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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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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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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6월 25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8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어제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건물 화재사건으로 현재까지 2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그리고 6명은 경상을 입는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희생자들을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어제에 이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 약속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아마 그걸 잘 감안하셔서 질의 시간이나 다른 걸로 위원님들께서 보충해 주실 겁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및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1분)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4항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5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 3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선우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정선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심의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경기도가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완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양춘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일 도로정책과장과 박성식 하천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23억 5,600만 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7,575억 8,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73.7%인 5,587억 원을 지출했고 1.4%인 113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내역은 2,160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2,079억 원을 수납하였고 3.6%인 77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4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575억 원으로 이 중에서 5,587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55억,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집행잔액은 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되어서 건설안전기술과 및 도로안전과 9개 사업예산, 399억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변경, 동일 사업 내 통계목 변경으로 인해서 총 12건 사업에서 27억 3,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7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0건 1,855억 원이고요. 명시이월은 49건에 621억 원, 사고이월은 35건에 285억 원, 계속비이월은 46건에 9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및 성인지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23억 9,800만 원으로 보상 관련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 지급액 부족분으로 22억 3,100만 원이 지출됐고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발생으로 지방도 및 하천 수해복구에 1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건설국 성인지 결산사업은 2개 사업에 총 20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99.7%인 20억 7,300만 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8쪽까지 부서별 사업 결산입니다. 먼저 부서별 집행률을 말씀드리면 건설국 전체 집행률은 73.7%입니다. 건설정책과는 97%, 건설안전기술과 96%, 도로정책과 77%, 도로안전과 76%, 하천과 66%입니다.

다음은 3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건설국은 정책사업 목표로 13개의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중에 92.3%인 12개 성과지표를 달성했습니다. 금년에는 성과목표를 전부 달성하도록 저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국 전 직원이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에 매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ㆍ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선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예결위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뭐 “존경하는 무슨 누구누구” 실명 대면서 “위원장님” 이거, 그중에 “존경하는”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실명은 안 댔으면 좋겠어요. 무슨 우상화, 개인 우상화 같고 그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빼시고 다음부터,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음 후반기에 저하고 또 상임위를 같이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건 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국장 김상수 “존경하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 음)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존경하는”은 넣어도 무방하다고 그랬어요.

(웃 음)

그건 넣고,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그동안의 관행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거기에 실명을 넣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우리 부위원장님들 하실 때는 한번 이름 넣어보세요. 네, 하세요.

○ 교통국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0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만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광역버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배석 교통정보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와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5,488억 2,977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66억 9,901만 원입니다.

6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5,552억 1,136만 원 가운데 5,549억 1,168만 원을 수납했고 2억 9,967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66억 9,901만 원으로 9,822억 7,274만 원을 지출하고 205억 3,15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8억 9,47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8쪽과 9쪽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30억 5,394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집행잔액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은 주요 불용액 현황 및 발생사유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 1건에 3억 4,868만 원, 변경 3건에 9억 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8개 사업 398억 714만 원이 소관 실국 변경으로 이체되었습니다.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8건 205억 3,151만 원으로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입니다. 4개 사업 19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5개 사업, 80억 7,89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성과보고서 내역입니다. 성과지표 10개 중 8개 달성, 2개 사업 미달성 사업입니다. 성과지표 중 미달성 부분은 보다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여 100%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2,220억 6,594만 원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5,372억 8,629만 원으로 2,122억 1,455만 원을 수납했고 3,250억 7,174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난연도수입 2,176억 5,633만 원, 부담금 1,074억 1,541만 원입니다.

26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220억 6,594만 원으로 1,881억 6,097만 원을 지출하고 2,33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338억 8,15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 집행잔액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1쪽 정산검사 결과 총괄입니다. 도에서는 위탁사업 7건 2,143억 2,58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1,968억 1,370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5,291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7억 5,91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위탁사업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교통정책 수립하고 집행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물류항만과장은 현재 공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67억 6,57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1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3,403억 6,55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3억 4,851만 원입니다. 202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1,604억 9,359만 원이며 집행잔액 159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893억 5,034만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893억 4,017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01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소송 회수비용 수입 838만 원, 위험물질 운송차량 의무 위반자 과태료 2건 179만 원 등 총 1,017만 원을 미납하였습니다.

4쪽 과목별 세입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총 3,403억 6,551만 원 중 1,963억 8,136만 원을 집행하였고 1,386억 3,56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3억 4,851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쪽 주요사업별 예산현액 1억 원 이상,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철도건설과 하남선 복선전철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3억 9,48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 전용ㆍ이용ㆍ변경ㆍ이체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총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7건으로 총 9건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21억 원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21억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0억 5,000만 원으로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 10억 5,0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이월 세부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 1,359억 4,889만 원으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16억 5,135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994억 9,912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1억 5,828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122억 3,837만 원,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8억 5,059만 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19억 1,471만 원, 별내선 복선전철 5공구 광장 조성 96억 3,644만 원 등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철도정책과 철도항만물류 정책 홍보 1억 5,000만 원, 물류항만과 경기도 해운물류 양성 지원사업 2억 원 등 총 2건 3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7개 지표 중 달성 3건, 미달성 4건입니다. 미달성 지표는 경기철도포럼 운영횟수 50%, 광역철도 노선 추진율 91%, 경전철 환승률 96%,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93.5% 등 4건입니다. 금년도에는 성과지표 사업들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는 세입ㆍ세출 결산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19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교통국에서 총괄 결산하며 세출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04억 9,359만 원으로 1,445억 8,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9억 1,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현황 및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현액 1억 원 이상, 3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및 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재검토함으로써 12억 7,500만 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 회계연도 경기평택항만공사 위탁사업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쪽 정산검사 결과 총괄입니다. 도에서는 위탁사업 12건 80억 3,075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 중 69억 5,567만 원을 집행하고 9억 7,1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3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탁사업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 질의 답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경기평택항만공사 총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 및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철도항만물류 정책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학용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황학용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관리과장과 북부도로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15억 9,908만 원이며 736억 2,28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22억 2,419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율은 98.1%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50억 1,781만 원 중 1,654억 5,262만 원을 집행하고 191억 9,5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9.4%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 결산입니다. 건설본부 주요 세입 구성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의뢰비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2,888만 원과 건설공사업체 미정산 선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048만 원, 과적위반과태료 및 부담금 등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714억 483만 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8,000만 원, 불납결손액 4,328만 원이며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3억 5,535만 원입니다.

부서별 총괄과 6쪽부터 8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850억 1,781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54억 5,262만 원이고 이월액은 191억 9,59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728만 원으로 집행률은 89.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불용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률 70% 미만 또는 잔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의 불용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시설비는 터널 내 CCTV, 제연설비 등에 대한 통신ㆍ전기요금의 집행잔액으로 1억 1,43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북부도로과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손해배상금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로 손해배상소송 적극변론 승소를 통한 배상금 집행을 최소화하여 3,861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북부도로과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청사유지관리 용역 준공에 따른 사업비 잔액으로 3,67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북부도로과 터널관리 용역 시설비는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6,71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사용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이월액은 191억 9,591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5건에 152억 9,487만 원,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7,514만 원, 계속비이월 1건에 37억 2,59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11쪽 명시이월 세부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도로 구조물과 포장 유지관리 등 5건이며 하반기 발주분의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공사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시설비도 하반기 발주되어 준공시기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은 공사 완료에 수년이 소요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준공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2023회계연도 성과목표는 건설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전략목표하에 4개 정책사업, 8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8개 모두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황학용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GTX-A 노선 개통 이후의 일자별ㆍ역사별 승하차 인원하고요. 예상된 이용객 수 그리고 수입금, 예상 이용객 수 대비해서 실제로 이용객 저조로 인한 재정부담액 그리고 향후의 예정액인데요.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 우리 경기도 등 기관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GTX-A 노선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참여한 협약서 있으면 전문, 최초 협약서부터 현재까지 변경협약서까지 각각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건설국,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38.2%로 매우 낮은데 도비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추경 시 추경예산 편성 지연이 원인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도비보조금 교부 지연이 된 이유가 뭔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22년 말에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23년도에 집행을 위해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지 선정하는 그런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예산이 하반기에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이 늦게 발주가 돼서 이월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선발했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신청한 예산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그전에 미리 준비된 내용이 아니고 23년도에 그걸 협의하는 과정들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윤성근 위원 설치 실적이 46%에 불과한데요. 90개소 중에서 41개소만 설치됐는데 남은 거는 어떻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집행률이 낮았던 것이고요. 올해도 계속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 안으로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성근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6월 달까지 집행률이 96%입니다.

윤성근 위원 96%.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신장이 작고 또 시야가 좁아서 교통사고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4만 8,560건이 발생해서 121명이 사망하고 6만 1,09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교통안전 정책에 부합하도록 어린이 보행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인데요. 여주 후포천 지방하천개수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도 아니고 또 여주시에서 지금 미진하게 하는지 이 13억 2,800만 원이 그냥 집행률이 제로예요. 거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일단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된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주 후포천 사업은 본 사업은 준공을 했는데요, 시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집행잔액 반납을 못 하고 가지고 있다가 소송 결론이 나면 공사비로 지출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끝났습니다.

박명숙 위원 끝났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박명숙 위원 그냥 반납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요? 13억 2,800만 원을?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그 소송은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사고이월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납을 먼저 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시군 대행사업도 있고 또 시군에 하천정비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양평군도 3개소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녀보면 이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민들도 염려해요, 지금. 왜냐하면 우기 폭우 시에는 정말 문제 발생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업이 빨리빨리 하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미리 우기 시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빨리 마무리가 추진돼서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 수해…….

박명숙 위원 아마 다 확인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요. 그렇죠? 확인 안 해 보셨죠, 전체를?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양평사업, 개별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고요.

박명숙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제가 거의 다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추진, 공사를 빨리 하지를 않아요, 빨리빨리 지금.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양평뿐만이 아니라 대행사업도 있고 시군의 하천정비사업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31개 시군 현장을 확인한 후에, 우기에 폭우가 오면 도로 유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아니면 우기가 지난 후에는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명숙 위원 국장님은 이제 이상이고요. 철도항만물류국장님께 한 가지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의 팔곡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이에요. 차고지인데 이 부분도 명시나 사고이월이나 계속사업 없이 액수도 46억 4,900만 원이 되는 돈인데 집행률이 지금 28%뿐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저희가 착공 자체는 작년 8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말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아직 공정률을 충분히 끌어올리지 못해서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고요. 올 말까지는 다 수행을 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올 말까지요? 그럼 계속사업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아니, 계속비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업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숙 위원 일반적인 사업으로다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올 8월이면 마무리가 되신다 그거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아뇨, 작년 8월에 착공했고요. 올 12월에 준공됩니다.

박명숙 위원 12월에?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박명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12월에, 공영차고지 건설인데 이게 뭐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지. 충분히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건설본부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137억 3,619만 8,000원 이게 명시이월에도 있고,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또 마찬가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137억 3,619만 8,000원이 사고이월에도 이렇게 이중으로다가 지금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중 기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로다가 이렇게 기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교량이라든지 터널 같은 것을 안전점검을 하고 저희가 설계해서 보수공사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연초에 안전점검하고 설계용역하고 하면 이제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고이월 1억 7,500만 원짜리는 저희가 송탄육교 사업입니다. 이건 원래는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을 했는데 송탄육교 같은 경우는 밑에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에서 안전망을 설치하라는 보완 지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공사를 좀 늦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명시이월시키지 않고 연말까지 끝내려고 했다가 철도공사의 그 조건을 수용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사고이월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그냥 사고이월에다가 한 군데만 표시해도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똑같은 액수에다가 명시이월도 하시고 사고이월도 하셨나 그 부분이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걸 여쭤봤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비인데 거기에는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같이 있어서 12억 6,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긴 건지 아니면 뭐 행정절차가 잘못된 건지 왜 이 부분도 또 4.6%뿐이 집행률이 안 됐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그건 저희가 오남-수동 건설공사를 시행했는데요. 그 오남-수동이 원래는 작년 6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했다가 올 2월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박명숙 위원 연장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박명숙 위원 이게 2022년도에 이월사업비도 있던데, 보니까. 이월에 포함해서 같이 넘어갔던, 기재가 됐던데, 보니까요. 그러면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거죠?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그렇습니다. 현재 오남-수동 같은 경우는 2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우리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정말 마무리 잘해 주셔서 또 준공이 돼서 지금 아주 차량이 안전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건설본부장 황학용 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숙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까지 다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의 경기 심야버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걸 해석하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이용 수요가 높았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대중교통 수요가 줄었다가 심야버스 이용객이 늘면서 적자 보전을 덜 하면서 잔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건 수요가 많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 이 심야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수요가 많다는 걸 인지했으면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을 텐데 지금 더 확대가 됐나요, 2024년도에?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3년 계획은 저희가 51개 노선을 지원하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 수요가 늘면서 저희 예산이 좀 여유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11개 노선을 다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와 더불어서 계속 예산 추이를 보면서 계속해서 심야버스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럼 올해는 어때요? 지금 상반기 다 운행을 해 봤을 텐데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0개 노선에 약 12억 원 정도 해서 심야버스 운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준 거네요. 원래 기존에 했다가 이렇게 추세가 늘어서 노선을 확대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수요가 계속 늘어서. 그러면 올해는 비교했을 때, 전년도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노선 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올해 50개 노선을 생각했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해서 60개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60개예요, 총?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심야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25년도에는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갈 계획이세요? 상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향 설정도 나와야 될 때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확대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서울시의 심야버스 올빼미버스가 있습니다. 그거하고도 노선을 연계해 가지고 경기도민이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의 경우에는 2023년도 결산만 놓고 봤을 때는 심야버스 예산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더 우리가 필요한 곳에, 심야버스가 많은 수요가 있는 곳도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새벽 노동자라든지 이런 교통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쓰여야 되는 돈이거든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혹시 이 잔액이 남았을 때 그런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어요? 부서에서 그런 논의해 봤어요?

○ 교통국장 김상수 심야버스가 11시 이후에 기점 출발하는 심야버스고요. 새벽에 04시에서부터 하는 그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심야버스 내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새벽에 조기출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노선 신설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니까 이 잔액이 남았을 때 그런 고민도 해 봤다는 거죠, 교통국에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추가 신설된 그 신설 노선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서 이 심야버스 관련해서 플러스 우리 공항버스도 지금 심야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부서에서 하는 성과를 보면 굉장히 경기 심야버스도 100% 이상 달성해서 부서에서 엄청 일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달성도로만 보면. 공항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2024년도 예산 할 때 공항버스 예산은 예결위 심의과정 중에 증액이 됐잖아요, 상임위하고 거치면서?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것에 대한 적극행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2024년도 상반기 추세에 비춰봤을 때 심야공항버스의 운행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나요?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심야공항버스의 경우에는 인천공항공사하고 예산을 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달성률로만 보면, 결산상의 달성률로만 보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반기까지 운행을 하고 이렇게 지켜봤을 때 국장님이 봤을 때에는 향후에 어떻게 이걸 확대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 설정을 하셨냐는 거예요.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3년도에는 6개 노선 해서 12회 운행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 24년에는 2개 노선을 더 증설해서 8개 노선 16회 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야공항버스는 저희 경기도민에게 인프라 차원에서 저희가 노선을 우선적으로 심야버스 운행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향후에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노선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자영 위원 심야버스 그다음에 공항버스 포함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이 노선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버스 운행되는 노선 현황과 그다음에 공항버스 노선 운행 현황 이거 포함해서 지금 요청 들어오는 지역의 노선도 있잖아요, 민원 들어오고 있는 거. 이것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건설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의 주요 불용액에 국지도가 불용액이 많아요. 그 내용이, 불용액 사유가 두 회계연도, 그러니까 2년 이상 회계연도 초과 이월 금지에 따라서 국비하고 매칭 도비가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런 경우 국비는 어떻게 되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국비는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을 또 세워야 되죠, 사업을 하려면?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반납된 부분은 저희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일단은 중앙부서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이렇게 2년 이상 회계연도 초과 이월해서 반납을 받게 되면.

○ 건설국장 정선우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지도 사업은 보상비를 도비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앙부처의 사유, 국회 차원의 사유 해서 공사비가 먼저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집행이 잘 안 되는 건 국토부도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금 국가지원지방도의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광역지자체가 보상비 100% 대는 거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보상비 100%, 공사비는…….

이석균 위원 공사비는 중앙부처에서 70% 나오고 나머지 30% 플러스 공사 연기나 알파는 광역지자체에서 대는 거고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석균 위원 시스템이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여쭤볼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지방도라고 얘기하는 자체도로 두 가지가 크게 우리 광역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올해 2024년 예산을 경기도에 국지도와 지방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국지도와 지방도는 총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제 기억으로 한 40여 개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지방도가 40개고 국지도가 18개죠? 총 6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공사하는 사업은 제 기억으로 조금 더…….

이석균 위원 계획되어 있는.

○ 건설국장 정선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총 61개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국지도가 18개고 지방도가 40개, 제가 보니까 국지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합치면 2조 3,277억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올해 2024년, 그러니까 계속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2,600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산술적으로 2조 3,277억 원을 올해 세워져 있는 2,600억 원으로 나누게 되면, 이 1개의 지방도가 완성되려면 한 몇 년의 소요 기간이 들까요? 단순 계산입니다. 23,277 나누기 2,600 하게 되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8.95년입니다. 거의 9년입니다. 물론 처음에 설계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또 착공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착공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또 계속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8.95년입니다. 지방도는 더 심해요. 2조 2,260억 원이 총사업비인데 1,714억 원이에요, 올해 2024년 예산 기준으로.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12.98년, 1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만 착공하게 되면 첫 번째는 지역에서 언제 착공하는지 되게 궁금해하고 불편해해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교통이라고는, 공사 들어간 곳에는 교통이라고는 지옥 그 자체가 되는 거고요. 다행히 예정이 돼 있고 공사가 들어가 있는 곳들은 또 그나마 진행되기 때문에 나은데 예정만 돼 있고 착공도 안 되는 곳에서는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우리 남양주에 387지방도가 있었는데 그 지방도가 18년, 19년 될 동안 계획만 돼 있고 착공조차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예산을 주셔서 했는데.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원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사비를 더 세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짧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다 사실이고요. 저희도 최대한 도로사업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러한 도로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분들의 불편 또 공사 중으로 인한 불편 또 개통이 안 돼서 편익을 얻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우리 지사님 또 집행부 다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추경부터, 작년 추경에 1,000억 원을 더 태웠고요. 금년에…….

이석균 위원 기금도 사용하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기금을 더 넣어주셨지만 어쨌든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4,450억, 작년 본예산에 도로 예산이 1,75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에 비하면 2배 넘게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이석균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때 이거 조금 더 국장님께 발언권도 드리고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난 한 해 동안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실집행률은 좀 저조한데요.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64.9%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57.9%입니다. 이월액도 각각 5억 정도 이상 되는 금액으로 상당합니다. 사유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도로안전과의 여러 교통안전사업들이 단년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좀 규모가 작은 도로건설사업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내려가고 나서 설계하고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분들 또 우리 지자체 그다음에 주변 경찰서 또 조금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경찰청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기관 협의가 시간이 소요되고요. 이것이 끝나면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1년 안에 이게 공사가 진행이 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지연되냐 하시면 경찰서 협의를 먼저 또 해야 되고요. 경찰청의 교통안전 심의를 받는데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3분기 심의를 신청할 때까지 여러 가지 주민들 설명회나 지자체 협의가 끝나면 오케이인데 여기서 조금 지연되면 3분기 심의를 못 올리고 4분기 심의를 올리다 보니까 세 달 또 지연되고, 그러면 연말이 지나서 이월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년 안에 집행이 잘 못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사실 도에서도 어느 정도 시군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물론 1년 안에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역에서 주민설명회나 경찰청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사업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지금 수시로 저희 도와 시군 관계자분들 영상회의를 많이 개최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직접 독려도 하고 찾아가는 그런 회의도 해서 집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대상지가 2023년도에 좀 늦게 확정이 돼서 예산이 하반기에 나가다 보니 시군에서 추경 편성이 지연되었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그거는 아마 조금 잘못된 건데요. 이거는 도비가 100% 나가는 사업이어 가지고 사업대상지 선정 후에 저희가 예산을 드렸고 다만 지자체에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자형 위원 아,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근데 2709페이지 보면 시군의 추경 편성이 지연되어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 건설국장 정선우 제가 그 자료 제출까지는 못 봤는데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추경 시군 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자료집에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거면 여기 계시는 열여덟 분의 결산 위원님들이 잘못된 자료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자료로 어떻게 원만한 질의를 할 수 있을지 좀…….

○ 건설국장 정선우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100% 다 부담을 하고 시군으로 주는데 시군에서 자기네들 추경에 그걸 집어넣어서 사업을……. 시군에서 매칭하는 추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100% 준 그 도비를 시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경 편성이 지연됐다는 그런 뜻으로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시군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쪽에 문제가 좀 발생을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그래서 시군으로 늦게 하반기에 나가다 보니까 시군에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첫 번째로는 저희 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 부분이 사실상 매해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지 선정이 좀 늦어져서 사실상의 제 기간 안에 예산이 전달돼서, 내려가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저희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그 전년도에 사업후보지를 공모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음성안내장치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의회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못 해서 그다음 해에 사업지를 공모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 겁니다. 다른 사업들은 그 전년도에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서 이게 반복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자형 위원 아, 이번에는 연말에 의회를 통해서 편성이 돼서 좀 집행부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나요?

○ 건설국장 정선우 이 사업만 조금 예외적인 경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네. 집행부에서 사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했더라도 현장에 또 예산이 골고루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장님, 김상수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교통국장입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예산 결산내용을 보니까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했을 때 시군 결산내용도 있는데 어떤 데는 100%가 됐지만 또 다른 시군은 집행률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교통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광위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산, 월정산 그리고 연정산 세 가지의 형태로 정산을 해서 버스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정산 같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 자료는 제가 2022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연정산, 월정산, 일정산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27년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하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려면 시군의 부담금, 지금 얼마 얼마 돼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부담합니다.

안명규 위원 다른 광역단체 준공영제 재원분담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일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 차원에서…….

안명규 위원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광역 100%ㆍ기초 제로, 대전광역시 100% 광역, 대구광역시 광역 100%, 광주광역시, 제주도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부산 다 광역이 100%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가 30%, 시군이 70% 이렇게 하고 있죠?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재정이 좀 열악한 데는 이 70% 재원 때문에 공공성 준공영제 이거 못 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러한 민원 받으신 적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도 간 협의할 때 이러한 재정부담금을 좀 줄여달라라는 부분 요청받으신 적 없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아닌 시에서 교통 관련된 예산을 전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광역시 사무에 해당이 돼서 광역시 세수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역 도 같은 경우에는 일선 시군에 교통사무를 보는 그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라든지…….

안명규 위원 자,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일반인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이해가 다 되지를 않습니다. 도의원인 저도 경기도가,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시의원 시절 때, 시의원 때 보면 도 부담이 너무, 처음에는 5 대 5했다가 6 대 4 했다가 7 대 4. 처음에 이거 준공영제 시작할 때 5 대 5로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자료 받았을 때. 그렇죠? 5 대 5였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아닙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3 대 7로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와 시가 5 대 5로 하기로 처음에 애초 잡았을 때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점점 시의 부담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경기도 지방보조금 조례 거기 보면 도로교통 30%부터 70%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 생각은 동의하시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도비 부담률을 상향하고 시군 부담률을 좀 낮추자는 그 건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바닥의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개정안을 만드시든지 안 하면, 이거 개정안 안 하면 도의원인 제가 개정안 할 거예요. 다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도에서 선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거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장님이 이거는 저하고 끝나고 나서 한번 미팅을 했으면 합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국장님, 정선우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안명규 위원 우리 결산서 보면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면 이용실태라든지 이런이런 부분을 다 하는데 이 보도설치사업이 이월금액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아까 이자형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하고도 비슷한데요. 저희 도로안전사업들이 예산은 단년도로 편성은 되는데 조그만…….

안명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명규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5년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네. 그런데 문제가 기본계획 하나인데 문제는 그 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소유자들의 민원입니다. 사실 보상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보상 문제가 감정가로 했냐, 아니면 실거래가로 했냐, 아니면 이 보상가가 지금 현재의 가치로 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사실 먼저 담당하는 분하고 많은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도에서 필요한 부분은 빨리빨리 감정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 지방도365호선 있죠, 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안명규 위원 지방도365호선 추진방향, 지금까지 했던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향후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먼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유영두 위원 제 질문이 결산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회가 아니면 질문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환승 및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할인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 건 잘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광주에 역시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판교-여주 간. 알고 계시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유영두 위원 혹시 출퇴근시간에 한번 타보셨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타본 적은 없습니다.

유영두 위원 저하고 한번 타보실래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위원님이 시간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탑승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집행부 전 과장님 이하 같이 저하고 한번 꼭 좀 출퇴근시간에 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광주의 판교-여주 간 경전철이 네 칸으로 지금 고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열차 칸수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몇 량인지는……. 그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전철이 아니어서.

유영두 위원 아니, 거기가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데다가. 근데 혹시 경전철역 환승할인, 그런 곳에는 지원하고 그러고 다 계시잖아요.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경전철이 아니고 철도 자체는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환승손실금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경기도 관내에 저희가 허가해 주는 면허를 운영하고 있는 철도에 대해서만 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의정부, 용인, 김포 이 정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 광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두 위원 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영두 위원 아, 광주 경전철 국가에서 운영합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전철이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일반적인 철도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그럼? 그게 일반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럼?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기보다는요, 국가에서 국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매칭……. 매칭이 아니지, 거기는. 일반철도이기 때문에 전액 국가가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의 환승손실금 지원해 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유영두 위원 아, 전액 다 국가가 운영합니까, 그게 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광주를 제외한 용인이라든가 그쪽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거기는 저희가 환승손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주 여주-판교의 경우는 전혀 그쪽하고는 지금…….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그건 저희가. 여주시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 전액 보조가 없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칸을 증설한다든가 그것도 전혀 해당 사항이 없네요?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칸을 증설하게 될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국가에서 수요를 봐서, 혼잡도라든가 봐서 국가에서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량이 늘어나게 되면 원인자 부담에 의거해서 저희 도, 시군이 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 그래요? 원인자 부담으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네.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거는 경기도에서 철도항만 같이, 제가 정보를 잘못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해서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해도 무관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위원님, 나중에 제가 찾아뵙고서 궁금한 사항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국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유영두 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광주 무갑-광동리 도로확포장공사 있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유영두 위원 그게 지금 설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죠?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잠시만요.

(건설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 자료 확인하는 데 조금 시간 걸리는…….

유영두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경기도교통약자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자체가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결산하고는 직접 해당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면서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는 건지 아직도 조금 과도기적인 건지 우리 민경선 사장님 한번…….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미리 준비해서 지난해 10월 4일 광역 배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7월부터는 전면 배차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올해 말까지 31개 시군 전면 배차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철진 위원 중증보행장애인이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관돼 있는 일들이기는 한데 제가 현장에서 약간 민원을 접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싶은데요. 이게 시군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현재 7월 달 이후에 남양주, 구리, 평택, 시흥, 김포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지금 확산을 하는데 최근의 하나 사례를 들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역구가 안산인데 안산에 대부도가 있는데 대부도에 계신 교통약자가 시흥시로 안산시 하모니콜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서 진료를 받는데 진료시간이 길어서 안산의 하모니콜은 귀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퇴원하려고 하는데 시흥시에 있는 병원이니까, 대부도는 시흥에서 좀 가까우니까 시흥에 있는 교통약자가 희망네바퀴인가요? 희망네바퀴에 요청을 하니 안산시민이고 또 대부도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콜센터로 연결을 하니 광역에서는 어떤 답변이 왔냐 하면 “대부도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게 저도 자료를 보니까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의 도서지역에 강화도, 옹진, 영종도, 제부도, 대부도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도서지역이라고 해서 제외한다든가 이 혜택을 못 받는다라면 어쩌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싶은데 사장님 어떤 의견일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일단 정확한, 특별한 사안이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병원예약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부터 예약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보완을 교통국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서지역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이유가 안 되는데 명확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저도 이런 민원은 처음 접했는데 사안으로 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교통약자가 또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확산하고 확대하는 단계가 후반기에 있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김철진 위원 조금 더,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위원님 말씀에 세밀하게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뭐 다른 거 하시나요? 기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김선희 위원 기금이 운영계획 수립이라든가 심의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뭐 바쁘신가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님!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지금 저희 건설국에 질문 주시는 것…….

김선희 위원 건설국이 아니고 건교위 건설국, 교통국 다 기금 관련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답변을 해 주실 분은 누가 해 주시는 게 좋으실까요, 기금 관련해서는? 시간이 빨리,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기금.

○ 건설국장 정선우 건설국에 기금은 없고요.

김선희 위원 건설교통위 다 소관입니다. 건설교통 다 기금 전체적으로.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 건설국에는 기금은 따로 갖고 있지 않…….

김선희 위원 기금이 있는 곳을 그러면, 기금 활용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교통국도 기금은 없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없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이 왜 여기서 지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기금 관련해서는 다시 하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여기에 이유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채용부진.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채용이 부진한 게 1년 미만으로 지원자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게 1년 미만입니까?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인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와 해수부로부터 3년 단위로 위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3년 단위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관들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교관들의 인건비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저희 올 1월에 위수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교관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면 그다음 해 3년간 위수탁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응시하는 교관들이 현저히, 거의 응시를 안 합니다.

김선희 위원 응시를 하지 않는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 수영장들이나 이런 게 모든 게 개방되고 정상 운영되고 나니까 인력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을? 인력채용이 문제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간단히. 이게 질의가 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이게 교관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3년 단위의 단기 계약직인 경우라서 이거는 저희 기관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저희가 3년 단위로 이게 공모에 의해서 위수탁을 받습니다.

김선희 위원 공모에 의해서. 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그러면…….

김선희 위원 연장 가능성은 없고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연장을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콤사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위수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수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계약직에 대해서 보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충분히 알겠습니다. 5쪽에, 다시 항만공사.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사업에서 매년 위탁사업 부가가치세를 집행잔액에서 정산을 했다고, 납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그건 뭐…….

김선희 위원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납부를 할 수가 있죠? 납부가 됐다고 돼 있어서.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이 부분은 저희 항만공사 해운물류 인성, 인력양성 지원사업 진행하는 팀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감가를 해서 올해부터는 이게 예산이 편성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24년부터요?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김선희 위원 24년부터 조치했다는 말씀이시죠?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김석구 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해 가지고. 제가 교통국의 GTX-A노선 그러니까 A 삼성-동탄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누가?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게 이제 차질이 좀 있는 거죠? 그렇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개통한 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희 위원 GTX.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러니까 GTX-A의 개통한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선희 위원 네. 이게 왜냐하면 경기남부광역철도로 지금 구축, 국가철도망의 구축계획 반영 추진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건 GTX와 무관하게 4개 시가 같이 모여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무관하다고 하지만 무관하다고 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거나 도에서는 관계를 안 하거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게?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GTX-A와 별도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선희 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경기남부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협약식에 참여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 5차 망에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도 조금 많이 절감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어떤 예산이 절감되신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여기 결산개요서를 보면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공히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업부서다 보니까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결산은 당해 연도 결산을 하니까 이제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결산 끝나고 다음 연도에는 사실은 이제 명,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당해 연도 집행 못 할 때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는데 이게 감소가 돼야 되는데 사실 개별내역에서 보면 이게 어떤 준비가 미흡하거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꼭 그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안 해도 될 성질의 것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개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은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 할 때 그거 실무자하고 그다음에 거기 팀장이나 과장들하고 꼼꼼하게 다 챙겨서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저뿐만 아니고 저희 도 차원에서 1부지사, 2부지사께서 집행상황을 직접 점검회의를 하시거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것보다 더 자주…….

이제영 위원 짧게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계시면 하고 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또 교통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교통국장 김상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월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잘하고 있다는 얘기시네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철도항만물류국장님.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좀…….

이제영 위원 잘하고 계시죠, 현재?

○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다만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건설본부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황학용 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설국이나 교통국처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기 전에 검토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 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국하고 교통국장님은 잘하고 계시다고 답변하셨어요. 하천과가 건설국 소관이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게 저희 의회에서 결산 분석한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이 21년 4월에 준공이 됐어요. 사업비 집행잔액이 5,300만 원, 여주 후포천 지방하천개수사업이 2022년 4월에 준공이 됐고 집행잔액은 13억이 됐습니다. 그럼 사업이 종료됐으면 이 예산은 이제 불용처리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제영 위원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여주 후포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예산현액으로 13억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거 사고이월시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게 사고이월시킨 게 아마 소송비용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은 지금 예산을 세워서 소송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예비비로 집행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종료됐는데 그러면 그걸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걸 소송비용으로다가 사고이월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소송, 위원님, 이제…….

이제영 위원 소송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 건설국장 정선우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공사비를 달라는 시공사의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사비로 그 판결내용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지 소송비용을 내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럼 불용처리를 하는 게 맞고.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소송에서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면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아마 담당자들이…….

이제영 위원 이거는 국장님, 제가 예시를 든 거예요. 전체를 제가 다 분석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저 혼자 하루 종일 시간을 써야 되니까 대표적인 예를 든 겁니다.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국장님들, 우리 과장님들을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개별로 분석하다 보면 사실은 여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명시이월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뭐 한다, 사전에 다 예견이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사업시행하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사업이 예견되고 뭐 하면 사전에 사실은 대부분이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서 예산편성하면 얼마든지 막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고 그걸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돼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산 당해 연도 집행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고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도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명시이월ㆍ사고이월ㆍ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ㆍ과장님들ㆍ팀장님들이 과연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단위사업별로 하셔야 된다, 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이게 이월액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 이후에, 이 추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도민들이 경기도 사업이 조속하게 이루어져서 편안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갖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의 조미자입니다. 저는 식사 후에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국지도 관련해서, 아시겠지만 국지도 98호선 언제 개통이 됐죠? 오남-수동 간.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본선은 금년 초에 개통했고요.

조미자 위원 2월 29일 날…….

○ 건설국장 정선우 교차로는 한 2년 뒤까지 하시는 걸로…….

조미자 위원 2년 계획이잖아요. 그래 갖고 일단은 감사를 드리려고요. 이 오남-수동 간 국지도가 우여곡절 끝에 2월 29일 날 개통이 되면서 저희 남양주 시민들은 물론이고 거기를 다니시는 분들이 20㎞ 길이 8㎞로 좁아지기도 했는데 시간적인 거로 치면 거의 1시간 반 걸리던 길이 지금 한 15분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엄청 감사해 하고 만족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당겨서 준공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미비한 부분들, 내부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속 관리를, 이제 준공했으니 끝이 아니라 이정표 부분에 대한 민원도 좀 있거든요. 지역에 대한 거 이런 거 꼼꼼한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도민들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해서 처음의 계획이 2021년도였어요, 준공이, 개통이. 근데 계속 23년도까지, 24년도까지 늘어지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이런 부분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목표 시간이 없었으면 또 목표 시간이 24년 2월 말이었다라고 하면 불만이 적은데 계속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물론 천재지변도 있고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시가 정확하게 좀 와주면 도민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지가 늦고 그러다 보면 왜 하느냐 다시 물어오면 그때 가서 묻고 이래서 어떤 사고나 지연이 되는 상황에서는 미리 좀 알려주셔서 지역 내,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입체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년 잡았지만 2년 내에 하실 수 있나요? 약속하실 수 있어요? 적극 하도록 노력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맞습니다.

조미자 위원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마다 이유가, 사유가 발생해서 늦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걸 저희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좀 미리미리 알려주셔서 그러한 정보의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감사하게 오남-수동 간의 국지도가 됐다는 부분, 많이 애써주셨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교통국 광역버스과 과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MOU와 MOA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분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MOU가 있고 MOA가 있잖아요. MOU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MOA가 법적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가상의 사례를 제가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대광위나 그리고 인천, 서울시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이렇게 세웠어요. 협약서 내용안도 다 지금 나왔습니다. 그럼 협약 형태를 MOU를 하는 게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MOA로 하는 게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담보하는 게 나을까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MOA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MOU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한번 가상사례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광역버스과장 원금동입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MOA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는 MOU를 맺은 거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이채명 위원 이제 현실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달이더라고요. 우리 경기도는 대광위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 광역교통 발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을 공동추진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서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맞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리고 보니까 1단계ㆍ2단계, 1차 사업대상지 7개소 그리고 2차 사업대상지 5개소 중에서 1차 사업대상지는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지금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미편성으로 인해서 무산시켰습니다. 맞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서울시에 우리 경기도가 사업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과 제가 주문하고 있는 손해배상 대응 요구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일단 MOU 건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한번 법률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법리자문을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 5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여서 발주는 지금 되지 않았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의 착수 및 진행은 보니까 했더라고요.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맞습니다.

이채명 위원 착수부터 지금 현재 중단까지 들어간 경기도 그리고 대광위 그리고 서울시, 인천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산, 제가 앞으로 미리…….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지금 자료가 도 집행금액만 돼 있어서 인천시 거랑 대강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채명 위원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협약서를 제가 보니까 MOU라고 해도 비용분담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소유, 관리 등 그 핵심 내용이 명확하게 지금 보니까 못이 박혀 있어요. 못 박혀 있더라고요. 맞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분담 비용이랑 다 돼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MOA 등 다른 형태의 협약서로 법적 강제력이 확보되도록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조금 전에 제가 지방비 분담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은 대광위 30% 그리고 지방비 총 70%고 그중에 서울시 35, 경기도 30, 인천 4.4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요. MOA 등 이런 다른 형태의 어떤 협약서로 법적 강제력이 확보되도록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질의를 제가 지금 드렸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 같이 쓰겠습니다.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 대신 지금 대광위랑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를 끌어들일 노력을 하고 있고 5월 달에 대광위랑 1차 회의를 했고 지금 6월 말경에 대광위, 서울시, 저희 해서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채명 위원 사실은 해당 사업 완료 시에 우리 집행부가 최대 수혜주인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 부담률을 조금 높이더라도,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그런 안을 제안해서라도 서울시가 참여하도록 견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2차 회의 남았다고 했잖아요, 대광위와. 1차 회의는 이미 진행 이후이고 2차 회의를 대광위랑 함께, 대광위에서 사실은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 위원 그랬을 때 좀 더 서울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들어서 과장님, 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시 대광위, 서울시 3자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적극적으로 좀, 지금 현재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제가 요구했던 손해배상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 추진계획을 제가 봤거든요. 도민의 서울지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한테 좀 더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광역버스과장 원금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는 마치고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광주시 유영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광주 초월읍 무갑리하고 퇴촌면 광동리 도로확포장공사 자료가 제가 질문했을 때 아직, 그래서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 건설국장 정선우 위원님, 제가 퇴촌면 광동리가 포함된 광주-양평 국지도 88호선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유영두 위원 네.

○ 건설국장 정선우 맞습니까?

유영두 위원 그 사업은, 광주-양평은 알고 있고요. 건설국에서 이게 보면 지방도 사업이잖아요.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지금 아마 다른 사업자료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유영두 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아까 분명히 오전에 광주 무갑에서 광동리 도로확포장공사 설계 건에 대해서 물어봤, 자료 잘 모르시면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저희가 그래서 광동리 들어가는 사업을 찾았는데…….

유영두 위원 광동리 들어가서 양평 가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전혀, 아까 제가 무갑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 무갑리에서 광동리 가는 사업도 준비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바로 지금 자료 보셨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유영두 위원 그게 설계가 언제 완료돼 있어요?

○ 건설국장 정선우 금년 하반기에 설계 마칠 계획으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제가 왜냐하면 올해 전반기에 설계가 다 그때 끝나는 걸로 해서, 왜냐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좀 늦어진 건 알아요. 그래서 올해 전반기라 그랬는데 하반기까지 또 늦어졌네요, 그게.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지금 설계 중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가지고요.

유영두 위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분들의 다른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전반기까지 끝난다고, 제가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한테 계속해서 문의가 오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저거 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설계가 그러면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등등, 그렇죠?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유영두 위원 그다음에 또 착공시기, 완공시기가 지금 잡혀 있는 거 전혀 없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비 조로 일단 시설비로 5억은 잡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연말까지 설계를 하면 보상은 조금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영두 위원 왜냐면 그쪽 지역의 큰 보상은 크게 많이 체크가 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설계가 계속 지금 늦춰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계속 늦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민원 및 등등 많은 게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국장님.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올 전반기까지 끝내주겠다, 설계가. 그런데 올해 또 하반기까지 간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거기의 주민분들은 그걸 지금 긴 세월 동안 학수고대하고 계시는데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그러니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도의원인데 피드백 받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관련되신 지역주민분들께도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중에 제가 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건설국의 도로정책과에 원래 기금이 1개 있었는데,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게 돼 있는데 거의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서는 지금 기금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기금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용지매입 지연도 되고 장기적으로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그렇죠? 기금 운용이 돼야 이게 앞으로 용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금 운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 기금 운용을 안 해서, 안 하시길래 건설국의 도로정책과에 기금 1개 있는 거 그거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교통공사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위원님.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입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있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김선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3세~23세의 대중교통 및 공유 자전거 이용자에 한해서 이렇게 교통비 지원사업을 하시는 거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 예측을, 뭐라고 그럴까요? 교부금액을 청소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을 못 하셨나요? 55만 명인가요, 이용자가?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55만 명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이번에 나갔던 집행금액은 2023년 상반기분인데 2022년 하반기분의 55만 명 지원금이 301억 원인데요. 1인당 평균 5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 산출해서 55만 명 곱하기 5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김선희 위원 5만 5,000원이 아니라 5만 원으로. 어쨌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5만 원 해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정산결과 48만 명, 216억이 지출되다 보니까…….

김선희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선희 위원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이거를 그냥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셨잖아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화폐로 지급했을 때는, 지역화폐를 어디서 만듭니까? 어디서 공급이 되나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지역화폐는…….

김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몇 초만 쓰겠습니다.

○ 교통국장 김상수 위원님, 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빨리…….

○ 교통국장 김상수 코나아이 통해 가지고 지역화폐로 해 가지고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코나아이. 그렇죠? 그러면 지역화폐를 지급할 때 그냥 지급합니까? 거기에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 교통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코나아이의 API 연계 수수료로 해서 건당 130원이고요. 그리고 반기별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해 가지고 교통비를 지원했는데 반기별로 맥시멈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씩 나갔습니다.

김선희 위원 왜 맥시멈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건당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는 건당 수수료잖아요.

○ 교통국장 김상수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런데요?

○ 교통국장 김상수 그런데 당초 협의할 때 지원하는 시스템을 하더라도, 인원수가 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소요되는 어떤 비용 같은 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40만 명이면 4,000만 원이 넘거든요, 건당. 5,000만 원이 넘죠. 5,20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 코나아이하고 협약할 때는 2,000만 원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왜 그렇게 협약을 하셨는지 조금 그게 저는…….

○ 교통국장 김상수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요. 코나아이 입장에서는 인원수가 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크게 어떤 비용,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2,000만 원 한도를 정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이 소요돼서, 제가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어쨌든 그걸 떠나서 교부금액의 산출근거, 그러니까 55만 명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48만 명이었잖아요,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5만 명을 계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48만 명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김선희 위원 결국은 48만 명인데 그러면 그 차이가 또 벌써 7만 명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예측이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이 지급될 때의 기준으로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수수료는? 그렇죠? 지급될 때 기준이겠죠? 그것도 그렇고 조금 복잡합니다. 제가 여쭤볼 게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좀 그냥 설명, 제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면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사용금액에 대해서 반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던 부분이 한 128억인데 이게 9월 달 추경에서 통과되면서 9월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다. 청소년들한테 10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것을 중복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중복적으로 주는 데는 제외되고 또 그다음에 경기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한 청소년 같은 경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을 뺐을 때, 신청은 55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상자가 아닌 경우나 했을 때…….

김선희 위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받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실제 받고 나서 그 부분의 중복자들 그다음에 미이용자들을 빼니까 실제 7만 명이 제외된 것입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신청하는 입장에서 청소년들은 그냥 무조건 다,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나이만 보고 다 신청하나요? 여기에…….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아닙니다. 본인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경기버스인지 서울버스인지 지하철에 대한 그런 부분이 헷갈려서…….

김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구분, 구분이. 그러면 지금…….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그런 부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한 것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하고 지금 9월에 다시 신청한 그 내역하고 코나아이에서 수수료가 지급된 그 시점과 내역 모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희 위원 분명히 그거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네.

김선희 위원 쉬는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건설본부하고 건설국 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계속비 계약도 단기계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설본부랑 또 하천과 사업에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계속비 계약으로 전환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건설국장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사업은 그동안에 단기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요. 그 사유가 과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하천사업 지침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약해서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하천사업을 저희가 이렇게 도비로 진행을 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이 안 그래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계속비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부서에 이런 의회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계속비로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지금 한 상태고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건의를 하셔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내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다 이 상태입니다.

이병숙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24년도 현황 수치를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단년도 계약이 2024년 285건 이렇게 많은데 계속비 계약은 0건이네요, 올해 0건이고. 그리고 장기계속계약은 3건이고 이래요. 그리고 하천과 역시도 대체적으로 대부분 단년도 계약으로 하고 있고 계속비 계약은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장기계속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천이나 또 이런 도로나 이런 것들이 다 4년, 뭐 3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단년도로 예산을 받아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이랑 잘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걸 다, 계속비사업이 사실 제일 많아야 하는데 0건이라든지 한두 건이라든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전환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국장 정선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것 때문에 공사비 지급 안 돼서 소송을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 건설국장 정선우 아까 오전 시간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지만 공사 끝났는데 그 공사비 지급 관련된 소송이 진행돼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소송이 장기화되는 바람에 불용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는 저희가 일단 다 종료를 하고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예비비를 받아서 한다든지 저희가 아무튼 이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하여튼 9월에 추경부터 다 계속비계약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국장 정선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제안설명 없이 간부소개한 후에 그다음에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시고 그리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결산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출 승인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추진단장 정종국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석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오세현 도시정책과장은 퇴직 전 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은선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근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태수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철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석용환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윤하공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하반기 퇴직준비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저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과장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신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병연 공항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표명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과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은 국외출장 및 명예퇴직 준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별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답이 안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23년도와 24년도에 대한 예산서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서에는 총괄과 상세내역이, 세부내역이 포함돼 있는 예산서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있으신 거죠? 가공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2년부터 24년까지 GH 사장님께서 국외연수와 출장을 가신 거, 몇 번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공문도 해서 아마 요청드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 24년도 언론보도를 꽤,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장소, 내용, 일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 추진현황 이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산림환경연구소 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허원 위원 잣향기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사업 사전절차 지연과 관련된 세부 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허원 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사업비 이월하지 않고 사업비 처리한 건지, 사유. 그다음에 향후 잣향기 주차장 조성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리고 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민원발생 소지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있으시죠? 에너지산업과. 도시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김선희 위원 미니태양광을 사업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신청과, 물론 23회계연도 결산 현황은 있는데 여기에 상세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체 자료 하면 준비가 되시겠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일단은 자료를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5분이고 보충질의는 3분입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광교 지역구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광교 송전탑 관련해서 누가 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지역구인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제가 송전탑 이전 관련해서 정담회를 한 5차 정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GH의 23년도 결산서를 보면 광교택지개발사업의 사업진도가 보상이 99.71%이고 공정이 94.38%로 되어 있는데요. 송전탑 이전 사업이 광교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건지 좀 여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광교 송전탑 이전이 지난해 9월 토지사용 확보와 개발행위허가 설계도서 및 각종 제작도서가 승인 완료되었고 공사를 위한 자재까지 구매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착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는데 이미 구매한 자재와 구매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결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구매해서 창고에, 아직 공사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관을 하고 시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오수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자료라든지 기존과 다른 그런 설계를 통해서 설치하라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재비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현재 발주된 게 친환경적이고 권익위에서 제안한 사항과 부합하기 때문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미진한 사항이 있다면 일부 보완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구매한 자료들이 불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설 설계용역들을 다시 거쳐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용인 쪽의 민원이 지금 있어서 그걸 원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시간을 봐주시고요. 진행…….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10년 넘게 이렇게 끌어오다가 작년에 착공에 들어가다가 중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상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과 상의하면서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따로 저한테 보고는 한번 언제 진행…….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도…….

이오수 위원 네,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데도 한번 확인 점검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빈집정비 지원사업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김철진 위원 빈집, 방치된 집을 정비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목적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 21년도 3년 치를 본다면 집행잔액도 있고 집행률도 높지 않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실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빈집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1년 이상 방치된 집을 철거하거나 또는 펜스를 쳐서 접근을 막거나 또는 철거한 후에 공공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인데 시군에서 그 수요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합의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숫자를, 의욕이 앞선 경우도 있고 또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마음이 바뀌어서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과정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당해 연도 23년도만 발생됐다면 뭐한데 전체적으로 최근 3년 치를 보면 집행잔액도 남았고 집행률도 그렇고 높지 않아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한번 체계적으로 재점검해 봐야 될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빈집……. 좀 더 설명드리면 근원적으로는 빈집정비하는 데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그게 불용토지 형식이 돼서 세금이 한 1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건의해서 행안부에서도 세제혜택을 완화시키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토지주, 빈집의 소유자에게는 불리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충분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김철진 위원 제도에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을 통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3년 동안 집행률이 낮다는 것 자체는 개선의 의지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시군별로도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사업성과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시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배정량은 29건인데 23년도에 성과는 한 건도 없잖아요. 결국은 예산 자체가 불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빈집정비가 체계적으로 돼야 되겠고 향후에 빈집정비하고 난 다음에 토지활용 문제에 대해서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하고 또 하나 맞물려 있는 사업이 물론 해당 국은 아닙니다마는 균형발전실에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이 또 하나 있어요. 물론 법령근거가 내용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접경지역 특별법이나 농어촌정비법 뭐 이런 내용에 의해 다른데 여기도 그렇게 잘 체계화되지 않거든요.

결국 내용적으로는 접경지역이든 접경지역이 아니든 빈집정비사업은 같이 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활용도도 예산집행률도 낮고 또 신청하는 지자체마다 수요도 좀 다르고 또 접경지역도 현재 내용으로 본다면 파주, 연천이 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는데 반대로 또 김포, 포천, 양주 여기는 200~1,000만 원 차등지원하고 있거든요. 즉, 빈집정비사업이 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도 뭔가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적도 안 나고 또 향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지역은 농정국이나 균발실 쪽에서 하게 되고요, 도시지역은 저희 도시주택실에서 소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도 따로 잡으면서 이번에 저희들은 통합 통계도 확보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랑 협의하면서 서로 문제점이 비슷하거든요. 그걸 공유하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저희들은 세 가지 진행방향을 모색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을 잘 해치워 나가는 데는 예산을 적극 계속 분할해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진을 잘 하면 더 지원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정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끌어가는 방식을 하나 만들고 세 번째로는 시에서 통합해서 발주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모멘텀을 세게 확보하도록 하는 세 가지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거든요. 올해 성과를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네, 하여튼 현재로 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을 했으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한 내용대로 잘 체계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철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의 실집행률이 1.9%에 불과합니다. 170억 원의 대부분 예산이 이월되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김동연 도지사님께서 선포하신 RE100 비전에 대한 추진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집행률이 1.9%인 건 좀 너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도지사님 공약 달성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본 사업이 사실 2024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수요조사해서 작년 7~8월경에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시군에서 추경 편성 같은 행정절차가 이행이 늦어지면서 이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그러니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는 설계는 14개소, 공사 14개소, 완료 6개소라서 금년 내에 34개소 모두 완료가 예정입니다. 이 부분 시군 추경 편성 과정에서 이월된 부분이라서 어쨌든 집행은 올해 안에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제가 부진사유 보니까 24년 4월에 사업 방침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본예산 의회 증액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윤성근 위원 어떻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의회 증액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작년 말에요.

윤성근 위원 작년 말에 증액사업으로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었는데 증액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 부분은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위원회에서 증액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윤성근 위원 집행부에서는 아예 이게 계획이 애초에 없었던 거다 이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처음에 저희가 상정할 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뒤늦게 계획을 세우고 방침 받고 23년 추경에, 몇 차 추경에 들어온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본예산 증액입니다.

윤성근 위원 23년도 본예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윤성근 위원 그럼…….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3년도 때 24년도 본예산으로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이죠.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 예산이면 24년도 4월 달에 지사 결재를 받았으면 지사 결재받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걸린 거 아니야, 1년 4개월 걸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서요, 시군 추경이 늦어지면서 이월되어 가지고…….

윤성근 위원 아니, 도에서 애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늦었는데 무슨, 추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게 너무 이렇게 실적,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애초에 계획도 없었던 걸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본예산에 들어온 게 23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1년 동안, 1년 4개월 동안, 지사님 결재받는 게 1년 4개월 걸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대상지 확정 및 시군 통보도 24년 8월, 아직 통보도 안 한 거네요? 확정은 된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해서 설계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윤성근 위원 아니, 대상지도 확정 안 됐는데 무슨 공사를 진행해요? 지금 25년도에요? 24년 8월이라고 부진사유 대상지 확정 및 시군 통보, 통보도 안 했는데 무슨 공사를 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요, 24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23년도에 세워져서 이게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윤성근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통보 안 했잖아요, 지금 6월 달인데?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게 23년 본예산에 의회 증액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4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를 거쳐서, 수요조사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6개소가 완료됐고 금년 내에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될 예정이니까 약간 늦긴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상은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성근 위원 아니, 여기 부진사유가 이렇게 적어놔서, 이거 잘못 작성된 건가요? 아니면…….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그 자료는 23년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요.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시간 지났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장민수 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기금인데 이 기금의 지금 고유목적사업비 편성률, 집행률 모두 0%고 지금 적립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게 도시주택 분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라고 기사를 통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8억 3,000여만 원 1인당 1,300만 원씩 60명을 주기로 했다고 했고 또 이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구 지원으로 30억 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긴급생계비.

장민수 위원 네, 그래서 긴급생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방향은 굉장히 잘 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2023년까지 집행될 예정이라고 언론보도상으로는 되어 있던데 어쨌든 이게 편성률에서는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혹시 좀 설명 주실 거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3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출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24년도에는 벌써 지출이 진행돼서 긴급생계비 30억은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 긴급생계비는 1인당 1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많은 좋은 반응과 고맙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계속 늘어서 규모가 30억에서 80억이나 1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한 축이 그렇게 주거복지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계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도심, 원도심을 정비하는 주거정비기금 쪽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향은 교외지역이 좀 있습니다,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아시는 바와 같이 도민환원기금의 대부분은 신도시 개발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신도시에서 소외된 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소득층 그리고 원도심, 원도심은 오히려 신도시에 의해서 더 슬럼화가 가속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의 정비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예 교외지역은 맨날 기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외지역은 아직 방침은 정하지 않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서 저희 길을 찾고 있는데요. 그것은 최근에 도시환경위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장민수 위원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이 기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처를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폭넓게 적시에 필요한 분들에게 사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서는 GH 개발사업 분양률을 높이고 현금배당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해 본 바가 있으실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최근에 지금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SPC사업 등을 통해서 도민이 펀드를 투자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초기에는 검토됐는데 그런 방식은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는 아직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말씀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기금 이자수익이 5억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장민수 위원 아마도 추정컨대 이 기금 이율이 지금 들어있는 게 아마 굉장히 저금리로 들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금리가 높은 방향으로 예치를 다시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LH의 경기도 내 개발이익 도민환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이 됐고 개발부담금의 광역자치단체 귀속분도 기금 적립 재원으로 추가하는 법안도 발의가 된 바가 있더라고요. 이런 동향도 잘 살피면서, 물론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더 잘 소통을 하셔야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의 이자수익을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기금을 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니까 정기예금 금리 4.42%, 4.4% 수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각도로 활용 뭐랄까, 재원 관리하는 방안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어떻게 보면 선진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우수하게 해 나가야 되고요. 기금 수입 확대 방안과 더불어서 활용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더욱더 우수사례로 이 기금이 탈바꿈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에너지관리과에 질의할게요.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사업 보면 2022년도에는 100% 달성도고 2023년도는 118% 달성을 하셨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23년도 보면 수요량은 1,475가구인데 사업 조정이 840가구로 됐거든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집행률 89%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에어컨…….

장대석 위원 아니, 아니요. 집행률 89%가 아니라 수요량은 1,475가구인데 사업량을 840가구로 조정했어요. 수요에 비해서 사업량을 조절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대석 위원 네, 23년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대석 위원 계획 대비 실적이 아니라 다 달성 잘 하셨거든요.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셨는데 수요량에 비해서 사업의 양을 조절했다는 거죠. 수요는 1,400인데 사업량은 840밖에 안 돼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거는 예산의 부족분으로 인해서 계획 대비 달성을 못 한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니요, 계획 대비 달성을 다 하셨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니, 그러니까 원래 말씀하신 대로 사업량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도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올해는 2018년도보다도 더 더울 것 같다는 예측이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위해서 수요를 조사하거나 이럴 때 좀 수요량 대비 예산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도 부탁드리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장대석 위원 더불어 지금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제 6월서부터 굉장히 더워지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장대석 위원 쪽방촌이라든가 에어컨이 없는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사업을 시군에 좀 빨리 재촉을 해서 적어도 5월 안에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혹시 24년도 사업은 한 몇 %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24년도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6월 말, 폭염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미 좀 늦었지만 내년도 사업은 적어도 5월 말까지는 마무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요즘 기후변화로 폭염이 빨라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5월 말까지는 다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부유쓰레기 수거가 예산이 8억 6,631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1억 3,3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7억 3,261만 8,000원 보조금을 반납하셨어요. 집행률은 15%뿐이 안 되고. 왜 보조금을 반납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팔당호의 부유쓰레기가 보통 연 3,000t 정도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608t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러면 수거위탁처리 거기는 어디에 계신 분들한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재활용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재활용업체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부유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강바닥에 있는 쓰레기는 어마어마하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바닥도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양평만 보더라도 우리 어업인들이 그 바닥에 있는 쓰레기 수거량을, 한 분 한 분 방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더미처럼 몇 차례 다 끄집어냈어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유물은 사실은 장마가 진 후에 많이 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닥에 있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또 남한강에서 서울시, 경기도 이런 데 수돗물을 다 드시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재활용업체보다는, 이렇게 어업에 있는 분들이 배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도 좀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수중, 부유 다 같이 제거하는 데도 힘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환경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장기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비용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손수 자원봉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신중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이건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박명숙 위원 그렇게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양평 가셔서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박명숙 위원 아까 빈집정비 사업이 나왔는데요. 빈집정비 사업하는 데 1가구당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2,000~3,000 정도 합니다.

박명숙 위원 2,000~3,000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너무 또 빈집 정비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증액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역에 따라서 특이성도 있고요.

박명숙 위원 네, 틀립니다, 지금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게 43억 5,744만 6,000원이었는데 1.2%뿐이 집행 안 됐어요. 그리고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2억 7,000인가 그런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700만 원.

박명숙 위원 네, 2,700만 원인데 이것도 실집행률이 11% 그리고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도 7억 5,000인데 실집행률은 4%뿐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행정절차 이행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먼저 세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요. 디자인 분야 쪽에 범죄예방 분야 그리고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이것도 디자인 분야고요. 그다음에 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이 세 가지들이 우리가 선정을 하면 시에서는 또 매칭으로 추경을 세워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 발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당 5억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야기를 주셔 가지고 그렇다면 올해 할 것을 작년에 선정을 미리 해 버리자.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시간도 있고 설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은 잘 집행이 될 겁니다. 23년도에는 좀 시원치 않았어요. 지연되는 거 그거 극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화재성능 개선사업들도 그게 22년, 21년부터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선정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국비1 대 지방1 대 자부담1 이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4,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자기부담이 별로 안 되다 보니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허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해서 이번 43억은 작년에 이월되고 재이월이 불가능해서 불용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99% 물량도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잘 마무리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옥 같은 경우에도 비용 문제가 좀 있었어요. 비용이 도와주는 것 같은데 큰 도움이 안 되고 경기도 악화되니까 이게 소진이 잘 안 돼서 변심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 일부 불용이 발생했거든요.

박명숙 위원 불용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박명숙 위원 11%만 실집행하시고 나머지는 불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공사, 한옥은 불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신축을 변경으로 바꾸는 아이템으로, 신축형이 있고 변경형이 있거든요. 신축을 포기하시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포기하신 거겠죠. 포기하시고 대신 보수나 이런 비용 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좀 지연되면서 이월돼서 잘 진행해 나갈 겁니다.

박명숙 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건축디자인 소관 위원회라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2억 1,660만 원이에요. 60%는 집행을 했지만, 위원회에 수당도 나가고 그랬지만 웬 위원회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집행됐는지 이거 제가 또 이해가 안 갑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박명숙 위원 몇 명 정도 되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번 하면 20명 이상이 되고요.

박명숙 위원 20명 많지 않은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 열리거든요, 건축위원회는. 10만 ㎡ 규모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은 도의회에서 사전심의를 받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그러니까…….

박명숙 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열려도 지금 2억 1,660만 원 중에서 1억 3,055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건축위원회, 경관건축…….

박명숙 위원 이거는 건축디자인 소관 위원회라고 써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말씀하실까요?

박명숙 위원 아니, 건축디자인 소관 위원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얼마짜리 보고 계신 거죠?

박명숙 위원 2억 1,660만 원, 예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면 이거 위원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박명숙 위원 이 안에 9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9개를 통괄해서 하는 말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럼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까지 다 사용하신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기정원박람회가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12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12회째는 어디입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다음번이 남양주로 결정돼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11회는 하고 이제 12회 할 차례가 되는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남양주죠. 우리 정원문화박람회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그게 각 시군하고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이석균 위원 시민정원사 운영과 교육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시민정원사도 인기가 꽤 많은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요즘 각박해지는 시대에 자기 땅 한 개 없고 정원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로 눌려 사는데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시민들 욕구의 되게 큰 소통창구인 것 같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더군다나 시민정원사가 되어서 자기 것처럼 또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저도 시민정원사교육 이수하고 기초과정하고 시민정원사 받은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다 좋은데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지금 11회 끝나고 12회가 되는 동안에도 많은 시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규모를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이석균 위원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말을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는 홍보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작년에는 광명에서 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광명, 네.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웬만한 시군에서는 이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생각보다는 많이 와요.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민들에 있어서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잘 알지 못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행사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하느냐? 하고 계셔요. 우리 도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유관 관계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광역단위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행사 혹은 좋은 일을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또 참여도 많이 하고. 시민정원사가 되어보는 게 꿈인 사람들도 많은데 방법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홍보기획관 있잖아요? 좀 얘기를 하셔서 과감하게 6시 내고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사님 나와서 이런 걸 설명도 하고 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 행사가 더 많은 도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홍보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이석균 위원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홍보, 관보를 타고 가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관보를 타고 가는 홍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대중 매스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요즘에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이런 다양하고 지금 현상에 맞는 홍보툴과 방법들을 좀 투자를 해서 확대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 행사, 어차피 좋은 행사 많은 사람 느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툴을 바꾸는 데 소극적이어서 어떻게 많은 도민과 시민들이 찾아뵐 수 있겠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주신 지적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홍보기획관하고 얘기를 하셔서, 또 여기 낙찰차액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작은 소액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불용으로 쓰지 마시고 다시 홍보로 돌리셔요. 돌리셔서 6시 내고향이라든지 아침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입니다.

이영주 위원 실장님,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이 제목에서도 보면 커뮤니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영주 위원 새로운 도전인데 좀, 제 친구도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 환경을 저도 잘 압니다. 제 지역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GH가 건설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업비도 3억 6,000에서 1억 8,000으로 줄어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22년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예산심사에서 하반기 6개월 동안 사업을, 하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연구용역. 6개월 동안 용역을 하고…….

이영주 위원 용역을 하고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주 위원 하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작년에 용역을 해서요, 작년 12월쯤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사업 내용에는 어떤, 어떤 거죠? 내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소위 말하는 공동체 활동, 예를 들면 방과 후 어린이를 노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해 준다든가 또는 거기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집행률을 보게 되면 16.4%로 되게 저조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게 작년에는 용역만 해서 작년 말에 착수가,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 것은 작년 12월에 착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부로는 16%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2월 돼서 지금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 텃밭 가꾸기라든가…….

이영주 위원 텃밭 가꾸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텃밭 가꾸기라든가 주민축제라든가 또는 같이 모여서 필라테스 운동을 하게 한다든가…….

이영주 위원 그게 잘 되고 있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세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택 고덕하고 남양주 지금 그리고 남양주 다산 이렇게 세 군데.

이영주 위원 남양주에서 2개, 평택에서 한 군데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 한번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보고서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저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활성화가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파트 단지니까요.

이영주 위원 단지 내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주 위원 근데 텃밭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거기 텃밭은 주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영주 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영주 위원 제 아이디어인데 정말 공공임대주택에서 커뮤니티 공간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필요한 게 택배보관함, 빨래방 그리고 공구임대 이걸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은 사업이기도 한데, 텃밭 가꾸기 자세한 사업 내용을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24년, 25년까지 일단은…….

이영주 위원 네, 25년까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3개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금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제가 확인 안 했는데 아마 들어 있을 것 같거든요. 없으면 보완하고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이런 것들을 임대아파트에서 많이 원하고 있으니 이런 프로그램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이 사업이 성공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잣향기푸른숲 주차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봤고 이 사업이 100% 지금 불용됐어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허원 위원 불용된 사유가 어떤 거죠, 정확하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거 2018년에 처음에 공문을 받았을 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받아서 하다가 잣향기푸른숲이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23년도 진행을 할 때는 치유의 숲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들어가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허원 위원 근데 23년도에 그러니까 22년도 11월 21일 날 농정해양위에서 예산심사 때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께서 이걸 질의했을 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23년도에 준공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정확하게. 22년도 11월 달에. 그전에 자료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답변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게 23년 2월 달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다시 받아서요. 그때서부터 다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허원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란 건 아시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민원도 굉장히 많이 쌓이는 부분들 아시잖아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그런 부분 때문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저희가 해결방안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원 위원 어떤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금 있는 공간 내에다가 7대 분량의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하고 얘기가 돼서 27대 분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일단 34대 분량은 확보를 해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진을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차공간 당장 부족한 부분은 지금 34대분을 확보하는 걸로 확보는 했습니다.

허원 위원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 없이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허원 위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허원 위원 그게 지금 현재 1.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허원 위원 네, 작년에. 어제도 화성에서 화재가 크게 났죠.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난 부분들인데 이런 지금 현재의 보완사업들이 제대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앞으로 그런 사고들이 또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대처가 돼서, 지금 현재 평택시 등 19개 시군에 182개 동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평택시 2개 동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못 했는데 전부 다 “건축물관리법 개정 지연” 이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큰 틀이 건축물관리법에 관련해서 문제 있다는 거지 다른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게 좀 사정이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21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것처럼 긴급하게 시작되다 보니까 물량이 좀 과다 선정되고 이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23년까지 쭉 오면서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재이월이 불가능한, 23년도에 대략 한 60~70%는 집행을 했는데 방금 불용되는 43억이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들을 쭉 이어서 올해는 한 59개 동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16억 사업으로 연말까지 거의 98%, 99% 집행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화재성능 보강사업은 이번에 공장 화재 난 거하고 좀 다르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허원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꼭, 화재는 어느 쪽이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가 안 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불특정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이건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참고로…….

허원 위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신청 건수부터 포기 건수까지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저도 자료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는 현재 이 사업이 계속 미진하다는 말씀, 21년도, 22~23년도 봤을 때 사업이 미진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허원 위원 그래서 이거 미진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업을 정확히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보완 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시간이 돼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와서 그것 좀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사업 그리고 또 남양주 왕숙1ㆍ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산금 미집행 사유를 LH랑 실시협약을 미체결하면서 정산이 지연됐다고 그래서 해결방법을 뭐라고 하셨냐면 “LH하고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엉뚱하게 무슨 하남 교산지구 실무협의체 회의결과 자료를 주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기본협약서 전문 다 주시고요. 또 체결되지 못한 실시협약이 뭔지,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회의 자료하고 회의록 전부 제출해 주시고 회의결과는 어떤지 그것도 회차별로 다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실시협약 미체결에 따라서 경기주택공사 내부에 혹시 보고된 문건이 있으면 대외비로 주시면 제가 보안 유지하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간단하게, 이게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어서 묻는 답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직 결론이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실시협약에 대해서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LH, GH 또는 시군 공…….

이병숙 위원 그럼 여태까지 진행된 그런 거라도 좀, 회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회의진행 상황이라도, 회의록이랑 이런 걸 다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자료요청,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원인 분석이고 대책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하여튼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본협약은 했고 실시협약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추진 진행된 상황들 자료 공유드리고요. 설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자료 안 주시네요? 안 주시면 그냥 할게요. 여쭤보고 하면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자료를 안 주신 이유가 뭔가요? 있는 자료 그냥 바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지금 아마 자료를 수집하고 찾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럼 그냥 여쭤볼게요, 시간도 별로 많이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봤거든요. 감사보고서 봤는데 출자금이 117억이 있네요. 이거는 왜 출자를 하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존주택 매입임대, 우리가 임대주택을 만듦에 있어서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로 쓰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출자 형식으로 해서 사업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가요? 만약에 그러려면 그게 교부금으로 주든가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출자금 하면서 원래 그 사업으로 안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런데 그 방식이 국토부와 LH처럼 공기업들의 재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출자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자고…….

이홍근 위원 전체 감사보고서 보니까 재무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023년도의 재무실적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전반적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수입 상태가.

이홍근 위원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잠식이 되거나 아니면 그럴 우려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자본잠식 위기라고 보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홍근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GH가 해야 할 일들은, 수요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이 자본금이 곧…….

이홍근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보게 되면요. 원래 본연으로 더 많이 해야 될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가 않았었어요. 대신에 작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단 당기순이익 자체가 한 500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노력을 하는가가 참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재고자산 자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약 4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라는 게 요술 같아 가지고 보관할 때는 매입금액으로 보관하지만 판매할 때는 또 실제로 판매금액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따지면 현실화시키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것 재고자산은 많이 판매해야 되는데 판매실적이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기존 재산에 대해서는, 22년도부터 누적된 재산들은 판매한 게 실적이 별로 없고 23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항목이 있긴 한데 이거 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주셔서…….

이홍근 위원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런데 말씀만 해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게 아시는 바와 같이 23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악화되면서 매출이 줄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걸 용도 변경한다든가 또 용도 변경 필요 없는 거라도 판다든가…….

이홍근 위원 용도 변경은 잘 하셔야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불행한 사고가 나긴 했지만 원래 그 업종은 그 공단에, 산단에 들어갈 수 없는 업종이었어요, 맨 처음 계획에 의하면. 그거 고민 잘 하셔야죠.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상태가 안 좋아서 더 홍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홍보비 같은 경우에 판매관리비가 너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홍보비가, 광고 선전비가 20억이 늘어났습니다. 달라진 건 유튜브 7건밖에 없더라고요. 유튜브 7건이에요, 올라간 건. 홍보 보도자료는 많이 냈지만.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대신에 연구개발은 더 많이 해야죠. 더 투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 10억 줄었어요.

그다음에 여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에 2.6억이었는데 8.2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국내여비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여비는 늘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경영 실적은 안 좋은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방만하다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재검토하도록 하게끔…….

이홍근 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이건 좀 깊이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시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조율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거기다가 혹시 GH가 해외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할 수는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비예산사업을 할 수 있겠죠. 조례에 의하니까 비예산사업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가 제3장19조의 사업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비투자사업에 한하여, 네.

이홍근 위원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다만, 비투자사업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비투자사업이 어떤 걸 의미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자문이라든가…….

이홍근 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베트남이나 몽골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출장이 많았던 건가요? 그런데 사장님이 많이 가신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사장님이 주로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왜 가신 거죠? 어떤 명분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자료 좀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홍근 위원 그거 오전부터 얘기했는데 그 자료를 이렇게 늦어 가지고 어떡합니까? 도대체 이거는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제 의무예요, 저희 의회의. 저희들의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저희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해하시면 어떡합니까?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출장 갔다 오신 게 뭐가 얼마라고 그걸 안 알려주고 이러십니까, 도대체? 거기다가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여비가. 이해되세요? 갑자기 2억에서 8억으로 늘었는데, 국내여비는 줄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자문하러 가셨습니까? 전공도 확인해 봤거든요. 그거 도대체 사장님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봤었어요. 왜 저로 하여금 이런 것까지, 남의 뒷조사까지 하게 만듭니까? 사업은 엉망인데, 실적은 안 좋은데 해외는 열심히 나가시고,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자료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주신 것 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자료 제출…….

이홍근 위원 대신에 가공은 좀 말아 주세요. 그냥 있는 대로 주십시오. 도대체 여비를 어떻게 썼는지 궁금하니까. 그래서 타당한지, 만약에 타당하다고 하면 제 말이 잘못된 거겠죠. 그런데 지표상으로는 별로 성적이 안 좋습니다. 저도 별로 잘 볼지 모르겠지만 뒤에 쫙 보면 다 나와요. 그만큼 확인해 봤는데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홍보비 빵빵 늘리고 도대체 뭐 유튜브 하나 만드는 데 얼마씩 들었길래 이렇게 비쌉니까, 홍보비가? 기자회견하는데 장소 대여해서 쓰신다면서요?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실적이 안 좋으면, 경영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기자회견이나 브리핑을 갖다가 그냥 청사를 이용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꼭 돈 들여서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십니까? 아무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에 대한 따뜻한 보금자리 하겠다고 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유튜브 열심히 찍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튜브 찍은 사진과 실제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근본의 사업에 맞게, 사업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시정 검토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아까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냥 끝냈는데요. 24년 4월 사업방침 결재받고 막 그랬는데 이게 예산이 23년도에 이렇게 책정이 된 건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분히, 잘못 설명한 것 같아서 차분히 설명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가 차분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22년도 예산, 23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의회 증액사업으로 세워진 거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져서 23년도 4월에 말씀하신 대로 방침을 받고 추진을 쭉 해 오고 그다음에 시군이 참여해서 하는데 시군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태워야 되니까 추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추경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23년도에 집행을 못 하고 다 이월이 돼서 올해 거의 다 집행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 뭐죠? 설명서, 설명자료에 부진 사유라고 적은 게 23년 4월인데 24년 4월이라고, 이게 잘못된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죄송합니다. 이건 오타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약간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해할 만하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죄송합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제가 봐도 잘못 이해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와야 되고요, 요구한 자료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건 요구한 대로 주시고요. 이자 상환이랑 공사채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고양 창릉지구 공공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 차입금 이자 상환이랑 공사채 이자 상환에서 그 예산액이 203억 8,972만 원 중에 31억 5,927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72억 원이 불용 처리돼서 불용률이 84.51%거든요. 그리고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이랑 또 공사채 이자 상환이 당초 예산액이 357억 5,000만 원에서 116억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약 281억여 원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 지출액은 약 223억으로 58억이 불용 처리돼서 불용률이 20.62%입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채 이자 상환이 한 64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전액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연계돼 있는 진건1 기업이전단지하고 진건2 기업이전단지 관련해서 공사채 이자 상환 예산도 각각 4,084만 원 그리고 6,162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 역시도 또 불용률이 98.78% 그리고 96.95%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률이 생긴 원인이 LH하고 GH의 실시협약 미체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불용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실시협약이 체결될지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 일정도 없고 타임 스케줄도 지금 없는 상황 아니십니까? 그 실시협약 체결을 하시지도 않으……. 아니, 못 하고 그거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공사채부터 발행하고 또 금융기관 차입금 발행 이걸 먼저 해서 이렇게 이자 상환 불용률이 높게 하는 게 맞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공사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이병숙 위원 네.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운영 GH 경영기획처장 정운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자 상환 부분은 실시협약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실시협약이 체결돼야 보상금이라든가 그 금액하고 맞춰 가지고 이자도 같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같이 세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설비, 조성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자 부분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 처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집안의 가계 운용을 해도 그 운용이 확정되고 예정되지 않은 일에는 대충 할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의 예산 운용은 확정되지 않거나 예정되지 않은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공사채나 금융기관 차입금 이런 게 빚인데 그 실시협약 체결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시간만 끌고 있고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신 건가요?

○ 경기주택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정운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을 위해서 각 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LH하고 20 몇 차까지 가는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협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접비, 그러니까 보상비라든가 조성비 쪽은 같이 정산을 할 수 있는데 간접비 부분에 있어서 그런 논의가, 쟁점이 있어서 합의가 아직 안 되는 상황으로 해서 그렇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서로 합의가 안 되고 문제가 꼬여서 그런 것 같기는 하고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경기도 GH 여기서 손해를 안 보고 제대로 될 수 있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해 주시고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실시협약을 좀 빨리 진행해서 이런 불용되거나 쓸데없이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GH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는 해 왔는데 실장인 저도 적극 나서서 LH 사장님이나 또 지역본부장이나 거기 상급자들과 협의하면서 적극 서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협약을.

이병숙 위원 적극 서둘러서 진행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지금 자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안 와서 질문을 못 하시는, 질의를 못 하시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 잠깐 정책제안 좀 하나 할게요.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 제가 간단하게 정책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채명 위원 앞서 제가 간단하게 미리 언질을 조금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RE100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풍력 발전 등의 이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 외에 탄소 크레딧 확보사업을 통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이 정책적인 면에서나 사업 면에서 좀 간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했던 거라든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차원에서도 탄소 크레딧, 탄소배출권 외부거래 사업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그러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업체들이 경유버스를 전기차로 바꾸면 그만큼 탄소가 저감이 되는데 그 저감된 탄소배출량만큼을 외부에 거래해서 그걸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는 사업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교통국 차원에서 그걸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 위원 지금 현재 몇 가지 어떤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투입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VCM, 자발적인 탄소시장 얘기 들어보셨죠? VCM에서 유통되는 탄소 크레딧 확보에 대한 검토가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국내에서도 우리 전기차를 렌트하는 S사 같은 경우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는 H사 등이 전기 사용을 통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대체한 만큼 탄소 크레딧을 우리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받아서 지금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그런 단계에 많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자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 애리조나주에 대규모 산림단지를 조성해서 이것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한 만큼 또 탄소 크레딧을 확보해서 RE100에 대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저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 다만 국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아직은 큰 수익이 되지는 않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어쨌든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질 거고 그걸로 수익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탄소중립이라든가 RE100 사업에 있어서도 전기화 그리고 숲을 조성한다든가 에너지기기의 효율 개선 등을 통해서 탄소배출 삭감분을 탄소 크레딧화해서 이것을 RE100 및 그리고 탄소, 곧 경제도 대응이 필요한 우리 도내 제조기업을 지원하는 데도 이게 많이 활용될 거다라는 생각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많이 다녀봤어요, RE100 관련해서도 그렇고 탄소배출 관련해서도. 그런데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제안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방금 왔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에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상하수도과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하시죠?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수자원본부장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도비지원사업을 할 때는 도비가 교부될 때 시군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지 이게 불용되는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움이 있나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이게 시군에서…….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주민이 지원을 해야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라서…….

김선희 위원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홍보도 안 하고 그냥 주민이……. 왜냐하면 녹물 없는 수도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한 그런 물을 먹는 물이나 어쨌든 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런 노력이 좀, 적정한 예산 교부계획을 세워서 시군과의 어떤 그런 소통도 그렇고 그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저희도 연차별로 계속 실적이 떨어지고 있어서…….

김선희 위원 네, 연차별로 계속 나오니까.

○ 수자원본부장 윤덕희 네, 홍보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후신도시정비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김선희 위원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변화가 있다 보니 리모델링이니 재건축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에 의존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경계를, 선을 그어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주민들이 스스로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함부로 또 건드릴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관에 의존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막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사실은 실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용인시에 오셔 가지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도 잘 소통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문제를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판단이 맞으시고요. 지금 리모델링 지원 컨설팅으로 시작했는데 재건축의 규제가 완화되고, 1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 “그럼 리모델링 하는 사람은 바보 아니야?” 이런 질문도 생기면서 마치 혼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김선희 위원 그런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업성은 악화되니까 “이거 리모델링도 안 되고 재건축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김선희 위원 비용도 많이 추가돼서 또 버겁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용적률이 많이 되면 풀리려나?’ 이런 것도 걱정되고 그거는 또 중앙…….

김선희 위원 그것도 지금 조금 힘듭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소위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정비사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선희 위원 네. 간단하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적극적으로 우리 공공에서 나서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김선희 위원 아, 네. 관심만 좀 더 가져주시고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경기도 마을정원……. 아니, 경기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말씀하십시오.

김선희 위원 마을정원은 그 옆에 또 제가 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우선 도시 1가구 1발전소 미니태양광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미니태양광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2020년도, 21년도에는 지원용량이 아니고 설치용량을 표시하셨어요. 그 지원용량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같은 얘기예요, 아니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기본은 설치용량으로 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냥 설치용량이 지원용량이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냥 이게 지원해 주는 용량이 다른가 지금 제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이게 설치용량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희 위원 아, 설치용량으로 그냥. 그러면 2023년도 그건 설치용량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에너지 효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각 가구별로는 호응은 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이게 가구별로 하다 보니까 이걸 찾아가서 하기가 되게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이게 태양이 들어올 때만, 뭐라고 해야 되죠? 작동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발전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3.6시간 정도.

김선희 위원 그렇죠. 발전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타임 벨 울림)

김선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아, 이런 사업이 있네.’ 하고 관심을 갖다가 이걸 한번 설치해서 하다 보면 또 이게 아니다 싶은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결국은 이게 좀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보조금 반환기준 신설을 하셔 가지고 아니, 5년 이내 설비 설치를 철거할 때 5년 이내 철거를 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5년 이내 철거할 걸 이걸 설치합니까? 나는 그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5년 이내 철거요?

김선희 위원 네. 5년 이내 철거를 할 시에 보조금 반환을 해 준다는 그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 그게 설치를 하면 일정 정도 소위 말하는 사업으로 말하면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그전에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그 설치한 효과보다도 일단은 떨어지니까…….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5년밖에 안 된다는,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도 사실 낭비성으로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5년만 설치했다가 5년 안에 설치 철거하면 거기에 그냥 반환을 해 준다는, 보조금 반환을 해 준다는, 그거 누구나 그냥 일단 설치했다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거는 에너지산업과장이 답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미니태양광사업을 지원을 하는 만큼 5년 이내에 이사나 임의로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반납이 아니고 반환입니다. 반납하고 반환이 비슷하지만 조금…….

“환수금 반환사무 이행을 철저히 하고 사업효과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거기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또 이게 과다 편성을 해서 예산 편성에 조금 규모의 적정성도 떨어지고 또 사전동의, 이게 또 1인 미니태양광이긴 하지만 공동주택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인 1가구니까.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려면 중구난방으로 똑같이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알아서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선희 위원 통일성 없이 설치가 될 경우가 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에너지산업과장은 가구 단위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정책방향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중구난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나 아니면 지어진 아파트도 무슨 실외기 있는 부분이나 이렇게 통일적으로 쫙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방향을 말씀하신 대로 개별 아파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가도록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김선희 위원 바꾸고 있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김선희 위원 네, 바꾸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집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향, 북향, 서향, 남서향, 동남향 방향이 있는데 일조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발전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효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김선희 위원 거기에 따른 태양광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이거를 지원하면 전기료 절감이 되다 보니까, 한 18% 정도 전기료가 많이 줄고 하니까 이거 설치하신 분들은 그냥 괜찮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김선희 위원 그런데 태양광이라는 것이 이게 쭉 이어져서, 그게 이어져서 전력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뒀다가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패널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할 때 그냥 모든 데다가 신청하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먼저 해 가지고 효율이 나오면…….

김선희 위원 아니, 그런데 설치했을 경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이 과연 떨어지느냐 이거죠. 태양이…….

아니,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 너무 시간을 또 빼앗기니까. 그게 결국은 에너지 효율이 어느 정도냐 여쭙고 싶고요, 솔직하게. 효율성이 어느 정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보통 데이터로는 절감효과가 한 18% 정도는 에너지 전기값 절감효과는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게 영구적이지도 않고 반영구라고 볼 수…….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죄송한데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패널은 보통 한 20년 정도 수명이 되니까요.

김선희 위원 아, 20년 수명에. 어쨌든요, 국장님도 저도 이걸,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한돼 있어서 제가 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 부분은 문제점하고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가져갈 건가 모색하고 전망하는 부분은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거든요.

김선희 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도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도민 혈세가 함부로 쓰여지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할 말은 많지만 다 애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꼭.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은정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는 생략하고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과장은 퇴직 준비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김미성입니다. 평소 여성가족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아동돌봄과장입니다.

(인 사)

윤현옥 고용평등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안녕하세요? 이석균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리용품 지원 근거 조례는 뭐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석균 위원 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니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석균 위원 이게 바뀌었나요, 제목이? 원래 그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 대상은 어떻게 되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대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는데…….

이석균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경기도.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경기도는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입니다.

이석균 위원 왜 11세부터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저희가 사실 보편적복지 차원에서 2021년부터 한 거고요. 국가사업은 이거보다 좀 넓게…….

이석균 위원 아니, 아니. 국가사업 말고 우리 경기도 보편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게 11세 이상인데 왜 11세 이상이냐고 여쭤봤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게 저희가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11세부터 18세까지 해 가지고,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했습니다. 그거 맞춰서…….

이석균 위원 요즘 발육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경기도의 조례 몇 가지를 제가 보니까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는 7세 이상 19세 미만이에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9세 이상 24세 이하, 또 24세가 나왔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주로 이게 지금 경기도 조례가 청소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상이한 조례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요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너무 요새 많이 성숙하다 보니까 범위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인 거죠?

이석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사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석균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문 영역에 계신 분들한테 전문 자문을 받아서, 평균적인 그렇게 하는 거 나이대를 전문적으로 자문받으셔서 여기 지원에 대해서 조금 나이대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라 함은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나이대로 봐야지 각 조례마다 어떤 데는 7세, 어떤 데는 19세, 어떤 데는 24세, 어떤 데는 14세, 어떤 데는 또 19세 미만 이것도 소관 조례면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이거는 해 주셔야 행정편의가 생기고 효율성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국비로 지원하는 거 있죠.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국비는 선별적 지원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청소년, 여성청소년입니다.

이석균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연령은 9세부터입니다, 24세까지.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학생, 여성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보편적 지원을 착안하신 걸로 생각을 해요, 또 추진하고 계시고. 문제는 우리 보편적 지원은 11세부터 18세예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9세에서 24세인데 여기에 좀 더 범위를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이게 보편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처음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맞추시든지, 그렇죠? “보편적인” 말을 지우시든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국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비 예산이?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국비요?

이석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국비는 38억 정도 됩니다.

이석균 위원 38억 2,900 되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집행은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집행률은 84% 정도 됩니다.

이석균 위원 32억 정도 집행을 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런데 84%의 집행률인데 우리 도비로 하는 보편적인 지원은 예산이 얼마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예산이 이게 105억 6,800인데요. 집행률은 64.4%입니다.

이석균 위원 왜 낮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 집행률 자체로는 사실은 저희가 원인분석을 좀 했는데요. 아무래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약간 범위 문제도 있을 테고 어떤 홍보 문제도 좀 있을 테고…….

이석균 위원 아니, 다른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편적 지원은 시군 매칭으로 들어가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몇 대 몇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이거 3 대 7입니다.

이석균 위원 3 대 7이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시간을 추가까지 조금 쓰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3 대 7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이석균 위원 참여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 몇 개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22개입니다.

이석균 위원 나머지는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나머지는 저희가 이탈한 데도 있고 확인해 보니까…….

이석균 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인구가 많은 곳은 이거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재정부담이 큽니다.

이석균 위원 재정부담이 크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이석균 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남양주 출신이니까 남양주를 알아봤어요. 남양주에서는 1년에 이거대로 지원한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한 45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3 대 7이기 때문에, 도가 3이고 자치단체가 7이에요. 1년에 31억 원이 들어가요.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진 수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4~75억이 총금액이고 시군 부담이 52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시군의 우리 보편적 지원을 받아야 될 우리 청소년들은 그냥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요.

이석균 위원 국가에다 건의한다고요? 이거는 보편적 지원, 도비하고 시비 들어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왜냐하면 보편적인데 국가는 선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석균 위원 향후에 그 노력은 또 하시되 일단 도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조례도 있고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런 구조적인 매칭비율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한 청소년 또 여성청소년들이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 부분도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집행률은 낮지만 사실은 이게 보편적 복지의 22개 시군 대상자는 22만 명이고요. 그 비율로 따지면 국가는 70%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7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도비사업이 64%로 낮은 이유가 이런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는 바람직한 거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을 줄여줘서 경기도가 어느 정도 5 대 5라든지 6 대 4라든지 하여튼 경기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줘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보편적인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그나마 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태로, 3 대 7의 상태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요. 제가, 경기도에서 인구가 많은 10개 시군이 있어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까지. 여기 중에서 신청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화성하고 안산하고. 나머지 100만 이상은 물론이고 거의 90만, 70만 되는 데는 전부 다 지원을 안 했어요. 여기의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지원한 청소년들의 수에 버금가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행정편의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도 전반적인 재정여건 같은 걸 좀 살펴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이석균 위원 차라리 이 부분을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좀 해 보세요. 아니, 도에서 돈이 없는데 이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군에다가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부담을 줘서라도 이거는 도의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발상을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거 다각적으로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일단 여성청소년들의 100% 커버를, 1년 동안 커버를 못 해 주더라도 일단 보편적이라는 말로 지원은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을 찾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거 보기보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이석균 위원 보편적이라는 말도 맞지 않고 실수요자들도 다 비켜 나가고 이런 상태가 돼요. 심지어는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좀 느낍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석균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질의를 연결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여가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바우처 포인트로 해서 바우처 카드를 쓰죠? 그리고 경기도 거는 지역화폐를 쓰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데 대상인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바우처 카드를 쓰게 되면 취약계층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거는 맞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창피하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쓰고 싶은데 못 쓰잖아요. 22개 시군에서 하고 나머지 9개 시군이 안 하니까 9개 시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못 쓰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우처 포인트도 못 쓰고 양쪽으로 혜택 못 쓰는 이런 상황도 있지 않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9개의 시군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지. 현재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여가부에서 주는 거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니까 싸니까 시가 부담하는 게 적으니까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허원 위원 도비ㆍ시비는 도비 30%, 시비 70% 되니까 부담이 가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파주, 고양, 남양주, 용인, 오산, 성남, 수원, 안양, 부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들 능력이 되는 지자체들이에요. 진짜 양주나 양평이나 이런 제일 어려운 쪽, 저 위에 연천이나 이런 데라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다 지역화폐로 하는데 이런 시에서 이런 걸 협조를 안 한다라 하면 도가 무슨 페널티를 매기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 부분들을 같이하게, 이 사업에 동참을 해서 진짜 우리 청소년들이 편하게 생리용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보니까 그 9개 시군이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더 큰 거는 우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이라든지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인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낙인효과를 없애면서 국비사업이든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원 위원 검토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 돈이,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큰돈이 아니에요, 보면. 따지고 보면 일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계속 자라나고 사춘기 시절에 그 친구들이 진짜 편하게 자기 생리용품 이런 것들을 구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도에서 의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내년도에 본예산 할 때 진짜 나머지 9개 시하고 정확하게 협의를 해서, 만약에 안 했을 때는 진짜 무언가는 당신네 그걸 페널티를 해서라도 같이 이 사업에 동참하게끔 하셔서 진짜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많은 시군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허원 위원 그리고, 우선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서관은 24년도에 완공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네, 올해 12월에 완공입니다.

김선희 위원 12월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현재 상태는 지금 공정률이 골조공사를 완료했고요. 50% 좀 넘었습니다.

김선희 위원 50% 넘었고 12월이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이게 짓고 있는 거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GH가 건립 대행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건립. 그렇죠? 건립은 또 그쪽에서 하고 여기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런데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협업을. 그러면은 평생교육국에서는 어디까지 이걸 하시는 거예요? 메타버스 또 이거 사업…….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메타버스도 저희가 했고요. 기본적으로 요새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은 그냥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기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서 쉬기도 하고 캠핑도 있고 책도 읽어주는, 저희가 콘셉트를 한 18개 프로그램 넣었는데요. 아주 다양한 콘셉트를 잡고 실제 그거 공사는 GH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근데 그 콘셉트를 잘 잡으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잘 잡았습니다.

김선희 위원 콘셉트 잡은 게 다 있으십니까, 지금?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래서 위원님, 저희 1층 로비에 보면 미리 온 도서관 해 가지고 오픈을 해 놨습니다, 저희가 5월 달부터.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모시고 의장님도 이렇게 모셨는데요. 위원님도 기회 되시면 방문해 주시면 저희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거에 대한 여가교위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전체로 오셨습니다.

김선희 위원 있으시고. 여기다가 이걸 여쭤봐도 되나요? 건설 부분을 여기다 여쭐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AI니 메타버스도 그때 한참 그 전에, 몇 년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조금 발달이 되고 AI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다른, 발전이 됐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변화가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으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게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도 사실…….

김선희 위원 그중에서 좀 특징적인 걸 하나 말씀 주실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특징적인 거는…….

김선희 위원 가보긴 하겠지만 먼저 지금 이 자리에서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저희 경기북부도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들어가면 우리 도서관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전자도서관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오는 불편함,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장애인 관련해서도 다 준비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책 읽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었고요. 그런 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장애인 가상현실 들어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김선희 위원 장애인 가상현실 들어보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장애인 가상현실이요?

김선희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버추얼 리얼리티 말씀하시는 거, 가상현실. 네.

김선희 위원 꼭 외국어는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상현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김선희 위원 그리고 일몰사업이 좀 많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일몰사업이요?

김선희 위원 네, 여기. 그래서 지금 우선 평생교육국은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그 부분이 좀 확인할 바가 있는데 여기는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제가 앞으로,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능력 있는 과장님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우리 도서관과장님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과장님의 그 능력을 충분히 활용, 활용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충분히 그걸 거기다 푸십시오. 그 아이디어와 또 그런 것을 푸셔서 도서관에, 경기도도서관 하면 좀 그냥 보여지기만 하는 그런 거 말고, 겉에 그냥 이런 거 말고 내실 있는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국 국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선희 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올해 가장 핫이슈는 유보통합입니다.

김선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가족국에서도 같이 협업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같이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저희가 교육청하고 지금 열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조사라든가 현장설명회 같은 것들을 같이했고요. 그러니까 한 달 평균 두 번 정도 만나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큰 이슈는 6월 27일에 정부조직법이 개정 시행이 되잖아요?

김선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그래서 영아들한테 급식을 하는 문제, 그때 위원님께서도 도정질의를 해 주신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협업을 해서…….

김선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해야 될 부분이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선희 위원 결산을 보면 여기 확충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많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요. 일단은 당초 목표 재설정을 또 해야 된다는 그 부분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선희 위원 그거를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 출신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오늘 혹시 경제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안명규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님, 경기미래캠퍼스 파주와 양평 일주일이면 혹시 몇 번 가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갔던 것 같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다니지는 못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명규 위원 우선 우리 남양호 원장님 칭찬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경기도미래교육캠퍼스 파주ㆍ양평을 전 원장님보다 많이 오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관심 주신 거 고맙고. 결산서에 이렇게 보니까 사실 파주캠퍼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획 대비 한 110% 달성률도 보였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안명규 위원 전보다는 많은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파주캠퍼스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인 창작영어뮤지컬 운영, 알고 계시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원장님, 이 상황을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어려움이 어떤 건지.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어려움이요?

안명규 위원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작년에 예산이 5억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조금 깎여서 4억으로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창작뮤지컬 한 게 약 한 211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업무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결원율이 한 3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분들 인건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해결해야 될 내용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창작영어뮤지컬 운영 이게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집행률은 조금 다른 사업보다는 낮아요. 물론 높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게 첫 번째가 지역에 대한 연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주체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하고도 연계를 좀 해야 되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남 원장님 제가 파주에서 뵀을 때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거 마무리하시면서 올해 사업에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그다음에 파주에 있는 교육청 꼭, 양평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교육청하고 활발히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안명규 위원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작년에 집행률이 좀 낮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노란 버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캠퍼스로 오기로 돼 있던 학생들이 예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 집행률은 낮았지만 성과는 오히려 더 늘어, 찾아가는 뮤지컬을 했기 때문에 성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파주캠퍼스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양평캠퍼스도 있고 파주캠퍼스도 있기 때문에 파주캠퍼스만을 위한 그런 뮤지컬이 돼서는 안 된다. 양평캠퍼스는 그 팀들이 없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평도 가고 양평에 지원도 가고 하면서 골고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교육청하고의 협력문제는 저희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우리 센터장 그러니까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에 찾아가는 뮤지컬로 하시겠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동의를 하고 향후 이런 부분이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경기도서관 운영 콘셉트 확정이 지연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동주 앞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

윤성근 위원 경기도서관 운영 콘셉트 확정이 지연된 이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동주 네.

윤성근 위원 왜 그런 거예요?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도서관 콘셉트는 사실 그냥 콘셉트라고 하기보다는 그 콘셉트라고 하는 큰 가치 내에서 밑에 핵심가치가 따라붙고요. 그 핵심가치에 맞는 프로그램이 또 따라붙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매핑할 수 있는 콘셉트안이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그 콘셉트안이 조금 미진한 상태였고 저희가 작년에 그 콘셉트안을 어느 정도 도출해서 내부적으로는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그거대로 진행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정산 예정일이 올해 5월 예정인데 지금 사업 완료된 건가요? 정산이 끝났나요?

○ 평생교육국도서관정책과장 김동주 네, 사업 다 완료됐습니다.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관련해서 결산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2023년 12월까지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시설 9개 중 6개소가 아직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추진하면서 공사 착공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실시할 때, 설계될 때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가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되게 현안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요. 이게 원래 도 사업이 아니고 2022년도까지 국가사업이었습니다. 균특사업이었는데 2023년부터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선정할 때 옛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부지를 확보하고 투융자심사까지 받은 상태에서 신청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액션을 취하다 보면 계약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다 보면 그게 지금 지연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6년에서 4.8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늦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해서 저희가 다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 투입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실집행률이 54.1%?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윤성근 위원 지금은 실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실집행률이 이제 그거보다 조금 상회합니다. 상회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군에 돈은 내려보냈지만 시군에서 이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실시설계까지도 원래 샘플조사를 해서 안 나오는데 막상 공사 착공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정산일이 3월 29일인데 정산 완료 아직 안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작년……. 이게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완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윤성근 위원 또 이월됐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예를 들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에 서부청소년문화의집이 있는데 여기가 또 실시설계가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공사 착공이 되고 약간 여러 가지 그렇게,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돌발상황이 발생돼서 시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2차 보조금을 6월 20날 준 건가요, 그것 때문에?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2차 보조금이요?

윤성근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게 기본적으로는 연초에, 그해 연도에, 보통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 연초에 다 내보냅니다, 시군에.

윤성근 위원 하여튼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 부위원장 고은정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아이사랑놀이터 운영비는 100%가 집행이 됐는데요. 설치 지원비 9억 28%만 집행돼 있습니다. 이게 현재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이사랑놀이터 시군에 설치하는 것 말씀이시죠?

박명숙 위원 아니죠, 북부청사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아, 네. 북부청사에 있는 놀이터는 저희가 지금 운영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신규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니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100%를 지원했는데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비라고 9억이 있어요. 9억에서 28%만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24쪽에 있습니다.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9억. 9억 중에서 2억 5,155만 7,000원이 집행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9억이면 저희가 이건 시군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박명숙 위원 시군?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김포시하고 하남에 추진하고 있는 게 9억짜리 사업입니다.

박명숙 위원 김포하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김포하고 하남.

박명숙 위원 하남.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하남. 두 군데인데요. 김포는 저희가 시군에서 실시설계라든가 공사추진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면서 하남은 올해 6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김포는 8월 이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명숙 위원 근데 그건 이제 9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여기에는 북부청사 아이사랑놀이터 같이 포함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기재를 잘못하신 거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북부청사에는 청사 안에 운영하는 아이사랑…….

박명숙 위원 거기에 아이사랑, 경기도청 북부청사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밑에 운영비 있고 그다음에 설치비 있어요. 이거 기재를 잘못해 놓으신 거지. 지금 김포하고 하남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시간이 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광역지원센터 5억 9,790만 6,000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광역지원센터 지정이 지연됐는데 2023년도 12월 1일에 지정이 완료됐다. 그런데 이거 전액을 불용처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불용처리를 하신 후에 올해 또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돌보미가 경기도에 한 5,0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시군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무 관계에서 가족센터 등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소송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도 단위에서 광역센터를 만들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령 경기도에서 5,000명이 넘는 노무관리를 직접 하는 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저희만이 아니라 17개 시도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건의를 하고 또 아이돌보미들은 빨리하지 않는다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법 개정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여가부를 위시해서 전 17개 시도가 광역센터 지정을, 법이 다시 개정될 거니까요. 국회에 계류 중이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작년 10월에 여가부에서 우선 설치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설치를 했고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법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가 됐고 아마 이번에 다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 개정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네. 그러면 작년도 12월 1일에 지정 완료가 됐으니까 지금 돌봄 광역지원센터 설치는 돼 있다 그렇게 말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설치가 저희…….

박명숙 위원 어디에 설치됐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여성가족재단에…….

박명숙 위원 재단에?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공기관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감사합니다.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 아니면 평생교육국장님도 괜찮고요. 왜냐면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평생교육사가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유영두 위원 평생교육사가 국가자격증이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그 자격증까지는 제가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유영두 위원 지금 평생교육국에서는 평생교육사분들을 채용하고 교육하고 그런 일도 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평생교육과장 조태훈입니다. 평생교육사에 관한 시험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유영두 위원 시행하는 거는 그건 따로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다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게 교육부장관 국가자격증이죠, 평생교육사가? 그렇죠?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현재 경기도에 평생교육사분 인원이, 우리 평생교육국에 접수된 인원이 한 몇 분이나 돼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영두 위원 왜냐면 제가……. 네, 괜찮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사가 여기 평생교육국이라든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평생교육진흥원 직원 중에 평생교육사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만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

유영두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시군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평생교육 관련한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 파견을 하나요, 아니면 시군에서 따로 채용을 하나요? 물론 교육청에서…….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시군에서 따로 채용을 합니다.

유영두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는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사협회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저희가 건의도 받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거를 따로 컨트롤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영두 위원 따로 교육시키거나 그런 건 없고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평생교육국이라든가 진흥원에서도.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파견하고 그런 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그러니까 저희 과에도 평생교육사분이 한 분 계시고요.

유영두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평생교육사분들을 경기도 평생교육국이라든가 그런 데서 모집을 해서 각 시군에 파견을 하거나…….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그렇지는 않고 시군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활동하시는 평생교육사분들이 주로 활동범위라든가 급여체제라든가 그런 건 어느 정도는 전수조사 갖고 계신 게 있을 거잖아요. 전혀 파악이 안 되시나요, 평생교육국에서는?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임금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처럼 그렇게 체계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유영두 위원 그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인데 우리는 평생교육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평생교육국이 실은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되게 많아져요.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는 그분들을 관리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취업을 시키거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 방안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귀하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경기도 평생국에서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분들은 전문인력이거든요. 전문인력이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서 취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로 뭐 시군에서 할 수 있겠지만 경기도 평생교육국에서도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취업 쪽의 활성화 방안 및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경기도에서 포괄적으로 그거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평생교육국이라는 걸, 경기도에 평생교육국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진행하거나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아무리 예산을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조태훈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이 부분 저희도 교육부하고 또 상의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연구를,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있으니까요, 연구해서…….

유영두 위원 왜냐면 제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여기 원장님도 계시지만. 원장님!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양평ㆍ파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평생교육사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는 진흥원에 35명 정도가 있고요.

유영두 위원 아, 그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35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31개 시군에 있어서 공무원 교육이 있는데요. 이때 공무원 평생교육사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군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에 교육을 시킨다, 보수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평생교육사 35분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활동범위가 다 틀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유영두 위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다 자기만의 전문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평균 급여체제는 어떻게 돼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급여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영두 위원 왜냐면 그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분들한테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어차피 그 부분은 시군에서 담당해야 될, 채용을 하는 시군에서 담당을 해야 될 몫인데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왜냐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35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군은 따로 하더라도 현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활동범위하고 그분들의 급여체제라든가 그런 걸 원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 하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사이트에 들어가도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궁금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평생교육 거기에서 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내라든가 하는 게 전혀 없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또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궁금해서, 왜냐면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원장님은 그걸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뭔지 또 어떻게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분들의 만족도는 뭔지, 거기에 대해 전수조사가 돼 있는지, 그런 다음에 그분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그거는 원장님이 파악을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유영두 위원 아니, 원장님이 그걸 제대로 파악을 잘 못 하시면 그걸 누가 파악을 합니까? 아니면 원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다른 과장님이라든가 그거를 갖고 있어서, 뭔가 갖고 계셔줘야 돼요. 왜냐면 내 식구고 내 직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위원님, 저기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유영두 위원 네, 하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평생교육사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사를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직원으로 직급에 따라서 급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 직원들하고 같은 직급이면 동일한 급여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활동범위는 저희들이 평생교육 고유목적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관리업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분산돼서 다양한 사업들을 꼭 평생교육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사가 감당해야 될 전체적인 범위, 평생교육진흥원이 감당해야 될 범위 안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사가 꼭 고유업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 그러면 평생교육사 35분이 근무를 하지만 그냥 포괄적인 업무도 한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그렇죠.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런 말씀 뜻이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그렇습니다.

유영두 위원 하여튼 거기 어떤 직원분으로서의 담당부서가 다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유영두 위원 평생교육사지만 그런 업무가.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제가 따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네.

유영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평생교육국의 교육협력과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질문 좀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입니다.

김동규 위원 정부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이 부분을 폐지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현재 우리 경기도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잉여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현재요?

김동규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현재 1,300억 정도 됩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정부 계획대로 이 특별회계를 폐지해 버리면 이걸 가지고 얼마 정도 저희가, 현재로 보면 연간 학교용지를 저희가 보급하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소진할 수 있는 게 얼마 정도로 예정돼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이게 저희가 아마도 만약에 지금 추세로 한다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향후 10년간 저희 도에서 만약에 계속 부담을 한다면 한 1,800억 원 정도 더 부담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입법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시행이기는 한데 지금 법제처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폐지한다고 그래서 시도지사 부담이 빠지기는 했는데 지금 입법예고했던 걸로 보면 “교육감이 시도지사하고 비용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어쨌든 정부 정책대로 된다 하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향후 10년간 1,800억의 부담이…….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아, 위원님, 2030년까지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 1,800억 정도, 2030년까지. 2025년…….

김동규 위원 그럼 향후 5년 정도네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5년 동안 1,80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우리 재원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중앙정부에 전달된 게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특별회계를 정부에서 없앤다는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입장이 전달된 게 있느냐.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게 발표되고 나서 4월 달에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정비대응TF를 구성했고요, 1부지사 주재로.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에도 몇 번 찾아가서 의견 개진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공동주택을 개발하면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거나 아니면 분양가의 0.8%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학교의 신설이나 신증축이 필요할 경우에 그 예산을 쓰도록 돼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건설업자들의 PF에 대한 이런 부분에 경영수지가 악화되니까 업자들을 위해서 그 부담을 결국은 국민, 시민들한테 돌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혀 공감할 수도 없고 찬성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 경기도민들이 세금을 더,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시도 똑같은 입장일 텐데 연대해 가지고 이 국가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게 해서 서울ㆍ인천하고 연락체계도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한시적 감면이 50%가 수도권만 50%고 나머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00% 그냥 감면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상반기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연계 필요성은 당연히 충분하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그런 정부정책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한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한 정부정책의 추진방향이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김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가족다문화과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선희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죠? 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해 보겠습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게 시군별로 세부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각 시마다 지원센터가 있고 그걸 이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이거 꼭 총괄센터가 있어야 되나요, 이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총괄관리를 하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사실 거기에서…….

김선희 위원 총괄관리를 경기도에서는 하기가 힘드신 건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이게 병원을, 1인 가구 중에서 약한 분들도 있으시고 할 텐데요. 인접한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병원에 갈 때 빨리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김선희 위원 그렇죠, 인접. 그게 사실 제가 보건복지위에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신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말 같은 경우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1인 동행이 필요할 때 가까운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1인 가족이기는 하지만 가까이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더 마음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규정에 의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대상자,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계시든 어쨌든 1인 동행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자 입장에서 대상자가 원하는 1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같은 경우나 아니면 편하게 할 수 있는, 물론 아무나 막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거는 장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 주고 있는 이 센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어쨌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거를 총괄할 센터를 또 준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1인 가구는 주로 가족센터라고 시군에 있거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있고 나머지 성남, 광명 두 군데는 있고요. 다른 데는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행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감염병 예방교육 같은 것들도 다 시켜서 교육받은 다음에 동행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선희 위원 그래서 1인 가구를 도와주는 이런 사업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진정하게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쭸고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1초,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평생교육국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청년들에게 주는 바우처 그런 거, 패키지사업이나 바우처 줄 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죠?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 위원 많습니까, 지금 현재?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현재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대표적인 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일 때…….

김선희 위원 그거 있고, 또 다른 경우도 몇 가지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네, 그거는 그냥 자료로 저한테 주시면, 평생교육국하고 여성가족국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화폐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해당됩니다. 평생교육국하고 여성가족국 모두 해당되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우의 자료를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박근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신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3년 6개 시범사업했던 시의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참 차이가 큰데 광명은 77.03%고 그다음에 군포, 안산, 포천은 집행률이 100%나 됩니다. 그리고 성남 집행률은 53.5% 그리고 과천은 83.31%인데 이렇게 집행률의 차이가 너무 큰 이유가 뭐고 부진한 데는 왜 부진한지 또 100%라는 집행률을 한 군포나 안산이나 포천은 비결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1인 가구가 최근에 2015년 이후부터 주민등록인구상으로도 30%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요, 이 사업을 준비하게 됐는데 2023년 사업은 저희가 시범으로 6개 시군을 준비했었어요. 처음부터 참여 시군이 확정돼 있었던 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포기의사를 비치는 시군도 있었고 그런 설득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소시기가 우리 위탁기관을 선정, 가족센터와 같은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담당자를 채용한다든가 그런 준비를 마친 다음에 오픈하는 시기가 보통 빠른 데는 2월 또 늦은 데는 5월, 10월 이렇게 개소시기가 차이 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럼 개소시기가 빨랐다면 전부 다 100% 집행률이 될 정도로 호응이 좋은 사업인가 봐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사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저희가 설계하는 사업은 1인 가구 중에서도 연령에 관계없이 젊은 층들도 상당히 많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사실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이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2024년에는 좀 더 확장해서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생긴 게 포천에서 이번에 포기를 했네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포천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병원까지 나오는데, 그 동네에서도 또 병원의 거주 시까지 들어가는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었어요. 사실 또 포천은 우리 아동들 도시락 지원하는 카드 같은 것도 이용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는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제공자 입장에서 좀 힘들어서 포기했다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두 쪽 다, 그러니까 수요자ㆍ공급자 둘 다…….

이병숙 위원 수요자도 기다리기가 힘들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원하는 시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적당한 시기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든가 그다음에 차량 문제도 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선방안을 좀 더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같이, 서울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또 추가 시간당 같은 돈을 아마 책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48회까지 무료제공을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사업을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사업은 1인 가구가 지금 40%에 육박하면서 점점 확장되어 가야 된다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서울시하고는 좀 다른 점이 서울시는 교통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경기도는 도농복합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운영을 해 보니까 교통이 연계되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개인택시랑 연계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서포트가 되어야지만이…….

이병숙 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중위소득 이하를 서울시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48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죄송합니다.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고 저희는 소득제한 없습니다.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1인 가구로서 병원에 가실 때…….

이병숙 위원 아, 중위소득을 무료로 하고 그 위에를 유료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 파악을 했나 보군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비로 3시간당 5,000원 이렇게 내면 되거든요.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울은 보니까 전 지역에서 이 사업을 제공하고 있고 또 전화나 이런 것도 일원화해 가지고 한곳에서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리도 아마 한곳에서 중앙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보이는데 경기도 역시도 좀 이렇게 총괄센터를 유지하면서 업무관리에 서포트를 해 주고 하면서 사업이 더 잘 진행되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도 그렇게까지 발전시키는 게 소망이고요. 단지 저희는 시군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다. 시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다들. 그런데 재정 여건 때문에 신규사업을 조금씩 제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요새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참여 시군들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병숙 위원 참여 시군이, 이 사업이 모든 시민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를 못 하는 이유가 시 부담이 지금 70%나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래서 섣부르게 시에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확장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일단 경기도 부담을 5 대 5 정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가 담당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시군 찾아뵙고 여러 설명회도 하고 좋은 점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다들 관심들이 있으시고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건 다 이미 증명이 된 것 같고.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병숙 위원 전 경기도민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2023년의 운영 형태를 지금 살펴보니까 군포 같은 경우는 1년이죠. 1년에 동행횟수가 한 명당 205번 그러니까 거의 매일 동행한 것 같아요, 쉬는 날 빼고.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 아, 포천은 포기했고, 그건 빼더라도. 광명은 동행인 1명당 34.7회 그리고 안산은 49.8회, 성남은 76회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이게 운영상에 좀 그런 게 있지 않았는지.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이 부분은 저희가 평가방법 같은 것도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작년도 운영 실적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업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네. 그리고 또 운영도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성남…….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이병숙 위원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성남 직영으로 하고 있고 또 위탁으로 하고 있고 위탁하는 것도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센터, 여성비전센터 또 작은자리온케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참여 시군이 좀 더 많아지고 하면 우리 광역에서 더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숙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고은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홍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왔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복잡한 사정인지 몰랐습니다. 내용도 제가 아까 이 회의 시작할 때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이미 오전에 분명히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장님께서 도대체 연수를 지난번에 작년도에, 23년도에 다섯 번을 다녀오셨다는데, 확인해 드렸지만 주택도시공사, GH는 해외사업이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해 봤자 자문 정도라든가 이 정도 하는 건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다녔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경영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느냐?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하는 취지의 그 내용들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를테면 홍보비가 증대하거나부터 등등등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시면 도대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아까 질문 시간에 충분히 지적했던 내용들을 부기로 달아서 의결할 때 그 내용을 의견으로 달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근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진짜. 진짜 의회 무시하시는 거예요? 승인하든 안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왜 그러신 건가요?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이홍근 위원 잠깐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답변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홍근 위원 답변 안 하실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의사진행발언인 건지…….

이홍근 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이라 할지라도, 의사진행 마치고 어쨌든 자료요청을, 아까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나가시면서 의결하기 전까지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자료요청은 했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도시주택실장 입장으로서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이홍근 위원 복잡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수 다섯 번 갔다 왔는데 어디 다녀오셨는지 왜 갔다 왔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거는요, 요구하신 거는 어쨌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 부위원장 고은정 그럼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견으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네, 이견은…….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대의견으로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불승인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건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양당 간에 협의한 결과 본예산에 반영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되나 명백한 지방자치법 제144조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인정됩니다. 해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사과 발언을 듣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므로 이와 관련하여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예비비 지출 및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집행에 있어서 소홀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산을 사전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편성 후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의 질타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별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미리 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 집행은 관련 규정 및 제도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사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법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예산편성 시 목적과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재정운용에 내실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및 실국별 심사를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총괄심사가 종료된 후에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순서로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총괄 및 교기ㆍ교행을 모두 묶어서 한 번에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자료요청,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오늘 예산 심의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홍정표 인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서혜정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입니다.

왕태환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유혜영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허인영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입니다.

(인 사)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직속기관장입니다.

윤재철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홍성한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조정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고아영 융합교육국장은 교육행정위원회 조례 심의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 1쪽입니다. 2024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3조 5,80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5,22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쪽부터 3쪽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등 4,928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2억 원, 기타 이전수입 341억 원, 자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9,405억 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7,187억 원, 평생교육 5억 원, 교육일반 7,611억 원, 인건비 4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5쪽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정책사업 수요 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 반영,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사업입니다.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혁신 사업과 돌봄ㆍ늘봄학교 운영 등 정책사업 수요 2,838억 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979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현안사항 4,109억 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8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대상은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으로 전년계획 대비 1억 원 증액된 총 38억 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조성액 37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총 38억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정계획 대비 7,314억 원 증액된 총 1조 9,504억 원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7,300억 원과 이자수입 14억 원을 증액 반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경기교육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장미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와 규모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총 1조 5,226억 원이 증가한 23조 5,800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92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51억 원, 전년도 이월금 8,313억 원, 자체수입 1,082억 원 등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8,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 증감액은 총 1조 5,226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분야에 7,187억 원, 교육일반 분야에 7,611억 원, 인건비에 423억 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2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1쪽 성립전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할 성립전예산은 총 231억 원이고 2024년 5월 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금액은 59억 원입니다. 성립전예산의 경우 편성 후에 신속히 집행해야 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경우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 시 출연금 58억 원의 50%가 감액되고 이로 인해 하반기 인건비와 운영비 지급이 불가하여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출연금 15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성요구액이 반영될 경우 연구원의 총 예산액은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운영목표 실현과 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예산규모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36쪽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입니다. 노후 학내전산망 개선 사업비는 금회 추경으로 21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개선대상 학교 총 450교 중에 대상 학교가 총 115교에 불과하여 2025년도에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시 공사대상에서 제외된 학교가 안정적으로 수업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바 공사대상 학교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디지털인프라 구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3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사업입니다. 학습도약 계절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금회 추경에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운영 예산 1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교과보충 프로그램 외에도 학교맞춤선택제 구성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41쪽 학급증설비입니다. 교실 부족이 예상되는 학교의 학급 설치를 위해 금회 추경으로 8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된 학교 중 2024년 말 공사 추진 예정임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모듈러교실 임차료가 미반영되어 금회 추경에 임차료 반영 누락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과 4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2027년까지 1,700개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524억 원이고 금회 추경에 7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기도형 환기설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하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환기설비 개선사업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시 보통교부금 축소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449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사용하였고 금회 추경으로 기금전출금 7,3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이 9,410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제3회 추경 시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감액 조정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 기금의 조성은 필요해 보이나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중 50%가 기금으로 전출되면서 당해 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부위원장 허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저는 총괄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요청이 좀 많아서요. 그래서 총괄 때 이 자료를 다 받아보고 해당 실국이나 상임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운영지원과장님, 세세부사업 기관운영비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할 건데요. 북부청사 통근버스 3개 증설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개 증설 수요 산출 기준, 이와 관련한 직원 의견수렴 내용과 현재 남부와 북부의 통근버스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세세부사업 돌봄운영교실 관련돼서 페이지, 추가 사업설명서 25~26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자료요구할 건데요. 돌봄거점센터 신설 5곳의 위치와 관련된 자료, 시군 학교명까지. 이에 대한 선정 기준 그리고 돌봄거점센터의 역할, 근무인원, 연간 총사업비가 궁금하고요. 기부금 관련해서 KB에서 기부했는데 언제 교육청에 기부했는지 기부의 목적이나 배경이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 내용 궁금하고요. 그리고 KB에서 돌봄으로 지정해서 기부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정한 것인지 이게 궁금합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획조정실장님께 세세부사업 추경 사업설명서 27~29쪽 내용입니다. 세세부사업 늘봄학교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인건비 300만 원의 산출 기준과 단기 인력의 역할, 채용 기준, 선발 방식, 홍보부터 모집까지의 과정 및 예상 소요시기, 한시적 기간제교사 미배치교와 관련해서 미배치 사유, 해소 대책, 학교 현황, 지역별 미배치교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성과평가, 정책기획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경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입니다. 세세부사업 정책성과평가 관련해서 2024년도 초 의회 상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때 제출한 보고 자료, 보고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 현안사업, 재해대책 사업별 세부내역 요구, 만약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5조2ㆍ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드리면 세세부사업 학급증설비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최근 개교한 학교의 학급증설 사유 그다음에 학급증설 사유와 수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요청합니다. 글빛초, 판교대장초, 수현초, 신우초, 초롱초 관련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이 좀 많은데 이거는 그냥 별도로 요청할까요, 읽지 말고?

○ 부위원장 허원 네.

최효숙 위원 네, 별도로 이거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별도로 자료요청해 주세요.

최효숙 위원 네.

○ 부위원장 허원 그게 자료가 금방 나올지 모르겠네, 너무 많은 요청을 하셔서.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관련해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요. 대상 학교는 지난번 설명할 때 5개 교였어요. 그러면 올해 3개 교, 100주년 지난 학교 학교예산으로 했을 텐데 혹시 행사개요나 예산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난 그러니까 100주년이 지난 학교 세 학교…….

고은정 위원 올해 8개 대상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이미 예산이 편성돼……. 기이 예산편성되기 전에 행사가 끝나서 지원 요청이 없어요. 근데 지금 5개 교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된 거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미 지난 3개 학교가 어떤 행사를 했고 행사개요나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됐었는지 그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냐는 겁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학교하고 아마 연락조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은 이미 학교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요, 어쨌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경기도 내에 100주년 된 학교가 몇 개나 지금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 3년 이내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대상 학교가 있는지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스마트장비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대상 학교가 학생 수가 1,000명 이상인가요? 누가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평생교육과?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고아영 국장님이 지금 교행위 조례 심의에 참석 중이라서요.

고은정 위원 아, 조례요. 그러면 자료는 어쨌든 요청을 할게요. 제가 알고 있기로 설명하실 때 학생 수 1,000명 이상 학교라고 했는데요. 대상 학교에서 혹시 숫자가 많으면 거기서 반절 정도, 시군별로 31개 시군 중에서 세 학교든 1,000명 이상 된 학교 중에서 일평균 대출 및 반납 혹시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가능하면 주시고요, 가능 안 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방과후학교하고 늘봄학교 각 교사 간의 인건비 산정 기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방과후학교하고 늘봄학교가 차지하는 비율, 변동비율이 있을 거예요, 두 제도를 시행하면서. 예를 들어 2023년도에는 방과후학교로 하다가 2024년도에는 늘봄학교로 변동하는 이 부분을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그런데, 기조실장입니다. 늘봄학교라고 명칭을 24년에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늘봄학교 안에 기존의 돌봄, 방과후 그리고 초 1학년들에게 2시간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방과후학교가 늘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동규 위원 교사들의 인건비는 차이가 나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강사 그러니까 교원이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강사를 할 경우의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김동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에 종사하는 분의 임금하고 늘봄학교에 종사하는 교사의 임금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교사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긴 하지만 방과후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해 주시고. 방과후학교하고 늘봄학교의 커리큘럼이 차이가 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늘봄학교 속에 방과후학교도 들어가 있고 돌봄교실도 들어가 있어서요, 늘봄학교는 좀 큰 개념이라서…….

김동규 위원 커리큘럼이 차이가 나면 비교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늘봄학교와 그러면 방과후교실의 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부모회 학부모 활동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시달한 공문들 있죠?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네, 공문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공문을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늘봄학교 사업추진센터 있죠? 관련 예산, 사업추진센터.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추진센터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전체적으로 늘봄학교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러는 시도분담금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청이 따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김동규 위원 그 예산, 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특별교부금으로 있는 내용…….

김동규 위원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그 예산 얼마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미자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대한 급식기구의 내용 있는 리스트가 있으면 해 주시고요. 또 학교에 수요조사가 있었다면 그 부분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보니까 돌봄하고 방과후학교가 이제 늘봄학교로 운영이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아마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새로 시행할 학교가 어디고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고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기대효과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 원 전출결정방침서 이거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사업 내역 그리고 세세부사업을 부기명 기준으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4년 6월 현재 지출원인행위액도 지출액 포함해서 주시고요. 에듀파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지출원인행위 또 지출부 제출 가능할 때는 그걸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 교육청 성립전예산 세세부사업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그리고 지출액 이것도 에듀파인에서 가능하시면 대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액 6,499억이네요. 이거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된 사업내역 세세부사업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3년 12월 말일까지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2024년에 이월된 사업은 2024년 6월 현재까지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에듀파인에서 가능하면 대체하실 수 있으면 대체해서 가능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시 한번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석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기 계시는 임원분들, 감사합니다. 먼저 늘봄학교 관련해서 누가, 행정국장님께서 하시는 담당인가요? 어디, 정책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이오수 위원 기조실장님이에요? 그러면 늘봄학교가 어떤 것이고 기존의 돌봄학교하고 방과후학교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존에는 돌봄교실이라고 아이들을 저녁 늦게까지 수업 끝나고 봐주는 교실들이 있었는데 돌봄교실을 구축해야 되고 수요는 되게 많은데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요. 늘봄학교는 이런 돌봄교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방과후학습을 1시간부터 2~3시간까지 선택형으로 하던 거 방과후학교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해 새롭게 초등학교 1학년들이 수업 끝나고 2시간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교 적응이나 예체능 관련 프로그램을 해 주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국가정책 시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친 걸 늘봄학교라고 부르고 있어서 늘봄학교는 어떻게 보면 큰 우산과 같은 프로그램명이고 그 안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초1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 제가 지역구가 광교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습니다.

이오수 위원 제가 지역에서 두 번째, 2호점을 제가 그거를 설립했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방과 후에 학생들의 선호도라든지 부모님들의, 맞벌이 부부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지금 부모님들의 경쟁률도 상당히, 신청자분들의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모님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선생님이 계시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게 다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자체랑 연결을 해서 학교 밖에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학교 중에서도 여유공간이 있는 데를 다른 학교 다 수용 안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다함께돌봄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저희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교육정책 중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면 이 늘봄학교가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로, 제일 높은 걸로 나오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실제로 이 시간을 좀 늘려주기를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학생 인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늘봄학교를 그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하고 이런 경우인데 그러면 늘봄학교가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네요. 그렇죠? 학교 내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렇죠. 자기 학교 안에서 다 수용을 하면 좋은데 과밀ㆍ과대 이런 데는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공간도 그렇고 강사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 밖에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센터나 작은도서관들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오수 위원 네, 이상이고요.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오수 위원 학생들의 직업진로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저희 교육정책국에는 진로직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진로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한 파트가 있고요. 직업교육은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해서 정말 과거에는 농공상 계열의 직업교육을 하는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과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진로와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번 추경에서 약 7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그 사유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농업분야가 현재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많이 지적도 하고 그런 현실이어서 선진화된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정책연구도 해야 되고 해서 또 농업계고등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하고 그런 것들에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오수 위원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미래첨단 농업교육학교가 기존 여주자영농고와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디지털농업과 연계하여서 전문화하려고 하는 이걸로 되는 거 맞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추경으로 이번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이오수 위원 이번에 경기도교육청과 네덜란드 Aeres와 포럼에서 MOU 맺은 데 제가 한 번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봤을 때는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농업 선진국인 만큼 또 교육환경이나 기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환경에 맞게끔 경기도 농촌이라든지 농업 상황에 맞게끔 현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번 용역이 Aeres 교육과정 등을 도입하기 전에 이런 현지화 방안이라든지 적용방안 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거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중물 역할로 해서 변화를 꾀하려고 합니다.

이오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로 인해서 미래식량 주권이나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전문농업 영농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환경 조성, 학생 교류나 교사 연수 등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자형 위원 저는 질의 말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300억 원 산출근거하고 기금으로 집행할 사업목록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넘어가요?

(웃 음)

빨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문 닫습니다.

이자형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자형 위원 저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이자형 위원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수교육 늘봄을 6월부터 8월까지 시범학교를 운영한 후에 9월부터 3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늘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 위원 근데 석 달간의 짧은 시범학교 운영으로 현장의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저희도 특수학교에서 늘봄을 시행하는 것이 과거의 돌봄 같은, 지금 일반 학생들하고 똑같이 돌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이걸 통칭 늘봄으로 다 흡수해서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전혀 시행하지 않았던 처음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것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짧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럼 이 시범운영 결과를 다른 학교에 전파를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 확보도 필요할 텐데 이것도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더 확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확대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더 확대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 정도의 규모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특수학교 늘봄교실 구축비로 한 학교당 3,000만 원을 편성했던데 이게 9월까지 공사가 완료 가능합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조금만 개선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사실 교육청 대부분의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공사를 확실하게 마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사실은 이 사업을 위해서 준비했던 건 아니었어도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특수학교의 돌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실에 1명의 단기인력이 배치가 되는데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 정도를 고려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1명의 단기인력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지금 늘봄사업뿐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특수교육 발전계획 3개년에 의해서 그런 지원인력들을 학교별로 1명씩 일단 지원을 먼저 시작한 상황이고요. 또 기간제교사를 더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자형 위원 이 단기인력 하시는 분들은 기간제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현재는 공무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지원하실 이 단기인력이 그러면 어떠한 성격을 띤 분들입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보육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지도사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보육강사라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 위원 보육강사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공무직원으로서 보육강사라고 저희는 명하고 있고요.

이자형 위원 그럼 이분들과 기간제교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강사님하고 기간제교사는 좀 다르죠. 공무직이시고 기간제선생님은 그래도 저희가 선생님으로서 단기간 근무를 하는 계약직 교원입니다.

이자형 위원 이분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임금을 받아가는 겁니까, 그러면?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 차이도 있고요. 계약 조건이 다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이 특수학교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서 보육강사와 기간제교사가 같은 업무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부족 부분을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게 맞는 거예요? 이상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글쎄요. 같은 업무라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보통 기간제선생님들은 어떤 프로그램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업무도 같이 곁들여서 하시는데 보육강사님은 학생들, 특수아이들 보육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좀 다릅니다.

이자형 위원 그런데 부족 부분은 기간제교사로 채우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기간제교사가 보육강사의 보조인력은 아니잖아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보조인력은 아닙니다마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 위원 지금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예산을 올리시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철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5분 시간이 길지 않아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학급 증설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안산의 안산서초등학교가 모듈러교실 때문에 추경예산이 들어왔는데 이 학교 현황을 이해하고 계실까요, 국장님? 어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어느 학교라고…….

김철진 위원 안산서초등학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안산서초요? 저희가 교실에 대해서는 과대ㆍ과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 그 학교에 대해서 정확한 사정을 몰라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김철진 위원 이건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지역구가 안산이기 때문에 학교 현황을 좀 이해하는데 안산서초등학교에서 약 한 500m 이내에 안산원곡초등학교 있어요. 그런데 안산원곡초등학교는 여기 홍정표 전 교육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문화 아동 수가 매우 많은 학교여서 일명 내국인들은 좀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그쪽에 있는 브리파크 약 한 1,000 몇백 세대가 입주하면서 학군조정 문제가 숙제로 대두되면서 공동학군 제안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도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일명 안산서초로 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런가 아동 수가 최근에 와서 부쩍 늘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안산에 상호문화 공유학교가 예정돼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라 이런 것들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안산서초의 학교운영위원장 통해서도 확인을 하니 실제로 교실 증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급격하게 근자에 들어와서 학생 수가 증가되는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안산서초 같은 경우는요.

김철진 위원 그 부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모듈러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조실장님, 올해 전반기 들어오면서 국가로부터도 그렇고 온통 초등 돌봄ㆍ늘봄 이게 그냥 대세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중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위기 상황이다, 비상 상황이다라고까지 선포하면서 돌봄 기능이 강화되는 건 맞는데 글쎄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올해 하반기에 일명 1학년들 그다음에 늘봄 확대해서 2학년까지 확대가 된다면 국가가 발표하는 건 26년도 정도부터는 전 학년을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이게 학교 안의 학교가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 안의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형 늘봄학교도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또 지자체 협력 늘봄 추진을 구축하고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럼 근본적으로 봐서는 국가가 가려고 하는 기조 방향은 학교 안의 전 학년을 다 하겠다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초등의, 부처별로도 돌봄을 보면 교육부 주관하에 늘봄학교가 있고 초등돌봄교실이 있고 또 보건복지부가 하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것도 다 돌봄기능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김철진 위원 거기에다가 또 여성가족부가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물론 현재는 전체적으로 초등 돌봄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완벽하게 체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자체든 또는 다른 부서든 간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교육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전 학년 돌봄으로 한다고 할 적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걸 이렇게 산발적으로 부처가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조금 장기적이면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좋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늘봄ㆍ돌봄, 방과후 이런 형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돌봄의 기능과 장소는 지금 굉장히 한정돼 있고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 부분은 논쟁은 아닙니다마는 학교 안에서 돌봄기능을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됐든 민간이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이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국가가 돌봄체계를 정립한다면 이런 기능들도 어느 한쪽에서는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조금 고려돼야 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은 여유롭지 않은데요.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중심이 돼서 말씀하신 교육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지자체나 타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영역들을 연계 조정해서 틈새 아니면 공백이 나지 않도록, 아니면 중복이 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진 위원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인데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초등 방과후돌봄 기능인데 이게 돌봄으로 갔다 늘봄으로 갔다 방과후로 갔다,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바깥에도 마찬가지로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밖돌봄 이런 기능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대상 학부모들은 필요에 따라서 선택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가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혼란스럽긴 한데 ‘뭐가 중심이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혼란스럽지 않도록 저희 더 연계 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김철진 위원 그래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지껏 이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나요? 신규로 돼 있던데.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지금 조례가 올해 5월에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조미자 위원 네. 이 사업의 성격이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동문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사업비를 통해서 학교를 기념하고 싶고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은 그런 행사성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경기도에 100주년이 넘은 학교가 몇 곳이 될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잠시만, 제가 아까 파악한 바에 의하면 79교입니다, 2023년까지 100주년이 된 학교가.

조미자 위원 79교. 이런 곳에 저희가 교육적인 차원이라든가 정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예산은 아카이빙이라든가 기록을 해서 100주년의 의미를 학생들이, 후배들이 또 선배들의 그런 과정들을 이해하고 학교의 설립취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특정 학교의 행사성이라는 느낌이 드는 이러한 사업비보다는 오히려 본예산에, 내년에 좀 구체화시키고, 저희들이 역사를 잊은 그러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사업으로 만들어내서 한 학교당 아카이빙 작업을 할 수 있는, 때로는 기록관이 필요하다면 기록관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확대가 필요하지,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딱 다섯 학교만이 이렇게 할 시급한 성향도 아닌 것 같고 그럼 이미 100주년이 넘은 학교들은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시고요.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것이 동문들이나 지역사회 또는 학교에서 더 관심을 갖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고요.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떤 공감도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100주년이 넘은 학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동문과 또 현재 후배들이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가 하면서 일괄적인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 당일 행사사업의 성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조미자 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시설 확충 리스트를 받았거든요.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서 빨리 끝날까 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너무 많은 자료를 갑자기 주셔 갖고 못 보면서 대략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급식시설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 한근수입니다. 지금 우선은 저희가 급식시설에 부족된 곳 또는 노후된 시설을 확충이나 교체를 하고 있고요.

조미자 위원 그렇죠? 노후시설에 대해 확충이나 새로 교체하는 것도 중요한데 급식시설 내에 있는 공기순환이라든가 조리사분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은 지금 보도에도 엄청 나오고 있었던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시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동의하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74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조미자 위원 공기순환시설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비해서 지금 정말 시급한 것들을 먼저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고 급식기구 및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조사가 지금 자료로는 안 왔거든요. 정말 수요조사가 있었던 건지.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위원님께 기이 제출한 자료가 각급 학교의 수요조사를 근거로 해서 학교별 내역을 제출해 드린 자료입니다.

조미자 위원 그랬다면 이 목록을 제가 조금 더 보고 이따 추가질문 때 할 예정인데 정말로 필요한 거에 의한 예산의 반영인지, 이만큼 또 시급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는지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학교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부분, 꼭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지금 학교 급식실의 공기순환시설은 그러면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몇 % 정도 설치가 되는 거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저희가 개선 전체 대상학교가 한 2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27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미자 위원 이런 부분의 시급성은 지금 시설이 노후화돼서 확충하는 부분보다 오히려 생명과 직관된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마침 자료를 막 받았거든요. 경기도교육청 100주년 학교 현황,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요.

저는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언제부터 의원 발의를 하면, 5월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6월 추경에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신속하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저희 부서가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개교 100주년 이 사업입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제가 발언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런 역사교육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빨라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아까 2023년까지 79개 교가 100주년에 이미 도달한 학교고요. 그리고 제가 향후 3년간 개교 100주년 대상교, 도래 대상학교 봤더니 2027년까지 하면, 올해까지 해서 104개 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5개 학교에 1,000만 원씩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상임위, 예결위에서.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내용이 조례에 의해서 자료 발간, 기념행사, 기념 상징물, 그 밖에 100주년 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이 1,000만 원을 예를 들면 기념식 행사의 한 사업에 다 쓸 수 있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행사를 계획하느냐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한 사업에 이렇게, 기념식 행사로도 1,000만 원을 다 쓸 수 있냐는 거죠. 조례에는 이게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으니까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이건 하나의 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100주년에 해당되는 학교들에게 한번 사전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원해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문회나 학교 차원에서 일부 비용을 대서 1,000만 원이 다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라고 추계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고은정 위원 네. 어쨌든 이 예산에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어떻게 행사를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1,0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10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동문회에서 해야 되고 시군에서 외려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해야지, 이게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동안 우리 세대는 동문회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지역에서 동문 행사를 가게 되면 어느 세대 이후부터는 동문이라는 것이 이게 계속 존속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이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이런 행사성 기념식 이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앞서 조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카이빙이나 어떤 학교 100년사에 대한 자료 발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급되는 게 맞지, 나머지 기념식이나 전시회 이런 부분들은 동문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바람에 지금 올해 대상학교 8개 학교 중에 5개 학교가 해당되고 3개 학교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9개 교, 2023년까지 100주년이 지난 학교도 이런 아카이빙이나 학교 발간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예산이 새롭게, 다시 만들 수 있게, 지났지만. 하는 게 저는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처음 사업이고 조례가 되면서 조례가 있는데 또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좀 그래서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차후에 계획할 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이어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AIDT라고 통칭 표현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쭤볼 건 예산 편성과 관련된, 여기서 AIDT 적용 교원연수 운영 등 해 가지고 예산이 특교로 내려온 게 좀 있네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인재개발국장 홍정표입니다.

이홍근 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 요청을 몇 번 드렸었죠? 그런데 자료 요청을 제가 몇 번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을 할 때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산이니까.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이홍근 위원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몇 번을 확인해 봐도, 제가 세 번 요청했을 겁니다. 자료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 하면 이를테면 원가계산 의뢰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업설명서 1의 교육기획위원회 관련된 자료 중에서 332페이지예요. 그 상단에 보게 되면 AIDT 적용 교원연수 운영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원가계산 의뢰비라는 게 있어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저희가 AI 디지털 교원연수를 교육부에서 전체 교원의 47% 이상에 해당하는 아주 막대한 인력을 연수를 하라는 과업을 받았습니다. 그 과업을 각 학교나 지역교육청에다가 맡길 경우에는 학교나 지역교육청의 그 부담이 어마어마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업체를 도교육청에서 일괄 선정해서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원연수를 위탁함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 그 원가계산을 명확하게 해야지만 예산 낭비 없이 이렇게 직접…….

이홍근 위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이를테면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을 때 그동안 자료 자체가 왜 그냥 예산서를 그대로 주십니까, 설명서를 그대로 주십니까? 이것보다 좀 상세한 내역이 필요해서 그런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많이 달라요, 계산도 다르고. 이를테면 강사비도 인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곳도 있고. 저 이거 보면서 그냥, 예산을 편성하실 때 본예산도 이렇게 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해 가지고 자료 요청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었어요, 나중에 여쭤보려고. 근데 어쨌든 그냥 풀성으로 잡아놓는 것 같아요, 예산 하시는 게.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아무래도 이 예산이…….

이홍근 위원 이를테면 여쭤볼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대체 자료를 안 주시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연수용품비라고 하는 게 항상 들어가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밑에 사무용품비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연수에 필요한 제반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건으로 들어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들거나 약간 이해가 부족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주셨어요. 상세내역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요청 보여드릴까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에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진행되고 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우려가 굉장히 커요. 국회예산처인가요? 그것도 정확하게 기관이 아마도……. 여러 기관이에요. 국회입법조사처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요, 보고서를 보면 ‘아, 이거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거,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거였었고요. 사고가 중간중간 많이 났었어요, 진행하면서.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 진행하면서 서버가 다운되거나 보통 이러저러한 것들이 꽤 많았거든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디지털교과서화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논란은 둘째치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오류와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진행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편제하면서 천천히 가도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무리 특교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최소한 산수는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냥 뭐 사람에 맞춰 가지고 강사비도 지불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거 제가 듣도 보도 못 했었거든요.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일견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교원들을 일시에 많은 사람들을 연수시키다 보니까…….

이홍근 위원 네, 당연히 그 고충을 이해하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거점연수를 할 수도 있고 찾아가는 연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종별의 연수를…….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상세내역이 없는 거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냥 일단 편성부터 해 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교육청 예산에 전반적으로 다 있거든요. 이건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국장 홍정표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이게 요청한 자료가 좀 다르게 와 가지고요. 일단 먼저 좀 이따가 질의를 할 건데요. 기조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최효숙 위원 페이지로 따졌을 때는 20~26페이지고요. 2024년 업무 성과보고회를, 이게 사업명이 신규예요. 저한테 지금 자료를 잘못 주셔 가지고. 그런데 금액은 얼마 크지 않습니다.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장님,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제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아, 네. 자리가…….

최효숙 위원 일단 제가 문제점으로 좀 삼고 있는 건 저희 상임위가 조례 때문에 좀 일들이 있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질의가 오가지 못했어서 그때 사실은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넘겼던 부분인데 좀 더 필요한 거는 예산 심의 때 하겠다 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산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아마 좀 전에 총괄 설명할 때도 하셨겠지만 추경이라는 건 긴급을 요하고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신규예산을 세우는 건 조금 불가피하다라는 걸 저는 원칙으로 갖고 있는데 맞잖아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명 자체가 2024년 업무 성과보고회예요. 신규사업이고 민선3기나 4기 때, 일단 지금은 5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런 추진 사례가 없고 그리고 불필요한 장소 대관료가 필요하냐. 지금 교육청을 잘 지어놓고 했는데 거기서 해도 될 걸 여러 가지 방송장비, 제가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방송장비는 아마 유튜브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대여료도 400만 원 규모로 2회 하고 두 차례 하겠다 이렇게 산출내역을 봤는데 식대를 보니까 2만 7,000원 해 가지고 업무협의회 150명 규모로 해서 2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이거를 신규에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게 저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서 업무 성과를 좀 데이터 기반으로 직원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시 보는 시각에서 성과를 검증하고 토론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누가 이거를 기획한 거죠, 신규로?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게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했는데요, 하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 과ㆍ팀장 이상 직원들 그리고 직속기관장, 교육장님들까지 모두 모여서 한 100여 분 그리고…….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이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 내용은 알겠지만 이 예산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추경에 긴급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냐라는 걸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긴급인가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성과보고회가 올해의 업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최효숙 위원 2024년도에 제가 못 들었는지 아니면 제가 참여를 못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이게 긴급이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긴급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게 긴급성을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으로 태우기에는 올해의 성과를 연도 말쯤에…….

최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실장님 말하는 의중은 충분히 알겠지만 그랬으면 작년 말에 이게 필요하다고 세웠을 때는 본예산에 이 부분을 세웠어야 되는 예산이지 추경에 업무 성과를 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세우고 그리고 교육장님이든 관계기관장들이 교육감님과의 식사가 아닌 자리여도 늘 함께해 주시는, 성과보고회를 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식대를 사용해가며 이걸 꼭 굳이 긴급으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런데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린다면…….

최효숙 위원 실장님,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이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또다시 기조실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학교 관련돼서 지금 교특이 내려온 게 있었잖아요, 교특비 관련돼 가지고. 이건 좀 이따 추가로 다시 여쭤볼 건데 특별교부금 관련한, 이건 자료를 또 안 주셨어요. 지금 두 가지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질의를 작성하다가 못 했는데 관련하여 국가시책사업이랑 지역교육 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별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이게 목적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적비는 교육부에다가 이거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다라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항이 아니라 지금 재해대책사업을 미래디지털로 변경해서 보고하셨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재해특교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는 건데 특별교부금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특별교부금은 그 해당의 목적비용이죠? 뭐뭐뭐뭐 사용하라는 목적비용.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목적비용.

최효숙 위원 그 목적비용이 딱 세 가지 항목에 이번에는 내시가 되어 있어요, 내시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최효숙 위원 지역교육현안 그다음에 재해대책, 국가시책사업 이렇게 해서 3개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디지털로 전환했었을 때 재해가 난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할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목적으로 교육부랑 서로 받은 공문이 있는지 그 확인을 아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상황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저도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최효숙 위원님 질의 듣고 저도 좀 궁금해 가지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오지훈 위원 사전설명 자료에는 특별교부금 해서 세 가지, 국가시책 그리고 지역교육현안 그리고 재해대책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2에 이렇게 세 가지로 근거되어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번 사전설명 자료에는 재해대책 이 부분이 빠지고 디지털로 1,051억 이렇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효숙 위원님도 의문점을 제기하시고 저도 같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해대책 이 수요가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대 교육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도 있는데 디지털로 이렇게 교부금 전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은 보통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책으로 있고 각각의 수요가 있을 때 교부가 되는 건데 저희는 국가시책과 지역현안에 대해서 교부를 받았고 재해대책에서는 수요가 없어서 배정을 받지 않았고요. 디지털특교라고 돼 있는 것은 김진표 위원장님께서 보통교부금의 몇 퍼센트를 디지털, 그러니까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 부분으로 한시적으로 책정을 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1,051억을 새롭게 교부받은 사안입니다.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23년도 그렇고 22년도 보니까 재해대책사업 수요가 있더라고요, 액수도 크고. 이 부분에 대한 수요도 있는데 특별히 편성 안 한, 신청 안 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용도변경이라든지 신청 안 하고 디지털로 신청하려면 혹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이나 그런 승인절차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지털특교는 기존의 그런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추가로 올해부터 재원이 책정돼서 내려온 돈이고요. 재해특교는 그 재해수요가 있어야지 책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올해 아직까지는 이 재해복구 관련해서 재해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한테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지훈 위원 재해가 예측되는 시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 안 한 걸로 지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 수요가 발생해야지 거기에 신청을 하고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있을 때 또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늘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 대비 24년 늘봄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추경에 왜 편성이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실은 초1 에듀케어라고 초등학교 1학년생들 방과 후에 2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를 1학기, 2학기 해서 토털 154개 초등학교를 그런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올해는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모두 학교가 끝나고, 정규수업이 끝나고 2시간을 학교에서 좀 돌봐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국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저희가 154개 교가 아닌 전체 초등학교, 경기도에 1,300여 개 됩니다. 전체 초등학교에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이러한 프로그램 그리고 돌봄 아니면 틈새 이렇게 학생들을 돌봐주는 이러한 전체 프로그램을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 1학기에는 정원 외 한시적 기간제교사라고 975명분을 교육부에 신청을 해서 재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했었고 2학기에는 975개 교를 제외한 나머지 360여 개의 학교가 늘봄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어서 거기의 단기인력 비용 그리고 늘봄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지낼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교사연구실 이런 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영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시설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이영주 위원 우선 사업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정 학교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수요조사가 올바르게 진행이 됐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립 고등학교ㆍ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작년 8월경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액이 745억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본예산 때는 교육청 재원 형편상…….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예산이 500억이고 긴급현안수요에 거의 반 이상의 예산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 학교당 얼마가 예산이 배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왜 중학교는 빠졌는지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중학교는 저희가 업무분장상 교육행정국 시설과에서 사립중학교는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사립학교지원과에서는 사립 고등학교ㆍ특수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요구에는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이 좀 달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저희 교육행정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이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긴급현안사업이잖아요, 명칭이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요. 긴급현안사항인데 인조잔디 개선사업 그리고 카페구축사업, 뭐 승강기 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긴급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구코트 개선사업 그리고 본관ㆍ체육관ㆍ음악실ㆍ화장실 개선사업, 이게 긴급사항인가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개별 사업들을 많은 사업들을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제시된 사업 외에는 그걸 통으로 해서 긴급현안사항이라고 총괄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주 위원 우리 경기도에 특수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죠? 지금 사립시설 고등학교ㆍ특수…….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고등학교가 136개 학교가 있고요, 사립 특수학교는 22개 교가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합해서 몇 개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158개 교입니다.

이영주 위원 158교의 수요조사를 정확히 했습니까? 공문을 다 보냈어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보내서 저희가 세밀하게…….

이영주 위원 지금 여기 지정된 학교는 몇 개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지원내역의 학교 수는 카운트를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카운트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건 카운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건 추가질의 때 제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장미란 실장님께서 늘봄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보니까 방과후, 늘봄, 돌봄. 정말 선생님들도, 효율적으로다가 이게 이제 지금 통합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운영, 학교에서도 정말 운영하는 데 통합이 돼서 효율적인 것 같고 또 학부모님들은 헷갈리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로 늘봄으로 나가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모든 학교가 공정하게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의무다,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현황을, 현재 늘봄학교 추진현황, 하반기에 신규 늘봄학교 수와 학생 수 또 기대효과를 주셨는데 자세하게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현재 975개 교가 운영이 되는데 하반기에 367개 교가 신청을 해서 앞으로 1,342개 교가 운영을 똑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양평군만 해도, 정말 우리 양평읍을 제외해 놓고서는 학원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요. 그런데 18개 교 4,226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렇게 잘 자라나는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예산편성에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그해 12월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2월까지 추경예산을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그것만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늘봄예산은 학교로 배부되는 학교회계 예산입니다. 학교회계는 보통 학기에 맞춰서 3월에 시작해서 다음 연도 2월에 마감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특히 단기인력비용 그리고 강사 인건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2학기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특히 이 방과후나 돌봄, 늘봄은 방학기간 중에 학부모님들 수요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한 번 채용이 되면 2월까지 가는 걸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 마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통의 회계연도에 맞춰서 12월 말로 끊는다면 학교에서 12월까지 채용을 하고 본예산이 12월 말에 저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불안정성 때문에 학교에서 내년도 1~2월에 방과후나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실은 채용은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실제 일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저희가 내년 방과후 2월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구조를 짠 것입니다.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또 보니까 학부모 설문조사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는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박명숙 위원 그래서 또 자녀 학교생활의 적응도 좋고 사교육비 경감도 도움이 된다, 어머님, 학부모님들이.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85.2%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또 계상이 잘 되면은 정말 실장님께서 우리 1,342개 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박명숙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늘봄학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몇 개 학교를 기준으로 편성하신 거예요, 2024년도?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본예산은 975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지금 현재 그럼 975개 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342개 교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지금 현재는 975개 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승인되면 1,342개 교로 확대하실 계획이다 그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편성 세부내역에 보면 초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 해 가지고 280만 원씩 100학급 10개월 또 1,530학급 10개월, 이 10개월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게 실은 방과후 강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운영비가 6개월분이 있습니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의 부족분이, 저희 상반기에 책정됐던 특교와 본예산 해서 부족분 2개월분, 7ㆍ8월분이 저희가 책정이 안 돼 있어서 이 2개, 8개월분하고 실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살펴서 8개월분이고 방학 중에 학생 수가 늘면 반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개월분으로 잡아서 책정을 한 거라 기술상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보여서 죄송…….

김동규 위원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예산이 승인되고 하면 7월 달부터 한다고 해도 몇 개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8개월입니다, 7월부터 하게 되면.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방학기간이 있으니까 방학기간은 2개월로 잡아 가지고 10개월로 했다, 이건 숫자놀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정확하게 그러면 8개월 명시를 하고 방학기간에는 여러 수요가 있다 해 가지고 예산을 청구하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제가 잘 살피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10개월이니까 8개월로 해 가지고 예산 삭감할게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8개월인데 이제 방학 중에 수요가 많고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김동규 위원 아니, 지금 학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은 10개월분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대로 8개월분이어야 되는데 예산 기초를 이렇게 10개월로 잡아놓고. 그럼 예산 기초를 다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예산설명서를 다시 제출을 하시든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김동규 위원 아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957개 학교를 하면서 행정인력 그다음에 늘봄전담사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강사는 방과후학교 초1 맞춤형 해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약 4만 1,000명의 고용이 돼요. 그렇다면 내년서부터는 전체 1ㆍ2학년으로 다 확대를 하면 필요한 인력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4만 1,000명 고용에 문제없습니까? 2024년도 지금 현재.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방과후 강의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인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세세하게 불러드릴게요. 기간제교사 행정인력으로 해서 975명이 필요하고 늘봄전담사가 2,981명, 프로그램 강사의 초1 맞춤형이 5,079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3만 2,790명 해 가지고 2024년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에 보면 4만 1,00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전체로 해서 확대를 한다 하면 얼마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위원님,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직접 고용을 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민간 방과후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직접 고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현재는 975명 정원 외 기간제교사와 370여 명의 단기인력이 직접 고용의 형태입니다.

김동규 위원 늘봄전담사는요? 전담인력은 2,981명.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돌봄전담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돌봄교실에. 현재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초1 맞춤형은?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초1 맞춤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2시간 동안 보통 초…….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줄 때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2024년도에 975개 교에서 1,342개 교로 늘리면서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걸 통계를 내보니까 4만 1,000명이고 2025년도에는 본 위원이 추계를 해 보면 약 10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 가능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채용되는 인력은 1,300여 명입니다.

김동규 위원 아니, 늘봄학교를 1,342개 교를 하면서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구성 현황을 이렇게 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인력이 전부? 학교에서 직접 고용을 하든 아니면 파견업체나 그런 전문업체를 통해서 채용을 하든 간에 문제없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내년에는? 내년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나 방과후학교 교사나 이 사람들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늘봄전담사 같은 경우는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교사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교사자격증은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기간제교사, 행정인력.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간제교사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김동규 위원 기간제교사만 해도 현재 975명을 2024년도에 지금 고용할 계획이신데,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정원 외 한시적 기간제교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 저희가 교육부에 수요를 제출해서 보통교부금에 재정수요를 잡아서 들어오는 몫인데요. 내년에 기간제 교원을 얼마큼 우리가 배정을 할지는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그 숫자를 좀 줄이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인력으로 인력구성을 해 나가는 걸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거 인력을 지금 1학년만 해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4만 1,000명인데 2학년까지 하면 어떤 추계를 보면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추가인력이. 이런 추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강사나 이런 분들을 정말 내년에 맞게, 내년이라고 해 봤자 지금 여러분 말씀대로 이거 올해 절반 끝나고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 준비될 수 있나 하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인력에 대한 이 예산은 내년에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이게?

그리고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시간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경감시키고 아울러 자녀의 교육이나 보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절감시키는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 애들을 더 잡아두는 게 그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해 봤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우선은 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수요 베이스입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님에 한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고요.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야 당연히 안정된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학창시절이 있었잖아요. 학교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항상 끝나면 뛰어나가고 싶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애들을 그 안에 더 가두어 두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래서 저희가 늘봄학교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실은 인지학습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체능이나 놀이…….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교기, 교행을 모두 묶어서 심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의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3분에서 5분 정도로 늘려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늘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가 이제 많이 학생 수가 준 경우도 있고 초과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1에 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저는 교행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인숙 장학관님 계시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김선희 위원 김인숙 장학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입니다.

김선희 위원 여기 설명을 상세하게 좀 간단히 너무 길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개월에서 8개월인데 방학 동안에, 사실 저도 학부모님들이 방학 동안에 더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인지했거든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10개월이 된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저희가 2학기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1학년 맞춤 프로그램은 3월부터 975개 학교에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월에 계획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본예산에는 태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특교 내려온 일부분 가지고 본예산을 했는데 그게 6월 달 예산까지 2주 정도 부족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보통 특교예산이 너무나 많아서 교육비에서 3%가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서 보통교부금으로다가…….

김선희 위원 어디의 3%?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김선희 위원 어디의 3%?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저희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전체 교부금 안에서 특교가 3%가 넘으면 안 되는데 이미 그 이전에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보통교부금의 형태로다가 담아서 이제 방과후에 쓰도록 교육부에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개월부터 저희가 2월까지 잡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산출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7개월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8개월에다가 방학 동안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김선희 위원 방학 동안에 정확하게 7월하고 12월을 얘기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1월하고. 1월에 수요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7ㆍ8월에 수요가 많은데 그 추가분을 저희가 따로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8개월에다가 10개월 해 갖고, 10개월로다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오해를 좀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성립전예산이라든가 특교 내려온 분에서 2주분 정도를 더 추가해서 저희가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거 정확하게, 저는 그게 들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들을 필요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죄송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전담인력 기간제교사하고 2학기 때 충족되는 부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이미 975명의 전담인력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김선희 위원 975명.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다음에 2학기에 나머지 진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를 추가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늘봄예산에서 단기인력을 지원하게 됐고요.

김선희 위원 단기인력으로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분들이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사실 9월부터 2학기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돼서, 2학기 준비를 해야 돼서 8월부터 2월까지 해서 저희가 7개월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7월에 공고를 시작해서 8월 1일에는 전부 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김선희 위원 배치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가능합니다.

김선희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시고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리고 또 아까 기간제교사나 이런 행정인력이라든가 돌봄전담사는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 행정인력이 계속 그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경우고요. 다만 프로그램 강사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5,000명이 넘는 강사들이 지원되고 저희가 10만 명의 학생들 중에 1학년 같은 경우는 7만 명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많은 강사들이 이제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2학년 또 확대가 되면 강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저희 방과후 시장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지금 또 이게 새로운 사업이, 새롭다기보다는 이게 좀 더 확대되거나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그런 사업이 확대되는 개념의 어떤 그런 거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정확하게,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의를 하고요.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김인숙 장학관님.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이석균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입니다.

이석균 위원 우리 늘봄학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기존의 정규수업하고 방과후 돌봄 중 선택에서 늘봄학교로 전부 편입해서 가는 거잖아요. 아침 늘봄이 있고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고 선택형 프로그램이 있고 저녁 늘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이석균 위원 아침 늘봄은 어떤 것들을 합니까?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아침 늘봄은 7시부터 9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는 모든 학교가 하는 건 아니고요. 희망하는 학생이 있고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때…….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주로 프로그램이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면서 체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지원이 되고요. 대부분의 아침 늘봄을 시작하는 학교는…….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좀 액티비티한 거고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3월 한 달은 좀 적응하는, 학교생활…….

이석균 위원 아니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프로그램이 주로 체육이나 예술 그다음에 놀이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활동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정규수업 끝나고 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부분들 가고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가 좀 중요한데 선택형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이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거는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석균 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을 선택형 프로그램으로 흡수를 한 거고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래서 학생들이 무료 프로그램 하고 나서 그 방과후에 열려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택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석균 위원 그럼 저녁 돌봄도 약간 액티비티 개념이 좀 들어가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좀 다양하기는 한데 저녁 돌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 형태, 저녁 돌봄은 저희 학교에서는 7시까지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대부분 아이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주로 학교 밖에서 있는 그런 거점형 센터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균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예를 들자면 초1 기준으로 3시까지 프로그램을 하고 선택형 프로그램은 안 하고 저녁 늘봄 이렇게도 할 수 있나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돌봄교실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1학년 맞춤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일부 학생들은 집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끝나면 선택형 방과후를 계속할 수도 있고 집에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늘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계속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에 별도로 참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전부 학생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석균 위원 네. 거기서 7~8시까지 하는데 저녁은 어떻게 되나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런데 저녁에 8시까지 신청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하지 않고 미리 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그 학생들은 지자체와 함께하는 거점센터라든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돌봄터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매칭을 시켜서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아니, 저녁은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저녁 8시까지.

이석균 위원 아니요, 밥은, 밥.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아, 식사요? 식사 제공됩니다, 저녁 돌봄은.

이석균 위원 이건 무료인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무료입니다.

이석균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거는 맨더토리(mandatory),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8시까지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아닙니다.

이석균 위원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렇습니다.

이석균 위원 나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로 판단하겠죠, 저학년들이니까. 이것들을 쭉 다 하겠다, 내 직장이나 이런 거 아이들 적기 고려해서 쭉 다 하겠다고 그러면 퇴근해서 한 8시쯤 아이 데리고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학교…….

이석균 위원 우리가 또 “우리 애는 좀 태권도 학원을 보낼 거야, 이 시간에.” 그러면 그때는 갔다가 다시 저녁 늘봄이나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하여튼 선택은 부모님하고 학생들이 하게 되네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돌봄교실은 오후만 했었는데 아침과 저녁을 넣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을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필요가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석균 위원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한 15초 남았는데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주 학생이라든지 한국어가 능통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늘봄교육이 어떤 효용성이 있죠?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한국어가,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들 말씀하신 거예요?

이석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그 학생들이 있는 지역에는 늘봄 프로그램도 그 학생의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이석균 위원 여기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이주배경학생에는 한국어 예비과정에 참여 중인 학생에도 늘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학교마다 할 수는 없지만 거점 거점마다 할 수는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지역교육담당관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 면에서도 접근하고 또 지역마다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그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저는 순세계잉여금…….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이병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이전에 세입 편성한 게 이게 적법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세입예산에 보면 기타에 8,323억 원 있잖아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에 발생한 걸 이번에 결산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이병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산한 게 아직 우리 의회에서, 세입ㆍ세출 결산이 아직 의회의 승인이 되지 않고 교육감의 고시 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거를 지금 세입예산으로 쓰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 그러니까 추경의 세입을 잡을 때 결산의 재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승인이 물론 나기 전이긴 합니다만…….

이병숙 위원 네. 그런데 반영하는 건 맞는데 아직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미리부터 반영해서 우리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을 갖다가 추계할 때 일단은 그…….

이병숙 위원 그거는 추계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추계고요. 그리고 2024년도 결산도 저희가 정식적인 회계 절차를 밟아서 잔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번 추경에 담지 않으면…….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액수나 금액이 틀리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법령상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에 따르면 이거를 결산 승인 이전에 사용 못 하는 거로 법령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관행상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법령 위반인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달 7월이나 아니면 9월 회계에 이 예산을 추가경정을 다시 해서 세입으로 인입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일단은 저희가 본 회기에 지금 추계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 8월이나 9월에…….

이병숙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확정해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점이 너무 없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병숙 위원 시점에 따라서 그러면 법을 어겨도 됩니까? 일단은 이 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의뢰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승인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알아봅시다.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을 향하여) 질의하신다고요?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이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지금 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걸 세입추계를 잡는 게 적절한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 기재위에서도 작년 연말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7,000 몇백억 중에서 6,000억을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기집행이 됐는데 사실 그건 의회에 승인받으면 법적인 절차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지금 세입을 의회에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똑같이 6,000억 세입 잡아서 다 편성해서 했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의회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 문제없다 뭐 이런 판단을 한 거 말씀드리고요.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빨리 확인하셔서 지금 법적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빨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허원 어차피 마지막 본질의였기 때문에, 본질의 끝나면 정회를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30분 회의중지)

(21시4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허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 이석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질의할 때 이병숙 위원님께서 심각한 예산상의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이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의회의 결산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잡는 게 맞느냐, 그 숫자를 확정적으로 잡는 게 맞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관계법령과 국회와 타 지자체 그리고 경기도청 관련 사례를 정회 시간에 확인해 봤는데요. 법령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지방의회의 추경, 지자체의 추경에 관련한 법령은 지방회계법과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이 있는데요. 회계 및 자금관리에 대한 지방회계법에 보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19조에 나와 있고요. 이 조항은 지금 저희가 예산 쓰는 거랑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한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36조2항에 보면 “지자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보통은 예비결산, 당해에 예비결산을 통해서 그해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산하고 본예산에 담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을 하면서 금년도 결산검사 절차를 거쳐서 8,0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잡고, 이것은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추계입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차기 추경에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관계법령과 그 관례를 찾아봤을 때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주로 순세계잉여금은 언제 예산으로 들이나요? 1회 추경 때 들이나요? 편성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통상은 1회 추경을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 하반기에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6월에 올린 것은 불용이나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올린 거고 올해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온 확정된 금액을 세원으로 삼았습니다.

이석균 위원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 얘기가 의회의 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의회의 승인을 받았느냐.

이석균 위원 네, 승인.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시기가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실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석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모든 것은 법으로 정해지고 관례나 시기나 시급성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을 추진할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맞습니다.

이석균 위원 법적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 세입재원을 꼭 의회의 결산 승인을 받고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고 대신에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저희는 결산검사 절차를 거쳐서 이 금액을 산출해서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석균 위원 네. 어쨌든 법률 검토와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부분들을 아까 대답하실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드린 부분들이고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학교 도서관 스마트장비 지원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 학교에 학생들의 도서관 자료제공 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서 자가도서대출반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 자가도서대출반납기가 스마트 대출도서반납기하고 똑같은 거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네, 같은 겁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 도서관 교육 활성화의 어떤 부분에 편의 증진이 되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이 자가도서대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수업 외에 대출을 할 경우에 1,000명 이상인 학교에서 단독 사서교사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많이, 학생들이 도서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됩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0명 이상 학교에 사서교사 1명이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이 자가도서대출반납기에, 스마트 기기인데 신청을 하면 기계에서 도서대출이 되고 반납된 책이 정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결국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일을?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그거는 추후에 사서 선생님이나 또는 학부모가 지원해 줌으로 해서, 또는 공익이 같이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런데요, 저는 외려 사서교사 한 명이 아이들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기기를 하는 것보다는 과대학급에는 사서교사를 더 배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외려 이 자가도서대출반납기 미보유 학교 109개 교에 공립교 106교, 사립 3교 해서 16억 3,5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학교 도서관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지역에서 듣는 얘기들이나 다른 데서 들리는 얘기들이 시군교육청에서 시군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책을 구입해 달라, 그다음에 교사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한대요. 그래서 시군에서 외려 볼멘소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시군교육청도 예산이 그런데 교육청이 훨씬 더 예산이 많은데 왜 이런 걸 자꾸 요청할까. 매번 요청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외려 이 스마트 자가도서대출반납기도 결국은 교사가 해야 되고 그리고 학부모가 한다고 하지만 이 많은 책들을……. 그리고 도서반납기가요, 너무 책이 크거나 낡거나 그러면 이거 안 돼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사서교사 한 분이서, 지금 제가 1일 평균 대출자료 수를 봤더니 1,000명 이상 학교가 103권이에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1일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래서 대출하고 안 하고의……. 물론 시간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 이런 시간에 몰리기는 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그런 부분을 해소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보여지고요. 외려 이번에 도서관 재구조화 사업도 1차에서 신청을 하고 부족해서 지금 한 88억 정도 해서 44개 교를 더 희망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조차도 지금 학교 재구조화, 독서 활성화를 위해서 재구조화 사업에도 지금 전부 다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1차 희망교 그다음에 2차 지금 추경 편성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도 44개 교예요.

저는 그래서 외려 자가도서대출반납기의 보급보다는 학교 재구조화,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희망교를 받아서 더 해 주고 그리고 사서들에 대한 과대학급이 있는 1,000명 이상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적 조치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결국 말이 스마트지, 이게 시립도서관에서는 스대기예요, 스마트 대출도서반납기. 결국은 사람이 해요, 이게 다 해소도 못 하고 해서. 결국은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서 업무시간 이외에 그리고 학부모들이 매번 와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같이 하는 거 좋죠. 도서도우미 하는 것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데요. 일단은 다른 어떤 교육공무직원을 더 고용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익이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건 학교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은정 위원 공익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그렇습니다.

고은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끝났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숙 위원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춰서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건 순세계잉여금 세입 편성에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얘기고 그리고 국회에서 예비 결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국회는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지방 예결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상 잉여금이 결산 승인 후가 결산상 잉여금인지 아니면 결산 계산이 끝나고 의회에 제출할 때가 결산상 잉여금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 있어야 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16조나 17조에 보면 정확하게 결산상 잉여금을 어떻게 세입에 이입하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승인 이전에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원리금 상환액 이런 것들에만 쓸 수 있고 이렇게 승인 이전에 세입을 해서 쓰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아까 기조실장님이 시기를 놓칠 수 있어서 지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인입 8,000 얼마예요? 그거 인입하셔서, 8,323억 원을 세입예산에 넣으셔 가지고 지금 세출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000…….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네. 7,314억인가요, 그걸 지금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거를 왜 굳이 지금,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지금 6월에 합니까? 7월에도 회기가 있고 9월에도 회기가 있고. 그때 해도 늦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시기를 놓친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에 늘봄학교 단기인력 채용, 공간 확보 그리고 특수학교 기타 안전 관련 학교 예산들이 작년에 저희가 2조 4,000억 정도 감교부되면서 삭감된 예산들이 있고 지금 6월 이 시점에 왜 추경을 하느냐? 저희가 추경 예산심의 받고 방학 기간 중에 공사를 하거나 늘봄 대비하거나 그런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병숙 위원 잘못 발언하시고 계신데요. 왜 굳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세입예산안에 넣고 굳이 그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하는지 그걸 잘 이해가 안……. 그 시점이 왜, 시기가 지금이 아니면 늦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추경을 지금 왜 하냐를 제가 물어본 게 아닌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결산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7,300억을 전출시키는 게 급한 일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세입 재원을 결산검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8,300억 원대를 산출해 낸 금액이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변경된다면 차기 추경에서 증을 하거나 감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느껴져서 이번에 추경에 같이 넣게 된 겁니다.

이병숙 위원 차기 추경에서 뭐를 증하고 뭐를 감하는 거죠?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8,300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저희 결산검사 절차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넣은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2조 4,000억 원 정도를 9월경에 감교부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실은 작년과 비슷한 규모의 감교부가 예상됩니다, 하반기가 되면, 9월 정도가 되면요. 지금 올 4월 말까지 확보된 국가의 세수를 보면 저희 내국세의 64% 정도가 소득세와 법인세인데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3조 정도 작년 대비 덜 걷혔다고 합니다. 그런 규모로 하반기까지 가는 것을 예상해 보면 2조 이상 올해도 역시 저희가 감교부될 예상이 되고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에 지금 현재 1조 2,000억 재원이 있고 이번에 7,000억 원 정도 재원을 확보하면 1조 9,000억 원이 넘습니다. 약 2조 정도 되고요. 그러한 감교부를 예상해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7,300억 원을 적립하게 되는 추경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병숙 위원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기금 같은 경우에 또다시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려면, 20% 이상 전출하려면, 그러니까 쓰려면 저희 의회 승인 또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금 전출입은 정리 추경에 같이 하면 되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 위원 하여튼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굳이 제가 계속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이 결산 승인을 받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급하게 왜 하느냐? 8월에 해도 늦지 않다, 9월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법령상 위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 네. 교육부나 행안부에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서, 내일 급하게 답변을 받아서 오시는 건 어떤지 제안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사립학교 시설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추경 예산을 보게 되면 본예산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왜 갑자기 추경에 2배의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시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수요조사가 745억이 나왔는데 저희 교육청 재정형편상 본예산에는 245억뿐이 담지 못하고 나머지 부족액을 금번 추경에 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럼 745억의 수요조사를 했을 때 여기에 포함된 학교가 100%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500억을 말씀하십니까?

이영주 위원 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500억은 지금 가수요를 기준으로 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다면 이 가수요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영주 위원 그리고 158개 학교가 있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선정된 학교가 56개 교고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맞습니다. 56개 교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요조사를 공정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러면 158개 학교에 지금 수요조사 내역을 공문으로 보내서 다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저는 56개 학교가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고 158개 학교가 전부 수요조사에 응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이 추경 예산…….

이영주 위원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가수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다시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수요조사가 500억을 넘어간다면 우리 시설직공무원들의 현장조사 그다음에 교육지원청별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엄정하게 우선순위를 매길 예정입니다.

이영주 위원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봤냐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사립중학교가 있습니다. 비가 새서 체육활동을 잘 못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학생이 그 학교에 못 오고 이것을 제가 교육청에 엄청나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누구 하나 대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중학교가 사업 부서가 다르다 해도 이 사업의 10%, 20%만 떼어서 중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정말 긴급한, 긴급 현안수요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좀 사업 내용의 질이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행정국이랑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저희 교육협력국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물량에 보면 단위표시가 1식, 이건 뭐예요? 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이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 옆 물량에 어느 부분은 정확히 물량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반면에 1로 표시된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위에서도 식, 뭐 ㎡도 있지만, 개, 실 있지만 식이라는 표현 이게 뭐예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예컨대 방송시설개선사업에는 방송시설 개선을 이루고 있는 아주 미묘한, 아주 작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긴급사항인지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수요조사에 응해서 이 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물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방송시설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방송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작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 하나하나의 물량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영주 위원 좀 형평성 있게 수요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누락된 학교들, 낙후된 학교들을 더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고 잘 더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빨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돌봄거점센터 사업개요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이영주 위원 지금 돌봄거점센터가 소득이 많은 분들이 그리고……. 소득이 적은 분들과 많은 분들이 어느 분들이 돌봄센터가 필요할까요? 소득이 적은 분들이 돌봄센터가 필요하겠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더 그럴 거 같습니다.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1, 2, 3, 4, 5를 보게 되면 경기남부에 4곳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용인, 성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고양에 있습니다. 이거 돌봄거점센터 사업의 취지에 이 지역이 너무 편중되어, 잘사는 지역들에 편중되어 있고 남쪽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북부에는 혜택이 없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이게 저희가 KB랑 교육부랑 업무협약해서 재원이 왔고 공모를 했는데, 공모를 해서 신청했는데요. 내년에도 역시 공모를 하게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북부나 소외되지 않도록…….

이영주 위원 이건 공모해서 수요에 대응을 하지 마시고 좀 강제성을 띠어서…….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나 소득이 좀 낮은 곳에 돌봄거점센터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는 모양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행정국.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홍근 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이러저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MS 거를 추가로 구매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저희가 지금 한컴오피스만 저희 교육청에서…….

이홍근 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출근거가 좀 약간 이상해서요. 올 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몇 명분이었냐 하면 그때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56억 정도 세웠습니다.

이홍근 위원 3만 9,000원 해서 13만 8,000명 정도를 계산하신 것 같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 세부적인 것까지…….

이홍근 위원 조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아마 이게 명 같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번에 한 15만…….

이홍근 위원 그렇죠.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6개월 만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정규직원하고요, 비정규직원 그다음에 휴직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다 저희가…….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계산식은 아마도 맨 처음에도 그렇게 했겠죠. 실제 사용하시는 분 중심으로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건가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런데 저희가 한컴오피스를 쓸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교원, 선생님들이 요구하셔서 일단 모든 학교에 그런 거를 좀 했는데 그 산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살펴보신다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건 좀 알려주세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이게 1년인가요? 구매인가요, 대여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죄송한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보화담당관한테 말씀 좀…….

이홍근 위원 좀 이따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냥 계산식이 같은 저기면 사용하는 분은 크게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취지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6개월 만에.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이게 구매예요, 아니면 대여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구매입니다.

이홍근 위원 구매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홍근 위원 1년인가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1년입니다.

이홍근 위원 1년짜리?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홍근 위원 1년을, 이게 사용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 관련해서 구글링을 해 봤었는데요, 어쨌든. 그럼 1년이면 올해 하면 내년 이맘때까지 하겠네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맘때까지 하게 됩니다.

이홍근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반복되는 예산인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도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컴만 계속해서 써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했었는데 일선 수요에서 MS 오피스에 많이 수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이홍근 위원 아니, 뭐 봤습니다. 지방지에도 나왔던데요,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저는 그 작업을 미리 이거 예산 세우시려고 선 작업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건 아니시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건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기사를 아주 적절하게 썼던데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근데 당연히 이게 고민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나부터 해 가지고 이런 건데 어쨌든 이거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만 한 건만 썼었습니다.

이홍근 위원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이홍근 위원 관련해서 이거 자체도 어쨌든 고민스러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융합교육국에서 하시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이홍근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시간이, 당초에 이것도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게 작년 12월 달에 보도자료가 나왔던데요, 올해부터 하겠다고. 그렇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었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여기 얼마 세웠던가, 5억인가 같은데. 이번에 59억을 세운 거죠? 잠깐만요, 그렇죠? 한 60억 정도.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작년에는 5억…….

이홍근 위원 본예산을 5억 원어치 세웠었어요.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작년에 2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실시했었고요. 그건 맞죠? 잘 모르시는구나. 저 그냥 금방 확인해 봤어요. 보도자료 하니까 금방 나오던데요. 두 군데 했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했었고 올해 전면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은 그렇게 안 세웠어요. 왜 그러신 건가요? 그다음에 6개월 지나서 이번에 왕창 다시 10배 정도 세운 것 같은데.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시범으로 우선…….

(타임 벨 울림)

아이고…….

이홍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진행하던 거라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 부위원장 허원 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설명드릴게요. 작년에 시행했던 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하게끔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증가된 겁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원래 본예산에 그러면 좀 더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관련해서 1만 6,230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계산식에. 그러니까 59억 4,000만 원에 대한 계산식이요. 40만 원이에요, 또 하나는. 1만 6,230건에 40만 원인데요. 40만 원도 원래는 참석수당이 최대가 3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교육청은 이것보다 좀 작죠, 예산이. 10만 원, 5만 원 해서 15만 원이에요, 경기도교육청은 30만 원이고. 아시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40만 원으로 돼 있나요?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이거는…….

이홍근 위원 1일 최대가 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교육부에 예산…….

이홍근 위원 아닌데요. 그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일 최대 한도가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수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1만 6,230건이었어요. 아, 작년에 1만 6,155건, 전체 학폭 접수가. 그러면 지금 계산은 6개월만 사용하는데 이거 다 하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회계연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방법이 없겠죠. 그거는 계약하면 1년 단위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6개월로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현재까지 학교폭력이 몇 건씩 접수가 돼서 처리됐는가요? 한 반년 지났으니까 대충 나오겠죠?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위원님, 조사를 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홍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러면 이따 추가로 하면 되겠죠?

이것으로 마치고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준비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 이미용입니다.

최효숙 위원 아까 자료도 주셨고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어디 계시…….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최효숙 위원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북부청사 통근버스 이용률이 저조하죠, 과장님?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현재 남부에서는 최소한 10명에서 15명 이상 사용을 하는데…….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부.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북부에 대해서는…….

최효숙 위원 저조하죠?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사실 이용자 수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효숙 위원 의견조사도 응답률이 12.7%로 저조하고 증설 근거로 삼기에는 너무 부적절한데 지금 이게 긴급으로 필요한, 급격하게 수요가, 우리가 너무 필요하다, 80~90% 우리가 요청을 했다 이게 아니라 버스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응답률이 이렇게 낮게 나타났다라고밖에, 역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7월 1일 자와 9월 1일 자 인사발령 이전에 우선은 현재 북부로 근무지정이 되는 부서를 상대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좀 저조한 건 인정합니다.

최효숙 위원 아니, 그래서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최효숙 위원 그래서 명확한 통근버스 추가에 대한 재추계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이게 긴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삭감 의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위원님, 긴급성에 따져서는 사실 그렇게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정규 근무지를 현재 주거지가 남부인데 북부로 설정됨에 따라서…….

최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어떤 내용에 근거해서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통근버스 노선 3개 증설한다고 그래서 이미 이용률 낮은 북부청사의 활성화가 되겠냐. 억지로 이제, 그냥 우리가 합리적인 것들을 의심해 볼 수가 있잖아요. 수요적인 거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도 응답률은 12.7%였고 또 증설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양주에 직원관사를 한 50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양주에서 북부청사로 실제 이용하는 거는…….

최효숙 위원 저 직원관사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말씀하시면, 제가 직원관사까지 건드리면 더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아닙니다. 그런데 긴급성에 대해서는 물론 문제 지적하실 수 있지만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이번 추경에 반드시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까지 모두 다 수요 반영해서 본예산에 편성…….

최효숙 위원 저는 딱 이거예요. 추경에, 기조실장님이 아까 총괄설명을 하셨잖아요. 긴급으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근거고 이 교육 수요에 대한 부분이 관내에 있는 교육청의 아이들이나 교육 수요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긴급, 왜냐하면 도청은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세우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은 이 긴급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이거의 긴급성을 봤었을 때 수요조사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 또한 조금 억지로 억지스럽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긴급이 아니다라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위원님, 그런데 거주지가 남부임에도 불구하고 북부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는 긴급 이상으로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효숙 위원 자료가 하나 안 와서요, 좀 이따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선희 위원님께서 아까 예산 기초의 숫자 10개월에 대해서 설명을 또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집행부에 줘 가지고, 물론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단위 하나하나는 실수로라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걸 의도해 가지고 숫자의 기본단위를 바꿨다는 거예요. 심각한 게 그거예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해해 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은 당연히 사업기간이 8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왜 10개월로 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방학기간이면 방학기간에 수요가 느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그렇게 해 가지고 명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10개월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없는 개월 수를 여러분들이 환산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는 모든 세세사업에 대한 설명의 기초단위를 저희가 전부 다 그럼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잘못한 게 맞고요. 그런데 의도를 하고 숫자를 잘못 썼다기보다는 업무 미숙에서 이 수치를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야 됐는데 간략하게 쓰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합니다.

김동규 위원 그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기조실장님이 안 챙긴 결과가 이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도 의회에 제출하면 문제없이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설과의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정수호입니다.

김동규 위원 2024년도 1회 추경에 우리 시설과 사업의 편성액이 1,433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김동규 위원 여기를 보니까 계속비사업이 추경으로 편성을 했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김동규 위원 계속비사업을, 한 5건 정도 되는데 금액도 상당해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 위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 대비 약 30%를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추경에 편성한 사업들을 보니까 다년도에 계속된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만약에 추경을 승인을 안 해 줘버리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비사업을 못 하잖아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제 계속비사업…….

김동규 위원 그러면 추경은 어떤 예산들이, 어떤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본예산에 담지 못한 긴급한 사업들을 좀 올리는…….

김동규 위원 그렇죠? 계속비사업이라는 것은 계속비조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에 거쳐서 의회의 검증을 받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할 어떤 명분도 없어요, 이것은. 긴급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다가 이렇게 계속비사업들을 편성해서 올리는 것이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본예산에 2024년도부터 재정 집행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나 의회에서 집행의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2024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불용액을 줄이고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이 감액된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김동규 위원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이나 이월된 사업 이런 부분들, 명시이월ㆍ사고이월 이런 것들은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된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추경은 그야말로 내시가 변경됐거나 긴급한 상황이거나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 줘야 심의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총액이 어떻게 30% 이상을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이제…….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본예산 때 여러분들이 편성한 게 의미를 잃게 돼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본예산 규모가 많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예를 들어서 각종 사업, LED 사업이나 석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저희가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을 해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간이 더 있으면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초과수입이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김동규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과다세입이 됐거나 아니면 사업예산을 추계를 잘못해서 불용액이 남았거나. 많이 남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한 회계 이런 부분에 정밀하게 했다면 이렇게 많이 안 남아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몇천억씩이. 그럼 여러분들이 예산추계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저희가 사실…….

김동규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여러분, 자주재원이에요, 아시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확정만 되면 편성할 수 있어요. 그런 자주재원, 의존재원도 아닌 자주재원을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그것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행위를 했어야 돼요.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3월 달, 4월 달이라도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을 받고 나서 이것을 통합재정기금으로 가져다가 쓰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든지 이런 행위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한 말씀…….

김동규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은 첫째 사업계획의 부실, 두 번째 의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시하는 이런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결여돼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면요, 의회에 대한 경시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가결산을 8월 달에 진행하는데, 모든 사업부서를 통해서 가결산을 진행하는데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진행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초과세입 부분이 한 2,400억 정도 저희가 지금 예금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2022년도에 5조 부분에 대한 보통교부금이 증액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해서 여파를 2~3년간 지금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해소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효숙 위원님은 질의하셨는데요?

최효숙 위원 아까 발언했는데 조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최효숙 위원 아, 제가 질의……. 죄송해요.

○ 부위원장 허원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위원 오지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은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 듣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학교 도서관 스마트장비, 자가도서대출반납기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없는데 이번에 신규로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보다가 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가 본예산 대비 거의 100% 이상 이렇게 증액돼서 반영됐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 담아야 할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담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면 본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지, 왜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됐는지 부분과 이 스마트장비 지원 예산이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신규 사업에 반영됐는지,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는 100교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100교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34학교에 해당되는 것만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학교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더 많은 학교가 지원을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많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교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44개 학교까지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스마트장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 융합교육국장 고아영 스마트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 기보급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학생들의 독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따라서 요구하는 학교가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도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요. 시간관계상 교행위에서 위원님들끼리 미리 사전적으로 논의됐던 사항 중에 저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설명서 164쪽 진로직업과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에서 연구용역 예산 중에 네덜란드 출장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교육정책국장 황윤규입니다. 저희가 농업첨단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진화된 네덜란드의 정책들을 견학도 하고 같이 가서 견문도 넓히고 같이 토론도 하고 교육내용이라든가 거기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워오기 위해서 출장비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알아봤을 때.

오지훈 위원 물론 선진문물을 배운다는 부분이지만 출장비가 1억 8,000이 잡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상임위에서 이런 사전심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부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정책국장 황윤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리고 또 상임위 사전심사 과정에서 143쪽 학교급식보건과 카페테리아 현판 지원에서 홍보예산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올해 2년 차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우리가 학교급식을 다양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지훈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교문에 그냥 현판 달아준다고 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맞나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오지훈 위원 교문에 현판 다는 게 홍보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요?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홍보 효과와 아울러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의 목적에 맞는 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최효숙 위원님이 차량임차비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조금 설문율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운영지원과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오지훈 위원 응답률이 한 10%대에 불과했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사전수요가 파악된 건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정안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조미자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네, 조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위원 본질의할 때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조사했었던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 통한 그 부분은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670억이 맞고요. 그런데 150억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또 받아보니까 내용이 자동튀김기 인덕션 기구, 자동그리스트랩 이 부분의 품목으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맞죠?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추경이라는 부분에 계속적인 정의, 의미를 나누고 있는데 자동튀김기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면 1개 사에 2개 모델밖에 안 되고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얼핏 들었고요,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리고 자동그리스트랩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근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좀 이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경예산 속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급한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학교급식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는 판단을 해 주셨고 그것을 근거로 작년도에 600억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급식시설의 시장이 학교에서 원하고 있는 사양들이 다양하게 구비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600억 중에서 230억뿐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서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급식시설 설비들이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로자들의 어떤 여건 개선, 건강권 보호, 휴가권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자동화기기를 확보해서 보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맞습니다. 본질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기순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시급성은 오히려 폐질환을 야기시키고 이래서 급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가는데 이러한 급식자동화기기, 물론 좋은 기계로 편리함은 있겠지만 추경에까지 받아들이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이것이 급식종사자들의 어떤 근로여건 개선,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아주 시급히 필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조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다른 거 아까 디지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돼서 자료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는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기조실장 장미란입니다.

최효숙 위원 그래서 관련된 2026년까지는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 관련 쉬는 시간에 자료 보다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그간에 재작년에는 비도 많이 와서 학교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했었잖아요. 코로나가 있어서 또 그것도 재해로 받고. 그런데 재해대책사업 대신에 디지털 수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디지털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재해와 관련된 수요와 디지털 기반 특별재정 수요를 조사와 검토를 같이 동시에 시작해서 어느 게 더 많은지까지 다 자료가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게 위원님, 디지털특교는 재해특교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고 추가로 온 겁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특교를 받으셨으니까, 추가로 받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는 재해 관련된 것은 없다고 판단하여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재해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게 됩니다.

최효숙 위원 예비비로 충당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최효숙 위원 그거에 대한 이거를 받았을 때 재해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 자료는 이거 끝나기 전까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금년도에는 재해특교를 저희가 요청하지는 않아서 금년도 자료는 없는데 만약에 이전 연도를 말씀하시는…….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라도 재해에 관련된 거를 세우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긴급 추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년과 예측해서 이때 시기에 작년의 재해 기준에서도 부합된다는 예측 수요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수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재난 그런 상황에…….

최효숙 위원 재해를 꼭 지진 이런 거로만 판단하지는 않으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위원님.

최효숙 위원 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제가 대신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과에 재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학교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한 10억 정도를 편성해 줘서 이번에 김포의 솔터고등학교 화재가 났을 때 그 돈으로 긴급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돈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재해가 만약에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예산과에 있는 예비비를 일단 우선 사용하게 되고 그게 재해특교가 해당이 되면 교육부로 재해특교를 올리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효숙 위원 재해 발생들이 많이 되고 엊그저께 화성 사고도 있었지만 그런 예비들을 철저하게, 너무 방대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마침 교육행정국 관련돼서 말씀하셨으니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최효숙 위원 교실에서 배식 사고 때문에, 이것도 특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CCTV 설치 해서 40개 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40개 교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전체 배식교가 447개 교인데 이 학교에 설치하는 건 내용은 없고 왜 이거를…….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이거를 왜 받게 됐냐면요…….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저의 질의는 국장님, 이게 교실배식 학교의 CCTV 설치가 무슨 예방 효과가 있을까.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언론에서 교실배식 학교의 학생들이 이상한 물질을 집어넣어서 사고가 난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은 교실배식교에 학생이 대규모로 있는 데 그런 데만 10%로 해서 시범적으로 교행위에서 한번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을 일단 다 하지는 않고 총 한 40개 정도, 40개 학교 정도만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예산이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학교로 확대했을 때는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에 답변이 같이 녹아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위염약 넣은 것 때문에 예방하는 거냐, 아니면 사건사고 발생해서 범인을 찾기 위함이냐, 아니면 교실배식하는 그 학교의 배식자 음식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CCTV보다는 사람 배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중에 예산의 사후관리까지 진행된다고 하면 예산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천정부지로 사업예산으로만 늘어난다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걸로, 저는 긴급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일단은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교실배식에 대해서 음식 배식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물질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에 일단 초점을 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추경할 때 딱 그거, 마지막 발언이겠지만 기조가 긴급이냐 이거가 초점이거든요. 이 예산도 긴급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걸 저는 초점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교육청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에게 업무 미숙이나 의회 무시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제대로 잘 좀 준비하시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자료 준비해서 회의에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장미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2시43분)

○ 부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6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고은정 위원님, 조미자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허원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소위 활동을 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 시작 시간은 위원님들께 별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5분 산회)


○ 출석위원(27명)

이선구고은정허원김동규김선희김철진박명숙안명규오지훈유영두

윤성근윤종영이병숙이석균이영주이오수이용호이자형이제영이채명

이홍근장대석장민수전자영조미자최효숙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건설국장 정선우교통국장 김상수

철도항만물류국장 박재영건설본부장 황학용

도시주택실장 이계삼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수자원본부장 윤덕희

평생교육국장 박근균여성가족국장 김미성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장미란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협력국장 한근수교육정책국장 황윤규

융합교육국장 고아영인재개발국장 홍정표

정책기획관 서혜정운영지원과장 이미용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왕태환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박정행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유혜영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허인영

4.16민주시민교육원장 전명선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장 심상웅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윤재철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 홍성한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 조정수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 이경희

○ 기타참석자

경기교통공사 사장 민경선경기도교통연수원장 김장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김석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김혜애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처장 정운영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김현삼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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