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0.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최병선ㆍ이인애ㆍ이영희ㆍ유영두ㆍ이성호ㆍ고준호ㆍ이한국ㆍ박명원ㆍ박명숙ㆍ안명규ㆍ김정호ㆍ김시용ㆍ박명수ㆍ이영주ㆍ김일중ㆍ허원ㆍ김재훈ㆍ김정영ㆍ이제영ㆍ이병길ㆍ이동현ㆍ김현석ㆍ임상오ㆍ김근용ㆍ한원찬ㆍ이서영ㆍ이용욱ㆍ방성환ㆍ유영일ㆍ오세풍ㆍ윤성근ㆍ이은주ㆍ김호겸ㆍ오석규ㆍ안계일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정승현ㆍ박상현ㆍ이진형ㆍ이채영ㆍ최승용ㆍ최민 의원 발의)
- 3.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박상현ㆍ이병숙ㆍ최민ㆍ김근용ㆍ정경자ㆍ최병선ㆍ박옥분ㆍ장대석ㆍ이기형ㆍ김미숙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이채영ㆍ지미연ㆍ이채명 의원 발의)
- 4.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지미연ㆍ김근용ㆍ최병선ㆍ정경자ㆍ이병숙ㆍ이채명ㆍ이진형ㆍ정승현ㆍ이채영ㆍ박상현 의원 발의)
- 5.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최병선ㆍ이제영ㆍ지미연ㆍ이진형ㆍ이채영ㆍ이병숙ㆍ최민ㆍ정승현ㆍ이채명ㆍ이동현ㆍ김철현ㆍ박상현ㆍ정경자 의원 발의)
-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최병선ㆍ이제영ㆍ지미연ㆍ이진형ㆍ이채영ㆍ이병숙ㆍ최민ㆍ정승현ㆍ이채명ㆍ이동현ㆍ김철현ㆍ박상현ㆍ정경자 의원 발의)
- 7.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이병숙ㆍ이재영ㆍ김태희ㆍ오석규ㆍ전석훈ㆍ이채명ㆍ김영희ㆍ변재석ㆍ전자영ㆍ지미연ㆍ김철현ㆍ정승현ㆍ김근용ㆍ이채영ㆍ정경자 의원 발의)
-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3분 개의)
○ 부위원장 이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동현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14분)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확대 개방에 따라 입장료 등을 규정하고 이용요금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역사공원 활성화를 위해 내용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서 본 위원회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회안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0월 캠프그리브스 2차 개방을 앞두고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와 입장료 징수 및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캠프그리브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 추진한 2차 개방과 함께 신설되는 내용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이 DMZ 일원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사전에 논의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체험교육의 확대, 다양화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후에 운영하면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대로 질의 답변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경자 의원 대표발의)(정경자ㆍ최병선ㆍ이인애ㆍ이영희ㆍ유영두ㆍ이성호ㆍ고준호ㆍ이한국ㆍ박명원ㆍ박명숙ㆍ안명규ㆍ김정호ㆍ김시용ㆍ박명수ㆍ이영주ㆍ김일중ㆍ허원ㆍ김재훈ㆍ김정영ㆍ이제영ㆍ이병길ㆍ이동현ㆍ김현석ㆍ임상오ㆍ김근용ㆍ한원찬ㆍ이서영ㆍ이용욱ㆍ방성환ㆍ유영일ㆍ오세풍ㆍ윤성근ㆍ이은주ㆍ김호겸ㆍ오석규ㆍ안계일ㆍ이병숙ㆍ이채명ㆍ지미연ㆍ김철현ㆍ정승현ㆍ박상현ㆍ이진형ㆍ이채영ㆍ최승용ㆍ최민 의원 발의)
(11시16분)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경자입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10월 23일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안 의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권고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을 개선 권고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본예산 등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융자가 발생하였을 때 융자목적을 밝히지 않아 재정운용의 투명성 문제가 발생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3년 9월 2023지방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가능 비율 상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 감소해 재정운용이 악화될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통해 세입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안정화계정으로부터의 전출은 채무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어 향후 도 재정에 상환 부담 없이 세입 감소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 개정안은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비율을 상향하여 재정운용의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에서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해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는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금융기관의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위원회 회의 활동내역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통합기금 운용심의의 운용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여 세입 감소 상황에서 재정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개선을 위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에 따라 고금리 예금 예치를 명문화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하며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관리하고 심의내역 관리를 의무화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역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여유자금에 대한 예치ㆍ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3조는 현행 조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경기도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에 추가로 하여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는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 지자체들이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계좌 미개설, 저금리 상품에 자금 방치, 재원 적립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관련 규정의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증대하고 기금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통합기금의 일반회계 융자 시 구체적인 기금운용계획 및 사유를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일상적인 언어습관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라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권고에 따라 조문 표현 중 “수립하여야 하고”를 “수립해야 하고”로, “작성하여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로 단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항은 도지사가 통합기금을 일반회계에 융자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통합기금 예탁금의 지출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로 도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부담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용계획 없이 이를 편성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도 재정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동 조항의 신설을 통해 회계운용의 안정성과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통합기금의 운용심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현행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통합기금 운용심의 사항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융자 외에 제5호를 신설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5호는 제6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 권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사항이 통합기금 조성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생략되어 있던 것을 개선하여 향후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별 적립요건 해당 여부, 실제 적립예정액 또는 적립 곤란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2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현재 제1항의 규정 외에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을 포함함으로써 기금자금 운용현황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항은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위원회 주요 심의 의결 내용을 매년 위원회 활동내역으로 관리하도록 관련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통합기금 심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도별 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을 관리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통합계정 이자율 관련 인용 조항 및 일부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융자금의 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도록 한 것을 동 규칙이 지난 2023년 2월 28일 개정되어 제10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정안정화계정 사용금액의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4항은 현행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를 80%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9월 22일 2023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비율의 상향 조정을 통해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통합기금의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위임 조례로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예탁 시 그 용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서에 적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과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비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통합기금 활용방안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이를 통해 통합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이희준 기조실장님, 혹시 보완해 주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다른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정경자 의원님, 추가로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저희가 기재위에서 항상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했던 가장 기조가 건전재정, 재정운용의 효율성, 건전성에 대해서 항상 전부 다 소통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가 결산이나 본예산 심의, 행감 때 항상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제가 역점을 뒀던 부분 중의 하나가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채무 부담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그 내용이나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는 정말 이 내용을 항상 요청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과 공유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담았다는 부분에 제가 역점을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사전에 많이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논의하셔서 추가적인 질의는 없으신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현 부위원장, 김철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박상현ㆍ이병숙ㆍ최민ㆍ김근용ㆍ정경자ㆍ최병선ㆍ박옥분ㆍ장대석ㆍ이기형ㆍ김미숙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정승현ㆍ이채영ㆍ지미연ㆍ이채명 의원 발의)
(11시31분)
○ 부위원장 김철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의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조례는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선정 등을 위하여 구성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경제투자실 규제개혁과 소관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지 않고 해당 소관부서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도록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던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총괄부서 소속의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동 개정안에서 명시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해 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이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과 내용의 개정으로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선정 등을 위하여 구성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기존 타 위원회가 대행하던 것에서 해당 소관 부서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의 근거법령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경기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정책실명제 관련 심의를 대행하던 것을 총괄부서 소속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이에 맞춰 제5조의 제목 또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기존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14조까지 변경하면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제6조에 신설한 것으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한 것으로 동 개정안에서 명시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되 같은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로서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수행 등을 위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있으나 회의운영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예상되는 비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에서 현행 경기도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의 선정 등의 심의를 타 소관 부서 위원회 대행 체제에서 정책실명제 총괄부서 소속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실명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특별 성별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것이나 이미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있으므로 향후 위원회 구성 내용이 포함된 조례 제ㆍ개정 시에는 위원회 성비 구성과 관련하여 직접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철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동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질의하실……. 우리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안 5조에 대해서 어떤 민간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지금 현재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진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수정의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이동현 의원 본 의원은 우리 도에 각급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한 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포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강제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책실명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각급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그 조항이 포함돼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 여성 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반대하는 건 아닌데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의 의견을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현 부위원장, 이동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지미연ㆍ김근용ㆍ최병선ㆍ정경자ㆍ이병숙ㆍ이채명ㆍ이진형ㆍ정승현ㆍ이채영ㆍ박상현 의원 발의)
(11시43분)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조항의 순서를 재정비하고 조문 해석에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는 기존에 있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제2호 및 제20조제2항ㆍ제4항에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제명 변경 및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회의진행에 관하여 조항의 순서 및 조문 표현을 변경하고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소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위법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하여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ㆍ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원회 회의 조항 순서 정비 및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현행 회의소집에 따른 단서를 삭제하고 심의할 안건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회의개최 통보 기한,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의 구체적 내용은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심의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심의위원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현행 제3항의 조문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안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지정하는 당연직위원, 도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도의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로 조문을 수정하여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항은 회의 시 심의안건 소관부서의 과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제안설명하도록 한 현행 조례 제4항으로 재편제하였으며 안 제4항은 현행 제8조1항에서 삭제된 회의소집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의 항으로 분리하여 위원장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단서를 달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제9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한 것이나 지난 5년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및 개정에 따라 조문 중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제2항과 4항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 역시 상위법 제명 변경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로 근거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용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카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관한 자치조례로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은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운영에 관한 내용 일부를 수정ㆍ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수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제2조에서 제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은 해당 법령이 제정될 때부터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을 현행 조례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으로 표기 오류의 상태로 운영 중이었던 점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 이후 9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반영되지 않고 존치된 점에 대해서는 차후 해당 법령의 정확한 표기에 대한 노력과 함께 적시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 정승현 위원 기존에 지금 우리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거기에 앞서 제안설명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위탁을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위탁 조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근데 여기서 지금 공공기관은 다 빼냈잖아요. 지금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그럼 사무위탁 조례도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의원님께서 사무위탁 조례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서도 그다음 조례로 해서 손을 좀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 제가 착각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에 다시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 추가 의견 주실 건 있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에도 지적됐듯이 저희가 법령 개정된 것들은 그때그때 해서 반영했어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지금 저희가 법명 변경 같은 것들을 같이 좀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욱더 업무를 좀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네, 고맙습니다. 김철현 의원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주실 말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의원 일단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원안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최병선ㆍ이제영ㆍ지미연ㆍ이진형ㆍ이채영ㆍ이병숙ㆍ최민ㆍ정승현ㆍ이채명ㆍ이동현ㆍ김철현ㆍ박상현ㆍ정경자 의원 발의)
6.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최병선ㆍ이제영ㆍ지미연ㆍ이진형ㆍ이채영ㆍ이병숙ㆍ최민ㆍ정승현ㆍ이채명ㆍ이동현ㆍ김철현ㆍ박상현ㆍ정경자 의원 발의)
(11시54분)
○ 부위원장 이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의 공공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정안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관련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총 672건의 위탁사무를 진행 중이며 이 중 약 78.2%인 526건이 공공기관 위탁으로 총사업비는 9,316억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도의회의 사전동의나 보고 절차가 배제되는 등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공공기관의 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범위, 비용, 방법, 절차 등을 별도의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무의 필요한 사항 및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 수탁기관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절성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을 분리ㆍ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구조와 운영 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더욱 강화하여 그에 따른 관리 및 실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에 필요한 사항 및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에서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계약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 및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ㆍ대행사업의 선정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총칙 규정으로 안 제1조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위탁ㆍ대행사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위탁사업비 정산의 불투명성, 운영 과정에서의 불합리성, 비효율성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경기도 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운영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정안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ㆍ대행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례로서 분류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11월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행 조례상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건수와 비용이 급격히 늘고 이중수수료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 정비와 함께 중복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논의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안 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써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공기업과 국가출자ㆍ출연기관, 경기도 소속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정의하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도지사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 또한 도지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대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동 조례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사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부담하는 사무,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ㆍ대행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탁ㆍ대행사무의 검토내용으로서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서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ㆍ지속성,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의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의해 규정된 적정성 검토 사항들보다 구체화한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탁ㆍ대행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경기도 공공기관위탁ㆍ대행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전부개정되는 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와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에 대해서만 사전동의의 예외를 두었는데 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사무 전체를 도의회의 사전동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어 동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향후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사무들은 모두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모두 추가될 것입니다.
동의안의 내용으로는 위탁ㆍ대행사무명, 추진 근거 및 필요성, 위탁 사무의 내용, 위탁ㆍ대행시설의 개요, 위탁ㆍ대행기간, 소요 및 산출 근거,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현행과 동일하게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과 같이 도지사가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되 위탁ㆍ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9조는 현 사무위탁 조례 제5조 및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동 조례안의 내용에 맞춰 정리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위탁ㆍ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나열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체결된 위탁ㆍ대행계약의 내용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위탁ㆍ대행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한 것으로 이는 현재 도가 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민간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수준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수탁ㆍ대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ㆍ대행사업비의 내용으로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 및 부대경비, 사업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위탁ㆍ대행 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수탁ㆍ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집행액을 반납하도록 하여 위탁ㆍ대행사업비의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현 사무위탁 조례 제10조의2와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수탁ㆍ대행기관이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승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수탁ㆍ대행기관에 대한 도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지도점검, 평가 및 정산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3조는 현 사무위탁 조례 제12조 및 제15조의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안 제14조는 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2를 정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현행 규정과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안 제15조는 지난 2023년 3월 6일 제정되어 금번 6월 11일부터 시작된 제375회 정례회 결산에서부터 적용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을 반영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를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4부터 17조까지를 동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정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수탁ㆍ대행기관이 주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사유 발생 시 위탁ㆍ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위탁ㆍ대행 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ㆍ대행하지 못 하도록 하고 수탁ㆍ대행기관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기획담당관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 중 제7조제1항으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는 사무를 단서 조문으로 추가해 줄 것과 제2항에서 동의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제7호부터 9호까지를 신설해 줄 것, 제4항의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최종 발의안에서 일부 반영되어 수정되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장 등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제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동 조례안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 추진 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의 범위와 방법,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비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계약, 지도점검, 성과평가, 정산 등의 사항을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규정하면서도 기존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해서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과 위탁ㆍ대행사업비에 대한 자금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항, 정산보고서의 제출과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처리 규정 등 위탁ㆍ대행 절차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관리감독권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ㆍ대행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 집행기관에서는 부칙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전까지 현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ㆍ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들을 전수 조사하여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도록 하고 동 조례안이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내부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위탁ㆍ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각 일선 기관에서 업무추진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공공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를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총칙 규정으로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가 제정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 개정안에는 민간위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만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2조는 도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정의함으로써 현행 조례 제2호에서 수탁기관에 공공기관이 포함되었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동 개정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민간위탁이 필요한 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는 사무, 재난ㆍ재해 등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위탁ㆍ대행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현행 제9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를 재편제한 것으로 대부분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나 현행 도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을 20명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에 맞춰 기존 제9조의4에서 관리위원회 구성인원을 30명 이내로 규정하였던 것을 안 제8조제1항에서는 20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동의안의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시설의 개요, 위탁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무를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현행과 동일하게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사무를 계속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6년 경과 후 첫 계약 시 다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과 같이 도지사가 사무를 다시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되 위탁ㆍ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도의회 사전동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9조제3항의 내용은 개정안에서 삭제하여 기존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수탁기관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는 각각 현행 제10조, 11조, 14조의 내용을 그대로 규정하였으나 현행 제14조제3항에서 도지사가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심사하도록 한 사항을 10일 이내로 바꿨습니다.
안 제14조는 현행 제5조 및 제10조의3에 규정된 사항을 동 개정안의 내용에 맞추어 편제하였는데 제1항에서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돼야 할 사항을 나열했으며 제2항에서는 체결된 위탁계약의 내용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현행과 같이 위탁계약의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도지사가 수탁기관과 계약체결을 할 때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ㆍ인건비ㆍ부대경비, 사업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 사이에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위탁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경비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집행액을 반납하도록 하여 위탁사업비의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현행 제10조의2와 대부분 동일하게 규정되었으나 현재 수탁기관이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수탁기관에 대한 도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지도ㆍ점검, 평가 및 정산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19조는 현행 제12조 및 제15조의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재편제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현행 제15조의2를 편제한 것으로 현행 규정과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제21조제1항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완료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지난 2023년 3월 6일 제정되어 금년 6월 11일부터 시작된 제375회 정례회 결산부터 적용되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을 동 조항에도 일부 인용하여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사업비 정산 과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제3항은 현행 조례 제12조제4항을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수탁기관이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수탁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내용으로 안 제22조부터 안 제24조까지는 기존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의4부터 제17조까지를 동 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다시 편제한 것으로 수탁기관이 주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탁기관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 기획담당관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 내용 중 제10조2항에서 동의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해 줄 것과 제4항의 일부 문구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수정발의안에서 일부 반영되어 수정되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동 개정안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등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개정 가능하나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부칙에 종전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다른 조례의 개정을 추가하거나 종전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다른 조례의 일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동 개정안이 민간위탁 관리와 실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내용과 절차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비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ㆍ편제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규정됐던 사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한 것이나 위탁ㆍ대행사업비에 대한 자금집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사항, 정산보고서의 제출과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처리 규정 등 위탁 절차에 대한 도와 도의회의 관리감독권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인ㆍ단체ㆍ기관ㆍ개인에 대한 민간위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한 입법정책담당관의 종전 조례의 제명을 인용한 다른 조례의 일괄 정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같이 도 집행기관에서는 부칙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전까지 현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ㆍ대행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들을 전부 조사하여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도록 하고 동 개정안이 규정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내부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각 일선기관에서 업무추진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동현 이태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좀 전에 조례들을 쭉 미리 보다 보니까 우리 김근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이걸 보다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당연히 사무위탁 조례도 동시에 개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자치법규를 떠들여다보고 있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이것만 2부가 올라와 있어서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근용 의원님 제안설명하면서 2개 조례를 동시에 제정하고 개정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 정승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매번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사전에, 이 조례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또 내지는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다든가 하는 일로 사실 매번 지적을 받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건 우리 기재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런 같은 지적들을 반복해 왔단 말이죠. 근데 공공기관까지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약 한 500여 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특히 경노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이런 지적들은 앞으로 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130여 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들을 계속해서 받아오는데 500여 개의 민간위탁사무가 공공기관 대행사업들이 동의를 받게 하면 이런 사례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받지 않도록 각 집행부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 내에서 동일 회기 내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다든지 사전에 동의안 받지 않고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지해서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 통해 갖고 교육하고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게 50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500개가. 경노위 같은 경우는 200개예요, 200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두 조례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아주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근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실장님, 지금 공공기관이 경기도가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기관에 위탁을 하면서 그럼 도에서 하던 게 사실은 공공기관에 넘기는 것은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도에서 업무가 그쪽으로 위탁이 되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서 이게 공공기관으로 넘기면서 효율적으로 돼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게 참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업무는 넘어갔는데 그 부서의 인원은 그대로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만들어지면서 옥상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지만 전면개정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하면 업무의 효율성, 어떤 행정이 도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측면으로 집행부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같이 고민이 돼야지 이 조례 개정된 것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10대 때도 그런 주문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보면 위탁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지사의 지시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이렇게 통과되면 정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뒷받침이 돼야만 조례 개정의 의미도 있고 경기도의 행정도 저는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그간 적정성 여부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만 하던 것을 하고 도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았던 것을 다 도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관련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어떤 개선안을 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에 어떤 그렇게 큰 역할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게 제대로 돼서 와서 의회에서 이게 또 다시 한번 검증이 되는 게 돼야지 집행부에서 부실하게 해서 오면 여기서 보완이 되더라도 완벽해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이 조례가 아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근용 의원님 두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제정안과 전부개정안 발의해 주셨는데 추가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의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지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과 이제영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 염려를 많이 했었고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해야 될, 보고를 받아야 될 건수가 500건이 넘습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수치죠. 특히 경제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0건이 넘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수치만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똑같은 날에 아니면 한 해에 500건 또는 한 회의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각 계약한 위탁업무라든지 위탁사무나 대행사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계약한 기간이 다르고 또 나중에 도래하는 재계약 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처리해야 될 건수는 많지 않고요.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500건에 대한 이 수치만 가지고는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의원들의 일이 늘어날 수 있고 집행부도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것이 개선될 거라고 믿고요.
개선의 방향을 저는 생각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행하는 업무라든지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위탁을 받아서 또다시 위탁을 하는 이런 2차, 3차 위탁하는 업무들이 좀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또 기간을 3년 그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그냥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제가 없을 시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지만 6년 동안 똑같은 사무를 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고유사무로 볼 수도 있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잘 상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좀 더 투명성 있게 예산이 1조 가까이 들어가는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위탁이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투명하게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동현 김근용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의 공공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의 공공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안
그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전 질의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점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이병숙ㆍ이재영ㆍ김태희ㆍ오석규ㆍ전석훈ㆍ이채명ㆍ김영희ㆍ변재석ㆍ전자영ㆍ지미연ㆍ김철현ㆍ정승현ㆍ김근용ㆍ이채영ㆍ정경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혁명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습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정보화 지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며 시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신설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 사업 지원을 기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내 31개 시군이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 단체와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시대 전환의 가속화로 정보격차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정보화 지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간 정보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각 시군이 상호 협력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도지사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각 호의 사항 중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제4호로 신설하고 기존 제4호와 제5호는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현행 조례에서 도지사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지원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현행 제7조제1호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업은 삭제하였는데 이는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조례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 사업자와 관련된 지원 내용을 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삭제하고 기존 제2호에서 제6호까지의 조항을 제6호에서 제5호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보접근성 협력체계 구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시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조례 제3조제2항의 “도지사는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통합하여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안 제7조와 같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지원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예산편성을 강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편성권을 실체적으로 제약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의 규정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재정이 수반되며 시행될 경우 2024년도에 9,4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향후 5년간 4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안은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의 정보접근성과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 지원의 강행규정화를 통해 정보화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전역에서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에서 안 제7조의 개정이 지방자치법 제1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의 규정과 충돌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 개정안의 발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입법예고 기간 중 동 개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제출 의견이 없었다는 점과 현재 현행 조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은 도 집행기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위 개정의 취지가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임을 고려한다면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우려는 해소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최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박상현 의원님이 정보취약계층의 어떤 정보격차들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고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행 6조에 보면 지금 1항4호를 신설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격차를 위한 사이버 교육과 생성형 인공지능 그다음에 기존 4호의 정보화 능력 향상 이 3개의 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의원님, 그거 찾으시는 동안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6조에서 지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외부기관이나 교육기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향상을 위한 교육은, 잠깐만요. 자료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이나 아니면 장애인 중고 PC 무상출장 수리 지원 이런 것들을 정보접근성 강화하는 것 관련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전문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이나 정보화 PC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 최민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호에 맞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행 2개 호로 진행되던 사안을 3ㆍ4ㆍ5호로 넣어서 3호에는 사이버 교육, 4호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5호에는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 이 세 가지가 명쾌하게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이버라 하면 컴퓨터 내부 안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안들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그 네트워크망을 다 다룬다고 국어사전에 써 있는데 이 각 호를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3개 호로 구분할 거면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적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려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거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교육이 좀 굉장히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박상현 의원님께서 이렇게 4호를 집어넣어서 하신 이유는 제가 생각건대 사이버 교육 중에서도 AI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강조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를 분리해서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민 위원 그렇다라면 사실 그 3개 호를 유지하려면 예를 들면 디지털 기기 관련된 교육으로 호을 넣든가, 3호에. 그다음에 생성형 인공지능 그다음에 정보격차 줄이기 위한 어떤 신기술, 혁신 기술에 대한 어떤 교육 이렇게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러프한 호 3개를 조례에 명시한다는 게 저는 고민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집행부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한 호에 넣는 건 너무 동의해요. 너무 동의하는데 이걸 분명히 의원님이 집행부랑 협의를 하셨을 텐데 유사한 어휘들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양하고 그리고 현행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3호와 5호에 각각 녹여서 워딩을 교정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하나 더 신설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제 의견에.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가고 일부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박상현 의원님 아니면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도 없어요, 별로. 실장님의 오래된 공직 경험상 어떻게 판단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1, 2, 3, 4, 5가 기존에 있었던 호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서도 박상현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특히 사이버 교육 중에서도 AI 관련된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해서 4호를 추가하시게 된 걸로 생각하는데 1, 2, 3, 4, 5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카테고리가 좀 정확하지 않지 않냐라는 지적이시지 않습니까?
○ 최민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저희도 기존에 있었던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미 조례화돼 있었던 부분이라서 조금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민 위원 기조실에 관련된 사업의 기준이 되는 조례 개정을 하는데 깊이 고민 안 하시면 어찌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존에 있었던 거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의 카테고리도 가능하지만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카테고리에 따라서도 사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카테고리 속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조금 발언해도 될까요? 추가발언이요.
○ 위원장 지미연 네, 발언하십시오.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이 조례를 고민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다양한 정보화 교육이 지금 연간 한 30억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1호, 2호, 3호, 현재 현행 조례에 의해서 1호, 2호, 3호, 4호가 혼재돼 있는 상태에서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고민할 당시에는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확하게 나눠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 구분하는 것을 그때는 고민하지 못했고,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없구나라고 인식을 했고 그렇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과거의 기술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용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키오스크 디지털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보다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련된 그 기술을 넣어서 이 부분으로 확장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최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를, 받아들이고요.
대신에 제7조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각 조마다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7조2호에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으로 해서 정보기획담당관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7조의3호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주민 통신 접근성 보장사업, 4호는 시각ㆍ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5호는 경기도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6호는 취약계층 온라인 마케터의 육성 교육에 관련돼서 각각 호에 대해서 그 호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6조 교육지원 같은 경우는 그 범위와 프로그램이 너무 방대해서 각 호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추가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요, 정보격차 해소 지원에서 1호를 삭제하잖아요. 그게 그동안에 보면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사문화돼 가지고서 아마 삭제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어디 다른 쪽에서 지금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인지?
○ 박상현 의원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7조에 관련된 각 사업들은 사실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일단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서 제1호 즉, 이거는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근거 조항인데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이나 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서 이는 이 조례의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1호는 삭제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 또한 없었습니다.
○ 김철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한 가지 그냥 의문사항이 나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합계를 보면 1,397만 2,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인구를 전체적으로 정보취약계층으로 보는 겁니까? 9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보면요. 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2022년도 기준 경기도 정보취약계층은 1,397만 2,000명으로 그리고 장애인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그 도표상으로 보면 맨 위에 합계란에 2022년도 1,397만 2,297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보취약계층이란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취약계층 1,390만 명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민 전체를 놓고서 거기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 박상현 의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조례안 비용추계서에서 언급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397만 2,000명은 도민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검토보고서. 합계 1,390만 명 중에서 장애인은 그 가운데서 4.2%인 약 58만 명 그다음에 고령층은 약 30%로 해서 400만 명 그다음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해서 정보화 취약계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90만 명 전체 도민에 관련된, 우리 도민에 관련된 명수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고령층,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은 각각 4%, 30%, 2%, 3%, 2% 정도의 수준에 해당합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9페이지 맨 아래 그 부분을 보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은” 이 표현이 그러면 잘못됐고 “경기도 1,397만 2,000명 중 정보취약계층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 박상현 의원 네, 맞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03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9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민선8기 후반기의 효율적 도정운영을 위해 AI, 국제협력 및 외국인 주민 지원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실국 신설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조정입니다.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등 3개 국을 신설하고 “경제투자실”을 “경제실”로, “평생교육국”을 “미래평생교육국”으로, “사회적경제국”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대변인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국으로 전환하고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감사관을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도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조정입니다. 이민사회 정책 및 제도지원 사무와 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 등 사무를 신설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인구정책 사무를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청년정책 사무를 미래평생교육국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외교ㆍ국제교류 및 통상ㆍ무역진흥 사무는 국제협력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국 및 합의제행정기관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에서 48쪽까지 개정조례안 내용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추진 동력 마련을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실ㆍ국ㆍ본부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되면서 AI국, 국제협력국 및 이민사회국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경기도 실국의 사무를 조정함과 더불어 기존 3급 담당관 체제로 운영되어 온 대변인,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 단위 기구로 전환하고 감사관을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 총정원은 1만 6,244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3개 국의 신설 등에 따라 3급 정원을 3명 증원, 4급 정원을 6명 증원하고 그 수만큼 5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감하였으며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현재 총 48명으로 배정된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정원을 18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자율신설기구의 폐지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보건건강국, 철도항만물류국,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을 자율신설기구로 두고 있으며 이 중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적경제국의 존속기한을 금년 12월 29일까지로 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실ㆍ국ㆍ본부 기구 수 상한을 정한 별표1과 자율신설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한 제9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현행 조례 규정들을 삭제하여 추가 설치된 4개 자율신설기구를 일반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급 담당관 기구를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3 및 제3조의4의 신설은 대통령령의 실ㆍ국ㆍ본부 설치 기준 삭제에 따라 기존 3급 담당관 체제로 운영돼 온 대변인을 국 단위 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안 제15조의2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사무에 관하여 2022년 12월 30일 행정2부지사를 보좌하고자 설치된 3급 담당관 기구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국 단위 기구로 전환하고 그 사무로 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특별자치도 특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평생교육국, 사회적경제국을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기존 행정1부지사 소속의 평생교육국을 미래평생교육국로 명칭 변경하고 사회적경제국에 분장되어 있던 사무 중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신설함으로써 청년 및 청소년 정책을 함께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기존 경제부지사 소속의 사회적경제국을 사회혁신경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기획조정실에 분장되어 있던 사무 중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였으며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미래평생교육국으로 이체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이민사회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2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이민사회 정책 및 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AI국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는 경제부지사 소속으로 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인 AI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 사무 중 정보화사업 계획 수립 및 정보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정보인프라 운영 및 정보통신ㆍ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미래성장산업국 사무 중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변경하여 6개의 사무로 분장하였습니다.
여섯째, 국제협력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및 안 제23조의3은 경제부지사 소속으로 두는 실국 중 기존 경제투자실의 기능을 경제실과 국제협력국으로 분리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경제투자실은 경제실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합의제감사기구를 도입하였습니다. 현행 제5조의2의 삭제는 행정1부지사 소속의 감사관을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것으로 그 설치 근거로써 제2절 경기도감사위원회와 제3절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하고 개편사항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근거로 하여 합의제감사기구로 설치하고 도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근거로 기존 옴부즈만위원회를 대신하는 합의제감사기구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직급 및 기관별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개정은 이민사회국, 국제협력국, AI국의 신설 등에 따라 3급 정원을 3명 증원, 4급 정원을 6명 증원하고 그 수만큼 5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감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공무원의 총정원의 변화는 없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의회사무처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총무담당관의 과다한 업무 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현행 총무담당관을 총무인사담당관과 운영지원담당관으로 분리ㆍ신설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회사무처에서는 업무 범위가 과다한 총무담당관을 2개 과로 분리하여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무처 내 교섭단체 지원 부서를 신설하고자 4급 정원 2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였는데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총무담당관 분리ㆍ신설과 관련한 1명 증원분은 반영되었으나 교섭단체 지원 부서의 신설 사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에 실린 평생교육국 개편사항 중 평생미래교육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대학유치ㆍ협력에 관한 사무를 미래성장산업국으로 이관하며 교육협력과를 폐지한다는 계획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사회적경제국 소관 베이비부머기회과 및 공동체지원과 사무를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 중 일부 의견을 반영하여 국 명칭을 미래평생교육국으로 개선하고 대학유치ㆍ협력에 관한 사무를 존치하는 대신 대학과 연관된 산학연 협력사업은 미래성장산업국이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도 감사관에서는 청렴업무의 소관이 조사담당관에서 감사총괄과로 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칙 제3조제20항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이는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도 기획조정실에서는 비용추계 결과 현행 정원 범위 내 기구를 조정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먼저 제출된 개정안은 공무원 총정원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사회국, 국제협력국, AI국을 신설하고 기타 실국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3급ㆍ4급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5급 이하 실무직원의 정원은 줄이면서 반대로 조직 규모는 확대하는 비대칭적인 개편으로 무리하게 실국의 수를 늘린다는 지적과 다음으로 도는 평생교육국을 개편하면서 교육협력과를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사무들을 평생교육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인데 기존 교육협력과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을 비롯하여 지역교육협력사업 추진,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등 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의 94%인 3조 원에 달하는 교육협력사업들을 다른 부서 사무로 편입시킬 경우 그 사무의 중요성과 기능이 약화될 우려는 없는지, 향후 교육청과 대등한 관계에서 교육협력을 이끌어나가는 데 차질을 겪지는 않을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AI국을 경제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는 것은 AI국의 신설 목적이 인공지능을 도정에 도입하여 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정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국을 개편하면서 기존 기획조정실 사무인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ㆍ이관하는 것은 인구정책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는데 인구 위기는 특정 분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걸쳐 원인을 진단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적절한 담당 기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 기존 독임제 감사관을 합의제감사기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장단점을 충분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민권익위원회의 경우 현재 유사한 사례로 서울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매년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감사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달리 경기도는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권한은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감사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도민권익위원회의 도입 필요성과 기능 배분의 적절성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이민사회국, 국제협력국, AI국을 신설하면서 3급ㆍ4급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5급 이하 실무직원의 정원이 줄어드는 게 실무선에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령탑만 있으면 일은 누가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5급 이하의 직원 수를 줄여서 3급, 4급 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국ㆍ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을 만들고 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국장, 과장이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1만 6,244명인데 공무원 총정원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조직 규모는 확대되고 비대칭적인 개편으로 무리가 요구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기본방침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유, 행안부에서도 당초 조직 정원 동결을 하면서요. 기본 포맷이 뭐냐 하면 분명히 줄어드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확보하고 그 인력을 통해서 최대한 필요한 곳에 투입한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을 통해서 위원님, 보다 보면 그간에는 활성화됐지만 사업이 사양화되는 그런 업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일단 무리가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하고 감사위원회 중복업무 여부가 없는지 궁금한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감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청에서 그 권한을 갖고 하는 업무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이제 시민옴부즈만 해 가지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현재 옴부즈만팀과 옴부즈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옴부즈만이 갖고 있는 장점에 비해서 너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민권익위원회 형태로 해서 이번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위원회 그거 저희 도에서 직접 수행, 그다음에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시민옴부즈만으로서 조금 더 탄력성을 갖고 그다음에 시민의 입장에서 권고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입장에서 큰 차별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같은 역할을 하는 시민감사, 그렇죠? 옴부즈만위원회는 매년 행감에서 감사위원회하고 업무중복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지적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시민옴부즈만 측에서도 또 우리 시나, 서울시나 도에서 이제 감사기구에서 하는 그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말씀대로 중복의 여지는 있지만 권한상에서 제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감사관에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해서 페널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관련된 적극적인 감사권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에 대한 우리 감사관님의 답변은 저한테 뭐라고 답을 했었냐면요. “감사관 부서 내에 회계감사팀이 있지만 재정과 회계 분야 감사기능이 허약하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관의 답변에 우리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때 제가 재정감사 관련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마무리 발언을 했었거든요. 혹시 들어는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모니터링해서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재정감사 파트를 과 또는 이런 담당관 단위로 이렇게 격상을 시키고 그리고 외부에서 재정과 회계 분야의 전문가를 대거 모셔와야 된다는 발언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페널티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그동안에 며칠 안 됐지만 우리 감사관님과 논의했던 내용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감사관실과 좀 논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사관실에도 재무회계 감사, 재정감사와 관련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강화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형태와 관련해서는, 과 단위인지 아니면 팀 단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여건상으로는 과 단위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팀 단위를 통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로 서로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제가 이번에 예결위 결산심사를 앞두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알게 됐는데요.
첫 번째, 계약 관련된 사무가 감사관 산하 계약심사담당관과 그리고 자치행정국 산하 회계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보니까 각종 계약 관련 계약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감사관, 계약심사담당관이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계약업무라든가 그리고 물품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은 또 자치행정국의 회계과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둘째, 또 확인한 거는 계약심사 관련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 때, 요구를 했었거든요. 감사관 산하에 있는 계약심사담당관인지 또 자치행정국 회계과인지를 일선 부서에서 굉장히 혼동해서 확인하는 전화를 서로 받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혼란이 오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인 우리 실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하는 계약심사 업무는요,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좀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담당관에서는 실적이 몇 건에 대해서 얼마를 갖다가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하는 계약기능은 적정한 계약방법과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이라는 말을 같이 혼용하고 있기는 한데 산출내역에 대한 부풀려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감사적 기법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약심사 절차에 따른 실적이라든가 그리고 계약심사위원회 등 실제로 이렇게 계약절차와 그리고 유기적인 연계성도 많이 떨어져 보이는 모습을 이번에 많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약심사담당관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보내고 그리고 재정과 이런 회계감사 파트를 감사관 소관의 과 또는 담당관으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팀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가 합의제감사기구로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서울시에 이어서 이렇게 합의제감사기구로 감사위원회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를 각각 신설하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만약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를 지금 유심히 봤는데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기도의 도민권익위원회 설치안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죠? 감사권만 있고 이런 처분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요,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우리 공수처 그리고 권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권익위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계약심사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으로 감사의, 일상감사 쪽 사전감사의 기능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계약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감사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거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 주셨는데 제도적 권한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옴부즈만 제도 자체가 태생상 조금은 자유롭게 폭넓게 보되 그거를 처분에 대한 것들까지 연결시키지 않는 가운데 봄으로써 다양한 어떤 기존의 감사를 보완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중복의 여지는 있지만 또 각각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ㆍ권고 기능이 또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외국에서도 옴부즈만 제도가 좀 발달이 되고 저희도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잠시만, 참고로 지금 여기서 보면 감사위원장은 3급이잖아요.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급이잖아요. 여기서도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느낌이 좀 들지만 도민권익위원회가 아무리 좋은 감사를 해서 우리가 처분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위원회가 도민권익위원회의 감사결과 취지에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 처분권 행사로서 감사결과를 뭉개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제94조7에 보면 소관 사무에요, 징계ㆍ징계부가금 및 문책, 변상명령 처분 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처분 의결 요구” 이것을 “처분 의결권”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위원님…….
○ 이채명 위원 행정기구 정원 조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양해하신다면 저희 감사관이 답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 이채명 위원 네.
○ 감사관 최은순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거를 조례안을 만들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일단은 반관반민으로서 사실은 관료화되지 않으면서 도민의 시각에서 자유롭게 하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하는 부분을 살리면서 그러면서 또 굉장히 연성화된 제도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시정ㆍ권고도 하고 의견표명도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연성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기구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실은 강제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의 취지를 살리다 보니 이제 옴부즈만의 취지에 따른 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처분 권한을 옴부즈만에 줘야 되느냐, 서울시는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사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시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잘 감안을 하면서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뺐습니다. 단순 민원실 업무라든지 민원배심이라든지 이런 열린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다 뺐고요. 그러면서도 공공감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사 권한을 줘서, 그래야지만 현장에서 바로 시정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시 권한을 주되 감사가 필요한 것은 위원회의, 도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넘기게 되면 그 처분의 형평성과 일관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처분 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아마 대부분 거의 100%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성평등옴부즈만에서 처분 의결 요구를 할 때 저희 감사관실에서 거의 그대로 받아서 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랑 좀 비교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일단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이 부분은 조례안을 좀 수정하든지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감사관 최은순 근데 한 가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어렵게 이걸 만들어서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권한을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기본…….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지금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민권익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권까지 사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이채명 위원 현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민권익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실 처분 의결권을, 처분 의결 요구에서 처분 의결권으로 고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주시되 저희가 설계한 근간이 사실은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운영해 보시면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다면, 감사위원회가 도민권익위원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재위에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하시면서 조례 개정안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채명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에 있었던 인구정책담당관이 그동안 했던 역할이, 이 담당관이 했던 역할이 어떤 것이었죠? 가장 포괄적으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임신, 출산, 육아, 돌봄과 같은 업무에 대해서 조금 부처에서, 여성국에도 일부 업무 있고 복지국에도 일부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연계시키면서 그러면서 지원하는 지원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는 아니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사업이 일부 몇 개 있지만 사업 부서는 아닙니다.
○ 김근용 위원 그동안 제가 기재위 활동 지금 2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조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서 중의 하나가 인구정책담당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구정책은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인구정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정책들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의 사업들이 인구정책들과 다 연관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죠, 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보통 보면 생애주기별로 해 가지고 영유아 그다음에 학생들, 청년, 우리 또 중장년에 해당되는 부머세대, 노인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인구정책과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좋은 정책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좀 발굴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기조실에 있는 인구정책담당관을 저희 위원님들이 2년 동안 계속해서 부탁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요구를 했었고 그렇게 수없이 애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보니까 제 개인적인 심정은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동안 사회적경제국으로 신설을 해 가지고, 이것도 2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년이 채 안 됐죠. 22년 10월 달쯤에 사회적경제국을 신설했으니까요. 근데 2년도 채 안 됐는데 사회혁신경제국이라는 묘한 이름으로, 이 단어를 좀 유심히 보면 사회혁신경제국,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이 국의, 경제라는 거는 딱 떠오르는데 사회혁신이 어떤 것들이 경제와 연관이 돼서 이 국에서 사업들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사실 저는 조금 모호하게 보였고요.
여기에 인구정책 관련한 부서가 들어간다는 게 이거는 도 행정기구를 봤을 때 오히려 후퇴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물론 수많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지사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겠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한 번이라도 건의하시고 얘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조직을 의회에다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어떤 그런 과의 취지에 대해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사회적경제국으로 해서 이관을 검토했던 사항은 지난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임신, 출산, 육아,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복지국, 여성국이랑 같이 코워크를 해서, 말고도 다른 데도 있지만서도 같이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인구 문제는, 저출생 문제는 사회구조나 문화의 어떤 그런 변화가 굉장히 클 것 같다. 단순히 어떤 지원 이런 것 갖고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사회적경제국의 사회혁신 이런 콘셉트에서 했었을 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근용 위원 저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국한된 사업 하나 가지고 또는 몇 개의 사업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현재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은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복지국, 여성국 이런 부서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회혁신경제국이 그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회혁신경제국에 속하는 이상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인구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기도의 부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인구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는 부분이 저출생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인구정책은 더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정책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결산에서 균형발전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지방소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정주하는 인구가 없기 때문에 지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그러면 이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균형발전실 이런 부서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노력하시겠지만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인구가 떠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부서들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저는 인구정책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서가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이동했을 때 과연 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조실에 있었던 인구정책담당관이 그동안 그 역할을 잘했다? 사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평가는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를 옮겨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유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유만으로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동하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다른 또 이유가 있으면 설득을 좀 시켜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개별사업들의 지원, 컨트롤 이것보다는 저출생 인구의 문제는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크게 느끼면서 이렇게 보다 사회문화 이쪽과 관련된 조금 더 관련이 높은 부서로 이관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말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문화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저출생에 국한된 부분이고요. 인구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출생률이 낮아짐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포괄적인 인구정책은 현재 있는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민사회국도 만들고 이런 포괄적인 정책을 준비는 하고 있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주택, 복지, 교육, 돌봄, 육아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상현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관련돼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거기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사회경제혁신국으로 인구정책과를 보낸다,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방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인구정책에 관련된 논의가 아니고 저출생대응과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포함하긴 하지만 고령화, 우리 인구 자체가 출산부터 죽을 때까지 관련된 인구를 계획하고 조정하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인구수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건데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의 문제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에 당면해 있고 이거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존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어느 한 국이나 과로 가게 하게 된다면 그 과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게 경기도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문제에 대한 정의 자체를 인구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가 설사,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사회 문제의 한 문제라고 봐서 그쪽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인구정책 가운데 현재 출산 장려에 관련된 거나 보육, 돌봄에 관련된 거나 그쪽으로 문제 정의를 내렸다 할지라도 사실상 인구정책은 아까 김근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보건, 의료, 복지, 돌봄, 청년 그다음에 베이비부머과 등등 여러 개의 과들이 함께 합심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많은 과들이 관여돼 있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보냈을 때 위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급하게 시행을 해야 될 문제들과 돈을 써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제도개선 등등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 사회에 관련된 인식, 철학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될 정책적인 제도들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로드맵을 기획하고 여기서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사실 인구정책에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의 생각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서 위원님께서도 인식, 문화, 철학 관련된 제도 변화 이런 말씀도 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중점을 둬서 인구과에 대해서 소관을 갖다가 그 부분을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그간에 사업들을 해 오다 보니까 그간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느끼는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 속에서 저희가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심도 있게 고민하다니요? 지금 오늘 여기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제출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종합적인 말씀 주신 것까지는 다 고려한 것은 아니고 지금 그간 했던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느끼는 한계 속에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식, 문화,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도정의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점을 둬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드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출산에 관련된 대응을 한다면 인구정책담당관은 기조실에 있는 게 맞고 사회경제혁신국에는 저출생 담당 과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현재 상태로는.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세부터, 태어나기 전에 0세부터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에 관련된 정책부터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가정의 모습까지 이 인구에 관련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건데 기조실장님이 저한테 또는 김근용 위원한테 말씀, 얘기를 해 주시는 거는 지금 포커스가 딱 저출산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회 혁신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에 일부 이해를 하고 있으나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단어나 정의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정책담당관이 기조실에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저출산에 관련된 대응 문제를 만드는 거가 중요하다면 사회경제혁신국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사무를 보는 담당 과나 또는 담당 팀을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든다는 것을 아니, 그런 의견을 표현한 바입니다. 이거는 제가 꼭 회의록에 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두 분이 이야기하신 거에 답변하신 거 보니까 수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정책의 포커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 타이밍에는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인 시각의 얘기를 자꾸 여러 분께서 주시는 것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생각지 못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정책적 포커스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동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민 위원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 최민 위원 우리가 저출생기획부 정부조직법 개편을 지금 정부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부총리급으로. 왜 부총리급으로 준비한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 최민 위원 그거예요, 그거. 그 말씀을 박상현 위원님이 주신 거고 보육, 교육, 주거, 민생경제, 청년, 일자리 특히 고령자 일자리 촉진 혹은 경력단절 이 모든 생애주기별 사안들이 이 인구정책에 다양하게 녹아져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을 담당하는. 정책기획하는 부서에서 이관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국소적인 부서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상의 답변들은 다 하셨는데 사실 이럴 때는 공직사회가 기존에 초안을 만든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는 건 너무 잘 아는데 이 정도로 의회에서 여야가 공히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될지라도 저는 재수정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에 동의하신다면 지금 준비하시려고 적극 나서시는 게 맞다고 봐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시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인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은데 저희는 다만 말씀드릴 때 이게 포커스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포커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넥스트에는 이런 지금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 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최민 위원 네. 그 정책적 포커스는 유지하세요. 사회에 관련된 부서에 그 정책적 포커스를 갖고 기조실에서 요구하시고 경제적 관련된 경제 파트 부분에는 또 경제 파트에 포커스를 두고 계신 분들 내용들을 전달하시고 그 역할 기조실에서 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고 8월에 5분발언 기회가 있으면 지사님께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좀 혁신적인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경기도청의 기조실 산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기조실 산하에 공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구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늘봄이라는 교육체계도 사실은 인구정책 더 특히 어머님들의 경력단절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안들이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건 사실 교육부서와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정이 좀 혁신적인 대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뻔한 조직개편 갖고, 왜냐하면 조직개편과 예산편성이 사실은 정책방향을 모든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도정의. 근데 경기도정의 인구정책담당관을 사회 부서로 옮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인구정책 관련된 것에 조금 더 힘을 줄이겠다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조직개편할 때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해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위원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실장님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강력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실장님, 저희 기재위 위원들과 1년 정도 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저희 기재위원들께서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앞서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인구정책을 지금 저는 이 조직개편안을 받고 모든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진짜 헛웃음을 웃었습니다. 이 인구정책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제국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관돼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사회적경제국.
○ 정경자 위원 인구정책을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하십니까? 좀 전에 제가 실장님 답변을 계속 유심히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부분, 그 부분 하면서 부분을 한 몇 번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그 부분, 그 부분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가야…….” 부분 논리 가지고 이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좀 전에 계속 들으면서 위원님들 얘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신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부분이 뭘까요? 그 부분 논리 우리가 지금, 실장님 타이틀이 뭡니까? 기조실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십니다. 인구정책이 전체적인, 이게 지금 하나의 파트로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더군다나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도민들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는 정말 도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도정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진짜 심도 있게 집중해서,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2년 동안 해서도 있지만 이게 성과가 그렇게 금방 나오지 않는 정책들인 거 압니다. 실질적인 성과도 지금 보여주는 부분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머리를 맞대고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경제국으로 보냈을 때 그것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 경제 논리로 접근한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정확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께서, 저는 기재위 위원으로서 우선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적절한 담당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제가 봤던 것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국 개편과 관련해서 올해 2월부터 문제가 많이 있었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올해 2월에 도가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는데 도의회와 협의도 되지 않은 평생교육국 폐지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여가교위 위원장님이랑 해서 사전에 좀 말씀은 미리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이번 평생교육국 개편에 소관 상임위 그러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충분히 진행은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충분히”라는 표현에서 조금 제가 주관적인데 이번에도 관련해서 관련된 상임위원회에다가는 미리 저희가 취지나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 결과를 보면 충분히 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여가교위에서 제출한 의견을 보면 반영이 다 되지 못했……. 그러니까 일부 부분은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 좀 전에 검토보고서 말씀하신 거 보면, 7쪽과 16쪽을 보면 현재 교육청 협력업무와 대학유치 등 사무를 수행하는 교육협력과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폐지하고 이 기능을 평생교육과 등 다른 부서로 이체할 계획인 걸로 지금 저희가 봤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실 지적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과 교육청과 함께하는 교육복지사업 등 이런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는 교육협력팀, 교육재정팀 그다음에 대학협력팀 그다음에 청년지원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중에서 교육청 관련된 업무하는 팀이 교육협력팀과 교육재정팀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교육협력사업과,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교육협력사업.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3조 이렇게 나온 것은…….
○ 정경자 위원 300억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 3조 이렇게 나온 거는 학교용지부담금 회계가 큽니다. 그래서 교육재정팀에서 그 업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아까 3조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시도 업무에서 손을 떼고, 시도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전적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돼서 그 사업의 대부분인 교육재정, 예산의 대부분인 교육재정 업무는 향후 법 개정과 함께 좀 축소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종합적인 관측 속에서…….
○ 정경자 위원 보면 지금 이제 바뀐 미래평생교육국이죠, 이제 바뀐 이름이 될 거면. 근데 이게 교육협력과가 폐지되면 평생교육과로 지금 사업이 이체될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경자 위원 근데 말씀은 뭐 이렇게 줄여서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의 94%를 교육협력과가 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지금 폐지하고 평생교육과로 이체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과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팀장 한 분이 교육청과 대등한 관계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육협력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 교육청은 정말 우리 도청처럼 도지사랑 같은 레벨인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기관을 과연 팀장 한 분께서 상대할 수 있을까요, 담당하실 수 있을까요? 과부하 걸리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재정팀 업무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주 업무인데 그 금액이 크고요, 2조 한 몇 천억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이제 사실상 굉장히 법 개정과 함께 거의 축소될 거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교육협력과가 교육청이랑 상대하는 업무인데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이 업무가 주무과인 평생교육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주무과에서, 평생교육과장이 지금 평생교육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러는 데서도 조금은 더 나빠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지금…….
○ 정경자 위원 평생교육과는 원래 있던 과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주무과입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주무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보면 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의 94%는 교육협력과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했던 부분인데 평생교육과 원래 있던 사업과 담당 그게 있었는데 그럼 여기까지 하면 과부하가 당연히 걸리죠, 누가 봐도. 뭐 줄인다고 하시지만 아직 이거는 정말 뜬구름상의 얘기일 뿐인 거지 않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그러니까 도지사의 역점사업과 공약사항도 있다 보니까 저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그 주요 공약사항이 투자유치 확대와 AI 행정 도입 치중에 있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쪽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니까 경제부지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보입니다.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여러 실국 기능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과 단위 기구의 폐지가 좀 불가피하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량으로 교육협력과를 선택한 느낌이 있지 않는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협력과의 구성 팀 4개가 교육청 관련된 두 팀 그다음에 대학협력팀 그다음에 청년지원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구성 자체가 조금 팀 간의 연계성이 높지 않았다는 측면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재정팀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용지부담금은 이미 교육부 차원이랑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은 다 저희한테도, 저희가 갖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저희가 택지 개발에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걷은 돈을 교육청에다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계 전체가 지금 법령 개정에 따라서 앞으로 시도에서는 학교용지 관련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걸로 되면서 회계 전체의 금액을 갖다 다 교육부로 이관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 정경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가교위 입장에서도 이 교육협력과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리면 기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그 기능이…….
○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 교육협력과가 폐지돼서, 물론 지금 평생교육과로 이체한다고 하시지만 교육협력과 폐지되면 지금 언론에서 한 기사 나온 거 봤지 않습니까? 교육청과 협력 소통창구가 약화되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소통을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이런 내용도 저는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교육재정팀 업무가 거의 축소가 되기 때문에 교육협력팀 업무가 주무과에 가게 되는 거고요. 주무과에서 평생교육과가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가 주무과로서 교육청을 상대하게 되는데 그거는 제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주무과의 역할이 교육청과 협의할 때 꼭 불리한 위치는 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봄학교도 있고 해서 저는 정말 이런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실장님 위시하여서 교육청과의 협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직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요, 잠시만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위원님들이 인구정책담당관이 사회혁신경제국으로 가는 데 너무 관심이 많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기조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가 왜 기인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왜 인구 절벽이 일어났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 생각에는 매우 경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딱 잘라서 얘기하면 경쟁적인 문화에서 그런 인구,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병숙 위원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이 갑자기 자식을, 새끼를 안 낳으면 왜 안 납니까? 만약에 기후가 나빠진다든지 가뭄으로 먹이가 없다든지 하면 그해에 동물들은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개체 수를 줄이고 있거든요. 여기 한국도 동물의 세계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 청년이나 이렇게 출산 가능한 세대들이 아기를 낳지 않고 있을까요? 본인이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기까지 거느리고, 자기가 아기까지 살리다가는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왜 대한민국이 아기도 못 낳을 만큼 이렇게 힘든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 좀 해 보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난 20여 년 가까이 관심을 가졌는데도 쉽사리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주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점점 더 지금 기성세대보다는 확보하기가, 자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살아온 과정이…….
○ 이병숙 위원 단편적으로 집 없어서 아기 안 낳는다든지 아니면 아기 키울 교육비가 부족해서 아기를 안 낳는다든지 아니면 직장문화 조금 힘들어서 그거 직장이 좀 가정친화적인 직장이 된다든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몇 가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아기를 안 낳는 걸까요?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에 큰 변혁이 없고서는 도저히 이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조를 변혁하는 정책을 20년간 내놔도 지금 못 했잖아요. 그럼 이 정책을 지금이라도 더 개발해서 내놓고 거기에 맞춰서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사업을 다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 이 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니까 거기로 사업, 이 정책사업은 아예 하지도 않겠다고 내던져 버리고 사업부서로 지금 이관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그럼 인구정책담당관이 아니고 인구정책사업관 그런 식으로 이름 바꾸고 인구정책을 안 하겠다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인구정책에서는 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를 조정하는 정책,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옛날에는 많아서 제한하는 정책 했잖아요. 그런 정책도 해야 되고 또 인구정책에는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소멸지역에는 인구가 더 늘어나게 해야 되고, 여기는 또 인구 너무 많잖아요, 경기도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구대응 정책으로는 인구가 한쪽에 몰리거나 아니면 없거나 했을 때 주택정책도 필요한 거고 또 인구수에 따라서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정책도 펴야 되고 또 교육이 여기가 너무 집중화돼 있고 저쪽은 교육 잘 안 돼서 그쪽으로 사람이 안 가고 있으면 교육정책도 펴야 되고 이렇게 다각도로, 저는 아주 조그마한 예만 들었는데 아주 다각도로 경기도의 전체 부서에서 인구 문제를 고려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구정책은 망하는데, 대한민국 경기도 정책은 망하는데 지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진짜 제안을 드렸고 우리 경기도지사님도 공감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인구인지예산제도를 당장 도입해야 된다고 그때 목소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사업이 인구 문제를 인지하고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 가지, 한 부서에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이렇게 한다고 인구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부서에서 고려를 해서 인구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조실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인구정책 안 하실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는 지난 17일 날 인구정책 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조실 산하, 기조실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발굴, 조정, 평가, 환류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또 저출산ㆍ고령화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해서 대응 역량을 높여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으로, 잠깐만요.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두고서 인구변화 대응에 대한 어젠다를 발굴하겠다고, 기조실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서울시는 지난 이틀 전에 발표를 했는데 왜 경기도는 잘하고, 잘하지도 못했죠. 왜 역행합니까? 저는 이거 조정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조정이 없으면 부결로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하는 이유가 본 위원 생각에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혁신 도모,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공감합니다.
○ 이제영 위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 이제영 위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은 몇 가지 칭찬할 일이 있어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AI국을 신설하고 국제협력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를 하고 이런 거는 시대성을 반영한 잘한 조직개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행정의 혁신 도모가 이루어졌느냐,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됐느냐, 이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민사회국도 보면 과가 2개 과예요. 그다음에 AI국도 보면 4개 과 그다음에 국제협력국에 3개 과, 우리 기조실에 과가 몇 개죠, 담당관이? 9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현재 9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도시주택실을 보면 11개 과예요. 자치행정국 8개 과, 경제투자실 9개 과, 기후환경에너지국 9개 과. 그렇다라고 하면 그 국장님들의 역할이 이게 조정이 돼 가지고 부서 간에 전체적으로 이게 시대성을 반영한 이런 조직이 돼야 되는데 어디는 엄청나게 비대하고 어디는 2개 과를 갖고 운영하고 그러면 그게 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 저는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과의, 우리 국의, 우리 팀의 업무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많은데 이게 조정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게 담아졌을까? 저는 이 조직개편한 거 보면 그게 담아지지 않은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부서의 전체 업무를 계량화해서 과연 기조실의 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의 업무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팀의 업무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전체를 갖고 시대성을 반영해야 저는 경기도가 미래로 갈 수 있는 이런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긍정의 시각을 갖고 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좀 전에 인구정책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 느낌은 이런 것 같아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경기도에서는 크게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인구는 계속 유입이 되니까 점점 늘고 있어요. 1,400만 아닙니까? 서울은 1,000만이 무너졌고. 그런데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출산이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저는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강원도나 충청도에서 답을 찾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유입되고 당장 보여지는 거에서는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러한 부분도 경기도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정책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시대성을 반영한 일부 이런 거는 발 빠르게 국을 만들어서 2개 과, 4개 과, 3개 과를 하면서 국을 만들면서 그 나머지 부분 손봐 줘야 될 것은 손을 놓고 정리를 안 하면 그러면 언제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사가 취임 됐을 때 취임 초기에 적극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뭐 상당 기간 준비를 해서 해도 제 공직 경험으로 보면 조직개편해서 잘했다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뭐 2년이 지나가면 다음 지사께서 와서 취임 초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임기 끝날 때쯤 하려고 하면 이게 동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준비가 과연 공직사회에서부터 조직개편이 만족스럽게 잘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저는 50% 미만이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의견을 가지고 많은 공무원들과 우리 실장님이 소통하면서 이 행정기구 개편되는 게 경기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공무원들 사회에서 많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수렴하셨을 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사실 이런 안을 만들기까지는 실국에서 기본적으로 수요조사 같은 것들은 나름대로 받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인들 각각 처한 상황 속에서의 플러스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얘기는 잘 못 들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기구 개편하거나 정원 조정할 때 “야, 그럼 너희 부서에 인원이 많은데 인원을 줄일 인원을 내봐.”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일이 없는데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한 인력을 얘기해 봐”. 그러면 아마 몇백 명을 증원해도 부족한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역, 사실은 뭐 용역을 줘도 저는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왜? 그 부서의 업무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학에다 용역을 주면 교수나 석박사가 경기도의 업무를 다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계량화하지를 못해요. 이 부서의 업무가 이 인원 갖고 적절한지 아닌지를 계량화해 내는 경우를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경기도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TF팀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들어가서 내 부서의 일이 아닌 경기도를 어떻게 더 전향적으로 발전시킬 거냐에 대한 이런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성공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대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몇몇 실국장이랑 해서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금 의견은 들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도출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혁신과 효율성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구 정원 조례를 해 주시면 규칙과 이런 하부 단계로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취지의 것들을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조금 저기 하면, 저도 이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조직개편 이거 이루어 낼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여건에서 민주당 위원님들도 여당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규칙 개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는 속담도 있는데 뭔가 이게 더 진짜 여론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만 경기도에서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선진국이지만 우리 사회에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률 세계 1위죠. 삶의 만족도 우리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경제, 경제’ 하면서 어떤 소득만 높이는 걸로 갔을 때 도민들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갖더라도 뭔가 이게 제대로 많은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내부의 유능한 공무원들의 TF팀을 만들어서 부서 간에, 내 부서가 아닌 경기도 전체에 이 판을 펼쳐놓고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서 해도 모두가 만족하는 게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미흡하다. 여기 위원회 14명 위원도 설득을 하시지 못하면서, 경기도의 공직자 수가 얼마입니까? 1만 6,000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1만 6,244명.
○ 이제영 위원 그럼 1만 6,000명의 최소한도 50% 이상이 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다, 잘됐다, 이걸로 인해서 나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공무원들이 갖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인구정책과를 존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계가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조직이라는 게 인사의 커다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사도 할 때 방향성을 해도 구체적인 얘기는 어렵듯이 조직도 파급효과가 인사 이상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놓고 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것 같아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수요가 늘어나야 될 부분, 더 줄어들어도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계량화해서 공무원들이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만드는 사람이 해 갖고는 저는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큰 틀에서 검토해서 올리셔야 이게 여기에서도 저는 승인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정도 만드는 데도 사실은 실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쉽게 된 건 아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제영 위원 고생했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도민을 위해서 지금 이 행정기구 개편은 너무 미흡한 게 많다. 이런 지적을 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이 조직과 관련해서 지금 다 질문을 하셨어요, 의문점들을 얘기하셨고. 그런데 제가 지금 기재위를 같이 해 오면서 이렇게 한 안건에 대해서 정말 진짜 통일된 목소리를 낸 경우, 약간의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다소 이견들은 있었던 경우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똑같은 의견을 낸 경우는 흔치 않았다. 제가 지금 그것을 쭉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인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의 지금 같이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외의 부분 관련해서는 질책이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시대성 관련해서는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잘된 것 같다 이렇게 해 갖고 견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차 담당 기획관님께도 말씀드리고 실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사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어쨌든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 갖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큰 틀에서의 어떤 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라면 어쨌든 집행부의 원활한 어떤 조직 운영 또 업무 운영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위원장께도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 논리를 추월해서 어떻게 이거를 대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논의, 숙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어려운 결론을 도출하셨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보인 흔적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냥 이게 지금 우리 기재위 분위기상 이 안이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안이 통과되지 않았었을 때 가져오는 문제가 뭐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는 분야로 AI, 국제협력 그다음에 이민사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일부 특히 인구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거의 공히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거다, 현재 시대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전체로 맞지 않는 거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답변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미래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신설 국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이거를 수정 통과하는 것도 사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쭉 생각을 해 보니까 좀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인구정책과인데 말 그대로 인구정책은 대한민국도 그렇고 모든 지자체가 가장 소홀히 할 수 없는 아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파트 중의 하나죠. 그건 공감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가장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기조실에서 인구정책을 담당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는데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해 보게 되는 거죠. 국의 어떤 과의 형평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이민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민자 수가 66만 명 정도 됩니다. 공식으로 된 게 한 45만 되고요. 공식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 정승현 위원 전국의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는데 이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이유가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민사회 정책 및 제도지원에 관한 사항, 이민사회 지원 및 통합에 관한 사항 이런 업무 차원에서 지금 이거를 신설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민청을 설치한다고 하니 경기도에 저희 안산을 포함해서 김포, 인천……. 인천은 아니고. 고양도 신청했나요? 이민청 유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민청, 한 걸로 기억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몇 개 시에서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정부에서 이민청을 신청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기재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약간의 예산도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한 바 있는데 이민청 설치는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에 하는 게 맞다, 어느 도시든 경기도에 하는 게 맞다. 왜? 이민자 수가 그만큼 경기도에 최다의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50만 정도를 대상으로 국을 만든다. 아까 수요조사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행정기구라는 것은 이 행정수요와 저는 분명히 비례할 필요가 있다. 그게 효율적인 행정기구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민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민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민사회국 신설을 통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행정 효율성을 기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과 50만을 위해서 경기도에 국을 설치한다.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서로들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정책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서 짧은 생각이지만 무슨 생각을 해 보게 되냐면 차라리 인구정책국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밑에 이민사회정책과, 이민사회지원과, 인구정책과, 베이비부머과 이렇게 해서 인구정책에 우리 경기도가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돼요. 인구정책국 그래서 그 밑에 이민지원사회과, 이민지원과 이거를 과로 둔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위원님들이 쭉 말씀 주신 취지를 보면 사실은 인구문제는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회구조 변혁, 문화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사실 인구는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별도의 어떤 그런 국보다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종합해 봤을 때에는 기조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제출할 때에는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내적으로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기조실에서 사회혁신경제국으로 인구정책과를 이관한 그 자체가 사실 이거는 내외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결국 경기도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시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공히 공통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제출할 때 미처 생각지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물론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민사회국 또 AI, 국제협력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 결론이 어떻게 났든, 결론이 잘 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 편성을 다시 하는 것을 한번, 인구정책국을 차라리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경기도의 동두천, 과천, 연천, 가평 이쪽의 부단체장이 3급지였죠? 4급지였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10만 이하는 4급이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연천만 빼고 전부 다 3급지로 상승 올라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직 4급들이 더 이상 갈 곳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일반직 4급들은 지금 부단체장으로서 의미라면 부단체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 정승현 위원 갈 데 없다고 봐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라 그건 정부의…….
○ 정승현 위원 정부도 마찬가지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침 변경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 경기도가 평균 9급이나 7급에서 3급까지 올라가는 연도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짧지 않죠, 더 길죠? 평균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길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경기도가 그래도 그간 인구가 늘어왔던 도이기 때문에요.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니, 인구, 승진 공무원 인사 통계에 보면 경기도가 늦는 걸로 나오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통계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 갖고…….
○ 정승현 위원 인사 통계 보면 7급에서 3급, 9급에서 3급 진급하는 연수가 평균 29년에서 35년 걸리는데 전국 평균이 27년에서 33년 걸리고. 하여튼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저는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의회인데 의회가 지금 인사권 독립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전혀 인사 교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 외에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지방의회는 2급 내지 3급이에요, 의회사무처장이. 그리고 중간에 3급이 없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4급 전문위원, 4급 담당관인데 어쨌든 지금 올 3월에 법 개정이 되면서 실국 상한 수 제한 그게 풀렸죠.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의회에 있는 공무원들은 4급 이상의 어떤 희망이나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4급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거죠. 집행부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3급을 의회 마음대로 신설할 수도 없어요, 행안부에서 이걸 풀어주지 않는 한은. 그런데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풀었지만 지방의회는 지금도 이걸 묶어놓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걸 풀어야 될 어떤 숙제, 과제를 안고 있지만 4급들은 4급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연천 빼고 모두 3급지로 단체장 직급이 상향돼 있기 때문에 의회 4급들이 3급으로 진급을 해서 부단체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그 부분은 인사와 관련된 문제라서요. 그건 제가 지금 위원님, 즉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별도로 인사부서에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정승현 위원 이건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끝나고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겠고 저는 기본 생각들을 같이 한번, 제가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오늘 되지 않는다라면 제가 제안드린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기셔서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 도정 방향에 따른 설계를 통해서 저희가 조직을 만든 겁니다. 사실 조직이라는 것이 집행부의 일하는 추진체계 기반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긍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다만 인구와 관련돼서는 거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직 같은 경우는 이게 대통령령이나 상위 규정에 보면 수정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한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한결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인구 관련돼서는 행안부에서 말하는, 원래 예산도 증액은 동의해서 하지만 조직 같은 경우는 증액이나 적극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아예 법상으로 가능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체크하고 인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기관에 바로 확인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확인한다는 게, 확인하신다는 게 이거 인구정책과를 기조실로 다시 환원시키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거의 한결같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 도정 운영과 관련해서 간곡하게 저희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저희가 안 낸 것에 대해서, 변경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지 바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는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최대한 저희들이 의결하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의하셔서 그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을 듣고 저희들이 최종 판단하도록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마련에 대해서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사실 이거 하게 되면 그동안 정말 몇 년 동안 고민해 왔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감사위원회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곤혹스러워요, 지금.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바로 저희가 조금 검토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시간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오늘이 전반기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의 마무리 짓는 그런 회의인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좋게 이렇게 부드럽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했는데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또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안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사실 참 무겁네요.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거 조직진단은 사실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조직진단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은 저희 조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조직팀이 어디 소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 기조실의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 김철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실장님께서 아예 일을 안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실장님, 기조실이 그동안에 담당관이 9개 담당관이 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번에 여기서 나가는 담당관들이 3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인구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정보통신, 정보기획 이렇게 하는데요. 정보통신, 그러면 어떻든 간에 기조실장님은 9개 중에서 3개를 지금 다른 부서로 내보내고 별도로 어떤 다른 일들을 받는 것도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이 AI국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획조정실 정보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AI빅데이터산업과, AI미래행정과로 이렇게 2개를 보냅니다.
그리고 미래성장국에 있는 AI산업육성과를 하나 또 해 가지고서 AI국에다 1개를 신설해서 4개 과를 신설하는데 과연 지금 기획조정실에 있는 정보기획담당관과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굳이 여기로 보내면서 이름을 고쳐서, 변경을 하면서 보내서 AI국을 신설하는 그럴 만큼의 일량이, 사업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현재 정보기획담당관이나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AI국으로 갔다고 그래서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국을 신설하면서 이제 정보기획이랑 정보통신 관련해서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 이렇게 되는데요. 기존에 하던 업무에 덧붙여서, 저희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AI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수요를 갖다 적극적으로 우리 단순히 정보통신과라는 이름보다는, AI데이터센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오늘 NVIDIA라고 AI데이터, AI 만드는 데가 시총도 1위가 됐다고 기사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AI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센터도 단순히 정보통신보안 이런 이름뿐이 아니라 AI데이터인프라과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업무를 확대하게끔 했고요. AI미래행정과도 저희가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RPA 업무나 그다음에 도정 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도 충분히, 현재의 이름보다는 AI미래행정과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AI에 관련된 업무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에서도 1개 과를 그쪽으로 내보냈는데 결국은 AI국은 양 실국에서 이렇게 2개, 1개씩 빼오고 새로 신설되는 거는 사실 1개 과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AI국에 AI 신설되는 과를 미래성장산업국으로 과를 하나 더 집어넣고 그대로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에 둬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드느냐면 AI국 물론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시대성도 반영되는 거 좋습니다. 저는 이 명칭도 또 AI국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굳이 우리가 이렇게, 물론 통용화됐기 때문에 AI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쉽게 쉽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요, 무슨 과를 이름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과인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왜 아파트들 요즘에 이름을 영어로 막 길게 써 가지고 찾아오기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보면 이번에 바뀌는 그 명칭들도 이거를 명칭만 들어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과인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봤을 때 우리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정말 찾아오기 쉬운 과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그냥 이 부분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감사관실에서도 전에는 보면 조사담당관 예를 들면 이렇게 쉽게, 들어보면 ‘아, 저쪽에서는 조사를 담당하는구나, 감사를 담당…….’ 이번에 보면 감사1과, 2과로 나눠요. 그러면 도대체 감사1과는, 물론 나중에 풀면, 그 안에 풀면 감사1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그냥 이름만 놓고 봐서는 감사1과, 감사2과라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는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쉽게 쉽게 앞으로 좀 우리가 명칭만, 과 명칭만 봐도 ‘아, 이 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쉽게 해 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저기 이 조직개편안에서 이렇게 실국 우리 상한선이 이제 삭제가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삭제됐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율신설기구로 해서 미래성장산업국이나 사회적경제국이 이제 금년 말까지 그 존속기한을 뒀다가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그거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사회적경제국을 상당히 비중을 두고 그쪽에다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비록 이게 지금 그 규정은 삭제가 됐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사회적경제국의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라도.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적경제국이 우리가 존치를 하더라도, 하긴 하는데 더 이거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어떤 자료가 좀 이렇게 만들어졌었는지, 혹시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행안부에 연장 신청을 할 때 그 말씀드린 과들이 이제, 저희가 22개 돼 있는 건 그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 말씀드린 것은 행안부에서 예외로 해서 연장 연장해 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출하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하여간 뭐 어떻든 간에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졌잖아요, 앞으로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한시적 국들에 대해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 김철현 위원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런 운영성과를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건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이민국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신설하는 이유야 다 설명이 됐지만 혹시 실장님, 이민과 관련돼서 우리 국내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국내법……. 위원님, 그 취지를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이민과 관련된 어떤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민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법률이,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민 관련된 법률들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라든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난민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이런 법들이 이민 관련 법률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있는 법률이 있어요. 그게 사실 대부분은 다 국가사무인데 이거를 지금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에 뭐 한두 가지는 있었지만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가장 이렇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법인데 과연 저는 이거를 이런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도를 하는데 국을 신설할 정도로 업무량이 이렇게 늘어나서 이민국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지금 이민청을 신설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해서 이민청 이런 거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민국을 신설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민국 설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66만 명이어서 가장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민 관련돼서는 주로 권한이 국가에 권한이 있고 시도지사 권한에 대해서는 다문화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요. 사실 출입국 관련돼서 그 권한은 법무부 쪽의 출입국관리소 쪽에 있지만 그 관련해서 많은 어떤, 안산이 됐든 시흥이 됐든 사는 이민 관련된 분들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그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 업무는 저희 지자체에서 충분히 해야 되고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법상의 권한은 국가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개개의 거주하는 이주민도 저희 경기도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그런 서비스를,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제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이민국 설치 관련해서 이민청 유치의 그런 업무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민청은 어차피 지역에서 유치해서 시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도청 실국 조직이기 때문에, 뭐 무관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루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철현 위원 저는 어떻든 간에 이렇게 이민국까지 신설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안산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김포나 이런 쪽에서들 우리 내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이거를 유치하려고 이렇게 막 열심히들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지원 업무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이 이민국을 신설하겠다라는 지금 그 기조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민사회국 관련해서 이민사회정책과에서 주로 또 앞으로 했으면,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이민청 유치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조금 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알겠고. 그리고 또 의회사무처에서요, 총무담당관을 2개 과로 분리해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 페이지 47페이지에 입법예고 의견조회 검토결과 그 내용을 보면요. 검토 내역에 교섭단체지원담당관 신설 이게 미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미반영된 그 사유가 “사무처 내 교섭단체 지원부서를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 이거 혹시 어디서 검토된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부분은 행안부에다가 저희가 확인한 사항이고요. 지방자치법에서 교섭단체 관련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관련된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되다 보니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교섭단체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의회사무처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으로서 그 조직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에서 의회사무처 내에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부서를 두는 것은 그건 정치적 중립 관련 위반사항이 있다라고 지금 행안부의 검토사항입니다.
○ 김철현 위원 위반사항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위반…….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현재 양당 교섭단체의 대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위원실은 사실 또 의회사무처랑은 조금 다른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글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원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인력들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의원, 그렇게 늘려주면 혹시라도 집행부를 좀 피곤하게 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거를 되게 아주,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있다라는 식으로 이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 가지고 일부러 안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적정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원받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담당관실이나 의회나 저희나 같습니다. 같고 다만 방식에 의해서 행안부 쪽에서 지적하는 방식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방식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미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렇다면 하나, 지금 현재 광역 시도의회 정원에서요. 경기도의원 1인당 직원이 몇 명 정도 배치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 김철현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서울은 의원 1인당 공무원이 3.83명이고요. 경기도는 2.38명으로 사실 전국 최하위거든요. 저는 이것만 봐도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들을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수치상으로 딱 나오는 거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 제가 들을 때는 그냥 이거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대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좀 있어 주고 실제적으로 그게 눈에 보여야지 되지 않는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는 의원 1인당 공무원 수가 말씀하신 데이터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보면 경기도는 3,008명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875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 자체가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적정한 공무원 수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을 계속적으로 증원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임위원회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만약에 그게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그렇게 늘려지는 걸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원이 돼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 이견이 없으신 건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견 없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그런 계기가 생긴다면 오늘 우리,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심도 있게 다시 더 논의를 하겠지만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상당 부분 건의드렸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제영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그렇지 않아도 이 개정조례안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실장님, 인구정책과를 이제 그러면 기조실에 존치하는 걸로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다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인구정책과의 역할을 다시 지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뭘로? 예산을 가지고. 기조실장님이, 인구정책과장이 할 게 아니라 실장님이 예산을 가지고 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돼 왔어요. 10대 때도 제가 인구정책위원회 하면서 그 얘기를 했고 교수분들이나 거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인구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데 벌써 그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개선된 게 없어요. 존치시키는 게 다가 아니고 뭔가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거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 과만 존치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까지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주시고 관심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분발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조금 더 총력적으로 인구정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게 행정기구 개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한번 해서, 아까 제가 시대성을 얘기했는데 이게 국하고 이렇게 합해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밖의 시대는 지금 고속철로 달려가고 있는데 안에는 완행열차인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행정이 밖에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김동연 지사 임기 내에 뭔가 그 토대를 만들어서 임기 끝나기 전에 뭔가 이게 제대로 된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과를 존치하고 그런 업무를 하겠다는 확답을 하신다라고 하면 뭔가 이게 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도 거기에 존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오늘 위원님들, 거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각별히 유념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기구의 사무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으로 안 제6조제5호를 현행대로 존치하고 안 제24조제2호를 삭제하여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현행대로 기획조정실이 분장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다음 회의를 계속하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님이 아직, 이석하셔서 아직 안 오셨거든요.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시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감사관실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위원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감사결과를 심의ㆍ의결하여 감사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인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에는 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정책, 처분 요구사항, 재심의ㆍ적극행정 면책 등을 심의하도록 제3조에 감사위원회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감사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2명을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감사위원회 임기, 자격요건, 결격사유, 해촉사유, 겸직 금지,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15조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 근거와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의 범위를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사, 도비 보조단체ㆍ기관, 도 관할 시군 등으로 정하고 시군의 경우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85조 및 제188조부터 제190조에 따른 사항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감사위원회가 도가 설치한 설치한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체감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도민감사관 등 외부인의 감사활동 참여 근거를 제18조에 담았습니다. 적극행정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제1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제21조에 명시했습니다.
감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제22조에 마련하였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은순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랑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접근방법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계속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둘 다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 기능의 중복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 감사관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말씀해 주시죠.
○ 감사관 최은순 부패방지ㆍ권익위원회법 32조에 근거해서 각 지자체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를 두고 저희 조례에서 옴부즈만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서 여태까지 3기 옴부즈만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옴부즈만은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위촉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해서 굉장히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감사관실 소관으로 밑에 있는 것이 적절치가 않아서 저희가 감사위원회를 만들면서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 대부분은 옴부즈만을 별도 기구로, 감사관실이나 감사위원회가 아닌 다른 별도의 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러면 별개의 위원회를 2개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단순히 옴부즈만은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서 고충민원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 처리하는 기구에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추가해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중복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일단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는 저희가 설계한 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러니까 옴부즈만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더해서 경기도형 권익구제기구로 특화를 해 보자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잘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대로 가져온 것은 공공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도민감사, 서울시는 서울시의 업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그게 지금 저희가 없어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우리 도의 행정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일정 수가 되면 도민감사를 바로 청구할 수 있게끔, 기존에는 감사원을 통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 정경자 위원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은순 네.
○ 정경자 위원 지금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저희가 다 이거는 사전에…….
○ 감사관 최은순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정경자 위원 보고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알고 또 도민들께서도 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듣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도 대등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둘 다 처분 의사를 표명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처분 의사 표명이 감사위원회로 일원화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감사 처분 권한.
○ 정경자 위원 네, 처분 권한이요. 그러면 지금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그 처분 권한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이 직접 어쨌든 조사를 했을 때 그 처분 권한은 감사위원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감사위원회로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감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처분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을 수립하실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회가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 제출한 것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아까…….
○ 정경자 위원 즉시 처분 의결을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즉시 처분은 못 하죠.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어쨌든 자체적으로 조사는 좀 할 것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대로 수용은 하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컨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처분 요구가 또 저희 경기도로 오거든요. 만약에 경기도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처분을 한군데 모아서 일원화시켜서…….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래서 넘어갔을 때, 도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의결하는 과정을 또 추가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의 문제를 좀 벗어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관님의 의견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러면 감사위원회랑 도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사 규칙이나 운영 규정 등에 추가적으로 어쨌든 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수립 중인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그러니까 감사위원회하고 도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옴부즈만을 기반으로 한 도민권익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한다든가 공공감사를 감시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한 영역에서 감사 권한을 가지고 그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감사 권한을 넣은 거고요. 예외적으로 갑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 들어가는데 갑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분보다는 어떤 조직 문화적인 그런 부분, 조정이라든지 화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더 많아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권한이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다 뺐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감사 처분권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단 감사 기능이 도의 자체 감사기구가 10개든 5개든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각 자기 소관 부서에서 감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을 하고 난 다음에 최후적으로 넘어오는 것이 감사 처분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양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스크린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처분 의결 요구를 저희한테 했는데 그게 만약에 프로세스에서 늦어지는 우려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채명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민권익위원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는 기재위원회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고요. 나중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 게 생기면 큰일 나는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기능 중복이나 또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위원님들 우려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제가 10대 후반기 때 13명, 그때 기재위원이 13명이었었는데 제가 야당으로서 유일하게 이거를 주장했고 일부 민주당 위원님들이 동조를 했지만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4년 만에 이게 결정된 걸 보고 도의원으로서 보람도 있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이게 벌써 감사위원회가 어떤 시대적으로 보면 서울도 그렇고 다른 데가 다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안 한 이유는 있어요, 그게.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자, 근데……. 모르셔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제가…….
○ 이제영 위원 감사위원회 안 한 이유를 모르십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제가 와서, 저는 서울시에서도 감사위원을 한 적이 있고 이래서 시스템상으로 감사 시스템 감사 패러다임이 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는데 와 보니까 경기도가 안 되어 있어서…….
○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안 한 이유를 모르셔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안 한 이유는 그걸 원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죠, 그래서 안 된 거고. 중요한 건 제도가 만들어, 지금 행정기구는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데 운영이 문제입니다. 감사위원 7명이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럼 좋은 분으로 선임이 돼야 돼요. 제가 그때도 주장한 게 공무원들보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감사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내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느 사람의 감정이 실려 갖고 보복으로 하고 이렇게 감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여기에 걸맞은 분들, 늦게 시작했지만 서울이나 다른 광역단체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책임을 맡고 계신 분께서 그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서 잘 선정해서 하면 늦게 시작은 했지만 아마 다른 광역단체부터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운영을 꼭 좀 늦었지만 해 달라는 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그간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 도입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운영을…….
○ 이제영 위원 제가 주장해서 한 건 아니고…….
○ 감사관 최은순 아니, 그런 것들이 다 쌓여 가지고 이게 오늘 역사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제영 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가 않고 지금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10대도 일부 민주당 위원님들도 공감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공은 분명히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모든 공이고 그것을 책임 있게 잘 운영해 달라 하는 것을 우리 감사관님뿐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담당관님, 팀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명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기재위 위원님들께 감사위원회 도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44분)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 위원장 지미연 제안설명까지도 서면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검토보고 순서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최은순 감사관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 이채영 위원 최근 3년간 매년 옴부즈만 제도로 신고되는 건수하고 조사로 이어지는 건수가 몇 건이죠?
○ 감사관 최은순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 740건, 22년도에 984건, 23년도에 1,088건 이렇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으로 들어오는 민원 건은 도나 도내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항일 텐데요. 도민권익위원회와 조사 범위가 겹치는 건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요?
○ 감사관 최은순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어…….
○ 이채영 위원 도민권익위원회 조사 범위가 같이 겹치는 건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 감사관 최은순 현재 옴부즈만으로 들어오는 거 말씀이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도민권익위원회로 전부 이관됩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의회, 집행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평화협력국
국장 조창범DMZ정책과장 강지숙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김정민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예산담당관 김훈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ㆍ평생교육국장 박근균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조사담당관 이선범
○ 기록공무원
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