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0일(수)
장 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업무협약 보고(1건)
- - 지역상생형 중장년 갭이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사회혁신경제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병숙ㆍ이채영ㆍ최민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용호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재균ㆍ김선영ㆍ최병선ㆍ이상원 의원 발의)
- 2.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병숙ㆍ이채영ㆍ최민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용호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김선영ㆍ최병선ㆍ이상원ㆍ이성호ㆍ강웅철ㆍ김영민ㆍ지미연ㆍ이영희 의원 발의)
- 3.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최민ㆍ박상현ㆍ이재영ㆍ김용성ㆍ김미숙ㆍ이은미ㆍ김동희ㆍ유종상ㆍ김창식ㆍ정하용ㆍ고은정ㆍ조성환ㆍ성기황ㆍ김태형ㆍ황세주ㆍ김진명ㆍ김태희ㆍ문승호ㆍ장민수ㆍ유호준ㆍ박재용ㆍ조미자ㆍ김재균ㆍ남경순 의원 발의)
- 4.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업무협약 보고(1건)
- - 지역상생형 중장년 갭이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사회혁신경제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협약 보고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대표발의)(이재영ㆍ이병숙ㆍ이채영ㆍ최민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용호ㆍ정하용ㆍ한원찬ㆍ김재균ㆍ김선영ㆍ최병선ㆍ이상원 의원 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 구성 및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우리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019년 설치된 이후 도내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정책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공정 실태조사 자문이나 납품 대금 연동제 지원 심의 등 점차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 구성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일반 민간 위원회 임기인 2년과 달리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촉직 위원 간 임기 형평성을 저해하고 위원회의 정기적인 쇄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여 위원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원 구성과 임기 형평성을 명문화하여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지속성과 제도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행정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기획ㆍ예산 및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의 구성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 간의 임기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정기적인 쇄신을 도모하고자 도의원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으로 동일하게 통일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 예고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관련 부서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5월 22일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병숙, 이채영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여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불공정 실태조사, 공정경제 차기 기본계획, 신규과제 심의 등 경기도 공정경제를 위한 지속적 논의를 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품 대금 연동제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심의ㆍ자문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위원 구성 방식,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거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하용 의원 대표발의)(정하용ㆍ이병숙ㆍ이채영ㆍ최민ㆍ남경순ㆍ고은정ㆍ이용호ㆍ이재영ㆍ한원찬ㆍ김재균ㆍ김선영ㆍ최병선ㆍ이상원ㆍ이성호ㆍ강웅철ㆍ김영민ㆍ지미연ㆍ이영희 의원 발의)
(10시09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하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정하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중개, 배달, 광고, 스트리밍 등 유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거래 구조에 대해서는 이용 사업자가 거래 조건, 수수료, 광고 노출, 정산 방식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불공정거래 예방과 정책적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자문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행 조례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 자문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한 만료 이후 안정적인 운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기존 위원회 설치일로부터 5년에서 2031년 9월 2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입니다. 또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법적 안정과 제도적 정합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통 플랫폼 시장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고 이용 사업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은 경기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성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5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병숙, 이채영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플랫폼정책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경기도 유통 플랫폼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는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속에서 발생하는 입점 업체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시ㆍ자문하고 비용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증가되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중이므로 그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도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자문기관 존속기한 제한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제도적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정하용 의원님 좋은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여기 보면 신ㆍ구조문 대비표 보면 위원회 존속기한을 설치일로 5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민주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여기는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래서 두 번까지 연임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세한 거는 없고 그냥 존속기간이 5년이라고 그래서 그걸로만 하는 건지 그렇게 정확한 게 좀 명시가 돼 있지 않아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기 누구죠, 담당?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상정된 조례에는 임기가 아니고요. 앞에 있던 첫 번째 했던 조례에서는 위원의 임기라서 2년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이거는 위원의 임기가 아니고 이제 위원회, 위원회의 존속기한이라 이것 존속기한은 자치법이나 시행령상 또 우리 조례상 5년으로 이렇게,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임기였고 이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른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존속기간은 그냥 그때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적인, 그건 아니잖아요.
○ 경제실장 박노극 5년이 지나고 나면…….
○ 남경순 위원 다시 또 구성하는 거죠?
○ 경제실장 박노극 그렇죠. 위원회가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연장을 5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영 의원 대표발의)(김선영ㆍ최민ㆍ박상현ㆍ이재영ㆍ김용성ㆍ김미숙ㆍ이은미ㆍ김동희ㆍ유종상ㆍ김창식ㆍ정하용ㆍ고은정ㆍ조성환ㆍ성기황ㆍ김태형ㆍ황세주ㆍ김진명ㆍ김태희ㆍ문승호ㆍ장민수ㆍ유호준ㆍ박재용ㆍ조미자ㆍ김재균ㆍ남경순 의원 발의)
(10시16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이나 신용 위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융자 중심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전용 운영자금 카드 지원사업을 2024년 11월부터 시범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확대와 운영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의 추진 기반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9조제16호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5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최민, 이재영 의원님 등 총 2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장기화로 일시적 자금 부족 및 신용 위기에 직면한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 목적의 금융상품 도입 근거를 마련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은 긴급 자금의 유동성을 높여 우량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 경색으로 인한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민간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연계가 필수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노극 경제실장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박노극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1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안녕하십니까?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혁신경제국 위탁 동의안은 총 1건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위탁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2765호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정부 추경에 반영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 현장에서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운영기관에 대하여 조례 등에 따라 설립된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 규정함에 따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사업을 위탁하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최종신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년 5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미취업 청년에게 현장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무를 경기도사회경제원에 3년간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정부의 2026년 1회 추경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것으로 경기도사회경제원은 전체 사업 전반 운영을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 업무와 청년매니저의 지정ㆍ운영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공기관 위탁 활동의 사업이 시군에서 분할되어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비효율 및 지원 품질의 편차를 방지하고 도내 청년과 영세 조직들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균등하며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견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시적인 정부 추경에 의존하여 성립전예산 형태로 급박하게 추진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국비지원 축소ㆍ중단에 대비한 사업 지속성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같이 일경험 사업 유사 사업이 지금 혹시 일자리재단이나 어디 하는 데 있나요? 유사 사업이 있는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정부에서는 고용부에서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건은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지원 대상에 있어서 지금 이 보고드린 건하고는 지원 대상이…….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명칭이 뭐라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고용부 사업인데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고용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고용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 남경순 위원 네. 근데 이게 예산이 얼마큼 되는지 혹시 아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일자리재단…….
○ 남경순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거.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12억 정도 됩니다.
○ 남경순 위원 12억. 근데 이것도 31개 시군에 다 하는 건가, 아니면 어디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건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31개 시군 전체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별 편차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게 총사업비가 42억이잖아요. 근데 국비 50하고 시군이 35, 도가 15%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게 시범사업이긴 한데 이들이 사업부에서 자기네들 생색내기식으로, 그리고 1억 9,000에 대한 국비ㆍ도비에서 1억 9,000, 1억 9,000하고 안전비만 주고 운영비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꼭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뭐 국비에서, 만약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알기로는 중앙에서 내려온 걸 안 하면 페널티를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 또 안 하면 뭐 그런 체제는 아니고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전체 우리, 나는 처음에는 경기도가 42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전국에 42억이면 50%, 30%,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시군은 어떻게 또 맨날 매칭 비율이 35%고 도는 15%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전에 어떤 위원님께서는 12대에다 이 동의안을 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어차피 이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살펴 갖고 이게 한시적, 이거 지금 일회성 하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거를 해 보고 나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의견을 잘해서 좀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세 군데가 참석을 안 하고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구리, 양평, 연천이 인원이 좀 적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꼭 정해서 하는데 수원, 용인 같은 데 27, 25명 이런 데를 줄이고 차라리 골고루 다 할 수 있는, 뭐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31개 시군이 경기도가 함께 같이 잘 살아야지 큰 도시만 잘 살고 조그마한 도시는, 뭐 북부는 못 살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의견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되는 걸로 생각해서 봤을 때 이거를 31개 시군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게 1년 해 봐 갖고, 시범사업을 해 봐 갖고 별로 저기가 되지 않다라면 그때는 그때 가서 하고 여기에 보면 주체가 또 소상공인 이런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상이 아니고. 이거를 국장님이 잘 살펴서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부연설명 드리면 행안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년도 정부 1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건 시도의 수요를 안 받고 임의로 지난해 청년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사실 페널티는 없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연도 말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특교세 교부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 남경순 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열심히 하셔서 한유경 과장님이 또 이렇게 일 잘하시니까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 시범사업 계획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는 근거가 있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김선영 위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기관 위탁을 한다라고 지금 동의안을 내신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김선영 위원 이 공기관 위탁하고 민간위탁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어떤 부분이 유리해서 공기관이에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통해서 민간위탁 수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본 사업이 시행될 때 행안부에서 올해 신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가급적 지자체에 설립된 공공조직을 이용해서 사업을 수행하라는 약간 가이드가 좀 있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 가이드가 있었다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보면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게 돼 있잖아요, 경기도가. 그런데 여지까지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국비사업이 시범사업이 내려오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통합지원센터를 만드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업이 올해 하고 지속성이 없이 단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주무 부서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 건 관련 예산편성할 때 분위기가 청년의 실업률이 좀 많고 그다음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청년들이 유입돼서 조직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 논의 하에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담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사업이 시범사업이니만큼 잘 성과를 내서 시행을 해서 아마도 현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라는 게 행안부 입장이긴 합니다.
○ 김선영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운영비를 안 준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지금 예산 구조에 청년 1명당 50만 원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50만 원 가지고 관련 청년들 직무교육이나 그다음에 관련 노무 컨설팅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범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고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모두에 맨 처음 질문하신 대로 이 업무를 반드시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전체적인 총괄은 사경원에서 공기관 위탁을 하지만 그 사업 내용 안에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그거는 사경조직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경원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연대를 통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업무협약 보고(1건)
- 지역상생형 중장년 갭이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사회혁신경제국)
(10시34분)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사회혁신경제국장 보고 후에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입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계획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경기도와 포천시 간 지역상생형 중장년 갭이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중장년 세대가 인생 전환기를 맞아 일과 삶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활동과 경험을 지원하는 중장년 갭이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사업규모를 150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신규 연계지역으로 도내 북부 지역인 포천시를 선정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에 구축한 4개의 연계지역과 포천시를 포함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년 갭이어 정책모델의 운영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에게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관계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애전환에 대한 통찰을 넓히고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형 중장년 갭이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현안보고서(사회혁신경제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송은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이 갭이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지금 업무협약 체결이라고 했고 전북 남원시, 강원도 인제, 경북 고령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경기도는 두 군데밖에 없고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행감할 때도 그렇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기도 이거 예산을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은 경기도에서만 아니, 경기도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경기도에서 해야지 이게 왜 강원도, 전북 남원시, 경북 고령하고 해서 거기에 가서 업무협약해 갖고 우리가 거기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어떻게 충당해야 되며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또 이렇게 하시네. 이건 뭐 경기도에 수요가 없어서 협약식을 안 하고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은 25년도 작년 신규사업인데요.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도 수요조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지금 현재 있는 남원, 인제, 고령에서 수요를 냈었고 경기도는 파주시가 신청을 해서 작년도에 4개로 일단 진행을 했고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많으셔서 올해는 새롭게 신규 지역을 모색함에 있어서 지금 포천 쪽을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2개 그다음에 타 지역 3개 이렇게 5개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의 집행에 대한, 이게 도 예산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합성 차원에서 27년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재검토를 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뭐 끝난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한다는 거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우리가 누누이 행감 때고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올, 2025년도 예산이 총 얼마예요? 26년도 예산하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올해 예산은 6억이고요. 작년에는 4억이었습니다.
○ 남경순 위원 25년도는 4억이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올해 예산 6억입니다.
○ 남경순 위원 그래서 한 군데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지역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역에 예산이 배분…….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협약식 하면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전체 20주 과정에서 한 6주는 지역에서 체험하는 일정입니다.
○ 남경순 위원 이게 지금 맞다고 여기 올리신 건가요? 우리가 지금 11대 임기가 끝난다고 이거를 또 협약했다고 우리들한테 보고하는 거냐고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하고 이런 거 다 무시해 버리는 거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이제 이게…….
○ 남경순 위원 4억에서 2억 그러면 6억이나 되는데 그건 경기도에서 쓰셔야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래서 전체 20주 과정 중에서 지금 14주는 경기도 권역별로 체험을 하면서…….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아니,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거를 갈 때는 여기 경기도에서 갈 거 아니에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습니다.
○ 남경순 위원 왜, 아니, 경기도에 가서, 그런 데 가서 왜 교육을 시키냐고요. 경기도 사람이 전국에서 인구가 최고 많잖아요. 1,400만이 넘는데 왜 굳이 남원, 강원, 경북에 가서 이런 교육을 시키냐 이거죠. 이거 지금 이렇게 될 바에는 그러면 중앙의 예산을 따와 갖고 그걸로 운영을 하든지 굳이 왜 4억에서 6억까지 늘려 갖고 이렇게 외부까지 가서 일을 해야 되느냐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지금 교육 같은 경우에는 도내 5개 권역에서 팀빌딩하면서 도내에서 이루어지고요. 아까 지역의 현장 체험하는 건 6주 동안 지역 내려가서 하는 부분인데요.
○ 남경순 위원 글쎄 이거를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협약했다고 지금…….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 이게 관계인구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어서…….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왜 경기도에서 인구소멸 그런 걸 왜 따지고 앉았어요! 경기도의 연천이나 이런 데, 저기 북쪽에 인구 없는 데 인구소멸 그런 데 가서 해야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 남경순 위원 아니, 말만 맞으면 뭐하냐고.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 걸 여태까지 몇 년 동안에.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래서 위원님, 행안부의 공약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내년도부터는 전부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장년, 작년에 실제 1년 동안 경험을 하고 오니까 중장년들의 어떤…….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경험도 경험이지만 왜 여기 가서 하냐고요. 경기도 전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북부 쪽에 낙후된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데 가서 교육을 시켜서 인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저출산에 대해서 인구확산은 뭐야,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살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서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그만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의 다 세금을 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니네들은 떠들어라 우린 우리대로 한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위원님, 작년에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 남경순 위원 아니, 협약을 왜 체결했냐니까? 우리가 지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약 체결했다고 자랑하듯이 와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만 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로만 계속하잖아요! 행동으로는 안 하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래서 위원님, 올해는 이제 포천 쪽으로 1개 지역을 넓힌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1개 지역 늘렸다고 그걸 자랑하시는 거냐고. 경기도는 2개 하고 3개 하고. 거기 다니고 하는 비용이든 모든 게, 왜 그들을 교육시켜. 이쪽 경기도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야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26년도 사업량이 지금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표에 보면은 파주, 포천, 강원도 인제, 남원시, 고령군 이렇게 돼 있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정하용 위원 다섯 군데로 늘어나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다섯 군데에서 150명으로 확대되게 되면은 이게 몇 명씩 인원이 배정되나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가급적 인원에 대한 건 안배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올해 150명이 다섯 군데다 보니까 평균 한 30명 정도로 규모를 수요를 좀 받아서 그렇게 지금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평균 30명씩 배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러면 타 시군에는 90명 정도가 배정이 되는 거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타 지역, 도내. 맞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그러면은 경기도에 있는 두 군데 시는 60명만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예산 자체가 경기도 예산이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도비 100%입니다.
○ 정하용 위원 도비 100%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다 이해를 하겠어요.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타 지역을 60명으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 90명 정도를 우리 경기도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게 이쪽 지역에서 예산을 다만 몇 %라도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사업 진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도비 100%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인원이, 경기도 도민이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지 이건 어떻게 거꾸로 주객이 전도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그러면 타 시도 가서 사셔야지 경기도에 있을 필요가 없죠. 거기 국장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제 도비를 가지고…….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형태 식으로 해서 보고를 하시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12대 가서 이걸 업무보고를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음 12대 위원님들, 당선돼서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이거를 놓고 본다면은 과연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갈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는 완전히 경기도가 무슨 봉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 도민도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 많은데 굳이 이 사람들을 왜 교육을, 뭐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는 경기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정하용 위원 공감하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고 계속 이렇게만 하시고 계속 전에도 행감 때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남경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지역별 안배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일률적으로 균분하게 하지 않고 그 수요에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좀 많이 배분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은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그렇게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고 그러셨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왜냐하면 이게 인원이 너무 많이 몰리거나 하게 되면 이제 교육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배를 했었었던 부분입니다.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하는 취지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면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한두 군데를 더 선정을, 협약을 맺어서 인원수를 여기에 그 세 군데에 있는 경북, 전북, 강원의 인원수를 줄여서 경기도에 있는 인원수를 더 늘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업무협약 체결을 더 하셔요. 이거를 다른 시군을 더 추가로 해서.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수요를 사실 받긴 했는데 수요가 이제 포천이 들어오고 다른 데는 조금 미온적으로 들어왔는데, 왜냐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역에 사무가 많아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내 시군 대상으로 다시 한번 수요를 받아보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수요 조사 들어왔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한 네 군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 정하용 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가평, 여주, 연천, 포천 네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 정하용 위원 가평, 여주…….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연천, 포천.
○ 정하용 위원 연천, 포천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 네 군데는……. 포천은 지금 여기 포함돼 있고. 그럼 여기 세 군데는 왜 선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협약은 안 되는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때 이제 이거 신청을 하고 나서 저희가 대면 질의나 이 내용에 대한 걸 평가를 좀 했을 때 콘텐츠가 좀 차별성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 조사를 언제쯤 하신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1/4분기에 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 정하용 위원 1월부터 3월이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을 낸 게 포천은 가능한데 이제 나머지 세 군데는 어떤 현장 여건이나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신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포천은 굉장히 의지도 높았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굉장히 차별화된 게 있었는데 나머지 세 군데는 공문은 냈는데 실질적으로 일단 내용 심사를 했을 때는 좀 의지가 없게 반응이 있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나머지 타 지역들은 거기는 콘텐츠가 맞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 지역은 약간 대표적으로 체류형 형태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다 보니까 좀…….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체류 형태로 가신다고 그러면 어떤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경기도분들이 내려가서 그 지역을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 위원회가 경제노동위원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좀 안 맞아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경기도 소상공인도 어려운데 그러면 경기도 소상공인들도 그 지역에서 체류형을 만들어줘서 그 소상공인들이 하다못해 매출이 얼마 단돈 1만 원이라도 올리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게 그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건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거를. 아니,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에 있는 도민을 경기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려주는 게 그게 잘못된 건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닙니다, 위원님.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왜 타 지역에 있는 그쪽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저는요.
잠시 정회를 하고 결정을 내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정회하시고 얘기하시죠.
○ 김선영 위원 아니요, 그전에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한테. 제가 볼 때는 지금 국장님이 대답을 원활하게 못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경기도 예산을 갖고 가는데, 일단은 그 구체적인 사업 세부 계획을 좀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회하는 동안 국장님, 김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세부 자료 빨리 주시고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의 사업 내용을 보면 일단은 같이 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들, 참가 인원들이 7주간 교육을 받죠, 모여서? 그렇죠. 근데 모여서 한 군데에 받기 어려워서 권역을 나눠서 고양, 수원, 성남, 과천 뭐 이런 식으로 모여서 받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양 사람은, 고양 근처에서 받던 사람은 작년에 남원을 갔고 2박 3일 사전 답사하고 3박 4일 숙박하고 그리고 성남에서 하던 사람은 강원도 인제를 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원시에서 한 사람은 고령을 갔고 그리고 과천시에서 한 거는 파주에 갔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갈 곳 모집을 30명씩 모집을 하는데 연천이나 뭐 이런 데는 간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는 바뀐 겁니까?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아니요. 같은 거고요. 다만 전체 인원을 150명을 모집하는데.
○ 이병숙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이제 도내 권역에서 사전 교육을 팀빌딩을 하는 것과 연계해서 연계 지역이 사전에 세팅이 되거든요. 도내 권역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지자체에 활동할 공간이 세팅이 되는데 그 부분을…….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 지역 경기도민이 한 달 살기나 무슨 그런 거에 대한 생애전환으로써 그 지역에 가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 지역 주민과 연대를 하고 또 체류형, 그러니까 체류형이 아니라 이제, 체류형이죠. 그렇죠?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게 또 유도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을 주로 설정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맞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디냐, 남원이나 인제나 고령이나 파주에 우리가 무조건 사업비를 다 주고 하나요? 거기에서 좀 협조가 되는 건 있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이게 그 해당 지역에 사업비가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본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구조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단 교육비라든지 중장년에서…….
○ 이병숙 위원 그 지자체에서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해서 숙박과 2박 3일 사전 답사하고 3박 4일 숙박을 하게 하면 그 지역에서 협조 사항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본 거예요, 협조 사항.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예를 들면 숙박비에 대한 그런 지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동을 할 때 교통비에 대한 해당 셔틀버스를 지원해 준다라든지 그런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협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경기도에서 그 지역에, 그 지자체에 다 주는 건 아니고 서로 협조를 하는 사항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 인구소멸지역이 지금 다른 타 지자체에만, 다른 타 시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도 연천도 있고 포천도 있고 가평도 있고 양평도 있고 많은데 거기를 먼저 협조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냐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나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사실 협조 요청을 다 했고요. 시군의 수요 조사를 받았는데 수요가 작년에는 파주 외에는 안 들어왔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올해는 위원님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 우려지역에 네 군데 집중으로 일단 보내서 직접 현장에 출장가 가지고 지자체를 설득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요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천 한 군데가 선정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올해는 북부지역의 해당 지역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좀 했습니다.
○ 이병숙 위원 지금 이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이게 그런 인구소멸지역에 집중 사업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 사업들을 유도라도 할 수 있게 또 마중물이라도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소멸부터 해결하자 이게 위원님들의 의견이신데 좀 적극 해서 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경기도 지역을 늘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강원 인제 여기를 30명씩 하지 말고 20명씩 해서 나머지 부분은 90명에 대한 거를 경기도로다가 배치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몇 명이 하겠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수요 조사가 나온 거예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지금 계획만 일단 수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실행은 안 했고요.
○ 남경순 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해 갖고 90개, 90명 정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다시 또 받으세요. 받아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최소한 50 대 50으로 배분을 한다든지 일단 그 부분은 수요를 보고서 그다음에 현장의 여건을 보고서…….
○ 남경순 위원 아니, 왜 또 50 대 50, 그거를 굳이 50 대 50을 왜 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또 그게 아니니까 인원을 20명씩 줄여서 90명은 경기도에서 하라는 거죠, 경기도에서. 아시겠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아서 현장 여건 고려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저 끝나도 저한테 이메일로 주든지 보고를 해 주세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알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일단 뭐 지금 중장년 갭이어 추진 업무 협약에 대한 우리 남경순 위원님이나 정하용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이병숙 위원님 질의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답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못 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빚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갭이어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경기도민이에요, 아니면 다른 시도…….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전부 경기도민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렇죠?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선정 조건이 경기도민입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용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있는 5개 지역의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좀 명확히 하면 좋겠고요. 지금 네 군데, 기존에 작년에 했었던 네 군데 그 협약 동의 기간이 언제까지죠? 만료일이?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협약에 대한 사실 만료 기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에 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해당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부분에 대한 상호 신뢰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1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유지를 하고 내년부터 좀 재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집어서 얘기를 질의를 안 해도 그런 대답을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지 1년도 안 돼서 동의안을 파기하는 부분은 경기도의 어떤 위신이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포천을 또 올해 하나를 추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포천하고 사전에 교감은 있었던 거고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포천시에서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군데가.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적극적인, 네, 맞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 부분 중에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경기도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거기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120명에서 150명으로 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예산이 늘어서인가요?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작년에 120명에 4억이었는데 올해 위원님들이 또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서 6억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물량을 30명 늘려서 150명으로 계획을 좀 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갭이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각기 틀리죠? 지역 프로그램.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네, 각 지역마다 다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말씀을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업무협약을 동의안을 받을 부분이라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좀 하셨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떻든 상임위 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경국에서 어떻든 업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는,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남경순 위원님하고 정하용 위원님하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사후에 상임위가 끝나고 나더라도 보고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사회혁신경제국장 송은실 위원님, 오늘 제가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너무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고은정김선영남경순이병숙이재영이채영정하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종신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박노극경제기획관 권주성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서갑수지역금융과장 남궁웅
공정경제과장 서봉자
ㆍ사회혁신경제국
국장 송은실사회혁신기획과장 정영호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남경아사회적경제육성과장 한유경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