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K-컬처밸리사업협약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행정1부지사 등 29명
일 시: 2024년 11월 14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34분 조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제2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점들의 진위 여부를 계속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반대로 경기도와 고양시, CJ라이브시티는 행정의 난맥상이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오늘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증인은 경기도, 고양시, CJ라이브시티,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출석하였고 참고인은 경기연구원, 한국전력, 감사원, 고양시 시민단체 두 분 출석 요청드렸습니다.
오늘의 조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증인 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성중 네.
○ 위원장 김영기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계삼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상수 문화체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수정 네.
○ 위원장 김영기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강지숙 네.
○ 위원장 김영기 이종돈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종돈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세용 네.
○ 위원장 김영기 오완석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오완석 네.
○ 위원장 김영기 안용훈 경기주택도시공사 균형발전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안용훈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철 고양시 도시계획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철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진원 고양시 건축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진원 네.
○ 위원장 김영기 표대영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표대영 네.
○ 위원장 김영기 김승용 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장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승용 네.
○ 위원장 김영기 다음은 참고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훈 경기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박충훈 네.
○ 위원장 김영기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 영업계획팀 고용근 차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고용근 네.
○ 위원장 김영기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전력사업처 계통계획팀 윤태영 차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윤태영 네.
○ 위원장 김영기 한국전력 경기북부본부 고양지사 배전신규팀 이학래 차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이학래 네.
○ 위원장 김영기 최원호 고양시 시민단체 대표위원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최원호 네.
○ 위원장 김영기 박종권 고양미래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박종권 네.
○ 위원장 김영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특례시 황주연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 공무원 퇴직교육 참석으로 불참을, 고양특례시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고양문화원 최고위 과정 워크숍 참석으로 불참을, 고양도시관리공사 강승필 사장은 국민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고양도시관리공사 황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정책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감사원 이경재 사전컨설팅 담당관은 사전컨설팅 업무 지장 초래를 사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내지는 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성중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김성중.
○ 위원장 김영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필요시 추가질의 5분씩 2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마이크가 없는 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부분하고 자료요청이 있는데 자료요청 시간을 또 안 주셔 가지고 시간 카운팅은 빼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기 네, 그럼 자료…….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하고 의사진행이 있는데 일단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나와 계신데요. 지금 CJ 쪽하고 한전하고 경기도에 오고 간 부분들 내용들이 서로 공통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입장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전하고 CJ 쪽하고 또 한전하고 경기도하고, 그거는 CJ 쪽하고 경기도 쪽에서 K-컬처밸리의 한전의 전력 공급에 대한 부분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한전 관계자 세 분이 오셨는데 한전 입장도 정리된 자료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여기 나오셨을 정도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자료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그 3개 주체들의 증인 쪽 분들에서 자료 제출, 한국전력의 공급 관련 자료요청을 동시에 3개 주체에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TF와 관련해서 지금 7차, 지금 현재 몇 차까지 했습니까, 실장님? 8차?
(「네.」하는 관계증인 있음)
그러면 7차, 8차 자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두 가지 요청하고요. 자료요청 두 가지고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분명히 지금 선서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11월 5일 날 증인, 참고인 참석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증인, 참고인 안 하신 분들 관련해서 이건 위원회의 위상일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분명히 고양시의 최영수 국장, 황주연 정책실장, 김진철 정책관, 김진원 과장. 오늘 대신에 두 분은 오신 것 같기는 한데 이에 대한 고양시 쪽의 담당자들은 조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불참 사유가, 저희가 도의회가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고 있는데 불참 사유가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지금 불참 사유예요. 최영수 국장은 세미나 주제발표 및 패널 토의 참석이고 황주연 도시주택실장, 지난번입니다. 정부 도시 행사 참석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영수 국장 고양문화원 문화아카데미 최고위 과정 워크숍 참석, 황주연 도시주택정책실장 하반기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예정 교육, 도시교통본부장 황경호 정책토론회 관련 외부 일정. 아니, 저희 위원들은 지금 행정감사 기간에 이렇게 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이거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이런 고양시의 현안에 대해서 담당 고양시에서 벌써 두 번째예요, 지금요.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요? 저는 이에 대해서 고양시장한테 오히려 증인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담당자들이 이렇게 하는 행태를 고양시민들이, 저희 문자폭탄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고양시 관계자 몇 분 오시긴 했습니다만 책임 있는 단위의 고양시 실국장들이 이런 행태하는 거 고양시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이에 대해서 조치해 주세요. 진짜 이거 기분 나빠서 못 하겠습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태희 위원님께서 고양시 관계공무원 불참을 상당히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고양시장께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고 오늘 또 그전에 출석을 못 하신 두 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드릴 것을 저희 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저도 김태희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1부지사님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이 다 바쁘신 와중에 출석을 다 하셨고 나머지 관계기관도 다 나왔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참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이고 저는 이 불참 사유에 근거하는 증빙도 징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건 거의 안 나오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과태료를 의결해서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두 분 위원님의 견해에 100%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K-컬처 조사특위가 많은 증인들을 현재 채택을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증인으로 불참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고양시입니다. 고양시의 이런 태도를 고양시민들은 알까요? 뭐가 걸려서 안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고양시민들이 보내는 열의와 관심은 저희들로 하여금 수많은 핸드폰 폭탄을 견디게도 하는데 당장 책임 있게 조사에 임해야 되는 고양시 고위 공직자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이렇게 고의적으로 안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기 네, 김동규 위원님 의견에 적극 저도 공감을 표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모아서 고양시 및 관계공무원한테 다시 한번 강력 요청을 드리고 이에 또한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행정1부지사님 또는 김상수 국장님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질의에 연이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혹시 지방자치법 47조 관련해서 검토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저희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7조 도의회 의결 사항이나 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 준다면 권리의 포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저희가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권리의 포기나 새로운 의무 부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도의회 의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을 해제하던 그 시점에도 그렇게 판단하셨던 건가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셨던 건가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검토하셨던 자료가 있나요?
○ 증인 김상수 자료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지난번 답변에서는 검토는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검토해 보시게 됐다 그렇게 답변으로 이해했었는데 6월 28일 해제하던 그 시점 이전에 이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검토가 있으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증인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아마 만약에 검토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그 이전에 법률자문을 갑을설 내지 해서 이렇게 자문 발주를 할 때도 그 내용 속에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아니죠?
○ 증인 김상수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법률자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수시로 법률자문 조력을 구하고 있는데 구두상으로 해서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 이호동 위원 한 분인가요?
○ 증인 김상수 저희는 저희 담당 변호사가 몇 분 계시는데 주로 한 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왜 구두로 협의하셨죠?
○ 증인 김상수 이건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체상금 감면이나 면제를 수용한다면 저희가…….
○ 이호동 위원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토지반환대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증인 김상수 토지반환대금은 저희가 매각했던 상업용지를 다시 되돌려받는…….
○ 이호동 위원 원상회복한다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거는 소위 말해서 이쪽도 의무가 있고 저쪽도 의무가 있는 쌍무계약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토지 반환받으면서 그 급부로 내주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제로다 이런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새로 저희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지만 그 대금 자체만 보게 되면 대금 자체가 1,500억가량이잖아요. 이 대금 자체만 보게 되면 도 세입 입장에서는 돌발 채무는 맞는 거죠. 나중에 결산할 때는 그렇게 쓰일 것 같은데요. 혹시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나요, 여기?
○ 증인 김상수 오늘은…….
○ 이호동 위원 안 계신가요?
○ 증인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네. 그거는 우리 행정1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증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1,524억 토지대금을 다시 반환을 하는 대신에 그 상업용지를 저희가 다시 돌려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 이호동 위원 쌍무계약에…….
○ 증인 김성중 쌍무계약에 따라 금액과 토지가 교환된 거기 때문에 그걸 우발성 채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아마 지금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데 이게 6월 28일 전에는 아마 분명히 검토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정확히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6월 30일 이전에…….
○ 이호동 위원 28일 이전에.
○ 증인 김성중 네, 이전에 우발성 채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있었느냐의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의 입장은 어쨌든…….
○ 이호동 위원 그거는 이제 사후적으로 지금 회고해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불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 증인 김성중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 돈이 1,524억이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소유했던 토지를 다시 반환받는 거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대변에서의 자산 취득과 현금 지불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우발성 채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그 입장은 지금 생긴 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여전했을 것 같나요?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법적 검토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동 위원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아마 이게 2016년도에 당초에 협약 체결할 당시에도 의회에서 의결받은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혹시 받았나요, 국장님? 이 협약 체결할 때요.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당시에 의회 의결사항은 아니었고요. 그전에 저희가 자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별도의 도의회 보고나 의결사항은 대상이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일단 그건 한번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검토가 당연히 되셨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 증인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그다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 관련해서 총 7건 정도를 안건을 정했었고 수용된 것도 있고 불수용된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여기서 보게 되면 물론 지금 우리 도 측에서 제출한 부분이랑 제가 국토부에서 따로 정보공개 청구해서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 받은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건이랑 약간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 증인 김상수 네, 보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연번 1번이라든지 아니면 연번 7번 관련해서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에서는 공공은 수용했다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전감사컨설팅 중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건가요, 1번ㆍ7번은?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지금 확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1번 같은 경우 마곡 업무ㆍ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SH하고 우미건설이 시행한 사업인데 공공인 SH 쪽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조정을 수용하고 그다음에 감사 사전컨설팅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 증인 김상수 아닙니다. 수용이 안 된 상태에서…….
○ 이호동 위원 그럼 감사원 사전컨설팅, 말하자면 인가부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 증인 김상수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은 권고사항이고요.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국토부 민관합동건설 부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나왔을 때는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그게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한쪽에서 수용이 안 됐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의 권고에 따라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거고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1번, 7번은 불수용이네요, 결론적으로는.
○ 증인 김상수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마곡 업무ㆍ상업시설도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이고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불수용하고 그다음에 사전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거네요. 맞나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사전컨설팅 하고 나서도 100%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 이호동 위원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저도 11월 15일 자로 받았……. 11월 11일 자로 받았는데 거기 보면 국토부에서 준 거에서는 1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 둘 다 수용했다고 이렇게 받아……. 이따 보시면 되니까요.
○ 증인 김상수 네, 저희도 다시 한번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지금 사전컨설팅 중으로…….
○ 이호동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 3번 있잖아요, 고양.
○ 증인 김상수 저도 3번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 이호동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거 여쭤보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사실 3번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국토부의 민관합동건설 부분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문제 제기도 많이 했었고요. 예를 들면 저희 K-컬처밸리 인근 지역의 숙박용지 A7에 대해서…….
○ 이호동 위원 이거 누가 수용한 거예요? 여기 공공이 누구예요?
○ 증인 김상수 GH입니다. GH이고 그다음에…….
○ 이호동 위원 GH면 누구예요? GH가 결론적으로는 GH가 누구예요? 물론 법인격 다르겠지만…….
○ 증인 김상수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호동 위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그냥 경기도랑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 고양문화단지 숙박시설 A7은 GH하고 KRT산업이 호텔을 짓는 걸로 해서…….
○ 이호동 위원 GH가 그러면 이 공공 이걸 수용할 때 최종 결재자가 누구인가요, GH에서?
○ 증인 김상수 GH 사장이 될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사장님?
○ 증인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GH가 그 이후에 이걸 의회라든지 아니면 도청하고 협의하는 건 없나요?
○ 증인 김상수 그 사항은 제가…….
○ 이호동 위원 조정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서. 사장님만 결재하시는 건가요?
○ 증인 김상수 지금 이 3번 건은 GH에서는 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 이호동 위원 GH 나와 계신가요?
○ 증인 김세용 네, 나와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어떻게 되시죠? 사장님이신가요? 사장님 맞으시네. 이거 사장님이 결재하신 거예요? 고양 문화숙박시설단지에서 법원 위약금, 법원 판결, 착공 지연을 이걸, 법원 위약금 판결을 70% 감면하는 걸 전 기간에 일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정.
○ 증인 김세용 GH 사장입니다. 이거는 지금 연도를 봐야 되는데…….
○ 이호동 위원 최근이에요, 23년도니까.
○ 증인 김세용 네, 그럼 제가 결재했을, 저 아니면 고양사업단장이 결재했을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 경기도 논리에 따르면 배임 아닌가요?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처음서부터 좀 사연이 있어서요, 스토리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GH하고 KRT산업하고 해서 호텔을 짓는 걸로 해서 협약이 돼서 사업이 추진되다가 착공 지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그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KRT에서는 면제를 요청했던 상황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GH에서 KRT에서 착공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수용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1차적으로.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혹시 추가나 보충질의 조금 해도 되나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 위원장 김영기 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 이호동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 증인 김상수 GH에서 KRT에서 착공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것을 수용을 했는데 그 수용한 결과가 결국에는 착공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 이호동 위원 착공기한은 왜 연기해 줬어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배임이죠.
○ 증인 김상수 네, 그래서 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GH에 징계처분결과가 있습니다. 수사의뢰까지 나왔고요.
○ 이호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 증인 김상수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KRT에서는 이것을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 이호동 위원 위약금 관련해서요?
○ 증인 김상수 네, 착공기한 위배에 따른 위약금을…….
○ 이호동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 위약금의 성격은 지체상금인 거죠?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2심까지 해서 70% 감면을 받는 걸로 해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고…….
○ 이호동 위원 그걸 전 기간으로 확장한다라는 게 조정의 취지잖아요. 맞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조정위 안은 KRT에서 조정신청한 것은 100% 감면을 요청했던 겁니다. 착공지연 위약금에 대한 100% 감면. 근데 그걸 신청하기 전에 법원에다가 KRT에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법원에서는 70%만 감면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법에서는 기각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2심으로 해서 최종심이 나왔던 거고 그런데 그것을 조정위원회에다가, 국토부 조정위원회에다 올렸는데 1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것은 위약금 준 것은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와 징계처분을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 대신 법원에서 판결한 70% 감면만 수용해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GH에서는 그것을 수용했고 KRT에서는…….
○ 이호동 위원 그거 수용하라고 누가 하셨다고요?
○ 증인 김상수 국토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법원에서 판결한 위약금 70% 감면…….
○ 이호동 위원 전체는 수용할 수 없고 그중에, 법원에서 기이 판결 나온 거를 70% 수준을 전체 기간으로…….
○ 증인 김상수 조정안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 이호동 위원 확장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GH에서는 그 안을 수용을 했고 KRT산업에서는 100% 감면을 요청했던 사항이라서 불수용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뭘까요?
○ 증인 김상수 저희 경기도에서 K-컬처밸리사업에 대해서 CJ에서 요청한 조정안 거기에도 저희가 14년도에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 징계요구까지 받았거든요, 협약이행 보증금 감면해 줘서, 90% 감면해 줘서. 그리고 또 19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70% 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걸 인용을 해서 국토부 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징계받은 건도 있기 때문에 100% 감면 안 된다, 법원에서 판결한 70% 감면만 수용해라 그래 가지고 조정안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K-컬처밸리사업에 대해서는 100% 감면 면제 이 조항으로 저희한테 조정안을 권고했던 겁니다. 이것은 국토부 조정위원회가 동일 시기에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지체상금에 대한 위약벌에 대한 것을 판단을 다르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이의제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 이호동 위원 국장님,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70%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또 동일 사안으로 가서 기간만 달리해서 위약금 청구하게 되면 70%선으로 판결 날 개연성이 높으니까 그거에 따라 조정취지를 수용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죠. 맞나요?
○ 증인 김상수 일단 저희 판단의 근거는 조정…….
○ 이호동 위원 GH가 판단하신 거니까 어차피 국장님은 아실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되잖아요.
○ 증인 김상수 GH 판단은 이미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하는 게 적절한 걸로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국토부 조정위원회에서 19년도 정부합동감사를 이유로 해 가지고 KRT에서 100% 면제요구를 수용을 안 했는데 저희도 19년도 정부합동감사 그 사례와 14년도에 감사원 징계처분안 요구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K-컬처밸리사업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에 대해서 100% 감면이라든지 면제 부분을 저희한테 조정안을 제시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이쪽 다른 사업자 측에는 달리 얘기할 수 있는 게 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기준이 다른 거 아닌가요? 과거 것을 갖다가 하고 새로 시작해 보자 이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GH가 당초에 여기 방금 말씀하신 이 K 그 사업 거기다가 착공기한 연장해 줘서 위약금 부분이 감액된 거랑 같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상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7에 대한 숙박 호텔을 짓는 KRT산업이나 지금 CJ라이브시티 하는 K-컬처밸리사업이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무기한을 도과해 가지고 위약벌로서 지체상금 또는 착공기한 위약금을 무는 같은 조건의 위약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은 조건으로 본 거고요. 더군다나 동일 시기에 동일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국장님, 오늘 어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답변 하려고 생각하시고 나오신 것 같은데.
○ 증인 김상수 그거는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조정위원회 7건 안을 말씀을 주셨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속들이 뜯어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GH하고 경기도하고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걸 하나는 공공이 수용했고 하나는 공공 수용 못 했다. 근데 그 근거는 하나는 배임이고 하나는 배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방금 70% 이것도 배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수용하신 거 아니에요?
○ 증인 김상수 아닙니다. 지금…….
○ 이호동 위원 아니라서 수용하신 거예요?
○ 증인 김상수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고양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 이호동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 증인 김상수 GH에서 수용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사항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 이호동 위원 법원 판결사항의 기속력 같은 경우에는 해당 판결주문에 있는 것에 한해서 미치는 거고 그 판결주문은 결국은 청구, 그 판결 이유에 따라 가지고 시기를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미치는 거죠. 근데 이걸 전 기간으로 확장시킨 건 맞잖아요, 조정에서. 그건 맞지 않나요?
○ 증인 김상수 전 기간으로 확장한 건 아니고요.
○ 이호동 위원 맞는 것 같은데.
○ 증인 김상수 제가 그 부분은…….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약금 판결은 아마 특정기간에 한해 가지고 70%로 감면하는 식의 판결이 있었던 것 같고 여기 국토부 조정에서는 착공지연 전 기간에 한해서 위약금을 70%로 감액하는 취지의 조정을 수용하라고 해서 그걸 공공이 수용한 그런 사건 같거든요. 일단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 증인 김상수 GH에서 수용하는 것은 GH의 판단에 저희가 존중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원이나 정부합동감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A7 그 호텔을 짓는 KRT산업에는 적용을 하고 저희 K-컬처밸리사업에는 적용 안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여기 이 조정안건 7건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만 보게 되면 같은 당사자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수용 안 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요?
○ 증인 김상수 사실은 결과적으로 표면적으로는 GH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왜 경기도는 수용 안 했느냐, GH는 수용했는데, 그런데 한 꺼풀 그것을 사실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또 나머지 7건 중에서 지금 제가 3번 GH 것만 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관계가 매우 단순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근데 나머지 거 같은 경우에도 설립시기 순연이라든지 데이터센터 설치허용이라든지 부담금 대체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케이스는 그냥 돈을 감면하는 거니까 우리 사안이랑 유사하네 해서 바로 착안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일부 공공이 손해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증인 김상수 조금 더 지금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저는 개별사안은 몰라요. 모르는데…….
○ 증인 김상수 4번 같은 경우에는 설립시기를 좀 순연시켜서 한다는 거, 그런데 공공하고 민간이 다 불수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5번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고 민간이 수용을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사업 추진하다가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는 무산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처럼 위약벌, 위약금에 따른 것은 3번 고양문화단지 숙박시설 설치하는 사업하고만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제 말은 계속해서 공공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상 배임 계속 말씀하시니까, 업무상 배임이라는 게 금전손해만 포함된 건 아니고 유ㆍ무형의 손해가 다 배임의 객체가 포함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증인 김상수 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이거 해 주시죠. 다음에 아까 제1부지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47조 관련해서 검토하셨는지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 증인 김상수 알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주로 고양시 시민들이 지금 문자로 요구하는 게 내년에 빨리 착공을 하고 CJ에서 해라. 그다음에 건설은 한화에서 해라 이런 내용이 많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도시주택실장님, 이게 K-컬처 관련해서 일단 추진은 GH에다가 하는 게 맞는 거죠?
○ 증인 이계삼 네, 지금 현재 그 부지를 GH에 출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 사업 건설이라든가 관리를 GH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존경하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백현종 위원님께서 GH 특별회계 관련해서 계속 그때 질의를 해서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신 거 알고 계시죠?
○ 증인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지금 GH 사장님, 이게 전번에 고은정 위원이 또 조례도 만들고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회계 설치가 불가능하죠?
○ 증인 김세용 GH 사장입니다. GH는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는 쉽지 않습니다.
○ 명재성 위원 만약에 이게 경기도에서 지금 어차피 CJ아레나는 별도로 하는 거고 민간이 하는 거고 나머지 복합시설은 나중에 공공 플러스 민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러면 이거 출자를 했을 때는 독립회계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슨 구분회계를 설치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증인 김세용 GH로 만약에 현물출자가 토지가 온다면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움직이는데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독립회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출자를 할 때는 어느 사업목적을 가지고 출자를 하는 게 아니고 GH에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물출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세용 그렇죠.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GH에서는 사업 구분을 산업단지, 택지개발, 주택건설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또 나머지 광교테크노밸리랄지 일산 고양사업단지 여러 가지 사업 구분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 증인 김세용 각 사업단위별로는 이제…….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걸 현물출자를 했을 적에 특별회계같이 설치는 안 되더라도 사업 구분을 해서 설치는 가능한 건가요?
○ 증인 김세용 사업별로는 저희가 공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포인트 중에 이것만 이 사업만 따로 분리해서 회계를 삼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회계는 할 수는 없지만 출자를 하면 거의 출자금액 비중 비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 증인 김세용 그렇죠. 이제 구분회계로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의하면 GH는 하나로 통합해서 작성하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저번에 CJ 대표님이 만약에 이게 GH에서 했을 경우에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한 2조 원대 된다는데 더 사업비가 늘어날 거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GH로 사업이 이관됐을 경우에는 토지가격을 뺄 경우에는 순수한 건설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증인 김세용 건설비를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출자를 내년 초쯤 받으면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민간이 아니라…….
○ 명재성 위원 사장님, 그게 제가 말씀한 요지는 그때 CJ에서는 현재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물가상승률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GH는 토지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순수한 건설비만 하면 현재 CJ에서 추정한 사업비보다 줄어든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 증인 김세용 그러니까 토지비가 빠지니까 그 차액만 말씀하시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 증인 김세용 그건 그렇게 될 겁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김상수 국장님.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지체상금 가지고 지금 배임이냐 하는 이슈가 계속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률자문을 보면 배임 가능성이 낮다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 증인 김상수 법률자문 결과에는 배임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받았을 경우에 배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특혜는 분명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혜하고 배임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프라임개발이 옛날에 한번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때 국장님이 국토부에서 징계요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 증인 김상수 14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프라임개발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협약이행보증금 90% 감면 조정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용했다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징계요구가 있으면 일단 경기도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증인 김상수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사위원이 있습니다, 민간으로요.
○ 명재성 위원 다 민간위원으로?
○ 증인 김상수 민간과 일부 공직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저도 공직자 출신이지만 여기 감사원 같은 경우에 모든,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에 대해 특정감사나 일반감사든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그 감사 사례를 전파하게끔 돼 있고.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똑같은 징계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그것을, 그 감사 사례를 무시하고 그냥 다시 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가 있었고요. 경기도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는 실행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그랬지만 보통 감사원 징계 사례는 사례집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징계한 사례를 무시하고 다시 유사하게 똑같이 한다면 징계양정 규칙에 의하면 그것을 더 가감해서 더 엄하게 징계하도록 그렇게 규칙에 돼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지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레나하고 복합시설 있지 않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명재성 위원 그런데 CJ 측에서는 아레나하고 그다음에 복합시설을 분리해서 준공날짜를 해 달라 그래서 실제로 건축허가도 그렇게 났고. 그게 협약서하고 했을 때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업용지, 숙박용지, 테마파크 3개 용지를 단일사업 건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할 수 없고요. 당초 공모계획에도 그랬고 CJ가 저희한테 기본협약서라든지 사업계획 낼 때도 3개 부지를 일괄해서 사업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해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분리해서 했을 경우에는 특혜 소지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 증인 김상수 특혜보다도 사업의 당초 공모계획상에도 그렇고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지금 17% 정도 됐고.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나머지 부분은 아직 건축허가 자체도 안 되면 준공시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CJ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으로 해서 나중에 준공 나려면 우리가 60개월 이내에 거의 상업용지 같은 경우 준공 나기 힘들거든요.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아레나가 준공돼도 지체상금은 계속 부과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분리를 해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검토를 혹시 안 해 보셨나요?
○ 증인 김상수 저희한테 요청한 것보다는요, 국토부 조정위원회에 조정안을 낼 때 CJ에서는 숙박용지와 상업용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에도 맞지 않고 그거는 너무 무례하다 해서 그 안은 조정안에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전번에도 내가 했지만 CJ에서 지금 A6 부분에 대해서 그때 건축허가 전에 계속 고양시하고 협의를 했었잖아요,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협의를 했는데 그게 실무적으로 그냥, 계속 실무자하고 접촉하면서 그때 보도자료 낼 때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됐어요?
○ 증인 김진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고양시하고 직접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거고.
○ 명재성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일단 할 때는 실무자들하고 다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 명재성 위원 보통 입안을 해서 실무자하고 그냥 미팅하고 그다음에 상정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되세요? 그냥 대충만 하시면, 한 1년 이상 걸리는 건가요?
○ 증인 김진국 네,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 명재성 위원 1년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안 난 상태에서 아레나하고 2개를 복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준공기간이 도저히 60개월 이상 맞춰질 수 없는 거죠?
○ 증인 김진국 아레나하고, 사실은 아레나가 제일 공기가 긴 구간인 구축물이고요. 나머지 동시에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지체상금이 2개 전체를 완공됐을 때 완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2개 분리된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증인 김진국 그 문제보다는 전력 불가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지체를 저희가 조정을 해 달라는 거였고요.
○ 명재성 위원 일단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김상수 국장님.
○ 증인 김상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 이상원 위원 방금 어떤 배임의 이슈 법률자문 받은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 지체상금 부분에서 법률자문 받은 게 한 6~7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한 꼭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1건. 특혜다라는, 특혜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게 1건이었거든요, 총 7건 중에. 6건인가 7건 중에. 말씀하신 그것만 정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사님!
○ 증인 김성중 네,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이 저번 회의 때 TF팀에 국회의원 보좌관 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셨습니까?
○ 증인 김성중 네, 지금 고양시의회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이상원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그런 방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수 국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증인 김상수 네.
○ 이상원 위원 지체상금 감면이 배임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법상 계약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사법상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게 계약상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법률자문들이 지금 받은 자문에서는 거의 대다수, 그냥 다수가 아니고 올킬(All Kill), 전부 다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했을 수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야 된다. 그리고 협약서상에 우리가 경기도 토지를 CJ에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경기도에 있었죠?
○ 증인 김상수 네, 경기도에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필요요구조치권도 경기도에 있었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지방계약법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저도 받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 증인 김상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증인 김상수 분명하게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민자 100%의 사법상의 계약이고요. CJ도 사법상의 계약인 걸 알고 있고요. 물론 공모라든지 계약서상에 일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국회법을 인용하거나 한다, 사례로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사인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지위가 동등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경기도의 권한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다는 내용들이 법률자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어저께 또 판사 출신 분들이랑 저녁을 먹으면서도 같이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이거는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뭐 국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 증인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사법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지방계약법보다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서가 우선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체상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방계약법상의 지체상금 비율을 한다면은 저희가 훨씬 더 CJ 측에 유리하게 지체상금 비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계약법상의 지체상금을 적용하면 100%라고 했을 때 저희는 55% 수준에서 지체상금을 협의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계약금이 얼마였죠?
○ 증인 김상수 이것은 계약금이 없는 사항입니다. 민자 100% 사업으로 해서 일반 도급계약이나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일단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여기 회의록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종돈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증인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때 도지사께 보고했던 문서에 CJ와 합의했다는 내용 기재해서 보고하셨잖아요. 그리고 결재도 받으셨잖아요?
○ 증인 이종돈 네.
○ 이상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증빙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때 증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증거자료가 없다. 구두합의이기 때문에 없다.” 이게 맞습니까?
○ 증인 이종돈 아, 아니고요. 협약이행보증금은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CJ 측에서 온 문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다른 문서에서도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 이상원 위원 그 네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 네 가지가 사업기간을 연장하되…….
○ 증인 이종돈 그 부분은 위원님, 저기입니다. 이 결재문서에 나와 있지만 이 일을, 협의를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추진경위를 정리한 거고요. 우리 대표님은 합의한 바 없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합의서에 터 잡아서 사실 민관합동조정위원회 내용들은 추후에 상호 협의하에 반영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당장 이 추진경위 과정 중에서는 지체상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사항을 적시한 겁니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지금 받은 자료가 대외비여서 지금 어디에 공개는 안 했어요. 근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CJ 대표님이랑 우리 경기도는 어차피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니까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CJ에 해당 결재문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그거 동의하시면 CJ에서 거기에 걸맞은 증빙자료 있으면 CJ에서도 증거자료 제출하십시오. 경기도 동의합니까? 결재문건 공개해도 돼요?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민사소송이 제기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민사소송이라도 크게 뭐 이해상충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그거 피드백 주십시오.
그리고 공영개발이 7월 달부터, 우리 협약해제 이후부터 검토됐다라고 경기도지사께서도 줄곧 말씀하셨고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른 내용 변함없으시죠?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대표 최원호 대표님 나오셨죠? 참고인.
○ 참고인 최원호 네.
○ 이상원 위원 잠깐 단상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답하시면 됩니다.
○ 참고인 최원호 안녕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우리 참고인께서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직접 어떤 내용들을 들으신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인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참고인 최원호 경기도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과가 계약해지일까지 나오지 않았다라고 줄곧 보도자료나 여러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전컨설팅의 과정과 계약해지일까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당연히 궁금했고요. 이 부분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전컨설팅 담당관실로 배부됐다는 내용과 함께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에 전화를 걸어서 해당 내용을 들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어떤 답변을 들으셨나요?
○ 참고인 최원호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과정 중에 감사원은 계속해서 국토부 PF 조정안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을 설득했다라는 내용이…….
○ 이상원 위원 잠깐만 여기서 하나 찍고 넘어갈게요. 감사원이 경기도를 설득했다고요?
○ 참고인 최원호 네, 감사원이 경기도에게 국토부 PF 조정안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설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 참고인 최원호 두 번째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계약해지일까지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유가 뭐죠?
○ 참고인 최원호 그 이유는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이 어떤 보고서처럼 컨설팅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당사자와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 협의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전컨설팅인데 협의가 되지 않았고 즉,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나올 수가 없었다.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못 나왔다라고 들었고요. 마지막은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3월 달부터 경기도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라고 들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감사원이 국토부 조정안을 경기도가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감사원이 경기도에 전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전컨설팅 결과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기도 측에서는 설명을 받았었겠지만, 시민들한테도. 그런데 실제로는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을 낼 수 없는 신청을 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참고인 최원호 네,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 건은 3월부터 진행이 됐다. 이게 본 위원이 도정질의했을 때 우리 경기도지사께서는 되도 않는 얘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거 증거자료 있습니까?
○ 참고인 최원호 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인 통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민대표로서 저희 시민들에게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목적으로 해당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녹취록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 참고인 최원호 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뭐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공개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감사원 관계자 오지도 않았는데 그 녹취 틀어도 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법률 검토 다 됐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원 이거 이렇게 녹취한 거를 감사원…….
○ 이상원 위원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통화하신 거잖아요? 민원 내용이었고.
○ 참고인 최원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이 부분은 감사원 담당자랑 직접 통화하신 내용이죠? 민원, 신문고에.
○ 참고인 최원호 네, 제가 직접 통화했고요. 통화내용 중에도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
○ 증인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실제로…….
○ 김태희 위원 몇 분 짜리예요? 이거 시간이 몇 분짜리예요?
○ 참고인 최원호 총 통화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만 좀 발췌를 한다면 한 6분 정도.
○ 김태희 위원 자른 거예요? 그 통화를 잘라서 편집한 거예요?
○ 참고인 최원호 통화는 총 30분 정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자르지는 않았고요. 자르지는 않았고 어느 구간만 한번 들으시면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편집한 건 없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일단…….
○ 김태희 위원 위원장님, 한번 그거는 따로 저희가 들어보고 나서…….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담당관실에 법리 검토까지 다 받았습니다.
○ 김태희 위원 위원님들이 한번, 법리 검토를 그렇게 하신 건데 위원회 차원에서 이거를 트신다면 실제로 위원님들…….
○ 이상원 위원 이건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듣고 가야 됩니다.
○ 김태희 위원 공개할 필요에 대해 판단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끼리. 이거는 전체에 나가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전체를 들어서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데.
○ 김태희 위원 그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영기 자, 이 부분…….
○ 김태희 위원 저도 내용은 일단 궁금하긴 해요, 어떤 내용인지. 그건 공감하는데.
○ 위원장 김영기 김태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상원 위원께서 일문일답, 도지사 상대로 일문일답 할 때 상호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공개를 해도 된다는 입장인데 그 의견을 주셨으니까 잠시 저희끼리 한 5분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조사중지)
(11시43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상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을 공개하는 부분은 대화자 간의 녹음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증거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받았지만 본 위원들께서 의견을 주신 의견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녹취를 공개하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사자의 의견을 묻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된 다음에 녹취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참고인 최원호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에 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인 최원호 녹음파일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건 없고요. 분명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은 이 내용들을 듣고싶어 하실 겁니다. 분명한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실 거고 또 위원님들께 아마 표현들을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 위원장 김영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공개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의견을, 동의를 구한 다음에 공개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녹취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최원호 네, 빠른 기간 내에 공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못 받았다면 조직관리에 있어서 그것도 무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르는 척 보도자료나…….
○ 증인 김상수 위원장님!
○ 참고인 최원호 주민설명회에서 발표를 하셨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증인 이종돈 위원장님, 이 건 관련해서 제가 답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증인 김성중 좀 정확하게. 시민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직 내부에 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정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말씀하십시오.
○ 증인 김성중 우선 저희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만나서 컨설팅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이 쟁점인지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 그런 사전 절차를 거친 후에 문서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24년 2월 말에 의견 청취를 위해서 감사원을 만났습니다. 면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K-컬처밸리 사업의 추진 경과 또 국토부 조정위원회 조정안 그거를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쟁점인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했고 감사원 입장은 원칙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혜에 대한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이 면책의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떻든 신청을 하면 문서로서 회신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민원인께서 통화하실 때 감사원의 입장을 얘기하셨다는데 그 감사원이 “조정안을 받아라. 그리고 배임의 가능성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 “조정안을 받아라.”라는 그런 얘기들은 없었다는 말씀을 저희 참석하신 분들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3월 27일에, 감사원과 사전협의 절차를 마친 후에 3월 27일에 정식으로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시간이 급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전화로 빨리 사전 컨설팅 결과를 좀 다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 두 달이 걸리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이 될 때까지 감사원은 동 사안에 대한 회신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득이 6월 28일 날 협약 해제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해당 통화 내용에 일부 말씀해 주셔서 듣긴 들었는데, 얘기를 우리 주민분께 들었는데 그 감사원 컨설팅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지사님의 말씀도 그렇고 국장님들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협약 해제 이전에는 전혀 공영개발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2분 동안 민원인과 공무원이 통화를 하는데 그 32분 동안에 나온 내용이 본인이 책임 못 질 정도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담당자분이랑 저희가 지금 통화를 취할 거니까 동의가 되면 그러면 트는 걸로 하시죠.
○ 증인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마지막 공영개발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제가 방문했었을 때…….
○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
○ 위원장 김영기 이종돈 실장은 사전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녹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개된 조사특위에서는 명확한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이 나중에 모든 행위가 정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그게 있다는 사실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두 번째, 감사원에 근무하신다는 분이 공직자인데 공직자는 구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문으로, 서류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어떤 상황에서 녹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감사원의 입장일까요? 아니면 공식적인 답변이 될까요? 전혀 신빙성이 없는 그런 녹취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직자는 당연히 조정안에 대해서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녹취가 있든 없든 또 내용이 어떤 거든 간에 그 부분 가지고 이 특위에서 더 이상 안 했으면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이미 당사자가 동의를 하면 존재한다는 녹취를 오픈해도 된다는 의견을 줬으므로 더 이상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없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기 이 부분은…….
○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 이상원 위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녹취가 있든 없든은 아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때 해당 녹취록 증거자료로 같이 보내서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 지금 녹취의 공개 여부는 집행부의 의견 또 우리 시민대표님 의견이 서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녹취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본 감사원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분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공개하는 걸로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증인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위원장님, 저, 공영개발 관련해서 한 말씀만 올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영기 우리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제1차 K-컬처밸리 행정조사 때 한류천 관련한 사항을 조사 발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력 공급 관련한 부분으로 행정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천과 전력 공급 그 두 가지가 CJ라이브시티에 관련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CJ라이브시티 대표님 나오셨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22년 8월 한국전력공사에게 T1 부지 1만 1,000㎾, 희망 시기는 2024년 8월로 하는 대용량 전력수전예정통지서를 작성ㆍ신청한 사실이 있죠?
○ 증인 김진국 네,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2023년 2월에 공급 불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 증인 김진국 네,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계삼 실장님.
○ 증인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 김완규 위원 도시계획법 제17조 시행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맞죠?
○ 증인 이계삼 도시계획법이요?
○ 김완규 위원 네.
○ 증인 이계삼 여기 도시계획 대상사업은…….
○ 김완규 위원 부지는 아닌가?
○ 증인 이계삼 도시개발사업 부지인데요.
○ 김완규 위원 도시개발사업 부지.
○ 증인 이계삼 도시개발사업도 끝났기 때문에 건축 관련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시죠.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이전에 전력 공급 관련한 부분은 협의 과정이 벌써 끝난 사항 아니었어요?
○ 증인 이계삼 그 개별 사업은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개별 건축물에 따라서 관련 기관들을 통합해서 협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전력이 10㎿ 이상이기 때문에 전력법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경기도 공사에서 CJ 개발하라고 했을 때 이미 개발, 기반시설 대책이 세워졌어야지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증인 이계삼 그 사항은 혹시 문광국에서 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완규 위원 우리 김상수 국장님, 아시면.
○ 증인 김상수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CJ 개발하라고 했을 때는 같이 협약을 맺었잖아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랬을 때는 이미 기반시설 대책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 전력 공급에 관련한 계획이 세워졌어야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지금 K-컬처밸리 사업에 있어서 CJ라이브시티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전력 공급을 신청하고 말고 하느냐 이거예요. 진행 사항은 지금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 증인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K-컬처 복합개발사업의 기반조성공사는 경기도와 GH가 해 가지고 조성 완료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CJ라이브시티가 사업시행자로 됐고요. 전력 부분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사업시행자인 CJ가 인허가 부분은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상에 돼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협약 사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는 2023년 10월 17일 공문의 수신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적시하여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유 시설의 전기사용신청 집중화로 인한 경기 북부지역 전력 공급 문제 발생 이전 한전에서 CJ라이브시티의 전기사용신청 안내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해요, 경기도가. 이 사실은 알고 있죠?
○ 증인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2024년 5월 22일 공문 수신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적시하여 한전에서 추진 중인 계통 보강사업, 그러니까 신고양 변전소 설치 관련한 관련 사업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두 번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는 2024년 5월 24일 공문 수신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적시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K-컬처밸리 사업구역이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예상되는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귀 기관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2024년 5월 31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발송합니다.
○ 증인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한전에서 추진 중인 계통 보강사업 그리고 신고양 변전소 설치 관련한 사업계획은 입지 확정 등 내부 절차 진행 중이며 고양시 일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적기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관련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그러니까 2024년 6월 14일 이전 전력수전예정통지 후 검토 결과를 대기 중인 고객은 6월 14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 완료된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없이 처리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을 합니다.
○ 증인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CJ라이브시티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이게 전력수전예정통지를 안 했어요? 신청을 안 했어요?
○ 증인 김진국 2024년 5월 8일에 AㆍC 부지에 대한 전력예정통지 신청을 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했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완규 위원 그런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해서 한전에다가 발송을 했을까요? 왜 그랬죠? 자, 김상수 국장님.
○ 증인 김상수 네.
○ 김완규 위원 분산에너지에 관련해 가지고 공문을 이렇게 발송한 이유가 뭐죠? 그 분산에너지가 100만 ㎡를 계획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분산에너지를 설치해라, 분산에너지를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업부지가 100만이 넘나요? 지금 500밖에 안 되죠?
○ 증인 김상수 1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규 위원 10㎿라니요?
○ 증인 김상수 지금 부지…….
○ 김완규 위원 아니, 부지면적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산에너지를 하려고 그러면, 이걸 의무화하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2024년 6월 14일 이 이후로부터는 분산에너지 여기 계획에 집어넣으라고 의무화시켰어요. 이게 100만 ㎡ 부지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근데 K-컬처밸리는 500㎡밖에 안 돼. 100만 이하라고. 그러면 이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적용되지도 않는 그 적용법을 가지고 왜 하필 전력공사에다가 이걸 질의하냐 이거예요.
○ 증인 김상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공문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전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쟁점은 제가 보기에는 24년 6월 30일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10㎿ 이상의 대용량은 2년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6월 30일까지면 사업시행자인 CJ는 22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전에서도 CJ에 22년 6월경에, 6월~7월경에 데이터센터 신청 전력수요가 많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라. 수차례 유선상으로 제안도 하고 권유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했다면 T1 부지에 대한 전력 공급 불가 통보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완규 위원 국장님께서는 오후 보충질의 이전까지 2024년 5월 31일까지 회신을 해 달라는 그 문구 안에, 그 공문 안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어요. 그 이후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조사중지)
(14시09분 조사계속)
○ 부위원장 명재성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지금 김태희 위원님 그다음에 백현종 위원님 안 하셨습니다. 아, 김동규 위원님도 안 하셨는데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CJ 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경기도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요청하셨었습니까? 맞죠?
○ 증인 김진국 네, 한류천도 감면 요인 중에 하나로 신청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셨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한류천의 법정관리자는 누구입니까?
○ 증인 김진국 제가 정확히 경기도와 고양시의 분장에 대해서는…….
○ 김동규 위원 그럼 고양시 관계자 답변해 주세요.
○ 증인 표대영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표대영입니다. 관리자는 고양시입니다.
○ 김동규 위원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2008년에 고양시에서 한류천을 지정했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시장이 법정관리자입니다. 그럼 2008년서부터 24년까지 16년 동안 고양시는 한류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또 하신 적이 있나요? 말씀해 보세요.
○ 증인 표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류천에 관련해서 거기 뭐 하천공사를 특별히 시행한 건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한 거 없다, 2026년까지. 다시 한번 CJ 대표이사님.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경기도에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요청을 하셨죠?
○ 증인 김진국 네, 감면 사유 중의 하나로 요청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한류천의 사업은 고양시장이 해야 되는 것이죠, 맞죠?
○ 증인 김진국 저희가 협약에…….
○ 김동규 위원 아니,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증인 김진국 협약서에는 경기도가 저희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기관 간의 역할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역할을 파악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한류천이 어떤 천입니까? 사업대상지를 관통하는 중요한 천인데 그걸 업무분장이 어딘지 모르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증인 김진국 협약서에 저는 분명히 기반시설 조성은 경기도로부터…….
○ 김동규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류천의 법정관리자는 누굽니까?
○ 증인 김진국 금방 고양시에서 얘기했지만 고양시로 돼 있다고 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동규 위원 고양시는 관리권자이면서도 2008년서부터 2024년까지 16년 동안 어떠한 사업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CJ는 한류천 수질개선 사업 지연 사유로 지체상금을 경기도에 요청했고 이게 맞는 건가요?
○ 증인 김진국 위원님, 저희 협약서에 기반시설 조성은 경기도로 명확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협약에 의해서 경기도에 기반시설 조성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 협약서에 의해서 또 그거에 기반을 뒀든 안 뒀든 간에 경기도와 GH에서 수질개선 사업하라고 분담금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증인 김진국 네, 알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시 관계자 답변해 보세요. 분담금 얼마 받으셨죠?
○ 증인 표대영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표대영입니다. 125억 받았습니다.
○ 김동규 위원 125억을 받아놓고 사업은 하나도 안 하고 그 사업이 지체됐다고 CJ는 경기도에 그것을 사유로 지체 감면을 요청했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답변을 하면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는 125억을 고양시에 이미 분담금으로 수질개선 사업을 하라고 줬고, 맞죠? 125억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 증인 표대영 고양시에서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
○ 김동규 위원 준 지가 언젠데요. 그리고 사업이 이렇게 됐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증인 표대영 아직까지 시행 방법이 세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 김동규 위원 그건 답변이 안 돼요. 애초에 경기도하고 GH에서 125억 원을 줄 때 어떤 용도로 줬습니까? 호수공원수 공급 및 수처리 시설 개량을 목적으로만 사용하라고 그 돈을 줬어요.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한류천에 대해서 공법을 변경까지 했죠. 그럼 그 돈을 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증인 표대영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호수공원수 공급 및 수처리 시설 개량을 하라는 것은 애시당초에 거기를 친환경으로 해 가지고 개발해서 하자는 목적인데 여러분들은 그 반대로 복개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경기도에서 125억 원을 준 것도 사용하지도 않고 나서 다른 공법으로 변경을 해 버렸고 이 변경에 CJ 동의했나요?
○ 증인 김진국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 김동규 위원 왜 동의를 안 했습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는 사업의 빠른 속도 진행을 위해서는 반복개의 의견을 드렸고요. 저희가 그걸 결정할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개 의견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CJ한테 여쭤볼게요, 다시 한번. 수질개선 사업 지연을 사유로 지체상금 감면을 경기도에 요청했고 경기도에서는 고양시에 이 사업을, 한류천 개선사업을 하라고 125억 원을 줬고 고양시는 그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거기를 공법까지 변경을 해 가지고 지연되는 사유를 발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CJ 대표님,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지체상금은 직접적으로 완공 기간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그…….
○ 김동규 위원 CJ 대표님, 관리권자가 누구입니까? 법정관리권자가 고양시이고 그리고 인허가 모든 부분들은 누구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고양시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그 권한 있는 고양시장한테 분담금으로 125억 원을 교부했고 사업을 하나도 안 해서 결국 CJ는 그 사유로 해서 경기도에 지체상금 감면 요청을 했고 그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파국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위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협약에 저희는 경기도하고 협약이 돼 있고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은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인허가에 대한 지원도 경기도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인허가에 대한 지원은 그럼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고양시에 있지만 그 지원을 해 주기로 상호 간에 의무로…….
○ 김동규 위원 그러면 누가 안 해 준 거예요?
○ 증인 김진국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여러분은 협의까지 했잖아요, 고양시하고. 한류천 방법을 바꾸는 공법.
○ 증인 김진국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위원님. 사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계속한 거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 의사결정하는 데 협의를 하거나 합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님.
○ 김동규 위원 협의를 했다고 했지 합의했다고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니고요. 공법 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적은 있죠?
○ 증인 김진국 고양시가 저희의 의견을 물어봤었고요.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때의 의견이 뭐였습니까?
○ 증인 김진국 반복개로 의견 드렸습니다.
○ 김동규 위원 반복개?
○ 증인 김진국 네.
○ 김동규 위원 원래 계획에서 변경된 거죠, 그렇죠?
○ 증인 김진국 원래 계획은 저희가 중간에 몇 번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요.
○ 김동규 위원 그러잖아요, 원래 계획은.
○ 증인 김진국 원래 공원수를 활용해서 수질개선을…….
○ 김동규 위원 여러분은 반복개고 고양시는 완전복개고 결국 이게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아닙니까?
○ 증인 김진국 합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 사업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의견을 드린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시 답변해 보세요. 돈 줘도 쓰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양시장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개 변경에 대해서 검토단계에서부터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협의한 적 있습니까?
○ 증인 표대영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확정이 돼 가지고 협의를 합니까? 확정되기 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사실상 경기도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은 받아놓고 쓰라는 대로 쓰지도 않고 있으면서 결국은 공법을 변경하는 것을 경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CJ하고만 협의했잖아요. 경기도는 일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경기도 책임이라고 하잖아요. 경기도가 돈 준 책임 져야 됩니까? 이거 돈 주고 뺨 맞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는 뭐 했어요?
○ 증인 표대영 고양시에서는 2015년도에 인수인계를 맡았습니다, 한류천 수변공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맡았을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맡은 게 아니라 불완전 상태에서 인수를 맡은 거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받은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렇죠? 분담금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공사를 해 가지고 수질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한류천 사업을 애초에 경기도하고 협의한 대로 그렇게 당신네들이 끝내야 되는 거죠? 고양시에서.
○ 증인 표대영 사업 주체는 고양시 맞습니다.
○ 김동규 위원 물어볼게요. 그러면…….
○ 부위원장 명재성 김동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마지막. 고양시가 주체고 다 했어야 되죠? 그럼 고양시가 경기도라면 CJ에서 요구하는 지체상금 감면 요청 수용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 증인 표대영 지체상금에 관해서는 좀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어떻게…….
○ 김동규 위원 아니, 고양시가 돈 받아 가지고 공사해 가지고 다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어.
○ 부위원장 명재성 정리해 주시고 혹시 보충 시간 가지실 겁니까?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네, 보충 시간 이용해서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네.
○ 증인 김상수 명재성 위원장님, 사실관계 때문에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류천 관계에 사실관계가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짧게.
○ 부위원장 명재성 짧게 그러면, 짧게 얘기해 주세요.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상수입니다. 지금 CJ 김진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기반시설 조성 이건 경기도 책임이라는 것은 기반 조성을 완성하고 17년도에 이미 고양시장에게 한류천을 비롯해서 인수인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GH가 기반 조성을 완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고요. 또한 말씀 중에 분담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도나 GH는 125억이 분담금이 아닙니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고양시에다가 지원했던 사항이지 의무 분담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지금 본질의가 백현종 위원님하고 김태희 위원님이 남았는데 백현종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먼저 한전 관계자분 세 분이 나오셨는데 소속이 다 다르신가요? 한전 내에서. 어떻게 다르세요, 세 분은?
○ 참고인 고용근 저 같은 경우는…….
○ 김태희 위원 지금 고용근 차장님이신가요?
○ 참고인 고용근 네, 고용근 차장입니다. 저는 신규 접수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뒤에 있는 윤태영 차장은 계통 관련돼서 변전소나 이런 거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고양지사 이학래 차장 같은 경우는 고양지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고용근 차장님하고 윤태영 차장님은 북부 본부 소속이신 거예요, 두 분은?
○ 참고인 고용근 네, 본부에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한전 쪽에 지금 전력 부분이나 아까 하천과 관련해서 결국은 주되게, 사업 지연의 주된 사유 그리고 사업 시행자인 CJ만, CJ가 귀책 사유가 되느냐의 부분 아니면 CJ도 진짜 CJ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귀책 사유인지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이게 나중에 지체상금과의 관련도 있고 이게 또 책임에 대한 부분이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전, 전력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습니다만 그것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전 북부 쪽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23년도에 전력 불가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 참고인 고용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전력 소모를 보면 T1부지ㆍT2부지, C 그다음에 A부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에 CJ 쪽에서 T1ㆍT2에 대해서는 7,500㎾인가요?
○ 참고인 고용근 2016년도 말씀이신가요?
○ 김태희 위원 2016년 말하는 겁니다, 16년.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겠습니다, 2016년.
○ 참고인 고용근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T2부지가 21년도 11월 달에 최초 전력수전예정통지가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16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쪽에는 7,500㎾로 됐다가 19년도에 T1이 1만 7,500, T2가 2만 5,500 했다가 2022년인가요? T1이 1만 1,000㎾……. 이게 단위가, 1만 1,000으로 나오고 T2가 3만 3,250으로 나오거든요.
○ 참고인 고용근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그 경위를 아십니까? 한전은.
○ 참고인 고용근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파악은 잘 안 되시고요. 그건 나중에 CJ 쪽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력 불가 통보하고 나서 경기도는 산자부나 한전이나 나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 시행자인 CJ에게 안내했다. 그 내용이 필지별 분할 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용량 이하로 신청 후 증설 이런 부분들을 나름 또 경기도는 CJ와 함께한 부분도 있지만 CJ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부분들도 어필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경기도는 한전이 협의를 이렇게 해 왔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전은 이 입장이 이게 해결 방안으로 지급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이크 좀 다시.
○ 참고인 고용근 상위 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가 나름 노력했다고 한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이게 기존의 방식으로 하시든 아니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한전 전력 공급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 참고인 고용근 그렇습니다. 지금 1만 ㎾ 이상 같은 경우는 아까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생기면서 계통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력수전예정통지서는 한전에서 접수가 안 되고 계통영향평가 받은 걸 토대로 전기 사용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
○ 김태희 위원 만약 그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간을 너무 수년간 질질 끌려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가는 규정들의 상황 속에서 이게 또 하나의 걸림돌의 숙제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결국은 시기를 어떻게 놓쳤냐라는 부분도, 물론 전력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시기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 참고인 고용근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경기도 질문하겠습니다.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김태희 위원 지금 전력수급 관련해서 답변 어느 분이 판단하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결국은 나중에 CJ하고 법정 다툼을 하시든 어떤 과정에 있어서 물론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감사원에 의뢰를 할 사전 컨설팅의 갑을설로 해 가지고 이에 대한 귀책 사유가 물론 경기도가 이런 자료를 만드신 것만 해도 저는 갑을설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것만도 많은 자료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 증인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에도 이런 자료들을 보면 저희도 솔직히 헷갈리는 영역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팩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희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법정 과정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참고하시는 현재 증인이나 참고인 분들 결국은 법정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 자료들도. 여기에 속기하는 내용들도. 저는 그런 점에서 이게 나중에 다 그 관련된 자료들이 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그리고 판단을 잘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CJ하고 경기도가 잘 협의가 순조롭지 않다면 더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일단 경기도 입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증인 김상수 전력 부분을 사유로 해서 지체상금 면제를 했던 CJ 입장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오전에 특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 이상 대용량 전력수전 신청을 할 때는 2년 이전에 해야 됩니다.
○ 김태희 위원 네, 관련된 법에 2년 전에 해야 되는 걸로 봤습니다.
○ 증인 김상수 맞습니다. 그래서 24년 6월 30일이 사업 기간 종료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2년 전인 22년 6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2년 6월이 아닌 22년 8월 달에 하면서 T1부지가 결국에는 전력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이나 경기도에서는 계속 CJ에다가 데이터센터의 어떤 전력 수요가 계속 몰려오기 때문에 빨리 전력 사용 신청을 해라. 그것을 수차례 한전에서도 CJ에다 직접 유선상으로 연락한 걸로 저희가 회의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 22년 6월 달에 CJ에서 전력 신청을 했었다면 지금과 같은 불가 통보는 없었다. 그리고 24년 6월 30일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김태희 위원 한전에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당시에 계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를 담당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력 사용 신청 보면 서류가 그렇게 어려운 서류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법에 의해서 2년 전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한전이 아까 경기도의 담당 말씀으로는 수차례 문서가 아닌 유선이라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안내라든가 요청을 하셨습니까? 한전에서.
○ 참고인 고용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담당자한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 직접 도청이랑 도 쪽이랑 면담을 한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당자였던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전이 수차례 CJ 쪽에 신청을 해라, 2년이라는 법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전달은 됐다고 보는 거고 경기도에서는 유선으로 했다고 하는 게 어떤 근거로 아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 증인 김상수 저희가 한전하고 23년 2월 달, 23년 2월 T1부지에 대한 전력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에 저희가 한전하고 수차례 미팅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그런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당사자한테 들은 바입니다.
○ 김태희 위원 한전에서 현재 당시에 근무를 하시지도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유선이라는 점에서 문서가 좀 더 있으면 더 명확하게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전 대표님, 죄송합니다. CJ 대표님, 그 관련해서는 분명히 지금 말씀을 경기도의 답변은 수차례 그런 부분을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는, 준수해야 된다는 부분, 실질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 하면 24년 6월 전에 신청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용 승인, 사용하는 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4년 8월이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실질적으로 크게, 두 달이 큰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이후로 지금 되는 건 그건 사실이잖아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계속 경기도에서는 시행자인 당사한테 한전에서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사의 어느 누구도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요.
○ 김태희 위원 이것도 쟁점이에요.
○ 증인 김진국 한화건설에 확인했을 때도 연락받은 적…….
○ 김태희 위원 3개 기관과 담당자들이 누군 유선이라도 했다, 안내했다. 지금 여기서도 저희가 어떻게 진실 공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저는 필요하면 이후에 그 한전에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 본부에, 경기북부에 있나요? 저는 그분에 대한 참고인이라도, 증인이 안 되면. 그분이 어떻게 보면 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유선으로 수차례 했다, CJ는 전혀 그런 적 없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지금 이게 저희가 확인도 안 되고요.
○ 증인 김진국 그거는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 한번 좀, 일단 정확하게 CJ는 그런 적 없다라는 거잖아요?
○ 증인 김진국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유선으로 통지 불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 신청을 2021년 12월에 T2 부지를 먼저 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T1, T2가 분리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변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이게 한전에서 회신이 왔던 거고요. 그러면서 그 변전소 이슈를 해결하는 데 한 7개월 정도 걸려서 결국 7월에 그 이슈가 해결이 됐습니다. T1, T2는 한류천에 의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로 구분 가능하다. 그래서 바로 그때 신청을 했던 겁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CJ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
○ 부위원장 명재성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하고 이후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따가 보충질의하실 거죠?
○ 김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현종 위원 도시환경 소속 백현종입니다. 저는 본질의 10분 하다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면 보충질의 이어서 좀 쓰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 좀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명재성 네, 그렇게 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요즘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정신이 없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심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또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자료 볼 시간도 없고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전에 우리 상임위 일정 때문에 지금 오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녹음, 녹취록 갖고 오전에 조금 공방이 있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듣지도 못했고 그 내용이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겠으나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해서 오늘 제출된 거라서 오늘 트는 게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논의하셔서 그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다음 회의 때까지는 녹음 내지는 녹취록 공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조사특위 관련 K-컬처밸리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자료의 양도 많고 지금 행감기간이라서 면밀하게 다 검토는 못 해 봤는데 어느 정도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쭉 보면서 느낌은 뭐냐 하면 경기도나 CJ가 이 사업을 K-컬처밸리 또는 아레나 사업을 양측 다 할 의지가 있었나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이 계속 듭니다. 갈수록 더 의심이 강해지는데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양측 간의 귀책 사유가 50 대 50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이 조사특위가 끝날 때쯤 되면 누군가 51, 누군가는 49의 책임으로 밝혀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6월 28일 협약 해제가 되면서 6월 28일 전후로 해서 CJ와 경기도가 주고받은 공문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무려 40건이 있더라고요. 양측이 한 달 사이에 20건을 보내고 또 한 측에서 20건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지금 협약이 만료돼 가는, 6월 30일 만료돼 가는 시점에 이걸 어떻게 해서 해결하자라는 건 없고 각자의 주장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책임 회피하는 내용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고. 저는 누구 편도 들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자 요즘 들어오는 거 보면 “CJ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문자 제가 1,000개 넘게 받아봤는데 CJ가 이거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그다음에 할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 거의 CJ도 배짱 영업 수준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는 CJ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나 차차기 회의 때 제가 질의를 드릴 겁니다. 오늘까지는 집행부에다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 집행부의 누구 하나, 이렇게 간단한 건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협약을 할 때는 양 경기도지사하고 CJ라이브시티인가요, 거기 대표자하고 기본협약을 맺었죠, 사인을 했고. 협약이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협약 해제 확인서는 작성을 했나요, 양측 간에? 경기도 누구 얘기 좀 해 보시겠습니까?
○ 증인 김성중 행정1부지사 김성중입니다. 협약 해제는 문서로써 통보를 했고요. 경기도는 6월 28일 날 해제를 득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아니, 그거는 해제 통보서고 양측 간의 협약서, 확인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양측의 대표자들이 도장을 찍죠. 그러면은 그 계약이 이제 파기됐어요. 그래서 협약이 해제됐어. 그러면 서로 간에 협약이 해제됐다, 그런 확인서에 양측 간에 도장찍는 그런 문서 작성 행위가 있었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 증인 김성중 그건 없었고 9월 며칠이죠, 5일 날 CJ 측도 협약 해제를 통보해 왔습니다.
○ 백현종 위원 양측에서, 그 얘기는 지난 회의 때 다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계속해서 협약 해제를 CJ가 인정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그거 아니다라는 건 첫 번째 회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CJ도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협약 해제를, CJ는 경기도 측으로 협약 해제를 통보한 거고요, 9월 5일 날. 6월 28일 날 각각 서로 귀 막고 자기들 주장만 한 거는 이미 다 확인이 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 증인 김성중 그럼으로써 협약 해제가 사실이 완성이 됐다고 보이는 거죠.
○ 백현종 위원 양측이 모여서 하는 협약 해제 확인서는 안 썼다 이거죠?
○ 증인 김성중 저희가 민간에서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 해제 확인서를 쓰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저는 그게 왜 안 됐는지가 좀 의문이 들어요. 그게 서로 이렇게 파국으로 몰고 가면서 신기하게도 소송의 여지를 남겨놨다라는 것 그게 좀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건데 어쨌든 협약 해제 확인서는 안 썼다라는 것은 제가 그냥 오늘 확인한 걸로 그 정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설계 변경 그러면서 협약 변경이 네 차례가 있었는데 3차 설계 변경을 하면서 협약 변경이 있었죠. 그때 아레나라는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때도 법률 검토를 다 했었는데 배임의 우려도 있고 해제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2020년이죠. 4년 전, 정확하게. 그런데 그때는 해제권 행사를 유보 결정을 했고 유보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해제를 해 버린 상황인 거고요. 맞죠?
○ 증인 김성중 네, 3차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는 해제를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같은 법률 검토를 했고 그때도 다 만료 시점이 왔었는데 그때는 연기도 했고 해제권 행사도 유보를 했고. 그런데 지금 김동연 지사 집행부에서는 이걸 이제 협약 해제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 증인 김성중 사유를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 백현종 위원 네,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 증인 김성중 3차 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제가 됐었고 논의 끝에 지체상금에 관한, 과다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걸 추가를 함으로써 CJ 사업기한 연장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기한을 연장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불가피하게 협약을 해제하게 된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 기본 협약서에 따라서 갑과 을이, 즉 경기도와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갑은. 그다음에 을은 CJ인데 갑과 을이 합의를 해서 그것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협약을 해제를 한 거고요.
○ 증인 김성중 합의가 안 돼서 해제를 한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네, 합의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 증인 김성중 합의가 안 돼서 해제에 이르렀습니다.
○ 백현종 위원 서로 간에 자기 주장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자기 주장만. 3차 때 같은 경우에 3차 변경을 하고 3차에서 협약을 하고 연기를 할 때 설계가 변경되고 그러면 완공기한을 연장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기한만 연장을 하고, 완공기한은 그대로 둔 채로 사업기한만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에 관한 문제는 법원 재판에 의한다라고 명기를 해 놨습니다.
○ 백현종 위원 보통의 경우 설계가 그렇게 크게 변경이 되면 완공기한도 연장을 하지 않습니까?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 백현종 위원 왜 그게 어려워요?
○ 증인 김성중 그 부분이 쟁점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업기한만 연장을 하고 쟁송 부분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 백현종 위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 증인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백현종 위원 우리가 보통 지방계약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게 있죠?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못할 상황이면 못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증인 이계삼 네.
○ 백현종 위원 설계가 크게 변경이 되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계약서 많이 하잖아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공사, 철도든 도로든 뭐 할 때.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제 을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계가 변경이 됐으니, 설계가 변경이 되면 당연히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거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증인 이계삼 기간을 연장하고 다만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묻도록 하죠.
○ 백현종 위원 나중에 부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공사기한을 연장하는 건 맞죠? 그런데 부지사님,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기한을 그 당시에 연장하지 않았죠?
○ 증인 김성중 네, 완공기한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올해 2024년 6월 30일이라는 기한이 도래하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증인 김성중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에 보장돼 있는 부분들인데 왜 경기도와 CJ 간의 협약에는 상위 법령과 상위 지침을 적용시키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 증인 김성중 지방계약법상에 그 보장됐다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 어느 조문을 언급하시는지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완공기한 연장 부분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기한 연장으로 그 부분을 넘어가면서…….
○ 백현종 위원 특혜 소지라는 것은 그냥 어떠한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냥 이렇게 주장들을 해 오신 거잖아요. 어떤 조항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 증인 김성중 네,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법조문을 몰라서…….
○ 백현종 위원 조문을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계약당사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는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다라는 거는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렇게 하면 공사기한을 연장을 한다는 얘기죠. 그 조항 찾아보시면 되겠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 증인 김성중 우선 말씀드릴 거는 이번 CJ와의 기본협약은 아까 이상원 위원님도 문제 제기하셨었는데 지방계약법이 아니라요, 저희는…….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기본협약에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장을 하든 기한 연장을 하든 공사 완공기한을 연장하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합의가 안 돼서 협약 해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설명하신 거는 제가 다 이해를 했어요. 기본협약을 왜 상위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했냐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증인 김성중 3차 협약 때 양자가 협의를 해서 완공기한 연장 없이 사업기한을 연장을 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보완장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CJ 측과 민법상 계약에 따라서 합의한 사항인 거고요.
○ 백현종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데 또 안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증인 김성중 이번의 경우에는 경기도나 CJ 입장이 달라서 합의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 백현종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부지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랑 얘기할 때 우리 경기도가 발표한 내용 중에 새로운 주머니, 특별회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발표했던 부분들 사실 아니다라는 걸 다 확인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 증인 김성중 네, 법률상으로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 백현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을 막 발표한 것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방적으로만 주장하지 마시고요. 좀 듣고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지금 경기도가 일 처리한 게 우리 부지사님 답변하는 행태랑 거의 비슷해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든 간에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만을 해요. 그러면 갑과 을 계약관계에서 경기도가 힘이 세죠, 갑이니까.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답변하듯이 일 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협약 해제라는 사태가 왔고 지금 조사특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막, 그전에는 새로운 주머니 그다음에 특별회계 그거 사실 아닌데도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막 사실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5분 더 주어지면 하는데 지금 남은 시간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확인을 해 볼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의 민관합동PF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 증인 김성중 국토부의 조정안을 저희가 수용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떻든…….
○ 백현종 위원 간단하게요.
○ 증인 김성중 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 백현종 위원 권고사항이고.
○ 증인 김성중 네. 저희가 그거를 수용을 했을 경우에 지난 14년 감사원 감사요구처럼 그런 일이 또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 백현종 위원 네, 됐습니다.
○ 증인 김성중 두 번째로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 증인 김성중 저희는 계속적으로 해서 쟁점이 됐던 지체상금 문제 부분들은 나중에 감사원 컨설팅 이후에 조정해서 합의하에 해서 기본협약을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국토부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달라라고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로 23년 4월부터 공사가 중지된 이후에, 아레나 공사가 중지된 이후로 계속 공사가 중지가 되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CJ가 사업추진 의지가 미약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조정안을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 문화국장님하고 1부지사님께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국토부의 조정안을 과거에도 한번 받아들였더니 감사원에서 징계조치 요구를 했다,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증인 김성중 네, 그렇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걸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휘둘러 오셨는데 2014년도 7월 감사원 결과 내용은 다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 증인 김성중 네.
○ 백현종 위원 읽어보셨어요?
○ 증인 김성중 네, 봤습니다. 자료 봤습니다.
○ 백현종 위원 읽어보셨는데 그렇게 판단이 드셨어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1부지사님, 2014년도 7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정확하게 읽어보셨습니까?
○ 증인 김성중 요지만 읽었습니다. 전체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 백현종 위원 전체 다 안 읽어보신 거죠?
○ 증인 김성중 네, 요지만 봤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 옆에 국장님, 문화국장님이시죠? 이거 다 읽어보셨어요?
○ 증인 김상수 네, 읽어봤습니다.
○ 백현종 위원 거기의 그 내용이 뭔가요?
○ 증인 김상수 일단 14년도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은…….
○ 백현종 위원 그때 몇 명이 징계조치 요구가 나왔죠, 감사원에서?
○ 증인 김상수 과장, 팀장, 주무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현종 위원 3명이죠?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 3명이 왜 징계 요구를 받게 됐는지 거기 나와 있죠?
○ 증인 김상수 국토부 민관합동건설부문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협약이행보증금 90% 감면 그 부분을 수용해서 결국에 경기도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 백현종 위원 다 읽어보신 거 맞아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2014년도 7월, 이거 문서 맞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14건의 감사가 있었죠? 그 감사 결과보고서의 두 번째 내용인 거죠. 그렇죠? 제목이 한류월드 사업용지 계약이행보증금 부담 감액, 징계 이거죠?
○ 증인 김상수 네, 맞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맞죠? 이 내용에 국토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읽어보셨다면,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건 압니다. 물론 국토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왜 이분들 세 분이 징계 요구를 받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징계 요구가 떨어졌다? 그런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사업 지연을 특별히 우려할 필요가 없는데도 2011년 변경계약 승인에 대한 제안이유와 다르게 일방 해제 시에는 소송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합의 해제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도지사 결재 보고서에 그대로 결재한 후 국장, 행정1부지사 그리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다.”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해서 국장과 행정1부지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허위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구나 계약이행보증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합의 해제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위 사람의 변명은 자신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위 사람들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경기도지사는 위 사람들의 지방공무원법 72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서, 감사 결과에는요, 국토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월권을 했다, 징계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문서에 넣어서 결재를 받았다라는 것,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다라는 것.
두 번째,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을 해서 상대방에게 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게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지사께서는 9월 달에 본회의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 누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지사님 답변 내용이 기사로 나온 겁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5분 그냥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조정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한류우드와 사업을 하면서 같은 일이 있었다. 조정안 권고대로 감면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징계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한 내용과 우리 도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똑같은데 이건 도지사님도 이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안 읽어본 거죠. 누군가 그렇게 해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 결과가 나왔었는데 “어? 이거 국토부 조정안대로 했더니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걸 그대로 또 답변을 했겠죠.
○ 증인 김상수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백현종 위원 네.
○ 증인 김상수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자료하고 제가 보고 있는 자료하고 같은 겁니다.
○ 백현종 위원 네.
○ 증인 김상수 지금 정확하게 2014년 7월 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 문서고요. 페이지 수로 보시면, 1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그 결과 경기도로 전액 귀속되어야 할 계약이행보증금 189억 원 중 90%인 170억 원이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감액되었다.” 부당하게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이게…….
○ 백현종 위원 도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징계인 거고, 징계요구인 거고요. 그다음에…….
○ 증인 김상수 G의 경우에 말씀…….
○ 백현종 위원 잠시만요.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아까 그 허위 내용을 넣어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돌려주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해서 도지사한테 다시 보고하십시오.
○ 증인 김상수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G의 경우하고, 앞에 보면 경기도 징계대상자가 G가 있고 H가 있고 I가 있지 않습니까?
○ 백현종 위원 네.
○ 증인 김상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백현종 위원 G하고 H하고 I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다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징계요구가 떨어졌고요.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는 과정인 거고. 절차를,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라고 결론을 내잖아요. “위 사람들의 변명은 자기의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징계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왜 자꾸 경기도가, 1,400만을 대표하는 경기도가, 이 당당한 경기도가 자꾸 본인들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지난번에…….
○ 증인 김상수 위원님, 이건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많은 고양시민들이 지금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 백현종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똑같은 얘기하셨는데, 뭐 많은 고양시민들이 보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 증인 김상수 위원님 지금…….
○ 백현종 위원 특별회계 만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 증인 김상수 독립된 자본으로…….
○ 백현종 위원 근데 그전에도, 독립회계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회계 만들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 아닌 거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정정하겠다고 그러면서 고양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대단한 자료 아니에요. 감사원 가면 다 찾아서 볼 수 있는 거죠. 왜 본인들 유리한 부분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국토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더니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국토부의 조정안도 우리는 못 받습니다. 또 징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그 논리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논리 전혀 안 맞는 겁니다.
○ 증인 김상수 위원님, 다…….
○ 백현종 위원 자, 보세요. 국회의원은 여기서 발언하는 것이 면책특권이 있지만 지방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한 것이 허위 사실이면 저는 법적 처벌 받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 증인 김상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제목을 보십시오. “한류월드 사업용지 계약이행보증금 부당 감액”입니다. 제목에서 이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지금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리고 G의 경우에도…….
○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감액 안 해도 되는 것을…….
○ 증인 김상수 부당 감액한 게 잘못됐다는 뜻이고요. 물론 그 과정상에서 도의회 의결이라든지 행정절차도 미준수된 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 백현종 위원 안 줘도 되는 돈을 공무원들이 일을 위법하게 처리해서 감액을 시켜줬기 때문에 징계요구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둘이 얘기해봤자 계속 말싸움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한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전 문제에 대해서 뭐 공사에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전기공급을 핑계로 해 가지고 CJ가 공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런 논리로 나오셨었잖아요. 문서 확인해 보니까 한전에서 세 번을 A부지, C부지, T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24년 올해 6월 30일까지 할 수 없는 내용의, 전기공사를 제대로 완료할 수 없는 내용의 전기공급 늦어진다라는 문서 다 와 있더라고요. 근데 왜 경기도는 그런 문서를 요청했을 때 하나도 안 보내주고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하는지 제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일단 이번 질의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칠게요. 감사원 거 굉장히 반박을 하고 싶은가 본데 이거 이제 다 찾아볼 거예요, 기자들도 그렇고. 공개된 문서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면은 국장님 얘기가 맞는지 제 얘기가 맞는지 이건 뭐 명백하게 한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판단 내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백현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끝나고 다음에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0분간입니다. 먼저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 고양시 답변 좀 해 주세요.
○ 증인 표대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K-컬처밸리의 관리주체는 누굽니까? 경기도입니까, 고양시입니까?
○ 증인 표대영 K-컬처밸리는 경기도입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그러면 한류천의 150억인가요, 그거 언제 받았죠? 125억.
○ 증인 표대영 2021년도에 받았습니다.
○ 이상원 위원 2021년도에 받았습니까?
○ 증인 표대영 네.
○ 이상원 위원 그거 받고 나서 저희가 지금 많은 공법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잖아요, 고양시에서.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때 많은 회의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복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표대영 네? 다시 한번.
○ 이상원 위원 복개로 선택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증인 표대영 복개하게 된 주요 원인이 예전에 경기도하고 GH 할 때 공법으로 사업을 해 보다가 실패를 한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수공원 수를 투입하려고 하다 보니 호수공원 수의 수질 확보가 담보가 안 되고 또한 유지관리비가 20억 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법에 대한 100%의 어떤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울 바에야 복개를 통해서 CJ한테, 아레나 사업한테 기여를 하자 해서 복개 방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 이상원 위원 네. 복개를 할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 증인 표대영 지금 추계를 해 봤더니 한 2,000억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우리 김상수 국장님. 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 증인 이계삼 네, 도시주택실장입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그 현장 나가보셨죠?
○ 증인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현장 갔더니 악취 나죠?
○ 증인 이계삼 네, 조금. 상황에 따라 계속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 이상원 위원 거기 지금 악취 나서 민원 엄청 들어와요. 근데 거기 지금 실장님께서 가보시니까 어때요? 125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증인 이계삼 사안이 뭐 복잡한 건 알 것 같습니다,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그 상황을 고양시는 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뭐 고양시만의 결정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계삼 실장님께서도 그런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가서 현장을 봤더니 125억으로 수질을 지금 CJ가 원하는 컨디션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 증인 이계삼 지금 당초에 그때 21년도에 확정된 내용을 보면 435억으로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도비, GH 비용 그리고 시비 합쳐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결정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125억…….
○ 이상원 위원 아니, 지금 가서 할 수 있냐는 거죠?
○ 증인 이계삼 뭐 제가 쉽게 그걸…….
○ 이상원 위원 그 당시에 21년도에 예산이 떨어졌으면 경기도가 고양시랑 협의를 해오고 어떠한 결정이 돼서 그 예산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 증인 이계삼 네, TF를 통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 당시에 뭐 도지사도 민주당 도지사고 시장도 민주당 시장이었는데 협의가 다 돼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됐는데 우리 예산 내릴 수 있어요?
○ 증인 이계삼 국비까지 받아서, 국비 지원까지 받아낸 사업이라고 봐야죠.
○ 이상원 위원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안 됐을까요?
○ 증인 이계삼 뭐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죠. 공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고 유지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지금 못 한 것 아닙니까? 맞죠?
○ 증인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어쨌든 고양시의 결정이니까. 그렇죠?
○ 증인 이계삼 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입장도 저는 존중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21년도부터 24년도 계약 해지 전까지 이 한류천 문제로 인해서 고양시랑 몇 번 정도 회의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증인 이계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또 시장이 바뀔 때에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시에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기도가, 관리주체인 경기도가, 이 한류천 문제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고양시에 회의를 요청하고 회의를 진행했던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증인 표대영 아마 대략적으로 한 10회 이내 쪽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10회 이하요?
○ 증인 표대영 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21년도에 예산이 내려가고 시장이 바뀌고 나서 또 어떤 회의가 진행된 건 몇 번입니까?
○ 증인 표대영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달 전쯤인가요, 종합적으로 경기도하고 고양시 간의 현업 문제의 한 꼭지였습니다, 한류천이.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시장 바뀌고 나서 한 번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당연히 민주당 시장에서 국민의힘 시장으로 정권교체가 되고 나면 그러면 다시 경기도, 사업주체, 관리주체인 경기도가 고양시랑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와야 되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대표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참고인 최원호 네, 최원호입니다.
○ 이상원 위원 오늘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오셨을 텐데 사실 또 우리 고양시민들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염원이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오셨고 또 녹취록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멀리 오셨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차후에라도 기자회견이라도 저희가 만약에 보장을 해 드릴 수 있다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문자가 계속 와요, 녹취록 공개해 달라고.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시민을 대표해서 왔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연구해서 우리 대표님과 논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대표님, 시민들의 지금 현재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 참고인 최원호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짧게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이상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 참고인 최원호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경기도나 GH가 반도체공장을 지어놓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고 들어와서 반도체를 생산해라라고 하면 과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세계 1위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거든요. 엔터테인먼트산업을 생산하는 공장이고 기지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K-뷰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는 이런 비즈니스를 과연 공공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공공은 기업에게 사업성을 보장해 줘서 사업으로 돈을 벌고 다시 재투자하면서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마치 고양시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짓다 만 아레나의 골조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도 저는 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요? 그 좌절감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하지만 저희 현명한 고양시민분들께서는 그 우울감, 좌절감을 분노로, 다시 그 분노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승화시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국정감사 5만 청원 달성의 원동력이 됐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계약 해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시민들께서는 계약 해지 전이라면 당연히 계약 해지절차 이후에 대해서도 미리 대책을 다 세워놓고, 준비를 다 해 놓고 계약 해지를 하는 게 맞다고 아마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정말 미비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는 가장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이 될 거고요. 앞으로 고양시는 가장 정치하기 어려운 지역이 될 것이고 앞으로 고양시는 가장 만만치 않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당장 다음 달이라도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을 해서 아레나라도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포함한 도의원분들 그리고 경기도 관계자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인 사)
부탁드리고요.
(인 사)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인 사)
○ 이상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
○ 참고인 최원호 이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요. 저희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제가 대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원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GH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증인 김세용 네, GH 사장입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우리 시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CJ가 엔터산업을 만들 수 있는 공장, 제조공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GH에서 공공으로 전환해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제 GH랑 경기도랑 많이 얘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GH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 증인 김세용 GH는 운영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상원 위원 건설을 하더라도 운영사의 어떤 활용방식에 맞춰서 건설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GH가 다 맞춰줄 수 있습니까?
○ 증인 김세용 건설이라는, 아레나 공연장의 건설이라는 건 운영방식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그 공연장을 저희가 짓고 나서 운영업체가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 이상원 위원 CJ 대표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증인 김진국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혀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냥 만들어만 주면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증인 김진국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타임 벨 울림)
○ 이상원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한 번에 쓰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공장처럼 표준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입장에서 기본설계부터 공사가 진행이 돼야지 이제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쪽에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데서 완공한 공연장을 운영 가능한지는 저희가 전혀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인천의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가도 그렇습니다. 이런 아레나를 만드는 데 GH가 과연 이 건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되게 퀘스천입니다.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GH가 여태까지 산단이나 아니면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민간산업에서 우리가 엔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프라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낮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사장님께서는 그냥 만들어주면 운영사가 뚝딱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증인 김세용 그건 아니고요.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증인 김세용 이 아레나라는 것은 지금 창동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를 거쳐서 공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설계 단계에서 이미 운영에 대한 방식이 참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들이 나타난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설계사가 이 아레나에 대한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파행되지 않고 CJ가 계속해서 한화하고, 한화죠? 한화건설하고 CJ라이브시티가 했다 하더라도 그 운영은 다른 회사가 하는 겁니다. GH가 지금 만약에 이걸 공영개발, 아직 지금 현물출자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받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설계안을 그렇게 바꾸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기존에 CJ라이브시티하고 일하기로 했던 운영사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고 건설이 별개라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CJ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다음 저희 회의 때까지 지금 김세용 사장님께서 하신 저 답변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저대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저희는 어차피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증인 김진국 짧게 한번 말씀…….
○ 이상원 위원 네.
○ 증인 김진국 해외 사례로 보면 공공이 개발해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패를 많이 했었고요. 김세용 사장님 말씀하신 건 AEG를 말씀하시는 건데 AEG하고 저희하고 JV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건설이 별도로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미 파트너십을 맺어서 JV는 설립은 안 했지만 AEG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운영을 같이 할 파트너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GH에서 하더라도 나중에 운영할 회사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이상원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이상원 위원 짧게요. 다른 거 여쭤볼 게 있어요.
○ 증인 이계삼 네. 지금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공공이 건립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걱정도 되시고.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쭉 공부를 계속해 보니까 공공이 건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민간이 건립하는 것도 매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재무적으로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보니 공공과 민이 아주 타이트하게 결합을 해서 재무적으로나 또는 건설이나 하면서 진행…….
○ 이상원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까지는 계약 해제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 회의에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 나갈 거냐를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 증인 이계삼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정질의 답변에서도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이상원 위원 죄송하지만 다른 질의가 있어 가지고, 실장님.
○ 증인 이계삼 하나만 하면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간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그리고 아까 한류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 하고 싶은 게, 오해가 또 있을 것 같아서. 한류천은 법적으로…….
○ 이상원 위원 시간, 시간 좀…….
○ 증인 이계삼 고양시가 관리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수 국장님께 또 질의, 아, 부지사님께 질의드릴게요. 부지사님, 저희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 증인 김성중 기부채납을 현재 신청을 받은 상황이고 이후에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근데 왜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K-컬처밸리 날개 달았다는 등의 어떤 그런 보도자료가 나옵니까?
○ 증인 김성중 CJ 측에 기부채납 의사를 정식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 이상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 증인 김성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 관리체계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언제 받으실 거예요?
○ 증인 김성중 가능하면…….
○ 이상원 위원 신청했으니까 빨리 받아주셔야죠, 그러면.
○ 증인 김성중 올해 중에 그 후속조치를 해서 최소한 내년에는 공유재산으로 등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도자료 내는 데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신청을 받았다고, 신청을 했다, CJ가. 여기까지지 저희가 기부채납이 다 넘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로. 심의도 안 거쳤고요. 도의회 심의도 받으셔야 되잖아요.
○ 증인 김성중 의회 승인받아야 됩니다.
○ 이상원 위원 그렇죠?
○ 증인 김성중 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질문 중에 우리 도시주택실장님하고 GH사장님, 전번에 아레나는 공공에서 할 경우에는 500억 이상 넘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공공이 하는 걸로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게 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증인 이계삼 제가 답변, 도시주택실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프라임으로 해서 아레나를 하다가 한 번 실패했고 또 이번에 CJ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재무적인 어려움으로 이해되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서 두 번이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공공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도의 기본 입장이고 하지만 또 빨리 가기 위해서는, 아니, 그렇게 하게 되면 투자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1년 가까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리니 일단 민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입해 보면서 공공이 하는 백업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방법으로 가든 저 방법으로 가든 민이 먼저 가면서 공공이 지원하는 방법이든 또는 공공이 가면서 민과 강하게 결합해서 가는 방법이든 그런 두 가지 플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그래서 답변할 때는 전번에 우리 특위 때 했던 내용하고 한번 같이 겹쳐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두 분 다 의견이 틀리면 약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조사특위가 진행되면서 CJ라는 회사가 굉장히 궁금해요. 8년 동안 당사자이면서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나는 이분들이 자격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CJ 말고 할 만한 민간 기업들이 없나요? 저는 오히려 8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양시민과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걸린 이 사업이 이렇게 좌초된 것에 대한 부분에 CJ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 특위는 누가 잘못했느냐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빨리 털고 다시 K-컬처 사업이 재이륙해 가지고 빨리 경기도민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이륙하고 준공을 하느냐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불쑥불쑥 CJ가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절대 공감할 수 없고 두 번째,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답변에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천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사하겠습니다. 고양시 관계자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증인 표대영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CJ하고 고양시가 한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했죠?
○ 증인 표대영 네, 2019년도에 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2019년 12월 16일 날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양시 및 CJ라이브시티 이하, 고양시 일원 한류천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쭉 해 놓고 “1번 고양시는 2등급 수질 확보 및 관리,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사무 지원에 적극 협조한다. 2번 라이브시티는 한류월드 내 라이브시티를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만들기 위해 한류천을 소중한 재산으로 활용한다.” 이거예요. 이 계약에 따르면 라이브시티하고 고양시가 한류천 수질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12월 16일 날 시장님하고 김천수 대표가. 한류천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수질관리를 2등급으로 하고 그러고 나서 관리를 라이브시티에서 잘 하겠다라는 계약입니다. 맞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CJ에서 고양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2023년 5월 23일 한류천 수질개선사업 공법 선정에 대한 당사 의견 송부 건 해 가지고. 반복개공법 적용 시 수질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결론으로 반복개안 선정으로 인해 유발되는 일정계획, 역할분담 등의 사항은 고양시 그리고 CJ라이브시티 상호 협의하에 조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재가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고양시 관계자한테 여쭐게요. 이 협약서를 체결하는 그리고 공문을 오가는 과정에 경기도에 어떤 책임성이 있고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 증인 표대영 경기도하고 최초로 협의하게 된 사유는 2015년도에 한류천 개선사업을 미확정한 상태에서 고양시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인수인계를 하고 나서 그때서부터는 고양시가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죠?
○ 증인 표대영 협약에 따라서 고양시가…….
○ 김동규 위원 인수 인허가권도 다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고.
○ 증인 표대영 네.
○ 김동규 위원 거기에 따라 가지고 2019년 12월 달에 CJ라이브시티하고 협약을 한 것이고.
○ 증인 표대영 네.
○ 김동규 위원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결국은 복개한다는 공법으로 해 가지고 다시 CJ라이브하고 협의를 한 것이고. 그렇죠?
○ 증인 표대영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사이에 경기도에 의견을 구했나요?
○ 증인 표대영 경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호수 원수까지는 협의를 다 해놨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복개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2,0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연 그 2,000이라는 돈은 사실상…….
○ 김동규 위원 자, 다시 CJ라이브시티한테. 경기도하고 협약을 했다 하면 협약이 그냥 구두상으로는 안 했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런 공문이 없다면 경기도 책임은 면책되는 거예요. 왜? 두 기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기로 다 했잖아요. CJ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언제적…….
○ 김동규 위원 23년에 공법을 변경하면서 공법을 변경하면 공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거 알고 계셨죠?
○ 증인 김진국 공법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 의견을 고양시에서 물어봤던 상황입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어떤 의견을 줬습니까?
○ 증인 김진국 반복개 의견을 드렸습니다.
○ 김동규 위원 반복개하고 복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증인 김진국 복개는 전체 저쪽 밑에부터 완전히 덮는 거고요. 반복개는 가운데는 다 비어 있고요, 수변 이쪽 한쪽으로만 복개하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그러면 반복개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은 공사 지연에 영향이 없습니까?
○ 증인 김진국 네, 그 부분은 공사 지연에 영향이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없어요?
○ 증인 김진국 네, 왜냐면 복개…….
○ 김동규 위원 그러면 CJ라이브시티의 의견을 무시하고 복개로 간 고양시는 그것을 판단을 못 했나요? 대표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복개로 가면 공사 기간이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 함께 내셨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근데 고양시에서 그거 고려했나요? 왜 그러냐면 한류천 수질 공사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지연이 됐어. 그래 가지고 이 계약이 이렇게 좌초되는 원인이 제공됐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 그렇게 이게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을 고양시 관계자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고양시 관계자는 그 이야기, 그 의견 듣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증인 표대영 반복개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한류천은 하천의 기능도 있지만 또한 빗물펌프장하고 연결되는 유수지의 기능도 함께 가고 있다 보니까 전면 복개 방법으로 저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공사가 지연되고 그 지연됐다는 것 때문에, 지체상금 때문에 CJ는 경기도에 경감을 요청하고 이런 일이 됐잖아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CJ와 협의하고 경기도하고는 협의가 없었는데, 없었어요.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고양시는. 그렇다면 경기도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협약서나 오간 공문을 보면 그때 이후서부터는 경기도는 전혀 의견을 받아준 적도 없고 낸 적도 없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두 라이브시티하고 고양시가 한류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다 하고.
○ 증인 표대영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현재까지 복개 방법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이후에 과연 이 공법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아직 결심이 100%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 협의를 안 한 거지 경기도를 저희들이 무시했거나 그래서 협의 안 한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CJ에다가는 의견 다 구했잖아요. 그리고 CJ가 한 세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제안을 했고, CJ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경기도에다가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아무런 공문을 찾아볼 수 없어.
○ 증인 표대영 저희들이 CJ랑 협의한 것은 일단 아레나의 사업 주체가 CJ이기 때문에 CJ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CJ랑 협의한 사항입니다.
○ 김동규 위원 고양시에서 한류천을 복개로,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하면은, 복개로 변경하면 공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거 알고 있었죠?
○ 증인 표대영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 CJ는, CJ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 김동규 위원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공기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 이 사태가 됐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 증인 김진국 여기 고양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복개로 결정돼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은 용역을 통해서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지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 김동규 위원 5분 더 쓰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렇다면 2019년 12월 달에 고양시하고 CJ라이브시티가 수질개선을 하기로 해 놓고 왜 안 한 것입니까? 그러다가 아니 4년 후가 돼 가지고 이제는 반복개다 복개다 해 가지고 회사하고 고양시 간에 공문 주고 받으면서 나중에는 결국 아무것도 못 하고 말았잖아요.
○ 증인 김진국 수질개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고양시에, 그전에 저희가 2019년 초에 고양시와 경기도와 저희가 맺은 상생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명확하게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고양시와 경기도가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그 부지를 활용한, 그러니까 지난번에 복개로 하면 그 공간을 다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고요. 복개를 하더라도 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선이 달라져서 전체 배치가 달라질 뿐이지 저희가 그 부지를 활용해서 상업적인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수질개선에 대한…….
○ 김동규 위원 자꾸 경기도하고, 대표님, 경기도하고 고양시를 한꺼번에 거론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상생협약 제2조 고양시는, 주체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여 K-컬처밸리 중심 기반시설인 한류천의 수질 및 주변 입지 환경을 개선하고, 누가 개선하고의, 여기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고양시잖아요. 대표님, 그렇지 않아요? 상생협약서 제2조 한번 봐 보세요. 3조2항. 누가 해야 된다고요? 고양시가 주체예요. 경기도는 협력자로 표시를 하고. 그런데 고양시는 돈 받아놓고 수질개선사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공법을 변경해 놓고. 결과적으로 지연 사유의 하나 이유를 만들어준 것이고. 그런데 왜 자꾸 대표는 고양시와 경기도를 같은 반열에 두고 하세요? 3조제2항 보면 “고양시는 한류천의 수질 및 주변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누구와?
○ 증인 김진국 그 협의 대상에 경기도가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여.
○ 증인 김진국 상호 협력하는 걸…….
○ 김동규 위원 이걸 바꿔놨다 하면 대표님 말씀이 맞아요. “경기도는”라고 했으면. 고양시가 해야 될 것을 제3조2항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양시는 경기도하고 수질 관리나 그리고 공법을 변경할 때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어요. 주고받는 공문 어디를 찾아봐도.
○ 증인 김진국 그 수질개선TF에 경기도가 계속 참여했다고 알고 있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표님, 고양시하고 경기도를 한꺼번에 보지 말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류천에 대한 관리감독권, 인허가권 그리고 경기도에서 교부한 예산 125억, 나중에 공법 변경까지 전부 다 고양시가 해야 될 것들이었어요. 이 부분은 명확히 인지를 하세요. 앞으로 경기도하고 고양시를 한꺼번에 같은 반열 위에 놓고 공동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라 그겁니다. 여러분들 상생협약 제2조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 증인 김진국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는 걸로 고양시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누가 협력을 해야 되죠? 주체가?
○ 증인 김진국 고양시.
○ 김동규 위원 고양시죠?
○ 증인 김진국 네.
○ 김동규 위원 고양시가 안 했는데 그걸 경기도 책임이라고 지금 하시잖아요.
○ 증인 김진국 제가 경기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기관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그래서 협약에 저희는 한류천이 기반조성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 김동규 위원 아니, 대표님, 다시 한번. 여기서 책임 주체가 누가 져야 됩니까? 제3조2항에? 경기도입니까, 고양시입니까?
○ 증인 김진국 이 협약서는 위원님,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고요.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 증인 김진국 저희 기본적인…….
○ 김동규 위원 상호 협약서를 먼저 들이댄 게 대표님이시잖아요, 이 자리에서 인용한 게.
○ 증인 김진국 그건 이행 협약서가 아니고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기본협약…….
○ 김동규 위원 이제 와 가지고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 증인 김진국 제가 말씀드리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약서는 K-컬처밸리 기본협약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김동규 위원 그럼 국토부에 조정한 것은 법적 효력 있습니까?
○ 증인 김진국 없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럼 마찬가지네.
○ 증인 김진국 그 조정위원회 조정은…….
○ 김동규 위원 협약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효력 없으니까, 유효하지 않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국토교통부에…….
○ 증인 김진국 아닙니다. 위원님,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김동규 위원 조정안도 마찬가지네.
○ 증인 김진국 조정안도 경기도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될 의무는 없는 사항입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 왜 내로남불하세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조정안을 법적으로 꼭 효력이 있어서 받아달라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러면요? 소송하기 위해서?
○ 증인 김진국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면 고양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 증인 김진국 아닙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면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
○ 증인 김진국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전력 문제하고 한류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완공기간 연장을 요청드린 겁니다.
○ 김동규 위원 자꾸 그렇게 빠져나가는 말로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필요하면 취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상생협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 3개 기관이 이재명, 이재준, 김천수가 도장 꽝꽝꽝 찍어놨는데.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동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 김상수 국장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증인 김상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김완규 위원 확인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듣기로 돼 있었는데 연락을 안 주세요.
○ 증인 김상수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 김완규 위원 지금 답변해 주지 마시고요. 제 질문이 있을 때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질문이 가지 않았을 때는 따로 좀 해 주세요.
○ 증인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어디에도 CJ라이브시티가 대용량 전력 수전 계획 설계와 추진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그 자료가 없고 그리고 대규모 공연장 시설이 설치되는 곳에 특별히 전력 수변전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고양시에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CJ라이브시티에다가 역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진국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위원님.
○ 김완규 위원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 수주 후 설계 착수단계에서 대용량 전력 수전 계획 설계와 추진 계획을 세웠었죠?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완규 위원 어떻게 세웠어요?
○ 증인 김진국 보통 저희가 사전에 건축 규모가 확정이 되면 전체 용량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건축 심의가 되면 한전에 예비통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부 시설이, 이 규모만 확정이 되지 안에 내부의 세부적인 시설까지는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 심의에서. 그게 되면 본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가능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 김완규 위원 CJ라이브시티가 2016년 5월 20일 경기도와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계획 내용에 따른 사업 추진과 준공일자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과 관련 없이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전기공급 약관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용량 전기 수전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증인 김진국 그 부분은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잘, 우리 실제 신청 담당했던 팀장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완규 위원 네.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CJ라이브시티 황성윤 팀장입니다. 22년 8월에 T1 부지에 대한 예비신청을 왜 그때 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까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T2 부지에 대한 예비신청을 20년에 해서 22년 1월에 한전으로부터 T2 부지와 T1 부지가 하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부지 내에 변전소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지 중간에 아까 한류천에 대한 것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80m 폭의 한류천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하나의 단지로, 부지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한전에게 건의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장소를 분리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받은 게 7월 달에 받았습니다. 앞에 사전에 협의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것을 접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7월 달에 저희가 받고 난 뒤에 바로 T1에 대한 예비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좀 불가한 상황이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왜 나왔을까요? 이게 1차 행정조사 시간에 계속 거론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 고용근 차장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에.
○ 참고인 고용근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4년 6월 14일부터 시행이 시작됐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저희는 전력수전 예정통지가 접수되면 1만 ㎾가 넘게 되면 저희 본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사로 통보를 해 주는 시스템이었는데 계통영향평가라는 게 이번에 생기면서 6월 14일 이후에 접수되는 건들은 1만 ㎾가 넘는 건들은 산자부를 통해 접수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만 전기 수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제가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전력량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못 찾았어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이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시설은 연간 20만 ㎿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ㆍ대수선 건축물 그리고 면적이 100만 ㎡ 이상인 사업지에 대한 부분으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해당이 되나요?
○ 참고인 고용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왜 답변을 못 해요? 특별법에 의해서 한전이 송전을 해야 된다고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게.
○ 참고인 고용근 그건 계통 관련 담당 차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윤태영 한전 계통계획팀의 윤태영 차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의해서 분산에너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저희 한전에서 분특법에 따라서 에너지 평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건 항목 자체가 좀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했던 부분은, 잠시만요. 다른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CJ 쪽이랑 아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그 외에 전력사용 용량 10㎿ 이상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전은 6월 15일 이후에 전기 사용신청을 하려면 너네 분특법 대상이야라고 알려줬던 사항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한국전력은 K-컬처밸리 사업부지 대용량의 전기 공급은 현재 여전히 이 사업은 이 특별법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건가요? 지금 사항 자체가?
○ 참고인 윤태영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어렵다, 쉽다는 사실 한전에서 평가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기술검토를 해서 전력 공급 10㎿ 초과분에 대해서 전력 공급을 할지 말지는 그 법에 의해서 산업부의 위원회에서 검토할 심의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몇 ㎿요?
○ 참고인 윤태영 10㎿입니다.
○ 김완규 위원 10㎿ 이상 공급을 받아야 되는 사업 부지인데 그 사업 부지에 지금 전력 공급을 못 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거 사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 참고인 윤태영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10㎿ 이상 분은 6월 15일 이후에 전기 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심의대상은 산업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평가를, 그 가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CJ라이브시티가 벌써 예전에 서류를 올렸어요. 그 서류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무효화되고 다시 이 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 참고인 윤태영 지금 저희 한전 입장에서는 CJ라이브시티, 지금 위원님께서는 CJ라이브시티라고 주장하시지만 한전에 접수된 것은 T1 부지, T2 부지 그리고 A블록, C블록 다 세분화되어 있어서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각각에 대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은요?
○ 참고인 윤태영 지금 T2 블록 같은 경우는 최초에 전력 공급 가능으로 나와서 이용신청을 해라라고 의견을 냈지만 전기 사용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T1 블록은 23…….
○ 참고인 고용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근 차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규 위원 네.
○ 참고인 고용근 T1 블록 같은 경우는 22년 8월 달에 신규 전력수전 예정통지가 들어와서 23년 2월 달에 공급방안 검토 결과 공급 불가로 안내를 한 사항이고요. T2 부지 같은 경우는 21년도 11월 달에 전력수전 예정통지가 들어왔고…….
(타임 벨 울림)
○ 김완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계속 쓰겠습니다.
○ 참고인 고용근 그러고 나서 22년도 9월 달에 전기 사용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23년도 1월 달에 공급 가능으로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24년도 4월 29일 날 수전 희망일을 또 변경하고자 저희 측에 신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24년 6월 1일에서 수전 희망일을 26년 7월 1일로 공급방안 검토 결과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거기는 공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공급이 가능하다는 그 지역 자체가 그 기간은 결정이 됐고 그 전력량은 어디에서, 어디 변전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 참고인 고용근 변전소 부분은…….
○ 김완규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은 신고양 변전소 설치로 인해서 전력 공급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 참고인 고용근 T1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T2 부지를 말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완규 위원 지금 이 변전소 설치를 해야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 참고인 고용근 T1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CJ라이브시티 쪽에 공문이 나간 게 23년도 2월 1일입니다. 거기 상위계통 공급 여력 부족으로 고객 수전 희망 시기에는 공급이 불가하다 안내를 했고 아래 조항에 계통 보강 후 공급 가능하나 계획 수립 및 준공 시기 고려 6~8년 이상 소요 예상한다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변전소 용량을 다 따졌던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급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할 때는 변전소 이름까지 명칭을 내보내지는 않고요. 이렇게 상위계통이 공급 용량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어차피 전문가들이 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가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사업 부지가 K-컬처밸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송영상단지도 있고 지금 테크노밸리도 진행 중에 있고 제3전시장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전력이 부족하대. 그 전력이 부족해서 이게 사업 시행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가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 시행이 100만 ㎡ 이상이 되면 이거 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거는 다 뭐든지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외에 500㎿ 이하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전을 통해서 만들 수 있죠?
○ 참고인 윤태영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 방금 법을 찾아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 제4장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등 관련해서 13조부터의 항목인 거고요. 한국전력에서 지금 저희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의견을 준 것은 그 밑에 제7장부터입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잠깐만.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방안을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분산에너지 이게 전력망은 한전의 전력망을 사용해서 이게 분산에너지가 뭐냐,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이게 500㎿ 이하의 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업지에다가 지어 가지고 지금 모자라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잖아요. 지금 건물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 참고인 윤태영 그 부분 발전사업 허가에 따라서 발전사업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산특구를 지정할 경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규 위원 그렇지. 분산특구를 지정하면, 이걸 만들었을 때 이게 지정이 되는 거지, 같이. 동시 이행 아닌가요? 하여튼 들어가세요.
○ 참고인 윤태영 네.
○ 김완규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한류천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전력 공급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사업이 무산되고 해제가 됐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을 이행을 하고 지속을 하고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고 사명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통해서 이 개선 방향을 모색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너가 잘했니 네가 못났니 지금 이 논쟁이 이루어졌다면 다음에 우리 3차, 4차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구상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고양 출신 김완규이다 보니 고양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금 말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류천에 대한 방안, 수질 2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은 계속 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GTX 구간에 나오는 지하수 방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 제안을 드렸고 이번에는 전력공급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도에서 충분히 서포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CJ, 어느 사업자가 지정이 되든 저는 CJ 사업자가 지정이 돼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력이 부족한 부분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지금 사업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K-컬처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밸리 그리고 테크노밸리도 있다는…….
○ 부위원장 명재성 김완규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이 마지막 남아 가지고. 한 2시간이 경과돼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이면 16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3분 조사중지)
(16시11분 조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력 공급문제 관련해서 아까 경기본부 쪽만 했는데요. 북부만 했는데 안산, 고양지사 차장님 계시죠? 맨 뒤에 계신 분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오고 간 내용 들으셨으리라 보고요. 한전 고양지사 이학래 차장님이시죠? 마이크 누르셔야 됩니다.
○ 참고인 이학래 한전 고양지사 전력공급부 이학래 차장입니다.
○ 김태희 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고양지사 당시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그때도?
○ 참고인 이학래 저는 그때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전 쪽도 오시기 전에, 물론 사전에 그런, 오시게 되게 되면 이유는 알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담당자나 이런 부분을 확인 않고 오셨어요? 그냥 오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좀 어려우시죠, 이런 자리?
○ 참고인 이학래 저희가 공문을 받고 전력공급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라는 자리로 알고 있어서…….
○ 김태희 위원 설명을 드리는 자리다?
○ 참고인 이학래 네, 전력 공급방안이 어떻게 검토됐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됐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자리로 알고 거기만 파악하고 왔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과정에 있어서 2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가 어떻게 보면 거의 턱걸이한 상태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나중에 T1, T2 나누라고도 하고 하천 문제도 발생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제도나 이런 게 바뀌어가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2022년 6월 전에 시행자가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왜 이게 일반 영세한 회사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거의 뭐 늦깍이 제출하셔서 결국은 22개월 정도 늦게 된 거죠? 또 대표이사님 아까 관련해서는 또 하천문제 때문에 이렇게 늦게 7월 달에 나왔다고 설계 쪽에 전체 현장에 계신 분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전기 하나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어렵게 날짜를 하는 게 좀, 결국 이렇게 엮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간단한 것조차도 서로 간에 CJ 대표님이나 경기도 쪽에서도 다르잖아요. 미리 신청해라, 그런 안내했었냐, 그 관련해서 들으신 게 있으세요? 여기 오시기 전에.
○ 참고인 이학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하고 잠깐 이야기하기는 했는데요.
○ 김태희 위원 지금은 그 와중에 쉬는 시간에도 전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참고인 이학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여기에 T1부지하고 T2부지가 있는데 T2부지는 공급방안 승인이 나서 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에 대해서 CJ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근데 그게 쟁점이 아니라, 아니잖아요.
○ 참고인 이학래 네, 그래서 T1부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태희 위원 T1 22년 8월 17일 날 1만 1,000 대용량 전력 수전예정 통지서를 했고, 그렇죠? 아세요?
○ 참고인 이학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시점이 다르죠. 8월 17일 날이 T1이고 9월 19일 날이 T2, 그거에 대해서 불가와 가능도 23년 1월, 2월이에요. 그렇죠? 쪼개서 신청을 한 것 맞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미리미리 신청도 안 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 참고인 이학래 그 사항에 대해서는…….
○ 김태희 위원 접수받으신 건? 받으신 시점은 한전이 받은 거잖아요.
○ 참고인 이학래 그전부터 T1, T2부지에 대해서는 T1, T2가 별도로 전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분할신청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것 때문에 CJ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 김태희 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충분하게 어느 사업을 하나하나를, 이게 전기뿐이겠습니까? 전기, 용수,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 공정이 있을 거고 그럼 공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 잠깐 들어가십시오. 그거 잠깐요, 그 당시에 담당자 있죠? 고양지사 쪽하고 북부 쪽 담당자 한번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서 그분들이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그분한테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잠깐 들어가시고요.
아까 그 현장에서 총괄하셨던 분 한번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가 그런 전문가가 아니긴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연사유에 대해서 공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김태희 위원 간단한 그것까지 안내가 있었냐, 없었냐, 유선이냐, 문서냐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게 솔직히 좀 자괴감을 느껴요. 이게 진실게임? 저희가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사를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나중에 사법적 영역에서 다 다루셔야 돼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전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16년 그다음에 19년 이렇게, 저희도 또 대규모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예비신청 전에 사전질의부터 했습니다. 질의했고 그거 가당하다라는 연락을 받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21년 12월에 T2부지는 건축심의를 받았고 저희가 규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원래 일정대로 예비신청을 진행해서 그다음 해 1월에 T2는 가능하다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저희가 19년도에 사전질의했을 때는 T1, T2를 묶어서 가능하다라고 받았는데…….
○ 김태희 위원 19년?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 김태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그때는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4만 ㎾ 이상 원래 이렇게 전력공급 지침상 부지 내에 변전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한전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당연히 한류천이라는 공급지침에도 보면 단서조항에 지리적 또는 기술적으로 힘들 때는 2개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대지 한가운데 80m라는 한류천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볼 수 있냐라는 걸 갖다가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걸 건의드렸고 한전도 고양지사라든지 의정부라든지 나주에 있는 본사까지도 검토를 할 정도의 어느 정도의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견 받은 게 21년 7월에 분리, 한류천이라는 지형적 조건 때문에 분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걸 받았고요. 그래서 그 뒤로 예비신청 하고 그다음에 T2가 왜 T2는 9월에 했냐 하면 T2는 예비신청이 아니고 본신청입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본신청이요.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본신청 했고 그런데 또 결과를 받은 거는 23년 1월 31일 날 본신청에 대해서 공급 가능하다는 걸 받았고 2월 1일 날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게 T1이죠?
○ CJ라이브시티자산개발팀장 황성윤 네, 하루 차이로 그렇게 받은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시계열로 정확하게 저희가 진행했던 경과를 갖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글쎄요. 저희가 진행과정을 좀 더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CJ가 하든 아니면 또 새로운 지금 도가 중심으로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거는 결국은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CJ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도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TF에서 논의가 된 게 있습니까, 실장님?
○ 증인 이계삼 네, 지금 큰 틀에서 “전기문제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앞으로…….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난제 중의 하나가 결국은요. 귀책사유를 떠나서 그건 지금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는 어떻게…….
○ 증인 이계삼 큰 틀에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신고양변전소의 1,500㎿, 용량 1,500㎿가 28년 6월에 완성될 목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창릉신도시가 한 480, 500㎿ 정도 쓴다고 보고요. 그러면 1,000㎿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이런저런 사업에 분배한다고 볼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100㎿가 안 되고 83㎿거든요, 다 합쳐봐야. 그러니까 우리 정도는 우리가 안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산테크노밸리에도 별도의 변전소가 또 만들어지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28년 6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전에서 통보한 중형변전소가 건립되는 28년에서 30년경 이후 본격 사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 증인 이계삼 네, 같은 내용입니다.
○ 김태희 위원 한전, 맞습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계통 쪽이신가요, 계통?
(「네,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하는 관계참고인 있음)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28년 6월 전에는 전력공급 자체가…….
○ 증인 이계삼 그런데 T2에 대해서는 당장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 김태희 위원 T2는 가능하고요?
○ 증인 이계삼 네, T2는 가능하니까…….
○ 김태희 위원 현재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으니까요, 23년에. T2는 가능하고.
○ 증인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계약하면 됩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조기에 28년 6월을 당기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노력 없이도 그건 가능하다? 계획된 부분들.
○ 증인 이계삼 그렇죠. 다른 용지들은 기본 48개월 4년이 걸리니까 28년 6월 정도 해도 나와도 충분히 백업이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고요, T1ㆍCㆍA부지에 대해서.
○ 김태희 위원 그럼 저는요. 28년 6월은 변동이 없다면 물론 이제 저희가 사업 이후에 한전이 그런 통보를 했지만 그럼 CJ는 지금 그 지연 책임 분야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말하는 게 전력 부분이잖아요. 대표님.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입장이 어떠셨어요?
○ 증인 김진국 저희가 그래서 완공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경기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28년이면 저희가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인허가 받고 공사를 들어가면 28개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미리 완공을 해놓고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산정을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이 부지를 개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의 어떤 감면이라든지 이런 완공기간의 연장을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 김태희 위원 결국은 협약적으로 2020년 8월을 2028년이면 한 8년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 증인 김진국 네, 그렇습니다.
○ 증인 이계삼 T2부지는…….
○ 김태희 위원 실장님, 할 말씀 있으세요?
○ 증인 이계삼 T2부지는 지금 26년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고 계약만 하면 당장이라도 쓸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T2부지에 대해서는, 아레나 이것에 대해서는 지연걱정은 일단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런데 T2가 그 아레나 뺀 상태의 전력인 것 아닙니까?
○ 증인 이계삼 아레나 포함해서.
○ 김태희 위원 포함된 3만 3,000에 대한 부분입니까? 한전, 맞습니까?
○ 증인 이계삼 포함돼서 33…….
○ 김태희 위원 아레나 포함된 거 말씀인가요?
(「아레나가 3만 3,000입니다.」하는 관계참고인 있음)
포함인 거죠?
(「아레나만.」하는 관계참고인 있음)
아레나를 뺀 게 1만 5,000이었던 것 같아요.
○ 증인 이계삼 아레나 포함한 4만 8,000평.
○ 김태희 위원 아니, 저는 이제 그 전기용량 말씀드리는 겁니다, 면적이 아니라. 한전, 맞습니까?
(「T2와 T1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CJ라이브시티…….」하는 관계참고인 있음)
○ 위원장 김영기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T2부지는 3만 3,250.」하는 관계참고인 있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자료를 보면 T2가 그 아레나가 있는 영역으로 돼 있어요.
○ 증인 이계삼 아레나가 대략 1만 2,000평이고요.
○ 김태희 위원 저는 평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기용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력.
○ 증인 이계삼 네, 용량도 마찬가지.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
○ 증인 이계삼 다 포함, 33㎿가 아레나를 포함하는 T2지역을 커버하는 33㎿고 그 33㎿는 공급이 가능하다, 즉시라도. 계약만 된다면.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경기연구원 박충훈 부원장님, 그리고 연구용역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셔 가지고.
○ 참고인 박충훈 저희 경기연구원에서는 지금 K-컬처밸리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연구는 없고요. 다만 앞으로 K-컬처밸리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을 앞으로 할 것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명재성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이게 맞는 건가요?
○ 증인 이계삼 우리 본용역을 올 연말 정도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원하고 논의되고 있는……. 경자구역 계획을 경기원이랑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지금 K-컬처는 아니고?
○ 증인 이계삼 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연구용역 하는 데는 어떤 건가요?
○ 증인 이계삼 경자구역은 직접, 우리가 용역을 지금 세 가지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비용역 아시잖아요?
○ 명재성 위원 네.
○ 증인 이계삼 그리고 본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경자구역 용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자구역 용역이 이 K-컬처 용역을, 이 에어리어를 다 포함해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경자구역 용역은 GRI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명재성 위원 GH 사장님 오늘 오셔 가지고 사실 오늘 지금 온 게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가, 지금 계속 우리 특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레나 부분하고 지금 나중에 복합 부분에 대해서는 T1, T2도 그렇고 전력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은 빨리 지금 착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좀 사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세용 이게 이제 지금 공공개발로, 공영개발로 가게 된다면 GH가 이걸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도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이걸 통으로 다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다 보니 결국에는 공공까지 이게 오게 됐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저희가 공영개발을 GH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100%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SPC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혹은 리츠에 넣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거고 어느 경우가 됐든 운영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영은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절차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쭉 그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시급해서 돼야 될 것은 현물출자로 땅이 저희한테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GH가 그거를, 우리 공영개발은 민간하고 좀 다른 게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이사회 의결 받아야 되고 의회 의결 받아야 되고 지평원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걸리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데 그걸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돼야만이 지금 2층까지 올라가다 말아 있는 철골구조물이 더 상하기 전에 공사 재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 명재성 위원 어차피 현실적으로 아레나는 별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 증인 김세용 주민들 소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 명재성 위원 지금 쭉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전력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나머지 한꺼번에 통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고 또 한류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고양시민들은 별도로 아레나만 먼저 착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아까 운영은 어차피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당장 답변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가 이게 특위가 끝나고 나면, 지금 업무분장도 도시주택실로 돼 있는 거잖아요. GH하고 도시주택실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증인 이계삼 지금 명재성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시민들은 빨리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또 공공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좀 더 방금 공공, 불가피하게 공공이 하게 된다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두 번이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공이 된다면 이러저러한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체로 민, 그다음에 공공이 하게 된다면 투자심사를 거치고 의회 심의까지 거치면서 1년 이상 사전 프로세스가 걸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니까 민간을 통해서 공공의 투자 없이 공공은 토지임대만 하면서 하는 방식을 갈 수는 있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서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아레나만 가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아레나만, 아레나를 포함하는 T2부지는, 아레나는 한 1만 2,000평 정도 되고요. 아레나를 포함하는 T2부지는 4만 8,000평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1만 2,000평이 될 수도 있고 3만 평이 될 수도 있고 4만 8,000평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다는 힘이 보인다면 원하는 초이스대로 골라서 가려고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빨리 원형대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금 고양시는 아직 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질문을 못 했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허가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레나만 분리해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같이 포함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건 또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 증인 이계삼 네, 이렇게 통으로 가더라도 아레나 먼저 건설하면서 다음은 따라가는 방식일 수도 있고요.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시민들의, 실장님도 지금 문자 많이 받으시잖아요?
○ 증인 이계삼 네, 저도…….
○ 명재성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빨리 착공하라는 거거든요.
○ 증인 이계삼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고양미래연구소장 박종권 참고인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지금 듣고 나서 한번 말씀을 해 주는 걸로 하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박종권 고양미래도시연구소장 박종권입니다. 제가 그냥 발언하고 끝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80년대 초반에는 인구 10만 내외의 농촌ㆍ군사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해지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가지고, 그러니까 인구유발시설을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죠. 근데 그 이후에 일산신도시 시작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파트만 몇십만 가구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지금 이제 10배가 뛴 10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고양시를 보면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체가 5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종합병원입니다. 일반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시설이라는 게 없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K-컬처밸리가 좀 진행이 되다가 지금 시민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 K-컬처밸리라는 게 2000년도 경기도2020 구상 아마 임창열 지사님 때 그때부터 아마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숙박단지로 계획을 했었죠. 그 이후에 한류월드 이렇게 쭉 변천하면서 지금 이제 K-컬처밸리까지 왔는데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은 해제 과정에서 이게 조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도지사님이 결단을 하셔 가지고 사업기간을 좀 연장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말에 해제 절차가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대체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임 집행부 때 검찰수사도 있었고 또 감사도 몇 번 있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현 도 집행부에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의견들이 많이 좀 그쪽으로 정리가 되고요. 특히 우리가 또 도에서도 노력했고 해서 토론회가 몇 번 있었고요. 또 기사나 각종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노력들이 경기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소송 문제도 좀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일부 남아 있지만은 협약 관련한 소송은 마무리가 정리돼서 없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지반환 문제도 깔끔하게 마무리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가닥을 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의 원상회복 문제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철거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설왕설래했는데 지금 가닥이 잡힌 거는 경기도에다가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마음들을 저희 시민들은 가지고 있고요. 아까 명재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저희 시민들은 그냥 무조건 좀 빨리 조기에 원안대로 재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다뤄지지를 않았는데요. 뭐 성격은 조금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말에 한번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요. 현장관리가 지금 거의 그냥 방치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최고의 지자체인 경기도와 그리고 최고의 기업인 CJ가 서로의 책임문제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됐든 관리하고 있는 현장인데 미관상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철골이고 또 콘크리트 구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개 침수에 취약하거든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오늘을 기회로 해서 큰 노력 안 들이고 그래도 현장을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는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우리 박종권 연구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현장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책임소재를 떠나서 집행부하고 CJ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현장이 제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 증인 김진국 우선적으로 죄송합니다. 그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집중 못 한 것 죄송스럽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찾겠습니다.
○ 증인 이계삼 그 건에 대해서는 미래에 건설해 가야 되는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그리고 GH 차원에서 관리를 지금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고양시민들이나 여러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의 권위 있는 안전진단기구 그리고 보수ㆍ보강도 큰 틀에는 큰 필요는 없겠지만 그 절차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 제가 구조기술사인데요. 큰 틀에서 걱정 없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안정적으로 끌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 명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저는 질의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료요청할 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 PF 조정위원회 1차 결과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문서를 보냈다고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달라고 그런 지가, 그 회의 때가 11월 5일이었는데 오늘 회의 직전에 가져왔더라고요, 그것도 딱 낱장 하나짜리만. 이렇게는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10일이나 지났는데 가져오셨는데, 관련해서 거기 국토부에 그러면서 건의한 사항이 있죠? 건의한 사항과 그다음에 건건이 분석해서 입장을 내겠다라고 그런 게 있어요. 국토부로 보낸 문서 있죠? 이거 관련해서 수발된 문서 내용 다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김상수 증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세요? 오늘 오전에 가져온 거 맞잖아요.
○ 증인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오늘 드리지는 않았고요. 미리 정책지원관님 통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드린 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현종 위원 저는 오늘 받았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증인 김상수 네.
○ 백현종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의한 내용. 그럼 답이 왔을 거 아닙니까? 답이 안 왔으면 안 온 걸로 그렇게 해서 건의한 사항과 거기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그 결과, 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입장을 각각 낸 거 있지 않습니까? 보낸 거. 그거 다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금년 6월 26일 날 정책조정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 거기서 크게 가닥이 잡혔고, 협약 해지하는 걸로. 행정특보, 정무수석, 정책수석, 정책자문단장, 경투실장, 당시 문체국장, 비서실장 이렇게 일곱 분이 참석한 걸로 아는데 그날 논의할 때 쓴 회의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제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정리하면 6월 26일 날 정책조정회의 자료 그거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회의 때 1차 사업 변경을 하면서 감사원 컨설팅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이 안 됐다라고 그래서 확인하고 받았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답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협약 변경할 때 감사원 컨설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받았으면 그 관련 자료 제출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CJ가 기부채납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신청서가 있죠? 거기에, 그것도 한 장만 왔더라고요, 껍데기 한 장만. 거기에 별첨 서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재산의 가격 그다음에 위치 이런 별첨된 서류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십시오.
○ 증인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H한테 자료요청이 아니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건데 다음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이계삼 실장님하고, 도시주택실장님하고 우리 김세용 GH 사장님이 협의를 하시든 해 가지고 공통된 의견을 좀 주셨으면 해요, 제가 다음번 회의 때 물어볼 테니까. 이게 뭘 여쭤보려고 그러냐면은 공공개발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미리 좀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증인 이계삼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지금…….
○ 백현종 위원 공부한 만큼만.
○ 증인 이계삼 네, 그러시죠.
○ 백현종 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제가 도지사님한테 또 한 말씀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준비된 만큼.
○ 증인 이계삼 네, 부족하나마 공부한 만큼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체국장님, 그 자료 제가 요청한 거 네 가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GH 그렇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증인 김상수 위원님, 한 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조정회의 관련 회의자료 그건 저희 도 내부 검토회의인데요. 그 자료는 지사님 방침 받은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별도 회의자료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 백현종 위원 그거…….
○ 증인 김상수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
○ 백현종 위원 아니, 제가 이따 끝나고 확인드릴게요. 그거 주신 자료 가지고 확인드릴게요.
○ 증인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또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랑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오늘 오전에 시민대표께서 녹취록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공개하기는 좀 그래서 위원회 차원에서 증거로 저희가 채택했으면 좋겠는데 동의 안 하시죠?
○ 명재성 위원 일단 차후에 논의하시죠.
○ 위원장 김영기 이상원 위원님이 지금 녹취록을 증거로 위원회에 제출받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이상원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도 공개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아니, 위원장님.
○ 김완규 위원 잠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특위에서는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특위에 받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이상원 위원 왜냐하면 이게…….
○ 김완규 위원 어차피 공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아볼 수는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위원님들, 위원님, 제 말씀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은 의결로 해서 채택할 수 있잖아요. 증거도 채택할 수 있습니까? 권한이 있어요?
○ 이상원 위원 증거 받을 수 있죠?
(「의결하시면.」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 김동규 위원 무슨 증거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찾아봐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 위원장 김영기 우리 이 부분은 지금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 김동규 위원 자료 제출은 할 수 있어도…….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 명재성 위원 별도로 논의하시죠.
○ 김동규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뭐 하세요?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 제출이나 요구는 할 수 있고 증인이나 참고인 해서 의결할 수 있는데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 위원장 김영기 김동규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니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들 간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상원 위원님은 증거로 채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또 다른 분들은 증거로 채택하는 게…….
○ 이상원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받아놔야지 3월부터 공영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얘기가 감사원이랑 얘기가 오고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분께서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 김완규 위원 위원장님, 이상원 위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완규 저 역시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 자, 이 부분은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김동규 위원님.
○ 김동규 위원 오늘 오전서부터 하루 종일 이렇게 조사특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차 회의 때도 마찬가지고 2차 회의 때도 고양시 고위직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3차 회의 때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1차ㆍ2차 회의 때 안 나온 것은 우리 조사특위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을 무시하는 고양시의 고위공직자들의 태도입니다. 고양시민들이 다 지금 이 모습을 청취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한 행위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들이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고 나서 1차 때도 네 분이 안 나왔고 2차 때도 네 분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증인으로 채택한 고위공직자 이외의 다른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죠, 고양시장을 채택하든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 네, 지금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 네,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네.
○ 위원장 김영기 더 이상…….
(김태희 위원, 거수)
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오전에 이상원 위원님께서 감사원 녹취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조사특위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좀 더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오늘 어떻게 보면, 감사원 녹취 대상자는 아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참고인으로 우리가 특위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불참을 해 왔고 이게 어떤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또 소속이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감사원 직원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물론 참고인으로 오신 분께서 본인이 30여 분간의 녹취한 부분을 그중에서 6분 정도 녹취를 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특위의 공간에서, 물론 갖고 계신 분이 핸드폰에 갖고 있는지, 제출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거를 복사해서 뭐 핸드폰을 여기다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으실 것 같고 무슨 USB에 담아서 뭐 복사 파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가 보관을 한다는 의미가, 받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녹취를 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떤 사인 관계도 아니고 이게 또 이분이, 물론 감사원의 담당 직원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고 또 기관의 입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상원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 참고인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런 자리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감사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분명 확인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동의하겠냐.” 물론 그거에 대해 동의할 공무원은 100명 중에 100명 다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특위에서, 물론 참고인 저분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그 부분을 특위라는 공간을 통해서 영상으로 노출하는 부분이 당사자의 입장이나 해당 감사원 기관에서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틀기만 하는 게 다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특위입니다, 특위. 도의회. 일반 민간단체도 아니고 저희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막상 본인이 당사자가 고양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하면 기자회견을 하시든 아니면 그런 카톡방에 올리시든 그건 본인의 몫인 것 같고요. 저희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걸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감사원에, 저희가 그 녹취 대상자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게 감사원의 기본입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좀, 경기도는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그런 적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경기도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특위 차원이든 아니면 그 제기를 하시는 위원님이시든 아니면 민원인이든 기본적으로 감사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더 감사원 참고인이든 증인한테 다시 한번 요청을 하든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이분적 입장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특위에서 너무 무책임한 부분인 게 아닌가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민의 알 권리도 있고 존중해야 되긴 합니다만 저희 특위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괜한 또 정쟁에 돌리게 되는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법적 영역에 가시든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 일단 김태희 위원님이 지금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감사원과 또 현명한 방법으로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시작 전 김태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고양특례시의 증인 중 1차, 2차 모두 불참하신 황주연 도시주택실장,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은 한류천 수질개선 문제 등 K-컬처밸리의 핵심 사안과 관련된 정책결정 공무원들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충분히 출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예정 공무원 교육, 고양문화원 워크숍 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하여 강력하게 유감을 표함과 아울러 11월 21일 다음 3차 회의 때도 불참 시 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코자 하니 전문위원실에서는 고양시장에게 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행정사무조사는 11월 21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조사종료)
○ 출석조사위원(9명)
고은정김동규김영기김완규김태희명재성백현종이상원이호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영철
○ 출석증인
ㆍ행정1부지사 김성중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신도시기획과장 김수정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상수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ㆍ(전)문화체육관광국장 이종돈
ㆍ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균형발전본부장 오완석
균형발전처장 안용훈
ㆍ㈜CJ라이브시티 대표이사 김진국
ㆍ고양특례시
도시계획정책관 김진철건축정책과장 김진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표대영
ㆍ고양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처장 김승용
○ 출석참고인
ㆍ경기연구원 부원장 박충훈
ㆍ한국전력
차장 고용근차장 윤태영
차장 이학래
ㆍ고양시 시민단체 대표 최원호
ㆍ고양미래도시연구소장 박종권
○ 기록공무원
이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