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8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9일(월)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 2.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이민사회 기본 조례안
- 5.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 2.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유호준ㆍ김동희ㆍ김미숙ㆍ김재훈ㆍ최효숙ㆍ이제영ㆍ장민수ㆍ김진명ㆍ이애형ㆍ고준호 의원 발의)
- 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문형근ㆍ김진명ㆍ장민수ㆍ이인애ㆍ김동영ㆍ이재영ㆍ김동희ㆍ황세주ㆍ김태형ㆍ전석훈 의원 발의)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금일 업무보고를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 이어 오늘 계속해서 이민사회국과 경기도서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 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10시20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민사회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안녕하십니까? 이민사회국장 김원규입니다.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이민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옥 이민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정원입니다. 이민사회국은 2개 과 6개 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쪽 재정현황 및 주요통계입니다. 이민사회국 총예산은 179억 6,000만 원으로 이민사회정책과 25억 원, 이민사회지원과 154억 6,000만 원입니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84만 명으로 전국의 약 33%입니다.
9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이민사회국은 이주민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되고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이민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4대 정책목표와 1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3쪽 주요성과입니다. 2025년 7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를 출범하여 법률ㆍ노무 및 다국어 상담을 지원하고 이주민 지원기관 간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하여 차별금지, 난민 지원,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8월 이주여성상담센터를 개소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자녀에 대한 취학안내를 실시하고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입니다. 외국인 우수인재와 숙련기능인력이 경기도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자 협업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및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이 경기도에 유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 기반의 지역형 비자를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도-기업-대학 협업을 통해 도 여건에 맞는 인재 유치 모델을 마련하고 계약학과 도입 등 맞춤형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이주노동자 노동ㆍ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을 중심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고용ㆍ노동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ㆍ배포와 산재 예방 교육을 통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쉼터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법령 등 제도 개선을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여 주거 여건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이민사회 문화공존을 위한 사회통합 기반조성입니다. 내ㆍ외국인 간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이해교육과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회통합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기홈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이주민과 도민이 함께 어울리는 대표적인 통합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ㆍ음식ㆍ공연ㆍ체험 부스 운영과 이민사회 공동체 선언 등을 통해 포용과 공존의 가치를 도민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이주여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입니다. 이주여성과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과 생활 지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1 대 1 모국어 상담으로 상담부터 보호, 회복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해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추진하고 문화ㆍ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 밀착형 도움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취약이주민 평등 및 인권보장 추진입니다. 도내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종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부문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과 현장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인종차별 방지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난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형 난민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이주배경아동 기본권 보장입니다.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이주배경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공적 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아동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등록 외국인 아동의 학교 적응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안내 등을 실시하여 공교육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이주민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운영입니다. 이주민의 정착 과정 전반에 필요한 상담ㆍ연계ㆍ지원을 통합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과 네트워크 기능을 결합한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12개국 언어의 다국어 상담을 제공하고 체류ㆍ노동ㆍ의료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상담과 신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이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 챗봇을 활용한 이주민 포털을 구축하여 다국어 기반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의 현장 지원과 연계되는 온ㆍ오프라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이주민 사회참여 및 정책주도성 강화입니다. 이주민이 정책 주체로서 도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이를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주민 리더를 양성하여 정책 이해와 참여 역량을 높이고 도 및 시군 각종 위원회에 이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주민 명예대사의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자문과 모니터링, 소통 활동을 통해 도정 참여와 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23건으로 6건은 완료하였고 17건은 추진 중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공적확인증과 관련하여 공적확인증 발급 후 의료ㆍ보육ㆍ문화 등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NGO 등 민간기관과 협약하여 의료비 지원 등 민간 지원사업을 연계할 예정입니다.
38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의 인건비와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은 시군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2026년 예산에 편성하였고 향후에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처리요구에 대해 도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와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와 유관기관 협력을 지속하여 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외국인 혐오 및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 매뉴얼 마련과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다문화신문 보급 형태에 대하여는 기존 종이 신문 보급과 함께 SNS, QR코드 등 온라인 보급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이민사회국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3건으로 정상 추진 중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지적사항은 도의 이민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민사회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이민사회국)
○ 위원장 문형근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진명입니다. 이주노동자 노동ㆍ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행복일터 인증 사업 세부 추진계획안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민사회 문화공존을 위한 사회통합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이해교육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별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민사회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원규 국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소관 부서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명품 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우리 김원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장님, 한 2년 정도 우리 이민사회국과 이민사회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보고를 통해서, 들어와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국장님의 노고를 잘 알고 있고요. 또 업무보고 자료를 꼼꼼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쭉 전체적으로 보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대신해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가장 많은 우리 지역의 이민사회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잘 운영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겠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전국에서 경기도가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하긴 했는데요. 행복일터 선정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경기도가 행복일터 인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15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 맞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 김진명 위원 혹시 그 선정 방법과 자금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구체적인 선정 방법과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인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1차 서류 심사에서는 약 3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그리고 2차로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서류평가 상위 30개소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나가서 2차 현장 실사 배점은 약 40점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 30점의 배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선정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 김진명 위원 두 번째는 산재 예방 교육 관련해서 산재 예방 교육하고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관련된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그래서 아마 기존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고 발언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조를 좀 더 드리고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제작하는 100개소 분량의 안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김진명 위원 실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다국어로 제작을 하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물론입니다. 다국어 10개 언어로 제작을 했고요.
○ 김진명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언어로 제작이 되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영어, 중국어. 이제 거주 수가 많은, 이주민 거주 수가 많은 국가 언어를 중심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그 순서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 김진명 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고 또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해야 할 일도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마지막까지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말씀대로 우리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의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이주노동자분들이 좋은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최소한의 인격과 또 주거 관리를 보장받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것이 또 우리 경기도의 인격이고 품격이고 나라의 국격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선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산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요청드렸던 행복일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쉼터 환경 개선 같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민사회국 모든 우리 공직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난 작년 본예산 때죠, 이민사회국 관련된 여러 예산을 설명하시고 여러 가지 확보하는 과정 안에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에 예결위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짧은 시기에 정해지는 과정들이 있었었는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업무보고를 보시는 우리 도민분들도 그렇고 그 당시 상임위 업무보고, 상임위 예산 보고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혹시 예산이 그 당시 예상했던 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확보가 되었고 그 확보된 예산으로 지금 올해 예산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애로사항 같은 거 플러스 어떻게 해 가실 계획이신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재정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이민사회국의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일정한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다행히 대부분 다 원안대로 확보가 됐습니다. 다만 작년에 신규로 마련된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이 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센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랄지 그리고 난민 관련한 난민 지원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랄지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이랄지라고 하는 예산들은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넉넉하게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드려야 우리 도민분들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열심히 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셔서 이제 한 1년 5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광역 단위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들과 더불어서 그로 인해 시행되는 여러 가지 최초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드시느라 되게 성과를 내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거듭하셔서 말씀 주셨듯이 조례가 조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 살아 움직이게끔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함께해야 이게 조례가 또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남은 기간 동안 그런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확보되지 못한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차년도, 27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하튼 필수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것들 그리고 확보되지 못한 좀 더 아쉬운 예산들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가 될 수 있게끔 미리 부서 차원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실제 추경의 시기가 어느 시기에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부서의 준비성에 따라서 예산의 어떤 우선 배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정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작년에 이민사회 종합계획이 수립이 돼서 올해 2년 차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생각했던 3개년 계획 안에서의 두 번째 회의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하고 좀 올해 본예산 확보해 가지고 끌고 나가시는 거에 비교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갭 차이가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첫해 그러니까 25년도 이민사회국이 해야 될 업무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민사회 종합계획을 준비했고요. 1년 동안 업무를 하다 보니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26년도에는 이거는 사업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또는 상황에 맞지 않아서 이거는 조금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과제들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민사회 종합계획의 내용은 애초에 준비했던 것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버전을 좀 바꿔 가지고 상황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거는 조례 만들겠다. 예를 들면 난민 지원 조례 만들겠다 이게 계획이었는데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 변경에 따른 과제 내용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민수 위원 그게 물론 기존에 세운 계획을 원칙적으로 잘 구현해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달라진 환경도 잘 반영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도 그간 담아내서 유연하게 더 효과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국장님 생각하신 대로 잘 끌고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도 자체 예산으로 혹은 도 자체 역량으로 하기 어려운 과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민사회국 과업들 중에.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 단위, 중앙정부의 어떤 협조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향에 따라서 좀 발맞춰 나가야 될 것들도 있고 그리고 좀 뭐랄까, 미진해 보이는 것들은 촉구하기도 하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올해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해 주셨지만. 좀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대표적인 게 사실 농촌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입니다. 지금 오늘 또 CBS에서 보도를 했던데요. 25년 연말에 포천에서 생활하던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였던 속헹 씨가 돌아가신 걸 계기로 해 가지고 그때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지자체도 다 모두 책임도 있고 해야 될 역할이 있는 상황인데 사실 5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을 보면. 그런데 이주노동자 숙소 문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완전한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권한의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이게 20년 이상 묵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모두 협력을 해야 가까스로 뭐라도 조금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라서 올해 특히 고용노동부하고 기초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숙소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런 어떤 중앙 단위의 협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 대표적인 거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 포함해서 또 해 나가야 될 과업들도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사실 그냥 일차적인 예산 정도만 보면 이민사회정책과 예산이 퍼센티지로 보면 감액이 좀 많이 된 것으로 보여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거는 기존에 했던 규모가 있는 사업들이 사라지면서 되는 효과였겠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주민 포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그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정책과 예산은 외관상 삭감된 걸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크게 삭감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장민수 위원 혹시나 이 수치만 보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게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크게 삭감된 건 아닙니다.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여러 과정들을 겪어서 책정된 예산이니만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 잘 담아내서 하던 원칙 그리고 계획 세운 대로 방향성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고 예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언 주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 가면서 올 한 해도, 그래도 이민사회국이 어쨌든 광역 단위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좀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지난 2월 초에 대법원에서 속헹 씨 사건 판결이 나왔죠, 확정판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어떻게 나왔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국가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속헹 씨가 사망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관련돼서 아프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기 질환에 걸릴 경우에도 똑같은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겠네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고 국가의 책임은 이주노동자를 배치한 후에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및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게 그 판결의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이거 노컷뉴스에서 어제오늘 기사 나왔던 거 뽑아온 건데요. 내용에 보시면 지금 이게 속헹 씨 사건 때 제가 그 사건 사진을 봤거든요, 그 숙소 사진. 그거보다 이게 더 좋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왜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 자리였으니까, 업무를 보고하셨으니까. 이민사회국을 왜 만들었는지 저는 지사님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민사회국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냐,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졌으니까 지사님의 의지처럼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 이주민이라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 기본적인 인권은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이 부서의 설립 목적인데 이거 계속 줄소송 들어오면 감당이 되겠냐고요, 경기도가.
그리고 마침 또 이 보도자료에서 나온 사진이 경기도라고 특정되어 있어요. 저는 부끄럽습니다. 도지사님이 어디 가서 “아, 우리가 이민사회국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민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본인 얼굴에 침 뱉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초단체를 더 강하게 압박을 하든 아니면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활용해서 다른 교부금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을 하든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좀 놀라워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연소득이 몇만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기숙사 얼마나 받을 것 같으세요? 관행적으로 지금 표준근로계약서에 얼마 받도록 돼 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그 기사에서 보도한 건 월 20만 원 받는…….
○ 유호준 위원 보통 기숙사 거의 20만 원 받는다고 표준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여기 혼자 씁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요즘에는 1인 1실을 주기는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주방 공간, 화장실 공간 다 같이 쓰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심지어 어떤 공간은 내부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 없고 외부 화장실 쓰는 경우도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뭐…….
○ 유호준 위원 더러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많지는 않은데요.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주평등연대랑 협업하면서 진행했던 작년의 조사를 보면 대부분 20만 원으로 기숙사비가 거의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에서도 그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20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경기도에서 기숙사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도시주택공사를 활용한 매입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로 확대를 해야지 이거 정말 좀 나라의 망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게 포천 오폭 사고 관련해서 대응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되고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중상해 입으신 분이 두 분인데요. 그중에 한 분은 직장으로 복귀하셨다고 그러고요, 미얀마 분은. 그리고 한 분은 지금 소위 불법체류 신분 상태여서 취업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남양주 이주노동자 쉼터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국방부에서 손해배상액으로 180여만 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서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 하고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취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 생계비가 문제인데 생계비를 지금 사실 마련하기 어려운 그래서 아주 곤궁한 상태라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그분을 지원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190만 원을 산정한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실이익이라고 해서 돈 벌 수 있었는데 못 번 액수를 계산할 때 우리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에 한정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간 뒤라고 가정하고 본국 임금을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서 그런 액수가 나온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분은 불법체류 신분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 더 이상 체류할 수 없어서 본국에 돌아간 이후에 얼마를 벌 수 있을지를 전제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나온 거라고…….
○ 유호준 위원 그분의 상해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유호준 위원 지금 그분이 돌아가셔서 이른바 다치기 전만큼의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소견서에 따르면 그러기 어렵다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게 맞는 일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 논리로 가산을 하면 그럼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높은 나라, 스위스라든가 아일랜드나 이런 분들이 다쳤으면 그 나라로 가산해 주는 것이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고 이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고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민사회국에서 하는 업무가 등록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가려가면서 하지는 않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유호준 위원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어떤 지원을 그분이나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지원을 했나요, 지금까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통역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공간이랄지 이런 거는 포천시에서 주로 했는데 이게 포천시도 예산 사정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이제 지원이 다 끊긴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고 난 직후 이후에 사실은 경기도가 앞장서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못 한 상태였고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렇게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국장님이 김동연 지사를 대리해서 나오신 만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도 이거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입장, 경기도에서 이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국방부에 의견 표명하거나 전달한 내용이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런 의견을 제출하지는 못했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당연히 다른 일이었으면 했을 거예요. 김동연 지사께서 지난번에 다른 의견으로도 충분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관련해서 아무런 얘기조차 없었다라는 거는 그 자체로 좀 우리가 과연 이민사회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냐, 이거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폭격훈련장이 그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의도하지 않은 실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내국인이 그렇게 다쳤으면 과연 그렇게 보상했겠냐라는 얘기들이 이주민들 사이에서 나와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히 지방정부의 수장이 관련해서 “아니,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다쳤는데 보상이 이게 맞냐?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국방부에 정식적으로 의견을 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 국장님이랑 기관장님들 정례회의하시잖아요. 그때 이 의안이, 이 내용이 다뤄진 적은 있습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뭐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만한 문제를 안 다루면 경기도에서 뭘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좋은 정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우리가 현안 대응이라고 해요. 누가 죽고 누가 다치고 뭐가 무너지고 현안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표방하는 포용적인 경기도, 내국민과 이주민이 서로 다르지 않아야 되는 경기도라고 하면 이 문제 당연히 문제의식을 느낄 거고 저는 도민들도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서너 분한테 토요일 날 만나고 일요일 날 만난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셔도 할 수 있는 노동이 없는데 이거 보상금 책정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꼭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국방부에 의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준비하는 걸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특화센터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김정영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분들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조례가 사문화되니까 올해 어떻게든지 간에 저예산으로 또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의정부에 있는 통합지원센터 예산을 활용해서 산업안전 관련한 업무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현장 교육을 할 수 있는 정도라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센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게 현장 위험성 평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올해 작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센터에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통합지원센터에서 그걸…….
○ 김정영 위원 통합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산업안전 특화센터가 아니라 통합지원센터에서?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중에…….
○ 김정영 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예산과 인원이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거기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작년에 한 18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무튼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통합지원센터에서 최대한 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예방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경기도에서 지원을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김정영 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호준입니다. 올해 지방선거 예정되어 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유호준 위원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른바 이주민 투표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지금 이주민 투표권, 대표적인 투표권자는 국적이 없는 이주민들의 경우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지나면 투표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에서 안내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투표권 관련해서. 투표 독려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사무에 해당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지금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이게 뭐 누구를 찍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본인이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죠.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8세 투표권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홍보가 있었는지를 감안하면, 그보다 더 오래된 이주민들 투표권을 보면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근데 그것을 좀 감안했을 때 이거를 올리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법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잖아요.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주민들에게도, 등록 이주민 그리고 영주권을 가진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의미에 걸맞다라고 판단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우리가 그거를 알리는 데 얼마나 애썼는지를 생각하면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렇습니다.
○ 유호준 위원 따라서 경기도가 지금 이민사회국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다음 달 중에 한 번 센터 방문해서 게시판에 걸려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내방하시는 분들한테도 안내문 같은 거 주시는 것도 좋잖아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방법은 좀 다양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고민했던 제도인데 지금 이 기숙사 관련해서는 그게 이민사회국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라 다른 국에서 했던 사업이었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농정국에서 예산 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랬죠. 근데 농정국에서 이 사업이 왜 사라진 이유를 물어봤을 때 주된 답변은 “신청이 적어서”라고 했어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1차적인 이유…….
○ 유호준 위원 신청이 적으니까 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이유를 어림잡아 짐작하건대 안 해도 별다른 페널티가 없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굳이 남양주를 예를 들어 보면 남양주시가 이거 단속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대법원 판례에 나왔어요. 단속 안 하면 이거 국가손해배상 당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경기도는 국가손해배상 나가는 세금은 결국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독려를 하든 협박을 하든 여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관련해서 혹시 작년에 하신 내용이 있나요? 1년 내내 기숙사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하거나 했던 내용이 있나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작년에 일단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하고도 같이 현장 나가서 상황 파악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속헹 씨 사망 이후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단속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되죠? 누가 어떻게 부담하죠, 페널티를?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원칙적으로 이주노동자들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숙소는 불법입니다. 건축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사실 불법 건축물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없애야 되는데 그 권한은 기초지자체한테 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방안이라고 할까, 이거는 이주노동자들 본인이 나는 이런 숙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을 변경해 달라고 하면은 해 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나서 가지고…….
○ 유호준 위원 사업장 변경 요청이 어렵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사업장 변경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그 방안 마련했다는 정도로 그치고 있고요. 숙소 불법 건축물 단속은 기초가 사실상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거 관련해서 혹시 중앙정부에게 건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 권한을 그래도 경기도도 일부 가질 수 있게 해 달라든가.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래서 사실은 고용노동부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가서, 고용노동부가 올해 새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예산 사업으로 경기도가 했던 사업과 유사하게 숙소 리모델링이나 개선하려고 하면, 숙소환경 개선하려고 하면 예산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지원자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 공문 보내 가지고 다 기초지자체한테 파악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신청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 해도 별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용노동부한테 가서 직접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제안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만 전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지난 이재명 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김동연 지사 시절에도 그렇고 경기도가 선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한들은 우리 광역이 끼어 있다 보니까 없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권한을 달라고 했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달라는 요구들을 경기도가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요구들을, 예를 들어 노동부서에서 했던 거잖아요, 노동국에서. 그럼 우리 이민사회국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같은 강도로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는 단순하게 뭐 인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의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실 테고 이제는 국격과 경기도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선택지가 있어요. 경기도가 이민사회국을 이제 폐지하고 더 이상 우리가 이민사회를 선도하고 있다. 어디 가서 그런 말만 안 하면 저도 이런 얘기 안 드릴 거예요. 사실 경기도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기도가 계속 지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적어도 경기도 내에서는 이주민들이 어떤 삶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과연 우리가 행정적인 노력들 그리고 경기도라는 이 1,400만 도민들과 함께하는 경기도, 이 큰 지방정부에서 쓸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경기도의회에서 다양한 건의안들이 나옵니다. 뭘 어떻게 해 달라 건의안 나오는데 저희 의회도 사실 이주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국,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의회 때 그 논의들을 했었어요. 이 근로감독권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안 냈었는데 저희 의회도 안 했던 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저희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셔서, 오늘 제가 지적했던 문제가 아마 김동연 지사님 임기 내에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칼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도가 그 역할을 좀 앞장서서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민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서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명희 경기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관장 윤명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서관이 개관하고 10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경기도서관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서관이 도민의 삶에 즐거운 변화를 일으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규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혜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유경 독서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박현주 도서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 2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도서관운영팀장과 독서문화진흥팀장이 새로 임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 경기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6년 추진방향,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도서관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경기도 도서관 정책 및 독서문화 진흥, 경기도서관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5쪽 예산현황 및 팀별 주요기능입니다. 경기도서관의 2026년 예산액은 368억 원입니다. 팀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26년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경기도서관은 도서관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경험을 통해 발견되는 것들을 기록하고 축적하고 정책화하여 31개 시군 어디에서나 골고루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도민의 삶과 정책의 변화를 선도하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도서관 정책 및 협력의 기반이 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람과 기술을 읽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하며 모두를 위한 일상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평생 독서를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읽고 쓰고 생각하는 생활 속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겠으며 고른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제공으로 도내 정보 격차 완화 및 균형 발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경기도서관은 2025년 10월 25일 개관하여 12월 31일까지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나온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 및 도내 도서관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도서관을 지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개관 당일 2만 2,000명, 지난 1월 31일까지 34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경기도서관을 방문하셨습니다. 7만 명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6만 6,000권의 도서가 대출되었습니다. 이미 SNS에서는 기존의 도서관의 이미지를 깬 새로운 도서관으로 데이트하기 좋은 도서관, 힐링이 되는 도서관,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하기 좋은 도서관으로 평가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가장 주목받는 공공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88.6%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선택하셨고 96.7%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포시 모담도서관 등 9개 도서관 신규 개관과 고양 아람누리도서관 등 16개 노후도서관 환경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독서 수요에 대응하여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하여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독서포인트제를 실시하여 도민의 독서활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평생독서 진흥사업 및 독서동아리 지원 등으로 도민의 독서생활화 및 지역 독서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아이돌봄 멘토링 지원, 냉난방 지원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촘촘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0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경기도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기반 조성입니다. 경기도서관은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내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도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의 등록과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관리를 통해 도내 도서관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현안 공론화 및 서비스 발전을 위해 경기도 도서관 총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서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국가를 넘어서는 도서관 협력으로 경기도서관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교류를 원하는 이용자와 몰입을 원하는 이용자 간의 상충하는 이해와 요구를 공존의 이용문화로 만들어 가기 위해 이용자 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기도서관은 포용과 실천의 플랫폼으로 사람 중심 도서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유형별, 이용 대상별, 주제별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겠으며 특히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용가능한 전자도서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에 기반하여 공간별 다양한 컬렉션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도민이 도서관을 통해 경험하고 성장하는 기회와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행동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입니다. 경기도서관은 도민들이 기후 위기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일상의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ㆍ축적하고 축적된 자료에 기반하여 전시, 강연, 교육,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인식을 확장하고 유관기관 간 연대와 협력으로 기후환경 실천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형 도서관 ESG 지수를 개발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ESG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실험하는 AI 도서관입니다. 경기도서관은 누구나 AI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AI 스튜디오, AI 북테라피, AI 독서토론 등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경험을 시군구에 확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 모델을 확립하여 도내 도서관들이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질문하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프롬프트를 수집하는 프롬프트 공모전과 AI 환각이나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걸러내는 비판적 AI 리터러시 실천 강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AI 창작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AI 관련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활 속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도 전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31개 시군과 연계하여 도서관을 비롯한 지역서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도 전체 독서 행사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독서포인트 운영 및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등 독서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이 균등하게 누리는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천권 읽기 사업과 맞춤형 어린이 독서 코칭 사업을 통해 어린이 문해력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도내 어린이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사회 기반의 도서관 협력 추진입니다.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9개 도서관의 건립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12개 노후 도서관의 환경 개선과 30개 시군 215개 도서관의 개관 시간 연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작은도서관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844개 작은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도ㆍ시군 공동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대회를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28건의 지적사항 중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 확보 등 14건은 완료하였고 경기도 열람 환경 개선 등 14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2쪽부터 38쪽까지 참고 자료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경기도서관은 도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세상에 없던 도서관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서관)
○ 위원장 문형근 윤명희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 26년 독서포인트 사용가능처 현황하고요. 25년 포인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1개 시군별 독서문화 활성화 예산 지원액하고 지자체 매칭비율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 5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희 도서관장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직자가 답변을 해도 되나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다산ㆍ양정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14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동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가운데에 기후환경 대표도서관으로의 참고정보원 구축이라고 하면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희귀자료 수집, 기후자료 분류 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업무협약 맺은 유관기관들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나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현재는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작년부터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자문회의를 하고 지금은 경기대하고 일정 정도 교류가 있는 상황이고 컨벤션센터나 그리고 이미 있는 기후환경 단체들과의 여러 네트워크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몇 개라고 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유호준 위원 혹시 경기도에서 지금 독서포인트 말고 기후환경 기회소득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거기 보면 환경교육 참여라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그 교육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하는 구조인데 경기도서관에서 관련 기획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침 말씀하신 것 중에 기후환경 실천 프로그램 상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여기서 강연에 환경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참여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좀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경기도서관에서 가가호호 책을 대여를 하는데 배달해 주는 서비스가 있죠? 지금 어떤 대상들에게만 하고 있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지금 현재는 내 생애 첫 도서관이라고 해서 임산부들이 움직이기 불편하시니까 신청을 할 경우에 배달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 배달해 주는 두루두루 서비스가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혹시 신청하는 분들이 규모가 좀 있나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지.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저희가 그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그게 원래 그 이전에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 하고 있었던 업무였거든요. 그리고 매우 오래된 사업이라 인지하고 있는 도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경기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과정 중에서 이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서버 이관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2월 24일 날 저희가 두 번째 정기 휴관일 날 서버 이동 이후에 안정된 상태에서 재개를 할 예정입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좋은 얘기고요. 지금 저희 경기도가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는 진짜 경기도에 바다 있지, 산 있지, 강 있지, 도시 있지, 농촌 있지 다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정약용도서관이라고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동네도 있지만 어느 곳은 정말 버스 타고 30분, 40분 가야 되는 도서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지역을 위해서 지금 가가호호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다 수요가 많은 것들, 예를 들자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아니면 아동시설 이런 데가 될 텐데 그런 곳으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는 지금 기초단체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기초단체별로 이름이 다릅니다. 꿈을 배달해 드립니다, 꿈의 서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 대출식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민들이 좀 많이 모이는 장소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단체 대출, 순회 대출 이런 용어로 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서관의 고유 업무 중 하나가 광역 도서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도서관 업무에 대한 지원과 정책 전달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면 안 하고 있는 시군들한테 좀 독려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군과 편차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공모 사업처럼 경기도가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시군들에서는 가장 어려워하는 게 사실 돈보다도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불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그거를 경기도도서관이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지난 1월 21일 날 저희가 경기도 공공도서관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장 회의 때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되고 경기도도서관이 그 부분에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저희도 내 생애 첫 도서관이라든지 두루두루 서비스 이외에도 취약계층처럼 정보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를 31개 시군 관장들하고 같이 발굴을 해서 예산까지 수립하는 과정을 같이 해 나가자라는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하여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사를 왜곡하는 도서라든가 아니면 혐오 표현이 들어가 있는 도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른바 스크리닝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은 신청하면 신청한 것을 검토해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스크린도 없이 그냥 신청하면 다 준다, 다 구매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초 도서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나하나 검토하기도 어렵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서관이 그 업무를 일정 부분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서관에서 지금 여러 곳에서 문제되고 있는 도서들의 리스트를 모으고 그 리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시군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배부하는 정도까지는 행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 부분은 매우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간행물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하는 심의기구가 국가 단위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위에서 자료를 선정하는 업무는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그 지역민의 요구와 맞게끔 해서 각 단위별로 장서 개발 정책 및 지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이라고 해서 어떤 책의 리스트를 배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매우 논란의…….
○ 유호준 위원 자율성에 어긋나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죠.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요, 예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특정 학부모 단체들이 제출 리스트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들에 다 전달하면서 그 책들을 일종의 검열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경기도서관에서도 그런 일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존중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경기도서관에는 없어야 된다라는 의견은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경기도서관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서관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스크리닝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4분기 한 분기는 운영을 했던 거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10월 25일이니까 한 분기도 좀 덜 되죠.
○ 유호준 위원 10월 25일이니까 3개월이 안 된 거죠, 아직?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구체적인 숫자가 어렵다면…….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지금 저희가 제가 왔을 때 예산이 이미 도서 구입 예산은 다 집행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희망도서 구입 예산이 없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리고 올해도 지금 저희가 올해 연초에 도서 구입 확충 계획을 수립하면서 희망도서를 어떤 식으로 구입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희망도서 신청 접수 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사서 장서개발회의 그다음에 도서관장서위원회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런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나 관련 규칙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도민들한테 증명하려면 결국 우리도 그런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도서관을 제가 이용을 자주 하거든요. 저는 주로 자료를 급하게 찾거나 하면 의회에 있다 보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나 학교에 있는 도서관 방문하기가 어려워서 찾고 있는데 분류도 잘 돼 있고 너무 깔끔한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른바 책의 동선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쉽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기회 될 때 한번 담당자님 모시고 제가 같이 가서 방문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명품 도시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우리 윤명희 관장님 지난해 10월 초에 임명받고 업무에 들어갔고 아까 말씀 중에 도서관 개관이 108일 되고 우선 그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셔서 힘든 경험도 하셨을 거고 연말에 예산 관련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았고 또 안쓰러운 것도 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고 이러한 도서관을 전국 최대 규모에 맞는 도서관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까 주요성과 말씀하시면서 이용경험 만족도 88.6%, 재이용의사 96.7%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새로 신규로 생기고 시설도 좋고 또 관심도 많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물론 운영을 잘 해서이겠지만 수치상으로 나오는 높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또 이러한 성과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청소년 기관 중에서 가장 큰 센터에서 개관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개관 관장을 했었었고 그래서 전국에서 저도 관심받고 또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코로나 때 개관을 해서 그렇게 인원이 아주 많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초반에 생겼을 때 이런 성과나 만족도나 재참여의사 이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폄훼하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성과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잘 유지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꼭 처음에 만족도가 무조건 높은 게 이 수치상에는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질문을 좀 더 드리면요. 어쨌든 지난 1월 21일로 기억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과 최효숙 위원님과 김재훈 위원님 같이 해서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포럼에 참석해서 그때 비전을 좀 들었었어요. 생각보다 참여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었고요. 질문드리면 이 포럼에서 경기도서관은 기존의 도서관을 탈피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특별하고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있고 아마 거기에 대한 의지가 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의 고유성과 새로운 특별함을 더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책이 없는 세상에 없던 도서관으로 기존 도서관의 틀을 깨는 시도를 강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을 포함한 또 거기에 따른 의견들도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경기도서관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그전에 비전으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한 번 더 좀 강조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세상에 없던 도서관을 표방하면서 많이들 그걸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책만 쌓아놓는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연결되는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방향을 설정하면서 공간 구조상 기존에 있는 자료실처럼 어린이와 성인이 구분됐다든지 칸칸이 수직적으로 분리된 구조가 아닌 나선형으로 연결된 구조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의 특장점을 잘 살리는 운영이 되어야겠다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는 공간 특성을 가장 잘 살려서 자료들이 발견되고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런 느슨한 연결과 연대를 강조하는 도서관 운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자녀와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소음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에 대한 이용자 충돌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을 원하는 이용자와 정숙과 몰입을 원하는 이용자 간의 이런 상충되는 요구들을 공존의 문화로 바꿔가기 위해서 이용자 자치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후환경ㆍAI라는 시대적 과제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것들을 31개 시군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되고 참여하고 연대와 협력으로 묶여지는 경기도서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 중에, 특히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관심도 가지셨는데 이곳의 목적 중에 데이트하기 좋은 곳, 명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쪽에서는 이용이 얼마나 되나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구체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서 이용현황을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동반 이용이 63.3%로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이용자의 비율이 높다면 저희는 가족 동반, 연인 동반, 친척 동반 해 갖고 동반 이용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네, 하여튼 명소로써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선 도서관 서비스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전파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데 보면 경기도서관의 균형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군 도서관에 가이드라인을 전파하여 서비스를 표준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이런 도서관 인프라와 예산의 격차들, 그 시설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크다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도서관이나 좀 열악한 곳에 대한 도서관에 대해서 이 표준안을 현장에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나 인센티브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저희가 도서관법에 광역 대표도서관의 역할 중에서 등록과 운영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 과정을 통해서 현재 도서관의 현황과 지금 말씀하신 재원이라든지 인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지 않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열악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시군에 조성 지원을 한다든지 노후환경 개선 지원을 한다든지 독서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그런 열악한 도서관 위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김진명 위원 다음은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장 사서의 소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지난번에 있었던 거버넌스 포럼이 일종의 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사서와 관련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또는 광역과 공공의 정기적인 협력, 운영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라는 이름하에서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도서관 현장에서는 사서들에게 어떤 업무를 전달하고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그러한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데 혹시 짧게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 주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저희도 지금 창구로서 그러한 네트워크가 작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지난번 1월 22일 날 공공도서관장들 간의 협의체는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예산을 수립할 때 현장과 협의를 해서 신규 예산이라든지 신규 사업 발굴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정례적으로 6월에 그리고 12월에 공공도서관과 광역 대표도서관의 정례적 협의체를 만들고요. 특히 또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작은도서관 대회라든지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을 때도 공공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담당자 교육을 좀 시켜달라.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 정책협의회를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한민국 속에서 경기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정책 과제들에 있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지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31개 시군 사서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이 좀 더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에 맞게끔 수행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통로와 체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진명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요.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 그리고 비전으로 말씀하셨던 세상에 없던 도서관 이런 것들이 구호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혁신서비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고 또 현장에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서관 관장님과 공직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은 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부일보 1월 28일 자 기사를 보면 도서관 내 어린이 코너에서 민감 주제 도서들이 입구에 꽂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서관의 답변은 그런 의도는 없었고, 제가 찾아보니까 더 자세한 답변 내용은 “그냥 단순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책을 꽂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의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책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십진분류법에 의하면 사실은 특별한 어린이 코너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놓고 노출이 되는 결과가 나와버렸는데 우리는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도서를 분류했으니까 그런 의도도 없었고 괜찮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어린이 도서인 경우에도 출판되는 모든 책들이 같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출판되는 책들을 10개의 주제로 나눠서 분류를 해서 찾기 쉽게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면요, 10살 자녀와 함께 도서관을 찾은 40대 후반의 학부모가 아이랑 어린이 코너에 가서 제일 처음 보인 책을 딱 꺼내보니까 “부자의 아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한 사람의 아이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이점 가운데 하나는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따위 책이 이렇게 제일 눈앞에 어린이 도서에 꽂혀 있으면 됩니까? 공산주의자예요, 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공산주의자는 아니고요.
○ 김민호 위원 사실은 이런 민감한, 아주 말이 안 되는 이런 책이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이게 꽂혀 있었다.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뭐 책 내용에 대한 질문도 좀 나왔었는데 최소한 이런, 특히 어린이 코너를 따로 만들었으면 그런 내용 분류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저희 도서관 정신 중에서 저는 지적자유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망라되는 자료를 차별 없이 다 수집을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민주주의, 혐오, 차별 이런 내용일지언정 그게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끔 출판되고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다 통과한 책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주제 자체가 300번대 사회 분야에 있던 책으로서 발견되었을 뿐이지 저희가 특정 어떤 사상이라든지 편향을 갖고 비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뭐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습니다.
○ 김민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러면 무서워서 애들 도서관 보내겠어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거 책을 보시면요. 위원님, 아이들 눈높이에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무섭다든지 그런 걸 느낄 수는 없습니다.
○ 김민호 위원 아니, 지금 기사에 보면 학부모 A 씨, 학부모 B 씨,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위원 다 우려를 표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준범 충북대 교수님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도서관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자유다.”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말씀해 주신 대로 출판되는 전 주제 분야의 책을 저희가 다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 김민호 위원 어린이 코너를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왜 그러면 따로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어린이 코너를 왜 따로 만드셨어요? 그럼 다 섞어 놓지.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근데 이제 어린이 책…….
○ 김민호 위원 이게 지금 10살, 10살 미만 이런 애들이 쓰니까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여기 쓰는 사람들이 다 성년이면 제가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말씀대로 자유죠. 그걸 읽고 어떤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하고 하는지는 자유인데 이게 지금 어린 애들이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기사로 나오는 게 10살짜리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코너를 왜 만드셨어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어린이들도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는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 문해력 수준에 맞춘 책들을 저희가 비치한 것입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러면 뭔가 그런 내용적으로 이런 기사가 터지기 전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은 지적자유 정신에 의해서 수집되는 자료들에 있어서 어떤 편향이나 차별을 갖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출판되는 책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여 비치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적합합니까?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적합합니다.
○ 김민호 위원 적합해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적합해요? 10살 아이가 보기에 적합합니까?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어떤 표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자의 아이는 부자로 태어나고” 이걸 본 부모가 지금 깜짝 놀라서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아이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결국 뭐예요? 형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래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전체적인 맥락이나,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민호 위원 애가 무슨 맥락을 봐요, 애가. 지금 제가 자꾸 애 기준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런 거를 이렇게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 우리는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분류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요, 어린이 코너를 차라리 없애세요. 이거 지금 부모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일부 문제를 삼고 있고 교수님도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검토해 보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이걸 없애야죠. 어린이 코너를 없애세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일선 학교에서도 제일 민감한 게 도서 선정하고 할 때, 그래서 도서를 그냥, 당연히 도서는 기본 통과는 다 돼 있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편향성 없게 하려고 학부모회도 모이고 운영위원회도 모여서 얼마나 도서 선정에 신중을 기하는데요. 근데 이런 책을 막 꽂아놓고 그것도 입구에 눈에 잘 보이게 꽂아놓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학교에서는 우리는 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도 토론회 있고 이러면 도서 선정하는 데요,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 모여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해요. 그럼 그 책들은 뭐 다 불온서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뭐 불온서적 얘기해요? 근데 그걸 지금 전혀, 이거 아주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분류해서 꽂아놨으니까 보는 놈이 알아서 보고 판단하고 습득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애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계속 또 좀 문제를 더 삼을까요, 아니면 자체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실래요? 이거 최소한 어린이 코너라도 한번 다시 책을 들여다 보세요, 가셔서. 제가 그 책을 빼라 마라 이게 아니고요. 왜 분류를 그렇게 해서 딱 그냥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게 그렇게 해 놓냐고요. 아니,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줘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아이고, 너는 부자니까 잘 살 거고 너는 가난해.” 이게 아니고 줘야 될 메시지는 뭡니까? 이게 뭐 정치 이념의 문제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줘야 될 과제는 “야, 니가 어떻게 태어났든 니가 어떤 집에 태어났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 책도 많잖아요. 그럼 앞에 그런 책을 꽂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의도가 아니고요. 이 사회가 유지되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공산국가가 아니라면. 여기가 시장경제 질서 국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니가 지금 설령 집이 어렵고 가난해도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아서 네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그게 올바른 그거 아니에요? 여기 공산국가예요? 북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고도 우리는 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없애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그럼 없애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민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민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2026년 첫 업무보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김민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말씀 주셔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 도서선정위원회 있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아직은 없습니다.
○ 이인애 위원 도서선정위원회 없이 이거 책,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럼 준비하셨어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이게 개관 장서로 아마 그 목록에 포함돼서 준비가 됐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개관 장서 목록 누가 작성하셨어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개관 장서 목록은 저희 담당자들이 했습니다.
○ 이인애 위원 내부적으로 하셨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이 도서를 선정한 근거는 어떤 부분들로 선정하셨을까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도서 선정의 근거는 실질적으로 장서 개발, 일반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중립성이라든지 어떤 편향성이 없는 책들을 선정하도록 돼 있고 유별 선정 기준 등이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고 나서 위원회에서 아직 선정 안 하셨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선정하시고 나서 어떤 절차를 거치셨어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니요. 유별 장서 기준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계약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럼 개인이 또 하셨네요. 지난번 문제처럼 똑같은 문제가 또 있었네요, 장서 선정에도. 그렇죠? 지난번에 도서관 내에서 인테리어하고 우리 그거 관련해서 가구 관련된 부분들 얘기할 때에도 그 말씀 지난번에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이인애 위원 이건 개인이 선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는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책을 넣고 빼고를 기준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도서 선정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업무를 하시는 담당자께서 어떤 기준의 절차는 마치셨겠죠? 당연히.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이인애 위원 근데 지금 와서 이러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거 문제를 누가 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담당하실 거예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정위원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셨으면 그렇게 문제될 만한 요지들이 아닌 것들이 있을 텐데 도서관은 처음부터 항상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선정하는 것들 자체가 자꾸 내부적으로 선정하고 그냥 결재해서 올리고 이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어떤 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의의 장이 하나도 없어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에는 다 기준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로 선정한다라는 게, 그렇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이인애 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준비하실 거예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거는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어서요. 바로 준비하겠고요. 지난번 1차 운영위원회 때 그 안에 대해서 검토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선정이라든지 장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검토를 마쳤고 바로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이인애 위원 네, 근데 지금 있는 이 논란의 요지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도서관선정위원회에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도서선정위원회에서는 논란이 되는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고요. 그거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 예정입니다.
○ 이인애 위원 도서선정위원회 리스트도 편향되지 않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몇 군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의 도서선정위원회들을 보면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부터 제대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선정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여기 경기도의회와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 주시면서 아동도서는 문제없고 그거는 어쨌든 아동의 수준에 맞춰서 문해력 수준을 낮춰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아동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도서가 더 중요합니다. 왜 저희가 아동도서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초ㆍ중등교육법이라든지 아니면 아동복지법이라든지, 사실은 제가 예전부터 성교육 도서 관련돼서는 아동 학대 위험이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은 어쨌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가 어떤 걸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아동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과 연령에 맞춰서 사실은 도서도 제시해야 되고 우리가 성인도서를 아이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성인이 어느 정도 보호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기준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논란이 되는 요지들의 도서들이 있다면 단순히 문제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떠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논란의 요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없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근거가 나오면 관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금 논란의 요지가 나오는 도서들이 인권 안에도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워낙 이 도서관 관련된 책들은 예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도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가족의 다양성부터 되게 좋은 내용들이 분명히 많은데 왜 굳이 최근에 기본소득 문제, 아까 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한 도서들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건 최대한, 만일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이후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력은 경기도서관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책임을 경기도서관에서 다 지셔야 되는데, 문제 됐을 때. 아까 말씀 주신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 지적인 자유다. 이런 부분들은 아동들한테는 동일하게 해당된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관장님, 다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송도 많고 아직 국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이미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저희 도서관의 장서선정위원회가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돼 갖고 준비는 안 됐지만 보편적으로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재심의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는 것들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요구라든지 이런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기구 그다음에 절차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할 것이고 그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호작용하는 논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예를 들면 아이들 도서 중에서도 권장도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권장도서 리스트들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한국도서관협회인가 이런 데서 쭉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인가?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최근에는 근데 많이 안 하고, 어린이도서연구회 같은 데 있어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런 데서 아마 리스트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도서들이 앞에 나와 있으면 저 책은 워낙 또 베스트셀러니까 유명하니까 이해해요. 근데 지금 이 도서들이 앞에 선정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 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손에 가장 많이 닿는 그 앞의 라인에 아까 전에 논란이 됐던 요지의 책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아마 기사로도 나와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기사로 봤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 책을 꼭 여기 앞에 둬야 되는 근거들이 명확하면 저희도 ‘아, 그럴 수 있겠지.’라는데 이 책의 내용들이나 이걸 선정기준들을 봤을 때 ‘왜 이 책이 여기 앞에 나와 있지?’라는 기준들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를 굳이, 어린이도서 엄청 많잖아요. 여기 봤을 때도 모든 도서가 다 온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기 도서관 담당분께서 선정하셔서 넣으셨을 텐데 그 선정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는 그게 일단 1차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 안에 그 앞에 굳이 우선적으로 아이들한테 꼭 권장하는 도서도 아닌 도서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책을 빼라는 게 아니고요. 더 아이들한테 권장할 만한 도서 위주로 먼저 편성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분들이 도서관이 누구나에게 서비스를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는데 그 누구나에 대한 견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1년에 출판되는 출판 양이 8만 권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선정에 있어서,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기관에서 선정한 추천도서 위주로 하고 있고 현재도 아마 24년 아침독서 선정도서에 의해서 아마 그 책의 목록이 포함됐던 것들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배치에 있어서는 지금 주제별로 분류를 하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총류부터 해서 100번, 200번, 300번, 400번 이렇게 아마 비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검토를 통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함께 읽을 수 있는 좋은 책들과 같이 비치한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이 책들이 반드시 있지 말아야 할 이유 또한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여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훨씬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신중하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검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씩 일일이 살펴본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인권 관련된 부분에 그 관련돼 있는 책들 있잖아요. 사회문화 부분 거기 봤을 때 “가족은 꼬옥 안아 주는 거야”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비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권 관련된 책은 5권이고 그거 관련된 거는 한두 권이고. 그러니까 우리 책의 비중이라는 게 ‘아, 여기가 얼마나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 선정할 때부터 사실은 너무 책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저희 문제없습니다.”로 그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사실 너무 길어져서 다른 얘기를 못 하긴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도서 축제인가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선정됐죠? 담당 팀장님이 그러면 말씀 좀, 이번에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한 번만 다시 한번 얘기 좀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입니다. 질문하신 경기도 전역 독서문화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역 독서문화 활성화 추진 사업은…….
○ 이인애 위원 몇 개 정도 지금 진행하실 예정인 거예요? 횟수가?
○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이거는 31개 시군에서 지역서점이나 교육기관 같은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독서 행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에 한 군데씩 가고,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지금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까?
○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신청해서 공모를 신청하는 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
○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네, 맞습니다.
○ 이인애 위원 혹시나 언제까지 신청해서…….
○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지금 사전규격공개 중이고요. 15일에서 20일 정도…….
○ 이인애 위원 진행할 예정이에요?
○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럼 그 내용은 지금 공고문 있으니까 그거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네, 드리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진행을 할 때 어쨌든 31개 시군에 고루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독서문화진흥팀장 김유경 네, 알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자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뭐죠? 공개 업무보고, 함께하는 업무보고 때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또 나름의 어떤 포부를 밝히는 자리도 저도 갔었지만 하여튼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나름 계획이 있어 보여서 저는 좋았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고맙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도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광역도서관이자 핫플레이스”라고 되게 자신감 있게 적어주셨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6년도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이런 명칭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도서관 관련된 페이지가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서관에 대해서 어쨌든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도서관으로 가는, 홈페이지로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득 들어가 봤는데 자료가 좀 옛날 자료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새로 개관도 했고, 아직까지 개관 준비 중이라고 돼 있어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시정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도 23년 12월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대표도서관이 만들어진 만큼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 하면 경기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또 주셨고 작년에 행감 때도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냥 이건 제안입니다. 제가 그때 업무보고도 듣고 방금 또 우리 의회 상임위 차원에서 업무보고하셨을 때도 경기도서관이 광역 단위의 어떤 역할을 도맡아 하는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름의 의지도 있어 보이시는데 그러려면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른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디에 뭐가 있고 거기에는 대표적인 어떤 서비스가 뭐가 있고, 경기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수원 시민들이 가장 많겠지만 다른 경기도민들께서 이용하셨을 때 “그러면 이 도서관과 연계된 우리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뭐가 있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작은도서관은 뭐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또 지역의 도서관들과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경기도서관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멀리 있는 주민들이 경기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 주변에 있는 여러 풀뿌리처럼 흩어져 있는 도서관들에도 그 목적에 맞게 또 그 니즈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홈페이지 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좀 의도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명심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시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채워 나가는 과정이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채워 나가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연초부터 운영하는 건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서관이 진짜 광역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주요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비단 경기도서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31개 시군의 비슷한 취지, 비슷한 목적의 시설들하고 저는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경기도서관이 수원의 거점 도서관보다 이걸 더 잘 하니까 그거를 경쟁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수원도서관 가지 말고 경기도서관 오세요.” 이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서관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있고 또 목적하고자 하는 그 의도성이 있으면 또 그거에 맞게 그거에 상응하는 분들이 오면 그런 거를 느끼게 해 주고 또 다른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색다름이 있다. 또 거기도 가셔서 이런 색다름도 느껴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다른 도서관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더 잘 해야 돼.” “갑자기 저기도 무슨 환경 뭐 한다고 하네. 하니까 우리는 더 잘 해야 돼.” 이런 취지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어떻게 이걸 묶고 연결하고 시너지를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저희에게 말한 여러 가지 목적, 계획 그리고 포부 이런 것들도 다 지켜 나가시면서 또 광역 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또 든든한 어떤 선도하고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고 그리고 어떨 때는 중앙단위의 도서관 주최 회의 들어가셔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중앙 단위의 도서관 정책으로도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밑작업들을 차근차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안에는 좀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경기도서관이 그냥 여기서 그럴듯하게 건축물을 짓고 그럴듯한 어떤 책들, 그럴듯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준비가 착착 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표도서관으로서 저희가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현장 기반한 정책들의 발굴, 협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 잘 귀담아들어서 저희가 계속 개선하고 발전하고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안양에 사니까 안양의 도서관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경기도서관 갔더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안양이라고 하니까 안양에는 이런 도서관들이 있고 되게 각각의 특성들을 잘 설명해 줘서 한번 와 봤어요.”라는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장님.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알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장님, 개관한 지가 108일 됐다고 그랬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위원장 문형근 지금 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렇게 보완할 점이 있으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보완할 점 많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많은 걸 혼자 가지고 계신가? 보완할 거 있으면 우리 위원들하고도 상의도 하고 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월 21일 날 위원님들과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리고 또 지역서점과 독서 활동을 하는 도민들이 함께하는 업무협의, 업무보고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나온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드렸고 지금 현재는 그거에 따라서 아까 책 찾기 불편한 부분 그다음에 가구나 의자들이 불편하다는 지점들 그다음에 너무 시끄러워서 몰입할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 그다음에 사인몰이 즉각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좀 수용을 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 그거에 따른 개선…….
○ 위원장 문형근 공유를 언제 했어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셨어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1월 21일 날 했던 정책 거버넌스 포럼 때…….
○ 위원장 문형근 포럼 때?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개선해 나갈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좀 의논도 하시고.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불만 사항들을 한번 참고하시고 의자나 이런 공간이 좀 낮게 돼 있어서 독서할,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전시장 정도로, 도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공부할, 몰입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 부족한 걸 느끼세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용자 홈페이지에 올라온 불만족 민원과 그다음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저희가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했거든요.
○ 위원장 문형근 지금은 이제 개관을 해서 만족도는 뭐 90% 이상 나오겠죠, 그렇죠? 처음 개관해서. 그렇지만 독서인들이 와서 좀 뭔가 편안하게 독서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전혀 없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지금 좀 보완을 해 갖고요, 저희가 노트북 코너라든지 정숙을 요하는 조닝을 조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게 저희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협소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그래서 가구 배치들을 지금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런 공간이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조닝을 구성을 해서 좀 더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는 저소음 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도민들이 와서 뭔가 좀 책도 읽고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그런 경기도 대표도서관, 남들이 보고 와서 무슨 도서관 전시장 이런 느낌이 든다는……. 저도 개관을 하기 전에 한 번 갔었지만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보완해서 도민들이 와서 좀 몰입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제가 지금 직급이 뭐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위원장이십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장이죠? 근데 카톡방에 “위원님, 위원님.” 몇 번씩 이렇게 그걸 내 직함도 모르고 그냥, 한 다섯 번 정도 오늘 내가 검색해 봤더니 의원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김민호 부위원장한테도 의원이라고 부르나요? 그건 잘못됐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아니, 한 번 두 번은 저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카톡방을 보다 보니까 직함도 모르고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지 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아까 우리 독서선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됐다고 그랬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위원장 문형근 아니, 어떻게 독서를 아까 뭐 8만 권 이상을 하는데 독서선정위원회가 없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럼 누가 책을 다 매입을 해서 넣나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근데 이제 자료선정위원회는 도서관마다 구성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도서관운영위원회 내에 도서관 운영 및 개선사항에 관한 심의의 범주에 자료 선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 위원장 문형근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지금 독서선정위원회는 책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선정하는 위원회잖아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빨리 구성을 해야 되지 않아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그 안건을 올렸습니다, 1월 29일 날. 그랬더니 이제 운영위원님들께서 이게 다시 소폭으로 운영위원회 내에 자료선정위원회를 두기보다는 운영위원회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파악이 돼서 다시 구성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운영위원회 내에서 자료 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그럼 자료, 독서선정위원회를 안 하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자료선정위원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들도 어떤 규정이나 근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운영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준에서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너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장서심의인데 소분과로서는 너무 작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대로 운영위원회 내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호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했죠. 그런 문제점도 있잖아요. 우리 관장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지금 얘기했죠? 아까.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아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위원장 문형근 아니, 중부일보 발언에 대해서 관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아까 소신 있게 발언했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위원장 문형근 근데 학부모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관장님이 그걸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내용을 다시 보세요. 뭐죠?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기 하시고요. 또 도서선정위원회를, 만약에 저기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선정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도서관장 윤명희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명희 도서관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도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문형근ㆍ유호준ㆍ김동희ㆍ김미숙ㆍ김재훈ㆍ최효숙ㆍ이제영ㆍ장민수ㆍ김진명ㆍ이애형ㆍ고준호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동희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재외동포의 주거ㆍ의료ㆍ교육ㆍ취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며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6호 내에서는 “도내 청소년수련관”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도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 중 “제7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을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는 재외동포의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지원 대상 시설과 사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재외동포의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외동포의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주요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7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포괄적인 도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명칭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 경기도청소년야영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입양인 인식 개선이나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국가 정책을 보완하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의 지원 근거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외적 재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법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항공료 등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상한선 설정, 중복 지원 금지 등 합리적인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애 의원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위원장님, 비용추계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용추계는 예산분석팀에서 작성하긴 했는데 어쨌든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작성한 거니까 과장님이 나오시든 해서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예산 추계가 안 온 이유는 선언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식적으로 이거 항공료 지원과 체류비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추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9페이지 보시면 작성자가 경상남도에서 이미 비슷한 사업을 했어요. 그럼 그 비슷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을 추계할 수 있었을 텐데 추계하지 않았고 보면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미첨부를 했다. 그럼 오케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가능한데 추계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저는 이건 예산 분석의 해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거라면 예산이 어떻게 소요될지에 대해서 예산분석팀에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예산 추계…….
○ 유호준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비용추계가 가능한 건데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의회에서 심사하는 데 참고하라고 예산분석과를 만들고 여기서 조사관을, 주무관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조례의 내용은 저는 뭐…….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할 수 있나요? 비용추계.
○ 유호준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한시성 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한시성 사업 아닐 거고 한시성 사업이 아니라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규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첨부할 수 있고 미첨부할 수 있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미첨부 사유서에는 이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적혀 있어요. 혹시 지금 집행부에서도 검토 보고 계시나요? 조례안 9페이지에 있습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보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동의하시나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글쎄, 이게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 모집인원 상한을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 유호준 위원 경상남도 관련해서 방금 찾아봤는데 경상남도 이 뒤에 페이지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짜리 사업이었대요. 3,000만 원의 사업이면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고 보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그게 지금 이거는 예산 수반 성격이 강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모집 인원, 지원 인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유호준 위원 제한을 두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적당한지,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인구가 320만이에요. 근데 15명을 지원하는 걸로 했어요. 우리가 1,40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에 비례한 정도 해야지 지금 이인애 의원님이 이걸 제안하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이인애 의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인애 의원 위원님이 이제 비용추계서 미첨부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유호준 위원 네.
○ 이인애 의원 그런데 타 지자체의 관련 사례는 어쨌든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예시하기 위해서 전달해 드린 거고 사업의 양과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사업의 주체가 여기 이민사회국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변경되는 거지 어떤 사업을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금액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인원을 모집할지, 어떤 방향으로 얼마큼의 재외동포가 참여할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을뿐더러 재외동포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해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호준 위원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사람을 뽑으면 된다라는 얘기시죠? 이거 담당이 그러면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 이인애 의원 네, 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외동포 안에 어떤 영역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유호준 위원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오셨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평생교육과장 홍성덕입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세부적으로 몇 명이다,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아직은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저는…….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저희도 할 수 있고 타 문화관광 관련 부서에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든 쓸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저는 이거 하실 거면 경기도의 규모에 걸맞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에 연고가 없는 재외동포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지금 7조의 사업에 따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의 재정과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지는 그건 과장님과 논의할 얘기는 아니고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는 사업만 봤을 때는 이게 지금 3,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국제선 왕복 항공료 일반석의 50%를 지원하고 식사, 숙박, 체험 프로그램, 교통편 제공한 게 15명 하는데 작년에 3,000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1억 원 정도를 우리가 했을 때 비용추계를 안 한다고 하면,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면 곱하기 3 해서 45명 정도, 50명 미만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어차피 조례에도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도 도지사가 정하는 거라서 의회에서 강제로 하는 것이 저희가 드릴 말은 없고 그건 예산 세워지면 예산 심사해서 의회에서 하겠지만 저는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는 할 거면 우리도 규모에 맞게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미래평생교육국평생교육과장 홍성덕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유념해서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경기도 규모에 걸맞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출된 조례 내용은 3호에서 5호까지예요, 제7조에.
○ 이인애 의원 네, 맞습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다른 거는 예를 들어 1ㆍ2호, 6ㆍ7호 이거는 왜 제외되는지 그만한 형평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조례로 가능해서입니까?
○ 이인애 의원 잠시만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네.
○ 이인애 의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호에서 5호까지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이제 6호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 감면 관련된 부분은 미래세대재단 조례를 지난번에 변경을 하였고요.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한 사업에 대해서는 3호에서 5호까지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및 통번역, 창업 지원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따른 체재비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 지금 주어진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다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6호는 지난번에, 바로 지난번에 했으니까 저도 기억이 납니다.
○ 이인애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의원님도 이 방향대로라면 확대돼서 1호부터 8호까지 다 포함시키는 게 좋다라고는 동의하시는 거죠?
○ 이인애 의원 전반적으로 재외동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확대시키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이제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인애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유호준 위원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 조항에 7조1항에서 8항까지 모두를 포함시킬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께서 7조에서…….
○ 유호준 위원 7조1항에서 8항까지를.
○ 위원장 문형근 1항에서 8항까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세요?
○ 김재훈 위원 이건 일부개정조례라 나중에 해도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문형근 네. 그럼 의결에 앞서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효숙 의원 대표발의)(최효숙ㆍ문형근ㆍ김진명ㆍ장민수ㆍ이인애ㆍ김동영ㆍ이재영ㆍ김동희ㆍ황세주ㆍ김태형ㆍ전석훈 의원 발의)
(14시34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진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설명은 조례 발의자인 최효숙 의원이 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나 중대한 사정으로 인해 오늘 부득이하게 본 의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주민이 증가하면서 교육ㆍ보건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외국인 아동에게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들의 초기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은 초기 적응을 위해 교육ㆍ언어ㆍ정서ㆍ보건 등 기초적 지원이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필요함에도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게는 거주기간 요건을 제외해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내ㆍ외국인의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며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로 현장의 적용성과 포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며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항에서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발의자인 최효숙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본 조례안에 관한 관련 법규와 필요한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열심히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최효숙 의원을 대신하여 본 조례안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성원인 외국인 아동들이 경기도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따뜻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이창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최효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 중에서 만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게는 경기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거주기간 요건을 제외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는 외국인주민을 경기도 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녀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3항은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아동에게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부모를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의 경우 초기 적응을 위해 교육ㆍ언어ㆍ정서ㆍ보건 등 기초적 지원이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필요함에도 거주기간 제한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추계 자체가 없어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제5조제2항의 경우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 및 영유아의 기본권 보장 지원의 경우로 이미 그 예외를 최소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기간과 관련한 규정에서 아동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의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제3항에서 재차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에 대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의 영유아도 포함하는 만큼 체계상 중복 및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90일 초과의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복지 쇼핑, 부정 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제5조제2항을 열거형식으로 수정하여 재해 및 질병 등 긴급구호 지원, 영유아 기본권 보장, 제6조의2제4호에 따른 비용 지원 등을 각 호로 하여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제5조제2항과 안 제5조제3항의 중복ㆍ오인을 해소하고 각 조문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구 수정의 경우 더 이상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만”은 삭제해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정의에 따라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인데 본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끝으로 1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90일 이하 거주 18세 미만인 외국인 아동에게 학교 적응, 언어ㆍ정서 지원, 보건 서비스 연계 등 기초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개별 조문 검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 조문에서 체계 자구 정정 등이 요구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형근 이창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진명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결국 또 비용추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것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본 개정조례안은 만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에 대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김진명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집행부 누구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 아동을 어린이집을 보내든 어떤 지원을 하든 비용이 당연히 들 텐데 지금 이거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예산 분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시나요?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다음부터는 우리 조례 심사하기 전에 보고를 하죠?
○ 유호준 위원 네.
○ 위원장 문형근 그럴 때 비용추계가 잡혀 있지 않을 때는 사전에 비용추계 실무부서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가요?
○ 유호준 위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거나 사업을 만들거나 할 때 이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조례 심사에 제가 보기에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업무 중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는 게 법익을 따지고 이 조례가 제정되는 데 돈이 얼마큼 드는지 적절성을 따지는데 다 돈이 안 든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재정이 안 들어간, 그리고 이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조례 의안 제출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제출할 때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사전에 조례 심사하기 전에 우리 사전보고를 하죠? 그럴 때 예산분석과 과장을 오라고 그래 가지고 배석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걸로 이렇게…….
○ 유호준 위원 사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례안 심사를 할 때,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복지 쇼핑 및 부정 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어요. 무려 도민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거론하는데 비용이 안 드는데 무슨 도덕적 해이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 집행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누군가 집행을 해야 될 공무원이 있겠죠. 그분이 답을 하든 아니면 이거 접수할 때도 필요할 텐데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다. 예산이 수억이 들든 수백억이 들든 수천억이 들든 예산 추계는 제대로 되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는데 다음부터 하면 잘 된다? 도민들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그때 가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되는 건 다시 되돌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의안 심사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거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얼마 드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돈이 안 든다는 거에 동의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 김진명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용추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사항으로 판단은 되나 어쨌든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명시되지 않은 걸로 부서에서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추후에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이 조례에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중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 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3항이 국가 안전보장이나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이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지금 미대상이라는 게 재정 소요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거는, 그런데 누가 봐도 재정 소요가 되는 사업을 재정 소요가 안 된다고 받아놓고 이 예산분석 비용추계서를 받아다가 우리가 의안 접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에서도 이거 조례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집행부 의견은 뭐라고 쓰셨어요? 부서 의견?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별도의 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분석과에서 답변 보낸 내용을 보면 별도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별도의 재정 소요는 발생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렇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만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보육료 지원이랄지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이 5조2항에 따라서 영유아, 그러니까 7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미등록 아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미등록 아동은 숫자 파악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재정 추계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드는데, 재정은 소요되는데 다만 추계는 가능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호준 위원 그래서 방금 저희가 두 번째 의안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포함돼서 안 된다고 답을 달았어요. 이것도 그렇게 달았으면 뭐 일견 타당하다고 했을 텐데…….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네, 지금 이건 어쨌든 경기도의회의 일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별도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런 무책임한 지금 예산분석 비용추계서를 보고 이거를 토대로 위원들 보고 이걸 감안해서 예산 심사하라는 거는 이건 경기도의회사무처가 이렇게 위원들을 멸시할 수 있나. 이거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줬나 본데 이거 위원장님께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저도 이 조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이라는 범위가 좀 너무 넓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돌봐야 되는 책임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외국인들이 그런 일을 처리하는 행정 과정들에 있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입법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8세라는 기준이 사실은 좀 범위가 너무 넓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아까 그런 우려사항 그러니까 유호준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검토보고 사항에서의 우려사항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18세 미만보다는 조금 영유아만 한정한다든지 하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 김진명 의원 우선 아동의 범위가 법에서 18세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진행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 이인애 위원 근데 혹시나 김진명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동복지 상에는 18세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례 상에서 그 연령대를 조정, 왜냐하면 18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18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 범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입법취지의 목적에 따라서 연령대를 좀 조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라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이인애 위원 그럼 혹시 김진명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최효숙 의원님과 논의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 김진명 의원 어쨌든 제가 깊게, 우선 아동의 범위를 18세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지금 이 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지금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제출된 현행 의안대로 아동의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드리지만 만약에 예산 추계가 안 돼서 이게 돈이 막대하게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 “아, 우리가 경기도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하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아동의 범위를 놓고 봤을 때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마찬가지고 만 18세도 아동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고 뭐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라서 저도 꼰대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 18세 아이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아동으로 봅니다. 그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되게 혼자서 자력, 갱생이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법체계에서 그리고 각종 국제협약에서 아동의 범위를 18세까지 정한 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경기도가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원안대로 18세까지 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제 의견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 조례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9명)
곽미숙김민호김재훈김정영김진명문형근유호준이인애장민수
○ 청가위원(1명)
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창희
○ 출석공무원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정책과장 윤현옥
이민사회지원과장 김성환
ㆍ경기도서관장 윤명희
ㆍ미래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홍성덕
○ 기록공무원
이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