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 5.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 7.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
- 9.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10.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1.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3.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4.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15.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 16.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7.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9.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0.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4.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7.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28.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9.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0.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1.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2.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3.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4.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5.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
- 36.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 38.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39.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40.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 41.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
- 42.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 43.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44.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5.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6.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9.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 51.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 55.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 56.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8.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5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2.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
- 63.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4.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 65.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 66.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7.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 68.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 69.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0.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1.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2.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3.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74. 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5.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6.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7.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8.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79.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8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1.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2.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3.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4.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85.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86.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7.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89.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0.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3.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 94.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 9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 96.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7.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8.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9.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100.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1.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2.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3.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4.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5.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7.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8.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9.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0.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1.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2.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3.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4.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
- 11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6.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17.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8.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9.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120.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임광현ㆍ오석규ㆍ김영기ㆍ김태희ㆍ정경자ㆍ장대석ㆍ임상오ㆍ이채명ㆍ이택수 의원)
- 1.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1.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3.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4.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5.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6.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7.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이학수ㆍ오지훈ㆍ정경자ㆍ이진형ㆍ오석규ㆍ이한국ㆍ윤재영ㆍ홍원길ㆍ조용호ㆍ김도훈ㆍ고은정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 의원 발의)
- 18.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영두ㆍ오지훈ㆍ정동혁ㆍ이한국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조미자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조미자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인규ㆍ최민ㆍ이병숙ㆍ이자형ㆍ오지훈ㆍ이재영ㆍ장윤정ㆍ김옥순ㆍ박진영ㆍ이채명ㆍ신미숙ㆍ김도훈ㆍ윤재영ㆍ이학수ㆍ정동혁ㆍ황대호 의원 발의)
- 20.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조용호ㆍ이재영ㆍ조희선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진형ㆍ오지훈ㆍ김창식ㆍ김성남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미리ㆍ윤종영 의원 발의)
- 2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이병숙ㆍ이인규ㆍ최민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문승호ㆍ조용호ㆍ장윤정ㆍ홍원길ㆍ이한국ㆍ이진형ㆍ오석규ㆍ윤재영ㆍ유영두ㆍ김도훈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 22.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안계일ㆍ김선희ㆍ최승용ㆍ이택수ㆍ오준환ㆍ서광범ㆍ김성남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혜원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인애ㆍ박명숙ㆍ윤성근ㆍ이학수ㆍ조용호ㆍ문병근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심홍순ㆍ홍원길ㆍ이진형 의원 발의)
- 23.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오지훈ㆍ정동혁ㆍ이한국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조미자 의원 발의)
- 24.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백현종ㆍ이한국ㆍ남경순ㆍ이병길ㆍ오창준ㆍ오세풍ㆍ이성호ㆍ이채영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임광현ㆍ홍원길ㆍ오석규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 2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황대호ㆍ김도훈ㆍ조미자ㆍ오지훈ㆍ이학수ㆍ홍원길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정동혁 의원 발의)
- 26.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전자영ㆍ조용호ㆍ고은정ㆍ성복임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홍근ㆍ이인규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용욱ㆍ김회철ㆍ박상현ㆍ김동희ㆍ오석규ㆍ장대석ㆍ이은미ㆍ변재석ㆍ박재용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영봉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정윤경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재영ㆍ황대호ㆍ이진형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 27.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8.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9.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0.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1.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2.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3.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4.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5.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6.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영봉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홍근ㆍ이재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병숙ㆍ김영희ㆍ이용욱ㆍ김재훈ㆍ김용성ㆍ최만식ㆍ김완규 의원 발의)
- 37.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선구ㆍ김동규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병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완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영희ㆍ정하용ㆍ이성호ㆍ이병숙ㆍ김성남ㆍ이기형ㆍ오석규 의원 발의)
- 38.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9.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0.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1.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2.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3.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 44.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강태형ㆍ성복임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 45.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허원⋅서성란ㆍ김호겸⋅이용호⋅전석훈ㆍ김선영⋅이진형⋅김영민ㆍ이서영⋅이애형⋅백현종ㆍ한원찬⋅김현석⋅이혜원ㆍ이은주⋅김성수(안양1)ㆍ임광현 의원 발의)
- 46.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허원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강태형ㆍ성복임ㆍ안명규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 47.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김성수(안양1)ㆍ이영주⋅이홍근⋅강태형ㆍ안명규⋅박명숙⋅성복임ㆍ김동영⋅서성란⋅문병근ㆍ허원 의원 발의)
- 48.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안계일⋅이애형ㆍ이한국⋅이석균⋅허원ㆍ이홍근⋅문병근⋅김영민ㆍ서성란⋅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49.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이재영ㆍ성복임ㆍ유호준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최만식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전자영ㆍ김동규ㆍ정윤경ㆍ안광률ㆍ박명숙ㆍ이홍근ㆍ허원ㆍ양운석ㆍ안명규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영주ㆍ박옥분ㆍ문병근 의원 발의)
- 50.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종현ㆍ김동희ㆍ황세주ㆍ고은정ㆍ박진영ㆍ김동영ㆍ김영희ㆍ김용성ㆍ성복임ㆍ박옥분ㆍ이홍근ㆍ김시용ㆍ성기황ㆍ김성수(하남2)ㆍ윤성근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회철ㆍ김재균ㆍ김태형ㆍ이기형ㆍ이은미ㆍ김철진ㆍ문병근ㆍ장민수ㆍ김선희ㆍ박명숙ㆍ김영민ㆍ김근용ㆍ서성란ㆍ서현옥ㆍ양운석ㆍ안광률ㆍ강태형ㆍ정윤경ㆍ허원ㆍ안명규ㆍ조용호ㆍ이한국ㆍ이영주 의원 발의)
- 51.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이혜원ㆍ백현종ㆍ김완규ㆍ김일중ㆍ박명숙ㆍ이채영ㆍ유형진ㆍ이석균ㆍ임광현ㆍ서성란ㆍ허원ㆍ이홍근ㆍ이한국ㆍ이서영ㆍ이애형ㆍ한원찬ㆍ김현석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 5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허원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안명규ㆍ강태형ㆍ성복임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 5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박명숙ㆍ이홍근ㆍ이재영ㆍ성기황ㆍ심홍순ㆍ김선희ㆍ김진명ㆍ이인규ㆍ전자영ㆍ오창준ㆍ이상원ㆍ김성수(안양1)ㆍ서성란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임광현ㆍ허원ㆍ이영주 의원
- 54.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박명숙ㆍ이영주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강태형ㆍ박옥분ㆍ안명규ㆍ김창식ㆍ김동영ㆍ서성란 의원 발의)
- 55.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양운석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영주ㆍ박명숙ㆍ강태형ㆍ서성란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 의원 발의)
- 56.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홍근ㆍ강태형ㆍ박옥분ㆍ안명규ㆍ박명숙ㆍ성복임ㆍ김동영ㆍ서성란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ㆍ남경순ㆍ이한국ㆍ안계일ㆍ이서영ㆍ이애형ㆍ이용호ㆍ김선희 의원 발의)
- 57.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종배ㆍ명재성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창식ㆍ김동영ㆍ황세주ㆍ김태형ㆍ김용성ㆍ김철진ㆍ이은미ㆍ임창휘ㆍ박옥분ㆍ박명수 의원 발의)
- 58.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안명규ㆍ이채영ㆍ장윤정ㆍ김태희ㆍ신미숙ㆍ정경자ㆍ정윤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이자형 의원 발의)
- 5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박명숙ㆍ윤종영ㆍ곽미숙ㆍ최병선ㆍ김성남ㆍ임상오ㆍ이영주ㆍ이오수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혜원ㆍ서광범ㆍ임광현ㆍ김선희ㆍ윤성근ㆍ김완규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시용ㆍ김태희ㆍ유종상ㆍ박명수ㆍ명재성ㆍ오준환 의원 발의)
- 6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최승용ㆍ명재성ㆍ김시용ㆍ유종상ㆍ김종배ㆍ오지훈ㆍ이병숙ㆍ조미자ㆍ장민수ㆍ이인규ㆍ이진형ㆍ장한별ㆍ최민ㆍ김동규ㆍ문승호ㆍ장윤정ㆍ유경현ㆍ이자형ㆍ이용욱ㆍ박명수 의원 발의)
- 6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최승용ㆍ명재성ㆍ김시용ㆍ유종상ㆍ김종배ㆍ오지훈ㆍ이병숙ㆍ장민수ㆍ이인규ㆍ이진형ㆍ장한별ㆍ최민ㆍ김동규ㆍ문승호ㆍ장윤정ㆍ유경현ㆍ이자형ㆍ이용욱ㆍ박명수 의원 발의)
- 62.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오준환ㆍ유영일ㆍ남경순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선희ㆍ윤재영ㆍ이영희ㆍ윤충식ㆍ박명숙ㆍ이병길ㆍ이인애ㆍ김태희ㆍ임창휘ㆍ박명원ㆍ황대호ㆍ조미자ㆍ명재성ㆍ백현종ㆍ박명수ㆍ유종상ㆍ조성환ㆍ고은정ㆍ전자영ㆍ남종섭ㆍ김종배ㆍ김옥순 의원 발의)
- 63.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광현ㆍ유호준ㆍ안광률ㆍ최종현ㆍ정윤경ㆍ방성환ㆍ유형진ㆍ백현종ㆍ전자영ㆍ김시용 의원 발의)
- 64.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인규ㆍ장민수ㆍ이진형ㆍ조미자ㆍ최민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동규ㆍ유경현ㆍ박상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윤정ㆍ이채명ㆍ이재영ㆍ박진영ㆍ김태희ㆍ유종상ㆍ김시용ㆍ박명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 65.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명재성ㆍ안광률이선구ㆍ조성환ㆍ김재균ㆍ황진희ㆍ이병숙ㆍ이채명ㆍ이재영ㆍ최효숙ㆍ최종현ㆍ이동현ㆍ김시용ㆍ임창휘ㆍ김옥순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태희ㆍ최승용 의원 발의)
- 66.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최승용ㆍ박명수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시용ㆍ김종배ㆍ김옥순ㆍ유종상ㆍ임창휘ㆍ김태희ㆍ임광현ㆍ백현종 의원 발의)
- 67.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명재성ㆍ김종배ㆍ임창휘ㆍ유영일ㆍ유종상ㆍ서성란ㆍ장한별ㆍ전자영ㆍ오석규ㆍ이재영ㆍ최민ㆍ김진명ㆍ김옥순ㆍ김철진ㆍ남종섭ㆍ김선영ㆍ백현종 의원 발의)
- 68.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백현종ㆍ최승용ㆍ김시용ㆍ박명수ㆍ임창휘ㆍ허원ㆍ유영일ㆍ김완규ㆍ김태희ㆍ명재성ㆍ김선영ㆍ방성환ㆍ정윤경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선희ㆍ성기황ㆍ전자영ㆍ이용호ㆍ심홍순ㆍ김진명ㆍ안명규ㆍ오창준ㆍ윤종영ㆍ서광범ㆍ서성란ㆍ이병길ㆍ이석균ㆍ이학수ㆍ김정영ㆍ임광현ㆍ이상원ㆍ김성수(하남2)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일중 ㆍ이성호ㆍ이인애ㆍ이혜원ㆍ유형진ㆍ김동규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유종상ㆍ김상곤ㆍ김종배ㆍ김옥순ㆍ박옥분ㆍ김재훈ㆍ이홍근ㆍ이영주ㆍ오준환 의원 발의)
- 69.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백현종ㆍ김시용ㆍ김정영ㆍ김완규ㆍ이한국ㆍ유영일ㆍ이용호ㆍ방성환ㆍ최승용ㆍ김선희ㆍ오준환ㆍ문병근ㆍ윤태길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은주ㆍ홍원길ㆍ오세풍ㆍ박명수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김일중ㆍ이인애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성수(안양1)ㆍ김태희ㆍ김종배ㆍ김재균ㆍ임창휘ㆍ김옥순 의원 발의)
- 70.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1.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2.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3.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4. 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5.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6.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7.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8.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9.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미숙ㆍ정경자ㆍ이선구ㆍ윤태길ㆍ전석훈ㆍ김철진ㆍ김진명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형진ㆍ이제영ㆍ심홍순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상곤ㆍ윤충식 의원 발의)
- 81.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윤충식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진ㆍ이기형ㆍ유형진ㆍ김상곤ㆍ김철현ㆍ전석훈ㆍ서현옥 의원 발의)
- 82.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철진ㆍ김상곤ㆍ이기형ㆍ윤충식ㆍ서현옥ㆍ김태형ㆍ김철현ㆍ이제영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미숙 의원 발의)
- 83.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상곤ㆍ서현옥ㆍ김철현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김미숙ㆍ심홍순ㆍ이제영 의원 발의)
- 84.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김철진ㆍ김상곤ㆍ전석훈ㆍ김철현ㆍ이기형ㆍ김태형ㆍ심홍순ㆍ윤충식 의원 발의)
- 85.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미래과학협력위원장 제안)
- 86.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이오수ㆍ안계일ㆍ임상오ㆍ오창준ㆍ한원찬ㆍ문병근ㆍ이용호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진형ㆍ김영민ㆍ안광률ㆍ이인규ㆍ이택수ㆍ황진희ㆍ유호준ㆍ김시용ㆍ곽미숙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선희ㆍ윤성근ㆍ김영기ㆍ김근용ㆍ임광현ㆍ심홍순ㆍ안명규ㆍ김정영 의원 발의)
- 87.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김태희ㆍ전자영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김호겸ㆍ이호동ㆍ이인규 의원 발의)
- 88.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태희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
- 89.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임광현ㆍ이인규ㆍ장윤정ㆍ이택수ㆍ성기황ㆍ김호겸ㆍ조성환ㆍ정윤경ㆍ김성수(하남2)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 의원 발의)
- 90.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이학수ㆍ김민호ㆍ곽미숙ㆍ김상곤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인애ㆍ이택수ㆍ홍원길ㆍ오세풍ㆍ박명수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김일중ㆍ이인규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ㆍ장윤정ㆍ안광률 의원 발의)
- 9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이호동ㆍ이택수ㆍ김영희ㆍ장윤정ㆍ신미숙ㆍ안광률ㆍ성기황ㆍ김현석ㆍ김호겸ㆍ김선희ㆍ임광현ㆍ김광민ㆍ김성수(하남2)ㆍ박재용 의원 발의)
- 93.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영희ㆍ신미숙ㆍ장윤정ㆍ이인규ㆍ변재석ㆍ김진명ㆍ이재영ㆍ조미자ㆍ이홍근ㆍ김선희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 의원 발의)
- 94.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안광률ㆍ김시용ㆍ신미숙ㆍ이택수ㆍ김호겸ㆍ최승용ㆍ지미연ㆍ임창휘ㆍ김종배ㆍ백현종ㆍ유영일ㆍ유종상ㆍ박명수ㆍ오준환ㆍ장윤정ㆍ이인규ㆍ성기황ㆍ임광현 의원 발의)
- 9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ㆍ이석균ㆍ안계일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영기ㆍ양운석ㆍ박재용ㆍ유형진ㆍ윤종영ㆍ임창휘 의원 발의)
- 96.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안계일ㆍ남경순ㆍ이한국ㆍ이용호ㆍ허원ㆍ김선희ㆍ백현종ㆍ윤태길ㆍ오준환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장한별ㆍ이자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 97.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98.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이애형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 99.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이애형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 100.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자형ㆍ김영기ㆍ이호동ㆍ오창준ㆍ김상곤ㆍ이학수ㆍ김민호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서성란ㆍ이인애ㆍ김재훈ㆍ이병길ㆍ윤충식ㆍ김선희ㆍ안계일ㆍ박명숙ㆍ이성호ㆍ장민수ㆍ김성수(하남2)ㆍ정동혁 의원 발의)
- 101.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정윤경ㆍ전자영ㆍ성기황ㆍ김용성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홍근ㆍ임창휘ㆍ김미숙ㆍ이채명ㆍ유호준ㆍ최효숙ㆍ유종상ㆍ최민ㆍ최종현ㆍ이용욱ㆍ조성환ㆍ고은정ㆍ성복임ㆍ김영희ㆍ김창식ㆍ김동희ㆍ이호동ㆍ이영희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서영ㆍ문승호ㆍ이은주ㆍ김근용ㆍ김일중ㆍ장한별 의원 발의)
- 102.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박명숙ㆍ윤종영ㆍ서성란ㆍ이혜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임광현ㆍ안계일ㆍ이택수ㆍ윤성근ㆍ김선희ㆍ박상현ㆍ명재성ㆍ장윤정ㆍ이애형 의원 발의)
- 103.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장한별ㆍ김근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김일중ㆍ전자영 의원 발의)
- 104.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장한별ㆍ김근용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자형ㆍ문승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 의원 발의)
- 105.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김근용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애형ㆍ이서영ㆍ김영기ㆍ문승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 의원 발의)
- 10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107.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전자영ㆍ안광률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김호겸ㆍ조용호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 108.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전자영ㆍ안광률ㆍ황진희ㆍ이호동ㆍ김선희ㆍ오창준ㆍ김회철ㆍ백현종ㆍ오지훈ㆍ김옥순ㆍ김동희ㆍ이혜원ㆍ이애형ㆍ김호겸ㆍ김철진ㆍ명재성ㆍ이학수ㆍ문승호ㆍ이자형ㆍ변재석ㆍ김근용ㆍ김영기ㆍ신미숙ㆍ오세풍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은주ㆍ김일중ㆍ김재훈 의원 발의)
- 109.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 110.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방성환ㆍ문병근ㆍ이용호ㆍ장윤정ㆍ서성란ㆍ이호동 의원 발의)
- 111.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근용ㆍ장윤정ㆍ성기황ㆍ장한별ㆍ장민수ㆍ김창식ㆍ전자영ㆍ문승호ㆍ박재용ㆍ조성환ㆍ이홍근ㆍ고은정ㆍ문형근ㆍ김진명ㆍ김회철ㆍ김동희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변재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 112.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김호겸ㆍ김재훈ㆍ이석균ㆍ김정호ㆍ성기황ㆍ박명숙ㆍ백현종ㆍ전자영ㆍ이용호ㆍ안명규ㆍ심홍순ㆍ김진명ㆍ이인규ㆍ이상원ㆍ오창준ㆍ정윤경ㆍ김영희ㆍ이애형 의원 발의)
- 113.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학수ㆍ김정호ㆍ허원ㆍ유영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이제영ㆍ유영두ㆍ남경순ㆍ이택수ㆍ심홍순ㆍ김일중ㆍ박명수ㆍ서광범ㆍ김상곤ㆍ이애형ㆍ오세풍ㆍ이은주 의원 발의)
- 114.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김정호ㆍ김정영ㆍ김재훈ㆍ안명규ㆍ허원ㆍ윤태길ㆍ정동혁ㆍ이인애ㆍ이호동 의원 발의)
- 11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김일중ㆍ오세풍ㆍ김영기ㆍ변재석ㆍ황진희ㆍ이애형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한국ㆍ윤충식 의원 발의)
- 116.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고은정ㆍ조미자ㆍ신미숙ㆍ장민수ㆍ이경혜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용욱ㆍ장한별ㆍ장윤정ㆍ최종현ㆍ임창휘ㆍ이자형ㆍ박진영ㆍ박상현ㆍ문승호ㆍ안광률ㆍ이채명ㆍ오세풍ㆍ이한국ㆍ백현종ㆍ김규창ㆍ이애형ㆍ방성환ㆍ황대호ㆍ김회철ㆍ조성환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영기ㆍ이은주 의원 발의)
- 117.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오세풍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일중ㆍ김근용ㆍ김회철ㆍ변재석ㆍ황진희 의원 발의)
- 118.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정동혁ㆍ이재영ㆍ최민ㆍ김창식ㆍ오지훈ㆍ김재균ㆍ박진영ㆍ최효숙ㆍ조성환ㆍ고은정ㆍ성복임ㆍ유종상ㆍ임창휘ㆍ변재석ㆍ염종현ㆍ김광민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신미숙ㆍ명재성ㆍ전자영ㆍ김동규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인규ㆍ오세풍ㆍ이호동ㆍ김용성ㆍ김태형ㆍ조미자ㆍ유경현ㆍ이진형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병숙ㆍ이기형ㆍ김옥순 이은주ㆍ이자형 의원 발의)
- 119.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120.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6분 개의)
○ 의장 김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먼저 앞서 치러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누가 옳았는지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책임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도민 삶 앞에서는 어떤 갈등도 오래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 정상화를 위한 김동연 지사님의 결단에 의회 역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쉬운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올해로 4년 연속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우리 의회는 도민 앞에 겸허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감의 마음을 말이 아닌 결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이브 1,420만 도민들께 경기도의회가 여러 난관에도 제 역할을 다했다는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지혜와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의 끝에서 책임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의회, 협치로 민생을 지켜내는 의회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저 또한 그 책임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리에서 오신 백문초 장동혁, 배서영 학생과 황진경 보호자님, 수원에서 오신 최금정 님 등 두 분과 경기여성단체연합 이정희 님 등 세 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안은정 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창욱 님, 수원에서 오신 박정상 님 외에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황성현 님,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지부장 현서광 님 등 네 분, 경기동학민회의 상임대표 김시형 님 등 세 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선영 님과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님 등 여섯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5분자유발언(임광현ㆍ오석규ㆍ김영기ㆍ김태희ㆍ정경자ㆍ장대석ㆍ임상오ㆍ이채명ㆍ이택수 의원)
(10시39분)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광현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성희롱 범인을 옹호해 줘야 합니까!」하는 방청인 있음)
(「양우식 의원 제명하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창피한 줄 아세요!」하는 방청인 있음)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내에서 큰소리 내서 의견을 표명하는 등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란 등으로 회의 진행 방해 시 퇴장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청객 여러분께서 조용히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의원 발언에 앞서…….
(장내소란)
의원 발언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우리 방청객분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 임광현 의원 발언에 앞서 저희 가평군 전 지역 도의원으로서 지난 7월 22일 국가재난 상황에 직면한 폭우로 가평군에 보내주신 여러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들의 봉사의 정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존경하는 우리 임태희 교육감님께서…….
○ 의장 김진경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 임광현 의원 여러모로 가평군에 열성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임광현 의원님. 임광현 의원님! 잠시만.
(「양우식을 제명하라!」하는 방청인 있음)
임광현 의원님, 잠시만. 잠시만요.
방청석이 소란스러워 회의 진행이 곤란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해당 방청객을 즉시 퇴장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퇴장 조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양우식 운영위원을 단호하게 징계 좀 해 주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퇴장 조치해 주세요. 퇴장 조치시켜 주세요.
(「건들지 마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저희는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양우식은 자발적으로 나가세요.」하는 방청인 있음)
(「범죄자 양우식 의원 사퇴하십시오!」하는 방청인 있음)
퇴장 조치시켜 주세요.
○ 임광현 의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발언 전에 다시 한번, 지난 7월 22일, 시간은 지났지만 가평군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여러 동료 여야 의원님들이 가평군에 구슬땀을 흘리시며 봉사를 해 주신 덕분에 재난의 99%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가평군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미래 예술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평화가 곧 새로운 경제라는 국가적 전략 속에서 경기북부의 최대 낙후지역 중의 하나인 가평군이 평화경제특구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히 새로운 산업ㆍ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낙후된 접경지역에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반으로 제공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관광ㆍ문화의 형태로 국내외에 확산시키는 특별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가평군은 평화경제특구의 목적 중 평화ㆍ관광ㆍ문화ㆍ생태ㆍ교육이 결합된 모델의 가장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청평호, 자라섬, 남이섬, 연간 수백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관광지를 이미 보유하고 있기에 국제형 평화관광벨트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평의 잠재력은 남북 관계가 재개될 경우 가장 빠르게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평화관광 시범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가평군을 평화경제특구 우선 검토 지역으로 명확히 해 주시고 필요한 전문역량을 가열차게 투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경기동북부에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K-컬처가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K-컬처 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육 체계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은 특성상 다른 분야보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예술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립 예술중학교의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경기동북부 지역에는 예술 특화 공립학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수요조사와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설립의 필요성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립 예술중학교는 단지 학교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K-컬처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내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입니다. 이는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전통적 문화예술과 실용음악 무대의 세계적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김동연 도지사님! 지역의 절박한 요구와 시대적 비전이 담긴 이 두 가지 핵심 의제가 경기도의 도정 운영과 도 교육 운영에 깊이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교육관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간곡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경기동북부에 지속 가능한 번영과 대한민국 평화경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뜻깊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석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 발전의 상징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고 시민의 생활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는 경기도 경전철의 구조적 재정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해결사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의정부, 용인, 김포 3개 시에서 경전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들 3개 경전철의 누적 운영 적자는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재정부담을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지원 없이 해당 3개 시가 전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재정적 부담은 오롯이 해당 기초지자체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의 상황은 가히 절망적입니다. 의정부의 사례를 보면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의정부시 전체 인구수 증가에 따른 경전철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최근 의정부시 인구수 증가는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경전철 이용자 수 급증으로 인한 수익 상승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경전철 운영 적자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국가정책과 경전철 운영 간의 정책적 모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순은 국가가 건설단계에서는 일부 경전철 사례에서 60%의 건설비용을 지원하였지만 건설 이후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적 모순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모순은 이러한 적자의 원인 중 하나인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비용으로 발생한 손실입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운영하는 노선과 달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전철은 손실보전(PSO)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순은 경전철 도입 당시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구조적 적자 피해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경전철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보편적 복지의 영역을 특정 시의 재정능력에만 의존하게 하여 재정부담을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전철이나 버스요금보다 의정부 경전철의 최초 탑승 운임이 비쌉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가장 비싼 운임을 자랑하는데요. 반면 의정부 경전철의 역과 역 사이의 간격은 매우 짧습니다. 가장 짧은 구간을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타야 하는 것이 의정부 경전철의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살림이 어려운 도시의 시민들이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면서 가장 비싼 교통비를 부담하고 시는 그 적자를 메우느라 복지예산마저 위협받는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경전철은 명백한 공공재입니다. 지난 12일 경기도청 김대순 제2부지사께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자체가 100% 부담해야 하는 도시철도의 운영비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건설되는 도시철도의 향후 운영적자는 또 해당 지자체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전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 후에 건설이 되어야 향후 지자체 재정부담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일산대교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경기도민이 매일 이용하는 경전철은 왜 지원되지 않습니까? 일산대교를 건너는 통행료는 지원 대상이고 서민의 발이 되는 경전철 요금은 왜 지원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정부 시민의 절박한 호소에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립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000억 조성 결단과 지사님의 경기북부에 대한 애정으로 지난 3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발전기금 300억 원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는 평택ㆍ용산과 달리 제도적 지원이 전무했던 경기북부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출발점입니다. 멈춰 있는 경기북부를 다시 뛰게 할 이 소중한 예산을 꼭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오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왕 출신 국민의힘 김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의왕시 포일동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일복합산업단지는 의왕시 산업구조를 첨단ㆍ지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왕시 미래성장전략의 핵심사업입니다. 그러나 2020년 제2 의왕테크노밸리 추진 무산 이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장기간 묶였고 의왕시민들은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오랜 시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후 경기도ㆍ의왕시ㆍGH는 포일산업단지 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 사업방식 등 다수의 논의를 이어왔으며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 검토 결과에서도 재무적 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GH 의왕 복합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사업이 공식적으로 논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시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토교통부 협의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으며 이는 의왕시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 조정능력 그리고 광역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이자 경기도 광역 전략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가 책임을 갖고 사업 전 과정을 총괄ㆍ조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포일복합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청년 일자리 확대, 첨단기업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의왕시의 미래성장 동력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전 과정에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우선적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참여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상ㆍ개발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엄격히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민의 신뢰가 형성되고 사업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주민자치협의회와 30여 개 시민단체가 9만 3,650명의 서명부를 의왕시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의왕 연장이 실현되면 GTX-C와 4호선의 환승이 가능해지고 의왕시는 광역교통망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또한 포일복합산업단지와 오매기 왕곡지구ㆍ초평동 공공택지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위례과천선이 연계된다면 광역교통망 개선과 함께 의왕시 중장기 발전전략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과 조정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포일복합산업단지와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이 의왕시와 긴밀하게 협업하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명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도정에 정확히 전달하고 경기도가 필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을 시켜서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과의 간담회를 불법녹취한 행위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좀 경기도정에 쓴소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 달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RE100 재생에너지…….
PPT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익공유제 사업을 위한 2026년 경기도주식회사 출자계획 동의안의 사업방식이 2025년 동의안과 다른 점을 발견했었어요. 사업 추진방식에 지역주민들의 에너지협동조합의 참여가 빠져 있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상임위에서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변경 이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 한 분과 경기도주식회사,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와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저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에너지국 담당 공직자가 경기도주식회사 직원을 시켜서 핸드폰을 통한 불법녹음과 보고를 하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당시 녹취의 목적,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만 대응 차원이라고 합니다.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 내용이 고스란히 핸드폰으로 저장돼서요, 텍스트로 자동 전환한 파일을 도 공무원들이 서로 받고 이 일을 또 재확인까지 합니다.
이번 녹취 사건,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로 신고 접수돼서 저희 위원회로 회부되어서 알았습니다, 저도. 의원실 간담회 불법녹음뿐 아니라 이익공유제 사업 보류와 관련해서 저와 동료 의원을 비롯한 협동조합 대표와 조합에 대한 인격 모독성의 발언, 막말, 폄훼까지도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물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제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충격이었고요, 화가 났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좀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협력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지방의회 고유의 목적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한 공무원의, 공직자의 한 단면을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공직자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수십여 년의 공직을 하신 실국장님들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부적절한 전화통화 음성, 이 본회의장에서 틀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화면상에 저 빨간 워딩의 자료만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시의원ㆍ도의원 8년의 지방의원 생활을 하면서 저런 평가의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이처럼 산하기관 직원에게 지시한 우리 공무원의 업무규정에도 없는 이런 불법 녹음 관련해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까 몰랐다가 의회사무처의 법률자문까지 한번 받아봤어요.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한 위반 교사행위, 형법상 직권남용죄, 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의무 위반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징계 조치 대상이라고도 법률자문서에서는 밝혀왔습니다, 여러 곳에서요.
지난 도시환경위 행정감사에서 불법녹취에 대한 진실 규명, 책임자 엄중 조치, 방지대책 강력히 요구했고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함께 규탄의 기자회견까지 가졌습니다. 불법녹음, 한 공직자의 일탈행위일까요? 아니면 담당 부서와 산하기관 두 실무자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를 담당 관리 감독할 부서장의 책임은 없을까요?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도 더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민간사업자 공모에 수개월 전부터 한 특정 금융자산과 깊은 관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주식회사ㆍ기후환경에너지국 답변합니다. “일반적인 업무협의였다.” 그리고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참 어려웠다. 노력 열심히 했다.” 심지어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 업무를 못했다.”라고 또 답변합니다. 저도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초안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저 오른쪽에 있는 네모박스 보시면 일일이 저 코멘트를 달아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금융자산의 담당자가 저렇게 오른쪽의 박스에 코멘트를 조문 하나하나에 그리고 왼쪽에 있는 빨간 줄은 삭제해 달라고까지 요청합니다. 민간사업자 입맛에 맞게 조문 하나하나 이렇게 첨삭 과외 지도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보기에는.
○ 의장 김진경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 김태희 의원 네. 공고문에 특정 내용이 빠졌다는 연락에 다시 수정 공고문도 올리고 이 내용들 전화통화,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 다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 공모방식 특혜 의혹 관련해 서로 입장 차이 나더라고요.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게 권익위와 감사원에 신고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와야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도의회에서의 이러한 문제점 제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걸림돌인가요? 불법녹취 지시하고 이러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정의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럽고 걱정도 되고. 김진경 의장님께서도 이게 의회의 일이라, 저 한 개인의 일이 아니고요, 메시지와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 공직자 여러분 많이 계신데요.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보다 일하는 공무원이 저 역시 백배 천배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김진경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의원 알겠습니다.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신뢰 없이, 나아가 불법적인 행위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행정과 불법행정은 두 글자 차이지만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경기도정을 책임지는 김동연 지사님,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청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하고요. 교육감님과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입니다.
2026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하던 경기도는 결국 가장 먼저, 가장 무자비하게, 가장 황당한 방법으로 장애인과 노인이라는 취약계층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혼돈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뛰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고생하신 모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마음 졸이며 밤을 보내셨을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과연 경기도에는 돈이 없는 걸까요? 경기도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쓸 돈이 없는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국도비 매칭이 늘어나 재정 압박을 받았다. 추경에 담겠다.”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2026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재정 부담이 명백한 사안을 다음 추경으로 미루는 것은 사실상 다음 도정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도지사가 말하는 책임 재정입니까?
수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은 16조 448억 원, 무려 46.2%를 차지합니다. 반면 경기도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16조 633억 원, 전년 대비 422억 원이 감소했고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1조 813억 원, 6.3%나 줄었습니다. 이제는 국비가 지방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김동연 지사는 오히려 민생회복 쿠폰을 두고 정부가 90%를 부담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90% 부담을 의지의 증거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경기도가 치렀습니다. 민생회복쿠폰 매칭으로 경기도는 1,717억 원의 빚을 냈고 그 결과는 장애인ㆍ노인 복지예산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하라고 하면 따르고, 부담은 경기도가 지고 그래서 경기도 자체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행정, 이게 정상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구조입니다. 정책의 기획과 성과는 중앙정부가 가져가고 경기도는 막대한 재정을 집행함에도 실패의 책임만 떠안는 집행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국비가 아무리 많아도 도민 삶을 해치는 매칭이라면 경기도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앙에 끌려가는 행정은 경기도의 재정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길입니다. 이 선택의 옳고 그름은 결국 도민의 엄중한 평가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민생쿠폰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 보지 않습니다. 전국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ㆍ쿠폰성 사업은 또다시 꺼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생회복소비쿠폰 같은 국비 매칭 구조의 부당성을 똑바로 지적하며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경기도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경기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지방비 매칭 제외 원칙을 국가에 제안해야 합니다. 전국적ㆍ일시적 민생대응 정책에는 원칙적으로 100% 국비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비 매칭 여부를 사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합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민생회복쿠폰을 기점으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지방정부는 비용만 떠안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지방재정은 중앙의 지갑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비 매칭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는 국가 공모사업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해서는 도의회 사전 동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에 예산규모가 경기도보다 작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도 공모 단계에서부터 의회 통제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애인ㆍ노인ㆍ아동 필수 복지사업에는 매칭 예산 방어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국비사업이 들어와도 장애인ㆍ노인ㆍ아동 필수 복지예산만큼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후퇴하지 않도록 최소 유지 기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제 경기도 재정의 주도권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 오니까 따라가는 경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정책은 경기도가 설계해야 합니다. 도민의 삶은 도민이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가장 약한 이들의 삶이 재정 판단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 안정에도 부담을 주는 행정상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소규모 숙박시설의 완강기 실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5분자유발언에서 완강기 설치와 관리의 심각한 허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부천시 호텔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했으며 현장에서는 규격 미달의 간이완강기가 김치통 속에 방치된 채 발견되는 등 정작 위급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 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났음에도 점검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객실에 투숙객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점검을 생략하거나 외부나 공용 공간만 확인하는 등 시설 전체를 포괄하지 않는 점검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을 확인하지 못하는 점검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완강기는 단 한 번의 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장비입니다. 경기도는 단순 설치 확인 수준을 넘어 실제 작동 가능성과 대피 활용성까지 검증하는 점검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완강기 교체 및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 또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숙박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구급차 3인 1조 탑승 문제입니다. 구급차 3인 1조 탑승이란 구급대원 3명이 한 팀으로 출동해 운전과 응급처치, 환자 관리를 분담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도민의 골든타임을 책임지는 119구급대는 현장 대응의 최전선에 있지만 경기도 구급차의 3인 탑승률은 여전히 낮아 일부 소방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큽니다. 2인 1조 체계에서는 한 명은 운전을, 한 명은 응급처치를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다가구주택에서는 좁은 계단을 통한 들것 이송 등으로 환자 안전 확보와 인력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또한 심정지나 중증외상처럼 한순간이 생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는 응급처치, 환자 모니터링, 장비 운영, 병원 응급실과의 연락까지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취자,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등 대응 난이도가 높은 환자가 발생하면 2인 체계로는 현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급차 3인 1조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에서 절박하게 요구되는 생명 안전 기준입니다. 경기도는 인력 확충과 탄력 배치, 야간ㆍ심야 대응력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리츠 조기분양 관련 연부취득세 과세 혼선 문제입니다. 최근 LH 10년 공공임대 리츠의 조기분양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들이 연부취득세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같은 사업인데 시군마다 과세 여부가 다르고 계약서에는 연부취득이라는 문구가 없으며 납부 방식 또한 특정 시점과 금액이 정해진 연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세정행정은 무엇보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입니다. 행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기분양 입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일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숙박시설의 화재 대응력, 구급대의 인력 기준, 취득세 행정의 일관성 모두 결국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책무입니다. 경기도 집행부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생활인구 증가 방안을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인해 산업기반 구축이 지체되고 지역발전 역시 발목을 잡힌 상황에서 인구마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역시 한때 10만 명이 넘던 인구가 이제는 9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며 도심 슬럼화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주인구 중심의 기존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유동성을 가진 생활인구 정책으로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즉 통학ㆍ통근ㆍ관광ㆍ휴양ㆍ업무ㆍ정기적 교류 등을 위해 오가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경기도 내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이며 이 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활인구 활성화가 지방소멸을 막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확신하며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다음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경북 문경시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충남 서천군의 청년마을 만들기 등 로컬크리에이터를 통한 지역 활력 회복의 성공 사례는 이미 다수 존재합니다. 경기도도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ㆍ정착하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양성ㆍ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곳에 미래는 없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지역활력지수 마련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의 인구지수는 단순한 인구 증감에 의존해 지방소멸을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지역의 생명력은 문화ㆍ관광ㆍ체육ㆍ복지 등 다양한 생활 활동 속에서 확인됩니다. 따라서 기존 경기도 지역발전지수를 보완ㆍ확대하여 지역의 실제 활력을 평가하는 지역활력지수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31개 시군 간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도와 시군이 상호협력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방문ㆍ체류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폐교,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텃밭 이용권, 숙박 우선권, 지역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방문과 체류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확대하고 현행 연 500만 원 기부 상한액 상향과 같은 우대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방문이 늘고 체류가 늘면 지역 경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넷째, 자주 오래 머무는 지역으로의 관광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농산어촌 특화마을 및 농촌유학 지원,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를 포함한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지역 관광을 체계적으로 기획ㆍ운영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찾고 머무는 지속 가능한 지역 활력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화비자를 통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 비전문 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 상향, 가족동반 체류, 지역거주ㆍ취업을 조건으로 한 체류 특례 확대는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대체인력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존경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지금 명백한 인구 위기에 앞서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생활인구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전환해서 그 변화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대응하여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파고를 반드시 넘어설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안양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K리그1 2개 구단 안양FC과 부천FC, K리그2 6개 구단 성남FC, 안산그리너스, 화성, 김포, 수원, 수원삼성 등 총 8개의 프로축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며 그만큼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단들의 대부분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이 아닌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구단입니다. 시민구단은 단순히 축구 경기를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 브랜드이자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생활스포츠 산업의 핵심이며 청소년 선수 육성, 여성축구 활성화, 장애인ㆍ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수행하는 공공 스포츠 기관입니다. 즉, 시민구단은 경기 성적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지역공동체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시민구단의 가치와 가능성은 최근 수치로도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축구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K리그1ㆍ2 합산 관중 수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누적 300만 명을 돌파했고 2025년에는 약 350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는 시민구단이 도민 여가ㆍ문화의 중심이자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에 경기도 역시 체육진흥기금 내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사업을 통해서 2021년부터 도내 각 시민구단에 연간 5억 원의 도비보조금을 지원하며 구단 경쟁력 강화와 유소년ㆍ여성 축구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그 취지와 방향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이후 K리그 선수 평균 연봉은요,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부 리그는 약 23%, 2부 리그는 약 7%가 상승했습니다. 2024년 최소 선수단 규모인 27명을 유지하는 기준으로만 보더라도요, 1부 리그는 약 15억 원, 2부 리그는 약 2억 3,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코치진, 지원 스태프, 사무국 인건비 그리고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지원 규모로는 당초 목적이었던 K리그 내 경쟁력 유지,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 유ㆍ청소년 축구 환경 개선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경기력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중이 줄어들겠죠. 시민의 관심이 식어가겠죠. 지역상권과 연계된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구단의 위기로 그리고 시민의 무관심, 결국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에서 시민구단의 성공은 곧 경기도의 성공입니다. 시민구단에 대한 예산 확대는 특정 구단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지역경제 순환 효과를 키우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관광ㆍ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도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효율적인 공공 투자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머뭇거릴 시간이 아닙니다. 도내 프로축구 시민구단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예산 확대 그리고 중장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구단이 경기력 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민들이 사랑하는 축구를 통해서 더 행복하고 더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진경 이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 바로 학교 정수기 및 음용 환경의 위생실태를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선진국 학교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경기도 학교 급식실에서의 음용실태 동영상과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언뜻 보면 뭐가 문제인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백 명의 학생들이 매일 같은 음수대에 줄을 서서 입을 대고 물을 마시는 장면을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는 문화적 차원을 넘어 공공위생 수준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뉴욕 특파원과 런던 유학시절 외국인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먹던 숟가락을 함께 먹는 된장찌개에 쑥 집어넣는’ 장면을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어서 국자와 개인 접시를 놓기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 선진국 참관인들이 우리나라 무상급식시스템과 시설을 견학하겠다며 경기도 학교 급식실을 방문한다고 할 때 위와 같은 음용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지 않을까요?
현재 경기도 내 전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587교 중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는 2,586교로 거의 100%에 달합니다. 하지만 음용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2,515교, 무려 97.2%입니다. 다회용컵을 제공하는 학교는 단 25교,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개인 텀블러를 매일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장균 등 2차 오염 가능성 증가, 학생 간 구강 접촉으로 인한 감염 우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음용 위생기준 미충족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질병관리청 또한 2023년 학교 집단감염 사례 분석에서 공동 음용시설을 통한 2차 감염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 부산지역의 수질검사 결과는 이 위험을 증명합니다. 2024년 부산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초ㆍ중ㆍ고교 등에 설치된 정수기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독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에서만 수질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바로 학생들이 정수기 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시거나 손으로 접촉한 결과 정수기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도 그 정수기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설치의 의미가 반감됩니다. 현재의 정수기 위생점검 방식은 대부분 학교 자체 일상점검, 관리자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세균검출 여부, 유해물질 관리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정수기 필터 오염, 세균 번식, 정수기 과열 사고와 같은 사고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존경하는 임태희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학교 정수기의 설치율 99.9%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음용컵 제공률 1%의 비위생적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모든 학교에 음용컵 제공 의무화를 추진해 주십시오. 특히 급식실에는 내구성 있는 다회용컵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분실ㆍ파손에 대한 우려는 저비용의 친환경 소재 도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회용컵 자동 살균ㆍ세척 시스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제시한 관련 예산 96억 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규모별ㆍ급별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교육과 연계한 ‘컵으로 마시는 건강한 물’ 캠페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텀블러ㆍ컵 세척법, 물 보관법, 정수기 올바른 사용법 등 위생교육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규 프로그램화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포인트제와 연계한 동아리활동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이 매 하루 수백 번 오가는 학교공간에서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ㆍ복지 기준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정수기 음수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생을 학교 보건정책의 핵심 항목으로 격상하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 때까지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정족수 확인 및 집계 중)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석의원 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내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안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총 120건의 안건이 상정 예정이며 심사보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실시하고 그 외 위원회는 일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은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7분)
○ 의장 김진경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0.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이학수ㆍ오지훈ㆍ정경자ㆍ이진형ㆍ오석규ㆍ이한국ㆍ윤재영ㆍ홍원길ㆍ조용호ㆍ김도훈ㆍ고은정ㆍ이경혜ㆍ명재성ㆍ변재석 의원 발의)
18.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유영두ㆍ오지훈ㆍ정동혁ㆍ이한국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조미자 의원 발의)
19.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형 의원 대표발의)(이진형ㆍ조미자ㆍ장민수ㆍ장한별ㆍ이인규ㆍ최민ㆍ이병숙ㆍ이자형ㆍ오지훈ㆍ이재영ㆍ장윤정ㆍ김옥순ㆍ박진영ㆍ이채명ㆍ신미숙ㆍ김도훈ㆍ윤재영ㆍ이학수ㆍ정동혁ㆍ황대호 의원 발의)
20.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조용호ㆍ이재영ㆍ조희선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진형ㆍ오지훈ㆍ김창식ㆍ김성남ㆍ방성환ㆍ이오수ㆍ김미리ㆍ윤종영 의원 발의)
21.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이병숙ㆍ이인규ㆍ최민ㆍ이자형ㆍ장민수ㆍ임창휘ㆍ문승호ㆍ조용호ㆍ장윤정ㆍ홍원길ㆍ이한국ㆍ이진형ㆍ오석규ㆍ윤재영ㆍ유영두ㆍ김도훈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22.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황대호ㆍ안계일ㆍ김선희ㆍ최승용ㆍ이택수ㆍ오준환ㆍ서광범ㆍ김성남ㆍ이오수ㆍ이은주ㆍ이혜원ㆍ이영희ㆍ이병길ㆍ이인애ㆍ박명숙ㆍ윤성근ㆍ이학수ㆍ조용호ㆍ문병근ㆍ김상곤ㆍ방성환ㆍ임광현ㆍ심홍순ㆍ홍원길ㆍ이진형 의원 발의)
23.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영두 의원 대표발의)(유영두ㆍ황대호ㆍ오지훈ㆍ정동혁ㆍ이한국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조미자 의원 발의)
24.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훈 의원 대표발의)(김도훈ㆍ백현종ㆍ이한국ㆍ남경순ㆍ이병길ㆍ오창준ㆍ오세풍ㆍ이성호ㆍ이채영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임광현ㆍ홍원길ㆍ오석규ㆍ윤재영ㆍ이진형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25.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황대호ㆍ김도훈ㆍ조미자ㆍ오지훈ㆍ이학수ㆍ홍원길ㆍ오석규ㆍ조용호ㆍ윤재영ㆍ이진형ㆍ정동혁 의원 발의)
26.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전자영ㆍ조용호ㆍ고은정ㆍ성복임ㆍ명재성ㆍ장한별ㆍ이홍근ㆍ이인규ㆍ최종현ㆍ남종섭ㆍ이용욱ㆍ김회철ㆍ박상현ㆍ김동희ㆍ오석규ㆍ장대석ㆍ이은미ㆍ변재석ㆍ박재용ㆍ문형근ㆍ김진명ㆍ이영봉ㆍ이병숙ㆍ조미자ㆍ이경혜ㆍ정윤경ㆍ김옥순ㆍ이채명ㆍ이재영ㆍ황대호ㆍ이진형ㆍ이한국ㆍ윤재영ㆍ이학수ㆍ정동혁 의원 발의)
(11시52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87본회의4차-5(춘영1)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9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조대왕 능행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27.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9.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0.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1.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3.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4.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5.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1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먹거리광장 운영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융합타운 보행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무역위기대응 K-Food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무역위기대응 K-Food 글로벌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담뜰 도래미마켓 활성화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친환경 급식 국제 학술대회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농식품바우처 식생활교육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36.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이영봉ㆍ최종현ㆍ조성환ㆍ이홍근ㆍ이재영ㆍ정동혁ㆍ유경현ㆍ오지훈ㆍ이병숙ㆍ김영희ㆍ이용욱ㆍ김재훈ㆍ김용성ㆍ최만식ㆍ김완규 의원 발의)
37.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선구ㆍ김동규ㆍ김용성ㆍ황세주ㆍ이병길ㆍ최만식ㆍ정경자ㆍ윤태길ㆍ박재용ㆍ김완규ㆍ김영민ㆍ강웅철ㆍ이영희ㆍ정하용ㆍ이성호ㆍ이병숙ㆍ김성남ㆍ이기형ㆍ오석규 의원 발의)
38.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9.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0.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1.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2.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07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립ㆍ은둔 중장년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특화 지원 공기관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노인전문 여주병원 재해예방공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희귀질환자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43.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건설교통위원장 제안)
44.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강태형ㆍ성복임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45.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병근 의원 대표발의)(문병근⋅허원⋅서성란ㆍ김호겸⋅이용호⋅전석훈ㆍ김선영⋅이진형⋅김영민ㆍ이서영⋅이애형⋅백현종ㆍ한원찬⋅김현석⋅이혜원ㆍ이은주⋅김성수(안양1)ㆍ임광현 의원 발의)
46.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허원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강태형ㆍ성복임ㆍ안명규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47.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김성수(안양1)ㆍ이영주⋅이홍근⋅강태형ㆍ안명규⋅박명숙⋅성복임ㆍ김동영⋅서성란⋅문병근ㆍ허원 의원 발의)
48.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안계일⋅이애형ㆍ이한국⋅이석균⋅허원ㆍ이홍근⋅문병근⋅김영민ㆍ서성란⋅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49.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대표발의)(강태형ㆍ이재영ㆍ성복임ㆍ유호준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최만식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전자영ㆍ김동규ㆍ정윤경ㆍ안광률ㆍ박명숙ㆍ이홍근ㆍ허원ㆍ양운석ㆍ안명규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영주ㆍ박옥분ㆍ문병근 의원 발의)
50.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명재성ㆍ유종상ㆍ최종현ㆍ김동희ㆍ황세주ㆍ고은정ㆍ박진영ㆍ김동영ㆍ김영희ㆍ김용성ㆍ성복임ㆍ박옥분ㆍ이홍근ㆍ김시용ㆍ성기황ㆍ김성수(하남2)ㆍ윤성근ㆍ임창휘ㆍ이인규ㆍ김회철ㆍ김재균ㆍ김태형ㆍ이기형ㆍ이은미ㆍ김철진ㆍ문병근ㆍ장민수ㆍ김선희ㆍ박명숙ㆍ김영민ㆍ김근용ㆍ서성란ㆍ서현옥ㆍ양운석ㆍ안광률ㆍ강태형ㆍ정윤경ㆍ허원ㆍ안명규ㆍ조용호ㆍ이한국ㆍ이영주 의원 발의)
51.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영주 의원 대표발의)(이영주ㆍ이혜원ㆍ백현종ㆍ김완규ㆍ김일중ㆍ박명숙ㆍ이채영ㆍ유형진ㆍ이석균ㆍ임광현ㆍ서성란ㆍ허원ㆍ이홍근ㆍ이한국ㆍ이서영ㆍ이애형ㆍ한원찬ㆍ김현석ㆍ김성수(안양1) 의원 발의)
52.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성수(안양1)ㆍ허원ㆍ박명숙ㆍ이영주ㆍ이홍근ㆍ안명규ㆍ강태형ㆍ성복임ㆍ문병근ㆍ박옥분ㆍ오석규ㆍ정동혁ㆍ김영희ㆍ전석훈ㆍ최만식ㆍ이진형ㆍ장한별ㆍ이기형 의원 발의)
53.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ㆍ김정호ㆍ박명숙ㆍ이홍근ㆍ이재영ㆍ성기황ㆍ심홍순ㆍ김선희ㆍ김진명ㆍ이인규ㆍ전자영ㆍ오창준ㆍ이상원ㆍ김성수(안양1)ㆍ서성란ㆍ한원찬ㆍ김현석ㆍ이혜원ㆍ임광현ㆍ허원ㆍ이영주 의원 발의)
54.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이홍근 의원 대표발의)(이홍근ㆍ박명숙ㆍ이영주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강태형ㆍ박옥분ㆍ안명규ㆍ김창식ㆍ김동영ㆍ서성란 의원 발의)
55.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양운석ㆍ김창식ㆍ김동영ㆍ이영주ㆍ박명숙ㆍ강태형ㆍ서성란ㆍ이서영ㆍ이애형ㆍ백현종 의원 발의)
56.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원 의원 대표발의)(허원ㆍ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홍근ㆍ강태형ㆍ박옥분ㆍ안명규ㆍ박명숙ㆍ성복임ㆍ김동영ㆍ서성란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ㆍ남경순ㆍ이한국ㆍ안계일ㆍ이서영ㆍ이애형ㆍ이용호ㆍ김선희 의원 발의)
(12시11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57.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종배ㆍ명재성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창식ㆍ김동영ㆍ황세주ㆍ김태형ㆍ김용성ㆍ김철진ㆍ이은미ㆍ임창휘ㆍ박옥분ㆍ박명수 의원 발의)
58.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안명규ㆍ이채영ㆍ장윤정ㆍ김태희ㆍ신미숙ㆍ정경자ㆍ정윤경ㆍ장민수ㆍ조용호ㆍ이자형 의원 발의)
59.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용 의원 대표발의)(최승용ㆍ박명숙ㆍ윤종영ㆍ곽미숙ㆍ최병선ㆍ김성남ㆍ임상오ㆍ이영주ㆍ이오수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혜원ㆍ서광범ㆍ임광현ㆍ김선희ㆍ윤성근ㆍ김완규ㆍ유영일ㆍ임창휘ㆍ김옥순ㆍ김시용ㆍ김태희ㆍ유종상ㆍ박명수ㆍ명재성ㆍ오준환 의원 발의)
60.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최승용ㆍ명재성ㆍ김시용ㆍ유종상ㆍ김종배ㆍ오지훈ㆍ이병숙ㆍ조미자ㆍ장민수ㆍ이인규ㆍ이진형ㆍ장한별ㆍ최민ㆍ김동규ㆍ문승호ㆍ장윤정ㆍ유경현ㆍ이자형ㆍ이용욱ㆍ박명수 의원 발의)
61.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최승용ㆍ명재성ㆍ김시용ㆍ유종상ㆍ김종배ㆍ오지훈ㆍ이병숙ㆍ장민수ㆍ이인규ㆍ이진형ㆍ장한별ㆍ최민ㆍ김동규ㆍ문승호ㆍ장윤정ㆍ유경현ㆍ이자형ㆍ이용욱ㆍ박명수 의원 발의)
62.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오준환ㆍ유영일ㆍ남경순ㆍ최승용ㆍ김시용ㆍ김선희ㆍ윤재영ㆍ이영희ㆍ윤충식ㆍ박명숙ㆍ이병길ㆍ이인애ㆍ김태희ㆍ임창휘ㆍ박명원ㆍ황대호ㆍ조미자ㆍ명재성ㆍ백현종ㆍ박명수ㆍ유종상ㆍ조성환ㆍ고은정ㆍ전자영ㆍ남종섭ㆍ김종배ㆍ김옥순 의원 발의)
63.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임광현ㆍ유호준ㆍ안광률ㆍ최종현ㆍ정윤경ㆍ방성환ㆍ유형진ㆍ백현종ㆍ전자영ㆍ김시용 의원 발의)
64.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임창휘ㆍ오지훈ㆍ이병숙ㆍ이인규ㆍ장민수ㆍ이진형ㆍ조미자ㆍ최민ㆍ김옥순ㆍ장한별ㆍ김동규ㆍ유경현ㆍ박상현ㆍ문승호ㆍ이자형ㆍ장윤정ㆍ이채명ㆍ이재영ㆍ박진영ㆍ김태희ㆍ유종상ㆍ김시용ㆍ박명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65.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명재성ㆍ안광률이선구ㆍ조성환ㆍ김재균ㆍ황진희ㆍ이병숙ㆍ이채명ㆍ이재영ㆍ최효숙ㆍ최종현ㆍ이동현ㆍ김시용ㆍ임창휘ㆍ김옥순ㆍ유영일ㆍ백현종ㆍ김태희ㆍ최승용 의원 발의)
66.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환 의원 대표발의)(오준환ㆍ최승용ㆍ박명수ㆍ명재성ㆍ유영일ㆍ김시용ㆍ김종배ㆍ김옥순ㆍ유종상ㆍ임창휘ㆍ김태희ㆍ임광현ㆍ백현종 의원 발의)
67.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김태희 의원 대표발의)(김태희ㆍ명재성ㆍ김종배ㆍ임창휘ㆍ유영일ㆍ유종상ㆍ서성란ㆍ장한별ㆍ전자영ㆍ오석규ㆍ이재영ㆍ최민ㆍ김진명ㆍ김옥순ㆍ김철진ㆍ남종섭ㆍ김선영ㆍ백현종 의원 발의)
68.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백현종ㆍ최승용ㆍ김시용ㆍ박명수ㆍ임창휘ㆍ허원ㆍ유영일ㆍ김완규ㆍ김태희ㆍ명재성ㆍ김선영ㆍ방성환ㆍ정윤경ㆍ김영기ㆍ김정호ㆍ김선희ㆍ성기황ㆍ전자영ㆍ이용호ㆍ심홍순ㆍ김진명ㆍ안명규ㆍ오창준ㆍ윤종영ㆍ서광범ㆍ서성란ㆍ이병길ㆍ이석균ㆍ이학수ㆍ김정영ㆍ임광현ㆍ이상원ㆍ김성수(하남2)ㆍ강웅철ㆍ정하용ㆍ김일중 ㆍ이성호ㆍ이인애ㆍ이혜원ㆍ유형진ㆍ김동규ㆍ김성수(안양1)ㆍ문형근ㆍ유종상ㆍ김상곤ㆍ김종배ㆍ김옥순ㆍ박옥분ㆍ김재훈ㆍ이홍근ㆍ이영주ㆍ오준환 의원 발의)
69.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대표발의)(서성란ㆍ백현종ㆍ김시용ㆍ김정영ㆍ김완규ㆍ이한국ㆍ유영일ㆍ이용호ㆍ방성환ㆍ최승용ㆍ김선희ㆍ오준환ㆍ문병근ㆍ윤태길ㆍ안계일ㆍ윤재영ㆍ이은주ㆍ홍원길ㆍ오세풍ㆍ박명수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김일중ㆍ이인애ㆍ유종상ㆍ명재성ㆍ김성수(안양1)ㆍ김태희ㆍ김종배ㆍ김재균ㆍ임창휘ㆍ김옥순 의원 발의)
(12시19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한강 상류지역 주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증액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70.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1.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2.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3.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4. 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5.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6.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7.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8.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9.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0.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대표발의)(최만식ㆍ김미숙ㆍ정경자ㆍ이선구ㆍ윤태길ㆍ전석훈ㆍ김철진ㆍ김진명ㆍ김성수(안양1)ㆍ서현옥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형진ㆍ이제영ㆍ심홍순ㆍ지미연ㆍ김철현ㆍ김상곤ㆍ윤충식 의원 발의)
81.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윤충식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진ㆍ이기형ㆍ유형진ㆍ김상곤ㆍ김철현ㆍ전석훈ㆍ서현옥 의원 발의)
82.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석훈 의원 대표발의)(전석훈ㆍ김철진ㆍ김상곤ㆍ이기형ㆍ윤충식ㆍ서현옥ㆍ김태형ㆍ김철현ㆍ이제영ㆍ유형진ㆍ심홍순ㆍ김미숙 의원 발의)
83.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김상곤ㆍ서현옥ㆍ김철현ㆍ김철진ㆍ김태형ㆍ윤충식ㆍ김미숙ㆍ심홍순ㆍ이제영 의원 발의)
84.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이제영ㆍ김철진ㆍ김상곤ㆍ전석훈ㆍ김철현ㆍ이기형ㆍ김태형ㆍ심홍순ㆍ윤충식 의원 발의)
85.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미래과학협력위원장 제안)
(12시27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0항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AI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AI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피지컬 AI Lab 구축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디지털배움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IP담보 중소기업 회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플레이엑스포 개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86.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겸 의원 대표발의)(김호겸ㆍ이오수ㆍ안계일ㆍ임상오ㆍ오창준ㆍ한원찬ㆍ문병근ㆍ이용호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진형ㆍ김영민ㆍ안광률ㆍ이인규ㆍ이택수ㆍ황진희ㆍ유호준ㆍ김시용ㆍ곽미숙ㆍ오준환ㆍ최승용ㆍ김선희ㆍ윤성근ㆍ김영기ㆍ김근용ㆍ임광현ㆍ심홍순ㆍ안명규ㆍ김정영 의원 발의)
87.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김태희ㆍ전자영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김호겸ㆍ이호동ㆍ이인규 의원 발의)
88.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신미숙 의원 대표발의)(신미숙ㆍ장한별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조용호ㆍ고은정ㆍ김동희ㆍ안광률ㆍ장윤정ㆍ정동혁ㆍ전자영ㆍ김태희ㆍ최만식ㆍ김동규ㆍ명재성ㆍ염종현ㆍ성기황ㆍ김영희ㆍ김선희ㆍ이호동ㆍ김호겸ㆍ이인규 의원 발의)
89.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임광현ㆍ이인규ㆍ장윤정ㆍ이택수ㆍ성기황ㆍ김호겸ㆍ조성환ㆍ정윤경ㆍ김성수(하남2)ㆍ고은정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최종현ㆍ이채명ㆍ장민수 의원 발의)
90.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ㆍ이학수ㆍ김민호ㆍ곽미숙ㆍ김상곤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이인애ㆍ이택수ㆍ홍원길ㆍ오세풍ㆍ박명수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성호ㆍ김영민ㆍ이영희ㆍ김일중ㆍ이인규ㆍ김성수(하남2)ㆍ김호겸ㆍ장윤정ㆍ안광률 의원 발의)
91.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2.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이호동ㆍ이택수ㆍ김영희ㆍ장윤정ㆍ신미숙ㆍ안광률ㆍ성기황ㆍ김현석ㆍ김호겸ㆍ김선희ㆍ임광현ㆍ김광민ㆍ김성수(하남2)ㆍ박재용 의원 발의)
93.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성기황 의원 대표발의)(성기황ㆍ안광률ㆍ이애형ㆍ김영희ㆍ신미숙ㆍ장윤정ㆍ이인규ㆍ변재석ㆍ김진명ㆍ이재영ㆍ조미자ㆍ이홍근ㆍ김선희ㆍ안명규ㆍ박명숙ㆍ심홍순ㆍ오세풍ㆍ오창준ㆍ김정호 의원 발의)
94.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김옥순 의원 대표발의)(김옥순ㆍ안광률ㆍ김시용ㆍ신미숙ㆍ이택수ㆍ김호겸ㆍ최승용ㆍ지미연ㆍ임창휘ㆍ김종배ㆍ백현종ㆍ유영일ㆍ유종상ㆍ박명수ㆍ오준환ㆍ장윤정ㆍ이인규ㆍ성기황ㆍ임광현 의원 발의)
95.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김현석ㆍ백현종ㆍ허원ㆍ이제영ㆍ이애형ㆍ이한국ㆍ이용호ㆍ이석균ㆍ안계일ㆍ이병숙ㆍ김창식ㆍ김영기ㆍ양운석ㆍ박재용ㆍ유형진ㆍ윤종영ㆍ임창휘 의원 발의)
(12시37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6항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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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교육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96.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안계일ㆍ남경순ㆍ이한국ㆍ이용호ㆍ허원ㆍ김선희ㆍ백현종ㆍ윤태길ㆍ오준환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장한별ㆍ이자형ㆍ김영기 의원 발의)
97.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98.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이애형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99.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문승호ㆍ이애형ㆍ장한별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병숙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태희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100.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자형ㆍ김영기ㆍ이호동ㆍ오창준ㆍ김상곤ㆍ이학수ㆍ김민호ㆍ이오수ㆍ김성남ㆍ서광범ㆍ서성란ㆍ이인애ㆍ김재훈ㆍ이병길ㆍ윤충식ㆍ김선희ㆍ안계일ㆍ박명숙ㆍ이성호ㆍ장민수ㆍ김성수(하남2)ㆍ정동혁 의원 발의)
101.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정윤경ㆍ전자영ㆍ성기황ㆍ김용성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홍근ㆍ임창휘ㆍ김미숙ㆍ이채명ㆍ유호준ㆍ최효숙ㆍ유종상ㆍ최민ㆍ최종현ㆍ이용욱ㆍ조성환ㆍ고은정ㆍ성복임ㆍ김영희ㆍ김창식ㆍ김동희ㆍ이호동ㆍ이영희ㆍ황진희ㆍ오세풍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서영ㆍ문승호ㆍ이은주ㆍ김근용ㆍ김일중ㆍ장한별 의원 발의)
102.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임상오ㆍ오준환ㆍ박명숙ㆍ윤종영ㆍ서성란ㆍ이혜원ㆍ홍원길ㆍ김영기ㆍ임광현ㆍ안계일ㆍ이택수ㆍ윤성근ㆍ김선희ㆍ박상현ㆍ명재성ㆍ장윤정ㆍ이애형 의원 발의)
103.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장한별ㆍ김근용ㆍ문승호ㆍ이자형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김일중ㆍ전자영 의원 발의)
104.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애형 의원 대표발의)(이애형ㆍ장한별ㆍ김근용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이자형ㆍ문승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 의원 발의)
105.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김근용ㆍ장한별ㆍ이자형ㆍ이애형ㆍ이서영ㆍ김영기ㆍ문승호ㆍ황진희ㆍ오세풍ㆍ윤태길ㆍ임광현ㆍ김현석ㆍ백현종 의원 발의)
106.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7.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전자영ㆍ안광률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김호겸ㆍ조용호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108.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전자영ㆍ안광률ㆍ황진희ㆍ이호동ㆍ김선희ㆍ오창준ㆍ김회철ㆍ백현종ㆍ오지훈ㆍ김옥순ㆍ김동희ㆍ이혜원ㆍ이애형ㆍ김호겸ㆍ김철진ㆍ명재성ㆍ이학수ㆍ문승호ㆍ이자형ㆍ변재석ㆍ김근용ㆍ김영기ㆍ신미숙ㆍ오세풍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은주ㆍ김일중ㆍ김재훈 의원 발의)
109.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110.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방성환ㆍ문병근ㆍ이용호ㆍ장윤정ㆍ서성란ㆍ이호동 의원 발의)
111.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근용ㆍ장윤정ㆍ성기황ㆍ장한별ㆍ장민수ㆍ김창식ㆍ전자영ㆍ문승호ㆍ박재용ㆍ조성환ㆍ이홍근ㆍ고은정ㆍ문형근ㆍ김진명ㆍ김회철ㆍ김동희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변재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112.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김호겸ㆍ김재훈ㆍ이석균ㆍ김정호ㆍ성기황ㆍ박명숙ㆍ백현종ㆍ전자영ㆍ이용호ㆍ안명규ㆍ심홍순ㆍ김진명ㆍ이인규ㆍ이상원ㆍ오창준ㆍ정윤경ㆍ김영희ㆍ이애형 의원 발의)
113.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학수ㆍ김정호ㆍ허원ㆍ유영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이제영ㆍ유영두ㆍ남경순ㆍ이택수ㆍ심홍순ㆍ김일중ㆍ박명수ㆍ서광범ㆍ김상곤ㆍ이애형ㆍ오세풍ㆍ이은주 의원 발의)
114.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김정호ㆍ김정영ㆍ김재훈ㆍ안명규ㆍ허원ㆍ윤태길ㆍ정동혁ㆍ이인애ㆍ이호동 의원 발의)
115.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김일중ㆍ오세풍ㆍ김영기ㆍ변재석ㆍ황진희ㆍ이애형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한국ㆍ윤충식 의원 발의)
116.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고은정ㆍ조미자ㆍ신미숙ㆍ장민수ㆍ이경혜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용욱ㆍ장한별ㆍ장윤정ㆍ최종현ㆍ임창휘ㆍ이자형ㆍ박진영ㆍ박상현ㆍ문승호ㆍ안광률ㆍ이채명ㆍ오세풍ㆍ이한국ㆍ백현종ㆍ김규창ㆍ이애형ㆍ방성환ㆍ황대호ㆍ김회철ㆍ조성환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영기ㆍ이은주 의원 발의)
117.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오세풍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일중ㆍ김근용ㆍ김회철ㆍ변재석ㆍ황진희 의원 발의)
118.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정동혁ㆍ이재영ㆍ최민ㆍ김창식ㆍ오지훈ㆍ김재균ㆍ박진영ㆍ최효숙ㆍ조성환ㆍ고은정ㆍ성복임ㆍ유종상ㆍ임창휘ㆍ변재석ㆍ염종현ㆍ김광민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신미숙ㆍ명재성ㆍ전자영ㆍ김동규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인규ㆍ오세풍ㆍ이호동ㆍ김용성ㆍ김태형ㆍ조미자ㆍ유경현ㆍ이진형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병숙ㆍ이기형ㆍ김옥순 이은주ㆍ이자형 의원 발의)
(12시43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6항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8항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6항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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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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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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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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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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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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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등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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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8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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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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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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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4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119.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0.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56분)
○ 의장 김진경 이어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9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20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정영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정부 출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영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진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회계별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 대비 총 65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38조 3,40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70억 원 및 성립전예산 등을 반영하여 총 2,688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200억 원 등 총 2,7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2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2,71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내시에 따라 순환경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 사업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수입ㆍ지출계획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지방채 600억 원을 발행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민생경제,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지역 개발 등 도민의 삶에 깊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사업들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집행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 2026년도 본예산도 저희 20명의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조정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심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증액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경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동의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19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0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표결에 앞서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동연 도지사,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동연 네, 동의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전자회의록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김동연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동연 존경하는 김진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에 의결된 사업들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연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 출석의원(146명)
강웅철강태형고은정고준호곽미숙국중범김광민김규창김근용김도훈
김동규김동영김동희김미숙김민호김선영김선희김성남김성수(안양1)김성수(하남2)
김시용김영기김영민김영희김옥순김완규김용성김일중김재균김재훈
김정영김정호김종배김진경김진명김창식김철진김철현김태형김태희
김현석김호겸김회철남경순남종섭명재성문병근문승호문형근박명수
박명숙박상현박옥분박재용박진영방성환백현종변재석서광범서성란
서현옥성기황성복임신미숙심홍순안계일안광률안명규양운석염종현
오석규오준환오지훈오창준유경현유영두유영일유종상유형진유호준
윤성근윤재영윤종영윤충식윤태길이경혜이기형이병길이병숙이상원
이서영이석균이선구이성호이애형이영봉이영주이영희이오수이용욱
이용호이은미이은주이인규이인애이자형이재영이제영이진형이채명
이채영이택수이학수이한국이혜원이홍근임광현임상오임창휘장대석
장민수장윤정장한별전석훈전자영정경자정동혁정윤경정하용조미자
조성환조용호조희선지미연최만식최민최병선최승용최종현최효숙
한원찬허원홍원길황대호황세주황진희
○ 의회사무처(2명)
사무처장 임채호디지털의사과장 김부용
○ 출석공무원(51명)
- 경기도(39명)
ㆍ도지사
도지사 김동연대변인 강민석
홍보기획관 김원명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김성중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안전관리실장 이종돈도시주택실장 손임성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복지국장 김훈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미래평생교육국장 오광석여성가족국장 윤영미
정책기획관 정종국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대순균형발전기획실장 김상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평화협력국장 김태현
노동국장 홍성호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건설국장 강성습교통국장 김광덕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ㆍ경제부지사
경제부지사 고영인경제실장 정두석
AI국장 김기병국제협력국장 박근균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미래성장산업국장 박노극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ㆍ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
ㆍ출장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ㆍ합의제행정기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감사위원장 안상섭
- 경기도교육청(12명)
ㆍ교육감
교육감 임태희홍보기획관 이길호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김진수기획조정실장 김영진
행정국장 한근수협력국장 하덕호
감사관 정진민정책기획관 서혜정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홍정표학교교육국장 고아영
지역교육국장 차미순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 기록공무원
김경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