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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6.06.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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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0일(수)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
7.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8.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문형근ㆍ김진명ㆍ장민수ㆍ조용호ㆍ이은미ㆍ임창휘ㆍ박재용ㆍ김창식ㆍ김선영ㆍ김근용ㆍ윤충식ㆍ이한국ㆍ이용호ㆍ김태형ㆍ홍원길ㆍ이석균 의원 발의)
2.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8.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10시22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6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문형근ㆍ김진명ㆍ장민수ㆍ조용호ㆍ이은미ㆍ임창휘ㆍ박재용ㆍ김창식ㆍ김선영ㆍ김근용ㆍ윤충식ㆍ이한국ㆍ이용호ㆍ김태형ㆍ홍원길ㆍ이석균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호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는 도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전제로 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를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 정보공개의 절차와 기준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이 충분한 내부 검토나 숙의 없이 이루어진다는 도민의 비판이 있고 정보공개 이의 신청 및 분쟁 발생 시 행정심판 등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도민과의 소통 확대, 정보공개 운영의 책임성 확보 등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제도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4항에서는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확대 및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했습니다. 제5조제5항에서는 시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청구 및 이용 편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6항에서는 도지사가 매년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5조7항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공개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2항에서는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경기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도록 하여 정보공개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도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서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신뢰받는 경기도정과 공공기관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도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10일 유호준 의원 등 17명이 제출하여 4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민 참여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정보공개위원회 활용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그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정보공개심의회 활용 강화를 위해 상위법에 따라 기관별 분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전반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호준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조례의 상위법과 내용의 일치를 도모하도록 안 제9조제2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행정 정보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안 제5조제5항 지원 범위를 장애인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어요.


2.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0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번 안건부터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포해 드린 서면으로 대처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1호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상 지원 대상이 여성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으나 이를 남성 피해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 사실에 기초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근로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전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라는 표현을 강제동원 피해 근로자로 정비하여 지원 대상이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생활보조비와 건강관리비 등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도내 생존 피해자는 총 81명으로 이 중 남성 피해자는 68명, 여성 피해자는 13명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성 피해 근로자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급 대상 및 인원, 지원 개월 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령의 생존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 근로 여성에서 이제 남성 부분이 빠지게 된 이유가 뭐죠? 빠졌다가 추가된 거잖아요, 처음에 피해여성근로자로 지원하게 되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처음에 할 때 2014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남성 피해 근로자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요.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여성 피해 근로자부터 하고 차차 확대하자 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조례라는 건 법과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강제동원 피해자가 남성분이 많을까요, 여성분이 많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당연히 남성분이 많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렇죠. 그럼 14년부터 알았는데도 이걸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으로 조례가 제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아마…….

강웅철 위원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거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예산 사정이 아마 그때, 너무 많으셔 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68명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으신데 그때 할 때만 해도 엄청 많으셔 가지고…….

강웅철 위원 결론은 생존하신 분이 좀 적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죄송합니다, 위원님.

강웅철 위원 참 이게 일제시대에 강제 피해 당해 가지고 그것도 서러운데 돌아가셔서까지 이렇게 차별을 받아서 되겠어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웅철 위원 이걸 우리가 몰랐다면 모르는데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현재 이 나라에서 참 제가 정의하고 공정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땐 부끄러워요. 우리가 이런 사소한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죠? 생색 내기 위해서 여성 피해자가 적으니까 일단은 시작하고 그다음에 남성 저기 피해자분들은 다 돌아가시니까 사실 간 거잖아요. 국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진짜 공정이라는 거는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지켜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실 때 저희도 그렇지만 또 우리 젊으신 직원분들 꼭 이런 말씀하셔야 돼요. 말로만 정의로운 척하고 말로만 공정한 척하고 이런 사소한 조례 하나 만들면서까지 차별하고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후손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개인이 그러셨다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지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696호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조세 부과ㆍ징수 권한이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어 시군 간 징수 역량 차이와 체납자 분산관리로 징수 효율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광역 단위 도에서 직접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군에 위임된 도세 징수권 중 일부를 환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은 시장ㆍ군수가 부과한 도세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 현재 건당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있는 체납자의 도세 체납액 전부를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가 한 처분은 도지사가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장대석 위원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1년에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 한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게 통과되었을 때 세수의 증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일단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1,496억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반 정도를 거둔다고 저희들이 가정했을 때 23억 정도, 저희들이 세금을 거두면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이라고 그 돈 세액의 3%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 한 23억 정도 저희들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국장님, 아까 사전보고하실 때 제가 질문했는데 왜 금액이 5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500만 원을 정한 이유가 아까 보니까 뭐 전체 0.2%에 불과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닙니다. 500만 원 이상 건이 전체 3,200억 중에서요, 1,496억이라서 한 40몇 % 정도 됩니다.

이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체납액은 전체 도세의 이월 체납액이 2,042억이에요. 그중에 1,496억, 73%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왜 한도액을 거기 한도액의 0.2%밖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인원의 0.2%…….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이영희 위원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게 그렇게, 2,046억이라고 하셨죠?

이영희 위원 네, 2,046억.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2,046억 중에 1,496억이니까 73% 정도 됩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2,046억 중에 1,496억으로 73.3%를 차지하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왜 500만 원으로 정했는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일단 저희들이 여력이 지금 인원을 갑자기 충원할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희들 있는 인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500만 원 이상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일단 500만 원 이상 하고요.

이영희 위원 지금 제가 좀 기준이 궁금한 거예요, 기준. 왜 500만 원으로 정했는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을 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우리 지금 체납징수가 시군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13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조사를 보니까. 최근 5년간 도세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체납관리단 운영 최근 5개년 보면 2019년도에는 100만 명 하다가 2023년도에는 24만 7,000명으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가 좀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가끔 궁금한 거는 왜 기준을 하필 500만 원을 했을까. 사실 이게 시군에 있던 거를, 아까 3% 시군에 여기 뭐 받는다 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징수교부금.

이영희 위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딱 기준을 정해야 되면 지금 제가 궁금해요, 왜 하필이면 500만 원인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100만 원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체납관리단 있잖아요. 체납관리단에서는 가급적 1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만약에 낼 수 있는 분이 안 내고 있으면 계속 가서 체납 독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복지하고 연결시켜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좀 소외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데서 약간 벗어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저희들이 집중 관리함으로 해 가지고 도세, 저희들 세입 세수 확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무튼 체납관리단도 31개 시군 보니까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수원시는 세수 체납자 5대 부진 항목이 8만 7,000명 정도고 그러네요, 용인시 6만 7,000명. 이거는 물론 도지사가 500만 원을 딱 정해서 도세 체납액을 하겠다 하는 의지는 좋아요. 하지만 체납관리단에 대해서는 이것도 전환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아무튼 좀 뭐랄까 사기 앙양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제가 보기에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체납관리단 전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17억 2,800만 원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체납관리단 공모, 체납관리단 공채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영희 위원 시상금도 보니까 저번에 4,900만 원, 4억 9,000 줬죠, 저번에? 시상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시군 전체 합해서 17억…….

이영희 위원 그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17억 2,800만 원 줬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이 500만 원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체납관리단하고 도세하고 맞춰 갖고 세수 징수해 주세요, 체납.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아,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여주에 김규창이올시다.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김규창 위원 이게 500만 원을, 시군에서 500만 원 징수를 못 하면 그러면 도에서 그걸 징수하겠다 이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시군 체납액 우선으로 하니까, 도세 징수보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도세에 대해서 거기서 관심을 덜 두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당겨와 가지고 500만 원 이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세수 부족이 많아서 세수를 좀…….

김규창 위원 아니, 그거는 그럼 지방세 그런 게 시군에서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걸 도에서 지금 착취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니, 착취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임돼 있는 사항을 갖다가 조금…….

김규창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건 아닙니다.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규창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시군에서 해야지, 그냥 하게끔 놔둬야지 어떻게 시군에서 500만 원 딱 정해 놓고 500만 원 이상 안 내면 도에서 그거를…….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도세만입니다.

김규창 위원 도세만 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도세만입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도 시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다고 도에서 더 징수할 수 있어요? 능력이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그 능력이 좀 저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시군하고 미리 사전 협의도 했었는데요. 시군에서 자기들도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좋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31개 시군에 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때 회의해 가지고요, 세정과장 회의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세정과장들이 다 동의해서 이걸 올린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아니, 서로 다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하면 밑에 하위 시에서는 도의 국장님이 얘기하면 그냥 졸졸졸 쫓아오는 형태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거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게요. 적정하게 시군에서 또 세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시군에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부분이고 정 안 된다면 도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697호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이행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대규모 차량을 보유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감축이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연기관 차량 대비 저공해 차량 도입 비용 등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친환경 전환 추진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수송 부문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수익형자동차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환경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수익형자동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자료의 기록ㆍ보관, 협력체계 구축,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수송 부문의 저탄소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고 친환경 수송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최흥락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소관 상임위 참석으로 부득이 담당 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91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개 사업으로 기부 대 양여 1건, 취득 3건입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8필지 8만 9,197㎡, 건물 25개 동, 1만 537.6㎡, 공작물 125식, 입목죽 285주, 선박 1건으로 기준 가격 258억 8,800만 원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필지 1만 7,318㎡, 건물 7동 4,374㎡, 공작물 43식으로 기준가격 86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 소관 국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장이 참석 못 했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인 문화정책과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화협력국장 박현석 안녕하십니까? 평화협력국장 박현석입니다. 평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도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화협력국에서 제안설명드리는 안건은 6쪽 마정중대 기부 대 양여사업입니다. 경기도는 민통선 내 군 순찰로에 조성된 약 9.1㎞ 구간의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을 위해 해당 구간에 위치한 육군 제1사단 마정중대를 통일대교 북단으로 이전하고자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 대체시설 공사 완료 후 기부 및 양여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전 취득필지 사권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의결 조건 이행을 위해 국방부와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1월 취득필지에 대한 사권해제가 완료됨에 따라 양여재산에 대한 취득과 기부재산에 대한 처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3필지 7만 8,832㎡, 건물 24동, 공작물 125식, 입목죽 285주이며 추정가격은 약 62억 원 규모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필지, 1만 7,318㎡, 건물 7동, 공작물 43식이며 추정가격은 약 107억 원 규모입니다.

마정중대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을 통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보존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국민에게 환원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DMZ 생태 거점 배후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지원 기능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과 DMZ 생태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토지 10개 필지 중 포천병원 명의로 남아 있는 4개 필지 포천시 신읍동 243-1, -3, -7, -10번지를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포천시 토지 총 4필지 1만 192㎡이며 개별 공시지가 기준 가격은 48억 4,500만 원입니다. 해당 토지는 94년도에 지방공사 포천병원에서 매입한 토지로 지방공사 포천병원 명의로 보존 등기되어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로 이전하는 사항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락 문화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 과장 최흥락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에 관심을 갖고 계신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36쪽 백남준아트센터 주타타워 신축 기부채납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경기도 주택정책과의 용인상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용인시 상갈동 일원에 2028년 말까지 1,137세대 규모의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백남준아트센터 부설 주차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주차면수가 감소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대체 주차시설인 주차타워를 신축한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하는 건입니다. 주차타워는 도유지 및 용인시 시유지를 신규 취득하여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 및 옥상층까지 총 4개 층에 273대 규모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 4,000만 원과 건축비 142억 2,000만 원으로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바 있으나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류 사항은 첫째, 주민 의견 수렴, 둘째, 대형버스단체 의견 수렴, 셋째, 공사 중 혼잡 해결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보류 사유 해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의견 수렴 후 박물관 정문 쪽 통과 도로를 신규 개설하여 정문 쪽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둘째, 대형버스이용단체와 협의하여 착공 전까지 차고지로 이전할 것을 확약받았습니다. 셋째, 도로공사 중에 가변 차로를 마련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협의 완료하여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경기뮤지엄파크는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함께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현재 3개 기관이 주차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타워가 조성되면 주차면수가 273면 증가되어 관람객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휴무일 야간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도 개방하여 지역 주차난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 재정 부담 없이 민간사업자 전액 부담으로 지역의 오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지역주민과 관람객 편의 향상은 물론 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흥락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 최용철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높은 관심을 표해 주시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 다목적 구조정 보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평수난구조대에서 운영 중인 노후 소방정을 북한강 수역 환경에 적합한 최신 다목적 구조정으로 교체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방정은 1997년에 건조되어 올해로 선령이 29년에 달하며 법정 내구연한을 9년이나 초과한 노후 선박입니다. 장비 노후에 따른 출력 저하로 북한강 청평호 인근 출동 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수난사고 초기 골든타임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서는 북한강 수역의 소방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목적 구조정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수난사고 대응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다목적 구조정은 시속 65㎞ 이상 고속주행으로 출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수난구조대원의 안전을 위해서 선박의 전복 방지를 위한 자가복원 기능을 탑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총예산은 30억 원으로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비 50%를 확보하여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취득하는 구조정은 설계 및 선박 건조 후 2027년 하반기에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한강 수역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도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본 사업은 신속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용철 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국장 또는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신축 기부채납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은 2023년도 제371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제출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심의 보류 사유가 이번에 이렇게 재상정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판단돼서 상정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아까 최흥락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 해결하고 그다음에 버스 차고지 문제 그다음 공사 소음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거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소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문화정책과장 최흥락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간담회도 개최했고요. 또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또 이제 주민들이 거기 주차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서 이 건물이 3층까지 주차를 대면 저희들이 야간 시간대 그리고 박물관이라든가 거기에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는 무료 개방하기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향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박물관 반대 쪽 정문 쪽에 평상시 주민들이 유턴을 하면 저 꼭대기까지 가서 다시 유턴하고 하다 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불법 행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박물관 정문 쪽에 우회 도로를 하나 신설 개설해서 지금은 불법 없이 이렇게 다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대형 버스들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면 자기네들이 차고지라든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겠다고 다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의과정에서 우려했던 점을 다 해소시켰습니다.

윤성근 위원 어느 도의원님하고 상의한 건가요? 아까 도의원님하고 상의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도의원?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제가 알기로는 용인의 전자영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전자영 의원 주관하에 간담회도 개최했고 주로 용인시 의원님들하고 많이 저걸 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 용인시 의원님들하고만 상의한 거고 안전행정위원회에, 이게 그때 당시 보류 사유 중의 하나가 이 안전행정위원회에 사전보고 뭐 이런 절차가 없어 갖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반기 때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윤성근 위원 후반기 때 안전행정위원회 다 전원 교체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윤성근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얘기가 없다가 지금 갑자기 올라온 거잖아요. 보고한 적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지금 하반기 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전반기에 요구했던 그 보완사항들을 시하고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그 관련 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위원회에 보고한 거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근 위원 이게 느닷없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또 이렇게 상정하고 막 이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1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교통개선방안 연구용역 한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개선사항 이것도 다 해결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1차로 가장 큰 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 유턴이 많이 있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도로를 개설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진입로 개선 그리고 불법주차 해소 대책 그리고 주차 면수 아까 부족한 거는 이제 우리가 건설이 되면 그 이후에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용인시하고도, 이게 도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윤성근 위원 협의 결과는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그래서 신호체계 일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건설,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지역주민 주차 해소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 기부채납을 받아서 주차장을 지으면 주차 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지역주민의 주차 면수 부족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근데 애초에 주차타워 규모가 309면이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윤성근 위원 그런데 273면으로 36면이 축소됐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거기 당초에 용인시 도로 부분에 상수도관이 우리가 당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인지를 못 하다가 사업 진행 중에 거기에 상수도관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원래는 도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상수도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지 못해서 일정 부분 주차건물 면적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제 장애인 배려를 하다가, 자체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일정 부분 장애인시설을 확보하다 보니 약간 축소됐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뭐 주차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현재 저희들이 3개 기관이 같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때보다는 주차타워를 개설했을 때 113대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주차 부족 문제라든가 지역주민 주차난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아까 무료라 그랬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일정 시간대에 무료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런데 도 박물관 주차장 주민과 공유 이렇게 괄호해 놓고 할인 이렇게 해 놨는데? 할인이에요, 무료예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그러니까 주말 그럴 때는 무료……. 아니, 주말이 아니고요. 야간 시간대. 야간 시간대는 무료로 저희들이 개방할 계획이고요. 주말에는 어차피 관람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료로 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그 시간대에는 일정 부분 할인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본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주차타워를 건립해 갖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지만 이게 준공 이후에 말이에요, 운영하고 유지관리 책임은 결국은 경기도하고 경기문화재단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윤성근 위원 향후에 이게 운영비 또 안전관리 뭐 시설보수 비용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 심의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일단 승인받으면 그때 해결해 보겠다고요, 나중에?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일단은 저희들이 위탁 감정평가 임대료가 한 1억 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또 주차비를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비라든가 그거는 일정 부분 주차비를 받는 그 비용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거 장기적인 운영관리 계획이 좀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거기까지는 아직…….

윤성근 위원 그건 안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저희들이 민간위탁 받는데, 현재는 승인받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향후 저희들이 장기계획이라든가 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지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네, 강웅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이걸 좀 보니까 백남준아트센터 주차타워 이거 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면서 조금 어지럽거든요. 이게 기부채납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기부채납인데 여기에 타이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백남준아트센터 부설주차장 대체시설 주차타워 기부채납 관련 계획변경 및 도유지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검토보고 내용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도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부분은 어디 포함이 돼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지금 무단 점용이 아니고요. 임대주택을 지을 때 도로가 확장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백남준아트센터에 주차장 63면이 있는데 거기의 일부를 나중에 차지하는…….

강웅철 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물에 주차타워를 짓잖아요. 거기에 도유지가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주차타워를 짓는데 도유지가 포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주차타워는 대부분이 도유지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단 사용 그……. 도유지 사용허가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지금 그 부지는 경기도 부지이고요.

강웅철 위원 경기도 부지인데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지금 이거를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이 안 올라오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지금…….

강웅철 위원 이게 지금 안건이 2개인 거죠? 기부채납과 도유지 사용허가가 같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강웅철 위원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강웅철 위원 그럼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왜 한말씀도 없고 여기 면적도 없어요, 금액도 없고.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부지가 도유지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사용허가는 도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이라서 심의회에서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서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저희들이 저번에 통과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도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의위원회만 통과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거는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대상은 아니라서요, 이번에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꼭 신축해서 기부채납해서 도 재정부담 없이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웅철 위원 아니, 우리 도유지를 무단사용허가를 했는데 이게 재정부담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땅을 무단사용하게 해 주고 재정부담을 안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지금 보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기부채납 얘기만 했지 도유지를 갖다가 사용허가를 했다는 부분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럼 사업자한테 그만큼 이득이 간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일단 그 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그 사업자 비용이, 사업자가 전적으로 다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거니까요. 그 넘겨주는 땅 자체가 우리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유지 자체가 어차피…….

강웅철 위원 그게 특혜 주는 거 아닌가요? 특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특혜라고는…….

강웅철 위원 특혜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우리 땅에다가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자기 돈으로.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우리가 집을 짓는데 땅 안 사고 건물만 지을 수 있으면 그거 특혜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런데 결국적으로 그게 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강웅철 위원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죠.

강웅철 위원 토지매입 없이 건물 지어서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웅철 위원 도유지에다 건물 지어 가지고 민간임대사업 분양하면 그것만큼 특혜가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근데 결국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소유권이 도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도 땅에다가 건물 지어주는 건데 그 소유권이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강웅철 위원 이거 제가 보면서도 조금 그랬던 게 뭐냐 하면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관리계획안 보게 되면, 51페이지 그림 위에 보게 되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 책이요. 제출하신 책.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말씀하시죠.

강웅철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이 타당함”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는 건가요? 안건 제출이 타당함이라는 뜻은 안건 제출이 지금 안 됐다는 뜻 아닌가요? 51페이지 그림 위에.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 네.

강웅철 위원 지금 통과되셨다고 말씀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통과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여기는 타당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출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어느 말이 진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여기 쓰는 과정에서 통과된 걸로 했어야 되는데 타당함으로 돼 가지고 이게 좀…….

강웅철 위원 아니, 진짜 통과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저거 했었습니다. 주재했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그거가 이렇게 공유재산의 중요 부분인데 그러면 이 토지가 얼마나 되는 거죠, 금액이?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토지 그 저게 뭐냐 하면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를 공사기간 중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허가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다 지어지면 그게 이제 우리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려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건물을 올리는 비용 자체를 업자가 다 내고 하는,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업자한테 준다고 그러면 그게 뭐 특혜가 되겠지만 우리 토지에다가 건물을 그 사람 비용으로 들여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강웅철 위원 저기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웅철 위원 저기요, 국장님! 도유지 사용허가는 특혜입니다. 다들 이렇게 사업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나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최흥락 과장이 직접…….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문화정책과장 최흥락입니다.

강웅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면적은 3,777㎡고요. 기존에는 이제 토지 부지가 3,777㎡이고요. 재산가액은 134억 정도 됩니다.

강웅철 위원 토지비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정도 금액인데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이 사용허가가?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 땅에…….

강웅철 위원 아니, 아니, 사용허가를 무단사용허가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130억이요, 지금 금액이? 130억.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현재 기준이 134억 재산가액으로 이렇게…….

강웅철 위원 근데 이게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134억이나 되는데 심의를 안 받아도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아니, 토지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강웅철 위원 아, 그건 아니죠. 우리가 무단사용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무단사용이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관련 법에 건축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할 때는 그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의거해서 이제 도에서 그때 국장님 주제로 그거는 통과가 이미 됐고요. 이제 기부채납 건은 건물 자체가 도로 나중에 변동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건상정을 한 겁니다.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쉽게 가시죠. 그러면 땅값이 1,000억인데요. 그 1,000억에다가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렇죠? 우리 도에다 기부채납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 100억짜리만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그 토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거기에 사용허가라는 거 자체는 그게 특혜라고요, 변동이 없는 게 아니라.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사용허가는 관련 법에 근거해서 건축할 때에는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무료로 쓰게 한…….

강웅철 위원 건축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강웅철 위원 그럼 기부채납할 때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그러니까 기부채납의 전제 조건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땅값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전제 이후에 도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지으려면 소요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필요기간은 땅을 사용하더라도 무료라…….

강웅철 위원 그거는 경기도가 사용허가를 했을 때 얘기잖아요. 이 사용허가의 주체가 어떻게 돼요? 사용허가의 주체가 어떻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토지는 이제 경기도 소유니까 경기도…….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허가가 나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공유재산심의에 의거해서 기부채납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토지, 그 건축을 지을 때 기간까지…….

강웅철 위원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 같은 저희 거예요, 아니면은…….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도 자체입니다.

강웅철 위원 도 자체에 있고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도 자체에 있고 소유권이라든가 변동이 있을 때 도의회 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장 부분은 향후에 도 재산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강웅철 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사용허가는 금액이 얼마가 되더라도 도의 재산심의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국장님, 맞아요? 재산이 얼마가 되더라도?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사용허가는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팔고 할 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어디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0억 원 이상은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여기를 받게 돼 있는데 사용허가하는 거는 심의회에 의해서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결론은 경기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네요? 아무 특혜를 주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이게 특혜라고 보기는……. 왜냐하면요, 저희 땅에다가 민간업자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 소유권에 대한 변동은 전혀 없습니다.

강웅철 위원 민간업자가 우리한테 공짜로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조건 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죠?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재건축하면서, 상갈피에프브이인데요. 재건축하면서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 일부가 주 진입 도로에 포함되면 되니까 야, 이걸 우리가…….

강웅철 위원 지금 이게 상갈피에프브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피에프브이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의 이득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냥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 사업은, 그렇죠.

강웅철 위원 이 사업을 안 하면 이거 기부채납을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 진입로 도로에 기부를 한 겁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강웅철 위원 자기 이득에 의해서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죠.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혜죠, 완벽한. 이 사업을 안 하면 기부채납을 합니까? 안 하죠, 사업자가. 맞잖아요? 아, 이런 사업 너무 하고 싶어 해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건데. 왜? 일반 사업자 같으면 토지 매입에다 건물까지 줘서 지어야 될 판국에 아예 134억짜리 토지를 갖다가 무단사용허가를 내줘 가지고 건축물만 지어서 하면 되니까 그럼 사업자 입장에서 134억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토지가…….

강웅철 위원 아니, 이 사업 안 하면은 이렇게 기부채납해요, 국장님? 안 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죠. 그건 맞죠.

강웅철 위원 맞죠. 국장님 같아도 하실 텐데. 남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죠.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백남준아트센터 거기 주차장이 일부 들어가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이제 고심하는 자리에서 “그러면 우리가 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도 원래부터 도유지였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백남준아트센터 주차장도 원래부터 도유지였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죠. 맞습니다.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부가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들어가면 대책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자기들이 “그럼 우리가 주차타워를 지어서 기부채납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게…….

강웅철 위원 계속 여기가 이상한 게 뭐냐 하면 37페이지 한번 볼게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37페이지요.

강웅철 위원 이게 뭔가 냄새가 솔솔 나요. 왜 냄새가 나냐면, 37페이지 이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웅철 위원 계속 이상한 말이 있어. 토지가 145예요, 상갈동. 그렇죠? 근데 그 밑에 건물을 보면 144-2외 1필지야.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144-2가 도유지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전체 기부채납한, 기부채납하는 주차타워 짓는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100%가 다 도유지가 아니고요. 민간 토지가 있는데 그걸 1억 4,000인가 그거는 그거대로 샀습니다. 그거 사 가지고 기부채납한 겁니다.

강웅철 위원 그게 173이잖아요, 그 수치가. 그리고 1,000평 이상은 도유지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죠.

강웅철 위원 근데 여기서 싹 보게 되면은 토지 그것만 표시가 돼 있고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8,428인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웅철 위원 여기도 면적이 토지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144-2 외 1필지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기부채납하는 것처럼. 근데 144-2는 알고 보니까 도유지예요. 그렇죠? 이거 뭔가가 좀 엉성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쪽에서 제공하는 토지의 부분하고 도가 제공하는 토지 부분도 명확하게 여기에 표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1,000평이 넘는, 3,700헤베나 되는 그걸 갖다가 도가 무상사용허가를 했다는 부분도 명확히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웅철 위원 지금 내용이 굉장히 엉성해요.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44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인근 식당 이용객 평일 2시간 무료 이렇게 감면 기준이 돼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어떤 법적 근거로 인근 식당 2시간 무료가 포함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문화정책과장 최흥락입니다. 이 이용객 평일 2시간 무료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때라든가…….

강웅철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지금 현재 뮤지엄 우리 상위기관이 했을 때 주차장 이렇게 하는…….

강웅철 위원 아니, 도유지에 공영주차장을 누구 마음대로 인근 식당에 2시간을 무료로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법적 근거로 해야지 기존에 했다고 합니까? 어떤 법적 근거예요? 공정해야 돼요, 일은. 누구한테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법적 근거입니까? 용인시에 2시간 무료라는 법적 근거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자료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식당 근처에 주차 도로도 2시간 정도를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강웅철 위원 파악 못 하신 거죠? 용인시는요, 11시 반부터 2시까지인가 1시 반까지인가 저희가 주차 단속을 안 합니다. 그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2시간 무료가 아니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을 하셨는데 이걸 어디다가 민간위탁하실 계획이죠?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현재도 경기도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어차피 이 전체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한다면 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저희가 이 사업자한테 이런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은 공공기여라는 걸 받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왜냐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어떤 수익의 일부분을 공공기여하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 기부채납을 했었는데 이제 기부채납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받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업자는요,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자기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경기도에서 무단사용허가를 해 준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이 왜 특혜를 그렇게 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특혜로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특혜로 보기보다도 주차장을 짓기 위한 편리성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리고 이 주차타워가 여기 뮤지엄을 위한 주차타워인가요, 아니면은 주택가를 위한 주차타워인가요, 아니면 상가를 위한 주차타워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일차적으로는 뮤지엄을 위한 주차타워가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인근 주변 상생 차원에서 인근 주변의 주차난 해소도 하고자 일정 부분 저희들이 배려를 하는 차원입니다.

강웅철 위원 이게 우리가 공공시설인데 원래 공공시설을 할 때는 뮤지엄의 개념으로 갈 때면 뮤지엄의 주차타워로 하라고 그러고, 제가 알 때 기준이. 상가의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할 때는 상가의 공영주차장을 개념으로 하지 그걸 이런 식으로 막 섞어서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 이게 이렇게 섞어서 설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설계 기준이?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최흥락 요즘에 이제 공공이 민간하고 협업체제를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개방했을 때 인근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주차장 개방도 하고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도 이게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좀 이런 걸 했을 때는 좀 투명하고 좀 공정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어떤 특혜의 분위기가 솔솔 풍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좀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무튼 좀 간단히 짧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강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뉴스 검색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런 땅의 역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공직자분들은 사실 순수하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수단이라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땅이 아닌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검찰에서 전준경 전 민주부원장 압수수색하고 용인 상갈 알선 의혹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중앙일보에. 24년도 3월 7일인데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경기 용인 지역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1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부원장이 알선했다는 의혹을받는 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의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로 알려졌다. 2017년도 12월 아시아디벨로퍼가 생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3번지 일대 9만 1,494㎡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6년 2월 매매를 통해 해당 부지를 용인시로부터 사들였다. 경기도는 2017년 5월 이 지역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제안서를 수용ㆍ통보했다.” 이 땅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글쎄요. 제가, 저기 문체국장님, 그 땅인가요? 제가 사업 담당 국장이 아니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땅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희도 도시주택실이나 다시 이쪽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십수 년에 걸쳐서 어떤 도시개발 행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 그다음에 수사도 받고 이런 사항 그다음에 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수영장도 또 지어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터널도 뚫어 준다고 그러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허가를 득한 다음에 그걸 팝니다. 제가 뭐 좀 전에도 용인에 전화를 한번 해 보니까 벌써 부동산에 나왔네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백현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장동 이런 사업이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그분들의, 이 땅인지 아닌지 뭐 저도 지금 확신이 안 가는데 국장님, 맞는 것 같은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지번이나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그게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담당 부서는 아니어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유재산만 다루니까 이 부분을 모르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떠신 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까 이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올라와서 받고 있잖아요. 저는 옆에 있는 동료 위원도 용인 사는 사람들이에요. 백남준아트센터는 우리 어린애들이 가는 데거든요. 여러 가지 추측되는 일이 난무하고 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든 간에 지금 말씀드리면, 박래혁 국장님 제가 믿는 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이 시행이 되면, 경량골조로 돼 있어요. 이거 현재 용인시 시장 내에 있는 주차타워도 경량골조로 다 돼 있거든요, 철골조로.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D등급 나와서 다 지금 해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아트센터는 용인사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행사도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문화체육 담당이 국장님이잖아요. 국장님, 당부드리는 말씀은 이왕 하는 사업은 안전에 최대한 중점을 둬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골 구조물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까지 고민해서 같이 상의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느 놀이공원의 호암미술관 외에 용인 지역에서 최고로 가지고 있는 게 백남준아트센터예요. 거기는 또 주변에 역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거에 중점을 둬서 안전하게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시43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 정돈을 위해서…….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입니다. 평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등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비롯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의안번호 제2763호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추모 걷기는 26년 본예산 의회 증액 사업으로서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추모행사입니다. 추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5년 12월 예결위 증액 사업으로 3억 원이 기편성되었고요. 위탁기간은 26년 7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4ㆍ16재단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4ㆍ16재단은 세월호 기억 추모 사업, 피해자 지원 및 회복 사업, 안전문화 확산 등의 사업 등을 기수행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걸로 판단되어 본 행사를 추진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5월 26년 제3회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4ㆍ16재단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 후 추진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고문변호사 3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4ㆍ16재단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사업 위탁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사를 개최하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경기도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정책 제안 등 해 주신다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께선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세월호 추모 걷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3시47분)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평소 경기도 금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하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고 운용보고에 앞서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경기도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정기채 지점장입니다.

(인 사)

하나은행 정판욱 지점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금고 운용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 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번 보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하나은행의 운용보고가 되겠습니다.

1쪽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도 금고 약정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20개 기금을,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9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금고 잔액은 총 1조 8,483억 원으로 일반회계 777억 원, 특별회계 886억 원, 기금 1조 6,820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1,040억 원으로 일반회계 260억 원, 특별회계 87억 원, 기금 693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공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은행 1.2%, 하나은행 1.78%입니다. 정기예금과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농협은행에 총 8,880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777억 원이고 기금은 8,103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 하나은행에는 총 9,602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886억 원이고 기금은 8,716억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와 기금별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의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은 유인물 5쪽에서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금고은행의 주요 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이 1조 8,158억 원 발생하였고 하나은행은 3조 5,536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을 판단하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농협은행이 0.49%, 하나은행은 0.35%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 기준인 0.7%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은 11쪽 유동성 지표에서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14.47%, 하나은행 105.51%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등급인 100%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농협은행은 18.27%, 하나은행은 17.62%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 비율인 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운용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에 대한 금고 운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6년도 상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회계연도 경기도…….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6조 7,99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157억 원 중 집행액 8,926억 원, 이월예산 95억 원, 집행잔액 135억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6조 7,238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조 1,563억 원이며 수납액은 16조 7,99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9%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225억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339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정리보류액ㆍ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및 세출결산 내역 총괄은 5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불용액은 총 31건 22억 9,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쪽 총무과입니다. 복지포인트 2억 3,000만 원은 연도 중 중도 퇴직, 휴직,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액이 줄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행사 개최 제한으로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사업비 9,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시험관리비 1억 8,000만 원은 공무원 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열린민원실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의료비 등 248만 원은 피해발생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과입니다. 건물유지비 2억 700만 원은 자체 보수 강화로 공사 발주량을 절감한 잔액이며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 용역 3억 5,000만 원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 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입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9,3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4,7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시설 개보수 필요성에 따라 4,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9건 5억 6,800만 원으로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 등 3건 5,300만 원,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 2억 8,100만 원, 인사과 국외훈련 지원 등 4건 2억 3,4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예비비ㆍ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계속비이월은 경기도기록원 설립 94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구청사 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24년도 말 자치행정국 채권현재액은 401억 원이며 202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99억 원입니다. 총무과 콘도회원권 보증금 채권 2억 4,000만 원 순발생, 인사과 융자금 채권 5억 1,000만 원 소멸에 따른 감소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5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7조 9,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7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ㆍ하천 사업용지 매입 및 건물 신ㆍ증축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현물출자 등입니다.

이어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5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6,6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구입 및 노후물품 대체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운용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259억 원이며 일반회계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 및 예치 현황은 17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조성액은 고향사랑기부금 1억 8,600만 원 등이며 2025년도 사용액은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7개 중 16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전체 달성도는 94.1%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5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화 경기도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인재개발원장 이정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미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역량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은 58억 3,33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4억 1,919만 원 중 집행액 105억 8,309만 원, 집행잔액 8억 3,609만 원으로 집행률은 92.7%입니다.

계속해서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4억 7,683만 원이며 58억 3,3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232만 원, 자치단체간 교육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42억 6,978만 원, 공공기관 교육비 분담금 등 부과금 14억 21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에 대한 세부 내역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76억 7,860만 원 중 74억 1,1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758만 원,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 역량개발지원과는 37억 4,059만 원 중 31억 7,20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 6,851만 원, 집행률은 84.8%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업 중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외국공무원 교류연수 운영 사업과 코이카 국제연수사업은 연수대상국 현지 요청으로 인원 및 기간을 축소 운영해 각각 7,492만 원, 1억 63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지원과 소관입니다. 강사수당, 교육운영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현안업무 등으로 교육생 참여 저조 및 일부 교육과정을 축소 운영함에 따라 총 5억 3,62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재개발원 성과지표는 총 4개이며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사업은 2건으로 집행률은 97.8%이며 2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5년도 예산은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직자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정화 경기도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 징수액은 1억 1,947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억 2,140만 3,000원 중 집행액 32억 9,887만 5,000원, 이월액 2,625만 원, 집행잔액 1억 9,62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2쪽 주요 불용 내역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4건 1억 7,612만 8,000원으로 이 중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신규 신청 저조, 피해자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1억 7,26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 1,234만 9,000원으로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같은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1,034만 9,000원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운영 사업 1건으로 2억 2,046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인권담당관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건으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6개 사업 6억 1,259만 4,000원으로 6억 75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2,6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1건 1억 8,711만 2,000원으로 선감학원 소송 배상금 지급에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14쪽까지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은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실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오늘 11대 의회 마지막 결산 심사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이영희 위원 그동안 경기도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인재개발원 직원 고생하셨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아까 보고도 하시면서 봤는데 인재개발원 결산서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아까 보고하신 대로 교육지원과 집행률은 96.5%였어요. 그런데 공무원 교육훈련이라는 인재개발원의 핵심 우리 역량개발지원과는 84.8%에 그쳤어요. 핵심 부서인데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예기치 않은 대선이 있으면서 교육생들의……. 그것뿐만 아니라 현안 등으로 교육생 참여가 좀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교육 개편을 하면서 과정중심형 교육에서 과목선택형 교육으로 개편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G맘대로 콕”이라고 해서 들으시면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수요자가, 교육생이 스스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교육을 듣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 개편을 하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교육생이 한 10명 미만이면 폐강되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폐강되는 폐강률이 한 15%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기치 않게……. 저희가 한 700과정 정도를 개설했었는데 한 619개 정도의 과정만 교육이 진행되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교육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이영희 위원 여기 여러분이 제출하신 결산자료 4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내용에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다 예상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사실 저희 교육계획은 하반기 때, 7월~9월 하반기 때 예산을 반영하고요. 교육 수요조사를 시군을 통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12월에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저희 교육에 조금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교육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 과정에서 당초 시군에서도 신규자 과정이라든가 그 과정에 교육생들을 보내겠다고 했었던 그 수요보다 당장 그때 교육이 실시될 때 현안이 발생하면서 교육생들을 보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신규자 과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11기수에서 한 9개 기수로 교육생이 줄어든 면들도 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불용액 사유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선거 이런 것 끼워서 됐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셨으면, 하반기 추경에서 반납을 했으면 그 비용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다음 교육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변동요인이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분석해서 교육 참여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개발원장님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사람을 키우고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인다는 말씀도 아까 해 주셨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이영희 위원 앞으로 이거는 참고해서 계획이 있다면 세밀히 검토 좀 해 주세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감사합니다.

이영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이영희 위원 왜 또 미리 짐작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말씀하시죠.

이영희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 9건의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이영희 위원 내용을 보면 다 뭐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있겠지만 이거 다 예산 제가 예견했던 내용이네요. 지금 보면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 올해도 역시 예정했던 대로 또 이월됩니다. 이거는 좀, 제가 자치행정국에 말씀드리잖아요. 자치행정국이 모든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고 항상 당부드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지난 2년간도 보니까 계속, 이번에도 95억 원 정도 이월됐네요. 기록원 설립 사업.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이영희 위원 내가 2년간 계속 업무보고, 행감, 결산 계속해서 지적은 안 했고 권고는 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유가 또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월 사유요?

이영희 위원 네. 95억 원이 또, 전체의 90%가 또 이월됐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일단 첫 번째 거는 구청사…….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영희 위원 어디냐면 결산보고서 15페이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구청사 석면 해체 개보수 공사인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신기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면 좀 더 예산도 절감하고 빨리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신기술을 거기다 태우려면 행정절차로 건설기술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건설기술심의를 하다 보니까 연내에 지출을 못 하고 이월해 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계속비 이월인데요. 경기도기록원 공사 추진하면서 이것도 작년에 저희들이 지출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만약에 집행시기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 차원에서 이월해 가지고요, 금년 3월에 준공을 해서 다 집행완료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네? 3월에 준공했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1차 사업 준공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하신 대로 사고이월 1건 중에서 구청사 석면 해체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에 이것도 준공을 했습니다.

이영희 위원 됐고. 그다음에 여기 맨 뒤에 보면, 성과보고서 Ⅰ권 459페이지. 기록원 설립 문제예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도 사업 자체평가도 미흡했다고 스스로 하셨잖아요. 이것도 진단 좀 한번 확정되면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살펴 가지고…….

이영희 위원 국장님 오신 지 1년 동안 제가 이거 세 번째 질문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월시키지 마시고 책임감 있게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접으려면 끝이 없겠는데 기록원 문제, 도청사 활용 문제 이런 문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하나가 지연되면 계속 줄줄이 다 지연되고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이영희 위원 그거는 누차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좀 해 주시고.

경기기록원이 하루빨리 개관돼서 도민의 소중한 기록 자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으로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아무튼 도민들이 자유롭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제가 11대 결산 심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12대 의원들도 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한테 “이것 좀 계속 권고하고 질문 좀 해 줘.” 하는 얘기도 할 거니까 그거 좀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의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장님 잠깐, 글로벌 교류 협력 사업을 보면 계획 인원이 75명 대비 70명 정도로 인원이 5명밖에 안 줄었어요. 맞죠? 인원수가. 인원수 자체는 큰 차이가 없는데 실제 운영비는 42.7%나 불용이 됐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왜 나죠? 예산이 초기에 좀 과도하게 설립된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저희가 당초, 사실 공무원 상호교류 연수 이 부분은 상호 저희가 연수국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그 연수 인원하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수국의 요청에 의해서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축소되면서 저희 예산도 거기에 숙박비라든가 식비, 강사료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그래서 랴오닝성 같은 경우에는 15명 예정이었는데 한 10명으로, 장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2주간 연수를 실시하는데 한 주로 그 기간이 줄어들면서 예산이 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계일 위원 외국공무원 초청 연수 계획이 당초에 75명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70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5명 차이예요. 그런데 실제 운영비 42.7%가 이제 불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주시고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안계일 위원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조사 단계 또는 교육기관과의 소통 등의 문제가 혹시 있는지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국제 경쟁력과 행정역량을 높이는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사업이. 실제 정책 교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관리 체계도 함께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안계일 위원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안계일 위원 본 위원이 11대 4년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결산 자료를 보면은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이 3,017억 원이었으나 이제 실제는 1,183억 원에 그쳤죠. 미수납액이 약 1,501억 원에 정리보류액까지 치면, 정리보류액 자체는 332억 원이네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안계일 위원 사실상 미징수 규모가 1,833억 원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이 일을 여러 가지 하는데 17개 성과지표 가운데 도세 체납징수율이 유일하게 미달성.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만큼 이제 이 돈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남의 손에 있는 돈 받아오는 게. 그렇죠? 그래서 목표치 45% 대비 실적 약 39.2%로 5.8% 미달한 것 같은데요.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은 의외로 또 높은 집행률을 보였어요. 핵심 성과지표인 체납징수율은 목표에 미달하지 못하는데 성과평가 기준 인센티브 지급이 적정성에 대한 것인지 점검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들, 체납팀들, 징수팀들 사기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정리보류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138억 원에 달하고요. 납세자들이 납세 태만이라고 하나요? 체납액이 약 550억 원에 이르렀어요. 이게 체납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다 좀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소재지 파악이라든가 자산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열심히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최근 국세청이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또는 가상자산을 추적한다든지 AI 기반 체납 예측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징수 기법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가상자산이라든가 무기명 채권, 예금증서 그다음에 법원 공탁금이 있습니다. 법원 공탁금까지 저희들이 다 조사해 가지고 그것도 다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숨기고 안 내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철저히 끝까지 찾아가 가지고 받아낼 각오로 저희들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수고하시는 길에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4년간 이제 자치행정국은 재정여건 악화와 세수 감소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 행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도정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뭐 그렇다고 특별하게 사업을 많이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신 우리 조병래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헌신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특별히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오늘 지적한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질책을 위한 지적이라는 것보다는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의 임기 마지막 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계일 위원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관리실 등 10개 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유호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장 김규식

ㆍ자치행정국

국장 조병래총무과장 서기천

자치행정과장 김상팔인사과장 임용덕

열린민원실장 홍덕수세정과장 류영용

조세정의과장 노승호회계과장 김정권

자산관리과장 이태희

ㆍ인재개발원

원장 이정화교육지원과장 호미자

역량개발지원과장 설종진

ㆍ인권담당관 최현정

ㆍ보건건강국장 유영철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박래혁문화정책과장 최흥락

ㆍ평화협력국장 박현석

ㆍ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

○ 기타참석자

ㆍ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

ㆍ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 기록공무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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