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 균형발전기획실
- - 평화협력국
- -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 균형발전기획실
- - 평화협력국
- - 기획조정실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 순으로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 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 평화협력국
- 기획조정실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결산개요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현액은 546억 3,274만 원으로 546억 4,12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46억 3,851만 원을 수납하였고 27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36억 8,586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4억 427만 원, 이월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8,1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546억 3,851만 원으로 기획예산담당관 2,572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546억 1,27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 3건 275만 원으로 현재 압류조치 완료 후 체납징수 전담부서인 조세정의과와 지속적인 안내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부서별 지출액은 기획예산담당관 15억 9,378만 원, 균형발전담당관 1,218억 1,049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사업의 기관공통국외업무여비는 행정수요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변경 현황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팀 인력 증원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증액을 이유로 165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5개 통계목 17억 1,36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23년 7월 3일 자 조직개편으로 비상기획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평화안보조정관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872억 5,573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72억 3,001만 원으로 지출액은 872억 1,893만 원, 집행잔액은 1,108만 원입니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연차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 총 6개 중 목표달성 4개로 달성도는 67%입니다. 인허가, 토지보상 등 사전행정절차가 지연되어 2023년 말 2개 지표가 미달성되었으며 현재 기준으로 미달성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적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546억 4,127만 원으로 약 99.9%인 546억 3,85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75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9,601만 원, 보조금 545억 4,250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36억 8,586만 원 중 1,234억 4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8,1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한편 예산 이용과 예산 전용, 사고이월, 기금,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예산 변경 1건에 165만 원, 명시이월 1건 2억 원, 예산 이체 6건에 17억 2,360만 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16억 5,954만 원 중 15억 9,378만 원 집행하였고 6,576만 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1,42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는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를 지원하는 성격의 예산으로 다소 불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연례 반복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충분한 사전검토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예산현액 1,220억 2,632만 원 중 1,218억 1,04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억 원이며 1,582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99.8%입니다. 이월액 2억 원은 7월 준공 예정인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한편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은 도비 예산집행률은 100%이나 실제 시군 집행률은 89.5%여서 특히 사업 참여 5개 시군 중 김포시와 포천시의 사업 집행률이 각각 66.7%, 50%로 낮아 사업 집행 실태점검 및 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과 함께 파주시와 연천군은 철거비용이 도민들에게 100% 지원되었으나 김포시와 포천시 등은 일부만 지원되고 있어 최대한 도민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로 전환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므로 매매에 따른 양도세율이 높아지게 되어 빈집의 소유자들은 이 사업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바 빈집정비와 함께 사후 사업용 토지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동시에 빈집 철거 후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되어 다시 쓰레기 등이 쌓이는 등 환경문제가 재발하는 문제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단순히 빈집정비에 국한된 사업보다는 사후 활용 측면, 환경 측면을 고려한 광역 차원의 접경지역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담당관실의 국비사업 중 기초생활 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 사업 등은 도가 시군으로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였지만 시군의 집행률은 저조한 실정이므로 예산의 교부와 함께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부진사유 분석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결산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1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5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1건으로 접경지역 주민 자생적 마을 활력 사업의 여성 참여자 전체 응답 건수 중 매우 만족 및 만족 응답 건수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적은 77점으로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사업과정에서 여성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개선과정에 반영하는 등 만족도 제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과 및 목표달성지표는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부서의 성과지표는 6건이며 이 중 목표달성지표는 4건이고 2건이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적절한 성과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872억 3,00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2억 5,573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72억 3,001만 원 중 872억 1,892만 원이 집행되었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 낙찰차액 1,1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 또는 1억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지역균형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도 집행률은 99.9%이나 시군 실집행률은 79.9%로 향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 및 관리를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업 집행률 50%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총평입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발전기획실의 집행률은 99.8%로써 도 평균 집행률 97.5%를 상회하며 작년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었던 기관운영공통경비의 반복적 불용은 개선되었으나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와 같이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기초생활 기반 확충, 주민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주민역량 강화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56.4%,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0%에 불과한바 이에 대해 총괄부서인 균형발전기획실은 각 시군에서 사업이 적기에 진행되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시군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관리감독 방안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자료요구를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균특회계에 관련된 건데요. 특수상황지역과 일반지역을 구분해 주시고, 최근 5년간이요. 최근 5년간 특수상황지역과 일반지역 구분해 주시고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될 때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 요건이 접경지역이나 재정취약지역으로 구분될 텐데 그걸 구분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명들을 쭉 나열해서 최초 이 사업을 종료하기로 보고했던 시점과 실제 종료 시점들을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만약 종료 시점이 더 지연됐을 경우에 대한 관련된 사유를 적시해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 비고란에는 지연된 현장과 일반 현장 포함해서, 지연되지 않은 현장 포함해서 현장을 방문했던 일자별 횟수를 적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일단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는데요.
○ 최민 위원 균특회계 자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특회계. 거기서 위원님께서 좀 아셔야 될 거는 접경지역하고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맞물려서 2030년도까지 종료 시점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료 분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업별로 종료 시점이 변경된 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사업별, 어떤 사업별로 말씀하시는지.
○ 최민 위원 균특회계가 집행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 균특회계로 나눠서 했던 부분이요?
○ 최민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거는 그러니까 일몰사업으로 저희 쪽에서 지원됐던 거는 23년도에 종료된 게 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민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럼 그렇게 해서 구분해…….
○ 최민 위원 그 사안과 관련된 것 포함해서. 그리고 아직 자료요구 안 끝났습니다.
마지막 각주로는 그 지연된 상황에 따라서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을 각주로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균특회계 집행률이 지연되거나 혹은 완료 시점이 지연된 사안에서 의회가 질의한 내용을 각 사업 아래에 각주로 달아주시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자료요구 잘 숙지하셨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최대한…….
○ 최민 위원 제가 바로 질의니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저도 더불어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에 집행률 미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지미연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반대로 2차 사업, 제2차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완료된 사업들이 있죠? 그거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요청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양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하시는 게 편하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최민 위원 결산심의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좀 구체적으로 드린 이유는 계속 반복해서 같은 자료를 또 요구할까 봐 구체적으로 드린 거고. 우리 균특회계가 국비가 재원이 되는 회계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그 관리 주체는 광역지자체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최민 위원 관리 주체라함은 그 집행률의 현황들도 시군을 통해서 늘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특수상황지역이 어떻게 분류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특수상황지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 7개 시군 대상인데요. 거기에서 접경권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접경지 사업이 진행되고요. 거기에 또 도서지역이 있습니다, 안산하고 인천 쪽에. 풍도, 육도 이런 데 해서 도서지역까지 조금, 거기는 그 안에서도 좀 더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균특회계가 지원되는 것이 특수상황지역도 그렇지만 일반 시군에도 지원되잖아요, 관련 사업들. 스마트빌리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균특회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료에 참고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7개 시군의 특수상황지역 균특회계가 집행된 내역들 사업을 보면 46개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46개 사업에 국비는 전액 집행됐고 시군에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런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특수상황지역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신규사업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 20개가 또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된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신청되게 되면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를 사전에 준비를 하고서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사전행정절차 이행에서 조금 집행률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전체 착공한 것처럼, 올해에는 특수상황지역 사업도 집행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하게 현장에 나가서 저희 도에서도 다시 한번 챙기면서 집행률을 올려서, 지금은 그래도 한 70%대까지 올해 기준으로는 좀 올려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 최민 위원 제가 10대 의회 때부터 이 사안들을 질의한 내역들을 좀 봤는데 굉장히 많이 반복된 질문들이 있어요. 균특회계를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면 사실 국비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관련된 보고를 국가에 하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 최민 위원 중앙정부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최민 위원 지금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되게 큰 재원인데, 균특회계가. 이 사항 관리를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 사업 집행률이 30% 미만인 시군도 있어요. 제로도 있습니다, 집행률 제로. 그중의 한 사례만 좀 여쭤볼게요.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마을-태산패밀리파크 간 도로개설사업 여기 왜 집행률이 제로입니까,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김포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 도로개설사업 말씀하시는데 군부대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노선 변경에 따라서 현재 재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집행이 부진했었고 그래서 24년 상반기 중에 설계 기성금 및 보상금을 집행 예정입니다.
○ 최민 위원 이런 사안들은 현장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저희 직원, 제가 확인…….
○ 최민 위원 사실을 확인하시냐고요, 현장 가서 직원들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직원들 같은 경우는…….
○ 최민 위원 가서 확인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최민 위원 그래요? 시군에서는 다른 얘기를 하던데. 얼마나 가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기본적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하는데 제가, 상하반기 점검을 하는데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 사업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아까 말씀드린 현장 가서 어떻게 사전절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대형공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을 해 줬고 저희 실무자가 그 내용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아니지만 제2차 균형발전사업 담당자를 제가 같이 보내서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장은 같이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전행정절차부터 줄이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시군하고 같이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민 위원 일단 이건 자료가 오면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겠고요.
23년도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 중에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다섯 가지가 있고 이를 24년까지 연장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최민 위원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이게 재밌는 게 최초의 결산자료에 보내오신 자료는 5개 사업 70% 미만의 집행률을 보면 고양시 50%, 파주시 38%, 양주시 68%, 동두천시 57%, 동두천시 68% 이렇게 총 5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제가 갑자기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 수정된 자료를 다시 받으니까 이번 결산자료에 38%였던 파주시 사업이 갑자기 100%가 됐고요, 나머지도 98, 98, 96으로 올라갔어요.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갑작스럽게 시군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마 위원님 그 시점을 보시면 결산자료 처음에 냈을 시점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집행률일 거고요. 참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24년 5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저희가 챙겨서 집행률 높인 것에 대해서는 50%, 100%, 98%, 98%, 96% 이렇게 됐다는 말씀…….
○ 최민 위원 그러면 2개 분기상 간에 이 금액을 다 집행했다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저희…….
○ 최민 위원 그런 사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지연시켜서 24년까지 연장 조치까지 진행되는데 갑자기 우리 결산심의에 앞서서 이렇게 급하게 집행된 이유가 뭐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급하게 집행된 건 아니고요.
○ 최민 위원 기계획된 사안이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기계획된 사안이라기보다는…….
○ 최민 위원 아니, 아니요. 집행시기가 기계획된 사안대로 진행된 거냐고요, 시군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다가 교부를 하다 보니까 시군 쪽에서는 담당자가 조금…….
○ 최민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 말씀해 주세요. 시군에서 연도별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집행일자였냐 묻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조금 자금만 교부하고 챙기지 않았던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최민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최민 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5개 사업에 대해서 시군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집행계획을 저한테 직접 보고하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최민 위원 일단은 1차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제가 종합적인 자료가 오면 균특회계가 특수상황지역만 집행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접경지역에 빈집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지금 여기 검토자료를 보면 파주, 연천군은 자치단체에서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김포, 포천, 양주시는 면적에 따라서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파주, 연천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직접 철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김포, 포천, 양주는 소유주가 철거하는 형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과에 어떤 차이는 없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에서 전액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데는 그래도 좀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한도가 200에서 500만 원 정도 한도 해 놓고 추가비용은 자부담하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분들이 자부담이 있는 줄 모르고서 처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럼 뭔가 이게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게 직접 철거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럼 나머지 김포나 포천, 양주 같은 경우도 뭔가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저는 행정절차상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실적을 갖고 평가해서 하게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그걸 거부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시고.
또 이게 사실은 철거하는 것은 폐가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으니까 도시미관상 이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없애는 걸로 하면 거기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 안 해 놓으면 방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활용방안을 조금 더 한 단계, 지금 기존에 철거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고민을 해 봤는데 그러면 폐가라고 하면 방치된 지가 최소한도 수년 이상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 거주하시던 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이게 방치되는 건데 그러면 초기에 뭔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거나 그거 활용방안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가면 이게 빈집으로 해서 폐가가 되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연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인구소멸지역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인구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주택실에 있을 때는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접경지역에 대한 빈집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비용도 적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것은 없고 나대지 활용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도시주택실처럼 아마 그렇게 개선을 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나대지 공공이용시설로 하는 것들 이번에 추진을 했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아직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리모델링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같이하면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부담에 대해서 조금 더 도시주택실처럼 주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지금 여기 예산규모를 보면 굉장히 적어요. 1억 9,700이거든요, 5개 시군에. 그러면 제가 정책적으로 어떤 건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비를 한 2,000이나 3,000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초기에 거주를 도시지역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빈집이 됐을 경우에는 그 정도면 도시 사람이 가서 생활하는 데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럼 폐가도 방지하고 인구도 유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연천군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처음부터 잘 될지 안 될지도 이게 어떤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 연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 2,000만 원이면 열 집이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3,000만 원이면 3억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외부 인구도 유입하는 이런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폐가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출생률 증가시키고 인구유입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몇억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성공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가평이나 포천이나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도 이런 사업할 테니까 경기도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기존에 철거해서 없애는 거, 도시미관만 고려하지 말고 좀 진일보한 정책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좀 넣어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도 이거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가 좀 있으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또 검토를 하겠고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개발분과 하는 데서 정주여건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빈집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조그마한 돈이라도 정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거를 같이 논의하는 것도 한번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하고 폐가 철거한 데는 그냥 둘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다가 유채꽃이나 메밀꽃 이런 정도 씨 뿌려서 하는 거는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럼 갈고 뭐 해도 제가 볼 때 100만 원 이내면 되지 않을까, 집터 하나면은. 그렇게 되면, 그냥 폐가가 꽃밭으로 바뀌어지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어떤 주거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냥 없애는 거 이렇게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말고 활용하는 것까지 하면 제가 볼 때 경기도의 정책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균특사업 얘기를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저도 10대 기재위 있을 때 현장 가보면 이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건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결국 신청해서 도비ㆍ국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는 내용을 분석해 보면 행정절차가 미흡하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사실은 이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면 예방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이걸 제출하다 보니까 사업성과도 미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사업이 종료됐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는 낮은 이런 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시군에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하면 잘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걸 면밀히 분석을 하고 사후에라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럼 잘한 데는 사업 선정할 때 시군에다 인센티브를 더 주고 아닌 데는 페널티를 줘서 사업 신청했을 때 조금 까다롭게 해야 시군에서도 뭔가 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왜 안 되나 고민해 봤더니 우리 여기 균발실도 이동이 굉장히 잦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보통 2년이라고 보면 여기는 2년씩 근무하는 분이 거의 없어. 그냥 가면 뭐 한 1년 조금 더 지나면 바뀌어지고 이러니까 인수인계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관심도도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좀 면밀하게 해서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못한 데는 페널티를 줘서 자치단체에서 사업 신청하고 선정할 때 관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몇 년이 지나도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도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체제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공감하면서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순환보직제나 담당 인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신청할 때도 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서 옮겨야 되는데 돈이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올리다 보니까 그걸 또 도에서는 그냥 패스하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것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접고 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든 게 좀 있습니다. 북부 대개발에 저번에 탑다운 방식의 리스트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런 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도 그걸 명확하게 이게 신청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거를 잘못된 사례, 잘된 사례 해서 그걸 계속 촉구를 해야 변화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고 지도감독하는 이 형태로 해서는 저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없다 이걸 지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런 걸 반영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실국별 개요서 9쪽하고요, 11쪽에 있는 세부사업명에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인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존경하는 우리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포괄사업비에 관련해서 좀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예산 심의 때도 저희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먼저 국장님 9쪽을 보시면요. 세부사업 중에서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 중에서 1,072만 원만 집행을 하고 약 1,400만 원 정도 지금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사유를 봤더니 행정수요가 미발생이어서 불용 처리했다고 써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봤을 때는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는 좀 성격이 다른 게 있는데요.
○ 이채명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래서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높은데 기관공통에서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예측된 거면 그렇게 지출이 될 텐데 그거를 대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저는 세워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1건이 지출됐고 국제회의나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용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가 있고 기관공통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한번 위쪽에 보시면요. 세부사업명에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에 도정정책 비교 연수 3,400만 원 예산에 국제화여비가 지금 또 있어요. 보이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도정정책 비교 연수 국제화여비 3,400만 원은 전액 집행을 했어요.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에 기관공통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과 그리고 국제화여비 7,500만 원은 각각 보면 1,072만 3,000원 그리고 6,865만 3,000원만 집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 도정정책 비교 연수에 지금 편성된 국제화여비가 저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추가로 이걸 얹히기 위해서 편성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거는 아니고요.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같이 쓸 수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 벤치마킹, 저는 솔직히 벤치마킹을 직원들 많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게 가능했다면 아마 집행이 됐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2개를 쓸 수 없어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건만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냥 추가로 포괄사업비로 놔뒀다가 추가로 얹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건 아니다,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영 위원님도 간단하게 지적을 하신 게 있는데 포괄사업비로 불리고 있는, 지금 풀예산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계획 없이 지금 이 풀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급하게 이거를 즉흥적이고 편의적으로 사실은 많이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보니까는 저희 본예산 때도 예산분석보고서에 지적을 많이 해 놨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배정해서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라고 포괄예산 편성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균발실에도 그렇고요, 저희 지금 기조실도 그렇고요. 포괄예산을 지금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딱 항목대로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예측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도 예측하고 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생기고 또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도 실국별로는 세워놓지만 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기조실과 저희 쪽에다가 북부ㆍ남부 나눠서 예비적 성격의 돈을 해 놓은 거고 이 경비는 아마 몇 년 동안의 평균적인 경비라 해서 계속 해 놓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예측하지 못한 성격에 대해서는 대응을 못 하고 예산심의가 있을 때까지 꼭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좀 일장일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런 풀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엄격하게 지금 금하고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좀 나눠서 제1회 추경 때 이렇게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런 예산들이 제1회 추경 때 올라온다라고 하면 저는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야 된다, 미리.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산분석보고서 이분들도 분석을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 근거에, 지침에 의해서 이거는 분명히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의주시해서 우리 예산팀에서 한 번 더 고려해서 포괄사업비를 금하는 그런 사업들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1회 추경에 그런 게 올라가는 건 저도 전적으로 그거는 수요 예측 실패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모자란 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올리는데 예를 들면 작년 같은 1회 추경에 아시겠지만 출장비가 25% 전체적으로 갑자기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올라간 게 있었고 그거는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걸 포괄적 경비를 놨을 때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자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감사합니다.
○ 최병선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릴 부분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죠. 그다음에 조세 감면이나 규제 특례 등 대규모 투자유치 및 인구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인데요. 지금 연구용역 진행 중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최병선 위원 지금 작년 12월 31일 자로는 아직 집행액이 없어서 집행률이 산출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에 용역을 2억 반영을 했고요. 그게 전액 명시이월됐고 현재 중간보고를 받고 6월 달에 50%는 집행을 했고요. 7월 달에 저희가 용역이 준공 예정인데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 비수도권만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수도권에 대한 부분들은 6월이나 7월에 예정된 발표 후에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7월 달에 약간 정지하고서 그 상황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할지 아니면 7월 달에 준공할지 해서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올해 7월 달까지는 전액 집행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기간은 올해 7월 26일까지로 일단 계획표는 나와 있고. 지금 언론에 요즘에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보도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1분기에 부산ㆍ대구ㆍ전남ㆍ경북이 신청을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나 전북 역시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울산ㆍ충남ㆍ충북도 특구 대상지를 선정한 상태여서 조만간 신청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 경기도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염려가 좀 나오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의 방침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연천 같은 경우는 프로포절 수준의 일단은 같이 노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프로포절 수준의 보고를 시군하고 같이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양주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준비는 일단 해 놓고 나서요. 만약에 수도권에 관련된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프로포절할 준비는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수도권이 지금 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접경지역 7개, 인구감소지역 2개, 연천은 둘 다 중복되고 총 8개 시군인데 지금 많이,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아직 애매한 상태다. 아직 7∼8월은 돼야 수도권에 대한 어떤 세제혜택이나 이런 게 나와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최병선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탈락할 여지가 지금 어느 정도로 보세요? 꽤 남아있는 건가요? 꽤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탈락…….
○ 최병선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탈락할 여지가 언론에는 염려가 많이 표시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세요? 경기도 입장에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탈락할 여지라는 게 위원님께서 어떤…….
○ 최병선 위원 경기도에 지금 대상 시군이 8개잖아요. 위원회 자체에서 우리가 가능성이 얼마라고 보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탈락의 개념보다도 저희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나 산자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접경지역, 아까 말씀하신 8개 시군이 들어갔으면 비수도권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논지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별보다는 면적이나 그다음에 세제혜택 같은 경우를 자꾸 비수도권과 차별을 두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없게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반영해 줄 거라는 것은 들어보면 비수도권 반발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나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 최병선 위원 법도 많이 상충되죠, 그렇게 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최병선 위원 지금 지정, 선정기준이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 그다음에 근로자 등의 정주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내지는 필요한 부지나 기반시설의 확보, 경제성,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까지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8개 시군 중에서 기업과의 투자협약 내지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시군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연천하고 아까 말씀드린 포천ㆍ양주 정도는 그래도 기업들하고 구체적인 접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도권 쪽하고 수도권하고 산자부나 지방시대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상충되거나 비수도권의 기업을 뺏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꾸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비수도권하고 업종이 겹치지 않는 것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기회발전특구로 인해서 어떤 세수나 이런 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세수를 낙수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까지 보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결국에는 앵커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접경이나 인구감소지역은 기업 입장에서도 열악한 환경이고 또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내지는 방금 실장님이 세제혜택도 말씀을 주셨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세나 지방세 그다음에 규제 특례까지 하면 아주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수도권은 아직은 이게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좋습니다. 그럼 2024년도 본예산을 보면 이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관련해서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어요.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실 계획이신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지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정하는 거에서 지금 서류작업이나 프로포절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선정이 되면 바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고 산업부에서 특구 지정되는 건 어느 정도로, 내년 넘어가야 될까요? 올해 말까지 뭐…….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금 최대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나 지방시대위원회는 6월, 7월 정도에 비수도권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자기 용역들도 지금 마무리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수도권에 대한 거는 미루고 있다고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연말까지 가고. 본 위원은 경기북부 출신의 위원으로서 재정자립도나 기반시설들이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 지역이 대상지역이 된 거잖아요, 요약하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최병선 위원 하지만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다는 그 취지가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 취지에 부합하게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실에서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실속 있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소멸관리대응기금이 2022년에는 두 가지 사업을 했었네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운영 그리고 가평군에서는 푸드플랜을 위한 저온체계구축사업 이거 했었는데 이게 집행률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2024년 9월에 준공 예정이라서 집행이 되긴 될 건데 이게 돈이 내려가도 시군에서 잘 집행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22년도 5월 달에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예산을 받고 9월에 반영해서 22년 사업예산은 전액 다 이월사업이 됐고 23년도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조금 사업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천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이니까 작년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평 같은 경우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지하 지장물이 발견돼서 중지해서 5월 달에 재개하면 9월 달에 완료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도 광역계정이나 기초계정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사업 같은 경우가 좀 집행이 미진한 것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다니면서 지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은 내려오는데 돈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사업들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부터 내년 사업하는 것들은 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균발실 내에서도 각 사업별로 연계를 해서 돈의 한계에 국한되지 않고서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소멸 그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 선정을 지자체에서 올리는 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무슨 법적 사항이라도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그전에는 저희를 거쳐서 가는 건데 아마 금액도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광역에서 컨트롤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 있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 이병숙 위원 신청을 엉뚱한 걸 하면 그걸 아예 돈을 안 주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 사실 연천군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지역소멸대응기금에 맞춰서 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사업인데 여기에 왜 돈을 배정했고 그나마 또 사업도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 게 역할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돈은 작지만 시너지효과 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6월에 사업 선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저희가 지금 선정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 관여가 권유 차원인가요, 아니면 권한이 있나요? 경기도에.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저희가 사실은 시군에서 그거를 집행을 고집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시군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런 거를, 저는 권한은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천이나 가평 쪽에 부단체장들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살펴봤더니 전국의 여러 군데서 했더라고요. 근데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사업체가 몇 개 안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방송장비회사와 무슨 관련이 있어서 혹시 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런데 내막은 그렇지만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작년에는 요청을 해서 아마 선정이 된 사업인 것 같은데…….
○ 이병숙 위원 사실 이게 스마트폰 전화 그러니까 방송으로 하던 것을 전화로 주민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슨 웹자보 같은 거를 보내주고 하는데 노인들이 스마트폰 잘 쓰지도 않고 그리고 그 방송을 들에 나갔을 때 못 들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 역시도 또 제 생각에는 핸드폰, 저희 시댁도 시골이지만 핸드폰 들고 일 나가서 그거 핸드폰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많은 이용수단으로 해서 공고나 그런 걸 공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이게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사실은 생활인구를 늘리거나 정주인구를 늘리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기존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정주여건만 약간 확장시키는 거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청년세대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정주여건을 늘리는 역할을 하지도 않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게, 단지 권유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 균발실에서 관여를 할 수 있게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이런 사업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아마 3차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저희 특성화지역 사업하고 연계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것도 아마 조금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선정할 수 있게 강제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균발실이 실제로 생활여건 개선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업도 유치하고 벤처기업도 육성하고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 그런 데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작년 결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본예산 심의 때, 24년 본예산 심의 때도, 우리 작년 결산에서는 최병갑 실장님이셨었고 본예산 심의 때는 우리 실장님이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도 집행률은 100%예요. 근데 시군으로 내려갔을 때 시군 집행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그게 자료조차도 요청을 해야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했던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 질의한 거에서 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기금 도 집행률은 100%지만 시군 집행률은 실집행률은 54%밖에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런 부분을 변화를 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으로 예산집행률이 70% 미만인 거, 그러니까 이게 23년 12월 결산 기준인 거죠? 그 5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4년 5월 기준으로 집행률이 현저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상반기에 이렇게 현저하게 집행률이 올라간 부분이 본예산 질의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던 건지. 그래서 요즘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현저하게 올라간 건지. 어떤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사업이 크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부진사업을 다 다니면서 착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은 굉장히 사업 리스트가 많아서 제가 사실은 일일이 다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다니고 싶은데.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상하반기 두 번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2차 균형발전사업을 착공했던 노하우대로 전수해서 집행률을 높이라고 해서 저는 그래서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 기성금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진행이 안 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복합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대신 작년이나 재작년 사업들보다는 저희가 많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보니까 성과지표 미달성이 우리 균발실에는 지금 3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 착공사업 수예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작년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말씀, 가평 자라섬 착공 자체가 안 된 거 집행률 0%인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본예산에서 일몰시켜야 되지 않냐고 실장님하고 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정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드시 1월부터 착공 시작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밀어 붙이셔 가지고 “제가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물론 23년 12월 기준이기 때문에 결산 기준이다 보니까 하는데 전략사업 28개를 보니까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추진된 사업인데 사업 착공 시점이 그러면 2020년 또는 늦어도 21년도에는 완료돼야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착공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까지 착공사업 수를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그만큼 사업이 그동안 너무 미진했다는 부분을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미달성이 됐어요. 이 미달성된 게 지금 뭐뭐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가평 자라섬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요. 가평 평생학습관하고 양평 구둔아트스테이션 역 리모델링하는 사업 세 가지였는데요. 제가 목표상으로는 작년 12월까지 착공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한두 달 넘어서 24년 1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지표로는 벌써 100% 완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표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게 초창기에 1~2년대에 착공 수를 늘리는 게 성과목표가 맞는데 이것들을 나중에, 예를 들면 성과사업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때 맞춰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거의 끝나갈 시점에 착공 수를 성과로 하는 거는 저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3차 사업 때는 1~2년도나, 성과사업 1~2년도에 착공 개수를 따지고 나머지 연도에는 예산집행률을 따지는 방식으로 좀 복합적으로 성과지표를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또 좀 반대로,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 우수사례 목록에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특별회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했더니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어요. 2차 사업 해당분에 추진 성과된 사업들이 완료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목록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아직도 부족하게 미집행 사업이, 그러니까 집행 미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위원님들께서 짚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사례로 된 부분이 이런 집행률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현격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집행률이 70%로 저조해서 계속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2023년 집행률이 22년 대비 3.8%나 상승한 78.7%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년 단위사업으로 연간 집행률이 70%였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 오시고 23년 회계연도는 2차 사업 4년 차 대비 4개연도 합산 집계율이 그래도 89%, 거의 90%까지 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봤더니 그게 시군 행정지원과 컨설팅, 역공정계획 수립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미착공 사업이 지금 어쨌든 1월 기준으로 다 착공이 완료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 보면 제가 실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점검 통해서 사업별 공정관리라든가 어떻게 보면 항상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행정절차 미진한 부분 이런 거 단축을 추진해서 노력을 하셨고. 또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게 시군별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조정했던 부분 저는 이런 게 또 어떻게 보면 참 좋았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성과 제고 노력과 똑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성과 제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성과제를 도입한 부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일단은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진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연례 계속 반복되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노력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으로 그 결과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와서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정승현 위원님께서는 전체 착공한 거에 놀라시면서 갑질이라도 해서라도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갑질을 한 건 아니고 시군에다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리고 또 도의 역할이 예를 들면 기술심의위원회나 입찰 관련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빠르게 개최를 해 주고 하는 게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설국장과 협의해서 빨리 건설기술심의회도 열어주고 입찰도 열어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모든 게 성과제나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다 예산 안 주고 되는 데는 예산을 다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단체장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키는 그 시군에 있는 겁니다. 빠르게 착공해 주시면 예산이 가는 거고 착공을 기한 내에 못 하시면 그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 관련한 것들이 좀 시군에 먹힌 것 같고요. 그리고 3차 지역균형발전은 보고드렸지만 성과사업이 한 133억밖에 안 되지만 저희 지사님께도 보고드려서 경쟁체제가 돼야 된다 해서 3차 때는 1,200억 정도 되게 해서 한 열 배 정도 늘렸습니다, 열 배 가까이. 그래서 앞으로 3차 때도 저희가 챙기겠지만 경쟁체제를 통해서 잘하는 데에다가 성과사업이 크게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도 하고 우리 기재위 위원으로서 부심을 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모범이 돼서 앞으로 또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 저희가 기재위 지미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기재위 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몇 달 전에 개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경기 동북부 저개발ㆍ저발전 시군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총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센터와 소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실적을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윤성진 실장님 지난해에 부임하시고 난 후에 우리 균형발전실이 그래도 체계적으로 뭔가 조금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되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앞서서 이채명 위원님 그다음에 최민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많은 분들이 균특, 특히 도는 집행을 하고 시는 그 집행이 더디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집행을 잘하는 시군에 돈을 몰아주겠다 이런 식의 많은 대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결산서를 보니까 좀 작은 곳, 예전에 제가 지적하던 곳 그 부분을 좀 더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의 지역혁신체계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연구개발비 3,600만 원 중에서 3,100만 원이 집행되고 5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 추진성과에 관련된 걸 보면 그 내용은 아마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경기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관련된 건입니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3,6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3,1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남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낙찰차액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보통 판단하고 있는데요. 낙찰차액이라고 그럽니다.
○ 박상현 위원 낙찰차액을 500만 원으로 낮춘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수행 연구원이 경기연구원인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마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의계약하면서 업체랑 협상하면서 단위가 그렇게, 보통은 낙찰률 적용되면 84.945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500만 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은 원래 연구자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가지 않았던 거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무래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서로 합의가 되는 금액에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요.
○ 박상현 위원 그럼 이렇게 남는 돈 500만 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용 처리되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거는 집행잔액으로 불용해서 아마 반납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도비 50%, 균특 50% 해서.
○ 박상현 위원 그렇죠? 어차피 불용돼야 될 금액인데 쓰지도 못하고 원래는 연구자한테 가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집어 보면 돈을 더 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계약제도상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자잘하게 남는 돈 그러니까 저희 기조실한테 똑같이 했거든요.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은 대부분 집행률이 100%에 가까운데 뭔가 운영경비에 관련된 거, 특히 여비, 특히 국외여비 그다음에 사무용품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다음에 운영관리비 이런 데에서 자잘하게 남는 돈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남는데 이걸 합치다 보니까, 전 기관을 합치니까 이게 28개 출연기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902억이 남았어요. 지금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도 남은 돈이 크게 남은 돈은 아닌데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균발실에 남은 돈이 약……. 기획담당관실에서 남은 돈은 한 4,000만 원인데 이게 4,000만 원이 밥을 먹어도 어떤 상점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사무용품점도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2,400만 원 인건비로 남은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턴이라도 우리가 고용을 해서 또 다른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을 드리는데.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 관련된 예산집행을 할 때 있어서 제가 받았던 그런 지침, 가이드라인은 99% 이상을 맞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것 또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이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주변의 상점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인턴을 고용한다든지 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내보내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쓰자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박상현 위원 다시 돌아와서 연구용역을 보겠습니다. 그럼 경기도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관련된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죄송하지만 제가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연구 마감이 2023년 11월 19일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서관 온라인에 올라와 있고. 이 내용을 보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구 지역 감소 네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가평, 동두천 그다음에 연천군. 하나가 또 뭐였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포천.
○ 박상현 위원 네, 포천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균발실에서 연구개발비라고 책정을 하고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론을 보게 되면 솔직히 너무 어이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없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현장 그러니까 그 31개 시군에 맞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맞지 않는 결론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연천군이 가업승계를 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내놨어요. 지금 현재 생각해 보시면 균발실장님의 입장에서 3,000만 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시켰는데 연천군에 계신 분들에게 가업승계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준다. 이게 인구 감소지역에 인구를 다시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혹시? 딱 드는 생각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위원님께서 자세히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아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업승계 얘기 딱 들을 때는 아마 일본 사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가업을 승계해서 직업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갔던 젊은 청년 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하면서 계속 인구를 유지하는 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냥 퍼뜩 드는 생각입니다, 저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연천군에 그런 전략 포인트가 있으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은, 가업승계 지원사업은 어느 지역에만 혜택을 줘야 될까요? 만약에 이런 정책보고서가 나왔다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 혜택이요?
○ 박상현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면 위원님, 제가 그런 곳 또 조금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특히 연천. 아까 네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되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시군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은 조금 혜택을 줘야 된다는 생각, 좀 믹싱인데 우선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4개 시군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 가업승계제도, 아니 그러니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에 이런 보고서를 냈으면 연천군에 어떠한 스페셜 그러니까 어드벤티지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죠. 물론 저는 이 전략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천군에 관련된 가업승계라고 검색을 해 보면 현재 연천군에 관련된 가업승계에 관련된 전략은 하나도 있지 않아요. BIX 산단이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마산업에 관련된 특수작물지역이라든지 기회특구라든지 이런 훨씬 더 연천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이 끝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이 전략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연천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평 같은 경우에는 가평의료원에 관련된 전략을 제시했는데 가평군에 관련된, 공공의료원에 관련된 전략은 이 정책보고서에 반영돼 있지만 그 몇 년 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인 거죠.
두 번째, 가평군에 관련된 키즈아카데미에 관련된 것에 대한 전략 포인트로 삼고 있어요. 키즈아카데미는 가평보다는 강남에 더 많이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연구개발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돈을 적게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후에 관련된, 이 후속에 관련된 보고서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균발실한테는. 왜? 앞으로 균발실이 추구해야 될 정책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건데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또는 원래 시군이 하던 것을 그냥 반영을 해 준 보고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균발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3,000만 원 내보내고 그냥 보고서 받으면 거기서 그냥 그 보고서를 폐기처분하는 게 균발실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균발실의 입장인 거고.
그럼 경기연구원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이 돈을 받고 나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연구자의 입장은 6개월 가까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6개월 동안에 관련된 그 사람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의미없는 일을 진행하고 나서 이런 보고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반영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책연구는 실제로 경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브레인 파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실장님같이 그 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그런 정책연구를 보고 이것이 정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봐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으면 진짜 현장에 가서 실제 그게 필요한 전략인지 한번 뭐죠? 검사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실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가 충분히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라고 한마디 사인해 준 것만으로도 균발실에 관련된 위상이 점차적으로 더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읽어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 3,000만 원이 흐지부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균발실에 관련된 1년 치 정책 목적이 사라졌고 경기연구원의 그 고급인력에 관련된 인생의 삶이 사라졌으며 그다음에 저같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또 지적을 당하면서 실장님이 또 여기서 지적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 약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정책연구를 할 때 있어서 감수, 즉 현재 정책보고서가 정말 제대로 돼 있는지, 맞는지, 31개 시군이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열어서 실장님이 직접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도 시군이나 우리 용역 보고할 때 이거는 제가 챙기지 못했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피곤해야지 좋은 결과가 나온다. 용역사한테만 맡겨놓으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결과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있는 중간에 완료가 됐는데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부터 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쪽에서도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는 동두천 관련한 것들은 사례 위주로 좀 알려주는 게 오히려 낫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갖고서 하는 거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보고서기 때문에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박상현 위원 꼭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두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그리고 경기도 북부특별자치도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가지의 사업들을 지금 제가 좀 보니까 사실 이것들, 이 두 프로젝트가 같이 진행된다면 굉장한 연관성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크게 날 거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업이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우리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현재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열심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시지만 지금 어떤 정부와의 마찰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이 잘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것이 좀 더 북부 발전을 위해서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사업이, 두 개 중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두 개 중에 말씀…….
○ 김근용 위원 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저는 항상, 저번에 연찬회 때도 저희가 북부 대개발도 있습니다. 대개발 사업 리스트 관련한 것도 말씀드렸고요. 저는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부분은 특별자치도추진단에 있으니까 제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행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행정 부분과 이것이 성공하려면 경제 부분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대개발 계획을 세워서 작년 9월 25월에 발표를 했었고요, 같이.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도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이든 기업 유치 일자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가서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면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통해서 굉장히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너무 이렇게 벌여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에 집중해도 지금 힘든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투트랙 또는 쓰리트랙 간다라고 했을 때 자신 있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저는 제 경제 부분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멸대응 추진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 기금으로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단순하게 제목만 봐도 우리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럼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맞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현재 있는 인구 유지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유지를 시키면서 인구 유입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야 어떤 이 지역이, 지방이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김근용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들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년도에 했던 사업도 그렇고 23년도에 한 사업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해 가지고 인구가 유입이 될까, 아니면 떠나는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죠, 그 지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김근용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일자리고 근데 이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여건들이 안 맞아서 이런 걸 하지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이라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주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은 예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확한 큰 카테고리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단 한 분이라도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에 관한 사안만큼은 정말 새롭게 다시 좀 이거는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들 정말 한번 하나하나,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갖고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럴 시간은 없고 보시면 누구든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고요. 작년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11월 달에 저희 쪽으로 이 업무가 넘어왔고요. 넘어오고 난 다음에 아까 똑같은 말씀으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구 감소하고 연관된 사업들이냐? 그런데 어쨌든 지나간 거는 그렇게 지나간 대로 사업을 챙기겠고요. 올해부터 하는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걸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도 이 사업 선정하는 것을 경쟁체제로 우수, 양으로 두 개로 이번에 바꿨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과 사업 연계를 굉장히 가중치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올해 내년 사업은 진행하도록,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빈집정비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었는데요. 추가로 좀 하나. 혹시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예산을 다 집행을 했는데 기초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행정적인 이유나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혹시 기초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지금?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근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혹시 그런 방법들은 좀 구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주택실하고의 빈집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차이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농촌지역의 빈집은요. 농림 관련 국에서 현황관리만 하고 있고 지원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접경지역에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것들을 농촌지역에 대한 빈집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은 도시주택실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는데 도시주택실 하는 규모보다도 굉장히 적다는 게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규모도 좀 늘리면서 사업방식도 철거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나 나대지 활용사업 같은 걸로 좀 확대하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김근용 위원 이것이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금 2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김근용 위원 22년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22년도부터 해서요. 1단계, 2-1단계, 2-2단계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1단계 때는 기본계획을 잡는 개념이고요. 2-1단계 때는 설계, 2-3단계는 공사 이렇게 해서 최소 3년으로 진행이 되면서 작년이 2년 차, 올해는 3년 차가 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단계별로 따졌을 때 1단계라는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1단계가 있는 데가 있고요. 2-1단계까지 들어간 데 있고 올해는 2-2단계까지 들어간 데가 있고 이렇게 합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하시고 계시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원래 4개 기본계획단계에서 4개가 선정이 되면요. 그 4개 중에서 그다음 연도에 경쟁해서 2개가 선택되는 형태고 2개가 선택이 되면 공사까지 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연도에 또 4개를 선택하는데 제한은 없고요. 기존에 2개가 선정 안 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와 가지고 또 해서 설계나 공사하는 데 선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회는 다 계속 주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저는 마을활력 사업에 선정되신 어떤 대상자분들이 새롭게 매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비슷한 사업이 한 10여 년 전부터 북부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업명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지원을 받아서 시작했던 그런 사업체들이 중간에 그만두고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중간에 있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 마을활력 사업에 지금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이 된다면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도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좀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좋은 의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이진형입니다. 결산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 참여 시군이 5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진형 위원 김포, 포천, 양주 이렇게 있는데 다들 철거비용은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 진행률이 100%고요. 김포하고 포천은 66.7%, 50.7%라는 낮은 사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점검을 가시거나 실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낮은 사업률에 대해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이거는 제가 사실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가보지 못하셨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추후 가봐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진형 위원 혹시 낮은 진행률에 대한 지원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은 접경지는 제가 안 가봤는데 직전에 도시주택실에 있을 때도 도시지역 빈집사업이 있어서 그거는 동두천도 내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 난 거를 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개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게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좀 안 돼서 변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철저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도 다각화하고 철거만 하고 난 다음에 나대지로 방치하게 되면 또 나대지에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대지 관리사업도 지금 24년부터는 3건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빈집사업할 때 해서 그렇게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렇죠. 나대지로 놓으면 쓰레기도 버리고 오물도 쌓이고 하죠. 그러면 사업용 수익 창출에 대한 계획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수익 창출, 그러니까…….
○ 이진형 위원 네, 가는 방향으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아마 공동체에 관련한 것들, 도시재생이 그다음의 버전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수익사업까지 하는 해외 사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주민자생적 활력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는 이렇게 빈집 관련해서 정비가 잘 되면 이건 물리적으로 정비가 된 거니까 그다음 단계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비가 된 데서 수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씩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럼 정비가 된 곳은 주민들하고 혹시 간담회나 지자체하고 어떻게 방향으로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얘기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여기는 제가 아직 얘기해 본 적은 없는데 아까 도시주택실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를 통해서 어린이보육센터를 만든다든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든다든지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밭 같은 걸 조성해서 또 정원을 만들 수 있는다든지 그런 걸로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진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 추진 사업 시군 집행률 저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병숙 위원님께서 지방소멸대응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이 사업의 개요가 뭐냐 하면 지방소멸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조성으로 경기도 내 인구 감소 지역인 가평, 연천 선정하는 진행 사업 맞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인정하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2022년, 23년 가평군 푸드플랜을 위한 저온체계 구축 냉장 저장 사업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채영 위원 물류창고 형식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주요는 식자재 창고, 냉동창고 거기서 나는 농산물을 보관해 가지고 판로 개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지원 있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작년에.
○ 이채영 위원 네, 완료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그러면 가평군, 가평 귀농ㆍ귀촌 체험 지원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천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 예정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가평군, 연천군 모두가 청년들이 귀촌을 하거나 아니면 실버세대들이 유입하는 지역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결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예산액이 얼마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9,000만 원입니다, 전체가. 4억 8,400이 정확하게는요.
○ 이채영 위원 예산현액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예산현액이요?
○ 이채영 위원 네, 모르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여쭙는 거예요. 4억 8,000…….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400만 원.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집행액은 얼마가 됩니까,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금 집행률은…….
○ 이채영 위원 액.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23년 기준 59%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700, 다음 연도 이월금액은 1억 9,900이고요. 그러면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59%, 전체는 59% 23년 7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60% 미만입니다.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2024년에는 2억 9,300.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이 4억 8,600만 원인데 시군에 전액 배정을 하였으나 실제 시군 집행률은 59.1%, 60% 미만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을 살펴보면 지방소멸대응 추진사업에 대해서 22년 이월금액을 포함한 23년도 예산은 8억 5,000입니다. 맞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역소멸 대응사업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연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운영 사업은 집행률이 100%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윤성진 실장님,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리모델링 했어요. 그러면 센터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금 어쨌든 운영을 주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채영 위원 아, 보고를 받으시고 현장답사는 안 하셨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현장은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가보셔야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집행률 100%인데 멋지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주민이 그럼 이 센터 이용률이 늘어났는지 그다음에 실제 사업성과를 확인했는지는 가보시지는 않으셨고 100% 달성이라는 걸로 추정해서 훌륭하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평군 푸드플랜 저온체계 구축사업은 2022년도 집행률이 10%?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이렇게 아까 조금 전하고, 연천하고 조금 차별이 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채영 위원 23년도 사업 집행률은 18%, 연천군에 비해서 가장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원인 진단되고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지역소멸 대응사업 예산집행실적을 보면요. 가평군은 10%, 연천군은 100%. 23년도를 보면 가평군은 18% 또 연천군은 100%. 격차가 아주 큰데 윤성진 실장님께서는 가셔 가지고 현장답사하셔 가지고 원인과 문제해결방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현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못 가봤는데…….
○ 이채영 위원 아, 그런 이야기는 필요 없고. 이 꼭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누구, 다른 사람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는 갔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가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2개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반드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실적을 보면 가평군 사업에 이게 냉장 사업이 9월 사업이 준공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올해 9월로 준공이 예정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몇 월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금 6월입니다.
○ 이채영 위원 6월이잖아요. 그런데 6, 7, 8, 9월 준공인데 그러면 이거 18%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이 짧은 기간 안에, 그러면 급하게 하다 보면 사고가 많겠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채영 위원 결산에 대한 사고. 그렇죠? 예산집행 저조로 인한 문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역소멸 대응사업은 지속적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집행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손놓을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 꼼꼼하게 사후 점검하셔서 향후 집행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사업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한 가평 귀농ㆍ귀촌 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또한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이고 또 가평군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집행률이 벌써 상반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보시지 않으셨고 관심이 없으시진 않으신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큰 사업장 위주로만 갔는데 위원님, 이런 사업장을 한번 나가보겠다고 얘기해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했는데…….
○ 이채영 위원 경기도 관내 전체가 다 우리 윤성진 실장님의 지역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나가보도록…….
○ 이채영 위원 살펴보시기를, 작든 크든, 그러면 큰 곳은 꼼꼼히 살펴서 100%고 작은 곳은 0%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건 아닙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을 보면 가평 귀농ㆍ귀촌 체험 지원사업도 0%,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15%, 가평군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0%, 연천군도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집행액도 그러니까 예산은 배정 11억 4,600만 원이 돼 있지만 집행액은 0%, 집행률도 0% 이거 문제 큽니다. 속도를 내도 될 것 같지 않고 가평군에서는 또 연천에서는 이게 의지가 없는 건지 지역주민들께서, 아니면 관리감독이 안 된 건지. 그러면 가평군 23년도 예산집행률도 낮고 24년도 사업도 이 속도라면 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간략하게 윤성진 실장님께서 이 사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마, 지금 전체적으로 챙기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볼 거고요. 그러면서…….
○ 이채영 위원 늦은 것 같은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좀 늦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나가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아마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평 귀농ㆍ귀촌 체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사업이어서 그 시기가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올해 가평 귀농ㆍ귀촌 체험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군에서도 일단 100% 집행이 된 걸로, 6월 10일 기준으로 이거는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이어서요.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러면, 지금 자꾸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도돌이표를 해야 될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자칫 사업설계가 추상적으로 진행됐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또 실제 사업효과가 없는 세금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청년인턴십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가평군 청년인턴십 이 사업도 실제로 가평군 내 청년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는 다음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턴십 사업도 이것도 프로그램 사업이다 보니까요, 아마 그걸 신청을 했던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도 6월 10일 기준으로 해서는 88%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88%.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이채영 위원 청년이 많이 오나 봐요. 그럼 전반적으로 지역소멸 대응사업들이 수요 없는 정책, 수요 없는 정책. 그렇죠? 아까 청년 부분도 그렇고. 정책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뭐 회피하는 게 아니고 작년 11월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기조실에서 넘어왔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사업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여기서는 결산입니다. 그렇죠? 결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 또한 이거 추상적이다. 또 예산에 의구심이 생긴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구소멸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정책인지. 간략하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 시스템도 듣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방송을 듣지 않는다, 효과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아까 지적을 해 주셨고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원해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저희한테는 왔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인구감소에 대한 효과성 있는 사업으로 변환해야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하고 같이 같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연천군은 또 이렇게 접경지역이고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또 청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인구소멸지역이고. 그런데 재난문자방송도 아닐 것이고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이 예산편성이. 그래서 뭐 이렇게 왜, 얼토당토 안 하게 이렇게 뚝 떨어진 예산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관련하여 제가 약간 조금 늦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촌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자료 제출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인구소멸 대응정책들 어떤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었고 또 효과성에 대한 추정은 해 보신 건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균발 윤성진 실장님, 지금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은 도가 시군으로 사업비 전액을 교부하였지만 시군의 집행률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지금 이것도 좀 저조한, 현재는 좀 저조합니다, 24년도에도.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예산 교부와 함께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추진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균발에서. 그렇죠? 관리하고 또 부진한 사유를 분석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맞습니다.
○ 이채영 위원 책무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셔서 예산의 또 결산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역량강화사업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아마 11월 정도 되면 100% 집행은 될 것 같고…….
○ 이채영 위원 언제요? 언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24년 4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이 발주가 됐다고 그럽니다. 11월, 그러니까 올해 11월 정도 되면 이 비용에 대한 것은 전액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요.
○ 이채영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를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는 한번 이런 측면에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이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선정하는 절차 이외에 세부사업들의 고유한 특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이 사업별로 선정된 사업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선정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의 특성, 이게 사업의 취지를…….
○ 이동현 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취지도 좋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래도 북부가 전체적으로 열악하다는 건 위원님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접경지역 7개 시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까지 겹쳐서 더 열악하다는 것 때문에 아마 지원이 된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지역 같은 경우가 안산하고 인천에 그것까지 포함된 게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구감소 같은 경우는 전체 보면 광역 15개, 기초 107개 해서 전체 122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는 감소지역 두 군데, 관심지역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취약점이 있는 데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목적은 그런데 저는 기재위 하면서 계속 결산이나 예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선정된 세부사업들의 분류에서는 이게 당초 목적과 별 상관없이 뒤섞여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물론 우리 실장님 오신 이후에 북부 대개조나 이런 걸로 경기도가 실제 주관하고 상당히 주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보고 23년도 결산까지만 봐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서의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이나 어떤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선정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조금 재구조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조금 저희도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시장ㆍ군수 쪽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까지 도에서 반영을 안 하게 되면 그런 게 있는데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재구조화 작업에 조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기다 넣어야 될지 저기다 넣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해서 신청하고 공모를 하겠지만 어쨌든 도가 주관해서 선정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현 위원 구조와 또는 필요하다면 세부 신청 매뉴얼 같은 것을 명확하게 분류를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체계적으로 북부지역 또는 접경지역 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적절한 목적을 갖고 사업이 선정된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하는 말씀에서 한번 드렸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어느 지자체가 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천이 제일 선두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천, 양주 이렇게 세 군데가 가시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기회발전특구 프로포절까지 가능한 용역을 바로 추경에서 발주했고 7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실은 시군에서 광역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업을 바라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업체를, 앵커기업을 선정하는 노하우나 기업 유치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자진흥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위원회에서 공모에 대한 매뉴얼, 기준이 명확하게 만약에 우리 경기도 접경지역에 대한 매뉴얼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지자체들이 별도로 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나를 신청하게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일단은 준비된 대로 신청이 되는 거고요. 다만 한계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에 비해서 어느 정도 면적을 줄 것인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세제혜택을 똑같이 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방시대위원회나 산자부에서 조금 비수도권 눈치를 보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예를 들면 국가첨단이나 몇 가지 국가공모사업들을 추진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은 남동구가 경쟁하지 않고 인천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요. 반면에 경기도는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시흥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 대 기초단체의 싸움이 항상 공모에서 벌어지더라고요. 볼 때마다 좀 아쉬웠었는데 우리도 경기도가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관행 아닌 관행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기초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니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진행하는 이 특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에서도 물론 본인들이 준비할 건 준비하겠지만 경기도가 전략적으로 지자체를 선택하고 그 지자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설득과정이면 설득과정,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도 연천, 포천, 양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끌고 나가서 사실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단축하고 있고 제안서 작성단계까지도 사실은 저희가 끌고 와서 어느 시간까지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저희 경기도 쪽에서는 그래도 주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철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본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결산 때는 늘 지적사항이었던 우리 균형발전기획실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했었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집행률을 이렇게 상당히 높여놨는데요. 우리 윤성진 실장님 경력을 보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도 하시고 건설본부장도 하시고 아마 이렇게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주 적임자가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그동안에 저희 위원들이 많이 걱정하는 그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을 좀 더 찾아다니시면서 주로 이제 이 사업들이 보면 토목ㆍ건축 이런 쪽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의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평화안보자문위원 이게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저희 위원회로 오게 됐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작년 7월에 저희, 원래는 군협력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나눠서 있다가요. 7월 3일 자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협력담당관실에는 세 분의 영관급 장교분이 계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네 분의 장성급 자문가님이 계십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게 군협력담당관실에도 이분들이 따로 계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화안보조정관이라고 거기서 예산을 이체해 왔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현재 군협력담당관실에 있는 평화안보조정관님들은 그대로 계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전문가님은 세 분 그대로 계시고요.
○ 김철현 위원 그리고 이분들, 우리 쪽으로 오신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오신 분들은 평화안보자문위원들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김철현 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이분들의 역할은 또 어떤 거죠, 그러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으로 오신 분들은 장군 출신들 네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각 병과별로 있으면서 이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군 플러스 평화 관련해서 정책적인 것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군에서도 상위기관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군협력담당관실의 세 분은 육ㆍ해ㆍ공에, 그분들은 영관급입니다. 영관급이어서 이분들은 각 부대별로의 어떤 실무적인 업무 협의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도가 접경지역도 있고 군부대가 많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군과 관련된 업무들을 이분들이 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군 관련 현안 사안에 있어서 사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들은 저희 안양지역을 갖다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기획실장님은 안양지역에 군부대가 좀 많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수도군단도 그쪽에 있고 몇 군데 방공포대 부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최근에 이제 박달동 쪽에요, 서초동에 있었던 정보사령부도 오게 됐고요. 하여간 그쪽에 또 탄약대대가 있어요, 탄약대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탄약대대, 네.
○ 김철현 위원 공병대도 있고 예비군훈련장은 사실 세 곳이나 있을 정도로 도심지역에 군부대가 이렇게 있는 곳은 사실은 안양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평화안보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유가 안양시가 지금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65% 이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탄약대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2017년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국방부 쪽에 아무리 노크를 해도 사실 국방부 쪽에서는 군과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든 안양시도 경기도의 한 자치단체로서 평화안보자문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조정관님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김철현 위원 물론 지금 보면 안양시에서 협조나 이런 부분들을 요청해 온 적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러면 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우리 균형발전실의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문도 해 주시고 군과 관련된 업무를 봐주실 수 있는지 오늘 대답을 확실하게 좀 해 주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교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물론 적극적으로 저희도 자문위원님들을 통해서 군하고 협상이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다만 저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추진단장이나 정책관 할 때 탄약대대 이전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고 아마 유영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도 관심 가진 사항인데 좀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어떤 해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관련해서요. 2022년도 결산 시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나도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이 8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중에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이 착공도 하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통선 북상조정 대체시설공사 이 공사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서에서도 아예 빠져 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취소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전에 혹시 어떤 예산은 집행이 된 적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이게 제가 와서 저는, 민통선 북상 사업인데요. 상당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연천 쪽에다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정만 너무 앞서고 사전절차를 이행 안 하다 보니까 군부대 쪽에서의 협의가 안 되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많이 있는 부분들을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고 그다음에 최대한도로 끌고 가려고 해도 25년도 우리 2차 균형발전사업 마감 시한까지 착공도 사실상 어려워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몰비용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사업 취소된 임진강 레저파크 사업처럼 저희가 반납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임진강 때 그 사업이 반납받은 금액이 상당히 컸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이거는 어느 정도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48억 반납입니다.
○ 김철현 위원 48억. 그러면 이것도 연천군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연천군에서는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재추진할 그럴 사항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사업 때는 안 되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군 쪽에다 얘기한 것은 이 민통선 북상 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지금부터 다시 논의를 해서요.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는 한번 추진해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해 줬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그래요. 우리 균형발전실에서는 특별히 제가, 결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위원님들 본질의는 마쳤고요.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순서인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중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들 특히 최근에 70% 미만 집행률을 보이던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왜 갑자기 집행률이 저희 결산심의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우리 균발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을 앞두고서 저희가 막 챙긴 건 아니고요. 작년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챙기면서 전체 착공하고 난 다음에 올 초부터는 접경지 개발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집행률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되는 사업으로 교체를 하고 좀 안 되는 것들은 저희가 챙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5월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굳이 이걸 갖고 계속 깊이 있게 여쭤보는 건 아니고 시군에서 애초에 세웠던 최초 계획과 월별 집행계획이 잘 준수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도가, 사실은 이 균특회계가 도가 중앙정부로 받을 수 있는 외부 지원 중에 큰 몫이니 이걸 중앙정부 보고할 때도 그런 집행률들이 다양한 주요 요건들이 되잖아요, 결정적인.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좀 잘 챙겼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최민 위원 그리고 제가 원했던 자료들은 지난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들이 질의했던 유사한 내용들을 각주로 달기를 원했는데 그것까지는 아마 자료 만드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향후에 뒤에 아마 기조실 결산심의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 기조실 것까지 포함한 균특회계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종합적으로 기조실장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최민 위원 균발실에서 특히 특수상황지역 개발,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지정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지역도 잘 챙겨서 북부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균발실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확실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미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62억 695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62억 636만 원, 미수납액은 5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쪽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 3,077만 원으로 191억 7,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99억 3,1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693만 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8쪽부터 9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2건에 26억 7,785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72억 2,730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에 2,651만 원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25년 7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기금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22년 말 적립액은 444억 305만 원이며 2023년도에 14억 94만 원을 적립하고 35억 2,927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23년 말 적립액은 422억 7,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0건에 43억 8,380만 원으로 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국제평화센터 폐지에 따라 기존 사무실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해 2,19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에서 18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7개로 이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4개, 미달성 1개로 전체 달성도는 85.7%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화협력국은 남북관계 경색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은 일반회계와 기금이 해당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평화협력국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2억 835만 원 중 62억 695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62억 63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평화협력국 세출은 예산현액 292억 3,077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6%인 191억 7,216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4%인 99억 3,167만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3%인 1억 2,693만 원입니다.
한편 예산 이용, 예산 전용ㆍ변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명시이월 2건 26억 7,785만 원, 사고이월 3건 72억 2,730만 원, 예산 이체 10건 43억 8,380만 원, 계속비이월 1건 2,651만 원, 예비비 1건 2,199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 이체 10건 43억 8,38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이고 계속비이월 1건 2,651만 원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시설비로써 캠프그리브스 군 대체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금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이월된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많은 장애요소가 내재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동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계속비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순연되지 않도록 담당자 간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비비 집행 1건 2,199만 원은 도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국제평화센터 폐지에 따라 기존 사무실 철거 및 복구를 위해 2,19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평화협력과는 예산현액 51억 2,911만 원 중 50억 6,576만 원이 집행되었고 6,33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평화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 회의운영 1,463만 원은 비대면 개최 증가를 이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화여비 1,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74만 원, 토론 및 간담회 개최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482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2022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시책업무추진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2022년도에 각각 72.8%, 96.6%의 높은 불용률을 보여 매년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국제정세, 남북관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잔액 과다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액추경을 통해 재원 확보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화기반조성과는 예산현액 84억 4,847만 원 중 26억 8,243만 원이 집행되었고 57억 5,3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254만 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은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시설비 20억은 설계시공 유찰 및 건설기술심의, 경관심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을 이유로 예산현액 20억 원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시설비 32억 1,350만 원 등은 설계시공 유찰 및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을 사유로 사고이월되었는데 20억을 공사지연 이유로 명시이월하였음에도 같은 사유로 추가로 또 4억을 이월하여 사업시설비 예산현액의 99% 이상을 이월하였습니다.
DMZ정책과는 예산현액 156억 5,317만 원 중 114억 2,3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억 7,817만 원 이월하였으며 5,104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73%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기반시설공사 시설부대비 241만 원이 공사 관련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시설비 6억 7,785만 원은 캠프그리브스 정비고 개선공사 준공금 등의 집행시기 미도래를 이유로 명시이월되었고 33억 5,029만 원은 설계도서 변경 및 타 공사와의 협업, 공정시기 조율 등에 따른 사업기간 순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1억 2,351만 원이 사용부대 대체시설 물품 변경 요구 및 물품 확정을 위한 국방부 내부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지연에 대한 원인 분석과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의 경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업 추진과정의 계속적인 확인 등이 필요하고 사고이월되었던 사업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유사한 사유로 명시되었던바 향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28억 9,802만 원 중 28억 3,96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40만 원입니다. 평화협력과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확대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 여성 전문가 인력풀 부족의 사유로 재차 미달성되었습니다. 여성 전문가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특성상 여성 전문가 인력풀이 부족하다면 성과목표를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과 및 목표달성 지표는 평화협력국 성과지표는 7건이며 이 중 목표달성 지표는 6건으로 1건은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작년 결산심사 시 과도한 초과달성사업은 목표값 설정 시 적정한 성과지표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율 지표는 작년과 동일한 사유로 미달성되었습니다. 교육 참여자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대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4억 305만 원이며 2023년 당해 연도 조성액은 14억 94만 원이고 사용액은 35억 2,927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1억 2,833만 원이 감소한 422억 7,471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44억 305만 원, 이자수입 11억 5,712만 원, 기타수입 2억 4,381만 원으로 총 458억 399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5억 2,927만 원, 예치금 422억 7,471만 원으로 총 458억 39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자료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집행액은 35억 원으로 당초 계획 174억 원 대비 집행률은 20.2%입니다.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사업비 편성액의 100%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현재 기금 본연의 역할보다는 적립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의 정책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은 계속적으로 대규모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고유목적사업 집행의 내실화는 물론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를 고려한 사업방향의 전반적인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협력국 결산 총평입니다. 2023회계연도 평화협력국의 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타 실국 예산집행률에 비해 부진합니다. 계속적인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과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등 사업비 이월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국제정세, 남북관계 등의 변화에 따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불용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 타 사업으로의 전환 등 예산의 사장을 미리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넘어가고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앞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먹었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조실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재위에서 기금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하면서 많이 질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거 중에 문제가 제기됐던 기금 중의 하나가 바로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이 어떻게 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말 그대로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활성화나 통일기반 조성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기금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지금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세 가지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사업하고 평화기반조성사업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이 세 가지가 크게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지금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해 봤더니 2023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봤더니 수입 결산에서는 총액이 지금 458억 원이에요. 이게 지금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출 결산을 봤더니 지출 결산 총액이 458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는 35억 원이에요. 예치금이 423억 원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그죠?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유목적사업비가 지금 3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비 편성률이라는 것 자체가 기금운용계획서 상에 해당 연도 지출액 대비 고유목적사업의 편성 비율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률 자체가 높을수록 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근데 지금 35억 원이 배정됐단 말이죠. 편성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 편성률로 봤을 때 이 편성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런데 수치가 위원님 말씀대로…….
○ 정경자 위원 아니, 그냥 수치 말씀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저희가 전체적인 기금의 현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58억 정도였고 2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금액은 174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74억…….
○ 정경자 위원 저는 지출 결산 총액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총액을 놓고 이거 안배한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률을, 그냥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입니다. 그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이 정도는 그래도 딱히, 그렇다고 해서 양호한 수준으로 놓고 본다 쳐도 이 편성률이 아닌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률을 제가 또 봤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률이라는 것은 아까랑 비슷하지만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상에 해당 연도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출을 한 건지 사업을 진행했는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그랬을 때 이 집행률을 봤더니 얼마입니까, 집행률이?
(평화협력국장, 자료확인 중)
제가 그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 편성액의 100%를 집행하는 것이 원래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낮아요. 비율이 지금 20.2%입니다. 너무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금, 물론 지금 올해는 170억 적립을 했다고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총액을 놓고 봤을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운용하는 사업비 액이 더군다나 집행률 자체는 너무 낮아서 이거는 좀 기금으로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순전히, 저희가 어제도 기조실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적립해서 쌓여만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립에 치중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고유 기금의 목적에 좀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그 부분은 적립에 치중하기보다도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은 2001년도부터 편성을 해 왔었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될 때는 전체적인 사업을 편성하는 것도 다양하게 편성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남북 교류가 경색되면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 편성했다가 불용액 처리하는 것보다도 좀 더 현실화시키자고 해 가지고 금년도 23년도에 174억을 편성했다가 올해 24년도에는 대폭 줄여 가지고 87억을 편성한 거거든요.
○ 정경자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도, 작년 결산 때도 마찬가지 우리 기재위원들이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질의도 하고 본예산 심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알죠. 국제정세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죠.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지적하시면서 방향성 면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의 방향을 좀 다각도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 세대인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 통일교육이나 인식 제고를 위한 통일 역량 기반 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업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서 좀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작년에 결산에도 그렇고 했는데 딱히 지금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수적인 접근, 불용액 하니까 좀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어쨌든 사업을 편성했을 때 편성 자체가 적게 잡더라도 그러면 집행률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행률 자체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20.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기시감이 드는 질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소통했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사업의 다양성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너무 소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작년에 제가 결산할 때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여기 사업의 목적에도 맞는 건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맞춤형 취업교육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기억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랬더니 지금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교육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게 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가 있었죠? 경리사무와 요양보호사 두 가지가 있었던 것에 있어서 이번에 2023년 결산에서 확인해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전문가 과정이 또 추가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보이다 보면 그래도 하다 보면 좀 더 예산이 그러니까 저희가 잡았던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사실 이 기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이 기금의 당초 목적이 편성 목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여건이 좀 안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 여건 속에서도 저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그런 교육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교육과정도 2개에서 3개로 늘렸다가 올해는 5개로 늘리면서 또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 인근에서 교육을 받으면…….
○ 정경자 위원 교육과정 5개로 올해 늘렸다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그럼 추가된 2개가 뭔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은 한 지점에 가 가지고, 기존에 4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 위치가 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교육률이 떨어지더라고요.
○ 정경자 위원 맞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근의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그 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 가지고 아예 취업교육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걸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더 교육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다른 시도도 이거를 다 하고 있었으면 좀 그게 직원들도 빨리 접근했을 텐데 저희가 먼저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좀 검토도 해 보고 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면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 수용하면서 좀 크게 늘리게 됐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 주시는 모습이 도민들이 봤을 때도 체감해서 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성과지표도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봤더니 저희가 지금 평화협력국에서도 미달성 지표가 하나가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겁니다.
○ 정경자 위원 마찬가지 이거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맥상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실질적인 그런 게 체감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해 주시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지표가 그 부분이 약간 떨어지기는 했는데 사실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로 넘어오는 숫자가…….
○ 정경자 위원 많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갑자기 줄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도 전년도 예상치로 수치를 계산했는데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저희도 약간의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도 경기도가 제일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 다른 17개 광역 시군에 아니죠, 17개가 아니죠. 전체 지자체에 좀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말씀하십시오.
○ 최병선 위원 집행률이 지금 49.8%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 눈에는 보이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집행률이 50%가 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캠프그리브스가 있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 마정중대에 기부대양여 사업이 올 한 10월쯤에는 사업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이 과정에서 군대 1사단에서 요청하는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이었는데 여기에 물품 구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물품 구입을 하기로 하고 저희도 정리를 했는데 이 물품에 대해서 내역을 확정을 빨리 안 해 줘서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 최병선 위원 지금 결산개요서에는 물품 변경 요구 그다음에 물품 확정을 위한 국방부 내부 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이라고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내역에 보면 똑같이 적혀 있어요. 다만 사업별 설명자료 2540페이지인데요. 마정중대 군 대체시설 물품 구입 제일 밑에 사업 자체평가 미흡 사유에서 검수기간 소요에 따른 물품 구입 대금을 이월했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물품 구입이 12월 말일 자로 다 된 건지, 아니면 물품 구입은 됐는데 검수 작업으로 인해 가지고 반납 조건부나 이런 조건이 달려 가지고 대금 집행이 1월 달에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작년 12월 달에 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최종적 완료가 다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 1월에 전액 집행이 다 완료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결산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물품 구입이 지연돼 버리니까 이게 넘어왔던 상황이었고요. 어차피 작년 12월 달까지는 다 완료했고 금년 1월에 모두 다 집행했습니다.
○ 최병선 위원 물품 구입 지연이 12월 30일에도 진행 중이었던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병선 위원 다 안 온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병선 위원 1,100 몇 개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물품을 거기서 내용을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가 확정을 빨리 못 했었습니다, 중간에.
○ 최병선 위원 확정이 안 됐던 것뿐이지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검수기간 소요 이거에 따른, 검수기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잘못 적힌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검수기간 소요도 마찬가지로 일단 물품이 변경돼 버리면 저희도 최종적으로 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 표현상으로 검수가 되게 됩니다.
○ 최병선 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 상임위에 속한 위원들이 볼 때 책이 여러 가지로 퍼져 있기도 하고 좀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유가 지금 물품이 변경되는 와중에 기말 일, 12월 30일이 지나간 건지 물품은 다 구입했는데 검수기간 중이었는지 제가 봐도 솔직히 정확히 알 수가 없었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말일 자로 물품 구입은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 1월 달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물품 구입을 약간 조정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12월까지 갔다는 내용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 최병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대금이 집행될 때까지 사고이월로 지금 넘어왔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병선 위원 이거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그 당시에는 저희도 작년 말까지 모든 상황이 완료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부대에서 물품내역을 변경하는 바람에 일부 조정하고 검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작년 말에는 정리했고 금년 1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결국 사고이월 처리해서 조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언론, 물론 한 2년 가까이 된 기사이기도 하지만 마정대 기부대양여 사업 민간지분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의 사적재산 취득제한 조항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했다라는 요지로 기사가 난 게 있는데요. 이거 사실이에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당시에, 작년에는 마정중대의 핵심이 뭐였냐면 거기 부지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가 국방부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사유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지들이 종중 땅이어서 이거를 처리하는 데 국방부가 나서서 해결을 많이 해서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같이 종중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언론에 나가게 되면 DMZ 그쪽 부분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혹시 향후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사실 기부대양여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분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사안이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병선 위원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고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지금 서정현 전 도의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내용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합의각서 변경이나 협의를 하고 금년도 상반기부터 기부 및 양여재산 감정평가하고 최종 합의각서 체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까지, 2024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소유권 이전까지 하겠다, 그렇게 절차를 추진하겠다라는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셨었는데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한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맞는데요. 금년 상반기, 작년에 계획대로 됐다고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계약서 체결까지 다 완료가 됐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소유자들이 일단 한 발 뒤로 뺐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조정과정에 들어가면서 금년에 한 9월, 10월쯤에는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다 합의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연락왔었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아직 감정평가는 안 들어갔겠네요. 합의까지는 완료되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병선 위원 감정평가 진행 중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병선 위원 그럼 몇 개월 정도 지연되고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 텐데요. 평화생태공원 조성 후에 주변의 관광지 그다음에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당연히 되어야 하잖아요. 연계방안이 마련돼 있는지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협업을, 연계해서 협업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좀 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주변 관광지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강원도와의 연계 협업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내부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 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강원도하고 협업하는 문제는 저희가 설령 한탄강 그런 부분 쪽까지 간다고 하면 강원도에서는 요구를 하겠지만, 아니 저희는 요구를 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원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흔쾌히 허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아무튼 강원도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DMZ 일원에 평화생태공원 이거하고, 저희가 DMZ 일원에 관광자원 크게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일원의 거점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작년에 나와서 저희가 이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달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받을 상황인데요. 그거 받고 나면 체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로 진행을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도라산평화공원 이쪽에서도 지뢰제거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1사단하고 맞춰서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다른 시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하고 한다 그러면 평화누리길 정도 이쯤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정도고 어떤 관광지를 가지고 서로 하기는 지금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병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이든 경제든 모든 걸 다 활성화해야 되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한데 일단 그 이전에 경기북부 도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조창범 국장님과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경자 위원님께서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에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기반 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금 집행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어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제영 위원 저도 기재위 10대 때 2년간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그때는 뭐 대선 전에 북한하고 활발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걸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의 입장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목적에 들어가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거기에 보면 도의 책무 중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실태조사라기보다도 하나센터를 이용해서 협조를 받아서 수시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다 지금 하고 있는 거…….
○ 이제영 위원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전 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그건 없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그거를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나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제영 위원 지금 이게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에 관한 건 통일부에서 지원이 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제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원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분들이 경기도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통일부에서 할 게 아니라 통일부에서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반 조건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 조례에 있듯이 이거를 경기도에서 구체적으로 해서 뭐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것은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지원사업도 1호부터 8호까지 쭉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되려고 그러면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돼야 뭐를 지원할 건지 결정을 하는데 그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제대로 돼 있느냐, 전 세대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작년에 북한이탈주민들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래서 23년도에 하던 사업이 한 7가지 정도가 돼서 한 4억 8,000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 말고요. 저희 순수 도비로만 집행하는 그 금액이었는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게 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 이제영 위원 국장님,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2023년ㆍ24년도 것을 오늘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이게 지원사업이 이 정도로 하면 과연 그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금년도에는 하나가 작년도에 하던 게 없어졌고 2개가 신규로 늘었더라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지. 제가 작년에, 분당의 청솔마을에 탈북주민이 한 6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하고 후원해서 이렇게 추석 때 선물도, 그건 한 2년 전쯤 됐죠. 했었고 또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아는 분들을 제가 개별 방문을 해서 대화도 나눠보고 추석 때 위문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북한하고 관계돼서 하는 사업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게 됐어요. 왜? 거기 남아 있는 가족이 있어요. 두 집은 아들이, 딸하고 부인하고 조카하고 왔고 한 집은 딸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북한에 남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돈도 송금을 하고 있고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이 잘 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지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가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이렇게 되면 남한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전수조사가 돼서 경기도에서 기금이 400몇십억 돼 있죠? 그 집행하고 액수가 300 얼마인가 그런데 그러면 기금 쓰면 여기 조례에도 보면 다음 연도에 집행한 거 이상으로 다시 적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제대로 해야만 뭔가 통일의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지 가장 좋은 자원이 여기 있는데 여기 사업 이 여덟 가지 한 거 가지고, 이게 인원도 보면 경기도에 여기 지금 탈북민이 얼마나 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1만 1,000명 정도…….
○ 이제영 위원 1만 1,000명인데 여기 사업 해 놓은 걸 보면 북한이탈주민 힐링 문화산책 250명,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사업 남북한 40가족 20쌍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 43명. 이게 그럼 1만 몇 명에서 몇 %만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게, 1%도 안 되는 대상 사업으로 한다는 게 너무 형식에 치우쳐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공무원도 특별채용하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 특별채용된 경우가 경기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알기로 육십……. 지금 현재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상반기에 파악할 때 67명이었습니다.
○ 이제영 위원 67명?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많이 지금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네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경기도가 많은 상황입니다.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파악된 게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얘기 한번 나오고 그래서 공공기관에 혹시라도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채용계획이 있는지 저희 도내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파악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시군도 많고 공공기관도 못 해서 더 이상의 수요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취업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보면.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해서 일자리도 어디가 좋고 뭐 하면 자기네끼리 소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소통을 해서 일자리를 찾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뭔가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도나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거기하고 소통해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누구하고 소통하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 직원도 북한이탈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하나센터에도 가고 수시로 상담을 하고 이 직원들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상담하는 내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 이제영 위원 국장님, 답변은 이제 그 정도만 듣고요. 저도 하나센터 성남 가서 얘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의 얘기가 복지업무 종사자도 급여도 다른 데보다 적고 거기의 만족도가 매우 낮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 외적인 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는 큰 이슈, 북한하고 해서 이런 거에 집중을 했고 결국에는 여기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소중한 자원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다. 그래서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명단도 받아봤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게 제대로 구성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TV를 보더라도 탈북시키기 위해서 아주 자기 목숨 걸고 하는 목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갔는지. 이 사람들의 실정이나 가장 관심이 많은 분이 그런 분인데 여기 지금 명단을 보면, 저기 직위나 이걸로 보면 그런 분은 없어 보여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이런 구성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제시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성남에서 시의원 할 때 260개 위원회를 다 분석을 해 봤어요. 그게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전문가를 하고 남녀 비율을 맞추고 이건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한 걸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기간이 이제 금년도에 도래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5분 추가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그거를 해야만,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시군에다가 센터 운영하는데 거기 1년에 국장님 몇 번이나 가십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 실무자가 몇 번이나 가겠어요? 그건 시군에서 대부분이 거기를 하는 거지 도에서 직접 가서 그걸 6개 센터를 다 관장할 수가 없잖아.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수시로 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제영 위원 자주 갑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자주 가는데 정책을 이렇게밖에 안 한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거지 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제가 알아보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현금이에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한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기초수급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가족은 다 북한에 있고. 여기서 기초수급자로 사는데 그거 받아 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뭐 자부심이 있겠어요?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기초수급자로 돼서 그거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 이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이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맞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진일보한 정책을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걸 다가가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걸 봤을 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행정2부지사님이 주재를 한번 해서 북부청사에서 1월 달에 북한이탈주민들을 누구나 한번 전체를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서 정말 현재 필요한 게 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자 해 가지고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의료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 이제영 위원 자녀 학교 지원.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학습지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도 국장들 회의할 때 가서 통일부에 한번 건의를 드렸고요. 통일부가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금이 있으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최대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을 북한이탈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다양한 사업을 고민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 이제영 위원 아니, 고민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이제 연말까지셔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공직자가 사실은 급여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보람을 느끼는 건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누가 시키지 않은 걸 내가 찾아서 한 일을 시민들이 만족스러워 할 때 “저 일은 내가 했다.” 이게 자부심이에요. 직위가 어느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거 나가면 알아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견 들어본 것하고 실제 사업하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지금 사업하는 게 현실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벌써 괴리감이 굉장히 있는 게 느껴지셨을 것 아닙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맞습니다. 지금 24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는 저희도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판단을 못 해서 얘기는 들었지만 그런 거를 예산편성에 담지를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올 1월 달에 실질적으로 만나서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예산을 다양하게 내년에는 편성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이제영 위원 시간이 5분인데 저게 시간이 안 나와서 제가 5분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남북의 큰 사업은 사실은 전에는 전 지사께서 그거를 집중했는데 그 사업을 안 하고 북한이탈주민 사업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 자리보전 못 해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북한하고 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건일 때 그러면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다 시군에서 그 주체가 시가 되든 군이 되든 경기도가 되든 이 기금에서 돈 쓰면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맞는 사업을 해 줘야 이게 그 사람들이 북한하고 관계가 돼서 뭔가 이게 통일 분위기를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거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안 해 놓고 큰 것만 차지하려고 하면 저는 그건 아주 방향성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 현 지사님께서 남북관계 그거 강조해서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럴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부지사님께서 간담회에서 요구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을 만드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거를 분명히 제대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것도 제가 여기 있을지 다른 위원회로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획재정위원들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평화협력국 공직자 여러분, 우리 결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정착을 저희가 돕는 일들은 우리 평화협력국이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들을 도에 확산시키는 역할들이 주요 사무라고 저는 믿고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에서 넘어왔을 때 국정원과 하나원 등을 거쳐서 초기에 도에 정착하기 위한 센터들로 분할해서 교육을 받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민 위원 초기 정착교육이라고 하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맨 처음에 넘어오게 되면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서 일단 교육을 받고요.
○ 최민 위원 그건 알고 있고 그 센터에서 받는 교육이 초기 정착 지원교육, 초기 집중교육? 초기 집중교육이라고 하던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공식 명칭…….
○ 최민 위원 어쨌든……. 초기 정착 지원교육을 받는데, 각 센터에서. 그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죠, 거기에 집행되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 최민 위원 국비 교부받아서 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전체가 거기는 국비 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결산자료를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다. 19억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참여하는 비율들이 어떻게 되죠? 넘어오시는 분들 대비 초기 정착교육에 참여하시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하나센터에서는 초기 정착 지원 그 부분에 주력하기보다도 여기 1개 시군에 있는 사람들 전체를 대상으로 거의 주민센터의 역할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취업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를 다 다루고 있어서 그걸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 최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 정도 센터에서, 권역별로 이 센터를 구성하고 거기서 아직 자본주의화 덜 된 다양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거기 맨 처음에 넘어왔을 때 초기 집중교육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 최민 위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집중교육 참여율을 제고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비율을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88.7% 정도로 이게 집계는 지금…….
○ 최민 위원 83.7%?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83.7%요.
○ 최민 위원 좀 더 교육의 질을…….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오늘 결산심의 이후에라도 그 내용들을 보내주셔서 내용의 질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고 참여율을 좀 더 더 높일 수 있도록. 필수교육에 준하는 정말 실리가 있는 교육들이라면 사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 참여 안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고할 방법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민 위원 그리고 우리 평화협력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사업이 집행률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전체적으로는 3.4% 그리고 시설비는 0.1%, 0.1% 이런 격인데 집행률이 저조하다 못해 거의 집행을 못한 국면인 것 같아요. 왜 그러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통일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은 지금 현재 그러는데요. 어차피 준공은 맨 처음에 계획하고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 최민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1년가량이 지금 입찰이 지연된 상황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사업이 2001년도에 통일부에서 지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국비 20억, 도비 20억 해서 40억이 편성됐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도비ㆍ국비가 10억씩 해서 20억, 금년도에 20억 해 가지고 총 8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맨 처음에 40억, 20억, 20억, 총 80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작년도에…….
○ 최민 위원 전체 예산이 80억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민 위원 120억이 넘지 않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80억입니다.
○ 최민 위원 80억짜리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20억이라고 그러면 도에서 토지매입비를 기존에, 그 전에 지정하기 전에 토지매입했던 그 예산이 들어 있을 겁니다.
○ 최민 위원 토지매입비 등 다 하면 당연히 전체 예산은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거죠. 토지매입비는 도비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거는 왜 집행이 안 되냐. 연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예산심의 때 보고하셨고 금년도에 이렇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들겠다고 우리가 승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금년도 집행이 안 됐냐고요, 작년 예산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한 번은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일괄입찰방식으로 설계하고 시공을 일괄로 하는 방식으로 스마트공법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한 몇 개월이 또 소요가 돼버렸었습니다.
○ 최민 위원 그 스마트공법이 의무사항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민 위원 국토부 권고사항 아니에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 최민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도 경기도 건설심의도 받아야 되고 중앙의 심의도 받아야 되지만 경기도 건설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의무사항이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었는데 22년 7월 달에 국토부가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 최민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의무사항 아닌 거 알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유찰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연장이 됐어요, 공기가. 아, 공기가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8개월 정도 연기됐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시점이 딱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8개월 정도 연기가 됐는데…….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준공시점이 딱 맞아요, 기계획사항과?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현재 시작을 했고 금년 말에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 최민 위원 원래도 금년 말이었어요, 최초 계획도?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원래도 올해입니다. 올해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공사가 이미 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터파기가 안 돼 있어 가지고…….
○ 최민 위원 국장님, 지금 결산심의하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아니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시는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월별로, 연별로 계획을 세우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공사가 유찰이 됐는데 어떻게 준공시점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21년도에 맨 처음에 지정을 하면서 22년도 예산, 23년도 예산, 24년도 예산 해서 마지막까지 준공하는 걸로 당초 그 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여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한 8개월 정도가 붕 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공사를 무조건 하자고 했는데 안 돼서 금년 초에 일단은 최종 계약서를 체결했고 금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민 위원 제가 뭐를 여쭤보면 항상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어쨌든 공사기한이 더 이상 연장 안 되는 거죠? 금년 12월에 준공 확실한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 업체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확실하다고 자기들도…….
○ 최민 위원 지금은 집행이 안 됐지만 23년도에 우리가 승인한 그 예산이 24년 안에 다 전액 집행되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예산이 집행 안 된 것 자체가 지금 총 48%인가 집행이 됐습니다.
○ 최민 위원 아니,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3.4%로 돼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결산심의인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다음…….
○ 최민 위원 그다음에 발생한 일들을 의회가 어떻게 압니까?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로 아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 최민 위원 “그 이후에는 40%가량 집행이 됐고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금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모르셔서 그렇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질의하지 어떻게 다른 자료를 보고 질의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할 때는 미진했지만 지금 현재는…….
○ 최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일플러스센터 공간 구성 계획이 있다는 것은 그 공간별로 어떤 콘텐츠를 담을지가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직 픽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통일부 지정받을 때부터 안은 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수정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자료 전달)
○ 최민 위원 뒤에 자료 오신 거 보고 얘기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지하 1층에는 공용공간으로 기계실, 전기실이 들어가는 거고요. 1층에 도민화합실 해 가지고 통일라운지, 스터디카페, 자료실 그다음에 2층ㆍ3층이 참여소통실인데요. 2층에 평화통일체험관 그다음에 공연장, 3층에 다목적실 그다음에 사무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씩 현실에 맞게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차피 이게 완공이 되게 되면 사실 통일부에서 몇 명이 또 파견을 나와야 되는 거고 경기도에서 파견을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 건에 대해서는 통일부하고 약간 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 최민 위원 통일부가 7개 권역에 이 통일플러스센터를 설치한 본연의 이유는 전국 단위의 통일문화 확산 그리고 하나원만으로 부족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실 최초 기획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직영이라기보다는 우리 광역지자체에 거의 전권을 위임해서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인천과 다르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저희 협조 운영하고 같이…….
○ 최민 위원 인천은 직영일 거예요, 아마. 통일부 직영사업이고 경기도는 우리 자체 지자체 사업일 건데. 그런 만큼 지금 층별 구성이라는 개요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행정문화센터 정도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평화협력 사업들을 1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하고 그다음에 통일문화에 대한 당위성들을 우리 미래세대에 전하는 거점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 거점에 통일플러스센터가 통일부의 야심찬 기획사업이니 우리가 그걸 구성할 때 있어서, 당연히 건립사업들은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콘텐츠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 지역에 있는 몇몇 북한이탈주민 혹은 통일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경기도민 전체가 와서 축제도 하고 그 인식을 제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 달라. 아마 내년 되면, 금년도 예산심의 때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실내 인테리어나 구성하는 그런 예산들을 올리겠죠, 저희한테.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최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에 담아달라.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전라도 권역.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목포에 있습니다.
○ 최민 위원 목포에 있죠? 거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일반 공무원들을 광역에서 파견하고 통일부 공무원들을 일부 파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은 저하되고 공무원들은 여기를 한직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해서 발생하는 어떤 다양한 민원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정착시키고 팬시하게 도민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센터장급들만 개방직으로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선에서도 전문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담아서 이번 예산계획에 특히 인건비든 어떤 사업비든 반영할 때 꼭 이 점 유념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그 점 참고해서 당연히 건립은 계획대로 12월에 반드시 완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질의하신 최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이 22년 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이 됐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23년 이것이 또 사고이월됐고. 그러면 올해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미 공사를, 의정부 거기 현장을 저희도 한 세 번 정도 가봤는데요. 지금 터파기부터 다 해 가지고 공사를 한 3월 이후부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 관계자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금년 말까지는 체계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계속 답변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시 이월되거나 어떤 불용 처리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죠, 올해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0페이지에 기금 현황 여기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근거법규, 목적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나와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근거 법규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지금…….
○ 김근용 위원 이 조례가 맞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국장님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제영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여기 적혀 있는 부분과 달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22년도 보니까 4월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개요서이긴 하지만 제가 다른 서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근거 법규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시고 사실은 그렇다면 지금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지금 운용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을 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근거 법규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기금 현황에 이 근거 법규가 협력에 관한 조례, 저희도 그냥 협력에 관한 조례로 읽었는데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건 사실입니다.
○ 김근용 위원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말씀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에 있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지. 어쨌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남북기금이 여기 조례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이 조례의 제3항에 근거해서 기금이 적립되고 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지출은 많이 하지 않는데 기금액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적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몇 년 동안 남북관계 경색이 되면서 출연금은 지금 안 넣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계속 질의드릴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금을 이렇게 해 놓고서도, 물론 이 기금엔 존속시한이 있습니다. 존속시한이 있는데 존속시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편하게 해서 대북사업 관련해 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23년도에 보니까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아홉 가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업은 있지만 예산도 서 있고 근데 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남북관계의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그런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없는 건 맞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눈여겨보는 거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협력사업이라고 여기에 10억 배정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북한이 UN에서도 제재 대상이고, 제재국 중의 하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남북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도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는 인도적인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조금 그래도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방법이 아예 없으면 모르지만 여기에 이런 사업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니 저는 이걸 갖다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올해, 지금 물론 작년 겁니다. 작년 거고 지금 결산에서 나온 건데 올해 제가 이런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지금 혹시 국장님 머릿속에 있는 것 중에 이 대북사업 관련해서 리스트에 나와 있는 게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작년에 174억을 편성했다가 도저히 저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 5개 사업을 공식적으로 폐지를 하고 33개 사업에 87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23년 대비 한 86억 9,000 정도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7억으로 편성한 사업의 내역을 보면 대북 인도 그런 협력사업도 있는 거고 그게 금년도에 10억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있지만 일단은 편성을 했고 혹시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동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 부분도 약간 논의는 됐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차피 진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말라리아 발생이 안 되면 못하지만 이런 경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대북 인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 김근용 위원 아니요. 국장님, 사업을 편성해 놨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이 편성이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물론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발병이 돼야 우리가 사업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죠, 거의 모든 사업들이?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못 할 바에 아예 손 놓고 있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인도 사업 같은 게 인도협력사업이라고 지금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협력사업 추진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없어 갖고 제가 길게는 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지금 올해가 기간이 아직도 남았으니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 이런 계획을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가 여쭙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UN 측에 저희가 혹시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해서, 저희도 문서도 지금 한 세 번 정도 보냈는데요. 그쪽에서 같이 논의하자고 한 번 회신이 온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대북제재 면제가 돼야 일을 할 수 있어서 대북제재 면제 승인도 금년 이번 달에도 1개를 더 받아서 지금 총 3개를 받아놓은 상황이고 저희가 북한 측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UN 쪽을 활용한 이 상황밖에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그쪽밖에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 김근용 위원 일단은 그러면 움직임은, 노력은 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5년도 12월 31일부로 기한이 그렇게 못 박혀 있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25년 12월 31일까지가 이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근용 위원 근데 “필요시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바라보는 이 기금의 존속 여부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기금을 일부 작년부터 폐지도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 기금은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아무래도 경기도는 접경지역 시군이 같이 붙어 있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북부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안전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북한이탈지역주민들이 1만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남북관계 이쪽에 대한 기금사업을 없애고 모든 것을 국비로 의존할 때에는 경기도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때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기금은,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이 기금은 끌고 갔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안녕하세요?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들한테도 똑같은 요청을 드렸는데요. 실제 전체적인 예산에 관한 결산내역을 보게 되면 100% 완벽하게 집행된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미흡하게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은 것들이 또 많이 보이죠. 적은 금액들입니다. 단위로서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또는 몇만 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조실부터 시작해서 다른 출연금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것들은 워낙 관리감시가 꼼꼼하다 보니까 기를 쓰고 집행을 완벽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반면에 우리 실제 평화협력국에서 사용하시는 어떻게 보면 자체 출연금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체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의 운영비 같은 경우가 집행이 조금 미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사무관리비, 특히 평화협력국하고 다른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평화협력국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일단 집행이 많이 안 된 것들이 보이는데 단돈 1만 원이라도 다 집행이 돼서 주변 상권 이런 걸 포함하여 이런 돈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고 다 사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똑같이 또 지적을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선 김근용 위원님하고 이제영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던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얘기하고자 합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약 20억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북한이탈주민들과 관련된 행정복지센터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비 자금 있고요. 그다음에 크게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관련된 것이 2024년도에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자료요구를 조사했을 때 두 번째 크게 달라졌던 부분들이 북한이탈주민 인턴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들이 새로 신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몇억인지는 아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1억 8,000입니다.
○ 박상현 위원 1억 1,000인데요. 2023년도는 1억 1,000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여기에서 1억 1,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몇 명을 교육시키는 것인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3개 과정에 56명.
○ 박상현 위원 실적이 56명으로 나오고요. 당초 계획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산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국비 20억으로 내려오는 북한지역이탈주민에 관련된 적응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억에 사후 지원 서비스까지 해서 약 2만 명이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명당 우리 북한이탈주민분들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명에 10만 원이면 20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공서비스 1회에서 2회 정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10만 원이라는 돈은 적지만 그분들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은 1억 1,000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계획으로 세워진 분들이 70명 정도였어요, 75명 정도. 74명입니다, 정확히는. 그럼 이분들에게는 명당 지금 취업교육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될 돈이 대략 계산을 해 보면 1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100, 한 150만 원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취업을 어디에 시킬지를 혹시 알고 계세요,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지금 기관 교육에다 맡겨 가지고 그 당시에는 했던 거고요. 한 4개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교육을 이수하게끔 하고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면 지원을 했던 겁니다.
○ 박상현 위원 경리, 돌봄, 요양보호사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한 주민분들이 저희가 돈을 써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그전에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교육시켜서 가는 건 좋은데 사실 이탈하실 정도로 생각이 있는 분들은 북한에서 나름대로는 전문직도 있을 수 있고 경력직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직종군이 있을 수 있고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잠재적 능력도 있겠죠.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정착지원 교육이 막대한 돈을 써 가면서 이런 쪽, 이런 쪽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분들은 선택사항이 없게끔 몰아가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될 전통이라는 것이 남한, 대한민국에 관련된 전통도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통, 문화, 관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겠고 음악이 될 수도 있겠고 미술이 될 수 있겠고 뭔가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또 하나의 다른 민족에 관련된 정체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저번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지선 팀장님이었나, 정착지원팀의? 이지선 팀장님하고도 논의가 됐는데 북한주민들은 홀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집단생활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북한주민분들이 사는 곳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곳만 사시는 거 집단취락 거주지 형태로 돼 있으니 그분들을 따로 떼어놔서 뭔가의 개별, 개별에 관련된 교육보다는 그분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잃지 않게끔 하는 북한이탈주민분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사회적기업 형태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남북교류기금을 사용해서 조금 폭넓게 지원하자고 했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조금 다양하게 우리 평화협력국에서 만들어서 보급 확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생각에 이것들을 조금 더 깊게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오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관련돼서 만큼은 물론 개인을 위한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위한 지원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자들로 이루어진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우리 남한과 북한,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남북한이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서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일단 훨씬 더 자금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그냥 의견 하나 제시해 봤습니다, 어떤 그런 결산심사에 관련된 얘기보다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업지원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양화를 고민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개개인에 대한 취업교육 지원도 있지만 그분들이 동아리로 해 가지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도라산역에서 지난달부터 버스킹 공연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실비를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일정 부분 사람들을 좀 모아 가지고 그분들이 도라산역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또 민북관광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지난달부터 처음 또 한번 만들어서 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북한이탈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올해 행감이 있을 때 한번 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 위원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과의 불용내역 중에서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비대면 개최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지금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2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런데 지금 대면회의도 한 번 있었는데 굳이 비대면회의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려고 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시간 일정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안 맞고 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급하고 해서 그냥 차라리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겁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럼 굳이 뭐 그렇게까지 비대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면 대면회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뇨, 저희도 대면으로 하고…….
○ 김철현 위원 저는 그러니까 옛날, 전에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회의가 많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집행액을 보면 대면 1회에 526만 8,000원을 썼는데 아마 그게 이제 1회 회의 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철현 위원 아니면 그냥 회의. 그러면 비대면 때는 그런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나가긴 나갑니다.
○ 김철현 위원 나가긴 나가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금액이 적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아니, 가급적이면 그래도 이렇게 위원회로 만들어 놨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나 남북 관련해서 이런 힘든 시기에 그나마라도 이런 위원회들이 좀 제대로 회의라도 활성화시키고 이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 김철현 위원 대부분이, 여기 불용액이 전부 보니까 그거 관련된 불용액들인 것 같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DMZ정책과 관련해 가지고요. 결산, 우리 사업별 설명자료 2519페이지에 보면 캠프그리브스 역사문화체험시설 예산현액이 5억 8,300 나오고요. 그다음에 집행액이 5억 8,300 이래 가지고서 집행률이 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면요, 주요사업 추진 현황 2541페이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집행액이 5억 2,400으로 나와서 실집행률이 90%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거 지금 도가 직접 하는 캠프그리브스 사업이 있고 이거는 지금 도 교부액을 따져놔서 그렇게 된 겁니다.
○ 김철현 위원 아니,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걸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금액도 똑같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는 관광공사로 100%가 내려간 거고요. 관광공사에서 실제 집행한 게…….
○ 김철현 위원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그렇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90%를 집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실집행액을 작성하라고 그래서 저희도 실집행액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네요. 우리 특히 이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돼 있고 또 사고이월이 돼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뭐가, 어떤 금액은 왜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어떤 거는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캠프그리브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캠프그리브스 명시이월된 사업은 정비고 개선공사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일단은 명시이월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고이월된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잠시만요.
(평화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명시이월은 정비고 개선공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고이월된 것은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상수도ㆍ오수도 시설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는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해서 이걸 지금 3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같은 예산 항목에서 어떤 거는 명시이월로 하고 어떤 거는 사고이월로 했는데 같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이었는데 둘 다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승인 시에, 사고이월은 어떻든 다른 데는 이제 사용을 못 하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지금 캠프그리브스 단건의 사업이 해서 그게 그대로 넘어간 게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캠프그리브스 안에서 사업을 다 따로 찢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그러니까 정비공 사업이라고 그러셨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명시이월된 거는 정비고 시설개선사업이고요.
○ 김철현 위원 아, 정비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다음에 사고이월된 거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에 상수도, 여기 오수도 기반시설 공사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비는 3년 동안 법에 의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 금액을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 김철현 위원 저희도 전에 한번 캠프그리브스를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그 시설들을 따로 그러니까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대로 현재 갖춰놓은 상태에서 개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개선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서하고 2차 개방을 위해서 10개 전시관을 리모델링하고 했잖아요. 이런 진행까지 하면서 보니까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설계서도 없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설계를 진행하고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걸 완료를 하고 또 1사단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협조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하나만 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요. 캠프그리브스 이용객 수가 2022년도에는 원래 목표가 그 당시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목표를 1만 명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요. 1,000명으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한 35만 2,000명 이 정도로 실적이 올라서 제 기억으로도 이거 너무 실적이 높은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이번에 금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성과를 보면 목표를 24만 명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목표는 너무 적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러면 성과지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 자체를 너무 낮춰놓은 게 아닌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작년에는 성과를 너무, 퍼센티지가 한 2,000배가 이렇게 나와버려서 또 여기서 지적을 당했었는데요.
○ 김철현 위원 네,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이 되다가 갑자기 또 코로나가 중단이 되면서 사람들이 또 많이 관광을 하게 되고 하면서 갑자기 늘어나서 했는데 이 숫자를 이게 지금 어디가 정형화된 숫자가 아니고 저희가 계획한 행사에서 일정 규모 이 정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도 어렵긴 합니다.
○ 김철현 위원 하여간 뭐 목표 대비해서 실적률이 49만 7,000명, 거의 200% 달성을 해 가지고……. 아니, 이거는 잘하신 건데요. 잘하신 건데 이게 이제 달성 성과를 위해서 너무 목표를 적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 금년도 목표는 혹시 얼마로 잡아놓으셨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금년도가…….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4만으로 잡았습니다.
○ 김철현 위원 54만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정말이에요?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작년 말에 숫자가 총 49만 6,000이었고 또 금년도 목표는 지금 37만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7만 명 정도. 올해도 목표 달성은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럴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마 이게 저희가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올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거 유료화시키고 이러면 이용객 수가 좀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다른 관광단지를 봐도 기본적으로 한 5,000원 선에서는 대부분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넘어가서 1개 시설만 했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10개 시설을 다 개관을 해서 2차 개방을 할 때 그거를 한 3,000원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10개 시설이 개방이 되면서 거기에 창작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정비고가 카페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늘어날 것은 같습니다.
○ 김철현 위원 어떻든 간에 이용객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당이나 상점 등 편의시설들이 좀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요청하신 본질의는 다 마쳤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기이도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 최병선 위원 먼저 어제 자료 제출을 해 주신 최근 5년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목록 먼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18년도부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목록이 제출이 되었는데 확인하셨겠지만 2019년도에도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처리 방법 개선방안 마련 권고를, 그렇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 최병선 위원 여기 24번에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도.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몇 차례 계속 있었습니다.
○ 최병선 위원 경기주택공사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개선 권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 이것도 어차피 회계처리의 과정이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 최병선 위원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라 공공기관 회계교육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사항이에요. 회계교육이 지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지금 교육 관련 자료 제출하신 걸 보면 1년에 한 번인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원하는 기관들 한 차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한 차례 해서 두 차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두 차례가 모두 오프라인 교육인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온라인 쪽에는 뭔가 콘텐츠가 없나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지금 현재 온라인 쪽으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행안부 거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됩니다.
○ 최병선 위원 추후에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교육으로 한정을 하더라도 온라인 교육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도 한참 지났죠, 사실은?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 최병선 위원 온라인 교육도 이제 강좌별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돼 있으면 필요한 직원분들은 공공기관 포함해서 들어가서 학습을 할 수 있고 다만 강사는 전문가여야겠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 최병선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우리 경기도청을 비롯한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산하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많이 학습도 되고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행안부나 아니면 우리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이런 쪽에서 공익법인 회계처리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 교육자료가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각 공공기관에 전파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온라인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런 자료, 현재 동영상 교육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좀 권고를 드리자면 저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도 아주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협약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쪽도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어제 자료 제출이, 어제 오후 늦게 저희가 산회를 하고 왔는데 먼저 재무제표 오류 및 수정 사례 해서 2020년ㆍ21년ㆍ22년도 재작성 사유까지 금액까지 다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밑에 이건 제출이 된 자료니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재무제표 중요 오류 판단기준. 답변이 “별도 내부규정은 없으나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이라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위원님, 좀 추가로 말씀드렸지만 오류 수정에 대한 처리절차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또 외부 회계감사인과 충분히 사전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일자리재단에서 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 자료는 지금 오늘 온 거고,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어제 제출된 자료 “외부 회계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그래서 좀 보완했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보완된 자료는 지금 잘 받았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출력을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초반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24년 2월 7일 감사의견입니다.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 하다가 “한국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의 의견이죠. 중요한 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제부터 제가 질의한 과정 중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지적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경영진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또 ○○○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해당 기관의 책임까지 지금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재무제표의 작성은 해당 기관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업계의 관행상 감사를 나온 감사인,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 작성을 다 해 주고 있어요. 사기업ㆍ공기업 불문하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과장님? 자기가 재무제표를 만들고 자기가 감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이해했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공공기관담당관님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해당 기관 내지는 해당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능력이 없어요. 회계처리면 경리 쪽에만 가능하겠죠. 그거를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 특히나 사기업 같으면 현금 흐름표나 이런 건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해당 기관에서 재무팀, 경리팀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회계법인을 두 군데를 써야 돼요. 쓴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작성을 하는 회계법인이 한 군데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이 따로 있어야 돼요. 아까의 그 문제점이 엄청 큰 거거든요. 짬짬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 최병선 위원 이 두 가지 방법을 두고 하나는 교육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하나는 도 차원에서 뭔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물론 지금 전기오류수정손익도 다 좋지만 일단 시작이 뭐였습니까? 경기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 공사들이 회계처리 방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금 결산 의견이 있잖아요. 회계처리 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 기관의 손익이 왜곡이 돼요. 각 기관마다 손익이 왜곡된다는 건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 최병선 위원 비교 가능성이 저해되면 정보 이용자, 경기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1,300만 경기도민입니다, 정보 이용자가. 신뢰성이 심각히 손상을 받습니다, 신뢰성이. 이거는 별도의 결산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고 결산을 하는 의미가 애초부터 존재를 하지 않는 그 정도로 심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결국은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도 제가 짚었지만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게 감사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각자 특성에 맞게 각자의 회계기준을 적용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 최병선 위원 그게 이제 손익이 왜곡된 건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익회계기준이 아닌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기준 그다음에 IFRS 이렇게 다 적용이 될 텐데 일단은 출연기관 중에서는 공익회계법인기준인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회계기준과 다르게 적용되는 관행이 존재를 하면 회계법인과 의견이 충돌합니다. 감사는 어제도 제가 짚었잖아요. 금감위나 그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계법인의 관행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을 해요. 또 중간에 계속 어느 시점 이후로 바뀌잖아요, 감사인도. 그러면 전 감사인이 바뀌면서 이런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계상이 되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최병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인지했고요. 앞으로 저희 28개 공공기관들이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 기관별로, 우리 기관별 직원이 회계서류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확인해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또 교육을 강화시킬 거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회계법인을 2개를 써서 직접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감사법인 2개 회계법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그렇게 해야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어제 제가 일자리재단의 전기오류수정이익 한 번에 187억이 계상된 것과 그 내역을 보고 보통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단언할 수 없지만. ‘전에 잘못을 했네. 뭐 어쩔 수 없지. 에라 그냥 올해 다 밀어 넣자’라는 심리가 아주 강할 겁니다. 매년 결산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2022년도, 21년도, 20년도에 결산검사를 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잘못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인지했고요. 지금 중대 오류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중대 오류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해서 수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철저히 고치도록 하고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하고 이렇게 진행해 가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지금 또 말씀 주셨으니까 그 중대한 오류를 판단하는 기준도 자산이나 부채 그다음에 매출액 기준으로 보통 회계법인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회사 내부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관 내부에서. 그래야 상의가 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그 부분도 같이 한번…….
○ 최병선 위원 외부의 감사인과.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것도 한번 정비를 하셔 가지고, 저는 공공기관이 나태하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렇죠? 사기업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런 면을 볼 때는 실망이 좀 많이 돼요. 이 부분을 우리 기조실에서 좀 큰 틀의 그림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퍼트려 나가면서 그리고 좀 제대로 그 기관들이 투명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경영성과가 공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고 지금 자기들의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의 지침이라는 명목하에 그러고 있거든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그다음에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결산과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다 정비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위원회에다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엔 우리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연구원 원장님께 어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다가 시간관계상 못 드린 부분이, 마무리를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마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자산취득의 경우 당초 1억 5,7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3억을 다시 확보했고 그랬는데 6,700만 원이 불용됐던 그 이유를 여쭈었는데 답을 다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그 실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 위원장 지미연 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감사합니다.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경기연구원 재무관리부장 박인숙입니다. 2,700만 원 불용이 발생한 건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게 어제 조금 잘못 말씀드렸는데 북부센터 생활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도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임차를 1억 2,000 정도 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1억 2,000에 대한 생활관 임차를 다 하지 않고 그것보다 좀 저렴한 1억 미만의 생활관을 임차하게 됐습니다. 좀 더 저렴하면서도 깔끔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좀 남았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죠? 어제 추경을 했던 이유가…….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이 아니라 직책이…….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저 부장, 재무관리부장입니다.
○ 김근용 위원 부장님, 죄송합니다. 자산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경기연구원에서 자산취득으로 잡고 있는 게 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컴퓨터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렇게 생활관 임차한 거.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우리 어제 잠시 말씀드렸지만 경기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죠?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맞습니다. 많습니다.
○ 김근용 위원 예를 들어서 MS오피스, 한글…….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통계 소프트…….
○ 김근용 위원 통계 프로그램을 어떤 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SPSS, 싸스, 스타타, 알 이런 등등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매하면 이게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고가의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맞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자산취득으로 다 잡히는 것이죠?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아닙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좋은 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선스로 해서 1년 계약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은 것들이 매년 바뀝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하면 물론 MS오피스, 한글 다 마찬가지지만 통계 프로그램도 SPSS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해 연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게 저희한테 더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다 라이선스로 해서 임차를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방식이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은 조달계약입니까?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경쟁입찰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점계약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다 그렇게 지금…….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임차를 하더라도 이것도 자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이거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산으로 잡기에는 어렵습니다. 매년, 매달…….
○ 김근용 위원 생활관 임차한 거하고는 좀 다르게…….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그거는 좀 틀립니다. 생활관 임차료는 나중에 저희가 환수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받거든요, 전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산으로 잡지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임차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재무관리부장 박인숙 네, 맞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실장님께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시는 게 실장님이시니까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그냥 직접 여쭤볼게요.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29건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하나 궁금한 거는요. 우리 기재위에 계셨던 김미정 도의원님 별세로 보궐선거 실시 경비 지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궐선거는 지난번에 오산, 안산 그리고 화성 이렇게 세 군데가 보궐선거를 치렀는데요. 이때 보궐선거가 4월 10일 날 치렀는데 어떻게 해서 2023년도 12월 8일 날 보궐선거 실시 경비로 지출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3년 6월 26일 날 별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보궐비용이요, 사전에 사전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보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일정 부분 득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보전하지 않습니까, 15% 이상 이렇게 돼 갖고. 그래서 이 12월 7일 날 나간 거는 제일 처음에 저희가 선거에 드는 사전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비용. 이게 가장 먼저 12월 7일 날 나가게 됐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출이 되는데 왜 우리 도비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궐선거를 지금 치르지도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다시 말씀드리면 도의원님 선거 관련된 비용은요, 저희 도에서 부담합니다.
○ 김철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우리 도의원들, 총선 때 세 군데가 도의원들 보궐선거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에 대해…….
○ 김철현 위원 네, 말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에 대해서도요, 24년 1월 16일이랑 24년 1월 30일경에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출하게 되는 거는 선관위에서 요청이 오면 요청 온 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다 보니까 12월 7일 그다음에 24년 1월 16일, 24년 1월 30일 날 각각, 1월 16일은 화성시, 1월 30일 안산시 건에 대해서 지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1월 16일, 1월 31일은 이게 연도 수가 바뀌어서 금년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금년 말에, 내년도에 또 확인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정책과에서 수용재결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예비비로 지출을 한 건이 2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시설비하고요. 하나는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 시설비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토지를 수용재결처분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이러다 보니 지출 예측을 못 했다고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수용재결신청이 들어간 거는 2022년도 10월 달에 수용재결신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예산서를 보면 전에 보상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보상비에 대한 차액분을 갖다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어저께도 이 안건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 김철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타이밍으로 보면 22년 10월 4일 그다음에 그때쯤 돼서 편성하고 그러는데 아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10월 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에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라서 제대로 실국이랑 충분하게 금액이 편성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 김철현 위원 보통 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이 있으면요. 항상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수용재결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보상을 이제 해 줘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김철현 위원 그런데 토지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 금액이 나올 텐데 그 예상 금액을 갖다가 이 정도대는 신청 금액이 나와요, 수용재결신청을 할 때. 그런데 그 수용재결신청하는 금액하고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하고 차액이 있었어요. 그건 그때 당시에 충분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을 본예산에 세워도 됐는데 그거를 세우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다 물론 수용재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비비로 쓰는 이런 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일인지, 그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신청 시점이 10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월 4일, 8월 4일이었다라고 가정하면요,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그 신청 금액대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해당 부서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타이밍상 10월 4일이면 사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이 사실상 끝난 시점이거든요. 의회에 제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요. 금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 이후에 혹시라도 또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서 금년에 또 예비비로 써야 되는 이러한, 혹시 그런 보상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올해도 10월 이후에 그런 수용 신청을 해서 또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게 혹시 지금 대답이 가능하면 한번 좀 답을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산과장님 자료로 위원님 따로…….
○ 김철현 위원 자료로 갖다주실 수 있으면 갖다 1부 줘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거나 만약에 한꺼번에 이런 예산들이 막 몰려서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보상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 이런 건수들이 예를 들어서 좀 그렇게 몰려 가지고 우리가 다른 예비비를 지금 사용도 해야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 8월 달에 무슨 태풍이든 뭐든 와서 거기다가 긴급하게 쓰는 예비비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수용 신청이 또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왔을 경우에 예비비를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워낙 금액이 크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김철현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대책이 좀 세워진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편성 이전에 수용 신청이 되는 것들은 보상비에서 반영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렇게 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최소화해서 예비비를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고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용 재결 시점에서 예산 부족분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당초예산에다가 세워야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당겨쓰고 이러면 예비비를 세운 자체 그 의의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예비비를 세우는 부분들은 긴급하거나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지출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세워서 그 예비비를 사용토록 하는데 과연 이런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했던 지출이었는지 저는 이거 관서의 장이나 부서의 실국장들이 예비비 지출을 결국은 우리 실장님한테 보내서 실장님이 도장을 찍어야지 그게 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예산을 갖다가 관장하시는 기조실장님께서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관서의 장들한테 인식을 좀 시켜주셔야 되지 않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취지를 토지보상 부서에다가 분명히 전달하고요. 특별한 사유 없이 편성이 안 된 거에서는 예비비 편성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철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는 금년에도 또 이게 얼마만큼 지출이 될지 궁금해 가지고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요청한 서면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머리가 아파지네요. 올해도 예비비를 건드리셨다고요? 언제요? 5월에요? 6월에요?
지금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재수용재결신청 있었던 게 22년 10월 4일, 본예산 편성 못 한 이유를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못 해요. 본예산 우리 예결위 안 해 봤습니까? 이런 건이 있으니까 추정안 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러면 뭡니까? 돈이 없으면 그때 예비비 편성된 금액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돌리면 돼요. 일을 안 했습니다. 둘째, 그래서 수용재결 처분 시점이 23년 5월 11일입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핑계로 못 했으면 23년도에 추경을 편성했어야죠. 지금 전시상황입니까? 의회 안 열려요? 우리 23년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정례회 열었습니다. 교육청은 추경했습니다. 도청 안 했어요. 왜 안 하나 했더니 이런 게 있네요. 승인받아서 뭐 해? 예비비 쓰면 되고 결산 때 이렇게 답변하면 어느 위원이 뭐라 할까? 넘어가지. 이거 지방자치법 144조1항 위반입니다. 위배예요, 위배. 지금 우리 보고 그거 승인하라고요? 지출 결정이 23년 6월 28일이야. 회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상임위에 와서 얘기라도 하셨어요? 이렇게 해 놓고 승인하자고요? 그게 핑곗거리가 됩니까, 도민 앞에?
자료 오는 동안 나 하나만 물을게요. 법무담당관님, 제가 자료 하나 드렸죠?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법무담당관 곽선미입니다. 네, 받았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렇게 되면 도민한테 이건 배임이죠? 도민한테 손실을 끼쳤잖아요.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이 사항 혹시 기금 사업 말씀이시죠?
○ 위원장 지미연 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저희가 기금 관리가 매월 통보되는 이자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기는 하고 또 만기가 되면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렇게 미처 하지 않았던 부분은 조금 업무상…….
○ 위원장 지미연 쉽게 얘기하세요. 제가 묻지 않습니까? 도민한테 피해를 줬죠? 이거 보세요. 이건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경기도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 정기예금 만기 후 3개월까지 가입 당시 약정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도 약정이율 3.59%에 체결된 정기예금 110억 원을 2023년 7월 11일 만기되자 기존 약정이율보다 0.24% 낮은 23년 7월 기준 도금고 금리 3.35%에 신규 예치하였다.” 업무 미숙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돈이 한푼도 없는 게 도잖아요. 더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예금이자 같은 거는 크게 받아주면 혈세에 도움이 됩니다. 세금만 그렇게 안 걷힌다고 우리 집행부는 징징거리고 있죠. 다른 방법은 왜 안 합니까? 이런 거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법무담당관이시니까. 이 경우 배임입니까,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만기된 예금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일단 만기가 돼서 처리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그러니까 처리됐다고요. 손해를 끼쳤다고요, 23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르면 만기 후 3개월까지는 그 약정이율로 다시, 뭐예요? 3.59%로 재계약을 해도 되는데 일부러 0.24% 낮은, 그 당시 시중은행 금리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23년도 7월하고 8월하고. 그다음에 도금고 중에 모 은행은 이 금리지만 또 모 은행은 이보다 더 높았어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십시오. 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배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이 부분은 만기가 된 예금을 처리된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 제가 만기된 예금 처리가 아니라 금리를 낮은 걸로 했잖아요. 낮은 데로 갈아탔다고요, 핵심은. 그래서 손실을 끼쳤다고요, 이자수입 증대에 있어서.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이게 참고가 되실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기금 같은 경우에 어떠한 사무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만기가 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도 있었고 해서 저희 지금 이게 청년기본금융 관련한 기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위원장 지미연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아, 아닌가요? 네.
○ 위원장 지미연 그 기금 아닙니다. 제가 그것만 대외비로 지금 절제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하여튼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지역금융과에 속해 있는 기금 중의 일부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만기가 돼서 아마 처리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아니요. 이 기금은 만기 아직 안 됐습니다.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아니요. 23년도…….
○ 위원장 지미연 23년도에 만기돼서 7월에 다시 재예치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곽선미 네.
○ 위원장 지미연 손실을 끼쳤다고 하는 거의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이거 조사하셔서, 제가 어떤 기금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감사실에서, 감사관실에서 정리한 자료예요. 그런데 적당히 주의만 주고 끝났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세입과 세출을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철현 위원님 자료 받으셨어요?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현 위원 지금 받은 자료를 보니까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수용 재결 처분에 따르는 예비비 지출은 아니고 금년에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총 8건으로 해서 도로 소송과 관련된 화해권고결정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지급이 3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소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한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이게 날짜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각별하게 우리 기조실에서 각성을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저도 같은 맥락으로, 어제 제가 감사관실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연결 지어서 저도 하겠습니다. 2024년 이게 지금 작년에 했었으면 저희가 작년에 행감이든 뭐든 했을 텐데 이게 올해 1월에 경기도 그러니까 기금 8개, 8종 기금에 관련해서 운용과 지출 결산 등 기금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결과 보고 받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감사결과 주의가 4건이고 권고가 3건, 통보가 2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모든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질문과 그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도 우리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했을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17개 지자체 중에서 14위, 하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말씀드린 게 우리가 기금 통폐합의 정비가 필요하다. 실장님도 물론 이거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특정감사를 했음에 여기의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요. 기금이 얼마나 방만 운영이 됐으면 이렇게 이런 부분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금이다 보니까 결산에서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첨부서류 중 수입ㆍ지출 월계표 첨부하지 않고 절차 누락되고. 이런 절차 위반은 그냥 부지기수예요. 절차 위반 부지기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어제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한 게 있는데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 정말 지금 소름 돋고 있습니다. 지금 공금예금 금리가 얼마죠? 몇 %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정기예금이 3.42%, 3.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공금예금 금리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정기예금 금리고요. 공금예금은 0.6%입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경자 위원 이게 공금예금 금리보다 정기예금 금리가 더 높은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어제도 제가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수익률을 물었을 때 2021년, 2022년은 정말 현저하게 했지만 작년의 수익률은 3.4%인가요? 그래서 은행 금리만큼 수익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자수익 증대에 효과적이거나 공금예금 계좌 입출금내역도 분석한 결과에 보면 너무너무 지금 여유자금에 있어서 소극적인 운용을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님, 어제 말씀하신 내용 마찬가지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 반드시 들어가십시오. 힘 실어 드립니다. 기금이 지금 22개의 기금에 있어서, 그런데 참 어제도 제가 각 기금의 수익률 현황 저한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저 아직 못 받았네요. 수익률 현황 주시고요. 수익률 자체도 체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금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폐합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정말 이 기금들의 어떻게 보면 한 70%, 80%만 제대로 운용하더라도 우리 예산 충분히, 부족한 예산 세수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랑 한번 같이 또 한 번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지금 조금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금 중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에서 되게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실장님 어떤 기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금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개별 기금에 대한 정확한 지적사항까지는, 저희가 총론적으로 저희 예산부서의 지적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개별 기금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 기금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시에 수익계획과 지출계획을 당초 664억 원에서 약 746억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냥 쭉 읽을게요. 그래서 당초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추경을 통해 금액 변경이 발생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후 또다시 발생한 수입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이게 재무활동 지출계획이 53억 원에서 총 227억 원이 되어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20%가 훨씬 넘는, 몇 %인지 아십니까? 174%를 초과했어요. 174%를 초과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부서 어딜까요? 의회 패싱입니다. 도대체 도의회를 어떻게 아셨으면 이렇게 174% 초과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의회 의결조차, 상정조차 안 했다는 것 자체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20% 이상은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받지 못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명백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근데 지방기금법 제11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0% 이상 변경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받지 않았으면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경자 위원 정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거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계속 어제 자료를 보고 멘붕이 왔습니다. 이거 기금 총괄부서로서 우리 기조실과 예산담당관실 정말 역할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많은 22개의 기금을 다 총괄하기, 사업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다 못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거는 면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임, 기조실이 가장 모든 걸 총괄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 반드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만경영되는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도민의 혈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 부분 제대로 짚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있긴 있지만 우선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너무 충격적이고 이거 도의회 패싱한 부분, 절차 위반은 정말 애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도의회 패싱하는 거는 정말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담당관실에 정말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기금운용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총괄부서로서요. 말씀하신 대로 더욱 유념해서 기금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의결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결산안 의결 전 총평을 통해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집행률을 고려치 않은 반복적인 예산 편성,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금번 결산심사가 예산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한 예비비 지출, 자금 운용관리 소홀에 따른 손실, 지방 출자ㆍ출연기관별 적용 회계 기준 미준수, 기금의 건전성 저하 및 관리감독 미흡 등은 시정조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과 공공기관담당관은 도 예산과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고 감사관실은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감사와 교육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심사 중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 건설공사의 예비비 지출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4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된 사례로 판단하여 불승인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불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기획예산담당관 이태진
균형발전담당관 홍성덕
ㆍ평화협력국
국장 조창범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강지숙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김정민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법무담당관 곽선미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 기록공무원
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