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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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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5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
4. 경기도 문화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6.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문화체육관광국
11.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12.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9.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안)


(11시17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청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생현안 등 심사할 안건은 총 1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2항~3항까지 동의안 2건, 4항~제8항까지 조례안 5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K-컬처밸리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1시18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대호 네.

유영두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혹시 뭐 정회를 요청하시는 간단한 사유나 혹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협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유영두 위원 아니요. 다른 건 없고요. 오늘은 개의만 하고 정회를 저희는, 우리 국힘에서는 정회를 요청드려서 추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다시 한번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일단 조미자 부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좀 협의를 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계신 건가요?

조미자 위원 네.

○ 위원장 황대호 일단 정회에 앞서 그러면 저는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그러니까 정회라는 게 더 숙의와 토론이 필요하시다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일단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한번 하시자고 요청을 하시니 정회 후에 하고요. 이것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소위원회는 사실 구성의 건이 의결 사안은 아니고 보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영두 위원 그냥 심의 마치고 우리는 이석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네?

(「이석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민의힘 위원 퇴장)

이석하시는 거죠.

이렇게 일단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더 협의, 정회 요청을 좀 하셨고요. 지금 일단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6조1항에 따르면 위원회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사안이라 기존에 조금 논의됐던 부분 또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것을, 저는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해서, 일단 다른 안건이야 지금 개의정족수는 되지만 이게 의결정족수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다 이석을 하신 상황이라. 혹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실 게 있는지?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의사진행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미자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의결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3분의 1 찬성이 있으면 소위원회 자체는 구성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정회 선포를 하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소위원회 구성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시는지 좀 개별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혹시 그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9.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위원회안)

(11시22분)

○ 위원장 황대호 논의됐던 내용을 잠깐 저는 보고한 다음에 안건 상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정회를 요청하셔서 위원장인 제가 지금 일단 간략한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의 당위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6년 6월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서 (주)CJ라이브시티를 통해 추진해 온 K-컬처밸리 사업이 2024년 6월 28일부로 협약이 해제됨에 따라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상업용지 반환대금이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K-컬처밸리의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K-컬처밸리의 지속 사업을 위해서 CJ라이브시티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최종 협약 해제를 통보하게 된 상황에 지금의, 작금에 이르렀고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서 2016년 8월에 착공하였으나 아레나의 공정률은 17%, 전체 사업 공정률은 3%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계약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떠나 문화체육관광당으로서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리당략이 아닌 철저한 검증은 하되 도민의 숙원사업인 K-컬처밸리의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의 당위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K-컬처밸리 사업을 원형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공영개발 방식 추진,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도시공사 독립회계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해제 시에 경기도의회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사전협의와 보고는 조금 아쉬움과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K-POP 등 한류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고양시민,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한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K-컬처밸리 사업의 신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 그러면 재적위원에서 3분의 1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K-컬처밸리 정상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그리고 우리 유영두 부위원장님께서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에 대한 숙의와 토론을 위해서 정회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일단 이석을 하신 상태라 의사정족수가 불가피 안 되는 점 위원님들 좀…….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숙의와 토론이 끝나는 데까지 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4명)

김도훈오석규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이한국정동혁조미자

조용호조희선홍원길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오광석종교협력과장 권문주

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예술정책과장 한유경

체육진흥과장 남궁웅문화유산과장 황영선

관광산업과장 박양덕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김천광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인택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이민주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서춘기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 허범행

ㆍ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해랑

○ 기록공무원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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