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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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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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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4.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
16.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계속)
18.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19.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
20.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용욱ㆍ남경순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규창ㆍ홍원길ㆍ김도훈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태희ㆍ이병숙ㆍ박상현ㆍ변재석ㆍ오석규ㆍ최효숙 의원 발의)
2.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용욱ㆍ남경순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규창ㆍ홍원길ㆍ김도훈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태희ㆍ이병숙ㆍ박상현ㆍ변재석ㆍ오석규ㆍ최효숙 의원 발의)
3.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유경현ㆍ이선구ㆍ최만식ㆍ장대석ㆍ김종배ㆍ최민ㆍ박상현ㆍ최종현ㆍ김태형ㆍ김미숙ㆍ정승현ㆍ이동현ㆍ강태형ㆍ이병길ㆍ김선영ㆍ김성수(안양1)ㆍ이용욱ㆍ홍원길ㆍ남경순ㆍ신미숙ㆍ전석훈ㆍ김도훈ㆍ고은정ㆍ이재영ㆍ김규창ㆍ정윤경ㆍ국중범ㆍ김용성 의원 발의)
4.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박명수ㆍ문병근ㆍ서성란ㆍ윤태길ㆍ홍원길ㆍ이학수ㆍ이오수ㆍ이석균ㆍ윤충식ㆍ최승용ㆍ박명원ㆍ윤재영ㆍ안계일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재훈ㆍ이영주ㆍ김현석ㆍ안명규ㆍ김시용ㆍ이인애ㆍ허원ㆍ정경자ㆍ김정영ㆍ이제영ㆍ임상오ㆍ이영희ㆍ김태희ㆍ김용성ㆍ심홍순ㆍ박명숙ㆍ김성남ㆍ김선영ㆍ전석훈ㆍ김도훈 의원 발의)
5.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규창ㆍ이상원ㆍ김정호ㆍ이학수ㆍ이기형ㆍ김시용ㆍ서현옥ㆍ오세풍ㆍ이용호ㆍ박명숙ㆍ유영두ㆍ오창준ㆍ이한국ㆍ이병길ㆍ김선영ㆍ이용욱ㆍ신미숙ㆍ전석훈ㆍ정윤경ㆍ이재영 의원 발의)
6.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전석훈ㆍ서현옥ㆍ신미숙ㆍ남경순ㆍ이용욱ㆍ이재영ㆍ홍원길ㆍ고은정ㆍ정윤경ㆍ김규창ㆍ김선영ㆍ김도훈 의원 발의)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전석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성호 의원 발의)
8.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전석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용호 의원 발의)
9.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전석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용호 의원 발의)
10.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전석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용호 의원 발의)
1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진경ㆍ조용호ㆍ서성란ㆍ김영기ㆍ이애형ㆍ정윤경ㆍ국중범ㆍ김재균ㆍ조희선ㆍ김정호ㆍ양우식ㆍ최민ㆍ문승호ㆍ고은정ㆍ이용욱ㆍ서현옥ㆍ남경순ㆍ신미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선영ㆍ장한별ㆍ박진영ㆍ유경현ㆍ오석규ㆍ최효숙ㆍ전석훈ㆍ박상현ㆍ전자영ㆍ유호준ㆍ이자형ㆍ박재용ㆍ정동혁ㆍ장윤정ㆍ임창휘ㆍ오지훈ㆍ변재석ㆍ김일중ㆍ김현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홍원길ㆍ김선영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용욱ㆍ신미숙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재영ㆍ서현옥ㆍ이성호ㆍ김완규ㆍ김태희ㆍ정윤경 의원 발의)
13.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선영ㆍ김옥순ㆍ이채영ㆍ서현옥ㆍ서성란ㆍ김동영ㆍ이용호ㆍ김도훈ㆍ고은정ㆍ신미숙ㆍ안계일ㆍ김완규 의원 발의)
14.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박명수ㆍ문병근ㆍ서성란ㆍ홍원길ㆍ윤태길ㆍ이학수ㆍ이오수ㆍ이석균ㆍ윤충식ㆍ최승용ㆍ박명원ㆍ윤재영ㆍ안계일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재훈ㆍ이영주ㆍ안명규ㆍ김시용ㆍ이인애ㆍ허원ㆍ정경자ㆍ김정영ㆍ이제영ㆍ임상오ㆍ이영희ㆍ김현석ㆍ김태희ㆍ김용성ㆍ심홍순ㆍ박명숙ㆍ김성남 의원 발의)
15.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종배ㆍ윤종영ㆍ이한국ㆍ김성남ㆍ윤충식ㆍ최병선ㆍ정경자ㆍ양우식ㆍ임상오ㆍ이영주ㆍ안명규ㆍ임광현ㆍ백현종ㆍ이석균 의원 발의)
16.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병숙ㆍ명재성ㆍ신미숙ㆍ이자형ㆍ장민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
17.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홍원길ㆍ김완규ㆍ서현옥ㆍ전석훈ㆍ신미숙ㆍ김도훈ㆍ고은정ㆍ김선영ㆍ남경순ㆍ이용욱ㆍ황세주 의원 발의)
19.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서정현 의원 대표발의)(서정현ㆍ이호동ㆍ이기인ㆍ김재훈ㆍ이채명ㆍ이병숙ㆍ오지훈ㆍ조미자ㆍ이홍근ㆍ윤종영ㆍ허원ㆍ이제영ㆍ유영두ㆍ윤성근ㆍ이석균ㆍ박명수ㆍ이채영ㆍ오창준ㆍ이서영ㆍ이학수ㆍ임창휘ㆍ김철진ㆍ이상원ㆍ장윤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장민수ㆍ유형진ㆍ김선희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오수ㆍ전자영ㆍ이자형ㆍ이경혜ㆍ김현석ㆍ이인애ㆍ김영기ㆍ오준환ㆍ양우식ㆍ심홍순ㆍ김호겸ㆍ임광현ㆍ백현종ㆍ김완규ㆍ서성란ㆍ정경자ㆍ이한국ㆍ최승용ㆍ조희선ㆍ김성남ㆍ오세풍ㆍ강웅철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은주(구리2)ㆍ유영일 의원 발의)
20.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김도훈ㆍ이병길ㆍ이성호ㆍ남경순ㆍ김완규ㆍ김시용ㆍ이인애ㆍ한원찬ㆍ윤성근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영희ㆍ고준호ㆍ홍원길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21.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20항까지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1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용욱ㆍ남경순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규창ㆍ홍원길ㆍ김도훈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태희ㆍ이병숙ㆍ박상현ㆍ변재석ㆍ오석규ㆍ최효숙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완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의 연동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의를 “주요 원재료의 가격”에서 “원재료, 노무비, 경비의 가격”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합의를 통한 가격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료ㆍ가스비 인상과 노무비 상승 등으로 납품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형, 용접 등의 뿌리산업의 경우 제조원가 중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는데도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기존의 원재료에서 노무비와 에너지비 등의 경비를 포함하도록 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급작스러운 에너지비 인상 등의 위험에서 소규모 제조ㆍ납품업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탁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공정경제과와 전문가 및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청취하고 법률적ㆍ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선영ㆍ남경순 의원 등 1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노무비, 경비의 가격 변동분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연동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대상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에 제한되어 있어 유가, 전기요금 인상 및 노무비 상승 등의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못해 수탁기업이 해당 변동분을 부담하고 있어 도내 중소 제조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 및 시의성이 높은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의원님께서 추가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한 대로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요즘에 인건비 상승도 심해져서 그 부분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한다고 돼 있는데요. 경비에 보면 운영 전반에 관계되는 필요한 비용이 경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의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비와 경비에 대한 정의는 추진계획이나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지원사업 공고문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신미숙 위원 네, 전 좋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지금 특히 경기도의 제조업을 고려해 볼 때 기타 경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스비, 전기료 그게 가장 큽니다. 특히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의 43%를 전기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료가 2022년에도 27%로 올랐고 작년에도 40% 가까이 올랐는데, 산업용 전기료. 그다음에 가스료가 올해에도 한 번 더 오를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어서 일단 경비 부분에서, 비용 코스트 면에서 제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서 일단은 가스비, 전기료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 질문 중에 지금 요점은요, 납품대금 연동제다 보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금액에 해당이 되는 업체들이 좀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중소기업, 소공인, 소상공인 되게 다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거에 대한 어떤 공고문을 낼 때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 조례가 실효성으로 발전하려면 좀 구체화된, 이 조례 뒤에 뭐라고 그러죠? 의원님, 그…….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후속조치로서.

신미숙 위원 네, 후속조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모호한 용어를 우리 이재영 의원님도 지금 정리해 가는 추세고 조례를 저도 처음에 작년에 조례 봤을 때 굉장히 신선해서요. 이렇게 하면 우리 중소기업 이하 기업들한테 좀 더 활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이재영 의원 그 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비 말씀드리면 수도비나 전기료, 가스비 이런 것들이 계속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원사업 공고문이나 설명회를 통해서, 그전까지는 계속 논의과정을 거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있고. 나가 보니까 현장에서는 용접하는 회사하고 그냥 금형 회사하고 또 다 다르더라고,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떤 데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고 어떤 데는 에너지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어서 딱 지금 당장 여기서 규정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차근차근 그 절차에 대해서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후에 혹시 절차가 있으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영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개정하신 거잖아요. 노무비나 경비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 같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를 않아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영 의원 일단 가볍게 가스비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산업용 도매요금을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게 노무비 같은 경우도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본으로 가되 업종별ㆍ직종별 노임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통계포털의 중소제조업 임금의 증감률을 반영해서 이 납품대금에 연동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이성호 위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사실 이게 주요 원재료, 원래 기존의 조례에 있는 주요 원재료라는 것은 관계법령 발췌서에도 나오듯이 법적인 개념이라서 이게 명확히 나와 있는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개정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정의는 전혀 안 나와 있어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명확성의 원칙에 많이 반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재영 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서요. 일단은 저희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노무비,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원사업 공고를 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본이 돼서 노무비에 대한 책정이 될 것이고요. 가스비나 에너지비들은 관련 공사나 기관들의 도매요금에 대해서 기준을 매기고 책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 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지금 납품대금이라는 건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좀 반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혹시 개정하실 때나 하실 때 정의 규정은 좀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영 의원 네, 이게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은 제가 정확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요. 법률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단순히 지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일단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음 조례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용욱ㆍ남경순ㆍ고은정ㆍ신미숙ㆍ김규창ㆍ홍원길ㆍ김도훈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태희ㆍ이병숙ㆍ박상현ㆍ변재석ㆍ오석규ㆍ최효숙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김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융합세계는, 즉 메타버스는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가상융합산업은 공간적ㆍ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난 특성을 활용하여 교육, 관광, 의료 등 경기도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비대면 활성화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급속도로 확산된 가상융합기술은 정부, 자치단체, 민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52억 달러이던 가상융합산업의 글로벌시장 규모는 연평균 44%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32년에는 2만 3,462억 달러의 규모로 10년 동안 3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같이 가상융합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적ㆍ제도적 근거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여러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를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통해서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가상융합세계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실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협력체계의 구축과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연구단체 활동을 통하여 오랜 숙의 끝에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가상융합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안정적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의 시장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내 관련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고민이 담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욱ㆍ남경순 의원 등 1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경제ㆍ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며 혁신적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인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의 제정조례안으로서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시 부칙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 실감기술 활용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유경현ㆍ이선구ㆍ최만식ㆍ장대석ㆍ김종배ㆍ최민ㆍ박상현ㆍ최종현ㆍ김태형ㆍ김미숙ㆍ정승현ㆍ이동현ㆍ강태형ㆍ이병길ㆍ김선영ㆍ김성수(안양1)ㆍ이용욱ㆍ홍원길ㆍ남경순ㆍ신미숙ㆍ전석훈ㆍ김도훈ㆍ고은정ㆍ이재영ㆍ김규창ㆍ정윤경ㆍ국중범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보급의 필요성과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경기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의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4조에는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래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그에 관련된 소재 및 부품 관련 산업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며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에 환경, 기술, 경제, 국가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래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유경현ㆍ이선구 의원 등 29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인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고용유발 및 산업 연관 효과가 높은 자동차산업의 완성차사와 부품기업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서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미흡한 상황에서 기존 자동차산업에 대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서의 전환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서현옥 의원님께서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저희 지역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관심이 엄청 많고 잘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저희가 2035년부터는 유럽에 전면적으로 내연자동차 수출이, 판매가 금지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회사들이 미래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전기자동차로 가려고 전면 공장들의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요즘에 각 아파트에 전기자동차 충전기라든지 수소차 충전소들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그거는 다른 형태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담당. 저희가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중간에 국제 여러 상황이 있어서 멈췄는데 수소차 충전소의 99.99%의 부품이 다 외국산이랍니다. 그래서 충전소 자체도 뭔가 지어질 때 부품 하나가 잘못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멈추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그거에 해당되는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충전 관련된 사항은 사실 이 법이라기보다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도 그거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서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자체는 자동차, 그러니까 제조업에 관련된 내용 중심이 되어 있고요. 아까 충전 관련된 것은 또 보완적인 다른 조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소 관련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도 사실 비용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을 많이 낮춰야 되는 그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가 여기 조례 읽어보니까 부품산업 지원 육성 그런 걸로 돼 있어서 저희 중소기업들이 부품을 개발하고 하는 데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기술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적극적으로 대체해서 같이 보완돼서 나갈 수 있게 해야지 한쪽 분야만 나가고 한쪽 분야는 멈추면 실제로 판매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불편하게 되면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제안드리니 그것도 좀 살펴서 제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저 수원 출신 남경순인데요. 지금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우리 또 존경하는 서현옥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왜 데이터를 2021년도 기준을 했는지, 올해가 2024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3년도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21년도하고 지금은 3년 차이가 되는데 이 자료가, 데이터가 국가에서 하는 게 아직 데이터 구축을 못 했는지에 대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근거로 한 것은 국가 통계청에서 하는 10인 이상 사업자 대상 제조업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차가 한 2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는 21년도로 했는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올해 4월, 5월 달에 2022년도까지 업데이트가 나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경순 위원 미래산업 이런 거, IT, BT 이런 거에 대해 지금 실시간으로 초 단위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 제가 뉴스에 듣기로는 지금 전기자동차가 구매율이 너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 구매가 더 상승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점에서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는 글로벌하게 매년 한 10% 정도까지 순수 전기차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속칭 얼리어답터, 이제 빨리 채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각국에서 보조금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폐지한 데도 있고 우리도 사실은 한 몇백만 원 줄어들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고 대안으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쪽이 더 이제 시장의 구매가 많이 증진되는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혹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남경순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버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사실 저희도 승용차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재원적인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저께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지, 차등을 둬서 하면 지방자치가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데는 그렇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남경순 위원 지원을 해 주려고도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도에서 좀 그런 차등을 두어서 재정자립도가 얕은 시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좀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정상적으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재정자립도가 다 떨어져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화성도 좀 떨어졌다고 그러고 수원, 성남, 용인 이런 데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소차에 대한 것은 제가 외국 갔을 때도 해 봤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얘기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도 전기차 구매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걸 고민도 해 보고 보조금이 안 돼서 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그것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자체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후대응 이런 거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마침 또 우리 존경하는 홍원길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 좋은 제안들 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 다 저희가 참고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의원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급률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는 지자체의 어떤 보조금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친환경자동차가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되고 제가 이제 친환경자동차를, 전기차를 구입해서 타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전기차 충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급속충전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완속충전기라든가 아니면 충전기 보급 확대에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이나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박명수ㆍ문병근ㆍ서성란ㆍ윤태길ㆍ홍원길ㆍ이학수ㆍ이오수ㆍ이석균ㆍ윤충식ㆍ최승용ㆍ박명원ㆍ윤재영ㆍ안계일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재훈ㆍ이영주ㆍ김현석ㆍ안명규ㆍ김시용ㆍ이인애ㆍ허원ㆍ정경자ㆍ김정영ㆍ이제영ㆍ임상오ㆍ이영희ㆍ김태희ㆍ김용성ㆍ심홍순ㆍ박명숙ㆍ김성남ㆍ김선영ㆍ전석훈ㆍ김도훈 의원 발의)

(10시40분)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조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과학기술의 선도에 앞장서는 기업의 혁신 동반자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개정안입니다. 다만 조례 내의 인용한 법령 및 투자조합 결성ㆍ운영 관련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기준이 최신화되지 않았으며 진흥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못하여 조례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및 우주항공산업의 연구 지원사업을 진흥원의 사업으로 추가하여 중소기업 보호와 미래먹거리를 준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조합 결성하고 운영하는 근거 법령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12조를 통해 투자조합의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6조를 통해 현재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와 사업 및 클러스터 산업단지 육성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ㆍ산ㆍ학ㆍ연의 연계, 협력사업과 중소기업의 산업보안 역량 강화 지원사업, 우주항공산업 지원사업을 진흥원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비 및 진흥원의 사업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전석훈ㆍ홍원길 의원 등 3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투자조합 규정 근거가 되었던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며 투자조합 결성ㆍ운영 관련 수익금과 정산액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경과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과원의 설립 목적이 뭐죠?

이병길 의원 실장님이…….

신미숙 위원 실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검토보고서 보고 말씀드려서요. 검토보고서 보면 다 나와 있던데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그리고 과학기술진흥 등이 일단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신미숙 위원 맨 앞줄에 나와 있듯이 경과원의 목적은 사실 지역의 중소벤처ㆍ스타트 그런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정조례안을 보다가요, 개정이유 나번에 나와 있는데 우주항공산업의 연구 지원사업을 추가했습니다. 특정하게 저희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들은 실제로는 이 설립목적에 넣지는 않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우주항공산업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지난번에 전라도 고흥에서 인공위성 올릴 때도 또 중요 부품을 맡고 있는 경기도 기업들이 있었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 역시도 고려해야 되고 또 우주항공산업은 지금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공위성에다 쏘아서 위에 올리는 일들이 매년 예산, 그러니까 비용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 되게 작은 규모의 인공위성 올리는 비용이 줄어들고 하여튼 간 무지 발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고흥이나 그런 쪽은 국책사업을 맡아서 실제로는 연관성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또 우주항공산업은 사실 국가기간사업이어서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과원에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현재는 없고요. 다만 기업이 용인의 LIG넥스윈, 안양의 단암시스템즈, 안산의 하이게인안테나, 성남의 공간정보기술 등 7개 기업이 있고요.

신미숙 위원 그럼 7개 기업을 대상으로 두고 조례의 설립목적, 설립ㆍ운영 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를 둠으로써 가능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들, 신미숙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논의한바 신미숙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조례 내 개별 단위 사업들을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 경제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경과원이 시행하는 사업을 명시한 제6조제1항제2호파목 “우주항공산업 지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미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규창ㆍ이상원ㆍ김정호ㆍ이학수ㆍ이기형ㆍ김시용ㆍ서현옥ㆍ오세풍ㆍ이용호ㆍ박명숙ㆍ유영두ㆍ오창준ㆍ이한국ㆍ이병길ㆍ김선영ㆍ이용욱ㆍ신미숙ㆍ전석훈ㆍ정윤경ㆍ이재영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포 출신 홍원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은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 등을 통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 즉 백년소상공인을 육성ㆍ지원하여 성공모델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정착을 위하여 백년소상공인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에 백년소상공인의 사업승계, 전통기술 보존ㆍ전수 및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업의 성장과 사업 경험을 통한 지혜와 지식의 전수는 자본 중심의 경제구조와 달리 사람과 관계 중심의 경제구조입니다. 대기업의 유통시장 독점 시대에 백년소상공인을 위한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경영으로 지역의 문화와 다양성이 유지되며 창조적인 경쟁과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규창ㆍ이재영 의원 등 2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도지사가 백년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승계, 전통기술 보존ㆍ전수,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입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비례대표 김선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를 해 주신 우리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궁금한 사항은 지금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12번에 전수, 지식 취득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현재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백년기업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지금 법령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4를 보게 되면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10항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조례에서는 지원사업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을 첨부하면서 백년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내용, 근거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안 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원길 의원 지금 제가 자세한 설명은 부서장께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추계비용이 9,6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설명 좀 부서에서 해 주실 수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현재 조례상에 지원사업은 지금 조례안에 따르면 사업승계, 전통기술 보존ㆍ전수,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 지원입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올해 1월 달에 개정이 되어서 1번부터 8번까지 좀 더 폭넓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사업까지를 포함할 건가는 의회의 뜻을 존중하고요.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라 조례 내용에 지원사업 내용이 조금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추가할 수 있는 등의 규정이라든가 적절한 입법을 고민해서 안을 주시면 저희는 따르고 또 사실 국가도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 우리도 의원님 조례안에 따라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적용해서 할지는 저희도 아마 연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선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경기도 조례는 실질적으로 그냥 그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발의를 하시면서 백년소상공인이라는 부분이 첨부돼서 개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2번 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법률상에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조례 개정하면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시행이 되면서 처음 하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든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 주시든지 그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홍원길 의원님께서 소상공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어렵고 힘든 때에 백년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주신다고 말씀이 여기 조례에 실렸는데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3대ㆍ4대가 되어야지 100년이 넘잖아요. 근데 보니까 경기도가 지금 제일 많네요. 백년가게는 203개가 있고 또 백년소상공인은 224개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상공인 수가 제일 많네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 근거로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박승삼 실장님,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규창 위원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바로 수반을 시켜야 돼요. 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실장님. 그렇죠?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그게 주요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예산을 담아놔야 된다. 그래야지 소상공인들이 ‘아, 어느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게 예산이 수반되는구나.’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담아놔야 돼요. 실장님, 2025년에는 꼭 예산에 담아놓으실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노력이요?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 예산 권한이 사실 기획조정실에 있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일단 올려야죠. 올리실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일단 채택이 되든 잘리든 올리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이런 조례를 우리 홍원길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구나.”라고 소상공인들께서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 깊이 고려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홍원길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홍원길 의원님, 백년소상공인들의 사업승계나 전통기술 보존ㆍ전수 그리고 지식재산권 취득ㆍ보호를 위해서 더 상위법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 더 잘 전통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집행부한테 조례 이 백년소상공인 관련 말고요, 현행 조례에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가 지금 얼마나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들 요청에 따라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행석 소상공인과장 김행석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소공인 실태조사단은 착수보고를 시작했고요. 소상공인 실태조사는 이번 주에, 착수보고회 오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착수보고회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럼 그전에는 실태조사를 제대로 안 한 건가요?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태를 조사해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또 어떤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공인 지금 착수보고 들어갔고…….

○ 소상공인과장 김행석 소상공인도 지금 착수를 오늘 오후 2시에 용역 착수보고회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전에는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 만에 하는 거냐는 거죠.

○ 소상공인과장 김행석 그전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고요. 그전에는 각종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적이었고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예산도 의회에서 세워줬기 때문에 충실하게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실태조사가 지금 그동안은 통계나 이런 부분을 했잖아요?

○ 소상공인과장 김행석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실태조사를 소공인 그다음에 소상공인 같이 하는데 저는 이제 산업구조 재편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요즘 굉장히 3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이번에 예산을 세웠지만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아니면 5년이면 5년 이렇게 일종의 실태조사를 조금 정규적으로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도가 어떤 이런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의2에 보면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어요.

○ 소상공인과장 김행석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각 소상공인 지회가 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 소상공인과장 김행석 지금도 현재 대표적인 사업이 이번에 통 큰 살리기 사업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서 지원했던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총괄사업 밑에 각 지부에서 제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제안사업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정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제가 그 부분 궁금해서. 이번에 각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경기도 지회에서 한 것 그다음에 각 시군 지회에서 요청한 사업들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 소상공인과장 김행석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과장 김행석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의원님.

홍원길 의원 아주 좋은 질문들을 주셨고 제가 부서하고 협의했던 내용도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세부사항 보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부서하고도 일부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김규창 위원님 말씀 주신 예산 수립 부분도 제가 관심 갖고, 예산 수립이 수반되어야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김규창 위원님 조언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실태조사 현황도 우리 과장님, 김행석 소상공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 자료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연합회 또 각 지부 사업 확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사항 그다음에 진행한 사항, 결과까지 자료 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전석훈ㆍ서현옥ㆍ신미숙ㆍ남경순ㆍ이용욱ㆍ이재영ㆍ홍원길ㆍ고은정ㆍ정윤경ㆍ김규창ㆍ김선영ㆍ김도훈 의원 발의)

(11시3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를 일컫는 노후산업단지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지원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대응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실시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투자 비율을 조례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100분의 25 비율로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건설과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둘째,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의 100분의 25 비율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개발의 재투자 비율을 정하는 사항이며 그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유사사업과 정책연구과제에 따른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만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후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신미숙ㆍ김규창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익의 사용 및 매각수익의 재투자에 대한 비율을 정하고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시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비율과 재생사업지구 내 용지의 매각수익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5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각각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25 이하의 수준으로 지자체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서 제언한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상위법 체계와 연구에 근거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수익률에 대한 배분이 기존이랑 완전히 다른 문구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상을 이하로 바꾸고 그러면 예외사항도 그거에 해당돼서 예외사항이라는 부분이 같이 바뀌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산업부로 완전히 법률의 근거가 바뀌었습니다, 노후산단에 대한 부분. 이게 그럴 경우에 산업부를 근거로 어떤 부분들이 표기가 되는 내지는 아니면 참고, 그러니까 저희가 노후산단을 개발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안에 집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건지에 대한 질문 두 가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 일단 신미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기본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부가적인 부분은 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율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2014년도에 한 번 정부 방침이 됐었다가 2019년도에 다시 한번 정부 방침이 완화하는 두 가지, 시점에서 두 번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조례를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분양수익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시설용지 외 매각시설 매각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저희가 한 번도 민간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제안을 2019년도에 시행령으로 해서 100분의 50 이상, 원래는 100분의 50 이상이었던 것을 2019년도에 50 이하의 범위 내로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방침이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매각수익 부분은 “100분의 25 이상”을 2019년도에 “100분의 25 이하”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에서 2020년도에 연구를 좀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떤 비율이 적절할까라는 부분을 했는데 경상도에서 마산, 창원에 국가산단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는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전문가 100여 분의 설문을 통해서 추론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에 대한 지표로 100분의 25로 적정한 수준이라고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율에 대해서 비율을 그렇게 저도 경기도의 정책 부분하고 경기연구원의 부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나친 투자 비율을 축소시키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있어서는 경기도하고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토부하고 산업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회에 산업집적활성화 법률이 있고 산업입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산입법은 아시다시피 산업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산집법은 기업 활성화라든가 투자 유치 부분이 있는데요. 좀 아쉽게도 우리 국토부에 있는 산입법, 지금 저도 산입법 쪽인 겁니다. 산업입지법이요. 근데 산집법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투자가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우리 경기도에 노후산단이 한 50개 정도 있는데 노후산단 재생사업으로 된 부분들은 세 곳이 있습니다. 반월국가산단, 시화국가산단, 성남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여전히 세 곳 모두 민간시설 유치가 아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도로 그다음에 주차장 그리고 공원시설 정도에 대한 부분밖에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산집법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조고도화 사업에 준하는 범위로 산집법에 있는 그래서 저희도 산입법에 같이 100분의 25를 적용하면 좀 더 민간유치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국토부하고 산자부하고의 그런 차이에 따른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다르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통일되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담았습니다.

신미숙 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인지를 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이번에 되게 여러 가지 산업단지 관련된 법률을 공부하면서 처음에 국토부가 산단을 조성하고 거기 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다시 돌아서 주변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자원들로 활용합니다. 근데 지금 노후산단에 민간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노후산단을 재생하는 것에는 일정 부분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민간업자의 그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익이 발생할 만한 사항들은 크게 보면 몇 가지 없습니다. 결국 단위 토지에 가장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대로 특히 도심 같은 경우는 병원을 유치해도 요즘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안 주면 병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별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만 도시 전체로 보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 논의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거를 산업부로 넘기면서 집적지구에 관련된, 집적지구 안에는 실제로는 집적이라는 말이 산단만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에 연구소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다 포함된 거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됐는지, 이 조례를 바꾸면서 경제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입각했는지 저는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노후단지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은 들어갈 수 없고 상업시설 그다음에 지원시설 이 형태로 해서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근데 서울의 경우에 구로ㆍ금천의 산업단지들의 경우에는 주거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경기도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안에 주택은 상당히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사업성은 다시 한번…….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주택은 제외하고 좀 전에 말한 대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상업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신미숙 위원 상업시설, 연구시설 그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포함됩니다. 물류센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 경기도가 좀 전에 말한 대로 서울이나 도심 밀집지역은 어차피 땅값 대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을 조성할 때 알다시피 개별산단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목적은 20년 이상 노후된 29개의 굉장히 많은 산단이 있는데 그것들도 일정 부분은 지금 개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민간업자가 들어오지 않고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국토부 내지는 경기도가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25%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쓴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25% 이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안에서도 또 민간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일단 재생사업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들어보고 그리고 또 어떠한 부분의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또 우리가 경기도 정책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는 따로 말씀드리고 또 저희가 위원님 그동안 공부하시고 생각하신 바를 충분히 듣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어떻게 클러스터로 묶을지 내지는 어떤 법으로 활용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개별, 저희가 이 부분을 완화한다고 해서 이게 확 들어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어서. 그리고 개발만 해 놓고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잘못하면 주변 영향 부분이 지금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위원님께서 고민의식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쪽하고 산자부 쪽에서 재생사업에 대해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산자부 쪽에서는 현재 민간 참여가 20개가 훨씬 넘어요. 근데 산입법, 국토부 쪽에서는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경기연구원 자료를 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재투자 비율이라는 부분을 산자부처럼 거기는 현재 100분의 25에서 조금 더 완화해서 유인하는, 유도하는 그런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행정절차가 산자부 게 되게 수월해요. 근데 산입법 국토부 쪽은 하나를 변경하려고 해도 행정절차가 처음에 버금하는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제도적 개선은 경기도에 권한이 없어요. 정부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로 재투자 비율이 정해진 만큼 저희가 좀 더 완화하는 방안으로 조례에 담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도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업입지법 40조의3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되어 있고 44조의13은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는 둘 다 100분의 25로 규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취지를 아까 존경하는 김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의 유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을 좀 낮추는, 이상에서 이하로 낮추고 했던 부분이라고 하셨고. 근데 100분의 25로 정한 건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44조의13에 25는 사실 최대치를, 25 이하니까 사실은 법령에서 정하는 최대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둘 다 100분의 25로 정한 게 어떤 경기연구원에서 정한 근거 같은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태희 의원 저도 경기연구원의 박사님들하고 직접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 경상도 같은 경우가 마산ㆍ창원 지역이 가장 국가산단이 많거든요. 거기에는 100분의 30, 100분의 20으로 정했습니다, 그 순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거긴 정했냐라고 했는데 물론 정부의 방침하에서 한 100여 명의 산단 전문가분들,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물론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담았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100분의 30과 100분의 20을 정했다고 하고요. 경기도하고 경기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자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좀 더 산자부가 많이 이렇게 기업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100분의 25로 한 부분을 이렇게 통일되는 형태로 도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또 저도 한편 개인적으로는 100분의 25 이하니까 차라리 그냥 경상도처럼 100분의 20이나 안 되면 100분의 10도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주관적 판단하기는 좀 어려웠었고요. 다만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경기연구원의 적정한 수준에서는 도에서는 한 100분의 25로 이렇게 의견을 같이 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만큼은 견해가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크게는 산자부하고 국토부와의 통일되는 부분 있고 경기연구원에서의 또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상도를 좀 같이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상임위원회에서 기업 유치를 더 완화한다고 하신다는 취지라고 하면 수치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완화가 탄력적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전석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성호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공유재산 사용 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그 밖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명칭을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하며 사회적경제의 날로부터 1주간을 사회적경제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여 추진하는 행사와 사업을 개최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은 2023년 12월 기준 총 6,864개입니다. 이들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들의 생활 향상,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러한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여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담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선영 의원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활동 장려를 위해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유재산 사용 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날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 그 밖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회적경제 주체 모두를 아우르는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종합 검토의견에 보니까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한다라고 하시고 사회적경제 육성 활성화를 조성한다는데 궁금한 점이 공유재산 사용 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회적경제의 날 행사 말고 혹시 다른 뭐 이런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고 그럴 때 그런 때는 대부료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기 사회적경제의 날 지정해서 행사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좀 특혜가 아닌지, 혹시 그거는 다른 것도 그렇게 검토해 보셨는지.

이용욱 의원 사회적경제의 날과 관련한 어떤 행사 시에는 대부료 감면은 없고요. 저희가 구 경기도청 안에 사회혁신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공간에 한해서만 거기에 입주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해서 일부 대부료를 감면하고 그 감면 대상도 도지사가 대상과 범위를 정하도록 해서 너무 광범위하거나 무분별하게 감면이 되는 것은 막도록 그렇게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혁신공간이라는 건 옛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욱 의원 네, 옛청사 안에 있는 일부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한해서만 대부료 감면이 적용되는 겁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지.

이용욱 의원 입주기업 대상 대부료 감면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들이 행사할 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욱 의원 입주기업들이 상시 입주해 있으면서 월세 같은 걸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면 조항입니다. 행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이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입주하면 다 돈을,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꼭 부득이 여기만 또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냐라는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욱 의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잠시만요. 저희가 벤처기업창업지원시설하고 신재생에너지지원시설 등에 입주한 기업하고 협회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요율을 1% 이상으로 감면을 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감면 규정?

이용욱 의원 네, 이미 벤처기업창업지원시설, 신재생에너지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혁신공간에 입주한 기업에 한해서 동일하게 1% 수준으로 조금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입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여기 벤처기업창업 이거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욱 의원 정확한 위치는 제가 어디에 있는 공간인지는…….

(이용욱 의원, 사회혁신경제과장에게 확인 중)

남경순 위원 어디를 하는지.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요율 같은 경우는 통상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5%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회적경제 이번에 개정안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을 사회적경제조직이 사용할 때 그 요율을 1%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하게 되는 겁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그건 알고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벤처기업이랑 신재생 이용욱 의원님께서 거기도 감면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냐 이거지.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그 부분은 공유재산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냐 이거지.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죄송합니다. 이제 각각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벤처기업창업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시설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6개가 분포되어 있어서 임대요율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고 있고 참고로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캠퍼스라든지 이런 공간에도 역시 대부요율을 1%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 임대하는데 그런 데는 연간 몇억씩 내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1%라고 하지만 이런 게 전체적인 면에서는 형평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하면 임대료를 다 내고 있단 말이죠. 아시잖아요. 광학, 안양에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지금 2년 임대료를 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형평성이 없다라는,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아니라, 그러니까 1%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기업들이 많거나 그런 게 많으면 이게 금액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꼭 이런 부분만 감면을 해 주고, 대부료를 감면해 주고 그렇지 않고 돈을 몇억씩 내는 큰 이런 데는 감면을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은 형평성,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여기에 감면해 준다고 그러니 제가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도에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균형성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자산관리과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책은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조직은 상대적으로 그런 공유재산의 감면에 대한 혜택에서는 조금 사각지대였는데요. 이번 이용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경제조직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존경하는 이용욱 의원님 조례 재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6조의 시설비 등의 지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이 경우에 이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 27조4항에는 1,000분의 2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규율 대상이 거의 같다고 보이거든요. 같다고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거를 명확히 여기 써 주시지 않으면 사실 규율 대상이 같아 보이거든요, 이게. 같으면 이 조례하고의 정합성이 맞지를 않아서, 이거는 이제 또 자산관리과나 기재위에서 담당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협의는 해 보셨나요, 혹시 여기랑?

이용욱 의원 네, 관련해서 부서하고 논의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사회적경제 육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라고 했는데요. 지금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ㆍ공유한 재산은 구청사에 있는 사회혁신공간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한 사회혁신공간 내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입주했을 때 입주에 따른 대부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이성호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은 그런데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향후에도 또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잖아요, 이게. 공유재산…….

이용욱 의원 네, 말씀대로 벤처창업지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하나였겠지만 지금은 아까 6개인가요, 과장님? 이렇게 생기다 보면…….

이성호 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게 꼭 그런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재산이라는 건 모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거를 그냥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용욱 의원 그러면 특정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성호 위원 그걸 제가 지금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용욱 의원 저희는 이제…….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이게 자치법규잖아요. 그래서 개별 사건 법이나 개별인 법률은 원래 금지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하나의 재산을 위한 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는 공유재산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 건물 말고도 다른 공유재산이 생길 수도 있고 현재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욱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이 그 조직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물은 향후에도 더 생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호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27조4항을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여기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이거는 다 적용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또 이 부분은 20이 안 된 10%, 1% 이상으로 다 된다는 거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금은 안 되더라도 추후에는 좀 이게 맞춰질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용욱 의원 조문을 검토할 때 지금처럼 조문을 구성했을 때 특정 공간에 한정을 시킬 수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위원님 의견도 타당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완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존경하는 위원님, 사회혁신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유재산 조례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2%의 요율을 적용받는 규정이 현재 아직도 있는데 새롭게 규정을 개별 조례로 정하게 되면 혹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회관 조례라든지 마리나항만 관련 조례라든지 다른 조례를 살펴보니까 다른 조례도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조례를 따르지만 어떤 항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의 취지에는 일단은 일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성호 위원 규정의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규율 대상이 같은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이성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우리 이용욱 의원님께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이런 연구단체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런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27조4항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사 사회적혁신센터 공간에 입주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여기도 이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한다고 했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공유재산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관련돼서는 이 조건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답변 좀 주시겠어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의 공유재산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있는지 먼저 실태파악을 하고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안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다면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좀 빈틈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조직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건을 만들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현옥 위원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사회혁신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전석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용호 의원 발의)

(14시35분)

○ 위원장 김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은 2023년 12월 기준 총 982개로 사회적기업 657개, 예비사회적기업 325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복지 향상, 환경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자금조달, 인력확보, 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와 복지 수준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사회적기업과 상생협력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지정하고 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지원 조직의 활성화 사업, 업무 관련 공무원, 청년, 학생의 교육 개발 및 시행 등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등과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및 시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추가 사업 발굴, 우수사례 공유, 규제 개선 등의 논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발전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선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만을 주체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발전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위원장님.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전석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용호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 협동조합은 2023년 12월 기준 총 4,860개로 그중 사회적협동조합은 1,074개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협동조합은 자금 부족, 경영 역량 부족,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도는 협동조합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높이고 자생력을 강화하며 지역사회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성장, 저출생, 보육, 청년실업, 일자리 등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협동조합의 설립ㆍ육성 관련 재정 및 경영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ㆍ업종별 협동조합 및 경기도 협동조합협의회의 활성화 사업, 지역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화 사업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ㆍ시군 공무원,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추가 사업 발굴, 우수사례 공유, 규제 개선 논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선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성장, 저출산, 보육, 청년실업, 일자리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중 하나인 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발전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사회적경제의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운영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 조례의 제ㆍ개정을 해 주셔서 저도 일단 감사드리면서 다른 조례랑 좀 다르게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안이유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협동조합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협동조합하고 맞나요? 5인 이상이면 다 협동조합에 해당되는데 그거랑 더 다른 규정이 들어가나요, 여기 안에?

이용욱 의원 저희 조례가 지원하려고 하는 협동조합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협동조합이 한 4,860개 정도 되는데요.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1,074개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신미숙 위원 조례안에도 그 부분들을 좀 나눠서 담아놓으신 거예요?

이용욱 의원 조례안에는 명시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만 해당된다라는…….

신미숙 위원 되게 애매한 사항이어서 그것만 하게 된다고 담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용욱 의원 저희가 이 사회적협동조합만 지원된다라고 담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계속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온 바로 향후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미숙 위원 예전에 이 법률이 있었는데 사실 없애고 통합했던 부분들이 있다가 다시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셔서 그때도 그런 비슷한 고민들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았는지 좀 살펴봤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욱 의원 네. 지금 기왕에도 저희가 통합 조례로 운영한 바는 있는데요. 과거에 협동조합 관련된 개별 조례가 있었다가 통합 조례로 되고 이후에 오늘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규정해서 개별 조례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통합 조례로 운영을 해 보니까 각각의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데들이 사회적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특히 1인 1표제로 대표되는 그런 방식의 운영을 채택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리기업의 어떤 합리적 경영기법을 적극 수용을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매우 다른데도 불구하고 통합 조례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통합 조례는 사회적기업 위주의 평가라든가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식의 평가로는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라든가 지원에 제한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례가 필요하겠다. 기존의 육성 조례는 기본조례로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별 조례는 그 특성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라든가 그리고 맞춤형 지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별 실무협의회나 기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 조직들의 어떤 수요자들의 피드백을 신속하게 반영을 해서 지원방향이라든가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갈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각 조직들이 개별 조례를 통해서 법적 불안정성 없이 안정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음으로 해서 예측가능성을 가지게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크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개별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께 좀 질문드릴게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입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신 분들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실제로는 이득이 남으면 동질 업종에 청산 금액을 주고 정리하는 걸로 돼 있으시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식됩니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청산을 하게 되면 국가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협동조합도 그런 절차를 밟는가요, 아니면 이거는 저희가 상위법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맞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법에 의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일단 협동조합 기본법상에서 일반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규율하고 있고 실제로 인가와 관련해서도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는 시군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각 부문별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미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는 어떤 사항인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법상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 외에 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으면 법상과 조례가 같이 혼용돼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용어 정리한 부분에서도 사회적협동조합과 기존 협동조합에서 저희가 거대 협동조합도 있죠.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 산림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신미숙 위원 그 부분까지 용어 정리한 것뿐이지 개별 협동조합을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신 거죠, 지금?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기본적으로 여기서 규율하고 있는 조례상에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 안에서는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만 생협과 같은 큰 범위의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면 아까 공유재산과 유사하게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생협의 경우는 생협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국가 체계 안에서는 공정위에서 따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분명히 5인 이상이라고 하지만 비전문가인 5인 이상의 일반인들이 개별 기업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정산의 절차를 다섯 번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지만 저희 모든 기업들은, 또 특히 소상공인, 소공인, 1인기업 다 어려운 상황에 지원책들을 만들면 분명한 대상들에 대한 구분은 하셔야지 사회적가치 실현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돌아갈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명확해지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첨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을 때 협동조합과 관련된 운영실태가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운영되지 않는 곳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설립은 용이한데 청산이라든지 이후의 운영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담이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상담 기능들을 강화하고 지원과 관련된 부분도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부의장님이, 그러니까 저희가 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을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을 안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근데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을 수 있게 사업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나중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욱 의원님 사회적경제 전체적인 조례 전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입니다.

고은정 위원 원래 개별 조례에 있던 것을 통합 조례, 지금 다시 개별 조례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쨌든 사회적경제조직이든 다른 장애인기업이든 자활기업이든 어쨌든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판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공공에서 우선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통합 조례에서 개별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집행부가 사실은 염려되는 부분이 결국은 우선구매 부분에 있어서 0순위에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경제조직 이외에도 장애인기업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협동조합 지원 제5조에도 “생산품,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례도 다 이게 기본 조례에 포함될 거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통합 조례에서 개별 조례로 갔을 때 나름 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대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근데 대부분의 우선구매가 사실은 사회적기업 쪽에 훨씬 더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별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공공구매 우선에 대한 이런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분들은 나름 이렇게 개별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예산의 파이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경기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선구매 대상에 같이 있는 다른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이렇게 개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실 방향성을, 우선구매에 있어서 그렇다고 순위를 정할 수도 없고 전부 다 지금 똑같거든요. 그걸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일단 두 가지로 크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은 크게 지금 조례가 개별 조례화한다 하더라도 정부 합동평가라든지 시군 합동평가 혹은 BSC에 의해서 목표가 다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부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더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가 지금 지사님의 4대 비전 중에 하나가 1조 우선구매 시장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원과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지금 지원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마을기업의 경우는 좀 특성이 달라서 별도로 저희가 중간지원기관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별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각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동안 사실 그렇게 개별 주체들에 대한 맞춤형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 조례에서 이렇게 개별 조례로 가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 걸 원해서 지금 통합 조례에서 경기도가 개별 조례로 연구단체, 이용욱 의원님을 통해서 당사자 조직들을 만나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사실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비해서 마을기업은 또 다른 차이가 있거든요. 협동조합 내에서도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부터가 부서가 나눠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통합 조례에서 개별 조례로 간 만큼 조금 그런 세부적인 각각의 사회적경제조직의 니즈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통합 조례를 가지고 있다가 개별 조례로 갈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일단 1년 동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동안의 통합 조례에서와 그다음에 개별 조례에서의 어떤 비교 분석은 저는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ㆍ고은정ㆍ김선영ㆍ이재영ㆍ전석훈ㆍ서현옥ㆍ김태희ㆍ김도훈ㆍ신미숙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완규ㆍ이용호 의원 발의)

(14시59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이용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마을기업은 2024년 5월 기준 총 223개로 예비마을기업 18개, 마을기업 205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일자리 창출과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지역경제의 토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마을기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기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는 예비마을기업을 발굴ㆍ지정하고 예비마을기업과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추가사업 발굴, 우수사례 공유, 규제개선 논의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가치가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발전 방향성을 담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고은정ㆍ김선영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중 하나인 마을기업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에 맞는 정책과 발전 방향성을 담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부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잠깐 질문드릴게요. 경기도에 205개가 있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지금은 220개.

신미숙 위원 220개 정도?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신미숙 위원 지금 저희가 신규로 지정받은 게 2024년도에…….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올해는 지금 현재 신규와 예비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롭게 유입되고 있는 마을기업은 없습니다.

신미숙 위원 예비마을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18개입니다.

신미숙 위원 예비마을기업에서 마을기업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단계가 지금 예비, 신규 그다음에 재지정, 고도화 이렇게 순서별로 단계가 지정이 되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예비 단계에 대한 지정 권한만 있고 이후 단계는 행안부에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나머지는 행안부에, 상위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법률은 없고 행안부 지침으로만 규율되어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계속 오고는 있는데 지금 계속 법사위나 그걸 통과 못 하고 폐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지난 22대 국회에서 폐기된 부분인데 이번에 새롭게 개원하면서 지금 마을기업과 관련된 법안이 새로 또 입법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굉장히 이제 혼동된 이름들이지만 조금조금씩 그 목적성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한 번 지정된 부분들이 다른 부분으로 전환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 부분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됐지만 지원이 다 끝나고 난 경우에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서 지원을 받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종종. 그렇지만 이제 동일한, 예를 들면 목적사업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공히 지원받는 경우는 예산 중복의 문제를 저희가 스크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미숙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한 단체, 기업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동시에 지원받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다가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을 수도 있고 마을기업 지정받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심사나 그런 부분들은 이게 가점 부분인가요, 아니면 감점 부분인가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아마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아서 지원, 그러니까 과정을 지원받다가 예를 들면 우리 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검토합니다.

신미숙 위원 마을기업은 비영리 단체인가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럼 여기는 이익단체인 거죠?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마을기업도 국가에서 공인하는 형태의 기업 형태이고 대부분은 상법상의 회사이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주로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사회적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법적인 부분 그다음에 행정적인 부분을 잘 아시는 단체들은 계속 지원을 받으세요. 근데 그런 걸 모르시는데 실제로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저희한테 계속 연락하고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대신 그거를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조금 더 공평성,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희가 마중물 형태 내지는 아니면 좀 전에 말한 대로 사회적가치,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눌 수 있게 인건비를 조정한다든지, 그렇죠? 더 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이외에 특정 기업을 옹호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우리 이용욱 의원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또 조직의 활동 장려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아까 한 번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좀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한다고 그랬죠?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위원님.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입니다.

김선영 위원 사회적경제의 날을 지정하는 부분하고 사회적경제 주간을 7월 1일로 하고 1주간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올해 제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7월 1일에 합니까?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올해 7월 1일은 저희가 아직 준비된 예산이나 사업이 없어서 이거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처음 도래하는 7월 1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아직 고민을 못 한 상태입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사회적기업 단체에서 7월 1일 날 사회적경제의 날이다 이래 갖고 행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확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경기도의 사회적기업 조직에서,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위원님. 아마도 사회적기업의 날이 7월 1일이어서 그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그간에 준비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의 전체적인 날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조직이 보통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렇지 않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가 세분화가 돼요, 다시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복되는 그런 기업의 유형들이 한 20%가 넘어요. 그러면 이 조례 적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김홍길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입니다. 중복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혹시 무리가 없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조례의 취지가 개별적 특성에 맞는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아무래도 좀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살릴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 중에서 유리한 부분을 취하게 되나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통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3년 정도 지정되고 나면 취소되도록 되어 있고 자격이 상실됩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그대로 유지되지만요. 그리고 마을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비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의 자격을 유지했다가 상실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나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절차를 잘 지키는지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혹시 공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양쪽으로 취하려고 할 경우는 저희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심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할 계획입니다.

김선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게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 국장이 공석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저희로서는, 경노위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채용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채용이 되는지.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 네 분 중에서 한 사람 보고하시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1차 공모를 진행했는데 적격자 없음으로 해서 종결이 되었고요. 2차 공모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벌써 며칠 자로 그만두셨죠?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2월 29일 자로 그만두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1차 공모를 하고 여지까지 안 됐고 안 돼서 또다시 2차 공모를 했는데 아직 모르고. 한 1년씩 공석 두나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그렇지는 않고 아마도 7월 1일 자로는 채워질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아무튼 확인하시고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담당…….

김태희 위원 네, 담당. 행안부 방침에서 올해 경기도 마을기업 예비랑 신규 지정은 보류가 됐잖아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내년도도 별 특별한 게 없습니까, 방침이?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현재 행안부에서 관련 예산 수요를 지금 지자체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와 신규의 경우에 지금 지정이 되지 않거나 지원되지 않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달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행안부도 인지하고 있고 검토해서 기재부에다가도 예산을 제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 정도를 받았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가 예비는 몇 개 정도, 신규는 몇 개 정도로 확인이 되신 거예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지금 예비는 18개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단계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기업들은 한 205개 정도 됩니다. 신규로 따로,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행안부에 저희가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문서로 하셨습니까?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예산을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문의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공문보다는 구두로 전달한 상태입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공문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공문으로. 행안부에 전달하셨다는 내용을 구두로 하셨다는데 그거를 문서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 정도인지를.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냥 어떻게 전달하셨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신규ㆍ예비 지원은 보류가 된 상황인데 해당 조례 5조에 보시면 예비마을기업 발굴ㆍ지정에 관련해서 1항에 대해서 “도지사가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놨잖아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예비마을기업은 도지사 권한에 의해서 지정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할 수가 있어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나 내년에도 정부에서 예비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류를 했다고 하면 그거랑 관계없이 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겠네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이 부분은 올해도 만약에 행안부에서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게 되면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태희 위원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된 거예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정부하고의 협의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같이…….

김태희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따르면 여기 보면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과 부합하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이에요. 보셨어요, 혹시 내용?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봤습니다, 내용.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이용욱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다시 분리를 해서 나름의 이런 부분을 특화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전에도 같이 저희 간담회 같은 데 함께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셨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신규나 예비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조차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혜택이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셨듯이 정부에 예산 수요와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셨다고는 하는데 현장에서는 진짜 어려움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예비마을기업으로도 지정이 정부 방침이 없다고 하면 검토하시겠다 정도의 입장밖에 안 되신데 이건 너무 직무를 유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를 저희가 지정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신규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후는 신규로 넘어가게 되고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그렇잖아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그러다 보니까 예비를 저희가 지정한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담보가 없이 그냥 저희가 지정했을 경우에…….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하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행정에서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예비를 2년을 하시든 3년을 하시든 이분들이, 지금 현재 200여 개의 마을기업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 되게 어려우셨잖아요. 그 속에서 어려운 현실에서 좀 더 역량을 갖추시고 갖출 수 있는 기회조차도 지금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가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아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비가 마감이 되게 되는 올해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경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로 좀 안내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한 부분들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과 함께 안산에서 협의해서 논의했던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저희 사경원이 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도에서 행안부에 그냥 단순하게 예비가 18개 정도 있고 신규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실하고 막상 정부에서 내년도에 대한 방침이 똑같다고 한다면 도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예비마을기업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의지를 표현하셔야 된다고 봐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는 경제원도 있고, 경제원을 왜 만들었습니까, 저희가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수동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하시고 이분들 대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사님의 기회사다리 왜 마을기업에서는 펼쳐 나가실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왕 이용욱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도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례와 함께 연계해서, 이용욱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다 보고요. 저도 막상 안산에 있는 마을기업분들을 만나뵀을 때 좌절감이 상당하셨어요, 좌절감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에서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2년 뒤에 담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장을 더 좌절시키시는 말씀이세요.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그것은 아니고 혹시나 이제 희망고문을 하게 될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먼저 선발해 놨다가 다음 단계로 넘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 그건 일단 정책적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 또 요청을 드리고 결산 때도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진경ㆍ조용호ㆍ서성란ㆍ김영기ㆍ이애형ㆍ정윤경ㆍ국중범ㆍ김재균ㆍ조희선ㆍ김정호ㆍ양우식ㆍ최민ㆍ문승호ㆍ고은정ㆍ이용욱ㆍ서현옥ㆍ남경순ㆍ신미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홍원길ㆍ김규창ㆍ김선영ㆍ장한별ㆍ박진영ㆍ유경현ㆍ오석규ㆍ최효숙ㆍ전석훈ㆍ박상현ㆍ전자영ㆍ유호준ㆍ이자형ㆍ박재용ㆍ정동혁ㆍ장윤정ㆍ임창휘ㆍ오지훈ㆍ변재석ㆍ김일중ㆍ김현석 의원 발의)

(15시21분)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청년층이 직면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여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7호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청년 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기도 청년 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는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고립은둔형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 차원의 청년정책과 청년의 삶을 연결하는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며 청년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진경ㆍ조용호 의원 등 4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청년 관련 조례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청년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제11조, 제16조 일부 조항이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본 전부개정 조례안에 개정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법제전문관 자문결과와 같이 안 부칙 제2조 적용례는 시군 조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여 본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장민수 의원님,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인용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김도훈 위원 일단은 우리 검토의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 대한 조항은 잠시 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개정안 제23조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서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4조 청년의 생활안정 제1항에서 제22조에 규정한 주거, 23조에서 규정한 경제적 자립 내용이 중복되어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 조례를 확인해 보면 금융 지원 규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생활안정에 주거나 경제적 자립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23조 규정을 신설하여 주거 및 금융 지원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데 현행 제13조제1항ㆍ2항 규정 유지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위원님, 말씀을 빨리 많이 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도훈 위원 맞습니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일부 주거라든가 금융에 대한 내용들이 조항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돼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신설로 하는…….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22조에 주거 관련된 거랑 23조에 경제적 자립과 관련된 게 24조에 주거, 경제적 자립이 또 중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필요성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22조하고 23조를 말씀 주신 건가요, 위원님?

김도훈 위원 네. 22조 청년의 주거안정 그다음에 23조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여기에 보면 주거안정, 주거 수준 향상 그다음에 청년의 경제적 자립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24조 청년의 생활안정 1항에 보게 되면 또 주거, 경제적 자립이 중복돼서 들어가 있거든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지금 22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가 중점으로 주가 되는 거고요, 위원님. 그리고 24조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이 주가 되는데 거기에 주거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런 중복적인 거를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24조3항에 “취약계층 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그런데 취약계층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내용은 생활안정과 다소 통일성이 떨어져 보이는데 따로 취약계층 청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여기에 저희가 주안점을 둔 취약계층이라 함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립은둔청년을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청년 사업이 지금 올해 고립은둔청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명칭은 명확히 그대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검토, 잠깐만…….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김도훈 위원 여기 보게 되면, 50쪽, 51쪽 거기 보게 되면 이 비용추계서가 지금 미첨부 사유서로 돼 있거든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 이게 전부개정이잖아요. 뭔가를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데 미첨부가 왜 미첨부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봤어요, 이 미첨부 사유. 그런데 여기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미첨부 사유 있잖아요, 3번에.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가지고 계시죠? 51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고 있어”, 그다음에 “센터로 볼 수가 없어”,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어”, “한계가 있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어”, “주거안정 지원을 하고 있어”,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어”, “시행하고 있어” 그래서 “세출 예산증가를 고려하지 않음”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부개정을 하면서 이게 하는 이유가 뭐죠?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들인데 신설로 인해서 뭔가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을 같이 수립을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다 하고 있어서 그다음 한계가 있어, 필요가 없어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행 조례의 체계를 더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위법이 바뀐 개정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에 담긴 내용들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넣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글씨에 대한 문구 수정 같은 것만 지금 돼 있고 실제로 신설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세부적인 어떤 사항이나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바뀐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미첨부 사유 상세내역에 보게 되면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름.” 해서 5,100만 원씩 5년 동안 사용하는 거. 연구용역비 이거 하나 늘어났거든요. 이거 하려고서 혹시 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사실 큰 내용이 바뀌는 게 없고 문구 수정 같은 것만 있는데 결국은 용역비 이거 만들기 위해서 좀 내용들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 내용,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에 보시면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회의 청년참여 수라든가 여기 보면 창업이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취약 청년이라든가 청년책임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위법 내지 저희 자체사업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글자 수정하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거 아까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10조, 11조, 16조 그다음에 부칙 제2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과장님도 다 보셨잖아요, 내용을?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다 봤고요.

김도훈 위원 내용을 보셨는데 여기에서 청년참여기구가 사무위탁을 받은 기구가 아닌데 이게 가능해요? 과장님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다시 한번, 참여기구가 위탁을 받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김도훈 위원 청년참여기구 운영 있잖아요, 16조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청년참여기구는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냐면 사무위탁을 받은 기구가 아니잖아요, 청년참여기구 자체가. 그런데 이거를 연간 계획을 스스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이게 가능해요? 도지사께 의견을 제안해서 도지사께서 반영을 하면 모를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래서 저희가 경노위에서 검토보고한 내용들을 사전에 서로 공유하면서 경노위에서 검토한 자료가 훨씬 더 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다 충분히 보고 지금 공유한 상태입니다.

김도훈 위원 공유한 상태세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을 해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잠깐만요. 정회 요청 들어왔는데…….

김태희 위원 이번에 추가 같이 해서 정회 요청을…….

○ 부위원장 고은정 아, 발언하시고?

김태희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유사한 부분도 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미첨부 사유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전에 한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는 도 집행부가 아니라 비용추계 검토하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실질적으로 비용추계 부분을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도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을 조례로 하면서 추가로 더 만들어진 사업이 아닌데 이게 그러면 비용추계에 넣어야 할 사항이냐 마느냐 저도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야, 이거 좀 교통정리가 한 번 필요하겠다.’ 싶어서 당시에 저도 예산정책담당관실에 “이러면 이런 부분은 국회에 한번 확인해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잖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저는 당시에 그 과정을 할 때 그렇게 담지 않아도 된다는 미첨부 사유라는 부분을 저도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내용을 충실하게 하려면 미첨부 사유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언급된, 물론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만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첨부나 참고로 해서 좀 더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부분, 저는 이제 필요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 상임위에 좀 더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 비용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를 같이 좀 첨부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나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관련 예산들은 저희가 더 요청을 하면 그걸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준비된 게 저도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할 때도 한 번 참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장민수 의원님이 국회에서 경기지역의 청년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내용 중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의 어떤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국조실에서, 정부에서 개정한 사항 부분들을 또 내린 것도 있고 저희가 이걸 좀 숙성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장민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도에서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저희가 아까 오전에 사전 간담회할 때 몇 가지, 서너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의 사항을 담당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그거를 수용하신다고 하면 저는 충분하게 의회에서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요, 정회를 하게 되면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이용호 위원님까지 질문을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15조 청년참여기구의 구성이 쭉 나와 있고 내용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청년 중에 공개 모집을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두 번째 보시면 “청년참여기구 활동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게 교육과정이 어떤 교육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청년참여기구가 청년들의 정책적 욕구를 반영하는 기구로 대표성 있는 기구인데요. 여기서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위촉되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어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는 그 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용호 위원 이 청년참여기구를, 이거를 지금 내용을 보면 청년참여기구가 자문기구인가요, 아니면 상설운영기구인가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들의 정책적 욕구를 대변하는 기구, 자문이라고 하기도 좀 모호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성격이라기보다도 청년들이 직접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기구가 참여하게 되면 교육도 좀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안에는 청년도 있고, 청년참여기구로 안 돼 있지만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데가.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참여기구는 다 청년들로만 구성돼 있는…….

이용호 위원 아니,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청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은 들어가 있는데 그 청년을 청년참여기구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저희한테 주참 예산은요, 예산실이 총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용호 위원 거기에 보면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게 돼 있잖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거기에서 저희 청년참여기구, 저희 과의 일정 부분을 “거기에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세요.”라고 저희한테 배정한 부분입니다.

이용호 위원 청년참여기구에 배정한 게 아니라 지금 청년이라고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간단히 말하면 경기복지재단 산하에 청년지원사업단인가 있잖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있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이용호 위원 그 안에서 청년사업단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지원사업단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쪽에서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걸 지금 청년참여기구로 해서 참여하는 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게?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아닙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참여기구를 관리ㆍ운영하는 곳이 청년지원사업단입니다. 청년지원사업단은 총 20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어떤 부서 같은 거고요. 청년참여기구는 250명으로 구성된 청년들 본인들이 신청해서 위촉된 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청년참여기구가 이게 상시 그냥 계속 운영되는 기구인가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공동대표를 2명으로 하고 이렇게 쭉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청년참여기구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하게 또 돼 있고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이게 자문의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하면 회의가 자주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참여기구를 완전히 설치ㆍ운영하는 역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대표 2명을 포함한 다른 분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회의가 있을 때만 오시는 분들이에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후자입니다. 어떤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실로부터 배정받은 주참예산은 약 30억이고요. 저희가 청년과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드는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본인들이 숙의토론해서 저희 도에다가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하는 그런 절차와 어떤 방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우리들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니 이런 정책을 내고 그에 대한 예산을 태워 주세요.”라고 건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호 위원 사실 그건 지금 청년지원사업단에서 하고 계시잖아.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것을 위촉부터 그다음에 이 사람들 교육 그다음에 어떤 숙의과정, 논의 이런 것들을 관리ㆍ운영하는 곳이 사업단이고요. 당사자는 참여기구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단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꼭 굳이 참여기구를 이렇게 확대해서 하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사업단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직원은 둘셋 정도 직원이고요. 250명을 관리ㆍ운영하는 직원은 2명 정도, 2명ㆍ3명 있는 거고요. 250명은 자기 의견을 막 개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 참여기구를 이게 자문역할만 하시면 되는 기구 아니냐는 얘기예요. 참여기구가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의견을 만들어서 지원단에, 지금 복지재단 산하에 청년사업지원단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따로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11억인가 얼마 지원하잖아요, 여기 예산이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그냥 이 참여기구에서 뽑힌 500명이든 250명들이 각자 어떤 온라인이나 이런 곳에 자기들 의견을 개진해서 하나의 안을 청년지원사업단에 보내서 그게 청년정책에 반영을 해도 될 거를 굳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청년참여기구를 만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지.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한테 의견을 막 받지 않고요. 처음부터 연간 매년 올해 같은 경우는 250명을 선발한 겁니다. 선발을 해서 약간 청년으로서의 어떤 대표성도 부여하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청년으로 하여금 경기도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본인과 본인 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오게끔 해서 그 250명들이 수없이 많은 의견들을 냅니다. 그러면 그 250명이 낸 의견을 그 250명이 계속 숙의ㆍ논의ㆍ토론해서 그중에 가장 베스트 정책을 우선순위로 한 5개 내외로 최종결정하는 것, 이것이 참여기구에 있는 청년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용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17조에 보면 경기도 청년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게 있잖아요. 18조에도 청년지원센터 운영 위탁,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청년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이거는 지금 현재 청년지원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시도별로 약간 명칭이 상이한데요. 시도 청년사업을 총괄하는 곳이 국조실입니다. 국조실에서 시도별로 하고 있는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명칭을 예를 들면 경기는 경기청년지원센터, 충남청년지원센터 이렇게 이름을 다 통일하도록 자기들이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사업단이 청년지원센터로 바뀌는 거예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이건 경기복지재단 산하에 있는 거고요.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러면 굳이 사무위탁 조례에서 위탁할 필요가 있나, 이게? 다 같은……. 아, 복지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구나.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거기로 위탁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 조항은 필요합니다.

이용호 위원 그럼 청년사업지원단이 청년지원센터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논의한바 이성호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 국민의힘 소속 이성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와 청년 의무 위촉 제외 위원회를 정하도록 하였으나 안 제10조, 제11조는 청년 위촉 위원회만을 명시하고 있어 두 가지 유형의 위원회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도지사가 청년참여기구 연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의 내용은 안 제22조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안 제23조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해 현행 조항으로 다시 복구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제19조제2항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소급하는 적용례를 두었으나 이는 시장ㆍ군수 명의로 최종 집행되는 시군 보조사업으로서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에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적합하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호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 의사일정 제11항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2.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홍원길ㆍ김선영ㆍ전석훈ㆍ김규창ㆍ이용욱ㆍ신미숙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재영ㆍ서현옥ㆍ이성호ㆍ김완규ㆍ김태희ㆍ정윤경 의원 발의)

(16시25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도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청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경기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정하는 청년의 정의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제5조 지원사업의 내용을 예비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청년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서비스 지원,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산학연관 협력사업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청년창업은 자금 및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장 확률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홍원길ㆍ김태희 의원 등 1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상의 청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규정하는 것은 본 조례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경기도 청년정책 추진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의의가 있으며 창업 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청년창업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3.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황세주ㆍ최종현ㆍ김선영ㆍ김옥순ㆍ이채영ㆍ서현옥ㆍ서성란ㆍ김동영ㆍ이용호ㆍ김도훈ㆍ고은정ㆍ신미숙ㆍ안계일ㆍ김완규 의원 발의)

(16시30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석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기본원칙과 방향성에 대해 담았습니다. 기본원칙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과 사회의 순기능을 위해 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대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은 규제와 감시를 통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조례안 2조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내렸고, 3조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의 방향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담았습니다. 4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와 인공지능의 건전한 개발 및 윤리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전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호ㆍ고은정 의원 등 1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과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피해, 데이터 학습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고용 변화로 인한 일자리 소멸 등 위험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도를 가진 기술로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인공지능 산업 관련 규제 및 정책의 수립에 있어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산업을 안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감명 깊게 봤고요,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 부분에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능, 저위험 인공지능이라 함은 용어 정리 부분이 혹시 새로 정리된 건가요, 아니면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용어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전석훈 의원 고위험 인공지능과 금지된 인공지능 그리고 저위험 인공지능의 정의 구분은 현재 EU에서 개정한 인공지능의 기본 분류에 대한 내용을 좀 분류해서 담았고요. 또 그 내용을 지금 국회에서 개정 보류 중인 내용도 참고해서 용어 정의를 내렸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특히 요즘에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생성형 AI가 순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어서요.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위원회 구성들은 지금 현재는 여기에 심의위원회 부분만 언급돼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빅데이터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논의되신 게 있으신가요?

전석훈 의원 우선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제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윤리성과 투명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빅데이터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산업은 빅데이터와 함께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빅데이터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윤리성과 도덕성, 투명성을 좀 담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윤리성이라든지 투명성, 공정성을 좀 심의해야 되는 사항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제정 조례여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개별 의원보다는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들은 되게 오랫동안 고민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조례를 바라보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물론 연관성은 있습니다. 빅데이터 관련해서도 최근에 만든 조례이고 저희가 그거 활용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경기도가 특별하게 기준을 완벽하게 잡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AI도 거의 하나의 인격체에 맞먹을 정도로 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차후에 운영하시다가 저는 그런 측면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보니까 경기도 빅데이터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빅데이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설립이 되고 나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저도 작년에 한 번 참석을 했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좀,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설적인 의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저로서는 많이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김태희 위원 빅데이터위원회와 관련해서 그 명단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런 것 좀 정리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14.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병길 의원 대표발의)(이병길ㆍ박명수ㆍ문병근ㆍ서성란ㆍ홍원길ㆍ윤태길ㆍ이학수ㆍ이오수ㆍ이석균ㆍ윤충식ㆍ최승용ㆍ박명원ㆍ윤재영ㆍ안계일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재훈ㆍ이영주ㆍ안명규ㆍ김시용ㆍ이인애ㆍ허원ㆍ정경자ㆍ김정영ㆍ이제영ㆍ임상오ㆍ이영희ㆍ김현석ㆍ김태희ㆍ김용성ㆍ심홍순ㆍ박명숙ㆍ김성남 의원 발의)

(16시40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출신 이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주를 탐험하고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발사체와 인공위성, 반도체 등 첨단부품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이를 우주경제라 하며 전 세계는 이미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상업용 궤도 운송사업을 허가하였습니다. 스페이스Ⅹ는 대표적인 민간 우주기업이고 아마존은 우주인터넷을 통해 우주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업과 위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우주경제의 규모는 27조 달러로 예측되며 이는 원화로 환산하면 3경 원 이상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주항공산업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에는 항공대를 포함하여 많은 대학에 우주항공기술과 관련된 학과 및 연구소, 기업이 있습니다. 위성체 제작, 발사체 제작, 지상장비 개발, 위성활용 서비스, 과학연구 등 경기도에 잠재된 성장동력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주항공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도내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의미를 가지는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박명수ㆍ문병근 의원 등 3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미래의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인 우주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산업을 대비한다는 의의가 있겠으나 다만 우주항공청 신설,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정부와 특정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내 우주산업 육성 생태계에서 경기도가 유의미한 육성 지원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문역량이 뛰어난 앵커기업 또는 기관을 중심으로 효율적ㆍ차별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부위원장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길 부위원장님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에 보면 “우주항공산업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3년이나 5년인데 여기는 제가 지금 관련 법령 뒤에 있는 것 붙임 자료에는 없어서, 이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라는 것을 왜 이렇게 3년이나 5년이 아니라, 관련 법에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어떤 조문이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통 5년 단위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취지 자체는 그래도 우리 의회 그다음에 사실은 도가 4년 단위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기수마다는 한 번씩 그래도 계획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4년으로 일단 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4년으로 수립ㆍ시행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어쨌든 항공산업 관련해서 기업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략, 아까 7개가 있나요, 아니면 더 있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가 경기도 자체에 대한 통계는 사실 좀 없고요. 수도권 전반적으로 해서 2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하건대 한 100개 내외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100개라고, 한 200개, 100개 얘기하는 건 포괄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런 산업을, 항공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어도 경기도 내에 항공산업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 파악은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맞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협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경기도 내 기관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부분에 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은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협의체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가이아(GAIA)라고 그래서요, 산학연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교류하고 담당자를 만나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은 반도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모빌리티 이렇게 분야별로, 저희가 과 중심으로 분야별로 돼 있는데 이런 항공우주 같은,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이 오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관련된 회의, 협의 회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런 대상들이 어느 정도, 물론 고양에 항공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주가 아니라 항공산업 관련이고 또 건설기술연구원에 있어서는 향후 우주시대에 있어서 건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부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예시적으로만 몇 개 회사를 알고 있습니다. LIG넥스원이라든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연구작업, 검토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는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조례를 직접 발의하셨는데요. 혹시 이런 쪽, 우주항공산업 쪽에 관련된 어떤 단체라든가 아니면 대학교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계기가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하나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거는 국장님께 질문을 할 내용인데요. 자료 뒤에 보면 그래도 우주항공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이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또 하실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500여 개 되지만 수도권에 200여 개, 실질적으로 경기도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우주산업이라고 묶일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이나 아니면 경기지역의 대학교의 어떤 학과라든가 그런 실태가 좀 아직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나름 준비하시고 실태조사하실 때 그런 관계 기업 아니면 연구소 아니면 대학교 분들하고 그런 자리를 잘, 준비하시는 의원님하고 또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거는 제가 그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길 의원 제가 사실은 항공대의 오현웅 교수님 자문을 많이 받아서 여러 번 이렇게 접촉을 했습니다. 그분 자문을 받아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 지방에도 여러 군데 우주항공을 띄우는 지자체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 사실 집약됐잖아요. 반도체 회사라든가 앞으로 유망 우주항공산업에 연결되는 회사들이 경기도에 집약돼 있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항공대 교수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김종배ㆍ윤종영ㆍ이한국ㆍ김성남ㆍ윤충식ㆍ최병선ㆍ정경자ㆍ양우식ㆍ임상오ㆍ이영주ㆍ안명규ㆍ임광현ㆍ백현종ㆍ이석균 의원 발의)

(16시53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준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준환 의원입니다. 먼저 김완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안코자 하는 조례와 매우 흡사한 조례를 위원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흔쾌히 제게 전화 주셔서 제가 진행하게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지원관님과 제 지원관님들이 서로 협조해서 조율해 가며 오늘 제가 제안드리는 조례가 준비되었음에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도심항공교통법의 제정으로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조성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불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시장에는 아직 절대적인 강자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경기도민의 이동권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의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조 도심항공교통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경영ㆍ기술지원, 실증사업 구역 조성, 버티포트 개발 부지 조성 등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을 현행 교통체계의 근간으로 바꾸는 미래 교통이동수단으로 보고 성공적인 경기도형 도심항공교통 운영체계의 정립을 위해서 경기도의 대중교통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7조 도내 시군 및 인접 지자체의 진ㆍ출입을 위한 도심항공교통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의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과 클러스터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경기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오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종배ㆍ윤종영 의원 등 15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혼잡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과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미래교통수단 활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경기도가 항공산업의 구조 변화, 모빌리티 산업 영역 확대, 탄소배출 저감 요구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에 있어 산업 육성에 대한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며 위탁에 관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안 제7조와 같이 경기도가 교통관리체계를 원활히 구축ㆍ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환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우선 간단하게 도지사의 책무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UAM 관련해서는 2014년도부터 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경기도도 그 선두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리적 위치상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걸 하나의 제4항에 보면 사회적 수용성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담당 국에서 좀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를 개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중요한 미래산업일 수도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경기도민한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로드맵이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 관련돼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또 저항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UAM 관련해서는 아직 사실 산업이 아주 초기 단계여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령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들에 대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주 금ㆍ토ㆍ일 미래모빌리티 페스타라는 걸 했습니다, 시흥에서. 주로 드론이 있었지만 거기에 사실은 UAM도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교통수단들이 이렇게 변화해 간다 이런 체험관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가능한 많이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그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업이 진전됨에 따라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오준환 의원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미숙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오준환 의원 지금 여기 도심항공교통법이 작년 10월에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한 2년 전부터 사실은 실증사업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전라도 고흥에서 한 2년간, 1~2년에 걸쳐서 항로 실증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올해 국토부가 고양시 대화동에 도심에서 할 수 있는 실증사업에 대한 권한을 줬고요. 그래서 버티포트가 고양시 대화동에 지금 계획 중이고 그리고 김포공항에서 고양시까지의 항로를 열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민들께서 이게 진짜 실제로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차차 보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 위원 의원님 조례 심도 있게 저도 봤고요. 과거에 경노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첨단이나 아니면 새로운 조례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경기도의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측입니다. 저희가 미래자동차 해 가지고 자율주행, 굉장히 옛날부터 여러 테스트도 해 보고 그 도시도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까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증사업, 저희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 거의 한 3,000만 명 정도 인구가 살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교통난도 심각합니다. 새로운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들 수요가 있지만 제가 지정학적 위치라는 거는 현재 안전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는 아직 분단국가이다 보니까 드론 하나 날리는 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기적으로 사람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데 현실이 당장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 폐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재료를 만들어놓고 그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힘이 없다면 문제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는 과정에 드리는 질문이니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주요내용에 보면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교통공사, 물론 또는 이제 다른 곳에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굳이 경기교통공사를 넣었던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환 의원 감사합니다. 그 질문이 나올 거로 저도 생각했었고요. 지금 단순하게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에만 그치지 않고 미래에 우리 경기도민, 나아가서는 인류가 가장 주로 이용하게 될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 교통수단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교통, 버스 그리고 택시 그리고 철도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무슨 교통카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통에 관한 모든 운영과 앞서가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가 미리 좀 배워서 그리고 앞서가는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리고 기술적인 면을 먼저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경기교통공사를 사실은 빼도 되는데 거기다 담아놓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산업 육성, 미래항공교통산업이라는 산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드론택시, 지금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이 UAM에 대해서 머지않아 우리가 자동차가 발견됐을 때의 그 변화와 못지않게 저희가 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모색하자 그리고 준비하자라는 뜻에서 담았다고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교통관리체계의 이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조례로 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담겨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를 보다 보니까 경기도에 되게 여러 가지 산업 중에 실제로는 운영하시는 곳과 또 조례를 심의하는 곳들이 상이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실제로 설명된 부분들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도 1안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오준환 의원 제가 조례를 하면서 저도 처음 배운 게 많았는데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이렇게 진짜 심도 있게 제가 대표발의한 이 조례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우선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 먼저 존경하는 오준환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더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도심형항공기의 도입이라고 돼 있어요, 제4조에 보면. 도심형항공기가 드론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준환 의원 지금 도심형항공기라 함은 아직은 도입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대중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제일 발달된 것이 미국에 있는데 거기조차도 지금 실제로 날아다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준비 단계이고 이번에 SK하고 KT가 미국에다 요청을 해서 하나 들여오려는 정도의 단계지 아직 준비, 보통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드론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한 2명 정도 타고 뜨고 내리는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시험운행하다가 사람이 한 5명 정도 돌아가시는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조금 실증적으로 사람이 타고 돌아다니는 거는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론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직 실용화된 단계는 아니고 상용화된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럼 미래국에서 이 사업을 도맡아서 하게 되면 기관은 어디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여기에 보면 법 자체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산업 육성이고요, 하나는 교통체계.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산업 육성은 저희 경과원이 될지 융기원이 될지 협력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체계는 아까 교통공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지점이 좀 의문이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산업이 아직 실증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 이게 상용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융기원이 R&D를 보통 하는 기관이고 연구개발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융기원이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 교통체계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사실 융기원이나 경과원이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교통공사와 같은 데가 더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게 연결되는 게 7조에 교통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마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그다음에 또 뒤로 이어지는 인력 양성 문제도 있고요.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이 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말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여기에는 2개 다 있습니다. 산업도 있고요, 교통체계 관련해 가지고 운항이라든가 실제로 교통과 관련된 그런 어떤, 제조업체의 인력이 아니라 관련된 서비스의 인력 양성 이 내용도 좀 들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사실은 오준환 의원님께서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이게 사실은 부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기관이라고 하면 교통공사가 있고 저희는 또 우리 미래성장국이랑 같이 함께하는 경과원이 있고 융기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2개의 기관과 교통공사가 있는데 이 3개 기관이 업무분장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도지사의 책무로 들어가서 실태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부터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준환 의원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이재영 위원 네.

오준환 의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심이 있었고요. 제가 항공대학에 가서 각 교수님들과 토론회도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그거에 관련된 토론회도 바로 여기 수원 인재교육원에서 한 번 했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기고문도 경기일보에 한 번 냈고 왜 이게 꼭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굉장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보시면 비행기가 하늘을 처음 뜬,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렸을 때는 몇 미터도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한 100m 정도 갔을 때부터 이제 비행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에 비행기는 급속도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아다니는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립되지 않아서 지금 산업을 육성할 때 우리가 이걸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법 제정과 필요한 사항들을 좀 같이 마련하자라는 뜻에서 함께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함께 담게 되었습니다. 그 점 별다른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재영 위원 죄송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경기도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 사용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드론교육을 받아보니까 느끼는 거는 제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막 날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군사보호구역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구역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이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인이. 그렇다 보면 이거를 승인해 주는 기관도 또 국방부예요. 국방부가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도 이제 그 교통관리체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단지 이걸 조종하고 드론이라는 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산업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걸 운용하는 것은 국토부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허가해 주는 기관은 또 국방부가 되고 이런 첨예한 부분에 여러 개의 부서들이 다 겹쳐 있더라고요. 지금 경기도가 최초로 이렇게 시도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사실은 소형화될수록 지방정부로 자꾸 이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무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 첨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오준환 의원 지금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만 갖고도, 사실 드론을 날리는 데도 여러 부서가 함께 논의되고 통제하는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특히 드론은 300m 이하에서만 날릴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드론택시 항공 교통수단은 300m에서 600m 그 기간에서만 다닐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600m 이상은 헬기나 비행기가 다녀요.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지정학적 그리고 우리 남북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게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이제 교통 측면에서 같이 함께 조율해 가고 어디서 주관하고 있는가, 조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교통공사가 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산업과 교통수단이라는 수단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영 위원 맞습니다. 수단과 이거는 함께 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좀 애매한 것은 도지사의 책무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도지사님이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산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붙여서 중앙정부도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가 사실은 오전에 사전에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잠깐 시간을 좀 주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상의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오준환 의원 네, 저는 뭐…….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서 잠깐 위원님들 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전에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의 유망한 사업으로 충분하게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결국은 정부의 방침과 그리고 정부에 담당 부서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법률을 보셨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해외 진출, 도심항공 육성 지원시책, 행정ㆍ재정적 지원, 시범운용구역 지정, 기본계획 다 국토부장관이거든요. 딱 하나가 있어요. 산자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와 관련해 소부장에 대한 개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업하고 이런 시스템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 협력체계에 있어서의 역할도 있지만 엄연히 본질적인 사업의 핵심 주체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국토부로 한 거고 국토부가 하는 사업인 거고 다만 이 해당 사업이 어느 정도 나름, 물론 연구개발 차원도 있습니다만 산업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넘치게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더 본격적으로 산자부나 아니면 해당 소관 경기도 내에서의 부서들이 저는 더 뛰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보면 조례가 결국은 두 가지가 같이 묶여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 나중에 교통공사를 상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물론 교통공사가 그 정도 연구개발 능력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스템하에서는, 그래도 국장님이 또 소관 국장님으로 지금 현재 오셨는데 기조실하고도 논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신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 기조실하고요?

김태희 위원 네. 지금 이 부서로 국에서 메인이 되셨잖아요. 물론 협력은 있다고 보는데 협력 내에서도 메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국장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논의과정과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알기로 기조실하고는 추가적인, 양쪽이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기조실하고는 협의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국에서 교통국하고는 협의하신 게 있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교통국하고 협의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김태희 위원 교통국의 입장과 첨단미래국의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결정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입장인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틀과 메인과 서브의 담당 국에 대한 부분이 안 되니까 더 깊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담당 실국에서 뭔가 기본적인 입장이나 그걸 밝혀 주시고 하셔야 저희들도 이거를 다루게 될지 이런 게 판단이 지금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담당 부서에서는. 라고 지금 오신 건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런 맥락이 좀 있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존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이야기한 게 어떠냐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논의해 결정을 하든 추가 논의를 하든. 지금 해당 의원님께서는 경기연구원도 말씀하시고 나름의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는데 부서의 입장이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산업적인 측면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이게 2개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관리체계가. 그래서 말씀하신 측면에서 이게 한 법으로 갔을 때 좀 부담스러운 게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지금 해당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 오셨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다루게 된 과정에 비해서는 국장님이나 해당 실국에서의 답변 부분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내부회의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제대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쾌하게 답을 안 주시잖아요.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보충설명이나? 저희가 올라온 거 그대로 심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분하게 배경과 그리고 집행부의 충분한, 물론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달해 주셔야 저희들도 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조금 고민을 더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준환 의원님과 상임위 위원님들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하나의 조례에 도심항공산업의 육성과 교통관리체계의 구축이 양립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교통관리체계 구축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6.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병숙ㆍ명재성ㆍ신미숙ㆍ이자형ㆍ장민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

(17시4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는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학교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교내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 화재 및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 또 외부인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고 등의 우려가 있어 학교 구성원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제1호에 학생 안전을 위해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교는 제외하는 내용을 단서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을 찬성하는 790건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유치원 및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자녀의 안전한 통학 및 학교생활을 위해 보내신 의견이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와 학부모를 비롯한 경기교육 가족의 의견을 십분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현석ㆍ이은주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간 설치 의무가 있는 교육ㆍ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예외적으로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설치 의무 예외를 둘 수 있겠으나 설치 예외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야 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야 하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인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저는 수원 출신 남경순이고요. 의원님, 이 발의에 대해서 사실은 그전에 많이 문자도 오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 안에 설치하면 학교가 안 했을 때도 와서 충전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아이들에 대한, 요즘에는 세상이 무서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고 그때는 그래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아이들에 대한 그런, 뭐 학교도 그렇지만 주위 사람들이나 학부모도 그렇고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왜 그거를 이렇게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을,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찬반이 계속 얘기된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또, 우리가 조례 승인을 해 주면 또 문제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조례도 만들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도 의원님께서 다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조례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좀 더 촘촘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께서 제가 프로질문러여서 손도 안 들었는데 질문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한 대로 선배 의원님이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례에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의견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안광률 의원 네.

신미숙 위원 저는 우선 이 제목이 주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거든요. 그 조례 안에 예외사항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물론 많이 고민하시고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들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고 넘어가서 저희가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률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10대 후반기 또 11대 전반기까지 해서 지금 만 4년을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쭉 일해 왔습니다. 교육위에 와서 제일 크게, 뉴스에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식이법이나 이런 법들도 국회에서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친환경자동차 확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학교 안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동선이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와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그래서 이게 학교 안으로 전기차 충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안전 문제, 또 두 번째로는 실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화재가 났던 경우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아이들의 안전에 취약, 되게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저출산 시대에 한 명의 아이가 더 소중한 그런 상황에서 제일 안전해야 되는 학교가 불안요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저희 기성세대 어른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학교에 외부인이 침입해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가 1년에 꽤 많습니다. 물론 전기차 충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라도 그중에 한 명이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랬을 때 학교는 아주 불안한 장소가 되고 학부모님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한편으로는 아까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신미숙 위원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을 저희가 사전에도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오늘 조례를 한 것 중에 미래자동차 관련된 조례도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2035년부터는 수출할 때 저희가 내연기관차 자동차는 수출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전 세계에 거의 3분의 1가량이 됩니다. 당연히 미래에 전기자동차는 대세고 전기자동차의 안전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내연기관차도 과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내일 당장 말씀하신 대로 전기자동차가 안전하다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 부분은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설계에 들어가든,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현시점에 있고요. 그 부분들이 의원님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여기 안에 녹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률 중에 선생님들 보급률은 사회적 보급률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전기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는 것도 한 단면인데 교육의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를 키워야 되는 선생님들한테는 실제로는 경험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녹여내서 현재 안전한 부분도 잡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과정에 생기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실제로 대비하려면 새로 신설되는 학교에는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담아서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안광률 의원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설계하면서 출입구를 따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들, 기존학교에 설치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 때 출입구를 별도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다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친환경 관련된 교육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교육 강화를 더 하려고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저희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저도 학부모로서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방침이 22년도 1월에 시행이 됐고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교육부에서도 23년에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실적까지 점검하겠다고 교육부가 오히려 안내를 했고 또 예외적 상황이라고도 교육청 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외적 상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지 않다면 좀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게 산자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막상 저희가 같은 시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이나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대응을 하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산하고 울산은 설치 완료가 됐잖아요?

안광률 의원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 속에서 어디는 좀 소홀하게 했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정부를 상대로 뭔가 더 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유독 우려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다른 데도 그러면 방관한 것이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논의를,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부산하고 울산에서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나서, 물론 사고라는 게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설치한 데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부산하고 울산이요. 그리고 안산에도 저희가 몇 군데를 방문해 봤어요. 근데 신규학교가 아니라 기존의 학교였는데 교육청이나 정부 방침이 있다 보니까 학교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좀 더 구석진 곳에다가 실제로 설치를 했던 현장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쪽 학교들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교육청이 이렇게 입장을 하면 실질적으로 혼선이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시기적으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교육청이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저는 그런 점에서 며칠 전에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도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부분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물론 산업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안광률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협의를 통해서 산자부에서 공문을 내려준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제일 우선시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설치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를 갖고 계속 협의를 했고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오는 거고요. 지금 미리 선제적으로 설치했던 학교들은, 이제 위원님도 학교를 가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학교의 동선이, 주차장의 동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학교가 있고 가능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학교의 동선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에는 25개에서 28개의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학교 구성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책임질 수 있는 협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설치했을 때 관리를 누가 할 거냐라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지만 꼭 이게 학교 안이어야 되냐. 그러면 보통 5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학교에 50대 이상 10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학교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거의 1대 정도 해야 되고요. 보통 완속하는 데 1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이 대략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근데 이거를 학교라는 데를 과연 많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한다고 해도 와서 충전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있을까라고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이용을 안 하는 무용지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를 위해서 민간업자한테도 충전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더 확대해서 충전소를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더 빠르지 않냐라는 거죠. 학교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충전소가 늘어난다라고 보면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에는 조금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문제제기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까 분명히 경기교육청에서 산자부에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서 그걸 허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무조건 예외를 통한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현장에 맞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교육청 쪽의 입장에서는 산자부를 통해서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하게 산자부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확인돼야 할 것 같아요.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산자부에서 내려온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게 있어요. 예외적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위임은 가능하지만 무조건적인 예외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설치하기 어려운 동선이나 입장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저도 학교 현장을 가봤는데요. 학교장의 권한을 재량으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상 설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앱에서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장들이 보안이라든가 안전을 한다면 수익하고도 연결은 돼 있지만 학교장의 권한으로 어느 학교는 공개 못 하도록 결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는 분만 이용하는 게 있어요. 또 어느 학교는 공개를 해서 다른 분들이 찾아오시게 했어요. 저는 학교장한테 그런 권한을 줬다고도 봅니다. 물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운영수익이나 이런 부분은 업체의 입장도 다를 수 있지만 그만큼 학교장의 재량도 부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나 제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뭐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광률 의원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만 앱에서 가려질 거라면 설치 안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왜냐면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개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앱에서 가려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교내 교직원들 이용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학교의 안전을 말씀하시면서 저는 좀 일반인들의 입장으로 듣기론 그러면 전기 충전하시는 분들을 잠재적 범죄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하나가 들었고요.

그리고 앱에 대해서 공개와 비공개 부분은 그만큼 학교의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산업적인 측면이면 무조건 공개해야죠. 그리고 전기충전소 확대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의 완충장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현재 있었던 게 학교장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광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조례 발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김선영입니다. 저는 아까 지금 조례 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 신미숙 위원이나 또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 김태희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한 대답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하는 부분하고 지금 충전소 설치를 안 한다는 부분은 좀 시대적으로 역행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고요. 지금 학교 안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자는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안광률 의원 학생들의 안전입니다. 안전에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학교를 제외하자는 겁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전소 자체 안전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로랑 학생들의 보행로가 거의 동선이 일치한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

안광률 의원 네.

김선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개방함으로써 사실 외부인들이 계속 상주하고 학교 내를 배회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9에 따르면요. 학교나 유치원에서 충전시설은 개방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방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얘기했거든요. 사전보고 때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도 다 성립이 돼 있는 걸로,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개방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개방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시행령상. 근데 개방하면서 안전의 문제가 사전에 얘기할 때는 가장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충전시설 자체의 안전문제냐. 근데 충전시설 자체의 안전문제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친환경자동차 보급하고는 역행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있으니까 충전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안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거기는 교직원 아니면 학교를 방문하는 전기차를 사용하는 학부모 이렇게밖에, 지엽적으로밖에 안 보이니까는 그런 부분이 경제성하고의 어떠한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게 문제인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 굳이 충전을 하고도, 아니, 설치를 하고도 개방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저는 크게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요. 의원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안광률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부분도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대 정도를 설치하는데요. 완충을 했을 때 보통 들어오는 수익이 하루에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는 이거를 직접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위탁관리를 하는 데 대략 1년에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위탁관리비가 경기도 전체를 따지면 그런 예산이 별도로 편성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설치 예산과 관리 예산 이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사실 충전소를 얼마나 이용할까라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교직원들도. 그러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이용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이거는 사실 설치를 안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직원 중에 전기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주거지에 전기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거든요. 굳이 학교에 와서 충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내에 설치를 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지역의 거점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 충전소 확대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영 위원 제가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광주상담소로 와서 업무보고도 받았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너무 내용이 빈약하다. 이게 어떤 경제적인 논리냐, 안전에 대한 부분이나 명확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했는데 누구도 충전시설 개방을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담당 공무원들이,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러면서 무조건 안전이고 바깥에다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안에다 하기 때문에 거리를 배회, 학교 내를 배회한다 이런 얘기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업체에서 설치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지금 배석하신 분이 시설과장님이세요?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네, 시설과장입니다.

김선영 위원 저하고 통화 몇 번 했었죠? 학교환경시설 개선 건 때문에.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네.

김선영 위원 제가 몇 번 보자고 했는데 못 봤죠? 안 오셨죠? 출장이다, 뭐다 이러면서.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그때 일정이 겹쳐서…….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제가 통화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담당 사무관이 설명드리러 저 대신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저한테 온 거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제일 먼저 했었을 텐데요. 아닌가요?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네, 제가 통화…….

김선영 위원 팀장님한테 했나요?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김선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설명이 사전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기차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안 되면 진짜 안 되게끔 할 수도 있고 되게끔 한다고 그러면 진짜 되게끔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2년 동안 방치해 놨다가 지금 진행하는 상황도 우스운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께서 이거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도 ‘왜 이게 의원님이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되나?’ 이런 의문점도 생겨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산자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걸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교육청에서 이렇게 했다고 치면 저는 분명히 담당 과나 담당 부과의 교통이 서로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서로 안 된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몇 분 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굉장히 히스테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해야지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 왜 그런 느낌을 저도 받죠? 받는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왔죠? 우리 지원과장님 오시고 그리고 담당 부처도 왔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청에서 경기도의회를 들어올 때 출입문이나 도청 출입문 들어갈 때 출입문 열고 닫고 하는 거 이렇게 그냥 패스가 되나요, 들어가는 것들이?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네, 공무원증 태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태그하면 다 들어가죠?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네.

○ 위원장 김완규 그런데 왜 우리는 교육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뭐 전기자동차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관리대상인가요, 이것도? 아니, 본인들은 여기 도청이고 의회고 다 방문하는데, 갖다 대면 다 패스가 되는데 왜 우리는 여기 패스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렇게…….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저희 공무원증도 도청에 신고를 하고 신원 확인하고 경기도교육청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서 거기서 승인을 내줘야 출입이 가능하고요. 아마도 경기도교육청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아마 출입하는 거 등록을 일괄적으로 하면 출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 위원장 김완규 무슨 일괄적으로 이거 등록을 하고 그래요. 교기하고 교행은 다 등록을 해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은 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 경기도교육청시설과장 김귀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기타 의원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서로의 네트워크도 안 되고 교육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안 맞잖아요. 이런 고리부터 빨리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 의원님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고 대안이 벌써 나와 가지고 다 끝내야지 될 사항들을 지금 여기 가져오는 이유가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폐쇄적이에요. 우리가 폐쇄적인 게 아니라 교육 자체가 폐쇄적인 것 같아.

하여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예외사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 도 집행부와 교육청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 전가 부분보다는 서로의 협의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보완을 해야지 되겠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7.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8시50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은 2024년 4월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 안건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준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추가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의 제반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간 위원님들께서 추가설명 또는 보완 요청하신 사항들을 참고하여 반영한 별도 배부자료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AI 기술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에 대변하는 우리 앞에 유례없는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미래자동차,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정밀의료, 메타버스 등 최근 여러 기술의 변화는 기존 산업의 양상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임체인저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멀지 않은 과거의 사례를 하나만 들면 약 15년 전에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이전과 이후를 상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트렌드를 읽고 대처한 기업은 승승장구한 반면 세계적인 기업이었음에도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쇠락의 고통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파괴적인 기술 변화들이 더 많이 한꺼번에 더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간 협력을 통해 최신 기술과 산업 변화에 대한 선제적 최적 대응과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방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신 최고급 정보를 남보다 먼저 획득하여 활용하고 더 큰 세상에서 끊임없이 최고의 기업들, 최고의 기관들을 만나고 배우고 자극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담아 저희는 세계경제포럼 4차산업혁명센터의 도내 설립을 통해서 대기업에 비해 첨단 정보력과 글로벌 역량이 현저하게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지원ㆍ육성하고 경기도를 국내외 혁신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혁신 거점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센터의 역할 및 주요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유일임은 물론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첨단기술 미래산업 전문 싱크탱크로 만들려고 합니다. 유형의 인프라도 그렇지만 무형의 고급 지식 베이스와 네트워크도 공짜로 얻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형의 자산과 그로 인한 부가가치 규모도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방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도내 센터 설치를 통해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하되는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중 하나인 세계경제포럼의 지식 베이스와 네트워크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연 100건 이상의 세계경제포럼 주제별 분석보고서와 연 1,000건 이상의 첨단기술 산업 동향 정보들을 스타트업,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등에 광범하게 확산ㆍ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원하시는 AI, 미래자동차, 양자, 우주항공, 가상융합산업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정책 싱크탱크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스타트업ㆍ기업ㆍ청년의 글로벌 연결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교류 창고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및 전 세계 약 20개 4차산업혁명센터에는 연간 수백회의 크고 작은 행사, 즉 워크숍, 기술정보 교류의 투자지원 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들 해외 기술 산업 교류 행사에 도내 스타트업 관계자, 전문가 등이 대폭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세계경제포럼과 전 세계 4차산업혁명센터에 청년ㆍ학생 및 전문가 등을 파견해서 글로벌 수준의 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세계적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유니콘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로서의 역할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기업가치 1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1조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은 전 세계에 약 1,20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경기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세계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센터 가입을 계기로 세계경제포럼이 20년 이상 운영ㆍ경험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내 스타트업 대상으로 신설해서 경기도에서도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예산 계획입니다. 초기비용 절감 및 신속한 안착을 위해 일단 센터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센터장 및 해외 네트워킹 담당 인력 등 5명 내외를 신규 채용하고 경과원, 융기원 등에서 파견을 받아 총 10명 이내의 상근 인력으로 운영 개시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청년인턴 등을 비상근 인력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상위기구로서 참여기관들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집행위원회를 두고 수개월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 사업과 운영의 적절성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잠정적으로 연간 25억 원 내외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았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연회비 14억 원,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합쳐서 11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10월부터 센터 운영을 한다고 가정 시 17억 원 정도 예산 소요가 예상됩니다. 내년까지는 도 재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이후 기업 멤버십 참여 등을 통해 민간 재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상정하려고 하며 예산편성 항목은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매년 1,000개 이상의 세계적 기업들과 국내 10여 개 대기업들은 회사당 최대 60만 불, 우리 돈으로 8억 내지 9억 정도를 내면서까지 회원사로 개별 가입해서 세계경제포럼의 최신 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은 재원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이러한 고급 정보와 고급 네트워크에 접근할 여력이 없습니다. 변화무쌍한 세계경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환경,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뤄보고자 하는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ㆍ중견기업들에게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후원자, 동반자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위원님들의 넓은 혜량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혹시 먼저 우리 동의안 할 때 왜 이거 협약서를 안 보여주셨어요? 협약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동의안 할 때 협약서 뒤에 첨부돼 있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에요.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없었어요. 먼저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제가 자료를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MOU안 말씀…….

남경순 위원 이거 MOU 체결한 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MOU안은 2월 달에 그때 보고를 드려서 2월 달에 그때 올려드렸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에요.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계셔. 그리고 여기에 워낙은 클라우스 슈밥이 해야 되는데 아직 저기에는 보르게 브렌데가 지금 서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내년 1월에 저기를 그만두신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회장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분이 사인을 했는지.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보면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회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스 슈밥은 사실 이사회장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현실적인 대표이사는 보르게 브렌데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 양반이 계속 회사를 대표해서 서명을 합니다.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분은 거론된 게 한 번도 없고 이번에 다시 우리가 자료 줬을 때 그때서 지금 이거 보고 안 거예요, 제가. 서약서 보고 안 거예요. 이것도 의아해서 아직, 내년 1월 달에 그만두셔서 회장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분이 사인을 했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지금 슈밥 회장은 최근에 보니까 은퇴한다고 제가 기사를 봤고요. 후계자는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남경순 위원 이거 영문은 없나요, 영문?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영문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영문도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남경순 위원 영문은 나중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분이, 슈밥 회장이 많은 성과를 올렸어요.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일부 기업가들은 고액 참가비, 권위적인 거, 회의진행 방식 또 실용성 없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워런 버핏이나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 기업가들이 지금 많이 발길을 끊고 있다라고 신문에도 났죠.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니까 2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8억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투입되면서 센터를 설립해야 되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그걸 다시 또 답변을 주시려면 하지 마시고 지금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장문의 문자 A4 용지 뽑아보니까 3장입디다.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나열하면 또 위원님들 시간이 걸리니까 못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4차 경제포럼은 답은 뭐냐, 그거예요, 그거. 플랫폼. 결국은 플랫폼을 만드는 거를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WEF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경영구조 변화,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플랫폼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결론은 뭐야, 우리가 지금 매일 가서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고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우리가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첨단 정보와 글로벌 역량 부족으로 스타트업, 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정보의 바다가 되고 있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뭐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4차혁명센터를 설립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사실은 그런 돈이 있으면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사님께서 6년 전에 슈밥 회장이랑 약속한 것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할 때는 그런 내용을 했지만 그건 의미 없는 거고, 이제와서는.

그리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기재부에서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미루거나 불용하는 등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하고 경기도에서 그 거액의 연회비를 내는 이유도 저는 궁금하고 그리고 4차산업혁명센터는 스타트업 육성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립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답변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도내에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도내에 일단은 벤처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4만 개 좀 넘게 있고요, 저희가 31% 있어서 한 1만 개 좀 넘는 걸로.

남경순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경기도,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6,50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300개에 지원하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우리 경기스타트업 플랫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네. 맞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300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남경순 위원 훨씬 많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하지만 4차혁명센터 설립 목적이 경기도 내 스타트업,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성이 목적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원사업을 더 열심히 홍보하고 필요한 기업에 지원 혜택을 하는 게 맞을 수 있지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17억 예산을 이번에 다시 와서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7억 예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꼼꼼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연회비와 인건비만 90%가 지출돼요. 알고 있었잖아요. 총사업비가 6,100만 원으로 돼서 3%밖에 안 돼. 이거는 10월에 설립할 때 3개월로, 4분의 4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맞습니다. 그래서…….

남경순 위원 1년 치로는 얘기를 안 하는 거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1년 치는 25억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렇게 되는데 솔직히 과연 이거 3%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고 근데 예산이 세수가 부족한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슨 세수로? 지금 세수가 없어서 우리 추경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 소중한 돈입니다. 돈인데 저희는 일단은 판교특별회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판교테크노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공기업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 관련 법에 보면, 이게 어차피 판교에 세워지고 있고요. 판교 기업들이 가장 베네핏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입주하는 기업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이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럼 그 답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판교에는 공공지원시설 건립을 사업으로 해서 12년도에 글로벌R&D센터가 세워져 있고요. 14년도에는 창조경제센터가 준공돼서 입주 기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스타트업캠퍼스 산학연구 R&D센터를 착공해서 또 하고 있어요. 또 지금 마지막 네 번째는 20년도 3월에 개소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데서 해도 되지 왜 그걸 굳이 센터를 설립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가 차는 게 원장, 여기 보면 1년 거, 아까는 3개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1년 거는 원장 급여가 1억 2,000입니다, 1년에 연간. 그럼 1년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00만 원이죠, 1억 2,000이면. 12개월로 나누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남경순 위원 팀장급이 7,000 1명, 또 해외네트워킹팀장 1명 7,000, 7,000 그다음 직원 5,000 그다음에 퇴직급여ㆍ제수당ㆍ부대비용 해서 인건비에서 1억 4,4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명이 아니고 아까 또 내용에 국장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는 융기원하고 경제과학진흥원하고 해서 10명이 하겠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파견 나가면 그 사람들은 공공기관에서 주는 거고 일단 일은 파견 나와서 여기서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5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을 내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또 보면 센터는 거기 판교에다 하고 또 인력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구성원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성원.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파견인력의 일부가 경과원에서,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두 명 이렇게 파견한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렇게 1년에 많은 예산을 할 필요 없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데다가 해서, 그러면 만약에 판교의 창조혁신센터에다 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또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료? 근데 여기 임대료에 대한 건 없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임대료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과원이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사실은 서로 안 받는 걸로,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지금 돼서 저희가 따로 거기 산정을 안 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어떤 위원님이, 옛청사에 대해서 전석훈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임대를 무료로, 그러니까 무슨 료를 무료로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무료로 하는 데가 있느냐라고까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거기는 안 받고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무실 빌려서 쓰는 거는, 임대하는 거는 다 임대료 받고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일단은 경과원이 실제로 그쪽을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로…….

남경순 위원 아니, 관리하고 이러는 건 다 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같은 데 하면서도 임대료를 다 내는데 왜 거기만 부득이 또 이렇게 되면 임대료를 안 내고 있냐 이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3기관에 하게 될 때는, 제3의 기관을 할 때는 사실은 무상으로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관리하는 데서 본인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도가 허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남경순 위원 아니죠, 본인이 쓰는 게 아니죠. 거기는 구성을 경과원에서 하는 거지 일단 4차혁명센터는 센터대로 그 몫이 있는데 그거를 경과원에서 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경과원 내부에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도 좀 많이 봤는데요, 법률적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 걸로 이해했습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를 갖고 오세요. 지금 말고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 1년 치도 보면 연회비가 56%, 인건비가 30%, 사업비가 14%예요. 왜 이거 사업도 안 하고, 여기 보면 사업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내 4차산업 관련해서 워크숍, 컨퍼런스, 교류회 개최, WEF 국제행사 참가, 인력파견 지원,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발언 좀…….」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면서…….」하는 위원 있음)

조례 할 때 위원님들도, 내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위원님들도 조례 할 때는 시간 안 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남경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그냥 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수가 없어서 추경도 전반기에 하지도 못하고 9월 달에 할는지 말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 특별교부금도 의원님들 주지도 않고. 이런 거 소상공인들한테 헬리콥터 머니를 차라리 주세요. 그게 낫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지난번에 한 차례 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 준비하신 것 추가로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 협약식을 했을 때 지난번에도 상임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거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당시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그 검토가 안 됐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동의안의 형태로 올라왔는데 물론 김동연 지사님께서 국외 나가셔서 국제적으로 협약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사후보고를 통해서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봅니다만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이거를 실기하신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원인 중의 주된 원인이라고도 봐요. 저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해당 국에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모든 협약식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상임위원장님이나 상임위원에게 저는 당연하게 미리 사전보고를 하셔서 그런 자리에 함께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하시는 게 저는 그게 가장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물론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해당 과에서 담당자들이 챙기셔야지 누가 압니까, 이 부분을요. 저는 큰 전제로 이 부분을 너무 크게 실기하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의 협약에 대해서만큼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한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공감대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한 가지를 요구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 동의안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설립의 명칭이 이제 영문하고 국문이 있어요. 저는 이게 경기도 광역 차원에서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의 위상을 살린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영문에서만큼은 코리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리아 경기라도 저는 넣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하고 있는 전체 현황을 봤을 때 물론 올해 독일, 베트남, 카타르는 신규 센터 개소 예정이라고 자료는 돼 있습니다만 반면에 활동 종료하는 나라가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터키, 브라질,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네 곳은 활동 종료가 작년 12월 안에 또 됐거든요. 그럼 이 4개 국가의 활동 종료한 이유를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실 그거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어서 그러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이 협약 자체가 한 3년 정도 하고요. 3년 때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적으로는 3년이 안 되더라도 6개월 됐을 때, 6개월 전에 먼저 노티스(notice)를 주면, 통지를 하면 갱신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개별, 이번에 그만둔 데들이 왜 그만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어떻게 담보되느냐, 의회에서 줄곧 요청을 하는 게 연회비가 100만 불 그리고 운영비가 미국의 사례에 준해서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구성이 되면 경과원에 센터가 구성이 되고 센터장도 위촉이나 임명이 되고 위원들을 결국 위촉하게 되면 물론 3년 뒤에 동의를 추가로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만 4개의 나라가 이전부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2017년에 시작을 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2017년에 샌프란시스코가 1호…….

김태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4개의 나라는 다 19년 아니면 20년에 시작을 해서 활동이 종료가 됐으면 물론 이제 나라별로 어떤 추진하는 목적이나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저는 하셨으리라고 봐요. 왜 4개의 나라들은, 물론 추가로 하지 않은 것도 고유의 권한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따져보실 건 따져보시고 확인하실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제가 일단은 공개된 자료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올해 초라든가 이렇게 종료된 데들이 좀 있었는데요.

김태희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 지금 협약을 하셨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추가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저희 경기도가 터키나 브라질, 직접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협약 주체 쪽에 이 부분에 대해 활동 종료가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 당연하게 물어보고 확인하고 어느 정도 오픈된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 좀 확인 가능하시면 이후에 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여러 번 들어오셔 가지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경제포럼 관련해서 한 두 달 동안 계속적으로 설명도 듣고 하는데 성과 후에, 지금 이게 저희 경노위 위원님들하고 연수를 갔던 곳 중에 제가 기억되는 건 씨스타(XISTA) 방문에 대한 부분이 기억됩니다. 그만큼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다고 되게 감명 깊게 저희도 그 오스트리아 씨스타인가요, 가서 많이 배우고 왔고요. 특정 사업이 아닌 사람을 묶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10년 동안 1년에 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얘기하고 그 부분에서 특정 나라, 특정한 어떤 사업을 불문하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 3위로 기술 분야가 올라온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듣고 좀 부럽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분명히 이 세계경제포럼에 관련돼서는 우려 섞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미래산업국이 어떻게 저희한테 녹여낼 건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랑 우리 남경순 부의장님이 우려하는 바들에 대해서 좀 잘 들으시고 저희가 중소기업 이상과 중소기업 이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4차산업을 준비하는 기업이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미래성장국에서 이 결과의 유무에 상관없이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오늘 조례만 하더라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양자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게 말로만 하는 걸로 머물까 봐 걱정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보스포럼이 갖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곳 안에서 이익을 보는 곳이 있고요, 회원사로 남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회원사로 남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갖고 오고 그게 또 수많은 첨단산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네트워크로 활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우선 지금 추가로 운영계획 설명한 부분은 저는 십분 이해하고요. 말씀한 대로 이렇게만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또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명심하고요. 혹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진짜, 뭐라 그럴까요. 진짜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세계경제포럼하고 협약을 하면서 지금 4차산업혁명센터를 세운다라고, 지금 이것 때문에 동의안이 4월 5일 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로 왔습니다. 1월 달에 체결을 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양해각서라고…….

김선영 위원 양해각서를, MOU를.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비구속적 MOU를 1월 달에 체결했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근데 어쨌든 지금 이 MOU를 협약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MOU는 비구속적이라 비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도의적으로 경기도의 위상에 문제가 있겠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향후에 약간 기존의 어떤 선의를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운 게 있겠죠. 그러니까 4차, 세계경제포럼에 대해서요.

김선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월 달에 가서 MOU를 체결하고 준비를 하고 동의안을 내고 이러면서 사실 미성국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이 부분이 지금 막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경노위에서 말씀드렸던 주문사항들을 계속 백업을 시켜주셨는데 일단 본 위원은 지금 일정 부분은 그런 생각이에요. 아직 우리가 실효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과연 이 정보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말만 들어서 모르는 걸 현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노위도 그렇고 도의회 의원들이 공무, 외국 해외출장도 가고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한 부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본 위원은 이 4차산업혁명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먼저 자료를 계속 주셨던, 업무보고를 하셨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좀 사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을 처음 산업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 담당이 처음 보직이 OECD하고 WTO 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직을 보면서 그때 OECD하고 WTO는 정부 간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세계경제포럼은 정부하고 민간하고 협업하는 그런 싱크탱크랑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요. 하나는 내부 데이터베이스가 큰 게 있습니다, 계속 업데이트되는 게. OECD에서는 그때 제 기억에 올리스(OLIS)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톱링크(Toplink)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냥 자료만 교환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만나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사실은 OECD나 세계경제포럼이나 분야나 아니면 정부기관이냐 민관 합동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점은 제가 짐작을 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소스는 충분하다.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선영 위원 어쨌든 이게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투입된 재정에 비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높느냐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맞습니다.

김선영 위원 그래서 재정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끝까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6분 회의중지)

(19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제374회 임시회 상임위의 심의과정에서도 협약의 실익과 예산 책정 근거 기준의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경순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세계경제의 이 반열에 우리 경기도가 올라가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막중한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다 공론화가 돼서 의결을 가결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자, 우리 뭐 다른 내용이 없으면…….

김태희 위원 하나만 좀 확인…….

○ 위원장 김완규 확인만요? 그러면 잠깐 우리 김태희 위원님 확인사항 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그러면 하나, 3년이 지났을 때 다시 재계약인가요? 연장을 하게 되면 그건 의회의 동의와 의결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가 자체 하는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조항상으로는 사실은 3년 지나면 연장이 되고 중단을 시킬 수 있게 돼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확인하셔야 할 거 같은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경순 위원 저도 하나. 이게 만약에 이제 3년 계약을 했어요,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탈퇴를 하려면 6개월 전에 탈퇴를 해야 돼요. 아, 6개월 전에 사전에 얘기를 하고 탈퇴를 한다고 해야 되잖아, 3년이 안 돼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남경순 위원 근데 내가 뭐를 묻고 싶으냐면 탈퇴를 했어. 근데 내가 1년 있다 보니까 또 하고 싶어. 탈퇴했는데 재가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건 어떻게, 그건 잘 모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가입될 것 같은데…….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지 마시고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규칙이나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자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한번…….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하나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력협약 체결 동의안


18.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홍원길ㆍ김완규ㆍ서현옥ㆍ전석훈ㆍ신미숙ㆍ김도훈ㆍ고은정ㆍ김선영ㆍ남경순ㆍ이용욱ㆍ황세주 의원 발의)

(19시47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노동비례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노동 현실은 열악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일터에서의 차별이 존재하고 삶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노동환경이 남아 있으며 고용의 구조적 문제와 노사 갈등의 위험요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노동을 첫 일자리로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직을 하고 싶어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우리 도민이고 도민의 복지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사무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의무를 담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사람의 뜻을 정의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관련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 지원을 위해 행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피시어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용욱ㆍ홍원길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의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을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관계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없었던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며 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완전한 고용을 완화하며 노동자의 차별 금지, 균등한 기회 보장,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노동기본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네, 신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만들기 전에 토론회를 참석해서 전문가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신미숙 위원 여기서 말하는 일하는 사람이란 어떤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여기서 말하는 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2항 고용관계 없이 하는 특정 사업자가 실제로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노동자로 인정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신미숙 위원 같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계약관계로 이루어졌다면 특수…….

○ 노동국장 금철완 특고라고…….

신미숙 위원 네, 있는데도 실제로는 노동자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산재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런 판결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경기도에.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14종 이상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몇 명인지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조사도 할 예정이고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도 펼칠 생각입니다.

신미숙 위원 고용관계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못하고요. 그 고용관계에 있는 분들이 그 고용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고용 그 이후에 실제로 근로계약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반하면 일정 기간 저희가 국가로부터 일정을 받는데 실제로는 이런 계약자인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혹시 이 조례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눠,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건 상위법하고 배치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근로기준법상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고요. 이게 상위법에서는 규정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법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취지로서 저희가 선언적으로 이 조례를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업, 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지금 그럴 가능성도 많아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저희가 조사하고 선언만 하기에는 그 대상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제안할 건 제안하고 국가 법령을 만들 때는 또 필요하다면 제안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런 법령이 좀 필요하면 도지사님 통해서 제안해서, 아니면 위원회를 통해서 제안해서 가능하면 일하는 모든 계층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토론회까지도 의원님이 개최를 해 주셨는데요. 하나, 조문 중에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 해서요. 관련해서는 혹시 의원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9조에 있는.

이용호 의원 운영 중인 위원회입니다. 노동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기존에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이용호 의원 네,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한다는 의미인가요?

이용호 의원 네, 기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김태희 위원 맞아요, 국장님? 그러면 신규…….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저희 노동기본 조례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자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신규로 다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9.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서정현 의원 대표발의)(서정현ㆍ이호동ㆍ이기인ㆍ김재훈ㆍ이채명ㆍ이병숙ㆍ오지훈ㆍ조미자ㆍ이홍근ㆍ윤종영ㆍ허원ㆍ이제영ㆍ유영두ㆍ윤성근ㆍ이석균ㆍ박명수ㆍ이채영ㆍ오창준ㆍ이서영ㆍ이학수ㆍ임창휘ㆍ김철진ㆍ이상원ㆍ장윤정ㆍ정동혁ㆍ유경현ㆍ장민수ㆍ유형진ㆍ김선희ㆍ안명규ㆍ박명숙ㆍ이오수ㆍ전자영ㆍ이자형ㆍ이경혜ㆍ김현석ㆍ이인애ㆍ김영기ㆍ오준환ㆍ양우식ㆍ심홍순ㆍ김호겸ㆍ임광현ㆍ백현종ㆍ김완규ㆍ서성란ㆍ정경자ㆍ이한국ㆍ최승용ㆍ조희선ㆍ김성남ㆍ오세풍ㆍ강웅철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은주(구리2)ㆍ유영일 의원 발의)

(19시58분)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정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인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인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국가소멸을 걱정할 처지에 놓여 있으나 이제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만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각종 산업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음에도 이들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이를 체계적ㆍ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할 이민청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민청을 통해 이민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외국인 인재 유치와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와 자본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직 신설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이민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함은 물론이고 외국인 정책 기반이 가장 잘 마련되어 있는 경기도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건의안 작성 취지를 고려해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서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완규ㆍ임창휘 의원 등 5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민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민정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문제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새로 설치되는 이민청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경기도에 설치할 것을 국회,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민청 경기도 설치를 통해 이민정책을 기존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산업현장 노동력 부족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회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및 자본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요청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저도 지난번에 이민청 정책토론회에 의회 차원에서 가서 토론회 발표를 했었고요. 특정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지역 안산에서도 이렇게 이민청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민청 설치 건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만 지역의 서정현 의원님이 다시 또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다른 공동 의원님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제안인데 하나는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들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나 아니면 전체 외국인 거주인이나 아니면 그중에 경기도 외국인 거주인이 2021년, 22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나갈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송기관을 보면요, 국회의장, 행안부 행정안전위원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다룰 이민청은 법무부 쪽이면 법제사법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각 정당에 대표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이요. 지금 현재 각 정당 대표, 각 정당에도 좀 이송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4개의 정당 정도. 그리고 이게 경기교육감한테도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민청 토론회를 했는데 경기도가 물론 외국인 많다고 해서 나름의 경쟁력을 좌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분들이나 이민분들이 정주를 하려면 교육문제가 빠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토론회에서도 요청을 드린 게 김동연 지사님하고 임태희 교육감님이 함께 손을 잡고 하셔야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경기교육감님도 이송기관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법안이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 다시 법안 발의가 안 된 것 같지만 이게 막상 됐을 때 그러니까 좀 역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중에 하나가 그러면 김동연 지사님의 저는 공식적인 입장이 이민청, 물론 아직 법안이 발의가 안 됐고 통과도 안 됐습니다만 지사님 보고가 혹시 됐었는지, 입장이 뭔지 그거는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지사님께는 지난 열린도정회의를 통해서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이 발의되면 지사님께서도 국회나 각 정당에 세일즈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래서 저는 다음에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부분에 경기교육감하고 도지사님 대상으로 그걸 준비는 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경기교육청 쪽 관계자들한테 토론회 이후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도에서 무슨 연락이 왔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무선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준비를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경기교육청하고도요. 그런 걸 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회의중지)

(20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김태희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태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건의안이 촉구하는 바를 강조하고 최근의 통계적 수치를 기재하여 건의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의안에서 명시한 합계출산율을 2023년 0.72명으로 수정하고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수를 2022년 그리고 최신 자료라고 합니다. 11월 1일 기준 225만 8,248명으로, 경기도 외국인 수를 2022년 11월 1일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중 33.3%이자 도 총인구 1,371만 7,827명 대비 5.5%에 해당하는 75만 1,507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청 설치 촉구 및 경기도 유치 건의안


수고하셨습니다.


20.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대표발의)(이상원ㆍ김도훈ㆍ이병길ㆍ이성호ㆍ남경순ㆍ김완규ㆍ김시용ㆍ이인애ㆍ한원찬ㆍ윤성근ㆍ심홍순ㆍ정하용ㆍ김영민ㆍ이영희ㆍ고준호ㆍ홍원길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20시13분)

○ 위원장 김완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 고은정ㆍ이병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양시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병길 의원, 남경순 의원, 홍원길 의원, 김도훈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 노동자복지시설 사무실 이용 기준과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수탁자가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추가하여 민간위탁 사무처리 및 시설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 사용료 등의 부과 조항은 제1항을 신설하여 “사용료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로 상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은 “노동자에 대해서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경 범위 등 세부 운영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시설의 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조항은 제3항에서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과 고은정ㆍ이병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감사원이 2023년 12월 경기도 정기감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수탁 협약 체결 시 위탁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의 첫 단추인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데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조도현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8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시용ㆍ이인애 의원 등 17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3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노동복지시설 민간위탁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합리성,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자복지시설 이용 기준 및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2조 노동복지시설 운영상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감경 대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인 감경 범위를 별도의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사용료와 이용료에 대한 감경의 법적 근거와 권한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안 제15조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기관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완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이상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정기검사 결과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안 제11조 사용료 등의 부과 조항은 발의하신 개정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은 공통적인 감경 범위 마련을 위하여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나온 수정안처럼 제12조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는 현행과 같게 하고 개정안 제4호는 삭제하며 제3항 “사용료의 감경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며 이용료의 감경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의 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 의회의 동의를 추가하는 부분은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기관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연간 사용료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하고 종합노동복지회관이 있는데요. 노동복지회관이 2030년 경기도 반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아, 종합복지센터는 지금 한국노총에 저희가, 처음에 우리가 설립을 할 때 부지매입비와 그것을 공동으로 저하고 같이 한국노총이랑 했습니다. 그래서 30년도까지는 한국노총에서 사용을 하고, 경기본부에서. 그다음에 30년 이후에는 도에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도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24년 감사원 감사결과 나왔던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에 대한 어떤 신분상의 조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무상사용 및 위탁에 대한 운영 관리 미흡 지시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만 받은 게 아니고요, 16개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김태희 위원 그럼 노동국에 관련된 거는 이 2개 기관이었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복지센터에 한정된 겁니다.

김태희 위원 노동복지센터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감사원 결과 자료 중에 노동복지센터와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문 좀 하겠는데요. 하나 의외의 조문이 제15조 수탁자의 의무에서 도지사의 승인 및 의회의 동의까지 넣으셨는데요. 의회의 동의를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상원 의원 원래 제가, 본 의원이 작년 4월에 도정질의를 하고 이후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노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가 무상으로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시정조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동의까지는 필요 없는 걸로 지금 상황이 돼서 이거 위원님들께서 수정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호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이용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국장님 답변 사항에 대해서 좀 수정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2030년 기부채납하는 거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토지소유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가 맞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토지소유는 한국노총 본부가 맞습니다.

이용호 위원 좀 아까 답변에서 토지를 도하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하고 같이 매입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좀 수정하려고 질의드린…….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수정하시는 게 맞고요. 건물을 공동으로…….

이용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 수정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조례 개정 후에…….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입니다.

신미숙 위원 변화되는 부분은 어떤 거죠? 금액적인 부분에서.

○ 노동국장 금철완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용료 산정을 하려고 통보를 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산정료 기준에 따라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해서 부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산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노총이 영리단체는 아니죠?

○ 노동국장 금철완 비영리단체입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말씀한 대로 감사원 결과에 의해서 경기도가 감사결과를 수용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을 수용해야 되고요. 그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비영리단체인, 저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중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곳들의 여러 사항에 대한 부분도 논의한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도 운영기관하고 협의하실 때 반드시 논의에 같이 녹아났으면 좋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 시 논의한바 김도훈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도훈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12조는 제2항에 따른 감경 대상 모두에게 적용되는 감경 규정을 만들기 위해 제3항을 신설하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이하 관계 법령에 따라 도지사가 감면하는 것이며 이용료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얻은 수탁기관이 직접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수탁자가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뿐만 아니라 의회의 동의까지 얻도록 한 것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도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21.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

-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20시29분)

○ 위원장 김완규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관련하여 경제투자실 4건, 미래성장산업국 2건, 사회적경제국 1건, 노동국 2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님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으로 경기도-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서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협약 4건을 보고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3쪽 경기도와 랴오닝성 교류협력 심화 합의입니다.

랴오닝성은 1993년 중국의 첫 번째 자매지역으로 30여 년 교류협력을 진행해 왔고 이제 새로운 30년의 교류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랴오닝성은 동북3성의 중심이고 북ㆍ중 교역거점이며 한국 기업이 1,000여 개 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 문화ㆍ관광, 미래세대 인적 교류 등 실질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하노이시 우호협력 양해각서안에 대해서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7쪽 경기도와 하노이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입니다.

경기도는 하노이시와 새롭게 교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노이시는 베트남의 수도이고 베트남 북부 정치ㆍ경제의 중심입니다. 하노이시는 10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앞으로 20개 산업단지가 건설됩니다. 한국 기업이 480여 개 사가 진출해 있으며 경기도의 기업이 새로운 가치사슬을 만들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박승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노스 텍사스대 등 투자양해각서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14쪽 경기도와 노스 텍사스대, 코스모이엔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엠피에스코리아 투자양해각서 체결입니다.

여주시 점동면에 2,000여 평 610억 원 투자, 특수목적용 전기차 2차전지 신소재 연구시설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여주시 점동면에 방산용 배터리 기업 그리너지의 1,000억 원 투자 유치가 있었고 이번 투자 유치까지 포함해 경기동부에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지금 여주시에 들어오는, 여주시에 들어오는 곳 위치는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가 산단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신미숙 위원 산업단지 아니면 지목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도시계획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도시계획용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신미숙 위원 파악이 그 정도 돼 있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여주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 또 환경규제가 없는 곳으로 일단 준비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주시에 한 번 더 알아봐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실장님, 투자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해외기업을 유치하는 거 중요합니다. 고용창출 20명이에요. 그렇죠? 2차전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시죠? 2차전지가 어떤 어떤 물질로 해당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근데 이번에는 에너지 저장장치가 아연전지기 때문에 환경적 위험성이나 또는 실제 사용할 때 화재가 날 위험이 확실히 줄어드는 신소재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외국계 기업이 국내법하고 적용되는 부분들이 상이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외국계 기업들에 들어가서 국내기업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 때 특히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하게 장기적으로도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시작하는 것, 저희가 이게 지금 대규모로 굉장히 많은 고용창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한 대로 조금 더 저희가 ‘아’ 그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파악되는 게 없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현재 들어서는 시설은 제조시설이 아닌 연구시설입니다. 그리고 일단 R&D가 여주에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오고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제조시설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연구시설까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 다만 환경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어떤 지방들은요, 가려서 받는 데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신소재고 향후에 되게 필요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 가면서 받아야 될 산업 중의 하나가 저는 특히 2차전지 아연, 리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요. 연구단지고 R&D센터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하셔서 건설할 때 어떻게 할 건지, 환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받으시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신미숙 위원님께서 걱정 섞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지사께서 여기 갔다 오셨을 때 이거를 업무 양해각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시장하고 고무적으로, 여주 시민들은 엄청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2차전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연구소더라고요, 연구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여주시는 중첩규제가 7개나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을 아마 다 고려해서 우리 여주시에서도 고무적으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시민들이 다 좋아들 하시는데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국 법하고 우리 법하고 틀리니까 거기에 대한 건 우리 실장님께서 잘 유념하셔서 그러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법하고 외국 법하고 틀리니까 그런 거를 걱정,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우리 청정구역 여주시가 2차전지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잘 챙기세요,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투자협약에 대해 박승삼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15쪽 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투자협약입니다. 신세계사이먼이 경기서부에는 프리미엄아울렛 시흥점 확장 1,000억 원, 동부에는 여주점 확장 1,000억 원, 경기북부 신규 조성 1,500억 원 등 모두 3,500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시흥시 1,000명, 여주시 700명의 일자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제투자실(총괄))


○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으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유인물 3쪽 산업부 공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사후보고입니다.

이번 보고는 지난 5월 16일 시행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사후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공모 신청 일정이 의회 비회기 기간으로 부득이 사전보고를 드리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AI, 미래차 등 첨단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핵심 부품인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주도하기 위하여 올해 산업부의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지난 5월 20일 성남시 및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신청하였고 6월 9일 최종 선정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 센터는 판교의 시스템반도체 기업에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원스톱 통합지원플랫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50억 원, 도비 약 19억 원, 시비 약 45억 원 등 총 23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센터가 구축되면 도내 중소ㆍ중견 팹리스 기업에 제품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판교 일원 팹리스 집적단지 조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 구축을 계기로 글로벌시장의 점유율이 약 3% 정도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총괄))


○ 위원장 김완규 김현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서울대학교 간 융기원 운영협약 변경에 대해 김현대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음은 유인물 6쪽 경기도-서울대학교 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협약서 개정안에 대한 사전보고입니다.

경기도와 서울대는 출연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서울대학교 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협약서를 체결ㆍ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대한 경기도 출연금이 2024년부터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되었고 서울대 출연금이 10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2.5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 현행 운영협약서에 명시된 출연금액의 변경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운영협약사항 개정을 통해 차세대융합기술원이 반도체, 자율주행 등 대표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주요현안 및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서울대하고 운영협약 변경이 출연금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경기도가 40억에서 50억 10억 더 하는 건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맞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게 보고사항이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협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변경에 대해서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김태희 위원 이거 의결…….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 의결할 사항인 것 아니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의결, 작년에 예산이 증액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김태희 위원 작년에 증액된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작년?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러니까 올해부터 적용, 작년 말에 예산이 돼서…….

김태희 위원 아, 네. 올해 예산으로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예산은 늘려줬는데 협약이 못 따라가서 이번에 고쳐주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근데 이제…….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작년까지는 40억 원이었는데요.

김태희 위원 아니,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근데 협약을 지금 6월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도의회 의결사항 협약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산은 벌써 올려놔서 의결은 됐고 그게 갈음이 되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이 협약 내용 중에 뒷부분에 조그맣게 이거 자체는 지금 체결하더라도 연도 간에 걸쳐서는 50억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 한번 행정절차가 좀,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출연금 10억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거쳐서 의결을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건 별개로 또 협약을 그 예산을 바탕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이 협약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검토해 보셨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사전보고 사항으로 저희가 형식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요. 사전보고를 드리는 건으로…….

김태희 위원 그거 다시 한번 예산부서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특이하게 예산은 의결을 지금 해 놓은 상황인 거고 협약을 체결할 때, 국제나 국내를 떠나서 협약을 할 때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걸 보고만 하고, 지금 보고사항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 위원 제가 그 부분에서 의문인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그럼에도 이게 예산이 반영된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하시더라도 의결사항이라고 하면 그거는 한번,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 반영된 상태에서 협약을 하시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검토의견을.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러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국 소관으로 경기도-신세계 프라퍼티 ESG 활성화 업무협약에 대해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하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도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ESG 가치 확산을 위해 신세계 프라퍼티와 2024년 5월 21일 ESG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가치소비마켓, 문화예술인 무대, 우수콘텐츠 확산ㆍ지원, 아동청소년 체험ㆍ멘토링, 사회가치 공동연구 등 6개 분야 14개 사업에서 협력합니다. 이 협약으로 수원, 하남, 고양 등 도내 6개 스타필드는 경기도와 도민이 만나는 ESG 체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민관 ESG 거버넌스를 통해 경기도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구현하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사회혁신경제과를 중심으로 14개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을 위해 경기도와 신세계 프라퍼티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의 ESG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사회적경제국(총괄))


○ 위원장 김완규 김하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해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안산 출신 김태희 위원입니다.

6개 스타필드 6개 지역에 나름 ESG 활성화 업무협약식이라고 해서 경기도의 많은 부서에서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원의 형태라고. 근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ESG 중에 하나가 또 사회공헌인데요. 그리고 6개 스타필드 그러면 수원, 하남, 위례, 부천, 고양, 안성이면 실질적으로 이 스타필드에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합니까? 그런 부분까지 유도를 하신 게 있으세요?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사회 공헌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치소비마켓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실은 판로 개척이 제일 중요한데 물론 저희가 오프라인 공간을 고정적으로 마련하면 좋겠지만 스타필드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주말에도 많이 모이고 평일에도 모이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가치소비마켓을 개최해서 지역민들과 그리고 기업과 경기도가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지금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6개 스타필드 안에서 가치소비마켓이 곳곳에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대기업을 활용한 그런 사회적기업의 진출이나 판로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부서들이 함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물론 각 사업들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왕 이렇게 협약을 하신 만큼 6개 지역에서의 사회공헌이라는 부분을 폭넓게 대기업 쪽에, 그만큼 또 이익 창출을 더 하시잖아요. 또 사회적기업들이나 현장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기업들한테.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 네, 그건 제가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남경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 ESG 관련해서 ESG 하는 것은 6개의 스타필드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하남의 스타필드를 몇 년, 그러니까 제가 의원 11대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사회적기업 부스를 해 줬어요. 그래서 ESG 관련한 경영이라든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ESG에 관련한 건 돈의 흐름이나 돈을 막거나 이런 게 답이걸랑요, 사실은. 경영하고 이러는 걸 ESG라 하지만 결국은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남 같은 데 이게 잘되고 있어요. 여기가 사회적경제국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남은 잘하고 있어요. 수원, 수원은 없어요, 아직. 위례나 부천이나 고양이나 안성은 내가 안 가봤지만 수원은 없어요. 저는 가봤으니까. 하남만 잘되고 있으니 과장님께서 이걸 좀 검토하셔서 협약 할 때도 그냥 협약만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제안대로 저희 6개의 스타필드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 언제쯤 그거 다니시면서, 지금 국장님 대행하고 계시지만 언제쯤 이걸 만나서 언제쯤 하실 거예요? 21일 날 벌써 했잖아요, 지금.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저희가 가치소비마켓, 사회적경제 중심으로 한 마켓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3일에 이미 미팅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건 계속 회의를 해서 확정할 건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가치소비마켓이 확대가 될 겁니다.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 그런 것을 하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 사회적경제 소기업들이 가서 전시하고, 그들은 뭐냐, 판로 개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매출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서, 신경을 쓰셔서 나머지 5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으로 경기도-국제노동기구 협약 체결에 대해 금철완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국제노동기구 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은 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결 및 사전보고 대상 이외의 사항으로 사후보고드림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경기도는 국제 노동이슈와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과제 추진 등을 통한 도 청년 고용, 노동정책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제노동기구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 현지 시간 오후 12시 스위스 제네바 국제노동기구에서 경기도 노동국장,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이 기관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서에는 협약기관별 핵심역량 분야에서의 협업을 목표로 경기도 청년 고용, 노동정책 개발 및 시행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자문,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ㆍ우수사례 공유, 공동목표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제 발굴ㆍ모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협약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노동국(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금철완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지금부터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약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례 6조제3항에 따라 사후보고 대상임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플랫폼 산업의 양적 성장 대비 노동환경 및 안전 등 질적 성장은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배달노동자는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치명적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기업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 구조적 문제점 해소, 안전문화 확산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개요입니다.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 쿠팡이츠,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3개 협약기관 대표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약서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호의적인 입장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업무 개선,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및 안전장구 지원, 이동노동자 인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이동노동자 법률상담ㆍ문화ㆍ교육 등 역량 향상 등을 위해 협약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노동국(총괄))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인데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협약기관에 왜 쿠팡이츠 서비스만 들어가 있죠? 민간사업자들이 또 있을 텐데.

○ 노동국장 금철완 쿠팡이츠가 배달업계의 2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배민이나 요기요, 쿠팡이츠 다 해서 협약을 크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협약기관에서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이츠와 일단 협약 체결을 하고요.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후에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이재영 위원 거부를 한 사유는 뭔가요, 그럼?

○ 노동국장 금철완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쿠팡이츠 쪽에서 거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영 위원 쿠팡이츠가 거부를 해서 이거를…….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부한 게 아니고요.

이재영 위원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도 협약 맺는 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경쟁업체 그거는 자기네들 사정인 거고 이거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업무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재영 위원 그럼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따로따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이재영 위원 그럼 계획을 잡고 계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경기도주식회사도 갖고 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경기도주식회사는……. 네, 만약에 공공배달앱이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하고도…….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재영 위원 어쨌든 이 업무협약은, 이 협약은 다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전반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츠도 굉장히 많은 배달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쿠팡이츠가 다른 업종을 동종업종이라고 해서 거부를 하기 때문에 쿠팡이츠만 하셨다는 게 맞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쿠팡이츠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고요.

김태희 위원 뭘 제안을 한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이 안전문화 협약에 대해서 도하고 일자리재단하고 같이 협약을 하고 싶다는 제안이 원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역제안으로 그러면 관계되는 업종을 다 포함해서 하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아니, 그거를 왜 쿠팡이츠에다 하시죠? 그러면 도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자격이 되는 그런 동종업종에 공식적으로 도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같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냐라는 부분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쿠팡이츠가 그런 부분들을 좀 거부한다고 해서 이거를 잠깐 멈추고 그러면 이쪽 업계 입장에서는 쿠팡이츠에 들어온 배달라이더나 이런 분들은 경기도나 이런 여러 가지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쉼터 지원, 안전교육을 하기 때문에 또 이쪽에다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동종업종에 있는 분들은 왜 쿠팡이츠는 하고 그쪽 기회 자체를 도가 안 한 거죠. 동시에 요청을 해서 함께 협약을, 물론 그 대상은, 숫자는 금액이나 이건 제한이 되겠습니다만 쿠팡이츠가 1위 가장 많은 쪽 기업이라고 해서 제안받은 건 좋아요. 근데 다른 쪽에 제안하는 거를 이쪽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여기만 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태희 위원 아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예산은 도 예산이잖아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이 해당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안전문화 확산에 관련해서 배달노동자의 도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쿠팡이츠와 협력사업은 쿠팡이츠하고…….

김태희 위원 그러면 다른 업종에 업무협약하겠다고 제안했어요, 안 했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다른 업체에 직접, 쿠팡이츠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태희 위원 공문으로 갔어요?

(노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노동국장 금철완 간담회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 그 다른 업종, 다른 기업 쪽에도 연락이 갔다는 걸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지금 분명히 국장님 말씀은 쿠팡이츠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쪽 기업에도 제안, 업체 측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하셨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저희가 이제…….

김태희 위원 그리고 먼저 여기를 개별로 하고 그 이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맞냐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저희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배달노동업체들을 전부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던 와중에 제안을 다 했었습니다. 한 상황에서 그런데 쿠팡이츠에서 그걸 받아들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업체, 경기도 내 업체들을 다 대상으로 하자…….

김태희 위원 그 간담회에 업체가 몇 개 정도 왔습니까?

○ 노동국장 금철완 배달의민…….

김태희 위원 간담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김태희 위원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하시려고 하면, 업무협약을 하시려면 동등하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선택은 그쪽 업체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 쿠팡이츠의 눈치 때문에 이렇게 도가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제안해 주시고 거기서 뭐 하지 않겠다 아니면 답장이 없다 그거에 대한 것까지 같이 결과보고해 주세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에 대해 최원용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소관 평택 포승지구 입주기업 투자협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승지구는 주변의 자동차ㆍ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첨단 핵심 기술을 보유한 부품ㆍ장비 제조기업과 뿌리기술 기업을 지원하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협약은 6월 26일 경기경제청이 위치한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체결할 예정입니다. 협약자는 총 6명으로 경기경제청장, 평택시장, 진성에스앤피, 고려항업, 진용엔지니어링, 세아에스에이 대표입니다.

협약내용은 포승지구 투자 유치와 관련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협약기업은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과 탄소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시설 조성ㆍ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발전 및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서(경기경제자유구역청(총괄))


○ 위원장 김완규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내일은 2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김완규고은정이병길김규창김도훈김선영김태희남경순서현옥신미숙

이성호이용욱이용호이재영전석훈홍원길

○ 위원 아닌 출석의원(5명)

안광률오준환이상원이인애장민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도현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박승삼일자리경제정책과장 김동욱

공정경제과장 이문교기업육성과장 배진기

소상공인과장 김행석산업입지과장 우병배

국제경제협력과장 김효환투자통상과장 이민우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김현대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

벤처스타트업과장 배영상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AI빅데이터산업과장 이수재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ㆍ사회적경제국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공동체지원과장 홍성호

ㆍ노동국

국장 금철완노동정책과장 김정일

노동권익과장 조상기외국인정책과장 강희중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최원용투자유치과장 강일희

ㆍ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시설과장 김귀태

○ 기타참석자

ㆍ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차석원기획조정실장 조인상

○ 기록공무원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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