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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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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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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에 따라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승인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08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승범입니다. 1,4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조 1,839억 4,000만 원이며 세출은 7조 2,23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99.9%인 7조 2,13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3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6조 1,764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인 6조 1,715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복지국 총 미수납액은 49억 2,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으로 모두 반납받도록 노력하겠으며 혹시 장기 체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납부 독려 실시하고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12쪽까지는 부서별,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2,235억 2,0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은 6조 9,412억 4,000만 원 중 6조 9,31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822억 7,000만 원 중 2,817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지원,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총 9건입니다.

14쪽부터 17쪽은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복지국 예산 이용ㆍ전용 건은 없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정비를 위한 변경 사용 18건, 보훈대상자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변경 사용 1건 등 총 25건 288억 2,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세부사업 기준 22건 1,679억 원으로 2022년 12월 30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 담당부서 변경에 따른 이체입니다.

20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국은 3건 35억 원을 이월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건립 착공 연기에 따라 2건 26억 8,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경기도 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공사 준공비 지급 보류로 인한 1건 8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9,894억 1,000만 원 중 1조 9,848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억 9,000만 원입니다.

2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9,974억 2,000만 원 중 99.3%인 1조 9,82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3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5억 9,80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 보증금 채권 5억 1,000만 원, 장애인자립과 보증금 채권 8,8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성과지표 수는 총 13개이며 이 중 1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혜자 수 지표는 그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당초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수급자 증가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 29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복지국 예비비 사용 내역은 3건 173억 원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승 및 기록적 한파에 따른 대책으로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0쪽부터 42쪽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입니다. 복지재단은 출연금, 위탁사업 28개 사업 교부금액 총 500억 6,000만 원 중 94.4%인 47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 위탁사업 9개 사업 등 총 교부금액 123억 4,000만 원 중 87.8%인 10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산보고서와 결산개요서에 오기가 있어 정오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스러우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허승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총괄 부분입니다. 보고서 1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조 5,858억 원으로 6조 5,552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6조 5,498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4억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조 8,822억 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99.6%인 7조 8,519억 원을 지출하였고 206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8억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복지국의 사회복지기금 3종과 보건건강국의 식품안전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303억 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406억 원의 25.3%인 10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조 1,839억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1조 396억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그외수입 등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조 1,839억 원으로 6조 1,76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1,71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49억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인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의 수납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조 2,235억 원이며 7조 2,133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35억 원을 제외한 67억 원으로 복지국 평균 집행률은 99.9%입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사업 현황과 예산 변경, 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은 보고서 7쪽부터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9,974억 원으로 1조 9,894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9.8%인 1조 9,848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 9,974억 원이며 99.3%인 1조 9,827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7억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복지국 소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의 2022년도 말 현재액 184억 원 대비 36억 원이 감액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48억 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은 21쪽부터 2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복지국 소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은 보고서 25쪽부터 28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은 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갖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복지국에서 알아야 될 것 같고 결산하기 전에 자료가 기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달에 감사 결과가 일단 정식적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제기를 했었던 본 위원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했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또 일부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든지 자료를 주지 못하면 잠시 중지를 하고 감사 결과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 결과를 보고하셨나요? 허승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복지국장입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관련된 감사 말씀하시는 게 맞으신 거죠?

고준호 위원 네.

○ 복지국장 허승범 그 관련된 내용을 지난 6월 4일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저희 장애인복지과에 공문이 접수가 됐습니다, 감사 결과. 그런데 현재 어떤 단계냐 하면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저희한테 최종 의견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총 한 달 동안 이견 접수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받았기 때문에 7월 3일까지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감사 보고서를 분석해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이견이 있다라는 것들을 검토하는 기간이고요. 그 이견이 없다라고 해서 회신을 하게 되면 한 달 후인 7월 3일 날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는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고준호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준호 위원 그 절차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저는 모르는데 다른 누군가는 알고 있는 그 결과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결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분이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정확히 몰라서 무슨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고준호 위원님께서 전화 주셔서 제가 개괄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이 시작되는 자료요구하는 이 시점에 구두상으로라도 말씀 주실래요, 아니면 안 주실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말씀드렸듯이 지금 담당부서에서 해당 감사 결과 보고서에 오류라든가 이견이 있는지를 최종 확인을 한 후에 확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결산검사 끝나고 우리 고준호 위원님께 구두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서.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구두로라도 일단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고준호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 감사 결과의 내용이 회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계에 대한 23년도 결산을 지금 하는 사항이잖아요?

○ 위원장 최종현 마이크를 켜시고 하세요.

고준호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모른 상태에서 결산검사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도의회가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권한을 무시한 채 지금, 저희가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구두상이라도 제가 들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전달을 받고 나서 결산검사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른 위원님들은?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거 몇 년도부터 우리가 시행했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정확한 시행 연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김성수(하남2) 위원 22년도인가요, 21년도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는 그전부터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 좀 제가 요청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저희가 1년마다 일몰되고 있잖아요, 사업명이.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3년 치 좀 제가 자료요청…….

○ 복지국장 허승범 최근 3년.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바로 우리 두 분 부위원장님께서 나가셨으니까 협의되는 대로 정회를 하게 되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수(하남2) 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제가 회계연도 세입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이 49억 2,7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이게 시도비 반환금인가요, 전체가 다?

○ 복지국장 허승범 복지국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집행잔액을 제때 반환을 못 받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발생한 금액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22년도에는 얼마가 발생됐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지금 당장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김성수(하남2) 위원 22년도에는 한 10억 정도고 제가 보니까 매년 이게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11억 정도 되고 20년도에는 7억 정도, 19년도에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는데 이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 하신 적은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가 아무래도 국비 사업, 국도비 사업을 진행했던 시군구를 조금 더 독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집행잔액 부분들이 명확해지는 시점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도 조금 시간 텀이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당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이 예산 사용에 대한 성과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평가가, 성과보고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 부속서류에 있는 성과보고.

김성수(하남2) 위원 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게 정량평가로만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그 성과보고서에 있는 거는 정량평가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정성평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제가 보니까 달성률로만 나타나지 이게 정성평가에 대한 전혀 기준이 없더라고요, 평가에 대한 기준이.

○ 복지국장 허승범 정성평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 자체 집행부 내에서 평가를 할 때 BSC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성평가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성과지표상에는 정량만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런 정도의, 정성평가 정도의 방법을 세워서 할 것도 좀 필요한 건데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도 좀 주셔야 저희도 그걸 보고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결산보고서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병행이 돼야지 저희도 이해하기가 좀 편하고 그렇게 해야지 복지국도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거 안 그러면 개선책, 이거 개선 대책은 있으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가 총 13개 지표 중에 지금 하나만 달성을 못 하고 나머지는 다 달성한 상황인데요. 하나도 말씀드리면 사실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서 기초급여 수급자의 숫자가 얼마나 확대되느냐, 이거를 저희 성과지표로 잡아왔었는데 도정의 노력이나 의지가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정성적인 평가 부분은 아마 조금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제도 개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보건건강국의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탈시설 이슈랑 또 연결 지어서 보자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실집행률을 보니까 12.9%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여기 부진사유를 보면 자립지원 체계 구축 추진으로 대상자 직접 서비스 제공 예산 미집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동 사업은 제목처럼 시범사업, 작년에 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한테 집 한 채를 드리고 거기서 사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동안 시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설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렸었는데 이제 혼자 독립하시게 되면 당장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 기관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자립주택으로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각종 서비스를, 그래도 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중간단계에 정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관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걸 조금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조금 그런 걸 만들어 오다 보니까 실제 입주하셨던 분들이나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건 조금 떨어졌는데요. 그거 이제 올해부터 계속 이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자립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세우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복지부에서도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게 5월 정도에 확정이 돼서 그게 이제 개별 시군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조금 다 상황이 다릅니다. 미리 유사한 사업을 했던 데는 서포트 할 수 있는 기관도 이미 있고 그 관련된 주택도 다 마련이 돼 있어서 조금 일찍 하신 데도 있고요. 처음 시행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년만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첫해에는 조금 늦은 그런, 예산집행률 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올해, 내년 가면 그런 부분들은 안정화돼서 추후에는 집행률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올해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총 68호의 자립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38호,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38호 정도…….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맞나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자립주택 다 확보하고 들어가실 분까지 확인을 해서 조금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우리가 어쨌든 자립지원 관련된 조례도 있고 최근 탈시설 관련해서 이야기도 계속 있는데 결국에는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먼저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2024년, 2025년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더 탄탄하게 그러면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만 했잖아요. 지금은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시군이?

○ 복지국장 허승범 올해는, 잠시만요. 현재는 10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10개 시군이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10개 시군에 좀 이렇게 잘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추가 하나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지금 실집행률이 21.3% 나왔어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업 목적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5개 시군에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실집행률이 적은 이유가 보니까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신청자 중도 포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은 가족돌봄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본인부담금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 혹시 조정해 보거나 하려고 하신 생각을 해 보셨던 게 있는지?

○ 복지국장 허승범 말씀 주셨던 부분처럼 자기부담분이 일부 조금 수혜가 필요하신 분한테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일부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올해부터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게 집행이 늦었던 것 역시 이것도 작년에 복지부에서 긴급하게 중간에, 연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는 바람에 8월부터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홍보라든가 담당자들한테 제대로 전달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그래서 조금 집행이 늦었는데요. 이것도 올해부터는 일상돌봄이라고 다시 재명명돼서 시군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련된 사업 취지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지원 기준도 완화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이 사업 목적의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사업 목적을, 사업 대상자를 설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출생 문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생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다자녀 가구라든지 아니면 아동 양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확대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을 조금 더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서비스의 다양성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혼모가정이라든지 이렇게 가정돌봄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대상자를 확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복지부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대상자라든가 이런 거를 다 국가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복지부에 다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누구나 돌봄이라든가 또 시군 단위로도 이렇게 돌봄사업을 하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이렇게 국비 사업, 도비 사업, 시군 자체 사업들이 서로 조금씩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이게 서로 중복되지는 않는지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있는 거는 아닌지 확인해 보면서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사회서비스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국민이 고루고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에 맞는 부분들을 좀 채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경기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지원단도 있으니까요.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늘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저는 노인복지과 대상으로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에 디지털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아시다시피 핸드폰이나 요즘 생활들이 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충분히 혜택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그런 데서 소외되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휴대폰 갖고 있는데 사용법을 모르면 한글을 보면서도 읽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마 생각들이 들 겁니다. 저희들도 키오스크 앞에 서면 “어, 어떡하지?” 하고 몇 번 이전 버튼을 계속 눌렀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은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환경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게 우리 어르신들도 잘 쓸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는 그런, 훈련이라고 그러면 좀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집행률도 저조하고 집행률이 사업비 예산의 67.9%, 68% 정도 되는데 또 시군으로 내려갔더니 달성은 또 그렇게 못 했어요. 58.4% 정도. 근데 2024년도에는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로당 서포터즈로.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공모사업으로. 이게 왜 안 되는 걸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이 사업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인데요. 대개 주민참여예산은 9월 이후에나 확정이 돼서 사업부서에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을 때 이게 충분하게 시군에 있는 노인 관련된 기관에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미 유사한 사업을 좀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기를 구매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해서 썼다가 다시 환수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게 생각해서 호응이 조금 낮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1년간만 임대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빼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단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그렇고 일단 2024년도에는 사업 경로를 좀 바꿨으니 그거 한 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업이 실패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실패라기보다는 보통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로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현장의 여건을 확인해 보고 정책을 새롭게 만드는 데 도움, 밑거름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숙 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다 9월 이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 달성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럼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체를 좀 더 당겨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김미숙 위원 행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거는 이제 기획실하고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크게 수요조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경로당만 해도 경기도에 1만 군데가 넘고 유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미리 확인해서 연도 내에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을 미리 확정해서 사업부서에서 수요라든가 이런 정책을 조금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김미숙 위원 그럼 공모사업으로 바뀌면 연초에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공모사업도 사실 연초에 바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연초에 공모 절차가 조금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 담아서 사업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으로 사업을 담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 복지국장 허승범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 관련된 사업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시군 단위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도에서 직접 일반정책 사업으로 해야 될지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했고 올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의 역할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도의 역할은 시군구들도 다 잘 컨트롤해서 직접 사업 대상자들이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역이어서 좀 낀 것 같지만 그래도 광역의 그 권한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제가 이번에 고령친화산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서 봤는데요. 고령친화산업이 저는 경제위 소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고령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노인과 관련이 돼 있어서 복지국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사업계획이랑 이런 것들을 잘 잡고 있나요, 어떤가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도 사실 거기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조례 제정해 주시는 계기에 저희가 관련 법령도 좀 살펴보게 되고 관련 현황도 조금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케어, 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이 점차 국가에서만 할 수 없고 IT라든가 AI라든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들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령친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현실적이고 지금 딱 필수적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 복지국장 허승범 지금 일단은 관련된 현황을 조금 먼저 조사를 해 보고 저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법령에는 고령친화산업 발전과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을 사실 정책적으로 해 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일단 현황 파악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숙 위원 조례는 2019년부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부터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실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복지국에서 받았으니 그러면 복지국과 경제실이 협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맞습니다. 지금 관련 법령도 복지국 소관으로 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도를 하되 사실상 기업 지원 부분은 경제실한테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원받는 대상들이 고령이시기 때문에 복지국에 넣어드렸는데 예전에, 모르겠어요. 2019년도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그런 기기들을 지원받는 것만 생각해서 복지국에다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그 기업에 대한 지원들도 많이 해야 되겠고 그 기업들이 더 잘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복지국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기기를 한 번씩 더 활용도 해 보고 그 기기가 어떤지 평가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수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거는 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써봤다라는 인증을 해 주면 그런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복지국과 경제실이 협업해서 이 산업에 대한 것들을 신경 많이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새 중앙에서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2023년도 사업을 봤더니 냉방비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냉방비 8,059개소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실적은 7,470개소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에어컨이 없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 경로당이 폐쇄됐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사람이 없거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실제 당초 계획보다 덜 집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사유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그냥 추측해서 얘기했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그런 경로당들에 대한 지원 수요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우리 광역에서 받아서 국가에다가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국비부터 지원돼서 다 시군으로 집행됩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한 걸로 봐서는 이미 기존에 8,059개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무조건 지원해 준다, 그거를 그냥 받은 것 같은데. 그만큼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남아 있기 때문에…….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로당이 그 특정 시기에 에어컨을 쓸지 안 쓸지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다 일일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실제 그렇게 수요를 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걸 쓸 때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복지부에서는 아파트에 부과돼 있는 노인정들, 그러니까 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그런 경로당 이외에 다른 모든 경로당은 필요로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문할 거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결산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도 참 많이 고생하셨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먼저 희망키움통장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이 1과 2가 있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 차이가 뭔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1과 2는 대상자가 다르고요. 일부 금액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조금 다른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게 1과 2의 차이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박옥분 위원 그러면 사업의 부진 이유를 사전 수요조사 대비 실제 신청 저조로 사업설명서에서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와 실제 신청의 차이가 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대개 사전 수요조사할 때는 당사자분들이 충분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일단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조금 수요를 냈었는데 실제는 아마 아시다시피 매칭해서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막상 신청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옥분 위원 어쨌든 사전 수요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말씀이신지…….

박옥분 위원 사전조사를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방식을?

○ 복지국장 허승범 보통 시군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사전조사 자체가 어쨌든 보다 더, 설계 자체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박옥분 위원 여러 가지 희망키움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세하게 물어볼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이 1과 2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거는 사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건강국까지 합해서 한 6개이고 실제로 복지국은 몇 개죠? 5개?

○ 복지국장 허승범 23년도 기준으로 5개 7억 5,000……. 잠시만요.

박옥분 위원 저희 상임위가 총 6개예요. 하나는 건강국 거인 걸로 알고 있고요.

○ 복지국장 허승범 작년 23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총 6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17억 원 정도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 전년도는 몇 개였었어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박옥분 위원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모르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도 다른 실국에 비해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대비 분석을 해 보셔서 이것도 우리 보건복지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하기보다는 우리가 사각지대라든지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야지 다른 실국과 비교했을 때 저는 저희 상임위가 좀 작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예전에 기조실 근무할 때 기준으로 보면 보통 주민참여예산 총액은 10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17억 원 정도라서 그렇게 적은 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박옥분 위원 액수로 봤을 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액수로 봤을 때는.

박옥분 위원 액수는 그렇죠. 액수는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지금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은 확정됐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올해 주민참여예산은,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7억 5,000 정도.

박옥분 위원 확정이 됐어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박옥분 위원 몇 개 사업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5개 사업입니다.

박옥분 위원 5개 사업이요. 그중에서 어르신 디지털 역량 강화인가 그 사업은 집행률이 거의 없던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아까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일선 집행기관에서 이미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기기를 잠깐 임대해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거라서 이렇게 크게 그런 부분이 호응이 높지 않았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잘 분석해서 실제로 이것을 50%는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건데 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요.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여성 노숙인 수의, 실제로 전체 노숙인이 몇 명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분은 800명이 조금 넘습니다, 현재.

박옥분 위원 그중에서 남녀 비율이 몇 명 정도인데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정확하게 800명 중에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은 안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샘플로 한 400분들 조사했을 때는 그 400분들 안에 여성의 비율은 한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목표치에 미달이 됐네요, 여기는? 그렇죠? 135명, 145명을 목표로 했었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정확한 목표치는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제 수혜자는 135명입니다.

박옥분 위원 그런데 목표가 145명인데 달성이 안 됐고 총 800명에서 남녀 비율은 모르신다는 거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현재로서는 정확한 비율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옥분 위원 그리고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에서 지원하는 여성 수혜율이 45%더라고요. 이게 금융지원에서 지원받는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퍼센티지만 나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실제로.

○ 복지국장 허승범 죄송합니다만 지금 실제 인원 기준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아직 못 찾아서 그건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지금 다 비율로, 퍼센티지로 나왔어요, 목표치랑 실적치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인원수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남성 입소 15%가 목표인데 남성 입소 16% 했다 그래서 이거는 달성이 됐다 그렇게 됐는데요. 실제로 이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인원이 몇 명인지가 정확히 안 나오니까 이 비율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똑같은 목표치의 인원과 비율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대부분 그냥 여성 수혜자 49%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총 몇 명의 몇 명인지를 잘 모르겠고 한 성이 어쨌든 40% 넘지 않는 이런 규정도 있듯이 역으로 또 남성이 배제되는 것도 성인지예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걸 포함해서 잘 분석해서 다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로 이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박옥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노인정ㆍ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23년도에 27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아마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도와 시군과의 부담비율과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다 저희가, 제가 그때 예전에 23년도 9월 달인가 업무보고 이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사서 시군 대상으로 저희가 다 받았죠? 수요조사.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수요조사 다 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받아놓고 이거 사업을 지금 안 한 거잖아요, 우리 계획 수립하고. 그 이유는 아까 재정 성립이 안 돼서?

○ 복지국장 허승범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원활하게 협의가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닐까요?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했고 상임위에서 성립이 됐고 그런데 복지국에서 사업을 실행할 그런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 해당 사업의 성격상 시군에서 해야 될 시군의 책임이나 의무가 더 높기 때문에 시군의 부담비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조정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언론에는 많이 보도됐는데요. 실제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고 기존의 경로당 지원사업에서 같이 쓰는 걸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금 저희가 현안을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 사실 미등록 경로당도 많고 영세한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런데 시군이 지금 예산이 많이 안 좋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회에서 이 사업비를 그때 세웠던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실 이게 매칭비율을 보면 3 대 7이라면 거의 시군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재정 성립할 때는 사실 이거 100%로 성립을 해 놓고 일방적으로 이거를 시군구 성격상 그렇다고 해서 매칭비율을 3 대 7로 나눴을 때 어느 시군구가 이 사업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구의 재정 상황이 조금 열악한 부분은 저희도 많이 접해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는 하나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국가가 해야 될 일, 광역정부가 해야 될 일,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조금 구분을 해야 그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아까 초반에 질의드렸던 내용 있었죠?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반환되는 수익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내려가서 지자체가 못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런데 전체적인, 이제 49억 원 정도 되기는 하는데요. 전체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이게 결산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도 의원들이니까 지자체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의 경로당이라든가 시군구에 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고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시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어차피 경기도민의 노인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 복지국에서 그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재정 자립을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것은 매칭비율을 얼마 얼마로밖에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했었어야죠. 복지국에서 이거 상임위에서 통과된 거는 그때 100%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도비 100%에 통과돼 놓고 나중에 재정 성립이 안 됐다? 핑계 대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국장님?

○ 복지국장 허승범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마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없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국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많이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노인들도 사실 지금 초고령사회로 저희가 인접하지 않았습니까? 매년 20%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은 경미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 지자체가 다 댈 수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도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노인 인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봐서 광역 정부가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지자체가 어려우면 광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죠, 맞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야 또 경기도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야 또 지자체도 돌아가고. 지자체 없는 경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경기도에 있는 노인분들이니까 우리 광역에서 많은, 그렇다고 많은 예산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예산도 다, 저희가 23년도에 27억 다 안 쓰셨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것도 의회하고의 약속이잖아요. 저는 복지국이 의회하고의 이런 작은 약속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했어요. 아니, 이게 공무원이 사실은 이 행정을 취함에 있어서 공정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속을 해 놓고 일괄적으로 이거를 매칭 비율을 바꾸고 어떤 핑계를 대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 그럼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민을 위해서 하세요.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지 의원들이 쓰는 돈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국장님?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됐고 예결위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장에서 떠든 얘기를 바꾼다? 제가 볼 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는 의회를 기망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로 그다음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은 아까 김미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성립시켜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우리 이거 23억 원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작년도 결산 기준 23억 원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불용액이 3억 7,000이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모집이 9,817명인데 선정이 7,500명, 그렇죠?

○ 복지국장 허승범 최종 선정은 5,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5,836명이고.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이게 하반기 때 당초 2,000명에서 7,000명으로 좀 확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는데 신청 자격이 소득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맞아서 탈락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수행기관이 어디죠?

○ 복지국장 허승범 누림센터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성수(하남2) 위원 복지재단 밑에 있는 건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스마트워치 기반 구축하고 집행액은 어떻게 되죠, 운영비하고?

○ 복지국장 허승범 집행한 게 어떻게 됐다라는 건…….

김성수(하남2) 위원 집행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운영비, 구축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워치하고 기반 구축 및 운영비 등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지.

○ 복지국장 허승범 작년 23억 중에 운영비는 6,000만 원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워치 분야만 따로 빼서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일부는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일부는 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이것은…….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운영비하고 집행액이 얼마냐 이거죠. 운영비하고 구축비하고 나눠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지금 구축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지금 분류가 돼 있지는 않고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자료로 해서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대상자가 몇 세부터 몇 세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13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이거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죠?

○ 복지국장 허승범 지금 그 집행기관 누림센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회수나 이런 것도 관리감독 다 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회수라고 그러면 탈락…….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가 스마트워치를 주면 그 장부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 복지국장 허승범 누림센터에서 지금…….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장부관리도 좀 저한테, 그럼 있으면 장부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추가로 자료 제출. 지금 우리 예산편성 보니까 23년도에 23억 원이었잖아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거 100억 원으로 늘어났더라고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인원도 지금 1만 명으로 늘리고요.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현금성 아닌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변경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당초 이제 다른…….

김성수(하남2) 위원 100억으로 늘어나서?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김성수(하남2) 위원 100억으로 늘어나서, 정책 사업이라?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어떻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다른 기회소득 사업들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적은, 5만 원이 적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연구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분들이 필요한 장구나 이런 것들, 보조기기나 이런 거를 구입하고 운영하는 데 월 한 1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든다 이런 조사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1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저희 복지국에서 조사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아닙니다. 다른 연구조사를 확인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수요조사 뭐 그런 거, 조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인상하신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기회소득에 비해서…….

김성수(하남2) 위원 어떤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렸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23억도 지금 3억 7,000이 불용됐는데 100억은 얼마나 불용시키실 생각인지.

○ 복지국장 허승범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불용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다시 다음 내년도에 결산 보면 나오겠죠. 근데 이거 23억도 이렇게 다 안 쓰시는데 굳이 이렇게 금액을 정책 사업이라고 늘려놓고 그리고 금액을 현금성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준다. 이거 좀 다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포인트 같은 거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바우처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이렇게 준다? 이건 저는 조금 이 정책 사업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 아무런 조사나 없이 이거를 줄 수 있다?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들은 국장님이 잘 좀 살펴보시고 자료는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자료요청 신속하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목적사업비 불용액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3억 4,200만 원으로 2023년에 집계돼 있고 전년 대비, 22년 대비 3억 2,6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분석자료집을 보면 목적사업비의 낮은 집행률 또 이에 따른 불용액에서 비롯됐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집행률은 66%로 저조했고 불용액은 10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3억 3,300만 원가량이. 그 이유인즉슨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통합돌봄 지원의 예산액 대부분이 불용되었고 또 남양주 및 부천 종합재가센터의 2023년 방문요양 실적 건수가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 사업 중에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실적 또 건수,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를 하였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목적사업비의 낮은 집행률하고 불용액 증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사업비 집행률이 낮아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의 지원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선이 있고 관련된 국비 확보도 계속 이렇게 변동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또 아울러 작년에 주사무소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관련된 비용이 조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소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박재용 위원 불용액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만 증가된 게 아니라 지금 20년부터 보면 계속 증가 추세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단순히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사업실적 저조가 아니고, 불용액이 발생된 게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현장에 대한 실적 또 방문요양이라든가 방문목욕, 방문에 의한 이런 사업들이 미진한 게 아닌가. 뭔가 계획서부터 실행에 가까운 현실에 맞는 사업이 계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외부적인 변수 이외에 당초 사업계획보다 이렇게 방문목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서 뭐가 문제였는지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그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방문목욕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은 사회서비스 제공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고령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로움에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박재용 위원 또 하나는 2023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자체 사업으로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중단돼서 사업 예산이 대부분 불용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금 예산이 6억 8,200만 원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5억 원이 이제 변경이 되었고 일반운영비가 1억 1,1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억 원에 상당하는 연구개발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구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통합돌봄 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타당한 성과가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이런 연구개발비에 대한 편성과 또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신 그 연구개발비가 저희 누구나 돌봄 사업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필수불가결한 사업인데 제때 관련된 예산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게 된 것 양해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예산 타당성 같은 걸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전에 의회 심의를 받아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앞서 제가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데 이런 연구개발비가 편성이 되었으면 효과적인, 효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돌봄을 받는 사람이 기관에서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돌봄이 아니고 소외되고 또 정말 가족도 돌봄을 하고 있지만 가족 이외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분들이 많은 그런 돌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게끔 현장 위주로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무부서인 복지국의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연구에 대한 부분이 꼭 불용되지 않고 정확한 현장에 맞는 그런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박재용 위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상담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습니다. 1일 방문실적이 2건 이하인 구리, 시흥, 김포의 각 센터도 있고 또 안성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225건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안성센터 같은 경우는 상주 인원이 아니라 인근 센터에서 출장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금융상담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좀 이렇게 금융서비스에 대한 홍보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활동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일부 총합계로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2년도에 비해 작년이 다소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시겠지만 민선7기 때 추진했던 극저신용대출과 관련된 사업이 22년도에 종료되면서 그 관련된 상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1만 건이 넘었었는데요. 그 부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다른 수치들은 충분히 증가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충분히 증가가 됐다? 충분히 금융상담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그러면 앞으로 지금보다 좀 더 보완될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 복지국장 허승범 지금 저희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금융과 관련된 상담도 필요하지만 상담해서 이분이 실제 재기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팔로우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 관련된 정책들, 일자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 후단의, 상담 후단의 연계를 조금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반 복지에서 사례관리하듯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안성센터의 경우는 상담관이 상주센터가 아닌 인근 센터에서 주 1~2회 출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장 방식으로 운영하는 센터는 사실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안성.」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성 한 군데.

○ 복지국장 허승범 안성 한 군데만 이렇게…….

박재용 위원 여기는 계속 출장소 계획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센터를 상주하게 할 건가요? 그런 계획이 좀 나온 게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거는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저희 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다 상주 인원인데 여기는 출장 인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도움받고자 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어떤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꼭 상주 인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고령장애인 쉼터가 20개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준비가 덜 된 3개 시군 때문에 17개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 시군이 올 하반기에라도 준비가 된다면, 그 3개 시군이 준비가 된다면 신청했을 때 집행이 가능할까요? 그래야지 20개가 올해 예산이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은, 근데 이제 추가로 더 하려는 시군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안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들어오면 잘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올해 20개가 목표 됐었는데 17개만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3개가 준비되고 신청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입니다. 자료요청을 했었고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 주셨던 것은 “7월 공개적인 공시가 있기 전까지는 알려주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결과를 모르고 그다음에 복지국은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집행부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월 11일 날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에서 발언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정호 대표를 향해서.

(박재용 위원, 고개를 끄덕임)

어떤 말씀 주셨냐면 원부규 원장을 세워놓고 김정호 대표 대표의원 된 것을 축하하면서 “고준호 의원, 그만 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괴롭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박재용 위원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박재용 위원 김정호 대표님이, 제가 판매시설을 돌고…….

김동규 위원 잠깐만요.

○ 부위원장 김재훈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김동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잠시 의사진행발언 잠깐 듣고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승인의 건을 지금 우리가 하는 자리인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런 부분들은 상호 간에 좀 절제를 하시고…….

박재용 위원 아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내용만…….

김동규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고요. 박재용 위원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해 주셔도 좋습니다.

박재용 위원 김정호 대표님 축하인사 전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마찬가지로 원부규 원장 및 이인규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저하고 김재훈 부위원장이 정상화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지 제가 어떤 그러한 편협적인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 그건 좀 더 자세하게, 어느 분한테 전달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같이 한번 그런 내용 얘기 들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복수 크로스 체크해서 나온 텍스트는 일부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발언을 하셨다라는 걸 제가 들었고 저는 이제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데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고 가야 앞으로 행정이 조금 더 신뢰를 받고 도민으로부터 조금 더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 허승범 국장께서 감사 요청을 하신 것에 대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는 감사 결과를 모릅니다, 그렇죠? 복지국은 감사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 김영희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과로 22년 8월 1일 자로 발령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황인동 팀장께서는 23년 7월 28일 자로 발령을 받으셨고 이호윤 주무관은 23년 2월 14일 자로 발령을 받습니다. 저는 감사 결과를 모릅니다. 열심히 한 공무원이 안 다쳤으면 좋겠고 주무부서장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모르고 회피를 한다면 그거는 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부위원장 김재훈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이 내용을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이 하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이전에 판매수수료라고 생산시설로부터 받았던 수수료를 의회에서 조금 제안을 해 주셔서 수수료를 받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일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통상적으로 매출과 매입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매입이 많은 거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에 대한 부분들, 선수금이라고 통칭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 물품 구입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물품을 주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방금 말씀드렸던 건 수수료와 관련된 말씀이었고요. 선수금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1억 9,000만 원 마이너스가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생산시설로부터 수수료를 일정 금액 이상 받아왔었는데요.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6.34% 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작년에는 평균 2.5%만 받아서 그 부분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체 판매 수익금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가 난 게 수수료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 거다 말씀 주시는 거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맞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결산하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고준호 위원 정확하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인사발령 일자를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선수금 문제가 아마 불거졌던 연도가 18년도부터 23년도일 겁니다. 맞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언제부터 문제가 불거졌는지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18년도부터 23년도가 맞습니다. 제가 인사발령 일자를 불러드린 건 아마 감사실에서도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감사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보실 때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잘 나왔다고 보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 결과에 의해서 손해나 이익을 볼 수……. 이익은 아니지만 하여튼 손해를 볼 수 있는 담당자가 충분히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과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단언해서 이미 확정된 걸로 전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잘 나왔다고 보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명백하게 100% 확실한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견을 제출했을 때 감사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고준호 위원 저는 결과를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는 감사 결과를 알고 계시는데 그 감사 결과가 정말 내가 인정할 만하게 나왔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저는 계속 똑같은 답변만…….

고준호 위원 아니, 답변을 아시니까. 난 몰라요, 저는.

○ 복지국장 허승범 저도 지금 그걸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고준호 위원 밝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시는 한도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게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절제하면서 발언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고준호 위원 있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고준호 위원 감사원이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것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국장님이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제가 경찰서에 고소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국장님께서 감사실에 요청했었던 것처럼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하시는 게 나을까요? 말씀 주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 둘 중에서는 제 선택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크지 않다?

○ 복지국장 허승범 크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이 되면 거기에 지적된 사항이 있을 테고 또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고준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 복지국장 허승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감사실에 감사 요청은 그때 당시에 왜 하셨어요? 문제가 있어서 하신 거죠?

○ 복지국장 허승범 그때…….

고준호 위원 그냥 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아닙니다.

고준호 위원 왜 하신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때는 고준호 위원님께서 계속 불법이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셔서 제 생각에 과연 진짜 불법인가 그거를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문제가 있다고 보셨고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 의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거죠?

○ 복지국장 허승범 특사경은 저희 내부 조직을 조사를 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수사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 복지국장 허승범 내부 부서의 문제는 감사관실에서 하는 거지 그 문제를 특사경이 다루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저도 확인을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상을 얘기하는 게,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사경에 수사 의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에서만 특사경에 제보나 의뢰하게끔 돼 있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아는 상식하고 범위 내에서는 그 조직 내부의 문제를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고준호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좀 더 주시고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기해 주셨던 선수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1억 원 이상 선수금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다 해결을 해서 현재로서는 선수금이 남아있지 않고요.

고준호 위원 아니요. 해결이 됐다라는 건요, 잘못에 대해서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금액이 0원이 됐으니까 그게 다 끝난 겁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그거는 말씀드렸듯이 감사부서에서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고준호 위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다고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대상이 돼요? 대상이 돼냐고요.

○ 복지국장 허승범 감사관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볼 수는 있는데 봤어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저는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아마도 이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이 된다면 저는 감사원에 감사실과 장애인복지과를 감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못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처벌을 통해서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로 인해서 억울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법률자문을 3명한테 받았습니다. 감사실에도 제가 전달을 했고요. 간단하게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선금 지급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지방회계법 제34조ㆍ제35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 위반된다.”고 나와 있고요. “선수금 이용 목적과 다르게 품목과 수량 등을 운영한 점, 선수금이 재무제표상 기재되지 않은 점, 자체 상품 구입을 매출로 기입한 점 등은 사회복지법인 회계규칙에 위반된다고 보이므로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없었다면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오늘이 마지막 결산이지만 지켜볼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원에 개인 감사를 요청,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고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지금 2018년부터 선수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성을 계속 제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잘못된 관례라면 다시 고쳐야겠죠. 지금 고준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죠, 이인애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준호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김성수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복지국을 사실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감사 결과 나왔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렸었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데 감사 결과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은 거 맞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감사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감사 의견이 통보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확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최종 공개할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의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인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국을 믿고 이런 거 하나하나 신뢰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김성수 위원이 말씀하신 노인정 현대화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그 3 대 7 지자체와의 관계 때문에 말씀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2024년 본예산에 현대화 사업 5 대 5로 올리셨던 거 기억나시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예결위 때에 그렇게 상정이 돼서 충분히…….

이인애 위원 아니, 예결위 때 말고요. 집행부에서 올리셨어요. 5 대 5로 사업을 처음에 올리셨다고요, 2024년 본예산에.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내용?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거와 또 모순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는 관련된 감사 결과 안 나왔다고 얘기 주시고 관련된 내용도 그냥 회피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복지국을 믿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관련된 예산도 사실 할 수 없는 사업이면 받지 마셨어야죠. 의회랑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진행도 안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도 보세요. 100억 올려놓고 지금도 사용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복지국이 일을 이렇게 의회랑 같이 소통도 제대로 안 하시고 거짓으로 일관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복지국이랑 같이 예산을 반영하면서 일을 믿고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 복지국장 허승범 조금 소통에 혼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일부러 거짓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요. 다만…….

이인애 위원 그럼 과정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이런 상황인데 기다려 주십시오.”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사실대로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 복지국장 허승범 앞으로 위원님들 더 오해하시지 않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이 부분이라고 하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애 위원 네.

○ 복지국장 허승범 그거는 저희가 최종 보고서가 확정이 돼서 공개가 되는 시점에 위원님들…….

이인애 위원 공개되지 않았어도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 복지국장 허승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사과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감사 결과 안 나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 복지국장 허승범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제가 이인애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애 위원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그분한테 사과 요청드리고, 여기 계신 분이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요청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과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어떤 취지로 소통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직원이나 관리자가 며칠만, 한 달만 지나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건데 그걸 일부러 위원님께 거짓말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국비가 들어올 걸 예측해서 7억을 원래 상임위에서 감액했던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다시 국비가 들어와서 7억이 플러스가 됐어요.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 보고를 제가 받기를 원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어쨌든 원래 우리가 예산으로 생각했던 부분보다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꼼꼼하게 준비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준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 한 가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어떠한 의견 주신 게 있었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뭐와 관련해서 말씀이신가요?

고준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 복지국장 허승범 특별히 말씀 주신 건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없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고준호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제가 받고 엉터리 자료를 갖고 오면서 김동연 지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비서실을 통해서 비서실 앞에 자료를 놨고 확인했는지 누차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복지국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주신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따로 들은 거는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김동연 지사가 기재부장관 출신이고 재정 전문가고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 부정회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와도 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그 관련된 절차, 아까 내부 감사 의뢰해서 감사 진행 중이었으니까 그런 걸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재 이 사안이 언론보도에도 누차에 걸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 자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우리 지사께서도 검토를 좀 해 보시라고 해서 제가 받은 자료를 장시간에 걸쳐서 비서실에다가 내려놔서 드렸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우리 복지국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하고요. 저한테 특별히 다른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재정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금액을, 목을 변경해서 써도 경기도는 무방하다와도 같은 말일 겁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감사실에서 감사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지사께서 감사실의 결과를 보자, 이 문제가 뭐냐라고 복지국장께 물어본 적도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 한 번도?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실 내부에서 6월 초에 내부 정리가 된 상황이고 저희한테 저희 담당 부서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고준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이 방송을 혹시, 속기록을 보신다면 이 회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직 본질의도 안 했는데요.

○ 부위원장 김재훈 아직 본질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안 하신다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네, 본질의 말씀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2,0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 복지국장 허승범 노인 일자리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동규 위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김동규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3,000억이 넘어갑니다.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이제 올해 예산까지 비교를 해 보면. 근데 노인 일자리 사업의 2023년도 예산 사용 결과 공익활동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취업 알선 이 네 가지 분야 중에 공익활동 분야에 약 75% 이상이 편중돼 있고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시장, 취업 알선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하신 적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가 매년 관련된 집행실적은, 이게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실적하고 사후 평가 결과는 복지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2,000억이 넘고 3,000억이 넘는 예산 가운데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면 쓰레기를 줍거나 이런 활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조금 더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취업 알선이나 시장이나 사회서비스 등 이쪽의 분야를 확대하는 게 맞고 또 정부 정책도 이쪽으로 더 가급적이면 확대하라는 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억 가까운 예산이 75%가 공익활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이 되면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청소를 해 주시면 얼마씩 주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본인들도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내용, 그러니까 집행실적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시고 다른 세 가지 분야로 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라고 결과를 보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부위원장님 문제의식에 100% 공감합니다. 가급적 시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워드리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익형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나 취업 알선이라든가 시장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관련된 복지정책 사업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인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 자립주택 같은 데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저희가 2024년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직 이르지만 그런 쪽으로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2023년도 시군별 집행률을 보면 수원, 연천, 하남 등은 시군에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그것도 공익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원이 32.3%, 연천이 33.5%, 하남이 63%.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특정 시군이 특별히 저조한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다만 경기도 내에 그나마 노인 일자리가 많다라고 봐서 중앙정부에서 사실 계속 경기도에 더 많은 물량을, 수요조사한 것보다 더 많은 물량을 좀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전체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하남이나 수원 같은 데에 노인 일자리의, 노인 인구의 비중이 얼마가 되는데 거기에 현재 취업 가능한 사람이나 공익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로우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다른 데는 95%, 97% 되는데 수원은 32%, 연천 33%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시군으로 국비든 자체 재원이든 배정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더 명확히 해서 이런 데는 남는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거나 하지 말고 부족한 대로 재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상황, 집행 상황을 봐서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쪽은 집행률이 높은 쪽으로 재배정하는 그런 절차도 있기는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수원이나 연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원천적으로 수요조사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김동규 위원 2024년도 저희가 도 행정감사 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된 수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라고 하면 2022년도를 이야기합니다. 35억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복지기금의 세 가지 사업 종류 중에 자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이 24억인데 13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즉 기금사업으로 11억을 지출했어요. 아울러서 노인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사회복지기금이 3년 내지 4년 후에는 이게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 일반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살펴봐도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회복지기금이 가지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금을 어떻게 존속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 좀.

○ 복지국장 허승범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저희 사회복지기금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2020년 이전까지는 기금의 새로운 수입하고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는 방침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원금을 활용하는 그런 방침으로 바뀌어서 지금 기금 원금을 사용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일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후에 사회복지기금이 줄어들어서 사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에 일반회계 전입 등 다른 재원 확보 관련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일반회계 사업과 기금 사업과의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라는 부분에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가급적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사업 목을 바꿔서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기금 사업은 일시적으로 특별한 수요가 생겼거나 아니면 약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금에 대한 조성 목표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로 해서 별도로 다 규정을 해 놓고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금의 용처를 결정하기 전에는 기금 사용을 위한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곤란하니까 기금, 우리 돈이니까 그냥 갖다가 편성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꼭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필요한 부분만 해야지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이 기금은 결국 고갈되고 말 거예요.

아울러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기금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이자 수입 사업이나 재원 확보 방안을 우리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제시를 좀 해 주세요. 이렇게 가다가는 말씀드렸다시피 3년, 4년 후면 기금 이게 고갈돼요. 만약에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사업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않고 한다면 지금 추세로 보면 기금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기금 자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말씀하신 대로 기금 본래 목적에 맞게 좀 더 신경 써서 관련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외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기금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금 중에 장애인 복지사업 중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 지원 해서 6억 8,4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이잖아요. 사무실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필요한 보증금을 주는 것입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임차보증금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가 부담한 만큼 저희의 등기에 반영해서 저희 소유권은 안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키는 법적 행위는 뭐로 하고 있죠, 지금?

○ 복지국장 허승범 부동산 등기 전세권 설정.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의 전세권 설정. 장애인단체가 많은데 지금 한 15개 정도 됩니까, 경기도에서?

○ 복지국장 허승범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데는 총 13군데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13군데. 13군데의 장애인단체가 그러면 앞으로 확장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오를 때마다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해 줄 생각이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원칙을 갖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 사실 그때그때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조금 원칙 없이 운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이번에 5개 단체가 이전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사무실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신규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향후에는 조금 일관된 원칙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규 위원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여러 지원단체에서부터 본인들의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100%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3개의 장애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실은 이전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필요성이 정말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단체가 이렇게 가고 우리 단체도 조금 더 좋은 건물에 넓은 데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 단체가 저렇게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같이 동조해 가지고 하는 현상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다. 이런 돈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약 7억 가까운 돈이고 이런 돈들이 묶여 있기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꼭 필수적인 수요인지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13개 단체 임차보증금에 대한 경기도의 예산 지원 현황과 전세권 대출이 설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수 위원 복지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결산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관내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양원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정확한 숫자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양원 숫자도 확인이 안 되고. 요양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 단체하고는 얼마나 자주 협의를 하시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직접 만나 뵌 적은 없고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가끔 이렇게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장기요양기관, 노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지시설인 거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택수 위원 노인복지의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100인 이상 장기요양시설에는 요양사 이외에 위생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규모에 따라서.

이택수 위원 위생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복지국장 허승범 일반적인 보건위생과 관련된 부분을 책임지고 일하시는 걸로.

이택수 위원 보건위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위생 그러면 청소가 생각되지 않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이택수 위원 보건복지부 사항이라고 경기도 내에 수많은 요양원이 존재하는데도 경기도 복지국에서 너무나 무관심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내의 요양원이 작년에 몇 개 정도가 위생원을 잘못 활용함으로써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는지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 부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복지국에서는 그 현황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건보공단에 제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개인신상 정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복지과에 경기도 관내에 요양원의 어떤 과징금 부과 내역을 31개 시군으로부터 확보해서 받아달라. 31개 시군에서 그거는 직접 조치를, 벌칙 조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나와 계시나요?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나와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얼마나 파악을 했습니까?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노인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님, 오늘까지 자료 달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아마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 자료가 시군에서 시군 홈페이지별로 다 공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답변 자료를 그렇게 작성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이라 하면 국세청도 있을 수 있고 검찰ㆍ경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에 관해서만은 건보공단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왜냐, 현재 요양원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는 무관하게, 현실과는 무관하게 건보공단이 조사만 하면 걸면 다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의대로 누구나 조사를 하면 잘못이 나오고 현실적으로 지도도 제대로 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들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받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 내 경기도민 노인들의 피해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 기회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보공단이나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현재 법령의 잘못이라든가 시행세칙의 잘못은 좀 수정을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동감을 하고요. 각자 기관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기관의 역할이 있는 거고 도는 도의 역할이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작년에 경기도 내에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맞은 업체가 320여 곳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일인데 경기도에서 무관심하면 얼마나 그 피해가 확산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위생원이 세탁만 해야 되는데 청소를 했다. 또 요양사는 요양만 해야 되는데 위생원을 도왔다. 세탁을 도왔다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요양보호사가 요양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위생원을 둔 만큼 요양 업무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인의 어떤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세탁물이 나왔을 때 요양보호사가 돕지 말아야 한다는 그 규정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위생원이 일주일에 근무하는 시간도 3~4일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세탁물을 처리할 것이며 또 그리고 요양기관마다 다 이게 다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니까 과징금도 들쭉날쭉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과 법령 개정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복지국노인복지과장 이은숙 네, 알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나와 계시면 잠깐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이택수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결산 자료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용액이 많고 또 잉여금이 많이 쌓이고 있는 현실인데 어떤 영역인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존경하는 이택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3년도에 예산의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앞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기관의 이전에 따른 직원들 결원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결원되면서 그거에 따른 담당 사업들이 부진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른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한 부분이나 용역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았다는 등 여러 가지의 진행과정 속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항목이 조금 큰 사안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통합돌봄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불용되면서 경기도와 협의 과정으로 누구나 돌봄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과정 속에 예산이 불용된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제가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을 보면요, 대부분 보면 직접 서비스 제공보다는 상담이나 자문, 교육,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지급, 쓰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와 함께 출범을 하다 보니 사업을 안정화시키기 전에 코로나로 사업의 확장이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사회서비스원에서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일자리 질 제고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새로운 사업은 예산 불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신규 사업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택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년도부터 계속 발생이 되네요. 그런데 이거 비용 다 어디다 얼마나 지금 모아놓으셨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모아놨다기보다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면서 법률에 의해서 의무조항이 있었습니다. 재가센터의 의무 설치나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의무 설치조항이 있어서 센터 설치 비용으로 확보했던 돈들이 많이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기조가 중앙사회서비스원과 복지부의 방향성이 전환되면서 추가 설치에 관련된 의무사항이 조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김성수(하남2) 위원 대표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갖고. 그러니까 지금 보유금이 얼마 정도 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보유금액은 한 1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그전에 불용액은 다른 사업비로 다 쓰신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닙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21년도 추가 설치비용 예산들이 지금 22년도, 23년도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계속 불용되는 금액만큼을 우리 출연금에서 삭감해서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래서 이번에 23년도와 24년도에 사업으로 재분배해서 지금 지출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지금 제가 볼 때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매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쓰셨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이거 이렇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불용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원인은 제가 볼 때 집행률이 낮은 것도 같지만 이게 제가 볼 때 원인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23년도까지는 잉여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으로 재편성돼서 지출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일부는 소진되어 있는 상태라 자세한 자료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다른 사업비로 이거 전환해서 쓰신 거죠, 계속? 불용액을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그거를 해마다 다른 사업비로 쓰신 거 아니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니요, 23년도까지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었고요.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보유금액이 13억밖에 안 돼요? 불용액이 2020년도에 8억 4,000, 맞죠? 21년도에 9억 5,000 아닌가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 안에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계속…….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그것이 플러스 돼서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 예산…….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지금 총 얼마 갖고 계신 거예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13억 정도 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13억 정도?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럼 이거 다른 사업비로 하나도 안 쓰신 거네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24년도에 재편성돼서 전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번에 그것까지 해서 돌봄사업으로 다 쓰시겠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아니요, 전체 예산이, 이번에 24년도 예산이 10% 이상씩 전액이 다 삭감되어 있는 상태라 기존에 편성되지 못했던 사업으로 도와 협의해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볼 때 복지국에서 이거 불용되는 만큼을 출연금에서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거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사업비를 주시니까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건 복지국에서 국장님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이죠.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쭉 봤거든요. 경영분석표 봤는데 이게 영업이익률, 순수익률, 자기자본율 다 이거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어떤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김성수(하남2) 위원 수익성 지표. 모든 지표에서 영업이익률, 순수익률, 자기자본 순수익률, 총자산 순이익률에서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입니다. 재단 전체 재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경영분석지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이거는 저희가 전체에서 발생한 걸로 이해가 안 되고요. 저희가 판단한 걸로는 극저신용대출 사업 관련한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닌가요?

김성수(하남2) 위원 23년도 경영분석지표 현황 보셨나요, 혹시? 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다시 찾아보고…….

김성수(하남2) 위원 자료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인건비 상승이 전년도보다 많아졌잖아요. 1인당 인건비, 직원 인건비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저희 인건비는 자연상승률을 적용해서…….

김성수(하남2) 위원 그게 31%나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31% 증액한 사실이 없는데 혹시 자료를…….

김성수(하남2) 위원 1인당, 저희가 직원 1인당 인건비가 5,09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전년이 3,800이고 대비해서 31%가 증액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제가 자료, 그냥 생각한 것대로 말씀드리면 22년도하고 23년 비교를 해서 결산분석자료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1인당 인건비 비율은 22년도에는 기관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기관장이 있을 때 인건비랑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인건비 비율이 줄었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복지재단 전체적인, 대표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얼마씩 지금 월급을 타고 있는지 한번 업무보고 좀 따로 해 주시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직원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됐는지 한번 제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전체 1인당 인건비 비율은 21년도 비율로 비교하자면 감소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제가 22년도와 23년도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는 제가 질의 시간이 너무 오버돼 가지고 깊게 질의 못 드릴 거 같고 짧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로 저한테 다시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원미정 네, 별도로 자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복지재단 원미정 대표께서는 자료요청하신 거 신속히 전달해 드리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까지 없으시면 제가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잠깐 앞에 나와 주시고요. 2023년도에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 27억이 불용이 되었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27억이 불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 복지국장 허승범 말씀드렸듯이 집행비율과 관련해서, 도와 시군 부담비율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27억이 원래 이 예산의 목적으로 쓸 때는 100% 경기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매칭이 3 대 7로 되면서 시군에서 받지 못해서 이게 불용된 거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신청하신 곳을 다 신청을 받았거든요,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신청하신 분들 다 받아놓고 불용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피해를 봤겠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55억을 세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통과돼서 예결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 부위원장 김재훈 집행부가 이 예산이 필요함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삭감된 것 같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 부위원장 김재훈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노인복지과에 상임위를 통하지 않고 예결위에서까지 논의하지 않고 노인복지과도 모르는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에서 상정된 예산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무슨 사업에 얼마죠?

○ 복지국장 허승범 아까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노인일자리 사업 100억 원 사업이 있고요.

○ 부위원장 김재훈 잠시만요. 노인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100억이 있죠?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100억의 집행이 지금 벌써 6월인데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복지국장 허승범 아직까지 집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내부 결재를 통해서 지금 투자심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면 집행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다음 달부터는 집행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지금 100억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현실적으로 100억을 다 집행하기 어려운 게 그 관련된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행사성 경비를 30억 원 이상 집행하게 되려면 중앙부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올해 안에 집행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그래서 일부 30억 미만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의회와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예산이 100억인데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 복지국장 허승범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집행부 내부에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본 의미를 잘 아실 거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보장심의를 왜 하죠?

○ 복지국장 허승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무분별하게 지역별로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서 혼란이나 비효율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거는 어디서 하죠?

○ 복지국장 허승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 부위원장 김재훈 국무총리실에서부터 이게 했나요? 국무총리실에서 보고가 내려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

○ 부위원장 김재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강태형 의원님의 도정질의가 있었어요. 그 도정질의에서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참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회소득에 대해서 “심의 중이고 잘될 것 같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복지부장관과 직접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도비 또는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잘 협의하겠지만 만약에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이 국비 지원도 받지 않는데 사회보장심의에 제동이 걸린다면 저는 그 심의 자체를 거부할 생각도 있습니다.” “거부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 하면 경기도 복지의 수장인 국장님께서는 이 도지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취지는 꼭 협의를 관철하셔서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희 기회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앞선 협의를 통해서 다 그 취지나 이런 것들이 인정된 상황인데 대상자를 조금 늘린다든가 금액을 조금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간 협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걸로 이해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랑 지금 협의가 크게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조금 단어는 부적절한 것 같은데 저희가 사회보장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억 이상 다시 재심의를 하죠? 50억인가요, 얼마죠? 몇 억 이상 다시 재심의를 하죠?

○ 복지국장 허승범 정확한 금액 수치는…….

○ 부위원장 김재훈 장애인 기회소득은 저희 도비가 100%입니다. 다른 기회소득들은 5 대 5 매칭사업이고요. 이 중요한 사업을 사회보장 협의가 없이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나서겠다라는 표현은 심히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례회를 보시고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상입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민의 뜻임을 헤아려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조직개편이 지난 6월 3일 날 있었습니다. 저출생ㆍ초고령 사회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4년 만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우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984억 9,543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451억 1,347만 원 중 6,258억 7,957만 원을 지출하고 165억 8,2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5,1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54억 6,728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749억 5,87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억 852만 원입니다.

6쪽부터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전체 미수납액은 5억 852만 원이나 올해 6월 현재 기준 1억 1,634만 원이 수납 완료되어 현재 실제 미수납액은 3억 9,219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에 모두 수납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451억 1,347만 원으로 6,258억 7,957만 원을 지출하고 165억 8,2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5,1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2건으로 70% 미만 사업 10건, 1억 원 이상 불용사업 2건입니다.

15쪽 예산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질병정책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비 일부를 공단 위탁사업비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 총 8건에 12억 8,894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공공의료과에서 중앙부처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1,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6쪽 예산 이체 내역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2023년 12월 13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 담당 부서가 변경되어 보건건강국 내에서 21건 1,918억 5,28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 56억 5,174만 원으로 안성병원 장례식장 시설 개선 사업 및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56억 8,83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수원병원 기능보강 사업 및 경기도립노인전문평택ㆍ동두천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2년도 2회 및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3년에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향후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109억 3,043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수도권 병상배정반 파견 의료인력 수당에 2억 6,204만 원을, 빈대 예방 및 방제 강화를 위해 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쪽부터 21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8,616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271억 1,672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11억 5,599만 원 대비 59억 6,0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성과목표 지표는 총 24개이며 이 중 20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4개로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단계에서 목표치를 다소 높게 설정하였거나 시군 참여 수요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등 목표 달성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올해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7쪽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대상 지원사업은 출연금 7건, 위탁사업비 28건으로 총 35개 사업에 373억 5,083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150억 5,870만 원 교부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149억 7,359만 원 집행하였으며 5,641만 원 이월하여 활용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사업비로 222억 9,205만 원 교부하여 205억 7,079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2,126만 원에 대해서 반납 조치 예정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공공기관 정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도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985억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2,466억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 등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985억 원으로 3,755억 원 징수 결정하여 99.9%인 3,75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5억 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 수입과 도유재산 변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40쪽 세출결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451억 원이며 6,259억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166억 원을 제외한 27억 원으로 보건건강국 평균 집행률은 97%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사업 현황과 예산 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등은 보고서 40쪽부터 5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보건건강국 소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 220억 원 대비 67억 원이 감액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55억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은 55쪽부터 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은 보고서 58쪽부터 61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도 61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 아니, 결산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참석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냥…….

○ 위원장 최종현 진행하시죠.

김미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등 그런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 2023년도 사업한 것을 봤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이 지금 실적이 좋으시네요. 그렇죠? 계획은 2만 명 정도 했는데 3만 7,000명 이상으로 대성공했다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목표 대비 많은 수를 교육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달성이지만 전체적인 도민의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사업은 점점 더 내실 있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도 이렇게 홍보 이런 것들이 잘돼 있어서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와 도비 매칭 사업인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달성도가 82%이고 그다음에 인원은 예전보다 더 적고, 그렇죠? 1인당 치료비가 좀 더 많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치료비가, 건당 진료비가 오랫동안 조금 더 치료가 이루어지게 돼서 예산 대비 대상 인원은 좀 적어지게 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대상 인원이 아니, 수요 환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수요는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그 숫자만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몇 명인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예산이 없어서 치료 못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었던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런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아니, 혹시나 만약에 지금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그런 중독자들이 더 있다 하면 중앙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나요, 어떡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 자체가 전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국비가 배정되고 만약에 국비가 부족할 시에는 또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국가에서도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서 또 다음에 추경이든 해서 반영이 내려오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 확실한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네, 일단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식품안전정책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품안전정책지원단 구성된 게 언제쯤이죠? 늦은 거였나요? 작년 말에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작년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김미숙 위원 작년 말에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시간이 별로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사업할 시간이 많지가 않았었나 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작년에는 출범하는 데 거의 행정력이 동원되고 그리고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 다 쓸 계획이었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집행률이 낮습니다. 처음에 선정 과정에서, 바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몇 번의 유찰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출범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목표는 8월부터 시작이었는데 출범, 8월 8일 날 위수탁 계약을 맺고 사무실 개소를 9월에 하고 출범식이 10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 설치된 목적은 식품안전정책 개발 및 식품안전관리 업무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런데 제 업무하는 방에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연구 성과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거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비만율 기초조사가 있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비만율 기초조사가 식품안전정책지원단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식품안전에서 영양 부분도, 그러니까 안전한 식품이 도민에게 보급되게끔 하는 게 1 업무고 또 균형 있는 영양식단을 제공하도록, 인지하도록 하는 교육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영양과 관련해서 비만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식품에 대한 연구에 비만율 기초조사가 들어갔다. 저는 비만이 꼭 식품 한 가지만, 식품 한 가지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건강 다른 파트에서 더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뜬금없이 왜 식품안전정책지원단에서 비만율 조사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라 그래서 꼭 비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비만을 조장하는 식품이 있나요? 아니면……. 아니, 식품과 비만의 차이가, 비만에 그 연관성이 있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식품과 비만의 연관성은 당연히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이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 사실은 비만율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에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에 의지를 보여서 아마 그대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식품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식품안전 중심으로 연구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면 비만율 조사 사업은 지원단 업무 중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인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미숙 위원 저는 뜬금없이 왜 비만율 조사가 식품안전정책지원단에서 됐을까? 제가 질문하면서도 의구심이 드네요.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식품에서, 우리가 식품정책을 할 때 가장 큰 거는 안전한 식품 공급이고 또 한 가지는 영양 잡힌 식품을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GI Index가 높다든가 칼로리가 너무 높은 음식에 대해서 표시가 다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관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약간의 조금은 오버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보다 본질에 충실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지원단에서 지원 위원들 중에서 누가 추천을 해서 하신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됩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식품안전이라고 그러면 비만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비만이 꼭 또……. 글쎄요, 제 생각. 글쎄요, 저는 제가 색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비만과 식품안전 그건 아주 아주 옛날 기초적인 그런 사업을 할 때 아주 바닥에 있을 때는 지방이 칼로리가 높으니까 지방질이 있는 건 먹지 말아라 그러지만 지금 새로운 트렌드는 좋은 지방을 먹으면 몸 건강해진다 뭐 이런,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게 더 맞다는 조사, 연구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어서 전문가들이 했다고 그냥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식중독 그다음에 독극물, 독성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비만이 나와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잘 지원이 돼야 될 텐데 하는데 그래도 보건건강국에서 많이 애써주셔서 잘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2024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야간에 응급할 때 병원까지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걸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또 이거보다, 이런 지원들이 또 많이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서, 그렇죠? 중앙에서 사업이 시범사업이었다가 본사업으로 다시 또 돌아오게 돼서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어떤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마 절감도 우선은 조금 도움은 되지만 그만큼 또 확대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저희는 국비사업으로 다 하고 싶은데 그 형편에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마 요구도가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약사회에서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경기도에서 또 지원을 해 주셨고 또 그때 국가사업으로 본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잠깐 3시간 정도 운영한다 해서 얼마큼 이익이겠느냐 하지만 응급실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들면 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불편이라거나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에 대한 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2차적인 효과, 3차적인 효과로 본다면 엄청 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실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저희 최근에 북한의 오물풍선 관련해서 기사 보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이 대부분 피해를 입고 있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700여 곳이 넘는 장소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과 가장 접경지역이 저희 경기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 파주나 고양, 의정부 이렇게 접경지역에 피해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 보건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그 오물풍선 이후에 어떤 반응, 우리 보건국에서 하고 있는 대처들이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국 소관은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혹시 이 물질이 지금은 그냥 오물로 돼 있지만 무슨 물질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생물테러에 준해서 저희 도 해당 보건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혹시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지금 예산이 한 5,9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돼서 집행을 이미 지난번에 했고 지금도 아마 준비를 계속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또 이 예산 중에서 개인보호구 구매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레벨A 보호복인가 이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생물테러 현장에는 레벨A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후에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레벨A 장비를 시군 단위로 저희가 숫자는 파악하고 있고요. 또 그 시기에 맞춰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북부지역에도 대부분 다 이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 모든 보건소마다 갖고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다 보건소마다 구매하고 지원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수원시 등 8개 시군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기존에 갖고 있는 거 교체할 때 그때 지원이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 관리를…….

이인애 위원 아, 평상시에는 가지고 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평상시에 확보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근데 그 이후에 교체할 때 지금 최근에 다시 구입한 게 8개 시군을 지원해 주셨다는 이 말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말씀, 그 말입니다.

이인애 위원 사실 오물풍선 내에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나 모를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큰일 날, 이거는 생물테러 병원체가 있다면 아주 엄중한 사항이고 이 자체가 저희가 하여튼 모의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군ㆍ경ㆍ소방 같이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생물테러 병원체가 만약에 된다면 그거는 평상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래도 만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6월 3일 기사에 보면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랑 같이 MOU를 체결했어요, 관련해서. 경기도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이 부분들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는 질병청의 지시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 우리도 그러면 근처에 있는 관ㆍ군 협력체계 같은 게 구축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는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도민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해하고 계신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이전에 관련된 제가 보고받은 예산은 어쨌든 2023년 부분이고 2024년 우리가 추가적인 추경을 확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그거는 보고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생물테러 대응훈련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현재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후에는 좀 더 다른 대책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2023년 이렇게 했던 부분이 아니라 현재는 오물테러 이후에, 오물풍선 이후에는 조금 더 우리가 강화된 어떠한 대책들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부분들까지 포함된 그런 대책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강화된 부분으로 저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민분들께 어쨌든 홍보나 알림에 대한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대응을 이제 이렇게 준비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알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사실은 국가 단위에서, 중앙 단위에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 도 차원에서도 이 상황 자체는 거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게 발생하면은. 생물테러가 일어나면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만전의 준비를 해 나가고 조금 더, 혹시라도 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렇죠. 질병청에서 하는 것만, 우리가 어쨌든 그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도,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곳이랑은 좀 다른 게 접경지역이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이인애 위원 그렇죠, 같이 가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단독으로 뭘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인애 위원 단독으로 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중앙하고 협의해서…….

이인애 위원 중앙하고 협의는 하는데 경기도의 적극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는 경기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중앙이 주는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거는 차이가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래서 경기도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도민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 감염병에 대해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감염병 예방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전쟁에 준하는 말 그대로 테러행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서하고도 같이 다 협의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절대 한 치의 실수가 없도록 다시 훈련 부분부터 강조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국장님, 이게 전시에 준하는 상황은 맞지만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으로 다 넘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정 부분에 대한 관심과 홍보와 알림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희 정신건강과에 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기금 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게 실집행실적에 보니까 64.7%로 나와 있더라고요. 실집행률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정신건강, 저희 도에 있는 사업의 지금 많은 부분이 조금, 정신건강복지사업이 이게 국비부터 가지치기가 너무 이렇게 리스트가 많게 쪼개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ㆍ도비 5 대 5로 들어가는 것으로 자살예방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예산인데 중도 퇴사자 1명이 발생해서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인애 위원 사실 그런데 자살예방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도 자살률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이 되게 많고 특히 광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광역 차원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사실 조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인건비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인건비…….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럼 채용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인력 채용이든가 인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자살예방사업 지원 관련한 인력을 충원하는 데 어려웠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분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거는 있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왜 충원되지 않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충원이 그 뒤에는 됐고요. 바로바로 퇴사하고 나면 그 사이에 충원하는 시기가 조금 걸리게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늦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인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엄청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신건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 어쨌든 내담자와의 상담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자살예방사업은 너무 중요한데 그들이 일하는 환경이 어려우면 이런 부분들이 잘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향들을 고민해 보시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드립니다. 1577-0199 자살 전화받는 그 인력들이 24시간 돌아가면서 대기하면서 밤에도 상담을 받고 그리고 그 부분의 상담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개인을 조금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번아웃이 많이 되고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많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예산도 좀 더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지난번에 방문도 제가 한 번 했었어요. 광역정신보건센터 방문했는데 좁더라고요, 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자체도 조금 근무여건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근무여건까지 좋지 않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부족한 게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좀 더 많이 잘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마지막으로, 저 추가까지 그냥 다 써도 될까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재훈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인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보건소 CBR 인건비 관련해서 집행률이 되게 낮은데요. 이게 사실 보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장애인 방문보건의료랑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내용이 인력을 따로 별도 채용을 해야 되고, 전담인력을. 이게 복지부 보건파트에서 하는 일이 신규 사무가 생기면 행안부에서 정원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인건비로 해서 채용을 하게 되니까 시군에서 정규직 외 직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요새는 불편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 수요신청이 있을 때는 4개 시군인데 배정은 15개 시군을 배정하는 바람에, 조금 의지가 없는 시군에도 배정을 하는 바람에 조금 더 인력채용이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모든 보건소가 잘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챙겨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인력채용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사실 하려고 했다가 금액은 다 배정이 됐는데, 예산은 배정이 됐는데 사실 진행을 다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인애 위원 근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도 충원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지역의 사정을 들어보셨을 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무직 직원,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데 티오 관리라든가 보건소에서는 또 뽑고 싶어 해도 인사총괄, 인사관리 부서에서는 제한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정규직 외 기타인력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보건소 직원이 지금 100명이 있으면 반 정도가 정규직이고 반은 지금 공무직이든가 그런 인력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이 아니면 조금은 불편해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그런 시군의 어떤 여러 상황들이 다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정된 거고, 예산이 예상된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막 투여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복지부에서부터 부서에서 예산을…….

이인애 위원 준비는 안 됐는데 예산만 막 투여한 상황인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예산만 투여된 내용입니다.

이인애 위원 그럼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니까 결국에는 필요한 사업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도 이제 공문이 또 주어지면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사업이 잘 궤도에 올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방문건강해서 도움이 되도록…….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방문의료가 되게 필요한 건데 경기도에서도 방문의료하고 있잖아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방문의료의 일종이었던 거잖아요, 이것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인애 위원 그런데 이런 방향들 때문에 사실 방문의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지 않나. 시군에서,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방문의료의 이미지는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는데 예산만 투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도 중앙부처에 이거는 다음에 좀 하자고 해도 부처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또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도로 시군으로 내려가는 게 관행이라서 하여튼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은 했지만 필요성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인애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잘 내실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방문의료 사업이 사실 저도 되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하면 이 사업이 별로 필요 없다라는 인식을 주게 될까 그게 가장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추후에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방문보건의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 장애인 건강보건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사업인 것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행률적인 걸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마 올해는 집행률이 높게…….

이인애 위원 괜찮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좋게 나올 겁니다.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첫 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제가 국장님 설명하는 거는 사무실에서 잠깐 면담하면서 들었는데요. 전공의 파업에 대해서는 브리핑이 없었어요. 경기도 현재 어떤가요? 내일부터 의사협회가 파업에 돌입되거든요. 경기도 어때요, 상황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서울대병원이 오늘부터 휴진에 들어가면서 저희 분당서울대병원이 휴진을 한다고 하였고요. 지금 현재 외래 중심으로 전체 휴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과가 휴진이고 응급환자와 병동환자는 보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일 개원가의 집단휴진과 또 일부 대형병원들의 하루 휴진이 예정되어 있어서 개원가 쪽에서는 휴진 사전신고제로 해서 저희 시군 보건소에서 파악을 한 결과 2.9% 정도만 지금 파악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몇 %가 될지는 내일, 오늘 업무개시명령이 속달 등기로 나가고…….

(외부 소음 발생)

황세주 위원 잠깐만요. 무슨 소리죠?

(「무슨 사고가 있어요? 공사 하나?」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김재훈 계속 말씀하십시오.

황세주 위원 들릴 것 같긴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속달 등기로 나가고 아침 9시에 문자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주민의 진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 진료 안 하겠다 사전신청서는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난 금요일까지 마감이 되었고요.

황세주 위원 마감이 된 거 그럼 파악이 됐겠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마감이 된 게 2.9%고 그걸 하나 안 하나 이제 업무개시명령이 나가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원가 쪽에서도 그걸 굳이 할 필요 없다고들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는 한 4% 수준이고 우리 경기도는 2.9% 수준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대형병원의 입장들은 다 어때요? 어떤 추이로 가고 있죠? 지금 서울의 빅5 병원은 다 동참하고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빅5에 딸린 우리 CMC 가톨릭 계열 성모병원 3개소도 내일 하루는 휴진하는 걸로 결정했고 고대안산병원 등 큰 병원 외 다른 병원들은 내일 하루 휴진이라고 하는, 한다고 하는데…….

황세주 위원 어떻든 내일 하루만 휴진인 거고 그다음에 또 추이에 따라서 휴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서울대병원만 계속 휴진이고 세브란스병원은 6월 27일부터 계속 휴진이라고 발표했고 나머지 병원들은 내일 하루 휴진으로 그렇게만 발표됐고 그런다고 해서 응급환자든가 중증환자 응급수술이든가 병동환자는 그대로 보고 외래가 일부 축소 많이 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경기도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내일이 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고 말은 제가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저희 경기도 협의체 구성, 지금 회의 진행하고 있잖아요. 언제 하셨죠, 마지막으로 하신 게? 부지사님이랑 같이 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응급의료협의체 수시로 했고요. 오늘도 저희가 5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들 줌으로 회의 소집해서 다시 한번 병원 상황 파악하고 또 협조 요청을 잘 좀 부탁드리는 회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하여튼 내일 의사협회가 파업하는 것에 따라서 경기도의 상황도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책자가 하나 저희한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어서 약간 아쉽더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왜냐하면 저희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민들이. “경기도는 괜찮아요? 어때요?” 그런데 이런 문서가 없다 보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질의 이어갈게요.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에 관련된 건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결핵사업이 매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50%를 못 넘고 있긴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19년도에 경기도의 결핵환자가 10만 명당 신환이 40명 발생하던 것이 지난해는 25.4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 마스크 쓰는 게 일상화가 되어서 마스크로 인해서 결핵 신환 발생이 진짜로 현저하게 줄었고…….

황세주 위원 검사를 안 해서 줄은 건 아닐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럴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황세주 위원 이렇게 저조한데요? 보니까 검진사업 실적을 봤는데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소년원 이런 데 취약계층의 검진 달성률이 낮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은 봤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달성률이 목표 자체가 조금 과도하게, 전체적으로 실적은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데 하여튼 사회복지시설의 달성률이 조금 낮은 부분은 있고요. 결핵이 발견이 안 되는 질환이 아니고 뒤늦게라도 발견은 되는 거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 수가 마스크로 인한 효과 때문에 많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예산도 조금씩은 줄여나가고 있는데, 국가에서부터. 그런데 그것보다도 경기도는 조금 더 많이 줄어들어서 전체 시도 중에서 네 번째로 낮은 시도가 경기도가 지금 되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물론 결핵환자가 주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한데요. 이 취약계층의 시설 부분에 검진율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위원님 말씀,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결핵검진사업이 하여튼 목표, 2023년도에 조금, 2021년도는 실적이 괜찮았는데 그 달성이 조금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더 챙겨서 그거는 지난해 이상으로 달성을 하고 검진은 더욱더 적극적인 예방사업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크게 공감하고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조율에 있어서 여기를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사업 결산 설명을 봤거든요, 그 자료를. 1명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1명 맞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소마다 PPM 요원이, 결핵요원이 예산으로 배치되는 게 2명에서 1명씩 배치되는데 이 부분이 병원에 배치되는 결핵전담요원과 보건소에 배치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이 줄었던 요인입니다. 결핵이 줆에 따라서 조금씩 국가도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인력도 빼나가고 있습니다. 이 검진사업은 우리 경기도결핵협회에서 차량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같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여기 1명이 맞는 거예요? 이거 사업설명서 보니까, 942페이지 보면 인건비 1억 1,000 정도 돼 있는데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3명에서 아마 1명 비용만 나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다 불용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황세주 위원 이건 경기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 말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전체 경기도……. 지금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공무직 3인에 대한 인건비 12개월분을 편성했는데 근무 중인 공무직 1명만 인건비를 집행했고요. 1명은 정수가, 공무직에 대해서도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1명은 휴직 연장으로 예산 집행이 미발생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이거의 연관성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있는 시설 부분에서 검진의 실적이 낮은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 있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얘기하면서 취약계층 검진실적에 관련해서 소년원은 실적이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달성률이 100% 넘었네요. 그건 정정을 해서 가고요. 어쨌든 결핵 관련해서 보다 우리 도가 신경을 써서,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두 번째로 김미숙 위원님이 공공심야약국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애당초 저희가 올해 계획이 25개에서 35개로 늘리는 거가 맞죠? 다 됐나요? 다 35개 정해졌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현재 48개소입니다.

황세주 위원 48개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황세주 위원 그러면 지금 약사님한테 매 시간당 3만 5,000원 지급하는 거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만 7,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3만 5,000원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은 3만 5,000원이고요. 저희가 홍보비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하면, 그래서 다음에 우리도 국비 사업에 맞추어서 홍보비를 없애고 시간당 단가를 높이는 걸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은 이 심야약국의 취지가 심야병원을 하는 병원 옆에 약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병원은 하는데 약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진료를 보고 약국에 가서 약을 찾으러 가야 돼요. 시간의 갭이 많이 걸리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요, 그거는 분석보고서에도 지적이 돼 있던 내용인데 좀 잘못 지적된 부분이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면 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약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국도 같이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약국은 병원을 한 세트로 가는 거고 공공심야약국은 그것도 안 되는 취약지역에 별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분석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의 지적을, 언급을 잘못한 내용을 거기서 명시하였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 워딩을 잘못한 거라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정 약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약국이 있어야 달빛어린이병원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황세주 위원 예를 들면 저희 안성병원 같은 경우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심야병원인 거죠, 안성의료원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성의료원…….

황세주 위원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그 옆에 있는 약국도 같이 들어와야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가능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였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는 뭐…….

황세주 위원 운영도 안 하고 있긴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 운영할 당시에 약국이 시내 중심에 있어서 진료를 보고 약국을 찾아가는 데 애를 먹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달빛어린이병원을 했을 때 정말 약국을 같이 운영을 해야지 불편감이 최소화될 것 같고요. 지금 안성병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안성병원 얘기했을 때 그거를 기치 있게 다뤘었거든요. 심야소아병동을 한다고. 그런데 한 몇 개월 만에 접었어요. 거기서 미쳐지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약간 혼란이 오는 거죠. 4개월 만에 접었나 그랬을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도 도가 책임지고 같이 운영을 잘할 수 있게 하셨어야 되는 건데 예산은 투입을 다 준비해 놓고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하는 거죠. 지금도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그런 어려운 부분이 지금 해당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더, 올해 전문의 채용이 거의 전문의가 신규로 나오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더 어려움이 클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도 차원에서 모든 해당 지역의 시군 하나하나를 진료권별로 묶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소아응급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한테 저출생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급해지겠죠. 전공의 파업이 계속 이어지면서 아마 올해 사업도, 지금 결산을 보고받고 있지만 올해 사업도 이행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 안 되는…….

황세주 위원 혹시 사업이 중단되거나 좀 어려운 사업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때 의회에서도 도움 주고 관심 있게 했던 부분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4개 권역에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소아과 전문의 1명, 2명, 3명씩, 4명씩 더 채용을 해서 그 예산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4개 권역 중에서 1개 권역만 정상 운영되어서 예산이 나가게 되고 3개 권역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 조건을, 기본적인 조건이 24시간을 운영하면서 전담인력이 환자를 본다는 조건이 그게 필요충분조건인데 그걸 맞추지 못하니까 저희가 예산도 집행 못 하고 거기에 독려를 하지만 병원에서도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다 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 같이 모여서 뭔가 다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결산보고를 받고 있지만 올해 남은 예산도 잘 활용하려면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의료 증원에 반대한 의료 파업으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국장님께서 더 힘드신 시기였지 않았나 싶고 지금도 진행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여튼 이런 과정에 있어서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딱히 뚜렷이 나타나는 수치도 없고 또 민원도 굉장히 많으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에 앞서서 전체 보니까 70% 이하 사업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요, 한 68개 사업에 한 446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건건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 주셨겠지만 총 합산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더라면 다른 쪽에 경기도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더 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전수요조사 대비 신청 저조에 대한 이유도 있었고 이용자 서비스 이용빈도 저조도 있었고 또 어떤 사업에는 수요예측이 어렵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신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새롭게 런칭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이 대상자가 처음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오던 기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인용해서 비슷하게 유추해서 갖다 붙이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신규 사업에서는 그 수요예측이 조금씩은 어떤 때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다음부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70% 이하 사업이 한 68개 정도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고 너무나도 많은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조금 더 오차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수요조사로서 수요예측이 잘못돼서 70% 밑으로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도 오히려 가장 큰 거는 공사비들 같은 경우는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맨날 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요. 수요예측이 잘못돼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준호 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사업 수요자가 중도 포기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모르시겠죠, 그렇죠? 갑자기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를테면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라든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중도 포기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담당 관련 부서 있으면 말씀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스프링클러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유예기간이 본래 22년 8월 말에서 26년 12월 말로 연기가 됐고 그 의료기관에서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서 연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인테리어하고 맞물려서 한다고 해서 2개 기관이 이 유예기간이 연기되는 바람에 조금 사업을 포기했던 사항이 발생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지금 듣고 싶었던 건 아니고 이런 것들조차도 수요자의 니즈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사업에 담았더라면 이 예산조차도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잘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든가 올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향은 안 보이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별로 뭔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잘 예측했고 불용이 많이 없는 부서에는 적절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괜찮고 제가 볼 때는 기존 기준에 의해서 신규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면밀한 예측 없이 예산을 담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례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런 어떤 불용사업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지금 각 31개 지자체를 보게 되면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광역 정부 차원에서 기초단체의 어떤 경기도 사업이라든지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국장님도 아마 일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는 크게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행정체계 자체가 이게 광역시 행정과 도 행정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도의 과장과 광역시의 과장은 힘이 다르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도라는 데는 31개 시군이 도시계획 결정도 다 하고 모든 게 좀 독립돼 있고 또 특례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예산 포션이 좀 많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조금 더 잘 거버넌스 중심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31개 시군 49개 보건소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죠. 없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까지는 많이 했던 방법이 같이 보건소장들 워크숍을 통하고 계속해서 교육하고 서로 간에 이 방향이 맞다는 것을 서로 같이 인지하지 못하면 그게 왜 이런 걸 하는지부터가 나오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을 같이 맞추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A라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시군에서는 “그 길을 왜 가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론화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고 그 방법을 국장님께서 모르시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관계공무원들 중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어떤 누군가의 민원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때 31개 시군에 요청을 하면 좀 빠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되지도 않고 오히려 설득 논리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도 좋지만 그럼 방안이 뭐냐, 방안이. 경기도의 역할이 뭐냐, 그 역할 차원에서 국장님도 아마 답변, 정답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 또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그럼 김동연 지사가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뭔가 적극성을 갖고 움직이면 좀 달라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혜안을 국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 말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원론적인 말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 이게 무슨 행정으로서 딱 제재를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직원의 인사권을 서울시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권한이 조정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산 지원과 감사와 그리고 포상 주는 거 말고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정책으로 가는 것에 공감을 31개 시군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분들께 요청드릴 사안은요, 앞으로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대응단을 꾸려 가지고 할 텐데 왜 이거에 대해서 현안보고 같은 거를 바로바로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보고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본래 오늘 준비, 저희가 매일 일보 관리를 하는데 일보 내용이 이제 맨 처음에는 전공의가 얼마큼 파업했냐가 숫자였는데 숫자에…….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없냐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없었고 내용에 대한 충실한 어떤 고민적인 부분도 없었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뭐 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하여튼 미비했으면 다시 잘 챙겨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맨날 이럴 때만 위기성으로 “하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말씀하시지 된 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생산한 일보를 의회 상임위 통해서 위원님들께도 매일 전달되도록…….

고준호 위원 아니, 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아니, 왜 안 했냐고요, 그러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고준호 위원 왜 안 했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내용이, 일보 내용 자체가 큰 변동이 없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준호 위원 변동이 없다라는 건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김동연 지사는 관심 없는 거 알고 있고 국장님도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사님도 높은 관심이 있고요. 단지 이제…….

고준호 위원 아니, 회의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회의 잘되고 있고요.

고준호 위원 그럼 회의자료가 나올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고준호 위원 근데 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바로 공유, 오늘부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오늘부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거 만약에, 미비했다고 인정드리고요. 죄송합니다.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지금 고준호 위원님 말씀 들었죠? 의료 파업 굉장히 큰 겁니다. 국가적인 문제죠. 이거 상임위에 일일 보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식품안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식품진흥기금 조성액과 융자사업, 상환융자 현황을 보면 조성액이 2020년도에는 280억, 21년도에는 270억인데 22년도에는 220억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154억으로 대폭 감소가 되고 있어요.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목적 사업입니까? 예산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식품진흥기금의 우선 조성은 시군에서 행정처분 나가면서 과징금 수익이 도와 시군이 4 대 6으로 해서 도가 4를 징수가 되게 돼 있고 또 이자 수익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또 식품진흥기금은 그 용도는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 수행을 하고 더 큰 것은 식품업소의 융자사업이 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융자사업이 50억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코로나 시기에 120억까지 저희가…….

박재용 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의 사용이 재원 조달은 맞고 그다음에 식품정책 지원, 즉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지원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식품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식품 위생사업 관리 또 식중독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런데 지금 큰 폭으로 조성액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이대로 갔을 때는 2024년도에는 거의 100억 이하로 조성액이 줄어들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조성액이 올해 말에 111억이 될 걸로 예측하고요. 그다음부터 저희가 융자사업이, 융자금이 120억이 올해 나갑니다. 그전에 100억이 나갔고 그게 1년 거치 2년 상환이기 때문에 3년 뒤가 되면 다 들어오기 때문에 27년도, 26년도 되면 오히려 기금 총액이, 전체적으로 그 조성액이 2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또 이자수익이 금리가 예전에는 다 저금리였는데 지금 고금리 시대에서 맞추다 보면 200억이 넘을 것으로 26년도부터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계산 추계를 이자 계산해서 다 해 봤습니다.

박재용 위원 융자액에 비해서 상환액도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예전에…….

박재용 위원 23년도에 보면 59억 2,000만 원이 상환이 안 됐어요, 융자액에 비해서 감소가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심각 단계에서 위생업소 음식점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본래 50억, 60억 융자사업 재원을 갖고 하던 것을 120억까지 늘려서, 크게 늘리다 보니까 지금 전체 조성액이 좀 부족하게 보이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 나온 수치입니다. 26년도가 되면 정상화가 됩니다.

박재용 위원 국장님, 자료를 받아봤을 때 2020년부터 23년까지 상환 예정일이 경과했으나 현재까지 상환되지 않은 융자금 현황에는 해당이 없어요. 다 제대로 상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2회 이상 융자받은 업체도 2개 업체인데 다 예정대로 상환했고 다시 재융자받은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융자를 받은 업체는 대체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융자금을 갚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상환액이 2배 가까운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이 자꾸 감소되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있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그 생각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 단계가 끝났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래서 이제는 융자가 60억 정도, 50억~60억만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120억 나간 게 회수가 되고 나가는 건 60억씩만 나가니까 조성액이 26년도가 되면 다시 200억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로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여기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가 안정적입니다.

박재용 위원 아, 그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용 위원 감소가 되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감소가 되고 있는 게 어차피 융자액으로 나가 있는 거고 그게 3년 뒤면 다 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회수가 안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고 담보를 확보하고 대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박재용 위원 아니, 이게 조성액이 감소가 되면 주요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생등급제 지원에 대한 사업의 예산도 축소가 될 거고 또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의 구성ㆍ운영 현황이 지금 계속 집행률이 적어요. 72.5%, 34%로 지금 굉장히 이런 사업 수행이 저조한 이유가 조성액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22년도에 100억 융자가 됐거든요, 21년도에 50억 융자하던 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올해는 120억까지 융자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50억, 60억만 융자사업을 할 거고 그 100억, 120억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박재용 위원 융자 액수를 좀 줄이고 이제 큰 금액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조성액에 문제가 없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융자액을 저희가…….

박재용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이러한 조성액이 맞춰져서 감소 폭이 크기 때문에 이 감소 폭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기금이 조성돼야 또 예금이자로 인해서 더 조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과징금이라는 거는 위법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는 건데 그거는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징금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지원단이라든가 또 이런 식품위생 안전에 대한 사업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기금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축소가 될까 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기금에 대해서 잘 관리를 좀 부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요. 결핵 예방에 대해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게끔 좀 더 결핵 예방에 치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재정 부실이 지난해 본부 및 6개 병원의 적자가 46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원병원이 약 11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 수가 굉장히 폭이 감소한 이유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6개 우리 경기도의료원에 있는 소속된 병원이 외래환자 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지 원인이 좀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코로나…….

박재용 위원 자료를 보면 입원환자보다 외래환자가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감소된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원장님께서 답변을…….

박재용 위원 네, 정일용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입니다. 저희가 감염병 전담병원을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23개월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외래환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던 외래환자를 전부 전원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저희 수원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110년 동안 운영했던 병원이라는 게 강점이었고 외래환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병원으로 다 가면서 그분들이 저희 병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도 몇 년 동안 외래환자를, 외래를 거기서 봐서 고혈압, 당뇨, 관절통 그렇게 그 약을 타고 있는데 병원이 다시 재개원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박재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병원 운영이 돼야 되고 적자 폭이 감소가 돼서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외래환자가 이렇게 축소되고 감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마련된 건 있을까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희 병원이 어쨌든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가 됐다는 걸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병원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아마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커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사들에게도 외래를 좀 안정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외래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임상과장님들한테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속도가, 입원환자는 저희가 많은 노력 끝에 그래도 60%까지 끌어올렸는데 외래환자는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재용 위원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물론 착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병원 고유의 목적인 환자 진료에 병원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또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 환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공공의료기관이 그동안의 적자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인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면 병원에서도 좀 더 강력한 대책이라든가 또 강력한 개선책이라든가 또 많은 도민들한테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운영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은 우리가 자극적으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인식을 해서 보건건강국뿐만 아니라 6개 병원장님들께서 같이 공동으로 공유해서 경기도의료원이 좀 더 적자 해소할 수 있는 데 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노인 인지장애 개선 사업 있죠? 이게 사업기간이 작년 8월서부터 올해 7월 달까지거든요. 작년 12월 달까지의 사업실적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목표를 8월 달까지 해 가지고 채울 수 있는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량이 3만 건이었는데 지금 실적 자체가 2만 4,880으로 어느 정도는 8월까지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제 시범운영 3개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2024년도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 사업에서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왜 그랬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업시기가 당초 좀 늦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해서 이월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추경을 언제 할지는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9월로 하면은 올해 사업은, 하반기 사업은 할 수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효과 면에서 어떤지 조금 더 저희가 판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좀 더 계속 지속해서 할 건지, 시범사업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 국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서부터 시작된 게 사실 회계연도 폐쇄가 12월 말로 폐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2개 연도에 거쳐서 하는 사업이 돼버리면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든지. 그런데 그게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사업을 여러분들이 올 본예산에 하반기 사업량을 예상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올해 전반기에 예산이 작년에 편성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지금 편성을 안 한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사업을 안 하시고 내년에서부터 다시 할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치매 조기 발견이나 예방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당연히 국가 책임제하에서는 예산을 더 늘려가야 되는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국가예산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주도적으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 사업을 하반기에 그러면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아니면 어차피 9월 달에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을 결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제가 조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크게 공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고요. 저희가 조금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또 관련 기관하고 전문가하고 한 번 더 논의해서 이거는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방법이 변하든가 모든 걸 염두에 두고 같이 다시 한번 더 논의해서 결정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7월 말까지 3만 건 달성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시작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9월 달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올해 사업은 이미 안 된다는 가정하에 내년도서부터 해 가지고 원래 회계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업량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답변해 주시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행정절차 준비 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건강증진과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좀 이야기해 보죠.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도비만 해도 약 30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시군비까지 하면 약 400억짜리 사업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예산 집행실적이 2개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74.9%, 하나는 85%. 이건 예산 집행실적인데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반대로 95%, 96%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집행률과 사업 달성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액 약제비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약제비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까? 집행률하고 달성률에 차이가 나는 이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중요한 부분이 사업 소득기준을 7월 1일부로 폐지하면서 본래 복지부가 하던 사업을 전환사업으로 해서 예산 390억을 지원했고 다음에 소득기준 위에 180% 이상에서 8,900건을 지원했습니다. 건수입니다. 3만 9,000건과 8,900건을 지원해서 사업량 자체가…….

김동규 위원 네, 맞습니다. 전환형하고 경기형하고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사업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원해 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공수정이 있고 동결배아, 신선배아, 약제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공수정은 단가가 되게 낮고 동결배아로 올라가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봤을 때 비슷하게 지금 한 5분의 1 수준으로 경기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대부분 다 5분의 1 수준으로 금액상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동규 위원 2개 예산집행률로 보면 전체 시군비까지 합치면 어쨌든 예산집행액이 약 50억 정도가 미집행으로 남아요. 그렇죠? 이 예산이 약 25% 정도가 남는 것도 사실은 왜 남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예산집행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달성도는 또 이게 차이가 나요. 74%의 예산집행을 했는데 사업 달성률은 96%, 약 20%가 차이가 나죠. 여기에 대한 차이 발생 이유가 약제비 청구 건수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약제비가 어땠길래 이렇게 예산집행하고 사업추진 달성도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2개 사업이, 전환형하고 경기형 2개 사업 해 가지고 예산 남는 게 50억 정도 되는데 이 50억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50억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답변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선은 한 가지만 먼저, 집행률에서 전환형은 85% 집행을 했는데 경기형이 75% 실집행률이 조금 낮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아무래도 경기형은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서 소득기준이 180% 이상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자를 인구 구조로 봐서 이 수요 자체가 조금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는 거고요.

또 말씀 주신 약제비 건 관련은 계획은 이게 조금,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이거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 주세요, 당장 안 되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는 난임부부의 시술비, 체외수정, 인공수정 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정부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남아서는 안 돼요. 전체 시군비 포함해 가지고 400억 정도인데 50억 정도가 남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다 썼으면 여러분들이 사업 달성도는 100%가 넘어갔을 거예요. 50억이 남은 상태에서 사업 달성도가, 사업추진의 달성도가 95%~96% 수준이니까. 그렇죠? 즉, 관련 예산을 다 써 가지고 한번 숫자를 고쳐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추진 최고가 100%라고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예산을 다 썼으면 제가 봤을 때 한 150%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조금 더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해서 그리고 또 많은 대상자가 도움을 받고 뭐 하여튼 어렵게라도 난임부부에 도움이 돼서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저희가 2023년도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개월 있다가는 2024년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행정감사 때. 그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똑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남았으며 집행률 그리고 사업추진율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어쨌든 간에 예산 실집행률이 2023년도에 30.6%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사유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제적으로 사업한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사업목표를 잘못 잡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잡은 걸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수요는 정말로 예측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건보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모두 소진한 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이 사용 가능하다고 돼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22년도 기준에 경기도 청소년산모 출생아 수가 96명인 거고 이 내용은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청소년산모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도움을 못 받았는지 빠짐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김동규 위원 아니, 우리 시는 22년도 기준으로 경기 청소년산모 출생아 수 96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사업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20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190명의 사업량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이 190명의 사업량을 잡을 때 이거 사업량은 예산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동규 위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국비 실정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량을 정한 것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국가에다가 사업계획을 잘 좀 세우라고 이야기하셔야죠. 여러분들은 국비가 나오니까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 봤자 경기도의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100% 달성할, 100%의 달성을 해도 예산이 남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이 부분은 예측이 매년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넉넉하게 확보해 놓고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그 해당 대상자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맞는 답변이지만 점수로 주면 한 60점밖에 안 돼요, 맞는 답변이지만.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우리 청소년산모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적정한 사업량을 예측해 가지고 남은 재원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예산의 회계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0점의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똑같이 제가 여쭤볼 거예요. 어쨌든 사업량을 고치든지 사업량을 고쳐서 예산의 적정성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마쳤기 때문에 보충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글쎄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주도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거 맞아요? 어떤가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산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에서 소속이 어디가, 그 위원회 소속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김미숙 위원 어딘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경기도의료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김미숙 위원 그래서 사업도 경기도의료원 안에서 회의를 다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김미숙 위원 거기에 자문위원들이 들어가 있고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지금 한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회 TF를, 의회가 같이 하는 TF회의를 한 열 차례 이상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열 차례 이상, 한 어느 정도 됐죠? 이게 시작된 지가. 한 1년 반 됐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각 병원을 다니면서 각 병원의 현장파악을 다 했고 또 그전에도 모여서 이야기하고 다 돌고 나서 지금 하고 이제는 연구용역이 주어져서 다음 주에 중간보고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의료원에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김미숙 위원 의료원에서 연구용역, 어느 정도 3개월짜리 연구용역인가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나,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이. 원장님,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잘…….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연구용역 예산은 3억으로 책정됐습니다.

김미숙 위원 연구용역 3억인데 3개월짜리 연구용역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시기가 약간 급박해서 그렇게 아마 요청을, 도의회에서 아마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3억짜리 연구용역을 3개월 만에 끝낸다는 게……. 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연구용역이 그렇게 해 본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3억짜리를 3개월에 한다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아마 연구자문을 해 주는 교수님들도 3개월 안에 끝내기는 힘들 거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이게 그럼 4월 달에 지금 만들어진 거 맞죠? 4월 달에 연구용역에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그렇죠? 7월 중순에 나온다니 그럼 거의 끝났겠네요. 그러면 연구용역하는 그 회사가 국내 최고의 회사일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회사인지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공공의료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위원이 누가 들어가느냐 이런 거 의논하는 것 처음에 듣고 그다음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둘레둘레 하고 있었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좀 제가 질의하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 정도라도 알 수 있을까 그러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저는 의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2,000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00만 원짜리 갖고서 연구용역을, 그 어마무시한 경기도의료원 경영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0만 원짜리로 한다. 그리고 3개월 갖고서 그거를 연구용역을 한다. ‘어,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세부 사항을 좀 알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3억짜리 연구용역을 3개월 내에 한다. 선임연구원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는 한 건가요,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께 여쭐게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원장님께 여쭐게요.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 그 TF가 하면서 저는 경영 활성화를 잘 못하고 있는 책임자라는 인식이 있어서요. 저는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의료원에 있는 재원으로, 의료원을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의료원의 재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영 정상화 TF에서 주로 논의를 했고 거기에는 교수님이 포함돼 있는 자문위원님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무슨 가타부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서요. 그런데 그 안에 논의된 것을 잠시 들었는데 어쨌든 이 연구용역은 3개월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그리고 굉장히 이건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조금 긴 프로젝트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실은 워낙에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현재 적자 폭도 크고 하니까 빨리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아마 위원님들의 어떤 내부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갑자기 시간 단축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니, 경기도의료원 예산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2억이에요, 3억이에요, 10억이에요? 아니잖아요. TF팀을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니, 거기에도 연구용역과 관련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그 안에도 연구자 있었을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 TF 위원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3개월 연구에다가 3억짜리를 퍼부어요? 만약 그랬으면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의료원이 적자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3억을 어디에다가 3개월 만에 그냥 퍼붓나요? 그래서 결과가 빠르게 되면 그게 잘 도출될 것 같습니까? TF팀을 오래 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인데 어떻게 3개월 해서 결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혹시 경기연구원에다 맡기셨나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김미숙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하셨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래서 공개입찰해서 정해졌고요. 거기에는 아마 나름대로 참여했던 여러 기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김미숙 위원 답변하기가 힘드시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 원장님께 물어보는 제가 좀 그럽니다. 그냥 의료만 했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제가 좀 그렇고요.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따로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요.

아무튼 공개입찰해서 3억을 3개월에 해낼 수 있다는 것도 그 연구하는 연구기관도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도 조금 그렇고. 글쎄요, 대한민국에 그런 경우가 몇 개나 있을지 그것도 한번 보기도 하겠고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 7월이면 보건복지위에 온 지 2년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보건의료인으로서 공공의료원인 경기도의료원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 잘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저 혼자서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해 주거나, 제가 꼭 조언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펼쳐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고 오늘이 여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는 정말 정말 궁금해서 잘되고 있겠지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물어봤는데 또 이렇게 우려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일단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지금 우리가 착한 적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거를 이렇게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구용역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진행 상황과 내용은 우리 김미숙 위원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들한테 자료를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용역기간이 3개월이 정확히 맞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건 잘못된 답변이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아, 네.

김동규 위원 두 번째, 용역기관을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용역기관은 아마 조달청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답변이 불분명하게 나오거나 알지 못하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버리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국가에 입찰자격이 있는 그런 금액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등록을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누구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쟁이 굉장히 셌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의회에서 용역업체 선정하는 데 들어간 의원들이 있습니까, 선정위원회에?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없죠. 집행부에서 규정에 맞게끔 조달청에 등록해서 했죠?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용역을 하자고 준비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그전에 준비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용역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용역과제 선정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됐어요.

○ 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위원님, 지금 사실은 여기에 제가 관여되기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이걸 일부러 사실 모른 척하고 모든 게 진행됐는데 우리 본부장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재훈 네, 본부장님…….

김동규 위원 네, 본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운영본부장 정고진입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문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지금 한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전에 말씀하신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TF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받고 나서 그걸 또 취합을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친 게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여기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보다는 용역과제를 뭐로 선정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현안이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용역보다는 지금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많이 청취해서 그것들이 용역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준비기간을 많이 뒀던 게 사실입니다.

김동규 위원 TF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 스스로가 집행부에서 절반 그리고 의회에서 절반, 이분들이 다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병원을 현장탐방하고 모든 자료를 다 분석하고 나서 거의 100여 개에 가까운 현안들을 조목조목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떤 것은 용역을 맡기고 어떤 것은 자체에서 결론을 낸다, 이 숙의과정을 거의 1년 가까이 했었던 것이에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맞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제가 있어요. 의정부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용역과제로 선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더 문제지 용역과제로 해버리면 결론은 극히 빨리 나는 문제죠.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김동규 위원 이전할 것인가 신축할 것인가. 사실은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큰 문제는 어떤 것을 용역으로 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TF위원회에서 모든 자료에서 이미 돌출이 됐기 때문이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오해가 좀 없기를 바라요. 실질적으로 용역 수행기간은 지금 몇 개월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지금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렇게 되죠.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저희들로 보면 용역과제만 준비하는 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게끔 추진됐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용역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조달청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해 가지고 용역회사가 선정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TF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 명단까지 전부, 아울러서 TF에서 현재까지 회의했던 내용들 있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또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자료 다들 모아져 있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적어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최대한 빨리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용역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한 거죠?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저희들 나름대로는 보고는 드렸다고 하는데 전부 위원님들 전체에 대한 거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못 들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못 들었으니까 아마 다른 위원님은 더 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의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상임위 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경기도의료원에서 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료들은 상임위원들한테 속히 전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운영본부장 정고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미숙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중간에 어떤 다른 이상한 의심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3개월짜리 연구용역을 하면서 경기도 예산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비도 많이 지출해야 된다는 것,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3억짜리의 연구용역이면 3~4개월 갖고 하는 용역들이 3억짜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더 셌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구용역 안에는 모든 조사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그런 비용들이 3억이라는 그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그 3억에 대한 업무들을 우리 TF 위원들이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거에 대한 회의비들을 다 거기에서 다시 받으셔야 되겠네요. 회의비 다 지출했을 거잖아요, 1인당 얼마씩. 그렇죠? 우리가 서베이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들이 다 들어갑니다, 3억 안에. 그런데 3억이라는 그 연구가 3~4개월에 끝난다,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갖고 제가 뭐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과정은 다 어떻게 잘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건 경기도의료원 경영 운영 정상화를 위한 TF에서 주는 그 연구용역이 3~4개월에 끝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3억이라는 것을 갖고 3~4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연구라면 3억이라는 연구용역비는 과다하다. 과다한 정도가 아니고 엄청 엄청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비를 어떤 분들이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TF팀에서 책정했는지 아니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책정을 했는지 저는 이제 그것도 알고 싶어요, 중간에 어디에서 책정했는지. 아무튼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재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보건건강국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국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오물풍선 문제, 의료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빈대 문제 그다음에 아까 결핵 문제까지 이런 모든 것을 보건건강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청에 또 아니면 중앙협의회에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하고 황세주 위원님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호상 운영지원과장은 명예퇴직 전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식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범호 감염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33억 6,460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3억 3,67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6억 8,938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4,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36억 1,313만 원으로 이 중 93%인 126억 8,367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2,94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8쪽 세부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세출예산 18억 2,556만 원 중 16억 9,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37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5억 9,778만 원 중 15억 9,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25억 6,525만 원 중 25억 5,021만 원을 집행하였고 1,49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43억 4,244만 원 중 36억 6,418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82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32억 8,214만 원 중 31억 8,502만 원을 집행하였고 9,71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36억 1,414만 원 중 3.2%인 4억 2,94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3억 6,258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6,687만 원입니다.

10쪽 주요 불용액 현황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세부 사업별 불용액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농수산물검사부의 1건 5억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94.4%로 총 18개 지표 중 17개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10개 지표 중 10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억 6,5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보다 102억 4,900만 원 적습니다. 세입예산 대부분이 중앙에서 교부된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이며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억 6,500만 원으로 33억 3,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결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6억 1,300만 원이며 126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이월액 5억 원을 제외한 4억 2,900만 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평균 집행률은 93.2%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의 주요 불용사업 현황과 이월사업비,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등은 보고서 68쪽부터 71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은 72쪽부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한참 시끄럽다가 요즘 많이 조용해졌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수질을 우리가 지금 검사하고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수질검사는 해양부에서 하고 있고요. 해양연구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통되는 어류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식품 관련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럼 식품이나 어패류나 아니면 농수산물에서 혹시 검출 내역이 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지금 계속 검사 건수를 작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시켜서 하고 있고 북부지원에도 별도 방사선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검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김재훈 위원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김재훈 위원 그러면 우리 농산물도매소가 4군데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김재훈 위원 그 4군데에서 농약 검출을 계속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잔류농약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근데 저희가 거기에 문제 된 게 하나도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방사선 검사는 본원에 있는 안전성과하고요, 북부지원에 있는 식품분석과 두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훈 위원 그중에 저희가 문제가 돼서 매스컴에 나왔다거나 아니면 무슨 이물질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농약 검출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는 경매 전 농산물 검사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즌별로 해서 테마를 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 지금까지 부적합 내부 일부가 있는데 1~2% 정도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잠깐만요. MS/MS 기계에서 나온 것들도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김재훈 위원 농약 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MS/MS 기계에서 나온 것들이 있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를 400여 종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검사시스템 자체가 LC-MS/MS, GC-MS/MS로 해서 그 두 가지로 해서 전 종을 다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검사결과는 당연히 MS/MS로 이성질체까지 확인한 검사결과입니다.

김재훈 위원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2003년도에 487건을 했는데 12건 부적합됐거든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운영지원부의 기능이 어떤 기능인가요? 운영지원부 기능이 있던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운영지원과는 저희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그런 관리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인사 부분 그다음에 각종 자산취득비, 물품에 대한 집행을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직원이 한 300여 명 되고 또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그런 대조직이다 보니까 시스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말하면 경영부 쪽으로 해서 총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사업을 운영지원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집행 중에 국제화여비만 50% 이하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국제화여비란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런 학회에 가는 거나 그다음에 또 각종 도의원님께서 하시는 도시환경이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선진 그런 정책을 배우러 가실 때 같이 동행하는 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해서, 학회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이전에 그거 다 이렇게 접수하고 갈 사람이 세팅 되는데 코로나가 2022년도까지도 많이 중대하게 발령했기 때문에 2003년도 예산에서는 미리 학회 일정을 대폭 축소하다 보니까 50%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말레이시아랑 스페인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학회 발표가 일정이 돼 있어서 올해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용 위원 오히려 코로나19라든가 또 대유행의 조짐이 있는 감염병이라든가 또 예방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선진국, 의료 선진국에 우리가 가서 자료를 보고 또 연구학술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우리가 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방적인 차원 또 그러한 감염병이 전염됐을 때 대응하는 체계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선진의료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은 다 거의 100% 가까운 90% 이상의 집행률인데 이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그러한 선진국 의료에 대한 우리가 방향 지표, 배울 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선진의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이거는 너무 코로나19에 대한 이유로만으로는 예가 이해가 안 되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그런 해외연수 여비를 사용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미진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외 선진 새로운 분석기법이나 그다음에 정책방향에 동조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가 AI의 힘을 빌려서 많이 관계기관에 있는 세미나나 그다음에 워크숍 그런 걸 갖다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에 의해서 기후도 바뀌고 환경에 의해서 우리 보건에 대한 부분도 막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만의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까운 나라서부터 또 우리하고 기후나 환경이 비슷한 나라에 대한 조사 또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의 역량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이 편성된 국제화여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적극적으로 직원 독려해서 여비를 적절히 쓰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구축은 어떤 업무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새로운 역학체계 구축은 지금 하수 관련해서 하수에서 많은 질병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연구가 있었고 저희 나라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기존에 하는 거는 바이러스 쪽하고 그다음에 일반병원균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염병뿐만 아니라 항생제, 마약 이런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본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용 위원 역학이라는 건 어떤 걸 역학이라고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수 쪽에서 먼저 그런 세균이나 그런 게 노출이 되면 그런 걸 미리 어떤 부분의 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박재용 위원 현장도 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국가에서 같이, 질병청이랑 같이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 등 해서 지금 10종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 내에서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감시체계가 구축되는 시스템입니다.

박재용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는 말 그대로 하수 관리에 대한 역학체계를 말씀드린 거고 이 또한 아까 질의한 내용과 맥락이 똑같아요. 국내여비가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결과물을 갖고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역추적을 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론적인 것부터 해서 현장에 접근하는 이러한 역학에 대한 조사라고 저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국내여비도 50%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건 마찬가지로 현장 위주의 역학 감시체계를 소극적으로 하면서 책상에서 우리가 감시체계하는 이론적인 이런 방향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하수라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혐오라든가 거부감 있는 그러한 인식으로 인해서 이런 하수관리에 대한 역학 감시체계 구축에 조금 소극적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여비 집행률 저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이게 새로운 역학 감시체계 사업은 사실은 2003년부터 질병관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작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은 채수하고 이송하는 내역을 저희가 용역을 준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4년도에는 저희가 자체 출장으로, 보건뿐만 아니라 환경파트 쪽에서도 자체 출장으로 이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업무보고나 그다음에 행감 쪽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24년도에 신규 업무를 발굴해서 그 업무를 나중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학 감시체제라는 게 저희가 지금은 보건소하고 일반 병원하고 이렇게 감염병별로 구축되어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새롭게 작년부터는 하수도 감시로 해서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감염병을 갖다가 미리 선도적으로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하수에서부터 잘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요인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꼭 발생해서, 결과물에 의해서 추적되기보다는 또 그러한 결과치를 해서 애초에 원천적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현장 위주의 역학조사 또 관리 그래서 어떠한, 한 번 발생했을 때는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감시체계 구축 그다음에 역학조사에 관련한, 특히 또 하수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가고자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또 전문가들에게 좀 더 책임감 있고 또 좀 더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역학조사를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예산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여비에 대해서. 그냥 놀고 먹고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여비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목적에 대한 여비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사용되는 여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알겠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국제화, 선진 그런 보건환경 그다음에 하수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꼭 좀 잘 시행돼서 다음 보고 때는 잘 이행되고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박재용 위원님께서 국제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잠깐 전화받느라고.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수를 다 못 가시나요, 너무 바쁘셔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저희가 사실은 연수는 1년짜리 연수는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실무연구관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4,500만 원 정도의 여비는 사실은 학회 관련이나 어떤 분야에 새로운 거가 나왔을 때 거기 워크숍이나 그런 데 참석할 수 있는 여비 부분이에요.

김미숙 위원 근데 그 여비를 왜 다 안 쓰셨냐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그런데 그게 학회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1년 전에 미리 가는 걸 갖다가 자기 학회가 열리는 게 다 셋업이 되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학회에서, 지금 외국 학회에서…….

김미숙 위원 아예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많이 그게 줄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지금 벌써 스페인하고 말레이시아가, 그다음에 지금 2개가 가는 걸로 세팅되어 있고요. 제가 그리고 지금 호주…….

김미숙 위원 2025년도에는요? 1년 전부터 서둘렀으면 지금 벌써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일단은 미리 그걸 갈 사람이 거기랑 콘택트를 해서 참가 의사를 먼저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아마 지속적으로 잘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로 비행기 값도 오르고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의 성과를 보고 그걸 갖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물가가 30% 올랐으면 30% 증액을 하면 되는 겁니다. 30% 증액해 봐야 얼마 하겠어요?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 도민들 건강에 얼마나 큰, 건강하고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데에다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정도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시겠어요? 해 주시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연달아서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 하수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 처음에는 한강에서 항생제가 많이 검출된다 그래 가지고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돼. 그리고 의약품을 분리 배출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공공에서는 신경 안 썼었습니다. 약사회에서 “우리 해야 된다.” 약사님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고 식약처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마약류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엊그저께 5월 달에 식약처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어떤 걸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5월에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고요. 작년에 마약을 분석할 수 있는 LC-MS/MS를 구입 완료한 상태입니다, 식약부에서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마약 관련해서는 워낙 표준품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가 있는 냉장고 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별도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김미숙 위원 시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그리고 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이 그런 역량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지금, 저희가 25년도에 예산과 역량을 챙길 거고요. 그다음에 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마약 관련의 분석을 하게끔 되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데 식약처에서 공문이 왔어요. 자기네가 이걸 하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그걸 다 혼자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경기도나 또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 달에 그거 관련자 회의가 열릴 거고 저희가 지금 제반 준비사항을 갖춰 나가고 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26년도부터는 마약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저희가 답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 회의가 6월 말에 열릴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식약처에서도 아마 손 내밀 데가 경기도밖에 없었나 봐요. 그렇죠? 보통은 중앙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꽉 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광역에다가 같이 좀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거면 여기에서도 적극적으로, 힘들지만. 글쎄, 그게 특례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도 좀 잠깐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하천수 중에 항생제 관련해서 의약물질 모니터링을 올해 새로 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그거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볼 때는 환경과 동물과 지금 인간의 그런 관계가 원헬스 개념으로 해서 서로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보건하고 환경을 하고 있지만 보건하고 환경 쪽에서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각자 사업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걸 갖다가 믹스시켜서 그래서 이제 융합업무로 해서 융합연구를 지금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련해서는 바이러스 쪽이랑 감염병은 감염에서 하고, 보건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항생물질 그다음에 일반산업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환경파트 쪽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사, 보건환경연구원 그러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대학생 사업입니다.

김미숙 위원 네,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관 평가할 때 ESG 평가도 하나요? 어떤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ESG 평가는 저희가 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올 업무보고 새로 하면서 저희 각 분야를 ESG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아까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융합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융합. 지금은 융합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연구만 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연구원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만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 학생들 많이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제가 올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공계 대학생 50명에 대한 현장실습을 할 예정인데요. 전년 대비 지금 모집 요강이 완료됐습니다. 전년에는 19개 대학이 참여를 했는데요. 올해는 27개 대학이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15개 시군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17개 거주하는 시군에서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선발제도를 했어요. 이걸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선발 완료된 상태고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는 먼저 접수순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동일 대학하고 동일 학과 학생을 3명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대학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훨씬 더 질이 좋게, 저희가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훨씬 더 역량 있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제 욕심을 부리자면 그보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연구하는 분들이 하시기는 조금 많이 시간이랑 장소 이런 것들이 조금 열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네, 업무랑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상 확대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래서 가끔 잠깐이라도 교육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을 잠깐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구하지만 요구하면서도 ‘정말 미안하네.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환경만 보여주는 것도 큰 교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한 번씩 한 과제를 이렇게 주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그분들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많이 힘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건환경연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그런 자리 많이 마련하거든요. 여기는 여기 파트에 맞게 이렇게 그런 청년들에 대한 뭐 인큐베이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도 공공기관인 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서 실습하는 그런 시간과 그다음 공간을 마련해 줌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매해 더 나아지는 교육이 되도록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훈 부위원장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승인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고준호김미숙김성수(하남2)박옥분박재용이인애이택수

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국장 허승범복지정책과장 남상은

복지사업과장 박근태노인복지과장 이은숙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장애인자립지원과장 서봉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장우일

의료자원과장 유권수건강증진과장 권정현

응급의료과장 고병수정신건강과장 김병만

식품안전과장 인치권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권보연식품의약품연구부장 김기철

감염병연구부장 김범호농수산물검사부장 박명기

북부지원장 이명진

○ 기타참석자

ㆍ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

ㆍ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ㆍ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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