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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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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건강국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보건건강국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6분 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순차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할 때는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작할 때만이라도.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고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아침부터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응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예산안 심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주 예민하게 지금, 사안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 때문에 연일 시위대 그리고 민원 흘러넘치는데 그거 아니라도 1년 중에 중요한 예산을 하면 사전에 예산안 설명도 좀 하시고 이렇게 협조를 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오늘 보고하고 심의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거 맡겨놓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예산도 아니고 일몰사업도 엄청나게 많고 삭감된 것도 상당한데 그런 문제 있는 예산을 예산심의하기 전에 사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꼭 협조해야 될, 당부해야 될 예산도 있을 것이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지난 일이지만 오늘 보고하고 질의응답, 심의하고 계수조정소위 있으니까 앞으로만이라도 이렇게 긴밀한 소통하시고 협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2.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3.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4.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10시10분)

○ 위원장 이선구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보건의료정책에 깊은 애정과 심도 있는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7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건강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 23억 9,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2026년 준공 예정인 외국인 간병제도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중 선금을 제외한 1,300만 원,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이월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설계용역 착수 지연으로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5억 6,300만 원, 보건복지부 사업 선정 이후 25년 1월 국비 교부 및 공공디자인 심의, 보건복지부 기본설계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수원병원 완화의료 증축 및 리모델링 시설비 13억 3,800만 원, 감리비 2억 6,400만 원, 시설부대비 1,1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800만 원을 감액한 4,27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반영 및 반환금 편성 등 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100만 원 감액된 7,25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439쪽 의료자원과는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 등 6억 3,700만 원을 증액, 90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건강증진과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2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76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응급의료과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격납고 사업부지 변경 및 국비 예산편성에 따라 20억 3,400만 원을 감액, 488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정신건강과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96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3쪽 식품안전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394억이며 융자사업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예치금 33억 9,1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5,400만 원 증액된 27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41쪽부터 104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39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44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국비 294억 9,900만 원, 국가 암검진 사업 국비 115억 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국비 34억 5,7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6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6,943억 7,100만 원보다 871억 증액된 7,81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총예산 39조 9,046억의 1.96% 수준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1047쪽 보건의료정책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156억 5,300만 원을 증액한 89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료 구축을 위한 돌봄의료센터 운영비 33억, 치매안심센터 30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방적 의료관리를 위해 암검진 사업 251억 1,800만 원, 여성 유방암 검진 시 AI 판독을 도입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 6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55쪽 의료자원과입니다. 의료자원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155억 7,800만 원을 증액한 87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및 공공병원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490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220억 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공익적 운영 지원 259억 7,300만 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은 1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5쪽 감염병관리과는 25년 본예산 대비 316억 8,600만 원 증액한 2,51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을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비 34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026년 접종대상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381억 증액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1,743억 5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556억 2,300만 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1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848억 5,8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204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구강관리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 시범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생아 수 증가 추세 및 미숙아 지원 확대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386억 3,9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전환형ㆍ경기형 통합 운영 예정으로 시술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497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7쪽 응급의료과 세출예산은 489억 3,100만 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43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응급환자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을 98억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심화됨에 따라 소아ㆍ고위험 산모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지원에 18억 2,000만 원,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에 1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재난 등 특수재난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재난거점병원 특수재난장비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5쪽 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1,017억 3,3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3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립정신병원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45억 3,900만 원…….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이선구 위원님들, 지금 저 설명하시는 거 따라서 자료 보고 계신 거예요? 지미연 위원님, 지금 설명하시는 자료, 설명하시는 내용을 알아듣고 자료를 보고 계시냐고.

지미연 위원 지금 자료 요청할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자료 요청?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산서로, 세출예산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어떤 거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두꺼운 거요.

○ 위원장 이선구 두꺼운 거 설명을 그렇게 하면 위원들은 그냥 귀로만 듣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다른 위원들은 지금 멍하니 그냥 귀로만 듣고 있는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건 왜 만들었어요, 이거? 이건 추경이라, 이건 추경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추경 말고…….

○ 위원장 이선구 여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우리 국에서 만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이고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읽으시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 어떤 걸…….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도 전체 예산서, 예산안, 사업명세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고민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관행적으로 이 명세서로 설명하는 게 돼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이선구 관행적으로 그냥 귀로만 들으라 그 얘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그게…….

○ 위원장 이선구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나는 국장께서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것을 그걸 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최만식 위원 저도 지금 제가 질의할 거, 자료 요청할 거 보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선구 저기 있잖아요, 국장님. 이걸 한 10여 분에, 몇 분에 걸쳐서 하는 걸 위원들이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작은 요약본…….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요약본 아니에요, 이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작은 거는 추가경정예산안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추경 말고 세입ㆍ세출안 이것은…….

(책자를 들어 보이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본예산에는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시면 오늘은 뭐 귀로 들어봐야 그렇고 내년부터라도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요약본, 중요하다고 뭐 발췌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라도 위원들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걸 설명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국장은 발췌해서 얘기하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장님 말씀…….

○ 위원장 이선구 그러니까 설명 그만하시고. 뭐 거의 다 했어요? 많이 남았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조금 남긴 남았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하여튼 그러면 이번까지는 한번 하시고 내년부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관행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걸 설명을 해, 근데 그걸 일일이 들어가면서 메모할 수도 없고 이걸로 한다면 관심 있게 체크라도 하든지 뭘 이렇게 붙이든지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음부터는 이거 보고서 내용을 문서화해서 따로 사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그렇게 하셔야, 위원들이 알아듣게끔, 같이 이렇게 공유하게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지. 그렇게 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이선구 하여튼 요약해서 짧게 하세요, 짧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울ㆍ불안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서비스를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78억 4,900만 원, 자살유족을 조기에 발굴하여 초기부터 종합적 지원을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74억 8,9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16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31쪽부터 241쪽입니다. 보건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말 기준 예상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 예탁금을 포함한 225억 4,700만 원이며 기한 미도래 융자금 채권 177억 8,900만 원을 포함하면 총 기금 조성규모는 403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사업에 42억 원,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등에 18억 3,500만 원, 예치금 125억 4,700만 원 등 총 205억 8,5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371쪽 보건건강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97억 7,6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5억 3,2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 98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서 세부내역과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세입ㆍ세출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 및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유영철 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보고서 1쪽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규모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4,277억 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14억 원 감소했습니다. 마무리 추경 특성상 국고보조금과 보조금 반환수입, 예탁금 및 예수금 등 세입예산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256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감소 사유는 국비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 등입니다.

보고서 14쪽에서 18쪽까지 부서별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성립전예산 현황, 명시이월사업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식품 위생과 도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89년 설치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80억 7,9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예탁금을 반영한 총 조성규모는 394억 300만 원입니다. 이번 기금변경 사유는 2025년도 수입 증가분 27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72억 3,000만 원 등 총 1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 2026년도 경기도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안은 4,44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1억 원 증가했습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594억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5억 원, 기금 3,44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건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보건건강국 세출예산안은 7,814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1억 원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보건건강국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건강국 2026년도 세출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2,010억 원, 국고보조금사업 5,805억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4억 4,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이 중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사업이 보건건강국 전체 예산의 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7쪽에서 68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2026년도 본예산 미반영사업 그리고 공공기관 대행사업 현황, 69쪽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자료 좀 잠깐 요청할게요. 의료자원과의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성남시의료원에다가 9,300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자료 좀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원방식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몰 사유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 984페이지에 있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이게 미래위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답변만 하세요. 맞아요? 이게 조례가 미래성장산업국의 바이오산업에 있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985페이지에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거 자초지종을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2025년도 제2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식품안전과장님, 그거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정책과, 페이지 153페이지에 이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정산자료하고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의료자원과, 페이지 377페이지 국제의료 활성화사업 계획서. 감염병관리과, 페이지 421페이지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상세 산출내역, 통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페이지 569페이지의 자료. 그다음에 591페이지 희귀질환자 지원 상세내역. 페이지 603페이지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상세내역서. 응급의료과, 페이지 675 응급의료단 운영 지원 세부내역. 페이지 685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 세부내역 자료. 페이지 759, 외상체계지원단 운영 세부내역 자료. 정신건강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자료ㆍ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자료. 그다음에 페이지 792페이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페이지 825 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세부내역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신규사업이 한 112건 정도 되거든요. 112건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잡힌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우선 보건의료정책과 무료이동진료사업 있죠? 일몰됐네요. 이 이유가, 일몰 사유가 시군, 민간 또는 유사사업 자체추진에 따른 중복성이라고 하는데 저희한테 이런 거 보고 전혀 안 했죠? 이거 구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중독관리지원센터 지금 이게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이 또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성과와 평가 자세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마약사업, 의료자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이거 있었죠. 작년에,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거 예산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64% 이상이 삭감됐어요. 이 이유도 되게 단순해요. 재정상황 고려해서라고 나왔는데 지금 마약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유사사업 통폐합이라고 얘기했는데 유사사업 다 가져오세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남양주 경기의료원 중간보고회 있었죠? 지사가, 저희 아침에 문자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문자 받았어요, 지사 참석한다고. 자리 배치 누가 했는지 처음의 자리 배치하고 바뀐 자리 배치 비교해서 가져오시고요. 그다음 보도자료, 우리 착수보고회 때랑 중간보고회 때 보도자료ㆍ사진 제출해 주세요. 비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정신건강과의 동료지원가 지원사업 24년도 그다음에 25년도 현재까지.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24년도ㆍ25년도 현재까지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24년도ㆍ25년도 현재까지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건강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는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많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AI 유방암 무료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37조,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투자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하죠. 이게 총사업비가 60억인데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은 예외되는 사업인가요? 예외가 되는 사업이에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민간대행사업 방식으로 추진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민간위탁 절차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만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탁 대행의 적정성하고 타당성을 판단하는 이 절차 또한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민간위탁으로 할 시에는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보조사업으로 지금 지원방식에서 개인이 검진받을 때 판독료 약 4,500원 정도를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재정계획에 다 빠져 있는 이유는 이 AI산업의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에 맞추어서 지금 급하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만식 위원 이건 뭐 죄송스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절차를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절차에 의해서 이 예산들이 됐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 입장은 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보건건강국을 보면 이게 시범사업도 하고 막 그런 식의 절차를 도입하고 나서, 이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것처럼 신규로 도입하는 그런 구조는 거의 제가 못 봤거든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을 즉시 본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이라든지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절차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필수라고 봐요. 필수라고 보는데 이전에 보면 보건건강국에서는 신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시범사업의 평가라든지 검증절차를 일반적으로 밟아왔던 게 관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추세, 흐름 때문에 절차가 생략됐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의도는 아니겠지만 제도상 필요한 검증절차를 건너뛰려는 그런 방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산업 자체가 그 절차를 준비해서 나가기에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런 부분이 누락되었음을 하여튼 이해,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요약해서 투자심사, 민간위탁 대행 심의라든지 시범사업 검증절차 등의 필수적인 사전 절차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사업의 안정성과 법적인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고 그다음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장기기증 예산이 건강국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소통협치관으로 다시 이관을 시켜서 비영리법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올해 한 번 사업하고 나서 그냥 일몰시키는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만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을 때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협치관으로 가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은 3년 지원하면 1년을 또 쉬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다시 또 회귀가 되니까. 그냥 예산실에서 삭감하니까 우리 국에서는 오케이 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저는 이 예산이 다시 소통협치관으로 편성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장기기증의 날 행사나 홍보예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나눔 활성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헌혈장려사업도 마찬가지로 또 혈액원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0년째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것도 설명자료 보니까 혈액원 자체예산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혈액원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사업의 성과가 저희가 해 주는 거하고 헌혈률을 높이는 거하고 별로 성과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원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경기혈액원이 사실 경기남부 일부 지역만 관장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만식 위원 그게 한계가 명확한데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 도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남부의 일부 시군만 해당되고 또 거기 헌혈 캠페인이든가 또 저희가 포상하는 부분도 경기남부 일부 시군의 혈액원, 그 시군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북부든가 동부는 서울에 있는 4개인가 3개의 혈액원에 의존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혈액원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어느 정도 감사하면서 챙기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도에서 직접 캠페인, 포상하고 하는 부분은 괜찮지만 저희가 예산 지원의 부분에 대한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문화나눔 사업이라든지 헌혈 장려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편성 방식으로는 정책적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기 어렵다, 구조상으로. 그래서 국 차원에서 해당 사업들이 정책적 중요도가 좀 낮게 보이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책임지고 안정적인 예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기의료원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원장님.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 지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산출내역에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던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청구액 53억이 포함된 겁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납부할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금 현재 53억 중에서 안성의료원 10억은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왔고요. 결정이 안 돼 가지고 43억인데 지금 이제 27억 원 갚고 현재 한 16억 정도 포천병원만 남아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할부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한 36개월이나 그 정도 무이자로 그렇게 지금 공단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래도 납부를 해야 되면 할부를 하더라도 예산과목에는 잡아놔야 되지 않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이제 의료보험청구 수익에서 조금씩 조금씩 상계해 가지고, 병원에 지장 없는 정도로 상계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그렇게 공단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과에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이 됐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됐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런데 북부권, 특히 북부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부재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수행할 때 소아응급의료체계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의료대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남부권에는 2개 지역의 예산이, 복지부가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이 증액되었고 북부는 물론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렇죠, 1개소도 공모 예정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북부권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 배정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 현황표를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은 32건이고 일몰사업은 46건 그리고 감액은 82건으로 한 710억 정도 되더라고요, 비용이. 신규사업을 살펴봤어요. 지금 앞서 우리 최만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AI 유방암 검진사업 신규를 빼면 나머지는 다 그냥 시설비, 환경개선비, 감리비 다 이런 위주예요. 그러면 보건건강국은 2026년도에 신규사업이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AI 유방암 검진사업을 제외하고 나면 뭐 신규사업으로 표현은 됐지만 계속 이어지는 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나마도 그것도 절차 불이행으로 신규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의료원 경영손실 실태조사를 2억 원 편성했어요. 이거는 무슨 조사를 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원가분석을 다시 해 보고 그리고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공익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가 아예 의료원과 협의해서 그냥 명시해 주는 지원액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의료원에서 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익적 경비를 추정할 수 있는 산출자료가 만들어지기를 위한 연구입니다.

황세주 위원 이 실태조사 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하여튼 뭐 지장이 없도록 맞추려고 합니다.

황세주 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이게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시작을 하면 하반기에 끝날 사업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내년도 예산편성이 8월 말 9월 초에 자료를 내야 되니까 8월 말 9월 초까지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산출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황세주 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일몰된 사업도 보니까 진짜 혈액원 자체사업 2,000만 원을 일몰하면서 근본적인 일들은 안 하시고 이렇게 쉽게 삭감하고 일몰하고 국에서 이렇게 할 수 있…….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심히 궁금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일몰사업은 그전에부터 논의가 돼 왔던 사업들, 물론 이제 예산부서 협의과정에서 일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헌혈활동 장려 지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도 판단하고 또 혈액원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런 부분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예산이 전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드렸지만 예산규모 자체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

황세주 위원 이게 무슨 사업, 이게 2,000만 원이 뭘로 쓰이는지 아세요? 헌혈을 하신 분한테 소정의 상품을 주는 사업비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알고…….

황세주 위원 지난번에 우리 헌혈하는 비율이 1.8%였나? 되게 적은 수치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아마 질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낮은 비율이었는데 이거를 홍보하고 해서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현장에 있다 보면 알잖아요. 피가 부족해서 응급수술 못 하는 상황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혈을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예산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삭감해 버리시고 이런 신규사업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때 당시에 예산을 처음 편성하고 지원할 때 시기하고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올 미래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그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의 일부는 일몰이 돼야 되고 또 신규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몰이 있어야만이 신규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면 보건건강국은 지금 이거 제시한 일몰사업과 감액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소위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몇 개 부분 다시 예산부서에 저희가 협의 요청해서 한 5개 사업 정도는 증액을,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일단 이거는 예산소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제가 질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593페이지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인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했고 추경을 봤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임금체불은 살인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 사업계획서도 보니까 9월 30날 100%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3개월 치 예산이 없다는 거랑, 예견이 되는 거거든요. 국에서 예산을 잘못 짜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황세주 위원 그거는 시인하셔야 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려운 재정 여건에 추경에 반영하면서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금은 많이 뭐 두 달, 세 달씩 지금, 어떤 거는 1년씩 나가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 미만으로, 12월 게 조금은 비용이 안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9월까지는, 그러니까 1차 추경이 있는 9월까지는 예산 반영을 다 했다고 증액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지금 국에서는 이거 파악이 된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시군의 월급 못 받은 체불사항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아직까지 나와요? 11월 21일 자 보도예요. 10월 말 기준 24개 시군에서 총 38억 규모의 미지급이 발생됐다. 화성, 파주, 용인, 고양, 평택.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지난 2차 추경에 편성해서 시군으로 교부되었고 그 시군에서 지금, 그리고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만이라도 먼저 집행하라고 했고 지금 시군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명확한 팩트는 그 12월분에 대한 비용은 지금 바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내년 1월 초에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된 부분으로…….

황세주 위원 내년 1월 초에 나갈 그 월급은 언제적 월급을 주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2월 달에 주는 거고 그거는 서비스 업…….

황세주 위원 그거는 체불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서비스 업체가 지급을 하고 서비스 업체가 많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에 1년 치 지급이 안 된 거가 이번에 많이 반영되어서 지금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임금체불은 그 기관에서 월급을 주지 않을 때 체불인 것이고 그 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황세주 위원 이분들 지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물론 업체에게는 조금 비용 부담이 되고 따로 무슨 또 차입까지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2차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달 치 미만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부분은 지금 복지부하고도, 이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로 복지부가 전혀 준비 없이 지침 개정을 연초에 하면서 서비스 폭을 되게 대폭 확대하는 바람에 갑자기 예기치 않던, 예상액보다 더 많이 지출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이고 복지부에서는 이 부분을, 복지부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고 분권 전환사업으로 해 놓고 지침 개정을 한 잘못 부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해서 복지부랑 계속해서 회의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드리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럼 내년도 예산을 좀 살펴볼게요. 593페이지 전환형으로 보니까 도가 7, 시가 3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했긴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쪽에 추가형을 봤더니 맨날 5 대 5로 했던 거를 3 대 7로 또 이렇게 비율을 낮췄어요, 경기도가. 시가 이거 알고 있어요? 시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시에서 뭐 어려움은 있었지만…….

황세주 위원 지금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시가 많은데 이게 가능하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시에서 일정 다 동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토로하고 불만은 조금 표시는 했지만 동의가 된 사항으로 지금 시는 다시 예산 반영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다시 평택시 상황이 또 도래가 됩니다. 또 말썽이 생길 겁니다. 또 체불이 발생됩니다. 체불은 정말 살인입니다. 왜 그거를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변명만 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임금체불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번에 지금…….

황세주 위원 제가 민원 받기로는 지금 3개월째 임금을 못 받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시에서, 저희가 도비는 시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배분을 했고 또 자금도 다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먼저 쓰라고도 지시가 됐고 그것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모니터링했는데 지급이 됐대요? 확인 안 했잖아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시에서 일부 추경 과정 등에서 지금 모든 게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 한 번은 실수지만 반복되면 그건 제가 실력으로 믿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번에…….

황세주 위원 이거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내년의 예산안은 9월까지는 밀린 예산, 그 돈 지급액과 9월까지는 확보된 예산안임을 설명드리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두 사업을 비교하면서 볼게요. 먼저 26년 신규사업이죠?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 시범사업, 건강증진과.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 사업 짚고 넘어갈게요. 보건건강국이 제출한 이 경기도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 시범사업 이거 지금 사업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냥 단 1개 요양시설에 장비 1대 설치하고 종사자 교육하는 걸로 끝이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3개 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교육과 그리고 치과의사 자원봉사라든가 치과위생사가…….

정경자 위원 근데 장비는 지금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거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장비는 1개소만 설치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 요양시설이 지금 1,644개인데 그중에 1개가 대상이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돌봄통합 대비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제가 그냥 질의할 때 답변 주십시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설명서에 보니까 “26년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라고 했는데 이거 민주당 정책오디션 제안이었던 거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 사업이 만약에 정책오디션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도 예산으로 제출했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사업 자체가…….

정경자 위원 그렇죠? 스스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금 저희도 단체…….

정경자 위원 “네,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그 말이 끝난 다음에 좀 다른 사람이 듣든지 할 때 무슨 얘기를 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질의응답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게 해야지.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서로 혼재돼 가지고…….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을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끝내면서 대답을 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시간 배려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짧게 짧게 하고 나서 대답할 시간을 드릴 거예요. 국장님께서 너무 길게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그걸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정책오디션의 취지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문가 검토도 아니고 지금 상임위하고 소통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결과가 수요조사도 타당성 검토도 없이 바로 예산안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겨우 1개 요양시설에 된 겁니다. 적은 예산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상임위하고 소통을 해서 1개가 아니라 제대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지금 말 그대로 1,000개가 넘는 요양원이 있고 그 요양원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9개인가 10개소가 있습니다, 8개인가 10개 사안입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치과의사뿐만이 아니고 치과위생사들도 요양원에 가서 지금 자원봉사 형태로 구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걸 체계적으로…….

정경자 위원 자, 여기서요. 제가 그 부분을 짚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6년 3월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는 방문 구강관리 확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범사업은 보세요. 장비 설치가 한 곳이라고요. 한 곳이 전부인데 이런 내용이 어떻게 돌봄통합 대비입니까? 요양시설에 가는 것은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냥 교육을 하겠다는 건데 의료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진을 교육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시설종사자들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장비 설치에 대해서, 지금 요양시설에 가야 되는 것은 장비 1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가야 되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정경자 위원 제가 묶어서 하고 나서 다시 답변을 들을게요. 지금 요양시설이 스스로 치과의사, 치위생사를 채용할 재정이 있습니까? 장비 두고 나서 너희 보러 알아서 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지금 설치돼 있는 공공요양원이 1개소가 있고요. 또 1개소를 더 운영할, 설치를 지원할 거고 나머지 3개소라고 사업을 잡은 거는 거기 치과의사가 한 번은 가보고 주가 치과위생사가 가서 틀니든가 구강관리를 정기적으로 해 주고자 합니다. 통합돌봄법에 방문 구강관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지금 수가든가 어떠한 것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작은 규모지만 한번 시행을 하면서 이 성과를 보고 나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이게 제도화가 되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취지는 좋은데 이미 도에는 그 검증된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검증된 모델, 이동진료사업 아닙니까? 근데 아직 지금 자료가 없어요.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제가 그냥 기존에 있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로 보도록 할게요. 이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뭐 뭐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지금 치과ㆍ한의과가 무료이동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2개가 있죠? 치과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경기도에 이미 구강관리 모델이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사업인 겁니다. 제가 기존에 행감 때 자료 요청했을 때 수요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수년간 치과ㆍ한의과 진료를 이동형으로 제공하면서 현장에서 특히 특수학교에서는 전 학년 확대 요청을 했고요. 장애인시설에서도, 제가 최근에도 또 소통을 했었습니다. 방문횟수 증가 요청을 얘기하셨고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에서도 강력한 수요가 있었고요. 장기간 서비스로 인해서 구강건강 개선 확인도 됐고요. 그다음 최근 인력 안정화로 어떻게 보면 실적도 회복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진료사업은 이미 노인요양시설의 구강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할 조건을 갖춘 모델이에요. 그런데 올해 일몰이 됐어요. 그 일몰된 이유가 지금 중복성 투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중복성은 특히 한의과에서는 많은 중복이 있습니다. 제가 이천보건소를 찾아가 봤고 또 몇 군데…….

정경자 위원 그럼 치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치과도 지금 31개 시군의 많은 지역에 특히 도농복합시까지 치과 공보의가 배치돼 있고 치과의사 인력 활용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치과의사들 공중보건의와 그리고 치위생사를 활용해서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 전 시설, 전 지역을 커버하기에는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한 번씩만 방문하고 맙니다. 이걸 계속 정기적으로 월 1회든 월 2회든 정기적으로 방문해야만 이 사업의 성과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행정 자체가 약간의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반성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형편 시기에 새로…….

정경자 위원 지금 무료이동진료사업이 전시행정이라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저희가…….

정경자 위원 지금까지 이게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죠? 스스로 자꾸 자기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맨 처음에는 이 사업을 3개 시군만 가지고 남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3개 지역만 가지고 할 때는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됐지만 시군을 확대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그 부분이 시에서도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또 공중보건 한의사가 지금 방문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시설에 대한 이동진료도 하고 있고 공중보건 한의사가 아닌 지역도 한의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가 그 사업을 총괄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일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빠지는 시설이…….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일부러 좀 많이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온 무료이동진료사업에 대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지역에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스스로도 많이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치과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되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찾아가는 서비스 이 부분이 얼마나 그들한테 니즈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요양시설로 확대해서 요양시설 구강관리를 실제로 소화하게 하는 부분을 만드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장비만 설치하고 이거 인력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 아직까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이동진료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지금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게 어떻게 보면 돌봄통합법 취지에도 맞는 겁니다, 저는. 이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요양시설 구강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우리 상임위랑 소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무료이동진료사업 확대 이거 일몰된 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 요양시설까지 방문하는 경기도 방문구강관리 모델을 어떻게 보면 이거 모든 사업들을 다 좀 녹여서 한번 구축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요양시설 구강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죠. 전부 다 동의하죠. 그런데 지금처럼 어쨌든 교육을 하는 거고 장비 1대 가지고 물론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 가지고는 저는 통합돌봄의 기본 취지에는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검증된 이동진료사업을 요양시설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좀 고민을 하고 장기적으로 정말 돌봄통합이라는 것의 큰 기치 아래 우리는 본연의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국장님 조금 말씀하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조금 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진료에 대한 일몰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 대한 사업은 이 무료이동진료로 갈음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지금 성과를 보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과 후를 가지고, 그 대신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주 1회씩은 나가야만 사업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 운영비 1,000만 원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모델은 보건소가 나가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보건소가 운영하는 보건소 옆에 있는 노인요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방문구강관리에 아예 전혀 예산이라든가 수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료이동진료사업에는 아쉬움이 있고 조금은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할 시간인데요. 지금 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관련된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예산을 떼서 별도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연계해서 예산도 이렇게 좀 더 무게를 두셔 가지고 질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하필 저 할 때 이렇게 또 과제를 주시고. 일단은 우리 최만식 위원님과 정경자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일단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규모, 속도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재정위기라고 하면서도 기존 사업을 줄이고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 신규사업 특히 60억을 쏟아붓는 AI 유방암 무료검진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비 의존 심화 및 도비 축소 관련한 부분인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이게 도비가 41.4% 감소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비 부담을 30억에서 18억으로 대충 줄이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군한테 떠넘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왜 축소를 한 의미가 뭘까 하는 그런 의문점.

그리고 세 번째는 기계적 일몰사업입니다. 아까 정경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무료이동진료사업, 이거는 정경자 위원님께서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안전불감증 사업인데 이거는 아예 미편성됐어요.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한센인 정착마을 양평 상록마을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강조도 했었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그렇게 강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이 안 됐다라는 부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60억 대인 AI 유방암 검진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기도의료원 경영이 어렵고 경영손실 실태조사까지 하는 마당이죠. 그런데 검증도 안 된 AI 유방암 검진 60억 원 신규사업으로 태웠습니다. 기존 국가 암검진으로도 가능한데 굳이 도비를 쏟아붓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검진 기본계획에도 AI를 판독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고 정부 예산에서는 지금 반영을 못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의료원은 AI가 많은 부분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AI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기가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지 않겠는가 해서 급하게 이 사업을 넣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 암검진사업에서는 유방암을 단순 촬영하는 것만 있습니다. 맘모그램으로 하는데 그 판독을 못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AI를 도입하게 되면 그 검진의 정확도가 15% 이상, 20%까지 정확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따로 유방초음파 검사라든가 다른 검사를 안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오히려 유방초음파 검사를 못 해서, 유방암 단순 촬영만 해서 유방암 0기, 1기인데도 진단이 안 돼서 더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감각과 또 AI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의 일몰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일단은 기존 국가 암검진으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부분은 국가 암검진사업이 문재인 케어라는 그런 부분도 이 안에 들어가 있듯이 국가적인 사업에서 AI의 검증 상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에서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도지사의 공약사항 중에서 치적 홍보용 포퓰리즘 예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제가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일부 위원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원 적자 메우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하는 사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 방안으로 제가 한다고 그러면 이거 60억 전액 삭감하고 5억 내외로 시범사업을 좀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그리고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만,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한번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41% 삭감 치과주치의 시군에 떠넘기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예방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왜 도비 예산을 18억으로 이렇게 하는, 41.4% 삭감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주치의사업은 진짜 경기도가 자랑했던 사업 아닙니까? 항상 이거는 “진짜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랑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0%를 넘게 깎고 그리고 시군에 손을 벌리면서까지 이렇게 크게 축소를 한 이유가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전에 5 대 5로 지원하던 부분을 이번에 3 대 7로 바꾸게 된 거는 모든 저희 도의 사업은 지금 3대 7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5 대 5로 나갔던 데는 정책사업의 중요성 때문에 5 대 5로 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시군에 물론 부담을 시킨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군도 어려운 재정형편은 맞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시군 자체가 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복지국 예산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10%도 예산 삭감하고 일몰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지금 50 대 50 사업에서 3 대 7 이거 말로는 이렇게 쉽지만 그런 부분, 보세요. 특히 장애학생 검진인력 인건비 등 직접사업비까지 이거 0원으로 해 놨어요, 0원.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상 사업을 고사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해 놓고서 아이들 치아건강까지 긴축재정으로 한다. 이거 희생양으로 삼는 것밖에 더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같이 제출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해서 저희가 예산부서 가서 협의해서 이 부분 자체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완규 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이거는 정경자 위원님으로 대신 하고.

우리 한센인 정착마을 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평 상록마을 가보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이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한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입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1970년대 조성된 노후 축사 관련한 부분인데 이게 석면 슬레이트로 돼 있는 거 맞나요?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철거도 해야 되고 개량 지원사업도 해야 되는 게 맞죠?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김완규 위원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려고 한 거는 맞죠?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김완규 위원 그런데 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지금 거기 그 시설 자체가 한 18년 정도 경과가 돼서 사실은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한 18년 동안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이게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축이든 사람이든 죽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사항이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또 알아봤더니만 농축산국 소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소관이든 간에 누군가는 해야지 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완규 위원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서러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관리도 해 주셨습니다. 안전예산은 진짜 어느 누구든 차별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에 대해서 당장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편성은 해야지 된다는 게 저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적극 공감은 하지만 하여튼 예산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부서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거는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강력한 저의 소망과 또 의지를 표명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3회 추경부터 보겠습니다. 의료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하반기 인센티브 평가가 낮았나 보죠? 53페이지 보세요. 추경 13억을 삭감하고 있어요. 반납하고 있는 거잖아. 국비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추경 53페이지.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의료자원과장 엄원자입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가내시할 때, 잠시만요. 176억으로 예산이 내려왔던 게 중간에 변경 내시해서 145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52페이지 보면 하반기 인센티브 평가가 있잖아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게 낮다는 얘기예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이게 저희가 내려올 때는 41억이 내려왔는데 하반기 최종 평가에 46억으로 5억 증액을 받았습니다.

지미연 위원 증액을 받았다?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13억 삭감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이 올리셨어요? 본예산 324페이지.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삭감해도 된단 얘기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이게 어차피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일단 그렇게 내려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복지부에서 중간에 확정내시하고 또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미연 위원 그렇죠? 나오면 내려오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로 추경에 건드려도 되는 거죠?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3회 추경 56페이지 보세요. 보건복지부가 8월 21일 날 내시해 준 건데 이걸 왜 2차 추경에 안 붙이고 3회 추경에 붙이세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이 자료가 저희 과에서 추경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내시가 돼서 못 받은…….

지미연 위원 아니죠, 8월 21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2회 추경 갖고 왔잖아요. 9월 3일 날 있는 것도 여기 반영하셨어요. 제가 그거 안 봤을 거 같습니까? 얼마만큼 우리 지금 집행부가 예산편성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정말 배운 대로 합시다. 전 그 말씀만 드려요.

그다음에 응급의료과장님. 3회 추경 71페이지, 아주대병원은 이 닥터헬기를 우리가 사준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 준 거.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지금 10전투비행단이라고 수원 비행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이게 한 게 2019년부터죠?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지금 그러면 그때서부터 닥터헬기에 눈비 다 맞추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거기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건 있는데 천장이 없는 격납고…….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019년부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25년이고 26년 예산 세우면서 닥터헬기 그 비싼 걸 사줬는데 격납고 하나 못 짓고 있는 게 경기도입니다. 소음 때문인가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올해 사실은 아주대에 그걸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결국 안 지었잖아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거기 인허가 맡을 수 있는 장소가 안 나와서 못 짓고 다시…….

지미연 위원 그러면 거기다 안 되게 했어야죠. 지금 벌써 10비행장에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건 생각 안 하십니까? 2019년에 거금 들여서 닥터헬기 구입했는데 우리는 눈비 다 맞춰요, 그 비싼 거를. 그리고 그러면 거기가 세류3동인가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주대까지 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10분 안쪽으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왜 그렇게 계획 안 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셨습니까? 이게 도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전시행정입니까, 그러면 그것도?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설계비를.

지미연 위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왜 편성하셨어요? 아주대에 못 한다는데.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사실은 편성을 했었는데요. 항공 허가를 받으려고 저희가 아주대에서 항공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주변에 건물이 너무 높고 이러다 보니까는 계류장 허가를 맡으려면 지반을 27m 이상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거가 나와서…….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고 전후좌우 없이 그냥 갔다가 저기서 아주대에 우리가 돈 주니까 격납고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행정이 왜 이러냐고 제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밤 주무실 때까지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일이라고요. 그러라고 예산 쓰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죄송합니다.

지미연 위원 2019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헬기 눈 맞추고, 눈비 맞추고.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항공기 설계는 전문 영역이라서 허가 과정에서 그렇게…….

지미연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항공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업무협약은, 협의는 안 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그거는 설계를 넣어봐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미연 위원 그것도 다 핑계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바로 지금 뭐 하신 거 아니잖아요. 2019년도부터 그거는 다 심의해 갖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지금도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훨씬 저렴해. 이 돈 편성해서 이거 사장시킨 거예요. 이것도 기회비용 날렸어요, 지금. 그런 죄책감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행부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 이건 또 어느 부서인가.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3회 추경 101페이지, 식품안전정책지원단 구성 운영 이거 왜 이렇게 반납이 높습니까? 11%가 넘어가요. 이렇게 높을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던지든지 해야지. 아니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든지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죠?

그렇다 그러면 102페이지, 이건 또 왜 이렇게 과징금을 14억씩이나 과다 예측을 해 가지고 세입 뻥튀기를 하십니까? 돈이 없다 없다, 예산부서에서 세입 뻥튀기까지 시킵니까?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과징금 관련해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징금 걷히는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과징금이, 행정처분으로 하면 과징금으로 이제 하는 사안…….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가 그 점입니다. 과징금이요, 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과다하게 예측해서 넣은 이유를 묻는 겁니다, 과태료도 아니고. 올해에 26년도 예산안에 이렇게 되지 않게끔, 과장님.

○ 보건건강국식품안전과장 정연표 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지미연 위원 본예산안에 인건비를 4개월, 6개월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어떤 부서 인건비인지.

지미연 위원 본예산 320페이지 그다음에 본예산 330페이지, 이게 다 의료자원과예요. 320ㆍ330, 잘 아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도 되었고 지금 이 예산은 9월까지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위탁기관이 의료원에 공기관 대행 준 게 내년 9월이면 우선 만료가 됩니다. 그전에 평가를 통해서…….

지미연 위원 안성휴게소가 내년 9월이면 만료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만료됩니다.

지미연 위원 내년 9월에?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전에 평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존속할 건지 또 계속 유지하게 되면 1추에 반영하고 그 성과를 보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미연 위원 내년 9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내년 9월입니다.

지미연 위원 이런 거 왜 현장 정책회의 때 보고 안 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9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도 본예산은 사업이 미반영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동료지원가 지원사업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사업 이 두 부분이 지금 현재는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가족들한테 또 현장의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부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 예산부서에서 뚜렷한 답은 얻지 못한 상황임을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때 의회에서도 증액, 의회에서 신규 편성해 준 사업 예산이었고 또 실효성 자체가 저희가 성과 자체도 좋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신질환자 회복은 의료기관의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실제로 회복과 재발방지에는 지금과 같은 동료지원가, 같은 경험을 가진 동료의 지지와 일상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이해와 협력 이 두 가지 축이 핵심적으로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뭐 예산실하고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꼭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여튼 위원님,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냥 예산 미확보 뭐 이런 부분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핵심 축을 모두 중단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93페이지 보면 뭐 이제 내용적으로 이렇게 봐도, 자료 594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 증감사유, 2025년도부터 미숙아 지원대책에 따라 미숙아 출산 시 바우처 등급 상향 제공으로 지출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386억 우선 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더 필요한 사항일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부분은 예산부서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요. 지금 미지급금 더하기 내년 9월까지는 안정적인 사업비가 확보된 상황이고…….

김용성 위원 내년 9월까지.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1차 추경을 9월에 한다는 전제하에 그…….

김용성 위원 네, 이거 반영돼 있다는 소리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반영돼 있는 사업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당초 예산, 추경 예산만큼 오히려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 부분 꼭 잘 챙겨서 특별히 문제없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여러모로 하여튼 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용성 위원 다음은 716페이지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5년도 국도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 의료진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의사 수급 자체가 지금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산과의사와 신생아 담당 의사들의 수급이 불안정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716페이지 국비사업도 있고 719페이지 도 자체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올해 중앙정부에서는 건보재정으로 400억 사업을 지금 보험재정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3개 기관이 참여해서 지금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일단 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의료진 처우개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의료인력이 이탈 방지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 사항 자체가 이제 국가가 새롭게 더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도가 이 정도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뭐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용성 위원 그리고 아까 노인요양시설 구강관리 관련해서 짧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구강관리와 식사와 흡인성 폐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시범사업 평가 심의가 비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원래 시범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평가계획 포함하고 우리 시범사업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용성 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진행이 어떻게, 시범사업 관련해서 평가위원회 심의 거쳤나요? 여기 자료에 비대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비대상으로 돼서, 그러면 심의를 안 받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확인 차원에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좀 확인하고 다시 알려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조례에도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절차를 만약 누락하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본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나중에는 본사업 전환할 수 있게끔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재정계획 세워서 사전에 평가 심의를 거쳐서 근거 마련하는 게 이제 필수적이니까 이 부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재정 운용의 신뢰성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체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은 요양원이든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통합돌봄의 어르신에 대한 구강관리 서비스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보험수가든가 모든 부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이 사업은 저희가 확대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수가든가 제도화하도록 반영하기 위한 시범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다시 한번 더 챙겨서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식품안전과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억 약 30%를 감액해 가지고 2026년도에 편성한 건데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식품위생업소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오히려 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또 영세한 업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평가해 가지고 30% 감액했다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지금 위생식품업, 접객업이 많은 어려움에,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코로나 기간에는 저희가 건의해서 확대를 하고 120억까지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난위기단계가 심각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여기에 지원 대상은 지금 위생등급제에서 보시다시피 위생등급을 받은 식당, 그러니까 아주 경영상태라든가 모든 모범업소에 대한 융자와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융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사업 예산을 올해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식품진흥기금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진행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또 확대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융자사업에서 주로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많이 융자를 받습니다. 오히려 경영상태가 괜찮은 업소들…….

김동규 위원 시설 개선을 해 주는 직접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를 통한 이차 이자보전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융자로 1% 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죠. 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건강증진과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초 12억 9,000에서 최종적으로 8억 2,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는 8억 2,300만 원이 살아 있는데 인건비 이외에 의료비 지원금 4억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 결과만 두고 보면 사업할 사람은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에 단국 죽전치과병원과 명지병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의료비 지원을 취약한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기도 수원병원과 의정부병원에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당초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에 의료자원과 예산을 같이 쓰던 부분을 그 부분을 따로 이걸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좀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렇다고, 그 반영이 필요한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김동규 위원 25년도의 장애인 구강진료비 지원사업을 의료자원과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20억 5,000만 원 이걸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활용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본래가 같은 풀에서 같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이제 풀을 줄여서 별도 운영을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던 내용이고 일정 부분 민간병원에서 진료비 지원해 주던 기준으로만큼은, 그때는 의료원에서 좀 기준 폭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많았는데 적어도 민간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큼은 지원을 하고자 지금 계속 예산부서랑 협의는 아직 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오늘 존경하는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이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해요. 장애인ㆍ저소득층 그리고 노인계층 구강진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진료서비스 이런 거,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요양원 시설 내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겠다라고 정책사업에 채택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의료 접근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하는 구강서비스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몇 가지씩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목표는 딱 하나예요. 구강치료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자. 빈틈없이 하자는 것이죠. 찾아가든, 내부에 설치를 하든 아니면 찾아오게 하든 간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질의를 이렇게 보면 그 맥락이 약해지고 느슨해지고 있다. 예산도 그렇고 체계도 그렇고 이런 부분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도 똑같습니다. 진료센터의 운영비가 왜 인건비만 있고 사업비는 이렇게 없느냐라는 이 부분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구강진료센터부터 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보강이 되고 예산도 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사업비가 준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과 보험 청구를 통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진료비 부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던 내용을 지금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김동규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복지국도 예산 심의할 때 결론적으로 똑같은 어떤 귀결이 되는데 의지는 있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내에서 조정된 결과가 이것이고 여러분들은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심의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도민들, 시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없어지거나 조정된 사업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2개 국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조정하자. 이 부분에 동의는 하시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저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의료원에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서 사업비를 쓰든 안 그러면 증액을 하든 그 부분은 하여튼 사업 수행에 차질은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국장님, 우리 복지국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국도 신규예산이 리스트가 32개가 왔고 일몰이 46개가 왔고 또 감액된 게 8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보면 심각한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평가가 맞는 것도 있어요,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그런데 하나하나 다 지적을 못 하겠죠, 너무 많은 것이니까. 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약 300여 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예산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동의를 하고 가는데 그래서 하는 행위가 먼저 집행부 내에서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저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별도로 자료가 아직 더 배포가 안 됐는데 한 5개 사업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반영을 했다는 걸 말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네. 5개 사업만 가지고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여기 일몰사업에서 어차피 공사예산들이라든가 가짓수는 많은데…….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점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몰되면서 그 사업의 여파가 얼마나 있는지 현장에서 더 느끼시는 분들이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또 조정도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를 좀…….

(「없어, 없어.」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외국인 간병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병원 원장님도 그렇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현재 예산도 준비를 하고 용역도 발주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이 편성은 안 됐지만 예산편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국에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또 용역예산과 TF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조례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은 간병인이냐, 그러니까 간병사로 될 거냐, 요양보호사가 대행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정확하게 정해진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는 논의가 간병인을 간병사로 만든다는 논의도 일부에서 있었고 의료법 개정 논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에서 하는 부분은 요양보호사로 한다는 부분이고 그거는 법무부에서 비자 문제에서 현재 제도화가 돼 있는 요양보호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와 교육과 훈련은 복지국 소관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복지국에서 진행되는 사항과 전체적인 의료기관의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질의…….

○ 위원장 이선구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고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준호 위원 제가 마지막 본질의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식을 한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아까 자료요구했었던 거 아마 국장님은 아실 겁니다. 3년도의 신규사업이 112건인 거예요. 그 관련돼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금 현존하는 남아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예산편성과 동시에 중기재정계획을 같이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건 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이따가 오후에 연결 지어서 하고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25년도 예산 9,896만 원 잡혔고 집행률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일몰됐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일몰됐던 내용인데 지금 그 부분은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해서 그거는 조금 반영해 줬으면 하는 사업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이 또한 집행률 100%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이것 또한 집행률 100%인데 일몰돼 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것도 의회에서 그때 행감에서 지적사항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거는 다시 반영키로 협의 완료됐다는 말씀을 늦게나마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본예산안에 담길 때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협의가 있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말 그대로 지금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했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저희도 그 등을 업고 지금 협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재정이 없어서 지금 이런 어떤 예산의 결과가 도출됐다고 말씀 주신다고 봐도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AI 유방암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추진근거가 암관리법 제3조, 경기도 지역암센터 및 암 생존자 지원 조례 도지사의 책무 이런 거예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이렇게 해서 60억이 잡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AI 도입 확대를 언급했고 국가건강검진의 유방암 판독에 AI를 도입하면 정확도가 약 15%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돼서 시범사업 검토를 부탁한다. 이 발언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대통령 발언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이어서 AI사업 관련돼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관련돼서도 실증사업을 한번 검토해 봐라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내용은 좀 아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예결위가 도의회 예결위 말씀이십니까?

고준호 위원 국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 국회 사항은 제가 공유를 못 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국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유방암 AI는 실증사업을 해 보라고 지금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권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거를 그냥 본사업에 60억 원을 담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 지은 어떤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AI국이 신설됐고 경기도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이 됐어요. 그리고 25년 5월부터 AI 공공의료실증사업 AI국에서 지원단을 만들어서 폐결절ㆍ유방암ㆍ뇌질환 CT 기반 진단이 가능한 유신씨앤씨라는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수원ㆍ안성ㆍ이천 3개 의료원에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것에 대해 AI국의 어떤 실증 결과가 나왔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근데 유방암에 대한 실증사업도 아닌 본사업에 60억을 담았단 말이에요. 왜 유독 유방암에 대한 것만 담았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AI국과 이 사업의 수립 과정에서는 사실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고준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방암사업 진행을 지금 최초에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국에서 그냥 국장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제안하신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제가 AI를 보다 보니까 먼저 부서랑 상의해서 이 자료를 만들, 준비를 해 나갔는데 어떻게 쉽게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작년에도 AI 뇌CT 하는 사업을 제가 생각을 해서 또 지원단과 연구해서 제안을 한 바 있는데 그건 예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실증사업은 뭐예요, 국장님? 실증사업은 우리가 뭐 할 때 실증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을, 그러니까 그 안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고 거기에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기 위한 사업이 실증사업입니다.

고준호 위원 그렇죠. 실증사업은 책상에 있는 이 설계, 이 종이 한 장을 가능한지 입증을 한번 해 보라라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에서도 지금 유방암 AI 관련돼서도 실증사업을 하라고 그냥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권유를 해요. 그런데 경기도 재정 세수 어렵다고 하는데 AI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요. 뭐든 하는 거 다 좋겠죠. 근데 왜 유독 유방암을 AI에 예산을 태웠는지 또 AI국이 이 관련된 지금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급히 유방암만 딱 떼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국가 암검진사업에서 유방암 맘모그램만 정확도가 많이 조금 낮고 판독률도 낮고 그 부분에…….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국가 단위에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 16일 날 AI 대장내시경 관련돼서 기술 발표 나왔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실증사업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유방암을 하는 것이 아니라 AI 대장내시경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AI를 붙여서 굳이 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해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유방암 검진 AI 지원사업은 호주에서는 정부가 이 사업을 채택해서 국가 검진으로 사업에서 지금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 자체는 타 해외에서는 많이 이용되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규제라든가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고준호 위원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부서에서 늘 얘기하는 게 ‘AI’ 자만 들어가면 예산이 다 통과가 된대요. 뭐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국장님도 난처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애석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으로 언급한 이후에 국회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국회 예결위에서도 실증사업을 하라고 권고했었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럼 실증사업을 하겠다고 보건건강국에서 AI국이 아닌 우리만의 자체적인 실증사업을 한번 해 볼게라는 별도의 예산을 담았더라면 이게 오히려 더 논거가 맞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60억이 붙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동연 지사가 재선을 위해 이런 행위를 하나. 지금 복지국 예산도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의 응급의료 이 관련된 것들에 너무나도 재정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재정은 붙지 않고 이런 사업이 떡하니 올라왔으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도민 수요도 없었고 전문가 의견도 없고 실증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60억이라는 돈이, 오히려 지금 우리 경기북부권역의 응급의료 그다음에 산모 이런 것들에 재정이 붙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김동연 지사 혁신형 공공병원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얼마 전에 용역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동연 지사 그런 말 했어요. 공공재다, 그렇죠? 그래서 예타 관련돼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소방이나 치안 같은 걸로 같이 편익 부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산 중에서 현재 공공형 혁신병원 말고 공공병원 6개 병원에 지금 우리 예산목록에 더 추가되거나 더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재정에 담겼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까 기능보강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고준호 위원 충분히 재정에 담겼냐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장비예산은 국비 지원으로 저희가 올해도 지금 MRI 3대가 보급되고 또 내년에도 계획이 있고 첨단장비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목록으로 쭉 보겠지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6개 공공병원도 경기북부 권역에 있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면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 예산을 담아서 지금 여기 목록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어느 정도는 다 반영했습니다.

고준호 위원 그럼 그거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정부서에서 유방암 AI가 정말로 필요했다면 왜 필요한지 행정에서만큼의 평가를 저한테 근거자료로 좀 오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고준호 위원 이어서 추가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예산이 기계적으로 삭감된 것 같다.” 또는 “왜 절차를 안 지키냐.” 이런 얘기들이 몇 번씩 나왔어요.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예산을 세웠는데 기계적 삭감인 것 같다. 물론 뭐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어쨌든 보건건강국뿐 아니고 각 국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위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좀 충격적으로 일몰사업도 엄청 많고 또 의회에 삭감 예산 항목도 많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예산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민들의 의사를 정책이나 예산으로 반영해야 될 책무도 있는 것이 예산심의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지고 위원들의 예산과도 아주 동떨어진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오셨어요, 물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정리된 걸 주십시오.” 하니까 이거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가져오셨어요. 신규사업ㆍ일몰사업 목록, 예산사업 목록, 삭감사업 목록. 평소에 소통도 안 됐던 상황, 소통도 부족했던 상황인데 여기에 이런 자료 제출도 미흡하고 그리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10시 반 정도 됐을 텐데 자료 2개 왔어요, 1시간 반이 넘도록.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어려운 거예요, 자료 이거 제출하기가? 그래서 저는 서두에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관행. 그리고 제가 처음 위원장 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했던 게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매너리즘하고 관행을 좀 점심시간에 찾아보세요. 거기에 나오면 창의성이 없고 긴장감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요, 관행에. 근데 평소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 거기에서도 중책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 긴장을 놓거나 창의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좀 더 긴장하시고 앞으로 오후에 뭐 몇 분의 주질의 남으셨고 보충질의 있겠지만 앞으로 질의가 끝나더라도 소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분발을 좀 당부드리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오전에 보고해 주셨던 자료 그건 한 부 저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길 위원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지미연 위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사업은 2025년 3차 추경에서도 아주대학병원 부지 헬기장 허가 조건 부적합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21억 2,3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그거 맞는 건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이병길 위원 그것만 대답…….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러나 사업설명서 753쪽에 보면 2026년 예산에는 부지를 공군 제10전투비행단으로 변경하여서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과 사업설명서 762쪽을 보면 취약지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2개 사업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병길 위원 두 사업 모두 수원시 소재 계류장 및 격납고 신축 설계비로 사실상 동일 사업이며, 저는 동일 사업으로 이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한 사전조사와 부지 적합성 검토 후 실패가 재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군사보안시설이 철저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병길 위원 철저한 군사보안시설로서 민간인 출입통제 또 비행 스케줄 조정, 보안검색 등의 제약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헬기의 365일 24시간 긴급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가능합니다. 지금 응급의료헬기의, 닥터헬기의 운영체계가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사업비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닥터헬리라는 민간대행사가 낮에 운영하고 야간에는 저희 소방헬기가 출동해서, 아주대 의료진과 같이 출동해서 이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전비 비행장 안에는 경찰청 헬기장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지금 공군 10전투비행단 당국과 이게 완전히 협의가 된 것입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사용 중에 있고…….

이병길 위원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사용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가 협의돼서 사용 중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까 언급됐던 대로 조금의 출동시간 단축과 그런 거에 의해서 아주대 부지에 있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협의를 거쳐서 아주대도 동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병길 위원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게 확실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응급의료전용헬기 격납고 신축, 도비가 한 1억 7,000만 원. 그 사업이 하나 있고 또 취약지헬기 착륙장 건설 지원 이거 국비 포함해서 두 사업이 모두 같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원시에 위치하고 있고 계류장 및 격납고 신축공사 설계비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기존에 도비로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지금…….

이병길 위원 아니, 두 건이 같이 올라와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래서 그 도비를 계수조정 시에 삭감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아, 도비를 삭감하는 걸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병길 위원 그럼 국비 포함해서 그걸로 하겠다 이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거 삭감하면 이것도 우리 사업설명서에 삭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도비가, 국비가 늦게 그거 하면서 조정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병길 위원 착오가 있었던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이병길 위원 그러면 도비로 실시하는 거는 완전히 이제 삭감하는 걸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의 일부를 그만큼 이제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병길 위원 그리고 2026년도에 두 사업 모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 추진이거나 심사 중인 상태에서 예산을 선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병길 위원 조건부 추진의 구체적 조건을 알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도 그 내용 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필요하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병길 위원 네.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병길 위원 좀 가깝게 대주세요, 제가 안 들립니다.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네, 응급의료과장 유권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추진이 2023년부터 된 거라서요. 과거에 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조건부 뭐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서 허가받는 사전절차 이행에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비싼 헬기를 구입해서 일단 아주대학교에 갖다 놨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그 헬기를 구입한 건 아니고…….

이병길 위원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 줘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이송업체에다가 위탁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통해서, 위탁 운영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헬기업체가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아주대병원이 같이 참여해서 그 운영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길 위원 그래요. 격납고 추진 상황에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에 두 가지 예산을 반영하려고 사업설명서에 올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지금 말씀대로 도비 사업은 앞으로 삭감한다고 하니 그렇게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병길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1억 3,000 중에서 3,200만 원은 또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매칭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 국비가 내려온 걸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점심 좀 어려웠습니다.

(웃 음)

박재용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6년 사업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 예산이 171억 800여만 원이고 그다음에 26년도 일몰사업 예산이 297억 2,300여만 원입니다. 또 감액 예산이 364억 5,100여만 원이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즉, 일몰과 감액의 총예산이 661억 7,400여만 원입니다. 국장님, 그 신규 예산 171억 800여만 원에 비해서 일몰과 감액이 661억 7,400여만 원이에요. 일몰 및 감액 예산의 폭이 큰 이유에 대해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액 예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감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단이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실 있게 운영코자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오전에도 언급이 되었지만 도비ㆍ시군비 매칭 비율에서 시군비 부담을 조금 증가시키면서 도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우리 보건복지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사업부별 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건건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건건이보다도 좀 과연 경기도 예산이 이러한 예산까지도 삭감을 해야 할 정도인가라는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건강증진과 경기도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사자에 따른 인건비 감액 6만 4,000원, 정신건강과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단가 조정 7만 원, 식품안전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사업의 시군 수요조사에 따른 감액 18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인원 감소 54명에서 50명 축소로 30만 원 감액 등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액 현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삭감까지 해야 할 정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건 재정 상황하고 상관없이 시군 수요조사든가 단가 현실 조정으로 인해서, 그거는 저희가 삭감 이런 부분은 현실 조정을 잘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금액에 대한 예산의 폭입니다, 예산에 대한. 이 정도로 몇만 원에서 또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54명에서 50명 축소 등등 해 갖고 이게 전체적인 180억, 170억에 대한 신규사업과 660억 원의 예산 삭감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정도의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예산까지도 삭감을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고요. 이 정도의 예산에서는 좀 현실에 맞게 또 축소보다는 유지라든가 또 복리후생에 좀 더 가깝게 해야지만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복비 단가라고 해 갖고, 단가 조정해 갖고 6만 원, 7만 원 이 정도의 예산까지 삭감을 했다라는 거는 조금 현장에서의 복리후생이라든가 또 건강국의 현장에 대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하는 이러한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과 정신요양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25년도에는 71개소에서 26년 73개소로 2개소가 늘었어요. 근데 2개소 예산 270만 원이 미반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이곳의 종사자들의 근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부서 협의해서 다시 반영키로 정리하였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이렇듯이 소액 예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또 현장에서 이런 삭감이 올라왔더라도 현실적으로 복리후생 차원이라든가 또한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보장성 있는 이런 예산은 너무, 경기도 보건건강국에서 예산 삭감하는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덩어리는 큰 덩어리지만 작은 소액에 대한 예산은 좀 지켜주고 오히려 더 권장을 해 가지고 상향 조정을 하거나 유지시켜 줘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소액 예산까지도 삭감했다라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의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사업이 도비 매칭 비율이 도비 70%였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30%로 운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를 50%로 하고 시군비를 50%로 조정을 했어요. 이 부분은 예고가 되었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재정 악화로 인한 조정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조금 예고가 되고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 문제로 일률적으로 시군 부담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던 게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박재용 위원 또한 도비 50%, 시군비 50%를 도비 30%, 시군비 70%로 조정이 되었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거는 시군하고 충분히 의견 조정해 가지고 시군에서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의견, 그 후에 서로 간에 맞추어서 조정을 2개소만, 2개 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재용 위원 다른 50 대 50으로 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군과 다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산후조리비 말씀…….

박재용 위원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산후조리비 시군에 수요조사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고 이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동의는 받았습니다. 동의는 받았지만 시군에서의 어려움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 완화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신규예산 편성과 사업 확대에 대한 신중한 편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7 대 5로 있던가 5 대 5로 있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도의 모든 시군 보조사업이 3 대 7이기 때문에 3 대 7로 현실화 하향했던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게 이제 예고가 없이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예산편성이 시군에 거의 수요조사라든가 의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통보식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군에서도 이미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의 심의ㆍ의결이 거의 다 끝난 데도 있고 한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사전에 미리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견 수요조사를 통해서 부담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거는 8월~9월, 8월 달쯤에 다 진행을 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건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사업은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2026년도 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차후로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지금 저희가 보통 이제 시군에 나가는 돈은 시군의 의견 수요조사를 거치고 서로 협의하에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부분이고 그러나 너무, 8~9월이라 하더라도 사실 1년 전쯤에는 미리 예고가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각 사업부별, 이게 국장님만의 의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각 사업부별 담당 공무원들의 각별한 의지와 전문성이 결합된 역량 강화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공공의료와 경기도민의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예산이 보장되어질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더욱이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또 사회 공공의료와 경기도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적극 공감하고 특히 지역 필수의료ㆍ공공의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또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을 끝으로 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26년 본예산 보건건강국 수정안 목록 이거 주셨잖아요. 수정안 목록 주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이선구 이 수정안은 왜 수정을 하신 거죠? 수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던 사업 예산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부서 동의를 받아낸 사업들을 수정안 목록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누가 예산부서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문제가 있다고 선정한 거예요? 다섯 가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자료는 여러 개 들고 갔었는데 기조실과 협의하면서 이 정도까지는 예산부서의 동의를 받아냈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협의라고 하면 어떤 얘기예요? 뭘 협의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어떤 예산을 협의했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증액을 저희가…….

○ 위원장 이선구 이게 5개의 항목이 상임위에서 증액 요청한 거예요?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수정된 게 이 내용인가요,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상임위에서 요구한 내용이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문제가 되는 예산들,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될 것을 미리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어쨌든 예산에 문제의식을 갖고 행감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받아낸 부분은 하여튼 높이 사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리고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예산 수립의 어떤 방향이나 기조가 정해진 액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필요성에 의해서 올라가서 예산액이 정해진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 실링은 없이 전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부서랑 하나씩 실링을 협의해 나갔던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탑다운이에요, 위로 올라간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 밑에서부터 저희 내용이 위로 올라간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진짜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 검토의견에서 삭감돼서 내려오는 것도 있는 거고요. 거기서 내려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전혀 안 되겠다고 하는 것들 들고 가서 또 검토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거기까지가 저희 국에서 확보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대략 서로 알잖아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어떤 형태로 삭감됐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8월 달 수요조사를 하셨다는데 다 하신 건 아니고 한두 개 하셨어요? 한 3~4개 하셨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사업별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31개 시군, 50개 보건소 수요조사를 다 하게 되는 거고…….

○ 위원장 이선구 모든 사업별로 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모든 사업별로가 아니고 이제 감액이, 시군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8~10월 달에 걸쳐서 부서마다 달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어쨌든 몇 개 사업을 수요조사를 했더라도 한 건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 방금 전에 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2개 신규사업, 46개 일몰사업, 80개가 넘는 삭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긴축 내지는 예산 때문에 삭감을 했겠죠. 근데 그 내용이 아까 지적했듯이 기계적 삭감 내지는 일률적 삭감 몇 %, 거기에서 조금 들쑥날쑥해서 정리해서 온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이번 예산에 임하는 기조가 있어요. 각 부서 공히 사전에 전혀 예측을 못 했던 엄청난 삭감과 일몰 이것 때문에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 삭감 안 된다, 의회에서는요, 상임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일몰사업 중에 단년 종료사업이나 그다음에 국비보조 종료사업 아닌 사전에 예고가 안 됐던 일몰사업은 100% 원상복구한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기조 중에서 취약계층이나 또 노약자, 장애인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 최소한의, 이런 취약계층한테는 예산 삭감을 최소화한다라는 그 세 가지 기조를 갖고 우리는 예산 심의에 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사전 수요조사도 했다, 충분히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돼서 이렇다, 그래서 다시 조정 신청을 해서 이러한 몇 가지의 수정안도 이렇게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예산 심의가 잠시 후에 있을 보충질의 끝나고 계수조정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회에도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이것을 정책으로 반영시켜야 되는 저희 의회의 책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러한 의회의 기조도 이해를 하시고 또 이 조정 과정에서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의회의 뜻은 항상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삭감은 없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의 지적이든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어쨌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 의회의 기조이기도 하지만 지난번 회의 때 지사의 답변이기도 했었고 얼마 전에 부시장이 어떤 입장문이라는 제목으로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서신을 주셨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으니 우리 보건건강국에서도 의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번 질의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계수조정에 최대한 반영해 주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왔는데요. 자료를 좀 받아보고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어떤 자료예요?

박재용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정신건강과 동료지원가 지원사업 24ㆍ25년도, 정신건강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24ㆍ25년도 현재까지. 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4ㆍ25년도 현재까지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가 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과장님, 정신 무슨 과, 해당 과장이 어느 분이세요, 자료? 가서 직접 갖고 오세요. 가세요. 나가세요. 가서 이 자료 직접 가져오시라고. 아까 그렇게 신신당부했잖아요. 10시 반에 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점심시간 끝나고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했으면 못 왔으면 왜 못 왔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제출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나가셨죠?

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미래성장산업국에 있는 조례를 근거로 한 사업을 왜 보건건강국에 편성했냐는 거가 주 질의 포인트인데 자료는 해 왔던 거기 때문에 해 왔다? 작년에 이거 여기서 편성 안 했잖아요. 왜 위원 질의의 포인트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고 싶은 말, 변명만 늘어놓습니까? 다시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바이오산업과와 협의 완료? 가져오세요. 이거는요, 기조실장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보건건강국 아닙니까? 여기서 왜 미래위 거를,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우리가 왜 미래위 것까지 예산을 편성시켜줘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지시해서 이게 지미연 위원님 예전에 말씀도 기억이 나서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 바이오 하여튼 그 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무관이, 팀장이 협의 과정에서 그쪽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지미연 위원 못 하는 걸 우리가 받아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런 부분이 하여튼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아마 저희 쪽에서 다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잠깐만요. 국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받으신 거예요, 알고도 받으신 거예요? 이거 국장님이 여기 미래국의, 미래위의 사업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지금 지미연 위원이 지적을 해서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전에 저도 그 기억이 있어서 부서에 지적을 하고 한번 더 챙겨보라고 그것까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누구한테 지시를 했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과에다가 지시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과에다가, 식품안전과에 지시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집행부가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다. 현장 정책회의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본 위원이 끝까지 말 안 하다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위원이 안 보면 넘어갈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이 건에 관해서 저는 기조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인데 자료요구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국장님, 미래산업국의 무슨 과인지 거기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빼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 빼가서 그냥 여기 보건건강국에서 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작년에 섰잖아요, 미래에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이 예산은 전년도에도 저희 국에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건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리고 미용 경진대회는 그쪽에서 빼갔고 이 부분은 빼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국장님!

지미연 위원 조례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미래위에!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해당 업무가 아닌 것은 반려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뭐 남의 얘기를 해설해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가 미처 끝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아니, 자기 업무도 아닌 것이 들어와서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해서 빼든지 아니면 미처 못 뺐으면 지적을 하면 “아유, 제가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 태도에요? 발상이 좀…….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누가 잘못인 거예요? 누구 잘못인 거예요? 받은 사람 잘못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 준 사람 잘못인 거예요?

지미연 위원 편성한 기조실 잘못입니다. 기조실장 불러야 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선구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묻냐면 책임이 기조실이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 국장님이 잘못 받으신 거 맞죠? 기조실에서 이리로 넣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아닙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이거 앞으로 교정을, 정정을 원위치로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해요, 이미 들어왔으니?

지미연 위원 안 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부분은 의회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건 아닌 거예요.

○ 위원장 이선구 그러니까 그걸 책임지고 해결하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위원장 이선구 여기 이 예산이 다른, 미래위에 심의 넘기지 않도록 이거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관련해서 잠깐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첫 페이지 보면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가정간호사업의 26년도 예산안은 지금 현재 0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몰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가정간호 이 부분, 사업이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재택의료의 일환으로, 또 돌봄의료센터의 하는 일과 중복되기 때문에 돌봄의료센터 예산을 각 의료원마다 5억 5,000씩, 각 병원마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몰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가정간호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대비 도 자체적으로 진료수익도 의료원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봄의료센터의 수익과 가정간호의 수익으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일몰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국장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돌봄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 중에, 뭐 여러 가지 목록 중에 지역 간 격차가 가장 큰, 또 큰 영역에 단연코 의료 부분에 해당하거든요. 재택의료와 가정간호 관련한 사항들, 집으로 찾아가는 우리 방문형 의료 서비스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집에서 노후를, 간호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서비스 혜택을 받는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마저도 도시 거주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정간호 제공하는 의료기관 역시 도시에 몰려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기관들도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정간호 확대에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가정간호 자체가 재택의료,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있기 전에는 가정간호가 주였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특히 이제 내년에 하는 통합돌봄에서 재택의료센터가 시군마다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그렇고 또 의료원에다가는 따로 돌봄의료센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 인력이 병원마다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따로 운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1개로 보고 1개의 유닛으로 같이 움직여야만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또 전체적인 예산 사정도 감안해서 그냥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게 뭐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지만 도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금방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간호 확대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의료원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실제 가능한 계획 아닙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돌봄의료센터 예산을 저희가 5억 5,000을 지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차피 대상자와 모든 내용이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2개 사업이 분절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1개로 통으로 지원해서 2개가 1개의 몸으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김용성 위원 뭐 국장님 생각과 저는 조금 다르지만 돌봄통합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같이 이 부분은 또 가정간호 사업대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간호 관련해서 6개 병원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 거예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가 2024년에 1만 3,00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1만 2,400건 정도 해 가지고요. 아마 연말까지 가면 작년 대비 한 20% 정도 더 가져가는 수요가 늘 것 같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가장 성과가 많은 데가 어딥니까? 제일 많이 방문간호…….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저희 이천병원하고 안성병원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천, 안성이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김용성 위원 6개 병원 중에?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수원병원이나 뭐 이런 데가 그렇게 더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천, 안성…….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이천, 안성이 보통 한 1,300건에서 1,50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4개 병원들은 한 600에서 8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사실 한 2억 1,000 정도 됐던 게 실질적으로 재료대에 한 7,300 정도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차량 운영하는 데, 렌트하는 데 한 7,000 정도 써 가지고 한 1억 5,000 정도는 운영비, 유지비로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돌봄통합 서비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고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준호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없으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삭감에 대해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원 정책 수립 지원 및 기술 지원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운영비 삭감이 전년 대비 약 2억 2,000만 원, 19.3%가 삭감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공의료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지원단의 예산을 깎는 것은 정책역량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조금은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응급실이 뭐 뺑뺑이다 그리고 소아과 대란으로 공공의료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지원단 예산을 20% 삭감을 한다고 하니 참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힘을 빼놓는 그런 격이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행사비 줄인다고 핑계 대는 것보다는 연구 및 정책개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정책연구 및 전문인력 운영을 위한 필수예산은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겠어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이 오히려 더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뭐 우려하는 바는 없지 않아 있지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충분한 협의는 마친 사항이고 그리고 각종 보건소장들이든가 행사 예산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그 행사를 간소화하고 그런 부분을 사업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연구사업 자체가, 뭐 모든 분야에서 AI가 많이 동원되지만 연구 자체도 AI가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그렇게 이야기를 마친 사항입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비가 이제 한 6,809만 원 정도가 부족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 따른 기준단가 적용을 했을 때 필요한 운영비임에도 절반 수준밖에 편성이 되지 않은 것,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수근무수당이든가 이런 내용은 이번에 일부 반영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지금 특수근무수당 예산 증액이 됐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예산부서 협의했던 그 다섯 가지…….

김완규 위원 협의된 거지 지금 반영된 건 아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상임위에서 도와주시면 예산부서와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거 정리해 주세요. 소위원 개최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공동캠프 지원 등 프로그램 예산 복구하는 거 대안사업을 좀 마련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부분도 지금,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리고 응급실, 닥터헬기에 대해 가지고 인건비 깎는 지금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주요 내용 자체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외상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하늘 위의 응급실이다라고 하는 닥터헬기 탑승하는 의사 등 필수의료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맞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김완규 위원 그런데 그 필수 인건비가 지금 2억 6,600만 원, 29%나 대폭 삭감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만…….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의하는 시간 주시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 지원의 근거는 심야 시간대에도 경기도는 운영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운영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을 했던 내용입니다. 저희도 이 삭감에 대해서는 조금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으로, 1추에서 저희는 확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이렇게 좀 비교하면 감액사유가 병원 자부담 확대를 더한다. 그리고 목숨 걸고 헬기 타는 의료진 지원은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 해 주면서 말이에요. 60억짜리 AI 치적 홍보할 돈은 그거 이렇게 만든다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니까. 사람 살리는 의사 월급은 줄 돈이 없으면서 이런 부분은 자꾸 이렇게 만든다는 게, 제가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이거 삭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닥터헬기 의료인력 지원 예산 감액 2억 6,000만 원 전액 삭감 취소하고 전년 수준 이상 복귀하는 필수의료체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병원 자부담 비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의료진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의료진 없어 가지고, 가정의 없어 가지고 진료를 못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의정부 갔더니만 엊그저께 채워졌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언론에 이런 언론을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60억 치적 쌓기에 밀린 생명 예산, 경기도 닥터헬기 의사 인건비 30% 삭감 충격” 이렇게 제가 한번 보도자료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뭐 세상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지금 저희 삭감 부분에 대한 지원이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공감하지만 또 AI 유방암 검진 지원 자체도 앞으로 AI 시대에 필요한 투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준비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AI 관련한 부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향후 소위원 때 확실히 어필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은 같이 한번 맞대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김완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신다 그래서, 아닙니까?

이병길 위원 아니요.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방사업 추진 계획안 3년 치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23년, 24년, 25년 3개를 미리 받아봤어요. 소위 왜 컨트롤 V라고 하죠? 복붙. 그렇죠? 복붙이라고 하죠. 23년, 24년, 25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개요, 주요내용, 홍보사업, 예방교육사업, 사회복귀 지원사업 세 가지 똑같습니다. 향후 계획 비슷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복붙 예산이에요, 복붙 예산. 집행부의 의지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마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의지가 없어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22년 예산이 1억 3,000, 23년 1억 3,000 그리고 나서 24년 2억 그리고 나서 25년도 2억이에요. 그런데 25년 올라온 2억에서 우리 의회에서 마약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5억을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최종 7억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조차도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1억 4,000 불용처리됐죠. 그래서 5억 6,000이에요. 그럼 올해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줄 알고 했는데 똑같이 25년 예산안 올리신 것처럼 또 2억을 올리셨어요.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또 감액이 됐나, 그러니까 2억 6,000에서 2억으로 다시 감액이 됐나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왜 변경이 됐는지. 그랬더니 저희한테 올라온 자료에는 유사사업 통폐합, 물론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라는 단서가 붙긴 해요. 유사사업 통폐합이라고 했어요. 근데 통폐합이라는 부분이 없고 저한테 준 자료는 그냥 한 장으로 왔는데 그냥 축소가 있어요, 축소. 근데 그 축소 내용이 어떤 거냐면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대상자 수 조정, 결론은 대상자 수를 줄여서 예산을 축소했다는 거예요, 통폐합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약의 교육에, 예방 차원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을 대상자 수를 조정해서 줄였다는 거고 예산을 줄였다는 거고요. 밑에도 보면 학생 참여 예방교육 대상자 수 조정, 또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하는 방향성에서 완전 반대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속상함을 넘어 화가 나네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뭐 많은 부분 오히려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때 회의 때도 했지만 각 기관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그 마퇴운동본부가 공공기관화되면서 인력 운영에 더 어려움이 있고 마퇴본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2억 예산으로 다 자기 기관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이라고 저희가 협의를 마친 내용입니다. 저희가 만일 더 예산을, 지금 우선 이 예산을 마퇴본부…….

정경자 위원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었잖아요. 소통을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젠 도의 직접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자체사업을 좀 해 보자고 그때 업무보고 때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2억을 태우더라도 다른 집행부의 노력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야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똑같이 천편일률적인 2억만 태운 거잖아요. 제가 그 자체사업도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국회의 자료를 하나 봤어요. 국회는 지금 의료용 마약 폐기 사업 아시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전국 확대를 지금 주문하고 기사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국 인센티브 확대, 사업 활성화, 실태조사 등을 언급하면서 이제는 시범사업을 그만하고 약국 참여 확대하도록 하자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경기도 이거 참여 약국 몇 개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마약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마약에 대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간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라고 해도 방법을 지금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2억만 태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퇴본부에만 맡기고. 저는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틀처럼 2억을 그냥 고정해 놓고 있다가 결론은 지금 계속 의회가 이 마약의 심각성, 이 중독의 심각성, 골든타임 맨날 얘기하면서…….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짧네요. 좀 더 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고준호 네.

정경자 위원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의회가 증액을 시키는 조차, 그랬으면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그걸 저희한테 보였어야 되는데 결론은 똑같이 또 2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국장님한테 맨날 얘기하잖아. 홍보ㆍ교육, 마약 예방의 핵심이라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스탠스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컨트롤V 아니라고요. 컨트롤V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맨날 2억만 가지고 오고 사업의 생명줄은 우리 의회가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이걸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ㆍ교육ㆍ홍보가 중요하다고 지난 협의체에서도 계속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방ㆍ교육ㆍ홍보가 식약처에서도 지금 마퇴로 가고 있고 교육청도 예산을 편성해서 마퇴로 가고 있고 그런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마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주도권을 몇십 년간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마퇴라는 조직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정경자 위원 그럼요. 그건 맞죠. 그런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교육ㆍ홍보에 대해서 일부나마 지금 저희 중독관리센터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있는 예산에서 그 부분을 찾아 나가기로 그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중독지원센터인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지금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이 역할에서, 전에 우리 황세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여기 위탁받은 병원이 지금 마약보다는 알코올에 좀 더 최적화돼 있다고 말씀을…….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복지부에 지원하면서부터 4대 중독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마약이 새롭게 뒤늦게 들어간 부분이라 또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그 대상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하여튼 알코올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마약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같이 해 나가도록…….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퇴본부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좀 더 다각적인 면을, 제가 자꾸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젠 골든타임이 아니라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많이 소통했는데 이번에 좀 이것도 또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예산이 이렇게 줄어주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잘못된 시그널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2억 했다 7억 했다가 갑자기 또 2억이 됐다. 아, 그럼 마약이, 그렇게 마약 대응이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시그널 이게 나갈까 봐 저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골든타임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고무줄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확한 정말 제대로 된 그거를 우리가 내려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티가 나게끔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경기도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만 대응하는 단속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모든 중독이지만 특별히 지금은 마약이죠. 홍보ㆍ교육ㆍ수거ㆍ관리까지 이걸 예방하는 거. 아까 약국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에서 예산 반영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 이필수 원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이필수입니다.

김동규 위원 경기의료원에 영상판독실이라고 그러나요, MRAㆍMRI?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영상판독실이 있습니다. 영상의학과 과장님이…….

김동규 위원 영상의학과가 설치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영상의학과는 지금 6개 병원 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자체 내에서 전부 판독 다 합니까? 아니면…….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판독을 합니다, 직접.

김동규 위원 그래요.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이 안 돼 가지고 외부로 이렇게 판독을 의뢰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지난번에 수원병원에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잠시 약간 자리가 빈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만두셔 가지고 이직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후에 외주를 준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구해 가지고 지금은 외주를 주지 않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 6개 병원에 다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한 군데 몰아 가지고 한 군데에서 판독하는 게 낫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근데 직접…….

김동규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6개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논의할 때 나왔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런데 대개 영상 판독은 MRI나 CT나 흉부엑스레이 같은 거 아까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판독이 최대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의뢰하는 것보다는 직접 하셔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것이 더 원칙입니다, 신속한 판독 결과를 보기 위해서.

김동규 위원 비용 측면에는 어떻습니까? 병원마다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의료원끼리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한 곳에서 하는 게 낫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그 비용은 지금 어차피 영상의학과 전문의 월급…….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판독을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판독은 그리고 어차피 초음파까지 계속 다 하기 때문에요. 제 생각에 외주 주는 것보다는 자체 내에서 하는 게 훨씬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기북부 3개 병원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단보조시스템이라고 해서 AI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파주ㆍ포천ㆍ의정부는 흉부엑스레이, CT, MRI 그다음에 유방암 촬영까지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유방암 진단에 있어 가지고 AI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판독을 한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장님도 아시죠? 그전에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하는 2030 유방암 검진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중앙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기관하고 몇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겨우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초음파로 찍고 나서 보조적으로 혈액을 이용한 판독이 더 정확합니까, 아니면 AI의 판독이 더 정확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민감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AI 판독이 더 앞선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리고 혈액검사는 젊은 여성들이 유방암 촬영 자체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검사방법으로 개발되었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위양성도 제법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양성이 나오면 그다음에 맘모그램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걸로 본래 프로세스는 같이 그런 프로세스였는데 지금은 동시로 하라고, 사보장협의는 이 검사 자체가 혈액검사의 정확도가 아직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시로 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미 제가 보기에는 혈액검사 자체가 신기술, 신검진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아직 신뢰성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사회보장협의를 했던 거 아닌가요, 중앙하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그 위의 평가로써…….

김동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AI 판독이 더 정확하니까 AI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을 몇 개월 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올해는 지금 혈액으로 해 가지고 보조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는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중단하고 AI 판독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 부분을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AI 판독만 하다 보니까 유방암 진단 자체가 여성에게 가장 많은 암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혈액검사와 AI 판독 지원을 하는 건데…….

김동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여성암의 최고 발병률이 지금 유방암이고 2030, 20ㆍ30대가 전체 유방암 발생률의 10% 정도로 계속 높아가고 있으니까 조기 검진사업이 너무 중요하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라는 방법을 줄기차게 외쳐왔는데 불과 지금 3개월 하고 그럼 중단하고 AI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술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회보장협의하고 여러분들 준비하고 수차례 의회를 설득하고 했던 이 노력은 도대체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2개 사업이 같이 병행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김동규 위원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AI만 붙이면 이게 다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대가 물론 그렇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 패러다임이 좀 바뀌면 또 다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회보장협의를 마친 이 부분을 폐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60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더 좋은 더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면 저는 어떤 기술이든지 우리가 새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유방암 검진율이라 하면 저희들은 뭐 100% 찬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AI로 했었을 때에 이렇게 검진율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의 데이터를 조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감사합니다. 그거 제출하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해서 도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김동규 위원 의료원장님한테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드렸지만 저는 그 당시에 6개 병원의 수지타산을 계산해 봤을 때 촬영을 하되 판독하는 이 기술을 과연 한 군데서 하는 게 나은가, 모아서 하는 게 나은가에 대한 그때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몇 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 국장님, 몇 가지 다시 좀 짚어볼게요. 우리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내년도에 청년층 HPV백신 접종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미래세대재단인가요, 거기서 채택이 돼 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쪽 기관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여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보건건강국에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아마 저희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국가사업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고 또 그런 내용은 국회 차원에서도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지금 국회 예결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미래세대재단에서 한 사업의 1순위로 뽑혀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도 안 된 건가요? 그럼 채택이 안 된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채택이 안 됐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원래 하게 되면 예산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하게 되고 그 예산이,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예산 소요를 78억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78억이고 지금 그 내용이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국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러면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또 시군하고 매칭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이건 이제 수정될 수도 있겠네요, 국비가 내시가 되면.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는 만약에 국비가 하면 내시 변경으로 다시 저희에 내려오게 되고 그건 아마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최만식 위원 아니, 이게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에서 선정한 청년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을 살펴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우리가 안 하고 혹시 미래세대재단에서 하나 했더니…….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건 아닙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국비가 일단 반영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현재는.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내년도에 일몰이 돼요. 지원방식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원방식 변경이 보니까 온라인 지원방식에서 종이문서 및 수기 방식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부분을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거는 다시 일정 금액을 반영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소위 때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만식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0원이던데?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0원이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우리가 추가 필요액이 2억 4,000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2명의 인건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 운영비 일부를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서 그 예산 반영을 예산부서랑 협의하였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수조정이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때 설명, 2억 4,000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동료지원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동료지원가 지원사업하고 또 가족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5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또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이 100%로 성과가, 집행률이 100%면 또 사업성과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자료를 주신 예산 계획서에 보면 일몰로 돼 있어요.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예산부서에 여러 번 찾아가고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하여튼 의회가 좀 같이 함께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가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1년, 신규사업으로 편성될 때도 신중하게 심의하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1년 동안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돼서 집행을 했는데 1년 만에 성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다라고 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아까 80몇 건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박재용 위원 그럼 여기에 있어서 내년도 1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에도 또 일몰 가능성이 있는 사업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돼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편성되기도 어렵고 심의하기도 어렵고 하는데 최소한 3개년 이상 5년 동안은 유지가 되면서 사업에 대한 실적 성과분석도 하고 원인분석도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원인분석이 나오고 또 집행부의 노력이 더 있어서 이 사업 유지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1년 하고서 두 가지 사업이 다 일몰로 됐다 하면,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늘 업무보고 때 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기 이전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지고 또 꾸준한 약물 복용에 의해서 사회적 참여에 이렇게 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 또 사회 촉진을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된 결과로 온 거는 정말 안타깝고 정신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줬다가 다시 또 박탈을 하는 이러한 현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때 같이 행사장에 있었고 저도 말을 드렸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렸고 그렇지 못함에 저도 무력감을 느끼고 위원님과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보면 26년도의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내용도 과연 이게 3년에서, 최소한 3년에서 5년에 대한 유지를 해야지만 사업 성과라든가 또 건강에 대한 지침, 방향이 또 도민에 대한 건강권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고 보는데 26년도에도 이러한 1년 신규사업에 대한 보장성의 우려가 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1년 동안 했던 이런 거는 건강국에서도 국장님 이하 전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사업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같은 뜻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규사업이 꾸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예산부서를 찾아가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애청을 하세요? 타 상임위 것을 받아오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여기 예산 심의 중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69페이지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이거 너무 남부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570페이지. 나 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전부 다 국장님이 답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님들 왜 존재하는데요, 지금!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입니다.

지미연 위원 제가 또 질의해야 하나요, 같은 말? 집중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전부 다?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에 관한 거는…….

지미연 위원 네, 570페이지 보면 수원하고 분당서울대병원입니다.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이거는 복지부에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복지부에 직접 심사해서…….

지미연 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5 대 5로 나가잖아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북부에 있는, 너무 남부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 북부에서는 의료원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핵심은. 그냥 하는 거니까 한다,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네, 차후에는 북부도 꼭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게 여러분 할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58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자료 달라 하니까 거창하게 근거를 조례를 대가면서 하시는데 도비 지원은 제로입니다. 과장님, 이거 생각해 봐야죠?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그래서…….

지미연 위원 도비는 제로면서 국비 받아서 시군에 넘겨주면서 도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도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희귀질환 지원범위에 대해서 좀 확대하거나 희귀질환 지원금은 이제 의료비를 더 이렇게 상환되는 거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또 그분들 심리 지원하는 거를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들어가는 걸 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통계 같은 거 잘 관리하고 있고 국비가 더 내려올 수 있게 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시군비 50%가 아니라 도가 15%라도 부담하실 수 있는 생각 없으세요?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그겁니다. 왜 시군한테만 다 넘기냐고요.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그거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653페이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삭감 이유가, 보조비율 변경 이유가 걸작입니다. 수요조사 결과 수요량 증가에 따라서 시군한테 7 대 3에서 5 대 5로 가라.

○ 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종익 이거는 위원님, 전체 사업 중에 저희 경기형, 추가형,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180 이상 되는 소득기준 폐지된 그 부분만 저희가 이제 시군에 의견을 물어보고 부탁 좀 드려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미연 위원 예산편성을 아주 편의적으로 하세요. 정말 들어가야 될 데는 안 하고 툭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돈에 맞춰서 사업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사람한테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중심이라면서요. 김동연 도지사 뭐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도비 비율 올리세요.

그다음에 응급의료과장님께 질의, 응급의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취약지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육성…….

또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희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 분, 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좀 전에 자료가 왔습니다. 이거는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 남양주와 양주뿐만 아닌 북부지역의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모든 도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주ㆍ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건립은 경기동북부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비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간보고회 때 드러난 몇 가지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오전에 문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지사가 참석한다고 했어요. 지사가 참석하겠다는 게 오전에 나온 거죠?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 전날 통보받았습니다. 통보가 조금 하루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착수보고회 때, 처음 착수보고회 때는 참석하지 않으셨잖아요, 김동연 지사하고. 그런데 갑자기 중간보고회, 보통 중간보고회 때 이렇게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거의 없죠?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 갑자기 김동연 지사와 최민희 의원이 돌연 참석했습니다. 지역의 큰 사업이고 또 더군다나 김동연 지사는 달달버스에서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참석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문자 받고 그렇구나 하고 갔습니다. 특히 또 예타 면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국회와 중앙정부 역할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왔나 보다,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석하셨죠? 이석하셨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이 중간보고회가 저는 사업 추진의 현황과 그 자체가 우리가 용역 보고회지 않습니까? 중간보고회. 그 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추진의 현황과 방향을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타 대응전략을 다루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타 면제, 저도 처음에 착수보고회 때 얘기했었죠. 예타 면제가 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겠습니다 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타 면제 지금 가능합니까,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그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그러면 우리의 방향성은, 그러니까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여서 그 과정상에서 예타가 자연스럽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우리 지금 용역의 주목적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렇죠? 예타 면제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예타 면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전문가들 다 계시고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 투 트랙으로 갑시다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예타 면제합시다 이거는 조금은 어떻게 볼까요,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그 예타 면제를, 빨리 가는 방법이 예타 면제이기 때문에…….

정경자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 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예타 면제를 갖고 온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을, 물론 예타 면제가 1순위지만 이제 플랜 B로 당연히 예타 통과를 전제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 용역이 예타 면제를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게 물론…….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플랜 A고 플랜 B가, 갑자기 1순위, 2순위가 왜 바뀌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가능한 그때 지역주민의 염원이 빨리 가는 거기 때문에…….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든,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 다 협력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예타 면제를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합쳐서 왔단 말입니다. 거기까진 좋아요, 이게 모두 다 합일된 목소리고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자리배치도를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착수보고회 때 우리 도의원 자리가 어떻게 됐었죠? 아시잖아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알고 있습니다.

정경자 위원 가운데였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맞은편에 국장님하고 의료원 원장님 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통을 했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정경자 위원 근데 두 번째, 우리 중간보고회 때 갑자기 어떻게 자리가 바뀌었나요? 처음부터 이 자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지사님 오시고 나니까, 중간에 지사님하고 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도의원 자리 어디로 갔을까요? 문 옆 바로 끝자리로 갔습니다. 반대편 끝자리로 갔습니다. 도의원은 도정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예산 세우고 용역비 우리가 세우고 의회랑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랑 같이 책임을 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도의회는 승인, 감시, 지원 역할을 하는 함께 책임지는 기관인 겁니다. 누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자리 위치가 그렇게 갑니까? 저는 도의원 자리가 밀려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정 파트너로서의 도의회를 경시했다는 그거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는 겁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뭐 제가 중간보고회를 진행하는 책임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도의회 경시는 절대 아니고…….

정경자 위원 볼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또 그날 전문가가 그때보다는, 착수보고회 때보다는 좀 더…….

정경자 위원 제가 말할게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처음 착수보고회 사진입니다. 제가 경기도가 낸 기사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착수보고회 때 기사입니다. 중간보고회 때 기사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도의원 없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김동연 지사”, “김동연 지사”, “김 지사”, “김 지사”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계속. 저는 이게 아쉽다는 거예요. 김동연 지사도 같은 목소리 내줘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어디에도 파트너인 도의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죠. 저희 같이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끝까지, 착수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목소리의 대변자로서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지역의 니즈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과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배려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중간보고회 같이 나온 사진도 배포가 다 됐고 언론에서 선택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다 배포를, 같이 사진 몇 개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위원 배포 사진 저한테 주신 거에 보면 맨 끝에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일 처음 사진이에요. 이게 제일 처음 사진이고…….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죠.

정경자 위원 그건 맨 끝에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면 초이스 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하여튼 뭐 그런 조금, 아주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에서 저희가 의회와의 소통을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정경자 위원 네, 제가 짧게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은 도민의 생명과 지역의료체계를 결정하는 정말로 중요한 30년짜리 공공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역할을 소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같이 소통하면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경기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소통을 하면서 우리는 또 더군다나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위원님 같이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희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응급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6페이지 25년도하고 똑같이 8개 시군에 11개소인데도 금액이 줄어요. 그렇죠? 왜 줄었을까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이거는 하나 더 넣었다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미연 위원 아니, 보세요. 686페이지에 25년도 추진실적 11개소 운영. 687페이지, 하겠다 이거잖아요, 11개소 8개 시군에.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추가로 더 신청받을 것을 넣었었는데 그게 26년에 빠진 거였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말이 다른 거예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나중에 추가가 들어오면…….

지미연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 여기는 추진실적 보고 앞으로 사업계획서 보니까 똑같은데 금액은 줄었습니다.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아, 죄송합니다. 1개가 빠진 거는 안산의 고잔연세의원이 달빛으로 빠져나가면서 1개가 준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701페이지,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이건 응급의료기관의 정보관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복지부 기금사업으로 돼 있는데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전담요원만 인건비를 주고 겸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정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어서 신청이 저조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거 다 넣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미연 위원 부진이란 말 안 나오겠죠, 내년도에는? 아니면 삭감합니다. 돈 없어요, 지금.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네, 알겠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응급의료 닥터헬기 임차료가 왜 또 올라갑니까? 새 거 들어와요? 746페이지. 새 것이 들어옵니까?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아니, 같은 기종을 계속 쓰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같은 거 쓰는데 왜 올라가죠? 오래된 거잖아요. 감가 사양도 있을 것 같고 왜 이렇게 비싸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지미연 위원 어떤 거요?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운영비랑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거는 아주대에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뜹니까?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10전비에서 뜨는데요.

지미연 위원 서울에서 뜹니까?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관리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뜨냐고요, 비행기ㆍ헬기 뜨는 거?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수원에서 뜹니다.

지미연 위원 네?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수원에서 뜹니다.

지미연 위원 수원에서 뜨고 그다음에 아주대병원 오죠?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아주대병원 가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 또 먼 거리 뜰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유류비나 뭐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지미연 위원 그런데 서울에다가, 국립의료원에다가 우리가 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죠?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위수탁기관이 거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임차료고. 그다음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인력 지원도 우리가 아주대에 해 주고 있고.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네, 이건 아주대에 주는 게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렇죠?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네.

지미연 위원 그러면서도 771페이지에 국립의료원에다가 또 돈을 주고 있죠? 771페이지.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통신망 이거는 지금 경기도에…….

지미연 위원 이건 자체로 안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줘야 돼요? 서울시도 있는데.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아니,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전국에 다 주는 겁니다. 시도에 주면 시도에서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소방 그다음에 시도, 시군구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 저기잖아요, 국립중앙의료원이잖아요. 서울이잖아요, 관할.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관리를 거기서 하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기도, 지금 예산 다 자르고 있어요. 뭐부터 삭감을 들어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건 생각 안 하고 마치 줘야 될 거는 다 주고 나머지, 정말로 도민의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데는 다 치는 거예요, 지금. 시군에 다 넘기고. 그게 몰상식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집행부답지 않게 예산편성하십니까? 26년도 예산안은. 복지국하고 똑같아요, 지금. 정말 필요한 거, 경기도 1,421만 케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딴 걸 신경 쓰십니까? 깎을 수 있는 거 깎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 보건건강국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이거 무선통신망 운영비는 통신망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건 전국 공통인 사항이라서…….

지미연 위원 통신망 운영이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냐고요. 내역서 갖고 오세요. 지금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같은 것도 인건비 6개월씩 다 잘랐어요, 경직성 경비. 그럼 6개월만 쓰고 안 쓰실 거지? 내가 이거는 과장님 질문이 아니야. 의료자원과장님께 질의해야지. 이거 자르실 거예요?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330페이지, 의료자원과장님. 의사 인건비.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왜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세요? 답변하세요, 과장님.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의료자원과장 엄원자입니다.

지미연 위원 330페이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6개월이면 끝납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6개월짜리가 있고요. 신규는 6개월 지급하고 기존에 있는 의사는 12개월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6개월만 하면 되냐고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이거는 신규에 대해서 6개월만 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럼 하반기에 채용합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이제 상반기에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26명은 6개월이고 5명은 12개월로…….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경영손실 실태조사 누가 합니까? 과장님, 이거 308페이지.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실태조사 저희가 합니다, 도에서.

지미연 위원 누가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도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할 겁니다.

지미연 위원 누구한테, 용역기관한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그건 이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지미연 위원 답 나올 건 뻔한데요. 돈 2억 이거 사장되겠는데요. 지금까지 그거 안 한 적 있습니까?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잖아요. 수원병원만 하더라도 하루에 의사 한 분이 책임져야 되는 환자 수 나와 있잖아요. 뭘 돈을 또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용역 주는 걸 아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네. 산후조리원에다가 시군비 매칭을 줄이는 거는 과감하게 치시면서. 나오잖아요, 보세요. 행감 때 지적했죠? 각 병원마다 매달, 매월 말 나오는 게 휴진 안내예요. 초진환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앉았는 게 우리 경기도의료원인데 뭘 또 용역을 줍니까? 그것부터 막으세요. 그것부터 막으세요. 이거는 어떻게 환자를 오지 말라는 거야.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리고 행감 때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기관의 공익적 비용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 정도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하고요. 참고로 서울시는 2018년부터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준 자료가 있겠네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걸 굳이 또 용역을 줘야 합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조금 저희 경기도의 상황은 좀 다르다고 봐서요.

지미연 위원 서울시하고 다를 게 많아서요?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했을 때 공공 분야의 손실분, 처음 그거 시작하기 전부터 따져보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마구잡이 하다가 일 터지니까 하시는 거고. 용역업체에서 결과 나오면 그대로 따르실 겁니까? 문제는 그거죠. 제가, 용역이 뻔해요. 용역 준 사람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술이 다 달라집니다, 서술이.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맞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러면 또 대동소이하고 전과 다를 게 없어버리면 혈세 2억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명확하게 잡고 여기서 나온 결과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집행을 하실 건지, 그게 아니면 쓰지 마세요.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그런 각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각오로 하고 계십니까?

○ 보건건강국의료자원과장 엄원자 네.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9페이지에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24년도에 38%고 또 25년도 9월 22일 현재까지 17%의 집행률이에요. 이 집행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발생률이 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요. 발생률이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용 위원 이거 24년도에 9,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네요.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박재용 위원 그리고 집행액이 24년 6,000만 원 정도인데 또 26년도에는 6,600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이거는 이제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수…….

박재용 위원 국비 보조에 도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격리 입원비 지원 절차의 복잡함 때문에 원인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 입원사실 통보하고 또 의료기관의 치료 및 퇴원, 관할 보건소에 입원비용 신청서 제출 또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에 청구하고…….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맞습니다.

박재용 위원 또 제출서류 검토 후에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등에 지급을 하고 이러한 절차가 법정 감염병 환자는 격리가 돼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원절차라든가 또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간소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절차 때문에 외면시 되는 게 아닌가, 집행이 낮은 이유를 보면.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이런 지원절차에 의해서 소요가 되다 보면 감염병 관리 예방 차원에서 격리를 유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까 하는 우려가 좀 되고 있어요.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감염병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신청 간소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래서 감염병이라 하면 정말 메르스부터 해서 코로나19 그다음에 또 지금도 계속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또 계절적인 기후환경에 의해서 계절과 관계없이 감염병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선도적인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지원절차, 증세의 어떤 위험성이 있고 또 하다 보면 격리가 그렇게 사회 인식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격리를 하게 되는 이러한 사업의 어떤 지원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간소화돼서 예방적으로 또 격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집행액이 사용될 수 있고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고, 불용액이 된다면 계속 사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박재용 위원 그런데 감염병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줄어든다고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예방사업에 있어서 항상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지원절차 이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예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지금 현재까지 지원 신청절차가 어려워서 못 받았다는 분은 저희가 파악은, 그런 사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 네, 감염병에 대해서 너무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뵌 김에 질의할게요. 이거 집행잔액 놓쳤죠? 그러니까 수정안에 넣었죠? 수정안 59페이지 도비 사용잔액. 이게 원래 3회 추경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수정안에 넣으셨어.

○ 보건건강국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위원님, 그 부분은요. 국가예방접종 사업인데요. 그게 의료기관에서 잘못, 그러니까 나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나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환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미연 위원 수정안에 담아오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 보건건강국 열심히 일하시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잘하자고요, 놓치지 말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희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AI 유방암 검진사업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는데 그래서라는 제가 지금 질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저희가 큰 예산이 들어감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6년도, 27년도, 28년도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중에 향후에 건보공단에서 재원이 나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전에 누군가가 시작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부분이라 도가 먼저…….

○ 부위원장 고준호 이게 지금 민간 영역에서 대학병원급이 됐든 시도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러면?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이 AI 판독 지원은 웬만한 대학병원은 도입을 했고 또 비급여 수가로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따로 받고 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지금 그러면 대학병원에 도입이 됐어요, 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많은 대학병원에 도입됐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어디 보통, 아주대병원도 되어 있나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도입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계공무원, 보건건강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지금 용인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한 자료는 경기도 내 병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 부위원장 고준호 왜 지금 위증하세요? 다 도입됐다면서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제가 지금 알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AI국의 실증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아쉬움도 좀 있고 지금 국장님 또한 뭐는 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 못 주시는 지점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부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뭔가 좀 급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뭐 하나 여쭐게요. 이번 예산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조실과 예산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협의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 과정에서 보건건강국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기조실이 부득불 이해를 못 하거나 안 된 사업들의 목록으로 따지면 몇 건 정도가 될까요, 대략?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한 7개 정도 사업이…….

○ 부위원장 고준호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지금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찾아가고 협의했고 마지막까지 조금 어려운 부분은 한 5개에서 7개 정도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면 세수가 지금 경기도 전체적인 파이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고 지방채도 지금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하니 60억짜리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거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도 실증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한테 권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건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 또한 맞겠죠. 그런데 재정이 지금 어렵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보건건강국 차원에서, AI국도 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그거는 데이터 측면인 것 같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실증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사업이 올라오는 게 저는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억 사업을 유영철 국장님이, 보건건강국이 제안을 했는데 이거를 기조실에서 바로 받았다? 여기에 저는 물음표가 좀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기조실에서 “이거 필요하니까 이 사업 해.”라고 바로 담아줬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바로 담아줬어요? 별도의 어떤 추가 설명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설명은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런데 바로 그냥 이 사업이 좋다? 우리 지방채 발행하고 빚도 많지만 재정도 어렵지만 이건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럼 우리가 보건건강국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이게 지금 첫 번째 순위가 맞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열 손가락이 다 중요하듯이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뭐 어떤 게 1순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당연히 어렵죠. 단언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경기북부는 의료에 대한 취약지인 거고요. 늘 얘기 나오는 것들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이라든지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응급의료지원단,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 부위원장 고준호 저는 그래서 6개 병원의 기능을 좀 탄탄하게 보강하는 게 낫지 않냐. 또 더 나아가서 6개 병원을 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충분한 재정을 통해서 공공형 혁신 의료병원을 얘기할, 앞으로 벌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개 병원을 좀 탄탄히 해서 경기북부에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저는 선결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 외적으로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이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아니, 위원님 말씀에 가장 큰 방점은 억울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AI 판독 지원을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부분이 국가 암검진사업은 초음파검사를 병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맘모그램으로 그냥 판독 나오는데 판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취약계층은 더 이상 검진을 못 하게 되고, 검진 과정에서 초음파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유방암 0기든가 1기에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개입하면 별것이 아닌 걸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 부위원장 고준호 근데 우리 공공의료에서 조기 진단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경기북부에는 촌각을 다뤄야 되는 상황에서 의료수준의 질이 떨어져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6개 병원의 기능을 좀 보강하고 의료수준의 질을 좀 더 높여라, 재정을 더 만들든지 해서. 그리고 저는 이거는 실증사업을 통한 재정을 잡아오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많은 부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원의 규모를 아니, 그러니까 의료수준을 높이는 거는 것은 또 의료인들을 좋은 의료인을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고 해서 오히려 지금 AI를 통한 거는 조금 더 용이한, 물론 단위 사업으로 봐서 돈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게 더 우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그러니까 재정이 충분하면 이 또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뭐는 뭐다라고 지금 제가 속기가 남는 상황에서 말씀 못 드리는 게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아는 지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말씀하실 수 없겠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은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금 이거를, 이 재정이면 충분히 경기북부 의료취약에 대한 것을 더 보강할 수 있는, 10분의 1 정도만이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이따 계수조정할 때 또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고준호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건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연구원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배부된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6억 4,84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5억 5,751만 원 대비 9,0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113쪽 운영기획부 예산은 3억 6,23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증지 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15쪽 감염병연구부 예산은 9억 3,225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보조금 8,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7쪽 북부지원 예산은 2억 5,4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증지 수수료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100억 8,41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95억 7,666만 원 대비 5억 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9쪽 운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운영기획부 세출예산안은 21억 93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9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연구부서에서 순번에 따라 나누어 편성하였던 시험용 가스 구입 예산을 일괄 편성하고 육아휴직 인력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기 위해 시험연구운영지원 사업비를 1억 2,847만 원 증액하여 3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인상 및 폐기물처리 예산 이관편성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를 1억 5,980만 원 증액하여 16억 7,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2쪽 식품의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3억 94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1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험용 가스 구입 예산 및 방사능 검사 예산의 운영기획부 이관을 통해 시험연구활동증진 사업비를 9,245만 원 감액하여 1억 3,6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험검사장비 구매 및 육아휴직 인력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하여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비를 7,553만 원 증액하여 1억 9,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27쪽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3억 7,581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 구매 및 육아휴직 인력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 사업비를 2억 1,833만 원 증액하여 9억 5,176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호흡기 증상 감시 협력병원 증가에 따라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사업비를 7,200만 원 증액하여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3쪽 농수산물검사부 소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8억 1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2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심사 당시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비를 1억 1,070만 원 감액하여 5억 6,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비 구매 및 육아휴직 인력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편성을 위하여 북부농산물 정밀검사 사업비를 6,693만 원 증액하여 3억 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6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24억 9,812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04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식품분석팀 검사장비 구매 완료에 따라 식품안전성검사 사업비를 1억 4,500만 원 감액하여 1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험장비 구매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사업비를 2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금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명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이호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 2026년도 경기도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보고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16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 7,10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900만 원, 기금 7억 4,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100억 8,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세출예산안의 구성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85억 원, 국고보조금 사업 11억 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4억 4,5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으며 이 중 자체사업이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예산의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3쪽에서 84쪽까지의 신규사업과 증감사업, 2026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선구 이호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청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정경자 위원님.

정경자 위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 중에 한 업체랑 5년간 55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얘기하면서 제가 시약판매업 신고확인증은 제출했는데 그 밖에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이나 체외진단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그렇죠?

(「다 제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한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다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그거 제가 별도로…….

정경자 위원 근데 보고 안 주셨잖아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아직 못 했습니다.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이러시면 안 되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 위원장 이선구 그 자료 오는 데 얼마나 걸려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그건 별도로 보고 형태로 해 갖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날짜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정확한 날짜는 위원님하고…….

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봐봐요. 저한테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마이크 잡고 얘기하셨으면 저희는 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부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새로운 역학감시체계 구축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가 있는 거, 우선 검체 검사를 몇 건 하실 예정이세요, 남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가 그게 이제 내년에…….

지미연 위원 아니, 제가 감염병연구부장님께 질의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죄송합니다.

지미연 위원 140페이지에 있어요. 건수가 없습니다, 사업량.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하면서 연 6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연 600건이요?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네, 남부ㆍ북부 합쳐서요.

지미연 위원 남부만이죠?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남부는 200건이요.

지미연 위원 북부는요?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400건이요.

지미연 위원 북부 여기 50건이라 써놨는데요? 249페이지. 제가 똑같은 거를 남부하고 북부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는 4개소…….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북부는 8개소입니다.

지미연 위원 북부가 8개소요?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네.

지미연 위원 왜 이러세요.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내년에는 8개소로 해서…….

지미연 위원 아니, 251페이지 보세요.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의정부 소재 주 1회씩 80, 50번 검사. 핵심 들어갑니다. 북부는 한 군데입니다. 남부는 4개소입니다. 142페이지, 저는 집행부에서 낸 자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북부가 더 많아요. 그렇죠?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네.

지미연 위원 이유가 뭡니까?

○ 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염병연구부의 4개소는 내년에 증가하는 2개소를 합쳐서 4개소가 맞고요. 북부는 지금 8개소가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지미연 위원 그러면 251페이지는 그냥 쇼하신 거예요, 기술한 내용이? 의회가 이렇게 우스워요? 연구원장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답변이에요? 위원들이 안 볼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251페이지에 뭐라고 써놨나. 근데 예산은 검체운반 수수료 지급 2,000만 원, 실험재료 구입 7,400만 원, 남부는 네 군데 합니다. 검체운송비 1,200만 원, 진단시약비 5,000만 원, 한 군데만 가는데도 이렇게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아니면 잘못됐으면 수정을 하고 뭔가 안을 내야죠. 질의 안 할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원장님, 이건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하수감시 사업은 저희가 올해 하던 것보다 내년에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하고 사전협의가 돼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게 증액이 돼서 편성된 사업이고요. 이제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저희가 현재 2개소 하는 곳을 8개소로 늘리면서…….

지미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보세요, 251페이지에 뭐라고 써놨는지. 기술은 집행부가 했지, 본 위원이 한 게 아닙니다. 첨부자료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참고자료를? 우스워요, 심의가! 이거 하면서, 심의받으면서 검토 안 하십니까? 국비 나오면 위원들이 안 물어서 그냥 국도비 5 대 5니까 승인시켜 주는 걸로 관례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왜 이러세요, 진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뒤에 참고자료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 사죄를…….

지미연 위원 확인하지 못하면 그건 누가 쓰는데요? 이거 인쇄비는 그냥 떨어지는 겁니까? 이거 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많은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세주 위원님.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시약ㆍ초자 관련해서 기한이 2개월인 게 너무 짧다 그래서 규정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규정을 아직 저도 못 받았어요. 짧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사실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규정을 찾아보니까 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왜 그런지 좀 찾아보니까 현재 시약ㆍ초자 구매를 하는 데는 검사법 변경이라든지, 정도관리라든지 해서 신속하게 시약ㆍ초자를 필요로 할 경우가 있어서 즉시 구매가 가능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한 것이 좀 있었고요.

황세주 위원 수의계약과 납품기한이 저는 그렇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납품기한이…….

황세주 위원 2개월을 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품계약…….

황세주 위원 그거를 바로 구입해서 바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래서 60일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적정한 납기 설정 원칙을 근거로 해서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설정을 보통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행적으로 가장 안전성과 현실성을 인정한 기간이 60일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황세주 위원 관행적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납품업체는 지연배상금 그걸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래서 위원님, 이게 저희가 처리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보통 계약을 하면 그 업체에서 발주를 내고 납품을 하고 저희가 검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요. 그래서 업체들도 입찰에 그 계약을 할 당시에 60일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황세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납품기한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이걸 늘리면…….

황세주 위원 그냥 2개월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일 경우 업체를…….

황세주 위원 그러면 영세업체나 이런 데는 전혀 올 수가, 여기를 지원할 수가 없겠네요? 납품기한을 맞출 수 없으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위원님 그게 납품기한을 맞춘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계약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주하고 구매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영세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신생 업체나 이런 데는 어렵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주 위원 아무래도 배상금이 떨어지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어쨌든 고려 좀 한번만 해 주십사 하고요. 관행적인 거 탈피하십시오. 개혁을 하셔야죠. 일단은 오늘 질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안 주셔서 물어본 거고요.

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연구원에서 각종 연구나 검사를 위해서 검체비용, 구입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연구개발비가 한 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약 48억 수준 이렇게 써 있어요, 연구개발비. 알고 계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연구개발비가…….

황세주 위원 50억 정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보통 시약ㆍ초자 구매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황세주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보니까 식품분석팀이랑 미생물검사팀, 농수산물검사부에서 시중에서 유통하고 있는 농산물들을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는 거 맞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건 제가 그때 행감 때 있었던 자료인데 지금 잠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자료로 준 설명서로 설명하려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예요. 수거할 때 물품구매 영수증이랑 구매처와 수거증이거든요. 지금 나온 거는…….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세요, 그 숫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깻잎 67개를 구입한 거예요. 13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수거증에는 67개가 없어지고 30개만 나와 있어요, 구입했다고. 37개 어디 갔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연구원은. 구매영수증이랑 수거증이랑 달라요, 개수가. 어떤 거는 산 건 10개였는데 11개로 또 돼 있어요.

다른 거 하나 보여줄까요? 롯데백화점에서 상추 3㎏ 산 게 있어요. 15만 9,600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한번 알아봤어요. 시중에서 한 4만 원이면 사더라고요. 근데 16만 원 정도를 주고 샀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

황세주 위원 네, 뭐 말할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마 구매영수증과 수거증이 다른 것은…….

황세주 위원 아니, 지금 이것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희가 상추라든지 이런 농산물을 구매할 때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유기농이나 친환경인증농산물을 사서 이제 비교 시험을 하려고 사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조금 굉장히 고가로, 저희도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면 유기농코너는 조금 단가가 높아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황세주 위원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리고 이게 비수기…….

황세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또 설명서를 좀 볼게요. 제가 설명서를 대강 이렇게 봤었는데…….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5분만 갈게요.

64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박스 처리 두 번째 장에 있어요. 검체수거 등 여비에서 이거 보니까 2.4명은 뭘까요, 2.4명? 3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그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걸까요? 이거 아까 지미연 위원님 다 비슷한 얘기거든요. 이런 수치가 되게 많아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이거는…….

황세주 위원 산출근거를 그냥, 214페이지도 보세요. 산출근거, 검체수거 등 여비 400만 원, 법정감염병 및 위생 세균 등 이렇게 등 4,900만 원. 아니, 산출근거가 뭡니까? 근거를 잘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등은 대체 다 뭘까요? 이런 숫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써요.

217페이지도 실험재료 구입 2억 6,000. 뭘 구입한 건지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위원들이 써도 모를까 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봐도 이게 불분명하게 오해 소지가 많아서 향후에 자료 작성 시 산출내역을 작성토록 하고요.

아까 여비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2.4명은 저희가 2명이 나가거나 3명이 나갈 때도 있고 총액으로 맞추다 보니까는 명수를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예산 심사를 보고 지난 행감을 통해서 봤을 때 진짜 연구원은 정말 도시환경위도 그렇고 저희 보건복지위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너무 가뿐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자 하나도 이렇게 세밀하게 작성을 못 하고 그냥 위원들이 대강 볼 거니까 대강 작성해서 보내는 이런 관행적인 업무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황세주 위원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고준호 위원님.

고준호 위원 고준호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파주에서 북한 핵 방류 그리고 파주에서 탁수가 일어났을 때 최단 시간에 오셔서 수질검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업무를 좀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지난번 행감 때나 지금 예산 때 보면 기본을 지키지 못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더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논해야 되겠다까지도 저는 사실 그전에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일보 2001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적 극히 미흡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단순 반복 검사만 하고 연구실적은 극히 미흡하다. 그리고 보건환경 분야 장기발전 계획이 없다. 그리고 고가장비가 중복 보유되고 장비 관리가 부실하다. 그리고 본원, 지원 간 검사업무가 중복되고 타 기관과 업무가 중복된다라고 2001년도 1월 15일 날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3년이 지난 지금 현시점의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떨까를 좀 봤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감소했어요. 2001년도 검사 건수 및 수수료 수익 감소를 문제를 삼았었는데 2026년도를 제가 쭉 보니까 본원 수수료가 마이너스 5,000만 원, 맞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고준호 위원 그리고 북부지원 수수료도 마이너스 5,000만 원, 총 마이너스 1억 원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좀 줄었으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연구실적 증가나 고도화된 연구로 전환한 것이 있냐. 그것 또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약ㆍ초자 소모품비 48억 3,900만 원, 장비 시약 투입 대비해서 성과가 저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먼저 저희 연구원에 대해서 애정 어린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던 것처럼 고가장비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량이나 분석을 하는 대상이나 방법이 좀 다를 경우에는 같은 고가장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부서나 팀 수가 많기 때문에 중복돼서 특히 농수산물검사부 같은 경우에 현장검사소는 동일한 업무를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본원과 지원의 업무 중복은 위원님, 저희가 북부지원이 93년도에 설립되어서 그때 경기도가 지역적으로 넓다 보니까는 그 지역적인 의미로 같은 업무를 이렇게 중복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개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원과 지원이 중복 업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수료 세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검사기관 식약처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반 민간시험 검사기관을 활성화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게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업체들은 검체 수거라든지 이렇게 서비스가 저희보다는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업체나 민간인들은 그런 쪽을 좀 선호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요.

고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신규분석기법 개발, 검사 정확도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연구실적 보면 23년도 18건, 24년도 16건, 25년도 16건으로 차이가 별반 없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장기 연구계획도 좀 없는 것 같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첨언드리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고강도 혁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선결돼야지만 제가 앞서 파주에서 있었던 사건처럼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논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도 틀리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이 갖고 있는 어떤 연구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의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서류에서부터 출발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 이상을 제가 도움을 드리고 논하고 싶어도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위원님들이 지적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 쇄신 업무와 혁신을 좀 가지셔서 새롭게 원장님 오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구 고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농산물을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남부가 그러면 수원을 중심으로 어디에, 다 아래쪽인가요? 수원, 평택, 안성 이쪽을 다 남부라고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럼 서부는 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시흥, 부천 이쪽을, 김포까지 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저희가…….

최만식 위원 북부는 고양, 파주, 포천, 연천을 얘기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구리 그쪽을…….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동부는 안양을 중심으로 해서 성남, 여주, 이천, 양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만식 위원 이게 각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 농산물 정밀검사 예산을 보면 이 책자하고 이걸 저희한테 또 주셨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수치가 좀 틀려.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남부는 보니까 2025년 대비 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고 이 책자에는 북부는 좀 증액이 됐고, 북부ㆍ동부ㆍ서부까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별도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다 감이 돼 있단 말이에요. 비교, 어떤 게, 농수산물연구부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가지고 계시죠? 이거 우리한테 준 거 맞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6년도 본예산의 감액사업 현황.

○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최만식 위원 그래요?

○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네.

최만식 위원 이 자료를 보면 25년도에 북부 같은 경우가 2억 1,500인데 26년도에는 2억 6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이 된 거예요, 9,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동부 같은 경우가 1억 6,300이었는데 26년도에는 1억 5,800이 되어서 5,000이 감액됐고 서부 같은 경우에는 1억 6,300이었는데 1억 5,800으로 5,000만 원이 감액됐다고 이렇게,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감액됐다고 나왔는데 이 자료는 또 보면 북부 같은 경우가 25년 대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3억…….

○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그 증액 관련해서는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검사소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여기 이 자료에도 시약ㆍ초자, 검체 등 구입, 자산은 별도예요? 아니, 이렇게 이 자료하고 이 자료가 헷갈리니까 이게 감액이 된 건지, 증액이 된 건지.

(농수산물검사부장, 자료 확인 중)

부장님도 헷갈리시죠? 이거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아니, 자료가 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를 안 하니까…….

○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저희가 시약ㆍ초자비는 감액이 조금 되었고요. 검사소마다 자산취득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총액은 변동이 있습니다.

최만식 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할 때 좀 감안을 해서 하죠, 심의를.

○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 위원 이 상태로는 제가 예산심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별도의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 세출안 설명서 34페이지 시험연구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34쪽이요, 위원님?

박재용 위원 36쪽이요. 산출근거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0원이에요. 25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폐기물 처리비용 예산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로 동일한 금액으로 다른 과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재용 위원 아, 그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래서 금액은 동일하게 살아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님께서는 인사 채용은 하지 않는다고 두 차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근데 지금 2026년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내년도에 저희가 보건복지위 소관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총 9명 채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육아휴직 간 직원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채용 예정에 있고요. 현재 지금 하반기에 채용이 돼서 내년까지 연계하는 분들도 있고 내년에 신규 채용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 아홉 분 채용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재용 위원 채용 기관,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올리고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재용 위원 근데 직전 행감 때는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구원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고 도의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때는 위원님, 제가 정원 공무원 대상으로 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정원 외 인력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재용 위원 그럼 기간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채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앞으로는 기관장님으로서 기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무에 대해 잘 좀 숙지를 하시고 또 이러한 답변으로 인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또 자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도 없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 위원 도에 의존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자체의 근태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체 근태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소속 직원들에 대해 별도 인력이라고 답변했던 원장님의 답변을 봐도 좀 조직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또 직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재용 위원 연구요원이고 또 종사자 모든 분들이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 간에 다 필요로 한 또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인데 조직 내에서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면 근무에 대한 형평 또 조직에 대한 근무보다는 개인 위주의 어떤 이런 조직문화가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사실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일정, 특정 기간 동안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외감이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안정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행감 때 했던 자료가, 그 자료 좀 보겠다는데 왜 아직까지 안 주는 거죠? 지금 적격성 여부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진단키트, 체외 진단시약이나 유전자 검사용 시약 이런 거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운영기획부장 원공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저희가 취합하고 제가 위원님께 그때 별도로 통화드렸…….

정경자 위원 행감이 끝난 지가 언젠데 보고하시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안 보내주시고 자료 지금 있다면서요, 제출하셨다면서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그때 제출드린 자료는 의료기기판매업 확인 건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

정경자 위원 근데 왜 저한테 안 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이 자료는 저희가 전문위원실 통해서 제출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경자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요. 과장님도 보고하시겠다고 해 놓고선 아직까지 안 왔다는 것도 참 저는 그러네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취합해서 정리해서 내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경자 위원 39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시험검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경자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1,880만 원 예산을 지금 저희한테 사업비로 보내주셨네요. 추진배경 자체가 현재 수기로 시약ㆍ초자 장비 관리체계는 정보의 누락, 오류, 중복 등으로 인해 신뢰성 저하 및 행정 비효율 초래라고 했어요. 저는 이 사업이 필요성보다 지금까지 이거를 수기로 관리해 왔다는 게 더 놀랍네요. 이거 정말 수기로 관리하고 계셨습니까,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저희가 현재까지도…….

정경자 위원 지금 2026년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맞습니다.

정경자 위원 이거를 수기로 관리했다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저희가 대장으로 관리를, 수기로 관리해 왔었던 부분인데요.

정경자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연구 자산이에요. 그거를 지금까지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 말씀 주셨잖아요. 정보 누락, 오류, 중복 생길 수도 있는 이거를 수기로 지금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게, 보세요. 식약처에는 이미 2017년 이전에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소위 말하는 LIMS라고 하죠. LIMS에 시약ㆍ초자 관리 모듈을 구축했고요. 2018년부터는 모든 소속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어요. 전국의 국가 실험실은 이때부터 시약ㆍ초자 장비를 전산 관리해 왔다는 사실인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정경자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이 LIMS가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한 번 이걸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게 위원님, 시약ㆍ초자 관리하는 기능은 사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식약처 LIMS에도 그 기능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하는 방식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경자 위원 맞지 않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주신 얘기도, 그러면 맞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맞는 부분을 맞춰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0년이 지날 동안 도입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수기라서 비효율 하니까 이제 예산을 태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거 문제의 본질이 어긋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 운영의 실패예요. 전산화가 그동안 안 되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이제 와서 “필요합니다.” 저는 이 수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충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저희가 나름 관리가 잘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가장 하게 된 이유가…….

정경자 위원 수기인데 수기로 하는데 지금 추진배경에도 적어주신 것처럼 관리가 잘 되었다고 누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내부의 그거일 뿐인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사실은 위원님, 이게 저희가 각 부서마다 중앙기관인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식약처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각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서 LIMS 사용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연구원만의 특성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고도화하려고 예산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정경자 위원 저는 이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가 아니라 행정 운영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사업 전액 삭감하시라고 요청드립니다. 이 뒤늦은 전산화 도입 경위와 LIMS 활용계획을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뭐 정보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늦었습니다. 행정 운영 원점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ㆍ68페이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유해물질, 중금속, 보존제 등 함유 여부를 검사하여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사업인데 그게 문제가 좀 있다 판단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25년 검사 목표가 100건인데 실적이 83건이에요. 그거에 대비 2026년도 목표를 700건으로 7배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검사 물량이 7배 늘면 시약과 장비도 그만큼 더 필요한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원은 오히려 시험연구비, 시약ㆍ소모품 900만 원 6.7%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장비는 8,190만 원 67%나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근로자 단 1명 3,700만 원만 충원해서 엄청난 물량을 처리하는 걸로 사실상 부실검사를 예고하는 실상으로 보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산수가 이거 다 플러스마이너스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검사 건수를 100건에서 700건으로 7배 늘리겠다면 시약 살 돈은 깎고 그리고 장비 예산은 반토막 냈고 도대체 무엇을 검사하겠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위원님.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는 식품의약품연구부 의약품분석팀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100건이 700건으로 늘지는 않았고요. 67페이지에 700건은 저희 의약품분석팀에서 토털 하는 검사 건수여서 검사량은 올해하고 많이 증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7배 증가한 내역은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그런데 700건은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700건은 저희가 의약품 등이라고 해 가지고요…….

김완규 위원 왜 “등등”을 자꾸만 다 써 가지고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생기게끔 되죠?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위원님한테도 보고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 이거 한 명 더 뽑겠다라고 하면 700건도 아닌데 그러면 한 명 더 뽑을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700건이라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7배 상향된 건수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그…….

김완규 위원 또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특히 폐기물 처리비용 7,000만 원 전액 삭감돼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아니요, 위원님…….

김완규 위원 아니, 돼 있어요. 사업설명서 34페이지, 37페이지. 검사는 7배 더 하는데 실험폐기물 처리는 0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잘 앞에 한번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일반운영비에 있었던 것을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과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거는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34페이지, 37페이지에 나오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왜 갑자기 세워졌다가 삭감되는 이유는 뭐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험연구 운영 지원에 있던 것을 청사유지관리 쪽으로 예산을 이체시켰습니다.

김완규 위원 이체시켰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럼 이체시켰다고 명시를 해 주든지. 근데 여기다가 왜 적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0으로 하는, 삭감하는 걸 왜 적어놨어요, 여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예산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7,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왜냐하면 이건 재편성,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앴다라고 하면 누구나 이거 지적사항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김완규 위원 근데 이걸 다른 쪽에다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다른 쪽에다 왜 편성을 했는지 그리고 아예 여기에다가 명시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했어야죠.

그리고 신규사업, 실험용 가스 구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질의사항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다, 질의 답변을 끝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저도 좀 오버해서 이렇게 지적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같이 다 함께 듣고 생각하셨듯이 대부분이 그러셔요. 기초가 부족한 것 같다, 자료가 헷갈려서 이해를 못 하니 다시 설명해 봐라, 해 달라. 오늘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이 적정하냐, 아니면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왜 없었냐, 꼭 증액이 필요하냐 이런 것이 주 논의가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인데 자료의 문제라든지 제출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형식, 서류 이게 지금 중심이에요.

사실 우리 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적으로 보면 사실 포지션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주문도 했고 질책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산심의는 좀 가볍게 하고 우리 계수조정 소위를 빨리 하자라고 해서 좀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주질의 시간도 5분으로 제한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질의 답변을 보면 딜레마 같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 드리고 해야 맞는 건지, 예산을 삭감해야 맞는 건지. 예산 삭감하면 아주 고급인력들이 다 일 안 하고 노실 테고 예산 세워 드리면 이렇게 정확하지도 못한 짜임새 없는 조직한테 불안하고 그 딜레마입니다.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은 행감 때 지적사항, 예산심의 때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연말 전에 별도로 개선책 내지는 혁신책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혁신된 행정 매뉴얼까지 해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구 주질의를 끝내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받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 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뭐 질의보다 있죠, 좀 수정하고 또 앞으로 이런 거 좀 잘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45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출퇴근 버스 운영비 산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꼼꼼히 챙겨 놓으세요. 산출내역이 591만 6,000원 곱하기 2대 또 곱하기 12개월 하면 얼마가 나오냐, 1억 4,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계산 결과를 보면 1억 4,198만 4,000원으로 약 1만 6,000원, 금액의 차이 부분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달 것 같으면 이렇게 달아야지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반올림하기에는 예산의 정확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9페이지 위생용품 등 안전성 검사 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일치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명 기준으로 산출이 24,802,752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아래에 공정수당과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는 2명으로 산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명이 맞는지 2명이 맞는지 이게 어떻게 어떤 논리로 지금 할 거냐, 1명이 맞으면 지금 이 부분은 2명 기준으로 산출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에 비해서 나머지 공정수당과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는 더 과다 편성 의혹이 생긴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기명을 살펴봤어요. 여기에 4대보험 회사부담금 산출식에 총급여 곱하기 11%로 돼 있거든. 그러면 408만 2,195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해 놨어, 참 신기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총급여액이 약 3,400만 원인 거예요, 계산을 해 보니까. 여기의 11%는 약 374만 원이거든. 그러면 이게 또 안 맞는 거야, 요율이나 산출 근거가 또 부정확해.

그리고 예산 산출근거를 이제 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36페이지 시험연구 운영 지원, 시험연구 개발비 가스 부분 15종 가스단가가 곱하기 998통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얼마야, 1억 3,885만 원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5종 가스의 종류별 단가와 수량이 다르거든. 그러면 단순히 가스단가라고 뭉뚱그려 가지고 산출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빈약한 거라고 저는 보고 1억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세부내역이 없이 편성하고 산출내역을 이렇게 편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거든. 다른 위원님들도, 뭐뭐뭐 등 해 가지고 한 건수처럼 막 올려놨어요, 어차피 나눠질 거 나누면 될 건데.

그리고 36페이지에 계속, 시험연구 운영 지원을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 미편성돼 있는 부분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건데 이거 뭐 이야기는 했었지만 2026년도에는 0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실험연구가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그냥 필수운영비 누락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부지원은 별도 편성되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그리고 125페이지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 이 재료비를 좀 살펴봤습니다. “진단시약 등” 또 해 놨어요, 여기에. 여기 보니까 이게 얼마야, 1억 1,200만 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이 넘는 재료비를 구체적으로 시약 품목이나 단가, 수량 없이 1식 형태의 총액으로만 편성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아주 불투명하게 되어 있거든. 그런 부분도 아까 가스 부분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서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이런 미비한 부분들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재직일수에 따라서 계산하는 산출내역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공정수당 2명을 한 이유는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걸쳐서 계약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이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될 경우에 공정수당이 필요해서 2명으로 한 내역입니다.

김완규 위원 제가 이 앞에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나 또 건수가 뭐냐 하면 인원은 1명으로 해 놨는데 인건비 금액은 2인 금액으로 해 놓고 공정수당과 건강비용은 또 1명으로 해 놨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이거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선정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앞에 거는 뭐고 또 뒤에 거는 뭐냐 이거예요.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고란에도 달 수 있는 부분이고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확실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명 단가가 2,000 얼마로 돼 있는데 2명 단가가 4,000 얼마인데도 분명하고, 분명히 있는데 1명 단가가 4,000 얼마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지금 페이지는 나중에 찾을 수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이거 분명히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제가 봐도 “등”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성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수정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세주 위원 제가 김완규 위원님 다음으로 해 달라는 이유가 지금 같은 포인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자꾸만 이거를 해명하고 변명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원장님, 여기 59페이지 기간제 임명 인원은 1명으로 채용해서 했는데 무슨 공정수당, 복지수당 2명으로 한 건 이분이 퇴사할 우려가 있어서 2명을 책정했다는 것은 변명이죠. 잘못 표기한 겁니다. 인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그게 퇴사할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어려운 자리예요? 퇴사가 많은 자리예요? 이직률이 많아요? 그래서 2명이 있을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예측은 사실 어려워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자료 작성이라든지 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페이지만 봐도 단위는 천원인데 다 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거냐면 지난 행감 때 우리 연구원에서 보여줬던 태도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보면 어렵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했지만 아까 그것도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깻잎값 이거 67개 확인한 사람이 30개를 했다니까요, 바로. 이 확인한 사람은 뭐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런 게 틀리다고, 이런 게. 원장님 변명하시면 안 돼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보고 담당 부서에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일단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예요, 시험연구운영지원인데요. 이게 올해 예산을 1억 8,000 정도 세워놨다가 추경에서 2,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은 1억 6,000만 원 정도거든요, 1억 6,200만 원이에요. 이거 집행률도 60%밖에 안 돼요. 물론 9월 30일까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3억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아까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얘기한 그 자료이기는 한데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1억 5,000이나 더 늘었을까 한번 봤어요. 여기도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발생되고 아까 폐기물 처리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불용액 처리사유가 1회 추경 때 폐기물 처리비용이 삭감됐네요. 그래서 여기다 안 세우고 아까처럼 청사 거기다 세운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황세주 위원 이 관항목이 바뀌어서 그리로 세운 거 아니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황세주 위원 어디다가는 세워야 되니 여기다가 예산 삭감하고…….

○ 위원장 이선구 저기요, 잠깐만요. 담당 부장님. 담당 부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운영기획부장 원공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처리비용 7,000만 원은 청사유지로 이체된 거고요. 어떤 뭐 이거를 속이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황세주 위원 속이는 건 아니고 저희 위원회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은 필요하니,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거든요. 1억 5,000이 늘었는데 이거 7,000만 원까지 세우면 4억이 넘다 보니 거기다가 이관시킨 거죠. 그거 아니에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시험연구개발비 그게 이쪽으로 편성돼 갖고 1억 3,800…….

황세주 위원 제가 봐도 처리비용은 애당초 청사유지관리에 있는 게 맞아요. 일반운영비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애당초.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그래서 그쪽 청사로 이번에 바꾼 겁니다.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작년도 거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43페이지 청사유지관리에서 이 인력은 어떤 인력일까요? 청사를 관리해 주시는 직원일까요? 왜 채용을 하는 걸까요?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황세주 위원 네, 기간제 1명.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민원실에 있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입니다.

황세주 위원 아, 육아휴직자?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황세주 위원 육아휴직자, 그래서 인건비를 하나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운영기획부장 원공식 네, 그렇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해가 좀 안 되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숫자나 이런 게 좀 틀린 게 엄청 많아요, 진짜.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점검 안 하시면 이거 맨날 지적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점 하나에 그리고 공 하나에 우리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원장님. 잘 관리해 주십시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위원님, 조금 더 자료 작성할 때 면밀하게 세심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지적받은 사항 다 반영해서 저희도 조금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런 설명서 공식 문서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 네, 알겠습니다.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 운영과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의를 끝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남아 계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무원 퇴장하십시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선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이선구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 협의한 대로 황세주 부위원장님, 고준호 부위원장님, 김용성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네 분 위원님 중 복지국은 황세주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보건건강국은 고준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예산조정소위원장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의결은 소위원회 심사 후 11월 25일 화요일, 내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준호김동규김완규김용성박재용윤태길이병길이선구정경자지미연

최만식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호준

○ 출석공무원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현숙

의료자원과장 엄원자감염병관리과장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응급의료과장 유권수

정신건강과장 박인희식품안전과장 정연표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명진운영기획부장 원공식

식품의약부연구부장 문수경감염병연구부장 김명길

농수산물검사부장 도영숙북부지원장 문희천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

○ 기록공무원

박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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