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87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1.2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2시09분 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를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4차 회의 때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2시10분)

○ 위원장 허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과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문병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문병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역명개정 사업 등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버스 처우개선 지원사업 등의 일부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다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을 하였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도건설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습 건설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국장 강성습 건설국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광덕 교통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교통국장 김광덕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부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차경환 건설본부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차경환 동의합니다.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두 부위원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성복임안명규

양운석이영주이홍근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장 강성습

ㆍ교통국장 김광덕

ㆍ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ㆍ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

ㆍ건설본부장 차경환

○ 기록공무원

박정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