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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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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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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6.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영희 의원 발의)
3.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기형ㆍ김진경ㆍ박옥분ㆍ김영희 의원 발의)
5.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이병길ㆍ이학수ㆍ김현석ㆍ오석규ㆍ이채영ㆍ이혜원ㆍ서성란ㆍ이애형ㆍ박명수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근용ㆍ이한국ㆍ오세풍ㆍ김재훈ㆍ고준호ㆍ장윤정ㆍ이서영ㆍ정경자ㆍ한원찬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제영ㆍ허원ㆍ윤재영ㆍ유호준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영희 의원 발의)
8.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장대석ㆍ방성환ㆍ곽미숙ㆍ박명원ㆍ임상오ㆍ이오수ㆍ최만식ㆍ문병근ㆍ윤재영ㆍ이혜원ㆍ오준환ㆍ유영두ㆍ안계일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정호ㆍ이애형ㆍ백현종ㆍ강웅철ㆍ김철현 의원 발의)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년이란 세월이 아주 유수와, 유수 같다고 그러죠? 유수와 같이 흘러서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기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농업 분야에 거의 안 계신 위원님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례를 해 주시고 아마도 또 2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후반기에도 농정위에 꼭 있겠다라는 위원님들이 또 몇 분이 계시네요, 다행히.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2년 동안 그동안 바뀐 부서들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같이 저희와 함께해 온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따가운 질책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그냥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경기농업인 발전을 위해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사님한테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들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 기분이 많이 상하셨거나 그런 점이 있다라면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 터시고 오로지 경기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이 따가운 질책을 했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끝내면서 후반기에도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지사님에게도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국비나 도비 확보를 통해서 우리 경기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좀 더 좋아지도록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를 하고 제안설명 후에 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10시18분)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에 대해 우리 공정식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의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 그리고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재 농식품부 장관 주재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 점검회의, 온라인 회의입니다. 참석으로 11시 이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허영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 결산액은 3,397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99억 700만 원이며 이 중 도비 집행잔액은 24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3,416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99.5%인 3,397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주요사유는 2022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집행잔액 267만 원 등으로 시군에 반납금 납부 촉구를 하여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입니다. 총 16억 5,600만 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제부 전곡항 준설공사 및 감리용역 등 낙찰잔액, 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에 맞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 먹거리 광장 조성사업은 불가피한 설계 변경으로 추가 공사비 발생에 따라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시설비로, 2,70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 과목을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설계 적정성 및 사전 검토 절차 이행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편성하기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3건 2억 7,600만 원입니다. 우박피해 재해복구비 3,900만 원, 호우 및 태풍 카눈 재해복구비 2억 1,9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700만 원을 자연재난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성인지예산 사업은 12개 사업 744억 원으로서 701억 원 94.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 193억 6,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193억 6,700만 원은 건설사업관리 설계 용역 중으로 올해 지난달 5월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개 사업 38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형 농어촌 마을 혁신프로젝트 연구용역 5,000만 원은 2회 유찰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이월하였고 구청사 충무시설 에그테크 체험공간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수립 4,800만 원은 지난해 9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시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8억 4,1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27억 400만 원은 설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도매시장 LED 전광판 설치 2억 5,000만 원은 지난해 9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집행시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총 4개 사업 80억 5,200만 원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농촌신활력 플러스, 배수 개선 모두 국비가 미교부되었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22년도 말 현재액 324억 8,200만 원과 2023년도 감소액 110억 9,100만 원을 더해서 총 2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시군의 자치단체간 부담금과 도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합쳐서 11억 5,000만 원, 민간융자 회수금 525억 7,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3,600만 원 등 총 554억 8,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 500만 원, 해양환경보전 인식 개선 1억 원,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657억 4,3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2억 4,000만 원과 로컬푸드 직배송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65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4개입니다. 이 중 21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 3건으로 성과목표 과다 계상, 사업 부진, 공사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어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경청해서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에 대해서 석용환 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도민의 산림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674억 7,465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123억 3,273만 원 중 1,064억 8,8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675억 8,354만 원 중 674억 7,465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억 889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123억 3,273만 원 중 1,064억 8,897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6,95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억 2,442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0억 4,97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8%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4건이며 불용액은 32억 5,954만 원입니다.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13쪽 다음 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건 9억 3,025만 원으로 용역ㆍ공사 미준공 및 국비 교부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바다향기수목원 보완사업 4억 3,932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어 사고이월하였고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7쪽~29쪽 첨부자료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농정위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성과지표는 총 5개이며 달성지표는 5개로 2023년 성과계획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석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성제훈 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준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업농촌진흥기금-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부터 5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현액은 250억 2,535만 원이며 245억 2,252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5억 1,40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014만 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6억 1,364만 원으로 현액의 96.3%인 622억 2,388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2,0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932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 결산내역은 245억 2,25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245억 1,40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환급액 중 국고보조금 5,014만 원은 이미 수납된 금액의 올바른 세입과목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그외수입 등으로 경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환급금액입니다. 그 외 부서별 세부 세입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1건 총 581만 원입니다.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가공품 기술료 581만 원은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2020년 10월 25일 자로 폐업이 되어서 현재 수납을 위한 민사상 진행 가능한 법적 절차는 완료하였으나 업체의 등록법인이 말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해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빠른 시일 내에 수납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46억 1,364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22억 2,388만 원이고 이월액은 14억 2,0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6,932만 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유지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은 공공요금 지출 감소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서 1억 45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기간제근로자 건강검진비는 기간제근로자의 건강검진 미희망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서 8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내역 및 전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변경 내역은 총 1건으로 기술보급과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을 위한 건강검진비 추가예산 필요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및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14억 2,045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소득자원연구소의 우수성과 창출 촉진 첨단인프라 확충사업은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분할 교부로 인건비 외에 선배정 불가로 인해서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 시설비 8억 7,713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소득자원연구소의 경기 특화작목 R&D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지연으로 인해서 2023년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예산 확보 후 실시설계용역, 입찰 등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시설비 2억 49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3,839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9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총 8건으로 8억 4,219만 원을 집행하였고 7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사업 1건이 성과목표에 미달하였습니다. 미달 사유로는 2023년 부동산 경기침체와 일상회복 등의 영향으로 귀농ㆍ귀촌하는 사람이 감소하였으며 사업자 신청대상자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고 세대주는 주로 남성인 점이 성별 격차를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3년 농업기술원의 성과목표는 농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전략목표 하에 10개 정책사업, 36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6개 모두 100% 목표 달성하였으며 초과 달성 및 미달성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농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2023년도 말 기준현액은 64억 7,5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1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총 68억 6,144만 원이며 지출 내역은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사업 4,597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소통기술연찬 1억 8,000만 원,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 지급 2,340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 5,82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 7,800만 원, 예치금 64억 7,586만 원 등 총 68억 6,144만 원입니다.

13쪽부터 38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 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 운용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성남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농수산생명과학국))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기후환경에너지국))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농업기술원))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개 부서에 대해서 2023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결산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도 발생이 됐고 불용액도 발생이 됐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빼고 그동안 2023년도에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사업성과를 크게 내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 부서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3개 부서를 일괄 질문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23년도 이제 마감되고 이렇게 결산에 대한 내역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 실국장님들 정말 농업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심히 현장에서 뛰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농정해양위에 이렇게 꽃이 있으니까 정말 저희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불용사유별 내역에 보니까 경기도형 농어촌마을 혁신프로젝트 이 사업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는데 유찰이 두 번이나 됐다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유찰이 됐죠? 이런 용역에 대해 용역업체에서 돈이 안 되니까 입찰에 참여를 안 한 건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보통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면 1개 업체만 참여를 하게 되면 유찰이 됩니다.

서광범 위원 네, 2개 이상 해야 되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 되는데요. 금액이 작고 난이도가 높은 용역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었고요. 나중에 올해 들어서 지역경제학회에서 참여를 해 주셔서 이제 진행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여기 서면으로 대체해서 불용액이 또 생겼어요, 보니까.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특별히 서면 대체할 이유가 있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서면 대체는 저희도 코로나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하고 서면회의를 최소화하려고 그러는데요. 시급하게 해야 되는 사안이 있거나 또는 위원님들의 정족수가 충족돼야 되는데요, 그런 게 바쁘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서면회의로 부득이 하고 있고요. 다만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서면회의를 하고 나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4월 달에 저희가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있어서는 부득이 서면회의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진사유에 어떻게 쓰셨냐면 당초 계획 대비 추경에 초과 증액 편성되어서 미집행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산 추계할 때 정확성을 가지고 추계해서 추경을 세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증액 편성돼서 미집행 11억 8,000이나 잔액이 불용사유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시군에서 하거나 도에서 할 때는 사업 수요파악이 좀 원활한 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파악을 하는 게 좀 어려움을 겪고요. 실제로 수요가 파악됐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은 임산부분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이 협력해 주셔서 반영이 됐는데요. 좀 늦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도내 일부 시군에서 추경에서 매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작업이 5개 시군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있었지만 나머지 시군들은 다 충족이 됐는데 그 5개 시군에 있어서는 충족이 안 되는, 추경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광범 위원 시군에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시군에서도 약간 늦게 편성이 진행되다 보니까 추경 편성이 좀 늦었고요. 죄송합니다.

서광범 위원 하여튼 앞으로 불용액이 없게 그렇게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잣향기푸른숲 주차장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실사도 했고 설명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사업계획 단계부터 과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예산편성을 못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잣향기푸른숲 그 주차장…….

서광범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불용액에 관련해서 말씀…….

서광범 위원 네, 주차장.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이게 우리 잣향기푸른숲이 2023년서부터,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사용해서 쭉 해 오다가 2013년도에 치유의 숲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질의를 했을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는 걸 받아서 10여 년 동안 조금조금씩 시설물을 넓혀 오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하기 위해서 다시 협의를 집어넣었더니 그때 갑자기 연접지 개념을 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게…….

서광범 위원 규모가 늘어나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규모가 늘어나서. 그게 갑자기 오게 된 거라서 이거를 갖고 “당초에는 우리 대상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됐냐?” 그랬더니 연접지 규정이 적용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부랴부랴 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그런데 그 후에 이걸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천상 불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연접지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잘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저희가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감사도 받았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마찬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술원은 주로 기간제근로자와 관련돼서 불용액 생긴 게 많네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서광범 위원 퇴직을 해서 집행을 못 하든지 아니면 채용을 못 해서 또 집행을 못 한 부분. 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강검진을 해 준다는데 왜 희망자가 없어요? 희망을 안 해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저희가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분들이 따로 안 받겠다.

서광범 위원 건강검진은 우리 공무원이나 근로자의 어떤 건강을 예산을 줘서 건강검진을 해야지, 건강한 사람이 많아야지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근로조건에 대해서 어떤 복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희망을 안 해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배우자 회사에서 그 기회를 받아서 이미 건강검진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안 하겠다.

서광범 위원 아, 그분이 이미 건강검진을 따로 했구나! 그래서 아예 안 하셔서 이렇게 불용이 생기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중도퇴직을 갑자기 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했고 또 채용을 못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불용이 생긴 거네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그렇습니다.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하여튼 2년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요.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육성의 2개 사업 성과지표인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수와 어항시설 공정률을 모두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난해 전년도니까 2022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목표를 15만 명으로 잡았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20만 명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실적은 더 낮아졌습니다. 원인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 게 정답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국내 여행이 더 활발했지 않나.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해외여행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객이, 체험마을 여행객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전망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 분석보고서를 아주 날카롭게 해 주셨던데요. 경기도의 어촌체험마을이 9개소가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에 등급들을 매기는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해서요. 여기에 등급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경기도에 있는 해양체험 휴양마을의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부분이 좀 있고 해서 매력도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해 봅니다.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가 다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양수산과 어항시설 개발 공정률인데요. 이것은 그 해의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공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료되면 100%인데요. 2022년 말에 60% 정도 달성이 되었고요. 작년 말에 70%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10%만 실적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사항은 공정률을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착공이 돼야지 될 텐데 작년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 지출이 안 됐었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잘 마무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같은 거다 보니까 좀 지루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그에 대해서 환경에 맞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아까 말했듯이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지 새로운 분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되지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분들한테 그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어촌 뉴딜이나 신활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체험마을 업그레이드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포함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콘텐츠 개발, 콘텐츠 발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 과제를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콘텐츠 발굴해서 사람들이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 관련돼서 자료를 좀 보다가, 일단은 이건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제도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우리 국장님이 들어가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1월 달부터 근무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올해 한번 열리면 들어가시겠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최만식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3개를 다 봤어요.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봤는데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아예 없어, 주민참여예산이. 농수산생명과학국은 2건 있더라고요. G마크 활성화하고 그 사업이 있고 사회적 도시농업 관련된 사업 2건이 있고 농업기술원은 5건이 있어요. 지도정책과하고 자원소득과 이렇게 2개 과에 5건이 있는데 이게 건수가 많은 건 중요한 건 아닌데 주민참여예산제가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이 적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이 공무원들이 발굴하는 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농업인구라든가 아니면 농업인구 비중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실제 필요한 부분에 신청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요한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도민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크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가 가장 우선순위인데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알아야 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죠.

최만식 위원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넣었을 때 공모가 되는지. 이게 방식이 공모 방식도 있고 협치 방식도 있고 관에서 제안하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인식 제도를, 주민들에게 인식 개선시키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의 의지예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귀찮을 수도 있죠. 예산편성 우리끼리 하면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런 예산을 좀 반영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열리고 분과위원회도 열리고 거기서 채택되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머리도 아프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진행 방식대로 가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우리가 인식 개선을 공무원들도 하셔야지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을 하면서 제가 다소 궁금해서 한번 쫙 훑어봤더니 나온 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달성도는 100%고 실집행률은 91.2%예요. 달성도와 실집행률 차이 발생 사유를 보니까 인구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당초 공급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죠, 우리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최만식 위원 31개 시군에 46만 5,000명 정도가 당초 공급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공급계획 인원에서 몇 명이나 줄어든 것인지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2억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 우리 농정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로 보면 작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중간에 사업실적에 대한 점검들을 좀 하고는 계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조공법인에서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최만식 위원 그렇죠, 만족도도 되게 높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엊그제도 언론 보도자료에 나왔었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을, 어렸을 때부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전한 과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영유아 공공급식하는 사업들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대비해서 좀 저조한 이유가 상당히 그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건강과일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주 1회만 주던 것을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예산은 계속 유지를 저희가 시키고 또 증액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 1~2회로 확대하고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주 3회까지도 하시더라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 저출생이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인구감소 때문에 저출생 문제가 대두될 텐데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그런 해결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린다거나, 여태까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횟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 횟수를 늘린다거나 새로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이런 것들을 다시 발굴하는 작업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사업점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리거나 단가 얘기도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실은 우리가 하는 과일 사업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과일 사업이 있는데 단가 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최만식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 농협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사실은 엄살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과일값이 상당히 폭등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마진이 없거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부분도 시장가격들을 잘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너무 인기 있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증대시킬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오늘 어린이집연합회 토론회가 지금 열리고 있어요, 대회의실에서. 그런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과일을 공급할 수 있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쭙기 이전에 2,600만 수도권 시민과 1,400만 도민 그리고 농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앞전에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의 농정예산을 맞추시되 가능치 않다면 우선 농수산국 내정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3.9. 제가 여기 왕초짜로 한 30여 년 만에 와 보니까 그 온 해에도 전해에 전임 이재명 도지사가 3.98로 시행을 했었더라고요. 오자마자 3.53이라던가?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2년 차 됐습니다만 3.33이랄까 3.3. 뭐 그런 말로 농민 용어예요, 그게, 시골에서 쓰던. 오그랑바가지 아닙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민 말살정책이니까 이것을 집행부하고 다소 숙지됐을 걸로 보니까 계속적으로 탄력을 붙여서 이구동성으로, 지금부터 시작인 거 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박명원 위원 여러분, 저 말랑말랑하게 죽을 것 같지만 여기 후반기도 있을 거거든요. 지켜야 돼요, 우리 농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노령화돼 가고 여러 가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5,000억이 모자라. 김동연 지사님, 제 호주머니 직접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세 걷어서 균형 차원에서 어려워지는,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귀중해요. 전 세계 80억이 먹고사는, 이 새 저 새 제일 큰 새가 무슨 새인지 아세요? 먹새 아닙니까. 먹어야 살고 살아야 먹고 해서 그거 꼭 유념해서 해 주세요. 이번에 효과 없으면 진짜 여기 충효, 사람이 먼저, 사람 인 자로 여기 도청도 짓는 거 알고 있는데, 광교 바닥에. 이거 폭파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긴장 잃지 마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별 질문이 필요 없어요. 거기 다 담겨져 있고 제가 긴 말씀 못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답변을 통해서 유인물로 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드린 바가 있어요.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도정질문…….

박명원 위원 답변 전에 조금 한 가지만 더. 수산업의 보험 관계 일이거든요. 그거는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이렇게 5개 시가 있어요, 군도 아니고. 수산업, 경기바다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요 사안이라 이런 점은 짚고 넘어가야, 비단 저 혼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보험에 관해서 농기계라든가 무슨 농작물보험 제도라든가 어선에 대한 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등등 양식 수산업에 대한 존폐위기예요. 지금 전 세계 약 234개국으로 수출되는 거 아세요, 김? 인기가 그냥 상승해, 영양식품으로다가 맨 김으로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아시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상당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오늘 아침에 TV 봤어요. 요약해서 포괄해서 그냥 간단히 답변 듣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지난번 위원님께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농정예산 4.9% 달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 저희가 다, 집행부에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의지를 밝히셨고요. 또 지사님뿐만 아니라 도청 내에 있는 예산부서,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도 많은 공감을 표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요건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늘리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 포함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축산동물복지국 이 4개 부서에서 동시에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업보험 관련해서 현재 농작물 관련한, 농어민 관련한 보험들은 상당히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업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네 가지 정도의 어업 관련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 관련해서도 저희가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어선원과 어선보험은 잘 되고 있는데 여기 의회에서 분석한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장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율이 낮다 이런 평가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네, 하여튼 실력과 인격을 믿겠습니다.

다음은 진흥원장님, 농업기술원장님 모실게요. 들으셨나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들었습니다.

박명원 위원 네. 여쭸어요, 제가. 보고 계시는가 해서 궁금했어요. 계셨군요. 제주도 기능성 자주색 보리 20배가 부가가치 상승된다는 거, 인체에도 아주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건데 제주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경기도에 유치 아니면 종자 보급시킬 의사가 있으신 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무슨 꿀이라든가 이런 로열젤리킹 같은 것도 연구 개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받아들이시고요. 또 특별히 대표적으로 보급종은 무엇이 또 개발 중에 있는지. 그리고 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인데. 제주도와 제부도라는 데가 있어요. 환상의 섬 제부도를 아시나요? 옛날에 화성은 몰랐어요. 김포 화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연쇄살인사건 일어나는 데라고 화성이 그렇게 참 저조하고 미개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구 전입이 많이 되는 바람에 105만이 됐습니다만 특례시로 승격이 될 걸 내다보고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포괄해서 수출 1위이고 자립도도 1위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농가만 있고 바다만 있고 삼면이 바다입니다. 대한민국 축소판이니까 가련히 좀 봐주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제부도, 제부도에서 뭘 재배하느냐면 제주도에서 하는 귤, 귤이나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라서 그걸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를테면 연구개발을 하셔 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 특색 있게, 자신 있게 권장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걸 그걸 연구하셔야 돼요. 벤치마킹해 오셔도 좋아. 저는 제주도도 안 가잖아요, 외국으로 알고. 현해탄 건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 건너는 거니까 외국으로 생각하고 도입해서 여기 경기도에서 시작을 해 보세요. 사과 그런 것도 강원도로 올라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긴 것 같았어요. 요약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 대응해서 경기도 특색에 맞는 이런 작물 같은 걸 저희가 꾸준히 연구해서 찾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제주도의 자주색 보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관식물로 그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축산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고맙습니다.

박명원 위원 과장님이 대신…….

○ 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축산은 오후입니다.

박명원 위원 오후에요?

○ 위원장 김성남 네.

박명원 위원 다 하고 어디 가야 되는데.

○ 위원장 김성남 아니, 담당이 없어요.

박명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공정식 국장님 이하 원장님 그다음에 소장님 다 계시죠? 국장님, 답변석으로 오시죠. 우선 2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날카롭게 질문하려고 공부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불편한 말도 좀 있을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체적인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대표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명원 위원님께서 4.9%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3.33에서 2021년 농정예산 대비, 그때는 3.98%였죠? 기억하시죠? 어제 도정질의하신 거니까, 내용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3.98%에서 박명원 위원님이 4.9%까지 제시하신 세 가지 내역 혹시 기억하세요? 결산에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1년 동안 살림을 해 보시면서 농정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거나 미래에는 꼭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국장님 이하 많은 현업부서에서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일치돼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예산을 증액하고 그 설득력 있는 논리로, 예산이라는 건 다른 데하고 또 형평성이나 분배의 원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살림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이런 분야에는 꼭 예산이 더 늘거나 사업을 개발해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박명원 위원님께서 그날 농업이 블루오션인가, 현재 미래농업이 블루오션인가 질의를 하셨고요. 지사님께서도 블루오션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많은 이유로 인해서 블루오션이 맞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미래농업이 가야 될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공공재정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구체적인 수치를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밤새워 연구하셔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선제적 투자, 미래에 대한 그 부분이 0.29예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리고 생산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0.4고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 등 큰 사업을 도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사업 등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도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서에서 반영 안 됐던 꼭 필수적인 사업들이에요. 총금액이 줄거나 아예 폐지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을 이렇게 결산을 해 보시면서 이 세 가지는 제가 보기에 박명원 위원님이나 우리 농정위원님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두 번의 결산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어려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교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특히 지사님도 두 가지는 공감하셨어요. 우선 생산비 상승분하고 미래의 선투자 이거는 정말, 그런 워딩도 생각나거든요. 이렇게 꼼꼼히 밤새 생각해 봤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답변하시고 예산도 그래서 증액해야 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 주셨어요. 기억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하 기관에서는 그걸 받아서 우리가 왜 이걸,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올리자고 줄기차게 얘기하고 집행부에서는 방어하는 이런 모양새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98%를 기준점으로 했고 농민기본소득 전에 그러면 세 가지 원인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이 이게 농정위하고 집행부가 교차점이 되고 공통분모가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날 본회의 때 지사님께서도 세 가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 제한 요건이 있지만, 그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차례가 누구입니까? 차례가 이제는 현업 부서의 국장님 이하 또 예산실의 차례라는 거예요. 이런 공통분모, 교차점이 생기고 서로 수긍을 했고 지사님도 이해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실행 부분으로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하고 방어하고 또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고 이러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집행부하고 농민기본소득을 하면서 줄어들었거나 폐지됐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감대 형성해서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노력했고 같이 손잡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죠? 그게 0.23에 대한 공감대가 작년에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산비 상승분 0.4, 미래 선제적 투자 0.29는 지사님도 본회의장에서 공감하시고 다들 공감한 내용이에요. 이게 금액이 5,000억이 됐든 3.9에서 4.9로 된 이유가 됐든 이거는 여기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후속 조치는 이제 실제로 사업화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그게 농민들에게 실행이 되고 이 선순환의 구조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우리 성제훈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공감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공감합니다.

방성환 위원 지금 석용환 과장님, 대신 오셨지만 공감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네, 공감합니다.

방성환 위원 이제는 방어하는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이뤄내는 일을 의회와 집행부가 교차점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셨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박명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집행부도 공감하고 이 소리가 예산실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물론 도지사님이 총괄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부분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철될 때까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국장님, 우리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그중에 해양수산과는 이게 실집행률하고, 그러니까 집행률도 90.8%로 타 부서에 비해 낮고 실집행률은 또 69.7%로 현격히 낮고. 이 이유는 뭡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개별 사업별로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해양수산과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어항 건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군에요.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약간 이월이 되거나 아니면 계약하고 나면 낙찰차액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우리가 집행률이라는 거는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고 예측할 때 그때하고 실제하고 이게 예측을 못 했다라는 요소도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사업을, 일반 SOC 사업을, 어항 건설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지만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주를 하다 보면 그게 단년도에 끝날 수 있으면 괜찮은데 2개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편성을 했다가…….

방성환 위원 사정 변경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런 사례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현격히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실집행률 같은 경우는 70%가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 많은 게 뭐예요? 주된 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무래도 저희가 해양수산과의 경우에는 어민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홍보를 통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하고 수요를 파악할 때 성실하게 파악하고 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도와 시군이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직접 사업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쿨해서 좋네요, 국장님. 내년에는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결산내역 성과지표를 좀 한번 볼게요, 국장님.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표 24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21개 아까 성과지표 얘기하시고 3개는 목표지수가 0인 이유가 뭔가요? 우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성환 위원 아니요, 성과지표. 1955페이지 여기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24개에 대해서요?

방성환 위원 네, 아까 하셨잖아요. 성과보고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 세 가지, 가공식품 경기미 소비 확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방성환 위원 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공식품 경기미 소비 확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2021년도부터 이 지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목표를 설정할 때 저희가 수치를 단위를 하나 더 과하게 잡아서, 실적이 나오는 줄 알고 했다가 그게 이제 보니까 오류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 해에 할 때 목표를 낮춰야 될 텐데 사실은 저희가 이걸 관리하는 부서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하향 조정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성과목표는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2개가 다 그런 사유인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가공식품 경기미 소비 확대는 그렇고요.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공존하는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 끝나고 나면 훨씬 많이 늘 것이라고 생각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해외여행을 많이 가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저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콘텐츠 발굴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았고요.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저희 정책지원관인 유은옥 지원관이 또 밤을 새워서 분석을 했는데, 그 24개를. 그중에 21개를 유형별로 보니까 이게 9개 사업이 참여 인원수로 성과지표를 했고 예산 집행률이 2개, 만족도 하나, 추진실적 9개, 추진결과까지 본 거가 3개에 불과해요, 보면.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정책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분석을 봤더니 참여 인원수로 성과 달성했다로 보는 게 9개나 되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2개는 예산 집행이 90% 됐어. 심하게 하면 그냥 도에서 시로 예산 배정하고 잘 됐어. 그다음에 어디에서 참여 인원이 100명이면 100명 다 참여했어. 아까 24개 중에 21개가 돼 있고 나머지 11개는 이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보면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 청년 사업이라도. 그 추진 결과를 놓고 예산 집행이 어떻냐, 성과가 어떻냐 거기 간에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 성과를 보는 거잖아요. 성과라는 말이 미흡할 정도로 평가 항목이 참여 인원수하고 예산 집행률에 치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청년농업인 교육 수료 인원 있잖아요, 청년농업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육에 참여한 청년이 몇 명인가? 중앙의 농식품에. 그러면 그냥 몇 명이 참여했어요. 그럼 그게 100%야.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청년이 교육에 참여하면 그 참여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 창업을 하거나 농촌에 가서 어떤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도 그게 가장 중요한 알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여 다 했으니까 100%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성과를 판단할 때 잣대가 말씀하신 대로 예산 집행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실제 도움을 받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먼저 지표를 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고 단기간에 그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선택하기 마련이고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정. 여기서 말 끊을게요.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똑같은 거야. 아까 그래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사업에서도 결국은 방문자 수로 성과를 측정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한번 일치해 봐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률 이 부분 갖고 얘기하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과지표잖아요. 성과라는 거는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성과의 개념 요소잖아요. 그렇죠? 참여 인원수, 방문 수, 예산 집행의 몇 % 이건 한 요소일 뿐인데 그걸로 전체 성과를 평가하는 거는 성과지표의 개념이라든가 목적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방성환 위원 반론을 하시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의 모든 성과를 평가하기도 사실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게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이 하나의 밀알의 씨앗이 돼서 2~3년 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평가하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고요. 계속 그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인정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30초만 더 할게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집행부의 존재 의의가 있는 거예요. 성과지표를 제대로 하고 그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예산 사업할 때 정확한 예측을 하고 성과분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의가 집행부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면 외주 주고 말지 왜 존재하겠습니까? 왜, 이거는 도민의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평가요소를 단순히 참여 인원수, 예산 집행률 플러스 그 결과를 놓고 아까 3개가 그래, 3개만 그래요. 추진 결과까지 놓은 게. 추진 결과까지 놓고 여러 요소에 대한 부분을 성과를 평가해서 과거는 어땠고 미래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거지 그냥 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가요소를 제대로 맞게 해야 된다는데 평가요소가 너무 평가, 그러니까 측정하기 너무 쉬운 것들만 갖고 하더라. 참여 인원수, 예산 집행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보완을 하셔야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이 되고 예산 집행이 되고 이걸 기초로 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은 계속 추진하는 이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하시죠? 이것도.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서로 인정하니까 아까 예산 집행에 대한 공감대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공감대 인정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저희 농정해양위원회 오늘 전반기 상임위 마무리하면서 결산보고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이렇게 써 있네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농어민의 희망을 채우는 든든한 버팀목 농정해양위원회” 이렇게 써 있고 아울러 농어민의 희망을 위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농수산생명과학국 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산림과 또 농업기술원 국장님들, 원장님 또 과장님들, 실무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하반기에도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결산하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결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제가 누누이 말했었고요. 또 그 불용액이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늘 강조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가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공 국장님 잠깐 개괄적인 것부터 한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전반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보면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세입률은 99.5%로 상당히 양호하고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세출예산도,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은 97.7%고 세출예산을 봤을 때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집행률은 95.7%로 도 일반회계 집행률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집행률에 대해서는, 실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냥 수치만 간략히 한번,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실집행률은 저희가 89.8%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집행률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안에 따라 사업별로 좀 다르지만 아주 낮은 편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낮은 편이 아니라고 판단하시지만 객관적으로 예산 부서나 검토의견에 따르면 낮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그것도 존중하고 왜냐하면 결산부서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할 때 그냥 검토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또 검토의견을 내는 실무부서의 의견도 또 틀린 의견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낮은 거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리고 특히 세출 결산 보면 실집행률이 89.8% 정도로 낮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하셨지만 그중에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이렇게 3개 기관을 봤을 때, 부서를 봤을 때 축산동물복지국이 73.1%예요. 이게 가장 낮고 그다음 기후환경에너지국이 85.9%, 농업기술원이 92.6%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거기에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집행률 80% 미만 사업이 35개 사업이에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79억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집행잔액 불용액,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불용액이죠? 불용액. 불용액이라고 할 수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불용액이 17억 7,000만 원이네요.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 짧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항목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집행잔액을, 거기에 실집행잔액 나올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집행을 그 해에 못 하고 이월하는 사업비도 좀 있고요.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불용액이 있습니다. 불용액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 예측을 과다하게 잘못 했거나 또는 저희가 시군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좀 늦어져서 우리는 편성을 했지만 시군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강태형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그 부분도 제가 추후에 자세히 언급하겠고요. 말씀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리고 아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시군에서 사업자들한테 다시 보조금을 줬는데 실제 당초에는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행위허가라든가 산지전용허가 이런 과정, 행정절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또는 최근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경영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초에는, 자부담이 있을 경우에요. 그분들이 당초에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포기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실국별 집행률 저조사업 사업집행률 80% 미만으로 봤을 때 저조사업이 98개로 분류가 돼 있어요.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보면 그중에 예산현액은 902억이고 집행액은 395억, 이월액이 427억이에요. 그중에 농수산생명과학국이 35개로 집행률이 몇 %인지 아세요? 39.2%예요. 축산동물복…….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치도 개괄적인 개요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축산동물복지국이 50.6%예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46.1%고 농업기술원이 45.4%예요. 그럼 최고 집행률이 높은 축산동물복지국 같은 경우는 50.6%거든요. 사업이라든지 내용에 따라 틀리겠죠. 국비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현재 축산동물복지국 50.6% 가장 높은 집행률에 비해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이 39.2%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예산현액 489억 중에서 이월액이 279억,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77억입니다. 가장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용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시간관계상 죄송하기는 하지만 결산 시간이, 본 위원의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중점적인 내용을 한번 국장님이 생각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걸 다 충분히 집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인도 있지만 결과, 앞으로 향후 대책이 중요할 텐데요. 공사가…….

강태형 위원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해서 완료를 바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군 보조나 민간인들한테 드리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수요 예측이 과다하지 않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걸 당연시해야겠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해서 최소화하는 게 당연시돼야겠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강태형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계속비 이월 사업 이것도 보면 축산동물복지국은 오후에, 5건 명시이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오후에 묻고요. 대부분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생명과학국은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기금에 대한 내용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기금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작년 말 기준으로는 210억 정도가 남아서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강태형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때가 324억이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 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금을 많이 사용한 건 사실이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씩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은 기금을 쌓아놓기만, 그냥 두기만 해서는 안 된다. 쌓아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위원 중의 1명인데요.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항목의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꼭 성과를 분석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사업계획에 비해서 지출 항목이나 이런 내용들이 잘 맞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업계획에 비해 실제적인 지출이나 사업내용들이 맞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행정 미숙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개괄적인 거 지금 바로 여쭸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질의를 결산에 대해 들어가겠어요. 추경들, 왜 추경을 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1년 단위로 계획하는 걸…….

강태형 위원 우리가 이 내용은, 죄송해요. 계속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질의하고 질의를 하는 중간에 끊어서. 추경 뭐 물을 것 없이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하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강태형 위원 그런데 추경 집행 후 이렇게 불용돼서 처리되는 금액들이 많은 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불용이 되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군 실집행 현황 조사도 미흡하고 반납액이 적고 잘 시군과 협조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시군과 협조, 반납, 예산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농업정책과 우리 있지만 지출액이 많지는 않아요. 700만 원인데 실제 불용액은 2,000만 원. 추경을 편성해서, 이건 마이너스였는데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는 9,600만 원을 추경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7,200만 원이, 아 2,400만 원이 불용이 됩니다, 9,600만 원 중에서. 특히 동물시험위생소 오후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실제 지출액은 7,200만 원만 지출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용액이 1억 9,300만 원이 불용이 돼요. 이게 뭐 동물시험위생소를 예를 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경을 요구하고 요구한 추경예산이 편성된 금액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불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집행잔액을 많이 과다하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묻겠어요. 시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군의 보조금 회수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질문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시군에 보조금으로 지출된 예산들이 만약에 사용이 안 되고 불용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원금은 회수를 하고요. 저희가 결정한 이후로부터는 또 이자까지 부과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는 것들은 농업정책과나 친환경농업과나 산림연구소나 동물시험위생소나 이런 데 관련 과장님들, 실무자들 어렵게 불만 갖지 마시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관계상. 농업정책과에서 광주시, 양주시, 이천시에 22년 농민기본소득 반환금으로 3억 5,000만 원 반납받지 못했어요. 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18억 원 중에서 13억 원 이것 또한 반납받지 못했어요.

이 내용은 22년도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5억 2,000만 원, 21년도에서 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3억 5,000만 원, 비료 가격 안정 지원 2억 5,000만 원 이런 등등 내용이 전전년도부터 이렇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반납 못 받았어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또 친환경급식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남시, 안성시에서 8,000만 원, 24년 예산편성에도 반영이 또 안 돼 있고요. 반납도 안 했고 예산편성도 안 했어요.

또 그리고 산림환경, 아까 동물방역위생과도 마찬가지지만 5,500만 원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그랬었고. 이렇게 시군에 지원됐던 보조금에 대한 반납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납을 못 하면 자체 예산편성이라도 다시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당연합니다. 그래서 시군 저희가…….

강태형 위원 어떤 노력하시겠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시군을 통해서 제때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으면 그다음 해에 바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네. 산림환경, 산림과. 산림환경연구소 소장님, 자리에서 해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겠습니다. 보면 산림환경…….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보면 이거 진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 본 위원이 경기도 e뱅킹 시스템을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을 때 2억 6,000만 원을 17차례 아내 통장에 입금을 하고 주식 투자한 사건에 대해서 투명 경영을 위해서 회계제도 개선했었는데 산림환경연구소 지출 부정사례 내용,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7억 7,600만 원을 산림청 연구사업비로 받아 가지고 이거를 5,600만 원을 회수하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어요. 반납을 5,600만 원 했지만 최초에 7,600만 원을 산림청에서 사업연구비로 나온 것을 개인이 횡령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외부 사업소에 있다고 해서 지출관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고 지금 진행상황하고 대책까지 함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우선 이거 결산검사 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지난 연도 수입이었거든요. 거기 결산개요서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3년도 이전에 공유재산 임대료, 소송회수비용 등 37건에 9,260만 7,000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이 중에 12건 1,654만 8,000원은 납부가 완료되었고 지금 이 언급되고 있는…….

강태형 위원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7,600만 원을 산림청 연구비로 받아서 횡령한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다른 걸 설명드리겠다는 겁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지금 언급되고 있는 미수납된 7,612만 9,000원은 현재 납부 독려 중에 있고요. 체납관리 전담부서와 지금 현재 대응 중에 있습니다. 7,612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송비용과 관련된 게 14건에 5,746만 1,000원하고 도유재산 변상금 7건 945만 5,000원, 사업장 수입 1건에 798만 1,000원이고요. 그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124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7,612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체납된 것을 열심히 받아내려고 하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얘기하신 거…….

강태형 위원 잠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거 아니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그것은 별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강태형 위원 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거는 여기 책자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강태형 위원 저희가 결산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틀린 내용이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강태형 위원 그 틀린 내용을 그러면 짧게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내용을 수치상으로 얘기하지 말고 왜 아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유가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결산 분석자료에, 결산부서에서 저희한테 얘기했는데 왜 아닌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2023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아까와 같은 내용이 발생됐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직원은 지금 현재 검찰청에 고발이, 감사원에서 고발이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인데 5,400만 원은 그때 횡령했던 돈의 일부를 전체 다 회수해서 지금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최종 검찰청의 수사가 끝나고 나면 국고로 환수시킬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게 있었던 게 죄송하고 설명을…….

강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검찰에 고소ㆍ고발이 돼 있다는 내용은 현재 사건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추후 검찰에서, 그럼 내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 직원에 대해서?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내부에서는 행정적으로 최종 감사원 감사도 끝났고 아까와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에서…….

강태형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은, 자꾸 소장님이 다른 내용처럼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처벌을 받았으면 처벌받은 내용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오해가 커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처벌된 내용이 있으면 처벌된 내용,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 얘기를 못 하면 못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직원은 전주에 파면으로 결정이 나서 됐고요.

강태형 위원 처벌을 받았네.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처분 그건 행정적으로 받은 거고요. 다만 사법적인 것은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분은 현재 파면된 상태이고 검찰에 고소ㆍ고발이 돼서 이거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을 할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런 상태인 거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앞으로 이거 지출관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만 물을게요.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저희들도 이게 사실상은…….

강태형 위원 아니, 회계제도 시스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인데 진짜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엄청 노력을 했던 위원으로 봐서는 진짜 머리가 송글송글 곧추설 일이에요.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이게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차피…….

강태형 위원 짧게 요약해서.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전 직원이 각종 디브레인 시스템이라든지 예산 그것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되고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회계제도, 회계시스템 e뱅킹 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데 지출되면, 부정 지출되면 중간에 커트 되고 다 못 하게 했고 그럼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내부의 결탁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어찌 됐든 관리부서의 감사부서나 이런 부서가 한계적으로 적다 보니까 없을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보완하세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감사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반드시 두세요.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소장님이 관리감독하시고요. 그래야 추후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하시겠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또 추후에 결과는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너무 늦게 질의를 마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이제 2년이 돼서 오늘이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을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날 같아서 가슴이 아주 막 쓰리고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열심히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는 하고 결산 분석서나 질의할 내용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걸로 모든 게 끝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2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정해양위 관련한 공무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네. 듣다 보니까 저는 오늘 샬롬,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았는데 속이 좀 상하는 내용이라,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입에 미처 못 담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께서 그래도 지적하고 넘어가시네요. 그래서 아쉬웠어요. 이건 기대했어요. 그건 있어서 안 돼요. 21세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각성하고 있잖아요. 후진적이고 우리 청렴도가 뒤에서 1등 아닙니까? 의원들.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닮는 건가요? 우선 저희들이 더 분발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 본인만 그냥 처벌이 되고 메웠나요? 그 상급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도둑을 했으면, 횡령을 했으면 갖다 놓으면, 그 장물애비 갖다 놓으면 그냥 무효되는 건가요? 그러면 본인만 희생하나요? 공모했을 거예요, 분명히. 깊이 조사해야 돼요. 연대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의적인 책임, 사과 한 말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표성으로. 국장님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건 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우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안 발생되도록 시스템이나 모든 것은 다 완비가 됐고 지금 본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면이 돼서 본인은 끝났고 또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고 검찰에서 횡령죄에 대한 확정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아까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급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 조사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급자에 대한 조사는 다 했는데 단독 범행으로 비슷하게 결론이 나면서 저희들도 단독 범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모든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성남ㆍ장대석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김영희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2027년까지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인 공공급식본부의 전체 직원 95명 중 80명이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여 장기적인 비전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2019년 경기도와 학교급식 관련 업무위탁을 처음 체결하면서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20년 제1차 재위탁, 2021년 제2차 재위탁에 이어 올해 3월 제3차 위탁을 통해 현재 2027년까지 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농수산진흥원에서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급식본부의 경우 전체 인원 95명 중 80명이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된 기형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급식 관련 업무를 주기적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뽑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2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농수산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제5호에 학교급식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진흥원의 설립목적 중 하나가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도 있는 만큼 농수산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법리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학교급식 관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위탁기간으로 인한 계약직 양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더 수준 높은 학교급식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최만식 의원님께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정식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한 말씀…….

○ 위원장 김성남 네? 절 보고 하셔야죠, 그럼. 하신다고요? 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선배님,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식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공정식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의원 감사합니다.


3.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39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정식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평소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8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업ㆍ농어촌의 고령화 및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투자를 위한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등 용어의 정의와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과 연계하여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부칙에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 및 배경입니다. 농업은 식량생산이라는 근본적인 기능 이외에도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확보하며 홍수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의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인구는 2019년 28만 명에서 23년 26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비중은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비중은 높아지면서 농촌 고령화를 넘어 농어촌 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농어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둘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및”을 “또는”으로 안 제5조제2항 및 같은 항 제3호 또한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 기준, 재원 조달ㆍ분담, 평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어민 기회소득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농어민의 수급자격, 중복지급 및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규정한 것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으로 6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 사례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통합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지급한 반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해야만 지급함에 따른 민원 발생, 농어업에 종사하지만 행정절차로 인해 누락되는 농어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활성화 및 홍보 등을 통해 면밀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으로 청년ㆍ귀농ㆍ친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을, 나머지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고 참여 시군의 조례 준비 등을 감안하여 선 도 조례 심의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최종 협의가 6월 말~7월 초인 만큼 협의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공정식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조례를 보니까, 여기 원문을 보니까 12조, 부칙 조항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는 폐지하는 거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게 폐지하면,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의할 때 도지사님이 장장 23분에 걸쳐 가지고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차이점 등 해서 설명을 하신 건데요. 이게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한다는 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를 폐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회소득으로 통합하는 의미에서예요? 그 폐지한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이게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회소득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인가요? 의미가 어떤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진행해 온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전국의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아주 농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온 정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보편적 원칙인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그 외에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주된 게 세 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에 좀 적절치는 않았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소득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는 또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성격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방성환 위원 아니, 하나씩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농민. 어민은 아니었고요. 농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에 맞지 않았다, 그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요소 있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말씀…….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았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않은 것 중에 주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주된 것이 보편성, 무조건성인데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은 세입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그걸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이지만 거주여건이라든가 영농기간 또는 농외소득 제한 이런 각종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추구하는 기본소득의 원칙에는 충실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여태까지 보편성, 이렇게 기본소득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걸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다라는 소리네요, 그 얘기는? 지금 답변은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요소에 아까 얘기한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 그다음에 개별성, 현금성 이렇게 있는데 그거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학술적인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과 국민, 특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됐나 안 됐나의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게 달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걸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원칙하고 그거에 맞아야지 정책을 집행하는 거지 원칙에 맞지 않는데 이건 도민들의 어떤 또 다른 이익 때문에 한다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원칙은 최대한 지키되 또 현실을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성환 위원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래서…….

방성환 위원 그러면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이라는 원칙에는 맞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한다라는 부분에 정리가 되는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그러면 폐지를 고민하겠지만 기회소득이라는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김동연 지사님은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한다로 결정하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일단 폐지에 대한, 본 위원도 주장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농민기본소득ㆍ기회소득 누구에게나, 어민에게 주는 대상자도 틀리고 보편성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을 왜 이중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농민기본소득은 폐지한다. 그게 아까 원칙적 개념에 맞지 않았고 이전에 정책적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맞지 않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로 결론 내리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좋아요, 그거는 정리됐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보면 농민 기회소득을 어떻게 보면 종류를 두 가지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귀농ㆍ귀촌, 환경 이렇게 해서 15만 원씩 지급하는 부분 하나하고 일반 기존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인데 거기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분에 한하는 5만 원을 지급하는 그 부분을 유지하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15만 원을 지급하는 특정 그룹이 있고요. 그다음에 5만 원을 그룹 하는데 그럼 사회적 가치의 차이 때문에 그 금액이 틀린 거예요? 똑같은 농민이고 이런데 왜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그룹이 있고 5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사회적 가치가 차이가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기회소득을 드리는 명분이나 근거가 농어민분들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계신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데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그걸로 인해서 받는 보상의 차액이 있을 텐데요. 이건 물론 계량화해야 되겠지만 현실적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지역의 소멸과 활력 제고 그리고 안전한…….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동일하잖아요. 농민인 건 동일한데 왜 아까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상자와 5만 원을 지급하는 대상자 간에, 뭐 여기서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동일하게 하든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차등을 두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5만 원 이렇게 기존에 농민기본소득 받으신 분들은 5만 원 정도의 사회적 가치 창출밖에 안 하는 거예요, 15만 원 지급된 건 15만 원이고? 그렇게 계량화하신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계량화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은 5만 원어치밖에 못 했다, 여러분은 15만 원어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또 그분들의 자존심이나 또 그것들을 저희가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언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농어민분들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방성환 위원 아니 아니, 그거는 국장님, 우리가 지금 농민, 그러니까 기회소득의 핵심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농어민에 그래야 이 부분의 지급에 대한 근거랑 정당성이 있는 거잖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아까 그냥 전체적으로 농민기본소득 할 때는, 5만 원씩 지급할 때는 기본소득이랑 기회소득에서도 가치가 이해됐는데 지금 두 가지 종류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여기는 왜 5만 원이고 여기는 15만 원씩이고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아, 이렇습니다.’ 수긍을 하고 ‘그렇구나, 두 가지 종류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걸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핵심에 대한 설명이 안 돼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개량화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마는 모든 농어민들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각종 요즘 안보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식량안보에 대처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군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모든 농어민들이 마찬가지시고요. 그중에서 특히 청년농어민과 귀농어민은 현재 농어촌의 소멸 문제, 활력이 저하되는 문제들을 많이 높일 수 있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어민 경우에도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보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측면이 사회적 가치가 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요약해서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좀 보세요. 일반 농민기본소득을 했던 분들 기회소득 지급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농업의 내생변수나 외생변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자연재해가 있다든가 정책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외국 수입물이 온다든가 해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가치는 창출하는데 보전되지 못하는 부분을 그 부분을 보전해 드리는 거고, 기회소득으로. 또 청년이라든가 귀농ㆍ귀촌에 대한 건 그거를 넘어서 플러스알파적인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더 창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농ㆍ귀촌을 해서 농촌 소멸도 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더 창출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명확히 해 주셔야 이 세 그룹은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니까 더 많이 주고 아니면 여기 일반 농민은 아까 내ㆍ외생변수로 인해서 여기는 일반 직업군보다는 더 어느 정도, 5만 원 정도의 보상을 준다 이런 걸 명확히 해 주셔야 우리가 수긍이 되고 조례를 통과시키잖아요. 맞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그 내용을, 논리를 좀 더 정교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국장님, 5조에 보면 지급대상 등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지급대상에 저것만 있어요. 5호까지가 아까 귀농ㆍ귀촌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가축행복농장하고 친환경 15만 원 매월 지급하는 그 대상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농어민에 대한 거기도 지급을 하신다며요. 그 지급대상에도 거기 들어가야지 지금 없어요, 아무리. 그런데 보면 6호에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 여기에 주된 농어민의 기회소득자를 여기에 포괄 규정으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은 귀농ㆍ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그다음에 행복농장 이외에 아까 특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분들에 대한 공간 개념으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고 아까 5만 원 지급하는 일반 기회소득에 대한 거는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호를 만들든지 항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당초에 저희가 이걸 초안을 입안했을 때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담았는데요.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앞에 있는 정의에 농어민 기회소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용어가 지금 전제가 들어가 있고 앞에 등록요건에 농어업경영체라는 말이 있으니 뒷부분은 좀 간결하게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민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방성환 위원 국장님, 기회소득을 만약에 통합하면 90%가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항에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 이걸로 포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90% 대상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게 맞는 거죠,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거기 저도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고 동의합니다.

방성환 위원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셔야지 동의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뒤늦게라도 그거는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만 법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수용한 것이지 전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방성환 위원 의회에서 심의할 때 서로 인정하면 되는 거죠, 뭐.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거는 받아들이시는 걸로 하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조례가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 협의 중에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기 부칙에서 보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돼 있고 부칙에서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에 농민기본소득은, 만약에 협의가 안 됐어. 그런데 조례로 해 갖고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은 1월 1일부터 폐지되거든요. 그러면 협의 안 되고 그러면 농민기본소득도 못 주고 기회소득도 이게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럼 두 개 다 못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내년 1월 1일 날.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지난번 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 도가 기회소득을 농어민 기회소득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와 했는데 통과가 안 된,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정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제가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6월 달에 하고 12월까지는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오늘 조례 우리가 통과 안 시키시면 어떡할 건데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뭘 부탁드려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다음 주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제가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제가 얘기를 나눴을 때 경기도 조례가 통과됐느냐 이걸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조례가 빨리 통과되면 본인들도 의지의 표현으로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해 보세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항상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위해서, 경기도 농어민들을 위해서 항상 헌신해 주시고 하시는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제가 힘차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상상하기 어렵지만 좋지 않은 결과가 된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갈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제 마무리 끝낼게요. 농민기본소득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폐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또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또 이게 시군에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시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치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에는 지금 많은 부분을 안 담았어요, 적용요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 더 정치하게 받아서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방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국장님도 간절함이 배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수정을 제안할게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 방성환 위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인정을 하셨듯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 이번 회차에 조례가 통과돼야 되지 않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도 보면 몇 가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2조에 “및”을 “또는”으로 바꾸라든지 아니면 5조에 “따라”를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으로 바꾸라든지 그다음에 3조에 또 “제19조 및”, “19조 또는 제34조에” 이런 수정안 그리고 지금 주되게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역시 충분히 저도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농어민 기회소득의 90%를 차지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부분을 도지사가 정하는 그 밖에 사람으로 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안에 명시하기 위해서 제5조 지급대상에 6호로 “농어업을 주 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을 신설하고 종전 6호 도지사 그건 7호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수정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도 동의합니다.

최만식 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 수정안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지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께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금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최만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사항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저 한마디로 그냥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회소득 이거 최초로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뭐 왕초짜라 생소하긴 하지만 기본소득은 알고 있었고. 그거 맞습니까, 최초로 만드신 거?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경기도에서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계획 중에 이거 한 10월 달서부터 지급할 걸로 예상됐었는데 1월 1일부로 한다고 지금 그래서 또 깜짝 놀랐고요. 하여간 제가 간단히 마칠게요. 김동연 마크표로 읽히거든요. 연 180만 원 이거 충족해 놓은 걸로는 우리 농민ㆍ어민이랄까 농촌 농민이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해서 단답으로는 맞지 않고 도정 순수 농정예산이 약 한 1조 5,745억 이거 다 충족은 어렵더라도 4.은 넘어야 한다. 4.9에서 4.0은 넘어야 한다. 왜? 3.9가 농식품부의 기본안이니까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건 무조건 직무유기인데 지금이라도 징계를, 이거 서둘러서 법조문도 좀 밝혀보고 그럴 작정인데 그거 모면하시려면 하여튼 4.9 올려주시면 더 좋고, 공감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잠깐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 비롯해서 도의 예산부서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좋은 사업을 예산부서에 내야지만 그분들도 흔쾌히 또 편성을 해 주실 거고요. 그래야 또 의회에서도 그걸 의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나머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같이 4개 기관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저희 여주시에서 최초로 농민수당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도비를 보태서 결국에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바뀌었고 지금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바뀌어 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의 어떤 차이점이 조례에 담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아까 지적했듯이. 여기 보면 아예 구체적으로 “50세 미만의 농어민” 이렇게 있는데 기존에 농민기본소득을 받던 분이 여기 어디에 포함될지가 조례에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이걸 좀 보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거를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취지나 이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정안을 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럼 여기 지급대상에 50세 미만의 농어민과 기존에 있던 농민들, 농어민들 포함한 거를 여기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호를, 5호 뒤에 6호를 두는 것으로 기존의 일반 농어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광범 위원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부분 거기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아닙니다. 그건 밑으로 내리고요.

서광범 위원 내리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 사이에다가 넣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서광범 위원 그 사이에 6호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좀, 통과된 다음이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 위원장 김성남 네.

강태형 위원 국장님, 저도 경기도 기획소득포럼 회장, 기회포럼 회장 맡고 있는 강태형 위원인데요. 도정질문에서도 많은 열띤 토론을 지사님과 했었고요. 딱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국장님 자체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농어민들이 사회적 약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모순된 발언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ㆍ어업인들에게 다소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합쳐서 이렇게 재입법을 추진하는 거지요, 수정으로?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러면 정리가 되었어야 할 부분은 첫 번째는 왜 아까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말은 참 애매모호하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거를 명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했듯이 이미 참여소득부터 연구했던 앤서니 앳킨슨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자들의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나 정의하는 것은 명징하지 않고 어렵지만 분명히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5만 원, 15만 원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 위원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농업 직업군에 따라서 귀농ㆍ귀촌, 청년귀농인이라든지 기후환경에 관련된 직업군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거예요. 농업 직업군에 따라서 다 그걸 차별을 둔다는 건 참 그것도 잘못된 얘기지만 굳이 구분을 한다면 농업 직업군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고 또 그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미래의 어떤 역할을 직업군에 따라서 할 건가, 가치 창출을 더 할 건가 덜 할 건가, 미래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도까지 반영이 돼서 5만 원, 15만 원을 굳이 나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것을 구분하는 데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 초점을 두는 거예요.

또 하나 지사님도 사회보장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기본소득이 폐지되냐고 물었을 때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와 관련된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면서도 어렵게 답변하시고 그랬지만 분명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를 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 가치 창출의 개념을 두고 있는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은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중점 사업인 농민기본소득과 합쳐라 이렇게 권고한 것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서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회자가 됐던 도정질문의 내용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이 말도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야 됩니다. 법에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농어민 기회소득뿐만 아니라 기회소득에 있어서 재원조달 문제 또 하나 사전적 법에 대한 타당성, 사전적 절차의 타당성 그거를 잘 준수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홍보 이런 세 가지, 중점적인 홍보, 도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그중에 여러 언론에 이런 내용이, 지사님이 하셨던 말 중에 법을 따라야 되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에 대한 법을 따라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경기도에서 경기도만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도 정부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농어민 기회소득이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사님이 거부권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자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농민과 어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크게 생각하면.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법에 대해서…….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게 얘기할 부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법이 통과하고 나서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도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돼.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부 지원이 없는 거는 자체 우리 순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로서 존중받고 추진하는 데 이상 없이 순리대로 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사전 절차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잘 준비해서 심의를 마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성남 아니, 끝났는데 뭘 자꾸. 간략히 해 주세요.

방성환 위원 아니, 이거 통과가 된 이후에 발언하는 부분에 대한 건 통과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정부의 지원 여부하고 이 사업하고는 그것까지 연결하고 거부권에 대한 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의 문제인 거잖아요. 통과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그건 그렇고 국장님 나와서 발언을 해 주세요. 지금 명확히 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금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럼 폐지하는 방향에 대한 게 아까 원칙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정책적 이유를 가지고 시행을 했지만 원칙에 대한 요건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 방향으로 가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안이, 기회소득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대안이 있고 여부는 2차적인 문제고 농민기본소득을 폐지할 거냐 아니냐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기존의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요건에 맞지 않았다. 정책적 이유로 했지만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이나 보건복지부 협의회에서는 그 요건은 원래대로 돌아가서 폐지하고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의 기준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따라서 또 아까 15만 원형, 5만 원형 이렇게 나누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더 여쭐게요. 어찌 됐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오해하시고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다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전적 절차 이행에 대한 타당성을 아무리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하더라도 그게 정부의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준수해서 따라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들 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 산림과 들어오세요.


4.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김판수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이기형ㆍ김진경ㆍ박옥분ㆍ김영희 의원 발의)

(14시16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연간 1인당 499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산림의 공익기능을 보전하는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하여 다각적으로 산림시책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산림현황을 조사ㆍ연구하고 평가도구를 개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보호,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경기도 산림정책과 연계해 도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발굴, 관리 주체를 육성하는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5년마다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분야 시책을 발굴하고 일자리 발굴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산림보호ㆍ관리 협약을 체결해 지역주민과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산림서비스 개발과 일자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기초조사 및 평가,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과 입목 시부터 성장 단계에 따른 식목활동 지원을 규정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시군 산림 분야 전문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원활하게 산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산림의 공익가치가 중요해진 현시점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규정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도민에게 공감대 확산은 물론 산림의 유지ㆍ보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20년 기준 259조 원으로 2014년 126조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ㆍ저장, 경관 제공, 휴양 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으나 2010년 대비 전국적으로 약 8만 ㏊의 산림이 사라져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내 산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도민 참여형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산림을 보전하고 나아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목표, 추진 방향, 기초조사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산림의 유지ㆍ보전 및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공익기능 증진 활동, 산림 일자리 발굴, 묘목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산림 소유자, 관련 단체, 도민 모두에게 산림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산림보호구역 산림에 대한 관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산지 전용ㆍ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의 산지 면적은 52만 ㏊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51%를 차지할 정도로 산지의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짐과 함께 산림이 탄소흡수 효과가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산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도민에게는 수목원, 휴양림으로 대표되면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휴양지, 쉼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지원사업 이외에도 산림 분야 서비스, 일자리 정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선배님 피곤하신가 봅니다. 발의자 11명이라고 하셨는데 15명입니다. 그리고 선배 의원님 2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헤어질 시간 다가오고 있어요. 좀 슬픕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위로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석용환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방성환ㆍ서광범ㆍ이오수ㆍ최만식ㆍ이병길ㆍ이학수ㆍ김현석ㆍ오석규ㆍ이채영ㆍ이혜원ㆍ서성란ㆍ이애형ㆍ박명수ㆍ유형진ㆍ김도훈ㆍ김근용ㆍ이한국ㆍ오세풍ㆍ김재훈ㆍ고준호ㆍ장윤정ㆍ이서영ㆍ정경자ㆍ한원찬ㆍ문병근ㆍ김호겸ㆍ이제영ㆍ허원ㆍ윤재영ㆍ유호준 의원 발의)

(14시24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상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5년마다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능동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이 요구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의 면적, 탄소 흡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사업,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탄소흡수원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을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상향된 계획을 제출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탄소흡수원 중 가장 효과적인 산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산림탄소흡수원을 증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탄소흡수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계획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국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인 외교에 관련한 사무는 처리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7호에 국제기구 유치ㆍ지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 2,680만 t으로 전 세계 208개국 중 일곱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산지 면적은 2023년 기준 52만 ㏊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약 5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지만 해가 갈수록 산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제가 왕초짜인데요, 임상오 의원님. 시의회 의장 또는 국회까지 도전을 하셨던 분이라 여기 우리 농정위에서 동료 위원이 됐다는 게 저는 큰 영광이고요. 잊지 못할 것 같고요. 아쉬움이 있습니다. 떠날 생각, 헤어질 생각하니까. 그때는 남쪽에서 속 한 번 썩인 바가 있는데, 아니, 북쪽에서. 이제 남도 쪽에서 치맥 한 잔 밤을 새워 가면서 한번 약속을 올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건데 조례안에 대한 질의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석용환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석용환 산림녹지과장 석용환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2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하공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250호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일동면장이 제출한 공공시설물 설치부지 목적의 무상사용허가 갱신 신청과 관련이 됩니다. 2010년 흄관 3개를 묻고 세월교 형태로 있던 지역을 포천시장이 튼튼하고 안정적인 박스교량으로 설치하고자 우리 연구소에 사용허가 신청이 된 이후 최초 사용허가되어 축조가 되었으며 그 후 2019년 갱신 허가된 바 있고 현재까지 대상지 인근에는 대상 도유림에 둘러싸인 다수의 사유지로 형성된 마을과 청계산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과 방문객 통행 시 해당 박스교량이 이용되고 있으며 금년 6월 말로 허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포천시 일동면장이 2004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공공시설물 박스교량으로 계속 무상사용하고자 요청을 해 온바 이에 따른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허가자는 포천시 일동면장이며 허가목적은 공공시설물인 박스교량의 설치 부지입니다. 2010년 7월 최초 사용허가된 이후 갱신을 통해 계속 사용 중이며 금회 사용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이 되고 허가기간 만료 시 연장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면적은 46㎡로 최초 허가 당시 길이 약 10m 내외, 폭 4.5m의 박스교량 1개소가 기설치 완료되어 금회 갱신 시 신규 설치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본 교량은 포천시에서도 공공시설물로 안정성 등 매년 정기적 점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계속적인 이용이 필요한 박스교량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허가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산1-1번지 일원에 기축조된 공공시설물의 도의회 사후 승인 동의 절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축조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근거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영구시설물이 설치된 주요사유로는 기설치된 교량 폭이 협소하고 통수단면이 작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해당 영구시설물 축조는 주민 재해예방 사업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24년 제3회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건부 가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축조된 시설물이 주민 통행로인 만큼 박스교량의 공유재산 수허가자인 포천시는 안전점검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박스교량을 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였으며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본 동의안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조건부, 세 분이 이렇게 조건부를 달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지금 거기 포천시장이 관심을 갖고 안전이나 이런 것 좀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안전?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아무래도 교량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 문제지 않습니까? 여름 같은 때는 태풍이나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산림환경연구소장도 그걸 관리를 하지만 포천시장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그게 조건부 제시였어요? 다리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동의 여부하고 상관없이 다리에 보면 난간이 없어서 혹시, 이게 지금 인도죠? 사람들이 지나가는 다리, 그렇죠?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차도 있고 사람도 같이…….

서광범 위원 사람도 다녀요, 그쪽으로?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4.5m 폭은 됩니다.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난간이 없어서 혹시 사람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 이런 쪽의 어떤 설치에 대해서는 제안이 없었어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이게 위원님, 2010년도에 허가가 들어왔던 거라 그전에는 흄관 3개 묻고 그 밑에 물 많으면, 통수하지만 많으면 세월교 위로다가 이렇게 물이 넘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좀 약하다 그래서 위에 유역면적을 전체 다 계산해서 최대 홍수해가 됐을 때도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고 거기까지만 해서 포천시장 설계까지 해 와서 거기에 이제 그 난간 그런 거는, 허가할 때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서광범 위원 혹시 그러면 포천에서 추가로 이렇게 난간 같은 거 설치 가능한가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그 후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서광범 위원 어쨌든 통행할 때 이런 안전도 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세요.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하공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농정위와 함께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큰 역할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위원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소회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명퇴가 아니고요, 공로연수로 7월 1일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오늘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공무원 생활을 35년 동안 해 왔었고요. 그때 생각해 보면 89년도 7월 20날 처음 공직을 경기도 오산에서 했었습니다. 그때는 개인 차 이런 것도 없어서, 제가 집이 안성이었는데 안성에서 평택까지 나오고 평택에서 다시 또 오산까지 와서 버스터미널에서 또 시청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생소하지만 그때는 새마을과에 있었고요. 또 도시과에도 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경기도로 와서 지금 현재 한 30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3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선배 공무원분들과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도움을 줘서 여태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반추를 해 보면 이렇게 30여 년이, 한 35년이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짧다면 짧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알찬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올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면 공로연수 일정 속에서도 거기에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봉사활동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더 갖고요. 또 다시 한번 앞으로 살아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더욱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제가 또 이렇게 있었던 게 그 옆에는 항상 의회가 있었습니다. 의회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의원분들께서도 전부 다 계셔서 함께할 수 있었고요. 어떤 때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격려와 칭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같이할 수 있어서, 공감될 수 있어서 같이했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박 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 퇴장해 주시고요. 축산국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저기 월요일 날 또, 17ㆍ18일 날 저기 의회, 부산에서 또 뵐 겁니다.

○ 위원장 김성남 거기는 비공식이고 제가 꼭 소장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7.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대석 의원 대표발의)(장대석ㆍ김성남ㆍ방성환ㆍ강태형ㆍ남종섭ㆍ박명원ㆍ서광범ㆍ이오수ㆍ임상오ㆍ최만식ㆍ김영희 의원 발의)

(14시45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또한 개에 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도적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기질평가를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7조까지는 기질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질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11조에서는 맹견과 맹견이 아닌 개의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평가와 결과에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부터 10조에서는 기질평가할 때 필요한 사전조사, 현장평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질평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기질평가 비용과 현장지원 업무 등 재정지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 등을 적합한 절차에 따라 기술평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과 사람 간의 안전한 공존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대표발의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2023년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전국 350만 마리이며 이 중 30%인 100만 마리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 전국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경기도 내 개 물림으로 인한 사고는 2,83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개정된 경기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기질평가제도, 맹견사육허가제도가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에서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맹견 종의 판정,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입니다.

안 제7조에서 맹견사육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올해 4월부터 새로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도에 관한 것으로 맹견에 대한 등록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에서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맹견이 아닌 개가 기질평가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 물림 사고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1인 가구,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외로움 등의 완화요인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심리적 안정감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와 함께 유기ㆍ유실 동물의 증가, 개 물림 등 반려동물 관련 사고 발생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위임된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및 맹견사육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성숙한 반려견 사육문화 조성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조례 만들어 주신 우리 장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장대석 부위원장님한테 질문할 건 없고요. 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게 3조에 보면 기질평가 적용 범위가 있는데 그 기질평가라는 자체가 일반 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려동물이에요, 뭐예요? 여기는 개만 얘기를 했는데 고양이는 사나운 거 이런 거에 대한 기질평가는 원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인정하는 기질평가 대상은 반려동물 중 맹견, 맹견으로 인정된…….

방성환 위원 그중에 반려동물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반려동물 중 맹견 5종만.

방성환 위원 반려동물 중에, 그래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사나운 고양이는 어떻게 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현재로서는 기준은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없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만약에 사나운, 뒤에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끝에 보면 맹견이 아닌 개의 평가, 여기서도 어떤 위해를 가할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임의규정으로 뒀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양이가 길거리가 됐든 아니면 내가 키우다가 사람한테 위해를 가해, 그런 경우에는 이거 공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방성환 위원 아니, 다른 규정이 혹시 있거나, 없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이거는 쉽게 말하면 맹견을 기질평가해서 사육허가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개에 한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거고…….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고양이의 사나운, 그러니까 고양이도 맹고양이가 있을 거고 그냥 고양이인데 갑자기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정자이신 장대석 부위원장님은 맹견에 대해서 잘 만들어 주셨고 이제 일반적인 고양이는. 왜냐하면 반려동물 중에 고양이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거기도 분명히 맹고양이가 있을 거고 일반 고양이 중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똑같은 얘기를 했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사실 이거 맹견 기질평가 나온 것도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법에 적용이 된 건데 만약에 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사항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맹견에 대한 건 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법적 공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또 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거는 촉구 건의안 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현실에서 분명히 맹고양이가 있는데 그걸 기질평가라든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러면 동물보호법에 그걸 넣어야 되는 촉구 건의안 등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지금 현상을 여쭤보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도 통계가 좀 필요한데요. 개 물림 사고에 의한 통계는 좀 잡혀 있는데 저희도 고양이가 맹고양이가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게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뒷받침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뒷받침이 필요…….

방성환 위원 그럼 맹뱀은 어떻게 해?

(웃 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좀 너무 확대, 그것은 잘…….

방성환 위원 하여튼 그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법적 공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일반 개와 고양이 그다음에 그중에서 반려동물 중에 개와 고양이, 그중에서도 두 가지가 고양이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요즘 반려묘도 굉장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두 번째가 그러면 이게 기질평가를 했어요. 지금 기질평가해서 맹견이나 이런 걸로 판정이 됐거나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얼마큼의 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이후에 맹견으로 됐다면 사살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현재 저희가 1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 한 549마리의 맹견이 있는 걸로…….

방성환 위원 아, 549마리?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확인이 됐고요. 이거는 1차적으로 저희도 기질평가를 해 보고 만약에 통과되면 이제 사육 허가거든요. 사육이 허가되는 거고 통과하지 않은 개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는 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교육을 해서 재평가하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 건의드릴 거는 지금 반려동물 중에, 반려견 중에 맹견이나 위험을 가하는 것은 반려동물 소유주가 있어서 그나마 그 소유주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아예 발생하지 않나요? 맹견일 경우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맹견 업자라 하면…….

방성환 위원 전국 산하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생산업 쪽에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축산동물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생산업이 있을 수 있는데 맹견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저희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멘트 저걸로 하고요. 그 조례 만들어주신 우리 장대석 부위원장님하고 임경옥 지원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등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서광범 의원 대표발의)(서광범ㆍ장대석ㆍ방성환ㆍ곽미숙ㆍ박명원ㆍ임상오ㆍ이오수ㆍ최만식ㆍ문병근ㆍ윤재영ㆍ이혜원ㆍ오준환ㆍ유영두ㆍ안계일ㆍ김근용ㆍ김상곤ㆍ김정호ㆍ이애형ㆍ백현종ㆍ강웅철ㆍ김철현 의원 발의)

(14시57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서광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의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서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성남 위원장님을 포함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을 확산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환경보전을 위한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축산업이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에는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저메탄 사료 보급, 항생제 등 화학약품 감축과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및 친환경 축산농장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인증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신속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최동광입니다.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가축 사육두수 전국 1위, 축산농가 수 전국 6위로 축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축산농가가 야기하는 가축분뇨, 축산악취 문제 등으로 환경오염 문제 및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정책목표, 화학약품 감축, 스마트 축산시설 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축산농가가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저탄소 사료 개발ㆍ보급 및 에너지 절감기술 보급 등 친환경 축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비 상승 또는 수익성 저하를 방지하여 농가 스스로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7조에서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AI 기반의 스마트축산, 저메탄 사료 개발, 적정단백질 사료 보급,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친환경 축산업 구축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경기도 인증축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축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가 매출 확대를 통해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하였으며, 올해 1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공표하면서 축산분야 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글로벌 메탄 서약 가입으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해야 하는데 2020년 축산부문 메탄 배출량은 국내 총배출량의 22.7%를 차지해 축산부문의 배출 저감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하여 축산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비 상승, 수익성 저하 등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서광범 의원님, 전문가님 한 점 흠 없는 것 같고요. 해 보시다가 안 되면 또다시 개정하시면 되고요.

강태형 위원 속기사분이 어려워하셔요, 똑바로 말씀하셔야 돼요.

(웃 음)

박명원 위원 뭔 말인지 모르셨다고?

존경하는 서광범 의원님,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이에요. 전문가시니까 한 점 흠이 없는 것 같고요. 일부개정안 하시면 되죠, 해 보다가.

서광범 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래서 잘 됐다는 말씀이고 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남았으면 어떤가 하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의원 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훈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럼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15시05분)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훈 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성남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은 1,169억 1,084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899억 4,0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204억 879만 원이며 1,179억 84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99.7%인 1,169억 1,0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3%인 2억 9,760만 원입니다. 재원별 미수납 내역으로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7,854만 원, 과징금ㆍ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1,903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금액은 시군 보조금 반납액으로 시군 반납 예산편성 등을 통해 수납을 진행 중으로 이른 시일 내에 수납을 완료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899억 4,055만 원 중 집행액은 91.1%인 1,730억 64만 원이며 이월액은 7%인 132억 8,709만 원, 불용액은 1.9%인 36억 5,281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불용액 발생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시군의 22년 국비 반납액 추경 미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중앙부처에 반납하지 못하여 15억 7,31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4,8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사업은 컨설팅 사업자의 사업 포기 및 일부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사업은 청사 안전성 및 실험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1억 3,4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 수요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입양문화 활성화 수준을 높이고자 사업 직접 수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행사운영비로 1억 원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3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각 시설비, 부대비, 일반운영비 내에서 5억 9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모두 40건으로 반려동물과가 신설됨에 따라 동물복지과 업무가 반려동물과로 이관되어 118억 2,26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건, 116억 3,364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등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 예산의 집행계획 변경 및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 16억 5,345만 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 초지관리 운영 등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성인지 결산은 5건, 4억 1,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16쪽부터 32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결산개요서로 갈음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16개의 지표 중 14개를 달성하였으며 동물등록 건수 감소 및 가축 이동 제한에 따라 2개 지표 미달성했습니다.

다음은 34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총 수납금액은 20억 9,568만 원으로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10개 사업 18억 5,778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2억 3,79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축산동물복지국))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2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관련해서 사업 이월 현황을 보니까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사업이 이월 발생되었고 실적이 좀 저조한 상황인데요. 사업 부진 사유로 축산농가 경영악화로 인한 자부담 집행 능력 저하를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당초 구상한 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경영상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한 농가가 있고 중도 포기에 따라서 사업자를 재선정하다 보니까 좀 많은 집행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히 더 챙기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 저감에 대해서 제안을 계속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이강영 과장님하고 안성의 목장을 방문한 상황이거든요. 가서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깔짚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분뇨를 냄새도 맡아보고 그 환경에 대해서 직접 확인한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갔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앞으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피트모스와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실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교반기 관련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교반기가 없으면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농가에서 원하는 교반기나 기타 장비 등 악취저감 축분처리장비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2년간 여기 농정해양, 소 한 마리 없는 지역구에서 지금 농정해양위원회에 와서 다음 회기 때 또 어디를 가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피트모스에 제가 빠져서 다시 경기도 내의 축산악취를 제 임기 내에는 꼭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농정해양위원회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 축산악취 관련해서는 2년 동안에 또 꾸준하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피트모스를 비롯한 축산악취 저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과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 2년 동안 농정해양위와 함께 또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하반기에 더 많은 노력들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거 한번 제가 먼저 여쭙고 가겠습니다. 세입은 그렇다 치더라도 세출예산 개괄적인 개요를 보면 91.1%예요, 세출예산.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7.7%에 비해서 분명히 축산산림국이 낮은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귀중한 사업비를 저희가 충실히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거기에다가 세출 결산 이렇게 보면 전체 농수산생명과학국이 89.8% 실집행률이 그래요, 실집행률이. 또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농수산생명과학국이 몇 %라고 했습니까? 89.8%. 기후환경에너지국이 85.9% 또 농업기술원이 92.6% 그런데 축산동물복지국이 지금 73.1%예요.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낮은 이유가 뭡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 실집행이 낮은 건 또 변명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예방사업이 좀 많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거나…….

강태형 위원 예방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예를 들면 예방접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통제초소 설치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거 예를 들면 실적급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계란공판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자금을 조금 과다 편성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래도 분명히 지금 다른 실국에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92.6%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그다음 두 번째가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정해양위 소속의 관련된 실국의 실집행률이에요. 85.9%, 농수산생명과학국이 89.8%, 그에 반해 73.1%는 분명히 저조한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집행을 해서 실제적으로 잘 집행이 되고 관리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사업목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마지막이라 제가 더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하나 더 여쭐게요, 개괄적인 거. 실국별 집행률 저조사업 중에 저조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별 집행률이 80% 미만인 게, 그나마 축산동물복지국은 높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나마 높아서 예를 들어 가장 낮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39.2%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 대책 세울 거냐고 강하게 물었었는데 그나마 50.6%로 4개 실국을 비교했을 때, 기관하고 실국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아요. 이건 칭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좀 노력을 경주하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예산 집행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위원님께서 세워주시는 귀중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귀중한 예산 그건 한 번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알겠습니다.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는. 계속비 이월 사업에서 개괄적인 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는데요. 아까 계속비 이월 사업에서 보면 총 우리 농정해양위에 관련된 실국에서 기관까지 해서 6건이 있어요, 6건. 농수산생명과학국 1건, 기후환경에너지국이나 농업기술원은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반해서 명시이월이기는 하지만, 명시이월 사업이긴 하지만 여기 축산동물복지국이 5건이나 있어요. 116억 금액 계속비 이월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165억이거든요. 아까 조류인플루엔자에 관련된 거, 계란공판장 활성화 사업 등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인데 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겁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명시이월 사업은 5건으로 16억 5,3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총 5건 중에 조류인플루엔자 등…….

강태형 위원 금액으로 한번 좀 얘기해 줘 보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방역대책비는 4억 6,000만 원인데 이게 교부세입니다. 아, 특교세입니다. 특교세인데 교부세죠. 이게 2023년 12월 12일 날에 교부가 돼서 저희가 실집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하였고요. 그다음에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은 4억 5,000만 원인데 이것도 사업자가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게 23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명시이월했고요.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좀 이게 잔액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거는 실적급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인 2억 원은 다음 연도로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비가 7,200만 원 있는데요. 저희가 검사장비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입을 연간 10억 원가량 했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겠다고 승인 요청을 했고요.

강태형 위원 명시이월 사업들이니까 그 정도 얘기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불용액 현황 보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불용액이 36억 5,281만 5,000원이에요. 사유로는 낙찰차액 1억, 예산 집행잔액 24억, 보조금 집행잔액 1억 그중에 이거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오전에도 제가 물었던 건데 보조금 반납금액이 9억 6,102만 원이에요. 이게 지금 시군 보조금 반납액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오전에 과별,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면서 시군 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현황들을 시군별로 금액별, 과별 금액을 제가 쭉 얘기했었고요. 굳이 명시해 가면서 말했던 이유는 왜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시군과 소통이 그렇게 안 되는지. 반납을 해야 될 금액들을 예산으로 다시 처리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것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물은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 당시에 저희가 15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과 소통이 소홀했다기보다는 소통을 했으나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반납 예산을. 저희가 통으로 어쩔 수 없이 미반납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성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성시에서 일부 미반납한 금액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까지 통으로 묶여서 저희가 반납을 못 했습니다.

강태형 위원 제가 오전에도 그거는 언급을 했었고요. 어찌 됐든 관리감독 차원에서 시군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에 따른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다 예산 불용액으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예산 불용액이라는 자체는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못 하고 관리감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요.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전에도 지적을 했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추경 왜 편성하는지 제가 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겠지요? 추경을 왜 편성하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해양수산과, 축산정책과, 동물복지과 제가 오전에도 다 언급,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중에 추경 어렵게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한 금액보다 더 불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바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에 의한 거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요. 일반운영비예요. 일반운영비를 추경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1억 9,800이에요. 이건 뭐 집행률을 따지면 고개를 갸우뚱할 일이 아니라 이게 사실대로 추경편성 후 집행부서 사업 부진 불용액으로 나온 거니까요. 이게 결산 담당부서,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이런 경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중에 기본적인 것들, 이미 일반적으로 다 예측이 가능한 그런 비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4,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받고 지출액은 적게 해 가지고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게 하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강태형 위원 마지막이라고 소극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세요. 결산이 얼마나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지 아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왜 더 큰 금액을 불용하냐 이거죠. 이거는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편성에 임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지 못한 그 사실에 의한 근거라고 봅니다. 좀 작은 금액일지 큰 금액일지 모르지만 다 피와 땀 같은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사무비, 일반비, 사업일반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고 그러한 항목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걱정이 되고 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사업비 전용에서 보면 1억 예산 전용한 적 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게 바로 내용 먼저 말하자면 유기견 보호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경기도에 집중됨에 따라서 입양 문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유기견 어디에서 발생한 문제죠, 거기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화성…….

강태형 위원 화성에서 발생한 유기견, 테마파크에 유기견들을 다 데려다가 입양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전용됐던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이 예산은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강태형 위원 이 1억은 뭡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이거는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한 쉽게 말하면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인데…….

강태형 위원 행사운영비면 제가 물으려는 것은 이 1억을 전용해서, 예산 전용을 해서 했을 경우 효과나 결과가 있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사업, 이게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강태형 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그 결과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렇게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동안에는 문화축제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체사업을 하면서 가다가 그다음에 효율성을 위해서 문화축제도 한 건을 하고 한 번은 또…….

강태형 위원 유기견 입양을 위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입양도 있고 반려인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있습니다.

강태형 위원 1억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한 겁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문화행사를 한 겁니다.

강태형 위원 문화행사?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강태형 위원 그 안에는 입양 문제뿐만 아니라…….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부스, 교육도 있고 반려인이 참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개관식을 조금, 반려마루가 개관식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거에도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하여튼 2년 동안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 같아요, 저로서는. 아무튼 축산업 보조사업비를 보니까 이월액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월액도 조금 이월한 게 아니라 어떤 건 지금 보니까 80% 이상, 한 6개 사업 중에서 80% 이상 집행한 것은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축산물 ICT 융합 이런 거는 그래도 한 55% 했는데 스마트 축산 해 가지고 이건 0%야, 0%. 아예 집행을 안 해, 6억 5,000만 원이. 그다음에 축산악취, 요새 여름 돼 갑니다. 지금 아주 악취에 시달리고 있고 악취 관련돼서 이런 예산을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에 26억이나, 1원도 안 썼다 이 말이야. 이거는 지금 맨날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악취에 대해서 고통받고 살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한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 실집행이 0%입니다. 0%인데 그리고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도 0%인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게 사업대상자가 굉장히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자가.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23년 10월에 사업자 공고를 냈고 12월 달에 대상자가 선정됐고…….

임상오 위원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악취가 평상시에 축산 냄새가 안 나다가 오늘 저녁이 되면 나는 집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있을 때는 냄새를 못 맡아. 거기 가면 오늘 저녁부터는 지금 장난이 아닐 거야. 너무 지금 폭염이 심할 때. 그러면 금요일 날 같은 날 주말에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찾아줘야 되겠다. 아니면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과거에 김문수 지사 계실 때 축산농가를 그때 한 50몇억인가를 가지고 몇 개 업체를 사버렸어요. 폐업 보상을 시켜버렸단 말이지. 그런데 전주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저녁 금요일부터 내일까지는 아주, 공직자들이 단속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하수구로 그냥 뿌리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란 말이지. 이거에 대한 대책을 예산 투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예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5년 째야, 15년째.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근본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그런 예산을 많이 저희도 확보를 하고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못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오 위원 축산동물복지국 같은 데서야 축산업하는 분들이 폐업하는 걸 원치는 않으시겠지만 그분들도 지금 이 축산업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30억이든 40억이든 한 번씩 세웠을 때에 한두 개씩 우리가 폐업 보상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줘버리면 악취가 그만큼 저감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지금 악취가 우리가 뭐 EM을 쓰느니 뭐 피트모스를 쓰느니 뭐니 해도 실질적으로 돈사 그 CO2 냄새는 우리가 못 이겨낸다고 나는 본다 이 말이지. 그거는 100인데 이게 냄새 잡는 건 10%밖에 안 되면 어차피 90%는 냄새가 난다고,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폐업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세워서 이게 30억 간다면 30억 주고 폐업을 하게 하면 그만큼 하나 없어지는 만큼 악취는 저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데 과거에 김문수 지사가 계실 때는 어렵게 해서 만들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폐업 보상을 일부 해 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현재도 그게 정답인지 다른 게 정답인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도. 근본적으로 사실은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없는 게 제일 정답이겠죠. 그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저희도 사실은 명확지가 않기 때문에…….

임상오 위원 명확지 않았다고 그러면 10여 년 전에는 명확지 않은 예산을 도둑질해다 갖다 넣었다는 얘기냐 이 말이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지금 판단한 게 명확지도 않지만 예산 우선순위에서 또 설득력이 부족한 건 좀 있습니다.

임상오 위원 제가 기분 같아서는 옛날처럼 막 소를 잡고 모가지 비틀어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왜? 아주 사람이 사는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에서 고생하시는 건 충분히 알지만 이제 그렇게 심한 데는 하나씩이라도, 어차피 지금 문 닫은 사람은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체 까다롭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폐업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하나씩이라도 세워서 악취를 저감시켜주든지 아니면 양주시에 그런 좋은 공원을 하게끔 여기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근거가 명확지 않다고 하면, 옛날에 근거는 없었나? 없었던 것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제가 이제 농정위에서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요새 반려동물테마파크인지 훌륭한 걸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데 엊그저께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차피 동두천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기왕에 주는 거 좀 쓰면서 줘라. 서울시가 연천군하고 협의를 해서 50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75억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조그마한 편의점도 아니고 구멍가게 만들어 놓고 또 예산 소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눈앞에 닥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주셔서 동두천으로 그냥 갈 거라고 믿고 질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사랑합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감사합니다.

방성환 위원 사랑하는 거하고 또 별개로 질문을 할게요. 2년 동안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또 날카롭게 질문하느라고 다소 언행도 있고 그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날카롭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표 이렇게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이게 페이지로 보면 3033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3006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성과가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국비하고 이게 교부세 있는 건데요. 이게 집행률이 보면 1.6%고 하나는 0%예요. 그렇죠? 국장님, 맞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옆에 성과평가를 보면 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농가 피해 최소화, 집단 서비스 제공 또 뒤에 계란GP센터 시설 현대화도 지금 집행률은 0%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성과평가에는 공동 마케팅 수행으로 생산자 소득 증대 기여, 시장 가격 형성. 그런데 이게 성과평가하고 사업목적을 혼동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목적은 이게 맞아요. 그렇죠? 맞는데 성과평가라는 건 어떤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평가하는 약간 사후적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에 결산서에 집어넣은 게 맞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지적대로…….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도 분명히 이렇게 썼을 건데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성과목표는 맞지만 실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정정이 돼야 되나요? 성과평가에. 어차피 하나 계란GP센터를 보면 이게 5월 31일 날 사업비가 이렇게 국비 교부될 예정이죠? 5월 중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렇죠? 이제 올, 지금이잖아요. 저번 달, 내려왔어요? 아니, 내려왔는지 아닌지는 금방 나오잖아.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럼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사업비만 내려온 거고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방성환 위원 진행 중이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에 “진행 중, 앞으로 잘 진행돼야 될 것으로 예정함.”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 예가 아니고 전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과평가가 굉장히 결산에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여 인원수라든가 예산 집행률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최초의 사업목적 대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 평가하고 각 요소들을 평가하고 그게 도민에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을 분석해 내는 거잖아요, 성과평가라는 게.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방성환 위원 그게 또 우리가 내년에 그 사업이나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걸 꼭 잘못했다라는 지적보다는 성과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특히 평가라는 부분이. 우리 담당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목표나 목적을 정하고 그걸 집행해 가면서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을 도민들과 의회에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추진실적이 제대로 나서 성과평가도 제대로 평가해서 못하면 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그리고 다음에 반영하는 선순환의 그 사업의 집행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몇 개의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구조 속에서 잘 성과평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목표나 목적도 잘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행과정에 대한 여러 통제도 있어야 되고 평가에 대한 측정도 제대로 되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결산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농정위에서 새로운 축산 계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 답변하실 거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마침 제 지역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 지역 화성호 내에 4공구 에코팜랜드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 두어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년을 추진했어요. 근데 언제 개관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공식으로는 자체 내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준공식은 미뤘어도 자체 내에서 시설이나 이런 거 다 미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요? 우량소 정액 보급 사업, R&D센터 개관 말이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께서 항상 에코팜랜드 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준공이 끝난 데 반려동물단지 거기는 작년 12월 달에 준공해서 올해 5월 4일 날 개관식을 했고요. 나머지 축산R&D하고 승마단지는 7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저희가 이전 작업을 거쳐서 한 10월경에 그쪽으로 완전히 이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저 쫓겨갔으면 혹시, 지금도 미지입니다만. 못 보고 또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애견 마냥, 진돗개 마냥 짖다 만 거 아니야, 2년. 소리 반복했잖아.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준공식 할 때 반드시 박명원 위원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박명원 위원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저번 때 도정질의에 계셨죠, 함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있었습니다.

박명원 위원 전부 체크를 제가 했어요. 질의 단상에 나가서 3개 부도지사하고 지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존경하는 축산국장님, 과학생명국장님을 비롯해서 성제훈 기술원장님까지 보셨다고 그러대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차원에서 순수 농정예산에 대해서 대략 거기에 핵심이 들어 있거든요, 4.9% 이렇게 하는. 그러면 4.0 이상이라도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 저 오기 전 해에 지금 대표로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도지사로 계실 때 3.98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정부 농식품부에도 3.9, 아래로 떨어지고 예산을 정하면 여러분 자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배워가며 하는 거예요, 저는 왕초짜라. 32년 만에 왔기 때문에, 1회부터 8회 만에 왔거든요. 그래서 또 묻지 않은 얘기, 유럽 나이로 76세인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데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좀 해 주시고. 축산농가로, 한우 한 마리 먹여서, 요새 발표된 거 보셨어요? 143만 원 적자 본다는 거, 손해 본다는 거. 그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고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만 그 답변은 문서로 주시고, 제가 못 다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것도 도정질문에 담겨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R&D 관계나 이런 거를 조속히 확보하셔서 잘 마무리해서 축산농가에 기여해 주세요. 그리고 도지사님, 예산실장, 축산 다 공감대가, 국장님과라 다 공감대가 형성되셨을 거로 보는데. 막연한 그냥 울림이나 짖음이 아니라 수치상으로도 그렇고 돌아오는 해 회계연도 예산은 진지하게 좀 다시 짜세요, 확실하게. 제가 거기다 조목조목 4.9에 대한 그 내용을 다 기록해서 보고 올려드렸는데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이건 뭐 거기 엊그제 도정질의에서 다 있었던 거니까. 이건 지역현안 문제인데 화옹간척지로 하여금 화성호 어촌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어려움 때문에 줘야 될, 보상 차원에서 줘야 될 그 부지 문제가 있거든요. 실장 같으신 우리 국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 같은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잠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시니까. 대략 그 4공구의 부분이지만 말산업 지나서 거기 10만 평 중에서 4만 6,000평은 경기수협에 기이 1차로 보급 내지 임대를 줘서 김공장과 흰다리 양식장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5만 4,000평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거 얼추 다 해결되신 걸로 보는데 평탄에 대한 조성비 그건 어느 부서가 책임지기로 정해졌나요?

○ 축산정책과장 이강영 축산정책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옹지구 내에 피해 어민 부지로 일부 남겨놓은 부지가 있는 거 그중에 일부는 우리 남부수협에서 기이 사업을 해서 흰다리 양식장하고 하나는 김공장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부지에 대한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지는 기이 계속 저희가 한 10여 년 에코팜을 시작하면서부터 협의를 어촌계 어민들하고 그다음에 남부수협하고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어촌계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든지 조성, 조성하는데 원가가 들어가거든요.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남부수협에서 떠맡아서 하고자 하더라도 자기네도 그 조성 부분에 대한 부담이, 원가가 부담이 되니까 당장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부수협과 아니면 어촌계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 때문에 누가 사업을 할지에 대한 결정도 아직 미진한 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박명원 위원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얼추 되어 가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본 순수 농정예산이 제가 이렇게 제시한 것이 별 차이 아니에요. 도지사님하고 저하고 개인 호주머니 돈 꺼내자는 게 아니었거든. 지방세 걷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균등하게, 비슷하게 더 필요한 데는 좀 더 투자해 주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걸로 공감대 형성이 되셨고요. 그게 뭐 별 차이 없어요. 1조 5,000억, 5,745억인데 현재 1조 714억 아니에요, 기존에. 그렇죠? 순수 농정예산이. 국가 예산이나 지방비 자체 해결하는 거 말고.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숙지하셔 가지고 공감대가 전체로 형성이 되셨다니까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이거 심도 있게 좀 하시지 않으면 진짜 저는 80년대 민주 귀족 노조가 탄생 안 됐을 때 노동운동을 일선에서 했거든요. 그런 아주 무지한 방법으로 이근안이 손톱 밑에다가 전기찜질한 그 시절로, 살아 있어요, 그자. 저번에 소름 끼치더라고, 텔레비전에 한번 나왔는데. 그런 적도 있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운동권을 동원해서 22개 단체하고 연대해서 이거 증액 운동에 나서야겠어요, 도에서? 밑창에 1층에 무슨 뭐야, 죽지도 않은 사람보고 고연 차려놓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저도 한 1년 겪었는데 그런 현실이 없도록 엄중을 기해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갈 데가 없어요, 아는 게 없어서. 오직 농민만을 그렇게 해 주시고 죽기 전까지는 못 가니까, 그 안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하여튼 이상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늘 까칠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마지막으로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건 아시죠,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보니까 축산동물복지국이 한 3건 정도 이 결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하는 사업은 있는 것 같아요. 축산물 꾸러미 사업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뭐 공모를 하든 우리 관하고 같이 협치해서 하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과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좋으면 이게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건 저희 몫이지 않습니까? 집행부 몫이죠,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저희 몫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축산악취 저감 활동 지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보면 집행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77.6% 정도 사업 실집행률이 실제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평가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은 올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부끄럽지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몫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들이 책임지고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설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건 아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거는 아닙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제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우리 농정위 왔을 때 말뿐인, 말특구 사업을 지적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말로 끝내려고 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말산업,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에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건 집행률이 41.5%밖에 안 돼요. 전에 우리가 올해 예산 세울 때도 이와 같은 질문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했던 기억이 있고 그와 유사한 이유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후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도 일반학생 승마체험이 있고 사회공익 승마체험이 있는데 일반학생 승마체험은 91.5%인데 이제 사회공익 승마체험은 86.1%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률이. 차이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과 사회공익 승마체험의 유형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게, 중간점검들을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업 추진할 때. 그러면 이런 중간점검을 통해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해서 집행이 되게끔 하는 것들이 집행부의 몫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죄송스럽고요. 사업 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꼼꼼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제도가 아무래도 주민이 직접 우리 예산에 참여해서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과정의 민주성을 좀 가미해서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특히 공익 승마체험이라든지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심리치유를 위한 승마체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되게 좋은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면 의회에서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이제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의 몫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시군들의 매칭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좀 더디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이전과 달리, 예년과 달리 도도 그렇지만 시군도 사실 자체예산이 녹록지 않은 시군이 꽤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업 취지가 좋다 그래도 저희가 일부 시군에서는 매칭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때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경기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어도 시군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군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거나 좀 늦춰지는 경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시기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봐야 뭔 의미가 있냐, 벌써 버스는 지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군과의 협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테이블들은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도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100% 참여하면 좋겠지만 시군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 의견을 계속 물어보고 있고 시군에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사업에 따라서 시군마다 매칭 비율을 달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우리 도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좋은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못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시군 단위 담당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좀 이렇게 유기적인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은 취지가 이러하니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힘들더라도 단체장을 설득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해 보자 그런 것들에 대한 파이팅들을, 의기투합들을 좀 많이 갖도록 하세요. 그런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시군들하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시군뿐만 아니라 우리 축종별 단체도 있으니까, 거의 다 시군도 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도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2년간 축산동물복지국 공무원들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또 의정부까지 가셔야 되니까 빨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전에도 질문했었던 거고 집행률 부진 사업 중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하고 하나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이에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은 76.3%고 실제로 이제 동물등록과 관련된 기한은 다 끝난 거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등록기한은 끝난 건 없고요. 1년 내내 저희가 등록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 한 달 정도 집중 등록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목표로 했던 어떤 기한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목표점이 지금 사용 마리 수의 26년까지 한 80%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목표를 잡고 시작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니 한 78% 정도는 등록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 좀 더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캠페인이나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제가 장인ㆍ장모님이 섬에서 살고 계시는데 한 번 갔다 오면, 명절만 지나면 못 보던 강아지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결국은 도시에 있는 분들이 명절에 와서 버리고, 유기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동물등록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게 동물등록의 방식이 칩 내장형 방식이 있고 목걸이 방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내장형 방식하고 목걸이 방식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것에 대한 선택은 견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어떠신가요? 내장형과 목걸이형 동물들 보면 유기되는 비율들이 혹시 조사가 된 게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2개를 비교해서 저희가 조사한 건 없고요. 사실 등록이 돼 있는 개체를 유기하는 경우는 저희가 반환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이 확인되기 때문에 반환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장, 외장 이렇게 구분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외장형의 경우 벗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저희가 주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어쨌든 핵심은 등록률을 높이는 게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 계속 또 좀 더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서 이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려동물 놀이터 지원인데 사업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집행 지연 이런 내용이 좀 있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간이 놀이터와 반려동물 놀이터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간이 놀이터는 이제 소규모 시설이면서 이동이 가능한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운동장에 펜스 정도만 그렇게 설치하는 게 간이 놀이터고 반려동물 놀이터는 이것보다 규모가 있으면서 정상적으로 관리자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이 동물들도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도 또 분변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완비한 시설입니다.

장대석 위원 저도 저희 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싶어서 시의 동물복지과 내지는 도의 축산동물복지국과 협의를 몇 차례 했는데 장소를 못 찾았어요. 물론 시흥 지역에 반려동물 놀이터는 하나가 조성됐지만 이왕이면 좀 저희 지역구 내에, 지역구 주민들이 가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좀 가까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부지를 못 찾아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동물 놀이터의 어떤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좀 낮춘다든가 면적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려견 놀이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본방침을 굉장히 완화해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로 이전보다 조금 강화된 시군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완화시키려는 데 어려움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해서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더군다나 경기지역 내지는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큰 면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내지는 유연하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권고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우리 집행부 답변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느덧 전반기 들어서 2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이렇게 맞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기도 농업인들, 축산인을 위해서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각종 질병 그다음에 축산악취 문제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많지 않은 예산, 많이 깎인 예산 중에서도 우리 축산인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아무래도 축산국이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도 좀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인감정이 아니었고 오롯이 우리 경기도 축산인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라, 이거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후반기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할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박경애 소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네.

○ 위원장 김성남 그럼 오늘 끝인가요?

○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네.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잠깐 인사 말씀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인사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36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간에 어려운 일도 많고 좀 그랬지만 마지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보람되고 앞으로 남은 생도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박 수)

이상으로 375회 정례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성남장대석방성환강태형박명원서광범이오수임상오최만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공정식농업정책과장 진학훈

농식품유통과장 박종일친환경농업과장 황인순

해양수산과장 김봉현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허영길

ㆍ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성곤

ㆍ종자관리소장 배소영

ㆍ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장 석용환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윤하공

ㆍ농업기술원

원장 성제훈연구개발국장 조창휘

기술보급국장 이기택행정지원과장 박준영

작물연구과장 이영순원예연구과장 이수연

환경농업연구과장 박중수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 최병열

소득자원연구소장 김진영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정구현

지도정책과장 조정주기술보급과장 조금순

농촌자원과장 이영수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김종훈축산정책과장 이강영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동물복지과장 신병호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ㆍ동물위생시험소장 박경애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최창수경영혁신본부장 안영은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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