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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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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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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3.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총사업비 조정 관련 검토보고
9.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4.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8.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언더2연합 道 회원가입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 「경기 RE100 플랫폼 Alliance 구축 협약」 보고
-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청사이전 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명재성ㆍ박명수ㆍ문병근ㆍ유영두ㆍ백현종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유호준ㆍ임창휘ㆍ이은미 의원 발의)
2.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장한별ㆍ이기환ㆍ장민수ㆍ문형근ㆍ유호준ㆍ이병숙ㆍ김창식ㆍ최만식ㆍ박진영ㆍ김용성ㆍ이영봉ㆍ박명수ㆍ명재성ㆍ이택수ㆍ이선구ㆍ문병근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유영일ㆍ김상곤ㆍ백현종ㆍ문병근ㆍ박명수ㆍ유영두ㆍ이택수ㆍ방성환ㆍ홍원길ㆍ박진영ㆍ윤성근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김재훈ㆍ윤재영ㆍ임상오ㆍ임광현ㆍ이영희ㆍ한원찬ㆍ서성란ㆍ김근용ㆍ이학수ㆍ이오수ㆍ서광범ㆍ최효숙 의원 발의)(계속)
5.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문병근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택수ㆍ김태형ㆍ이선구ㆍ명재성ㆍ임창휘ㆍ김용성ㆍ성기황 의원 발의)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문병근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택수ㆍ이선구ㆍ명재성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용성ㆍ성기황 의원 발의)
8.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총사업비 조정 관련 검토보고
9.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김정호ㆍ이애형ㆍ안명규ㆍ조희선ㆍ김선희ㆍ이제영ㆍ유영일ㆍ백현종ㆍ이은미ㆍ명재성ㆍ문병근ㆍ유호준ㆍ김상곤ㆍ임창휘ㆍ김태형ㆍ박명수 의원 발의)
1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정승현ㆍ장민수ㆍ이애형 ․ 이재영 ․ 김태희ㆍ김동규ㆍ박옥분ㆍ윤종영ㆍ이병숙ㆍ이은미ㆍ조용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박명수ㆍ안명규ㆍ김철진ㆍ김옥순ㆍ이용욱ㆍ박재용ㆍ김미숙ㆍ오지훈ㆍ김상곤 의원 발의)(계속)
12.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정승현ㆍ장민수ㆍ이애형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동규ㆍ박옥분ㆍ윤종영ㆍ이병숙ㆍ이은미 의원 발의)
14.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00면
18.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언더2연합 道 회원가입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 「경기 RE100 플랫폼 Alliance 구축 협약」 보고
-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청사이전 계획 보고


(14시45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사실 지역구 활동이 매우 바쁘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 폭탄이 요즘 많아서 교육지원청도 들어갔다가 시청도 들어갔다가 아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각오들 하셨죠? 안건이 좀 많은 거 아시죠? 이계삼 실장님,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현안보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명재성ㆍ박명수ㆍ문병근ㆍ유영두ㆍ백현종ㆍ최승용ㆍ유영일ㆍ김용성ㆍ김태형ㆍ유호준ㆍ임창휘ㆍ이은미 의원 발의)

(14시46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폐업 업종 간판의 제거를 유도하여 도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입간판 재료의 현실화 등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 제11조에서 입간판 재료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시 옥외광고물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영업허가 및 폐업 시 간판 설치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전에 우리 경기신문의 이근 기자님께서 현재 취재를 와 계십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김상곤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11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입간판의 재료를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정한 것은 다양화되고 있는 입간판의 재질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목재, 아크릴 외에 도 조례로 입간판의 재료를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보행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을 입간판 재질에 포함하여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2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시군별 여건과 특성, 광고물 등의 설치ㆍ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시군 광고물 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제1항을 신설하여 시장ㆍ군수가 영업 인허가 또는 폐업을 신청받는 경우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이 안내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광고물 설치 및 철거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들에게 미리 안내하여 이해 부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누락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방지 등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간판의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사전안내 홍보물을 제작하는 시군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철거 사전안내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상곤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본질의 5분 그리고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5분 이후에 다음 분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마이크 작동 오류)

문병근 위원 마이크가 하지 말라는 건가.

○ 위원장 유영일 질의를 못 하실 것 같은데…….

문병근 위원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김상곤 의원님, 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조례 개정하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죠.

김상곤 의원 네.

문병근 위원 지원하는 부분하고 철거하는 부분 두 가지 목적을 두신 것 같은데 지금 지자체에서 입간판 정비 조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마 자부담이 30%인가 그래요. 그래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강조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철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거는 “철거에 관한 사항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당히 이게 무의미한 문구 같거든요, 사실은.

김상곤 의원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문병근 위원 네.

김상곤 의원 노력한다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폐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두고 다, 나쁘게 말씀드리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상황에 그것까지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업자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그대로 놓고 나가는 게 100%예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분이 첨가를 하든 새롭게 하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들어오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발의한 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들어오면 별문제가 없는데 시한이 한참 걸리다 보면 간판이 노후가 되거나 또 폭풍이나 여러 가지 바람에 의해서 이게 떨어지면 그게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기물 파괴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까 봐 폐업하는 순간에 같이 이거를 철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 보면 거의 80~90%는 안 하고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 조항에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의원님, 그 뜻은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개업을 할 때는 간판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 사항입니다. 그런데 폐업을 할 때는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가 안 되니까 일단 문 닫고 폐업신고는 나중에 하거든요. 근데 이 폐업신고할 때는 세무서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는 폐업신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허가를 내줄 때 당시에 폐업을 하게 됐을 때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로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김상곤 의원 그게 같은 맥락 아닐까요?

문병근 위원 아니죠. “노력해야 한다.” 하고 “안내해야 한다.”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시행이 잘 안 됐을 때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노력은 했습니다.” 이러면, 그래서 안내해야 된다는 어떤 문서, 근거 서류가 남아야 되거든요.

김상곤 의원 네, 저도 취지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안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폐업을 할 때 실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해서 한 부분인데…….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강조를 하신다면 의원님, “안내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김상곤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수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마이크 작동 오류)

명재성 위원 마이크가 안 되네.

김상곤 의원 접촉불량인데요.

백현종 위원 마이크가 안 돼요, 지금.

○ 위원장 유영일 저만 잘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안내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 원안에 대해서 질문…….

○ 위원장 유영일 지금 문병근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 질의가 혹시.

명재성 위원 문병근 위원님한테…….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한테요?

명재성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의원한테.

○ 위원장 유영일 김상곤 의원님한테요?

김상곤 의원 저한테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일단은 우리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누고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곤 의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김상곤 의원 “노력” 자 빼면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일단 문병근 위원님의 수정안은 설명한 걸로 하고 질의가 또 있으신 분은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내가 먼저 들었는데.

○ 위원장 유영일 죄송합니다. 그러면 먼저 드신 명재성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니, 저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노력한다.”에 대해서 좀, 이게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가 아니어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를 빼야 된다고 지금 동의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을 보니까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같은 독립된 법인체로 봐서 이게 강행규정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노력한다.”는 이게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계속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십시오.

명재성 위원 여기 29조2항에 보면 홍보물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집행부에다가 말씀을. 그런데 각 시군에 보면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어서 다 기금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에 보면 저도 고양시 기금의 활용 목적을 쭉 보니까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교육 및 지원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시군의 기금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규정상에는 있는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여기서 그냥 답변할까요?

명재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규정에는 있는데 특별한 기금을 형성하거나 지원하고 있지 못합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거의 다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기금이 아마 없는 데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그 방식으로 조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러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입간판 표시방법에 “입간판의 재료는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목재, 아크릴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따로 플라스틱과 비철금속을 추가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김상곤 의원 지금 보면 ‘등’ 이렇게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유호준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철, 알루미늄, 아연, 플렉스 원단, 포맥스, 플라스틱이나 패트, 폴리프로필렌, 알마이트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거기다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등’이라고 아마 표기가 됐을 겁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 법에는 “목재, 아크릴 등”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을 따로 추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나 비철금속이 더 많은데 그게 안 들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에 넣는 게 조례의 완결성을 더 높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김상곤 의원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곤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2.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13분)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1,400만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1241번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서 도지사는 매 3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축주, 이해관계자 그리고 시군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번에 위원님들께 그 의견을 듣고자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적 범위는 2024년 8월부터 27년 7월까지 3년간이며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입니다. 그 대상은 13개 시군 33개의 현장입니다. 17개 시군에는 대상 건축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21년 제2차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정비대상은 35곳이었지만 5곳이 공사 재개하거나 철거되어 제외되었으며 금번에 3곳이 추가된 것입니다. 금회 정비대상인 33곳에 대하여 3가지 정비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자력 재개 및 안전조치 명령 14곳, 둘째 안전조치 명령 18곳, 셋째 안전조치 명령 및 자진 철거 유도 1곳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된 정비계획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대부분은 건축주의 자금난과 이에 따른 복잡한 권리관계 및 법적 분쟁, 사업성 부족 등의 문제로 공공 주도의 신속한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개선 시범사업,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비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3차 정비계획 집행을 통해 그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 위원장 유영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이계삼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의견청취안이 있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이 있는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이 계획안은 자료가 늦게 제출이 된 것 같은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그거 1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그게 쭉 사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가평군 노인복지시설이 돼 있는 거죠. 공사 재개를 한 사례로 돼 있는데 혹시 밑에 사진 보이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정비 전, 정비 후.

백현종 위원 그게 지금 정비 전 사진하고 정비 후 사진하고, 이게 지금 정비가 된 모습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게 정비 후 모습으로 보이세요? 이게 2023년 12월 8일 날 임시사용 승인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건 흑백 사진이어서 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사를 재개했다는 뜻이거든요.

백현종 위원 정비 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이게…….

백현종 위원 지금 이게 최종 정비가 된 게 아니라 공사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재개시켰다.

백현종 위원 재개시켰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백현종 위원 이거 문구를 보면 정비 후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 임시사용 승인이 된 것처럼 돼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방치를 멈추고 사업이…….

백현종 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사진을 첨부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어야 되지 않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사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백현종 위원 여기에 보면 최종적으로 지금 사례로 노인복지시설을 첨부한 거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임시사용 승인이 이미 난 거잖아요. 그럼 사용 승인이 난 상태의 사진이 들어왔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건 준공이 28일로 끝났는데 끝난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자료 사진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제대로 점검이 잘 되고 있었나 그런 의문이 좀 들었었어요, 이 사진을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재개해서 사용 승인까지 완료됐는데 완료된 걸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1, 2차 계획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까지 해서 세 군데를 또 진행하고 있고 30군데가 남아서 이번에 5개가 추가돼서 35개다 이렇게 말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조치사항을 안 따를 때 강제조항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하다 보면…….

백현종 위원 이렇게 지금 33곳을 선정해서 강제로 하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안 따랐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에 따라…….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안전조치 명령도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자진철거 유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명령을 안 따르거나 자진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전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 강제 행정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어요, 그러면? 강제 조치한 사례가. 왜냐하면 이렇게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논의하고 결정해서 집행하는 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 같아 가지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 경우는, 이 계획은 다 소유자, 시군…….

백현종 위원 협의를 했다, 시군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거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다만 여건 변화로 못 하게 된 경우에는 또다시 재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아직 30곳은 안 된 거잖아요, 2차 때 선정된 곳 중에서. 거기는 사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백현종 위원 그냥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말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아까 그 어려운 사유 등으로 해서.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정비기금을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정비기금이 없었던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백현종 위원 저기 누구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관없습니다. 내용 잘 아시는 분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양해해 주신다면.

백현종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입니다. 정비기금…….

백현종 위원 네.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정비기금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올해 3월에도 수요조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시군에서 수요조사가 기본적으로 없었고 그래서 현재 기금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1, 2차 때 이거 정비하는 동안에는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네, 따로 없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기금을 필요로 하면 기금 설치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혹시 그러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하나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시간 끝난 건가요?

○ 위원장 유영일 네, 끝났습니다.

백현종 위원 1분만.

○ 위원장 유영일 추가질의하시죠.

백현종 위원 추가로요? 연결된 건데. 1분에 짧게 해서…….

○ 위원장 유영일 59초로 끊어주세요.

백현종 위원 네.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기금 설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이미 기금의 존속기한 해 가지고 “이 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계획서에는, 정비계획안에는 이런 기금이 필요하면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조례가 지금 안 맞죠, 현실하고? 날짜도 지났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네,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기한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기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조례에다가 별도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백현종 위원 기존의 조례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날짜는 다 지났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그래서 개정했어야 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계획안에도 조례 개정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이 상황과 안 맞는 조례인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 이거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세운 거고요. 조례는 기금 관련이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안 됐다 해서 정비계획안 이것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백현종 위원 아직 답변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추가질의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 신고한 그 건물을 말하는 거죠? 착공 신고하고 나서 진행되다가 정지되고. 그런데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나서 사실은 착공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그런 거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택지개발이요? 그런 건 아니고 건축물만.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지금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보상하고 나서 착공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개발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개발사업은 아니고 건축물만 얘기한 건데…….

명재성 위원 이거하고 틀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비를 하냐 말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사 착수하지 않은 것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명재성 위원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하거든요. 거기가 보면 우범지역이 되고 철거하기 전이라 아주 그냥 가구 수가 많고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 정비사업 등등…….

명재성 위원 네, 그게 사실은 착공한 것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갈 때마다 그 얘기하는데 가면 가로등도 꺼져 있고 학생들은 우범지역이라고 돼 있고 그냥 완전히 죽은 도시가 돼서 이걸 조금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시행자는 여력이 없으니까 못 하겠다. 아예 발뺌하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돼서 한번 그 부분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과 별도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파주 문산 종교시설하고 시흥시 대야동 업무시설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요. 시흥시 대야동은 그럼 원래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았던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럼 오피스텔로 쓰고 있나요? 뭘로 쓰고 있죠? 준공됐잖아요, 이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지금 용도는 뭘로 쓰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당초가 오피스텔이고 지금 이번에도 오피스텔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오피스텔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신한홀딩스에서 거산 거쳐서 지금 현재 코리아신탁이 건물주인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피스텔을 해 가지고 분양한 거예요, 아니면 주거 용도로 임대사업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세부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문병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문산 종교시설 관련해서 이거 보면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거 하면 그러면 우리 GH도시공사에서 매입해 가지고 처리를 했나요, 아니면 우리 주택실에서 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랑은 직접 상관되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협의에 의해서 또 자력재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문병근 위원 자력으로 처리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안양지역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네 번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판매시설 철거 있잖아요. 이게 안양역 앞에 원스퀘어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게 얼마 만에 철거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한 거의 20년 가까이 있었던 건데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이 철거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98년에서 23년까지니까 24년, 5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이 철거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요. 이것도 자력에 의해서 철거한 거고요. 시에서는 공용주차장으로 그걸 일단 활용하고…….

○ 위원장 유영일 자력에 의해서 철거했다고요? 스스로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협의를, 그렇습니다. 자력철거 방식입니다. 공공개입 방식 아니고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철거를 했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아니,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게 만안구에 모 국회의원이 계신데 본인이 그거를 철거하셨다고 쾌거라고 쓰셨길래 궁금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가 방식이 세 가지인데 하면 자력철거 방식으로…….

○ 위원장 유영일 그럼 국회의원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행정협의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은 기여할 여지는 있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실장님 입장이니까 그렇게 저도 이해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추가질의 안 하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아까 연관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획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마련하겠다라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돈이 들어가는 사례가 없었는데 향후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정비기금도 마련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에는 정비기금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미 기금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개정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지 나중에 기금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집행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이 계획안에도 조례 개정 얘기가 들어갔어야 맞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말씀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말씀…….

백현종 위원 조례는 개정을 해야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개정 중에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 들어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입법예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3.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유영일ㆍ임창휘ㆍ장한별ㆍ이기환ㆍ장민수ㆍ문형근ㆍ유호준ㆍ이병숙ㆍ김창식ㆍ최만식ㆍ박진영ㆍ김용성ㆍ이영봉ㆍ박명수ㆍ명재성ㆍ이택수ㆍ이선구ㆍ문병근 의원 발의)

(15시20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성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기황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기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법령에서 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층간소음의 방지 및 갈등해소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해소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시군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우수 관리단지로 선정하고 관계자를 표창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성기황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해소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계획에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예방을 위한 시책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정한 것으로 경기도민의 약 78%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 방지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91조의2를 준용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관련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시행령 제91조의2제2항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식의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홍보ㆍ교육,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에 층간소음 발생을 방지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방법 자문,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주민화합과 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분쟁조정 등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을 평가하여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공동주택의 자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동체 회복과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이 기대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성기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성기황 의원님한테 질의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사적으로 잠깐 나눈 얘기가 있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공동주택 지을 때 바닥 T 높이가 얼마로 돼 있죠? 25전 돼 있나요? 20전 돼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우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한 150이 구조체이고요. 그다음에 완충재 등등을 포함해서 250T나 300T까지 갑니다.

문병근 위원 완충재를 뭘로 주로 쓰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GH도시공사에서 공동주택 짓는다 할 때 완충재 뭘로 써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주로 콘크리트를 쓸 것 같은데요. 구조체는 철근재로, 주로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묵은 콘크리트로 완충재를…….

문병근 위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완충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뭘 쓰냐 그래요, 완충재. 재료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양한 사항인데 지금 답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

문병근 위원 건축 기자재로 나온 것 중에서 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중에 건축 기자재가 스티로폼도 건축 기자재에 속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거 쓰는 경우도 있죠, 지금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폼도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거는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명이라고 아시죠? 공명.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명, 네. 리조넌스(Resonanace)라고도 하는데.

문병근 위원 중간에 들어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릇을 떨어뜨렸다, 아니면 망치를 떨어뜨렸다, 뭐 아이들이 뛰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공기층이 있어 가지고요. 소리를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더 크게 전달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공진현상, 물리학에서 말하는 공진현상이나…….

문병근 위원 공진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게 층간소음 문제가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말하기 좋게 주민들 화합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사실은 이게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이웃 간에 분쟁보다도 더 심각한 인명을 갖다가 경시하는 풍조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안도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제 현장에서는 뭐죠?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적으로 쭉 해 오던 행정에서 조금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개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이고 물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건축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문병근 위원 아니, 층간소음이 없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드웨어적인 노력도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관계 전문기관과 상의해서…….

문병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정량적으로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정성적으로 더 민감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웃들의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을 때 이번 조례는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와 관련돼서,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또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층간소음의 문제가 시공할 때와 관리할 때 이 주체가 다릅니다. 시공할 때는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따라서 도시주택실에서 관여하고 있지만 소음이 발생하면 이제 환경국에서, 소음과 진동관리법에 따라서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도시주택실이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서의 어떤 갈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다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갈등, 특히나 층간소음 갈등 관련해서 이웃사이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피해 건수를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만 봐도 14년도에 약 한 2만 6,000건에서 23년도에는 한 3만 6,000건까지 증가를 했고 또 코로나 기간에는 더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웃사이센터는 정부 단위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인구의 집중이나 공동주택의 수를 봤을 때 경기도에서도 광역센터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숫자는 사실 신고된 건수고 정말 그 갈등조정이 적절하게 됐느냐 하면 또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공동주택 내에서 갈등이 해소되면 가장 좋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부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좀, 법적 관리를 하면 좋을 거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어쨌든 시공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방음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될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이 깊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에서는 아직 소음을 직접 측정하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환경부 산하의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잡고 있는데 당장 준비할 수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하는데요. 진행하면서 우리가 직접 소음을 측정하는 방안도 염두는 하고 있거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공단계에서 소음발생을 최소화되도록 기술적인 노력을 좀 그리고 지침적으로 해서 예방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병근 위원님과 똑같은 말씀이신데 매우 이게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건설기술연구원이나 주택산업연구원이나 등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만족하는 경기도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창휘 위원 두 번째 건 관련해 가지고 모든 주택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기본요건을 높이게 되면 건축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임창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세대, 아마 문제가 있는 세대는 건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좀 더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동주택 내에서, 물론 그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면 가장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시공의 조치가 필요할 거고 그럴 경우에 일정 부분은 그 갈등을 만든 분 또는 갈등에 대해 민감한 분이 예산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경기도에서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존 주택의 기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왜 이렇게 어려운 검토를 말하고 그러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김상곤 위원님.

김상곤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제5조 실태조사에 관한 법령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그리고 “예방”이라는 단어를 조례 목적과 부합되도록 “방지”로 정비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 중요 사항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보시고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김상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성기황 의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성기황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일단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하나만, 제안 하나만 좀…….

○ 위원장 유영일 제안이요? 네, 말씀하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고 수고하셨고요. 4조에 보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4조2항6호에 보면 “층간소음 상담 및 분쟁조정을 위한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센터를 만들면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 조례를 집행할 때 이 센터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력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질의 답변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요. 기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이계삼 실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유영일ㆍ김상곤ㆍ백현종ㆍ문병근ㆍ박명수ㆍ유영두ㆍ이택수ㆍ방성환ㆍ홍원길ㆍ박진영ㆍ윤성근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김재훈ㆍ윤재영ㆍ임상오ㆍ임광현ㆍ이영희ㆍ한원찬ㆍ서성란ㆍ김근용ㆍ이학수ㆍ이오수ㆍ서광범ㆍ최효숙 의원 발의)(계속)

(15시48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 지난 374회 임시회 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비용추계 재검토 등을 위해서 지난번 회기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좀 생략하고요.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용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기존 방식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비용추계를 이유로 보류됐지만 비용추계가 새로 왔습니다. 비용추계 한 사람이 한 거죠, 이것?

최승용 의원 그렇죠.

유호준 위원 한 사람이 했는데 내용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승용 의원 실질적으로 전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참고용이지 이 부분이 완전히 센터의 구조라든가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산정한 부분은 지원센터 규모를 경기도의 주거복지센터 규모로 해서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제대로 된 비용추계가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안건 심사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공받는 자료가 검토보고서가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 그리고 비용추계서 이런 정도가 있잖아요. 비용추계서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추계서가 갑자기 한 달 지났더니 반값으로 내려와서, 이게 고등어도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바뀐 것에서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누군가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비용추계서 바뀌었는데 이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나온 거면 예산정책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이걸 설명을 하든 어떤 부분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의원님과 협의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최승용 의원 아니죠.

유호준 위원 그렇죠, 당연히 독립되게 심사를 한 거면 이거에 대한 지금 지난번에 비용추계서 때문에 보류됐으면 비용추계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새로 만든 거면 잘못 만든 사람이 이거를 나와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질의 끝나신 건가요?

유호준 위원 따라서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게 예산정책담당관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든 이거를 만든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최승용 의원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최승용 의원 이 부분도 저도 사실 제가 비용추계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의 근거에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인 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비용은 전번에도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센터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올라왔던 부분이 참고 그 자체가 빠졌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비용추계를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얘기도 있었는데 전번에 비용추계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서는 지원센터 규모를, 경기도에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 규모로 해서 비용추계를 하는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착오사항을 비용추계서, 의원님은 의안을 만드신 거지 비용추계서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최승용 의원 네.

유호준 위원 지난번에 비용추계서를 문제로 보류가 됐으면 비용추계서를 만든 사람이 이 내용을 설명해야지 지금 단순하게 당장 내용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두 장 줬어요. 이번에 몇 장 줬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4장~5장으로 늘어요. 그러면 최소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이유로 늘어났다 설명을 줘야지 비용추계서 던져놓고 이것 또 문제 삼으면 다음에 그럼 10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준비한 사람이 이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최승용 의원 그리고 이 부분에 전번의 비용보다도 늘어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예산이 지금 이미 기발생돼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번에는 줄어든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예를 들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공동주택과에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자문단 운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비용은 이미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줄어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요구했던 부분들이 실태조사라든가 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고 제가 한번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얘기드렸듯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로써 지금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고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답변하세요,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가면서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걸 작성하려고 할 때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호준 위원 지금 곤혹스러운 사정을……. 이 비용추계서 의원님이 만드셨어요, 아니면 실장님이,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죠.

유호준 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게 아니죠? 그럼 그 설명할 주체가, 지금 집행부가 설명하시는 게 온당치 않다고 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정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조금만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유호준 위원 아니, 지금 전 사무처장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주택실장으로 오신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으로서 이야기할게요.

유호준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비용추계를 문제를 삼으니까 갑자기 반 토막 나서, 몇 달 지나서 반 토막 나서 와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아, 그렇구나. 실수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도시주택실하고 같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예산 규모를 정해야 되는 상황 요소가 강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주거복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센터의 스코프(scope) 그리고 우리 행정 업무하고의 이관 관계 그리고 사후 발생하는 비용 이것들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여기 주거복지센터의 지출내역을 어림하면서 ‘아, 이 정도 내외에서 쓰겠구나.’라고 판단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실장님 의견을 이해한 바로는 우리 이거 통과된다고 이대로 할 건 아니니까 굳이 이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럼 앞으로 비용추계서는 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비용추계서 그대로 할 거 아니니까 비용추계서는 큰 의미 없다 그러면 아예 예산정책담당관실 없애자고 하시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절반이 반 토막 나는 비용추계서를 가져오고 이 조례에 찬성해 줘야 된다, 저는 민망해서 통과 이대로는 안 돼……. 이해가 안 가요. 비용추계서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 위원장 유영일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실 이것도 제가 듣기로도, 전에 최승용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셨잖아요. 비용추계서를 넣었냐 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래도 어바웃 치의 비용추계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유호준 위원님께서 지난번 거하고 비교를 해 주시는데 유호준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지난번에는 LH에 적용된 다른 거를 그냥 참고용으로 넣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도 완전히 다른 거고. 사실 얼토당토않은 저희랑 맞지 않는 금액이었잖아요.

최승용 의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저희 경기도 현실에 맞는 비용추계를 좀 넣어주십사 해서 넣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호준 위원님께서는 계속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럼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비용추계 변동에 대한 예산정책담당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초 LH에서 운영하고 있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참조해서 비용추계를 하였으나 조직 규모를 경기도주거복지지원센터를 참고하여 콜센터 운영비 등 다양한 것을 반영해서 최종 비용추계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승용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맙습니다.

(유영일 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문병근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택수ㆍ김태형ㆍ이선구ㆍ명재성ㆍ임창휘ㆍ김용성ㆍ성기황 의원 발의)

(16시28분)

○ 부위원장 김용성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등의 동의 기준과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 및 현장 지원, 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안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13조까지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자문비용 등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정비사업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부금과 공공기여금 등을 세입으로 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특별회계의 융자 조건 등을 정한 것으로 융자금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회수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융자금의 이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7조에서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 지원과 정책사업 행정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제1기 신도시인 5개 지자체는 매우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저 역시 평촌에서 거주하지만 매일 아침에 녹물로 샤워를 하고 이를 닦고 있습니다. 또 주차할 때 이중, 삼중 주차로 매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아니,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도 일산 쪽의 지역구가 노후계획도시 1기 신도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때 맞춰서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지금 이주대책 문제 때문에 그러잖아요. 당초에는 이주주택 단지를 만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주민들 설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부터 계속 지적한 게 사실은 이주대책 문제인데 경기도만의 특별한 계획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적으로 이주단지 일산이나 평촌이나 산본이나 또 중동의 경우에는 인근에 신도시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양호한데, 그리고 고양시장님도 그런 견해를 밝히셨더라고요. 그런데 분당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잘 살펴보니까 또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단체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명재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게 과연 괜찮겠느냐인데 큰 틀에서는 자신은 없지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물량을 한번 말씀드리면 1기 신도시, 5개 신도시 인근에 대략 11만 호 정도 임대주택이 있고요. 거기에 현재 공가인 주택들이 한 700~800호 정도 있고요.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인근에 추가로 공급되는 것들이 성남 분당 인근에는 용인 플랫폼시티, 분당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성남 금토 개발, 성남 복정ㆍ신촌ㆍ낙생ㆍ서현, 용인 포곡, 위례, 하남 교산 이런 것들과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향후 건설 중인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도시펀드나 이주비 대출보증 등의 금전적인 방식을 통해서도 좀 해 나갈 수 있겠다 이 정도가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안입니다.

명재성 위원 고양시장께서는 워낙 공동주택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지고는 물량이 부족할 것 같고 실제 선도지역 끝나면 2차로도 하고 3차로 하고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게 순환주택이라든지 그런 방식이 선행돼야지 현재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는, 지금 거의 입주자 말고 세입자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세입자들은 다 외곽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나중에 주민들은 선도지구로 되면서 그냥 꿈에 부풀어 있는데 우리 지역별로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평수도 크고 그다음에 노후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동의율이, 자기분담금이 또 드러나고 그러면 얼마나 동의를 할지. 지금 현재는 동의율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재비 올라간 거랄지 건축비하고 그다음에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나중에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다 아는 사항일 것 같고. 기존의 현재 아파트 입주 물량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설문이나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이번에 선도지구가 끝나고 계속적으로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무튼 이 조례 만드시느라고 우리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집행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향후에 5개 신도시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갈 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면 그걸 포함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참고로 지금 금주 중에 5개 신도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방금 그런 말씀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잘 듣고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조례 준비해 주신 우리 차경환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동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용성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일 의원 감사합니다.


6.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38분)

○ 부위원장 김용성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의안번호 1236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의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업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방향을, 안을 잡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건설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역세권 재개발에서는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데 그 역세권의 범위를 최대 500m로 정하고 이때의 특례 용적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비율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시 주민동의 요건을 50%로 정하였습니다. 넷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을 60%에서 50%로 하향 완화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성 부위원장, 유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준들은 그 사업자나 또 시민들한테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역세권의 기준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승강장을 기준으로 해서 승강장의 경계로부터 400m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 승강장의 위치는 어떻게 지정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으로 지정되는 건지 아니면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선과 면으로 지정되는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사업부지가 400m를 경계로 해 가지고 일부는 400m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일부는 400m를 벗어나 있으면 용적률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먼저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장은 엄밀하게는 면이지 않습니까? 선과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길쭉하게 있는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적 그리고 하나 방금 400m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연결이 양호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500m까지로 본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임창휘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저는 500m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을 잘 해서 충분히 보행성이 확보되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라는 저희들의 완화된 취지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500m가 만약에 면적이 500m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면적의 중점이 500m 이내면 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1,000m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해가 되시죠?

임창휘 위원 근데 만약에, 저도 그 취지와 이 범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사업자라든지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을 악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점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점이 400m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면적을 더 수용하는 방법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부지의 모양이 좀 어떤 정형화되지 않고 오히려 비정형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이 법의 취지는 백분 이해하지만 그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에서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고 사회적인 편익이 커지고 불편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비위원회, 시군의 위원회에서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자율성을 줬거든요. 이건 기계적으로 계산되기보다는 거기서 판단하면서 진행되니까 원만히 진행되도록 행정 협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의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이번 개정으로 어떻게 보면 공사비 인상,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고금리 장기화 등 우리 건설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설 여건 속에서도 공공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또 한편으로는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데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GH가 광명7구역과 하안구역을 지금 현재 맡고 있고 LH가 광명3구역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얘기하는 광명7구역은 입안 접수된 상황이고 하안구역의 경우는 준비 중인 상황인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적용 대상지에 포함될 것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과밀억제구역으로 정해서 해당하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아마 최소 30~40%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그럼 30%를 아마 선택하게 되겠죠.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의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서 건설비를 최종 결정하는 데 우리 경기도가 광명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희, 위원님과 생각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지금 사업성이 굉장히 악화돼서 우리 경기도 내 한 140여 개의 정비사업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한 22% 정도가 사업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성만 좋으면 그 분쟁도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이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한 사업성을 약간 더 개선하는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또한 마지막으로 종전에 상위법에서 규정한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기존 50%에서 이렇게 권역별 기준에 따라 비율이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주거계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이 주거하는 데 있어서 기회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잘 더 많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주길 바라는 바에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런 정비사업 이외에도, 정비사업에서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면 임대주택 물량이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용성 위원 그렇죠.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희들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금 최근에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4년 2월 달에 제정이 됐고 시행령이나 관련 하부 법령 제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25년 2월부터는 역세권, 이것도 마찬가지 유사하게 역세권 500m, 그러면 최대 1,000m까지 거기에 고밀복합개발 방식으로 분양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 그런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법에 길이 열렸습니다. 이 방법은 서울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대지가 없지 않습니까? 비수도권은 또 수요가 적고요. 우리 경기도에서 대략 250여 개의 역이 있는데 거기에 전격적으로 도입을 해서 청년들이나 또는 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성 위원 하여튼 다양한 사업, 지원사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 전에 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김세용 사장님?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광교 신사옥 이전은 잘 돼가시나요? 6월 말에 입주 아니셨나요? 7월인가? 궁금해서.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GH 김세용 사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관련해서 원래대로 6월 말까지 이전을 하는데 저희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말에, 그러니까 6월 29일하고 30일이 되겠습니다. 주말에 이전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업무개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서버라든가 이런 게 제일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신사옥에서 업무하는 데 아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맙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우리 김태형 의원님, 다음 조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GH 지금?


7.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문병근ㆍ박명수ㆍ김상곤ㆍ이택수ㆍ이선구ㆍ명재성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용성ㆍ성기황 의원 발의)

(17시01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이번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관리ㆍ감독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32조의2부터 안 제32조의5를 신설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2조의2에서 도지사가 공사의 준법ㆍ책임경영 이행을 감독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의3에서는 공사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 준법감시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4와 제32조의5에서는 도지사는 준법감시위원회 회의 자료와 심의ㆍ자문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사는 심의ㆍ자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등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을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가 직접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의2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사 내부에 두되 준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2조의4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공사 내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준법감시위원회 심의ㆍ자문 결과에 대해 공사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지도감독 결과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및 의회 의결 후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장치가 될 것이며 도지사가 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 해당 사항을 도가 사전에 인지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동탄 A94블록 분양시기 변경의 건과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 등 공사는 지속적으로 의회와의 협의와 설명과정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자정작용과 책임경영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드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다음은 이제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김태형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지금 제시해 주셔 가지고요,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시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나오기 전에 지금 GH에서 변호사 자문 구하고 나서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의 사업권 침해랄지 그다음에 도에 설치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 같은 걸 계속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정안하고 GH에서 당초 변호사 자문 받은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GH 사장님이 말씀하실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양해해 주시면 전문가인 법무실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재성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실장님 입장도 같이 말씀해 줘요.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집행부 입장도.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고맙습니다.

명재성 위원 우리 김태형 의원님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김태형 의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김인중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법무실장 김인중입니다. 저희가 당초 의원님하고 여러 번 의견 교환을 나누고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요, 상당 부분 저희 입장이 많이 반영됐고 내부에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게 최초의 사례라서 업무범위가 너무 넓은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실행할 때 공사 업무범위나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중에 중대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의 이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공사 사규를 정하도록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업무범위를 좀, 무한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조정하는 작업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김인중 네. 내부에 설치하는 쪽으로 해 주셔서 저희 의견은 많이 반영된 겁니다.

명재성 위원 다른 데도 이게 준법감시위원회 유사하게 설치한 데가 있는 거죠?

○ 경기주택도시공사법무실장 김인중 한 두 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LH하고 전남개발공사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의 업무범위 전체에 이게 규정이 돼 있어서 사실은 좀 생소한 개념이고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혼란은 있는데 어찌 됐건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도나 도의회의 감독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실장님, GH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등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도의 입장도 같이 말씀 좀 해 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검토가 진행된 것이 도시공사와 도시주택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바의 이 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GH 법무실장이 말씀한 이러한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 우리가 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영역에 어슴푸레한 면이 있긴 하겠는데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서 좋은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우선 김태형 의원님께서 GH와 관련된 경영이 투명하고 또 도의회와의 소통에 관련된 이번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GH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LH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 그럼으로 인한 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향후에 GH는 LH의 경험을 빗대어 훨씬 더 발전적인 그리고 더 나은 조직체계를 갖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김태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리고 발의해 주신 이 조례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GH도 법적 검토를 했을 거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랑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의 동기 그리고 이 문제의 지점을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GH가 도의회의 소통 또는 GH와 도시주택실의 소통을 넘어서서 앞으로 GH가 전문영역 그리고 자율경영을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GH가 고민해 주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저희 도의회, 특히 저희 상임위랑 소통하면서 더 발전적인 내용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 잠깐만 다른 질의 하나 드리려고.

○ 위원장 유영일 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김태형 의원님한테 잠시 양해 좀 구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안 나오셔도 되고요. 양해를 구하려고. 이게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도시주택실하고 지금 GH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김태형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괜찮겠습니까?

김태형 의원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은 실장님이나 누가 하시는 형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명재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

김태형 의원 다른 건을 질문해 주신…….

명재성 위원 GH 사장님하고 실장님 같이 계셔서. 저번에 고양지역 GH 사업 추진 해서 정담회 한번 도하고 GH하고 그다음에 고양시하고 일산도시공사하고, 관리공사하고 같이 했었는데 보고받으셨죠, 두 분 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거 지금 지연이 한 1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GH도 공사채나 그런 걸 발행을 해서 하면 이자 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기술 그러니까 지금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신기술을 적용하면 사업비는 들지만 1년 이상 단축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총사업비 문제는 있지만.

그리고 방송영상밸리는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부시장을 만나서 빨리 인허가 처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사장님 특별히 같이 관심을 가져서 빨리 추진하면 GH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를 주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몇 주 전에 고양시장, 부시장 다 만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똑같은 취지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잘 빨리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재성 위원 좀 신경을, 특히 도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고양시가 내년에 또 도의 감사도 있고 그런다니까 좀 신경을 쓸 것 같아서 실장님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조례와 관련없는 질문을 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시간도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나는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사실 저 역시 우리 GH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김태형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안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해서 자문도 구하고 자문결과도 보고. 그런데 나는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의견에 대해서, 심지어는 누군가가 똑같이 법에 자문을 구했는지 검토를 하는지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첫 번째 GH 관리감독은 우리 도시주택실의 택지개발과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택지개발과에서도 사실 의견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당연히 검토를 해서 법률자문도 하고 그 자문결과를 또 김태형 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의원님한테만 그럼 드리면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문서로도 당연히 의견을…….

○ 위원장 유영일 누구한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권고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내드렸고…….

○ 위원장 유영일 저는 본 적이 아무것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지금 이해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아니, 저뿐이 아니라 첫 번째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이 도시주택실인데 그거는 간과하고 그냥 GH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아니고 열심히…….

○ 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러니까요. 저기서는 열심히 한 분 한 분 위원님 쫓아다니면서 자기네 설명을 하는데 우리 도시주택실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글쎄요. 저는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뜻을 존중하면서 대안의 길을 모색하고 했는데요. 소통이…….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의견 제출도 했는데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근데 저는 본 적이 없다니깐요. 들은 적도 없고, 집행부의 의견을. 그래서 검토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GH만 그냥 계속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이거 뼈 있는 얘기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제가 이석했다가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도시주택실에서 유권해석 의뢰해서 로펌에서 회신을 받으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그 자료 혹시 제공하셨나요, 저희한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 자료 누구한테는 공유해 주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하고 공유했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 안건 심사 대상은 누구예요? 안건 누가 심사해요? GH에서 심사해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심사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근데 그 내용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심사에 참고하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의회 의원들이 그 심사를 참고해서, 유권해석을 참고해서 심사하라고 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좋은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이었죠.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근데 왜 저희는 그걸 고민하는 과정을, 고민한 결과를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결과를 보내드렸어요, 문서로 보내드렸는데 다만 일일이 설명드리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결과 받…….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 받으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된 거 그냥 열몇 줄 정도 있는 거 세 군데, 한 곳당 한 네다섯 줄 있는 거 그건 받았는데……. A4용지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대략 9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 전체 보내드렸습니다.

유호준 위원 9페이지 되는 내용 받아보신 위원님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상임위로 보내드렸으니까요.

유호준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실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검토보고서 다 읽고요.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합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거의 다 읽어요. 제가 GH에서도 찾아오셔서 주신 자료 미리 한 번 읽고 오셨을 때 다시 질문하기도 했고요. 근데 거기서 도시주택실의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반 페이지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거 몇 줄 받아놨는데, 이거 얼마 비용 들었어요, 비용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글쎄요, 법무담당관실을 통했는데 아마 건당 몇만 원 정도씩 하거든요.

유호준 위원 몇만 원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그렇게 싸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

유호준 위원 확실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심사에 참고하라고 만드신 자료를 막상 위원들은 못 보고 GH에서 일방적으로 요약해 준 것만 봐요. 저는 GH에서 그렇게 요약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자기들 방어, 뭐……. 필요한 사업이고 저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도시주택실이 해야 되는 역할은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이 이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할 때 참고하시는 용도로 저는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근데 그 내용을 저는 못 보고 GH는 보고 있어요, 상세내용을. 저는 이거는 순서가 앞뒤가 다르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근데 뭔가 좀…….

유호준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GH 이사회에서 이걸 결정하고 하는 거면 그럴 수 있어요.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이 심사하는 내용인, 심사하라고 참고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저는 모르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GH 직원들은 알아요. 그게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하게 모욕적이었습니다. 도시주택실이 하는 일이 GH한테 방어 논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집행부니까 제공할 수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공정한 심사를 요청하는 기관이잖아요, 집행부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죠.

유호준 위원 그럼 그거에 필요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공정한 심사라기보다는 최선의 결정.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럼 최선의 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 드시죠, 그 내용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그럼 거기까지 인정을 하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전문위원실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일도 있냐면요. 도시주택실에서 법무법인 명까지 얘기하면서 이런 이런 의견을 받았다. 그 얘기를, 나도 모르는 얘기를 어떤 기자님들이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됐을 것 같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글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호준 위원 차마 부끄러워서 나는 모른다고 말을 못 해요. 제가 경기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잠깐만요, 그런데 저도 좀 그게 너무 답답하고 황당한데요. 자료를 다 드렸고 그리고 도시공사한테 드렸는데 그 자료가 언론에 나간 것이 잘못된 것이지 GH하고 협의한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유호준 위원 그럼 저는 도시주택실 실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그걸 공개하지 않았으면 그 문제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요, 공유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액기스 자료만 드리는 것이 기본의 관례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 당연히 드리는 거고, 이 자료를, 지금 9페이지나 되는 자료를 다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죠. 지금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공유받은 사람이 도시주택실, GH, 의회, 셋이죠? 심지어 지금 위원들은 못 봤어요. 그러면 어디서 샜을까요? 집행부 쪽에서, 어쨌든 GH나 도시주택실이나 제 입장에서는 똑같은 집행부예요.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유호준 위원 네.

똑같은 집행부예요. 저희는 지금 어느 누구도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뭐 착오일 수 있지만. 그럼 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GH든 도시주택실이든,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제가 말한 게 사실관계가 맞다면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럼 이 자료 어떻게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래야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좀 생략하고요.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8.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총사업비 조정 관련 검토보고

(17시2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시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 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총사업비 산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용인시 플랫폼시티의 총사업비는 23년 기준 8조 2,680억 원으로 19년 5조 9,646억 원 대비 2조 3,034억 원 증가하여 비율로는 38.6%가 증가되었습니다. 타당성 재검토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손실보상비와 물가 인상분을 제외하고 사업비 증가율을 산정한 결과 15.3%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재검토 기준 20%보다 낮아 타당성 재검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검토과정에서 세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부담금을 당초 용지비로 편성한 것이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둘째는 이후 조성비로 조성 편성했는데 이 과정도 부적정한 것이 아닌가. 세 번째 큰 폭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는데 왜 의회에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보고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부담금은 상식적으로 볼 때 용지비보다 조성비로 편성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침에 따라 용지비에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조성 과정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유선으로 우선 확인하고 서면으로 추후에 처리한 것은 GH가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신청기관으로서 평가자의 의견을 유선으로 우선 듣고 동의를 구하고 추후에 문서와 서면으로 정리하는 행정적인 관행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기의 과정을 통해 혹시 타당성 재검토를 회피하고자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점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부담금은 용지비에 속하거나 조성비에 속하거나 어느 항목에 포함되더라도 타당성 재검토 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제기인 큰 폭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것에 대해 의회 보고가 적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나 신년 업무보고 시 보고하고 특이사항이 발생되면 의회에 현안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23년 11월 GH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사업현황에 반영하여 서면자료로 함께 보고드렸습니다. 그전에 보고드리지 못한 이유는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22년 말에 보상비가 추정가보다 급등한 것을 23년 초 업무보고에 넣지 못한 점 그리고 23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중에 특이사항으로 도의회에 별도로 강조하여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도민이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가능한 빨리 부분적인 정보라도 위원님께 곧바로 보고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총사업비 조정 관련 검토보고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이계삼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관련된 질의, 총사업비 조성 관련, 검토 관련 질의를 먼저 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좀 전에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및 저도 좀 질의할 게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양해를 해 주실 건지 먼저 여쭤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첫 번째,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사가 업무보고를 하고 막 그럴 때 그냥 서면보고로 그것도 밑에 그냥 각종 표에 당구장 표시 한 줄 대서 변경돼서 그렇게 서면보고해도 지사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건 의회를 절대 무시하는 처사예요. 이거를 저희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하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타당성 재검토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곳, 특히 용인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될 5% 사업비 증액이 약 1,000억이에요. 그렇게 기초자치단체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부담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건 매우 중대한 사업 변경이기 때문에 의회에 충분히 협의하고 보고해야 된다고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행감 때 서면보고를 했다. 제 기억으로는 그냥 딱 달랑 한 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사한테도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지사가 “네, 잘 하셨습니다.” 하십니까? 아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중차대한 실수를 하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방지책을 말씀을 해 주셔야……. 그렇게 안 하실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하지 아니하겠다고 아까 말씀도 드렸는데요.

김태형 위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변명에 가까운 설명은 정말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답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인정합니다.

김태형 위원 오늘 검토보고를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그냥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용은 다 동의합니다. 봤는데 용지비 상승하고 물가 인상비 그런 거 다 부담금에 포함된 거 그거는 문제 안 삼을게요. 그런데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시행된 절차가 앞에 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2024년 4월 29일 부담금 조정 관련 공식 질의를 GH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했대요. 그리고 5월 3일 날 부담금 조정 관련 질의 답변 회신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GH한테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GH한테서 받은 자료를 이번 현안보고서에 도시주택실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근데 보면 4월 29일 날 질의한 공문 사본은 어디 있습니까? 실무자는 가지고 계시겠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럼 최소한 오늘 이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수정을 하든지 첨부해서 해야 되지. 이게 도시주택실하고 GH가 생각하는 의회에 대한 태도입니다. 위원이 이 질의를 했어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당성 제외되는 거 인정한다.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했다고 보고서에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는데 공문은 빼먹었어요. 이거 보면 이해를 합니까? 질의를 그냥 공식적으로 문서에 했대. 이게 양해가 되는 사항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질의 문서가 빠진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질의한 내용 문서 한번 지금 가지고 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어떻게 어떻게 돼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와 같습…….

김태형 위원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공해 주세요, 한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복사해서 좀 제공해 주세요.

김태형 위원 제가 대략 지금 저도 단어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GH에서 문의를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항목 이 항목은 분담금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그러니까 타당성 재조사에서 빠지는 게 맞습니까?” 그런 내용의 질문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지평원에서는 “네, 그거 빠지는 거 맞습니다.” 그런 답변이 여기에 온 거예요. 제가 아쉬운 부분은, 공문에서 빠진 부분은 질타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GH에서 질의를 할 때 지금 우리 보고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초에는 이렇고 변경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요러요러한 항목에 대해서 빼는 게 맞냐?”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의회에 대해서도 설득력도 더 있고, 이건 첨부자료로, 별첨과 같이 첨부된 자료와 같이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요러요러한 항목은 제외하고자 하는데, 제외하였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했어야지 좀 더 공공성을 띠고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만약 그렇게 됐다면 공신력은 더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행정 경험으로 볼 때 질의를 받는 기관에서는…….

(타임 벨 울림)

김태형 위원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유영일 추가 5분 더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러한 디테일한 사업 내용이 오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법과 방침에 대한 것만 물어봐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재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답변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경기도민의 입장이고 이런 사업비 증액 문제를 제기한 위원으로서 이렇게 GH가 노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평원의 평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평원이 자기네 사업대상이 아니고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 질문을 드렸으면 제가 GH, 도시주택실이 정말 이 건에 대해서 좀 중히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질의 요청을 했구나.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생략돼서 좀 정말로 아쉽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이제 제가 대신 위원님들 보시고 판단하실 문제고, 이 질문은 마치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제가 조례가 이제 수정안이 통과가 돼서 저도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 아실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사업설명회고 뭐 하고 그래서 정말로 바라는데 앞으로도 사장 계시고 실장 계시는데 향후 해서 GH나 도시주택실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처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실 것, 홍보해 주실 것, 설명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모든 위원님들이 너무 고마워하세요. 설명 충분히 들었다면서 향후에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유호준 위원께서 좀 에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언론사 기자님이 방문해 주셔서 유권해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시주택실에서 실시한 유권해석 보고서 3종 사본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참고자료로 GH에 제공한 거는 문제 삼지 않겠어요. 참고를 하시게끔 해 놓은 건데 그게 어떻게 의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언론에 먼저 유출이 돼었는지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리고 도시주택실장님께도 요청드리면서 질문 마치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진상 파악하셔서 조치 결과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요청사항 잘 들으셨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시간이 5분뿐이 없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일단은 재승인 사항이 아니었고 당연히 그러니까 보고사항이 아니었고 이제 그 주장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제가 보고는, 이 정도는 소통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라고 몇 번 강조를 했었어요. 제가 그날 이거 처음 질의를 할 때 제 느낌상으로는 사장님도 정확하게 이 내용을 파악 못 한 걸로 알고 있었……. 제 느낌은 그렇게 받았고요. 도시주택실장님도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사업비가 5조 9,000억이었죠. 그다음에 지금은 8조 원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대체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보상비가 많이…….

백현종 위원 토지에 관련된 부분인 거죠? 보상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백현종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면 아까 보고서에 계속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행감 자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GH의 업무보고 자료인데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보고는 없어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증감 표시도 없어요. 그냥 GH에서 추진하는 총괄 사업 현황에 이렇게 쭉쭉쭉쭉쭉 해서 어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그다음에 쭉 하면서 몇십 개 사업 중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황을 나열한 거지 이게 사업비가 늘었다라는 보고는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감 때도 다 보고를 했다라고 하니 제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용인 플랫폼시티는 특이한 사례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 틈틈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GH가 특이하게 95% 가져가고, 지분 참여를 하고 있고 용인도시공사가 5% 참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협약서를 맺어서 개발이익을 용인시에 재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틈틈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2조 원, 3조 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토지보상비, 토지에 관련된 거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관련된 그 과거의 사례들 다 알고 계시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기사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집행부나 GH분들 계시니까 몇 가지 기사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21년도 3월 24일 단독 보도 CBS에서 “‘신도시 저리가라’…‘투기판 된 알짜’ 용인 플랫폼시티” 이게 제목이에요. “[단독]용인 ‘알토란 땅’ 싹쓸이…‘베일의 A씨’ 대체 누구?”, “용인 ‘12억’ 아파트도 결국…토지보상금 2조 원 풀린 플랫폼시티 ‘싸늘’”.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때 전수조사하고 용인에서도 공무원 전수조사하고 그랬었잖아요. 처음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계속 생겼고 이거 2021년도 3월 7일 날 기사 하나 볼까요? “용인시, 플랫폼시티ㆍ반도체클러스터 투기 세력 막는다” 대책 발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3월 14일 날 기사 보면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부지 ‘투기 소문’ 파다···‘땅 주인, 나무만 심어놓고 관리하는 건 못 봐’”, “[단독] 前 부동산원장 부인의 미심쩍은 ‘350평 용인땅’ 8억 원 투자”, “투기꾼 몰렸던 흔적 고스란히…‘용인 빅2지역’ 가보니”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20%를 안 넘었네. 15.4% 증액만 됐네. 그러니까 재승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2021년경 이게 사업이 구체화되면서부터 이 수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때 LH 사건도 터지고. 그래서 전수조사까지 했던 사례가 있고 전수조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중에 몇 명은 고발 조치가 됐었고요. 그럼 저는 경기도에서 계속 우리 집행부가 관심 갖고 봤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이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그때 그래서 지난 회기 때도…….

(타임 벨 울림)

1분만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유영일 네.

백현종 위원 이거 더 이상 제가 문제 제기 안 할 테니 GH랑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향후에 어떻게 대책을 갖고 갈 것인지 그것만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었는데 보고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문제 제기한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보고를 했다는 건데 우리가 못 보고 못 듣고 관심 없다가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는, 기왕 할 보고서였으면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뜻 다 이해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해는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답답합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거를 한 번에 다 두들겨 고칠 수도 없는 거고 이 거대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 실장님이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냥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할 테니까 대책을 만들어보시라고 지켜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보고서가 왔는지 굉장히 좀 화가 나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풀어갈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상임위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 한 건 딱 띄워 가지고 상임위 결정해서 특정감사 한번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이후로도 GH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수긍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인 건 아는데 이거 머리 맞대고 방안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용인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1,000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주저앉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 인정하겠습니다. 그거 다 이렇게 회계법인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근거 자료는 받아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숫자를 15.4%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그만한 공인된 기관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당부 말씀, 의견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건데 계속 이런 부분들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은 계속해 가야 된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서 더 심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의 그 말씀이 크게는 그 말을 정말 저는 잘 알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꾹꾹 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근데 저희가 집행하는, 저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많은 신도시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도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내심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그런 걱정하는 도민과 대표인 또 위원님들께서 나는 걱정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평상시처럼 쉽게 간주하느냐라는 불안함 이런 것도 있고 그것을 당연하듯 보는 것이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으로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정이나 불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없는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진지하게 해 주신 말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이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 GH와 또 우리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 사업들 진지하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들 공유하면서 함께 좀 더 좋은 길로 대비하고 나아가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앞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 제기하고 뭘 다 벌여놓고 이러자는 취지 아닌 거 아시죠?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더 잘 만들어서 잘 가자. GH가 옛날의 손바닥만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그만큼 서로 부담감 갖고 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시간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7번 안건 당시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 한번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로펌 관련해서.

○ 위원장 유영일 지금 다른 안건은 기다리고, 외부에 계셔 가지고요.

유호준 위원 짧게 확인만 하고.

○ 위원장 유영일 확인만 하신다고요?

유호준 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알겠습니다, 그럼.

유호준 위원 확실히 지금 로펌의 검토의견 우리 경기도의회에 전달하신 거 확신하시죠? 책임지셔야 할, 그러니까 책임지실 얘기를 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로펌 의견 갔다고는 제가 안 했고요. 우리 검토의견이 갔다고 그랬죠, 이 9페이지짜리.

유호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처음부터 얘기가 잘못된 거네요. 지금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거는 도시주택실에서 법무법인에 요청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우리가 보통 의견을 할 때…….

유호준 위원 그 내용을 경기도의회에 공유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보통은 그 법률자문 결과를 의회에 보내는 경우는……. 아니,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워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그건 그냥 잡 정보이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게 우리 관례잖아요.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안 하셨다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의견 있으세요? 짧게 해 주시죠,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토지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많은 금액적인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 환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사업비가 변동됐을 때 저희 도의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임창휘 위원 저는 만들어주신 자료에다가 좀 추가로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어떤 토지비가 상승해서 사업비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예를 들면 토지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업비도 증가했지만 나중에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든지 또는 지금 캐시플로(cash flow)상 너무 빠르게 사업비가 증가해서 용인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상의 문제에 차질이 있으니 일정 부지는 더 빠르게 분양을 한다든지 등등의 분양사업이 끝났을 때, 클로징됐을 때의 어떤 사업수지와 또는 캐시플로상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가 이 보고서 내용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현재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안 하고 대책을 세우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보기엔 GH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그런 내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으니 그러한 대안에 대해서도 저희 도의회랑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나온 의견들이나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다들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잘 새겨들으시길 부탁드릴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김정호ㆍ이애형ㆍ안명규ㆍ조희선ㆍ김선희ㆍ이제영ㆍ유영일ㆍ백현종ㆍ이은미ㆍ명재성ㆍ문병근ㆍ유호준ㆍ김상곤ㆍ임창휘ㆍ김태형ㆍ박명수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영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유영두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도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립공원 탐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고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를 신설하여 탐방객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영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검토보고서는 없나요? 검토보고는 안 하나요?

○ 위원장 유영일 사실 지금 오전에 저희 해 가지고 일단은 제가 패스를 한 건데요. 서면으로 갈음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넘겼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 방송을 도민들은 보고 있을 텐데 검토보고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저희만 보기 위한 검토보고서가 아니라 검토보고서 공개되는 내용이니까요.

○ 위원장 유영일 유영두 의원님, 검토보고 그럼 하겠습니다.

유영두 의원 네, 하세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신성해 수석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유영두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탐방객의 안전과 이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조례의 목적을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도립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변경한 것은 경기도의 도립공원 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탐방객에게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탐방객의 안전서비스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최근 안전장비 없이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공원의 보호 및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몰 이후 야간탐방에 대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법 제28조에서 공원관리청은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시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 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통해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 및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2항 및 제3항에서 야간탐방이 제한되지 않는 탐방로, 전망대 등에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을 설치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공원의 야간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 이용의 다양성을 확대함으로써 공원 이용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4조를 신설하여 탐방객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ㆍ활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해설ㆍ홍보ㆍ교육 등을 제공하여 탐방객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려는 것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한편,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보호하여 생태계와 자연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편의성 등을 높여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도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의원님, 혹시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3개 도립공원 중에서 그거 중심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07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가 주관하고 성남가로수, 성남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남한산성 반딧불이 축제가 남한산성 남문 로터리 일대에서 펼쳐진 바 있다. 제가 2007년 이쯤에 남한산성 잘 몰라서 혹시 의원님이 기억하시기에 그 당시에 남한산성에 반딧불이가 있었나요?

유영두 의원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 기사에 따르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 남한산성에 반딧불이가 서식할 거라고, 하고 있을까요?

유영두 의원 아니요. 지금은 반딧불이 축제보다는 봄하고 가을에, 혹서기하고 그걸 피해서 그때는 어떤 숲해설사나 문화관광사를 대동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결국 남한산성에 반딧불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자연자원조사에서 5년마다 시행하도록 했는데 거기서도 반딧불이 서식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어느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반딧불이는 수컷과 암컷의 시력이 서로 다르고 인공조명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들의 짝짓기 성공률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인공조명 때문이라고 봐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그 보고서에서 인용한 거니까 그대로 저는 인정하고 싶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곤충이 빛을 향해 달려드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산만함으로 인한 번식률의 감소를 발견했다. 가로등 등 광원으로 끌려가면 짝짓기, 번식 등에 방해를 받는다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터프츠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건데요. 2020년에 한 거고 반딧불 멸종 위협에 대한 세계적인 관점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 하냐면요. 빛공해로 인해서 전 세계 약 2,000여 종의 반딧불이가 보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야간탐방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특히 조명 같은 것을 더 설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치해 왔고 앞으로 더 하겠다는 얘기가 자연공원, 이제 목적에 따르면,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한이라고 하면 2007년과 2024년이 똑같거나 조금 더 나아지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명확하게 2007년보다 2024년이 나빠졌어요. 반딧불이가 있어도 없어졌으니까 나빠진 거겠죠. 저는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야간탐방을 더 늘리고 조명을 더 확대 설치하는 방향이 이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목적에 과연 맞는 것인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고로 자연공원법 제2조의2 기본원칙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전해야 된다는데 보전이 안 되어 있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생태계 건전성, 생태계에 지금 하나가, 한 종이 사라졌어요. 그럼 생태계 건전성에도 유해를 미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의 의견이 있을까요?

유영두 의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조명에 대해서 제가 새로 신설해서 야간조명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남한산성에서는 2019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그거를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에서 지금 남한산성 북문 쪽으로 시작해서 아마 수어장대는 아실 겁니다. 수어장대까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수어장대에서 남문, 그전에 성남으로 넘어가는, 버스가 넘어가는 그쪽까지 3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례를 해서 그거를 조명을 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세계문화유산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었고 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 지역의 경기도 광주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상인 및 그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걸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거를 현재 진행돼 있는 거를 계속 활용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을 그렇게 선택한 거지 제가 설치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되어 있는 걸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안전장비 대여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지금 남한산성만 국한해서 한다는 게 좀 그렇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예산추계서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전체 안전세트 구성을 배낭이나 스틱이나 이걸 다 세트로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스틱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해 놓으면 그때 등산할 때 스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도 더 구매를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사실상 예산 그렇게 많이 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하되 꼭 필요한 것은 세트로 24조, 몇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스틱은 많이 구입해서 다른 데 배치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등산하신 분 수요 파악을 해 보면 무슨 필요한 장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유영두 의원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남한산성을 필두로 해서 연인산, 수리산 이렇게 확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서울의 북한산국립공원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남한산성도 시행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게 나올까라는 것을 보고 또 왜냐하면 사고현황 추이를 또 조사를 했어요. 남한산성이 사고율이 제일 많다, 제일 많은 산이기 때문에 특히 겨울에 안전사고, 아이젠 같은 걸. 남한산성은 둘레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왔다가 안전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떤 부상자가 일어나고 또 세계문화센터에서 또 거기를 또다시 치료비를 대줘야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특히 아이젠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오시는 탐방객한테라도 물론 예약이 필수입니다만 해서 최대한 그런 걸 확보해서 좀 덜 다칠 수 있고 그런 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하신 김에 예산 쓰면 전체로 확대를 하시죠. 진짜 저도 지금은 연골이 없어서 등산을 못 하는데 과거에 북한산 한 8시간씩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마 다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체 세트는 필요 안 하고 부분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스틱이랄지 아이젠 같은 거랄지 그것은 전체를 확대해도 금액이 얼마 안 드니까 예산 세울 때 한 번에 세워야지 부분으로 세우면 다 안 세워줍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유영두 의원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성기황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냐 하면 수리산도립공원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도립공원이 거기는 이제 도시하고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많이 이용하고 실제 그런데 저는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야간에 도립공원이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거기는 지금 주부들도 산본을 등산해서 넘어다니거든요, 밤에도. 그리고 차박이라고 그러나 비 맞고 자는 걸 뭐라고 그러죠? 비박. 비박을 하는 여성들도 꽤 있어요, 그냥. 그리고 심한 데는 도립공원 내는 아니지만 오토바이족들은 또 오토바이 타고 산에도 막 질주를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꽤 많이 다니고 엉망인데 자연보존이나 또는 안전사고 이 차원에서 야간 경비 문제나 안전요원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좀 해 봤으면 다음 해라도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유영두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유영두 의원님께 질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차성수 국장님, 경기도 도립공원 법령이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립 조례요?

문병근 위원 법령, 도립공원 법령.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립공원 법령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조례 몇 년도에 됐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죄송합니다.

문병근 위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도립공원이 지금 우리 경기도 소유가 몇 % 정도 가지고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립공원이요? 그러니까 도유지하고 사유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근 위원 도유지, 사유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유지 퍼센티지가…….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수리산 기준으로 하면 일단 도유지가 70%, 사유지가 30%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사실 탐방로 얘기도 나오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분들은 세금을 내고 하는지 안 내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지 지주들에 대한 권리를 몇십 년 동안 지금 권리행사를 못 하게 우리 도에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녹지 부분, 그러니까 그린벨트도 같은 취지일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우리나라 전체로 확대하지 마시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가…….

문병근 위원 경기도 도립공원에 한정해서 얘기해 보시라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특별히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그러면 보상은 가능하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상은 이제 매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매입해야죠, 당연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매입하는 거는…….

문병근 위원 아니, 40년 정도의 시간에 그때 당시에는 지주들한테 의사를 묻지도 않고 도에서 그냥 도립공원 지정한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일 텐데…….

문병근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일제시대는 아니잖아요. 국민들 의식도 그러고 행정도 그러고 많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해 왔잖아요. 거기에 맞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뭐냐고 그거를 말씀을 좀 하시라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아마 우리 도립공원을 담당하는 정원산업과장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지금 저희 도립공원 내 보상 문제는 저희 조례로는 경기도 도립공원 조례가 있지만 법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배경 등을 따져서 5등급으로 토지에 대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5등급에 해당이 되면 보존 가치나 이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수나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는 이런 우선 등급에 들어가는데 5등급 안에, 4등급 안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해제나 보상을 해 줄 그런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공원 내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분들을 다 보상하기에는 도의 재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에서 아까 말씀드린 등급 평가를 해서 5등급에 계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사 권한이잖아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지사님 권한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될 대상지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들지 않으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문병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냥 강탈하는 거예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년마다 그 대상지 보상…….

문병근 위원 과장님, 그거는 사적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기록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록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그게 강탈하는 거냐고, 일제시대냐고 지금. 대안을, 대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에서. 도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잖아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지정자가 그거 결정을 해 줘야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과장님한테. 보상해 주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검토하시라고 그랬잖아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네, 얘기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 하셨어요?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지금 저희가 수리산 전체 사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금액을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거 피드백 해 주세요, 그럼. 조사해서 가지고 있지 말고.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그건 지금 저희가 도립공원 전체 양이 좀 있어서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로 해서 다음 주 정도는 저희가 얼추 나오기는 했는데 예민한 부분이라서 지금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네. 일단 자료 나오면 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덕유산국립공원 빛공해 현황 및 빛공해가 공원 생태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 전체보다는 결론에 나온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 결과는 빛공해로부터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야간조명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앞에는 야간조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한산성 관련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남한산성 자연자원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거기에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남한산성 보전ㆍ관리계획의 비전. 남한산성은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의 보고로 수도권 생태문화 중심지인 남한산성도립공원 그리고 목표로는 자연문화자원 향유를 위한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적극적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근데 제 의견은 뭐냐면요, 이건 제 의견이니까 진술을 하는 거고요. 이미 반딧불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지속가능이 맞나? 지금 우리가 도립공원을 활용한 지속가능이 맞나라는 생각이고요. 계속 생태 가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생태 가치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자연자원조사 제가 결과 보고서 인용해도 그 전보다 나아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전략으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생물 다양성이 높은 도립공원 환경 보호를 위한 생태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남한산성 보전ㆍ관리계획에는 추진전략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도립공원 환경 보호를 위한 생태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야간조명 설치하고 야간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이 추진전략에 맞나? 이 내용이 자연자원조사에서 나와 있는 남한산성 보전ㆍ관리계획에 맞는 내용인가? 남한산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한산성 말고 연인산도립공원 보전ㆍ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보전ㆍ관리계획 비전 달성에 대한 목표는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핵심 지역임을 고려하여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인 자연보호가 이루어진 보존탐방문화 선도 도립공원으로 지정 그리고 지역 통합과 생태 가치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 가치 증진 선도 공원으로 설정 이거예요. 생태 가치가 이렇게 되면 증진될 가능성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이걸 해서 생태 가치가 좋아질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동의하시나요? 이거로 생태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없다.

유영두 의원 아니, 지금 연인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호준 위원 연인산이든 남한산성이든요.

유영두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인산은 야간조명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유호준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는 있게 되는 거죠.

유영두 의원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남한산성을 주된 걸로 해서 도립공원으로 다 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거기에 프로그램을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왜냐하면 연인산이나 수리산은 제가 야간조명이 있는 걸로, 없거든요. 전혀 들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도에서도 그걸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도에서 의지만 생기면 언제든지 수리산과 연인산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유영두 의원 근데 수리산하고 남한산성하고 연인산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산성은 주로 둘레길이 조성돼 있고요. 가평 연인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등산을 위주로 하는 게 돼 있고 수리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크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 개정안 내용에 혹시 남한산성만 적용한다. 수리산이나 연인산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없죠?

유영두 의원 맞습니다. 없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제 주장, 이렇게 되면 연인산이나 수리산에서 집행부가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참인 거죠?

유영두 의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유호준 위원 의지만 가지면.

유영두 의원 아니, 의지를 가져도 거기는 안 돼요. 연인산하고…….

유호준 위원 그 이유를 그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유영두 의원 연인산하고 수리산은 말씀 그대로 남한산성은 둘레길이라는 어떤 특정적인 그런 탐방로가 이렇게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세계문화센터에서 추진을 한 것 같고요, 2019년부터. 그런데 수리산하고 가평 연인산은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해당이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물론 도에 한번 제가 여쭤보…….

유호준 위원 네, 한번 확인 좀 해 주시죠.

유영두 의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을 향하여)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유호준 위원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나. 다른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야간조명은 현재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로, 하냐 안 하냐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안전이 필요하면 지금 조례하고 상관없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조례가 생기면 근거가 생긴다라는 말씀은 맞겠지만 이거를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거고요. 어쨌든 근거가 생기면…….

유호준 위원 할 수는 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데는 더…….

유호준 위원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도 사실은…….

유호준 위원 지금도 할 수 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전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이 예를 들어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는 이견이 없고요. 야간탐방을 하고 있는 상황 이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야간탐방자를 위해서 안전을 위한 시설, 조명도 시설에 포함될 수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다만 경관이라는, 경관 향상이라는 건 단순하게 심미적 관점에서 더 나은, 심미적인 걸 보기 위해서 과연 생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이 도립공원 조례와 자연공원법의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 여기에 더해서 자연자원 조사에서 나와 있는 각 도립공원들의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보전ㆍ관리계획 거기에 부합하는 것인가? 저는 그에 역행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로 진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저는 도립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를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하지만 또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도민들께서 거기서 휴식하고 여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든 도립공원의 모든 도민들이 여가와 휴식으로 전환하자라는 건 아니고 특히 도심과 가까이 있는 도립공원에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낮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라는 것은 물론 생태적으로는 부정적이라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의사결정은 아마도 정말 도민들이 여기에 올 수 있는 공간이냐의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산성과 같은 경우에는 생태자원과 함께 역사문화자원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환경상 낮 시간뿐만 아니라 야간에서도 많은 도민들이 올 수 있는 곳이고 사실 오고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도 남한산성 하면은 해가 뜰 때, 그러니까 새해 첫날 해맞이를 갈 때 그 어두운 산길로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곳에 야간조명이 설치되고 많은 도민들께서 휴식하고 여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더 한 발짝 나아간다고 하면 이 공간이 생태자원도 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많은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저희의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호준 위원 혹시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 가능할까요?

○ 위원장 유영일 뭐 특별한 게 더 있으신가요?

유호준 위원 심사보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심사, 어떤 심사보고요?

유호준 위원 저희가 이 안건을 심사하고 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꼭 제가 기재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앞으로는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유호준 위원 네. 지금 이제 이건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이번이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일하는 마지막 회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수많은 토론도 하고 수많은 질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정말 다양한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간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많은 내용들에서 기록에 남기는 전제로 통과시킨 적이 많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심사보고서를, 이번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전부 다 읽었는데요, 이번에. 아쉽게도 우리가 토론한 내용들이 전부 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질의 요지도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심사보고서는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이거를 의원님들이 확인하고 ‘아, 도시환경위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심사를 했구나.’ 그 내용을 갖다 본회의 표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저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 조례만큼이라도 우리의 질의내용들을 충분히 정리해서 심사보고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잘 반영해서 하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호준 위원 지금까지 다 생략했거든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정승현ㆍ장민수ㆍ이애형 ․ 이재영 ․ 김태희ㆍ김동규ㆍ박옥분ㆍ윤종영ㆍ이병숙ㆍ이은미ㆍ조용호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사에서 염종현 의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기후 위기의 시대입니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다양한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하였고 폭염, 태풍, 호우 등 현상은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사고까지 일으킬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엄정한 상황에서 작년에 드디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지를 따져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며 24회계연도 재정사업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기사의 제목은 “기후위기 대응 경기도는 달랐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은 사실상 반쪽짜리 운영입니다. 2021년 6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한 중앙정부와는 다르게 지방정부는 여전히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불안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74회 임시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과정에서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해 주셨고 이에 해당 조례안을 준비한 본 의원이 이렇게 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회에 지방재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마지막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4년 5월 27일 유호준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명시하였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 방식의 전환 등을 통해 감축효과를 높임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정부는 2022년 3월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지침」을 배포하였고 각 부처에서는 지침에 따라 2022년 9월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23년 9월 두 번째 예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초기단계이지만 재정관리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제공하고 정부예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식별하고 예산의 규모를 산정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7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제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예결산서 작성에 관한 근거법인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광범위해지고 그 속도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의 일부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미비로 제대로 된 어떤 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 예산 관련된 법들의 미비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호준 의원님께서 이번 건의안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미 감축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예산제가 이 시스템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로 못 따라가고 있다 또는 어떻게 개선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유호준 의원 지금 지방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한 곳이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있지만 기초단체는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아직 국회에는 닿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지방재정 3법이라고 저는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지방재정 3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아직 국회나 정부 행안부가 크게 공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임창휘 위원 저도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회와도 또 광역과 기초의회도 연대해서 이 건의안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온실가스감축 예산제가 경기도에서 또 각각의 지방의회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건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재정법」ㆍ「지방회계법」ㆍ「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11.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임창휘ㆍ박명수ㆍ안명규ㆍ김철진ㆍ김옥순ㆍ이용욱ㆍ박재용ㆍ김미숙ㆍ오지훈ㆍ김상곤 의원 발의)(계속)

(20시12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7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럼 유호준 의원님.

유호준 의원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유영일 잠시만요.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검토의견서 보면 집행부에서 부동의하는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 “정례 예산ㆍ결산 심의 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별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에 대하여 검토ㆍ보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현행 예산시스템에서 벗어나므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명재성 위원 또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명재성 위원 “또한 지방재정법 계류 중인 사항으로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없어 시범사업 성격으로 인지 예산제를 운용하는 현실적 여건과 현 기후환경에너지국 위원회가 16개로 각 위원회 운영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이 또한 행정적 부담으로 고려되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무 규정은 지방재정법 등 개정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그리고 “실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정 지표인지 알 수 없는바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측정 지표 내용 설명이 필요함.”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는데 한번 여기 위원님들이 자세히 다시 한번 이걸 들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취지는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것이 그 취지가 발현이 되려면 내용과 형식이 맞아야 되는데 법 체계나 지금 조례 체계에서 형식이 이것들을 내용을 담보해 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방금 또 촉구 결의안도 내주셨는데요. 지금 시스템으로는 이 부분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다가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이것들을 보완을 요청하고 그러면 지금 시스템상에 각 실국의 혼란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래 검토를 의회에서 하실 때 하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끔 그냥 해 주시면 혼란이 좀 적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다시 새로운 위원회를 계속,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두 가지의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실시할 적에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한다.”, “이걸 제대로 검토를 안 한다.” 그러면서 계속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할 때도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했고 왜냐하면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할 때는 그래도 예산서와 결산서 내용을 보면서 입력하는데 안 그러면 엑셀로 입력할 경우에 사실 기후환경국은 본인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지만 다른 실국에서는 되게 짜증 내고 아마 공무원들의 원성이 좀 있을 걸로 내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실국에 현황도 좀 파악해 보셨나요? 그거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취합했을 적에 공무원들의 그런 의견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하라고 그러면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실효성 있게 그렇게 깊이 잘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국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실국에서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면은 존재합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아까 앞전에 촉구 결의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의회 차원에서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지, e호조 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물어보니까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하다가 요즘은 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의원들도 그냥 쭉쭉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걸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도 갖춰지고 의원들도 또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삼위일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해서 좀 제가, 집행부에서도 빨리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도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인식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인식을 발생시켜서 하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 체계가 갖춰지면 내용이 채워질 수 있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촉구 결의안도 지금 의결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법을 바꿀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조례 개정안 내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조례를 처음에 만들 때 비슷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명재성 위원님 얘기도 그때 비슷하게 또 왔었던 얘기인 거고요. 집행부가 이게 지금 우리 환경국만 동의가 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전체 부서가 다 적용을 받고 운영이 되는 건데. 제가 아까 10번 조례 할 때 질의를 할까 그러다가 그냥 11번이랑 연관이 된 거라서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제가 어떤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실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 내용과 형식이 갖춰져 나가는 과정이라.

백현종 위원 제 생각을 좀 말씀, 그냥 질의 시간이지만 의견 같이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의는 아까 명재성 위원 질의에 답변한 거랑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랑 비슷해서. 지금 좀 전에 방금 전 안건이 10번 안건이었잖아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지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냈잖아요. 건의안을 내는 이유가 지금 입법이 미비돼 있고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하자라고, 잘 하자라고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그러면 안 된 거를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를. 근데 이렇게 조례를 계속 강하게 또 개정을 하는 게 맞는가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고 해서 그다음 회기로 넘겼던 기억들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건 역시 지금 이거를 올라온 원안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촉구 결의안을 낼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데 이거를 강제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는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결정은 의회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결정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집행부의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인식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실제로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 박래혁 과장님은 어떠세요, 생각이?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랬고 저희는 어렵다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든 또 하는 거고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 이게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건가요?

유호준 의원 네.

(「근데 아직은 의결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백현종 위원 네?

유호준 의원 아직, 제가 설명하려고.

백현종 위원 아, 이거 지금 발의자께서 설명을 하시려고요?

유호준 의원 네.

백현종 위원 이런 부분을 담아서, 지금까지 오간 얘기를 담아서 이미 나온 건가요?

유호준 의원 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호준 의원님 수정안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유호준 의원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5조의5항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보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요. 안 6조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기능을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제안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위원회가 과연 현실적으로 잘 운영될 것이냐라는 의문들을 제기하셔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 환경정책과 예산 편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1명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그리고 경기도의회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1명, 환경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임ㆍ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환경ㆍ재정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6번 환경ㆍ재정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7번 그 밖에 환경 및 재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회 구성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24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또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아니, 죄송합니다. 유호준 의원께서 이 보류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유호준 의원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함이니까요, 저도 동의하고요.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에 많은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0시53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47호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구체화,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명칭 변경, 도민의 녹색생활 활동 확산과 국제교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2018년도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 및 안 제10조제1항은 도민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의 정체성,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원회 명칭을 ‘기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3은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 구축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은 녹색생활 활동 확산을 위해 참여 도민의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은 기후위기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2는 기후위기 대응 자문 및 대내외 교류 협력을 위한 경기도 기후대사 위촉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3항제4호부터 제9호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으로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 녹색생활 활동 확산 및 국제활동 강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2018년 기준연도 대비 2030년까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것을 경기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한 것은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 이상 4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한 것에 근거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법 22조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원회로 정한 것은 법상 위원회 명칭과 다르더라도 법에 근거한 위원회임을 명확히 하였으나 상위법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법제처는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0조의3제1항에서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재난 방지 등 적응대책을 지원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평가를 위한 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도시생태현황도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도시생태현황도를 기반으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도의 생성이 가능해져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도민과 기업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탄소 배출 및 흡수, 에너지 사용량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누구나 분석 목적에 따라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기후환경정보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플랫폼의 유지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8조제4항을 신설하여 에너지 절약, 친환경 운전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참여 도민의 평가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에게 녹색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9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연대의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해당 국제기구와 관련한 총회, 포럼, 대회 등의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었으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경기도의 책무를 고려할 때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경기도 위상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기후위기 대응 자문 및 대내외 교류 협력을 위해 기후대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기후대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기후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한 것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자문과 해외 주요 기후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후대사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ㆍ환경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 기능 및 경기도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0조제3항에서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ㆍ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의 개발 등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업무에 포함하도록 정한 것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후위기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가장 알아먹기 쉽게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 언어도, 조례 명칭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보면 온실가스 제명 자체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기후위원회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알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기후위원회로 정했을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다른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검토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법제처에서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유사한 명칭을 쓰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왔고 저희가 이제 법제처에서 오신 전문위원들이 저희 조례 내부 심의할 때도 봤을 때 “이거는 권고하는 거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미 광주나 충남이나 강원 이런 데서도 다 다른 이름을 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이슈는 변호사들도 다 없는 걸로 일단은 검토가 끝난 상황입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제명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후위원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알아먹기 쉽게 개정하는 거라고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고 잘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다른 데들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한 번 심의하고 유명무실하게 지금 진행되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와 차별성 있는 명칭으로 좀 내용들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명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일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일부개정조례안, 다 동의하고 적절하게 조례 개정안 만들어 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좀 전에, 제 말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조례안을 심사하고 다루는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이 조례 제명에서 볼 수 있듯이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례이고 상위법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모법에 따라서 시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게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모법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에 관한 그런 법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리고 그 법 조항에서 이렇게 정의되지 않고 있지만 국장님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냥 쉽게 탄녹이라는 말로 많이 호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감이 좋지 않은 것도 저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하고 조금 이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조례 개정이 직전 임시회 때 한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수정된 사항은 알고 계시죠? 수정안이 통과된 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때 이택수 의원님께서 올리신…….

김태형 위원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은 아직도 제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만 제외하고 수정안이 통과됐고 이번에는 집행부 발의를 통해서, 지사 발의를 통해서 다른 여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필요한 개정안을 포함하고 이번에 위원회 명칭 개정까지 같이 올리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이게 좀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틀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이.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명칭 변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표현이 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 등에서, 법정위원회는 그 목적에 근거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이 활동을 하는 중에 제가 인정하는 부분에서 발음하는 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길고 그래서 약칭으로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위원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왜 이 말을 드렸냐 하면 제가 아까도 동의하면서도 이게 좀 논리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저희는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건의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어쨌든 위원님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위원들이 모이신 분들이라서 그 의견들을 많이 듣는 과정에서 활동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가 보니까 다수의 의견이 그러해서 그걸 반영했다는 말씀이지 뭐…….

김태형 위원 그러면서 범하신 실수가 제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위원회 명칭 공모를 하셨어요, 의회하고 사전 협의나 그런 거 없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러한 연유 등에서 이게 제가 봤을 때 따져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법이나 조례가 정합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다고 하는데 기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약칭 내지 어감에서 너무 길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차라리 그런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위원회 명칭을 의회에 협의 없이 변경하는 걸 요청한다. 그리고 또 이미 한 번 직전 임시회에서 저희가 수정안을 통해서 명칭 변경은 안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에 대한 걸 좀 무시당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위원회 명칭에 대한 논리는 바꿔야 하는 이유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나아진 게. 직전에 이택수 의원이 의원발의하신 내용이나,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이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제안사유에 대해서 특별한 게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전 임시회에서 이거를 수정안을 통해서 이거를 빼고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그때 지금까지 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바뀐 게 없고 별다른 특별한 논리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저희가 그냥 바꾼다?

(타임 벨 울림)

그것도 좀 모순인 것 같아서. 일단 제 개인 의견을 질문 겸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판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신다는 그런 전제가 된 거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그때 이해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논의가 안 됐으니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해를 해서 저희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또 얘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태형 위원 조금만 더.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이걸 또 보고를 해 주신다고 오셨기에 뭐 사견이고 그랬는데 회의록에서 옮겨 달라, 제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말씀. 논리가 좀 부족하다, 동의는 하지만. 직전에 수정되면서 수정안 통과된 의안을 똑같이 갖고 와서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서 바꿔 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 갖고 다른 논리를 이거 의안 심사할 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존의 논리 말고.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담당자분한테, 팀장님한테.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난 그래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오면 ‘아, 고생하셨네.’ 하고 저도 바로 이렇게 할 용의가 있었는데 너무 좀 실망스러운 논리를 얘기해 주셔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구구절절 다른 얘기를 막 하기에 저희도 좀 남사스러운 것 같아서…….

김태형 위원 아니에요. 명쾌하게 그걸 생각을 좀, 지금 이건 지사 발의니까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죄송합니다, 부족했다면.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 위원회의 유일한 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셨기에 하나하나 다 올려서 봤거든요. 처음에 이 방에서, 김 주무관님이셔요. 처음에 꺼낸 말이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기후환경정책과 누구 주무관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 단톡방에 위원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일이 위원회 명칭 변경 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바로 투표 올리셨어요, 3개.

사실관계 확인해 볼게요. 위원회 명칭 변경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전문가가 의견을 내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문가가 아니라 위원들한테 그때 소위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호준 위원 위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럼 어느 소위원회에서, 혹시 회의록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냥 다양하게 의견을 했고 그 공모하는 과정도 있었고 거기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형식적인 양식을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유호준 위원 지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탄소중립 정책의 정체성, 차별성을 강조한 위원회 명칭으로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민 대상으로 명칭 공모하였고 이게 389건이 접수됐고 1차로 내부, 2차로 전문가 심의를 통해 3건을 선정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탄소중립 정책의 정체성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안 되고 기후위원회는 된다? 저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고요.

앞서서 제가 지난번 심의할 때랑 마찬가지로, 지난번 심의에서 제가 이 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원회 이름을 정하는 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먼저 의견을 물었던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이 논리대로면 경기도 모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위원회 이름을 정하고 이걸로 해 주라고 요구를 하면 그럼 그걸 의회는 받아줘야 되나요? 아닌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이게 먼저…….

유호준 위원 아닌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아닌 거 맞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기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겠다, 혹은 위원회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업무보고에서라도 얘기를 카톡방보다 먼저 하신 적 있어요? 제가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이름 바꾸는 거 업무보고 언제 하셨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름을 바꾸겠다는 업무보고는 조례를 통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신 거죠, 의회에 사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요청하는 거니까요.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럼 순서를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사실관계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집행부에서 어디 의견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 이름 바꿔야 되겠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 접수를 받았고 이 과정에 의회는 도민 공모하는 단계까지도, 제 기준으로 저는 그거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이리저리 1차ㆍ2차 해서 3차까지 났어요. 3차에서 투표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의회에는 얘기 없었고요.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건 의회에 언제 보고가 됐냐. 한참 회기가 두 번이 지나고 나서 보고가 됐어요, 이름 바꾸는 내용이. 사실관계 오류가 있나요, 제가 말한 것 중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절차는 우리 정책과장이 잘 아니까…….

유호준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의회랑 이 부분을 충분히 상의드리지 못하고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온 지 이제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1년 전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다는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정확하게 진행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그런 의견들은 많았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나서 탄소중립위원회가 23년 4월에 구성됐는데 4월에 구성되고 제가 탄소중립위원장님 민간위원장님을 처음으로 미팅했을 때 위원장님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탄소제로 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차라리 탄소제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탄소, 카본 뉴트럴(Carbon Neutral)이라는 게 본인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논의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었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유호준 위원 말씀이 길어지는데 제가 말한 내용 중에서 팩트 체크가 잘못된 게 있냐고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마침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회 위원회를 할 때 그 논의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들이 좀 길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걸 바꾸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들도 있었고 사실 실무적으로는 정신이 없기도 해서, 그 당시에 위원회를 처음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정신이 없기도 해서 한동안 좀 이거를 추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앞부분에서 미스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유호준 위원 1분만 좀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네.

유호준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업무 추진했던 사람들은 경기도청 공무원 아니에요? 다 경기도청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사람은 바뀌었지만 이 업무는 어쨌든 경기도청 업무였어요. 그리고 그 업무는 어쨌든 다 도시환경위원회 저희 소관 업무였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순서가 잘못됐고요.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지금 이거 통과시켜 주면 저는 모든 위원회가, 온갖 위원회가 ‘아, 우리 생각하기에 위원회 이름이 이게 아닌 것 같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위원들이 의결을 해서 오면, 사회주택위원회를 예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거는 의회에서 이제 심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순서는 그건 잘못됐고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경기도의회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17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에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향후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고자 오늘 상정한 안건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정승현ㆍ장민수ㆍ이애형ㆍ이재영ㆍ김태희ㆍ김동규ㆍ박옥분ㆍ윤종영ㆍ이병숙ㆍ이은미 의원 발의)

(21시32분)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호준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종이 사용 저감을 지원하여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한 경기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경기도민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4조에서는 도지사의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종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한 도민 대상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유호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이의 사용이 저감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사목의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업무에 해당되므로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하여 종이 사용 저감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실태조사,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및 교육ㆍ홍보 등을 포함한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저감계획 수립 시 종이 사용 저감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려는 것으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한 것은 저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저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책자의 사용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종이 사용 저감정책이 실현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가 종이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종이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인식 확산을 통해 종이 사용 저감 활동에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벌목, 폐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발생 등 종이 사용 저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실천문화 확산 등을 통해 종이 사용 저감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정안은 산림의 벌목, 다량의 에너지와 물의 소비, 이산화탄소의 발생 및 폐기물의 배출 등 종이의 생산 및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의 사용 저감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유호준 의원님,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실 이게 본 위원도 지방자치, 지자체에 있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회의문서로 하도록 권고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잘 준비하셨고요.

비용추계서 보면 사실은 이게 비용추계서가 실질적으로 종이 절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산출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훨씬 더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 안 드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저도 문병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유호준 의원님께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국장님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하고 유호준 의원님하고 동시에 해당되는 잠깐 다른 얘기 좀, 다른 조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유호준 의원께서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셨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이라는 그 단어를 “줄이기”로 다 대치하시는 걸로 저희가 금요일 날 아마 심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용 저감”이 아니고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유호준 의원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좀 아쉬운 게 자원순환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이 의견도 당연히 포함돼서 유호준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것은 동의하면서 다만 제명하고 그 조례의 내용에서 “저감”이라는 말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서는 “줄이기”로 바꿨으니까 일괄적으로 다 저감에 들어가는 말을 변경할 수 없으면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부터 “줄이기”라는 우리나라 좋은 말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검토의견까지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좀 더 좋았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저감”을 전체 “줄이기”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동의하시는 거죠?

유호준 의원 네, 동의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걸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감”을 “줄이기”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종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지원 조례를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환경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이미 환경국 차원에서 또 경기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과제나 시범사업 또는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종이 줄이기는 당연하게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저희 국만 하더라도 반으로 줄이는 걸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저만 해도 일단 모든 보고는 페이퍼리스로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서 다 보고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종이를 줄이는 것은 의지와 노력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저희는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일단 종이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반 줄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는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러면 국 내에 종이를 반으로 줄이는 거는 국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시는 사업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뭘 줄이고 뭘 줄이고 이렇게 가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돼서 일단은 무조건 반을 줄여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하여튼 간 좀 거칠어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성과를 보면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감안을 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임창휘 위원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좀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좀 소외되는 부분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비슷한 아마 조례와 사업일 수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냉방 온도ㆍ난방 온도를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낮추거나 높이는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온도에 취약하신 분들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서 경기도 전체로 또 경기도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또 민간기업까지도 이러한 내용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조례로 규정을 해서 통제를 하거나 뭐 이렇게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동의하는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여기 실무적인 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3조 책무의 2항을 보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종이 사용 저감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있는데, 3조에. 6조에 또 공공기관 협조 해서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3조를 없애든 아니면 6조를 없애든 두 개를 합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 죄송합니다. 제 의견만 말하고 발의자님 의견을 안 여쭸네요.

유호준 의원 우선 이 조례에 어딘가 이거를 강제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백현종 위원 아니, 아니, 실무적인 거고. 3조하고 6조만.

유호준 의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3조 입법 검토해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수용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경기도지사가 노력해야 하는 건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합니다.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도 경기도지사는 노력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도시주택실에서 남양주 왔을 때 행사 치를 때 일회용품 잔뜩 쌓아놓고 썼던 거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 자체도 이거를 경기도지사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럼 공공기관은 더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게 만약에 도지사가 이렇게 지시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유는 제가 예상했을 때는 재난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원이라든가 아니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저는 추가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근데 저는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둘 다 협력해야 된다라는 걸 담고 있어서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민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유호준 의원 제가 발의자이니까 제가 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내는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종이 사용 저감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 태블릿PC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종이 사용을 많이 하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태블릿PC 렌털 비용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내용의 사업도 저는 검토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해 두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사무관리비 인쇄비를 이 정도 넣으면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반발은 없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 국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일단 종이는 줄지만 다른 대체하는 과정에서의 안착할 때까지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게 적정선인지는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추진하려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사무관리비에서 인쇄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의회에서부터. 그러면 자동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실태 파악할 때는 인쇄하는, 우리 거래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더라도 파악이 될 텐데 좀 현실적으로는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일단은 해서 모범을 보이고요. 선도해서 장단점을 정리한 다음에 도 전체에 확산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금 전에 김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감”을 “줄이기”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유호준 의원님께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준 의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질의 혹시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도지사를 대신해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코멘트 드릴 부분은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국무총리 훈령으로 사실은 일회용품 줄이기에서 이거를 다 담고 있는데 매번 모든 거를 다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종이는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쭉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는, 죄송합니다. 취지는 동의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됐으면…….

○ 위원장 유영일 앞으로 좀 감안을 해 달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잘 들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3조, 6조는 그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14.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시49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4항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40호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침이 위탁기관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경기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례 내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어책임관의 감수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내 문장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위탁기관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16조는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규정했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삭제하고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녹색제품 정보제공사업,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및 녹색제품 유통 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 등을 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해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 등 도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설치ㆍ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원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행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탁 대상 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는 등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차성수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조례 개정안 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청년들 관련해서 청년 자립 지원이라든가 또 청년들, 소상공인들 많이 배출을 하잖아요. 또 청년들이 해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서는 그 청년들이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왜 적응을 못 하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하나를 짚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업자까지 다 냈어요. 근데 그 기술들이 주로 관공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기에 적합한 기술들이란 말이죠. 근데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런 걸 하려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모를 하고 뭐…….

문병근 위원 입찰을 거쳐야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입찰을 해야 됩니다.

문병근 위원 입찰 조건에 공공기관은 뭐예요? 공공기관 납품실적 얼마 이상, 여기에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절대 그거 구매를 안 해 주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청년들을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가르쳐 내서 사업을 자립하게끔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 문제도 녹색제품 관련해서도 보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한 금액만 3조 3,100억이에요. 전체 구매율의 퍼센티지로 따지니까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것이 50.3%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 홍보, 판매 이런 쪽의 진로를 지도한다면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산하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녹색제품을 생산해내는 계층을 보면 청년, 젊은 층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판매까지도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담기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구매지원센터가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1시56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15항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안번호 1101호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원순환사회에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제명 및 용어 변경이 주요 사항이며 폐기물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폐기물 발생감량률, 최종처분율 및 순환이용률 등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이용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 설립ㆍ운영 근거 마련 및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이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경기도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에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는 발생된 폐기물의 단계별 순환이용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바목은 자원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책임과 이익 분배에 관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기본원칙의 위계를 고려할 때 바목은 같은 조 제5호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도가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친환경 경제 소비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도민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주체를 도에서 도지사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가 순환경제 목표지표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포함한 것은 제14조에 근거하여 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한 것이고 이번 개정안에서 자원순환 적용대상을 삭제한 것은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정한 것은 안 제10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하되 본문 중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토록 정한 부분을 안 제10조에 포함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집행계획의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시군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정한 것을 안 제9조제4항인 시장ㆍ군수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규정 이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법 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제2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등에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경기도의료원은 같은 항 제2호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포함되므로 관련 없는 제3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에서 도지사가 제품들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등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정한 것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역량 강화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대상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자원순환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품질표지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삭제한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사업을 현행화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도민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시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업무의 대부분이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되고 있는 현행의 수거체계에서 임금분쟁, 처우개선 등의 사유로 수거중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조기 정상화를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 경기도 자원순환위원회의 명칭을 경기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ㆍ자문사항에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자원순환 조성을 위해서는 시행계획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성과관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전문가들의 심의 및 자문을 통해 성과관리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한 것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서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한 것으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에서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업무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자원순환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정한 강행규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한 것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심의ㆍ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칙 제1조에서 제10조제1호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법 부칙 제1조에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경기도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 하도록 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차성수 국장님,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여기 지금 3조 기본원칙에 보면 발생된 폐기물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발생된 폐기물이 어떤 종류가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모든 폐기물을 다 의미합니다.

문병근 위원 여기 음식물 쓰레기도 포함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폐기물이라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 일반 분리수거를 하는 쓰레기 다 포함됩니다.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구제역 발생됐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구제역이요? 네.

문병근 위원 구제역 그러면 주로 사체들을 땅에 파묻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살처분하고.

문병근 위원 살처분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얼마나 배출되는지 아세요? 혹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데이터는 정확히…….

문병근 위원 잘 모르시죠? 하여간 자료에 보면 1만 4,000t, 연간 410여만 t으로 8톤 트럭으로 1,400대분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로 기존에 이거 처리하는 방식을 알고 계세요? 혹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음식물 쓰레기요?

문병근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전환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환 처리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퇴비하고.

문병근 위원 퇴비, 예전에 수원시에서 보면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염분이 다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잘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이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거를 음식물 쓰레기나 동물 폐사체를 화학적 분해를 시켜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들어봤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 가지고 아미노산 복합비료로 만들어서 식물에다 주면 훨씬 더 식물들이 면역력도 강해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제도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다른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이 지금 환경처리 부분은 계속, 특히 유기물에 관련된 것은 바이오가스로 처리를 하더라도 지금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수정안을 요청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 체계를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죄송합니다. 지금 수석님하고 잠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어서.

지금 임창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와 그리고 또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2시10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6항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안번호 1102호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개정에 따른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였으며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에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조례 명칭을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경기도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지원사업의 대상을 자원순환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순환경제특별회계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목적과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국가의 보조금,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교부금 등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정한 것은 법 제38조 개정으로 신설된 세입원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입원이 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에 한정되어 있고 교부금의 비율이 고정비율에서 유동비율로 변경됨에 따라 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특별회계의 자체 세입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항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2시1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7항입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안번호 1259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대규모ㆍ대용량ㆍ다소비 전력소비에 따른 전력 수요 관리,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 불안정 완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경기도가 참여하는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최적의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제시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에너지저장시스템인 ESS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정부가 4억 5,000만 원, 민간이 5억, 도가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주신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5일 도지사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6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제출 근거입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조성 및 보급확대를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최종 선정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협약 체결 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라 ESS 보급 및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역 전력수요 대응 및 안정적 전력 수급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여 경기도의 분산에너지 정책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국에너지공단 및 민간전문가 등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간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 구축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여 소비가 가능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기도의 전력자급률은 62%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력수요 발굴, 분산에너지 편익 창출 및 다양한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전력소비가 예상되는 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ESS 보급 및 운영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역 전력수요 대응 및 안정적 전력 수급체계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고 생성형 AI기반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력사용 패턴을 예측하는 등 최적의 에너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전력 공급 및 수요체계 구축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규모 전력 소비에 따른 에너지 수요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여 전력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가 공모사업에 도가 선정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아마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을 체결할 때는 의회에 사전보고 하라는 조례안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해 주시는 거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게 의회가 통과가 되면 7월 중에 협약 체결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산자부에서 이걸 공모사업을 해서 경기도가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협약 체결 기관은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군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경기도하고 에너지공단하고 LS ELECTRIC 이런 기술적인 데하고 같이 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산자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 이 4개 기관이 컨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한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공모는 다 컨소를 해서 들어옵니다.

김태형 위원 아, 그럼 컨소를 해서. 그러면 이 컨소를 구성했을 때의 과정은 다른가요, 내용이? 말씀하신 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단은 당연히 정부 측 그걸로…….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하는 데는, 한국에너지공단은 당연 참여 기관으로 빠져서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게 1개 컨소인가요? 아니면 또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 합쳐서 다른 컨소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접수는 총 21건이었고요. 9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또 있습니까, 국장님? 경기도 말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거는 아마 다 같이 매칭으로 들어오도록, 9개가 다…….

김태형 위원 공모 조건이 지자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방정부.

김태형 위원 다 들어오는 건데 제가 궁금하다 싶은 게 나인와트하고 LS ELECTRIC하고 컨소를 구성했을 때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간단히 설명이 가능하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정책과장이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이 있으면 보통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러면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저희가 재원을 분담하는 게 일정 부분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컨소시엄을 같이 하는 걸로…….

김태형 위원 아니, 잠깐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산자부에서 이번에 이 사업을 공모했어요. 그래서 공모조건이 컨소를 구성해서 해 갖고 그러면 그게 공모가 개시가 된 이후에 경기도는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니 이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을 별도로 모집했다는 건가요? 기술제안을 따로 받았다는 소리인가요? 어떻게 된 거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모집을 한 건 아니고요. 기업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업은 산자부가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니까 경기도 같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역으로 제안이 들어왔다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나인와트하고 LS ELECTRIC 2개 기관이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나인와트가 아마 신청을 해서 LS ELECTRIC이 제 생각으로는, 틀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후발로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나인와트가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하려고 했고 그걸 할 때 이제 ESS 파트 하나가 필요했고…….

김태형 위원 들어와야 되니까 ESS 파트를…….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이거 공모에 선정을 할 때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공공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같은 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공모과정을 통해서 컨소시엄이랑 같이 사업 파트너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방법으로는 기술제안을 통해서 선정을 했다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공모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술제안은 나인와트 한 군데였습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건 한 군데였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나인와트가 제안을 들어왔고 나인와트가 제안을 하면서 ESS 파트 쪽을 LS ELECTRIC을 끼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안서에 포함돼 있어서 경기도가 참여하기로 내부검토해서 결정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좀 그런데.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나인와트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이만큼 기술력이 있으니까 정부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대응을 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을 정도로 경기도가 나인와트가 제안한 제안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신 거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거 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과정이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정하는 절차, 하다못해 개요라도, 일정이라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절차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김태형 위원 중간에 여기에 기술제안평가도 했었을 거고 어떻게 제안이 접수가 돼서 어떤 평가를 거쳐서 어떤 결론이 나서 최종 지사 방침 결재받고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는 그런 게 있어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혜성 시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구조가 민간에서는 플랫폼 구축을 해서 플랫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도내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 플랫폼 구축하고 앱 만드는 게 L 어디죠? 그쪽에서 하는 거고. 공공은 공공 부문 ESS가 기설치된 6개 공공건축물 2개소는 신규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아마 대상이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2개소는 공공은 아니고 산업단지의 기업에다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 설치할 부지가 없어서 산업단지 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6개 기설치 공공건축물은 지금 ESS 활용 에너지 효율화 실증사업에는 선정이 된 거네요, 공공기관?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대상부지로 넣어져 들어가 있고 그 기관들이랑은 협의를 해서…….

김태형 위원 이미 지금 ESS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전제가 되는 거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나머지 2개소는 신규 설치를 하는 것은 여기에도 재정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적인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거는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100%…….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여기에는 자부담하고 다 포함돼서 같이…….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에서 따오는 전체 예산도 일부 들어가고 2개소가 선정이 되면 그 2개 산업단지 내 민간이든지 공공이든지 자부담을 포함해서 ESS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최적의 송출량이나 그런 걸 다 조정하는 그런 거를 이번 컨소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S ELECTRIC에서 ESS 쪽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번에 같이 재정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런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또 걱정스러워,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그런 시비를 없앨 수 있고 또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18.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언더2연합 道 회원가입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 「경기 RE100 플랫폼 Alliance 구축 협약」 보고

-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22시2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8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국장님, 5개의 업무협약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유영일 5개 현안보고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언더2연합 회원가입 업무협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15년 5월 설립된 글로벌 지방정부연합체인 언더2연합은 2050년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 및 지구 온도 상승 2℃ 미만 유지를 목표로 현재 35개국 170개 지방정부가 가입하여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있어서 현재 도가 역점 추진 중인 경기 RE100 등 관련 정책의 홍보, 회원 간의 정책 공유 등 국제협력 필요성에 따라 언더2연합 가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협약내용 및 가입절차 등으로는, 협약안 내용은 가입회원의 기후리더로서의 역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추진, 목표 설정에 대한 동의, 이행을 위한 협력 분야 노력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협약안 제출 및 연회비 납부로 가입이 완료되면 경기도는 언더2연합 회원자격으로 각종 국제행사 초청, 최신 기술정책 정보 제공 등 기후위기 대응분야 글로벌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업무협약에 관한 상세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더2연합 회원가입 업무협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2연합 道 회원가입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오해하시지는 말고요.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언더2연합 업무협약 사전보고라 하면 이것도 금액은 적지만 1,700만 원 정도고 재정이 투입되는 협약이고 그런 거니까 사전보고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예산은 이게 어떤 비목으로 잡혀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예산은 국제협력 비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국제협력 비목으로. 이미 잡혀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의 대외활동 그런 것에 해당되는 건지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조례가 먼저 개정이 돼야지만 이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아닙니다.

김태형 위원 그건 아니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건 회원가입이기 때문에요.

김태형 위원 그냥 회원가입이고 대외협력을 하기 위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대외협력이, 국제협력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고 언더2연합은 더클라이밋 그룹이 사무국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광역정부만 가입하는…….

김태형 위원 광역정부만 가입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거 조례에서 그러면 끝나고 그거 그러면 7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클라이밋 그룹하고 일정을 맞춰서 협정을 맺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제 안건이 4개 남았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유영일 그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경기 RE100 플랫폼 Alliance 구축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산림과학원, 카카오 모빌리티, SK Telecom, NAVER Cloud 등 15개 공공ㆍ민간기관과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Alliance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제 정책에 활용하고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사항으로는 경기도가 항공 라이다 촬영을 완료하면 국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이 수치표고모형을 공동 제작함으로써 기존의 국가 수치표고모형보다 4배 더 정밀한 정보를 구축하고 RE100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기업들은 기업이 보유한 AI 기술, 데이터 등을 지원하여 RE100 플랫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Alliance 운영 기간은 1년이며 협약기간별 해지 의사가 없으면 지속 갱신되며 협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의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협력적 기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RE100 플랫폼이 대한민국 플랫폼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의 세부내용과 협약기관별 역할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Alliance 구축 협약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RE100 플랫폼 Alliance 구축 협약」 보고


다음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5월 3일 경기도 E-순환 거버넌스가 체결한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으로 인해 시행되는 내 집 앞 폐가전 배출체계 구축사업은 5개 미만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배출 수거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중소형 폐가전을 5개 이상 모아서 배출하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유상으로 배출하였으나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하여 도민들이 중소형 폐가전제품을 단 1개여도 무상배출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계기로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촉진 극대화와 올바른 폐가전제품 분리배출제도가 정착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E-순환 거버넌스 및 시군과 지속 협력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자원순환의 촉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 업무협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6년까지 도비 100%로 30억 원을 지원하여 다회용품 인프라를 구축하고 1회용품 없는 도시 구현으로 폐기물 감량을 통한 탄소저감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2개 시군이 공모하여 평가를 통해 대학 캠퍼스, 음식문화의 거리, 관광지 등 다양한 분야의 4개 시군 5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부천은 부천대학교 등 4개 대학 캠퍼스, 광명과 안산은 3곳 음식문화의 거리, 양평은 관광지인 세미원 등을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협약식은 “1회용품을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1회용품 저감이라는 목표 달성과 탄소중립모델 구축 등 선도적 경기 정책 구현을 위해 경기도와 선정 4개 시군 단체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지인 양평 세미원에서 인사말씀, 협약식 서명, 기념촬영, 특화지구 투어로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 업무협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사업 업무협약(안)」 사전보고


다음으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협약은 그동안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량을 인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협약입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한 플랫폼 개발사와 재생에너지 공급자와 민간협력방식으로 개발하고자 하며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인증체계 구축, 행정절차 지원, 기관 간 협의 등을 지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RE100 플랫폼 Alliance 구축 협약 보고 있죠? 그거 하나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몇 개 기관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5개 기관입니다.

백현종 위원 15개 기관 중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도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경기도 산하에는 GH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거고 여기에 이제 5월 31일 날 이미 기진행을 한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당부를 드렸던 게 경기 RE100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상징적으로 내지는 또 여기도 이제 실력을 갖춰야 되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꼭 함께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구축협약식에 여기도 합류를 했네요. 그런데 이거 5월 31일 날 협약식 할 때 에너지진흥원에서 누가 참석했나요? 김혜애 원장이 참석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원장이 원래 참석해야 되는데 그날 좀 사정이 생겨서요.

백현종 위원 누가 참석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지금 대참으로 에너지과장이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 도지사도 참석을 했고 GH 같은 경우에는 김세용 사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게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배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약간 개인적인 사정인데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백현종 위원 건강상의 문제로 그랬다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생겨 가지고 오다가 못 오셨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오려다가 못 오셨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상징적으로 꼭 이 사업에 함께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이게 플랫폼 Alliance 구축 협약식을 또 상징적으로 한 건데 유독 에너지진흥원 원장님만 빠진 것 같아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 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가 저희도 갑자기 아침에 좀 당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죄송합니다. 이걸 안 켰습니다. 특화지구 조성사업 업무협약, 특화지구 조성사업이 지금 이번에 개정될 예정이었던 그 조례에 이 내용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더라도 이 내용은 추진할 수 있었던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거는 특화 조성사업을, 저희가 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한 거라서요.

유호준 위원 저는 이런 거는 얘기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당 조례에 사실 이 내용이 저는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금 금요일로 미뤘으니까 얘기를 못 드려서 마침 이게 올라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인프라 조성하고 도민 실천 탄소 저감, 브랜드 홍보 등 이 역할은 누가 해요? 시군에서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군이 응모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호준 위원 이 사업에서 경기도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도는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냥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 관리를 할 때 도에서 중점적으로 기대하거나 아니면, 지금 지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지구별로 특화된 내용들이 따로 있나요? 설명이 없으셨어 가지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내용에 대한 특화는 1회용품을 당연히 저감, 줄이는 거고요. 거기에서 각각의 대상지들이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근데 이게 실현 가능하려면 약간의 공간적 폐쇄성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해 가지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대학 같은 경우는 나중에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 고려가 된 사항이 있고요.

유호준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역이 몇 개죠, 지금? 부천, 안산, 광명, 양평군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4개인데 지역은 5개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럼 5개별로 어떤 특화사업들을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전부 계획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부천이나 광명, 안산, 양평 해서 각각 공모를 할 때 본인들이 중점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이게 똑같은 걸로 가는 게, 특화사업이라는 건 각 지역마다 신청한 사업의 내용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사실 이 현안보고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이런 좋은 사례가 있고 이거를 그럼, 이게 정말 잘 운영되면 이거를 경기도 다른 지역에 확산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의 사실 최종 목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업무를 제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떤 걸 특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먼저 알면 제가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게 없어 가지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거 자료가 누락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유호준 위원 현안보고가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근데 이거는 그냥 사업 설계라고 봐요, 내용보다는. “이렇게 사업을 설계했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지금 현안보고라는 단계는 한 거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추진계획을 이미 짜놓고 시행 준비 다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미 시군에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서 다 왔고. 그 내용을 앞으로는 현안보고를 하실 때 부천에서는, 이게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주제 정도만이라도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사업의 특징에 대해서…….

유호준 위원 주제만이라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내용이 충실히 제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나중에 또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RE100 플랫폼 Alliance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플랫폼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또 계획도 같이 만들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들과 연계를 할 때 또 저희가 구축해낸 자료를 오픈소스로 해 가지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속적인 논의와 또 더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는 많은 좋은 기업들과 또 정부기관이 모여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발전된 내용 또 만들어진 내용을 보고서 형태라든지 아니면 도민들이라든지 다른 기업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콘퍼런스 같은 경우를 좀 만들어서 저희 RE100 플랫폼이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참여자들이 지금 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론칭이 되는 단계가 있으니까 그거 단계별로 콘퍼런스도 열고 어떻게 하면 이게 오픈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이 있을지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에너지 기반의 플랫폼이 단순하게 경기도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부를 바꾸어 나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RE100 거래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현재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REC를 발급하지 못했었는데 그걸 발급할 수 있는 틀,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는 이 REC를 통해 가지고 RE100과 같은 기업들한테 첫 번째 이점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 자가의 태양광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두 번째 자가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과 함께 이거의 설치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REC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도 있고 향후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시고 또 그와 함께 자가 태양광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연관되어 있는 정책들도 함께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 겸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용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비록 보류는 됐지만 여기 기본조례에서 30조의3에 지금 우리가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 RE100 플랫폼을 기후위기대응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이라고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RE100에서 확대해 가지고 기후, 재난 대응 이런 것까지도 다 저희가 고려하기 때문에 성장 발전하는 방향을 지금 보고 있다고…….

김태형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용어가 RE100 플랫폼은 여기 조례에서 이게 또 법률적 용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후위기 대응정보 플랫폼이라면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잘 용어를 정리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그냥 말하면서 계속 영어 흔하게 쓰는데 얼라이언스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연합, 어떤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건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가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례 개정이 필요 없어도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이 사업을 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이 더 강화가 된 거고요.

김태형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고 하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업개요에서 보니까 사업비가 총 30억, 3년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3개년도 사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24년부터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군에서만 다 하는 사항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김태형 위원 저희 예산이 수반이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게 기금 사업으로 일단은 진행되기 때문에요. 일단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거로.

김태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다가 좀 기록만 해 주셨어도. 24년도 소요예산은 기금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는데 이걸 올해 집행을 하겠다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거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기금 사업으로 하는 건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3개년도 시행해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효율적으로, 이거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거잖아요, 조례 개정이 근거가 되면 앞으로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3년간…….

김태형 위원 이거는 저는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기금이라도 하시겠지만 기금 사용에 대해서 의회에 그래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김태형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E-순환거버넌스하고 폐가전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중소형, 기존의 가전제품 큰 거는 다 가지고 가는데 5개 미만의 중소형 가전제품이라도 E-순환거버넌스 협약을 통해서 수거하게끔 하겠다가 골자인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국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아마 자원순환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작년에도 얘기했던 게 배터리 내장형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손풍기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가지고 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가져가는 걸로 지금 얘기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 가져가게 됐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전에 말씀하신 거는 공동주택이나 자발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모아 놓으면 가져가겠다 했는데 그 상황에서 변화가 생긴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E-순환거버넌스하고 협의를 하다가 이게 완제품 형태로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가져가겠다고 해서…….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체결하면 보조배터리 해 갖고 그냥 내놓으면 바로 가져가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내놓으면, 그냥 제품 형태로 내놓으면 수거해 가는 걸로.

김태형 위원 별도로 수거함에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협약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공동주택하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제품 안에 들어가는 건 하고 만약 배터리를 분리해서 굳이 내놓으신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냥 내놓으시면 됩니다.

김태형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조배터리나 아니면 전자담배, 손풍기 같은 거를 다 고장이 나서 재활용, 버릴 때 폐기물로 버려야 되나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되나 그런 게 좀 막 그래서 그때 제안을 했던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다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했더니 그때 말씀하신 게 E-순환거버넌스나 아니면 시군하고 연계해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거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저희 아파트는 아직 안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번 협약이 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데 굳이 그 배터리를 떼 가지고…….

김태형 위원 아니, 빼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냥 하시면, 그건 완제품 형태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의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냥 제품인 상태로, 고장 난 제품 상태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품 상태로 하는 건 수거해 가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용도를 다한 제품 상태로 그냥 배출하면 다 수거해 간다. 그래서 재활용한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완제품 형태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김태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8분 회의중지)

(22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네요.


19.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청사이전 계획 보고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9항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십시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안녕하십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청사이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부응하고자 청사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진흥원이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 청사 사용기한이 금년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며 진흥원의 설립 3년 차 사업 확장 그리고 인력 증원에 따라 신규청사 이전이 필요합니다. 지난 순세계잉여금 보고 당시 김포시와 협의가 지속 진행 중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진흥원은 4월 23일 김포시에 청사 이전지 추가제안을 요청했으며 지난 5월 30일 김포시는 시청 인근 사우동에 위치한 민간 상업건물인 원랜드 건물의 4층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포시가 제안한 건물은 현재 김포시 복지과, 회계과 등의 부서가 사용 중이며 김포시청사 건물 리모델링 및 공간 확보에 따른 이전으로 올해 10월부터 해당 사무실의 공실이 예상됨에 따라 진흥원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경기도와 김포시 간 입지 선정 업무협약서의 취지를 존중하고 향후 김포시와 상생의 관계를 강화시키고자 김포시에서 제안한 건물로 이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 내부 팀장 회의, 팀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였으며 김포시 현 청사 인근 부지로의 이전을 선호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희망을 존중하는 결정입니다.

이전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신규 이전지 주소는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원랜드라는 4층짜리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의 4층이며 임차조건은 보증금 3억, 월 임차료는 4,300만 원입니다. 4층 총 면적 655평 중 진흥원은 545평을 사용할 예정이며 김포시가 110평을 사용 예정인데 김포시 사용 예정 110평은 대부분 공유회의실 또는 휴게실로 진흥원이 공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의 중입니다.

임차기간은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2년 10개월이며 필요시 임차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임차 건물의 계약방식은 진흥원과 사우동 원랜드 소유주 직접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입주와 퇴거 시 조건 중 중요사항인 인테리어 진행 비용과 철거 비용에 관련해서는 초기 김포시에서는 해당 건물이 상업용 건물임에 따라 오피스로 활용하기 위한 인테리어비로 시비 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해당 인테리어에 대해서 임차 종료 시점인 퇴거 시 원상복구는 천장, 바닥, 공조기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되 임시칸막이의 경우에만 철거 시 진흥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특약 명시 예정입니다. 진흥원의 신규청사 필요 면적은 증원 예정 인원을 반영하여 103명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그 결과 약 544평으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신규청사 이전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임위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린 이후 김포시와 행정 사항에 대한 협의, 추가조건 논의 후 8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이후 이전 실무 절차를 거쳐 최종 이전은 10월 31일과 11월 1일 양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청사이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 청사이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청사이전 계획 보고


○ 위원장 유영일 김혜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다른 얘기할게요, 원장님.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고 저는 지금 주무과장 앉아 계시지만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계속 주무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압박을 할 거니까. 신청사 사옥 건립할 때까지 제가 의원 하고 있으면 계속 시달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한테 좀 싫은 소리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번에, 오늘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께서 상임위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통과가 됐거든요. 경기도 종이 줄이기 지원 조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 조례에 비교해서 보면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또 그런 실수를 반복하셨어요. 이건 아마 인쇄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보고서도 제 생각으로는 페이지를 계산해 보시면 전체 페이지 종이로 치면 두 장이면 될 게 네 장이 나왔거든요, 필요 없는 페이지가. 이거는 좀 양이 적으면 이렇게 책자로 안 만들어도 되고 그냥 양면으로 출력해서 복사본 나눠주셔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전혀 뭐라 그러실 분 없으시니까 책자로 만드시는 건 의회를 존중해서 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는데 보시면 알다시피 겉면 표지부터, 표지는 종이 자체가 재질의 성격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내지에서는 표지에 있던 게 똑같은 게 같이 또 프린트가 돼 있어요. 근데 아마 박래혁 과장님이 경기도에서 제안설명이나 보고하는 자료 보시면 차이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표지를 똑같이 반복 출력을 안 했고요.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양면으로 이렇게 인쇄를 하다 보면 종이 두 장이면 될 게 지금 필요 없는 종이가 여기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잔소리 같은데, FSC 인증 받아서 하고 친환경 인쇄 이런 거 다 좋고 감사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 좀 한 번만 더 세심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이게 인쇄가 되고 나서 바로 깨닫고 실무자들한테 다시 지시를 했는데요.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잘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안 되면 인쇄업체를 바꾸세요, 말을 안 들으면.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좀 위험한 발언인가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 좋고 쾌적하고 그곳에 이전하는 데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제 경험상 옛날에 서구청을 임대하다가 신축해서 들어갔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철거할 때 그거 가지고 민사 분쟁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많다 보니까 임대료가 적다가 나중에 되면 또 임대료 부분도 분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각을 하면서 경험을 느낀 건데 다시 한번 변호사, 물론 잘 했겠지만 법률 계약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제 경험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여기 근저당설정권 문제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사소하게 지금 김포시랑 인테리어 나중에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이하게 다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서 이후에 다른 문제없이 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뭐 잘 하셨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또 변호사 의견도 중요하더라고요, 계약하신 분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휘 위원 오늘 올라온 이 청사이전 관련해서는 진흥원이 만들어질 때부터 조금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의 청사, 불합리한 청사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서 많은 대안들을 검토해 주시고 또 김포시랑도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신 것 같아서 그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청사이전과 함께 작년에 저희가 또 논의됐던 게 진흥원이 자본금이 부족해서 부채율이 좀 지나치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대안 중에 하나가 적어도 청사의 보증금 또는 새로 신축을 한다고 하면 그 청사에 대한 것을 자본금화하는 것을 대안으로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청사를 바꾸면서 이 보증금이 자본금화됐나요? 그 부분에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보증금이 3억, 저희가 원래 총 5억 보증금에서 김포시가 2억, 일부 공간을 가져가면서 2억이고 저희가 3억인데요. 그 돈은 지금 저희가 현재 올해 청사비로 가지고 있는 돈과 순세계잉여금 이월했던 거 추경 때 동의해 주신 그중에 합해서 지금 3억과 이전 비용에 이렇게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산으로 수립을 해서 자산을 점점 늘려가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재작년에 부채율이 거의 22,000% 정도 이렇게 됐다가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 10,00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산이 마이너스 1억이 됐었어요, 원래 1억이었던 자산이. 근데 지금 그래도 지급수수료도 저희가 자산 축적을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할 수 있게 되었고 수수료율도 조금씩 지금 사업에 따라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 가면 안정적으로 저희가 자산 축적을 더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임창휘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청사라든지 자본금의 어떤 부수적인 논의가 아니라 진흥원이 본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에 대한 내용이 더 이 안건으로 저희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감사합니다, 위원님.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진흥원의 지금 청사이전 관련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박래혁 과장님한테 경제논리와 경영의 논리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뭐 국장님 전결인가요, 아니면 부지사 전결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청사이전 문제는 도에서 결정하는 사안은 아니고 진흥원에서 판단해서…….

문병근 위원 자체적으로?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문병근 위원 네, 좋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회 때도 본 위원은 김포시가 그렇게 협조가 잘 안 되고 불편한 공간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지금 경기도 구청사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청사 검토는 안 하신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도 김포시 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대안 중에는 이쪽 수원으로 오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경기도와 김포시와의 협약 내용을 뒤져보니까 이게 그런 정상적인 절차 없이 그냥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청사를 옮기게 되면 애초에 공조직 간의 협약 내용을 깨는 것이라서 그거는 좀 온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후정책과랑 계속 소통을 해서 왔습니다.

문병근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 박래혁 과장님한테. 김포시에다가 땅을 구매해 가지고 청사를 짓는다면 예산 얼마 들어간다고 판단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부지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한 200~3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게 해 가지고 에너지진흥원으로 이관을 시켜주면 자산이 되겠죠.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문병근 위원 경기도에서 200~300억 투자할 그 정도 의향이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저는 있는데,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는데 예산실이나 공공기관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봤는데 더 큰 기관들이 있거든요.

문병근 위원 아니, 협의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얘기는 계속하고…….

문병근 위원 입만 가지고 했어요, 아니면 문서로 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일단은 협의를 입으로 했는데 그때 공공기관담당관실이나 이쪽에서 더 큰 기관들도 있고, 더 큰 기관들도 자기 건물이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 건물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출연을 하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다른 기관들도 다 요구하면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냐 이런 입장이어서…….

문병근 위원 아니, 다른 기관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 김동연 지사가 정책의 포지션을 어디다 맞춰놓고 하고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에 맞추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기후’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문병근 위원 또 ‘기회’도 많이 쓰잖아. 그러면 그 기회를 노려서 하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문병근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10년만 지나면 월세 내는 게 얼마다 계산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건물 200~30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3분의 1은 세이브되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는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아파트 사는데 100평짜리 10억에 월세 400만 원씩 내고 살라면 살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저희 부모님은 셋방에서 시작하셔 가지고 계속 모으셔 가지고 이제 집도 사시고 이렇게…….

(웃 음)

문병근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의원 하기 전에 사업을 했고 경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땅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내가 회사를 설립하고 해 가지고 운영한 사람이에요. 10년 후면 누구든지 월세 사는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낸 월세 가지면 그거 사고도 남는다니까. 그럼 그거를 왜 이렇게 행정을 하느냐. 우리 공직자들은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사실. 내 게 아니다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일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사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자가 건물을 갖추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방법을 찾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수 국장님을 앉아계시라고 그럴걸 그랬네요. 괜히 우리 박래혁 과장님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박래혁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환경에너지진흥원이 김포에 가 있는 게 어떤 협약 때문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공모를 했고요. 북부 시군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그 공모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김포시가 선정됐고 그 선정된 이후에 경기도랑 김포시가 맺은 협약입니다.

유호준 위원 이거 공공기관담당관실 담당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제가 그 소관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후…….

유호준 위원 작년 11월에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하기관 10곳에 대해서 경기동북부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철회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은, 지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북부 기관 이전은 계속 간다고 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유호준 위원 과장님은 경기도청 공무원 아니셔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근데 지사님이 분명하게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근데 과장님이 지금 지사님이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과장님이 함부로 입에 올리시는 게, 지금 도민이 보는 회의록에 남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온당타고, 옳다고 보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어…….

유호준 위원 경기북부, 저도 경기북부 의원인 건 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유호준 위원 지금 경기북부에 수많은 기관들이 이전이 안 되고 있어요. GH도 그렇고요, 경기신보도 그렇고요, 많습니다. 지금 그 말을 제가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기관도 지금 남부로 돌아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해 보려고 했다.” 개인 사견임을 전제로 하셨지만 여기가 지금 사견 나누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그렇게 쉽게 의견을 말씀하시기에는 저는 북부 의원으로서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답을 하실 거면 저는, 제가 목요일 날 도정질문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사님께 여쭤볼까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면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릴 거고요.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얘기가, 갑자기 수원으로 간다는 얘기에 대해서 긍정하신다? 그게 환경국 공식 입장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오해이신 부분이 저희가 수원으로 가겠다라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유호준 위원 갈 것을 검토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견을.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지금 김포시랑 진흥원이 상황이 매우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월 30일 자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김포시 내에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나갈 수밖에 상황이어서…….

유호준 위원 경기도에 남부밖에 없어요? 이거 북부지원 협약으로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아니, 위원님 제가 수원만 검토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체 경기도를…….

유호준 위원 제 말은 수원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는 북부를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찾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원에 저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드렸다는 거지 제가 수원을…….

유호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검토 자체가 부적절하다. 검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래 이 말, 다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진흥원 RE100 계획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건물 이전에 따라서 지장되는 건 없나요, 에너지사용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건물에도 뭔가를 태양광 설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면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사용량이 많아질 건 맞습니다. 다만 지금 그 건물에 새로 공사를 하면서 등은 LED등으로 전부 교체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건물에너지등급을 한번 살펴보려고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가 건물에너지등급 관리하는 대상 건물이 아니라서 그게 지금 등급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노후된 건물입니다. 2000년에 처음 지어져서 노후된 건물인데 건물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C등급 이상 보통 나와서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아까 박래혁 과장님이랑 같이 얘기하신 거 제가 옆 측면에서 잠깐 도움을 드리면 처음에 김포시가 6월 30일 자로 무조건 나가라고 했었어요. 좀 절박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기까지 6월 30일까지 나가라고 그랬는데 제가 김포시 욕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여기 원랜드에 들어올 거면 연장해 줄 수 있는데 아니면 6월 30일 날 나가라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었어요. 공문으로 주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구두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급했고요.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당장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북부지역의 다른 데로 가려면 또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찍어서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와중에 나온 게 수원 얘기였습니다. 그랬고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그거는 계획을 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계획을 따로 세워보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진흥원이 청사를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RE100 계획에서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말씀을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님께서 지금 RE100 거래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하셨을 때 진흥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진흥원에서 관련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으려면 아직 부족한 게 많잖아요, 지금 조직 문제도 있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유호준 위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방금 얘기 나왔었는데 RE100 플랫폼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십시오, 도전적으로.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그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청사이전 건에 대해 가지고 잠깐 정리 좀 해 볼게요. 기존에 한강11로인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지금 현재 청사예요.

백현종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게. 그다음에 지금 가는 게 이제 돌문로 43?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사우동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사우동. 도로명으로는 돌문로인가 보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김포 골드라인 사우역 옆에 있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변에 있는 거, 김포한강11로에 있는 거는 한 300평 정도 되는 거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307평, 300평 정도 되는 거고. 이전하려고 하는 데는 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545평 정도고요. 한 240평 정도가 늘어나는 거고. 임차료는 기존 게 5,550만 원 인데 지금 가는 데는 240평 정도 늘었는데 4,3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는 거니까 요점정리하면 공간은 넓어졌고 월세는 좀 적게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월세는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어? 월세.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현재 공간은요, 월세가 일반 상업건물이 아니라 김포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적은 연세를 내고 있는…….

백현종 위원 연 5,500만 원인가요, 그러면 월세가 아니라?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그렇게 내고 있는 거고요.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월세로 4,300만 정도고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월세를 지금 김포시도 좀 쓴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김포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걸 원래 전전대 형태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김포시가 2027년 8월까지 이미 5년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철수를 올해 10월에 해야 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고요, 여기 좀 들어와 달라고. 그런데 저희가 전전대 형식은 안 된다고 해서 소유주랑 얘기를 해서 우리랑 독립계약을 해 주게 하는데 저희가 기존의 5억에 5,200만 원을 안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 우리는 4,000만 원 전후로 해 달라 그래서 일부를 김포시의 지분으로 하고 지금 나눈 겁니다. 다만 김포시 지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선 특별하게 사용은 하지 않으니 공용회의실 공간으로 해서 이 부분도 쓸 수 있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시가 원래 계약을 한 거잖아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거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까 등기 얘기도 하셨는데 김포시가 지금 전세권 설정을 해 놓은 거죠, 2027년 8월 25일까지.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2027년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이때가 끝나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닙니다. 계약을 다시 하는 겁니다. 3억, 그러니까 공간을 나눠서요, 540…….

백현종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7년까지 김포시가 계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계약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위원님.

백현종 위원 이번에 바꾸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몇 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그 남은 기간 동안 하는데 저희 따로 계약하고 김포시는 따로 계약…….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2027년 8월이 되면, 3년 후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현재처럼 애달픈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플랜 AㆍBㆍC를 쭉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전세권 설정은 김포시가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등기부에 나와 있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이제 저희도 따로 할 겁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그 3년 후의 상황을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등기부 얘기 나왔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봤을 때 건물이 깔끔하지는 않죠, 그 등기부상의 채권 관계가?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가 다 검토를 했는데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보 설정돼 있는 거랑 부채랑 했을 때 지금 지가나 이런 거 따져봤을 때…….

백현종 위원 금액은 오버되진 않을 것 같은데 보통의 우리가 이 정도 규모고 이게 사업체인데 이게 사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건물주하고의 금융거래는 사인 간의 관계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메이저급 금융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 잘 들어보지 못한 부분들이 근저당 설정을 해 놓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면 근저당 설정을 하면 큰 금액을 한 번 하는데 이게 보니까 80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막 쪼개져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복잡한 속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대비를 하시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현재 검토는 다 하셔서 문제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제가 볼 때는 좀 우려스럽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 사람들의 사인 간의 관계니까 제가 여기서 거론은 안 하는데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 안 생기도록.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가 사업체가 지금 2개가 있고 개인이 있고 또 법인이 있어서…….

백현종 위원 네, 법인이 있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각각의 부채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도 확인을 좀 충분히 하긴 했고요. 그래도 문제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나중에 건물이라는 게, 이게 임대차라는 게 엉뚱한 데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사업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미연에 잘 방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하여튼 김혜애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애정이 있으셔서, 다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유영일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두

유호준이은미임창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최승용

○ 청가위원(1명)

이선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택지개발과장 김영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자원순환과장 서진석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감사 장동우

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기회경제본부장 이종선

도시활성화본부장 강성혁

ㆍ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김혜애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환경산업지원본부장 김덕천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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