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
- 4.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강태형⋅문병근ㆍ김영민⋅안명규⋅박명숙ㆍ김성수(안양1)⋅서성란ㆍ박옥분⋅이영주⋅허원ㆍ김시용 의원 발의)
- 2.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허원ㆍ서성란ㆍ최종현ㆍ정윤경ㆍ강태형ㆍ문병근ㆍ이오수ㆍ김호겸ㆍ정동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전자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한국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김완규ㆍ최승용ㆍ김시용ㆍ정경자ㆍ박명수ㆍ김근용ㆍ이용호ㆍ유영일ㆍ이애형ㆍ김영민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영주ㆍ안계일ㆍ김동영ㆍ김종배ㆍ이홍근ㆍ강태형ㆍ서성란ㆍ김창식ㆍ성복임 의원 발의)
- 4.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ㆍ서성란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김동영ㆍ양운석ㆍ박명숙ㆍ이영주ㆍ허원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종배ㆍ김시용ㆍ이홍근ㆍ김동희 의원 발의)
- 5.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홍근ㆍ박명숙ㆍ허원ㆍ성복임ㆍ박옥분ㆍ안명규ㆍ김동영ㆍ서성란ㆍ김영민ㆍ김종배ㆍ김시용ㆍ이영주 의원 발의)
(10시27분 개의)
○ 부위원장 문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병근입니다. 어제에 이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강태형⋅문병근ㆍ김영민⋅안명규⋅박명숙ㆍ김성수(안양1)⋅서성란ㆍ박옥분⋅이영주⋅허원ㆍ김시용 의원 발의)
(10시28분)
○ 부위원장 문병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18건이 감소했으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380건이 증가하는 등 노인ㆍ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한 보행약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3,830개소에 달하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505개소 그리고 장애인 보호구역은 37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신규 지정과 기존 보호구역의 점검ㆍ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보호구역 지정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도지사가 보호구역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약자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들의 안전한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보호구역의 지속적 확대와 시설 개선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교통안전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동영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2025년 6월 2일 발의하였으며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영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약자 보호구역으로 명시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 45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게 발생하고 있으며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보행약자 보호구역 지정 현황의 경우 2023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3,830개소에 비해 노인 보호구역은 50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은 37개소에 불과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별로 형평성 및 일관성 있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경기도가 시군의 고유사무를 침해하지 않고 광역적 시책 수립과 행정적 협의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기반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문병근 양춘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김영민 위원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안 받겠습니다.
(웃 음)
○ 김영민 위원 이거 받아야 돼요.
○ 부위원장 문병근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비용, 소요예산 추정 이거 사인할 때 제가 못 봤는데 40억씩 5년간 200억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누가 답해 주시는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비용추계 7조는 제가 해당 분들하고 실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뜻이, 이 문구의 뜻이 여기서 얘기하는 비용추계의 내용이 아니고 정책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간헐적으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든 노인 보호구역이든 하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그걸 말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 비용추계는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그럼 지금 그 말씀하신 걸 비용추계에다가 적시를 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7조를 연구ㆍ조사가 아니라 정책 연구ㆍ조사 이렇게 문구를 좀 바꾼다면…….
○ 김영민 위원 제가 물어보는 비용추계는 이 안전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통학로나 다 했을 때 그걸 빼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물어보는 건데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거는 해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비용추계는 이 조항 관련된 비용추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40억씩 들어간다고 5년 동안 했는데 그 40억씩 들어가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지금 하고 있어서…….
○ 김영민 위원 아니,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을 물어보는데 왜 기존에 하시는 걸 자꾸 얘기하세요? 기존에 하는 거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7조와 그다음 조에서의 비용 관련된 사항인데 7조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시장ㆍ군수가 해야 되는 실태조사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해서 어떤 정책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의 비용을 말한다고 해서 저희는 이 비용추계가 별도로 필요 없다…….
○ 김영민 위원 그 연구용역비가 그럼 40억씩 들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다음 나머지 어떤 사업 예산들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추계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없는데 왜 여기 40억씩 해서 200억이 들어간다고 써놨냐고요. 여기 써 있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저희가 쓴 게 아니고 그거는 예산 쪽에서 쓴…….
○ 김동영 의원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0억씩 200억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도 제가 볼 때도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 노인 보호구역이라든가 장애인 보호구역 등 보행약자들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조사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서 실태조사보다 더 사각에 있는 그 지역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 부위원장 문병근 김동영 의원님, 죄송하지만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영 의원 네. 그런 부분들로 실태조사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할 거고요. 연구ㆍ조사를 할 거고 그런 부분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존경하는 김동영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비용추계 부분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덧셈, 뺄셈, 나눗셈 좀 해서 자세하게 적어줘야 우리가 이거보다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적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다음부터 정확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병근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상임위 회의를 위해서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동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ㆍ허원ㆍ서성란ㆍ최종현ㆍ정윤경ㆍ강태형ㆍ문병근ㆍ이오수ㆍ김호겸ㆍ정동혁ㆍ이채명ㆍ이병숙ㆍ전자영 의원 발의)
○ 부위원장 김동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영 위원장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이 확인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고 있으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지반침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반침하로 인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기도와 관할 시군, 유관기관 간 역할 분담이나 대응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하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고 경기도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2호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고, 제16조에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마련 및 시군의 이행사항 점검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옥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2025년 6월 4일 발의하였으며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옥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과 지역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시군의 이행사항 점검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건입니다. 2025년 5월 국회는 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 직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였고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 28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지하안전 정보를 대국민 공개하기로 하였고 과거 대형사고 대응 및 수습 사례를 반영한 매뉴얼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징후로 민원 접수 시 지반침하 관련 특별조직이 대응하도록 지침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입법과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 중인 만큼 본 조례안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영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존경하는 박옥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의자에 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은 본인 포함 세 분한테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열네 분인데 본인 빼고 13명인데 그럼 열 분한테는 일부러 안 알린 겁니까? 아니, 같은 상임위인데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 박옥분 의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때 한창 좀 여러 가지, 비회기이기도 하고 바쁜 시기여서 오신 위원님들, 여기다가 비치는 해 놨었는데 상당히 바쁜 시기여서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 이삭줍기하듯이 했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옥분 의원 죄송…….
○ 김영민 위원 아니,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 박옥분 의원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데…….
○ 김영민 위원 같은 상임위 위원이니까 그래도 우리 상임위 안건인데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문자라도 “나 이런 거 이런 거 하니까 좀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했으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옥분 의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죄송하다는 말씀 정말 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박명숙 의원 대표발의)(박명숙ㆍ박옥분ㆍ문병근ㆍ이한국ㆍ허원ㆍ김성수(안양1)ㆍ김완규ㆍ최승용ㆍ김시용ㆍ정경자ㆍ박명수ㆍ김근용ㆍ이용호ㆍ유영일ㆍ이애형ㆍ김영민ㆍ안명규ㆍ김상곤ㆍ이영주ㆍ안계일ㆍ김동영ㆍ김종배ㆍ이홍근ㆍ강태형ㆍ서성란ㆍ김창식ㆍ성복임 의원 발의)
(10시49분)
○ 부위원장 김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의원 부의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양평 출신 박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걷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가 요구되었고 2021년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내 시군의 보행환경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을 경기도가 제시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변화된 행정여건과 정책환경을 반영하고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길을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인력과 예산 확보, 시군의 협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경기도 보행환경개선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 시군의 보행환경개선 지역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보행환경 조성기준 준수와 보행약자의 시설 설치에 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군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등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 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명숙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2025년 7월 4일 발의하였으며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명숙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2002년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나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종합적인 정비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등이 요구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이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7년부터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는 등 정부 정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본 조례안이 제정ㆍ시행될 경우 기존의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2002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영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명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하지만 우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복임 의원 대표발의)(성복임ㆍ서성란ㆍ박옥분ㆍ김성수(안양1)ㆍ안명규ㆍ김동영ㆍ양운석ㆍ박명숙ㆍ이영주ㆍ허원ㆍ김영민ㆍ문병근ㆍ김종배ㆍ김시용ㆍ이홍근ㆍ김동희 의원 발의)
(10시57분)
○ 부위원장 김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복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임 의원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성복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서에서는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 종료 5년 전에 운영형 민자사업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민자도로에 대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현행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자도로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평가하고 있는 운영평가에 대하여 도내 민자도로 특성에 맞는 운영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2항에 도지사로 하여금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표를 작성하도록 하되 경기도 내 민자도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경기도 내 민자도로의 특성에 맞는 운영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민자도로에 대한 적정한 운영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민자도로 운영을 통한 도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성복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복임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5년 7월 2일 발의하였으며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성복임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도내 민자도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 내용과 배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평가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도로의 특수성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료도로법에 근거한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민자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5년 전까지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지속 유지 여부와 추진 방식을 포함하는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민자도로는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나 도의 재정지원이 수반되고 있는 교통 인프라 서비스인 만큼 도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기간 만료 후에도 장기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내 민자도로 특성에 맞는 운영평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내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관리이행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민자도로 서비스에 대한 질적 만족도는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지속적인 평가기준의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영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성복임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표결 순서입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수(안양1) 의원 대표발의)(김성수(안양1)ㆍ양운석ㆍ이홍근ㆍ박명숙ㆍ허원ㆍ성복임ㆍ박옥분ㆍ안명규ㆍ김동영ㆍ서성란ㆍ김영민ㆍ김종배ㆍ김시용ㆍ이영주 의원 발의)
(11시03분)
○ 부위원장 김동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의원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자전거도로는 2024년 기준 6,086㎞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중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는 15%에 불과한 920㎞로 나타났으며 총연장의 82%인 4,993㎞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는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 대비 비용적ㆍ공간활용적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의 통행권 침해를 유발하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보장하고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전용차로나 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 확충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2항제10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2에 도지사 등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겸용도로를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전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8.6%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 모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전용도로 혹은 전용차로로 적극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양춘석입니다.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성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2025년 7월 4일 발의하였으며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의 설치 확대 및 지원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의2 신설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김동영 양춘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필요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성수 의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성습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김성수 의원님, 오늘 와서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갈 것 같아서 그냥 한마디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행자하고 자전거 도로하고 같이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의원 네, 지금 저희 안양만 해도 안양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도로도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과 또 보행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굉장히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안양천 경우에는 또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안양천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 조금 있고 보행하고 같이 이렇게 경계선이 없을 뿐이지 색깔이나 이런 거는 좀 구분되어 있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의원 물론 차선으로, 그러니까 중앙 차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같이 돼 있기 때문에…….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돼 있는데 이거를 분리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인가요?
○ 김성수(안양1) 의원 이제 앞으로 그런 거죠. 굳이 지금 현재 현행 돼 있는 데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신설이라든가 또한 분리하고자 할 때, 좀 너무 위험요소가 많아서 분리하고자 시민들께서 요구하실 경우에, 지자체에서 분리를 하고자 할 때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뜻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비용추계는 미첨부됐어요.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갈지,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보행과 자전거가 같이 다닐 때 좁아서 그거를 확장하려고 그러면 땅을 확보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 김성수(안양1) 의원 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 김성수(안양1) 의원 네, 그렇죠, 위원님. 그러니까 정말로 꼭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구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재원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에 포장이나 이런 거로만 하면 굉장히 적은 비용이겠지만 그래서 이 비용추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그래요. 경기도 안에 어디 가다 보면 딱 끊긴다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라이딩하는 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또 보행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김성수(안양1) 의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강성습 국장님.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안명규 위원 우리 김성수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정말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게 지금 건설국에서 도로를 신설 도로를 할 때 요즘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보행자 도로만 잡고 자전거 도로는 포함을 안 시키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도로를 계획할 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외 자전거 선진국들은 보니까 별도로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우리 신설되는 도로를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 함께 계획하실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기존 도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ㆍ포장 아니면 더 확장시킬 때 그때 보행자 도로는 있지만 그 옆에 공간이 된다고 하면 자전거 도로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원을 이제 도에서 시군으로 지원해 주겠다 지금 그런 취지로 봐야 돼죠?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 안명규 위원 근거를 해 줬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4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추계를 내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명규 위원 지금 제가 현행 조례를 이렇게 보면, 5조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보면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5년마다 한다.”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죠, 정확한 명칭은?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는 서울 “지방”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자구 수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 안명규 위원 다만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이 말씀하셨던 안양천에서 여의도 갈 때는 사실 천변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천변으로 갔을 때는 국토관리청이 아니라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담당을 해야 되죠, 하천은?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도 파주에서 삼송까지 가려고 하천을 하다 보면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이거를 다 동의를 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 한강관리유역청에도 뭔가 그런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생활형 자전거 도로랑 레저형 자전거 도로랑 구분해서 좀 판단을…….
○ 안명규 위원 따로따로 구분하신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형 자전거 도로는 대부분 시장ㆍ군수 관할에 있는 도로 위에다가 하는 거고 레저형 같은 경우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김성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전거 도로들은 생활형 자전거 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결국은 하천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그 도로로, 생활형 도로로 같이 올라가는 그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계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국토관리청도 중요하지만 한강유역청에 대한 의견도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하천 관련돼서는 우리 이용원 하천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하천에 필요한 부분을 한강유역청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 받기가 좀 어렵지 않냐, 도에서도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조례안에 집어넣으면 나가서 뭔가 얘기할 때 좀 명분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 줬으면 좋겠다. 물론 레저하고 생활 도로하고는 구분을 짓는데 중간에 연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강성습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이거를 지금 개정이유에 보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서 사고를 예방하고 통행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검토보고서에는 종합 의견에 보면 이게 조례 개정 취지 및 타당성이 충분한 걸로다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에 보면 이거는 그냥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비용을 미추계했대요. 이게 우리 의원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검토보고서도 좋다고 그랬는데 비용추계는 이거 뭐냐고요. 의원님이 열심히 했는데 이걸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서 미첨부 사유서를 냈어요. 그러면 의원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 건데 그냥 한 방에 이거는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라 그냥 뭐 할 수가 없다. 우리 수석님,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비용추계서가? 답변 좀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잘 대답하세요.
○ 김영민 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원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거예요. 수석님이 검토보고서 썼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라 이거는 비용추계가 미첨부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겁니까?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이에요, 이 법안이, 조례가? 근데 검토보고서에는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있는데 이렇게 왔으면 이거 이의제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예산 분석에 관한 거는 예산부서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도 수석님이 다 취합을 하셔서 이거 검토보고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네, 의견을 물어봐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 종합 검토의견이 나온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님이나 우리 수석님이나 집행부나 이게 의견이 다 좋다고 나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비용추계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좋은 거를 그냥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갖고 미첨부 사유서를 냈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례대로 예전에 그냥 이렇게 해 왔으면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서 지금껏 해 왔더라도 지금 봤을 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해도.
○ 건설국장 강성습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거에서 아까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ㆍ차도가 분리돼 있는 게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6,080㎞ 중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 이런 걸 설치하게끔 하자는 건데 예산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얼마큼 어떻게 할지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하겠다는, 좀 어렵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올해부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거 추계를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 김영민 위원 그렇다면 이제 제 의견은 뭐냐면 전국에서 그런 도로를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었던 게 하나도 없어요?
○ 건설국장 강성습 지금까지는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 김영민 위원 아니, 전국에 하나도 없냐고요.
○ 건설국장 강성습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어떻게…….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그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없으면 없다, 어디는 이런 예가 있는데 이거는 얼마 정도 들었다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시간 내서 검색만 해도 찾을 수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이제 도로를 만들 때 자전거 도로를 같이 계획을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갈지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얼마…….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런 예시 정도 제시해 주는 게 어렵냐 이거죠.
○ 건설국장 강성습 그런 부분은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비용추계라는 거는 이걸 해 가지고 향후에 이렇게 했을 때 얼마큼 전체가 들어갈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근데 어려운 게 뭐 1억, 1억에서 3억 미만으로 하는 것도 안 하는 거고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것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1억에서 3억 미만이면 안 해 주고 지금처럼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서 못 하고.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건데.
○ 건설국장 강성습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부서에서 명확하게 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저희들도 그거 아니고 이거 이렇다라고 했을 텐데 거기서는 비용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어렵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제가 그걸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혹시 예시가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전거 도로 있는 거 위험해서 자전차 차로로 만든 게 단 한 건도 없냐 이거죠. 그럼 그거 예시라도 좀 들어줘서 그거는 얼마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예시를 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강성습 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 김영민 위원 수석님, 그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검토보고서 써주실 때 앞으로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다라고 그래서 그냥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한 장 달랑 내보낼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의원님도 지금 바꾸기 뭐하니까 앞으로 할 때 이렇게 해라 할 정도면 그 정도는 예시를 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건 뭐 선언,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기 본연의 일을 해태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것뿐이지 진짜 우리한테 알려줄 방법을 찾으면, 뭐 찾아봤는데도 없다든가 이런 거 없다든가 이런 거를 해 주셔야지. 이거 혹시 읽어보셨어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네, 읽어봤는데요. 이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도 도로안전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 김영민 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다 그렇게 미첨부 사유서로 날아온 거잖아요, 지금껏.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네, 미첨부 사유 있는 것들 1억에서 3억…….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런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영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진짜 뭐 하기가 어려운 것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미첨부 사유서를 실어주니까…….
○ 부위원장 김동영 김영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나중에 검토보고서 쓸 때 이거는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네,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좀 의견 다는 걸로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 및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강태형김동영김성수(안양1)김영민문병근박명숙박옥분서성란안명규양운석
이영주이홍근성복임허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양춘석
○ 출석공무원
건설국장 강성습건설안전기술과장 이은철
도로정책과장 김영섭도로안전과장 허태행
○ 기록공무원
이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