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 기획조정실
- 3.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 3.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편성과 심사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18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순으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소관 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7,326억 2,895만 원 대비 2,100만 원을 증액하여 7,326억 4,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법원 환급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5조 7,702억 2,589만 원 대비 138억 2,630만 원을 증액하여 5조 7,840억 5,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입ㆍ세출 조정을 위해 일반예비비 138억 2,62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사업으로 사업 종료 시기가 미도래하여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당초 예산 3,756억 원에서 523억 원을 증액하여 4,2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예수금 및 도금고 예치금 5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위원장, 이경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경혜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먼저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7쪽부터 29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은 1,632억 3,5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도비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등으로 1억 5,3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경기평화광장 운영 입장료 수입,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등으로 1억 1,9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은 불용품 매각대금, 공탁금 반환 수입 등으로 2,7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도비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 등으로 1억 5,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은 1,831억 5,3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국비 반납액으로 58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국비 반납액으로 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먼저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정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68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평화협력국 명시이월 사업은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등 2건으로 총 12억 9,2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의 경우 공사는 금년 내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만 계약서상의 준공 기간이 25년 3월이며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의 경우 현장에서 확인된 우수관이 설계도서의 위치와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감사위원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팔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성현숙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위원회는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관계로 명시이월 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70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직후 즉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기간이 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용역은 현재 착수보고 이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용역 과정에서 수시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위원회 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앞서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7조 4,18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3조 4,659억 원으로 2,028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529억 원으로 415억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조 61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억 원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도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7,326억 4,995만 원으로 기정액 7,326억 2,895만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담당관에서 금년 중 법원에서 환급된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환급금 165건 2,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5조 7,840억 5,219만 원으로 기정액 5조 7,702억 2,589만 원 대비 138억 2,6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기획담당관은 20억 6,668만 원, 기회전략담당관은 201억 3,496만 원, 공공기관담당관은 116억 6,906만 원, 인구정책담당관은 16억 1,491만 원, 법무담당관은 32억 1,427만 원, 행정심판담당관은 6억 2,536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나 예산담당관은 5조 7,547억 2,69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억 2,6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담당관의 예비비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당초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액 1,083억 원 중 720억 원을 감액하여 362억 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금년 9월 기준 예비비 집행액은 140여억 원으로 기정액의 39%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각 실국의 세출예산 조정 후 여유금인 138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총 501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지난 375회 정례회에서 금년도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 관련 수용재결 보상금 약 18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불승인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유념하여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의 2024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는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이 1년간 도민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로 2025년 경영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평가실적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금년 11월부터 12월에 설문조사 실시 후 차년도에 결과 분석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사무관리비 5,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에 최우선을 두고 조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4조 4,00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26억 1,38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약 2조 8,283억 원이며 그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4,279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억 원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은 4,845억 원, 지역개발기금은 1조 8,723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436억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수입액은 총 4,278억 7,1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23억 1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수금 수입이 859억 2,394만 원으로 통합계정에 예탁할 특별회계 여유자금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23억 14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통합계정의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4,278억 7,117만 원으로 513억 1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32억 3,5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63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831억 5,372만 원으로 기정액 1,831억 4,774만 원 대비 59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은 2023년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지원비 3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대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미반영된 국고보조금 증액분 30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12월 중 동두천에 교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평화협력국과 감사위원회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외에 명시이월 3건이 있습니다. 먼저 평화기반조성과는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비 10억 2,040만 원으로 본 사업은 통일부 주관 국비 지원사업으로 평화통일 체험 교실, 북한 특수자료실 운영 등 평화ㆍ통일 관련 정보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민 친화형 공간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공사 완료 이후 준공 승인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이 1~2개월 소요됨에 따라 준공 이후에 최종 집행할 잔금 10억 2,04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DMZ정책과의 임진강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사업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준 준수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임진각 관광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나 우수 유입 우수관의 위치 및 깊이가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달라 재설계 후 추진 중이라는 점과 임진각 사업부지 내 각종 행사ㆍ집회 개최로 공정 추진이 지연된 점을 사유로 준공 이후에 최종 집행할 시설비 2억 7,230만 원을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외에 명시이월 1건이 있습니다. 감사총괄과의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감사업무 절차 및 자료관리 전산화로 업무 효율성 및 감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데이터 수집ㆍ분석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용역 준공 후 집행하는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감사 운영을 디지털ㆍ데이터 기반 감사로 전환하고자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데이터 감사 조직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항인 만큼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업무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그리고 감사위원회, 평화협력국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경혜 부위원장, 조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성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비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 후에 결산검사 시 지출내역을 의회의 승인을 사후에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사후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된 것들이 몇 건이 있어서 그게 먼저 기재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부대의견 제출 조건으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어떤 조치나 의견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소관 집행부에 전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그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얘기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사전에 예측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에서도 엄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이 어려우니 반드시 예산에 편성할 것을 그 이후에 각 실국에다가 전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2건 다 수용재결 건이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인권담당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금 관련해서 당초보다 조금 신청 인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게 혹시 집행 시기가 언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4년도 2월입니다.
○ 이혜원 위원 2월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근데 이거는 왜 추경에 안 하고 이것도 예비비에서 나갔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게 2월이 시기적으로 아직 추경이 저희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당초 매장 유해 멸실 우려 이런 긴급성 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지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이 부분도 신청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목표치가 지금 적게 편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일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어떤 정도의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을 임의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시키고 증액시켜서 예비비에서 나가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추경에 해서 2차로 나가시든지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을 좀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평화협력과에서 경기국제평화센터 폐지에 따라서 기존 사무실 철거 및 복구를 위한 비용 지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가 언제였었는데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폐지가 22년 12월 31일 날 기구가 폐지됐습니다.
○ 이혜원 위원 22년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기구가 22년 12월 31일 날 폐지되고 저희가 그걸 원상복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사실 관리비가 좀 비싸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시간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 이혜원 위원 23년 예비비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23년도 예비비에서 2,000만 원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는 바람에 그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것도 추경 시기가 후반부, 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하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혜원 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원래는 본예산 하고 나서 상반기 내에 1차 추경을 해야 되는데 매번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담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는 사후 승인을 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내용에 대한 지출을 할 때 꼼꼼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좀 질의 잠깐 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오창준 위원 행정관리담당관 위탁사업비 반납금액 있잖아요.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거기 내용 중에 북부청사 어린이집이랑 경기평화광장 운영이 원래 전체 사업비에서 이 비율이, 반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전체 비율로요…….
○ 오창준 위원 금액으로는 한 5,400만 원, 5,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반환을 한 건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잠시만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반납이 되는 것 같고요, 집행률이. 그다음에 헬스키퍼 같은 경우는 9,100만 원에서 280만 원이니까 한 3%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평화광장 같은 경우는 14억 예산에서 한 3.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게 이제 더 이상 사업이 안 될 거라 미리 반납을 받은 건가요, 이거 편성하실 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건 아니고요.
○ 오창준 위원 남을 것 같은…….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작년도 사업에서 남는 금액을 민간위탁하고 난 다음에 정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정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 오창준 위원 이게 24년도 예산이 아니고 3년도.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23년도에 했던 것들의 남은 금액을 정산받는 반납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게 금액이 크진 않은데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데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보다 보면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 오창준 위원 이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비상기획담당관 도비 사용도 마찬가지겠죠. 민방위 교육운영비라든지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도 금액이 5,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비율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탁이 아니고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거니까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매년 지적 나오지만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드리겠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서 이혜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비비 관련해서 이게 약간 매년 사실 연말 추경 되면 예비비에 남은 거 다 집어넣든지 모자란 거 빼서 쓰든지 이렇게 좀 하시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매번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마무리 추경에서요, 추경 이후에 들어온 국비 추가적으로 내시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복지 쪽 관련된 예산들이, 여성 쪽 관련된 예산들이 해마다 국가에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담고 그다음에 추경 이후에 또 시군에서 반납이 통보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시군 추경이 확정되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시받은 거랑 시군에서 받은 거를 갖다가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잔여금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여금액 남는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예비비에서 남은 금액은 내년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예비비가 저희가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편성할 때 올해는 3,600억 처음에 편성했으면 0.1%밖에 안 되는 금액이니까, 총예산의. 이걸 가지고 많다 얘기할 건 아닌데 이게 추가적으로 남는 금액이 한 1,300억이 사실 원래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건데 이제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그 사업들에서는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사업에 남아 있었으면 그게 다 집행잔액으로 집힐 거를 예비비로 빼다 보니까 그 사업은 뭔가 재정건전성이 올라간 것처럼 비춰지게 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나 뭐 이렇게 자료 내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마무리 추경에서 사업에 대한 조정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뭐 불용 내지 이런 거 조정하지는 않았고요. 그 금액들의 주로 재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추경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저희 도에다 반납해야 될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들이 이제 뒤늦게…….
○ 오창준 위원 그런 반납금액도, 그러니까 시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시군에, 네.
○ 오창준 위원 시군도 원래 다 썼어야 되는데 못 쓰고 남은 거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게 경기도 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남는 게 좋은 현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시군 사업할 때도 잘 조정하셔서 이런 부분들 최소화해 달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경기도통일센터 건립하는 사업이요, 명시이월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긴 한데 이거 지금 준공률이 63%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아직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절차가 남은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는 마무리됩니다마는 거기 안에 행정절차라든지 기존에 못 했던 그 부분이 있고 마무리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공사 기간을 원래 내년 3월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사는 현재 12월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외부는 작업이 다 끝났고 내부 작업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타일 같은 작업들도 아직 남은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요. 전체적인 공사가 이제 3층까지 다 올라갔고요. 내부 부분에서, 건물이 올라갔다고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 박진영 위원 인테리어만 남은 거 말씀하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기본적인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의정부가 좀 추운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외부 공사하면 나중에 하자 생길까 봐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거 공사 입찰공고 보니까 착공일로부터 390일이고 기본설계는 입찰공고 제출 마감 전일까지인데 이거 계약 언제 됐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여기 계약 일자는 제가…….
○ 박진영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3년 4월 날 공사 입찰공고 유찰된 건데 이후에 낙찰됐을 거라고 보고 지금 여기에서 기본설계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니까 기본설계 완료가 23년 9월 26일, 이렇게 되면 390일 좀 지난 것 같은데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일차적으로 한 번 연장을 했었고요. 이게 맨 처음에 저희가 공사 기간에서 좀 조립 형태의 방식으로,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거 실시설계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인데 이거 기본설계 완료가 9월 26일이고 실시설계 완료가 23년 5월 3일이면 간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제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거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아니요,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평화협력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관공사가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늦다고. 하면 처음에 준공하겠다고, 완공하겠다고 해 놓은 거에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많이 늦어진다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세요.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1년, 2년 늦어지면, 기초공사 들어가고 나서 자재들이 들어가야 되는 공사가 늦어지면 자재비가 상승되면서 세수가 많이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건데 기획재정위에서 혹시 공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 계획한 대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를 보시면 공탁금 반환수입이 있는데요. 아, 이거 균형발전실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이성호 위원 여기 보면 공탁금 반환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일단 이게 제대로 된 규격의 콘크리트 납품이 안 된 사례가 적발이 돼서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의 것이 검찰 사건으로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탁금이 걸려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소멸시효가 도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게 지금 끝난 사건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알기로는 끝나지는 않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 이성호 위원 사건이요. 지금 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는데.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2020년이니까 아마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반납을…….
○ 이성호 위원 정확히 파악을 좀 하시고, 여기 보면 법원 사건번호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법원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거는 한번 자료 해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판결문이나 그런 걸 다 제출해 주시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게 부당이득 반환사건이니까 부당이득을 어떤 식으로 반환하게 판결이 나왔는지 그런 거 확인이 돼야 되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고 설명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알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일단 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공공기관담당관의 고객만족도조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2억 중에 1억 4,600은 기성금으로 지급이 된 겁니까? 이월만 5,400 하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계약이 1억 8,000만 원에 됐고요. 그래서 지금 기성금으로는 1억 2,600만 원이 10월 16일…….
○ 이석균 위원 1억 2,000…….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1억 2,600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게 고객만족도조사하는 게 그거고 지금 명시이월된 5,400은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컨설팅, 보고서 작성 이런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정인데요. 저희가 11월, 12월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후 분석하게 되면 4월 정도에 나오거든요. 저희가 4,600만 원 그거는 완공이 된 다음에 주는 잔금으로 남겨둔 비용입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 고객만족도조사 그 근거는 어떤 겁니까? 사업 근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경영평가하게 되면 경영평가 지표 중에 외부고객 만족도조사랑 내부고객 만족도 부분이 있거든요.
○ 이석균 위원 그거 우리 경기도 자체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를 사실은 평가실적이 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1년 통째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월, 12월 한다고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를 2월에서 3월 이렇게 하고 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매년 이거 명시이월을 할 거잖아요, 이 구조상?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성환 네.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도 와서 명시이월 자체가 예산 편성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타 부처, 중앙부처까지 다 검토를 했는데요. 기재부도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이월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행정안전부가 유일하게 이월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 행정안전부도 내부적으로 평가가 하반기 사업을 당해 연도에 평가를 못 하고 다음 해에 평가를 해야 되는, 주로 저희들이 전반기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후반기에 사업들이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음 해에 분석하는 것이 행정안전부도 좀 안 맞는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원칙상 이월은 좀 아니다 싶어서 행정안전부는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고 기재부나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과는 하반기에 있는 성과가 더 중요하다 보니 이월은 하더라도 최대한 어쩔 수 없이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아니, 저도 이 작업들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법령이나 다른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고객만족도 부분이면 사실은 4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이게 바로 쓰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6월 달 정도 나와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월 달이나 4월 달까지 조사하고 완공을 한 6월 달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불필요한 명시이월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석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 이석균 위원 제가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지금 추경 자료도 그렇고 우리 균형발전실 조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간단하게 적으셨어요. 혹시 그전에도 이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자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 이거는 그전에 계속사업일 때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사업 집행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특히 산출근거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위원으로서는 균형발전실의 자료를 보게 되면 상당히 세부 내용을 캐치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소관 부서처럼 그렇게 좀 조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위원님 이해 편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다른 곳은 전부 다 기존에 정형화된 형식이 있는데 우리 균형발전실만 좀 간단하고 이렇게 묶어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른 쪽하고 좀 형식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이석균 위원 그다음에 평화협력국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경기통일플러스센터 이거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22년도부터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제일 처음에 이거 하실 때 준공을 언제 하도록 그렇게 사업 기간을, 과업 기간이 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었나요? 22년도에 하실 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이었고요. 맨 처음부터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해 가지고 3개년 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원래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은 마무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일부 지원되고 했던 부분은 맞는데 원래 당초 계획에 21년도에 통일부에서 후보지 신청 접수 공모사업을 했었고 22년도부터 국비하고 도비를 5 대 5로 진행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부담을 했고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당초에, 최초에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업 기간이 언제 완료로 되셨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당초 과업 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12월 달까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립공사들을 하다 보면 항상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마지막에 준공 전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2~3개월, 많으면 3개월, 적게는 한 1~2개월 더 소요가 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이라 그러면 절차를 감안해서 한 10월 달 정도는 마치고 나머지 절차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건립공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을 끝내고 시간을 한 한두 달, 두세 달 더 달라고 얘기를 해서 하는데 제가 이게 명시이월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가 국비도 들어가죠, 지금?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석균 위원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석균 위원 우리 의정부에서는 돈 들어가는 건 없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 이석균 위원 어쨌든 이게 의미가 있고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고 이거의 가장 큰 수혜는 도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늦어지게 되면 도민들이 이걸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나아가서 경기도에 대한 불신임, 불신뢰, 12월 달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뭐 이유는 있어요. 완공하고 하자검사 또 나오면 그러니까 그전에 준공 전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석균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건립공사를 하실 때는 12월 말까지면 공사는 9월, 10월 달 마치고 나머지 해서 딱 12월 달에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그렇게 건립을 완공하고 준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 공사를 금년 한 9월경에 끝을 내고 기본적으로 시운전이라든지 내부 마감이 안 된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것도 2월하고 3월 달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한 2~3개월이 기본적으로 좀 약간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도 계획을 잡을 때도 이게 공사는 금년 말까지 되더라도 내년 3월까지 될 것 같다 이런 계획은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국장님,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12월 며칠부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알기로는 12월부터 보통 한 2월, 3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도 3월 15일까지 동절기 공사 중지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공사 중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또 공사하는 내용들도 정해져 있고. 예를 들자면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양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3월까지 안 가요. 2월 10일인가, 12월 10일인가 1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여튼 그 정도예요. 3월까지 가는 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런데 건축이나 토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예견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해서 프로젝트를 제대로 마치게끔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시는 게 저는 국장님의 가장 큰 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 동일한 사안이나 이런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정이 끝에 가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돌관작업이니 어쩌니 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계획이면 그동안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매니지먼트 포인트가 또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향후에는 준공 시기를 계획된 대로, 약속된 대로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께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 결산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올해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을 할 때도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불용액이 있잖아요. 불용액을 다음 연도에 어떻게 세수로 확인하십니까? 합쳐서 같이 나오죠, 세수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불용액은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 이경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예산이, 예산이다 보니까 사실은 결산 전에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실국으로부터 쭉 데이터를 받으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불용액으로 예정돼서 저희가 말하는 순세계잉여금 아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추정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저희가 보면 다음 연도 예상하는 세입에 불용액이 그냥 세입으로 통틀어서 들어오지 그게 불용액이었다는 얘기가 따로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본예산에는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결산에서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 이경혜 위원 결산에서만 정해지고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분리가 돼서 이게 불용액이 다시 넘어온 거라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 부분이 좀 정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 저희가 그거는 지방재정법령에 따르면 지방세입이나 세외수입이나 다 예산총계주의 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창구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규정상으로는 좀 저희가 처리하기는 어려운데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되게 모호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모호한데 제가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법규상 그렇게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그게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면 이게 불용액이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올해 세입이 이렇게 잡힌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불용액이었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는 거고 그게 가능하다면 위원들한테도 나중에 뭐 입력하는 게 아니면 별도 참고자료로 불용액 얼마가 이 본예산의 세입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을 좀 안내를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참고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한 가지가 예치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예치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죠? 이자,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기본적으로 예치금 하면 특별회계랑 기금 말씀이지 않습니까?
○ 이경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은 예치금에 감안된 이자들은 예산서에 반영해서 특별회계마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예치금의 수익률이 얼마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예치금의 수익률은 그 예치금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특별회계 운영마다 그 예치금을 정기예금 통장이나 등등등등 해서 자기네들이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 돈을 쓰는 거에 따라 다르니까요.
○ 이경혜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보통은 저희가 정기예금 이율로 해서 한 3.5% 내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게 좀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적이어야 되는, 예치금은 안정적이어야 되기는 하니까 정기적인 이율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율이 지금 대출이자를 생각하면 저희가 받고 있는 3.5% 이 정도의 이율이 그다지 좋은 수익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면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런 부분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서 다른 수익 창출을 하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걸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게 최종적으로 연말에 남는 금액이 예치금으로 되는데요. 그 과정상에서는 들락날락하는 작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이경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해서 그 특별회계 담당 부서마다 3개월짜리, 사실 최대로 하려면 1년짜리 하면 최대로 이자를 뽑는다면, 그런데 돈의 융통성 때문에 3개월짜리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한 3.5 정도에서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경혜 위원 저는 그래서 이 예치금이 어쨌든 중간에 빼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돈들이니 함부로 할 수 없기는 하겠지만 그냥 어떤 진짜 공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거나 3개월짜리 펀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면 일부는 그런 방식으로 넣어서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세수는 부족한데 이 통장 안에 넣어놓고서 가만히 묵혀놓고만 있기보다는, 그렇다고 저희가 잘못되면 또 어떤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들어서 수익률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을 만들면 안 되긴 하겠지만 그저 그냥 통장에 3.5%로 넣어놓는 것보다 일부는 그런 3개월짜리 공공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으면 넣어서 수익률을 좀 더 올려본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좀 고민이 되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예치금의 이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예치금은 다 안 쓰이면 최상인 거죠, 사실은. 밖으로 갑자기 꺼내 써야 할 일이 안 생기는 게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일부, 전액이 한꺼번에 쓰이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검토는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신청 위원님이 이제 없으신 것 같아서요. 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께서 우리 공공기관 명시이월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우리 공공기관담당관께서 예산 편성 원칙상 이월은 안 되는 것이지만 이월을 하더라도 사실은 성과가 중요해서 이렇게 명시이월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지금 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명시이월을 제가 전체적으로 책자를 통해서 봤더니 213건으로 일반회계가 151건이고 특별회계가 62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213건의 규모를 보니까 2024년 예산액이 약 한 3,725억 중에서 1,696억 원을 2025년 예산으로 이월하고자 한다라고 명세서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월액 비율을 보니까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약 45.5%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재위 소관 부서 명시이월 사업을 제가 봤어요. 4건 중에, 통계목 기준으로는 5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4건 중에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의 소관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보니까 수립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전체 보니까 모두 지출행위가 있습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보게 되면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 맞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사업들은 2024년의 본예산과 1회 추경에 편성할 때부터 제 생각은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한 게 저는 분명히 확실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편성 때 이것을 이월 조치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거에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외에 지금 5개 통계목 사업 모두 보니까 집행하다가 현재까지 온 상태라고 보면 사고이월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리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1호에 따라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삭제해서 집행부가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위원님, 그 명시이월은 저희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명시해서 의회에 승인해서 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은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취지는 저희가 명시이월로 된 것도 사고이월로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예를 들면 저희가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했던 것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년도 4월까지 잡고 있는 이상 사실 이 부분은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바꾸게 되면, 연말까지 바꾸게 되면 사실 예측된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현재로서는 사업계획이 지금 내년 4월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측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처리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부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연도 말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한다는 그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참고로 이것도 앞서 우리 이석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더 첨언하자면, 우리 평화협력국장님께 이것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채명 위원 경기도통일플러스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2022년부터 이 사업을 건립계획을 세워서 국비ㆍ도비 50 대 50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월 사유를 지금까지 보니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사유가 계속 행정절차 지연, 맞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채명 위원 계속 행정절차가 지연이고 사전에 행정절차 지연, 2022년, 23년, 이천……. 뭐 계속 시설비, 감리비 전체 이렇게 행정절차로 인해서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4년간 보니까 총사업비가 132억인데 앞서 답변 주실 때는, 이석균 위원님께 답변 주실 때는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계속비와 같은 성격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추진해서, 왜냐면 지금 현재 계속 단년도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을 계속하다 보니까는 아시다시피 시설비 같은 경우는 세 차례 재재이월 그리고 감리비에서는 두 차례 재이월, 이월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비 사업으로 이걸 추진했어야 맞지 않나라는 제…….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원래 성격상으로 따진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먼저 이거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어서 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이 공모를 따냈고요. 그다음에 22년도부터는 도시계획 결정고시라든지 기반조사 이런 것들로 공사를 위해서 진행을 했던 게 아니고 공모를 먼저 선행한 후에 나중에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서 2년 동안의 공사를 전부 행정절차를 진행했고요. 올해 1월부터 실질적인, 작년 말에 건축허가가 나서 올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도 동절기 2월~3월에 잠깐 중단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사실 공사였고 이게 국비를 따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도 그 당시에는 그냥 좀 17개 시도를 공모 권역에 따라서 신청을 했던 결과입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특성상 사실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걸 추진했어야 되는데 특성상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되 계속 이게 행정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채명 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비는 재재이월을 했었고 감리비 같은 경우는 재이월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채명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기조실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우리 제출자료 중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질의드릴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2022년 특조금 배분 사업만 살펴봤는데 특조금 사업의 정확성과 구체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저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해서 완료된 사업 726건 중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이 총 229건입니다. 사업 232건 배분액이 145억 9,200만 원 그리고 집행액 136억 2,100만 원, 불용액이 9억 7,1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업의 약 한 32%가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보였어요.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불용 발생액이 33건 약 41%, 고양 같은 경우는 34건 약 70%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불용 발생을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자료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곳만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발생하는 것 몇 군데 빼고 또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발생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하남, 포천 이렇게 세 곳 정도 됩니다. 229건 중에서 불용액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 18건 그리고 50% 이상인 사업이 5건 정도입니다. 적게 잡아도 이 23개 사업은 사업비가 과다 계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군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원시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포가 3건, 부천ㆍ남양주ㆍ안양ㆍ의정부 2건, 고양ㆍ용인ㆍ성남ㆍ안산ㆍ평택ㆍ광명ㆍ오산ㆍ양평 이렇게 1건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과다 계상되는 일만 좀 최소화해도 이 재원들을 저는 다른 시군에서 어떤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사업비로 투입될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재원들을 사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 지적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의 과다 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배분에 대해서 혹시 페널티 관련돼서 그동안에 혹시 있었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분석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1억 이상 남았을 때는 가급적 그게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시군 재원 성격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변형해서 가급적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불용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분 시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저희가 그것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사실은 다른 곳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서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겨서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우리 기조실에서 고민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럼 그전까지는 1억 이상만을 상대로 해서 점검하고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었나 봐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천만 원 단위는 일하다 보면 사업집행률로 보면 95%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높은 시군, 적은 시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해서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 신청은 다 해 주셨고요. 그럼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이혜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이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시군의 반환금 관련된 부분들 비율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22년부터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상임위별로 체크를 해 봐도 이 보조금 반환율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체크하는 그 기준이나 현황이 있는지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그 시군의 사업 잔액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반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반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마다 복지사업이면 복지사업, 육아사업이면 육아사업에 따라서 실사업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냥 숫자 차원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실국별로 정리된 부분들을 통합해서 자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매해 연도 반복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특히나 제가 이거 데이터가 없어서 어디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책사업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시군, 우리 도비랑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에서도 꽤 많이 반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나 사업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군하고 어떻게 수요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사업 수요 파악이 어려우실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정책사업별로. 그러다 보면 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편성을 계상해서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시군에서는 수요가 없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31개 시군을 평균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액 반납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율이 꽤 높게 반납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국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불용예산으로 처리돼서 불용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상황들을, 반복적인 것들을 예비를 하려고 하면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 수요에 대한 측정 방식도 조금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측정 방식 하나하고 시군별로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까지 실국에서 했다고 하면 최근 3년에 대한 동태 파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되는 대로 우리 기재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면 그 내용 한번 현황 파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전에도 의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실국의 모든 사업에서 모조리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그래서 지금은 그간 많은 지적을 주셔서 수요 파악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20개 시군이 하고 어떤 시군은 25개 시군이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의 수요 파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반환 관련돼서는 실국별로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전액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아니면 비율이 70% 아니면 20%~30% 이렇게 남겨놓고 반환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다른 시군에서는 선정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한 것인데 공모에 선정이 된 이후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고 진단이 돼야 그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서요, 그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진행하는 데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우리 감사위원회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장 안상섭입니다.
○ 이석균 위원 어느 정도 돼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11월 8일 날 ISP 계획 수립, 11월 8일 날 착수보고회 가졌고요. 그다음에 12월 말일 정도 중간보고회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는 과업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기간은 11월 1일에서부터 내년 2월 28일 종료, 4개월간의 과업 기간입니다.
○ 이석균 위원 계약 체결은 10월 28일 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10월 28일 날 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 기성금이 있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부 1억 2,000 중에 한 47% 정도 일단 지급 예정이고요. 아직 지급은 하지는 않았고 지급 예정이고 차후에 완료되면 나머지 한 50% 정도를 4월, 아, 12월…….
○ 이석균 위원 47%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지금 계약금액의 50% 5,34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기성금으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47%가 아니고 50%의 기성금…….
○ 이석균 위원 기성금.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50% 지급되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이월액은 5,000여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월돼야 되고 그 50%는 올해 지급하실 거잖아요? 하셨나요, 하시지…….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직 예정입니다. 아까 방금 기성액 50%는 지급 예정이고요.
○ 이석균 위원 언제 지급하실 건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게 지금 11월 말 예정되어져 있어서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잔금 지급으로 해서 종료할 예정이어서 내년 2월…….
○ 이석균 위원 제가 명시이월에 대해서, 사업 기간이 그렇게 두 개 회계연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2025년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전부를 명시이월로 조서에 적어놓으셨단 말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명시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11월 말 중으로 50% 지급 예정이고 내년…….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5년도 이월액을 올해 기성금, 계약금, 기성금을 지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월금은 그거를 뺀 나머지가 이월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게 옳다고 봅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2024년 올해 예산현액 전부를 명시이월하겠다고 올리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조서는 예산액 전체를 작성해서…….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기성금액은 계약서상으로 정해져 있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계약금액과…….
○ 이석균 위원 퍼센트로 얘기를 하셨지만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금액이 되어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계약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그거를 올해 지급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조서를 꾸미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건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요. 혹시 서면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계신지요?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있으십니까?
○ 이석균 위원 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지금 명시이월은 지자체장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사고이월은 부서장이 해서 지자체장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의 사고이월 건 리스트와 내용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해당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질의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또 예산안 계수조정도 필요하니까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3번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초ㆍ중ㆍ고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지리적ㆍ역사적 특성을 반영한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진행비, 홍보비 및 활동비 등이며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방법을 공공기관위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24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기존 공기관위탁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 또는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ㆍ17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제3차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를 거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산 편성 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사업은 미래세대인 초ㆍ중ㆍ고생의 올바른 역사 인식 고취와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ㆍ확산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특성을 반영한 현장체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공공기관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사업을 해당 분야에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좀 더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진행된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해당 사업의 용역, 민간위탁 등 사업 추진방식의 변경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적정으로 의결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위탁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ㆍ진행비 등 1억 3,500만 원, 홍보비ㆍ활동비 등 1,500만 원으로 연간 1억 5,000만 원을 책정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본 동의안은 기존 공공기관위탁을 통해 운영하던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사업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의 기간 동안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통일 미래세대인 경기도의 초ㆍ중ㆍ고생 등 청소년들이 접경지역인 경기도의 지역적ㆍ역사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을 전문기관을 통해 다양한 통일 관련 현장교육을 체험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사의식, 통일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공공기관위탁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기존 공공기관위탁 방식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개선된 교육방안과 함께 차별화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탁자 선정 과정부터 업무 추진 과정 전반에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가 지난 7월 26일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 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2일 회부되었는데 이는 집행기관이 동의절차 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향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우리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여기 위탁 동의안에 붙임 3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조건부가 붙어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조건부에 “해당 사업 용역, 민간위탁 등 사업 추진방식 변경 검토 추진”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기존에는 저희가 공기관위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 이석균 위원 공기관이 경기관광공사인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경기관광공사에서 대행을 했었습니다. 한 4년 전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공기관보다도 이게 보다 청소년 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 관광공사는 이게 지금 관광에 특화된 기관이지 청소년 교육기관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경기관광공사와 같은 기관이 아니라 청소년과 적합한 민간위탁기관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청소년 교육이나 평화통일 교육 전문기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야 좀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게 그날 심의 내용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을 할 때 일부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 기억하시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이석균 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할 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3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이런 단체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걸러내게 됩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중된 정당에다가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저희도 그거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어떠한 보조금 사업에서 그런 단체가 지원한다면 그건 성실하게 저희 직원들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소요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이게 지금 이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을 공모하실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직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금 사전에 의견 타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모라는 자체는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공모를 해야지 지금 사전에 타결 또 의향을 묻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인건비가 1억 3,500, 전체 예산 1억 5,000 중에서 인건비ㆍ진행비를 1억 3,500 잡아놓고 홍보ㆍ활동비 1,500만 원 잡아놨는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면서 그 정도면 내년에 이 사업을 공모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좀 생각을 다르게 보면 1억 5,000 사업에서, 물론 예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는 이거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줄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1억 3,500에 홍보ㆍ활동비, 홍보ㆍ활동비라면 뻔히 신문 홍보, 광고비일 텐데…….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공모 사업에서는 언론사의 홍보비는 홍보비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요. 저희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는 거지, 거기서 나름대로 진행하는 팸플릿을 제작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홍보비지 이거 언론에 대한 홍보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진행비 1억 3,500, 홍보비ㆍ활동비는 1,500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거는 기존에 집행을 할 때 이 정도 금액이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좋은 말씀을 주시면 또 그만큼 더 수정을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기존 사업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다는데 이게 위탁 공모하게 되면 이 내용은 저는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인건비 1억 3,000 주고, 1억 5,000 중에서 그렇다면 그 단체에 그냥 하나 일거리 주고 먹여 살리는 거지 이게 무슨…….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 여기 있는 진행비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버스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행비고요.
○ 정승현 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한번 좀 예산 편성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정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25년부터 26년 2년간 하시는 사업인 거죠?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연단위 사업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1년인 거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경혜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 붙임 1 자료에 25년부터 26년 2년간으로 자료에 써 있어요. 3쪽이에요, 자료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2년 동안 1억 5,000을 쓴다라고 저는 봐서 이게 오히려 ‘이 금액 갖고 이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본 게요, 아래 지금 보니까 23년에 40회, 24년에 60회인데 그럼 100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 설득력이 부족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1년 연단위인 게 맞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연단위 사업입니다.
○ 이경혜 위원 연단위이고 이 안에 인건비가 그러면 몇 % 정도 들어가나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인건비는 원래 대부분의 보조금 사업에서 그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여기서 큰 범위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진행비의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면 이게 현장을 어쨌든 가는 거니까 오고 가는 버스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 이동하는 데 강사 비용 들어갈 거고 약간의 간식 이런 것들도 소요가 되고 사무용품 이러다 보면 이게 작년 24년도 생각하면 현장체험 60회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산이 진행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진행비로 훨씬 많았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 정산하는 게 지금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마는 3,36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될 것 같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면 회당 나가는 강사가 몇 분 정도 되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들이 다 다르고, 왜냐하면 이게 현장을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DMZ 일원에 한 세 군데 정도를 다녀오는 것에 따라서 또 그때마다 틀려서 그게 뭐 몇 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럼 나중에 인건비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건 저도 다른 일로 이런 비슷한 것들을 계속 겪어봐서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하는 인건비를 받는 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강사료가 굉장히 좋은 강사료가 아닌 걸로 저는 알거든요. 제가 다른 그 비슷한 강사를, 실제로 초ㆍ중ㆍ고 강사를 해 보면서 느꼈던 걸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사료는 많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또 수수료가 떼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그 강사들 입장에서는 박한 걸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잘 참고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잘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거지만 어떤 정체성, 정치적인 입장이 들어가지 않게 잘 정리가 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다른 것도 아니고 평화통일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양당에서 위원님들이 바라보셨을 때 정치적인 시각이 문제가 안 되게끔 잘 살펴서 위탁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려봅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는 그런 단체에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아니, 두 번 다시 안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청소년한테 위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니 그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지 어떤 특정 단체에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 이채명 위원 저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시에도 지금 1억 5,000만 원이 소요 예산으로 산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경기도관광공사의 공기관위탁 대비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여기서는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로 사실은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 주시겠습니까?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저희가 공기관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경기관광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1년과 22년, 23년에는 또 청소년수련원에 이 업무를 위탁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경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광에 특화된 기관이지 이게 무슨 평화통일교육을 맡는 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평화통일교육은 청소년이나 평화통일 업무에 보다 전문성을 지닌 부분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민간위탁이 조건부 승인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하고 그 부분 위탁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역시 저희가 대부분 0.2% 정도 위탁 수수료를 내잖아요.
○ 이채명 위원 네, 맞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 부분은 사실 줄어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채명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인한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기존에 공공기관 경기도관광공사한테 위탁을 줬었잖아요. 어떤 차별화된 특별한 운영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무래도 민간기관에는 통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도 있고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 그런 기관들이 할 수 있도록 공모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홍보활동도 펼치고 공모를 모든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 기관이 이거를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원…….
○ 이채명 위원 이채명…….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조건부로 진행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민간단체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혜원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치 편향성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먼저 평화통일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가 됐을 때도 이게 어느 한 대학을 지정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혹시 거기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 아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아니, 그건 아닙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그런데 설명했을 때 이 부분이 공공기관 외에 범주를 어디까지 두시는 거예요, 민간단체를?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민간단체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 범위는 없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면 다 들어가는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일단 교육기관도 있을 수 있고 비영리단체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는 좀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어떠한 제한을 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공모 신청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게요. 몇 가지 제안 중에서 대학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이혜원 위원 먼저 제가 어디라고 여기서 발언할 수는 없지만 몇 곳에 대한 제안 검토 준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제로베이스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 교육이기 때문에 이게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것도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규 교육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저희는 정규과정 학생들 플러스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같이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도 포함시켜서 지금 교육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결은 약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교육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못 할 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범주를 학교 밖 청소년까지 범주에 두신 것은 되게 저도 공감 가는 일인 것 같고요. 진행을 하면서 그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럼 별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교육청에 지원을 해서 5 대 5 사업으로 청소년 관련 평화통일교육이 하나 있고요. 이 사업하고, 우리가 하려는 이 사업하고 중복이 없도록 교육청에, 예를 들어서 미래통일교육센터나 이런 데하고 협조하면서 협조 방안을 모색해서 보다 알찬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렸던 건 비율을 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범주를 정해 놓지 않고 신청하는 데서 범주를 넓혀놓고 받으시는 건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희가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일정 비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직은 지금 이거를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다 이건 말씀드리가 아직…….
○ 이혜원 위원 그럼 협약 사항에는 포함시키겠다 말씀이신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오늘은 가급적 질의를 하지 않고 가려고 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현재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 평화통일에 관련된 교육은 매우 중요하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통일은 점차 관심 밖으로, 주제가 어떻게 보면 관심 밖이 되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문조사에 의해서는 우리가 과연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61% 정도이고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통일에 관련된 인식이 낮아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이 붕괴한다면, 만약에 진짜 북한이 붕괴하게 된다면 그 북한을 누가 가져와야 됩니까? 국장님, 일본이 가져가야 됩니까? 러시아가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중국이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이 또 가서 통치를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렇죠.
○ 박상현 위원 아마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막대한 통일세를 지불하고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만약 붕괴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가져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상현 위원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통일의 필요성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먼저 질문드렸듯이 “우리는 통일을 해야 돼.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떠한 예전 기존의 그런 관성적인 질문보다는 북한의 이런 현재의 체제에서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놔두고 있을 때 과연 국제정세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가. 그러면 통일에 관련된 주도권을 잃었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현재 젊은 세대가 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반드시 통일교육은 해야 되는데. 이런 조금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평화통일에 관련된 현장체험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는 만약에 똑같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요? 그럼 다른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왜냐면 설문조사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그 설문조사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꼭 속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을 하면서도 안보, 견학지, 교육 이렇게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통일의 의미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게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직접사업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평화 공감대를 좀 더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요. 평화에 대한 공감대는 이해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평화통일에 관련된 주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것과 이게 반드시 우리 미래세대의 미래와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까지 직결되고 국제정세까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평화통일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국장님, 이 사업 언제부터 했었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저희가 21년도, 22년도에 도 청소년수련원에서 두 번을 했고요. 23년, 24년이 관광공사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24년까지?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승현 위원 그럼 25, 26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공모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민간으로 이제.
○ 정승현 위원 저는 경기관광공사에서 지금 우리 평화협력국 사업들을 많이 위탁해서 해 왔던 부분들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굳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걸 경기관광공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이유가,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이게 배경이라기보다도요, DMZ 일원의 관광지를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는 게 경기관광공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현장 견학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이쪽에 평화통일에 대한 현장 학습을 활용한 코스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다가 저희가 공기관위탁을 경기관광공사로 의뢰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 정승현 위원 이거 관광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요, 아니면 관광공사에서 또 재위탁을 줬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그거는 제가 봐서 직접 했다고는 하는,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는 강사 섭외라든지 그런 식으로 또 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승현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는 왜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구심이 좀 있어요.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하세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정승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특정 단체, 특정 기관을 염두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통일사업 관련된, 청소년 관련된 통일사업들을 어쨌든 경기도에 그동안 해 왔던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동안 사업실적들, 해 온 이력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해서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평화협력국이 공모사업이 좀 많아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공모사업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왜 거기 줬냐, 왜 거기가 어떻게 됐냐, 거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해 왔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체가 됐든 비영리단체가 됐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에 그동안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얼마큼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판단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영 위원님.
○ 박진영 위원 간단한 질문만 좀 드리려고요. 지금 국장님.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 박진영 위원 저희 지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도의원님 계신가요?
○ 평화협력국장 조창범 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의원님 계십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오전에 심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의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조성환
정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임보미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법무담당관 곽선미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윤성진비상기획관 이순구
기획예산담당관 이태진균형발전담당관 성인재
행정관리담당관 변상기회계담당관 홍성덕
군협력담당관 홍원표비상기획담당관 엄기만
ㆍ평화협력국
국장 조창범평화협력과장 김태현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DMZ정책과장 박미정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성현숙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 기록공무원
이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