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계속)
-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대호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정동혁ㆍ이학수ㆍ유영두ㆍ오석규ㆍ양우식ㆍ오창준ㆍ박진영ㆍ조성환 의원 발의)(계속)
-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영주ㆍ오세풍ㆍ김영기ㆍ김정호ㆍ조성환ㆍ박명숙ㆍ서광범ㆍ안계일ㆍ이오수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석균ㆍ이서영ㆍ김현석ㆍ정경자ㆍ김일중ㆍ이제영ㆍ허원ㆍ방성환 의원 발의)(계속)
-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정동혁ㆍ최종현ㆍ고은정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용욱ㆍ조미자ㆍ이병숙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계속)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40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어제 저희가 1차 회의를 가진 이후에 밤새도록 심도 깊은 소위원회 활동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으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애써주신 우리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전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황대호ㆍ이한국ㆍ윤재영ㆍ조미자ㆍ오지훈ㆍ홍원길ㆍ정동혁ㆍ이학수ㆍ유영두ㆍ오석규ㆍ양우식ㆍ오창준ㆍ박진영ㆍ조성환 의원 발의)(계속)
2.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혜원 의원 대표발의)(이혜원ㆍ이은주ㆍ오창준ㆍ이영주ㆍ오세풍ㆍ김영기ㆍ김정호ㆍ조성환ㆍ박명숙ㆍ서광범ㆍ안계일ㆍ이오수ㆍ이애형ㆍ김호겸ㆍ이석균ㆍ이서영ㆍ김현석ㆍ정경자ㆍ김일중ㆍ이제영ㆍ허원ㆍ방성환 의원 발의)(계속)
3.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혜 의원 대표발의)(이경혜ㆍ정동혁ㆍ최종현ㆍ고은정ㆍ전자영ㆍ신미숙ㆍ조용호ㆍ이용욱ㆍ조미자ㆍ이병숙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 의원 발의)(계속)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시41분)
○ 위원장 조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은 제383회 임시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조례소위로 회부된 안건들이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이경혜 조례심사소위원장 이경혜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 소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전체 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를 규정하여 시군 재정사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와 같이 하도록 하여 도정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국, 경기도서관,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과 일반직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경혜 부위원장님과 이혜원 부위원장님, 박진영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이석균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여섯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앞서 이석균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 사항이 있어 이를 사전에 집행부로 전달하였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신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서관 관장의 임용 조건에 도서관 운영이라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서직 경력이 있는 후보자로 채용 공고를 해 주실 것과 경기도도서관 도서관장 3급 담당관급에 비해 과장급이 없어 팀단위로 되어 있는 현행 조직이 경기도도서관 위상에 걸맞지 않고 조직 내 관장과 팀장 이하 직원들의 소통을 원활화하기 위해 과장급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두 가지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 관장의 자격 요건 공모할 때 반드시 사서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초빙했으면 하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 관련 사업부서하고도 다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공고할 때는 사서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으로 한해서 그렇게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장급 직위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지금 현재 도서관장이 담당관으로 돼 있고 대통령령인 자치단체 기구ㆍ정원 규정에 따르면 담당관 밑에 과단위 조직을 둘 수는 없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과단위 조직은 만들 수는 없고요. 다만 경기도도서관이 올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아마 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실제 담당관 조직과 과장이 없는 팀단위 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 1년 정도 저희가 운영해서 평가를 해 보고 1년 후에는 그러면 제안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하셨고 특히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조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럼 안건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행정기구 조례 의결 관련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 본 개정안의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과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도 의정정책담당관을 공간정보화담당관으로 개편하는 사항을 담은 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에 개정안 공포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도 바로 공포가 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의회사무처랑 적극 협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및 2차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상현오창준이경혜이성호이채명이혜원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허승범정책기획관 허남석
기획담당관 박현석예산담당관 김훈
공공기관담당관 이문환
ㆍ평화협력국
국장 김태현평화협력과장 우병배
○ 기록공무원
강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