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6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5.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 8.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업무협약 및 보고
- -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10.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기환ㆍ이용욱ㆍ최병선ㆍ이병숙ㆍ이채영ㆍ남경순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남경순ㆍ이상원ㆍ이병숙ㆍ이재영ㆍ정하용ㆍ김선영ㆍ김재균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기환ㆍ고은정ㆍ이채영ㆍ최병선 의원 발의)
- 3.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이상원ㆍ정하용ㆍ남경순ㆍ김선영ㆍ이병숙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 4.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안광률ㆍ이인규ㆍ김태희ㆍ김옥순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종배ㆍ조미자ㆍ이경혜ㆍ전자영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박세원ㆍ김미리ㆍ오세풍ㆍ신미숙ㆍ성복임ㆍ명재성ㆍ이선구ㆍ황진희ㆍ김재균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채영ㆍ이용호ㆍ박진영ㆍ김동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 5.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안광률ㆍ이인규ㆍ김옥순ㆍ김태희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종배ㆍ이경혜ㆍ조미자ㆍ전자영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박세원ㆍ김미리ㆍ오세풍ㆍ명재성ㆍ성복임ㆍ신미숙ㆍ이선구ㆍ황진희ㆍ김재균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용호ㆍ박진영ㆍ김동규 의원 발의)
- 6.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병숙ㆍ이기환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재균ㆍ한원찬ㆍ정하용ㆍ곽미숙ㆍ김성수(안양1)ㆍ김상곤ㆍ김현석ㆍ김선희ㆍ김시용ㆍ이석균ㆍ최승용ㆍ최종현 의원 발의)
- 7.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이용호ㆍ김선영ㆍ정하용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기환ㆍ이용욱ㆍ한원찬ㆍ이채영ㆍ김재균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장윤정ㆍ김옥순ㆍ장대석ㆍ이경혜ㆍ정동혁ㆍ김창식ㆍ김영희ㆍ박명원ㆍ조성환ㆍ김용성ㆍ이기형ㆍ박세원ㆍ최만식ㆍ국중범ㆍ정승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 8.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영희ㆍ강웅철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완규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김선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이기환ㆍ이상원ㆍ김재균ㆍ이용욱 의원 발의)
- 9. 업무협약 및 보고
- -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10.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40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협약 보고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김재균ㆍ김선영ㆍ이재영ㆍ이기환ㆍ이용욱ㆍ최병선ㆍ이병숙ㆍ이채영ㆍ남경순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상원 의원 발의)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 재편, 장기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위축이 지속되며 다양한 계층의 경제 참여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기업가 정신은 노동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확산시키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여성중소기업 수가 약 85만 개에 이르고 종사자 수도 137만 명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은 경기도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기업의 평균 종사자 수는 낮고 생존율은 5년 기준 2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남성 위주 네트워크, 금융 접근성, 돌봄 부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관점의 정책 기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수요에 기반한 전주기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전반적으로 상위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법체계에 정합하도록 정비하면서 조례에서 잘못 인용되고 있는 법규와 법조항을 올바르게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여성기업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원사업과 경영능력 향상 사업의 세부 유형을 구체화하고 여성기업의 수요에 맞는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3조에서는 상설 성격의 여성기업지원협의회를 비상설로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주간을 지정하여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만드시느라고 의원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살펴보다 보니까 12조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경기도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이거는 “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12조 몇 항입니까, 이게? 제5항에서는 “지원협의회”로 표현이 안 돼 있고 “위원회”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오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균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이병숙 위원 아, 네. 그래서 그걸 좀 지원협의회로 수정을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여성기업 관련 시책을 반영하는 13조가 있는데요. 여기서 현행 조례에서는, 이것도 약간의 미스가 난 것 같은데 8조, 9조, 9조의2, 10조까지 반영 대상이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9조부터 11조로 조정되면서 일부 빠진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5조 그리고 제8조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책이 평가에서 좀 제외된 건 아닌지. 그러니까 차별적 관행의 시정 그리고 또 우선구매 이거에서 좀 제외된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재균 의원 제13조에서 “제9조부터 11조까지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추진 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다.”는데 제5조와 8조가 미기재돼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추가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그걸 수정 발의할 것을, 제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간담회 시 그리고 이병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의원 이병숙입니다.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12조는 지원협의회에 대한 사항이나 5항에 “위원회”로 규정한 오기가 있으므로 이를 “지원협의회”로 수정하여 조문 내 명칭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13조는 공공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사항이나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비해 평가 반영 범위가 다소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여성기업 우대정책의 실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 제5조 및 8조부터 제10조까지 현행 수준으로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원찬 의원 대표발의)(한원찬ㆍ남경순ㆍ이상원ㆍ이병숙ㆍ이재영ㆍ정하용ㆍ김선영ㆍ김재균ㆍ이용욱ㆍ이용호ㆍ이기환ㆍ고은정ㆍ이채영ㆍ최병선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한원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소비 확산, 모바일 결제 증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술 수용성이 낮은 상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ㆍAI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인교육관 교육 내용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명시함으로써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교육 및 전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보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의 디지털ㆍ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상인교육관 교육 항목에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가하여 현장 중심의 체계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교육지원을 통해 디지털 수용성을 높이고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안을 통해 상인들이 디지털 전환 흐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혁신과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조례안 개정안을 준비해 주신 한원찬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조에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이렇게 개정 수정을 했는데요. 9조에 보면 또 대응을 “디지털 역량 강화”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AI 기술”이 들어갔으면 “디지털ㆍAI” 이렇게 좀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한원찬 의원 네, 김선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김선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건 집행부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경제실장입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연간 4억 3,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 본다 그러면 21억이 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추계를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고 그렇게 정리가 되신 건가요, 비용이?
○ 경제실장 정두석 비용추계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좀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산의 증액 없이, 비용 추가 없이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AI와 디지털이 조례에 첨부되면서, 늘어나면서 비용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거는 이제 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도 일정 부분 이 디지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이 있고 경기도 경상원에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단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디지털ㆍAI 기술이 도입된다라고 그러면 그냥 그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개정이 되니까는 개정되는 만큼 어떻든 일정 부분 예산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고요. 만약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일부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 김선영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에서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이런 조항이 늘어나면 그 부분을 어떻든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약간 좀 적었다, 아니면 소외됐다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큼 예산의, 사업비의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기존 사업의 성과하고 도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제 방금 전 우리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11조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 관련 뒤에 이제 “디지털 역량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 조문 수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디지털ㆍAI 기술 도입 지원”에 포괄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조문 수정이 필요한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한원찬 의원님께서도 동의를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딱히 이렇게 조문 수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치는 않다라고 보여져서요. 그래서 김선영 의원님, 어떻게 조문을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도 다 포괄하기 때문에, 기술 도입 지원 부분에 역량 강화 부분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서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조문 수정을 해야 되고요.
네, 김재균 위원님. 무슨…….
○ 김재균 위원 지금 4조하고 9조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같이 맥락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AI 역량 강화가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은 잠시 조문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사전간담회 시 논의한바 김선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 지원사업 개정사항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9조의2 상인교육의 기능에 대한 개정사항을 당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서 “디지털ㆍAI 기술 역량 강화”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선 의원 대표발의)(최병선ㆍ이상원ㆍ정하용ㆍ남경순ㆍ김선영ㆍ이병숙ㆍ이기환ㆍ이채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이용욱ㆍ고은정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전략과 한국형 뉴딜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경제 구조에서 저탄소 친환경산업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 온실가스 배출의 42.5%를 차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산업단지 RE100 추진사업을 통해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확대, 기업 맞춤형 지원,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 중이며 본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산업단지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최병선 의원님은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경제실장님 끝나고 그다음에 사회혁신경제국인데…….
(「아니, 경제실. 맞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하나 더 있군요.
(「부위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부위원장님 하시면 됩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제가 해야 돼서, CSR까지 제 거군요.
(고은정 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안광률ㆍ이인규ㆍ김태희ㆍ김옥순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종배ㆍ조미자ㆍ이경혜ㆍ전자영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박세원ㆍ김미리ㆍ오세풍ㆍ신미숙ㆍ성복임ㆍ명재성ㆍ이선구ㆍ황진희ㆍ김재균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채영ㆍ이용호ㆍ박진영ㆍ김동규ㆍ남종섭 의원 발의)
(11시14분)
○ 부위원장 김선영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CSR 관련 제도가 ESG 체계로 통합되고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SR 개념은 이미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현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해당 조례를 근거로 추진된 사업은 2022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실효성이 낮은 조례를 정비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고은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은정 의원 대표발의)(고은정ㆍ안광률ㆍ이인규ㆍ김옥순ㆍ김태희ㆍ장민수ㆍ김진명ㆍ정동혁ㆍ변재석ㆍ문승호ㆍ김종배ㆍ이경혜ㆍ조미자ㆍ전자영ㆍ장윤정ㆍ정윤경ㆍ조성환ㆍ박세원ㆍ김미리ㆍ오세풍ㆍ명재성ㆍ성복임ㆍ신미숙ㆍ이선구ㆍ황진희ㆍ김재균ㆍ김선영ㆍ이용욱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한원찬ㆍ정하용ㆍ이기환ㆍ이재영ㆍ이용호ㆍ박진영ㆍ김동규 의원 발의)
(11시17분)
○ 부위원장 김선영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은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 변화나 홍보ㆍ판로의 한계 등으로 여전히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 제3조에서 도지사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구매계획의 수립과 공고 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구매실적 작성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판로지원, 홍보 및 협약체결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고은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공공구매에 대한 어떤 왜곡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질서의 훼손 우려가 조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은 아직 품질에 대한 문제, 가격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공급에 대한 안정성 또한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거는 저희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품질 기준에서 경쟁한 일반 민간기업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적법한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은 이루어지고요. 그 계약이 이루어질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 요건이라든가 이게 갖춰졌을 때만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런 품질 저하의 문제들은 계약법을 통해서 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어쨌든 일반 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런 기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정 어떤 기업을 명시해서 사회적경제조직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조직이라는 어떤 그 조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기업들은 조직화돼 있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조금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나 비용 이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 있다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라는 어떤 명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저는 조달 원칙이 훼손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우리가 조례로 그냥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을 때는. 물론 우리가 그냥 의무구매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의무구매는 충분히 있을 수, 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런 우려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적경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 조례의 내용이요. 권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권장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정부의 사회적기업법이라든가 협동조합법, 정부에서 공공 우선구매 평가를 하고 실적을 가지고 현재 시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이런 거 수준에서 지금 이 조례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나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수립하고 구매실적 관리하고 그리고 정보제출 등의 의무를 지금 부과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 중심의 운영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못을 박아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에도 정부에서 자치단체 평가를 할 때 이런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에 대한 실적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다 내서 전년도보다 좀 향상이 됐을 때 자치단체 평가를 잘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서의 조례를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은정 의원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일반 기업들은 취약계층 고용이나 지역사회 재투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공공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가 이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례는 공공구매로 실현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 관점에서 접근했고요. 또 이 공정이 단지 경쟁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형평도 함께 고려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10조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선구매 예외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품질이나 납기 그다음에 긴급 수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담감을 좀 조례 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조례 10조에서 우선구매 예외 사유를 통해서 충분히 좀 저는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시장경쟁 원리에 충돌이 된다, 전면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조례가 지금 사회적경제조직의 어떤 우선구매나 홍보, 판로개척,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다방면의 어떤 지원을 보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경쟁보다는 행정적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명시가 되고 제품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져서 다른 기업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렸을 때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 시장에서 팔려야 되는 물건들이 사회적기업이라고 경쟁에서 배제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기업 역시도 기업이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만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들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또는 조례에서 의무사항을 두는 건 아니고요. 권장사항이고 저희의 노력을, 집행부의 노력을 담은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법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을 담고 있고요. 여기에 언급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모든 시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매가 전년도보다 향상됐을 때 좋은 평가를 해서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법과 제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수준의 내용을 조례에 담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저희는 이 우선구매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구매 활성화 사업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공공기관이나 민간 영역의 아까 제가 말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존 사업과의 어떤 기능에 대한 정비 그리고 성과검토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례 전반에 대한 공청회 그리고 실무 간담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나 일반 기업들이나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취지에는 너무 공감합니다, 의원님. 의원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취지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는데 이게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선구매에는 또 장애인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과 또 일반 기업들은 그냥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도 힘들고 장애인 기업도 힘들고 일반 기업도 힘든 건 매한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대한 문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회기에서는 좀 보류하고 그리고 어떤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 이상원 위원 아니,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 고은정 의원 아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도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원칙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고요. 판로 확대에 관련한 규정은 기본조례에는 선언적 조항에 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제품 구매라는 실질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제도 설계하고 또 그리고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사회적경제조직이 어떤 단기 지원이 아닌 말씀하셨듯 이분들도 스스로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공공이 우선구매를 좀 해 줘야 이분들이 제품의 경쟁력 그다음에 제품의 질 이런 부분들 자생적인 시장 참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성장하고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더 많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서 선언적인 것에 그친 부분을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이란 지원을 통해서 자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일반적인 시장경제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좀 그런 체계를, 상위법에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생적인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구매촉진과 그다음에 제품 구매,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경제의 다른 일반 기업들하고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우선구매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위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공공기관의 평가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의라는 게 기업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목적하에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어떤 이익이 우선돼야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치를 기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조례랑 다른 면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셨,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부분을 우선구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반시장 논리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구매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일반 기업한테는 또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일반 기업한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우선구매는 기본조례에,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있고, 상위에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물론 돼 있는데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에 대한 그런 시행규칙, 이런 시책을 마련하는 게 중점적인…….
○ 이상원 위원 우선구매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 고은정 의원 그렇죠.
○ 이상원 위원 돼 있는데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더 해라.” 이게 촉진이잖아요. “더 해라.” 그리고 “더 팔 수 있게 도와줘라,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 말씀에 부합하는 게 이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좀, 뭐라 그러지, 오히려 사회적기업의 자생을 저는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반대 논리로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도 공공의 도움 없이 자생할 수 있어야지 건강한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탐스 슈즈 같은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이지만 매출을 어마무시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을 양성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목적인 거지, 지자체의 목적이 돼야지, 그냥 만들면 우리가 구매해 줄게 이런 식으로 판매촉진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고은정 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의 문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기업들이 그 부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가 훨씬 더 많은 중소기업의 일자리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실제 통계적으로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가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외려 이런 우선구매 촉진이 사회적경제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 일정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조차도 우선구매에 있어서도 10조에서 예외 사유나 품질, 납기나 이런 부분, 제품이 떨어지고 하면 결국은 구매를 할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철저히 하지만 일단은 공공에서 구매촉진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리고 이런 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은 공공이 또 지향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은 구매 제품에 대한, 기본조례에서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구매촉진이나 판로개척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부분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하용 위원 위원장님, 그…….
○ 부위원장 김선영 잠깐만요.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난상토론이 아니고 사회자가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하용 위원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잠시만요. 지금 질의 답변을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질의응답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 일단은 질의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충족됐는지, 아니면 보류를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봅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죠.
○ 이상원 위원 이렇게 잘, 밖에서 잘 합의를 하고 왔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조례 추진이 잘 되면 또 구매실적이나 아니면 이 구매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 경제노동위원회랑 같이 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사회혁신국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선영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채영 의원 대표발의)(이채영ㆍ고은정ㆍ남경순ㆍ이병숙ㆍ이기환ㆍ김선영ㆍ이용욱ㆍ김재균ㆍ한원찬ㆍ정하용ㆍ곽미숙ㆍ김성수(안양1)ㆍ김상곤ㆍ김현석ㆍ김선희ㆍ김시용ㆍ이석균ㆍ최승용ㆍ최종현 의원 발의)
(12시08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채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은 전체 인구의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고용시장과 지역사회에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경력 단절,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인턴십, 교육, 사회참여, 사회공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이 제2의 사회활동을 통해 경력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ㆍ창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경험이 일자리 현장에서는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일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인증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중장년의 활동 경험을 공식적 경력으로 인정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각종 중장년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에 대해 도지사가 경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 신설에 따라 안 제11조에 안 제9조의2를 추가하여 경력인증에 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장년층이 사회활동 경험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고 자기 경력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 중장년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ㆍ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이용호ㆍ김선영ㆍ정하용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기환ㆍ이용욱ㆍ한원찬ㆍ이채영ㆍ김재균ㆍ김성수(안양1)ㆍ성기황ㆍ장윤정ㆍ김옥순ㆍ장대석ㆍ이경혜ㆍ정동혁ㆍ김창식ㆍ김영희ㆍ박명원ㆍ조성환ㆍ김용성ㆍ이기형ㆍ박세원ㆍ최만식ㆍ국중범ㆍ정승현ㆍ염종현 의원 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의원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출신 경기도의원 이병숙입니다.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고도화를 위시한 정보통신기술과 첨단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간이 직접 하는 노동은 재정의되고 있으며 노동의 가치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를 귀하게 여기고 이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다양한 자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근면한 노동은 노동자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아가 지역경제 진흥과 국가경제의 발전에도 이바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유발하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 등은 더욱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따라서 성실하고 정의적인 자세로 일하는 모범노동자와 모범노동단체를 발굴하고 그 공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며 시상한다면 노동자의 사기를 진작하여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노동과 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산업을 떠받치는 양대 축인 기업 중심의 포상체계와 양립하는 노동자 및 노동단체 중심의 포상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상생 노사문화 구축, 산업재해 예방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모범노동대상 수상 자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통해 수상 후보자의 추천 절차와 제외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수상자 선정과 시상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정하고 시상 시기 및 형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수상 이후 거짓공적이 밝혀질 경우에는 수상 취소 및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제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마이크 안 켜짐)
○ 정하용 위원 마이크 안 되는데요?
(「다 안 되네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에 상장, 상패 및 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토보고에서 보면은 기부행위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규정 운영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상을 수여하는 부분에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은 금품성 포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상장과 상패처럼 비금전적인 요소로써 한정되는 것이 어떨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정의의 정비 및 공적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정하용 위원님께서 수정을 제안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제3호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자의 정의를 조례안의 재청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제2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법규 운영 자료에 따라 부상은 금품성 제공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비금전적 포상인 상장 및 상표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적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9조의 신설을 담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안건이 성립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최홍규 노동국장 최홍규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은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영희ㆍ강웅철ㆍ지미연ㆍ윤태길ㆍ김완규ㆍ김영민ㆍ이성호ㆍ이병숙ㆍ남경순ㆍ최병선ㆍ김선영ㆍ이재영ㆍ한원찬ㆍ이기환ㆍ이상원ㆍ김재균ㆍ이용욱 의원 발의)
(15시34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정하용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경기도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해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 시행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방법과 시기,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교육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조례에는 발주부서 실국장 및 발주청을 교육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실 주체가 모호하여 실무부서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의 초석이 되는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및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4조의2제2항에서 부실공사 방지교육의 주체를 발주청의 발주부서로 규정하여 실무부서가 직접 교육을 주관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의2제3항에는 방지교육의 시기, 내용 등 세부사항을 발주청의 발주부서장이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현장 여건과 공사 특성을 반영한 교육계획 수립이 가능해지고 교육 실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도민의 안전과 공공건설공사의 품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의원님께서는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노동국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노동국장 최홍규 네, 노동국장 최홍규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업무협약 및 보고
-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15시38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지역상생형 베이비부머 갭이어 업무협약에 대해서 공정식 사회혁신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늘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정책과 사업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체결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인생 전환기를 맞아 일과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낯선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탐색할 수 있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베이비부머에게는 인생 재설계와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지역에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홍보효과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와 베이비부머가 함께 발전하는 베이비부머 갭이어 모델을 만들고자 지역상생형 베이비부머 갭이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 베이비부머 갭이어 과정은 베이비부머가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에 경기도 파주시, 강원도 인제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북도 고령군 중 한 지역에 머물며 마을과 공동체와 교류하고 팀별로 지역문제를 직접 기획하고 해결하는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참여자는 사회에 공헌하고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얻게 되며 해당 지역에는 새로운 인적 활력을 제공하고 인지도 제고 및 홍보효과를 통해서 지역과 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정책 모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지역상생형 베이비부머 갭이어 정책 모델을 정립해서 도과 지역공동체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공동발전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형 베이비부머 갭이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에 대해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안녕하십니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어제 오전에 인사를 올렸었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인 디에이치와의 투자유치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는 평택 포승지구 3만 7,357㎡ 부지에 800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협약 주체는 총 3개 기관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청 그리고 디에이치입니다. 협약 내용은 포승지구 내 투자유치와 관련한 협약기관 간 노력을 규정한 것으로 경기경제청과 평택시는 협약기업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애로사항 청취를, 디에이치는 평택 포승지구 투자 및 목적시설의 조기 건립과 친환경적 시설을 조성ㆍ운영을 하게 됩니다.
금번 협약 체결 배경과 의의는 디에이치는 고강성 차체 경량화,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스마트공장 건립으로 미래 글로벌 환경에 신속히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 및 안전 법규 대응을 위해 차체 경량화 기술과 수소연료전지 상용화 연료저장모듈 개발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번 투자로 경기도 내 주요 자동차 기업에 더욱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친환경 소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택 포승지구가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로서 더욱 공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경기도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첨단산업분야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협약 보고서는 전자회의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진행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오늘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시45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 심도 있는 어떤 의견 도출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상의한 결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기환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
이채영정하용최병선한원찬
○ 출석전문위원
행정지원팀장 이복규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정두석경제기획관 성기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배진기기업육성과장 전은숙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산업입지과장 김정래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공정식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
사회혁신기획과장 서관호
ㆍ노동국
국장 최홍규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안전과장 이인용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능식투자유치과장 강일희
○ 기록공무원
이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