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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6.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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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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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4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ㆍ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7.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기형ㆍ김정영ㆍ김동영ㆍ허원ㆍ강웅철ㆍ이홍근ㆍ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이한국ㆍ서성란ㆍ유형진ㆍ오창준ㆍ이영희ㆍ고준호ㆍ정하용ㆍ이성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영주ㆍ강웅철ㆍ허원ㆍ김종배ㆍ김영민ㆍ이홍근ㆍ오석규ㆍ김일중ㆍ김철현ㆍ이택수ㆍ박명숙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석균ㆍ이오수ㆍ이학수ㆍ유형진ㆍ이병길ㆍ이한국ㆍ안명규ㆍ박명수ㆍ김시용ㆍ이채영ㆍ이제영ㆍ정경자ㆍ이인애ㆍ이영희ㆍ김성남ㆍ김도훈ㆍ정하용 의원 발의)
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김동영ㆍ이기형ㆍ김정영ㆍ김영민ㆍ허원ㆍ강웅철ㆍ김종배ㆍ최만식ㆍ김미숙ㆍ조미자ㆍ남종섭 의원 발의)
4.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ㆍ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일중ㆍ김정영ㆍ윤성근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도훈ㆍ윤종영ㆍ안명규ㆍ오준환ㆍ허원 의원 발의)
5.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강웅철ㆍ오준환ㆍ김진경ㆍ허원ㆍ이기형ㆍ김동희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석규 의원 발의)
6.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7.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11시27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는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교통복지와 SOC 확충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도의회 의견청취 1건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순으로 진행되오며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결산심사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 관련 정산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기형ㆍ김정영ㆍ김동영ㆍ허원ㆍ강웅철ㆍ이홍근ㆍ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이한국ㆍ서성란ㆍ유형진ㆍ오창준ㆍ이영희ㆍ고준호ㆍ정하용ㆍ이성호 의원 발의)

(11시28분)

○ 위원장 김종배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전국 대비 경기도 내 각종 교통안전사고율이 높은 상황에서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교통문화지수 결과까지 경기도가 최하위권을 나타냄에 따라 도내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교통문화수준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문화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열여덟 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효율적인 활성화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도내 교통문화활동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시장ㆍ군수가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지원과 지원한 예산에 대한 감독,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보조금 관리 및 환수, 교통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국도로교통공단이 2022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비용 등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6조 2,83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통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의 활성화는 안전한 경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에 걸맞은 교통안전의식과 교통문화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영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하단입니다.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운전자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서 경기도는 26.8%로 광역자치단체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와 영향관계가 입증된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교통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교통문화지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각 시군에 대한 평가 후 실시하는 것이나 광역지자체에 대한 평가는 기초지자체의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광역지자체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의식 향상과 교통문화수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오석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나 충분히 필요하다고,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또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안전 부분에서 더더욱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례 제10조 보면 보조금 관리 및 환수 조항이 있는데요, 10조에요.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는 주체가 어딥니까?

김영민 의원 교통문화지수를 교통연구공단에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지원하면 시군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8조의 예산 지원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김영민 의원 네.

오석규 위원 10조에 보조금 관리 및 환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관리하고 환수한다는 얘기는 그 앞전에서 보조금 지급되는 그 근거가 8조의 예산 지원이잖아요?

김영민 의원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지원을 받는 주체는 지금 시장ㆍ군수예요. 그렇죠?

김영민 의원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시장ㆍ군수가 8조에서 예산 지원 근거가 있어서 10조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보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환수도 해. 그런데 보니까 이미 지원된,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또는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승인 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3. 자료 제출 거부나 거짓 자료 제출, 그다음에 4.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 사용.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시군이 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과연, 이건 솔직히 민간기업도 이렇게, 물론 그 제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조항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 100% 공감하고요. 100% 공감하는데 다만 시군이 이렇게 1ㆍ2ㆍ3ㆍ4번에 이런 해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거는 환수나 중단 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이 시군이 또다시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한 더 강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페널티나 이런 것들을 부과해야 되는 게 저는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러면 김상수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10조에 실제로 해당되는 사례 시군이 있었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는 없었고요. 자료 제출, 보조금 목적 외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무단으로 하는 경우는 가끔가다 사례가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 실제로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시군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군 자체적으로 도의 승인 없이 당초 목적사업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는 사례가 가끔가다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요, 교통문화 개선 관련된.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내용은.

오석규 위원 없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의견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차기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하는 사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보조금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거나 부과하는 게 회수나 중단ㆍ취소 말고 또 다른 거는 안 합니까, 다른 보조금 사업에서는? 동일 사업, 해당 사업에 대해서라든지.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시군에 보조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잘못된, 임의적인 행위를 해서 나가는, 집행하는 경우는 환수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페널티를 저희가 주고는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0조에 그런 부분들이 차기 연도 사업에 또다시 재응모하거나 재공모하거나 또 재신청한다는 것 자체도 이거 사실 행정기관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고 심의하고 배정해 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조항이나 항목이 또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민 의원 이게 8조의 예산 지원 등에 보면 필요한 자료나 시장ㆍ군수한테 요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보조금이나 기타 경기도에서 지방 시군으로 내려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관례나 여태까지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보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게 시행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럴 기미가 보이든가, 물론 사후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때는 이 조례를 좀 보완을 해서 그런 방법은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영주ㆍ강웅철ㆍ허원ㆍ김종배ㆍ김영민ㆍ이홍근ㆍ오석규ㆍ김일중ㆍ김철현ㆍ이택수ㆍ박명숙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석균ㆍ이오수ㆍ이학수ㆍ유형진ㆍ이병길ㆍ이한국ㆍ안명규ㆍ박명수ㆍ김시용ㆍ이채영ㆍ이제영ㆍ정경자ㆍ이인애ㆍ이영희ㆍ김성남ㆍ김도훈ㆍ정하용 의원 발의)

(11시40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과 다른 양상의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미래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 차원의 미래 교통산업 서비스 변화에 따른 신ㆍ구 교통시스템 조화와 상생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4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민의 이동성 증진을 위하여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가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 모빌리티와 첨단모빌리티와의 연계,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계획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는 광역단위인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기도형 모빌리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 등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기도 모빌리티 개선계획ㆍ개선사업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현황조사 및 모빌리티 개선사업의 위탁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 글로벌 시장 규모는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며 많은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모빌리티 발전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빌리티 전환 시대, 경기도 차원에서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정영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지난 5월 31일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동력인 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선도와 혁신 서비스의 일상 구현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경기도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고 단절 없는 이동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 취지의 타당성 및 시의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모빌리티의 도입ㆍ확산,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며 상위법 위배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집행부는 검토의견에서 교통국은 모빌리티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첨단모빌리티산업 업무는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추진 중에 있어 담당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향후 효과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개별 조례와 산업적 내용이 중첩되지 않도록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개별 조례의 경우 자율주행차, 드론, UAM 등 각각의 교통수단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각 모빌리티의 연계와 통합적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김동영ㆍ이기형ㆍ김정영ㆍ김영민ㆍ허원ㆍ강웅철ㆍ김종배ㆍ최만식ㆍ김미숙ㆍ조미자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47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위한 사업임에도 긴 배차 대기시간과 장애인의 생활양식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으로 이용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교통공사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은 건당 평균 88분부터 최대 161분까지 나타나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보행의 승하차를 위해 도로시설물이나 교통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곳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비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탑승 전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유료도로 통행료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13호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회차 차량의 연계방안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2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2항 중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으로 오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논의드린 바와 같이 해당 내용을 수정한 수정안을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희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지난 5월 31일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희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6호 및 제4조, 5조, 제18조 상의 “증진계획”을 “증진 지원계획”으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4조제2항제13호의 신설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회차 차량의 연계방안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반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2항제2호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가운데 “교통약자의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정보의 수집 및 관리”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집행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안전성 확보 및 파기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 제15조제2항의 신설은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5호에 의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대상이 차량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는 불법주차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김상수 교통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발언하신 것처럼 안 제3조제2항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ㆍ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김일중ㆍ김정영ㆍ윤성근ㆍ오세풍ㆍ이한국ㆍ김도훈ㆍ윤종영ㆍ안명규ㆍ오준환ㆍ허원 의원 발의)

(11시55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ㆍ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주 출신 이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ㆍ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저상버스 및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 연계 지원 강화 발표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상위법 개정의 영향으로 전국 지자체에 전기ㆍ저상버스가 도입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 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전기버스 보급 지원은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각 부처의 버스 배정 사업량이 상이할 경우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대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노선버스 업계는 전기버스와 저상버스 구매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자체에서는 예산 불용처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구매보조금에 의한 환경친화적 버스와 저상버스 간 지원 대수에 차등이 없도록 환경친화적 버스 대수와 저상버스 대수를 동일하게 하고 버스 구입 관련 사업의 관리ㆍ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소관 부처의 일원화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ㆍ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이영주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이영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저상버스는 국토부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우측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버스 한 대당 8,500만 원에서 9,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공해 또는 저공해 버스는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층 전기버스 기준으로 한 대당 약 1억 1,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매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 8쪽입니다. 운송사업자는 전기ㆍ저상버스를 구매 시 이 두 가지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어 저렴하게 버스를 대폐차 하길 원하는데 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이 상이할 경우 운송사업자는 그중 하나의 보조금만 받을 수 있어 대폐차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시군에서는 불용예산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워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현실에 맞게 버스 구입 지원 관련 사업의 보조금 지원액을 상향하고 총괄 부처를 일원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검토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ㆍ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이영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없이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ㆍ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토교통부-환경부 전기ㆍ저상버스 보조금 상향 및 부처 일원화 촉구 건의안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강웅철ㆍ오준환ㆍ김진경ㆍ허원ㆍ이기형ㆍ김동희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석규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김종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을 대신해서 이기형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한 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물류 서비스 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이 설치 가능하게 되는 등 물류 서비스는 경기도민의 일상에 밀접하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류를 보관하기 위한 물류창고는 시군의 건축허가만 되면 건축이 가능하며 기업의 편의에 따라, 이익에 따라 우후죽순 건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용인, 화성, 오산, 이천, 여주, 광주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물류창고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달라 경기도의 통일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 수립과 표준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물류창고의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의 실시, 계획의 수립, 교육,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예산 마련, 효과성 평가 등의 내용을 조례에 추가로 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입법조치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2항과 안 제8조를 각각 신설하여 물류창고의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지난 5월 31일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영 의원님을 대신해 이기형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 방지 및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을 위해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의 개정은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5조제2항의 신설은 물류창고 건축 시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신설의 경우 물류창고 난립 방지 관련 정책 시행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정책 추진의 일관된 운영을 도모하여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신설 역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 교육,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집행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창고시설 건축 관련 표준 허가 기준 연구용역비로 도비를 기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한 말씀만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취지는 너무나 동의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5조2항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현재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5조2항에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 용역을 할 때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우리가 허가기준이라든가 만들 때 전혀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들 때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주로 하지만 그것들을 조금 보완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마련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면 “필요시에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도로 임의규정으로 가능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형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네.

이기형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집행기관의 의견인데요.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동영 의원님과 또 동료 의원 열한 분의 이 조항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의무조항으로 된 것은 평가를 갖다가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공통된 의견이고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동의를 했고요. 의무조항을 둔 것은 도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서 의무조항으로 넣은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류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기도의 필수 대응도 필요하고 또 AI라든가 첨단기술을 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정책 효과성을 이용자 입장에서 검증,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래서 강행규정으로 넣었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발언 내용은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수정ㆍ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경기도지사 제출)

(12시10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지금부터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변경(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배경, 기본계획변경(안)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지체를 해소하고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서울 지하철 7호선과 직결하는 사업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2018년 1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금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초 기본계획과 실제 설계를 반영한 사업계획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고 토지보상과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인해 사업기간 1년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 완료된 총사업비를 증액시키고자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연장 변경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세부 설계 결과, 현장여건 고려, 공사비 및 시공성 향상 방안 적용, 승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선형 개선 등을 반영하여 당초 15.311㎞에서 15.111㎞로 0.2㎞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정거장 위치 변경 사항입니다. 선형 변경 및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장암역 등 정거장 위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기본계획 승인 기준 사업기간은 2024년이고 사업계획 승인 기준 사업기간은 2025년으로 상이함에 따라 1년 연장하여 일치시키고자 하며 보상 및 지장물 이설 지연으로 인해 26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변경 사항입니다. 기본계획 승인 이후 물가 변동, 현장여건 반영 등으로 인한 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6,411억 5,000만 원에서 9차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7,376억 5,500만 원으로 965억 500만 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2024년 5월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절차를 거쳤으며 7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31일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도시철도법상 도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연장 및 선형의 변경, 사업기간의 변경, 총사업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연장 및 선형과 사업기간의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바 국토부 사전협의 및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알리고 의견을 청취한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주민공청회 결과는 검토보고 1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도 일부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세부적인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증액된 예산의 절감 방안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완료를 위한 노력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누구?

오석규 위원 저요.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지금 노선 변경이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공구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일부 선형이 조금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게 지금 일부 선형이라고 답변을 되게 간단하게 짧게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는 공사 지연이나 사업비 추가나 이런 것들이 막대해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선형이 크게 변경돼서 사업 지연되거나 공사비 증액됐다기보다는요, 실제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조금 지반 여건이 달라지고 터널 같은 것도 암판정이 달라지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되고 또 현실 여건에 맞는 정거장 위치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선형이 약간 일부 변경됐고요. 물론 선형은 일부 변경됐지만 그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설계 내용 바뀌어서 증액된 건 많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철도 쪽에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행정력을 같이 발휘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철도계획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특히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철도, 그러니까 개통 시점이라는 게 원래 다 발표가 되고 공사 시작하고 하는데, 착공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사실 기본계획 때 하는 지반조사의 횟수 등과 설계하면서 추가적으로 지반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 때 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정밀한 지반조사를 하거나 현장여건 조사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실시설계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암선의 변화 등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부득이한 실정이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형적인 부분은 충분히 그 안까지 다 봤으면 좋지만 근데 그거는 이해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요. 그런데 정류장 변경이나 이런 이슈는 왜 생기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실제로 출입구 위치라든가 정거장 위치 선정할 때 교통처리 문제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건물들 인접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설계 때 실질적으로 확인하다 보면 조금 변동되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기본계획 때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사업 맞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약 1,000억 원 좀 안 되게 사업비도 증액이 됐어요. 물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도민의 교통권도 조금 더 제약을 받는 거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오석규 위원 사업비도 한 1,000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증액이 되는데 이제 그러면 도비도 150억 정도 얘기하시고 있는데 시군비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저는 의정부지역구니까 당연히 한 번 정도 더 짚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비 충당도 안 돼서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미 지금 지방채 발행을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거기다가 또 공기 연장돼 가지고 여기서 시군비에서 또 부담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그냥 어쨌든 마음이 되게 안 좋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리고 최근에 좀 다른 얘기긴 하겠지만 별내선도 지금 한 두 달 정도, 원래 6월 개통, 그것도 중간에 저기 포트홀이나 하여튼 그런 지반문제가 생겨서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다가 최근에도 두 달 또 연기됐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오석규 위원 그게 우리 도에서 우리 철도국에서 업무를 잘 못 보셔서 그렇게 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거 보면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0억 부담에 대해서 양주하고 분담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 구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의정부, 자세한 건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의정부 구간에 아마 증액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건데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복지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공사비 충당하는데 또다시 비용이 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의원이든 아니면 도민이든 어쨌든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의견을 좀 드리자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물론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게 되게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긴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오 위원님 주신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최대한 적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수렴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오석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 제시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도의회 의견청취 건


7.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산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책적 개선 등을 권고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총 1,867억 6,5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1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3,403억 6,5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4,851만 원입니다. 202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1,604억 9,35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5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893억 5,034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893억 4,01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소송 회수비용 수입 838만 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의무 위반자 과태료 2건 179만 원 등 총 1,017만 원을 미납하였습니다.

4쪽 과목별 세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3,403억 6,551만 원 중 1,963억 8,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386억 3,5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3억 4,8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별 예산현액 1억 원 이상,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철도건설과 하남선 복선전철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억 9,48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7건으로 총 9건입니다. 명시이월은 21억 원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21억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5억 8,673만 원으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5억 8,673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이월 세부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으로 1,359억 4,889만 원으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16억 5,135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994억 9,912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1억 5,828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22억 3,837만 원,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8억 5,059만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9억 1,471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 조성 96억 3,644만 원 등 모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철도정책과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1억 5,000만 원, 물류항만과 경기도 해운물류 양성 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2건 3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7개 지표 중 달성 3건, 미달성 4건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횟수 50%, 광역철도 노선 추진율 91%, 경전철 환승률 96%,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93.5% 등 4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성과지표 사업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19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에서 총괄 결산하며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04억 9,359만 원으로 1,445억 8,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9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예산 현액 1억 원 이상,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재검토함으로써 12억 7,5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정산검사 결과 총괄입니다. 도에서는 위탁사업 12건 80억 3,075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69억 5,567만 원을 집행하고 9억 7,1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3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질의 답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3년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총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철도ㆍ항만ㆍ물류 정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철도항만물류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금 순서 다 받았습니까? 질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되어 있지만 질의가 필요가 없는 위원님들은 질의를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하게끔 해 주시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종배 네.

허원 위원 자리에 앉아서 질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1, 23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철도항만국 철도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전 실국 통틀어서 최하위인 거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성과지표 미흡한 지표 중에서 개선 가능한 지표는 경기도 철도포럼 개최인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경기철도포럼을 미개최한 것이 그건 납득이 되는데 2023년도 작년도에 이걸 개선하지 못했어요, 불용액이 66.4%나 됐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말씀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철도포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두 번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성과지표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표 수정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과의 경전철 환승률이라든가 물류항만과의 컨테이너 물동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도 봐야 되고 또 다른 여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표 위주로 내년도에는 변경해서, 오늘 사실 저희 실국이 전 실국 중에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는데요. 다음에는 대폭 개선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생활과 업무양식 변화도 하기는 했지만 3년 연속 성과지표 미달성이라는 결과와 2023년도 예산 불용률을 고려하면 사업규모의 대폭 축소나 성과지표 변경을 확실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내년도에는 예산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Ⅲ권의 2838페이지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 조성 관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이 낮은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 조성사업이 4월에 공사 완료 예정이나 아직 공사 완료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어요. 언제 공사 재개가 가능한가요, 이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게 지금 광장 조성공사를 맡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요. 저희가 하도급업체랑 재계약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6월 달까지 준공을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7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재개된다고 하려면 7월까지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7월 달까지 광장 조성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공사 중단인데 사업 추진현황도 달성도는 100%라고 해 놨어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까? 현재 7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100%라는 게 몇 쪽 말씀해 주셨는지 좀 다시 한번만…….

허원 위원 2836페이지에 2023회계연도 사업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거는 23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계획 자체가 3년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착수만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달성도가 100%인 것 같고요. 4년 같은 경우에는 4월 달 공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연돼서 만약에 4월 달 기준 작성했다고 하면 달성도가 10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100%는 3년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별내선 복선전철 광장 조성은 빠른 공사 재개와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휘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옥정-포천 광역철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52페이지입니다. 이거 집행률이 0.1%예요. 이게 정부 긴축기조에 내년 국비 교부가 가능한가요, 이게 또?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 옥정-포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턴키 업체 선정을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적격자이기는 하지만 그분들과 정식적인 어떤 계약관계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만 올해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되고요. 2ㆍ3공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그 업체에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이게 해당 사업은 2022년도에 예산의 97%가 집행을 못 하고 이월했잖아요. 그럼 22년도에도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허원 위원 그럼 올해에는 집행이 안 됐잖아요, 올해도.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20년도에 이월했던 금액이 28억 원, 21년도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총 48억을 너무 많이 이월했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했었는데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격업체가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게 돼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의 이월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면 올해 이월이 미승인된 이유는 뭐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러니까 20년하고 21년도에 교부한 금액인데 3년도까지 못 쓰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더 이상 이월을 할 수가 없다, 반납을 받고 다시 교부 필요할 때 다시 교부해 주겠다라고 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 위원 국비를 어렵게 따왔는데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사업을 빨리빨리 적기 추진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사업설명서 2964페이지에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교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차년도에 재교부받을 예정으로 형식적으로 반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적 언론이나 연구기관들이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이라고 진단한 정부는 긴축재정 모드인데 국비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사업은 경기북부 도민에게 철도망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내년도 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좀 더 책임감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허원 위원 이상으로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산서 Ⅱ권의 성과보고서 1에 2320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달성률 보면 전년도보다 목표가 초과 달성이 됐고 그런데 실적에서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보니까 둘 다 는 거죠, 이용객이, 경전철에 대한. 이용객이 확실하게 늘었는데 총 이용객 수는 환승수요 는 것보다 더 늘어서 그래서 이제 달성률 자체가 이렇게 나오고 실적이 약간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2개년도에 대한 예산심의하고 할 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환승할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증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두 번 다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제가 정산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서 보고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예산 증액 부분에서 도지사가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는 법률검토를 거친 자문변호사 5명의 검토를 거쳐서 가져오셨는데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동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더 적게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더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딱히, 흔치 않은 경우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저도 자문변호사 다섯 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라든가 결산도 하고 있지만 의회가 심의할 의미가 없어지니까 거기다가 또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하고서 그걸 집행을 정산을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증액됐을 때 보면, 김포골드라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증액됐을 때는 분명히 전년도 수요 실적에 대한 걸 갖다가 예상치를 갖고 받았는데 지금 이 성과표 보면 이용객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폭증을 해서 그래서 그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보다 더 늘어나게 된 거고 그러면 추경에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을 지금, 추경 작업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상반기에 없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이기형 위원 없어서 그러면 하반기 추경으로 이어질 거라 기대를 했었는데 정산을 갖다가 도지사가 방침에 정한 비율로만 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하고 좀 충돌이 생겼죠, 의견충돌이. 예산서에 비율이 나왔을 때 그건 최초의 도지사의 방침인 것이고 그건 존중돼야죠.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가 변경이나 증액된 예산을 또 육성으로, 서면으로 동의했다면 도지사의 방침, 지침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의원으로서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보고받으신 거 있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교부조건을 변경하는 것들을 법적으로 참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게 조금 저희 직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 아마 운영과장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충분히 보고는 받았었는데 직원분들이 보고하신 거는 자문ㆍ고문변호사의 결과고요. 검토결과고 제가 그 질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도의회 의장이 의회 운영을 미숙하게 했든지 아니면 우리 법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다시 한번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오늘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다른 부분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우리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 그걸 갖다 자문을 받지 마시고 중앙행정부서에다가 유권해석을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19년 본예산이 되겠죠. 그때도 분명히 이 할인율이 적게 올라왔어요. 의정부와 용인이 축소로 올라왔는데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의결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또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변경 의결된 대로 예산 집행이 됐고 또 정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불법이다 그러면 2019년 예산 정산한 결과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공직자들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데 관련법은 바뀐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제가 19년도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때 가능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래서 2019년에 본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도에서 올릴 때 환승할인 지원 비율이나 금액을 줄여서 그때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증액 의결되면서 그대로 정산이 됐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내용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두 사례가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내부검토가 힘드시면 그냥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중앙부서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셔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시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188페이지 우리 철도 세입 좀 한번 볼게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죄송하지만 188페이지 이후에 잘 못 들었습니다.

강웅철 위원 188페이지 거기 보시게 되면 244 기타수입이 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그외수입. 이게 뭐죠, 19억짜리? 188페이지에 224 기타수입.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치를 확인 못 해 가지고요, 저희가.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19억 있으시죠, 188페이지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지금 188페이지가 없어 가지고요.

강웅철 위원 아니, 결산서를 안 갖고 오시면, 결산을 심사받으러 오셨는데 결산서를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위원장님! 결산을 하러 왔는데 결산서를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저희가 회의를 하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 부분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를 추진하면서 한 업체에 선급금을 준 게 있었는데요. 대우산업개발이라고 선급금을 미리 준 게 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다 보니까 선급금 준 거를 돌려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 업체가 부도가 언제 났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를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 뭐 철도과 한 3∼4페이지 세입밖에 안 되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시면. 부도 언제 났는지 모르세요? 그러면 예산액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안 잡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앞에 예산액이 없거든요, 징수결정만 있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게 이미 교부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되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세입ㆍ세출이 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세입을 잡아야지 세출이 있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월되면 세입 안 잡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22년도에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23년도 현액에는 이 부분이 잡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웅철 위원 부도가 언제 났어요, 이 회사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23년도에 났습니다.

강웅철 위원 23년도 언제 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도대체 결산을 갖다가 보고하러 오시면, 심사를 받으러 오시면 그걸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23년도에 났다고 쳐요. 그러면 추경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피하신다고 피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아니,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강웅철 위원 아니, 추경에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웅철 위원 마지막 추경에도 안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어떻게 짜요, 세입을 안 잡으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러니까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입예산을 잡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징수결정은 어떻게 하신 거야?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건 저희가 선금 납부를 미리 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받게 되는…….

강웅철 위원 아니, 같은 23년도잖아요. 예산은 안 잡히고 23년도에 징수결정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야?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 금액 준 게 23년도에 준 게 아니고요. 22년도에 준 돈입니다. 22년도에 미리 주고서 일을 하는데 23년도에 부도가 나다 보니까, 원래는 그 돈 미리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부도나다 보니까 일 안 한 부분 돌려받게 된 게 23년이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부도난 업체는 다? 아니, 세출을 쓰고 싶으면 세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세외수입으로 봤기 때문에…….

강웅철 위원 그래요? 자, 그럼 그 위에 한번 볼게요. 거기 위에 보면 216 또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이거는 왜 예산액 안 잡았어요? 이자도 부도났나요, 은행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내용 숙지를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이 설명하세요. 이자수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그럼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이 반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안 잡아놓으신 거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아니, 잡아…….

강웅철 위원 어디 잡았어요? 예산액 어디 잡았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 지금 결산개요서 4페이지에 이자수입의 현액은 80억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강웅철 위원 아니, 188페이지 216 보면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 없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만 있고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이거 몇 페이지도 안 되는 세입을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결산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자수입은 해마다 예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되는 금액인데도 지금 안 잡으신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아, 이게 지금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여기서 발생한 이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부도난 그 선급금을 줬는데 그 선급금 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마찬가지 사유로 우리가 예상했던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요, 그 내역 좀 다 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추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절차가 맞는지 어떤 법적 근거도 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예산액 산정을 안 하고 징수해도 되는지 절차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정확히 공문서로 된 걸로 주시고요.

그러면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216 여기도 또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거는 왜 예산액 안 잡으셨어요? 어느 회사 부도난 거예요, 이건 또?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위탁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반납받게 되는데 그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 부분입니다. 예산실 협의했을 경우에 잡지 말라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위탁 반환에 대한 이자수입이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위탁한 사업에 잔액 있는데 그 잔액에 붙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게 223인가 보죠, 위탁비 반환? 그건가요? 이건 또 뭐예요, 위탁비 반환수입? 223.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거는 위탁비 반환에 대한 금액이고요. 아까 위에는 거기에 붙은 이자이고요.

강웅철 위원 근데 위탁비 반환이 어느 사업에 대한 위탁금 반환이에요? 보조금 반환수입이에요, 그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항만안내선 있고요. 포트세일즈 있고 홍보관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위탁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위탁금이 총 얼만데 이만큼 반납을 한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포트세일즈는 4억 4,000만 원이고요. 홍보관은 3억 6,000, 항만안내선은 2억 5,000 되겠습니다. 해운물류 인력양성은 2억이고요.

강웅철 위원 총 얼마인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22억 5,400만 원입니다.

강웅철 위원 거기서 1억 3,000 반납하신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의 1억 3,000인데 이게 이자가 1,300만 원인데 언제 사업을 했고 기간이 얼마나 돼서 1,300만 원이 나왔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 위탁사업이 한 통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통장에 붙은 이자, 그냥 저희가 별도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통장에 붙은 이자를 반납받게 되는 겁니다.

강웅철 위원 자, 그러시면 그 밑에 224 기타수입 있죠? 그외수입. 이거는 뭐죠, 내용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학동물류단지라고 해서 물류단지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함에 따라서 그 비용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225 지난연도 수입이 있죠? 이거 내용은 뭐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요, 그 과태료…….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지난연도 수입은 예산액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21년과 22년도에 부과했던 과태료인데요. 그거를 23년도에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태료는 그 밑에 234번에 있는데.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건 당해 연도 과태료이고요.

강웅철 위원 그럼 지난 연도에 받은 거예요? 이 돈을 언제 받았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러니까 23년에…….

강웅철 위원 그럼 지난연도 수입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22년에 넘어왔다는 뜻이잖아요, 이 돈이.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러니까 22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못 받고 있다가 23년도에 받은 금액이 전년도 수입이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과태료는 23년도에 부과해서 23년도에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여기는 과태료 수입이 우리가 존재를 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그럼 과태료 수입에 대한 세입은 안 잡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과태료 같은 게 예상할 수 있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강웅철 위원 아니, 왜 과태료가 예상이 안 돼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반 차량…….

강웅철 위원 지금 위반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예산서를 편성한다는 건 뭐죠? 3년이나 5년 통계치로 해서 예산서를 수립하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게 지금 우리가 교통범칙금이라든가 아니면 주차료, 과태료 같은 거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어떤 근거로 경기도에서 과태료를 수입으로 안 잡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 예산을 할 때도 과태료 다 세입 빼버려야 되겠네요, 그 어마어마한 걸.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거는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거둬들였던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을지 아니면 지금처럼 불규칙하기 때문에 세입 없이 할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예산액 제가 질의했었죠, 여기. 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냥 구두 설명 말고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 만들어서 우리 강웅철 위원님 꼭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조속히 만들어서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평택항만공사와 관련해서요. 보니까 어쨌든 정산검사 결과서를 봤어요. 여기 보면 포트세일즈하고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든가 등 해서 몇 가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는 저는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거 간단한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고 있어요. 국장님! 이 자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거는 사장님이 답변을…….

이홍근 위원 네? 아니, 왜냐하면 이거 보시고 저는 정책적인 문제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이홍근 위원 사업을 집행했으면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성과 문제가 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총 금액이 아까 강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집행이 됐는데요. 혹시 이 예산이 평택시에는 얼마가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평택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분야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대상에 중복 지원된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이홍근 위원 혹시 그러면 인천항만, 인천 저기가 좀 크죠? 거기에도 비슷한 예산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해 봤는데요. 인천광역시 예산 거의 없습니다, 관련된 예산. 이런 예산들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오히려 평택해양수산청에서는 비슷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똑같은 말씀드려요, 2년째. 한 지붕 세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협업이 필요하고 해수부, 중앙정부 주무부처하고의 기본적인 정책적인 긴밀한 협의라든가 장기적인 항만공사가 자리잡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비전이라든가 방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항만공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본청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사전에 말씀드리냐 하면 최근에 거기에 1단계 사업인 거죠? 배후부지. 1단계 배후부지에 대한 관리라든가부터 해서 아마도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신 건지 어떤지가 궁금해서. 근데 최근에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객터미널이 준공이 됐죠? 신 여객터미널. 평택…….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이홍근 위원 준공됐는데 그게 혹시 위탁을 그전에 누가 맡았죠? 어디서 맡았는지 아시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평택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지금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지금은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평택항이 있는데 인천항만공사가 와서, 자회사든 뭐든 와서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해수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이홍근 위원 입찰조건이 뭔지 아셨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주 간단해요. 5년 이상의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기관이 얼마나 될까요? 국내에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많지 않겠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평택항만공사는 뭐하는 공사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평택항 초기에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회사…….

이홍근 위원 말 그대로 항만공사는, 물론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아닌 건 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공사처럼 가자고 한 게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확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력을 확대하든 어떠하든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특히 정산을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실제적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를테면 혹시, 자격이 안 되거든요, 현재는. 자격이 안 되면 컨소시엄이라도 구성하자고 해서 그게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입찰 떡 뜨면 그거는 끝난 거죠. 입찰 뜨기 전에 해수부 측이랑 수산청이랑 협의를 해서 정 안 되면 컨소시엄을 조건으로 해서 붙이자.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달라고 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지금 항만배후단지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저희가 한 것 좀 말씀드리면 일단 5월 20일 날 항만공사가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지정받았고요. 저희가 그 외에도 이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연구원 등을 만나서 개별적으로도 만나고 자문회의도 실시를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용역을 추진키로 했었는데 용역 추진에 대해서는 항만공사랑 추진 여부를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배후단지 1단계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이 부분 할 수 있는 내용 개정문을 만들었고 이 개정문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법무담당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노력하시는 건 알겠어요. 이전보다는 좀 더 많이 움직이시고 협의하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 인천항만공사가, 거기서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곳이 평택항만공사가 버젓이 있는데 그곳을 운영하는, 평택항만공사 내에서 사업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에서 인천항만공사라고 하는 타 지역의 항만공사가 들어와서 시설관리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거는 타당한, 이쪽에서 봤을 때는 더군다나 예산을 나름대로 계속 평택시도 투자하고 있고 투입하고 있고 경기도도 열심히 투입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신규 터미널은 저희 예산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건 알고 있죠.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항만공사 자체가 스스로 운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나머지 여타 시설들도 직접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항만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응원하고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을 살펴서…….

이홍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약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이것을 알아보니까. 이게 평택항만공사가 안 됐네? 이거를 인천에서 땄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뭔가, 저는 되게 충격 같은, 충격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준하는 판단이 들었었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평택항만공사에서는 지금 시흥시 거북섬 마리나를 신규사업으로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사장님 지금 계시지만 사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정확하게 저는 이 예산을 만약에 지금 상태라고 하면 올해 연말에 예산 집행할 때 예산 수립하실 때 저기 했으면 좋겠어요. 평택시하고 또 수산청이랑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포트세일즈 영역이 다르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내용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이후에 예산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올해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에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없으면 다른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도 내용 전달해서 잘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문을 이해를 잘 못 했는데 한 번만 더 여쭤보면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예산이 평택시와 중복…….

이홍근 위원 인센티브라든가 똑같은 예산항목으로 세 기관이 같이,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평택항만공사는 현재. 그렇죠? 한 지붕 세 가족 체계를 조금 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여객터미널 등 기타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항만에 대한, 부두는 방법이 없어요, 현재는. 일부 대부분의 부두는 개인 부두니까. 대신에 틈새가 있는 부분들을 확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뒤에 배후단지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으로 그건 수익원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유지관리가 되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항만 고유의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항만공사 고유의 역할을.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포트세일즈 마케팅 사업과 별개로 평택항만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 측과 긴밀하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평택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해수청하고 동일한 이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칭상은 동일하긴 한데 해수청 같은 경우는 일부, 아주 약간의 금액이 홍보 광고비 형태로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택시가 지금 편성되어 있는 14억은 저희랑 이름은 똑같긴 한데 그쪽은 소량 화물들 그러니까 LCL이라고 그래서 컨테이너 하나에 5개, 6개, 10개의 화주가 적입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소업체들이 선호하고 운송하는 형태인데 그 형태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는 실제로 완전한 완성품, 하나의 컨테이너를 한 화주가 또 10개의 컨테이너를 한 화주가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정책으로 명칭은 같지만 지원책은 지금 완전히 분리돼 갖고 되고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중복 지원은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인센티브라든가 수출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국가 4대 항만, 5대 항만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국가 항만공사인 부산ㆍ울산ㆍ광양 그리고 인천 이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천항만공사만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는 내역을 일부 밝히고 있고 전체적인 내역은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다 밝히게 되면 다른 데하고의 경쟁 관계 때문에 인센티브 내역을 다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저희도 사실은 내부 자료라고 파악을 그쪽에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경기도가 평택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실 포트세일즈라든가 인센티브라고 해서 약 한 14억 정도의 금액을 투입하는 거가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항로가 개설되는데 지금 3개 정도의 신규 항로가 개설됐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일즈 마케팅이 공을 세운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지원된다는 것 자체가 선사에서는 라인 개선할 때 채산성 검토, 차터 베이스 검토할 때 총 6개월 동안에 몇 항차를 넣는 거에 이 지원되는 금액, 2억씩 지원되는 금액을 분산해서 손실보전금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움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선사 측에서는 이 손실보전금을 파악할 길이 없어서 다른 항로로 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규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신규 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데 순수하게 여객을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고 그 여객터미널로 들어오는 화물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4대 항만공사가, 항만공사의 영역은 여객터미널로 들어오는 화물들을 핸들링하는 게 PA 항만공사의 본래의 목적이고 그 여객이 입ㆍ출항 수속하고 하는 것은 실제는 항만공사의 영역이 아니고 해운조합, 저희 국가 해수부 산하의 해운조합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주체는 거의 대부분이 해운조합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평택항의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실 뒤에 있는 화물 핸들링과 여객 핸들링을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그 경험이 없는 해운조합과 같은 곳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게 되면 사고가 날 걸 염려해서 해운조합의, 해수청에서는 컨소시엄이나 이런 걸 다 배제한 걸로 저희가 초기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배제돼서 경기도하고 계속 저희가 같이 가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관리청인 기관이 아닌 평택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해수청이 내부적으로 해운조합이나 또는 시설관리센터가 운영하는 걸로 형태로 아마 결정한 것으로 최종 중앙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아마도 평택시하고도 호흡이 잘 안 맞지 않았던가요? 잘 안 맞았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평택시는 사실은 평택시가 그걸 100% 자신들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정책을 추진을 하다 보니 저희 항만공사와 경기도하고 컨소시엄 자체는 평택시도 사실은 원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기존에 독자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걸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나 저희가 계속 옆에서, 평택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서포트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 항만법상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여객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게 되어 있어서 법령에 미비가 선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뒤에 보니까 이번에 용역 나온 거 보면 그 뒤에 화물 처리와 관련된, 여객터미널 화물 처리와 관련된 공간도 다시 위탁 공고가 뜬 것 같더라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사실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한 게 그 터미널이 기술적으로 현재 운영하기에는 운영사들이 적자를 보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공모가 지금 계속 유찰돼서 현재는 운영사를 선정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운영사와 여객터미널 운영사가 다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어쨌든 저는 항만공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서는 수입이 나올 부분이 없다 보니까. 여타의 국가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부두 운영비용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항만공사라고 이름은 걸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분적인 시설관리, 일부 위탁관리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을 확대하자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항만공사가 사실은 서부두를 운영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20년 전에 그거를 철수하는 바람에 지금 부두 운영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여객터미널의 운영은, 여객터미널의 화물 운영은 사실상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저희 항만공사하고 경기도가 지금 생각하고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쪽에 중앙에 있는 서부두 쪽에 지금 계속, 그거는 저희가 해수청과 해수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배후단지 운영권도 해수청하고는 저희하고는 지금 잘 얘기가 되고 있어서 항만법인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항만법인 설립도 경기도가 허락을 해 줘서 저희가 지금 설립하고 배후단지는 운영권을 계속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저도 약간의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계속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국 내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중앙정부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인 현황들을 이해하는 분들이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원활하게 돼서 내용을 확장할 수 있는, 귀찮은 업무를 떠맡기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우리 박재영 국장님! 철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지출하고 그다음에 실집행률 간에 항상 실제 사업 시행하는 시점과의 약간 시점상의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많이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웅철 위원님도 국비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올해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보니까 실집행률이 한 56.5% 정도인데 어떤 거 같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집행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유독 더 집행률이 어떻다 하는 그런 특이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예를 들면 별내선 관련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대부분 다 세워놓고 남은 금액을 이월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올해는 그 금액들을 어쨌든 간에 잔액 빼고는 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옥정-포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는 적격심사 끝나면서 업체 설계적격 심의 끝나면 사업계획 승인받고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 답변도 그렇고 한데 그런데 그중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중에 이미 작년에 사업이 종료된 사업도 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답변을 받은 건데. 그러면 하남선의 복선전철은 지금 작년에 사업 다 완료됐죠? 23년도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집행률이 22.7%예요. 좀 전에는 앞으로 시점을 당기고 또 앞으로 집행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현재는 낮게 나왔다고 했지만 이거 하남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종료됐어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22.7% 지출액도 그렇고 집행률도 그렇고 이거는 예산 수립상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하남선 같은 경우에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잡아놓고 계속 집행하다가 남은 것들을 이월하고 새로 잡고 쭉 반복을 하다가 작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남아 있던 금액들이 있는데 그 남아 있던 금액들을 가지고서 사후환경영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정말로 가장 모든 사업 다 끝내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좀 과다계상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사업 종료 시에 이렇게 또…….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별내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집행 다 하지만 마지막에 정산처리할 경우에는 일부 남은 금액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금액들은 이제 워낙 우리가 잡혀 있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하남선보다는 집행률이 높게 수치로는 보일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77%가 넘는 금액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되고 해서 전체 금액에요, 그러면 이런 거 작년에 사업 종료되고 했을 때 작년 하반기 9월이나 이렇게 하반기 때 감액 추경이나 이런 것도 좀 올리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거는 저희가 3년도에 이월했던 금액 5억 1,100만 원 가지고서 최종 용역 준공금 처리하고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것들은 그냥 감액보다는…….

오석규 위원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세요. 마무리 지으세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감액보다는 마지막에 불용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들은 집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 하남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그런데 집행률이 좀 낮으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이거는 제가 관련 부서에 계시는 팀장님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최근에 한번 제가 회의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돼서 못 뵀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 이제 또 결산 관련된 부분에서 집행률이 당연히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유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환승센터 관련된 게 집행률이 아예 전부 다 반납한 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하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이 지금 예산 집행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재 시점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그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팀장님이 계속 저한테 주기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최근에 일정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못 보고 해서 지금 예산ㆍ결산에 또 그 항목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려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 부분은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의정부에서 타당성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B/C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 보류를 요청해서 저희가 부득이 불용, 집행잔액 발생한 사항이고요. 현재까지도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 중에 있고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GTX-C가 27년도에 이제 의정부역 들어온다고 개통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환승센터도 사업 종료시점이 원래 27년도인데 지금 현재 27년도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사업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게 예정대로 GTX 철도, 광역급행철도는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는데 개통될 예정인데 그럼 이후에 이런 환승센터 사업이나 이런 게, 건립사업이나 공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행정적으로도 이게 조금 앞뒤라든지 순서나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또 걸려 있거든요, 이게. 그럼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기를 맞춰서 환승센터와 철도가 개통되는 게 당연히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향인데 의정부시에서는 이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안을 가지고서 조금 지연될지언정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조금 시기에 불일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의정부시의 계획을 잘 보고 저희가 이 부분 빠르게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대광위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대광위에서는 일단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의정부시에서 사업계획 변경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국토부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 정도 원론적인 입장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 재정상태에서는 아마 사업비 확보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워낙 사업비가 좀 커져서.

오석규 위원 이거 시에 계속 이렇게 거기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저도 관심 가지고 또 보니까 그런 내용들도 있던데 이걸 계속 시의 의지만으로 우리가 시에 이렇게 행정사무나 이런 것들이 또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맞지만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광역급행철도가 들어올 때 그 시기에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리고 하면 정말 진짜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큰 사업비만 낭비하고 세금, 혈세 이런 세금 낭비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더 도에서 시하고도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아니면 좀 더 소위 행정에서 조금 더 상급으로 보고 있는 대광위 쪽에서 의견을 좀, 그 부분까지 같이 27년도에 광역급행철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뭔가 좀 거기에 맞는 사업으로 다시 한번 커스터마이징을 하든 일단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는 개념보다 사업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또 도가 얘기하는 것 자체도 그 역시 또 행정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게 좀 어려워진 사유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환승센터에 들어가는 주차장에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시가 오롯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예산 문제 부분이 불거지면서 조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환승주차장만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도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센터에 들어간 주차장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만약에 여기만 지원한다고 했으면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말씀 주신 대로 규모 조정이라든가 사업계획 변경을 효율적으로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부시하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무리, 어려운 것 같고요.

오석규 위원 당연히 입장은 저는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그런데 조금 그래도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올해 상반기 때도 제가 보도자료 내고 했지만 사실 도의원이 이렇게 보도자료 낸다고 해서 시의 행정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그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도도 거기에 따른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지금 말씀하신 그 지금 업무, 이제 그 스탠스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다라든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얘기도 제가 보기에는 도 입장에서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제가 사실 이 부분은 의정부시가 아닌 저희 운영과한테만 보고를 받았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 국장이든 한번 만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도에서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반납한 게 지난번에 좀 있었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대부분 다 반납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도도 보도자료가 되든 그런 부분에서 도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환승센터 역에 대해서도 입장이 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부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업무영역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계속 불용, 지금 이렇게 집행 다시 해서 또 반납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도도 지금 사업비 편성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해서 문제 생겨서 반납한다 이렇게 해서, 물론 행정적으로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역시 그렇게 썩, 도가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기초단체에서 의지가 너무 강하다든지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곧 있을 외부환경에 대응이 안 되거나 할 때는 조금 의견을 더 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적극적인 역할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뵙고 말씀하시고 이런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팀장님 아마 의정부시청 가서 굉장히 자주 뵙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되게 자주 주실 정도로 행정업무 되게 잘 보시는데 그런데 이걸로 지금 이 상황이 좀 개선이 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한번…….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도 입장에서도 좀 더 많은 시민들, 좁게는 시민들 그다음에 크게는 도민들이 좀 더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낭비나 이런 것들도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도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다른 거 마무리, 다른 거 하나만 한 사안만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회의시스템이 보니까요. 아까 조례 심의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업무보고를 받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회의는 10시에 시작하지만 9시 넘어서 이렇게 사전보고를 받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 조례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막상 공식적으로 지금 속기사님 이렇게 속기하고 계시는데 또 영상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 막상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도민들이나 또는 그런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실은 조례 심의할 때도 이 말을 해야 될지 싶은데 또 앞전 회의 때 다 얘기했던 거를 반복하는 느낌도 있다 보니까 차마 말씀을 못 드려서 제가 지금 시간 있을 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전에 물류창고 관련해서 우리 도의 조사나 영역이나 이런 거 관련, 조사ㆍ연구 분야, 교육 분야에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이런 조례안을 저희가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 가결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물류창고 관련해서 도에서도 조례가 계속 조례를 통해서든 어쨌든 주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 자체에 구속력은 전혀 없어요.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입지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굉장히 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 절차 정도만 통과하면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거를 다시 번복하거나 다시 폐지시키거나 또는 거기를 이전시키거나 또는 사업 철수를 시키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주민갈등부터 해서 행정력 낭비니 또는 거기에 대한 보상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 역시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물류창고라고 해서 도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물류단지 대비해서 좀 작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주거지 바로 앞에 건립이 될 수 있다는 것만 보면 거기서 실생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자체가 크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점을 가지셔야 되고 이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도에서는 아주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류단지에 한해서지만 지금 물류단지 경기도에 들어오려고 하면 두 가지 심의하잖아요. 하나가 지금 실수요검증위원회하고 또 한 군데가 뭐였죠? 위원회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물류단지심의위원회입니다.

오석규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기초단체에 물류창고 들어올 때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제도나, 우리 심의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도 기초단체에 물류창고가 들어올 때도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도에서 그 사무를 한다고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상위법이나 이런 데 개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에서도 지금 도가 하고 있는 물류단지심의위 절차나 그 과정에 대한 심의규정이나 제도나 이런 정책들을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도 물류창고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위법 개정에 대한 국토부에 의견을 좀 이렇게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랑 그다음에 건의에 관련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 주셔서 조금 알아봤고요. 잠깐 알아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할 때, 승인해 줄 때 보통 부지가 4,500∼5,000㎡ 정도로 봐서 그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학교부터 100m 이상, 200m 이상 그런 기준을 만든 시군이 7개가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없는 시군이 더 많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7개 시군이 있는데 조금 시군마다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형태는 보통 4,000∼5,000 정도 규모를 잡고 그 이상일 때는 그런 기준을 봐서 그 기준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요. 3만 ㎡가 넘어가게 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대규모 개발행위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표준안, 표준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학교로부터 또 어떤 우리들의 시설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격이 돼야 되는지를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금 도 같은 경우에는 물류단지로 봐서 실수요검증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시군 같은 경우에 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서 좀 더 어떤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오석규 위원 외부심사나 또 객관적인 심의…….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법령 개정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개정하면 더 좋은 검토가 될지 용역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좀 검토해서, 주민들 간에 또 행정 기초단체 간에 갈등이나 집회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더욱 가져 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입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입에 따른 세출을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세출을 늘려주면 그게 또 하나의 경기 활성화 방안이 되는 거예요. 지사님이 확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중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입이 있는데도 그 자체를 수입으로 안 잡아버리면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세출안 잡고 또 불용되고 그다음에 보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그런데 이유를 몰라요. 아니, 세입이 원래 들어오는데 그걸 갖다가 세입으로 안 잡아 놓으니까 그다음에 과대수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하고 좀 심각하게 말씀 나눠주시고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우리 철도과 성인지예산 한번 좀 들여다볼게요. 성인지예산 1026페이지, 1026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주요 정책사업을 홍보하려고 성과목표를 홍보물 발행을 2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사업 대상자가 경기도민 전체예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당연히 사업 대상자는 경기도민 전체가 되겠죠, 우리가 홍보를 하려는데? 그런데 또 사업 수혜자도 경기도민 전체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이게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목표는 홍보물 자체가 어떤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고정적인 성역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없도록 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잡았고요. 그러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대한 대상은 오히려 홍보를 받는 사람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저희가 목표와 사업 대상과 수혜자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성인지예산 지출할 때는 조금 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목표와 지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가 인터넷 언론사라든가 여기에 홍보하는 것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을 “남성만 봐라.”, “여성만 봐라.” 할 수가 없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렇죠? 이게 목표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1029페이지 보게 되면 해운물류 인력양성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또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게 되면 목표치를 55%로 잡았어요. 그건 왜 55%였죠?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이 당시에는 아마 여성 교육비를 더 높게 잡으려고 잡은 것 같은데 저는 55%는 안 맞는 것 같고요. 하더라도 50%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렇죠? 50%가 맞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여기도 보게 되면 사업 대상자라든가 사업 수혜자가 같아요. 이건 또 왜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숫자가 조금 다른…….

강웅철 위원 조금은 다른데 여기 볼게요. 사업목적에 보시게 되면 “해양물류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경기도 소재 대학 또는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 대상자가 졸업 예정자들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대부분…….

강웅철 위원 사업목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대학교에 가서 여성도 해운 쪽에 많이 진출하라고 홍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이 해운물류 인력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강웅철 위원 아니, 사업목적이. 이거에 대한 사업목적이 졸업 대상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상자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졸업생이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근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웅철 위원 아니, 많아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대학에 배포를 한다든가 대학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저희가 이거를 잡았던 이유는 해운물류 인력 교육을 듣는 분들이 남성과 여성이 균등하게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지표로 삼고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이 이런 거가 이거랑 맞춰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이게 대상…….

강웅철 위원 목적하고 대상하고 이렇게 다르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대상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챙기시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소관 집행부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잠깐 10분 정회 후 시작하겠습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0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광역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였고 이배석 교통정보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와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488억 2,977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66억 9,901만 원입니다.

6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5,552억 1,136만 원 가운데 5,549억 1,168만 원을 수납했고 2억 9,967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66억 9,901만 원이고 97.6%인 9,822억 7,274만 원을 지출하고 2%인 205억 3,151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0.4%인 38억 9,475만 원입니다.

8쪽과 9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총 30억 5,394만 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억 7,998만 원, 낙찰차액 2,57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943만 원, 지출잔액이 28억 2,88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 1건 3억 4,868만 원, 변경 3건 9억 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8개 사업 398억 714만 원이 소관 실국 변경으로 이체되었습니다.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8건 205억 3,151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명시이월 7건,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용역 사고이월 1건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입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대책 추진을 위하여 대민홍보 등 4개 사업 19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교통행정의 전문화 등 5개 사업으로 80억 7,89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성과지표 10개 중 8개 달성, 2개 사업 미달성입니다. 성과지표 중 미달성 부분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현액은 2,220억 6,594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372억 8,629만 원으로 2,122억 1,455만 원을 수납했고 3,250억 7,174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2,176억 5,633만 원, 부담금 1,074억 1,541만 원입니다.

2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20억 6,594만 원으로 1,881억 6,097만 원을 지출하고 2,33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38억 8,15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1쪽 정산검사 결과 총괄입니다. 도에서는 위탁사업 7건 2,143억 2,58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1,968억 1,370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5,29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7억 5,91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위탁사업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교통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설명자료 2853페이지 Ⅲ권에 저상버스 구입비 추가 지원 부분에서요. 저상버스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12억을 편성했는데 그중에 8억 7,400을 태그리스로 부기 융통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상버스 사업을 하기로 해 놓고 실적이 낮으니까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태그리스로 융통한 부분은 왜 융통을 했습니까, 이거를? 예산을?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사업비 예산으로 저희가 버스 시설개선 명목으로 해 가지고 태그리스 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같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허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상버스 구입비가 추가 지원사업에서 태그리스를 부기 융통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 본예산 때처럼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에 태그리스를 편성해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에 태그리스를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저상버스 구입할 때 같이 설치하는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상버스 구입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태그리스 사업, 예산이 있으니까 태그리스 부분으로 부기 융통해 갖고 사용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내버스 시설개선 관련입니다. 설명자료 Ⅲ권 2852페이지 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시설개선으로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5개 사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50억이 투입됐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그런데 실적에 따르면 지금 현재 3억 3,00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실질적으로 2023회계연도 사업추진 현황을 보니까 5개 시설개선 사업 중에서 공기청정필터를 제외한 4개 사업은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시내버스 시설개선 사업을 시군의 신청을 받고 시내버스 업체와 협력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시군하고 업체에서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나머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 830페이지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목표 대비 실적 목표는 90%씩, 22년도하고 23년도는 90% 달성 성과를 했는데 실적은 22년도에 91%, 23년도에는 76%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징수교부금 부담금이 귀속되는, 당초 예상했던 부담금이 귀속되는 양이 줄어 가지고요. 금액이 줄어서 결국에는 국고나 시군에 나가는 징수교부금 자체도 같이 줄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보면 지금 현재 특히 지방행정제재 분담금 징수결정액이 1,134억 중에 미수납이 1,074억이에요.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그래서 약 95% 금액을 못 받았는데 수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수납 실적이 저조한 사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경기 악화가 되면서 건설업체 자금난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납부 유예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고 또한 저희가 1억 원 이상이면 3년간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서 분납 신청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많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체납 추이를 보면 전년도보다 약 10% 정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면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한 66억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허원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단순히 분할납부보다 유도, 방법은 분할납부 유도인데 부서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지, 혹시?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도에서 체납징수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징수 독려나 그래서 대책을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부서하고 같이 저희가 협력을 해 가지고 체납된 부분이 징수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확실하게 과태료 분담금에 대해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향후 조세정의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거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적된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어쨌든 100% 달성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라운지 이용계획 등을 반영하면 실적도, 평가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경기버스라운지는 지금 허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도 입장에서도 버스라운지의 활성화나 도민들의 많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버스 운행시간이 단축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승객들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5년 5월 14일까지의 임대사업기간 중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인원 축소에서부터 집행잔액이 발생했지만 점차적으로 운행, 운영을 중단하는 부분을 검토한다는 말씀을 들은 건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운영 결과에 토대로 해 가지고 이 운영의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을 내주셔 갖고, 실질적으로 이 유지비가 한 4억 2,000 들어가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아니면 안 되면 없애고 진짜 다른 쪽으로 해서 이거 예산을 쓰는 부분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입니다. 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결산서 보다가 보니까 작년에 예비비 지출항목을 한번 봤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재난을 인정해서 예비비 지출에 나서주신 것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역을 보면 홍보비도 2억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 3억 그리고 DRT, 혼잡 완화를 위한 DRT도 지금 9억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서도 5억 8,000 이렇게 예비비가 지출됐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올해 본예산하고도 연동이 되는데 올해까지 쓰는 건데 지금 예산안 보니까 이건 예비비고 올해 본예산에는 또 9월까지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지금 9월까지 된 거는 골드라인 증차 시점을 9월까지로 완료, 상업 운전을 시행한다 해서 이렇게 9월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상황 혹시 체크를 해 보고 철도 관련 부서라든가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김포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당초 6월까지 전세버스라든지 김포골드라인 대책을 예산 집행하는 것을 당초 생각했다가 김포시하고 협의하면서 9월 달까지로 연장을 했고요. 이번 달 말부터 김포골드라인이 2량 1편성으로 해 가지고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 9월 달까지 돼서 9월이면 총 12량 6편이 증차가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여러 가지 혼잡도라든지 이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9월까지 예산 집행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기형 위원 현재 김포시 쪽이나 철도과 쪽에서는 9월까지만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협의가 된 것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포시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홍보비 예산입니다. 이제 우리 홍보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교통공사 통해서 나간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교통공사 사장님.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위원님.

이기형 위원 홍보비는 지금 전액이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김포시로? 어떻게, 김포시에서 직접 지출한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홍보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하면 여기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시는 것이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전액 지출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지금 그 지출한 내역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교통국에서 하는 사업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역사에 시트지를 바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홍보를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 기후동행카드 홍보물이 더 붙여진 건 알고 계세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 거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러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게 9월까지니까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예비비가 한번 나가면 사실 우리가 일선 시군에 지급을 하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이기형 위원 국장님하고 사장님, 그 지급하면 제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국장님이 또 답변하실 건데 작년 결산자료 보면 버스정책과에 전용해서 집행한 내역이 하나 있습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인데 이게 맨 처음에는 전산개발비였다가 시설비로 전용 집행했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전용을 하신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전산개발비는 기본적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감리비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으로는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설 및 재산 취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부득이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짤 때 전산개발비였다가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간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 교통국장 김상수 시설비로는 하드웨어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용 시설비 해서 3억 4,8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지금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자체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에는 DB 서버와 방화벽, 백업 솔루션, 오라클 DBMS, 서버 백신 등 5종을 구매를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방화벽이나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전산개발비로 쓸 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시설이 필요해서 시설비로 전용하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애초에 처음에 그럼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성립하실 때 짤 때 예상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 교통국장 김상수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고민을 하고 세분화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유는 정당하고 합당한 데 쓰였다 하더라도 처음에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심의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건 단순한 예가 되겠지만, 목적 내에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성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제때 우리가 도가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전용이니까 지금 여기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사업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거 의회에 다시 올려야 되죠? 추경을 통해서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사업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한번 예산을 갖다가 처음에 짜시고 이렇게 계획을 하실 때 처음부터 제대로 한번 계획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의회 회기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세심하게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79페이지 보게 되면 224ㆍ225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그외수입, 광역교통정책과 일상경비 과오납금 환수금액 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환수금액이요? 무슨 환수…….

○ 교통국장 김상수 과오납금 환수금입니다.

강웅철 위원 과오납금, 어떤 거 과오납한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광역교통정책과 일상경비 실태 검사를 했는데 저희가 일부 잘못 집행한 부분이 있어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럼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은요? 225.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1,028만 원은 소송 회수비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소송 회수비용 663만 7,000원과 그다음에 21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7만 8,000원 그다음에 21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5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180페이지 보게 되면 223에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10억짜리 이거 뭐 어떤 위탁금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대한 반환수익입니다.

강웅철 위원 얼만데 얼마를 반환한 거예요?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은 저희가 교통안전공단 TS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24억이 총액입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24억인데 10억을 지금 반환을 받았어요. 이거 안 했다는 거죠? 사업을, 10억만큼을.

○ 교통국장 김상수 아닙니다. 사업은 집행을 했고요.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비 반환이니까 집행잔액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0억이에요? 24억 중에?

○ 교통국장 김상수 사업추진 실적이 58%로 좀 미진했는데 그 사유는 수료하고 저희가 6개월 이상 업체에서 운수종사자로서 취업해서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타 시도로 근무지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해당 업체에서 안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58%만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 수요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출을. 그렇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 남은 22년도 집행잔액은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교육 이수한 인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두 줄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러면 이게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2개로 돼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이 정확하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수를 해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잘못 계상을 해서 저희가 다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과 것도 봤는데 보조금 반환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도대체 여기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결론은 이 한 줄이 한 줄 전체가 오기라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

○ 교통국장 김상수 확인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0억이 수납총액하고 환급액 있는 부분은 사실은 기재가 안 돼야 되는데 이미 한 번 전산상에 입력이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환급하고 수납총액을 같이 해서 금액적으로는 총액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금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넣었다 뺐다 해 가지고 제로 만드신 거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위원이 찾아내기 전에 이런 거는 자진해서 상임위에다가 보고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인데 10억을 갖다가 그냥 임의대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제로 만들어 가지고 숫자 맞추기 하시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 교통국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뭐 국장님은 맨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와서 해야 될 얘기지 이걸 위원이 꼭 찾아내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그럼 질문한 김에 또 하나 할게요. 181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전수입 내부거래 있거든요. 예산은 있는데 그 안에 수납을 했다든가 아니면 환급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또 왜 이렇게 된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 좀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네, 그러시고. 성인지예산 한번 볼까요? 1012페이지요. 여기서 보게 되면 사업 대상자가, 그렇죠? 중증장애인 통계, 여성ㆍ남성 비율. 맞겠죠, 사업 대상자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사업 수혜자도 똑같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중증장애인분들이 한 분도 다 빠짐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하셨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대상은…….

강웅철 위원 아니, 대상은 맞는데 지금 수혜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수혜자도 중증장애인 중에서 일정 부분…….

강웅철 위원 아니,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국장님. 사업 대상자는 맞아요. 장애인 전체가 사업 대상자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수혜자도 지금 전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중증장애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교통수단을 다 이용했다는 뜻이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데이터를 할 때 여성에 대한 이용객 통계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업 대상자하고 수혜자를 같은 데이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요. 그거는 말씀이 안 돼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있죠, 진짜 억지로라도 이렇게 허위로 만들려면 그래도 폼 나게 만들어야죠. 중증장애인분들이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퍼센티지로라도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장애인 전체 인구를 지금 표시한 거예요. 아니, 허위로라도 하려면 좀 이렇게 폼 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어떻게 수혜자, 경기도 장애인 전체에서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이용했다라고.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은 그런 걸 느낍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1017페이지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사업 좀 볼게요. 이것도 성인지예산인데. 아니, 목표치를 39%로 잡았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잡은 이유가 뭔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도내 시내버스 업체 차고지에 여성 전용 휴게실이나 화장실 설치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도에 목표치를 38% 잡아서 2023년도에는 그거보다 높은 목표치 39%를 잡았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여기 보게 되면 밑에 어떻게 써 있는 줄 아세요? 이 자료는 경기도 내 운수종사자 현황이랍니다. 아니, 현황하고 차고지 휴게실하고 이게 지금 맞는 내용이에요? 국장님, 여기 써 있잖아요. 운수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종사자 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하고 휴게실 39%하고 어떤 근거가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작성 중에 이건 좀 오류가…….

강웅철 위원 오류면 39%의 산출근거가 뭐예요? 한번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오류가 있더라도 지금 오류가 있다고 하시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시죠? 본 위원도 몰라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모르시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도 모르는데.

그리고 밑에도 보게 되면 사업 대상자가 3.1% 이렇게 돼 있어요. 수혜자도 그렇고. 이게 차고지 여성휴게실 개선사업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사업 대상자가 여성 비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휴게실하고 여성 비율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여성 운수종사자가 있는 게 몇 개인데 거기에 여성휴게실을 100% 해 줘야 되는데 몇 %를 못 해 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종사자 비율을 써놓고. 아니, 도대체 사업하고 산출근거도 없고 내용도 휴게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비율로 사람 써놓고. 아, 진짜 왜 그러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자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해서 향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개선이 아니라 최소한 어느 정도 맞춰는 주셔야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강웅철 위원 이런 황당한 거를 지적하는 본 위원도 황당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 다 좀 주시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저거 한번 볼게요. 이게 사업 설명자료 Ⅲ권에 2858. 여기서 보게 되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집행률이 65.6%고 집행잔액도 이렇게 하고. 일단 집행잔액이 이 정도면 반도 못 쓰셨다는 얘기인데 이거 반도 못 쓰신 이유가 뭐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심야버스 지원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 도민들의 심야시간 귀가를 돕기 위해서 심야버스 운행을 확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률이 늘어서 승객이 느는 바람에 결손금이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여기 공식에 보면 집행잔액에 A+B-C-D로 돼 있는데 여기 A가 어디입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국비입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여기 어디 표시가 돼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오른쪽 칸 상단에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부위원장님도 김포골드라인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냥 그거 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골드라인 문제 해소, 혼잡도 해소를 위해서 DRT 도입하신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획보다 사업 축소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죠? 집행률이 떨어지고.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저희가 서울 김포공항까지 운행하는 똑버스 DRT 10대를 김포골드라인 대책으로 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30대를 생각하고 있다가 김포시에서 전세버스 투입을 통해서 똑버스는 10대만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고 실제로 예산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똑버스 배치하려는 게 차량 차종이 뭐였죠?

○ 교통국장 김상수 35인승 버스입니다.

오석규 위원 쏠라티 말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어쨌든 만약에 원래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쏠라티였으면 사실은 인원 수송에 대한 분담률이 낮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대형차량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수요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덜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너무 이렇게, 국가적으로 너무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너무 긴급하게 많은 걸 투입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김포골드라인 대책으로 해서 저희 교통국에서 한 게 전세버스하고 똑버스 두 가지 교통수단을 투입한 건데 실질적으로 김포시민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더라도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이런 게 있어서 실제 이용률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럼 똑버스하고 전세버스 투입한 거하고는 또 차이가 뭐였습니까?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이거 뭐 시간 많이 뺄 질의는 아닌데. 말씀하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출을 통해서 가는 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거고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처럼 출발지가 정해져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에 정거장을 통해 가지고 출퇴근 지원을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똑버스는 어쨌든 출발지에 대한 권역 설정이나 이런 거는 되어 있었겠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자가 많은 또는 전세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을 설정하신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쪽에 이용하는 승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 사례 잘, 이거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공직자님들도 다 잘 그거 기억하고 메모하고 체크하셔서 다음에 혹시 이런 일 있더라도 투입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대체수단으로서 별로 기능이, 효능감이 없는데 굳이 무리하게 전세버스, 똑버스 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역시 이런 사례를 또 많이 발생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하면 교통행정 전문화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집행이 좀 많이 적습니다. 낮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마도 지금 하신 거는 영향평가나 교통행정 전문화 사업입니다. 법정위원회에 관련된 게 있고 또 도ㆍ시군 워크숍 추진 관련된 부분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쓰셨어요.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저조해요. 저조한데 이유가 지금 이게 다 서면으로 처리해서 그런 건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은 저희가 대상 심의건수가 좀 횟수하고 감소가 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심의건수가 24회에서 17회로 감소가 됐고요. 또 교통위원회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하면서 참석수당을 많이 지급을 안 하면서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집행실적이 저조한 거에 대해서 건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처음 얘기하신 거고. 여기 책자에 지금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국장님이 처음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쓰신 거에는 보면, 거기서 제출하신 거 보면 “법정위원회 서면심의 등으로 인한 불용 발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논외하고 쓰신 대로 얘기하면 서면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2023년도에도 서면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면 교통약자 정책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있고 선진 교통행정체계, 대중교통 운영실태 이런 것들이 앉아서 서면으로 받을 만한 사안인가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거 했을 때?

○ 교통국장 김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3년 초반, 작년 초반이죠. 코로나가 이제 해제하면서 사회가 좀 코로나 시대에서 극복하는 단계였는데 과거에, 21년ㆍ22년처럼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은 대면회의를 그동안 못 해 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대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지금 전문가들 이렇게 회의하거나 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 이런 거 할 때 인력풀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전문가 인력풀이요. 각계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원들도 있을 거고 학교에도 있을 거고 또는 단체도 있을 거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인력은 어느 정도, 지금 인력풀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교통평가위원회는 40명 위원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위원회는 20명의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회의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인원수 40명, 20명. 어쨌든 근데 이게 지금 서면으로 할 만한 그러니까 이거를 코로나, 23년도인데 코로나 이후인데도 애프터 코로나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 못 한 게, 이 정도 인원인데도 지금 대응 못 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는 않아서, 사실은.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일부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계속 그냥 관행적으로 코로나 시대처럼 서면회의로…….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관행적으로 지금 일을 보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가급적 대면회의로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을 조금 길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되게 관심 있게 봤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꽤 오래전부터 이 일을 또 우리 홍순학 과장님 계실 때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공직기간이, 퇴직하시고 정년퇴직하시는 바람에 이후에 이 일이, 이 일에 대해서 보고도 없고, 업무보고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고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됐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실적 관련해서 집행률이나 달성률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떨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광역버스 회차 환승시설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거 11대 회기 첫해부터 여기 저를 비롯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광역버스 회차 환승시설 같은 경우는 소재지는 서울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다 경기도민이십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사업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금도 보면 작년 것만 보면 집행률 35.3%예요. 이게 1기ㆍ2기 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아주, 뭐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도민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경기도가 서울 소재지지만 애써서 이렇게 또 해 주는구나.’ 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보고도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장님도 내용 파악을 많이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이거 솔직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사업이에요. 원인도 지금 모르시면 안 되죠. 적어도 저보다 원인은 빨리빨리 얘기하셔야지. 지금 대광위랑 서울시,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집행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수 부족으로. 그리고 대광위도 지금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 예정된 사업들이 지금 계속 딜레이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고요. 지연이 되고 있다고. 우리 공공버스, 저기 뭐죠 이거? 광역교통과장님 누구시죠? 과장님 안 계…….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오석규 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이거?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오석규 위원 근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너무 안 했어요, 그동안.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이 광역버스 회차 정류소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게 좋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광위를 설득하든 아니면 서울시를 움직여 가지고 협약에 약속했던 대로 예산 투입해서 사업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1차ㆍ2차로 해서 9개소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개소들이 지금 사업이 이미 안 되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서울시하고 아직 담보도 못 하잖아요. 대광위도 중재 안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제가 시간 드릴 건데. 이거 저기 나중에 뭐 이렇게 더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 좋은데요,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요.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굉장히 조금 생각하시고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이 사업을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 되게 좀 중한 사업이에요. 되게 안타깝고요,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거. 우리 경기도 억울하죠. 다 알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억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런 걸 우리가 행정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행정업무하는, 우리 도에서 또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이 애를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거 잘 안 됐을 때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할 때 또 이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 예산편성했다가 3년 차 지나면 이게 또 여차하면 나중에 또 일몰이니 뭐니 이런 논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저희는 저희 역할에 충실하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뭐 이 협약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거 다시 볼 필요도 있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이 광역버스 회차 정류소는…….

오석규 위원 강제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또 오늘도 저희가 협약 관련해서, 아침에 사전보고할 때도 협약 관련해서 우리 또 사전에 의회에서의 충분한 사전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논의 많이 했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협약한다고 해서 당연히 사전에 의회를 통해서 했을 건데 지금 이후에 진행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민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오석규 위원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그 사업은 제가 좀 그동안 미처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제가 앞으로 관심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원금동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면 한두 달 전이었나요? 한 두세 달 됐을 수도 있겠는데 명동에 국민은행 앞의 정류소에서.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맞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수원 가는 버스들 막 엄청, 수원 쪽이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엄청 혼잡도 생기고 해서 역도 분리해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2차 사업에 지금 명동의 국민은행 앞에 있다고요, 저희가.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우리 도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뉴스에 막 나오고 해서 서울시가 강제 조정하고 이 상황 돼서 지금 현재 좀 분리했죠. 그렇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분리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만 원활하게 됐어도 어느 정도는 또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또 지금 하여튼 많습니다. 지금 1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차가 7개소. 2차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소. 총 12개소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서울시가 예산 투입하고 있고 어디까지 스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광역버스과장 원금동입니다. 1단계 사당역 등 7곳에는 사업이 24년 6월 30일 날 완료가 되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용역까지만 돼 있고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5월 2일 날 대광위랑 서울시랑 1차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6월 중으로도 2차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광위랑 서울시랑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어떻게 합의를 하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지금 최종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6월 중에 회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날 1차 회의를 했고 6월에 한 번 더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게 이 사업이 원래, 잠깐만요. 작년에 원래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원래 사업계획이 아마 제가 작년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22년에서 명시이월돼 갖고 23년까지 된 사항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3년도부터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우리는 경기도 사업분담금이라고 해서 우리는 납부 잘했어요. 그렇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오석규 위원 6월에 다시 또 회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 우리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대광위 가서도, 아니 정말로 되게 열심히 하시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만 해도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히려 서울에서 거절하거나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도민들에 조금이라도 교통 이동이나 편의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제안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서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기후 문제 그다음에 소음 문제, 환경 관련된 것부터 해서 또 혼잡도나 이런 것들 해서 도심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어렵고 외곽 들어가면 심의가 조금 더 용이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고 해서 아마 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이게 매번 이렇게 일하실 때마다 서울시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협약 같은 거 할 때 이게 협약의 강제성이나 이런 게 약할 때는 대광위를 통해서든 어찌 됐든 조금 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구속력을 좀 더 강제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협약체계나 이런 걸로 해서 그다음부터는 행정업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서울시가 우리 세수 부족하니까 이거 예산 지원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멈춰 있지 말고요. 지금 많이 멈췄잖아요, 23년도에 끝나야 되는 게 지금. 24년도 6월에도 지금 회의를 해 봐야 알 수 있다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낙관합니까? 회의결과에요. 당장 올해 하반기에 또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가요.

○ 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낙관은 어렵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거라고, 지금 상황이 어려우실 거라고. 이거 조금 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에 우리 도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진짜 이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런 환승정류장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이용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정말 많이 이용해요, 진짜. 이거 좀 되게 안타깝습니다. 경기도민들은 죄지은 것도 아닌데 출퇴근할 때 보면 버스 번호 뭐 7300번 앞에 이렇게 해 갖고 블록에다가 그거 하나 넣어주면 그 뒤로 쭉 이렇게 서 있어요. 하염없이.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퇴근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여기 공직자님들도 뭐 하루 종일 치이고 퇴근할 때 힘든데 거기 쭉 서 가지고 그거 하나 버스 올 때마다 이렇게 또 사람들 타고 바뀌고 하면서 보행하는 사람들에 치이고 또 비 오는 날 우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공간적으로도 치이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요. 근데 지금도 낙관 못 하잖아요. 또 서울시가 지금 비협조적이고. 이걸 좀 더 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저희 경기도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작년서부터 경기도ㆍ서울ㆍ인천 교통국장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건도 올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서울에서 어떤 몽니를 부리거나 서울의 협조가 없거나 동의가 없으면 사실 진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광위의 힘을 빌려서 대광위까지 해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거는 뭐 말씀대로 한 번 더 내용 보시고 또 회의 끝나시면 북부, 제가 북부청에서 이거 관련해서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결산개요서 10페이지 아래쪽에서 위로 세 번째 도시형 교통모델,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게 마을버스, 용어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마을버스죠?

○ 교통국장 김상수 마을버스는 아니고요. 이게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한정면허로 투입되는 교통 소외지역 버스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근데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 똑버스 비슷한 그런 용도로 쓰는 거 같은데 이게 또 농촌형 교통 모델도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도시형과 농촌형 두 가지의 형태인데 결국에는…….

○ 위원장 김종배 예산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우리 국비를?

○ 교통국장 김상수 도시형 교통 모델은 균형특별회계, 균특예산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도비는 반영이 안 되고요. 균특 국비와 시군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것도 2019년부터 했어요? 우리 아마 시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종배 농촌형도 그렇고 한 2018년, 2019년 이후로 시작된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근데 예산을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 국토부에서 그냥…….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예산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이게 지금 8억 얼마를 못 썼잖아요. 그렇죠? 안산이 뭐 사업량이 변경…….

○ 교통국장 김상수 사업량이 변경돼 가지고요, 당초 48대에서 24대로.

○ 위원장 김종배 근데 이거는 위에서 받는 거면 다른 시군에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돌려서? 불용처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거기 안산에서 못 쓰면 시흥시나 안양시에도 쓸 수 있을 건데.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안산에서 반납한 예산은 다른 시군 수요조사해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반납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주는 공짜 예산인데 왜 이걸 불용으로 처리하느냐 이거지. 그렇죠? 신속하게 안 되면 빨리 다른 데로 돌려서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반납을 하는 게 아깝다는 거지.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앞으로 이걸 신속하게 이런 걸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우리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저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네, 하십시오.

오석규 위원 간단하게, 똑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지금 현재 똑버스 운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죠?

○ 교통국장 김상수 16군데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근데 그 16군데 지자체 중에서 관내, 관외라고 표현하자면 다른 지자체로 운행을 공식적으로 노선도 안에 아니, 운행 블록 안에서 지금 하는 곳이 있나요? 16개 시군 중에요?

○ 교통국장 김상수 김포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김포, 하남 두 군데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면 김포는 서울로 가는 부분이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하남도 서울이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도내 이동도, 도내에서 관외 이동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는 동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남양주지역하고의 근접도라든지 이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왜냐면 의정부의 동부지역은 전철이나 지하철 교통이 없기 때문에 인근한 남양주 쪽으로 해서 당고개나 또는 별내 쪽에 8호선이 생기면 별내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DRT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남이나 김포에서 서울 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또 우리 도내 안에서도 이렇게 관외 이동도 좀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는 사례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데 이게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차량을 운영하는 데, 똑버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이런 데 좀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가 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게 있는 건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저희도 같이 고민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똑버스 같은 경우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교통 소외지역이나 신도시, 여러 가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한정면허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인접한 아까 의정부 동부지역하고 남양주, 구리 쪽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남북축,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남북축에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서축에 대한 어떤 도민에게 동서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광역버스 중에서 16개 노선이 있는데 15개가, 경기남부지역에 동서축으로 이동하는 광역버스가 15개가 그렇게 돼 있고 경기북부지역은 1개의 노선밖에 없더라고요.

오석규 위원 그게 혹시 의정부, 고양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부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의 수요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양, 의정부, 남양주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동서축 광역버스 노선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개 노선 중에 15개가 남부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근데 남부, 북부의 숫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거고요. 왜냐면 그거는 뭐 수요나 이런 교통량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관련이 없는데, 이렇게 해석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5개 노선이 남부에서는 동서를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15개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도내에서요. 관외 이동을 하고 있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도 똑버스로 필요한 구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선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남부지역에 그만큼 열다섯 노선이 있을 정도로 교류가 또는 이동이 많이 활발하다면 거기도 사실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침 제 지역이 의정부고 또 동부 의정부고 하니까 철도교통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남양주로 이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오히려 남부지역에도 지금 현재 15개 노선이 있을 정도면 그 안에서도 또 똑버스가 관외 이동으로써 그런 교통 수요나 이런 쪽에서도 아마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오히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같이, 지금 아까 16개 시군 하신다고, 16개 노선이 있다고 그랬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거기에서 그 부분도 또 좀 더 노선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같이 테이블에 놓고 한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부분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관외 이동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마 시군에서는 또 생각을 혹시나 못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또 도에서 얘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잘 챙기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희김영민김정영양운석오석규오준환

유형진이영주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박재영철도정책과장 구자군

철도운영과장 방대혁철도건설과장 고붕로

ㆍ교통국

국장 김상수버스정책과장 윤태완

광역버스과장 원금동택시교통과장 김성환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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