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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1.0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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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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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5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조정실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4시08분 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소띠 해입니다. 우보천리, 우보만리라는 말과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을 위해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난해와 같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작년 12월 24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과 성은빈 정책지원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 수)

박수까지 받으시네요.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받고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14시10분)

○ 위원장 심규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재난과 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문정희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민병범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리고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김규식 노동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의 배경은 제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으로 일반회계에 예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융자 규모는 8,255억 원이며 융자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변경 내용은 예치금 8,255억 원을 감액하여 도 예탁금 즉, 융자금으로 8,255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는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 사전에 이 건에 대해 간담회를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님들이 또 이해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담회 때 질의하신 내용 중복돼도 괜찮으니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노동국장님이신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노동국장입니다.

이영봉 위원 1차 재난기본소득을 도민에게 지급했을 때 외국인들이 그때는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8만 명 정도인 거죠?

○ 노동국장 김규식 1차 때는 지급대상 관련해서요.

이영봉 위원 그래서 한 58만 명 정도 추가적으로 이번에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1차 재난기본소득 때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인원 관련해서 가장 큰 차이가, 이번 1차와 2차의 차이가 1차 때는 결혼이민자ㆍ영주권자 한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대상으로 했고요. 이번에는 등록외국인 전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저희가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니까 57만 706명입니다, 58만 명이 아니고. 우리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그 대상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오프라인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도 있고 지금 비대면이 대세이면서 또 언택트의 대세로 인해서 우리가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떤 외국인 그분들도 도민들이기 때문에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이번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러셨죠?

○ 노동국장 김규식 영주권자.

이영봉 위원 영주권자. 우리의 내국인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결혼이라든가 영주권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이번에 영주권자나 결혼하신 분들을 전체적으로…….

○ 노동국장 김규식 다 포함된 거죠.

이영봉 위원 31개 시군의 수요를 전부 다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7만 706명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외국인에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국내거소를 두고 있는 신고자.

이영봉 위원 거소자도 마찬가지예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동포입니다, 정확히.

이영봉 위원 거주자 신고?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이영봉 위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자 신고를 한 외국인도 포함되는 거네요, 거소가?

○ 노동국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중국인은 조선족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혹시 데이터가 있죠, 31개 시군 이렇게?

○ 노동국장 김규식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노동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이제영 위원 재난기본소득 작년에 지급돼 가지고 혹시 분석된 게 있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 노동국장 김규식 외국인이…….

이제영 위원 아니, 외국인이 아니라 10만 원씩 지급받은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 노동국장 김규식 네, 분석된 자료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는 기조실장이 답변하실 거예요.

이제영 위원 그거는 기조실장님께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그거는 연구기관마다 틀린데 가장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회예산처의…….

이제영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건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1차 재난기본소득 업종별 소비금액 분석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업체 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전에 신정현 의원께서 자료 요구해서 도정질의할 때 지역화폐 업종별 가맹점 및 결제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여기는 확인해 보니까 1차 재난지원금은 2,800억 원이 포함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하고 1차 재난기본소득하고 여기 업체 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업체에 도움이 됐는지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이게 아마 정확지는 않은데 근사치는 비슷할 거라는 가정하에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기조실장님도 여기 1차 재난기본소득 분석한 거에 사용 건수와 금액과 업체가 나와 있는 걸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저는……. 그 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없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경제실에서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영 위원 이건 데이터 무슨 하는 과 있죠?

○ 노동국장 김규식 경제실입니다. 데이터정책과.

이제영 위원 네, 거기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기금을 8,255억 원에 대한 변경 보고를 하고 이거 승인받으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제가 작년도 거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이게 과연 얼마만큼 도민들한테 효과가 있었나. 작년도에 경기도하고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한 게 2조 177억 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조 5,000억이 넘었습니다.

이제영 위원 2조 5,000억이 넘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이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일반 휴게음식점에 가장 많이 지출이 됐는데 6,548억 4,000만 원이 여기에 결제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맹점 수가 12만 9,206개, 그럼 이거 업소당 매출증가액을 나눴을 때는 506만 원. 그럼 이게 다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이제영 위원 그럼 결국에는, 제가 많은 업소에 물어봤더니 매출이익을 한 30%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의 매출이익을 30%로 했을 때 151만 8,000원. 그럼 이게 사용기간은 또 3개월이에요. 그럼 이걸 3개월로 나누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일반 휴게음식점이 월 50만 6,000원. 이렇게 매출증가가, 이익이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그럼 낮은 데 서적이나 문구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가맹점 수는 8,036개인데 매출은 3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업소당 매출증가액을 보니까 4만 5,000원, 영업이익 30%로 했을 때 1만 5,000원, 사용기간 3개월을 나눴을 때 월 5,000원 이 정도 효과거든요. 그럼 물론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해서 재난기본소득 플러스 개인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소비.

이제영 위원 소비까지도 유도한다고 해서 나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하거든요. 지금 지역에서 자영업자들 다니면서 만나보면 폐업을 하느냐 마느냐, 뭐 권리금 문제 이런 거 다 날라가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작년하고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한 거대로 가장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이 월 50만 원, 서적이나 문구업체가 월 5,000원. 그러면 올해도 10만 원씩 준다라고 하면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텐데 숙박업 같은 경우도 분석해 보니까 월 2만 6,95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폐업을 고민하는 이런 상태에 이 정도의 이익을 남겨주는 이런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거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작년 4월로 돌아가 보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주변의 거의 모든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들뿐만 아니라 일반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안 돼 가지고 거의 종업원들을 빌려 썼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거를 보고 사실 이게 직접 식당 주인한테 피해액의 얼마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도민들이 소비를 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하면 사람을 써야 되니까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영 위원 그 당시 것은 제가 다 인정을 했어요. 그거는 효과가 있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했고 그 당시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1.8배의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조 원을 쓰면 18조의 효과가 있다는, 그거는 연구보고서마다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국회예산정책처는 가장 중립적인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지금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시 문구업체 가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의 생각과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의 업종에 얼마를 지원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소비 진작을 일으키고 그것의 승수효과를 통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활력을 높이자는 말씀이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가장 그래도 많은 곳이 저희 자료로 볼 때는 휴게음식점하고 또 음식용품, 생활용품 이런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효과를 보면 액수로 따지면 서점보다는 여기가 많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포션이 워낙 커서 경제효과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매출이 증가해서, 4월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영업시간 제한 그다음에 5인 이상 같이 취식하는 거 금지 이런 게 전혀 없을 때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얘기를 저도 거기에 이견을 갖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 인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당시가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이 어렵다라고 하면 지금 60, 70이 어려운 상태인데 똑같은 거를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역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때는 1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매출이 오르고 참 이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걸 폐업을 하느냐 존속을 하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지원 갖고 이거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런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우리가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지사님한테 오셔 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을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적극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이제영 위원 그거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도민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68% 이상이 지금 시점에서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그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 부분 갖고 얘기하면 이게 선별지원을 하든, 사실 그분들에게 선별지원 아무리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얘기하기보다는 도민 전체를 갖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이 부분이 승수효과를 일으켜서 소비 진작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설문조사가 기본소득으로 돈을 주는 데 찬성하냐 안 하냐 그러면 당연히 68%가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 있죠, 그 건만 갖고 물어보면. 안 주는 거보다는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어떤 비교설문을 갖고 해서 그렇게 나왔을 때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지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그거 갖고 설문을 하게 되면, 그것만 68%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리고 선별지원…….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문 그거 가지고 설명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위원님, 이 설문조사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상공인 예를 들었는데 거기다 대고 “재난기본소득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당연히 달라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럼 선별적으로 당신네들한테, 전 도민한테 주는 것을 실제 피해 본, 경기도에 행정명령을 발효해 가지고 피해 본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주는데 어떤 걸 선택할래?” 했을 때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이제영 위원 실장님,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선별지원은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고요. 선별지원으로 해서 다 이게 피해 본 모든 분이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건 그렇고 선별지원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저번에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도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대상인 줄 알고 갔는데도 대상이 아니어서 돌아오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본인들인데 모르고 못 받은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선별지원은 중앙에서도 하고 하니까 저희는 보편지원하겠다는 게 의회의 방침이고…….

이제영 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의견이고. 예를 들어서 신청주의로 해서 본인이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꼭 다 줘야 되는, 주는 걸로 했는데 본인이 안 받아가는 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작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정책을 할 때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유사하다. 그럼 효과는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소비진작 차원, 경기…….

이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실장님이 현장에 가서 얼마나 만나봐서 그분들의, 이러한 정책을 하기 전에 그분들 얼마나 만나보고 의견을 수렴한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제가 자영업자님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고요. 의원님들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나…….

이제영 위원 아니, 잠깐만요.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경기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원하는 걸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10만 원씩 줘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어떤 지사가 자기 업적보다는 도민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설문조사를 했고 의견수렴을…….

이제영 위원 설문조사는 아까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설문조사로서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러면 만일에 해 가지고서…….

○ 위원장 심규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생각은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영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여기 저 빼놓고는 다 민주당 위원님들인데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작년 연말에 내년도 추경에 이거 하느냐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 예산심의할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때는 계획이 없으니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우리 기재위에 있는 인원도 13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 기본소득 개념으로 작년하고 여건이, 물론 실장님께서 이 자리에서는 같은 걸로 답변하는데 아마 이 자리가 아닌 사적으로 얘기를 한다라면 같다라고 답변 안 할 겁니다, 분명히.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경제가 작년보다 더 어렵거든요, 위원님.

이제영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여기서 한번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게 어떻게 좋은지,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이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밑에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게 과연 도민들이 바라는 것하고 이게 맞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한계를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그런 노력을 해 주셔서 여기서도 갑론을박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그냥 거기에 순순히 따라가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누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고 그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최소한도 소관 위원회하고는 그런 소통을 사전에 얘기해서 중간에서 어떤 절충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무슨 지사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먼저 제안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제안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세요. 그 얘기라면 제가 여기 있는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누가 또 뭔 얘기한 거 이런 거 하면 결코, 이게 위원 얼굴에 침 뱉는 식이 되니까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실장님도 알고 저도 아는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그 얘기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는, 제가 저희 당에서 반대해서 이게 부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끝까지 이거 갖고 논쟁을 하겠지만 아닌 것 뻔히 아는 상태에서 우리 실장님이 하는 것에 있어서 향후에도, 매번 이렇게 지적하면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뿐이고 이번에도 한 게 없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장님 입장을 여기 위원들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지사가 지시하는 거 거부하고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럼 중간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소통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분명히 우리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님 개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그렇고 그것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언론에 나가기 전에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는 거지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상황에 제가 와서 보고드릴 수는 없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역에 계시는 부분, 자영업자 부분이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전체적인 의견도 더 필요한 데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폐업을 하느냐 아니냐 상태에서 어떤 게 중요합니까? 그게.

○ 위원장 심규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 와서, 지사가 지시하고 나서 꼭 공식적인 자리 아니라도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경우는 제가 여기 수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적절한 상황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 여기 위원님들도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하지만 결국은 들러리 세우고 지사와 의회 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거고 이게 이렇게 가면 지방자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021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건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이따 추경 또 할 건데 추경에 관한 문제는 그때 발언해 주시고 지금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가 그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시상황에 준하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국민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다 공감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자체 차원의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침체에 따른 전 도민들의 소비진작을 위한 여러 지원계획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특히나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 보편적 지급 또 지역화폐 방식으로 3개월 이내의 소비를 통해서 소비진작과 지역경제에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충분히 동의하고 저는 재정적 여력만 있다라면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3차 지원금을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필수노동자 등의 핀셋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여기에도 실장님 말씀하신 여러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역에 돈이 순환됨을 통해서 일정 정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또 점검해야 될 여러 원칙과 집행절차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시간으로 알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원의 성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쓰는 문제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재난지원 기본소득으로 전출하는 방식, 그러니까 도에 융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지급계획을 세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은 본래 기금의 목적사업이 있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것을 도의 자체적인 내부거래를 통해서 융자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인데 그렇다라면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요?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의 성격을 몇 가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죠.

원미정 위원 제안 좀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지난 추경 할 때도, 작년도 추경 할 때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본예산 할 때도 했지만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거의 2.5단계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3차 지원금 그다음에 우리도 그것에 따른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원마련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도 긴급 추경으로 소비지원금에 대한 것을 1,000억 정도 세워서 했지만 그때도 제가, 그 이후에 집행내역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올해는 2020년도에는 일반재정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본예산에는 일반재정으로는 편성이 안 됐어요. 그 어려움이 뭐였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본예산 때 아시겠지만 그때 저희가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조차 쉽지 않았거든요.

원미정 위원 그냥 짧게요. 일단 1차, 2차를 정부 차원에서도 했고 이게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발병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게 올해 초에 다 종식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저는 좀 더 적극적 편성계획을 세웠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는 그 이유를 중앙정부도 계속적으로 3차 지원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선별이냐 보편이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는 어떤 정책으로 추진할까에 대한 지사님의 고민이 좀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경기도의 정책을 결정하겠다라는 준비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경우는 더군다나 신규예산으로 저희가 1조 이상을 세우려면 사실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타당성 용역도 해야 되고 행안부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들로 사실 이런 긴급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을 작년 후반기부터 고민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의 하나인 지방채를 발행한 건데요. 그게 지역개발기금의 채권을 발행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채권을 발행한 방식인데 기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점은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행안부 협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장점들이 있어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기금 내 재정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런데 1차 때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으로 주로 편성해서 많이 나갔고, 지역개발기금도 있지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차 때 저희가 많이 썼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사실 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2차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재정 자체가 없어서 쓸 수가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으로밖에 쓸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우리 기재위에서 심의했던 지역개발기금에 2,000CC 이하 자동차 채권 의무조항을 면제하는 개정을 통해서 사실 1조 원의 재원이 마련됐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예측은 했으나 어쨌거나 그 재원으로 지금 1조가 마련된 거고, 지역개발기금에. 그걸로 지금 도 내부거래를 통해서 도에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재원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라면 문제점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의 본래 목적사업으로 쓰여져야 되는 여러 재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썼을 때에 본래 목적사업으로 쓰여져야 될 그런 기금의 확보나 보유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충분하게 있는지 그리고 쓰여진 금액에 대해서 또 상환해야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환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받았어요. 그런데 지역…….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5년 후에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3년 거치…….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금의 채권에 대한 부분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채권에 대한 부분은 5년 후에 일시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채권으로 발행된 게 1조 원이 지금 재원이잖아요, 5년 후에 저희가 원래 일시상환을 해야 되는 그 부담액이. 기금 내에서 지출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에 융자로 해서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 8,300인가요? 8,250.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8,250억.

원미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이것을 쭉 분석해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역개발기금은 실질적으로 부채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채권 발행을 해서 5년 후에 일시상환으로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해마다 채권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구입하시는 분으로부터 의무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계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2,000CC 이하를 면제했기 때문에 2,000, 3,000, 4,000 이 정도였다가 올해는 면제가 의무구입으로 돼서 지금 1조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5년 후에 1조를 원금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다른 답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 1조를 부담하려면 기본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에 이걸 세입을 잡을 때 매번 올해처럼 면제를 취소한 것처럼 계속 취소를 하면 해마다 1조에 대한 세입이 들어올 수 있지요? 채권 발행에 대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면제를 풀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해마다 1조 정도의 채권 발행이 되는 것으로 예측되어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한 4조 정도가 계속 묶여 있는 거죠,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러면 그 4조에 대한 것들을 예치금으로 넣거나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놓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요, 예치금으로 넣는 겁니다.

원미정 위원 그냥 예치금으로 4조를 넣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추가로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에 넣고요.

원미정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없는 기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넣는 겁니다.

원미정 위원 여기 예치금에서는 그쪽으로 못 넣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건 차환개념으로는 쓸 수 있는데…….

원미정 위원 그렇다라면 더더군다나 4조 이상을 어쨌거나 예치금으로 넣었을 때의 이율과 저희가 채권 발행해서 줘야 되는 이율과 어디가 더 높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게 비싸지요.

원미정 위원 비싸잖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4조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의 원래 목적인 시군에 융자라든가 도에 융자라든가 이런 사용처가 충분하면 그걸 통해서 목적사업에 쓰여지고 또 이율에 대한 수입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감면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시 그러면 내년도에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년 후에 1조에 대한 일시상환 하기 위한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매번 1조 이거, 취소하지 않으면 1조씩 계속 들어오니까 4조가 있어서 그걸 상환하면 되는데 만약에 감면조치를 다시 시행해서 예를 들어 내년부터 또 3,000 정도씩만 채권 발행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면 본래 목적사업으로 융자를 시군 다 해 주고 나면 5년 후에 2006년도인가요, 26년인가요? 그때에 1조를 지출해야 되는 세입 잡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출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전체적인 재정에 있어서는 넉넉하다고 보여집니다. 부채비율이나 이 부분을 지방재정, 우리 365 들어가 보면 사실은 지방재정종합통계 공개 시스템을 쭉 들어가 보면 경기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나 이런 건 15개 시도 중에 가장 낮아요, 비율이. 그래서 굉장히 재정안정성이나 건전성이 좋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그 정도는 가능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직면한다고 봐요. 지사님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이 이 시기에 생겨서 물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출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씀으로 인해서 사실 5년 후에 부담이라는 굉장히 큰 부담 그리고 융자한 것에 대해서 3년 거치 5년에 대한 균등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후부터는 계속 도 일반재정에서 전출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원래 예측으로 보면 4,000~5,000 정도 될 수 있어요, 해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해마다는 아니고 3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원미정 위원 그렇죠, 3년 동안 그 뒤로. 3년 이후부터 쭉 그 뒤로 그 정도 부담이 있고 또 1조에 대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전출계획도 세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어서 경기도가 최소한 이재명 지사 시절에 이 상환에 대한 것들을 좀 조기상환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시기에 다 쓰고 미래세대에, 이후에 굉장히 부담을 지게 하는 거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경기도가 최소한 올해 하반기 추경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최소한의 조기상환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 시행규칙을 바꿔 가지고 이제 감면을 없앴는데 사실은 우리 지사님 들어오시고도 계속 감면을 하셨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채무가 계속, 저희가 채무라기보다는 지역개발채권 잔액, 미상환 잔액이 줄고 있었는데 작년 4월에 워낙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 가지고 1차 재난기본소득을 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어느 정도, 일종의 비상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주니까 다시 우리가 연장을 해서 지금 됐는데 원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5조씩 갖고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위원님. 왜냐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그건 저희들이 감면을 계속, 다시 돌려야 된다. 감면 철회한 걸 다시 돌려 가지고 돈이 과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이미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연도별 상환계획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래 그 스케줄대로 하면 3년에서 4년 정도 1년에 한 5,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계속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당장 내년, 후년은 저희들이 이자만 집어넣어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도 마침 이제 의회에서 상환계획 요청이 예결위에서 있어 가지고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지사님 계실 때부터 이걸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느 한 시기에 일종의 자금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아침에 제출 다 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위에 것은 저희들이 그냥 기존 스케줄대로 하는 그런 안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24년은 3,492억, 25년은 5,125억, 26년은 5,080억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밑에 이제 저희들이 스케줄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의무적립 부분 1,180억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매년 넣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0%.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11년부터 20년 평균으로 따지면 1,180억인데 저희들이 2019년 작년에 1,584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의무적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580억인데 저희들이 이거보다 더 할 수는 있지만 또 경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한 1,500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냥 11년부터 20년 평균 1,180억까지 우리가 매년 넣는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런데 나머지 24년, 25, 26년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때는 2,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27년까지 지역개발기금 조례의 차환제도를 이용해서 2,000억 정도를 집어넣는, 이건 저희가 갖고 있는 대로 넣는 거거든요. 하지만 위원님, 저희가 이자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립은 일반회계에서 22년은 1,300억, 23년은 1,300억 이렇게 하고 평균 한 1,000억 정도로 9년 정도만 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이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마지막 정리하고. 어쨌거나 실장님 답변 주신 이거는 저희가 융자 내지는, 그러니까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한 부분의 상환계획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 플러스 5년 후에 1조에 대한 세입을,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5년 후에요?

원미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원미정 위원 그렇죠. 계속 그걸 면제, 감면하는 것을 계속하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줄어들어서 한 5,000억 정도…….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저희들이 그 감면,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가 언제라고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시기를 봐서 그 시기가 오면 바로 감면을 다시 저희가 시킬 겁니다.

원미정 위원 네, 그건 고민해서 아무튼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상환계획이 세워졌고, 이제 계획안이죠. 이 안에 대한 부분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20년도부터 25년도까지 세워져 있나요? 사실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이번에 올리면 내년 본예산…….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내년 국무회의에 반영이 됩니다.

원미정 위원 이게 이렇게 변경되려면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국 것을 모으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국무회의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올리면 나중에 내년 본예산 할 때 한꺼번에 다 반영이 됩니다.

원미정 위원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지방재정계획에 차질이 없이 집행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으셨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지역개발기금 2000년도에는 5,160억밖에 예치를 안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000년도요?

○ 위원장 심규순 네. 그런데 올해부터는 1,100억을 지금 예치한다라고 우리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1,180억…….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네, 5,160억밖에 안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심규순 네,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그 5,160억은 20년 말 지역개발기금 최종 잔액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예치금이 얼마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치금이 그러니까 20년 말 기준 최종 예치금이 5,160억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5,160억 했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이거를 지금 이렇게 다 써버리면,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지역개발기금은 아까도 원미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개발기금의 목적사업으로 기금 운용을 적립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구에서 갑자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예산이 지금 남으면 2,000억 정도밖에 안 남죠? 이번에 지급하고 나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위원장 심규순 내년도에 1,180억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시군의, 이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사업에 융자를 하는 게 본래 목적이고.

○ 위원장 심규순 네, 목적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 목적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말에 시군에 융자수요를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게 2,400억을 이미 반영하고 나머지 금액이 1조 1,163억이거든요. 그 예치금에서 저희가 이번에 8,255억 원을 예탁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 위원장 심규순 지금 현재 1조 원이 통장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것은 지금 예치금 1조 1,000억은 21년 말 기준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현재는…….

○ 위원장 심규순 지금 현재 없는 거잖아요. 예측을 해서, 이만큼 들어오겠다는 예측을 해서 지금 잡는 거 아니에요, 미리 쓰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현금은 지난해 말 예치금 최종액 5,160억하고…….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잔고에? 지역개발기금.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5,160억이…….

○ 위원장 심규순 5,160억밖에 없는데 지금 8,0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12월 말까지 들어올 예산을 예측해서. 이게 회계상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저희가…….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여기 이걸 보면 마치 1조 100억이 통장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게 21년 12월 말까지 들어올 예측을 해서 이 금액이에요. 현재 통장에는 5,600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8,300억을 지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위원장님.

○ 위원장 심규순 이 회계사항을 자꾸 우리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위원장님,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현찰은 5,16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이 저희가 발행액을 기금운용계획 수립할 때 연간 1조 원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지난 연말 3개월 치를 보면 한 달에 500억 이상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억은 들어올 거다, 기본적으로.

○ 위원장 심규순 그건 예측이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예측인데요. 저희가 일반회계도 세입을 예측해서 잡고 재원이 들어오는 대로 자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심규순 아, 그렇죠. 그건 그런데 지금 없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 위원장 심규순 일반에서 그렇진 않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기금도 그거와 똑같은 원리로 저희가 예산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매달 1,000억씩 들어온다고 그러면 실제로 자금이 소요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월 달에 매 지급을 개시한다 하면 실제로 자금이 소요되는 시점은 4월 달에 실제로 자금이 소요됩니다. 카드로 선포인트를 지급하고 나면 1개월 후에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이 8,255억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잠깐만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래서 자금상 문제가 없고…….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 위원장 심규순 지금 이게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라고 해서 원포인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월 임시회의 때 우리가 이걸 회의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 해도 온라인에서는 2월 달에 하고 3~4월까지 지급될 거잖아요. 그런데 3월, 4월 달 지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2월 달에 온라인으로 한 80%가 지급되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월부터 합니다, 위원님. 2월부터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2월부터 한다고 치면 3월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해야, 왜냐면 지금 시기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3월부터 한다고, 예산담당관은 4월부터 한다고…….

○ 위원장 심규순 3월부터 하면 임시회의 때 하지 지금 뭐하러 원포인트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2월부터 한다고 치면 저희가 3월부터 예산 집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50% 정도 나가고 그다음부터 나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심규순 아, 됐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받았고요. 이런 걸 지적하는 거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실장님, 저의 답변은 됐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사전에도 논란이 좀 됐었는데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때 법령에 의해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가 가감됐을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뭐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불요하다 이런 것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서 볼 때 이것을 개정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도 재정 부분에 있어서 지역개발기금에 관련해서 우리가 적절한 사용금액, 용도 그다음에 재정안정성 등등을 사전에 집행부랑 기재위에서 같이 이 기금에 대해서 논의하는 구조가 있었다면, 그러고 나서 이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됐으면 이러한 논란을 조금 피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위원님.

염종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법령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상당 금액의 기금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할 시에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받는 이런 조례를 한번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의견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염종현 위원 그러면 사후에 이러한 논란까지는 아닌데 서로 상호 간의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5,160억 정도를 현금으로 갖고 있고 그런데 지금 8,225억을 당장 사용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지 않냐. 사실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고 저희가 1조 정도를 지난번에 채권면제 조항을 수정해서 도민들한테 부담을 주면서까지 채권도 새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1조를 12개월로 균등으로 나누면 월 한 830억 정도 되죠. 그 부분이 충당이 됐을 때 저희가 비로소 8,255억을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저희가 재정이 넉넉하거나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대에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논하기 전에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그것이 4월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의 효과, 도민들의 반응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에 상당 부분 활력을 불어넣어 줬던 거 그런 경험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고 31개 시군이나 정부에서 3차, 4차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한다면 2차 재난지원금액도 상당 부분 저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1차가 7,500억 정도를 사용했죠. 7,000억에다가 경제실에서 저신용자 대출 삭감사업 500억 포함을 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인쇄 소비 진작으로 한 1,000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 8,255억을 하면 이걸 더하면 1조 6,255억이 돼요. 상당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하면 원금 플러스 이자가 상당 부분 지출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권면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종현 위원 저희가 매년 상환계획을 볼 때 거기에는 1ㆍ2차 재난지원……. 지역개발기금도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거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쓰는 거예요.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조 6,255억 플러스 지금 한 5,200억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2조가 훨씬 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환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균등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라는 뜻은 대단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가 재정안정화 계정에 말씀하신 대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년 평균이 1,180억 정도기 때문에 1,180억을 적립한다고 했는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개년 동안 2,000억씩을 추가 적립하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것은…….

염종현 위원 차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회계에서 돈을 차환,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운용을 가지고 2,000억을 넣겠다는 겁니다.

염종현 위원 그것도 빼다가,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이쪽 빼다가 이쪽에 막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가 지역개발기금이라 좀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돈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모아서 관리하고 있고요.

염종현 위원 모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 통합계정……. 재정안정화 계정은 위원님이 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통합계정은 저희들이 이번에 21년 운용규모가 한 5,162억이고 그중에 사업비, 저희들이 이자거든요. 27억을 빼면 5,135억이 있고 활용 가능한 재원이 4,550억, 이번에 활용하는 재원이 4,550억이어서 예치금 잔액이 그래도 585억이 남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할 때 말씀을 좀 나누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용처가 있고. 지금의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는 법률적인 근거는 그 5호에 있는 “그 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돼서 저희가 쓰는 거죠. 그것은 어찌 보면 지역개발기금의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긴급한 이런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저희가 재난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등에서 원래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다 갖다 썼어요. 그래서 없어서 이렇게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해다 쓰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차용해 쓰고 재정안정화기금에서까지 갖다가 쓰는 이런 거를 하는데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러한 류의 재난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재정, 재원적인 측면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160억 현찰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채권을 발행해서 그 돈으로 겨우겨우 막아가는 이러한 것보다는 저희가 재난에 대한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매년 재원을 조금 더 적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구조조정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오늘과 같은 이런 긴급한 시기에 사용을 해야 되고 재원은 아주 빡빡하고 이러한 것을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답변 듣고 제 질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는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차 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그 당시에 재난ㆍ재해구호기금을 토털 6,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면서 사실은 몇 년째 모아온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재난이나 재해구호 쪽에서는 조금 더 적립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지사님도 갖고 있고, 이번에도 사실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치금을 400억 정도 더 갖고 올 수 있었거든요, 재난ㆍ재해구호.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갖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원래 800억에서 400억만 했고, 저희들이 부족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올해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적립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종현 위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가 현찰로 갖고 있는 것 외에 가용재용, 미래재원까지 총동원해서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그 계획을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환기간을 오전에 설명하실 때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14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뭔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그건 말씀드린 대로 그 스케일대로 하면 저희들이 3년 정도에 너무 일반회계로 부담해야 할 재원이 많아서 그걸 위험도를 저희들이 약간 분산시킨다고 할까요,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저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요구를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출을 안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정 사안에 대해서 또 경기도의 재정 건전화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하니까 이제 와서 14년으로 늘렸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거 한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면요. 예결위에서 자료요구가 왔습니다, 상환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다 공감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올해 본예산부터 1,400억을 저희들이 일단 일반회계로 넣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됐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3년 거치 5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4년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해서 이 시나리오를 썼고 그 시나리오를 도지사님께 보고했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부분도 있고 특히 올해 본예산부터 1,300억씩 일반회계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렸고 아침에…….

정희시 위원 우려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나름대로 우리 실장께서 시나리오를 만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도 재정 전반에 대해서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하고 건전성 또는 앞으로 차입과 상환 이런 모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1박 2일도 좋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가 가장 건전하다고 그러지만 지금 작년, 올해의 이 수치들은 사용되지 않은 수치들이거든요, 자립도가.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차환은 결국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만큼 이 사정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도민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 경기를 돌리고 또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이런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또 도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질문 더 합시다. 상환잔액이 2024년부터 2027년 차환 2,000억을 한 이후에 상환잔액이 180억씩 차이가 나요. 그거는 어떤 무엇 때문에 180억, 어떤 차이인가요? 상환잔액이 180억 더 추가가 되는데, 오버가 돼 있는데 어디서 180억이 나온 건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질문 의도를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관계공무원, 정희시 위원에게 개별설명)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180억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4개 연도.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오해, 뭐 오해는 아닌데 빚으로 해서 빚을 갚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4년도에 우리가 지역개발기금을 워낙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걸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50이라는 이자율을 주게 되면 순수하게 1.50을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역개발기금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1.50의 빚에다가 저희들이 0.95를 도민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0.45를 저희가 관리운영비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우리 돈이 아닌 걸 갖고 받아와서 차환하는 거랑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거랑은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정희시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봐야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왜냐하면요, 이게 저희들이 그때…….

정희시 위원 그러면 이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차환이라는 단어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차환이 원래 조례에 있는 겁니다.

정희시 위원 차환의 근본적, 원래적인 의미는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빚을 갚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지방채로 갚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갚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는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희시 위원 100% 제가 동의는 못 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범위가 다른 건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노동국장 김규식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를 이야기합니다, 재외동포. 그리고 외국인등록자는 그것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체류별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크게 범주할 수 있는데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인 외국동포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외국인은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전문취업자, 그러니까 방문취업자 그 둘을 E9과 H2라고 해서 외국인노동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난 1차 때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줬던 결혼이민자랄지 영주권자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학생 이게 지금 등록외국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동포는 거주신고한 동포죠. 그래서 비자가 F로 나가는 거죠.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에 대한 지원 이것은 아마 굉장이 센세이셔널한 이슈가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또는 백인 중심이라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외국인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함께한다는 이런 신호를 주는 것인데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정희시 위원 그래서 이 58만 명에 대한 지불을 한 이후에 피드백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사례라든지 또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실제로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들은 여전히 결국은 한국에 거주하지만 또 외국인이고 또 외국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도 수반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거 관련해서요, 저희가 경기연구원이랄지 그 연구기관과 3개 업무 단기정책과제랄지 얼마든지 의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노동국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아침에 말 틀리고 지금 오후에 이렇게 심의할 때 자료와 다르게 나온 거, 방금 우리 정희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통합안정화기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통합, 네.

○ 위원장 심규순 네.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이라고 오전에도 말씀 주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런데 갑자기 자료에 14년으로 상환기간이 나왔습니다. 14년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위원들한테 진실되게 얘기를 못 하고 이거 앞으로 향후에 우리 후배라고 말은 잘 안 씁니다만 다음에 오는 도의원이나 도지사님들이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첫번부터 14년이라는 말을 안 하셨다가 자료에 14년이라는 게 왔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심규순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도 없고.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질의가 아니라 설명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도에다 융자한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차나 2차 다 합치고 여러 가지를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다 하면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는 게 이제 3년 이후부터 갚으려면 그 금액이 그냥 이 기준대로 하면 한 4,000~5,000억씩 사실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저는 사실 역으로 제안을, 제가 상환계획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의도는 최소한 지사님이 이런 재난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기금을 통해서 집행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에 충분하게 동의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진정성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다라면 진정성을 가지고 최소한 이것들을 상환할 수 있는, 임기 내에 상환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사실은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 들은 건,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저희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하되 아마 그 일시금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갚으려고 하는 돈을 다시 차환해서 갚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3년 거치 5년 상환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13년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조금 충분하게 있어야 오해가 없을 수 있어요. 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자체의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따르면 3년 후부터 갚아야 되는 원금상환에 대한 부분이 원금 플러스 이자가 너무 많은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원미정 위원 제가 뽑아본 걸로, 우리 예결위에서 뽑아온 건 4,000~5,000 정도 되죠? 4,500인가 5,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분산하는 거와 그다음에 제가 제안하고 싶었던 거는 실질적으로 너무 미래세대, 다음 지사한테만 부담을 주는 그런 방식은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 나름 진정성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는 최소한 임기 중에라도 이 부분을 재정확보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요청을 하고 싶었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저는 충족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듣고 충분하게 이해는 됐는데요. 이 설명이 반드시 자세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거는 예산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따라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게 돼 있고 통합계정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상환 스케줄은 전부 맞춰간 거고요. 다만 이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최대 8년 후에는 종결이 돼야 되는데 왜 6년이 더 늘어났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일시적인 그해의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다시 융자해 가지고 막게 되거든요. 그게 마지막 연도가 27년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마지막 상환금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6년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원미정 위원 네.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내부적인 설명이 어떻게…….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그런데 그게 차환이라고 하는 설명이 없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이필근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잠깐만.

○ 노동국장 김규식 노동국장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집행부에서 보낸 자료를 보면요.

원미정 위원 안 켜졌어요.

이필근(수원3) 위원 작년에 소비지원금 20년도 9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준 것이 1,000억을 저희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다 줬는데 집행액이 387억밖에 안 되네요? 지역화폐 3만 원씩 주는 거.

○ 노동국장 김규식 위원님, 저는 노동국장인데요.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게 여기 소상공인과에서 왔는데, 자료가.

○ 노동국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해당 부서가 아닌가요?

○ 노동국장 김규식 네.

○ 위원장 심규순 해당 부서가, 실장님이 하세요, 실장님.

이필근(수원3)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겠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실장님, 그러면 원래 333만 명이 지급목표인데 129만 명 해 가지고 38.8% 지급인원을 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는 123.9%, 9,083억이 됐다. 그 효과가 났다고 그러는데 이 효과 났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73% 효과가 났다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은 제가 담당…….

이필근(수원3)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담당과장은 오늘, 소상공인과장인데 제가 나중에 그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작년에 2차 추경 때 우리가 1,000억 또 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집행이 얼마가 됐고 그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경제효과가 얼마인지 그것도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지급액은 38%인데 효과는 123%가 됐다. 그리고 이게 최종 집행액도 아직 정산이 안 됐는데 효과를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그리고 사람들이 20만 원 쓰면 3만 원 준다는 것도 이제는 38%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많이 주니까 정신도 없고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20만 원에 3만 원이면 그것도 많은 거죠, 요새. 그런데 그것도 38%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경제효과는 벌써 9,083억이 유통이 됐다고 그냥. 이게 실제로 맞는지 과대하게 홍보하는 거 아닌가. 작년의 것도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자료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거는 제가 관련 실과에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재위에.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도 헷갈리지만 1차 재난지원금은 1조 3,000억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 이거 정식명칭이 2차 재난지원금이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하는 거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2차 재난기본소득.

이필근(수원3) 위원 그게 또 1조 3,000억. 소비지원금이 연말에 1,000억, 2회 때 1,000억 해서 보통 이게 한 3조 원이 나갔습니다, 3조 원이, 경기도 예산에서. 경기도 어떻든 기금에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3조 원은 아닌데요,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1조 3,000, 1조 2,600 아니야? 그다음에 2,000억 더하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차 재난기본소득에 저희들이 7,500억…….

이필근(수원3) 위원 네?

원미정 위원 소비지원금 1,000억.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한 2조 8,000억 정도 나갔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예산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나간 게. 그게 아직 정산은 안 됐다 그랬지만 또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상황은 이해하지만 이게 지금 17개 시도에서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금 저희가 보면 울산광역시가 2월 초에 보편지급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울산광역시는 수원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100만밖에 안 돼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시가 작으니까요.

이필근(수원3)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는 1조 3,000억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정치적 판단이 애매한 시대 때 이걸 지사님 얘기한 것도 그렇고 지금 31개 시군에서는 이거 저번에 1차 때는 10만 원씩 다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때는 31개 시군의 방향은 어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일단 선별지원하겠다는, 오산시장님이 31개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별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 광명하고 몇 군데 3개 시는 또 보편지급하겠다고 그런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세는 선별지급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선별지급했다고 도에서 불이익 주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불이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뭘 안 줘요. 남양주하고 수원시청 현금 지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불이익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때는 재난기본소득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좌우간 31개 시군에서 그렇게 못 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시군도 돈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니까 선별적 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도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용범 기재부 차관님 언론에서 그렇게 욕을 먹어도 소신껏 얘기하더라고. 정치권에서 그렇게 욕을 해도 “화수분이냐, 우리가? 돈이 있어야 주지. 이걸 나중에 누가 처리할 거냐.”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기획관님 그렇게 소신 있게 지사님 앞에서 얘기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전 소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해야 된다고 소신 있게 얘기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보기에 너무 지사님에 맞게끔 소신 있게 얘기한 거 같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부채비율, 저희 총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을 보시면 상당히 건전합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그런 걸 평상시에 얘기를 해야지. 평상시에는 얘기 안 하고 이렇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도 지사님한테 하시라는, 해도 잡고 지사님도 안 하시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을 줄여왔거든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저희가…….

이필근(수원3) 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저는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상공인, 우리가 집합을 금지하고 제한하고 했던 사람들, 프리랜서, 청년 그런 사람을 좀 더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제도 활성화하고 정말 기초적인 생활을 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지 아니, 이재용이나 다 줄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거를, 10만 원씩. 제 입장은 그래요. 중앙정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선별적으로 주는 건 좋은데 또 현금으로 주세요. 현금으로 주면 사실 쓰질 않거든요, 위원님.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선별적으로 지역화폐를 못 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런데 중앙에서는 지금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지역화폐로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리는 지역화폐를 주는 거죠, 당연히, 쓰도록. 소비를 활성화…….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선별적으로 줘도 지역화폐로 줄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주시니까 문제라는 거죠.

이필근(수원3) 위원 안 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얘기를 해도 중앙에서는 계속 현금으로 주니까요.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지금 38%, 3% 사실 이거 다 줘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129만 명뿐이 안 가잖아. 그런데도 쓰는 거는 123%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거지. 선별적으로 주면 안 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니, 그게요, 현금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거를 저축한다거나 축장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주라는 거지, 선별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면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선별적으로 지역화폐를 주라는 거지, 현찰을 주라는 것보다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관님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물론 오래 안 있을 거니까 그냥 나 있을 동안만 지사님한테 방향 맞춰서 얘기하는 것 그러지 마시고 이거 누가 후임 실장님, 후임 예산담당관, 후임 기획관이 엄청나게 고생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후손들이 이거 다 3조 원에 대한 거를, 적지 않은 거를 어떤 식으로 다른 데서 예산을 절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소신 있게 얘기하세요, 소신 있게. 어차피 잘리지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소신 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재정부담이 안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하는 걸 못 한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채무비율이 10%가 넘거나 그러면 사실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거 다 해 봐야 7% 정도밖에 안 넘습니다, 위원님. 그 상황에서 못 한다고 말씀드리는 자체가 사실 공무원이 너무 자기 고집 위주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역으로 들거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홍남기 부총리는 그 정도 판단 못 해서, 그 사람은 직을 걸고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거기는 부채가 원래 그런 거죠, 국가채무 자체가. 저희는 지역개발 따지면 굉장히 적어요, 정부랑 비교하면.

이필근(수원3) 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당장의 어떤 그런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소신껏 한번 얘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서의 융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보면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겁니까? 지금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상환계획이 35년까지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도의회 심의가 아니고요, 저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적인 저기를 맡고 있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이거 재정심의를 거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받았습니다.

김재균 위원 받은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중대한 부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모든 걸 심의해 주면 돼요? 상임위원회에 최소한 보고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보고를 한다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제도개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받기는 하지만 법에 의해서 재정사업 20% 이내에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기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보고를 받게 됐잖아요, 정책사업. 재정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현재의 법은……. 잠깐만요.

(원미정 위원, 자료 확인 중)

어떻게 되어 있죠? 기준, 받지 않는 기준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재위 수석 검토보고서요.

원미정 위원 네.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해당되는 거를 정책사업에, 저희는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해석들 때문에 사전논의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정책사업의 합리적 재정운용과 재무활동이 다 정책사업인 거고 오늘 우리가 보고하고 예산으로 잡는 부분이 재무활동 내의 도 금고 예치금을 도 융자금으로 내부적 이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거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체 금액이 커요,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다루는 게 8,000 얼마 되니까. 그래서 이 지출계획표, 우리 기금운용계획표에 물론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다루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 이렇게 쭉 있고 그 밑에 정책의 합리적 재정운용과 재무활동이 있는데요. 합리적 재정운용이 실질적인 기금의 원래 목적사업이잖아요. 시군 융자사업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이 주로. 그다음에 공통운영비 이거인데 재무활동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재원으로 쓸 도의 융자사업이 재무활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치금이 재무활동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의 융자금도 도 산하기관이든 기타 도 각 과의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든 이런 것도 하나의 기금의 목적사업이라고 보면 이 세부목을 이후에 합리적 재정운용 위로 올리면 법 개정, 따로 법은 개정 안 하고 사실 조례 개정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주요 목적사업인 거고 예치금을, 밑의 재무활동에는 예치금하고 원금상환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융자, 시군 융자나 도의 융자나 이런 거는 합리적 재정운용이라는 위로 올리면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도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예치금으로 해 놓고 사실 너무 맘대로 쓰는 거에 대한 의회의 견제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현재 기금에 관한 법률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이걸 굉장히 넓게 러프하게 해 놔서 이 정책사업의 금액이 사실은 기금의 거의 80~90%를 차지한다고 보는 건데 그 금액 내의 20% 이상이 아니라 총액이 변경될 때에만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그냥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 내부 거래하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회의 어떤 심의 권한을 너무 사실 축소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 조정이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면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좀 주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합니다만 이 서식 자체가 이게 만일 행안부 서식이고 행안부가 이렇다면 사실 저희끼리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원미정 위원 행안부에서 아예 이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이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원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확인을, 안 해 보니 이 내용이 쟁점이 됐던 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기금을 왜 만드냐면 아시겠지만 예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해 예산 추경하고 하면서 계속 의회의 심의를 받고 하지만 기금이라는 건 원래 의도가 집행의 편의성이거든요. 융통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만들어졌기…….

원미정 위원 집행의 뭐 편의성…….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개괄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그 부분만 제가 행안부하고 협의해 볼게요.

원미정 위원 그렇지만 그건 목적사업 내에서의 어떤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특별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걸 목적사업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굳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을 봐야 되는 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도를…….

원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제안이니까요, 검토 한번 해서 가능 여부에 대한, 이걸 바꾸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조례나, 상위법령을 저희가 바꿀 수 없으니 조례에 최소한의 의무 보고에 대한, 의회의 상임위 보고에 대한 부분들을 단서 조항으로 넣든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사실은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기금에 지출되어지는데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전혀 어떤 심의 의결권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항목을 바꿀 수 있으면 현행 조례에도 충분하게 적용돼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유연성이 많아요, 기금으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게. 의회는 전혀 견제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 자체에 최소한 소관 상임위의 의무 보고에 대한 이 부분을 넣든지 두 가지는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후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중복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고요.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위해서 목표액을 이미 설정해 놓고, 1인당 10만 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총 금액을 1조 3,000……. 1조 3,635억.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재난기금은 남아있는 거 한 400억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나머지를 여기 지역개발기금 또 기타 재정안정화기금을 변경해서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빚을 내서라도 어떤 구호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회수하고 실효성이 있다고 그러면 빚을 내야죠, 그렇죠?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런데 빚을 내서 목적으로 갖고 있는 기금을 탈탈 턴다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발상이 잘못된 거, 그러면 그 원래 목적은 몇 년 동안 안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뭘 안 한다는 거죠?

김중식 위원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지역개발 그 사업이 31개 시군에 융자를 해 줘서 환수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환수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습니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운용을 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소득으로 해서 나눠 주면 환수가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냥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이해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운용하는 게 매년 상환 스케줄에 의해서 상환할 재원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시군에 융자 해 줄 재원 그렇게 해서 올해 이렇게 하면 남은 게 얼마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상환해 줄 재원도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저희가 1조 정도가 또 지역개발채권이 발행되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채권 발행을, 지방채를 얻어서 운용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방채가 아니고 지역개발채권이요.

김중식 위원 지역개발채권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게 빚이지 않습니까? 돌려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나중에는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빚이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러면 상환계획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그냥 계획서일 뿐이지 이게 이대로 될지는, 예를 들어서 14년 동안 2021년부터 35년까지 연도별 얼마 얼마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게, 먼저 한 두어 가지를 볼 텐데요. 상환채권의 의무적립 부분이 1년에 1,180억으로 예상을 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30%, 그렇죠? 연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이 전액을 다 상환계획으로 넣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원래 그렇게 넣는 겁니다. 아니, 원래…….

김중식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30%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또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있습니다.

김중식 위원 있는데 이걸 전액을 상환, 우리가 재난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빚을 내는 데에 대한 상환계획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차환 지역개발기금에서, 2024년도부터 27년까지 4년 동안 너무 과중한 상환부담 축소를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차환해서 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지역개발기금을 돌려서 기본소득을 주고 또 2024년부터는 지역개발기금을 차환해서 빚을 갚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렇게 복잡하고 21년부터 35년까지 24……. 이게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4년이요, 14년.

김중식 위원 14년 동안 토털 갚아야 될 돈이, 상환계획이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숫자인데 그러면 도민들은 이 14년 동안 긴축정책을 하고 지역개발도 소홀해질 것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을 매년 여기다 투입하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좀 무리한 계획 아닐까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 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 원래 이름이 지방채상환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상환기금 원래 목적 자체가 사실 지방채나 지역개발채권을 우선적으로 갚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180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의무적립기금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1,590몇 억인가를 했고 올해 2,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차환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을 다시 우리가 일시에,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돌려서 하신다는 그 말씀은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추가 적립 1,400억 정도는 이것은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예산으로 볼 때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부담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말씀하신 재난상황에서 이것을 쓰겠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 이거 너무 부담돼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김중식 위원 그래요. 지역개발기금 쪽에서 지출 부담이 제일 커요, 8,255억.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현재의 기금액에 대비해서 73.9%, 8,255억을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해소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다급합니까? 정부에서도 4차 재난기금을 고민하고 있고 경기도가 그럼 1인당, 지금 급한 데가, 이게 지금 선별적도 아니고 일반 보편적으로 개인별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 건데 아까 말씀대로 현금으로 주면 쓰지 않는다? 써야 될 곳이 있고 급하면 다 쓰지요, 현금으로 줘도.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물론 경기도민 1,399만 명에게 기본구호금이 아니고 이건 기본소득이에요, 재난기본소득.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중식 위원 이 용어도 재난이라는 용어를 써서 아니, 뭐 급하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지요.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뭔가 해소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고 다급하고 그런 것을 다 따져서 해 주고자 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그들에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밑에 돌을 빼서 위에다 괴는 건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그 부담이 다 도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어려울 때 예산을 지출하고 또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이 재난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한 걸 그냥 그대로 말씀을…….

김중식 위원 아니, 재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 말씀에는 좀 어폐가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1인당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해서 그분들이 얻는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그것에 비해서는 이게 몇조 원 단위가 되는 그 금액이 실제로 갖는 그 부담은 굉장히 큰 거예요. 결국은 빚을 내서 또 빚을 갚아야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1년에 몇천억씩을 아니, 순세계잉여금의 30%도 전액을 다 하고 지역개발기금 빚내서 이거 또 빚을 갚는 데 해야 되고. 이게 예정이지만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더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부분은.

김중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이 기금이 그런 곳에 쓰여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참 지켜질지도. 그리고 예상수입은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것까지 다 짜내서 기본소득을 계획한다는 것에는 좀 더 검토가 세밀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최원용 실장이 한 2시간 동안 서 있어서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 실장님, 여기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환이 8,000억인데 지역개발기금 재원은 뭐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지역개발채권입니다, 채권.

이제영 위원 채권이죠? 자동차 사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것도 있고 도에 관련되는 공사 같은 거 할 때.

이제영 위원 주가 그거죠, 주가?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채권.

이제영 위원 여기 보면 8,000억인데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이게 부채냐 아니냐, 부채는 아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부채는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제영 위원 부채는 지방채를 발행한 게 부채에 포함이 되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지방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채권 발행하면 거기 5년 후에 돌려주는 것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3년 거치 5년 균분.

이제영 위원 그러면 그때 몇 %의 이자를 포함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현재 1.05%, 1.5%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렇죠?

(「1.05.」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1.05?

이제영 위원 채권 할 때? 채권을 발행해 줄 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예산담당관 유태일입니다.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시게 되는데요. 그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시면 5년 후에 일시금으로 이자 1.05%를 계산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돌려드립니다.

이제영 위원 복리계산하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1.05%보다 높아지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1년 이자는 어쨌든 1.05%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보다는 훨씬 높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제영 위원 문제는 그러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면 부채비율은 높아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처럼 1차 재난기본소득, 2차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면 부채비율은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건 경기도가 건전성이 굉장히 건전한 걸로 보여진다 그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제영 위원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복리계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그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그건 일반인들은 다 모르면 외부에다 공표하는 것은 전부 경기도는 부채비율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역개발기금을 여기 2,000억씩 차입해서 쓰면 복리계산하면 이 이자도 적지 않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이게 복리계산하면 이자가 높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것은 저희가…….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높냐, 높지 않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지방채 발행이율을 제가 정확히, 그게 우리가 은행에서 빌려 쓰면…….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 이자보다는 채권 샀을 때 복리계산하면 이게 이자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게 더 저렴합니다, 저렴합니다.

이제영 위원 어떤 게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은행에서 저희가 증서채를 빌리게 되면 최소 1.5%에서 지금 1.6%…….

이제영 위원 1.5%인데 이게 복리계산이 되잖아요. 1.05%를 원금에 플러스하고 다음 연도에 또 1.05를 하면 복리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환이 1.05%가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높아진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영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런데 은행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계산 안 해 봤지만 그 차액이 발생되면 경기도에서는 운영을 아주 잘못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은행 이자가 훨씬 비쌉니다.

이제영 위원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채권 발행했을 때 이자가 얼마인지와 복리계산했을 때 1.05%가 5년 뒤에 복리 계속 가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것은 저희 실무자가 계산을 했는데요. 그 복리를 단리로 적용하면 1.05%가 아니고 1.072%라고 합니다.

이제영 위원 복리계산한 게 072?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복리계산하면…….

이제영 위원 그럼 0.2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제영 위원 그걸 지금 말로 하지 마시고 실제 그 자료를 산술해서 제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 2024년부터 2,000억씩 4년 동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제영 위원 그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지적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채권비율은 높지가 않다. 7%니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다른 광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경기도처럼 지역개발기금을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볼 때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위원님, 지역개발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미상환금이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쓴 돈 이런 걸로 채무비율을 계산해 봐도 7.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전합니다, 실제비율도.

이제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여기서 얘기지. 외부로 공표되는 것에는 그걸 포함해서 발표 안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게 미미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19년도까지 전국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6.6%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 실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갖다 쓴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도, 금년도에 갖다 쓴 걸 해도 7.4%…….

이제영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이고 외부에 공표되는 자료에 지역개발기금 갖다 쓴 것을 부채에 포함해서 발표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그것은 저희가…….

이제영 위원 안 하지 않습니까? 부채 실제. 지방채 발행한 부채 액수만 외부에는 공표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지금 의회나 내부에만 알고 있는 거죠.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써서 경기도가 변제해야 될 건, 부채든 좌우지간 갚아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적은 것처럼 지금 보여진다 이거죠. 이걸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외부의 모르는 분한테 알려져서 “야, 경기도가 건전성이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다 고민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고를 드리면요.

이제영 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아까 지방채 발행했을 때 이자 몇 %를 변제하는지하고 그다음에 채권 발행할 때 복리계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1.072%.

이제영 위원 그럼 복리계산했을 때 처음에 채권을 200만 원 매입했을 때 당해 연도 이자 플러스 얼마, 2년 치 얼마, 3년 치 얼마, 4년 치 얼마, 5년 치 얼마 이것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심의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그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알겠습니다.

이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상환기간이 처음에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8년에서 14년으로 늘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이제영 위원 그러면 아까 2,000억씩 하고 뭐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저희가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실제로 채무가 종결되는 시점이 2029년도에 종결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차환하는 그 마지막 연도가 2027년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 차환한 그 원리금을 갚아, 거기서 다시 27년부터 3년 거치 5년 상환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제영 위원 그러면 2,000억을 차환해서 27년도에 끝나니까 그때부터 또 3년 거치 5년 상환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서 기간을 14년으로 한 거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래서 연간 부담액을 조금 경감시키는 형태로 차입금 상환계획을 짠 겁니다.

이제영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부채총액은 그대로고 기간만 단기냐 장기냐 이걸로 해서 외부에 보여주는 것은 당해 연도 할 때는 경기도는 이렇게 건전성이 좋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결국 이렇게 한 것도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건전성은 팩트로 체크가 되는 거고요. 저희 경기도 재정건전성은 좋습니다. 그것은 통계로 나오는…….

이제영 위원 좋고 안 좋고는 제가 그걸 받아보고 평가하도록 하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연장이 되었다 그 얘기이신 거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네, 그렇습니다.

이제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유태일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절박한 도민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것이 보편ㆍ선별 따질 겨를이 없다. 그것은 중앙정부와 또 시군과 저희가 상호 보완해 나가면서 시급하게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왜 조례 개정 얘기도 했냐 하면 집행부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있지만 그것은 집행부가 바라보는 전문성이고 도의회, 특히 기재위는 기재위에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나름대로의 고민과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막대한 금액의 이동이 있을 때는 사전에 기재위의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그랬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와 같은 토론시간보다는 대폭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

지금 재정 얘기를 하는데 좀 전에 “경기도 재정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작년에 1조 9,0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2020년도. 그런데 그걸 법적ㆍ의무적 연부 그다음에 2021년도에 한 5,000억 정도 예산을 담고 하다 보면 한 2,000억 정도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2012년을 한번 보세요. 2012년 기억을 한번 떠올려보시라고. 2012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400억 정도가 마이너스고 2,300억의 세입이 줄었어요. 이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세수절벽이 왔을 때입니다.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때는 경기도의 도유지 땅까지도 매각해서 4,000억 정도 감액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빠듯한 상황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채권 발행,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해서 또다시 갚고 이러한 것이 저희가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때문에 경기도의 기재위는 도민들께 긴급하게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중장기 아니면 현재의 재정건전성 등등에 대해서 문제가 없냐를 고민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물론 소신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2,000억 부분도 우리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결국 그것도 채권을 발행해서 또 갚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의 기억, 경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또 안 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게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 시절이 닥친다면 저희의 지금 상황, 계획부터 해서 모든 게 다 종잇장,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주문을 하나 좀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명심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저희가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는 17개에서 4위입니다. 그러나 재정자주도 봤을 때는 10위예요, 10위. 재정자주도는. 결코 그렇게 저희가 편안하게 안주할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의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제안을 했지만 저희가 또다시 이런 재난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세수절벽 같은 게 또다시 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정말 깊이,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할 정도의 상황을 상정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장밋빛 전망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 두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하고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 전체 제가 우려하시는 상황도 잘 알고 있고 사실 8,000억, 8,500억을 일시에 쓰는 것도 사실 기조실,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만드시는 부분은 제 권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검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2014년도에 정책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어려운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고. 그래서 제가 뽑을 때도 일부러 2011년, 평균으로 저희가 이걸 잡았거든요. “최근 걸로 잡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잡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아까 존경하는 이필근 부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소신을 여쭤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1,000억씩, 1,300억씩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게 사실 부담이 안 되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도민들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재정 여건으로 볼 때 하기 어렵다고 제가 말씀은 사실 못 드린다고…….

염종현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하자는 쪽에 동의를 해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자는 것이 구호만으로 그칠 게 아니고 우리가 당장에라도 대비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고민하고. 그 부분을 좀 제안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조금 전에 비공식으로 존경하는 김중식 위원님이랑도 논의를 했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20% 범위가 아닌데 여기에서 대략 한 8,000억, 5,000억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것은 아닌 게 아니냐.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나요? 너무 집행부 차원에서의 유연성만 바라본 측면이 있다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기재위에서 고민을 좀 할 테니까 이것은 대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좀 제안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질의라기보다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결과보고서 주셨는데 이렇게 사달이 난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을 보면 이게 임기는 20년부터 22년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요, 여기 저희 기재위 소관의 위원들이 기존에 기재위 소관의 위원님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관례적으로 상임위가 전ㆍ후반기 바뀌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들어가야 사실은 이 계획에 대한 논의가 되고 상임위에 절차적으로 보고도 하고 공유를 할 텐데 지금 예전 위원회의 위원들로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임기라는 건, 또 도의원의 임기는 어쨌거나 그 소관 상임위의 임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관례적으로 바꿔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임위 위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고민이나 집행부가 절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금방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임기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뒤쪽 보면 올 1차 서면심의한 거 보면 한미림 의원이 들어간 걸 봐서는 변경이 된 거 같거든요. 그런데 기재위 위원들 임기 세 분이 끝나고 나서 새로 선임이 된 건가요?

원미정 위원 10월이네, 시작이.

김강식 위원 10월인 거고 2021년 1월 15일 날 회의 때는 한미림 의원님이 들어간 걸 봐서는 변경이 된 거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임채철 의원님이 들어간 걸로 봐서는…….

원미정 위원 그냥 연임을…….

김강식 위원 연임을 그냥 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현 상임위원님들은 들어오시면 의결을 못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그거는 저희가, 다시 세 분을 연말에 재위촉한 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김판수ㆍ한미림 의원님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김판수 의원님은 계속 그대로 하시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김판수 의원님이요?

김강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행위원장님이시니까.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안 들어가……. 아, 이게 기재위 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재위 위원님들이 그게…….

원미정 위원 아니, 기금이 없나요, 거기 안행위 소관에는? 각 위원회별로 기금이 있잖아요. 아니, 이게 재난기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기금 변경에 대한 심의하는 위원회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이게 기조실 소관 거하고 또 안행위는 안행위 소관 거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거기 다 틀립니다, 이게.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심의 변경안이잖아요. 그건 안행위가 김판수 의원님이나 한미림 의원님이 거기 소속 의원들 아니세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통합재정은 아니죠, 통합재정은.

원미정 위원 아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여기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에 대한 부분. 조례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은 저희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법이 따로 있어서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김중식 위원 현황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드릴게요.

김중식 위원 맞는 걸 줘야지 안 맞는 걸 주면 어떻게 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저희들이 재위촉한 걸 저희가 표시를 못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잠깐 질의할게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랬더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 1월 15일서부터 18일까지 지금 저기를 했네요? 지금 이거 서면심의를 했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심의된 거 보면 날짜가 안 써져 있는 저기도 있어요. 보통 이런 서면심의하면 굉장히 큰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하면 2021년 1월 해 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심의하는 날 날짜를 쓰는데 여기는 전부 다 컴퓨터로 찍었어요, 지금. 이거 신뢰가 가요? 날짜는 15일서부터 18일까지로 됐기 때문에 내가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쓰면서 하지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양해해 주시면 담당실무자…….

김재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재정분석팀장 최준환 재정분석팀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서면의견서는 저희가 서면이다 보니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이런 걸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메일 받은 것 그다음에 카카오톡 받은 원본을 제가 보관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기록까지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15일서부터 18일까지 3일에 대해서, 4일에 대해서 했나? 지금 했죠? 4일에 대해서 지금 의결을 해 달라고 보내왔는데 이게 날짜가 없이 그냥 2021년도 1월 달 그래 가지고 했으면 그거를 날짜 써달라고 했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재정분석팀장 최준환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로 회신 받았으면 그 이메일에 수신일자가 있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수신일자가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것까지 같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네,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봐봐요, 한번. 1차 서면심의의 내용입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21년 제1차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ㆍ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 및 21년 제1차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한다.” 어떤 내용도 없어요. 이거 갖고, 이거 안 해 주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불합리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이 어디 있어요, 내용?

○ 기획조정실재정분석팀장 최준환 이건 결과보고를 지금 보시는 거고요. 앞에 계획에 보시면 이렇게 안건이 붙어 있습니다. 안건 1-1, 1-2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거를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김재균 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재정분석팀장 최준환 지금 보시는 것보다 한 두세 페이지 정도 앞으로 오시면 그 안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위원님들께 서면의결서와 안건을 같이 보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게 안건 1-1에 2021년도 제1차 통합재정안정화 운용계획 변경안 해 가지고 했는데 도 융자금하고 예치금, 주요. 그리고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인데 지금 35년도까지 갚는다는 안건이 어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재재정분석팀장 최준환 저희가 이거는 빌린 거고 그때 그 상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차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건 저희 재정상황을 보면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융자하는 것만 저희가 안건을 올린 거고요. 그건 또 그때 가서 이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겉핥기만 해 놓고 안에서는, 집행부에서 전부 다 막말로 조례,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투명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환해서 계획도 이렇게 이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런데 잠깐 정회 좀 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2시간 반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가지고요. 저도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님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러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번 지역개발기금 등 운용에 관한 기금 전출금의 규모가 크고 또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회와의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회는 생각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 및 의결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6시37분)

○ 위원장 심규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기획조정실장 최원용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융자금 4,55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기획담당관 소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비 10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최원용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차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7,261억 6,8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8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입금 및 예수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4조 3,688억 8,6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보기획담당관실에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목적으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비 10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1일 경기도의회가 도에 제안하는 형식을 빌려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4월 제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개발기금 등이 주 재원이며 지급대상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 58만 명을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0조 2,358억 9,50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조 3,635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금별로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25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예수금 4,55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83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작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초 발생하고 경기도가 지역경제 진작을 위해 제1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기한의 제한을 두고 지급한 이후 코로나19 장기화 등 경제난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의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중 어떤 지급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중앙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방식에 대한 입장 차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적정한 지급시기에 관한 다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경제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도의 지역특성, 재정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또한 금번 제2차 재난기본소득이 집행된다면 기금 예치금의 소진 규모가 클 것이므로 향후 안정적 기금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머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1년도 제1회 추경(기획조정실))


○ 위원장 심규순 이태헌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부서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보통 우리가 10분, 5분 이렇게 시간제한을 줬는데요. 위원님끼리 알아서 추가질의를 하더라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 지금 제2차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걸 물어보냐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이 하나가 관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표명하지 않고는 자꾸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기본소득의 정의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들이 이걸 지원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여기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우리가 보통 재난을 얘기하면 자연재난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사회적 재난과 같이 전 국민에게, 전 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에서는 재난 지급 조례에서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일반성이 있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주는 그런 경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실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보편적 선택의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떤 선택적 기본소득은 없다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의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집행부에서 비공식이지만 제가 12월 말 정도에 와서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요?

김재균 위원 12월 말인가 1월 초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느 날 도의회에서 집행부 건의를 1월 11일 날 했다고, 직접 본인이 들은 것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해야겠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떤 검토를 했고 수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지사님은 1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소관 상임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1월 25일 날 오늘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또 의결을 하겠지요, 상임위에 통과가 되면. 그랬을 때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견제와 감시기관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동반자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지금 이런 상태로 해 놓고 여기서 의결을 하라고 그랬을 때는 이것을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찬성을 해야 됩니까? 이거 반대를 하면 도민들한테 의원님들만 전부 다 나쁜 사람 되고 위원회에 지금 위원회의 기본적인,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우선은 제가 12월 말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어디서 제가 보고드린 적은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그때 말씀을 드리면 원미정 위원님과 한번 예산 때 “이거 재난기본소득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때 “혹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에서는 계획이 없고 예산 같은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12월 말에 의회 와서 재난기본소득 제가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기억이, 생각해 봐도 기억은 없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저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위원님들 의회에서 과정을, 예산 성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도 아시지만 제가 항상 위원님들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시고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어떤 행정을 할 때는 결과치를 이루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김재균 위원 지금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의회의 승인권 자체를 거의 뺏다시피 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의회는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출과 세입입니다. 오늘 저희 기재위원회에서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안행위에서는 지금 세입을 잡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했을 때는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다고 봐져요. 아무리 급한 일이지만 이게 지금 2월 달부터 해 가지고 4월 달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말씀했으면 그렇게 막 시급을 다투는 급한 건 아니거든요. 이거 재난기본소득 한 10일 늦게 받았다고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다고 봐요. 한 달 후에 받아도 이거 별문제가 없다고 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지금이 또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제1차 재난기본소득 성과분석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제2차 재난기본소득 예상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예상에 대해서 분석했다는 것은…….

김재균 위원 이게 보편적으로 나갔을 때 각 경기도 도민 그다음에 그 외의 분들한테 10만 원씩이 지급됐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산을 수용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재균 위원 막말로 도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다 하더라도.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1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국회예산정책처 말씀을 드렸고요. 1.8배의 소비활성화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을, 제가 지금 굉장히 위중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작년 2월 달에 감염병이 생겨서 그때 신용카드 매출액 기준으로 할 때 작년 2월에서 3월 사이가 74% 떨어졌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후 전국에 지급이 되면서 5월에 109%로 올라갔는데 지금 12월에는 작년에 74%인데 지금 64%까지 떨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시기 정도는 가능한 빨리해 주는 게, 빨리 재난소득을 설 전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본 위원은 반대의견으로 작년에 예산을 할 때 해 줬으면 구정 전에, 설날 전에 기본적으로 힘든 분들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따지는 건 굉장히 애매하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지금 급하게 간다는 생각도 갖고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12월 달 정도에 해 줬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시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은 이게 1,000명대로 올라간 것이 2.5단계로 시작된 것이 제가 기억으로는 12월이 넘어서였습니다, 위원님. 쭉 2.5단계를 계속 유지한 것이.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저희는 그런 계획을, 그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 제가 그런 계획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지역개발기금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제가 그 부분을 그때 위원님들 말씀을, 몇 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공식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잠깐 정회를 했습니다만 장시간 동안 답변시간이 있어서 의자에,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위원님.

이종인 위원 최원용 실장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도민한테 갈 때까지 어떠한 절차가 앞으로 있어야 되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방식으로 해서 온라인 방식은 카드 회사들하고 저희들이 MOU의 효력에 준하는 그런 사업협력계획을 우선 해야 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월, 위원님들께서 언제 하시든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집행…….

이종인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급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절차가 지금 이 기금이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지급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현재 언론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언론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이종인 위원 기본소득 2차 확정으로 다 언론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서 지급시기는 조율 중이다. 언론에서 왜 이렇게 나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 부분은 언론이 오보라고밖에는 저는, 제가 분명히 언론에서 아니, 기자분들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의회 통과되고 확정될 사항이고, 오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사님이 1월 10일 날 발표한다고 그런 언론도 많이 있었고 그 전에 집행한다는 얘기도 많았지만 그거는 오보임이 확실합니다, 위원님.

이종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메이저급 언론들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이렇게 한 게 다 오보라고 봐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위원님. 내일 의회 본회의 통과되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쓸 거거든요. 이제 의회 통과됐다, 확정됐다 그런 식으로 쓸 거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실은, 언론인들이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종인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이거 오보 정정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언론사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이종인 위원 확정되지 않은 기사를 이렇게 썼다고 이건 오보 정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이종인 위원 그리고 아까 울산시가 2월 달에 경기도랑 동일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종인 위원 네. 거기는 가구당 10만 원씩 확정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가구당이요?

이종인 위원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기본소득 조례 언제 통과됐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작년 3월인가 남운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안행위에서 제안이 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종인 위원 지금 안행위에서 오전에 이거 지급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 올라갔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아, 외국인 말씀하시는 거죠? 외국인 거는 안행위에서 조금 전에 통과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종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미리 왜 안 챙기고 이것을 갑작스럽게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부분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사실 제가 위원님들, 저는 그냥 외국인에 대해서 저번에도 영주권자하고 결혼이민자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1차 때 지급했고 이번에 추가로 40만 명 정도 되는 부분은 저희는 사실 크게 부담이 좀 됐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그 부분이 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래서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급했고 해서 저희들도 그걸 받아들여서 외국인정책과나 노동국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수용하고 또 위원님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로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이종인 위원 결정은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를 미리미리 해서 의회가, 의원님들이 당황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종인 위원 재난기본소득 충분히 어려우니까 지급해야 되는 거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랑 도는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그리고 도는 말씀하시는 것도 수시로 바뀌는 게 많고요. 지금 정확하게 의회랑 상생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이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운영 관리 관련해서 10억 예산 세워져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이게 우리 1차 때는 없었나요? 어떻게 집행을 했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게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요.

원미정 위원 한시적으로 그때 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G클라우드 사용료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재난기본소득, 우리가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에다가 도민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그냥 신청을 할 뿐이지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본인인증하는 회사에도 보내야 되고 또 받은 걸 가지고 은행에도 보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그냥 문 정도 역할을 하는 거고 G클라우드가 그런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거든요. 그걸 빌려서 하는 겁니다. 1차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이용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구축을 하면…….

원미정 위원 사용할 때마다 지급을 해야 되는 이용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렇죠. 왜냐하면 구축을 하면 20몇억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해 놓고 이거는 사용료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게…….

원미정 위원 그럼 일시적으로 어쨌거나 사용하는 사용료에 대한 성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원미정 위원 뒤에 안행위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홍보에 대한 예산은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홍보는 저쪽에…….

원미정 위원 안행위에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안행위 안전실에 잡혀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참고로 저희가 재난문자를 받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재난문자로 하는 것이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가능하면 전 국민들한테 시군별로 재난문자를 다 보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원미정 위원 그럼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면 경기도 도민들한테 이 안내를 하는 것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구체적 내용들을 안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미정 위원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은 제가 안전실에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 어쨌든 지금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걸 이용하는지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상임위 게 아니어서 좀 뭐하기는 한데 이게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접속해서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1차 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 55~45%로 보시면 됩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아마 저기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시군 도농하고, 도시지역하고 시군하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맞습니다. 도농지역, 농촌지역은 주로 오프라인으로 와서 받으시는 분이 많고요, 도시지역은 온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강식 위원 이게 지금 접수를 하는데 저는 제가 시군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것들 1차 때하고 2차 때하고 차이를 보면 똑같을 거라고 상황이 되는데 1차 때랑 2차 때 다른 거는 그때는 기초에서 주는 거, 정부에서 주는 거 이렇게 다 합쳐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 부분들을 어쨌든 다 맡아서, 공간도 없는데 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까지 다 동원돼 가지고 이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 부대비용들을 세워놓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는,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받는 부분들이 한 달 안에 거의 90몇 %를 받으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김강식 위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받은 게 지금 54%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기간하고 따지고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온라인으로 따지면 그렇고 온라인ㆍ오프라인 다 합치면 한 두 달 정도. 시차가 있어 가지고요.

김강식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5월 19일, 작년 4월 9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맨 처음에 한 열흘간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받았고 나머지 한 달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받은, 열흘 이후부터 오프라인으로 받는데 그 오프라인에서 받은 것들의 한 달 정도, 그러니까 한 5월 19일까지, 4월 20일부터 받은 걸 보니까 그때까지 해서 전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받은 게 따지고 보면, 평균적으로 보면 전체가 96%를 받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김강식 위원 그래서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지가 고민스러워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게 그러다 보면 한 30% 이상에 대한 분들이 주민센터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하루 평균 따지고 보면, 1차 때랑 똑같다고 보면 하루 평균 계산해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 한 500명대가 와요, 주민센터에.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한 동사무소에요?

김강식 위원 네. 그러니까 초반에 다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한 달 안에. 나머지 것들은 10%도 안 돼요, 나머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은.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저는 방역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좀, 왜냐하면 예산 가지고는 접수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 거지 오프라인이 한 달 동안 치중되는 것들이 한 30% 이상에 대한 부분들, 35% 정도 가까이에 대한 부분들, 시군으로 가면 열악한 층들이나 아니면 노인층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 비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몰려왔을 때에 대한 방역대책은 예전에야 1차 때는 시군도 자체적으로 하고 정부도 주고 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때는 100명도 채 발생이 안 됐어요, 평균적으로 1일 발생률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선별진료소 찾아가도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증상자들도 있는데. 이게 많은 시간 일시에 한 달 안에 하루 평균 500명이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사실 방역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군에다 넘길 건 아니, 이게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1차 때 말씀드렸듯이 55%가 온라인으로 흡수가 되고 45%가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불카드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주로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신용카드가 거의 없고 대신 직불카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불카드를 저희들이 쓰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를 보면 70%까지를 거의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직불카드를 이용하면 그만큼…….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정부가 2차 지원금, 3차 지원금 할 때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신청만 하면 기존에 접수되어 있던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빨리빨리 지출할 수 있는 효과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많이 빼내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얘기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기록을 다 갖고 있거든요, 1차 때 썼던. 그래서 취약계층하고 노인분들은 먼저 전화를 드려 가지고 동의하시는 경우에 본인이 옛날 카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냥 사용토록 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3월 1일부터는, 이게 그냥 5부제로 하면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5부제를 두 달 할 거거든요, 오프라인을. 첫 달은 저희가 1주 차를 59년 이전 출생자로 이렇게, 첫 주는. 두 번째 주는 60년부터 69년 출생자 이 순으로 되니까 일단 제한을 좀 할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강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결국은 1차 때랑 똑같이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프라인의 비중이 높고 일시에 몰리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1차 때에 있는 비율들을, 정보들을 활용해서, 1차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뒤쪽에 10%도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정보가 공유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른 시기에 어떤 층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서 하면 최소한 이 주민센터에 많이 올 수 있는 방식보다는 안 와도 될 수 있는 방식들을 채택하셔서 사이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태가 2.5단계에서 이게 계속 들어와서 민원인들도 있는 상태에서 주민센터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무증상 확진자들도 있을 여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대책 없이 이렇게 많은 비율들이 일시에 몰리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서 운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전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알려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부대비용 편성을 보면 그런 고민들은 전혀 안 보여서 그냥 예전 1차 때 하던 거의 방식대로 답습한다고 그런다면, 예를 들자면 가평 같은 경우는 61.5%가 오셨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면사무소죠, 거기는. 86%가 오프라인을 이용하셨던 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전체 수급자들의 3분의 2가 오프라인으로 오셨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는 36 대 6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숫자로만 따지면 상당한 부분이에요. 85%, 86% 정도가 오프라인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 한 달 사이에, 온라인으로 받으신 분들이.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지 않으면 사실은 거기서 신청하러 오다가 감염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위원님, 시군별로,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시군별로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기 찾아오지 못하는 노인층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접근하게 해 줄 건지, 그다음에 주민센터나 이쪽까지 나오지 않고 이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지, 예산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 한 달 뒤 걸 보니까 진짜로 수원은 5%도 안 돼요. 5% 정도 되고 양평도 4% 정도 되고 용인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한 달 반의 기간 동안에 오셔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인력 투입해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서 주민센터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그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다른 방식들을 채택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 그냥 1,000몇백 명 써 가지고 그냥 동사무소 인구마다 1명, 2명, 3명 이렇게 나누어 준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그냥 쓸데없는, 통계를 한번 보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오지혜입니다. 지금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태라서 여러 분들이 찾아도 보고 포스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도 홈페이지에 크게 배너로 해서 재난소득 Q&A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실 때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게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상에서는 지급방법이 아마 경기지역화폐랑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라고밖에 안 나와 있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니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지난 기본소득 때는 행정경비가 56억이고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부제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하거나 이런 데서 온 건지가 궁금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가장 커다란 거는 1차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 기재위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56억이라는 게요, 그 당시에…….

오지혜 위원 전체 금액인 것 같습니다. 시군 교부액이…….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왜 없었냐면 체납관리단을 시군에서 운영해서 썼는데 시군이 지금 현재 2~3월에는 체납관리단 운영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1만 명당 1명씩 해서 예산을 인건비로 잡아놨고요. 이것도 그런데 노동국장 계시지만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예산 같은 걸로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보완해서 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지혜 위원 작년에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작년에는 그냥 체납관리단, 원래 저희들이 인건비 줬던 그 인원으로 했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저번 제1차 기본소득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민은 예측보다 한 34만 명이 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신청했는데 못 받았거나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받지 못했는지.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저희가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예측컨대 위원님들처럼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실은 형 집행으로 형무소에 계신 분들은 사실 쓰기 어렵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있지 않을까.

오지혜 위원 34만 명이기에 생각보다 많은 숫자인데 타 시도 전출자, 말소자, 사망자, 연락 두절 이런 부분이 34만 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집행 전에는 그런 미비한 점이 뭐였는지 확실하게 판단을 한 후에 그런 부분들도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사실 그런 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번처럼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면 지금 요양원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대책도 안전기획과랑 같이 논의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그리고 전화로 아까 전에 확인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오지혜 위원 전화를 일일이 하셔서 어떤 상황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저는 보이스 피싱의 위험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보이스 피싱이요?

오지혜 위원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카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계좌라든가에 대한 노출의 위험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런 거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에게 대출자금을 풀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대출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과 광고가 떠 있는 거를 확인했어요. 물론 그거는 금리가 굉장히 다르겠죠, 정부에서 하는 거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것도 한번 실무회의할 때 그렇게 주의도 시키고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카톡방에 올린 것도 있는데요. 그때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상환이라든가 운용방법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연석회의를 두 번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토론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지금 소비지원금 추진내용을 보면 38%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전 도민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지원금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통합기금에서 500억을 전출해 갔습니다. 그런데 38%밖에 지급이 안 되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도 이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100% 지급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기금에서 가져갔는데 그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른 상임위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관리하셔서, 어쨌든 차용이거든요. 이 차용액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심규순 의사일정 제2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최원용정책기획관 허승범

기획담당관 문정희예산담당관 유태일

정보기획담당관 민병범

ㆍ노동국장 김규식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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