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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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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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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2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41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42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조정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김동희 소위 위원장님, 김민호, 곽미숙, 장민수, 최효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심사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소위원회 김동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동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김동희 위원장입니다. 지난 4일간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세입예산 40억 4,69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서 2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5개 국비사업 51억 4,6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자체사업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학습기기 지원 등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240억 7,6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사업 중 청소년 복지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국내교류,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에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인 만큼 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심사위원회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소위원회 조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예산심사소위원회 조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조정 결과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원회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심사소위원회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은 예산심사소위원회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결위원회는 상임위 내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꼭 동의가 필요하다면 위원들께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양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을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위임에 동의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심의까지 의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동희문형근박세원유호준장민수최민최효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ㆍ여성가족국장 김미성

ㆍ이민사회국장 김원규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남양호

ㆍ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김현삼

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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