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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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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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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건설국,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기형ㆍ김동영ㆍ김정영ㆍ허원ㆍ강웅철ㆍ이홍근ㆍ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서성란ㆍ유형진ㆍ오창준ㆍ이영희ㆍ고준호ㆍ정하용ㆍ이성호 의원 발의)
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영주ㆍ강웅철ㆍ허원ㆍ김종배ㆍ김영민ㆍ이홍근ㆍ오석규ㆍ김일중ㆍ김철현ㆍ이택수ㆍ박명숙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석균ㆍ이학수ㆍ유형진ㆍ이병길ㆍ이한국ㆍ안명규ㆍ박명수ㆍ김시용ㆍ이채영ㆍ정경자ㆍ이제영ㆍ이인애ㆍ이영희ㆍ김재훈ㆍ김성남ㆍ김도훈ㆍ정하용 의원 발의)
3.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본부


(10시49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제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의사일정에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조례안 심사 후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기형ㆍ김동영ㆍ김정영ㆍ허원ㆍ강웅철ㆍ이홍근ㆍ오석규ㆍ김종배ㆍ한원찬ㆍ서성란ㆍ유형진ㆍ오창준ㆍ이영희ㆍ고준호ㆍ정하용ㆍ이성호 의원 발의)

(10시50분)

○ 위원장 김종배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 임대차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간 계약서가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나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서의 작성 없이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풍토가 경기도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합동점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7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의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의2제3항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의2제4항은 실태조사를 위한 합동점검을 시군 관련 협회 및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제5항 및 제6항은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와 계약서 의무 작성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의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조항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직까지 건설현장에는 부당계약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 건설업 임금체불 현황만 보더라도 23년 기준 1,329억 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업자는 발주자, 원도급업자, 하도급업자, 건설기계 대여 및 자재공급업자 등으로 이어지는 건설시장의 계약관계에서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바 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임금체불로 인해 많은 고충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 정착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영민 의원님 등 17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영민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풍토가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합동점검, 발주자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계약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건설기계공급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와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제16조의3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의무와 계약서 작성 여부 확인 및 실태조사 장치를 경기도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영 의원 대표발의)(김정영ㆍ김동희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영주ㆍ강웅철ㆍ허원ㆍ김종배ㆍ김영민ㆍ이홍근ㆍ오석규ㆍ김일중ㆍ김철현ㆍ이택수ㆍ박명숙ㆍ최승용ㆍ윤충식ㆍ이석균ㆍ이학수ㆍ유형진ㆍ이병길ㆍ이한국ㆍ안명규ㆍ박명수ㆍ김시용ㆍ이채영ㆍ정경자ㆍ이제영ㆍ이인애ㆍ이영희ㆍ김재훈ㆍ김성남ㆍ김도훈ㆍ정하용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김정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는 신기술ㆍ특허공법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신기술ㆍ특허공법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신기술활용ㆍ촉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기술 공법 선정은 발주청이 구성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건설신기술 홍보를 지원하여 우수한 신기술이 경기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34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제2항은 도내 건설신기술의 활용ㆍ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건설신기술활용ㆍ촉진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신기술의 선정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신기술ㆍ신공법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홍보 분야에도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정영 의원님 등 3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정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쪽과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으로 건설신기술의 선정 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된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위원회가 신기술을 선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서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 기능을 삭제하였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확대를 위해 제4조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홍보의 근거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사안으로 집행부는 홍보범위,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정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정선우 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국, 건설본부

(11시02분)

○ 위원장 김종배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건설국, 건설본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르면 결산 심사 시 위법ㆍ부당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 후 지체 없이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요구의 종류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이며 정치적 개선 등을 근거하기 위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선우 건설국장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경기도 내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춘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23억 5,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75억 8,5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73.7%인 5,587억 7,000만 원을 지출했고 1.4%인 113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내용은 2,160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2,079억 7,900만 원을 수납했고 3.6%인 77억 7,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수입이 10억 5,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중 보조금반환수입 및 소송비용 회수 등이 3억 3,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52억 6,9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중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8쪽에서 1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575억 8,500만 원으로 5,587억 7,000만 원을 지출했고 이월액 1,855억 6,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9억 2,300만 원, 집행잔액은 11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찰차액 포함한 지출잔액이 107억 1,0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6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건설안전기술과와 도로안전과 9개 사업 예산 399억 8,900만 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16쪽의 예산 변경은 동일 사업 내 통계목 변경으로 27억 3,900만 원 총 12건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7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0건 1,855억 6,5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9건 621억 9,300만 원, 사고이월은 35건 285억 7,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6건 947억 9,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3억 9,800만 원으로 보상 관련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비 지급액 부족분으로 22억 3,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발생으로 지방도 및 하천 수해 복구에 1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설국 성인지 결산 사업은 2개 사업에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99.7%인 20억 7,3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8쪽까지 부서별 사업 결산서입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건설국 전체 집행률은 73.7%입니다. 건설정책과는 97.2%, 건설안전기술과는 95.7%, 도로정책과가 76.7%, 도로안전과가 75.9%, 하천과가 6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39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은 정책사업 목표로 13개 지표를 설정해서 그중에 92.3%인 12개 성과지표를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성과목표를 전부 달성하기 위해서 더욱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건설국 전 직원은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에 매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저희 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건설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 순서는 사전에 나눠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영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하천ㆍ계곡 지킴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천ㆍ계곡 지킴이가 몇 년 전서부터 시행이 된 사업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2019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는 하천지킴이가 꼭 필요했던 상황이고 지금은 하천지킴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도 매년 여름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100% 정착이 돼서 불법적인 점용이나 이런 게 없으면 좋은데요.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장단속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당분간은 이게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는 지킴이가 조금 있는 것이 우리 도민들께서 계곡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하천지킴이 상황을 살펴보면 하천지킴이가 아니라 너무 상인들 지킴이인 것 같습니다. 상인들하고 많은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는 불법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들도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천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곳이 상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에도 하천에 상인들이 없는 곳에서도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천지킴이의 지킴이 역할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에서 불법 취사라든지 그리고 쓰레기 투여, 무단 쓰레기 투기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천지킴이가 관심 대상에서 없죠. 그러니까 너무 상인들 위주로 단속이 지금 강화되고 있어서 지역에서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상인분들께서 조금 불편하시……. 이게 조금 몇 년씩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름마다 반복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상인을 포함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께서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계곡을 이용하시는 도민분들께서도 불법적인 취사나 야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영주 위원 그런 부분에는 하천지킴이의 역할이 전무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인들의 불법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인들하고 감정적인 대립 관계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됐을 때 많은 불법 사항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없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하천지킴이가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불법들을 찾아내서, 그러니까 과거에 단속하지 않았던 것들도 찾아내서 지금 상인들이 많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하천지킴이라는 명칭을 상인들 불법을 단속하는 지킴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당초 취지를 조금 유지하는 차원에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업무의 대상, 지금 상인분들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좀 범위를 더 넓히고 해당하는 우리 계곡지킴이의 어떤 활동,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담당하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정이 필요한지 저희가 조금…….

이영주 위원 하천지킴이의 지킴이 역할을 하천 전체로 확대시켜 주시고 너무 상인들하고 과도한 부딪침이 조금 자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기준 시군별 집행액 및 집행률은 몇 %죠?

○ 건설국장 정선우 한 8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인 양주시 집행액과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이 사업들은 저희가 돈을 보내드리면 시군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조달하는 시스템이 나라장터가 있고 혁신장터라는 시스템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명을 혁신장터에 조달공고를 내야 되는데 아마 양주시에서 나라장터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금 오류가 있다 보니까 그게 반려돼서 다시 혁신장터에 올리는 그 과정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에서는 이걸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거 돈을 일부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월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100%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건 양주시 담당자의 실수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1차적으로는 그 담당자분이 좀 익숙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장터에서 반려도 좀 빨리 해 줬으면 시간이 조금 더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반려가 돼서 돌아오다 보니까 이걸 다시 혁신장터에 신청할 시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임대료 미납 건에 대해서 경기도가 각 시군에 어떤 방식으로 수납 독려 내지 독촉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공유재산은 저희 도 재산 중에 사용료를 시군에서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일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영주 위원 네, 지금 미수납이 있더라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게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독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수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고액체납자로, 약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주소지를 추적한다든지 재산을 조회하거나 재산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공문 발송으로만 독촉하는 거죠, 그러면?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는 시군을 통해서 좀, 위임사무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미수납자들한테 고지서를 발부, 독촉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시군에 독려를 해서 시군에서 조금 독촉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서 빨리 미수납이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지금 시공사 부도가 나기 직전이라고 제가 현장에서 민원이 좀 들어와서 접수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가납-상수 간이 집행률이 몇 % 정도 되죠?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공사는 80% 정도 됐고요.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준공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영주 위원 59.4%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 건설국장 정선우 예산집행률이 59.4%…….

이영주 위원 예산집행률이 59.4%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공정 전체는…….

이영주 위원 공정 전체는 82%?

○ 건설국장 정선우 80%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80%.

○ 건설국장 정선우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건설본부에다가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일단 조치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상황, 지난주 정도에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알고 있기로는 그런 소문은 있는데 자기들한테 공식적인 보고는 안 들어왔다,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일단 조치는 했거든요.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하도급 미불현황 이런 자료들은 갖고 있으신가요? 하도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동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가 건설본부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도급 자료까지는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아까 김영민 의원님 조례에도 있고 저희가 사전보고드린 내용에도 일부 있듯이 만일에…….

이영주 위원 만약에 그러면 한동건설이 지금 최종 부도가 났을 때 우리 건설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최종적인 어떤 그런 과정, 절차……. 아니,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하도급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가 미진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나중에 그런 결론이 나더라도 그분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 도로는 지역주민들이 올해 준공이 난다 해서 많이 기대가 큰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건설본부…….

이영주 위원 올해 준공을 하기로 한 도로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지금 확인,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다른 회사까지 같이 공동도급을 했으면 그분들이 좀 책임지고 준공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 이 사업은 단독으로 공사를 하고 계신 현장이라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나중에 우리 공제조합 등을 통해서 정산처리를 하고 나머지 사업물량에 대해서 다시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이영주 위원 지연이 몇 달 정도 될까요, 그렇게 되면? 개통 지연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몇 개월 정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결론을 미리 내놓을 수는 없는데 절차 밟고 입찰공고하고 사업자 찾아서 하면 그래도 뭐 1년 가까이는…….

이영주 위원 1년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두 달 정도면, 현장에서는 두 달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개통 지연이. 국장님 생각과 지금 현장에서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영주 위원 확실히 업무 파악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경기도 건설현장의 건설사들 재무 상태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아직까지는…….

이영주 위원 지금 한동건설 같은 현장들이 많을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가 건설본부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안 그래도 금년 초부터 여러 가지 우리 건설업체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해 주고 계셔서 저희도 사실 걱정만 하고 있었지 전수조사를 할 생각은 못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영주 위원 네, 전수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23년도에 집행된 사업 중에서 교통소음과 관련된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도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홍근 위원 도로안전과에서 집행한 사업인 거죠? 이것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것 관련된 법률이 어떤 법률인가요, 교통소음 관련된 법률은?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음ㆍ진동관리법인가 환경부에 있는 법에 따라서 도로 주변에 너무 시끄러운 경우에…….

이홍근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기준치를 넘게 되면 지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관리지역, 소음ㆍ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도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사업인 거죠?

(「방음벽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관리지역은 방음벽 그냥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방음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요. 방음벽은 대책이고 대책 수립하기 전에 소음 문제나 진동 문제가 좀 많이 우려되고 기준치를 넘게 되면 이거와 관련해서 관리지역으로, 그걸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있는 거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법률에 나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국장님. 할 수 있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몇 개나 있습니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한데 저희가 그 현황자료를 못 갖고 와 가지고요, 아직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자료 저희가…….

이홍근 위원 제가 정산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이 됐으면, 그러면 다시 몇 개인지는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이홍근 위원 찾으신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취합된 자료를 못 가져와서, 지금 바로 보고를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개요서 보게 되면, 제가 설명자료 3권을 보고 있고요. 3권의 2690페이지입니다, 이 자료. 2690페이지 보게 되면 제목은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교통소음 초과우려 구간이 2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위치와 관련해서. 그런데 작년도 23회계연도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5곳이에요, 대책 수립은. 우려기관 5곳 대책 수립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개소에서 5개로는 어떻게 추려진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는 교통소음조사 연구용역을 했을 때 처음에 검토 후보가 됐던 게 20개소에서 실제로 소음을 측정해서 이게 기준에 미달한다,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한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한 구간이 5개로 나타났기 때문에 5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의 내용은 여기는 용역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랑 아까 말씀이 다른데요. 국장님 말씀은 22개를 대상으로 용역을 했고 용역 중에서 기준치를 넘는 게 5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20개 중에.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의 추진 현황에 의하면 교통소음조사 및 대책 수립 용역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월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하고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사업비와 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집행률은 43.4%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달성도는 100%거든요. 이거 차이 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집행률은 예산 집행률이고요. 이 밑에 23년도 달성도 100%는 아마 예산 100% 썼다는 측면이 아니고 달성도를, 아마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연구용역을 종료했냐 그 여부를 달성도 100%의 기준으로 처음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홍근 위원 문서를 딱 봤을 때 제가 약간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딱 보면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렇게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를 잘 작성했어야 되는데 달성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사업 자료에 충실히 들어가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이후에는 다시 이게 시설을 저소음 포장을 하든 방음벽을 설치하든 또는 방음터널을 만들든 이렇게 대책이 나오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 대책에 따른 이월액으로…….

이홍근 위원 후속 조치가 이어지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그 사업들을…….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 집행되고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올해 어디 어디 그게 몇 군데, 다섯 군데 다 집행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총예산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올해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전체 예산 3억 중에서 이월된 예산 안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얼마죠, 이월된 금액이?

○ 건설국장 정선우 1억 6,900.

이홍근 위원 1억 6,900 해 가지고 방음터널 1m나, 몇 미터나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방음벽. 그 말씀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이홍근 위원 생각보다 방음터널, 방음벽 설치하는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포장도 마찬가지고, 저소음 포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말씀하신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홍근 위원 정리 안 되시면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는 그냥 자료로 보충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뭐랄까, 좀 구체적으로, 교통소음 문제는 사실 되게 심각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좀 더 많이 돼야 될 것 같고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역별로 고질적인 민원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반드시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리 자체가 조금 약간 애매하고 지금 답변하신 게 설계했으면 그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용역비 잔액으로 집행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구체적인 자료는 다시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고요.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 1억 7,000만 원하고 금년도에 또 공사비 10억이 있어서 금년도에 11억 7,000으로 일단 사업은 하고 또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아마 내년에도 더 확보해서 할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

○ 건설국장 정선우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라고 매년 하고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작년에도 사업을 잘 집행해서 총 금액이 얼마였었죠?

○ 건설국장 정선우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홍근 위원 이게 성인지예산이었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건설국에 성인지사업이 워낙 없다 보니까 발굴한다는 게 이 사업들로…….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어떻게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지정, 선정?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잡은 게…….

이홍근 위원 이거는 물론 시민사회 쪽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의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해서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잡히게 된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건설국, 저희 집행부 내부적인 사정도 일부 있고요. 이제 여러 국마다 성인지예산을 꼭 발굴해서 자료들을 싣도록 돼 있는데 저희 건설국 사업 중에 성인지예산하고 관련이 깊어 보이는 사업이 아주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 사업이 그래도 뭔가 성인지사업하고 연관관계를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업 중에…….

이홍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성인지예산이 어떤 의미인가요?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성인지예산의 취지.

○ 건설국장 정선우 성인지예산이 우리 도민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남성ㆍ여성 특정하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더 배려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조금 발굴을 해서 진행하는 또는 기존에 있는 사업 중에 이거 성인지사업으로…….

이홍근 위원 아마 사전적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남성과 여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젠더적 관점에서 이걸 운영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근데 결과를 보게 되면 여기에 첨부서류 두 번째 이 관련된 내용은 1002페이지랑 3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든가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성과목표를 나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지금 신기술 박람회 사업을 골랐고 이 중에서 신기술 박람회에 참여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분께서 대표로 계시는 회사가 참여한 거를 일부 성과로, 저희가 실적으로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성과목표 자체를 할 때는 사실 성별을 막론하고 활성화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굳이 여성만을 위한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꼭 남성 중심으로 건설업이 편성돼 있다라고 하거나 평가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건 현실인 거지 그거는 이게 평가의 항목이라든가 이거에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따라 봤을 때는 이게 성인지예산으로서 타당한 건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성인지예산으로 했다고 하면 작성할 때부터 사업목표라든가 성평등 분야, 기대효과, 성별 수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비도 마찬가지고 결산할 때도 또 다르게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좀 개선되거나 아니면 성인지 관련해서 특별하게 기대효과를 일으켰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없으면 굳이 이것을 억지로 성인지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업이 성인지예산으로, 저희는 몇 개 사업이라도 이렇게 자료를 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내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이제 그런 측면도 저희가 공감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까지만 저희가 이걸 성인지사업 자료로 제출을 했고 금년부터는 조금 다른 사업으로, 도민감리단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변경하시려고 한다 이런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사업 수혜자라고 해 가지고요. 참가자를 수혜자로 이렇게 표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여성분이 한 분이 더 많이 오셨네요, 남성분보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카운팅하신 거죠? 이게 맞나요? 남성ㆍ여성 2개 들고 있어서 딱딱딱 찍으신 건가요? 누가 체크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 사실은 저도 물어봤는데 카운팅은 정확하게 안 됐다고 하고 다만 이제, 죄송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카운트가 안 된 걸 하시면 허위보고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에 남성ㆍ여성 비율이 50.45% 대 49.55% 이런 식으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참관하신 참관객들도 남성ㆍ여성 비율이 비슷할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 인구 통계분석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만큼 오셨겠구나 해서, 그날 다른 것도 같이 하지 않았는가요? 다른 박람회도 있었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교통안전박람회랑 그때 국토부 무슨 다른 박람회…….

이홍근 위원 근데 어쨌든 이건 너무하셨는데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떻게 수혜자라고 해서 참가자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하십니까, 허위로? 이거는 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이 정도면? 허위 작성하면 공문서가, 이것도 공문서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공문서 위조하셨네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고의는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카운팅이 안 된 부분이…….

이홍근 위원 저는 만약에 성인지예산으로 지정을 했으면, 지정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가요? 성인지예산에 포함됐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절차와 과정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대상도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과정이나 결과도 이게 간단치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예산 자체가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람회 예산 치고서는. 이거는 어떻게 왜 그렇게 누가 작성한 건지 경위라든가 내용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한 것인지.

○ 건설국장 정선우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고요. 일단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결산 심의 준비하면서 우리 정선우 국장님 생각을 하니까 두 가지 업무 했던 것 생각이 났었는데요. 일단 국토부에서 오셔서 중앙부처 국토부의 행정 분야나 행정 시스템이나 체계나 이런 부분들 도에도 이렇게 많이 전파해 달라고 했는데 잘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업무적으로도 더 고도화되는 것 같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업무 협업이나 이런 부분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산 편성할 때, 편성 심의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너무 비슷한 내용이 답보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주신 거는 기억나는데 예산 편성…….

오석규 위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요. 편성도 좋지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집행률을 보면 항상 그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 대행 주체인 건설본부하고 집행률에 관한 TF를 구성해라. 기억나시죠, 이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래서 어떻게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도로정책과하고 건설본부하고 TF 구성해서 1주 내지 2주 단위로 계속 내부 점검을 했고요. 보고드릴 기회는 없었는데 도로예산 같은 경우는 직전 2년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희가 볼 때는 한 1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도로정책과 보시면 77%인가 되는데 그전까지는 60%대 또 그전에는 58%도 있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본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77%야.” 이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저희도 사정이 있는 게 국지도는 워낙 공사 진행 안 되는데 국비 공사비가 내려와서 조금 낮고 다만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0%대까지 집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다 보니까 77% 됐고요.

오석규 위원 괜찮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업무적으로 많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린 게 지금 말씀하신 집행률이 향상된 것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 시간을 많이 쓰셔서…….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또 드렸냐면 김동연 지사님께서 올해 확장재정까지 하면서 그동안에 세수 결손이나 건설공사비 상승 그다음에 토지보상비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로 지방도나 국지도 개설 사업의 착공이나 준공이 계속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누적돼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진짜 안 좋은 일들이 악순환이 되고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우리 지사님께서 확장재정 해서, 한 4,473억 정도로 해서 편성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내 51개 구간에 투입된다고 작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염두하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특히나 올해는 재정 부분, 이렇게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확장 재정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결산 심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하천 관련돼서 지방하천 사업이라는 게 이게 걷기 좋은 산책로 만드는 그런 하천 사업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천 사업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안전 관련된 부분, 침수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지,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불용률이 너무 높아요. 알고 계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불용률이요? 집행률이 위원님…….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률도 그렇고 뷸용률도 높고요, 다.

○ 건설국장 정선우 하천과가 작년에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석규 위원 저희가 근데 하천 관련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절차에서도 1억 원 이상의 공사비가 들었을 때는 심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하는 것 때문에 촉구 건의안도 제가 올렸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작 장마나 이런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완료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불용률이 높고 하면 사실 이런 안전 문제에서 또 한번 노출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니까 소송 건도 있고 그다음에 보상 절차 관련된 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유가 좀 많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로 관련해서도 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 고질적인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가지만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하천 사업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지금 현재 불용되고 이월되고 했어요, 집행률도 낮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안 그래도 작년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하천이 조금 실적이 더 낮았던 것 같고요.

오석규 위원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원래 하천도 선제적으로 먼저 정비하고 하셨잖아요. 제 기억에는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범람이나 이런 것들, 침수 위험 있는 하천들은 직접 다 방문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럼 사업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낮냐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참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열심히 저희 하천과와 독려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연말 집행률을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한번, 앞서 지방도나 국지도 공사 관련된 것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분야도 이제 조금, 하천 부분도 조금 더 살펴서 업무적으로 조금 더, 우리 박성식 과장님도 업무 잘하시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같이 한번 해서, 계실 때 그래도 뭔가 좀 더 좋은 일 한번 도에 해서 도민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또 준비한 거 좀 있어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마 세 군데 지자체가 됐어요. 구리ㆍ양평ㆍ동두천에 보행친화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시군대행사업으로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추진이 안 돼요. 굉장히 집행률도 낮고요. 지금 실집행률 같은 경우는 21.5%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의 방향이나 취지는 보행친화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건데, 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인데 이게 지금 보면 불법주차가 많은 지역에 이 대상지를 사업지로 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주차 문제부터 먼저 해소가 돼야 사실 사업이, 도에서 이렇게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주차나 관련된 주차장이나 불법주차는 계속해서 지금 만연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불법주차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즉, 의견을 좀 드리자면 다음에 선정하거나 할 때는 오히려 그런 주차, 지금 현재 불법주차로 인해서 도민들의 보행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지역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한다고 하시면 기존에 불법주차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또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같이 협업해서 방안이 마련될 것 같을 때 그때 사업지 선정해 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맞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도의 의지나 취지에 비해서 지금 준비 안 된 거가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시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안 그래도 검토를,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너무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주민분들과 갈등 또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오석규 위원 그래서 사업지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지자체하고 확인하시고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다음 질의 좀 드릴게요. 과징금이랑 과태료 세입 미수납이 높아요. 지금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미수납액 예산이 지금 78억 원인데 이게 78억 원이면 작지 않습니다. 지금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 금액이면 복지며 뭐며 엄청나게 많이 챙길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수납률을 높이는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사실 당해 연도하고 그다음 연도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부터는 조세정의과라는 부서로 이관되어서 하고 있긴 한데…….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관되기 전까지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자진납부하셨을 때 20% 할인되는 측면이라든지 안 내시면 가산금 붙는 걸 그분들한테 안내를 하고요. 또 일부…….

오석규 위원 독촉을 연에 한 몇 회 정도 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연 1회 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1회 적정합니까? 어차피 조세정의과로 이관되니까, 시간 지나면 이관되는데 어쨌든 지금 독촉 횟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미납액이 많잖아요, 미수납액이. 그러니까 이거 1회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횟수를 늘리거나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거 너무 미수납액이 많은데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물론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오석규 위원 근데 이거를 조세정의과로 자동이관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혹시 그것 때문에…….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일부러 해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석규 위원 그러면 조세정의과,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조례나 뭐나 도 업무 관련해서도 이거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세정의과로 이관되고 넘어올 때 그러면 거기서는 평가 안 합니까? 부서에서 금액이 시간 지나서 이관되는 건 우리가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지만 대신 그러면 실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넘기는지. 이거 조세정의과에서 평가 안 합니까, 이거 혹시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건의하려고, 아니면 조례 제정을 하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되면 넘어가고 조세정의과는 업무 받아 가지고 하고 하면 이거 어떻게 그거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러면 이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수납하지 않는 납세 태만자들도 많잖아요, 사업자들. 그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쪽에 가령 지금 페널티 부여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수주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입찰 참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도적으로 하고 있냐고요. 독촉의 횟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횟수를 늘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납세 태만하는 사업자들을 계속 도가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안 해요, 그러면?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이 관련해서 저희도 이번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국세나 지방세처럼 납부, 낙찰받았을 때 점검하는 사전점검의무는 없다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상황이, 현실이고요. 저희가 다만 법제도를 개정하는 데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회계부서나 계약부서에 과징금을 미납한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계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관이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이 사례, 제가 중간에 질의할 거 되게 많은데 건너뛰고 이 사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교량 내진성능보강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보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보강이나 개선이 꼭 필요해서 6개소가 지금 내진 보강에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5개소는 했어. 그런데 1개 못 했다고요. 왜 못 했습니까? 안전진단이 잘못됐어요, 아니면 막상 가서 보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도민들?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그 6개 중에서 나머지는, 5개는 하고 있고요. 아니, 준공을 했고 1개는 계약 단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1순위 업체가 판명이 돼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오석규 위원 페이퍼컴퍼니 적발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의 거 말씀드린 거하고 지금 이어서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납세 태만의 미수납하는 사업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또 들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이 페이퍼컴퍼니 적발해서 이 회사에 대한 페널티나 제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이 회사를 문제가 있으면 1순위를 건너뛰고 2순위, 3순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오석규 위원 아니, 그다음에 누가 하고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문제를 야기시켜서 공사를 지연시킨 이 사업체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하냐고요.

자, 그러면 작년에 성남의 교량에서 도민 사고 난 거 기억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공사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되고 우리가 대응 못 해 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계속 해 가지고 사실 아직 제가 알기로는 처음…….

오석규 위원 그리고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1차로 이 회사가 선정되고 난 뒤에 알고 봤더니 페이퍼컴퍼니잖아요. 이런 걸 제도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없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게 뭐…….

오석규 위원 아니, 이거 사후 그거잖아. 매번 이거 하고 난 뒤에 단속해 봤더니 적발됐어.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돼. 그럼 그 사이에 만약에 교량에서 문제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네.

오석규 위원 아니, 앞에 납세가 가능한데도 미수납하는 업체에 대한 제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량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선정 다 해 놓고 보니까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이제 와서 이거 지금 못 하고 있잖아, 6개 중에 5개 다 했는데. 계속 이렇게 행정 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조치가 많이 미흡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오석규 위원 이거 고민하시고요. 앞의 납세 태만 관련해서 제한이나 제재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페이퍼컴퍼니를 선정하고 난 뒤에 적발돼 가지고 또 공고 나가고 또 하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실지 그거 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하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개선안을 고민해 가지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결산서 171페이지 세입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225, 지난연도수입이 있거든요. 이거 왜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안 잡혀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안 잡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난연도수입은 아까 오석규 위원님 잠깐 질문 과정에 나왔는데 2차 연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담당부서를 바꾸게 되는데요. 아마 추정, 얼마 정도 이렇게 납부가 들어올지 아마 추정이 어려워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지난연도수입이 추정이 안 돼요? 지난 연도에 수입이 들어올 게 안 들어왔다는 뜻이 아닌가요, 이 뜻 자체가?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최대한 독촉해서 받을 만큼은 받고 못 받은 미수납액을 조세정의과란 부서로 넘겨서…….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넘기기 전이잖아요. 작년에 징수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넘긴 게 아니잖아요. 숙지를 안 하고 오시니까 자꾸 이런 일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잡은 이유가 뭐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 담당자 말로는 이게 징수를 저희가 예를 들어 23년에 결정한 게 아니고 22년 이전에 징수결정이 나서 고지서가 발부됐던 사안인데 그거를 예산액으로 어느 정도 잡을지를 아마 예측을 못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예측을 못 한 거하고 안 잡은 거하고는 별개 문제죠. 본 위원이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굉장히 궤변들을 늘어 놓으셔 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예산액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네이버 씨한테 물어보면. 맞나요, 안 맞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검색엔진은 아직 못 찾아봤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강웅철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걸 담당하는 과, 국으로서 예산 수입을 잡아야 되나요, 안 잡아야 되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수입이 있으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26억씩이나 되는데 이걸 왜 안 잡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웅철 위원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기 보시게 되면 그외수입도 안 잡았고요.

다음 페이지 또 볼게요. 172페이지 여기도 기타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다 안 잡았고 173페이지 여기도 또 공유재산임대료 있어요. 왜 안 잡아요?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거 하천이라든가 도로 같은 거에 대한 임대료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173페이지 변상금도 안 잡고 그다음에 174페이지 한번 볼게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수입은 잡았는데 왜 징수결정이나 수납 총액이 없어요? 174페이지.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찾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징수결정액이 없는 것을 찾기는 했는데 이게 왜 없는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결산서잖아요. 결산서 1권입니다. 그렇죠? 제일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세입, 이거 다 해야 열 페이지도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숙지를 안 해 와 가지고……. 아니, 그러시면 오늘 결산하러 오셨는데 세입 왜 안 잡았냐고 그러면 그것도 답변 못 해 주시고 또 잡은 거 징수결정도 없고 수납액도 없어서 이것도 지금 답변 없으시고. 그러면 저희가 결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못 드려서 송구스럽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액 잡지 못한 부분은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잡도록 하고 다만 일부 징수결정액이 없는 사유는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뭐 있는데 여기에 누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징수결정액이 뭔가 결정이 되는 절차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도로안전과 거 176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국고보조금반환이라든가 보전수입금 같은 거 있는데 얘는 또 징수결정액이 없는데 수납은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이건 처음에 징수결정액이 잘못 나간 부분 때문에 환급을 했다가 지금 다시 그 부분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급액이 있어서 수납 총액으로 이렇게 잡힌 걸로…….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징수결정액이 나갔던 건 또 어디에 기입돼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는 23년도 결산서가 아니고 그전에 있던 자료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도대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서류 가지고 이게 확인이 됩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이 서류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아시기가 힘드시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상한 거는 국고보조금반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여기서 지금 2개를 갖다가 그 과에서 잘못했다는 건가요? 보전금수입도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수납을 한 거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반환도 잘못 돈을 줬기 때문에 그냥 수납을 다시 했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담당자로부터 그렇게 확인했는데 두 번째 건 보조금 등 반환금까지, 그 부분까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 못 했는데요.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잘못이 됐더라도 징수결정을 하고 반환을 받든가 해야 되는 거지 잘못됐으면 그냥 수납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지금 제가 파악이 조금 미진해 가지고 위원님께 아주 그냥 명쾌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 상황인데요. 제가 조금 더 사실관계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마당에, 결산을 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열댓 페이지밖에 안 되는 세입 자체를, 그런데 지금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거는 명백히 잘못하신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기 지금 보다 보면 징수결정금 없이 수납이 돼. 이런 것들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또 177페이지 볼게요. 여기도 또 예산 없어요, 예산에. 178페이지도 볼게요. 또 예산에 없어요, 이것도 한 23억 되는데. 179페이지도 없고,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대충 본 것만 하더라도 이것만 한 50억 돼요. 그렇죠? 대충.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여기 미납금액이 77억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세입 안 잡은 것만 한 50억이 넘어가요. 이러니 미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산을 안 잡으니까 우리가 그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고 연말쯤 돼서 장부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지금 예산 미납액하고 이 금액하고 왜 비슷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처럼 또 아까 오 위원님 지적도 있으셨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미리 이런 사전 절차를 충분하게 진행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강웅철 위원 여기 미납 사유를 보시게 되면요, 납세 태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납세 태만이 아니라 근무 태만이죠. 지금 이 미납액 자체하고 예산 세입 부분하고 조금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흡사해요. 이 세입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세입 자체가 없게 되면 일을 할 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징수를 안 하게 되는 거고 수납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발행 자체를, 돈을 받으실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 저희가 억지로 업무를 안 하거나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자료가 작성된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세입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게 50억, 7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세입 자체가 존재를 안 하게 되면 세출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산이 사장되는 거고 지금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관에서 써야 될 돈을 안 쓰게 되면 더 경기가 경직되는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세입을 이렇게 많이 빼먹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저기 한번 볼게요. 우리 개요서 7페이지 보게 되면 이거 사소한 거지만 도로정책과에 공유재산임대료 있어요, 3만 5,000원짜리. 그런데 여기서 납세 태만 및 납기 미도래인데 납세 태만입니까, 납기 미도래예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그외수입 4만 7,000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강웅철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 건설국장 정선우 공유재산임대료요. 이거는 3,500만 원짜리…….

강웅철 위원 맞네요. 이거 납세 태만이에요, 납기 미도래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공유재산임대료는 납세를 태만하게 한 부분이 있고요. 일부 또 납기가 미도래한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강웅철 위원 페이지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개요서요. 여기 보면 2회계연도 초과이월 금지에 따라서 불용 처리가 된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어떻게 2개 연도까지 초과이월시켜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사업들이 공교롭게 다 국지도 사업들인데요. 국지도 사업은 아시겠지만 설계는 지방국토청에서 하는 과정에 보상은 저희 도비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보상도 되기 전에 공사비가 편성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또 설계가 지연되고, 과정 중에. 저희한테 설계도서가 넘어와서 도로구역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들어와서 2년 차가 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해야 되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다시 볼게요. 불용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14페이지 하천과 양주 공릉천이 있거든요. 여기 개요서에 보면 이게 낙찰차액으로 돼 있는데 결산서에는 지출잔액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낙찰차액을, 저희가 결산개요서에 지출잔액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돼 있는데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지출잔액 항목으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강웅철 위원 아니, 낙찰차액하고 지출잔액하고는 틀린 거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낙찰차액이 맞는지, 지출잔액이 맞는지 어떻게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산서상에는 그런데 지금 계속 국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어떤 서류도 없이…….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저희 자료가 신뢰성을 충분하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이 서류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이 저희가 깎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우리가 불용액이 지금 110억이 넘어가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 불용액을 갖다가, 원래 불용이 되게 되면 추경에 이거를 반납해 가지고 돈을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거 돈을 못 쓰게 막은 이유가 뭡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뭐 이렇게 변명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 추경할 때 나름 위원님들 연속적인, 연례적인 지적사항들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감 추경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추경 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더 고민해서 감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아주 충실하게는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충실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죠. 지금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불용액 120억, 119억에다가 거기다가 미납세액 77억 하게 되면 거의 200억을 갖다가 건설국에서 잡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200억이 작은 돈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강웅철 위원 이렇게 일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세금이 사장되는 거고 더 경기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결산을 하러 오셨는데 세입이라든가 세출에 대해서 숙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오셔 가지고 왜 세입이 안 잡혔는지도 모르고 왜 징수결정이 안 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겠다면 결산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준비가 충실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웅철 위원 이거는 상임위를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숙지는 어느 정도 하고 오셔야지. 아니, 차라리 답변이 잘못됐다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답변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간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직무태만일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측면이 사실입니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확실하게 자료 준비해서 답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권의 2668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국가지원지방도 18개 사업을 추진했어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추진했는데 추진 현황을 보니까 100%로 돼 있어요. 그렇죠? 2668페이지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런데 그거 보면 이월액이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3분의 1이나 돼요. 그게 달성도 100%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 아까 아마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내용하고 유사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집행률과 그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달성도는 조금 다른 달성목표 때문에 예산 집행률 100%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예를 들어 23년도에 준공하기로 한 국지도 사업을 다 준공했느냐 그런 달성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0% 집행을 못 했더라도 달성도가 100%로 나오게 된 부분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중앙에서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국비를 교부하는 상황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사업에 고충민원이 발생해서 권익위 중재에 따라서 보완설계 중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지금 위원님, 건업-상품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사업 추진과정, 공사 들어가기 전에 기획재정부에 예를 들어 총사업비 협의가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설계를 하고 나니까 총사업비 500 그다음에 국비 300 조건에 걸려 가지고 지금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지금 비용 분담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차원에서 보완설계 추진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해당 예산이 계속 이월이 되면 불필요하게 행정절차만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건설국 차원에서 국토부 해당 사항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들을 조치하셨는지?

○ 건설국장 정선우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 주신 사항이 국토청에서 설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의견 수렴을 충실하게 못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를 해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꼭 특정 사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서울지방국토청하고 저희 도로정책과 관계자들이 주기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떤 현안 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분들께서 설계 관련된 민원이 생긴다든지 할 때 그 부분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국 도로정책과 관계자분들도 지금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비슷한 사항입니다. 페이지 2690페이지의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인데요. 이제 도로 옆에 사시거나 어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도로에 다니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 또 중차량이 지나가면서 진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게 우리 환경부에 관련된 환경기준, 소음기준 이런 거에 초과하게 되면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도로관리청에 개선을 요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사업 중에 소음이 많이 있었던 후보지역 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그중에서 기준을 초과한다고 결과가 나타난 5개 현장에 대해서 개선 사업들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43.4%인데 계획 대비 달성도는 100%라고 돼 있어요. 이 차이 심한 이유는 또 뭐예요, 이거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 아까 잠깐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집행률은 예산에 대한, 3억 중에서 연구용역하는 데 1억 3,000만 원 쓰고 1억 7,000만 원이 이월됐기 때문에 43% 집행률이 나타난 것이고요. 달성도에 대한 기준은 교통소음 피해저감 연구용역을 완료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하고 두 개가 차이가 나타나게 된 부분입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게 수립이 돼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마지막으로 2783페이지의 주요 불용액 현황 발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지도 사업에 불용 처리된 게 한 5건 돼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이 부분은 모두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아까 강웅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하고도 비슷한데요. 저희 사업이 설계가 진행되고 보상을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 사실 공사가 어려운 현실인데 국토부나 또 국회에서 공사비가 먼저 편성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건업-상품처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서 보완설계를 한다든지 저희 도 차원에서 보상비를 충분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도래하면 규정상 2차 연도 지난 국가지원지방도 국비 지원된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2회계연도를 초과해서 불용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특히 우정-향남 국지도와 건업-상품 국지도, 작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불용됐잖아요.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현재 각 국지도 건설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 건설국장 정선우 국지도는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 심의하실 때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그동안에 보상비가 많이 확보 안 돼서 공사가 진행, 진척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애로사항들을 금년부터는 보상비를 집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도 들어 있는데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TF를 통해서 계속 집행률을 점검하고 있고요. 특히 건설본부에서 부동산원에 보상 위탁을 또 줘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보상도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향후 국비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이에 대해서 우선순위와 재정립 등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재정 투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허원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작년에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나름 예산범위 내에서 준공사업 위주로 투자를 하자, 거기 더해서 지사님께서 조금 확장재정을 하자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사업들도 본사업이 적정한 기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자기가 필요한 금액만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24년도에 국비를 다시 교부받더라도 다시 이게 불용이 되는 사태가 발생이 안 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국장께 좀 말씀드리겠는데 2022회계연도 결산 시에 제가 사업준공이 완료된 지 몇 년 지나서 결산에 올라온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드렸어요. 구체적으로는 파주 답곡천이 있고 김포 봉성천, 이천의 백족천 이 세 가지 현장 보면 준공한 다음에 몇 년 지나서 결산이 올라와서 지적을 해 드렸었는데 파주 답곡천은 13년 3월부터 20년 8월까지 사업을 하고 완료가 됐는데 작년에 올라온 거죠. 그래 갖고 몇 년 지나서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도 이런 사례가 또 보이는 거예요.

국장님, 안성의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 혹시 준공된 거 맞나요, 여기?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이게 몇 년도에 준공된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작년에 준공됐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작년 준공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확인을 하시고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죄송합니다. 22년 4월에 준공됐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작년의 결산 시에 올라왔어야지 맞는 거고 보니까 준공 후에도 한 5,300만 원 정도가 지금 불용액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왜 남아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증액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전액을 반납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점은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걸 지금 소송대응 명목으로 예산을 갖다가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 지금 결산에 올리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현행 지방재정법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한 번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적 외 사용금지가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시설비를, 사업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 건설국장 정선우 소송비로 쓰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소송 결과가 나와서 공사비를 보내줘야 될 때 그 용도로 저희가 반납을 아마 안 하고 가지고…….

이기형 위원 소송에 따른 사후정산비용이 얼마 될지 몰라 갖고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거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게 관련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는데 근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나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작년 지적해 주셨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관련해서 한번 어떻게 할 건지 여기 대책을 수립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쯤이면. 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해 드렸고 올해도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사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 주시고 내부적으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 부분을 개선이 되도록 아주 개선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에 반복은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짧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개선안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고 지금 우리 하천부서 하천과장님이나 그다음에 건설국장 차원에서 금년 하반기에 추경 할 때 감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건설 관련에도 이런 이월이 있나요, 혹시? 하천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사례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하천과 사업들입니다.

이기형 위원 뭔가 같은 건설국 내에서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방재정법 47조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저촉 안 받는 건지 그건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미처 정리를 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요.

23년도 하천사업을 보면 한 56곳 되는데 3년 이상 이월되는 사업이 한 39곳, 대부분 다 이월되고 있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외적 규정인데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쪼개서 매년 이월이 반복된단 말이죠. 제때 집행이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이거 집행에 대한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한 것 아니냐. 이게 일부 있을 수 있는데 매년 유사 사업에서 똑같이 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연례적으로 예산 결산할 때 말씀 반복되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는 그 고리를 좀 끊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감액추경을 300억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모습이 조금 남아 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작년에도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게 보면 3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3년 이상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명시든 아니면 사고이월이든. 여기에 대한 사업들은 발췌를 하셔서 이게 구체적인 사유가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이거 대책을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과 하천 관련인데 감사원에서 작년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미흡에 관한 건인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지방하천정비사업이요.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사업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이것 때문에 21년 12월 2일 날 아마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했고요.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거 맞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3개 그룹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감사원이 작년에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게 일부 분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입력이 잘못돼서 투자순위가 왜곡됐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예를 들면 10년간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60개 하천을 잡았는데 한 14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변동됐고 투자계획의 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하천 두 군데가 누락됐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작년에 수감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같이 알게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감사원에는 이걸 갖다가 한번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수감 받는 과정에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감사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60개 사업, 3개 그룹에 대한 순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반영된 순서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 별도로 용역이나 이런 걸 또 추진하지 않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입력 오기에 따른 오류만 정정하신 건지. 그러면 기존에 우선순위에 선정됐다가 탈락한 데가 생길 거고 새로 들어가는 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반영된 건가요, 지금?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거 다 반영됐고요. 그냥 아주 60, 예를 들어 61등 이후에 있다가 60등 안쪽으로 들어간 사업들이 많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건 정도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60개 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향후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지역마다 이해가 맞물려 있고 특히나 하천정비사업은 우리가 수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계속 부담되는 질의만 드렸는데 사실 하천과라든가 아니면 건설국 내 다른 과에서 고생을 하신 점이 많아요. 특히나 하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연구용역에 설계용역비를 많이 세웠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기형 위원 작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봉성포천 진행하고 있는…….

이기형 위원 봉성포천이 있고 경기도 내 몇 군데가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금년도에 설계 예산으로 잡은 게 6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는 설계용역 착수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 건설국장 정선우 7월 달에 설계 접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각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다 신청을 해 준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선별을 한 건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설계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그 인근 시군의 주민들 그리고 실제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우리가 주도면밀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장님이 하천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사전에, 용역 발주 전에 한 번 방문을 해서 지역 도민의 의견이나 이런 걸 들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너무 늦지 않게, 7월에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7월 초순쯤에 많지 않고 여섯 군데 되니까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 그리고 시군 의견도 듣고 도민 의견도 한번 들어서 설계할 때 우리 과업지시서에 넣는 것도 한번 검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7월 초에 6개 하천 관련 지자체를 한번 같이 방문을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현황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7월 달에 좀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아주 가붓하게 또 간단하게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건강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치료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80% 조금 넘게 지금 치료가 잘 돼 있고 얼른 극복을 해서 여러분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스킨십을 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지방도 관련된 질의인데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자료 내에 주요 불용액 및 현황 그리고 발생사유에 대해서 불용액 50% 이상 도로사업은 지방도 포천 운천-탄동 간에서 도로확포장공사 그리고 일죽-이천 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사후평가 및 용역 이후 집행잔액이 불용된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지금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취지를 제가 바로 알아듣지를 못해서요.

양운석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포천 운천-탄동 간 도로하고 일죽-이천 대포 도로 현장의 불용액 발생 및 이월사유가 사후평가용역 이후 집행잔액이 불용된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아, 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본사업 자체는 이미 23년 이전에 준공이 됐는데 관계 법령에 따라서 사후평가를 하는 부분 때문에 사업비를…….

양운석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지금 23년도에 준공이 됐다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그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안성 일죽-이천 대포 간 도로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여기에 보면 불용률이 포천 운천-탄동 간 도로는 54.3%로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일죽-이천 도로는 87.8%가 불용률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준공이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제가…….

양운석 위원 아니,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님께 잘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운석 위원 제가…….

○ 건설국장 정선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천 운천-탄동까지 도로사업 자체는 2019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잔액을 아까 하천사업들처럼 그때 결산 때 보고를 드리면서 전액을 반납하고 사후평가용역을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사후평가용역도 2~3년 안에 발주해야 되니까.’라고 생각하고 사업부서에서 한 1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사후평가용역을 몇천만 원짜리를 집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남은 잔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최종 금액이 이렇게 반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일죽-이천 대포 간 도로도…….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일죽-대포 도로도 본사업은 2020년에 준공이 됐고요. 이것도 집행잔액을 조금, 약 2억 5,000 정도 되는 예산을 계속 이월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사후평가용역이 끝나고 나서 남는, 더 이상 예산 소요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니까 그걸 전액 반납하는 그런…….

양운석 위원 제가 지금 안성 일죽 간입니다, 이게. 안성 일죽-이천 대포 간 도로. 이게 지금 안성에 거주하고 있는 본 위원하고 허원 부위원장님하고 양쪽 두 군데 지자체에 걸쳐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 제가, 저나 허원 부위원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준공이 됐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준공된 도로가 일죽이면 일죽 어디 구간에서 이천 어디 구간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말씀 주신, 아마 저희가 일죽-대포라는 사업이 2개가 있는데 그 이름 때문에 조금 혼선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준공된 사업은 일죽-대포1, 일죽-대포1 사업은 일죽면 능국리에서 설성면 수산리까지 가는 사업은 2020년에 준공된 게 맞고요. 그거랑 바로 연달아서 설성면 수산리에서 대포동까지 가는 일죽-대포2, 일죽-대포2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양운석 위원 아, 그 구간을 1ㆍ2로 나눠서?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게 같은 사업이 아닌데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약간 혼선이 오실 수 있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2023년도 주요 불용 및 이월사업, 이게 지금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집행잔액, 불용액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국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그래서 매번 지적당하는 사안이죠. 여기에는 갖가지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 사유도 있고 또 이해 못 하는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불용 및 이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 건설국장 정선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특히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공사를 추진할 여건이 안 됐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국회라든지 국토부 차원 또 지방 지자체 입장에서 공사비를 미리 국가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대하시는 측면 때문에 선 반영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집행부서 입장만 생각하면 사실 집행도 못 하는 돈을 빨리 넣어주시는 게 그렇게 아주 저희가 행복하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되신 주체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도비를 빨리 매칭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주체들이 모두 기대하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기도 예산 형편 때문에 보상비를 충분하게 반영을 못 하다가 작년부터 지사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반영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부터는 보상비가 그래도 그동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신속하게 공사 중인 사업들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연달아서 또 착공을 대기하고 있던 사업들도 지금 같이 착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사업들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끝났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반납을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하천에서도 유사한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같이 할 거고요. 원칙적으로 본사업이 끝나면 전체 사업비를 반납하고 사후평가라든지 소송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임 벨 울림)

양운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제가 좀 쓰겠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하실 때 국지도 70호선 입장-성환 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좀 뭐라고 그럴까, 국장님이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행정상으로는 일죽, 입장-성환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구간은 경기도 안성 미양까지 이렇게 구간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충청도권이 한 육점 몇 킬로 돼 있고 경기도권이 한 삼점 몇 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 구상이 전체 1,100억에서 중앙정부가 한 500억 정도 그다음에 충청도가 한 300억 정도, 저희 경기도가 한 200억 조금 넘게 사업비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이게 광역단체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경기도는 우리가 어떤 사업의 주체가 됐으면 했던 거고 충청도는 충청도가 자기네 어떤 사업의 주체권을 갖고 있었으면 했던 그런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건설교통부가 조율을 해 준 게 그래도 사업구간이 크니까 충청도에 어떤 사업 컨트롤 박스를 준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양운석 위원 그래서 저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쉬운 얘기로 도와, 광역단체와 광역단체가 넘나드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충청도에서는 그게 사업의 진행속도가 원만하게 들어오면서 경기도에 들어오면 그게 만약에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교통 병목 현상도 심할 테고 교통체증도 심할 테고, 그렇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면.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양운석 위원 그래서 그런 여건도 감안을 해서 충청도와 경기도가 소통을 많이 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그런 거에도 대처를 하고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전체 노선 중에서 어떤 일부 구간이 2차로로 돼 있으면…….

양운석 위원 2차로로 되어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 계획상에는 모두 4차로로 확장하는 걸로…….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에는 4차로 확장인데 제 얘기는 충청도에서는 그 사업의 주체권을 갖고 있으니까 4차선을 갖고 쭉 나오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떤 차질이 생겨서 그게 사업이 지체가 된다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 네.

양운석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책, 차선책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또 충청도하고 많은 협업도 있어야 되고 소통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양운석 위원 그게 또 뭐냐 하면 속된 얘기로 뭐라고 그럴까? 그래도 경기도가 충청도보다는 나은 데인데 충청도에서는 그게 쭉쭉 뻗어 나오는데 경기도에서는 거기서 뭐라 그럴까? 사업이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게 여러 공사를 시행하는 입장 또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하는 측면 등등을 감안해서 지금 도가 2개 도 광역자치단체 가로지르는 도로를 한 주체가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도하고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 약간 우려하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경기도 공무원들만큼이나 충청도 공무원분들도 도로 사업에 있어서 전혀 소홀함이 없이 진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사전작업인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공사가 들어갔을 때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아무튼 국장님, 충청남도와 많은 협업을 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 사업이 차질이 없게끔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양운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김동희 위원입니다. 성인지예산으로 하천ㆍ계곡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1005페이지하고 사업별 설명자료 3권의 2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하천ㆍ계곡 지킴이 사업은 모집요건을 보면 자격요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일을 하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 참여하시는 다른 전문가 그룹에 비해서는 조금 전문성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성인지예산에서 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맞출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여성 참여 비율을 더 높일 수…….

김동희 위원 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진행과정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마을회관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서 저희 채용공고에 참여하시는 여성 주민분들은 아마 거의 지금 채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희 위원 자료에 보면 시군에 여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 유형으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를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여성회관이나 가족센터나 시군의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여성 지원 신청자가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성 취ㆍ창업을 요하든가 경력 중단된 여성들 지원센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중심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고 하면 그래도 여성 비율이 좀 더 높게 이렇게 취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시군하고 협조해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지역 외에도 여성분들께서 많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더 찾아서 그런 부분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시군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차피 성인지예산으로서 여성 군집 장소로 2022년도를 예로 들어보면 17개 중에 2개소에만 채용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10명이 채용됐어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개 중에 13개소에 채용 홍보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13명이 채용됐어요. 그렇다고 이 비율로 따져보면 2022년도가 오히려 채용 비율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이죠, 숫자로 보면.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역 대비.

김동희 위원 23년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2022년도에는 2개소, 13개소 했는데도 불구하고 13명밖에 안 된 것은 이렇게 효과가 안 된 곳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말 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취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하신 측면도 있다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많은 지역에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채용공고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사이트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실질적으로 여성 취업자들이 원하는 그런 군집된 곳, 뭐 시청 게시판이나 이런 데나 또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목적을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취업을 원하는 곳을 찾아서 홍보를 해 주셔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또 뭐냐 하면 현재 남성 참여, 여성 참여가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여성에게 이렇게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데 가점을 부여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점을 부여하는 것보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성인지예산이 그 비율에 맞게끔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3권의 26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평가가 미흡하다라고 이렇게 자체평가를 했어요. 그 원인이 주차장 확보나 민원, 갈등 이런 걸로 해서 설계가 지연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체평가가 미흡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두 곳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갈등 조정이 잘 되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일단 설계 중인 데가 아직 있고요.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끝났고 두 군데가 진행 중인데 한 군데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이니까 그 민원이 다 해결이 됐고 한 군데는 아직도 설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설계 과정에서 주민분들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올해 안으로 준공되겠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동희 위원 완료될 예정이에요? 이런 갈등들이 실은 사전에, 설계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소통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실시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차난 민원 해결을 하다 보면 물론 보행환경은 조성해야 되겠지만 주차장 확보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서 이게 서로 갈등의 양날개,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보행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2개가 다 우리 주택가와 시장 주변에 이렇게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불법 주차로 인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보행환경 조성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이제 주차장 설치하고는 교통국일 거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교통부서. 저희 교통국도 있고 시군에 교통부서가 있죠.

김동희 위원 네, 교통부서와 잘 협업을 해서 주차장과 보행환경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서 그런 문제로 해서 갈등이 벌어지지 않게 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걸로 해서 설계 지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재비가 올라가고 또 지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면 엄청나게 많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교통국하고 같이 유사한 사업들을 협업해서 대상이 같은 지역에 이렇게 동시에 들어간다든지…….

김동희 위원 주차장이나,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런 것을 교통국하고 협업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보행환경은 개선하되 주차난에 대한 부분도 동시 검토가 돼서, 그게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서로 협업을 해서 주차난과 또 보행환경 개선이 이렇게 엉키지 않도록 해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권의 2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국가지원지방도를 18개소 사업 추진하고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런데 추진 현황을 보면 100%라고 기재돼 있어요, 자료에는. 그런데 이월액이 전체 예산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데 달성도는 100%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예산 집행을 보면 집행률이 약 70% 돼서 이월이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 있는 것이고요. 사업의 어떤 성과목표 달성도를 따질 때는 예산 집행률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획된 국지도 예를 들어 23년도에 어느 어느 구간 몇 킬로 개통할 것입니다 하는 그 목표를 달성했냐. 그걸로 달성도를, 성과목표를 따지다 보니까…….

김동희 위원 구간 구간 이렇게 사업하는 그 정도인가요, 계획이?

○ 건설국장 정선우 준공돼서 실제로 그걸 이용하시는 도민분들이 혜택을 보느냐 그런 걸로 성과목표를 잡도록 부서에서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과정 수치, 그러니까 예산을 얼마나 땄고 이걸 집행을 잘했다는 거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사업을 도민이나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나한테는 공사를 아무리 100% 돈을 썼다고 하더라도 나는 탈 도로가 아직 없어 이러면 혜택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성과지표를 좀 유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률하고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

김동희 위원 네,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쨌든 이월액이 계속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사전에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설계에서부터, 그렇죠? 보완설계, 보완설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고 지가 상승되고 이러면서 발생되는 일들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게 그런 일들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그다음에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3권에 보면 2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 건설국장 정선우 이거 아까 잠깐 말씀 올렸는데 도로변에 차량들이 많이 다니거나 중차량이 다니면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도로변에 사시는 어떤 주거지역이나 상가에서 방음벽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서 방음벽이라든지 저소음 포장 같은 그런 정온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모아서 소음기준에 초과되는지를 연구용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위치에서 보면, 교통소음 사업개요에 보면 초과 우려구간이 20개예요. 20개소로 돼 있는데 계획을 세운 건 5곳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나머지 15개소는 다 했다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그 20개소를 연구용역을 하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소음기준에 문제가 되는 구간이 5개라서 5개의 구간만 사업을 하고요. 15개는 아직 소음기준에 초과를 하지 않아서 그런 현장들은 나중에 조금 더 소음이 심각해지면 그때 사업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주 초과 우려구간으로 20개소를 뽑았지만 소음이 초과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5곳만 대책 수립했다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희 위원 예산도 과잉 추계된 건 아니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연구용역비를 쓰고 그 나머지 예산과 금년도 예산 10억을 또 합쳐 가지고 공사비에 쓰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할게요,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우리 김동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좀 하셨는데 교통소음 피해저감사업 관련해 가지고 보면 차이 발생 사유가 대책수립 용역 완료, 집행잔액은 대책 시행 설계비로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대책수립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이게 지금 원래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지금 설계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시설비 안에서 설계비를 쓰고 그다음에 그 이월된 예산으로 공사비까지…….

김동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률과 달성도 차이 발생 사유에 보면 그러면 용역은 완료됐고 집행잔액은 대책 시행 설계비로 이월시켰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유를 잘못 적은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 네. 죄송합니다. 전체 후보 20개에서 5개로 확정을 짓고 현장별로 방음벽을 설치할 건지 저소음 포장을 할 건지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설계용역비도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10억 확보해 가지고 설계 끝나면 공사까지 같이 또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근데 20개소는 그럼 완료가 됐죠?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니, 20개 중에…….

김동영 위원 5개가 완료가 된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5개를 진행하고 있고요, 15개는…….

김동영 위원 나머지 15개는?

○ 건설국장 정선우 아직 소음 초과가 안 되어 가지고 진행하는 설계의 구간…….

김동영 위원 소음 초과가 안 됐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원래 이 피해저감사업의 사업 개소를 만들 때, 설정을 하면서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이거는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5개소밖에 안 나온 거예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괜찮다라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아직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건 지난 건설본부에서 우리 국지도 98호선 했잖아요. 하면서 잘 통과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어떤 곳에 계신 분들은 소음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소음이랑 관련된 측정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야 된다라는 얘기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세요, 왜 이렇게 소음이 많은지.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거기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지역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게 보면 20개소를 만약에 추정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국지도 98호선 그쪽은?

○ 건설국장 정선우 네, 98호선은 이제 개통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거는 연구용역을 작년에 끝냈기 때문에, 이미 그전에 개통됐던 사업들 중에 방음대책이 없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98호선은 지금 안 들어 있는 걸로, 방향이.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 지역도 다시 한번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또 하나 저는 이게 용역을 실시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바로바로 좀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금년도에 공사비 저희가 확보해서 설계 끝나면 바로 시공업체 선정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보면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액은 5,600이고 이월액이 7억 이월이 됐어요. 이게 수해복구가 이월을 시킨 이유가 뭐죠?

○ 건설국장 정선우 수해복구예산이 확정된 게 수해 난 그해 10월인가 돼서 실제로 그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간이 두 달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 많은 예산이 이월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10월에 피해를 봐서? 우리가 이제…….

○ 건설국장 정선우 10월 달에 사용승인…….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수해 피해는 여름에 보는데요. 행안부나 이런 관계부처에서 “이거 수해피해 복구비가 얼마야.” 이렇게 확정해 주는 그 절차가 10월 달쯤 끝나서 예산이 확정되는 게 10월 달이니까 그다음부터 설계하니까요. 예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월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월 이후에 태풍피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 건설국장 정선우 작년 10월 달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고요. 10월 19일 날 건설본부로 돈을 배정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건설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작년에는 많이 못 했고…….

김동영 위원 올해는?

○ 건설국장 정선우 금년의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10월 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지방도로 수해복구는 이월액이 많았어요. 그렇죠? 똑같이 카눈 피해에 따른 복구였어요. 그런데 하천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지출이 다 끝났어요. 이월액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도 지방도로만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 하천 수해복구비는 저희 도 하천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시군으로 돈을 드리고 나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지만 저희 결산서상에는 100% 집행한 걸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로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집행이 그대로 잡히는 그 두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돈은 드렸지만 하천에 아마 실집행은 100%는 안 됐을 것입니다.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돈을 다 집행했는데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해복구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언제 고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을 교부하고 말 게 아니라 교부하고 그게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다 복구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다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금년도 우기 대비해서 각종 저희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으로 돈 드린 사업까지 합동점검을 같이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우리 지방도로나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예산 본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수해복구는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김동영 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만약에 필요하면 예비비로…….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이게 또 예비비로 다 책정을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씩 들어갔나요, 최근?

(관계공무원, 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좋습니다. 방식을 본예산에 담든 추경에 담든 아니면 예비비 지출이 좀 더 더 쉬운 방식이라고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 방식을 채택하는 게 어쩌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 최대한 빨리빨리 돈을 내려서 복구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의 방향성이 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처럼 다시 이월을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괜찮으시겠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게 사실 수해복구가 안 나는 그런 시설물을 충실하게 했든지 아니면 아주 자연적인 상황이 그해에 또 특이한 좋은 형편이 돼서 수해피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해피해가 발생을 안 하는 게 최선인데 저희가 또 수해 어느 정도 날 것이다라고 미리 예산을 어느 정도 집어넣어 놓는다는 것도 조금 나중에 보면 “야, 너네 수해피해 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왜 몇억씩 잡아놨어?” 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측면 때문에 예비비를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동영 위원 아니면 수해복구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수해복구사업에 수해복구를 하는 이거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방하천이라든가 지방도로에 대한 보수사업비로 일단 기본적으로 책정을 좀 해 놓는 게 어떨까, 거기에 같이.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연구를 해 보시고 거기에서 늘어나면 예비비를 더 하고 아니면 예비비를 나중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이월시키는 이런 과정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 부분의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이게 지금 집행률이 47.5,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리고 목표달성량은, 달성도는 67%네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지금 그 해당 페이지를 바로 못 열어봐서요.

김동영 위원 268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김동영 위원 집행률이 47.5%에 불과해요. 목표달성률은 일단 67%고 추진 중인 곳 2개 때문에 달성률이 67%인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준공한 곳이 6곳 중에 준공을 4곳 했기 때문에 3분의 2 해서 67% 됐습니다.

김동영 위원 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일단 하나만. 여기 보면 2637페이지에는 5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성에 일단 좀 유의를 해 주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안성이 앞에는 2곳으로 돼 있고 뒤에는 3곳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작성할 때 좀 주의 깊게 작성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인 것 두 곳에 대해 되지 않는 이유가, 미진한 이유가 협의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이 사업들을 할 때, 대부분 저희 도로안전과 사업을 할 때 경찰서 협의만 필요한 사업도 있고 경찰서와 경찰청 협의가 필요한, 경찰청의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과정에서 협의가 조금 지연된 그런 상황이 있어서 2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 건설국이나 건설본부 쪽에서 각 지역의 경찰서들과의 이런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기별로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심의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리적 기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심의도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 직전이라도 협의가 완료되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데 협의가 조금 심의기간을 넘어버리면 또 한 두세 달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가지고 그 시간을…….

김동영 위원 실제로 이름이 뭐예요? 뭐냐 하면 마을주민 보호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건, 집행률이나 추진 달성도가 조금 낮은 건 솔직히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달성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특히 협의가 잘 안 된다? 맞아요.

저도 국지도98호선 하면서 마지막에 수동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거 위치가 애매해요. 거기에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걸 없애라, 기존에 있는 것으로 좀 바꿔라, 이걸 왜 만들었느냐라고 했는데 협의하겠다라고 해 놓고는 아직까지도 제가 다니다 보면 여전히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저도 답답한데 우리 주민들은 얼마나, 도민들은 그냥 저희보다 이해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낮기 때문에 그냥 이거 왜 안 되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이상은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알겠어요, 왜 안 될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답답해하잖아요. 협의 과정을 좀 더 앞당기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좀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단지 집행률이 조금씩 사안마다 다르지만 당해 연도에 처음 사업 선정되고 설계하고 관계부서 협의하고 시공까지 준공하는 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조금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도 있다.

김동영 위원 네, 단년도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뭔가 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개통시키기 전에 어떤 교통대책이나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때는 사전에 그런 내용들을 이 도로가 건설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놓고 어디에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다 협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도로사업은 당연히. 신호등 하나 만드는 것도 다 경찰서 협의해 가지고…….

김동영 위원 다 경찰서하고 협의하는데 협의 과정에 대한 보고라든가 협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 다시 주민분들한테 피드백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김동영 위원 당연하죠. 피드백되는 과정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이걸 다시 수정하려면, 고치려면 또 시간이 들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김동영 위원 그런 절차상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의 구조들을 사전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돼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그게 설계하고, 설계 과정에서 경찰이라든지 관계기관 의견 반영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아마 또 공사 준공시기쯤 되면 시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느 정도 최종 확정되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영 위원 그리고 하천과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과별로 했을 때 하천과의 집행률이 제일 낮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 건설국장 정선우 아까 보고 과정에 잠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로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저희 도로정책과랑 TF도 만들고 보상도 예전에는 시군을 통해서 하다가 지금은 직접 보상팀을 만들어서 직접도 하고 부동산원에 위탁도 주고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하천사업은 시군에 아직도 보상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위임을.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우리 보상 관계자분들이 보상 업무에 익숙하신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해서 보상이 조금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은 측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노력은 했지만 공사 과정에서도 조금 지연이 있었습니다.

김동영 위원 실제로 도로사업보다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하천사업이 속도가 좀 더 많이 더딘 것 같아요. 체감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하천을 보고 있으면 10년이 지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라는 게 하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66%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과감하게 집행률을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천 60개를 관리하는데 60개 하천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안 되면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좀 더. 그래서 솔직히 이게 단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하천 작업은 오래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사업을 여러 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저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60개 하천을 관리하지만 그 하천의 진행속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더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어떤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주신 거를 저희도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선택과 집중 그런 말씀처럼 저희도 하천 예산이 그렇게 아주 풍족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너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천사업도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 오고 있고요.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질의를 마쳤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각별히 잘 챙기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매년 반복되게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소관 집행부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학용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황학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현재 관리과장과 북부도로과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15억 9,908만 원이며 736억 2,28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22억 2,41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1%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50억 1,781만 원 중 1,654억 5,262만 원을 집행하고 191억 9,5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4%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주요 세입 구성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비 등 경상적세외수입 4억 2,888만 원과 건설공사업체 미정산 선금 반환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3억 1,048만 원, 과적위반 과태료 및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714억 483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8,000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328만 원이며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3억 5,535만 원입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50억 1,781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54억 5,262만 원이고 이월액은 191억 9,5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728만 원으로 집행률은 8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률 70% 미만 또는 잔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의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시설비는 터널 내 CCTV, 제연설비 등에 대한 통신ㆍ전기요금의 집행잔액으로 1억 1,4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북부도로과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손해배상금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손해배상소송 적극변론 승소를 통한 배상금 집행을 최소화하여 3,86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북부도로과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청사유지관리 용역 준공에 따른 사업비 잔액으로 3,67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북부도로과 터널관리 용역 시설비는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6,71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191억 9,591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5건에 152억 9,487만 원, 사고이월은 1건 1억 7,514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37억 2,5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 명시이월 세부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로 구조물과 포장 유지관리 등 5건이며 하반기 발주분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공사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시설비도 하반기 발주되어 준공시기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은 공사 완료에 수년이 소요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목표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목표하에 4개 정책사업, 8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8개 모두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황학용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건설본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미 기이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의 건입니다. 올해 사업은 마무리가 됐죠, 상반기에?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4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살펴보게 된 계기가 처음에 착수할 때는 1080일 정도의 공사기간을 예정하고 착공했는데 궁극적으로는 1974일로 늘어나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또 사업비가 78억 이상 증액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초조사가 부실했고 또 설계변경이 네 차례나 이어졌어요. 그때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번번이 놓쳤고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니까 자연스럽게 사업비도 증가가 되게 됐습니다. 공기연장 사업비 증가분은 전부 다 도민의 혈세로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서 기초조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부실하게 됐고 또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준공이 나게 되면 한번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있겠다,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싶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한번 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두 번 정도 한 거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감리나 설계ㆍ시공 분야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페널티를 받은 게 있죠, 문제가 있어서?

○ 건설본부장 황학용 설계자에 대해서는 기이 벌점 부과를 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처분이 내려왔는데 담당자는 문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사후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벌점까지 부과를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직원들이 다 통제할 수 없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게 직원 수에 비해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외주를 줬는데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의 잘못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혹시?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받고 했는데 환수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라든가 아니면 감리ㆍ설계자가 벌점을 받은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도민들이 불편을 겪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세금도 더 투입이 됐어요, 78억 가까이. 그건 한번 따져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거고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봐 주시고요.

다음번에 제가 지역의 도로 현안 관련해서 하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 준비됐나요?

(동영상 상영)

지금 화면에 나와 있죠? 지금 레이싱 경기장이 아닙니다. 지금 불빛이 보이는 부분이 자동차가 지나가는 거고 그냥 과속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서 뱅글뱅글 무슨 곡예를 부리듯 야밤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위치를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한쪽 구간을 개통한 84번 국지도입니다. 우리 건설본부가 시행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한번 보시면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84번 국지도입니다. 지금 약간 화면상 다른 게 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대벽교차로라는 곳이에요. 도로건설과장님하고는 현장 다른 민원 때문에 한번 출장도 하셨는데 이거 사거리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위의 사진 보시면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이 구간을 지나서 사거리까지, 교차로까지 엄청나게 긴 길이에 지금 중앙분리대라든가 차선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밤마다 오토바이 폭주족이 아닌 자동차 폭주족이 몰려들어서 곡예를 하고 있는 거죠. 도로 선형이나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널찍널찍하게 뚫리고 도로가 잘 개설되다 보니까 지금 초기 교통량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저런 일이 반복되고 사실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계속 상주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경찰이 와 있으면 안 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구간에다가 중앙분리대를 교차로까지, 가까운 데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구간들은. 또는 물리적으로 중앙분리대가 안 되면 차선 분리봉이라도,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것처럼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중앙분리대가 없는 부분입니다, 교차로 주변에.

○ 건설본부장 황학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시민의 대리인이고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우리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 민원에 신속하게 현장에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신경 써주셔서 민원도 하나씩 둘씩 해결해 주시는 게 진짜 이런 분들이 공무원의 표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지역 밀착형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건설본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남부하고 북부의 집행 현황을 보니까 도로건설과가 집행률이 81%고 북부도 87%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4, 15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 관련이에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도로 포장과 유지관리 사업에는 포장보수, 차선도색, 도로정비공사, 상시 보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포트홀 보수 등 시행되고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북부하고 남부 같은 경우 예산을 보니까 계획 대비해서는 실적 달성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도로건설과는 약 3,000만 원 정도고 북부도로과는 한 2,7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좀 남았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해당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들인데 목표가 초과 달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로환경 조성에 적극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유지관리나 포장, 재포장하는 게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월이 가능한데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는 이월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원인별 파손이력 관리에 따른 포장공법 검토도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포장 보수 관련해서도 나온 얘기가 “일률적 유지보수 방법을 지양하고 철저히 현장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파손 원인 해결을 위해 유지보수계획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의 경우는 포장 보수 시에 일괄적으로 도로를 메꾸는지, 아니면 원인 파악을 하고 원인별 파손구간의 과거 이력을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네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재포장하고 하는 거는 PMS 조사를 하고요. 그 분석에 따라서 재포장할 데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공법이 다를 경우에 유지기간 연장이 어느 정도가 더 많은지를 보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북부도로과의 도로 포장 시 목표 실적치 향상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보니까 남부는 포장실적이 한 103㎞가 돼 있고, 이게 지금 4권의 4578페이지 부분입니다. 포장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부 포장은 한 5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산의 부분에서 지금 현재 23년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100% 다 달성을 했는데 북부하고 남부를 비교했을 때는 북부가 차선도색이나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너무 적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저희가 전체적인 도로 노선길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례해서 북부하고 남부하고 예산을 나눠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가 재포장이든 차선도색을 하는 양이 보통 더 많고요. 북부가 조금 적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니까 많은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비로 봤을 때는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 남부는 북부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의 도색을 했어요. 그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라 보면 결국에는 북부는 차선도색을 좀 덜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보통 3분의 1 정도 예산이, 북부하고 남부가 3분의 1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차이 난다고 그러면 북부도 최소한 여기의 3분의 1쯤인 한 150㎞ 이상은 차선도색이 됐어야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올해는 거의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남부하고 북부하고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북부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제대로 북부에 예산이 가고 실행이 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북부 쪽에 SOC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저희도 북부 쪽에 SOC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사업 검토를 할 때 북부 쪽에 좀 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정영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에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시 강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모니터링하셨죠, 앞에 전 국 할 때?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조금 봤습니다.

강웅철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건설본부도 세입을 안 잡은 게 많으세요. 그렇죠? 287페이지 부정이익환수금, 이거 세입 안 잡으셨잖아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저희가 통보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렇습니다. 뒤에 잡게 돼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안 잡으셨죠? 그다음에 위약금 작년도 수입도 286페이지에 안 잡으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88페이지 여기도 기타수입하고 지난연도수입 안 잡으셨고. 이거 다 잡아야 되는 거 맞죠,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나중에 추경에라도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전에 앞의 국 할 때 모니터링 안 하셨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데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세외수입 한 거의 반 정도 안 잡으셨어요, 건설본부는. 그것 좀 세부내역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한 반 정도를 안 잡으셨는데 어쨌든 세외수입을 안 잡게 되면 세출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용액이라든가 미납액 같은 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고 불용액 중에서 터널관리 있는데 이게 한 90%가……. 아, 집행률이 90%. 10% 정도 낮네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북부 터널관리 말씀하신 건가요?

강웅철 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10%밖에 안 난 거고.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안 나도록 잘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리고 이거 미수납액 예산 안 잡으신 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작년도에 우리 지방터널 제연설비는 설치했어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지금 건설국에도 보니까 제연설비 설치가 8억 8,000이 잔액이 남아 있던데 이거 뭡니까? 작년도에 제연설비 터널에 했어요?

○ 도로건설과장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과천터널 설치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설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런데 왜 이게 지금 8억 8,000이 잔액이 남아 있죠? 여기 그리고 결산개요서에는 제연설비 설치했다는 내역이 안 나오는데. 그렇죠? 용역만 했다고 나오지 뭐 설치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본부장님, 하여간 그거는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시고.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 부분은 건설국에서 재배정 예산이다 보니까요, 건설국 내용에 포함돼 있고 저희한테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작년에는 제연설비 안 했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보니까 국제화여비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썼는데 이거 누구 해외 다녀왔어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작년에 도로구조물하고 RE100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일본에?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국제화여비여서 우리 직원들 아마 해외 갔다 온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청사 단장님 계시죠?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김영길 네.

○ 위원장 김종배 거기 결산개요서 10페이지에 보니까 청사유지관리 해 가지고 1억 2,000, 집행 8,300, 불용액 3,600, 거기 오른쪽의 불용사유에도 보니까 청사유지관리 용역은 뭔 말이에요?

○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김영길 이건 북부도로과 소관입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북부도로과에는 청사유지관리를 소방하고 전기 그리고 세콤 부분에 대해서 외주를 줘 가지고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서 준공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좀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1억 2,000이 섰는데 집행은 8,3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예산을 뭐 이렇게 많이, 이게 예산 잡을 적에 정확하게 계산 안 하고 그냥 무리하게 잡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집행하고 나니까 좀 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하여튼 꼼꼼하게 예산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본부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께서 북부의 사업집행률이 많이 낮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북부 도로 인프라 관련해서 굉장히 열심히 확인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활동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사실 저희가 국지도라든지 지방도를 개설하는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북부 쪽에 올해 오남-수동도 그렇고 오전에 사전보고도 드렸듯이 적성-두일도 그렇고 어쨌든 SOC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석규 위원 아니, 오남-수동이랑 오전에 말씀하신 건 개통식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진행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저 오기 전에 한 거지만 건설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래도…….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런데 북부 도로 인프라가 많이, SOC나 인프라가 많이 안 좋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또 신경 쓰고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시는지 그런 거 여쭤본 거예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뭐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 북부 쪽의 SOC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래요?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 소송업무 제가 분명히 이거 작년에도 지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이번에 그래도 많이 집행됐네요, 그나마 22%면. 작년, 재작년에는 집행률이 더 낮았어요. 10%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예산 감액을 한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시키고 났더니 북부가 지금 22%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남부 도로가 많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럼 북부에 남부랑 똑같이 이렇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물리적인 기준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북부에 분쟁이나 갈등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북부는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에 남부하고 북부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한 1억 좀 넘게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먼저 1억 5,000 세웠다가 아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금 남부 5,000, 북부 5,000을 했는데 남부 같은 경우는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북부 같은 경우는 조금 남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세울 때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책자 잘못된 거예요? 회계연도 책자 이거 잘못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남부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남부도 모자란 적이 없어요, 최근 3개년도의 집행률이. 이거 집행잔액 다 남았어요.

본부장님, 이것 좀 정확하게 보시고 오셔야죠. 한 번도 집행률이, 예산이 모자랐던 적이 없어요.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의 40% 수준은 항상 생겼어요, 21년도ㆍ22년도는. 그리고 예산 감액 편성하고 난 뒤에는 91%예요. 그게 지금 남부예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남부는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집행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남부가 많으니까 남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북부는 덜 됐다 이렇게 너무 그런 일반적인 전제를 가지고 계시는 게 조금, 오히려 남북부 도로사업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북부의 그런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시는가 솔직히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포장 관련해서도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포장실적이 한 103㎞ 정도 되고 차선도색도 438㎞인데 북부는 지금 포장 보수가 55㎞ 그다음에 차선도색은 거의 10% 수준의 45㎞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선도색이나 이런 실적 같은 경우는 도로가 거의 10분의 1 수준인가요, 북부가? 포장 보수도 2분의 1 수준인가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포장 같은 경우는 남부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선도색 같은 경우도 남부는 4차로가 많고 북부는 2차로가 많다 보니까 한 네 배 정도 이렇게 또 차이가 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석규 위원 아니, 한 10배 정도 차이 나요. 도로의 사정이나 도로의 너비나 이런 부분들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초과되지도 않은 걸 초과됐다 그러고 또 집행률이 계속해서 아주 미달되고 있는데 이런 걸 제가 지금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과연 얼마큼 업무파악을 하시는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로의 특징이나 특성이나 남북부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님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더 면밀히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북부도로과장이 지금 계속 공석이어서, 뭐 이렇게 되면 공석이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예산 심의하고 할 때 제가 집행률이나 이런 거 보면서 예산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국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사업 수행기관인 본부의 집행실적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TF를 좀 구성하든 해서 집행률을 높이라고 해서 오전에 우리 건설국의 정선우 국장님 통해서 집행률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하여튼 건설국하고 잘 그렇게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되고 계시는 거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TF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TF 해 가지고 집행률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오석규 위원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됐을 때는 지가 상승이라든지 또는 인건비라든지 공사비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지연되면 될수록 저희가 세금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님이 올해 24년도에 확장재정까지 했어요. 아시다시피 재정 상태가 지금 다 안 좋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 해서 제일 많이 투입한 게 아마 도로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아마 4,473억 정도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내 51개 구간 국지도, 지방도 건설사업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까지 올해 또 하시려면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지금 저희가 보상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시군에 위탁해서 시군에서 보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상팀을 만들고 또 부동산원에 위탁하고 해가지고 보상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어쨌든 보상이 빨라지다 보니까 공사 착공도 좀 빨라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오남-수동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가 공사하게 되면 한 5년 정도를 잡고 하는데 실제로 공사해 가지고 준공하는 데까지는 보통 한 5.5년 정도 추가로 더 필요하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남-수동도 그렇고 적성-두일도 그렇고 한 5년 정도 늘어나던 게 한 2년 반 정도로 많이 이제 좀 빨라졌거든요.

오석규 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도 아마 제가 의견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우리 도로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내 감평사를 도입해서라도 그렇게 원활하게 하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렇습니다.

오석규 위원 어쨌든 성과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업무 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또 그로 인해서 개선되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남북부의 도로 특성 자체도 차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남북부의 도로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했을 때 한 몇 대 몇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까 북부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지금 현재 6 대 4 정도 투입되는 걸로…….

오석규 위원 6 대 4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오석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다가 이거 계산을 해야 돼서 잠시만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북부 도로 SOC 신경 많이 쓰신다고 하셨어요. 경제인단체에 가셔서도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4,473억 확보됐는데 거기 지금 남북부 금액 어느 정도 예산 배정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남부가 2,769억이고요. 북부가 1,684억 정도…….

오석규 위원 저도 지금 그거 계산했어요, 제가. 한 37.몇 %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6 대 4에 조금 미달되지만 거의 준하는 수준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도로로 봤을 때는, 지역으로 봤을 때는 31곳이 있었고 133.5㎞고 경기북부는 20곳에 86.7㎞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특성인가요? 제가 궁금해서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사업량 말씀하시는 거죠?

오석규 위원 아니, 지금……. 일단 거리나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따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왜냐하면 개소랑 킬로미터 도로범위랑 이게 금액 투입이나 이거 했을 때 물론 딱 그냥 평균치 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근데 내용 좀 한번 더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도 신경 써서 한 게 한 38% 정도 배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더 많이 배정해서 도로교통이나 이런 부분들 또 산업이나 이렇게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부 도로 SOC 관련해서 좀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40% 이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신경 써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경기도에서 개통 예정인 도로공사가 몇 개 정도 있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지금 6개 정도…….

이영주 위원 6개요? 우리 양주는 몇 개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양주는 가납-상수하고 은현-봉암하고 두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우선 두 군데 차질 없이 개통이 가능한가요, 올해?

○ 건설본부장 황학용 지금 현재는 가납-상수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요. 은현-봉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지금 가납-상수가 제가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한동건설이 부도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민원에서 들었어요. 지금 경기도에 한동건설이 갖고 있는 현장이 몇 개 정도 돼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저희 현장이 가납-상수하고 또 이화-삼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납-상수 같은 경우는 단독 입찰을 해 가지고 한동건설에서 다 하고 있고 다만 이화-삼계 같은 경우에는 한진중공업하고 공동계약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거로 그렇게…….

이영주 위원 그럼 가납-상수 간 도로가 지금 개통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건설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현재 어쨌든 한동건설에서 아직 부도가 난 상태는 아니고요. 지난 5월 31일 날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가 6월 7일 날 회생절차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부도는 안 났지만 결국은 부도 이상으로 갈 것 같아 가지고, 우선은 소규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공사해 놓은 거 가지고 현장하고 협의해서 기성을 한 15억 정도 떠 가지고 현재 거기 하도대금하고 기계대금, 하다못해 자재비 또 식비까지는 지금 정산을 해 드렸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식비까지 다, 하도ㆍ기계.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래서 그거는 한 12억 7,000 정도 들여 가지고 정산을 해 드렸고요. 이제 나머지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한동건설에서 채권 가압류가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동건설한테 직접 주지는 않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다른 돌발사항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런 데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영주 위원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또 하나는 우기가 금방 닥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농지라든지 가옥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영주 위원 그럼 우기 때는 공사가 중단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아니요, 그건 아니고 우기 때문에 중단된 건 아니고…….

이영주 위원 아니, 우기 때 그러니까 한동건설이 부도 처리가 되면 인수인계 절차가…….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동건설이 단독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설공제조합 측을 통해서 그쪽에서 업체를 받아서 이어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이영주 위원 이어질 건설업체가 있어요? 건설 막바지인데.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거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저거를 해 줘야 됩니다. 업체를 정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주 위원 업체가 금방 정해지나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것은 저희가 기간을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이영주 위원 지금 현장이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장이 멈춰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현장은 6월 5일부터 멈춰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6월 5일부터. 그럼 지금 우기가 오면 그 대책이, 대책은 누가 세우나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래서 저희가 북부에도 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외부전문가하고 해서 우기 전에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가옥에 피해를 줄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농지 같은 데라도 피해를 안 주도록 사전에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철저히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준공이, 개통이 좀 힘든 상황이겠네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거는 저희가 장담을 못 하는데 어쨌든 한동건설한테 저희가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공문으로 지금 보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공사를 더 못 하겠다 하면 바로 건설공제조합하고 협의해서 후속 업체를 추천받아서 계약하고 하는데 아마 그게 빨라도 한 3개월 이상은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가납-상수 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현장이, 건설사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 어렵잖아요?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건설사들 재무상태를 한번 경기도에서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서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다만 저희도 이게 거의 풍문으로 듣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영과 관련된 거는 내부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쉽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풍문에서 돌고 그러는데 저희가 파악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관리해 가지고 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우리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결산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고 건설본부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국장님들은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국별 결산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입예산을 빠뜨리게 되면 결론은 세출예산 자체를 못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올해라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지금 빠뜨리신 세입 부분들 다시 빠뜨리지 않고 예산에 삽입시키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대의견은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각 당 부위원장님과 국장님들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을 간략히 듣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정선우 건설국장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들 뵙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임기 마치시는 거랑 비슷하게 복귀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년 넘게 위원님들 옆에서 이렇게 뵙고 많은 아주 그냥 정책적인 내용부터 아주 깊숙한 현장의 의견까지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거에 제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의회를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또 경기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정선우 건설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간단히 소회 부탁드립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제가 철도정책과장, 건설본부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리이동이 있었는데 이동할 때마다 다 건교위 위원님들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일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정말 여러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일하고 또 위원님들 어디 가시든지 응원하고 또 저 또한 어디 가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학용 건설본부장님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건설본부장 황학용입니다. 제가 올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한 6개월밖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못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민들 사랑하시는 마음이 진짜 크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도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도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존경한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즐겁게 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황학용 건설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을 대신해서 원금동 과장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광역버스과장 원금동 광역버스과장 원금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교통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주요 현안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더경기패스, 똑버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국은 위원님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교통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한 분 한 분 열정이 정책에 스며들고 도민들이 실질적인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원금동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허원 부위원장님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허원 위원 부위원장 허원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고생하신 모든 국장님과 본부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 경기도의 건설과 교통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모든 집행부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2년 동안 같이 했던 우리 14명의 위원님들 다시 한번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등 상임위 모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부위원장님 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영광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나갈 길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께 봉사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함께해서 행복했고 또 도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로 또 감사 소감 한마디 하실 분, 간단하게 할 거예요? 오석규 위원님, 한번 들어가세요.

오석규 위원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우리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국 모두 북부청에 소속이 돼 있어서 회기, 비회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을 같이 연속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동안 진짜 저희 의정부지역의 교통인프라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2년 동안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교통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이제 국토부로 복귀하시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오석규 위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가셔서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계속해서 좀 살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황학용 열심히 들락날락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네. 그리고 경기패스는 지금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서울의 기후동행카드와 차이점은 전국 어디에서 사용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지원 부분이 아마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관리 계속해서 잘하셔 가지고 성과 달성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영 국장님, GTX G노선 동의정부역을 경유하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GTX G노선, 내년도 5차 국가철도구축망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홍근 위원님,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하세요. 어차피 다 하는 거예요.

(웃 음)

이홍근 위원 시나리오에 없는 얘기를……. 사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중에서 특히 사회 발전이나 또는 나라 발전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설이라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만들어 가는 이런 상임위였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거기에 원칙적으로 상임위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 그다음에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최대한 도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함께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이홍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주 위원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다들 고생하셨고 저도 건설교통에 오게 된 계기가 우리 양주에 가장 많은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지식 없이 건설교통위에 와서 우리 집행부랑 일을 했는데 너무 열정이 가득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건설교통위의 후반기에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가더라도 우리 양주 현안사업들 많이 좀 챙겨 주시고 도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집행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도 혈액이 잘 돌아야지만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또 우리 여기 상임위 직원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발전된 경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 건설교통위 상임위를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강웅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정영 위원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정선우 건설국장님 그다음에 황학용 건설본부장님 그리고 박재영 철도국장님 그리고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김상수 교통국장님, 전반기 고생 많으셨고요. 엊그제 저희가 도의원이 돼서 11대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벌써 2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동안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과 이기형 부위원장님, 허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남은 후반기도 어떤 자리에 가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들 되었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정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년여간 상임위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임위가 큰 탈 없이 2년을 마칠 수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자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정영양운석오석규이영주

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정선우건설정책과장 이명선

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도로안전과장 양춘석

하천과장 박성식

ㆍ건설본부

본부장 황학용도로건설과장 유병수

건축시설과장 천병문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김영길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박재영

ㆍ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광역버스과장 원금동

○ 기타참석자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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