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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4.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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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4월 17일(수)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풍 의원 대표발의)(오세풍ㆍ이학수ㆍ양우식ㆍ윤충식ㆍ박명숙ㆍ이한국ㆍ최승용ㆍ이혜원ㆍ이은주ㆍ이호동ㆍ오창준ㆍ안계일ㆍ유영일ㆍ문병근ㆍ김호겸ㆍ서광범ㆍ이영희ㆍ김선희ㆍ김근용ㆍ오준환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김미리ㆍ유호준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이선구ㆍ서현옥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도훈ㆍ이오수ㆍ이애형ㆍ문병근ㆍ이호동 의원 발의)
4.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이채명 의원 소개)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전자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문승호ㆍ장한별ㆍ고준호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자형ㆍ김일중ㆍ서광범ㆍ김회철ㆍ윤태길ㆍ김광민ㆍ김미리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병숙ㆍ명재성ㆍ서현옥ㆍ성기황ㆍ조성환ㆍ이인규ㆍ전자영ㆍ임창휘ㆍ유경현ㆍ유호준ㆍ장윤정ㆍ오지훈ㆍ이영봉ㆍ김동영ㆍ조미자ㆍ김창식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박세원ㆍ최종현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박진영ㆍ문승호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최종현ㆍ박세원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진영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10시31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청원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세풍 의원 대표발의)(오세풍ㆍ이학수ㆍ양우식ㆍ윤충식ㆍ박명숙ㆍ이한국ㆍ최승용ㆍ이혜원ㆍ이은주ㆍ이호동ㆍ오창준ㆍ안계일ㆍ유영일ㆍ문병근ㆍ김호겸ㆍ서광범ㆍ이영희ㆍ김선희ㆍ김근용ㆍ오준환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김포 출신 오세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간의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익제보자의 자격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법 제6조와 이 조례 제8조제1항은 “누구든지”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들입니다. 제14조제1항제3호에서는 구조금 지급대상을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수임료에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교육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 구조금을 지급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제5항에서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오세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공익제보자 선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서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5호에도 공익제보자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공익제보를 하였거나 신고 등의 단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공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공익신고자ㆍ제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조례에는 공익제보위원회 기능 중 공익제보자 선정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자칫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보상금 지급 제한대상에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한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였던 자의 경우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직무 중 알게 된 내용을 제보하지 않고 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제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공직자와 재직 중인 공직자가 동일하게 재직 중 자기 직무 관련 제보에 대하여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구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제보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사전에 긴급히 지급된 구조금이 사후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책정된 구조금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 조례 제18조에 따라 초과 지급된 구조금의 환수 및 징수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환수계획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세풍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오세풍 의원님이 지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아마 이 내용이 상위법령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 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없다고라도 답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초과 지급된 구조금 환수 및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안의 변경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안 내지는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감사관 정진민 아직 준비된 사항은 없고요. 이 조례 개정안 검토 취지에 맞춰서 세부적인 사항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구멍은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옥순ㆍ김미리ㆍ유호준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이선구ㆍ서현옥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한별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는 복무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불일치 인용조문 사항 반영 및 누락 문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2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ㆍ시행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0항은 난임치료시술휴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3과 별표 4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ㆍ시행으로 다자녀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및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3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일의 경조사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10항은 난임치료시술휴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9조의2에서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 제2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에서는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기하도록 한 ‘만 나이 통일법’으로 불리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이 2023년 6월 시행됨에 따라 나이에 “만”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5조제2항제3호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특별휴가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유산ㆍ사산 외에도 조산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산ㆍ사산뿐 아니라 조산율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휴가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에 따라 조산을 추가한 것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같은 조 제19항에서는 대규모 재난ㆍ재해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위험직무 수행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ㆍ사고를 경험한 경우 등에도 최대 4일 이내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입법 근거법령과 상위법령 개정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일치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조례 개정안 중 상위법령의 법령ㆍ인용 조문과 상이한 내용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25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타 조례 또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경기도교육청은 만 나이를 규정한 조례의 일괄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개정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지금 김미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한 내용이므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막아버리시는 질문 같아요.

(웃 음)

그래도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용 위원 저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준비를 잘 해 주셨는데 저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아니죠?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만입니다.

정하용 위원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무직원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어떤 형평성은, 복지에 대한 형평성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사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별도의 복무 관련이라든지 근무에 관계된 것은 해당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아닌지라 김미숙 의원님 답변이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 위원장 김미리 네, 짧게 해 보시죠.

김미숙 의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타 상임위인데 교육행정위원회에 와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제가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를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다른 조례, 다른 그런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상위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위법 해석 중에 있거든요.

○ 위원장 김미리 의원님!

김미숙 의원 네.

○ 위원장 김미리 관련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숙 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이미 양해가 다 되셨고요.

김미숙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거는 우리 의원들의, 어느 상임위의 조례안을 하든 권한이기 때문에, 권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거라고 보고요.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시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도훈ㆍ이오수ㆍ이애형ㆍ문병근ㆍ이호동 의원 발의)

(10시56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6선거구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스쿨존 교통사고가 매년 평균 52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 자율봉사단 중 대표적인 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등은 지난 5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근거 마련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에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한원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7호에서는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한 법령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제8호에 근거하여 조례에 정의를 신설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없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약칭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세부 입안기준을 적용하여 약칭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호에 “학교”란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례 내용에서 “학교”로 명시하여 대부분 조문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제7호의 “초등학교 단위”로 정의를 이원화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바 교통지도 봉사자가 대부분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학부모 단체만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를 “학교”로 수정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교통안전 자원봉사자 운영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으로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해 왔으나 2023년에는 지자체 협력사업 대상에 선정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예산 지원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와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할 수는 있으나 2023년과 같이 교육협력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에 근거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 및 활동 관련 물품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을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며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 수칙 홍보 등을 통해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및 생활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제7호에서 정의하려는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약칭 용어 표현과 관련하여 법제처 입안기준에 맞춰 약칭을 삭제함이 타당하며 “초등학교 단위”를 같은 조 제2조제1호의 “학교”로 일원화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조례를 발의해서 아직 계류 중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본질로 좀 들어가 보면 아이들의 통학로에 대해서 안전지도를 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이고 필요한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근데 이게 이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니까 교육청의 소관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용하는 애들은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매년마다 이 사고 발생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걸 자원봉사자, 이게 예전에는 녹색어머니나 이런 것들을, 어머니폴리스나 이런 것들을 자발해서, 자발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이게 수치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잖아요.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줄어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생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자체에서 이걸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되고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 위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이걸 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준비해 갈 건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 지자체하고 적극적 협의에 나서거나 아니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데들하고 좀 해서 아이들의 통학과 관련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장기적 플랜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교육청 계획이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그렇고 지금 도청이나 31개 지자체도 인력 문제 그다음에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60세 이상 실버인력을 투입하는 데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31개 지자체와 같이 실버인력 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교육협력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문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청과 협력사업으로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영역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 통학 관련된 거, 이제 그 부모님들의 이런 것도 줄어들어가는 과정에서 빈 곳들을 어떻게 메꿀 건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 이건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말씀드리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적절한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안광률 위원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로 예산이 나가고 있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안광률 위원 얼마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정확히 뭐, 학교마다 조금씩 틀리는데 한 100만 원 근처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100만 원이에요. 작년까지 50만 원이었던 것을 저희 민주당 정책사업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인상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문제는 학교가 이걸 녹색어머니회에다가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학교운영경비로 쓰면서 뭐는……. 학교에서 이거는 돼요, 이거는 안 돼요를 정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활동하고 와서 회의도 하고 하면 다과 정도는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과도 못 쓰게 만들어놔서 제가 안전기획과에다 얘기해서 다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작성해서 발송해 줘라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걸 학교장님들이 학교운영비로 생각을 해요. 녹색어머니회로 딱 지정해서 내려간 예산이면 녹색어머니회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규제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했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안광률 위원 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조치만 했냐? 점검도 해 보시라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편성해서 내려보냈는데 학교가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서 계속 녹색어머니회에서는 “학교에서 이렇게 못 하게 합니다.”라고 항의 오고. 그러니까 체크도 해 보시라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우리가 생각만으로 끝내지 말고 점검을 그리고 실천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한원찬 의원님께서 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셔서 학교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서 지원도 필요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한국실버경찰봉사대라는 기관하고 MOU를 했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단체는 비영리단체이면서 학교 통학시간 아침 8시 반부터 9시까지 학교의 통학로에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많이 학생 통학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기관에 예산을 지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학교 통학에, 아이들 통학로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서 기존에 학교 내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를 해 주신 분들과 학교 밖에서 자원봉사해 주신 분들 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열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전체 학교의 현황 파악을 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현황 파악을 먼저 하는 게 효율적인 예산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4.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이채명 의원 소개)

(11시12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해 청원을 소개해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님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안광률ㆍ한원찬 부위원장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양 동안 주민의 청원은 신기중학교가 2026년 기준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2명에 달하여 과밀학급이 예상되는 데서 먼저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통학구역 및 학생 배치 유연화를 통한 학교 신설 없는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제안을 해 왔습니다. 학교 신설 없는 과밀학급 해소방안의 핵심은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하여 신기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배정방법을 평촌지역만 유난히 주소지별 1지망 지원학교를 제한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학군 내 모든 학교 지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방법 변경이 없다면 평촌지역에만 제한된 중학교 배정방법으로 인해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 범계중학교 배치가 불가능하므로 하루빨리 개선 및 조정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정책 변화 없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보면서 대의민주주의기관인 경기도의회에 본 의원의 소개를 통해 청원 접수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안양 동안구 신촌동 중학생들이 거주지에서 원거리인 신기중학교에 배정이 되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아래에 10차선 횡단보도를 지나며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이번 청원 건은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첫 청원 접수 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첫 청원인 만큼 학군ㆍ학구 설정의 불합리적인 요소를 없애는 정책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안광률ㆍ한원찬 부위원장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청원을 채택하여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계기를 만드실 것이라 믿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님의 소개로 의회에 제출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안양시에 소재한 신기중에서 범계중으로 중학교 학군의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실제 범계중과 신기중은 동일한 동안중학군에 속하여 있기에 중학군 조정이 아닌 중학교 지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지망방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하며 신기중과 범계중이 속해 있는 안양시 평촌지역은 2024학년도 안양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세부 시행지침에 따라 안양시 중학군 내 출신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별 지망 방안에 따라 중학교 지망 순위별로 선지원한 후 배정방법에 따라 배정되었기에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평촌지역은 중학교 배정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실제 거주 주소지에 해당하는 통학구역의 초등학교별 중학교 지망 방안에 따라 해당 중학교를 1지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범계중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가 예측되는 반면 신기중은 주택개발 예정지구의 입주에 따라 학생 증가 추세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중학교 지망방법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무궁화단지 거주 학생을 범계중으로 지망방법을 변경할 경우 기존 범계중 주민과 기타 지역들의 민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중학군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나 동일 중학군에 속해 있는 중학교 지망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중학교 지망방법 결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학생 수 변화, 균형적 학급편제 및 통학여건 등에 관한 분석과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배정하고 2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청원 건을 채택할 경우 중학교 지망방법과 관련 다수의 유사 변경요구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의견서 채택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이 청원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배정방식 변경 청원 건에 대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범계중과 신기중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범계중의 학생 수가 신기중보다 많아 무궁화마을 소재 아파트단지 학생들의 중학교 배정방식 변경이 불가하였으나 2024년도에 공동주택 입주로 범계중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신기중은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 수 증감에 따른 중학교 배정방식의 변경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안양시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세부 시행지침에 대한 청원 내용의 반영 여부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과 20일 이상 행정예고의 실시가 필요하므로 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배정방식 변경 청원 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신다는 얘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이채명 의원님이 많은 고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무 자체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위임된 사무인데 여기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안양뿐만 아니라 31개 시군구에서 똑같은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청원의 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만큼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행정국에서는 알고 계셨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 부분을 아마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의원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저희가 2024년도부터 학생 수가 이제 두 학교가 약간의 크로스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범계중학교가 학생 수가 많아 가지고 빈 교실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범계중학교로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부분이 2024년도에 공동주택이 됨으로써 범계중은 감소가 되고 신기중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잘 상의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저도 중학교 중학군 관련해 가지고 또 올해 굉장히 지난한 과정, 작년도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안양이라는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충분히 학교설립과를 비롯해서 안양교육청에서 의원님께 충분한 절차라든지 해결방안들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차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여기까지 와서 청원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일에 있어서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의결할 사안은 아니겠지만 우리 교육행정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근데 지금 이자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25개 지역교육청 국ㆍ과장님들과 같이 좀 소통할 기회를 지금 5월 달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의 배정 문제라든가 과대과밀 그다음에 학교설립 문제를 다 같이 그래서 5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 1박 2일 워크숍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ㆍ과장님들과 같이 소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자체적으로 해결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우리 정수호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안광률 위원 요즘에 각 지역마다 학군ㆍ학구 배정에 대해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이제는 31개 시군의 학구ㆍ학군 조정에 대한, 재조정에 대한 용역을 한번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우리가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중학교는 근거리 배정이 원칙은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학군에 따라서 1㎞ 이내 그리고 차량으로 30분 이내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흘렀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는 아이들을 한두 명씩밖에 키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지셨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나 주변 환경들이 예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안광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학교 배정에 있어서도 근거리 배정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를 좀 경기도교육청이 큰 틀에서 전체를 놓고 한번 근거리 배정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25개 지역교육청 31개 지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학군ㆍ학구가 다 지금 어떤 데는 근거리로 치고 어떤 데는 1지망ㆍ2지망으로 치고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TF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지역교육청을 좀 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통합적으로 가고요. 그런데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연구 부분도 저희는 아직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교육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 정책연구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TF하고 정책연구가 지금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결과가 나오면 교행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례로 저는 지역에서, 잘 아시죠? 은빛초등학교가 정상대로 됐으면 올해 88학급이에요. 88학급 되는 학교를 제가 2년 동안 과대과밀 해소를 위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검바위초등학교로 올해 5학급이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선입관, 그러니까 학교가 새 학교고 조금 도시에 있고 이러면 그리로 보내고 싶은 선입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선입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넣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학부모님들이 과대과밀이나 근거리로 갈 수 있는 뭔가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교육청이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중학군도 근거리 배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심홍순 위원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근거리 배정을 중학교도 좀 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지원청별로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조금씩은 지원청별로 특수성이 좀 있기 때문에요.

심홍순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위장전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리 배정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또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지금 31개 시군구에 있는 모든 학교의, 지금 우리 이채명 의원님께서 청원서 한 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찬반을 논하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25개 지역교육청 담당자들과 같이 저희가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개선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수성을 또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에 워크숍이 있다고 하시니까 거기서 좋은 의견 받아서 저희 6월 달에 보고할 때 꼭 좋은 의견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답변이 정책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디서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경기……. 연구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경기연구원이에요, 교육연구원이에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 별도 용역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외주 발주해서 하고 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언제 발주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업체 선정 중입니다, 지금.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업체 선정 중.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초ㆍ중ㆍ고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느 걸 위주로 합니까?

(관계공무원, 교육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중학군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중학교만.

○ 위원장 김미리 초등학교는 안 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초등학교는 어차피 근거리 1.5㎞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민원 취합해서 갖다 드릴까요? 초등학교는 그러면 쉽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초등학교는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이 되게 되면 그 학교 인근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우선적이고요. 그 학교에 배치가, 교실이 증축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중학교하고는 약간 성격이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성격이 다르다는 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초ㆍ중ㆍ고 막론하고 다 이 학군으로 인한 민원은 무지하게 받고 계십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없지 않아요. 고등학교는 물론 평준화 지역이냐 비평준화 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지만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유사한 문제입니다. 가장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거리가 멀어서 오는 그런 교육권ㆍ학습권이 침해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정책연구를 하는데 꼭 중학교만 할 게 아니라 제 말씀은 중학교ㆍ초등학교를 다 해야 하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애초에 만들어질 때 그 이후로 학교들이 계속 신설이 돼서 피치 못하게 학군 조정이 지도가 이상하게끔 나누어져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왕 정책연구가 들어간다면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해 보시기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만들어지는 신도시 같은 경우와 달라서 이미 오래된 도시들은 그 연구 한 번으로 인해서 좀 제대로 된 구역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초등학교ㆍ중학교를 좀 함께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업체 선정 중이시라니까 충분히 반영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채명 의원 저 혹시 마지막…….

○ 위원장 김미리 쳤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을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청원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채택할 경우 앞으로 중학교 지망방법과 관련한 유사한 다수의 민원이 폭증할 우려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청원의 성격 역시 우리 의회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의견서 채택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과 상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의 중학교 학군을 범계중학교로 변경 요청」청원 요지서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전자영ㆍ황대호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 김미리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각종 기금의 집행 및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서면심의가 남발되어 기금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의 대면 개최 원칙을 확립하고 기금을 집행하거나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위원회의 기금 관리ㆍ운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기금 심의위원회의 개최방식을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방법으로 하고 특히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 관리ㆍ운영 관련 심의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따라 2024년 1월 9,0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후 현재 기금 잔액은 2,900억 원입니다. 다만 지난 3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전체 기금액의 75.6%인 9,0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담은 운용계획안을 확정하는 중요 사안임에도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심의 방법으로 의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심의위원회 회의현황을 확인한 결과 대면심의 없이 모두 서면심의로 운영하는 등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 개최방식을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특히,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특별히 서면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16개 타 시도교육청 중 15개 교육청의 경우 현행 경기도교육청 조례처럼 서면심의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1개 교육청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조차도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의 기금 관리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에 관한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안광률 의원님이 준비해 주신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냥 넘어갔으면 잘 몰랐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 위원 최근 3년간의 심의위원회 개최 보면 여섯 번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섯 번의 회의 방식이 다 서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랬습니다.

문승호 위원 우리 조례 11조에 보면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는 경우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섯 번이 지금 11조의 내용에 해당한 경우였나요, 아니었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로서는 긴급한 사유로 보고 아마 그 전에 기금위를 그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조례 제정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번 24년도 9,000억 기금 전출이었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문승호 위원 9,000억을 전출하는데 서면으로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그럴 것 같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나 예결위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저희가 받은 사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이 조례대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서면을 대면으로 고쳐버리면 이면에 숨어 있는 수많은 위원회들이 그렇게 되었을 확률과 그 배경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지금 상식 밖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장님 포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아,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기금이라든지 이런 특별회계 부분들에 대해서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저도 직전에 기재위에서 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같은 지적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000억 되는 큰 사업들을, 기금을 서면으로 한다 이거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외에도 다른 기금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겠고요.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기금 우리 지금 사업 중에서, 한 1,000억 이상 되는 기금 사업 중에서 3년 치 심의내역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했는지 대면으로 했는지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문승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하자면 왜 서면질의하셨어요, 그동안?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천재지변도 아니고 긴급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일을 그렇게 못해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이 갑자기 축소가 되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가능한한 기금을 손대지 않고 하려다가 그 부분이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막판에 가서 아마 기금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할 때도 시간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도. 그런데 그거를 왜 서면심의를 하셨는지, 그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피차간 서로 편하자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잘 했더라면 굳이 이렇게 이런 조례로 제한을, 필요 부분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잘 했더라면 자체적인 권한으로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젠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하시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간단히 국장님께 그냥 저도 요청할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선희 위원 9,000억에 대한 전출금 그 내역 좀 주실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다시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문승호ㆍ장한별ㆍ고준호ㆍ심홍순ㆍ정하용ㆍ이자형ㆍ김일중ㆍ서광범ㆍ김회철ㆍ윤태길ㆍ김광민ㆍ김미리ㆍ김미숙ㆍ황세주ㆍ이병숙ㆍ명재성ㆍ서현옥ㆍ성기황ㆍ조성환ㆍ이인규ㆍ전자영ㆍ임창휘ㆍ유경현ㆍ유호준ㆍ장윤정ㆍ오지훈ㆍ이영봉ㆍ김동영ㆍ조미자ㆍ김창식 의원 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31명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13년 넘게 근무하며 얻은 폐암으로 지난해 급식노동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조리흄이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금도 급식실 현장은 조리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짓던 급식실은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재촉하는 일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급식실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자고 일하고 돈 버는 것인데 누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본 의원이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급식실 환경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급식실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규정하였고 공기질 측정장치 설치를 통해 급식노동자가 실시간 공기질의 상태를 확인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급식실개선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협의회에서 급식실의 위치와 공간 재배치, 설계도면의 공유와 개선방안 논의 등 급식실의 현안 검토와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관리 지원과 처우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이번 제374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 조속히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급식노동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옥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아, 죄송합니다. 다만 제정안 조문 중 조리실에 한정된 내용이 있어 용어의 정의에 조리실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감은 급식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현재 전체 사업장의 종합적인 보건관리계획을 안전부서에서 수립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는 급식실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계획 수립은 운영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은 학교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발의되었고 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 이를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의 업무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들어 회피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급식실 환경을 개선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와 현안 간담회에서 급식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학교별 여건과 상황이 다른 상태에서 급식실 환경개선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 오히려 개선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안 제2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급식시설 세부기준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제정안 2항제1호는 급식실의 위치를 지상 1층에 배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급식실은 매일 다량의 식재료가 공급, 조리, 배식과 잔반이 처리되는 공간임에도 환기조차 되지 않는 반지하나 고층에 위치하여 급식종사자 건강에 위해를 초래함에도 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라는 이유로 방관을, 학교 단위에서는 스스로 개선의지가 없으므로 법규화하여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학교의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급식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공기질 관리를 위한 측정장치의 설치와 측정결과에 대한 전자적 기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는 학교의 시설 범주에 급식시설을 포함하고 있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는 공기질 등의 유지ㆍ관리기준 역시 급식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실에 대해서는 공기정화장치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면서도 급식실에 대해선 부족한 환기시설에만 의존했을 뿐 공기질 관리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검진 중간 결과 폐암 확진자가 31명이 발생하자 후속 조치로 23년 3월 학교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7년까지 학교 1교당 1억 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환기설비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올해 전체 학교의 10%에 해당하는 250교를 대상으로 375억 원을 편성하여 환기설비를 개선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공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제정안은 학교급식 종사자가 열악한 급식실 환경에서 불안하게 근무하지 않도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공기질 관리를 위한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제명을 “급식실 공기질 관리”로 규정할 경우 급식실에는 조리실과 식당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조례안의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조리실 공기질 관리”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제3항에 따른 공기질 측정결과의 전자적 기록ㆍ관리 시스템은 학교 내 교실 등 다른 공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집단급식소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 시행령의 명시적 규정과는 달리 소방청은 공문을 통해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소급 설치를 권고하고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교육장이 교육지원청 내에 급식실개선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하였고 협의회에서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급식실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위원으로는 지역 도의원을 포함하여 각급학교의 학교장,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행정실장과 교육지원청의 담당 국장 및 시설과장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이 급식실개선협의회를 두도록 한 것은 급식실 개선을 위한 논의가 주로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짐에 따라 급식실의 위치나 공간 활용, 급식기구의 배치 등이 실제 노동을 하지 않는 학교 관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급식실의 설계도면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이후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급식실개선협의회가 지역의 전문가 자문단이 되어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가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급식실의 위치 선정부터 공간 배치에 이르기까지 급식종사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동선을 자문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실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와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건강검진비는 동의하지만 치료비의 경우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과 상해까지 광범위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고 급식종사자만의 치료비 지원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에 치료비를 명시한 것은 급식종사자가 폐암 등의 증세로 갑작스럽게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치료기간 동안 치료비는 전적으로 급식종사자 개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산재 신청을 통해 후일 치료비를 보상받는다 하여도 실제 산재보상을 받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급식종사자 개인에게는 소득이 없는 가운데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정안 4항에서 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질병까지 치료비 지원의 남용이 우려된다면 집행부 스스로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배치기준과 연가ㆍ병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산재근로자의 직종 전환 등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휴게시간과 휴게시설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통해 급식종사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학교 급식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학교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학교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조례 제정에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문별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에 조리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의 제명을 “조리실 공기질 관리”로 수정하며, 제3항은 학교 내 교실 등 다른 공간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삭제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옥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옥순 의원님께서 급식실 관련 조례를 적절한 시기에 잘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협력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안광률 위원 조례에 보면 치료비 문제가 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안광률 위원 우리가 이 논의를 사전 논의를 하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집행부가 스스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일단은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생각이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아직은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문제는 이런 거겠죠. 산재로 판정이 돼야 교육청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공무직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조리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노동자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적은 비용을 가지고, 월급으로 이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선치료 후, 그러니까 선치료 할 때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이 좀 조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적절한 그다음에 올바른 방안 마련해서 사전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그 내용들의 일부가 조금 수정안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수정안을 보면 제6조의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3항이 삭제가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급식실 공기질 측정결과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공기질 측정장치들을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고 실제로 이것들을 계속해서 검토한다거나 측정 내용들을 점검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기존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소위 관리실 이런 데는 지금 공기정화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거 공기질 측정장치로 측정하면 누가 관리해요? 어떤 사람이 해요, 학교에서?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기본적으로 다 용역 주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 줘서 외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 외부 용역업체에서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급식실에도 이런 측정장치 설치해서 계속해서 전자시스템으로 결과 보고받고 이런 것들도 용역 주면 되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록 자체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기록ㆍ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니, 학교의 교실에서는 측정을 할 때 그럼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측정하고 손으로 기록해서 가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공기정화장치 자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측정하면 그걸 보고 만약에 공기질이 안 좋으면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냥 기계에만 맡기고 저 기계가 만약에 수치가 안 좋다고 빨간색으로 변했다, 공기질이 나빠서. ‘아, 그럼 공기질이 나쁘구나!’ 하고 끝나는 거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저희가 환기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기질 측정장치를 요즘은 또 전자시스템이 워낙 잘되어 있어 가지고 핸드폰 어플로도 실시간으로 측정된 기록들을 받아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제도들을 급식실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이 조항 자체가 임의조항이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은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급식실 공기질 측정결과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장님은 동의하시는 거네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여긴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급식실이라는 곳이 다른 교실들에 비해서 더 공기질이 안 좋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뜨거운 기름이라든지 어떤 청소 락스 이런 걸 할 때 나오는 안 좋은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우리 급식종사자들을 비롯해서 아이들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급식실 공기질 같은 경우는 좀 측정을 해서 더 이상의 어떤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좀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 저희가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 경기도의 조리실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조리실 환경 기준 거기에 필요한 조리흄 기준이라든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맞는 조리 환경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 필요할까라는 것도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저희가 업체 선정, 연구용역을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옥순 의원님 상당히 고생하셨고 아마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보니까 수정안을 많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뒤쪽에 보면 입법예고했을 당시에 반대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찬성의견보다. 이게 왜 이렇게 많았었나요?

김옥순 의원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네,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국장이 해도 되고요.

김옥순 의원 조례 제정에 반대의견이 그동안 정말 많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대의견은 급식실의 안전보다는 조례 제정으로 업무가 늘어날까 봐 우려하는 의견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모두 회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지속되었던 업무분장과 관련한 갈등을 풀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답변 잘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많은 의견과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제8조 급식실개선협의회의 구성 건에 대해서 아마 여기도 수정돼 가지고 보완한 것도 있는데 학교 공사라는, 특히 급식실 공사라는 특성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짧은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방학 때를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 구성을 하다 보면 협의회 회의가 이게 너무 많아지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회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또, 규정 들어가기 전에 보면 위치 선정 이런 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거의 하고 있어요, 1차적인 업무를.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되면 이 업무가 과연 어떤 쪽으로 집중이 돼야 될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협의회 이 회의를 수시로 하고 계속,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협의회가 계속 있잖아요, 회의가 길어지고 난상이 되다 보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 협의회 구성하기 전에 어떤 안들을 좀 잘 도출해서 협의회 회의를 1년에, 연중에 두 번 정도 개최하는 걸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부규정을 통해서 회의 숫자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성은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리사분이 수원에 있는데 저기 의정부에 있는 학교 급식실을 개선해야 된다. 그 내용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잖아요. 이거는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왜?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하는 데 참여하는 부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지 실질적인 내막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학부모라든지 또 학교의 담당자,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속 2년 동안 순환근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만이 많으니까 우리도 같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의도지 전체적인, 우리 공직자들도 이천몇 개 되는 학교의 구성 전부 다 모르잖아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 큰 아우트라인에서 이 협의회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 그래서 회의 숫자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 2회로 내부규정으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설계자문협의회라든지 그런 것들이 기왕에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범위 그다음에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이것이 또 교육지원청 직원들에게 또는 학교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협의회가,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네,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김옥순 의원님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8조에 보면 급식실개선협의회 구성은 11명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성되는 이 인원 위원들은 어떤 회의수당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여기 제8조6항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동 조례에 지금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수당이 얼마나 지급이 되나요, 이분들은?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이게 아마 참석하시는 분의 어떤 직위나 그다음에 회의시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3번까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4번서부터 7번, 7번에 있는 분들은 네 분 정도, 네 분 정도의 부분은 이분들이 영양사나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급식이 이루어지는 그 근무시간 외에 별도로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닐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실제로 회의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가능한 많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날짜라든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그럼 과연 영양교사나 영양사나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행정실장분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아무리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김옥순 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하용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김옥순 의원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 몇 군데 학교를 돌면서 영양교사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저희가 조리가 끝나는 시간이 거의 3시 반에서 4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리실무사나 영양교사들이, 영양사들이 4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학교의 개선을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네들이 참여해서 언제든지 좋은 환경의 급식실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시간 반드시 협의회에 들어와서 자기네들 의견을 제시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어떤 급식실 환경 개선이나 그런 개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해 주겠다고 한다면 진짜 고마운 일인데 각 우리 25개 지원청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25개 지원청에 있으신 분들이 전부 다 어떤 이런, 조금 아까 우리 김옥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과연 참여를 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안광률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4년 차인데 어떠한 조례나 업무지침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직종 간의 갈등이에요. 이 조례의 뒷면에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2,096건의 반대의견이 달렸다라는 게 결국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어떠한 의견이 하나도 여기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례에. 물론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모든 게 다 100%일 수는 없겠지만 김옥순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했을 때 같이 좀, 어떻게 하면 직종 간에 갈등 없이 이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줬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너무 좀 깊이 없이 이 조례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좋으신 지적이고요. 이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김옥순 의원님께서 처음 조례 발의된 이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현장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지금 당초 안과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기존에 강행규정으로 됐던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바꾼다든지 현장에 부담을 줄 만한 내용들은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많이 또는 현장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상당 부분 수정된 상태로 지금 본 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쨌든 직종 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안광률 위원 결국엔 조직에서 직종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건 다 결과적으로는 누구한테 피해 가느냐? 학생들한테 피해 가는 겁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끼리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한번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15분이죠?

(「15시 15분.」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잠시 했습니다. 별 변동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급식실개선협의회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4번, 5번, 6번, 7번 항목을 어떤 랜덤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이 원하는 사람들, 이 협의회에 들어오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정하든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박세원ㆍ최종현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박진영ㆍ문승호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15시29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대안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수행하는 위탁교육기관은 전혀 다른 법적 기반 위에 운영되는 곳으로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에 따른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학생을 위탁하는 법적 근거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있고 이에 따르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인 만큼 대안교육의 정의에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의견대로 정의할 경우 상위법 체계에는 맞을지 모르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을 가는 학생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낙인되는 부정적 결과를 갖게 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으로 순화하였고 개정안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정상적인 교육여건 속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대부분 부족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해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 학생들이 안정적인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받기 위해서라도 교육감의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본 개정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학생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 위주로 명시되어 집행부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교육용으로 필요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입법이며 조례 개정에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정담회에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관계자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매년 위탁교육기관 지정이 늦게 결정되고 다음 해에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재지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위탁교육생의 위탁이 늦어지면서 강사진 구성에도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이 부족한데 사용처에도 제약이 많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타 시도 교육청의 행정과 비교해 볼 때도 집행부의 행정에는 아쉬운 점도 눈에 띄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일정을 앞당기고 우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지정하는 방안, 그리고 탄력적인 교육비 집행 정산 등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본래의 교육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한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 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법률 제13조에 보면 교육의 위탁 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항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계획의 수립에 보면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법률에서는 안 나오고. 이게 아마 공교육에 관한 법률을 이쪽에 살짝 인용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

○ 위원장 김미리 마이크를 켜주세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 죄송합니다. 융합교육국장입니다.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은 다른 기관입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지금 이거 그러면 이 위탁을 어느 쪽에 위탁하려고 그래요? 어느 기관을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대안교육에 대해서 위탁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거 아니에요?

장한별 의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원찬 위원 네.

장한별 의원 일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일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에 부적응이나 이런 기타의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승인하에 위탁교육기관으로 학생을 일정 기간 동안 보내서 거기서 적응하는 훈련 등 이런 걸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상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교직원이라고 칭하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정규적으로 시험을 쳐서, 그게 쉽게 말해서 사범대나 나와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안 그러면 교직원 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원찬 위원 네,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거기는 교원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위탁교육기관은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교육기관하고는 다르게,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원 임용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네, 내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우리 공교육에 공립 대안학교가 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위탁기관이 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느 학교입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공립으로는 경기한울학교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한울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교육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보낼 수 없다거나, 인원의 제한으로 못 가거나 거리의 문제 때문에 못 가거나 학생이 거기에서 쉽게 어울리거나 학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거나 이래서 그 학생들을 별도로 다른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보내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런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몇 개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국립으로는 4개 기관이 있고요.

○ 위원장 김미리 공립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국립이요.

○ 위원장 김미리 국립으로.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국립으로 4개 기관이 있고요. 민간으로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보내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현재? 현재 시점.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현재 시점으로 21개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14개인데 21개가 있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국립이 하나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경기한울학교…….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새울학교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다음에…….

○ 위원장 김미리 그거 제외하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국립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16개가 있어서 총 21개 기관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16개?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거기가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원이 그러니까 미미하다라는 얘기죠? 국립 하나에…….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국립 4개 기관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 4개. 우리 경기도에 공립이 하나.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공립이 하나고요. 민간이 16…….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사립으로 16개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여기에 다 교원자격증 소지자들이 있는 곳들입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8.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방성환ㆍ김시용ㆍ임상오ㆍ김영기ㆍ오석규ㆍ김회철ㆍ조용호ㆍ최종현ㆍ박세원ㆍ이기형ㆍ전자영ㆍ박상현ㆍ이자형ㆍ문승호ㆍ박진영ㆍ최민ㆍ유경현ㆍ최효숙ㆍ장민수ㆍ김태희ㆍ변재석ㆍ김일중ㆍ황세주ㆍ김호겸ㆍ이은주ㆍ김미리ㆍ김옥순ㆍ남종섭 의원 발의)

(15시43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제1호 교육법안으로 발의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초ㆍ중등교육법에 포함된 개별 조문이 아닌 독립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이 기존 공교육 학생들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학교 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인정되었다는 것이므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선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을 비롯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도 공교육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청 및 도청이 소관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이라는 표현에서 “등”을 삭제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감의 체계적인 지원 노력과 함께 도지사와 협력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전에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미인가시설로 간주되어 왔고 이로 인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주로 도 및 시군이 급식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에 따라 기존 공교육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학교로 대안교육기관이 인정된 만큼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존 지원사항 이외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에게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각 호의 사항이 적절히 규정되었으며, 안 제6조는 대안교육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과 회계지원 및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안 제6조에 대해 대안교육기관법이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을 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고 교육부가 올해부터 지원센터를 외부 위탁으로 운영할 예정인 만큼 운영 현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집행부가 시급히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없고 동 조례를 이미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광주와 서울의 경우 실제 집행과정에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더욱이 경기도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 수가 전국의 40%를 상회하므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지원센터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본 제정안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집행부와는 법리적인 해석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세 가지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학생 급식비, 학생 교복비, 학생 검진비 등 학생 교육복지에 사용하는 경비와 교직원 인건비, 학급운영비, 안전공제비 등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소규모 환경개선비 등 대안교육기관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복지비의 경우 이미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어 중복 지급 우려가 있고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의 경우 대안교육기관법에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원칙상 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어 해당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를 이미 제정한 타 시도의 경우 복지비는 서울, 인천, 울산이 일부 규정하고 있고 운영비는 서울, 광주가 일부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비는 경기도가 처음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대안교육기관법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제9조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전에도 예산 지원을 한 전례가 있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올해 처음으로 자체예산 1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 교육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분류에는 들어가지만 성질별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학교회계전출금이 아닌 민간이전으로 지원되고 있어 보조금으로만 잘못 인식하고 있는 등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공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이미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초ㆍ중ㆍ고 무상교육, 중ㆍ고 교복지원, 고교 수학여행경비 등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은 교육청의 지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교육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7조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가 재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이미 동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원은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대내외적인 환경이 향후 상위법령 개정을 통해 지원의 확대가 예상되는 시점으로 지원의 내용도 제정안이 규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인 만큼 미래지향적 입법 관점으로 볼 때 제정안대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폐쇄된 회계운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학교회계시스템과 나라장터ㆍ학교장터 등록 권한 부여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제도권 내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수용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공교육 학생과 동등한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를 보장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일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보편적 교육복지가 제공되어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차별적 처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도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지원함에 있어 그동안 일부이기는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황제교육을 받는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불투명한 재정운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재정지원 기관에 대해선 학교회계시스템 도입 등 제도권 내 운영을 전제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7조의 재정지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7조1항에 들어가 보면 학생 급식비, 학생 교복비, 학생건강검진비, 교육복지에 필요한 경비, 교직원 인건비, 학급 운영비, 안전공제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소규모 환경개선비,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에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공교육에서 하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공교육기관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쉽게 이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면 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수업료 등이 나와 있어요.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ㆍ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이래놨어요. 여기도 지원해 주고 수업료도 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대체 우리 경기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위원님들도 이해 안 가겠던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미리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한원찬 위원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장한별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 조례 부분에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자부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도, 학력을 인정받는 사립학교의 경우도 지금 교육비나 이런 것을 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장한별 의원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원찬 위원 네. 답변하세요.

장한별 의원 일단 한 예로 사립유치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액이 아니라 한 40만 원 정도의 인건비 보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안교육기관에 마찬가지로 100% 다 인건비를 요구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닌 상황이고 상위법도 지금 어쨌든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은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리고 모든 대안교육기관, 존재하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100%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최근에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해서만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또한 있기 때문에 대안교육 지원센터와 관련된 제6조 안을 만들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하실 만한 큰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이에 따라서 다른 교육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그 범주에 벗어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 이 본 조례안을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다 준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부만 준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나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산이 투입되면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 권한 자체가 없는 법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률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한다. 그건 상위법률에 위반인데 상위법률을 위반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진행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법령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한별 의원 제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면 아주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위반은 아닙니다. 만약에 일례로 소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음에 있어서 만약에 “50㏈ 이상의 소음이 주택가에 있으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우리는 60㏈ 이상이 되면 안 된다. 아니, “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더 강한 조항을 진행해도 그건 법률적 위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대안교육 학생들의 한 40%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가 기존에 나와 있는 서울ㆍ광주ㆍ인천 이런 곳보다 진일보된 상황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이 면밀하게 경기교육 발전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의 임기 시작 전 교육백서에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명목하에 대안교육 관련해서 교육사각지대 학생들 그리고 대안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보장 등 이 부분을 공약으로도 만들어 놓고 있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경기교육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도 대안교육 발전이라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대안교육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관리와 감독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 장한별 의원님,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기본 원칙이 뭔지 아세요, 혹시? 법률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법률 안에서 해요. 법률 밖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법률 안에 있는 것들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고,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알아요? 2023년 기준으로 등록기관이 57개에서 지금 2024년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부로 60개로 됐어요. 지금 다시 기관 등록을 하려는 사람들이, 단체가 18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까요? 지금 이 고시된 내용을 보고 계속 지금 기관을, 단체를 등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직원 인건비 줍니다, 학급 운영비 줍니다, 안전공제비 다 줍니다, 학생 급식 줍니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는 얼마 주고 뭐는 얼마 주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직 집계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현장에서는 혼선이 올 수 있다. 나중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장한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7조…….

한원찬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것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얼마씩 줄 수 있잖아요, 이거. 다 그냥 등록되고 민간이 그냥 운영하는 건 안 돼요. 다 법률 안에서 하게끔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률에 위배되고 법률에 지금 없는데, 상위법령이 없단 말이에요. 상위법령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하시면 정말 오히려 저는 대환영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서 바로 하도록, 빨리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민 팀장님! 법제처 유권해석 내려온 게 있나요?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보냈는데 아직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요.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법제처에 3주 전에 의뢰를 했고요,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한원찬 위원 지금 아직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내려오지 않은 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웬만한 조례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재정지원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있잖아요, 법률로써 안 되는 부분들을 강제로 이렇게 넣어놔서…….

장한별 의원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한원찬 위원 아니, 지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장한별 의원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원찬 위원 아니, 이런 게 있어요. 잠깐만요. 이런 게 있는데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장한별 의원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원찬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문제의 요는 뭐, 대한민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원을 안 해 주면 “임태희 교육감 물러나라. 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안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 갈등을 더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죠, 집행부 의견.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설명 좀 조금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을 예로 들으셨는데요.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교원 인건비라든가 학급 운영비 지원 근거는 법률이 개정된 후에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률을 개정하여 그 개정된 근거로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이자형 위원님 거수하셨죠?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단 한 명의 교육을 받으려는 아이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한별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상황이죠? 그러면 모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조례들을 만들었을 때 대안교육기관들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 맞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모두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는 기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 등록 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일단은 대안교육기관은 학력 미인정이기 때문에 교사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집행부의 의견만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체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어쨌든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대안교육기관들이 지원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거에 대한 수혜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맞긴 한데요. 위원님, 거기 교원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자형 위원 아니, 결국은 대안교육기관이 생기는 이유는 아이들이 학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배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법률도 만들어졌고 장한별 의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고 있잖아요. 맞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결국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맞네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런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도 지금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안학교라든가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다음에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은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금 장한별 의원님이 바로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관과 그다음에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그다음에 미등록 교육시설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학생들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학력 인정을 하는 기관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은 학력 미인정기관이기 때문에, 등록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형 위원 그럼…….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참고적으로…….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교원을 보면 학력 인정하는 곳은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인정기관에서는 교원자격을 소지해도 되고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경력 2년을 했거나 또는 경력이 그냥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학원에 경력 4년 이상을 했다거나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정히 거기까지도 구하지 못하면 대안교육기관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안교육기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과의 학력 인정과 미인정의 차이점을 설명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학력을 인정받는 그런 기관으로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대안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동의합니다.

이자형 위원 이게 학력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해 2억을 장한별 의원님이 작년에 증을 해 주셔서…….

장한별 의원 12억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 12억. 정말 죄송합니다. 12억을 증을 해 주셔서 올해는 13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장한별 의원님, 장한별 의원님께서 교육비 급여 관련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한별 의원 기본적인 헌법을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동일 연령대의 학생들이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인가시설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의 지원대상에서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대해서 교육청은 손놓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날 시행됐습니다. 그리고도 경기도교육청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육청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등 모든 것에 다 근거해서 전통적으로 운영돼 온 학교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조직 발전된 행정기관입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답변을 들어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교육청이 관할하는 전통적인 교육기관의 범주 밖에도 또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이제는 교육청이 기존 학교의 개념 밖에 놓여 있던 대안교육기관과도 어떤 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은 우선 늘 서울이나 여타 다른 교육청을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그나마 한 단계 진보한 입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움직여 주길 바라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5년간 일선 학교의 현장은 몰라보게 변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뤄졌고 무상교복, 태블릿 PC 지원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적응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학교폭력, 경계성 지능,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이 공교육에 부족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로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낼 세금은 다 내면서, 교육세는 다 내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도 대안교육으로 보내왔습니다. 무상교육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공교육에서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위반이 없다는 거고 검토보고서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나왔다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장한별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장한별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 백분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아니라면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하지 않도록 공교육 차원에서 어떤 지원을 대신해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인건비나 환경개선비 지원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 중심의 그런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그 예산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공기질 나쁘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교실 같은 데서, 가건물에서 교육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런데 이거를 신청할 때부터 시설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등록이 됩니다.

장한별 의원 제가 잠시 말씀을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현재 대안교육기관 등록기관이 60여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원하려고 하는, 등록을 지원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높은 심사기준과 까다로운 규정, 그래서 진짜 지원을 받고 싶은 대안교육기관도 등록을 하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얼마나 만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나 뵈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학교’라는 명칭이나마 쓰고 싶다, 등록을 해서.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는데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은 내주고 싶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대안교육기관이든 아니면 학교 밖 아이들이든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 경기도의 아이들이라면 동등한 교육의 어느 정도의 복지는 다 평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우리 융합국장님, 사립유치원의 예를 들면 여지까지 법이 없어서 그 전에는 사립학교 지원을 못 했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사립유치원.

안광률 위원 유치원.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그 법이 언제 통과됐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2013년도 법률 개정 후에 2014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한 부분은 교원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지원 근거였고요. 그 외의 부분적인 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2014년도부터 지원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졌던 거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서울하고 광주가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광주는 강사비를 인건비라고 지금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선도적인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지원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 때 동참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제7조의4항을 신설했어요. 수정안을 냈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되 관리를 제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교육감이 지정하는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안기관에만 지원을 하자. 뭔가 이거는 안전장치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교육감이나 광주시 교육감은 상위법률이 없는지 몰라서 이거를 수용했을까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진보교육감이냐 보수교육감이냐 이렇게 나뉘어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교육을 생각하는 편향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그런 것들의 안을 제안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위신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조의 4항이 추가된 것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아까 수석전문, 위원회에서 검토한 그 자료 뒷부분에도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건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된 걸 몰랐습니다.

안광률 위원 왜냐하면 안전장치를 해 놔야죠. 누구나 등록된 기관이라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이렇게 회계시스템을 사용해라라고 그러면 안 하는 데들도 있어요. 제약을 받기 싫어하는 데들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그래도 우리 장한별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례를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밖 아이들 또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낸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같이 뭔가 안을 좀 더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조례를 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제가 느낀 바는 그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렇진 않습니다.

안광률 위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모든 국민은 교육세를 냅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회계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한 대안교육기관에만 지원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어떤 예산 집행에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던 거고 대안교육기관에 해당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 제안했던 부분, 그런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로…….

안광률 위원 국장님, 예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으로 위원님들께 이런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런 부분에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법률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 부분 내에서 열심히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국장님, 전문직이신가요, 교육전문직?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교육전문직이시면 더더욱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맞습니다. 제가 그래…….

안광률 위원 법이 모든 것을 통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육자의 생각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판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자로서 교육자의 입장에서 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한 명이라도 아끼는 마음은 다 위원님하고 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라든가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는 부분을 생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의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함께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가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외 사례, 예를 들어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에서 그것을 이탈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시거나 연구된 거 있으세요? 혹시 뒤에서라도 그런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OECD 국가나 이런 거. 없으세요?

좀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되게 획일화되어 있다, 공교육이 되게 경직되어 있다 이런 평가들을 우리 세간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회가 발전할수록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개인화나 또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형성해 가는데 공교육이라고 하는 건 되게 획일화된 어떤 교육 틀 안에서 만들어낸다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은 또 그것대로 가는 건데 그거에서 부적응하는 아이들, 여러 이유와 어떤 사정들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교육 안에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우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교육 혹은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제 논쟁인 거잖아요. 저는 좀 별개로 우리 국가가 또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대안교육기관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책임지지 못했고 또 여기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을 다른 형태로의 교육을 좀 시키고 그 아이들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도 교육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사소하게 이거 하나에 딱 집착해서 재정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한 건 그건 우리의 역할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역할을 규정지을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 추이가 어떻고 또 그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탈을 했고 또 그것을 우리 경기교육 안에서는 어떻게 품어안을 거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그걸 투명하게 운영해 갈 거냐 그게 저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매여서 한다기보다는 과감하게 열 건 열어젖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이 선도해 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한별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차피 교육자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되게 고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은 교육감님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를 그냥 지금 획일화돼 있다고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인 학교를 섹터 1이라고 하고요, 1섹터라고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섹터를 지자체와 함께하는 학교, 공유학교.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를 밖에서 배우게 하는 그런 공유학교가 있고요. 그것마저도 어려운 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3섹터라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미네르바 스쿨 이런 부분이 온라인 스쿨이죠. 그런 것을 함께하는, 폭넓게 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승호 위원 이게 조직이 거대하다 보면 사실은 디테일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1ㆍ2ㆍ3의 섹터라는 것도 어차피 그것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장한별 의원님 말씀하신 건 학교를, 공교육을 이탈하는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의 이유들을 가지고 이탈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 잡히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배려하고 잘 케어하는 것이 선진국 가는 모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수의 아이들, 소수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감님의 생각도 그런 영역까지도 확장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선도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세대, 우리 교육감님 미래, 자율, 균형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 진짜 그 가치들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지금 여러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여러, 대안학교에도 지금 다섯 종류의 대안학교가 있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수의 학생들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이 나올 텐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 전에 지금 정회해서 논의하지 않고 죽어도 지금 여기에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김회철 위원님이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국장님한테 좀 여쭤 볼게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회철 위원 “공적인 대안교육기관이 지금 경기도교육청 산하에 5개예요.”라고 하셨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종류가요.

김회철 위원 아, 종류가 다섯 종류?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대안학교,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미등록 교육시설.

김회철 위원 근데 미등록 교육시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위원님 제안…….

김회철 위원 이 조례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 입장에서 볼 적에 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이 조례의 뭐라 그럴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까지 등록돼 있는 건 60기관이고요. 지금 현재 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회철 위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회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현재로는 올해 13억 2,000만 원인데요. 그 13억 2,000만 원이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강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13억 2,000만 원 지원을 몇 개의 기관이 받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60개 기관에서…….

김회철 위원 60개 기관이 받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근데 분류가 두 분류로 나눠서…….

김회철 위원 12억으로 증액되고 나서……. 12억 증액 이전에 지원기관 수는 몇 개였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작년 기준이니까 50개 정도 됩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게 바뀌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미등록 교육시설에서 많이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김회철 위원 미등록 시설에서 많이 등록을 하면 그 등록은 무조건 다 받아줍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그거는 이제 등록제인 거죠. 그것이 타당한지는 심사를 해야 됩니다.

김회철 위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회철 위원 그러면 미등록 시설이 다 신청을 할까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글쎄요, 지금…….

김회철 위원 우려의 지점을 너무 추측성으로 가지 말고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이 조례안을 받으셨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애초에 접근을 어떻게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런 지원 조례가 나왔는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사안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 조례를 장한별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시지 않았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회철 위원 그런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보셨는지에 대한 그런 조금 우려 섞인 생각이 들고요.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계속 바뀌잖아요. 사립학교들에 대한 지원, 요즘 공립하고 차별이 있나요? 차이가 있나요? 거의 없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사립학교도 지원을 못 받는 부분…….

김회철 위원 그런데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게 분명히 또 차이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어떤 지원들도 시대가 지금 바뀌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이 대안학교도 우리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고 선진적 사례도 연구 좀 해 봐야 되고, 같은 얘기 반복일지 모르겠지만 던진 화두를 통해서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국장님, 지금 우리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의무교육인데, 초등학교ㆍ중학교는. 경기도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그 의무교육을 시켜야 하는 학생들의 숫자, 해야 할 의무교육 대상자와 실지로 의무교육 대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말하자면 대안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교육으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든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1만 명 정도…….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아무도 모르십니까? 부서도 모르세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1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1만 명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그중에 대안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5,000여 명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5,000여 명. 그러면 적어도 5,000여 명이라도, 그 이전에 지금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임에도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있는 청소년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정확히 지금…….

○ 위원장 김미리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1만 명 정도가 되는 학생들을 놓쳤어요, 우리 교육기관이. 교육청이. 그렇죠? 책임 없어요? 아니면 책임을 한번 통감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절반밖에 안 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미등록, 아니 등록된 학교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시설을 갖추어야만 기본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기본시설은 갖추어야 할 수 있겠죠.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기본시설을 좀 갖추고 등록하는 게 늘어나는 게 지금 걱정되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건 아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아까 그런 류로 말씀을 하셔서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ㆍ중학교 아이들의 개인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1인당.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대안학교…….

○ 위원장 김미리 아니요. 우리 공교육 안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아이들의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수업료, 시설이용료, 급식비, 교복비 다 포함해서겠죠. 하다못해 학교의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야만 나오는 비용이겠죠.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연간 교육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부 황제학교라고 하는 곳 빼고. 빼고, 일상적인 지금 논의 대상에 있는 학교들을 얘기합니다. 뭐 몇천만 원씩 내면서 보내는 그런 대안학교 말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무상…….

○ 위원장 김미리 고민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위원장님, 무상인 데도 있고요. 그리고 최대 1년에 3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어디, 누구한테요? 공교육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닙니다. 대안교육기관 말씀드…….

○ 위원장 김미리 1인당 300씩 들어간다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어디서? 교육청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학생 부담으로 말씀…….

○ 위원장 김미리 개인 부담으로.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개인 부담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요, 제가 아까, 초ㆍ중 의무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1년 연간 총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그건 얼마예요? 지금 의무교육 대상인데 300만 원을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지금 초ㆍ중학교를 기본으로,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언급을 안 하겠어요. 초등학교 의무교육 대상인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초ㆍ중학교의 모든 시설을 공통적으로 동일시하게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들을 항상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 왔었던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을 해야 할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품어주지 못해서 어떤 사유가 됐든 밖으로 나가서 그래도 교육이라는 기관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적어도 등록기관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부족하지만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적어도 최소한의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아까 정하용 위원님이 논의를 위해서, 최종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저 잠깐…….

○ 위원장 김미리 아, 네 김선희 위원님. 혹시 비슷한 내용이면 논의과정 중에…….

김선희 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어서, 우리 또 장한별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그냥 국장님께 또 한번 여쭐게요.

대안교육기관법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보려면 여기에, 우리도 지금 학교마다 그게 있잖아요.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선희 위원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걸 모두 넣어서 이걸 앞으로 하려면 교육시설의 범위에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시설에 포함됩니까, 이게? 교육시설이?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안 됩니다.

김선희 위원 안 되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게…….

김선희 위원 그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서 좀 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까 그런 예산 부분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먼저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던 겁니다.

김선희 위원 저는 법률적인 거를 제도, 어쨌든 제정안대로 거기 내에서 일단은 추진하되, 뭐 추진이건 이 조례를 제정안대로 나가고 그 이후에 법률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잠깐 정회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이 재정지원에 관련한 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정지원이 안 된다는 법적 규정과 못 한다는 법적 규정을 정회 시간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할 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제안의원인 장한별 의원님, 짧게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아이들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는 별개로 우리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역에서 각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시고 또 우리 경기교육에 책임의 선봉에 서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고, 어쨌든 저는 좀 전 정회 시간에 교육행정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대신에 어쨌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저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진심이라는 점 이 부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선희김옥순김일중김현석김회철문승호

심홍순윤태길이은주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미숙오세풍이채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청렴기획담당서기관 조한근

ㆍ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ㆍ교육행정국

국장 정수호학교설립기획과장 이근규

학교안전과장 배영환시설과장 김귀태

ㆍ교육협력국

국장 한근수학교급식보건과장 갈인석

ㆍ융합교육국

국장 고아영교육복지과장 엄신옥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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