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0.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 12.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 건의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은주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영기ㆍ오세풍ㆍ전자영ㆍ김일중 의원 발의)
-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ㆍ이제영ㆍ백현종 의원 발의)
- 3.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용호ㆍ김일중ㆍ오창준ㆍ김근용ㆍ김영기ㆍ허원ㆍ백현종ㆍ방성환ㆍ이애형ㆍ이제영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이혜원ㆍ서성란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상원ㆍ이재영ㆍ최효숙ㆍ오세풍ㆍ최승용ㆍ문병근ㆍ김호겸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성호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애형ㆍ이영희ㆍ이영주ㆍ김종배ㆍ이인규ㆍ오석규ㆍ명재성ㆍ이용호ㆍ안명규ㆍ한원찬ㆍ김철현ㆍ김상곤ㆍ김민호ㆍ지미연ㆍ김성수(하남2)ㆍ김도훈ㆍ이상원ㆍ김일중ㆍ김정영ㆍ김정호ㆍ김근용ㆍ성기황ㆍ전석훈ㆍ조성환ㆍ남종섭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오창준⋅이혜원ㆍ이애형⋅정승현⋅허원ㆍ김정호⋅김호겸⋅유호준ㆍ서현옥⋅황진희 의원 발의)
- 7.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오지훈⋅박상현ㆍ김호겸⋅김재균⋅김상곤ㆍ서현옥⋅윤성근⋅이혜원ㆍ오창준⋅이애형⋅허원ㆍ김정호⋅황진희 의원 발의)
- 8.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옥순ㆍ심홍순ㆍ한원찬ㆍ윤태길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 9.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심홍순ㆍ김옥순ㆍ윤태길ㆍ한원찬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김정호ㆍ양우식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이혜원ㆍ이영주ㆍ김영희ㆍ서성란 의원 발의)
- 11.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김회철ㆍ한원찬ㆍ윤태길ㆍ정하용ㆍ김옥순ㆍ김미리ㆍ김재훈ㆍ박재용ㆍ김동규ㆍ황세주ㆍ김태희ㆍ박진영ㆍ유호준 의원 발의)
- 12.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 건의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도훈ㆍ김상곤ㆍ김선희ㆍ김성남ㆍ김성수(하남2)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완규ㆍ김일중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정호ㆍ김철현ㆍ김현석ㆍ김호겸ㆍ남경순ㆍ문병근ㆍ박명수ㆍ박명숙ㆍ박명원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서성란ㆍ심홍순ㆍ안계일ㆍ안명규ㆍ양우식ㆍ오세풍ㆍ오준환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영일ㆍ유형진ㆍ윤성근ㆍ윤재영ㆍ윤종영ㆍ윤충식ㆍ윤태길ㆍ이상원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성호ㆍ이애형ㆍ이영주ㆍ이영희ㆍ이오수ㆍ이용호ㆍ이은주ㆍ이인애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택수ㆍ이학수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호동ㆍ임광현ㆍ임상오ㆍ정경자ㆍ정하용ㆍ조희선ㆍ최병선ㆍ최승용ㆍ한원찬ㆍ허원ㆍ홍원길 의원 발의)
(14시18분 개의)
○ 소위원장 이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조례ㆍ규칙심사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 소위원회의 첫 회의인 만큼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체 회의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축조심사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의안들의 완성도를 높여 지방의회 입법기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위원회 안건 심사 방식은 배부해드린 소위원회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집행부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황진희ㆍ이은주ㆍ문승호ㆍ이자형ㆍ김근용ㆍ이서영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영기ㆍ오세풍ㆍ전자영ㆍ김일중 의원 발의)
2.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오창준ㆍ이혜원ㆍ이영주ㆍ윤종영ㆍ김성수(하남2)ㆍ문병근ㆍ이제영ㆍ백현종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양우식 의원 대표발의)(양우식ㆍ김정호ㆍ이용호ㆍ김일중ㆍ오창준ㆍ김근용ㆍ김영기ㆍ허원ㆍ백현종ㆍ방성환ㆍ이애형ㆍ이제영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이혜원ㆍ서성란ㆍ김정호ㆍ김영기ㆍ이애형ㆍ이상원ㆍ이재영ㆍ최효숙ㆍ오세풍ㆍ최승용ㆍ문병근ㆍ김호겸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이성호ㆍ정하용ㆍ강웅철ㆍ이애형ㆍ이영희ㆍ이영주ㆍ김종배ㆍ이인규ㆍ오석규ㆍ명재성ㆍ이용호ㆍ안명규ㆍ한원찬ㆍ김철현ㆍ김상곤ㆍ김민호ㆍ지미연ㆍ김성수(하남2)ㆍ김도훈ㆍ이상원ㆍ김일중ㆍ김정영ㆍ김정호ㆍ김근용ㆍ성기황ㆍ전석훈ㆍ조성환ㆍ남종섭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오창준⋅이혜원ㆍ이애형⋅정승현⋅허원ㆍ김정호⋅김호겸⋅유호준ㆍ서현옥⋅황진희 의원 발의)
7.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학수 의원 대표발의)(이학수⋅오지훈⋅박상현ㆍ김호겸⋅김재균⋅김상곤ㆍ서현옥⋅윤성근⋅이혜원ㆍ오창준⋅이애형⋅허원ㆍ김정호⋅황진희 의원 발의)
8.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김옥순ㆍ심홍순ㆍ한원찬ㆍ윤태길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9.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자형 의원 대표발의)(이자형ㆍ심홍순ㆍ김옥순ㆍ윤태길ㆍ한원찬ㆍ김일중ㆍ남종섭ㆍ장한별ㆍ김미리ㆍ이은주ㆍ안광률ㆍ김선희ㆍ김회철ㆍ정하용ㆍ오창준ㆍ김동규ㆍ정동혁ㆍ장민수ㆍ조성환 의원 발의)
10.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김정호ㆍ양우식ㆍ김영기ㆍ허원ㆍ오세풍ㆍ이혜원ㆍ이영주ㆍ김영희ㆍ서성란 의원 발의)
11.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고준호 의원 대표발의)(고준호ㆍ김회철ㆍ한원찬ㆍ윤태길ㆍ정하용ㆍ김옥순ㆍ김미리ㆍ김재훈ㆍ박재용ㆍ김동규ㆍ황세주ㆍ김태희ㆍ박진영ㆍ유호준 의원 발의)
12.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 건의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김규창ㆍ김근용ㆍ김도훈ㆍ김상곤ㆍ김선희ㆍ김성남ㆍ김성수(하남2)ㆍ김시용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완규ㆍ김일중ㆍ김재훈ㆍ김정영ㆍ김정호ㆍ김철현ㆍ김현석ㆍ김호겸ㆍ남경순ㆍ문병근ㆍ박명수ㆍ박명숙ㆍ박명원ㆍ방성환ㆍ백현종ㆍ서광범ㆍ서성란ㆍ심홍순ㆍ안계일ㆍ안명규ㆍ양우식ㆍ오세풍ㆍ오준환ㆍ오창준ㆍ유영두ㆍ유영일ㆍ유형진ㆍ윤성근ㆍ윤재영ㆍ윤종영ㆍ윤충식ㆍ윤태길ㆍ이상원ㆍ이서영ㆍ이석균ㆍ이성호ㆍ이애형ㆍ이영주ㆍ이영희ㆍ이오수ㆍ이용호ㆍ이은주ㆍ이인애ㆍ이제영ㆍ이채영ㆍ이택수ㆍ이학수ㆍ이한국ㆍ이혜원ㆍ이호동ㆍ임광현ㆍ임상오ㆍ정경자ㆍ정하용ㆍ조희선ㆍ최병선ㆍ최승용ㆍ한원찬ㆍ허원ㆍ홍원길 의원 발의)
(14시19분)
○ 소위원장 이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총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의원께서 2024년 11월 1일 제출하신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으로 인해서 경기도의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와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의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복지 증진 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의장이 의회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다만 물품의 관리 권한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의회의 경우 관련 부서의 장이 물품관리관으로 물품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아 물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현재에는 경기도에서 수립된 계획을 적용받고 있고 매월 의회사무처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집계해서 도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의 취지를 살려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최서용 총무담당관 최서용입니다. 이민재 수석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은 대부분 동의하고요. 저희는 법상 이게 집행부에 시행의무가 있습니다. 법상 시행의무가 있는 집행부에서 현재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의회는 거기에 포함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효력이나 이 조례안 구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조례안 구성을 보면 의회사무처 내부의 어떤 계획 수립이나 시행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거의다가.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과연 조례로까지 규정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희는 좀 격이 맞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규정이나 아니면 내부 방침 같은 걸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출석한 공무원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말씀하시되 속기를 감안해서 위원님 성명을 먼저 밝히신 후에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관련 부서의 장으로서 의회사무처가 계획 수립을 하는 건 아니고 우선구매 실적 집계한 것만 보고를 하는 거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현재 말씀이시죠?
○ 이혜원 위원 네, 현재.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현재 그렇습니다. 계획 수립은 안 하고.
○ 이혜원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관련 부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의회사무처가?
○ 총무담당관 최서용 이거는 저희 조례가 아니고요.
○ 이혜원 위원 경기도.
○ 총무담당관 최서용 경기도 조례.
○ 이혜원 위원 지금 경기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실적을 제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의회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올리신 것 같은데 뒤에도 내용 보니까 이게 의장을 또 관련 부서라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해석 요지에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보시나요? 양측이 다 좀 안 맞는 구도 같은데.
○ 총무담당관 최서용 도 것 7조를 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도 본청하고 그 소속 행정기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회사무처가 그 소속 행정기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이혜원 위원 소속 행정기관이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 이혜원 위원 저희 도의회사무처가요? 경기도인데? 그게 조금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저희도 정리…….
○ 이혜원 위원 네.
○ 양우식 위원 저 양우식 위원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 양우식 위원 저희 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얼마를 구매하고 있습니까, 매년?
○ 총무담당관 최서용 지금 의무구매보다는 약간 적게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적게, 목표율이 얼마, 몇 %죠? 중증장애인?
○ 총무담당관 최서용 저희들이 2%인가 1.5%인가…….
○ 양우식 위원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그렇게까지, 네.
○ 양우식 위원 아니, 이런 걸 좀 하셔야죠.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 이혜원 위원 0.50이네.
○ 양우식 위원 구매 목표율보다 우리 의회가 현저하게 못 미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강제라도 구매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 구매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 법령과 약간 충돌성도 있어 보이는데 제정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한번 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지금 그런 통계 수치도 없으니까 다음번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답변 더, 추가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제가 축조심의 처음 오는 자리라 준비가 좀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조례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요하다면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걸 저기 하는 게 맞지 우리 내부의 시행 과정을 대외적인 어떤 저기도 없는 건데 조례로 꼭 제정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우리, 어디서 오신 거죠?
○ 총무담당관 최서용 총무담당관.
○ 전자영 위원 총무담당관이요? 의원발의 조례라 하더라도, 총무담당관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거 의원님하고 소통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은 어떠한 결론이 나든 발의한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이걸 발의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와서 이걸 설명하시는데 소위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거의 답변이 안 될 정도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이 발의한 의원님들이 이런 걸 아시면요, 굉장히 불만을 또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이 의원님이 발의한 목적과 의도는 그래도 뭔가 조례로서 두고서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일 텐데.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맞습니다.
○ 전자영 위원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부서에서, 총무담당관에서 소극적으로 하니까 이 조례를 발의한 거 아니냐고요. 조례가 없으면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 전자영 위원 아니, 다 맞으면 어떤 얘기가 진짜예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이거 이 내용이나 취지나 이거는 되게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비율을 어느 정도 두고 그거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사실은 설명이 돼야 이 조례도 명분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설명을 다 못 해 주셨거든요.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의회에서 현재 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있는지 그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 총무담당관 최서용 네, 통계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 이홍근 위원 저는 그냥 이거 관련 의견…….
○ 소위원장 이은주 아니, 아직 말씀 안 끝나서.
○ 이홍근 위원 아직 안 끝나셨구나.
○ 전자영 위원 여기 뒤에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공문이거든요? 여기에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처 0.5%?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많아요,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게?
○ 총무담당관 최서용 주로 문구류 쪽이 많고요. 뭐 커다란 상품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런 조례는 선언적인 조례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많이 쓰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도 깔려 있는 조례라서……. 저는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 실은 답변이 저희가 궁금한 거를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이홍근 위원 이름을 얘기하라고 그랬죠? 이홍근 위원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일단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의회가 집행기구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분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충돌 지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 따라서 이것을 논의하려면 조금 더 검토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의견드리고요.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양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신에 좀 가능한, 의회 내에서 가능한 품목과 내용이 어떤 건지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구매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되고 그다음에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히 의회가 좀 더 앞서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기도에서 제시한 목표치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목표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이상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보니까 선물, 의회 기념품 같은 걸 만드는 걸 보더라도 분명히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 좀 우스운 꼴이 돼버렸죠.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법률이나 조례, 그러니까 이게 존재 여부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의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가지고 논의를 오래 더 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쟁점이라기보다는 저는 법률적인 충돌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더 고민스러울 수는 있으니까 검토의견 하신 것처럼 좀 고려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그럼 이홍근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거 동의하고 다음번에 총무과장님 오실 때 그런 통계 수치하고 이런 것들 저희 같이 오셔서 다음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이혜원 위원 저도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자활사업 관련 대상 우선구매 그리고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도 다 우선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의회는 지금 경기도랑 분리되어 있는 만큼 별도의 방침을 통해서라도 진행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해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부분이나 충돌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고 시행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내용을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검토와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방안을 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또한 의원발의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충분한 설명과 이런 것들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추가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총무담당관 최서용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집행부.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인사과.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먼저 검토보고하고 있으면…….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먼저 하시면 들어올 겁니다. 먼저들 검토하고 갔어요.
○ 소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양우식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특별휴가에 생일휴가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검토의견은 최근 공무원 지원 응시율 하락과 저연차 공무원 이직률 상승에 따라 공무원 복지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 기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복무규칙상 특별휴가의 종류가 11개로 특별휴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특별휴가의 종류 중 결혼, 임신, 출산 및 육아 등에 관한 특별휴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무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반면 생일은 모든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직원 모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 인사담당관 강석봉 인사담당관 강석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혜택의 보편성, 공정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되고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공감합니다. 지금 특별휴가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좀 있긴 한데 내용이 대부분 해당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특별휴가를 주게 되어 있어서 생일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이민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6일 양우식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에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도민과 소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됩니다. 안 4조부터 8조까지는 기이 추진되는 사업이나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안 제11조는 현재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만을 제정 시행 중으로 홍보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어 홍보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의정홍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칙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운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말씀하시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라디오 음성광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관장님만 하고 있고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현재 의회는 의장님만 육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 부분이 좀 추가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의견 다 했나요?
○ 전자영 위원 아니, 질문 안 받아요? 의견 다 주신 건가요, 집행부에서?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 소위원장 이은주 집행부 의견 다 주신 거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 소위원장 이은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은 개인이 아니라 각 지역구를 대표하는 대표기구입니다. 의정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균등한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한 개정 취지가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저는 좀 궁금한 거를 이제 우리 위원장님 발의하셨으니까 아마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게 조문으로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사업을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에 이 참여와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건지, 대표적인 게 아까 언급은 잠깐 했는데 라디오광고, 의장이 나와서 경기도의회 홍보하는 라디오광고 얘기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그것도 포함이죠.
○ 소위원장 이은주 집행부 답변…….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다른 부분들은 균등하게 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육성 광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관장이 의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고 다른 부분들은 다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럼 선거법은 확인해 보셨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선거법에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전자영 위원 아니, 선거법에 다른 의원들이 나가서 개별 의원 홍보를 해도 되냐고요. 이게 참여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고 해도 저희도 지금 해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홍보의 매체를 활용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은 어떠어떠한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못참도 있고 불참도 있고 안참도 있거든요, 이거 약자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언론사가 취사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라디오광고는 경기도의회를 광고하는 건데 저희가 개별 의원이 나가서 광고해도 되는 건지.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개별 의원님은 안 되고요. 의장님이 안 되면 저희 라디오 아나운서를 통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광고들은 참여와 기회를 균등하게 한다 그래도 사실상 선거법이나 이런 걸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의원님들 홍보를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기관을 대표하는 부분에서만, 기관의 그런 운영하는 것만 하는 거지 이게 개인 홍보로 들어가는 건 좀 어렵습니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구 의원이 가서 개별, 기관 홍보를 뭘 할 수 있을까요?
○ 이혜원 위원 토론을 해도 되는 건가요?
○ 소위원장 이은주 아니요, 토론은…….
○ 전자영 위원 저희 잠깐, 화가 나서 좀. 궁금한 걸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편하게. 제안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 이홍근 위원 정회를 하고?
○ 전자영 위원 네. 잠시.
○ 양우식 의원 그런 것도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다 녹음해 정리하시니까요.
○ 전자영 위원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녹음을 하니까.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것 같아서…….
○ 이혜원 위원 저는 이게 의장도 선거법에는 적용이 되는데 의장도 개인의 홍보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 이혜원 위원 경기도의회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하는 거고 그거를 저는 의장만 기회를 주는 건 안 맞다고 보는 거고, 의원들이 교대를 하면서 부의장도 할 수 있고 당대표가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경기도의회를 홍보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음성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구의 도민들은 음성은 또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 거고.
○ 전자영 위원 이게 선거법상 저희 선거법, 혹시 선거법 보셨어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이게 개인 의원님 홍보는 안 되고요. 의장님이…….
○ 전자영 위원 아니, 개인이 내가 무슨 직을 갖고 있어. 우리가 이제 대변인이어서 경기도의회의 이런 대변인직을 갖고 가서 출연을 하는데 의회를 홍보해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여기 있는 이 라디오 음성은 대부분 직을 갖고 하는, 대표직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걸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의회기능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건 의원님들 홍보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꼭 의장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의장만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홍보하는 건 대표성을 띠는 의장님이, 기관장으로만…….
○ 이혜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나 이런 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만 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의장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의정소식지 하는 거, 의정홍보물 제작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하고 소셜미디어 하고 의정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장만 하기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의원님들 균등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예외를 두시냐고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통상 이런 음성광고는 대표인 기관장만 하고 있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그건 통상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조례를 봐야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발의하신 분께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 양우식 의원 양우식 의원입니다.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이유는 1기 염종현 의장님 하반기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발의를 늦춰주고 후반기 의장이 선출되기 이전에 사실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선출된 이후에는 또 개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반기 의장님이 이걸 라디오방송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몇 차례 나오죠? 한 10여 차례 나오나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적게는 4번에서 10여 차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양우식 의원 이게 방송이 수도권에 걸쳐서 강원도 초입까지, 충청도 초입까지 YTN 라디오방송에서 첫 멘트가 그렇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입니다.” 이걸로 시작을 해요. 홍보가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홍보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인 거죠. 내용이 주는 의지는 의회를 홍보하기 위한 거였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최초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해서 요즘은 계절인사, 아니면 무슨 감성적인 접근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게 되어서 개인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송들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똑같은 멘트로 며칠간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인가요, 보름에 한 번인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아닙니다. 하루에…….
○ 양우식 의원 내용이 변경되는 건 얼마…….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내용 변경은 한 달에 한 번씩.
○ 양우식 의원 한 달에 한 번 변경돼서 매일 10번씩 나오면 300차례의 경기도 수도권의 모든 사람들한테 가는데 왜 하반기 때 개정이 또 필요했냐면 선거를 앞두고 이게 그런 형태로 계속되게 되면 그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인해서 또다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의장님들이 발음, 딕션이 되게 뛰어나신 것도 아니고 전달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의회를 갖다 홍보하는 멘트도 아니고 전달력도 약한데 의장님이 계속 2년 내내 매일, 이거는 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의회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에게 좀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도 또 의장님도 그런 의장을 대표하는 권한도 있으니 한 3개월 정도까지는 하시고 한 3개월은 전문가한테 좀 맡겨보고 부의장님이나 의장단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또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취지에서 발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자영 위원 네, 바로 정리할게요.
○ 위원장 이은주 양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발의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아마도 관련해서 좀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조금 다른 광고와는 다르게 저도 얼마전에 YTN 라디오인가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일회적인 거긴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매일 반복되는, 나온다고 하는데 내용을 가끔 들어본 바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한데, 이거를 정리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누구나까지 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어떻게 할지 이것도 또 뽑기, 제비뽑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거고 365일 매일 달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발의하신 취지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그다음에 의회 대표로서의 대표성을 당연히 한편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당장 오늘 의결하기에는 좀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보다는 사실 소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피치 못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조금 유감스럽지만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양우식 의원 네, 좋습니다. 저도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 계속 논의하고 다음번 회의할 때는 육성녹음도 좀 들려주시고 그동안 2년 동안 해왔던 그 내용들도 좀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도 좀 마련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고 그러면…….
○ 이혜원 위원 전문성과 직무의 관계성…….
○ 양우식 의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의 조례가 통과되고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감액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것까지 좀 통일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 이홍근 위원 감액까지 말씀하시면은 또 의회활동을 날려버리는 건데. 그건 좀 그렇죠?
○ 양우식 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논의,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상징물에 대한 가치 제고와 의회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기준 등을 자세하게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징물의 조형, 소재, 색상, 서체, 의미, 어휘 등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담당관의 의견은 안 제4조에서 상징물의 공개모집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 중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향 추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언론홍보담당관의 의견은 상징물의 사용허가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법령상 수집 근거가 없어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면 거수 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상징물이 어떤 거예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현재 SNS 캐릭터인 “소원이”가 상징물입니다.
○ 전자영 위원 아, 그게 상징물이라는 표현이에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 이혜원 위원 별지가 없네.
○ 위원장 이은주 별지가 없나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여기 참고문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제가 제 경험담 하나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 위원장 이은주 네, 말씀하세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용인시의 “조아용” 캐릭터를 시의원할 때 최초로 제안을 해서 만들어서 저는 굉장히 캐릭터가 시의 심볼이 돼서 아예 그걸로 캐릭터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게 상징물 조례랑 연관이 있으니까 이 소원이 같은 캐릭터를, 요즘 트렌드에 비추어 볼 때 조아용 할 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상징물들 같은 경우에 서체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대적 트렌드를 그때그때 잘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약이 많아버리면 심의위원들이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걸 자꾸 보시다 보면 이게 제약이 많아져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체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게 탄생하게 된 그때 배경이 뭐였냐면 이모티콘이 활성화됐을 때예요. 각 지자체별로 이모티콘으로 홍보 상징물들을 만들 때였는데 그걸로 탄생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아마 소원이도 제가 그 이모티콘으로 처음 선물 받아서 소원이를 접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 이 상징물의 조형, 소재, 색상 이런 기준을 아주 세세하게 두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저도 듣고 싶기는 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버전업을 해주지 않으면 시대에 또 동떨어져 갖고 이걸 쓰지 못하거든요, 이런 상징물들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고 이제 소원이 같이 경기도의회의 캐릭터나 이런 상징물들이 발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굿즈라든지 이런 기념품과 같이 나오는 것들이. 그러려면 사실 저는 좀 심의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심의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버리면 정말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가 완성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단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이 상징물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요청, 의회 들어온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외부의 직접적인 의뢰는 없었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거의…….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자체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요. 외부 기관ㆍ단체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렇구나. 보면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미리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그런 거겠죠?
○ 소위원장 이은주 이홍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죠?
○ 이홍근 위원 네, 저 됐어요. 질의에요. 저는 그냥…….
○ 소위원장 이은주 제가 관련돼서 이것에 대해서 잠깐, 위원장이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상징물은 그 대의 의회를 상징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정립하자, 그러니까 위상을 정립하고 그 대 11대, 12대 이렇게각 대수에 맞는 그런 상징물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넣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계속 이것을 한번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로 꼭 틀에 박힌다는 게 아니라 관련 근거를 만들어 놓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 전자영 위원 저 하나.
○ 소위원장 이은주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제가 이 상징물이 지금은 특허권이, 특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소원이가 특허 냈나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등록돼 있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거 누가 도용하거나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캐릭터 지금 특허를 내서 이거를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의 부서에서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다 허락을,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처음에 특허를 안 내게 되면 짝퉁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되고 변질이 돼서 특허를 받은 기본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지 서식 중에 주민등록번호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누가 쓰는지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게 특허권에 문제가 있어, 사용하면은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게. 걸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좀 우리가 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소위원장 이은주 그런 것들을 조례에 담아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자, 그게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 이런 부분들은 별개로 하고 이게 과연 경기도의회에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자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이해되시죠?
○ 전자영 위원 심의위원회요?
○ 소위원장 이은주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주는데 그 별지에 주민번호 없애는 거 이거는 더 철저하게 사실은 관리해야 돼요,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 소위원장 이은주 주민번호가 어디 있죠?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법률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게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제외시켜 놓은 겁니다.
○ 이혜원 위원 별지가 여기 없어 가지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아, 네.
○ 전자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누가 썼는지 모르면 어떻게 확인해요?
○ 소위원장 이은주 이게 상징물 사용 신청서 이 부분을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용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 조례의 중점은 뭐냐면 상징물을 관리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추자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 전자영 위원 근데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저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이 심의기준을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둬야 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이게, 내가 이거 답변을 왜……. 아니지.
○ 전자영 위원 아니, 이 심의기준의 내용이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들이 이런 이런 큰 틀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그냥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이걸 꼭 조문으로 해서, 막 너무 거창한데요.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니 역사적 사실 왜곡 여부.
○ 소위원장 이은주 조례를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한…….
○ 전자영 위원 아니요, 저는 잘 만드는 조례는 사실은 조문이 널널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심의위원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하는데 조건을 이렇게까지 걸어두고서 심의를 해야 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가 양당 교섭단체 체제에서는 특정 정당의 정치이념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경기도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반영해서 할 텐데 저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어떤 상징물을 가져갈까 발전적 고민을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까지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조례를 지금, 이 발의자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도정질문이나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상징물 관련해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심의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의기준이 좀 너무 구체적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이 조례는 그동안 없었고요. 올해 4월 16일 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상징물이나 문장이나 마스코트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제정된 걸 가지고 이번 조례안은 아마 심의하는 규정을 좀 해 놓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여기 언론홍보담당관 의견에 상징물 사용 허가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별지가 없어 가지고. 이건 신청서잖아요, 사용 신청서. 이 사용 신청서가 허가서랑, 사용 허가랑 같은 내용이에요?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네,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결과입니다.
○ 이혜원 위원 여기 개인 주민번호가 어디 있죠? 들어가는 내용이 없는데. 신청서에는 없거든요.
○ 소위원장 이은주 여기 개정안 준 것.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죄송한데 제가 개정안을 가져와서. 원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기가 돼 있어서 그걸 저희가 지금 삭제한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혜원 위원 아.
○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 밑에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돼 있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거야 뭐 정해진 대로 하면 되니까.
○ 소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지금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인 안은, 그러니까 심사기준, 심사하여야 한다라는 정도로 개정을, 그러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33페이지 제7조 상징물 심의기준에 대해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좀 동의가 되고요. 수정 의견을 좀 내자 그러면 상징물 심의기준에서 1호부터 5호까지는 전체를 다 삭제를 하고 그냥 심의기준, 위원회는 상징물 추가하거나 쭉……. 어휘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가 아니고, 관하여 1호에 있는 내용, 관하여 다음에 경기도의회의 정체성과 지향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포함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7조 하나로만. 1호의 내용을 어휘 등에 관하여 다음에다가 넣어서 2ㆍ3ㆍ4ㆍ5호는 다 삭제를 하고 1호 경기도의회 정체성과 지향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지 여부를 기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포괄적으로 심의하는 데 뭐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정하시면 어떨까 의견 내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위원장 이은주 좋습니다. 우리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혜원 위원 저 마무리해도 되나요?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우리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아까 마무리를 못 해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심의위원회 신설하고 심의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양우식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안 중 수정된 안을 양우식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4항 경기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된 수정안대로, 일부 수정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고생하셨습니다.
○ 전자영 위원 소원이 원래 이렇게, 제가 캐릭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 이게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뽀로로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실 요즘에 뽀로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루피가 주인공이에요. 루피가 주인공인데 이게 이렇게 심의위원회 생기면 그렇게 얘 친구들 좀 만들어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 이혜원 위원 소원이 친구.
○ 전자영 위원 좀 파생돼서 친구든, 원래는 아이도 낳아요. 출산 장려 이런 거 하면 소원이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는데 여자친구 생기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 소위원장 이은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2월 16일 김영민 의원께서 제출하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장은 의안이 발의나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인쇄 또는 전자문서로 회기 7일 전까지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의회 운영과 안건 검토에 대한 적정한 시간을 위해 의안의 배부 시기 및 의사일정 알림 시기를 정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현행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으로 회기 10일 전까지이던 의안의 접수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상시 접수된 의안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양성호 검토보고한 대로요, 지금 10일 전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의사담당관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회기 10일 전까지이던 의안 접수기간이 폐지됨에 따라서 상시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7일 전에 배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굳이 없어도 배부를 현재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그러면 부결에 동의하시는 거죠?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의안 제출되면 위원님들이 며칠 전에 받아보실 수 있나요? 지금 접수기간이 폐지되고 나서는 발의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가는 게 며칠이나 걸리고 있어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저희가 바로 접수되면 한 이틀, 하루나 이틀이면 의장님 보고드리고 회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회부하면 바로 이메일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하루, 늦어도 3일 이내에는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메일 기준입니다. 우편으로 받는 분은 한 대여섯 분 계시는데 시간이 걸릴 수…….
○ 양우식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는 5일 이전에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일 5일 전까지, 그럼 총 7일 이전에만 발의를 하면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 심사가 될 수 있…….
○ 의사담당관 양성호 가능합니다.
○ 양우식 위원 가능한 상황인가요, 지금?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 의안팀장 김정우 저희 개정안이 5일이고 제정안 같은 경우는 7일로 돼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은 5일, 제정안은 7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의안팀장 김정우 네.
○ 전자영 위원 그럼 이건 개정이나 제정 상관없이 다 7일 전까지 배부하라는 내용으로 바꾸자는 거네요?
○ 이혜원 위원 우편 발송은.
○ 양우식 위원 26조1항 단서 조항은 뭐예요? 반영되자는 것?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자영 위원 개정안 이거 말씀하시는 건데.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반영이 돼서 안건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입법담당관실에서 단서로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 예외로 한다.”가…….
○ 소위원장 이은주 수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 양우식 위원 그리고 10일, 발안하는 날짜 폐지되고 나서, 접수기간 폐지되고 나서 의안이 더 늦어진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저희가요? 회부하는 게?
○ 양우식 위원 회부하고 심사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회의 심사하는 데 오히려 더 늦어졌다, 심사기간이 폐지되고 나서.
○ 의사담당관 양성호 그거는 아마 저럴 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전에는 10일 전까지 접수를 받아서 회부하면 충분한 검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일 상임위 하는데 오늘 접수해서 회부를 하면 사실은 이번 회기 때는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순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은 최소한 위원회에 개정안은 5일 그리고 기존에 제정안은 7일 그거보다 더 빨라진 게 적용되고 있는 거네요? 기존에 10일 이전에 접수받았던 것보다는? 더 빨라진 거죠, 그럼 지금?
○ 의사담당관 양성호 그렇습니다.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양우식 위원 현실적으로 현재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조항 같아 보입니다. 이거는 보류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보류 의견 나왔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홍근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제 생각에는 보류할 게 아닌 것 같고요. 보류라고 한다면 쟁점이 있거나 또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든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야 보류를 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취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발의했던 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자체가 저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는 보류로 하는 게 맞나요?
○ 소위원장 이은주 의견 내주시고요.
○ 이홍근 위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게 별로 바람직한 내용은……. 아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발의한 내용 자체가 좀 현실하고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 이미 되고 있다. 그 이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후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개정안 자체를 이게 좀 동의가 쉽지 않은데 대신에 이걸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기서 폐기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 소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보류 의견을 주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보류로.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 소위에서 이건 부결 의견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부결 의견을 낼 수 있으면 내고서 이후에 그냥 그 의견 따라서 의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한 방에? 한 번에 정리할 때? 그래서 저는 그냥 부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소위원장 이은주 네, 부결 의견도 나오셨고 전자영 위원님은요?
○ 전자영 위원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보류라는 게 쟁점이 있거나 서로 여기서 좀 협의가 미진하거나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할 수 있는데 좀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은 정리하고 가야 또 숙제가 없을 것 같아요.
○ 양우식 위원 모아서 다음번에 한 번에 의결하시면 어떨까요? 하여튼 보류 의견이나 폐기 의견 나왔던 것들은 법적 검토해서 향후에 다시 한번 의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것도 좋아요.
○ 소위원장 이은주 네, 보류 의견도 나왔고 그래서…….
검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이학수 의원께서 제출하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자는 사전에 제출 방법을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제출의 방법은 후차적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는 안을 신설코자 하는 제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감사 자료의 종이 제출을 줄이고 전자문서 활용을 활성화하여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 제12조의3에서 전자문서 등의 방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과 타 조례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에 대하여 서류 제출형식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축소로 비추어질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건에 관한 입법담당관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48조는 서류제출 요구자가 제출형식을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요구자가 지정한 형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본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견은 USB나 그 밖의 정보저장매체를 통한 요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에 법률적인 문제는 없어 보이나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조례에 유사한 조항이 있어서 중복 규정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양성호 저희도 위법 사항이나 그런 건 없긴 한데요. 지금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요구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고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3개가 지금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 자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는 조항이 있어서 어느 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다 요구할 수 있긴 한데 약간 중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학수 의원님께서는 없는 건 채워 넣고 있는 건 존치하는 형식을 취해서 지금 2개 규정을 바꾸시는 건데 뭐 큰 문제는 없으나 약간 중복의 여부는, 여지는 있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집행부 의견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그럼 7번도 같은 내용인 거죠, 지금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 양우식 위원 그럼 같이 논의해도 괜찮으신 거죠?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같은 건입니다.
○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7번도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논의는 같이 하고 의결은 따로 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네.
○ 전자영 위원 저는 질문이 있는데요.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제가 이거 이해를, 계속 이 조문을 보면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USB로 내라는 거예요? 인쇄로 내지 말고 원하면 전자문서로 하자는 거예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그 내용이신…….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홍근 위원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되돌아보거나 다시 경우에 따라서는 반성도 해야 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해서 문서로밖에 볼 수 없는, 봐야만 되는 사항도 존재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기에는 좀 타당하지 않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가 있냐 하면 실제로 화면을 오래 보다 보니 감당이 안 됩니다. 오래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기술이 달리 바뀌거나 이러면 모를까. 지면으로 보는 게 그동안 익숙해졌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도 또 현실적인 여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 건가 지금은 그런 과정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출력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검토를 내부적으로, 꼭 조례는 아닐지라도 내부지침이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할 문제 같지 이걸 조례로 강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결 의견을 주신 건가요?
○ 이홍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다른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이거 앞선 상황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결 의견도 여기서는 좀 보류 의견으로 해서 한꺼번에 같이 의견을 나눠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네.
○ 소위원장 이은주 이혜원 위원님 보류 의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 전자영 위원 저 하나만.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만약에 이렇게 종이를 가급적 쓰지 않고 전자문서화해서 제출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상임위에 배부하는 책자 이런 거는 연동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 소위원장 이은주 행정사무감사 부분이기 때문에…….
○ 전자영 위원 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들을 책자로 지금 주고 있잖아요?
○ 의사담당관 양성호 네.
○ 전자영 위원 그런데 각각 의원님들별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요청한 자료도 다 묶어서 책자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의원님은 USB나 전자문서로 선택을 하면 그건 책자로 인쇄 안 하는 건가요, 이 조례에 기반한다면?
○ 의사담당관 양성호 지금도 뭐 사실은 책자를 요구하면 책자로 드리고요. 지금도 의정활동 지원자료 요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면 지금 USB라든가 뭐 다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의원님하고 요구할 때 의원님이 어떤 형태로 달라느냐에 따라서 바뀌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일률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발간해서 드리고요.
○ 소위원장 이은주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전자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해당하냐 그걸 지금 질의한 겁니다.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조례가 개정이 되면…….
○ 의사담당관 양성호 지금 개정이 되면은…….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후차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서면은 후차적인 방법으로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로 받으려면 다시 협의를 해서 종이로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 못 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같은 날 이학수 의원께서 제출하신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심의하신 6번 항과 같은 내용으로서 “도지사나 교육감은 의회에서 제출하는 서류제출 방법이 어려울 경우 제출 방법을 협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제출의 방법은 후차적 방법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 방법을 의장과 도지사나 교육감이 서로 협의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종전 6번 항과 같이 개정의 취지와 의회 차원의 실익 사이의 이익형량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5항에 대한 우리 토론…….
○ 양우식 위원 6항.
○ 소위원장 이은주 아, 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때 의견 제시해 주신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의결도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9항도 같은 동명 의원님께서, 동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안건이고 우리 질의 답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쟁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2024년 5월 31일 이자형 의원께서 제출하신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의원연구단체 존속기한이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기존에 3개 연구단체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연구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도 다른 연구단체를 구성과 가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연구활동이 조기 종료되어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할 경우 연구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연구단체 활동을 위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9항도 같이 해 주세요.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9항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경기도 연구활동이 종료된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위하여 등록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시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등록취소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이민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주십시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저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연구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해산 규정 들어가는 건 별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8항, 9항 같이 의견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먼저 이 조례 관련해서 상정됐을 때 의견 등이 있었던 것이 지금 조기 해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조기 해산 이후에 같은 의원들이 구성돼서 다시 신규 신설을 바로 연구단체를 해서 옮, 이걸 뭐라고, 용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재등록하는 경우에.
○ 이혜원 위원 네, 옮겨서 재등록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조금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올라온 건가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저희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연구활동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해산 규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단체 등록을 하고 활동을 안 하시는 연구단체를 계속 저희가 존속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해산을 하시고 다른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 7억 8,000이라고 하는 예산은 의원님 한 분당 500만 원씩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하도록 된 그 지침에 따라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3개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3개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보시면 저희 연구단체 보통 연구용역을 주는 게 2,000만 원이기 때문에 10명이 단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3개 단체로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 활동을 하시고 그럴고 난 다음에 또 하시게 되면, 사실은 연구단체가 난립을 하게 되면 어떤 의원님들은 그 예산을 더 많이 쓰시게 되고 어떤 의원님들은 더 많이 못 쓰게 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 소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담겨 있냐는 그 질의를 하시거든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AㆍBㆍC 회장이 하다가 3개 단체로 했는데 다시 같은 사람이 다른 단체의 회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또 이게 4개 단체가 되는데 그걸 규정지을 수가 없잖아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수정안에 보면은 연구활동심의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거를 참고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제한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디에 그게 있죠?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45페이지에 있는데요. 첫 번째 현행안이 있고 두 번째가 개정안이 이자형 의원께서 내신 안이고 세 번째 수정 의견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좀 수정해서 넣어…….
○ 이혜원 위원 심의하면…….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심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그런데 좀 보시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연구단체에 등록을 해서 연구용역을 주고 완료되는 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3개의 제한 규정, 많이 해야 4개 정도로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한다 하시더라도 4개 이상은 하시기가 힘듭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단체에 들어가 있다가 조기 종료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해산 시점이 됐을 때도 의원들한테 공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연구단체가 해산이 됐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그래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갖고 해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그거는……. 그거 말고.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아, 네.
○ 이혜원 위원 임기가 만료됐을 경우에도 해산이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들이 거기에서 해산이 돼서 또다시 재가입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점이 좀 같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개정을 할 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안 된 상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류를 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 의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좀 해 주시든지, 수요조사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 의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저는 조금 이혜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수정 의견에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담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9번에 다만 이 단서 조항, 전원이 동의해서 등록취소 신청서 제출하는 거 사실 이것도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원이 동의를 안 해 줘요. 이 최소 인원에서 한두 명은 이거를 또 더 하고 싶다고 하셔 갖고 이게 되게 어려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깊이 공감하는 게 그거는 우리 의회사무처 담당부서에서 각 전문위원실의 지원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원 연구용역기간이 끝났으면 바로바로 공지해 가지고 알려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업무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9번의 다만 이 단서 조항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혜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또 그 여러 개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수정 의견 낸 데다 수정 의결을 가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수정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 이홍근 위원 보류보다는 그냥…….
○ 소위원장 이은주 수정안?
○ 이홍근 위원 수정안으로 하자고 했고요, 저도 수정안에 그냥 동의해서…….
○ 이혜원 위원 저는 보류기 때문에 충돌이 되면 보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렇게?
○ 이혜원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그래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혜원 위원 만기 시 알림제도를 넣어서 수정할까 합니다.
○ 이홍근 위원 넣으면 되죠.
○ 소위원장 이은주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홍근 위원 이건 다음에 손댈 수 있도록, 그 아까 방안에 대해서요, 끝났을 때 끝났습니다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조문에 넣든 아니면…….
○ 이혜원 위원 만기 시 알림제도.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보류 관련 계속 논의인 거죠, 계속 논의?
○ 소위원장 이은주 네. 보류가 어떠신지.
○ 양우식 위원 보류가 아니라 계속 논의하는 걸로?
○ 소위원장 이은주 네.
○ 양우식 위원 네.
○ 이혜원 위원 보류라는 단어를 계속 논의라고…….
○ 양우식 위원 아까는……. 계속 논의, 네.
○ 전자영 위원 이게 좀 보완? 보완? “보완해서 논의” 이렇게 써놓고…….
○ 소위원장 이은주 보완 논의.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네,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만기 시 알림.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추가 심사 활동할 때.
○ 소위원장 이은주 9번 안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이 통합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해산 관련해서 조례에 규정이 되면 이에 따른 서식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네, 의견 없으시죠? 위원님들 질의 아까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의 없으시죠?
○ 이홍근 위원 이번에 저는 9번도 그냥 같이…….
○ 양우식 위원 네, 계속 논의하는 걸로.
○ 소위원장 이은주 네, 계속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오창준 의원께서 제출하신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때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을 검사의견서에 명시하는 등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시작일 전 사전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예산정책담당관 강혜석 예산정책담당관 강혜석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50페이지 보면 회계과하고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에서 의견 준 거는 문구만 좀 수정이 되면 된다는 의견을 주신 거죠?
○ 예산정책담당관 강희석 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하고 이번에 실비를 좀 더 지급해서라도 참여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취지인 거죠?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원안 동의하시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이 문구에 대한 의견을 줬거든요. 명확하게 결산검사 시작일 전으로 수정한다는 의견이…….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반영을 한 겁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반영이 된 겁니다.
○ 전자영 위원 반영해서?
○ 정책지원팀장 이지호 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원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수정 안 하고?
○ 소위원장 이은주 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2023년 8월 25일 고준호 의원께서 제출하신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르면 11대 도의원 156명 중 초선의원이 109명으로 전체 의원의 69.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의 입법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현행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의원들에 대한 교육연수활동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의원당선인에 관한 교육은 한시적이므로 해당 조례의 적용 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입니다.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저희가 2025년도 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2026년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당연히 의원당선인으로 들어왔을 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궁금한 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당선인 교육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해에, 선거가 있는 해에만 의장이 예산을 세워서 교육연수를 진행해도 무방한지 이게 궁금합니다.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일단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의 어떤 장점은 조례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당선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장점인데요. 굳이 조례를 만약에 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에 당선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도 크게 무리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시도에 보면 경상남도랑 경상북도, 충북 괴산군, 제주도 이렇게 4개 시도만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고 해도 크게, 이 조례를 굳이 제정함으로 인한 어떤 실익이 그렇게 당장 급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니깐요. 전국 시도라든지 기초 그런 의회들의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제정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이 제정한 그런 취지를 좀 감안해서 만약에 교육연수위원회에 그 조항을 일단 신설하고 추후에 상황을 보면서 제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용인시에 있을 때도 사실상 조례는 없어도 그 해에 의장이 의정비에서, 예산에서 당선, 그러니까 연수교육비용으로 잡아서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이나 이런 근거상 문제가 되는지…….
○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 문제는 없습니다.
○ 전자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4년에 한 번이면 그냥 예산에서 녹여서 연수를 1일 차 교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 들어보시고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네.
○ 소위원장 이은주 부결의견 주신 거죠?
○ 전자영 위원 아니, 제가 이제…….
(「계속 논의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보류라고 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전자영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 소위원장 이은주 네. 계속 논의해 주시는 걸로…….
○ 전자영 위원 네.
○ 소위원장 이은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공감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감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안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 논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2024년 11월 6일 제출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징계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상의 의무 태만을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것이나 그 처분은 징계의 건의로 족하는 것은 아니고 동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하게 됩니다.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신상과 관련된 것으로 검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담당자가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부연설명드리면 이거는 징계 요구 건의안입니다, 건의안. 우리가 소위에서 건의를 이제 오케이, 상정하느냐 그거를 서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의안이니까 이게 제가 방망이 친다고 해서 징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징계를 건의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이게 개인신상 관련인데 저희가 비공개로 그냥 속기 없이 논의하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 소위원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5명)
양우식이은주이혜원이홍근전자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민재
○ 출석공무원
총무담당관 최서용인사담당관 강석봉
언론홍보담당관 도연수의사담당관 양성호
의정정책담당관 박호순입법정책담당관 박경순
예산정책담당관 강혜석
○ 기록공무원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