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5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4.06.17.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375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 감사관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10시36분 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지미연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과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결산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결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잘 유념하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과 감사관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관

(10시37분)

○ 위원장 지미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정민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석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연종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병석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인 사)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7,778억 1,827만 원, 수납액 7,777억 8,658만 원, 미수납액 3,145만 원입니다.

자료 5쪽부터 7쪽까지 부서ㆍ과목별 세입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4조 8,932억 6,298만 원, 지출액은 4조 8,391억 7,243만 원, 집행잔액은 540억 95만 원입니다.

9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40억 95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560만 원,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 4,500만 원, 낙찰차액 3억 724만 원, 지출잔액 16억 4,392만 원, 예비비 잔액 519억 6,919만 원입니다.

10쪽에서 14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부서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해외출장업무 미발생으로 2,000만 원, 기회전략담당관은 연구용역비 잔액 1억 5,500만 원, 예산담당관은 기관공통운영경비 잔액 2억 2,794만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에서는 위원회 경비 잔액 608만 원, 법무담당관은 공무원 직접 수행 사건 감소로 1,710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은 행정심판 비용 보상금 잔액 800만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시스템 부가서비스 사용료 잔액 2,903만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1억 9,968만 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에서 국제화여비를 민간인국외여비로 5,000만 원, 사무관리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000만 원 전용하였고 법무담당관에서 배상금을 사무관리비로 4,633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16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에서 기타보상금을 포상금으로 540만 원, 예산담당관에서 국제화여비를 국외업무여비로 1억 원, 사무관리비로 2억 원 변경하였고 국내여비는 공무원 교육여비로 9,0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감리비를 시설비로 926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쪽 기금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과에서 기회전략담당관으로 사무관리비 1,400만 원, 행사운영비 7,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인구정책담당관에서 가족다문화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94억 8,57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벤처스타트업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같은 쪽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쪽부터 46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지표 수는 21개이며 목표달성 지표 수는 21개로 2023년 성과목표 달성률은 100%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기도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입니다.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수납액은 35조 3,488억 4,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조 9,068억 7,100만 원 중 34조 202억 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약 97.5%입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세입결산 수납액은 9,258억 9,987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조 1,349억 3,825만 원 중 5조 704억 3,559만 원을 지출하고 101억 8,56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42억 8,138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액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준 경기도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조 4,189억 100만 원이며 사용액은 2조 671억 3,8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조 3,988억 6,500만 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3조 6,697억 2,02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조 5,061억 6,032만 원이고 1조 7,597억 6,32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조 4,161억 1,722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경기도 전체 예비비는 29건 273억 9,609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264억 8,2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765만 원 이월하였고 2억 557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예비비 집행액은 평화협력국 1건으로 경기국제평화센터 폐지에 따른 기존 사무실 철거 및 복구 비용으로 2,1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세입징수 결정액은 7,778억 1,827만 원으로 7,771억 8,65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145만 원입니다. 과목별 수납액은 세외수입 159억 8,614만 원, 지방교부세 1,738억 8,884만 원, 보조금 127억 7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52억 408만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조 8,932억 6,298만 원 중 예산현액 대비 98.9%인 4조 8,391억 7,2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400만 원을 이월하여 540억 95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집행률은 98.9%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집행률 97.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예산 이용,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 4건에 2억 1,633만 원, 예산 변경 5건에 4억 466만 원, 명시이월 1건에 5,400만 원, 예산 이체 4건에 1,098억 276만 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20억 2,845만 원 중 19억 3,635만 원을 지출하여 9,209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의 2023년 예산 집행률은 2022년보다 4.8% 상승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사업 중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3,215만 원, 해외 선진사례 비교 및 현안과제 해결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행사운영비 1,66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2022회계연도 집행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향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은 예산현액 244억 7,609만 원 중 240억 82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574만 원이며 불용액은 3억 8,79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중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사업의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1억 5,5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당초 계획되지 않은 타 부서 등의 긴급한 연구용역 수요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결산심사 시 권고한 바와 같이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 감액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의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수당 991만 원이 불용되었고 창안대회 행사운영비 1,505만 원이 도 창안대회 미 개최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많은 도민의 참여를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신청방식, 사업내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업무 추진사업 중 정부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2,163만 원이 낙찰차액을 사유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매년 같은 사유로 유사금액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예산 수립 시에 이에 대한 검토 및 행사 운영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운영비 집행률 저조는 실국의 심사요청 건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 실국과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경기연구원 출연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전기이월금수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전기이월금수입금의 과소추계로 과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므로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4조 8,319억 8,248만 원 중 4조 7,795억 1,121만 원이 집행되었고 524억 7,12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률은 약 1.1%로 2022년 결산 불용률 1.7%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 1억 3,798만 원이 불용되었고 공무원 교육여비 9,000만 원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교육여비 인상에 대비하여 책정하였으나 교육여비 인상 미적용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성과금 운영 사업 중 공무원 예산성과금 포상금은 심사 결과에 따른 미집행 금액 1,800만 원,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예산 1,000만 원은 부정수급 신고 내역이 없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내실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3년도에 배분한 804개 사업과 그 이전 미완료 사업 762개 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1,556개 사업 중 415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미완료된 사업은 1,141건으로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용도변경 승인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며 승인 절차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 설치를 통해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 검토, 특조금 교부사업 선정 심의, 특별조정교부금 반환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사항을 보다 면밀히 심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은 예산현액 16억 8,379만 원 중 15억 7,700만 원이 집행되었고 5,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972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정책지원 사업 중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운영수당 215만 원, 위원회 운영비 26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비는 2021년부터 2022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대면심의 축소를 사유로 2021년도에 985만 원, 2022년도에 300만 원 불용되었고 2023년도에도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의 53.2%가 불용되었습니다. 적절한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권고 사항인 출연기관 회계처리방법 불일치 의견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의 총괄책임부서로서 전체적인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예산현액 19억 4,783만 원 중 19억 3,488만 원이 집행되었고 1,294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99.3%입니다.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중 위원회 운영경비 8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및 인구영향평가 사업 인구정책 개발 및 인구영향평가 행사실비지원금 45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26억 6,980만 원 중 25억 4,471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2,50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3%입니다. 불용률은 4.7%로 작년 결산 불용률 24.2%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지원 사업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425만 원, 소송수행 지원 사업의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 1,71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은 조례 한도액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 2022년도에 1,5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에는 그중 57%인 1,71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사건 감소추세에 따라 추경 감액, 필요한 사업으로의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은 예산현액 6억 85만 원 중 5억 974만 원을 지출하고 9,11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4.8%입니다. 불용률은 15.2%로 2022년 결산 불용률 19.4%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사업의 행정심판 비용보상 800만 원은 보상지원 신청건수 1건으로 나머지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행정심판 비용보상은 2022년도 예산액 1,760만 원보다 920만 원 감액편성하였음에도 매년 불용률이 높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예측 수요를 면밀히 산정하여 적정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154억 7,180만 원 중 153억 2,110만 원이 집행되었고 보조금반납금은 2,985만 원이며 1억 2,084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약 99%입니다. 디지털 경기도정 시스템 운영사업의 부가서비스 사용료 미집행액 2,902만 원이 유관부서의 사업규모 등 변경을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불용률이 높았던 사업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적절한 예측 수요 산정이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예산현액 124억 185만 원 중 117억 6,193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992만 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지원 사업의 회선사용료 1억 9,96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고 구내정보통신망 운영사업의 이전설치비가 낙찰차액을 사유로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IDC-신청사 간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의 구축공사 감리비 7,851만 원이 감리용역 기간감소로 불용되고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통합데이터센터 중간ㆍ실시 설계 시설비 1억 6,248만 원이 낙찰차액을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신청사 이전 일정에 맞춘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이월되었던 예산으로 이월사업비는 추경을 통한 감액이 불가능하므로 이월 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적정 이월액을 산정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입니다. 사업비 지출액 총 11개 사업, 예산현액 45억 9,906만 원 중 43억 3,571만 원을 집행하였고 목표대비 실적은 1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사업의 경우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의 비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미달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의 경우 여성의 입장과 그에 따른 참여와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 할 수 있으므로 여성 전문가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성과 및 목표달성지표는 기획조정실 성과지표 21개 중 목표달성지표 21개는 모두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6,343억 3,452만 원이고 사용액은 1,371억 7,287만 원입니다. 2023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560억 4,123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4,543억 3,452만 원, 예수금 수입 389억 94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2억 7,017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7억 원으로 총 5,132억 1,411만 원입니다. 지출은 예수금원금상환 1,334억 2,557만 원, 예수금이자상환 37억 4,730만 원, 예탁금 1,052억 원, 예치금 2,708억 4,123만 원으로 총 5,132억 1,411만 원입니다.

다음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전년도 말 조성액은 7,820억 9,746만 원이고 사용액은 5,472억 2,363만 원입니다. 2023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169억 6,344만 원입니다.

한편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예탁ㆍ융자를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도모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8페이지 또는 202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20페이지의 기금감소대책 마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조 2,088억 8,516만 원이며 2023년 당해연도 조성액은 1조 2,637억 9,017만 원이고 사용액은 1조 718억 3,751만 원입니다. 2023년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조 4,008억 3,782만 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크게 증가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에 따라 2026년부터는 1조 원이 넘는 채무상환이 예상되므로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0페이지나 결산분석보고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체 실국의 집행률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감액을 유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에서는 유독 집행잔액을 이유로 불용액 발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업비 집행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과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집행계획 마련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태만 등으로 미수납된 세입예산 3,048만 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노력,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기획조정실 총괄부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2건에 대해서는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한바 공공기관담당관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총괄책임부서로서 회계처리 방법이 불일치할 경우 손익이 왜곡되고 기관 간 비교가능성이 저해, 외부 회계감사인과 의견충돌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전문가 등을 통한 회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경기도 예산의 총괄부서로서 기금조성액의 감소추이, 고유목적 사업비 편성율ㆍ집행률 미흡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일부 기금들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그다음에 기금의 존치 여부, 기금운용 및 수익률 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내역과 일자 그리고 추경 등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그 사유까지 해서 오전 중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지역개발금, 전체 지역개발금 예탁금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또 이자 포함한 상환액, 상환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최근 5개년 치 결산검사의견서 중에 개선권고사항 정리해서 오전 중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5개년 치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회계교육 여부와 교육을 했다면 교육내용 그리고 그 교육에 참여한 기관 그다음에 참여 임직원까지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 정경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 지금 보니까 미달성한 지표가 꽤 있네요. 달성과 초과달성, 미달성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익률 현황 5년 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 22년도, 23년도 특별교부보조금 집행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비용추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세입결산 총괄에서요. 일단 연도별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합계 그리고 예산현액 결산액 그리고 예산현액 초과수납액 또 그리고 예산현액 초과수납률까지 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리고 세입ㆍ세출 및 잉여금 현황 관련해서 잉여금을 2016년부터 2023년도까지 표로 만들어서요. 세입ㆍ세출 그리고 이월금, 보조금 실제 반납금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까지 해서 표로 만들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정경자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부터 설치ㆍ운용이 됐네요. 2021년, 22년, 23년 3년 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익률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 하나 할게요. 28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자료 제출시기와 상임위원회 보고 여부를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옵니다.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끝까지 봐야겠으니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2023년 특정, 특별조정교부금 배분현황이요. 배분일시, 군 사업명 또 시군 배분 신청액 또 도 배분액 다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 계약심사 결과 그 결과서요. 그러니까 사업명 또 심사 전 예산액, 심사 후 조정액, 계약심사일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심사 전 예산액이랑 조정액은 통계목별로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현황을 좀 주세요. 그리고 2023년 예산안 심의결과 의회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증액비목 신설한 관련한 현황을 기금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결과보고서 그리고 2022년도 회계연도 같이요. 그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회전략담당관 소관의 세부사업명이 정책개발 및 도정발전 추진인데요. 이거 지출원인행위부 또 지출부 이거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당 세부사업 예산으로 추진 결정한 연구용역에 관한 방침서 또 연구용역보고서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중에서요. 보조금 반납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실 때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대로 그대로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경기도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및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누가 해 주실 것인지?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지?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주형철입니다.

이진형 위원 제가 23년도 회계 경기연구원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몇 개 들었습니다. 19년부터 23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63억까지 누적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자료를 찾아봤더니 선배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심지어 감사까지 요청하신 선배 위원님도 계셨고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계속 이거를 지적하고 감사까지 요구한 것 보면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계속 이 순세계잉여금이 누적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여러 차례 개선하겠다고 말씀도 드렸었고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인력을 목표한 대로 뽑지 못해서 인건비 쪽에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작년에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많이 개선을 했는데,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진형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3억인데요. 이 중에 11억이 초과수입입니다. 그래서 초과수입을 제외하면 불용이 52억이고요. 이 52억 중에 전전년도의 불용액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비비로 편성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29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22억 5,000만 원이 실질적인 불용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개선할 여지들이 있어서 노력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22억 5,000만 원 중에 인건비에 관련된 건 한 10억 정도 예산 불용이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는 비용절감이라든가 비용축소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진형 위원 그렇죠. 지출 결산 보니까 연구사업비가 많이, 인건비도 많이 그렇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계속 개선하신다고 그랬는데 항상 매년 그러면 예산 예측을 잘못하신 건 아닌지?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비용 절감은 사실상 예산 예측이라기보다는 당해연도 노력이고요. 인력 예측을 저희가 계속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충원하려고 했던 인력들이 충원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불용의 원인이 됐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연구직, 특히 박사직군이 14명이 결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 다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고 올 초에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9명 정도를 채용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예측이 가장, 그리고 인력에 대한 어떤 사람을 뽑는 스피드 이 문제가 저희의 가장 약점입니다.

이진형 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 편성에서 이월금 남은 차액이 약 24억 정도 되는데 예산 배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나중에 주시고요. 도민들은 항상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잉여, 처음부터 제가 검토해 봤는데 당초에 당초예산을 낮게 잡았어요. 그리고 항상 추경을 높게 잡고요. 그래서 차기 추경에는 예산배정 보류 및 감액을 하면 어떨까라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감사합니다.

이진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항상 도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우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조성이 해마다, 기금 조성 규모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채권 발행액 증가로 경기도는 채무부담이 아주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지출결산 총액은 1조 8,00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융자사업비가 6,844억 원, 예탁금 893억 원, 예치금 6,460억 원, 채권 원리금상환이 3,874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 추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기금 조성은 부족하고 또 갚아야 할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 이희준 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는 주 재원이 저희가 자동차 파는 채권 있지 않습니까?

이채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게 주 재원인데요. 관련해서 중앙에서 친환경 자동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 최근에는, 작년에는 1조가 조금 넘게 했었는데 올해 예측액은 지금 8,000억 정도로 해서 조금 줄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돌아오는 채무에 대해서는 또 그 해마다 저희가 연간 한 1조, 내년에는 한 8,000억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 기금을 통해서, 그 채권으로 들어온 돈을 통해서 상환하는 구조는 현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21년도 말에도 기금 조성액이 약 2.5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23년도에도 약 2.4조 원. 3년 사이에 기금 조성액 5.3%가 감소해서 1,34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24년 본예산 기준 지역개발 예탁금은 총 2조 8,440억 원인데요. 도지사 역점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개발 또 기금의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큰 규모의 융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는…….

이채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용도에, SOC 위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셔서 그 이후로는 용도에 맞게 저희가 지금 지출하고 있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당장 올해부터 지역개발금이 24년도에 2,350억 원 또 25년도에 3,929억 원, 26년도에 4,260억 원 또 29년이면 1조 이상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도 자금 플로차트를 봤었을 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융자 상환액이 들어옵니다. 그 이전에 융자했던 것들이 3년 거치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플로차트를 봤었을 때 충분히 그 부분은 당해 채권 매출액과 그다음에 상환액을 통해서 충분히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 이 규모라면 2020년 민선7기 이재명 지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지역개발금에서 1조 5,000억 융자한 것이 계속 후폭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답변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기금은 복식으로 해서 융자된 금액이 있어서 단년도 게 있고 또 복식으로 해서 미융자 상환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융자 상환액들을 다 포함했었을 경우 계산했을 때 그거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는, 지출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 지역개발금이 예탁금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가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2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7,000억, 8,000억 정도 나갔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향후에는 SOC 위주로 기금을 활용하도록 해서 그 이후에는 따로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지출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회계에서 자체 재원사업 대비 도 융자금 상환액 등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 갚는다고 일반사업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11.1%, 2026년도에 12%, 27년도에 12% 또 28년도에 17.7%, 29년이 되면 30.5%면 1조 원에 가까운 상환금액이 필요한데요. 이거 감당될까요? 기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를 들면 고양도시공사에다가 작년에 한 4,000억 정도 융자를 해 준 게 있거든요. 그런 돈들이 또 순차적으로 3년 거치 통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년도 자료만 보면 저희가 도저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좀 부담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단식부기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융자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융자성 부분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플로차트상 감당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6월 13일 날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배달특급 공공어플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이러한 예탁금 상황에서 일반 사업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거는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해서 저희가 불필요한 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질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정석 기회전략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입니다.

이채영 위원 제가 생활공감정책 추진 집행률 부진 원인과 진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생활공감정책 추진 관련하여 운영지원, 참여단 실비보상 집행률이 36%밖에 그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행안부 주관 사업이고 저희 국비와 도비가 각각 5 대 5로 매칭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단은 생활 속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데요. 관련 예산은 생활공감정책단의 간담회라든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그리고 시군에서의 어떤 정책현장 탐방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신청이라든지 활동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이 활동에 대한 어떤 독려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노력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 또 이렇게 경기도 내 31개 시군구 중에서 12개 시군이 아예 생활공감정책 추진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땠어요?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올해도 지금 정확한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일부는 또 편성이 돼 있고 일부는 편성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채영 위원 그럼 시군 참여 부족이 계속 22년도, 23년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군 대상으로 모집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제안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대상으로 간담회라든지 워크숍, 교육을 대폭 확충하고요. 그리고 청중평가단이라고 저희 도에서 제안 공모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을 모셔서 청중평가단으로서 평가도 하고 제안활동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대폭 늘려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덧붙여서요. 시군 생활공감정책 추진단 모집을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인 안내, 홍보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위해서 개선도 필요하고 아니면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참여 활동 인원 대비 참여율이 개선되었는지 또 실제 유의미한 참여를 독려하고 시군 참여율을 높여서 집행률을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네, 위원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테이블 좌석에 마이크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위원장 지미연 거기 좌석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심의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최민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결산심의 때도 특별회계와 예비비의 투명성, 시의성 그다음에 적절성 등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며 발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기억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해 주셔서 그 후속조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제정 조례도 그래서 발의를 했던 바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검토 자료들을 보니까 예비비 지출에 부적정한 내용들이 있어 보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가 이게 오산과 화성을 잇는 공사 맞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맞습니다.

최민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 보니까 총사업비는 한 2,000억 가까이 들였던데 우리 도가 얼마 지출합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다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최민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 한 60% 1,153억 원 정도 저희가 지출하고 관련해서 금년도 신청 금액은 제가 저번에 예산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약 160억, 170억 가까이 요청하신 것 같아요. 이 중에 추가 발생비용으로 한 15억가량을 더 요구했는데 이게 예비비로 요청한 이유가 뭔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토지보상비 집행할 때 수용재결 부분하고 일반보상비를 같이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순위에 따라서 일반보상비가 먼저 나가면 수용재결비가 시점에 따라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 위원 수용재결 시점이 언제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수용재결 시점은 갈천-가수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입니다.

최민 위원 2022년 10월 4일 날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고 확인을 했는데 이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정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명분이에요, 명분. 그 명분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떤 요건에서 예비비가 지출될 수 있게 돼 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예비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 신청한 금액과 집행 금액들이 좀 다른데 15억가량 신청했고 17억 정도가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액 관련해서 이유를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죄송합니다. 차액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네, 이거 아마 행정소송 관련된 걸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와 행정소송 비용들이 추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 본예산과 추경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하나 더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례 제정안 내용에 보시면 3조에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3조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새로 제정된 조례에 맞게 이런 집행 사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 위원 어떤 의원은 예비비와 특별회계같이 조금은 사각지대에 놓인 예산을 더 주안점을 두고 보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은 이를 주의하시고 집행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세수 감소가 1조 2,000억이 됐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된 걸 보면 2조 1,600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산 편성에, 세입예산 편성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증가…….

이제영 위원 세수 감소는 됐는데 예산 편성에 세입예산은 증가된 걸로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작년 본예산에 16조가 지방세 편성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영 위원 아니, 전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전체요. 전체로 해서 16조가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세수가 감액돼서, 1조 9,000억 감액해서요. 그다음에 14조…….

이제영 위원 아니, 당초에 편성된 걸 보면 세수 감소된 것보다는 내부거래로 더 증액하는 걸로 편성이 돼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하시지요.

이제영 위원 그리고 지방세,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779억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게 내부거래라는 게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결산하고 편성해도 되고 그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 많은 도민들은 굉장히 경기도 세수가 감소돼서 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 편성된 거는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최근에 부동산 영향 이런 걸로 인해서 감소가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일정기간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여유가 있어서 확장재정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이제 더 큰 문제가 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긴축재정을 하려고 하면 사업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사업은 해야 되고 조금 이렇게 불필요하거나 뒤로 미뤄야 될 사업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재정 운영하는 걸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할 때 감소되고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 우리 실장님이나 거기 담당관이나 실무부서 직원들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겠지만 과연 나머지 부서의 대다수 공무원들이 경기도가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문제가 있는 내부거래로 인해서 편성하는 이런 문제를 모두가 다 알고 있느냐? 저는 공직자 출신 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던 게 그러면 재난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보면 재난구호기금이 2,890억, 재난관리기금이 5,160억인데 현재는 재난구호기금이 1,100억, 재난관리기금은 2,520억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재난이라는 게 예측하지 않은 뭐 이런 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게 적정하게 유지가 돼도 만약에 그게 발생이 안 돼야 되지만 발생이 됐을 때 대처가 어려운데 이렇게 적은 액수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우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어떤 대책은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사실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은 2020년, 21년 때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내부 보전거래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우려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20년 이때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일부 사용되면서 저희가 그 이후로는 별도로 따로 이렇게 활용하고 내부보전 통해서 하지는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작년이랑 해서는 저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이랑 통합계정 통해서 일부 그거는 재정안정화 기능에서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걸 통해서 보전거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는 2,390억, 2,400억인데 그것도 지금 1,230억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면 세수가 감소돼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쓰다 보면 그럼 어느 시기에 세수가 더 감소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긴축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과 한 번에 그냥 예를 들어서 몇 조를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에 어떤 충격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지사 때부터 그때그때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 이게 어느 시기엔가는 재정적으로 내부거래에 한계가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채권 관계도 지금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앞으로는 더 많아지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기도에 재정압박이 될 텐데 이런 거를 이 시점부터라도,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걸 감안을 해서 지금부터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 기조를 유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확장재정을 했다라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재에 심각성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게 해를 더할수록 이게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입 구조를 보면 대체적으로 5년 전에 12조, 한 13조 규모에서요. 2021년도에는 17조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15조, 올해 15조 5,000억, 16조, 15조 해 갖고 지금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로 잡히는 경우에는 저희 쭉 과년도 데이터를 봤었을 때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부동산주기상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경기도가 겪고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우려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이런 시기가 사이클상 계속 이렇게 지속되지는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각별히 예산 편성하는 데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게 사실 이런 경우가 없었지 않습니까? 부동산경기가 계속 활성화돼 있고 세수는 계속 늘어나서 확장재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측하지 않은, 이게 벌써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재난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도 충당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안 갖다 쓴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벌써 액수가 2019년 대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2년 전에 성남에서 오피스텔 하나가 침수가 됐는데 건물 한 동에서 재산피해 발생된 게 250억 원입니다, 건물 한 동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지성 호우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경기도에 발생되는 피해액은 이거는 뭐 조 단위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긴급구제를 해야 되는데 기금을 이렇게 적게 적립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국가재난지역 선포해서 국가에서 돈 달라고만 외칠 겁니까?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 하고 국가에서 받을 건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거죠. 좀 전에 답변에서도 뭐 전에 갖다 쓰지 않은 거 이것만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전에 이미 벌써 기본소득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재명 지사 시절에 빼다 쓸 만큼 다 빼서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쓸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이게 뭐 긴축재정을 위해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깊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지, 물론 어느 지사라도 자기 있을 때 예산을 줄여서 하고자 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건 정치인 지사로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직업공무원인 우리 실장님이나 공무원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같은 개념으로 가면 되지가 않는다.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도 전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난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도 그런 위기 때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거냐 이런 대비인데 지금 이 적은 돈 이걸 가지고 경기도 1,400만 도민에 피해가 발생됐을 때 조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이 기조를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정여건상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구호기금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충당을 꼭 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더. 필요한 사업은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사가 아닌 다음 지사 때는 굉장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이채명 위원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일반회계하고 제가 지금 특별회계를 합친, 방금 자료를 제가 좀 드렸을 겁니다. 그 세입결산액하고 세출결산액은 보니까 각각 2022년 회계연도 대비해서 1조 4,000억 원대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약 485억 원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940억 4,200만 원은 2021년 회계연도 대비해서는 약 153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나오는데요.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도 했었지만 현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 모두 지금 현재 1조 4,000억 원 정도가 감소했음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인진단에 따른 대책은 또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경기도의 예산담당관에서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 자료가 혹시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이채명 위원 네, 특별회계 포함된 자료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우선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작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7,00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세입구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과 같은 경우는 세입하고 세출을 균형적으로 맞춰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이채명 위원 참고로 또 제가 드린 자료 중에서 보시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입 결정 결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21년도는 1.90% 그리고 2022년도는 2.02%고 2023년도에는 2.25%로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거는 제가 기금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더하지 않은 수치거든요. 기금을 더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세입결산으로 보더라도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오히려 우리 경기도청의 재원은 오히려 더 남고 있음을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번에 결산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가 종합을 한번 해 봤거든요. 최근 3년간 예산현액 초과수납액은 보니까 일반회계하고, 일반ㆍ특별회계 종합 기준에서 2023년도가 약 4,419억 7,500만 원, 이 자료도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도 1,780억 4,200만 원이고요. 2021년도는 951억 4,000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초과수납액 약 한 4,420억 원은 작년 22년 회계연도 대비해서 248.24%이고요. 2021년도에 비하면 464.56%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 기준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액을 또 보면 좀 다릅니다. 2022년은 마이너스 315억 5,800만 원이고 2023년은 마이너스 88억 7,500만 원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연속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초과수납이 아닌 수납 결손액인 셈이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종합 기준으로 예산현액 초과수납액이 지금 현재 2021년부터 3년까지 모두 지금 플러스이고요. 그리고 2021년 약 951억 원에서 작년 23년은 약 4,420억 원으로 초과수납액이 2년 사이에 지금 무려 5배 가까이가 늘어났음에도 예산현액과 결산액 모두 지금 2년 연속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합 기준 예산현액과 결산액은 2021년, 자료 보시면 회계 40조 규모에서 약 2023년 회계연도에는 35조로 지금 2년 사이에 한 5조 정도나 날아가 버린 거죠. 즉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비율로 환산하게 되면 예산 현액과 결산액 모두 지금 12.5%가 줄어들었어요. 자료 혹시 지금 두 번째 제가 드린 자료 갖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예산현액 초과수납액하고 초과수납률만 한번 잠깐 제가 보면 예산 편성 결산액 대비해서 과소추계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눈속임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도 조금 들게 되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2년 연속 지금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계속 법인세가 대폭 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모두 지금 감소한 상태에서 세수 펑크가 올해도 사실은 쇼크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하나 더 드린 게 있습니다. 지난 5일에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금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보고서에 의해서 2023년 개정된 법률 재정소요 점검결과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조정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 그리고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된 기한을 연장하는 등 보니까 총 89개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총 마이너스 22조 1,233억 원의 수입 감소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연평균으로 이걸 지금 환산을 해 보면 매년 마이너스 4조 4,247억 원에 굉장히 수입이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보고서를 다루는 2023년 지금 개정된 지출법률 재정소요 점검결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추가지급 그리고 로타바이러스감염증 필수 예방접종 등 해서 39개의 재정수반요인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4,568억 원 지출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연평균 환산을 했을 때는 914억 원의 정도 달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점검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5년간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총 마이너스 22조 1,233억 원의 수입이 감소가 되는 것과 그리고 4,568억 원의 지출이 증가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마이너스 22조 5,801억 원의 효과가 저는 나타날 것이다. 그만큼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대책은 저는 자체 노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예산에 대한 또 심의ㆍ의결을 하고 있는 우리 최종결정, 정책 결정권자인 우리 경기도의회 그리고 법정ㆍ비법정 전출금 등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관계가 엮여 있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 조정교부금을 받는 우리 31개 시군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제안을 사실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긴 보고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작년 세수 감소로 인해서 16조에서 14조로 감축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방세를 많이 감축시켰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서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36조 중에 복지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46%입니다. 국가 재정영향에 따라서 저희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군에서 지금 도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과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테이블에는요. 저는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리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복리증진의 당사자인 우리 주민이 꼭 저는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혹시 공감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참여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저는 경기도 우리 주민 그리고 경기도 우리 의회 그리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31개 시군, 시군 의회 모두 참여하는 예산추계편성공동TF 구성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세수추계는 저희가 경기연구원하고 시군 자료도 포함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제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번부터 결산심사 때도 주민의견서를 제출하게 제가 그때 개정을 했었는데요. 주민의견서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참고로 저희 기획조정실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서는, 의견은 전혀 없네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실국별로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위원회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골고루 의견이 담겨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좀 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는 실국별로 전체적으로 담겨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기이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최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경기도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의 현황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28개 기관입니다.

최병선 위원 출자기관이 몇 개죠, 그중에?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출자기관이 2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출연기관이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최병선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각 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잠깐만요. 회계기준이 출자ㆍ출연 결산기준에 따라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정확히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 그다음에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의해서 발생주의에 따라서 운영성과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K-GAAP이라고 하죠. 이걸 적용을 해야 되고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2개 빼고, 지방의료원이나 테크노파크 빼고 나머지는 공익회계법인기준을 적용해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출연금이나 전출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 제정 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기관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서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처리조항을 삭제했었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최병선 위원 그리고 대신에 출연금 정산보고를 각 상임위별로 실시를 하고 그 실시한 결과로 기관별 출연금의 이월현황을 파악하고 또 내지는 과다편성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최병선 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1만 3,726%의 부채비율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요?

최병선 위원 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기관별로 부채현황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기관별로 출연기관의 부채는 금융부채는 아니고 회계처리기법상 선수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채로 지금 잡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맞습니다. 선수금이 161억 800만 원이 지금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12월 31일 자로 161억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선수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겠죠? 계정이 바뀌었겠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최병선 위원 12월 31일 자 선수금 161억에 대한 내역과 그다음에 5월 말일 자였으면 좋겠어요. 5월 말일 자 선수금, 다시 또 선수금이 어떻게 지금 대체가 되었는지 그 내역 좀 이따 오후까지, 제 질의 순서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경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페이지는 49페이지입니다. 출연기관 회계처리방법 불일치라는 의견이 있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최병선 위원 내용은 좀 같이 볼게요.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출연금에 대한 수익인식, 수익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시점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부차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자산취득 관련 보조금 회계처리 차이가 있고요. 그 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차이가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더 밑엔 연차충당부채가 미설정돼 있는 출연기관들이 있다. 과장님, 지금 교육이 잘 되고 있나요, 회계담당자들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저희가 우리 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출자ㆍ출연금 조례 만들고 나서 두 차례, 일단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무자들을 모아서 또 한 번, 두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제 기억에 이 정도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의 회계 처리에 대한 차이는 학부생들의 쪽지시험 출제가 돼도 80% 이상은 다 맞추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예요. 1,400만 도민들이 지금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들을 보고 있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하물며, 좋습니다. 다 좋고 연차충당부채는 결산의 첫 번째 과정이거든요. 이것조차 지금 미설정되어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는 건 아주 부끄러운 감정을 가지셔야 된다.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회계처리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각별히 교육을 강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회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직원들이라면. 유념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전기이월수정이익 187억이 계상된 기관이 어디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따라갔습니다.

최병선 위원 2023년도 결산분석 공공기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전기오류수정이익 187억이 계상돼 있어요, 한 기관에. 그게 어디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제가 지금 187억 내용을 못 알아들었거든요.

최병선 위원 전기오류수정이익.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아, 전기오류수정이익이요?

최병선 위원 네. 시간 아끼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고요. 2023년도 회계감사보고서상에 단기에 발견한 중요한 오류로 인해서 전기오류수정이익 18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의 회계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최병선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이거는 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그럼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결산서상에 187억만큼. 이런 오류가 생겼을 때는 당기에, 2023년도에 그 오류가 된 이익이든 손실이든, 지금 현재 187억 이익이거든요. 이걸 당기손익계산서 운영성과표에 187억을 표시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 오류를 쫓아가서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를 다시 다 수정 내지 정정을 위해서 재공시를 하든지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치거든요. 갈림길이 있는데 지금 제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감사보고서 내지는 재무제표는 확인 못 해 봤지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는 2023년도 감사보고서상에는 전기에 대한 재무제표까지 반영을 해서 재작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22년도에도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내용이 있었었는데 이거는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불일치 내용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중대한 오류라는 것은 이제 회사에서 판단을 합니다, 기관에서.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판단을 한 다음에 외부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의견을 표시, 표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187억이라면 중요한 오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2021년도, 22년도에는 중요한 오류가 아니라서, 중요한 오류라고 판단을 하지 않아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중대한 오류, 20년도, 21년도에 중대한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다음에 외부회계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지금 감사보고서가 출력이 됐겠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최병선 위원 중요한 오류임에도 중요한 오류임을 표시하지 않고 외부에 대한 회계감사인이 보고서에 사인을 했으면 일반 주식회사,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로 바로 징계받아요. 경기도에는 금감원 같은 역할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저희는 지금 주무부서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는데요.

최병선 위원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공공기관별로 지정된 지도 감독하고 있는 기관이…….

최병선 위원 공공기관별로 금감원 같은 그런 직위와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는 지금 담당 과나 부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과장님?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그 부분은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 그런 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공공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선택해서 돈을 줘요, 감사료를. 그렇죠? 그럼 회계법인, 그 외부감사인은 공공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의견을 달라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많다 보니까 금감원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고요? 역할을 할 수 있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저희는 지도 감독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감사부서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지금 현재까지 이런 감사보고서의 의견 표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적은 있는지 내지는 있었으면 그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결산서에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작업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숫자가 다 만져지고 그다음에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중립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절차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공감합니다.

최병선 위원 분식이 된 자료를 보고 무슨 결산심사,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따 자료 제출되는 거 보고 다시 한번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랑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는 GH하고 공기업 네 곳의 순세계잉여금이랑 결산상 잉여금을 알아보고 정리를 해 봤거든요. 공기업 네 곳의 순세계잉여금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7,036억 원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는 135억 원 그리고 경기관광공사는 61억 원 또 경기교통공사는 마이너스 450억이거든요.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리고 경기평택항만공사 또 경기관광공사 이것을 묶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2023년도 차기이월금 중에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주택도시공사는 99.5% 그리고 평택항만공사는 67.7% 그리고 관광공사는 48.1%여서 차기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 중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랑 그다음에 24년 예산 편성할 때 전기이월금과의 차이가 사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기업 네 곳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출연기관들도 상당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14개 기관이 900억 대 520억으로 상당 부분 차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기관 지도 감독에 있어서, 사실은 전기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이랑 가급적 비슷해야 되거든요. 지금 도시공사가 99.5%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급적 그 부분들이 같아져야 차익이 덜 발생하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순세계잉여랑 전기이월이 가급적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지도 감독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2023년도 자금 결산 기준에서 수납액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주택도시공사는 10% 정도 되고 그리고 평택항만공사는 31.3% 정도 되고 관광공사는 약 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거는 왜인가요? 그러니까 영업비용이나 영업외비용, 자산취득보다도 수납액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개별 기관의 어떤 정확한, 총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적인 것들은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숙 위원 사업을 많이 안 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숙 위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하고 순세금잉여금을 합친 것을 차기이월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중을 보면 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99.5% 그리고 평택항만공사가 67.7% 그리고 관광공사가 48.1%거든요. 차기이월금은 2024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넘어간 돈입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에는 사고이월금 또 건설개량이월금 또 계속비 이월금, 미지급금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주택도시공사의 이월금은 미지급금 36억 원을 제외해서 7,036억 원이 전부 잉여금인데 평택항만공사의 계속비 이월금 중에 164억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135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공사는 역시 또 순세계잉여금이 각종 그걸 제외하고 61억 5,0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사업을 하고 재정집행을 했으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결산산 잉여에서 이월금이랑 반납할 거 빼면 나오는 게 순세계잉여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초과세입의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병숙 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진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일반 공공기관들은 사실 초과세입의 문제는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불용의 부분, 사업상 미진한 부분이 주원인을 차지할 거로 생각합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이 많아서,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거면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요. 지적하신 대로 불용 부분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사실 없잖아요? 이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 건 어떤지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 하여튼 순세계잉여 부분에서 공공기관들이 과도하지 않게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중식을 포함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오전에 이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연결해서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 문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결산에서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의 지속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산 집행률에 대한 설명과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경기연구원 차원의 자정노력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형식적인 답변이어서 제가 또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작년 결산에서, 지금 보니까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결원에 대한 인건비 불용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인건비 목에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한다 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봤더니 인건비에서는 94.7% 예산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연구사업비 목, 제가 분명히 이 부분도 작년 결산에서 짚었습니다. 집행률 높이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연구사업비 집행률, 예산 집행률이 19.1%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주형철입니다.

정경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일단 약간 복잡해서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정경자 위원 그건 좀 이따 말씀할 거고요.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그러면…….

정경자 위원 연구사업비 집행률이 19.1%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 좀 하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제가 지금 연구사업비 집행률이 19.1%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저희가 연구사업은 대부분 실행이 다 됐고 다만 그 연구사업을 실행하면서 관련해서 비용들이 그러니까 계약, 외부 외주를 줬던 것들에 대한 계약 금액이 줄어든다라든가 행사를 축소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비용이 줄어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일부는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한편에는 우리가 좀 더 단단하게 계획을 못 세웠던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작년에 한 10억 남짓이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19점 몇 %는 그 계획과 좀 다르, 저희 실적은 거의 100%를 다 했기 때문에요,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숫자가 다른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 제가 예산정책위원하고 소통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예산 이월 부분이 많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비 이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 연구사업에 있어서?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아, 이월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경자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예산 집행률이 지금 94점 그거 말씀하신 거랑 제가 받은 자료랑은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그래서 지금 연구사업비가 약 57억인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월에 대한 거는, 이월이 지금 사고이월로 33건을 올렸는데요. 이월은 다 그냥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하반기에 들어온 프로젝트들이어서 이 부분이 어쨌거나 내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아예 계획이 그렇게 돼서 들어온 건데 이것을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어서 그게 33건이고요. 그중에 27건은 4/4분기에 들어온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월에 대한 거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정경자 위원 작년에 인건비 목에 대해서 정말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부탁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 집행률이 94%를 넘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연구원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그렇게 격려를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사업비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기연구원이라는 건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사업비 자체가 예산 집행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게 지금 계속사업비 명목과 그다음에 명시, 사고이월, 사고이월.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사고이월.

정경자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거고…….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그렇게 보입니다.

정경자 위원 실질적으로 94%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정말 연구사업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작년에 결산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작년 결산에서도 질의했었고 그다음 작년 본예산에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부분은, 물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9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저는 경기연구원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보면 지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남아 있어요.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회계연도에는 48억이 넘고요. 그다음에 2020년 37억, 21년 37억, 22년 50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 결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본예산 심의에서도 이걸 계속 짚으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과다 남겼으면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반드시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하면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짚어주면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는 당연히 이걸 미리 반영하는 전기이월금수입금 이거 다 아시잖아요. 똑같은 얘기 계속 질문하는 건데 이것에 편성을 하고 있는데 계속 과소 추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계속 우리 원장님하고 작년에도 소통을 했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정경자 위원 그래서 과소 추계를 해서 이거를 편성하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이 과소 추계해서 남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감액 편성하자.”까지 말씀을 나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23년도 회계연도는 63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엄청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일단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약간 내용적으로 경영활동과 연계돼서 보면 지출의 불용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늘었는데요. 지출 불용액, 다시 말해서 초과수입, 수입이 발생한 거나 또는 예비비로 그냥 편성을 해 놨다가 그다음 그걸 그냥 불용 처리를 해 버리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보면 지출 불용액이 2019년에는 48억이었고요. 2022년에는 35억이었고 지금 2023년엔 22억입니다. 그래서 이건 줄이고 있고 이걸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노력하고 있는 건, 제가 원장님 오시고 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해서 경기연구원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 게 이게 지금 63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24년 본예산 편성을 보면 전기이월금수입이 실제 세입예산 편성액이 겨우 63억 중에 38억입니다. 그러면 24억 이상의 남는 차액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필요한 곳에, 예산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민들한테 너무 송구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출연금을 전액 감액하는 방향으로 다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조실과 상의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상반기에 추경 있었으면 이 부분을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말씀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논한 대로 정말 하반기 추경에서는 이 부분은 감액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도 순세계잉여금 전체적으로 900억 이상이 남았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서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그래서 예비비를 이제 산정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결산을 할 때는 지출 불용액을 20억대 이내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다음 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러면…….

○ 위원장 지미연 추가질의…….

정경자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감사합니다.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일단 작은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에 실질적으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2023년년도 본예산 때도 도정에 관련된 긴급한 현안들이나 아니면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의원님들 필요하면 정책연구를 통해 가지고 경기도의 핵심 현안이나 아니면 긴급한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좀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서 연구비, 그러니까 도정 연구용역에 대한 삭감이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쉬운 것은 도정발전 연구용역에 대해서 집행률이 45.3%입니다. 전체 금액 대비해서는, 금액의 전체적인 액수만 보면 크지는 않습니다. 총 2억 8,300만 원 정도에서 약 1억 5,500만 원 정도 남은 건데 실제 김동연 도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굵직한 정책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남을 수가 없는 항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많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죠. 이 정책 연구용역이 남는 이유가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 남는 겁니까, 이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가 전반적으로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집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풀용역비에 대해서 쓸 때에도 그간 상임위나 이런 데서 풀용역비지만 제대로 절차를 갖춰서 쓰면 좋겠다라고 쭉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실국에서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자체 상임위 통해서 세우는 것들이 많이 관행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 풀용역비를 갖다가 쓰게 되면서 신청하는 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풀용역비 자체를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일부씩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더 연구비를 확대를 해서 그 실국이랑 협력을 더 넓히는 방법,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한테 와서 정책연구를 함께 해 달라고 한 부서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조실 중심으로 전체 도정을 이끌어 가는 입장에서 실국 자체에 관련된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체 경기도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용역 그리고 그 연구용역이 일차적으로 만약에 실국에서 많은 신청 건수가 줄어든다면, 사실상 제가 이걸 뽑아봤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보통 하시죠. 이 5분발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00회 정도를 하는데 여기서는 물론 경기도정도 포함돼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포함돼 있죠. 여기서 주옥같은 현장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청사항들이. 건의사항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좀 귀담아들으시고 필요하면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긴급현안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내게 되면 절대로 이 수요를 그 돈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즉 예산을 늘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정에서 전체적인 실국에서 이끌어가야 될 것들을 먼저 실국 단위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 등 굉장히 귀중한 시간을 얻어서 본회의 때 발언하시는 거니 그런 사항들도 직접 생겨서 실제로 의원님들과 담당 실국과 논의를 통해 가지고 낼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도정 연구용역비와 관련돼서 몇 가지 자료를 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원고료라고 하는 파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원고료라고 하지만 이 기조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연구용역비 외에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료가 있어요. 이 부분도 집행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리스트를 보게 되면 살짝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원고료 및 자문료를 집행하기 위해서 과제를 선정하게 되는데 일단 과제에 관련된 내용이 매우 광범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평택항 내 도유재산 효율적 방안 활용 연구. 그런데 승인한 금액이 690만 원이고 집행한 실적이 57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택항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항만 건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도유재산에 관련된 효율적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데 승인된 금액이 700만 원 정도예요, 690만 원. 그다음 걸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있습니다. 승인된 금액이 550만 원이에요. 경기도가 이끌어 가야 될, 예를 들어서 국제의료사업, 외국인 관광 유치하려는 건도 있겠죠. 이런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5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및 자문에 관련돼서 부서로부터 요청을 받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과제를 선정하게 되겠죠.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난 후에 미집행액이 발생되죠. 이것에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정책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몇억씩 클 수도 있고 몇백만 원씩 작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연구에 관련된 그 목적과 범위와 내용과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얼핏 보면 그게 맞지 않는다. 과도하게 적게 집행이 되거나 또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많이 집행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연구 타이틀을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도정에 조금 더 그래도 좋은 연구를 받아서 제대로 된 도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료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정책과제 자체수행 원고료, 자문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실제 용역이 금액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과거 종종 있으면서 저희가 가급적 해당 부서에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원고료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다 보면 사실은 A에서 Z까지 다 맡기게 되면서 꼭 필요한 부분 외에도 과업이 설정되면서 좀 생각보다 큰 금액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자문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도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액이라는 것도 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내가 한 몇 명의 전문가한테 이런 꼭지를 받아보겠다라는 것들로 주로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서 거의 뭐 절반 정도 이렇게 쓰인 것에 대해서는 그 제도 자체도 지금 잘 활용이 되느냐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말씀대로는 이게 원고료를 넘어서서 어떤 자문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며칠 전 5분발언에 이제영 의원님께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지금 경기도 내부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전문가 풀이 수백 개에 달해서 그것에 관련된 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5분발언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위원회가 정말로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고 그다음 필요에 따라 그런 자문료라든지 또 필요하면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돈들은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가 다 주옥같은 의견들이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 도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프로세스 확인을 함께 하고요.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삭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목적 아래 삭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브레인에 관련된, 전문가 활용에 관련된, 도정을 좀 더 창의적으로 어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금액들은 전체 우리 경기도 도정의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없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전문가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좀 부탁을, 말씀드리겠는데 사업별 설명자료에 있어서 이거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관련된 출연금을 저희가 2억 5,000 정도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박상현 위원 맞죠? 이게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을 경기도가 2억 5,000이라는 돈을 출연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1건, 전체 이슈리포트에 대해서 1건. 이게 잘 검색이 안 돼요. 어떤 것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아예 여기 정산이나 이런 결산에 관련돼서는 행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절차에 대해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2억 5,000을 넣으면 이 정도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된다, 넣은 만큼은, 다 보지는 않아도. 그다음에 그 2억 5,000에 관련된 결과가 이게 단순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정말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출연금만큼 제대로 연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문료라든지 원고료라든지 몇백 단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정연구라고 해서 부서별로 또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몇천만 원 단위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위탁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지방연구원처럼 진행하는 이런 또 대규모, 1건인데 2억 5,000이면 대단히 큰 정책연구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짜임새 있게끔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으로. 그것들을 조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정책연구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규모나 내용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목적에 맞게끔 설계를 잘해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이슈사항에 대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것들은 작은 금액이니까 빨리빨리 받고 중장기적이고 큰 로드맵이고 큰돈이 들어가는 정책연구들은 아까 한국지방연구원이나 아니면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로드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설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이거 언제까지 제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방행정연구원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다음에 전문 정책과제 자체수행이랑 연구원 관련된 것들은 기회전략에서 그렇게 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를 의뢰하는 성격의 그런 측면에서는 다 같지 않습니까? 규모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전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실국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렇게 또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후속조치에 관련돼서는 제가 한번 꼭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 저도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도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남아서 좋은 게 아니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과도하게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정말 정작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들은 오히려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사장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책정을 할 때는 챙겨야 될 사업들을 우선으로 챙기면서 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먼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런 잉여금 자체는 어찌 보면 이렇게 발생한 원인이 내부거래에 의해서, 물론 결산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거래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근데 전적으로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세수가 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전망이 된다면 내부거래를 통해서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향후에 반드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예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진짜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심도 있게 책정을 좀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하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무작정 내부거래를 통해서 우리 세수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 줄 것을 정말 진심으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당부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김근용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이 조금 제대로 안 되면서 불용이 생기는 부분이 지적하신 대로 좀 있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내부거래를 좀 자중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말씀은 적극 공감하고요. 또 하나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초과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초과세입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취득세가 저희 전체 세수의 한 50%를 차지하는데 취득세라는 것이 부동산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초과세입 순세계잉여를 구성하는 큰 부분이었는데, 가장 큰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도 아울러서 저희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결산 현황에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요. 예산현액과 우리 징수결정액이 좀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말씀하십시오.

김근용 위원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데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측 불가능하고 어떤 변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차액을 보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보면 100억이 넘는 큰 금액이 나오죠. 우리 매년 이렇게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래도 경기도에 우리 예산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전체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예측이 크게 빗나갈 정도로, 물론 임시적 세외수입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면 예산담당관님이나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대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김근용 위원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담겨서 세입현액과 징수결정액에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을 정확히 맞추지 못해서 작년 같은 경우 크게 차이가 발생했던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렇거든요. 혹시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구체적인 내용은, 지적받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근용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이유 말고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작년에, 이 내용을 제대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하반기에 들어서 이 예산현액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로 어떤, 물론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강제로 과태료를 징수한다든지 뭐 좀 여기 임시세입으로 거둘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할당량 비슷하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했는데 그런 일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차이가 났겠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일단 위원님, 그런 사례는 없고요. 다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세정부서에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 체납 부분을 저희가 수납받는 게 그게 임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김근용 위원 포함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그 부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이 토지매각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첫 답변에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정정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거나 뭐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올해 예산책정을 할 때는 정말로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는 간극이 짧게 좀 있어야지 이렇게까지 벌어지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수립을 하실 때는 좀 이 부분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근용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일 우리…….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제가 결산개요서에 나와 있는 성과보고서와 그리고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대해서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걸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장님, 우리 지금 경기도 기금이 전체가 지금 22개 종, 22개 27종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기금을 몇 개 정도 운용하고 있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가장 개수가 많고요. 저희, 서울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수는 가장 많습니다.

정승현 위원 세종시도 굉장히 많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굉장히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와 비례해서 기금 수 역시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기금의 운용에 특정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여러 가지 목적사업을 위해서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환경기금이 됐든 체육기금이 됐든 그 사업의 특수한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또 한편으로는 기금의 재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 기금들이 우리 경기도의 재정 안정성, 재정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금사업이 좀 다양하게 많아질수록 저희가 일반회계 전체적 사업과의 어떤 그런 효율성 부분에서 조금 상충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 그냥 상충된 의견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보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금이 매우 많아지는 경우에는 저희가 각 기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어떤 그런 절차는 밟지만서도 전체적으로 예결위나 이런 데에서 충실하게 검토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일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직시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우리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보면 매년 행안부에서 기금관리 기금운용성과분석 평가해서 지자체에 보고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올해 건 아직 안 됐을 거고 작년 거 기금관리 성과분석 결과 혹시 받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 성적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거를 저희 의회에도 보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문서로 제출된 것 같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렇죠.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작년에 지적받은 것 중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볼 사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여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기금 수에 대한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고유목적사업 관련해서 일부 집행이 안 된 그런 지적도 저희가 좀 부족하게 느꼈습니다.

정승현 위원 물론 재정규모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도 성과분석 결과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 17개 지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하위에 속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률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적인 집행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가 조치가 가능한 편인데요. 기금 수 정비와 관련해서는 주요지적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기금이라는 것이 각 해당 실국과 상임위원회 간에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쟁점을 갖고 있어서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조치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기금을 통폐합하려고 하는 그런 통폐합의 필요성을 지금 염두하고 있는 기금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고민은 했지만 특정하게 어떤 기금은 폐지해야겠다 해서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승현 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의 노인복지사업이랄지 성평등기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별도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게 되거든요.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고. 그건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별도로 의회에서 하여튼 기금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한번 깊게 고민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안고 출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목적사업비 편성이나 여러 가지 집행률이 굉장히 미비한 기금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농촌진흥기금 중에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이랄지 성평등기금이랄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랄지 기본금융기금이랄지, 기본금융 이거는 청년기본금융 이걸 얘기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나 기본금융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22년, 23년 연속 계속해서 사업계획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구조에 대해서 사실 도시주택실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 사업을 주거복지기금 쪽으로 전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은 이제 GH로부터 배당받을 것을 받는 저건데 거기서 사업을 바로 한다기보다는 주거복지나 이런 기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그게 950억이 쌓여 있는데 여기 기금용도를 보면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에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금으로 사용한다고 용도가 돼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사업 지원사업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을 950억을 지금 계속 쌓아놓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도 수차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승현 위원 청년기본금융기금은 왜 지금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청년기본금융은 이제 그게 펑크가 났을 때, 제대로 갚지 못했을 때요. 청년들이 했을 때의 보전비용인데 이 사업 시행시기가 작년에 시작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아직은 조금 제대로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거 지금 2개 기금 전속기한이 26년도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아무런 사업도 않고 내년, 이 기금 어떠한 활용도 못 하고 26년도에 연장을 하든지 폐기해야 되든지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청년기본금융기금은 이게 작년에 사업 실시하면서요. 저희들이 신용불량이죠. 용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체납하는 이런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비용들인데 그것들은 사업 시행이 작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에서부터는 일부 기금이 활용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 위원 청년기본금융의 대상, 금리, 대출 및 저축 금액ㆍ기간을 포함해서 청년기본금융의 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 장려금 등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그 밖에 청년기본금융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운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전혀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청년기본금융 이것도 500억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서 되겠는가. 이 전형적인 비효율적 예산 운용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승현 위원 지금 각 기금에 총괄관리관으로 기조실장님이 들어가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하잖아요, 각 실국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승현 위원 실국 관련된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용 심의를 하고 거기에 예산담당관님 들어가시나요? 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따로 별도 위원은 아닙니다.

정승현 위원 예산담당관 안 들어가시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별도 위원은 아닙니다.

정승현 위원 아니에요? 지금 기금운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유사ㆍ중복성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적을 받고 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 위원 저는 여기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예산담당관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기조실장님이 총괄담당관으로 계시지만 각 실국장이 관리관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네.

정승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관리와 예산관리가 전혀, 지금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금관리 자체도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기금관리운영 팀을 둬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기금운용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유사ㆍ중복성 사업 내지는 기금 통폐합에 관한 부분들을 좀 적극성 있게 고민할 수 있다 그거예요. 각 지금 사업부서 실국에다 맡겨 놓다 보니까 실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어떤 형태로든 존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전체 예산을 지금 알고 있는 예산담당관조차 들어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운영계획심의위원회에 예산담당관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은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팀을 별도로 뒀으면 좋겠다. 거기에 해당 실국에서 참여하는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예산 파트 쪽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발브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게 당초 기금의 설립 목적과 그다음에 또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찬해서요. 어떤 형태든 저희가 예산부서 쪽에서 인발브를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우리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의 예를 들면 효율성 운용과 관련해서 혹시 진단을 해 보신 적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 한 4~5년간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승현 위원 이건 의회에서 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진단을 통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또 운용 자체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요. 이런 깊은 진단이나 고민이 따르지 않으면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 늘상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같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런 같은 지적들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집행부에서는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체감하기에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런 지적들이 저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세부 진단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들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위원님께 상의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기금운용 자체가 앞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법적 경비로 인해서 당연히 설치되고 또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립은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취지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근본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기금운용이 오히려 예산 건전성을 해하게 만드는 이런 운용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이런 게 약 950억이 쌓여 있고 기본금융기금이 500억이 쌓여 있고 또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 120억이 있는데도 사업예산은 14억밖에 안 돼 있는 거고 농촌지도자 육성계정도 마찬가지 68억이 있는데 사업비는 고작 3억밖에 안 된다는 거.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근본 문제점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앞서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본금융기금이랄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이거 26년도에 그냥 다시 한 번도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해 보지도 않고 26년도에 다시 연장하든지 폐기되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진단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금융기금위원회에는 우리 실장님도 작년에 회의 참석은 하셨는데 다 서면이에요. 서면심의만 계속 주구장창 하고 있고 여기 조례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도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승현 위원 운용계획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예산담당관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 위원장 지미연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고 앉아 있는 거죠.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우리 담당관님한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김철현 위원 우리 2023년도에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아, 집행액이요?

김철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예산액 7억 9,900만 원 중에 7억 9,58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률 99.6%입니다.

김철현 위원 통합채용하는 취지가 어떤 공공기관 채용의 투명성하고 공정성을 강화시키고 인재들에게 기회의 경기 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각 기관별로 서류나 면접 이런 전형, 그러니까 시험만 총괄로 보고 그 이외에 채용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각 기관별로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면접은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기관별로 이런 부분들이 좀 상이한데 그건 그 기관의 어떤 뭐 이런 특수적인 어떤 그런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틀리게 적용되는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필기시험만 이렇게 통합채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필기시험 점수가 점점점점 낮아졌죠,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과락점수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60점이었던 것이 50점 그다음에 40점 이런 식으로 과락점수를 상한선을 낮췄던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김철현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오히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보다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낮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질적 하락이 오는 거 아니었나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그런데 실제로 저희 통합채용할 때 지원하고 그다음에 면접에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레벨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펙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하향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인적자원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철현 위원 아니, 굳이 필기시험을 보통 우리가 보면 60점 정도를 과락으로 보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굳이 이렇게 완화시키는 이유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과락 같은 경우는 40점으로 이렇게 돼 있죠.

김철현 위원 너무 낮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업무 특성상 그렇게 위원님이 보시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과락 때문에 전체 다른 능력이 뛰어난데 그 부분 때문에 또 채용에 참여하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완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우수한 인재보다, 그러니까 기회 쪽을 너무 하다 보면 공정이라든가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치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입니다.

김철현 위원 네. 요즘에 화두가 정말로 그야말로 출산율 저하고 인구 저하인데요.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성과지표를 보면 인구교육 참여율 그다음에 인구교육 만족도 조사만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인구정책 성과지표로서 과연 교육의 참여율하고 참석한 사람들 만족도 조사 이것만으로도 이게 적정한 항목이라고 생각되시는지?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인구 관련돼서 인식개선이라든지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은 인구교육이 좀 많이 그래도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로서는 현시점에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다양하게 한번 성과지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네.

김철현 위원 2023년도에 총예산 19억 3,400만 원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도 과연 예산을 사용한 만큼 인구정책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인구 관련된 사업은 저희는 기획조정 부서이기 때문에 인구 관련된 정책 사업만 있고 실국에 또 인구 관련된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위기고 인구에 관련해서 요새 항간에서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식개선이라든지 인구 관련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예산이 삭감됐죠, 많이 줄었죠? 지난해보다 감소, 한 3억 정도 감소를 시켰는데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그게 기금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사무가 이체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줄었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또 조정이 된 예산들이 있어서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 정도 예산 가지고도 우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저희가 인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내년도에 또 하반기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또 증액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올해 조직개편안에 보면 인구정책과가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른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지금 조직개편안에 인구정책 담당 부서가 다른 실국으로 옮겨지는 부분이 담겨져 있는데요. 인구정책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능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그 국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타당성, 어떻게요? 여기 남아 있는 게 타당성이 있다는 것인지…….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 지금 옮겨지는 대상 국도 업무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는 사회적인 문화의 변화라든지 혁신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타당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현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직개편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재정 상태가 어떻다고 진단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호하다, 보통이다 아니면 우려스럽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할 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요,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한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구조가, 취득세가 저희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취득세 관련해서 거래량들이 그냥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려울 거다, 조금 나아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불안불안한 가운데 유지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다음 질문도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떻든 세수 감소가 2021년도부터 해마다 1조 이상씩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수 감소의 가장 큰 비중은 우리 지방세의 세수가 지금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세수 감소에서 혹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도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법인세 일부가 지방소득세로 오는데 지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시군세입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자체수입이 있고 이전수입이 있고 보전수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경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지금 감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지방세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김철현 위원 실장님은 그러면 이런 기조가 언제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가급적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언제까지다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현 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경제 상황을 보면 흔히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다, 침체 상태다라고 진단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거기에 또 따르는 고임금 제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세계적인 경제들이 침체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 경제도 지금 상당 부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2022년도 도정질문 때 향후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수 감소에 대한 걱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류인권 실장님 계실 때인데 실장님께서는 그때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재정상태를 긴축재정이냐 건전재정이냐 아니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재정이죠? 확장재정이라 그러나요? 그 용어들은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냥 가정집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수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어떤 예를 들어서 빚을 내가면서 그런 확장재정을 할 경우에 그거는 결국은 미래세대에다가 짐을 지워주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스럽거든요. 기조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경제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적용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재정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재정의 기능 중에서 보면 재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려울 때에는 그걸 좀 풀어서 보완하는 기능이 있고 또 활성화되면 조금 긴축을 통해서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갖다가 잡아가는 기능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볼 때 현재의 타이밍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철현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 추경 편성을 못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김철현 위원 추경 재원은 주로 우리가 무엇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죠, 추경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추경 재원은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해서요, 초과세입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리고 일단 우리가 국비보조금이 내시가 되면 거기에 대한 매칭으로, 지방비가 매칭으로 해서 보통 1차 추경을 저희가 5월에서 6월 정도에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앞서 질문한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을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7,000억 정도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000억 정도를 갖다가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한 거의, 본예산에 예측해서 담는 데도 있고 또 아닌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6,000억 정도를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현 위원 오늘 이렇게 기사 난 것에 한번 보니까 The경기패스라고 지금 뭐 상당히 핫한 게 기사에 났는데요. 한 달 보름 만에 가입자가 7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30만 명이고 새로 가입한 분이 40만 명 정도 된다는데 혹시 이거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부요.

김철현 위원 이 금액, 이 인원을 예측해서 전체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렇지는 않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김철현 위원 지금 정도면 이거 재원 부족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쓰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세워진 예산이 연도 말까지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일정 기간까지는 본예산 담긴 예산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김철현 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추경을 하는 부분들은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긴축재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생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확장재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번 부분에도 좀 더 이런 것에서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 위원장 지미연 추가질문…….

김철현 위원 제가 그러면 이 나머지는 추가, 하나 남았는데 추가질의로 한번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최민 위원님을 대신해서, 오전에 최민 위원께서 예비비 지출 관련 내역, 일자 그리고 예산 반영하지 못하고 지출한 사유를 요청했는데 자료에는 총괄 집계표만 보냈어요. 예산담당관님, 이거 보셨어요, 이거 자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네, 자료는 1차로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이게 맞게 보내신 거예요, 요구한 거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자료를 먼저 제출해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시간상 도저히…….

이동현 위원 아니, 예비비 지출내역이야 있는 건데 그게 뭐 추가로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태여 집계표를 만드는 게 더 어렵겠네.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현 부위원장님께서 언급은 해 주셨는데 통합채용 관련해서 다른 관점으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채용을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우리 공공기관담당관님이 해 주셔도 되는데 통합채용을 도가 하는 목적이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기관담당관이 아까 답변했으니까요. 공공기관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이동현 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통합채용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먼저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저희가 통합채용을, 필기시험은 통합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절차는 통합 필기시험을 보고 필기시험을 본 이후에 합격자들, 필기시험 합격자들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면접이나 기타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하는 절차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다른 자료, 우리 공공기관별로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통합채용 부분에서 각 기관에서 면접이나 이런 이후 절차가 이루어질 때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기관별로요. 이 가점제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기관별로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총괄 아마 그 가점 리스트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각 가점, 각 기관별로 가점제도가 매우 상이하다. 예를 들면 최소한 유형별 분류가 돼서 그 특정 유형별로 가점제도를 운영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기관별로 다 다르게 운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그거는 저도 한 번 더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요. 가점 같은 경우는 기관별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공통사항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그거를 한번 보고 말씀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는 가점, 예를 들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 해당 기관 근무 경력자 또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출신의 지원자 그리고 취업지원대상자 이런 형태로 가점들을 운영하는데 기관별로는 특별히 유형 없이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는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 가점을 주는데 또 어느 기관에서는 하나도 주지 않고요. 또 어느 기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안 주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가점을 준다거나. 그런데 이게 그 기관의 어떤 특성이나 유형은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가점은 사실 채용에 참여하는 우리 도민들, 청년들 기준에서는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굉장히…….

이동현 위원 그래서, 말씀하시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담보가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그런데 저도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아마 저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오늘 이후에 본 위원한테 각 기관별 가점제도를 면밀하게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이동현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 유형이나 관리된다는 느낌을 못 받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아마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고. 그 내용 보셨나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봤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마 도에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2016년 이후에 배분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집행실태 조사를.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이동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게 2016년도에 배분된 사업 중에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는 걸로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이상의 명시이월이나 이월 이후에는 반납한다 이런 조건들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런……. 위원님, 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반납에 대한 규정은 갖고 있지 않고요. 3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해서 승인하도록,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 시군에 내려간 돈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 시에, 각 지자체에 배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도를 변경하든 다른 어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반납하지 않고 집행하도록 유도한다 이게 기본방침이란 말씀이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조정교부금 성격상 그런 취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행안부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떤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행안부 특별교부세도 같은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행안부 특별조정교부금은 예를 들면 3년 내에 집행하지 못할 시에 반납하는 사례가 많지 않나요? 저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반납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잠깐 좀 확인하고요.

이동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번에 점검에서 도의 용도변경 절차나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용도변경을 누락했다거나 또 시 예산을 미편성했다거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시에 저희가 연말이나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간주예산을 편성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담당자가, 많진 않지만 담당자가 제도에 대해서 미숙해서 그거를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요. 용도변경 누락에 대해서 1건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담당자가 어떤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규정에 대한 숙지가 잘 안 돼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치유해서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용도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저도 우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지적한 것을 보면서 물론 특별조정교부금의 어떤 예산 집행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좀 특이점은 있죠. 특이점은 있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 기조실이나 예산담당관 입장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어떻게 보면 적정하게 그리고 당초 배분된 목적에 맞게 활용, 사용되도록 좀 강하게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원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또 큰 틀의 사업의 목적 내에서 추가적인 개별요소를 넣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예산 집행을 못 해서 용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관례적으로 그냥 2016년도에 배분한 건데 집행 못 해서 용도 바꿔서 다시 사용,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저희가 마냥 뭐 용도변경을, 지금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가급적 그 성격상 최대한 시군에게 기회를 주되 일정한 기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특교세나 이런 사례를 저희가 좀 파악해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아마 아무래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관리하다 보니 시군에서도 예를 들면 특정 도의원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느슨하게 사업을 올리고 그게 악순환되는 것 아닌가. 이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이라 하더라도 반납절차 또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용도를 사실상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어떤 자체적인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어요, 내용상. 이것에 대해서 혹시 읽어보셨으니까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하는 내용이 특조금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런 것들 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안의 성격상 시군에서 신청,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돼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또 위원회를 통해서 그 가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군에서는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그 수요에 올렸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용도를 바꾸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올리는 건 그 특별한 사유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드리고요.

저는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가 권고, 권고처럼 적시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민원에 의한 위치 변경이나 이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이후의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단지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공무원들 몇 분이서 결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동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왔죠?

최병선 위원 네.

○ 위원장 지미연 그렇죠? 자료도 받아야 되고.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부서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시군의 사업에다가 교부하지 마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당 얼마라는 쿼터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필요하고 준비해서 열심히 일한 시군은 저렇게 일 못하고 돈 잠식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도민들한테 서비스가, 행정서비스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자료와 추가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에 이어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건만. 세입ㆍ세출결산 개요서 10쪽이거든요. 여기 보면 기획담당관실에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해외 선진사례 비교 및 현안과제 해결 해서 2,000만 원인데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해외출장업무 미발생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이게 출장 가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이게 뭔가 선진사례 비교 및 현안과제, 대표적으로 지금 인구절벽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면 이웃의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을 우리보다 먼저 한 나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출장 가듯이 가는 게 아니라 한 주제를 가지고 이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면 이게 어떻게 불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그냥 출장업무를 그냥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안사항이 경기도에 이렇게 없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걸 그냥 전액 집행 안 하고 사유로는 해외출장업무 미발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셔야지 그래. 안 한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원론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는 22년에 종식은 됐지만 그 여파로 이제 해외업무를 다시 나가고 그러려면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이런저런 제반 것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좀 적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위에 국제화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여비랑 국외업무여비를 좀 엄격하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에도 벤치마킹이나 배우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에도 쓸 수 있는 여비고요.

이제영 위원 답변 됐고요. 시간 저보다 더 길게 쓰시면 안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의지가 부족했다. 뭐 실장님의 그거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적절치가 않아요. 이건 별도로라도, 나중에 하반기 이후에는 충분히 준비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어. 코로나 때문에 해외 기피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2억 8,300을 세웠는데 1억 2,800을 썼고 1억 5,500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용역 건별로 이거를 갖다가 이게 예산 요청할 때 부서별로 어떤 용역을 하겠다를 건별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게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이건 풀용역비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전에는 이러지 않았었거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도 개별용역비는 개별부서에서 세우고 있고요. 일부 몇몇 회계연도가 시작한 이후로 발생한 수요에 대해서 좀 불가피하게…….

이제영 위원 제가 이제 10대 때 이 자리에서 그때 저만 국민의힘이었고 민주당 위원님이 열두 분이었을 때도 이게 성남에서도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필요한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반대할 의원이 없습니다. 그럼 풀용역비를 세워서 하면 의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냥 필요하면 용역을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용역이 굉장한 무용론도 대두가 되거든요. 왜? 용역을 할 때 용역과제를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면 용역 하나 마나예요. 그걸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시에서 이거 몇백 건 자료 받아서 분석해 보면 거의 뭐 이게 실효성이 없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개별 건으로 세워 가지고 요구해서 위원들의 어떤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거지 통으로 세워 가지고 그냥 거기서 일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그럼 다른 것도 통으로 세워서 다 하지 굳이 개별 건별로 해 가지고 의회승인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통으로 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 이거를 뭔가 한 번 더 걸러가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개별 건으로 해서 여기서 제대로 보고를 해서 어떤 걸 용역을 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거지 통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먼저 지사님 때 빨리 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거 플러스 그것도 부서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비전추진단에서 용역을 해 갖고 사업부서에다 던져줘 갖고 하는 이런 예도 있었거든. 그거는 매우 잘못된 거고 본인이 시급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이게 비용을 낭비하는 요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건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통으로 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용역을 세워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승인받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의 지적이 있어서요. 그 해당 예산을 갖다가 계속 줄여서 작년에 2억이었는데 올해 1억 편성했고요. 줄여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 한 번, 본예산 한 번 정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불가피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은 그 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풀경비를 줄여서, 점점 줄여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 그다음에 사전에 기획위,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랑 이렇게 좀 상의를 드리고 지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행정은 예측인데 그렇게 시급하게 발생되는 거는 거의 많지가 않고, 거의 없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절반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게 또 반복되는 것을 개선하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기금조성액 규모는 감소되었고 채권발행액 증가로 채무부담은 높아졌습니다. 이희준 기조실장님의 답변은 “충분한 상황, 할 수 있다. 문제가 전혀 없다.”로 본 위원은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확언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발행 증가로 인해서 채무부담은 본 위원은 25년부터 과부하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이 왔는데요. 재난기본소득 활용 융자금 회수계획 이러고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서 지역개발부담금 기금을 그러니까 쓴 거예요. 내가 빌려서 원금을, 이자를 갚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자료 요청에서는 내가 빌려준 것처럼, 내가 이자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거는 도민의 알권리에 명확하게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1,350억 그다음에 원금이 1조 5,000억 이거 합하면 1조 6,000억, 398억 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올해 24년도에는 1,583억, 25년부터 26년ㆍ27ㆍ28ㆍ29년까지 전부 합하면 계속된 3,200억 가까운 이 돈을 계속해서 해마다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빚을 내가면서 확장재정 하고 채권발행액 증가로 계속된 채무부담으로 빚투성이가 되는 경기도가 되지 않도록 촘촘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적용 회계처리기준 정비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3년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2023년 사업연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지방공사, 지방출자기관, 지방출연기관의 재무결산 적용 회계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결산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 지방출자기관은 지방출자ㆍ출연법 및 결산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름. 지방출연기관은 지방출자ㆍ출연법 및 결산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4개 지방공사와 출자ㆍ출연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제시에 따라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입니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맞다고 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이채영 위원 그러나 현재 경기도의 22개 출연기관의 기관 정관 혹은 재무회계규정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는 적용 회계원칙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이도 공공기관담당관님.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이채영 위원 특히 특정 회계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는 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경기의료원을 제외하면 결산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8개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이채영 위원 그런데 각 기관의 정관과 내부 재무회계규정을 살펴 보니 18개 출연기관 중에서 8개 기관은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게 맞는데요. 이 기준에 정하고 있지 않은, 만약에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을 명시한 기관 자료를 보면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 모두가 다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출연기관들은 결산 작성할 때도 행정안전부의 결산기준을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관 내부 근거규정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회계원칙과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이용하고 향후 문제의 소지가 크게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저희가 사례별로 좀 확인을 할 건데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규정이 돼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을 따르도록 하고요. 여기에 지금 언급하신 기관들이 일반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만약에 따랐다고 하면 이 부분이 왜 일반회계기준을 따랐는지 확인해서요,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공공기관담당관에서 이러한 출연기관들의 내부기준 근거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고 경과조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담당관님, 자료 요청 시에는 좀 성의 있고 제대로 된 답변서 보낼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동현 부위원장님께서도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앞서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거에 덧붙여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6년에서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경기도 점검결과표 지금 분석자료 갖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우리 당시 경기도가 미집행 또는 지연으로 분류한 사업이 2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10건이고 계획변경이 8건이고 민원발생이 7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런데 2021년과 2022년으로 이렇게 좁혀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21년 9건 중에서 계획변경한 게 4건이고 민원 발생이 4건이었어요. 2022년 4건 중에 또 계획변경이 2건이고 민원 발생 2건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최근으로 올수록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사업이 미집행 또는 이렇게 지연상황에 계속 지연하는 그 이유가 보니까 계획변경하고 민원 발생에 방점이 찍혀지는 것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맞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 뜻은 뭐냐 하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사업계획과 그리고 주민수용성이 미진했던 것을 우리 집행부가 필터링하지 않은 이유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요. 기간이 신청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으로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앞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저희가 신청단계부터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발간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분석보고서 26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경기도가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실시한, 앞서 말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결과 그 미완료율을 제가 한번 봤어요. 2016년도는 66.7%, 17년은 50%, 18년은 33.3%, 19년은 31.6%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년은 28.6 등등 해서 2023년은 96.1%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2023년이 96.1%로 나타난 거는 당연히 배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보는데 16년, 17년, 21년이 각각 지금 확인해 보시면 66.7% 그리고 50%, 51.2%로 이렇게 보면 50% 이렇게 초과하는 것은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미완료율이 낮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완성하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아까 우리 이동현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행안부가 올해부터요.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적용을 합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페널티를 기존부터 있었는데 좀 강화하는…….

이채명 위원 강화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세 사업 3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건을 두고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내렸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저희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사업도 자칫 잘못하면 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등 여러 우리 지방재정조정제도 수단의 페널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조정교부금 자체가 특별교부세를 거의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특별교부세하고, 아니,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완전히 운영방식이…….

이채명 위원 방법이 다른가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다릅니다.

이채명 위원 저희 경기도 보니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따라서 배분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비가 미집행 시 반환 또는 감액조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맞죠? 그래서 경기도가 용도변경승인이라든가 사업변경 이렇게 연장 대체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이거는 정리하는 작업이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위원님 지적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3년 지나면 다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앞으로 꼼꼼히 잘 살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작년 23년 제1회 추경 편성을 통해서 예탁금 1,052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출한 사실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 1,05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요. 그다음에 24년 본예산 편성 때도 통합계정에서 예탁금 948억 원도 마찬가지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하면서 이 융자금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 사용계획 없이 편성돼서 이 부분은 우리 기재위 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질의와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경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전에 예산담당관님과 소통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도지사가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융자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기금운용계획서에 기재하여야 된다 의무 명시했습니다. 이를 조례안 4조에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서 입법예고 2024년 5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이런 상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하고요. 제가 지금,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금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외에 또 별도로 지금 정승현 위원님께서 혜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예산담당관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을 자료 요청도 하고 해서 봤던 부분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또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서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 공개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미흡한 부분이었다. 우리가 14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가 법정 의무기금 제외하고 분석 기금이 지금 15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와 17개 광역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분석 기금 수가 15개라는 것 자체가 벌써 우리가, 아까 실장님께서도 기금 통폐합의 정비가 필요한 것에 공감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우리가 깊이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심의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또 저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놓고 봤을 때 통합계정의 취지가, 입법 취지가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통합계정의 취지는 저희가 특별회계나 기금에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모아서요. 그 재원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상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재위에서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잠자고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그래서 아까 수익률 현황을 보고자 했더니 수익금 현황으로 왔는데 지금 보면, 2021년도 회계 결산에서 보면 이자수익이 2억 7,000이에요. 수익률이 0.04%예요. 거기다가 지금 2022년 결산도 보면 이때는 조금 그래도 이자수익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114억인가요? 아니다, 114억인가요? 그렇죠? 그래도 수익률은 1.8%예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나중에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금 개별 기금에 2023년 회계연도 수익률이 어떻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봤더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에 이자수익, 그러니까 어차피 수익은 수입 자체가 이자수입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회전수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자가 지금 200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2년 결산 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정경자 위원 23년이요, 결산기준. 통합계정에 지금 이자수익이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00억입니다, 199억이요.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럼 이거는 지금 수익률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3.5%.

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도, 21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네요, 3.5%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렇게 사실상 잠자고 있는 통합계정에 대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는데 지금 이거를 적극적으로, 미운용 사유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조례에 보면 도는 개별 기금들의 자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2020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을 금지하였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부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정승현 위원님 답변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기금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나 실국에서 본인들이 어떤 고유목적 활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부칙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금 보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같은 경우도 900억 지금 계속 적립만 돼 있어요. 그다음 사업 집행률은 0이고요. 그렇죠? 마찬가지 지금 기본금융기금도 마찬가지 적립 500억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 집행률이 0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여유자금을 모아서 어떻게 보면 수익률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솔직히 확장재정을 통해서, 제가 작년에 일문일답을 통해서 했지만 이게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거 공감은 합니다, 필요한 곳에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 역대급 세수 펑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에 있을 때 우리가 재정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는 건 전부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조금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 좀 통합계정으로 해서 또 저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노력,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개별 기금 수익률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게요. 수익률이 어느 정도, 2023년도 결산에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는 그래도 수익률이 높아, 그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김근용입니다. 기조실장님, 질문 좀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마지막에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 해 가지고 달성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100%가 넘는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달성률이 좋은데 이 성과보고서가 23년도 기준인 거죠? 23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 가지고 밑에 2022년도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 목표 지표는 총 21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오타입니까, 아니면 다른 거면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죄송합니다.

김근용 위원 달성률이 이렇게 100%가 넘었는데요. 앞에 9페이지를 보면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부서마다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누어서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정책사업의 지출잔액을 부서별로 제가 다 더해 봤더니 한 16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성과지표 달성에서 대상 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100%가 넘는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조금 이해가 저는 안 가더라고요. 단순하게 보면 금액이 크진 않지만 부서별로 봤을 때 예산이 있었던 부분과 그다음에 집행잔액을 봤을 때는 이렇게 100%가 넘을 만큼 사업에 충실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앞쪽에 있는 것은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 갖고 기본적인, 전통적인 예산 방식인데 거기에 성과를 엎으면서 성과주의 예산을 엎은 건데 그 연결고리가 사실은 조금 두 개의 예산 제도 연결이 부정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 부정합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건데요. 이건 제도상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에 어떤 그 지표 항목들을 좀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좀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각은 안 드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성과지표를 만들 때 가급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출잔액 부분과 가급적 호응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셔 가지고 눈으로 보기에도 우리가 수긍할 만큼 100%가 넘는 달성률을 봤을 때 ‘아, 이건 충분히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경기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네.

김근용 위원 원장님, 지금 우리 연구원의 사실 예산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낮은 이유가 연구사업비 이월 때문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통 연구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억이 넘는 이 예산 이월이 연구비에서 됐다 그러면 혹시 단년도 사업 말고 이렇게 계속사업이나 이월시킬 만한 그런 큰 사업이 있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RE100 플랫폼 175억짜리 사업이 그 요인이고요. 그래서 12월 28일 날 계약이 돼서 집행이 그다음 해로 다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른 사업들 중에 4/4분기에 발주가 되는 사업들,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사업들은 구조적으로 1월이나, 그다음 해까지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사업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용을 못 하고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까지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170억에 대한 것은 약 60% 이상 계약이 완료가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예비비가 당초 본예산에 4,10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추경으로 29억 1,2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0%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왜 추경을 그 당시에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그때 당시에 이거 반납할 거냐, 추경으로 편성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추경으로 편성한 이후에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쓰여질 예산이 아니었었고요. 그다음 해 예산을 위한 예비비였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자산취득으로 1억 5,7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3억 정도 확보를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로 주로 어떤 것들을 취득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주로 저희들이 자산취득은 전산장비거든요. 제가 자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산취득은 대부분 컴퓨터입니다.

김근용 위원 컴퓨터하고, 혹시 컴퓨터, 우리 연구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무슨 통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임차를 하든지 아니면 구입을 하든지 이런 것도 자산취득에 들어가는 것이죠?

○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그거는 임차로 되어 있고요. 자산취득은 하드웨어나 저희가 구매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고요.

김근용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자세하게 여쭙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박상현입니다. 오늘 결산검사에 관련된 이슈는 아마 순세계잉여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결산 자료에 나온 거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902억 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가슴이 아프냐 하면 1,000억 원에 해당하는 돈에 있어서 도정 역점사업을 못 했던 것도 어렵지만 작년에 전세사기라든지 도에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들에 관련된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굉장히 도민분들께 들어가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지역화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예산 추계를 잘못했다, 예산 집행이 매우 저조했다 이런 것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902억 원이나 발생했던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저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넘는 돈이 발생하는 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해서 각 과에 관련된 정책사업들을 봤어요. 앞에 언급해 주셨던 김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각 과에 관련된 정책사업들 보면 대부분 다 집행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업단위별로 보게 되면 위원님들이 이거는 성과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이 잘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게 되면 공통운영경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오전에 경기연구원의 우리 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채용하고 싶은데 채용하지 못했던 인력분들에 관련된, 인건비에 관련된 사용하지 못한 부분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작은 금액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걸 모으고 나니까 1,000억 가까이, 900억이 넘는 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굉장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문제의식을 한 번 더 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시장상권진흥원을 가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출연금에 관련돼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부서가 공공기관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인 거죠. 전체적인 기관에 관련된 수입액과 수출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걸 보면서 순세계잉여금을 확인하면서 중간에 예산을 한 번쯤은 추경을 할 때 뭔가 고민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기재위라는 걸 느꼈었어요. 이게 단위사업으로 보는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굵직한 사업 단위로 보게 되니까 이게 사업 단위에서 사업이 진행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보시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게 되니까는 그 기관에 관련된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담당평가원은 왜 이렇게 돈이, 그 자체적으로는 잘된 것이라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보게 되면 이건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나? 전체적인 예산을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우리 기재위원들이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제도를 한 번쯤 마련해서 전체 우리가 28개의 출연기관들에 관련된 이 순세계잉여금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추후에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꼭 짚고 싶었어요. 너무 이 1,0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각 기관마다 아꼈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자랑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나가야 돼서 도민들에게 적용돼야 될 그런 효능감 있는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답변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라도 진척이 된 게 사실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출연금 등 정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누차, 저희가 아까 자료만 하더라도 날짜랑 제출 여부만 파악하고 있어 갖고 그렇게 자료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제도 개선하는 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입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던 부분들을 추가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동현 위원님하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 갖고 여기에 대해서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완료 사업들이 시군에 상당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시군에다가 예산을 내려주는데 시군의 실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지 않고 사실은 예산을 내려줘요. 그런데 그 내려준 예산만 가지고서는 시에서, 시군에서 그거를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더 추가로 예산을 좀 교부해 달라라는 그런 저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1년, 2년 그리고 예를 들면 의원들이 상임위원회가 바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게 사장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도의 담당자하고 시의 담당자들,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정말 이 예산이 내려갔을 때 너네들이 이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그런 실태, 그런 정도는 좀 서로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권고를 드리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오늘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170억 정도 됩니다, 국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 이렇게 경제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보조금을 반납하는 각 부서별로의 사정이나 상황들이 다 있었겠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의 역할이라든가 책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국비가 이렇게 반납지 않도록 각 부서별로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2023년 이런 결산감사가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통과절차가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서 효과적인 예산 편성 그리고 지출 그다음에 예산 절감 노력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 달라고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네, 답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아직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질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금일 기획조정실 결산안의 질의 답변은 내일 타 실국 결산검사 종료 후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 결산안 심사는 내일 균형발전실과 평화협력국 결산심사 종료 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것 꼭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순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은순입니다.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감사관실에 대한 성원과 지원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범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진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현숙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1,309만 원으로 1,26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1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2,862만 원으로 이 중 14억 6,7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 정도인 6,081만 원입니다.

4쪽과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이자수입 4만 원과 보조금반환수입 136만 원을 합한 140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주로 국가 매칭으로 하고 있는 청백-e시스템 관련입니다. 조사담당관은 기타수입 1,123만 원 중 소송비용 미수납액 41만 원을 제외한 1,081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기타수입 45만 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전체 예산현액인 15억 2,862만 원의 96%인 14억 6,7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감사관실 불용액은 6,081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사담당관 소관 도민참여옴부즈만 보상금으로 17건이 도민 제안으로 옴부즈만에 접수되었으나 1건만이 선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66.7%인 6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감사총괄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의 국외연수 행정경비 부족으로 자체감사 운영 및 중앙부처감사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5,750만 원 중 912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6,000만 원 중 4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중 472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외부 전문가 자문 증가로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6,971만 원 중 1,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288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예산 변경을 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체 및 계속비 집행현황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8쪽 부속서류인 사업별 결산서와 20쪽 성과보고서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7개이며 그중 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도가 85.7%입니다.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 중 감사총괄담당관의 적극행정 면책건수 지표는 달성률이 71%이나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대부분 감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감사대상자의 신청이 저조할 경우 면책건수 또한 감소하게 됩니다. 감사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금년에는 성과지표별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감사업무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은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3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입니다. 감사관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309만 원으로 1,26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1만 원입니다. 이는 조사담당관실 소관 민사사건 소송비용 확정결정액 미납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억 2,862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인 14억 6,780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6,081만 원입니다. 한편 감사관은 예산 이용ㆍ전용ㆍ명시이월 및 사고이월ㆍ기금ㆍ예산 이체ㆍ계속비 집행ㆍ예비비 집행ㆍ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예산 변경 2건에 1,912만 원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결산을 살펴보면 감사총괄담당관은 예산현액 4억 8,380만 원 중 4억 8,164만 원을 지출하고 216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은 예산현액 7억 7,521만 원 중 7억 2,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5,22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도민참여옴부즈만 보상금 6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도민제안 사항 중 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사항으로 일부 안건이 미채택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억 7,062만 원 중 1억 6,881만 원이 집행되었고 181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 또는 1억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예산현액 9,897만 원 중 9,435만 원이 집행되었고 462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계약심사담당관도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 또는 1억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감사관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3억 3,144만 원 중 3억 2,6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8.6%입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2022회계연도 66%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조사담당관 성인지사업의 성과목표는 목표 대비 실적치는 달성하였으나 옴부즈만 여성위원 비율을 2022년 목표치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절한 성과목표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감사관 성과지표는 총 7건으로 그중 6건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미달성 지표인 적극행정 면책건수의 경우 2023년도에는 달성률이 71%에 그쳤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은 감사 대상기관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나 2023년도에는 대상기관의 면책 신청건수가 줄어 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초과달성 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달성실적 및 행정수요, 금년도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성과지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총평입니다. 작년 감사관 결산심사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사원 감사 미실시, 각종 자문회의 비대면 전환 등으로 예산집행 부진 사례가 있었으나 2023회계연도 감사관 전체 집행률은 96%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성과목표 미달성인 적극행정 면책의 경우 감사 대상기관에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적극 안내 및 내부홍보 다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 변경 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분석 및 행정수요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총괄))


○ 위원장 지미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건, 정경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2024년 1월 감사관실이 경기도 내 8종 기금에 관련해서 운영과 지출, 결산 등 기금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일부 하였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래서 그거 명칭과 사업, 표가 포함된 원본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도민감사관 지금 100명이 위촉돼 있나요,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은순 도민감사관이요?

최병선 위원 네.

○ 감사관 최은순 지금 정확히 100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100명에서 1~2명 빠지거나 100명 목표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일단 도민감사관 개인정보는 표시, 표기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전문분야별로 분류를 해서 도민감사관 전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민감사관 역량교육을 실시했잖아요? 거기에 지금 43명만 출석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제일 옆에 비고란 하나 만들어서 참석하신 분들 여부를 한번 체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도민감사관 참여한 전반에 관한 것 말씀이십니까?

최병선 위원 도민감사관 전체 명단, 분야별로.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사전교육을 했잖아요, 역량교육. 거기에 지금 43명이 참석한 걸로 나오는데…….

○ 감사관 최은순 아, 교육에 참여하신 분이요?

최병선 위원 네, 그 교육에 참석 여부도 좀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계속해서 앞서 진행했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은순 네.

김근용 위원 23년도 운영실적 평가 결과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셨죠?

○ 감사관 최은순 어느 분야에 관한 것…….

김근용 위원 모르세요?

○ 감사관 최은순 분야가 많아 가지고요. 어느 분야를 말씀, 사전컨설팅…….

김근용 위원 네, 사전컨설팅 분야에서.

○ 감사관 최은순 네, 맞습니다.

김근용 위원 이거 말고 또 받으셨어요?

○ 감사관 최은순 이것저것 받은 게 좀 있어 가지고요.

김근용 위원 상을 많이 받으셨군요. 저는 이거 하나밖에 확인을 못 해 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상을 받기 위해서 그만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감사관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하니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감사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과찬이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에서,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 여기에서 시민감사관 참여와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 적발 및 처분요구 실적 이것이 달성률이 하나는 163, 하나는 209.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달성을 하셨어요. 이래서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너무 과한 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떤 현실적인 성과지표의 수립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이게 2023년도 건이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4개 과 전부 성과지표를 이미 제출해 놓은 거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 2024년도 성과지표를 세움에 있어서는 대폭, 너무 쉬운 거라든지 기존에 업무하는 거 평균 내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되게 지양을 하도록 많이 독려를 해서 사실은 감사총괄에 도민감사관과 함께하는 특정감사 실시 건으로 변경한 것도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사담당관실은 종합청렴도평가 결과를 넣는다든지 좀 많이 변화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마는 1개 과에서 소극적 업무처리실태 특별조사 적발 및 처분요구 실적이 그대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쭉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2024년도에도 이렇게 설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조금 지표설정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목표를 너무 과하게 잡아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달성률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감사관님께서 잘 그거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잘 알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리고 7개 성과지표 중에 적극행정 면책 이 지표만 미달성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 감사관 최은순 적극행정 면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단 감사 지적건수가 많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와서 제가 감사시스템을 대폭 수정을 하고 이게 권한쟁의 건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기존의 전임방식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시스템을 매뉴얼에 따라서 자체감사는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시군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특정감사 위주로,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쪽 위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애초에 모수 자체가 전임방식으로 감사도 매번 지적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사례교육이라든지 교육형태로 전환을 하고 정말 잘 못 보는 그런 쪽으로 보다 보니 일단 모수 자체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번 더 적극행정 면책건수가 또 성과지표로 잡혀 있어서 한 번 더 시행을 해 보고요. 이게 좀 적절치 않다라고 하면 성과지표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고 만약에 분석을 해 봐서, 이게 적극행정 면책을 저희가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해 보고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수집 그리고 이미지 대조기술 등 IT기술 활용으로 감사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으시죠, 지금?

○ 감사관 최은순 네, 특정감사 한두 건을 그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향후계획도 같이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구체적인 사례는, 잠시만요. 사례 부분은 좀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김근용 위원 향후계획 먼저 그러면…….

○ 감사관 최은순 향후계획은 저희가 스마트감사 계획을 이제 전반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감사계획 수립한 것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사 착안사항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감사를 수립해서 감사를 계획하는 걸 블랭크를 해놨습니다, 주제를. 그래서 일단 그거를 계속 좁혀가고 있는데 지금 제 생각은 뒷부분에 성인지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를 기존에 너무 쉬운 걸 잡아서 제가 올해 목표 중의 하나를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특정감사 실시를 2회인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좀 보라고 지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감사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감사위원회가 발족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감사하는 방법도 고도화돼야 되고 저희 직원들이 업무하는 방식도 고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도민들이 잘, 어떤 분이 공익제보를 했다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비밀번호 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소통형 홈페이지를 만들고 저희가 내부에서는 직원들이 데이터를 좀 잘 만들어서, 데이터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제 IT기술이나 AI기술을 그런 내부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아직까지는 체계화가 되지 않아서 올 하반기에 이제 정보화계획 수립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례를 찾으셨나 봅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사례에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했는데요. 주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는데 도ㆍ시군 관리 교량ㆍ터널이라든지 건설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감사를 하면서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용역계약 감독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안전점검을 되게 부실하게 하면서 과거에 한 보고서 사진을 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술을 활용해서 그걸 잡아냈습니다.

김근용 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IT기술을 활용해서 찾아낸 예라는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 일례고요. 그 외에도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관리실태나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리실태 점검 그리고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실태 등에 관해서 IT기술을 접목해서 했는데요. 제가 좀 기술이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못하겠어서 별도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용 위원 아니요, 자료 안 주셔도 됩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감사관실에 좀 어떤 힘이 되고자 어떤 자랑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어찌 됐건 지금 적은 예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도, 감사기술도 개발하시려고 하고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도정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감사관으로서 할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합니다.

김근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포함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부천의 박상현입니다. 먼저 결산검사를 준비해 주시는 감사관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감사관에 관련된 자료를 보면 딱히 지적할 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실적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해 주셨던 적극행정 면책에 관련된 건이라든지 이게 다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김근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스마트감사 관련된 기법 도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성과지표에 잡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새롭게 지표가 만들어지니까 그때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예산 집행실적이 대단히 우수하고 비록 80%에 달하는 몇몇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도민감사관님들, 도민감사관님들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거를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실제 도민감사관분들이 자기가 도민감사관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막상,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제 민원이기도 한데 도민감사관으로 지정이 됐는데 연락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 반영을 할 때에 있어서 도민감사관들에 관련된 활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소한 지정되신 분들은 전원 1년에 한 번쯤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해서는 더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방법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지 저희도 이제 도민감사관들에 관련된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재작년에 스마트감사기법을 요청해서 그다음에 작년에 도입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 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 업무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할 텐데요. 올해는 결산검사에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올해 항상 핫이슈가, 작년부터 핫이슈가 됐던 스마트감사기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 감사기법에 도입할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도입을 시도해 봐서 실제로 스마트감사를 포함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어떻게 스마트감사에 또 녹여들지 이런 것들, 이런 선진 감사기법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민감사관님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날 수 있도록 또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게끔 잘 활용하는 것, 두 번째로는 스마트감사기법을 넘어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가지고 감사기법을 계속 개발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주문하고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재위의 부심 감사관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는 참 많이 격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최은순 감사관님한테 항상 저는 많은 격려와 그다음에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저는 딱히 결산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닌데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24년 1월에 감사관실에서 지금 기금 중 8개 기금에 대해서 운용지출 결산기금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릴 때 기금의 명칭과 사업 표가 포함된 원본을 배부, 원본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요약본이 왔고요. 거기다 가림막까지 다 돼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가림막 해 놓으면 이거는 지금 일반인들 보는 그거 용,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하고 우리가 체크할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최은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여기 모든 기재위원들한테 다시 원본보고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제가 지금 보니까, 나간 자료를 보니까 감사대상 기금현황 부분 8개 부분하고 기금 조성규모를 넣어서 이 부분은 일반에게 공개 안 된 것도 조금 넣은 것 같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나중에 행감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위원들이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가림막을 해 놓으면 저희 이거는 우리 위원들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원본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제가 그냥 원본보고서는 기다리고요. 우선 제가 그러면 준비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봤더니 이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죠?

○ 감사관 최은순 기금 관련요?

정경자 위원 네.

○ 감사관 최은순 기금 분야,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감사를 하게 된 배경이 기금운용 지출결산이 실국장 책임하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작년에 감사를 저희 경기도청 내부 부서 종합감사를 감사원 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감사를 하는 것보다 자주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그러는 부분을 감안해서 기금 분야를 좀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일단 융자성사업이 포함된 경기도 기금 8개를 뽑아 가지고요.

정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관실에 참 역시 선제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함을 표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전에, 그러니까 기조실 저희가 지금 결산 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많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한테, 감사관실에 참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더니 기금을 운용하는 절차가 허술하고 또 지금 특히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나친 사례가 있다는 전체적인 얘기를 지금 봐서 좀 더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적한 감사내용 중에 기금의 수입금액이 당초 제출안보다 늘어나고 지출금액이 20% 이상을 초과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반영이 되고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우리 기재위 위원들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심각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해당 감사 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이거는 농업발전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소홀 부분인데요.

정경자 위원 농업…….

○ 감사관 최은순 농업발전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소홀이어서 농업농촌진흥기금 관련된 건입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지방기금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 지출금액 20%를 초과하여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 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정경자 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이 해당 감사에 따르면 지금 농업, 그냥 줄여서 농업기금이라고 할게요. 이 기금 당초 수립 기금운용계획안에 추경을 통해서 금액 변경이 발생했고 변동이 발생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이후에 또다시 발생한 수입 변경 건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또한 재무활동 지출계획이 53억 원에서 총 227억 원이 되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가 넘는 게 아니라 174% 초과사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건 자체가 상정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회를 패싱한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감사결과가 나왔죠?

○ 감사관 최은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회를 패싱한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가장 낮은 등급인 주의등급을 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감사관실에 대한 제 신뢰가 살짝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최은순 이번에 이게 기금 관련 건에 대해서 기존의 양정 부분도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저희 양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음번부터는 다시 한번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잘못됐다고 하면”이 아니라 이거는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이게 20%가 넘어도 도의회에 지금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174%가 초과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지금 기금운용계획도 변경하지 않았고 이런 절차상의 하자도 너무 많은데 이게 주의로 끝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가족 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지적은 제가 달게 받겠고요. 이번 감사에 있어서 양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존 선례라든지 감사원 감사 선례 이런 것들을 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난 10대 때도 솔직히 일당, 거의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하다 보니까 거수기 역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감사관실도 변화를 꾀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기재위 위원들한테 항상 많은 격려와 그런 부분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기금운용 보고 관리 및 자금운용 개선을 권고한 사항 중에 수입ㆍ지출 월계표, 예금잔액 금액서를 제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기금은 어떤 기금이에요?

○ 감사관 최은순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거기 지적사항에 몇 번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지금 1번입니다, 1번. 저는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금 주의 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감사관실 자체보다는 지금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차후 이런 것의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해서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안 자료를 우리 기재위 위원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죄송하지만 이게 일반에 공개되는 것과 다르게 제출이 되니까 대외비로 해서…….

정경자 위원 네, 그렇게 해야죠.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적발 위주 감사가 아닌 예방적 감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좀 이거 기금운용 개선방안 도출에 굉장히 초점을 둔 감사였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군에까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도는 물론이고 그래서 굉장히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중요 점검사항을 체크해서 실수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경자 위원 네, 말씀처럼 저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관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징벌적인 감사가 아니라,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공감은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 미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인데 그것에 절차 하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도의회, 더군다나 도의회 패싱한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조실이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상에서 제가 감사관님과 소통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특정감사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기를 격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위원님 지적사항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다시 주실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여기에 개인 신상정보 같은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건 상임위 경시하시는 태도입니다.

○ 감사관 최은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저는 세입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 편성을 안 하시고 그냥 징수액 결정에 따라서 징수결정을 하시고 수납액을 하고 하시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입예산을 편성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이병숙 위원 지금 보면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을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에서는 계속 이번에 봤더니 예산액이나 이월액이나 또 예산현액이 다 공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만 그런가 했더니 2022년도, 2021년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징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예산액이 2023년 1,300만 원, 그러니까 세입예산이. 그리고 2022년 2,900만 원, 2021년 550만 원 이렇게 적어서, 미미하고 해서 편성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입니까?

○ 감사관 최은순 원칙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대로 모든 예산이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소송비용 회수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는 세입을 추정할 수 없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 전의 걸로 중간 정도로 잡아놓는다거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걸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병숙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지방재정법, 제가 30조2항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규칙하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고 얼마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액수도 정말 미미한데 무슨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 해서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저액이라도, 여태 3년 평균 최저액이라든지 해서 예산 평균액을 여기서 제일 최저액이 550만 원인데 그 정도라도 좀 편성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관 최은순 지금 예측 가능하다라고 할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민감사청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이라든지…….

이병숙 위원 그렇죠, 보조금 반환금.

○ 감사관 최은순 주민감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 정산 반환금 이런 것들은 추경을 통해서 24년도 세입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숙 위원 이게 아주 적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잡아놓지 않고 나중에 징수가 된 경우 이건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잘 써야 되는 마당에 경기도 차원에서는 정말 작은 돈이라서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그래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위원님 지적사항 잘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보조금 반환 비용이라도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관님, 도민감사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개정을 하면서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7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 확대를 했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병선 위원 그런데 현재 도민감사관을 1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 현실적인 사유 같은 게 있나요, 감사관님?

○ 감사관 최은순 150명으로 했던 거는 일단 최대로 풀링(pooling) 인원의 최대를 잡아놓고 일단 기존에 70명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높이기보다는 100명 정도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올해 이걸 활성화시킨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하면 150명까지 늘려보자 그런 취지여서 그랬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도민감사관의 명단을 보니까 총 100명이 위촉되었고 해촉된 인원을 제외하고 99명인데 도민감사관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 없으셨어요?

○ 감사관 최은순 처음에는 이게 과거에 워낙 응모하는 인원이 적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홍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무슨 경쟁률까지 발생한 정도로 응모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추천도 해 주시고 그래서 100명은 경쟁을 거쳐서 100명을 뽑았습니다.

최병선 위원 올해 24년도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경쟁률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면 내년에 더 활성화, 인원을 더 충원하면서 150명 이내에서 그렇게 신규로 위촉할 그럴 계획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최은순 올해 굉장히,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도 여태까지 굉장히 감사 착안사항, 감사 착안회의에서부터 굉장히 다방면으로, 심지어 저희가 징계양정을 정하기 위해서 감사결과심의회하는데 거기도 이 전문 분야분들, 우리 내부분들하고 전문 분야분들 모셔 가지고 같이 논의를 하고 굉장히 다방면에 많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분들이 잡(job)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꼭 좀 뭐라 그럴까요? 골고루 모시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은 늘 안 되고 그래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올해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도 드리고 그러면서 인원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좋습니다. 양적인 부분을 짚어봤으니까 질적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 9월 22일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병선 위원 여기 교육 내용을 보니까 도민감사관 제도 및 역할 방향 그리고 도민감사관의 청렴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 그다음에 옴부즈맨 제도 및 감사 시 유의사항 안내까지 교육 내용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민감사관 제도 자체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일반론적인 수준의 내용이 많은데 감사관님, 보다 질적으로 갖추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감사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을 하실 계획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 교육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이는 것은 2회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하반기에 모집이 되다 보니 연말에 도민감사관 보고대회를 하면서 사례도 교육을 하고요. 당사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자신들의 소감도 발표를 하면서 사례 공유도 해 주고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작년에는 늦게 위촉이 되는 바람에 보고대회를 못 했고요. 올해는 12월에 보고대회를 꼭 하고, 이게 일반 교육이고요.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사실 시군 종합감사 실시 전에 감사전략 수립 교육을 같이 합니다. 반드시 거기 투입되기 위해서는 3시간 사례교육하고 착안사항 논의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시민감사관 교육에도 참여토록 안내를 하고 그리고 저희 평생학습포털 사이버 교육과정에 감사 분야라든지 청렴 분야 4개 과정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가 이분들의 역량을 단기간에 좀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감사관실 내부 감사자들 교육 늘품교육으로도 많이 허덕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 많이 못 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감사관님, 도민감사관운영협의회 구성됐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병선 위원 도민감사관운영협의회.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병선 위원 구성됐죠? 여기에 권역별 내지는 분야별로 대표가 선출이 다 된 거네요, 그러면?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병선 위원 이런 운영협의회와도 한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거 한번 상의를 해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단톡방도 개설을 해서 본인들끼리도 소통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그럼 명단 제출한 거 보니까 워크숍을 제외하고 역량 강화 교육에는 43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워크숍까지 하면 43 더하기 9인데 중복으로 참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물론 다 전문성이 있으셔서 본업, 현업이 있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참석률이. 이걸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감사관 최은순 그래서 일단 종합감사 투입 전에 개별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감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착안사항이라든지 이런 회의를 같이 해서 그분이 감사 착안사항 대상으로 발굴을 해서 지적사항으로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저희가 되게 작지만 성과금 정도로도 챙기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사업추진 현황에 보면 계획에는 감사 사전교육이 3회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는 감사 사전교육을 8회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감사에 대한 사전교육 8회에 대한 내용과 교육시간, 얼마나 했는지 그거 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감사관 최은순 감사전략 수립 교육으로 기본적으로 3시간이고요. 사례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고 그리고 감사를 나갔을 때 어떤 거에 착안해서 볼 것인지,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 착안사항 논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최병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정한 감사 주제에 따라서 좀 달라졌겠네요?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최병선 위원 그래서 착안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사례 중심으로 3시간씩.

○ 감사관 최은순 네.

최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감사관님, 늦은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감사관실에 지적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에 질의를 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감사관실에서 저희 경기도의 재정 손실을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 제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앞으로 행안부에서 페널티 적용을 올해부터 하게 됐는데요. 현재 최근 3년간 우리 경기도청만 보더라도 3건의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 페널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사무가 아니다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정기적으로 재정감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일단 공유를 지금 드립니다.

2024년에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에 따라서 한 2억 5,600만 원 감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계약 부적정에 따른 2억 7,900만 원 감액이 있었고 그리고 보조금 관리 부적정에 따른 5,100만 원 이렇게 감액이 있었습니다. 도청에서는 이 3건의 감액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저희 2023년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결정 내용 중에서 우리 경기도 소관을 제가 또 한번 발췌를 해서 봤거든요. 지난 1월에 지방재정365에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10개 시가 지금 2024년 적용된 지방교부세 감액이 16건이고요. 54억 400만 원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적은 금액 아니죠. 감액 결정된 위반 지적 사항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이 16건 중 9건에 달하는데요. 특히 안산시, 오산시는 지금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이 2건이나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를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경기도는 1건 2억 5,600만 원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는 1건으로 6억 9,000만 원, 이천시는 1건 7,700만 원, 안산시는 2건 해서 8억 3,500, 남양주시는 1건에 10억 그리고 오산시는 2건 해서 5억 8,000 정도, 광주시도 1건 해서 8억 3,000 정도 이렇게 해서 도청, 6개 시는 42억 7,500만 원이나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재원을 감액을 받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저희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은 저희가 예산담당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주지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앞서서 우리 감사관에서 이거는 저희가 고민, 적극적으로 이거는 정기적으로 재정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이거를 지금 제안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감사관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감사 착안사항으로 어떻게 녹일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참고로 이번에 감사관이 합의제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이렇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재정 관련한 감사기능을 대폭 많이 높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민간전문인력 임용 등 이런 조직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감사총괄담당관에 회계감사팀이 보니까 팀장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포함해서 7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1개 팀이 아닌 저는 담당관 단위로 격상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님 혹시 그동안에 고민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자체감사 기능 중에서 사실은 재정 분야가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시는 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의 감사 부분은 좀 사실 많이 약했고요. 그게 이제 예산ㆍ결산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에서 스크린을 하고 또 뭐라 그러나요, 해당 부서에서 일단 잘 점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급한 데 우선 투입되다 보니 여태까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감사 4.0 하면서 감사시스템이라든지 패러다임 변화를 계속 한 2년간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기금감사를 해 보고 이랬듯이 저희도 조금 감사관실 내부인력도 사실은 부족한 데다가…….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관행적으로 안 보던 부분을 또 역량강화도 하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직적인 부분도 사실 한번 좀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참고로 수요일 날 저희가 조례 심의하잖아요. 그때 연계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페널티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재정 손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감사관에서 특별하게 좀 더 재정감시를 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

○ 감사관 최은순 네,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관련 개선안 마련 촉구에 관련하여 우리 최은순 감사관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시정조치나 이행조치 이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의 경우 집행률이 96%에 이르고 있어 사업의 성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노고를 높게 사고 싶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감사합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감사대상이 712건 중 이행완료가 551건이고 이행 중 161건이고 종결이 4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 감사관 최은순 네.

이채영 위원 그럼 이행 중인 그 161건 중에서 정상이행 건은 몇 건이죠?

○ 감사관 최은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이채영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상이행 건은 158건이고 집중관리는 3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다양한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그중 감사관실에서 기이 실시한 감사 건에 대해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사후대응 나서고 있는 것은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감사결과 처분권고에 대한 67개 기관의 조치율은 어떻습니까? 저기 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행률 현황 있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죄송합니다.

이채영 위원 자료 참고하시고요. 일단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종류별 미이행률을 살펴보니 연도별로 경기도 본청과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이행률이 100%를 달성한 반면에 시군 종합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이행률은 92%,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본청, 소속기관, 공공기관 이행률이 98.2%, 100%인 것에 비해 시군은 90%의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2023년의 경우 시군은 78.9% 이행률을 보여 현격히 낮은 수치입니다. 맞는가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아마 이 자료가 맞을 겁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 대한 감사관의 처분요구 강제력이나 영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감사관님, 답변 부탁합니다.

○ 감사관 최은순 이게 2023년도 저기인데요. 아마 저희가 2023년도 것이 하반기에 감사가 집중된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이행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좀 남아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카운트가 돼서 지금 이행 중인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마 2024년도에 가게 되면 2021ㆍ2022년도 수치에는 적어도 도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시군이 78.9% 이행률을 보이는데 현격히 낮은 것도 그러면 개선이 된다는 거죠?

○ 감사관 최은순 네, 그렇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시군 처분요구 특징상 민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행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도 인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집행률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군 처분요구가 장기미이행 사안으로 넘어갈 우려가 큰 만큼 감사실에서 시군에 대한 처분요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긍하시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저희가 올 이행실태 점검 이후에 이행이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군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정으로 했다라든지, 저희가 사실 통보를 했으면 재량권을 가지고 할 텐데 어떤 경우에 또 저희가 시정으로 좀 세게 나간 경우 이런 것들은 이게 저희가 딱 뭐라고 그러나요, 시정 권고한 사안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쪽 재량권이 없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는 도저히 저희가 봐서 안 되면 이제 이행실태 점검에서 나중에 좀 빼주기도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까지 다, 사유까지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이채영 위원 무조건 봐주기식보다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시정을 통보를, 그렇죠? 이런 조치들은 일단 그 적합하게 맞도록 그렇게 하셔야만이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맞습니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번 이행실태 감사 중에서 장기미이행 건, 한 몇 건 정도 될까요?

○ 감사관 최은순 수치를 좀 봐야 되는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별도로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채영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조금 사전에 일단 오셔 가지고 준비를 하고 위원이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죄송합니다.

이채영 위원 또한 이미 장기미이행 사안으로 넘어간 건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감사관 최은순 네.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행이 불가능한 건들에 대해서 완결ㆍ종결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이행실태 관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집행률은 100%, 이행률도 굉장히 높고 아주 굉장히 훌륭해요. 그리고 또 많은 노고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가 이런 적극적인 감사 촘촘하게 또 하셔 가지고 정말 지금 현재처럼 계속 유지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네, 감사합니다.

이채영 위원 우리 최은순 감사관님 그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우리 집행부 직원들 많은 수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최은순 위원님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 옵니까?

○ 감사관 최은순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 위원장 지미연 이름표 지운 거 다시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엔 계속해서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김철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옴부즈만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사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조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고충을 이렇게 고충민원을 우리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하고 옴부즈만으로 하는 경우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줍니까?

○ 감사관 최은순 조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 조사담당관 이선범 안녕하십니까? 조사담당관 이선범입니다.

김철현 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이렇게 조사를 요청하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요, 통상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거를 옴부즈만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킬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죠?

○ 조사담당관 이선범 그건 저희 접수창구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원으로 들어오는 안건들은 저희 조사담당관 내부에 있는 민원조사팀에서 대부분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이제 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이첩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옴부즈만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처리를 하고 옴부즈만 쪽으로 직접 신고가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국에서 직접 처리할 사항과 옴부즈만에 보고를 해서 처리할 사항으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여기 실적에 보니까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고충민원을 173건을 조사ㆍ심의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조사담당관실에서는 따로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 건 정도 처리를 했죠?

○ 조사담당관 이선범 저희가 고충민원으로 들어온 건이 1년에 대략 한 1,000건 가까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 저희 경기도로 직접 들어오는 국민신문고민원을 한 700~8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권익위 통해서 이첩되는 건들은 약 100건, 200건 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러면 옴부즈만에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보면요. 위원회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 옴부즈만위원회 안건심사수당이 따로 있거든요. 횟수는 보니까 이제 참석수당이라든가 안건심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횟수라든가 명수나 이런 거는 똑같은데 이게 왜 따로 분리되는 사안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따로 하는지?

○ 조사담당관 이선범 일단 저희 옴부즈만 심의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옴부즈만 정례회를 개최를 해서 매월 심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심의과정에서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옴부즈만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서 민간인들의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들께 별도로, 주심으로 지정된 옴부즈만들께 별건의 심사수당을, 조사수당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도민제안 안건 17건 중에서 위원회 선정이 1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선정된 1건이 어떤 내용이었죠?

○ 조사담당관 이선범 저희 17건 상정된 것 중에서 아쉽게도 대부분의 건들이 기각이 되었는데 1건 같은 경우는 저희 태극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게양하는 기간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매뉴얼화시키는 안건이 하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16건은 시군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기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어서 기각이 됐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사담당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시민감사관제도에 대해서 감사총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했던 사항은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는 여기 도민감사관이 조사에 참여, 직접적으로 실적에 보면 382일을 조사에 참석을 한 걸로 나오잖아요.

○ 감사관 최은순 저희 죄송합니다만 감사총괄담당관 지금 부재 중이어서 우리 감사총괄…….

김철현 위원 네, 그러면 그냥 감사관님이 답변을 하시든 그냥 앉아서 하시면 돼요.

○ 감사관 최은순 네, 제가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철현 위원 간단한 건데요. 도민감사관들이 이렇게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참여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매번 감사에 다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서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나가는 건지,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건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 감사관 최은순 저희 감사총괄…….

김철현 위원 팀장님.

○ 감사관 최은순 팀장이 총괄담당관을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총괄팀장 김상팔 안녕하십니까? 감사총괄담당관 감사총괄팀장 김상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민감사관님께서 저희 밴드나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해당 감사 분야를 신청을 해 주시고요. 신청하시면 해당 감사관님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감사 분야와 매칭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너무 많은 횟수를 참여하시거나 하시면 여러 감사관님들께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좀 다양하게, 다양한 분야로 최대한 나눠서 선정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도민감사관님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 감사총괄팀장 김상팔 임기가 2년이십니다.

김철현 위원 2년이요. 제가 기억으로 작년에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대로 공모했을 때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력이, 경쟁률이 높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 감사총괄팀장 김상팔 일단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시군이나 감사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때 일단 공무원의 관점보다는 도민의 관점에서 감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감기관에서 수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전문성 있는 분야를 봐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많이 보완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총괄팀장 김상팔 감사합니다.

김철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미연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마쳤고요. 추가질의하시고 싶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 결산안 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6월 18일 화요일 기획재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결산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추가질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지미연김철현이동현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

정경자정승현최민최병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김정민기회전략담당관 최정석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기이도

인구정책담당관 임보미법무담당관 곽선미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정보기획담당관 정연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유병석

ㆍ감사관

감사관 최은순조사담당관 이선범

감사담당관 원진희계약심사담당관 성현숙

○ 기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주형철

○ 기록공무원

정지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