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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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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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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심사와 실국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0시09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민의 행복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원일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최은순 감사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정선우 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김상수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기은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정병도 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황학용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사회보장제도조정위원회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대변인, 사회적경제국장은 현재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결산개요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4조 9,06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조 8,685억 원, 특별회계 4조 38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조 3,48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34조 20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5%를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조 3,28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총액은 1조 3,286억 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5,175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보조금 실제 반납금 17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940억 원으로 일반회계 7,005억 원, 특별회계 935억 원입니다.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액은 35조 3,488억 원이며 예산현액보다 4,420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31조 3,193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509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4조 295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89억 원이 미달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173억 원으로 일반회계 2,643억 원, 특별회계 3,53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조 9,069억 원이고 지출액은 34조 202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7.5%를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액 중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5,277억 원과 국비보조금 반납금 841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8%인 2,749억 원입니다.

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749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97억 원, 예산 절감액 0.4억 원, 계획 변경 및 취소 332억 원, 낙찰 차액 92억 원, 지출 잔액 1,476억 원, 예비비 752억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10쪽 예산의 전용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은 448건 1조 3,296억 원으로 그중 예산 전용은 25건 45억 원이며, 전용 사유로는 경기 둘레길 편의시설 추가 조성사업 위탁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전환 및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있고, 예산의 이체 사용은 423건 1조 3,251억 원으로 이체 사유로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11쪽 예비비 지출 및 물품 결산 내역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난방비 지원 등 29건 265억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840억 원이며 2023회계연도 중 소방행정장비의 신규 대체취득 등으로 496억 원이 증가하고 노후 승용차 및 소방차량 매각 등으로 284억 원이 감소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6,052억 원입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4조 7,032억 원이며 2023회계연도 중 건설 중인 재산 증가, 도로ㆍ하천부지 매입 등 1조 3,759억 원이 증가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공작물 및 입목죽 처분, 직원 관사 계약 종료 등 8,169억 원이 감소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35조 2,622억 원입니다.

13쪽 성인지 결산 및 보증채무 현재액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인지 사업 결산은 총 252개 사업 1조 8,8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개 사업 감소, 예산액은 9% 감소되었고 집행률은 0.1% 증가하였습니다. 보증채무 현재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기금 결산입니다. 경기도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기금은 총 22개 기금 27종이며 2023회계연도 조성액은 2조 471억 원이고 사용액은 2조 67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억 원이 감소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0.5% 감소한 4조 3,989억 원입니다.

15쪽과 16쪽의 기금별 조성과 운영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재무제표입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13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의한 공인회계사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18쪽 재정상태입니다. 재정상태는 2023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의 자산과 부채로서 자산은 42조 4,779억 원으로 전년보다 1,582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5조 3,580억 원으로 전년보다 7,58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자산은 37조 1,199억 원으로 전년보다 6,00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의 재정운용의 성질별ㆍ기능별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8,849억 원으로 2023회계연도 중 2조 9,414억 원이 발생하고 4조 2,536억 원이 소멸되어 2023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6.9%가 감소한 3조 5,727억 원입니다. 또한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8,361억 원으로 2023회계연도 중 1조 347억 원이 발생하고 3,641억 원이 상환되어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17.5% 증가한 4조 5,067억 원입니다.

22쪽부터 24쪽까지 성과보고서입니다. 23쪽 2023년도 성과계획서의 성과계획 목표는 전략 목표 41개, 정책사업 목표 403개, 정책사업 목표 지표 수는 612개입니다. 사업별 정책사업 목표 지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 559개 지표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였고 53개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4쪽 자료는 2023회계연도 성과분석 실국별 총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6쪽부터 36쪽까지 지난해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개선 권고사항은 20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23년 5월 2일부터 17일 실시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24건의 개선 권고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 24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23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및 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총괄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22쪽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추계 및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14조 6,41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과 유사합니다. 2023회계연도의 경우 취득세 징수감소를 예상하여 추경에 이를 사전 반영한 바 있으나 취득세 초과수납액이 약 7,000억 원 추가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94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004억 원, 특별회계 93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재정 운영 개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초과세입금과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한 세수 추계와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미수납액 및 세입금 환급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53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20억 원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전년 대비 25%가 증가하여 미수납액이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 사유 중 고의성 있는 납세태만이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징수를 위한 관계 부서의 다각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29쪽 2023회계연도 세입금 환급액은 3,24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및 경정청구에 의한 납세자 권리구제와 납세자 착오에 의한 이중납부이나 2023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령 개정에 의한 환급이 대규모로 발생한 점이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불용액입니다.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34조 9,069억 원의 0.8%인 2,7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도 매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예측,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집행부진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20억 이상 발생한 자체사업 중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 27억 원은 시군 부담비율 설정 등의 사업추진방식 미비로 미추진되어 불용되었으며 보육정책과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불용액 180억 원은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교육청에서 전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불용된 사항으로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제시되지 않아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미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집행부진 시군 및 민간보조위탁 사업입니다. 시군 보조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지연, 민원 등 갈등 조정에 따른 사업 지연 등 실집행 부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군에 대한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예산의 이월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ㆍ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5,26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 운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므로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은 146건, 1,438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0쪽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사고이월은 68건에 62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실국별 사고이월액은 건설국, 보건건강국,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1쪽 사고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관계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사고이월 사업 중 6건 26억 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25건 4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전용하거나 예산 편성 시 잘못 설정한 편성목을 바로잡기 위해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당한 전용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3쪽 이체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을 사유로 총 423건 1조 3,251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개가 운영되었으며 세입결산결과 징수율은 92%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6개 기타특별회계에서 3,530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251억 원, 징수율은 39%로 개선대책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5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결과 총 집행률은 96%이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팔당호관리,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6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특별회계가 2022년도에 폐지되어 현재는 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ㆍ지출 예산현액은 총 466억 원으로 전년도 549억 원 대비 7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612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의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달성률이 70% 미만인 달성 부진 지표 등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50쪽 성인지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공공기관 수입 결산입니다. 28개 공공기관 수입 결산액은 10조 4,551억 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8조 9,974억 원으로 비율은 전년도 대비 1.3% 상승한 86.1%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이나 향후에도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쪽 공공기관 총지출 규모는 11조 1,541억 원으로 이 중 82.8%인 9조 2,32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출자ㆍ출연 또는 위탁사업 계획 수립 시 적정한 예산 반영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6쪽 출연금 집행입니다. 출연금은 반대급부 없이 공공기관에 이전되는 재원으로 집행잔액이라 할지라도 도에 반납 의무가 없으므로 출연금 집행잔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입니다. 2023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852억 원이 증가한 463개 사업 총 2조 8,24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위탁 대상 기관의 조직ㆍ인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ㆍ지속적인 위탁은 본래 취지인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59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운용기금은 22개, 27종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00억 원 감소한 4조 3,98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2쪽 기금의 사업별 지출 부진 내역입니다. 지출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이 50% 이하인 사업은 총 15건으로 부진 원인과 사유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3쪽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률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기본금융기금 등은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낮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기본금융기금 등은 기금으로서 역할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경기도 재정 운영 추이입니다.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1년도 이후 경기둔화에 따라 취득세 징수 감소로 예산 규모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 규모 역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므로 향후 증가되는 세출 수요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채입니다. 경기도 채무 현재액은 4조 5,000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채무는 전액 지역개발기금 매출공채 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2026회계연도부터는 연간 1조 원이 넘는 지역개발공채 상환이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전년 대비 12건 254억 원이 감소한 29건에 2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부위원장 허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예산의 전용에 대한 자료를 이체하고 같이해서 1차로 받았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미수납액 중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미수납에 대한 세부내역을 2023년도 거 하나만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체에 대해서 423건을 봤는데 그중에 5건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상임위 때 제가 질의를 할 건데 통계목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이거 먼저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변경계획서 그리고 추진일정 그리고 예산집행결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 308-01 보건의료과하고 건강증진과입니다.

두 번째는 통계목 201-03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계목 똑같이 이게 아마 2022년도일 거예요, 그게. 301-01, 301-01 이것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자료 양식에 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치 이게 2022년도 거를 제가 보는데 201-03, 똑같이 201-03 그렇게 자료를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통계목 201-03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아마 이체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조금 많아서, 또 하나는……. 그리고 이체에 보면, 예산 변경ㆍ전용ㆍ이체에 보면 지금 예산과목이 문화종무과, 예술정책과, 관광과, 이게 자료가 좀 많은데 직원 한 분이 오시면 이 부분을 제가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공기관별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제가 공공기관 말씀드릴게요.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까지만 일단 주십시오. 나중에 추후 또 질문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희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11페이지 보시면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지금 주요 지출 결정 내역 중에서요. 도로 건설공사 보상금 및 도시교통 기반 조성 등 해서 6건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겠습니까? 6건에 대해서.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앞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비비 중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분명히 스스로가 느꼈을 때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아마 이 부분일 수 있다. 저희 기재위에서 이걸 다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 도로안전과 2023년 지방도로 수해복구 관련해서도요. 이것 또한 예비비 지출입니다. 이것도 세부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의 후생복지시설 이전 설치 관련해서도요. 이것 또한 보니까는 예비비로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성과분석결과를 얘기했는데 달성도가 100%라고 돼 있어요, 단장님. 근데 그러면 100% 달성이 하나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 추진으로만 지표명이 돼 있어요.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어떤 공론화 추진인지 100%라고 그러기에, 왜냐하면 제가 경기북부자치도특별위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거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인데요.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의료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 현황하고요. 2023년도, 2024년도 예산 지출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두 곳을 제가 빠뜨렸어요. 추가로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기금 집행이 부진된 사유가 물론 간단히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그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그냥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전자금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유영두 위원 아까 총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너무나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상임위, 기재위에서 이 내용을 조치를 시켰는데 그거 인정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기조실장이 담당 부서여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유영두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실장님. 기재위에서 한 내용을 실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29건인데, 그렇죠? 어떻게 1건만 빼고 나머지는 인정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당시 기재위에서 지적사항은…….

유영두 위원 마이크 가깝게 대시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당시 기재위에서 지적사항은 10월 4일 날 재결 신청이 됐으면 충분히 그 이후에 예산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거를 그다음 연도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 불가피했느냐라는 지적이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해당 부서랑도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기재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가 충분히 본예산 편성 과정이나 이후에 더욱 노력을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도에서 사과를 하거나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10월 4일 날 재결 신청하면 대충 예산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저도 사실 저희 해당 소관 부서에다 확인해 봤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조금 더 상임위나 예결위 편성 과정에서 노력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영두 위원 끝내 잘못된, 사과를 안 하시겠다, 그죠? 지방자치법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144조 예비비 2항에 보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승인을 받지 못하면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뭔가 방법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사과도 안 하시고 잘못했다고 인정도 안 하고 노력만 하시겠다. 지금 실장님 그게 다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다 돼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 그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승인을 못 받으면 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후 대책이. 그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실장님. 그게 어떤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 기조실에서는 예비비와 관련돼서 지출 관련해서 협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득이하게 재결 신청이 된 가운데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재결 이후에 그 자금을 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 부분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예산이 서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 지출은 좀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전년도에 본예산을 통해서 세워 쓰는 게 좋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유영두 위원 이거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실장님.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조항이 그렇게 돼 있는데 승인을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유야무야 그게 아니라 어떤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데 승인을 받지 못해 불승인됐어, 기재위에서. 승인을 우리 결산에서 승인을 못 해 줘. 그러면 도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다시 전액 지사님께서 개인 돈으로다 환급을 하시든지 등등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그런 게 없고 지금 제가, 여기에 공식석상으로 차라리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걸 제가 누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시니까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이게…….

유영두 위원 충분히 실장님 이해되시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씀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고 저는 그 의미로 드린 거였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미흡한 거하고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거하고, 안 해서 한 거하고 전혀 어구가 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게 기재위에서도, 상임위에서도 대단히 심각하게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도에서 어떤 뭔가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안 나오니까 제가 이거 자꾸 강조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실장님을 어렵게, 힘들게 하려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걸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 더 노력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넘어가버리면 예결위 이거 뭐 결산심사할 필요 없어요. 뭐 하러 합니까? 그냥 다 노력하면 되지. 그냥 가 갖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하러 이 귀한 시간 내셔 갖고 또 이렇게 집행부들 바쁜 시간 내 갖고 여기 쭉 앉아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제가 추가질의시간을 요구해서라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 좀 하셔서 제가 추가질의하실 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금 총괄이기는 한데요. 공공기관의 결산내역을 보다가 몇 가지 서로 확인하면서 점검할 사안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공기업이 4개, 출자ㆍ출연기관이 24개 해서 2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출 관련된 결산내역을 보다가, 물론 상임위나 해당 실국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예를 들면 경기항만공사가 이월액이 전체 예산 435억 중에서 230억이 이월돼서 예산 이월액이 46%나 되거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도 예산이 한 41%가 이월돼서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쭤봐야 되는데 전체 예산의 46%가 이월된다라면 이 관점을 누가 답변하시면 좋을까요, 혹시? 항만공사, 어느 분이 답변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라든지 항만공사가 이월액이 굉장히 높은데…….

김철진 위원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반밖에 안 되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일을 안 한 겁니까, 어떤 특별한 사고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수탁과제를 맡는 과정에서 일부 부득이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고 또 인건비 부분을 좀 과다 책정해서 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저희 기조실에서 이렇게 이월된 부분과 관련돼서는 향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경 때 필요한 부분들은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실장님. 저희들이 28개, 공기업 4개하고 출자ㆍ출연 24개 해서 28개 기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산이 절반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다라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될 사안인가 싶어서 결산에서 지적을 해 보고요.

또 하나 똑같은 의미인데 실제 공공기관의 상당한 부분들이 도로부터 출연금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주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출연금들이 공공기관들이 요구할 적에는 예산 심의할 적에는 꽤 많은데 출연금의 집행률이 높지 않아요. 77%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 출연금이 상당 부분 인건비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경기연구원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인건비 관련 이런 부분들에서 적정하게 산정이 안 돼서 과다편성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관 부서랑 해서 산정 시에 엄밀히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저는 이 공공기관들이 우리가 많아서 좋다라는 건 있지만 예산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1차 추경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결산할 적에 순세계잉여금도 줄여야 되지만 예산 이월액도 좀 최소화시켜서 예산의 적시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좀 근본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이 공공기관만 보더라도 지금 표시가 나거든요. 제가 문체위 상임위 하면서도 저희가 공공기관이, 출자ㆍ출연기관이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에 2024년도 예산 요청을 할 적에 예산 증액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국이 문화체육관광국이잖아요. 작년에 한 300억 정도 증액하는데 다른 상임위보다 많아서 애를 먹었고 그 전 해에는 500억 정도, 즉 22년도 예산에는 500억 정도를 했는데 공공기관들에서 300억 정도가 출연금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결국은 증액한 의미 없이 예산이 나중에 불용된다든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 예산 집행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떠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기재위에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에 정산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저희가 정산을 보고받고 더욱더 엄밀하게 그런 차액이 많이 나지 않게 운용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진 위원 뭐 인건비 말씀도 하셨는데 공공기관 경기도는 꽤 많은 편이잖아요, 인력도 예산도. 그런데 예산ㆍ결산에서 이런 결과는 조금 공공기관의 예산 형태, 운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도 했지만 먼저 기금에 대해서 일단은 법정기금 제외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2개 여쭤볼게요.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해 주실까요, 아니면……. 기금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으실까요? 답변 그냥, 중소기업육성기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중소기업기금에 대해서는 경제투자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박승삼 실장님.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률이 어쨌든 사업비 편성액에 대해서 지출액 비율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좀 부진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다른 건 아예 0%인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 관련해서만, 지금 시간도 짧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은 했으나 여기서 실장님께서 한번 그거를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하기를 되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집행이 저조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김선희 위원 저기 잠깐만요. 추가 대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추가 대출.

김선희 위원 추가 대출 부분, 중소기업에서 추가 대출을 할 경우 그걸 말씀하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다 해당됩니다.

김선희 위원 네, 해당되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소상공인이 더 많고요.

김선희 위원 네, 소상공인.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또 한편으로 오히려 고금리 부담 때문에 대출금을 갚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오히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회수금도…….

김선희 위원 이자가 나가니까 그걸 갚는 거죠. 그럼 대출을 받아서 갚나요? 아니, 말씀하십시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 그런데 어쨌든 고금리 부담이 있어서 재정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갚아버리는, 도저히 5% 이상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선희 위원 5% 이상의 금리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런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간단히 하면 그게 지금 창업및경쟁력강화기금하고 운전자금이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다 보니 완전 그걸로만 지금 설명이 되는 건가요, 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그 이유만으로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주로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김선희 위원 주로, 네.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은 지금 금리 상황이, 도대체 금리가 언제 떨어지느냐가 하여튼…….

김선희 위원 그건 다 마찬가지 상황이죠. 거기에 대비해서, 사실은 그것도 이미 사전에 대비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보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것도 미리 목적사업이나 어떤 것을 실시할 때는 앞으로의 금리의 예상, 물론 100% 예상치가 맞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흐름을 보면서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여튼 사전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으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런데 다만 지금 미국 연준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도대체 언제 내리느냐가 한국의 경제, 금융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맞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이러한 상황이 많이 개선될 텐데 3분기에 내려갈지 4분기에 내려갈지 아직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사실은 중소기업들 또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또 창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년기업,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그 부분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나아진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구분이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따져야 되는데 부채도 더 늘어난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 과연 그런 거를 생각해서 예산을 다 짜고 계신지, 경기도에서. 그런 생각을 크게 한번 가져보면서 앞으로, 금리만 따지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름 그 위원회는 아니지만 경제투자실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멀리서 보지만 어쨌든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은 가까이 있으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다른 데보다도 이렇게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칭찬 드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그러다 보니 미국의 연준금리라든가 한국에 대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아니면 그런 걸 예상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냥 ‘아유, 이건 좀 어려워.’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거기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많은 노력을 좀 더 해서 업그레이드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하여튼 세계경제 지표하고 한국경제 지표를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글로만 봐서는 안 되고요,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해당 상임위 질의 때 질의는 할 거고요. 질의하기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어 가지고 그 자료만 요청하는 걸로 질의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사용 원칙 및 규정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 도의회 결산심사, 추경심사 및 각종 보고, 협의 없이 다음 연도 본예산 최근 5년간 편성 사례, 부서명, 사업명, 정책단위 세부사업 구분해서 편성금액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편성 사유 및 근거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국 내 홍보사업비 관련해서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사업명, 담당자, 2023년 추진실적, 정량ㆍ정성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홍보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이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어느 분이, 국장님이 누가, 자치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건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아마 우리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많이 뛰고 계신 체납총괄팀 또 그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그저께 우연히 체납 하시는 분들 옷 입고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미수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먼저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에 대한 이 근거를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이 가장 많고 세 번째가 의료급여기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소방안전인데 이건 그 해당 상임위 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미수납액이 2,531억 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못 받았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전년과 약간 더, 계속 누적되니까 약간 더 많이 증가된 부분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결손액을 보면 감소를 했는데, 결손액은 감소했는데 이월액에 대한 부분은 증가를 했어요. 그거는 국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다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결손처분액은 감소를 해 놨어요, 결손처분액은. 그런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어쨌든 체납처분한 내용들을 결손처분만으로 될 게 아니고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에 고금리ㆍ고물가가 되다 보니까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아서 약간 체납 최소화에 애로가 있어서 그만큼 이월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손처분액을 좀 줄이고 못 받으실 것 같지만 일단 이월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래서 체납처분으로 저희가 더 받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체납의 고의성에 보면 납세태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특히 자금 압박으로 전년도보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 이분들도 계속 증가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에 보면 3년 치 봤지만 계속적으로 몇 년 치 돼 있고 또 결산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이 계획이나 이런 게 뭔가 조정이 아니면 변경이 필요치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체납처분들은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체납처분 기법들을 작년부터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예전에 하지 않았던 수표 추적이라든가 또 가상재산이 요즘 생겨서 가상재산을 위해서 수작업으로 하던 걸 저희 도에서 최초로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징수 기법을 통해서 체납처분들을 높이고 있고 실제로 제가 타 시도 체납처분 징수율을 봤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안명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작년도 8월 25일 날 보니까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 수립 그 안에 이렇게 다 있는 내용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거기에 일정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시도 간에 협업을 하겠다도 2023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뭔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수납액을 몇 년간 안 냈을 때 결손처분액으로 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5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5년으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까 이월했던 부분은 3년 정도 해서 이월하나요? 이월하게 되면 그 회기를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했던 원점에서 다시 가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압류 빼놓고는 저희가 해마다 계속 이월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압류하면 기간이 정지된 거고요.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계속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저는 소멸시효라든지 직전까지 이렇게 재산조사해서 압류하시고 뭐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체납을 받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분들 아닌가. 또 그분들이 많은 부분을 갈 수 있게 인센티브라도 좀 해 줘 갖고 가야 지금 이 결손처분하는 거라든지 미수납을 더 받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용기를 좀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시면 체납이나 미수납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관심과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납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 체납처분이 많이 향상되거든요. 그 점을 저도 지난번 부단체장회의를 통해서도 공지를 했고요. 또 인센티브 이런 것도 계속 개발해서 계속 증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마치고 추가질의를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부적정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가 계속 지금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예비비를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2023년 예비비 지출 결정한 내역을 보니까 통계목 기준 29건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의 사업에 2개 이상의 통계목을 가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업 수는 아마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만 3개 사업만 제가 딱 꼬집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재위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갈천과 가수 도로건설공사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게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유사한 사업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 양주와 같은 이유도 보니까 수용재결 처분결과 등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발생으로 8월에 지출 결정을 해서 약 4억 4,300만 원을 썼습니다. 확인됩니까?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지방재정365에 검색을 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좀 많았는데요. 수용재결 신청부터 수용재결 또 재결 승복 시, 수용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까지에 6개월 기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 두 보상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의 건이라고 저는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립니다. 맞죠?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채명 위원 이런 사례가 사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또 답변을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평화협력과의 경기국제평화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결정은 2023년 2월 3일에 보니까 했었더라고요. 평화협력과가 예비비 지출 건의한 문서를 제가 잠깐 들여다봤는데 사무공간 사용 희망 부서ㆍ기관 수요조사를 2023년 1월 5일 날짜에 했어요. 그런데 경기국제평화센터가 조직개편으로 2023년 12월 30일 자로 폐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보니까 이미 이거는 예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먼저 첫 번째 들었습니다. 공사기간이 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약 10일간이었어요. 제가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이 사업의 지출부를 봤더니 공사 준공금 지급은 작년 12월 22일 정도에 됐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추경에 올라와서 집행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설명만으로는 저는 맞는 거 같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거는 잘 몰라서요. 기조실장님이나 담당국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한번 이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건, 제가 앞서 자료 요청을 한 건데요. 2023년 4월 25일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건 자치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요.

후생복지시설 이전설치 사업 예산이 8억 7,494만 원 중에서 10%가 넘는 9,991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지금 남겨놨어요. 이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 사유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도청 조직개편과 그리고 출입기자들을 위한 공간 문제”라고 이렇게 사유를 적어놨는데 국장님, 조직개편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외의 지출의 근거가 된다고 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조직개편을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100%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조직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채명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추가 바로 쓰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한정된 공간에서 조직개편으로 향후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한 거고요. 사전에 이걸 미리 예측하지 못했는데 근데 조직개편은 향후 정책적인 문제가…….

이채명 위원 참고로 이게 4월에 지출을 결정했는데 8월에 지출이 시작됩니다. 이전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는 8월 22일 날 지출을 했고요. 그럼 11월 2일 날 관급자재 구입을 시작으로 해서 12월 29일까지 공사비 그리고 감리비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추경에 올라와서 집행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한 건데요. 이번 건도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미리 못 해서 불요불급하게 사무공간은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예비비에서 일단 한 거고요. 또다시 예비비로 이렇게 보고드려서 위원님께서 이게 미흡하다 하신다면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채명 위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이런 집행은 좀 없도록 우리 기조실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모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향후 예비비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경기도에 현재 27개의 기금이 조성되어서 운용이 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최근 3년간 경기도 기금 조성 규모를 살펴보면 감소 추세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최근 3년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수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금에서 적립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기금 규모가 좀 축소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자형 위원 결산 분석자료 38페이지를 보시면 기금 고유목적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이 925억 원이고 기본금융기금이 517억 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집행률을 살펴보니까 둘 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각각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환원기금은 그 기금의 성격이 도시공사, GH에서 배당금 받을 거를 받아서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 지출을 직접 하기보다는 주거복지기금, 장애인들을 위한 주거시설 개선 이런 것들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자체로 0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금융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청년들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파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이 부실화됐을 때 보전해 주는 용도인데요. 사업이 이게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그 기금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자형 위원 부실 통장이라는 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는 사업을 시행해서 아직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1년간 시행을 하면서 갚지 못하는 경우 장기연체가 되면서 부실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시행을 작년에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기간들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기본금융기금을 살펴보니까 2021년 설치 이후에 계속해서 사용이 없이 적립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본금융기금이 청년들의 마이너스 통장을 보조하기 위해서만 존재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기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실 관련해서 대비하는 용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가 어쨌든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사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맞게 사용을 하셨다고 했는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도 그렇고 기본금융기금도 그렇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잘 운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주관부서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당해 연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을 했나 검사하는 게 그리고 그걸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이 집행 목적을 잘 검토하고 향후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는 게 결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영 위원 본 위원은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 플러스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결산상의 문제를 보완해서 재정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세입 보면 세입이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증가가 됐어요. 추경에서 증가가 됐고. 그런데 그게 보면 내부거래로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세수는 감소가 됐는데. 내부거래는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기조실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그다음에 재난기금,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다시 그걸 반환해야 되는데 그럼 그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해 연도 기준으로 보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면 나중에 채권발행액보다 반환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질 때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산에서 이러한 문제가 예측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 부서하고 예산 편성 부서는 다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 운용하면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별문제가 없는 걸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결산 부서에서 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확장재정이 아니라 적립할 건 적립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지사 밑에서 결산 부서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점을 예산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세입 같은 거 이런 게 초과 발생하거나 어떤 그런 재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결산 부서인 회계과와 예산 부서가 항상 자료를 공유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동 대처를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수가 증대되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세수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부거래를 위해서 당해 연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여기의 상환계획을 보면 2029년도 이후에는 1조를 상환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채권발행하는 것보다 변제해야 될 게 더 많아지면 결국 가용재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예산은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점점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 하던 것에서 더 감소가 돼서 편성한다라고 하면 그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완화시키는 방법은 지금부터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걸 뒤로 미루다 보면 지금 김동연 지사가 아닌 다음 지사가 와서 재정 운용할 때 만약에 세수감소가 내년, 후년 이렇게 계속된다라고 보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뒤로만 미루고 있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그런 식으로 양 부서가 협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확장재정이 되다 보면,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긴축을 해서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더 세입이 증가돼서 하면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 안 하고 하다 보면 긴축재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장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 한 부서에서는 적은 액수가 증가되지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산의 주안점을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지, 예산 부서에서는 확장재정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만약에 이게 세수가 줄어들면 내부거래도 지금 더 이상 빼다 쓸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화하면서. 결산하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더 도출해서 기조실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결산에 나온 말씀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자치행정국 세입 부서 그리고 기조실과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꼭 반영되도록 내년 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의 자가통신망 구축공사 감리, 도비예요. 보니까 202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1억 2,757만 8,000원을. 그런데 이번에 2023년도에 4,9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또 이번에 7,800만 원을 2023년도에 불용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이걸 집행하지 못할 것을 예측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왜 명시이월을 시킨 후에 2023년도에 또 이렇게 집행률을 저조하게 하면서 불용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저도 그 자료를 보면…….

박명숙 위원 처음부터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마땅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저도 자료를 보면서 그 부분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의아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다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게 전년도에 2억 5,000으로 예산이 돼 있었는데 계약을 1억 7,000인가 하게 되면 사실 한 7,000만 원이 남아서 7,000만 원을 떨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그거를 떨 수가 없답니다. 떨 수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익년도에 와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데이터로 봐서는 상당히 좀 의아한 데이터인데 제도상 처음에 계약할 때 남았던 부분을 떨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명시이월상 좀 쉽지 않아서 생긴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은 명시이월하면 그래도 좀 예산은 잡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다가 집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또 집행률도 없고 또 후에 불용처리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평화협력국장님한테도 그냥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평화협력국의 예산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불용액 사유가 많고 또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이월도 시키고 그러셨어요. 이런 걸 전반적인 걸로다가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많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 많아 갖고 한 건 한 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저희가 22년 12월 30일 자로 분당에 있던 국제평화센터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본예산은 이미 편성된 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폐지가 돼서 그거를 이체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경투실로 예산을 이체하는 것들이 좀 크게 많았었고 또 그 예산에 대한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는 기금들이 남북평화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지금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이자 발생액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한 3.5%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게 한 9억 정도 이렇게 되면서 집행액은 지난해에 한 32억 정도 됐습니다마는 한 10억이 또 늘어나 버리니까 계속해서 하고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남북협력사업은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여차저차하게 남아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평화협력 토론 및 간담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협력국에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당초 5,000만 원을 계상하셔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면 17만 7,000원뿐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 갖고 96.5%가 불용이에요. 이런 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계획을 잘, 예산을 계획대로 잘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잘못됐잖아, 국장님. 그렇죠? 지금 보면 토론회, 간담회 중요한데 집행률이 없어요. 그거 잘못됐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작년에 저희도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한 다섯 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또 그쪽 부분에 대한 특화된 간담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오고 또 예산 심사하고 약간 시점 차이가 존재해서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하는 제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2023년에 원래 1~2월에는 대체적으로 성립전예산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한 4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이상이 있나 찾아봤더니 실제로 긴급하게 산불이라든지 재난 그런 예방 비용이라든지 AI 소득자금 지원 이런 걸 해서 적법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 알아본 것은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이후에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성립전예산을 얼마나 했나 또 제가 다시 알아봤더니 많아요. 2021년에도 많고 2022년에도 많고 2023년 기준에서 1회 추경 때는 그 기간에 된 게 네 번이나 되고 또 2회 추경 때는 12회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수원시 의원을 할 시절에는 그런 거는 전부 다 수정예산을 제출해 가지고 했지 성립전예산으로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 경기도는 다른 사안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저희가 수정예산은 예산 편성 기간 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잠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기간부터 심의받기 30일 동안에 성립전예산을 한 횟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1회 추경 시 4회, 2회 추경 시 12회 2023년에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건건의 사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 갖고요.

이병숙 위원 여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정예산안은 잘 안 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수원시에서는 계속 이런 사안이 있으면 수정예산을 올려서 예산안이 2개가 올라오곤 했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 도에서는 최근에 수정예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예산 같은 경우에 사전 의결 원칙이 있고 긴급하고 실제로 시점 차이로 해서 성립전예산을 써야 되는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시간이 되면 제출해서 준비를 해 주셔서 의회의 의결권과 심의권을 뺏지 않으셔야 되는 게 아닌지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립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반영이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개별 사례를 정확히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 기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립전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엄격하게 두 가지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것 역시도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게 해서 재량권을 약간 열어주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너무 남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성립전예산 확정이 2021년에도 53회나 되고 2022년에 53회, 2023년에 40회 그리고 또 2024년에는, 몇 번이냐. 한 20회 정도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남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사업명을 정확히, 지금 자료를 조사한 게 없어서. 살펴보시고 다시 따로 답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성립전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신 건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가 도착을 못 해서 질의를 못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자료는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그러세요?

안명규 위원 자료 때문에 제가…….

○ 부위원장 허원 자료를 지금…….

안명규 위원 미수납액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광역교통시설 그거 세부내역 달랬는데 그거 다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주시면 되는데 그거 보고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 부위원장 허원 잠깐만요.

안명규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허원 자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갖다 주셔야지만 회의가 진행된다는 걸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료 요청을 한 부분들이 6건을 신청했는데 이채명 위원께서는 자료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고 나머지 유영두 위원 부분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네 분 것 자료를 14시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자료를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자료를 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유영두 위원님 조금 더 말씀하실 게, 자료 받고 질문하시는 거죠?

안명규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은정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왔습니다. 왔는데 우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수납액 세부내역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이 아니면…….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보면 어쨌든 이 자료에 보면 미수납액이 한 1,000억 정도 되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건축허가 그다음에 주택건설업 그다음에 재개발사업인데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제도상 다 완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가를 받으려면?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 허가가 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납기는 1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23년도 5월 달에 허가가 나면서 부과되면 24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납기 미도래로 해 가지고 발생이 되고요. 또한 1억 이상 금액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해 가지고 분할납부 제도도 있어서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자가 분할납부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이 부담금 하는 사업자 소재지나 아니면 사업자 확인은 다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요. 개별적으로 저희 도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해당 시군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약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교통시설부담금 5년인가요, 미수납? 5년 하다가 안 되면 결손처리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이것은 결손처리는 안 하고요. 계속해 가지고 체납으로 남고 징수 독려를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소유자가 아니면 사업자가 폐업을 했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는?

○ 교통국장 김상수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그러면 처리는 그냥 결손처리로 끝나는 건가요,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 교통국장 김상수 폐업하면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이렇게 세부내역에 보면 물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자가 중간에 폐업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누계상으로 2001년부터 2023년까지의 체납액 중에서 미수납액 3,250억 중에서 폐업ㆍ부도는 1,099억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0억 9,900만 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10억?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어쨌든 재개발이든 재건축 주택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걷게 되어 있고 부과가 돼 있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광역교통부담금 지금 내고 있잖아요, 개인들도.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게 개인들이 체납됐을 때는 어쨌든 다 받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그렇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물론 미도래된 사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뭔가 좀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약간 변경 아니면 좀 이렇게 잘 받게끔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치 않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도에서도 조세정의과하고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시군 담당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순회교육도 하고요. 또한 시군에서 체납액에 대해 징수가 많은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2024년도 5월 말까지라 그랬죠?

○ 교통국장 김상수 23년 12월 기준입니다.

안명규 위원 12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도 이거 결산 되면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쓸게요.

○ 부위원장 고은정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안명규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 보면 지금 행정소송이 3건, 기타가 7건.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주로 어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개발사업에서 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을 분양하게 되면요. 단독주택은 분양가의 1.4% 그리고 공동주택은 0.8%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67억은 12월 달에 본의 아니게 분양이 돼서 그때 이월돼서 나오게 된 거고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어떤 사유 때문에 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행정소송은 사실은 이게 이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본원적으로…….

안명규 위원 부당하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업체 측이 부당하다 그러는데 왜 소송을 하냐? 일단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부과받은 상태에서 허가는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냈을 때 지금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처럼 부과는 다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행정소송해서 사업자가 안 내도 되는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일단은 소송이 계류 중이니까요. 현재는 받을 수가 없어서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기타 같은 경우는 지금 납부 독촉하고 분납은 이해가 되는데 재산 압류 부분 갖고 이게 다 받을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일단은 이게 체납 처분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고 있는 건데요. 체납 처분 절차는 첫 번째 독촉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한 다음에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재산 압류하게 되면 이게 어쨌든 사업자 개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법인도 포함해서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법인 저기로 가는 거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개인 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자?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개인 거까지는 저기고 법인으로 신청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법인 재산만 한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안명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인 재산 들어왔을 때 사업자가 폐업하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일선에서는 폐업 같은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미수납액 충분히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제도개선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추가질문인가요?

○ 부위원장 고은정 아니요. 그러면 다음에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김선희 위원 추가질의 때, 네.

○ 부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저희가 아마도 예결위를 앞두고서, 결산심사를 앞두고서 공통요구자료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요구자료 34번 항목인데요. 시군 및 민간위탁 보조사업 중에서 상당히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뽑은 게 30% 미만으로 뽑은 건이 한 30여 건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총.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30% 미만이 몇 건인지에 대해서? 한 30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는 저희가 뽑은 자료라. 그런데 보통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때 아마도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진행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0%인 것 같은 경우에 농업정책과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7억짜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지난 연도 집행률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찾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0%입니다. 보통 이 보조사업, 시군에 보조사업으로 진행할 때요. 이거는 보통 대부분 즉각 집행이 가능해서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추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경우에 이거 사업을 보조하지 않는가요? 조건 자체가 만약, 공모사업 조건도 그럴 거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게 맞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혹시 사업명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이홍근 위원 0%인 사업 자체가 항포구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인데 위의 것은,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은 농업정책과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 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은 해양수산과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천과에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도 있고요. 그러니까 0%인 사업이 좀 몇 군데 됩니다. 그다음에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이거는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그다음에 상하수과의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그다음에 수질총량과의 하남 산곡천2 생태하천 복원사업 0%. 그다음에 수질총량과의 의정부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0%고요. 다시 수질총량과의 성남 시흥천 생태복원사업 0%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보통 교부금 보조사업 진행할 때는 기본적으로 교부 조건에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건이라든가 이거 중심으로 편성하지 않는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보조사업의 기본적인 절차나 기준은 맞고요. 아까 많은 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외국인근로자, 농촌 외국인근로자 숙소 그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범위 한해서는 그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슈가 돼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지원하는 사업을 국비에서 마련을 했지만, 해서 일방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시군에서 부지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유들이나 이런 게 많이 있고요. 또 행정절차 지연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당연히 집행 안 됐으니까 집행사유가 있을 겁니다. 집행사유는 당연히 있는데 그 집행사유가 타당한 거냐, 진짜 불가피한 사업이냐 이런 건데요. 한두 건이라면 모르겠는데, 물론 많은 사업 중에서 일부라고 표현될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업 같은 경우 제목만 봤을 때는, 물론 상세내역은 모르겠지만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매년 반복되는,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일 겁니다. 똑같은 멘트일 거고 왜 관리가 안 되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전에 교부하기 전에 또는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집행 가능성들을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사전에 검토했으면 충분히 정리가 됐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산 받고 나서 장소 부지가 다시 민원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만약에 중앙부처 사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마 정리되는 게 필요할 수 있고 이럴 텐데 이런 사업들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요.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 가지고 특히 불용액 보게 되면,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잘 정리가 안 된 사업들을 보게 되면, 또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쭉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매년 똑같은 얘기하지만 좀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집행률 이렇게 저희가 30%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면서 집행률에 더,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근 위원 대신에 꼭 필요한 지역에서는 없어서 못 쓰거든요. 그러면 안 되면 사업 변경을 하든가 해서라도 좀 빨리빨리 수습되고 정리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를 넘겨서까지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재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라도 좀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선희 위원님,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김선희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받았고요. 좀 미비하지만 질의로 하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여기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김선희 위원 경기문화재단에 보면 집행사유,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면 공모사업 중도포기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여기 보고드린 자료에 사업명은 정확히 못 썼는데요.

김선희 위원 그러면 다시 그거 표기해서 갖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창의학교 5,100만 원 불용된 거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기아트센터 공연 현장 여건에 따른 일부 사업량 축소로 되어 있어요. 어떤 공연이 어떤 공연장의 문제로 사업량이 축소된 건지.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제가 러프하게 알기로는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한 그런 공연이 있는데 공간 여건이 안 돼서 공연이 취소됐다거나…….

김선희 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대규모 공연장이 필요한 사업이면 처음부터 그걸 알지 않나요?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공연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페라다. 오페라다 그러면 오페라 관객과 규모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거기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파악이 안 되셨나 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부분을 그냥 자료로 일단 주시고요. 상임위 위원회별로 할 때 너무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김선희 위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어느 분께서, 복지국장님. 여기 중앙정부의 사업 방향 전환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명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세부 사업지침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있어서 아마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김선희 위원 명확한 거를 지금 잘 모르시는 건가요, 아직은?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런 것까지 제가 그래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사유를…….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부 사유를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자료 요청했을 때 보면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뿐만이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일몰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어떤 게, 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로 막 전환해 가지고 다른 곳하고 막, 뭐라고 그럴까요. 같은 사업이 중복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데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중앙정부의 사업 방향 전환이 무엇인지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의회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서용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호순 의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4쪽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은 6,294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857억 7,228만 원 중 789억 8,7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2.1%입니다.

다음은 개요서 4쪽부터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43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454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96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4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29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의 세입결산 세부내역 및 6쪽의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부터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857억 7,228만 원 중 지출액은 789억 8,759만 원이며 5억 3,491만 원을 2024년으로 이월하였으며 62억 4,9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7쪽의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쪽부터 10쪽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사업의 예산현액 36억 3,890만 원 중 9억 6,19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 및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 9억 5,832만 원 중 1억 2,352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전용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현장 정책회의 등 하반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정기획 업무추진 예산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의장표창 수요증가 반영을 위해 의회운영 예산 국내여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10건 3억 1,637만 원으로 2023년 3월 3일 자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정기획담당관이 폐지되어 총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으로 예산현액 16억 7,740만 원 중 5억 3,491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담당관 의정지원차량 구매 2억 5,00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의원정책개발비 등 2건 2억 8,491만 원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성인지 대상 사업은 언론홍보담당관 미디어 홍보 1개 사업 26억 9,560만 원으로 25억 2,7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4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오표를 배부하게 된 점 송구스럽습니다. 의회사무처 정책사업 목표 16개 지표 중 초과달성 9개, 달성 6개, 미달성 지표는 1개입니다.

37쪽부터 38쪽 경기도 예결산 및 재정정책 분석 지표에 따른 성과결과 산출 오류로 인하여 미달성지표 1건을 초과달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결산서 제출 이후 발견되어 부득이 수정이 어려워 해당 사항에 대한 정오표를 첨부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 시 더욱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 안녕하십니까?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입니다. 대변인 공석에 따라 대변인을 대신하여 대변인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400만 도민의 안녕과 도정 발전에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근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23년 대변인실 세출은 예산현액 152억 6,247만 원, 집행액 151억 9,948만 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2023년 대변인실 세입은 18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4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입 징수결정액 188만 6,000원은 민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환수 관련 미납분 8만 2,000원을 제외한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일상경비 감사에 따른 여비 과지급분 반납분 등으로 총 180만 4,000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대변인실 세출내역은 예산액 152억 6,247만 원에서 99.6% 집행한 151억 9,948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었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취재지원실 전화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총 1건으로 불용사유로는 기자실에서 전화기 설치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취재지원실 이전계획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관계부서와 취재지원실 이전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나 추경예산 편성 전후부터 작년 말까지도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개요서 6쪽 예산 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도 대표단 실무단 국외출장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을 동일 사업 내 국제화여비 900만 원에서 변경하였으며 브리핑룸 영상 촬영 시 빛반사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사무관리비 2,09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시급한 사무환경 조성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0건으로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화대변인 예산 이체 및 보도기획담당관 정원 이체입니다. 예산 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3년 대변인실 성인지 대상 사업은 1건으로 케이블 방송 송출 공익광고 영상물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여 특정 성별에 편향된 광고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언론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평화대변인 이체 2개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150억 5,704만 원 중 149억 9,600만 원을 지출하여 6,1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6%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도기획담당관실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사업 등 2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2억 542만 원 중 2억 348만 원을 지출하여 1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9.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개요서 19쪽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3년 대변인실 성과지표는 정례 브리핑 지원, 그래픽 보도자료 제작 등 4개 지표로 초과달성 1개 포함 4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도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올해 예산 집행에 성실히 적용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전 직원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불철주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일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빛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8,584만 원으로 이 중 141억 2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8,365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2023년 보통예금계좌 미일치 금액 반납 건으로 총 60만 원을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6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홍보기획관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44억 8,584만 원, 지출액은 141억 219만 원으로 97.4%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365만 원입니다. 정책홍보담당관은 52억 2,967만 원 중 51억 582만 원을 지출하여 97.6% 집행하였습니다. 도민소통담당관은 92억 5,618만 원 중 89억 9,636만 원을 지출하여 97.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이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쪽 및 9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2건으로 도정홍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1억 원을 홍보기획 제작 예산에서 도정홍보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였고 1,000만 원을 도정홍보 활성화 예산에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22년 12월 30일과 2023년 12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인 홍보기획 제작 사업으로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17억 2,1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15쪽부터 16쪽까지 정책홍보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등 5개 정책사업 50억 1,316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9,266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52억 2,967만 원 중 97.6%인 51억 5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85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도민소통담당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등 13개 정책사업 89억 4,273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363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92억 5,617만 원 중 97.2%인 89억 9,6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9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성과 보고입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성과지표는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도정 여론조사 결과 활용도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도 공식 SNS 매체 등의 운영을 통한 정책홍보 2건으로 2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원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국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고 소통과 협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소통협치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서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 1,148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361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인 37억 5,5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5%인 3억 4,821만 원입니다.

4쪽 주요 불용액 현황 사업은 사업비의 30% 이상 불용되거나 불용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과 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없으며 이체는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의 총 16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 1건으로 성별 비율에 따라 집행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소통협치관 성과지표는 총 3개로 전부 달성하여 2023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류호국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중앙협력본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쪽입니다. 세입은 수납액 기준 총 20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5억 59만 원 중 4억 5,479만 원을 지출하여 4,5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징수결정액 2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 59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9%인 4억 5,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4,579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과 발생 사유는 대외협력 국외연수 사업비 500만 원을 도내 세수 부족에 따라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ㆍ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성과지표는 총 2개이며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오전에 사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그냥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협치관 예산의 이체에 대해서 누가 답변…….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수정자료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렇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 사실 이 자료에 주신 거 보면 여기는 전혀 “이체는 해당 없음.” 맞죠, 이게?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자료가 수정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왔는데 예산의 이체가 이게 꼭 필수인가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저희가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안명규 위원 물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 간에서 부서 간으로 옮기다 보니까 인력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또 업무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A에서 B로 넘어갔을 때 B부서가 동일 사업일 경우는 그걸 받아서 갈 수가 있는데 동일 사업이 아닌 경우는 신규로 다시 또 만들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기이 22년도에 의회 예산 승인받은 사항을 조직개편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경상비 같은 경우 중복됩니다마는 일반사업비 같은 경우 그대로…….

안명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A조직이 갖고 있는 업무를 B조직에 넘겨줬는데 그 B조직이 A조직이 갖고 있는 업무나 사업이나 정책이 안 맞는 경우 그럴 경우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A에 있던 그 결산을 할 수 있게 하나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이렇게 사업이 안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같이 경쟁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관협치과에서 하던 사업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지금 예산의 이체 16건을 보면, 물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연히 A에서 B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산에 대한 결산을 어떤 때는 A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닌 것은 B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B부서가 만약에 A부서가 갖고 있던 정책사업하고 안 맞으면 계속사업으로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결국 그다음 해 연도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다시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고 중요한 건 결산을 할 때 저희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소통협치관,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저희는 비교적 좀 단순한 이체사업이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용ㆍ전용에 대한 부분이나 또 예산의 이체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필요할 수 있으면 하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결산을 할 때 예산의 이체가 되면 결산을 제대로 잘했는지 또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지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사실 소통협치관의 그 자료를 제가 보게 됐는데 소통협치관에 보면 결산서에는 이체 현황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향후에 조그마한 예산의 이체가 있거나 해도 이렇게 수정자료로 주시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 제대로 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또 자료 오면 그때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약간 특이사항 하나만 점검했으면 싶은데요. 소통협치관하고 홍보기획관, 중앙협력본부 전부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주요 불용액 및 발생 사유를 보니까 소통협치관에는 의회협력 및 선진지 사례 국외연수 예산이 2,100, 2,100이 다 전혀 사용이 안 되고 불용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홍보기획관도 국외연수, 홍보 선진지 국외연수 비용 900만 원이 또 다 전체 불용이 됐고 중앙협력본부도 500만 원인데 대외협력 국외연수 비용이 다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용된 내용, 예산 금액이 물론 크지도 않지만 전체 100% 불용이 됐다라고 보는데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3개 다 똑같이 도내 세수 부족에 따른 연수 미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한 내용이 맞습니까?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연수 미실시라고 봐야 될까요? 어느 분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당시 23년도에 물론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세…….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세수 부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연수 미실시해 가지고요.

김철진 위원 그럼 이 국외연수 미실시가 도내 세수 부족에 따른 예산에 많이 보충이 될까요? 저는 이게 마지못해 이렇게 내용을 써놓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내 세수 부족에 따른 연수 미실시, 세수가 부족했으면 예산 편성 때부터 고려했어야 되는데 금액은 크지 않지만 또 소액 직원들 국외연수하고 맞물린 비용인데 이건 사실은 세수 부족을 떠나서 기이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물론 2023년도 6월에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봐서는 하반기에 연수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더라 또 이게 집행을 했어야 될 예산 아닐까요? 단순히 세수 부족 때문에 이걸 불용했다고 해 가지고 경기도가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잘해야 지금 3,500만 원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금액을 떠나서 불용액 100%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또 국외연수 기회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똑같이 세수 부족으로 불용처리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위원으로 봐서는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예산집행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이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적게는 500만 원 해야, 어느 누가 연수 대상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기이 예산이 편성됐다라면 이런 기회는 최대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실까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내년에는 이런 불용예산 안 올라오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가 다 똑같이 불용시켜서 이것이 마치 도내 세수 부족에 크게 기여한 것처럼 포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목적에 맞게끔 활용가치나 또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 주요 불용액 현황 보면 지금 먼저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일단은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여쭙지 않을 거고요, 먼저 질의를 하셨으니까. 재난부조금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했다.” 이거 좀 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그 사유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재난부조…….

김선희 위원 천천히, 잠깐만요. 우리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선희 위원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너무 급하게 막 말씀하셔서 듣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숨이 차 가지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부조금은 공무원이 수해라든가 화재라든가 기타 재해로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부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관련돼서 해당 우리 의회사무처 공직자들 중에서 화재나 재난 부분들이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없었기 때문에? 아예 없었기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럼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선희 위원 세운 근거는 전년도 근거하에 세우셨었나요? 그 예산을 세웠던…….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예산액 세웠던 것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고 그래서 예산 부분을 좀 줄여서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줄여서 그냥, 대충 줄여서 예산을 세웠던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김선희 위원 당연히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특별로 예비비 중에서도 목적 예비비가 있고 다 있잖아요. 써야 될 부분이 다, 성격마다 써야 되는 게 있듯이. 정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 생기게 되면 또 써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물론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하지만 또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한번 그냥 여쭤봤고요.

그다음 10쪽에 보면 언론홍보담당관의 의정정보 번역 서비스가 있어요. 번역 서비스는 이용 신청이 저조했다는데 그거 두 건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이 의정정보 번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지가 않아서 쓰지 않은 금액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을 개선하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올해는 상당 부분 의원님들께서 이 제도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선희 위원 예전에 우리 처장님께서도 의원을 하셨으니까 그때 시절에는 다 알아서 하시고 정말 어려운 그것도 다 해내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원을 해 준다는 입장에서 또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제대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여기 결산하면서 얘기할 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지원을 받는 입장과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말씀드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따로 소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처장님하고도. 제가 어떤 한 의원으로서.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래서 소통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집행잔액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제가 불용률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 98.2% 남아 있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민간보상, 밑에 보시면. “제2차 전체 회의 및 토론회 취소” 이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토론회가 부득이 취소된 경우겠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를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 개정 본회의장에서 하시면서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비용은 안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큰 저건 아닙니다. 크게 저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건 이유가 분명한 거니까 저는 그거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드린 거고요.

어쨌든 결산을 보면 다 지난 거지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짚는 거고 저는 한 의원으로서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나 지원관, 총무담당관에서 또 하고 있잖아요? 좀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노력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화 나눌 시간만 있으시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소통하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의 노력을 더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최효숙 도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에서 결산 준비하시느라 너무 애써주셨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통합청사 관리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위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질문에 답변이 좀 안 되면 자료 요청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랑 도청ㆍ교육청 통합청사의 장점이 뭐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복합청사 기능으로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행정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서 제대로 잘 처리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도민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복합청사로 건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네. 일단은 예전에 구청사에 비해서 어떤 쪽으로 편리성은 되게 좋아졌는데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원활하게 들어오는 건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들어올 때 예전처럼 편하게 출입이 원활하지 않다, 입구를 어디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민원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최소한의 지켜줘야 할 예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통합청사라고 하지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기관에 대한 존중이나 각 기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안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실제 여기 있다 보면 내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디까지 이 카드의 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정례회 기간도 있고 상임위 기간도 있고 본회의 기간도 있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나 이렇게 보안이 돼야 될 필요한 기간이긴 할 때 ‘의외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집행부 공무원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들거든요. 그래서 쉽게 찾아오고 또 사실은 저희가 입법을 구분하면서 정책지원관이 구분됐잖아요. 그랬을 때는 정책지원관도 딱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 해당 업무를 의원과 정책지원관과 해당 집행부의 질의 관련된 거를 의회가 굉장히 철저하게 보존해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막 드나드는 게 허용되고 어떤 부분들은 딱 이렇게 철저하게 배제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의원이랑 소통하면서 작성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서로 작성하는 것까지 다 노출돼서 질의할 때 굉장히, ‘저 의원이 저런 질문을 할 거다. 저 의원이 저 질문을 할 거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입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도민의 권익 신장과 의회 고유기능의 유지를 위해서, 통합관리청사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의원의 고유 권한과 의회 직원들에 대해서 어차피 원래 도청 자원들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보안이 잘 유지돼야 되고 예결위나 행정감사, 특히 행정감사 이럴 때 너무나 많은 외부자원들이 막 드나들면서 제가 질의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면서 답변요구서를 부탁드리는데요. 도의회 청사 출입 권한을 부여받은 집행부ㆍ도청ㆍ교육청 부분이랑 공무원 명단하고요, 부서명, 부여사유, 최초 부여기간, 성명 정도를 2024년 6월 21일 기준까지 질의드렸으니까 이거 끝나기 전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청사 출입 권한 부여사유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랑 공문 관련돼서, 있어야지 저희가 이게 보안을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의회 청사 출입 관련 부여에 대한 원칙과 관리규정이나 부여기준, 부여자에 대한 관리, 부여기간 그리고 취소가 됐다 그러면 취소사유에 대한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등의 자료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의회가 1인 입법기관으로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른 의원이 이미 알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 질의를 사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의원들끼리는 공공연하게 돌아다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부분이 당연히 의회가 의원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1분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도의회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공모전이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브랜드 공모전이요?

최효숙 위원 네.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공모전이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들은 별도로 브랜드 공모전은 없습니다.

최효숙 위원 브랜드 공모전이 없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최효숙 위원 예산 편성이 1억 9,000만 원 이외에 있지 않았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서는 브랜드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최효숙 위원 총무당당관에서 하는 거. 42쪽에서 43페이지. 결산분석에는 42페이지 43페이지거든요, 결산분석 관련돼서는.

(의회사무처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오버됐으니까 이건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시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자료는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의회사무처 관련돼서 간단한 질의인데요. 사무처에서 올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이홍근 위원 네. 국외 의정정보 번역 서비스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고요. 의정정보 번역 서비스 사업.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홍근 위원 아마 운영위에서도 의견을 주셨던 사업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홍근 위원 왜 집행률이 저조하냐, 작년에 실적이 2건인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저조하냐 했을 때 계약이 늦었다면서요? 관련된 계약이 늦어서……. 답변, 모르셨나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요, 번역 서비스 부분들은 의원님이 신청하셨을 때 그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신청자가 없으셔서 이렇게 저렴하게…….

이홍근 위원 계약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홍근 위원 제가 아까 정보를 확인했을 때는 계약이 늦어서 그래서 없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신청자가 없는 사업 같으면 그럼 예산을 잘못 세우신 거 아닌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아니요, 그런데 이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것도 있어서 올해 들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건수가 많이 늘었…….

이홍근 위원 올해 4건인가요, 6건인가요? 몇 건인가요, 올해는? 현재까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0건 정도 진행되고…….

이홍근 위원 10건 정도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홍근 위원 얼마 전에 4건이었는데 금방 늘어났나 보네요. 몇 건이 정확하게 맞나요, 올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0건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10건 정도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이홍근 위원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기는 한데 저는 이 사업의 방향을 살짝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 하면 집행이 낮은 율은 아마도 이게 필요성 자체가 조금 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논문을 찾거나 자료를 찾아서 번역을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찾는 건 저희 업무예요. 정책지원관이든 저희 의원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최근에 어디까지 진행됐냐 하면 “어떠어떠한 국외의 어떠한 입법정책 동향을 살펴봐줘, 어떤 분야에 대해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 요약해서 내용까지 번역돼서 나옵니다. 이 정도까지 진화가 됐거든요. 아까 여쭤보니까 아마도 이 사업도 국회에서 국회의 시스템을 좀 받아와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최근에 진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간 내용이. 그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건 어떻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국회가 하고 있는 입법조사처의 기능들이 해당되겠는데요. 저희는 이 입법조사처에 해당하는 기능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운영위에서 위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업 내용을 강화해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볼 텐데요. 이번에는 소통협치관.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이홍근 위원 여기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관 사업 중에서 가장 집행률이 낮은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방금 조례를 봤었거든요.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집행근거는 조례 같습니다. 맞나요? 사업 집행근거가 조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이홍근 위원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작년에 집행한 사업 중에서. 올해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근거가 조례가 맞느냐고 여쭤봤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시간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민관협치위원회가 조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조례에 기반하고 있죠? 그 조례에, 예산 자체가 집행률이 낮은 것은 아마도 조례가 일부 변경되고 위원의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변경됐다. 그런데 횟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예산을 조정하든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조례에서, 이 조례의 목적이 뭔가요? 조례 제목이 뭔가부터 말씀 좀, 알 수 있을까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조례가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홍근 위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겠어요? 최근 자료입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아, 네.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 조례 백서라고 발간하는 게 있지 않던가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백서를 발간하게 돼 있는데요. 예전에…….

이홍근 위원 2년마다 한 번씩이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이홍근 위원 그 전 개정되기 전에 1년마다 한 번씩이었고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 전에 매년 하다가 개정하면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었는데…….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예산이 없습니까? 다른 건 집행률이 낮으면서 백서도 없고. 백서라고 하는 것들은, 이 조례의 목적이 뭔가요?

(타임 벨 울림)

아니,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 자체가.

○ 소통협치관 류호국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복잡한 현대행정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이해를 모아내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나 사업을 풍부하게, 도정의 발전을 풍부하게 같이 시민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이것은 현대행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백서…….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백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해서 다시 좋은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돼 있는데 어디는 집행이 안 됐고 또 필요한 사업들에 예산 반영이, 아예 안 세웠고 이런 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죄송합니다만 22년, 23년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백서 할 거를 못 했고요. 이거를 저희 그래서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홍근 위원 그럼 올해라도 세웠어야죠.

○ 소통협치관 류호국 못 했던 거를 다 같이 하려고 이렇게…….

이홍근 위원 코로나 방역기준 자체가 변경된 게 작년 1월 23일인가 30일인가 이때 정도인데.

○ 소통협치관 류호국 그 전에 예산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25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그 전해 것까지 전부 다 백서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그냥 이거 필요한 부분들은 세워줬으면 좋겠다. 예산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좀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부진한 건지 둘 중의 하나로 봤을 때 저는 둘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좀 짜임새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큰돈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짜임새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다시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 내용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하고 같은 건데요.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다 해당되는데 이왕이면 홍보기획관님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해서.

○ 홍보기획관 이원일 홍보기획관 이원일입니다.

윤성근 위원 국외연수 예산이 이렇게 세 군데 다 미집행됐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연수계획 수립하는 거는 누구 전결로 합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연수계획 수립에 대한…….

윤성근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제 전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계획 수립하고 그러는 거는 홍보기획관님 전결사항인가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홍보기획관님이 결정한 거네요, 안 가는 거?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맞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맞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이 세수가 부족해 갖고 해외연수 가는 거는 안 가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금년도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올해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윤성근 위원 올해는 안 세웠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윤성근 위원 자치행정국에서는 세웠나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자치행정국 쪽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쪽 예산 수립 안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예산 수립을 안 했어요, 아예?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윤성근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수 부족에 따라서 연수를 미실시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좀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세수 부족에도 해외연수를 갔다 온 도의회사무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도민들한테.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제가 다른…….

윤성근 위원 홍보기획관님이 도의회사무처 나쁜 사람들 만든 거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근 위원 네.

○ 홍보기획관 이원일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주신 것 사실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홍보기획관은 이런 해외선진지 연수를 통해서 훨씬 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이지만 저희는 사실 꼭 추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희는 ‘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추경에도 반영을 안 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지금 도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십시일반이라고 심리적으로 그거를 추진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한 걸 제외하고서는 줄여볼 건 다 줄여보자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 세웠는데 올해 안 세운 거는 소통기획관님의 의지네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올해 역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판단됐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내년도 안 될 건가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먼저 다시 세워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을 세운 의회사무처는 또 나쁜 사람이 되는데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왜 소통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임기제 공무원이시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소신 있게 좀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 홍보기획관 이원일 저는 이게 사실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목적이 분명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윤성근 위원 다른 사람 의지는 하나도 안 낀 거고, 그러니까 도의회, 부지사나 지사님 이런 의견은 하나도 안 낀 거고 소통기획관님 의지로 안 간 거잖아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예산도 올해 아예 안 세웠고.

○ 홍보기획관 이원일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2년 연속 갈 일이 없네요, 해외연수? 중요하시다면서요. 좀 지사님한테 우겨서라도 한번 세우시지 그랬어요.

○ 홍보기획관 이원일 아니, 그거를 제가 세우면 세울 수 있었을 텐데요, 그냥 제 의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 주셨던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역시도 일반 도민으로 있다가 공무원이 된 신분인데 제 스스로가 좀 더 엄격해졌다고 스스로 판단이 듭니다.

윤성근 위원 해외연수 직원들이 가는 건데, 소통기획관님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그런 식으로다가 하는 건 좀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 홍보기획관 이원일 마음이 좀 아픕니다. 사실은 직원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타임 벨 울림)

윤성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본질의하신 분 중에서 추가질의, 보충질의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전화……. 아니, 여쭙겠습니다. 총무담당관.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총무담당관 최서용입니다.

김선희 위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아니, 괜찮습니다.

김선희 위원 괜찮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김선희 위원 뭘 아니세요? 많이 받으시죠. 다들 그러십니다. 그러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의 전용, 그러니까 결산개요서에 있는 겁니다. 정책지원관을 뽑을 때, 물론 여기는 어떤 세부사업 목은 사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후생복지지원, 모니터 구입비, 집기 비품 구입하는 것만 나와 있죠. 인건비 같은 거는 여기 담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는.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인건비도 저희 소관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소관이시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지원관 인건비, 임기제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저희 소관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맞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김선희 위원 세부 자료 여기 안에 있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여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전체 예산에, 전체 인건비 예산에.

김선희 위원 아,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김선희 위원 그걸 꼭 따져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뽑을 때 형식은 아니고 뽑는 절차에 의해서 뽑으시잖아요. 그렇죠?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김선희 위원 잘 뽑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그러니까 정책지원관 채용을 말씀…….

김선희 위원 네.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현재로서는 커다란 문제 없이 법정으로 정해진 절차나 우리 내부 방침에 따라서 무리 없이 뽑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지금 안 계신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 출입이나 이런, 어디까지 출입이 되는지. 물론 이거는 또 의회사무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2인 1조라고 보면 두 분의 의원님에 1 지원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김선희 위원 사실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제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좀 헤아려 보시고 또 다시 한번 소통해 보시고 소통해 주시길, 오늘 자꾸 소통, 소통 얘기를 하는데 소통협치관께는 말을 안 하고 전부 소통만 지금 제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몇 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는, 물론 중요하게 잘 지켜서 채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요, 우려되는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통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급여 체계는, 그러니까 인건비 책정은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책정이 된 거죠, 아예?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현행 법규상.

김선희 위원 법규상.

○ 의회사무처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법규상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5분발언했어요, 지원관 계약 연장 건 때문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게 총 몇 명에서 몇 명이 계약해지가 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15명이 계약연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15명이 연장이 안 되고 됐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 결정은 그때 그 의원님께서, 민주당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그 발언이 잘못됐거나 어떤 문제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5분발언 내용 중에?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제영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그분이 뭐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발언했다든가 아니면 그분의 발언이 맞는다든가. 왜냐하면 이 결정 권한을 의원은 참고할 뿐이죠, 평가한 것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분이 발언할 때 그렇게 들었는데.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참고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결정을 누가 하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채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전에 이걸 계약직으로 하느냐 정규직으로 하느냐 논란이 10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임기제가 아닌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자 이렇게 됐다가 어느 순간에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가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자료만 갖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사람당 한 명이니까 의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 사람들이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가…….

이제영 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서 계약해지가 된 건이 있는지, 단 한 건이라도.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종합적으로 판단했지 의원님의 의견 때문에 연장이 안 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이 지원관은 여러 가지로 부적격하니까 연장이 안 되겠다.”는 의견을 내신 의원이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것은 객관적일 수 있고 주관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주관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그러면 과연 그 일이 공적으로 지원관이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만약에 그 부분이 공적으로 지원 안 해도 돼야 될 업무를 요구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기존 평가하는 것 플러스 그걸 포함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나갔다고 하면 아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럴 일은 없을……. 어찌 됐든 임기연장이 다수의 직원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처리절차 과정상에 있어서의 근거와 이유들이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있다라고…….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관인데 계약연장이 안 됐어요. 그러면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면 뭐 이의 제기하거나 소송할 일이 없죠. 그런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가벼운 것도 지금 소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자기가 부당한 대우 받은 것에 대해서 명예회복하려고 하는 게 이 사회적으로 분위기인데 과연 15명이 다 우리 처장님 생각대로 해 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일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의 책임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제가 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영 위원 책임을…….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라 이 평가방식에 있어서 그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게 회자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게 15명이면 이분들이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되면 오히려 근무를 열심히 잘 하는 게 아니라 더 불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 의원당 1명도 아니고 2명에 1명인데 그분들의 신분이 보장되고 어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그런데 정책관도 지원관…….

이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들어보세요. 김선희 위원님께서도 “그럼 채용하는 게 과연 적절했느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공직자로 근무를 했어요. 그럼 의원하고 관계된 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닌 부서에 근무한 게 과연 의원의 지원관으로서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런 쪽에 경험이 있는 걸 해야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근무하는 게 있는데 전혀 아닌 부서에 근무한 게 과연 그게 지원관으로서 적절한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뽑아졌다 이거죠.

그러면 뽑을 당시부터 이게 어떤 계량화되고 객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관을 뽑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방식도 어떤 이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원관들의 그런 불안함은 계속될 것이고 역량 있는 분은 다른 기회가 있으면 경기도에 근무 안 하고 저는 떠나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15명을 정리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사무처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이게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점검해서 개선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처장님께서는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님 계십니까?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윤종영 위원 전체 회계연도 예산이 한 5억 정도 되고 집행액이 4억 5,000, 잔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중앙협력본부가 사무실이 세종사무실이 있고 서울사무실이 있죠?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세종에도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세종에도 있고 서울도 있고. 그런데 서울사무실에서 하는 역할, 기능, 주요 사업 그런 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저희는 지금 서울에서 국회와 연계해서 저희가 입법이나 아니면 국비 확보 같은 업무를 하는데 협조,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몇 명?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인원은 지금 서울사무소에 12명 있고요, 세종에 3명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거기 사무실, 생활관 임차료. 생활관 임차료는 뭐예요? 생활관도 있습니까?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생활관은 사무실이 서울이다 보니까 약간 출퇴근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관사는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게…….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시군 사무공간 유지ㆍ운영 관련된.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그거는 시군 직원, 지금 파견직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게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 서울사무실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사님이 거기서 생방송…….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라이브 방송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라이브 방송도 했잖아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윤종영 위원 거기 할 때 사무실, 생활관 또 사무 유지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왜 다 쓰지 못하고 남았을까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이게 저희가 예산을 지금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예산을 계속 동결해 가지고요. 근데 혹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약간 여유 있게 잡혀 있긴 했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 또 대외협력 국외연수비도 있는데 여기도 뭐 전혀 안 쓰고 그냥 다 잔액으로 남겼네요?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작년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성과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걸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충분히 예산을 적절하게 확대 편성하든 하기 위해서 뭔가 충분히 동기가 되고 공감이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보고 또 마침 거기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분들, 직원분들 고생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여요, 가니까. 그래서 충분히 복지나 생활여건에 문제가 없도록 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송인욱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윤종영 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소통협치관, 경기도민 정책축제 개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소통협치관 류호국입니다.

윤성근 위원 23년도 경기도민 정책축제 집행률이 44.6%로 나타났습니다. 행사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역 변경 계약이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경사항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민 정책축제 계획을 잡았을 때는 우선 축제 형식이다 보니까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로서 홍보부스, 시군 정책부스라든가 협치사례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문화공연, 인문학 기조강연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중간에 추진하면서 물론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분위기상 행사성경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서 업체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중간에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행사는 미추진하고 토론 중심으로다가 추진해서 금액을 1억 원 이하로 그렇게 변경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런데 계획된 게 35회인데 초과해서 39회가 이루어졌거든요. 계획하고 실적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게 혹시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돼서 그런 게 아닌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행사 토론회를, 정책토론회를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횟수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윤성근 위원 또 정책축제 아카이브 관리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해서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민 정책축제 공식 홈페이지에 제5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토론 자료집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행사는 이게 작년 말에 진행됐는데 아직도 토론 자료집이 도민한테 공개가 안 되어 있고 행사 이후에도 관리 감독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겠는데요.

○ 소통협치관 류호국 정책축제 누리집은 원래 기본적인 거는 이런 정책축제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 그런 장소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투표 같은 걸 위해서 온라인 투표 그걸 활용했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에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갖다 올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결산특위의 지적을 받고 6월 13일 날 업로드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경기도민 정책축제 도민제안 의제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의 전반적인 대책, 지역사회가 만드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장애인 인권 향상 방안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 소통협치관 류호국 이게 23년도에 정책축제가 한 11월 달인가 그때 늦게 되다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예산 반영을 못 했고 저희가 올해 각 부서에서 관련된 사항을 다시 통보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요.

윤성근 위원 도민이 제안한 다양한 정책이 도정의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같은 거 이런 것을 구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소통협치관 류호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장님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사무처장 김종석입니다.

박명숙 위원 사무처장님, 지금 의회사무처가 있으면서 홍보기획관이 있고 소통협치관이 있고 대변인이 있고 중앙협력본부가 있는데 홍보기획관이나 소통협치관이나 대변인이나 중앙협력본부나 똑같이, 뭐 예산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 이거는 제가 다 자료를 보면 알 거지만요. 거의가 사무관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아니면 여비. 특별한 사업도 없어요. 그런데 홍보기획관이라든가 소통협치관, 대변인, 중앙협력본부가 사무처 안에 있으면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전반적으로다가…….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경기도 소속 실국에 해당되는 거고요.

박명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저희는 저희 의회 의원님과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련 언론 홍보 기능 등등을 따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대변인, 중앙협력 기관이 몇 년도서부터 나눠져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운영이?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세부적인 해당 업무하는 실국들은 없어지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업무 하는 곳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우리가 경기도의회에서부터라도, 지금 경기도가 다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려운데 이런 거는 의장님이라든가 이러신 분들한테 이렇게 협의를 또 아니면 소통을 해서 이런 거는 좀 한데 모아서 의회사무처가 운영을 해도 다, 예를 들어서 대변인 하면 신문, 간행물, 사진촬영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소통협치관이면 민관협치할 수 있어서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거의 다 이 내용이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거 보면 사업은 없어요, 별로. 예산이 다 그거예요, 지금. 하여튼 연구 좀 의장님하고 다시 한번 충실하게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 의회사무처장 김종석 네, 기관별 특성에 맞게 기관이 잘 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비슷비슷합니다, 지금요. 한번 처장님도 이렇게 보시면 ‘야, 이거 좀 그렇다.’ 이거 만약에 도민이 알아봐요. 이거는 좀 이해 설득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의원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 감사관,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위해 균형발전기획실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7,778억 1,827만 원, 수납액 7,777억 8,658만 원, 미수납액 3,145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까지 부서ㆍ과목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4조 8,932억 6,298만 원, 지출액 4조 8,391억 7,243만 원, 집행잔액은 540억 95만 원입니다.

9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과 10쪽에서 14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국제화여비를 민간인국외여비로 5,000만 원,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 원 전용하였고 법무담당관에서 배상금을 사무관리비로 4,633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16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에서 기타보상금을 포상금으로 540만 원, 예산담당관에서 국제화여비를 국외업무여비로 1억 원, 사무관리비로 2억 원 변경하였고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로 9,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926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기금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규제개혁과에서 기회전략담당관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가족다문화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94억 8,57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벤처스타트업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같은 쪽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9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과 성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희준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관실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범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1,309만 원으로 1,26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2,862만 원으로 이 중 14억 6,7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81만 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전체 예산현액인 15억 2,862만 원의 96%인 14억 6,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불용액은 전체 예산현액의 4%로 그 원인은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사담당관 소관 도민참여옴부즈만 보상금으로 17건이 도민제안으로 옴부즈만에 접수되었으나 1건이 선정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의 국외연수 행정경비 예산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912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440만 원, 국제화여비 472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외부 전문가 자문 증가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체 및 계속비 집행 현황 등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8쪽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와 20쪽 성과보고서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감사관실 2023년도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7개로 6개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는 총합계 85.7%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 중 감사총괄담당관의 적극행정 면책 건수 지표는 달성률이 71%이나 감사대상자의 신청 저조로 면책 건수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감사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서 금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예산집행 및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먼저 도정 발전 및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99억 4,181만 원으로 1,115억 8,38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15억 6,528만 원을 수납하였고 1,859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7쪽 부서 및 과목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64억 9,808만 원으로 지출액은 1,953억 8,478만 원, 이월액은 4억 8,103만 원, 집행잔액은 6억 3,227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9.4%입니다.

12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행정지원 수요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9개 사업 4,981만 원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팀 인력 증원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증액을 이유로 165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고 회계담당관에서 북부청사 공용전기차 비가림 차량시설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의 감리비 통계항목 지출을 위해 1,77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으로 균형발전담당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5개 통계목 17억 1,36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2023년 7월 3일 자 조직개편으로 비상기획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평화안보조정관 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억 원, 회계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공용전기차 비가림 차량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8,10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6쪽부터 44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872억 5,573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72억 3,001만 원으로 지출액은 872억 1,89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과지표는 18개로 달성지표는 15개입니다. 성과목표 달성도는 83%입니다. 목표 미달성 지표에 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 등을 통해 향후에는 모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과 평화협력국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기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62억 695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62억 636만 원, 미수납액은 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 3,077만 원으로 191억 7,216만 원을 집행하였고 99억 3,16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2,6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현황과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8쪽부터 9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에 26억 7,785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72억 2,730만 원으로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에 2,651만 원으로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이 25년 7월까지 계속해서 진행된 사업으로 계속비이월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기금 현황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2년 말 현재 적립액은 444억 305만 원이며 23년도에 14억 94만 원을 적립하고 35억 2,927만 원을 사용함으로써 23년 말 적립액은 422억 7,4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10건에 43억 8,380만 원으로 이는 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국제평화센터 폐지에 따라 기존 사무실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해 2,199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2쪽에서 18쪽까지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7개이며 이 중 초과달성 2개, 달성 4개, 미달성 1개로 전체 달성도는 85.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화협력국은 남북관계 경색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 요구보다는요, 오전에 했는데 아마 이 자료가 굉장히 어려운지 월요일 날 주시기로 했는데 혹시 뭐 하나만이라도 볼 수가 없는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기조실에. 그래서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주시면 좋겠다, 한 가지만이라도.

○ 부위원장 고은정 기조실장님, 오전에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온 거죠?

안명규 위원 네, 월요일 날 주기로 했는데…….

○ 부위원장 고은정 전부 다, 안명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을 월요일까지밖에 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신 건가요? 주실 수 있는 자료는 혹시 있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이체 관련해서는 자치국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담당관 거기에 이체금액 10억 이상에 대한 부분 그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 그다음에 이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본 변경 계획, 예산 집행 추진일정, 집행 예산의 변화 이런 걸 봐야 뭔가 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한 가지라도 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총괄은 자치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대로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자료는 최대한,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오늘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셔서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평화협력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과달성 부분에, 성과지표달성 현황 쪽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율 있죠? 5년간 이탈주민 숫자하고 정착지원 퍼센티지하고요. 그다음 세부지원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관련해서 모든 시설이나 전시관 운영 관련해서 전부 자료를, 상세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에 다 볼 수 있도록 상세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리, 누리길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도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균형발전기획실 14페이지 보면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에 대한 부분 하신 게 있어요. 이게 예산 이체 현황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균형발전실에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그거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내용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는 행안위 소관, 저희 쪽에서는 균발실 소관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균형발전기획실의 예산결산위에 보면 14페이지에 나와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안명규 위원 이 자료가 행정자치에서 와야 된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체해서…….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양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균발에서는 없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저희는 조직개편되면서 통계 관련된 것은 그쪽에 예산 전체를 이체했습니다, 2022년 12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 이체하기 전에 기본계획이라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기본계획 자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요?

안명규 위원 네, 그거라도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실무 확인해 봤더니요, 그런 기본계획 자료도 다 특자도에서 가지고 있다는데 일단 특자도에서 받아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뭐 어쨌든 특자도에서 주시든 주세요, 그거 하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저는 자료 요구가 아니고요. 오전에 질의 시 말씀드린, 질의 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정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경기국제평화센터 철거 및 원상복구 예비비 집행 관련된 내용은요, 이상이 없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기조실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 108페이지랑 204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204페이지부터 5, 6까지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 관련해서 정리를 해 주셨거든요. 확인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거기에 보면 총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에서는 몇 개 정도가 지금 여기에 정리가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뒷부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몇 건이 정리가 돼 있는 거죠? 32건 같은데요. 거기서 당연히 사업하다 보면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기본일 텐데요. 그런데 저는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나서 남은 집행, 이를테면 낙찰금액에 대한 거라든가, 낙찰 잔액. 또는 어떠한 사업을 수행해서, 일반 사업을 수행해서 남은 잔액들을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하죠? 집행잔액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한 50%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표현되는 게 꽤 많아요. 대부분들이 리스트된 거 32개 중에서 한 20개 정도가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표현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그러면, 물론 각각의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표현되어진 자체가 정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떤가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답변이 달라질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사유, 집행과 관련된 사업 추진성과와 관련된, 불용액 발생 사유와 관련해서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작성을 한 게. 그거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3년 내내 똑같이 한 50%에 머물러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한 50% 내외에서 머물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집행잔액이 50%라고 한다고 하면 매년 한 60%, 한 50~60%에서 머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금액이 큰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 자체가 편성이 정상적으로 편성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집행잔액이 남을까요?

그다음에 이 집행 남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좀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의미 있는 사업 자체가 일이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32건 관련해서 이번 결산을 통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리뷰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거기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몇몇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릴 것도 있지만 몇몇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는 데 좀 충실치 못했다 이런 건도 있어서 내년에 향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주의하기로 했고요.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집행능력 부족이라고 쓰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성실한 집행이라고 쓰든가. 정상적인 사업일 때 집행잔액이 남는 거지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거는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풀성 경비를 갖고 있고 부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점검을 할 때 부서에서 생각보다 수요 요청이 적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근 위원 이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 기회수도죠, 경기도가. 기회의 수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홍근 위원 기회비용을 이게 낭비한 것 같은데요. 날려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예산이면 다른 거에 적용했을 때 엄청나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어디 부서는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는 부서가 많거든요. 이거는 좀 각별하게 판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전략기획담당관실은 핵심부서 아니겠습니까?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군다나 예를 들면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남았어요. 저는 이렇게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고 과제를 도출하고 혁신을 하기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책방안을 연구할 도정발전 연구비용이나 이런 것이 집행이 안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풀성 경비로 기회전략에서 갖고 있는 예산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수차 용역비는 가급적 상임위원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세우도록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풀성 경비가 좀 덜 쓰였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도 일부 줄여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홍근 위원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것을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정책과제 자문수행 원고료ㆍ자문료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 자체가 의미 있는 사업인지도 의문스러워요. 이것은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받아들이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인데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 자체가 집행이 안 된다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잘못 세운 건가, 이런 판단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건 전반적으로 기조실에서의 사업관리라든가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풀성 경비로써 기본적으로 부서의 신청에 따라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김선희 위원 23회계연도 출연금이 196억 원이시고 집행잔액은 집행률이 98.4%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한 3억 800만 정도 잔액 남았고요. 그런데 이월액이 10억 정도, 10억 7,0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김선희 위원 다년도에 걸쳐서 연구과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다년도 연구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보통 연구과제가 다년도 연구과제 외에도 4/4분기에 발주가 되는 연구과제들이 있습니다, 착수가 되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김선희 위원 그런 것까지 합해서 다년도라고 표현하신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그래서…….

김선희 위원 사실은 그건 다년도가 아니죠.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맞습니다. 2년…….

김선희 위원 표시할 때 구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다년도는 다년도에 해당되는 것만 하고 또 4/4분기에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는, 그게 시작될 경우에는 4/4분기에 시작하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24년 핵심 연구의제로 선정한 게 인구라고 하셨더라고요. 인구담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오고 가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디에다 넣느냐. 인구정책관인가요? 저는 거기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서로 그런데 인구 전체에 대한 그런 연구, 뭐라고 그럴까요? 연구과제 여기 선정이 된 건데 그거 2건하고 포럼 4건 추진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김선희 위원 그럼 2건이라는 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혹시 말씀하시는지.

김선희 위원 여기 경기연구원 정산검사결과라는 이 얇은 책자 있습니다. 이거 없어도 아실 것 같은데.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저희가 잠깐 자세한…….

김선희 위원 그 정도는 뭐…….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제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여기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인구 이거를 연구과제로 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설명 간단하게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이건 따로 저희가, 인구 관련된 과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협력 프로젝트로도 하고 있어서…….

김선희 위원 네, 그런데 “다양한 방식으로”라고, 당연히 다양하죠. 인구에 대한 정책은 무수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무수한데 여기에 특별하게 2건, 여기에서는 또 포럼 4건 추진하겠다라고 여기에 써 있길래 이 2건은 뭐를 2건으로 크게 잡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쭌 거고요. 어쨌든 인구정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여쭙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료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그럼 2건 그거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연구원 거기는 이상입니다.

그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이 다 쉬셨……. 감기 걸리신 건 아니시고요?

기획조정실 결산개요서 21쪽. 여기도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간단하게. 이게 집행률이 조금 낮아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ㆍ자문료는요, 저희가 가급적 용역을 지양하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에게 일정 부분 원고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기회전략에서 풀성으로 총괄예산에 갖고 있고요. 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처에서 신청이 적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김선희 위원 여기도 신청이 저조했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관련 예산을 갖다가 조금 적게 편성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사실은 정책과제 이것도 연구원하고 좀 연결된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뭐냐 하면 이게 정책과제라는 것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몇 초만 쓰겠습니다.

연구과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구에 대한 거라든가 뭐에 대한 거라든가 그런 부분이 연구원에서 이렇게, 지금 자체 연구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연구원에 맡기는 것조차도 뭐 외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같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연구원은 별도로 이렇게 협조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별도로 협조하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체수행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뭐 연구원도 있고 그런데. 과에서, 과에서. 과에서 직접.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과에서 직접 하면서 외부의 전문 교수님이나 그런 외부 위원님들에게 원고 청탁을 하고 받는 그것에 대한…….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원고 청탁은 하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연구는 과에서 하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주도는 과를 자체로 가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주로는 저기서 하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 부분이 결국은 신청한 곳이 미비했다, 지금 그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계속하실 건가요? 노력하실 건가요, 이거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 취지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냥 억지로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이것도 스트레스의 하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연구원도 있으시고 하니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아니면 아예 연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도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연구를 해라 그랬을 때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무조건적으로 하면 저희가 그 사안을 봐가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여기까지. 너무 목이 쉬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접경지역 빈집사업을 보게 되면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다섯 곳에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집행률을 보게 되면 100%이지만 5개 시군 사업 집행률을 들여다보면 완벽한 성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 평균 집행률이 89.5%이고 김포시와 포천시의 경우 집행률이 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와 포천시는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포시와 포천시의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정비사업이 접경지 지역에 대해서는요, 시군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시군은 전체 철거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고요. 일부는 자부담률이 많아서 한도를 정해줘서 예를 들면 200만 원, 500만 원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은 혼선이 있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자부담이 있는 걸 인지 못 하신 분들이 추후에 그걸 다시 철회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약간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어느 시군은 전액 지원이고 어느 시군은 일부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시군마다 기준이, 저희는 지원하는 건 같은데 거기에서 시군 쪽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달라지다 보니까요.

이영주 위원 아, 시군 쪽에서 기준이 달라진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이 좀 있으셔서요, 저희가 도시주택실에 보면 도시지역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은 약간 통일성 있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한번 조금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지침을, 100% 도비 사업인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100% 도비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의 경우 2022년까지 계획 대비 철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만 달성을 하지 못했고 포천시의 경우 2021년부터 23년까지 정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최근 물가상승이 고공행진을 하는 마당에 소유주의 부담도 가중되고 향후 포기하는 사태가 더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김포하고 포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한액 지원이 2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는 올해 500만 원까지 또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철거를 지원하는 파주 같은 데서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700만 원까지 지원이 돼서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률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이 빈집철거사업이 이렇게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철거를 보게 되면 파주가 25개 그리고 김포가 10개, 양주가 2개, 포천시가 10개, 연천군이 10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각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기준이 틀린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지원이 틀린 겁니다. 지원금액이 좀 틀리게 돼 있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옛날 구가옥을 철거하는 거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저도 이런 쪽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1,000만 원 갖고 이 구가옥을 100% 철거한다라는 건 좀 불가한데 그러면 자체 자부담이 꼭 들어갈, 최고 많이 지원한 1,000만 원도 자체 자부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파악은 있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이영주 위원 왜냐하면 구가옥 같은 경우는 석면 슬레이트지붕만 철거를 하더라도, 제가 구가옥을 철거하는 데 도움을 줬을 때도 한 400~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비용도 보게 되면 한 500 이상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터를 닦는 데 있어서도 중장비를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 한 1,500에서 구가옥이 철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액이 현저히 부족한, 현장을 모르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접경지역에,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것만 해도 일단은, 농촌지역은 사실 농림 관련 국에서는 현황 관리만 하고 지원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접경지 7개 시군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지원율이 거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와서 이제는 내년에는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금액을 좀 상향할 필요가 있고 통일된 기준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24년도에는 나대지에 대한 활용사업도 한번 확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률이 좀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앞으로 빈집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예산을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정자립도가, 여기 지원되는 곳들이 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의 지역들입니다. 100%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안명규 위원님, 자료가 지금 와서 질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보충질…….

안명규 위원 덜 왔지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기조실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예산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의 이체 해 갖고 423건을 받은 거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추려 갖고 몇 군데를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다섯 군데였는데 어쨌든 자료가 지금 온 게 하나가 왔는데 그냥 제가 했던 거 한번 할게요.

우리 기조실장님, 이게 예산의 이체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한 거를 다른 부서에, 똑같은 A에서 B로 넘기는 거죠, 인력하고 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본적으로 이체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받은 부서에서는 기본변경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같은 사업이면 없이 그냥 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의해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을 할 때 결산에 대한 부분은 원래 있는 A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또 B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이관받은 부서에서요, 최종적으로는 자료를 작성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예산의 집행은 이관받은 데에서 다 하고 만약에 추진일정이나 집행이나 모든 부분은 받은 데서 다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예를 들면 상반기 때 A부서에서 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체가 돼서 7월서부터 B부서에서 했다면 최종적으로 결산에 대한 것은 B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결산에 대한 부분이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위원들이. 책자를 다 뒤집어 갖고 찾아 갖고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산의 이체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본적으로 이체가 저희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예산의 이체나 이런 부분이 결산을 봐야 되는데 위원들이 결산 보기,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A부처에서 중간에 하다 B로 넘어가면 B에서 하는 걸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또 가급적 이체 수요를 최소화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체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아니면 따로 그냥 별도로 이체한 내용을 차라리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주시면 아마 저희가 결산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이체 전체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 목록을 한번 만들어서 주는 건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여기 결산 총괄은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과의 이체 관련된 서식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자료를 달래도 이게 사실 오는 게 제가 원래 원했던 것은 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기본변경계획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 그다음에 추진일정 그다음에 집행예산 이런 걸 좀 보면 예산의 이체에 대한 부분이 뭔가 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개선점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기조실장님하고 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영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균발담당관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특수상황지역, 7개 접경지역 거기 보면 사실 시군 집행률을 보면 좀 많이 떨어져요. 그 부분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이 얘기했던 지역 답변을, 균발담당관이 답변했던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 집행비가 좀,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이거는 위원님, 좀 다른 사업인 게 도의 공모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래서 1년 차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본계획에 대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요, 4개 시군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선정된 데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3개년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1개년도에 했던 거는 집행률이 90%가 넘어가는데요. 그다음부터 설계를 하는 거는 또 설계는 계약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올해 말까지 2년 차 때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제가 그냥 파주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파주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사업 있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안명규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마무리되는 단계 아닌가요, 25년까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마무리는 아니고요. 그 설계 마무리 올해 되고 그게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애룡저수지 하나를 봤을 때 현재가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러니까 1단계, 2-1단계, 2-2단계 있는데 2-1단계입니다, 지금. 중간단계가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균발담당관께서 어쨌든 북쪽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에 좀 많은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평화협력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지금 안 왔지만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넘어왔는데요. 그래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5% 정도 됩니다. 1만 1,079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지원규모 추이를 보니까 21년도, 22ㆍ23년도를 보니까 계속 줄고, 예산도 줄고 있어요, 교육 인원도 줄고 있고 모집인원도 줄고. 이거 이유는 왜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그 부분을 도내 4개의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서 31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4개 지역의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약간 원거리 지역이어 가지고 그런 불편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취업교육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어느 지역에서나 그냥 교육을 받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성과지표 이 부분을 좀 보완해 봤습니다.

허원 위원 언제 그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금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는 예산이 1억 1,000만 원에 교육계획 인원이 74명, 모집 인원이 57명. 그렇죠? 맞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보니까 온라인 쇼핑몰 관리하는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3개 과정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온라인 쇼핑몰 전문가 과정이 추가되면서 맨 처음에 경리사무나 돌봄서비스로 국한했다가 저희가 1월 달에 부지사님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들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자 했더니 대부분 의료 지원 그다음에 자녀학습지 지원 이런 것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좀 더 다변화하고 그다음에 취업교육이나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허원 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해서 슬기로운 구직생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고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3개 과정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다양화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금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 전년도, 21년도에 16%, 22년도에 15.6%, 전년도 결산심사 시에 평화협력국에서는 남북관계 대외적 여건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답변했었어요.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게 지금 현재 기금은 운영하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29.2% 집행률이 소폭 상승을 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도 한 87억을 세출예산 편성하면서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남북교류사업 같은 경우 과감하게 그냥 일몰 처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예 일몰 처리를 한 상황입니다.

허원 위원 형식적으로 운영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집행률 제고 방안 또는 기금 관련 재편 논의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남북교류기금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에서는 아예 폐지하는 상황도 있기는 한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하고 맞닿아 있고 이 남북교류기금이 경기도만큼은 다른 시군은 몰라도 존속이 돼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은 현재 매년 출연금을 받고 있었는데 기금이 집행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 2년 동안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은 아예 들어오지 않고 있고 이자 발생분과 그다음에 현재 진행하는 그 사업들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금 규모 관련해서 첫 번째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계속비 이월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기조실장님이 답변 주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지금 3,208억 원으로…….

장민수 위원 네, 3,200여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비 이월금 제도라는 게 사실 서울시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조실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가능하면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최대한 줄이는 게 가장 좋은 재정 운용이거든요. 관련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비 이월내역도 이월 사유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기금 운용도 어쨌든 효율적으로 돼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앞서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금 운용이 잘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기금이 어떤 금리 상품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기금 운용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런데 상당수가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놓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보니까 “행안부 훈령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자체 수입ㆍ지출을 공금 예금계좌로 개설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런데 굳이 정기예금에 넣어둔 이유가 혹시 있을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예금계좌가 기본적으로 금고랑 해서 보통통장 같은 개념인데요. 이자율이 한 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기예금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그래도 한 3.2%~3.8% 정도 작년 같은 경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활용해서 운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민수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낮은 금리를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는, 이자수익이 낮게 되어 있는 기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시중금리와 비교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노동복지기금과 농업농촌진흥기금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 돈이라면 이렇게 초저금리 상품에 돈을 넣어두겠느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부서 기금 담당자들과 운영 관련해서 활용방안 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과 기본금융기금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장민수 위원 혹시 어떻게 앞으로 잘 하실 계획이신지, 물론 지적도 나왔습니다만 생각이 있으신 게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도민환원기금 같은 경우는 GH에서 배당금으로 받는 걸 모아놓은 금액인데 그거를 도시주택실에서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주거복지기금 쪽으로 이렇게 전출을 하는 형태로 쓰다 보니까 직접사업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자체사업으로도 좀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시실과 협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금융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예산이 그 전에 세워지긴 했는데 그 용도는 청년들 마이너스통장 만든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통장이 부실화됐을 때에 그거에 대한 지출 보전비용으로 세워진 건데 그거는 작년 중반에 사업이 실시됐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많이 나오는 게 좋지는 않지만 일부 기금들이 활용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앞서 기본금융기금이 작년부터 통장 관련해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이게 적정한 사용이냐인지는 본 위원이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금 운용이나 관리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고 이게 부적절하다 하면 아무리 돈을 써야 되긴 하지만 맞지 않게 쓰는 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감사관입니다.

윤종영 위원 감사관 예산 총액이 한 15억 2,000만 원 중에서 14억 6,000만 원을 쓰고 6,000만 원이 잔액이 됐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6,000만 원이 불용된 원인이 주로 뭡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 예산이 잔액이 됐죠? 불용됐죠?

○ 감사관 최은순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비 같은 경우 집행하고 남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윤종영 위원 제가 보니까 조사현안사항 해서 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 사업에서 포상금 관련해서 못 쓴 게 약 한 1,500만 원, 이렇게 좀 자잘한 건 있는데 금액을 떠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하는 게 대부분 각 조사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 그다음에 공익제보나 또 공직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제보해 주는 사람에 대한 보호, 포상 그런 것들을 남겼다는 얘기는 업무수행 태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오히려 이 금액이 부족할 정도로 다 쓰고 나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걸 확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줄어들면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거고 현장에 나가는 거고 공직기강과 어떤 공익제보를 받기 위한 그런 유인책이고 그런 제도인데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진다고 하면 감사기능ㆍ조사기능의 어떤 임무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은 불용처리가 돼서는 안 되고 최대한 다 써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에 어떻게 감사관님, 동의하십니까?

○ 감사관 최은순 일반적으로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수치만 들여다본다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를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예를 들어 여비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비 같은 걸 세워놓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부에서 연천에 가서 종합감사를 한다 그랬을 때 숙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예산을 아껴서 사용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감사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감사관님의 적극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한다고 믿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감사합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나 공익제보와 포상금 관련해서는 남김이 없도록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또 공직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신고가 오면 그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이 있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를 못 하고 다 이월을 시켰네요. 지금 어떻게 이 금액을 쓸 계획입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아니, 못 하고 이월한 건 아니고요. 1회 추경 때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2억 원의 용역비를 해 주셨고요. 11월 달에 용역 계약을 해서 현재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선금을 집행해도 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중간보고까지 받고 이번 6월 달에 선금을 집행했고요. 7월 달에 완료가 되면 전액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이월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따라서 이 예산집행이 늦어지거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이 연구용역의 질이 떨어지거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영 위원 순조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선제적으로 지금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대응하는 것 때문에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역의 비용에 맞게 질적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를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3분입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좀 시간이 모자라서. 또 천천히 하려고. 먼저 포상금 관련해서 결산개요서 26쪽 보시면 국외여비도 많이 아끼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포상금 이걸 질책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많이 포상하십시오,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제안드리고 싶어서. 이게 규정이 있어서 그 이상 돼야 포상한다는 그런 게 있겠죠, 물론. 그런데 많이 격려하고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포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 그냥 말씀드렸어요, 64%밖에 안 됐길래, 집행률이. 다 쓰십시오, 이거. 얼마, 5,000만 원인가요? 세우신 대로 다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개발인데요. 이거는 33쪽 보시면, 100만 원이에요. 이건 너무 예산이 이건데 그냥, 이거는 행사실비지원금 중에 잠깐, 실비지원금이죠? 100만 원인데 다 쓰지 못하셨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이게 시군 보조사업이기는 해요, 균특이고. 40쪽에 보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김선희 위원 그 부분이, 40쪽 보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게 도 집행실적은 100%인데 이게 지금 균특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 집행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여기는 61.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설명만 잠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스마트빌리지 보급ㆍ확산 사업은 균특 예산인데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 등에서, 한 6개 시군에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남과 파주에서 사업 진척이 좀 늦어 가지고…….

김선희 위원 늦어져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좀…….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6개 시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은 못 했지만 6개 지역하고 그 내용만 그냥 주시면 좋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지금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 말씀 주시는 건 좀 그렇고 성남 등 아직 미비한, 왜냐하면 균특이라고 그래도 집행률하고 실 집행률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는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식적으로 기재위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이제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이월금은 사용을 못 하실 것 같다 하면 미리미리 추경에 올려서 심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게 세 번이나 기회가 있는데도 올리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돈을 남기는 사례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발이 안 됐으면 혹은 줄여줬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입 감소 시기가 앞으로도 계속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성과 달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효율적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리를 이번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사회적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실장 박승삼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투자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배진기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행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우병배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국제경제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입니다.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김경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승록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입니다.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7쪽 주요 불용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불용액 사유는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예산 변경은 1건 2,500만 원입니다.

22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39건 400억 3,205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이체 내역은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국제경제협력과 1건으로 예산현액은 12억 8,700만 원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피해지원 긴급 구호금을 지원하고자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29쪽부터 7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결산서는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9쪽 기금 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투자실 관리 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보다 1,508억 8,058만 원이 증가해 2023년 말 현재액은 3,341억 4,398만 원입니다. 기본금융기금은 전년도보다 14억 3,964만 원 증가해 2023년 말 현재액은 516억 7,28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소관 공공기관 사업의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은 6개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입니다. 정산 대상 사업은 156개이고 교부금액 2,897억 2,568만 원, 집행금액 2,568억 4,264만 원, 이월액 26억 1,763만 원, 집행잔액 302억 6,54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을 설명했습니다.

202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결산심의를 준비하면서 예산정책담당관실과 예결특위의 분석보고서를 유의해서 읽었습니다. 잘못된 사항, 시정이 필요한 사항 뼈아프게 읽었습니다. 오늘 예결위 결산심의를 마치게 되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하고 나서 경제실 자체 회의를 열겠습니다. 2024년 예산에 시정할 사항, 2025년 예산에 수정할 조치를 치열하게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실 소관 직속기관이 많은 건 아는데요. 위원님들이 자리에 이미 다 의석을 정돈해 계시는데 우리 집행부가 좀 혼란스럽게 들어와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뒤늦게, 3개 기관 대표분들이 안 들어오셨는데 그냥 막 읽어 내려가시더라고요. 좀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바이오산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차석원 원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4,541억 1,908만 원으로 99.9%인 4,541억 1,79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건, 113만 7,000원으로 시군 보조사업 정산 등에 따른 이자발생액 반납 건으로 2024년 5월 23일 자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202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322억 9,507만 원으로 이 중 5,824억 365만 원을 집행하였고 7.9%인 498억 9,14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 15억 원, 예산 집행잔액 32억 2,831만 원, 친환경차 수요 부족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 451억 6,310만 원입니다.

이어서 9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전용 2건 총 9억 원으로 디지털혁신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 중 지난해 4월 준공한 디지털전환허브 내 교육장 및 시설 구축을 위해 총예산 70억 원 중 2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과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반도체 공공실습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반도체 공정장비 및 계측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총예산 14억 4,000만 원 중 7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0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1건으로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적기 교부 관련으로 권고받은 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으며 예산집행에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에서 23쪽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기금 결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1억 171만 원 증가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31억 9,839만 원입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3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298억 6,616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264억 3,60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34억 3,016만 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2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은 4개 기관으로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사업본부입니다. 정산 대상 사업은 35개 사업으로 교부금액 466억 1,800만 원 중 집행액은 449억 566만 원, 이월액은 3억 902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33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국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사회적경제국 소관 정책과 사업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용 청년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입니다.

(인 사)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공동체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2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91억 3,912만 원, 징수결정액 487억 8,910만 원, 수납액 486억 7,323만 원, 미수납액은 1억 1,587만 원입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세입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567억 6,167만 원, 집행액 3,522억 4,268만 원, 이월액 1억 7,871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4,027만 원입니다.

7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과 8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 사유는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경기도 사회혁신복합단지 건축기획 수립 예산과 구청사 신관 사회혁신 활동공간 조성 등 2개 예산은 작년도 마지막 추경에 명시이월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두 예산 모두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 10페이지 성인지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의 작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1억 5,284만 원 감소한 75억 5,501만 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 역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적경제국 예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0개 지표 중 9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만 달성률이 95%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공공기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3페이지입니다. 정산 대상 사업은 출연금 2건, 공기관위탁 1건으로 출연금 총 153억 5,680만 원, 집행액은 89억 701만 원, 이월액은 44억 4,375만 원입니다. 정산검사결과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제안을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구성원 모두는 사회혁신을 주도하며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철완 노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안녕하십니까?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노동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노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노동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노동국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8,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4,9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58억 3,100만 원, 이월액은 해당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 8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8,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9,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1억 7,600만 원이고 1,5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노동국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158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총 5개의 사업 96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 예산의 예산 변경ㆍ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변경은 1건이며 노동권익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 중 남부권역노동권익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402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2건 33억 2,600만 원으로 22년 12월 30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관련하여 노동안전과가 신설되어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이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 현황은 노동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7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60억 5,400만 원보다 24억 9,500만 원이 감소되어 2023년 말 현재액은 35억 5,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도의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노동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노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입니다.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혁신성장본부장입니다.

(인 사)

허성철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11억 7,481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3,153만 7,000원이고 집행액은 20억 549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3,826만 5,000원, 집행잔액은 8,7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9,015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1억 7,481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33만 8,000원으로 현덕지구 소송비용 회수액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이며 건별 내역은 4쪽 하단부와 같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3,153만 7,000원이며 그중 94.1%인 20억 54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8,777만 3,000원입니다.

다음 6쪽 단위사업별 결산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은 5건으로 업무용 PC, 모니터 등 구입 후 집행잔액 119만 2,000원, 해외IR 통신비 집행잔액 384만 8,000원, 국내외 투자유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176만 원 등 총 5건에 1,68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변경은 1건으로 코로나19 이후 현지 차량임차비, 통역비가 상승하여 해외공무출장에 수반되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함에 따라 총 2,100만 원을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3건 3억 9,000만 원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획행정과에서 개발과 및 투자유치과로, 투자유치과에서 기획행정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3,826만 5,000원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이 23년 4월에서 24년 6월까지이므로 부득이 23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5쪽까지 사업별 결산서 및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역금융과부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금융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실집행률이 조금 다른데 스타트업 펀드 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 조성에 대한 상세한 자료, 여기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약간은 스케일업하고…….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펀드 조성하고 스케일업 펀드 조성에 관해 상세한 자료입니다, 상세한 자료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상세 자료요.

그다음에는 우리 첨단모빌리티 굉장히, 미래성장산업국 거기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수요 부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이게 지금 미비 상황이거든요. 출고 지연이 된 이유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이 수요 부족에 관한 거 그다음에 친환경차 수요 둔화에 관한 내용 이런 등등 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소충전소도 미확보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 자료가 됩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저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미리 말씀 주십시오. 자료 되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김선희 위원 네, 그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사회적경제국, 거기 사회적경제국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창업패키지도 있고 한데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사실은 일몰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개발비 관련해서 자료 주실 수 있죠?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희 위원 네, 거기까지.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저는 사회혁신경제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좀 드리는데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성과평가결과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전체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성과등급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집행계획들 그리고 이월액, 이월사유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안명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경노위 공공기관 예비비 비중 및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 2021, 22, 23 해서 비교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예산이 15억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윤성근 위원 이 사업이 2019년도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시군 공모해서 성남시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9월 23일 날 도하고 성남하고 한국e스포츠협회하고 협약도 체결하고 21년도에 도비 지원액 100억 원 중 22년 예산 15억 원을 편성한 거거든요. 이 사업의 총 사업 규모가 393억 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 1월 31일 날 성남시에서 사업을 철회한다고 공문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15억 원이 집행을 못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도에서 한 게 23년도 6월 달인가 그때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도에서. 그래서 부산, 광주, 대전 등 타 시도 공공 e스포츠 경기장도 방문하고 전용경기장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23년도 6월 달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이 민간 및 공공 경기장의 낮은 활용률, 적자 운영 등을 고려해서 공공경기장 조성을 지양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애초에 초기단계에서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배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원래는 2019년도에 시군을 선정해서, 그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 사이에 상황변화가 조금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하나는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고 e스포츠 산업은 굉장히 성장하는 산업인데 그 자체만 운영하기에는 수익성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 성남시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런데 왜 2019년도에 초기단계의 타당성 그런 연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막 밀어붙여서 한 건가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희가 그런 선례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보다 꼼꼼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성남시에서 이렇게 사업 철회를 요청한 구체적인 어떤 이유가 뭡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첫 번째는 공사비가 원래 393억 했는데요. 실제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또 지나니까 공사비가 최근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비 총사업비가 한 135억이 더 증가돼서 총사업비가 한 500억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게 되면 중앙정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절차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사실은 이게 활용도가 높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지금 전국에 이렇게 공공으로 운영되는 센터 중에서 사실은 적자를 보는 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도 참고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미래성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윤성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경기장 영원히 못 만들겠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경기 관련해서…….

윤성근 위원 지금 아시안게임이나 금메달 따고 일본에서 하는데도, 다음 아시안게임 할 때 그 종목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계획 이제 아예 안 되니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안 할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 산업은 굉장히 성장산업이고요.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고. 그런데 투자를 어떻게 경기장을 지원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건대 기존의 어떤 공공이나 민간시설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e스포츠만 하게 되면 약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e스포츠를 포함한 다목적 기능으로 어떻게 활용도를 높여서 사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이렇게 보니까요. 19년도에는 유망산업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 이렇게 쭉 의견들 제시한 거 보니까 아주 좋은 얘기만 해서 빨리 짓는 걸로 돼 있었는데 23년도에 간담회 개최한 거, 전문가들 간담회 한 거 보니까 전부 다들 안 짓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니까 미래성장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앞을 내다보고 하는,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한다는 그런…….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e스포츠 산업 자체는 사실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그다음에 또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최대화시켜, 최적화시켜서 효과성을 발휘하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 경기도는 계획 없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윤성근 위원 경기도는 이제 경기장 지을 계획이 없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경기장 자체는 기존의 관련 유사한 인프라를 한번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지금 유사한…….

윤성근 위원 광명시 가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광명시 여기는 사실 제가 가보지 못했고요. 우리 담당자들이 가봤습니다.

윤성근 위원 광명시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성장에 맞는 국장님이시니까요, 잘 좀 계획 세웠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알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인데요.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온ㆍ오프라인 배송센터 구축 지원. 2개 시군의 시장인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시장의 의지가 없는지 이게 10.6%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3 대 7, 시군에서 70%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박명숙 위원 그게 어느 시군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공모했는데 시군이 2개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을 잘못, 그러니까 수요 파악, 수요 예측을 잘못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3 대 7, 그러니까 시군비가 70%라고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이 정말 좀 제대로 집행이 잘못된, 저희 수요 예측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잘못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공모를 잘못했으면 다시 또 31개 시장이 많잖아요, 전통시장이. 그렇죠? 그런 데다가 다시 또 시달을 해서 공모를 하시든지 어느 시장을 집든지 그래서 예산 지출은 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잘못됐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잘못됐습니다.

박명숙 위원 다음서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 어디 소관이냐 하면 공정경제과의 공정경제사업 추진인데 다 다른 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거의 100% 아니면 90% 이상을 다 지출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비도 25%, 업무추진비도 54%. 공무원이 좀 안일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공정경제과가 사실은 하나의 공정경제국이었고 국이라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해가 바뀌면서 공정경제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 그랬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집행이, 배정이 보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다 쓰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래서 불용을 하고 감액추경하려고 해도 1억 원 이하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실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건 잘 알아들었고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양평도 전통시장이 좀 많아요. 그런 데다 주십시오. 그러면 다 아마 잘될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투자실장님, 자료 요청은 다 했지만 경과원 정산검사결과 책자에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정요구를 한다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업육성과 같은 경우, 이 책자 보고 계시나요?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보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맞습니다. 71쪽에 보면 기업육성과 연구용역 미완료 등으로 이월 발생, 계약 차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내셨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앞으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 72쪽 기업육성과 이렇게 보면 또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그다음 참, 이거는 사실, 미래성장산업국도 그냥 실장님께 말씀드릴까요? 그냥…….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제가 말씀하고요. 필요하면 또 미래국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제가 왜 실장님께 말씀, 통틀어서 말씀을, 또 중요한 게 있어서. 여기는 또 국도 중요합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수소전기차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 중국이나, 그렇죠? 일본.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뒤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어떤 거기도 하지만 경기도가 그래도 좀 더 앞서가고, 앞서간다기보다는 뒤처지지 않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오히려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소부장 이런 기업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진하고 미비하고 거기에서 또 자꾸 실패도 되고 자꾸 그러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소전기차 여기 수요 부족, 국비 미교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연구를 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생각하실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수소전기차는 위원님 말씀 100% 동감하고요. 이게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수소로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거기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거고 전기차도 보급이 늦어져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중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답답한 마음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거를,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나 우리 경제투자실에서의 어려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힘내시고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선희 위원 또다시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스타트업하고 스케일업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75억을 세워드린 게 스타트업 쪽이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스케일업 쪽은 50억이 세워졌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스케일업이 175억이고 스타트업 50억이 이렇게 뒤바뀐 상황으로 보여져요. 스케일업이 좀 더 범위가 크고 그런 쪽에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제가 좀 잘못 봤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스타트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고 스케일업에 충분한 저희 정책적 지원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선희 위원 아니,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미 맘모스 기업이 됐다 이거죠. 맘모스 기업이 됐는데 거기만 쳐다보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청년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거기를 지원해 주려면 정말 초창기 창업하는 청년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색다른 인재양성도, 인재양성이 아니라 그런 기업이 이제 앞으로 맘모스가 될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경기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판교에 좀 쏠려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 전체에 다 퍼져나갈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몇 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계속된 펀드 투자에 대한 좋은 조언과 자문을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요. 조성 다음엔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20여 회 이상의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이고 지역의 우리 도의원님들 모시고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적극적인 조성 이후에 투자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많아야 거기에 우리가 눈이 가고 또 다 마음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다음에 일자리고 뭐고 다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업하는 청년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꿈나무들도 최근에 어쨌든 바이오, 바이오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부터 스카우트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벌써 창업을 하는……. 이건 다른 경우지만 일단은 그런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경기도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그런 데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커져 있는 벤처캐피탈만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지 않고 정말 소부장, 아니 소부장이 아니라 중소기업 또 창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 잘하실 거라고 저는, 실장님 아까 처음에 모두에 이거 발표하실 때 맨 끝부분이 기억납니다. 지금 똑같이 제가 발언을 못 해도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다짐의 말씀을 끝부분에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위원회에는 없어 가지고 오늘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조언 특별하게 열심히 듣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베트남전쟁 피해자 지원 관련에서 사업비가 2억이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 됐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3년 차 사업으로서 1년 차, 2년 차에는 교육시설 보수, 초등학교 책걸상ㆍ컴퓨터 지원인데 3년 차 사업으로 스마트팜 기술 육성 사업을 하기로 23년 4월에 서로 공문이 오고 갔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최종 보고서가 안 와서, 최종 신청 보고서가 안 와서 계속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추진이 됐어요. 추진배경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고 추진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전쟁피해지역이라서, 전쟁피해지역에 저희가 지원사업이었고…….

이영주 위원 그 당시 지사님이 누구였죠? 지금 김동연 지사님이세요, 아니면 전…….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21년이면 이재명 지사님입니다.

이영주 위원 이재명 지사님이시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영주 위원 추진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전쟁피해지역의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사업인데 1년 차, 2년 차에는 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3년 차 사업에는 스마트팜 기술 육성으로 서로 공문이 오고 갔는데 우리가 거듭된 공문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가 안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공문만 오고 갈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현지에 가서 스마트팜 기술을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라든가 좀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했습니다.

이영주 위원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농업경제 발전 실현에 기여한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2년도 사업은 농업과 아주 관련이 없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이 너무 뒤죽박죽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일몰사업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이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역국 중에서도 세 번째에 속하는 정말 중요한 나라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베트남, 저 같으면 지금 베트남, 취지, 그러니까 목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베트남전 피해분들에게 보상을 하려고,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낙후된 지역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됐다. 베트남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저희 지역에도 계절 근로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나서 계절 근로자로서 정말 우리 농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0개월 동안 한 달에 한 210만 원 정도 곱하기 10을 하면 한 2,1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100만 원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느냐? 아닙니다. 브로커들한테 거의 20%~30%가 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지해서, 그분들이 몰라서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사업이 일몰될 게 아니라 저는 한 2억이면 그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고, 어플을 만들어서 아니면 유튜브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한다면 그분들이 대한민국에서 2,100만 원, 2,000만 원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일몰사업을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취지에서 다시 사업을 부활시켜서 그분들이, 피해받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보상받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단년도주의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치밀하지 못하고 좀 부실한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국가 ODA 표준 스탠다드를 적용해서 2년 전부터 사전 검토하고 현지랑 협의하면서, 그러니까 y-2년, y-1년 그러니까 2년 전, 1년 전. 그러고 나서 이제 사업을 다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바꿨고요. 이번에 너무 뼈 아파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트남과의 교역 규모를 생각할 때 ODA 사업에서 베트남을 빠뜨리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제발 좀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사장시키지 마시고 좋은 취지에서 다시 사업을 부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저는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이채영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으로 이 사업 공공앱의 문제성에 대해서 도정질문하셨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병숙 위원 실제로 올해 들어서 매출액이 2,112억 맞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배달특급 매출액이 1,563억으로 줄었어요. 이게 갑자기 푹 많이 줄은 거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원인이 뭡니까? 원인파악 조금 해 보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으로 배달앱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배달앱이 과당 경쟁이 벌어져서 배달비를 안 받는 그런 과당 경쟁 사회에서 공공 배달앱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자 지금 3개월째 2주에 한 번씩 계속 TF회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한 달 안에 어떤 결론을 내고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시군요. 사실 공공 배달앱이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공 배달앱의 취지에 맞춰서 이 사업이 잘 발전이 돼서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걸 현재 잘 못 해서 문제고. 그런데 이 공공 배달앱을 이용한 사업이 두 가지 정도가 올해……. 아니구나, 올해는 아동급식 배달 시스템 이거 들어온 거고 지난번에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이게 들어왔네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고 아동급식은 도비 매칭사업이죠, 시군하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병숙 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성과는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사업들은 지금 잘 되고 있고요. 물론 시범사업으로 작게 시작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인식 개선 또 이런 의식 확산하는 사업들로서 지금 저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달특급앱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죠, 2개 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병숙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아동급식 이 사업,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동급식 카드를 직접 가서 사용 안 하고 배달을 해서 먹을 수 있게 하는 데는 지금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가 유일한 것 같은데 사실 아이 혼자 가서 밥, 혼자 가서 그 카드 내고 먹는 건 위험성도 있고 불편하기도 한데 이게 매칭돼서 한 건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김포시, 어디죠? 어디가 했었죠? 용인시?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병숙 위원 작년에 어디, 어디 했었던 거지? 잠깐만요, 제가 못 찾겠네. 아세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병숙 위원 용인시, 의왕시에서 시범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10개를 늘려서 10개 지역의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는 더 확장돼서 경기도 전체로 될 수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일단 그 사업들이 다회용기는 기후환경국에서…….

이병숙 위원 아동급식 플랫폼 먼저 말씀…….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동급식은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거라 일단 그쪽에서 어떻게 사업계획을 잡느냐 또 해당 상임위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연계되는 사업이고 하여튼 간 그 해당 실국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해서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다른 시도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일부러 이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 배달앱을 잘 운영하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하여튼 공공 배달앱을 만약에 계속한다면 연계되고 또 저희가 이 배달앱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하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제가 시장점유율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점유율이 얼마 안 되기는 하는데 점유율이 5위이기는 합니다, 배달앱 중에. 정말 놀랍죠. 배민이 지난달에 2,000만 명 그런데 우리 배달특급은 40만 명 이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로 어이없게 적은데 배달앱 순위로는 5위 정도 되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만든 플랫폼이잖아요. 이거를 공공앱의 역할을 좀 더 넣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 다회용기 제공사업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검색이나 알아보니까 배달의민족 운영사나 요기요 운영사라든지 아니면 신한은행 땡겨요라는 배달 플랫폼 이런 데랑 해서 또 이거를 같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활성화 사업도 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ESG 경영이 중요하고 우리 경기도가 공적인 면에서 ESG 경영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좀 견인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개발한 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생겼어요. 제가 수원시, 오늘 자꾸 수원시의원 시절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배달특급 관련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소상공인한테 되게 많은 응원을 받았고 이 매칭사업을 저희가 최초로 했었거든요, 수원시에서.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기이 투자한 돈이 매몰비용으로 사장되지 않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추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3년이 돼서 일몰이 됐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원래는 3년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었고요. 1년 차, 2년 차에는 주로 교육시설 지원이었고 3년 차에 농어업 지원이었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베트남에 필요한 수요를 다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3개년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이제영 위원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피해자 지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이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전쟁 피해자 지원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그 당시 월남 파병하고 베트남에서 바라보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게 있죠, 서로 상이한 게 있고. 지금 경제교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삼성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 나라 국민 중에 삼성에 다니는 사람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왜 시작됐는지는 실장님이 그 당시에 계시지 않으셨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제영 위원 저도 그걸 확인을 해 보지를 않았는데 굉장히 의아하고. 그럼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가 6ㆍ25 때 보은을 받은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동남아에서는 필리핀과 태국이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못 사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왕실 친위대, 황실 친위대 강뉴부대라고 해서 그분들이 왔다가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아주 대단한 성과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돌아갔을 때는 공산국가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베트남 전쟁 피해자보다 오히려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보은을 하는 이런 정책을 저는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리고 이게 이름만 전쟁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게 전쟁 피해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어려운 지역에 스마트팜 사업을 하거나 학교시설 개보수하는 이런 사업인데 어떤 게 뜻이 있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게 민간기관에서 도움받는 나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하는 건데…….

이제영 위원 이게 왜 됐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인 목적인지 민간에서 서로 교류가 돼서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얘기한 대표적으로 에티오피아나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쪽의 정말 어려운 지역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성남에서 태국의 참전용사마을 거기 지원한 사례가 있었는데 감동적인 이런 선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잊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알고 있는데, 무관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물품을 지원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이분들의 고마워하는 그 마음은 굉장했다라고 제가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실장님께서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제영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전쟁 피해자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한지, 아니면 우리 6.25 때 참전해서 우리를 구한 이런 나라에 보은하는 게 더 필요한지. 어떤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셔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후자가 일단 먼저 좀 중요성…….

이제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부터 이걸 좀 준비를 하셔서 이 3개 나라 중에 어느 지역을 해서 뭔가 보은의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가도 해야 되고 경기도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때 공산화가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선진국이 되고 이제 보은을 할 이런 시기가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보면 불용액 발생 사유가 베트남 푸옌성의 최종 사업제안서 미제출로 해서 안 됐다 이렇게 책임 없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찾아서 정말 보은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갚는 책임을 다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국가뿐이 아니라 자치단체,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에서 저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여기에 했던 사업을 더 확대 발전시켜 가는 걸로 이 사업을 좀 지속하시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지 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내년부터 사업이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은 단년도 주의로 공모, 심사, 선정, 시행, 평가까지 이루어지는데 내년도부터는 2년 전부터 사전에 협의하고 현장에 가서 방문, 논의하고 그러면서 현지 수요에 맞는 계획으로 내년부터 바뀌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한국전쟁 때 참전해 준 국가들에 대한 배려까지 저희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 베트남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일몰하는 게 적절하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피해 준 것 이상으로 지금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고 이 3개 나라에 대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 사업을 새롭게 좀 계획을 하셔서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베이비부머기회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재도약 종합지원사업 실집행률이 76.2%예요. 맞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베이비부머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네.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입니다.

허원 위원 맞죠? 베이비부머 지원사업 예산 실집행률이 76.2% 맞죠? 지금 사업별설명서 3권 4076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계세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원 위원 지금 실집행률이 저조한 부분, 76.2%면 예산집행률이 좀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저조한지에 대해서 이유, 원인이 뭡니까?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집행률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저희가 재도약 기회지원사업의 4개 사업으로 묶여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음일자리라고 해서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4개월입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인데요.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행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최종 집행률로 따지면 집행률이 올라가서 저희 과 전체 2023년도 최종 집행률은 87.6%로 나오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사안이 보니까, 사회가치 창출 일자리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자전거 업사이클링, 펫티켓지킴이, 미디어홍보단, 추억복원단 등이 있는데 맞아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회가치 창출형 일자리인 건 동의하지만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이게 좀 매력 있는 일자리일까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사회가치 창출 일자리사업은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나 소득보전이라기보다는 사회참여, 사회공헌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월 57시간 이내 한 65만 원 정도 받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민간 일자리로 가기 전에 경험을 쌓고 업력을 키우는 그런 사업으로 당사자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올해 관리감독과 적합 직종을 더 잘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은퇴 후 노후 대비를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열거한 일자리들이 수익성이나 지속성 면에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일자리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부분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경기도 이음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규직 사업기관에 포함돼서 정규직 전환율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소기업들이 일부 지원금만 챙기고 얼마 후에 해고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죄송합니다, 위원님. 잘 안 들려서.

허원 위원 소기업들이 일부 지원금만 챙기고 얼마 후에 해고, 일을 해고시키는 이런 일들이 조금씩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규직 유지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는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해서 이음매니저라고 해서 저희가 정기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기업과 참여자 간에 이런 것들의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진짜 본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근로가 확대되도록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네, 감사합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노동국장님.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허원 위원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25억을 쓰고 지금 35억이 남아 있잖아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올해 또 추경에 이게 복원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작년에 50억 정도의 전입금을 요구했으나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됐고요. 추경이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못 하면 이거 돈을 써버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바닥날 텐데.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지금 기조실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확실하게 이것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청년기회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장민수 위원 과장님, 기본금융기금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기본금융기금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활용방안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활용이.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씀하신 사업은 경제실 소관인 걸로 압니다.

장민수 위원 그럼 경제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약간 왔다 갔다 중복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간의 활용 노력이라고나 할까요, 시도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이 사업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좀 헤맸고 1~2년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요. 작년 10월부터 청년 기회사다리금융, 그러니까 저리로 마이너스 대출도 되고 그다음에 좋은 이자로 저축도 될 수 있는 통장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게 올해 4월부터 손실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쓰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봤는데요. 그런데 기본금융기금이 만들어졌을 취지하고 그리고 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이 비슷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게 취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다른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금에서 이걸 활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현재 기금 조례상의 범위 안에는 일단 저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만 민선7기에는 좀 다른 사업모델을 구상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이 정해 주신 그 조례안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새롭게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 외에도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아니, 현재는 기회사다리금융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회사다리금융의 해당 연령을 저희가 34세로 잡았는데 지금 의회에서 청년 연령을 39세로 올리는 것하고 맞춰서 좀 더 연령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연령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지금 이게 500억 원 이상이 있는데 이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리고 또 저희가 25세부터 34세로 잡아서 아래로도 연령을 내려서 19세부터 25세까지 그리고 위에는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일단 결산 내용에서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 결산 때는 이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좀 사업이 미진했던 점, 늦었던 점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민수 위원 다음으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잠깐, 청년기회과장님 잠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입니다.

장민수 위원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 부분에서 약 43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청년들에게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위원님, 위원님께 제출할 때의 어떤 기준시점이 청년복지포인트의 마지막 분기의 사용기한이 금년도 3월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제출할 때의 시점에서 완벽한 지출 금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집행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99%의 집행률을 정리했습니다.

장민수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연말 기준에서는 99%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만큼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혹여 남는다고 하면, 남을 것 같으면 목표치를 다 채웠더라도 좀 추가접수를 받아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이 좋은 사업에, 경기도가 하는 좋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사회적경제국청년기회과장 이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 거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일단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사회혁신경제과 경기소셜임팩트펀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위원님.

이자형 위원 지금 보면 교부금액이 50억인데 이제 10억을 집행해서 이월액이 40억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의 사유가 펀드 규약에 따라서 투자기간 내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펀드에 있어서는 두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원으로 50억 원 출연을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원에서 투자조합운용사를 선정해서 출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50억 원을 출연은 다 100% 했는데 사회적경제원 안에서 투자조합들에게 출자를 실제로 할 때는 캐피털콜이라고 해서 수시납을 하게 됩니다, 수요가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수요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말까지 10억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작년에 투자조합을 선정한 게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이었습니다. 총 3개의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좀 집중해서 조성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집행이 좀 더 늦어지게 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빠른 기간 안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투자기간이 한 4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년에 10억씩 투자를 하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저희가 4년으로 투자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예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한 50%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펀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집행하려고 열심히 알아보고 그리고 기업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부가 된 거고 50억을 출연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금에서 출연을 하고 그 돈을 바탕으로 출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을 집행했으면 50억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출연하고 그걸 바탕으로 출자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온당한 기금의 사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돈을 출연할 때에 사실은 이게 시장 안에서는 신호가 됩니다. 경기도에서 정말 펀드를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할 수 있는지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펀드를 조성할 때는 도에서 공공기관으로 출연을 100% 일단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50억 원을 사회적경제원으로 확실하게 주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사회적경제원은 투자조합들을 만나고 신뢰 가능한 펀드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한 번에 출연을 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참고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모태펀드 같은 경우도 부처에서 모태펀드 쪽으로는 1회의 출연을 해서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출연의 금액이 적으면 그 투자조합이 구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출연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만약에 50억 원의 펀드를 출연하겠다라고 경기도에서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 돈을 순차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공공기관에 그 돈을 출연해서 그거를 토대로 투자조합들과 만나서 그거를 결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알겠습니다. 기간 내에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기금이 충분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경제과장 김하나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자형 위원 그리고 외국인정책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노동국장 금철완입니다.

이자형 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몇 명 정도가 되나요?

○ 노동국장 금철완 지금 현재, 행안부 기준하고 법무부 기준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행안부 기준으로 하면 한 75만 정도 되고요. 법무부 기준으로 하면 67만 정도 됩니다.

이자형 위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75만이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이자형 위원 경기도가 지금 외국인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인권센터를 통해서 법률하고 노무상담을 받은 외국인 수가 상당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당초에 부서에서는 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외국인 수가 1만 1,767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달성도가 147%로 초과 달성을 했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수요 자체가 많은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호응도가 좋을 수도 있고요. 수요 자체도 많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노동자센터를 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자형 위원 정부에서 노동……. 아, 외국인.

○ 노동국장 금철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이자형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네, 그런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자형 위원 경기도 거주 외국인 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당연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경기도로 좀 더 몰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난해 추경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련해서 예산 1,000만 원을 삭감 운영을 했어요. 삭감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 노동국장 금철완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삭감이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기재위를 통과하기는 했습니다. 기구ㆍ정원 조례에 따라서 이민사회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자형 위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이런 외국인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나라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노동국장 금철완 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자료가 계속 안 와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자료를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명규 위원 예비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예비비는 재난ㆍ재해라든가 또 유사시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따로 책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어쨌든 묶어두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공공기관 예비비가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 보면, 이게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비교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좀 증가한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전년도 잉여금 예비비로 반영하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추경에서 예비비 증액하고 있다 이런 회의록도 한번 봤는데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상권진흥원 업무대행자 혹시 오셨습니까? 잠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 김경호 네, 시장상권진흥원의 김경호 상임이사입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 2023년도 추경을 통해서 65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시장상권 예비비가 67억 원으로 되면 지금 2023년도 예산액의 몇 %인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 김경호 67억이면, 2023년도요?

안명규 위원 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 김경호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그런 이유가 뭘까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 김경호 저희가 전년도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로 남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결국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 금액을 예비비로 다 책정을 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21년도 77억, 22년도 79억, 2023년도에는 117억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 김경호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원래 시장상권이 공공기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재정운용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 김경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잉여금이 남았다는 일정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비도 있는데 경영비 절감도 좀 있습니다. 경영비 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관사나 우리가 특별히 양평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요, 거기서 관사 제공이나 이런 것들, 인사이동을 통해서 남는 금액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

안명규 위원 결국은 예비비가 묶어두는 돈이라는 그런 자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상공인한테는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상임이사 김경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명규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통해서 예비비의 기간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계상하라 하고 있죠? 그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통상 저희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1~2% 안에서 그걸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체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하게 돼 있는데 조금 전 시장상권 이사분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 적정 금액을 훨씬 넘어 한 13~14%? 14~15%?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13%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가야 될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인데 동의하시죠?

(타임 벨 울림)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우리 예비비 목적성 없이 큰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비비 편성 및 사용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박승삼 투자실장님께서 공공기관 예비비 편성 및 사용기준 마련에 대한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번 결산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꼭 부기로 달아주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쓰겠습니다.

투자실장님, 좀 전에 우리 이채영 의원도 도정질의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도 경기도 공공앱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을 했거나 운영 중인 공공앱이 한 22개, 맞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명규 위원 거기에 투자한 비용도 한 600억 원,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이용률이 잘되면 괜찮은데 이용률을 보면 이건 뭐 “돈 먹는 하마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동의하시나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배달특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근본적ㆍ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3개월 이상 2주에 한 번씩 TF 회의를 열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안에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좋은 결론을 내린다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해 봐도 11개 앱의 누적 다운 수라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0%대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뭐 100회가 안 되는 앱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금 TF를 해서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대안이 무엇인지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대안이 있는 건 좀 더 발전시켜서 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배달특급의 경우에는 근본적 검토를 해서 답을 내도록 하고 그 외의 또 다른 공공앱들 이지비즈(egbiz), 이지원(Easy One) 이 부분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없는지 저희가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찾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앱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그렇게 잘되는 부분은 더 확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공공앱에 대한 부분도 좀 부기로 달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말씀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께 규제개혁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윤종영 위원 규제개혁과의 업무인 것 같은데요.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시상금 사업비가 1억, 집행률이 84.4% 그래서 약 1,500만 원이 남았네요. 예산을 다 안 쓴 것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의 효과성, 목적 달성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하는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시군 자체적으로 규제사항들을 발굴하고 또 중앙에 건의하는 하나의 힘과 동력 그리고 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죠. 실제 회계연도에 했던 곳이 6개 시군을 해서 거기서 포상을 했는데 6개 시군이 남부 쪽에 있는 시예요. 그렇죠? 규제개혁이, 규제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 곳이 경기북부지역, 접경지역.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맞습니다, 북동부입니다.

윤종영 위원 거기는 왜 이렇게 참여율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규제의 문제가 가장 심하다는 곳이 지금 여기 시가 아니라 경기북부에 있는 시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참여를 안 한 건지, 해도 효과가 없어서 그냥 그런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유도를 안 했는지. 답변이 실장님이 뭐하면 규제개혁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양해해 주신다면 규제개혁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 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김평원 규제개혁과장 김평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는 수상한 시군 6개가 공교롭게도 전부 남부 쪽으로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했던 금년 대회에서는 대상을 파주시가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규제개혁과에서도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맞물려서 북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해소하고자 북부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윤종영 위원 적극행정 업무도 여기 규제개혁과에서 하는 거죠?

○ 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김평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취지ㆍ목적이 경기도의 규제가 심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건 해결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자는 취지인데 그래서 시군에도 유도하고 또 실과에, 부서에서도 유도하기 위한 건데 그냥 공고하고 할 사람 하고 참여할 사람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우수한 거 있으면 시상하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행사의 취지ㆍ목적에 맞다고 하면 “야, 너네 시군이 이런 규제가 심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또 이런 부분에서 해서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조례상으로 담을 수 있는 건 담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적극행정 아닐까요?

○ 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김평원 네,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북부 쪽의 위원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을 제안하기 위해서 도지사는 특례를, 각종 행정ㆍ재정 또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분도로 가고자 하는 것에 애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실과 과에서는 북부에 취향된 규제개혁이 아니라 그냥 방관적인 입장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실질적인 제도와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규제가 심한 시군이 이런 것에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또 중앙부처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경진대회 할 때, 아마 포기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면 뭐 하냐, 달라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쓸데없는 행정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반성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업무 할 때 북부 쪽이 어떤 규제개혁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에서는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규제개혁과장 김평원 네, 각별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고 바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실장님.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가 딱 끝나니까 이제 자료가 왔는데 지금 자료가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해서 세 군데서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공기관 예비비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이에요. 마치 공공기관이 3개만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 이거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았던 공공기관을 보면 열 군데예요. 제가 다 읽어드릴까요? 경기신보, 경과원, 경기TP, 경기대진TP, 일자리재단, 융기원, 경상원, 킨텍스, 사경원. 실장님, 맞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지금 받으신 건 미래국에서 제출한 거고 저희 경제투자실에서 제출한 건 갔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갔는데 지금 도착을 안 한 겁니다. 저희는 제출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위원이, 만약에 저도 이 자료를 안 보고 했으면 이거 3개 보고 ‘어, 예비비 잘 됐네.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0%대, 1%대 다 됐네.’ 저는 지적하는 게 결산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또 제대로 된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자료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명규 위원 지금 제출한 게 이거, 제가 이거 받았어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실국별로 따로 해서 그렇고 그것은 미래국 자료입니다. 저희 자료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실장님, 혹시 상임위에서 예비비 관련이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 안 나왔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안 나왔습니다.

안명규 위원 안 나왔다고 그러면 뭐.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아직 위원님들께 다 배부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자료, 실장님, 진짜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그거는 미래국 자료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미래국이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 자료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자료를 주시려면 제대로 하고 또 만약에 주셨으면 “우선 이렇게 3개만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지 마치 이거,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저도 3개 갖고 ‘아, 이거면 잘 됐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유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결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썼던 부분이니까 “이제 이런 이런 부분을 지양하시고 이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이런 부분 부기를 좀 달아달라.” 했던 부분도 저희도 대안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저희가 일 열심히 하는 부서에 잘못된 것만 지적하겠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위원님 말씀 헤아리고 깊이 새기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음부터 자료 주실 때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유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예상대로는 조금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받았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트업 펀드하고 스케일업 펀드 비교해서, 비교가 아니라 2개를 이렇게 했는데 아까 베이비부머과에서 설명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자형 위원님 안 계신데 질문하시는데 아주 설명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 펀드 관련해서는 거기도 50억인데 거기는 무슨 펀드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스타트업 펀드하고 스케일업 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하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원 베이비부머과의 아까 그 펀드는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건 사회적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을 아까 잘해 주시길래요, 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아까 스케일업 펀드하고 스타트업 펀드는 제가 보니까 조성도 그렇고 도비 175억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내에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펀드 운영을 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벤처기업을 VC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엑셀러레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육성하는 그런 공간도 잘 마련하셔서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20회 이상의 투자설명회를 의회와 상의하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쭐게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결산서 작성에 보면 기관 평가가 결산검사 시에 전기오류 수정이 계속 나온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 있으시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계속 반복이 된다는데 이거는 앞으로 시정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거기도 집행관리 순세계잉여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음이 막 초조해지고. 경기도주식회사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조금 한계점이 있다고도 보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몇 초만 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저희가 지금 석 달 이상 TF를 했고요. 1~2개월 안에 좋은 답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지금 TF 중이고…….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석 달간 2주에 한 번씩 계속 TF를 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하시고 계시군요.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김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중앙정부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서 일몰사업 된다는 게 제가 확인됐습니다. 확인됐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 사회적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입니다. 사업개발비는 올해는 일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통한 반납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후에 사업개발비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창업패키지라고 하는 형태로 사경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제 다른 걸로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하셔야죠. 이거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닌 걸로.

○ 사회적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네, 창업패키지에는 사업개발비 외에도 창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들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같이 포함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이거 포함돼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 사회적경제국사회적경제육성과장 김홍길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명목으로는 지원되고 있지 않고요.

김선희 위원 아, 명목으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삼 실장님! 아까 안명규 위원님 자료를 계속 “보냈습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의회에 온 것은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것만 자료가 왔어요. 일단 우리 안명규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안명규 위원 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지금 왔습니다. 어쨌든 확인하시고, 물론 보냈다는 건 아는데 확인하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야지 계속 그렇게 그냥 보냈다라고 하시면, 보내신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 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자료 왔는데 혹시 따로 더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안명규 위원 아닙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박승삼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제가 결산서를 좀 보다가 의문점이 있는 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판교테크노밸리특별회계 여기 사고이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액수는 별로 많지 않고 1,500만 원 정도인데 사무관리비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510만 원이 사고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2023년 것이 또 2024년으로 1,500만 원이 그대로 사고이월됐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무관리비의 사고이월이라는 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또 2년 연속 같은 사업으로 사고이월된, 같은 사업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되는 건 또 법규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무슨 사연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요. 회계감사를 매년 받지 않습니까?

이병숙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회계감사를 받으면 실제로 그 해에 예산을 잡아놨지만 그 다음 연도 초까지, 보통 한 3월 달까지 하는데 그 용역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매년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이병숙 위원 용역비도 사무관리비 항목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제가 잘…….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년 회계감사 비용입니다, 전년도.

이병숙 위원 이게 일반수용비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침구 구입비, 사무용품비 또 기기 구입, 필기구 구입하는 거, 현수막 이런 것들이에요. 기계, 기구. 용역비는 다른 몫…….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용역비라기보다는, 용역이라기보다는 판교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매년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회계감사를 한다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병숙 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상식이 없어서 그냥 법규 조항과…….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그러니까 자산하고 부채하고 그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회계적인, 과거, 그러니까 작년, 해가 지난 다음에만 확정해서, 숫자를 확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계법인에서 만들어주는 작업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병숙 위원 아, 용역은 아니고. 그래도 이거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항목에는 제가 찾아봐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청드리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저도 용역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병숙 위원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수용비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나눠서 하시고 그리고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 2년이나 연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회계가 지나야지 그 전년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한번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확인하고 좀 알려주십시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연금이라는 정책 아시죠?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보면 2018년에 신청한 청년들 1,876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한 5년 정도 지났나요? 5, 6년 정도 지났는데 그 이후에는 추가 접수를 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그게 첫 해에만 시행되고 그다음에는 중단된 사업입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선정되신 분들을 뽑았을 때 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장민수 위원 그 자격요건이 지금 한 6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받는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그러니까 그 자격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 그런 사람들만 계속 돈을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직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로업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럼 이거는 10년 뒤에는 사업이 일몰될 예정인가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이미 사업은 일몰됐습니다. 이미 사업은 일몰됐지만 한 번 시작한 사업이 10년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미 일몰됐다.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장민수 위원 그러면 이런 취지의 어떤 대안 사업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해 보신 바는 없으십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그거는 도에서 그때 청년정책으로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업이, 굉장히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0년 동안. 그리고 또 다른 사업들과의 형평성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때 일몰된 것으로 생각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한 250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첫 시행됐을 때 선발된 인원에서 분명 이탈 인원들도 생겼을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한 명도 이탈 인원이 없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한 40% 정도 이미 이탈됐습니다.

장민수 위원 아, 이미 이탈이 됐습니까?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네, 매년 이탈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자격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이탈되는 인원에게 배정된 금액이 있을 거고 그런 금액이 매년마다 수정을 해 나가서 또 줄여 나가셨겠지만 여튼 청년들에게 들어갈 금액들이 줄어든다는 의미에서는 아쉽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재단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남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더 청년지원에 대한 확대를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더 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윤덕룡 잘 알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1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선구고은정허원김동규김선희김철진박명숙안명규오지훈유영두

윤성근윤종영이병숙이석균이영주이오수이용호이자형이제영이채명

이홍근장대석장민수전자영조미자최효숙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이은호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치행정국장 정구원홍보기획관 이원일

감사관 최은순복지국장 허승범

보건건강국장 유영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소통협치관 류호국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노동국장 금철완건설국장 정선우

교통국장 김상수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경제투자실장 박승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미래성장산업국장 김현대사회적경제국사회혁신과장 김하나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최원용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인재개발원장 김기은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소방학교장 정병도수자원본부장 윤덕희

건설본부장 황학용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

ㆍ의회사무처장 김종석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주형철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강성천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김경호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 시석중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 이승록

킨텍스 대표이사 이재율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유동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양은익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 탁용석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유훈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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