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 5.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 7.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
- 9.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 10.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11.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12.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9.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10.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11.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12.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09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총 1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의안은 경제실 소관부터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후 사경국 및 경기경제청 소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안건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 전체 위원회의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정두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 4건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되어 동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도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를 매칭하여 3개월간 일 경험을 갖게 하고 이들이 향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취업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간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자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2017년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용허가 방식은 전대금지 규정으로 외부기관과의 협력ㆍ수익활동이 제한되고 운영주체인 재단과 재산관리주체인 도가 분리되어 행정적ㆍ재정적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경기도기술학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간이며 위탁기간 동안 경기도기술학교 시설 관리ㆍ운영,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기술자격 시험장 등 교육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자체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 여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 섬유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과 패션디자인 개발, 섬유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 9,200만 원이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간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도내 소공인들이 G-페어 코리아 등 국내 주요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수 제품을 보유한 소공인의 수출판로 개척, 투자유치 연계를 위한 현장 컨설팅, 전시관 참여업체의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며 위탁예정기간은 2026년 총 1년간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당의 합의에 따라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정두석 실장님,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거 예산심사하고 하실 때 이 사업이 경기도 일자리매치업사업, 북부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징검다리 일자리를 일몰하는 게 아니라 3개를 다 합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런데 왜 산출근거에는 청년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이 사업이 통합됐기 때문에 저기…….
○ 이병숙 위원 청년만 하시는 거예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그렇습니다.
○ 이병숙 위원 징검다리 일자리가 청년 하는 거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것도 청년입니다.
○ 이병숙 위원 취약계층 하는 거거든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부문은 일몰을 했고요, 민간에 대해서만…….
○ 이병숙 위원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희 나이대의 무슨 경력 단절녀라든지 아니면 명예퇴직한 사람이라든지 기타 등등 뭐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을 공공일자리 하고 민간일자리 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 지금 산출근거 없지 않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산출근거는…….
○ 이병숙 위원 100% 지금 청년일자리만 해 놓으셨는데, 물론 예산 조정이 되게 되면 하시겠지만 제대로 이거 3개 다 사업 일몰시키는 거 아니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네, 맞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이거 위탁 동의를 해 줘도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 이병숙 위원 산출내역을 고치실 겁니까? 이대로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그러면 산출내역이 없기 때문에 방금 동의하기 어려우시다고…….
○ 이병숙 위원 동의하기 어렵죠.
○ 남경순 위원 저도 그래요. 저도 동의…….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이걸 진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심도 있게 논의하자라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께서 잘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얘기하지만 어디든지 다 지금 산출근거가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청년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경제실장 정두석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산출내역 보시면요. 저희가 청년참여수당이 있고 기업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지원금 안에 우리 이병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제가 할게요.
○ 이병숙 위원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공공기관은 기업지원금 없잖아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몰을 했습니다, 통합하면서 그 징검다리 사업을.
○ 위원장 고은정 자,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지금 남경순 부의장님, 남경순 위원님께 제가 발언권 드렸거든요. 끝나고 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기술학교 관리 위탁을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넘기겠다는데 경기도기술학교를 지금 하면서 문제점이 있나요? 장단점을 좀 한번 실장님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 경제실장 정두석 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일자리재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기술학교 관리에 대한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술학교라는 그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 위탁을 안 해 주니까 무슨 시험장을 대여한다든가, 시험장으로 기술학교에서 응시하는 그런 시험들을 대여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일자리재단이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은 이 관리를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이 자기의 책임으로 이거를 마음대로 좀 대여를 해 주고 이런 데서 수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5년 동안 관리 위탁까지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를 일자리재단에서.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저기로 하겠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비예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이건 건물 관리권을 위탁해 주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이거 기술학교는 지금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 경제실장 정두석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운영은요?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도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사전에 승인을 해 주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 김재균 위원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하세요. 도에서 한다고 그렇게 그냥…….
○ 경제실장 정두석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에다가 허가를 해 주는 방식입니다, 재단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무슨…….
○ 김재균 위원 이게 잘못하면 관리하고 운영이 지금 이분화돼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 경제실장 정두석 그래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청년 일자리매치업플러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고은정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위탁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섬유패션 마케팅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공인 박람회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5.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4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기도 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사회혁신경제국 위탁 동의안은 총 4건입니다.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15호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기업의 성장의지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도내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16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 ‘031#’ 운영과 대형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 지원을 통해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유통플랫폼 운영 경험과 마케팅 전문인력을 보유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417호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운영을 통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물품 판매와 판촉을 지원하고 도민의 사회적경제 인식을 제고하고자 사회적경제 매장 운영 경험을 보유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397호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입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 선행 성과지표 개발연구를 추진하여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 사무 위탁 동의안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기업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통해 혁신생태계 기능을 강화하여 신산업과 지역발전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판로지원 사무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
10.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2.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1시40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1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12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김선영 부위원장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김선영 부위원장님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애쓰신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회계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7억 9,500만 원 감액하고 증액은 191억 5,065만 원으로 전체 183억 5,5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실 소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5억 270만 원 감액하고 증액은 32억 7,660만 원으로 전체 17억 7,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 사항 없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92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57억 6,814만 원으로 전체 34억 6,7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동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심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김선영 부위원장님, 이용호 부위원장님, 남경순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감사드리며 고생하셨습니다.
2026년 본예산 의결에 앞서 경제실장님에게 다음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부터 지금까지 치열하게 논의된 경제실 소상공인과 소관인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그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실 역시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은 이와 같은 보조금 사업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집행부의 지도ㆍ감독 기능의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실장님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등과 연관한 부적절한 사업비 지출 사항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여 추진하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에 앞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추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 결과 증가되거나 비용 항목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 경제실장 정두석 위원님들께서 숙고해서 마련해 주신 안을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힘들게 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사회혁신경제국장님께서는 수정안 예산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노동국 수정 예산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 노동국장 홍성호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결과에 동의하십니까?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김능식 감사드립니다만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동의가,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안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마련된 안으로 위원님들이 합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수정안 예산입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 방법으로는 위원회의 의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예결특위 동의 여부와 관련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 변경 사항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예결특위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심사 시 위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했거나 지적했던 부분은 조속히 보완하여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정책 효과가 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7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고은정김선영김재균남경순이병숙이상원이용욱이용호이재영이채영
최병선최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정두석경제기획관 성기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배진기지역금융과장 최정석
공정경제과장 서봉자기업육성과장 전은숙
소상공인과장 김평원산업입지과장 김정래
규제개혁과장 서갑수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공정식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사회적경제육성과장 서관호
공동체지원과장 고병수
ㆍ노동국
국장 홍성호노동정책과장 김동욱
노동권익과장 조상기노동안전과장 이인용
ㆍ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능식기획행정과장 한재홍
투자유치과장 강일희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윤덕룡
ㆍ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시석중
ㆍ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김민철
ㆍ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준
ㆍ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남양호
ㆍ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김현곤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