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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6.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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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정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
5.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
8.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석 배정의 건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 직속기관장, 본청 국과장 소개
4.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ㆍ오지훈ㆍ엄교섭ㆍ김성수ㆍ최찬민ㆍ이윤승ㆍ김현석ㆍ최명진ㆍ심상록ㆍ장경임ㆍ최미금ㆍ정석원ㆍ이주현ㆍ유호준ㆍ장송회 의원 발의)
7.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ㆍ김성수ㆍ최찬민ㆍ정현미ㆍ오지훈ㆍ조병진ㆍ유병수ㆍ김경옥ㆍ한운옥ㆍ박순희ㆍ장승희ㆍ국중범ㆍ김영희ㆍ김선희ㆍ최지원ㆍ서혜진ㆍ김영훈(시흥3)ㆍ강성삼ㆍ윤도희ㆍ황수영 의원 발의)
8.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ㆍ김성수ㆍ오지훈ㆍ정현미ㆍ김현석ㆍ이윤승ㆍ엄교섭ㆍ최찬민ㆍ최미금ㆍ장경임ㆍ심상록ㆍ최명진ㆍ정석원ㆍ이주현ㆍ김영훈(화성3) 의원 발의)
9.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정현미ㆍ김성수ㆍ엄교섭ㆍ김현석ㆍ최찬민ㆍ이윤승ㆍ장경임ㆍ심상록ㆍ최미금ㆍ최명진ㆍ정석원ㆍ이주현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도내 학교 현장은 연일 계속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속된 무더위는 교실 냉방과 급식 위생 관리는 물론 학생들의 야외활동과 안전에 이르기까지 교육 현장 전반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학교 시설은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고온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실효성 있는 폭염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교육행정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의결한 후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신임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본청 국과장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02분)

○ 위원장 김성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92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되어 정현미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회 의석을 새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의석 배정 기준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배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은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좌측은 국민의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배정하고 교섭단체 내에서의 좌석 배치는 부위원장 및 재선 위원님을 우선 배치한 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 실국 및 단독 과와 13개 교육지원청, 15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복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행정국장 최복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안건 사업은 총 10건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공동주택단지 개발 등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둔대초 신설대체이전 등 학교 신설 5건, 교실ㆍ급식실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골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등 신ㆍ증개축 5건입니다. 취득 면적은 15만 762㎡이며 취득 기준 가격은 약 2,700억 원입니다.

해당 안건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복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취득 10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학교 신설 5건, 신ㆍ증개축 5건입니다. 취득 재산의 규모는 토지 약 6만 1,000㎡, 건물 약 8만 9,000㎡이며 취득 예정 가액은 총 2,703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별 검토의견입니다.

2쪽 학교 신설 건입니다. 이번 수시계획안에 반영된 학교 신설 사업은 군포 대야미, 시흥 거모, 고양 창릉, 양주 회천 등 대규모 개발지구 내 유입 학생의 적정 배치와 원거리 통학 위험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총 5개 교 신설 및 신설대체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투자심사,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하였으며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신설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학교신설교부금 및 사업시행자 부담금 외에 학교당 약 100억 원 이상의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원이 추가 소요되는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 신ㆍ증개축 건입니다. 이번 신ㆍ증개축 사업은 안산 각골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 평택 송북초 및 고양 능곡고 공간재구조화, 광주 도궁초 교사동 증축, 고양 능곡중 체육부 합숙소 신축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도궁초 교사동 증축과 능곡중 체육부 합숙소 신축 사업은 사업시행자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각골초 및 능곡고 등 학기 중 공사가 진행되거나 장기간 공사가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중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최소화, 소음ㆍ분진 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공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능곡중 체육부 합숙소의 경우 체육부 학생 외에 체육수업 및 교내 스포츠클럽 활동 등 일반 학생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만큼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업들은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와 노후 교육시설 개선, 학생 건강권 및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들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신설 추진 시 추가 투입되는 자체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학기 중 공사 진행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예방 및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성수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복윤 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경임 위원님 먼저.

장경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증축에 대해서 도궁초등학교가 이제 증축을 하게 돼 가지고 궁평근린공원에 1,080세대와 삼리지구 429세대 해 가지고 합계가 한 1,5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궁초등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없다가 지금은 이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증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서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 학생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증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통학할 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할 수 있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도궁초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급식실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향후 증가할 학생 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조리ㆍ배식 및 세척ㆍ환기 시설의 규모와 동선을 적정하게 설계하고 있는지 이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행정국장 최복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도궁초는 궁평근린 공동주택 1,080세대하고 초등학생 145명에 대한 수용을 위해서 이번에 6실에 대한 증축을 기부채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단독조리교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한 조리시설까지 이번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거에 따른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은 안전과 관련 내용인데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시설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착공 전에 시설물 설치라든가 배치 관련해서 그리고 동선 분리라는 거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기획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경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장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 정현미 위원입니다. 신ㆍ개축 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북초 공간재구조화 사업, 능곡고 공간재구조화 사업 둘 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인데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죠? 송북초랑 능곡고 같은 경우는 몇 년 이상 된 학교인가요?

○ 행정국장 최복윤 행정국장 최복윤입니다. 송북초는 개교가 55년도 4월 개교입니다. 그리고 능곡고는 62년도 개교라서 40년이 훨씬 넘는 학교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래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신청을 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공간재구조화 사업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증개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증개축인가요?

○ 행정국장 최복윤 송북초는 리모델링 사업이고요. 능곡고는 개축 사업입니다.

정현미 위원 리모델링과 개축은 학교 개교 연수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최복윤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대상사업은 40년 이상인데 학교의 규모나 그 기능적인 면에서 저희가 유형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전성이나 기능성 그다음에 경제성을 고려해서 사전 유형 검토를 하고 개축인 경우에는 개축심의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유형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신청 절차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 행정국장 최복윤 일단 40년 이상 학교 현장 확인을 하고요. 이거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사실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한 5년 정도 걸리고요.

정현미 위원 그렇죠.

○ 행정국장 최복윤 행정절차가 사실은 개축심의까지 포함해서 시공까지 총망라하는데 학교가 신청을 하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북초나 능곡고는 그 이전에 이미 신청이 됐고 유형 결정이 돼서 투자심사를 거치고 오늘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심의를 최종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정현미 위원 송북초는 201억 원이고 또 능곡고는 275억 원 이거는 뭐 학교 규모와 학급 수에 관련돼서…….

○ 행정국장 최복윤 다릅니다.

정현미 위원 예산을 산정하는 거죠?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정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원 위원 정석원 위원입니다. 주원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은 아무래도 구도심 재학생 감소로 학교가 작아지면서 양주 회정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묻고 싶은데요.

이게 토지는 한 20% 정도 좀 싸게 매입을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나머지 토지구입비하고 건축비 같은 것들이 상당한 300억 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 매입은 또 2027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한 2년 정도에 건축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학교 신설과 관련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에 대한 것이 다른 학교하고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학교용지법이 2009년 5월 2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주 내용은 사업인가 신청기준이 2009년 5월 28일 이전인 경우에는 유상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는 무상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그 전과 후의 부지 면적 변화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우리 자체 재원의 구분이 된 거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2009년 5월 28일 이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원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요?

○ 행정국장 최복윤 이거는 경기미래체육고 관련해서 설립의견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심의를 거치고 향후 이거는 지역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원 위원 하여튼 적기에 좀 잘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정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포 둔대초랑 주원초가 신설대체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최복윤 네.

김현석 위원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통 신설대체 하면 기존 학교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 두 학교 기존 부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 행정국장 최복윤 둔대초는 군포시의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지금 생활체육관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신설대체이전 양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는데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 이후에 지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역사회랑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개인적인 염려이긴 한데 우리 군포의왕의 둔대초등학교 같은 경우 신설대체 예정지가 지금 보면 지도 위치도, 9페이지 위치도를 보면 A1, B3 쪽에서 약간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간에 산이 있고. 아마 이거 가지고 향후 동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길을 내달라 이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자체랑 한번 협의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학교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하고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 염려를 사전에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게 산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록 위원 위원님들 다 질의 끝나고 좀 하고 싶었는데 질의 더 신청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공간조성과는 제가 보니까 참석 안 하셨죠?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심상록 위원 네. 국장님, 사실은 공간조성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번에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사업 이거 협력 좀 부탁하려고, 안 왔으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일선학교에 다함께 꿈터라고 이미 작년, 올해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심상록 위원 공간은 다 학교마다 유휴교실이 많고 또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공간은 만들어 놨는데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돼서 다함께 꿈터가 진행된 학교가 광명만 하더라도 몇 개 없어요. 신청한 학교 자체는 언제 내려오나, 언제 뭐 할 건가 이게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공간만 덜렁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채워주질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공간조성과에서 26년 학생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사업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제가 어제 늦게 교장선생님들이랑 학부모들하고 통화를 좀 해 봤어요. 이거 이렇게 좋은 사업이 나왔는데 아니, 기존에 신청한 것도 공간만 덜렁 있고 못 가는 이런 데 이것 또 주면 왜 또, 또 먼저 신청한 것만 살짝 한 것만 흉내 내는 거냐 이런 우려를 좀 갖고 있고요.

이 다함께 꿈터라는 게 우리가 수업 후, 방과 후 학원 가기 위해서 좀 잠깐 스테이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쉬었다가 아이들 또 학원 가고 하는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지속가능해야 되고 재원이 없으면 이런 내용을 사전에 좀 더 해서 일몰이라는 걸 정확히 안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선 좀 푸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뭐 했었는지 모르지만 만들어 놓고 못 가는 형태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게 사업이 있다면 아니, 교육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업무보고 때 “이러한 사업이 있었고 현재 이걸 채워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론을 지어주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좀 내야 되지 않았나. 이게 좀 아쉬웠던 게 하나고.

만약 막상 스트레스 프리존 조성사업 한다고 시작을 했어요. 범위는 33개? 한 학교당 뭐 4억씩 지원한다는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 4분의 1? 3분의 1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죠?

○ 행정국장 최복윤 네, 그렇습니다.

심상록 위원 그렇다면 60개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광명만, 광명으로 따지면 갑쪽은 이걸 신청을 했어요. 을쪽은 내용을 몰라. 그러다 보면 적어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숫자가 경기도교육청이 30개, 40개를 가지고 전체를 좀 해 본다? 이건 좀 너무 시작부터 좁게 잡지 않았나. 최소한 기본적으로 한 100여 개 정도는 잡아서 31개 시군에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이게 정말 학생들에게, 학교 공간 조성에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께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다음에 우리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이 시간 이후라도 보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상록 위원 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심상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네,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 직속기관장, 본청 국과장 소개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신임 교육장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혜리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신임 교육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혜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엄교섭 부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혜리입니다. 저는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9월 1일 자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된 김혜리입니다. 오늘 새롭게 부임한 교육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임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이상철 교육장입니다. 성남장안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영기 교육장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화성오산교육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김범진 교육장입니다. 안성 용머리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권성규 교육장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시흥교육지원청 김병산 교육장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김규수 교육장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강정수 교육장입니다. 파주 파양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 강현주 교육장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 이문구 교육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포천교육지원청 류귀열 교육장입니다.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장 모두는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하며 학생의 성장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 수)

○ 위원장 김성수 김혜리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들을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인사를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책무를 맡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쌓아 오신 탁월한 전문성과 혜안이 경기교육의 미래를 밝히고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신임 교육장들에게 질의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도 당부의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신임 교육장들께서는 각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여 지역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여러분과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임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0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국ㆍ과장들과 직속기관장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상현 감사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윤상현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윤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와 적극 소통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깊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윤상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복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자 임용된 행정국장 최복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적극적이고 정성을 다해서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 7월 23일 자로 학교설립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선영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재무관리과 계약심사담당사무관으로 근무하다 학교설립과 학교신축담당서기관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소병엽 재무관리과장입니다. 행정역량과장으로 근무하다 재무관리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완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으로 근무하다 학교안전과장으로 승인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세정 사립학교과장입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으로 근무하다 사립학교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복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길 지역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과 직속기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엄교섭ㆍ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으로 임용된 오재길입니다. 중책을 맡게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기도 지역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교육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신임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윤 라스(RAS)교육과장입니다. 용인백현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라스(RAS)교육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강수 벽깨기협력과장입니다.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벽깨기협력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김은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군포의왕 산본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혁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파주중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진로직업교육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저희 직속기관장님 소개,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우리 핵심 정책이 지역교육국 소속에 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오재길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디지털인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부서장과 직속기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디지털인재국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월 1일 자로 새롭게 임용된 디지털인재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장, AI교육정책과장으로 임용된 이정현 과장입니다.

(인 사)

안성 백성초등학교 교장에서 교육역량과장으로 임용된 전황수 과장입니다.

(인 사)

유보통합준비단 유보재정기획담당 사무관에서 행정역량과장으로 임용된 신혜선 과장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관 평가담당서기관에서 평생교육과장으로 임용된 송정화 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지난 7월 23일 및 9월 1일 자로 임용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에서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으로 임용된 고아영 원장입니다.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행정과장에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으로 임용된 김영훈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교육운영부장에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으로 임용된 김영관 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에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으로 임용된 지미숙 관장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천도서관장으로 임용된 이헌주 관장입니다.

(인 사)

복지협력과장에서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으로 임용된 박미옥 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인재국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여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서은경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발령으로 본청의 중책을 맡게 되신 국과장들과 직속기관장들을 이 자리에서 직접 모시고 인사를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임 국과장들과 직속기관장들은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실 새로운 보직을 맡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쌓아오신 역량과 식견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본청 신임 국과장들께 질의하시거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우리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동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선거 때 사진하고 간부공무원으로 찍은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동질감을 많이 느끼니까요. 이렇게 앞으로 같이, 이 자리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굳이 여기에서 이렇게 안 하게끔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금 위원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하고 우리가 매치하기가 사실 너무 어려웠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역교육국의 우리 오재길 국장님과 이혁규 과장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가상체험학습을 했었잖아요. 그거를 좀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맞게 진행을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초고속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임 국과장들께서는 본청이 경기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교육현장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중심축임을 유념하시어 경기교육 주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추진이나 각종 현안 발생 시에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적극 소통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임 우리 직속기관장들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직속기관은 경기교육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춰 기관의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고 모든 사업과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청 신임 국과장들과 직속기관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김성수 의사일정 제4항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상정합니다. 최복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행정국장 최복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7학년도 개교 예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새로이 설정함과 동시에 기존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도모하고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내용입니다. 1쪽부터 3쪽입니다. 27학년도에는 중학교 555개 교를 117개 학교군으로, 133개 교를 129개 중학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쪽 중학교 학교군의 주요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학년도에 수원시 북부1중학군 등 5개 학교군 신설, 화성시 봉담중학군 학교군명 변경, 수원시 수원제일중학교 신설대체이전, 김포시 김포한울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사항을 각각 반영하고 신설 예정인 가칭 고덕9중학교 등 5개 교는 기존 학교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쪽 중학구의 주요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기안중학구 신설과 수원시 고색중학구와 오목내중학구를 통합하여 오목고색중학군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4쪽 추첨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첨방법은 26학년도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동일하며 그 주된 내용은 추첨은 컴퓨터 또는 수동식 추첨기로 실시하고 컴퓨터 추첨의 경우 학부모, 학교 또는 학생대표가 번호를 정해서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총괄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현황을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6쪽부터 58쪽까지는 지역별 중학교 학교군 또는 중학구에 속하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일람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복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학년도 개교 예정 중학교 5교를 반영하고자 학교군과 중학구를 신설ㆍ조정 및 삭제하여 2027학년도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무시험입학 추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군은 중학교 배정을 무시험 추첨방식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구분ㆍ설정한 구역으로 개교 예정 중학교 5교 추가, 중학군명 변경, 신설대체이전, 남녀공학 전환 등의 사유로 기존 학교군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기존 중학군 분리, 중학구 통합으로 인하여 학교군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조정ㆍ신설을 종합하여 반영하면 2026학년도 대비 학교군 3개, 학교 수는 6교가 증가하게 됩니다. 중학군은 학생 통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학 거리, 교통 편의성 및 기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첨 없이 특정 중학교에 지정ㆍ입학하도록 설정한 구역으로 기안중학교를 기존 화성 기안중학군에서 분리하여 기안중학구로 신설하려는 것이며 수원 고색중학교와 영신중학교는 오목고색중학군으로 통합하게 되어 고색중학구와 오목내중학구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으로 신설 및 삭제를 반영하면 2026학년도 대비 중학구 1개와 학교 수 1교가 감소하게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청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 하는 경우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5개 교육지원청 모두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과 관련하여 최소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예고 종료 후 제출된 의견은 검토 결과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나 양평교육지원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은 처리 결과를 지연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행정예고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적시성 있는 행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예고 중 의견이 제출된 지역은 23개 시군으로 처리 현황은 반영 5건, 미반영 35건, 의견수렴 미대상 및 검토 불가 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수렴 의견을 면밀히 심의하여 반영 비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학교 진학 예정자들의 통학 편의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을 신설하거나 또는 기존 학교군 내에 신설 중학교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설명회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행정예고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등 학교군 및 중학구 조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배정은 자녀를 둔 지역주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인 만큼 교육청에서는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에 따른 공고 및 확정 내용 등을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중학교 학교 배정과 관련된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김성수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최복윤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중학구 조례안, 중학구 이제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만 저희 파주 운정지역의 교육현안을 좀 살펴봤는데 간절한 목소리가 정책에 담기지 않아서 아쉬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보니 파주 운정1중학군의 학군 조정 및 배정 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지역 민원이 4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내용들이 전부 단계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미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지역마다 그 학군에 대한 의견,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파주뿐만이 아니라 25개 지역에 대한 학군 분리 내지는 통합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사실상 학군에 대한 부분은 인근 경계에 있는 지역에서 동일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분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학군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파주 운정1중학군 같은 경우에 1중학군에 대한 학군 조정 요구가 끊임없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7학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서 향후에 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안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학군이 학생들한테 진짜 편리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본청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본청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은 벌써 한 2022년부터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운정1학군이 중학교가 7개가 있고 초등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 운정1중학군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정을 잘못 받게 되면 집 앞에 학교를 놔두고도 굉장히 먼 거리, 원거리를 통학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파주에서 지역구를 둔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질의를 했었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국장님의 여기 답변서도 보면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운정신도시는 굉장히 과밀이고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데 학군에 대한 세분화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예산에 대한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 행정국장 최복윤 지역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현장에 반영을 위한 것이라면 예산은 충분히 예산과랑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게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대안을 좀 확실하게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학군 조정이 불가피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파프리카가 그것을 좀 땜질을 하고 있는 형식인데 그걸로는 사실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 대안으로 연구용역의 신속한 발주가 저는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운정학군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손성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김포 출신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손성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중의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장기운양중학군의 금빛초등학교 같은 경우 특히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입니다. 이번 학군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학군 조정이 좀 더 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학군과 배정과, 근거리 배정에 대한 것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학급도 그렇고 원거리도 그렇고 배정에 대한 모든 부분이 사실은 배정과 원거리, 근거리에 대한 것이 지역에서는 동일하게 양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들어주면 이제 반대쪽의 의견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서 학군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근거리 배정에 대한 부분을 사실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처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지역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군 분리ㆍ조정ㆍ배정에 대한 민원 이거는 사실은 근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25개 지역이 다 배정 방식이 좀 다릅니다. 1지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거리인 경우도 있고 재학 기간을 하는 또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마다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교통 상황이 지금 변화가 된 현시점에서 사실 재검토가 돼야 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망 방식이 다르고 근거리 배정이 안 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번에 그 학군 배정ㆍ분리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김포여자 중 옮겨가는 가는 과정에서 남녀공학으로 가는 상황도 이런 여러 장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세세하게 좀 살펴서 아까 모 위원님 말한 것처럼 세부적으로 좀 촘촘하게 학군 분리가 이루어지고 지속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주민, 학부모들 입장에서 충족돼야지 지금 지속적으로 떠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근거리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지역 사정을 반영한 학군에 대한 조정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최복윤 국장님이나 김재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천 같은 경우 지금 지식정보타운에서 중학교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좀 멀리 가는 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민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중학구로 한번 이번에는 했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민원, 이 학군 관련돼서는 아마 접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멀리 있는 학교로 보낼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지금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정타에 있는 율목중학교로 중학구를 지정했었으면 이런 문제가 좀 더 크게는 발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과천의 지식3중 같은 경우가 28년 3월 개교 예정인 만큼 이런 학교군도 지금 단계에서 고민을 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이렇게 너무 크게 번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국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 양평교육지원청하고 안성교육지원청이 행정예고 종료일 이후에도, 이게 지금 지연된 행정예고 이후에 43일, 53일이 경과해서 처리 결과를 게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지원청별로 의견 검토라든가 아니면 결과 공개 기한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 정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화성3) 위원 화성 출신의 김영훈입니다. 이거 지금 행정예고할 때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게 다인가요, 아니면 따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아니면 좀 더 알리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국장님?

○ 행정국장 최복윤 주 방식은 홈페이지 게시입니다.

김영훈(화성3) 위원 홈페이지 게시예요?

○ 행정국장 최복윤 네.

김영훈(화성3) 위원 사실은 이거를 몰라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홍보하는 방법을 물론 딱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받을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학부모님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오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통학버스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학군이 좀 복잡한 상황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의견을 하나도 안 올리신 거 보니까 이거를 몰라서 안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들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학교별로 알린다든가 좀 다른 방법을 착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 행정국장 최복윤 네, 다양한 방법 검토해서 다음 차시부터는 좀 더 홍보방법 연구하겠습니다.

김영훈(화성3)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김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 안성 출신 이주현입니다. 행정예고가 안성교육지원청이 좀 많이 늦은 것 같은데요. 그 늦은 이유하고 그리고 총 14건의 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동일ㆍ유사 의견 해 가지고 한 3건으로 압축돼서 지금 예고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결과가 미반영으로 전부 다 됐는데, 이건 자료 요구입니다. 행정예고가 지연된 이유와 그리고 이 14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예고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예고의 기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행정예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된 결과를 공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예고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안 하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기한을 초과했거나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궁금증, 내가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한 결과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록 위원 광명의 심상록입니다. 국장님, 학구 조정 건 때문에 저는 직접 현장에서 멱살을 잡히고 광명교육지원청을 점거한 사례가 정말 있었습니다. 한 3일간 학부모들이 집에 가지 않고 학생배치팀장, 행정과장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욕설, 듣기 민망한 욕설까지 듣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 김영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나중에, 교육청은 충분히 홍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학부모들은 있잖아요, 직장 다니고 또 이런 문제로 실제 피부로 와닿게 홍보가 안 됩니다. 정말 가정통신문이든 문자로 직접 건네주지 않으면 거의 다 뒷북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 네가 지켜줄 거냐.” 이 정도의 막말이 나오는 정도로 학구 조정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지역을 많이 이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진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직접 해당되는 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는, 이게 전달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또, 요즘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진짜 이것만큼은 과격해요. 이 부분을 좀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공표방법도 다양하게 검토하겠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학군조정이 해당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해서 다 사전설명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진행과정은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한 부분은 행정예고로 지금 방법을 좀 다양하게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록 위원 네, 진짜 사전에 잘 좀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 행정국장 최복윤 네, 알겠습니다.

심상록 위원 부탁합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네.

○ 위원장 김성수 심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3분)

○ 위원장 김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복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최복윤 행정국장 최복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따라 변경된 청사 위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을 기존 “평택시 평택1로 80”에서 “평택시 정암로 142”로 이전하게 되어 청사위치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41조제1항에 따라 26년 7월 8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최복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조례안 별표에 규정된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의 소재지를 현 위치에서 전 송탄고등학교 부지에 마련된 신청사 주소지로 변경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구청사는 1988년 개청 이후 38년이 경과하면서 시설 노후화, 공간 협소, 주차장 부족, 부서 분산에 따른 행정 불편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민원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전이 추진되었습니다.

신청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거쳐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를 완료하였으며 송탄고 이전 후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올해 10월 신청사 공식 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청사 이전 이후 구청사는 현재 분산 운영 중인 특수교육지원센터, Wee센터, 학교폭력제로센터를 단일 공간에 통합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사안의 성격에 따라 각 센터를 개별 방문해야 했던 학생 및 학부모의 지리적ㆍ시간적 접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교육 지원, 심리ㆍ정서 상담, 학교폭력 대응 등 유관 기능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별표상의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청사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도민에게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며 방문객의 청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교육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절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성수 위원장, 엄교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엄교섭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복윤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행정기관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대표발의)(정현미ㆍ오지훈ㆍ엄교섭ㆍ김성수ㆍ최찬민ㆍ이윤승ㆍ김현석ㆍ최명진ㆍ심상록ㆍ장경임ㆍ최미금ㆍ정석원ㆍ이주현ㆍ유호준ㆍ장송회 의원 발의)

(11시28분)

○ 부위원장 엄교섭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현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점차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교육기부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교육기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변화하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교육기부의 개념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과 소속 기관의 장이 지역사회의 기업, 대학 등 다양한 법인 및 단체와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기부 추진계획과 활성화 사업, 민관 협력체계 등을 구체화하여 교육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경기도 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보다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교육기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업, 대학 등 개인, 법인, 단체의 참여 범위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존 초ㆍ중등 교육활동으로 한정되어 있던 교육기부의 적용 대상을 유아교육 활동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교육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과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교육기부 사업 추진 기반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기업, 대학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부처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협약내용과 해제ㆍ해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안 제11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문구 및 조문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정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정현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단순한 교육기부 활성화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교육에 활용하고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며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여 교육기부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교육기부의 정의에 있어 기부 주체 및 활용자원의 범위를 다변화하고 지원대상을 유아교육 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기부의 주체와 대상, 제공 자원 및 제공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현행 조례의 계획이라는 명칭을 추진계획으로 수정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는 수립ㆍ시행 주기를 매년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단년도 구체적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계획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를 추진계획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체계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협약 체결의 근거와 협약에 포함할 수 있는 권고사항, 협약의 해제ㆍ해지 등의 사유를 구체화하여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기부는 외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교육에 연계하는 것으로 협약 근거 규정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으로 협약의 주체를 한정함으로써 학교에 행정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부위원장 직무 규정의 중복 자구를 수정ㆍ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교육기부를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유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여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체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원 주체를 기업, 대학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유아교육을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교육기부의 체계적인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와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엄교섭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교육기부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김현석 위원 교육기부자문위원회가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조례에?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현재 교육기부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지금, 이게 상설돼 있는데 잘 열리고 있나요, 이 부분이?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지역청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일단은 최근 한 1년 동안 교육기부자문위원회에서 회의한 사안들 자료로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조례 자체는 되게 잘 만든 짜임새 있는 조례고 이게 이 조례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 잘 협조해서 우리 의원님 발의한 부분 잘 보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원 위원님 아니, 장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원 위원 정석원입니다. 양주 출신 정석원 위원이고요. 이 문구에 대한 건데요. 제9조에 보면 원래는, 제9조제1항에서 원래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구가 약간 조금 어색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위원장이 된다.” 이게 좀 문구, 위원장이란 용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어떠신지?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위원님, 전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구정리를 통해서, 자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위원실에서 심사보고서 작성하면서 자구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원 위원 네, 저는 뭐 꼭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약간 용어가 어색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네, 어색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정석원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김포 출신 최명진 위원입니다. 심사를 앞서 살펴보니까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서 교육자원봉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정한 사항에 빠짐없이 꾸준히 열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한데 다만 한 가지 당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의 2대 분야하고 과제들이 해마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개정으로 기부 주체가 바뀌고 또 확장된 만큼 계획한, 내년에는 새로운 분야의 과제를 좀 담아 주시면 어떤지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한말씀,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렇게…….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네, 사실은 벽깨기 일환으로 이제 다양한 교육기부 인적ㆍ물적 자원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거기에 좀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기부할 때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아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박은경 의원 대표발의)(박은경ㆍ김성수ㆍ최찬민ㆍ정현미ㆍ오지훈ㆍ조병진ㆍ유병수ㆍ김경옥ㆍ한운옥ㆍ박순희ㆍ장승희ㆍ국중범ㆍ김영희ㆍ김선희ㆍ최지원ㆍ서혜진ㆍ김영훈(시흥3)ㆍ강성삼ㆍ윤도희ㆍ황수영 의원 발의)

(11시43분)

○ 부위원장 엄교섭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은경 의원님께선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의원 존경하는 엄교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스스로 참여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창의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키워가는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특히 지금 교육과정에서의 동아리 활동은 학술과 문화ㆍ예술, 체육뿐만 아니라 진로와 환경, 인공지능, 창업과 발명 등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미래 역량을 키우는 활동으로 그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동아리는 각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교의 규모나 지역의 교육환경 등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의 분야와 활동 기회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별ㆍ지역별 동아리 운영 현황과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학교 간 공동 동아리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관계 없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역별ㆍ학교별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는 학교 동아리와 학교 간 공동 동아리의 운영, 학생 주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교육협력사업 등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관계 없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박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제1호에서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였으므로 유치원은 본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호에서는 동아리의 정의를 학술, 문화ㆍ예술, 스포츠, 봉사, 진로 등 기존 활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미래형 창업, 발명 등을 포함하여 동아리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제3호에서는 지역교육협력을 정의하면서 관련 조례를 인용하였는데 동 조례가 지역교육협력을 다양한 영역의 교육자원을 연결ㆍ공유하여 학생의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의 교육협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 동아리와 지역교육협력을 연계하는 것은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단순히 동아리 활동의 확대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참여 기회의 격차 완화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교육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교육감의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에게 학교 동아리의 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는 동아리활동 지원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교육균형발전 대상 학교 및 소규모 학교 지원을 명시한 것은 기존의 교육균형발전 정책과 작은 학교 지원 정책을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학교 간 교육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지역별ㆍ학교별 동아리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객관적인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학교 간 격차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로서 적절해 보입니다. 특히 본 조례의 중요한 정책목표가 지역ㆍ학교 간 참여 기회 격차 완화라는 점에서 실태조사는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ㆍ운영 지원, 학교 간 공동 동아리 운영, 학생 주도 동아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본 조례의 실질적인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 간 공동 동아리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지원사업으로 명시한 것은 학교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활동의 다양성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7조는 교육감이 동아리활동 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학교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른 자율적인 활동을 통해 창의성, 협업 능력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도 학교별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동아리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등 학교교육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동아리 활동을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제정 조례안은 단순한 동아리 운영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교 간 공동 동아리 운영, 학생 주도 활동, 지역교육협력, 교육균형발전 대상 학교 및 작은 학교 지원을 통해 학교 간 교육 기회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엄교섭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은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 수원 출신 최찬민입니다. 이 조례 잘 보고 저도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동아리라는 게 어찌 됐든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이 동아리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사들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은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활동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당연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취지는 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원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호에 그런 부분들도 담고자 했는데 또 그렇게 너무 세세하게 적시하다 보면 좀 다른,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부분들이 더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문을 조금 6조에다가 이렇게 지원으로 담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최찬민 위원 부서에 한번 질문드릴게요. 저도 그 내용은 듣고 부서 의견으로 해서 의원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고 폭넓게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빼자고 했던 의견을 제시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특별히 뭐, 사실은 교육기부 조례와도 관련이 있고요. 지금 신나는 공유학교라든가 라스 이제 뭐 벽깨기를 통해서 예산들이 들어올 때 프로그램도 들어오지만 사실은 당연히 강사들도 포함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적시를 하지 않아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최찬민 위원 근데 그 부분이 “내 마음 알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교육에서 지도교사나 이거에 대한 것도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시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본인이 원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조차도 뺐으면 좋겠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그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아, 그 강사 부분을 뺐다는…….

최찬민 위원 강사나 지도교사가 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기가 원했을 때에는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내용이 있었는데 집행부 의견으로 그거를 뺐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수정을 했어요. 그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박은경 의원 혹시…….

최찬민 위원 아니요, 집행부한테 묻고 싶어요.

박은경 의원 네.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우리 교사들이 만약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 위원 하도록 하는데, 하시겠죠. 근데 애초에 초안에는 그거에 대해 교사들이, 지도교사들이 자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게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빼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잖아요.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강사들에 대해서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왔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에는 뭐…….

최찬민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거는, 하시겠죠. 할 거 같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빼자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앞으로 뭐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구체적으로 계속 집어넣다 보면 너무 세세하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찬민 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 내용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6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있을 텐데 지원하시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문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빼자고 집행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래 갖고 그걸 뺐잖아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다른 뭐 지원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왜 그 의견을 제시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박은경 의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도 발의자로서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교사, 교원들에 대한 동아리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호가 들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특정 동아리를 위한 교사의 역량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직됨이 있으니 좀 더 열어 놓고 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의 다양한 연수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했으면 어떻겠냐 부서 의견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서 그 호를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조에 결국은 지원 사업에서 여기에 적시돼 있던 교사에 대한 지원들이 없었을 때 혹시라도 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지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 6호에 보면 교육감이 다양한 그런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스 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면 지금 기존의 동아리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동아리들이 활성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실행의 주체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찬민 위원 그래서 이제 의원님하고는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집행부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걸 진행할 때는 어찌 됐든 지도교사 역량이나 지도교사에 따라서 이 동아리 운영이나 활동들이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도교사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의원들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할 때 부서 의견을 낼 때는 더 신중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당연히 지원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부서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좀 신중하게 부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네.

최찬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교육국장은 답변하실 때 소속, 성명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네, 명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동아리 활동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성익 의원 대표발의)(손성익ㆍ김성수ㆍ오지훈ㆍ정현미ㆍ김현석ㆍ이윤승ㆍ엄교섭ㆍ최찬민ㆍ최미금ㆍ장경임ㆍ심상록ㆍ최명진ㆍ정석원ㆍ이주현ㆍ김영훈(화성3) 의원 발의)

(11시58분)

○ 부위원장 엄교섭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 교육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손성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교육감의 1호 정책인 폰 프리 스쿨은 학교 일과 동안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고 그 시간을 독서ㆍ예술문화ㆍ스포츠 교육으로 전환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수업 중 사용 제한에 머물러 있어 학교 일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이 온전히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표준화된 기준 없이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려면 교육감의 책무와 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여 교육청 차원의 운영계획과 지원체계로 학교 현장을 뒷받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9호에 폰 프리 스쿨이란 학교 일과 중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독서ㆍ예술문화ㆍ스포츠(RAS) 등 교육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학교임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폰 프리 스쿨 운영 실태조사와 우수사례 발굴ㆍ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 교육감이 폰 프리 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운영 학교에 대하여 라스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휴대전화의 수거ㆍ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ㆍ파손에 대비하여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안내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폰 프리 스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교 및 학교 교육공동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우수사례를 각 학교에 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운영계획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학교 현장의 혼선은 해소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함께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손성익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폰 프리 스쿨 학교 환경 조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및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문화 정착 목적에 더해 관련 정책의 추진 근거를 조례상에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목적 조항에 특정 정책사업인 폰 프리 스쿨의 개념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는 정책이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을 지향해야 할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 개정안의 경우 폰 프리 스쿨을 개별 사업으로 보지 않고 본 조례가 추구하는 학교의 일반적ㆍ지속적인 지향점으로 판단하여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만큼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9호의 신설은 폰 프리 스쿨을 학교 일과 중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독서ㆍ예술문화ㆍ스포츠 등 교육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개정안의 핵심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제4호의 신설은 폰 프리 스쿨 운영 현황과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관리를 위해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학생의 학습 집중도, 학교생활, 학생ㆍ교원 간 갈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태조사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2항제5호의 신설은 폰 프리 스쿨 운영 과정에서 효과적인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다른 학교에 공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학교 간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의 신설은 교육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폰 프리 스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핵심적인 사업 추진 근거이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이라는 정책목적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학교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인지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생생활지도는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폰 프리 스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교육감이 폰 프리 스쿨 운영 학교를 선정하여 독서ㆍ예술문화ㆍ스포츠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강제가 아닌 학교 선정ㆍ지원 방식을 취함으로써 학교별 학칙과 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보다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별 학칙과 교육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그 시간을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폰 프리 스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와 정책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엄교섭 김영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손성익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김포 출신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 좋은 조례에, 이번 정책에 대해서 그와 편승해서 이런 폰 프리 사용에 대해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9조를 보면 휴대전화 수거ㆍ보관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서 공제 가입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는데요. 학교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현재에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보관하기에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파손이나 분실의 책임 문제인데요. 지난 2월에 언론 보도에서 도교육청이 파손ㆍ분실 보상 절차를 수립해서 현장의 우려를 덜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는데요. 그 사이에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아니면 그 발표 이후에…….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현재 안전공제회에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럼 내용의 9조에 나온 대로 공제 가입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네.

최명진 위원 지금 이 문제, 이 개정안 조례가 발의돼서 학교에서도 이 문제, 아까 강제성이 아닌 자율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런 보상 문제도 걱정ㆍ우려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교육국장 오재길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지훈 의원 대표발의)(오지훈ㆍ정현미ㆍ김성수ㆍ엄교섭ㆍ김현석ㆍ최찬민ㆍ이윤승ㆍ장경임ㆍ심상록ㆍ최미금ㆍ최명진ㆍ정석원ㆍ이주현 의원 발의)

(12시10분)

○ 부위원장 엄교섭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오지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수업과 학습은 물론 과제와 수행평가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활용 범위를 넓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력과 교사의 전문성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올바르고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맞춰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도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활용기준과 방법을 정립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교 현장에 학생과 교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지원체계를 한층 더 탄탄하게 보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습 및 평가기준과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연수와 자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기존의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교육 내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보완했습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개정 취지를 깊게 이해하시어 존경하는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엄교섭 오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전문위원 김영민입니다. 우리 위원회 오지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개정은 생성형 AI 교육 분야 도입 및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생성형 AI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그 활용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 활용에 따른 편향성 및 차별, 개인정보 침해, 학습ㆍ평가의 공정성 저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 분야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안 제5조제4호의 개정은 생성형 AI 학습 및 평가 지원을 위한 활용기준 마련과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사업 신설을 규정한 것으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AI 활용과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여 교사의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은 공정성 담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4항의 신설은 교원의 생성형 AI 역량 강화 규정에 수업ㆍ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연수 및 자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의 개정은 기존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관련 대응에서 한 단계 나아가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생성형 AI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완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습 및 평가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제5조제4호 및 제7조제4항과 연계되어 조례의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거나 딥페이크 기술을 오남용하는 등 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판단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 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의 차이도 AI 활용에 따른 학습 경험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정보 생성, 딥페이크,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및 AI 윤리의식 차이와 AI 오남용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학습 및 평가 등의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적절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제정 취지에 따라 경기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AI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활용기준을 구체화하는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엄교섭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수 김영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오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원 위원 양주 출신 정석원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4호 관련해서 “학습 및 평가 지원을 위한 활용기준 및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학습 및 평가 지원을 위한 활용기준”은 약간 어떤 의미인지.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안에 대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여 교사의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마련한다.” 이렇게 취지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활용기준하고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니까 그와 관련된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학습 및 평가 지원을 위한 활용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오지훈 의원 존경하는 정석원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용 범위까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르게, AI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현장에서 말씀하신 평가 지원을 위한 활용기준이라든지 자료의 개발ㆍ보급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ㆍ명시적인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과제나 수행평가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고 그리고 생성된 정보 출처 여부를 어떻게 표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빠르게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어떻게 저희가 담론화하고 공론화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안에 넣고 조금 구체화하고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만약에 있다면 보완하려는 그런 취지가 반영된 문구입니다.

정석원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 정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김현석입니다. 디지털인재국장님,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정보화담당관 쪽에 우리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이 지금 운영 중인가요, 현재?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운영은 하고 있네요.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네.

김현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경기교육 디지털 플랫폼에 예산 400몇억 들여서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 같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지금 AI 교수학습 플랫폼, 옛날에 했던 하이러닝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하이코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하이코칭은 교사형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저희들이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코칭 또 그다음에 하이러닝 그다음에 AI 서ㆍ논술형 시스템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석 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들 부분보다 저는 선생님들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이 조례 내용들이 우리 정보화담당관 쪽이랑 협의는 잘 되셨는지 일단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이 하이러닝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이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쪽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생성형 AI를 갖고 학생들이 접근하는 부분이랑 선생님들이 접근하는 부분은 약간 방향성이 다릅니다. 다만 기존에 하이코칭 같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오지훈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조례 부분이 비용추계나 이런 걸 봤을 때, 비용추계가 제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에 대해서 지금 미첨부함으로 돼 있는데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기능을 좀 보완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별도로 운영할지 하나에 엮어서 할지. 따로따로 하게 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석 위원 네.

○ 디지털인재국장 서은경 저희들 디지털인재국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수학습 특히 AI 서ㆍ논술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 자리의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의견을 드려봅니다.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바로…….

○ 위원장 김성수 김현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산회에 앞서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미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안건을 심의하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김성수김영훈(화성3)김현석손성익심상록엄교섭오지훈이윤승이주현장경임

정석원정현미최명진최미금최찬민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은경

○ 출석전문위원

정책지원팀장 김영민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최복윤학교설립과장 김재수

학교신축담당서기관 정선영재무관리과장 소병엽

학교안전과장 박성완사립학교과장 김세정

ㆍ감사관 윤상현

ㆍ지역교육국

국장 오재길라스(RAS)교육과장 이종윤

벽깨기협력과장 이강수민주시민교육과장 김은정

진로직업교육과장 이혁규

ㆍ디지털인재국

국장 서은경AI교육정책과장 이정현

교육역량과장 전황수행정역량과장 신혜선

평생교육과장 송정화

ㆍ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류영신

ㆍ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고아영

ㆍ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김영훈

ㆍ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김영관

ㆍ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지미숙

ㆍ경기도교육청과천교육도서관장 이헌주

ㆍ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도서관장 박미옥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혜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기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진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권성규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산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수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수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현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구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류귀열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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