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국
일 시: 2025년 11월 7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 위원장 이선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는 11대 마지막 행감일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매년 하는 행감이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고 행감을 시작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이제 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희망의 바람 속에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의 역량과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고 산업 전반에서도 회복과 성장의 기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에서 1,420만 경기도민의 삶 역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권한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는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개선을 촉구하는 과정이지 정책의 추진을 제약하거나 집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사의 과정에서는 행정기관 간의 위상과 관계를 존중하고 제도적 질서를 함께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품격을 지키고 건전한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는 견제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행정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한 책임을 함께 나눌 때 이번 감사는 의회와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정책의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더 나은 복지를 향한 미래 지향적인 제안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감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서로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협력의 과정입니다. 정책을 추진하며 겪은 어려움과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시고 도민의 삶을 위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경기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다지고 경기도의 복지와 건강 정책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5년의 밝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기도민의 행복을 향한 여정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복지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 위원장 이선구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 위원장 이선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님 출석했습니까?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 위원장 이선구 호미자 노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 위원장 이선구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위원장 이선구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네.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훈 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복지국장 김훈.
○ 위원장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경수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호미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 조직은 5개 과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까지 복지국 총예산은 14조 830억 원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2조 200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조 630억 원이며 사회복지기금은 123억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기능과 2025년 주요업무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부서별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부서별 직제에 따라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돌봄 대상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누구나 돌봄,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어디나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돌봄은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1만 5,003명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디나 돌봄은 장애돌봄 야간ㆍ휴일 프로그램, 최중증 발달장애인 본인과 가족ㆍ돌봄인력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제도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 1,357만 명에게 3조 3,275억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고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지원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내 거주 원자폭탄 피해자와 의사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금융복지상담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경기극저신용대출 사후관리를 통해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 보훈복지 확대를 위해 보훈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훈선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의료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6ㆍ25 제75주년 행사 등 보훈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를 추진하고 경기도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독립운동 사료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종사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도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등 5개 급여를 지원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파ㆍ폭염 대비 냉난방비 긴급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단전ㆍ단수 등 위기정보 47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대상자를 발굴하고 경기도 희망보듬이 등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 제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위기이웃 발굴과 고독사 등 고위험 위기징후군 예방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기도민이 연락할 수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복지안전망을 통해 촘촘한 복지를 지원하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도민의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ㆍ마켓을 통해 423억 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제공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희망저축 등 자산 형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숙인 보호를 위한 거리순찰, 시설 운영, 자활근로와 사회복귀 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광역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노인말벗서비스, AI 돌봄로봇 등 AI 기술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전문 심리상담, 노인학대 대응기관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과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월동난방비,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지원해 저소득 어르신의 영양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와 양로ㆍ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르신 문화즐김사업,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활성화 지원, 문화체육 이음터 등 여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어르신 인생노트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도내 13만 명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와 자산 형성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과 누림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으로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침해피해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임시보호 및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와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상ㆍ사회생활 활동보조로 재가장애인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량운행ㆍ수어통역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바우처, 언어발달 바우처 등 장애아동의 재활과 시설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개선 등 기능 보강과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ㆍ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경기도 장애인의 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급과 체험홈과 자립생활주택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61개소와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1개소 운영으로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청년 인턴제 시범 운영으로 고용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적합직종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을 지원하고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등을 통해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참여의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ㆍ부모의 휴식과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전달체계를 구축ㆍ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5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총 32건의 업무협약이 있으며 진행상황을 잘 살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제휴 및 협약별 추진사항과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복지국 기본통계 등 참고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34건 등 총 65건 중 완료는 53건,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안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들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예산편성 관련 현장에서 많은 민원이 전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남은 기간에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김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자료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준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 경기도 복지국은 이를 거부하고 의회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실 겁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계약 해지 요건을 저는 지금 줄기차게 묻고 있고 복지국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변호사의 법률자문의 결과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본을 요청했으나 변호사법 제26조,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고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대상으로 3개월간 진행한 법률자문 내역을 또 요청을 해 봤습니다. 복지국은 같은 답변이었고 보건건강국은 제출을 했다가 이후 돌연 삭제를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복지국과 협의하여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떤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제출 안 한 사유인 변호사법 제26조,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작 다른 위원에게는 동일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의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제가 그 증거를 제시한다면 해당 자료 제출 관련 공무원은 아마도 법에 의한 처분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복지국은 어떻게 하실 건지의 답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주고 싶은 위원에게만 주고 불편한 위원에게는 법을 핑계로 거부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저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저는 서울행정법원 22년 7월 5일 선고, 23년 구합83691 판결에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가 인용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의회는, 이 사건의 원고는 일반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국민보다 못 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자도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당초 정보공개법 제9조를 근거로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판례에서도 명확히 확인해 준 사안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어떤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판단기준과 관련 내부규정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잘 들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 지미연 위원 고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왜 그거는…….
○ 위원장 이선구 아, 제가 그거 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네, 할 겁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는 균형이 아니라 견제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거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해라, 집행부가 혈세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게 행정감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25년 11월 30일 날 해 주신다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주실 거죠?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본 위원은 극저신용대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도민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진석범 전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우리 위원회조차도 점검이 안 된다는 것은 도민을 대표한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마비시키는 거라서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됐는데 이게 잘못 지급된 현황이 있는지, 또 소비쿠폰을 잘못 지급해서 반납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의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돌봄 종사자 근로시간 실태 좀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금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수당지급현황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태조사하셨는지. 조사 시기, 규모, 조사 항목, 응답률 포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근로시간 관련 조사결과보고서 거기에는 표본 규모나 조사 대상, 조사 항목이 자세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두 번째, 위탁시설 평가항목 내 근로기준 준수 반영을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행정평가 항목에 근로시간 준수, 휴게시간 보장, 수당지급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래서 2024년~25년 위탁시설 행정평가표 및 채점기준표, 평가항목 중 근로기준 관련 항목이 반영됐는지 그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력 기준의 현실성에 대해서도 보고자 합니다. 지금 24시간 돌봄시설들 많죠? 인력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산정이 된 건지 보고자 합니다. 현행 사회복지시설 인력 기준 산정 근거자료와 근로기준법 준수 전제 시 필요인력 추계 및 추가 인건비 시뮬레이션 있죠? 그것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대인력 반영 여부도 보고자 합니다. 인건비 예산 산정 시에 교대근무를 위한 추가인력 충원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지. 유형별 인건비 산정 기준표와 교대근무 인력 및 인건비 반영 비율 분석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 이병길 위원 저는 먼저 경기도 AI 돌봄로봇 관련해서 각 기초단체가 로봇구입비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성능 비교ㆍ검토하신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기념일이 있죠? 대략 보면 8~9개 행사가 있는데 그 기념일 관련돼서 사업내용하고 예산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AI와 관련해서 복지 분야 관련된 지금 진행했던 사업 그리고 혹시 AI와 관련해서 복지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업내용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경기도 시청각 중복 장애인 실태조사 연구 중에 있으시죠? 그게 종료가 다 되셨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신청 다 끝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국,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파악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고준호 위원이 아까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셨을 텐데 그것에 대한 해명을 좀, 답변을 좀 해 줘 보십시오,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당초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저희 내부자료 검토했을 때는 변호사법이나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최소한으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전혀 제출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약해서 제출을 해 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저희가 법리적 검토를 해서 제출 여부 가능 및 가능하다면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알겠습니다. 고준호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에 검토해서 오후에 제출한다니까 그걸 받아보고 정회를 요청하실 거예요, 아니면 오전은 진행하고 이렇게 하시죠?
○ 고준호 위원 제가 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가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거짓이 있고요. 보건건강국은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고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제출이 안 된 상태인 거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어떤 위원에게는 제출이 되고 불편한 위원에게 제출이 안 됐다라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막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복지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기준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그 판단의 기준, 내부규정의 제출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기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정회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이선구 정회 판단은 위원장이 하는 거고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자료를 요구했다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어떤 걸요?
(「자료.」하는 위원 있음)
자료.
(「어떤 자료를 말하는지.」하는 위원 있음)
변호사 법률자문받은 게 한 건도 안 왔다고요, 요약본만 왔지. 원본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 위원장 이선구 참고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그건 여기가 알겠죠. 복지국이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자료를…….
○ 위원장 이선구 아니, 고준호 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안 주는 건지.
○ 고준호 위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법률자문 검토를 첫 번째 요청을 했고요. 그게 오지 않아서 보건복지위에 관련된 모든 법률자문 검토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건강국은 제출을 했는데 복지국이 결을 같이하자고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삭제가 된 걸 제가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국장님, 해명해 주세요, 이걸.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1대 우리 위원들로서는 마지막 행감이고 그리고 첫날 첫 시간인데 내용도 잘, 지금 물어보니까 이제 좀 아는 거지만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정회에 동의해 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법률 검토를 해서 답변 유무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런데 법정 어떤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렸어요?
○ 복지국장 김훈 설명은 드렸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위원님은 드리고 드리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다시 파악할 수 없었는데, 이전에 다른 건 가지고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건 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공개 사항만 빼놓고는 최대한 공개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오전 중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쭐게요. 올 때까지 정회할까요, 아니면 오전에 한다니 다른 건 그냥 행감을 하고 오후에 안 왔을 때 아니면 미흡할 때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 고준호 위원 지금 우리 복지국장님 말씀에서도 심각한 문제 사항이 있는 것이 뭐냐면 변호사에 대한 법률자문이 어떤 거는 제출을 할 수 있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법률자문 자체가 정보공개법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선구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고준호 위원께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 복지국장께서는 법률자문 내지는 검토해서 답변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회를 하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하다가 회의가 정회를 했는데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복지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훈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좀 전의 잠깐 이야기를 이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게 아쉽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 4년 차인데요. 1년 차 때부터 장애인판매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이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면 도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의구심이 좀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그럼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다 없다를 먼저 검토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당초 법률자문 관련해서 총괄부서인 법무담당관실 협의 과정에서 조금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보건건강국에 이야기한 거는 맞나요? 그건 아닌가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를…….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보건건강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제가 그걸 강요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 황세주 위원 강요한 적은 없다시는 거죠? 네, 일단은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국장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는 마지막 행정감사 기간이고요. 이 행정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했겠지만 복지국 소관 공무원님들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저희 정책지원관님들, 이 자료를 준비하고 행감을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좀 바꿔가면서, 환경을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국장님, 복지가 뭘까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복지는 지금…….
○ 황세주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복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 복지국장 김훈 지금 제가 생각하는 복지는 도민과 함께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사전적인 검토를. 복지를 쳐봤더니요, 사전적인 용어로 행복한 삶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복지를 하는 이유가 우리 도민 그리고 시민,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복지를 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받아봤어요, 미리. 지금 이 자료가 복지국만 해도 일몰된 사업이 64건, 감액된 사업이 140건, 150건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치자고 하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많은 자체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도정질문 답변 시에도 도지사께서 두 가지 예산 관련한 가이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내년 예산 중에 일부만 9개월, 8개월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복지ㆍ문화ㆍ농정 예산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행감을 앞두고 우리 위원님들, 저는 오늘 아침까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련 공무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팀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 본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삭감되고 일몰되는 사업을 만들 수 있는지,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대체 뭐를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행복한 삶을 망치려고 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도의 예산상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잠깐 짧게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비가 2조 원이나 증가되면서 그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이 많이 증가했고 실질적으로 그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여건 등에 따라서 사실은 자체사업이 한 7,500억 원 정도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 중에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실국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내년도 우리 복지국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어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11조 6,000억 원입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증액됐죠, 올해에 비해서?
○ 복지국장 김훈 9,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런데 일몰 사업과 감액 부분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지 않을까요? 납득이 안 가고 있잖아요, 지금.
○ 복지국장 김훈 세부적으로 자료 드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운영평가 미흡이라든가 1년 단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지금 사업을 얘기해서 좀 더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이에요. 자료 있으시면 빨리 주세요, 국장님한테. 산출근거를 봤어요. 올해에는 쉼과채움연수에 150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인명 수가 줄었어요.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인원을 책정했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사실 개별 사업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냥 세부 한번 본 거예요. 다 볼 수 없잖아요. 다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준 거예요,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아니, 전체적으로 사업을, 예산을 예산부서 심의하면서 전체적인 걸 봐 주셔야지 이 개별적인 사업까지 다 말씀하시면…….
○ 황세주 위원 그래서 그 전체 예산 때문에 이 단 하나의 사업들의 인명 수를 이렇게 그냥 턱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다 명수를 자른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 복지국 차원에서는 저나 담당 과장들 예산부서에 수시로 찾아서 그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원이 부족해서 깎였다는 말씀드립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재원 때문에 이 사업 규모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전체적으로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사업 규모를 예산의 규모에 맞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도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저도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하도 민원을 봐서 사업을 면밀히 하나씩 봤어요. 정말 인원수 이걸 어떻게 산출근거를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규모에 맞게 인원수를 정했다는 게 납득이 진짜 안 갑니다. 저는 그래도 무슨 근거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300명에서 이렇게 줄이는데 이걸 그냥 줄였다는 거예요, 규모에 맞게, 42명으로?
○ 복지국장 김훈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경기도 재정 때문에…….
○ 황세주 위원 그래요, 재정 때문에.
○ 복지국장 김훈 사업별로 깎였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재정 때문에 사업별로 그냥 인원수를 규모에 맞게 맞춘 거잖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제가 제시하는 거는 감액률이 지금 많은 거, 한 80%대로 감액된 거를 위주로 좀 봤어요. 여기에도 올해 60개였던 시설이 12개로 줄었어요. 그럼 이 12개도 사업 규모에 맞게 그냥 줄인 거네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도의 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몰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많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일몰된 사업과 감액되는 사업은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 복지국장 김훈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별로 저희한테 예산부서에서 모든 걸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은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고 저희가 사실은 개별적인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가서 계속해서 설명했지만 도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런 일몰된 사업과 감액 사업은 과에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복지…….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누가 정했어요?
○ 복지국장 김훈 그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 황세주 위원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의 이해도가 없는데도 이걸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 복지국장 김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내년도에 복지국 예산 많이 늘었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그건 국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 일몰된 사업 가격 한 300억밖에 안 되던데. 노인복지회관에 상담원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 복지국장 김훈 상담원 필요합니다.
○ 황세주 위원 필요한데 예산이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 복지국장 김훈 도에서 모든 사업을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은 시장군수 사무가 있고 도의 사무가 따로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유감스럽고 애석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면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 하면 이번에 아주 심각한 예산 삭감, 일몰 이것이 한 건 한 건 갖고 따지기에는 힘드니 어떤 원칙을 갖고, 큰 틀의 원칙을 갖고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에는, 국장님한테도 큰 틀의 방향을 갖고 이렇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쪽으로 고민은 해 보시겠,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 이병길 위원 고준호 위원이랑 순서를 바꿨거든요.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저 한 다음에. 시간 다시.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세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문자와 전화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말씀은 국장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복지국장으로 취임하셔서 현장을 좀 많이 다니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사실은 정례회 시작되기 전에는 계속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 최만식 위원 사실 복지 분야가 현장을 알지 못하면 풀어나갈 수가 없는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시고 또 그분들 얘기를 들으셔야만 복지를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책임 수장으로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은 보건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간 의정활동하면서 계속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과제를 받고 또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저도 전문가는 아닌데 이제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국장님도 복지국장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점 유념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명심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종사자 1,816명을 대상으로 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냈어요. 제가 봤더니 종사자 10명 중 7명이 이용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폭력 유형별 경험으로 보니까 언어적 폭력이 56.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폭력이 그다음으로 42.8%, 그다음에 신체적 폭력까지 경험을 했는데 그게 34.8%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보면 우리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모든 폭력 유형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의 폭력 경험과 감정노동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PTSD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업이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게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지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해당 지원사업의 전년도 예산이 2억 원이었는데 올해 2025년도 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감액됐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좀 얘기가 되었던 건가요? 당시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지만.
○ 복지국장 김훈 어떤, 감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 최만식 위원 네, 그러니까 2025년 사업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2억에서…….
○ 복지국장 김훈 사전에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사회복지사협회하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때 그런데 우리 예산실에서 이 비상벨 사업을 삭감한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담당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그때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 복지국장 김훈 비상벨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아니, 하고 있는데 당시 1,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예산실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여기 나온 대로 도 재정 여건 고려예요, 아니면 뭐……. 하여튼 유사한 이유겠죠.
국장님, 도내 사회복지시설이 총 몇 군데인지 아세요?
○ 복지국장 김훈 2만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국 소관이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 최만식 위원 보건복지부 자료를 6월 기준으로 보니까 9,311곳이 경기도에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서울이 5,300개 정도 되고 인천이 2,000개 정도 되는데 서울, 인천하고 비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경로당을 포함하면 2만 개가 좀 넘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보면 취약계층 돌봄과 일상생활 보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을 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겠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많이 부족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 1인 근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과 상담 등 외부인 출입이 많고 특히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밀접접촉을 해야 하는 환경 탓에 돌발적인 폭력이나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7월에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종사자가 혼자 야간근무를 서던 중에 스토킹 범죄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아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기사에서 봤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의정부 시설에는 해당 비상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없었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그래서 비상벨 지원현황을 살펴봤어요. 2023년도에는 20곳, 2024년도에는 36곳, 그런데 올해는 되려 18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죠?
○ 복지국장 김훈 예산이 줄면서 배분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아까 도내 9,000여 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비상벨이 언제 다 설치될지 사실 모를 지경이에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비상벨이 설치된 시군 단위에서는 이 비상벨 때문에 위기를 극복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비상벨이 범죄 효과가 있어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런 거는 최소한의 안전망, 이런 보호망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김훈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실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 복지국에서 전폭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또 보셨으니까. 예산실은 모르잖아요, 저희 복지 현장을.
○ 복지국장 김훈 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확하게 항변하시고 우리가 방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보조기구 대여ㆍ제작 관련돼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혹시 국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4년 개소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손과 발이 되는 보조기구를 대여 또는 맞춤 제작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입니다.
○ 최만식 위원 절차, 사업 신청절차가 어떻게 돼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 최만식 위원 아니,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릴게. 장애인과 그 보호자 등이 연구지원센터에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재활공학 전문가들이 상담을 통해서 장애유형과 그 요구에 따른 보조기구를 제공해 오고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보조기기 대여로만 봤을 때 올해 9월 기준 대기자가 536명이 있네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최만식 위원 이게 좀 더디네요. 장애인이 요구하는 기기 보유 수에 따라서 대기 기간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많은 반면에 대여 실적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대기자 수도 많고?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최만식 위원 기성의 보조기기가 부적합한 경우 개별 맞춤 제작이나 새로운 형태의 보조기기로 개조 제작을 지원하고 있죠?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맞춤 AT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제 파손되거나 고장 발생한 부품에 대해서 수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분들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보통 도내 시군에서도 보조기기 대여하고 수리하고 제작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맞습니다.
○ 최만식 위원 시군마다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남을 보니까 사업 신청 대상에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 한정해서 실제 지원사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가능한 거예요. 이렇듯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 지원 대상에 제약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별 지원 대상의 제약을 없앨 수 있도록 권고 조치라도 좀 취해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시군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경기도에서 이용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한 장애인분들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지원을 받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떠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그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기자가 많아서…….
○ 최만식 위원 짧게만 제가 정리하면서 물어볼게요.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 홍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국도비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를 통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발송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럼 장애아동은 어떨까요? 장애아동들은. 이것도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하나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도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을 가봤어요. 도내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이 22곳이 있어요. 이 어린이집에는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죄송합니다. 영유아시설은 누락되었는데 포함시키고 홍보 대상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장애아동 어린이집을 방문해 봤더니 아이들마다 기립보조기, 보행기, 욕실보조기 등 필요한 물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라서 어린이집에 있지만 공용물품이 아니고 가정마다 필요한 기기를 직접 가져와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통합어린이집에 우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개선을 좀 해 주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입동인 거 아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올겨울에 아주 혹독한 추위가 몰려올 텐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많은 예산이 삭감 기로에 서 있어서 아마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올겨울이 굉장히 혹독하게 더 추위를 느낄 수 있는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이 삭감되는 예산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장애인판매시설에 정말 엄청난 비리와 부정과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장애인생산품시설 말씀하시는…….
○ 이병길 위원 생산판매시설.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수사 의뢰, 내부감사,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처분 등을 하긴 했는데 조금 아직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런 비리와 부정과 비밀이 없다면, 처음서부터 초지일관 고준호 위원께서 진짜 절규하고 있잖아요. 그 절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 차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좀 많이 했는데…….
○ 이병길 위원 이 일을 추진하면서 장애인판매시설의 직원도 불이익을 당한 걸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거를 더 확산되기 전에 빨리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국장님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행감에서 그걸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 복지국장 김훈 저희도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이병길 위원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호사하고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있고 합의가 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먼저 오늘 내가 자료요구를 한 사안인데 경기도의 AI 돌봄로봇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 108쪽에 보면 이 사업은 도비 100%로 9억 6,500만 원이 투입된 노인복지 핵심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이병길 위원 그런데 문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구매단가가 굉장히 불균형하고요. 사업이 지연되고 또 수의계약이 남용됐고 감독 소홀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권 109페이지에 보면 각 시군 로봇 구매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화성시의 경우는 147만 8,000원, 양평군은 152만 1,000원, 포천시 150만 9,000원 이렇게 각 기초단체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기본적인 가이드만 주고 실제 계약 주체가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리고 시장ㆍ군수가 개별적으로 회계부서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해당 시군에서 할 때 추가 옵션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형 만들 때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병길 위원 지금 기초단체에 거의 맡기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쳐도 경기도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장께서도 이걸 면밀히 검토하셔서 체크를 해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주도적으로 별도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이 사업을 좀 방치한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2권 109쪽에 보면 파주시와 양주시 구매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파주시는 지금 계약을 한 걸로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 복지국장 김훈 네, 파주는 계약했고 양주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거를 지적을 안 했으면, 파주시도 11월 5일 날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1월 5일 날 파주가. 맞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이병길 위원 양주시는 언제쯤 계약이 체결될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12월 중으로 계약될 예정입니다.
○ 이병길 위원 금년 다 가는데.
○ 복지국장 김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연말인데 이제 와서 계약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시군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벌써 2025년도 회계연도 마감을 앞둔 시점인데도 아직도 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관리 소홀, 관리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양주시도 곧 체결이 돼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 사업인 만큼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조금만 말씀드리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정부 화재 관련해 가지고 조달청 시스템에 잠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보완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는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자면 100% 도비 지원사업인데 시군 간 자율 선정으로 단가나 방식이나 진행이 다 달라서 이게 100% 도비 사업이 관리가 그동안 소홀했고 또 관리가 미흡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정말 도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빠른 시일 안에 어르신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단가 차이는 아까 말씀드리고 자료가 나와서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기 도래 채권 회수율이 지금 몇 %나 나왔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만기 도래 채권 회수율은 24.6%입니다.
○ 이병길 위원 24.6? 22.4가 아니고?
○ 복지국장 김훈 네?
○ 이병길 위원 회수율.
○ 복지국장 김훈 24.6이 맞습니다. 9월 기준으로 24.6.
○ 이병길 위원 9월 기준 24.6이에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럼 나머지 77%가 미회수 위험에 놓였다는 뜻이죠?
○ 복지국장 김훈 아, 그건 아니고요. 그중에 재약정하신 분들이 37.5%가 있으니까요. 이게 또 연장하신…….
○ 이병길 위원 그렇다고 쳐도 한 50% 이상은 회수가 어렵다라는 증거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연체율 자체는 지금 35.9%입니다.
○ 이병길 위원 미회수율이?
○ 복지국장 김훈 아니, 연체율이요.
○ 이병길 위원 연체율.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부터 사실은 자료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4월에 51%였는데 35%로 많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시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214억 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걸로 파악을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 과정은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5년 딱 지났기 때문에 저 금액을 산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저희 복지재단에서 그 부분 최대한 신경 써서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는 채무조정 완료자가 231명에 채무 감면율이 80.7%나 되는데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소수의 대출자하고 80% 이상을 탕감받는 사람 사이에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 복지국장 김훈 채무조정 318명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사망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런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 이병길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태길 위원 질의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회를 했던 건은 늦게 자료가 제출이 돼서 해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 시간부터 정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물론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함께 노력하자라고 제가 제안했던 것을 비교하면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안 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 의뢰 건 같은 거 이런 것은 정말 상식 이하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이거 수사 해라.” 해서 수사 의뢰를 했으면 결과보고를 해야죠. 그걸 안 하면, 그리고 지적을 하니까 “아, 그거 했습니다.” 그건 상식 이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부탁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회의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국에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생산품에 관련된 보고는 지난번에 아마 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애인생산품시설에 관련된 일은 자료요구를 하든 자료요구를 받든 이것은 상임위 차원의 공유를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장애인생산품시설에 관련된 것 그 외에도 ‘아, 이런 문제는 상임위 차원의 서로 공유를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공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에서도 이것은 어느 한 분의 질의지만 이 정도는, 이런 사안은 다른 전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면 좀 넓게 해석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질의가 오고 갔는지, 그게 그 위원 한 분의 어떤 프라이버시 내지는 중요한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면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를 폭넓게 적용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네, 수사 의뢰나 관련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리고 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든지 중요한 보고사항도 한 위원이 했지만 전체 위원이 알아야 될, 그 위원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면, 내용이 아니면 전체 위원이 가급적이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네,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태길 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우리 내년 본예산에 보니까 총 240억 64개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삭감이 좀 많습니다.
○ 윤태길 위원 심각한 거는 복지사업 전달체계인 노인복지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또 시군 노인상담센터 등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새로운 사업을 도에서 시작할 때 차년도 예산과 사업물량에 대해서 수요조사 같은 거 하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31개 시군은 경기도의 정책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김동연 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산하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정책 파트너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28일 날 노인복지과에서 31개 시군으로 보낸 공문에 이 공문의 내용이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26년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을 권고하오니 시군에서 적극 검토 및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시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시군도. 도도 어려운데 시군은 더 어려운 게 현실이죠.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그 표현은 공문상, 제가 추후에 그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심의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는 예산을 중단할 테니까 시군 자체사업으로 해라. 그리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또 불쾌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면 안 되겠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렇게 복지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지금 시군이 삭감된 내용을 피부에, ‘이게 정말로 삭감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정도는 삭감 못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몇 군데 시군은 더 안타깝다고 그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90%를 자기네가 대고 10%를 도가 대는 그런 사업들도 그럼 90%를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생을 살리는 데 재정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국감 때 오세훈 시장께 김동연 지사께서 “민생을 살리는 데 재정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빚잔치를 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니까 김동연 지사께서는 “빚을 내서라서도 이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걸 보면 이 말 하고는 전혀 반대죠.
이 예산서를 지금 예산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집행부가 짠 게 아니에요. 집행부는 예산편성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도의회로 넘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의회가 알아서 하라고 예산을 준 거지 집행부는 예산편성하는 그런 거를 포기한 것 같아요.
○ 복지국장 김훈 아, 그건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닌데 이런 예산을 짜냐고요.
○ 복지국장 김훈 전체적인 도의 재정…….
○ 윤태길 위원 복지국의 국장님 의견이 반영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 실국뿐만 아니고 전체 실국이 거의 유사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동일한데 제가 시군에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장애인, 복지 이런 쪽만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수혜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을 6월 17일 날 했죠? 우리 상임위 심사가.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24년, 25년도에 추경 심의 이전에 예산집행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내역을 내라고 그러니까 해당 없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중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한 예산이 이 사업에 대한 여기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했는데 평가위원회가 여기에 추경예산을 보면 2,000만 원이 추경에 세워졌는데 이게 집행된 내역을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3월 6일 날하고 이 독립유공자ㆍ참여자 발굴 연구 이것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4월 9일 날하고 또 5월 28일 날 회의를 했는데 이때에 회의수당으로 지급된 게 이게 어떤 예산으로 지급된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각 부서에 공통적으로 위원회 관련해서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 안에서 공통경비로 사용한 내용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보면 이거 거기에 쓴다고, 여기 예산서에 보면 딱…….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자료 전달)
추경 산출근거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30만 원씩 8회 720만 원, 광복 80주년 기념패, 자문회비 이것도 20만 원씩 8명 8회 해 가지고 1,28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산출근거는 뒤에 붙이고 사업은 전에 하고.
○ 복지국장 김훈 약간 혼용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간단한 위원회나 종합적으로 사실은 위원회의 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로 공통적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세운 사업은 일반사무관리비로 집행했고 그 예산편성 이후에 쓴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죠?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거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 과정상에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지금 임금피크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게, 도입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목적이 근로자나 이런 정년연장 또는 정년 보장을 위한 고용안정을 위해서 또 청년구직자를 임금피크제를 만들면서 절감한 그런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늘리는 그런 목적, 공공기관들은 인건비 부담을 좀 해소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의료원이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얼마 안 됐으니까 해당이 없는 거고 지금 복지재단은 16년부터 했는데 대상 인원이 3명이고 의료원은 52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낀 돈으로, 절감한 예산으로 신규로 젊은 친구들을 채용한 게 있냐?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단순노동이,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숙련노동자의 경험과 가치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고로 말해서, 지금 65세까지 정년연장하자고 그러죠, 대통령이?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논의가 되는데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 복지국장 김훈 지금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청년실업도 사실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으면 논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 고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65세까지 늘리고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아낀 돈으로 청년 고용을 많이 해라 그랬는데 실제는 60세 정년 대상자의 임금 삭감만 되는 그런 제도예요, 이게. 뭔가 보완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지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시행 안 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는 시행하고 일부는 시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요, 저희가 전면 재검토를…….
○ 윤태길 위원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 복지국장 김훈 재검토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여기 이게 중앙정부의 다른 그런 제도하고 같이 맞물려 갈 텐데 이런 불합리한 거는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은 행감을 해도 부족할 시간에 갑자기 들이닥친 복지예산 삭감 때문에 연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감 와중에 복지시설ㆍ단체 관계자들한테 연속적으로 면담 요청을 받고 미팅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행감 이후에 저희가 예산안을 처리하겠지만 행감 과정에 예산서가 왔기 때문에 예산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적하셨지만 150개 사업에서 2025년 2회 추경까지 합산한 결과 감액 금액을 살펴보니까 2,000억이 넘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 복지국장 김훈 일몰 감액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150개 사업에서 2,000억이 넘는 예산이 없는 예산들이, 사업들이 아니고. 그렇다면 국장님, 예산을 의회에 송부하기까지의 많은 절차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이견들도 있고 갈등들도 있고 항의도 받고 그랬을 텐데 왜 의회에다가는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협조 요청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7,500억 정도 재정 압박을 당하면서 각 실국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그 150개 사업을 전수, 뭐 이렇게 제가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 안 주면 안 되는 사업들이 대거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해 볼게요.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이 원래 100억 줬던 것을 40억 주고 62억을 삭감한 경우도 있고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81억 줬던 것을 49억 주면서 32억을 삭감했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건 금액이 큽니다. 약 3,000억짜리 사업인데 2,900을 주면서 223억 원을 삭감하고 쭉쭉쭉 해 가지고 150개 사업에 2,2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의 특수성이라는 게 사업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당연히 일몰을 결정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야 되고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현장에서는 모르고 있어요. 아울러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9 대 1 매칭사업에서 10을 도에서 안 주니까 90을 시군에서 못 하겠다라고 던져버리는 바람에 현장에서는 해고를 해야 되고 사업을 접어야 되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들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런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 행정감사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시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쁜 행정감사 기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짧게 한마디만 드려도 될까요?
○ 김동규 위원 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단체에서 계속 면담 요청이 와서 저도 실제로 계속 틈틈이 면담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예산상황이나 향후 대책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2,200억 중에 가장 큰 게 재가급여하고 시설급여가 많이 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9개월가량만, 아니 7개월 정도만 이거 예산이 반영되는데 어제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일정 개월만 세워진 예산들은 향후 추경에 다 세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어떤 차후에 계획이 있었다면 당연히 경기도민,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기도민과 또 그것을 연결하고 중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복지기관 그리고 관리감독까지 해야 되는 시군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전달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혼란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미리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이후에 충실하게 도민들한테 설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권 536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위탁병원이 143개, 도지정병원이 60개 그리고 도지정약국이 180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료기관은 독립유공자들한테 진료도 해야 되고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독립유공자나 그 가족, 유가족들은 거기를 이용함으로써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인구 25만 명의 오산시 같은 경우는 병원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4개나 있는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약국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살펴보면 지역별로 병원이 있되 약국이 없거나 또 병원 옆에 약국이 존재하지 않거나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훈처 위탁병원이나 혹은 도지정병원을 방문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들은 상당히 불편하겠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보겠습니다. 가평에 있는 매그놀리아국제병원, 광명 성애병원, 원광대 산본병원 그리고 경기의료원수원병원 등 일부 큰 병원 바로 근처에는 지정약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는 지정병원 근처에 지정된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남양주, 동두천 여기도, 용인시 다보스병원과 같이 꽤 규모가 있는 병원 주변에도 지정된 약국이 없습니다.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없으니까 저 멀리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시간을 투자해서 약을 병원 이외에 지정된 약국으로 찾아가야 되는 이런 불편들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576페이지 고령친화 정책연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령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240만 명이 넘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역으로 평균 연령은 44세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합니다. 즉, 젊은 사람들이 많은 인구의 노령인구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매개역할을 하는 게 바로 행정기관입니다. 저희 경기도는 2개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령친화도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하나가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답변의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2개 조례에서는 경기도가 해야 될 책무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혹시 무엇 무엇인지 답변이 되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고령친화도시 조례 같은 경우는 도지사 책무가 가이드라인 제시,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유도입니다. 그리고 계획 수립, 고령친화영향평가, 재정 지원 및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충분히 좀…….
○ 김동규 위원 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됨에도 구성되지 않았고 지원센터도 설치돼야 됨에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추진이 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벌써 6년째 시행된 조례인데 기본계획을 올해에서야 이제 시작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고령친화적 정책, 좋은 정책이 도민들을 위해서 기능을 하려면 행정기관에서 그에 따른, 조례에 따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것인데 2개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초고령사회 직전이기는 하지만 2028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조례의 후속조치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짧게 자료를 요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KBS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의 수상한 프로핏 부스트의 비밀” 해 가지고.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신문기사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식료품 납품을 하면서 일정한 대가로 해 가지고 기부금을 하는 이 행위가 결국은 리베이트성이고 왜곡을 시킨다는 거죠, 정당한 거래를. 그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우리 경기도에 수없이 많은 복지시설에도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복지시설에 대해서 기부금을 받고 있는 현황을 조사해서 자료로 해 가지고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조는 이것입니다. 기부는 기부금으로서 순수하게 기부금에 해당돼야 되는데 이 기부금을 기부해 주는 대가로 수주가, 계약이 오간다는 사실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좀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부당한 거래겠죠? 돈 있는 대기업들의…….
○ 복지국장 김훈 네, 부당한 거래로 보여집니다.
○ 김동규 위원 부당한 공정거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그런. 관내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생존하겠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나머지는 추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존경하는 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권에 4~7페이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만18세 미만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언어ㆍ미술ㆍ감각통합 등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을 월 17~25만 원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2024년 기준 462억 7,000만 원 예산으로 2만 6,669명의 아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조금 추렸는데 32.2%에 달하는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과 그리고 CCTV 또는 투명창 미설치에 따른 장애아동 안전장치를 소홀히 했다. 그리고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 심각한 관리감독이 좀 부실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적절한 다른 치료를 권유하는 그런 부분, 이거는 이따가 제 질의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수요 예측에 37.2%, 무려 7,322명이나 빗나갔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서비스 중단을 걱정하며 발을 동동 구르는 동안에 집행부는 무엇을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025년 예산편성 시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기자 현황을 반영해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77억하고 3회 추경에 30억 원을 추가 신청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일산병원의 경우에는 언어재활센터 언어재활을 받으려고 하는 대기자가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뒤에 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적인 편차 부분을 잘 고려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장애아동의 안전과 혈세를 방치하는 사실이 있다는 거죠. 이 제출받은 점검결과보고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4년 점검결과 미준수 사례가 3개소가 확인되었고 그리고 아동안전을 위해서 CCTV나 투명창 의무 설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반했는데도 계속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빨간 테두리에 있는 부분들이 창인데 이게 아크릴로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게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안에 있는 아동들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또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게 위반 사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다 보니까 미준수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적이 계속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예전에 설치된 게 이번에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그 결과가 또 지적받았을 확률이 높은데도 그대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듣고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계속 반복 지적되고 있으면서 후속조치가 안 되는 것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논의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좋습니다. 심지어는 또 부모 확인 서명도 없는 유령 서비스, 자격도 없는 인력에 혈세를 퍼주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서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 환수에 대한 실적이 있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환수 실적은 일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좀 개선이, 전반적으로 시스템 조사를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도하고 시군하고 샘플링을 해서라도 좀 점검해서 추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뒤에, 후반에 말씀드리겠다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언어재활로 가서 재활치료를 받는데 이제 여기 원장이 이러겠죠. “미술심리재활도 한번 받아보시죠.” 그리고 아니면 놀이심리재활을 권유하는 그런 거를 받았을 때는 부모 입장에서는 재활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원장이 “이런 거 받으면 좋습니다. 저런 거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동요 그리고 불안한 부분 그것이 자극이 돼 가지고 다른 치료의 권유를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지금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받지 못하고 본인이 돈을 들여서 해야지 되는 불안심리로 인한 그러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계도할 때 하지 마라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도 약을 먹는데 치료 약만 먹으면 되는데 다른 약 먹어 가지고 더 안 좋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치료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한 가지의 자기가 치료를 해야지 될 부분 외의 부분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 기관에서는 더 좋을지 몰라도 애들한테는 더 나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상담사분들이 사실은 아동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좀 민감한 문제라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사례를 파악한 다음에 후속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말씀만 듣고는 판단하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그리고 “복지국이 불리한 제도로 도민 치료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아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파주시는 예산집행률이 100%예요, 보시면. 근데 여주시는 72.2%거든. 예산이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시군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받거나 아니면 어떠한 시군의 격차에 의해서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어떤 방지 대책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한 3년 치 이거를 받아보니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시공간 편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동의한다면 예산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족한 시군에 더 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계 시군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총괄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다 끝났고 제안이나 개선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투명창이나 CCTV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중대규정위반 사항이거든요.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사항이고 또 지적을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널티 뭔가를 주어지게끔 하거나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이런 제도를 보급시켜 주거나 부정수급한 인원들에 대한 전액 환수 부분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소득의 증가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 소득 증가, 1만 원의 소득이 더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10만 원을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편차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경기도만의 그리고 복지국만의 입장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의 관계공무원분들께서 경기도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점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역시도 국장님께 복지예산에 관련해서 먼저 조금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도와 시군비 매칭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 박재용 위원 있는데 대표적인 예산 삭감을 보면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로 이 사회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비롯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대표적으로 노인복지재가서비스센터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10% 도비 매칭인데 전액 삭감이 돼 갖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재가서비스센터의 어떤 일자리 박탈이라든가 또 고독사라든가 복지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이 좀 어렵게 됐고 또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단체를 비롯해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활동을 촉진하는 또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예산 지원이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도비 매칭을 위해 갖고 시군에 그 사업예산을 이끌어서 그 지역에서 사회 가치활동을 촉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 매칭의 10%에 대한 예산을 시군에서 부담을 하게 해 갖고 사업 유지를 또 하게끔 한다라는 이런 예상을 하셨다고 들었고 또 도비 매칭비율의 10%를 이제 50%라든가 30%를 삭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시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었다고 보는데 오히려 거꾸로 시군에서는 도비 매칭이 삭감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도 할 수 있고 또 도비 매칭이 50% 삭감이면 도에서 50%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사업비를 50% 삭감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삭감이기 때문에 복지 현장에서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께서도 많이 상담도 하고 또 민원도 듣고 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장애인 예산은 고무줄 예산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한번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또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사회계층은 취약계층 및 장애인, 노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기도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삭감 기조가 이렇게 기초적인 사회활동 촉진에 저해가 되고 또 오히려 위축시키는 삭감이 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지국 관계자분들께서는 더욱더 노력하셨다고 봅니다. 경기도 전체의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는, 어차피 지금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됐고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뤄질 부분인데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예산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집행부로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편성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복지예산이 고무줄 예산이 아니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면서 폭넓게 같이 한뜻으로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상임위의 예산 할 때 좀 더 같은 맥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김연섭 자립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첫날 경기장애인IL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들이 의회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 면담을 요청하는 소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입니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날부터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정확한 사항은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전날 저희가 몇 분의 대표분들하고 의회 1층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간담회를 해서 도청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행사항도 그때 서로 나누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았습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지금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 기조가 어려운 기조여서 사실 그분들의 요구사항들을 다는…….
○ 박재용 위원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자립지원과의 장애인 관련 협회와의 회의현황 3년 치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경기도자립생활총연합회와 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차별철폐연대 등등 해 갖고 1년에 3~4번씩은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물론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수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러한 소란이라든가 의회 내에서 농성을 하고 있을 때에 김동연 지사의 면담을 요청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면담요청에 대한 내용을 담당부서로서 몰랐었냐 이거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저희가 그 간담회 자리에서 면담요구를 듣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날 행정1부지사가 직접 찾아가셔서 현장에서 가볍게 면담을 하신 다음에 따로 일정을 잡아서 부지사실에서 간담회를 별도로 또 개최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맞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 현장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네, 이천 쪽에 직접 현장에 가본 적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보고 느끼신 점은…….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사실은 그분들이 그날 좀 더운데 오후에 캠페인을 한다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러웠는데 다만 이게 일자리 부분이어서 그분들의 어떤 역할과 그다음에 저희가 주는 어떤 급여 관련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 상당히 현장에서 조금 고민은 담당 과장으로서 좀 있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출장기록을 좀 받아봤는데요.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또 한 번 있으셨다고 하니까 하는데 좀 더 이게 사업의 중요성이 큽니다. 맞춤형 일자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시가 된 것도 아시죠?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네, 작년에 우리 박재용 위원님께서 직접 개정 발의하셨습니다.
○ 박재용 위원 물론 이분들이 노동성은 없고 생산성은 없습니다. 단지 집에 있는 생활에 있어서 사회활동에 대한 인정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이 있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담인력을 8명으로 해서, 그 조례에 전담인력을 10명에서 8명으로 해 갖고 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실무적으로 사실 조례상의 8명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내년도 예산이 워낙 어려운 재정 여건이다 보니 일단 저희가 우선순서를 장애인 일자리에 먼저 두고 그다음을 전담인력에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깊이 숙고해서 의회하고 논의한 다음에 좀 더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사업이 크고 또 예산이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재개정을 해서 보장성을 유지했고요. 또 전담인력이 왜 중요하냐면 대상자 장애인 10명이 신청했다 하면 대상자는 10명이서 지원이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보호자라든가 활동지원사라든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20명에 대한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담인력은 행정안정이라든가 또 그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정이 돼야지 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하고 또 20명에 대한, 실제로 10명에 대한 인원이지만 그 보호자라든가 활동지원사라든가 같이 의사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20명에 대한 그런 상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꼭 중간행정조직인 그런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업무의 완화를 시켜줘야지 이 사업이 안정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이게 일자리다 보니까 최소한의 효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전담인력을 일자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으로 볼 것이냐 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일자리와 활동 지원을 조화롭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아마 장애인 일자리 하는 데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용 위원 이번 행정감사 때 지적됐기 때문에 아마 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앞선 복지 또 앞선 사업 행정을 위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복지 현장에서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현장을 살펴보면서 위원님과 소통한 다음에 조금 더 일선에서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고 장애인 일자리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지미연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해당 부서가 세 과지만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보고하신 거 83페이지에 있으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복지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반복된다. 정산서류 허술하게 제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취하라니까 답변은 그럴싸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릴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복지정책과 제가 노란색 표시해 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진노랑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과 뒤에까지. 본 위원이 다 체크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해당되는지 모르신다면 오셔서 보시고. 분명히 이거는 제가 결산 때 했는데 결산 때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위원이 행정감사 때 이렇게 말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면, 25년도 1월 17일 날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으면 25년도 전반기에 우리 결산했을 때는 기한을 잘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아까 자료 보여드렸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이거를 수용 못 하는 문제, 왜 령이 안 서느냐 그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표시해 주신 리스트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지적했음에도 사실은 개선이 안 된다는 건 저희 행정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습관적인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전달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들과 암묵적인 뭔가 관계가 있는 건지. 도민이 봤을 때는 누구는 제대로 하고 누구는 안 하면 어떡합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한 번만 더 양해해 주신다면요, 제가 업무를 챙겨본 다음에 별도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미정산이, 6월까지 정산이 안 된 곳이 2곳이나 있어요, 장애인자립지원과 같은 경우에. 그래서 본 위원은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고 반복됐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22조하고 24조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명한 페널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같은 말 반복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간병SOS사업 프로젝트, 현재 집행률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죠? 노인복지과장님!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노인복지과장 호미자입니다.
○ 지미연 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저희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4월부터였고요.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 지미연 위원 저는 다 의정자료 요청한 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잖아요. 그렇죠? 위원이 요구했을 때는 거기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제가 시험범위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것이 올해는 단년도 시범사업이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이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잘 되겠어요? 이게 아마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의 툴로 작용할 것 같은데.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 지미연 위원 진행 중이고 아직도 9월 30일로 검토 중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복지부에서 더 저희한테 추가로…….
○ 지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느냐.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추가로 좀 질의가 와 가지고 저희가 그거 답변 작성해서 제출한 사항이고요.
○ 지미연 위원 내년에 잘 하실 수 있겠냐고요.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올해는 첫해여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현장에서 더 잘 전파되어서 수요자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한 번 더 밑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내가 이 사업을 했노라 한 것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면 이거는 세금의 낭비가 되거나 때로는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민간의 간병보험은 허위 청구를 막기 위해서 2중ㆍ3중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한 예가 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인 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이걸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는 간병사실확인서 달랑 한 장이에요. 그냥 했다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세금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민간과 관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예요. 너무 퍼주기에 익숙한 거야. 허위가 나와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일도 잘 안 돼. 홍보비는 홍보비로 예산 가져가. 근데도 4월부터 행사했기 때문에 못 한다 얘기 나와. 내년에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야 해. 하지만 실적은 낮아. 그렇다고 그 안에 있는 브레이크 작용이 있느냐? 이것도 없어요. 과장님 하실 일 많습니다.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거 시정하세요.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저희가…….
○ 지미연 위원 증빙서류 보완하는 작업 하셔야 됩니다. 내던지지 마세요. 제가 샘플 알려드렸죠? 민간이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집행률 제고 이거는 뭐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도지사가 광을 많이 팔았습니다, 언론에다가. SOS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광 많이 팔았어요. 광 판 것만큼 해야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냐예요. 시정하시고.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질의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661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도 은둔형 조례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 정도 있나요?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세요? 이거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주세요. 모르시나?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지금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국가통계나 이런 거는 사실은 많지 않지만…….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과장님, 661페이지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코멘트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요구한 565페이지에 있는 코멘트하고 약간 달라요.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거를 확인하고자 제가 과업지시서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를 보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25년 11월 30일 날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결과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용역은 지금 11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11월 말에 완료면 과장님께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질의한 외톨이에 대한 수치는 어느 정도 대략 나갔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자, 조례 제정 시에 그때 보건복지부는 54만 명, 그중에 경기도는 13만 9,000명, 19세에서 34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고 조례가 발의됐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24년도 3월에 조례 발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4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본 위원이 해석하기는 내가 이렇게 조례 대비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만들었구나. 그게 아니면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당시도 당시에 허승범 국장님, 지금 기조실장님이시죠. 답변한 거야. 이 조례 제정에 신중을 고한다고. 왜?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신중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확실하게 상임위랑 얘기를 하셔서 중복되니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거를 다시 개정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런 일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조례는요 도민하고 약속입니다. 그냥 일만 벌여놓으면 됩니까, 맨날?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위원님,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복지재단에 의뢰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수조사, 그 연령대 전수조사하는 방식도 있고 그 대상 중에 일부를 추출해서 표본조사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실태조사는 대상 중에 713명 표본을 추출해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지원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실태조사라 사실은 전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실태조사 713명을 하고요. 인터뷰도 지금 진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층 중복 이런 말씀도 지금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고독사나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행 5개월 전인데 지자체의 준비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 내년 3월 27일부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ㆍ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법 시행을 대비해서 지난 8월에 돌봄통합지원단을 구성하셨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신설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도내 전역의 돌봄 인프라를 정비하고 시군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지원단 신설 당시 도내 시군과 읍면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교육 실시하고 컨설팅도 이행하겠다고 했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실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한 62% 정도 준비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9개 시군에 조례가 제정됐고 27개 시군에 전담인력이 배치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16개 시군에 전담부서 조직도 마련됐고요. 8개 시군에서 협의체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저희가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회의도 한 다섯 차례 개최했고 제가 시군 복지과장을 불러서 회의도 계속했는데 아마 시군에서 느끼기에는 내년 3월이니까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체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아직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한 데가 몇 개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협의체를 구성 못 한 데는 23군데가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23군데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빨리 각 시군에,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이든 관련 기관이든 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빨리 구성해야 되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해야 3월에, 지금 5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빠듯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시군별로 이행계획을 다 받았고요. 구체적으로 개별 시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용성 위원 또 지금 시군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전담부서 설치는 16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럼 아직도 거의 한 15곳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이게 지시도 제대로 내려가고 또 단체장ㆍ부단체장, 전담부서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어느 부서에서 그냥 “아, 여기 잠깐.” 하고 관련한 사항을 계속 미룰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조속히 독려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최근 언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김남희 국회의원 보도자료나 또 229개 통합돌봄법 시행 준비 이 자료도 제가 받아봤는데, 김남희 의원실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31개 시군 중 우리 70% 이상인 22곳이 정부의 돌봄통합지원에서 제외됐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럼 이거에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저희는, 경기도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1개 시군 모두 줄 수 있도록 지금 국비 요청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노인인구 23만 명, 장애인 인구 59만 명 등 전국 최대의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약 70% 지자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거는 국장님 말씀대로 도 차원에서 복지부와 시군의 협의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 복지국장 김훈 첫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게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덧붙이자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의 핵심 논점이 대상자 선정기준과 서비스 구성, 전달체계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현재 남부와 북부의 자원과 그리고 또 지원 대상의 규모와 차이, 시군별 준비 수준과 역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좀 차이가 많습니다.
○ 김용성 위원 도 차원에서 중심이 돼서 표준화된 통합돌봄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준비하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 사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아직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국장님, 제가 통합돌봄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통합돌봄과 또는 통합돌봄팀, 아까 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거 지금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경기도도 인력 요청을 했고 전체적으로 행안부에 저희가 797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만큼의 인원을 승인해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800여 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도 통합돌봄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당연히 필요합니다.
○ 김용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누구나돌봄팀에서 하고 있나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돌봄팀에서 하고 있는데…….
○ 김용성 위원 그 사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 사업, 저 사업 다할 거 아니에요?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개 과가 필요하다고 지금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국가사항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두 번째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가 현재 한 17개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17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본 위원이 장애어르신 쉼마루에 대한 지원 확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로당은 비장애인어르신에 맞춰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물이 없는 반면 장애어르신 쉼마루에는 고령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억 8,000만 원에서 올해 5억 7,000만 원 예산이 늘었는데요. 올해 목표의 사업량이 17개소입니다. 실제 운영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되죠?
○ 복지국장 김훈 작년에 17개소였고요, 올해는 25개소입니다.
○ 김용성 위원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봐도 도내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용성 위원 현재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한 시군에 쉼마루 지원사업이 운영 중이거나 아직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국장 김훈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쉼마루 지원사업이 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해당 부서 계획이 지금 현재는 어떠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일몰된 상태입니다.
○ 김용성 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께서 본회의 답변 중에 아까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죠? 지사님께서 쉼마루 운영 관련 시군 보조율을 높여서라도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훈 개별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다음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일몰 이런 부분은, 전액 삭감 이런 거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정말 힘들게 자료를 받았고요. 우리 법률자문의뢰서 국장님, 하나 안 왔어요. 마이크 켜시고.
○ 복지국장 김훈 그건 해당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은 법제처에서 판례도 제가 드렸었고요. 그거에 준한 답변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냐 안 주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판례와 사례를 법제처의 해석과 달리 그냥 변호사에 전화해서 변호사가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줬다는…….
○ 복지국장 김훈 그건 아니고요.
○ 고준호 위원 맞지 않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통화는 했고요. 변호사가 동의하지 않았고 저희는 법률자문 관련해서 주관부서 의견인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을 받아…….
○ 고준호 위원 법무담당관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 복지국장 김훈 변호사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별도로 법제처 해석이랑 해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한번 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법무담당관실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주신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작년부터,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문제점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국장님이 셋, 김능식 국장님을 포함해서 네 번째 지금 우리 김훈 국장님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자문의뢰를 보게 되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라는 거를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문의뢰를 할 때 행정에서는 선수금 운영 및 부정사용, 행정처분했고요. 시간외수당 부당 수령, 마찬가지 이거 문제 있다고 봤고요. 다음 또 판매시설 직원 특혜채용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공개채용 위반 및 서류심사 미실시 등 직원 채용절차 위반, 이것 또한 행정처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간제근로자 차별ㆍ괴롭힘, 이건 뭐 해당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 사안별로 보면 근거와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문의뢰를 쭉 보면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 복지국장 김훈 일단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인 행정업무 처리는 다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 적발이 몇 건입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전반적으로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 위탁업체가 계속 맡아도 되는 거예요, 경기도는?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던 거고요. 법률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결과에는 지금 제가 쭉 보니까 결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있어. 회계부정, 인사부정 등을 포함해서 조례 제22조제1호 주요 위탁계약 조건 위반은 인정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지금 해결이 된 거야. 그래서 계약 해지까지는 부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 복지국에선 판단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복지국에서 판단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 한 이 5건에 대해서 계약 해지 요건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일전에 우리 경기도 감사에서 결과가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 검토 및 예산ㆍ회계, 선수금 운영 부적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 검토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경기도 감사에도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수탁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제4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운영법인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ㆍ사고에 연루되어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적발한 거 여기 있는 거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행정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행정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원장 임명 누가 합니까?
○ 복지국장 김훈 시설장은 조례상 경기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게끔 돼 있죠. 그리고 경찰서 수사 의뢰 결과를 보면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나오면……. 잠깐만요.
(고준호 위원, 자료 확인 중)
수사결과입니다. “이 사건 면접에서 합격한 자들이 공무원, 도의원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나 통상의 다른 면접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수단인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합격자를 정한 후 사후적으로 점수를 주는 방법이 판매시설 내부규정 등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과는 별개로 수사해 나가야 할 만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형법상의 업무방해 혐의는 발견할 수 없지만 행정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전반적으로 일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 고준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 복지국장 김훈 아, 이거는 경찰에서 판단한 문서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판단해 보셨을 거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그래서 저희는…….
○ 고준호 위원 도의원 자녀와 공무원의 자녀는 맞아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이 건만 판단한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 그러면 인사에 대해서 잘못돼 가지고 지금 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점수를 관여했었던 담당 직원 다 면직 처리된 거 아닙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원장과 사무국장 어떻게 됐죠? 면직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면직 후에 재심청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사직 처리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면직 처리를 했는데 다시 이의를 받아들여서 그냥 사직 처리로 변경이 돼서 지금도 버젓이 다른 기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방향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위탁을 준 위탁업체에 대한 지금 운영 시스템에 대한 장점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동안 2008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준호 위원 지난번 저랑 얘기했었던 거와 완전 달리 말씀하시네요? “저도 현장에 나가 봤더니 배송직원 외에 별도로 운영체계가 전혀 갖춰 있지 않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 복지국장 김훈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던, 약간의 문제가 현장에서…….
○ 고준호 위원 전문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는 기억 안 납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럼 지금 전문성이 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2008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고준호 위원 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경기도 감사에서도 적발이 돼서 조치요구사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했단 말이죠. 그리고 행정에서 인사, 회계의 잘못 말고 잡아낼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것도 다 용인해 주면 결국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하는 모든 위탁시설은 이런 위법을 다 저질러도 된다. 그리고 저지르고 나서 조치만 잘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적인 처분도 우리는 안 한다, 계속 계약 연장시켜 주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김동연 지사의 기조입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 고준호 위원 김동연 지사께 보고하셨어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다 보고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께 이거 보고하셨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보고했습니다.
○ 고준호 위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약 그냥 유지해. 괜찮아.”라고 말씀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지만 내용은 다 보고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받으셨냐고요. 보고만 받고 답변은 없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지 부분이나 그런 부분 다 보고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보고드렸고 문제가 있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다 보고드렸습니다.
○ 고준호 위원 그런데 어떤 별도로 답변이 없으셨다?
○ 복지국장 김훈 저는 계약 해지에 대해서 계약 해지보다는 현행 유지가 맞다고 보고드렸고…….
○ 고준호 위원 다 보고를 드렸고 답변이 없다라는 거는 그냥 이 문제에 대한 용인인 거네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냥 불법을 저질러도 되는 곳…….
○ 복지국장 김훈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 고준호 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고요.
○ 복지국장 김훈 아니, 그거는 위원님이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준호 위원 지금 계약서상의 제4조 5번 항목에 있는 이 문장을 좀 보세요, 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는데 왜 자꾸 그 위탁운영 법인단체를 지키려고 하는지를 난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현장 가볼 겁니다. 전문성 분명히 그때는 저한테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증하신 거고 제가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갔는데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때는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모든 걸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준호 위원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였군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대체 경기도가 경기도민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26년 예산 시군에 가내시 내려가고 나서 복지 현장은 지금 아노미 상태입니다. 저희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는 전화와 문자폭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예산심의 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경기도의 복지정책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돌봄 종사자 근로환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돌봄 종사자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사와 돌봄 종사자분들은 분명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합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우리가 지금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되게 기민하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복지근로자는 왜, 항상 거기서 ‘복지’가 붙으면 어떻게 보면 거기 대상에서 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번에 짚고자 합니다. 경기도의 복지 현장은 이 기준에서 그러니까 현장에 소통을 해 보니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장애인거주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그룹홈 등에서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용자 공백을 막기 위해서 어찌 보면 밤샘 근무와 어떻게 보면 연속 근로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일부 현장 특수성에 따라 그럴 수 있고…….
○ 정경자 위원 일부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15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무하는데 행정상으로는 숙직이나 대기시간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에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이용자, 응급시간 대응하고 있고 식사나 위생이나 안전관리 등 돌봄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4조, 제56조 위반한 행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제도하고 현실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복지시설 자체가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경기도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곳도 있고 사실은…….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라고 입장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시설들 대부분 보면 경기도가 예산 집행하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인건비 책정하고 운영 위탁관리하는 기관도 많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 역시 행정적 책임에서 면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그건 당연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이 돌봄노동의 문제가 단지 현장의 일탈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좀 전에 자료가 왔어요.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서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 요청한 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도 보면서 같이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도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수당 지급현황을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에는 그냥 내용만 있어요. 그냥 휴게시간 보상, 난이도 고려, 실비보상, 수당 지원 이렇게. 복리후생비 수당 지원 확대 필요 그냥 이렇게 내용만 나열된 것뿐이에요. 저는 지금 실태조사한 내용을 원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열한 거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 좀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자료를 드리겠고요. 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실제 저희가 사실은 행정에서 모든 현장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좀 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1~2년 만에 나온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보면 이거는 기본적인 이분들의 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 차원의 어떤 형태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에서 광역 행정업무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나 같이 협업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온 이후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시군뿐만 아니라 현장에 방문해서 그런 사례를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 복지국장 김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임 지사 시절부터 이 복지설계가 이렇게 되면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 지역화폐, 청년수당 등 현금성 보편복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복지의 기반인 인력이나 노동조건 개선에는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보편복지의 그늘 속에서 돌봄 노동자는 어떻게 보면 착취 구조로 남아 있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착취 구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 정경자 위원 저는 좀 세게 말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정경자 위원 아니, 동의하셔야 됩니다.
○ 복지국장 김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노력, 미흡한 부분은 노력하겠다고…….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 이후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보자고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사실은 광역 단위에 하는 것보다는 샘플링해서 특수직업군에서 하는 게 우선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위원님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저희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이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위탁시설도 자료 주신 것 보면 다 근로기준 준수 반영에 대해서 전부 다 동그라미예요. 근로시간 준수 동그라미 전부 다, 휴게시간 보장 동그라미, 시간외 지급 여부 다 동그라미. 이래 가지고는 저희가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 복지국장 김훈 그 조사는 실태조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현장조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였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의 행정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휴게시간 보장, 수당 지급 여부 이런 것들이 행정평가 항목에 포함 안 돼 있죠?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제외된 사유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반영할 계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도가 법 준수를 행정평가와 재정지원 기준으로 삼아야 어떻게 보면 복지, 그러니까 돌봄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돌봄 노동자 관련해서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24시간 돌봄시설 인력 기준에 대한 산출 그거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인력 기준 산출근거 법 조항만 딱 나열해 주셨어요. 저는 이 산출내역을 원하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그거는 시간을 좀 주시면, 사실은 저희가 그 자료가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건 위원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오후까지 시간을 드렸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거는 저희가 실태조사 자체는 1년 단위로 해야…….
○ 정경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인력이, 교대인력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교대인력도 인건비 전부 다 반영했다고 동그라미 쳤는데 이게 과연 여기서 가능한 겁니까?
○ 복지국장 김훈 현장에서는 다를 수…….
○ 정경자 위원 인건비 예산 산정할 때 이 교대인력, 추가인력 충원 비용까지 다 반영이 된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대체인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24시간 교대나 그런 부분은 좀 현장에서 부족할 수도 있을…….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장시간 근로가…….
○ 복지국장 김훈 사실 필수인력 및 예산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가 현장에서는 실제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장시간 근로가 어떻게 보면 도의 예산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인지를 하고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년부터 돌봄통합법 지금 시행하지 않습니까? 돌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문제가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행정적 관리 부재, 인력 기준과 예산의 부족, 예산 부족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크죠. 거기다 플러스 감독과 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부분. 저는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광역 지자체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랑 여기서도 우리 경기도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복지의 속도가 아닙니다. 복지의 품질입니다. 경기도민한테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 정경자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경자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은 맥락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요구하시는데 정말 이건 도에서도 그렇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래서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드릴 테니 이것이 개선되려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기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무슨 대책이 나오고 무슨 방법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하시면 이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실태는 어떻고 처우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지금 지적하셨듯이 근로기준법이고 이런 규정, 이거와 정말 얘기하기가 멀어요. 그게 적용받는 분들이 아주 소수입니다. 50%도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다수 그냥 직장이니까 뭐니까 뭐니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 이분들의 실태조사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정확하게 좀 예산을 들이시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기본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기본질의에서 질문하지 못한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때 질문을 해 주시기로 하고요.
휴식을 위해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거수해서 이렇게 순서를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세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힘드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아니, 괜찮습니다.
○ 황세주 위원 괜찮아요? 국장님이 올 초에 언제 오신 거였죠?
○ 복지국장 김훈 7월에 왔습니다.
○ 황세주 위원 7월에 오셨죠?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한 여덟 가지 정도 크게 보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긴급복지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213페이지예요. 1권에 있거든요. 긴급복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네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국장님?
○ 복지국장 김훈 네.
○ 황세주 위원 뭐가 있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핫라인하고 전용 콜센터하고 누리집하고 경기복G톡이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렇죠, 복G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계 건수를 봤는데 2만 5,000건 중에 기타 문의가 전반적으로 1만 7,000건이 그런 사례가 아닌가 봐요. 맞나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다시 한번만…….
○ 황세주 위원 이 연계 건수 중에 복지상담은 7,497건이고 기타 문의가 1만 7,000건이 되거든요. 이 기타 문의는 뭘까요?
○ 복지국장 김훈 복지하고 관련된, 저희 민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복지민원으로 들어왔지만 실제 저희가 복지민원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 황세주 위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이 돼서 대체적으로 어떤 문의일까요? 혹시 보고받았나요?
○ 복지국장 김훈 잠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복지사업과장 한경수입니다. 저희가 긴급복지 콜센터를 운영하는데요. 복지상담 외에 어떤 단순한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통 120에서 접수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오는 걸 기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 120은, 근데…….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120에 들어오는 내용, 그러니까 복지 이외에 어떤 쓰레기 문제라든지 뭐 이렇듯이 복지하고 직접 관련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120번 거기잖아요, 120. 그렇죠?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 황세주 위원 거기밖에 없죠? 카톡은 아닌 거죠?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카톡으로 남기면 익일 8시부터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데가 120밖에 없긴 한데요. 거기에 접수된 전반적인 게 지금 복지와 상관이 없는 건수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 황세주 위원 이거 제가 작년에, 혹시 과장님 그때 계셨었죠? 제가 한번 시험을 해봤었잖아요. 제 기억에 새벽에 했는데 8시간 만에 답변이 왔어요. 기억나세요?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 황세주 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좀 개선이 됐나요?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작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의미는 120을 포함해서 24시간으로 이렇게 안내된 건데 혼선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24시간, 그러니까 문자 24시간 이런 건 빼고요. 저희 콜센터 긴급복지 핫라인은 10시까지 하고 그 이후 시간은 120을 연계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긴급한 거는 처리하고 복지 관련된 내용은 저희한테…….
○ 황세주 위원 인계가 되더라고요.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인계하면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럼 아침에 이제 그거를 인계하는 건가 봐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 황세주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긴급복지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되나. 지금 올해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의 40% 삭감이 됐어요. 물론 도 재정 여건 때문에 그러신 것 같긴 한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긴급복지 어떻게 삭감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이어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더 증액을 해야 될까요?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국가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더 커버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은 국가형 긴급복지를 집행하고 저희 30% 정도 깎였지만 최대한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 긴급복지 기억나시죠? 수원 세 모녀 사건 때문에 이 긴급복지가 더더욱 필요했던 거를 기억하시죠?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네.
○ 황세주 위원 또 우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긴급복지에 관련된 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됨이 맞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사업과장 한경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데 단지 이게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한 9개월 정도는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엔 추경에 반영될 사업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임 벨 울림)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식비 500원,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장님께서…….
○ 복지국장 김훈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 장애인이 급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1인 한 끼 급식비 500원 지원 규정이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해당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건지 아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사업 시행이 2006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 최만식 위원 2006년 기준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최만식 위원 훈련 장애인 1인당 급식비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건데 사실상 훈련 장애인들의 급식비 지불에 대한 부담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급식 미실시 시설은 제외가 돼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지급되는 급식비가 한 끼에 최저 2,500원 수준인데…….
○ 복지국장 김훈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의 5분의 1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500원이라는 게. 사실상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격으로 보인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도 부식비 5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고를 받으며, 행감 준비하면서 처음 이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500원이라는 돈 자체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20년이면 거의 물가도 그때 2006년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이지 않은데 다만 재정 여건 때문에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 여건이 좀 개선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 점 국장님께서도 좀 유의하셔 가지고 예산 반영이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또 하나 제안할 것이 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정년이 60세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우리가 이건 다른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65세입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면 60세에서 65세 사이가 이제 비어요.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 60세 정년퇴직하고 65세에 연금 수령하기 때문에 이 60세~65세가 새로 발생한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비장애인 관련돼서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 복지국장 김훈 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 최만식 위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고령 장애인을 위한 연속적 소득지원체계를 갖춰줘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사실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만식 위원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제가 이제 고민한 게 우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최만식 위원 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의 장애인들도 좀 구직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복지국장 김훈 네, 일부 가능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애인직업시설에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 가지고 직업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걸 조금 저희가 구체화해서 실제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시군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복지재단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복지재단에 물어보긴 할 건데 돌봄통합지원법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 지금 TF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 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8월부터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최만식 위원 다양한 주체 중에 사회서비스원의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걸로 보고 있는데…….
○ 복지국장 김훈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제도적으로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돌봄통합법 시행령에 사실은 사서원의 역할이 규정돼 있는데 현행상으로는 지금 사서원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복지부에서도 어떤 역할을 줘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하고 사서원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워낙 특이하게 좀 나눠져 있는 상태라 저희 경기도 여건이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봤을 때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돌봄 기능 보강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히려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혼선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돌봄통합지원법이 경기도 내 운영에 차질을 가져와서 결국은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의하고 계시고 또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 복지국장 김훈 네,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들이 발생해서 사서원장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나라사랑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권 35페이지에서 40페이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지급 중단 위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9월 말 기준 참전명예수당 예산이 99.1%가 소진되었어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간 지금 현재 수당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정책과장 김해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참전명예수당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5월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분은 다 전체적으로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산의 기준은 4만 5,122명의 기준이었는데 집행 인원으로 본다면 4만 5,479명이에요. 그러면 인원수가 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다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이미 집행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사망하신 분이나 타 시도로 이주하셔서 감소됐거나 아니면 저희 시도로 들어온 경우는 조정을 해서 감해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 김완규 위원 아, 그래요?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 김완규 위원 문제는 없다. 그 인원수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그거는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4만 5,153명이라고 돼 있고 집행 이 숫자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앞으로 이 숫자 오류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상외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도 기부 키오스크, 경기 기부ON 지원사업, 요구자료 2권 8페이지에서 13페이지. 지금 9대 중 9개 시군에서 다 설치가 됐어요. 한 대 가격이 약 984만 원, 1,000만 원 정도 돈이 들었고. 그런데 이 모금 실적 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명백한 설치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동인구 하루 200명 이상인데 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대에 1,000만 원 가까운 키오스크 설치가 1년에 용인이 130만 원 그리고 안양이 169만 원 모금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맞죠?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실적이 처참한 용인시 키오스크는 협의회 사무국에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자체 운영 기준인 1일 유동인구 200명 이상 정면에다가 설치를 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창고에다 갖다 놓은 격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기준에 좀 맞지 않는데 용인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외부로 이동하는 형태인데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용인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인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협의회 사무국에 있는 걸로 지금……. 아니지, 대화노인복지관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여기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기부하기가 쉽지 않은 곳에 설치가 돼 있다는 거예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통상 양주역이나 포천시청이나 그런 데는 좀 바람직하지만 복지관이나 그런 데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하남시, 예예요. 이것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1,372만 원에 비해서 용인시가 130만 원이라는 실적 차이가 10배 가까이 났다는 거, 이거 유념해 주세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나머지는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그 실적 부진 6개 시군이 있죠, 키오스크. 제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즉각적으로 유동인구가 보장된 장소, 역사나 터미널로 이전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철저히 행정적 공급자 위주로 사실은 너무 위치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부서에 와 계시는데 저는 국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과 최만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돌봄통합법 시행 대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돌봄통합법은 복지하고 보건건강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저희가 사실은 공식적으로 저희 TF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지난주에 보건국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도 했고 행정1부지사께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386회 임시회 때 5분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컨트롤타워가 미흡하기 때문에, 각기 나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본 위원이 이거 준비된 게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력하고 조직의 부족이라고 나왔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가장 크게…….
○ 지미연 위원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5개 기관이 그런 말을 해서…….
○ 복지국장 김훈 네, 맞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김용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주셨는데 7월 달에 그저 1개 부서,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가칭 통합돌봄과를, 그러니까 전담팀을 넘어서 전담과로 하자는 걸 했지만 이것도 수용이 안 된 상태죠?
○ 복지국장 김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정원이 통과돼야 되는데 아직, 12월 중으로 통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단순한 일개 과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복지실이 탄생돼야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총괄의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 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복지의 기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공감하는데 사실은 도의 또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지미연 위원 현실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현장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인식 안에서 저는 국장님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과가 아니라, 이거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벌써 말씀하셨듯이 우리 올해 복지예산이 11조입니다. 내년도는 더 증가하죠.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분과로 넘어가서 하기보다는 중복도 생길 수 있고 또 업무의 칸막이로 인해서 이거는 제 업무 아닙니다 하게 되면 본연의 법 취지하고는 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지사님한테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지…….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실제로 돌봄통합법 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관된 부서가 도시주택실하고 보건건강국인데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래서 법 시행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도민들도 믿고 생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국장님, 2024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가 총 647건으로 600건이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보면 노인인권지킴이 제도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그 제도는 어떻게 보면 노인학대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경기도 내 노인인권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인 시군이 몇 개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8개 시군.
○ 정경자 위원 아닌데요. 성남ㆍ포천ㆍ이천ㆍ의정부ㆍ가평ㆍ광명 등 6개 곳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아니, 올해 8개 시군입니다.
○ 정경자 위원 올해요? 늘어났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늘어났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6개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 복지국장 김훈 작년에 6개 159명이었는데 8개 시군으로 2개 시군 늘어…….
○ 정경자 위원 어디예요, 두 곳이?
○ 복지국장 김훈 두 곳이 수원ㆍ성남이 늘어났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럼 8개요. 그래도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8개는 되게 많이 부족하죠?
○ 복지국장 김훈 네, 부족합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서 지금 2025년 9월 기준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 2,188개소 중 343명만 지정이 돼서 15.7% 수준에 불과하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건 맞나요?
○ 복지국장 김훈 자료가 조금 현행화가 덜된 것 같은데…….
○ 정경자 위원 좀 다른가 보네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수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저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인권지킴이 제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 시군이 저조한 부분과 함께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검토하거나 개선된 내용이 있을까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 복지국장 김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노인복지과장 호미자입니다.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인권지킴이 2026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군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노인일자리랑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석이조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실제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가 제기도 했었죠. 지금 여덟 군데 올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 제한 자체 지침이 없는 곳이 35%고요. 질환 고려 식단표 없는 곳이 36%예요. 실외활동 전무 시설도 43%나 되면서 입소 노인의 참정권 보장 미흡도 38.4%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인권지킴이 제도를 통해, 저희 기사로도 지금 나왔는데 인권지킴이 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례나 조치 건수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 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잠깐만요.
○ 정경자 위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적발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는 시군도 적은 데다가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조차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표출자료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제가 표출자료까지 준비를 저렇게 다 해 왔는데 시간이 짧은 관계로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가 이 제도의 전문성 저하가 또 우려가 돼요. 지금 위촉현황을 보게 되면 타 시설 종사자 비중이 2021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인권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자 비율도 지금 2021년 20%대에서 2025년 겨우 1%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제도의 전문성 저하가 우려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위촉 기준과 교육체계를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지킴이협의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활동평가나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 공유 등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수원은 겨우 3회에 그쳤고 시흥 1회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거의 협의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인권지킴이 제도는 제도의 존재보다 운영의 진실성이 핵심입니다. 학대 문제, 언론에 노출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점검이나 보고서로는 인권침해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도에서는 내년도 평가지침 도입에 따른 시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실질적인 현장점검, 교육 강화, 협의회 정상화 방안까지 종합적인 개선 계획을 저에게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 박재용 위원 네, 박재용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관련해서 짧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라는 단체 알고 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거기에서 운영의 어려운 점은 경기도에서 읍면동 협의체에 대한 활동을 위해서 복지재단과 함께 교육컨설팅을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어떤 정책 수행을 하면서 소통이 부재해 가지고 지역 읍면동사무소로 지역보장협의체의 활동이 경기도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고 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에 대한 전달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꾸준하게 도의원들하고 정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를 했었어요. 저도 그 정담회를 했었는데 올 3월 달에 정담회를 통해서 조직을 경기도로부터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가 했는데 그런 논의를 하던 중에 보니까 경기도복지재단이 조직을 개편했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박재용 위원 사회보장위원회를 지원팀으로 했는데 분명히 그러한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개선을 바라는 정담회라고 했는데 이런 조직이 변경되고 조직이 개선되고 개편이 됐으면 이러한 사후보고라든가 진행되는 절차를 알려주고 했으면 좋은데,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는 지적대로 가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갖고 지난 11월 3일 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미 작년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올해 하부조직인 지원팀을 통해서 개선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역시 소통이 아직까지도 좀 강화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이 책자에도 나와 있듯이 향후에 복지국에서 복지국 내 조직으로서 솔직히 추진까지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겠다라는 내용의 개선점이 있고 그렇다면 개선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거잖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네,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지원팀에 대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무국하고 좀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 정례회를 해 갖고 해서 소통이 된다면 지역에서의 어떤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또 경기도에서도 막대한 정책 제안이라든가 지역에서부터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함께 공유한다라는 뜻으로 해서 복지국에서도 복지재단과 함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원팀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잘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관련 단체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지표, 평가를 할 수 있는 성과지표에도 반영이 된다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확실하게 책임성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과지표로는 어떻게 반영이 안 되겠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희 행사할 때 만나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향후에도 그런 부분은 소통을 더 강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경기도가 굉장히 40조에 가까운 예산범위를 하고 있고 또 전국 최고의 광역지자체로서 또 지역의 민심이라든가 지역의 의견, 지역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풀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초적인 활동하고 있는 사회보장협의체에도 좀 더 힘이 되고 또 전달사항이라든가 이런 수행에 있어서 같이 공유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현장 행정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도 좀 더 현장에 다가가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담백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민생회복 쿠폰이나 소비지원금 등 단기적 소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금성 사업들은 단기 체감 효과에 비해서 실질적인 고용유지나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일부 지적이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도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 성과평가나 환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 종료 이후에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사업 종료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도 우리 도비도 매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 정경자 위원 우리 도비도 1,00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죠.
○ 복지국장 김훈 지역화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은행권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는 이런 현금성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기본적인 집행실적과 사용률 중심의 이런 내부점검만 이뤄지고 있고 정량적인 성과평가나 사후 환류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계속되는 지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 좀 차별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네요. 단발적인 거죠,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작년 12월 이후에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마중물요, 네. 그럼 한 가지 이번에 본회의 때 도지사께서 내년 예산 얘기하면서 했던 부분을 보고 제가 캡처를 해 가지고 왔던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복지국 복지사업과 예산인 경기도형 긴급복지에서 예산 32억을 삭감했어요. 그러고 나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우리 소위 말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이죠? 여기에다가, 참 32억 삭감한 걸 여기다 30억을 신규사업으로 태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은…….
○ 정경자 위원 경기도형 긴급복지랑 극저신용대출 2.0이랑 차이가 뭘까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차이가 뭘까요? 여기 32억을 빼다가 거기다가 박은 거죠?
○ 복지국장 김훈 전혀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경자 위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 복지국장 김훈 그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달라요?
○ 복지국장 김훈 네.
○ 정경자 위원 긴급복지가…….
○ 복지국장 김훈 아까 복지사업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긴급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경기도 긴급복지는 추가적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경자 위원 어느 게 추가 복지, 추가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 복지국장 김훈 긴급복지요. 경기도형, 그러니까 중앙 긴급복지가 있고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따로…….
○ 정경자 위원 그렇죠, 경기도형 긴급복지.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거기 32억을 삭감하고 지금 극저신용대출 30억은 신규사업이 됐잖아요.
○ 복지국장 김훈 공교롭게도 사실은 금액이 비슷하지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 정경자 위원 저희가 보기에, 그러면 지금 봐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예산은 32억이, 저는 긴급복지는 어떻게 보면 현금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인프라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런데 극저신용대출은 현금 살포지 않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 정경자 위원 그런데 누구든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럼 이 판단은 도민들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 방향성이 옳은 것인지. 그렇다면 저는 그냥 어쨌든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앞으로 각 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예산 지속가능성 평가 항목을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단기적인 현금지원보다는 자활, 자활이나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저는 그래서 자활이나 자립 기반 사업으로의 재정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앞서서 방향을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국장 김훈 모든 사업은 기조실을 통해서 재정사업 평가나 민간사업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인 분석이나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할 수 있겠지만, 미흡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담백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요청했으니까 질의는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장애인기념일 관련 행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행사 3건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 복지국장 김훈 실질적으로 2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실제로 2건이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최만식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 행사의 날은 협회 자부담…….
○ 복지국장 김훈 자부담, 네.
○ 최만식 위원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행사를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는데.
○ 복지국장 김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 지원했던 사업이나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적어도 다른 건 못하더라도 장애인 직업재활의 날 행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같이 하루를 즐기는 장인데 문화행사비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더 행사가 알차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 복지국장 김훈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예산이 지금 어떻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 복지국장 김훈 충분히 위원님 지적처럼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 외에도 농아인의 날이나 지적장애인의 날, 척수장애인의 날, 지체장애인의 날들이 있는데 이런 날들은 그냥 장애인단체에서 알아서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 복지국장 김훈 네,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별다른 요구는 없고?
○ 복지국장 김훈 저희는 표창이나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요.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에서 한 5건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AI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추세인데…….
○ 복지국장 김훈 네,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 최만식 위원 AI 복지서비스, 이런 우리 복지국의 종합 로드맵이나 디지털 복지 기본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 복지국장 김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AI가 대두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만식 위원 지방행정 트렌드가 이제 AI도 도입한 행정 트렌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복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 복지국장 김훈 경기도 차원에서는 AI국이 신설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복지 차원에서도 위원님 지적처럼 별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서 AI 복지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복지국도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복지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 복지국장 김훈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업 건수는 그렇게 많진 않고…….
○ 복지국장 김훈 현재는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 최만식 위원 부족하다는 걸 볼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 유념해 주십시오.
○ 복지국장 김훈 네, 알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은 제보를 받은 내용을 근거로 저도 관심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에 도비 2억 1,000만 원 예산으로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목표가 360개소 목표인데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는 437개소로 신청 대상자가 많아요.
○ 복지국장 김훈 위원님,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입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은 기준으로 봤을 때 360개소 목표인데 137개소로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근린생활 건축물에 대해서 경사로가 없는 곳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업주들이라든가 사업주들이라든가 건축주에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이 건축물 접근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좀 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요. 혹시 파악한 내용이 있을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감 자료로 제출한 거는 9월 말 기준 137개소로 제출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11월 4일 기준으로는 설치 완료가 220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초 신청이, 지금 현재 신청이 460개소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설치 전에 보면 실측이라든가 협의하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돼서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370개소가 설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건 선착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러면 경사로 설치 후에, 지금 목표 대비 연말까지 갔을 때는 목표 달성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경사로 설치가 올해만 있는 사업이 아니었잖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박재용 위원 그랬을 때 이동약자의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성과평가를 한 적은 있나요? 만족도 조사라든가.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는 저희가 11월 달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12월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박재용 위원 아, 전년도 거는……. 이건 개인적으로요, 전년도 만족도라든가 사업 평가지표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행기관하고 또 예산이 편성돼 갖고 이거는 건축주를 설득을 시키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장애인을 위해서 경사로 설치한다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은 편하겠지만 또 비장애인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꼭 이게 360개소로 해 갖고 58만 원 선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건축물에 따라서 약간 예산의 유동성을 줘야지만, 장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이지만 또 비장애인도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이게 스테인리스잖아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했을 때 장애인들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두를 신은, 하이힐을 신은 여성분이라든가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처마가 없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비장애인들이 경사로를 이용할 때 또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딱 정량제로 하기보다는 건축물에 따라서 약간의 유동성 있는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좀 더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기회소득이라는 것이 곧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원 제도는 있는데 건축물 이용하는 거가 어렵다면 그런 제도가 하나도 소용이 없게 되거든요. 그랬듯이 같이 발맞춰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같이 발맞춰서 제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되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오늘 처음과 마지막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세주입니다. 계속해서 최선숙 우리 장애인과장님이 답변을 이어가죠. 요구자료 페이지 44~45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관련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펴셨어요?
조례는 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좀 잘 알아서 조례가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좀 할게요. 이 조례 아시죠?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3년 1월 달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조례의 실적을 좀 확인해 봤더니 너무 미미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두 가지 수리 지원과 교육과 홍보밖에 안 하고 있어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황세주 위원 나머지 지원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 그리고 뭐 충전소 설치 실적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보험가입 이런 지원도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왜 없을까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실태조사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요. 현재 도에서 추진한 내용은 없으나 어쨌든 실태조사 필요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설치 현황이 없는 이유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도에서 이동형 보조기기 충전소 설치 지원은 없습니다. 향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2025년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 황세주 위원 이 보험 관련해서는요? 제7조…….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보험도 가입을 위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 지원을 위해서는 좀 높은 재정 부담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희 재정 여건이나 사업량 등을 토대로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예산을 세워줬을 텐데 이 조례는 있지만 예산이 없고 사업 수행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요, 과장님이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과 홍보에서 초급과 고급의 차이는 뭘까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사업예산에 봤을 때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1,000원 맞는 건가요, 이 수치? 자부담.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거 확인해야 돼요? 페이지 거기 보는 거예요, 44페이지요. 자부담 1,000원이거든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류…….
○ 황세주 위원 그럼 얼마예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100만 원입니다.
○ 황세주 위원 100만 원이에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황세주 위원 보니까 사업예산이 늘었는데 왜 또 인원수는 적거든요, 예년에 비해. 근데 자부담이 100만 원 똑같아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자부담은 똑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사업예산 늘었잖아요. 14억, 11억에서 14억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도 자부담이 안 줄고 똑같아요? 정확하지 않으신 거죠?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네.
○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장애인 이동권 증진 타이틀로 하는 조례가 경기도하고 수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해서 우수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집행부들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국장 김훈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아시죠?
○ 복지국장 김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금 경기도에 몇 군데 있어요?
○ 복지국장 김훈 1개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1개 있죠?
○ 복지국장 김훈 네.
○ 위원장 이선구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하시는 분들의 민원 중에서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역할도 증대되고 있고 한데 권역별로라도 좀 권익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복지사 처우개선, 복지사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김훈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해 주신 김훈 복지국장님과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국장 김훈복지정책과장 김해련
복지사업과장 한경수노인복지과장 호미자
장애인복지과장 최선숙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