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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2026.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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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
3.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 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ㆍ직속기관장ㆍ간부공무원 소개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3.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장승희ㆍ한운옥ㆍ박순희ㆍ박은경ㆍ조병진ㆍ서혜진ㆍ김경옥ㆍ정연일ㆍ최지원 의원 발의)
4.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병진 의원 대표발의)(조병진ㆍ국중범ㆍ김경옥ㆍ유병수ㆍ김선희ㆍ최지원ㆍ박은경ㆍ김영희ㆍ박순희ㆍ장승희ㆍ한운옥ㆍ김영훈(시흥3)ㆍ서혜진ㆍ정연일ㆍ장민수ㆍ김태희ㆍ안광률ㆍ김성기ㆍ이성원 의원 발의)
5. 202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국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국중범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지원청 신임 교육장ㆍ직속기관장ㆍ간부공무원 소개

○ 위원장 국중범 심의에 앞서 2026년 7월 23일 및 9월 1일 자로 새로 임용된 교육장, 본청 국ㆍ과장 및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11개 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수원교육지원청 김혜리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신임 교육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혜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김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혜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9월 1일 자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임한 교육장님들과 함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임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교육지원청 이상철 교육장입니다. 성남장안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김영기 교육장입니다.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안성교육지원청 김범진 교육장입니다. 안성 용머리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권성규 교육장입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시흥교육지원청 김병산 교육장입니다.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의정부교육지원청 김규수 교육장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 죄송합니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제가 오늘 처음 데뷔하는 날이라 죄송합니다. 강정수 교육장입니다. 파주 파양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고양교육지원청 강현주 교육장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연천교육지원청 이문구 교육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초등교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포천교육지원청 류귀열 교육장입니다.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육장들은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소통ㆍ협업하며 학생의 성장과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김혜리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청 국ㆍ과장들과 직속기관장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신임 부서장과 직속기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신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고 7월 23일 자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경란 법무담당관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 후 9월 1일 자 법무담당관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근규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으로 근무하다가 7월 23일 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경관 정책기획관인데요. 당정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9월 1일 자 임용되었습니다. 다만 죄송하지만 김경관 정책기획관이 빙부상으로 금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조정실과 산하기관 간부들은 앞으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격려를 받들어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및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영 협력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신임 부서장과 직속기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국장 박만영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마음건강사업부장으로 근무하다 7월 23일 자로 협력국장으로 임용된 박만영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협력국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근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과장으로 근무하다 9월 1일 자 의회협력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상무 복지협력과장입니다. 수원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으로 근무하다 9월 1일 자로 복지협력과장으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영창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 7월 23일 자로 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박만영 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열희 학교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신임 부서장과 직속기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교육국장 채열희 안녕하십니까?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하고 9월 1일 자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으로 임용된 채열희입니다.

이어서 인사발령에 따른 학교교육국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용인교육지원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하다가 9월 1일 자로 초등교육과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황대섭 특수교육원장입니다. 부천상록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9월 1일 자에 특수교육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저희 학교교육국은, 저를 비롯한 간부들은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채열희 학교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유보통합준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보통합준비단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유보통합준비단장 박은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교육담당으로 근무하다가 9월 1일 자로 유보통합준비단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자주 소통하며 유보통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박은희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인사정책과장 민윤 안녕하십니까? 교원인사정책과장 민윤입니다. 시흥 배곧한울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2026년 9월 1일 자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과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언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민윤 교원인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각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시게 된 만큼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그리고 도의회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지역 도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고 특히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과 도의회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임 국ㆍ과장들께서는 본청이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 직속기관장들께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속기관은 경기교육의 정책을 현장과 연결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기관별 전문성과 특성을 충분히 살려주시고 추진하는 사업 하나하나가 교육공동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책임 있는 기관 운영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임 교육장, 본청 국ㆍ과장,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고요.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국중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국중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속기관 5개소, 교육지원청 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김포, 양평, 안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본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직속기관 대상 1일, 실국별 2일, 총괄 1일 총 4일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0시27분)

○ 위원장 국중범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시작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아래 내국세 변동에 따른 재정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학령인구 변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면서 학급 수와 학교 수가 동시에 증가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6년 전국 대비 경기도 학생 수 비중은 29.4%에 달하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은 24.9%에 그쳐 4.5%p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교부금 총량이 축소될 경우 경기교육의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게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 구조를 유지하고 영유아ㆍ고등ㆍ평생교육 지원은 초ㆍ중등교부금이 아닌 별도 재원으로 추진하며 경기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올해 말 종료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을 연장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국고 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및 교육재정 확충 촉구 결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중범 의원 대표발의)(국중범ㆍ장승희ㆍ한운옥ㆍ박순희ㆍ박은경ㆍ조병진ㆍ서혜진ㆍ김경옥ㆍ정연일ㆍ최지원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국중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장, 김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영희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중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30년 이상 장기재직 연수사업의 대상을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재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제1호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개정하여 각종학교 소속 공무원을 조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제7조제4호 중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5조제12항제4호에 해당하는 30년”을 “30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개정하여 업무소관에 맡도록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교육감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발의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영희 국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5일 국중범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8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대상을 “지방공무원”에서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후생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공립학교 소속 공무원을 조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안 제7조는 장기재직 연수 지원대상을 교원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후생복지의 형평성 제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교육감에서 제1부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업무소관에 따른 적절한 정비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연수 지원대상을 교원까지 확대하여 후생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비용추계 결과 2027년 약 18억 원에서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지방공무원의 연수인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영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국중범 의원님과 박만영 협력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영희 부위원장, 국중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병진 의원 대표발의)(조병진ㆍ국중범ㆍ김경옥ㆍ유병수ㆍ김선희ㆍ최지원ㆍ박은경ㆍ김영희ㆍ박순희ㆍ장승희ㆍ한운옥ㆍ김영훈(시흥3)ㆍ서혜진ㆍ정연일ㆍ장민수ㆍ김태희ㆍ안광률ㆍ김성기ㆍ이성원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국중범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진 의원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조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중범 의원님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가 201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출자ㆍ출연에 대한 도의회 사전동의, 임원 선임의 공정성, 윤리경영, 경영실적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가 미비하였던 점을 개선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에서 교육감이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안 포함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채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 및 8조에서 임원 임명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임원 후보자 추천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성과계약 실적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임직원 보수의 운영방법과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6항에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사회적 가치 존중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시책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반부패ㆍ윤리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경영실적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이행상황 확인ㆍ점검ㆍ보완조치 요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인용조문과 자구를 정비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행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조치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조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 조병진 의원 등 19명이 발의하여 8월 27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교육장학재단 2개 기관으로 본 전부개정안은 도의회의 출자ㆍ출연 사전동의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원 채용과 임원 선임, 경영실적 평가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조는 출자ㆍ출연에 대한 도의회의 사전동의절차와 출자ㆍ출연의 목적 등 의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직원 채용계획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과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여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 출자ㆍ출연법에 근거하여 당연직 공무원을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비상근ㆍ무보수 임원은 기관별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는 경영성과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보수 운영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기관의 성과와 보수 간 연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용어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기교육장학재단은 출연금 미지원 및 교육청 재산지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경영실적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21조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도의회 보고와 윤리경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출자ㆍ출연 운영ㆍ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원 선임과 관련한 상위법령 및 기관별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일부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과정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교육장학재단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제ㆍ개정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여건과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과정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과 경기교육장학재단의 기관별 규모와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정관 및 내부규정을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참조)

○ 위원장 국중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조병진 의원님과 윤소영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 위원 반갑습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오늘 정책기획관님이 못 오시는 관계로 그러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조병진 의원님께는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병진 의원님의 발의자 또 공동발의자로서 충분히 전부개정 그리고 또 수정안까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뭐냐 하면 8조에 1항, 2항이 있는데 3항이 여기 빠져 있는 걸로 보여요. 제가 좀 더 면밀히 검토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는 뭐 제가……. 3항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검토한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감이, 3항에 “교육감”은 “임명권자”로 바꾼다는 그런 의견을 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 맞으세요? 수정한 거 그쪽으로, 이쪽으로, 그러니까 3항을…….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제가 그 보고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지금 실무자 말씀은 이제 말씀 주신 그걸 “교육감”은 “임명권자”로 한다 이 부분을 굳이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규정에서…….

김선희 위원 그걸 거기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있기 때문에 굳이 3항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위원님 뜻은 다 반영이 된 것으로…….

김선희 위원 네, 그래서 그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렇게 큰 저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경기교육장학재단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경기교육연구원하고. 그런데 경기교육연구원에는 출연금이 나가요. 그렇죠? 그런데 장학재단에는 출연금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네, 맞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래서 경기교육장학재단에도 출연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좀 제안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저희 학교, 경기도 내의 많은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또 할 필요성도 저희도 내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경기도 학생들의 장학을 위한 걸 조금 더 이제 키우려면 결국 이 기관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분히 검토해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상의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오늘 어쨌든 저도 공동발의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견 있다고 하신…….」하는 위원 있음)

아, 의견이 있으시다고요? 네, 말씀.

최지원 위원 제가 이제 저희가 출연금 안 받는 기관인 거는 알고는 있는데 후원 부분 장학재단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예전에 정의기억연대인가요? 그 후원금 관련해서 그런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개정안 15조6항 보면 도의회에 보고하는 서류가 전혀 지금 없어서, 이제 부산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병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ㆍ결산서 예비비 사용 내역까지 의회에 의무적으로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받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보고받는 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병진 의원 우선은 경영보고서나 이 부분은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적극 공감하여 그 내용은 보고서가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지금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아,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도 후원이 상당히 예전에는 많이 있었다가 이런 사건 때문에 그런 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중단이 됐던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자금을 투명하게 쓰는 부분을 오픈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살짝만 잘 생각해서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중범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202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02분)

○ 위원장 국중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윤소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소영입니다.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우리 교기위 위원님 여러분!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2027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출연계획 동의안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미리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13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경기교육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 그리고 각종 교육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조례에 명시된 각종 연구사업, 데이터 분석사업, 연구성과 확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도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정책 개발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관련한 사업의 실증연구, 조사 등을 통해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사람 중심의 AI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중범 윤소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수석전문위원 김천희입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8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연구사업과 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연구사업비와 연구원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은 2023년 69건에서 2026년 7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7년도 예상 출연금은 약 62억 2,900만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약 9.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사업내용의 연속성과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출연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별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국중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윤소영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재)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아울러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오탈자 수정 등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들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경기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과 교육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교육현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격차 해소는 물론 학생들의 인성ㆍ정서 발달 지원, 미래교육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역할 강화 등 새로운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단시간에 해결하기보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입장에서 현장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국중범김경옥김선희김영훈(시흥3)김영희박순희박은경서혜진유병수이건한

장승희정연일조병진최지원한운옥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천희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윤소영예산담당관 갈인석

행정관리담당관 나의신법무담당관 박경란

ㆍ협력국

국장 박만영의회협력과장 전창근

복지협력과장 이상무

ㆍ학교교육국

국장 채열희초등교육과장 최은희

ㆍ유보통합준비단장 박은희

ㆍ교원인사정책과장 민윤

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근규

ㆍ경기도교육청교직원복지센터 관장 이영창

ㆍ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 황대섭

ㆍ지역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혜리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철

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기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범진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권성규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산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수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수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강현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문구

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류귀열

○ 기타참석자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오성애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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