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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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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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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4일(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09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남ㆍ북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하여 3분 이내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능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안전관리실장 김능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과 안치권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재난과 배동현 과장입니다.

(인 사)

자연재난과 추대운 과장입니다.

(인 사)

북부안전특별점검단 허태행 단장입니다.

(인 사)

김병태 안전특별점검단장,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예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안전관리실 세입 총액은 789억 2,037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913억 372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8%입니다.

4쪽 세입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86억 7,89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91억 8,360만 원, 수납액은 789억 2,03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7%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이월 현황 및 부서별 세부 현황은 4쪽부터 6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13억 372만 원이며 집행액은 2,907억 5,812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093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46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집행하였습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연재난과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8,05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공정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3,252만 원의 주요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9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건의 예산 이체내역은 23년 12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내역입니다.

11쪽 1건의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3건입니다. 안전관리실의 명시이월은 안전특별점검단 1건, 북부안전특별점검단 2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 지역 현장의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지원사업 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내역 2건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 23년 6월 호우 피해와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을 위한 2개 사업에 예비비 5억 1,52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5쪽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824억 5,013만 원이며 전년도 말 대비 402억 8,339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3년 조성액은 621억 7,895만 원이며 사용액은 218억 9,556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23년 말 조성액은 2,810억 2,17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775억 18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3년 조성액은 1,269억 6,279만 원이며 사용액은 494억 6,09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023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총 8개 중 7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은 2023년도 소관 예산을 예산의 편성 목적과 제반 법규에 맞추어 적기에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능식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원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고영주 인사담당관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1,425억 2,761만 원 중 1조 1,425억 1,948만 원을 집행하였고 81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2023세계잼버리 비상대피 후 지자체 비용보전 예산 99만 원, 물류창고 화재 및 순직사고 관련 정책연구용역 예산 71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타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941억 452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766억 4,065만 원입니다.

12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174억 6,386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684억 2,903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5,105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86억 8,378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부 및 24개 소방서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938억 8,583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3,931억 5,82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억 2,759만 원으로 808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7억 1,9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871억 1,363만 원으로 1조 2,124억 1,430만 원을 집행하고 312억 6,46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4억 3,46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건으로 85억 8,658만 원이며, 후생복지 지원 15억 1,851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17억 1,581만 원 등입니다.

19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건이며 총사업비 208억 2,087만 원 중 200억 2,412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59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8,0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 1건 3억 8,500만 원, 예산 변경 2건 6,261만 원, 25쪽 예산 이체는 10건에 5억 1,427만 원입니다.

26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소방관서 신축 예산 8건으로 197억 6,37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1건 105억 9,252만 원, 33쪽의 사고이월은 7건 9억 841만 원이며 납품기한 및 소방청사 공사 지연, 입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소방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2,313만 원으로 10억 5,64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0.2%인 7억 4,163만 원을 수납하였고 668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81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633억 8,594만 원으로 이 중 76%인 481억 9,7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9억 5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2억 8,34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21페이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2억 8,380만 원 중 낙찰차액은 7,757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83만 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없습니다.

9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4건 107억 7,003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구리소방서 본서, 양주 은현119안전센터, 연천 군남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예산입니다.

11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 39억 2,779만 원으로 세부 내용은 소방동료상담소 2층 리모델링, 의정부 예전 금오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포천 소흘119안전센터 환경개선공사, 동두천소방서 식당 증축, 가평 북면119지역대 증축공사 예산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2억 724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가평 북면119지역대 증축설계비, 가평 본서 다목적훈련장 개보수공사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학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이고 교육지원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소방학교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467만 원이며 코로나19 해제로 교육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약 9,000만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고 총 1억 8,336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쪽부터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0억 9,296만 원으로 이 중 80억 2,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10만 원입니다.

12쪽부터 15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7,110만 원이며 주요 불용내역은 제4차 국제교육과정 중 베트남 현지 내부 사정으로 인한 교육 취소로 1,182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정병도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 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특수대응단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2,1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1억 6,298만 원으로 66억 4,568만 원을 집행하였고 222억 5,9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사업 낙찰차액 2억 5,171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 6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소방헬기 교체사업의 총사업비는 600억이며 예산현액은 220억입니다. 올해 3월 달에 조달 계약이 완료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11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건 2억 4,679만 원이며 납품기간이 400일 이상 장기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납품 지연으로 이월된 헬기운용장비 구매사업 1,250만 원이며 금년 1월 납품되어 지출 완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최준 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태웅 북부특수대응단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정용태 운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운영지원팀장 정용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직무대리 운영지원팀장 정용태입니다. 현재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은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 금번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는 운영지원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북부특수대응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2023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의 2023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전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6,868만 원으로 2억 6,86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북부특수대응단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13쪽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2만 9,000원이며 소방장비 및 구조 소모품 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2만 7,000원, 기타 지출잔액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국고보조금 지출,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다음 연도 이월 등 총 상기 여섯 가지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3개의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하여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자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북부특수대응단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정용태 운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 1,339만 원으로 이 중 10억 9,266만 원을 지출하여 2,0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불용액은 2,073만 원이며 이 중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1,778만 원, 각 사업예산의 지출잔액으로 294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 불용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도민 행복과 도민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련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5조 9,937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376억 원 중 집행액 7,973억 원, 이월 예산 25억 원, 집행잔액 378억 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조 4,102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조 2,492억 원이며 수납액은 15조 9,93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4%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555억 원으로 그중 결손처분액은 167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88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고향사랑기부금 8,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 원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순흥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안녕하세요?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억 8,381만 9,000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6억 4,946만 3,000원으로 이 중 90.1%인 32억 8,896만 8,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1%인 2억 6,049만 5,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총 1억 8,391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9.9%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및 이월액 현황은 1건 3,950원으로 2024년 2월 2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36억 4,946만 3,000원 중 90.1%인 32억 8,896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2건에 2억 4,091만 6,000원으로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금 2억 1,680만 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 2,411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1회 추경 편성 시 예상 지원인원과 연말기준 실제 지원인원과의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과 피해자 중 2023년도 중증질환 발생이 미비하여 상급 종합병원 이용실적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2건에 2억 5,875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6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개로 달성도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인지 결산 사업별 집행 현황과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등 총 4개 사업 4억 4,965만 6,000원으로 이 중 99.5%인 4억 4,943만 5,000원을 집행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은 선감학원사건 추모비 설치사업으로 1억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선감학원 공동묘역 유해발굴사업 연계 추진을 위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사업으로 2억 5,700만 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금 사업 대상인원 증가로 인하여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직원 모두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이라든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마순흥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7억 7,84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7,651만 원, 이월액은 8,545만 5,000원, 집행잔액은 1억 1,651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88.6%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 및 이월 현황입니다. 사업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사업으로 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 사업은 국회, 시군 공공시설 활용 등 소요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관합동위원회 등 회의운영 사업은 위원회 운영 일정 및 소요경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구용역 8,545만 5,000원입니다. 계약기간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되었고 2024년 2월 5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성과지표는 1개이며 달성도는 100%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기은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기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게 검토하여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직자 인재양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 보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장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은 모친상에 따른 경조사 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4억 9,837만 원이며 65억 6,3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65억 6,25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57만 원이며 교육비 미납 1건에 대해 24년 1월 19일 수납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99억 1,481만 원 중 집행액 89억 338만 원, 집행잔액 10억 1,142만 원으로 집행률은 89.8%입니다.

4쪽과 5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주요 불용사업은 총 6건으로 불용액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알제리 현지 사정으로 인한 초청연수 취소, 교육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인재개발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총 4개 사업 그리고 성인지예산 2개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후 9쪽부터 11쪽까지의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종진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사무국장은 6월 30일 자 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은 25억 4,04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5억 8,514만 원 중 지출액 360억 2,65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8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7억 9,895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억 4,047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25억 4,04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100%입니다.

5쪽 부서별 내역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는 16억 617만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는 9억 3,43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65억 8,514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 360억 2,65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5,859만 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예산현액은 80억 9,244만 원으로 집행액은 76억 6,63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613만 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현액은 284억 9,269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283억 6,024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24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불용예산은 1건입니다. 이는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 67억 5,050만 원 중 3억 8,504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의 국가사무담당으로의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1건 12억 54만 원입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102개소에 LED 단속예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데 무인단속장비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8쪽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1건에 8억 6,858만 원으로 남부기획조정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이 중 8억 5,66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8.6%입니다.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편성해 주신 2023년 예산을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희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은 2억 1,096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원을 포함하여 140억 3,094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35억 9,384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9,0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630만 원입니다.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3회계 예산현액은 140억 3,094만 원으로 이 중 96%인 135억 9,384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079만 원을 이월하여 2억 4,63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사업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등 4개 사업 1억 6,988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1억 600만 원이며 무인단속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 예산인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어린이보호구역 LED 발광형 표지판 4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1억 원입니다. 우리 동네 Happy light 조성사업 예산으로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1건으로 9,079만 원이며 스토킹 피해자 주거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사업으로 2023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이행 및 공개경쟁입찰의 유찰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어 9,07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쪽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과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불용이나 이월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정 부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24년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계획서하고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요.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보면 7페이지에 무인단속장비 예산 변경 현황이 있어요. 스쿨존 내 102개소의, 여러 가지 단속예고 표지판 LED 설치한 거 102개소 그거 목록 주시고요. 역시 똑같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도 역시 예산 변경이 있었고요.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 교통 긴급 종합대책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아까 설명하실 때 40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북부자치경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유영두 위원 아까 세입ㆍ세출안 결산 보고서 하실 때 6페이지 보면 예산 변경이 있어요.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현황.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유영두 위원 거기에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관한 데 보면, 여기에 보면 “어린이 교통 긴급 종합대책에 따라 안전시설 긴급 확충을 위한 예산 변경”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내용은 없지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40개 설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거기에 대한 40개가 어딘지 그것 좀 똑같이 남부나 북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알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이석균 위원 이석균입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3년하고 24년 연간 사업계획하고 23년 사업별 결과보고서 좀 주시고요.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알제리, 도미니카 연수계획 그 계획하고 결과보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자치행정국하고요, 회계과ㆍ세정과 모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질문이긴 한데요. 세입예산을 편성 없이 100만 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사실은 세입예산에 편성 없이 징수결정한 사례들을 많이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3개 과 정도로 해서 표로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용인소방서……. 소방재난본부에 여쭐게요. 용인소방서 자료는 있는데 용인서부소방서도 최근에 개청을 했죠?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은 했지만 그게 2023년도부터 제가 준비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부소방서에 대한…….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청사에 관련된 사항.

김선희 위원 네, 청사.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화성에 화재가 나 가지고 대응2단계 발령이 났다니까 우리 본부장님 가셔서 지휘하셔야 되니 본부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화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소방재난본부장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자치행정과 경기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금 내용 중에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물품에 보니까 전에 소방차 매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5년간 소방차 종류별 매도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각 개도국에 지원한 소방차 지원 현황 5년간 세부내역 좀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쪽의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씩 내려가지만 각 시군에서 지원하면서 최대 2억 500만 원, 최소 6,000만 원 해서 센터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 센터별 차이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센터별로 추진실적 세부내역과 실집행액 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아마 금고 선정이 12월 달 안으로 선정을 해야 되죠, 운용사를요? 그 관련해서 지금 자치단체 자율항목 11점 관련해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우리 202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금고 은행사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예를 들어 1금고가 지금 농협이잖아요. 그리고 2금고가 국민은행인데요. 최저ㆍ최대치 해서 각각 금리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오수 위원 질의…….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20쪽을 보면요. 안전관리실 자연재난과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사업인데 지원금 교부처가 지금 어디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안전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그 이월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오수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그게 88년도부터 민간건축물에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아직 내진설계가 안 돼 있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 이렇게 합쳐서 일부를 민간 건축주가 내진설계를 설계변경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좀 자부담이 많다 보니까 거의 신청이 전국적으로도 한 2, 3건 정도 있고 저희는 1건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이오수 위원 아니, 지금 교부처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 건데.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교부처요?

이오수 위원 네, 지금.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행안부…….

이오수 위원 지원금 교부처가 어디인지. 행안부죠?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행안부입니다.

이오수 위원 이 사업의 집행률이 지금 보니까 0%고 사유로는 사업수요가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순하게 경기도 내에 내진설계가 필요한 대상물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비용 대비 지원율이 낮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대상은 꽤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내진설계 공사비용이 한 5억가량 들더라고요. 그러면 자부담이 80% 정도 돼서 한 4억가량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신청이 좀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지진안전시설물하고 인증절차 진행 중에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미확보로 나온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대상물이 좀 부족하든 자부담이 높아서 수요가 없든 간에 집행률이 0%라면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든가 아니면 교부처에 사업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든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홍보활동을 그동안 쭉 여러 차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것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은 어떻게든지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민간 건축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설계를 완료하면 인증제도 같은 걸 둬서 스스로 건축주 입장에서 안전한 건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네, 경기도 내에 세수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100% 불용 처리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발굴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올해도 동일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계속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신청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최근 국내에서 연이어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경기도도 마냥 안전한 곳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도비부담률을 좀 상향하거나 해서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게 건축주에게 과연 얼마까지 지원해 줄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사회적인 합의가 좀 더, 검토가 따라야 할 거로 봅니다.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우리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재난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계신가요? 재난소방본부에.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소방행정과장 조창래입니다.

이홍근 위원 119시민수상구조대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 자체가 202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 같아요. 1억 5,683만 6,000원 같은데요. 맞나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전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다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처음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 대상지가 딱 한 군데 같습니다. 양평에서만 진행하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맞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집행률 자체가 조금 낮았는데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시간당 얼마였습니까? 시간당 얼마고 몇 시간 근무하신 거죠?

준비가 안 되시면 제가 좀 이따 할까요, 다시? 제가 좀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일단 저는 집행률 자체가 약간 낮은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왜 대상을 양평만 했을까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세요. 왜 양평만 했을까 그다음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었을까?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면, 해양수산과도 약간의 예산이 있었고요. 양평군 자체에서도 관련된 예산이 2,600 별도로 있었습니다. 양평군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거였었고 양평에서 집행되는 것은 이를테면 어떤 예산이냐 하면 초소와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딱 2개월 사용을 했고 민간경상비보조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되시면 다시 여쭤볼게요.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조금 제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이홍근 위원 준비가 필요하시겠죠?

○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조창래 네.

이홍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일단 던져놓고요, 말씀을 드려놨고요. 준비가 되시면 다시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 부위원장 허원 보충질의 때 5분 사용하세요.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김철진 위원입니다. 열린민원실 업무 중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정말 소액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결산, 아직 이게 점검하는 것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소액이거든요. 1,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1,100만 원 중에서도 불용액이 51%가 되기 때문, 아, 집행률이 51%이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안 된, 소액이면서 집행이 안 된 사례인데 또 여러 형태로 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도 나오고 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현안들이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집니다. 실제 제가 자료받은 거로는 최근 3년 동안에도 23년도에 1건 외에는 없는데 이게 맞는 자료일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요? 그런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사유를 설명드릴까요?

김철진 위원 아니요, 내용보다는 언론이나 정부나 지자체 마찬가지로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에 관련된 것들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예산도 소액이면서 건수도 없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왜 그런지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실시한 민원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설문조사를 금년 4월에서 5월 달까지 한 달 동안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매우 심각한 형태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설문내용 중에서 ‘공직기간 중 악성민원을 경험한 사실이 있다.’가 거의 한 87%예요. 물론 응답자가 지금 385명으로 설문참여 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비율로 본다면 매우 높게 나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렇게 많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실제 제도화돼 있는 예산도 소액이지만 집행건수도 1건이라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 이걸 그대로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직기간 중에 악성민원을 경험하고 느낀 생각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퇴직하고 싶다.’가 37%, ‘휴직하고 싶다.’가 17%,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가 19%, 그중에 하나가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죽고 싶다.’가 7.5%예요. 이런 상황인데 이 예산에 대한 중요도 또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 악성민원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관심과 말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통계자료와 마찬가지로 현재 악성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많은 힘듦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고요. 대처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특별히 말씀한 예산 중에 저희가 소진 못 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의 정신과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의료비예요. 의료비 지원이 지금 저희가 실제 실비, 병원 진료비나 약제비를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주의로 하다 보니까 아직 신청이 없었는데요.

김철진 위원 그래서 어쩌면 맞물려 있는 건데 그 설문내용 중에서도 ‘악성민원을 경험하고 병원을 방문한 후 열린민원실에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하니까 ‘의료비 지원제도를 몰라서’라는 게 있어요. 신청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가 공직 내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든가 또 어쩌면 이게 민원을 대하면서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공개하고 또 의료비 청구하고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이런 한계점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예산도 너무 적은 데다가 실제로 신청한 건이 1건이라는 것은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올해부터 개선을 한 게 부서장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제출을 하게 했는데 이것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보도 더 해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악성민원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생을 달리하는 경우가 종종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라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집행 그다음에 이 제도에 관련된 홍보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위원장님, 긴급발언 요청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소방본부장 화성 화재 관련해서 행안 본부장의 특별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사회재난과장을 현장에 급파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2018년, 19년도에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2019년도에 2,900억, 재난관리기금이 5,160억 이렇게 조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면서 이게 2020년도에 재해구호기금은 2,400억이 줄어들었고 재난관리기금은 3,280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약간씩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현재 2024년도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1,100억,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 2,52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재해나 요즘에 아까 이오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측되지 않은 지진이 발생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예측하지 않은, 그동안에 기상 예보했던 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게 적정하게 조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재난관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언론 자료도 좀 보고요. 제가 공부를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2020년, 21년, 22년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많은 기금을 지급했고요. 23년부터는 지급하지 않고 이렇게 법정적립금 누적해서 모아서 현재는 어느 정도 한 4,000억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2023년 10월 달의 2,522억 건은 작년 10월 기준에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편성한 계획서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충실하게 안전에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현재는 과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원상회복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제영 위원 크게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재난지역 선포되거나 이러면 국가에서 국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됩니까? 선포되고 그게 지원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선제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돈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빨리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적절하다는 것은 주관적 판단이지만 저는 2018년, 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매우 적다 이런 판단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년 전에 낙생저수지라고 성남하고 용인의 경계지역에 고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침수가 돼서 그쪽에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막천에 토사만 약간 걷어냈고 그다음에 교량 증설이라든가 저수지에 유입된 토사를 그걸 걷어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이게 용인하고 성남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건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이런 재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니, 지사가 현장까지 와서 방문하고도 이게 상당기간 2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거냐?”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해야 될 일, 성남시와 용인시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능식 위원님, 재난기금은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을 더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기리나 이거는 저수지 관련 부서하고 도ㆍ시, 그 인접 시군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숨은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예산 세입 부분의 많은 부족 부분들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죠, 현재?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세입 부분은 저희가 거래세인 취득세가 제일 큰 세목이 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또 어떤 어떤 부분들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장대석 위원 취득세 말고 또.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다음에 지방소비세도 있고요.

장대석 위원 그래요. 지금 이런 세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은 체납징수 이런 것도 가동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결산 보면 탈루세액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민간인 부분과 공무원 부분이 있어요. 민간인 부분은 사업예산이 1,000만 원이고 공무원 부분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23년도 결산 내지는, 2019년서부터 23년도까지 쭉 보면 공무원들의 신고 포상금 집행액은 그래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49%부터 80 이렇게 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보면 지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22년도는 아예 0건이었던 것 같고 23년도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거든요. 결국은 공무원들의 신고 포상금 부분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인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민간인들의 신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민간이 아직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지급기준도 좀 완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기준도 이렇게 완화할 것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민간 분야 포상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강화해야 되는 건 맞는 현실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예산 부분도 2019년서부터 쭉 보면 민간인 포상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지금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예산 부분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급액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확대보다는 어쨌든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탈루ㆍ탈세하는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찾아내고 막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GTV나 케이블TV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 이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하고요. 위원님들과도 협조해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 관계자 및 자치경찰위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보면요. 7페이지에 아까 제가 그걸 달라고 그랬거든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 102개소를 봤어요. 이게 예산 변경 현황이 있는데 이 예산 변경이 2024년 몇 월 며칠 자로 됐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23년 7월…….

유영두 위원 7월 12일 날로 됐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뭐 하나, 여기 7월 12일 날짜로 보면 여기에 사업별 예산 현황을, 결산 현황을 보면 스쿨존 102개소 무인단속 시인성 강화(LED 예고표지) 해 놓고 달성도 100%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102개소를 받았습니다. 저도 운전하고 다니니까 대단히 좋은 효과를 봐요. 이게 1개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 확인 중)

모르시면 아시는 분, 다른 분 말씀하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1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영두 위원 약 한 300만 원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만 원에 대한,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사업설명서가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렇죠? 102개소만 돼 있지. 그러면 하나에 얼마 들어갔는지를 알아야지 결산심사 때 그냥 총액 얼마. 아니, 102개가 들어갔으면 1개당 300만 원 들어가는데 하고 그게 결산보고서가 있어야죠. 그냥 토털 보고만 하는 게 이게 무슨 결산보고서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그 부분…….

유영두 위원 그리고 또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예산액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증액됩니다. 맞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이 사무관리비 그 의미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을 할 때에…….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요. 증액이 되는데, 그게 여기서 증액이 되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유영두 위원 모르시면 아시는 과장님 누구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그 사업비에 보면 무인단속 연간 회선사용료, 보험료 등 장비 정상운영 관리. 회선사용료가 얼마고 보험료라 얼마라는 결산이 있어야죠.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아니, 그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이거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회선사용료는 얼마입니까? 아니, 결산보고서에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게 뭐 저한테 통할, 그러면 내가 그냥 결산을 하는데 “100원 썼습니다.” 그러면 끝나나요? 100원을 어디다 썼는지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세부내역서 다시 드려서…….

유영두 위원 북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남부나 북부나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토털 금액만 100원 썼다. 100원을 어떻게 써. 보험료다. 그 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떤 보험료인지. 회선사용료면 회선사용한 게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알아야 저희가 결산을 보고 심의를 하지 그냥 토털 금액만 하면 이게 무슨 결산보고서입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 변경이 된 게 2023년 7월 12일이고, 남부인데 북부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 예산이 증액되고 변경이 됐으니 그 전에는 예산을 이렇게 썼고 이후에는 이렇게 썼다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혀, 예산 변경만 돼 있지. 그리고 그 전에는 1원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100원으로 늘어났는데 그럼 틀릴 거 아닙니까, 쓴 범위 내역이, 사업내역이. 사업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그걸 세부적으로 당연히 해 줘야지 그게 결산심사를 하는 거지 토털 금액만 하는 게 그게 무슨 결산심사입니까? 그건 남부나 북부나 똑같습니다. 아직 북부는 40개 설치여서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제가 남부 것만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산심사하려면 뭐 하러 해요? 그냥 “토털 얼마 썼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되지. 그거 다시 보험료가 얼마고요, 남부나 북부. 세부내역서 다시 올리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리고 추가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좀 전에 자료요청했었던 경기자원봉사센터요. 3,000만 원의 자산취득금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지금 자세한 건 뽑고 있는데요. 냉장고나 문서 저장 모빌랙 같은 이런, 청소기 같은 이런 거, 소모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간위탁금에 자산취득이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부 가능한 분야가 있지…….

조미자 위원 아니, 그 근거 좀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세부규정을 첨가해 가지고 드릴게요.

조미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위탁금으로는 자산취득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반 소모품에 가까운 것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냉장고나 이런 부분이……. 저는 3,0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정말 필요불가결한, 좀 규칙에는 어긋났지만 이런 줄 알았더니 그냥 필요한 거 그때그때 사신 건데 이 부분은 안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그 관련 규정하고…….

조미자 위원 국장님, 맞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관련 규정하고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모르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모르는 규정이었는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안 되는 거 확실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위탁금으로는 자산취득이 안 됩니다. 맞죠,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아니, 확인을 꼭 하셔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규정을 확인하고 바로…….

조미자 위원 그럼 규정과 함께 빨리 주셔서 추가질의 때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경기평화광장이 지금 공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의 성과는 어떻다고 보고 계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북부에서 운영하는 평화광장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자 위원 네, 북부 평화광장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북부 도민들이 여가활동할 수 있도록…….

조미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공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23년부터 넘어갔거든요, 절차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라든가 23년도 성과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이렇게 해 갖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내용을 보면 집행률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어떤 사업들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또 아닌 부분도 있고 공기관 비용이 또 사업비로 가서 더 적극적인 부분도 보이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금액으로, 집행률로 보면 97.3이라서 굉장히 낮은 것 같아도 금액으로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간기관에서 했어도 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돼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자료도 요청할 겸 제언도 드리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실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요청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금이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집행잔액이나 반납이 있다라는 거는, 요즘 자원봉사들을 민간에서 굉장히들 열심히 하세요, 생각보다. 본인들의 시간이나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집행을 남기고 반납하고 하는 형태는 좀 적극행정에 어긋나지 않나. 공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그것 자세히 보시면 아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별로 발생하지는 않고요. 사무관리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일부 집행기준에 맞는 것에 따라서 발생이 있거든요.

조미자 위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현장에서는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각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들이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단순한 수요ㆍ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자체사업들도 많이 벌이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사업을 계획할 때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반영을 하셔 갖고 적극행정의 모범이 되게, 이런 부분들은 기초에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형태의 사업들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래서 좀 참조하셔서 결산에 내년에는 인건비든 뭐든, 어쩔 수 없는 인건비 잔액이야 어쩔 수 없지만 좀 적극적인 그런 설계 또 예산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정구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자치행정국장 정구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 숨은 재원 발굴 및 체납 징수 포상금. 제가 먼저 총괄질의 때도 질의했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 이게 목적이 민간인 포상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성과중심의 인센티브 제공 해서 체납액 징수담당 공무원의 동기부여 이렇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사실은 이게 지방세기본법 146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안명규 위원 여기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저희는 지금 7,000만 원인가요? 이거 지금 포상금 지급.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뭐, 아니, 저거하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7,000만 원이죠, 저희가? 지금 포상금 전체 예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억 원 한도로 된……. 6,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

안명규 위원 예산현액은 7,000만 원, 굳이 이게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 이게 많은 민간인에 대한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 그렇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민간인은 약간 미흡하게 지금 신청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 내역을 보면 지금 나름대로 홍보하려고 추진을 해요. 지방세 고지서나 홈페이지 배너 및 전광판 홍보, 홍보 리플릿 민원실 배치 뭐 이런 거 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모른다는 것은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뿐이 판단이 안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안 되는 거라고 하면 홍보비라도 더 올려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하나만 좀 받을게요. 전광판 홍보 어디다 하는지, 위치가 어딘지하고 홍보 리플릿, 민원실에 배치하는 홍보 리플릿 샘플 하나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 보충질의할 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저희가 우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에 보면 7조하고 8조에……. 지금 제7조 보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 조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1년 차 체납액, 포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2, 3년 차는 100분의 3.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보류된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잔여일수가 1년 미만이면 100분의 6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1년, 2년, 3년, 4년 단위로 나왔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도 이 조례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1년 치에는 몇 건 얼마, 2년 치에는 몇 건 얼마, 3년 치는 몇 건 얼마. 그런데 항상 보면 토털로 들어옵니다, 토털로.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또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숨은 재원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좀 연 단위로 끊어서 해 주시고 또 시군 단위 주시면 더 좋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아, 어느 시군은 이런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가자.’ 결산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결산도 하지만 필요한 부분을 대안도 제시를 해 줄 수 있으려고 하면 이런 자료가 없으면 사실 곤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좀 해 주시고 이번에도 부기로 끝나셔도 이러한 체납 징수에 대한 부분,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연도별로 좀 빼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추진실적 하다 보면 31개 시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 공무원, 포상에 대한 부분도 근거 있게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좀 집어넣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위원들도 보고 ‘아, 이거는 결산은 했지만 참 잘했다.’ 또 ‘아, 이거는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조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조례에 의해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보충자료 준비한 거 얘기한 거 있죠? 그거 그냥 기본적인 샘플이라도 주시면 제가 이따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상세 자료를 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시찰 예산집행이 12.3%,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예산집행은 0%입니다. 맞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작년에 국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도청 직원들 국외출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 거 기억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24년도에는 꼭 보낸다고 그러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4년도에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게 보낸다는…….

윤성근 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이제 코로나 상황도 그거는 종료됐지만 저희가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2021년도에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사항을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조를 하고 또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이런 상황들 또 현재 경제 상황과 여러 여건들을 감안해서 사실 추진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지금 권익위 핑계 대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러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권익위 상황과 경제 상황과 또 타 시도 상황과…….

윤성근 위원 그거 아시면서 그러면 왜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우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더 다른 대안이 있나 계속적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시도를 한 거는 맞습니다, 어떤 더 다른 방안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이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 국장님이 이거 책임지고 내가 보낼 수 있나 물으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셨고 또 노조하고도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노조하고 협의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노조하고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지만 노조에서는 계속 요구는 지속적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 합의 안 된 거네요. 계획서 왜 안 갖다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윤성근 위원 아니, 출력해서 오는데 그거 뭐 여기 먼 데도 아니고 10분이면 오는데 여태까지 안 오시는데. 일부러…….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리 준비되는 대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출력해 갖고 오는데 무슨 준비를 해요? 빨리 갖다주시지. 10분이면 오겠는데 지금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안 갖다주시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자료 올 때까지 끝내면 안 됩니다.

이 30년 이상에 대해서 직원들이 되게 불만이 많은 것 아시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지금 도청에서 직원분들하고 30년 넘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2년 후에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갈까 말까. 국외여행 아니면 국내여행으로 보내니까 2년 후에 갈 거를 결정한다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윤성근 위원 직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 소문에 지사님이 이게 불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안 가는 거라고 그러던데 이거 전결 누구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결재는 이제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하고요. 저희가 내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항들을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결정해 갖고 안 가는 걸로 결정한 거예요, 권익위 그 핑계 대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저도 결정을 하고요. 또 저희 부지사님도 있고 여러 수석들도 있고 해서 같이 합의를 거쳐서 검토과정에 있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합의 보신 건 없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어쨌든 뭐…….

윤성근 위원 말로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요. 저희가 내부에서 하는 거는 다 이제 회의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 회의록 작성하는 그런 회의는 아니고요.

윤성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따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허원 부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윤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 권고가 기속력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기속력은 없지만 권고사항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권고죠, 말 그대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일반 직장에서 30년 근무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한 직장에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제영 위원 그럼 공무원이 한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25살에 공무원 시작해서 했다라고 하면 30년이면 이제 55세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은 성실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성실의 의무는 사기가 진작됐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한 직장에 30년 동안 열심히 근무했으면 거기에 대한 격려나 더 열심히 일하라는 측면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면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여기 도의원들은 해외연수 비용을 왜 매년 세워서 합니까? 언론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긍정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여기서 느끼지 못한 걸 해외에 가서 느끼고 그걸 의정활동이나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뭐 있는 그대로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입장을, 직원들이 다 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매우 이게 적절치가 않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걸 결국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윗분의 의중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봐서 한다고 하면 그 예산보다 오히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30년 이상 해 가지고 북유럽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감사한 생각도 들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고 왔어요. 그냥 가서 뭐 놀러 갔다 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럼 공무원들 대다수가 원한다라고 하면 그걸 시행하는 게 맞죠. 소수 의견에 맞춰서 권고가 있었다, 재정이 어렵다. 확장재정하면서 이것만 거기에 비유해 갖고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이건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네,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현기 위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2, 6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이 나와 있는데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이거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6쪽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몇 대 설치하는 겁니까? 예산이 1억 5,000에 이월이 9,000이에요. 자료 없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165개입니다.

이석균 위원 165개. 그러면 작년에 5,900만 원 가지고 몇 대 설치하셨죠? 지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지능형 홈 CCTV 165대를 설치해서 월평균 24대였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작년에 1억 5,000 세우셨을 때 이거 다 집행하시는 걸로 세웠는데 5,900 지출하시고 9,000은 이월시켰는데 여기 공개경쟁입찰에서 단일업체로 유찰되어 있던 거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석균 위원 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나눠서 할 때 그런 겁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아…….

이석균 위원 시간이 관계상 있으니까 당부만 좀 드리고 이거는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스토킹 피해자들은 아무래도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공공 영역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 건데 지금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추측해 보면 필요한 부분에 정시에 정해진 장소에 제대로 이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도 비춰질 수 있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게 스토킹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그 해당자가 경찰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는데 지금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다 지출을 거기에 대해서 못 하고 9,000이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신청이 안 돼서 이월이 됐다 그러면 또 모르는 문제지만 여기 사유에 단일업체로 유찰이 돼서 설치 요구가 들어오고 설치를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찰이 돼서 못 해 준 거라고 지금 사유가 나와 있어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아, 그게 아니고요. 유찰이 됐기 때문에 늦어진 게 있고 또 요청자들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들어오고 있어서…….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최종 오타 같은 것도 우리 원장님께서 보시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이 제목에 오타가 나 있어요. 이게 최종검토하시고 하시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뭐 많이 나기 때문에. 아까 그 CCTV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강현석 단장님 좀 여쭤보겠는데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네, 추진단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7쪽의 주요 불용액에 첫 번째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에 불용사유가 “위원회 일정 및 소요경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800만 원 되어 있는데 크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원래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협치ㆍ공론 활성화 그다음에 부속서류 8쪽입니다. 중하단에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에 가장 큰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 지원이에요. 그렇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네.

이석균 위원 지금 사유로 대신, 회의 운영은 사실 그대로 집행률은 떨어지지만 소액이고 홍보 지원이, 안 그래도 우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지금 홍보 지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충분히 홍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만 한다고 이게 추진이 될까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만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요. 국회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또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이석균 위원 그 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새로 되셨잖아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거기 접촉하고 있나요? 작년에 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법으로 되어야 될 상황인데 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뜻을 같이해 주는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거기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좀 찾아다니면서 여기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법 제정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뒤에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저희가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찾아뵙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20…….

이석균 위원 그 찾아뵙고 했던 실적들 그것도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300여 분의 국회의원들 중에 몇 분을 찾아뵙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건 나중에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의 김능식 실장님, 19쪽에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에 기소율이라고 있어요, 달성도. 있죠?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네.

이석균 위원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달성도라 함은 기소율 100% 기준으로, 그러니까 검찰 처분의 100%를 기소하는 걸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기소율을 목표로 하는 건지. 두 번째는 기소율이 목표가 될 수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사유가 좀 더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서 그렇게 기소율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성과지표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별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안전기획실장님은 지금 화성의 대형화재 때문에 급하게 가셨고요. 안전기획과장 안치권입니다.

중대범죄일수록 수사진행이나 송치 등이 굉장히 오래 걸려 가지고요…….

이석균 위원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었고요. 그러니까 기소율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게 기소 대상이어서 검찰에 이제 저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기소를 하는데 이 기소율이 여기 보면 증거 확보 및 신속한 송치가 안 되어서 기소율이 낮아졌다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증거불충분이라 함은 경찰에서 볼 때도 이거는 기소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 지금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나 또 실제로 범죄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성과지표에 기소율이라는 달성도는 좀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기 전에요, 오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이 유영두 위원님, 한 여덟 분 하셨는데 유영두 위원님 자료도 지금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중식시간 끝나고 오후 일정 시작되기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화재가 난 화성 너무 안타까운 소식 가슴이 아픕니다. 소방관님들 보면 항상 너무 중요한 일하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애쓰시는데. 저는 이건 궁금해서 그냥,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용인서부소방서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우리 소방서 관련 말고 어느 분이 답변 좀, 그냥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따로 보고를 받을까요? 오늘 상황이 좀 이래 가지고. 아시는 분이 계시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혹시…….

김선희 위원 제가 왜냐하면 결산서를 보면 결산에 이게 사실 2023년도부터 서부소방서 개청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시가 됐든 사고가 됐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여기 기입이 안 돼 있길래. 물론 24년도에 개청은 했으나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런 거지 문제를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임시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고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산서에는 그러한 사항이 안 돼 있고요.

김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작년에는 그러면…….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작년에는 기본계획 결재 정도 맡았고요.

김선희 위원 계획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김선희 위원 계획만 잡고 계시고. 그리고 또 부지 그런 것도 관계없이 그냥 계획만 잡으셨다는 거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서부소방서 개청하는 것은 어쨌든 저기에 반영이 됐고요, 조직에는 반영이 됐고 결재도 났었고요. 다만 그 예산이 올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떤 복잡한 게 아니고 건물을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개청한 시기가 6월 19일 날 지난주에 개청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기간이 충분해서 아마 올해 예산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근데 원래는 그런 것까지 계획에 넣어서 예산 확보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왜 이랬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고 제가 더 자세히는 따로 담당관께 여쭈겠습니다. 오늘 사정이 좀 이러니 더 제가 여쭙기가 좀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추후에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인 결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기질의를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의 정구원 국장님께, 제가 뭐냐면 금요일 날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제가 저녁 한 9시경에 4번 출구를 지나가는데 우산을 썼었어요. 우산을 썼는데도 그 위에가 태양광인지 그게 좀 홈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갖고 우산을 써도 안 돼, 그게요. 비가 내려오면서 그게 그냥 엄청나게 막 물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바로 내려오면 이제 홈이 있잖아요, 물이 내려가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보니까 잘 그래도 조치를 마대로다가 설치는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조그만 비에도 마대를 설치했는데 그 위로 넘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흘러나오면 금요일 날 같은 비에도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폭우가 며칠 더 내리면 지하 2층이 정말 물바다가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혹시 또 우리 국장님께서 김해련 과장님하고 자산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수고를 하시지만 그래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현재는 저희가 임시조치들이나 마대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더 확인해 가지고 보강을 하겠고 또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한 곳이라도 어쨌든 지금 장마 대비해서 보완할 곳이 있는지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거기는 차가 안 다닐 경우에는 어떻게 그 홈, 물 내려가는 거기 위를 막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흐르지 않게끔, 정말 그 상황에서 이틀만 오면 지하 2층이 물바다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흡한 점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달에 우리 경기도 금고가 새로 운영사가 지정이 될 것 같은데요.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 자율항목 11점을 제가 금리에 좀 더 최대한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방금 드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민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채명 위원 향후에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진행할 것인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금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까 말했듯이 11개…….

이채명 위원 11개 항목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11점이 있고요. 4개 항목에 대해서 11점이 있고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어요.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변동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거기에 이제 예금 이율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저희 자율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금고도 저희보다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중금리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좀 높은 이자율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보면 자율항목 11점 중에 최소 9점은 금리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해서 배점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왜냐하면 지난 4월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어떤 걸 권고를 했냐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의결서를 통해서 첫 번째 금고 평가기준상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라라는 얘기와 그리고 또 금리 항목 위주 평가로 관리를 강화할 것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두 가지 권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에 부합하는 그런 우리 경기도만의 전향적인 정책결정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은 감사한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금리 플러스해서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저희 당면과제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요, 어찌 됐든 간에 금리가 최대한 반영이 돼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게 또 경기도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두 번째도 사실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했지만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 수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좀 아닌 듯한 느낌이 사실은 듭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을 100만 원 이상으로 한 사례를 제가 통계목 기준으로 추출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한 90건 정도가 되고요. 금액은 한 106억 정도에 달하거든요. 기타특별회계라든가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분야는 사실은 포함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자치행정과는 전혀 없이 세정과하고 회계과 각각 2건으로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부분만 그럼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수입이 지금 32건, 32개 부서로 가장 많았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총액이 약 한 56억 8,000만 원 정도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3건인데 약 13억 5,000만 원 그리고 변상금 6억이, 약 12억 수준입니다. 등등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예산에, 사실은 제가 원하는 세입 미편성 징수결정 내역을 주신 것 같아서. 혹시 국장님, 지금 이 주시는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은 저희 자치국 말고도 도 전체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간관계상 자치국만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전체 하는 거는 아마 취합하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전체적으로는.

이채명 위원 사실은 시간이 저희도 촉박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세입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입예산 편성과의 병행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제가 사실은 기재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조금이나마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편성 없는 그런 세입 수납액을 최소화하는 적극행정을 우리 집행부가 몸소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이번에 그래도 한 번쯤 이거는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이렇게 저희 지적해 주신 게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향후 세입 부분이나 저희가 좀 더 미진한 부분을 살펴서 한번 취합을 해 볼게요. 해 봐서 보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참고로…….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이라든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또 그렇게 변상금 같은 경우는 일말의 예측이라도 저는 할 수 없었는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근데 예측을 안 한 것도 이렇게 좀 저희가 평균치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더 추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채명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오전에 경기도…….

○ 부위원장 허원 잠깐만요. 조미자 위원님, 본질의 다 하셨잖아요?

조미자 위원 아니요, 추가질의예요.

○ 부위원장 허원 추가질의 조금 있다가, 본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본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도 도금고 선정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들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좀 드릴 말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협력사업비 규모 혹시 경기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장민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출연금에 저희가 1,050억인가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한 그 정도 규모입니다. 한 1,010억 정도 규모인데요. 어쨌든 대단히 적은 숫자임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장민수 위원 혹시 이렇게 좀 적은 이유, 이렇게 약정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4년 전에, 이게 4년 단위로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비율이 낮았던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율도 조정하지만 이런 지역사회 협력 부분들도 같이 많이 배점을 해서 이런 부분을 더 늘려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협력사업비 규모가 작다면 이율에서라도 좀 우대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동복지기금은 1%대에 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0.6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면 사실상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고 이율이 일반 수신금리보다도 높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율은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단 저희가 심사할 때 제안서를 받을 때 기준금리를 제안을 받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래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산금리가 생기는, 그거는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참조해서 플러스시키는 겁니다.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 그렇게 해서 이루어집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저도 그 전에,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받아서 몇 가지를 봤는데요. 선정 당시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율이 일단 연도별로 다르고, 같은 기금, 같은 계정 안에서도 다 다르고요, 가입 상품도 다르고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같은 회계 안에서 어떤 건 공공예금, 어떤 건 정기예금 이렇게 좀 뒤죽박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돈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금고 약정금리는 공개가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금고 약정…….

장민수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무슨…….

장민수 위원 전체 도민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정보들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비공개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어쨌든 국민들께 정확히 정보 전달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체계들이라는 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협력사업비나 금리가 너무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재정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이율을 보장받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는 협력사업비를 조금씩 없애가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조금 더 투명하게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장민수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는 그러면 공모는 통합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분리공모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금고 모집을 할 때요?

장민수 위원 네, 금고 모집함에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같이 모집을 합니다.

장민수 위원 지금 통합공모로 될, 저번에도 통합공모가 되었고 이번에도 통합공모로 될 예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1금고, 2금고를 저희가 따로따로…….

장민수 위원 따로 뽑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개별 공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어쨌든 이번 과정에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이거 최종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위원 중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정이 되면 또 4년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런 우려사항 없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충분하게 반영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집행실적이 2023년도에 살펴보면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예산현액이 9,000만 원, 그렇죠? 9억인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총 지금 1억 좀 넘게…….

이병숙 위원 그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예측을 잘못하셔서 감액을 했다가 또다시 세액공제되면서 연말에 또 늘어나고 하면서 그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어떤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2022년도는 처음 했고 올해 해 보니까요, 대충 저희가 통계 데이터로 나온 게 12월이 되면 30~40대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저희가 추산을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입 예측도 어느 정도 정확할 것 같고요, 추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본인이 10만 원어치 기부를 하면 그건 전액 세액으로 돌려받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지자체에서 또 3만 원 정도의 선물을 주니까 결국은 이걸, 법인은 안 되고 일반인만 되는데 10만 원을 할 경우에 결국 3만 원 수입을 더 얻는 가장 큰 투자 형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면 이게 예산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 위원 여기에 대한 홍보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아주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홍보도 할 뿐만 아니고 타 시도하고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타 시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교차로 홍보하는 방안,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 사람은 경기도에 못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연계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일단 이게 좀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한데 단지 무슨 기차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파트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식의 홍보 갖고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요새 사기업에서, 중국기업 거기서 쇼핑몰 가입시키는데 광고 같은 거 보면 3만 원, 큰 선물 주시면서 “이거 얼마 있으십니까?” 거의 무료로 주는 듯이 하면서 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3만 원짜리를 무료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형태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렇게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하셔 가지고, 지금 고향기부e음인가 그런 사이트가 있는 줄 아는데 경기도 기초단체하고 좀 연합을 해서 그런 사이트를 개발해서 이게 무료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사이트로 인입을 해서 거기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도 축제나 박람회나 이런 거 있을 때 홍보관을 같이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한계가 저희가 이 홍보를 무슨 향우회나 이런 데 가면 훨씬 이 사람들한테 더 애향심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법에서 제약을 해 놨거든요, 너무 과열될까 봐.

이병숙 위원 근데 이번에 푼다잖아요, 그거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직 풀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풀어진다면 좀 더 홍보는 적극적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제도 내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홍보를 더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홍보를 해도 지금 홍보를 어디다 했나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경기도청은 3호선 지하철에다가 하시고 수원시는 수원시의 지역방송에 하고 용인시는 용인시 관내 청사에 하고. 이게 원래 대체적으로 모든 시나 도가 자기 지역인 경우에는 기부를 못 하잖아요. 다른 지역만 할 수 있는데 홍보는 자기 시에다가만 하고 있고 경기도에만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 서울시민이 다, 수도권이 다 보거든요.

이병숙 위원 그렇죠, 서울시도 가기는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거기에다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지하철에.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시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홍보 대책이나 이런 걸 마련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시군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타 지자체 제주, 전남, 전북, 광주하고도 저희가 MOU 맺고 서로 교차로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아까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서, 원래 소방서에 대해서는 오전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시겠지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죠. 빨리 좀 안전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 설명자료 4권 418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스토킹 피해자 주거 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당초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되게 많이 부진하네요. 이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능형 홈 CCTV 설치 해서 당초에 577대를 계획했는데 실제로 165대만 설치돼 있거든요. 국비사업 같고 이런데요.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확인이 안 되시나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니까. 이거 설치가 안 됐어요. 어쨌든 상당히 늦게, 부진하게. 그래서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22년 12월 말에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교부했고요. 이게 말일 날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23년 2월에 공개입찰했는데 아쉽게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로 이게 절차가 좀 지연이 됐고요. 23년 5월에 사업수행자 선정이 돼서 6월부터 사업이 쭉 진행되다가 23년 1월에서 5월까지는 그 이전에 경기북부경찰청하고 DB손해보험에서 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아서 진행이 됐고요. 그걸로 23년 5월까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능형 홈 CCTV 165대를 23년에 설치를 했고요. 24년에는 116대를 설치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296대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기존 스토킹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외에 또 1인 가구 여성이 원할 경우에는 설치를 해 주도록 이렇게 저희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홍근 위원 지금 말씀의 요지는 늦게 내려왔다.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늦게 내려왔고 따라서 이후에 입찰을 받는데 입찰이 두 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홍근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요. 이 사업은 제가 지금 검색을 해 봤거든요. 검색해 보면 혹시 스토킹 피해라든가 스토킹만 나와도 이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상당히 위급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행동이 벌어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아마도 정부에서 특교로 이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고 위기가 여기저기 도래하고 있다라고 한 것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안부에서 이거 말고도 뭐가 있었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가지고 예외 조항을 뒀었습니다. 급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게 만약에 그냥 입찰이 유찰되더라도 바로, 유찰될 경우에는 곧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아마 공문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언제냐 하면 12월 28일 자예요. 혹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 사항은 긴급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위원님, 이게 이렇게 텀이, 공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미 이 CCTV를 스토킹 피해자들이 경찰에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달아줄 수 있게 돼 있었고요. 그 공백은 없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적었다는 건가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이미 충분히 확보가 돼 있었고요. 남아 있었고 이어서 저희 예산으로 유찰이 됐지만 이미 충분히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하는 여성한테 이걸 달아주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요. 여기 부진한 이유는 유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돼 있거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이홍근 위원 유찰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부실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저희가 여기 설명 자료에는 전에 DB…….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항상 보면 저희가 말을 믿을 때 이 문서를 믿어야지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공문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문서를 믿지 않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믿으라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보면 아마도 이게 심해지니까 외부에서도 AI라고 해서 특정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추적하는 식으로 CCTV가 아마 연동돼서 추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라도 예산이 남으면 그렇게 변경하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선제적으로, 어쨌든 이 사항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설명도 아마 저희 정책지원관이 여쭤봤을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건 말씀하시는 거랑 내용이랑 다르다 보니까 이건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문서 작성하실 때도 좀 제대로 작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미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조미자 위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서 잘 봤는데 내용에 있어서 책상, 의자 등 이런 비품이 답변 주시기를 “자본형성적 경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나 법률을 봤을 때는 이 성격이 자본형성적 성격이 맞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가 관련 조항들을 잘, 근거 조항을 살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 좀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편람과 위수탁 계약서에서는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 놓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저도 지금 행안부 전화를 하셨다 그랬고 답변을 듣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 가지고 그냥 내려왔고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자는 누구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도지사님입니다.

조미자 위원 도지사님이 그걸 대행하셔서 집행부가 해 주고 계시는데 사무위탁인 경우에는 안 되는데 계약서에는 있어서 하신 센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근데 이 계약 자체가 맞는가 이 부분에 검토를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만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되고요.

조미자 위원 이 내용만 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본인의 이 계약이 맞는 계약인가, 자산취득을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게끔 하고 비품정리대장을 해라 해서 잘 수행하고 계시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자체가 행안부 지침에서는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사무편람의 검토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 놓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핵심은 자본형성적 경비에 좀 전에 주신 책상, 의자, 컴퓨터, 모니터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셔서 안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이런 해석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갖고, 만약에 사무위탁에 이런 자산취득이 안 된다면 어떻게 보면 편하기는 해요, 필요하신 곳에서 하기는. 그래서 이런 편의행정을 조금 벗어나서라도 원칙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원칙을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입니다. 정구원 국장님, 자료 주신 거 잘 봤습니다.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정 국장님, 그 홍보 관련해서는 홍보비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체납징수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장 많이 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우리가 체납 징수활동이 19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산이. 집행률도 보면 98.6%예요. 굉장히 높은 집행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좀 더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어쨌든 혹시 예산을 더 잡더라도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남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아마 공정한 객관적인 평가로 인해서 우수 시군 선발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치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다 동의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윤성근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 저는 뭐 다른 각도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모범공무원의 지원에 대한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공무원들이 만약에 해외를 그러니까 국내ㆍ국외를 가게 되면 패키지 형식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 공무원들 본인들이 계획을 잡고 가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본인들이 계획을 잡고 저희한테 심사를 받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그거 계획 잡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지 만약에 가려고 하면 도정에 관련된 주요 이슈 및 지역을 매년 도에서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도 일부 받고 해서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이나 섭외는 도에서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패키지를 가거나 일정을 잡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연간 단위로 이러한 주요 이슈나 지역에 대한 부분 또 외부 기관도 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이런 데를 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1년 연간으로 잡아주면 공무원들이 초이스하면 됩니다.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이제 저희가 가는 국외연수에 모범공무원도 있고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저희가 도정의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들, 꼭 이런 거는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 이런 과제들은 저희가 발췌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어느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겠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도에서 우리 공무원들 가는데 연간으로 이렇게 계획 잡는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 인사과에서 정책연수라 해 가지고…….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연간 계획서를 올리면 공무원들이 거기 보고 초이스를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장소까지 나오지는 않고요. 과제들은 나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용역한 게 있나라고 봤을 때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건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용역을 할 필요도 있고, 국장님이나 저나 사실 이게 당사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은 이제 당사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저는 도에서 연간 단위로 만들어라. 만약에 도에서 그게 쉽지 않으면 용역 주십시오. 그리고 직원들이 직접 계획서 잡고 섭외하고 가는 거 지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해서 필요하면 전문 용역사 해 갖고 활용하세요. 국장님, 괜찮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건 한번 저희가 내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검토하면 안 합니다. 검토하면 안 하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분들 아까 윤성근 위원님이나 또 이제영 위원님이나 많은 부분을, 공직자 30년 그거 거저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만한 보상도 해 줘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만약에 도에서 못 하면 용역 줘 갖고 하십시오. 하시라고요, 그냥.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검토하면 안 한다니까요. 그냥 하세요. 꼭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하여튼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 내용…….

안명규 위원 아니, 작년ㆍ재작년부터 검토해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시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하여튼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하시는 걸로 알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거는 좀 궁금한 걸 해소하려고 하는데 선감학원 관련해서요. 이번에 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정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인권담당관 마순흥입니다. 일단은 법원에서 판결문이 아직 안 왔습니다. 2주 이내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고요. 그게 만약에 도달하면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항소할 건지 말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병숙 위원 근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같이 안 하고 저희 경기도만 따로 이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희생자 유해 발굴도 경기도가 전부 예산을 부담해서 했었고 또 추모문화제, 추모비도 설치하고 옛터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돈이 피해자 지원금하고 의료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만 해 주고 또 거주자가 아니면 피해자라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관해서 묶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월 20만 원 도와주고 있고 1회 의료금 500만 원 그다음에 추모문화제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법원 판결문에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판결문이 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 혜택을 있잖아요. 피해자 지원금이랑 의료지원 자체를 경기도민이 아니면 지금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또 왜 경기도만 이 돈을 부담하느냐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자 위로금인가요? 뭐죠, 이게? 정확한 명칭이.

○ 인권담당관 마순흥 위로금입니다,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이병숙 위원 아니, 지금 1년당 5,000만 원씩 주기로 한 이 판결문에 있는.

○ 인권담당관 마순흥 1년당, 네.

이병숙 위원 위로금인가요? 위자료인가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배상액.

이병숙 위원 네, 배상액 이거하고 같이 사업을 묶어서 국가하고 협상을 해서 같이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50%, 경기도 50% 한다든지 경기도민한테 나가는 거 역시도 그렇게 좀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같이 공동 책임인데 경기도 혼자만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이게 공동 책임이고요. 일단 정부 측에서는 지금 항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항소할 건지 말 건지, 일단은 항소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이병숙 위원 항소를 하면 위자료인가 위로금 그걸 안 주는 걸로 항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액수가 과다해서…….

○ 인권담당관 마순흥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배상액을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안 주는 방향도 있고요.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를 여쭐게요. 안전관리실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안전기획과장 안치권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구호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에서 왜냐하면 재해구호나 재난관리나 그거는 예산을 세웠으면 그게 쓰여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재해구호능력 강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해구호사업 거기에서 지출이,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아주 낮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조금만, 이유를 말씀 주실래요? 그러니까 남은 이유, 예산이.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안치권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자연재난과장님이 좀 답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재해구호능력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비, 방재단원이라든지 교육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행사를 시행하면서 식비라든지 이것들이 별도로 잡히면서 좀 떨어졌고요. 관련한…….

김선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육비, 그러니까 능력 강화를 하면서 거기에 교육비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교육비가…….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중에서 이제 식비로 원래 최초 분류됐던 비용이 이게 좀 행사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비가 그쪽 단체에서 나와서 좀 적었습니다.

김선희 위원 무슨 단체, 단체에서 나와서 식비를 좀 감했다. 식비 부분이 덜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 식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정확하게 그러면 그게 식비 부분이고 교육비 중에 이게 어느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래요, 아니면 지금 설명이 간단할 것 같아서 제가 여쭌 거라서.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관련 자료로 그냥 제출하도록,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또 간단히 지금 더 하나 설명할 거 없이 전부 식비입니까, 그럼 집행잔액은?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전부 식비는 아닙니다.

김선희 위원 아니죠?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김선희 위원 식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자료 보셔야 되나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급식비하고 경비 관련 부분이거든요.

김선희 위원 아, 그런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하십시오.

장민수 위원 제가 보니까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이 21.8%에 불과하더라고요. 전년 대비 보면 18%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2023년 이월체납액이 3,807억 원, 전년 대비 보면 600억 원 정도가 더 증가된 거거든요. 최근 5년 사이에 보면 최대 규모인데요. 근데 이제 체납 전담인력을 보면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 더 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워낙 기준인건비이다 보니까 운영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 2명도 겨우 저희가 아주 방어해서 2명도 확보한 상태거든요. 인력이 많을수록 저희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2명 가지고도 열심히 해서 지금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민수 위원 보니까 저번 결산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은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독촉까지만 하고 일체의 징수 행위 없이 회계연도만 경과하면 조세정의과로 체납을 인계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각 부서에서 독촉 및 1차 압류까지 마친 체납 건에 대해서만 조세정의과로 체납 인계가 가능토록 하는 이관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상습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을 강화해야 하고 이 내용을 포함해서 세외수입 징수계획 수립하고 성과계획서에도 반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각 부서에서 지금 이 세외수입 부과ㆍ독촉까지 완료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 부서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 분야까지는 해 줘야 된다. 독촉 절차를 열심히 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매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 실적 진단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분명히 우수하게 한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기도에도 좀 적용을 해서 보다 더 지표상이라도 나아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세외수입 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김동규 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말씀하십시오.

김동규 위원 2023년도에 업무를 보면서 관련 예산 89.6%의 집행을 하고, 예산액이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도에 얼마가 모였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전체적으로는 1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1억 1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9,000만 원을 지출했다는 결론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홍보비였습니다, 그거는. 제도 시행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김동규 위원 이 제도가 생긴 게 2022년이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22년도에 홍보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홍보하고 2023년도에 홍보를 해서 2023년도에는 말씀드린 대로 9,000만 원을 써서 1억 100만 원을 모았다 그거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 9,000만 원에는 답례품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답례품까지 포함해서 9,000만 원…….

김동규 위원 어쨌든 국장님,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9,000만 원 들여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모았다 이거 아닙니까, 1억 100만 원을.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김동규 위원 2024년 지금까지는 현재 얼마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추산……. 저희가 보통 12월 달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12월에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요. 현재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료는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찾아…….

김동규 위원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동규 위원 행정이 저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동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2023년도는 9,000만 원 들여서 1억 1,000을 했는데 그럼 2024년도에는 이것이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2월 달 돼봐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아니요, 12월 달 되면 더 많이 수입이 예상되고요. 현재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얼마를 지출할 계획이고 얼마를 수입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024년도 거…….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타임 벨 울림)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본질문을 안 했거든요, 제가?

○ 부위원장 허원 조금만 더 하세요.

김동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024년도는 저희가 약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위원님, 답변을 계속 드릴까요? 아니면…….

김동규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저희가 수입은 당초에 5,000만 원이었지만 2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출도 역시 2억 5,0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 수입을 1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김동규 위원 여러분이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당초에 기부금 수입을 2,500만 원으로 잡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동규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변경안이 안 들어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 변경 계획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자료에 1억 5,000으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그러면 이 변경안대로 아직 의회의 승인이 안 떨어진 안이지만 여러분 안대로 보면 작년에 1억 100만 원 했다가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안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올해는 이거 사업 예산으로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운영비 정도만 지금 쓰고 있고요. 아직 사업 예산은 이 기부금 사업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운영비만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기금이 일정 정도 적립이 되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김동규 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2023년도에 9,000만 원 사업비를 지출하고 1억 100만 원을 모은 이 부분에 대한 효용성을 말씀드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그러면 홍보나 사업 운영계획을 더욱더 잘 짜서 훨씬 더 효율적인 기금 조성,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안들의 사업계획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말씀대로 한다면 1억 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만 더 모으겠다라는 사업계획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당초에 2,500만 원을 모으겠다고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승인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금 6월 달까지 기금 계획 변경안도 올리지도 않았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 언제 올릴 계획입니까? 9월 달에 돼서나 가능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추경에 가능…….

김동규 위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전년도 연말에 1년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해 놓고 나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의회 내의 자체 결산을 여러분들이 회계 폐쇄하고 해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대로 보면 여러분들 의회에 보고한 것 이후에 9개월 만에 변경하는 것을 제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승인받고 나서 9개월 만에 변경안을 승인받는 이런 행정행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계 폐쇄는 몇 월 달에 하셔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연말에 합니다.

김동규 위원 연말에 하죠?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김동규 위원 연말에 하면 이게 전부 다 나오잖아요, 결산 가능한 게, 여러분들.

○ 부위원장 허원 마무리지어 주시죠.

김동규 위원 그러면 3월 달, 4월 달이나 혹은 그 전에라도 일반 회기 중에 기금에 대한 변경안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9개월 만에 올려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런 변경안이 이렇게 불성실하고 불충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올해 가기 전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안행위 결산심사 때 30년 이상하고 모범공무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안행위 결산할 때는 향후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성근 위원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어떻게 결론 짓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거 도지사님한테 건의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런 내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금년도 예산이 지금 저희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마무리 추경 때 감액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전액 다 감액?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감액까지 생각……, 이게 전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예산에서 국내는 보내고 있거든요. 배우자를 동반으로 해서 국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소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일정 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모범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택시 제도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국내, 거기도 국내는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것도 국내로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윤성근 위원 국내 여행 가는 거 그거 예산 따로 있잖아요, 국내 선진지 시찰.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모범은 국내ㆍ국외가 분리돼 있고요. 30년 이상은 국내외가 같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

윤성근 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내년의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 지사님 계실 동안은 이렇게 할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윤성근 위원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저도 괴롭고 그렇게 답변하는 국장님도 괴로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정구원 국장님, 우리 지금 이쪽 위원님들이요,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그동안 고생 많으신 모범공무원 그다음에 또 30년 이상 재직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안행위 때도 국장님한테 공무원들 정말, 여기 공무원들 다 사랑하시는 위원님들이세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 갖고 “아, 왜 이런 거를 안 썼을까?”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국장님께 “정말 사기를 주기 위해서는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차후에 좀 이렇게 시찰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 말씀을 잘 드리시고 건의를 해서 올해 못 갔으면 후반기서부터라도 정말 해외 연수를 갈 수 있게끔 건의를 꼭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 위원 저도 사실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 그리고 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첨언을 하자면, 저도 같은 생각으로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3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눈으로 바라봐서 이걸 집행을 못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안행위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기 보면 저희가 예산 과목이 30년 장기재직공무원의…….

이채명 위원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국내외 시찰로 돼 있거든요.

이채명 위원 아, 그러면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시찰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국내외 시찰로 돼 있어서요.

이채명 위원 국내외.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국내와 국외 다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국내로 배우자를 동반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까지는 국내외 중에서 그래도 국외로 여행을 다녀서 집행을 했나 봐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020년 이전에는 그렇게, 코로나 이전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2018ㆍ19ㆍ20 이렇게.

이채명 위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 지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에 이게 지자체 감사에서 권익위 권고사항에 나오면서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다 중지가 됐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권고는 받았지만 역으로 우리 사기진작 면에서는, 30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규 지금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도 사실 영향이 조금 미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으로 먼저 고민해서 지사님께 아니면 행안부에다가 미리 일부러라도 더 건의를 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여러 방안들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년 이상 재직하는 공무원의 입장 그다음에 또 도민의 입장 또 여러 다른 시도의 입장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까지도 고민하셨지만 그래도 예산을 세워놓은 입장에서 또 저희는 지금 결산을 심사하는 입장이잖아요? 또 그게 잘못된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이채명 위원 곧 30년 이상 근무를 한 건 우리 도민들한테도 많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조를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도 고민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이분들한테 그래도 마지막 여정을 정말 멋지게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께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신 데 저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국장님, 권익위 자꾸만 말씀하셔서. 그거 통보 언제 받은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2021년도에 받았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 때문에 안 될 거라면서.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강제적인 건가, 여러 가지 고민사항을 다 해서 세운 거예요,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까.

윤성근 위원 작년 예산심의 때 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때는 권익위 말씀도 한 번도 안 하고. 저도 사실은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자꾸만 권익위 핑계를 대시니까 하는 말씀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을 해 보자는 입장에서 한 겁니다.

윤성근 위원 노력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무슨 노력을 해요? 지사님 모르고 계시죠? 안 간 거 모르시잖아요. 지사님, 모르시죠, 이 내용? 보고드렸어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제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꼭 노력했다고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내부 프로세스를 거쳐서…….

윤성근 위원 지사님은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거 모르시니까 노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보내야 된다고 말씀 안 드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결사항이고, 국장님 전결사항이니까. 그렇죠? 노력 안 하신 거네요, 그럼. 근데 노력하셨다고 자꾸만 하시고 권익위 핑계 대시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정 국장님,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국내외 연수 부분, 그 부분들은 일반 회사에서도 30년이면 부부동반 해외연수 다 보내요.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여기 가깝게 있는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대기업들 보면 10년ㆍ20년ㆍ30년 해서 다들 보내주고 있습니다. 10년 때는 부부 국내연수, 20년이면 국외연수, 30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서가는 우리 경기도가 그거를 못 쫓아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 정 국장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지사님하고 저거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소진해서 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구원 네, 잘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액을 봤을 때 물품 결산에서 소방ㆍ행정장비 신규ㆍ대체 취득과 소방차량 매각 관련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정 국장님이 하시려나요?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게 불용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을 해 주실 건지?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할 수 있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일단은 최대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지금 현재 올해 매각을 했다고 그러는데 매각을 어느 정도로 했어요? 소방장비, 차량을.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대 매각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요. 작년에 5대를 어떤 차량 매각을 했습니까?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작년에는 행정차하고 지휘차, 트레일러 등을 매각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소방에 직접 관련된 차는 아니네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9년, 20년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때는 매각이 굉장히 펌프카 2019년도에 31대, 물탱크차 3대, 구조차 2대, 화학차 4대, 기타 60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대량으로 매각을 했어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20년까지. 그런데 21년도부터는 매각이 없어요. 21년, 22년, 23년도에는 기타 차량에 행정차, 지휘차, 트레일러 이 정도 해서 21년도에 4대, 22년도에 2대, 23년도에 5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소방차들이 다 새 거라 팔 일이 없었던 건가요, 그 이용기간이 지금?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게 아니고요.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서 유로5 기준 이하 경유차량은 폐차가 원칙으로 됐습니다. 그 전에는 차량을 매각했었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바람에……. 매각을 하지 않고 폐차를 하는 바람에 여기 매각에 지금 2021년, 22년, 23년 대수가 좀 적은 겁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무상양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지금 무상양여, 그럼 이 부분도 경유차들도 다 가서 양여하는 거 아니에요?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폐차를 시켰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외국으로 무상양여하는 차량들은 일부 경유차량도 사실은 기준에 안 맞는 것도 무상양여를 했는데 국내에서 나머지 무상양여 안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그렇게 하여튼. 어쨌든 무상양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자료가 저한테 제대로 안 왔는데 양여한 나라하고요. 나라하고 그 나라에 보면 우리가 교류하는 성이 있을 거예요, 성이든지 도시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몇 년도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분배적으로 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싶으니까 그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님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게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현재 2억을 가지고 열 군데 센터에 2,000만 원씩 지원한 걸로 돼 있어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센터의 추진실적을 보면 다들 들쑥날쑥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센터에 시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또 틀려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지금 시군별 지원예산 센터별 평균이 한 3,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아니죠, 지금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 용인, 화성 합쳐서 수원지역 범죄센터에 4개 시가 1억 1,600만 원 지원한 걸로 돼 있고, 맞죠? 광주, 성남, 하남 쪽에서는 7,600만 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 부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지원한 데는 보통 보니까 자료에 보면 한 2억대를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적은 데는 6,000만 원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 인권담당관 마순흥 지금 법무부에서 센터에 지원하는 평균 예산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2억 정도 갖고 하면 그분들은 그 나머지 돈은 뭐예요, 그러면?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리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센터별 평균 한 3,000만 원, 3,300 정도 알고 있고요. 경기도가 2,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해 줘서 지금은 한 1억 2,000 정도, 1억 1,00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게 지금 최저로 지원받는 데가 여기 자료로 봐서는 6,000만 원을 지원받고, 도에서 2,000만 원, 3개 시군에서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많이 받는 데는 지금 안산, 광명, 시흥 해 가지고 3개 시에서 1억 8,500을 지원해서 2,000만 원 플러스 2억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맞잖아요?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 부위원장 허원 그런데 이런 부분인데 센터의 추진실적을 보면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도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괄적으로 그냥 평균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군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사건 건수라든가 그 비율을 비교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도에서 일괄 2,000만 원 지원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차등해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그래서 지금 이상동기범죄피해자 등 사건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센터별 2,000만 원이 적은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또 각 센터에서 지금 예산 지원을 요구해 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증액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려고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증액을 하고 어쨌든 차등으로 어려운 데는 좀 많이, 쉬운 데는 좀 적게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마순흥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리고……. 이거는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의 간부공무원, 공공기관장 그리고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옥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따라서 이동렬 관광혁신본부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인 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일신상 사유로 인해서 김택수 사무처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결산개요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48억 5,511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이 192억 3,031만 원, 특별교부세 20억 원, 국고보조금 등이 1,821억 8,766만 원, 보전수입 등이 14억 3,71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세입결산액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5,887억 9,476만 원으로 이 중에 5,760억 7,9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97.8%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15억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예결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공기관 자본위탁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집행했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1건 137억 2,615만 원입니다. 2023년도 12월 13일 자로 경기도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협력과 신설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옛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사업은 청사 활용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을 미추진했습니다. 그래서 9억 4,200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총 120억 7,528만 원 중에 108억 2,139만 원을 집행해서 신축공사 완료에 따라 12억 5,38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사업 12억 9,386만 원으로 체육진흥과 1건 7억 1,451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 5억 7,935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이월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 15억 464만 원으로 체육진흥과 1건 5,379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 14억 5,085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53억 1,903만 원을 조성해서 유소년 클럽 육성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 105억 8,0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7억 3,893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23쪽부터 27쪽까지는 성과보고, 성인지 결산,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9쪽부터는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수입과 지출, 부서별ㆍ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2023년 3월 6일 시행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2,042억 5,934만 원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1,908억 2,345만 원이며 집행률은 93.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돼서 자료집에는 빠져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시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남한산성위원회 운영 명단하고요. 그다음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건수 또 방문자센터에 보면, 방문자센터가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천광 소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거기에 현재 외국인 해설사와 또 현지 해설사가 아직도 계속 근무하고 계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한 사람.

유영두 위원 열여덟 분에서, 개소할 때하고 인원이 거의 10년이 안 됐는데, 일단은 그분 명단하고요. 현재 문화해설사분도 계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지금 열아홉 분 계십니다.

유영두 위원 그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예술정책과 결산개요서 안에 24쪽 보시면 문화힐링공연이라고 있더라고요. 문화힐링공연 공연 횟수로만 지금 100% 여기 성과 달성, 성과내역을 말씀 주셨는데 그 세부 자료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자료요구하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22년 회계연도 대비해서 2023회계연도 경기북부, 그러니까 2부지사 관할에 있는 11개 시군 그중에서도 7개 접경지역 시군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전년도, 2022회계연도 대비해서 북부지역의 과별로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집행 현황 중에서 증액된 부분, 더 많이 집행한 부분만 발췌해서 전체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2회계연도보다 같은 사업 중에서 북부지역에 더 편성돼서 집행한 내역, 11개 시군 또 그중에서도 7개 시군 접경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보다 2023년도에 문화ㆍ예술ㆍ체육 분야의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

윤종영 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집행한 실적.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실적.

윤종영 위원 그래서 11개 시군 북부지역, 거기서 또 7개 시군을 구분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아마 시간적 여유가 지금 우리 할 때는 제출을 못 할 것 같고 이번에 결산 승인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스포츠 소외계층 노인 관람 지원이 이게 단년도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23년 1월 1일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월부터 그러면 처음 시작한 사업이에요, 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작년 23년 신규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신규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 부위원장 허원 그럼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제가 5분발언 위원회에 한 것 들으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이제영 위원 5분발언 못 들으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5분발언 다 청취했습니다.

이제영 위원 어떻게 그 지적한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보고 답변하실 게 아닌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제영 위원 그럼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이제영 위원 우선 결산이니까 결산하고 관계된 것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이제영 위원 거기 위원회를 보니까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항일유적 자문단이 있는데 1년 동안 개최가 한 번도 안 됐고 또 어느 위원회는 2년간 개최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2022년도에는 13.4%, 뭐 코로나 때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23년도에는 45.8%예요. 집행이 아주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집행을 안 했을까 제가 이제 조례를 다 검토해 봤어요.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조례의 목적 “문화적 관점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에는 “경기도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 도내 각 지역의 문화적 고려” 뭐 이런 내용이 돼 있어서 “문화”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짧게 정의할 수가 없더라고 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앞에 뭐만 갖다 붙이면 문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을 만큼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인데 이게 왜 개최가 안 됐을까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문화유산의 보존ㆍ지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조례 10조에 보니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해서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보존하기 위한 문화행사” 이런 게 돼 있어요. 그럼 과연 이런 행사를 아예 할 만큼 필요치 않은 건지.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이제영 위원 또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목적에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도지사의 책무는 “도지사는 항일유적에 대해 경기도민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 적극 마련”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기도에 어떤 문화 융성을 할 건지 이런 주제를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찾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를 아예 개최하지도 않았어요. 이 3개 위원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각 위원회별로 고유한 원래 취지대로 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춰봐서는 그 위원회가 활성화가 덜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 말씀 올리고요. 문화영향평가위원회라든지 항일운동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안건을 발굴ㆍ개발해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정책으로 입안하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조금 미진한 게 아니고 제가 위원회의 조례에서 지적한 것은 위원회 활용 방안이었어요. 사실은 거기에는 공무원들보다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을 모셔다가 정책에 대한 조언이나 자문을 받아서 공무원이 생각하지 않은 이런 수준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제가 그걸 잘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결산하면서 보니까 여기는 그것보다도 훨씬 공무원들이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안 한 타당한 이유가 어떤 조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 세 가지에서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바른 인식,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심 고양,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목적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 경쟁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위원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제가 지적한 위원회 말고도 다른 거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서 과연 내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될 건지를 지금부터라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한 건 이상은 정책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종돈 국장님께 제가 좀 비장한 이야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때아닌 장애인체육회 이야기가 의회에서 돌고 있는 것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고 있어요. 제가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인을 우리가 장애인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체육인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체육 업무를 관장하면서 장애인체육인 당연히 체육인으로서, 당당한 체육인으로서 활동하고 그런 부분을 더 도와드리고 조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같은 맥락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술인들도 우리와 같이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중에는 장애인예술인들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 예술인들을 장애인으로 역시 바라봐야 되나요, 우리와 같은 예술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으로 바라봐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예술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인 기회소득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예술인으로서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더 저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우리 장애인체육인들 중에 기량이 체육인으로서 월등하신 분들이 일반 체육대회나 올림픽에 일반인들, 그러니까 패럴림픽 말고 일반 올림픽에 나간 경우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그 부분은 혹시 저…….

이석균 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일부 종목에 있어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기량이 월등해서 일반 체육대회 선수로도 나간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청각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태권도.」하는 관계직원 있음)

태권도, 그렇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지금 사무처장님 말씀하시는 게 태권도, 탁구, 볼링 그런 종목에 사례가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소속돼 있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백경열 처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없는 세상, 본인의 의지와 노력과 꿈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차별 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를 우리가 꿈꾸는 거 맞죠?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백경열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우리 백경열 처장님께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인을 우리가 장애인, 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으로만 바라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량을 가지고 당당한 체육인으로서 활동하는 체육인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백경열 체육인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이석균 위원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와 특위 위원님들 다 들으셨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이 진정 원하는 바,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분류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싶은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내일모레 저희가 공개적으로 양당에서 그것 때문에 합동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는 우리가 문화관광, 상위기관의 문화관광에도 장애인체육이 돼 있습니다. 그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유영두 위원 거기에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만 따로 그걸 할 수는 없어요. 상위기관이 돼 있는데 밑에 우리가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김천광 소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유영두 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센터 운영 지원이 불용률이 32%예요. 그렇죠? 32%인데 이게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센터가 2015년 6월 24일 날 개소를 했어요, 신문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 해설사가 총 8명, 수료자가. 그다음에 해설사를 총 18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도에서 1명 운영하신다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외국인 해설사가 수요 감소해서 지금은 영어를 하시는 분 1명이 할 수 있고 나머지는 19명의 광주 해설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그래요. 일단은 그만큼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왜 제가 여쭤보냐면 불용률이 32%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보고하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24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성과내역이 있어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행궁 관람객 인원수가 182%, 남한산성 활용 프로그램 관람 참여 103%인데 어떻게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 운영 지원은 32%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요? 아니, 여기에 행궁 관람객은 182%가, 100%가 넘어 갖고 엄청난 업적, 성과 달성이 돼 있는데 어떻게 남한산성 행궁 방문자센터는 32%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방문자 감소로 인한 운영관리비 최소화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1,000만 원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집행액이 679만 8,000 얼마 집행해서 나머지가 그 잔액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방문자센터 운영하다 보면 물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구입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 182% 나오는 것은 저희가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이렇게 높게 나왔기 때문에 182%로 된 겁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남한산성 행궁 관람객 인원수가 180, 100% 이상이 달성됐으면 방문자센터 운영 지원이 아니, 도비에서 예산이 부족해야지 방문자 수는 그렇게 많은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남냐는 거예요, 저는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아, 여기 방문자센터 운영 직원은 저희 공무직 직원입니다. 직원이고요. 여기 사업비는 그 직원이 운영하기 위한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 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679만 8,000원을 집행해서 나머지 30%가 잔액입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는데 그렇게 방문객 수가 많으면 그만큼 물품 지원이고 많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만큼 서비스가 없었다는 거 제가 그걸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 방문자 수는 182%인데 문화재 방문자센터 운영 지원이 예산이 부족해야지 어떻게 돈이 남냐고요. 저는 그만큼 서비스를 안 했다고 제가 체크하는 거고요. 아니,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 행궁 관람객 인원수는 182%인데 방문자센터 운영 지원이 돈이 남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물품이라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신 분에 대한 뭔가 서비스가 지금 잘못돼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고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또 남한산성위원회 분들 제가 명단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52.3%가 불용률입니다. 여기에 사유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준공에 따른 건립자문단 미개최”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남한산성위원회 운영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준공에 따른 건립 자문만 합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이게 자문하고 용역평가위원회하고 남한산성위원회 합친 금액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져서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근데 사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준공에 따른 건립자문단 미개최라고 돼 있잖아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남한산성위원회가 그것만 하냐고요. 건립자문단 거기에 대해서 건립 자문만 돼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거에서 위원회 운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유가 그것만 돼서 불용액이 52.3%가 나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운영위원회는 그럼 개최를 안 했다는 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실 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그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사유서에 그러면 남한산성위원회는 건립자문단만 존재해서 그게 안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제가 추가질문할 때 꼭 소명하시고요.

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이 79.5%인데 “소장자 매도 희망가와 평가액 차이 발생으로 구입의 어려움”. 아니, 이거 모르시고 예산 세우셨어요? 알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100원에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소장자가 1,000원을 달라고 그랬으면 처음에 예산 하실 때 “거기에서 예산 1,000원 달랍니다.” 우리가 꼭 남한산성의 그 유물을 받아서 이걸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야지.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으시고서 지금 “소장자 매도 희망가와 평가액 차이 발생으로 구입의 어려움” 그게 사유가 됩니까? 그거 소장님, 사유 안 돼요. 추가질문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보면 집행잔액이 약 4억 4,0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어떤 추계의 실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게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고양시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고양시가 미참여한 부분하고요. 그다음 그 이외에 추계가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추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 잔액 차이입니다.

장대석 위원 추계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를 들어 저희들이 중위소득 120% 기준인데요. 그 120%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셨거나 그다음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 되시는데 신청을 하셨거나 그다음에 타 기관으로,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셨거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발생하면서 금액에서 지급 인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유는 이 감액이 적정하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대상이 아닌 분들이 신청했거나 이런 거는 애초에 예산에 잡혀 있지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설명하시면 조금 틀릴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위원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소득기준 초과가 한 600여 명이 나왔고요. 물론 저희들이 이 예술활동증명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120 소득기준 입혀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한 60% 정도로 해서 추계치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전에 했던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인원을 접수받다 보니까 소득기준이 다르거나 예술활동증명 미보유라든가 아니면 신청 취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처음 60% 추계치를 했던 것이 조금 과다하게 잡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14쪽 보면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불용액 부분에 공모 선정 후 시군이 미신청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도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체육진흥과.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건강체육시설 건립사업은 저희가 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상반기까지 도의회 증액 사업이다 보니까 유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군 공모를 추진하다 보니까 23년도에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24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3년도 집행액은 저조하게 나오지만 지금 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사업은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사업으로다가 한다는 것도 없고 한데 이 문화체육관광국은 왜 이렇게 시기 미도래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시설 확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 수원화성에 설치, 또한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 그런데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요,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은 2억 5,700만 원인데 10월 중에, 올해 2024년도 10월 중에 완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2023년서부터 시기 미도래 사업으로다가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시설 구축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통상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행정절차가 지연된다거나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또 공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민원발생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당초 계획을 변경하는 설계변경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행시기가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광 그쪽 분야는 우리 관광산업과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업대상지 협의가 지연되고 원래 당초에는 수요예산을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민원발생이나 여러 가지 정비대상이 순서가 좀 바뀌고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더더군다나 표지판이나 이런 게 토지사용승낙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에 미스가 좀 있어서 지연됐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돼서 저희가 수요하는 예산은 이번 10월 달에 마무리해서 집행이 완료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숙 위원 뭐냐 하면 관광안내판 신설은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만 민원이 많고 행정절차가 늦어진다고 해도 이게 2년씩 걸릴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군에 좀 채찍질을 해서라도, 빨리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조속히, 이런 거는 몇 달이면 다 끝날 수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나열을 많이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2년씩 걸릴 사업은 아니에요, 계속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 파주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설치, 이거 국비사업이 포함됐는데요. 이것도 계속 명시이월 사업도 아니고 30억인데 2,000만 원만 집행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까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파주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조성사업은 위원님,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 교부가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 받아서 집행을 할 때 시기가 조금,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좀 지연이 됐었고요. 그런데 국비 지원 받고 또 시비 매칭해서 총 60억 사업으로 해서 올해 12월에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30억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국비 30억입니다. 그리고…….

박명숙 위원 30억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조속히 또 이것도 완료되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체육회에 지원해 준 금액 526억 4,500만 원 중에서 27억 4,900만 원이 잔액이 되어 있고 또 장애인체육회에 216억이 지원됐는데 40억이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좀 신중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자료 잠깐만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 부위원장 허원 위원님 시간이……. 보충질의 때…….

박명숙 위원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 하고.

○ 부위원장 허원 네,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집행률 자체가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박명숙 위원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나중에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부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다음서부터는 경기도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는 정말 종목도 많고 행사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랬을 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과잉 책정되지 않도록 좀 더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적절하게 책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집행률은 있지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죠, 지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예비비 규모가 굉장히 규제를 받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비비 규모가 굉장히 지금 20% 이상이 넘는 곳이 있어요. 결산분석에 75페이지하고 76페이지 보면요, 행안부가 엄격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산현액 26.88%가 예비비로 지출된 게 있습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같은 사례가 저는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이채명 위원 결산분석 자료 혹시 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이채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곳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의 21점, 거의 26.88%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월드컵관리재단에 예비비가 과다 편성이 돼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채명 위원 항목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예산현액의 20%가 넘는 많은 규모의 자금이 예비비로 편성될 경우에는 예산 지출에 있어서 계획성, 투명성 등이 저해될 수 있어서 예비비 성격이 아닌 여유자금의 경우는 별도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놨고요. 맞죠? 확인해 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그래서 2023년도 예비비가 40억 원 이상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요. 2024년도 올해에는 13억 6,000만 원 이렇게 편성해서 예비비 축소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월드컵관리재단 자체가 벌써 건물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돼서 갑자기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그 당시에는 과다 편성했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비비 이외에 별도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참고로 지금 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인력 증원, 저희가 어떤 자료를 봤었냐면요.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그리고 올해 2024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중에서 제가 발췌를 한 부분이긴 한데요. 인력 증원 봉급예비비와 그리고 정ㆍ현원차 봉급예비비도 기관마다 최근 몇 년간 인력운영 경향과 그리고 적정인력 확보에 필요한 봉급예비비 적정 규모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운영지침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 한번 참고하셔서요, 저한테 참고로 예결위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그리고 2024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제가 발췌해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돈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안명규 위원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을 이렇게 결산서를 보면 지금 도 교부금을 기초자치단체에 줘서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아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은 다 내려줬는데 집행률은 1.1%예요. 이게 전용의 의심도 좀 있고 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이게 시군의 실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요. 아까 유사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사 건립사업들은 시군에서 실제 현장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안명규 위원 국장님, 어쨌든 아까 어느 분이 질의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하는 부분이면 도에서 뭔가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재정비가 필요치 않냐 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도에서 시군에 해당 사업 진행을 할 때에 관련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검토만 해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재정비 좀 하시죠.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이 시군에서도 그거는 물론 전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1.1%뿐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은 교부금하고 연동해서 뭔가 좀 페널티를 주는 부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사실 대도시의 도심지는 이런 체육시설 건립해서 관리를 잘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왜냐하면 기초단체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데 문제는 북부권, 북부권은 지자체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수반을 좀 못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뭔가, 특히 남부권은 시설을 잘하지만 북부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베이스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2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 보완ㆍ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신경 쓰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또한 관광특구 진흥지원 예산을 보면 사실 이게 좀 지속적으로 예산하고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아, 특구 지원…….

안명규 위원 특구 진흥지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특구 진흥지원. 그렇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아시면서도 행정에 대한 단계별 점검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대한 예측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특히 위원님,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그 해당 지역을…….

안명규 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에서 할 건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예산 평가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평가, 뭐 이런 단계가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기본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건 우리 관광산업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안명규 위원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도 많이 뽑고 이렇게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3단계라 쳤을 때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 단계, 현장에서 보는 단계 그다음에 이 사업을 준비하려면 그 단체의 이사회든 중간적인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표이사에 대한 운영주체, 이런 거 제대로 지금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지금 말씀하신 요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10만 이상이 돼야지만 관광특구 지정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한 관광특구 계획을 시군에서 수립하도록 돼 있는 걸 갖고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발현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체부와 협의를 해서 적극 지원한 거에 아울러서…….

안명규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배구조, 그분들의 의견을 사실 받아서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집행 운영주체에서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최소한 이렇게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뭔가 제대로 권한을 줄 때는 확 주고 대신 감사기능을 확 더 살려서 뭐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위원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거기는 민간영역이고요. 관광특구의 관리는 시장ㆍ군수가 하도록 돼 있고 저희는 큰 테두리 안에서 관광특구의 유지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의 영역에서 하는 거는 권한이 다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명규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벌써 뭘 물어볼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경기아트센터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사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예술……. 어디서 하실까요? 먼저 정해 주세요. 아니면 국장님? 국장님이 하실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우선 질문 주시고요.

김선희 위원 네, 거기서 세부……. 경기아트센터 공연사업 수입하고 교육사업 수입이 있더라고요, 결산개요서에 있는 걸 보면. 그런데 교육사업 수입의 수익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 간단히 말씀 주시고, 그 이유 말씀 주시기가 조금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여쭤볼 게 많아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교육사업을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획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김선희 위원 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늦게 시작하셨군요. 그래서 그걸 교육을 다 마치지 못해서 저조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죄송합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이고 그거는 됐고요.

경기문화재단 정산검사 결과를 보니 예술정책과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도 하더라고요. 예술정책과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문화재단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시면 될까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를 이제 예술정책과 공연장 상주단체를 육성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공연장 예술 상주단체?

김선희 위원 네, 육성 지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김선희 위원 육성 지원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예술단체들이 연습장이라든가 발표하는 공연장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안정적으로 집중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죠.

김선희 위원 그게 몇 년 계약기간이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1년 단위입니다.

김선희 위원 2년?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1년.

김선희 위원 아, 1년 단위예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해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잘하는 단체는 3년, 6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김선희 위원 계속 이어지나요? 언제까지 제한이 없이 잘하는 단체…….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1년 단위로 지원을 합니다.

김선희 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냐고요. 계속.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그래서 또 신청을 받고 또 심사해서.

김선희 위원 무제한, 그러니까 계속 잘하면 계속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최대 10년입니다, 최대 10년.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경기문화재단 운영을 보면 439억 8,000만 원 맞죠? 맞나요? 이게 사업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만 439억.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출연금이요? 네.

김선희 위원 네, 출연금이고. 아니, 우선 예술정책과로 잠깐 가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김선희 위원 장애예술인 전문예술활동 지원에 7억을 지금 계상하셔서 그걸 했는데 장애예술인 전문예술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활동 거기에 콘서트를 여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활동, 콘서트요?

김선희 위원 네, 콘서트 없습니까? 장애인 콘서트라고 또 여기 명목이 있길래.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장애인 콘서트라고…….

김선희 위원 네, 찾아가는 장애인 콘서트가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아트센터 사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7억 중에서 저희가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연후에 연말경에 공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인데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저희가 전년도 거는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위원님,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장애인 예술단체 선정을 해서요, 16회 공연 지원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시군요. 지금 아트센터 사장님께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결성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김선희 위원 7억이라는 예산을 보니까 딱 장애인 오케스트라 결성하는 게 생각나셔서 하셨나 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쓰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이미 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또 장애인학교 문화예술 지원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려면, 짧게 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인원은 몇 명으로 해야 됩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저희가 20~40명 정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20~40명 전부 장애인, 장애를 갖고 계시는 예술인으로 뽑으실 거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40~6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 위원 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40~60명.

김선희 위원 40~60명. 40~60명 인원 전체를 장애를 갖고 있는 예술인을 뽑으실 거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비장애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비장애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모든 악기의 편성이 다 됩니까?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악기 편성 일부는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챔버 쪽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겠죠.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챔버 오케스트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니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대화, 소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냥 이거 보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에 대한 건수를 자료를 봐야만 알 텐데 지금 김천광 소장님,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에 예산을 잡아놓은 게 2억 4,000선 맞습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예산은 1억 9,000이고요. 유물 수집 이월액이 5,360만 원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역사문화관이 작년 이맘때쯤 개관했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역사문화관에 어떤 어떤 유물을 수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A, B, C, D 뭐가 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하더라, 소장가가 100원을 달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10개면 1,000원이니까 우리는 예산을 한 1,100원 세워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예산을 안 잡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유물 구입 공모를 해서 신청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평가해서 거래를 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유물을 구입합니다 하고 공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왜 어떻게, 그 유물을 구입했는데 그러면 누구누구가 올렸어요, 유물을.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구나 해서 예산을 분명히 편성했을 텐데 어떻게 소장자 매도 희망가와 평가액 차이 발생으로 구입에 어려움이라는 거는 그게 사유가 절대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누가 누가 유물을 내가 이거 100원이다 하고 올려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에 얼마 잡으면 되겠다고 했는데 집행은 20%밖에 안 돼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구입할 금액이라든지 대상을 확인해 놓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2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유영두 위원 아, 그냥…….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공모를 해서요, 저희가 공모를 했더니 81점에 희망가 2억 7,960만 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오버가 돼서 충분히 가능한데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 78점에 1억 1,490만 원이 결정됐습니다. 또 공교롭게 그중에서도 장도라는 게 유물평가액 6,500인데 1억 희망해서 거래가 안 돼서 집행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산편성을 잘못하신 거네요. 그렇죠? 확실하게 다 그런 어떤 위원회를 열고 다 하고 나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래서 앞으로는 구입할 거를 미리 파악한 후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작년에 역사문화관이 건립됐어요. 그러면 역사문화관 건립하는 데 몇 년 걸렸죠? 소장님.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7년 정도 걸렸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맞아요. 긴 시간이 걸렸다고요. 제 지역구예요. 그러면 긴 시간이 걸렸으면 그동안에 어떤 유물이 필요한지 그거를, 어떠어떤 유물표 그거를 세우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1~2년 끝나는 것도 아니고 7년 이상 이 역사문화관을 짓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떠어떤 유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7년 동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거기 어떤 예산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적죠. 물론 그때 소장님 계실 때가 아니에요.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소장님 계셨잖아요. 그거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산심의할 때 이런 큰 착오가 나오는 거죠. 7년에 걸쳐서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위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한산성위원회는 어느 분인지 제가 명단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봐서,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준공에 따른 건립자문단만 자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아까 남한산성행궁방문자센터…….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유영두 위원 운영지원 성과는 182%인데 예산이 그거는 한 60% 이상 남았다? 그것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돈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자료를 요구한 게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질의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김선희 위원이나 이제영 위원이나 유영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 지금 10분 동안 정회할 거니까 10분까지 자료를 주셔서 다시 질의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합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영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본질의 아직 남아 있는데 본질의 하실 분? 우리 윤종영 위원님 하십시오.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체육 쪽의 예산 불용액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건강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관련, 도립체육시설 운영지원 관련해서 실집행률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재차 제가 강조를 하고요.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회장님이 오늘 일신상의 이유로 현장에 불참했는데 특별한 일신상의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저도 아주 개인적인 사정까지는 정확히 듣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사전에 일신상 이유로 참석이 곤란하다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다? 믿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사업비 보조비 관련해서 총 59억 1,000만 원 중에서 일부 2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경기도체육회 관련해서는 2020년도, 21년도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 권한도 축소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대략은 전해 들었습니다.

윤종영 위원 2020년도, 21년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 큰 이슈가 돼서 여러 가지 감사도 받았고 또 도 차원에서도 체육회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축소하고 있다가 민선 8기가 들어와서 많이 원위치로 확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많이 정상화가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러면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 23년도 2개 회계연도가 지났다고 보는데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 전에 그런 각종 비리, 부정과 관련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어떤 면이 달라졌고 어떠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했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이거는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윤종영 위원 관리감독 부서인 체육진흥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몇 년도의 기준을 봤을 때 크게 탁 와닿는 게 없나 보죠? 아무튼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은 당사자이다 보니 역할인 것 같아서 한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제가 우선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문체국장 발령받고도 바로 우리 체육회 회장님 비롯해서 사무처장님 또 임직원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간담회도 하고 또 각종 체육대회,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그때 각 대회마다 준비를 할 때 늘 현안사항 관련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업무처리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개선이 되고 투명하게 절차도 진행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도감독도 같이 협조하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노파심에 또 일부 위원님들의 어떤 우려인데 갑자기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체육회 과거의 어떤 그런 부정행위, 위법행위가 많이 있었음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보고 권한을 많이 주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체육회장님과 체육회 임원분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좀 오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집행이야 잘 하겠지만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내부적인 문제를 반드시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그 시스템을 잘 갖춰야지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윤종영 위원 그래서 각별히 우리 체육회, 사무처장님 오셨죠? 사무처장님과 우리 이원성 회장님한테 잘 전달을 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들은 경기도체육회에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재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각별히 경기도체육회 운영에 내실과 어떤 효과를 잘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김택수 잠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데 제가 취임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년 3월 이후에 와서 지난 시기의 부정이나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기는 했는데 그게 어떤 고의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부 회계상의 오류라든지 행정상의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많이 시정됐고 또 도 차원에서도 도비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이나, 주기적인 보조금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외부회계감사법인이 또 별도로 추가로 해서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불용액, 예비비가 너무 많다. 근데 이게 올해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좀 그전에 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좀 알려드리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순세계잉여금이 76억입니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요. 경기아트센터는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전년 대비하면 21%가 상승이 됐고요.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불용액이 50억, 예비비 40억 이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문화재단은 이월액이 181억, 재단 전체 결산액의 거의 10~20%가 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되는지 혹시 국장님 어느 정도 생각한 견해 있으시면 좀 생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다 충분히 지적하실 만큼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예비비 부분 아주 좀 더 합리적으로 잘 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최소화시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과다하게 남은 잉여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연금 같은 경우에 사업계획을 당초에 제대로 사업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측을 하고 그에 터 잡아서 예산편성하고 또 그 집행 단계에서도 실제 집행률을 지도 점검하면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 포인트마다 단계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 올리고요. 좀 더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만 420억가량인데 실제 집행 가능한 정도만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 구조조정, 지출 구조조정이 좀 필요하다 싶고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감액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육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의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지금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자료 잠깐 확인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실집행률이…….

장민수 위원 제가 보기엔 18%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보통 이게 위원님,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면 기반시설 이런 구축사업들은 늘 예산이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군 현장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의 실집행률이 늘 뒤처지게 돼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낮아 보인다라는 인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큰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 쓰이는 부분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이 변경되거나 이럴 때 이게 병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안 돼 있다라는 것도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추가ㆍ보충 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산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정책과의 공공문화시설 이용객 수, 이것은 성과보고서에 보면 연도별로 달성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어요. 2022년도 달성 성과목표가 330명인데 실적은 872명, 2030년도에는 330명인데 1,103명. 도자문화시설 관람객 수는 2022년도가 1만 5,000명인데 7만 명, 2023년도는 2만 3,000명인데 7만 명. 남한산성 행궁 관람객 인원 수는 2022년도 목표가 5만 9,000명, 실적은 10만 3,000명, 2023년 달성목표를 보면 6만 명인데 실적은 10만 9,000명. 이걸 보면 몇백 %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건 목표를 아주 잘못 잡았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목표를 좀 제대로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장기 사업 중에 경기도 9988 어르신 체육교실 사업비를 보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1억 3,000, 경기도장애체육인 역량강화사업은 1억씩 똑같고,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도 1억씩 똑같습니다.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 5,000만 원.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세수가 감축되지 않으면 사업비가 증가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똑같다는 것은 이건 사업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하고 예산 증가하고 좀 분석을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하고 아트센터. 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님을 보니까 예술의전당 사장님을 역임하셨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이제영 위원 제가 그 자립도를 지금 받아보니까 23년도가 5.5%예요. 예술의전당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시죠? 알고 계신 게.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재정자립도요?

이제영 위원 네, 자립도. 정확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영 위원 50% 넘죠? 그다음에 아트센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자립도를 보니까 7.4%예요. 물론 수익을 내는 이게 목적은 아니지만 경기문화재단 이게 손실로 따지면 1,540억 그다음에 아트센터 500억. 제가 성남아트센터, 문화재단하고 처음 건립할 때 시의 담당 팀장을 했습니다. 그 초기에 예산을 180억 주고 70~80억 수익을 올렸거든요. 약 33%, 30% 이상 수익을, 그 두 분 다 아실 겁니다. 이종덕 사장님이 6년 계시는 동안에 그 정도 수익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시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와 가지고 이게 20%대, 10%대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300억이 투입되는데 70~80억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굉장히 나쁜 건데 그럼 박물관 그다음에 아트센터, 문화재단 여기는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이용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익은 줄어들었어도 많은 사람이 이용했으면 나름대로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분석을 안 하고 여기서 단언지어서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면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수익을 못 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 경험으로 보면 경기도가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 운영하는 데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방 같은 데는 10%대가 많이 있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최소한도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한 20~30%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면 이게 문화재단에서 1,500억의 손실을 입히고 아트센터에서 500억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많은 관람자가 없을 때를 제가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많다라고 하면 제 얘기가 잘못된 것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인택 대표이사님하고 서춘기 사장님은 한번 이것을 분석을 좀 하셔서, 공연별로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고 수익은 얼마가 발생됐고 관람객은 얼마나 왔는지 그거를 조금 시간을 두고라도 전부 분석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의 가용재원 중에 두 군데서 2,000억이 손실을 입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조 조금 더 되는데 2개 기관에서 20% 정도의 손실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운영이거든요. 두 분은 전문가시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얘기 중에 잘못된 게 있거나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시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아트센터 사장님은?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출과 집행 현황, 수익분석, 관객분석 다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자세한 거는 저희도 그때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거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감사합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우리 소장님, 남한산성 문화유산해설사가 지금 열아홉 분인데 여기 보니까 영어해설사 1명이 센터 소속 공무직원이고 일어해설사 광주시 소속 공무원입니까?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그냥…….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일어해설 1명이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세요. 그러면 지금 문화해설사가 시비ㆍ도비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시군 사업입니다.

유영두 위원 시군이죠, 100%?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유영두 위원 그래서 광주시에서 하는 거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단을 봤어요. 이 명단은 따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유영두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체육회 때문에 그래요. 우리 문화관광부는 장관님 밑에 제2차관부에 장애인체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장애인체육과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여기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체육지원팀 주무관 한 분이 지원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국 최고의 광역단체가, 의회가, 경기도 장애인 체육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세요? 현재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아, 등록선수?

유영두 위원 네, 등록선수 및……. 등록선수도 있을 거고 일반 생활체육회도 있을 거고, 일단 등록선수…….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4,400명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유영두 위원 이게 4,400명이 선수예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생활체육은 빼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유영두 위원 이거는 순수한 선수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400명의 선수가 있는데 체육지원팀 주무관 한 분이 장애인체육회 지원업무를 합니까? 4,400 대 1이에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하실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기본적으로 우리 보조기관, 보조단체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 있는 거고요. 그 팀에서 같이 여러 대회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 팀 또 과, 체육회 전체 같이 해서 협업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협업해서 같이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주무관분은 체육지원팀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원업무는 한 분이다? 그러니까 행사하고 그럴 때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등 해서 같이 협업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주무관 한 분이 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사무처 운영하는 지원은 장애인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나 똑같이 1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만 1명이 하고요. 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가 별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유영두 위원 사업을 각 담당별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각 예를 들어 탁구면 탁구 이런 거 다 쭉 배정이 돼 있나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다 그렇게 배정이 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고 나서 이 주무관 한 분은 총괄만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총괄만 하고 나머지 어떤 대회가 있거나 그러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등 같이 협업해서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맞습니다.

유영두 위원 어떤 행사라든가 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유영두 위원 그래도 전혀 무리 없이 잘 여태까지 진행을 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무리는 없었습니다.

유영두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질문을 왜 자꾸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체육회가 우리의 상부기관은 문화관광국에, 제2차관 밑에 장애인체육과가 있어서 되는데 우리는 장애인체육진흥팀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의 위원회에 있던 그 단체가 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노동위라는 그쪽으로 지금 이관돼 가야 되는 그런 현실성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4,400명이나 되는 엘리트선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 일반 생활체육인 빼놓고, 그 인원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원이, 업무를 물론 밑에 산하기관이 해서 같이 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전국의 최고 큰 광역단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지원업무가 한 분으로밖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따로 우리 국장님ㆍ과장님, 저하고 좀 면담을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추가질의에서는 경기도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국장님, 우리 문화재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바뀐 거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석균 위원 또 바뀐 취지도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이석균 위원 문화재법은 이제 문화재, 문화유산을 재화적인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인류유산, 국가유산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유네스코의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법 자체가 바뀐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의 문화유산은 한 몇 점 정도가 있습니까? 황영선 과장님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문화유산과장 황영선입니다. 1,260개입니다.

이석균 위원 1,200여 점, 1,260여 점 되죠. 그런데 우리가 비지정 문화유산도 이제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관리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표출 자료 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비지정 문화유산이 한 몇 점 정도 되죠? 너무 작아서 보일는지는 모르겠지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7,434점이라고 지난번에 학술연구용역 때 그때 들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그거는 전체고요. 비지정 문화유산은 한 6,140여 점, 44점 그다음에 문화유산하고 포함해서 7,400 정도, 7,434점 정도가 그렇게 되고요. 우리 경기도 비지정 문화유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한 게 있죠? 없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네.

이석균 위원 작년에 있죠? 어디다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지난해는 무형문화재 관련을 했었고요. 지금 금년에는 불화라든지 근대문화유산을…….

이석균 위원 어디다, 위탁을 하신 데가?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했습니다.

이석균 위원 경기문화재단에다가 하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네.

이석균 위원 그렇죠. 일단 여기 예산은 한 1억 9,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유산이 1,240점, 60점 정도에서부터 이제는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합쳐서 7,400여 점으로 거의 한 6배가 표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 문화유산들도 아직 용역을 1차로 했는데 이 부분의 용역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관리발전 계승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정책과 용역이 수립,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지금 해마다 비지정문화재, 저곳에 나와 있는 7,434개에는요, 시군 지정문화재를 포함을 했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저희는 31개 시군에…….

이석균 위원 과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과장님 자꾸 시에서 하는 일, 도에서 하는 일은 물론 구분이 돼 있지만 명확하게 떼어서 하게 되면 경기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네.

이석균 위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통합적으로 관리, 예산은 부차적으로 치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런 마인드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문화유산 중에 비지정 무형유산이라고 잘 아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뭐 춤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제가 좀 방향을 촉구를 드리면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도 용역 잘하셨어요. 또 다음 용역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용역의 결과로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유산과가 헤드쿼터 역할을 해서 우리가 지금 자칫 문화유산기본법에 따른, 이걸 바꾼 이유에 따른 우리의 핵심가치를 우리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들에 좀 의문을 다시 재질문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예산이나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부탁은 문화유산을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이나 산책길이나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화유산을 즐기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접근성 향상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는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정이나 비지정이나 무형이나 자연유산에 대해서 활용계획과 정책과 이런 예산이 이제는 좀 고려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작더라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위원님께서 계속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보충질의도 하고 추가질의도 잠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우리 관광국장님, 아니 우리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지금 먼저 자료 예산 변경ㆍ전용 사업계획서, 변경계획서 추진일정 해 갖고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 중에 하나 좀 의아한 게 경기둘레길 이용자 편의시설 추가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안명규 위원 거기 보면 공기관 위탁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한 게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공기관 위탁이 출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원래는 공기관 위탁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결위 심의과정 중에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집행하는 게…….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법상 맞냐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통계목 이렇게 해서 이게 출연금으로 가는 게 맞냐. 그 부분 하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문제는 없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안명규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둘레길이 지금 ㎞ 수를 보면 4개 권역에서 860㎞예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60개 코스인데 경기도 외에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혹시 여기 4개 권역이나 60개 코스 중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모두 둘레길이 경기도 우리 관할구역 내에…….

안명규 위원 관할로 돼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860㎞면 이게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좀 난해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저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시죠. 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관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에는 관광 진흥에 대한 조례가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어차피 하신 거.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관광산업과장 박양덕입니다.

안명규 위원 관광특구 지원에 대한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해 주시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도 이게 사실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은 10억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원을 하지만 이게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관광의 부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부분 하나가 숙박이나 상가 또는 체육 이런 인프라가 큰데 특히 숙박 같은 경우는 10~20억 갖고 되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가능해요, 그렇죠? 조례를 만들면.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가능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제정과 관련된 사항은요, 저희가 관광특구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아니,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을 원하시는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명규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저희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요. 지금 우리 문체위 내부적으로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내용을 거기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준비를 일단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안명규 위원 개정을 하시겠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그 부분을 관광특구에 관한 지원 내용을 별도로…….

안명규 위원 더 세부적 지원을 하겠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넣어서 근거조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야 최소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라든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대여나 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관광산업과장 박양덕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명규 위원 통계목 하나만 좀 봐 주실래요? 결산개요서 51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ㆍ점검에 통계목이 국내여비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51페이지 보시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51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및 점검에 통계목이 국내여비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이거 우리 팀장, 직원들 해 가지고 체육시설 현장 가서 점검하고 문제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통계목을 국내여비로 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안명규 위원 이게 경상 지출금이나 이런 걸로 가야 되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거 이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이거 사업비에 딸린 국내여비입니다, 사업비 집행하기 위한.

안명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자료요청한 거 보니까 너무너무 허술합니다. 상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냥 이렇게 도내 예술인, 어떤 예술인들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내 예술인 문화힐링공연을 그냥 시군별로 몇 개, 횟수하고 관람객 횟수 이렇게만 보내주셨어요. 이건 조금 상세내역이 너무 광범위하니까 사실은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여쭈겠습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꼭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나중에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나도 없어진 적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이 부분 상세 자료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찾아뵙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아트센터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오케스트라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그거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오케스트라가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정말 훌륭한 예술인분들을 불러서 거기와 함께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순세계잉여금, 경기도문화재단. 23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원이 좀 더 많잖아요. 나중 일이고 그렇지만 30억 원이 지금 많이 계상이 돼서 그거는 추후에 꼭 감액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또 공공기관 출연금 집행잔액 발생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도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냥 이거는 책자에 나온 그대로예요. 저 책자는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의 경기컬처로드 사업이 얼마,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이런데 그거를 어떻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가 궁금한데 그거를 다 한다기보다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개만 또 말씀드리면…….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게 해 주십시오.

경기문화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하고 생애 첫 예술활동 지원 또 기초예술 집중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 또 창의예술학교, 경기상상캠퍼스 운영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더 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도민들에게 예술문화 향유권을 돌려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서 하더라도 진짜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그대로 그걸 100%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참고하셔서 이렇게 좀 행정집행 이런 정책 그런 걸 좀 펼쳐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이렇게 그냥 보기 때문에, 뵙기 때문에 그냥 제 말이 하나의 ‘한 위원이 얘기하나 보다. 얘기하고 끝나면 그만이지.’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고 또 실망스러운 게 시일이 지나면 그때 그런 얘기했었는데 지켜지지 않고 그거는 좀 더 확인하고 또 전문성을 띠고 좀 더 확인했으면 될 거를 그냥 흘려듣고 ‘그냥 뭐 저렇게 얘기하는 건 시간 지나면 다 끝날 건데.’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정말 애절하게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 너무 애쓰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그런 좋은 일을 하자는 뜻인 거니까 질책하거나 그런 거를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함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제가 아는 거가 조금 아는 거지만 그런 걸 좀 받아들이시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자료의 내용을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제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 소외계층 장애인 관람 지원 있죠? 찾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지원팀 자료 보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체육진흥과 남궁웅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지금 이게 재원이, 재정을 어떻게 부담을 해요? 재정 부담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장님,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도비 10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이 사업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단에서 50%를 하고요. 그 50%를 도에서 25%를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 25%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렇게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 부위원장 허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25%, 구단이 50%, 자부담이 25%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 부분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장애인 동반 1인 지원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1인 지원은 어떤 의미에서 1인 지원을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장애인하고 노인한테 동반 1인을 지원하는 이유는요,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동을 도와줘서 함께 관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반 1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1인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장애인법에 의해서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한 사람이 지원되는 거는 당연히 따라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장애인이면 경증장애인이든 중증장애인이든 무조건 1인이 동반되는 거예요.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러면 이게 무슨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서, 같이 하기 위해서 1인을 지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거 지금 스포츠 소외계층 노인 관람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1인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65세 되면 1인을 지원을 해요. 65세 되면 그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한두 명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한 사람의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65세는 아니고요. 저희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70세 이상이라도 마찬가지죠. 70세 이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동이 불편해서 다 해야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다수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다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7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지금 운동장, 체육 관람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아니, 위원장님, 그게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한다는 게 도보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경기장에 오려면 어느 누구 보호자가 한 분이 차량을 이동해서 와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부위원장 허원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했어요, 입법정책관이.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할 바에는 진짜 장애인들이나 70세 이상 분들한테 무료로 관람시켜 주는 게 맞지요. 왜 멀쩡한 사람 한 사람을 같이 그분들을 동행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냐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문제가 있는, 장애인 활동 못 하는 분들한테 지원하게끔 법에 돼 있고 그 외 사람들은 개별이 문제가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래 갖고 무조건 경증장애인한테, 무슨 장애인한테 한 사람이 필요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게 필요하냐고요. 아니, 필요한 부분은 정확하게 있죠.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필요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이게 지원이 필요해요? 이게 말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경증장애인분도 계시지만 중증장애인분도 많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허원 중증장애인들은 법으로 돼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은 1인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법으로. 이 조례 말고도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금 이거 경증장애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경증장애인이 왜 필요하냐고요, 일반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왜 혜택을 줘야 되냐고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노인도 70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들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지만, 불편해서 그렇지만 지금 70대분들이 운전 다 하고 버스 다 타고 다니시고 전철 다 타고 다니시고 다 놀러 다니시는데 그분들한테 왜 1인의 보조원이 필요하냐고요. 그분들이 왜 그 관람 혜택을 보면서 같이 다녀야 되냐고요.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 문제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이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합리적인 부분이고 일리 있고요. 그런데 그 동반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혜택을 본다라기보다 장애인이나 70세 이상 노인분들을 같이 함께 가주신다. 오히려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렇다면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조례 만들어질 때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가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한테, 진짜 경증장애인한테 무료로 100% 혜택을 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 쓰는 거가 무료로 해 줘도 그분들이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 더 하는 것보다도. 경증장애인들이 더 갈 수가 있잖아요,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면. 25% 자부담하는 거를 도가 50% 해서 50%, 구단 50% 해서 100% 해서 그분들이 다니게끔, 70세 이상 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 그냥 관람하게끔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실질적으로 혜택 차원으로 보면. 이 부분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여론도 보시고 다 된 다음에 제대로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불용사업들이 좀, 100% 불용된 사업들이 한 네 가지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운영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결산액은 총 3,397억 5,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999억 7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65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416억 3,2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99.5%인 3,397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1쪽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11개 사업입니다. 총 1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제부 전곡항 준설공사 및 감리용역 등 낙찰잔액, 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에 맞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하였고 경기도 먹거리광장 조성사업은 불가피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비 발생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시설비로, 2,7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국고보조금 예산과목을 기금에서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설계 적정성 및 사전검토 절차 이행에 따라서 조달수수료를 편성하기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3건 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박 피해 재해복구비 3,900만 원, 호우 및 태풍 ‘카눈’ 재해복구비 2억 1,900만 원, 새우 살처분보상금 지원 1,700만 원 등 자연재난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성인지예산 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 744억 원입니다. 이 중 701억 원인 94.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 193억 6,7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 193억 6,700만 원은 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5월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총 5개 사업 38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기도형 농어촌마을 혁신프로젝트 연구용역 5,000만 원은 2회 유찰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옛 청사 충무시설 에그테크 체험공간 기본계획 및 건축기획 수립 용역 4,800만 원은 2023년 지난해 9월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시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 어촌뉴딜 300 사업 8억 4,100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27억 400만 원은 설계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도매시장 LED전광판 설치 2억 5,000만 원은 지난해 9월에 추경이 있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서 집행시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총 4개 사업 80억 5,200만 원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배수개선 모두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3억 9,000만 원입니다. 수입 결산액은 879억 6,500만 원이며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등 9개 사업에 665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년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4개입니다. 이 중에서 21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 3건으로는 성과목표 과다 계상, 사업부진, 공사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집행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안녕하십니까?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 복지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국회 농해수위 정책현장 간담회 참석으로, 신병호 동물복지과장과 안용기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각각 공가 및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204억 879만 원이며 1,172억 844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1,169억 1,084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9,760만 원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99억 4,055만 원이며 집행액은 1,730억 64만 원, 이월액은 132억 8,709만 원, 불용액은 36억 5,281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과 주요 불용액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예산 변경은 3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모두 40건으로 반려동물과가 신설됨에 따라 동물복지과 업무가 반려동물과로 이관되어 118억 2,267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5건 116억 3,364만 원으로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예산의 집행계획 변경 및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5건 16억 5,345만 원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성인지 결산은 5건 4억 1,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부터 32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역과 33쪽 성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총 수납금액은 20억 9,568만 원으로 18억 5,7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평소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박준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순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금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개요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부터 6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현액은 250억 2,535만 원입니다. 245억 2,25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45억 1,40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5,014만 원의 환급, 85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6억 1,364만 원으로 현액의 96.3%인 622억 2,388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2,04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932만 원입니다.

7쪽 주요 불용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지출 감소 및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기간제근로자의 건강검진 미희망으로 인해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8쪽 예산 변경내역은 총 1건 4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신규 채용을 위해 건강검진비 추가예산 필요에 의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14억 2,04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및 분할교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9쪽 성인지 결산내역은 총 8건 8억 4,219만 원으로 7개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0쪽 2023년 농업기술원의 성과목표는 농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전략 목표하에 10개 정책사업, 36개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지표 총 36개 모두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64억 7,5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11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부터 38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결산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꾸준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석식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잣향기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 있죠? 잣향기푸른숲…….

(「도시환경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농정해양위 아니에요, 이쪽이?

(허원 부위원장, 소관 위원회 확인 중)

여기가 지금 산림환경연구원 소속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자료가. 여기 농정해양위 아니에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정해양위인데요. 심의는 도시환경위원회 할 때 기후에너지국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기후 그쪽에서 같이 하는 것 같다. 그럼 도시환경위에다 이걸 질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부위원장 허원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현재 우리 도에 먹거리지원센터가 몇 개 있는지 그 자료하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사업계획에서 31개 시군에 250개소 축산물 판매업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로는 25개 시군에 159개소만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시군의 사업참여 저조의 주요 원인하고 저조한 원인을 분석한 자료나 내부평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업 지원사업은 저희가 방역하고 위생관리를 위해서 위생소모품 같은 걸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자부담이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부 신청하신 분들이 자부담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됐고 저희가 추가로 대상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성근 위원 자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도 요새 골목상권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 몇십만 원이라도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또 위생장갑이나 소독제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꼭 절실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윤성근 위원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홍보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참여를 막 시키기 위해서 유도하는 방법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대상업소 수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예산이 작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했고 다만 단체나 협회 이런 게 좀 있는데 거기도 가입하지 않은 상인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조금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윤성근 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별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 이거 작년에 하셨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석균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예산은 도비 기준으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원래 12억이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이석균 위원 작년 9월 달 추경 할 때 1억 4,000 감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억 3,800만 원, 실적이 6억 2,200만 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영유아시설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병설유치원 말고 단설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생아 감소로 일단 학령인구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공급업체에서 단가 맞추기가 어려워서 꺼려하는 부분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균 위원 주로 학령인구 감소하고 꺼려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구입 품목은 뭡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현재는 쌀만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여러 가지 소량 다품목을 계획했다가 경기미 단일품목만 구매를 하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유가 뭘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우리 초ㆍ중ㆍ고, 병설유치원까지는 쌀뿐만 아니라 축산물, 일반 친환경농수산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규모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한데요. 어린이집하고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쌀 이외에는 규모화되기가 어려워서 현재 농산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이고 올해 본격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하시는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작년에 시범사업 할 때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하고 토론회나 간담회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공식적으로는 따로 없었다고 그럽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이제는 행정을 하더라도 일방적인 행정에서 서로 상호 간에 소통하는 행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분명히 도비, 혈세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측도 예측이지만 실수요자가 되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서로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원하는 부분이 뭔지 소통이 부재한 결과로 이런 불용액이 생겼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는 아니고 좀 당부드릴 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직접 수혜자 혹은 2차 수혜자와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좀, 이거는 작은 부분이지만 다른 큰 부분들도 모으면 큰 예산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통을 좀 하시면서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특히 시범사업은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들인 건 우리 국장님도 인지를 저하고 같이 하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래서 오늘 당부만 좀 드릴게요. 향후에는 이런 정책사업들, 우리가 영유아들을 위해서,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위해서 굳이 힘들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소통이라는 것의 부재에 따라서 예산도 지금 불용액이 생기고 또 이 예산들이 다른 데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통을 좀 해 주시고 실질적인 행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52페이지를 보시면 수산물 도매시장 LED전광판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LED전광판 설치사업비 2억 5,000만 원이 전액 모두 이월이 됐고 이 예산은 지난해 추경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작년 추경 9월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사업들이 민간에게 교부를 하거나 시군을 통해서 교부하는 방식을 쓰는데요. 이건 저희가 도에서 직접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발주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바로 진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 당시에 추경으로 이 사업을 편성했던 이유는 사업의 긴급성 때문이지 않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후쿠시마 방류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우려가 많았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그 사업이 진행돼 왔고요. 저희 도에서, 일부는 또 직접 시군을 통해서 조속히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하고 발주하고 조달과정 이런 게 있어서 좀 지체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사실 그 당시에 뭔가 방사능 관련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청에서도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해결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전액 이월되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우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쨌든 집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편성의 원칙에 있어서는 좀 어긋난 운용이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하셨는데 언제 사업이 완료가 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8월로 되어 있는데요, 7월 중으로 저희가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도의 수산물시장 상권도 우리가 좀 살려야 되고 진흥을 시킬 필요들이 있고 도민들이 안전성에 대해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878페이지에 농업정책과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농업정책과 위원회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집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불용률이 상당합니다. 지금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이자형 위원 먹거리위원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도시농업협의회 이런 경우도 지금 불용사유를 보면 서면심의로 대체했거나 계획 대비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 사유인데 그렇다면 지금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충분한 예산편성 대비 집행이 안 된 부분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안건이 있을 때 집행하게 되는데요. 우선 어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대면회의를 하거나 온라인회의 또는 서면회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은 집행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집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서면회의의 경우에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내 위원회는 일정한 금액을 온라인회의에 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통일화시켰습니다. 조치는 그렇게 취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온라인회의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까지 서면심의 대체나 이렇게 했던 이유는 금전적인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던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지는 않고요. 사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의결정족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들 바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수의 날짜를 드리고 하더라도 일부 또 과반수 이상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면회의를 하다 보면. 부득이한 그런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급하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못 드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된 방법, 수당에 대해서 표준화된 금액으로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1년에 이런 회의들을 열 번 이상씩 개최하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먹거리위원회 회의도 한 번 개최했고 출석률이 56%예요.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 회의에 참여하겠다라는 사전에 서약서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내역도 지금 대부분 축소 편성을 하긴 했지만 또다시 불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친환경농업과의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3년도 결산에는 57.3%만 31개 시군에서 지원을 해서 실지원 수가 대상자 대비해서 좀 숫자가 되게 낮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올해 혹시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급이 되고요, 농업인에 대한 보험과 농기계에 대한 보험 이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 50%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적인 이야기여서 좀 그런데 저희 도시에서는 이번에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 부분을 올부터 보험이 온 곳들이 지금 보험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약간 다른 이야기를 주셔서, 작년의 추계 부분하고 올해 추계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올해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5년도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표현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담당 과에 이걸 확인을 해 주셔서 이 부분에 추경이 필요하면 올해 추경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에 이 숫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예측을 올해의 상황에서 참조하셔서 꼭 늘리셔서 예산을 잡아야지 국비 이미 50% 확보돼 있는 그 비용을 또 저희들이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항상 이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두 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군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추경에 정확히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은 좀 이해를 못 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으니까 한 번은 꼭 확인하셔서 농어민들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유영두 위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운영 현황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유영두 위원 작년에 이게 사업비가 23억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총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23억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 사업 규모가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게 저희가 수수료를 적게 받다 보니까 적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보전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작년 추경 때 열심히들 다니셨잖아요, 여러 가지 편에서.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부금액 중에서 지금 이게 도내 학교에 1,289개 교, 그죠? 친환경 생산농가 1,147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억 중에 집행잔액이 8억 6,700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 급식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아니면 그게 어떤 안전성 검사에 보니까 3,804건이에요, 검사가. 그래서 그걸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실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친환경 급식 이 사업은 저희가 도내 또는 관외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로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일단 구입을 해서요. 거기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학교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일종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총매출이나 저희가 수입ㆍ지출이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연간. 그래서 1,700억 사업인데 저희가 수수료를 좀 낮게 받다 보니까, 대행수수료를 적게 받다 보니까 적자를 항상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수산진흥원에 대응을 하면서 적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23억이 적자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희가 결산을 해 보니까 약 14억 정도의 적자만 발생을 해서 적자를, 보전분을 남긴 사항이 약 그렇게 8억 정도가 남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남을수록 적자를 덜 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1,289교가 초ㆍ중ㆍ고 다 포함되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죠? 사전 포함돼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다, 이게 왜냐하면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최대한 좋은 농산물을 보급해 주고 친환경 그걸로 해서 아이들 먹거리의 안전성을 위해서, 확보해서 추진하는 위탁사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것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렇다고 사업을 멈출 수도 없는 사업이고, 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23억에 대한 이게 손실이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덜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23년도 1월에서 작년 12월 거까지죠? 1년 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앞으로도 2024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진행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급식은 저희가 공익적 목적으로 인해서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임이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서 학교에 적은 수수료를 얹어서 공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총 매출규모가 1,700억에 달하다 보니까 그걸 정확하게 1년 전에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그런 예측은 좀 더 정교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올해는 손실 부분이 좀 더 적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사실 손실은 저희가 수수료를 높이면 당연히 바로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또 그 사업이 잘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료를 최적으로 맞추면서 적자도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TF팀이 따로 있나요? 여기 것만 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내고 피드백을 하고 계속 그럴 수 있는 팀이 있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과 조직 안에 팀이 하나 있고요. 또 농수산진흥원에 큰 본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추계를 해 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어느 분께 질문할지 예상이 되시죠? 축산동물복지국.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전자영 위원 말산업 관련해서요. 추경 때 굉장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때 어떤 지적받았는지 기억나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 당시에 또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우리 승마대회 관련해서도 좀 말씀 있었을까요?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중에서도 제가 속기록을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저도 확인 차원에서. 축산정책과에서 하는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시설 조성사업. 제가 이때 어떻게 지적했는지 기억나시죠? 왜 굳이 추경에 이 사업을 하느냐?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결국에 못 썼습니다. 7,300만 원 조금 안 되게 쓰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쓴 돈이 경기도 어린이 말체험시설 조성에 쓴 돈이, 승마대회 활용 장애물 장비구입비예요. 장비구입비로만 쓰신 거예요, 쓴 것도. 제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못 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 어렵게 승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배정되면서 설계용역이나 입찰 이런 또 행정사항이 조금 내부적이지만 그런 데에 좀 시간이 걸렸고요.

전자영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돈이 좀 남아서 이거 4억 편성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거 시설비 들어가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기어코 하셔 가지고는 돈을 못 썼어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영 위원 제 말이 맞았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맞았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거 분명히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도 지적을 받았고 뻔히 예견이 됐던 겁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어쨌든 전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이월을 해서 올해 7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산업 육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산업육성기금 이번에 연장했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죠? 저는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반대가 아니라 제가 수차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결산서도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말산업 지원하는 것도 큰 편성목에서 보면 다 대동소이해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우리 축산정책국에서 사업별로 정리를 하고 기금에서 새로 시작되거나 혁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기금에서 쓰고 이렇게 시설비나 부대비 들어가는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왜 똑같은 지적을 매번 받습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전자영 위원 아니, 살펴만 보지 말고 정리를 해서 답을 가져오시라니까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 편성이나 이런 데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이번에 2025년도 예산안 저도 더 꼼꼼히 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이 말산업기금이 제대로 진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에요, 책임이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이거 예결위는 끝나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받을 거니까 제대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저희 기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의 친환경농업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관련된 예산인데요. 상임위에서 다뤄졌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중단이 돼서 도 자체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예산 구조를 보면 본예산에는 23억 정도 편성이 됐다가 추경에 한 17억 7,000, 18억 정도가 들어가서 전체 예산 총액이 40억이 되는데 추경에 들어온 예산,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추경예산에 17억이 들어왔는데 불용이 12억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물론 시군하고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일 아닐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렵게 마련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김철진 위원 근본적으로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이 사업은 임산부, 임신을 하고 계신 분이나 출산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신청을 다 받아서 했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추경이 작년 9월에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시군들에서 이것들의 시기가 늦고 양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특히 인구가 많은 몇몇 5개 시군에서 시군 매칭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분들은 신청자는 있지만 충분히 지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철진 위원 단순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급하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그건 미리 협의를 잘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 위원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시책 아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상사태라고 선언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서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이고 또 임산부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을 지급하는 것은 어쩌면 중요한 역점 사업이거든요. 물론 추경이라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희들의 자료로 본다면 좀 아쉬운 게 예산은 12억이 불용되는데 경기도 전체를 보면 미지급한 임산부들이 4,5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군 지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국가시책에 대해서 왜 시군이 안 따라오는 겁니까? 경기도가 홍보를 늦게 해서, 아니면 추경의 시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들은 충분히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도랑 시군이랑 매칭이 이루어져서 지원이 됐어야 하는 건데요. 도는 작년 늦게 추경이 편성됐고 시군에서도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 임산부분들이 많으신 5개 시군에서 매칭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됐고요. 중요한 것은 그 임산부분들에게 기회를 잃지 않게끔 저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년도에 한 번 신청 못 하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현재 임산부거나 아니면 작년부터 출산을 해서 2년 동안 기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거의 한 3년에 걸쳐서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못 받으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을 하면 한 번은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수혜자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달 아니면 내년, 올해 아니면 내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물론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17억 정도 편성할 적에 시군의 수요와 시군의 대응을 감안해서 편성이 돼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한다라고 하면 일명 국가가 비상사태까지 선언할 정도 된다라면 시군을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설득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만들고 불용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맞다고 공감을 표하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불용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허원 부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면 요즘 축산 악취 관련에 대한 부분 이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위원이나 우리 김철진 위원님도 다 지적을 했지만 저 또한 이 총사업비가 196억 원, 축산 악취 관련 사업 총괄 맞죠, 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 추경으로 23억을 더 추가하셨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 집행률은 99.4%, 195억으로 돼 있지만 시군 집행률은 117억 원, 집행률이 60.9%에 해당해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월이 71억 정도 이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37%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사실 추경에 23억을 세워 가지고 다시 이거를 이월액 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로 시군 보조사업이고 시군에서도 농가 보조 이런 사업이 많은데 농가에서 요즘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자금이 부족한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부 포기를 했고 그걸 추가 선정을 하다 보니 시군에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실집행이 저조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이게 추경까지 해서 반영된 것을 이월시키는 것은 또 의원 입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축산 악취 관련된 부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으면 좋지만 상당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악취 저감을 위한 수분조절제 같은 것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또 새로운 수분조절제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피트모스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고 올해부터 축산농가 환경개선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경기도 내 피트모스 쓰는 축산농가가 지금 있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현재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경기도에.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제가 그거는 자세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활용 가치나 실용성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현장에 한 군데 가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 사례를 시범적으로 활용을 하든 또 아니면 그걸 더 넓게 가려면 뭔가를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피트모스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 적기 때문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축산농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올해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만약에 피트모스 같은 그런 우리 악취 저감제가 조금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 축산농가도 지하화를 시키든, 그렇죠? 지하화를 하게 되면 건축비가 3배 이상 들고 그래서 그 지하화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 친환경으로 만든 이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데는 사실 시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런 좋은 사례가 있거나 뭐 하면 빨리 홍보를 해서 한 번쯤 시범지역을 몇 군데 하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몇 군데를 하든지 아니면 축산농가가 그렇게 하는 데를 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이런 쪽에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기초단체 중에서 특히 도농복합시는 사실 악취 문제가 굉장히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도농복합시라든지 특히 북부지역,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쪽에 많은 부분을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꼼꼼히 저희가 살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추경에 세운 예산 다 쓰십시오. 그렇게 안 쓰고 하면 다음에 추경 이제 안 합니다.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연천의 윤종영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친환경농산물 관련인데요.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지원사업. 접경지역 6개 시군, 접경지역 제가 알기로는 7개 시군인데 하나가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안 하나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동두천 쪽이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이 많이 없어서요, 그쪽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달성도가 73%, 실집행률이 68.9%. 미흡 이유를 크게 보니까 한 세 가지로 댔네요. 장마 피해로 인해서 농산물 수확 시기로 생산량이 감소됐다, 또 군급식 경쟁조달 도입과 장병 선호를 반영한 선택급식 전환으로 바뀌었다, 군장병 감소에 따른 군부대 농산물 소비량이 감소됐다. 언뜻 내용을 봐서는 그냥 조금조금씩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진짜 원인이 뭡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조가 농협으로부터, 농협이 이제 군납조합으로 지정을 받고 납품을 하면 그중에 일부를 친환경농산물로 저희가 공급하는 건데, 일부를 일종의 하도급을 받아서요. 그런 구조인데요. 말씀 여기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으로는 군장병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일시적으로는 작년에 가뭄이나 자연재해 이런 걸로 인해서 생산량이 작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것도 구조적인 이유입니다마는 장병들이 일반 농산물보다는 가공식품을 선호한다는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 규모가 증액이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올해 예산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윤종영 위원 그런 원인이었으면 생산량이, 소비량이 감소됐으면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장마로 인한 생산량 감소, 군부대 장병의 인원이 축소돼서 소비량 감소가 아니고요, 핵심은 군급식 경쟁조달 도입방식과 선택식 급식 전환으로 바뀌어서 그게 주 원인입니다. 아마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공공급식팀장님은 잘 알고 있을 거라 믿는데 그래서 대안은 군부대 경쟁조달 도입방식과 전에 이런 제도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군부대에 원활하게 친환경농산물이 군급식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강구, 방안은 뭐 강구하고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해당 지역의 농협과 축협에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것이 과거에 100% 다 수의계약으로 되다가 7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문제 1건이 있고요. 그 문제는 또 저희도 나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공급은 농협으로부터 일부를 저희가 농수산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장병들이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농산물 수요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핵심은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내부의 지침이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국방부 내부의 지침을 국방부와 접경지역 군부대 작전사단급 이상 지휘관하고 잘 협조를 하면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장님이 또 직접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한테 보고가 돼서 국방부하고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면 다시 예전처럼 군급식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별도로, 제가 접경지역의 그쪽 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또 하나는 우리 연천 지역구에 해당되는 건데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5년이죠? 지금 몇 년 차 되고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22년부터 했으니까요, 올해 3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이거 어떻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해서 다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2년 더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성과를 고려해서 확장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그냥 종료할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최종 확정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농촌기본소득은 5년간 시범사업을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간평가를 한번 해서 농촌기본소득이 적절하게 잘 정책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중간평가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도비와, 시도비가 7 대 3 매칭으로 돼 있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는 좀 있습니까?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어느 정도 달성을 하고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뭘로 삼을 거냐의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인구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 활성화, 다양한 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인구는 시작 시점보다 조금 늘다가 현재 감소하거나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로만 지급하기 때문에 지역화폐 가맹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피상적으로 개별 개별의 그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거기 거주하는 주민분들 그리고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농촌의 활력도를 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간평가를 하고요. 마지막 연차에는 최종평가를 통해서 정책적인 성공 여부 또는 효용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라든지 또 다른 괴이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구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이라든지 그게 없다 보니까 그 지역화폐를 모아서 이제 브로커 같은 거죠. 해서 대신 집행해 주는, 지역화폐를 받아서 인터넷 구매해 주면서 유령회사를 차려서 하는, 중간마진을 취득하는 그런 것도 지금 자행되고 있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제가 그런 내용도 알려줬습니다. 이게 어디였죠? 농업정책과에. 그런 거는 모르십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 현금으로 드리지 않고 지역화폐로 드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으로 좀 넓혔고요. 그리고 또 농협은 10억이 넘더라도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늘렸습니다. 그리고 농자재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편의를 도모하는 정책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좀 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상. 이것은 31개 시군의, 연천군에 해당하는 시범사업이고 연천군의 도의원은 저 혼자이기 때문에 상임위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항 또 문제점, 앞으로 향후 방향 그런 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저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3년도 단년도사업인데 국도비 교부한 금액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24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용인시로 저희가 교부를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산지전용 관련한 문제가 좀 막혔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신청하면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또 부대로 해서, 병행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협의가 지연되면서 올해 5월 말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보니까 허가 신청을 세 차례 했더라고요. 세 차례 했고 두 번은 거절을 당했고 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두 번이나 보완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허가는 났지만 이게 조건부 승인으로 허가가 난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장민수 위원 이게 조건부 승인이니까 어쨌든 거기서 말한 조건이 허용이 돼야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지금 내용으로는 말씀하신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건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 사업주체가 시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도비와 국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들고요. 어쨌든 농산품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방역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이나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과도 이름이 바뀐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김선희 위원 복지에서 반려동물 그쪽으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입니다.

김선희 위원 지금 거기인데 이제 반려동물…….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과가 반려동물과가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과가 바뀐 거죠. 그동안 과태료, 위반 건하고 소송비용 건은 다 회수가 됐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아직 회수가 안 됐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직 회수 안 됐나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회수에 대한 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 거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계속 독촉도 하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럼 언제 예측은 할 수가 없겠네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그럼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잠깐 이제 산림환경연구소…….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거는 기후환경대기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

김선희 위원 아, 도시환경위에서 또 물어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좀 과다 증액을 하셔 가지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행정운영비 말씀, 네.

김선희 위원 네. 과다 증액하고, 왜냐하면 추경에서는 6개월 정도 미만으로 될 때에는, 이게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추경에 대한 거니까 그냥 전체적인 게. 이게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간간이 말씀 주셨던 거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추경에 과다 증액을 하든 아니면 사업비 전체가 이월되고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 말을 제가 또 하게 되니까 친환경농업과, 지금 동물복지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농업과하고 해양수산과도 추경 후에 그냥 전부 이월을 했거든요. 그렇죠, 맞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있어서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밀, 왜 친환경농수산물 보다 보면 아직도 제가 보면 우리밀 판매제품들이 있거든요, 우리밀로 만든. 그러면 왠지 더 친환경스럽고 더 우리 농수산제품 같고 좀 귀한, 이게 굉장히 건강식 같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밀산업이 여기 일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검토하셔 가지고, 밀산업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경기 밀산업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 농업기금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일부는 잘 집행이 됐고요. 일부 경관마을 쪽은 집행이 못 됐었는데요. 이 사업들이 현재 올해부터는 밭작물사업으로 좀 더…….

김선희 위원 밭? 밭작물.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밭에서 할 수 있는 작물지원사업으로 통합돼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쌀 생산이 소비보다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쌀 생산량을 좀 줄이면서 동시에 밭작물, 밀도 해당이 될 텐데요.

김선희 위원 이게 사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밀이 굉장히 찾는 분들도 많고,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는 들었는데 모두 사업이 또 일몰됐다고 하기도 하고 2022년, 23년도에 다 전액 미집행됐고, 결산 또 이렇게 보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이거 쌀 소비도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고 밀은 전부 수입으로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 이럴 때 우리밀이 조금 더 생산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이걸 보니까, 여기 결산내역을 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몰사업도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추진하실 건가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밀산업이 말씀드렸듯이 밭작물 산업으로, 밭작물로 포함이 되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이제 밭작물로 포함시켜서 진행하신다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그냥…….

(타임 벨 울림)

아니, 잠깐만 좀 궁금해서. 축산동물복지국장님.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김선희 위원 결산개요서에서 그냥 사업명이 좀 궁금해서 여쭐게요. 17쪽에 보면 돼지경제능력 검정? 그게 어떤 사업인지.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돼지경제능력 검정 경상지원사업은 우리가 우수한 종돈이 있어야지, 품질 좋은 종돈이 있어야지 우수한 자돈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수한 종돈을 구입하는 데 조금, 이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돼지 자체의 우수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종자를 구입하는 데 일반가격하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집행률은 도 집행실적하고 실집행실적이 차이가 있어서.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이게 송구하지만 연천지역에 있는 농가인데요. 그 지역 농가가 지난해에도 공교롭게 북부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프리카?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돼지열병이.

김선희 위원 아, 돼지열병.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그러면 최소한 한 30~40일 이상 이동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그래서 다 미집행이 됐군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건립이 있어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이제영 위원 신축 2건에 안성시ㆍ포천시 해서 도비 21억, 시군비 29억. 리모델링 파주ㆍ양주ㆍ연천 도비 6억, 시군비 7억. 그렇게 해서 신축은 82명, 리모델링 170명 맞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신축은 어떤 형태로 이게 신축을 하고 계시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신축은…….

이제영 위원 공동생활할 수 있는 걸 합니까, 아니면 개별로 하는 걸…….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공동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공동?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안성하고 포천 2개소입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안성, 포천 2개소는 신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영 위원 하나씩.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을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하면 이게 이분들, 근로자들 숙소 해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저희가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고요, 계절근로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상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과 수요를 다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고용허가제, 계절근로자 이 사람들이 다 숙소를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 겁니까?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게 2023년 상반기를 보니까 계절근로자가 1,211명이에요. 그럼 하반기까지 하면 이게 2,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250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그걸 묻고 싶었거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도 고용허가제의 경우에는 개별농가에서 숙소를 해결하고 있고요. 계절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해당 시군에서 하거나 아니면 농협에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근로자 수는 그분들을 현재까지는 모두 다 이 숙소에서 감당하기에는 아직 숫자가, 수요가 규모가 작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 해결하려면 재정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간간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겨울에 냉방도 안 되고 사고사로 이렇게 사망하는 예가 가끔씩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자국에 가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텐데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고 갔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투입이 다 되지 않으면 그런 실태파악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을 좀 증가시키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주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거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의원님께서 농업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결산서 내용을 쭉 보니까 예를 들면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해 가지고 집행률 보면 32% 또 인증부표 보급 지원 23.8%,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76.9% 이거를 포함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 이게 필요하다라고 되는 사업도 꽤 있거든요. 적은 예산 갖고도 집행률을 높이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제가 한봉농가하고 우리 김성남 위원장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거든요. 최근에 한봉하고 양봉 쪽에 굉장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그래서 담당 과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입니다. 요즘 한봉이든지 양봉이든지 벌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몇 년째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왕벌 보급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빨리 사육 군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여왕벌 육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 월동장비라든지 그런 장비들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래서 그런 해답을 찾는 것은 현장에서 사실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여러 번 하면 공무원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필요한 게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왜냐하면 이게 한봉이나 양봉농가의 문제보다는 그 벌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피해는 굉장히 확산이 될 거란 말입니다, 예측하는 거 이상으로. 그래서 거기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이게 뭔가 예산이나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그냥 이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벌써 이게 몇 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돼서 좀 그분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양봉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전년도보다 거의 배가량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회나 농가들하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이제영 위원 소통을 많이 해 주세요.

○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 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계신 분들 본질의 끝났는데요. 그럼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회의중지)

(21시2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의 및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승범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허승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은정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태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노인복지과장은 오늘 화성시 서신면에서 발생한 화재사건과 관련돼서 통합지원센터에 긴급 파견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조 1,839억 4,000만 원이며 세출은 7조 2,23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 99.9%인 7조 2,132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3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억 2,0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3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6조 1,764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인 6조 1,715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9억 2,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는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복지국 총 미수납액은 49억 2,7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 모두 반납받도록 노력하겠으며 혹시 장기체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부서별ㆍ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2,235억 2,0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은 6조 9,412억 4,000만 원 중 6조 9,31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822억 7,000만 원 중 2,817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지원, 어르신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 등 총 9건입니다.

14쪽부터 17쪽은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복지국 예산 이용ㆍ전용 건은 없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정비를 위한 변경 사용 18건, 보훈대상자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변경 사용 1건 등 총 25건 288억 2,0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세부사업 기준 22건 1,679억 원으로 2022년 12월 30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이체입니다.

20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복지국은 3건 35억 원을 이월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건립 착공 연기에 따라 2건 26억 8,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경기도 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준공비 지급 보류로 인해 1건 8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9,894억 1,000만 원 중 1조 9,848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5억 9,000만 원입니다.

2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9,974억 2,000만 원 중 99.3%인 1조 9,82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3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수입ㆍ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3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5억 9,80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 보증금 채권 5억 1,0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보증금 채권 8,800만 원입니다.

27쪽 2022년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와 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8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복지국 소관 성과지표 수는 총 13개이며 이 중 1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혜자 수 지표는 그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당초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실제 수급자 증가율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여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표는 올해 성과계획에도 반영된 지표로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복지국 예비비 사용내역은 3건 173억 원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ㆍ가스요금 상승 및 기록적 한파에 따른 대책으로 취약계층 긴급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30쪽부터 42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를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출연금, 위탁사업 27개 사업 교부금액 500억 6,000만 원 중 94.4%인 47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 위탁사업 9개 사업 교부금액 123억 4,000만 원 중 87.8%인 10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공공기관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은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했습니다. 올해에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도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건강국 조직개편에 따른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자로 저출생ㆍ초고령 사회 변화에 따른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정현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공석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3,984억 9,543만 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451억 1,347만 원 중 6,258억 7,957만 원을 지출하고 165억 8,2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5,1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54억 6,728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749억 5,876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5억 852만 원입니다.

6쪽부터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전체 미수납액은 5억 852만 원이나 6월 현재 기준 1억 1,633만 원이 수납 완료되어 실제 미수납액은 3억 9,219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금년 중으로 모두 수납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451억 1,347만 원으로 6,258억 7,957만 원을 지출하고 165억 8,2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억 5,1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의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검사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2건으로 70% 미만 사업 10건에 1억 원 이상 불용사업 2건입니다.

다음은 15쪽 예산 변경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질병정책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비 일부를 공단 위탁사업비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등 총 8건에 12억 8,894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공공의료과에서 중앙부처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비 1,4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6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자, 2023년 12월 13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담당 부서가 변경되어 보건건강국 내에서 21건 1,918억 5,289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 56억 5,174만 원으로 안성병원 장례식장 시설개선사업 및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56억 8,83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수원병원 기능보강사업 및 경기도립노인전문평택ㆍ동두천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2년도 2회 및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3년에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진행하였고 향후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109억 3,0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수도권 병상배정반 파견의료인력 수당에 2억 6,204만 원을, 빈대 예방 및 방제 강화를 위해 10억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기금의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54억 8,616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71억 1,672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11억 5,599만 원 대비 59억 6,07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지표는 총 24개이며 20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는 4개로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 단계에서 목표치를 다소 높게 설정하였거나 시군 참여 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등 목표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올해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7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대상 지원사업은 출연금 7건, 위탁사업비 28건으로 총 35개 사업에 373억 5,083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150억 5,878만 원을 교부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149억 7,3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641만 원 이월하여 활용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사업비로 222억 9,205만 원 교부하여 205억 7,079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7억 2,126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조치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의료원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공공기관 정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평소 1,40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운영지원과장과 김범호 감염병연구부장,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전 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38억 672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발생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37억 6,97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8억 234만 원과 국고보조금 29억 6,739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99억 2,907만 원으로 이 중 95%인 188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7,107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1쪽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운영지원과는 세출예산 18억 2,556만 원 중 16억 9,17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37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5억 9,778만 원 중 15억 9,250만 원을 집행하였고 52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25억 6,520만 원 중 25억 5,021만 원을 집행하였고 1,49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43억 4,244만 원 중 36억 6,418만 원을 집행하였고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82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대기환경부는 세출예산 8억 7,264만 원 중 8억 4,602만 원을 집행하였고 2,66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미세먼지부는 세출예산 28억 4,847만 원 중 28억 64만 원을 집행하였고 4,783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0억 4,905만 원 중 10억 4,593만 원을 집행하였고 312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48억 2,792만 원 중 46억 6,6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6,11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99억 2,907만 원의 2.9%인 5억 7,106만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5억 325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6,781만 원입니다.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14쪽부터 21쪽까지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농수산물검사부에서 1건 5억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94.4%로 총 19개 지표 중 18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1건은 대기환경 분야의 악취정밀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24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위탁 주지 않고 이 과에서 하는 일, 업무 있잖아요. 업무 전체를 그냥 저한테 주시고요. 직원이 몇 명인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될 수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복지국장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탁사업 말고 이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만 발라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데 위원님, 어쨌든 자료를 받으셔야 질의를 하실 수 있으신 겁니까?

김선희 위원 받아야 좋을 것 같은데요.

○ 부위원장 고은정 일단 그러면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 부위원장 고은정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경기도의료원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요즘 그…….

○ 복지국장 허승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의료원은 보건국장 소관입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러세요? 보건복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 자료집 86페이지 보면, 요즘 의료원들 이렇게 자료를 보면 아무래도 의사나 이런 분들 수급하기가 어렵죠? 적자기 때문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많은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의료원이 의료 중심 쪽으로 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건강, 공공보건 쪽으로 이렇게 바뀌는 패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형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안명규 위원 아, 연구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거기에 앞으로 공공병원이 나아갈 방향이 예방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돌봄의료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예방과 돌봄까지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역할 정립을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결산에 보면,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봤는데 2015년도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한 사례 외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에 대해서…….

안명규 위원 그게 언제 하신 거죠, 혹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올해 지금 5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언제 그게 마무리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0월 달이면 다…….

안명규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0월 달에, 11월쯤이면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다.

안명규 위원 11월쯤 그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의료가 공공보건이나 이쪽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한방의료가 좀 필요치 않을까. 혹시 우리 경기도의료원에서 한방 쪽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의정부병원에는 한방과가, 한의과가 있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병원은 설치가 아직 안 됐지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인력이라든지 의료 부분에 대한 인원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결산서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 인적자원 개선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보실 때 인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쪽이, 지금 우리가 직접운영 방식으로 하고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법인을 통해서 지금…….

안명규 위원 위탁운영 방식도 있습니까, 혹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위탁은 의료원에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없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직접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의료는 공무직이나 정규직이나 현재 인원을 하고 있지만 외부에 필요한, 협력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혹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명규 위원 그럴 경우는 아웃소싱을 하나요, 아니면 위탁을 해 주시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최소한의 시설물 관리 같은 부분은 2개 병원에서는 아웃소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인력에 대한 부분도 이번 용역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또 반영하지 않고 단지 말씀 주신 예방의료라든가 돌봄의료 영역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용역 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안명규 위원 아, 그러시구나. 어쨌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다 받았어요, 미리. 그러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운영방식이라든지 인적자원 이런 부분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보고서를 한번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저희. 그것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의 방향이나 규모, 변경 또는 개선이 좀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난해 7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새롭게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금 집행률이 낮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기존 예산집행되는 현황을 보면 거의 시기적으로 맞게끔 집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국장님 결산서 보시면 집행률이 특히 북부지역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저조해요. 그리고 도심지역은 이제 좀 낫고. 저는 이런 인구소멸지역 집행률에 대한 그런 전략도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2023년도 결산 후에 계획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천천히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5페이지인데요. 저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희망키움통장도 그렇고 내일키움통장도 그렇고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도록 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예산 집행률이 보시다시피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60%에서 70%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집행부가 파악하기로는 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주요 원인으로는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려고 하다가 저축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중간에 개별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저축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게 아마 주요 요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개별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한 게 주요한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사전에 수요 대비 실제 신청은 어땠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수요 대비 신청…….

이자형 위원 네.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을 했고 그거에 비해서 신청률은 어느 정도가 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잠시만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도 일부 조금 덜 들어왔다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사전에 수요 대비 실제 신청이 좀 저조했다는 부분인데 그럼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보통 이런 사업들은 해당 시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자산 형성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매력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단계에는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하는 기간이 지나다 보면 급한 사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중도 해지한 이유가 개인적인 급박한 상황 때문에 돈을 더 이상 저축할 수 없었다는 게 주요한 이유인가요, 아니면 그 외적으로도 좀 파악해 보신 부분이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일일이 케이스별로 어떤 원인인지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ⅠㆍⅡ 합쳐서도 한 3,000가구 정도 되고요. 내일키움통장도 한 600가구 이렇게 돼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고 아마 말씀드린 정도로 시군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 그런 개인적인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통해 중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 파악하거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희망키움통장을 조금 보완한, 이름은 조금 바뀐 건데요. 희망저축계좌라고 해서 조금 확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조금 더 많이 드려서 저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유인을 조금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저축계좌와 우리가 추진하는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별개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이 과거 구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새로 업그레이드된 게 계좌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정부의 어떤 변형된 사업에 또 경기도가 발맞춰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요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음번에는 집행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요,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 복지국장 허승범 네, 복지국장입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복지국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2023년도 회계기준으로는 특별회계 합쳐서 한 9조 2,000억 원 정도 되고요. 올해는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한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본예산 기준으로 한 30% 정도, 정확히 27%입니다.

이석균 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죠?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5,888억 1.9%, 2%가 채 안 됩니다. 하여튼 묻는 이유는 그만큼 사업이 다양하고 많죠?

○ 복지국장 허승범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난 1년 동안 사업 진행한 소회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제가 올 1월 부임해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돼 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 수도 많고 예산 금액도 워낙 커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련 사업을 집행해야 우리 도민들한테 더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또 형평성 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균 위원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복지의 경기도를 하려면 우리 복지국에서, 물론 다른 국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집행해야지만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그만큼 30% 가까이 되는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을 하셨는데 수범사례 있으면 하나 좀 들어볼까요?

○ 복지국장 허승범 얼마 전에도 의원님들께서 아마 현장방문하셨을 때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이라고 1인 가구나 사회적인 활동이 뜸한,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주기적 전화로 안부나 건강이나 불편하신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하고 같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총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께서 처음에는 조금 반신반의하셨다가 실제로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물어와 주고 그다음에 이전에 대화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불편한 부분이 개선됐는지 이런 것까지 계속 확인해 주면서 꾸준히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으셔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말벗서비스 사업을 올해는 한 5배로 늘려서 지금 5,000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AI 딥러닝 기술을 접목시켜서 어르신들 개인별로 맞춤형 질문과 안부 체크, 건강관리 체크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은 한 5,000여 분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모집된 인원이 5,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역은 어디 어디로 되어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고요. 31개 시군 다 대상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할당해서 어르신 비율이 높은 곳에서는 더 많은 분들을, 적은 곳에서는 적은 분들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어느 정도 목표치는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신청하는 데를 굳이 반려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본 위원도 그때 사회서비스원 거기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시연하는 부분들도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어느 정도, 몇 분 정도 예상이 돼 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예산 산출기초로는 5,000가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앞으로도 더 확대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대면서비스로 그분들을 케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케어는 이렇게 AI 등 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5,000명 사업도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 이후에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AI 말벗서비스가 우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싶고요. 향후 해당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고 복지 분야에 ICT를 활용해서 더 많은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가 도민들을 책임진다 하는 자세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

김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라 그래요. 아직…….

○ 부위원장 고은정 그래요? 그러면 윤종영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윤종영 위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차원에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검진센터 운영지원 3억 2,500만 원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 7억 3,000만 원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거 외에는 별도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차원에서 지역보건법 제24조 비용의 보조 차원에서 해 주는 게 없죠, 현재? 그 두 가지 외에는 없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없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런데 연천군으로부터 계속해서 건의 들어오고 지금 법제처 질의까지 해서 답변받아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 위원 그래서 법제처에 대한 답변도 왔고 이거는 도와 군에서 정책적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연천군 같은 데서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현재 연천군비가 46억 원이 들어가는데, 지원받는 것 외에. 여기에 법에 허용된다고 하면 2분의 1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와 논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답을 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여기서는 특별히 답변을 제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정식으로 요구 및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말씀 충분히 다시 한번 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이견이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공감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어떻게든 간에 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리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잘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저하고 한 세 번 정도 충분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특 사업인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이 26억 6,000만 원인데요. 집행률이 36%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게 행정절차가 미흡했는지,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늦어지는지, 아니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균특 사업인 분만취약지 설치비 지원사업 집행이 제로고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도 집행이 제로예요. 그런데 보면 이게 이월되지도 않고 불용 처리도 안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말씀하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이전 신축 사업비, 이천ㆍ포천시에서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24년도로 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시에서. 시에서 이월된 사항이고 그리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설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 임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양평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분만취약지 설치비 지원사업 균특, 거기는 양평하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명숙 위원 그다음에 공공…….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안성과 평택 2개소에 지원이 됐는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월된 내용으로 올해 사업 진행이 잘 차질 없이 계획된 시기에 되도록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사업이 올 2024년도 안에, 12월 안에 끝나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양평 문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문제는 임대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한 거고요. 산후조리원 문제는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진행될 사업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농어촌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올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원사업하고 되고 분만취약지 이건 양평이 지금 임대가 조금 늦어지는데 임대 값을 올렸어요, 지금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소통을 통해서 빨리 조속히, 이게 분만 산부인과잖아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명숙 위원 이게 설치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한 번 더 알아보고 챙겨보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래 걸리시나 보죠? 계속 오래 걸리시니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노인말벗서비스 그 사업이 지금 최초인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했고요. 올해 본사업으로…….

김선희 위원 시범사업이 최초였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경기도는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김선희 위원 그게 아니고 2017년에 노인말벗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앞에 ‘AI’가 들어간 건 최초죠. AI가 들어갔을 뿐이고 노인말벗서비스는 2017년에 있었습니다. AI가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AI 이게 있기 때문에 조금 서비스를 할 때에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의 인원들은 조금 축소가 될 필요도 있죠. 많은 인원이 필요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 복지국장 허승범 기본적으로 전화를 거는 건 AI 기술로, 사람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서비스원 소속 재가센터가 남양주ㆍ부천 이렇게 북부ㆍ남부 한 군데 있어서 그쪽에서 일부 관리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까 1월 달에 부임하셔서 국장님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고 정말 사각지대 없이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사실은 발달장애인분들에게 굉장한 관심도 많고, 물론 장애가 여러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런데 사실은 좀 소외된 장애라고 봐야 될까요?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지 않은데 시각에만 장애가 있다든지 청각도 몸은 불편하지 않은데 청각에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등급을 받을 때 조사를 할 때 그 조사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조사 자료에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종합조사표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 종합조사표에 대한 문제점을 최근에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사각지대의 하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까 제가 각 과, 5개 과의 업무하는 업무분장과 위탁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위탁사업을 주지 않고 현재 갖고 있는 그 과에서 다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줘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사실 복지 쪽에는 어려운 일들도 많고 스트레스받는 일이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 시에 있을 때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제가 조사표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그거를 여쭸고 그거 말고도 사실은 제가 그걸 보고 여쭤볼 게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좀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잠깐 쉬시고.

사회서비스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안혜영입니다.

김선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조금씩 불용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차년도 계속 출연금을 감액해야 되는데, 좀 조정을 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좀 예측을 하고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다 아시잖아요. 순세계잉여금.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번에 24년도 본예산에 전체를 다 녹여서, 본예산에 이미 편성해서 지출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본예산에 녹여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저희가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라는 우려도 좀 있었고…….

김선희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직원이 지금 총 몇 명이셨죠?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본부의 직원은 33명이고요.

김선희 위원 원래 현원은 아니, 현원 말고 이제 정원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전체 정원에 되어 있는 직원은 79명입니다.

김선희 위원 정원이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김선희 위원 전에 하고 또 틀리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그리고 나머지 320여 명 포함한…….

김선희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찾아뵈었을 때는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전체 위수탁 포함해서는 32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선희 위원 지금 뭐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회서비스원의 직원 현황이 숫자가 조금 다른데요.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다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현장 갔을 때하고 숫자가 좀 틀리신데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정원으로 저희 편성되어 있는 것은 79명이었고요. 이번에 감사팀장이 1명 늘어서 현재는 80명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채용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재가센터의 돌봄직들과 대체인력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해서 지금 이거 자료를 보지 못해 가지고,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특히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장애인 관련해서, 노인 관련해서 재가노인, 아까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라든가 그런 조사해야 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다 하는데 그것도 하십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혹시?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장애인 관련돼서는 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재단에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사회서비스원은 주 사업이 공공센터의 노인에 관련된 것과 시군에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센터 9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장소가 이제 여주에 있으시잖아요?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네, 33명은 여주본부에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센터와 31개 시군에 골고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본 사회서비스원이 거기에 33명…….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행정직 본부 직원만 여주에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여주에 있으신 거고요. 어쨌든 간에 중복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차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랬고요. 중복돼도 괜찮습니다. 중복돼서 같이 일을 돕거나 서로 연계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자칫 일들이 자꾸 분산이 아니라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일을 많이 이렇게 분산시켜서 복잡하게 만든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위원장님?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이쯤 하고 다시 자료가 오면 질문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간이 너무 저 때문에…….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일단 그렇게 하시죠.

김선희 위원 네, 그러면…….

○ 부위원장 고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요.

김선희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은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원미정 대표님, 안혜영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을 보면 복지국은 집행률이 99.9% 완벽한 것 같아요, 건강국도 97%. 그런데 여기 결산서상의 집행률 부진 사업을 보면 필요한 게 또 70% 이하로 부진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잘 분석을 해서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이게 반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41억 5,000만 원이 이게 1원도 집행이 되질 않았어요. 이게 매칭비율이 얼마죠? 시군하고 도하고.

○ 복지국장 허승범 저희 도에서 생각하기로는 3 대 7, 도 3, 시군 7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근데 신청이 하나도 없었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신청이 없었던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사업이어서 의회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는 도의 부담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도의 부담비율을 70% 이상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협의 조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 내용을 저도 대충은 아는데요.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서 준비된 게 아니고 아마 예결위에서 이게 여기서 거론이 돼서 된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조정이 안 됐으면 동의를 하지 마시든지 해야지 해 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 그런 거는 아무리 예결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신 있게 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하고 하면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매칭비율을 도가 더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하게끔 해야지 이걸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신 예결위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집행부도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공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각 실과소에 법정 구매비율대로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복지위 있을 때에도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촉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이게 얼마 집행했는지 그거 들여다보고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상반기에 한 번씩 촉구를 하고 실적을 내라 그래 가지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 그거를 문서로 시행하고 이래야 보고 할 텐데 여기만 보더라도 이게 의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 1% 이상 구매한 건 전 부서가 다 이행이 됐습니까?

○ 복지국장 허승범 위원님 보신 바대로 작년도에는 구매비율이 목표치인 1%에 미달하는 0.68%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목표치를 초과한 부서도 있고요. 목표치를 초과하지 못한 부서가 좀 더 많았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상반기에 실적을 받아서 공개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셨나요?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행정게시판에 주기적으로 집행률을 이렇게 올려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는 경각심을 갖게도 하고 저희가 따로 담당자가 찾아가서, 큰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이제영 위원 문서로 시행한 적도 있어요? 공무원이 이게 일하면서 그걸 문서로 시행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결심을 하면서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왜 이렇게 부진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느냐 그런 원인분석도 하고 이걸 촉구를 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 결국에는 이게 계속 미달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을 때도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의 의지가 약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부진한 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지는 데가 장애인 기업 이런 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의회에서 만들어주면 그걸 실행을 하셔야지 그걸 안 하시고 그냥 실적만 받아서 0.68%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는 적절치가 않다 그걸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9분 회의중지)

(22시3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온 관계로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국장님, 그 소신은 너무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상황에서 고령이 되어서도 장애인 활동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한계가 있다 보니 또 장애인 서비스 받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라 마라 그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경우는 본인이 운전을,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옆에서 보조하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운전도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주말일 경우에, 주말인데 옆에 보조하시는 분이 그렇게 쉽게, 주말에는 좀 어렵대요. 그러면 가족 중에 운전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보조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있을 경우는 그것도 허락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수혜자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 차원에서 오히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 처지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 국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셔서 한번 제안도 드리고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 처지에 맞는, 수혜자 처지에 맞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복지 실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몇 배의 일을 하시는 거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비스원 원장님께도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거고요. 또 일몰사업도 있을 수 있고 이 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거기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그거는 짚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그거는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고.

하나 더 사회서비스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구개발비 예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예타 심사하는 거 누구나 돌봄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고. 그다음 제가 이게 지금 자료를 못 봐 가지고 뭘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마지막으로 어쨌든 국장님, 제가 시각장애인만 너무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또 다른 장애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청각장애인 또 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발달장애인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마다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가 아프면 다른 곳이 좀 그렇고 서로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정말 경기도가 더 고민해 주시는 그 부분을 거기에 좀 담아서 그렇게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장애인 서비스원 종합조사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표를 그래서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궁금해서요. 그것도 받아봤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 대해 제가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그걸 받고 또 피드백을 받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요구하신 자료의 미흡한 부분은 김선희 위원님께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허승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3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선구고은정허원김동규김선희김철진박명숙안명규오지훈유영두

윤성근윤종영이병숙이석균이영주이오수이용호이자형이제영이채명

이홍근장대석장민수전자영조미자최효숙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안전관리실장 김능식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소방학교장 정병도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운영지원팀장 정용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자치행정국장 정구원

인권담당관 마순흥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현석

인재개발원장 김기은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축산동물복지국장 김종훈농업기술원장 성제훈

복지국장 허승범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

○ 기타참석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권석필경기푸른미래관장 조광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택수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해랑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최창수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원미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안혜영경기도의료원장 정일용

○ 기록공무원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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