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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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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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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6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이애형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은주ㆍ문병근ㆍ서성란ㆍ이석균ㆍ김근용ㆍ오세풍ㆍ김호겸ㆍ이학수ㆍ윤재영ㆍ이혜원ㆍ오창준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이애형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은주ㆍ문병근ㆍ서성란ㆍ이석균ㆍ김근용ㆍ오세풍ㆍ김호겸ㆍ이학수ㆍ윤재영ㆍ조성환ㆍ이혜원ㆍ오창준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윤종영ㆍ이한국ㆍ정경자ㆍ오석규ㆍ안명규ㆍ이인규ㆍ조성환ㆍ김창식ㆍ박재용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김시용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창식ㆍ안계일ㆍ윤종영ㆍ정동혁ㆍ최민ㆍ장대석ㆍ이경혜ㆍ오석규ㆍ김태희ㆍ장한별ㆍ문승호ㆍ박진영ㆍ조성환ㆍ안광률ㆍ최만식ㆍ황대호ㆍ고은정ㆍ이혜원ㆍ장민수 의원 발의)


(14시41분 개의)

○ 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할 안건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이애형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은주ㆍ문병근ㆍ서성란ㆍ이석균ㆍ김근용ㆍ오세풍ㆍ김호겸ㆍ이학수ㆍ윤재영ㆍ이혜원ㆍ오창준ㆍ조성환ㆍ김미숙ㆍ문승호 의원 발의)

(14시42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인사위원회 기능으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2024년 2월 5일 양우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우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본 안건에 대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간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오창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오창준 위원입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교섭단체 대표의원 개인에게 인사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권한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교섭단체로 수정하고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각 3명에서 각 2명으로 수정할 것을 다음 배부해 드린 규칙안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정영 방금 오창준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오창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창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사무처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이애형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은주ㆍ문병근ㆍ서성란ㆍ이석균ㆍ김근용ㆍ오세풍ㆍ김호겸ㆍ이학수ㆍ윤재영ㆍ조성환ㆍ이혜원ㆍ오창준 의원 발의)

(14시46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단 선거 시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후보등록제 및 정견발표 방식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4월 5일 양우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와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우식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본 안건에 대해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조성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조성환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에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배부해 드린 규칙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수고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조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조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사무처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50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후보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예에 준하여 실시되는 상임위원장 선거에도 후보등록제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장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윤종영ㆍ이한국ㆍ정경자ㆍ오석규ㆍ안명규ㆍ이인규ㆍ조성환ㆍ김창식ㆍ박재용ㆍ이용욱ㆍ정윤경 의원 발의)

(14시51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석규 의원님 오셨나요?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석규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28일 제36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20명의 위원이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4번의 회의와 1번의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 업무보고를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본 특별위원회는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한문을 송부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7개 시군을 방문하여 시장ㆍ군수를 만나 시군 협력체계 구축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는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제21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무산되어 다시금 주민투표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추가적 활동이 필요하여 이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면 경기도와 협력하여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고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배영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오석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충적인 답변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발언도 앞서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김시용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창식ㆍ안계일ㆍ윤종영ㆍ정동혁ㆍ최민ㆍ장대석ㆍ이경혜ㆍ오석규ㆍ김태희ㆍ장한별ㆍ문승호ㆍ박진영ㆍ조성환ㆍ안광률ㆍ최만식ㆍ황대호ㆍ고은정ㆍ이혜원ㆍ장민수 의원 발의)

(14시56분)

○ 위원장 김정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시간입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안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경현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본 의원과 조성환 의원, 이혜원 의원 등 25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합산합계 출산율이 0.77명으로 2013년 1.25명에 비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산율은 출산 연령 증가의 이유로 27.7%에서 35.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생 사유를 보면 높은 주택 가격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임신 중인 공무원을 보호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휴가, 육아시간, 부모휴가 등 여러 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로부터 임신 중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경력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안전과 태아 보호를 위해 출산 전까지 부여하는 모성보호휴가를 현행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을 부여하는 부모휴가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12개월의 범위를 둔 하루 최대 2시간 돌봄응원시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을 극복하는 데 공직사회로부터 앞장서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정영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유경현 의원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사무처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없습니다.

○ 위원장 김정영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시게 되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노력하신 것만큼 우리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정영양우식조성환김동규김영기안광률오준환오창준이경혜이애형

이은주이혜원장민수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오석규유경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총무담당관 최서용

의사담당관 양성호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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