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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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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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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7.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문형근ㆍ김시용ㆍ박명숙ㆍ유경현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김영희ㆍ유영두ㆍ이용호ㆍ정경자 의원 발의)
3.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정동혁ㆍ김창식ㆍ안계일ㆍ전자영ㆍ유경현ㆍ이기환ㆍ문형근ㆍ이서영ㆍ박명숙ㆍ김시용ㆍ서현옥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김시용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창식ㆍ안계일ㆍ윤종영ㆍ정동혁 의원 발의)
5.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용호ㆍ조희선ㆍ이애형ㆍ김상곤ㆍ백현종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인애ㆍ이택수ㆍ김철현ㆍ이석균ㆍ심홍순ㆍ박명수ㆍ안계일ㆍ김시용ㆍ박명숙ㆍ윤종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6.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계일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순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까지 우선 진행한 후 잠시 정회를 갖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한 다음 개별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10시07분)

○ 위원장 안계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5조 9,93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376억 원 중 집행액 7,973억 원, 이월예산 25억 원, 집행잔액 378억 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조 4,10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조 2,492억 원이며 수납액은 15조 9,93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4%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555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167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8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결손처분ㆍ이월액 세부 현황 및 세출예산 내역 총괄은 5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불용액은 총 61건, 53억 6,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2억 8,000만 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시찰 9억 1,000만 원 등으로 불용사유는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 따른 국외시찰 미실시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경기도 지방시대위원회 하반기 출범에 따른 상반기 위원회 운영비용 1,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13쪽 인사과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3억 6,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2억 4,000만 원 불용으로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과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 등으로 불용사유는 유가 하락 및 저공해자동차 구입에 따른 연료비 절감입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 내역은 결산개요서 11쪽에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7건 7억 9,000만 원으로 부서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무과는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충당 등 총 3건 9,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인사과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국외훈련 학자금 충당 등 총 3건 6억 8,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관리과는 노후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쪽 예산 이체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갈등관리 역량강화 등 1억 7,000만 원이 민관협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체되었으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 177억 8,000만 원을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지원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5건 1억 3,000만 원으로 총무과 경기도기록원 설립 2건 2,000만 원, 자치행정과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등 2건 5,000만 원, 인사과 인재채용시설 관리 1건 5,0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 7억 9,0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이전, 도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 지출비용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집행입니다.

이어서 1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건으로 온누리관 리모델링 공사 19억 4,000만 원, 구청사 제2별관 석면해체 및 마감공사 5억 4,000만 원 등 총 24억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온누리관 리모델링에 따른 인재채용 물품구입비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22년 말 자치행정국의 채권현재액은 404억 4,000만 원이고, 2023년 말 채권현재액은 398억 7,000만 원으로 감소 사유는 공무원 학자금 대여 융자금 5억 7,000만 원 소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3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5조 2,62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89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ㆍ하천 사업용지 매입 및 건물 신ㆍ증축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익사업 편입에 따른 도유지 처분입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3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6,05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구입 및 노후물품 대체구입 등입니다.

다음으로 2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고향사랑기부금 8,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7개 중 15개 지표는 목표 달성, 2개의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전체 달성도는 88.2%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3년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은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장현 역량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은 65억 6,25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9억 1,481만 원 중 집행액 89억 338만 원, 집행잔액 10억 1,142만 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4억 9,837만 원이며 65억 6,31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65억 6,25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57만 원이며 교육비 미납 1건에 대해 2024년 1월 19일 수납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7,998만 원, 자치단체간 교육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8억 1,179만 원, 공공기관 교육비 분담금 등 부과금 20억 7,07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에 대한 세부 내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65억 9,809만 원 중 59억 6,7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064만 원, 집행률은 90.4%입니다. 다음 역량개발지원과는 33억 1,672만 원 중 29억 3,5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3억 8,078만 원, 집행률은 88.5%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 중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등 총 6개 사업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관련 3개 사업은 알제리 현지사정으로 인한 초청연수 취소 등으로 인해 총 2억 9,361만 원을 불용하였으며 시설개선공사는 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5,30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강사원고료, 교육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2억 2,3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재개발원 성과지표는 총 4개이며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인지사업은 2건으로 집행률은 90.4%이며 2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9쪽부터 11쪽까지 세출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3년도 예산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직자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기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 8,381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억 4,946만 3,000원으로 이 중 90.1%인 32억 8,896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인 2억 6,049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1억 8,39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및 이월 현황은 1건 3,950원으로 2024년 2월 20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36억 4,946만 3,000원 중 90.1%인 32억 8,896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인 2억 6,049만 5,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 불용 내역은 2건에 2억 4,091만 6,000원으로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금 2억 1,680만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 2,411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1회 추경 편성 시 예상 지원인원과 연말 기준 실제 지원인원과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과 피해자 중 2023년도 중증질환 발생이 미미하여 상급종합병원 이용실적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2건에 2억 5,875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6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개로 목표 달성으로 달성도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인지 결산 사업별 집행 현황과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사업 등 총 4개 사업 4억 4,965만 6,000원으로 이 중 99.95%인 4억 4,943만 5,000원을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선감학원사건 추모비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사업으로 2억 5,700만 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사업 대상인원 증가로 인하여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2022년도 안전행정위원회 결산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총괄))


○ 위원장 안계일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중에서 지난 연도 보면 체납한 미수액이 너무 많아요. 그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데 액수로 따지면 25억에서 1억 8,200 정도 수납을 했고 23억 9,000여만 원이 미수액으로 잡혀 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저희가 체납처분은 지속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이렇게 저희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체납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금융재산도 조회하고 명단 공개, 출국금지 이런 식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체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도 프로테이지로 보면 7.1%밖에 안 돼요. 체납 수납률이 7.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과입니까? 결과치가 너무 안 좋은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체납을 위해서 저희가 관리, 체납처분으로 해서 징수하기 위한 관리 조치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악성 체납자들 때문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가 징수 독려를 통해서 체납처분을 추진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전체 예를 들어서 미수액이 그래도, 체납실적이 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수납률이 7.1% 나온다는 것은 너무 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면 받고 안 내면 제재라든지 어떤 그런 일을 안 한 것 같은데요. 노력을 안 한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가 도내 체납세만 보면 징수율로 따지면 사실은 20%까지도 되거든요. 또 전년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23년도에는 징수율로 따지면 약 한 43%도 사실 달성을 했습니다. 올해도 한 20% 정도 됐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통해서 이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직접 부서인 회계과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조세정의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 담당은.

이기환 위원 회계과도 지금 보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회계과?

이기환 위원 네. 회계과도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지금 22억에서 수납이 1억 5,700이고 20억 이상이 미수로 잡혀서,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과 소관 사항 미수납 20억 원은 2020년도부터 저희가 불공정 건설업체에 부과했던 입찰보증금 환수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환수를 시행해 오다가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서 징수유예도 했고요, 부과를 중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입찰보증금 환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소송이 있어서 약간 중지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도 예산으로 봤을 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체납액이 많고 수납률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전체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다음 11페이지 보면 불용액 사유가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해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범공무원 국외시찰이 거의 100% 안 나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도 저희가 모범공무원에 대해 국내는 갔지만 국외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경제사정도 감안하고요, 도내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주로 지금 국내로만 모범공무원 시찰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환 위원 아니, 목이 국외로 잡혀 있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국외로 왜 잡아요? 국외로 잡았으면, 어떤 코로나라든지 그때는 상황이 그래서 모범공무원들이 국외시찰을 못 나갔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라도 나가야지. 예산 목은 세워놓고 집행은 안 하고 불용액 처리할 걸 뭐 하러 세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만약의 저희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에 감액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환 위원 예산을 삭감할 생각이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기환 위원 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국외를 가기가 쉽지 않아서 국외 예산은 지금 저희가 하지 않고 예산 불용처리보다는 예산의 삭감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환 위원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떨어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국내로 또 저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국외로 갈 수 있는 거는 단기연수라든가 사업별 연수를 통해서 그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기환 위원 이게 정확하게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그런 혜택이 있어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을 텐데 있었던 것을 삭감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목 세우기가, 또 나중에 세우려면 쉬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예산에 대한 노력은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목을 한번 세우려면 그만큼 또다시 설명해야 되고 어려운데 있던 예산을 왜 줄여가면서, 그 목을 사업명에 맞게 그대로 잘 집행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아무런 사유가 없이 공무원들이 해외시찰 못 나가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꼭 국내외 이렇게……. 국내는 저희가 장려를 하고 있고요. 국외는 지금 현재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간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기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가…….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 외에는 지금 다 나가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안 나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30년 시찰의 경우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타 시도도 지금 권익위에서 2021년도에 권고가 있었습니다. 장기근속자, 퇴직공직자 가족 이런 과도한 해외연수를 지양하라는 게 있어서 17개 시도도 같이 현재는 아무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환 위원 다른 지자체도 안 나간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30년 이상 해외시찰의 경우에는 가족과 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목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하는 게 맞고요. 아예 그런 국외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정말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물론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국외시찰 가면 충분히 뭔가 하나씩 확실하게 얻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냥 다녀온 게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사실 나가면 뭔가 행정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사기앙양이 될 텐데 이런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부서장께서 별 필요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의원님들께서 나가시는 연수와 비슷하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책연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과제연구라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우수 국외에 대한 선진지 시찰은 하고 있는데요. 모범공무원과 30년 장기재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아무튼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잘 고려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잘 고려해 주시고.

다음은 노사한마음 문화행사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잼버리 이런 등등도 행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말썽이 많았는데 노사한마음 문화행사는 서로 합의하에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작년에 안 한 예산을 더 업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그냥……. 5,0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작년에는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해서 여러 태풍이나 잼버리 상황들을 감안해서 집행하지 않았고요. 올해 예산은 동일하게 지금 세웠고 노조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임 벨 울림)

이기환 위원 한 해 건너뛰었으면 그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업을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세운 예산에 대해서 올해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까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보충질의까지 한 번에 다 하시는 걸로?

이기환 위원 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입니다.

이기환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이 11월 언제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12월 5일입니다.

이기환 위원 12월 5일이죠?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했었는데 자원봉사자의 날 그냥 기본적으로 상 몇 장 주고 전체 참여해서 행사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번 31개 시군이니까 10년 주기로, 본 위원 생각인데 10년 주기로 좀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31개 시군이니까 1년에 3개 지자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일단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추경도 부서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그래요, 준비하고 계시니까 올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에는 어느 지자체가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10년 주기로 대대적으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네,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인재개발원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이기환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누가 담당하죠? 교육지원과입니까, 아니면 역량개발과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역량개발지원과에서도 하고요, 스마트 교육이나 국외교류 연수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체한다든지 새롭게 넣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떤 심사가 있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저희들이 정책개발이나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한 과목들은 내부 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국에서 또 요청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해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물론 저번에 보면 교육만족도가 상당히 높던데 지금 교육만족도는 어떤 비밀리에 자기 표시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만족도,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저희들이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비공개로 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이기환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만족도가 95% 이상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족도…….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꾸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그런 프로그램도 교육 프로그램에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교육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도ㆍ시군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들은 저희가 기존 과정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시의적절하게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이기환 위원 들어가시고요. 인권담당관님.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이기환 위원 다음 연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인데요. 7페이지에 선감학원 추모비 설치 1억 원이 세워졌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뭔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월된 거고요. 추모비 설치는 봉안묘 설치할 때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기환 위원 그리고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 불용률이 80.4%인데 물론 병원을 안 가는 게 더 좋겠지만 홍보는 잘 하고 계시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 선감학원 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자나 저소득자임을 고려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실제 저희가 아마 홍보라든가, 아마 이 내용을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 부분을 적극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말씀대로 그분들이 상당히 고령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못 갈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또 잘 몰라서 그냥 못 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몰라서 못 간다든지 몰라서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열린민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열린민원실장 김춘기입니다.

윤종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열린민원실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자치행정국 전체 평균에 비해서 좀 낮네요. 92.4%에 잔액이 1억 1,300만 원 정도 남고.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세부 사업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남기지 말아야 될 품목들이 좀 있어요. 가령 예를 든다면 뭐랄까 좀 많이 써야 될 민원업무 지원 추진사업 또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이런 것들은 다 써도 될 것 같은데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한 번만 했나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수되는 소모품비 같은 건데 그리고 또 장소를 대관하는 거 그런 예산인데 자체 우리 다산홀 같은 데를 사용…….

윤종영 위원 이거 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을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었던가요? 한 번만 잡은 건가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그 1년 치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이번에 예산이 남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대관을 하려고 했었던 거를 자체적 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종영 위원 좋아요. 제가 총괄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민원업무 지원 추진 쪽의 사업비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6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민원인 편의지원물품 구입 및 창구 관리에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일부 썼는데 여기에도 내가 충분히, 민원인 편의지원물품이라 하면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거기에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민원인들이 사용할 경우에 인터넷 사용료라든지 프린트할 경우에 복사지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윤종영 위원 그런 건 별도로 있고요. 컴퓨터 등 인터넷 사용료 지급은 별도로 항목이 있고 다른 지원물품 구입이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민원인들 편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을 충분히 더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건 약간의 관심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으면 많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원인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원물품이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네, 그런 데 부족함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다음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업 500만 원은 하나도 안 썼네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그거는 예비적인 예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악성 민원인을 대응하면서…….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해 주는 거, 민원인 위법행위로 해서 공무원이 다쳤을 때 의료비 지원 차원의 어떤 예비비 차원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보면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도입ㆍ운영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도 안 했나 봐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그건 다 구입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근데 왜 사용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그건 아마 의료비 항목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보호장비는 다 구입 완료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럼 500만 원이 집행액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쓴 걸로 돼 있어서 그래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그건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윤종영 위원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그래서 그게 2025년부터는…….

윤종영 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콜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4,000만 원 정도가 금액이 남았네요. 상담사에 관련된 상담사의 어떤 교육, 상담사에 대한 어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시상 그런 게 주요 예산 항목인 것 같은데. 그건 왜 집행액이 남았을까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그거는 제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해 주신…….

윤종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열린민원실에서의 예산집행은 쓰고 부족해야 될 정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대개 공무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얼마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편의제공이라든지 업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데 남겼다는 그 자체는 어딘지 모르게 조금 업무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상담사가 경기도민 누구나로부터 전화를 받잖아요. 그죠? 근데 경기도하고 상관없고 31개 시군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럼 상담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그거는 이제…….

윤종영 위원 안내를 해 주나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네, 알려줍니다. 저희가 다 접수를 시켜주고요.

윤종영 위원 그걸 어떻게 접수를 해 줘요? 우리 도의 집행부서에 연결을 시켜주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민원도 우리가 접수를 해서 연결시켜 주고요. 전달할 내용 같은 경우에는…….

윤종영 위원 시군에 전달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네, 시군에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면 콜센터를 무슨 내용이든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우리 실장님이 2년을 근무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업무는 되게 베테랑이라고 믿고 하는데 제가 뭔가 이렇게 제보받은 것도 있고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랑 실장님하고 민원업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토의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꼭 예산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 집행이 되고 부족해서 더 세워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자잘한 게 남은 거 봤을 때는 민원실 업무가 어딘지 모르게 조금 이게 있어서 그 시스템하고 예하의, 예하가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시민이나 군민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내가 시스템을 알고 싶으니까 한번 저랑 별도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열린민원실장 김춘기 네, 좋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리고 실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우리 인재개발원장님하고 잠깐 얘기 나누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윤종영 위원 작년도 회계연도에 집합교육과정 운영경비 약 3억 5,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88%고. 74개 과정에 1만 866명이 교육 수료를 했고 약 3억 5,000이 남은 이유가 주로 뭡니까? 주로 내용하고 이유하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과정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1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을 먼저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조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놨는데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최초 인원보다도 적게 들어왔거나 그런 원인인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윤종영 위원 그래서 교육과정에 세워놨는데 못 했는데 기간을 늦춰서 다시 한다든지 교육을 못 받은 인원들을 다시 재편성해서 추가로 한다든지 그러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그렇게 해도 사실상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이 이번 주에 계획해서 다음 주에 가는 사항이 아니고 2~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거나 이런 과정 등이 필요하고요.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사업 예산이, 집합교육과정 예산이 조금 늘었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윤종영 위원 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북부 쪽에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현장교육, 특히 저기 DMZ 접경지역의 현장학습을 좀 강화시켜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윤종영 위원 그리고 또 올해 구체적으로 연천을 포함한 DMZ 접경지역의 현장탐방도 많이 강화하고 있고 북부 교육의 어떤 전담팀도 구성하기 위한 것도 있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윤종영 위원 올해는 예산 남기면 안 됩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최대한…….

윤종영 위원 부족해서 오히려 2차 추경 때 더 세울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말씀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저도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우리가 추진하는 북부특별자치도 이런 부분도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갈 수 있는 과정이면 북부에 가서 좀 하고 안 되면 현장학습이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다가 다른 사정에 의해서 변경되면 임차료가 줄고 또 강사료 같은 경우도 최대한 기존 원고를 다시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좀 원고료를 감액해서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에서 많이 저기를 하는 거지 교육과정을 줄이거나 인원이 줄어서 한 거는 사실상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과정보다는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종영 위원 보충질의까지 다 사용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잔액을,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꼭 써야 할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과 관련된 거 또 민원인과 관련된 거 또 지역주민과 도민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 예산은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예산집행이 저조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북부지역의 어떤 실태, 접경지역의 애로사항 그런 부분을 반드시 공무원들이 한 번 더 가고 또 거기 지역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지역상권도 보고 그런 것을 경기도 공무원들이 반드시 봐야 그것이 정책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예산집행할 때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윤종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이제 어쩌면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회기 중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비록 후반기에 상임위가 바뀌어서 온다 하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들 또 강조했던 부분 반드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다소 상임위가 틀리더라도 계속 소통을 해서 그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는 계속 함께 의견도 나누고 또 소통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짤막하게 제자리 앉으셔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항상 상임위 운영하시면서 좋은 말씀, 좋은 정책 제안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계속 정책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 나오셔서…….

이 사업별 성과 설명자료 있죠. 376페이지를 보면요. 총무과에 경기도기록원 설립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록원은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약간 늦어져서 현재 올해 8월에나 공사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건설 심의하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집행잔액이고요. 또 설계용역을 하면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약간의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발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가견적을 받고 거기에 추가로 제반사항에 대해서 윤곽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편성액이 4억 3,000만 원 중에 약 1억 원가량이 남게 되었어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이게 약 25%, 즉 4분의 1가량의 잔액이 남았는데 보통 계약 시에 네고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이게 설계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감소액이 약간 발생했거든요.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감소 금액이 약 7,000만 원 정도 되고 위원회의 참석비나 이런 게 약간 해서 약 7,000만 원 정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하면 계획 당시와 다르게 또 결과가 좀 틀어질 수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무원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 사항인데 또 만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산편성해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남는 게 다 기회비용인데 그 비율이 다소 높은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100% 저희가 예측을 했어야 되지만 다만 설계를 하다 보면서 약간의 세부 내역이 틀려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하게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물론 1년 동안 또 2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용역을 준공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고 이렇게 봅니다. 총무과와 실무자들에게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추진계획 단계나 또 예산 산출이나 금액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 세정과 지방세정 운영 포상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사업별 설명자료 제1권 404페이지를 보면 세정과에 지방세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시용 위원 여기 포상금에 관련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포상금 예산에 비해 절반가량밖에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도 계속 집행실적이 모자랐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결산에도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게 보니까 포상 대상에 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만 대상인데 그렇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세정과장이 자세히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네, 세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세정과장 최원삼입니다. 소송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소송을 수행하다가 성과가 좋은, 그러니까 업무를 잘 처리해 가지고 소송에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만 대상이라면 연도마다 수상자가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적게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집행률이 달라지겠네요. 그런가요?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포상이라는 개념이 사실 잘한 거에 대한 치하인데 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위주로 한다는 게 포상이라는 취지랑 많이 다르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도의 세수입 증가에 일조한다거나 아니면 많은 금액을 기부한 자 또는 조세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재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데 일조한 자 이런 사람들이 포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저희가 포상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정운영 종합평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 징수업무를 열심히 한 부서에 대해서나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가 원칙이랑 어긋남이 없이 순수히 포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집행의 반절도 못 되게 불용되는 것은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 맞죠?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김시용 위원 제 뜻을 포상범위를 넓혀서 포상금 교부를 확대시키거나 그런 의도에서 제안한 것이니까 한 번쯤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세정과장 최원삼 네, 적극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네, 들어가세요. 인권담당관님 좀 나오세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김시용 위원 경기도민 인권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우리 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감사합니다.

김시용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제1권 자료 8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라는 사업이 있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있습니다.

김시용 위원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최우수 단체가 200만 원, 우수 자치단체가 100만 원 또 장려상이 70만 원,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예산편성 대비 전액을 집행하셨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잘 펼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감사합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되기에 경기도 내 큰 지자체와 또 작은 지자체가 있는데 포상금을 나누거나 하지는 않아도 내부에서 부서들끼리만 어느 정도 만찬을 하더라고요. 그 금액이 꽤 나갈 텐데 작은 지자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큰 지자체에서는 이게 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좀 올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다음에 포상금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이게 지자체별로 차등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맞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자면 수원시와 또 가평군이 최우수에 선정되었다면 가평군이야 충분하겠지만 수원시를 기준으로는 좀 금액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또 평등권 문제가 된다면 고려치 않으셔도 되십니다. 단,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또 지자체 규모별로 포상금에 대한 가산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뭔가 실컷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들어가시고요. 인재개발원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김시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제4권 4365페이지를 보면요,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에서 청사 내진보강이라는 사업이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김시용 위원 청사 내진보강이라면 공사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 사업이 끝났다고 돼 있는데 언제 준공이 된 건가요? 공사가 잘 완료된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이 내진보강 설계는 제가 알기로는 부분별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행안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사업비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거는 했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 내진 관련해서 내진, 제진 또 면진 구조로 나뉘었죠? 그런 거 아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김시용 위원 내진 관련해서 내진이라든가 제진이라든가 또 면진 구조로 나뉘는 거 아세요?

(타임 벨 울림)

마저 쓸게요.

○ 위원장 안계일 네.

김시용 위원 말 그대로 내진보강공사라는 건 내진공법을 적용한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김시용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 방식으로 공사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저희들이 본관 건물이 준공한 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요. 이게 내진보강 대상이 돼서 연차별로 내진보강 실시설계 및 용역 해서 보수ㆍ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김시용 위원 최근에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김시용 위원 원래 동해 쪽에만 자주 나던 강한 지진이 이제는 서해 쪽에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에서도 한 두 번씩 벌써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상청 지진화산국 발표가 최종 리히터 4.8로 발표를 했었죠. 아세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김시용 위원 앞으로 경기도 쪽에도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번에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한 보강공사는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게 보강이 되었나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내진성능 목표는 6~7의 지진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김시용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기준으로 국내 건축물의 내진 규격은 리히터 6.0~7.0까지 견디도록 하고 특등급 건축물에 관해서는 리히터 6.8~7.4까지 적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 용역이 들어갔기에 여기에 부합하게 잘 적용하였으리라 믿고 건축물 안전관리에 또 하자관리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유념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하십시오.

박명숙 위원 국장님, 요즘에도 또 이렇게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해서 민간이전은 74억 1,600만 원 모두가 100%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운영비 500만 원은 집행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돼서, 계획은 있으셨을 건데 집행을 안 하셨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자원봉사 재난지원 일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주는 금액인데 이번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상황일 때 저희가 나가는 거라.

박명숙 위원 그러면 이 일반운영비가 자원봉사에서 나가는 건지 공무원이 나가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공무원 나가는 겁니다.

박명숙 위원 아, 공무원이 나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도 심했잖아요. 그러면은 500만 원 있는 예산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군 중에서 제일 폭우가 심한 지역에 한번쯤은 자원봉사를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시군에서 요청이 오고 그러면 저희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게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파악을 하셔서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폭우가 심하다고 뉴스에서 계속 그러죠.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똑같이 잡혀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잡혀 있으면 올해는 좀 폭우가 심한 지역에 이렇게 잔액을 남기시지 마시고 나가서 공무원이 봉사도 좀 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자산관리과인데요, 소관인데 구청사 제2별관 석면 해체 및 마감공사 당초예산이 9억 995만 5,000원이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사용을 하고 5억 3,500만 원을 이월했어요, 보니까는. 그런데 지금 그 이월한 금액을 갖고 현재 석면 마감이 됐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현재 지금 공사가 거의 6월이면 완공이 됩니다.

박명숙 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으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박명숙 위원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석면공사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거 되면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명숙 위원 아, 그렇게 지급해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집행 전액, 2억 8,125만 원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를 하셨고 또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집행률도 12.3%를 집행하셨어요, 보니까는. 그리고 나머지는 9억 1,243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도가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한테 사용하는 예산이 불용처리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 하면 그래도 자기 업무를 남보다 창의적이고, 그렇죠? 충실했기 때문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됐고 또 한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은 30년 이상을 경기도에서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한 장기재직 우수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범공무원이나 그 장기재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용처리를 안 하고 그래도 사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국내라든가 국외라든가 시찰을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올해 집행을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은 가족까지 동반해서 국내로는 갈 수 있게 저희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을 이미 했고요. 또 하반기에도 집행을 할 건데요. 국내 지원은 저희가 가족 동반까지 가능하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외는 현재 아까 말씀대로 권익위 사안과 여러 타 시도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코로나도 있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업이 이렇게 됐다 했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작년도는 코로나도 상반기 전에 끝났고 작년에 또 집중호우도 심했어요. 양평도 심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도 지금 31개 시군은 우수공무원 또 장기재직공무원 또 퇴직을 남겨놓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경기도가 그래도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신 공무원 전체인데 어떻게 공로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국장님께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라도 국외도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국외를 나갔다 오면 생각이 바뀌어 공무원도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국외도 나가시는 걸로다 이렇게 좀 우리 사기를 증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어쨌든 타 시도의 동향과 이런 것들을 봐서 30년 이상자들은 계속 저희가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모범공무원 이것 말고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책연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가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단기연수나 정책연수로 저희가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해서 예산이나 집행 여부를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작년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이 비용하고 재직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이 예산하고는 1회 추경 때 감액을 요청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명숙 위원 근데 감액을 안 시켰잖아요, 의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장기재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베푸는 측에서 의회에서 감액을 안 했으면 그거를 좀 생각하셔 갖고 기간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렇죠? 집중호우도 뭐 7, 8월이면 끝났었고 봉사도 9월까지만 끝나면 10월, 11월, 12월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전체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해는, 올이나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꼭 이런 사업도 잘 좀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님한테.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박명숙 위원 1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사건의 추모비 설치비가 2023년도 당해 연도에 1억이라는 예산은 계상을 했지만 또 거기에서 차질이 있었어요, 보니까. 유해발굴 사업이 나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 추모비도 아직까지는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유해발굴이 언제 정도가 끝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유해발굴은 8월 중에 시작할 거고요.

박명숙 위원 아, 올 8월에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게 사전행정절차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요. 거기에 또 검찰청의 검시도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개장공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박명숙 위원 그래도 행정절차가 1년 6개월이 넘어갑니다, 지금.

○ 인권담당관 마순흥 거기에 이제 올해부터 하게 되면 내년 7월 달에 봉안묘까지 설치할 때 그때 같이 추모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명숙 위원 올해는 못 하고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 정말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우리 모든 직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 사전에 설명은 대략 드렸지만, 먼저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별 설명서 자료 1권 378페이지에 보면 역량강화 구축 해서 약 한 2억 1,000만 원이 넘게 불용된 것을 확인했어요, 불용된 게. 그렇게 된 사유가 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건 자치행정과의 사업액 중에서 집행잔액이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집행할 때, 회의 같은 거 할 때 영상회의를 주로 많이 활용해서 했고요. 또 회의공간 대관료 같은 것도 절감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지 특별한 사유가 크게 발생한 건 아닙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2억이 넘게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다 합쳐서 저희가 9억 6,000 중에서 77%를 집행하고 2억 정도가 지금 포럼이나 강사료 집행 이런 것들을 절감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이렇게, 불용된 게 지금 2억이 넘게 나와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집행률이 77%인데 그렇게 집행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행사 대관료 절감하고 강사비 절감했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수고하고 뭐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다음 사업 계획을, 물론 넉넉하게 잡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금액이, 77%면 많이 불용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거 좀 더 저기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리고 382쪽에 보면 경기도 자치분권 강화사업에도 약 한 1,700만 원 정도 넘는 돈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행사성 사업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방자치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획 집행할 때는 면밀한 계획이 우선돼야 되고요.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97% 정도의 집행을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네, 많이 집행이 됐는데 보다 좀 더 다양하고 경기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 역량도 강화하고 활성화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주민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장님 그리고 사업별 설명자료 제1권 402페이지에 보면요, 402페이지에 열린민원 청원제도 운영 해서 약 한 1,1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청원심의 개최 계획에 24회였는데 실제 추진한 것은 8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청원심의회는 저희가 청원이 접수돼서 청원의 요건이 만족하게 되면 청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청원이라는 건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했대도 청원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지 못해서 저희가 일단 추산치를 잡은 거고요. 8회 한 거는 아마 이 정도, 8회 수준 정도밖에 청원을 안 했기 때문에 숫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홍보 계획에 나와 있는 우리 G버스 같은 거 이런 거 TV에 홍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창식 위원 그런 것처럼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게 지금 어떤 취지인지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제가 홍보 열심히 하겠고 올해 특별히 명칭도 경기도민 청원에서 경기도 청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하여튼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국 그동안 수고, 노고에 치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였는데요. 불용액이 한 5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각 부서에서 자는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예산을 쓸 때, 굉장히 어렵게 세운 예산입니다.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공무원의 국외선진시찰, 요즘은 사실 외국에 나가는 게 그렇게 많은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데 예산을 세웠을 당시는 정말 어떤 처우를 위해서 세우셨을 거고 또 공무원에 대한 어쨌든 모범적인 공무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세우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 예산을 전액 반납하는 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권익위하고 타 시도의 동향에 발맞춰서 같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저희 계속해서 고민들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희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만 유독 그렇게 하시면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020년까지는 13개 시도가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부터는 권익위 권고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타 시도, 17개 시도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희 위원 또 시설운영이라든가 보면 체육시설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전액 다 예산을 세워놓고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지금 청사가 협소해서 원래 23층에 체력단련실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을 설치 못 해서 집행을 못 했고요. 다만 올해 다시 그 분야의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그거는 다시 올해에 그 분야를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희 위원 또 여기 보니까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이런 부분도 전액 그냥 다 반납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아까 말씀드린…….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고충 분담을 우선으로 공무원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게 좀 이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인재를 수용하는 데, 공무원 채용하는 데 공무원들이 많이 응시를 안 해서 예산을 또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했어요. 좋은 인재가 많이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만 처우라든가 이런 게 뒤떨어지면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 지금 기업과의 형평성 때문에 공무원의 응시율이 되게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거꾸로 가는 정책을 세운다면 누가 공무원에 응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그게 도민 삶의 질에 연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재가 등용이 돼야 또 도민들에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인재개발……. 네, 들어가셔도 돼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김영희 위원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예산이 5,700에서 2,100만 원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온라인세미나와 좌담식으로 개최하여 강사료, 통역비가 미집행된 것을 발생 사유로 드셨어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김영희 위원 이런 강사료, 통역ㆍ번역비에 대한 부분이 이걸로 해서 예산을 불용액 처리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중국 공무원들이 오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그걸 온라인으로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데 비용, 여기 와서 하는 비용들이 사실상 불용이 돼서 온라인으로 개최하니까 비용이 그렇게…….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지. 예산상 이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못 올 수 있다는 것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예측 없이 예산을 또, 안전한 다음에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어떨까.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2023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돼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산둥행정학원 측에서 사실상 방문이 어렵다, 온라인세미나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예산 계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교류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는 괜찮은데 저쪽은 아닐 수 가 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알제리 과정도 금년에 저희가 코이카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것도 개최하기 전에 바로 또 거기서 연수생 모집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취소가 되는 사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과정에서는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해연도에 할 때는 그 나라의 사정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변명같지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 위원 저희가 추경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부서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불용처리를 하게 되니까 부서에 자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된 돈이 많아서 정말 필요할 때 적격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네.

김영희 위원 다음은 인권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김영희 위원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이 있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 지원되는 돈이 2억 정도가 되는데 100%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기관마다 2,000만 원씩 주셨더라고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센터마다 한 군데당 2,000만 원씩.

김영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상동기 범죄나 범죄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0개의 센터에, 한 센터에 2,000만 원 이거 갖고 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지금 범죄지원센터에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 좀 증액해서 올리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게 지금 피해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이상한 동기의 피해자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2,000만 원으로 그 지역을, 또 10개 센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2,000만 원으로 한 센터당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그냥 실비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 증액 편성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점이, 열린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보면 여기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의료비 등이 지급돼야 되는데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미발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기는 민원으로 해서 이렇게 심리상담을 받거나 의사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했을 때 의료비 실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청자가 없었어요.

이서영 위원 근데 경기도 전체 공무원들이 보면 민원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가, 공무원들이.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그건 파악해 보셨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래서 저희가 아마 개인정보, 본인이 이거 신상 파악하게 되면 또 꺼려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치료를 받고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신청자를 결재받지 않고 본인이 그냥 직접 신청할 수 있게 올해부터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런…….

이서영 위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서영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직접 신청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전에는 과장한테 결재를 받고 신청을 했다면 이제 과장 결재 필요 없이 본인이 병원 갔다 왔으면 신청해 주라 그러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발생 건은 없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이 부분을 상당히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유롭게 이런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요.

보면 보통 공무원들에 대한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지급돼야 되는데.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공무원들에 관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잘 당부 부탁드릴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서영 위원 보니까 여기 불용액에 보통 보면 공무원들한테 지급돼야 되는 어떠한 혜택들이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잘 관찰하셔서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언제 공문이 왔죠? 이거에 대해서 권고 공문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권익위에서 온 거는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박세원 위원 네, 30년 이상.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021년도에 권익위의 권고가 왔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왜 예산을 세워서. 21년에 공문이 왔으면 당연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권익위의 권고는 왔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계속…….

박세원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권익위의 권고 때문에 지금 안 보내고 있다며요. 올해 보내고 있습니까, 30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국내로는 보내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국외는 안 보내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려서 뭐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보낼 건 보내주세요. 노조에서도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 이러려면 예산을 세우지 마시든가요. 국내로 아예 한정해서 세우든가. 그렇게 타 지자체가 안 해서 못 한다 이런 말씀하시지 말고 경기도가 직원 복지를 위해서 선도적으로 좀 나서 주세요. 안 그래도 소방 수당 때문에 경기도 이미지 안 좋은데 좀 앞서서 나서 주십시오. 그래서 하반기라도 보내주세요, 검토해서. 제가 도지사님 일문일답 한번 할까요? 이거 5분자유발언을 할까요, 아니면 다시 검토를 해 보실래요, 이 문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리고 총무과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그렇죠?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총무과 불용시킨 게 상당히 많다는 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건수도 상당히 많고요. 파악하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불용액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100% 불용액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체육시설 운영 100%,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100%.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총무과가 뭐 하는 데입니까, 지금? 총무과 부서의 역할이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전체 도청 공무원들의 복지도 지원하고 있고요. 노동조합과 협조도 하고 있고요. 전체 청사방호도 책임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게 주업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직원복지 보자고요. 직원자율 우수정책탐방 불용률 33%,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100%, 30년 장기재직 87%, 체육시설 운영 100%, 체육시설 장비유지 100%, 노사 공동협의회 개최 68.4%, 노사한마음 문화행사 100% 불용이에요, 총무과가 지금,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아까…….

박세원 위원 그러면 총무과가 본연의 업무를 작년에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지금 예산 불용이 많이 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정 부분은 사유가 있는데요. 아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사가 협소해서 작년에 체력단련실을 만들지 못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체력단련실을 별도의 공간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체육장비를…….

박세원 위원 노사한마음 문화행사는 왜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상황이 돼서…….

박세원 위원 올해는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는 일단 다시 하반기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국경일 경축행사 개최는 왜 76.5%나 집행을 안 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참석대상과 장소들에서, 참석대상도 좀 축소가 됐고요. 장소도 저희가 대관료 같은 걸 좀 축소를 해서 절감을 한 겁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이렇게 행사나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용시키고 삭감을 해서 제가 총무과가 본연의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고. 그리고 올해도 또 이렇게 불용됩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요. 올해도 이렇게 다 불용시킬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올해는 이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제가 혹시 여기 남아 있으면 이거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이거 예산 하나도 안 세워줄 거예요. 혹시 여기 남아 있으면,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집행하십시오. 이거 예산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올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이거 또 불용시키지 마시고 다 집행하셔서, 제가 혹시 남아 있거나 여기 남아 있는 위원님한테 꼭 전달해서, 이렇게 계속 불용시키는 거 예산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꼭 집행계획을 세워서, 내가 보니까 이거 또 집행계획 없을 것 같은데 꼭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리고 지금 부단체장들 근태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부단체장.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시군에서 자체, 시군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세원 위원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정 부분 저희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매월 하고 있고요.

박세원 위원 그 회의 말고 근태관리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태관리는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도에서는.

박세원 위원 시에서 하고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러면 파견 아니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파견이 아니고…….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선, 그쪽 직원은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단 갔으면 전입…….

박세원 위원 일단은 거기 소속은 돼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박세원 위원 한번 보세요, 근태 좀. 어떻게 하고 있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리고 부단체장이 시로 가면 해야 될 일이 내가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화성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근태도 화성시 얘기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오해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부단체장들이 시에 가면 해야 될 주요 일들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거기서 도의원하고 관련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런데 왜 연락들을 안 하고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합니까? 내가 도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부임해서 연락을 안 한 대요. 그럼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지난번 회의 때 도의원님과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박세원 위원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건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가고 뭐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한번 여기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세요. 하시는 분은 있죠, 물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시는 분이 과반 넘을 거예요. 부단체장이 누군지도 모르시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게 부단체장이 도의원들과 해야 될 일이 있냐 없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없으면 당연히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저는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6월 달에 또 부단체장 회의를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요. 도의원들과의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박세원 위원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닙니다. 중요한 업무고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변함이 없으면요, 내가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변함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안녕하세요?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먼저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이상원 위원 네, 인권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반대했던 의원이잖아요, 의원이고. 반대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진행 현황을 보고 있어요. 저번에 기초수급자분들이랑 중복지급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선이 됐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이상원 위원 됐는데, 지금 여기 결산자료 보니까 이번에는 또 실비 의료비 지원 불용……. 실비 의료비 지원 집행률이 엄청 저조해요. 이유 좀 알려주세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선감학원 피해자 대부분들이 고령자하고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10%를 잡았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상원 위원 아니, 이거 사업대상자가 선별됐으면 사업대상자들한테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이게 뭐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데 홍보가 필요한 일입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피해자분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에 1차적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진료를 받게 되면 진료과목이 없다든가 중증환자일 경우에는 상급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중증환자가 좀 발생이 적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지원대상자 중에 2023년도에 총 여섯 분 이용하신 게 맞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맞습니다.

이상원 위원 올해는 더 늘었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료원에서 꼭 1차적인 진료를 받아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침을, 기본계획을 세울 때요, 일단은 이분들이 몸이 아프면 상급병원을 직접 갈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료과목이 없거나 중증환자로 분류가 되면 공무원들이 아니면 센터에서 복지를 같이, 의료를 연계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급병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료원에 방문했던 피해자분들은 많습니까? 그게 6명이 다인 거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실제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됩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거는 좀 확인해 보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그냥 무상진료해 주는 겁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무료로.

(관계공무원, 인권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그리고 이번에는 상급병원 이용한 사람이 한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의료원 의료서비스 지원한 사람이 한 401건에 202명 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이상원 위원 잠깐, 500만 원은 어떤 목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요, 보건 파트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원 위원 거기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이 또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인권담당관실의 예산 말고요, 복지 계통에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이거와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다른 실국에서.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중복이네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상급병원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가 안 되는 사람의……. 그러니까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받는 사람이 있고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가 안 되거나 중증환자일 경우에는 상급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보기는 좀…….

이상원 위원 대부분 기초수급자이시고 그리고 저소득층이시고 그다음에 고령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령이면 일수록 각종 지병들이나 이런 게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총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있는 거, 아, 여섯 군데…….

(인권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여섯 군데입니다.

이상원 위원 여섯 군데.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이상원 위원 이천에 있는 건 제가 알고.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이천 그다음에 연천에 있고요. 그다음에 안성에 있고요.

이상원 위원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제 알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진료를 받으면 실비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후정산을 해 줍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사후정산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다들 기초수급자이시고 저소득층이시라면서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이상원 위원 그럼 그 병원비를 어떻게 냅니까? 여기서 병원이랑 협의를 합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사전에 병원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이상원 위원 선지급이 안 되시는 분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걸 갖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면 실제로 환자는 돈을 내지 않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영수증만 첨부하면 지급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저희가 해당 상급병원에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여기 상급병원 지금 위치들을 보면요, 경기남부에만 총 다섯 군데 있는 거 아시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안양에 한림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원 위원 병원은 제가 지금 여기 검색을 해 놔서 알고 있고. 그러면 연천이나 저 의정부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성남, 부천 이런 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원 이런 데로?

○ 인권담당관 마순흥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서울에 있는 병원이랑 협력을 하십시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서울시. 의정부에 계신 분들이 올라오시려면 힘들잖아요, 북부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럼 서울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면 어차피 이거는 저는 반대했지만 어쨌든 사업이 실행된 거 아니에요. 실행을 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잘 하셔서, 그리고 이게 당장 우리 쪽에 먼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연락해서 “어디 아프신 데 없냐?” 뭐 이런 것들 건강체크 해 주시고. 그리고 병원 가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환자 혼자 갑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본인이 일단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피해자분들은 저희가 문자를 전송한다든가 그다음에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일단 가는 것부터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방법도 좀 찾아주십시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상급종합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면 그걸 경기 도내로 한정해 버리면 못 가니까, 만약에 한정을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동수단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서울이나 열든지 아니면 상급병원 좀 아래 등급에 있는 병원들 있잖아요, 그 병원들까지도 업무협약을 추진하든지 해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이상원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

박명숙 위원 아니, 그건 아직 안 했어요.

이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박명숙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이상원 위원 그럼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본질의와 보충질의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분,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인권담당.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이서영 위원 성인지 결산 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대체로 집행률이 좋은 걸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평등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성평등 옴부즈만은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가 되면 일단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내용을 갖고 성평등 옴부즈만 비상임위원회 7명하고 상임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자문받고 있고요.

이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신고 사례가 들어왔는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작년 같은 경우에 신고가 접수돼서 4건 정도가 일단은 성희롱으로 해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저희가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도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ㆍ성폭력 이거는 교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서영 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참고로……. 잠깐만요. 저희가 폭력예방 같은 경우에 한 5,797명을 폭력예방 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재발방지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군이나 공공기관에 보면 고충처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전문교육을 실시했고요.

이서영 위원 보면은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이라든가 경기도 인권아카데미라든가 공직자 폭력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때 실제 직접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한번, 위원님께서 장애인성인지 교육을 한번 가라고 그래서 고양 일동 중학교에 한번 갔습니다.

이서영 위원 다녀오셨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갔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애인분들 교육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분들이 그런 걸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육도 한번 직접 가서 봤습니다.

이서영 위원 다 한 번씩 가보셨어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한 번씩 가봤습니다.

이서영 위원 뭐 개선사항 같은 거 있었는지.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이게 물론 직접적인 대면교육도 중요하지만 영화관 가서 어떤 영화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이서영 위원 작년에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기를 요청드렸었는데 나갔다 오셨다니 참 감사하고요. 올해도 운영하는 곳에 한 번씩, 꼭 한 번씩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다녀오시는 거 하고 강사들한테 맡겨놓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이 집행률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효과가 있어야죠. 그렇죠? 직접 한번 나가서 현장에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이서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와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및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수납액은 569억 2,676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28억 1,221만 원으로 집행액은 719억 8,051만 원, 이월액은 2억 8,102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06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53억 907만 원으로 569억 4,25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69억 2,676만 원을 수납하였고 1,583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수납액은 569억 2,676만 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2억 5,826만 원, 회계담당관 31억 5,377만 원, 군협력담당관 519억 1,561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15억 9,911만 원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용역계약 체결 미이행 입찰보증금 체납, 시군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집행잔액 미반납 등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28억 1,221만 원으로 행정관리담당관 46억 5,627만 원, 회계담당관 70억 6,839만 원, 군협력담당관 560억 8,524만 원, 비상기획담당관 50억 590만 원 집행하여 총예산 대비 98.9%인 719억 8,05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불용사업은 공감소통의 날 행사운영 등 4개 사업으로 2,667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군협력담당관은 관군정책협의회 운영 등 사업에 92만 원, 비상기획담당관은 예비군의 날 행사 사업 등 3개 사업 793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없으며 예산 변경은 회계담당관 소관 북부청사 공용 전기차 비가림 차양시설 설치공사 등 3개 사업의 감리비 통계목 지출을 위해 1,770만 원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건으로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사업에 북부청사 공용 전기차 비가림 차양시설 설치 시설비 및 감리비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2억 8,102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채권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해당 없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정수물품 수량은 9점, 1,303억 9,100만 원 증가하여 2023년 현재액은 1만 943점, 5,34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12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중 2개 지표는 초과달성, 9개 지표는 목표달성, 1개 목표는 목표 미달성하여 성과달성도는 91.6%입니다.

14쪽부터 35쪽까지의 부서별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성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성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7억 7,84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7,651만 원, 이월액은 8,545만 5,000원, 집행잔액은 1억 1,651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이월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 사업은 국회, 시군 공공시설 활용 등 소요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관합동위원회 등 회의운영 사업은 위원회 운영 일정 및 소요경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8,545만 5,000원으로 계약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으며 2024년 2월 5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전액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8쪽부터 9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성과지표는 1개이며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총괄))


○ 부위원장 이상원 강현석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식 위원 없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아, 없으시다고요?

김창식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김시용 위원, 회의실 입장)

혹시 김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시용 위원 없으면 그냥 끝내죠?

○ 부위원장 이상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세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쳤기에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윤종영 의원 대표발의)(윤종영ㆍ문형근ㆍ김시용ㆍ박명숙ㆍ유경현ㆍ김창식ㆍ이기환ㆍ정동혁ㆍ김영희ㆍ유영두ㆍ이용호ㆍ정경자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종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연천 출신 윤종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평등권을 포함,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 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북부, 특히 접경지역 등은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이렇게 낙후되어 가는 것은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즉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출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안들이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는 별개로 지난해 9월 26일 경기도는 정부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두 달이 지난 11월 22일에서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경기도는 이에 응했으나 응답 이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 추진단 신설,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수십 차례 추진하여 사실상 주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와 공론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의 대응은 미적지근하기 그지없고 오히려 관심도가 떨어지도록 시간 끌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여 정부가 직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건의안을 검토하는 도중에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건의안의 수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미 지난 5월 29일 제21대 국회가 끝나고 5월 30일부로 현재 제22대 국회가 개원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건의안 책자 제4페이지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의 내용 중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이 문구를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리적, 경제적 등의 사유로 각종 규제 및 홀대 받아왔던 경기북부 도민들의 평등추구권 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 그리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임을 고려하시어 본 건의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종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자리정돈해 주십시오.


3.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세원 의원 대표발의)(박세원ㆍ정동혁ㆍ김창식ㆍ안계일ㆍ전자영ㆍ유경현ㆍ이기환ㆍ문형근ㆍ이서영ㆍ박명숙ㆍ김시용ㆍ서현옥 의원 발의)

(14시09분)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동혁 의원, 김창식 의원, 안계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경기도 초ㆍ중학교 학교 내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만들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민ㆍ경 협력단체인 학부모폴리스 등을 육성하고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부모폴리스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학부모폴리스 등의 교내ㆍ외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부모폴리스 등을 지원하여 초ㆍ중학교 학교 내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세원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4.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현 의원 대표발의)(유경현ㆍ김시용ㆍ문형근ㆍ전자영ㆍ이기환ㆍ박세원ㆍ김창식ㆍ안계일ㆍ윤종영ㆍ정동혁 의원 발의)

(14시14분)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유경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문형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2013년 1.25명에 비해 가파르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동 기간 유산율은 출산연령 증가 등의 이유로 27.7%에서 35.8%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생의 사유를 보면 높은 주택가격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임신공무원을 보호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휴가, 육아시간, 부모휴가 등의 여러 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부모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로부터 임신 중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해 경력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안전과 태아 보호를 위해 출산 전까지 부여하는 모성보호휴가를 현행 5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5일 부여하고 있는 부모휴가의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로 확대하고,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4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 돌봄응원시간을 새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을 극복하는 데 공직사회로부터 앞장서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경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초등학교 9세 이하 자녀들에게는 어떤 휴가를 낼 수 있는 거죠? 현행 있는 거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그거는 저희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포함이 됐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럼 어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는 거기에서 8세까지가 정부 규정에 담겨 있고요. 거기에 없는 9~10세까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박세원 위원 이왕 하는 거 초등학교 전체로 하지 왜 9~10세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러면 더 좋긴 한데 아직까지 민간기업은 저희보다 열악한데 공무원만…….

박세원 위원 아니, 경기도는 맨날 다른 데 비교하지 마시고. 유경현 의원님, 초등학교 전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경현 의원 초등학교 전체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저희 지금 경기도 안에 있는 공무원 2,000명 중에 저학년 있는 수가 그 범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 문제가 아니고 이왕 하는 거 하려면 9~10세나 11~12세나 돌봄은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방공무원도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포함될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저희가 조례를 바꾸면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안 하고 같이…….

박세원 위원 같이 들어가면 1만 명이 넘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폭을 넓히면 좋지 않겠냐는, 좋은 취지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저출산이 우리 대한민국 최대의 과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거는 좀 앞장서서 딴 데 눈치 안 보고, 아까 전에 결산 때 공로연수 가는 것도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그랬는데 이런 거라도 좀 경기도가 앞장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발의 의원님이 좀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경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 10세면 3학년까지인가요? 4학년? 10세면 4학년까지?

(「3학년까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학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초등학교 4학년을 10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 4학년까지…….

○ 부위원장 이상원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 진행하시죠.


5.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용호ㆍ조희선ㆍ이애형ㆍ김상곤ㆍ백현종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인애ㆍ이택수ㆍ김철현ㆍ이석균ㆍ심홍순ㆍ박명수ㆍ안계일ㆍ김시용ㆍ박명숙ㆍ윤종영ㆍ김창식 의원 발의)

(14시20분)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부위원장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계일 의원, 김시용 의원, 박명숙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자원봉사관리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경력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증명서에 활동시간과 함께 활동내용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8조2항 및 제3항에는 매년 11월 5일을 자원봉사관리자의 날로 지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과 함께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식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20조는 자원봉사경력을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증명서에 기존의 활동시간 외에도 활동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자원봉사의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을 지정하여 이들의 전문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경력을 취업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 참여자를 늘리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 왜 11월 5일로 정한 겁니까? 이서영 의원님.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이기환 위원 네. 왜 11월 5일이라고 결정한 사유가 뭡니까?

이서영 의원 현 자원봉사 날짜는 12월 5일인데 관리자의 날이기 때문에 한 달 더 먼저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이기환 위원 각 지역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날이 다 다른가요? 우리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국제자원봉사관리자의 날이 매년 1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관리자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12월 5일 날 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게 국제적으로 다 통용…….

이기환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6.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25분)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삶과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6호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 중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20개 기관을 새로이 포함하였습니다.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및 기록관리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2026년 개원 예정인 경기도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추가하고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경기도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경기도 기록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관련 내용은 동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공공기록물법에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기존 8개 기관에서 도내 28개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는 경기도기록원의 설치ㆍ운영, 업무, 운영 시간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13조에서 16조까지는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해 경기도 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 부위원장 이상원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항상 경기도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정구원 자치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3항의 내용을 보면요, 제1호에 당연직 위원, 제2호에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제1호 당연직으로 가목 기록원장, 나목 17조에 따른 또 기록원장, 다목 심의 또는 자문 안건 관련 담당 부서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그리고 제2호 위촉직 위원 가목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기록관리학, 역사학 또 행정학 분야 전공자. 또 나목에는 기록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기록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목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그 어디에도 도의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도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관련 법에 특별히 도의회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요, 제7조 위원의 위촉에 관한 내용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시용 위원 여기 보면 제1항에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제2호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이 있어요. 원래 조례가 별도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도 있지만 표준안격인 위원회 조례를 어느 정도 따르지 않는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상할 따름이네요. 아니면 조례안에 그 밖에 도지사가 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그 내용을 마음에 드는 도의원만 위촉하려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그래서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위촉직 위원에 도의회 의원님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왜 위촉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규정에서 특별히 위임이 없어서 하지는 않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뺀 건 아닙니다.

김시용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경기도의회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시용 위원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분신이나 마찬가지고요. 또 도의원을 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들께서 더 계셔서…….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여기는 기록물과 관련된 분을 했는데 의원님들 중에서도 기록물에 관련이 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임위에서는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표면상으로 협치한다고 외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협치에 의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럴 용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앞으로 이런 위원회 위촉할 때도 반드시 도의원은 한 2명 정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33분)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고견을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1243호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 우수 시군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 근거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안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법령에 명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사용자 부담을 해소하고 공유재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3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금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제5호에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규정 권고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5항제4호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위촉 자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0조제4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이상원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제4조5항인가요? 위원의 자격 있잖아요. 이게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변경돼서 이걸 바꾸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존에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이거 어디에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몇 조에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0조의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0조의3과 일치하도록 바꾼 겁니다.

박세원 위원 공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시행령. 조례 말고요.

박세원 위원 10조의3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자료가 없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0조의3에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거 지금 아까 김시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취지인데요. 여기도 도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박세원 위원 그래서 내가 상위법에 이거 제한을 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도의원은 안 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와서 그거는 넣지 못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박세원 위원 도의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어쨌든 편람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제가…….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이제 약간…….

박세원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도 들어가죠, 거기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공무원 들어가는데…….

박세원 위원 공무원도 들어가고 민간도 들어가는데 도의원이 안 된다 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기에 지자체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의원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가 이거에 대한…….

박세원 위원 그럼 어디 소속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도의원은 하나의 자치단체…….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도의원이 소속이 어디예요? 도의원 소속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도의원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공무원이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공무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소속은 그러면 지자체 소속이 아닌 우리가 국가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자체 소속이 맞습니다.

박세원 위원 맞잖아요. 근데 왜……. 정확히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규정을 하면서 구성 관련해서 질의를 행안부에 했습니다.

박세원 위원 자, 이렇게 하시죠. 저희가 수정해서 올릴 테니까 그러면 재의요구 올라올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그렇죠? 그때 다시 얘기하시자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저희가 수정해서 도의원을 넣을 테니까, 그러면 행안부에서 재의요구, 문제가 있으면 재의요구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다시 얘기해도 되겠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박세원 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도 질의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3조3항에 공유재산 관리 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성과급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만드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이 비용추계는 1억 원 미만이어서 안 들어간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1억 미만이어서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이 근거가 만들어졌을 때 관리 평가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시군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종합적인 평가. 거기에 저희 항목을 몇 가지 집어넣습니다. 평가항목을 저희가 지표를 넣어놨습니다. 거기의 결과에 따른 시상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은 어차피 공무원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이걸 포상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데 그게 시군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성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데하고 안 하는 데하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98%는 시군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포상금 2,000만 원 가지고 공무원들의 어떤 동기부여 차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금 활용될 것 같은데 그게 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실 지금 현재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평가에 반영이 돼서 평가를 하고 있고 현재도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근거규정이 없는데 포상금을 어떻게 뿌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 사업 예산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거는 정회 때 따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걸로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 봤을 때 우리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대부료나 사용료를 100분의 80,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부산광역시만 지금 이 부분이 적용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전기차 충전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벤처기업 육성법인가 뭐 이런 거를 따라서 상위법령을 넣어놓으셨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다 벤처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거 진행하시면서 우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이 부분도 삭제된 거죠? 여기가 4조5항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말씀하신 100분의 80 감면조항은 저희가 상위법에서 100분의 80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임을 저희한테…….

○ 부위원장 이상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지 80%라고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정해진 건 아니고 80 이하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80을 담은 거고요.

○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대부료도 지금 9개월, 1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400만 원 초과가 됐을 때는 9개월 이내 6회 분납까지 허용을 하자는 내용이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거는 상위법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본 위원은 그 모든 내용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업체를 위한 조례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전기차의 보급을, 친환경 차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하십시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것 또한 이게 지금 상위법은 22년 12월 28일 날 개정된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24년도 6월입니다. 지금 와서 이 내용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부 규정이 저희가 개정이 됐는데 미처 정비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본 위원은 이 조항 또한도 마찬가지로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조항까지도 삭제하면 여러 부분에서 지금 쟁점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 38조는 상위법령에 이미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조문 자체가.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니까 그 삭제가 22년도 1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그거를 지금 2024년 6월에 와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동안 그걸……. 작년 6월에 못 했고 저희가 정비가 이렇게 미스돼서 놓친 부분은 있습니다. 정비가 좀 늦어졌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5분)

○ 부위원장 이상원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도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244호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도지사가 실시하는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은 행정사에게 필요한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서 행정사 교육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대한행정사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예정입니다. 2025년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 교육 위탁추진 근거는 행정사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안전부의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기획ㆍ운영, 교육 총괄 책임자와 교육 수행인력 확보, 교육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ㆍ운영, 교육 운영에 따른 교육비 관리계획, 교육 실시 후 만족도조사 및 사후 관리, 교육 이수자 명단 작성 및 개인별 수료증 송부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고 교육생은 수탁기관에 교육비를 납부하며 수탁기관은 교육비를 활용하여 교육을 운영하므로 별도의 위탁비용 및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행정사 교육을 도에서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전문인력과 관련 시설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현행 대한행정사회 지정위탁 방식에서 2025년도부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교육기관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복수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교육생들에게 교육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교육장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한 교육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 부위원장 이상원 정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 위원 국장님, 이게 소관 부서가 어느 과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열린민원실입니다.

윤종영 위원 대민민원실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열린민원실입니다.

윤종영 위원 열린민원실. 이게 지금 행정사법에 의해서 이 교육을 특별시, 광역단체 17개 시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종영 위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사에서 안 하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두 군데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북 이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강원도하고 충청도 두 군데는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곳이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행정사회 내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행정학과나 법학과가 있는 개설된 대학 두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대한행정사회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경기도에는 12개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법으로 해서 법정단체인데 행정사협회가 다 열몇 개 있던 게 지금 하나 대한행정사회로 묶여서 법정단체로 있잖아요. 그렇다고 대한행정사회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행정사회에서 우수한 인원을 강사로 모아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더라도 여러 가지 평가 면에서 대한행정사회에서 다시 또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행정사회에서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했을 때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어떤 효과 면에 있어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나 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시행령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범위를 확대시키자는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건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접근성입니다. 대한행정사회에서…….

윤종영 위원 대한행정사회 교육은 통상 서울에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까지 못 가고 지금 그걸 인터넷 강의를 또 해요, 연수교육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인터넷 강의도 되는데 현재는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향후부터는…….

윤종영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을 대학을 주면 그것도 하나만 지정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닙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윤종영 위원 아, 권역별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4개 정도 이렇게 하면 접근성이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한 곳에만 하지 않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

윤종영 위원 이건 수탁기간 얼마나, 기간은 얼마나 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년.

윤종영 위원 2년이요. 2년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종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 이제 퇴직을 하면 행정사 업무를 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사 업무에 대한 것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행정사법에 의해서 행정사협회가 여러 가지 난립이 되다가 법정단체로 해 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행정사들이 또 행정사의 어떤 법정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도 좀 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행정사협회를 법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역할을 충분하게 해 줘야 되는데 스스로가 그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켜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강원도하고 충청도에서 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무튼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잘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상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제안설명 시 윤종영 의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일부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해당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동 안건에 대하여 김시용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시용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시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중 안 제14조제3항제2호의 경우 경기도 기록물관리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민의 대의를 대표하는 기관인 경기도의회 의원을 경기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촉직위원으로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 실무ㆍ연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1대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내일은 양평소방서 119수난구조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안계일이상원문형근김시용김영희김창식박명숙박세원유경현윤종영

이기환이서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정구원총무과장 최홍규

자치행정과장 조병래인사과장 이정화

열린민원실장 김춘기세정과장 최원삼

조세정의과장 노승호회계과장 장미옥

자산관리과장 김해련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기은교육지원과장 서기천

역량개발지원과장 김장현

ㆍ인권담당관 마순흥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비상기획관 이순구

행정관리담당관 변상기회계담당관 이은경

군협력담당관 홍원표비상기획담당관 정영호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평일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신현기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김상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

ㆍ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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