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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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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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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7.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10.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계속)
1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학수ㆍ오창준ㆍ이혜원ㆍ박옥분ㆍ오지훈ㆍ양우식ㆍ김현석ㆍ이용호ㆍ임상오ㆍ조용호ㆍ서성란 의원 발의)
2.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정호ㆍ양우식ㆍ정윤경ㆍ장민수ㆍ김진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이인규ㆍ김호겸ㆍ오지훈ㆍ남종섭ㆍ최종현ㆍ정동혁ㆍ김재훈ㆍ박옥분ㆍ고은정ㆍ신미숙ㆍ황세주ㆍ전자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3.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장한별ㆍ오석규ㆍ김광민ㆍ전자영ㆍ장민수ㆍ이경혜ㆍ임창휘ㆍ황세주ㆍ이채명ㆍ안광률ㆍ박세원ㆍ오준환ㆍ김동영ㆍ성기황ㆍ김진경ㆍ김영기ㆍ정윤경ㆍ조희선ㆍ서성란 의원 발의)
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정승현ㆍ김동영ㆍ이기형ㆍ김창식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문형근ㆍ문승호ㆍ이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신미숙ㆍ김선영ㆍ김태희ㆍ김용성ㆍ이용욱ㆍ오지훈ㆍ이은미ㆍ최종현 의원 발의)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영봉ㆍ조미자ㆍ이용욱ㆍ명재성ㆍ이선구ㆍ김종배ㆍ고은정ㆍ신미숙ㆍ정동혁ㆍ유경현ㆍ전자영ㆍ황대호ㆍ조성환ㆍ박재용ㆍ최종현ㆍ황진희ㆍ남종섭ㆍ박상현ㆍ장윤정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광민ㆍ김회철ㆍ변재석ㆍ오지훈 의원 발의)
7.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영기ㆍ이애형ㆍ양우식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명ㆍ이선구ㆍ윤종영ㆍ홍원길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조성환ㆍ이은주ㆍ김동규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정영ㆍ이혜원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병숙ㆍ안광률ㆍ이홍근ㆍ최민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인애ㆍ정경자ㆍ김일중ㆍ김재훈ㆍ국중범ㆍ서성란 의원 발의)
10.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조용호ㆍ김용성ㆍ박세원ㆍ김시용ㆍ오석규ㆍ조성환ㆍ김창식ㆍ이채명ㆍ박상현ㆍ김광민ㆍ조미자ㆍ안광률ㆍ김상곤ㆍ김근용ㆍ문형근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홍근ㆍ이선구ㆍ박옥분ㆍ김태형ㆍ최만식ㆍ최민ㆍ김선영ㆍ장윤정ㆍ이경혜ㆍ윤태길ㆍ김완규ㆍ방성환ㆍ국중범ㆍ윤종영ㆍ김현석ㆍ변재석ㆍ정동혁 의원 발의)(계속)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역 현안에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과 동의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학수ㆍ오창준ㆍ이혜원ㆍ박옥분ㆍ오지훈ㆍ양우식ㆍ김현석ㆍ이용호ㆍ임상오ㆍ조용호ㆍ서성란 의원 발의)

(10시41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영기, 이애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로 평생학습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평가ㆍ지정은 교육부 소관으로 2020년도부터 내실 있는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경기도 내 시군 평생학습도시의 재지정 평가가 매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어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용어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평생학습도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가 평생학습도시를 평가ㆍ지정ㆍ지원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평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통해 지역 평생학습진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김정호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시군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용어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실태조사 그리고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8쪽 개별 조문검토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조는 평생학습도시의 정의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을 참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매년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11쪽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을 위해 실태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도내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도지사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권역별 분회도 구성된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교류 및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우수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 개인, 단체 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12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평생학습도시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으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서성란ㆍ조용호ㆍ김정호ㆍ양우식ㆍ정윤경ㆍ장민수ㆍ김진경ㆍ이애형ㆍ김영기ㆍ이인규ㆍ김호겸ㆍ오지훈ㆍ남종섭ㆍ최종현ㆍ정동혁ㆍ김재훈ㆍ박옥분ㆍ고은정ㆍ신미숙ㆍ황세주ㆍ전자영ㆍ조미자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성란 의원님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 교육 강화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범위에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장애인 평생교육 인식 개선 및 홍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5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박재용 의원 등 2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축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쪽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4쪽 개별 조문검토입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5조의2는 도지사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도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8조제7호는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신설한 조항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국중범 위원 먼저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재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국중범 위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경기도의 18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거 지정은 교육부장관이 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그 외 31개 시군 중에 안 돼 있는 곳들은 지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이게 아까 저기 존경하는 김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도시가 있고 이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인데요. 평생학습도시는 2001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202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시행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이 없었지만 어쨌든 경기도에서 조금 노력을 해서 각 시군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도비 매칭이 없고 하다 보니까 지정될 때만 도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지원을 덜 했다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께서 어쨌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근거를 5조2항 신설하셔서 만들었으니까요. 경기도가 노력을 해서 31개 시군이 다 장애인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이렇게 장애인 학습도시로 지정된 그런 도시에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의원님이 얘기한 이렇게 장애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는 학습이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이게 처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할 당시에는 국비가 3,000에서 1억 5,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도에서는 관련해서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도내 2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근데 그게 일회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일회성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평생학습도시로 돼서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시들은 결국은 시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그러면 지정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이거 기본적으로 신청주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시군에도, 도도 마찬가지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군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혁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지에 따라서 신청 기반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지정된 이후 이 법이 좀 이게 개정되면 저희 도에서 좀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래서 장애인들이 어떤 도시에 살아도 똑같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은 곳과 이렇게 차별이 있다고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 조례 안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박재용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안에 보면, 미리 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좀 더 구체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그러니까 제8조7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이렇게 자구 수정을 좀 발의하고 싶은데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좀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우리 조용호 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했는데 박재용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수정 제안해 주시면 저는 감사하게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되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18개입니다. 18개 시군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31개에서 13개가 지금은 안 돼 있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인데 다시 한번 또, 단체장이 이런 거를 몰라 가지고 지금 신청을, 신청주의니까 못 하셨을…….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또 준비하는 데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시행이 아무래도 이게 2020년도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약간 인식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안 됐던 데는 이런 게 신청주의로 있으니까 좀 최소한의 안내는 한 번 정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저희 국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시군에 안내도 하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조용호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용호 위원 조용호 도의원입니다. 자료를 미리 나눠드린 것처럼 보면 약간 평생학습도시에 관해 너무 포괄적이고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좀 더 “평생학습도시에 관한”에 “지원” 자를 더 붙여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11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여성가족국하고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미성 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호 의원 대표발의)(조용호ㆍ장한별ㆍ오석규ㆍ김광민ㆍ전자영ㆍ장민수ㆍ이경혜ㆍ임창휘ㆍ황세주ㆍ이채명ㆍ안광률ㆍ박세원ㆍ오준환ㆍ김동영ㆍ성기황ㆍ김진경ㆍ김영기ㆍ정윤경ㆍ조희선ㆍ서성란 의원 발의)

(11시16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경, 장민수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문화의 급증과 인공지능기술 보급 등으로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대폭 증가하면서 10대 청소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동ㆍ청소년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항목을 정의에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1항에서 협력체계에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 관계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피해자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중화된 디지털 기술에 의해 누구나 쉽게 디지털성범죄의 대상으로 노출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조용호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협력체계,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항목을 정의에 추가하여 규정하였고 협력체계에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 관계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중 피해자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통계개발원이 2024년 4월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 범죄는 2021년 5,079건에서 2022년 1만 605건으로 2배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동ㆍ청소년이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묘하고 심각하게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5쪽입니다. 현행 조례의 정의 규정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 제2조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적 수치심”의 용어를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문구를 변경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안 제4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협력체계 구축 대상에 도내 시군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을 추가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안 제7조는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및 연계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와 민ㆍ형사재판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날이 진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피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논의되었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정승현ㆍ김동영ㆍ이기형ㆍ김창식ㆍ유종상ㆍ이채명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강태형ㆍ최만식ㆍ김태형ㆍ서현옥ㆍ김성수(안양1)ㆍ김미숙ㆍ문형근ㆍ문승호ㆍ이제영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국중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승현ㆍ김동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똥이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사건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해당 학부모는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교사의 얼굴에 비비고 벽에 밀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인 공분은 물론이고 보육교직원의 보호방안 마련과 함께 학부모로부터 자행되어 온 부당한 요구 및 폭력 등 갑질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 10명 중 3.7명이 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권 침해 시 대처방안으로는 1순위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하소연, 2순위가 혼자서 참기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보육교직원이 교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대처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육교직원은 우리 자녀들이 인격을 형성하는 영유아 시기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애정은 영유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경기도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 보호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어린이집의 일부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요구 및 폭력으로부터 보육활동을 보호해 보육현장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정의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보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와 함께 우리 자녀의 영유아기를 책임지는 육아의 동반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적 지식과 일에 대한 사명감만큼이나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해 더 나은 근로환경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각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깊게 고려하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국중범 의원 등 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및 폭력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역할에 조사ㆍ관리, 보호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2쪽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2023년 12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행한 ‘경기도 보육교사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보육교사 747명 가운데 580명이 폭언, 폭행 등 보육활동 침해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한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9조는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에서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 조사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보육활동 침해행위의 원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를 통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ㆍ심리적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10조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보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보호조치 등을 추가하고자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육교직원을 보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최선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장민수 위원 위원장님, 수정 제안 있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잠깐만요.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되었습니다. 장민수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위원입니다. 국중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부칙을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민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정윤경ㆍ조용호ㆍ김진경ㆍ신미숙ㆍ김선영ㆍ김태희ㆍ김용성ㆍ이용욱ㆍ오지훈ㆍ이은미ㆍ최종현 의원 발의)

(11시47분)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윤경, 조용호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 더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원 시 철거ㆍ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해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보육과 관련한 비용의 보조를 정하고 있는 제19조제1항에 호를 신설하여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ㆍ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1조의2제1호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2023년 폐원율은 11%로 같은 해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율인 1%와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도 크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운영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보육서비스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장민수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ㆍ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유도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5쪽 개별 조문검토입니다. 제19조는 보육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ㆍ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19조제1항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운영난 및 폐원은 국가적 저출생 문제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 감소와 정부 및 경기도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한 것으로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19조제1항제13호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2023년 8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제1조의2제1호의 정의를 법률과 동일하게 수정하였습니다.

8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른 영유아의 정의 규정을 반영하고 보육 지원사업에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미 2024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어 시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이 폐원할 때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조례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폐원할 때 지원금을 그러면 여기 추계를 보면 한 2,500만 원 기준으로 추계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장민수 의원님? 아니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 이렇게 폐원할 때 어린이 수에 의해서 폐원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요 예산을 편성할 때 40평 기준으로 해서요,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40평이든 30평이든 평수하고 제한 없이 이제 폐원하는 그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철거비를 지원하는…….

서성란 위원 철거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철거하는 데 비용이 가령 자가일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임대로 어린이집을 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물론 이 비용이 충분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전은 될 거라는 기대하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검토했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2,500이라고 했길래 제가 지난번에도 그 3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철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만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 위원 그럼 그냥 두면 그렇게 철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래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철거하는 데 이 조례가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접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령 폐원을 하게 되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퇴직급여라든가 기타 정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테고요. 특히 여기에서 폐업하는 데 드는 비용, 원상회복 비용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원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폐원을 검토하시는 분들한테 이 정도의 지원이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서성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중범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위원입니다. 장민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부칙을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중범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조용호ㆍ정윤경ㆍ이영봉ㆍ조미자ㆍ이용욱ㆍ명재성ㆍ이선구ㆍ김종배ㆍ고은정ㆍ신미숙ㆍ정동혁ㆍ유경현ㆍ전자영ㆍ황대호ㆍ조성환ㆍ박재용ㆍ최종현ㆍ황진희ㆍ남종섭ㆍ박상현ㆍ장윤정ㆍ이자형ㆍ장한별ㆍ김광민ㆍ김회철ㆍ변재석ㆍ오지훈 의원 발의)

(11시58분)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경혜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특례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경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 정윤경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일반 보호시설은 여러 피해자가 한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등 주거공간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나이 이상의 자녀, 특히 10세 이상의 남아가 입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가족보호시설은 일반 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일반 보호시설은 단 열 곳에 불과하며 가족보호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24개의 가족보호시설이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10세 이상의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즉시 입소하여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가족보호시설 설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가정폭력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족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 지원 등 보호시설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생계비, 교육비, 교육지원비, 양육비 등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를 통해 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보호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10세 이상의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가 즉시 입소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의 설립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피해자 동반 가족구성원의 안전까지 함께 보호하고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5일 이경혜 의원 등 2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지사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호시설의 기능,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보호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회ㆍ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을 위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경기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제한 안 제3조제2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안 제4조는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동반 가정 구성원까지 숙식의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 모든 업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피해자 동반 가정 구성원에게 숙식의 제공 이외의 업무는 재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안 제5조 보호시설에 필요한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는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역시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 제5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므로 피해자가 양육하는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 구성원과 함께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가족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가족 보호시설의 설치는 조례 제정을 강제하기보다는 집행부서 및 가족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의사가 있는 시군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조용호 강혜석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위원입니다. 이경혜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를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이경혜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혜 의원 네.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조용호 네.

이경혜 의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이경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동 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0분)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7항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15일 긴급 의안으로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나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처리하지 않은 안건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위탁기간 변경 등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4월 8일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9조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설명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0호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놀이 중심 보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놀이 보육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놀이지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양육 영유아의 가정 내 놀이활동 및 양육자의 교재ㆍ교구 비용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놀이지도사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놀이지도 관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있으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고 이미 관련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요 위탁사무는 영유아 교재ㆍ교구 선정 및 배송,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교육 및 관리, 놀이코칭 영상 및 매뉴얼 제작 등입니다.

위탁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이며 교재ㆍ교구 비용과 놀이 영상 제작 등 일반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상정한 동의안은 제372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24년 3월 6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을 받아 사전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동의안 의결 일정에 따라 기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2년간이었던 민간위탁 기간을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1년 8개월로 변경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수정 동의안이 지난 회기 미상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간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1년 6개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과 사업 운영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긴급 의안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2024년 4월 5일 수정 의안이 제출되어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제372회 정례회 당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등 추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로 상임위에 계류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심위원회의 심의에서 적정 결과를 받아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위탁 시작일은 2024년 1월 1일에서 같은 해 5월 1일로, 사업기간은 24년 3월에서 같은 해 5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내용은 동일하나 평균 2만 원 상당의 교재ㆍ교구비를 명시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3쪽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51조의2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놀이지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도지사는 교재ㆍ교구비 지원비용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영유아 교재ㆍ교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거주 0세부터 3세까지 가정양육 육아가구의 신청을 받아 교재ㆍ교구를 택배로 배달하며 맞춤형 놀이방법을 지도하는 놀이코칭 사업입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놀이 지원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 및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영유아 및 부모 등에 교육과 육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당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송사업 및 방문 코칭은 기존 사업에 없던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도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행부가 본 동의안이 통과되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사업비 교부 이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조용호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계속 계류를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24년도 1월 1일서부터 25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잡았던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게 승인되고 예산이 지금 1억 5,800만 원 정도인데 여태까지 시행을 하나도 못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집행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된다면 한 6개월 정도, 4분의 1 정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가정양육, 0세에서 3세까지의 가정양육 아동 대상을 6,400가구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놀이기구를 보내드리는 것은 한 번 보내드리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건 한 번 보내주고 나면 소유권이 어디로 가는 건가요? 보내준 그분들한테 가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놀이기구가 오래 사용해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령 퍼즐 맞추기, 종이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퍼즐 만드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조립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목적을 다 달성한다고 보고 있고요. 소유권을 주장할 정도의 기계들은, 놀이기구들은 아닙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소모품적인 놀이기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의사일정 제7항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유아 교재ㆍ교구 배달 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0분)

○ 부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8항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242호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에 따라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주여성의 상담을 위해서는 이주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체류 관리 등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어 사업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상담소의 주요 업무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상담 및 사례 관리, 통ㆍ번역 지원, 폭력 피해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과 사업 운영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김미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서 1쪽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으로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을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법률ㆍ의료 지원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외국인 주민 수는 2022년 기준 35만 명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지만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는 가정폭력상담소와 별도로 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23년 12월 경기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통해 통ㆍ번역 지원,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및 정보 제공,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언어적ㆍ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적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 설치는 필요하며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조용호 강혜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정윤경 위원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안을 했고 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동의안이 올라오고 나서 이게 올라온 걸 알았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제안을 했고 도가 준비를 했으면 위원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작은 간단한 보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보고도 없었고 어저께 물어봤을 때는 또 매칭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00%예요, 도.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령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를 제가 설명드린 걸로…….

정윤경 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제가 아마 분명하지 않게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100% 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대응을 빨리 해 주신 건 감사한데 위원들하고의 소통을 조금 더, 여성가족국이 최근 들어서 위원들이 모르게 보도자료가 이미 먼저 나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먼저 나가고 나중에 알게 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감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서울시 국비로 운영하는 상담소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9개소 운영 중입니다.

정윤경 위원 그런 데는 명칭이 상담소로 들어가나 보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서울시에서는 시비로 운영하는 데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로 바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제가 왜 여기 경기도에 센터로 제안을 했었는데 상담소로, 괜히 이게 상담소 그러면 뭔지 조금 더 작아 보이고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담겨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상담소로 하셨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명칭이나 저희가 구체적인 기능 같은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저희 먼저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음 생기는 건데 상담소라는 명칭은 조금 너무 좀 왜소해 보인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공감합니다, 위원님.

정윤경 위원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쭉 봤더니 하고자 했던 지금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 잘 담으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이거 동의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조금 더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리고 국비에서 하는 상담소는 지금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지금 신청 안 돼 있는 상태죠? 사업 자체가 아직 진행하겠다 이런 게 없는 거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제 민간위탁이 만약에 됐는데 이번에 한 데가 북부다 그러면 국비로 하게 되는 곳에 또 하게 된다면 그건 남부 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북부와 남부의 균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드려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용호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9.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영기ㆍ이애형ㆍ양우식ㆍ정윤경ㆍ김진경ㆍ조용호ㆍ오지훈ㆍ이채명ㆍ이선구ㆍ윤종영ㆍ홍원길ㆍ김선희ㆍ이석균ㆍ안명규ㆍ조성환ㆍ이은주ㆍ김동규ㆍ이경혜ㆍ황대호ㆍ김정영ㆍ이혜원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병숙ㆍ안광률ㆍ이홍근ㆍ최민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경현ㆍ김태희ㆍ이재영ㆍ이인애ㆍ정경자ㆍ김일중ㆍ김재훈ㆍ국중범ㆍ서성란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기, 김진경 의원 등 총 3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비중은 1980년 36.8%에서 2022년 15.8%까지 하락했고 2060년에는 청소년 비중이 전체의 10.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가출,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고 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 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ㆍ취약 청소년 발생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청소년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를 가지고 있으나 대체로 청소년을 성장 과정 중에 있는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 대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도 현재의 시민이라는 관점을 강조하여 청소년을 능동적 존재로 전환하고 이들의 특성 및 다양한 욕구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자치권을 가진 주체로서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및 활동을 지향하고자 청소년 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기본이념으로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청소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문을 통해 구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로 보호의 대상이던 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관점을 강조하여 자치권을 가진 주체로서 청소년을 인정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및 활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제8조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대한 것으로 정확한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체계적인 시행계획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와 시행계획에 대해 정하였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사업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활동사업,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유익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ㆍ구제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24년 3월 기준 경기도의 청소년은 약 220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청소년 인구 중 가장 많은 26.6%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관련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 등 관련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장민수 의원 등 3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제안 취지와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육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던 기존 조례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능동적 존재로 전환해 청소년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경우 1991년 제정 당시에는 청소년 육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정하고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면 그 이후에는 청소년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7쪽 개별 조문검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목적, 기본이념, 자치권 확대,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탁 등 전체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로 청소년의 적극적인 의사결정 참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한편 본 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6건의 반대의견이 이메일로 제출되었는데 모두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으로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자로 통합적 사고가 완전하지 않아 기본권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해당 조례는 과도한 권리보장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기본권과 자치권 및 참여권은 청소년 기본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 또한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안 제7조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것으로 경기도의 청소년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기도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만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안 제7조의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정보의 공유성을 강화한 만큼 해당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 제정 조례안의 목적인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 및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무추진에 있어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1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0여 개에 가까운 청소년 관련 조례가 존재하는 경기도 현 상황에서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청소년 관련 조례의 일반적인 규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도내 청소년 관련 업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해당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힘써주신 장민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집 밖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 개정을 그동안 해 왔고 활동을 해 왔는데 저도 미처 생각지 못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제정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전국 청소년 인구 중에 26.6%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에서 이미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서 경기도는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좀 이게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 청소년과 관련된 타 조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국중범 위원 서로 이렇게 이 기본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타 조례를 조금 더 청소년의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사업화할 수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할 때도 청소년들의 참여가 적극 반영되는,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예산의 확보나 사업의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요.

국중범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리고 저희 도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 조례가 31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민수 의원님께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아마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이 기본 조례안을 대체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 이것과 이 조례의 다른 점이 뭐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지금 이번에 상정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의 기본이념이라든지 자치권 확대, 연도별 시행계획 이런 차이고요. 기존에 있던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육성기금이랄지 장학사업, 청소년단체 협약, 그러니까 기본 조례안과 중복되지 않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윤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 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떨어져나와서 다른 문형이나 이런 게 나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본 조례’라는 명칭으로 기본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조례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전반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청소년 관련 조례가 30건이 넘습니다. 31건이기 때문에 기본 조례가 이제 의결이 돼서, 의결해 주신다면 맞춰서 좀 정비할 부분은, 분명히 정비해야 할 부분이 있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일단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금 청소년 기본 조례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 네, 시의적절하게 우리 청소년 기본 조례안 만들어 주신 장민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안


10.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정윤경 의원 대표발의)(정윤경ㆍ조용호ㆍ김용성ㆍ박세원ㆍ김시용ㆍ오석규ㆍ조성환ㆍ김창식ㆍ이채명ㆍ박상현ㆍ김광민ㆍ조미자ㆍ안광률ㆍ김상곤ㆍ김근용ㆍ문형근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홍근ㆍ이선구ㆍ박옥분ㆍ김태형ㆍ최만식ㆍ최민ㆍ김선영ㆍ장윤정ㆍ이경혜ㆍ윤태길ㆍ김완규ㆍ방성환ㆍ국중범ㆍ윤종영ㆍ김현석ㆍ변재석ㆍ정동혁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김재균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조용호, 김용성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2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들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해 경력보유여성이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 조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다수 경력보유여성은 경제활동 유지 및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과 노동시장 이탈, 하향취업 또는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가족구성원 삶의 질 저하와 출산ㆍ육아의 회피, 양질의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손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등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자녀돌봄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자녀돌봄노동을 한 부모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경기도가 경력으로 인정해 이미 공무원은 시행되고 있는 자녀돌봄경력 인정을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등 출산ㆍ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자녀돌봄, 경력인정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이 조례의 경력인정 대상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부모 중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 정해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돌봄경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돌봄경력인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발급대상,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자녀돌봄경력인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자녀돌봄노동을 한 부모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력인정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자녀돌봄경력을 인정하거나 인정서 보유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경영실적평가 반영 등 지원 혜택을 명시해 경력인정서가 경제활동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해 주실 것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입법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안의 제명 중 “돌봄노동”을 “자녀돌봄노동”으로 하고 이하 조문의 내용 중 “자녀돌봄” 및 “돌봄”을 “자녀돌봄노동”으로 일괄 수정하고 제17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통계청에서 발행한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출생아 수의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딱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저출생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돌봄노동으로 인한 출산 및 육아의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견인하고자 함을 고려하시어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혜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강혜석입니다.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정윤경 의원 등 3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부모의 가정 내 자녀돌봄을 직접 경력으로 인정해 도지사가 경력인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채용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2쪽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 비용추계 등 조례 제정을 위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 취지와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세계 유일의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이며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1월 중 가장 적은 수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각종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력단절 및 이로 인한 출산 기피 등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경력단절은 대부분 출산 후 노동시장 이탈을 선택해야 하거나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이는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사회ㆍ구조적 기제에 따른 것으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력단절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임신ㆍ육아ㆍ출산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9쪽 개별 조문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녀돌봄 및 경력인정 등에 대한 정의, 도지사와 사용자의 책무, 경력인정대상 및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지원사업, 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 등 전체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제6조는 도지사가 돌봄경력 인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경기도 자녀돌봄경력인정위원회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인정을 위한 방안을 재량에 따라 마련할 수 있도록 인정서 발급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경기도 자녀돌봄경력인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18쪽입니다. 안 제15조는 도지사가 돌봄경력을 인정하거나 인정서 보유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력인정서가 실제 채용 시와 인사상에 활용되어야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안은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1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녀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경력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형식이나 체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명이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인 반면 조례안의 내용은 자녀돌봄을 경력으로 인정해 자녀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 만큼 제명의 “돌봄노동”이 “자녀돌봄”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경기도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 등으로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 위원장 김재균 강혜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국 소관이므로 집행부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성가족국장에게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대표발의해 주신 정윤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성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또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는 비하 또는 평가 절하의 의미인 “경단녀” 이런 단어 자체도 “경력보유여성”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조례도 제정하셨고 계속해서 여성 관련한 부분 또 돌봄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이 자녀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해서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이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자녀돌봄노동도 노동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이후에 경력보유여성으로서 또 사회에 진출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윤경 의원님이 특별히 돌봄노동 경력인정 관련된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윤경 의원 국중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 개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을 때 그 속에서 나왔던 공청회의 실질적인 경력, 그때 당시 경력단절여성이죠. 그 여성들의 얘기가 아이가 7세가 됐을 때 학교 들어갈 때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대단히 많이 고민하고 그때가 제일 많이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취직을 하려고 하면 그 경력단절이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해 놨던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토로를 들었고. 근데 더 중요한 건 현재 공무원 세계에서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 호봉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산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를 취직할 때는 그런 인정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생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국중범 위원 네.

정윤경 의원 근데 이럴 때는 뭐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따라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이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아이를 돌보는 노동에 대해서 이것이 인정을 받아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것에 부담이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공청회까지 여시고 또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오늘 마지막 회의인 만큼 개인 신상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신상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 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개인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 위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 위원장 김재균 네.

서성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성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근 2년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계류되어 왔던 현실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의원이 되기 전 경기도 기독교연합회와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에서 활동해 오면서 헌법의 가치와 상위법령에 위반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2022년 17만 4,000명의 도민의 서명을 받아 직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는 주민조례 개정 청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직접 도의원이 되어 도민의 염원을 이뤄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도민의 뜻으로 선출되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의 위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총 58번이나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36조1항에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고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 조례 개정의 대원칙인 법령 우위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조례에 명시된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27일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 총 열한 번의 상임위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계류된 채 한 번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를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전반기 6월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6명의 민주당 위원님들께 본 안건을 상정하여 양당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민주당 당론에 맞지 않는 안건을 상정했다는 이유로 다음 공천에 의원으로서의 공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까지 들으면서 도민보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러한 의원들의 발언에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의 주인은 도민입니다. 양성평등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도민들을 위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더 이상 방치하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 위원은 7월 후반기 회기가 시작되어 어느 상임위의 소속 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본 조례안의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후반기에도 주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신상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1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이 시간 이 회의를 끝으로 역사의 한 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12명의 위원들은 경기도민의 발전과 행복만을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또 항상 협조적으로 해 주신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분들 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재균조용호서성란국중범김영기김정호김진경양우식이애형장민수

정윤경조희선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박재용이경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혜석

○ 출석공무원

ㆍ평생교육국

국장 박근균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청소년과장 고영미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미성가족다문화과장 안승만

보육정책과장 김진효

○ 기타참석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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