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 의회사무처
- 심사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 의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세부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 의회사무처
(10시05분)
○ 위원장 김정영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 실국과 의회사무처를 분리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괄로 제안설명을 먼저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입니다. 대변인 퇴임에 따라 대변인을 대신하여 대변인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양우식ㆍ조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400만 도민의 안녕과 도정 발전에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근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3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52억 6,247만 원, 집행액 151억 9,94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2023년 대변인실 세입은 18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결정액 188만 6,000원은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관련 미납분 8만 2,000원을 제외한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일상경비 감사에 따른 여비 과지급분 반납분 등으로 총 180만 4,000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출내역은 예산액 152억 6,247만 원에서 99.6% 집행한 151억 9,948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취재지원실 전화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총 1건으로 불용사유로는 기자실에서 “전화기 설치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취재지원실 이전계획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았으나 취재지원실 이전계획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개요서 6쪽 예산 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도 대표단 실무단 국외출장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동일사업 내 국제화여비 900만 원에서 변경하였으며 브리핑룸 영상 촬영 시 빛반사 등 시설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시급한 사무환경 조성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0건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화대변인 예산 이체 및 보도기획담당관 정원 이체입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1건으로 케이블 방송 송출 공익광고 영상물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특정 성별에 편향된 광고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평화대변인 이체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50억 5,704만 원 중 14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여 6,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등 2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542만 원 중 2억 348만 원을 지출하여 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3년 대변인실 성과지표는 정례 브리핑 지원, 그래픽 보도자료 제작 등 4개 지표로 초과 달성 1개 포함 4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올해 예산 집행에 성실히 적용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전 직원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ㆍ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양우식ㆍ조성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빛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8,584만 원으로 이 중 141억 2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2023년 보통예금계좌 미일치 금액 반납 건으로 총 60만 원을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8,584만 원, 지출액은 141억 219만 원으로 97.4%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365만 원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은 52억 2,967만 원 중 51억 582만 원을 지출하여 97.6% 집행하였습니다. 도민소통담당관은 92억 5,618만 원 중 89억 9,636만 원을 지출하여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및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도정홍보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1억 원을 홍보기획제작 예산에서 도정홍보활성화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였고 1,000만 원을 도정홍보활성화 예산 내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12월 31일과 2023년 12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인 홍보기획제작 사업으로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7억 2,1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5쪽에서 16쪽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등 5개 정책사업 50억 1,31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9,266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52억 2,967만 원 중 97.6%인 51억 5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도민소통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등 13개 정책사업 89억 4,27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363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92억 5,617만 원 중 97.2%인 89억 9,6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9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도정 여론조사 결과 활용도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 홍보 2건으로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호국 소통협치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소통과 협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3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 1,148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36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인 37억 5,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3억 4,821만 원입니다.
4쪽 주요 불용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와 이월사업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구축 1건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관 성과지표는 총 3개로 전부 달성하여 2023년 성과목표 달성률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류호국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본부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송인욱 행정지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중앙협력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총 2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억 59만 원 중 4억 5,479만 원을 지출하여 4,5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징수결정액 2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5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9%인 4억 5,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4,579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과 발생사유는 대외협력 국외연수 사업비 500만 원을 도내 세수 부족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성과지표는 총 2개이며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부서별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요약하여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수요 미반영 불용사업 개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은 원활한 도정 홍보 추진, 언론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시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취재지원실 운영 사업입니다. 그중에 취재지원실 기자석 전화기 설치 90대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이 취재지원실 이전 후 설치를 이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결산분석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해 사업비는 취재지원실 이전 논의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임에도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집행 효율성에 있어서 좀 미흡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결산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 현안, 이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수요자 중심 통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으로 매년 16억 원 이상 규모로 도정 현안 조사 및 컨설팅, 도정 정책 만족도 및 성과조사, 도정 정책 공론조사,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은 총 4개의 세부사업을 진행, 2023년 총 175건의 도정 현안 만족도 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간 16억 원가량의 예산과 노력을 들여 수많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조사방법별 실적에 있어서 여론조사, 컨설팅, 만족도 조사의 경우는 계획 대비 약간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사업의 경우만 별도로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사이트 survey를 운영하여 가입된 패널들 5만 2,559명에 한해서 매달 뉴스레터 발송 및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결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사 결과 평균 3,700여 명이 넘게 참여하는 온라인 여론조사임에도 응답자별 특성인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조사 결과가 다양하지 않고 단순 결괏값으로 도정에 활용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도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당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정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공유 및 적극적인 도민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광고홍보제 참여율 제고 및 도정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고홍보제 운영 사업은 경기도 및 도정 주요정책을 주제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의 참신한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부대행사 및 도정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총 813건 접수, 48편 선정, 총 시상금 5,800만 원이며 공모전 수상작 활용은 29편 74회로 유튜브, SNS 등 도정 홍보로 사후 활용해야 하지만 수상작품 활용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광고홍보제 의미를 되살려 실제 출품작에 대한 활용방안을 면밀히 계획하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사업집행 결과에 따른 사업실적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소통협치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소통협치관의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에서 보듯이 불용률이 58.1%로 높은 편이고 100%가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 운영 등 기타 사업도 불용률과 불용액이 상당한 만큼 향후에는 치밀한 예산 수요와 시의적절한 예산집행으로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의거 정책토론회, 도민과 정책대화, 도민자유발언, 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예산현액 2억 9,800만 원, 예산집행액 1억 3,300만 원, 집행잔액 1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4.6%로 전년 대비 현저히 저조합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의 주된 불용 원인은 운영계획 수립 시 정책축제 기본계획 변경이 늦어진 상황과 행사 본래 취지인 도민 주도 토론을 제외한 모든 행사성 이벤트를 생략하고 행사운영비 감액 변경에 따른 용역 변경계약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는 하나 행사운영비의 불용액이 60%에 달하여 24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과다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의 축소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향후에는 차년도 사업 및 예산수립 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행사계획에 있어 예산의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의 도민참여도, 토론의제의 도정 반영률 향상 등 노력과 더불어 공식 홈페이지인 정책축제 누리집 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민관협치 워크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워크숍 56%의 불용액 사유가 워크숍을 상ㆍ하반기 2회 추진 계획한다고 하였으나 위원회 구성 지연에 따라서 1회만 운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금년도 세출사업 설명서에 사업량은 1회로 계획되어 있고 예산액도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관협치 워크숍 행사 사업 취지가 민관협치 비전 발굴, 평가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도정에 반영하는 행사임을 감안할 때 민관협치 워크숍은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중앙협력본부입니다. 경기수다방 사업의 내실화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도정 운영과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도정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현안 관련 협조를 위해서 경기수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경기수다방 사업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실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개별 의원실 일정에 맞춰 직접 방문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책 홍보의 효과성을 증대하여 도정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경기도정을 알리고 협력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새로이 개설된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와 협력ㆍ협조관계 체계도 구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사 맞손 행사 있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은주 위원 2억 2,000 최초 계획서하고 1억 2,000 추가된 최종 계획서 그리고 최종 성과보고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홍보기획관에 여론조사 관련돼서, 경기도정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방식과 또 업체 선정 그리고 비용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애형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이애형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에 민관협치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관협치 구성하는 데 있어서 민관협치 지금 70명인가요, 100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 소통협치관 류호국 100명입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그게 지역별 안배된 구성원 좀 주시고요. 그거는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신청한 사람과 이게 선정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선정된 사람만 지금 자료가 남아 있는 거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이애형 위원 그걸 지역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 위원장 김정영 오창준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소통협치관님, 경기도민 정책축제 관련해서 변경 전 계획이랑 변경 후 계획 각각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변경계약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소관 실국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협치관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는 거 보고 어떤 거 질의할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보니까 경기도민관협치위원회 운영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23년도에 저희가, 전에는 전체 민관협치위원이 30명이었고요. 그걸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물론 그 사유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협치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게 저희가 방침 받고 또 조례 개정하고 그다음에 위원 선정하고 그런 과정이 좀 늦어 가지고…….
○ 이애형 위원 원래 이게 조례가 있는 거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조례가 있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게 개정된 게 보니까 7월 달이에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7월 달에 개정했습니다.
○ 이애형 위원 7월 18일. 그러면 그 전년도에 30명을 모아서 어차피 이거는 집행을 하고 있었고 조례가 개정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7월 이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진행하는 과정은 있었겠지만. 그러면 이게 1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할 때 이거에 대한 연초에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처음에 연초면 30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 그런데 7월 달에 개정되면서 100명으로 늘었으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그 추가 분을, 원래 사업이 제대로 된다면 1년의 계획으로 본다면 추가되시는 분만 그 이후에 아마 모집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이거를 보면 23년뿐만 아니라 계속 21년, 22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이게 7월 18일 날 일부개정돼서 시행된 조례가 늦게 실시가 돼서 그 위원회를 늦게 모았다 이거는 좀 이유가 되는 것 같지 않고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당초에 21년, 22년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관련 상황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임기가 만료된 게 23년 1월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빨리하려고 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 이애형 위원 임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닌 거잖아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맞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일어난 것에 대한 다른 변수가 생겼으면 맞는데 그 변수를 여기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관협치위원회가 왜 만들어졌어요? 왜 운영하게 됩니까, 이거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또 서로 숙의토론하고 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든 겁니다.
○ 이애형 위원 저는 이게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지역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참다운 민주주의 실현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 사업이 실행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이 이 책상에 있는 것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도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실현된다고 보면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진짜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뭐라 그럴까, 열정 이런 게 없다라는 결론으로 집행률로 보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게, 이 민관협치위원회가 주민들은 굉장히 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공모했다 떨어진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공모를 해서 참여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로 인해서 드디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도지사에게 도정을 하시는 데. 그런데 사실상 모여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23년도에 몇 번 모이셨어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23년도에는 한 번 모였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모여서 제가 한 일을 여기에 온 거 보니까 위촉장 주고 없는 것 같아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그때 위촉식하고 워크숍을 동시에 진행했는데요. 물론 아까 그런 한계가 있어서 모이지 못했지만 24년도 그분들하고 올해는 지금 워크숍도 한 번 했고요, 정기회의도 한 번 했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까지 해 가지고 저희 각 위원님들이 제안한 138건에 대한 협치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23년만 저조한 거고 지금 24년은 23년의 결과를 갖고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렇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23년도 결산으로만 보면 한 3년 치를 보면 굉장히 이 중요한 위원회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에 굉장히 한 번 더 결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 내서 나오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과 또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갖고 위원들이, 여기에 보면 참여율 저조 이런 것들이 아마 거리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나와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회의비는 얼마나 나가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회의비는 정기회의 때 회의참석수당이 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 이애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또 잘 관찰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안광률입니다. 소통협치관, 아니 소통협치관이 아니라 중앙협력본부에 질의할 건데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수다방 사업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기도 내 국회의원님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주로 의원님을 뵙기보다는 거기에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을 만나는 거죠?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수다방 사업은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간담회를 하고 설명회를 하고 한 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주로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예산은 당시 국비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대관비로도 쓰였고요. 그리고 책자 발간이나, 거의 책자 발간비로 많이 쓰였습니다.
○ 안광률 위원 책자 제작비나 홍보비 이런 걸로 주로 쓰이나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저희가 국비 설명회 때는 현수막도 걸어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나, 그런 비용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주로 홍보물이나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은 제작을 하나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기념품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요, 기념품은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우리가 어쨌든 예산 협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려면 그분들한테 호감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중요합니다.
○ 안광률 위원 대부분의 의원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허접하다. 그리고 소통협치관실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좀 사업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책임자가 아니셔서 이런 말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더 하실 수는 없을 건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소통협치관에 보면…….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 안광률 위원 민관협치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좀 불용액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이애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약간은 좀 행사성이 너무 많다 이런 감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경기도의회하고의 그런 어떤 협력에 있어서도 경기도의회하고 협력하는 예산은 대략 얼마나 잡혀져 있어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도의회하고 별도의 사업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대비용 정도 있습니다. 별도로 사업예산은 서 있지는 않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기도의회하고도 제대로 소통을 못 하는데 국회의원들하고만 소통하면 되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경기도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획을 하셔서 예산도 편성해서, 아니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지사님의 정책을 이해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언론협력, 대변인실인가?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에 보면 일반운영비 브리핑룸 영상촬영 시 빛 반사 등 시설 개선한다고 2,000만 원을 잡았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걸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썼잖아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안광률 위원 예산 변경한 거잖아요, 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이게 언론협력담당관실인가? 언론협력담당관실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2,090만 원 감액해 갖고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환하셨잖아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도정 브리핑 추진을 할 때 사진ㆍ영상을 촬영하면 빛 반사 현상이 생겨 가지고요. 그리고 단상 균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언론사들 취재편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브리핑룸 소규모 수선을 하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 사용을 한 건데 그러면 그 일반운영비는 여유가 있었다는 거네. 거기에서 삭감해서 쓸 정도면, 별도 추경에서 세우지 않은 거 보면.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이게 같은 세부사업명이어서 저희가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모두에게 공통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불용사업 현황에 보면 국외연수 관련된 사업들은 하나같이 다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3년 연속 불용처리가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홍보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 장민수 위원 애초에 이 국외연수 관련 예산을 잡을 때 잡게 된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 등이 있었을 텐데 이게 계속 불용이 된 이유가 뭡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선진지 국외연수 건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선진지에 나가서 앞선 어떤 도정 홍보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그걸 체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추경 당시에는 사실 국외연수 추진계획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도 재정여건이 작년도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판단해서 올해는 추진을 좀 미루자. 그런데 어쨌든 의지는 가지고 있고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실은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튼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 재정여건 때문에 작년도에는 불요불급하게 불용처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올해도 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올해는 사실 책정이 안 됐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아, 올해는 책정이 안 돼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작년에도 도 재정에 대한 이유라는 게 약간 사유도 그렇고 책정 기준도 그렇고 뭔가 기계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계획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액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다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소통협치관님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지금 그 국외비 말씀하시는 거죠?
○ 장민수 위원 네, 국외연수 운영 지원, 소통협치관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국외, 23년도에는 다 아마 공통적인 현상일 건데요. 저희도 지방의회 제도나 비교 연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같이 가는 게 시군의회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의회하고도 같이 가고 하는데 이건 계속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 당시에 불용됐던 사안은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 장민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있나요, 이거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됐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저희가 별도, 저희가 국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통협치관에 별도로 서 있지는 않고요. 전체 공통경비로는 서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올해는 그 계획이 서 있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주관해서 가는 계획은 없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올해도 이게 미실시가 되면 내년 결산 때도 또 같은 이유로…….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아니, 지금 저희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불용되지는 않는데요. 보통 소통협치관은 과 단위 체제고요. 먼저는 소통협치국 해서, 2024년도 이때는. 그래서 그때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전체 실국에 있는 예산이, 국외연수 예산이. 그래서 저희는 공통예산으로 가는 그런 예산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해서 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필요하다면?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장민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과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앙협력본부도 혹시 말씀 주시겠어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저희도 같은 이유로 코로나 이후로 23년에는 또 세수 부족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였고 올해는 예산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 장민수 위원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3개의 주체가 공통적으로 뭔가 비슷하게 자꾸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당연히 써야겠죠.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니까 아마 그전부터 계속 책정이 되어 왔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된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좀 필요하게 최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필요하지 않다면 편성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사유를 적정하게 해야 우리 많은 도민분들께서 이해하시기에 납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앙협력본부 팀장님, 지금 앞서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수다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강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가 개소가 됐어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인지하고 계시죠?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 장민수 위원 혹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나 할까요? 혹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는데요. 그때 4월 달에 개소하고 이후에 의회 직원 한 분이 거기 계신데 저희랑 국회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협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협조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아요. 서울에 보면 광역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서울사무소가 된 곳이 사실 경기도가 유일하고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심지어 같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까?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저희 밑에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저도 방문을 해 봤는데 처음에 광역단위 차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협력본부가 하는 기존 어떤 업무의 범위하고 다소 좀 겹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아무래도 국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또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정책 관련 홍보라든가 사업 관련 그리고 지사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함께 도의회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정도의 제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알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앞으로 좋은 사례를, 또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알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의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 김동규 위원 사업 실적을 좀 이야기해 보죠. 작년에 비해서 구독자 수가 약 2만 명 정도 증가했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2024년 본예산 심의할 때 서울시나 충주의 그런 사례를 분석해서 좀 더 혁신적인 콘텐츠가 제공돼야 되지 않겠느냐,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6만 1,000명에서 약 8만 명이 넘는, 2만 명의 증가 수를 가져왔는데 그동안 노력을 한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난 것 같아 가지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감사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영상에 따른 조회 수가 들쭉날쭉하면서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11월 27일에 업로드한 경기도 RE100곰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134만 명의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40분짜리 긴 영상 같은 경우는 4,200회밖에 조회 수가 안 나오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더 있는데 이렇게 조회 수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무래도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성이 좀 재미나고 새롭고 신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 수가 높아지는데 저희가 정책을 다루다 보니까 정책의 농도가 얼마나 짙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다루더라도 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주제 같은, 이를테면 100곰이 같은 경우는 기후를 다룬 건데요. RE100 같은 건 정책을 다루되 조금 재미를 가미해서 다룰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좀 무거운 정책들, 그런데 도민한테는 꼭 필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알려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재미있고 새롭게 전달하는 방법을 노력하긴 해야겠으나 더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아서 조회 수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쇼츠 영상 같은 경우도 호기심을 유발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동기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쇼츠 영상이나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나서 유발된 흥미가 결국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을 알게 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RE100곰이 이야기처럼, 아주 무거운 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으로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134만 명의 조회를 기록할 정도라면 굉장히 성공한 콘텐츠예요. 그러면 이런 성공한 콘텐츠의 모델을 다른 영상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48편의 영상을 제작했는데 예산이 3억 4,800만 원으로 영상당 약 730만 원 정도가 현재 지출이 됐는데 많은 예산이 편당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사례하고 비교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타 시도하고 직접 비교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직접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1년 12개월 중에 48편이면 분기당 12편 정도씩을 제작하거든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1년 계획이 다 나와서 하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9월 30일 현재 10월, 11월, 12월 해서 12편을 제작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했었는데, 각종 자료에도. 그 12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12편, 공식적으로 의회에, 작년 9월 이후에.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 김동규 위원 자료로?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관.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 김동규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축제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했고 질문도 하고 하셨습니다. 행사 변경에 따른, 용역 변경계약에 따른 차액 발생이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행사계획은 언제 세우시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행사계획은 저희가 연초에 세우는데요. 저희가…….
○ 김동규 위원 행사계획을 연초에 세우시면 안 되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김동규 위원 아니, 행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부터 사업계획서 안에 다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이런 건 세우고요. 그다음에…….
○ 김동규 위원 여러분 기본계획을 세우시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김동규 위원 그래 가지고 여러분 부서에서 예산부서로 가고 거기서 집행부의 결정이 되면 의회로 오는 것이고. 그런데 의회로 오기까지 자체 내에서 최소한 3~4개월 정도의 자체 검토기간, 예산의 효용성ㆍ배분 이런 부분들이 다 검토가 될 건데, 그래서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 변경이라는 사유로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였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행사계획을, 아니, 예산계획,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변경사유입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저희가 22년도에 정책축제를 했을 때에 정책토론회도 했었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호응도 있었고 평가는 좋았습니다마는 23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거기에 발맞춰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그걸 검토하게 됐고 이미 계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계약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다행히 계약업체에서 동의를, 양해를 해 줘서 저희가 계약 변경까지 하면서 행사성 경비는 제외하고 토론 위주로 추진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를 행사성 경비니까 자제를 하자 했다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잖아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그때는 전체적으로 정책축제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대행사까지 해서 도민의 호응을 많이 이끌고자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 김동규 위원 이 예산의 불용액 처리 부분의 결론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집행부 내에서 많은 예산 책정의 절차를 거치고 의회까지 통과된 예산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 가지고 변경하고 해서 다시 반납한 이런 결과물이에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불가피한 사유, 변경내용 이런 부분들은 핑계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사용하지 않은 사유의 핑계다, 이유일 뿐이다. 이건 의회를 기망한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겠다고 해 놓고, 승인을 받아놓고 나서.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 줘야 될까요?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납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해 드릴까요? 이건 단순하게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라고 서류상으로 해 가지고 설명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계획을 잘못 세웠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기관이 솔직히 잘못 세웠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유 그대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다 삭감해도 여러분들 할 말 없어요. 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할 예산이라고 우리도 미루어 짐작해야 되니까.
불용액이 남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찰잔액도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불가피한 재난ㆍ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하는 사유. 그런데 이런 사유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유는 불용액 사유로서. 예산 회계의 기본원칙이 뭡니까? 재화의 공정한 효율적인 배분에 있습니다. 없는 예산 빠듯하게 해 가지고 많이 필요한 예산에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고 의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 예산을 합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고 의회가 그렇다면 일을 잘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의회에 책임을 넘기려는 여러분들이 대는 핑계예요. 의회가 그대로 호응하지 않아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정책축제가…….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질의 시간이 됐는데 추가질의 포함해서 하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네, 추가질의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5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23년 11월 1일 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있었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 그것을 하고 나면 홍보는 어디에다 하고 결과는 어떻게 도민들한테 알립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저희가 결과보고도 하고요. 그때 행사하면서…….
○ 김동규 위원 경기도 정책토론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업로드를 해 놨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그때, 저희가 누리집이 있는데요. 정책축제 누리집이 있는데 정책축제 누리집의 가장 큰 용도는 사실은 의제 선정할 때에 도민의 정책제안을 받는 그런 용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업로드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 김동규 위원 협치관님, 7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경기도 정책토론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행사 끝난 지, 그럼 거기에다가 축제 끝난 지 7개월이 됐는데 축제정보나 이런 자료들이 업데이트돼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그걸 저희가 미처 나중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동규 위원 나중에 언제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최근에 했습니다, 저희가.
○ 김동규 위원 최근에 언제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6월 13일인가 14일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정확하게 언제 했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13일에 했습니다, 6월 13일 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7개월 지난 이후에 의회에서 결산검사 당연히 해야 되는 시점에 보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7개월이 지났는데. 축제를 당연히 올려야 되는 공식 홈페이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도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변경을 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축제를 해 놓고 나서 그런 것들을 올려야 되는 공식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까지 여러분들 7개월 동안 방치를 해 놨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 드려야 되죠? 공식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거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나요? 축제 자체를 여는 것도, 계획적으로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경기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7개월 동안 방치를 해 놓고 나서 불과 의회 열리기 며칠 전에 이제서야 업로드해 놓고 이런 것들은 직무를 제대로 안 한 것이에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죄송합니다.
○ 김동규 위원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지적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는 이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거의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지금 자료를 받으셔야 질의가 가능하신 거죠? 아, 지금 이혜원 위원님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변인 쪽에, 지금 공석이시니까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결산개요서 13페이지에 보면 취재지원실 시설비 운영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 지금 전액 불용사업에 대한 부분이 생겼잖아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우선 저희가 기자들과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점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실 관련돼서 문제가 처음에 기자실 이전을 하면서 지하 1층에 있으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행정전화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그 전화기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그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 지난해 기자들이 이왕이면 지하에 있는 환경개선보다는 기자실이 가능하다면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지금 환경에서 행정전화가 제일 시급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 의견들이 현재 있는 공간에서의 환경개선보다는 추후에 공간이 생겼을 때 기자실 이전이 더 낫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예산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먼저 수요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이혜원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이혜원 위원 근데 그 이후에 변동이 생긴 건가요, 변화가?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기자들에게 다시 의견들을 물었을 때 기자들이 좀 가급적이면 기자실 이전을 더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 이혜원 위원 그게 언제,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기자실 이전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지금 얘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난해 6월이요. 그러면 지금 저희 추경도 있었잖아요, 추경.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이혜원 위원 근데 추경에 왜 감액 안 하셨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기자실 부분들이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공간 이전이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기자들이랑 계속 논의를 하면서 기자실 이전이 장기적으로 어렵게 됐을 때 행정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의는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들을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들은 놓쳤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어서 그 이전에 대한 곳의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고. 그런데 그것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 행정전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대한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두 가지 다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그냥 놔두고 불용처리를 해 버리셨잖아요. 시점은 6개월이나 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는데.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기자실 이전이 6월부터 나오기는 했는데 9월 정도에는 공간이 생겨서 또 기자들과 논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된 부분들 없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서 감액하는 부분들을 미처 갖지 못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액을 불용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협의를 하시든지 결정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하고 그 후에 다시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현재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가 걸린다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전 설치에 대한 부분이나 환경개선에 포함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협의가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전에 그러면 이게 행정기간이 좀 길어지니까 전화를 우선적으로 수요가 있었던 부분들을 우선조치해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판단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행정전화 부분들은 앞으로 다시 세울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기자실 이전과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지금 기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실 이전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당장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전화 이외에 다른 환경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자실 이전이 늦춰진다면 그 부분들 역시도 기자단과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기자실 행정전화 설치는 이제 없는 거고 기자실 이전에 대한 부분이나 또 다른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겠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계속해서 기자들과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어떤 부분…….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을 논의하고자 하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그거는 평소에도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 간사들이랑.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논의는 되는데 지금 결정 사안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어쨌든 그 공간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공간이 현재 없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공간이 새로 생기게 되면, 자치행정국과 얘기를 해서 기자실 규모에 맞는 공간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더 논의를…….
○ 이혜원 위원 그건 이전에 대한 부분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현재 상황에서의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지금 기자들이 전화기 부스가 현재 기자실에 있는데요. 그 전화기 부스를 늘리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데 그 부분들이 기자단 간사뿐만 아니라, 간사들은 또 기자들과의 소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소통한 부분들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면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게 너무 지지부진해진다는 얘기인 거죠. 벌써 이 얘기 자체가 6개월이고 지금 현재도 또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는 것이고 이게 단지 전화기를 설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산 자체가 전액이 불용됐다는 게 문제고 그것을 조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시켰다는 게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진행과정에서도 지금 진행과정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취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다음은 이원일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 이혜원 위원 홍보기획관 결산개요서 17페이지 보면 홍보기획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홍보기획제작.
○ 이혜원 위원 네, 그 부분을 3년 정도에 대한 결산 현황을 보니까 매년 한 1억 6,000, 1억 5,000, 1억 4,000, 1억 5,000 정도의 불용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금 집행잔액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률은 높은데 잔액이 계속 많이 남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인지.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제가 알기로 이거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매년 이렇게 낙찰차액이, 이게 매년 평가하시잖아요? 진행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하고 나서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평가한 후에 그것을 내년도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그게 3년 동안 계속 매년 반복된다고 하면 이건 어딘가 잘못된 진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욕심이 좀 있었던 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욕심을 내서 좋은 협력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보장해 주길 바라는데 막상 계약에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좀 적은 액수를, 가급적이면 예산을 좀 적게 쓰는 방향 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보게 되고요.
○ 이혜원 위원 저는 솔직히 감액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솔직히 처음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을 할 때 무리하게 편성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해 정도에 대한 결과라고 하면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이건 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꼼꼼히 살피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불용시키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이나 그런 자체에 관련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는 평가밖에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도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들도 평가를 하고 그것이 내년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축소해야 되는지 증가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1억 이상, 거의 1억 5,000 이상의 평균값을 내는 부분들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올해는 26억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더 많이 됐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예산 말씀을 드릴 때, 계획을 말씀드릴 때 광고제작 부분이 보니까 사실은 현실성이 없더라라고 해서 광고제작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수립할 때 예산을 좀 더 면밀하고 꼼꼼하게 해서 불용이 좀 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저희가 6월이잖아요. 현재 시점에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34.7%입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현재도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평균값으로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6월이면 거의 50%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하반기 사업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런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할 때 1억 정도는 감액해서 편성을 하셔야 돼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면밀히 볼 걸 약속드리고요. 다만 이게 매년, 작년에도 보니까 이때쯤의 집행률은 좀 다소 낮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우선순위를 따져가면서 가고요. 하반기에 보통 중요한 일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거의 100%를 다 달성하게 되면…….
○ 이혜원 위원 그렇게 진행을, 먼저도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어쨌든 불용액들이 계속 3년 동안 반복적인 불용액이 발생을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1억 이상 이 결과치라고 하면 예산 자체를 24년도에는 1억을 감액해서 편성했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경이 있을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기획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시고 추경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오창준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 오창준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과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과 약간 겹치긴 하는데 민관협치 워크숍 관련해서 지금 결산보고서에 사유로 주신 게 원래 2회로 계획했는데 1회만 진행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2회라는 계획은 언제 세워진 계획일까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이게 저희가 워크숍을 연초에 할 때는 어떤 협치과제를 발굴할 건가 그런 부분 가지고 워크숍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이 발굴한 과제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과 공유 보고회를 하는데 사실 22년까지는 상ㆍ하반기 했는데 23년에도 상ㆍ하반기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 사업설명서에 저희가 1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행사실비지원금을 보시게 되면, 그 예산서 설명서에 보게 되면 아마 그거에는 2회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세부내역은 2회라고 써놨는데 설명서 위에 글에는 1회로 써놨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러니까 예산이 행사실비지원금 밑에 보면 식비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런 거는 2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부분, 행사의 횟수 부분을 저희가 1회로 그건 잘못 표현됐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 오창준 위원 그래서 1회 해서 딱 절반만 쓰셨다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당시에 작년에 출범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행사를 조금 크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을 2월 달에 진행했고 협치과제 138건을 발굴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어쨌든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정책축제는 자료가 온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 경우에 지금 이 사업이 지사님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에 보면 매년 2억 9,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년간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24년도 경기도민 정책축제 예산 얼마입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24년도에도 저희 아마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 오창준 위원 23년과 동일합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2억 9,800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근데 작년에 지금 보시면 집행률 44%라고 김동규 위원님께서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방법은 많이 달리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대행사 같은 걸 중심으로 했다면 토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토론 중심으로 하되 저희가 광역도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다니면서 찾아가는 그런, 현장에 찾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작년에는 그러면 한 번만 하셨어요? 작년에도 여러 번 하셨잖아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작년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는 여러 번 했는데 사실은 장소 개념은 북부하고 남부를 같이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북부는 현실적으로 못 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거점별로 찾아가는, 현장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바뀌는 겁니까? 정책축제 개요가, 지금?
○ 소통협치관 류호국 축제 기본적인 틀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거고요. 도민의 소리를 받는다는 그런 차원의 큰 틀은 똑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그렇게 모이게 해서, 한 군데 모이게 해서 의견을 들을 거냐, 아니면 토론을 할 거냐, 아니면 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할 거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23년도의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 행사에, 도민 정책축제에.
○ 소통협치관 류호국 23년도에 저희가 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판교의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했는데…….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22년도에는 한 500명 정도 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왜 이게 점점 줄어들까요? 22년도 예산과 23년도 예산이 같지 않았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아니, 좀 다른데요. 22년도에는 저희 말씀드린 대로 토론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대행사도 했었는데 23년도에는 부대행사는 다 변경계약하면서 줄였기 때문에 참여율은 줄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순수 토론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200명 참석하는데 저희 전체 도민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의?
○ 소통협치관 류호국 1,400만 명 가까이 되죠.
○ 오창준 위원 1,400만 중에 200명이면 이게 %로 해도 0.01%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이 3억이 들어가, 예산이 적으면 사실 제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이 3억이면 굉장히 큰, 행사예산으로는 거의 3억 원이 넘어가면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지 않는 선에서 거의 최대한의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산심사 받지 않아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올해는 접점되는 도민을 많이 만들려고…….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해 주셔야죠. 최저 금액이잖아요. 3억 넘어가면 재정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받지 않는 선에서 최대 금액 지금 산정해 놓으셨는데 참여도가 200명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여태까지 하신 거 몇 명 참여했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아직 진행하지 못했고요.
○ 오창준 위원 한 번도 아직 올해는 하지 않았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이제 8월 정도 되면 시작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한 1,000여 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1,000여 명 다 채우실 수 있습니까, 확실히?
○ 소통협치관 류호국 그거는 저희, 하여튼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작년에는 몇 명 기획하셔서 200명 채우신 겁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작년에는 만약에 행사를 기획했다면 전년 수준은 한 500여 명 정도로 판단했던 거고요.
○ 오창준 위원 500여 명 판단했는데 200명 채웠으면 올해는 1,000명 대상으로 했으니까 400명 채우시겠네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오창준 위원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민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서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 오창준 위원 예산이 굉장히 큰 만큼 진짜 1,400만 중에 1만 명, 10만 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서 이것들이 활성화돼야 정책도 도민들이 또 제안도 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선순환이 되는데 몇 명 소수 인원만 그냥 그들만의 축제가 돼버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도민들을 위한 정책축제를 할 필요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신경 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다음 대변인님 대신해서 언론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 오창준 위원 지금 대변인님이 공석 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약 6개월 정도 됐습니다.
○ 오창준 위원 6개월. 작년 12월쯤에 사표 내시고 올해 1월에 그만두셨나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올해 1월 9일에, 네.
○ 오창준 위원 그만두셨고. 지금 공고가 1월에 한 번, 그만두시고 나서 한 번 나갔는데 선정, 그러니까 새로 뽑히지 않으셨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공모는 언제 나갑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2차 공고는 지난주 6월 13일에 1차 서류가 마감이 됐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혹시 1차 심사, 1차 공모 때, 1월 8일 공모할 때 심사 마감이 언제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다 불합격 통지가 나간 시간이, 일정이 언제냐는 겁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대략 2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2월 말부터 사실 지금 5월 말 6월 초까지 계속 공석으로 있었는데 다시 재공모하지 않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글쎄요, 그건 새로 인사위원회 열리는 부분들도 있었었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실무자인 저로서는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조금 적격자 없는 상황에서 한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공고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게 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입는 타격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 말은 제가 들리기가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입맛에 맞는 지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모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느낌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실무자인 저로서는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4개월 걸렸을 때, 제가 기자들을 만나고 얘기할 때 기자들의 관심도도 있고 기자들은 그래도 이번에 대변인이 오게 되면 혹시라도 2월 달처럼 적격자 없게 되면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우려들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하지 않았나, 그런 시간들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럼 예산 관련해서 사실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계속 대변인이 거의 사실상 공석이었다고 봐야 되는데, 반기 동안.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대변인께서 사용하시던 금액만큼이 지금 올해는 안 쓰고 남겨져 있나요, 불용으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그렇습니다. 불용까지는 아니고요.
○ 오창준 위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그리고 또 대변인, 저희 업무추진비가 누구 한 사람의 몫 이런 게 아니고 저희 대변인실…….
○ 오창준 위원 그렇게 정해져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대충 쓰시는 비율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계실 때 대변인께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담당관님도 사용하시고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양이 줄었냐는 겁니다, 그 집행률이.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집행률…….
○ 오창준 위원 같은 동시기에 비해서.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어쨌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 자체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대변인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오창준 위원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대변인이 안 계신 지 6개월 됐는데 6개월 동안 저희가 사실 대변인의 빈자리가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는 대변인의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나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네, 아무래도 대변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빈자리…….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빈자리가, 어떤 느낌에서, 어떤 이유에서 빈자리가 느껴지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대변인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어쨌든 기자들과의 소통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경기도의 정책을 알려나가는 스피커로서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아 있는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그럼에도 빈자리를 전부 다 메꿀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인사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인사권자가 아니시니까 결정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강한 의견을 제출하셔서 인사과에 계속 빨리 선출해 달라, 공고를 내서 뽑아달라 이런 어필들을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 오창준 위원 계속 위에가 비어 있는데 요청을 할 수가 없다고요? 저희 상관 직제가 비어 있는데 거기를 선출해 달라고 요청을 못 하신다는 거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시간 됐으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맞손토크 당초 계획은 한여름밤의 맞손토크로 계획을 하셨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그래서 위약금을 3,200만 원 또 연기하느라고 지출하셨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폭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하게 되었고 위약금 발생이 됐습니다.
○ 이은주 위원 한여름밤의 맞손토크를 왜 기획을 하셨어요? 기획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도민과 도지사께서 만나시는 시간이 없었고 전무했죠. 어쨌든 대도민 행사라는 측면에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 이은주 위원 코로나 이후에 도민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려고 한여름밤 맞손토크를 계획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2억 2,000 내외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하고 연기되는 바람에 위약금만 3,200만 원 날리셨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폭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물론 폭우가 오면 대응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이 계획을 하셨을 때 이 계획 근거가 혹시 뭐가 있나요, 그냥 도정 홍보?
○ 홍보기획관 이원일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여기에 도민과의 소통 및 주요 내용으로 보면 도정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활성화 운영 지원한다 이런 내용의 조례가 있고요. 저희 부기명 사업으로 보면 이 건이 도민과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부기명하에 관련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도민과 함께하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세상.
○ 이은주 위원 세상?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은주 위원 아까 도민 소통 뭐라고 그러셨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경기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이은주 위원 도민 소통 활성화에 대한 조례. 도민 소통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따지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조례네요, 그거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제정 목적 자체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대 형성 및 도정 발전에 기여” 이렇게 제정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10월로 연기되면서 23년 도민의 날 기념 맞손토크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공교롭게도 10월 달에 도민의 날이 있어서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명칭을 달았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래서 그 소요예산이 3억이 넘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3억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 이은주 위원 3억 600만 원이, 3억이 넘으면 지방재정법상 뭘 사전에 거쳐야 되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투자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네. 그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따로 답변, 서면답변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자료를 가져오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정회를 하든지 추후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월에 2억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사무관리비에서 1억 1,000만 원을 전용했겠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변경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변경하셨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은주 위원 변경사유가 되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도민과의 직접 소통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 이은주 위원 근데 그때는 소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획을 하셨고 또 지금 10월 달로 연기, 이제 연기의 개념이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렇죠, 연기됐습니다.
○ 이은주 위원 연기의 개념인지 이거를 다시 계획을 세운 건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 홍보기획관 이원일 행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하고 첨가를 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도민의 날 기념 조례, 도민의 날 조례에 의거해서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관련 근거가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은주 위원 예산이 이게 도정을 홍보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절차를 잘 안 지켜서, 이런 경우는 예산을 솔직히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신 거잖아요. 의회의 최초에 예산을 의결해 준 그런 사안대로 안 쓰고 사무비를 행사비로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는 뭘로 대체하셨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러니까 지금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외람됩니다만 위원님, 실국장 전결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물론 알고는 있는데…….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러니까 취지가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대도민 행사가 막혀 있었고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왕이면 좀 더 도민들께 풍성하고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충심이 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위약금 문제도 솔직히 발생이 됐고라고 하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예산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산 변경이 가능한 선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1억 정도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3억이 넘어가고, 지금 위약금까지 포함하면 3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 위약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이은주 위원 위약금이 포함된 3억 600이 된 건가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3억 600이 넘어갈 거라고, 3억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걸 안 받으셨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게 꼼수 아닙니까, 꼼수?
○ 홍보기획관 이원일 꼼수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이은주 위원 동의하기 어려우시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은주 위원 6월 달에 폭우로 인해서 연기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좀 연장해서 쓰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올해는 도민의 날 기념해서 맞손토크 또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계획수립 단계에 있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은주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지금 예산액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획수립 단계니까요.
○ 이은주 위원 아니, 24년도 10월에 경기도민의 날 기념해서 맞손토크를 또 하실 건데…….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도민의 날 행사에 꼭 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취지 자체가 도민과의 직접 소통의 장을 만들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걸 도민의 날에 하겠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올해도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아이디어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만 예산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 구체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은주 위원 아니, 24년도 예산 작년 겨울에 통과가 됐는데 그 예산은 얼마예요, 그러면? 맞손토크.
○ 홍보기획관 이원일 잠깐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 이은주 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올해도 2억 2,000으로 했다가 또 1억 증액할 계획은 아니시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올해도 2억 2,000 정도 잡아놓은 비용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 이은주 위원 그렇죠? 2억 2,000인데 이제 추가로 1억 1,000을 또 하실 계획은 아니시죠? 답변하세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확답이 돼서,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아니, 예산을 2억 2,000 쓰라고 2억 2,000을 의회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맞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럼 그렇게 쓰실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계획한 상황에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다 보면…….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또 3억이 넘어갈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받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넘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지금 제가 단정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양해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이날 23년 도민의 날 기념 맞손토크를 계기로 도민과 소통해서 얻어진 결과 제가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성과보고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성과보고서는 안 왔네요. 어떤 의견들이 개진…….
○ 홍보기획관 이원일 추가로 지금 출력 중에 있답니다.
○ 이은주 위원 어떤 결과들이 도출됐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도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토크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날 축하공연만 한 게 아니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닙니다. 대부분이 맞손토크였죠, 주요가.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걸 좀 좋은 정책이 있었으면, 제안이 있었으면 그걸 도의원들한테도 알리고 도민들한테도 적극 알리고 그래서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 정책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현 단계까지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이 맞손토크의 의도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냥 단순하게 도지사 홍보하려고 사람 모아 가지고 얼굴 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즉시 답변이 가능한 건 즉시 답변도 드렸고요, 도지사께서. 그다음에 추후에 반영할 것들은 또 그 현장에서 지시도 하셨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도민의 날에 혹시 우리 도의원들도 참석했나요, 그 맞손토크에?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제가 초청장을 다 보내드렸었고요.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다 초대는 드렸습니다.
○ 이은주 위원 도민의 날 맞손토크가 꼭 도지사만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닙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맞손토크니까 도의회와도 맞손을 잡으려면 의장님이나 정당 대표들이나 이렇게, 또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 초청해서 의회의 어려운 점 또 의회에서 해야 될 점들도 같이 계획안에 넣으면 좋지 않을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은주 위원 그 자료들은 추후에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질의 안에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해 보면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다고 하면 도민의 날 조례가 있잖아요. 5조로 돼 있는 되게 짧은 조례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3조1항에 도민의 날 기념 행사, 각종 문화ㆍ예술행사, 도민의 날 기념하여 필요한 행사. 원 취지는 도민의 정체성 확립하고 도민 간 화합ㆍ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도민의 날을 제정한다. 그래서 2018년도에 1회가 시행됐고 작년에 6회가 됐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의 날 기념을 1994년부터 했어요. 되게 오래됐죠. 경기도가 굉장히 늦었는데 오히려 우리 담당관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면 3억이 넘어도 좋습니다. 도민 1,400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하면 3억이 넘으면, 도민들을 위한 돈인데 3억이 넘어도 됩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서, 지금 북부특별자치도가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이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북부가 분도 설치가 된다고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도민의 날 기념해서 북부에서도 1박 2일로 하는 겁니다. 경기북부에 필요한 정책, 10월 18일이니까 그 전날 하고 그리고 18일 당일 날은 남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셔서 예산을 쓰셨다고 하면 저희가 질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표면상으로 보면 총 3억 4,000 정도, 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2억 2,000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제7회 도민의 날 기념 행사를 어떻게 저랑 같이 준비 한번 해 보실까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웃음)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신 아이디어들 제가 적극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도지사님께도 말씀을, 제안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왕 할 거면 도민의 날 기념식을 하면서 우수도민들 표창도 하시고 성대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기획하셔서 단순한 맞손토크로 끝내지 마시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전에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도민의 날 기념식을 제6회인데 그럼 지금까지 경기도가 6번 했다는 얘기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6번?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위원장 김정영 이날 그러면 의회 의장님도 참석을 안 하셨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제 기억으로 의장님도 참석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회는 다 전수 초청장을 보내드렸었고요. 참석은 못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손토크에 참석하셨던 의원님은 김호겸 의원님 한 분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도민의 날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의장님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 초청장들은 발송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올해는 그러면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도민의 날 행사를?
○ 홍보기획관 이원일 도민의 날 행사를 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연기를 하면서 도민의 날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냈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도민의 날과 함께 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세울 건지는 아직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남부 수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도민들이, 여러 분들이 모이시고 그다음에 교통의 편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작년에 야외음악당이 가장 적격지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올해는 가급적 북부에서 평화광장에서 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앞서 이은주 위원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아이디어를 같이 협의하셔서 좀 더 성과 있는 또 의미 있는 도민의 날 기념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다음 우리 이혜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손토크 관련이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 이혜원 위원 도민의 날 행사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자치행정국에, 네.
○ 이혜원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맞손토크 예산과, 지금 도민의 날 이 맞손토크로 진행하신 거 아니에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도민의 날 행사로 같이 엮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렇죠? 엮어서 했겠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중복적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구분은 하셨겠지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이 위약금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증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됐어요. 그렇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이전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민의 날 행사 예산 현황 한번 체크하시고, 지출된 예산 체크하시고 거기의 결과보고나 성과보고서 그리고 지금 이 맞손토크의 결과보고나 성과보고서 전체 사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증액까지 해서 했어야 됐나. 기획관님 답변하실 때는 실국장님이 변경이 가능한 거 알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편성목에서 줄여야 했을 것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절감을 했다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한 거잖아요, 그 줄인 예산도.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게 실국 홍보지원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국 홍보지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국이 아시다시피 홍보가 필요할 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풀비 성격의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게 되는 거죠.
○ 이혜원 위원 그럼 예비비 성격이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 이혜원 위원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해 놓으시는군요. 그게 한 5,000 정도가 되나 봐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예비비가 작년 23년도에 한 3억입니다.
○ 이혜원 위원 3억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왜냐하면…….
○ 이혜원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쓰셨는지도 그러면 좀 정리해서 주실까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실국들이 자체로 홍보 예산을 잘 수립해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풀비 성격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 이혜원 위원 네. 그리고 이게 꼭 야외에서 진행해야 되는 성격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굳이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먼저 당초 계획에 보면 참석자 옆에 “북부지역 도민 온라인 줌 참여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도민들이 북부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실제로도 오셨고요. 저희가…….
○ 이혜원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죠? 그냥 “도민 온라인 줌 참여 예정”으로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북부지역을 구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편의성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뭐냐 하면…….
○ 이혜원 위원 편의성이 아니죠. 공식적으로 이거는 문서잖아요. 문서에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구분해서 놓으신다는 거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혜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저희가 시군별로 참여를 다 받았고요. 거기에서 시군별로의 참여의사 인원 대비 참여자를 확정 지을 때 비율적으로 배분을 다 해서 31개 시군 도민들이 다 오셨었고요. 다만 어쨌든 수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북부에서 오시는 데 거리상의 한계, 이를테면 연천에서나 이런 분들 때문에…….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참여하시는 분들의 선택사항이에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참여를 하시든 줌으로 하시든.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래서 그걸 열어드렸다는 얘기입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굳이 북부지역만 열어주냐고요. 그거는 여기 남부지역에 계신 분들도 줌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현장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러니까…….
○ 이혜원 위원 근데 굳이 공식 문서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 성별을 구분하듯이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알겠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서툴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사실은 꼭 북부지역에 한정해서만 들어오셔라라는 개념보다는 북부지역 도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온라인의…….
○ 이혜원 위원 편의성이라고 주장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북부지역 주민들을 어느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해 놓고서 결정한다라는 의미로도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의 중요성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알겠습니다. 표현이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까지 계속 저희 도정질문 때도 보고 하면 도지사님도 표현 하나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셨던 것도 아실 겁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알겠습니다. 표현에 좀 더 신중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만큼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맞손토크에 그런 소통에 대한 도지사님 라방을 급격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부특별자치도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토크가 진행이 됐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었겠다. 댓글에 일일이 반응하시면서 노기에 차서 언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조금 더 성과가 좋은 행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번에는 꼭 그런 평가라는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평가가 없이 계획만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님께서 먼저 제가 질문했었던 내용에서도 평가 부분이 나왔었는데 사업을 하신 후에는 조금 진단을 제대로 하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예산에 대한 편성을 면밀하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홍보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위원장 김정영 이게 도민의 날과 같이 하면서 예산이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손토크가.
○ 홍보기획관 이원일 도민의 날과 같이 하면서 는 게 아니고요. 당초 계획을 이전해서, 연기해서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위약금 부분이, 그러니까 8,000만 원 정도를 순증하게 됐는데…….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장은 이해하기로는 맞손토크와 도민의 날을 동시에 진행하니까 예산이 늘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도민의 날 예산은 또 별도로 있다는 얘기겠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자치행정국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자치행정국 예산과 이쪽 맞손토크 예산이 플러스되면 예산이 더 크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초 2억 2,000이었는데 도민의 날 기념식과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 예산이 불가피하게 늘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도민의 날 기념 예산이 별도로 또 있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이 행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장님. 그래서 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을 해서…….
○ 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보세요. 그러니까 위약금도 무셨고 한데 저희 의회에서는 2억 2,000을 승인해 줬는데 도민의 날 기념 행사에 또 예산이 있다 하면 되도록 그 예산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위원장 김정영 그리고 앞서 이혜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당구장 표시까지 해 가면서 “북부지역 도민 온라인 줌” 잘못됐죠. “31개 시군 도민 온라인 줌 참여했습니다.” 이게 답변이 맞는 거고 이게 보고서가 맞는 거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들이 아직 안 와서 못 하는데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크 관련해 가지고 성과보고서하고 지출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아까 변경된 사유, 변경된 내용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은주 위원님 자료 제출 아직 안 온 내용이 오래 걸립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성과…….
○ 이혜원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어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를 받으신 후에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으로 좀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의사일정이 오후에는 또 의회사무처라 지금 오전에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를 받으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또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서면에 대한 부분을 우선 받고요. 보고하고 오후에도 의회사무처이기는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출석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혜원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데 최대한 자료 제출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걸 보시고 오후에 잠시 또 연이어서 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의회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조성환ㆍ양우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용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호순 의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4쪽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6,294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57억 7,228만 원 중 789억 8,7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부터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43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5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96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4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29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부터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857억 7,228만 원 중 지출액은 789억 8,759만 원이며 5억 3,491만 원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으며 62억 4,9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의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0쪽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의 예산현액 36억 3,890만 원 중 9억 6,19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 9억 5,832만 원 중 1억 2,352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전용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현장정책회의 등 하반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기획 업무추진예산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장 표창 수요 증가 반영을 위해 의회운영예산 국내여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0건 3억 1,637만 원으로 2023년 3월 3일 자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정기획담당관이 폐지되어 총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이체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예산현액 16억 7,740만 원 중 5억 3,491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 의정지원차량 구매 2억 5,00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등 2건 2억 8,491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은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 홍보 1개 사업으로 26억 9,560만 원으로 25억 2,7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5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목표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9개, 달성 6개, 미달성 지표는 1개입니다. 성과분석 결과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배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예산 변경 사업 선정과 집행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의정기획 업무수행여비는 코로나 종식 이후 현장정책회의 및 방문 등 일정 증가에 따라 하반기 부족이 예상되는 직원여비를 3,200만 원 증액하는 예산의 변경을 하였으나 증액예산 대비 44%인 1,416만 7,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증액 시기가 하반기임을 고려해 볼 때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소요예산이 과다 산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한 증액 검토 및 집행률 제고를 통해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지원차량 사업은 의회 정책지원인력 증가, 현장중심 의정활동 수요 증가 및 차량 노후화로 인한 공용차량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23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른 이월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한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쪽입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임차보증금 사업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상담소 이전 대비 임차보증금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매년 사업예산 대비 50%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수요와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효율성 제고 및 정책적 조정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전문가 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다양한 정책과제와 현안에 대한 자문 의뢰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경기도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17개 분야 344명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해 결산심사 시에도 실적이 매우 미진하여 다양해지는 각종 도정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수 있지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바 있으나 23년에도 자문실적이 4건으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주요 정책과제 및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및 의원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단 이용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반복적 이월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 4분기 중 착수한 연구용역의 과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2억 38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은 계획수립부터 과업완료까지 평균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므로 10월 이후 착수한 연구용역의 경우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예산은 편성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월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신중한 사업 선정 및 집행을 통해 매년 반복적인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지표의 실효성 있는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분석 결과 달성률 150% 이상 초과달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무담당관 대외협력 교류실적 추진 280%, 의장 포상 제작 186%, 언론홍보담당관 의정보도자료 제공건수 156%, 경기마루 및 의정지원정보센터 방문 및 관람자 수 200%, 입법정책담당관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추진실적 162% 등입니다. 이는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설정하고 목표와 성과가 일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김정영 배영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결산개요서 7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이 항목이 어떤 항목이죠?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세출 현황. 결산개요, 개요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예산 정책사업의 큰 목록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항목을 잡은 건가요? 정책사업명인가요, 이게?
○ 총무담당관 최서용 구체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정책사업 내에 구체적인 사업들이 포함되는데요. 구체적인 사업은 별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담당관님,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결산 사업명이라고 했는데 사업명을 그냥 막 짓지는 않으셨을 거고.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 이은주 위원 사업명 근거 있으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의회 지금 홈페이지에도 보면 슬로건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중심 민생중심. 글자체도 이상한 글자체로 돼 있는 그 슬로건 관련해서 의회에 조례나 아니면 규칙이나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지금 정기간행물 발송현황 시군별로 현황을 집계해서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양우식 부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청사 내에 노조 사무실이 있죠. 노조 사무실이 있는데 그 사무실 설치 근거, 누가 사용하는지, 그 안에 내부 집기,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 등등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되어서 어떤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도중에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기본질의 때 추가질의 사용하실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현재 의회에 전기차 및 수소차가 몇 대 등록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 5대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5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몇 년도 구입하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구입연도는 2024년……. 아, 그게 아니고 감면일이고요. 2019년 1대, 22년 4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가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도로공사 하이패스 요금 통행료 50% 감면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 사무처에서 그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이후에 그 상황들이 파악이 돼 가지고 그 이후로 바로 조치는 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사무처에서 총무과 담당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총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 안광률 위원 총무담당관실에서 이걸 모르고 있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앞으로 전기차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한 3년 반 동안 26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전기차나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돼서는 혜택이 많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총무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들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서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그렇고 관용차량이 전부 지하 2층에 있어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전기충전차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다시 옮겨야 되고 이런 복잡함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안광률 위원 관용차를 다 지하 4층으로 내려보내고 민원인 주차장을 2ㆍ3층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에서도 의원님들이 기이 지적을 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들이 있어서 도에 이것을 좀 4층으로 옮기는 것들을 협의를 해 보는 조치는 했는데 뒤에 결과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광률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어쨌든 관공서고 관공서는 도민들이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 해서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의회에 별도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 좀 부탁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협의를 진행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1,850만 원을 들여서 경기도의회 청사보안 컨설팅 용역을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컨설팅하신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이 내용 전혀 모르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실무적인 부분들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총무담당관실입니다.
○ 총무담당관 최서용 총무담당관 최서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광률 위원 아니, 의회를 무슨……. 의회사무처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산 잡아놓고 그 예산을 용역을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용역의 내용도 뭔지 모르고서는 예산 세워서 용역을 내보냅니까?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이거 뭐 문제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자기 부서에서 예산을 세운 것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승인하고 결재하고, 저는 이거 지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세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850만 원이 들었고요. 8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 추가 설치를 했고요. 스피드게이트 31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화장실 몰카 탐지 시스템을 설치했고요. 적정 방호인력을 산정하고 방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융합타운 종합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여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받은 거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주로 우리 들어오면 지하 2층이나 지하 4층, 거의 3층, 4층에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1층 민원실로 오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죠? 민원인들이 우리 의회에 방문하려면.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무처장님? 출입증 안 받고도 들어올 수 있는 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광률 위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냥 지하 2층이나 4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바로 회관으로 들어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처장님, 보안이 아직도 허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온라인에서 접수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는 지금 민원인들이 귀찮은 거예요, 1층 와서 또 출입증 받아가고 이런 상황이. 그리고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어디에서 증을 받고 이런 안내가 붙어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민원인대로 답답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지금 보안이 제대로 안 되고. 도청에서 방문자 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를 사무처장님, 우리가 도청과 교육청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이 행정타운 내에서 같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복합청사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불평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경기도교육청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증 가지고는 도청은 들어가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경기도교육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위원들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별도의 출입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의원들이 당연히 들락날락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의원증에 교육청도 들어갈 수 있게끔 카드를 새로 준비를 하셔서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거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교육청 다 못 들어오게 막으세요, 진짜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잘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행정타운을 만든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사무처의 존재 이유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의원님들의 불편사항도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처 세외수입 현황을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원래 800만 원 잡아놨어요?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사무처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들도 그렇고 전혀 준비를 안 해 갖고 그냥 오신 것 같아.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런데 예산 850억에 이자 800만 원, 0.01%밖에 안 되는 되게 소액이에요, 이자수입이. 요즘 금리로 따지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이 산출근거가 뭐예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예전에는 공금이 실물 통장으로 저희한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금이 작년 1월 21일부터 저희한테 가상계좌 형태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실제 보유하지는 않고요. 돈은 도청 금고에 있고 저희는 실제 쓸 돈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구조라 여기서는 이자 발생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변경된 사항입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결국에는 예산권이 없다라는 얘기네. 그렇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실제 저희는…….
○ 안광률 위원 사무처장님이 잠깐 답변 좀 해보세요. 예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금 의회에는 예산권과 조직편성권이 없습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지금 결산도 이거 도청에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돈을 주고받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어찌 됐든 그렇게 8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했는데 그것도 실제 138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가상계좌 통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네요. 그렇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안광률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5분 마저 다 쓸게요.
의회사무처 사업 중에 불용액 50% 이상이 총 10개가 있어요. 그중에 재난부조금 및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예비비성을 제하면 8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국외 의정정보 번역 서비스 또 지방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서비스 등은 이게 의원님들한테 되게 유용한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이걸 잘, 의원님들도 문제는 있어요. 이걸 잘 캐치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홍보가 의원님들한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지원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지원관들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홍보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좀 더 고민해 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교육 관련돼서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정 업체가 계속 의원님들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지금 의원님들한테 개별로 자꾸 뿌려요. 분명히 제가 부서에다 얘기한 건 의회사무처에다가 얘기를 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상임위로 전달을 하든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전달을 하든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제도 자체에 1인당 8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불용도 됐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기관들한테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저희는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 과정들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 안광률 위원 아니, 사무처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특정 업체가 어떻게 의원들 전화번호를 다 알고 매번 그렇게 보내냐 이거예요. 그리고 특정 업체, 그렇게 업체들이 의원님들한테 직접 보내지 말고 상임위를 통해서 하든 의회사무처에서 직접 의원님들한테 발송을 하든 안내를 하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이게 정정이 안 되냐라는 거예요. 전화번호 유출이 어떻게 됐으며, 지금 의원님들 홈페이지에도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게재 안 하고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안광률 위원 제가 이걸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상임위로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원상복귀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잘 따져보고 살펴봐 가지고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의정지원담당관실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교육과 이런 다양하게 안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별 업체가, 특정 업체가 어디인지 이것들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의정지원담당관실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의원님들이 선택하게끔. 맨날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매일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디인지 잘 아실 거예요, 처장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살펴보고 시정 조치할 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님.
○ 총무담당관 최서용 총무담당관 최서용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가상계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에서 우리 의회사무처로 예산을 보내지 않아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실제 돈이 오는 게 아니고요.
○ 위원장 김정영 통장이 돈이 안 오고 다 찍히는 거죠.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그러면 통장이 없냐 이거예요. 의회사무처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 그러면 집행은 저쪽 도에서 해요? 어떻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농협 거래처 아니에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가상계좌로 그 필요한 금액들만 계속 그때그때 받아서…….
○ 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우리 의회사무처 통장으로 예산을 줄 거 아니에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우리가 거래하는 은행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아니, 도금고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도금고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은 우리 의회사무처로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자금배정이 의회사무처로 배정이 되는데요. 농협 도금고를 활용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 거래처는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의회사무처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아니, 예산권이 없는데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예산이 의회사무처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 거래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래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도금고를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근거가 어디 있어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도금고 계약을 4년인가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농협이 지금…….
○ 김동규 위원 그것은 도금고를 지정할 뿐이고.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지금 안광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예산이 거의 90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는 주거래 은행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안 돼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게 안 돼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 위원장 김정영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그건 회계에 대한 상위법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예산하고 인사가 독립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기관분리형이잖아요. 그렇다면 도금고를 지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질문의 요점은 그거예요. 경기도의회 금고도 지정을 해서 금고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자율이나 등등등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데를 의회 내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조직권ㆍ예산권을 달라고, 지방의회법을 그래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권한을 달라고 지방의회법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명시돼서 지금 국회에서 또 22대에도 발의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처장님, 예산권은 도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결정이 되면, 아니, 우리가 모든 사업이 예산이 결정되면 각 기관으로 다 예산을 배정해서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거래하는 은행을 정할 수 있는 거지 그것까지 도에서 다 정한다? 그건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셔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위원장 김정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여기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도 지금 총무담당관 쪽, 입법정책담당관 쪽의 예산 이월액이 거의 100%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입법정책담당관 쪽은 3년 운영실적을 보니까 계속 집행률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반복적으로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하고 자치분권 및 기관운영 등 연구용역 2건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다음…….
○ 이혜원 위원 담당관님,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절차는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소요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월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불가피하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 그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해 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 조절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조금 계속적으로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성으로 명시이월이 매해 연도 똑같이 진행이 되면서 사유는 매번 집행시기 미도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혜원 위원 다음은 총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최서용 총무담당관 최서용입니다.
○ 이혜원 위원 페이지 19페이지부터 보시면 지금 제가 집행률 0%만 봤거든요.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도 하나도 안 됐고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중에서 연금지급금 관련된 부분들이 55% 정도밖에 안 됐고 의원상해부담금도 하나도 안 됐거든요. 지금 불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100%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실 얘기 있으실까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공용차량 구입비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인데 작년 추경에 선 예산인데 저희가 리무진버스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 버스 제작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올 7월에 버스를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거 제작…….
○ 이혜원 위원 이월된 거잖아요, 전액. 저번에도 이월된 거잖아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뭐를 말씀…….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올해 할 거면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지 왜 10월 추경에 넣으셨어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이게 제작기간이 버스가…….
○ 이혜원 위원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제작기간이 길게 진행되는 거는. 한두 번 구입해 보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추가설명…….
○ 이혜원 위원 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우리 이런 승용차도 종류에 따라서 인기 차종은 1년을 기다리듯이 버스가 이렇게 순서를 대기해서, 한 대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큰 버스 회사가 다량의 발주를 했을 때 거기에 묻어서 저희는 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작년 추경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올 7월에야 나오게 되는 구조적인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그거는 기간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는 기간이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전에 세우기 전에 그러면 그걸 예측해서 2024년도에 세우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위원님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 지적은 타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시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 버리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예산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불용처리가 그냥 바로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도 100% 지금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민간인 동행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간인 동행이?
○ 총무담당관 최서용 대표단이나, 의원님 대표단이나 이렇게 가실 때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동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분을 모시고 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인데…….
○ 이혜원 위원 그건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 필요에 의해서 모시고 가게 될 경우.
○ 이혜원 위원 우리가 언제 필요하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 총무담당관 최서용 그래서 이제 이게 사용을 못 한 건데요.
○ 이혜원 위원 그걸 왜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시고 의견을, 수요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수요조사하고 편성하셨습니까?
○ 총무담당관 최서용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왜 그걸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으면 삭감하십시오.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굳이 왜 해 놓고 계속 불용처리를 3년 내내 하십니까?
○ 총무담당관 최서용 그리고 재난부조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수해나 각종 재해를 입었을 때, 물적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예산인데요. 이거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의원상해부담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직무상 부상이나 뭐 안 좋은 일을 당하셨을 때 심의를 통해서 보상하는 금액인데 별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의정기획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은요?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예산 변경해서 쓰신 거…….
○ 총무담당관 최서용 그거는 국내여비인데요. 국내여비 작년 9월에 변경을 하게 됐는데 양 교섭단체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연말 현장정책회의 일정이 좀 많이 있어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게 다른 현안들 때문에 실제 가지는 못해서 이게 불용이 좀…….
○ 이혜원 위원 그럼 추경이 있잖아요, 담당관님. 진행을 못 한다고 판단이 되시면 바로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더군다나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하는 부서이신데 그런 판단이 안 서십니까? 수요예측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거 추경으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불용처리를 하실 게 아니라.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향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사무처장님, 많지도 않은 예산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예산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촘촘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지적해 주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요. 입법정책담당관님, 지방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비가 불용률이 58% 해 가지고 사유는 자문 신청 수요 저조 이렇게 발생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자문을 요청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문 의뢰는 의원님들 모두 대상이 되십니다.
○ 김동규 위원 의원님들만 하는 겁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의원님들도 하시고요, 또 사무처에서도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가 자문단에게 의뢰도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 김동규 위원 경기도의회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에 보면 의회사무국의 부서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자문 수요가 부족했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자문 요청이 부족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속해 있는 부서들의 자문 요구가 부족했다는 겁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작년 자문 건수를 보면 저희 의회 현안이 2건이 있었고요. 의원님들께서 의뢰하신 자문 건수가 2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상임위원회별로 다 자문 운영하는 계획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 김동규 위원 2건, 2건 해 가지고 4건이라 하면 목표한 건수는 있었나요, 그럼?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목표 건수는 없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예산은 1,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을 반영해서 2024년도에는 50%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동규 위원 23년에는 774만 원, 그렇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 김동규 위원 여기에는 자문료, 그러니까 자문에 응하는 원고료 등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2021년, 22년의 실적은 어떤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그때도 지금 2022년도에도 4건이었고요. 말씀하신 연도 보면 한 4건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요? 어떻습니까? 직접 담당관으로서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의회의 운영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작년 7월 3일 자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이 자문단 활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입법법률 고문변호사님들도 있으시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특화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입법법률 변호사분들이 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취지는 너무 좋아요. 의회의 전문가들이 자문단 그룹을 만들어지고 자문에 응하면 소정의 자문료 또 원고료도 전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건, 2건 해 가지고 4건 정도라 하면 그리고 예산이 500만 원, 700만 원 이 정도라 하면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여러분들 자문단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지금 17개의 분야로 344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전문가로 해서 정말 실제적인 현장전문가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법적으로도 다 제반 여건을 구성해 놓고 예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반토막 났고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또 거기서 절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점차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이 부분의 좋은 의미가 퇴색돼 가고 없어지는 단계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 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의원님들께 홍보도 좀 더 하고 지금 자문단 운영 자체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더 많이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문단의 임기가 2년이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분들도 안 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 자문단 구성해서 300여 명이 넘는 전문가그룹이 있는데 1년에 4건이 들어오면 그 300여 분 중에 몇 분이 자문에 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소수이기는 하고요. 또 분야가…….
○ 김동규 위원 명예만 가지고 있는 건가? 그리고 2년마다 그럼 이분들은 계속해서 임기를 다시 위촉해 가지고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운영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고 운영주체이기도 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운영주체이고 또 우리 사무국의 주요 부서들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홍보를 강화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상적인 대답일 뿐인데 뭔가 혁신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지금 현재는 상반기이긴 한데요, 지금 벌써 3건의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문 건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할 수 있는 방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더, “이러이러한 자문 제도가 있으니 전문가들의 그룹을 활용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기타 부족한 부분은 올 연말에 가서 또 한 번 이야기해 보죠, 감사 때.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제 사무처장님, 경기도의회 공무원 교육훈련 작년에 용역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교육훈련 용역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2023년 6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5,000만 원의 예산 중에 4,510만 원을 사용해서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을 준공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법적으로 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준공을 했고 교육훈련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이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 완료 후 추진은 2024년서부터 2028년까지 교육훈련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훈련계획이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수립이 됐으면 2024년도 올해는 그 용역에 기인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수립되어 있고요. 그 세부내역인 내용들은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라든가 등등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교육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이 기본계획하에서 어떤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을 향하여) 담당관 답변할 수 있나?
○ 김동규 위원 답변해 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아무리 공고된 게시판 교육훈련계획을 봐도 별도로 게시된 게 없어요. 용역은 2023년도에 5,000만 원 들여서 맞춰놓고 나서 추진계획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28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을 전부 다 하는 수립을 준공해 놓고 나서 왜 2024년 올해는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추진되는 게 아무것도 없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최서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좀 덜 돼서. 승진 대상자 필요 역량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요. 과장 후보자 역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급 과장 승진 후보자에 대해서 역량교육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실시했고요. 5급 중견관리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 김동규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승진 대상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기본계획으로서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전문가그룹까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안에 실시해야 되는 것이고 승급자, 승진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해 왔던 것이잖아요, 매년 하고 있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의 용역을 5,000만 원짜리를 수립했고 거기에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의회 전체 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실천이 2024년서부터 지금 쭉 가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게시판이나 교육훈련계획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추가질의 쓰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네. 스스로 용역을 완료해 놓고 나서 그 용역에 의해 가지고 기본훈련계획을, 직원들 직무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총무담당관 최서용 신규 직원 OJT교육이나 리마인드교육 이런 거 단편적으로 실시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용역이 준공됐으면 그걸 차라리 보내주세요.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 그냥 하는 계획이 아니고 그거 법정계획이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법정계획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천 여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리 교육훈련계획을 공지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육훈련계획은 기본훈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교육이에요, 그건. 그렇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다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역상담소 담당하는 우리 의정정책담당관님 맞죠?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입니다.
○ 조성환 위원 현재 우리 지역상담소가 31개 시군에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1개소씩 설치돼 있는데 혹시 설치 기준이나 어떤 운영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건가요?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지역상담소 운영ㆍ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 말고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각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설치가 1개씩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정해…….
○ 조성환 위원 딱히 정한 건…….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제한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 조성환 위원 그렇죠, 31개 시군에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 조성환 위원 지금 불용액을 보면 금액이 꽤 많이 불용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 조성환 위원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임차보증금이 많이 불용돼 있고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지역구 의원 합의 불발로 인한 이전 예정지 미이전” 그러니까 이전을 하게 돼서 거기 임차보증금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제 합의가 안 돼서 이전을 못 하게 된 경우잖아요?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보증금이 더 높은 지역으로 이전할 걸 대비해서 예산을 좀 추가로 세우는 건데…….
○ 조성환 위원 이렇게 보면 합의가 잘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 조성환 위원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있으세요?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의원님별로 지역구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 조성환 위원 우리 시군의 도의원의 정수가 다 틀리고 또 각 시군의 면적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시라든지 이런 기관의 공간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은 거잖아요?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그렇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개선…….
○ 조성환 위원 혹시 거기 개선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이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 합의가 안 되고 불편한 원인을 제거를 하면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우고 또 그 예산집행이 제대로 될 텐데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계획대로.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다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누가 봐도 저희 도의원 한 분 계신 곳하고 다섯 분 계신 곳하고 그다음에 지역도 지역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은 해야 지역민들과 도의원이 거기를 중심으로 같이 활용이 될 텐데 지금 활용, 그 공간에 대한 활용계획들은 되게 계획들이 잘 돼 있어요.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걸 보면 지역상담소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또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불편함이 있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31개 시군에 하나씩 두기 때문이에요.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제가 의정정책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됐는데요. 저도 상식적으로 의원님들이 한 분 계신 시군이나 꽤 많은 열 분 이상 계시는 시군이나 동일하게 상담소가 하나씩 있는 부분은 저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내년에 적어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우리가 몇 개입니까? 60개인가요, 61개인가요?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60개로 알고 있는…….
○ 조성환 위원 60개. 그러면 지금 31개를 60개로 목표를 잡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지금보다는 해소가 많이 되고 갑자기 늘릴 수는 없잖아요, 또 30개를. 그러면 순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씩 늘리든지 또 임대가 종료되는 지역의 상황을 봐서 또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하나 더 증설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세우도록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합리적인 그런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가면서 가장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합의가 잘 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 이해관계에 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요구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경우는 다 후순위로 넘기고 합의가 잘 되는 지역, 협조가 서로서로 잘 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늘리면 적어도 5년, 6년 안에는 그런 정도의 확대되면서 더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럼 이런 불용액도 이제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다음에 우리 의사담당관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내용은 담당관실 것은 아닌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자료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 조성환 위원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하면 이게 자료요구가 며칠 내에 제출을 하게 돼 있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자료요구…….
○ 조성환 위원 3일, 법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3일 전까지 해야 된다고 돼 있고 우리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에는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료가 요구가 되면 신속하게 제출이 돼서 바로바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공휴일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공휴일까지 포함돼서 사실은 행정법에 의해서 이게 공모사업을 하거나 이런 자료요구할 때 다 휴일들을 기산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의정포털시스템 자료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시스템이 갖춰져서요.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이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자료요구와 관련된 이 부분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근거법령이 과거 법령이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수정해 주시고.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알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바로 3일에서 7일 이렇게 지정을 하면 공휴일이 포함돼서 집행부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시스템에서 이렇게 한 단계를 늦추면 이게 집행부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지원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걸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양성호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입니다. 우리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장민수 위원 현재 저희 전체 의회 인건비에서 불용률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인건비 총액으로 해서 불용 여부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렇게 중요한 수치는 아니니까요, 알려드리면 한 11.9% 정도가 불용률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12%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게 %로 치면 낮아 보이지만 전체 의회에서 발생되는 것에 비하면 불용률 대비해서 보면 사실 작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인건비에 대한 불용률을 낮추면 낮출수록 사실 의회의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장민수 위원 그런데 2023년에 의회의 가장 큰 변화는 사실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임용이 됐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5월 말일…….
○ 장민수 위원 그 정도부터 운영이 됐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장민수 위원 근데도 그거에 따른, 그거 포함해서 불용률이 아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불용률이 4.2%대였는데 이게 갑자기 12% 정도로 올랐으니까 그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럼 올해부터는 이제, 작년은 6개월 정도였지만 올해는 1년을 통으로 정책지원관이 있는 해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이라고나 할까요? 미리 되어 있지 않으면 불용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혹시 처장님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보신 부분이라든가 대응을 고려하신 게 있으실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작년에는 저희가 그 이전에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들을 뽑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2023년에 해서 6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전 내용 편성돼 있던 것에 대한 것 때문에 불용액의 규모가 컸던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불용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채용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로 단축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서 두 달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급되지 않는, 편성돼 있으나 지급되지 않는 부분들을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것하고요. 나머지 정책지원관 문제나 임기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이동 여부, 퇴직 여부에 따라서 임기제 같은 경우는 채용에 4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것이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기를 맞추고 하더라도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민수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리 이거를 잘 대비한다고 해도. 그런데 다만 의회에서 발생되는 여러 인건비에 관련된 불용액이 대체로 임기제 부분, 예상치 못하게 그만두게 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채우게 되는 과정 안에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려지점이 좀 된다라는 것이고요. 정책지원관을 포함해서 지금 의회에 있는 임기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불용액의 크기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총무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불용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보면, 불용률로 보면 한 35% 정도가 불용이 됩니다.
○ 의사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예산편성은 총무담당관실에 돼 있지만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어서…….
○ 장민수 위원 아, 관리를…….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혹시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한 이유라고나 할까요,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주요 원인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한 45명 정도 채용하려고 지금 저희가……. 아, 46명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제 예산편성 이후에 정책지원관이 78명 채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사가 이전되면서 공간이 협소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정책지원관이 채용되고 정책지원관이 부서 배치받고 신청사로 오면서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해서 실제로 부서에 수요조사했더니 하반기에 29명 정도밖에 신청을 못 했어요. 그래서 실제 채용은 한 39명밖에 못 해서 그 차액이 아마 불용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실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채용됐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 장민수 위원 그럼 올해는 예상한 대로 다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GH복합관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 문제도 해소될 것 같고 해서 내년에는 좀 많이 늘릴 계획도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사유가 그러하다니까 제가 더 이상 덧붙이지 않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에 대한 불용액 발생 이유가 저희 도의회 내부 사정이지 않습니까? 공사, 다른 공간 부족. 사실 이 인력을 뽑을 때도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할 시기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당부를 드립니다. 잘 해 줬으면 좋겠고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등등이 불용액 사유는 그냥 집행잔액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총무담당관님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겠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총무담당관 최서용입니다.
○ 장민수 위원 이거는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요한 사유가 그냥 뭐 대상이 그만큼 없어서일까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은 공무원 실근무 30년 이상 되신 분들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주는 포상금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거 예산 세울 때는 한 8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 8명을 세운 이유는 도하고 인사교류하면서 그 정도 늘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좀 과대계상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다섯 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돼서 그거는 예산 수립할 때 조금…….
○ 장민수 위원 인사교류를 하고 거기서 오시는 분들까지 고려해서 한 거다?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그렇게 됐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거를 감안해서 2024년에는 잘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나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2024년에는 현 인원대로 해서…….
○ 장민수 위원 현 인원에서 예측 가능한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 장민수 위원 최대한 좀 불용이 덜 발생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일까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면접시험 실비 지원도 저희가 이게 면접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5만 원씩 실비 지원을 하는 저기였는데 저희가 30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176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00명 예상했는데 지금 6개월인데 반 정도 소진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면접 참여인원이 좀 적어서…….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면접 대상자에 선정이 됐지만 면접을 안 온 겁니까, 그러면?
○ 총무담당관 최서용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예산 세울 때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정도 시험 숫자면 이 정도는 오겠다, 과거 사례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거를 추산해서 세웠는데 작년에는 면접 참여율이 좀 적었다고 말씀…….
○ 장민수 위원 참여율이 적다는 것은 서류가 합격되고 면접 대상자가 돼서 와야 되는데 그 오신 분들에 한해서 면접 실비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접 대상자를 5명 통보했는데 한 3명밖에 오지 않았다 이런 것일까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그럴 수도 있고 애초부터 그 시험에 덜 참여할 수도 있고.
○ 장민수 위원 애초부터 지원자 자체가 별로 없어서?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지원자 자체가 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가 이게 작년은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간 쭉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봤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여서 조금 더 불용이 덜 발생되는 방향으로 예측을 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 지원에서 보면 국외 의정정보 번역 제공 서비스가 있죠,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번역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건건이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3,000만 원의 예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건건이 의원님들이 의정정책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번역한 금액에 대한 요청들이 오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집행액이 194만 2,000원인데 몇 건 하신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두 건…….
○ 이은주 위원 두 건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이은주 위원 어떤 내용 번역한 건가요? 언어는 어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담당관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담당관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작년에 2건은 미국 보건복지 분야에 2건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돌봄 근로자와 비교 대상 직종 근로자 간 임금격차, 두 번째는 집단건강을 위한 사회적 규범을 이끄는 사회 역할의 주요 역할 2건을 지원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시행을 해서 20년부터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2건밖에 안 되면, 예산은 3,000만 원을 세웠는데 2건밖에 안 됐고. 이게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계약 자체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요,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실제 의원님들의 참여가 좀 적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에 계약을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드려서 현재는 1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10건이요? 계약이 늦어져서 3,000만 원 중에 지금 190만 원밖에 사용을 못 해서 집행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건입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현재 10건을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들 매월마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좀 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정확한 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 이은주 위원 정기간행물이 집행률은 81.7%인데 예산이 4억 9,995만 3,00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표달성률은 100%예요. 이게 맨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발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발송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책자 발송보다는 인쇄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작해서 발송되는 부분은 별도이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는 틀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9회에 90만 부를 제작ㆍ발송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계약단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 당초 목표보다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지금 정기간행물이 몇 종인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공식적으로 의회에서는 1종 갖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1종이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 이은주 위원 1종이고 지금 발행부수가 87만 1,000부 정도가 되는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아닙니다. 작년에 최종으로 92만 793부를 배부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작년에…….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작년에 9회에 대해서 10만 부씩 90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월별로는 9만 2,793부씩 배부ㆍ발송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요, 전년도 23년도 전체 총 발송 수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총 발송 수량이 1회에 몇 부씩 되는 건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1회에 보통 작년에는 10만 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10만 부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 이은주 위원 발행해서 발송하는, 기관에다 합니까, 일반 개인한테 합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두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개인 구독자도 있고요. 또 시군별로 민원실, 사회복지시설, 금융기관, 경로당, 아파트 관리소 그다음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으로 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들하고 전현직 의원님들까지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의정홍보에 필요한 것이 의정홍보물이죠, 정기간행물이.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도민이 1,400만이고 거기에서 세대수로 나누면 그래도 10만 부면 너무 부족한 숫자 아닌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저희가 더 홍보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알려야 되는데요. 개인 구독자들이 신청하고 또 일부 취소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확장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구독자 부분은 좀 어렵고 기관이나 아니면 단체 이런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 기관에 가보면 그냥 꽂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의 보지 않더라고요. 이 구독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별적으로 집에 발송이 돼야 또 의정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역상담소에 많이 이렇게 더 확장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를 한다면 지역상담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줘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소에서도 홍보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 소식지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상담소에서 상담관이나 직원이 그냥 배부하는 형태가 아니고 지역상담소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분명히 의회에, 경기도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의정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솔직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군별로 지금 그 내역이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 여기 왔네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자료 제출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왔는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보통 한 1,000여 부 정도가, 많은 데는 3,000부, 수원 같은 경우는 4,000부, 100만 이상 되는 도시에는 지금 한 4,500부, 4,200부 정도 되는데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인구수 대비, 1,400만 경기도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배부 수를 저희도 늘리면, 당연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개인 구독자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시는 경우로 저희가 발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 구독자 확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담소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5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1억이 넘는 1억 1,200만 원이 불용됐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우편요금 말씀…….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이 부분은 저희 발행부수가 작년에 줄면서 우편요금도 당연히 줄다 보니까 예산은 같이 불용돼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 발행부수를 줄였다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그러니까 배부가 적다 보니까, 그게 작년에는 4,000부 정도 발행을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요금도 자동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아무튼 책정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예산이라는 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서 1억 이상씩 불용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데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못 쓴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추가적으로 시군의 지역상담소에서 적극적인 의정 정기간행물을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알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예산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자료에 주요 불용액 사업 중에 예산정책자문위원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입니다.
○ 오창준 위원 여기 자문위원이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현재 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일곱 분이요. 이거 그러면 언제 언제 자문 받으시는 거예요?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결산할 때나 그다음에 어떤 특별사항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특별사항이라 하면 어떤…….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주로 경제동향 같은 거 할 때 기고문이나 아니면 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걸 했었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한 점은.
○ 오창준 위원 작년에 이거 850만 원 집행하실 때 자문을 언제 언제 받으셨죠?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 자문 59건하고요. 23년 도ㆍ교육청 추경예산 자문 19건하고 24년 본예산 분석자문 89건하고 경기경제동향 분야별 전문가 릴레이 기고 11건입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게 한 번 자문할 때마다 그럼 수당으로 돈이 일곱 분한테 얼마씩 나가는 그런 시스템…….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전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경제동향 같은 거는 한 분한테 합니다.
○ 오창준 위원 한 분한테?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네, 그러면 그 한 분한테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월별로 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같은 경우는 전체 분한테 할 수 있고.
○ 오창준 위원 왜 질문드렸냐면 이게 추경 횟수 그러니까 추경 회차 감소에 따라서 자문 횟수도 축소됐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저번에 같은 경우에 추경을 한 번만 해서 횟수가 줄었습니다.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좀 늘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줄은 편이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어쨌든 추경마다 저희가 예산을 새롭게 편성을 하니까 이것도 애초에 작게 잡아놓고 추경할 때마다 늘려서 편성하셔도, 예를 들어 1차 추경을 좀 빨리 했다고 그러면 2차 추경이 예상되니까 그때 예산을 조금 더 잡아두셔도 되고 이렇게 늘려서 편성하셔도 되잖아요. 처음에 크게 잡아놓고 불용 남기는 것보다는. 어차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실 텐데.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그래도 1차ㆍ2차 추경을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차 추경 편성용만 세워놨다가 1차 추경을 일찍 하게 되면 2차 추경 예상해서 조금 더 그때 증액시켜도 되잖아요.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네,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오창준 위원 작년 8월 달에 그때 직원분들이랑 같이 국외공무 다녀오셨죠? 유럽으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오창준 위원 그거 예산을 예산서에서 잘 못 찾겠어서 혹시 어느 예산인가요? 총무담당관에 있는 예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이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국외연수 가는 예산 중의 일부입니다.
○ 오창준 위원 항목이 어디 있는지 제가 못 보겠어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 개요서 18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여비에 의회운영 및 예산 관련 비교 연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됩니다.
○ 오창준 위원 어디요? 국제화여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오창준 위원 8,000만 원 잡혀 있는 그 예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사례 연구가 직접 가서, 원래 이 연구 예산이 이렇게 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연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국제화여비, 국제 해외에 가서 거기 단기연수로 다녀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혹시 이거 매년 가시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매년 갑니다. 두 차례 정도 나눠서요, 작년에 두 차례 나눠서 갔고요. 올해 두 차례 나눠서 또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 구성은 어떻게 되죠, 사무처에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 전체적으로 봐서 상임위 또는 담당관실 해서 해외에 다양한 교육들을 갔다 오신 분들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기준 근거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오창준 위원 작년에 여기 근데 보면, 제가 보고서를 보니 다 담당관실 위주로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들어와서는 그걸 조금 잡아서 상임위원들도 좀, 직원들도 갈 수 있게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는 그러면 상임위원들이,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오창준 위원 올해는 언제 가실 예정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갔습니다.
○ 오창준 위원 갔다 오셨나요, 벌써?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미 갔다 왔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는 한 번만 가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두 곳 다 다녀왔습니다.
○ 오창준 위원 벌써 상반기에 두 번 다 다녀오셨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오창준 위원 이 자료, 그러니까 이 출장의 혹시 근거는 뭐예요? 조례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내부규정이라든지. 공무원 국외출장여비, 경기도에서 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근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거기 기존에 과거부터 해 왔던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편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서 해 온 관례라는 게 아니라 문서적인 근거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하고 경기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다녀오게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는 혹시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차는 이태리 다녀왔고요. 두 번째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녀왔습니다.
○ 오창준 위원 처장님은 두 번 다 가시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 갔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번에는 안 가셨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오창준 위원 왜, 작년에 가셔서 올해는 안 가신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또 올해도 갈 수는 있었지만 이러저런 다른 기회들을 살펴봤을 때 4급 담당관들 중에서 5년 동안 해외에 안 나간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4급 담당관이 거기 단장으로 해서 다녀오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 국외공무출장에 대해서 특정 의원님께서 이렇게 좀 의혹을 제기하신 건 알고 계시죠? 작년에 갔었던 거에 대해서 올 초에 있었던 언론보도라든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근데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보도가, 아니면 의혹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직원들이 연수, 해외연수 간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꼴찌 등급을 맞으면서 다 낮은데요. 유일하게 국외연수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잘됐다고 그래서 평균점 이상을 받은 곳이 국외연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사전절차 그다음에 과정, 이후에까지 부분들에 대해서 양호한 판정을 받은 것이지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간 것 때문에 혹은 또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것 때문에 권익위에서 받은 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의혹 제기해서 뭔가 경기도의회가 그런 식으로, 외유성 출장을 간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식이 시민들, 국민들한테 그렇게 저희가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반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사무처 차원에서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더 개선한 부분들도 있고 또 올해 다녀온 연수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책자 수준으로 더 개선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또 반박하고 이런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봤고요. 대신 그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서 저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하자 그래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서 저희가 그런 어쨌든 선진지에 가서 경험하고 왔던 것들을 또 국내에 적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 다 하셨나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정기간행물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전체 세대수가 한 600만 세대네요, 600만 세대. 그러면 우리가 9만 부니까 10%도 안 되는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그렇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 내용은 내년도 정기간행물 발행이라든가 발송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처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정 홍보를 우리 의회에서 정말 도민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잘 챙기고 있다라는 것을,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경기도의회 슬로건 근거는 없는데 그거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10대 의회에서 의장님과 교섭단체 대표 간의 상의 등을 통해서 근거는 없는데 만든 내용이어서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인 근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럼 지금은 11대인데 11대에는 왜 굳이 이걸 씁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1대 현 의장님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계속 쓰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뭐 결재하신 게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쓰겠다 이걸 결재를 하고 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럼 제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고 하면 바꿔 주실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제기를 하셔서 양당 교섭단체와 의장님하고 말씀 나누셔서 의회 슬로건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시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개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바꾸자라고 그래서 바꿀 수는 없고요. 의회의 대표는 의장님이 하시니까요.
○ 이은주 위원 의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전반기 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반기 6월 30일로 조례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처장님 임기는 언제까지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는 내년 1월입니다.
○ 이은주 위원 내년 1월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의장님이 바꾸자고 하면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의원들이 바꾸자고 해야 바꾸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들의 판단은 새로운 의장님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공론화를 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꾸자 그렇게 하면 협의와 합의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관련 근거 규정이 없는데 지금 처장님이 단순하게 판단을 해서 제가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시는 건데 의원들이 합의를 하면 해 주겠다 그거는 처장님의 규정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규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의장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의회를 대표하시니까요.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의장님이 11대 들어와서 결정한 사항이 없는데 이걸 계속 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장님께서 이 구호를 계속해서 쓰시겠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 이은주 위원 의원들한테 그걸 물어봤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내부결재, 의장님이 이거 이렇게 써라라고 결재한 내용이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좀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거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정책사업명도 이거를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입ㆍ세출,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에 따라서 정책사업은 정책사업의 일괄성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의 묶음을 의미한다. 부서의 성과 목표를 고려하여 사업명을 설정한다. 이게 그 관련 근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다고 그럽니다. 2015년부터 이와 관련돼서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게 무슨 뜻이 있는 거죠, 이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정책사업이면 2015년도에 사용을 했으면, 2015년도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가 됐으면 2022년이면 우리가 회기를 시작할 때면 22년도에 맞는 정책사업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또 민생을 위해서 역할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광의의 범위로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사업이라 하면 경기도의회 11대, 22년도에 우리 의정활동이 시작된 11대 의회에서 최고의 중심 가치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 담겨야 이 정책사업이라고 하지 지금 그냥 편의상 정책사업으로 해서 2015년부터 사용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해 온다라는 것은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비전이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이 슬로건 바로 좀 내렸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의사담당관님.
○ 의사담당관 양성호 의사담당관 양성호입니다.
○ 양우식 위원 수정안하고 번안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수정안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번안 말씀…….
○ 양우식 위원 네.
○ 의사담당관 양성호 번안은 의결 이후에 다시 대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양우식 위원 의결 이후에 대안을 만들어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제가 정확히…….
○ 양우식 위원 의사담당관님이 번안하고 수정안도 제대로 설명 못 하면서, 잘 모르시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에는 번안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회에 번안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했습니까?
○ 의사담당관 양성호 정확히, 전체적으로 한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사무처장님, 예전에 의원도 하시고 국회에도 계셨으니까 수정안과 번안이 있는데 번안을 갖다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결 사항들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우식 위원 맞습니다. 번안은 극히 일부적인 예외일 때 하는 게 번안이에요. 번안을 한다는 건 “우리가 잘못 의결했습니다. 내용을 잘못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게 예상될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번안인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는 제가 분명히 한 1년여 전에 잘못됐다고 복지위에서, “복지위에서 경제노동국 소관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잘못됐다. 이건 정말 경기도의회 망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본회의까지 통과돼서 지금 경기도에서 용역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무슨 무슨 센터를 갖다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어요. 번안을 할 정도의 사안이 되면 철회를 하고 다시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여기 지금 의회에서 국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파견제도, 연수를 보내고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작년에 6개월 과정으로 4급 담당관이 한 분 다녀왔고요. 올해 1년 과정으로 한 분이 가 계십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그분은 언제쯤 돌아오세요, 1년 과정이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2월 돌아옵니다.
○ 양우식 위원 지난번에 6개월 동안 국회에 가서 의사진행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지금 어디에 근무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교육기획위원회 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국회에서 의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다가 습득해서 오신 분이 왜 교육위로 가 있죠? 의사담당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하러 그런 교육연수를 보내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교육 한 번 다녀오셨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습득하고 오신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에 대한 인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고유권한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양우식 위원 처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다른 분들은 6개월도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양우식 위원 지금 그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의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되는 게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사무처장님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양우식 위원 앞으로 건의하셔서 교육자를 선발하실 때는 차기에 의사담당관 자리에 가서 경기도의회를 똑바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교육 파견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분들이 정상 교육을 이수하고 오시면 의사담당관으로서 경기도의회 올바른 운영을 할 수 있는 직위에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지적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인사과장이라든가 의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 다른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인사 규칙 관련된 부분들에서 노조의 성명 내놓은 내용들 등등 때문에 그러신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 양우식 위원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앞장서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에 설문을 돌리고, 편파적인 내용의 설문을 돌리고 그 내용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카피를 해서 기사가 양산이 돼요. 지난번에 우리 사무처장님 혁신특위에서 말씀하셨죠?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사위원회를 갖다가 추천한 사람들이 가서 장악을 할 수 있다, 있냐라는 질문에 사무처장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의회 차원에서 그거는 사실을 호도한 잘못된 기사라고 대응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이 위원님이시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의원님들이 하시는 입법활동 건건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양우식 위원 잘못된 기사가, 의회에 관련된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의회의 위상이 떨어지는데 그건 의회에서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입니다.
○ 양우식 위원 언론홍보담당관님의 업무분장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나 그런 잘못된 언론에 대해 대응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업무 아니세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맞습니다.
○ 양우식 위원 처장님, 분명히 제가 낸 조례 잘못된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장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제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해 주시나요?
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6월 3일 날 오전에 경기도의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요청 쪽지가 발송됐어요. 그 내용은 어디를 통해서 했냐면 경기도의회 의정포털시스템을 통해서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2차로 6월 3일 오후 4시 22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전자우편이 갑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개정안 통과 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ㆍ지회는 반대성명을 내는 등 입법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거기에 괄호 열고 “심판이 선수로 직접 뛰겠다는 거임.” 첫 번째, 아침에, 오전에 이메일 보내고 오후에 2차 이런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날 오후에는 노조에서 담당관실 및 상임위원회 청사 전부를 순회하면서 이 설문에 답변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다니세요. 노조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보십니까,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노조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우식 위원 공무원노조법에 그런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저지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요. 노조의 존재 근거가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노조 활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체협약 등에 근거해서 저희는 그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 양우식 위원 어느 조항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처장님. 제가 불러드릴게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고 이런 규칙을 만들고 개선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조가 편파적인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내용으로 두 차례씩 메일을 보내고 청사를 다 순회하면서 반대투표 누르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노조입니까?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노조가 우리 의회에서 교섭권을 가지는 노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요. 저희가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하고 교섭단체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사무처지부인데 지금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양우식 위원 사무실 지금 자료 보내 주신 거 근거에 보니까 무슨 단체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 “조합 사무 및 회의 등을 위한 사무실을 조합이 원하는 장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는 교섭권에 대해서는 의장하고 교섭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하고 교섭하는 거 맞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위원장 김정영 양우식 부위원장님, 5분 더 추가질의 쓰시겠어요?
○ 양우식 위원 네,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네, 추가 쓰세요.
○ 양우식 위원 그럼 노동조합 사무실은 도청사에 있으면 돼요. 의회 청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의회 청사에서 이걸 왜 해 줘요? 저희하고 교섭했어요, 의회하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회지부니까요. 의회에 두도록 해서 그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양우식 위원 아니, 여기는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곳이라고요, 의회는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세요? 교섭은 도지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도 노조 사무실은 도청에 있으면 돼요. 아까 예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가상계좌로 받아서 예산 집행합니다. 제 판단에는 지금 이게 도의회에 도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거 근거가 없는 지원이에요. 검토하십시오, 이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경기도공무원노동조합의 경기도의회 노동조합지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 단체협약에서 사무실 등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양우식 위원 그럼 경기도의회에 사무실을 주는 걸 도지사가 사무실을 줘라 그래서 저희 의회는 사무실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단체교섭은 그렇게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지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사무실 내에 사무실을 준 거죠.
○ 양우식 위원 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교섭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지사하고 도청에 있는 대표자가 교섭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부장은 교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노조 대표하고 도지사가 교섭하는 거고 그 근거에 의해서 도청에 노조 사무실을 두면 되는 거예요. 근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지부장하고 교섭하고 대화하고 해야 될 법적 의무는 없는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 상황은 좀 도 상황도 보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말씀을 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양우식 위원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공무원노조법 8조에 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예요. 대표자가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그 대표하고 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체결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8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이에요. 법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조법 8조. 정책결정하고 임용권 행사하고 이런 내용들, 관리ㆍ운영에 대한 것들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회에 있는 사무처지부는 완전 법에 근거도 없는 월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노조법 제8조1항 단서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명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공무원 단체교섭 대상 판단 업무 매뉴얼이에요. 이 매뉴얼을 보시면 지금 이 교섭단체, 의회사무처지부장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비교섭 대상이다,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한번 잘 보시고 모든 지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주신 자료 잘 검토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추가질의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양우식 위원님, 추가질의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 양우식 위원 그럼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노조는 한 번도 저를 찾아와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의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메일 내용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양우식 의원은 공무원 인사규칙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위원회 위원을 각 3명 추천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선수로 직접 뛰겠다는 거임. 개정안 통과 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ㆍ지회는 반대성명을 내고 입법 저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편파적이지 않아요? 이게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이렇게 하나요? 이게 공정한 설문조사인가요? 이거 의정포털시스템 설문조사 확인하니까 직원 아무나 쓸 수 있어요. 직원 아무나 설문조사 제목 등록하고 설문조사 뿌려 가지고 등록해 갖고 보도자료 뿌리고 기사 만들고. 우리 의정포털시스템은 그렇게 활용하라고 만든 거예요? 포털시스템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직원들이 의사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약을 하거나 제한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로 만든 게 의원의 입법활동을 저지하는 데 쓰이고 있어요.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제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입장은 아니고요.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입장이, 노조원들은 직원들의 뜻을 물어서 본인들의 복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상에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도에 있어서 옳으냐 그르냐 부분들은 제가 판단할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양우식 위원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노조는 복리에 관련해서 하는 것이지 의원의 입법활동을 저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설문조사 시스템도 정확하게 올바른 설문조사가 되는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사람 공무원노조법 관련된 것, 사무처 노동조합의 사무실 설치, 단체교섭권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노조에서 이 행위를 하고 어떤 시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우리 윤리TF 있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공직윤리팀이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전면적으로 다 조사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사안이 윤리특위를 통해서 조사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은 좀 신중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의원 의정활동을 이렇게 겁박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양우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추가질의, 기본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맞손토크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억 2,000의 예산을 세워서 위약금을 물고 이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해서 못 한 사안을 다시 계획을 해서 3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담당부서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이행을 않고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아요. 업무 미숙인 것 같은데 단체장인 도지사 책임이죠, 이게? 우리 담당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지사님께서 이 자세한 내용까지 아실 수는 없으셨을 테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게 맞습니다. 거듭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불민의 소치입니다.
○ 이은주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봤고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도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뿐만 아니고 집행부 담당부서들에서는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면 모든 예산을 이런 형태로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됩니다. 이러면 회계 질서가 무너지고 의회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만연할 겁니다. 의회의 기능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후 재발방지를 약속하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일 거듭 말씀입니다만 제 불민의 소치이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으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립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경기도 맞손토크 관련해서, 경기도민의 날 및 맞손토크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오전에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 도민의 날 행사 관련된 내용과 맞손토크 관련된 결과보고인데 이게 지금 결과보고 맞는 거죠, 기획관님?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결과보고에 결과보고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료내용이 튼실하지가 않거든요. 거의 평가내용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토크내용에 대한 의견 제안이라든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진행하고 계획할 것인지,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우리가 성과분석을 할 때도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측정 목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그냥 결과보고이긴 하지만 행사 개요랑 계획과 진행했었던 내용, 사실적인 측면과 지출내역이 전부거든요. 이건 평가 결과보고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오전부터 얘기했었던 것이 불용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계속 사업에 대한 부분,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예산들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맞손토크에서 도민의 날을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확장이 되고 외연은 좀 확장이 됐는데 실속은 없었던 행사가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간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경기 맞손토크, 우리 도민의 날을 진행했었던 거랑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한 도민의 날, 여기 내용이 똑같아요. 시간 편차, 시간 내용,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습니다. 표창부터 토크, 공연하는 거, 축하공연하는 것, 퍼포먼스하는 것까지 다 똑같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토크에 대한 예산 세부지출내역과 또 자치행정국에서 도민의 날 행사, 도민의 날이 당초에 1억 2,000이 예산이었습니다. 맞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지출 집행된 건 1억 1,989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맞손토크는 3억 674만 원 지출이 됐는데 여기 구분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내용에 대한 부분이 유사하고요. 유사하다는 것은 연출ㆍ감독, 운영내용, 온라인 이런 부분들을 산출하신 것이 세부적이지 않아서 이게 겹치는지, 중복적인지에 대한 부분은 더 세밀하게 봐야 되겠지만 현재 주신 자료로만 평가를 했을 때는 지금 맞손토크에서는 출연료랑 인건비를 나눴지만 이 부분을 인건비로 본다고 했을 때 1억여 원이 되고요. 그리고 도민의 날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2,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다 온라인 현장중계라 카메라 관련된 인건비고 맞손토크도 마찬가지로 감독에 대한 거, 운영요원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운영비에서도 렌털비랑 방역 및 청소가 양쪽의 사업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출내역에. 그러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편성할 때 그렇게 중복성이 있었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다시 예산 변경을 요청하시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계약 체결도 별도로 진행이 됐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예산액은 증액을 했으나 사업비나 이런 내용들은 또 중복해서 사용이 됐고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사업이 2개가 돼 있었던 건 맞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일을 따로 진행했을 경우에 오히려 낭비요소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로 도민의 날로 묶어서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인건비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희 쪽에서 집행했던 건 감독이라든가 작가라든가 PD라든가 이런 쪽의 행사 진행에 관계된 것들이고요. 결론적으로는…….
○ 이혜원 위원 기획관님, 세부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중복을 피해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내용에서 1차적으로 그냥 하나만 볼게요. 렌털 장비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경계획을 할 때 한쪽만 했는데 행사는 같은 행사고 내용도 같고 출연진도 똑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렌털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한쪽에서 계약한 곳에서 9개를 하고 계약하지 않은 다른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데는 또 다른 업체에서 1개 갖다 놓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러니까 렌털 장비의 항목 자체가 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의자 렌털을 했다 하면…….
○ 이혜원 위원 그럼 방역과 미화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역은 뭐가 다릅니까? 재료가, 원액이 틀려서 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저도 할 말이 많죠. 홍보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유사 사업을 통합을 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업 효과성을 위해서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도 안 됐고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성도 없다라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집행된 예산이 4억 2,663만 원입니다. 당초 2억 2,000으로 계획했었던 것이 배가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쪼개기 예산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빚어지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예산을 변경하는 데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지켜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사용할 때는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 부분에 어떻게 보더라도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관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 이혜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면교사 삼으셔서 다음에는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충실하게 정책을 진행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거듭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행사를 더 성대하게 더 잘하시려고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도 3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의 투자심사를 받으라는 것은 앞서 지적한 위원님들의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절차와 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거고 또 이런 투융자심사라는 제도가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과정과 절차를 좀 더 잘 지키셔서 행사를 하시기 바라,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들어오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 위원장 김정영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또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75회 정례회 운영위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위원님들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정영양우식조성환김동규안광률오창준이애형이은주이혜원장민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ㆍ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보도기획담당관 조광근
ㆍ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원일정책홍보담당관 이어진빛
도민소통담당관 이경훈
ㆍ소통협치관 류호국
ㆍ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
ㆍ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의사담당관 양성호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예산정책담당관 류우성
○ 기록공무원
이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