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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2024.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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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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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8.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ㆍ방성환ㆍ정윤경ㆍ오석규ㆍ신미숙ㆍ조미자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동현ㆍ장대석ㆍ이기형ㆍ심홍순ㆍ장한별ㆍ김일중ㆍ정하용 의원 발의)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방성환ㆍ정윤경ㆍ오석규ㆍ김일중ㆍ김선희ㆍ강웅철ㆍ김철현ㆍ이한국ㆍ서광범ㆍ서성란ㆍ이오수 의원 발의)
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미리ㆍ심홍순ㆍ김회철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미리ㆍ심홍순ㆍ김회철ㆍ정하용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심홍순ㆍ정하용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8.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자형ㆍ유경현ㆍ조성환ㆍ문승호ㆍ강태형ㆍ전자영ㆍ김미숙ㆍ최종현ㆍ김재훈ㆍ김미리ㆍ심홍순ㆍ김회철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9.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미리ㆍ심홍순ㆍ김회철ㆍ정하용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ㆍ최종현ㆍ정동혁ㆍ김재훈ㆍ고은정ㆍ신미숙ㆍ황세주ㆍ정윤경ㆍ전자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인규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혜원ㆍ서성란ㆍ방성환ㆍ허원ㆍ이채영ㆍ김영기ㆍ이오수ㆍ양우식ㆍ최효숙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조성환ㆍ강태형ㆍ김미숙ㆍ전자영ㆍ김미리ㆍ이은주ㆍ김옥순ㆍ김선희ㆍ안광률ㆍ이자형ㆍ김회철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윤태길 의원 발의)
1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박옥분ㆍ심홍순ㆍ김회철ㆍ정하용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13.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장민수ㆍ최민ㆍ고은정ㆍ김옥순ㆍ장한별ㆍ유경현ㆍ박진영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전자영ㆍ이용욱ㆍ김영희ㆍ이채명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유종상ㆍ이경혜ㆍ오창준ㆍ정하용 의원 발의)
14.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장민수ㆍ최민ㆍ고은정ㆍ김옥순ㆍ장한별ㆍ유경현ㆍ박진영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전자영ㆍ이용욱ㆍ이채명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유종상ㆍ이경혜ㆍ오창준ㆍ정하용 의원 발의)
15.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한원찬ㆍ윤태길ㆍ심홍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은주(구리2)ㆍ김일중ㆍ김현석ㆍ김선희ㆍ이홍근ㆍ박진영 의원 발의)
1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옥순ㆍ김영기ㆍ김성수(하남2)ㆍ김도훈ㆍ최병선ㆍ유형진ㆍ김선희ㆍ이혜원ㆍ이애형ㆍ김완규ㆍ이채영ㆍ이제영ㆍ이상원ㆍ김규창 의원 발의)


(13시10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조례안 16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오늘 회의 시 심사 완료되지 않은 안건은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처리될 계획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오늘 저희 마무리 시간을 한 9시경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좀 유념해서 질의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안광률ㆍ한원찬ㆍ방성환ㆍ정윤경ㆍ오석규ㆍ신미숙ㆍ조미자ㆍ김창식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동현ㆍ장대석ㆍ이기형ㆍ심홍순ㆍ장한별ㆍ김일중ㆍ정하용 의원 발의)

(13시11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도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령과 감사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되었고 개정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1항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서면심의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여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부담감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옥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옥순 의원님께서 적극행정에 대한 지방공무원 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규정을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 사전협의 수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물론 근무를 하다가 송사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퇴직한 공무원까지 포함을 해 버리면 퇴직한 공무원은 일반 민간인 신분인데 우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가능한가요?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제가 답변 대신 드려도 될까요?

이은주 위원 네.

○ 감사관 정진민 지금 상위법령 규정에 퇴직한 공무원도 재직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게 규정돼 있고요. 지금 현 제도도 책임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물론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소극적이지 않고 더 자신 있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방성환ㆍ정윤경ㆍ오석규ㆍ김일중ㆍ김선희ㆍ강웅철ㆍ김철현ㆍ이한국ㆍ서광범ㆍ서성란ㆍ이오수 의원 발의)

(13시17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최근 MZ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서비스의 사회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사기가 저하되고 경직된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Z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지만 낮은 급여, 일과 삶의 균형 부족 그리고 악성민원 등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며 생산성과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개선방안으로 장기재직휴가의 적용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12항제1호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제1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연속 또는 분할하여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제12항ㆍ제20항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하여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게 비용추계가 안 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대체인력이 투입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금전적인 걸로 보상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휴가일수에 대한 증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비용추계…….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휴가를 더 주는 거잖아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휴가를 더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인력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유급휴가이기 때문에요. 장기재직휴가를 늘리잖아요. 그럼 그냥 휴가를 더 보내는…….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목적이 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 목적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업무 부담 증가가 공무원들의 근무 상황을 안 좋게 한다. 그래서 저연령차 공무원들 퇴직이 늘어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휴가일수 늘리면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업무 부담이 더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장기재직휴가를 10년 차에서 5년 차 미만으로도 그걸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그 5일을 추가하는 것 때문에 대체인력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김광민 위원 그 취지 물어본 게 아니고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사기진작…….

김광민 위원 그 취지 물어본 게 아니고 휴가를 더 줘요. 휴가를 더 주면 어쨌든 인력이 그만큼 가용인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은 투입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따지면 업무 부담 증가할 것 아니에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저희는 업무 부담의 증가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김광민 위원 왜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왜냐하면 업무분장상에 본인이 잠깐 휴가나 이런 거로 인해서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대행을 시키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그 기간이 길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그 휴가를 계속 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계속 그거에 대한 업무 증가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서로 작용하에 휴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광민 위원 그럼 본인 업무라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휴일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업무가 증가 안 합니까?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업무가 증가하죠. 그런데 조례 만든 목적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된다면서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저경력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부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김광민 위원 아니, 조례 발의 목적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문제점 중에 하나로 꼽으셨고 그렇다고 하면 조례 내용에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원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 중에 지금 MZ세대들이, 공무원들 퇴직 이유가 다양하다고 해 놨잖아요. 다양한 중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부분적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실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방금 조례 개정 목적 말씀하실 때 업무 부담 증가를 공무원들의 고충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그대로 실행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업무 부담이 오히려 증가될 것 같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답변 이따 해 주시고요. 추가로 또 질문드릴게요.

여기 자료 보니까 5~7년 차, 7~10년 차의 퇴직 증가율이 더 큰 것 같아요. 1~5년 차보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그 문제점 원인 분석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또 하나, 휴가를 주면 퇴직이 줄어든다라는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조사한 게 있습니까?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교육청에서 그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23년도만 퇴직비율을 봤을 때 1년 미만은 4.7%, 그러니까 신규발령인원 대비 4.7%였고요. 1~5년 미만이 7.2%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장기재직휴가와 그다음에 새내기도약휴가를…….

김광민 위원 아니, 과장님, 검토보고서 3쪽 보시면 최근 5년간 재직기간별 공무원 일반퇴직현황 있잖아요. 이거를 비율을 좀 적어 주셨으면 보기 좋았을 텐데 비율을 안 적어 주셔서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봤어요. 봤는데 5~7년 2019년에 684명에서 2023년에 2,0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3배가 넘게 증가한 거잖아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이 부분은 지금 밑에 아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전체 공무원을 자료 조사한 현황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 집행부에서 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입법 발의하시면서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자료는…….

김광민 위원 그럼 이거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5~7년 차, 7~10년 차 퇴직비율이 더 큰 것 같아요. 더 큰 것 같다고 하면 지금 과연 1~5년 차가 휴가 문제로 퇴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지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분석한 게 있냐 하니까 자료가 없다면서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저희는 없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목적에다가 휴가를 주면 MZ공무원들의 퇴직률이 줄어들 거다, 어쩌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아마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조사를 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김광민 위원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요? MZ공무원들이 휴가 안 줘서 퇴직했다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아니,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업무의 과중과 그다음에 열악한 근무환경 그다음에 낮은 급여 그다음에 악성민원 이런 걸로 인한 퇴직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하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의원 발의를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김광민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열악한 근무환경. 열악한 근무환경이 휴가 줘서 사기진작한다고 해결됩니까?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하나의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하나의 일환이 아니라 개념이 완전 다르잖아요. 열악한 근무환경은 근무환경을 늘려줘야지 근무환경 안 늘려주고, 사람은 그대로 놓고 휴가일수만 늘려주면 근무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무원 사기진작하는 조례예요? 사기를 더 확대시키는 조례지. 그리고 적어도 이런 조례를 하시려면 집행부에서 최소한의 어떤 자료 조사는 해 놓고 하셔야지 지금 제가 자료 지적했더니 그건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자료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조례 준비가 전혀 안 되신 거 아니에요?

한원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원찬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미리 발의의원님은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동의를 받고 발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한원찬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광민 위원 네.

한원찬 의원 요즘 우리 교육 쪽 공무원뿐 아니라 이건 전국적인 문제예요. 아마 언론을 잘 접해 보시면 내용들을 충분하게 파악하셨으리라고 저는 김광민 위원님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MZ세대들의 여러 가지 직장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뭡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앉아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광민 위원 의원님, 제가 나 몰라라 안 하려고 이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 몰라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원찬 의원 아니, 그러면 주 5일제 하다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 48시간 하다가 40시간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 그렇게 많이 안 늘렸어요.

김광민 위원 그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한원찬 의원 똑같죠. 그게 업무량도 틀리죠. 왜냐하면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더 업무량이 늘어나는 건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광민 위원 그럼 주 6일제, 주 6일제 도입하세요, 그러면.

한원찬 의원 시간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김미리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그렇게 논쟁하실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를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보니까 조례 개정안을 보면 재직기간을 거쳐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횟수를 전에는 예를 들어 10일이면 2회로 나누어 쓸 수 있고 20일이면 4회로 나누어 쓸 수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있었는데 2회와 4회로 나누어 사용가능한 이 자구를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과장님.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이자형 위원 기존에 이렇게 2회 사용, 4회 사용이라고 되어 있을 때 실제로 몇 번에 걸쳐서 사용됐는지 그 데이터가 좀 있나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죄송합니다만 그 데이터를 별도로 뽑은 건 없지만 대부분이 5일씩 나눠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분할해서 쓰는 거를 없애신 취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자유롭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5일이든 10일이든 이렇게 나눠서 본인의 의사대로 쓸 수 있게끔 그걸 자율적으로 풀어주신 거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자형 위원 사실상 그러면 10일이나 20일이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장기휴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요,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눈치 주거나 이러진 않나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본인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장기재직휴가를 낼 수 있을 때 아마 조금 재충전을 위한, 그런 시간을 위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게 어떨 때는 좀 분할 개념 때문에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풀어줌으로 인해서 멀리 여행을 가서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몇 회 나눠서 사용가능하다라는 규정을 했는데 이게 규정이 없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일 동안 나는 하루에 나눠서 10번에 걸쳐서 쓰겠어.”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0일 내내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에는 5일씩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을 했다고 보통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후에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기휴가의 용도와는 별개로, 목적과는 별개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혹시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니까 하루씩 10번에 걸쳐서 쓰라고 해서 장기재직휴가라는 제도를 만든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원찬 의원 이자형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자형 위원 네, 의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찬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같은,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고 경기도 공무원들이 이걸 풀어달라고 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무원들의 형평성을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은 도교육청 공무원들과 도청 공무원들의 형평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횟수를 나누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지장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한 목소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아시는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이 발의를 하시면서 많은 공무원들하고도 협의를 하셨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의원 발의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기라는 거가 이제는 오랫동안 근무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휴가를 주기 위한 새로운 특별휴가제도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의 혜택을 보는 그런 복무규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직원들,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 조례에 담기 위해서 발의하셨다고 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휴가 가는 직원은 불만이 없겠지만 남아서 일하는 직원들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남아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언젠가는 본인이 그런 휴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하에 업무는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이자형 위원 그럼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사람은 20일을 쭉 써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강요 규정 아닌가요? 20일을 쭉 쉬어야 한다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아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일을 가려고 하는 분이 본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요. 20일을 5일씩 나눠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상 횟수 제한이 없으면. 20일을 통으로 가야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항을 여기 조례에 더 담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요. 20일을 가든 5일씩 분할해서 4회를 쓰든 그거는 본인 의사에 맞게 진행할 걸로 봅니다.

이자형 위원 이게 사실상은 장기근속을 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휴가를 주려는 마음은 저는 공감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근무를 해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자율성을 가졌을 때 나머지 근무하는 팀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조사하셨는지가 저는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교육청이라는 공무집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는 경직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수직된 구조라고도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장기재직휴가를 과연 마음껏 사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조사가 된 데이터가 없다고 하니 이 부분은 좀 유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한원찬 부위원장님께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취지는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들어왔다가 빨리 퇴직하지 않고 장기간 근속하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많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하라는 게 지금 입법예고돼 있는 상태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은 언제부터 되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이게 아마 7월 중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해 나가는 좋은 취지인 것 같고 또 해당 공무원들이, 저연차 공무원들이 조직사회에서 좀 더 쉽게 융화되고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년 차 이상 장기재직자 5일 이상 부여하고 있는 광역교육청이 지금 17개 중에 10개 정도 실시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 맞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포함해서 10개입니다.

이은주 위원 이걸 시행하게 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 포함해서 10개가 된다는 거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많은 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제도와 취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처리돼서 우리 일반 저경력 공무원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참고로 10개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청, 경기도의회까지도 지금 같이 조례 제정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지금 교육청이 도청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학교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야 대략 일곱 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횟수 제한이 없었을 때 장기휴가를 들어간다고 하면 그 업무가 그분들이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우리 교육청의 특성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학교라는 구조가 행정기관처럼 많은 인원의 팀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여행다운 여행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명이 나눠 가면서 그렇게 여행 갈 수 있는 거는 남아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학교 행정실이 업무가 많다. 업무가 많아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갖다 준다든가 뭘 해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장기휴가를 갔을 때 업무의 과도함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지방인사과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데이터 부분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그다음 설문조사까지도 진행을 해 봐가지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남아있는 분들의 업무 과중이나 이런, 업무가 진짜 과도하게 많거나 본인의 업무 이슈 되는 게 있을 때 그렇게 여행 가는 일은 아마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절제하겠지만…….

○ 부위원장 안광률 그렇겠죠. 그런 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자형 위원 저 한 가지 더 첨언을 조금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장기휴가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보통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어떤 급박한 설명을 요구할 때 교육청의 대부분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담당자가 없어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담당자가 어디 국외 연수를 가서. 근데 그 담당자가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자기 업무가 아닌 것들은 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아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 그럼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업무대행자를 꼭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답변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그 과나 팀, 학교에서의 조금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업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그리고 그 위에 직근 상급자도 있거든요, 모든 걸 포괄해서 알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만들어서 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일부가 아마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자형 위원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급박하게 자료를 받든 아니면 이야기라도 들어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인지, 질의를 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 설명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위원님은 그다음 주든 언제든 계속 기다려야 하는 거거든요. 담당자가 돌아와서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렇게 기다리게 했다는 자체가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즉시 아니면 자리에 없더라도 요새는 미디어가 워낙 또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이라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위원님한테 전화하거나 그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고 데이터는 나중에 제출하는, 그렇게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자형 위원 아니, 미디어 발달해도요, 휴가 갔으면 핸드폰을 꺼놔야지 MZ공무원들한테 휴가 가서도 핸드폰 켜놓고 업무 날아오면 줘라…….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공무원은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어디를 가든 항상 켜놓게 돼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은 이 휴가와는 거리가 먼 거고 MZ세대들을 위한 거와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업무시간 외에는 핸드폰 꺼놓는다.”가 요즘 MZ공무원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공무원은 근무시간 8근무만 공무원이 아니고 24시간 내내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반복된다 한다면 그것도 복무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문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MZ세대들이 휴가가 필요하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상 경제적인 여유에 대한 부분들도 MZ세대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성과급을 더 새내기 분들한테 준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는 건가요? 지방공무원인사과 과장님이시니까 여쭤봅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거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저희가 복지점수라든지, 성과급이라기보다 복지점수라는 건 돈하고 같이 직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경력자들, 지금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더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돈에 의한 그런 지원도 있지만 멀리 발령 났을 때 저경력자들을 위한 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현재 실행은 아직 못 하고 있고 검토단계에 있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저경력자들에 대한 주택 안정을 위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검토를 해당 부서에 지시를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 이런 휴가 부분 여러 가지들을 다 공무원들, MZ나 지금 공무원이 연금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열악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자형 위원 MZ세대 공무원들이 지속가능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휴가만 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아쉽고요. 교육감님이 여러 주택 정책들도 고민을 한다고 하시니까 좀 다방면에서 폭넓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49분)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족수에 문제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에 의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유념 좀 해 주세요.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청사위치를 규정한 조례로서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한 인재개발국이 기존의 수원시 조원동에 위치한 구 남부청사에서 주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청사위치에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청사위치에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을 조원청사로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수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53분)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2016년 제정된 조례의 일부 규정을 신설ㆍ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을 신설하고 적정규모 육성과 그 유형에 대해 정의하여 유형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항목별 나열된 지원 내용을 제한된 지원 내용이 아닌 포괄적 지원 항목으로 통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이게 통합 있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광민 위원 조례안 자료 9쪽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30조를 넣어놓으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초ㆍ중, 중ㆍ고, 초ㆍ중ㆍ고 통합이 부천시에서 이게 아, 부천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적정규모학교와 관련돼서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지금 현재 안산 대부도 쪽에 초등학교 3개를 갖다가 2027년도까지 1개 학교로 통폐합할 예정이고요.

김광민 위원 통폐합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통합 운영. 그러니까 초ㆍ중등교육법 30조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통합, 중학교ㆍ고등학교 통합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 이 통합 운영이 본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통합 운영된 사례가 경기도에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거는 저희가 저쪽 경기도 연천지역에 대광중학교가 초ㆍ중학교로 통합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게 적정규모 관련해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적정규모 관련해서요.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 위원 적정규모학교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제2캠퍼스도 포함됩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적정규모학교를 넓게 보면 포함은 되겠지만 아직 제2캠퍼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정규모학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하지만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해서 과밀학급, 특히 과밀학교인 곳에 대해서 학생 수를 어느 정도 적정하게 분산 배치하기 위해서 제2캠퍼스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라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보는 조례안에는 적정규모학교 범위 안에 제2캠퍼스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떠한 방향성으로 지금 이끌어가실 계획이기 때문에 적정규모학교에 포함시키지 않았나 여쭤보는 겁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적정규모학교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소멸지역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정규모라는 게 보통 저희가 한 50명 이상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50명 이하가 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적정규모로 통폐합도 좀 해 보고 그다음에 통폐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통합하는 그 학교라든가 폐지된 그 학교에 프로그램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비 같은 걸 갖다가 지원해서 적정규모로 저희가 가능한 한 육성을 좀 해 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이자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캠퍼스 개념은 과대ㆍ과밀학급에 대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제2조 정의를 살펴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하면서 개정안 보면 “통폐합(본교 폐지, 분교장 개편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교장 개편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분교장의 설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2캠퍼스 개념은 저희가 과대ㆍ과밀학급 쪽에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요. 일단 분교장이라는 거는 기존에 학교로 돼 있다가 학생 수가 줄어서 인근 학교의 분교로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정의가 틀릴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명확하게 개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2캠퍼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물어봤을 때 “위원님, 이거는 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교와 이 분교는 다른 분교입니다.”라고 하면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그럼 그 내용까지 여기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분교의 경우는 소규모학교를 의미한다라든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이 지금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행정국장으로 처음 취임하고 나서 제2캠퍼스의 개념을 확실하게 좀 잡아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다가도, 초ㆍ중등교육법 5조에는 병설학교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30조에는 통합운영학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교육부에서 혼선해서 쓰고 있어서 저희가 교육부에 정식 건의는 아니지만 5조와 30조에 대한 정식 규정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검토해 달라. 아직 정식 공문을 보낸 건 아니지만 구두로 저희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와 30조를 너무 통합해서 지금 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도 교육부에 지금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형 위원 아니, 말씀하신 제2캠퍼스는 사실 교육부의 사업이 아니라 임태희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건 과밀학교 해소법이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형 위원 근데 교육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갑자기?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저희가 제2캠퍼스 개념을 따올 때 분교 개념을 따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과대ㆍ과밀학급에만 제2캠퍼스를 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구감소지역에 분교 개념이라고 돼 있는 데도 제2캠퍼스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수원에 경희대 수원캠퍼스도 분교 개념을 지금 따 가지고 캠퍼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원화 캠퍼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요즘은 대학교도 본교, 분교라고 하면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원화 캠퍼스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건데 제2캠퍼스는 그럼 분교라면서요. 이원화 캠퍼스가 아닌 거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법적인 규정은 분교에 두고 제2캠퍼스 개념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대학교에서 캠퍼스로 쓰는 개념이랑 일반 대학교에서 쓰는 캠퍼스 개념이랑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캠퍼스도 다녀왔는데 적정하게 지금 그 캠퍼스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리가 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담으실 의견이 없으신 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일단 좀 여쭤볼 게 우리가 적정규모, 적정규모 하는데 적정규모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적정규모라는 거는 학생들이 올바른 적정한 학생 수에 대해서, 적정규모라는 것은 소규모학교도 대규모학교도 아니고 너무 소규모학교면 학사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학사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저희가 적정규모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적정규모라는 게 참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추상적인 언어입니다.

김회철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예전에 많은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들이 지금은 또 슬럼화되고 하면서 학생 수가 없다 보니까 공실률이 높아지고 또 인근에서는, 가까운 지역에서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학교 설립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가까운 거리임에도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예전처럼 아파트 기준으로 4,000세대, 5,000세대에 초등학교 하나, 6,000세대, 7,000세대, 8,000세대에 중학교 이런 식의 어떤 획일화된 기준 갖고는 지금은 좀 적용하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일률적으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보면 어쨌든 공무원분들께서 일을 하실 때는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임의 적용을 해서는 자기 책임성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너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기준들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속도감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도 조례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특수상황을 경기도는 다 갖고 있잖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선도적으로 좀 전향적인 정책도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불필요한 요소로 보여지는 현실성 없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도 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적절하게 학교가 공급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한 예가 있지만 이게 학교를 여기서 지금 신설대체이전 이런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매끄럽게 잘 표현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학교가 옆 동네로 옮겨간다고 그러면 이 동네에 있던 분들은 또 마음이 착잡합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 위원 학교는 항상 어떤 마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왔고 또 오래된 학교들은 동문이라는 거대한 조직문화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보듬으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발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하여튼 간에 아주 지금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저도 살펴보더라도 그렇고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쨌든 지금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많은 위원님들이 다 그 지역별로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정규모에 대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과대ㆍ과밀 해소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인지, 아까 예를 들면 교육감님 제2캠퍼스 얘기도 있지만 제2캠퍼스에 대한 정의도 바로 서야 된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꾸 표현을 하면 ‘그게 뭐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미리ㆍ심홍순ㆍ김회철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08분)

○ 부위원장 안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현행 조례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의 지원에만 한정돼 있어 충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경비 지원을 보장하고 학생ㆍ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1항에 특수학급의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6조2항을 신설하여 특수학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지원을 보장하고 학생 등의 인식개선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하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광민 위원 검토보고서 4쪽 보시면 이게 조례 2개를 언급하시면서 유사한 조례 2개가 있는데 현행 조례가 별도 조례로 제정된 사유는 책임감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부연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이게 비용추계가 없어요. 비용추계가 없는데 비용추계 없는 사유를 추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있어야 비용추계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 지원계획 수립을 언제 하실 건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비용추계가 없이 조례가 들어왔다가 예산이 안 잡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조례 2개가…….

김광민 위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두 조례가 같이 있어도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는 특수교육에 대한 거고요. 장애 인식개선은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특수교육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별다른 의견은 저희들한테 주지 않으셨고요. 지금 비용추계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김광민 위원 왜 어렵다고요? 못 들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직 특수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계획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래서 지금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특수교육과에 6,9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따른 지금 위원님께서는 특수…….

김광민 위원 좀 전에는 그 과랑 협의가 안 되셨다면서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 지금 저기 구체적인 계획이…….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해당 과랑 협의가 된 게 없다고 하셨지 않으셨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 해당 과에서…….

김광민 위원 어떤 협의하셨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특수교육과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와 장애 인식개선 조례가 별도로 있어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두 조례를 같이 가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민 위원 네, 그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계속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게 조례 1조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 인식개선사업도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도 하지만 일반인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조례 목적하고 이게 부합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례 목적하고 부합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렇다고 하면 방금 그러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 사실은 이 규정은 여기에 넣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조례라든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라든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해당 조례의 목적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제가 그거는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잘못…….

김광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제가 이 앞의 2개 조례와의 대상 얘기할 때는 본 조례에는 장애 인식개선사업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이거 조례 이해하고 계세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대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대충 이해하시면 안 되죠. 이거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가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금 이 본 조례까지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이 3개 조례에 중첩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본 조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 인식개선사업이 특수교육대상자만으로 한다고 하면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이 조례가 아니라 다른 조례에 넣으셔서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 인식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시니까 비용추계가 안 나오는 거죠.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못 하시는 거예요. 답변 주십시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교육감은 특수학급 학부모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 학교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교육감이 그런 거 못 한대요? 교육감이 당연히 그거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백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 가져주신 우리 정하용 의원님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질문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조례 반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육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머지 2개 조례와 이 조례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실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 부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일단 정리를 마무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광민 위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저기 국장님,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게 행정국의 학교설립과를 통해서 조례가 받아들여진 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틀립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틀리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학교설립과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공사나 이런 것들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특수학교 설립이나 특수학급 설치는 특수교육과에 있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 저희가 다 설치합니다. 특수학교도 설치하고요. 특수학급도 저희가…….

○ 부위원장 안광률 특수학급도 여기서 설치를 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학급을 이제 그쪽에서 의견을 주시면 늘리는 거는 저희가…….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거를 늘린다라는 것은 시설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특수교육과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특수교육 전반에 대해서…….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것이 특수교육과에 있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이 신설된 제2항에 보면 이 내용은 특수교육과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안 그렇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 조례가 교육행정위원회의 조례라기보다는 이거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조례에 더 근접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특수학급 설치는 저희가 지원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에 대한 예산 지원은 특수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운영경비를 보장하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의 인식개선 등 각종 프로그램 이거를 학설과에서 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거는 이제 특수교육과에서 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 안이 지금 특수교육과의 업무인데 이거를 왜 학교설립과에서 이 조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제 의문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업무분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업무분장은 다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 좀 발언대에 서보시죠.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수석전문위원님, 이 조례를 검토하실 때 업무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안 하신 건가요?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업무에 대한 분석보다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특수교육과와 지금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졌고요. 사실상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특수교육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타당은 하지만 사실상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부분에서 어떤 비용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 부위원장 안광률 아니죠. 수석전문위원님, 이게 있어요. 학교, 그러니까 교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학설과가 집행할 수 있죠. 그러나 운영비의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지원비에 관련된 거는 특수교육과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같이 여기서 그걸 집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보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이거를 제대로 판가름을 못 해 주다 보니까 이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수석전문위원실의 업무예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률 부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미리ㆍ심홍순ㆍ김회철ㆍ정하용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14시47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9,000억이 서면심의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이 결정되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기금관리가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전체 기금에 대하여 기금 관리ㆍ운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4항에서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네.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하지 말고 수석전문위원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할까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위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서면 검토보고로 대체하지 말고 수석전문위원이 출석해서 정확하게 대면보고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위원님들,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 검토하지 말고 앞으로 의안 있는 걸 모든 걸 검토보고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 위원 서면보고 하시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모든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안건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심사보고를 수석전문위원이 했을 때 오늘 안에 조례 심사가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중요한 사항과 또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만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조례 심사 기정 일자 외적이게 변동돼서 진행되는 사안이다 보니 서면보고 말고도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직접 대면해 설명을 주시는 게, 그리고 조례적인 부분에 있어 시간이 초래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또 보충해서 같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직접 대면으로 설명 듣는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계신 위원님들께서 같이 그 부분 참고해서 두루 잘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 위원 대립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양당 간사, 양당 부위원장 협의 사항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의가 없었다면 양당 부위원장 협의 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내부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한원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안광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 공제사업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충당을 위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에 관한 중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조례 개정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이렇게 또 기금을 안정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술하게 관리하셨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는 그냥 법규대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은주 위원 혹시 교육부나 상위 기관, 감사원이나 감사에서 기금 운용에 관련돼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국회나 이렇게 행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그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은주 위원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이 대면심의하고 물론 절차나 방법은 다르지만 부정이 있거나 의도적으로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는 조금 더 기금 운용에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해 주지 않았나 싶고요. 더불어 그 앞에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작년에 서면심의로 아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도 조례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을 학교안전공제기금까지 포괄해서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학교안전공제회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대면심의를 해서 정확하게 인력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출 사업비까지 서면을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뭐죠? 사업비?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사업비가 아이들이 공제회비를 내게 되는데 그거를 사업비로…….

이은주 위원 그렇죠. 안전공제회 특성상 기금의 사업비는 주로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요양급여라든가 유족급여, 장애급여,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력 운영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로 가는 게 맞는데 사업비 지출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건 좀 과한 제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가능한 한 조례를 제안하신 안광률 부위원장님의 취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한 서면심의를 많이, 서면심의를 원칙적으로 하려고 지금 내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지금 서면 반, 대면 반 정도의 서면심의가 이루어졌어요. 특히 23년에는 코로나가 해제된 상황인데도 서면심의가 많았어요. 네 번 중에 세 번이 지금 서면심의였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대면심의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 조례가 지금 발의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좀 더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해서, 우리가 심도 있고 신속한 대면심의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 부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김미리ㆍ심홍순ㆍ정하용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15시14분)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김회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개정되고 2019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공공건축 품격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교육시설도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 공간 구성의 비효율, 지역사회의 요구 미반영 등의 지적을 받아왔고 이를 해결하고자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 전 단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건축물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과 기능 및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건축서비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 및 경기도교육청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건축기획, 계획서 검토 및 자문 등 처리 검토 실적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업무 과부하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문인력, 예산 등 적극적 지원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 19일에 개정된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21조의2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번 발의될 때까지 4년 5개월이 경과된 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 제정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엄중한 지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위촉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3명의 외부위원은 남성 15명, 여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외부위원 자격이 10년 이상 경력의 건축사, 기술사, 부교수,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여성건축사회 또는 관련 학회와 협조를 통해 최대한 성별 비율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회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소관 부서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릴게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현석 위원 지금 최근 위촉한 공공심의위원회 보면 성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솔직히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이쪽 분야에서 여성건축사 이런 분들 숫자가 풀하게 많은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쪽 분야가 남성 성비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무래도 남성 성비가 많은데 저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으로서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도로 이 성비를 지켜가도록 노력은 했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성비를, 성비 비율을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성별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력 부분에서 이게 자격이 되시는 분이 많이, 제가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실무 담당하시면서 어렵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면 요건을 낮출 수도 없고, 특정 성별을 위해서.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맞습니다.

김현석 위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검토의견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구나.’ 해서 이걸 잘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8.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자형ㆍ유경현ㆍ조성환ㆍ문승호ㆍ강태형ㆍ전자영ㆍ김미숙ㆍ최종현ㆍ김재훈ㆍ김미리ㆍ심홍순ㆍ김회철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15시21분)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운영과 식단표 비공개 등 투명하지 못한 운영으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학교급식실에 적용되는 점검사항이 추가되는 등 학교급식과 관련한 행정업무가 크게 늘어났고 더욱이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는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과부하가 심화된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현행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정보공개 대상에 학교급식 운영계획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학교급식으로 발생된 잔반량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만족도조사를 학교급식 설문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문조사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장한별 대표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이 2019년 부실한 학교급식 운영과 식단 비공개 등 불투명한 운영으로 불신과 불만이 높았으나 다양한 개선 의지와 급식 정보공개 등으로 급식의 질적 향상 및 신뢰도가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련 근무자들의 업무 경감을 통해 내실 있는 급식 운영과 효율적인 교육이라는 고유 목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김미리ㆍ심홍순ㆍ김회철ㆍ정하용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ㆍ최종현ㆍ정동혁ㆍ김재훈ㆍ고은정ㆍ신미숙ㆍ황세주ㆍ정윤경ㆍ전자영 의원 발의)

(15시26분)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원찬 의원님 등 19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과거에 건축자재로 쓰이는 것은 물론 학교 건물에도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입자로 흡입할 경우 폐암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석면의 유해성으로 인해 학교석면 철거 과정에서 비닐보양작업, 철거작업, 청소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면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침해의 위협이 있습니다.

현재 학교석면 철거작업에서 석면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나 이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에는 모니터단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모니터단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석면 모니터단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교육감이 석면 안전과 해제ㆍ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석면 모니터단에게 석면 안전과 석면 해체ㆍ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 실시 및 이수하도록 하여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교육청에서는 모니터단 운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 위원 우선 아주 필요한 조례를 잘 제안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석면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저는 조례 내용하고 연관된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지역의 모 초등학교에서 석면 제거 사업을 했습니다. 시공업체가 들어오고 감리업체가 들어오고 학부모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이게 다 과정이잖아요. 개정되지 않은 조례에서 모니터링단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까지 모니터링단 교육을 거의 시행을 안 한 경우가 많았죠. 학부모님들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회철 위원 일부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많이 미흡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교육을 모르니까 석면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석면공사를 한다니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학부모들이 하는 얘기 중에 또 하나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애들 다닐 때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어려운 공사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안 하고 나중에 보면 감리하고 시공업체하고 또 다툼이 있고 감리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시공업체들이 그냥 손 놔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감리업체가 또 교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시공업체는 언론에다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제가 제 지역에서 한번 지켜봤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게 의무화된다 그러면 물론 사공이 많아 산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정작 학교를 이용하고 그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모니터링단 교육을 철저히 받고 그것을 철저하게 옆에서 또 하면서 본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조례로 꼭 박아야지만 교육을 의무화, 원래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권장 사항으로.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런데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번 경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26년도까지 이거 완결하실 거잖아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리고 지금 한 30% 정도가 남아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래서 제대로, 제대로 좀. 보양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보양할 때가. 그런 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모니터링단 교육은 정말 철저하게 하셔서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기를 그렇게 좀 잘 행정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유념해서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감사합니다.

김회철 위원 박옥분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 위원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 조례 검토 사안 잘 봤고요. 본 위원도 의원님과 석면공사 취지에 있어, 효율적인 공사 진행에 있어 의원님이 추구하시는 바에 있어서의 진행이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의원님께 하나 제가 교육행정위원으로서 같이 협업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학교 일각 안에서는 이 석면공사 사업 진행에 대한 찬성도가 상당히 좀 많이 결여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는 교장선생님들이 이 석면 사업에 대한 진행을 기피하시는 사항들이 좀 많다. 그래서 이 교육적인 취지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 학교에서도 석면공사의 적극성이 같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교육 내부에 적극적인 석면공사 진행에 교육도 논의가 잘 내려져 있으면, 지금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시설과장님도 함께 오셨는데 여러모로 저희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설득을 해도 이 석면공사 진행을 하기 꺼려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이 도농복합도시 특히 왜소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찾아가서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어떠한 사유인지 계속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변명만 이렇게 놓으시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시고 계시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옥분 의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학교 한 군데 갔다 왔는데요. 석면을 상당히 원하고 있었고 아마 다른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 약간 좀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저는 교장선생님들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드리고 집행부에도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처럼 석면작업 감사단의 취지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육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은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게 진행됐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관심 어린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진행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극적인 학교 운영을 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적극도를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국장님, 저희 이천지역은 김귀태 시설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 주시면서 학교 독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좀 많이 띠어 주시고 계세요. 그만큼 이천지역, 동남부 권역지역, 더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에는 적극성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석면 사업이 2027년, 6년까지 100% 진행돼야 되는 중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걸 유념해서 정상적으로 석면공사가 진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멋진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 부위원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마무리 발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리 박옥분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박옥분 의원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심홍순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이런 모니터단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도 저희가 관계자들 교육을 경기도교육청 주관 또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약간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시의적절한 시기에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26년도, 27년도까지인데 26년도까지 앞으로 당기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니터단을 결성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무난히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좀 걱정이 앞서거든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26년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가 되면 저희 도교육청 주관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방학 할 공사, 겨울방학 공사할 거를 모아서 저희가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우리 25개 교육지원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촘촘하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홍순 위원 그러면 지금 30% 정도가 아직 미실시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모니터단을 혹시 미리 결성을 해서 학교 계획서를 다 받아 놓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저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원하지 않는 학교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잡는다든가 이런 생각은…….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26년도 목표를 염두에 두고 좀 더 선제적으로 학교의 의견이라든지 학교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이렇게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께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면 학교석면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조례잖아요. 근데 일반 학교들에서는 민원, 학사 일정이라는 이야기로 석면을 그대로 천장에 안고 계속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천장에 석면이 있는 채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석면을 빨리 제거하고서 석면이 없는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나을까요?

박옥분 의원 저는 아까 모두말씀을 드렸지만 석면이 폐암의 유발자로서 반드시 이건 석면 제거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하고 수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은주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원 조례의 안에 보면 석면을 제거하지 않는 학교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않는 조항도 넣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학사 일정 또 학부모들 민원,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쉽게 생각하면 석면 제거 사업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조례를 더 개정을 해서라도 석면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옥분 의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이 부분은 적극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전체 30% 남는 그 학교에 일정표를 아주 짜서 학교에 통보하는 방식도 좋다라고 보거든요.

이은주 위원 네, 동감합니다.

박옥분 의원 그래서 오늘 제가 학교 갔다 온 데는 “올해 겨울방학 때 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내려올지 모르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저는 교육청에서 전체의 석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를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일정을 짜서 통보하는 적극행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또 학생들에게 석면이 천장에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안 좋다라는 걸 선제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옥분 의원 맞습니다.

이은주 위원 석면 모니터단은 현장 중심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필요한 모니터단이고 인식 개선을 먼저 시켜줘야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도 동감하시죠?

박옥분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이은주 위원 우리 집행부에 계속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이은주 위원 검토보고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현황에 보면 3년간 모니터 교육인원 현황이 2023년 소계 2,890명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 전혀 없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 강사라든가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발생된 경비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석면 제거 사업 안에 이 비용이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아닙니다. 교육지원청 자체 교육이고요.

이은주 위원 사전에 자체 교육으로 모니터단을 교육을 한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 이야기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이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인규ㆍ유영두ㆍ박명숙ㆍ이혜원ㆍ서성란ㆍ방성환ㆍ허원ㆍ이채영ㆍ김영기ㆍ이오수ㆍ양우식ㆍ최효숙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기획위원회 파주 출신 안명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금융 이해력과 금융 역량을 강조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1호에는 금융교육이 학생의 금융 이해력과 금융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금융사고, 금융사기 등으로 인하여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로서 금융교육의 시책 수립ㆍ시행과 학생에 대한 금융교육 기회의 제공 및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효과적인 시행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추진 방법과 평가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는 교육감이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교육감이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교육감이 금융 또는 금융교육과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학생들에게 금융에 관한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 적응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금융사기, 불법 결제 등 지능적인 범죄로 인해 바람직한 경제ㆍ금융의식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고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매체에서는 가상화폐나 주식 등을 통해 거액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례가 노출되면서 왜곡된 정보에서 기인한 주식ㆍ코인 투자 열풍으로 사기나 범죄 피해 사례가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부터 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핀테크의 이해를 포함한 금융교육을 청소년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경제ㆍ금융교육은 이론교육보다 실제 금융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험 위주로 교육해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금융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합리적 금융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명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의원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교육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금융사기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고 올바르게 저축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키워서 미래 자산으로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융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는 어떤 시간에 금융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교육과정 속에서 금융교육을 또 그전에는 경제교육이라고 해서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는 전문 선생님들이 안 계신 관계로 금융기관의 도움을 얻거나 유관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즉 금융감독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은행 같은 데서 경제교육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을 보면 금융교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론적인 어떤 경제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경제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탐구 과목 중에 경제라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교과에도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이 교과와는 별개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이 제목과 같이 경제가 아닌 금융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시간을, 시수를 잡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기관들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하도록 저희가 학교현장에,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에서 같이 학교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런 취지는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학교현장에서는 수업 시수에 맞는 과목을 가르치기를 바라고 있는데 새롭게 정규 과목으로 편성시킬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특강의 형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특강으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주기로 얼마나 이 내용들을 가르칠 계획인 건지. 그냥 “학교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부족하니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조례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연수 기회들도 확보를 하고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 중에 있고요. 교육과정 속에서도 특히 중학교는 자유학기제 같은 때에 여유 있는 시간들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매뉴얼들은 저희들도 개발하려고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들을 추계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교육에 관련된 교재들을 개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 그럼 도입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니요, 지금 자유학기제가 있으니까요.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같이 시행하면 될 수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거는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정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교사 연수라든가 교재, 매뉴얼 같은 것들이 보급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통해서 교원 연수라든가 그런 매뉴얼들을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아직은 그럼 자유학기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죠. 이걸 특정하게 시수를 잡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들을 고교학점제와도 연관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게 학점화, 왜냐하면 이게 학점화하려면 정기적인 교육과정 안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금융교육이 어떤 수업 시수라든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물론 학교장이 그 과목을 개설하면 되지만 저희가 이거를 강제로 개설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자형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좀 금융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단발성인 어떤 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될 것에 대한 우려가 본 위원은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고, 금융에 대한 교육이.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면 의원님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에 비해서 집행부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직 저희가 금융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이 조금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나 저희가 기존에 개발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금융교육을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혹시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조례들은 있는데요. 정확하게 몇 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는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들은 갖고 있다고 저희가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 조례에도 그렇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시행을 할 준비도 제가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에 안 돼 있고 타 시도에 조례가 있는 건 확인하지만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거고 추진력 있게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조례가 마련됐으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타 시도의 사례들도 수집을 해서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금융교육이 정말 활성화되고 정착화돼서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금융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명규 의원님, 정말 꼭 학생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만드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11개 교육청에서 지금 이 조례가 다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후에 그것 좀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공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학생들한테 금융교육이 지금 굉장히 절실하다는 건 다 누구나 이해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서 이거를 교육화,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아마 교육부에서는 경제교육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금융교육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서울ㆍ부산ㆍ인천ㆍ광주 같은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심홍순 위원 네, 큰 교육청에서 다 하고 계시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자료들을 수집하고 저희는 경기형으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그래서 함께 타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부에다가 제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좀 간략하게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안명규 의원 네.

○ 부위원장 안광률 이 조례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타 시도 조례에도 아마, 타 시 교육청 조례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규정을 보면 다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교육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집행부가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강제조항으로 해서 의지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명규 의원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머스트(must)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강제규정을 했었는데 조례의 대부분이 보니까 강제규정이 아닌 메이(may) 그러니까 임의규정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간다고 하면 아마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경기도교육청의 의지가 있나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짚으신 거를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과정에 의무교육으로 잡혀 있는 시수가 한 학기에 72시간 내지 73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교육과정 외에 조례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학교장이나 교육감의…….

○ 부위원장 안광률 그런 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많은 발의를 했고 또 집행부가 준비했던 여러 정규수업 외 지금 이 수업시차들이 꽤 많은데 그러면 일단 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같이 응했을 때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계획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담당 부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 사례도 수집을 하고 또 경기도형 금융교육에 대한 표준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조성환ㆍ강태형ㆍ김미숙ㆍ전자영ㆍ김미리ㆍ이은주ㆍ김옥순ㆍ김선희ㆍ안광률ㆍ이자형ㆍ김회철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윤태길 의원 발의)

(16시26분)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자의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중 29.5%가 부당행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근로권익교육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기존 교육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교사들의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저학년부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당행위 및 처우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제5호를 신설하여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에 각급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은 지도교사의 노동인권교육 역량 제고를 위해 직무연수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각급 학교로 확대하고 직업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급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수여 근거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문승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각 직업이 가진 역할과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위반 등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로를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제5항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통하여 노동가치 인식 및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과 노동존중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2.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박옥분ㆍ심홍순ㆍ김회철ㆍ정하용ㆍ장한별ㆍ김일중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이은주 의원 발의)

(16시31분)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개혁신당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자료의 폐기ㆍ제적을 시행하고 있으나 자료열람 제한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료의 열람제한에 관한 사항 또한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자료의 수집ㆍ폐기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제1항을 통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자료의 열람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2제3항을 통해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 학교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는 자료의 열람제한 처리업무를 통일화하려는 것으로 법령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교육청에서는 자료의 열람제한사항 등을 포함한 학교도서관 운영규정이 조속히 개정ㆍ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조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3.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장민수ㆍ최민ㆍ고은정ㆍ김옥순ㆍ장한별ㆍ유경현ㆍ박진영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전자영ㆍ이용욱ㆍ김영희ㆍ이채명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유종상ㆍ이경혜ㆍ오창준ㆍ정하용 의원 발의)

(16시35분)

○ 부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도내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는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2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장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안광률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안광률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개정이유에 “나”의 맨 뒤쪽에 보면 “마렴됨으로써”인데 “마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자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자형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태길 위원 “근거가 마렴됨으로써”, 개정이유요. “나”.

이자형 의원 수정사항 감사합니다.

윤태길 위원 제가 지적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4.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장민수ㆍ최민ㆍ고은정ㆍ김옥순ㆍ장한별ㆍ유경현ㆍ박진영ㆍ최효숙ㆍ오석규ㆍ전석훈ㆍ전자영ㆍ이용욱ㆍ이채명ㆍ이병숙ㆍ신미숙ㆍ김동규ㆍ유종상ㆍ이경혜ㆍ오창준ㆍ정하용 의원 발의)

(16시40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자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자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자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이 규정한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현행 조례의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자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조례인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한원찬ㆍ윤태길ㆍ심홍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은주(구리2)ㆍ김일중ㆍ김현석ㆍ김선희ㆍ이홍근ㆍ박진영 의원 발의)

(16시44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 현행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 중학교를 시작으로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운용된 지난 6년간 학생에게 지원금에 비해 품질이 낮은 교복이 제공된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에도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의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지역 상황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직접 원하는 업체로부터 양질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에는 교육감이 각급 학교별 상황에 따라 학교 교복의 다양한 구매방식 및 지원방식을 모색하도록 시범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5항에서는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정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된 경기도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2019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였고 2021년부터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비에 준하는 피복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상교복 지원이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한 현물구매만으로 지급방식을 한정함에 따라 소규모학교 및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적기에 교복구매를 할 수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지급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어 왔고 무상교복 도입 6년을 지나면서 도내 교복대리점 및 교복업체 수도 감소한 가운데 2024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결과 대상교 1,223교 중 10%에 해당하는 130교에서 다양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과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2024년 5월 13일 25개 교육지원청 교복업무 담당자가 배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낮은 품질, AS 미흡, 추가 구매의 어려움, 개인 구매 시 높은 비용 등 교복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다. 둘째, 농어촌 지역과 소규모학교일수록 오히려 학교주관구매제도가 필요하다.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교복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셋째, 현재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틀 안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넷째, 지급방식을 학교 자율로 결정될 경우 민원을 우려한 많은 학교가 업무 편의적으로 접근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교육지원청의 사전 동의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과 학부모가 교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교복 지원의 두 방식인 직접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과 바우처 등의 현금 지원은 제각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어느 방식이 옳다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지급방식의 결정은 시대적 주변환경과 변화하는 문화에 발맞추어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교복 지원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획일적인 현재의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만큼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반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국장입니다.

김광민 위원 이게 조례 문구를 보시면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 아닌가요? 혹시…….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주요내용 나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김광민 위원 6조5항입니다. 6조5항에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리고 그 밑에, 잠시만요. 네, 이 부분.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교복”도 주관적이고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 이 부분도 주관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학교가 주관구매 시에 발생하는 AS 문제라든가 품질 문제 또는 이런 여러 사항을 파악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질이라는 의미 자체는 그 학교마다의 상황,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민 위원 양질이 뭐예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양질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지금 막 구하고자 하는 교복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AS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환불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해석을 합니다.

김광민 위원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거 조례에 정의 규정에도 없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누가 해석합니까, 그걸?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학교에서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의 절차라 함은 학운위에서 일단 먼저 선정할 기준을 정하고요.

김광민 위원 아니잖아요. 조례의 구조를 보시면, 구조, 9개 조가 아니고 구조.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판단되면 학교장은 이후에 그 절차를 거쳐서 이걸 하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광민 위원 그럼 학교장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장이 판단했을 때,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거 학교장이 판단하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학교장이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학교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학운위라든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냥 학교장이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김광민 위원 그게 지금 조례에 규정돼 있나요? 그 절차가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만약에 학교장이 혼자 판단하면 제재할 수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제재는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또는 학부모님들이 제재를 가할 수가 있죠.

김광민 위원 교육공동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재를 가해서 잘 운영이 되면 이 조례 개정을 왜 합니까? 그게 안 돼서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럼 학교장이 혼자 판단해 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이리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또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리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이게 중간에 보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모두 거쳐”라고 돼 있어요. 학부모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전 협의. 그런데 이 조례 개정 사유 중에 하나가 신속함이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광민 위원 이게 세 개 다 거치면 현물 지원하는 것보다 신속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절차, 이 세 가지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제가 지금 검토의견서에서 본 거고요.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현물만 중심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간의 소요가 있겠지만 그 시간이 학생들이 교복을 구매하는 데까지는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현물로 해도 안 늦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이게 지금 현물로 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에 해당…….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답변하신 거는 현물로 하는 경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현물도……. 아니죠, 시간 걸리죠.

김광민 위원 방금 전에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물과 현금으로 했을 때 두 가지 중에 현금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라고 두 가지를 비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광민 위원 아니, 아니요. 현금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규정한 것처럼 1ㆍ2ㆍ3번 항을 다 따라간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현물로 지원하는 것보다 빠를 수 있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현물하고 비교하면 현금으로 할 경우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더 소요됩니다.

김광민 위원 현금으로 하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왜냐하면 현금으로 결정하기 위해선 이 세 가지 절차를 해야 되니까요.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조례의 목적이, 조례 개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적기에 교복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현금 지급을 하면.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김광민 위원 그 얘기는 현물 지원보다 신속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현물 지원보다 현금 지원이 신속하지 않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런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요, 수요자 만족도로 봐서는…….

김광민 위원 아니…….

정하용 의원 김광민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광민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정하용 의원 지금 현물 지급이나 현찰 지급이나 바우처로 지급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다음 해 연도 거를 그 해 연도에서 그걸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은 현물이나 현금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광민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시간적인 부분은 거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국장님, 제가 앞에서 드렸던 질문 답변 좀 해 주시죠.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너무 많고 해당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전적으로 교장에게 지워져 있고 교장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때는 예외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해서…….

김광민 위원 아니, 국장님,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때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결정을 하는 데까지. 결정 이후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금을 선택하는 과정까지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지나치게 많고 주관적인 판단요소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주관적인 판단요소의 권한이 전적으로 교장에게 있어 보인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제 질의입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런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끔 저희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확실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문을 시행하는 거죠.

김광민 위원 교장이 그냥, 어느 특정학교 교장이 본인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보고 판단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 버리시면 어떻게 제재하실 겁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혹시 교장선생님의 권한이 막대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이의제기를 못 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건가요?

김광민 위원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냐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제 생각으로는 공문은 일단 저희가 도의 입장을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알린 상태에서 학부모와 이런 모든 분께 공지를 한다고 하면 의견이 전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김광민 위원 아니, 의견 제시 뭐 말씀을…….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제시하고 나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게끔 하는 거죠.

김광민 위원 제가 질문을 좀 다시 드릴게요. 이 조례에 따르면 해당 판단은 교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근거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이 주관적인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내리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주관적인 판단에 대한 지침이 가능한지도 의문인데 그 지침이 얼마나 명확한지도 의문이겠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점수가 나와서 몇 점 이상이면 안 되고 몇 점 이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모를까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그 안에 충분히 결정권자의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거고 그 주관적 요소가 재량권을 넘어간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냐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부모의 80% 이상 동의를 얻었으면…….

김광민 위원 그거는 그 이후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주변 여건이 교복업체 선정 어려움 등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거쳐”잖아요. 판단은 그 이전이에요.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학교장이 판단해서 그렇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조례의 구조는 좀 이해하고 여기 들어오셔야죠.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질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김광민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 위원장 김미리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광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혹시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교육청 차원에서?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자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교복을 지원받는 방식에 있어서 의견들을 조사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금인지 현물인지.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저희가 그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공개하기가 그랬고 지금 6월 22일 자로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교복에 관계되는 것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지금 학부모, 학교 구성원 의견을 모았을 때 68%가 현금과 바우처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부가 선택지를 추가하는 개선방안이 적절하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 정책을 조사했다고 하시는데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걸 조사한 주체가 경기도교육청이에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 경기도교육청에서 하셨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정책의 여러 가지 방면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교복 지원 정책의 분야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 조사에 대해서 개요를 좀 페이퍼로 받아볼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문항을 바탕으로 했는지가 궁금하고 사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에 이 지급방식 관련해서 굉장히 민민갈등까지 일어났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라는 곳에서는 현금 지급을 해 달라 그리고 또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에서는 현물 지급을 해 달라라고 하면서 각각 기자회견을 했을 만큼 굉장히 지급방식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 또 여론조사 업체 그리고 경기도청 리서치팀, 출입기자까지 해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문지를 구성해서 의견을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들을 바탕으로 진행을 한 건지 사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께 별도로 방금 원했던 그 문안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제출하기 전에.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저희가 우리 조사 목적은, 조사 주제는 교복 지원 정책이었고요. 조사 목적은 학생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한 도민 인식 파악 및 개선 과제 발굴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했고요. 조사방법과 이런 거는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나머지 더 드릴까요?

이자형 위원 전화면접으로 했다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전화면접을 해서 다 받으신 건가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 부분도 조사기관…….

이자형 위원 아니, 온라인설문지도 아니고 전화면접으로 해 가지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조사기관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 그런가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한국리서치 조사 통해서.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 설문조사 결과가 과연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결과였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우리가 교복 품질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교복품질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당 100만 원씩인가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교복품질심의위원회를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럼 지금까지 효능이 없었다는 건가요,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요. 이것에서도 발견이 됐는데요. 유해물질 검출이라든가 또는 혼용률 상이 그다음에 품질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을 때 이렇게 품질에서 저하된 상태로 나왔을 경우는 부정당업자라고 해서 그다음에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다, 저희가.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이유 같은 거 보면 지역에서 부도덕한 교복업체가 부실한 교복을 순회하면서 납품한다, 담합한다 이런 의혹이 나온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제대로 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태우고 교복 품질은 잡지도 못하고, 몇 년째.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 추경에도 편성해 달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품질 회사 같은 경우는 입찰 부분에 있어서 3년 이상 못 하게 그러면 제약을 하자라고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다는 건 경기도교육청의 엄청난 과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일단은 부당업자를 제재를 가하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거에 대해서 교환이라든가 보상 이런 것들은 조치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그 부당업체가 제재는 받지만 또 다른, 그러니까 품질검사를 100개 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제대로 경기도교육청이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교복 품질 저하되는 업체 막지도 못하고 앞으로 막을 자신이 없어서 그냥 현금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것보다는 저희가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수요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어떤 현물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라는 그런 인식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현물인 경우에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라는 인식이 있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같이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그러면 이 조례의 내용과는 좀 상반된 내용을 설명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하셨는데 양질의 교복 지원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이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꺼내셔야죠. 지금까지 100개 교의 예산밖에 세우지 않았으면서. 교복 입는 학교가 지금 몇 개입니까, 경기도에?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100개 교라 함은 올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계속 많이는 못 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50개 교라든가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품질검사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서 전부 해결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인정,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교복을 맞춰도 본인이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번복되기는 하지만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모두 현금을 하자는 뜻이 아니고 학교에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결정해서 내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그것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자형 위원 학교에서 결정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람은 학생들이 아닌데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학생은 눈을 씻고 쳐다봐도 볼 수 없는데요. 그럼 수요자에 맞는 거라면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학교에서 어찌 보면 행정을 운영하는 관리하는 주체들의 결정에 의해서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교복을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에 학생도 들어 있고요, 학부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교복심의위원회에 학생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제가 알기로는 학생이, 죄송합니다. 학생이 5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라고 하면 5명이 학생입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국장님도 정확한 수치도 확인을 좀 못 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더 질 좋은 교복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로사항이 발생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여기 종합 검토의견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교복비에 준하는 피복비를 지원한다.” 이거 현금입니까? 뭐로 주는 거예요? 학교 교복 안 입는 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현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결정 권한은 학교장에 있다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이 된 걸 학교장이 집행하는 거지. 그렇죠, 맞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그전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복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이거를 임의적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없어요, 학교 교장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거는 이렇게 이 사실을 잘 직시를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보면 교복 질 저하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원찬 위원 왜냐하면 현재 저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수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각 여러 군데서, 여러 시군구에서 전화가 와요. 이렇게 교복이 입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질이 저하됐다. 또 하나는 특히 우리가 요즘 말씀하시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츄리닝 문제 있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체육복.

한원찬 위원 학교 운동복이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운동복도 보니까 올해는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지자체가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전에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일찍이 학교 체육복을 지원했어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한원찬 위원 근데 거기에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학교 체육복이 굉장히 질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제보를 들었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들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이런 입찰이라는 문제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입찰이 가격만을 하기 때문에, 품질보다는 가격 우선이기 때문에 단점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한원찬 위원 그래서 교복도 보면 지금 학생들이 운동복도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빨래를 하고 나면 거의 두세 번 입으려면 굉장히 힘들대요. 그리고 몇 번 입고 나면 다 찢어져서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런 민원들이,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듣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교 학생들 지금 사실 교복이라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한정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학교에 학생들이 거의 매일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학생들이 처음에 한 번 입고 마지막에 한 번 입고 거의 교복을 잘 안 입고 생활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한다는데 이 내용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꽤 오래됐습니다, 생활복 입은 지는요.

한원찬 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재검토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교복에 어떤 현상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생들은 더구나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교복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학생들도 이렇게 토로를 하는데 이런 목소리도 혹시 들어봤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들어서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또 막상 이번 설문조사했을 때는 그래도 교복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원찬 위원 근데 교복은 있어야 되는데 막상 교복은 또 입고 잘 안 다니려 한다,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한원찬 위원 그래서 교복을 맞추고 난 뒤에는 사실 그 교복을 다시 가서 짧게 자른다든가 여러 형태로 또 돈이 들어가죠, 추가비용이?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이 교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답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인 어떤 그거를 우리가 복지를 통해서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또 자르고 짧게 입고 돈을 더 들여서 하고 어떤 학생은 그냥 돈이 어려우니까 그냥 입고 다니고. 이런 부분도 보면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당의 어떤 목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자꾸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이거 언제 발의한 거예요? 이 자체가 저는 그렇게 되면 책임이 따르는 교육감 해 놨잖아요. 교육감, 학교장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 조례 자체를 만들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 국장님, 이게 5항을 볼 때 지금 현물로 주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현금으로도 줄 수 있고 지역화폐로도 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학교나 학교 구성원들이 전부 다 원래 현물로 주는데 그러니까 지역화폐나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만약에 현물로 주려고 마음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현물로 줄 수 있는, 못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맞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학교한테 좀 더 자율성을 주고 사실은 지역화폐로 주는 게 요구가 많으니까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윤태길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학교에서 다시 판단을 해서 “우리는 이게 좋다.” 이런 판단을 해서 결정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우리가 교복 단가를 책정할 때 시장조사를 하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학교 자체적으로 단가, 시장조사…….

안광률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 죄송합니다.

안광률 위원 국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죄송합니다.

안광률 위원 시장조사 어디서 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저희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안광률 위원 도교육청에서 하시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거 다 검토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올해 교복비로 31만 원이 책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상한가 34만 4,000원…….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원래 33만 4,000원 안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31만 원으로 책정을 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이 금액을 책정했을 때는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리고 교복 질 저하에 대한 대책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자고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떤 걸 입찰을 냈을 때 시방서라는 걸 제출을 하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제출을 받죠, 제출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건대로 해서 들어와야 되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게 해서 낙찰받은 업체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교육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죠? 어떠한 조치를, 그러니까 교육청이 기준을 정해 놓고 이 입찰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낙찰이 돼서 이렇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취소합니다.

안광률 위원 취소하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취소하거나 페널티를 주게끔 돼 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몇 년간 입찰을 참가할 수 없다든가,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 품질 관련돼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건 뭐냐 하면 교복선정위원회에 제출한 샘플과 실제 납품한 것이 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품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가 지금 미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가 강했다 그러면 이렇게 품질이 다르게 들어올 수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재 조치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그 기준이 있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 품질에 대해서 교환이나 보상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약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위반으로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찰자격 제한을 부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률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재 당한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지 지역교육청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현재 현금으로 지원한 학교가 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기준이 뭐예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현재…….

(융합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교복 미착용교가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교복 미착용교의 기준이 뭐예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미착용교에는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안광률 위원 교복 미착용교가 어떻게 선정되냐고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현재 특수학교하고 외국인학교 76개 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립학교 해서 30명 미만인 그런 일부 소규모학교에서는 미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지금도 현금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맞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근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장님, 무상교복을 처음 실시한 취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떤 거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교복업체의 너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고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거하고 또 있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담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률 위원 아니죠.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업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무상교복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도나 31개 시군 지자체에서 이 지원을 하는 거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만약에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우리 정하용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를 수용한다고 하면 100%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나 31개 시군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이걸 꼭 지원해야 된다고 강제할 수 있을까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거는 학교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보다도 중소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학교에 자율권을 줬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자체 내의 중소기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교복을 지원 안 하면 어떤 걸로 지원하실 건데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아니, 지금은…….

안광률 위원 현금으로 구매를 한다고 해도,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 문제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다시 메이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결국에는 집안 사정에 따라서 누구는 메이커를 입고 누구는 비메이커를 입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해요.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약간은 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면 전문위원실의 입법 담당을 하는 부서에서 양당 부위원장들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번복하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 위원장 김미리 합의한 사항이 아니에요?

안광률 위원 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거는 위원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아울러서 한번 일단 먼저 질의 좀 하고 안광률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조4항에 보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급을 하는데 원칙적인 건 지역화폐고요.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속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요. 그럼 부득이한 경우가 뭐였나요? 아까 보니까 30명 미만의 학교와 외국, 특수학교와 그런 데인데 부득이한 경우예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여기는 입찰…….

○ 위원장 김미리 여기 지역화폐 지급이 원칙이라 그래요,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뭐였죠? 왜 지역화폐가 아니고? 이건 조례의 문구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저희가 현금을 지원받는 학교 현황을 파악했을 때 그 조례에 있는 사항에 맞춰서 학교에서 판단을 특수…….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학교가 지역화폐 달라고 그러면 지역화폐 주고 현금 달라 그러면 현금 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학부모 개별적으로 우리는 지역화폐, 우리는 현금 이렇게 결정하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근데 그거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학생이라든가 외국인학교 이런 경우는 교복을 안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금을 준 거를 여기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 부득이한 경우가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상복 구입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교복 없는 학교. 그런데 원칙은 지역화폐인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데 계속 현금 지급하는 걸 당연시하게 말씀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였어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지금 현금을 지원한 학교에 확인해 봤을 경우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교복 업종이 지역화폐를 받을 수가 없나요? 받지 않나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교복을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 위원장 김미리 지금 답변 이상한 거 아시죠? 아니, 교복을 안 입으니까 현금을 준다고요? 그럼 조례를 이걸 수정을 하셨어야죠, 이거 지금처럼 이렇게 개정안이 나올 때든. 그리고 지금 바뀐 수정안으로 온 것도 “부득이한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이게 아니죠. 그럼 지역화폐를 아예 빼셨어야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은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지금 5조2항 신설 사항인데 여기에 내용이 “학교의 주변 여건이 교복업체 선정 어려움 등” 학교의 여건만 감안하셨네요? 학교가 교복업체 선정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갑니까? 그러면 학부모에게 도움되나요? 그럼 학부모들이 학생과 손잡고 가서 교복 구입하기가 수월해져요? 가격도 지원되는 금액에 한해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는 기반 조건 만들어 놓으시나요? 말하자면 교복업체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의 금액을 올리지 못하도록 어떤 그런 걸 하실 수 있어요? 하다못해 업무협약이라도 맺든지 뭐 이런 거라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국장님이 너무 준비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적어도 국장님이 제대로 된 답변만 하신다면 좀 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원찬 부위원장님 안 계셔서 그런데 이게 지금 안광률 부위원장님의 얘기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이게 지금 우리 입법팀하고 양 부위원장님 논의하시면서 정하용 의원님 함께 의논하셨나요?

정하용 의원 아니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 논의 과정에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사안이 조금 뜨거운 감자로 논의가 되고도 있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6시까지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까지 정회를,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5시 33분 맞죠, 18시? 18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표결을 제안해 주셔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입니다.

(거수표결)

네, 여섯 분이십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 아니, 일곱 분이죠.

○ 위원장 김미리 어떻게 해서 일곱 분이에요?

김회철 위원 정하용 의원님.

○ 위원장 김미리 발의자는 표결권이 없습니다.

김회철 위원 그거 얘기를 한번 해 주셨어야지.

○ 위원장 김미리 다음은 본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표, 반대 7표, 저는 기권으로 들어가서 1표. 출석위원 15명에 반대 6표로 아, 죄송합니다. 7표로 의사일정 제15항. 잠깐, 숫자가 계산이 맞나요? 잠깐, 잠깐. 아닙니다. 저도 반대로 해서 8표입니다. 7 대 8.

(「기권이라며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표결하겠습니다. 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동수여도 부결입니다.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 김미리 동수여도 부결입니다.

윤태길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기권 없이 표결로 참여하겠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아, 네. 위원장님 마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출석위원 15명에 반대 8표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수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1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옥순ㆍ김영기ㆍ김성수(하남2)ㆍ김도훈ㆍ최병선ㆍ유형진ㆍ김선희ㆍ이혜원ㆍ이애형ㆍ김완규ㆍ이채영ㆍ이제영ㆍ이상원ㆍ김규창 의원 발의)

(18시19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물 부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 중 하나로 특히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인구밀집 등으로 인해 물 자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물 이용률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는 물의 재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중요한 공간이므로 이러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도법 등이 정한 절수설비와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에게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하고 수도료 등 학교운영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 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지원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과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와 조문별 검토의견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에 절수설비ㆍ기기 설치와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재활용토록 함으로써 물 자원 절약을 통해 수도료 등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의 수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세기 국가분쟁의 원인이 석유에 있었다면 21세기 국가분쟁 원인은 물 부족에 기인할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을 정도로 물은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이며 대체재가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물 부족은 미래로 갈수록 더욱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자원의 개발과 저장, 생산과 공급, 하ㆍ폐수의 이송과 처리ㆍ이용 등 인간과 자연이 공유하는 물순환 체계 전 과정의 모든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물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및 기관의 중수도시설 설치율은 0.8%로 2,768곳 중 단 22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수도 조성 및 유지ㆍ운영에 재원 부담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수도 요금으로 인해 가성비 측면에서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공간 재구조화, 증개축 및 신축 등 사업 추진함에 있어 점진적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국비 확보 및 도ㆍ시군비 분담을 적극 추진하여 중수도시설의 고비용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 효율적인 물 재이용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수도는 사람이 마시거나 인체에 접하지 않는 물을 공급하는 것이나 물 재이용이라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물재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과 관련한 중수도의 용도별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앞에 앉으세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시설과장님.

○ 시설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안광률 위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금 중수도 설치가 의무사항인가요? 의무대상인가요?

○ 시설과장 김귀태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 시설과장 김귀태 그래서 수정안으로 지금…….

안광률 위원 아, 수정안으로?

○ 시설과장 김귀태 네.

안광률 위원 그래서 그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 중수도 설치하는 데 한 학교당 대략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여요?

○ 시설과장 김귀태 학교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중수도시설 설치하는 비용은 약 9,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여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게 설치하는 것과 거기에 부수적으로 배수설비, 급수설비가 또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될지는…….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장실 하나에 9,000만 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 시설과장 김귀태 한 학교입니다. 한 학교에…….

안광률 위원 한 학교에?

○ 시설과장 김귀태 네, 중수도 설치…….

안광률 위원 중수도 설치는 하나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 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설비비는 별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안광률 위원 결국에는 신규 신설학교들은 가능한 거고, 그렇죠?

○ 시설과장 김귀태 네.

안광률 위원 뭐 할 때, 설계할 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기존 학교들은 화장실 개보수 시기가 다가왔을 때 같이 진행을 해야겠네요?

○ 시설과장 김귀태 네, 필요하다면 보수공사할 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물을 아끼자는 조례이고 또 학생들한테도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잘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과장 김귀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ㆍ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마지막 회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도민의 목소리로 여기시고 반드시 교육행정 개선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교육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입니다.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도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거수표결결과 찬반위원 성명】

15.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15명)

찬성위원(7명)

김일중 김현석 심홍순 윤태길 이은주 정하용 한원찬

반대위원(8명)

김광민 김미리 김옥순 김회철 문승호 안광률 이자형 장한별


○ 출석위원(15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옥순김일중김현석김회철문승호심홍순

윤태길이은주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옥분안명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정진민감사총괄담당서기관 김은선

ㆍ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ㆍ교육행정국

국장 정수호학교설립기획과장 이근규

학교안전과장 배영환시설과장 김귀태

ㆍ교육협력국

국장 한근수학교급식보건과장 갈인석

ㆍ교육정책국

국장 황윤규진로직업교육과장 김성진

ㆍ융합교육국

국장 고아영평생교육과장 지미숙

교육복지과장 엄신옥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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