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6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0)(계속)
- 8.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
- 9.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10.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윤태길ㆍ이은주(구리2)ㆍ심홍순ㆍ김선희ㆍ정하용ㆍ김현석ㆍ김광민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일중ㆍ김회철 의원 발의)
-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장한별ㆍ한원찬ㆍ심홍순ㆍ김광민ㆍ정하용ㆍ김회철ㆍ김미리ㆍ김현석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김현석ㆍ심홍순ㆍ문승호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옥순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이자형ㆍ고준호ㆍ윤태길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김일중ㆍ심홍순ㆍ한원찬ㆍ윤태길ㆍ문승호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자형ㆍ안광률ㆍ김미리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옥순ㆍ장한별ㆍ유호준ㆍ남종섭ㆍ최종현ㆍ조용호ㆍ정하용ㆍ박옥분ㆍ전자영ㆍ문승호 의원 발의)
-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전자영ㆍ김미리ㆍ문형근ㆍ김종배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선구ㆍ조성환ㆍ이기형 의원 발의)(계속)
-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한원찬ㆍ김민호ㆍ곽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20)(계속)
- 8.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현석ㆍ김선희ㆍ심홍순ㆍ윤태길ㆍ정하용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김회철ㆍ한원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
- 9.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10.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선희ㆍ심홍순ㆍ김미리ㆍ문승호ㆍ정하용ㆍ김현석ㆍ장한별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일중 의원 발의)
- 11.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김옥순ㆍ김광민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선희ㆍ심홍순ㆍ김미리ㆍ문승호ㆍ정하용ㆍ김현석ㆍ장한별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일중 의원 발의)
- 12.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김옥순ㆍ이자형ㆍ심홍순ㆍ김일중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김회철ㆍ김선희ㆍ정하용ㆍ김현석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미리 의원 발의)
- 13.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현석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선희ㆍ김호겸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광민ㆍ문승호ㆍ김옥순ㆍ김영민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13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윤태길ㆍ이은주(구리2)ㆍ심홍순ㆍ김선희ㆍ정하용ㆍ김현석ㆍ김광민ㆍ김옥순ㆍ장한별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일중ㆍ김회철 의원 발의)
(10시08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6선거구 한원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모범공무원 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범공무원 포상은 정부의 연간 포상총량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공무원 9만 9,694명 대비 매년 평균 약 211명 정도, 0.2%의 인원만 정부의 모범공무원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포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들에게 모범공무원 선발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 및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표창대상 분류를 개인ㆍ기관ㆍ단체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모범공무원상을 추가하여 표창의 종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표창권자 및 표창 추천권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 표창의 종류별 표창 대상 명시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표창 정비에 따라 안 제9조 표창의 규격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표창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한원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명에 맞게 표창대상의 용어 및 자구를 변경한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3조를 준용하여 표창의 개념과 종류를 열거한 것으로 공적에 대한 표창을 포상으로, 성적에 대한 표창을 시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무원 등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표창 종류의 일원화를 위해 글로벌인재상과 협조상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서의 포상 및 시상 구분은 단순히 표창의 종류, 유형을 구분한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 등 기관장의 표창 및 상만 존재하기에 포상과 시상으로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 등의 표창 명칭 대신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인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도 표창의 개념이 명확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는 현행 조례 제12조에서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표창의 추천권자에 대한 사항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하도록 한 것으로 표창 추천권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은 조례 내용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3조에서 규정한 표창의 자격요건을 확대 신설하였으나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포상은 표창의 종류, 유형을 구분한 것이고 포상은 표창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표창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현행 협조상은 포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였으나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포상은 표창의 종류, 유형을 구분한 것이고 협조상은 감사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3조에 따라 시상으로의 명칭과 자격을 규정하였으나 정부 표창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시상은 표창의 종류, 유형을 구분한 것이고 우등상은 시상의 종류, 유형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상장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기교육대상의 수여 대상을 개인 또는 단체로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고 세부적인 자격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기교육대상의 자격요건을 단순히 교육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타 표창과의 구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 보이므로 현행처럼 자격요건을 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매년 수립되는 경기교육대상 표창계획에서는 표창계획 수립 후 해당 내용을 전 기관에 공지한다고 하지만 실제 표창인원 대상에서 교육공무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상대적 박탈감 및 차별적 대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경기교육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모범공무원상 및 포상금 관련 정부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매년 신설되는 경기교육청의 모범공무원은 약 212명 정도에 불과하기에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별도의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고 포상금을 주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공무직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소속 국공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소속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하면서 부상을 수여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공무직에게 모범공무원상 및 포상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모범공무원 포상 관련 조례를 운영하는 곳은 5개 교육청이며 5개 교육청 모두 선발대상에서 교육공무직원은 제외되어 있으며 전남교육청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으로 선발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표창의 규격과 서식, 표창방법과 부상을 개정안의 표창 종류에 따라 정비하여 규정하였으나 제5조와 6조의 검토의견과 같이 포상과 시상은 표창의 종류, 유형을 구분한 것이므로 개별 표창 명칭을 명기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9조의 내용은 안 제10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안 제9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표창절차를 규정하였는데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였는데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장을 일원화하여 제1부교육감 단독 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배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에는 남부청사 총무과와 북부청사 운영지원과에서 각각 포상을 담당하고 있어 2명의 부교육감이 개별적으로 위원장을 맡거나 공동위원장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23년 조직개편 이후에는 지방공무원인사과에서 포상 업무를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및 별표에서는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부교육감의 사무분장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처럼 시도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의 사무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실무상으로도 표창 담당 부서에서 표창계획을 수립 및 심의 결정 시 경기도교육청 전결 규정에 따라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결재를 받고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각 실국장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1부교육감을 단독 위원장으로 선임하더라도 포상 심의의 공정성이 위배될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 제13조의2에서는 띄어쓰기를 수정하고, 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수시 표창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본문 및 단서 조항으로 구분하여 신설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표창의 종류 및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등을 정비하는 한편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공무원상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 상대적 박탈감 및 차별적 대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공무직을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한원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 이은주 위원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이 인사 승진에 가점이 주어지나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렇지 않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거는 단순하게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인 거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그렇습니다.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서 주는 상들입니다.
○ 이은주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직 직원들은 선거법 때문에 이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직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게끔 잘 이해를 시키고 또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지금 해당 노사협력과장도 같이 나와 계시는데요. 거기서 별도의 안을 지금 수립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은주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조례안에 교육공무직원이 안 된다라는 게 없어요. 잠깐 훑어봐도 교육 발전에, “교육ㆍ학예 발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와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표창대상이란 말이죠. 여기에 공무원만이라는 말이 어디 있고 교육공무직원 안 된다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뒤에 모범공무원에 대한 모범공무원상에는 아예 공무원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런데 기타 다른 거에서는 제외될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경기교육대상도 똑같은 “관내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또 여기도 역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교육공무직원은 교육장 또는 경기도교육감에게 위임받아서 교육장이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별도의 투명인간인가요?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아니, 지금 이 표창 조례에 의해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표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간 한, 23년도에는 364명의 교육공무직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 조례에 의해서 당연 하는데 다만 이번에 모범공무원상을 신설을 하면서 거기에 포상금 지급 부분에 대한 선관위 유권해석이 있어서 그 부분만 했던 거고요.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그 부분만을, 모범공무원상이라고 꼭 집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고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소속으로서는 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김옥순ㆍ장한별ㆍ한원찬ㆍ심홍순ㆍ김광민ㆍ정하용ㆍ김회철ㆍ김미리ㆍ김현석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25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학령인구를 포함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많은 학교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심지역으로 학령인구가 집중되면서 학교 부지 내에 더 이상 교사를 증축할 수 없는 상황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각급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유연하게 설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안전교육여건 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모듈러교실 설치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하였고 모듈러교실이 설치된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모듈러교실 설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문승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2조,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각각 목적, 정의, 책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한 학습권 보호와 소방ㆍ안전ㆍ보건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인 28명 이상 학급은 도내 각급 학교에 평균 28%가 속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증설 및 모듈러교실을 활용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고 있는바 모듈러교실의 증가추세에 있는 현시점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듈러교실은 소음과 환경, 안전 등에 취약하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안전과 품질, 성능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김현석ㆍ심홍순ㆍ문승호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옥순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김일중ㆍ한원찬ㆍ이자형ㆍ고준호ㆍ윤태길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시기에 맞춰 2019년 10월 1일 제정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의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범위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교육청 여건에 맞게 용어를 수정 및 추가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도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광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에 따라 사업장의 개념에 본청, 교육지원청 등을 포함한 교육행정기관으로 구체화하여 교육청을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규정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적용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도사, 화물트럭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까지도 법의 보호를 적용받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정안의 적용대상과 동일합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을 “교육청”으로 약칭어를 사용하는 것이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정의를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관련 질의회신 내용과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가하는 한편 법률상 용어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상위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학교 급식시설에서 교원 및 행정사무 종사자를 제외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지만 법과 제도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근로자 측에서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지 않았고 사용자 측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도입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근로자 측의 요청에 의하여 2022년 12월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인이 위촉되었으며 경기도교육청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7개 교육청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을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및 제18조에서는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캠페인,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1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르도록 조문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정의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등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광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옥순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은주(구리2)ㆍ김현석ㆍ김일중ㆍ심홍순ㆍ한원찬ㆍ윤태길ㆍ문승호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자형ㆍ안광률ㆍ김미리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5선거구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학교 근처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들이 도내 여러 곳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없거나 미비한 학교의 경우에 학교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인 학교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7항을 신설해 공유재산인 학교부지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조성하여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정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학교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와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 설치를 해 왔으나 도로폭 협소와 도로 주변에 건물이 인접하고 있는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보도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학교의 담장과 축대, 화단 등을 활용하여 통학로 확보가 가능한 구간을 대상으로 추가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나 학교, 교육청의 동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지자체는 무상임대를 선호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토지보상 또는 부지교환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워 부지 확보가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립학교부지는 공유재산이므로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과 동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적용됩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사업부지 활용방식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되 사업주체에 따라 공유재산 처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시군구인 경우에는 무상사용허가 후 영구시설물 축조, 부지교환, 무상양여 등의 방법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유재산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라 무상임대 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1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통해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서울 경동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부지교환의 경우에는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여 학교부지와 교육청이 점유 중인 시유지 또는 군유지와 교환을 통해 통학로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을 통해 부산시 구남초등학교 통학로 조성사업 사례가 있습니다. 무상양여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라 학교부지를 도로로 변경하여 시군구로 양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통학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작년 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는 시군 지자체 사무인데 개정안에 의하면 학교장이 사업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검토보고서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하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정수호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안광률 위원 정하용 의원님이 진짜 아주 시기적절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개정조례를. 본 위원도 지역에서 지금 이 통학로 관련돼서 계속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학교가 점용허가를 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의 협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점용허가만 해 줘도 지자체는 비용을 들여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습니다.
○ 안광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즘 신도시 조성하는 데 보면 차단 녹지들을 지금 해놨어요, 이렇게 쭉. 그런데 이 차단 녹지와 시유지를 맞바꾸는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학교 옆으로 사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 차단 녹지들을 해놓고 이 차단 녹지, 학교부지, 그러니까 맞은편에 통학로를 만들려고 하면 이 통학로 부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맞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목감1중 부지 옆에 차단 녹지하고 학교부지하고 맞바꾸는 작업을 검토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해서 적극적으로 통학로 확보하는 데 교육청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게 지자체에다가 밀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학교부지를 갖다가 31개 지자체에서 점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점유된 것과 저희 것과 같이 이제 교환하고, 환지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하남이나 이런 데 가면, 김포나 그런 데 가면 공개공지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간단한 거 물으려고. 우리 정하용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업무보고나 행감 때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도로가 있거든요, 학교. 그래서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가 돼서 그게 실행이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도 우리 안광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청에서의 결정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교부지를 지금 활용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는 안 하고 사유지랑 같이 이런 법적으로 했을 때는 학교가 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저도 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김광민 위원 이게 모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면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고민,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일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학교가 정하용 의원님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옆 지역구에 용인심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체육관 면적 기준에 아주 타이트하게 맞춰져 있어서 통학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부지를 내줄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조례 사항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체육관 면적이 여유가 없어서 통학로를 개설할 수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한번 제가 그 학교 현장을 직접 나가보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만 질의를 하면, 국장님.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게 지금 우리 심홍순 위원님도 그렇고 지원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장선생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 통학로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다 간담회를 해보셨을 텐데 교장선생님들이 죽는 소리해요, 아쉬운 소리해요, 우리 아이들 안전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정하용 의원님이 만든 조례가 왜 나왔겠습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안 내놔요. 이런 현상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행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꼭 도교육청 본청, 지원청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내 것이라는 사유화된 개념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침을 확실히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교육행정국장 정수호 네, 잘 준비해서 전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리 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리 의원 대표발의)(김미리ㆍ김옥순ㆍ장한별ㆍ유호준ㆍ남종섭ㆍ최종현ㆍ조용호ㆍ정하용ㆍ박옥분ㆍ전자영ㆍ문승호 의원 발의)
(10시53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미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교육부가 국비를 지원해 온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이 2024년부터 국비 지원 없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조례에 따라 개축심의가 면제되었던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기존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과 동일하게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이 추진되는지를 판단하는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이중심의에 따른 행정낭비와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에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면제 대상에 경기도교육청에서 5개년 이상의 중기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개축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으로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계획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시책사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미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을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다양한 수업과 활동ㆍ휴식이 공존하는 학교시설로 조성해 오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의 명칭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변경되고 재원구조도 국비가 제외된 채 사업 주체가 시도교육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첫 단계부터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사동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학교 단위의 참여설계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각급 학교 교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 여부를 판단하는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지금까지 제외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 주체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되므로 안건의 이중심의에 따른 행정낭비를 예방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개축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을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계획에 따른 시책사업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적 심의 생략을 예방하고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를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황대호ㆍ고은정ㆍ전자영ㆍ김미리ㆍ문형근ㆍ김종배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선구ㆍ조성환ㆍ이기형 의원 발의)(계속)
(10시59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71회 임시회 및 제372회 정례회에 상정됐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됐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김옥순ㆍ김일중ㆍ이은주(구리2)ㆍ정하용ㆍ심홍순ㆍ김영기ㆍ한원찬ㆍ김민호ㆍ곽미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320)(계속)
8.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김현석ㆍ김선희ㆍ심홍순ㆍ윤태길ㆍ정하용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옥순ㆍ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김회철ㆍ한원찬 의원 발의)(의안번호 908)
(11시02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태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67회 임시회 및 제372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고, 김일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일 제명의 조례는 2023년 12월 6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병합심사함으로써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으로 하나의 위원회안이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에 각종학교를 추가하고 위탁형 각종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을 신설하는 것이며 현행 제8조에 명시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교육장 및 학교장의 연수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대안 및 상정된 2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대안에 대한 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
이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0)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8)
9.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03분)
○ 부위원장 한원찬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을 폐기하고 대안으로 제안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대외협력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대외협력국장입니다.
○ 김광민 위원 위원장ㆍ부위원장 임기 개정 이후에 이게 전문성이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시는데 임기가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해당 전문성을 고려해 봤을 때 임기를 늘렸으면 좋겠다, 맞죠?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해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58조를 보니까 위원이 학부모위원, 조례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원위원, 지역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 각 위원들의 내용을 보니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은 전문이 안 들어가 있고 지역위원에만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따지자고 하면 지금 지역위원에도 일부인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전문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 김광민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임기 제한 폐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이 지역위원밖에 없는데 지역위원이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포션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역위원이 들어와서 임기 제한을 안 받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해 보셨나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저희가 특별한 제한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럼 필요성은 있나요? 예를 들면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지역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야 할 필요성이 어떤 게 있나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어차피…….
○ 김광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위원에서 전문가 포션이 아까 얘기했듯이 상당히 소수예요. 소수라서 이걸 굳이 들이밀면 학부모 아니고 교원 아니고 지역위원 중에서도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딱 여기에만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너무 일반적 적용에서 벗어나는 규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저희가 어차피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꼭 한 사람이 계속해서 연임을 한다는 확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 김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열어놓은 것이고 한 분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케이스마다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분이 계속 연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 김광민 위원 아니, 제가 연임의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연임됐을 경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연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지역위원 중에 전문가가 아닌 포션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셨냐고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그 구성원들이 누구를 지역위원으로 뽑을 것인가 또는 위원장을 뽑을 것인가는 학교 구성원들이…….
○ 김광민 위원 국장님, 제 질의 좀 이해를 하세요. 제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사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성을 담보해야 된다. 그게 필요성이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놓고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 중에 전문성이 확보되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인 것 같다. 그런데 이 소수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운영위원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금 일반 규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지역위원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확인차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이 전문성이 뭐예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그런 전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문성이 그 운영위원 중에 상당히 예외적인 포션인데 이 몇 안 되는 예외적인 포션에다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 이 예외적인 포션 외 다른 분들한테도 이 조례가 다 적용되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연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광민 위원 아니, 제 질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포션에 대해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셨죠?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동의했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도 있고 교원위원도 있고 지역위원 중에서도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외에 다른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운영위원 중에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은 상당히 소수라고요. 상당히 소수인데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사람은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밖에 안 보이는데 이 소수의…….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학부모위원도 가능합니다.
○ 김광민 위원 네?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학부모위원 중에서도 위원장이 가능하죠.
○ 김광민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분이 누구예요, 직원분 중에? 지금 국장님이 제 질의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 이해하고 답변드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 김광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이 부분의 전문성이 인정돼야 된다라고 동의하셨죠?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동의했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전문성 부분 때문에 위원장의 임기를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에 한정해서 적용이 될 사안인데 운영위원회에는 학부모ㆍ교원 그리고 지역위원 중에서도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외에 다른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굳이 비율로 나누자면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역위원의 비율 자체가 낮으니까, 지역위원의 비율 자체가 낮고 그 안에서도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이 소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상당히 소수일 걸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는 이 부분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 전체에 적용이 되잖아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그렇습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돼야 하는 규정인데 이게 여기에 적용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 버린다고요, 이렇게 가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냐고요.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저희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질의보다도요, 이건 워낙 이슈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동의하고 또 이해하는 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운영위원회, 저도 도의원이 되고 나서 지역위원으로 들어가 보고 나니 사실은 이게 지역위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 교원과 교장, 행정실장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으레 통과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반대를 한다거나 부결시키거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고 그럴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현저히 낮고 그러니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적절한 질의를 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 이해하고 계시죠?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학교에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 구조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 10명 중에 교원이 4명 그다음에 학부모위원이 4명, 지역위원이 2명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원이 모두 찬성하고 학부모와 지역위원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과반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의 입장상 교원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애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운영위원회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의 해결,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원회로서의 적절하고 확실한 기능을 하기 위한 그 준비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영위원회들에 대한 어떤, 위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와 지역위원 간의 어떤 비율 조정이라든지 적어도 그럼 그걸 동수로 만들어서 학부모위원이 절반, 지역위원이 절반 아니면 1 대 1 대 1의 구조, 이런 구조를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운영위원회는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고 또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회의감이 들어요. 결국엔 모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학교에서 만들어 온 안을 그냥 방망이 치고 통과하는 수순밖에 안 된다. 이래서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실 근본적인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그거 파악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지금 현실적인 어떤 고민거리랄까 잘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운영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콘텐츠도 새로 개발하고요. 지역 또는 우리 본청 주최로 주재해서라도 연수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승호 위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되게 기초단위에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기초단위에서 진행되는 운영위원회고 이게 조금 회의감이 들어요. 그냥 가서 1시간, 1시간 반 앉아 있다가 그냥 오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는 교원과 학부모와 지역위원 간의 어떤 비율 조정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가야만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이건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일정 부분 많이 저도 동의가 되는 말씀인데요. 아시겠지만 지역위원 또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의 비율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어서 좀 더 저희가 내부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문승호 위원 그러고 보니까 윤태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도 사실은 ‘저 사람 1년 지나면 갈 거야. 2년 지나면 갈 거야. 더 이상 우리 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런 것도 사실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우리 교육청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외협력국장 한근수 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조금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김광민ㆍ김옥순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선희ㆍ심홍순ㆍ김미리ㆍ문승호ㆍ정하용ㆍ김현석ㆍ장한별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일중 의원 발의)
(11시17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리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던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평생교육의 정의를 신설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역할 재정립 및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평생교육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 평생학습관의 수행업무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항목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정의와 일치시키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감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개정 전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할 수 있었던 재정적 지원을 교육감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공공성과 교육감의 책무성이 강화되어 평생교육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같은 조 제3항과 제4조에서는 각각 평생교육법의 조문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조례를 일치시킴으로써 평생교육사업 활성화와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생교육법은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이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또한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은주 의원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1.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구리2) 의원 대표발의)(이은주(구리2)ㆍ김옥순ㆍ김광민ㆍ이자형ㆍ김회철ㆍ김선희ㆍ심홍순ㆍ김미리ㆍ문승호ㆍ정하용ㆍ김현석ㆍ장한별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일중 의원 발의)
(11시23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구리 출신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법령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던바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교육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의를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 직업능력 향상교육사업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의 지원대상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이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의 정의가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교육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ㆍ시행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도록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과 성인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뒷받침은 교육기본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책무이므로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여 장애인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 보완, 지자체 등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한원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12.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민 의원 대표발의)(김광민ㆍ김옥순ㆍ이자형ㆍ심홍순ㆍ김일중ㆍ문승호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김회철ㆍ김선희ㆍ정하용ㆍ김현석ㆍ한원찬ㆍ안광률ㆍ윤태길ㆍ김미리 의원 발의)
(11시29분)
○ 부위원장 한원찬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의원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김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경기도의회는 2022년 12월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임차순환버스를 활용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7월 국토교통부는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므로 개선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차량의 정의에 기존 임차순환버스 운영이 어려운 노선의 운영방식을 한정면허 순환버스도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한정면허 대상자로 선정한 자동차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한원찬 김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광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통학차량의 범위에 시군에서 선정한 한정면허 대상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학생 통학 순환버스 시범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 중인 임차순환통학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는지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통학차량 운영형태에 한정면허 자동차도 포함시켜 법령 위반소지를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통학차량 한정면허 운송사업 운영은 2020년부터 충북 충주시가 학생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정면허 운송사업권을 부여한 후 운행노선과 횟수 등을 맞춰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송업체의 일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이용요금 외에 사전협의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유사한 운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하여 협력사업 방식으로 학생 통학 편의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앞선 충주시 사례와 차별화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이 지자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학생 통학 지원을 위해 지자체장에게 행ㆍ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별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를 연결하는 한정면허 순환버스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원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운행시간 단축과 편의성 도모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시군별로 달리하는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광민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지금 현행 조례에는 통학차량에 임차통학버스도 있고 통학택시도 있네요.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는 통학택시 이용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통학택시 이용비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없는 사유는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까지 그 사업보다도 임차버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미처 그 사업을 확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편성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이자형 위원 사실 저희 특히 광주가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유찰률이 높은 지역이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그렇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래서 저는 항상 경기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의 버스운송업체와도 소통을 하고 있지만 잘 들어오지 않는다, 유찰이 많이 된다,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어렵다, 이런 답변만 주셔서 통학택시가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다른 대안적인 방안으로는 단 한 번도 택시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능했던 거네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다만 예산과 함께 저희로서는 이제 임차버스를 확대하는 쪽에 신경을 썼고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안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통학택시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적절한 대안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수요가 없어서 통학택시를 안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분이라고. 근데 통학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보완해서라도 통학택시를 가용을 많이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수요조사 자체를 저희가 신경을 못 쓴 점을 인정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수요가 적정규모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안전문제를 포함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예산 같은 부분은 사실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수반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거고 의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정면허 부분도 당연히 국가 법령상 조정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그 외에 통학택시 부분이라든지 기타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민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하시게 되면 한정면허 순환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지자체에 경기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러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은 사실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을 직접적으로 버스운송업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지금 현재는 한정면허버스가 특정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버스회사 입장으로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또 교육청이 일정비율을 분담해서 내주고 있고 학생에게는 다만 마을버스 요금에 해당하는 950원 그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마을버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가 그 이상 훨씬 많이 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므로 실제적으로 학생에게도 많은 혜택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이자형 위원 지자체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버스 공공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내버스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경기도 차원에서 버스운송업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경기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노선이 만들어져서 운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적극 참고하겠고요. 다만 운송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익 쪽으로 그리고 도청이라든가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익 쪽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한정면허 통학순환버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 통학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교통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이 학생에게 유리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저는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지자체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자체에다가 돈을 주려고 했더니 지자체가 거부해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못 합니다.”라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관행적인 답변이 될까 봐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는 거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그 한정면허를 시군 기초지자체에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이제 시군 지자체와 협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그 노선 자체도 시군 지자체에서 노선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적극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아이들은 계속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요. 그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과 담당 팀장님들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인수인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 안광률 위원 안광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 안광률 위원 현행 조례에 어디 택시가 있었어요, 통학택시가? 이번 개정조례, 우리 김광민 의원님의 개정조례에 들어간 거지. 현행 조례에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택시를 지원했을 때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우리 일반시민들도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별로 택시가 쿼터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시민, 그러니까 인구별로 택시 쿼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택시를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택시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버스 한정면허처럼 대형택시 한정면허를 해 줘야 돼요. 이것도 검토해 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인승 택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많지가 않죠. 그럼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런 택시들에 대한 한정면허를 줘서 우리가 지금 통학이 어려운 학교들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례에서 택시도 지원, 통학택시 지원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교육청은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우리 안광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학택시는 지금 현행 조례 2조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통학택시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광주지역에 해당하는데 도로 때문에 버스 같은 거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대해서는 통학택시도 대안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시골이고 쿼터제가 조금은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그 학교의 여건이나 상황에 맞는 우리 교통수단을 제공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참고해서 추진에 만전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잠깐만, 국장님. 작년도 통학버스 운영비가 얼마였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산? 집행을 못 하셨을 텐데.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통학버스 운영비…….
○ 위원장 김미리 순환통학버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순환통학버스가 50억.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그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집행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집행 못 해서 아마…….
○ 위원장 김미리 처리가 어떻게 됐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불용됐어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24년도는 얼마 잡혔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20억 잡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불용돼서 20억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한 지자체가 지금 그게 원활하게 서로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진행되고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어쨌든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임차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고등학교에 일부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정면허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0억 가지고 부족하다면 어차피 올해 행정처리를 통해서 지자체와 협력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올해 추경을 통해서 혹은 내년 예산 추이를 봐 가면서 편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20억이면 몇 군데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한 네 군데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군데? 지자체 네 군데?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아니, 그러니까 버스를 네 군데, 어느 지자체가 됐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건 1개로만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지금 완성된 곳은 한 곳이고요. 나머지 의향을 보이는 시군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 위원장 김미리 밀실논의하지 마시고 각 지자체로 협력 그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 위원장 김미리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로 보이는 곳도 도시의 교통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두루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협의결과를 상임위원회에 그때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하겠습니다.
13.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김회철ㆍ장한별ㆍ이은주(구리2)ㆍ윤태길ㆍ심홍순ㆍ김현석ㆍ김일중ㆍ한원찬ㆍ김선희ㆍ김호겸ㆍ김미리ㆍ안광률ㆍ김광민ㆍ문승호ㆍ김옥순ㆍ김영민ㆍ이성호ㆍ강웅철 의원 발의)
(11시48분)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의원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5선거구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복 가격이 가계에 부담을 주었던 지난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제정되었고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님들의 교복구입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물자절약 실천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19년도부터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되면서 교복물려주기 사업이 위축되어 왔고 현재는 일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 등을 통해 명맥을 유지하는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복물려주기운동은 단순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을 넘어 물자절약을 통한 환경 보호와 현재 제한적인 수량으로 지원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활성화가 필요하고 또한 현재 학교주관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이 한정된 수량만을 생산함에 따라 전학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무상교복 지원이 필요함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과 교복 훼손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활성화가 필요함에 따라 이에 학교와 교복은행을 통해 착한교복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착한교복, 교복은행 등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교육감의 의무를 규정하며 아울러 안 제4조 및 5조에 관리 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교복은행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 교복의 변경 및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정하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는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수집한 교복을 재활용하고 이를 관리하는 공간을 각각 착한교복, 교복은행으로 정의하였는데 가격이 착하다는 의미에서 차용한 착한교복의 의미가 일부에서는 나쁜교복의 반대개념으로 오인하여 새 교복을 나쁜교복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교복나눔 또는 기증교복이라는 표현으로 조례의 제명 및 정의를 변경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감은 착한교복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과 교복은행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학교장은 교복물려주기 등 단위학교 차원의 활성화 노력을 하도록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교복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 계획의 수립과 교복은행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복은행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당해연도 추진결과는 정기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도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학교장이 교복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였으며 교복 만족도조사 등 설문조사 실시 근거를 두어 사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복 가격이 가계에 부담을 주던 지난 2013년과 2017년 각각 제정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학교주관구매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이 한정된 수량만을 생산ㆍ유통함에 따라 학생이 개인적인 사유로 교복을 추가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할 때 교복물려입기 등 교복 재활용이 적극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복은행 운영 현황과 학교 단위의 교복물려주기 사업 현황을 보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지역에 따라 양태도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착한교복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내년부터는 단위학교에 대한 교복물려주기 사업 예산이 중단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미리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하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복은행이 만들어진 지가 조금 지났어요, 국장님.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융합교육국장 홍정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교복은행의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그 기관들에서의 항상 요청사항이 뭐냐 하면 상설전시관을 좀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달라입니다. 아까 발의자이신 정하용 의원님 말씀처럼 전학 온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그 교복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를 해 주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새 교복을 사야 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복은행이 운영되는 걸 텐데 구입할 방법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몇몇 교복은행이 학기가 끝나면 아니, 일시기간, 요번에도 어제, 그제 이틀 동안 하더라고요. 그게 딱 다시 쌓여서 어느 한 창고에 이렇게 박스째로 보관이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학생들이 전학뿐만이 아니라 하다가 교복이 파손될 수도 있고 분실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상설전시관을 해야 교복이 상시 늘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되면서 학생들이 아쉬울 때 언제든지 찾아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동안은 위탁자, 그러니까 수탁자 입장에서 하는 민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흘려듣기도 했었지만 이런 내용이 이제 조례가 개정돼서 내려갈 때 지침상 그러한 권장사항으로 우리 교육청이 그런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융합교육국장 홍정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수거된 교복이 거의 대부분 창고에 쌓여서 방치되면 오염의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시류,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해서 전시하는 방안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수거하는 방안도 협의했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특히 잘되고 있는 지역이 몇 개 있습니다. 구리남양주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부천도 잘되고 있고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상설전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면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위원장 김미리 감사합니다. 잘되고 있는 남양주 입장의 민원을 무지하게 받은 한 사람으로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것으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옥순김일중김현석문승호심홍순윤태길
이은주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
ㆍ교육행정국
국장 정수호학교설립기획과장 이근규
학교안전과장 배영환
ㆍ대외협력국
국장 한근수학교급식보건과장 갈인석
협력지원과장 정승훈
ㆍ융합교육국
국장 홍정표평생교육과장 지미숙
교육복지과장 엄신옥
○ 기록공무원
이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