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도시주택실장 등 15명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38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제4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3차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에 이어서 오늘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하여 출석해 주신 증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조사 말미에 백현종 위원님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 6월 28일 협약 해제 한 달을 전후하여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오간 공문이 무려 40여 건에 달하고 그 공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서로 치킨 게임하듯이 자기 주장만 나열하고 결국에는 파국을 맞이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협약이 해제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업을 살려나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오늘은 K-컬처밸리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건설적인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계삼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영기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종돈 네.
○ 위원장 김영기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지숙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수정 네.
○ 위원장 김영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세용 네.
○ 위원장 김영기 경기주택공사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오완석 네.
○ 위원장 김영기 경기주택공사 안용훈 균형발전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안용훈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 위원장 김영기 황주연 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황주연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철 고양특례시 도시계획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철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원 고양특례시 건축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원 네.
○ 위원장 김영기 표대영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표대영 네.
○ 위원장 김영기 황경호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황경호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승용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승용 네.
○ 위원장 김영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집안의 조사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계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 위원장 김영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증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필요시 추가질의 5분씩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직ㆍ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마이크가 없는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어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안 계셔서 표대영 과장님으로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을 마련했었습니다. 김세용 사장님.
○ 증인 김세용 네, 김세용 사장입니다.
○ 김완규 위원 11월 20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K-컬처밸리 사업부지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연합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 증인 김세용 네.
○ 김완규 위원 알고 계세요?
○ 증인 김세용 네, 들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기사의 내용을 개략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증인 김세용, 자료 확인 중)
○ 증인 김세용 기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사장님.
○ 증인 김세용 네.
○ 김완규 위원 보고는 받고 하신 거예요? 보도자료 이거 하겠다고 언론보도 자료 확인을 하시고…….
○ 증인 김세용 용역 발주에 관한 건 말씀하시는 거죠?
○ 김완규 위원 아니, 기사 내용부터.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 증인 김세용 아니, 기사 내용을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양 K-컬처밸리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다. GH가 용역을 발주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완규 위원 당연하죠. 지금 사장님, “다 확인할 수 없죠.” 이 말 자체가 지금 잘못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언론보도에 팩트 부분이 명확하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GH, 용역 발주”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드렸어, 여기의 제일 주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를. 지금 GH에서 용역 발주 언제 했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발주했어요?
○ 증인 김세용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세용 사장님.
○ 증인 김세용 네.
○ 위원장 김영기 오늘 자리에 조사를 임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 증인 김세용 아니, 이게 지금 20일 날 밝혔다는 거는 용역 발주…….
○ 위원장 김영기 GH에서 발주한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세용 공고가 나온 겁니다, 공고가.
○ 위원장 김영기 공고가 나왔으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본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지 기본적인 숙지도 안 된 상태에서 자리에 오셔서 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태도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김세용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사장님은 그 증인석에서 앉아 있지 마시고 나오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영기 우리 김세용 사장님.
○ 증인 김세용 네.
○ 위원장 김영기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나오실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다리가 불편하셔 가지고…….
○ 증인 김세용 아니, 다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그럼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김세용 네, 질의하십시오.
○ 김완규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시작한 시점이 언제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세용 이 기사는 오보 같은데요. 발주를 한 게 아니라 발주하겠다고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아직 시작한 바가 없습니다.
○ 김완규 위원 시작한 바가 없는데 지금 발주라는 제목을 두고 언론보도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증인 김세용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이 기사로 인해서 고양시민들, 특히 일부 여기 K-컬처밸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외치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효과냐 하면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공영개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3차에 걸쳐서, 이제 4차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자들이 민간 주도화 개발을 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해 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지금 경기도에서 몇 군데가 돼 있는지 아시죠? 어디 어디예요?
○ 증인 김세용 지금 신청한 거는 고양하고 안산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안산하고 고양이 지금 현재 신청한 거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어요, 없어요? 경기도에.
○ 증인 김세용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몇 군데를 지금 관할하고 있어요?
○ 증인 김세용 제가 정확히 몇 군데인지는 모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이 정도…….
○ 증인 김세용 평택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GH에서 이렇게 발주하겠다고 그러고 이렇게 관심 표명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행하겠다, 신청을 하겠다라고 마음까지 먹었는데 여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게 몇 군데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흥하고 평택이 있어요. 그렇죠?
○ 증인 김세용 네.
○ 김완규 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몰라요?
○ 증인 김세용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알고 있죠?
○ 증인 김세용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4만 평이 진행되고 있어요, 5만 평이. 그리고 K-컬처밸리에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1개 시에 2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 증인 김세용 위원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GH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검토를 위한 용역을 공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이걸 신청하는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사장님이 계속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평택의 포승지구 이거 누가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어요?
○ 증인 김세용 그건 산업단지예요.
○ 김완규 위원 아니, 시행 주체자가 누구냐고요.
○ 증인 김세용 포승은 GH가 하는 겁니다.
○ 김완규 위원 산업단지가 아니라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은 이 두 군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군데가 어디냐고.
○ 증인 김세용 아니,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GH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지정의 주체는 산업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 증인 김세용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여기 발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 증인 김세용 검토용역이잖아요, 이거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검토용역이 아니죠. 경기도가 하든 GH가 하든 산자부에 올릴, 이거 경제청에다 올려야지 되잖아요.
○ 증인 김세용 GH가 올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누가 올려요? 아, 이 사람이……. 아니, 이분이 왜 그러시지.
○ 증인 김세용 이 사람이 뭐예요?
○ 김완규 위원 이분이 왜 이러죠?
○ 증인 김세용 참 나 진짜.
○ 김완규 위원 참 나라니요.
○ 증인 김세용 아니, 이 사람이라고 그래도 됩니까?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제…….
○ 증인 김세용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청을 하면 산자부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세용 사장님, 잠깐 답변 멈춰 주세요. 잠깐 답변 멈춰 주시기 바라면서…….
○ 이기형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우리 GH공사 쪽에서 답변 자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한번 주시고 수습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 김완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이야기는 듣고 제가 정회 요청을 할게요.
그러면 사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 증인 김세용 그러니까 GH가 이게 지금 선정의 주체가 아니에요.
○ 김완규 위원 아니, 선정의 주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용역을 했다는 거는 산자부까지 경기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GH가. 지금 그것 때문에 용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세용 제가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어떤 경위로 나와서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지. GH가 지금 신청의 주체도 아니고 지정의 주체도 아닌데 왜 GH에서 발주를 했는지, 공고를 했는지.
○ 김완규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 증인 김세용 네, 그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어제 그렇게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위원들의 발언이 초창기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GH 발주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이것까지 확인도 안 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명재성 위원이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넌지시 멀리서 바라보기까지 하고 듣기도 했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정회 시간까지 확인하세요.
○ 증인 김세용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세용 사장님.
○ 명재성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잠깐만요. 서두에 제가 우리 사장님이 답변하는 태도가 위원들이 듣기 거북하다는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 증인 김세용 네,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듣기에, 다시 한번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세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도 도민의 대표이시고 저는 공사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이런 용어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조사중지)
(14시04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용 사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정회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사장님의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감을 표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사장님한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세용 제가 정중한 태도로 지속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사중지 전에 우리 명재성 위원님이 발언기회를 요청을 하셨는데, 명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개의하기 전에 고양시 공직자들도 오셨고 그다음에 여러 집행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세용 사장님하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김완규 위원님께서 마치 자유경제구역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김완규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발언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멀리서 지켜봤을 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로 착각하고 그렇게 질의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걸로 유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용 사장님과 질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질의 과정에 있어서 사장님의 답변에 대한 발언 부분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실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 증인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완규 위원 저는 사장님이 어제 업무 공백상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한 발주 공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팩트 부분은 발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일관성 있는 발언을 듣고자 제가 처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나오셔서 사장님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안용훈 안녕하십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안용훈입니다.
○ 김완규 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금 우리 경기도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죠?
○ 증인 안용훈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 증인 안용훈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세 군데요.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져 있죠?
○ 증인 안용훈 네,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청이 만들어진 이유는 그 3개의 지금 사업이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앞으로 산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 데 있어서 소프트 역할을 하는 청이죠?
○ 증인 안용훈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1개 시에 두 군데의 지구가 경자청이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 증인 안용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하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어제 표대영 과장님이 답변한 바로는 평택에 두 군데가 있다. 포승과…….
○ 증인 안용훈 현덕.
○ 김완규 위원 현덕. 포승지구, 현덕지구 아시죠?
○ 증인 안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GH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포승지구는.
○ 증인 안용훈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80%의 진행을 하고 그리고 평택에서 20% 하고. 투자가 그렇게 되어 있죠?
○ 증인 안용훈 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아까 사장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GH에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어서…….
○ 증인 안용훈 그게 지구 지정 관련해서 오해하셔서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 김완규 위원 중요한 것은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가 평택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 증인 안용훈 포승 말씀…….
○ 김완규 위원 평택의 포승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현덕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증인 안용훈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사업주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한 곳에 2개의 경자청을 지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고자 안산하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안산하고 같이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 증인 안용훈 네, JDS 말씀하시는 거죠?
○ 김완규 위원 그렇죠. 우리 고양시가.
○ 증인 안용훈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보완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올해 안에도 산자부에 올리지를 못해. 내년에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적인 부분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K-컬처밸리에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겠다라고 발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언제, 아무리 빨라도 지금 6개월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따지고 보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다 제로화시키고 공영개발로 발주 이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언론보도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성 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특위가 만들어져서 4차 회의가 이루어지고 어제까지 총 7차인가 이렇게 회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 증인 안용훈 네.
○ 김완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보고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스케줄, 타임 스케줄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냐 이거예요. 누차 위원님들이 언론에 내기 전에 생각 좀 하시고 그리고 발언 기회를 드린 만큼 또 발언에 대한 충실도 있는, 충실성 있는 그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도 발언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증인 안용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담당 실무자 책임으로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업무를 진행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약간 저희가 듣기에 JDS하고 말씀하신 저희 경제자유구역 새롭게 K-컬처밸리 하는 것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고양에서 고양시장님의 의견이 “같이 가면 시간이 좀 늦으니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따로 가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제자유구역으로 가면 여러 가지 법인세나 조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지사님도 사실 청원하실 때, 8월 12일 날 도민청원 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후속대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자주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청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3개의 지구가 있고 그리고 GH에서 사업 주관을 하고 있는 포승지구가 지금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의 차이점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멈춰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K-컬처밸리의 그 사업 자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는 순간, 시작을 하는 순간 이게 순서가 바뀔 확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런 지금 평택의 사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장님께 이런 부분을 알고 진행을 하실 때 잘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위에 있는 위원들인 만큼 이런 보고사항이 이루어지고 또 어제 이계삼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발사업에 있어서 타임 스케줄을 맞춰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듯이 이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GH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기도, GH 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증인 안용훈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도, CJ 그리고 고양시 이렇게 3개가 같이 움직여주는 안에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나와서 하면 이거는 될 것도 안 돼. 알겠죠?
○ 증인 안용훈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여기까지 질문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제가 첫 회의 때 한번 아레나 시설의 공정률하고 그리고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검토의 건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레나 시설이 계속 추진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받아서 추진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CJ에서 구조 검토 중이다.” 이렇게 지금 김상수 국장님이 한 번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증인 김상수 CJ 측에서 안전검사까지 다 이루어졌고요. 안전검사 결과까지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10월 24일 날 시행이 됐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노출된 철근, 철골에 대해서는 녹이 발생은 됐습니다마는, 1년 반이 이미 지났으니까요. 그러나 두께 감소는 없어서 안전상에 문제없고 향후 구조물 품질 및 안전조치만 하면, 뭐 안전조치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 재개 시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하면 된다 이런 점검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상이나 구조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걸 기부채납을 갖다가 받을 계획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 증인 김상수 네, 저희 도 입장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형대로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아레나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 건이 수용돼서 도유재산이 돼야지만 신속하게 사업 재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건 이제 아레나 시설을 원형대로, 처음의 설계대로 계속 추진하는 여건이 될 때 얘기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그런 추진에 대한 용역을 갖다가 공고를 내셨다고 GH에서 하시는데…….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아레나가 아닌 다른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도 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혀 아닙니다. 혹시 고양시민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첨언을 하고 자세한 건 우리 이계삼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K-컬처밸리 사업의 사업 재개와 이 경제자유구역 추진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저희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그 와중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플러스알파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외자유치와 어떤 혜택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럼 이계삼 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 증인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이기형 위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금 현재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증인 이계삼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제들이 몇 가지가 완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학 신설ㆍ증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과밀권역에서는 신설ㆍ증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해외에서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과실송금이라든가 또는 관세 혜택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취득세 등이 완화됩니다. 그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이나 다른 데에서 기업을 투자유치할 때 아주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지금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 마치 다른 사업이 별도로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경제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는, 산자부에 신청할 때는 산자부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신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는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마련한 원형대로의 계획,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또 내년 9월 정도까지 우리가 만들 건데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시민들이 생각하는 이야기 등을 그 계획에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상충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제 언론보도 보면 내년 11월에나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 9월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증인 이계삼 용역 결과, 용역 준공 시점을 12월까지로 하는데 중간에 신청할 만한 서류가 완성이 되면 진행하고 신청하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면 또 그 사이에 9월, 11월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야만 신청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 이기형 위원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신청을 하고 또 지정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먼저 지정된 사업이 예를 들면…….
○ 증인 이계삼 JDS.
○ 이기형 위원 대략 우리가 지금 구상 용역부터 시작해서 승인 날 때까지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경기도 사례가?
○ 증인 이계삼 아까 용역하는 데에는 우리는 거의 계획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용역하는 시간도 짧게 걸립니다. 한 9개월 정도로 보는 거죠. JDS의 경우에는 기간이 오래 걸렸죠. 왜냐하면 계획할 내용들이 많고 면적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승인까지도 내용이 간단하면 빨리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JDS의 경우를 보면 1년 반 정도, 신청으로부터 승인까지, 일단 계획을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기본 행정, 산자부에서도 기본 행정절차가 중앙부처 협의 기간이 있을 테니까 1년 반 봤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짧지 않겠나,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 언저리에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많은 경기도민하고 또 경기도도 똑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조속히 재개되고자 하는 여망과 노력은 똑같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용역도 하고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협약은 이미 해제된 상태고 이걸 갖다가 다른 데하고 또 협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렇게 되면 중간에는 협약이, 그 말씀하신 용역 기간 내라든가 아니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기간 내에는 협약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맞죠?
○ 증인 이계삼 아니, 금상첨화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인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공고를 내고 협약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 토지, 이 지역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을 갖다가 신청 중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지정됐다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 증인 이계삼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협약의 대상도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지정이 된다 그러면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정이 되기 전에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리스크를 갖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고 들어올 데가 쉽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전에 협약을 한다고 그러면 지정 이후에는 먼저 들어온 데가 훨씬 더 큰 이득을 보겠죠. 그래서 또 다른 논란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K-컬처밸리 진행 경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됐지만 가는 데마다 단계마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증인 이계삼 어제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한번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K-컬처밸리 이 지역을 제가 3개월 동안 공부를 쭉 해 보니, 살펴보니 이게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입지와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유하자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그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지 않아도 이미 여기는 굉장히 좋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구역이 지정되면 금상첨화로 더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이유는 9만 2,000평에 달하는, 아까 아레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T2부지, T1부지, A부지, C부지 그리고 그 주변에 GTX역까지 있고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이러한 한류라는 것이 단순히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첨단 컴퓨터그래픽 하는 회사도 필요하고 AI 기능 연구도 필요하고 거기에 집중된 그런 협력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기능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그건 그 정도로 들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고양시, 경기도민, 고양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게 기존에 추진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빨리 했으면 좋겠다거든요. 저 본 위원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흉물로 남고 고양시나 경기도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빨리 재추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CJ 측이 다시 해야 된다, 민간에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우리는 자족기능 도시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였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래요. 이게 “CJ라이브시티가 빨리 조성돼서 CJ 쪽이 다시 빨리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 말씀은 지금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가 거진 다 지금 베드타운 형태로 전락하고 자족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양시 주민들이나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에 있는 시군이 자족기능을 갖추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다가 이게 또 무산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 증인 이계삼 너무 서두르다가…….
○ 이기형 위원 네, 우리가 지금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족기능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과도하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또 공동주택을 분양해서 교통난이라든가 주거시설을 더 기반을 악화시킨다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자족기능에 대한 이거 외에 플랜B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언론 보니까 또 저런 면이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부터 그러면 이 해지를 검토한 거냐라는 거 있는데 지사님이나 도의 입장을 밝히신 걸 봤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아레나 시설이 착공한 다음에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 이기형 위원 사정은 다 아실 거예요. CJ도 알고 있고 우리도 경기도도 그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협약한 그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작년에 이미 알았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서 플랜B를 우리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협약 해지 결정은 올해 했더라도 그전부터 오히려 검토했어야 되는데 아마 CJ도 검토했을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CJ 쪽. 대표님이시죠?
○ 증인 김진국 네, 김진국입니다.
○ 이기형 위원 CJ 쪽에서는 지금 시공사하고의 계약방식 변경 문제 이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 증인 김진국 네,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 협약기간 내에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경기도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예상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였죠?
○ 증인 김진국 계약 해지 요건에 보면 협약서에 따르면 완공기간 1년 도과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저희가 해지를 안 당할 거다 이렇게 보지는…….
○ 이기형 위원 네, 알고는 있었고.
○ 증인 김진국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다만 우리는 경기도, CJ 입장에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연장을 원했던 거고.
○ 증인 김진국 네,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은 협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사실 협약서에 보면 해지 요건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진국 완공기간 1년이 도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거기에 대해 CJ 쪽은 분명히 대비를 하셨을 거고, 민간이니까요. 경기도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3월부터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거는 CJ 쪽에서 검토한 것처럼 경기도도 도민의 재산과 이걸 갖다 지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검토와 플랜B는 갖고 계셨어야 맞는 거다. 그걸 했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랜B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16년에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하기로 했었고 그러다가 24년까지 연장을 했는데 작년 3월 달서부터 아레나 시설물은 벌써 1년 반 동안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플랜B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됐던 거 아니냐, 어차피 사업기간 완료인 24년 6월까지 준공은 어려웠기 때문에 도나 CJ가 플랜B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3차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이 K-컬처밸리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체상금 부분인데 지체상금은 소송으로 푼다고 3차 사업계획에서 양자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6월까지 아레나라든지 상업용지ㆍ숙박용지의 완공은 어렵다는 건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원 사업시행자인 CJ가 준공시켜 주길 바라는 입장에서 사업기간만 연장하고 지체상금 부분은 당초 합의한 대로 소송으로 푸는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실장님 입장 알겠는데, 답변하시는 입장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미, 작년부터 이미 예정이 돼 있던 거예요. 제 적기에 사업 완료를 못 한 게 이미 공정상, 그렇죠? 공정 진행상 예정이 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도가 이걸 갖다가 해지하기 위해서 먼저부터 계획 세운 거 아니냐. 미리 검토했다, 공용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작년에 이미 사업 완공이 우리 목표 협약기간 내에 불가능한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플랜B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바가 있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 증인 이종돈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플랜B를 짜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게 워낙 사업이 난항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국토부 산하의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CJ, 경기도,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우리 GH 이렇게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이렇게 MOU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잘 됐었다면 그게 또 플랜B로 가는 어떤 첩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 증인 이계삼 제가 조금만 보완을 해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해지하지 않고 이걸 끌어가면서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 사업의 안정성을 공공, 우리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힘까지 보태 가지고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해 왔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아쉬움이 남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가 처음부터 계약 해지를 염두에 두고서 몇 월부터 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안 했으면 경기도 직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직무유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배임입니다. 당연히 검토해야죠. 왜냐하면 사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공정률상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걸 파악한 건 이미 작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에서 논란되고 있는 건 왜 검토했냐, 그때부터 이걸 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작년에 협약 해지라든가 미리 CJ하고 얘기해서 협약을 해지했다고 보면 지금 또 다른 국면이었을 거예요. 맞죠?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가 과도하게 희망회로를 돌려온 것 아니냐, 힘든 부분에 대해서.
○ 증인 이계삼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또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게 “원형대로, 신속하게” 이 두 가지를 가장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속하게”를 너무 서두르다 보면 또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가는 우를 범할까 봐 우리는 단단히 가자라는 취지도 현재 반성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증인 이종돈 위원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거기에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사실 꿈과 희망을 갖고 사업기간을 4년 더 연장을 하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서로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하자라는 취지의 MOU를 추진을 했었고 저는 사업기간을 4년 연장을 하게 되면 큰 대규모 개발사업은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여건이 호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올해 안에 GTX 킨텍스역이 개통이 되고 그럼 부지가치도 더 상승이 됩니다. 또 뿐더러 그와 더불어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이 사업에 인볼브가 되면 이 사업의 신뢰도, 인지도가 한층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간의 투자금융사들 PF 대출도 한결 수월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진다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사업기간 연장하면서 성공할 수도 있겠다. 그런 계획 하에 CJ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다 이 말씀을 올립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또 하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기회 삼아서 연찬을 하셔서 한번 이걸 갖다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진행과정을. 또 똑같은 일은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고 관련해서 용역이 사업화 방안 예비 용역 들어갔잖아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이기형 위원 지금 어느 단계까지 돼 있습니까?
○ 증인 이계삼 9월부터 해서 12월 10일까지 계약기간은 그런데요. 좀 더 논의를 할까 하는데 아무튼 기본방향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 이기형 위원 중간보고했습니까?
○ 증인 이계삼 네, 중간보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리 위원회에, 지금 특위에도 다 그 내용은 보고를 해 주셨나요?
○ 증인 이계삼 네, 보고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보고 내용, 보고서를 당연히 지난번에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달라고 말씀하셨고,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팩트가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서 바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비 용역 보고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세요?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했는데.
○ 증인 이계삼 이번 주 안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돼서요. 다음 주 초에는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CJ한테 질의를 하고 집행부 입장을 좀 듣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들어야겠죠. 어제 CJ 쪽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제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뭔지 아실 겁니다. 대충 예측이 되실 텐데 지금 어느 분이 MOU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돼 있는, 명시된 건 업무협약 요청을 서로 했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합의서도 한번 쓰려고 했다라는 건데 어제 제가 답변 듣기로는 일단은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향후에 누구랑 사업을 하든지 간에 서로 자기 주장을 안 받아주면, 우리 회사의 여건을 안 받아주면 중간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협약이 또 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13일 날 콘텐츠과에서 CJ로 보냈던 협약서 있죠? 아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전 문화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증인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진행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정확한 명칭이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죠?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협약을 하려고 했던 당사자는 경기도지사 김동연,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CJ라이브시티 대표 김진국,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이렇게 된 거죠?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는 어제 CJ 쪽 답변에서도 이 협약서는 체결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중에서 특히 부동산원의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부정적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어저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 증인 이종돈 제가 직접적으로 국토부 쪽의 부정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듣지는 못했고요. 사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어떤 식으로든 인볼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추진을 했었고요. 다만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원장까지 보고가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잘 추진이 되다가 “한국부동산원에서 국토부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실무진의 그런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그냥 보고하고 “우리 MOU 이거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당연히 합의하에 사인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차일피일 좀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음이 조급하고 해서 제가 국토부 국장과 과장에게도 “그것 좀 빨리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수차례 했었고요. 그리고 담당 과장도 “빨리 의사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줬었고. 그런데 한 며칠 후에 다시 한국부동산원에서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해 달라. 그래야 한국부동산원이 이거에 동의할 수 있겠다, 합의서에. 그 말은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지, 그 말은 전제, 이 조정안을 수용하고 어떻게 이행할지를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니, 조정안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블랙박스로 두고 추후에 상호 협의하에 반영하자.” 이렇게 합의서를 CJ와 논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 그 조정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게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합의서 부분이 있죠? 날짜가 좀 더 지나서. 어제도 얘기했고 아까도 거론됐었는데 K-컬처밸리 5차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에 따른 합의서 이게 오간 건 사실이죠? 경기도 안으로 해서 오간 거죠?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는 이제 국토부는 빠지고 정확한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다음에 ㈜CJ라이브시티 3자 간에 합의가 됐으면 되는 내용이죠?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을의 신청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28년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즉 향후 4년간 연장한다라는 거잖아요?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이 합의서가 됐으면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건이었죠?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어제 CJ 쪽의 관계자 답변은 경기도에서 공사 재개만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합의서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합의서가 작성 안 된 이유, 못 한 이유.
○ 증인 이종돈 위원님, 이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4조를 보면 “민관합동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 조정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 협의하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로 한다.”
○ 백현종 위원 변경하기로 한다? 정확하게.
○ 증인 이종돈 네, 변경하기로 한다. 그렇게 해서 감사원에도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조정안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특혜의 소지가 있어서 그걸 직접적으로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상호 합의하에 변경하자, 블랙박스로 두고 우선은 사업기간 연장하면서 가자 이렇게 했던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두고 향후에 조정을 통해서 변경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합의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파국은 막자 이런 취지였던 것 아닙니까?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어제 CJ 답변은 경기도는 무조건 공사 재개를 요구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했는데요.
○ 증인 이종돈 재개를 무조건 요구를 하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이 사업계획을 연장할 때에는 CJ 측도 시행사 입장에서 지난 23년 4월 이후에 중단된 아레나 사업,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공사를 바로 재개를 하면서 뭔가 사업 추진의 의지를 보여줘야만 된다. 저는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는 실무진에 얼마든지 협의하에서 공사 재개해 달라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거를 CJ 측이 안 받아들인 건가요? 이 합의서가 협약이 안 된 게 그러니까 누군가, 당사자는 압축시키면 둘이에요. 경기도와 GH 그다음에 CJ인데 합의서가 안 된 거면 둘 중의 하나가 거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잖아요? 합의가 됐었으면 이렇게 조사특위까지 올 일도 없었고 계약 해제가 될 이유도 없었던 거고요.
○ 증인 이종돈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곧 재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떤 형식이든 누구와 손을 잡고 가든지 간에. 그럼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계속 합의하면서 가고 협의하면서 가고 MOU를 맺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한쪽 주장만 계속 진행이 됐을 때 협약이 안 돼서 사업이 깨지는 경우를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협약서 내용은 이미 다 공개돼 있는 거니까 이 협약서가 안 된 이유는 둘 중에 누구 책임인 겁니까?
○ 증인 이종돈 우선은 김진국 대표님 옆에 계시지만 같이 합의하에 이 5차 합의서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이제 진행이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대표님께서 우리 카운터파트, 다른 기관, 저는 외투기업 방사완으로 이해를 했었고요. 그 기관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되니까 이틀만 시간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쪽에서도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그 후에 우리 CJ라이브시티 쪽에서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해야만 이 합의를 동의를 할 수가 있다.
○ 백현종 위원 이 합의서 자체가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건 일단은 옆으로 밀어놓고 공사를 4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 그 합의 내용인 거잖아요?
○ 증인 이종돈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이걸 들고 나와서 안 됐다는 거고. 어제 CJ라이브시티 대표께서는 전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결정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에서 제가 판가름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 책임소재를 미루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찍고 가는 거거든요. 다시 뭐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답변하실 내용 중에?
○ 증인 이종돈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다른 어떤 사업 추진의 호전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었고…….
○ 백현종 위원 그러나 안 됐다, 결론적으로는?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시간이 이제 6월 28일이 도래가 됐고 그래서 협약 해제가 됐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 증인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어제 본부장님 누구시죠, CJ 쪽의? 오늘도 나오셨나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 백현종 위원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어제 저한테 얘기한 거랑은 내용이 좀 틀려요. 아니, 거기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답변할 내용 아니고요. 여기 조사특위는 CJ의 이사회나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윗사람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뭔가 명확하게 첫 단추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자리인데 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시면 부득이 제가 위증에 관한 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드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CJ 측 누구든지 간에 답변을 하실 때, 다 선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선임자가 선서를 하면 여기 증인으로 출두하신 분들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유의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거는 중식 전에 하나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사안인데요. T1, T2 부지 공사를 막 들어갔을 때 2022년도 5월에 T1 내지는 T2 부지에서 불법폐기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 사건 알고 있죠?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짤막하게, 현재 상황이요.
○ 증인 김상수 현재 상황은 CJ가 당시 공사하던 중에 지하에 매립된 불법폐기물에 대해서 일단 처리를 했고요. 그 처리한 비용이라든지 향후 예견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과정을 도와 CJ가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소송 들어가 있나요?
○ 증인 김상수 소송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직은 안 들어가 있고 비용 문제를 누가 부담을 할지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죠?
○ 증인 김상수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단됐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 협약이 해제가 돼서 이 부분도 지금 중단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 증인 김상수 같이 중단이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CJ 측 입장에서는 이거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갔으니 이 비용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또 소송을 하겠다라고 하겠네요?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면.
○ 증인 김상수 네, 그건 CJ 측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현종 위원 자, 그러면은…….
○ 증인 김진국 경기도에서 먼저 소송으로 해결하자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CJ 가만 계시고요.
K-컬처밸리사업 기본협약서 있잖아요. 거기에 갑1ㆍ2가 있고 갑은 경기도죠, 갑1은?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갑2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을은 CJ라이브시티고요?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통칭 여기서 갑이라 함은 경기도가 GH를 얘기하는 거죠?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뭐 어려운 답변 아니에요.
○ 증인 김상수 같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GH?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조금 전문분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토지조성은 누가 했습니까?
○ 증인 김상수 토지기반조성공사는 GH가 전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GH가 했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이 기본협약서 제14조에 보면 “사업 시행에 관해서 갑은”, 그 당시 워딩으로는 고양관광문화단지겠죠, 이게 기본협약서니까. “갑은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공급 대상 용지에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등 그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을”, CJ죠. “을은 토지공사 등을 제외한 K-컬처밸리의 모든 시설물, 건축물의 건설공사 및 옥외공간의 조성공사를 시행한다.” 이게 기본협약서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자, 토지조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땅이 말끔히 정리가 돼야지 그 위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건물을 지어서 올리는 건 아레나 시설이든 뭐든 간에 CJ가 맡는 거고 토지조성까지는 갑이 맡는 거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경기도와 GH.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여기 토지조성원가가 ㎡당 대충 얼마였었습니까? 대충.
○ 증인 김상수 그거는 자료를 좀 확인을…….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오래된 얘기니까 금액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토지조성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택지조성원가 산정표를 보고서 준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LH도 그렇고 GH도 그렇고.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택지조성원가라는 것에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등등 해서 쭉 나가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중에 조성비라는 것에 땅 밑에, 땅 밑도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지하주차장을 한다든가 골조를 박는다든가.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거기까지 깔끔하게 조성하는 게 조성원가가 되는 거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토지조성은 누가 하게 돼 있는 거였죠?
○ 증인 김상수 갑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갑이 하게 돼 있는 거였죠?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경기도하고 GH가 하는 거였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 부분 토지조성을 할 때 여기 불법폐기물이 이렇게 있는 걸 경기도는 몰랐나요?
○ 증인 김상수 토지매입단계에서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고요. 그 이후에 고양시하고 해서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1기 일산신도시 개발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불법폐기물이, 건축폐기물이 밤에, 심야에 매립됐다는 이런 의견도 들었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여기서 공소시효가 지난 거기 때문에 누가 갖다 불법으로 묻었는지는 따져봤자 의미가 없을 건데…….
○ 증인 김상수 네, 확인이 안 됩니다.
○ 백현종 위원 모 방송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제가 의회 차원에서 이거 고발을 했을 거예요, 이 불법폐기물을 묻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폐기물 처리 차량 기준으로 해서 9,600대 분량이고,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감리결과서를 보면 비용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기지연도 최소한 두 달 이상은 됐다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놓친 부분 맞죠, GH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사전에 불법폐기물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성원가가 얼마냐라고 여쭤봤었을 때 그게 나중에 파악이 된다 그랬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 조성원가에는 용지비, 조성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용지부담금 등등등 한 10가지 항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게 택지조성원가 기준표고요. 거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경기도가 놓친 겁니다. 고양시도 뭐 자유로울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 백현종 위원 제가 이거를 지금 와서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땅을 팔아먹었건 임대를 주든,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밑에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깔린 땅을 팔거나 임대를 준 거예요. 산 사람은 공사 지으려고 빔 박고 팠더니 이제 쓰레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뭐 재생폐기물도 나오고 폐콘크리트도 나오고 폐토사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쳤던 건 사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CJ는 손해를 본 거고 비용상으로는 이것저것 따지면 한 70억 정도 비용 손해를 봤을 겁니다, 공기지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계속 어긋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 발견 못 했으니까 뭐 그 당시 책임자를 찾아서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증인 김상수 네, 말씀 맞고요. 저도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짧게 답변해 주세요.
○ 증인 김상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기도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실수입니다. 그 이후에 CJ가 공사 과정 속에서 폐기물 처리한 그 비용 부분은 좀 의견이 달라서…….
○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나는 얼마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검증해 봐야겠다.” 그런 단계에서 지금 협약 해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그거고요. 향후에 만약에 공사가 지속될 때의 비용 처리라든지 부담 관계는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둘 겹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CJ 입장에서도 뭐 공사가 제대로 지연 못 될 부분도 있었던 것인 거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뭐 경기도 편을 들거나 CJ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에서 이런 게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거를 굳이 꺼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T1하고 T2 부지 일부인가요? 지금 기부채납됐다는 땅, 거기에 지금 철골 골조물 내지 그 인근에서 폐기물이 나온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용지하고 숙박용지가 있는데 숙박용지에 중형경기장, 2,000석 규모 경기장 지하 할 때는 폐기물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러면 거기도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닌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굳이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린 건 경기도가 그 당시에 미스한 부분도 있고 고양시는 뭐 당연히 자기네 행정구역인데 이런 것들을 관리 못 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CJ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저는 소송으로 안 풀고 이 사업이 잘 돼서 원만하게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공사 시작 들어가자마자 폐기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폐기물 처리 차량으로 9,600대면 최소한 1만 t 이상은 된다라는 건데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이 조사특위가 잘 끝나고 잘 진행되기로 서로 합의가 돼서 누군가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일이 또 발생될 수 있죠?
○ 증인 김상수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거 예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끄집어낸 겁니다. GH에도 제가 당부드리는데 뭐 그쪽 GH는 워낙 전문가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하든지 간에 할 텐데, 공공개발이 됐든 민간개발이 됐든. 팠을 때마다 이런 식이 되면 공사는 두 달, 세 달 또 팠을 때 이런 식이면 두 달, 세 달 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시작도 못 하는 상황이 될까 봐 최소한 이 부지 10만 평 정도에 대한 K-컬처 복합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팠는데 딱 나왔어. 그러면 우리 전문가들 어떻죠? 이거 폐기물법에 따라서 팠는데 일단 나왔어, 몰랐던 게. 90일 내에 다 처리를 해야 되죠?
○ 증인 김상수 네, 처리해야 됩니다.
○ 백현종 위원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죠? 우리 GH 사장님, 그거 맞죠?
○ 증인 김세용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도도 다시 측정을 해야 됩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거기서 뭐 선별기, 분류기를 통해서 쓸 수 있는 흙은 또 골라서 성토작업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폐기물은 또다시 폐기를 해야 되는 거고.
○ 증인 김세용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CJ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71억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CJ 측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야 뭐 나중에 협의를 하든 다시 조사를 해 보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없이 공사 들어갔다가 대체로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 보면 그 당시 2005년 상황,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때쯤 사건이잖아요, 이게 묻은 사건은. 어디에 뭐가 묻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려는 사업부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수조사를 우리 GH에 또 전문기관이니까 그런 부분을 하자라는 것까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GH 사장님.
○ 증인 김세용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뭐가 묻혀 있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보링작업해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맡게 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이거는 맡게 되는 걸 떠나서…….
○ 증인 김세용 아, 맡게 되면이 아니라 조성해야 되니까요.
○ 백현종 위원 네, 토지 택지조성을 경기도하고 GH가 하기로 협약서에 돼 있어요.
○ 증인 김세용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담당과에서 삽 들고 가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세용 네.
○ 백현종 위원 GH가 검수를 했었어야 돼요. 물론 오래전 일이고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확인을 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증인 김세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 중식시간 됐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 증인 김상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저번에 우리 고양시민 대표님이 현재 방치된 현장이 보기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그걸 잘 관리해 달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CJ는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상태고 도 재산은 아직 의결이 안 된 상태인데 현재는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CJ와 한화건설이 테마파크와 상업용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테마파크를 관리하고 있고요. 상업용지는 펜스를 치고 그 안에 CJ 측에서 관리인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시기는 12월 달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정례회 때 도유재산으로 도의회 의결이 나면 도유재산하고 되면서 CJ와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사업 재개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김완규 위원 궁금한 게 이어서 있어서.
○ 위원장 김영기 네, 김완규 위원님.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T1 부지에 홍보관 있죠?
○ 증인 김상수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럼 이 홍보관은 어떻게 지금…….
○ 증인 김진국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철거해요, 벌써?
○ 증인 김진국 네. T1 부지는 이제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하는 건 이슈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조사중지)
(14시07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오늘 3일째인가요? 우리 CJ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이번 K-컬처특위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바로잡고 앞으로 향후에 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아마 특위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쭉 특위를 보면서 경기도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양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100% 잘한 건 없고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당초 어제 지적한 것과 같이 CJ가 처음에 기본협약을 맺고 나서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에 착공시기를 좀 늦췄으면, 보통 다른 계약을 할 때는 최대한 착공시기를 다 지구단위계획이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이란 특수성 때문에, 특혜나 배임 문제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걸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고양시 같은 경우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인허가 관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류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류천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사업 추진하는 데 거의 일부인 것 같은데 이게 부풀려져서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3차에 걸친, 오늘까지 3차에 걸친 K-컬처특위를 보면서 느낀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표대영 과장님.
○ 증인 표대영 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아까 자유경제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원래 자유경제구역 고양시 지정할 때 당초는 얼마였습니까, 그 지정 면적이?
○ 증인 표대영 당초에 1차로 검토한 거는 940만 평이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중에서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에 지금 하는 CJ 아레나 다 포함해서 구상을 하신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다가 너무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 쉽게 말하면 JDS를 추진한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 증인 표대영 현재 구상하고 있는 거는 534만 평입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용역을 경기도와 같이 용역비로 해서 추진한 게 맞는 건가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용역결과 가지고 신청을 당초에는 쭉 하려다가 지금 10월 달에 안산하고 같이 하는 걸로 추진을 하신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무협의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경기도하고 자유구역청하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 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는 과정에 일단 용역을 한 다음에 경기도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청을 산자부에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 증인 표대영 네, 경자청에서 산자부에 신청합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경자청하고 회의를 한 번 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보완사항이 내려온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보완사항이 내려온 겁니다.
○ 명재성 위원 그 보완사항을 시민들이 알아먹게끔 크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증인 표대영 보완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재원이 한 23조 원이 투입되는데요. 그 23조 원의 지분율 같은 거를 좀 구체화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어디어디를 같이 시행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농지협의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또 실수요자, 그러니까 어떤 외국의 투자사들을 구체적으로 좀 메이저급들을 확보해서 신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 명재성 위원 하겠다 하고 보면 또 벚꽃지구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안산하고 두 군데 했을 경우에는 안산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실무협의에서는 안산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한 다음에 신청하라 이렇게 협의가 된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래서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보다는 보완해서 신청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하는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CJ라이브시티를 포함한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별도로 추진한 게 맞는 거죠, 지금?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도시주택실장님.
○ 증인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K-컬처밸리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유경제구역을 지정하는 거 하고 그냥 지금 현재 지정하지 않는 상태하고 그게 뭐 사업 추진하는 데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 증인 이계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컬처밸리 9만 2,000평은 주변 연계 시설과 함께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원석이다.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더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없다 해서 큰 부담이 될 것이 없고 있다 해서 부담될 것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추진은 정상적으로 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제랄지 외국인 투자랄지 했을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건 부수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걸로 저는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이나 해외 기업 또 해외 학교, 국제학교 등 유치 등에 매우 유리합니다.
○ 명재성 위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K-컬처밸리를 추진하려면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지금 고양시하고 나중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새로 선정된 사업체하고 이게 협의가 가장 서로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해지하기 전에 혹시, 이런 해지 전에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그다음에 CJ하고 협의체 같은 거 구성하고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회의한 것도 있고요? 우리 김상수 국장님 잘 아시겠네. 그전에 그러니까 이거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떤 한류천 문제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3자가 협의를 해서 빨리 푸는 그런 협의체 같은 걸 구성한 게 있냐 이거죠.
○ 증인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상설협의체를 쭉 구성해서 운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력권이라든지 한류천권이라든지 그런 어떤 문제 발생에 대해서 그때그때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양자가 모여서 협의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 명재성 위원 제가 고양시 출신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고양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 K-컬처밸리 오늘 이번 특위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항상 GH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 얘기가 도시개발방식은 사실은 인허가권이 50만 이상 시에 많이 위임됐기 때문에 정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고 협조를 많이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K-컬처밸리는 킨텍스 제3전시장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장항 공공택지지구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군데에서 어긋나면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 있고 한꺼번에 복합개발이 돼야만이 우리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이 사업이 진척이 좀 늦고 일산테크노밸리만 해도 벌써 한 1년 정도는 늦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창릉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금 한 2,800세대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시에서 연계되기 때문에 벌말마을 쪽에 호수공원을 계속 해 달라는 바람에 이게 녹지 부분을 축소해서 지금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도 우회도로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연기된, 지연되는 게 있고 특히 어제 방송영상밸리에서, 오늘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공급 승인 신청을 2년 전에 했어요, 내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공급 승인 신청을 안 해서, 시에서 안 해 줘서 그러면 방송시설로 먼저 좀 구분해서 승인해 달라. 그런데 계속 안 하다가 결국은 본 위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또 GH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에서나 방송시설을 승인해 줬거든요. 이 정도로 고양시의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이 CJ K-컬처밸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나 GH도 중요하지만 고양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오늘 도시주택실하고 GH가 이 특위에 온 이유는 향후에 어떻게 하면 빨리 진척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특위에 오신 거잖아요.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 경기도의 역할 그다음에 고양시의 역할 앞으로 사업하실 사업장 선정 그 부분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 시청하는 시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저는 경험이 광교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ㆍ수원시ㆍ용인시ㆍGH 4개 기관이 같이 한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지금 일을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마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지속가능성, 유지 관리의 편의성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돈을 대는 GH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타당성이 나와야 되고 도의 입장에서는 좀 더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격적인 계획을 꾸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갈등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협의체를, 아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가다 보니 이제는 공동의 이익을, 공동의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면서 광교 사업이 성공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K-컬처밸리뿐만 아니라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장항프로젝트 등등 다 포함을 해서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류천 또는 장항천, 수로 등등 그다음에 또 기업성장센터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고 타 지역에서는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아이템들인데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는 시장님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다르다 보니 비유하자면 4마리, 5마리의 말이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이게 아무 데도 못 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책목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잡고 목표가 한 번 정해지면 인허가에서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쭉쭉쭉 진행하는 방식이 되는 협의체 방식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대화, 지난번에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그 협의체 회의를 한번 도시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해 달라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 9월 27일에 도 그리고 고양시 그리고 GH 대략 한 50명 가까이 참석해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해서 한류천, 방송영상밸리, 기업성장센터, 송ㆍ배수관로 수질 개선, 한류천, 장항천 등등등을 가지고 쭉 한 3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안정적인 회의를 통해서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에 따른 각자의 역할을 정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게 GH는 재무적인 타당성으로 돈을 벌게 해 주고 그 돈으로 또 다른 필요한 인프라도 도와주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아레나 부분은 어차피 별도로 가는 거고 나머지 A부지나 C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경우에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시장님이 오셨으면 건의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싶었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황주연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분야의 거의 고양시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대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일산테크노를 비롯해서 CJ라이브시티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고양시의 역할에 대해서,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증인 황주연 고양시 도시주택실장 황주연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공급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아마 상당히 많은 지연이 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공공주택사업지구도 저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님하고 도시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끌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업이 당초에 이미 다 고양시가 승인해 주고 고양시가 다 협의해 준 사항을 가지고 지금 와서 지단 문제 갖고 또 이렇게 협의의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상 죄송스럽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시장님 설득해 가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제가 업무를 하다 지금은 업무가 이거는 도시혁신국이라는 데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그 이상은 지금 관여를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간 중간에 시장님하고의 많은 면담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제가 공무원 하다가 밖에 나온 거니까요. 이게 민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곧 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허가가 빨리 난 것에 따라서,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도 건축허가 났을 경우에는 인허가를 빨리 내주면 은행하고 PF 대출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GH 같은 경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허가가 하루하루 그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그런 점을 특별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또 실장님 사실은 곧 공로연수기간이라 나오기 힘드실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증인 황주연 감사합니다.
○ 명재성 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특위가 거의 이렇게 모셔놓고 할 틈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시민들은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GH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시원하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 빨리하겠다. 앞으로, 오늘 사실은 자유경제구역도 용역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한테 먼저 딱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사장님께서 의욕이 강하셔서 빨리하면 좋겠다는 좋은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또 의원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할 거니까 그냥 시민들한테 말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사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증인 김세용 GH 사장입니다. 먼저 자유경제구역 용역은 저희가 도한테 넘겨받아서 공고를 내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예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GH에서 공고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주요 이슈인 컬처밸리는 일단은 민간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설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그리고 GH가 이걸 해도 돈 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대로 계속 표류하게 두면 고양시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GH가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오늘 분위기 보면 민간이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공공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봐도 안의 숫자로 봐도 전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여태까지 못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야 된다면, 이건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받아야 된다면 저희가 도의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들 그다음에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예비용역이 다음 달 정도에 검토용역 FS가 되고 그걸 통해서 마스터플랜이 나가는데 이 마스터플랜은 기존의 그림을 조금 수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레나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존치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나 수요분석에 따라서 일부 수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스터플랜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지 이 결과들이 조금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걸 진행함과 동시에 현물출자 프로세스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현물출자라 함은 이 땅을 GH로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GH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평원이라는 데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물론 GH 이사회도 심사를 받는데 저는 사실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여기에 지금 BC라든가 경제성 분석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가 최대한 빨리 완료되려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GH가 함께 참여하는 SPC라든지 리츠라든지 이런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민간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 흉물로 방치되는 철골 구조물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명재성 위원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CJ 대표님,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게 향후에 해제는 됐지만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겠다 그 부분을 좀, 오늘 어차피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솔직히, 이 기회 아니면 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저희 CJ 입장이 아니고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와 고양시와 GH와 또 사업자가 한 몸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계삼 실장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기구, 통로 이런 게, 왜냐하면 이게 갑을 관계만 계약이 돼 있으면 뭔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걸 해 주면 특혜나 배임에 해당하다 보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걸 해 주면 안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고 민간은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되고 그래서 사업이 잘되게 하기 위한 조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김세용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민이다, 관이다 둘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업성은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민간이니까 사업성을 따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직 공연시장이 성숙된 산업이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양해서 투자금 회수하는 사업이 아니고 50년, 플러스 50년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민간에서는 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 2~3년 안에 수익이 안 난다고 그래서 바로 안 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히 감수하면서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공모할 때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민간업체들이 민간에서 보는 거는 단기적인 수익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을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이 잘되면 여러 민간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책임 회피성이나 이렇게 서로 그런 쪽으로 흘러간 건 저도 이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협조하고 직접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면 같이 경기도하고 머리 맞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과거에 잘못된 행정이나 그런 부분은 따질 거지만 앞으로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염원하는 CJ라이브시티를 포함한 K-컬처를 어떻게 성공시키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서 GH, 고양시를 대표하시는 관리자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CJ를 포함해서. 이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논하면 풀리지 않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각각 하지 말고 여럿이 모여서 문제 생길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풀고 그렇게 빨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논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차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오늘로써 우리 조사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결과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우리 결과보고서에 담긴 중요한 내용들이 녹여나서 더 좋은 용역결과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끝내야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부위원장님 두 분이 정리를 해서 끝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오늘 저는 전체적인 경기도 그리고 CJ, 고양시 관련해서 몇 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 속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을 여쭙는데 제가 물음을 던지는 부분들은 뭐 이렇게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부족한 부분들 챙기고 또 새로운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풍토를 만들기 위한 질문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수 국장님.
○ 증인 김상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 김완규 위원 이번 K-컬처밸리 사업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K-컬처밸리 사업이 난항을 겪었고 그 이전에도 프라임개발이 또 부도가 나면서 고양시민들한테 많은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의 부동산 경기라든지 각 시행사라든지 행정기관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서로 기관 간에 이해관계를 따지기 전에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노력이나 협력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더불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결국에는 각 기관 간에 협업과 노력이 부족했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저희도 따끔하게 그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계삼 실장님.
○ 증인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과 같이 유사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있어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용역의 결과를 바라보겠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를 증인으로서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계삼 지난 거의 15년 가까이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계속 제 머릿속에 굳어지고 강해졌던 속담 같은 격언이 있는데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간단한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렵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허우적대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잘되기를 바라는 고양시민, 고양시 그리고 민간기업, 경기도 모두 혼자 생각해서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꼭 뒤에서 발목을 잡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거든요. 모두가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안정적이면서 신뢰를 확보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하는 그 시스템, 그것이 이 사업을, K-컬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장항 프로젝트 등, 킨텍스까지 이 지역을 번영의 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규 위원 네. CJ라이브시티 김진국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김진국입니다.
○ 김완규 위원 공정률 17%에 불과한 아레나 공사와 그리고 상업 숙박용지 개발 미착수를 어떤 사업의 의지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CJ라이브시티는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입증하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의지표명을 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김진국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계속 저희가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어떤 연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이 됐던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계삼 실장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간으로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민간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노력하고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의회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중재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사업 의지를 돈으로, 통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노력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레나 17%이고 전체 3%라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가 배운 것도 많고 또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설계부터 인허가부터 공사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를 그냥 개발해서 분양하고 그 수익이 빠지는 이런 사업으로 좀 안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어쨌든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인들이 와서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비전이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수익성이 전혀 없는데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머리 맞대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서로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같이 경기도하고 해서 재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향후에 경기도하고의 협약 해제에 관련한 소송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일부 지금 현재까지는 소송을 포기하고 협의로 해결하고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할 수는 없지만 나름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사장님의 위치에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거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증인 김진국 경기도하고 그 건 관련해서도 김상수 국장하고도 깊이 있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계속 경기도하고 머리 맞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경기도 입장에서도 꼭 소송으로 가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사업의 진척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해지 무효소송은 안 하기로 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 검토나 경기도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회 의견도 듣고 하면서 이 사업이 다시 재추진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처럼 그거에 따른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책임은 져야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고양시 그리고 또 이 자리에 4차까지 함께해 왔던 분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지금 책임을 우리 사장님이 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더 잘 해야지 되겠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CJ라이브시티와 한화건설사의 관계인데 지금 현재 공사비 재협의가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협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화의 의향이나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있고요. 저희가 계속 진행한다는 전제가 됐을 때는 아레나의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화가 몇 개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재추진할 때 조건이나 이런 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지도 있지만 한화의 의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아레나 설계도면상 아레나를 지을 수 있는 그 회사가 한 개가 있는데 그 한 개가 한화건설이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또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양 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 증인 김진국 저희도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한화하고 협의를 계속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제 고양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사업 초기부터 CJ와 경기도 간 갈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표대영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 증인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 김완규 위원 CJ와 경기도 간의 갈등이 충분히 산재되어 있었고 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기 이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은 있었죠?
○ 증인 표대영 네, 그 진행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협약 해제 이전까지 고양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지원을 하고 제공을 했을까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정책관님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 증인 김진철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입니다. 일단 저희 시도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에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가 협약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던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해 주신 사항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CJ가 국토부에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 저희 고양시도 일정 부분 함께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국토부에서 조정안 중에 저희 고양시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실제 어떤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저희 고양시가 검토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약 해제 전까지 CJ와 수차례 계속 협의를 하고 하면서 저희가 공공으로 사용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꽤 일정 부분 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이 해제되면서 그 부분이 안타깝게 진행이 못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와 별개로 아마 A6-2 부지, 그러니까 K컬처 밸리에서는 제외된 부지이긴 하지만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부분의 어떤 지구단위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사전에 CJ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까지 받아서 변경하는 그런 안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CJ, K-컬처밸리 사업 진행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이게 협약이 해제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인데요. “고양시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토지 공급을 승인했다.”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2년 동안 끌고 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 공급을 승인했더라고요. 그 일부가 주상복합 용지더라고요. 그러면 주상복합 용지만을 제외하기 위해서 2년을 끌고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황주연 그런 건 아니었었고요. 당초에 방송영상밸리 3개 필지인가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경관 문제라든지 지금 건물에 대한 디자인 문제 같은 것 같고 아마 그거에 따른 건축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모 같은 걸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갖고 아마 시간이 많이 끌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주상복합 용지에 대해서 네 필지인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너무 과한 공급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C2 시범 부지들은 일부 어떻게 보면 킨텍스 지원 부지인데 이게 아파트로 용도변경이 되고 그리고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이 돼서 진행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진행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는 이동환 시장이 아닌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굳이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고양시가 GH 경기도시공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지연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필지 부분도 사업부지도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황주연 실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증인 황주연 아까 명재성 도의원님 말씀할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미 다 협의가 돼서 토지 공급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분양이 됐던 토지에 대해서 지금 다 지구단위계획에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인허가 단계에서, 아니면 아까같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 토지 공급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런 상황이 저희들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간 시의 도시정책 방향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가는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테크노밸리, 이 K-컬처밸리 사업하고는 좀 별개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해 드리면 되는데 테크노밸리 사업에 있어서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 경기도 GH 도시관리공사 그리고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이렇게 4개가 지금 합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증인 황주연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우리 경기도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님.
○ 증인 김세용 네, GH 사장입니다.
○ 김완규 위원 사장님은 지금 고양시하고 테크노밸리 사업에 있어서 물 흘러가듯이 지금 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증인 김세용 물 흐르듯이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어디가 이렇게 막히는 것 같아요?
○ 증인 김세용 그건 워낙 다양해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 김완규 위원 아니, 다양한 거는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김세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심의나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선에서 많은 게 해결되면 좋은데 안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완규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 CJ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사업도 여기에 일부 포함된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한 지붕에 한 가족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데 계속 뭔가가 발목을 잡는 것 같은 느낌, 빨리 갈 수도 있는데 빨리 갈 수가 없어. 이게 도시의 성장 속도를 자꾸 늦추는 거예요. 지금 토목공사한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다 돼 가는데 건물 하나가 안 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GH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모양이 이러니 저러니, 저 듣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그 과정 속에서 지금 CJ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공사비가 엄청 올라갔어, 자재비 올라갔어, 인건비 올라갔어. 앞으로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지금 못 한 거예요. 그 기회비용이 다 사라진 거야. 이게 누구 책임인가 이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할까 그리고 했을까 하는.
지금 우리 김동연 지사님 안 계시고 이동환 시장님 안 계세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안 계시지만 해야지 된다는 거야. 안 하면 지금 이게 여기 4회고 5회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이렇게 직언을 해 주는 어느 분이라도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런 결과 부분들은 언론에 의해서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이것을 또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빨리 속전속결로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K-컬처밸리 사업 실패가 우리 고양시에 미치는 지역경제에 있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보여줬고 지금 그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지금 작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오늘 우리 고양시에서, 도시관리공사 사장님 오늘 안 나오셨네. 그리고 황경호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이번에 지금 밀접한 관계 부분은 없어요. 없지만 우리 고양시도시관리공사가 태동할 때 잘 보세요. 강현석 시장이 태동할 때 뭐 때문에 이 도시관리공사를 만들었는지. 주차장이나 아니면 시설관리하라고 도시관리공사 처음에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뭔가의 고양시다운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하고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GH와 함께하는 그 사업도 진행되고 그리고 삼송지구 3기 신도시 그 사업도 일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
○ 증인 황경호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첫째, CJ라이브시티의 잦은 사업 협약 변경에 따른 준공 지연과 그리고 대용량 전력 수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라는 부분.
그리고 둘째,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잦은 사업 협약이죠. 변경 협의에 응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응하고 또 변경 신청에 동의하면서도 CJ의 시공 진행 상태와 그리고 완전한 준공을 위해 감독하고 필요 조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에 깊은 반성도 하셔야 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되는 권리와 의무를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고양시도 K-컬처밸리 사업이 고양시에서 진행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스러운 겁니까? 지금 1기 신도시가 30년이 지나서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위에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순간에 슬럼화는 엄청나게 빨리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이 K-컬처밸리가 성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꼭 지정이 돼야 되고 또 그 속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K-컬처밸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것도 저는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CJ라이브시티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고양시 이 모든 것이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히 이러한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핫라인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빨리 조치하는 그런 모습도 고양시에서 선제적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 한마디 해 주세요. 황 실장님.
○ 증인 황주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하여튼 CJ하고 많은 협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게 좀 빨리 마무리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게 지구단위계획이나 아니면 활성화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제가 떠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고 가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동안 공직자 생활을 마감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참석을 하시고 또 나름 제가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부분은 또 후배들의 귀감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일부러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세 가지 부분을 각각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 기관의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 부분 꼭 인정을 해 주시고 뭐든지 자기의 책임 부분이 인정이 돼야 다음 미래의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설계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고 조사결과보고서에 풍족히 그리고 넉넉히 담겨서 그 결과보고서에 의한 우리 용역에 중간보고든 아니면 최종보고에 반영이 돼서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고양시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CJ라이브시티 김진국 대표님하고 우리 김상수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레나 사업은 민간인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현재?
○ 증인 김상수 운영은 민간이 하고요. 지금 건설 부분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은 지금 용역 결과 나오면서 민간한테 맡길지 민간과 공익이 같이 할지 그 부분은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 제가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민간사업자가 CJ가 만약에 맡게 되고 또 도하고 문제에 있어서 지금 손해배상 문제가 서로 다툼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상사중재원의 조정 또는 중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꼭 이게 끝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거론됐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판단을.
○ 증인 김상수 네, 그 부분은…….
○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지사님께 우리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지사님의 정확한, 지사님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지사님한테 국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지사님의 뜻을 확실하게 좀 의견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CJ도 마찬가지입니다. CJ도 이 사업이 장애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 부분도 CJ 김 대표님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면 E&M 쪽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해서 양 도나 CJ가 아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원론적인 방법 말고 전향적으로 사고를 새롭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가정하에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증인 김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담당 국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CJ 측에서도 소송을 제기 안 하기에는 좀 어려운 배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요. 또 도 입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아직 거기까지 법리적인 검토는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CJ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적극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십시오, 지사님하고요.
○ 증인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저희도 같이 협의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김상수 국장하고 또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도시환경 소속 백현종입니다. 오늘이 정식 질의를 하는 그런 공식적인 회의로는 4차죠. 4차 회의를 하면서 제가 오전까지 이것저것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집행부에도 확인을 해 보고 GH도 확인을 해 보고 CJ도 확인을 해 봤는데 대략 10건 안팎 정도를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몇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나 세어봤더니 대략 47가지 정도를 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 입장에서 제가 여태까지 봐온 자료를. 자료를 더 분석을 하면 그게 50건이 넘어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제 회의 그리고 오늘 회의를 보면서 최소한 이 방에 계신 여야 간의 특위 위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다음에 어쨌든 증인 자격으로 오신 분들 다 입장을 들어보니 향후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47건 정도 남은 확인 사항은 차후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를 협약 해제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어제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동연 지사가 여기 와서 입장 표명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조사특위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K-컬처밸리조사특위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보통 다 아실 겁니다.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지면 조사보고서가 나오고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완결판이 되는 건데 조사보고서, 지방의회의 조사특위는 지방의원들이 수사권이 없으니까 고발을 하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는 걸로 대부분 마무리를 짓죠. 그런데 이번 조사특위의 특성을 보면 이미 과정에서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조사 결과가 이미 다 나왔고 서로 간에 암묵적으로 다 이렇게 공유가 되는, 마음속으로 이심전심 다 공유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GH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번 조사특위의 성과물 자체가 서로 몰랐던 부분,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풀렸을 것이고 업무를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반성도 있었을 것이고 그건 우리 집행부나 CJ나 우리 도의회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형성이 됐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번 조사특위의 가장 큰 성과물이고 이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잘잘못도 어느 정도는 따져진 거고.
제가 이제 GH에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어쨌든 이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얘기돼 왔던 고양시 테크노밸리 사업 그다음에 영상밸리 사업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경기도와 GH가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국토부 PF조정위 1차 결과, 2차 미세조정 결과 나오고 그럴 때 경기도가 국토부에 요청도 했죠. 국토부가 좀 나서라. 기재위에도 아마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LH가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도 요청을 검토해 달라. 그래서 상급기관에 어떻게 보면 SOS까지 치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H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뒤에 본부장, 처장 누구도, 어느 분도 좋습니다.
CJ 같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자본 2,000억까지 만들었다 하는데 어쨌든 기본협약을 맺을 때는 500억 정도로 시작을 했었고요. GH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본이 1조 7,000억 정도 되죠. 거기에 채권 발행액까지 하면 거의 10조 원대까지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인데 GH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K-컬처의 복합사업이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을지 그런 의견이 좀 있을 수 있죠?
○ 증인 김세용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 계신 분이나 방송 보시는 분이나 나중에 속기록 보고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미리 단서를 달고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GH가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또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많이 해온 경기도의 최고 전문가그룹 아닙니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GH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뭐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증인 입장이 아니라 오늘은 전문가 입장에서 고민했던 부분을 얘기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이게 어떤 법적 구속 요건을 갖는 답변은 아닌 겁니다. 그냥 전문가로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풀어가면 풀렸다더라 그 정도 선에서 의견 제시 좀 한번 해 보시죠.
○ 증인 김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해를 하고 전문가로서 답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런 식의 컬처밸리나 아레나나 이런 사업들이 고양에서도 진행되고 서울시 창동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은 10년 이상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창동은 카카오가 들어가는 거고 고양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사업과 달리 자본금의 회수 기간이 굉장히 긴 사업이에요.
○ 백현종 위원 길죠.
○ 증인 김세용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상해나 오사카, 동경에 굉장히 좋은 시설의 큰 아레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지 굳이 이쪽까지 올까?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인천에서 오픈했던 인스파이어라고 아레나 있죠, 1만 석 정도. 그거 가서 보시면 사업 안 돼요. 그건 카지노가 있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아레나가 있고 테마파크가 있고 주변에 호텔이 있고 호텔도 운영이 잘 안 되는 대표적인…….
○ 백현종 위원 요즘 시세에 봤을 때.
○ 증인 김세용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 있으니 이걸 가지고 민간에게 해라, 해라 푸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민간이 안 되는 걸 GH가 왜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 백현종 위원 네.
○ 증인 김세용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니 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면 피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GH도 이득은 못 본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현물출자를 받는다면 지평원 가고 이사회 하고 이런 게 통과될지 어쩔지 저도 지금 퀘스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마스터플랜에서는 지금 여기 아마 이 그림은 제가 추정컨대 코로나 전에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떤 부동산 상황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용도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보완이 돼야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고양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뭐 GH가…….
○ 백현종 위원 판을 다 엎는 건 아닌 거고…….
○ 증인 김세용 그럼요.
○ 백현종 위원 더 보완해서 잘되게 하자 그게 요점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 증인 김세용 그런 거죠. 고양시에서는 무슨 아파트 짓는다고 소문이 났다는데 우리가 여기 아파트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자문을 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짧게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증인 김세용 제가 이걸 자문한다면 이게 용도 중에 실제로는 운영사가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요, 중간에. 그러려면 그 운영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아마 경제자유구역이 되면 뭔가 약간의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보고 지사님께서 그거를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일단은 우리가 마스터플랜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아마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레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문화적인 붐을 일으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수익이 되는 시설들을 스터디하고 잡아나가야 되고 가능하면 주거는 줄이는 게 좋아요. 지금 주변의 교통상황 보면 도로망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절차로 보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GH로 현물출자될 거예요. 그러면 마스터플랜에서 나온 거 가지고 저희가 BC분석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평원을 보내요. 그럼 지평원에서 숫자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저희 이사회하고 의회 의결을 또 합니다. 받습니다. 그 과정이 아마 빠르면 1년 반쯤 걸릴 거예요. 그 사이에 민간이 들어와서 해 준다면 더 좋아요. 그런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 백현종 위원 네, 일단은 우려 지점하고 장점도 말씀하셨고 우려 지점을 전문가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어제 제가 CJ 대표님한테 이거를 혼자 독자적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 나왔을 때 민관이 같이 하는 부분도 검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협약 해제가 되면서 이 사달이 난 거고요. 한쪽에서는 국토부의 PF조정위 안을 받아라, 한쪽에서는 그건 너무 과하다, 계속 논의하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차가 양쪽에서 달려오다가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사태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GH 김세용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냥 제가 참조 정도로 일단 듣겠습니다. 이게 공식화된 얘기는 아닌 거니깐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좀 말씀드리는 게 PF조정위의 개선 촉구안은 어쨌든 집행부가 동의해서 진행이 된 건 아니겠지만, CJ가 요청을 해서 진행이 된 거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불미스러운 거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일들도 있었고 한쪽의 의견은 또 안 받아줬다라는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국토부 PF조정위의 내용이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 국토부에다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도의회 차원에서 PF조정위 개선 촉구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PF조정위, 국토부 조정위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직권남용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라는 게 있는데 협약이 완료돼서 해제가 되는 순간까지도 답을 못 낸 부분도 감사원 역시도 자기네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저 개인적으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도개선 촉구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변 특별하게 안 듣고요. 어제 제가 확인했던 게 도지사께서 이 협약 해제를 하면서 이 난리통을 만들고 이게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증인으로 나오고 의원들 하루에 두 군데 세 군데 위원회 뛰면서 계속해서 특위까지 오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도지사께 분명하게 입장 표명은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요. 어제 전달 못 하셨죠? 이계삼 실장님이 답하실래요?
○ 증인 이계삼 도 내부적으로 좀 상의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저는 도지사 입장 표명될 때까지 이거 조사특위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입장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 증인 이계삼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 증인 김상수 짧게.
○ 백현종 위원 네.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짧게 저희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신 게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 부분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안으로서 훈령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올해 계속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그 부분이 안건 개정안으로 상정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러면 뭐 개선안이 좀 나오겠네요, 조만간.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 정도 상황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 발언은 일단 여기서 좀 마치고요. 언제 또 회의가 진행이 될지 아직은 안 잡혔지만 그때 되면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조사중지)
(15시47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오늘 조사 마지막인 것 같은데 먼저 다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면서 또 과거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계약 해제 과정 그리고 어저께부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보고가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만들 거고 할 건데 총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과거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앞으로 우리 공연장은 그냥 원형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 증인 이계삼 확정적인 대답하기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그걸 방향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거의 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이 됐습니까? 좀 더 세게 말씀을, 말을 해 드려야 될까요?
(웃 음)
○ 이상원 위원 안 된 것 같은데요?
○ 증인 이계삼 그 원형은 거의 그걸, 아레나는 원형대로 개발하는 것을 디폴트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진행되면 언제부터 우리 공사 재개할 수 있나요?
○ 증인 이계삼 지금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월 정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1월 정도에는 그 일정을 밝히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럼 대략적인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빠르면 언제, 늦으면 언제.
○ 증인 이계삼 그게 저희들이 4만 8,000평으로 보면 좀 더 길어지는데 아레나를 쪼개서 아레나라도 먼저 재착수하는 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면, 검토하는 내용을 불확실하지만 굳이 말씀을 한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 이상원 위원 하반기요?
○ 증인 이계삼 네, 내년 하반기 정도는 재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상원 위원 원래 우리 12월에 중간보고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공모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 증인 이계삼 지금 내용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 드립니다마는…….
○ 이상원 위원 우리 주민설명회 때 다 그렇게 얘기된 거 아니었어요?
○ 증인 이계삼 주민설명회 때……. 아무튼 저희들은 1월에 최대한 일정을,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1월에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아직 정리가 덜 됐거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도 필요한 사항들, 현물출자도 아직 안 됐고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일정은 그냥 저희들의 생각일 뿐인 겁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또 많은 프로세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간다는 것은 낙관,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될 거라고 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이게 6월 2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12월에 중간용역 나오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던데? 12월 내지는 1월에 공모를 친다라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던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 증인 이계삼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그게 아무튼 지금 확단적인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1월 정도의 일정을 말씀드리면서 공고도 그 언저리에 진행을 하게 되면 그냥 스케줄, 거기에 걸리는 시간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공모는 최소한 3개월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업체 선정하고, 업체 선정하고 나면 또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하는 데 최대한 몇 개월을…….
○ 이상원 위원 아닙니다. 그건 공고가 띄워지고 나서 이후의 문제인 거고 공고를, 저희 공고 언제 나가냐는 거죠.
○ 증인 이계삼 공고는 상반기, 내년 상반기. 그런데 가능한 빨리.
○ 이상원 위원 6월 이내?
○ 증인 이계삼 아니, 6월은 상반기 중에 가장 늦은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3월 이내?
(웃 음)
이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좀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 증인 이계삼 아무튼 내년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 이상원 위원 3월.
○ 증인 이계삼 아니, 지금 콩나물 가격 깎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웃 음)
아무튼 최대한 절차를, 지금 지침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중간용역 나오면 어쨌든 우리 공고하고 공연장은 간다. 그리고 AㆍC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용역 준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마스터플랜, 본용역…….
○ 이상원 위원 본용역으로 해서 주겠다는 거죠?
○ 증인 이계삼 네, 본용역을 통해서 진행해 나갈 겁니다.
○ 이상원 위원 다시 말 바꾸지 마세요. 자, 다시요. 공연장은 중간용역대로 그다음에 AㆍC부지는 내년에 다시 용역, 용역.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증인 이계삼 예비 용역이요? 네, 예비 용역은…….
○ 이상원 위원 AㆍC에 대한 부분.
○ 증인 이계삼 그거는 마스터플랜, 본용역.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공연장은.
○ 증인 이계삼 공연장은 이번 예비 용역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비 용역과 공모 지침서 용역을 별도로 또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공모가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CJ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네, 김진국입니다.
○ 이상원 위원 많은 시민들이, 우리 고양시민분들이요.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사실, 많은 시민들은 CJ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CJ와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CJ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협약이 해제가 되면서 지금 여기 조사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 좋진 않았죠, 사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그러면 확실하게 하십니까?
○ 증인 김진국 그 기회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 이상원 위원 다시 공연장에 대한 그 업무를 CJ가 맡게 된다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경기도의 투명한 절차, 저희가 미리 선택받은 것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경기도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성실하게 임하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렇게 선정된 것처럼 하면 추후에 저희가 또 됐을 때 말씀하신 거 대부분 또 여론은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아니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 이상원 위원 맞아요.
○ 증인 김진국 나중에 문제가 돼서 이게 또 조사를 받고 하면 저는 사업에 너무 장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공모 조건이 나오면 공모를 할 거고요. 그게 저희가 선정이 되면 성실하게 경기도하고 머리 맞대고 할 생각입니다.
○ 이상원 위원 양측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꼭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실장님한테 당부를 많이 드렸는데 기업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리고 더 이상 CJ가 돈이 없어서 이런 것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기업은 다 레버리지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 부분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자유무역에 관련해서 기사 뜬 것도 보니까 GH에서 낸 것 같더라고요, 보도자료를. 근데 마지막 줄에 또 CJ의 문제로 계약이 해제됐다. 지금 조사과정에서 또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시민들한테 혼란이 오고 또 서로 지금 조사를 같이 여기 앉아서 하고 있는데 더 감정 상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묻어두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건지만 정확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증인 황주연 고양시 도시주택실장 황주연입니다.
○ 이상원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에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건 고양시가 만들어야 돼요. 경기도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고 뭐 하고 하겠지만 그 안을 만들어서 어쨌든 고양시랑 또 협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의 주체로서.
○ 증인 황주연 네, 그건 맞습니다. 고양시장님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또 세월아 네월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증인 황주연 하여튼 간 T1ㆍT2부지 같은 경우는 유원지로서 도유지이기 때문에 지금에 아무 걸림돌은 없고요. A나 C부지 같은 경우도 도에서 환원한다 그러면 다시 지단 문제가 별도로 협의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토지 공급이 된다 그러면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저희 오늘 GH에서도 보도자료 나왔듯이, 어저께 나왔나, 저희가 지금 고양시가 524만 평 경제자유구역 신청해 놨잖아요?
○ 증인 황주연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중에 80%가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 증인 황주연 네.
○ 이상원 위원 지금 농림부랑 또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고양시가 협의, 경제자유구역과장님 나오시지 않았어요? 표대영 과장님.
○ 증인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 이상원 위원 제 말이 맞죠?
○ 증인 표대영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이거 협의……. 그리고 사실 여러 부분에서 보면 너무 크다,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 가지고 또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 실장님께서도 고양시에 전달해 주셔야 될 거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영상밸리도 그렇고 사실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가되 그 주변에 어떤 개발 인프라들을 만들 때 또 기업들이 어떻게 사업성, 기업들에게 사업성을 좀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재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인구도 많고 사실 주거시설들만 너무 들어와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자족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 저도 100% 공감하는 바인데 근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어느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우리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든 뭐 어떤 분담금을 주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저희는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증인 황주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의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 참여에 대해서도 고양시나 아니면 우리 고양도공이나 참여해서 최대한 사업부지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 고양시 자체가 전 100%가 과밀억제권역의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 물량이 제로인 그런 도시거든요.
○ 이상원 위원 맞습니다. 잘 압니다.
○ 증인 황주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 좀 별도로, 어떤 세금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에서도 제시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기업유치나 아니면 토지공급에 하여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시에서도 이건 인지하고 있죠? 주거시설을 아예 들이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이든 영상밸리든 이 개발이 힘들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증인 황주연 뭐 그거는 누구나 다 개발하는 데 동감하는데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 증인 황주연 시장님은 테크노밸리가 전혀 인구가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우리가 2035 도시기본계획 변경하면서도 인구를 일부 집어넣어서 아마 일부도 또 개발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유동인구가 없으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거의 개발의 죽은 도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발언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저희 행정사무조사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CJ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 증인 이계삼 네. 아까 제가 뭐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 일원으로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방향을 아까 위원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권고 방향으로 정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너무 늦어지면 안 돼요.
○ 증인 이계삼 아, 그거는 우리는 의회를 존중하는 집행부입니다.
○ 이상원 위원 상반기까지는 확답해 주셔야죠.
○ 증인 이계삼 제가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권고나 방향, 결론을 주시면, 조사보고서에 또 권고안에 넣어주시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증인에 대한 심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조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기억하셔 갖고 앞으로 고양시민이 또 경기도민이 원하는 그림대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날짜는 양당 합의 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6명)
김영기김완규명재성백현종이기형이상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증인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상수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ㆍ前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균형발전처장 안용훈
ㆍ(주)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ㆍ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ㆍ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도시개발처장 김승용
○ 출석참고인
ㆍ한국전력 고양지사
고객지원부장 김정호대리 김학래
○ 기록공무원
손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