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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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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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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4.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계속)
10.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문화체육관광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영봉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철진ㆍ이혜원ㆍ김정호ㆍ윤성근ㆍ황대호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2.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윤재영ㆍ이혜원ㆍ윤성근ㆍ김정호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유종상ㆍ장대석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윤재영ㆍ윤성근ㆍ이혜원ㆍ조미자ㆍ최승용ㆍ박진영ㆍ김철진ㆍ김정호ㆍ황대호ㆍ유종상ㆍ장대석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4.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윤재영ㆍ윤성근ㆍ김철진ㆍ이혜원ㆍ최승용ㆍ황대호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유종상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5.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이영봉ㆍ최승용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정호ㆍ조미자ㆍ박진영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박옥분 의원 발의)
6.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김철진ㆍ윤재영ㆍ유종상ㆍ장대석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미자ㆍ김광민ㆍ황대호 의원 발의)
7.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윤재영ㆍ조미자ㆍ이혜원ㆍ최승용ㆍ박진영ㆍ윤성근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장대석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8.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영봉ㆍ최승용ㆍ윤재영ㆍ이혜원ㆍ조미자ㆍ김철진ㆍ박진영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정윤경 의원 발의)
9.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10시20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정례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 8건, 의사일정 제9항 동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1.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영봉ㆍ윤재영ㆍ최승용ㆍ김철진ㆍ이혜원ㆍ김정호ㆍ윤성근ㆍ황대호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60번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천명하고 있고 문화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9년에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발달권은 모든 아동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안정적이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증진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히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ㆍ무형의 문화향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아울러 영아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은 저출생에 의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사회적 기반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 경기도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영아의 문화향유 증진에 필요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여 문화적 감수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는 영아와 문화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문화를 통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관계 프로그램 개발, 전용공간의 지정 및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영아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 전문인력, 영아 전용공간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60번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조미자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모든 국민은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제11조와 문화기본법 제4조에 근거해 출생 후 36개월 미만 영아에 특화된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아의 문화권리 증진, 나아가 저출생 극복의 한 대안으로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UN의 아동권리선언은 지금까지 아동의 권리가 시혜적, 잔여적 복지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기존의 정책방향을 적극적인 시민적 권리로 성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온 상황에서 특히 최근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의학계, 경제학계에서도 크게 주목하고 있는 5세 미만 영유아의 환경적 중요성, 이로 인한 비인지 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바 상위법에서조차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문화권리의 주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구체적인 사업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법적체계에서의 공백과 한계를 자치법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등 그 입법취지와 당위성,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할 시 영아를 보호의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정책이 더 세분화되고 발달단계에 맞춰 전문화되는 접근방식의 변화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당장 객관성을 인정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연령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인식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인구절벽의 시대에 또 다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할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국장님, 여기 검토보고서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이석균 위원 나이에 따라서 모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아교육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지금 대상이 36개월 미만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36개월 미만이면 36개월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미만이면…….

이석균 위원 37개월 이하가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36개월 미만이니까 36개월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이석균 위원 아, 36개월 미만은 35개월 이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36개월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미만이니까요.

이석균 위원 하여튼 좀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5,300만 원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석균 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아직 시행해 보지 않아서 5년간 비용추계가 나오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5,300만 원은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보여져요.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석균 위원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어서 5년간 비용추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나요? 명칭이 실태는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을 용역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계획도 안 서 있고 비용추계도 안 돼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5,300만 원 되어 있는데,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서…….

이석균 위원 네.

조미자 의원 이석균 위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만들 때 영유아라는 개념으로는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의 발달성장의 속도나 이런 게 이전하고 많이 바뀌었고 영유아 사업에 있어서 영아보다는 유아 쪽에 집중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아라는 특수성을 조금 더 차별화돼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영유아 사업을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해 보니 유아 쪽 사업에 집중이 되는, 유치원을 간다거나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이런 쪽의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콘텐츠라든가 환경이라든가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래서 영아라는 부분으로 했고 이 부분은 이제 말씀대로 정말 실태조사가 정확히 필요한, 공연장 같은 경우에 차별성이라든가 콘텐츠의 차별성이 이렇게 빠른 속도에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추계는 일단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 잡은 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칭이 실태조사예요.

조미자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의 진단이 되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영유아라는 부분을 영아라는 콘텐츠로 다시 대상을 떼어낸다는 부분에서, 네.

이석균 위원 하여튼 개념의 차이기는 하지만 연구용역의 제목이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보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용역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있지 않은 거 실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의원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태조사라는 단어는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미자 의원 네, 그 부분은…….

이석균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에 이거를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에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든가 아니면 예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반영하든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조미자 의원 현재의 진단과 함께 그 부분을 실태조사 이렇게 한 건데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 이런 건데, 현재를 진단하기 위한 표현으로 한 건데 위원님의 의견 저희들이 함께 검토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첫 번째 질문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3세 이상이라 함은 몇 개월 이상입니까? 36개월이 들어갑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이상이라 하면 들어갑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36개월 되는 그 월령대의 아이들만 약간 애매모호하게 돼버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죠. 경계선에 딱…….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36개월까지 들어갈 건지, 아니면 37개월 이상으로 자를 건지. 그러니까 36개월이 되게 애매모호한, 여기 검토보고서 상황에는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영유아 조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아교육법이 36개월이 들어간다면, 만 3세에 들어간다면 이게 유아교육법에 또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오늘 이제 기본취지는 맞는데 자구나 내용들이 조금 향후에는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제언인데요. 의원님, 이거 입법 발의하시기 전에 토론회 하셨었죠?

조미자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박진영 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토론회 할 때 문화 말고 영유아, 영아문화 말고 영아체육에 관한 내용들도 좀 나왔었나요?

조미자 의원 체육 부분은 사실은 그날 그렇게 중심 주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래서 그냥 제언드리는 건데 다음에는 영아체육에 관한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조미자 의원 네, 감사합니다. 참조해서 영아체육도 똑같이 문화, 사실 저희가 문화라는 표현과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혼합돼서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 안에 체육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가 좀 예술 중심의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갔었던 건 맞는데 체육 부분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영아, 사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는 건 올바른 발달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조미자 의원 그렇죠.

박진영 위원 저희가 보통 심신이라고 표현하니까 지금 심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에는 신에 대한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자 의원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저는 좀 다른 측면에, 고양 이경혜 위원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올해 7월부터인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녹여낼 건지에 대한 고민도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이거는 어쨌든 문화에 관련돼서는 문체위 상임위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또 이게 여가위에서 갈 건지, 교육위에서 갈 건지에 대한 앞으로의 유아교육에 대한 분명한 선이 다시 생길 거라 어떤 충돌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저는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유보통합 관련해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이 문화적 차원에서 영아들의, 검토의견에서도 봤었지만 단순히 보호 차원이 아니라 영아를 권리 주체로 보고 그들의 문화향유권 그걸 보장을 해 주자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사업, 정책,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보육 또 유보통합에서 어떻게 이걸 녹여낼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경혜 위원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화체육 안에서 녹여내면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영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영아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게 될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이경혜 위원 개별적 동의를 얻어서 공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한다면 이게 어린이집이 되거나 유치원이 되거나 앞으로 이것이 통합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대상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게 올해부터 프로그램, 영유아 통합이,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고 시행,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후반기부터. 그랬을 때 당장의 고민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 부분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미자 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유보통합이 되면 오히려 더 소외될 수도 있고 유아 중심으로 여지껏 가고 있었던 사업이나 내용들이 더 강화됨으로 인해서 정말 어찌 보면 이 부분이 특화라는 표현보다는 대상에 맞춤으로 정확히 구분돼서 유보통합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게 하는 요소를 관계부서와 의논을 하면서 더 강화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

이경혜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비용추계에 실태조사만 좀 실으셨어요. 언급이 실태조사만 됐는데 사실 그 주요 내용 보면 “문화예술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호자와 영아 간의 유대관계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전용공간 지정 및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언급 정도는 있든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실태조사와 병행이 되든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왜 말씀이 없으셨던 건지 한번.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 건지.

조미자 의원 실태조사라는 게 단순하게 저희들이 전용공간이 몇 개 몇 개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개 보호자의 눈에서 조금 더 확장된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아마 공간이든 콘텐츠든 이런 부분에 당연히 함께 가는 부분인데 제목 자체만 좀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런 오해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용역을 통해 정말 필요한 맞춤, 지금 36개월이 정말 어떤 의미의 해석을 하고 이들의 주체성은 63세의 주체성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용역 안에서 나올 건데 실태조사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윤충식 위원 아니, 그게 언급이 돼야지 이게 조례로서의 정확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발표된 거 있잖아요. 저희 조례, 11대에 만들어진 조례 중에서 비용추계가 잡혀서 예산이 책정된 게 50%도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조미자 의원 네.

윤충식 위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도 언급을 하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미자 의원 네, 보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아까 사전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제가 여쭤보려는 거를 중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빼고요. 지금 영아, 우리 저기 문화……. 보건복지, 우리 상임위 소관에서 이 조례가 정확하게 우리 소관 업무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미자 의원님이 가셔서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모든 조례안 부분에 문화나 체육을 붙였다 그래서 조례안이 완성되는 건 아닌 거는 국장님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제정이유나 조례안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네.

임광현 위원 검토보고한 거죠?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네.

임광현 위원 이상 없다고 그러셨는데 교육법 제85조에 의해서 유치원 교육법이 해서 유치원 설립법이 돼 있고 어린이 영유아법은 영유아법에서 19년도에 제정돼서 합법적인 부분으로, 유보통합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절대 반대해서 여의도 집회까지 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 나라, 정권, 법률 헌법기관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뭐 개인적인 신상발언에 지나지 않지만 영아 문화향유의 이 부분이 혹시 경기도 유아 문화향유 부분에 대한 조례가 사전에 돼 있는 건 있나요?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영아로 분류를 하셨는데 유아, 경기도 유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이나 무슨 지원 정책, 지원 조례나 유사한 조례가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임광현 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위원님, 수석님께 여쭙니다. 검토할 때 확장 있게 검토하셨어요? 이 부분에 유사한 부분이 유아로 있는지 꼭 영아로 3세 미만, 36개월 미만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이하냐 이상이냐는 부분으로 날카롭게 질의하셨는데 이석균 위원님 한숨 쉬시는 이유를 제가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왜 한숨을 쉬는지.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서 검토 완료가 확장성 있게 전국에서 최초 발의인데, 본 위원도 미술관ㆍ박물관에 대한 전국 최초 대표발의를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자체적으로 연구용역도 필요하고요. 연구조직이 전문위원실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전국 최초가 남의 집 얘기입니까? 경기도에서 실시해 놓고 아니면 그만이고 다른 시도에서 베껴가면 잘한 거고 안 베껴가면 만 거예요?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네, 여기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어디 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오늘 첫 번 안으로 올리셨는데 대단히 심각한 오류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우리 수석님께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라고 보고하셨어요. 이 보고에 대한 신빙성과 얼마만큼 전문위원실에서 세세하게 검토하셨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요.

우리가 유아법이나 영아법, 우리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 통합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는 부분이 앞서지 문화가 앞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36개월 미만에 대한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경기도에도 1만 몇천 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든 간에 문체위에서 다뤄져서 이것을 발의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우리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연구용역 부분이라기보다는 내용을 보면 자료조사 수준의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실태조사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한다 이런 부분까지. 도대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라고 지금 상임위에 올리는데, 전부열 수석님!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네.

임광현 위원 이게 전국 최초 조례인데 각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 이의를 다시고 수정을 요구하시고 잘해 봐라 그러고, 그래 가지고 오늘 이걸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과시켜 놓고 수정합니까? 본회의장에 데리고 갈 거예요,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이 안건을? 분명히 지금 우리가 상임위를 여태까지 쭉 2년 동안 해 오면서 참으로 화합된 마음과 각 위원님들이 연구ㆍ노력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크게 이의 제기하거나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거 첫 번째 안으로 우리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이거 큰 문제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상임위 조례에 대단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어떻게 사전회의에서도 얘기 안 나온 부분들이 본 회의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수정을 요구한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바꿔 얘기하면 유감이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유감입니다라는 표현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조미자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집행부…….

조미자 의원 아니, 언성 높이셔도 되고요.

임광현 위원 전문위원실을 지금 탓하는 것입니다.

조미자 의원 네.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건데 저희들이 실태조사 용역이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5조에 실태조사를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와서 정책 방향을 지금에 있는, 예를 들어 저희가 ‘영아 문화예술 콘텐츠 조성 지원, 개발 지원’ 이렇게 했었으면 오히려 간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러한 용역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저희 토론회에서도 나왔고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는 저희가 있습니다, 영유아 부분이.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거죠, 문화예술교육.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의 예술활동은 모든 활동이 교육이다라고만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을 넘어선 주체의 향유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되어져 가고 있는 문화의 해석 속에서 이 36개월이 단지 보건복지부의 그 부분도 저희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들을 문화예술을 받아들이는 이런 감성이나 부분들을 주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을 처음 가져보자 이런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서 이 내용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용역을 위한 조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유보통합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내용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차별화된 문화예술의 그런 체험적 활동, 교육적 활동들을 전문적으로 바라봐줘야 된다 이런 각도로 해석을 했고 저희가 정리된 부분이 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정확하게 유보통합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등 그런 다양한 공간들에서 좀 제시되어주고 방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문화예술 쪽은.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된 겁니다.

임광현 위원 아니, 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설명과 제안 취지, 방향성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철학까지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유보통합 잘 말씀하신 거고 36개월 잘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사장될 수 있는 대표적인 조례안을 고생해서 만드시는 부분이 어떻게 오늘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 지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연구를 통해서 사전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어느 연구를 통해서 대표 조례안이 전국 최초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징성이 있고 문화체육관광위의 체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조성 지원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제정이유, 주요 내용, 물론 전문위원실에 제가 지금 뭐라 뭐라 그러는 건데 좀 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적으로 의원님의 이 좋은 취지와 철학을 다듬고 방향성에서 오해의 소지나 목적이 위반되지 않는 소지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좋은 조례안이시죠. 그렇지만 지금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렇고 도대체가 이걸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게 제가 지금 부위원장, 간사 입장으로 있으니까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위원들이 동료 의원 지금 조례 발의하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같은 상임위에서. 그것도 마지막 상임위의 날. 그냥 부위원장이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명예를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 이거를 뭐라고 지금 제가 1부터 100까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해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국장님,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안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법제처나 우리 경기도 입법정책담당관에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세 가지 법률,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의 권한을 침해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다시 돌아오면 헌법 제11조에 문화적 생활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혹은 평등하고 균등하게 지원받을 권리에 대한 상위법에, 헌법에 최상위법을 두고 문화기본법, 우리는 문화체육관광국이니까요. 제4조 모든 국민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부위원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실에서도 답변할 때 아니, 어떻게 교육이 우선이냐, 지금 문화가 우선이냐 무슨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권한을 갖고서 주체적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제가 문광위에서 처음 발의한 거예요. 2022년 9월 7일 날 통과됐어요.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근거는 뭐냐 하면 2021년 5월 18일 날 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명시해서 무조건 18세 미만의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와 시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법을 떠나서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여가 이 모든 걸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닌 우리 복지국가의 당당한 국민이 받을 보편적 복지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못 하십니까! 무슨 지금 유보통합이 여기에서 지금 왜 나와요! 뭔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유보통합 하는 거랑 지금! 아니, 그 36개월이 여기에서 뭔 상관이에요! 36개월 이상과 미만 이거 이미 기준이 다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36개월이에요. 그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지금 딱 36개월이에요. 지원받아요, 못 받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이 조례에서는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이 선정돼 있습니다.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이상부터 지원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딸은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명시해야 압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문화체육관광의 보편적인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둬야 되는 상임위에서 지금 의원님이 제정하신 이 조례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위상이니 무슨 명예니 이런 거 갖다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 유엔이 가고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있어요.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폐지돼서 제가 유보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권익위에서도 지금 아동의 놀 권리, 아동의 영아 권리, 아동의 밑에는 영유아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 신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추세고 세계 스탠더드 기준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까 영유아 체육도 얘기하셨잖아요. 신체 발달 과정 중에 영아, 0세부터 4세까지의 신체 활동은 아이들의 생존과도 관련 있는 거예요. 왜 강력하게 얘기를 못 하십니까! 누가 다 반대했습니까, 이 조례를! 얘기를 똑 부러지게 해 주세요!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극히 공감합니다. 영유아 진흥법에 의해서 확대해석이든 소관 상임위에서 교기위든 복지위든 여가위든 간에 이 부분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모든 법률 부분의 지원에 대해서, 영유아, 청소년, 아동 모든 지원법에 대해서 어느 상임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기 소관 업무라고 그래서 우리들 것이라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대호 위원 의사진행이신가요?

이석균 위원 아니, 얘기하는데 듣고 합시다.

임광현 위원 발언입니다, 발언.

황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진행을 하셔야지. (이석균 위원을 향하여) 자꾸 저 말하는데 얘기하지 마세요.

이석균 위원 아니, 다른 분이 발언하는데…….

황대호 위원 질의 때도 자꾸 끼어드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석균 위원 아니, 발언하는데 먼저 지금…….

임광현 위원 아니, 내가 발언을 하는데…….

(장내소란)

○ 위원장 이영봉 자, 황대호 부위원장님. 이석균 위원님.

임광현 위원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질의가 뭐가 어때서. 왜라니!

황대호 위원 (이석균 위원을 향하여) 제 발언하는데, 제가 아까 제 발언하는데 일어나셨잖아요!

임광현 위원 황대호 부위원장님!

이석균 위원 (황대호 위원을 향하여) 손가락질 그만하셔.

황대호 위원 (이석균 위원을 향하여) 끼어들지 마세요.

이석균 위원 손가락질 그만하시라고.

황대호 위원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 위원장 이영봉 자,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이석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임광현 위원 제가 황대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대적인 해석과 상임위에서 할 범위에 국소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조미자 의원님이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여러 가지 내용이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이런 상황에서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안 제정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왜 해야 됩니까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얘기하고 전문위원실에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자료 발췌를 통해서, 전국 최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전국 최초 했어요. 자랑이 아니라 대학교수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명예가 중요하고 제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위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가 답답해서, 내 돈 써 가면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지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부분은 유아를 0서부터 7세까지 부분 분류해서 영아를 36개월까지 구간 국한한다. 대단히 훌륭합니다. 우리는 인구감소에 있어서 1세까지의 세부적인 연구 노력과 중요한 법안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몸을 던져서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거 1호로 올라오면서 상임위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부탁한다. 부탁한다. 조정해야 된다.”라는 법이 없었어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태도가 없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황대호 부위원장님 약간 격노하셨는데 그런 취지가 아닌 것은 분명히 지금 제 말씀에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는데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의 시선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널리 양해하시고요. 저는 발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당 부위원장님 합의하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는데요. 관련 조례에 대해서, 특히 비용추계에 대해서 우리 이석균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의원님, 경기도 유아 문화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참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조례고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례에 따라서 비용들이 들어가야 됨에 있어서 앞으로 5년 정도 우리가 항상 하듯이 비용추계가 되면 좋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조례여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으로 5,300만 원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태조사라는 단어도 제가 아직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연구용역에 있어서 현재 실태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제대로 35개월 이하의 영유아들에게 어떻게 정서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용역으로 좀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제대로 연구용역 조사가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36개월, 37개월 그 숫자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얘기한 이유는 36개월 미만이라 함은 35개월 이하예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몰라요. 그래서 내 아이가 36개월인데 우리 황대호 위원처럼 자녀분이 36개월이면 ‘아, 3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걸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 “내 아이가 36개월인데 여기 표기가 돼 있는데 왜 지원이 안 되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수혜받는 부모로 하여금 혼란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종돈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앞으로 조례안 심의할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시행을 하면서 많은 참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해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조미자 의원 감사합니다.


2.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영 의원 대표발의)(박진영ㆍ이영봉ㆍ김철진ㆍ최승용ㆍ윤재영ㆍ이혜원ㆍ윤성근ㆍ김정호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유종상ㆍ장대석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19분)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화성 출신 박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5번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담긴 교육의 산실인 성균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유형ㆍ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는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5번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박진영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도내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유교 관련 문화유산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동양철학 사상인 유학의 교육과 관련된 문화유산으로서 고려말ㆍ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에 뿌리내린 지배적인 정치사상 및 생활실천 철학이라는 점과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의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된 지원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박진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지역의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내에서 향교와 서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이 현 근래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립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부분 시행에서 법 제6조 종합계획에 보면 2항2호에 관리ㆍ보존ㆍ활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행계획에는 지금 제5조2항 시행계획에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이나 우리가 종합계획을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는 입장이고 협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관리ㆍ보존ㆍ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행계획에 오히려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구체성을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의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 종합계획을 시행하더라도 요새 추세는 관리ㆍ활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법률에는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법률에서 조례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위임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여 수정발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혜원 위원 혹시 수정발의에 대한 부분에 의원님이 지금 동의는 해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주신 말씀 합리적인 것 같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위원장님, 수정발의를 위해서 잠깐의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네, 이혜원 위원님께서 지금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해서 관리ㆍ보존ㆍ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빠졌다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박진영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이종돈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빨리…….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또 정회를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단문의 조항이기 때문에 바로 수정발의하실 위원님을, 이경혜 위원님이 수정발의 내용을 발표하시고 그렇게 수정하는 걸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이 수정발의…….」하는 위원 있음)

네,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 위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향교 및 서원의 관리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윤재영ㆍ윤성근ㆍ이혜원ㆍ조미자ㆍ최승용ㆍ박진영ㆍ김철진ㆍ김정호ㆍ황대호ㆍ유종상ㆍ장대석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30분)

○ 위원장 이영봉 계속해서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6번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목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는 도지사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과 재정적 지원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6조는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활동, 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8조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6번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김성수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 및 적극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그동안의 청소년 관련 정책들의 방향은 청소년에게 창의적이면서 전인적 인성을 갖춘 인간으로서의 역량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삶 속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지위와 권리를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도 확보하고 별도의 자치법적 근거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영봉 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윤재영ㆍ윤성근ㆍ김철진ㆍ이혜원ㆍ최승용ㆍ황대호ㆍ박진영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유종상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36분)

○ 부위원장 임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3번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악진흥계획 수립과 국악의 날 지정 등을 담은 국악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되고 2024년 7월 26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이며 경기민요, 경기시나위춤 등 주요 국악 유산을 보유한 경기도가 K-컬처 뿌리인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2조 등에서 제정된 국악진흥법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호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 국악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종소리, 공공기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국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3번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이영봉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학진흥법이 2023년 7월 25일에 제정되어 2024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상위법 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도내 국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음악인 동시에 생활화, 세계화,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고전음악으로만 인식되고 있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 시장의 확대, 신진국악인 육성ㆍ발굴 등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에서 이 개정안은 국악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내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이영봉ㆍ최승용ㆍ김영기ㆍ이애형ㆍ김정호ㆍ조미자ㆍ박진영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박옥분 의원 발의)

(11시43분)

○ 부위원장 임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용인 출신 윤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9번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스포츠클럽”을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추진 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과 생활체육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9번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윤재영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에는 국민 누구나 생활체육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스포츠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권 보장,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며 생활체육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참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편의성 제고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임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보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죄송합니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김철진ㆍ윤재영ㆍ유종상ㆍ장대석ㆍ박옥분ㆍ정윤경ㆍ조미자ㆍ김광민ㆍ황대호 의원 발의)

(11시49분)

○ 부위원장 임광현 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7번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ㆍ세계유산ㆍ도지정유산ㆍ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7조제2항을 삭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200m에서 500m 이내의 지역과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의 경우 200m에서 300m 이내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현 부위원장, 이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7번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김성수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규정을 정비하여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내 국가지정유산ㆍ세계유산ㆍ도지정유산ㆍ유산자료의 합리적 보존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는 도시 및 농촌지역의 개발계획 및 행위를 허가하고 규제함에 있어 다수 지역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 범위도 상이해 형평성의 문제 등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유산ㆍ문화유산자료의 외곽경계로부터 일정지역 내 10층 이상 건축 시 문화유산 영향 검토 대상을 명시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규제와 제한으로 소외 시 되어왔던 역사문화환경 주변지역에 대하여 보존과 함께 실효성 있는 육성, 개인의 재산권 보장 등이 예상되며 순차적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성수 의원님, 시대 요청에 맞는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가 문화적인 요소를 관리하고 국가가 그 문화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역사의 지속성을 보존하고자 여러 헌법으로, 법으로 또 지방자치 조례로 많이 규정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200m 초과 500m 이내의 부분 그런 심의를, 삭제조항을 넣으신 게 맞죠, 그렇죠? 이 부분은 참으로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경기도가 좀 더 앞서게 이런 부분을 정하는데 건축 인허가 부분에 하는 대형 건축사들은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이태리를 공무출장 가고 스위스를 공무출장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화유산 활용 부분에 대단히 오랜 세월 동안 국가의 45%의 수익을 올릴 정도로 지킴이로서의, 보존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삭제조항이 그래도 다음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그래도 보존이 되고 역사성이 지속가능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선행이 또 되고 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첨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성수(안양1) 의원 네. 김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임광현 부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게 문화재청법이 개정되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상변경 기준을 50m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많은 규제를 받고 제약을 받았는데 아마 문화재청법에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발의)(김철진ㆍ이영봉ㆍ윤재영ㆍ조미자ㆍ이혜원ㆍ최승용ㆍ박진영ㆍ윤성근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장대석ㆍ박옥분ㆍ정윤경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4번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지역 특유의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 마련을 위해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 관광산업 등을 연계하며 지역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특화 전통문화 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상위법인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4조1항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5조에 따라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2항 및 제3호2는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에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과 지역 문화관광ㆍ교육ㆍ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는 전통문화산업의 명확한 지원체계 규정을 위하여 “육성 사업”과 “지원”을 “육성 사업”과 “체험 활성화 등”으로 구분하고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전통문화산업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사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4번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김철진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목적과 정의, 육성계획 등을 상위법에 근거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이며 최근 K-POP 등 한류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적인 발전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통문화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유형으로 분류돼 콘텐츠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아 전통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진흥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바 이 개정안은 도내 전통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상위법에 근거해 정비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충식 의원 대표발의)(윤충식ㆍ이영봉ㆍ최승용ㆍ윤재영ㆍ이혜원ㆍ조미자ㆍ김철진ㆍ박진영ㆍ황대호ㆍ김성수(안양1)ㆍ유종상ㆍ정윤경 의원 발의)

(12시02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충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포천 출신 윤충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158번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캠핑 문화 확산과 함께 캠핑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례 정비를 통해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 여가활동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야영장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소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를 신설하여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충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58번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5월 31일 윤충식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캠핑 문화 확산과 함께 캠핑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조례의 정비를 통해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를 제시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 여가활동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팬데믹 기간 급격히 상승한 캠핑 열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전국 야영장 수는 3,700개를 넘어섰고 국내 캠핑족 규모는 600만 명을 넘겼을 것으로 추정되며 캠핑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 5조 2,000억 원에 이르는 등 관련 산업 분야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야영장 실태조사 실시 및 포상 조항을 신설하여 여가문화 확산,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개정 형식, 체계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시07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9항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1월 10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진행하였으나 안정성 및 민간업체 선정절차 등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의결을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 많은 논의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과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동의안하고는 약간 별개인데요, 작년 하반기 말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 통해서 전기차 충전 설치에 관련된 부분하고 문화재 관련된 부분하고 논란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안이 이상하게 전개가 돼서 이 본질이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문제였는데 제가 중간에 한 3월, 4월 달 정도에 어떤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문화정책과 통해서 한국도자재단에 태양광 설치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전기차가 논란이 됐다고 태양광 쪽에서 약간 논쟁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부서 내에서 업무 정립할 적에 A사안이 B로 전이되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담당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도자재단하고 통화도 했는데 전기차 충전소 설치 안전 문제가 우리 의회 안에서 논란이 되고 약간 유보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포장이 잘못돼 있나.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하는 쪽에서 이게 이야기가 돼서 이상한 쪽으로 전개된 사례가 하나 있어서 중간에 제가 체크도 하고 방향은 잡았는데 이런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 잘 명심해서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지금 전 세계가 기후환경 변화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더 부각되고 중요한 부분인데 공공기관에서 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매뉴얼이라든가 고민을 더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민선8기 주요 정책사업에도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ESG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우리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오늘 의결된 의안 내용 중 경미하고 명백한 오류에 대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산의 제안설명까지 듣고 저희가 이제 오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찬을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조정해서, 오후에 일정이 좀 빡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후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결산 제안설명 및 공공기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청취해야 하나 속개 전 상임위 회의실에서 결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 및 정산검사 결과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회계연도 결산(문화체육관광국))


위원님들, 자료요청 있으신 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딱히 특정 부분을 문제 삼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일종의 제언 같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상임위를 2년 동안 해 보면서 느꼈던 게, 행감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느꼈던 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드시긴 하겠지만 사업들을 저희가 결산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명시이월이나 불용들을 많이 보잖아요. 힘드시긴 하겠지만 사업들 중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산하기관의 목적과 집행부의 목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들이 명확하게 정해지시면 그런 방향성들이나 목적에 맞게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되는 사업들은 일몰시키시고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모아서 기관의 목적과 미래에 대한 트렌드들을 좀 잡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드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드려보고자 합니다. 따로 답변 주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들이 있어서 이런 말씀들은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나 관련된 것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나아가야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박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의 시간을 공지를 안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끝난 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질의 시간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나 관계 공공기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사전에 질의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453페이지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 건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군에 예산 전액 31억이 보니까 교부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26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집행률로 보면 84.2%인데 이렇게 미집행 금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이 채용이 됐다가도 퇴사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즉시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충원이 지연되다 보면 사업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집행률이 매우 낮았던 것 같습니다.

유종상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예산 집행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유종상 위원 또 부서에서 제출한 2023년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별로 배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률이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전체 31개 시군 중 80% 이상 집행률을 보인 시군은 21개이고 그 이하는 10개가 되고 그중 우리 파주나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은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 시군도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저조한지 그것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분들 퇴사나 휴직한 후에 바로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원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파주, 광명, 구리, 여주, 동두천, 이 지역이 집행률 60% 이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해당 지역에 각별히 더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예산에 대해서 꼭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했고 보면 업무보고 때도 제가 우리 각 시군 특히나 지도자나 행정직원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꼭 좀 만들어서, 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저희가 1월에 시군 담당자들 다 모여서 시군별 보수현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수현황을 정리해서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공문으로 각 시군에 그런 편차가 있으니, 너무 편차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소득이 적은 시군에서는 그걸 참고해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올릴 수 있으니까 우리 공문을 근거자료로 삼아서 혜택이 적은 시군에서는 그걸 공문으로 삼아서 좀 올려주기를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가 1월 달에 보내다 보니까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됐고요. 아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꼭 그 시군에 다시 한번 보수를 늘려서라도 이번에 좀 내년에는 예산이 차이가 별로 없이 각 31개 시군 지도자가 같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꼭 구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종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이 조금 빠르신 것 같아요.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의 세입 결산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 총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85.2%로 7억 3,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유가 뭐죠, 이거는? 시도비보조금을 줬는데 이게 정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시도에 보조사업비를 내렸다가 정산이……. 추후에 반환을 받은 수입입니다.

윤재영 위원 이게 어차피 시군에서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윤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정산하라고 통보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윤재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걸 추경을 세워서 정산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누락될 수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이게 시군마다 추경의 일정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상반기에 도에서 정산하겠다 이렇게 통지를 해도 바로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보면 2022년도에도 개선ㆍ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됐던 건데 금년에도 또 작년 못지않은 그런 누적된 보조금이 반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세우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이게 추경 포함해서 예산 일정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최대한 사업추진 과정들 일정 체크를 해서 정산 통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시군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게 최대한 실무적으로 협조적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재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또 지난년도수입이라고 해서 6억 5,600만 원이 수입이 잡혔는데요. 지난년도수입이라면 이게 몇 년 동안 누적된 숫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작년도, 그전의 연도 겁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년도 정도 누적된 거예요? 이게 6억 5,000만 원 정도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난년도수입에 잡혀 있는 예산은 대부분 그 전년도, 지난 연도의 예산인데요. 사업비인데 그중에 일부는 과거 2015년도부터 누적됐었던 그런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요. 2015년도부터 누적됐던 게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특별한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조사를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말이야 이월돼 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세정의과 이쪽 부서하고 협조해서 민간 용어로는 추심이라고 할까요? 계속 좀 독려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 올린 2015년도 과태료, 특정 교회에 어떤 과태료를 부과했었던 부분은 실은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없이 잘못 부과를 했던 사항이라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윤재영 위원 네. 향후에는 진짜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이런 이월이 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이 적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면밀한 보조금 정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다음은 결산서 성과보고서 보면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 지표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외부 만족도가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 근거를 보면 2021년도에는 97.6%인데 2022년도에는 93.6%예요. 근데 2023년도에는 89.6%로 또 낮아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윤재영 위원 국장님, 이거 저거하시면요, 과장님을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저희가 사유 그래서 미달성 사유를 평가할 때 사업 홍보나 참여자들 가치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위원님 지금 질문 주신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윤재영 위원 네, 원인하고 대안 좀 세워서 이렇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재영 위원 다음은 문화유산과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 무형유산 전통시장 공연계획 이거 접수 몇 군데나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유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네, 과장님이.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12개 했었습니다.

윤재영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12개 시군이 했었습니다.

윤재영 위원 12개 시군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네.

윤재영 위원 근데 이렇게 쭉 보면 아침에도 질의를 했지만 12개 중에서 결국은 10개가 채택이 됐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윤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원이 3개가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시장은 1개였고요. 하나는 다수인들이 모이는 곳에 하자 해서 도 구청사 팔달청사, 경기마켓과 ESG 협약에 의한 스타필드 수원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에 무대가 없는 데는 간이무대 설치라든지 해서 적극 반영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네, 감사합니다.

윤재영 위원 이게 보니까 진짜 전통시장 공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갖다가 시장도 아닌 수원시에다가, 도청 구청사니 무슨 스타필드니 이런 데다가 전통시장 공연예산을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차적인 어떤 추가모집을 해서라도 2개를 더 이렇게 채워 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말씀 주신 사항대로 시장 쪽에, 사실은 무형문화재 이분들 공연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중들이 모이는 장소에, 그쪽을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에서 무형문화재 이분들 공연 볼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요, 이렇게 보면 110만이 넘는 용인도 있고 고양시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전통시장이 없습니까? 그런 데도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관객으로 참여할 수도 있는데 부득이 그런 데를 제외해 놓고 수원만 세 군데 했다는 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로 보고요. 이차적인 어떤 추가모집 공문을 보내서라도 두 군데를 다른 곳으로 넣기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결산보고서 149쪽에 보면 경기도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9,700만 원에 약 1,8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이 올해 2월까지로 돼 있는데 지금 발간이 되었나요? 실태조사 보고서가 발간이 됐어요? 2월 달까지로 돼 있는데.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아직 발간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최승용 위원 지금 몇 월 달인데 아직까지 안 됐죠? 그리고 또한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유형문화유산이 있고 무형문화유산이 있는데 비지정문화재 조사 및 관리 사업에는 유형문화재 조사와 관리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형문화재 조사ㆍ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같이 안 하고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위원님, 죄송하지만 문화유산원까지는 제가 대표이지만 이렇게 자세한 거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

최승용 위원 그럼 누구,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될 건데 다른 분 안 계세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경영본부장이 대신 답변…….

최승용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저희들이 경기도 비지정문화재 조사ㆍ관리는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기관 대행사업의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받은 목적에 맞게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유형문화재만, 무형은 아니고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이 목적이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ㆍ관리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비지정문화재도 보면 유형이 있고 무형이 있지 않나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최승용 위원 그런데 비지정에서 무형은 조사ㆍ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저희들이 지금 비지정문화재 중에 태봉ㆍ태실 조사하고 그다음에 근대문화유산 쪽 그리고 불교유산 쪽 그리고 항일유적 부분들만 저희들이 공기관 대행으로 사업을 이관받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 부분들은 범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최승용 위원 그럼 국장님,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유형만 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는 어떻게 조사ㆍ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저희 국의 문화유산과에서 무형문화재분들, 기존에 계신 지정받으신 분들 관리도 하고요.

최승용 위원 비지정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미지정분들은 기본적인 조사 정도, 비지정문화재들을 발굴ㆍ조사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무형문화재ㆍ유형문화재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모로 하나요, 아니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문화유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문화유산과장 황영선입니다. 무형유산 지정 및 종목 현황은 현재 신규 종목을 지정하고 그 종목이 선정된 상태에서 보유자 개인이나 단체를 신청받아서 인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목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되면 그로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도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러면 지금 유형ㆍ무형문화재 1년에 몇 번 정도 지정을, 회의를 하고 있죠, 지정회의를?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유형 2회와 무형 2회, 4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유형문화재는 파손되면 복원하면 되는데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소멸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형문화 지정에 조금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전통문화가 단절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아마 상반기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했었죠? 이번에는 몇 개 항목에 몇 군데가 지정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규 종목의 2건이 다 승인이 안 된 걸로 보고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만 자세한 사항 우리 문화유산과장님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문화유산과장 황영선입니다. 저희가 2024년 5월 16일 날 전체 심의안건 15건을 진행했습니다. 가결 4건, 부결 11건으로 부결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 자료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능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유산과장 황영선 네, 드리겠습니다, 바로.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책자 40페이지 K-콘텐츠 영화ㆍ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3,200만 원이 불용되고 1억 8,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불용 이유를 보면 지원금, 자문회의비 등 집행잔액이 불용되었고 여기에서 지원금은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제작지원금을 말하는 거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위원님. 불용액 이월된 건은 영화가 통상적으로 제작비가 다 결성이 되거나 또는 제작을 하는 데 기간이 장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제작비 2건이 이월이 되어져서 일부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네. 그리고 영화 제작투자 2차 지원금 이월된 것은 무슨 사유에서 그렇게 됐죠?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죄송합니다. 잠깐만…….

최승용 위원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여기가 지금…….

최승용 위원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We, one’이라고 하는 작품하고요. ‘고인아파트’라고 하는 작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차로 저희가 4억을 작년도에 진행을 하고 2차로 20%를 금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이미 금년도에 이 작품 다 처음에 예정했던 대로 완성이 되어져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최승용 위원 그리고 드라마 제작지원을 보니까 수사반장, 크래시 등도 있는데 이렇게 수익성이 큰 영화들도 지원이 필요한가요?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저희가 작년에, 이게 22년도에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 K-컬처가 붐을 한참 일으킬 때 경기도도 K-콘텐츠 산업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작품들 가운데서도 대중성이 높은 작품 그리고 또 이미 우리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했던 독립영화나 이런 쪽은 지원을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대중성이 높은 작품들도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작지원비 사업을 효율성 있게 집행했으면 하고요. 우리나라 영화ㆍ영상물이 발전하고 불용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잘 끝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승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우리 공공기관장님들의 직책, 성함 그리고 실국장님들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셔야 속기사님이 제대로 속기 기록이 가능합니다.

○ 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네,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체위에는 공공기관이 6개, 보조금 단체가 3개인데 늘 결산검사의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예산 집행률하고 맞물려 있기도 한데 보조금 단체 중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결산검사 내용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조금 높은 편이 아니에요, 81.4%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본부장님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편인데, 집행률이. 결산검사 내용 중에서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었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출연금에서는 한 85% 정도 되고 보조금 집행률도 90% 가까이 되는데 장애인체육회가 81.4% 정도거든요, 결산검사 내용에 의하면. 잔액이 좀 남았다 싶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허범행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허범행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서는 저희가 전임 지도자나 일부 사업에서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퇴사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허범행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이월되는 금액이 좀 많아서 올해는 집행률을 높여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경영본부장 허범행 감사합니다.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공공기관 보면 공공기관마다 특색이 있어서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20억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가 아트센터 포함해서 한 4개 기관 정도가 돼서 예산집행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의견일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억 이상 사업들이, 기관들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집행률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진 위원 특별히 공공기관 6개 기관 중에서도 아트센터 보면 아트센터가 조금 순세계잉여금도 증가하고 출연금도 동반 상승해요. 그런데 지난해에 아트센터가 2024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을 한 40억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23년도 회계결산상으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아트센터 사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했던 거를 입찰로 전환을 하면서 일부 낙찰차액이 생겼고요. 또 일부 사업에 저희가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의 조금 불찰이 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러면 사장님, 금년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1차 추경에 혹시 약간 감액을 예측하고 있나요, 반영을 좀 하나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저희가 일부 감액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사업실적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훨 더 많은 실적을 올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진 위원 예산 효율성을 좀 감안한다라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 경기아트센터사장 서춘기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6개 공공기관에 국장님, 종합적으로 보면 6개 공공기관이 한 351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23년도에 예산 반영할 적에 일명 전체 상임위 중에서 문화체육관광위의 예산이 적다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의도적으로 해서 사실 500억 넘게 증액을 하잖아요. 물론 이 중에 체육시설에 관련된 예산들이 200억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300억 정도 증액을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증액한 예산들이 공공기관 6개에서 전부 다 불용이 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만드는 예산들이, 물론 목이 다르고 기관이 다르기도 하고 항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그냥 총액으로 본다라면 좀 같이 한번 해 보자, 증액해서. 경기도의 도민들에게 문화ㆍ체육ㆍ관광ㆍ예술 이런 쪽에 좀 향유의 기회를,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다른 상임위 11개에서 증액하지 못하는 부분, 상당한 부분을 증액했는데 결산할 때 보면 고스란히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김철진 위원 즉 이건 답변보다도 예산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한쪽은 열심히 증액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 예결위의 과정,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 해에 결산하고 나서 6개월 뒤에 들여다보면 그 금액이 다 이월금액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내용적으로는 조금은 상이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세수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전에 같지 않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렇다라면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중에 하나가 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집행부가 중심 좀 잡고 특히 공공기관, 보조금 단체 세 군데가 도민들한테 확보된 예산들의 집행률을 높여달라는 주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불용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용사업 주신 자료 보다 보니까 23회계연도 100% 불용사업이 총 4건이고 그리고 18억 9,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추가로 불용률은 한 3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이 총 27건입니다. 대부분 그 내용들을 보니까 시군에 대한 부분들, 미편성에 따라서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타 시도로 전출한 상황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예산에 대한 활용계획이 변경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 상황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입니다. 불용예산들이 있습니다. 아까 각각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총 27건에 90억 3,600만 원이고요. 이게 당초 사업계획 수립했다가 예산 확보까지 하고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사업 추진을 못 해서 불용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 예산 집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지연됐다거나 또 투자심사 같은, 예를 들면 중앙투자심사, 중앙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서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예산 불용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혜원 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불용되면 이 사업은, 각각의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옛 청사, 도의회청사 그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 사업 불용된 부분은요, 불용 그대로 그냥 예산 다시 반납이 됐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반납이 된 부분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 불용액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잖아요, 90억 이상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이혜원 위원 지금 현재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매년 결산할 때마다 불용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생기고 있고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불용에 대한 부분들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 불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때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지금도 같은 사유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년도 결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진행이 된 거고요. 확인이 된 거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이혜원 위원 매해 연도 같은 상황에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지를 물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사업들 추진하면서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챙겨서 확실하게 이행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정도인데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변수들이 또 생겨서 불용되는 경우가 계속 사실 행정 현장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문체국 포함 공공기관 모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그럼 사업 포기한 그 2개 사업도 있잖아요,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액 불용된 사업이 있던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십니까? 시군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이런 포기 사태나 불용 사태가 발생할 때 시군에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페널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혜원 위원 아니, 지금 우리…….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특별히는 뭐 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사후에 보완해서 이제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더 바람직할 텐데 그 당시 회계연도 자체에서는 일단 불용된 걸로 그친 겁니다.

이혜원 위원 그건 당연하겠죠. 못 하는데 당연히 예산에 대한 거는 반납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다음에 보완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어떤 절차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처음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실행 가능한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한 편성과 과도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 집행률에 대한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소관 위원회에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연말쯤 되면 한꺼번에 발생하는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문체국 소관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 50% 이하가 2개 부서가 발생을 했고 또 운영에 대한 집행률 그리고 참석률 이런 부분들도 70% 이하가 또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16개 위원회 중에 5개 위원회가 60% 넘는 성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요. 미운영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위원님, 우선 위원회 예산 집행실적 저조한 부분은 이미 지적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준비한 것이 이 상설위원회, 예를 들면 문화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개 분과를 두어서, 문화분과ㆍ예술분과ㆍ콘텐츠분과 이렇게 분과를 두어서 전문성 제고하고 수시로 개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도 좀 냈고요. 또 예산 집행 부분은 이게 운영이 좀 더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개최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 집행실적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원 위원 성별 불균형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위원회 구성할 때. 먼저도 유사한 답변을 주셨거든요.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때 전체적으로 문체국 소관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다 한번 정리해서 상설로 진행되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정리를 하셨고 그 부분에서 혹시나 미흡한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23년도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이혜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된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혜원 위원 그럼 지금 답변은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는 건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그 부분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상설위원회 개최를 해서 제대로 위원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요. 성비 부분은…….

이혜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재 24년도도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 위원 전반적인 부분들 다 한번 정리하셔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과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 그리고 예산 편성된 내용과 지출한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24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우선 지난 1년간 예산을 열심히 알뜰살뜰 잘 쓰시느라고 공무원분들 이하 모든 기관의 기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결산검사위원회 전체에서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갔던 소회를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가 결산검사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문체위에서 결산검사 안에 들어오는 지적의 내용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하신 부서들도 있었을 건데 저희가 결산보고서에는 가능하면 많이 담지 않도록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상임위에서 있다는 이유로 많이 지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결산보고서에 제언이나 몇 가지 지적의 대상이 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의 마지막 날이라 그래도 말씀 안 드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안 되겠다. 할 일은 하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꼭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 부서에 대한, 한 기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입니다.

이경혜 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 세계문화유산을 지킨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어느 날 어떤 일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일어나는 변동의 사유들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집행이 안 되는 일들이 늘 있다는 것은 안다는 전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문체위 안의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 중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사업이 있고요. 그것을 포함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집행잔액이 17억 원이 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이게 지금 국비가 균특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총액이 210억 원입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월하다 보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잔액이, 불용이 지금 12억 3,0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경혜 위원 집행잔액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집행잔액이 남는 것의 주요 원인 중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에서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11억 원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역사문화관 건립에 대한 균특 때문에 그렇다라고 다시 말씀하실 건데요. 여기에도 그 부분이 또 주요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죠?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이경혜 위원 다음에 이월액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이월액 총 28억 원 중에 명시이월 3개 13억 원, 사고이월 3개 15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 남한산성 여장 보수공사 5억, 사고이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보수공사 사업 12억 원이 주요 원인이 됨이라고 나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맞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집행잔액도 보조금 반납금도 이월액의 명시이월ㆍ사고이월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근거한 일들이 주요 원인의 가장 큰 축이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올해 또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에 한 번쯤은 좀 더 긴장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저희 결산위원들 보고서에 보면 24번째 항목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사업 개선ㆍ권고가 있어요. 혹시 이 자료 센터장님 보셨나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봤습니다.

이경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나머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공사시기나 여러 가지 조건에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났다고 저희가 그럼에도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썼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신설을 하느라고 명시이월 뭐 이런 균특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집행잔액이 남고 했는데 이것 외에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신설에 따라 전시에 필요한 유물 구입을 위한 사업을 다시 진행합니다. 여기에 2억 4,360만 원을 다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20.5%밖에 안 돼요. 이 이유를 다시 한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저희가 유물을 공고해서 유물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희망가가 2억 7,960만 원에 실물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2억 5,36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접수된 희망가가 2억 7,960만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유물평가위원회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그 세 점이 보류 판정 받았고 또 한 점은 가격이 유물평가위원회에서 6,500만 원으로 평가됐는데 매도자가 1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불용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권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다가 어떤 유물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입대상이 있는지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인지 판정해서 구입대상을 미리 좀 확보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다음에 수요조사를 하는 법은 없다. 수요조사가 원칙이고 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역순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 역순의 순서로 간다라는 것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당연히 집행잔액도 명시이월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고를 만드는 일에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는 건 절대 없어야 한다. 반드시 사전조사가 필요하고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일을 앞으로 꼭 좀 해 주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그래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곳에서 이렇게, 되게 불명예스럽잖아요. 문체위 안의 집행률부터 모든 것의 주요 원인의,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는 센터가 되는 것을 저도 원치 않아서 제가 먼저 지적하기보다는 센터장님께서 이유를, 원인을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까지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차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이 부분과 함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이외에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위원회 활동에서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나오는 위원회 활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위원회 활동까지도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혹시 센터장님, 따로 결산검사에 이렇게 제가 또 혼자 한 기관을 지적해서, 지목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드릴 기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시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해서만 지적을 한 것은 사실은 다른 데가 없어서는 아닙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결산검사에 저 문체위원 말고도 다른 위원들이나 회계사, 전문가들이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고 각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같이 결산검사위원회에 오셔서 지적받으신 기관이나 집행부의 관계기관 부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문체위가 예산은 계속 늘리고 집행률도 최고로 좋게 만들고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같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향후의 일은 모르니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경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저도 남한산성 유물 수집현황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질문하려고 잔뜩 준비했는데 이게 이경혜 위원님이 먼저 하는 바람에 조금, 또 얘기하면 괴롭히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결산 분석한 거 있어요. 여기 보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유물 수집 해서 쭉 나왔는데 아주 개선방안까지 굉장히 잘 정리를 했습니다. 예결위 가서도 틀림없이 이거 질문 나올 거니까 준비 잘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 김천광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리고 경기도 결산검사의견서 이렇게 보면 경기도 옛 청사 걷기 행사 운영 개선 해서 “소관부서: 체육진흥과” 이게 나와 있는데요. 문제점에 되게 웃기게 나온 게 있어요. “집행 대비 행사 의미 찾기 어려움”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행사의 의미를 찾기 어렵대요. “방만 운영한 것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우나 굳이 나타낸다면 1인당 4만 2,360원씩 배분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음” 이거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개선ㆍ권고사항 보면 “1회성의 일상적인 행사가 아닌 도민의 건강과 옛 도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행사를 진행할 것을 개선ㆍ권고함” 이게 도……. 네? 체육진흥과인데요?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국체육진흥과장 남궁웅 체육진흥과장 남궁웅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이 맞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이게 걷기 행사 맨 처음에 한다고 그랬을 때 도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 책자를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너무 저도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잘하시겠죠. 여기 개선ㆍ권고사항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윷놀이 한마당 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게 맨 처음에 보니까 “행사 개최일정 조정에 따른 이월” 해서, 지금은 다 집행한 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 유인택입니다. 네, 다 종료됐습니다.

윤성근 위원 몇 개 팀이 참석한 건가요? 몇 개 팀.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31개 시군에서 한 60개 팀이 참여한 걸로…….

윤성근 위원 시군에서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31개 시군.

윤성근 위원 31개 시군에서 64개 팀이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60여 개 팀입니다.

윤성근 위원 64개 팀으로다가 인쇄돼 있는데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2억 5,000 이거 다 집행한 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네, 다 집행됐습니다.

윤성근 위원 근데 64개 팀에 2억 5,000씩이나 들어가 갖고 이상해서, 윷놀이를 어떻게 했길래 2억 5,000씩이나 들어가나 해서. 상품이 많은 건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올해 처음 현장을 봤는데요.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인데 다음에 만약에 이게 된다면 주관사랑 협의해서 퀄리티를 높이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해 볼 거고 어떻든 윷놀이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놀이라서 경기도가 하는 데 의미는 있는데 좀 더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윷놀이 시군 대표가 어떻게 선발돼 갖고 온 거죠?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이번에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윤성근 위원 그쪽 동네 사람들 그냥 아무나 온 건가요, 아니면 예선전을 거쳐서 온 건가요?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이거는 쭉 지켜봐 온 저희 경영본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문성진입니다. 윷놀이대회는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통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켜가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들이 추진을 2회째 했고요. 각 시군의 문화원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각 팀들을 한곳에 모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졌지만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모여서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각 시군의 문화재단 단합대회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갖고.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저희들이 윷놀이대회를 추천받아서 한곳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2억 5,000이라는 비용들은 용역사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 비용 그다음에 각 시군들에서 온 사람들의 용역비, 행사비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소정의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왜 그거를 꺼내냐면 사라져 가는 고유문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라져 가지 않거든요. 저 윷놀이 때문에 아주 시ㆍ도의원님들 아주 죽어납니다. 지방에서 이거 윷놀이대회, 척사대회죠. 척사대회 무지하게 쫓아가거든요. 근데 도에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건가. 엄청 많이, 안 사라져 가요. 이게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각 문화재단에서 1등 한 사람들 모아서 한다면 좀 모를까. 이게 무슨, 그런 의미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네, 알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경기컬처로드 집행률이 51.9%로 이렇게 부진한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로 세부사업 중 성격이 다른 일부 사업 미추진 이렇게 나왔거든요, 집행이 저조한 사유로.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그 부분도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2023년도에 컬처로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 게 소외지역에 발레공연이나 이런 부분들로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진하지 않은 부분들이…….

윤성근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92점으로 높은 편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높은 편은 돈을 열심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쓰다 만 것 같아서.

○ 경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문성진 …….

윤성근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세요? 묻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성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양주시 조미자입니다. 저도 불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안을 조금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불용을 보면 불용률은 낮지만 주민들에게, 이렇게 도민들에게 밀착되는 그러한 사업들 즉 공모사업 부분의 불용률이 예를 들어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이에요. 그리고 종교계 문화예술은 1억 8,000 또 건강체육시설 이런 공모사업들이 18억 이런데 좀 여쭙고 싶은데 예를 들어 문화의 날 같은 경우에 1차, 2차로 나눠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담당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1명입니다.

조미자 위원 지금 54억을 가지고 직원 1명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는가를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지금은 내년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그런데 이 운영에 있어서 1차, 2차로 나눠서 하다 보면 이 부분을 좀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조정하면 1억 9,000이면 평균 보통 2,000, 3,000 뭐 이 정도로 가는 걸로 아는데 경기도에서 10개 팀 이상은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전체적으로 모아진 금액이 1억 9,000인데요. 저희가 지원한 단체를 포함하면 100개 이상 단체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남아 있는 자투리만 모아져도 이렇게 1억 9,000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 자체는 99%가 넘는 집행률인데요.

조미자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탈락된 단체들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네,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경쟁률이 몇 %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저희가 이번에 2차를 공모한 것만 보면 한 40여 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460개, 한 10 대 1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 점을 볼 때 저희들이 남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기간적으로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문화의 날은 아니어도 3월 1일 날 해야 되는 어떤 일제 잔재 청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대부분 연초에 진행이 돼서 4월, 5월 그때 선정이 돼서 집행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지금 보편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지금 위원님 말씀은 기간을 좀 당겨서 하시자는 그걸로 이해가 됩니다.

조미자 위원 네, 지금 이 불용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용으로 넘기지 말고 그 사업을, 3차 공모사업은 예를 들어요, 일제 잔재라든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한다면 이 부분이 불용으로 처리가 안 되고 도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좀 혜택이 가지 않을까, 기회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제시를 드리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네,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부분이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그러면 1억 9,000이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잘 다 활용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러한,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어떤 틀을 조금 한번 흔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고 싶은데 이 성과지표는 기존 하셨던 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지표나 목표를 결정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문화정책과 같은 경우에 특히 도자문화 이쪽은 우리 도자재단의 실적이 여기에 반영이 된 건가요? 문화정책과의 도자문화시설이 관람객 수가 306%고, 목표지표가 달성률이. 공예창작지원도 174 이렇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해석하면 저희가 사실은 성과지표의 성과를 잡을 때는…….

조미자 위원 목표를 잡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목표를 잡을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도자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달성률을 보면 목표를 너무나 낮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과지표, 성과계획을 만들 때는 관련 부서와 저희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저희가 너무 낮은 목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미자 위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도자재단 대표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아닌 것 같아서 내년에 지표의 목표는 지금을 참조로 해서 여기를 진짜 100으로 잡고, 306%를 100으로 잡고 내년 결산에서는 또 306%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알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현실적인 목표 달성률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오광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한 곳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워낙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중복된 게 많아서 뒤에 여쭤보는 건 다 생략을 하고 시간도 그렇고.

제가 준비한 것 중에 경기문화재단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결산보고서 내역을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경기 동학 연구, 도서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신사옥 미술작품 제작 설치, 경기 송년행사, 남한산성 3차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돈 들였는데, 8억이나 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담당업무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이 특히 남한산성 국청사지 3차 발굴조사 8억 예산 세운 게 그냥 세운 경비 정도에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남한산성. 경기문화재단에 여쭤보는 겁니다, 남한산성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에서 대행위탁사업 운영에서 대행위탁사업이 어디에다 대행위탁이 됐는지 특별한 발굴, 고고학 하시는 분들이나 발굴조사하는 분들 일거리 없어서 저거 하는데 이게 왜 중지가 됐죠, 남한산성?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후에 받도록 하고,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경기관광공사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DMZ정책과, 평화협력과, 도대체 DMZ 우리 사업이 수십억이 아니라 거의 200억, 300억가량 되는데 제가 정확한 합산은 기억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협력과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한다라는 게 주요 목적과 목표로 알고 있어요. 우리 DMZ정책과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아니면 평화협력과 과장님 나와 계세요? 과장님 안 나와 계신가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경기관광공사 부분에서 지금 DMZ 하고 있잖아요. 막 겹쳐 있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입니다. 네, 겹쳐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도대체가 우리가 DMZ 여기다가 10년 넘게 돈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 드리고 있는데 무엇이 평화협력 구축에, 이 행사들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이상과 희망을 주고 있죠? 어떤 이상과 희망을 주고 있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DMZ정책은 제가 그쪽 평화누리 지역에 사무실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캠프그리브스라든지 평화누리 콘서트장이라든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평화지대로 고착화하고 정착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는 데가 그 지역이고요. 거기에…….

임광현 위원 거기 보고 싶어 하면 철책선 보고 거기 전망대에 올라가서, 내국인은 들어가기 더 까다로운 곳이, 외국인은 들어가기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도대체 자국민을 위해서 DMZ에 경기도가, 물론 접경지역에 포함돼서 경기도가 예산을 하고는 있습니다. 알고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DMZ를 해야 돼요. 도대체가 서울시랑 소통이나 협력, 소통회의 한 번 해 본 관련 근거가 없어요. 결산을 얘기하면서 돈만 갖고 얘기하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어요. 예산 세워줬는데 돈 갖고 또 따지고 뭐가 어떻게 썼니, 저떻게 썼니. 공무원이 뭐 속된 말로 떼어먹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자기 철학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도대체가 DMZ 예산을 해서 계속하고 제가 DMZ영화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왜 우리 경기도는 계속 이거를 명시이월까지 다 할 정도로 또 하고 또 하고, 왜 해야 되죠?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나름대로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하실 말씀이 있나요, 꼭 해야 된다라는 거?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짧게 답변드리면요, 평화국에서 안 와서 제가 대신 답변한다면 경기도 접경지역이, 김포, 파주, 연천 이런 지역이 굉장히 인구소멸지역도 되고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인구…….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접경지 활성화 차원에서 그거 하고 있고요. 이게 남북관계가 긴장할수록 더 여기를 좀 부각시켜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철학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오물풍선이 오니 확성기가 어떠니 저는 그런 좀 더 민감한 정치적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연 소관 담당 예산 집행하는 수장님으로서 아니면 거기 실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도. 우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평화 메시지가 평화 구축에 있어서 이 예산을 갖고 거기서 페스티벌 하고 전시하고 그게 북한 그쪽으로 평화공세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바리케이드 이쪽 건너에서 열심히 행사하고 있잖아요. 맞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저는 더 그게 예산이…….

임광현 위원 더 해야 됩니까?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4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많이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상시…….

임광현 위원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철원 DMZ 해서 거기도 덩달아 따라서 난리를 쳐요.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평화 구축과 평화 화해, 남북 간의 긴장 완화 이런 부분에 경기도가 이만한 예산을 쓰는 건, 저는 지역구가 가평군인 거 알고 계시죠?

○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알고 있습니다.

임광현 위원 가평군에는 대한민국 최고 화력의 군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접경지역이 아니라고 강제로 퇴거당했고 DMZ가 아니라 그래서 DMZ 예산 1원도 못 받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 많은 예산을 꼭 DMZ에 철책이라도 하나 걸려 있으면 당연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예산 쓰는 게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라고 왜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10년이 넘는 동안. 세상의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고 지구촌의 평화 협력과 평화 이슈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패러다임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 어젠다의 그런 속속속에서 우리도 같이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왜 이 행사만 똑같은 거를 약간의 변형, 변형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결산에서 숫자 놀음을 따지기 전에 사업계획에 합리적인 새로운 신기획안이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하게 다른 정산 내용에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 뭐가 잘못됐겠습니까? 지적하고 싶은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찾기도 솔직히 힘들군요. 전문위원 2분의 1 있는 위원이 뭘 이렇게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새로운 우리 관광공사에서 DMZ 많이 관련하시고 평화협력국 다 저거하고 공기관 위탁도 하고 예산 많이 하고 이 자리에서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DMZ 같은 경우에는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갖고 왔는데 도대체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영화제 하고 저기서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DMZ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더 다른 신사업계획을 갖고 25년도에는 새로운 신기획을 여기 문체위 소관 위원님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결산의 자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다시 경기문화재단으로 넘어와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좀 전에 여쭤봤던 그중에 특별히 남한산성 3차 발굴조사 미집행, 그런데 그보다도 신사옥 미술작품 제작 설치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간을 드렸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저도 이제 그만해야 되나요, 그러면?

(웃 음)

제가 이거를 왜 적어놨냐면 경기미술관ㆍ박물관 전시운영비가 이상하게 거의 비슷해요. 3억, 4억, 2억 몇천 비슷해요. 전시하는 것도 한 번 전시에 5,000, 8,000, 5,000, 8,000 약속이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와 숫자를 보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시는 맨날 5,000……. 문화재단은 항상 5,000만 원이 넘고 사립박물관이나 어디는 전시가 더 기가 막힌 거 하는데 거기는 2,000만 원 갖고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을 맞춰서 집행률이 98%다, 81%다라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경기문화재단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사업도 많이 해요. 상상캠퍼스 집행률 보면 되게 높습니다. 도대체 상상캠퍼스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높고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예산의 합리화와 집행에 있어서 본 위원은 경기문화재단 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재단 이사장님, 너무 힘드시죠? 단 한 가지 재단 이사장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 뭐냐 하면 재단 이사장님이 하고 싶은 일은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위원들이 추천하는 일은 너무 안 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일에 도움을 안 주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들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어느 위원이라고 지칭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상임위 한 달 있으면 끝나는데 뭘 듣겠냐라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저 위원님이 상임위에 또 있겠지라는 아주 지속가능한 우리가 업무 소통 관계로 유지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이종돈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기관 기관장님들, 2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저도 뭐 하고 싶었는데 앞서 다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요 쟁점사항들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저희들이 11대 전반기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아마 6월 말로 만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되고 오셨을 때 전반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제안드렸던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잘 해 주셔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전반기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관광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셨구나라는 이런 말씀을 듣을 수 있도록 남은 6개월 동안 잘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받는 데 지적사항이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저는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돈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이번 결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조언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꼭 이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국장님, 순세계잉여금 제가 자꾸 지적을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문체국장 이종돈입니다. 네.

○ 위원장 이영봉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올해 23년도니까 전체 26개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우리 도의 전체…….

○ 위원장 이영봉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추측건대 한 3,000억…….

○ 위원장 이영봉 그런가요? 제가 지방공사를 제외할게요, 4개의. 합하면 조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GH가 있고 항만공사가 있고 우리 교통공사가 있고 관광공사가 있고. 이건 회계가 양상이 좀 틀리잖아요. 그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2019년도에 1,045억이었고요. 2020년도는 조금 줄었어요, 869억. 2021년도는 1,400억 정도 됐고요. 2022년에는 3,642억, 올해에는 1,511억 정도가 됩니다. 참고하십사. 왜 그러냐 하면 22개 우리 기관의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파악한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위원님.

○ 위원장 이영봉 이건 의회에서 발간한 책자에 정리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좀 이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강평에 읽을 거예요, 그 부분도.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십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 위원장 이영봉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 관련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서는 남문 탐방로 입구 화장실 신축공사 사업을 위해 2022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3,0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에 23년도에는 3,000만 원만을 집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재차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반복적인 이월은 처음 봅니다. 물론 예산 운용상 이월 제도는 있기는 합니다만 단년도 예산원칙의 예외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최소화시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률 관리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시군 또는 소관 공공기관에 교부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문체국 차원의 교부율은 높으나 예산 실집행률이 그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예산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23년도 결산결과 문체국 소관 6개 기관에 총 351억 5,000여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업계획 대비 집행률이 떨어져 발생한 잉여 재원으로 비효율성을 지니는 만큼 사업설계 시부터 현실화된 추계와 함께 철저한 집행 관리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봉 이상으로 제375회 정례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김성수(안양1)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윤재영윤충식

이경혜이석균이한국이혜원조미자최승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이종돈문화정책과장 오광석

종교협력과장 권문주콘텐츠산업과장 김귀옥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문화유산과장 황영선관광산업과장 박양덕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최문환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ㆍ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택수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허범행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해랑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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