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5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6.14.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75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영희ㆍ유경현ㆍ김성수(안양1)ㆍ이기환ㆍ유종상ㆍ성기황ㆍ국중범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계속)
3.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5.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늘도 또, 첫날이 저희가 한 11시 40분쯤 끝났나요, 저녁에?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 다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의결 및 또 2023회계연도 결산 그리고 예비비를 심사하고 경기주택공사 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1.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3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75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으로 심사를 보류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바로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우리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두 가지 질문드릴 건데요. 모든 시도에는 다 이 위원회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다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몇 군데 혹시 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걸 제가 정확히 숫자는…….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유호준 위원 그럼 다음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 질문은 좀 이따 답을 해 주세요.

경기도 내 타 시군에 이거 설치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 위원회. 혹시 이 위원회 중에서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원회처럼 독자적인 이름을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이라든가 녹색성장이라든가 핵심 키워드가 빠진 독자 이름을 쓰는 위원회가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 구성된 위원회는 없고요. 다른 위원회, 다른 시군에서, 안 만들어진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시군의 상황이라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1군데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11군데 시군에 모두 그러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혹시 그럼 시도 사례도 지금 아까 보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시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몇 개가 설치돼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시도는 17개 다 되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17개 중에서 그러면 탄소중립이라든가 녹색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빠진 위원회 명칭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저희가 광주하고 강원하고 충남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세 군데는 다 어떻게 썼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호준 위원 세 군데가 어떤 위원회 이름을 쓰냐, 지금.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쓰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기후위기대응위원회도”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기후위원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아까 지금 저희가 기후위원회 하면 어떤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더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희가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절차상 문제점은 제가 지난번에 한 거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서가 지금 그때 표현하신 대로는 “전의찬 위원장께서 이 의견을 제안하셨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공모를 했고, 공모 나온 걸로 해서 위원회 투표를 했다.” 이거 맞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공모에 얼마 썼죠? 금액.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1등 50만 원으로 비용을 썼습니다.

유호준 위원 상금으로 드린 거는 그거고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비용들은 따로 집계하기는 어려운 거죠?

(「지출한 건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따로 집계하기는 어렵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특별히 다른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회 명칭이나 이런 명칭공모 같은 걸 지금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있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우습게도 우리 지사님께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공식적 명칭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셨는데 그때는 맞고 왜 지금은 또 틀린가요?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공모해서 나온 건데도 불구하고 안 써도 되고 지금 여기 나오는 기후위원회는 공모해서 한 거니까 최초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결정은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공모를 한다라는 건 의미를 그냥 이런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걸로 결정하는 게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요.

유호준 위원 그럼 결정권에 대해서는 의회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조례에서 그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의사를 밝혀주셨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사전에 의회에 의견 조회가 없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조례안으로 제출하는 게 의회의 의견을 여쭤보는 절차니까요.

유호준 위원 그럼 앞으로도 모든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위원회 변경해야 될 것을 의결을 하고 그걸 의회에 요구하겠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지금 그럴 동기가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기 때문에…….

유호준 위원 생기면 그렇게 할 거다. 의회에 사전에 이거 명칭 변경에 대한 의사가 있는데 미리 사전에 조율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사후통보하겠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후통보는 아니죠.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기후위원회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서 표결하기 이전에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나요? 없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의회에 보고된 바…….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해도 된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신 거고 원래 올라왔던 안은 집행부안이 아니었고 이택수 의원님이 제출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집행부안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다시 한 겁니다.

유호준 위원 그 논리대로라면 이택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통과시키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신 거면 저희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무시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공유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유호준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의견 진술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마무리해 주시죠.

유호준 위원 지난번엔 맞고 이번엔 틀리다 혹은 지난번엔 틀리고 이번엔 맞다. 만약에 이건 저는 우리 위원회가 이 안을, 지난번 회기에서는 우리가 명칭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번 회기에는 명칭 변경에 동의한다. 그럼 과연 지난 회기 때 우리가 그 명칭 변경 건을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당시에 설명의 불충분성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을 설명을 드리려고 또 만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 위원장 유영일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후대사에 대해서 예결위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문제였고 그래서 그거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경기도 기후대사 위촉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와서 이제 위촉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위촉 근거라기보다는 위촉을 했는데 집행하는 방식이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지적이 좀 있으셔서 명확하게 하려고 함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년이 지나서야 지금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기후대사의 활동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대사이기 때문에요, 원래는 지사가 국제적인 회의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일반 대사하고 그냥 기능적으로는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리를 해서 경기도정을 홍보하고 교류하고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 6월에 독일에서 참석도 했고 또 9월에도 미국과 중국에서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기후대사 대응정책 관련 국제회의나 행사에 도지사를 대신하여 참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후대사의 지위나 활동범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좀 불분명해요. 그렇죠?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기후대사가 현재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 계속해서 참석을 하고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만 상당 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거의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치 좌석을 보면 도지사 맞은편 중앙자리에 늘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기후대사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위원 아닙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분명히 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어떤 자격으로 기후대사가 위원회에 계속 참석을 해야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위원회 참석은 위원이 아니더라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요,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참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의결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영두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위원회의 성과라든지, 기후대사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잘 소통하려면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필요성으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물론 그런 답변을 분명히 하실 거라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의 현재 활동범위는 제출된 조례안처럼 간단하게 규정하고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위촉기간 또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도 조례에 담아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실은 맞았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게 실은 좋았어요. 기후대사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하게 조례안에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예산이 편성되죠. 제가 예결위에서도 그거를 우리 박래혁 과장님 계시지만 꽁꽁 숨긴 거 찾아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그게 이클레이(ICLEI) 한국사업소예요. 그래서 예산이 6억이 배정돼 있죠. 저쪽에 있다가 제가 체크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여기의 실적사항을 보면 100% 달성도가 돼 있는데 회원 정기회의 등 3회, 생물다양성 7개, 사무소 운영비 등등 돼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유치협약서가 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예요. 그게 맞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그러면 조례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담아줬으면 실은 더 명확하게 이번에 처리가 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은 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 체크를 지금 그렇게 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후대사를 제가 예결위 때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질의를 예산에 대해서 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례안에 담아놓으면 활동범위를 등등등 해서 하면 훨씬 더 일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것을 놓치셨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고 제가 예결위 때 또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가 됐어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거기 사유서를 보면 지원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비용추계를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 비용추계가 왜 불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활동이라는 게 좀 약간 불특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유영두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활동의 범위를 정확하게 조례안에 담아놨으면 그럴 필요성이 없었어요. 명확하게 얼마든지 뽑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집행부에서 놓치셨다라는 거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 따로 저하고 또,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따로 저하고 이 기능을 할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보완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제가 또 예결위 들어가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답변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10조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원회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도민들에게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법 제22조에 따른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현종 위원 동의합니다. 뭐 충분히 질의응답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 의견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우리가 서로 많이 했고 토론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저도 동의가 되네요.

○ 위원장 유영일 제가 할 말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저도 뭐 지금 할 말이 좀 없어서 약간 당황하고 있었는데요.

(웃 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수정안을 제시해 주셨고 또 설명이 가능한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다 설명까지 해 주셔 가지고.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그럼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유호준 위원 질의는 없는데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의 약간 짧은 토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0조에서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경기도 기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들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도시환경위원회 4월 17일 이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동의를 다 해 주신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이번 6월에는 동의를 하려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도민들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확인했다시피 타 시도와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가와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저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맞다고 봅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들 중에서도 과연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별도의 이름을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까 답변에서 확인하다시피 없습니다. 도민들의 직관적인 이해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오히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 시도 그리고 시군의 측면에서, 행정 측면에서 저는 통일성을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차의 문제성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순서가 의회에 사전에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구한 후 공모를 거쳐서 내용을 확정 지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수정안을 제안했다면 저는 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절차는 사실상 집행부에서 안을 만들어 놓고 다 도민들까지 공모를 받아놔서 마치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공모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를 갖추게 할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위원회들이 자기 자체 이름을 만들고자 했을 때 똑같은 절차가 다시 반복된다면 과연 의회의 입법기능들이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름의 변경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절차가 없이 단순하게 공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직관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집행부에게 이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저의 의사 판단은 특히나 4월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6월에 동의하려면 6월에 그 차이가 발생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해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찬성하시려면 지난 4월에 우리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이유가 해소되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따라서 찬성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왜 4월에는 안 됐던 게 6월에는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호준 위원님의 토론안에 대해서 또 혹시 질의나 다른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의견 있으신 분 의견 주십시오. 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충분히 토론이 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자 이런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명칭이 정확하게 그때는 기후위원회였고 이번 게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인 거잖아요. 그렇죠? 좀 더 구체화됐고 명확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 이후로 많이 논의가 되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수긍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명칭이 좀 더 구체화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알기 쉽게 ‘대응’ 자까지 들어간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정담회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은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안으로 해서 의견을 좀 정리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유호준 위원님도 충분히 입장을 갖고 설명을 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 맞는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의회라는 게 여러 다른 의견 또는 동일한 의견, 상이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하나의 뜻으로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은미 위원 안으로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유호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히 하실 수 있으실까요?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 위원장 유영일 답변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명칭은 일관성 있는 것이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OX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법적으로 정확히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게 뭘 지향하는지를 잘 담으면 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형식으로만 하면 집행부가 지난번에 제출했다가 다시 제출을 한 건 아니고 위원회 위원이셨던 이택수 의원님이 전체적인 위원회 분위기에서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의원님이 제출해 주셨던 거고요.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돼서 다시 집행부안으로 낸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똑같은 안을 계속 낸 거는 아니고요. 사실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내셨던 거를 저희가 또 그 타당성을 인정해서 내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 내용상의 전달을 충분히 안 한 건 저희의 불찰이고요. 그것들을 열심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꿔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잘 들었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게 이은미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시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수정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우리가 내는 게, 지금 의논하는 게 그러면 이은미 위원님이 수정안 제출한 걸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정한 걸로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일 이은미 위원님 수정안입니다.

유호준 위원 그런데 순서는 국장님께서 먼저 제안…….

김태형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 하신 겁니다.

유호준 위원 아, 네.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시면 우리 이은미 위원님께서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위원님들의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이기형ㆍ김옥순ㆍ김미숙ㆍ김동희ㆍ박옥분ㆍ고은정ㆍ조성환ㆍ이영희ㆍ유경현ㆍ김성수(안양1)ㆍ이기환ㆍ유종상ㆍ성기황ㆍ국중범ㆍ서현옥ㆍ최만식ㆍ김용성 의원 발의)(계속)

3.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2항, 3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74회 임시회에서 도지사 제출 조례안과 병합심사를 위해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성수 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비대면 소비 일상화로 배달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확산 지원,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저감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저감’이라는 단어를 ‘줄이기’로 변경하여 정부 사용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를 기존에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했었지만 도 소속 기관은 물론 31개 시군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안을 강화하고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조의 각 호를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도를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주최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지원하거나 민간단체나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도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내 다중이용시설이나 매점 등에서도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1회용품 줄이기 민간 확산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1회용 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배달음식점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사업 등 민간 부분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참여 독려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지구ㆍ지역을 다회용품 보급 특화 지구로 지정하고 지구 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1회용품 줄이기 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추진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캠페인, 다회용품 장려 혜택 제공 등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법적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사목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근거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위반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로 변경한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규정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공기관 대상에 합의제 행정기관을 추가한 것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93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반영한 것이며 현행 조례상의 경기도립의료원을 삭제한 것은 제3호라목의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도가 출연한 기관에 포함되므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 수립ㆍ시행하도록 한 규정을 공공기관 및 경기도 시군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변경한 것은 경기도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1회용품의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시군의 참여를 강요할 수 없는 법률체계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수립하도록 한 ‘저감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변경하고 추진계획 수립 내용에 도내 1회용품 사용 현황,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 민간 확산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추가한 것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정량적인 실태분석 결과 등을 통해 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공공기관 및 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추진계획의 집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현행 조례상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대체제 사용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을 구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종합대책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외에 먹는물ㆍ음료수를 넣은 페트병, 풍선 등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정한 것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회용품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률은 높으나 분리수거가 용이하지 않아 재활용률이 낮으며 일반인들이 1회용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품목들을 구매ㆍ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된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정책의 상승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입니다.

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ㆍ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다회용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시설 이용객들에게 1회용품 반입 제한으로 인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다회용기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 시설 내에서의 다회용기 사용이 보편화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 내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점 등과의 시설 사용 계약내용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 것은 공공기관 내에서의 실질적인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조치로 지침 제3조제4항에서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합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공공기관에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 상태를 점검하도록 정한 것은 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는지의 여부 및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점검하여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는 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매점 등 운영자와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 체결 시 1회용품 사용ㆍ제공을 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운영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기관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실태조사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등 해당 기관의 시설 내 매점 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안 제8조는 도지사가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에 따라 기관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사후적ㆍ유인적 통제장치를 통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1회용 컵,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관련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법 제10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다회용기 사용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다회용기 사용문화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구ㆍ지역을 다회용품 보급 특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생활권 내 1회용품 제공자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1회용품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지역단위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역특성과 연계한 거점 관리, 인프라 확대 등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다회용기 사용문화 조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 및 비대면 소비 일상화 등으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비문화 개선을 선도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간 확산 및 도민 참여 활성화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원 절약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과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과 논의를 해 주셔서요,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유호준 의원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답니다.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기제출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대한 위원회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해당 토론의 결과 본 의원이 제출한 의안의 제7조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의 내용으로 바꾸는 것으로 수정제안이 있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1항의 항목을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네, 잘 들었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의사일정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고 이후의 안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47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또 토론을 생략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실 게 있다라고 하니 일단 의견을 듣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충분히 다 토론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질의응답이나 토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특히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게 되는 조례는 우리 국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와 공공기관에 전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아직 이러한 취지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만큼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 부서나 공공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서도 저는 있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반발을 한다든가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취지를 우리 다른 부서도 그렇고 산하기관, 공공기관에 충분히 좀 전달을 해서 우리 취지와 다른 뜻의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그거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하나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당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의 유무를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기배부된 우리 위원회 대안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직 확인들 안 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ㆍ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차성수 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좀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경기주택도시공사), 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에 대한 사후적인 재정 통제 수단이면서 예산 편성 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심사에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계삼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먼저 도시주택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국 도시재생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7,481억 원, 수납액 7,477억 원, 불납결손액 833만 원, 미수납액 3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689억 원이고 8,642억 원을 지출하여 47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내역 및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불용된 사업은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지연이라든가 사업대상 축소, 위원회 수당 감소 등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은 없으며 이체는 5건 14억 원으로 2022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와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13쪽부터 32쪽까지는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입니다. 수입결산액은 176억 원, 지출결산액은 168억 원, 차기이월금은 9억 원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없으며 공공시설 조성공사 사업비 집행을 위해 8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6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2억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액은 62억 원, 지출잔액은 204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4건 1억 원으로 22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것입니다.

39쪽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23억 원이며 세출결산 지출액은 815억 원, 지출잔액은 8억 원입니다.

43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280억 원, 지출액은 30억 원, 23년 말 현재액은 925억 원입니다.

44쪽 주거복지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168억 원, 지출액은 152억 원이며 23년 말 현재액은 54억 원입니다.

45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입니다. 수입액은 8억 원, 지출액은 80억 원이며 23년 말 현재액은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성과지표는 27개이며 달성지표는 24개입니다. 23년 성과목표 달성도는 93%이며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미흡했던 부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적극 개선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영세한 건축물 관리자 자부담금 확보 어려움 및 대상 제외 신청 등으로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다수의 건축물 관리자가 사업을 연기하여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는 건축물 관리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건물이 의무적으로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현장 방문 및 시군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독려와 도민 홍보 강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12개 시군 34개소가 선정되었으나 국비 교부 지연으로 지속적인 이월이 발생함에 따라 도에서는 국토부에 사업추진 절차 개선 건의 등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해 도내 관광지, 장애인ㆍ노인보호구역 등 공공공간의 이동 및 접근환경 개선, 도서관,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이용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ㆍ공간 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 선정 결과 통보가 늦어짐에 따라 시군에서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사업 공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집행률이 부진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은 시군의 본예산 확보를 위해 공모시기를 조정하여 2023년 9월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 사업추진 절차를 개선하였고 2024년 1월에 도비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였으나 향후에는 시군의 사업 공정률을 고려한 차수별 교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사업 및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2023년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비보조금을 전액으로 교부하였으나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이 늦어질수록 시군의 실집행률이 부진할 수밖에 없어 사업 시행 전년도에 공모ㆍ선정 절차를 완료하여 시군이 본예산 매칭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21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2021~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낮은 실집행률로 꾸준히 지적받은 바 있어서 빈집 소유자의 사업 참여 사전동의 확인 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결과 실집행률이 42.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사업량 111호 중 35건을 배정받은 평택시는 22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음에도 2023년 총사업량 59호 중 절반에 가까운 29호를 교부받았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사업 집중률에 비해 성과가 극히 저조한바 도비 교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택시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 관련 조례에 따른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23년 7월 12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기금의 사용 용도에 주거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추가되어 주거복지기금으로 3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도지사는 개발이익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모든 도민에게 그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은 여전히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도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기금활용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신 도시주택실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공직자분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 겸 제안을 좀 드릴까 해서 발언 순서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불용액 내역 중에 집행률이 보니까 1.2%밖에 안 되는 게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어서 이게 지금 보고한 자료를 보시면 시군에서 수요가 거의, 그러니까 시군의 수요가 있었는데 그 전년도 이월액으로 사업을 해서 23년도 교부액은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 하는 게 단열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 건물들,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중이용시설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보니까 대표적인 공법이 드라이비트 시공 공법을 한 데를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 걸로 맞고 드라이비트라는 게 한때는 이게 장려된 공법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비용도 절감되고 공기도 단축되고 하고 있다가 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단열성도 좋고.

김태형 위원 단열성도 좋고 그러다가 가장 큰 문제가 화재에 취약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 기억으로는 충청도 제천인가 어디 스포츠센터 한번 불 나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목욕탕.

김태형 위원 네, 목욕탕 그렇게 해 갖고 큰불이 나 갖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그런 건 좋은데 지금 현재 이 사업대상지가 관련 법에 따라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한해서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도비 들어가서 하고 있는 구조인데. 근데 실장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도 있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민간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에 가까운 소규모 아파트나 지은 지가 오래돼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거주한다 그러면 제가 표현이 그런데 그런 데가 아직 꽤 많이 있거든요, 경기도에. 제가 실태를 정확히, 그런 실태를 좀 알고 계시는지 한번 먼저 좀 여쭤볼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동주택 말씀하시나요?

김태형 위원 공동주택이나 빌라나 통칭 말하는 연립주택 같은 그렇게 외벽을 했다가, 주로 소규모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태 현황 파악은 좀 해 보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그게 화재에 취약한지 혹시 실태조사가…….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현재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행된 우리 지금 경기도 내에 민간 소유의 공동주택이나 거기에 준하는 시설들, 아주 화재에 취약성을 띠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게 공중이용시설, 학원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스포츠시설 이런…….

김태형 위원 노유자시설이나 뭐 그런 데 많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노유자시설, 이런 것만 한 건데 이러한 화재에 취약한 공법을 도입하면서도 개인들이 쓰고 있는 것들도 있지 않겠느냐.

김태형 위원 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군하고 협조를 통해서, 아마 보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도에서 선도적으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도 이게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이게 보통 자부담으로 다 드라이비트 철거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서도 현재 4,000만 원 사업비 한도로 1 대 1 대 1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도민들의 현재 상황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런 공중이용시설에서도 포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못 하는 이유 중에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하물며 100%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지 않겠느냐.

김태형 위원 그렇죠,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번…….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김태형 위원 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과연……. 지금 이것도 완성이 좀 덜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김태형 위원 그렇죠,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하지만 그럼에도 또 다음에 해야……. 이게 단기적으로 2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형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음 스테이지로 그런 것까지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상곤 위원 물론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결산서에는 지금 없지만 22년도 예산을 짚어보면 총사업비가 3억 7,900만 원 중 집행률이 한 12% 정도, 그러니까 4,900만 원 정도였고 이월액이 한 2억 7,60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3년도의 집행액을 보면 1억 4,900, 그러니까 집행률이 한 52.6% 정도 됐고 그리고 48%인 1억 2,7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상곤 위원 그리고 올해 이월된 게 1억 4,400만 원, 총 한 47% 정도가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월액이 좀 높고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 부분이나 또 집주인 문제, 세금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세금 감면을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상곤 위원 법 개정을 해서 빈집 활용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상곤 위원 그리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것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는 일단 세금을 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은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하는 사람에게는 아직도 손해인 상황이 돼 있어서 개정의 폭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법 개정 신청을,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용하는 용도나 그 대상, 외국인까지 포함되는 걸로 해서 사용성이나 대상이 좀 확대됐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이거를 개인이 하다 보니까 자꾸 일정이 지연되는 요소가 있어서 일괄로 발주해서 스피드를 빨리 내는, 행정 스피드를 내는 그런 방안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이번 2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군에서 좀 더 의지해서 갈 수 있고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노력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교부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2월ㆍ5월 나눠서 잘하는 곳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진전이 속도가 빠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상곤 위원 네. 지금 개인의 집주인 부분들이, 유독 말씀하신 부분들이 물론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들도 신청을 하지만 보게 되면 지금 있는 집을 철거를 하는 부분이 되게 되면 나대지로 전환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세금 관계가 많이 업이 되는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하겠다는 분이 갑자기 취소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런 세금 관계 부분을 빨리, 제가 보기에 정말 빈집을 활용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빨리 세금 관계를 낮게 좀 해 주셔 갖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손해 보지 않게, 오히려 이익을 보게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네. 그렇게 좀 잘 정리해서 해 주시면 아마 지역에 많이 효과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늘 우리 도시주택실 실장님을 비롯해 집행부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문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두 위원 작년 2023년 8월 27일에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 목적을, 여기 조례의 목적을 보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말 현재 보면 약 한 925억이 돼 있어요. 오늘 검토보고서에 봐도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말 현재 돼 있는 사업비 편성액은 편성률이 0%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3년도 말에는 그랬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말에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적립만 하고 있고 고유목적에 대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봐도 기금 활성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영두 위원 또 우리가 2021년도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기본금융 조례. 그거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설치ㆍ운영되어 왔고 현재 2023년도 말에 510억 원이 적립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사업비 편성률 역시 0%예요, 그게. 그러면 계속해서 적립만, 쌓아놓고서 여기에 맞게끔 어떤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에 대한 결손 보전이라든가 올해 4월부터 집행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한 지적이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만들 때 이거를 한 1,500억까지 일단 늘린 다음에 그다음에 지출을 생각하자는 취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당장 재정이 악화되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하자는 이런 지적도 나와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하면서 찾아본 방향이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찾았었습니다. 첫째는 주거복지, 우리 이 돈을 주거복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런 개발사업에서 소외되는 원도심 그다음에 교외지역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거복지기금에 우리 30억을 전출해서 굉장히 요긴하게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정비기금에는 아직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정비기금 쪽에도 전출을 한다거나 또는 직접 여기 도민환원기금에서 정비에다 지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비사업이 144개소가 있는데 사업성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그중에 22% 정도가 자중지란이라고 그럴까요? 사업성이 악화되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혼선에 빠져 있거든요. 이런 것,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좀 줘야 될지 아니면 어떤 컨설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어제 5분발언으로 존경하는 임창휘 의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SOC 서부ㆍ동부 대개발 구상에 대해서 위원님도 공감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어떻게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는 철저하게 소외됐거든요, 그 지역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고 있고 정비기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서 방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랑 힘을 합쳐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내년 정도 되면 한 1,400억 정도가 조성될 것 같다 지금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금은 확보가 되는데 왜냐하면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필요한 시기가 도래됐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적당하고 적법성 있게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충분히 생각을 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동북부 SOC 사업부터 시작해서 나갈 게 많죠.

또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기본금융기금 조례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거기에 한 510억이 돼 있는데 우리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뭔가를 또 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됐다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거 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주택실은 뭘 지적을 하면 빨리빨리 그냥 그 결과를 처리해 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빈집정비 같은 경우도 지적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금년에 집행률이 좋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 우성제 팀장님이 우리 행신동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명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 집행률은 높은데 여기 보면 시군에 가면 집행률이 낮아지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공모사업이나 그다음에 예산이 국비가 나중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세목별로 지적은 안 하겠지만 한번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당길 수 있는지 그걸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도에서 자체로 하는 거는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빛으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자체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하기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했으면, 그린리모델링사업 같은 거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국가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 당기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린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오던 것이 올해는 6월, 지난주에 발표가 났거든요. 한 6개월 당겨졌어요, 우리가 계속 노력해 가지고. 그리고 돈 지급하는 방법도 개선하고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같은 국비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제도 개선에서 끝난 건 아니고 더욱 진전을 시키면서 빨리 진행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GH 사업 같은데 자료가 있어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100% 집행을 도에서 예산 배정해서 했는데 GH는 한 14.6%가 되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작년에 GH에서 의욕적으로 약정을 하겠다 하고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527호를 매입약정 체결 완료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약정을 하고 나서 건축주가 부도를 낸다든지 자금사정 때문에 중간에 파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GH에서 약정을 하는 걸 그냥 실적으로 잡는 게 맞는 건지,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좀 헷갈려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약정을 했다고 실적을 잡을 게 아니고 나중에 완전히 매입됐을 때 이걸 실적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약정했다고 예산 실적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명재성 위원 아니, 매입약정 체결 완료 해서 그게 나도 좀 헷갈려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약정은 체결했는데 돈은 아직 지급이 덜 됐고요. 공사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

명재성 위원 돈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GH에서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게 계획 대 실적을 잡았을 적에 계약체결을 잡는 거냐 아니면 준공, 돈이 완전히 나갔을 때 잡는 거냐 그것은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한테 그 답을 하도록 그렇게…….

명재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김태철 안녕하십니까? 공공주택팀장 김태철입니다. 현재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매입임대 일단 공고를 내보내고…….

명재성 위원 그건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김태철 돈에 대한 부분은 일단 계약 부분을 1차 감정, 2차 감정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1차 감정 이후에…….

명재성 위원 약정형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정형이 실적을 잡을 적에 매입계약을 했을 때 그 실적을 잡는 건지, 준공되고 나서 그 자금을 완전히 집행했을 때 잡는 건지. 실적을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 잡으면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파기됐을 때는 실적을 빼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 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김태철 계약할 때 100%가 예산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명재성 위원 아니, 예산은……. 나중에 실적 잡을 때.

○ 도시주택실공공주택팀장 김태철 실적 자체를 확인해서 맞춰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거 보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별도로 또 해당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네, 나중에 GH에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니까 다 됐는데 한 군데가 그냥 50% 됐는데 이게 과단위로 성과보고 체결을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팀단위로 안 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목표를 잡고 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 실적을 잡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 평가지표를 만들 때 꼭 가능한 지표로 해 가지고 만드셔야지 아까 심의회 개최 횟수라든지 그런 걸 해버리면 실적이 안 잡히니까 나중에 할 때 한번 그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ㆍ양정동 출신 유호준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의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집행률만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놓친 내용이 있다면 그 의견을 도민들을 대신해 여쭈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강기 교체 기간이 평균 1개월 정도, 한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장애인 이동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층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이분의 경우 승강기 교체 한 달 내내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고양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시고 시각장애ㆍ지체장애 중복장애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아파트 승강기 교체기간 동안 아예 꼼짝없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리프트 설치 또는 필요한 숙박시설 임대비용 지원을 사전에 요청했는데 거절을 당했고요. 혹시 이런 일이 이 지원사업 받는 단지에서 발생했다는 거 얘기는 들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얼마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들으셨죠? 승강기 교체 중에 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 시설물 이용의 차별금지 위반이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21년 7월 19일에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아파트 단지 개별적으로 비용을 만들어서 하는 거면 저는 우리가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받더라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은 없을 수 있는데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곳이 이렇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냐.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데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나 이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게 저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한 단지마다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억 2,000.

유호준 위원 1억 2,000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의무시설 1억 2,000, 비의무는 4,000.

유호준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는 아파트라면, 적어도 이 사업을 받고자 한다면 이동에 제한받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사업 설계하신 분들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건 사업 설계할 때 그랬던 거고 앞으로 공모를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하면 이런 내용들을 사업지침에 장애인 편의 제공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다면 오히려 이런 사항을 했을 때 배점을 더 많이 주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아이고, 야! 그렇지. 이게 우리가 놓친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후진국처럼 가난했을 때는 이런 거 신경 쓸 틈이 없는데 이제는 신경쓸 때가 된 것 아닌가, 시의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행정은 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앞서가는 경기도가 이 일에 선봉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바로 도입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유사한 케이스들, 노약자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환자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는 일단 해 보면서 어떻게 도입할지 탄력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실장님 얘기도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기 어려운 것과 할 수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근데 말씀해 주신 다양한 사례들은 하기 어려운 분들인데, 이동이 어려운 분들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분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서 이 점 좀 분명히 인지하셔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유호준 위원 네, 인지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 개정을 통해서 승강기 교체 등 공사로 장애인이 이용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 이용 자체가 불가능해지잖아요. 편의 제공 사항을 관리주체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결산과는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혹시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리주체의 책임이다?

유호준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의 그렇다고 생각되는데요.

유호준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리주체 업무로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좋고 만약 안 되면 그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과 공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닙니다.

김용성 위원 작년 도시주택실 우리 행정감사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들에게 신속한 보상과 합리적인 토지보상가 산정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용성 위원 현재 GH에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추진 현황을 우리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택지개발과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택지개발과장으로…….

김용성 위원 네.

○ 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김영선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입니다. 지금 보상단계는 실질적으로 사업구역을 LH하고 GH하고 구역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LH가 1ㆍ3구역을 하고 GH가 2ㆍ4구역 중에서 남부 쪽을 좀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는 1구역부터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 부분 해서 당초에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0월 이전에는 보상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LH하고 GH하고 일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관련해서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결산서에 보면 공사는 자본금 증자 및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 등을 통하여 3기 신도시 참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사업추진 등에 따라 2023년도 말 기준 전년 대비 54.7%의 부채비율 및 53.2%의 금융부채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3기 신도시가 분양되어 회수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사업이 계속됨에 따라 GH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H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제도적 개선에,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한편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관련한 사항을 갖다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무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물출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과 또 병행해서 제도 개선도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주택도시기금법을 일단 발의했다가 자동폐기됐는데 며칠 전에 다시 또 발의가 돼서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직접적인 노력은 아니지만 IH하고 같이 공유해서 일단 발의가 된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 또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행안부 지침 개정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김용성 위원 끝으로 차질 없이 토지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도 토지소유자들에게 자세한 안내와 절차 이행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 도시주택실택지개발과장 김영선 네,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수원지역 문병근 위원이고요. 올 한 해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감독하시느라고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께 수고했다는 말과 더불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기금 관련해서 들여다보니까 문제점과 제도적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면 전체 교부액이 약 470억 정도 되는데 시군에서 집행률은 7.1% 한 자릿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국비 지연으로 인해서 연말에 국비를 내려보내준다든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러한 사업추진 절차 개선이라든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지금 도시주택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도 명재성 위원님 이야기하면서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와 관련된 구조적으로 예산 집행이 지연되도록 초래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문병근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국토부도 바보여서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선정하고 컨설팅을 거치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다 보니 작년에 23년의 경우에 12월 달에 국비 지출이 된 거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병근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랑 지속적으로, 녹색도시과인데 거기랑, 녹색건축과랑 지속, 계속 협의를 해서 이것 좀 간소화하자, 너무 욕심부리다가 이러다가 다른 본론을 놓치겠다 그래서 최소한 일정을 단순화하고 심사 기간도 단축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올해에는 작년 12월에 했던 것을 6월,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6개월은 당겨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선정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하는 데 거의 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쭉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를 통해서 사업계획 변경도 좀 용이하게, 컨설팅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던 것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추가로 나와서 변경절차도 좀 까다로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소도 있는데 변경도 좀 쉽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요청을 했고 그러한 건의를 작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 원인 중에서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전체 사업비를 보면 국비가 70%고 도비가 9%고 시군비가 21%예요. 이 부담률을 도비가 21%, 시군이 9%로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 도비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3 대 7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3 대 7에 따라서 결정된 거고 그 이외의 경우로 갈 경우에는 또 특별한 결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도가 보통 정식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에는 도비 비율을 50 대 50이나 또는 100 대 빵으로 해서 도가 지원 주기도 하는데 국가가 하는 것에 매칭을 해서 가는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3 대 7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근데 최근에 각 31개 시군에서 사실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안 좋아져 가지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국비가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시군에서 자부담률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빈집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게 일관된 재정 지침에 따른 거라서 변경, 이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서 변경한다든가 포괄적으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탄력적인,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는 보조율을 더 높여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튼 기금사업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재정상의 문제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재정상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을 도에서 할 것인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기획관실 등 재정 당국하고도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미수납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외수입 항목에 부동산개발업법, 공간정보 관리법 위반 과태료 예산이 4,835만 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3배가 많은 1억 5,896만 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인지, 당초에 예상을 못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과태료는 매년 한 이 정도는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부동산업법에 있는 분들이 돈을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납에 관련된 것은 공정체납과에서, 조세정의과에서 이거를 맡아서 정리를 하거든요. 하면서 결손처리, 사람들이 회사가 없거나 없어졌거나 또는 인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지침에 따라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명수 위원 실제 징수한 금액이 1억 1,700만 원이고 당초에 추경예산 작성 당시에라도 세입으로 반영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건 세입 따로 세출 따로니까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그건 또 세입 당국에서 하는 거라서.

박명수 위원 2022년도 미수납 과태료가 1,400만 원이고 2023년도 미수납 과태료는 4,200만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미수납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모이다 보면 많은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넘어간 미수납 과태료가 2023년도에 2억 3,2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수납 과태료가 증가하다 보면 불납결손처분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결손처분액이 1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7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과태료수입 세입에 미리 반영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징수활동을 철저히 해서 미수납이나 결손처분을 줄일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재정여건, 시장여건이 악화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여건 존경하는 박명수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실 걸로 이해되는데요. 세입 당국과 협의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문의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더드림재생.

백현종 위원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백현종 위원 네. 일단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문의드리는 거니까요.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위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명칭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더드림재생.

백현종 위원 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거 제가 왜 특별히 찍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군데 정도가 진행이 된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1개 시군이 작년에 시작했고 지금 한 14개 정도가 응모해서 선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11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이게 5 대 5 매칭이죠, 50 대 50?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1년에 경기도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4년 동안 800억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기…….

백현종 위원 전체 아니면은 경기도 것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전체, 다 합쳐서.

백현종 위원 그럼 400억?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 400억. 그런데 그 사업이 한 5~6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처음에는 적게 들다가 한 3~4년 설계 끝나고 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백현종 위원 보통 한 4단계로 나눠서 지급되지 않나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전부 5%, 30%, 25%, 40% 이런 식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아까 경기도 예산이 한 400억 정도인데 4년 정도로 잡았을 때 1년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초기에는 아니니까 그래프로…….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평균 잡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는 해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해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냥 어쨌든 4년간 100억이 들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들어간다라고 치고.

백현종 위원 매년 1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올해는 얼마가 이게 예산이……. 아니, 올해가 아니라 2023년도에는 얼마 책정해서 얼마가 집행이 된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 예산이 얼마 안 됐죠. 5억이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5억. 좀 작은 것 같아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작한 단계니까.

백현종 위원 시작 단계라서, 처음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용역비에 불과한 거라서.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도시재생 특별회계로만 집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도 쓰나요? 이것만 해서 쓰는 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도시재생 기타특별회계인가 그게 한 820억 정도 되죠,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늘려서 쓸 수 있는 사업이 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제 키워 가서.

백현종 위원 키워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었는데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1군데.

백현종 위원 11군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11군데에서 지금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선정된 것들이요.

백현종 위원 선정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스타트한 것들이죠.

백현종 위원 그러면 11군데 중에 예산이 다 내려간 건……. 교부가 다 된 건가요, 11군데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걸 관심 사항이라서 유심히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5억이 책정이 됐었었고 도는 이제 5억을 다 집행을 했으니까 도 입장에서는 100%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로, 기초단체로 내려가면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유, 뭐 11곳이니까 천차만별일 수는 있는데 그런 집행률,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집행률이 적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발주도 해야 되고 또 단계별로 집행도 해 나가야 되고 설계를, 지금 처음에는 설계하는 기간이거든요. 설계기간이 1년 정도 주민들과 같이 숙의를 하면서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니까 아무래도…….

백현종 위원 내려주는 예산 시기랑 도에서 교부해 주는 시기랑 시군이 예산을 짜는 시기랑…….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추경 편성해야 되고.

백현종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맞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우리가 6월 정도, 작년에도 한 6월 요맘때쯤에 선정해서 줬거든요. 그러면 도내…….

백현종 위원 그러면 시군은 추경 때 해야겠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추경에 해야 되는 거죠.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로 이월이 돼야 되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는 거죠.

백현종 위원 그거를 신속하게 진행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질문이신데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올해는 돈을 내리지 않고요. 선정만 하고요. 왜냐하면 올해 예산 내려오면 또 이월, 늦어지게 될 거니까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 결정했다 이제 알려줄 거고요. 이제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있거든요. 결정되면 그러면 우리도 내년 본예산에 세우고 시군도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동시에 스타트하게 만들…….

백현종 위원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올해는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마지막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공모 나갔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모 나갔고 접수 들어왔고…….

백현종 위원 심사단계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심사 프로세스 중에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를 하게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4개 들어왔습니다.

백현종 위원 14개가 들어왔으면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다 될 만한 곳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몇 군데 정도가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0개 내외 정도 생각합니다.

백현종 위원 10개? 10개 정도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작년에 11개 했으니까요.

백현종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한 5억 정도 올라오게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보다는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현종 위원 좀 더? 좀 더 있고 그다음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도 있으니까요.

백현종 위원 아, 추가가 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누적돼서.

백현종 위원 그러면 11개 기존에 진행된 데는 올해는 11곳이 5억이었는데 내년 예산 책정할 때는 5억보다는 더 많이 올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20억 정도 더 커지는 거죠.

백현종 위원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20억 정도.

백현종 위원 20억 정도 추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다가 5억이 더 붙겠죠. 그러면 25억 정도.

백현종 위원 올해 또 5억. 그러면 한 25억 정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내년 예산이.

백현종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한 1분만 더 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분만.

특별법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도 쓸 수가 있고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지원센터를 예를 들어 새로 짓는다라고 했을 때 토지나 그다음에 건축비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지원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공동체지원센터라든가 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백현종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시설비 당연히 가능하고요.

백현종 위원 시설,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라든가 건축비까지도 다 가능할 수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 예산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해야죠, 아까 800억.

백현종 위원 800억. 4년간 800억 범위 내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사업별 설명자료 제1권으로 돼 있는 거 여기의 3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거 자료 갖고 계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말씀하십시오.

성기황 위원 거기 보면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으로 돼 있어요, 제목이. 그래서 이게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한 마을공동체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정신하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했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제가 그냥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것은 우리 민선8기의 야심, 다소 실험적이면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아파트에 사람들이 각자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성을 활성화시켜서 서로 돕는, 예를 들면 어린이가 방과 후 돌아왔을 때 동네 노인이든 누가 그 아이를 돌봐준다든가 하는 그런 공동체성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한 1억 8,000 그리고 올해 한 3억 6,000, 내년 3억 6,000 한 3개년 정도에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초기에 연구용역을 작년 상반기에 한 6개월 정도 거치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동체 운영을 해 줄 회사를 선정해서 운영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아파트에 그냥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 G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시범으로 3개 단지에 한 3,000세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본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GH에 위탁운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민간공동체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업체. 그런 것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곳들,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경쟁에 의해서 선정해서 맡겼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고 했던 프로그램들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따로 별도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별도로 상세한 자료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관련해서는 경기도 통계상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에만 약 한 4,600호 정도가 있고 또 빈집은 그 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쇠퇴시키는 사실은 공공으로 바라봤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임창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의 집행률을 보면 43%, 22년도에도 52% 수준입니다. 아마 개인의 재산이다 보니까, 민간의 사적 재산이다 보니까 공공에서 매입이라든지 철거 등등의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작년 말에 빈집 정비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 공공이 집행권한을 좀 강화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빈집정비사업을 지금 현재 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 2개 사업을 연계해서 시범사업, 그러니까 빈집을 매입한 다음에 경기도의 정책에 맞게 다시금 정책사업을 하는, 지금 1호와 2호를 진행을 했고 그게 시민들한테 좀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3호, 4호 연계사업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요즘에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기존의 것도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 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이어서 좀 연장,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임창휘 위원 제가 본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빈집정비사업은 저희 예산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빈집 매입한 시범사업, 빈집을 활용하는 정비사업은 또 저희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민환원기금에서 3호, 4호 이 시범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니까 이 재원을 도민환원기금을 통해서 해 보자는 거죠?

임창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것도 아까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새로운 용처를 찾아내서 의미 있게 쓰자는 말씀으로써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창휘 위원 저는 쇠퇴하는 구도심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공공이 어떤 정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해서 공공의 어떤 기금,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만약 공공에서는 어렵다고 하면 민간이나 또 다른 저희 사업들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GH에서 진행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특히 올해는 특화형으로, 약정형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토지에 임대주택, 사회주택을 건설 후 GH가 매입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빈집사업의 그 터를 향후에 매입임대주택사업과 연계시킨다면, 약정형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2개 사업의 콘셉트를 결합하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좀 GH랑 또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빈집의 터, 이 토지를 매입해서 정책사업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서 매입이라 하면 주택을 매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창휘 위원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지금도 약간 터를 매입하는 성격이 생겨난 거라서 그게 조금 약간 디멘션(dimension)이 좀 다르긴 한데요.

임창휘 위원 하지만 약정형 임대주택사업은 토지와 주택을 같이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건축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건축업자로부터 그걸 매입하는 건데 그것까지도 조합시켜서, 진화시켜서 해 보자는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재미 있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왜냐하면 사업자들은 사실 토지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은 대부분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을 임대주택화, 사회주택화 해서 공동체를 확대시키면 주변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고난도 정책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한 가지 더, 약정형 관련해서 좀 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GH나 경기도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에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부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분양을 못 하고 멈춰놓은 땅들도 있는데요. 그 토지들을 활용해서 이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 저희 광주시에 있는 광주 역세권 1단계 사업에도 한 6개 정도의 연립주택 부지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공공에서 진행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적용한다고 하면 기존의 구도심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한 신도시에서도 경기도가 추구하는 어떤 사회주택, 임대주택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팔리지 않는 땅도 팔리게 하고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케미가 잘 맞으시는데 가끔 티타임이라도 좀 하시죠.

(웃 음)

다음은 이제 추가질의인데요. 사전에 신청하신 유호준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지역정책과랑 업무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업무추진비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부서들은 다 90%대거나 80% 완전 후반대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정책과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역에서 관련 업무하시는 걸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거의 욕을 바가지로 드신다 이런 표현을 듣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는데 저는 업무추진이라는 게 단순하게 직원들 사기진작뿐만이 아니라 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비용지출이 많다는 것은 그 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직원들과의 소통 아니면 상대하는 민원인들과의 소통에 나섰느냐를 보는 건데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역정책과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대민이 많은.

유호준 위원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유도하도록 실장님께서 당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과장님한테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럴까요? 네.

유호준 위원 개발제한구역 적발사항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얼마나 됐었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김수형 지역정책과장 김수형입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적발이 한 총 5,000건 정도가 있었고요. 23년도에 7,700건이 돼서 한 2,700건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 4월 30일 기준으로도 지금 한 3,600건입니다.

유호준 위원 오늘은 결산안이니까 2023년도까지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올랐죠?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김수형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미납률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김수형 일단 저희가 적발을 많이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른 사유들은 저희가 22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GB에 대한 모델, 가이드를 좀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적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일반 직원들이 아닌 또 직접 드론을 활용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특별관리하는 데서 인력, 명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직원 이외에 임기제를 활용한 인력을 시군에서 보충을 해서 그 관리하는 데 적발하는 게 많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조치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행정조치 그래서 강제금 주기 전에, 사전에 이행강제금 하기 전에 치유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적발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 많이 하게 됐고 거기에 따른 징수도 사실은 많이 했지만 저희가 가산금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폐지가 되고 해서 나름대로는 시군하고 그다음에 저희 조세정의과에 징수대책반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징수율이 조금 낮은 상황은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게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 단순하게 그 사안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도에 대해서 제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손상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겠죠. 그 가치에 따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시군 관리실태 평가에서 시상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김수형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이거 시상을 어디 어디 시군 받았는지 확인했는데요. 이게 적발 건수가 더 늘고 집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김수형 저희가 사실은 GB 면적이 넓은 데는 단속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적발 건수가 계속 늘고 미납금액도 계속 느는데 그런 시군도 시상을 받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느끼냐 하면 ‘이게 그럼 우수한 건가?’ 그러니까 적발을 잘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적발을 한, 기존 2022년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 2023년에 얼마큼 시정했냐, 아니면 그때 부과한 과징금을 얼마나 거둬들였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자료로 놓고 봤을, 제가 예전에 행감 때 자료 요청한 걸로 봤을 때는 전혀 사업실적이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왜 만들었는지를 바탕으로 이 가치를 놓고 평가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장 김수형 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준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GH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정산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할 건데요.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2023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이계삼입니다. 23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3년 3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산검사 대상사업은 전출금 2건과 위탁사업비 10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8억 650만 원이며 전액 358억 650만 원을 교부하였고 집행잔액 305억 8,65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1,416만 원이며 전액을 교부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1,9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어르신 안전 하우징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000만 원이며 전액 교부하였고 집행잔액은 3,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원이며 전액 교부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4,87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원이며 전액 교부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281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경기도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9,000만 원이며 9억 8,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집행잔액은 9,613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외의 사업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유영일 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실장님, 뭐 양해한다고 해서 이렇게 이외의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다고 하셨는데 보고할 때 빼신 내용, 왜 이걸 빼시는가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너무 집행잔액이 적어서 안 해 주신 건지. 중간에 막 페이지 몇 페이지가 스킵이 돼 갖고.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기존주택 매입임대 해서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이거는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스킵이 됐고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고는 해 주셔 갖고 어떤 근거로, 적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안 해 주신 건지. 그리고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같은 것도 잔액이 지금 한 6억 얼마 남았는데 그런 것도 얘기 안 해 주시고. 어떤 근거로 양해를 바란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별한 의미는 없었는데요. 지금 빠진 게 5쪽, 6쪽의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하고 햇살하우징 이야기를 제가 생략한 것 같은데 말씀 지금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그건 서류상 있으니까. 그냥 생략하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특별한 이유는 없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중간중간에, 그냥 그러면 다 보고는 안 하고 중간중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놓친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성실하게 보고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오전에 도시주택실 실장님 답변부터 해서 수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GH에서도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님 새로 오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공부는 많이 하셨나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공부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긴장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조금 보태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거복지 업무가 사실 도시주택실장님 입장에서도 중요한 업무이고 저희는 애초부터 GH라는 기관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여러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 업무를 도민들 앞에 보고하는 거를 생략하시고자 한다면 분명한 이유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그래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기회를 요청드리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 이유가 혹시 주거복지 관련 업무가 개선이 많이 되어서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전세피해처럼 갑자기 발생해서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실제 단가가 낮아져서 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드리자면 작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많은 위기가 있었고 따라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도 많이 늘어났고 또 역할과 비용도 많이 지출됐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쉽게도 결산만을 본다면, 제가 뭐 행감처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결산만을 본다면 2023년 기준으로는 마치 경기도가 주거복지 업무에 해태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도민들이 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회가 된다면 오늘 끝나기 전에 주거복지센터에서 집행한 내역의 예산 잔액이 남은 이유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을 도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지. 이런 좋은 게 있는데 도민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GH에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고 실장님이 답변해도 좋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도민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쭙는 거니까요. 오늘 그래도 회의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마무리하시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한번 생각했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저도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바로 질의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1차 상임위 때 경기도에서 조사한 유권해석 자료가 외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진상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조치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 달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지막 상임위원회 될 때까지도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그 진행사항을…….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말씀…….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따 회의 끝나고라도 저한테 뭐, 제가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따 별도의 시간을 가지셔서 질의 답변 끝나고, 끝나는 시간 전까지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전출금 건은 말고 위탁사업비 중에서 소위 말해서 GH에서 위탁을 준 주거복지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건설지원센터 특히 위탁을 준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주거복지센터는 이게 집행잔액이 한 6억 5,000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가 작년에 전세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이주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거복지센터의 위탁사업비를 증액해 갖고 중간에 아마 돼 가지고 된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주비용 지원 요청은 좀 많이, 여기 현재 보고해 주신 것에 따르면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 이게 전부 다가 이주비용인가요, 실장님? 6억 4,800만 원 정도가? 등이죠, 등? 그거 여기에 지금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주비 예산 7억을 교부해서 그…….

김태형 위원 저희가 100만 원 한도로 이주비용 지원해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별도로 좀 자료를 주세요. 이게 표현은 이주비가 지급이 안 돼서 지원신청이 적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력구조 관련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장이, 23년도 말까지는 계시고 지금 현재 주거복지센터장이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태형 위원 공석이죠? 언제부터 그만둔,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잠깐만요, 주거복지센터장은 지금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지금 주거복지센터장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거복지센터장이 전세피해센터장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 말씀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누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

김태형 위원 네, 과장님이 해 주세요. 아니면 GH에서 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는 주거복지센터의 미집행 사유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그러는데 올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올 초부터 공석이라 지금까지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주택정책과장 김용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올…….

김태형 위원 상반기거든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네, 상반기 중…….

김태형 위원 지금도 상반기입니다, 1/4분기.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네, 그때쯤 기존의 주거복지센터장이 퇴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채용절차를 밟아서 곧 6월 20…….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4분기 벌써 몇 개월인데 지금 요새 최근에도 다시 또 전세피해, 다시가 아니라 계속되는 전세피해 문제가 생기고 계속하고 있고 그래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컨트롤타워가 공석이 된 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수개월이 지났어요. 한 달 전, 두 달 전 그게 아니라 올 2월 초인가 1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6월이고 좀 있으면 상반기가 끝나는데 아직까지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주거복지 본연의 업무와 전세피해 지원업무는 다 지금 뭐 대직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과장님?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일단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모절차는 다 끝나서 6월 24일경에 채용이, 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그 없는 기간 안에는 대직, 대결 상태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여기 인건비하고 지금 계속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고 택지개발과에 우리가 위탁을, 지원센터의 남는 집행잔액들은 바로바로 인력 충원이 안 돼서 생기는 집행잔액이라고 도시재생센터하고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제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기존에 주거복지센터장이 또 전세피해지원센터장까지 겸직을 하면서 그 추가되는 업무에 대해서 그런 배려 내지 다른, 전문계약직일 테니까 그런 계약 내용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지금 공석이 생기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 같으니까 제 주장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 신청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 되신 거니까. 그럼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위탁사업비를 좀, 이게 제가 알기로도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작년에 그렇게 성과를 내서 올해 예산에 주거복지센터를 증액해서 올렸는데 예결특위 가서 일부 삭감이 돼서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세피해 지원에 대한 센터 운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센터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옛날에 말씀드린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한시적 기구고 전세피해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주거복지센터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사람, 인력 채용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GH에서 누가 나오셔서 이 상황 정확히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주거복지본부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본부장님? 아니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주거복지센터…….

김태형 위원 담당하시는 게 주거복지본부잖아요, 거기가. 어디서 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센터의 담당 부장…….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님하고 본부장님 생각하는데, 이건 지금 부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상입니다. 이따가 발언 기회를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제가 할까요?

김태형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시간이 넘어 가지고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실장님보다는 GH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장님보다 우리 새로 오신 안상태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처음인데 저랑 오늘 이게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백현종 위원 오늘 우리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산분석,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결산분석 이거 혹시 보셨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의회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책자인데 이게 예산 때도 분석을 하고 결산 때도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봐도 괜찮아요. 못 보셨으면.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봤었는데 100% 인지를 다 못 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안 갖고 계시나요, 혹시 누구 GH에서?

(「그건 GH본부가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알아요. 그런데 혹시 다 갖고 계시지 않나 해 가지고.

(백현종 위원,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자료 전달)

어느 정도는 보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쭉 드릴게요. 노란색으로 견출지 집어놓은 데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백현종 위원 거기에 목차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28개 기관이 있잖아요. 경기도 산하에 28개 기관이 있고 4개의 공기업과 그 외에 24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맨 위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견출지 한번 거기 집어준 데 좀 보시겠습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경기도 공공기관 재무현황 분석이라는…….

백현종 위원 네, 그게 전체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재무현황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부채 부분만 좀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 괄호 안에 부채 있는 부분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백현종 위원 “공공기관의 부채 총합계는 14조 1,036억 원이며 전년 대비 31.7%가 증가했고” 이렇게 되어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서 “전년 대비 증가 금액은 공사가 3조 3,011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공사라는 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다른 공사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부채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부채 부분 한번 보면 “최근 5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이 22.9%이며” 경기도 전체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겠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22년부터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의 부채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자산까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뒷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그 책자로 12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부채 표로다 쭉 분석을 해 놨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GH를 제외한 최근 5년간 경기도 공공기관의 재무현황” 그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이 도내 공공기관 대비 너무 크기에 이를 제외한, 즉 GH를 제외한 27개 공공기관의 값을 다시 계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28개의 자산, 부채를 계산할 때 GH가 들어가면 다른 기업의 평균값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워낙 GH가 크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비중이 말씀이신…….

백현종 위원 그만큼 GH가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 중에서. 최종 전체 공공기관의 분석 요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해 놨냐면 분석의견 “의회 차원의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관리감독 필요” 첫 번째 거기 보시면 “(GH의 절대적 비중) 도내 공공기관의 자산ㆍ부채ㆍ자본을 보면 GH가 27개 공공기관의 총액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니까 다 합친 것보다 많다는 거죠, 27개 다 합친 것보다. 28개 중에서 경기도시공사의 금액이 나머지 27개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 그런 뜻이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백현종 위원 “특히 부채의 경우 GH의 부채 규모는 도내 27개 공공기관 부채의 약 16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GH의 부채가 나머지 27개 기관의 부채보다 16배가 많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부채 문제를 거론하려고 문제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 안 하고요.

이게 우리 부채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채권발행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경영기획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훨씬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자체의 GH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그리고 부실한 듯한 이런 식의 지금 평가 아닙니까, 내용이 보면?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실제로는 GH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다른 기관들하고, 다른 공기업하고 같이 비교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의회나 도내에서 GH에 대한 인식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해서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백현종 위원 이 부분도 우리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리 의회 내 최고 예산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논의했고 관리방안, 감독방안들을 많이 논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집행부나 도의회 전체에 전파가 안 돼 있어서 GH에 왜곡된 인식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취임을 하셨으니까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과 또 말씀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공공기관 중에서 GH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크고 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성격상 부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부터 해서 GH 내부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적정화하고 자금조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조기 공급과 그다음에 분양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백현종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인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요점인 거거든요. GH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야 되지 않냐. 외부 인식에 대해서 개선, 그러니까 시각을 좀 다르게 보게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말씀하신 대로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도와 또 저희 내부적으로 잘 협의를 해서 그 인식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자는 제 거니까 나중에 주십시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 안상태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임창휘 위원 우선 첫 번째는 기존의 준공형, 그러니까 준공된 주택을 사는 것보다는 약정형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반영을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준공형은 시공성이 낮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만들어진 주택을 매입하다 보니까 공용 부분이 적다, 또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커뮤니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추진하는 약정형은 그러한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지난달 경기도 사회주택 아카데미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설명하면서 이게 단순한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라 사회주택, 우리의 경기도 내에서 또 입주민들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주택으로의 적용도 가능할 것 같아서 매우 흥미롭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의 민원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약정형사업 방식이 가지는 특징, 그러니까 감정가 금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비는 어떻게 감정하고 또 건축비는 어떻게 감정하느냐가 이슈였는데 특히 건축에서의 이슈는 뭐냐 하면 사회적 주택의 특징을 가지다 보니까 공용부에 대한 의무면적 비율이 있었고요. 그런데 감정가에서는 그 공용부에 대한 평가금액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 하면 감정할 때 그 사람이 전용면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용부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그게 감정가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왔던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공용부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팔지 못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GH에서 이런 걸 검토해 주실 수 있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GH 사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게 매입임대주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도 어떻게 하면 공용면적을 줄일까 이렇게 지금 계획들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도 항상 주장해 온 건데 건축법에서 공용 부분에 대한 용적률을 뺀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감정가에 반영하는 걸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분명히 공용부가 가지는 입주민들한테 주는 편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동산 가격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의무로 넣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새로운 좀 더 확대된 방식입니다. 저희 지금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주택 건축분을 모두 공공이 소유하는 방식인데 저는 토지만 공공이 소유를 하고 건축분은 사회주택에 관심이 있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공공의 예산에서는 건축비만큼은 배제하니까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건축분에 대해서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에서 소유를 하니까 아무래도 운영에 대한 책임감과 효율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토지임대부 주택, 사회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구 유럽에서는 많이 시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GH에서 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GH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 용지라든지 연립주택 부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시장에서 팔렸으면 좋은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이 되지 않고 GH 소유로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토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훨씬 더 이 사업이 확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토지를 어디서 찾냐 또 그 토지를 어떻게 구입하냐에서부터 그 과정이 가장 힘든데 GH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 내의 연립주택 부지는 그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추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GH에서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같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광교 이익개발금 소송 관련 결론 났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결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근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대한상사중재원의 결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작년에 얘기할 때 진작 끝난다고 보고한 시점이 지나지 않았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저도 아주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아직 끝날 듯 끝날 듯 안 끝나고 있습니다. 아마 6월이나, 6월에서 9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보고받았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한테 민원이 온 건데요. 우리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 잘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하고는 있는데…….

○ 위원장 유영일 확인이 지금 안 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위원장 유영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권역이 4개로 나뉘어 있죠? 남부, 북부 그리고 1ㆍ2권역, 3ㆍ4권역. 아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권역 나눈 거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아시는 담당 과장님이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주택정책과장 김용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전세피해지원센터 지금 권역이 4개로 나뉘어서 법률상담 운영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법률상담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피해 접수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우리 시군에 파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 위원장 유영일 공무원 말고. 법률상담은 누가 해요?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법률상담은 법무사라든지 그렇게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자세히 모르세요, 이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네, 실질적으로 지금…….

○ 위원장 유영일 아니, 어떻게 답변이 안 됩니까? 그게 지금 운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르시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1ㆍ2권역, 3ㆍ4권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법무법인이 존재해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남부가 지금 몇 개예요, 1ㆍ2권역?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21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16개예요. 16개를 전부 다 한 법무법인에서 해요. 이유가 있어요? 3ㆍ4권역은 양쪽이, 두 군데서 하는데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16개를 한 법무법인에서 하는 이유가? 그것도 잘 모르시겠죠?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네,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거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법무법인 한 곳이 16개를 커버하니까 통화 연결도 안 되고 상담이 너무 힘들대요. 그렇게 저한테 민원이 왔습니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잘 챙겨서 나중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주택정책과장 김용천 네, 조치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건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문서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회신토록 저희……. 오늘까지 회신토록, 14일 오늘까지. 그러니까 수요일 날 문서를 시행했고요. 금요일까지 문서로 그 결과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하고 답변을 부탁한 본질은, 내용은 내부 자료로 할 수 있는 유권해석 결과보고서가 외부로 나간 사유에 대해서는 그럼 도시주택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누가 외부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문서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한 게 제가 언급한, 언론사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다가 문서를 보내셨단 말씀이세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에 보냈습니다.

김태형 위원 GH에다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럼 GH에서 나간 걸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파악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문서를 받아봐야 아시는 거예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우리는 거기밖에 나간 데가 없으니까.

김태형 위원 GH에다가 그럼 의견을 물어보셨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에 답변해 달라 그 정도로 하신 거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일단 그러면 공문 회신받으면 보고 좀 해 주시고 필요하면 위원장님하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든지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차례인데요. 그럼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2,093억 9,102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3,276억 6,073만 원 중 3,068억 1,8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2,100억 5,869만 원 중 2,093억 9,102만 원을 수납하고 136만 원을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6,63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6%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276억 6,073만 원 중 3,068억 1,855만 원을 집행하고 71억 11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25억 5,129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8,97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6%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10건이며 불용액은 129억 2,098만 원입니다. 국비 미교부 및 사업량 축소ㆍ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20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예산 변경은 해당 없으며 2022년 12월 30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총 26건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23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건 45억 4,625만 원으로 용역ㆍ공사 미준공 및 국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 25억 5,490만 원으로 공사 미준공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5쪽에서 41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자원순환특별회계 총 2개이며 21년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45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139억 6,499만 원 중 139억 6,472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2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 99.9%입니다.

47쪽 세출은 예산현액 143억 1,375만 원 중 138억 6,8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4,49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9%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49쪽 세입은 징수결정액 569억 6,281만 원 중 569억 5,57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 70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51쪽 세출은 예산현액 570억 7,086만 원 중 564억 6,9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13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9%입니다.

55쪽에서 58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수입 79억 2,71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환경보전사업, 자연생태사업 추진을 위하여 232억 6,395만 원을 지출함에 따라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전년 대비 153억 3,677만 원 감소한 총 203억 385만 원입니다. 융자금 115억 2,179만 원을 포함한 총 관리금액은 318억 2,564만 원입니다.

끝으로 6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지표는 총 21개이며 달성지표는 17개로 2023년 성과계획 달성도는 81%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목적사업 중 경기도 RE100 현황조사는 사업추진 협의 장기화 등으로 4억 3,162만 원을 이월하였고 IoT 기반 스마트 공기청정시스템 구축은 1억 2,4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각 이월사업이 재이월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환경보전사업 지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중소기업에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해 35억이 편성되었으나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소극적인 환경시설 투자 기조로 20억 6,700만 원이 집행되고 14억 3,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기존 사업계획 추진이 부진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사업계획 변경 및 홍보 강화를 통해 불용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시군에서 징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 비율에 따른 금액을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교부 후 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환경부의 하반기 징수금액 결산 지연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기에 도에서는 감액추경 추진 등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8페이지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및 우수사례에서 사업별 집행의 일괄성이 부족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보다 정원공사사업 위주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조성한 마을정원이 공동체문화 재생을 위해 유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0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 기간 내 발전소 미준공으로 구조진단비 2,600만 원, 계통연계비 3,9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제1차 협동조합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제6차 모집공고를 끝으로 6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포천종합운동장의 경우 공모사업 결과가 2023년 7월에 결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 및 행정절차 진행 등으로 태양광 설비 설치가 연내 완료되기 어렵다는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이월 등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이 햇빛발전소 설치 부지 참여를 위해서는 공공용지 소유 자치단체 등의 사업 참여 결정과 해당 부지 사업 컨설팅,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행정절차 등 많은 단계의 절차로 인해 태양광 설비 설치가 지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도에서는 적극적인 사업 홍보는 물론 참여단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3페이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2022년 결산 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이 매년 증가하여 세수 부족인 경기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기금 적립보다는 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사업은 2023년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하고 있는 만큼 탄소 흡수ㆍ저장량,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정보 활용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은 한국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기상청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가 지난 6월 4일 발표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활용 용도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 출신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사업을 집행하고 결산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사안을 개인적으로 좀 표출을 해 가지고 왔는데요, 국장님. 결산보고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농사로 치면 한 해 농사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도록, 그 결과물에 대한 보고라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또 결산보고물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행정적인 범위 안에서 예산들을 집행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는 예산의 집행 적정성 여부도 살펴보지만 무엇보다도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데 하나의 주요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이 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환경정책과에서는 이 정책 발굴하는 데 있어서 유효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행한 내용을 보면 수요조사 통해 가지고 기존 계획을 10개소로 수립을 하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근데 몇 개소가 그 사업을 포기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개소가 포기를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자료에는 4개소가 포기한 걸로 나와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개소가 맞는데 자료가 잘못 간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포천 1개소하고 동두천 2개소 해서 3개소가 포기가 됐습니다.

문병근 위원 미참여 3개소라고 하니까 3개소 운영비 부담 등 중도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혹시 확보해 가지고 계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에는 확보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천연가스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부담을 느끼고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참여사업장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적절한 어떤 조치나 대안은 있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당시 연료비가 상승하면서 포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추가로 모집을 하더라도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니, 3개가 포기했으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2개를 모집해서 한다든가 가능하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당시로서는 이 사유 자체가 다른 사유가 아니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포기라서 그렇게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렇다면 그 포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특별한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문병근 위원 없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보면 전체 사업 목표의 40%가 중도에 포기하였듯이 중도 포기 사업장에 대해서 페널티가 없다면 예산이 불용되는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일어난 거라서요, 그 이후에는 연료비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 상황은 안 나올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포기를 해서 예산 집행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전쟁 상황에 대한 예측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이게 도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도비가 여기 적용이 안 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건 국비가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문병근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로 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비 지원은 100% 국비입니다.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국비하고…….

문병근 위원 시군비 있어요,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국비 40%에, 시군비 60%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김포시와 하남시만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자체 두 곳만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시군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서요. 시군 신청을 그때 받은 것이 그거…….

문병근 위원 아, 신청을 받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아무런 역할이 없나요? 신청하라고 홍보를 한다든가 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원래 국비사업이 들어가는 거는 국가공모 당시에 아마…….

(타임 벨 울림)

문병근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면 현재 해당 사업에 도비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도 조례에 보면 제4조 및 제6조에 근거해서 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묻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방안이요?

문병근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적극적으로 도 예산을 확보해서 31개 시군의 도민이 이용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절하고 또 쾌적한 실내공기질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아직도 할 게 좀 많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이게 그때 복정역 사고가 나면서 또 이월된 그런 내용들이라서요, 차질 없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예산 편성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으시네요. 가장 빨리 드신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기피부서죠, 일이 많아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신청을 받아보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보니까 3795 보면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주 호응이 좋은가 봐요. 118%까지 집행이 됐더라고요. 대상자가 지금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만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경로당을 한 번씩 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일반분양아파트는 놔두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10년이 됐는데도 교체를 안 해줘서 무더위에서 그냥 지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 줬는데 사실은 그게 많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거의 경로당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독거노인한테도 또 좋겠지만 실제 여름에는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임대아파트는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를 설치해 주면 정말로 그게 아마 환영받을 거예요. 도지사님도 그냥 좋다고 박수 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년 예산에는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임대아파트 위주로 해서 그걸 교체를 해 줬으면 아마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에어컨 설치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불균형도 있고요. 행사성으로 막 설치하는 데도 있어서 중복도 있고 유지 관리가 좀 불균형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아파트나 이렇게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독거노인은 한 분이시지만 임대아파트에 설치하면 최소한 20명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예산 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리고 3610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그린도시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수원하고 아마 컨소시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부진이유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미준공에 따라 기본ㆍ실시설계 용역 발주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이게 2022년부터 하는데 아직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미진하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시가 용역하는데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는데 그게 좀 지연이 돼 가지고요, 준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올해 3월에 됨으로써 집행을 못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 9월까지 이월사업비는 전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지연이라서요.

명재성 위원 이게 내용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보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해서 막 이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도뿐만 아니라 시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꼭 행정절차를 그린벨트랄지 다른 행정절차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여러 예산들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연되는 것들이 꽤 있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 옆의 탄소중립센터 집행률이 여기도 48.6%로 좀 부진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지금 설치를 해서 탄소중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꼭 시군에 할 필요가 있나요?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그냥 아예 하면 더 낫지 않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통합으로 하는 문제는 조금, 원래 시군에서 지금 각 시군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과를 다 만들면 좋은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센터를 통해서 하는 시군들도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이 시군에서 그거를 담당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센터들은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지도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전번에 대표단 회의할 적에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까도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아까 예산 자체도 보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른 국에서 지금 쓰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명재성 위원 기조실장한테 왜 시군에서는 전기자동차 보조업무를 환경 분야에서 다 하는데 왜 유독 경기도만 전기자동차 업무를 미래성장산업국인가요, 거기에서 하냐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말뿐인 것 같아서 이번에 조직개편은 아마 거의 후반기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도내 조직이라서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부터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수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기자동차 업무는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직개편할 때 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줘야지. 원래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딱 물어보면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알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마 조례로, 그때 당시에 조례로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를 못해서 사실은 그게 업무가 그리 넘어간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전기자동차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 당시에는 전기차에 대한 육성 쪽을 더 많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좀…….

명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위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 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럼 전달을 좀 해 주세요, 지사님한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하셨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면담 요청을 좀 할게요. 필요성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우리 집행부분들, 어려운 조례를 오늘 또 이렇게 다 완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 볼게요. 지금 보고해 주신 결산개요서 62쪽에 보시면 RE100 플랫폼 그거 관련 이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175억 4,000만 원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생태환경보전부담금을 경기도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에는 예산심의 때 통과가 됐고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 최근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용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기도에도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환경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자신감 갖고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 명확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경기도가 환경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우려점은 그때 계속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GRI, 경기연구원에서 거의 전권을 갖고 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 62쪽에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이 경기도는 다 교부를 했으니까 100% 예산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런데 내려가서는 지금 현재 보고서상에는 집행비율이 62%뿐이 안 돼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약간 세부사항이라 그거는 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24년 4월 기준으로는 한 109억 정도 집행됐고 이제 7월, 8월 중에 또 추가적으로 집행될 예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 되면 조만간 집행은 거의, 일부를 남겨놓고는 거의 다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올해 7~8월 중에?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계속 이 예산이 경기연구원에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외부로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관리감독이 명확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될 것인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끊어 가지고 용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할 때마다 저희가 각 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계속 하고 있고…….

백현종 위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백현종 위원 네, 계속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거 질의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62%니까 문제다 아니다 이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환경국에서 GRI와 외부 용역 과정에서의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저도 차질이 없도록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럼 믿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김상곤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위원님이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요즘 에어컨 보급 시에 전액 대부분 설치비가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설치 관련에 대해서 부대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가 좀 있고 자부담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은 설치비용까지 전체를 다 일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부대비용은 들어가지 않도록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배관이나 이런 걸 할 때 추가로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추가로 하지 않고 다 일식으로 비용 포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그리고 우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님,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그때 태양광인가요, 태양열인가요? 10개 정도 지역에 계신 마을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에너지기회소득마을.

김상곤 위원 그렇죠. 시범사업을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1차 공고했는데 신청 접수된 마을 중에 저희가 좀 탈락 사유가 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락시키고 지금 2차 공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2차 공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김상곤 위원 그런데 이게 대개 보니까 10개 마을을 한꺼번에 묶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또 마을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완화해서, 10개가 아닌 곳도 지금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 쪽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기황 위원님.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3485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잘 잘 모르는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20%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국비가 취소된 걸로 자료상으로 보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고요. 2022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형별로 특성에 맞게 맞춤형인데 탄소중립모델을 시범 운영해서 공공시설물이 탄소중립 확산을 갖다 도모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된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 1개소가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를 나머지 반납하는 사항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국비 교부결정이 일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에서 반납 완료가 작년 12월에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기황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럼 사업이 중지됐다는 얘기인데 하려고 했던 것들은 에너지하고 악취 제거 이런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악취 제거 부분이요?

백현종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요, 여기가 보니까 내용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악취 제거 부분은 제가 세부 사항을 좀 몰라서 에너지관리과장이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에너지산업과 김연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공공부문 탄소중립모델 발굴사업은 80억 규모로 2년 차 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인데 환경부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교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악취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이 사업은 악취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이 노후하수처리시설의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서 시설의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라는 게 사업의 내용인데 여기에 신청된 시흥시 맑은물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기황 위원 네, 그렇게 돼서 사업이 중지돼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계획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가 그런 게 아닌가요? 어떻게 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취소가 돼서 반납하면 그 사업으로는 이제 끝나는 거고요.

성기황 위원 중지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른 사업으로 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산업과장님,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저도 도립공원 관련돼서 지금 주차장 확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것도 알고 있고 누리길 조성하는 데도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맨발걷기길이 어떻게 조성되는지 여기 위원님들 전부 계시니까, 저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정수 정원산업과장 이정수입니다. 그린녹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좀 늘려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목적 취지가 여가녹지를 좀 늘리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점검 과정에서 당초 목적보다 조금 차질이 있다 그래서 수정해 달라 해서 그걸 녹지면적을 늘리다 보니까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조금 지연돼서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계획변경을 해서 추진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누리길 맨발걷기 조성사업은 그건 차질 없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올해 내로 그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기황 위원 한 가지 누리길.

○ 기후환경에너지국정원산업과장 이정수 누리길 조성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지금 그쪽 수리산도립공원 지역이 아시는 것처럼 주로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다른 일반지역보다 2~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전반적으로다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수리산도립공원 쪽의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황 위원 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시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질의보다는 나중의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결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올해 쓰는 예산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결산을 하는 게 시작일 텐데 혹시 관련해서 준비가 진행되는 곳이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준비는 기존에……. 이거는 세부사항이니까 정책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희가 24년 본예산 할 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처음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했었고 그전에는 저희가 시범으로 했던 거라서 결산을 따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결산도 좀 어려운 거고 내년도, 올해 본예산 쓰고 나서 이제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그것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유호준 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기준이라든가 전혀 나온 게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한번…….

유호준 위원 혹시 그러면 나오게 되면 공유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준이라든가.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많은 기대를 가지고 또 어떻게 성과가 나올지도 좀 긍정적으로 예측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총 30개소를 발굴하셔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단된 곳이 14곳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업이 중단된 거고 또 아무래도 시민참여형, 주민참여형 협동조합들,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구조진단이나 계통연계비 같은 부분들이 좀 불용처리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대부분 총 설치기간이 1년 전후로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조진단이나 계통연계비 불용처리가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4년 사업부터는 구조나 계통연계비용을 상시 지원할 수 있게끔 체계를 전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이게 조금, 설치와 이런 게 길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물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말씀하신 그 내용의 지원사업이 맞는데 제가 질문드린 것은 전체 30개소에 추진함에 있어서의, 저희가 보고받은 거로는 지금 사업 중단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게 14개소가 있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그럼 이게 시간의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인허가 받고 준비하는 시간 때문인가요, 아니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공공부지를 발굴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발굴한 대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고 저희 제대로 진행이 되면 원래 계획했던 부분들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창휘 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 듣기로는 공공부지라고 하면 소유권은 공공에 있고 설치를 민간 또 시민들 참여한 에너지협동조합이 하는데 이게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비 모두를 시민들이 다 돈을 모아야 되는 건데 그러한 어려움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건 상관이 없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금융적인 부분은 저희가 또 달리 지금 지원방안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융적인 문제하고 좀 별도 문제로 또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서 금융적인 어려움은 또 별도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진흥원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얼마 전에 저도 공모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저희가 위탁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이 얘기했듯이 애초에 이게 사업 구조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지급기준이 당해 연도 신청한 부지에 한해서 준공까지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부지 발굴하고 인허가 받고 하는 데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계통연계비랑 구조안전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사업비를 다 이월한 상태고요.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을 기발굴한, 2022년부터 발굴한 부지에 대해서도 준공하면 그냥 준다라고 개선을 했고 또 지급한도도 협동조합당 최대 100㎾까지만 했었는데 그것도 제한을 없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문제가 됐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태양광사업이 공공용지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등등으로 더 확대되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공공의 용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공 또 공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GH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도 있고요. 공동주택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에도 태양광시설이 조금 확장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환경국에서는 도시주택실이나 GH랑 이와 관련된 협의들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거기와 관련된 것들은 협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금융 지원 문제는 금융을 설계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우리 정책과장이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자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랑 협의를 했고 그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예산 편성해 주신 122억 가지고 에너지 효율화 보증 지원을 할 때 에너지협동조합들도 특별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조합별로 한 5억 원씩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고요. 그걸 협동조합에 다 안내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창휘 위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 조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좀 환경국에서 또 진흥원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임창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용지뿐만 아니라 공유지 그리고 공기업들과도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환경국에 자료 좀 요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정해야 될 사항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월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월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불용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올해 사업은 올해 사업대로 다시 진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 추가로 더.

○ 위원장 유영일 아직 안 하신 분이 계셔서요.

김태형 위원 저는 정산 보고 끝나고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한꺼번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뉴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재선충 관련해서 뉴스를 보신 적 있나요, 기사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가평에서 재선충이 확대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 그래요. 저희 가평에 도립공원 있잖아요, 연인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특별한 대책이나 아니면 지금 현황 파악이나 다른 게 뭐가 좀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일상적으로 연인산 기준으로 보면 1년에 한 2∼3억 정도 재선충을 방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확산이 되면 사실은 예산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방어하려면 또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재선충은 방어를 하려면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이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태워서 이걸 대응하기에 조금 시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하여튼 예산 부분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경위에서 검토를 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보면 가평도 있지만 사실은 검색을 해 보니까 지금 그 옆이 또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서도 도의원 한 분이 여러 가지 기사를 내셨는데 거기도 어마어마한가 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지금 재선충을 막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퍼지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소나무 재선충만 쳐도 지금 기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경기도도 연인산도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겠습니까?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흥원 정산 보고까지 끝나서…….

○ 위원장 유영일 끝나고 하시겠습니까?

김태형 위원 한꺼번에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추가질의로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저 질문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임창휘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지금 사실 금융기관들이 RE100이나 재생에너지 관련 대출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도금고 아마 재선정할 거예요. 그것 관련해서 도금고 선정을 할 때 평가기준에 기후 배점이 1.5점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2점도 있고 4점인 지역도 있는데 관련해서 이 평가기준을 높여야 한다라는 개정안을 제가 제출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금고는 결정하는 데 기조실하고 관련해서 협의니까 계속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금고가 기조실인…….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자치행정국.

유호준 위원 네, 자치행정국이긴 한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이라서.

유호준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기후환경에너지국이라는 곳이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라면 기후환경 관련해서 다른 부서를 유인할 수 있는 의견들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환경에너지국만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를 담당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그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회의 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혹시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도 분명히 의견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할 수 없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기후금융을 유인할 것인가, 경기도 RE100 정책에 맞게 경기도 금고를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이런 의견들을 분명하게 내부적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영평가나 여러 가지 배점에서 계속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내부적으로는 계속 하고 있어서 이 비중이 점점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금고 선정기준에 경영평가보다는, 금고 선정기준은 바뀐 적이 없거든요, 이번 11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사님의 의견이 반영된 평가기준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라서 혹시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강력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답하네요, 진행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남아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제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정산이라서요.

○ 위원장 유영일 나머지 국 분들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과원들이요? 과원들은 안 남아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정산검사 결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3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는 사항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업 정산 결과 출연금은 기관운영비, 경기도 기업 RE100 확산모델 발굴 등 3개 사업으로 총 47억 6,010만 원이며 위탁사업비는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21개 사업으로 총 56억 105만 9,000원입니다. 단순히 정산검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ㆍ진단ㆍ환류하는 차원으로 보고 집행률이 저조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일단 고생하셨고요. 환경국하고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첫 페이지 보다가 제가 좀 질문을 하려다 갑자기 어이가 없어져 가지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에서 만들었다고 주셨는데 목차 보고, 목차 한번 펴보실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심하게 말하면 의회를 무시한다고밖에 얘기를 안 해요. 국장님, 왜 그런지 잘 알겠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정산검사하셨다고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보고는 출연금으로 해서 RE100 확산모델 발굴하고 현황조사 각 2억, 8억 해서 출연금 형태로 들어가서 RE100 사업을 했는데 작년 예산 세우면서 저희가 22년도 예산 심사하고 막 그럴 때 그 과정을, 국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그때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내용은 좀 아세요? 어떻게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출연금이 더 늘어났는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작년에는 아마 수립할 때는 제가 아니라서.

김태형 위원 그렇죠. 안 계셨었죠. 박래혁 과장님도 그때 안 계셨었나?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김태형 위원 에너지산업과장님도 안 계셨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김태형 위원 원장님도 안 계신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김태형 위원 잠깐 개요를 설명드리면 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에 넣어오셨어요, 23년도 예산을. 환경국 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 하면 환경에너지진흥원이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이 전혀 없다. 그냥 다 위탁사업만 하고 이게 뭐 대행기구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없으니 이거를 환경에너지진흥원의 목적사업으로 집어넣어 갖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출연금으로 할 수 없고 아마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출연금으로 해서 하여튼 사업이 결정된 게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RE100 플랫폼 같은 게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거든요. 경기연구원으로 175억 정도가 작년에 저희는 다 집행을 했어. 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실 집행은 말씀하신 것처럼 109억 정도가 4월 달에 집행이 됐고 하반기까지 다 집행이 될 예정이다 얘기하면서 다행히 저희 걱정했던 게 경기연구원이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최소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통제 내지 컨트롤이 되냐, 이 한마디로 사업비가 넘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경기연구원을 RE100 플랫폼사업을 할 때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는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알 건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게 반대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환경에너지진흥원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출연금 10억을 세워서 그중 2억, 8억 해서 확산모델 발굴은 다행히 연구용역이 끝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RE100 현황조사가 이게 한 50% 이월이 됐어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먼저 해 주시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 저희는 정산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했던 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게…….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검사만 했을 때 이게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유를 보니까 계속 사업에 대해서 약간 진행하다가 사실은 좀 내용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좀 변경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발굴하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딱 정형화돼서 쭉 간 게 아니고 다양하게 사업들이 발굴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사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에둘러서 말씀하시네. 원장님도 그냥 앉아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일단 집행률이 낮아서 죄송합니다. 경기도 RE100 현황조사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셋 중의 두 가지 사업은 진행이 예정대로 됐는데요. 첫 번째가 경기도 공공기관 RE100 현황조사입니다. 28개 기관 88개소의 기관별 전력 사용량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공공기관 발전 잠재량 등 조사하는 건데 이건 진행이 됐습니다. 2억 4,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공공 유휴부지 발굴하고 타당성 기초조사는 풍력 2개소에 대해서 이것도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경기도 RE100 조사 및 발굴을 위한 현황지도 제작하고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는 이 사업인데요. 이게 연구용역 방식에 대한 협의가 많이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위탁을 좀 나눠서 하려고 했다가 다시 하나로 한 기관에 일괄 위탁하는 식으로 과정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워낙 사업이 좀 방대했습니다. 48만 개 지점의 GIS 지도는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점을 나중에 최종 800개까지 실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부지를 산출해 내는 사업인데 연구용역 방식 때문에 이게 협의가 지연이 돼서 불가피하게 4억 3,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로 명시이월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형 위원 네. 상황은 나와 있는 걸 설명해 주셨으니까 아는데 협의대상은 어디셨어요, 원장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어떤 협의를…….

김태형 위원 아니, 용역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방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도하고 진흥원하고, 네.

김태형 위원 도의 환경국 에너지산업과에서 협의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김태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제가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들이 목적사업,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금 조로 집행을 했던 건은 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50% 이상의 사업비가 이월이 된 걸로 보면 도에서, 환경국 에너지산업과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RE100 부지 사업개발 그렇게 시일이 촉박하다고 그래서 RE100 플랫폼사업 예산이니 뭐니 그렇게 빨리빨리 세우고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업 준비가 충분히 안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보면. 그런 과정에서 또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상에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 진흥원 자체로 할 거냐, 외부 용역을 줄 거냐 그다음에 통합해서 하나의 용역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눠서 할 거냐 그 과정 과정마다 환경국하고 협의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거는 뭐라고 안 그랬는데 좀 더 원활하게 빨리 좀 이게 사업 스피드가 나고 이제 협의를 했으니까 그마만큼 잘못될, 실수를 할 확률은 적어졌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저는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좀 늘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준공돼서 아까 말씀하신 게 올 하반기에는 다 끝나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지금 이제 용역사 선정이 되었고요, 용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태형 위원 상반기에 끝나나요, 하반기에 끝나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지금 올해 12월까지 남았…….

김태형 위원 그러면 용역사 선정돼서 부지 선정하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또 예산 세우고 해서 착공하고 들어가려면 사업이 끝나는 거 빨라야 앞으로 2~3년 있어야 실질적으로 뭐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1년 이상이 딜레이되는 거 아니에요. 지사께서는 2030년까지 RE100 하시겠다는데.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일차적인 결과물은 8월 정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것 관련돼서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국장님 말고 진흥원장님 좀 답변해 주실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제가 앉아서 말씀드려도…….

백현종 위원 네, 그냥 앉아서 하세요, 편하게.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지금 이게 직접 수행에서 용역 시행으로 바뀌었다가 그 2개 사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다시 일괄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1차 변경이 언제 된 건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위원님, 그게 실무적으로 집행을 한 본부장께서…….

백현종 위원 네, 나와서 그러면 실무자가 좀 해 주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작년 9~10월경입니다.

백현종 위원 작년 9~10월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다 보고한 적 있었나요? 오늘 여기 문서에 처음 들어가 있는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네, 그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현종 위원 지금 용역이 어디로 결정이 난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이 과정이 사업방식이 협의가 완료돼서…….

백현종 위원 지금 현재 어디서 용역을 수행하나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지금은 한빛D&S랑 SPV라는 곳에서…….

백현종 위원 한빛?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네. D&S와 SPV라는 곳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올해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선정평가를 해서 그 컨소시엄이 돼서 5월 3일부터 계약체결을 하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몇 개 회사, 컨소시엄이 몇 개 들어온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3개 들어왔습니다.

백현종 위원 3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까 한빛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용역비는 3억 2,400만 원입니다.

백현종 위원 3억 2,000…….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2,400만 원입니다.

백현종 위원 3억 2,400만 원이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네.

백현종 위원 혹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년 사업계획 이거 다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나요? 24년도 업무보고. 2월 달에 하신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2월 달에 여기에 보면 경기도 RE100 현황조사, 같은 사업인 거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때 작년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2,680만 원만 써서 집행률이 6.89%였다, 그때도 이게 한번 지적이 됐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의 주요 추진내용 계획을 보시면 딱 두 줄입니다. 경기도 RE100 공공 유휴부지 조사 및 발굴 용역 수행, 최종 발굴목표 부지 800개. 이 800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거 2월 달에 보고할 때 내부적으로는 검토 작년 9월 달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거 업무보고 안 하셨어요? 2월 달에 주요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내용을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 결과보고서에 밑에 작은 글씨로 한 줄만 딱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거 상임위 기만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독자 사업하라고 저희가 진흥원에다가 그렇게 힘을 많이 실어드리는데. 그 부분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백현종 위원 놓친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아니요,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위원님들께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만들었던 건데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백현종 위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에너지진흥원에서 어차피 지금 현 지사께서 기후 도지사를 표방을 하면서 RE100사업 또 RE100 플랫폼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흥원이 여기에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참여를 하시라고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죠?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다라고 믿고 오늘은 결산감사라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분명하게 의도성은 없었지만 업무보고와 실제의 결산내역을 우리 상임위에 상이하게 보고한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알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리고 이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직접 수행을 하려고 그랬다가 용역을 두 군데 주려고 하려다가 다시 일괄용역으로 바뀐 과정 그다음에 그 업체를, 컨소시엄 3개가 들어왔었는데 하나로 선정하는 과정 그 관련 자료 있죠. 그거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기후에너지본부장 심재성 감사합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인데 따로 보고가 없으셔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업사이클 분야에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업사이클 관련해서 사업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집행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사이클플라자 운영사업비가 총 8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업사이클 산업 육성에 1억 8,000만 원이 입주기업 관리나 대외협력 지원 등에 들어가고 또 업사이클 문화 확산에 1억 3,000만 원 그리고 인프라 운영과 운영비로 5억 정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이전에는 주로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를 중심으로 체험과 교육을 진행했는데 작년 23년부터는 주로 민간기업하고 협력해서 문화 확산이나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입주기업을 지금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지난주에 스타필드 하남에서 진행됐던 업사이클 팝업스토어 방문했었는데요. 그날 현장에 계셨던 분이 어디 계시……. 제가 목요일 날 갔었는데 그때 진흥원에서 계셨었거든요. 아무튼 환대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점심 즈음부터 이미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특히 좋았던 거는 업사이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서 내년 사업 편성 이제 아마 준비하셔야 될 텐데 하여튼 이런 제품과 시민들의 접촉을 늘릴 수 있는 사업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이라는 게 의견도 드리니까. 스타필드를 제가 가보니까요, 스타필드도 그렇고 도내에 그런 아웃렛 시설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서 공휴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 한번 대형 유통매장들에 먼저 선제적으로 콘택트를 해 보셔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도민들이 업사이클을 이용하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도 팝업스토어 롯데랑 했었고 올해는 신세계백화점이랑 진행을 했는데 올해 7월에도 또 팝업스토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늘려서, 지난번에 유영일 위원장님 계신 안양공원에서도 작년에 했었는데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지만 시민들 직접 만나는 활동은 많이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편성 과정에서도 좀 신경 써주셔서 접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에너지협동조합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페이지 보시면 23년도에 한 5억 5,000 정도의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 에너지협동조합이 가진 의미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분들이 참여해서 직접 한다라는 것 또 두 번째는 그 예산, 펀딩을 시민들이 각각에서 내고 또 일정 부분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더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향후 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여러 공익적 사업에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지역 내에 태양광시설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큰 어떤 기업이 그걸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지역단위의 에너지협동조합이 근접해서 그러한 관리를 할 때 더 효과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사업이 이러한 목적에 다가갈 수 있게 사업들의 결과들이 만들어졌나요? 혹시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사업을 진행했…….

임창휘 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환경국에서 이러한 에너지협동조합을 더 지원하고 또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거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 사업은 지금 도에서는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이 있어서 이거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일몰된 거고요. 그 에너지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활동이 줄어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이라는 사업 자체를 늘려나가는 통합적인 도 차원으로 가서, 거기 에너지협동조합도 그 일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긴밀하게 그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아까 금융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에너지협동조합하고 상의해 가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다행히도 저희가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은 없어졌지만 좀 전에 진흥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용지에 에너지협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도 공공용지도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많아지면서 사업의 기회라고 할까요, 또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국과 진흥원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은 어쨌든 그 에너지협동조합이 얼마나 사업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얼마나 공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냐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넓힐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태양광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의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사업은 23년으로 해서 끝났지만 여전히 이 중요성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고 있거든요. 환경국과 진흥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에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발전해야 될지를 구상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공공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후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익공유제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합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또 저희 지원을 통해서 활발하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아까 말씀하신 금융구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결론적으로 일시적인, 단기적인 교육과 지원사업보다는 태양광사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에너지협동조합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RE100 현황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겹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안산 구봉도에 풍력발전소 이거 2개가 완료가 됐고 여기 지금 직접 수행, 용역 시행 그리고 단계별 부분용역 방식, 일괄용역 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도비 8억에 대한 예산이 변화된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저도 좀 받아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는 날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 김포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날 이런저런 현안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사실 환경이라는 에너지 이런 사업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서 운영을 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부채비율이 워낙 높고 그리고 그날 제가 들어보니 연 5,200만 원 정도의 공간을 쓰시다가 지금은 월 4,300만 원, 굉장히 차이가 큰 그런 공간을 쓰시게 되는 거라서 많이 걱정도 되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을 낮추는 데 있어서 자산취득을 어떻게 하실지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취임하실 때의 약속대로 좀 더 그런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수익사업의 발굴을 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네, 위원님. 지금 청사가 임차료가 좀 기형적으로 낮은 거긴 합니다. 이게 원래 사무실 용도가 아니라서 낮은 거긴 한데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이사 가는 청사의 임차료가. 그런데 재정은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채비율도 넘어와서 아직 여전히 높긴 하지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진흥원이 경기도의 사업 대행기관이 아니다 이런 애정 어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기획력을 요즘 많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환경부 국비 매칭을 하는 사업을 올해 두 가지를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물산업지원본부, 법적 근거를 가진 물산업지원본부를 경기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안과 그다음에 자원순환지원센터, 순환이용센터를 또 국비 받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하나는 일단 부처 안에는 담겼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규사업이라 지금 난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도 도비에만 매달리지 않고 국비나 다른 자구책 또 기업의 후원금, 기부금 그것도 정관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재정건전화와 그다음에 자산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텀이 너무 기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회계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죄송하지만 김용범 수질정책과장과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은 국외출장 및 명예퇴직 준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4,613억 231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696억 249만 원 중 지출액 5,661억 9,75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액 12억 3,687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20억 6,669만 원을 제외한 1억 138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4,613억 231만 원, 징수결정액은 4,599억 9,613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4,595억 9,983만 원, 미수납액은 3억 9,63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내역은 5쪽부터 7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미수납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수질정책과 기타 수입 등 4개 사업에 1,704만 원, 수질관리과 기타 이자수입 등 3개 사업에 1억 4,920만 원, 상하수과 기타 이자수입 등 8개 사업에 2억 2,932만 원, 수질총량과 기타 이자수입 등 2개 사업에 72만 원 등 총 3억 9,63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696억 249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661억 9,75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9.4%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2억 3,687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0억 6,669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0.02%인 1억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억 138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5,13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와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부기명 기준으로 상하수과 1건, 수질총량과 1건으로 총 2건이며 국비사업 대상지 조정 및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총 12억 3,687만 원으로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연구용역 등 총 3건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 상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0억 41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0억 614만 원으로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30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0억 413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1.2%인 42억 7,48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월액 2억 6,829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12억 2,523만 원을 제외한 2억 3,57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별회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억 3,575만 원 중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90만 원, 예비비가 2억 3,28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중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3건 11억 756만 원이며 부유쓰레기 처리비 잔액,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사유는 직급보조비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액 충당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억 6,829만 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 선박수리 등 1건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6개,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 14개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지표 수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10개 지표는 목표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달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9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고쳐야 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윤덕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과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일괄 교부하였으나 시군의 사업 공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입니다. 도는 시군의 사업별 공정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월이 반복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군의 집행을 독려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2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군포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1년 결산 시 시군 집행률이 10.6%로 저조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결산 시에도 실집행률을 0%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군포시의 사업 공정을 수시 점검하여 이월 예산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3페이지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시군 집행잔액 12억 2,307만 원이 발생하여 적정 예산 교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에는 이월액 1억 8,358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 14억 3,896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교부액 57억 원 중 25%에 해당하여 도의 예산 편성 규모가 적정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처리되나 시군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감액하였다면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도비 지원사업 예산을 교부할 때는 시군의 실질적인 사업 공정을 고려하여 교부하고 수요에 맞게 적정한 예산액을 편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5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매년 기술검토, 설계VE심의, 하천기본계획 등 행정절차 지연 및 현장 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시군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사업별 공정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은 원인 해소를 위한 도의 사업 관리가 필요하고 부진 사업에 예산이 교부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결산 심사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한번,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아니면 보고서가 잘못된 건지 좀 확인하려고 질의 요청했고요. 부서는 상하수과이고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4494페이지고 개요서에는 23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해를 똑바로 했는지 한번, 본부장님, 자료 찾으셨어요? 사업설명서부터 보고 제가 말……. 그거 보면 상하수과 소관으로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 해서 우리 직접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민간이전 회사 보면 실증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7개 사 내외를 선정해서 물산업 관련 실증화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 사업연도가 23년 9월부터 올해 24년 8월까지고요. 근데 추진실적은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참여기업 선정을 7개 사 했고 실증 부지 확보 지원 및 사업비 교부 완료를 다 하셨는데 지금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따라서는 잔액 사유가 선정업체 한 군데가 취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면 선정된 7개 사 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본인들이 스스로 못하겠다고 해서 한 게 맞나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대상자 선정하는 데도 한 5~6개월 기간이 소요됐는데 여기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착수한 게 23년 10월경입니다, 7개 사가. 그 와중에 막판에 1개 업체에서 실증화를 할 대상자를 못 구했다는…….

김태형 위원 못 구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포기한 거네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요? 아니,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여기는 이제 제대로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잔액이 5,000만 원 남아서 제가 보기에 올해 24년 8월까지고 그러면 이거는 불용액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사업개요서에서는, 23페이지에서 물산업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해서 잔액 5,000만 원 남고 집행률 90%인데 집행액이 사업추진 중 그러거든요. 이거를 추진해서 올해 사업 기간 내에 완료를 하실 수 있어요? 선정절차를 하고 있나요, 1개 사 추가해서?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닙니다. 선정이 끝나서 그냥 집행잔액으로…….

김태형 위원 집행잔액으로 5,000만 원 남아 있는 건 맞는데…….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러니까 교부 자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교부 자체를 그냥……. 그럼 집행잔액을 갖고는 이건 나중에 어차피 불용처리하실 거 아니에요? 반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회계연도가 23년 결산에서는 사업 기간이 올해 8월까지니까 집행잔액으로 갖고 있다가 내년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 불용액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 올해 불용액으로요?

김태형 위원 그런데 불용액에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거는…….

김태형 위원 이거요, 제가 일단 질문을 했으니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2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있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그다음에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이게 시군에서 교부해 가지고 하는 모양이죠, 사업을?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시군에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국비보조돼서요.

명재성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실집행률, 달성률 차이 발생 이유가 다 보니까 한강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및 집행시기 미도래. 이게 거의 다 한강청 재원협의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실질적으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아예 저희 쪽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냥 보조금 반납금 형태로 돼 있는 겁니다.

명재성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했으면서 노후관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도 그렇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BTL사업 이런 게 다 한강청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 이게 원래 할 때 국비 얼마 받기로 해서 그냥 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재원이 변경이 된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재원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하기로 선정이 된 이후에라도 기술심의라든가 재원협의 또 다른 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거죠. 다시 돈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 시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사전절차 이행하면서 시간이 걸려서요.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인데 이게 그렇게 벌써 한 3년 동안에 재원협의하고 행정절차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좀 참 그러네요. 그런 부분의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 쪽 사업 대부분이 다 많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공법협의라든가 이런 내용들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명재성 위원 한강유역관리청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보통 안 그러는데. 거기서 협의하는 데 좀 까다로운 모양이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저희 전반적 사업이, 저도 지금 여기 수자원본부 와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사업을 새롭게 보고 있습니다.

명재성 위원 쭉 보니까, 이게 거의 내용을 보니까 한강청 재원협의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과금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계약할 적에? 아니, 한번 궁금해서.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 성과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재성 위원 아니, 성과지표 총괄 현황 해 가지고 성과보고서 한 게 있어서.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런 거는 저희 그냥 당초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성과지표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재성 위원 성과지표 해서 나중에 계약을 맺는 건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런 건은 아니고 저희 그냥…….

명재성 위원 성과평가받을 때 하는 지표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산사업에 있어서 별도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재성 위원 이게 100% 이상 예를 들어 초과를 했을 때는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나요? 아니, 궁금해서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그런 거는 없지만 미달됐을 때는, 저희가 사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게끔 지표를 짜놓는데 미달됐을 때가 저희가 많이 송구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를 해 가지고 초과됐을 때 그다음에 미달됐을 때 이게 무슨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어야지 그냥 했다가 보이기만 하면, 그게 좀 궁금해서. 100% 이상 달성됐을 때는 분명히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달성이 100% 이상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게 한번 궁금하면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1년 동안 예산 집행하면서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랫동안 또 기다리시고 그랬던 것 같으니까 대표적인 민생사업 예산 하나만 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있죠? 그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나요? 그냥 본부장님이?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제가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실행됐죠? 2021년…….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21년.

백현종 위원 그렇죠. 2020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1년 후에 실행이 된 거니까 2021년부터 된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꽤 많이 혜택을 봤죠. 제가 서두에 이게 민생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백현종 위원 이게 여태까지 3년이 됐는데 대충 몇 건 정도가 진행이 됐죠, 노후관 개량사업이? 대략.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저희가 지금 15년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돼 있고요. 8년간…….

백현종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조례 제정 이후로는…….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21년도부터.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21년도서부터는 지원 세대수가 6만 6,301.

백현종 위원 6만 6,000?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301세대입니다.

백현종 위원 아, 네. 그러니까 거의 평균 한 2만 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백현종 위원 이게 그런데 매년 집행률이 좀 부족한 상황인 건 알고 계시죠?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나요? 이게 제가 아까 민생예산이고 민생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정도면 거의 100%에 육박하게 사업이 진행됐었어야 되는데 매년 집행률이 좀 낮거든요. 2023년도 거, 지난해 한 해를 보면 집행률이 한 70%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매년 이렇게 수치가 100%에 못 미치고 있거든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처음에는 그래도 잘 됐었는데 요새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신도시 관련 이슈가 발표되는 바람에 재건축ㆍ재개발 들어가는 지역이 생기면서 좀 줄어든 경향도 있고 이게 주민 부담이 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현종 위원 아니, 아니. 주민 부담이 있더라도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백현종 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5 대 5죠? 이게 보통은 지역에서 하는 게 3 대 7인데 5 대 5란 말이에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럼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신청을 했더라도 자기네 무슨 주민투표 같은 걸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 같은 게 있다 보니 거기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알고 보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때문에 나중에 부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합니다만…….

백현종 위원 자, 그러면 이제 교부가 됐어요. 2023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57억이었던가요? 그렇죠. 57억이야. 그러면 그게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이 57억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군에서 어쨌든 간에. 그럼 내려준 금액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 누구 실무자가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팀장님이세요?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상수관리팀장 조한철입니다. 저희가 교부해 주고 시군에서 집행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환수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조례 제정 이후에 3년째 진행이 된 거고 거의 아까 6만 8,000세대 정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신청을 해서 진행되는데 거의 31개 시군이 다 하죠. 그렇죠?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지난번 2023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억으로는 한 시군 빼고, 한 지자체 빼고 30개가 신청을 했었었죠?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그랬다가, 의정부시였는데요. 의정부시가 추가로 신청해서…….

백현종 위원 추가로 다시 들어왔어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1개 시군의 기초단체 전부는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는 거고?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대책은 이제 만드시게 되나요? 벌써 이제 조례 만들어진 지 3년이 됐고 이 사업 자체는 복잡한 공사가 아니잖아요. 뭐 녹을 제거하고 특수코팅제 집어넣어 가지고 내부를 코팅하는 거 아니면 갱생작업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아예 교체를 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인 거잖아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이 사업은 주민 만족도가 되게 높은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백현종 위원 그래서?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그래서 홍보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홍보팀하고 컨설팅을 해서 올해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미디어보드 광고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당근마켓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광고가 올해 처음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G버스에 또 나가기로…….

백현종 위원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 여태까지 사업량도 많은 거고, 그런데 예산 집행이 지역에 내려갔을 때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이게 또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번 예산 심의 때 이거 올라올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 홍보라든가,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행이 되면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근데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대책을 이번 예산 2025년도 예산서 올라올 때, 2024년도에 예산서 올라올 때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는 그때 또다시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상수관리팀장 조한철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건 하나만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수자원본부에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다가 답변을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게 오늘 저희 이따가 결산 의결하기 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상하수과장님이 계시는데 계속 팀장님한테 도움을 받는데 과장님은 이거 사항 모르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것. 아까도 뒤의 팀장님이 하시던데 과장님이 하셔야 될 걸…….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형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걸 그러는 건 아니고 답변이…….

○ 상하수과장 표명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기 바로 알아보고서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다, 이따가 저희가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 심사들.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그 전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과장님, 마이크 잡으실 때는 소속, 성명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 상하수과장 표명규 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태형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4억 4,212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발생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4억 3,29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1억 2,297만 원과 국고보조금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3억 1,594만 원으로 이 중 98%인 61억 7,43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4,16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7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8억 7,264만 원 중 8억 4,6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66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연구부는 세출예산 28억 4,847만 원 중 28억 64만 원을 집행하였고 4,78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0억 4,905만 원 중 10억 4,593만 원을 집행하였고 31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15억 4,578만 원 중 14억 8,174만 원을 집행하였고 6,40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3억 1,594만 원의 2.2%인 1억 4,161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4,067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94만 원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94.4%로 총 19개 지표 중 18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도시환경위 소관 8개 지표 중 7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1건은 대기환경 분야의 악취 정밀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권보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3회계연도 결산에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원장님,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2023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연구원에서 총 얼마 정도 집행이 됐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러니까 환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 보건환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현종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보건환경 전체 내역은 저희가 20억인데 지금 도시환경위에서 특별히 백 위원님께서 좀…….

백현종 위원 아니, 아니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래서 20억이고.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 쪽으로 관련된 부서에서는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도시환경 관련 부서에서는 도시환경위에서 해 준 것까지 총 19억 6,419만 원입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임 원장님 계실 때, 그냥 쉽게 장비라고 그럴게요. 장비 구입을 할 때 환율상승 때문에 5,000만 원이었던가요? 그거를 우리가 증가시켜 준 적이 있었었는데 그거 기억나시나요, 몇 달 전 얘기인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5,000만 원이요?

백현종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거는 24년도 예산인 걸…….

백현종 위원 그거 실무부서에서……. 아니, 아니. 그게 몇 년도 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내용이 뭐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지금 뭐냐 하면 GC mass라고 고분해능질량분석기거든요. 그래서 5,5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 증액사유가 뭐였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뭐냐 하면 환율 관련해서 환율이 지금 급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에 있어 조금…….

백현종 위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부족할 염려가 있어 갖고 그걸 말씀드려서 해 주셨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업무 미스가 있었던 겁니다, 환율상승이 됐던 거고. 그래서 당시 원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걸 증액을 좀 해 달라라고 해서 저희가 금액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생을 많이 하니 흔쾌히 그렇게 동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고 이후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자산을 취득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라든가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아쉬울 때는 그렇게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무슨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까지. 원장님이 바뀐 다음에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신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아직까지도 현재 고환율로 해서 계약이 지금…….

백현종 위원 계약이 성사가 안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성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때 일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지금 5월 14일 날 업체 선정이 됐는데 1인이 입찰을 한 상태…….

백현종 위원 예산 증액된 건 언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예산 증액되는 건 본예산에…….

백현종 위원 작년 말?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작년 말이요. 작년 말에 저희가 해 갖고 올해 24년도 본예산에 증액이 된 거죠.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6월이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계약 성사가 안 됐고 구입을 못 하신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은 1인 입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백현종 위원 그게 업체도 딱 하나죠. 그렇죠? 다른 데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줬는데 5,000만 원이 전체 예산 대비로는 뭐 큰 금액이 아닐 수는 있지만 장비 하나에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해 줬는데 아직도 자산 구입 못 한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이렇다 저렇다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아직도 돈이 부족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건 아니고요. 1인 입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5개월 동안 그러면 증액을 해 줬는데 입찰이 안 됐었었어요? 그 업무 아시는 분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거 대기환경연구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부장님, 대기연구환경부장님.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 안녕하십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입니다. 위원님들, 제가 그때 도시환경위원회 찾아뵙고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장비 구매하는 게 저희가 업체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조달 의뢰를 하는 과정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조달 입찰을 올렸고 입찰업체가 1개 업체만 응모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응모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진행 상황을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백현종 위원 뭐 다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업체하고,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장비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죠?

○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 네, 가능하고요.

백현종 위원 언제쯤이요?

○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 저희가 빠르면 9월 정도고요, 10월까지는 장비 구매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징적으로 이 건 하나를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한 건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고 있고 해결이 됐다.” 아니면 “아직 해결이 안 됐으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진행을 하겠다.” 이거는 선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맞는 일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업무를 지금 해 왔던 방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힘 실어드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백현종 위원 그런 걸 보셨으면 앞으로는 이런 방식의 행동은 좀 지양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부주의한 점 고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더 말씀드려봤자 괜히 뭐 자꾸 문제 제기만 하는 게 되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상황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대기환경정보 서비스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번 사업에도, 결산 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운영이. 그 전에 제가 길가에 있는 이 측정소 관련해서 별도 표기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담당하신 분 어느 분도 괜찮은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그거를 바꿔놨는데요. 이게 워낙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보려고 하면 너무나 작다 보니까 잘 구분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바꿔놨거든요.

유호준 위원 PC로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지금 세모로…….

유호준 위원 세모로?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유호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모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놔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걸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한 지 좀 돼 가지고 저희가 내년 정보화사업 사전계획서를 받아서 조금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지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만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한계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 세워서 전체적인 시스템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연 공항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6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박성미 공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공항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경 공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억 8,139만 원으로 2억 4,382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812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률은 63.9%입니다. 세출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요서 4쪽 예산의 이체ㆍ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이체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신설되어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에 편성되었던 경기국제공항 추진사업비 3억 7,000만 원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으로 이체되었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5쪽 예산 변경입니다. 공항 입지 조사와 관련하여 당초 단일 후보지 조사에서 복수의 후보지 조사로 과업량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예산을 5,200만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사업 축소된 자문위원회 운영비와 상생협의체 운영비를 감액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경기국제공항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건으로 명시이월액은 1억 2,81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해당 용역이 2024년 8월 중 준공 예정에 따라 선금 1억 2,187만 원을 제외한 잔금 1억 2,212만 원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예비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요서 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성과지표는 2개이고 2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각 지표별 성과분석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3회계연도 결산에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간단한 것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용역에서 이월시켜서 올해 8월에 준공이 되면 또 다른 용역이 우리 올해 예산에 포함된 게 있죠? 어떤 내용이죠, 그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 1차 용역 끝나고 나면 경기국제공항이 경제공항의 모토가 강하기 때문에 화물적인 그런 경제성, 경제적인 화물공항의 특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연구용역과 그다음 메트로폴리스, 그러니까 대도시 광역권의 복수 공항 사례들을 연구하는 게 2개가 결합이 되어서 1건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런 사업 내용이 올해 예산 편성하고 심사했을 때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던데. 배후지 개발 관련 용역을 또 하신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닙니다. 금년도에 이제 연구용역…….

김태형 위원 올해 8월인가 하반기에 말씀하신 게 1차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새롭게 시행할 용역이 오늘 예산에 포함돼 있잖아요. 예산서에 그 사업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 사업명이 경기국제공항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 분담 연구용역이고 아마도 생각하시는 게 올해 2월 달 상임위 할 때 질의하시고 또 제가 답변을 드렸던 공항 배후지 그다음에 또 공항 주변 도시에 대한 기본전략 연구하는 그거는 경기연구원에서, 금년도 저희들 예산사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걸로 돼 있는 그 사항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그럼 제가 이해했고. 그러면 일단 이번에 1차 용역에도 여기도, 주요내용에 배후지 개발계획까지도 이 8월 달에 준공되는 용역서에 담기게 되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기본적으로 이번 연구용역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필요성, 두 번째가 복수의 후보지, 세 번째가 복수의 후보지별 배후지 발전계획 및 교통망. 그런데 세 번째가 복수의 후보지이기 때문에 아마 좀 러프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뭐 그건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런데 용역 범위는 세 가지입니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집행잔액이 얼마 안 돼서 큰 의미는 없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은 이게 그럼 실질적으로 집행은 하고 계약 용역의 발주에 따른 금액 차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형 위원 포럼 낙찰차액이고 그럼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이거는 실질적으로 다 회의를 개최 못 하신 건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8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게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게 저희들이 12월 달에, 예산 금액이 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12월 달에 관광 관련해서 분과위를 계획했었는데 12월 하순 되면서 위원님들이 개별 일정들이 다 있으셔서 그거를 1월 달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관련되는 한 300만 원 가까이가 집행이 안 되면서 집행률이 80%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올 1월에 집행한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했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23년 기준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올 1월에 하셨다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그거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을 했죠.

김태형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불용이 된 거네요, 불용이 지금?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런 내용이고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들어간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 먼저 손 드셨어요.

○ 위원장 유영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하시죠.

백현종 위원 아까 유호준 위원님 손 드시지 않았었어요?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전반기 상임위가 다 끝나가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공항추진단의 총원이 몇 명이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지금 총원 13명입니다.

백현종 위원 13명. 열세 명이요.

(「14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 14명.

백현종 위원 14명? 열네 명이요, 총원이. 단장님 포함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현재 14명.

백현종 위원 원래 TO는 몇 명이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14는 똑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아, 그래요? 14명인 거고. 그 전에, 우리 추진단이 신설되기 전에는 TF 형태로 운영이 됐었었잖아요. 우리 김동연 도지사께서 당선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TF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기구가 몇 군데가 신설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상징적인 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해서 5개 정도가 신설됐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이 공항추진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상임위를 어디로 해야 될까에 대해서 약간 각각의 의견이 있었던 것 혹시 아시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들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당시에 의안을, 의안 담당하는 데가 도시주택실 그쪽 속에 아까 공간전략과 들어가 있는 그쪽에 TF가 돼 있고 또 그 담당하는 상임위가 저희들 지금…….

백현종 위원 우리 도시환경위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도시환경위고. 그런 맥락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사업 성격 자체가 이쪽도 있지만 저쪽…….

백현종 위원 건설교통.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건설교통위 쪽도 관여가 많이 되는데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들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었었죠. 그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인 도시환경보다는 건설교통위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때 의견을 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물론 공항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뒤에 배후도시도 만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우격다짐으로 도시계획이랑 연관이 된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심지어는 공항 소음이 환경 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공항추진단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예산에 힘을 실어주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하시는 데 예산도 충분하지를 않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죠, 예산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회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가 되면 의회도 상임위 배정이 다 틀려지고 그다음에 도 집행부도 기구 개편을 약간씩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역할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려면 상임위가 여기가 아닌 다른 데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죄송한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하는 역할이 용역 주는 거하고 회의, 워크숍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예산이 그렇게 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애시당초의 목적대로, 목표대로 추진단이 역할을 하려면 건설교통위로 배속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 사업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백현종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이거 결정권은 다른 분이 갖고 계시니까 강하게 말씀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건설교통위원회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업무보고하시죠, 도지사님한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중간중간 기회가 될 때 합니다.

백현종 위원 그거 할 때 우리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의견이 나왔었다라고 업무보고서에 하나 좀 넣으십시오. 그래서 검토 좀 할 수 있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없고 검토가 안 되고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후반기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업무보고하시고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꼭 좀 전해 주십시오. 그건 가능하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저도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직접 피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이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시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형 위원님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김태형 위원 없습니다. 좋아요.

○ 위원장 유영일 알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결산 때문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 다시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늘 또 사소한 지적도 좀 나왔는데요.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유영일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두

유호준이택수임창휘

○ 청가위원(1명)

이선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

지역정책과장 김수형공간전략과장 박현석

토지정보과장 고중국주택정책과장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이은선공동주택과장 박종근

도시재생과장 김태수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택지개발과장 김영선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관리과장 김상철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에너지관리과장 최종일대기환경관리과장 이윤성

환경보건안전과장 박대근자원순환과장 서진석

정원산업과장 이정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윤덕희수질관리과장 조치형

상하수과장 표명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대기환경연구부장 성연국

미세먼지연구부장 홍순모물환경연구부장 황찬원

북부지원장 이명진

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 기타참석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 기록공무원

이춘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