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15명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38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이제 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매우 바쁘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과 11월 14일 두 차례에 걸친 행정사무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지체상금 감면과 배임에 관련된 문제, 한류천 수질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의 난맥상 그리고 전력 공급과 관련한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의 공방을 보면서 모두의 귀책사유가 사업의 부실과 파탄을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과 내일 제3차, 4차 행정사무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한국전력 고양지사에서 두 분 그리고 고양시와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문화체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영기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영기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종돈 네.
○ 위원장 김영기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지숙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수정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 위원장 김영기 황주연 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황주연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철 고양특례시 도시계획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철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원 고양특례시 건축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원 네.
○ 위원장 김영기 표대영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표대영 네.
○ 위원장 김영기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승필 네.
○ 위원장 김영기 황경호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황경호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승용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승용 네.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참고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고양지사 김정호 고객지원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김정호 네.
○ 위원장 김영기 한국전력 고양지사 김경인 대리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김경인 네.
○ 위원장 김영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고양특례시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 두 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대한민국 산업전시회 및 인도와의 경제협력 추진 공식방문 일정으로 불참을 양해해 달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내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상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
○ 위원장 김영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그리고 필요시 추가질의 5분씩 2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직ㆍ성명을 먼저 밝혀주시고 마이크가 없는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일 위원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입니다. 일단 이계삼 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종감 끝나셨잖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 증인 이계삼 아이고, 위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게요, 저는 지금 운영위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질의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 어제 연합뉴스 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K-컬처밸리 독자 경제자유구역 추진 GH, 용역 발주” 혹시 내용 아세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 증인 이계삼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자구역의 개발계획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용역을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올 12월, 10월에 발주를 했고 12월 정도에 계약이 체결되면 한 1년 정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계획의 내용이 나오면 경자구역 지정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경자구역 지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인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규제 완화, 투자 유치 등을 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들은 외국 기업들의 과실송금이라든가 등등등이 기업들한테 친기업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수도권 규제 완화 측면에서는 대학의 신설이라든가 외국 기업, 외국 대학 유치 등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가 지금 계속 K-컬처밸리 특위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혹시 특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거 있나요, 위원장님이나? 사안에 대해서?
○ 증인 이계삼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총괄하지는 않고 있어서…….
○ 유영일 위원 누군가요, 총괄이?
○ 증인 이계삼 GH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세부 사항을 자료는 계속해서 보고드리고는 있는데요.
○ 유영일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총괄이 누구고 보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장님 아니에요, GH면?
○ 증인 이계삼 지금 그전에는 문광국에서 진행하다가 약간 지금 이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요.
○ 유영일 위원 그걸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 증인 이계삼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아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 증인 이계삼 미래, 이게 문광국에서 주관하다가 그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 유영일 위원 그런 과정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고를 왜 안 하셨냐고요. 지금 우리가 계속 특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고 알아야 됩니까, 특위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 증인 이계삼 경자구역 추진에 대해서는 TF 회의 결과 보고 업무보고 내용에 다 보고된 걸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누가 인지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거 모르는 내용인데요. 혹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 증인 이계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 위원장 김영기 우리 이계삼 실장님, 수시로 누구한테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죠? 좀 전에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 특위 위원분들이나 위원장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가 묻습니다.
○ 증인 이계삼 지난 10월 22일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업무보고서에도 경자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날짜도 적혀 있어요?
○ 증인 이계삼 그때 보고드렸던…….
○ 유영일 위원 저 지금 보고서가 없는데 보고서에 날짜도 적혀 있어요? 추진에 대한 정확한 날짜, 추진계획?
○ 증인 이계삼 네, 24년 9월부터 25년 하반기까지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되어 있어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그냥 뭐 자료상으로 보고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K-컬처밸리를 특위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 증인 이계삼 해제의 정당성을 확인하시는…….
○ 유영일 위원 정당성도 그렇고 결론은 어찌 됐든 간에 빨리 재개하기 위함이잖아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럼 이거는 얼마나 걸려요? 이거 그냥 자유구역 추진하면 그냥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절차가 있나요?
○ 증인 이계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용역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본 용역은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도 진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 특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월 정도에는 그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일 위원 사실 그러면 이거는 주민의 의견을 혹시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뭔가요? 저희가 일방적인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도 원하시는 건가요?
○ 증인 이계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은 빨리 그리고 빨리 원형대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우리 도에서 도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몇 번 한 적이 있고요. 그 안을 마련,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자 말씀드리면서 진행할 생각도 있었는데 일단 보류됨에 따라서 설명회는 일단 보류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게 저희가 첫 번째 진행한 거예요?
○ 증인 이계삼 첫 번째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 유영일 위원 경제자유구역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였던가요, 이게?
○ 증인 이계삼 경자구역은 경기도에 평택에도 있고 지금 시흥하고 또 고양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같이 함께 진행되고, 그러면 이게 절차가 얼마나 걸려요, 확정까지?
○ 증인 이계삼 신청을…….
○ 유영일 위원 하게 되면. 언제쯤이죠, 시점이?
○ 증인 이계삼 신청이 아마 우리는 목표 시점을 내년 9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25년 9월 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릴까요?
○ 증인 이계삼 산자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한 1~2년……. 신청하고 1년 정도.
○ 유영일 위원 1년이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최소한 26년 8월에서 9월 사이가 되겠네요? 그냥 빠르게 된다 하더라도?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26년 8~9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을 받아야 공사하는 거예요?
○ 증인 이계삼 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 유영일 위원 투 트랙이에요?
○ 증인 이계삼 마치 금상첨화처럼 이게 되면 더 좋다는 뜻이지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유영일 위원 이거 필수조건도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되면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돼도 우리는 공사 재개를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전혀 관계가 없어요?
○ 증인 이계삼 아니, 되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관계자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인바이트할 때 그분들이 더 매력적인 투자여건이 좋은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유영일 위원 결론은 어쨌든 간에 이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결국 우리가 공사 재개하는 시점과…….
○ 증인 이계삼 필수요건은 아니다.
○ 유영일 위원 그게 받아져서 안 받아져서 이거랑 관계가 없이 해 놓으면 좋은 거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 결론은 이건 거죠?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7번째 회의인가요? 그 정도, 지금 7차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이게 저희가 사실은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다 읽어주시더라도 위원님들마다 또 관심사항도 사실 좀 다르시고요.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데 꼭 의회와 특히 특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사전에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기 우리 이계삼 실장님, 우리 도시주택실장인데 경자구역이 어디 어디 지정된 데 파악도 못 하고 계십니까?
○ 증인 이계삼 경자구역 업무는 원래는 제 업무는 아니고…….
○ 위원장 김영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현재 경자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일단 도시주택실에서 GH에다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 증인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신청,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세 곳이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 증인 이계삼 시흥하고 평택하고 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평택의 포승하고 현덕지구하고 시흥 배곧지구입니다.
○ 증인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영기 이런 기본적인,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 증인 이계삼 네, 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자구역 중요한 사항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사항은 수시로 우리 특위의 위원님들이나 위원장한테 와서 논의하고 사전에 보고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이계삼 최대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행감도 있고 위원회가 너무 많이…….
○ 위원장 김영기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행감 하고 모든 걸 다 진행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다들 바쁘신 건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실장님만 바쁘신 건 아니니까…….
○ 증인 이계삼 네, 말씀하시면 잘…….
○ 위원장 김영기 이런 중요사항은 반드시 지금 유영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보고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이게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결정이 되면.
○ 증인 이계삼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행정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이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이계삼 산자부에서 승인을, 지정을…….
○ 위원장 김영기 산자부에서 승인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유영일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하나 더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 위원장 김영기 네.
○ 유영일 위원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러면요, 아까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으면 외국인 투자유치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증인 이계삼 유리해진다는 거죠.
○ 유영일 위원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CJ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을 받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된다라고 하면 CJ 참여가 배제될 수도 있겠네요?
○ 증인 이계삼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CJ도 컨소시엄 형식으로 AEG나 싱가포르랑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CJ 라이브 자체가 컨소시엄 회사거든요. 그런데 CJ라는 민간기업이 외국 파트너를 구할 때 “이곳은 외투기업을 구할 때 이러이러한 투자가 유리한 땅입니다.”라고 설명하는 데 유리한 자산이 됩니다.
○ 유영일 위원 더 다양성이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별도로 걱정할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이점이다?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유영일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증인 이계삼 네.
○ 유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우리 지금 유영일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할 사항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본 자료를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는 자료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회신이 왔는데 그럼 CJ라이브시티한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관련 전기 공급계약 관련 서류 일체. 첫 번째로 CJ의 전기 공급계약 신청 서류 일체, 두 번째로 전기 공급계약 관련 변전소 설치 부지 및 변전소 설치계획 관련 서류 일체, 세 번째로 전기 공급계약 관련 그리고 또 첨가적으로 CJ와 경기도 사이에 수발신된 서류 일체, CJ와 한국전력 사이에 수발신된 서류 일체 이 지금 사항을, 아마 경기도에는 자료가 없다고 제가 회신한 내용인데 우리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자료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공급계약 신청서류는 CJ 측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서 혹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CJ에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하고 관계된 사안이 있으시면 그 서류는 다시 경기도하고 잘 논의하셔서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네. 위원장님,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CJ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CJ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유영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계삼 실장님, 근데 이게 업무보고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맨 처음에 했던 거 업무보고, 이거 3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증인 이계삼 네, 5쪽인데. 5쪽, 4쪽. 5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게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향후계획에 이런 게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적시돼 있는 거는.
○ 증인 이계삼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경자구역…….
○ 백현종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업무보고를 한 게 아니라 향후계획에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그중의 하나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 추진, 제가 이게 용역 추진이 잘못됐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갖고서 보고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그때 100인 시민위원회 민간자문단 운영 이런 것도 하겠다라는 게 업무계획, 향후계획에 있던 거거든요. 향후계획을 알려준 내용이지 이게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향후계획이라는 건 일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시기도 바뀌고.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되면 그 사안 사안별로 보고를 하는 걸 업무보고라고 그러지 일정보고로 해 놓고 업무보고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거 100인 시민위원회도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사특위가 끝날 때까지 예민한 사항이잖아요, 양당의 대표 간에 합의해서 진행되는 특위고.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의회 조사특위랑 협의 없이 일정을 진행해 버리면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 건도 고양시의 속칭 JDS 자유구역 거기다 얹으려고 했다가 그게 또 잘 안 된 거고. 그거 어디야, 장항ㆍ대화ㆍ송포인가요? JDS라는 데.
○ 증인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거기에 얹어서 하려고 했는데 고양시 입장은 아마 반대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JDS까지 늦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별도로 한번 해 보려고 용역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향후에 K-컬처 관련해 가지고 전체 보고가 힘들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하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CJ는 소송을 아직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산자부 입장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를, 신청 자체를 못 받아요. 그거 내용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용역하시는 건, 일하시는 건 다 좋은데 최소한 업무협조는 좀 해 가면서 했으면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통도 좀 잘 해 주시고요.
○ 증인 이계삼 네, 죄송합니다.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 백현종 위원 짧게.
○ 증인 이계삼 그러면 상황 진행하면서 바로바로 보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 양당 간사 계시니까 간사분들이랑 협의 좀 해 주시고요.
○ 증인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CJ에 대해서 궁금사항 좀 질의드리고 사실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들었을 때 “CJ가 답하는 게 저게 사실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은 제가 집행부 얘기 안 듣겠습니다. 내일 또 회의 있죠, 우리? 그렇죠? 내일 회의 때 오늘 CJ가 발언한 내용 중에서 사실이 아니거나 반대되는 입장이 있으면 제가 내일 물어볼 테니까 집행부는 내일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조사특위 위원 돼 가지고 기초적인 자료를 보면서 귀책사유가 저는 경기도하고 CJ가 50 대 5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사특위가 끝날 때쯤 되면 51 대 49로 판가름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CJ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사실 확인 차원에서 드리는데 6월 28일 날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했죠? CJ는 며칟날 협약 해제를 통보했죠?
○ 증인 김진국 9월 5일에 통보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9월 5일 날, 그렇죠? 한 두 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협약 해제를 통보한 것과 별개로 CJ도 이 사업을 못 하겠다라고 협약 해제를 통보한 거죠?
○ 증인 김진국 맞습니다. 경기도와 도시공사에 저희가 협약 해제 재고 요청을 수차례 드렸는데 철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도가 기존 협약에 따라서 사업할 의지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협약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협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춰서 협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CJ가 봤을 때는 경기도가 사업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협약 해제 통보를 한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CJ도 지금은 상태가 어떤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증인 김진국 저희는 경기도가 해지 통보를 저희한테 했고 저희가 또 해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양쪽 다 못 하는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CJ도 분명하게 이 사업을 털겠다라고 협약 해제를 선언한 거고요?
○ 증인 김진국 기존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협약이라는 게 하나뿐이 더 있습니까? 기본협약이.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거를 해제한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럼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뭘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야 입장 가리지 않고 도나 CJ 입장 가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서 여기 특위에 참여를 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누구보다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던 이유는 제가 집행부를 뭉개기 위해서나 무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을 다 짚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CJ도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그걸 털어야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CJ는 지금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진국 네, 조건이 맞으면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 백현종 위원 조건은 나중에 어떤 건지는 또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 소송 준비 중이라고 그랬었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체상금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손배소송을 준비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검토하셨어요?
○ 증인 김진국 지체상금하고…….
○ 백현종 위원 지체상금 빼고.
○ 증인 김진국 계약이행보증금 그다음에 계약금 몰취 그다음에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기타 손해라는 것은 CJ가 주장하기를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이 한 7,000억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소송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도 맞소송을 하겠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측이 되십니까?
○ 증인 김진국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쭉 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서로 협약을 하거나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 증인 김진국 소송과 사업 추진은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서로 소송을 하는 관계에서 주장도 다 틀릴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새롭게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또 한편으로는 하자,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한쪽에서는 싸우면서 한쪽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꼴이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당부를 드리냐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용역도 들어가 있고 CJ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하실 테니까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다시 협약이 돼서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이혼한 상태예요, 같이 살다가. 나중에 또다시 결합을 할지 그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이렇게 쉽사리 소송을 하게 되면 이거 지금 3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5년에서 7년 정도는 묶여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CJ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 명재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기본이 2조, 3조, 많은 건 10조 원짜리 사업들이 되거든요. 2조, 3조면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정도 수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소송을 하시는 것은 귀사에서, CJ에서 알아서 할 부분인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소송 들어가는 순간에 이 사업은 공중분해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소송을 하라, 마라 이걸 할 권한도 없고 답변할 상황도 아니니까 제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김진국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이번에 협약 해제되기 직전에 5차 협약 변경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도 설계 변경이 들어가 있나요?
○ 증인 김진국 설계 변경은 아니고요. 한류천에 따라서 약간의, 설계 변경이 맞습니다. 네.
○ 백현종 위원 약간이건 적건 간에. 3차 협약 때 설계가 대대적으로 변경이 됐고 설계 변경을 이렇게 자주 하신 이유가 뭐예요?
○ 증인 김진국 1차ㆍ2차는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 건물 배치라든지 이런, 기존에 20년 전에 세워진 도시계획의 배치라든지 이런 게 바뀐 부분이고요. 사업계획이 크게 바뀐 것은 3차 아레나 도입이 크게 바뀐 거겠고요. 4차는 그 도입에 따라서 저희가 중형 공연장을 짓고 있던 걸 삭제하고…….
○ 백현종 위원 설계 변경은 누가 주도로 하신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신청을 하고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협약을 잘해 왔던 거고 설계 변경이 잦았다는 얘기는 작게 했건 크게 했건 간에 설계 변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CJ에서 국토부에다 조정 신청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조정 의견 첫 줄에 이렇게 나와요. “완공 기한이 연장된 원인은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 측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라는 경기도 주장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는 것이다.” 맨 첫 줄에 이거 나오는 거 아시죠?
○ 증인 김진국 네,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CJ가 계속 바꿔왔던 거예요. 그래서 늦어진 거고. 그래서 제가 CJ가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CJ를 지금 나무랄 위치도 아니고 이 자료를 보다 보니 서로 간에 이렇게 계속 책임 회피만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 그때도 한번 조사특위가 있었을 거예요, 9대 때, 한 10년 전쯤에.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때 외투자 들어왔던 부분인 건데 제가 그때 당시의 특위 자료를 다 봤어요. 방사완 브라더스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그 당시의 조사특위들이. 여기 싱가포르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여기 본사가, 투자자 회사가. 그래서 거기까지 조사특위 위원들이 갔다 왔는데 기본협약서상에 자본금 얼마로 확충을 했었죠, 처음에?
○ 증인 김진국 500억입니다.
○ 백현종 위원 500억이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CJ라이브시티가 450억이고 방사완 브라더스가 50억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자본금을 얼마까지 확충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죠, 경기도랑?
○ 증인 김진국 2,000억까지 확충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2,000억까지 맺었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금 확충은 얼마가 돼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1,880억 돼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1,880억은 어디서 확인이 되죠? 그 근거자료가 있나요?
○ 증인 김진국 말씀하면 저희 재무제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가 볼 때 법인등기를 떼어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대법원 가면은…….
○ 증인 김진국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거 몰라요? 본인 회사신데.
○ 증인 김진국 저는 1,880억으로 보고받아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법인등기에 있는 금액이요. 귀사의 법인등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 증인 김진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1,8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우리가 보통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등기라든가 법인등기 떼어보잖아요.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 현재 주소가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801호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럼 여기에 자본금액이 122.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수정이 아직 안 된 건가요?
○ 증인 김진국 그거는 총자본에서 저희가 이제 집행…….
○ 백현종 위원 여기 신고한 액만?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2,000억에 볼 때는 제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 실제로 자본금 확충이 얼마가 돼 있는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건 서로 간에 약속이 돼 있었던 금액 아닙니까? 500억에서 2,000억까지 늘리겠다고 한 거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방사완 브라더스는 그때 50억 내고 그 이후로 얼마 더 냈나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외투기업법 충족을 하려면 10%에…….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회사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 조사특위 보면 자격요건이 안 되는 것 같은 회사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조사를 했죠. 그러고 조사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억을 냈는데 그래서 50년 동안 T1ㆍT2부지에 대해서 대부 임대를 받고 쓰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렴하게?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50억 원을 냈는데 그 이후에 지금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자본투자를 방사완 브라더스가 더 했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죠.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차관을 2,000만 불을 방사완으로부터 들여왔고요, 미화 2,000만 불. 그리고 나머지 증자는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가 아니고 다 다른 자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투자협약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 쉽게 얘기해서 현금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차관은 저희가 실제로 차관을 받아서 투자를 한 거고요.
○ 백현종 위원 CJ라이브시티에 50억 외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 증인 김진국 네, 들어와서 지금 기존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거 근거자료 주실 수 있어요?
○ 증인 김진국 네,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CJ라이브시티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좀 혼동이 오는 것 같던데 CJ라이브시티가 회사명이에요, 사업명이에요?
○ 증인 김진국 회사명입니다.
○ 백현종 위원 회사명이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귀사의 회사명이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문자가 여태까지 한 2,000통 들어온 것 같은데 CJ라이브시티를 살려달라라는 문자로 들어오더라고요. 회사 살려달라는 입장인 건데 이게 사업명은 이 복합개발사업인 거죠?
○ 증인 김진국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 백현종 위원 CJ라이브시티는 귀사의 사명인 거고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본사는 CJ E&M이고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J라이브시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이퍼컴퍼니 얘기하는 거죠?
○ 증인 김진국 이 프로젝트만을 위해서…….
○ 백현종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컨소시엄인 거잖아요.
○ 증인 김진국 단독 법인.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걸 우리가 속칭 페이퍼컴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자, 다음에 A부지하고 C부지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한테 매입을 했었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는 왜 협약 해지를 하려고 했죠, 중간에? 정리해 보면 A1ㆍ2 부지가 있고 아니, A6-1부지 호텔부지가 있고 C1ㆍ2ㆍ3가 있고 T1ㆍT2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A부지하고 C부지는 CJ가 산 거고 T1ㆍT2는 아레나 시설을 한다라고 해서 50년간 임대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귀사가, CJ가 A부지하고 C부지는 샀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산 부분을 협약 해지, 무르고 싶다. 그렇게 국토부에 요청을 했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 이유는 뭔가요?
○ 증인 김진국 전력공급의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개발이 불가한데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한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하고 보유세가 1년에 한 80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한 상황에서 연간 한 200억 정도…….
○ 백현종 위원 그래서 돈만 들어가니까 이거는 다시 무르고 싶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장님 성함을…….
○ 증인 김진국 김진국입니다.
○ 백현종 위원 김진국 대표님이시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복합개발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A부지ㆍC부지ㆍT부지에 대한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T1ㆍT2의 아레나 시설은 계속하겠다라고 하면서 AㆍC부지에 대해서는 협약 해제를 하면 도로 돈 내고 가져가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해지를 필수적으로 했던 건 아니고요. 협의를 위한 하나의 카드로 요청을 드렸던 거고…….
○ 백현종 위원 협상카드를 쓰시는 건 좋은데 이걸 국토부에다 제시를 하십니까?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도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래서 A부지하고 C부지는 협약을 해지하겠다.”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물론 민간기업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무슨 1,400만을 대표하는 경기도하고 100만 경기 고양시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을 단순히 협약카드로 쓰는 건 저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증인 김진국 저희가…….
○ 백현종 위원 제 입에서 증인 소리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자, 다음에 A6-1부지에 대해서 이거는 협약 해제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월 5일 날 협약 해제를 CJ도 경기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기본협약에 따라서 협약 해지가 되면 원상복구를 하든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기부채납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 증인 김진국 지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 땅은, A6-1 호텔 부지는 GH하고 거래를 했던 땅이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돌려받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 증인 김진국 300, 260억인가 그랬던 거…….
○ 백현종 위원 300억대 아니었나요? 이번에 돌려받은 게 한 200억대고요. 뒤에 계신 분이 답변해 보세요. 계속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 증인 김진국 지금은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저희가 돌려받지는 않았고요. 그 120…….
○ 백현종 위원 일부도 안 돌려받았어요?
○ 증인 김진국 아닙니다. 원상복구가 돼야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 백현종 위원 아니, 최종적으로는 원상복구가 당연히 돼야 계약서상에서 그게 한 320억대인가 그럴 텐데 지금 이제 GH, 이게 CJ와 경기도만의 협약 해제가 아니라 GH와 CJ 간도 협약 해제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GH가 팔았던 땅을 CJ가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땅은 돌려주고 돈은 받는 거잖아요, 계약 해제가 됐으니까.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얼마 지금 현재까지 돌려받았냐고요.
○ 증인 김진국 200억 반환받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300억대에서 지금 200억대 일부 받은 거 아닙니까? 경기도한테는 1,540억인가 다 돌려받은 거고.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등기 이전이 됐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A6-1부지는 등기이전이 안 됐죠?
○ 증인 김진국 네, 그건 원상복구 아직…….
○ 백현종 위원 그렇죠? GH로 안 넘어가 있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냐 하면 기본협약서상에서 원상복구를 하든가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그건 기부채납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CJ 측에서 원상복구를 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놔야지 GH가 나머지 잔금을 다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뭐 복잡한 문의도 아닌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지금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지금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고 GH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 백현종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복합개발사업이기 때문에 C부지, T부지, A부지를 따로 떼어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6-1부지도 다 해결이 돼야 그다음부터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든 민간으로 가든 공공으로 가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지.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CJ가 아직까지는 원상복구를 못 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그 부분이 빨리 정리돼야 이것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T1ㆍT2부지는 임대해서 썼잖아요. 매년 임대료 냈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럼 처음 계약할 때보다 임대료를 최근에, 2003년도 정도로 따져볼까요? 2004년도도, 2024년도도 좋고. 임대료를 2배 냈나요?
○ 증인 김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백현종 위원 얼마 정도 냈나요?
○ 증인 김진국 공시지가의 1%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그 1%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공시지가가 그때에 비해서 몇 배 뛰었는지 아세요?
○ 증인 김진국 2배 정도 올랐습니다.
○ 백현종 위원 2배 뛰었죠?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A부지하고 C부지하고 T부지가 있는데 A부지, C부지는 지난 한 10년간 토지 상승 비용이 얼마 안 돼요. 한 5%, 10%대인데 이 아레나 시설이 들어가 있는 T1부지하고 T2부지는 지난 이 사업 계약 이후에 2024년까지 쉽게 얘기해서 땅값이 2배 뛰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A부지하고 C부지는 또 계약을 협상카드로 해제를 하려고 했다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임대료도 그냥 쉽게 얘기하면 2배를 내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계약 당시에 비해서는. 아까는 “아니다.”라고 그러셨는데 제 말이 맞죠?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한류천 문제랑 한전 문제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거 질의할 것만 좀 하고 의견은 나중에 다른 분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한류천 문제랑 한전 전기공급 문제,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한류천 문제는 계속 공전이 되고 있고 고양시분들한테는 제가 오늘 질의 안 드릴게요.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이거를 자연하천으로 개발한다고 그랬다가 뚜껑을 씌운다고 그랬다가 지금 현재 최근에는 다시 복개는 안 하는 걸로, 그렇죠? 2,00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일단 다 좋습니다. 한전의 전기공급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 사업을 계속하신다라고 하면.
○ 증인 김진국 T2 지금 공사 중인 아레나는 전력공급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T1과 AㆍC부지는 한전에서는, 2028년 6월이라고 경기도는 얘기했지만 한전에서는 확정이 돼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고요.
○ 백현종 위원 삼자 간에 이렇게 확인된 바는 없는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T1, T2는 일단 전기공급이 된다고 하니…….
○ 증인 김진국 T2만 되고요, T1은…….
○ 백현종 위원 T2에 아레나 시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진국 T1은 안 돼 있고요, T2만 돼 있습니다. 아레나…….
○ 백현종 위원 T2가 아레나 시설 들어가는 거 맞지 않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맞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도 원하는 부분이 귀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17% 공정이 있다라는, 우리 현장에 그때 다 갔다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공사가 재개가 되면 일단 물꼬는 트는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전기공급이 거기는 될 수 있다라는 거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래서 제가 아까 소송을 계속할 거냐라고 여쭤본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순간은 이건 올스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고 경기도지사가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의회에서 이걸 스톱시킬 수뿐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증인 김진국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전하고, 경기도 내일 입장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한전도 어느 정도로 대단한 기업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삼자가 협의가 빨리 돼야지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경기도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워낙 많고 문제 제기할 게 산더미 같은데 오늘은 제가 CJ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어서 CJ만 질의를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한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들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한전하고 얘기를 푸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맨날 무슨 한전 핑계 대고 있고 고양시 핑계 대고 경기도 핑계 대고 그것도 CJ가 취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신규 공모가 될 때에는 전체 부지에 대해서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국토부에 제안한 거 있죠?
○ 증인 김진국 네, 추후…….
○ 백현종 위원 PF조정위에.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것도 협상카드로 썼던 건가요?
○ 증인 김진국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지가 사실은 저희가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저희가 매입한 부지고 일부 분양이 있기 때문에.
○ 백현종 위원 “신규 공모 시”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계획들이 다 무산됐을 때라는 전제인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게 올 4월 달에 국토부 PF조정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었나요?
○ 증인 김진국 작년…….
○ 백현종 위원 작년에, 작년 9월?
○ 증인 김진국 작년 10월이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12월 달에 1차 결과가 나왔고 2차 미세조정이 나왔고,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달에 국토부에다가 조정신청을 내셨을 때 “신규 공모 시”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이미 작년 10월 달에 이 사업이 해제가 되고 신규 공모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신 거죠?
○ 증인 김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 증인 김진국 해지가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경기도가 그걸 받아줘서 사업이 다시 진행이 되면 하겠다는…….
○ 백현종 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예측한 것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이 단어의 뜻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신규 공모가 된다라는 건 2014년도인가에 첫 공모가 됐었을 때 귀사가 단독 공모에 응해 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쭉 진행이 돼 온 거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협약 해제는 올해 6월 28일 날 된 거고 CJ는 9월 8일 날 다시 한 거고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9월 5일 날,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작년 10월 달에는 누구도 해제 생각을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해제 요청을 국토부에 한 거기 때문에요.
○ 백현종 위원 AㆍC부지에 대해서?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해제 요청을 CJ가 먼저 하신 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AㆍC부지는 말씀드렸듯이…….
○ 백현종 위원 6월 28일 날, 최종적으로 독자적으로 6월 28일 날 했다라는 게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CJ가 작년 10월 달에 해제 요청을 한 거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 증인 김진국 전체 부지는 아니고요. 전체 사업 건이 아니고…….
○ 백현종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십시오.
○ 증인 김진국 전체 사업 건이 아니고요, AㆍC부지에 대해서만 해제 요청을 한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의회에서는 속기록을 토씨까지 다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나중에 따져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금 오늘 현시점에서 “CJ가 이거 독자적으로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증인 김진국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전체…….
○ 백현종 위원 원래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 증인 김진국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현종 위원 불가능한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요, 일부 어떤 분들이 문자를 계속해 오는데 무조건 CJ가 건설을 하고 CJ가 운영을 해 달라라는 그런 문자가 많이 와서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가 쌓이면 이 사업은 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다뤄요. 그래서 제가 안쓰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 것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CJ E&M이 모기업이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CJ라이브시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업 형태로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 거고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CJ E&M의 뜻과 다르게 라이브시티가 이 사업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권한이 있어요? E&M의 동의를 받거나 그쪽의 의지와 다르게.
○ 증인 김진국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저희가 권한을 이양받은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 백현종 위원 위임받은 내용이 명시가 돼 있나요?
○ 증인 김진국 명시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보통 이제 모기업이 있죠. 그다음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듭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는 컨소시엄이라고 하죠. 유리한 상황일 때는 본사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불리한 상황일 때는 꼬리 자르기를 딱 하죠. “우리는 이쪽에 다 위임을 해 줬기 때문에 이쪽에서 알아서 할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CJ E&M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CJ라이브시티한테 우리는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권한이 아닙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향후에 CJ E&M의 입장과 다르게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대표님의 결정권한이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까지 계신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지금 앞으로 말씀하신…….
○ 백현종 위원 네, 앞으로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면.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사업 참여를, 지금 기본협약이 E&M하고 경기도하고 GH하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 백현종 위원 그건 알고 있는 내용인 거고.
○ 증인 김진국 공모 조건에…….
○ 백현종 위원 향후에 이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GH랑 협약을 하거나 일을 풀어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협약을 하거나 합의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 증인 김진국 공모 조건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도나 이런 게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공모 조건은 내가 볼 때 이거는 민간기업들하고 얘기하면서 공모 조건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과업지시서가 나가든 RFP가 나가든 독자적으로 못 해요. 이거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갈까 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내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 버릴 거다라고 제가 엄포를 놓은 적도 있었거든요, 집행부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시는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아직 모릅니다.
○ 백현종 위원 결국에는 CJ E&M 모기업한테 권한 위임을 어느 정도 나중에 받아야지 진행이 되는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진짜 있으신 거예요?
○ 증인 김진국 네,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 증인 김진국 네,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확실하게요?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드리고요. 나중에 시간 더 주시면 관련된 부분 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추가로 얘기하실 거 있으세요? 쪽지 주셨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 증인 김진국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까 페이퍼컴퍼니라고 했는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중간에. 본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별도 법인이다, 페이퍼컴퍼니는 아니고요.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통상적인 페이퍼컴퍼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CJ대표님께서는 그거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이 뭐라고요? CJ라이브시티의 위상, 위상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요.
○ 증인 김진국 본 사업을 위해 설립한 별도 법인입니다.
○ 백현종 위원 별도 법인은 제가 아까 등기부 확인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자본금 129억 원짜리 회사. 그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CJ 입장은 그렇다니까 제가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셨고 제가 고양 출신이다 보니 우리 고양시에서 오신 관계공무원들도 있고 나름대로 또 준비도 해서 오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고양관리공사 강승필 사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정책실장님, 황주연 실장님 오셨는데 자족도시실현국 국장님 왜 안 오셨어요?
○ 위원장 김영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도 출장 관계로 현재 출장을 못 오신다고 통보해 주셔서 저희가…….
○ 김완규 위원 표대영 과장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 증인 표대영 계속 참석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워낙 표대영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주요 공무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에 불참한 점이 언론보도 또는 우리 1ㆍ2차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에 계속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본 사안의 핵심이 진짜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우리 황주연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증인 황주연 불참한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규 위원 불참한 사유뿐만 아니라 이 조사에 지금 협조를 안 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증인 황주연 그런 건 아니고요. 고양시 도시주택실장 황주연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첫날 같은 경우는 그날 대곡역세권 계획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11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엠바고 상태에서 발표만 하고 저희들이 나와서 같이 직접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건 3개, 그 당시에 의왕시하고 고양, 의정부 해서 다 국장님들 세 분 참여해서 질의 답변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1월 13일인가는 제가 연말에 공로연수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유로 해서 두 번을 불참하게 됐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한테는 지구단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 K-컬처밸리만 있는 게 아니라 A6, A3, A7 부지에 대한 관광호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있고 GH공사하고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
○ 김완규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사업 부지 자체가 고양시에 있으니 관심을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죠?
○ 증인 황주연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님, 표대영 과장님, 지금 언론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해서 간다라고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아니, 경제자유구역을 또 지정해서 간다고 그러면 지금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사업에 있어서 이게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더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보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 현재 900만 평에서 500만 평으로 줄여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지금 K-컬처밸리 사업 부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서 가는 부분은 별도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주민분들은, 시민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지금 상이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표대영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고양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JDS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CJ라이브시티 기존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 사업 자체는 지금 용역이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부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증인 표대영 산자부에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어떤 사업비 조달 방식의 구체화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의 부족분을 조금 확충해서 보완해서 제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 사항을 현재 경제자유구역 신청서를 지금 현재 보완을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련한 부분은 경기도가 공모를 해서 안산하고 고양시에서 일단 채택이 된, 2개 시군이 채택이 된 사항이잖아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K-컬처밸리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것은 고양시의 의중이었어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의중인 거예요?
○ 증인 표대영 경기도의 의지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경기도가 공공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민간 합동 하겠다 이렇게 지금 개발계획을 잡는 과정 속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표대영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되고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최소한 용역은 1년 이상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청서에 포함돼 있는 어떤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수요가 있어야 되고 외국인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청서를 다 만들었다고 산자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 자문을 통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물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에 발언을 한 것처럼 1개 시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고자 올렸고 만약에 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또 K-컬처밸리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데 있어 가지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요? 1개 시에 2개를? 이런 사례가 있어요?
○ 증인 표대영 기존에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포승ㆍ현덕 지구 2개가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 김완규 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의 입장은 지금 2개를 같이 끌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 증인 표대영 저는 2개를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JDS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또 K-컬처밸리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지금 K-컬처밸리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가겠다라는 거는 경기도 사업이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로 넘어가서 일단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1ㆍ2차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르면 6월 28일부터 협약 해제 결정은 충분한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졸속히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계삼 실장님!
○ 증인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김완규 위원 단 3일 만에 법률자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부 회의가 이루어지고 최종 결재까지 완료가 됐다는 점에서 좀……. 잠깐, 여기 김상수…….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김완규 위원 김상수 국장님이 이거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 증인 김상수 저희는 관련 절차 중에 도의회 사전보고라든지 고양시민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못 한 점은 수차례 그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라이브시티 측과 계속해서 5차 사업계획 변경,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 과정 속에서 6월 25일 CJ 측의 공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3일 만에 관련 법률과 관련 절차, 모든 내부 합의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조속하게 해제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 김완규 위원 내부 합의를 통한다는 부분은 집행부 일부 과나 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고양시에다가 알리거나 의회에 알리는 그런 사항도 없었다는 부분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 증인 김상수 시간적인 촉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도의회와 고양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이행을 못 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시간적인 촉박이라는 것은 2022년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24년 2년이 지난 사이 동안에 그러면 경기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 증인 김상수 그동안 CJ 측에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서 계속 저희도 요구를 했었고요. CJ 측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도 저희 도에서도 사업계획 변경 심의 과정을 통해서 CJ 측과 긴밀하게 협력을 했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최초 시작 8년 동안 공정률이 3%, 사업이 정체된 동안 지체상금 부과가 사실상 사업독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로 간주해도 되나요?
○ 증인 김상수 지체상금은 최종 사업이 완결된 이후에 부과가 되는 거고요. 물론 20년 8월 이후서부터는 지체상금 부과 근거 기준이 됩니다. 기산일이 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을 “너희들 빨리 해, 그렇지 않으면 지체상금이 만들어지고 이걸 내야지 되는 일이 발생해.”라고 이야기한 것은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에다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이러한 독려 부분이 하나도 안 먹혔다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증인 김상수 그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3차 사업계획 변경 시에 CJ 측에서도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하고 별도로 3차 사업계획 변경안에 지체상금 부분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 소송으로 해결한다고 협약을 변경한 사례를 보듯이 CJ에서도 지체상금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그것은 소송으로 해결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저희도 3차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겁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부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리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었느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도민의 피해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이 도민의 피해, 특히 고양시민들의 피해, 고양시에 피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지 되느냐라는 건데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 증인 김상수 좀 전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 총괄적인 이 사업 완결을 위한 도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고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지금 뭐 부지사님이 계시면 “부지사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그것도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하루밖에, 내가 온 지 하루밖에 안 됐다. 그것도 내가 말을 못 해 가지고 대신 부지사가 했고 그 이후부터 이제 막 챙겨 가지고 지금 이렇게 앞장선다는 그런 표현 자체가 너무 준비도 안 돼 있고 불성실하고. 그러면 과연 경기도가 지금까지, 이 해제까지 온 그 과정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진짜 누군가는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흐지부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상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소재나 규명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6년도에 기본협약 체결하고 올해 협약 해제 시까지 저희 도와 CJ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업 완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 귀책 사유는 결국에는 법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1ㆍ2차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협약 해제의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면 경기도는 현재 협약 해제를 정당화할 충분한 법적 근거와 자문 확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돼. 지금 많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지만 3일 만에 법률자문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기회를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회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해 주세요.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제에 대한 정당성, 법률적인 충분한 검토와 도의회 또 고양시민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왜 제공하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의회와 고양시민에게 말씀을 사전에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협약 해제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CJ와 협의 과정을 거쳤었고요. CJ의 입장인 한류천과 전력 부분에 대해서도 수차례 저희가 회의라든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노력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6월 28일 협약 해제에 이르렀을 때는 저희가 CJ 측의 입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CJ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을 법률적으로 조력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한 바 저희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도 입장을 대변한 우리 김상수 국장님의 발언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불가피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1년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해제 결정한 이유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협약 해제 절차 진행 시에 CJ와 이 협의 과정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 증인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CJ하고는 올해 초부터 계속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5차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 도에서는 최종적으로 4년 더 연장을 해서 28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사업을 완수하자 이게 저희 주요 제안 중의 핵심 사항입니다. 물론 지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3차 사업계획 변경한 것처럼 소송으로 해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일부 협의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후에 협의하자. 일단 4년 더 연장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완수하는 기간을 확보하자 이게 저희 도의 의지였습니다.
○ 김완규 위원 좋습니다. 협약 해지 절차 시행에 있어서 CJ와의 협의 과정을 지금 이렇게 가졌다라는 어떠한 경기도의 노력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일 거고, 그러면 우리 CJ라이브시티 사장님!
○ 증인 김진국 김진국입니다.
○ 김완규 위원 여기에 대한 김상수 국장님의 발언에 있어서, 이게 경기도의 입장이에요, 지금 발언 자체가. 경기도의 입장에 우리 CJ라이브시티 사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증인 김진국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사업기간 연장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상호 간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연장해야 된다는 공감을 했었고요. 다만 연장하는 데 그 조건이 저희는 국토부, 양쪽이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그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돼서 협의 기간을 좀 가져가자, 3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하자, 그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건들을 좀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이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협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결국엔 해지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 김완규 위원 좀 안타깝죠? 전 지사 있을 때는 협약 다시 맺었잖아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을 다시 맺을 줄 알고 그리고 기간도 연장이 될 줄 알고 지체상금도 국토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그렇게 다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어요?
○ 증인 김진국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님?
○ 김완규 위원 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냐고요? CJ 대표 사장님 입장에서.
○ 증인 김진국 아니, 그 부분은 제가 계속 경기도하고 얘기하면서도 사업기간 종료, 사업기간이라고 하면 이 시설물에 대한 완공이 돼서 사용승인을 받은 것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제 말은 당연히 경기도가 대표이사님 생각처럼 이렇게 연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저희는 그 부분은 연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말에 1년 치, 내년도 토지 대부료까지 다 납부를 했고 그동안에도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장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한 번 연장을 하시고 다시 어떻게 보면 키를 CJ라이브시티가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씩이나 또 해 달라고 그러니까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을 할 수 없는 입장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안 왔었어야지 되는 거였다고요.
○ 증인 김진국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류천과 전력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업이 잘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완규 위원 이런 게 있어요. 한류천과 전력 문제는, 전력 문제는 CJ 아레나 공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고 그거 진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류천은 고양시에서 경기도하고 계속 사업을 해 왔고 그리고 이 탁도 문제 그리고 냄새 문제 그리고 정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냥 진행을 하면 돼. 복개도 생각했었고 복개가 아닌 다른 물을 올려서 내려보내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사항이라고. 우리 CJ라이브시티는 아레나 사업 계속하면 되는 사업이었어요. 이거 문제, 저거 문제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크게 생각했던 부분은 한화와 관계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이 사업이 위원님, 아레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레나가 물론 제일 기간도 길고 그러지만 사실 전력 문제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AㆍC부지가 완공이 돼야 이 사업이 완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레나를 완성한다고 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약속한 사업이 완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달라 경기도에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아레나 이것도 지금 작업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재건이 되도록 해 달라는 게 이게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로 전환이 경기도 예산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어느 분이, 이계삼 실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증인 이계삼 질문요지를 다시 한번…….
○ 김완규 위원 공영개발로 전환을 했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 예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 증인 이계삼 이 자산을 GH에 출자를 해서 GH가 그 자산을 활용해서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니까 우리 지방재정에는 그 이상의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GH공사를 통한 사업재원 마련 계획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게 최선이다라는 말씀인가요?
○ 증인 이계삼 우리 일반회계에서 추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까지 지금 논의되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재정적 위험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점검을 해 본 부분이 있나요?
○ 증인 이계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금 막 여러 가지…….
○ 증인 이계삼 소송에서 지금 추가로…….
○ 김완규 위원 재정적 위험 부분, 소송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현물출자인데 현물출자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해 보셨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 증인 이계삼 시간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토지를 가지고서 SPC 방식이라고 하면서 토지를 출자하면서 민간기업들 컨소를 형성해서 진행하면 큰 재정적인 부담은 발생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차치하고요.
○ 김완규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해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우리 의회에다가 알리지도 않고 추경 예산을 잡는 그런 행태가 발생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검은 필수적인 사항이에요. 이를 일단은 막 언론보도에다가 공개하고, 모 의원이 그러시더라고. 언론보도에다가 일단 막 띄우고 나중에 막 주워 담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처럼 어떤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좀 미래적인 부분을 만들고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공공개발 및 민간합동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 증인 이계삼 네.
○ 김완규 위원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업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발 기본방향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 증인 이계삼 네.
○ 김완규 위원 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언제쯤 이런 부분이 만들어질 것이고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이계삼 지난 9월부터 예비용역을 진행해서 사업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업이 과연 성공하겠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물출자해서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방안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두 가지 트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하여 민간기업을 공모해서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아레나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아레나 플러스알파는 민간기업이 원하는 수준 범위 내에서, 스코프에서 민간 100% 공모사업을 통해서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는 방안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최우선의 프라이어러티 트랙으로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성공한다면 매우 다행이겠으나 만약 그게 안 된다면 2차로 병행해서 GH가 건설을 운영하는 운영사와 선정해서 SPC 방식으로 하면서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건설하고 운영을 짝을 맞춰서 진행하는 방식 두 가지, 두 번째 트랙을 병행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일정, 이거에 대해서 이 로드맵을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은 1월 정도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다양한 개발방식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K-컬처밸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합한 개발방식 플러스에 지금 경기도가 안고 가야 될 부분들을 접합한 개발방식을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공공개발과 민간합동개발 이거 말씀 계속 해왔던 그 사업만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실 거죠, 지금?
○ 증인 이계삼 제가 지금 그렇게 말한 거죠.
○ 김완규 위원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 부분을 용역에 한번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 증인 이계삼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빠른 실현에 옮기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의사결정도 빨리 끝내는 것도 원하고. 그래서 민간주도 개발 부분을 외쳐요.
○ 증인 이계삼 네, 그러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기업 주도 개발에 대해서.
○ 증인 이계삼 지금 그것을 최후 프라이어러티로 놓고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완규 위원 자, 그리고…….
○ 증인 이계삼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최근의 경기악화 그다음에 파이낸싱의 어려움 등으로 봐서 쉽지 않을 것이다, 해외 사례도 그렇다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되면 좋고. 잘되면 너무 좋은 거고요.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CJ라이브시티 사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아레나 사업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분할개발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보니까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레나공연장 같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완공하고 상업 및 숙박시설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민간주도 개발에 분할개발을 포함한 그런 개발사업이 여기에 지금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증인 이계삼 염두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할 때 한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도 민간주도 개발과 분할개발을 한번 이렇게 접목해서 어떤 것들이 더 우선적인 건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와 고양시가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것들이 좋은 건지에 대한 개발방법을 빨리 찾아야 이게 속도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속도, 말씀하신 이 앞부분은 속도감이 늦어.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거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 증인 이계삼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이걸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니까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하면서 아까 1단계 프로젝트 퍼스트 트랙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민간 100%로 가는데 AㆍC부지까지 또 T2, T1, A, C까지 다 가는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T2, T1도 다 하는 것도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T2가 아레나가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T2를 다 가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레나 면적이 1만 2,000평 정도 되고요. T2의 나머지 면적이 3만 6,000평, 합쳐서 4만 8,000평이거든요. 이 사이즈를 1만 2,000평으로 갈 수도 있고 2만 4,000평으로 갈 수도 있고 3만 6,000평 또는 4만 8,000평, 민간기업에서 원하는 방식으로라도 최우선 빨리 가는 방식에 아레나는 뭐 이건 기본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옵션으로? 그래서 아레나를 포함한 플러스알파는 민간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모를 민간기업이 가장 원하는 모양으로 해서 단계별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퍼스트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빠른 의사결정과 공사재개로 기존 설계도면을 가지고 최대한 준공일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민간주도 개발과 분할개발을 포함해서 사업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용역에 넣어서 잘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 의견수렴을 한번 한 바가 있고요. 내주에는 더 공식적으로 의견수렴을, 방금 그 수요에 대해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분할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수렴해서 가장 최선의 피저블(feasible)한 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조사중지)
(14시03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김영기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CJ라이브시티 김진국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전차 회의 때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발전 상생협약이 존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대표이사께서는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증인 김진국 위원님, 그 부분은 협약서에도 법적 강제조항은 아니어서요.
○ 김동규 위원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 증인 김진국 협약…….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거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어디에요? 몇 조에?
○ 증인 김진국 마지막 보시면.
○ 김동규 위원 어디에요? 마지막 어디에요? 지금 상생협약이 1조서부터 7조까지 돼 있는데 7조 이상의 다른 조항이 더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문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서는 아니었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세 분이 여기에 직접 날인을 하셨어요.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고양시장 이재준, 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 김천수.
그럼 경기도에 여쭤볼게요. 이 상생협약이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 증인 김상수 그 부분은 3개 기관ㆍ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사항이라서 법적인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무적인 조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시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답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 증인 표대영 저희들도 법적 효력은 없지만 신의성실에 의거해서 업무는 수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제6조 협약의 효력 등 해서 명기가 돼 있는데 “본 협약서는 각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을 지속하기로 한다.” 이 효력이 법적 효력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에 보면 제3조2항에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다. 3조가 역할분담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와 고양시 및 케이밸리주식회사는 다음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 일을 서로 간에 어떤 분야를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해서 세 기관이 합의를 했어요, 협약을. 여기 보면 “경기도는 관계기관 의견조율에 앞장서고 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 또한 기반시설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한류월드 사업의 조속한 준공을 통해 성공적인 K-컬처밸리 조성 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경기도의 책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양시는, 고양시의 책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역할. “고양시는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여…….”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류천의 수질 및 주변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건축계획 인허가 등 각종 행정사무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K-컬처 조성기반 구축단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3조2항 역할 분담에 고양시는 한류천 수질 및 입지환경을 개선하고 인허가 등 각종 행정사무를 한다는 게 고양시의 역할이 여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케이밸리주식회사는” 역할이 또 규정돼 있습니다.
저는 이 상생협약이 2019년 2월 15일 세 기관이 이렇게 기관장들, 단체 대표가 협약 날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세 당사자는 역할분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필요 시 별도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별도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제4조의 근거로 해 가지고 그다음 2월 15일 이후 동년, 2019년 12월 16일에 고양시하고 CJ라이브시티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역할분담 그대로 협약을 체결한 게 한류천 수질공사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상생협약을 세 기관이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역할분담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실무협약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협약은 김진국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이 협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증인 김진국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게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법적 효력이 없다?
○ 증인 김진국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실히 이행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게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것도 법적 효력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제3조 역할분담이 나옵니다. 역할분담, “고양시 및 CJ라이브시티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3조제1항 “고양시는 한류월드 내 한류천을 하천 2등급 수질 확보 및 관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무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고양시가 2등급 수질 확보를 위해서 공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을 한다는 내용,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조는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가 조성하는 한류천을 소중한 재산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제2조입니다.
즉, 이 협약에서는 고양시가 한류천을 2등급으로 확보하고 관리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한류천이 그렇게 2등급으로 관리가 되면 이 소중한 재산을 CJ라이브시티는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잘 개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협약, 상생협약과 그 이후에 상생협약에 의해서 나온 고양시와 CJ라이브시티 간의 이 협약이 여러분들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 협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한 행위들이 있어요.
고양시 공직자, 한류천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증인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 김동규 위원 네, 표대영 과장님. 과장님이시네요? CJ라이브시티하고 한류천 수질개선 조성을 위한 협약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죠?
○ 증인 표대영 저희들이 1차로 경기도에서 인수받을 당시에 좀 비정상적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설물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떤 원수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과연 한류천이 원수가 없는 상태에서 원수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업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 김동규 위원 표 과장님.
○ 증인 표대영 네.
○ 김동규 위원 한 가지 정정을 좀 할게요. 한류천은 고양시가 언제 지정을 했습니까?
○ 증인 표대영 2008년도에 지정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2008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인수를 받았나요?
○ 증인 표대영 2015년도에 한류월드 개발사업 하면서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의 인수를 받은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 전까지는 한류천 수질개선공사를 그럼 경기도에서 해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해왔다는 건가요?
○ 증인 표대영 한류월드 개발을 하면서 그 일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프라의 하나인 한류천도 같이 공사에 포함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가 거기서 공사를 했다는 건가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인계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받았어요? 아울러 그래서 125억 원을 그 대가로 받은 것입니까?
○ 증인 표대영 그 연장선상에서 받은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통상적으로 기반시설을 인계받을 때는 인계받기 전에 통상적인 시설점검을 다 하죠?
○ 증인 표대영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고 나서 향후 들어갈 예정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산정해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책임을 같이 금액적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끝내는 것이죠. 즉 그런 말씀은 그렇게 불안정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25억 원을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았다 이렇게 수정해도 되는 건가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계속해 보시죠.
○ 증인 표대영 그래서 원수 확보가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원수 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산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이용수 활용이 어떤 수질 확보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오는데 과연 일산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가 적합하느냐 이것을 또 심도 있게 고민하다 보니 이 물은 적합하지 않다. 또 CJ에서도 재이용수 갖고서는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원수가 과연 어느 물이 있을까라는 걸 고민한 끝에 그러면 호수공원수를 활용해서 한류천에 원수를 공급하자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수를 활용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또 전체적으로 호수공원의 수질악화 그다음에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도출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그러면 복개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또 복개로 검토해 왔는데 복개사업비가 또 한 2,000억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그 사업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 김동규 위원 과장님, 경기도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고 불안정하지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25억 원을 함께 받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완벽하지 않아서 다시 복개 변경, 복개로 변경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갔다 그 말씀이시죠? 경기도에 물어볼 거예요. 지금 고양시에서 답변한 내용이 맞습니까?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날 경기도와 고양시가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서 합의해서 인계인수가 완료가 됩니다. 그 인계인수 항목에 보면 수변공원 조경 및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계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고요. 정확하게 수변공원 조경 및 시설물은 완벽하게 준공된 상태에서 고양시에 인계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수변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인계인수했지만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와 고양시가 이견이 있어서 지방하천인 한류천의 관리주체인 고양시장에게 수질개선 비용으로 의무부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25억을 도와 GH가 지급을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완전한 상태에서 한류천 인수인계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양시의 우리 표대영 과장님, 일단 두 기관 경기도와 고양시가 한류천에 대한 인수인계를 할 때 쓴 인수인계서 있죠?
○ 증인 표대영 네.
○ 김동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 증인 표대영 사실 방금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한류천의 관리사무소 지하에 내려가 보면 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수처리시설. 그런데 수처리시설이 가동도 제대로 못 한 상태에서 현재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저기, 서류를 보면 알겠죠, 인수인계할 때는. 그렇죠? 알겠는데요.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책임자가 시장ㆍ군수와 광역도지사 확실히 구분돼 있는 건 아시죠?
○ 증인 표대영 네, 유지관리는 맞습니다, 저희가.
○ 김동규 위원 맞죠?
○ 증인 표대영 네.
○ 김동규 위원 인수인계서를 하고 어쨌든 경기도에서는 수질개선의 부분으로 해서 125억을 줬다 이 부분까지는 이루어졌다 하면 그다음에 한류천에 대한 이 부분은 지방 소하천이니까 이것은 고양군수가 관리감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든 간에 인허가권은 전부 고양시장한테 있는 건 당연한 건데요.
○ 증인 표대영 모든 것이 고양시가 이 책임에서 100% 자유롭다는 걸 말씀은 안 드리고요. 발단 자체가 그 당시에…….
○ 김동규 위원 그리고요, 잠깐만요. “100% 자유롭다는 말은 아니다.”는 말이 의미가 있네요.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두 번째, CJ라이브시티 복개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적 있죠, 고양시에? 어떤 연유로 한류천을 복개 공법으로 변경하는 데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가 복개 의견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반복개라고 해야 되나요?
○ 증인 김진국 네, 반복개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고양시는 복개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의견 중에 나중에 CJ라이브시티는 본인의 의견들이 관철됐습니까, 아니면 고양시의 복개 의견으로 관철이 됐습니까, 결정이 됐습니까?
○ 증인 김진국 최종 결정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고양시의…….
○ 김동규 위원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CJ는 한 적이 없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저희는 한 적은 없고요. 고양시에서 복개로 결정이 돼서 용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표 과장님.
○ 증인 표대영 네.
○ 김동규 위원 CJ라이브시티에서 고양시에서 주장한 복개 공법으로 변경에 대해서 동의한 적 없나요?
○ 증인 표대영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기적으로. 그 당시에 고양시에서는 반복개보다는 복개 방법으로 간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저희 복개 방법에 대해서.
○ 김동규 위원 그래서 합의에 이른 적 없다? 아주 모호한데요. 두 기관 다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쨌든 복개든 반복개든 공법을 변경하는 이상 공사 지연의 심각한 연장을 초래하고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게 이 계약의 해지사유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당연하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류천 복개가 될 경우 기존의 T1, T2 간 제한적이었던 주동선 및 내부 다양한 진출입구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광장 중심의 유기적 동선계획, 주요시설 배치 조정, 외부공간의 변화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업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게 누구의 의견입니까? 어느 기관의 의견이에요, 이게? 즉 복개든 반복개든 공법을 변경, 한류천을 변경하면 그러그러한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 및 마스터플랜을 전반적으로 재수립할 수밖에 없다. 즉 공기가 무한정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CJ라이브시티하고 고양시가 주고받는 협약서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경기도에 문의해 볼게요.
○ 증인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 김동규 위원 이런 사실을 혹시 사전에 협의를 했거나 알고 있었습니까?
○ 증인 김상수 안타깝게도 한류천 수질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개ㆍ반복개 부분은 고양시와 CJ가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경기도와는 협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류천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바르게 지적하신 것처럼 한류천의 복개나 반복개가 이루어진다면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의 사업기간은 많이 지체되고 지연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원하는 고양시나 또 해야 되는 시행사인 CJ 측 입장에서 그것을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그런 방안으로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을 연구하고 합의하고 제안하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시 표대영 과장님, 경기도하고 공법 변경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습니까?
○ 증인 표대영 현재 지금 공법 변경에 대해서, 복개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그때 경기도하고 협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100% 복개 방법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중에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 김동규 위원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하고 협의해 본 적 있어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세 가지에 대한 대안을 고양시에는 제시를 했던데, 반복개 포함해서. 경기도에 제시한 적 있나요?
○ 증인 김진국 경기도에 저희가 공법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양시도 그렇고 CJ라이브시티도 그렇고 한류천 공법 변경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협의나 한 적이 없네요? 지금 여러분들의 대답 중에.
좋습니다. 그러면 CJ라이브시티에.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조정안을 낼 때 그 조정안에 한류천의 수질개선 이 부분이 지연된 게 공사 지연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포함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동규 위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럼?
○ 증인 김진국 책임 소재를 떠나서요, 위원님. 저희가 완공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 부분을 요청드린 거고요. 고양시가 저희 협약대상이 됐다 그러면 고양시에 요청을 했을 겁니다. 고양시한테는 공법을 어떻게 할 거냐보다는 빨리 공법이 확정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상생협약과 협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류천의 공사 지연이, 늦게 된 이유는 법정으로 가면 이 협약서가 어떤 효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다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 협약서의 효력이 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경기도가 기반시설 조성, 기반 조성에 대한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은, 상생협약서하고 고양시하고 CJ라이브시티 두 기관이 협약한 내용에 보면 한류천은 고양시가 지금 하게 돼 있어요. 3자 간에도 그런 협약을 했고, 상생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2자 간에도 그런 협약을 했어요.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그런데도 자꾸 총괄적으로 기반시설은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CJ라이브시티는 그렇게 주장하니까…….
○ 증인 김진국 경기도의 책임이다가 아니고요. 협약을 조정해 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협약에 대한 당사자가…….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래서 협약을 조정해서 여러분들 두 기관이 협약서까지 도장 빵빵 찍으면서 했잖아요?
○ 증인 김진국 아니, K-컬처밸리 기본협약서에 완공기간 연장을 요청드리려고…….
○ 김동규 위원 제가 전체적인 것은, 한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문의하지 않고 온전하게 한류천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왜? 한류천도 오늘의 K-컬처밸리가 이렇게 표류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CJ라이브시티는 답변은 그렇게 하면서 결과에 가면 경기도 책임이라고 하길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 증인 김진국 그러니까 책임을 떠나서요, 위원님 제가…….
○ 김동규 위원 공법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고양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사전협의를 안 했다. 사업 파트너는 CJ라이브시티만이 아니라 고양시 입장에서는 경기도도 될 텐데 그럼 경기도가 아닌 고양시한테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용역을 발주했든 해서 온 것은 다 그렇게 받아봤으면서 경기도하고는 일언반구 협의 한 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책임은 지금 회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하고 쭉 복개에 대한 공법 변경서부터 그렇게 다 하고 협약서까지 다 했으면서 나중에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하면서 그럼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경기도 책임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에 공문을 하나 발송합니다, 2023년 5월 23일 날.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 공법 선정에 대한 당사 의견 송부 건” 해서. “말씀하신 대로 반복개 공법 적용 시 한류천 수질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서 CJ라이브시티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또 담습니다. “반복개안 선정으로 인해 유발되는 일정 계획, 역할 분담 등의 사항은 고양시 그리고 CJ라이브시티 상호 협의하 조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수질개선 사업의 빠른 시행 및 시민이 요구하는 본격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반복개를 하겠다고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로 2024년 5월 23일 공문을 보냅니다, 대표이사 김진국 해서.
○ 증인 김진국 네. 사업자로서는 사업에 영향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 내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인 부분이 좋아요. 아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상호 협의하에 조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고양시와 CJ라이브시티. 여러분 지금 CJ라이브시티는 그렇다면 기반시설 복개, 기반시설 마련의 최고 책임자가 경기도라 하면 여기다 경기도를 명시했어야 돼요. 받은 공문이나 주는 공문이나 협약서나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낸 공문에도 두 기관의 협의하에 조율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그 두 기관이 어디입니까? CJ라이브시티하고 고양시예요. 이 공문은 CJ라이브시티가 고양시로 반복개 이렇게 하니 재가를 해 달라라고 두 기관이 지금 한 것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료를 제출한 공문이에요.
○ 증인 김진국 위원님, 사업자로서는 당연히 영향이 있는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 김동규 위원 아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에는 요청 안 해 놓고 나서 기반시설 책임이 경기도에 있다고 왜 그렇게 우기십니까?
○ 증인 김진국 경기도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수질개선은 경기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경기도도 수질개선TF에 참여를 해 왔습니다. 전혀 말씀 안 드린 건 아닙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조사특위가 앞으로 회의를 몇 번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파악한 한류천에 대한 수질개선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공법이 변경되고 그 사이에 사업은 이 지경으로 표류됐고 그 표류된 주요 원인이 한류천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류천을 이 지경으로 만든 기관이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세 번째 회의인데 세 번째 회의 중에 저는 결론을 내릴 수 있네요. 물론 CJ라이브의 우리 김진국 대표이사가 주장한 것처럼 제가 주장하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검토 능력이나 상식적인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기관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경기도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꼬리는 제발 잡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 증인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니면…….
저는 이 특위가 고양시민들이 염원하는 K-컬처밸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줄곧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행위가 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대안을 사실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지나온 일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도 가려야 되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진지하게 노력이 돼야 된다고. 결국은 그게 경기도민과 고양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얼마일지도 모르는 매몰된 비용에 대한 이 부분을 원상복구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빨리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이계삼 실장님,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이 주장한 이 부분과 합당할까요? 지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증인 이계삼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한류천 하나를 굉장히 파시면서 법적으로나 책임소재는 어디이고 또 이것은 요구사항일지 부탁사항일지 이런 걸 규명하시면서 이 한 사례를 살펴보니 이건 법적으로는 고양시 책임인 건 맞고 하지만 아직은 질적으로는 미진한 상황이구나. 그런데 우리 CJ 프로젝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책임지면서 똑같은 질문을 제 마음속으로 수천 번 던져보면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우리 K-컬처밸리 이 지역은 비유하자면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매우 훌륭한 입지와 아주 좋은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류천 같이 수질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든가 그리고 오래된 기본 접근방법이 아레나는 수익이 거의 잘 안 나오는 시설인데 어떻게 민간이 수익이 낼 수 있다라는 기대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첫 단추가 매우 어려움 속에서 있다 보니 일이 얽히고설키고 프라임부터 시작하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이 팩트는 무엇이냐라고 자꾸 파고드는 이 질문 속에 우리 나아갈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재무적인 가치는 있는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점과 단점, 강점과 위기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팩트에 기반한 미래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행정절차가 엄중한 절차가 하나가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죠. 이미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고 토지반환금을 집행하면서 다시 우리 행정재산으로 편입이 됐죠. 그렇다면 이미 기존에 했던 사업은 어떻게든지 끝난 것입니다. 실패로 끝난 거든 중도로 끝난 거든 끝난 것이죠.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려면은 또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출자하려면 출자도 마찬가지고요.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 기간이 결코 쉽지 않아요, 의회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게. 우리 고양시민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방대한 K-컬처 사업을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 결정 가지고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업의 성공 여부나 모든 계획을 다시 용역을 발주를 하든 해 가지고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검증을 받는 계획을 집행부에서 다시 마련해야 되고 그 기반하에 의회에 송부해 가지고 K-컬처 사업에 편입된 자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증인 이계삼 저희들은 공유자산관리계획에 준하는 현물출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것이 타당한지를 의회의 현물출자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한 8개월에서 한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것도 잘 해야죠. 의회에서 송부돼 가지고 그게 바로 승인이 될까요?
○ 증인 이계삼 타당성이 인정돼야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지금 고양시민들은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K-컬처 사업이 더 표류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바로 이 조사특위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좌초된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와 다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오히려 세 기관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정상화 시키고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CJ라이브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고양시도 한 발 빼고, 오늘은 참석하셨지만 첫 번째, 두 번째에 고양시장을 대리해 가지고 참석해야 될 고위공직자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전이나 CJ라이브시티나 경기도는 대표나 도지사를 대리해야 되는 그 고위공직자들이 다 참석했거든요. 고양시의 태도가 저는 이건 너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양시민들이 아마 이걸 보고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장님한테 항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고양시 공직자 참석하신 분들 명심하세요.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부응을 해야 될 것은 이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고양시하고 한번 더 해 보십시다라는 그런 열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요.”,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시간 본 위원의 질의에 응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반추해서 현재를 잘 분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우리 오늘 참석하신 세 기관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보다 나은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K-컬처밸리 조기 착공 성공은 아마 고양시민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또 위원님들 그다음에 여기 관계자들 다 아마 소망할 겁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K-컬처밸리가 일산테크노밸리하고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 장항 택지개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지금 좀 늦어지는 게 있어서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관련 기관도 좀 같이 빨리빨리 인허가 절차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특히 K-컬처밸리 이 부분도 상당한 기관 간의 인허가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 같고 법률적 이해관계 때문에, 상호 기관 간 대립 때문에 늦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움을 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력 문제 지금 한국전력 쪽에서 나왔나요, 고양. 그쪽에 지금 업무가 급하다고 그래서 먼저 전력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CJ 대표님, 전체 전기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가 협약하자마자 전력공급 가능 여부는 확인을 했었고요. 신청을 한 거는 T2부지에 대해서 2011년 12월에 신청을 했었고요. 예비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T1과 T2가 하나의 부지로 봐야 된다, 하나의 사용 토지로 봐야 된다 해 가지고 변전소를 중간에 설치해야 된다 이 이슈가 나오면서 저희는 한류천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T1과 T2는 별도의 부지로 별도 구분이 가능하다.
○ 명재성 위원 2022년도에 신청을 한 거고 그때 당시 AㆍC 부지는 신청을 안 한 거죠?
○ 증인 김진국 AㆍC 부지는 안 됐습니다, 아직.
○ 명재성 위원 보니까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1만 ㎾ 이상은 2년 전에 신청을 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우리 4차 협약할 때는 2024년 6월이 준공으로 돼 있으면 22년 6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신청이 늦은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증인 김진국 그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변전소 이슈가 나오면서 2022년 7월에 이게 별도 분리신청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T2부지는 본 신청을 하고 T1에 대해서는 예비신청을 했고요. AㆍC부지는 건축 심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량이나 이런 걸 하려면 심의를 끝나고 전체 설계가 어느 정도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청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2023년 2월에 전력 불가 통보를…….
○ 명재성 위원 아니, A6-1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경에 호텔부지를 짓는다고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력 신청 부분도 검토를 안 했었나요?
○ 증인 김진국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T1, T2 신청을 먼저 했고 근데 전력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에서 저희가 불가가 떨어져서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 명재성 위원 어제, 김경인 대리님 혹시 오셨나요?
(「네, 참석했습니다.」하는 관계자 있음)
앞쪽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마이크 없으시면…….
○ 참고인 김경인 이쪽에서 발언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그러세요. 저번에는 아마 참석을 못 해서 우리 지금 참석을 한 김태형 위원님께서 아마 참석하라고 그래놓고 오늘은 지금 자리를 못 했는데요. 이게 전기공급 신청은 공식적으로 안내는 CJ에 언제 해 주셨나요?
○ 참고인 김경인 저희가 일단 전기 사용신청이라는 거는 전력수전예정통지라는 거를 먼저 해서 전력수전예정통지에서 공급가능이 나왔을 때 전기 사용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CJ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맡기 훨씬 이전부터 2016년부터 저희 쪽에 문의가 여러 번 들어왔던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1년 11월에 T2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4만 ㎾ 전력수전예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수전예정 통지를 검토하던 와중에 T1부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들어왔고 저희가 이거를 CJ 쪽에서 원하는 공급전압으로 말씀하신 대로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장소 구분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 구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공문으로도 나간 적이 있고요. 그렇게 돼서 장소 구분하는 질의를 거쳐 가지고 장소 구분이 되게 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2년 7월 13일에 저희가 공문으로 T1부지에 대해서는 전력수전예정통지를 하고 T2부지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한 것은 2022년 7월이고 그 전에는 구두상으로 그냥 계속 얘기가, 신청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던 거죠?
○ 참고인 김경인 그렇죠. 구두상으로도 안내가 나갔고 사실 22년 7월 이전에는 제가 업무를 맡지 않았었는데 전임자에게 저도 확인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두상으로나 아니면 전화 문의는 자주 왔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여기 CJ라이브시티 이거 준공하는 시행사 측인 한화건설 쪽에서 문의가 많이 왔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한화건설 쪽에서 오면 한화건설에는 그런 사항은 CJ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CJ는 그럼 한화건설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얘기 들으셨습니까?
○ 증인 김진국 그 부분은 직접 인허가 담당했던 우리…….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CJ라이브시티 자산개발팀 팀장 황성윤입니다. 방금 한국전력의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월에 저희 T1, T2부지에 대한 전력공급 장소의 분리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요. 그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게 7월 13일입니다. 저희가 T1부지, T2부지의 분리에 대한 게 확정이 나야지만 T1이든 T2든 다른 신청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구두로 서명을 하셨던, 저희가 한화에서 6월에 가서 5월에 자주 질의를 했던 그 장소 구분이 확정이 나야지 다음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대리님이 말씀 주신 대로 7월 13일 날 장소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확정 공문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력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 건축 규모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확정을 받는 가장 큰 계기로 보면 건축심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부지에 대한 건축심의가 7월 29날에 완료됐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8월 13일 날 T1부지에 대한, 아까 대리님이 말씀하신 T1부지에 대한 대용량 전력수전예정신청을 진행하고 T2부지에 대한 것은 9월 달에 본 신청을 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거기 대리님, 수전예정통지라는 게 그 서류 하는데 뭐 작성하는데 어려운가요?
○ 참고인 김경인 전력수전예정통지라는 것은 전력수전예정통지서라는 거를 제출하면 되고요.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는 신청인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이라면 법인명 등의 인적사항 같은 것들과 공급전압 그리고 장소, 계약 전력 등의 내용 작성해 가지고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합니다.
○ 명재성 위원 보니까 지금 원래 신청주의 원칙이죠?
○ 참고인 김경인 네, 신청하면은 저희가 검토합니다.
○ 명재성 위원 신청하면 우선순위가 일단 인정이 되는 건가요?
○ 참고인 김경인 사실 전력수전예정통지라는 거는 전기 사용신청을 하기 위해 하는 사전 행위고요. 이 전력수전예정통지라는 거를 해서 저희가 공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판단하고 공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받지 않게 되어 있고 가능하다고 나갔을 경우에는 전기 사용신청을 받아서 다시 전력공급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수차례 안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정통지가 가능한 것도 알려주지 않았었나요?
○ 참고인 김경인 전력수전예정통지라는 거는 신청서가 들어와서 정식으로 검토를 해야지 공급 방안 검토가, 공급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나가게 되는 거고요. 구두로 문의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검토를 지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검토를 한 번 하고 저희 경기북부 본부에서 검토를 또 하게 되어 있어서 두 단계 검토를 거쳐서 최종 방안이 확정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구두상만으로는 안내하기가 어렵습니다.
○ 명재성 위원 보통 8~9월 달에, 2022년 8월 이후에는 데이터 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력공급이 불가한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신청이 들어왔으면 이게 뭐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우선공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지식이 없지만은.
○ 참고인 김경인 사실 그때 전력 상황이라는 것은 계속 실시간으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가능했다 안 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명재성 위원 어렵지만 그러면 우선적으로 고려대상은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예측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참고인 김경인 신청서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신청서가 일찍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기는 합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은 없고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계속 주고받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 참고인 김경인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명재성 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서는 접수가 안 되고 시행사인 한화건설하고 주로 얘기가 된 거죠?
○ 참고인 김경인 네. 한화건설 쪽에서는 유선상 문의라든가 아니면 저희 고양지사로 내방 문의하는 경우는 자주 있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정식으로 서류로 제출된 건 없고.
○ 참고인 김경인 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은 우리 팀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CJ?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말씀하십시오.
○ 명재성 위원 이게 먼저 신청을 했으면 우선 검토 대상이 됐을 텐데.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저희 지난번에도 제가 존경하는 김태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예비 신청 전에 아까 대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질의라는 걸 갖다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6년에도 공식적으로 사전질의를 했었고요. 3차사업계획 변경이 끝나고 변경 중에 계획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도 전력에 대한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19년도에 저희가 사전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공문상으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T2에 대한 것도 21년 12월에 예비 신청을 4만 ㎾로 진행을 한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전력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A6-1 호텔을 할 때도 전력 문제는 분명히 대두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A6-1 그때 고양시하고의 행위를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요, 계획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차피 A6-1은 허가가 나더라도 전력은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 지금 와서 보면, 유추하다 보면.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그때 아까 말씀, 저희 대표님이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 계획상에서 23년 2월에 불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모든 게 CJ에서는 전력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전력 문제뿐만 아니고 한류천도 그렇고 또 건축허가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거지 이게 전력 문제 하나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문제와 한류천 문제가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그렇지, 건축 허가 문제도 있는 거고.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명재성 위원 CJ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명재성 위원 여기 우리는 당초에 이게 CJ라이브시티 우리 협약할 적에 2016년 5월 달에 기본협약을 했었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명재성 위원 6월 달에 상업용지를 매입하고, 2016년. 날짜는 모르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 증인 김진국 2016년 5월에 사업 체결했고요. 토지 임대차 계약은 저희가 5월에T1, T2는 6월에 했고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2016년 8월 12일 날 숙박용지 공연장을 착공했었어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때 아마 2016년 11월 13일 날 KBS인가 보도가 한 번 난 게 있었거든요. KBS에서 K-컬처 사업을 이렇게 빨리한 이유가 8월 15일 날 CJ 이재현 회장님께서 특사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의혹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CJ가 K-컬처에 1조 원 넘게 투자한 이유가 광복절특사로 이재현 회장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빨리 서두른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언론에 제기됐었어요. 혹시 그건 하도 오래돼서 들은 적은 없어요?
○ 증인 김진국 네, 오래돼서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건데. 이게 저는 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계약을 기본협약하고 착공하는 데 한 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세 달. 물론 2014년부터 했겠지만 이게 보통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대개 내부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한번 프로그램 돌리면서 얼마 정도 이익이 남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하다 보니까 기본협약서 같은 경우에도 좀 성실하게 작성하고, 협약서 작성할 때는 원래 법률검토 다 받고 이해관계 다 한 다음에 협약서를 내야 되는데 그때 너무 빨리 좀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때는 한번 K-POP 해서 한참 우리가 한류 열풍이 일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대통령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인허가가 되면 빨리 완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너무 진행을 빨리하고 협약서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협약을 변경한 거잖아요.
○ 증인 김진국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이 K-컬처밸리라는 이런 사업이 국내에 없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홍보 차원에서 빨리 이거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좋겠다 이래서 먼저 했던 거로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연히 CJ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 언론에 제기한 의혹이 그냥 그런 의혹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것 때문에 좀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하면 사업 기간이랄지 인허가 기간이랄지 여러 가지 자금조달 계약이랄지 시간을 가지고 좀 넉넉하게 했으면 지금과 같이 여러 난관에 부딪히지 않고 충분히 사업 기간도 가지면서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체상금 부분도 CJ 아레나만 해 놓고 나머지 상업용지나 업무시설이나 호텔 부분을 별도로 추진했으면 이게 지체상금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완공시기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한 군데서 틀어지면 다른 데도 문제가 생겨서 그냥 전체 협약을 해지하는 그런 결과까지 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혹시 대표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 증인 김진국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게 경기도 입장에서는 공모를 할 때부터 하나의 사업 단위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AㆍC부지, T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게 몇 번 요청을 드렸지만 그건 안 된다고 이미 결론을 내서 이미 공모 때부터 이건 하나의 사업이다. 그래서 전체 단지가 완공이 돼야 이 사업협약이 완공이 되는 거다 이래서 그 부분은 좀 분리가 안 돼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게 기본협약할 때 프라임에서 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 실제 가능한 부분부터 분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합사업을 통해서, 아레나만 했을 경우에는 이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합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 증인 김진국 단계별 개발이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좋은 점이었을 것 같은데 단지 하나가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아는 공무원한테, 익명의. 이걸 분리할 수 있냐 그랬더만 분리하고 싶은데 그러면 무조건 특혜로 걸린다는 거예요, 특혜.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공공개발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이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경우가 특혜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공공기여를 계속 요구하는 거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사업을 하는 데 뭔가 장애가 생겨서 그 차이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다 특혜나 배임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는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냥 어려움을 민간이 극복하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서로 간에 경기도와 저희도 다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배임 부분보다는 제일 하는 게 아마 특혜 부분일 거예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어느 정도 사업하신 분들은 플러스는 안 되더라도 마이너스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사업계획을 변경해 주면 특혜라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지금 못 하는 이유가…….
○ 증인 김진국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런 걸 해 줬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혜 이슈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2022년 4월 달엔가 A6-1하고 A6-2인가요? “거기에 88층 호텔하고 그다음에 업무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그다음에 “2,000억 정도 동양 최대의 스카이라운지를 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이런 걸 한번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죠, 아시죠?
○ 증인 김진국 네,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진행 절차가 혹시 어떻게 됐나요?
○ 증인 김진국 최초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0년 11월인가요, 그때 위원회에서 공공성을 좀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레나 사업승인이 나고 나서 그 부분이 좀 공공성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제안을 했었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필요하겠다 해서 인정이 돼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게 도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그 관련된 자문을 받고 해서 경기도 협의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2022년 4월에 2차 자문까지 받고 그래서 확정이 되면서 발표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그 발표하는 부지가 당초에…….
○ 증인 김진국 중형 공연장.
○ 명재성 위원 네. 2,000석 규모로 공연장 했던 거기 부지 아닌가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그 부지는 GH하고 하고 나서 원복을 하겠다고 진행 중인 거죠?
○ 증인 김진국 원상복구 절차를 GH하고 협의 중입니다.
○ 명재성 위원 아까 백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진행 중이고 이 부분이 진행 쭉 안 되다가 지금 말씀한 22년 4월 달에 도시공동위원회에 통과된 그런 내용이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국장님, 한번 진행사항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실장님. 황주연 실장님.
○ 증인 황주연 고양시 도시주택실장 황주연입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 명재성 위원 지금 방금 말한 A6-1 부분 호텔 부지에 대해서요.
○ 증인 황주연 A6-1부지 같은 경우는 당초 허가가 2016년도 7월 달에 허가가 나서 하다가 중간에 2018년도에 중지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레나 자체가 T1, T2로 옮겨가면서 그거는 그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A6-1 같은 건 K-컬처밸리에서 환원되면서 이 부분은 경기도시공사가 아마 거기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상복구, 그 안에 말뚝이 한 1,000여 개 이상은 박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땅에 놔둔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폐기물로 본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게 토지, 경기도시공사의 어떤 입장이 있어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나 아니면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원래 2,000석 규모로 하다가 나중에 80층 호텔 부지 짓고 그다음에 그 위에 전망대를 만든다고 그랬었잖아요.
○ 증인 황주연 그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오피스텔 두 동 짓는다고 그랬고. 그게 지금 2022년 4월 달에 그때 언론보도 크게 났었어요.
○ 증인 황주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명재성 위원 그 부분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레나만 해 가지고는 사업성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CJ에서 그것을 통해서 사업 이득도 얻고 고양시는 또 공공기여 방안을 통해서 전망대를 하는 그런 절차를 계속 협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건축심의위원회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조건부로 해 놓은 거고.
○ 증인 황주연 저희가 2020년 10월서부터 아까 말한 랜드마크에 대한 조건부 의결이 된 이후서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도시위원회 자문을 1차ㆍ2차에 받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걸 계속 검토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A6-1이나 6-2에 대한 사전에 건축협정 얘기도 나왔었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조성사업에 대한 A6-1, 2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A3든 A7 부지의 숙박용지에 대한 저희가 지단 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까지 마쳤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감사원 감사가 터지면서 모든 건 중지가 됐고 그 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지금 사업이 원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중지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사 오기 전에는 지단이 문제없다는 거예요? 어떤…….
○ 증인 황주연 이미 감사원 감사 전에 저희 지단에 대한 그 자체가 원래는 나왔지 않습니까? 호텔용지로만 지을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이미 이 자체사업은 2005년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시계획 인가 나면서부터도 이 지단이 포함되면서 원래부터 70 대 3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토지를, 호텔 부지를 팔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변경이 없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지구단위계획이 위반이 돼버린 거죠. 토지를 매각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하고는 서로 맞지가 않으면서 이 감사원 감사가 되면서 모든 게 다 중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처음에 그때까지는 검토가 잘 됐었어요.
○ 증인 황주연 네, 잘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잘되고 그다음에 CJ도 이 정도 되면 사업성이 있고 그다음에 전망대 88층 하면 여기 수도권에서는 아주 좋겠다. 랜드마크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레나하고 관련해서 사업성이 있어 좋겠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민선7기 지나고 8기 이후에 이게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중지됐어요. 이게 진행 상황을 보니까 일단 2002년 4월 13일은 고양시 공동주택 사전자문회의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된 것 같고 2022년 9월 22일 날 자료 보면 이동환 시장님하고 미팅을 1차 했고 2022년 11월 24일 날은 이동환 시장하고 2차를 했고 2022년 11월 30일 날은 업무협약을 또 고양시하고 했나 보네요, 외자유치 활성화 업무협약. 2022년 12월 29일 날 고양시 제2부시장 미팅, 2022년 3월 29일 날 고양시 숙박단지 이런 식으로 쭉쭉 돼 있는데 감사원 정기감사 진행 이후에 중단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감사원에서 잘못됐다고 결과 나온 거가 있는 거예요?
○ 증인 황주연 네, 그 부분은 감사가 2023년도인가 이때 통보가 됐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 명재성 위원 그러면 통보된 사항을 서면으로 혹시 제출할 수 있나요?
○ 증인 황주연 이거는 도에도 자료 다 갖고 있고, 아마 자료가 다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우리 김상수 국장님, 이게 이 부분은 고양시하고 진행되는 부분은 잘 모르신다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 증인 김진철 위원님,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CJ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약간 다른 사항이 있어서 덧붙여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2020년도에 고양시에서 T2부지 아레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랜드마크 관련된 사항이 나왔었고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초고층 전망타워 설치 검토 부분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 지금 A6-1부지가 아니라 K-컬처밸리에서 제외된 A6-2부지에 최고 층수 87층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전망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사항들이 제안이 돼서 저희가 고양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전자문을 두 차례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용적률 상향 그리고 건축물 높이제한 폐지, 당초에는 건축물 높이가 100m로 제한돼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제한 폐지 그리고 숙박시설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 변경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저희 실장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가 감사원 정기감사를 23년 3월에서 5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 한정해서 조성원가로 제공된, 공급된 부지에는 그런 관광숙박시설 말고는 다른 시설은 허용되는 게 부적정하다라는 감사 결과가 올해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23년도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 고양시에서 검토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저희가 더 이상 검토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A6-2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도시개발 방식에 의해서 공급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된 것은 당초 목적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감사원 지적사항이 온 건가요?
○ 증인 김진철 경기도 정기감사 과정에서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있는 A6-2부지, A7, A3라든지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조성원가로 공급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 명재성 위원 조성원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외로 하면 원래 싸게 공급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중지했다는 그런 것이죠?
○ 증인 김진철 네, 그 목적 말고 다른 시설들은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CJ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명재성 위원 이게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당초 계약한 대로 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나와요?
○ 증인 김진국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이었고요. 왜냐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청했던 것은 조성원가가 아니고 실제 감정가액으로 차액을 납부하면 그게 가능하다 이래서 그 부분을 계속 협의 중인 과정에서 해지가 돼서 더 이상 검토를 못 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했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CJ 아레나는 아까 도시주택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그 아레나만 했을 경우에는 투입 대비 사업성이 없을 거고 나머지 복합시설을 개발해서 상업용지로 해서 해야만이 수지 타산이 나올 텐데 제가 지금 처음에 제안한 것같이 보통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한 2년 이상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텔용지를 업무시설하고 그다음에 랜드마크 하는 데도 용역사를 통해서 하려면 정식적으로 서류 접수하기 전에도 한 2년 이상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향후 만약에 협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런 지단 변경 없이 그럼 순수한 당초 목적대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 나는 건가요? 나는 잘 몰라서.
○ 증인 김진국 그 부분만 놓고 따지면 사업성에 타격이 있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의 제기하고 당초 저희가 공모할 때 매입할 때 그 조건으로 해서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게 계속 완전히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었고요. 감사원에도 문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해지가 된 겁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도 공급을 하는데 당초 협약한 대로 하는데 지단 변경하는 데도 아까 말한 특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고 고양시가 사실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고양시에서도 그런 공공기여 때문에 어려운 거고 CJ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은 물론 하지만 마이너스 보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3개 기관이 다 각각의 위치 때문에 CJ라이브시티라는 게 표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방향으로 저는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증인 김진국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것보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숙박용지 그 부분이 수익성에 차질은 있는 건 맞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단지가 다 수익성이 안 나서 사업 포기해야 된다 그 정도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명재성 위원 숙박용지 부분이 지금 원래 한류월드가 숙박용지 30만 평 하면서 한류월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숙박용지도 김상수 국장님, 매각하고 나서 착공 안 된 게 한 4개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많이, 착공 안 된 부분이 많죠? 숙박용지.
○ 증인 김상수 숙박용지요?
○ 명재성 위원 네.
○ 증인 김상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 명재성 위원 아니,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류월드 고양 그 부분 매각은 됐지만 숙박용지 착공 안 한 게 많은 것 같고 고양시에서 한 킨텍스 그 부분도 호텔 부분이 지금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호텔 사업을 하려면 이게 원가로 하는 데 한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킨텍스 3전시장도 호텔 문제 때문에 제3전시장에 아예 호텔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출자를 한 거거든요. 그건 알고…….
○ 증인 김상수 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CJ에서 호텔 사업 해 가지고는 사실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 증인 김진국 저희는 물론 호텔만으로는 아니지만 아레나하고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레나에 집객된 인원들이 어차피 숙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하나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 명재성 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 내다가 좀 처음에 기초협약할 때부터 너무 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이게 경기도도 그렇고 고양시도 그렇고 이 법령 범위 내에서 이게 특혜 소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한 부분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증인 김상수 위원님,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 명재성 위원 네.
○ 증인 김상수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숙박용지는 A부지인데 A1ㆍ2는 지금 소노캄으로 호텔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A6하고 A7 부지는 아직 숙박용지로써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6년도 5월 달 기본협약 체결하고 16년도 6월 달에 상업용지, 숙박용지를 매입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착공한 게 가장 큰 이 사업을 어렵게 만든 첫 단추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협약 체결하고 24개월 안에만 착공하면 되는데 불과 두세 달 만에 착공을 해서 사업이 어려워진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숙박용지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CJ의 3차 사업계획 변경 시에 고양시에서 87층 랜드마크 요구로 인해 가지고 행정 소요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1년 이상 소요되고 결국에는 랜드마크 부분은 아까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고양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어떤 지적도 있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이런 3차 사업계획 변경 시에 고양시에서의 무리한 요구도 이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좌초하는 데 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명재성 위원 그렇더라고요. 나도 저번에 한번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일산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3전시장도 그렇고 예를 들어 택지개발로 하는 데는 장항공공지구나 그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나 거기는 국토부에서 택지개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의제 처리가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 권한이 고양시가 있어요. 방송영상밸리만 하더라도 벌써 공급계약 승인이 행감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승인을 안 해 줘서 나머지 일산테크노밸리나 CJ나 그게 같은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고양시를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이게 고양시에서 빨리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 도시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증인 이계삼 네, 위원님.
○ 명재성 위원 지금 아까 백현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이게 자유경제구역…….
○ 증인 이계삼 네, 경자구역.
○ 명재성 위원 경자구역을 실장님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증인 이계삼 네, 경자청하고, 경제자유구역청.
○ 명재성 위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GH가 제안해서 고양시와 협의해서 경자구역청을 통해서 산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 명재성 위원 표대영 과장님, 지금 현재 원래 자유경제구역이 당초에는 900만 평 하다가 지금 560만 평으로 줄어들었나요?
○ 증인 표대영 네.
○ 명재성 위원 처음에 할 때는 우리 K-컬처밸리나 방송영상밸리에 다 포함됐다가 규모가 많다고 그래서 뺀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자문결과를 받아 가지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축소된 거고 이게 CJ 컬처밸리 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추진하다가 최근에 실무협의를 했었잖아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저도 경자구역청장하고 한번 통화를 해 봤어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신청하는 부분이 농림지역이 한 70%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토부에 그린벨트 협의 보는 것보다 농림부에 농림지역 협의 보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실질적으로 경자구역 신청한 게 이거 지금 보완하는 게 농림구역이 지금 사전, 공공사업은 농림부하고 협의된 게 없었죠?
○ 증인 표대영 네, 아직까지는 정식으로 협의된 게 없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고 두 번째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안산보다 늦게 신청된 거고 실제로 여기 K-컬처밸리에 있는 경자 추진한 거하고는 관계 없는 거 아닌가요?
○ 증인 표대영 네, 그쪽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분리해서 한 이유가 이런 사유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경기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K-컬처밸리를, 아니, 경자구역이 K-컬처밸리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뭐 2년, 3년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별도 분리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 같고 실제 신청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자구역 고양시에 신청한다 하더라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다 거치는 거 아니에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하고 협의 거치는 데도 한참 걸릴 거고 다른 부서와 거치는 데도 걸릴 거고. 그래서 결국은 CJ라이브시티는 빨리 신청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CJ라이브시티 있는 데 경자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해야 되는 거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자유경제구역청을 통해서 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실장님께서는 그냥 용역을, 이게 그냥 그런 사항을 너무 깊숙이 생각하지 않은 것같이 신청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증인 이계삼 제 소관이 아닌 측면이 좀 있어서 경자청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두루 편하게 대답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 9월까지, 내년까지, 내년에 용역을 해서 9월 중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어차피 이게 아레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자유경제구역 신청은 가능할 거잖아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아레나 사업은 쭉 다년간을 거쳐서 진행하는 사이에 경자구역이 되면 더 원활하게 투자유치에 유리해지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전체를 묶어서 고양시 거기를 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같이…….
○ 증인 이계삼 더 어려운 입장에…….
○ 명재성 위원 농지부서 때문에, 협의 때문에 그런 과정 때문에 그거 같이 엮이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 증인 이계삼 맞습니다.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어가면 오히려 더 지정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최근에 오늘, 어제인가 보니까 CJ제일제당 바이오 부문 매각 후 시나리오 해 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 증인 이계삼 네, 이틀 전에 발표되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CJ 핵심사업인 흑자사업에 대한, 6조 규모더라고요. 그린바이오사업부를 매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CJ에서 사실은 핵심사업 분야를 매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표님, 이런 경우에 과연 CJ에서 우리 흑자가 예상되지 않는 CJ아레나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건지, 라이브시티를 좀…….
○ 증인 김진국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듯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여러 가지 대안, 전략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추후에 재공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 수익성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게 분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단기에 이익을, 투자를 회수하고 빠지는 이런 사업은 아니고 이거는 K-콘텐츠 운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에 걸쳐서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시장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지 당장 오픈하자마자 수익이 크게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E&M에 음악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의 어떤 시너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이익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얻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대규모 적자를 낸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이게 CJ E&M도 옛날에 해약하고 나서 저번에 한 게 주가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냐, CJ그룹하고 이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과연 CJ그룹에서 우리 고양시민의 염원인 CJ라이브시티를 정말로 핵심사업으로 생각하느냐. 시민들은 저도 그렇고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언론보도 나올 때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 증인 김진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주가가 올랐던 거는 전년 대비해서 E&M이 수익성이 좋아서 오른 거지, 그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올랐던 거고요. 이 건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계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예측하는 거는 좀 어렵고요. 수익성 개선과 관련돼서 주가가 움직인 거지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
○ 명재성 위원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근데…….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추가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실장님, 이게 내년에 민간방식으로 한다고 그랬을 적에 이게 정말로 CJ를 포함해서 다른 민간업체가 많이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혹시라도 무슨 대안이랄지 뭐 실장님의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이계삼 CJ의 재무적인 유동성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건민운민을 지향하는 CJ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공모사업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양시민들이나 또 우리 지사님이 도정질의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건민운민 방식, 민간 100% 방식으로 하는 공모절차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려가 되느냐?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세계 시장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PF 시장도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이번에 토지매각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재원조달이 CJ 본사에서 전폭적으로 현금을 지원한 방식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아, 재원조달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러면 시민들은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마디만 더 보태면 또 위원님들도 “야, 그러면 이 사업이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할 때 저희들의 생각은 플랜A는 방금 방식으로, 민간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면서 그 기회가 잘 되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말씀이 계약조건이 좋아진다면 참여를 꼭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의 조건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사안이 여의치 않다면 플랜B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K-컬처밸리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데 저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분석해 보니까 이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레나뿐만 아니라, 아레나 계획도 굉장히 정성 들여서 국제적인 건축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냈고 주변에 T1, T2부지 같은 좋은 기능도 있고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와 같은 연계사업, 첨단영상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AI도 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돼 있고 숙박시설 계획도 다 마련돼 있고 해외 사례를 살펴봐도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모델로 볼 때 LA에 있는 스테이플스 센터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복합으로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준비만 잘해 나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테이플스 센터보다 더 좋은, 우리는 킨텍스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정성껏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나오셨는데 혹시 한국전력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두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유영두 위원 네.
○ 위원장 김영기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아마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이 어제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들 피곤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고 다시 한번 고생 많으시다,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5일 날 우리 CJ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류천과 전력공급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김동연 지사님의 도민 청원 답변서를 갖고 질문을 합니다. 기억나세요,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기억납니다, 위원님.
○ 유영두 위원 그래서 한전의 전력공급 취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대용량 전력 확보를 위해 한전과 10회 이상 협의를 진행을 하였다라고 여기 도민 청원 답변서가 있을 때 제가 질의를 합니다. “김상수 국장님은 협의를 했습니까?”, “네.” 그랬는데 우리 CJ 대표님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제가 경기도와 한전의 협의 내용은 모른다는 말씀이고요.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 증인 김진국 저희하고 같이 한 협의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저희와 경기도와 한전이 같이 협의한 내용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요. 10여 차례에 대한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용량 전력 확보를 위해 한전과 10회 이상 협의를 진행했는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른다고 그랬으면 됐지 왜.
그런데,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관계기관 회의 열 번을 해요. 2023년 4월 13일 날 대상기관 도 콘텐츠산업과, 한국전력공사, ㈜CJ라이브시티. 이때 회의 여기 대상기관이 지금 주요 내용 “(한국전력공사) 2022년 6월 전기사용신청 안내 시 신청했을 경우 공급 가능하였으나 7월 이후 데이터센터 신청에 따라 현재 포화 상태”라고 여기 관계기관 회의라고 돼 있어요.
○ 증인 김진국 위원님, 그래서 제가 같이 한 거는 알고 있고요. 10여 차례 경기도와 한전 한 건 제가 모른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 유영두 위원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아니, 왜냐하면 10여 차례가 여기다 포함돼요, 2023년 4월 13일 날.
○ 증인 김진국 네, 그 몇 차례는 저희가 같이 협의한 게 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때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 증인 김진국 그건 경기도와 한전이 직접 한 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한 거는 저희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2023년 4월 13일 날 회의 참석하셨어요? 그 내용 아세요?
○ 증인 김진국 2023년이요?
○ 유영두 위원 네, 4월 13일 날. 저한테 제출…….
○ 증인 김진국 네, 실무자들 참여해서 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요 내용이 나와요.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실무자가 어느 분이 참석하셨어요? 팀장님이 참석하셨어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제가 참석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럼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거기에 4월 13일 날 도 콘텐츠산업과, 한국전력공사, ㈜CJ라이브시티가 그날 관계기관 회의를 합니다. 맞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맞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서 주요 내용이 “(한국전력공사) 2022년 6월 전기사용신청 안내(한전→CJ라이브시티) 시 신청했을 경우 공급 가능하였으나 7월 이후 데이터센터 신청에 따라 현재 포화 상태임.” 이게 주요 회의 내용이었대요. 맞습니까?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제가…….
○ 유영두 위원 짧게 짧게 대답하세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제가 좀 전의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 유영두 위원 네, 아까 제가 들었어요, 답변을.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저희도 7월 이후에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6월 달에 가능하다는, 그날 그 회의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일단은 아까 제가, 팀장님 말씀은 제가 지금 메모하면서 들었어요. 여기 속기록도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CJ하고 제가 비교할 게 있어서 그래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와 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쭉쭉쭉. 자, 그래서 또 2023년 7월 4일 날 도 대면 건의가 나와요. 부동산 투기업자의 무분별한 전기사용신청 예방을 위해서 신청기준 강화 요청 건, 경기북부본부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한전 본사에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2023년 4월 이후 ㈜CJ라이브시티로부터 전력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문의도, 협의 요청이 전무한 사항이라고 또 일단은, 그때는 CJ에서는 참석을 안 했는데 두 기관에 전무한 사항이라고 일단은 주요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옵니다. 뭐냐 하면 그해, 작년 7월 11일과 도에서 CJ에게 상업용지 C1, C3에 대해서는 필지별 신청 등 관계기관 협의하여 해결방안 강구 노력 요청 하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도에서 CJ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노력 요청이 김상수 국장님, 이 노력 요청이 이게 공문으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유선상입니까?
○ 증인 김상수 네, 김상수입니다.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 유영두 위원 김상수 국장님이 지금 공문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 증인 김상수 네, 23년 7월 11일 날 경기도에서 CJ에.
○ 유영두 위원 그러면 7월 11일입니다. 상업용지 C1, C3에 대해서 필지별 신청 등 관계기관 협의하여 해결방안 노력 요청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대표님 받으셨어요?
○ 증인 김진국 네, 받았습니다.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내용이 뭐라고 돼 있던가요?
○ 증인 김진국 공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 유영두 위원 아니, 대답을 정확히 하세요. 뭐 받았다고 그래 놓고 다시 확인한다고 그러고. 대답 정확히 하세요.
○ 증인 김진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럼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래야지 조금 전에 받았다고 그래 놓고서 다시 뒤의 그분이, 과장님이, 본부장님이 모르시겠는데 그분이 확인해 보겠다고, 그때는 확인했다고 그러고. 지금 증인이세요, 참고인이세요?
○ 증인 김진국 죄송합니다,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증인이세요, 참고인이세요?
○ 증인 김진국 증인입니다.
○ 유영두 위원 증인하고 참고인하고 틀려요.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증인선서하셨나요?
○ 증인 김진국 네, 했습니다, 위원님.
○ 유영두 위원 그럼 선서하셨으면 잘 아실 거잖아요. 위원장님이,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확인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셔야지 왜 “네, 받았습니다.” 그러고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그거 내용이 뭡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가 C부지가 C1, C2, C3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3필지로 돼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필지마다 신청이 가능하니까 그걸 알아봐라 한 거고요. 원래 저희가 T1, T2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접해 있는 부지의 소유자가 1명일 때는 하나의 공급 단위로 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분리해서 분리 신청이, 이게 도보상으로만 구분돼 있는 부지거든요. T1, T2처럼 한류천으로 이렇게 폭넓게 구분돼 있는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구분해서 신청할 수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공문을 발송해서 공문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 증인 김진국 그 공문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공문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확인한 결과 이게 어떤어떠한 내용이,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CJ 측에 어떤 답변을 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거기 있다가 이제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고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지금 공문서의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안에 팩트가 있어요, 지금.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제가 지금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12월 21일까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거 잘못하면 우문우답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딱딱 찔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CJ에서는 분명히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공문은…….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회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공문 받아보시고. “해결방안 강구 노력 요청” 해서 도에서 CJ로 강구 노력 요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했는데 CJ에서 그거 확인하신다고 그랬어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유영두 위원 그리고 관계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CJ에서는 회의를 했어요. 그렇죠? 회의를 했다. 그러면 회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이걸 좀 강력하게 해결방안을 해라, 노력 요청을 부탁한다 등등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CJ에서는 도에서 오는 공문을 가지고, 우리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팀장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공문을 받았으면, CJ에서는 지금 회의를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유영두 위원 회의한 내용도 회의를 했으니까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그 불가 통보 이후에 도에서 저희들 전략에 대한 자료 요청도 있었고요. 그 자료도 저희가 건네줬고 그에 따라서 협의도 한두 번 했었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자료도 건네줬고 서로 간에 회의한 거를?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유영두 위원 그 자료 해서 도하고 회의를 또 하셨어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왜냐하면 도에서도 저희 16년도부터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해 왔냐 이런 것들을 갖다 요청 자료가 왔었고요.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는 지금 중요한 꼭지만 물어보니까 꼭지에만 대답해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협의했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CJ는 회의를 했고 거기 회의한 내용을 도에다가 발송했다 그 말…….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유영두 위원 도에다 발송했어요? 도에다 발송했습니까? 확실하세요? 지금 발송하셨다 그랬어요.
○ 증인 김진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뭐 하시는 거야, 지금!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금방 10초 전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발송했다 그러셨죠? 대표님도 그렇고. 아니, 10초 전에는 발송했다 그러고 다시 지금 제가 “분명히 발송했어요?” 또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여기 특위에 장난하러 오셨어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제가 두 번을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맞습니다.
○ 유영두 위원 “확인했습니까?”, “도에 보냈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렇게까지 대답하셨는데 금방 또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고, 뒤에서.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맞습니다.
○ 유영두 위원 제대로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랬으면서 “네, 보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서 금방 10초도 안 돼서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 줄 알고 여기 참석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증인 및 참고인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확인 후에 답변한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유영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했다.”, 좀 이따가 10초 만에 “모른다.”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주지하고 답변을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꼭지만, 중요한 것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만.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한전 아까 김경인 대리님,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23년 8월 16일 날 우리 도 콘텐츠산업과와 한국전력공사 고양지사하고 회의를 합니다. 현재 상위계통 공급 부족으로 T1부지 전력공급이 불가하며 고양 창릉신도시 내 변전소 설치 2028년 6월 준공 이후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대리님?
○ 참고인 김경인 사실 변전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양지사 소속이고 그런 내용은 사실 저희 경기북부본부 계통기술부라는 타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기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 유영두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사이드로 질문해 볼게요. 이게 어차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겼는데 2028년도 6월 변전소 설치를 해야만 꼭 전력공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전에는 일체 전력공급이 안 되는 건지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 참고인 김경인 물론 검토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서에서 검토 후에 나오는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100% 정확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가 전력공급 방안에 대해서 나갔던 공문들을 보면 상위계통 여력이 부족해서 공급 불가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위계통 여력 부족이라는 게 변전소에서 내려오는 그 계통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변전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를 했었을 때 한전의 대리님께서도 그냥 간단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협약, 우리 CJ 대표님, 이제 기본협약 제4조에 따라서 본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역할입니다. 그렇죠?
○ 증인 김진국 협약서 보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냥 맞아요, 보고서 하는 거니까. 의무와 역할, 기본협약 제4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유선 협의 등 전체 부분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저한테 도에서는 답변을 보냈어요. 우리 대표님은 차후에라도 어떤 관계가 이어서 간다면 지금보다는,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해서 협력하고 그럴 수 있는 의지가 계신가요? 아까 그냥…….
○ 증인 김진국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아까를 봤을 때, 아까 답변이 좀 제가, 저는 이제 어떻게 들었냐면 “수익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이렇게 들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오늘 나오셨는데 제가 고양시, 존경하는 우리 명재성 부위원장님도 고양시에 오래 계셨던 공직자분이셨기 때문에 고양시에 대한 남다른 또 그런 애정이 제가 좀 각별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거 K-컬처밸리 관련 도민 청원 답변서, 도지사님이 그걸 보고서 항상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고양시에서 한류천 수질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그대로 내용 읽습니다. “오히려 소하천 관리주체인 고양시에 수질개선사업비 125억 원을 지원하는 등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해 왔습니다.”라고 이 기사가 납니다. 이걸 기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CJ 대표님께서 한류천과 전력공급의 문제로 사업을 진행 못 했다고 그렇게 큰 문제로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25억을 지원했다고 해서 제가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사업의 내용을 제가 받습니다. 어렵게 받았어요.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안 주려고 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받았습니다. 이거 보내주셨죠? 우리 고양시청의 누가 답변하실래요? 어느, 과장, 우리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 증인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입니다.
○ 유영두 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이 보내주셨나요? 한류천 친수공간, 과장님께서?
○ 증인 표대영 네, 제가 보냈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부터 용역을 일곱 군데 줍니다. 맞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일곱 군데 주고 2023년도에, 올해 3월 7일에서 5월 30일 한 3개월에 걸쳐서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상류 준설공사를 합니다.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다 용역을 줬어요.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그러면 현재 여기에 고양시에 수질개선사업비 125억을 지원했는데,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했는데 여기에 진짜 다 쓴 금액이 얼마예요?
○ 증인 표대영 총 11억입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이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은 시행 방향 검토 중이며 상기 집행내역은 2021년도에 경기도와 고양시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비 재원 분담 협의안의 상세내역과 일부 상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러고서 또 빨간 글씨로 “향후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시행 방향이 결정되면 각 세부내역에 대한 분담 비용의 수정이 필요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맞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도에서는 고양시에 수질개선사업비 125억 원을 계속 지원을 하는데 CJ에서는 한류천과 전력공급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한 11억 8,000 썼어요.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은 아직, 뭐죠?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의 시행 방향 검토 중이라 안 쓰신 겁니까?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럼 시행 방향 검토를 언제까지 하세요? 아니, 시행 방향 언제까지 한다고 답이 나와야지 “검토 중이다.” 그러면 언제 검토한다는 걸 누가 알아요? 언제까지 검토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그것만 뭐 “시행 방향 검토 중이다.” 언제까지 검토만 하세요?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언제까지 검토하실 거예요? 언제 시행하실 거예요?
○ 증인 표대영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날짜까지는 말씀드리는 게 조금…….
○ 유영두 위원 그거 제가 날짜까지 달라는 게 아니고.
○ 증인 표대영 최대한 빨리…….
○ 유영두 위원 그리고 내가 언제 날짜까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고양시에 125억 원을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을, K-컬처밸리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거를 거기다가 지원을 했는데 제가 받아온 건 11억 8,000인데 그런데 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이 시행 방향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뭐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왜냐하면…….
대표님, CJ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이 3차 아레나사업 때부터 그때부터 답변하신 게 뭐냐 하면, 그때부터가 어려워지는 게 한류천하고 전력공급이었어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때가 언제였죠, 시기가?
○ 증인 김진국 딱 시기를, 이제 한류천의 딱 시기를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 유영두 위원 아니, 아레나 3차 사업이.
○ 증인 김진국 2021년입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2021년도 그 사이에요.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 유영두 위원 2021년도에 아레나사업 3차를 해서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한류천 수질개선하고 전력공급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한류천 수질개선사업의 시행 방향 검토 중이에요, 2021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CJ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계속 검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CJ 대표님이 말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고양시가 말하는 게 잘못……. 뭔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CJ 대표님은 3차 아레나사업 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전력공급하고 한류천 때문에 그런 건데 고양시에서는 계속 검토 중이고 도에서는 125억을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CJ가 문제예요, 지금 고양시가 문제입니까? 계속 검토 중이라니까.
○ 증인 표대영 죄송한 말씀드리겠지만 한류천은 일반하천하고는 틀립니다.
○ 유영두 위원 그거 알죠, 당연히.
○ 증인 표대영 당연히 위에서는 원수가 없고 또 하류에서는 하루에 두 번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가 필수고 보를 설치하다 보니까 물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해결방안을 찾다 보니 나름대로의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저희들도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봐도 뚜렷하게 이 방법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검토 중에 있고 21년 당시, 아니면 그 전에부터 한류천은 오염된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인수받을 때는 5등급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3~4등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유영두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CJ 쪽에서는 한류천하고 전력공급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공사가 힘들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CJ 측하고 서로 간에 두 기관이 만나서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고 그걸 하신 적 있어요?
○ 증인 표대영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를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전에 지금 CJ 쪽에서 우리는 한류천하고 전력공급 때문에 이거 사업하기가 힘들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거기의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관계기관끼리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이런 방향에 대한 모색을, 그런 거 진지하게 회의를 하셨냐고요. 그거 향후에 어떻게 되겠다. 왜? CJ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니까 고양시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검토를 하시고 회의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 증인 표대영 저희들이 뭐 기간을 정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그 당시에 CJ가 사업 경기도하고 계약할 때 당시부터 한류천은 이미 문제가 있었던 하천이라고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제 질문 빙빙 돌려서 그렇게 자꾸 답변하실래요?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꼭지만 여쭤본다고. CJ에서 한류천하고 한전 전력공급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이의를 제기를 했으면, 고양시에서도 그걸 알았으면 고양시하고 CJ하고 어떤 대응을 했고 어떤 관계 회의를 했냐고 그걸 좀 물어보는데 자꾸 왜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하셨냐고, 대책회의를?
○ 증인 표대영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저희들은 공법을 선정할 때 고양시 단독으로 선정한 게 아니라 CJ하고, CJ하고 우리가 “공법 선정할 때 이 방법이 어떠냐?” 그러면 CJ에서는 “공법보다는 복개 방법이 좋다.” 뭐 이런 의견을 계속 오가면서 “우리는 복개보다는 공법” 하다가 또 CJ하고 협의하다가 “공법보다는 복개가 좋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지금까지 계속 협의해 나왔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제가 나중에 속기록 다 뽑습니다. 그러면 아레나 3차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 한류천과 한전 전력공급인데 제가 전력공급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CJ에서 ‘우리는 한류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우리 사업을 못 하고 있어. 그러면 고양시에서 뭐 대책을 마련해 줘.’라고 분명히 뭔가 질의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서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표대영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CJ 대표님도 이 한류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제3차 때 가장 걸림돌이 2개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고양시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어떤 공문이 주고 갔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거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리고 향후, 한류천에 대해서 기사부터 시작해서 다 파악하고 왔어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는 거는 맞습니다. 신중하게 신중을 해야죠, 그렇죠? 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에 대해서는 뭔가가 이제 결론에 도달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때가 때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CJ 컬처밸리가 고양시청은, CJ 컬처밸리가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 도움이 미진했다고 생각하는데 고양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증인 표대영 CJ에서 저희들한테 미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유영두 위원 최선을 다했다?
○ 증인 표대영 네.
○ 유영두 위원 네, 그거는 뭐 서로 그럴 수 있어요. CJ에서는 서운할 수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양시, 왜냐하면 그때 참석을 안 하셔 갖고 되게 궁금했는데 못 했어요. 고양시는 CJ 컬처밸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뜨거운 감자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우리하고 그동안, 긴 세월 동안 1차ㆍ2차ㆍ3차 지금까지 정말 긴 세월이 오면서 정말 협력 파트너였는지 그거 짧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증인 황주연 제가 2021년부터 이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하여튼 간 그때서부터도 계속해서 CJ의 어떤 사업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단 변경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또 최종적으로 23년 2월 달인가 해서 저희들이 지단에 대한 내부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거기에 CJ가 원하던 오피스텔이라는 부분, 복합시설에서의 이 부분은 전임 시장이나 현 시장님이나 다 반대를 하셨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는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간 CJ, 저희들도 하면서 CJ에 어떤 추진 의지가 있나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해 봤지만 하여튼 간 그때까지는 최대한 저희들도 CJ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안에 대한 거는 마련했었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던 그 지구단위 문제가 튀어나오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2023년 2월 달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 받은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정지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21일까지 저희가 이거 마무리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꼭지별로만 질의를 계속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료 신청한 거 다 기억하시고 우리 팀장님, CJ 팀장님?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동안 계속 진행, 아까 계속 설명하셨던 거 상세자료 요청 또 CJ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양시청도 한류천의 관계에 대해 서로 간에 관계기관끼리 어떻게 회의를 했고 어떤 업무협조를 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양시청에는 계속 검토하는 것은 맞으나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뭔가를 결론 내려야 된다는 말씀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CJ 대표님이 팀장님한테는 절대로, 지금 두 분은 증인이에요, 증인. 참고인하고 증인은 틀립니다. 뭐가 틀린지 아세요? 과태료를 참고인은 부과를 못 하지만 증인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과태료는 참고인들은 나오셔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게 돼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참고인들은 자꾸 이렇게 선서를 하신 상태에서 거짓 증언을 하시면 과태료 부과합니다.
○ 증인 김진국 네, 반드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만약에 한 번 더 그렇게까지 성의 없게 답변하시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제가 앞에서, 또 꼭 좀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들 피곤하시잖아요. 저희도 행감 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셔야지 “네.” 그랬다가 “아니다.” 그랬다가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특위 위원님들이 좀 피곤하게 생각하십니다. 꼭 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네.
○ 유영두 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존경하는 유영두 위원님, 좀 전에 상호 질문하신 건 직접 의견을 들으신 게 아니고 가정하에 질문을 하신 거죠?
○ 유영두 위원 네.
○ 위원장 김영기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전력에서 참고인으로 두 분이 나오셨는데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백현종 위원님, 한국전력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 백현종 위원 아니요.
○ 위원장 김영기 한국전력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국전력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니까 나오신 지원부장님하고 대리님은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정호 고객지원부장님 또 김경인 대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가 조치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참고인 김경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영기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16시 2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조사중지)
(16시31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 경제자유구역과장님, 표대영 과장님.
○ 증인 표대영 네.
○ 김완규 위원 원래 한류천이, 한류천 담당이 왜 과장님이 담당이 됐을까요?
○ 증인 표대영 인수인계, 원래는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담당을 했는데요.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토목직이 많은 저희 과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은 이 K-컬처밸리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생태하천과 맑은물사업소보다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과장님이 진행하는 게 낫다, 과에서 담당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보낸 것 같은데 어떻게 제 이야기가 맞나요?
○ 증인 표대영 네, 맞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가 여기 협약서를 한번 보니까 이 협약서에 2015년 11월 2일 최성 시장과 경기도시공사 사장하고의 협약 맺은 게 있어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때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수변공원 인계인수 협약서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인수인계 협약서를 맺은 이유가 뭘까요?
○ 증인 표대영 당시에 한류월드 개발을 하면서 인프라 시설의 하나인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향후에 인수인계하면서 그 하자에 대한 것을 조치할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사업비 분담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협약서 내용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갑과 을이 있어요. 갑이 고양시고 을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돼 있는데 을의 책임이 다 안 된 상태에서 갑이 인계인수를 받았다, 인수를 받았다라는 게 여전히 드러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3조 비용 분담이에요. 그거 보고 계세요?
○ 증인 표대영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3항에 보면 을이 부담해야 할 비중 중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용역비는 본 협약 체결 후 을이 즉시 갑에게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수금이라고 하는 나머지 금액을 남겨놓고 갑에다가, 그러니까 고양시에다가 넘긴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왜 받았어요?
○ 증인 표대영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준공을 앞두고 일단 고양시가 유지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하자가 있더라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고양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결단을 한 거죠.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서 향후에 수질개선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는 의지 차원이고 그렇게 그런 연장선에서 고양시가 받은 사항입니다.
○ 김완규 위원 대승적 차원에서 받았고 이런 부분이 미흡한 줄 알고 수질개선이 안 되고 수질개선을 서로 해야지 된다는 합의의 인수인계 사항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질책을 고양시에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뭐 시간을 안 주셔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양시의 입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 증인 표대영 아니요, 아닙니다.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답변하기 전에 몇 가지, 고양시 출신이다 보니 그리고 또 제가 고양시의회에서 12년 중 8년을 환경경제 상임위 소관 이 업무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협약서 이후에 CJ라이브시티와 협약서 맺은 기간이 언제죠?
○ 증인 표대영 2019년입니다.
○ 김완규 위원 2019년도에 협약서를 맺을 때 2015년도에 인계인수를 받을 그 당시 때는 물의 등급이 어떻게 됐죠?
○ 증인 표대영 5등급이었습니다.
○ 김완규 위원 5등급을, 지금 현재는 몇 등급이에요? 3등급까지 올렸죠?
○ 증인 표대영 네, 3등급 올렸고요. 때로는 4등급까지 나오는데 표현할 때 그냥 3등급 수준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2015년보다는 일단 등급 수를 올린 거잖아요. 개선을 지금 안 한 게 아니라 개선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지금 계속 어떻게든지 CJ와의 협약서 2등급을 맞추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2등급을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탁도, 물의 색깔이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물의 색깔을 하얗게, 지금 현재는 누런 색깔이잖아요. 그거를 색도 하얗게 탁도를 만들고 그리고 물의 수질개선을 하는 게 제일 급선무다. 그래서 5등급을 2등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여러 단계를 거쳐서 고민을 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물며 호수공원의 물을, 호수공원은 어떤 물을 지금 담고 있죠?
○ 증인 표대영 현재 호수공원 물은 한강의 원수를 수처리를 통해서 호수공원에 투입합니다. 그 물을 다시 한류천에 일부, 원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하루에 1,000~2,000t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물이 한강 물일까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여기 수처리 이후에 호수공원에다가 물을 담는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수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 호수공원에 있는 수처리된 물을 흘려보내기까지 하려고 노력했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안 되니까, 2등급까지 안 되니 나름 복개까지 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신 거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의 물을 방류하려고 하다 보니 연간 20억이라는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한 여력이 보이네요,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어떻게 하든지 민간주도 개발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방식 중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하는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 민간주도의 방식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양시도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용역 발주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1차 때 말씀드렸던 한류천 관련한 부분 이걸 대안을 하나 말씀드렸는데 이 대안 부분에 있어서 지금 GTX-A노선 50m 이하의 지하수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분이 여기는 뻘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철 농도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의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모 박사님이 직접 그 지하수를 확인했고 지하수의 수질을 확인하는 그 절차상에 제가 발언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인터넷에 이거를 쭉 확인하고 있는데 지하 10m 이내가 아니라 50m 이상이에요. 그 암반 지하수를 뚫는 건데 이게 과연 철분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재용수로 사용을 못 할 정도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방안으로 하나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연간 20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또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한류천의 냄새나고 색깔 더러운 그런 부분들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안정된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라도 이런 것들이 방법론으로 구상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잘 된 거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 번쯤, 각자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CJ만의 잘못이냐, 아니면 경기도만의 잘못이냐, 고양시만의 잘못이냐라고 따지면 한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다 잘못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고양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이라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의 채찍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증인 표대영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류천을 21년도에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원수를 사용, 여러 가지 원수를 사용할 때 고민하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TX 지하수를 갖고 한번 실험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철분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류천에 투입할 때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물이 뻘겋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원수를 할까. 그런데 CJ랑 같이 그다음에 파일럿 실험해 봤더니 조금 부족한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3~4년이 지난 이후에 과연 그 철분이 그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자문 의뢰하셨듯이 한 번 더 다시 GTX 지하수 물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백수 쪽이 한 5,000t인가 1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거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거를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 재이용수 사용만 해도 엄청나게 정화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흐르는 물에서는 썩지 않아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고양시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협약서에 지금 수질등급이 2등급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협약서의 수질등급을 혹시 3등급으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증인 표대영 2등급하고 3등급의 사이는 한 단계 차이지만요, 아까 보니까 탁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등급은 누구나 봤을 때 좀 혼탁하다, 2등급은 좀 맑다 이 차이인데요. 3등급에서 만약에 2등급 올리는 게 무진장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CJ하고 우리가 실무 협의할 때 협약은 2등급으로 돼 있지만 2등급 수준에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방안도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지금 수질등급을 2등급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은 건데 비용 문제 또 복개하다 보면 또 비용 문제 여러 가지가 발생돼 버리니까 계속 검토사항만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이상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CJ에 질의해 주신 내용 있잖아요. 우리 상생협약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신 것 같아요. 지역발전 상생협약은 법적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 이게 19년도에 작성된 거예요. 그리고 20년도에 작성된 거, 이재명 지사랑 김천수 대표가 협약을 진행하신 게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한 부씩 보관한다. 이거는 20년도 얘기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저희 과거에 어떤 행정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제 과정은 어땠는지 이미 많은 것이 이야기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이걸 담당하시게 됐죠?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앞으로, 지금 TF회의가 8차까지 열렸나요?
○ 증인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8차까지 열렸는데 거기서 나온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증인 이계삼 11차까지 열렸는데요. 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를 지난 월요일 날 받았는데 약간 착오사항이 있어서 보완방안 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개략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대안을 100%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안 공모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좀 더, 이게 좀 리스키하지 않습니까?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무적인 이유, PF의 환경 등등으로? 그게 안 된다면 SPC 방식으로 민간과 공공이 팀을 짜고 건설비는 공공이 대면서 운영은 민간이 하는 방식으로, 함께 2인 3각 방식으로 달리는 방법도 생각, 그게 트랙 2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과 그리고 저희 고양시민들의 생각과는, 다 민간에 주자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해외 사례들도 좀 열어봤어요. 영국의 밀레니엄 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 건설과 운영은 단일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레니엄 돔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가 개발ㆍ운영을, 정부에서 돈을 대고 개발ㆍ운영을 정부에서 만든 단체…….
○ 증인 이계삼 운영사. 운영 공공기관이…….
○ 이상원 위원 네, 개발 운영사가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97년 7월이고 영국 정부가 개발하고 운영하려다 실패, 투자비는 한화 약 1조 4,000억, 정부 지원 약 7,050억, 운영보조금 3,200억 이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또 채무 조정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한 다음에 이게 1년 만에 운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로 발생했냐면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높은 입장료와 콘텐츠의 질이 낮았다 그리고 마케팅에 실패했다, 대중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정적 문제가 오면서 이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석유회사에 토지가 매각되고 결국에는 AEG가 온 거죠?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리브랜딩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다시 6,180억을 투자했습니다, 재투자를. 그래서 현재 아레나로 변경이 된 건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 운영 경험이 없는 그 주체가 전체적인 설계를 리딩할 경우에는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얻게 된 인사이트였어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준공, 우리가 지금 이 GH를 통해서 공영개발로 가자는 거는 우리가 협약 해제가 되면서 되게 급하게 나온, 경기도의 어젠다를 던지셨던 거예요. 공영 개발이라는, 경기도가.
○ 증인 이계삼 그때는 건공운민 하면서 운영사랑 SPC 방식을 염두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방금 그다음 사례가 사이타마 사례가 있는데 사이타마는 그러니까 공공이 도와주긴 도와줘야겠는데 밀레니엄 돔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이타마는 시작할 때부터 민간 운영을 전제로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에 가서도 공공이 운영비의 30%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민간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누수 없이 성공시킨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델은 사이타마 모델입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K-POP이라는 트렌드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라는 트렌드는 시장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도 되게 길잖아요, 공공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회의하고 있는 것처럼.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느리고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모든 걸 다 의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신속 대응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속 대응,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우리의 공연장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에는 지어놓고 흉물 될 수 있다. 흉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민간 쪽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지만 지금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자, CJ한테 질의 먼저 드릴게요.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경기도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것은 CJ의 자본 조달 능력이에요. 자금 조달 능력인데 지금 만약에 경기도랑 좋은 협의가 돼서 우리가 공연장을 짓게 됐어요, CJ가 예를 들어. 그랬을 때 경기도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CJ의 재정문제, 자금 조달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 증인 김진국 조건, 민간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수익성이 있으면 충분히 자본시장에서 자본 조달 가능한데 조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무조건 약속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을 거고 공모 조건에 분명히 예전에도 보면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요건 충족해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시가 되면 저희가 그런 걸 답변, 공모하면서 제시를 할 거고 그게 인정이 되면 저희가 유리하게 선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 저희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 오브 뎀으로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염려하시는 부분이 자본 조달이니까 자본 조달에 대해서 이런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제시를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탈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맞습니다. 실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CJ가 우리 토지 반환금 문제 있었잖아요. 그 토지를 처음에 구입할 때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CJ가 자기 자본으로 현금으로 우리 땅, 토지를 구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그래서 키움파트너스를 끌고 들어와서 신탁으로 이 토지를 매입했다 이런 발언하셨는데 원래 기업이라는 거는 레버리지를 작동시키는,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은 CJ가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영향력이 없는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증인 이계삼 네, 대기업입니다.
○ 이상원 위원 대기업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이 자금을,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금을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 증인 이계삼 효율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씀이시죠?
○ 이상원 위원 네, 근데 여기에 경기도가 만약에 CJ랑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사실 문화 콘텐츠의 대한민국 1위 기업은 CJ E&M이 맞습니다.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인프라도 많고요.
○ 증인 이계삼 그리고 선도적으로 여러 활동을 해 오셨고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경기도는 앞으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을 재개를 한다고 하면 CJ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까? 제가 이 전 과정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자금 조달, CJ는 당연히 외부에서 자금 조달해 와서 사업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체상금 리스크나 이런 여러 가지, 전력 문제도 이거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성을 가지고 사업성을 담보로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려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이 1년에 200억씩 붙는대요. 그래서 이 공사가 앞으로 5년을 더 진행하면 1,000억이 또 붙는대요.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어떤 금융사나 투자사가 돈을 내주고 또 투자를 해 줍니까.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경기도는 도와주지, 이런 부분은 배임 이슈가 있어서 도와주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사업이 빠그러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CJ와 경기도가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제조건은 기업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은 무조건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민간으로 갈 거를 1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1번으로 간다는 게 공연장만이에요, 아니면 전체 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 증인 이계삼 공연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부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부지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공연장을 누군가 짓는다. 그러면 A부지와 C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A부지와 C부지의 토지 가격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기업이 토지 구입비만 거의 한 1조가량의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 증인 이계삼 네, 말씀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건축비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또 짓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업한테 우리도 어쨌든 수익성을 어느 정도는 돈을 벌 수 있게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세요?
○ 증인 이계삼 그거는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마련해 나갈 건데요. 그런 나머지 T1 그리고 A부지, C부지 프로젝트는 매우 더 복합적으로 진행될 건데 돌이켜보면 CJ 혼자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큰 구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합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알파돔이라든가 여기 있었던 무슨 비즈니스 파크라든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 2조, 3조씩 하는데 그때는 한 10개에서 50개까지 되는 컨소시엄들이 하면서 어떤 컨스트럭션 인베스터 또는 SI, CI, FI 여러 업체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그만큼의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CJ가 거의 대부분을 지난번에는 거의 감당하다 보니 매우 어려움이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T2는 그렇게 된다고 치자, 나머지 T1, A, C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신데 그것들은 시장 기업들과 아까 많은 요소 FI 금융투자자 그다음에 건설투자자 그리고 많은 콘텐츠 투자자 여러 분들과 협의하면서 그분들이 할 만한 모델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서 경쟁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나갈 수도 있고 또 나눠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는 시장과 협의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금 많은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회의장에서 최대한 어려운 말을 안 쓰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A부지와 C부지는 원래 호텔과 상업시설이 들어오기로 돼 있었잖아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를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겠죠?
○ 증인 이계삼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 논의해서 가야 될 사항인데 결국은 종국적으로 우리 K-컬처밸리가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고 K-컬처밸리의 그 목표는 성공이라고 보고 아레나는 특히 원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나머지들은 여건 변화, 요즘에 상업시설이 굉장히 수요가 많이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건을 변화하면서 진정한 이 지역의 성공을 위해서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자. 다른 용도 예를 들면 주거를 막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건 다들 부담스러워하시니까 그런 것은 넣지 않는다는 것을 원형의 한 요소로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주거시설은 아니고.
○ 증인 이계삼 그렇죠, 지사님께서도 지금 아파트는 넣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한류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고양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한류천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 증인 표대영 네.
○ 이상원 위원 어쨌든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한류천 때문에, 이 한류천이 K-컬처밸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 주변에 8,500여 가구가 있죠, 세대가?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세대의 민원도 엄청나죠? 여기 악취 나서.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어쨌든 그 민원도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고양시의 입장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 오신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복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하천을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덮어서 공원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류천을 이렇게 복개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추정되는 비용이 약 2,000억 정도고 그러면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고양시가 2,000억이 없잖아요.
○ 증인 표대영 네,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K-컬처밸리와 맞물려서 여기 지금 이쪽 방송영상밸리도 있고 한데 K-컬처밸리 A, C부지나 이런 데에 우리가 수익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고양시가 만들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분담금을 뺏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 한류천 수질개선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증인 표대영 맞습니다. 지난 잘못은 다 차치하더라도 앞으로의 한류천이 원상 회복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양시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요. 지금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하고 같이 맞손을 잡아 가지고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이상원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거예요. 이미 이 사업은 협약은 해제가 됐고 원래 88층짜리 호텔이 들어오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일부 고급 오피스텔들이, 주거시설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고양시가.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결국에는 이런 주거시설을 가지고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고양시에다가,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한류천 개선이든 뭐든 재원을 어디선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양시도 그런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 증인 황주연 고양시 도시주택실장 황주연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높이 같은 것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건폐율 같은 경우도, 건폐율ㆍ용적률 같은 경우도 625%까지 저희들이 상향하는 걸로 해서 내부 결재를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단 뭐냐 하면 그 외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개발계획 시 개발사업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오피스텔을 제외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단 변경안을 마련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CJ나 지금 남아 있는 SM A7부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아마 사업성 담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에는 거의 거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허용을 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지단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가 있습니다. 그게 한 30% 내외 될 겁니다, 아마. 만약에 지금 지단이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변경한다고 그러면 공공기여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가지고 이제 한류천이든 그 외 주변에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단지 이 업체에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이런 것들을 원하다 보니까 시나 아니면 도의 방침하고는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요.
○ 이상원 위원 고양시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고민하시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전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이 지금 여기 1조짜리 땅을 사 갖고 시작부터 1조를 부으면서 그 위에다가 상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 증인 황주연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투자비용보다 내가 이걸 짓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이 적다면,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적다면 그러면 어느 기업이 사업을 하겠어요?
○ 증인 황주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떤, 이 사업에 지단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결국은 표류가 된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 증인 황주연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2023년,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협의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오피스텔 문제는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업은 그 이후에 지금 더 이상 논의되지는 않고 있고 지금 다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끝나면서 아마 일부 업체에서 감사원에 다시 재컨설팅받고 이러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 주변을 지금 끼고 있는 게 지금 영상밸리도 있고. 그렇죠? 테크노 그것도 있고. 그렇죠?
○ 증인 황주연 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다, 영상밸리 그렇게, 공사 이거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얼마나 됐어요? 근데 지금 고양시에서도 어떤 수익성을 담보할 만한 무슨 정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들을?
○ 증인 황주연 그런 데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돼 있는 대로 지금 사업은 진행돼 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내부적인 인허가 문제에서 조금, 저희 시에서 오피스텔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계삼 실장님께.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이게 어떤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이중적인 행정절차에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와 어떤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하고 인허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와 다시 협의하고 다시 의결하고 확정 짓고 이런 부분들이 이 프로젝트의 어떤 시간을 계속 딜레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채널을 하나로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업무를 간소화하고 고양시에 권한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해 주든지 이런 논의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이 프로세스로는요, 어떤 기업이 들어와도 이거 사업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 증인 이계삼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광교신도시를 운영할 때, 광교신도시는 시행자 자체가 4명으로 구성돼 있었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GH 4인.
그런데 이 경우 시행자는 경기도이거나 또는 GH로 넘어가면 GH이거나 이런 구조로 가는데 하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인허가권은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원화된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TF 회의를 하면서 이 건 문제로 저희들도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지원협의체, 그러니까 단순히 인허가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목표를, 공동의 목적을 찾아내고 공동의 수단을 찾아내고 인허가하는 이 프레임 속에서 같이 가자라는 것을 고양시 부시장이랑 우리 TF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 공감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그리고 GH로 만약에 우리가 출자를 해서 가게 될 경우에 우려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보면 부채비율 200%가 넘으면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없으면 공사채 발행이 어렵다. 그런데 지금 24년 기준에 우리 GH공사가 부채비율이 301%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을 또 딜레이하는 요소 그리고 또 SPC를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 증인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SPC 문제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까지에 걸리는 행정절차와 기간.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경기도가 그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지사 임기 안에도 끝내지 못할 거며 그리고 이게 지금 어쨌든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공사 재개가 이루어져야지만, 도지사가 바뀌어 갖고 날려버리면 어떡해요. 평생 가는 게 아닌데. 그게 가장 우려스러워요.
○ 증인 이계삼 저희 생각에 그러면 1단계로 가는 방식은 제일 빠른 방식이니까 그거는 내년에 어떻게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2단계로 가는 공공 SPC 방식으로 가면 늦어질까 봐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 이상원 위원 네.
○ 증인 이계삼 그래서 그 트랙을 미리 좀,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몇 개월 걸리거든요. 한 8개월, 6개월 걸리는데 이거를 그냥 빨리 지금 스타트를 시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단계에서 성공하면 필요가 없는 거고요.
○ 이상원 위원 우리 지금 철골 골조 있잖아요.
○ 증인 이계삼 네, 골조.
○ 이상원 위원 그거 지금 수명이 걸려 있잖아요.
○ 증인 이계삼 그거는 저희들이 10월 달에 검토를 했는데요. 큰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내년 6월까지가 아니다? 내년 6월이 오버돼도 된다?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구조기술사인데요.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는 걱정 없을 거고요. 감량ㆍ감소도 없고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CJ가 기부채납 신청은 했잖아요.
○ 증인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지금 아직 받지는 않았어요.
○ 증인 이계삼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죠? 아까 업무보고해 주셨고. 그러면 이거는 도의회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 증인 이계삼 기부채납 심의…….
○ 이상원 위원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행안위 거쳐서.
○ 이상원 위원 진짜 설사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 심의 통과를 못 한다면? 설사 만약에.
○ 증인 이계삼 기부채납 심의기준은 간단합니다. 이게 쓰레기냐, 아니면 재산이냐. 그런데 여기서 쓰레기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 이상원 위원 잘 의회를 설득해 주십시오.
○ 증인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CJ는 공사를 맡겨주면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조건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 조건에 저는 자금 확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 그리고 CJ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의, 지금 CJ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잖아요. 공연장을 돌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엠넷에서 하는 엠카운트다운 그거는 고정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일 거고. 그러면 주말마다 유명 아티스트들 불러서 콘서트를 진행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또, 이거 아마 시뮬레이션 돌려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 증인 김진국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정한 방법으로 딱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고 저희는 어떤 형태든 참여를 해서, 같이 민간으로서 참여를 해서 나중에 운영까지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이 한다고 해서 꼭 공공이 100%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공공이 50%, 민간이 50%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끝나고 나서 운영해라 이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운영사가 건축하는 데 같이 들어가서 의견을 내고, 저희도 AEG하고 계속 그걸 협의했던 거거든요, 설계하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희는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저희를 위해서 조건을 저희한테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아니, 당연히 조건을 그렇게 맞춰주지도 않을 거고, 경기도가.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부터는 어쨌든 공사를 하려면 자금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경기도는 이 정도를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자금조달의 어떤 리스크는 무조건 해지를 해 준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돼야 될 것이고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CJ는 멋있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양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ㆍC부지,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장님께서 공연장은 이렇게 가더라도 AㆍC부지에 대한 개발은 따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과연 1조짜리 땅을 사서 상품을 만드는데 여기에 어떤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황주연 실장님, 꼭 해 주십시오.
○ 증인 황주연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쭉 오늘 행정사무조사 들어보니까 CJ 대표님,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전력 문제하고 한류천 문제 때문에 지연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첫째, 제일 처음에 제가 지적한 것같이 2016년 계약을 하면서, 5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8월 달에 너무 착공을 했다. 24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완공 기간 때문에 너무 쫓긴 거 아니냐. 그래서 기본협약이 좀 미진했다는 거 하고.
둘째, 지금 충분히 예를 들어서 A6부지 같은 경우에도 건축허가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력 문제도 건축허가 나왔을 때 신청하는데 그게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력 문제는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이유로 다는 거 하고. 한류천이 있지만 한류천도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복개를 하든 반복개를 하든 또 용수를 공급하든 간에 지류는 변경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건축할 때 아레나 할 때는 출입구라든지 그 사항만 변경하면 되는 거지 큰 한류천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2개 가지고 이게 그것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황주연 고양 실장님한테 여쭤봤지만 지금 A6부지에 88층 초고층 랜드마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성 담보를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감사원 감사 때 이게 조성원가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못 해 주고 호텔용지로만 써야 된다. 그것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결국은 이게 협약을 경기도에서 해제했을 때 동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 증인 김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 잘못도 없고 다 저희가 100% 잘했다 이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복합개발사업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지구단위계획도 굉장히 오래전에 수립된 거다 보니까 그 정비작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3차 사업계획 변경까지는 어쨌든 경기도하고 여러 갈등이 있었지만 잘 넘어왔고 제가 좀 아쉬운 것은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통제 불가능한 이런 전력 문제가 생겼을 때 경기도도 해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고 그래서 조정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잘 해결됐으면 무난하게 이번에도 경기도하고 잘 협의하면서 해 왔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결국은 A6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담보되고 지단이 변경됐으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조성원가로 공급되다 보니까 결국은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게 오피스텔이나 사업성 있는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나는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인허가권을 가진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성이 있게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고. 우리 실장님,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럼 CJ에서 조성원가로 공급이 됐잖아요. 황주연 실장님.
○ 증인 황주연 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게 나중에 그러면 지단 변경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 증인 황주연 네, 결국은 국토부에서도 회신을 받고요. 잘못됐다는 거로 지금 결론이 나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 명재성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경기도로 다시 환원된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성이나 또 전체적인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단 변경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 증인 황주연 향후 재추진한다고 그러면, 아까 조성원가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재추진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 검토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들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 최대한 협의가 돼서 사업추진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 명재성 위원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K-POP 한류월드 사업이 지진하다 보니까 이게 아레나 사업도 추진하는 데 CJ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 증인 김진국 코로나는 공사진행에 약간의 장애는 있었지만 사업에 그렇게,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고 바로 공연시장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사업성이나 이런 데는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요. 물론 설계하면서 회의라든지 이런 데 약간의 장애는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성에 코로나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이게 아레나보다는 복합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착공한 부분에 대한 랜드마크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김상수 실장님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상수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착공시기가 너무 빨랐다는 부분서부터 그리고 3차 사업계획 변경 때 고양시에서 랜드마크 88층 건물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좀 지연시키고 그리고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결국은 약속했던 사업 완공 시기를 계속 늦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에서 GH하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아레나는 빨리 추진하고 나머지 복합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증인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도시환경 백현종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회의까지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고 오늘은 CJ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CJ 답변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또 내일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할 텐데 그때 의견을 제가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CJ에 대한 질의, 오전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전에 기부채납 문제가 나와서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기부채납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랬는데 “됐다.”라고 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신청만 된 걸로 돼 있어요. 이거는 CJ가 기부채납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오늘 집행부에 선임으로 나오신 분이 누가 되시는 거죠? 문화국장님이신가요, 아니면…….
○ 증인 김상수 네, 오늘 기부채납 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백현종 위원 부지사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 증인 김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제가 그러면 아까 우리 오전 회의 끝나고 오후 속개하기 전에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잠깐.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제 CJ가 도에다가 기부채납 신청서를 접수했죠, 10월 11일 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죠? 이것저것 해서 700억 정도가 들어갔다라는, 공사 비용이. 이건 CJ 측 일단의 주장인 거고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우리가 지금 흔히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철골구조니까 철골구조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설계도면 등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성 검토를 했죠?
○ 증인 김상수 네,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건설진흥법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했어요, 보니까 10월 24일 날. 점검결과 노출된 철근, 철골에 녹이 발생된 상태이나 두께 감소는 없으며 기시공된 구조물의 품질 및 현장 주변 안전 조치 등은 양호함.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재활용하는 데, 재활용이 아니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점검이 나온 거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이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은 어쨌든 공유재산이 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행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장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이 사용 가치가 있느냐 쓰레기냐로 아주 단순하게 구분을 했을 때 분명한 사용 가치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문체위에서 1,524억 토지대금에 대한 반환을 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통과가 되겠죠?
○ 증인 김상수 네, 저는 통과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 백현종 위원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 증인 김상수 네,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이 아레나 시설 건축물은 CJ에서 주장하듯이 712억 정도의 공사비가 반영됐고요. 기부채납 신청 건에 대해서 도유재산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재산적인 가치 상승과 그리고 그 재산의 활용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나 이런 게 없다면 기부채납 건은 신청을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경기도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아레나 시설, 철골과 그다음에 설계도서 등.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아닌 거기 때문에, 사용가능한 거기 때문에 받게 된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의 설계도면 등을 봤을 때 CJ라이브시티가 그렸던, 한화건설이 그렸던 설계도면이 존재하는 거죠?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 설계도면이 폐기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경기도 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에 누구와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더라도 그것이 기본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CJ에서 국제공모 통해서 설계 작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IP, 지식재산권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CJ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 백현종 위원 일단 도 집행부에서 기부채납받으려고 하는 기본 검토, 집행부로서의 검토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체위에서 1,524억을 통과시켜 줄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가냐면 어차피 이게 기부채납에 대한 안건 상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12월 정례회 내에 다 끝나게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계속 주장해 왔듯이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확충 그다음에 신속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부합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상수 네, 이 아레나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야지만이 바로 신속하게 사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차 공식화시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추측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누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저는 공염불이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예비용역을 하고 있고 예비용역이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다시 본 용역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가닥이 쳐지겠죠. 물론 각자의 그림은 다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게 용역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방향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고 그 과정에서 CJ든 아니면 다른 민간기업이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게 될 거고요. 차츰차츰 맞춰서 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하도 기부채납 얘기가 나와서 확인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이어서 CJ라이브시티에 제가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CJ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제가 지난 회의 때 이런 말씀드렸었어요. 6월 28일 날 협약이 해제되기 전후 한 달간 그리고 9월 5일 날 CJ가 경기도에 협약 통보를 할 때까지 6월 초부터 6월 28일을 기점으로 한 달 전후에 양측 간에 문서가 제가 몇 개가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었죠? 40건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20건을 보냈고 CJ 측에서 약 20건을 보냈어요, 6월 초부터. 그중에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어쨌든 조사특위 위원 입장에서 이것저것 물을 수뿐이 없는 입장이고 제가 대표님을 윽박지르거나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몇몇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를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과거의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집행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만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오늘은 제가 CJ만 질의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6월 13일 날 경기도에서 업무협약을 맺자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서, 그거 기억나십니까?
○ 증인 김진국 그 협약서가 저희와 경기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3자…….
○ 백현종 위원 경기도에서 보낸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이게 협약 대상이 누구냐 하면 경기도지사 김동연,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CJ라이브시티 대표 김진국,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이라는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 증인 김진국 네, 그 안에 대해서는 저도 봤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 협약서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 증인 김진국 안 맺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도가 보낸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도가 보냈습니다.
○ 백현종 위원 CJ로 이런 협약서를 맺자라고,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 내용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 내용만 보면 각 기관, 각 기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4개 기관인 거죠. 경기도, 한국부동산원 그다음에 CJ라이브시티,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런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각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조정위원회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화 등 제도 개선과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이런 제안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핵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조정위원회 조정과 관련 당사자 간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시 국토교통부 보고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원한다. 이 내용 맞죠?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 이 문서가 간 게 6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초읽기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2주 전이죠, 약 2주 전. 6월 28일 날 협약 해제되기 전에 6월 13일 날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르면 파국으로 치닫지 말고 적극 노력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협약을 안 했죠?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안 했다기보다는요, 관계기관들, 특히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의 조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면 거기에 합의해서 MOU를 맺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 백현종 위원 그게 CJ의 의견이었어요, 부동산원의 의견이었어요?
○ 증인 김진국 부동산원의 의견, 국토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국토부의.
○ 백현종 위원 국토부요?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국토부는 이 협약 대상자가 아닌데요.
○ 증인 김진국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의견을 줄 때 그런 의견을 냈었던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의견을 구두로 줘요?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 백현종 위원 국토부가 의견을 줄 때…….
○ 증인 김진국 부동산원이 국토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 백현종 위원 그러면 부동산원이 그런 것들을 공식화한 증거 문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실무협의를 통해서 얘기 들었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한 건 없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이 협약서를 안 맺은 이유는 CJ라이브시티의 의견이기보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 협약을 안 맺은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저희도 동의를 안 했다기보다는 관계기관이 다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경기도도…….
○ 백현종 위원 CJ라이브시티 입장은 이때 어땠습니까?
○ 증인 김진국 이거는 직접 협상했던 담당자를, 국토부하고 얘기했던 담당자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누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러면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안녕하십니까? 사업개발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영권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일단 각 기관에 일방적으로 배포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하거나 그 문구를 수정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협약을 안 맺었다면서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안 맺은 게 아니고요,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하거나 그러지를 않았고요. 그 문서를 받았고 그 문서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동의를 해야 찍는 절차였었는데요.
○ 백현종 위원 그 4개 기관 중에 어디가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 의사표시도 아직 되지도 않았고요.
○ 백현종 위원 아직도 안 돼 있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이게 협약 파기 전에, 협약 해지가 되기 전에 잘 풀어보자라고 한 건데 이게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선뜻 납득이 안 가거든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진행 중이 아니고요. 그 상황을 제가 참고차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약에 어떤 안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보내거나 아니면 국토부에 보내면 그걸 가지고 바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각 기관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그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고 그 문서를 바로 그냥 가져와서 이걸로 찍을 수 있었다라고 하지만…….
○ 백현종 위원 파국으로 치닫지 말자는 취지가 담긴 협약서가 있었는데 왜 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을 안 했냐고 묻는 거예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노력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안 하게 됐냐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4개 기관뿐이 안 되는데 어디가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거절한 데도 없었고요. 그 이후에…….
○ 백현종 위원 거절한 데도 없었는데 협약서가 어떻게 안 만들어지죠? 이 중요한 시기에.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그 협약서는 그날 찍자라고 한 요청도 없었고요. 오히려 국토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조정이 잘 돼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상생협약처럼 해서 같이 찍자, 이 시기도 서로 이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경기도에서 이렇게 딱 보내고 도장 찍자, 말자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지금 현시점까지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13일 날 이런 협약서가 갔는데 6월 14일 날 CJ라이브시티는 경기도에다가 사업계획서 변경 5차를 냅니다. 맞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한쪽에서는 계속 더 연장을 하고 싶어 하고 사업이 파국으로 가지 말자라고 하는데 5차 변경서가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국토부랑 이런 부분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40개 왔다 갔다 한 문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잠깐 맥이 끊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J라이브시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는 5차 사업계획 변경 승인 조건으로 귀 도가 송부해 주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나 상호 간 협의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협의기간 연장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뭘 또 주장을 하냐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 조정 내용의 반영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파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맥을 끊고 서로 잘해 보자는 협약서를 만들자고 하는데 그 협약서에 대해서는 도장이 안 찍히고 CJ라이브시티가 국토부에 조정안을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는 거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그 내용은 약간 좀…….
○ 백현종 위원 말씀하세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정안을 사실상 최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장했던, 저희도 제일 처음에 주장을 했지만 그 조정안에 대해서는 저희 거를 다 받아들인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1년 동안 흘러왔던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고 어느 정도 할 의향이 있었다면 그 전에 이미 합의안이 나와서 도장을 찍었으면 사업은 굉장히 빨리 갔을 것이고요. 그런데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정안에 대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부정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협약안에도 도장이 안 됐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문을, 아까 말씀하신 그 공문을 보낸 당시에도 계속 이걸 부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긍정적으로 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CJ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이걸 파국으로 안 가고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싶어서 CJ가 했던 구체적인 행동은 뭐가 있었습니까?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6월 28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그냥 해제하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게 아니다.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도 조금이라도 연장을 하자. 합의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협약서에 내용이 없다는 걸로만 해서 몰아붙여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얼마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2개월, 3개월 협의를 충분히 하면서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본부장은 오늘 증인 대상인가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아닙니다.
○ 백현종 위원 증인 대상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증인이라고 안 부를게요. 이 정도 상황되면 제가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증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본부장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가 보낸 문서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자고요.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해지 건 행사 검토를 위한 의견조회 등등이 왔다 갔다 하죠. 네?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K-컬처밸리 5차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합의서가 중간에 논의가 됐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합의서 자체요? 네, 합의서 논의됐습니다. 저희 주장은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 백현종 위원 이거는 합의서가 작성됐어요, 안 됐어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작성 안 됐습니다. 날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된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이거는 왜 안 됐어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처음에 저희가 합의를 출발할 때 전력 관련한 문제, 지금 현재도 지체상금은 면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면제는 아닙니다. 전력이 안 들어오는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다시 재설정하자는 게 저희의 계속 합의서에서 나왔던 겁니다.
○ 백현종 위원 그 얘기는 계속됐던 거고요.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변경 동의에 따른 합의서는 누가 작성을 해서 CJ로 보냈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변경 동의서라고 하시면…….
○ 백현종 위원 K-컬처밸리 5차 사업계획 변경 동의안에 따른 합의서.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합의서는 경기도에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CJ로 보낸 거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 백현종 위원 여기에 보면 갑1ㆍ2가 있고 을이 있고 을은 당연히 CJ라이브시티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 백현종 위원 이 합의서의 첫 번째 조항 뭔지 기억하시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순서는 정확하게 인지는 아직…….
○ 백현종 위원 을이 어디라고 그랬죠? 을이 CJ라이브시티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 백현종 위원 을의 신청에 따라 사업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게 첫 번째죠?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때 합의서가 작성됐으면 협약 해지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의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이 난리를 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거는 왜 협약을 안 했어요, 합의를?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이 합의서는 저희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합의서라는 게 서로 간에 이쪽저쪽 입장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CJ라이브시티 내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의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자고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서로 간에 의견이 절충이 돼야 되겠죠, 위원님.
○ 백현종 위원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한다.”라는 문구가 제일 먼저 잡혀 있습니다. 그럼 파국은 막을 수 있는 거였었죠.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문서에는 국토부나 한국부동산원도 없어요. 협약 합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경기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주식회사 CJ라이브시티예요. 그렇기 때문에 CJ라이브시티가 이 당시쯤에서 합의를 맺었으면 일단은 파국은 막고 다시 논의를 하고 해 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고 힘이 들었던 상황이면 경기도의회에 요청을 했었으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했을 겁니다. 이 합의서 내용에 세 군데만 도장을 찍었으면 협약 해지가 안 됐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얘기가 안 들어갔다라고 해서 협약을 안 맺고 4년 연장을 안 하고서는 이제 와서 경기도가 책임이다, 한류천 때문에 안 됐다 이거는 CJ라이브시티가 책임 방기한 부분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백현종 위원 네, 짧게 말씀하세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을의 신청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한다라는 건 “을에 따라” 이게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 백현종 위원 아니, 합의는 안 된 상황이죠. 당연히 이게 합의 도장을 안 찍은 거니까.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그리고 사업기간이라는 게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기간을 준다는 게 저는 사실은…….
○ 백현종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왔다 갔다 한 게 6월 20일경입니다. 그러면 협약 해지가 되기 일주일 전 상황인데 일단 4년을 벌어놓고 연장을 하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는 3개월 정도로 연장하는 걸 하자. 이렇게 28년까지,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그냥 공사하세요. 28년 6월까지 해 놓고 공사하세요.” 이러니까 저희가 하지를 못하는 거였죠.
○ 백현종 위원 28년까지 4년을 연장해 주는 게 오히려 CJ 입장에서는 더 부당한 처사였다 이건가요?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그 조건 자체가 있는데요. 밑에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공사를 그냥 무조건 강행해라. 그런데 전력이 안 들어와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지가 있는데…….
○ 백현종 위원 강행하라는 내용은 없고요. 가장 문제가 됐던 CJ에서도 주장했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계획 확정 이후에 상호 협의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로 한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뭘 강행을 하라라고 돼 있습니까?
○ CJ라이브시티사업개발본부장 정영권 이 조항은요…….
○ 백현종 위원 대표님 나와 보세요. 책임감도 없는 사람 나와서 답변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요. 여기 도장 찍는 대상으로 돼 있었던 김진국 대표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행감에서도 그렇고 조사특위에서 그 자리에서 말대답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거 6월 28일 날 도장 찍는 걸 예상을 해 가지고 만든 초안이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이거 그 당시에 이렇게 굳이 안 맺고 CJ 입장만 주장을 하면서 가는 게 맞았던 상황인가요?
○ 증인 김진국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단순 사업기간 연장, 그러니까 밑에 조건이나 이런 계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이라든지 한류천이나 전력 문제는 전혀 완공 연장 사유가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기대했던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아무것도 없이 사업기간 연장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합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건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 조건을 수행하려면 국토부의 조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 백현종 위원 아니, 한쪽은 조정안을 수용을 하라, 한쪽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자 이게 명확한 입장이에요. 조정위 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행부분들한테 엄청 뭐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허위보고 수준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양측 입장이 충돌이 났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합의서를 만들거나 협약서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죠?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국토부 PF조정위원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정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 협의하에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로 한다.” 이런 게 합의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내용이 안 들어갔다라고 해 가지고 합의를 안 했다. 그러면 CJ의 귀책 사유가 상당한 겁니다.
○ 증인 김진국 기존 협약에도…….
○ 백현종 위원 제가 경기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거나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는데, 여기 해 온 행태를 보면.
○ 증인 김진국 네,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끌고 가려고 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서로 배짱만 튀기고 있었어요. 경기도 이거 두 번 보냈죠, CJ에?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CJ E&M에, 본사에도 보냈어요.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 증인 김진국 보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잖아요. 권한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우리 대표님은 이거에 대한 합의서를 쓸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증인 김진국 그건 경기도에 E&M에서 위임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CJ E&M에 보냈더니 CJ라이브시티는 어땠냐면 24일까지 이거에 대한 답을 달라고 그러니까 “25일까지 답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CJ E&M은 “우리는 CJ라이브시티한테 위임을 했으니까 거기랑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그래서 집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본사라는 게, 모기업이라는 게 유리할 땐 같이 가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꼬리 자르기 하면서 “우리는 이쪽에다 위임을 했으니까 이쪽이랑 얘기하십시오.” 이게 딱 그 사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 증인 김진국 뭐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위임을 받아서 수행을 해 왔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대표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합의서가 안 만들어진 게 귀책 사유가 50%가 있는 거예요, CJ에도.
○ 증인 김진국 제가 위원님, 한마디만 또 해도 되겠습니까?
○ 백현종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증인 김진국 기존의 협약서에도 할 수 있다, 한다를 해 주면 배임이나 특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합의서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무슨 배임이, 상황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맨날 여기서 얘기하다 보면 배임 얘기를 어쩌고저쩌고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걸 두 번을 보내고 답을 달라고 해요, 6월 26일까지. 그런데 결국에는 답이 오가지 않았고 28일 날 해제가 됐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자꾸 CJ라이브시티 우리 대표님한테 권한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냐면요. 28일 날 결국에는 또 경기도에 보내는 문서가 뭐냐 하면 조정위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요청한 게 아니고 조정위 신청할 때부터 계속 조정 과정에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 백현종 위원 협약이 깨지는 날까지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 40개의 문서가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서로 책임회피만 하려고. 우리 대표님은 계속 한전하고 한류천 얘기만 하는데 본인들도 노력을 안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져요. 한쪽 주장에 대해서, 제가 그러한 답변 자세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부지사가, 제가 여기서 목소리 좀 높이고 그랬는데 계속 자기 얘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CJ라이브시티 대표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우리 안 하겠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문서 보다 보니까 CJ라이브시티가 되게 배짱영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신뢰가 안 갑니다, CJ라이브시티가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28일 날 협약 해제 문서가 날아갑니다.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오전까지도 문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오전까지도 CJ라이브시티는 국토부 권고안을 담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협약 해제할 수뿐이 없는 날까지도 문서 공방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CJ라이브시티의 현실이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경기도가, 제가 이런 말 써서 좀 죄송한데 아주 단순무식하게 협약 해제를 통보해 버리죠. 그러고 나니까 CJ라이브시티에서 제가 딱 그 상황이 그려지는 게 협약 해제 문서가 날아오니까 CJ라이브시티에 아마 패닉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항도 못 하고 아마 법률 검토도 했을 것이고 본사 가 가지고 보고도 하고 답도 받아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7월 9일 날 문서가 갑니다, CJ가 도에. 거기에 보면 정말 이게 그 사업을 하는 분들 그다음에 경기도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유치할 정도의 공방이 오가요, 구구절절. CJ는 맨 마지막에 가서 “당사는 귀 도가 본 건 사업의 목적, 당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및 사업추진 의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제 통보를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해제 통보가 다 갔는데 해제 통보를 또 재고해 달라고 그러고 “귀 도에서 전향적인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게 지금 2조 원짜리 사업을 하는 경기도의 모습과 CJ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서로 법적 책임만 안 지려고 문서만 왔다 갔다 해요, 미주알고주알 따지면서. 제가 이거 40건 문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세상에, 초등학생들 짝꿍하고 싸움도 이렇게 유치하게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9월 5일 날 뭐 했어요? CJ라이브시티가 협약 해제를 역으로 통보를 하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서 “6월 28일 경기도가 CJ에 통보한 협약 해제는 무효다. 법적 요건을 위반한 거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서로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마인드인가요? 제가 경기도는 거론을 오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여기서 우리 대표님 망신 주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사업이 잘 되려면 기존에 있었던 일들을 점검을 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오늘은 제가 CJ에 대해서 문의를 드린다라고 했고 지난번까지는 집행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내일은 제가 다시 집행부 의견을 좀 들어볼 건데 다음 주쯤에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K-컬처특위 회의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제가 이 사업이 어떻게 가야 좋을지 개인적 제 의견을 밝히려고 하는데 한쪽은 국토부 핑계 대고 한쪽은 감사원 핑계를 대고. 감사원도 책임질 수 없으니까 뒤로 숨고. 이게 현실이에요. 고양시는 아예 나서지도 않았고.
제가 요점 정리를 하면 6월 초가 지나면서 6월 30일 기한 만료, 그래서 실질적인 협약 해제일이 될 수뿐이 없는 6월 28일이 되니까 서로 치킨게임을 하다가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서로 핑계만 댑니다. 문서 핑퐁만 해요. 그러다가 합의문도 초안이 왔다 갔다 하고 협약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서로 무시가 된 거예요. 한쪽은 “우리 의견을 안 담아줬다.”라는 거고 한쪽은 “그럼 그래. 너네 하지 말아.” 이런 꼴이 된 거거든요. 그거 저는 깔끔하게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더 거론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까 본부장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마인드 가지고 경기도 와서 사업 절대 못 합니다. 순간순간 위기 모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50 대 50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민관조정위원회를 고발했어야 되는 거고 감사원도 직무유기에 고발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들 다 당당하시면. 제가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특별하게 잘못도 가리지만 방향성을 제시할 수뿐이 없는 조사특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경기도는 제가 우리 저기 김상수 국장님이신가요?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현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남경필 지사 때 시작을 해서 이재명 도지사 때를 거치면서 여태까지 온 건데 지금 현시점의 도지사는 김동연 지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장표명이 없으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드린 거.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굳이 그거를 여기서 공개는 하지 않겠어요. 그 입장 분명히 표명하시라 그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그림을 갖고 오더라도 도지사의 입장표명이 명확하게 없고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게 없으면 제가 볼 때 이 조사특위는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의회에서 계속 묶여 있을 거예요. 오늘 이런 제안이 있었다라는 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하고 문화국장님하고 우리 김동연 지사한테 분명하게 보고하세요. 누가 끝까지 끌고 갈 것인지. 이거 다 망가뜨리고 정말 경기도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입장표명을 할 것인지. 분명히 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역할은 그 전하는 것까지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요.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리고 CJ라이브시티는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태까지 보여왔던 모습으로는 이거 아무한테도 인정 못 받습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통용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쳐서 결국에는 도시주택실이나 GH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1조 원짜리 사업인지 2조 원짜리 사업인지 토지비가 나중에 상승이 돼서 1조 원 사업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지평원 가 가지고 채권 발행 단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규모가 3배로 튀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제가 그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거는 무슨 부채율 이런 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공기업법 공부해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시는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CJ도 그렇고 이런 유치한 장난들 하면서 서로 책임 떠넘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주제넘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정말 이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네, 무슨 말씀이신지…….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오늘 밤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립니다. 솔직할 건 솔직하게 하고 가시자고요. 제 말씀 아시겠죠?
○ 증인 김진국 네.
○ 백현종 위원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한꺼번에 진행을 다 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본 조사를 지켜본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의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고 사업 관련 당사자 간에 충분히 입장도 대변을 했고 또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오늘 조사가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행정사무조사는 11월 22일 내일 10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9명)
고은정김동규김영기김완규명재성백현종유영두유영일이상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증인
- 경기도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상수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ㆍ前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 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 황주연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
건축정책과장 김진원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 출석참고인
ㆍ한국전력 고양지사
고객지원부장 김정호대리 김경인
○ 기록공무원
강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