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 2.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 4.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 10.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임상오ㆍ박명원ㆍ김현석ㆍ장민수ㆍ김미숙ㆍ고준호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재훈ㆍ최종현ㆍ이진형ㆍ정동혁ㆍ박옥분 의원 발의)
- 2.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기환ㆍ김영희ㆍ이은미ㆍ김미리ㆍ정동혁ㆍ정윤경ㆍ전자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최종현ㆍ김동규ㆍ이인애ㆍ이택수ㆍ황세주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철현ㆍ정경자ㆍ김근용ㆍ이제영ㆍ지미연ㆍ정승현 의원 발의)
- 4.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택수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강태형ㆍ조성환ㆍ김일중 의원 발의)
- 5.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유호준ㆍ김옥순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김종배ㆍ이영봉ㆍ정승현ㆍ문형근ㆍ박재용ㆍ이인애ㆍ황세주ㆍ김재훈 의원 발의)
- 6.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김동규ㆍ최종현ㆍ박옥분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애ㆍ고준호ㆍ유호준ㆍ백현종ㆍ박재용 의원 발의)
- 7.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박재용ㆍ장한별ㆍ최종현ㆍ정동혁ㆍ이인애ㆍ황세주ㆍ고준호ㆍ유영일ㆍ김철현ㆍ장민수ㆍ김정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 8.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택수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미숙ㆍ정윤경ㆍ김영희ㆍ이은미ㆍ조성환ㆍ임창휘ㆍ전석훈 의원 발의)
- 9.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정윤경ㆍ이은미ㆍ김영희ㆍ김재훈ㆍ김미숙ㆍ조성환ㆍ박재용ㆍ임창휘ㆍ전석훈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진형ㆍ장한별ㆍ정동혁ㆍ박옥분ㆍ신미숙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택수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강태형ㆍ조성환ㆍ김일중 의원 발의)
- 1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박재용ㆍ김태희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창식ㆍ이기환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윤정ㆍ박옥분ㆍ이자형ㆍ이병숙ㆍ신미숙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장민수ㆍ백현종ㆍ김옥순ㆍ김태형ㆍ명재성ㆍ김미숙ㆍ조용호ㆍ김동희ㆍ신미숙ㆍ이선구ㆍ성기황ㆍ박옥분ㆍ이재영ㆍ이은미ㆍ서현옥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임상오ㆍ박명원ㆍ김현석ㆍ장민수ㆍ김미숙ㆍ고준호ㆍ박재용ㆍ황세주ㆍ김재훈ㆍ최종현ㆍ이진형ㆍ정동혁ㆍ박옥분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의료 수요 변화와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돌봄의료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 노인의 지역사회 생활 희망, 돌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다가올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 보건ㆍ의료ㆍ복지ㆍ돌봄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상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특히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의료돌봄이 필요한 사람 누구에게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경기도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돌봄의료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돌봄의료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돌봄의료센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의료 조례안은 경기도민이 보다 나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가정 및 시설 방문 후 진료ㆍ간호 등 의료돌봄 통합 사례 관리와 무료 이동진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미숙 의원님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의료와 돌봄의 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돌봄 통합체계 확립이 요구되는바 경기도 지역기반 방문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는 소관 사무의 원칙, 상위법규에 저촉,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 등에 대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 돌봄의료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고 조례의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정안은 효율적인 돌봄의료 체계 확립 차원에서 제도 시행 시 기존 제도 간의 관계, 일부 내용의 명확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 소관이므로 보건건강국 국장에게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재용ㆍ황세주ㆍ이기환ㆍ김영희ㆍ이은미ㆍ김미리ㆍ정동혁ㆍ정윤경ㆍ전자영 의원 발의)
(10시13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 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업무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제9조제4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19년 7월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과 지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총 12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업무는 정책개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사업 수행 등입니다. 이는 한의약 육성법 제10조제4항에 한의약 관련 연구ㆍ개발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도 한의약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과 연구 등을 수행하는 한의약 육성지원단 설치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한의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 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감염병관리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식품안전정책지원단 등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원단의 운영 형태를 비교할 때 위탁 운영 방식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최종현ㆍ김동규ㆍ이인애ㆍ이택수ㆍ황세주ㆍ박재용ㆍ박옥분ㆍ김철현ㆍ정경자ㆍ김근용ㆍ이제영ㆍ지미연ㆍ정승현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3항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관리 기본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는 등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보고하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을 도지사가 종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영양관리사업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는 대상과 시설,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민 건강을 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도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영양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준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님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영양관리의 기본현황과 중앙과 지방의 관련 정책을 감안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사료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는 소관 사무의 원칙, 상위법규의 저촉, 법령 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 등에 대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경기도의 영양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도민의 영양 및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하고 조례의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체계의 일관성,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 신설과 문구수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인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 제4조 등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제1조 입법 목적은 정확한 해석을 위해 조례의 규정 사항과 달성 이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4조 계획은 효율적인 경기도 영양관리 체계를 위해 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의 추가 신설이 필요합니다. 체계의 일관성 등을 위해 안 제10조 시행규칙 규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인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의원님.
4.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택수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강태형ㆍ조성환ㆍ김일중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인애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마약류 사범 단속 누계는 2만 7,611명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에 대한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학원가의 마약음료 문제를 비롯하여 자의와는 상관없이 마약을 접하게 되시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와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 중독 치료와 검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호는 익명 마약류 검사 지원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냉정하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마약류 검사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지원하여 마약 중독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마약 범죄 상황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중독 치료 지원사업 또한 변화해야 합니다. 부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기도에서의 마약 중독 및 치료와 관련된 상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총 15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단속된 마약사범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2만 7,611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마약 밀수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도 활발해지는 등 우리 사회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낙인이 두려워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자발적인 마약 검사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마약류 검사를 지원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익명이 보장되는 마약류 검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마약류에 대한 익명 검사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 중이며 유사한 다른 익명 검사의 효과를 생각해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유호준ㆍ김옥순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김종배ㆍ이영봉ㆍ정승현ㆍ문형근ㆍ박재용ㆍ이인애ㆍ황세주ㆍ김재훈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독성이 있는 다양한 생물,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그리고 기타 독성이 있는 물질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독성물질에 노출된 이후 그에 대한 대처나 정보를 얻기는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의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서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ㆍ5조ㆍ6조는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독성물질에 중독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응급의료 정보와 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관련 센터가 광역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센터가 하나뿐입니다. 부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 등 총 14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비롯해 식품, 의약품,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크고 작은 중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한 사망자 수는 꾸준히 200명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성물질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겠다는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를 권고하는 등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의 47%가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서울시에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김동규ㆍ최종현ㆍ박옥분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애ㆍ고준호ㆍ유호준ㆍ백현종ㆍ박재용 의원 발의)
(10시36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이신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동규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기도정신병원 위탁 종료 및 폐업 후 2020년 재개원 당시 경기도 슬로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에 맞게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더 간결하고 도민의 인식이 용이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다시 변경하여 도민에게 기관 인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신설함으로써 마약중독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원의 명칭을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경기도립정신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도민들이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안 제3조제5호에서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업무에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명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여 도민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마약중독 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마약중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립정신병원 명칭 변경 및 마약중독 치료센터 신설을 위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택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 등 총 11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행 조례의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은 민선7기 경기도 슬로건을 반영한 명칭입니다. 특정 시기의 슬로건을 차용한 명칭보다는 일반적이면서 간결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최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으므로 병원의 업무에 이를 반영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기관명을 일반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그 효과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 추가된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업무를 조례에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한 개정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잠깐만, 당사자가 안 온 이유가…….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오고 계시는데…….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최종현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게 건강국이 끝나잖아요. 보류,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 박옥분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같은 상임위인데 다른 상임위……. 어쨌든 서면보고를 사전에 얘기하지를 않았었잖아요.
○ 위원장 최종현 아침에 늦으면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결정을 해 주시면, 보류하라면 보류하겠습니다. 어떻게…….
○ 김동규 위원 양해가 미리 돼 있다면 진행하시죠.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당사자 의원님이 오실 때까지만 정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요? 황세주 위원님은?
○ 황세주 위원 이택수 의원님이 처음 하는 조례로 전 알고 있거든요, 보건상임위 와서. 제가 봐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 고준호 위원 이거 사전 양해를 했다면 그냥 진행하시죠.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 김미숙 위원 제 생각 얘기해도 되나요? 제가 마이크 켜면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위원님들이 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또한 다른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어쨌든 양쪽 위원님들께서……. 아침에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이택수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셨고요.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김재훈 부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셔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택수 의원님께서 오시는 시간까지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이택수 의원님께서 좀 늦으셨으니까 어떻게,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 이택수 의원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한 이택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지역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도로 사정으로 제가 늦어서 도민 여러분하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혹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의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앉으십시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박재용ㆍ장한별ㆍ최종현ㆍ정동혁ㆍ이인애ㆍ황세주ㆍ고준호ㆍ유영일ㆍ김철현ㆍ장민수ㆍ김정영ㆍ박옥분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고령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립 및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과 통합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호는 경기도 및 시군 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는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공헌 관련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복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구축ㆍ운영 및 기업 등 민간의 사회공헌 사업 개발과 연계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한 도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는 1,4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대표적 사회복지단체인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한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동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훈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택수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재훈ㆍ김미숙ㆍ정윤경ㆍ김영희ㆍ이은미ㆍ조성환ㆍ임창휘ㆍ전석훈 의원 발의)
(11시26분)
○ 부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 등 1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이 다수 추진 중이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올해 초 관련 법률도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시행일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법 시행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본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7조에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입니다.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시범사업을 이용하여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다만 2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 만큼 지금도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는 시점입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동규 의원 등 총 16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없는 상태이며 관련 상위법도 시행까지 2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해 정부에서도 꾸준히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관련 법이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시행 전까지의 2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안된 것이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일부 용어가 2026년에 시행될 상위법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상위법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추후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동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정윤경ㆍ이은미ㆍ김영희ㆍ김재훈ㆍ김미숙ㆍ조성환ㆍ박재용ㆍ임창휘ㆍ전석훈ㆍ김동규ㆍ황세주ㆍ이진형ㆍ장한별ㆍ정동혁ㆍ박옥분ㆍ신미숙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
(11시32분 개의)
○ 부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재훈 의원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기요양 돌봄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품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어르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돌봄인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급여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돌봄인증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등 돌봄인증 기준, 심사, 절차, 돌봄인증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포함된 경기도의 돌봄인증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돌봄인증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인증 신청, 기준, 심사, 인증서 발급, 인증 유효기간 등 인증 실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증받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4조까지는 인증 사후관리, 취소, 통계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경기도 돌봄인증 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인증에 있어서 인권 돌봄의 개념을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 장기요양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이용자 인권 돌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인증받은 기관에서는 돌봄인증 및 돌봄인증패 발급, 돌봄인증기관 내 시설 개보수 지원, 돌봄인증기관 내 보장구ㆍ편의장비 등을 통하여 돌봄인증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돌봄인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여 더 좋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윤경 의원님 등 19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고령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장기요양기관 간 과열 경쟁, 돌봄서비스 품질 차이,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등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과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매년 경기도 돌봄인증 계획 수립ㆍ시행과 인증심사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6항은 국가 및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본 제정안은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한 점에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 부위원장 김동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
(김동규 부위원장, 최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0.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최종현ㆍ김동규ㆍ박재용ㆍ이인애ㆍ고준호ㆍ이택수ㆍ황세주ㆍ박옥분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강태형ㆍ조성환ㆍ김일중 의원 발의)
(11시38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택수 의원님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 인구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지역 차원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강화, 추진 사업 구체화,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명시하여 도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과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이 해외에 진출한다면 경기도 경제성장을 넘어서 해외 복지서비스의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의 공고화와 도내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택수 의원님 등 15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2024년에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0년 15.7%, 2023년 18.9%, 2025년 20%, 2035년 30%, 2050년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세계적으로 고령화 가속화로 전 세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0년 7억 명에서 2050년 15억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강화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고령사회를 맞아 노년기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한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미숙 의원님과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박재용ㆍ김태희ㆍ이용욱ㆍ김철진ㆍ이인규ㆍ조미자ㆍ김창식ㆍ이기환ㆍ명재성ㆍ최종현ㆍ장윤정ㆍ박옥분ㆍ이자형ㆍ이병숙ㆍ신미숙 의원 발의)
(11시45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표출자료를 함께 준비했으니까 들어주시면서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로당은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활발한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의 역할은 대부분 여가활동에 국한되어 있어서 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시설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경로당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감을 가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경로당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망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을 수정하여 사회참여의 장으로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리에 앉아주시죠.
○ 박상현 의원 네.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16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4월 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4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참여가 보편적 추세임을 감안하여 본 개정안은 경로당의 사회참여활동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는 소관사무의 원칙, 상위법규의 저촉,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 등에 대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법 목적으로 경로당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사업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개정으로 조례의 체계 및 내용 측면에서 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용어 정비, 시행규칙 삭제 등 개정내용의 해석상 혼란 방지, 일관적인 체계 정립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여쭈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용어가 바뀐다고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기존에도 노인 경로당을 통해서 사회참여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조례에 보면 명칭이 “개발ㆍ시행해야, 개발ㆍ시행하여야”, “노력해야, 노력하여야”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뀌는 건데 이 용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져요?
○ 복지국장 허승범 자구 수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변화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바라봤을 때 이게 지금 이 수정안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에 넣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그거 말고 명칭 변경에 대해서, 수정에 대해서요. “경로당을 활성화하여”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쭉 해서 계속 이게 지금 “제출해야, 제출하여야”, “실시해야, 실시하여야”, “등에 대해, 등에게” 이게 지금 뭐 의미가 있어요?
○ 복지국장 허승범 자구 수정은 다른 법체계와 맞춰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럼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상위법에 그렇게 동일한 형태로 돼 있는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아니, 지금 검토 이거 하신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 복지국장 허승범 그래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구 수정은 지금 전문위원실에서도 다른 법제 체계하고 비교를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수정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1조 목적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내용…….
○ 고준호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지국에서는 이게 지금 필요해요?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수정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 고준호 위원 네.
○ 위원장 최종현 그때 수정안을 보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동규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ㆍ제4조 등 용어 정비 조문, 제11조 등에 대한 수정의견입니다.
제1조 입법 목적은 정확한 해석을 위해 조례의 규정 사항과 달성 이념을 명확히 하는 수정내용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 등 용어 정비 조문은 경기도 조례 내 용어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현행 조례의 용어를 유지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11조는 시행규칙의 법적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현행 조례 내 시행규칙 규정을 유지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규 위원님의 동의안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저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럼 목적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될 때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복지국이랑 같이 이야기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 박상현 의원 위원님, 제가…….
○ 이인애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상 부천은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경로당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돌봄에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어르신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소규모 학습이라든지, 즉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돌봄에 관련된 지역 커뮤니티를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 할머니ㆍ할아버님들께 부탁하기 위해서 경로당의 기능을 확장시키려고 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교통안전지도사들 또는 공원관리사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오거나 또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이렇게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공공일자리와도 연결시키려고 했었으나 당시에 공무원분들께서는 현재 경로당에 관련된 목적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명확히 여가ㆍ취미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정책사업비를 집행하기가 매우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받아서 제가 경로당이 현재 사회참여형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돼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돼서 이렇게 목적을 조금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애 위원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5조의 내용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들에 보면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그 목적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5조나 6조의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복지국장 허승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목적 조항을 개정하는데 그 내용이 이미 5조나 6조에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 이인애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 사업도 5조, 6조에 포함돼 있는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상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경로당 또 노인분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목적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저도 사실 목적 조항이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로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 취지가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렇게 노인분들의 사회참여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개정을 하신 건데 결국에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조에, 6조에 있는 사업들과 잘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의 직접적인 혜택이 노인분들한테 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조례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12.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장민수ㆍ백현종ㆍ김옥순ㆍ김태형ㆍ명재성ㆍ김미숙ㆍ조용호ㆍ김동희ㆍ신미숙ㆍ이선구ㆍ성기황ㆍ박옥분ㆍ이재영ㆍ이은미ㆍ서현옥 의원 발의)
(12시19분)
○ 위원장 최종현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의회에서 일하는 남양주 다산ㆍ양정동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모든 장애인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와 완전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4조에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 및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6조에서는 탈시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우선지원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8조 및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탈시설지원계획 이행 등을 위해 경기도광역탈시설전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장애인 탈시설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불행한 결말을 맞이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해 탈시설 장애인 487명을 조사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밖 생활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폭넓은 복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 기본 권리로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 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이미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ㆍ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선포한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선언문이 있습니다. 선언 이후 우리가 선언한 이 내용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돌이켜 보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조례를 통해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장애인의 거주환경 등을 변수로 두지 않고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만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이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나 경기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적인 조례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와 함께 자란 청년들을 지원하는 조례와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달라야 하듯이 재가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자립생활 지원 조례와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조례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조례안 접수 이후에 제기된 의견에 따라서 부칙 제2조에 수정의견을 제가 넣었는데요.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 개정,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제2의2호를 삭제하고 제6조의제2항 중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장애인 자립생활”로 한다. 제13조, 제21조제1호와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조항을 두어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와의 중복사항을 제거하는 내용의 수정 제안을 통해 중복 조례라는 우려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호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백현종 의원님 등 16명의 공동발의로 2024년 5월 31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 등 권리보장은 국제적 흐름인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장애인의 시설 퇴소 등을 포함한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있는바 제정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법체계 및 상위법규 위배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는 조례 입안과 관련된 기본원칙, 두 차례의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의 적법 절차 등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현재 탈시설 지원 관련하여 광역 단위의 조례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행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견해 대립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현행 자립생활 지원 조례와 중복적인 조례라는 점에서 중복적인 조례를 지양하는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두 차례의 입법예고에서 반대의견이 1만 1,985건으로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본 제정안 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국 소관이므로 복지국장님께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 박재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안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상임위의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함께하신 모든 분, 너무나 좋은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2년의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고준호김미숙김성수(하남2)박옥분박재용이인애이택수
황세주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상현유호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장우일
의료자원과장 유권수건강증진과장 권정현
응급의료과장 고병수정신건강과장 김병만
ㆍ복지국
국장 허승범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 기록공무원
이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