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9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6.09.07.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3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5.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8.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양경석ㆍ강성삼ㆍ윤충식ㆍ김승기ㆍ김용찬ㆍ김귀근ㆍ김동희ㆍ김현덕ㆍ이채명ㆍ이철형ㆍ박영선ㆍ정종혁ㆍ김회철ㆍ고은정ㆍ장경임ㆍ한운옥ㆍ서혜진ㆍ장한별ㆍ박은경ㆍ박순희ㆍ김성기ㆍ최상규ㆍ이영봉ㆍ이진형ㆍ채명기ㆍ유경현ㆍ안광률ㆍ장민수ㆍ이윤승ㆍ심동용ㆍ김태희ㆍ황은화ㆍ윤도희ㆍ방성환ㆍ이대한 의원 발의)
3.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용찬ㆍ안광률ㆍ국중범ㆍ최종현ㆍ장민수ㆍ김동희ㆍ한운옥ㆍ박순희ㆍ방성환ㆍ박옥분ㆍ채명신ㆍ김명숙ㆍ엄교섭ㆍ김미경ㆍ윤도희ㆍ최경순ㆍ김성수ㆍ이채명ㆍ유경현ㆍ서혜진ㆍ장경임ㆍ이자형 의원 발의)
5.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형 의원 대표발의)(이철형ㆍ양경석ㆍ윤충식ㆍ김용찬ㆍ강성삼ㆍ유경현ㆍ이은미ㆍ최수연ㆍ오현정ㆍ채정선ㆍ장정희ㆍ이재영ㆍ신미숙ㆍ심동용 의원 발의)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방성환ㆍ김진명ㆍ송연섭ㆍ이지혜ㆍ이미정ㆍ김성기ㆍ유경현ㆍ이채명ㆍ백승기ㆍ김창식ㆍ이대한ㆍ양경석ㆍ김용찬ㆍ윤충식 의원 발의)
10.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양경석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4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감사하여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감사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상임위 선정기관으로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경기도인재개발원,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과 용인소방서 등 일선 소방서 11개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 경기푸른미래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하여 총 27개 기관입니다. 이 중 일선 소방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2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대표발의)(최종현ㆍ양경석ㆍ강성삼ㆍ윤충식ㆍ김승기ㆍ김용찬ㆍ김귀근ㆍ김동희ㆍ김현덕ㆍ이채명ㆍ이철형ㆍ박영선ㆍ정종혁ㆍ김회철ㆍ고은정ㆍ장경임ㆍ한운옥ㆍ서혜진ㆍ장한별ㆍ박은경ㆍ박순희ㆍ김성기ㆍ최상규ㆍ이영봉ㆍ이진형ㆍ채명기ㆍ유경현ㆍ안광률ㆍ장민수ㆍ이윤승ㆍ심동용ㆍ김태희ㆍ황은화ㆍ윤도희ㆍ방성환ㆍ이대한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의원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양경석 위원장님을 포함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행 조례는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사업이나 공공건축물처럼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사업이 확정된 이후가 아니라 기획ㆍ설계 등 초기 단계부터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평가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도지사가 제정ㆍ개정하려는 자치법규,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도지사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인권영향평가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하여 중복평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과 예산사업 등에 대한 평가시기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여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정의 주요한 정책과 사업에 인권적 관점이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31일 최종현 의원 등 36명이 발의하여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을 인권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예산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른 법령과의 적용 관계 및 평가의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형식상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 정책과 사업 전반에 도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경석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종현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3항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9번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일상회복 지원 등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추진근거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이고 주요 위탁사무는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담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피해자분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교육과 자조모임 지원 그리고 홍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약 2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분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19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는 피해자 상담과 트라우마 치유 등으로 피해자의 과거 경험과 심리적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성과보고서에서 외부상담사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 마련을 보완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외부상담사의 자격 및 상담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프로그램별 참여실적과 만족도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경석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충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본 위탁 사업에 있어서 위탁 소재지가 지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옛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용공간 등을 활용한다고 써져 있는데 별도의 공간이 없이 여기에서 항상 이루어졌었던 건가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피해자지원센터가 당초 최초에 개소했을 때는 안산에 있는 선감 창작센터에서 한 2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때는 피해자 접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상담센터로 이제 제 기능을 하면서부터는 저희가 옛청사 신관의 1층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지금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럼 혹시 여기 치유를 받으시려는 분들이 그 위치해 있는 부분이 안산 쪽에 많이 계시지 않았나요, 혹시?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동선이 좀 길어졌을 텐데 어떻게 이쪽에다가 위치하게 됐나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금 피해자분들은 안산에 주로 계시는 건 아니고요. 물론 주로 한 80% 정도는 남부권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지만 수원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다양한 곳에 계셔서 수원이 오히려 교통이 좋기 때문에 안산보다는 수원에 있는 것을 더 선호하고 계십니다.

윤충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아까 3억 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 3억 원은 대부분 그러면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새로운 시설관리, 시설을 유지하는 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시설유지비보다는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럼 몇 분 정도가 상주를 하고 계시나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금 센터장 1명에 간사, 상담사 2명이 있고요. 지금 기간제로 인력이 1명 더 추가 보조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윤충식 위원 월 단위라든지 연 단위로 이용자 수 파악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이용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면 개인상담은 한 265명 정도 상담을 받으셨고 집단상담도 한 45명 정도 받고 계십니다.

윤충식 위원 이게 연중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혹은 또 어느 기간에 편중되어 있는지 그런 건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주로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연간에 일정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게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지금 공용공간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이용자분들과의 뭐 이렇게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지?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센터에 상주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피해자분들만 활용을 하시고요. 이제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피해자분들 모임이 좀 여러, 다수의 인원이 모일 때 저희가 신관 4층에 있는 좀 큰 대회의실 공간을, 공용공간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은 이제 간혹 가다 이용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별도 이렇게 상담 공간은 따로 있는 건가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따로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네. 2년씩 민간위탁이 계속해서 연장되나 봐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와 앞으로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지금 현재까지는 피해자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의해 주셔서 내년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된다면 다시 수탁기관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단체가 또 공모에 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윤충식 위원 기존에 그럼 전 수탁기관을 공모할 때 몇 개 정도의 기관이 공모를 했을까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2년 전의 경우에는 두 군데가 응모를 했었고요. 피해자단체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수탁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윤충식 위원 하여튼 도비가 들어가서 운영되는 만큼 또 피해자분들이 충분히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윤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 담당관님, 성과보고 자료를 보니까 여기 향후계획에 총평에도 그렇고 보완과제에도 있는데 이용편의 증진 노력, 그러니까 외부상담사 찾아가는 상담과 관련된 언급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에 찾아오는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말고 뭐 몸이 불편하거나 고령이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센터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찾아가는 상담이나 프로그램 가용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도 이미 언급을 해 놨어요, 보완과제라고. 어떤 방안, 어떤 방법으로 좀 체계적 관리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찾아가는 상담에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피해자분들과 약속을 잡고 또 공간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댁으로 가지는 않고요. 그 근처에 있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정해서 이렇게 세팅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약간 좀 더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센터장과 상담사, 간사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3인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운영, 찾아가는 상담 운영하는 데 약간의 행정적인 서포트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한 위원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 해당 지역의 근접한 곳에 행정 자치단체나 이런 쪽의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카페나 이런 데보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런 곳도 활용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적인 공간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런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예약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원하는 곳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하는 데 행정적으로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성한 위원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러면 찾아가는 상담의 실적이나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찾아가는 상담은 저희가 작년 기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0분 정도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성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 안산의 이철형입니다. 저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피해자가 고령이잖아요. 그 피해자 나이대하고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만족도 조사가 몇 % 정도 나오는지 그거 간단히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금 피해자분들 연령은 평균 한 68세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는 잠시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철형 위원 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금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 8월 말 기준으로 상담은 100% 만족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요, 피해자들 많이 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선감학원 피해자 상담하시고 또 치유도 하고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한 얼마나 돼요, 숫자가?

○ 인권담당관 최현정 피해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희 위원 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 지금 피해자 지원사업 내에 들어와 있는 집계된 인원은 누적으로 한 293분 정도 되시고요. 전국에는 한 46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상담 장소를 정해 놓지만 그쪽을 찾아오기가 여건이 허락지 않는 데들은 이제 찾아가면서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잖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거의 연세들이 꽤 된다는 거잖아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되는데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의 심리 상태들은 어때요? 좀 변화가 있어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트라우마 관련 검사를 하고 또 상담을 어느 정도 진행한 후에 또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트라우마 증상 감소율이 작년의 경우에는 한 67% 이상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행 중이라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김동희 위원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들은 진짜 상처와 피해로 마음의 상처가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에도 책임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상담도 중요하고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치유 프로그램도 중요하긴 한데 진심 어린, 진심 어린 국가의 사과가 첫 번째 필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접근할 때 그냥 우리가 상담과 치유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경기도는 22년 10월에 전임 도지사께서 경기도의 공식 사과를 하신 바 있고요. 국가 사과는 한 차례 추진이 되다가 취소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 안에 또 국가 사과를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물론 전체적인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담사들 또 치유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사랑으로 또 사과의 뜻을 또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고 그분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또다시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용찬ㆍ안광률ㆍ국중범ㆍ최종현ㆍ장민수ㆍ김동희ㆍ한운옥ㆍ박순희ㆍ방성환ㆍ박옥분ㆍ채명신ㆍ김명숙ㆍ엄교섭ㆍ김미경ㆍ윤도희ㆍ최경순ㆍ김성수ㆍ이채명ㆍ유경현ㆍ서혜진ㆍ장경임ㆍ이자형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컨테이너 화재가 3,277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경기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966건으로 전국의 약 29%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같은 기간 컨테이너 화재로 전국에서 2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무려 15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전국 사망자의 60%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난번 조례안이 보류된 이후부터 본 의원이 조례안을 다시 준비해 온 2025년 한 해 동안에도 경기도에서는 172건의 컨테이너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도 화재와 인명피해는 계속되고 이것이 이 조례안의 상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 허가와 같은 소방관서의 동의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고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큰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화재안전 취약자가 상주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기본적인 소방시설의 설치와 구비를 안내하고 필요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설건축물이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및 구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에서는 소방시설의 보급과 맞춤형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지침서 배부 등 필요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신청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화재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가설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설건축물의 화재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 김영희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도내 가설건축물의 소화기, 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화재예방 지침서 배부, 화재 취약요인 제거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내용과 형식상 상위 법령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와의 논의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전체 가설건축물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화재안전 취약자가 상주하거나 이용하는 가설건축물로 한정하고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광역자치단체의 유사 조례에서는 화재안전 취약자가 상주하는 가설건축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절차 간소화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경석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김영희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가설건축물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 또 아니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제재 또는 그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뒤를 찾아보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있는데요. 저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신고 대상으로서 아주 소규모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공장이나 일반 사업장에서 그 해체가 용이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시설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컨테이너 자체도 우리 농막 설치 가설건축물 신고로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숫자가 아마 어마어마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은 전년도 거를 31개 시군에 뿌려서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서류를 좀 한번 받아봤으면 아마 그 내용들이 우리 경기도 안에서만큼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또는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김영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설건축물의 개념이 어떤 건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 상주하는 화재예방에, 자력 대피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화재기나 경보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예산은 지금 현재 화재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소방설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설비라든가 구비 설치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기존 사업과 인력을 충분히 연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취약계층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발굴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소방 설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이게 틀려지거든요. 아마도 기존에 있는 건물에 이어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느냐 이게 또 틀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발의한 취지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의 가설,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단 사무실로 쓰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방대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기관, 지자체 기관들이, 관변단체들이 고가 밑이라든가 이런 데 사무실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함에 있어서 전기와 가스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라면을 끓여 드신다든가 차를 드신다든가 아니면 기거하시는 목적으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기거와 그다음에, 취약계층 기거와 사무실로 쓰는 데를 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여쭤보는 취지하고는 조금 약간 틀린데요. 이것이 뭐 제가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법에서 정해져 있는 소방에 대한 일정 부분 면적이 150㎡ 이상 그리고 연면적 얼마 이상 그리고 지하 몇 층 이상 했을 때 우리가 소방이 이제 해당 되는데 그거 외에 가설건축물이라 했을 때도 이것이 해당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안 되는 시설물 중에서도 이왕이면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면적이 어느 이상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방 해당이 돼서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있을 텐데…….

김영희 의원 네, 소방시설법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이 조례에서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조례안 4조에 의해서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의 범위를 조정했고요. 특정소방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를 저희는 이 조례로 중복되지 않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우선 이게 소방이 안 된다 그러면 1㎡든 30㎡든 100㎡든 이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한다면 너도나도 할 것 같아요.

김영희 의원 그래서 지자체에 컨테이너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으로부터 3년이거든요. 그 신청의 대상,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신청이 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이 조례 적용이 됩니다. 미인가라든가 신청되지 않은 기관은 저희들이 이거는 자칫 이게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자체에 신청한 컨테이너에 한해서 주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강성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화재 안전 취약자가 상주하는 가설 건축물로 한정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5항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입ㆍ세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김용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시고 윤충식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이 됐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형 의원 대표발의)(이철형ㆍ양경석ㆍ윤충식ㆍ김용찬ㆍ강성삼ㆍ유경현ㆍ이은미ㆍ최수연ㆍ오현정ㆍ채정선ㆍ장정희ㆍ이재영ㆍ신미숙ㆍ심동용 의원 발의)

(11시09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의원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철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ㆍ윤충식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거나 도정업무ㆍ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포상 성격의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보다 명확하고 재난 대응과 주요 도정업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여 가능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제11항에서 특별휴가 부여 사유를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 도정업무ㆍ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휴가 부여 가능 일수를 현행 3일에서 10일의 범위로 확대하여 업무의 성격과 기여도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재난 대응과 주요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적절한 보상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높이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7일 이철형 의원 등 14명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ㆍ재난 대응 및 주요 도정업무 수행 등에 대한 포상 성격의 특별휴가 부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특별휴가 부여 가능 일수를 최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휴가의 구체적인 일수에 별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휴가 일수를 최대 10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경석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철형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2025년을 의미합니다.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을 출연금으로 하여 2027년도 출연금은 12억 6,9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억 4,700만 원 대비 약 2,200만 원 증가한 출연 규모이며 법령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가 자치광역단체 중 상당한 규모의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연금의 활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도의 지방세ㆍ재정 현안과 관련된 연구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ㆍ의뢰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법령ㆍ제도 개선이나 세수 확충 등으로 이어졌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성과가 경기도에 환류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경석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삼 위원 국장님, 하남시 갑 강성삼 도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경기도가 출연금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국에서 한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일반 도민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12%.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강성삼 위원 비슷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서울이 아마 좀 더 많죠?

조금, 왜냐하면 서울시는 세목이 여덟 가지고요. 저희들은 네 가지라서 아마 서울시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 논리로 치다 보면 우리가 더 확연하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가 23%고요. 저희들이 12%, 한 2배 정도 서울시가 더 많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돈을 낸다고 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연구용역이나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득이 된다라면 뭐 돈이야 우리가 내도 되겠지만 이득이 안 되는 행위라면 우리도 일정 부분 감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혹시 해 보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저희들이 그냥 돈만 내고, 법에 정해졌으니까 그냥 돈 내고, 뭐 법정경비니까 내고 만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세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면하면 이게 감면 타당성이 있는 건지, 감면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다음에 저희 세수를 추계하지 않습니까? 세수 추계할 때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저희들 경기도 거 세수를 추계해 주고요. 금년에는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AI를 통해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또 세수를 추계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하고 또 아까 좀 전에 저희들 지방세제 개편 촉구 건의안 위원회에서 발의해 주셨지만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11월 중에 국회에서 토론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는 한 1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내는 만큼 저희들이 꼭 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하고 이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돈을 내더라도 저희가 이득이 되게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정해지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게 전전년도 보통세액의 1만 분의 1입니다. 원래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1만 분의 1.2였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1만 분의 1로 0.02%를 줄였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1만 분의 1, 그러니까 0.01%를 내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이 사항을 우리가 협의체를 해서 이 지분이 조금 이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거는 시행령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에 이렇게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히 내고 있습니다.

강성삼 위원 그 시행령을 할 때 결국은 저희가 못 건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이거 개정할 때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강성삼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그때 이사회에 이사로도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거 좀 줄이자. 그리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도 그때 인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80몇 명이었는데 인원도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자구책을 마련했었습니다.

강성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세수 추계 자체도 도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경기도가 많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강성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없어요, 수입원이 실질적으로. 그것도 우리 하남의 경우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역구도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텐데 앞으로 결국은 우리가 경기도의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분을 일정 부분 좀 적게라도 내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1.2%에서 1%로 줄였다 하지만 1%대에서도 0.8%로 또 줄일 수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계속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로는 1만 분의 1이기 때문에 1%를 내는 거고요. 저희들이 계속 줄여가고 그다음에 그 줄인 비용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삼 위원 국장님 파이팅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11시25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외부 공모 절차 없이 재위탁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관 운영 미흡과 혁신 동력 저하 등 조직 발전의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경기도 자원봉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의3항에 따라 경기도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개발ㆍ확산하고 광역 단위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사무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입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분야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활동경험이 있거나 활동이 가능하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안으로 2027년도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46억여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그간의 관행적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도 차원에서 선도하고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과 지역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7년도 및 수탁기간 중 연도별 예산은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인건비 또한 임금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민간위탁 사무는 2026년 8월 3일 제4회 경기도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으며 향후 9월에서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1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가 광역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 고양시 지역 출신 이성한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보면, 주신 자료예요. 동일 수탁기관 3년 단위 재위탁한다, 최근 3회 성과평가 시 평가결과 하락 및 조직 발전의 한계에 봉착했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여기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2020년도에 95.14점이에요, 이게 정량적 평가를 하면. 23년엔 87.91점이에요. 26년 올해는 86.48점이에요. 이게 뭐죠? 계속 성과평가 결과가 하향되고 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이성한 위원 이거 결과로 보여주는 수치잖아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일을 해 왔었는데 관리감독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니까 이렇게 하향적으로 계속 평가가 나오다 보니 좀 뭔가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기관의 전문성, 경험 등을 살려 가지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고자료에도 이게 2020년부터예요. 그러면 올해가 26년인데 이게 5~6년, 6년 동안 이렇게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성과가 저조하게 점점 하향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아무리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이것이 오히려 상향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나 이런 행정력을 가동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95점에서 86점이면 굉장히 많이 하향된 거예요, 이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내부적인 어떤 상황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민간위탁 공모가 진행돼야 된다. 이후의 수탁계약 절차도 그렇게 해야 된다. 내용적으로 담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민간위탁 절차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의 정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대개는 시도 자원봉사센터랑 연계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시군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혁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시군하고.

정종혁 위원 근데 보면 여기 센터의 직원이 36명이라고 자료에 돼 있는데 예산이 1년에 24억이에요, 인건비만. 이렇게 36명이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공모하면서 공개절차하면서는 아마 조직을 좀 전체적으로 봐서 과연 36명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 참여인원은 시도의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시도…….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시군…….

정종혁 위원 네, 시군.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은 저는 이렇게 많은 직원들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회원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개, 여기 사단법인이니까요, 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회원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구성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제가 그 내부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는 도하고는 전혀 별개의 단체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럼,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맺는 위탁자는 경기도가 될 것이고 수탁자는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정종혁 위원 그쪽에 대해서 그럼 어떠한 권한이 있습니까? 관리권한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러 업무를 갖다가 위탁을 하면 거기서 이제 거기 책임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감독을 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ㆍ점검해서 시정할 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제가 지금 관련된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요. 거기 정회원이 열다섯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이 열다섯 분,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로 치면 주주분들 아니겠습니까? 주주가 열다섯 분인데 임원이 11명입니다. 이사장, 이사, 감사를 포함해서 열한 분이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회원은 4명밖에 없어요. 좀 기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단체면 회원 외에 거의다가 사회단체나 이런 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일반 주식회사 대표가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마 이분이, 제가 뭐 이렇게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마 자원봉사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비영리단체거든요. 이분이 여기 와서 뭐 영리활동을 하려고 오신 건 아니고 자기가 아마 해서…….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 이사나 임원이 되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알고 계신 게 있는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건……. 아마 비영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면 참석, 참여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1년의 예산이 꽤 크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정종혁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63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74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좀 삭감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정종혁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럴 때 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감사를 이런 비영리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책수행 평가 감사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회계감사가 적정하게 사용되어 있는가, 대개 그렇게 두 분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감사가……. 그러니까 물론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에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이 경기도로서는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운영이 상당히 일반적이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과도한 예산에 비했을 때. 경기도가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자원봉사센터니까 진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정종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게 위수탁했으니까 이제 난 손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여기 임원들 체계 저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역피라미드 같아요. 사원들이 전체가 거의 다 임원이고. 이분들 회의할 때마다 회의수당 가져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회의수당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렇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열다섯 분의 사원 중에서 열한 분이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감사가 당연 참여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번에 할 때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자원봉사센터가 본연의 길을 잘할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한 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네, 이성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 국장님, 지금 위탁 연혁을 살펴보면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가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예요. 그리고 현재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가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이성한 위원 근데 이 단체를 보니까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상당히 장기간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맞습니다. 20년 정도 됩니다.

이성한 위원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질의하고 연계된 건데 그러면 20년부터 성과평가 결과가 계속 하향 이렇게, 평가가 안 좋게 나왔는데 이거는 1개 단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20년 가까이 이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시중의 말로 하면 고인 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안일함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고 나태함과 관행주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민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가 뭡니까? 경기도민들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인데 여기서 직원들끼리 또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오래 20년 가까이 한 기관에서,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성과평가는 계속 하향화되고 있고 내부적인 문제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럼 이번에는 어떤 기관이 수탁하게 될지 모르지만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봐요, 중간중간에. 아까 구체적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체계적인,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어서 민간공모 이후에 수탁하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런 효율 평가가 좀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안을 구체안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만약에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3년이 되면 또 끝나, 바뀌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자동 재위탁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 기관이 과연 계속 3년을 더 이끌어가도 되는지 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그 기관이 그 평가에 통과할 때만 재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위원장 양경석 이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걸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7년도니까 이제 20년입니다. 그럼 20년 동안 그분들 직원들 그냥 놀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잘못했지 직원들이 뭔 죄예요. 그분들 어떻게 보면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지금 됐습니다.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분들이 20년 동안 월급만 받아간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 경기도를 굉장히 잘 알고 31개 시군과 같이 잘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잘한 거는 다 묻힌 거야. 그런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봐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책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진짜 뭐 무능력한 사람들로 어떻게 보면 평가 아닌 평가를 받는데 그런 면에서 국장님도 자유롭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곪아터졌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해서 어쨌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광역의 자원봉사센터 아닙니까? 그 위상 찾아야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9.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방성환ㆍ김진명ㆍ송연섭ㆍ이지혜ㆍ이미정ㆍ김성기ㆍ유경현ㆍ이채명ㆍ백승기ㆍ김창식ㆍ이대한ㆍ양경석ㆍ김용찬ㆍ윤충식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우선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자연ㆍ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보다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선 개정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치료, 심리, 법률 지원 등 피해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난 대응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경찰과 해경의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신속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 평가와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군의 재난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재난관리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재난대응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재난 유형별 주관 부서와 비상단계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피해 응급복구와 주민 대피 등 현장 중심의 협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부터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까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7일 정종혁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또는 광역 단위 재난 발생 시 도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시군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구성에 경찰과 해경을 추가하고 재난관리 평가ㆍ포상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내용과 형식에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난 발생 시 도와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피해자 지원과 재난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경석 김민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ㆍ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양경석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세출예산을 조정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별 감액 사유와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난ㆍ재해, 소방, 자치경찰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현장 대응 역량이나 필수 행정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액 이후에도 남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실적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안전과 필수 행정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충실히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구현과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박진일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안전관리실 제2회 추경예산 총괄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 정산 등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국비 반납을 위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세입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76억 3,850만 원이 증액된 1,765억 2,000……. 230만 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65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억 9,692만 원이 증액된 2,121억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용은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1쪽부터 61쪽 안전기획과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3,624만 원이 감액된 57억 7,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역량 강화에 1,210만 원, 안전관리 시책홍보 5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해외 재난안전 박람회 참가 사업 관련 경상북도 사업 철회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동일하게 도 안전한국훈련을 행안부 주관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훈련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1억 5,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쪽부터 77쪽 사회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331만 원이 감액된 1,096억 9,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테러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해 테러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5,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추모 걷기 행사는 24년부터 추진해 온 기존 4ㆍ16재단 자체 행사인 별빛 걷기로 대체 추진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4ㆍ16재단과 공감과 동의를 거쳐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쪽부터 108쪽 자연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기정예산 대비 54억 8,538만 원이 증액된 955억 1,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비 35억 7,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지난해 7월ㆍ8월 호우피해 복구 계획 변경에 따라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10억 4,413만 원과 1,375만 원을 올해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를 위해서 8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4쪽부터 110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2,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통합 데이터센터 이전비가 AI인프라과 총괄 이전 용역비로 대체됨에 따라서 안전점검비 유지관리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기정예산 대비 108만 원이 증액된 977억 9,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반납을 위해서 국비보조반환금 108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4쪽부터 118쪽 특별사법경찰단 예산 내역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기정예산 대비 7,3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사활동 홍보비 제작비 1,000만 원, 수사차량 임차료 낙찰차액 4,000만 원 등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 지원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국비 내시된 26년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5억 450만 원과 수상안전 관리 대책비 4억 8,000만 원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로 별도 제출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은 호우피해 복구, 폭염 대책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제안은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섭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총괄기획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97쪽부터 500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763만 원이 순증된 금액으로 전년도 위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1,627만 원을 감액한 3억 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127만 원을 감액한 2억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정부의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사업 예산 2억 4,747만 원을 감액하고 이에 병행하여 시책업무추진비 140만 원, 기관업무추진비 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한 8,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특례 발굴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의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경기북부 발전 정책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엄중한 도정 예산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은 감액했으나 우리 추진단은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기북부 발전의 동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중인 사무국장 김정연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동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남부기획조정과장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2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340억 7,200만 원에서 67억 8,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부기획조정과 예산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 4,000만 원 대비 1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68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비 10억 2,00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 1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514쪽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204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260억 3,200만 원 대비 56억 2,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서 4억 6,800만 원, 범죄예방관리구역 인프라 강화에 9억 4,300만 원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 1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 5,00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지원 20억 5,900만 원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에서 2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 18억 8,600만 원, 음주운전장비 운영비 5,000만 원, 교통경찰 활동 지원 5,000만 원, 교통 분야에서는 20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전 부서 대상으로 진행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정연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순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2억 5,432만 원입니다.

다음은 520쪽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391만 원이 감액된 133억 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부터 과별 세부 내용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는 자치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1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5,791만 원을 감액하여 총 28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4,600만 원 감액하여 10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일부 축소한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주요 감액 내역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시간 축소로 7억 6,700만 원, 무인단속장비 운영예산 5억 2,000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및 안전ㆍ방한용품 지원예산 4억 4,300만 원, 범죄예방관리구역 시설물 설치예산 1억 원, 지역특화 공모사업 5,000만 원, 자치경찰제 활성화 공모사업 2,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총 19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자치경찰제 차량 지원 계약 낙찰차액, 음주단속장비 수리비 등 9개 사업에 총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으나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765억 2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억 3,8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121억 9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9,69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안전관리실의 세월호 추모걷기 사업은 4ㆍ16 생명안전공원 준공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3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 관계기관 협의, 4월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6월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까지 거친 후 7월에 사업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존 민간ㆍ유관기관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도 차원의 별도 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나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7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순증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억 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62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사업은 경기북부 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활동 지원 목적의 사업이었으나 기존 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의 사유로 기정액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선9기 출범 이후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발전과 균형성장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정책연구 결과와 사업 전반을 새로운 도정 방향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72억 8,77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8,4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무인단속장비 운영사업은 2026년도 기정액 75억 1,61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축소를 사유로 기정액 대비 18억 8,62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대상은 정기검사비, 통신회선료, 보험료, 유지보수비 등 장비의 정상 운영과 직접 관련된 경비로 세수결손에 따른 감액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정ㆍ정기검사 및 유지보수의 축소가 교통단속장비의 가동률과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억 5,4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순증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33억 65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억 39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3개월 만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기정액 대비 10억 9,376만 원에서 6억 5,051만 원으로 4억 4,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예상액을 조기에 감액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타당하나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별 집행편차 발생사유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필수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자율방범대 인원수에 따른 예산배분 기준 이상으로 실수요에 근거한 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양경석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함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한 대로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액된 내용 중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18억인가, 18억?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18억입니다.

김용찬 위원 감액이 됐는데 만약에 이대로 감액이 되면 기존의 단속장비가 고장 나도 고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지금 감액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가 가능한데요. 이게 검사비가 감액이 되면 현재 8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점차적으로 도내 학교 안전지역부터 해서 한 1,500대 정도가 지금 가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되게 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여기에 과태료가 신호나 과속 위반 과태료가 있고 교통,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호하고 과속단속장비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맞습니다. 과속하고 신호 위반이…….

김용찬 위원 이게 거둬들이는 과태료 전액은 중앙정부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총 부과액은 3,200억 됐는데 2,800억 정도가 수납이 됐는데 그 전액이 국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 예산으로 단속장비 점검하는 데 다 쓰고 경기도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국가 세입으로 들어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중앙정부에서 다시 경찰청으로 돌아가죠? 그 예산으로 돌아가서 일반재원으로 돼서 경찰청 뭐 다른 쓰고 싶은 데 또 쓸 수 있고 그런 구조죠, 이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국고에서 이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게 꼭 경찰청만 오는 건 아니고.

김용찬 위원 그렇겠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여러 군데 사용처에 따라서 배분해서 집행되는 겁니다.

김용찬 위원 이게 교통사고ㆍ안전이나 아니면 과속에 관련돼서, 아니면 교통사고 예방이나 이런 데 중점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일반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경찰청 청사 보수나 기타 여러 가지로 쓰여지는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정확한 사용처는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찬 위원 시군에서 거둬들이는 과태료는, 주차 위반 과태료는 특별재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게 주차와 관련돼서 주차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두루두루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 지금 단속장비를 또 어떻게 수리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행감 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경찰관 복지포인트도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행감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 또다시 뭔가 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그전에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작년부터, 저희 2기 위원회가 들어섰을 때부터 이 문제가 우리 안행위에서 계속 대두가 돼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무인단속기 설치사업은 국가 전환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 가지고 한 대도 설치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기검사비도 1차 예산 세웠을 때도 일부 감액을 했었는데 또다시 추경에서 감액함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김용찬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이 예산이 경기도 예산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입, 과태료에 대해서 여기 유지관리비 그게 많아봤자 100억도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또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하고 경기도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예산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이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 행감이나 아니면 예산안을 할 때 경찰관 복지포인트 문제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지금 당장 편성하지 않으면 시급하게 무인교통단속장비 점검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미래에는 다음에 내년도, 그 후년도에 예산 하고 할 때는 이거는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458과 설명서 72쪽에 보면 세월호 추모걷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ㆍ16재단 기존 사업이, 신규사업 예산이 3억으로 추경예산 잡았, 동의를 받았잖아요, 민간위탁 동의를.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김동희 위원 그거가 이제 중단됐고 그다음에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도의 행정력 낭비나 민간 수탁 예정 유무형 부담에 대한 이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걷기 사업으로 3억 원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올린 상황입니다. 심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4ㆍ16재단과 공감하고 동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상임위 동의 없이 의원 증액 사업입니다.

김동희 위원 의원 증액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제 이 부분이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야 4ㆍ16재단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받은 지 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됐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받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사안들을 재단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를 했을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면 4ㆍ16재단이, 그러니까 세월호 추모 걷기와 똑같은 사업을 3년 전부터, 그러니까 별빛 걷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억이 증액되니까 사실, 그러니까 전임 안행위에서도 11대겠죠. 사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월ㆍ2월ㆍ3월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의가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진행을 하자 했는데 이 부분이 유사 사업입니다. 우리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토보고에서도 지금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그다음 4ㆍ16재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해수부로부터 출연금을 연 한 20억 정도 받습니다. 그중에 이제 별빛 걷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4ㆍ16재단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이 부분의 반영을 좀 필요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세월호 추모 걷기 외에도 올해부터 4ㆍ16재단이 생명안전비엔날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지원을 좀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방과 함께 지금 이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님, 세월호 추모 걷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해수부와 안산시와 경기도가 세월호 관련해서 지금 83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추모사업이라고 있어요. 추모시설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 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8월 20일 날 그게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40억 지원했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근에 명품공원이라고 있어요, 안산에.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한 300억 정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해수부와 기재부, 우리 경기도와 다 이렇게 또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기재부장관을 만나서 예산 반영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200억 정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해가 세월호 추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주년이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추모 기간을 지정해서 온라인 추모관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추모 걷기가 유일한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행위와 관계없이 다른 의원께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었는데 이게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4ㆍ16재단에서 24년ㆍ25년ㆍ올해도 지금 3회에 걸쳐서, 이번 주도 합니다. 9월 12일 날,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도 경기도와 함께 또 지원을 합니다, 행정적 지원을. 그래서 이 부분은 4ㆍ16재단과 충분히 공감도 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한 과정 속에서 3억 전액 감액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이제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데 민간위탁과 동시에 그때 당시에 4ㆍ16재단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받으셨을 거고,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굳이 민간위탁을 받을 필요가 있었냐 그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행사운영비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4ㆍ16재단에 위탁을 하게 되려면 그게 변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6월, 11대죠. 도의회에서 가결돼서 진행 과정 속에서 있었는데 사실 이게 안행위 위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유사성도 그렇고 그다음 세월호 추모 걷기 사업과 완전히 유사하거든요, 우리 김민기 수석이 검토하신 것처럼. 그래서 원안대로 감액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재정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민간 행사의 중복성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 별도의 도비 행사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뭐 복합적입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 효율화의 취지에 공감한 것과는 별개로 절차에 있어서 좀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 이전에 그런 것들을 왜 걸러내지 못했는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하자는 없고 그거를 미리 좀, 저희 공정한 절차적 하자는 없는 부분이고요, 다 거쳤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사전에 좀 미리 예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진행 과정 속에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이런 행사로 인해서 4ㆍ16재단과 꾸준히 협의를 하고 4ㆍ16재단에서 또 그 예산에 맞춰서 준비도 하고 인력에 대한 준비도 하고 안전에 대한 준비도 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예산 삭감안이 올라온 데 대해서는 협의를 했다고 하나 그 단체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닙니다.

김동희 위원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저희가 4ㆍ16재단도 충분히 제가 말씀, 왜 충분히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 별빛 걷기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24년ㆍ25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하라고 하지.” 그런 반응이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3일 자에 민주당 정책사업 업무보고 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의회 증액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가 아니라 의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충분히 동의를 거쳤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8월 10일 날 재단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추경에 3억을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좀 절차적인 것도 지키면서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어쨌든 좀 일찍이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내서 예산이 중복해서 이렇게 서지 않도록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삭감안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행정의 효율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월호 행사가 지금 3억이 추가돼서 좀 더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행사 축소로 인해서 안전이나 여러 가지 참여 범위나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실장님, 이게 안행위에서 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의원님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실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의원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12대 때 안 계신 분 같은데 어쨌든 그럼 그때 이해 설득시키고 의원님이 본인이 뭐 사업하려고 그 예산 세운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단체에서 거기에 연관되신 분이 그걸 얘기했기 때문에 세웠다고 보지 그 의원 개인이 뭐 성과를 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임 의원님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장님, 전임 의원을 핑계 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동의 한 거였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그럼 그 당시에 어쨌든 더 설득을 해서 했어야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양경석 다음은 장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쨌든 중앙 단위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는 거는 폭염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대응을 좀 하라는 의미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뭐 취약계층에 물품을 지급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일선 시군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교부된 시기 그리고 집행의 시점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설치되고 현장에서 되는 그 과정 안에서의 간극이 좀 존재를 한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월 16일에 교부가 결정돼서 5월 18일에 시군에 배정이 되고 그리고 8월 10일에 교부가 결정돼서 8월 하순에 교부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중앙 단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 편성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 건데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시기에 이게 적정하게 내려갔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상이할 것 같은데 실제 각각의 시군에 이 예산이 언제 잘 내려갔고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두 차례에 걸쳐서 폭염대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1차 관련해서는 5월 18일 날 교부가 완료됐습니다. 사실 1차 관련해서 교부 결정은 4월 16일이었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편성은 5월 15일이었는데 시군은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이번 추경 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 결정과 시군에 교부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2차 같은 경우가 교부 결정이 8월 10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그래서 국고 입금은 8월 12일이었고 성립전예산 편성은 8월 1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교부는 8월 24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걸렸는데요. 이 부분도 시군에 또 수요조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부가 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어떤 부분에 할 건가. 이걸 뭐 그늘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쿨링포그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과의 충분한 수요조사 그리고 교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설치되도록 저희가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행안부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역과, 그러니까 중앙과 광역, 기초 간에 충분히 좀 숙의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교부되고 그 부분이 도민의 어떤 폭염 대책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승인을 받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교부와 이 부분은 다 됐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교부가 당연히 됐으니까 여기에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게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예산이 내려가서 말씀 주신 대로 시군의 수요조사를 받은 그 내용들이 현장에 잘 설치가 되었는지를 경기도가 확인을 그간 잘했는지 그리고 그게 확인했었을 때 잘 내려갔는지 확인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31개 시군 과장급으로 해서 제가 직접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군 수요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체크도 하고 있고 2차 교부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물론 안전관리실장님이 올해 보직에 되시긴 했습니다만 통상적인 절차를 보면 항상 이 정도 시기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나요, 두 번에 걸쳐서?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통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올해가 또 특히…….

장민수 위원 좀 폭염이 심해지는 것이 예상되다 보니까 정부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런데 이 폭염이라는 게 갑자기 내년부터 나아지고 이럴 것 같진 않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일정 정도의 금액이 중앙 단위에서 내려올 것 같고 또 같은 절차에 의거해서 안전관리실의 주관하에 시군에 배분이 될 것 같고 의회의 심의는 그 이후에 추경으로 또 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시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당길 수는 없을까에 대한 첫 번째 생각 그리고 특히 두 번째 배분됐던 시기가 8월이란 말이죠. 그게 8월 말에 내려갔으니까 이게 아마 지금쯤 뭐가 설치가 되고 있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지금도 뭐 낮 시간에 덥긴 하지만 한창 폭염이 심했을 시기에 비교하면 조금 이제 시원해지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산의 본래의 취지대로 좀 이게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하루라도 빨리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항상 적기, 적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행안부의 특교세가 교부될 때 그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뭐 매주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의사항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습니다.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은 1차 교부 결정액이 그 부분이 설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2차 교부액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폭염 대책 기간이 9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되면 좋겠지만 시군도 나름대로 또 본인들도 수요조사도 했고 거기에 맞게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중에는 내년까지 이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건 제 아이디어 차원입니다만 어쨌든 어떤 체계를 좀 확립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폭염이 어제오늘 뭐 내일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단위에서 각 시군에 말씀하셨듯이 올렸는데 안 돼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시군 차원에서도 이게 폭염에 대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1년 뒤에 또 이 시기에 갑자기 공문 내려서 갑자기 받는 것보다는 좀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킹을 한 다음에 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 시기를 물론 저희가 조절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내려왔었을 때 최대한 그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제서야 내려왔었을 때야 시군 단위에서 관련 과가 이거를 고민하고 또 서류 작성하고 올리고 또 선정하고 이 과정들이 저는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안으로 한다든가 패스트트랙의 어떤 체계를 확립한다든가, 경기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사전 협의를 좀 정례화를 시키고 또 일선 31개 시군과의 어떤 관계성도 최대한 미리미리 좀 해서 최대한 일찍 집행하고 그리고 그런 긴급체계들을 확립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할 법한지 한번 말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폭염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미리 좀 31개 시군에, 사실 대책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교부세가 온다는 걸, 거의 100%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수요조사도 해서 받아서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이제는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이제 요즘은 길 다니다 보면 그늘막도 있고 쿨링포그도 있고 대단히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만들어진 무더위쉼터라든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냉방비 지원이라든가 냉방기기 작동 이런 것들도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체킹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강풍이 분다거나 뭐 비바람이 세게 친다거나 하게 되면 안전의 위험도 있고 좀 누전의 위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농촌이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냉방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혹은 요즘 유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냉방비가 조금 부담이 돼서 뭐 안 쓴다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일단은 폭염저감시설 관련해서 어떻게 설치가 잘 됐는지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라도 고장 난 부분 그다음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당 시군에서 그게 설치가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사실 다음에 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도 31개 시군에 교부된 수요조사대로 또는 그 부분이 충분히 좀 되는지 확인을 거의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이후에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뭔가 고장이 나진 않았는지, 위험하진 않은지도 체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 그럼요. 네.

장민수 위원 그러면 무더위 쉼터라든가 아니면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여러 가지 물품들도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체킹하긴 어려울 거고 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에 대한 지침이 좀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신고가 들어올 것 같아요. “작동이 안 됩니다,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경기도 차원에서 좀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특히 31개 시군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안전관리실 컨트롤타워 기능을 좀 잘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 위원 군포 김귀근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실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귀근 위원 설명서 98쪽입니다. 예산서는 460쪽이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소규모 위험시설, 그 말씀…….

김귀근 위원 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성시 소규모 위험 소교량 재설치 사업이네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이 사업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위험 등급이나 노후도 등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은 행안부 승인으로 해서 갈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시설 설치를 할 때 우리 여러 위원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위험 등급이나 노후도를 표시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김귀근 위원 전체 공사일정이 27년 7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김귀근 위원 통상적으로 6월 그러면 우기철로 저희들은 많이 보고 있는데 이 교량 준공을 7월까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이 부분은 방금, 첫 번째 그 노후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소규모 위험시설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하부 균열과 구조물 안전물의 문제점 노출됐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1억 2,100만 원이 지금 안성시로 재교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기간, 그러니까 위험 소교량 재설치 1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기간과 그다음에 설계와 공사기간에 포함된 부분이 27년 7월까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네. 이제 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러나 그 부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기 전에 가능한지 안성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환기토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이제 보통 보면 동절, 혹한기 기간하고 또 공사 불능 기간이 또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계획을 좀 꼼꼼하게 잡아주십사 하는 거를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다음 소교량은 우리 관련법 그러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각 시군은 매년 3월 3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매년 4월 30일까지 행안부 그리고 도에 그 점검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김귀근 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의 이런 실태 위험도라든지 그 파악은 다 잘하고 있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조인트로 이렇게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여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행 여부까지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김귀근 위원 또 하나 미등록 소교량들이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미등록 소교량의 실태를 시군에다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실태를 파악하라든지 이런 지시를 혹시 업무 협조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사실 저는 한 적은 없는데요. 통상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과 차원에서 가이드라인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김귀근 위원 상세한 사항은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 더 나누는 것으로 하고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실태조사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걸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김귀근 위원 우리 소규모 위험 소교량은 농어촌과 취약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수해 시에 인명 사고와 직결되는 밀착형 안전 인프라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 위원 우리 안전관리실이 경기도의 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실태조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경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이철형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세월호 추모 걷기 행사 전액 감액에 대해서, 김동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간 겹치는 건 빼고요,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이철형 위원 기존 별빛 걷기로 대체할 경우 당초 계획했던 추모 문화제, 안전 프로그램 그다음 인파ㆍ교통 등 안전관리 강화 같은 경기도형 사업 내용도 함께 추진되는 건지하고요, 아니면 단순히 기존 재단 행사만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전에 관한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별빛 걷기와 추모 걷기 관련해서 내용과 가치 면에서 충분히 같다는 말씀드렸고요. 더욱 안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어떻게 좀 더 했냐면요. 안산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CPR 교육과 그다음에 소방 구조 연극, 소방 체험 버스 등 지원 방안이 지금 확정이 돼서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명안전비엔날레라고 있어요, 같이 결부돼서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4일과 10월 17일간 4일간 진행되는데 우리 4ㆍ16재단에서 그동안에는 생명안전 그림 그리기 대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도에서 요청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는데 4ㆍ16재단에서 도지사 상장이랄지 이런 부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철형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사업을 전액 감액하시더라도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생명안전문화 확산이라는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을 앞으로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저번에 답변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세월호 추모 걷기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추모시설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게 한 500억 되거든요, 국비 포함해서. 그다음에 명품공원 걷기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부분이 지금 연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매년 우리 경기도가 세월호 추모 사업 걷기 관련, 추모 관련해서 지정을 합니다, 추모 기간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이 부분, 생명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추모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별빛 걷기뿐만 아니라 4ㆍ16재단에서 하고 있는 생명안전비엔날레도 우리 경기도가 소방과 함께 행정적 지원도 같이하고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별빛 걷기 내지는 세월호 추모 걷기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철형 위원 일회성이 아니…….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추모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이미 도비 40억이 지원됐고 그다음 명품공원 관련해서도 이제 추진과정 속에서 도비가 투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형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명품공원이 빨리 완성이 되고 준공이 되면 안산시민으로서 되게 뷰도 좋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이철형 위원 공간이 되게, 와보셨지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민으로서 빨리 그 명품공원이 완성되면 그게 이제, ‘안산’ 하면 세월호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추억들이 많은데 그 명품공원 와 가지고 저희가 돌고 공원하고, 애들 같이 가족 단위로 와서 하면 정말 살기 좋은 안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품공원도 빨리 좀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이철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감사합니다.

이철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이철형 위원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가지고요, 올해 예산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했고 공모와 현장 실사, 전문가 심사 그리고 24개 사업 선정까지 마친 지 불과 몇 달 사이에 세수 결손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정연 그거 집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 모든 걸 그치고 중단된 상태인데요. 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필수불가결한 것만 좀 남기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철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액 중단보다는 사업의 시급성 그다음에 범죄 취약도, 시군 매칭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통해 가지고 일부라도 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하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지금 현재 세출 조정, 감액 조정이 끝나면 이제 새로 한번 그 예산에 맞게끔 다시 조정해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형 위원 아, 근데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되는데요. 사실은 예방 금액은 조정이 몇 억이 안 되지만 만약에 강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인력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이철형 위원 그래서 단지 예방이라는 거는 정말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예방 금액을 신설한 건데 이런 게 조금, 정말 큰 사건이 대형 사건이 터지면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동원되고 많은 예산도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금액은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걸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감액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형 위원 큰 사건보다는 예방이니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맞습니다.

이철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윤충식 위원 호우피해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7월 8일, 10일 호우피해와 7월 17일, 19일 호우피해에 응급복구비로 4억씩 8억을 받은 거 맞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7월 8일에서 1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4억은 화성 1억, 시흥 5,000만 원, 오산 5,000만 원, 안성 2억이 교부됐다고 들었고 7월 17일, 19일 거는 고양, 파주, 양주, 연천에 각각 1억 원씩 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거고 그다음에 응급복구비가 필요했다는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연재난과에서 보고한 당시 강수량 자료를 보면 이들 지역 외에도 굉장히 많은 시군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7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는 평택이 누적 강수량 208.5㎜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내렸고 최대 시우량도 55.5㎜로 상위권이었습니다. 근데 응급복구비 지원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다음 날 17일, 19일 날에도 동두천이나 포천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혹시 평택, 동두천, 포천 등이 당시에 인명피해나 시설 재산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랬었는지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제외됐었는지 혹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통상 그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교부함에 있어서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모두 고려하게 되는데 특히 정량지표 같은 경우는 응급복구 수요가 정말 현황이 있는지. 그다음 강우량이 어떤지, 소방활동이 있었는지, 피해가 정말 발생했는지와 시군별 실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결정이 된 부분이고.

윤충식 위원 제일 피해가 큰 쪽으로 먼저 우선 배정됐다 이런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물론 강수량이 많았다고 그래서 피해가 똑같이 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강수량이 제일 많은 데도 있었는데 거기는 선택이 안 되고 그다음이 선택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강수량이 많긴 했지만 아니, 적긴 했지만 더 피해가 큰 곳으로 갔다 이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통제와 대피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피해상황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구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입니다.

윤충식 위원 이건 시군에서 신청한 것에 기반을 합니까, 기준이? 아니면 뭐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시군 신청과 그다음에 행안부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윤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집행실적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응급복구비의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 경기도의 집행률 100%는 경기도가 특별교부금을 시군에 전액 교부했다는 의미인지 실제 현장에서 응급복구 사업이 모두 집행됐다는 의미인지, 어떤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 기준은 일단 교부입니다, 교부. 교부가 됐다, 그러니까…….

윤충식 위원 시군에 줬다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안성시는 2억이고 화성시는 1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 상황에 맞게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행안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우리 경기도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아, 확인하고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윤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부만 하고 끝이 아니라 집행률,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상황, 응급복구 완료 여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교부되기 전까지 우리 경기도에 641개의 복구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면밀히 진행된 사항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 전담팀을 구축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네, 교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상황과 복구 완료 여부까지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계속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상태를 비상상황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5,46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했는데 경기도가 이번 추경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밝히셨는데 이번 추경에서 증ㆍ감액된 안전관리실 소관 자체사업을 살펴보면 14개 사업 중에서 1개만이 증액되고 13개가 모두 감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번 추경 관련해서 안전관리실은, 세출예산 관련해서요. 47억 9,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윤충식 위원 네, 아까 그 얘긴 들었는데…….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미 지사님께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은 지키시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다 지켰고요. 다만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낙찰차액입니다. 예를 들면 지진 조기 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낙찰차액 그리고 특사경 관련해서 수사 차량 낙찰차액 이거는 어차피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데 이번에 미리 반납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포시랄지 그다음에 경상북도 해외 참여하는 거 이렇게 지금 반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나 국외 연수비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을 감액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번에 폭염대책비랄지 호우피해비 그다음에 수상안전관리대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47억 9,0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고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게 근데 계열 사업에 있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 재설치사업 1개만 증액되고 나머지 안전관리업무 역량강화라든지 대테러 대비ㆍ대응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좀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테러 그 부분도요, 저희가 25년부터, 그러니까 24년까지는 한 번만 했거든요. 근데 25년부터 이틀, 두 번을 하고 있는데 남부ㆍ북부. 예를 들면 올 초 같은 경우에 선거와 또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기를 했는데 하반기에 두 번을 연속한다는 거는 좀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청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1회로 하는 부분으로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 분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방과 점검에 투입한 예산의 성과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고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실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이상로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북부위원장입니다.

윤충식 위원 예산 중에서, 이건 남부와 대동소이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감액 내용 중에서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이 감액된 부분이 있죠? 자율방범대 피복 및 안전ㆍ방한용품 뭐 등등이 이제 감액됐는데 여기서 설명이 붙어 있는 게 “집행이 저조한 경찰서의 사업비를 조정한 것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집행이 저조한 데는 덜 가고 집행이 잘 되는 데는 오히려 그럼 더 간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동일하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위원님, 그렇게 집행이 잘 된 데 삭감을 하고 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 북부 지역의 13개 경찰서 중에 각 4,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있는데 각 서마다 규모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복장 지급을 위해서 각 경찰서에 예산 재배정을 했었습니다. 가평, 동두천, 연천 3개 경찰서는 아마 상대적으로 인원이 작아서 그런지 복장 채촌이나 이런 걸 통해서 7월 말까지 집행이 됐고 10개 경찰서는 진행 중이었는데 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일부 금액을 삭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또 예산이 배정되길 바라겠고요.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특히나 겨울철에 방한용품 같은 경우에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할 수 있는 데는 더 잘하게끔 격려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배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현장에 활동하는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겨울에 방한복을 입고 다니려고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또 이제 방범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건데 지금 안전관리실은 지사님도 안전에 대한 그런 거는, 민생이나 이런 것은 예산 삭감이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는 민생이 아닌가 보죠, 안전이?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우리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우리 치안의 파트너로 자율방범대원들이 현장에서 지역주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방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세트를 줄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지금은 세트를 줄인 게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은 이제 작은 데는 됐지만 큰 데는 지금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지금 이제 어쨌든 예산을 못 쓰는 건데.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일부 감액이 된 거기 때문에요.

○ 위원장 양경석 그런 게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는 거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시간 쪼개서.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그분들이 뭐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그런데 그런 것까지, 피복비까지. 어쨌든 이게 민생이고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최소한은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깎을 걸 깎아야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사업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 규모가 1~2억 단위, 수천만 원 단위 22개 전환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 있어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어쨌든 위원장님이나 지금 사무국장님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받는 대상자들은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허탈하겠어요. 내가 뭐 옷을 달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거는 어쨌든 위원회에서도 협의를 잘 하겠지만 그분들 사기 진작 꺾으면 안 됩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다음은 박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박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우리 추미애 지사님 취임 이후 특별자치도 분도 추진 여부로 추진단이 지금 존립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장 힘들게 지금 업무에 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단장님, 소임 한 말씀해 주시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온 지는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남부에 거주는 하지만 제가 북부에서 실무 때 그다음에 과장 때 이렇게 해서 한 5~6년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 때 있던 그때의 경기북부와 지금의 경기북부를 비교하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떤 분도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 목적 자체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북부에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방향이 좀 틀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지금 현재 지사님도 북부에 대한 부분은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계속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에서 4억 1,6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무려 58%를 감액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2개 사업에서 2억 500만 원,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맞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맞습니다.

박영선 위원 또한 다른 사업도 이미 지출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만 남기고 모두 감액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위원 판단이 맞습니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자치도 설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40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줄이고 이제 앞으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정책 집중화하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앞에 있던 부분들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네, 추미애 지사께서는 김동연 전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을 이미 지나간 공약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대신 북부 지역에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기북부 대전환이라는 정책으로 산업, 교통,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산업과 인프라를 집중하는 균형발전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렇다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과 협력사업을 감액하지 않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사업명을 변경해서라도 계속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추진단 요구안대로 의결되면 추진단은 조직개편 완료 시까지 추진할 사업이나 업무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우리 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 저하가 심히 우려됩니다. 경기북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협력사업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과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많이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위원님, 북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지사님이 북부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들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정이 12월 말이나 1월 정도에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다음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로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박영선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448페이지를 보면 북부 지역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0억 9,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억 4,400만 원을 감액한 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죠? 설명 좀 해 주시죠.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은 자율방범대 외에 자율방범대와 유사한 지역 치안협의회 등 활동 지원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 복장과 장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피복비 한 2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되고 방한용품 5,0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이나 간담회 등 비용으로, 교육 같은 경우는 강사 섭외에서 경찰관 자체교육으로 전환하는 등 감액을 해서 전체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런데 보면 주요 증감 사유로 들으신 게 집행 저조한 경찰서의 자율방범대 등 생활안전협력단체 대상 피복 및 안전ㆍ방한용품 지원예산 감액이라고 했습니다. 집행이 저조해서 감액한 겁니까, 그러면?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표현이 설명서에 집행 저조라고 표현을 한 건 좀 저희들이 오기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잘못된 것 같고요. 7월 기준으로 감액 추경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집행이 진행 중이었었고 통상 복장 예산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까 절차를 설명드렸듯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 경찰서에 배정을 해서 또 각 경찰서별로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복장 제작업체를 선정하게, 경찰서에서 선정하게 되고 또 채촌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 10월 말쯤 사업이 완료되는데 일부 진행 중인 10개 경찰서에 대해서 부득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피복비나 방한용품 같은 것들을 감액하셨는데 이 피복이라는 게 하절기에 입는 피복이 있고 동절기에 입는 피복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맞습니다.

박영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절기에 입는 이런 방한용품까지 감액했다는 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갖고 우리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나 자원봉사자들이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와서 일을 할 때 좀 즐겁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재정 위기라는 상황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감액한다는 거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고생하시는 봉사자들이나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좀 강력히 얘기하셔 갖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ㆍ하절기 복장, 바지나 이런 것들은 202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을 해 왔고 금년도에 전체 인원 중에 한 30% 정도가 모든 장비를, 복제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지게 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치안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박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 위원 고양시 출신 이성한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셔서 저는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하고 추가적인 부분 일부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남북부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교세 응급복구비가 지원이 됐었는데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경기북부, 화성을 포함한 몇 개 도시 또 고양을 포함한 북부 도시 4억 원, 4억 원, 8억 원이 집행됐는데 응급복구비잖아요, 재난안전관리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이성한 위원 응급복구비라는 거는 아까 말씀을, 답변 주셨는데 긴급하게 적기에 신속하게 처리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경기북부의 경우 제 지역구인 고양이나 파주 이렇게 보면 상습 침수 지역이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25년도에도 7ㆍ8월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도 7월에 집중호우에 따라서 하천 범람 및 토사 유실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특교세를 내려보내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대응할 부분이 아니라 반복되는 악순환을 예방하거나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을 우리 위원님께서 주셨지만 이것에 대한 집행 속도, 속도감이 있어야, 기동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2차 재난 방지를 하는 데 유효하다. 예를 들자면 특교세가 7월 28일에 시군으로 교부됐는데 우기 내에 토사 준설과 사면 방수포 작업 등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가을철 태풍이나 이렇게 왔을 때, 국지성 호우나 이런 게 왔을 때 대규모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 속도가 되게 의미가 있다. 빠르게 기동성 있게 집행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8억 원을 8개 시군 피해 현장에 이제 토사 준설, 사면 방수포 설치, 제방 응급보강 이렇게 전액 집행하라고 내려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고 있나요, 우리 도에서?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위원 그 사례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링?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이성한 위원 그런 확인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산만 내려갔는데 실제로 가을철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건데 반복된 수해가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별로 이제 대응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된 수해 피해, 재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도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하게 서로 간에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근본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반복 피해를 예방하는 그런 방안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응급복구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가 있어요. 추가 붕괴라든지 방지책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임시 토사 적치나 부실한 방수포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가을철 국지성 호우 시 2차 산사태나 하천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직접 시행한 안전점검 내역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있습니다.

이성한 위원 어떤 내역이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기본적으로 보충성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과 광역ㆍ기초 간에 있는데 이렇게 응급복구비가 교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시에 직접 교각이라든지 또는 다른 위험시설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이미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짚으셨는데 반복 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냐면 자연재해예방정비구역과 풍수해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만들어 행안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그 지역을 자연재해정비구역 내지는 풍수해 종합대책 지원을 해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매칭되면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난이나 피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응급복구가 있고 중장기 항구복구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이성한 위원 그래서 단기 응급복구는 굉장히 시급성ㆍ긴급성을 요하는 거고 중장기 항구복구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서 복구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도 재난관리기금이나 또는 국비에 재해복구비 편성계획을 할 때 이것이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가 올해 641개의 복구 지역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부분은 다 됐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으로 개선 복구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시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한 위원 한 가지 제언을 드리면 도 차원에서 상습 침수취약지구에 대한 전수조사,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야 항구적인 재해방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응급복구비 지원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지급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반복 피해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이렇게 지정해서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 실행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남부위원장님이나 북부위원장님이나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셉테드(CPTE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에 대한 예산이 대규모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예방, 안전관리는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런데 그런 거 보면 테마형 셉테드 사업 7억 원도 전액 삭감됐고요. 그리고 안심비상벨, 고화질 CCTV, 바닥 조명 이런 설치비 역시 대폭 축소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질의드리는데 방범시설물 설치비 삭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범지역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차질이 생길 텐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예를 들자면 안심비상벨과 CCTV 사각지대에 대한 예산만 삭감하고 보완 대책이 있나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저희들 보완 대책이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고요.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예산 감액 조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해 놓고 하는 가운데는 어떻게, 사실 뭐 안전실에서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치안예산도 안전, 치안 안전인데 이게 상반되게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전실에서 치안지수 따지면 경기도 치안이 1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치안지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자치경찰이라는 명목 때문인지 치안의 어떤 그런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적을 갖춰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 감액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성한 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나 셉테드 예산 대규모 삭감을 살펴보면 사업목적 자체가 이게 민간 협업 치안단체 활동을 지원해서 도민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맞습니다.

이성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대폭 삭감된 건데 앞서 우리 윤충식 위원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율방범대원들의 사기, 왜냐하면 피복, 식대, 필수 장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좀 진작하거나 소통을 강화해서 충분한 설명이나 향후의 보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저희들도 향후 자치경찰제라는 그 자체가 민간하고 협력 치안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 관련해서 충분한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동력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한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이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의원 정종혁입니다. 저도 지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직무대행님께 여쭈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 존경하는 이철형 위원님ㆍ이성한 위원님께서 셉테드를 발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제주도에서 이번에 여러 실종 사건이 나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정종혁 위원 경기도에서도 의외로 실종 사건이 많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정종혁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해요. 그런데 이 셉테드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CCTV만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정종혁 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범지역 그리고 그 수혜 대상자가 여기 적혀져 있듯이 아동이나 청소년,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치함으로써 우범지대에 범죄 심리적으로도 ‘아, 여기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다.’라는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범죄를 일으키려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약자들에게는 안전하다라는 이런 인식 개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단순히 범죄가 발생하면 잡는다라는 CCTV 개념이 아니라 ‘아, 여기서 범죄를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위화감 조성 그걸 만드는 게 셉테드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맞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런데 저는 상당히 앞서 존경하는 이철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24년 보니까 저희 성남 같은 경우에는 수정경찰서 협업으로 해 가지고 1개 사업을 진행했고 작년에는 5억으로 했다가 올해는 7억으로 증액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대개가 유지되는 사업이었다면 이건 증액되는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률을 보면 남부경찰위원회 전체 예산의 한 21% 정도 됐는데 셉테드는 64%입니다. 그 감액된 예산도 거의 3배에 가까워요, 똑같이 예산이 없더라도.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맞습니다.

정종혁 위원 이거는 결국 위원장님께서 결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원래는 경찰서에 재배정해 줘서 기존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기존 설치된 부분이 퇴색되고 또 고장 나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 효과를 내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하나 생각해 낸 게 위원회에서 직접 각 경찰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이 어딘가 이걸 공모를 통해서 좀 해 보려고 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산의 한 10% 정도만 가지고 있다면 한 90% 정도는 일반 시군 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해서,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55억 정도의 예산 투입이 가능한 그런 셉테드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감액 때문에 전액 감액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정종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 이 셉테드 사업을 지난 2년간 해 오지 않았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나 개선, 어떤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 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매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찰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심사해서 집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택해 왔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인프라 유지보수비는 지금 보시면 2억 4,000만 원 정도 감소됐지만 셉테드 이제 신규사업이 되겠죠. 이거는 그냥 7억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 2억 4,000은 아까 말씀드린…….

정종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유지보수 사업인 거 같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거는 이제 전부 다 경찰서에서 시설물 설치하고 유지보수 부분이고요. 밑에 7억 내려가 있는 게 각 시군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조건으로 시설물, 새로운 시설물 설치를 계획했던 건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보면 셉테드 사업 선정 심사 수당이나 행사 실비는 벌써 다 집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셉테드 사업 이번에 신청한 경찰서는 대략 몇 군데나 됐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 7억에 대해서 심사를 다 했는데 그 자체가…….

정종혁 위원 몇 군데가 신청을 했냐 이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정종혁 위원 몇 군데가 신청을 했느냐.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아, 총 신청한 게…….

정종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개 경찰서가 신청을 했고 14개 경찰서인가가 사업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올해 24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총 31개 경찰서 중에 24개 경찰서에서 약 한 12억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7억에서 배정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게, 시군 확보도 거의 한 22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전체가 다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는…….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급성과 적절성이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모든 예산들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평균의 사업들은 한 21% 정도 삭감됐다면 이 사업만큼은 60%나 삭감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큼은 전액을 다 삭감시킨 게 전 아쉽다는 겁니다. 24개 경찰이나 신청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높은 사업이고 주민 만족도도 있는 사업이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이번에 감액 기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필수 치안 사업에 대해서 남겨두다 보니까 아직 이게 집행이 안 돼서 하여튼 그쪽에 전체 우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종혁 위원 당장 필요성보다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절차에 따라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게…….

정종혁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동안전지킴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를 놓고 보면 기정액이 한 95억 5,000만 원 정도에서 2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제가 봤을 때 한 74억 정도는 기집행된 예산인 거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동지킴이 활동이 없는 것입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있습니다. 있는데 시간만 좀 단축을 하는 방법으로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종혁 위원 20억,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1년 동안 들어가는 게 95억이라고 한다면 한 달 평균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세 달에 20억 정도가 삭감됐다는 얘기는 거의 전액 삭감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전체 연간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 덩어리가 예산 액수가 크고 나머지 하반기에 남아 있던 액수 중에 삭감을 하게 된 건데요. 시간 단축을 해서…….

정종혁 위원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된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정종혁 위원 시간 단축이 얼마나 된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시간 단축이 하루 4시간 정도 했었는데요. 아마 한 3시간 정도 하고 또 일부 인원 뭐냐, 이게 결원이 생긴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좀 감안해서 재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정종혁 위원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4시간 하던 분을 1시간 줄였는데 예산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 안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르는 부대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감액된…….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거의 얼추 4분의 1이 깎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죠.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하면 4분의 3은 거의 집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수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지금 현재 3월부터 한 53시간 활동을 했었는데요, 월. 지금 현재 22시간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1.1시간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을 해서 이게 감액이 산출된 겁니다.

정종혁 위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1시간 줄었는데 예산은 20억 정도를 줄일 수 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시간별 비용 이외에 그 관련 부대 비용도 추가해서 했고 또 원래가 이게 전체 액수 중에 매년 결원이 생기고 남는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산출해서 감액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원이 생긴 부분들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결…….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결원이 생겨서 더 이상, 그 결원이 생긴 부분은 신규 채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연초에 한 번 모집하고 나면 그걸로 그 인원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또 추가로 예비 모집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요.

정종혁 위원 그럼 해마다 연말에 불용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연마다 예산 집행률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데…….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이제 불용액이 남으면 교육이라든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럼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거의 1년에 초창기에 아동지킴이를 모집해서 연말까지 가다 보면 그 아동지킴이 수당과 관련해서, 활동비 관련해서 물론 기타 비용도 있다고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불용액이 얼추 한 15억 정도는 남는다, 해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아, 그렇게 남지는 않죠. 이번에 남는 것은 시간을 줄인 금액이…….

정종혁 위원 그러니까 시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시간 1.1시간 줄인 것만 해도 사실은 비용 나가는 게 거의 반토막 정도 나갑니다, 하반기 때.

정종혁 위원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반토막이 되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월평균 활동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1시간 줄였는데.

정종혁 위원 1시간 줄였는데 월평균으로 보면 반이 준다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그러니까 53시간이 나갔는데 22시간이 나가게 되면 반 정도 나가게 됩니다, 줄이게 되면.

정종혁 위원 그게 지금……. 아니, 4시간 하시던 분이 3시간 하시는데 월평균으로 하면 55시간에서 22시간으로 된다고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이거는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활동시간 1시간 줄여서 낸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삭감되는, 남는 금액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감액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안전관리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기후변화로 해서 재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는데요. 드론사업이 도비만 감액하고 국비는 추후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김동희 위원 근데 그 사업 내용이 이렇게 표기가 안 된 거 같아요. 드론사업을 이렇게 축소하는 이유가 뭐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드론사업…….

김동희 위원 아, 몇 페이지, 85쪽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85페이지 말씀입니까? 사업 내용은요, 이거는 행안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는데요. 이번에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 내에 5개 시군이 드론 구축사업, 그러니까 중앙재난상황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는 부분이었는데 당초에는 경기도도 드론을 구입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망은 구축하되 우리 경기도는 이번에 드론은 구입하지 않고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양주ㆍ김포ㆍ의왕ㆍ용인ㆍ광주에서 드론을 구축합니다,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촬영한 부분을 우리가 당겨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는 드론 하는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향후에는 드론을 더 보유 구축하실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일단은 중앙과 광역과 기초 간에 이번에 망이 구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CCTV의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포함된 5개 시군의 드론 활용과 효용성 그다음에 그 역할들을 좀 면밀히 본 다음에 그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재난 현장에선 드론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난 대응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드론 데이터 구축하는 것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드론에 대한 부분들을 구축하는 데 좀 더 비용을 들여서 우리 경기도가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줄어든 사업량만큼 공동 활용 광역지자체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다는 얘기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럼 현장영상 확보나 이제 그런 것들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한 19만 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두 경기도가 다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1개 시군에서 대부분 구축했고요. 우리 경기도는 한 250대 정도 구축했는데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CCTV를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바로 당겨볼 수 있거든요.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31개 시군 중에서 이번에 5개 시군에 있는 드론에서 촬영된 화면이라든지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공유해서 행안부하고 광역과 기초 간에 그렇게 공유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축소에 따른 우리 안행위의 위원님들께 좀 세심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그리고 드론 보유 현황 있잖아요. 그 데이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이라는 사업명인데요. 여기 중복돼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일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유사ㆍ중복이라고 해서 이제 예산 삭감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우선 위원님 지적에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 설치 부분이 지금은 이제 북부 발전 쪽에 실질적인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정책 기조가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9기 공약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4월 추경에도 이렇게 삭감할 수 있지 않았나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아, 그 당시 민선8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특별자치도 설치 부분을 계속 가져가야 될 거냐, 안 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결정이 좀 지연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래서 경기북부 발전이 구호나 사업 목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분석이나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정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연구 분석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선9기 공약사업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분석을 통한 연구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네. 자치경찰위원회에 공통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에서 뛰는 자율방범대 피복ㆍ안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부ㆍ북부의 감액 비율이 틀려요, 그렇죠?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자율방범대원들은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고 피복비나 이런 안전장비들에 대해서도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주세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이번에 삭감하게 된 거는 아까 북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드렸듯이 피복에 대해서 집행이 미처 안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거하고…….

김동희 위원 어떤 경찰서가 집행에 뭐 잘못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 경찰서의 잘못으로 떠넘길 일은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잘못된 거 아닌가?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경찰청에다 재배정해 주고 경찰청에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삭감 관련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강조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달빛동행 서비스라는 것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이것이 굉장히 치안약자들에게 체감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이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잘 집행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양경석 네.

김동희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을 열심히 하시면서 어느 지자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서 안전에도 우리가 노출돼 있어요, 불안할 정도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남북부의 경찰청 차량들 있잖아요. 경찰 차량들이 한 5년이 내구연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구연한이면 뭐 공매를 하던가 이렇게 처분을 하는 걸로 아는데 이런 차량들을 우리가 어차피 경찰서 업무의 일부분을 우리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의 치안에 대해서 역할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차량들을 활용해서 우리 자율방범대의 차량이 취약한 부분을 좀 대체해 줄 수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요?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그것도 현재까지 지원되는 거는 복지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 왔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는 래핑 부분에 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수리, 보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는데 올해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여간 2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다가 이번에 1억이 삭감됐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차량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면서부터 전액 지원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희 위원 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넓은 폭에, 좀 광폭으로 생각하셔서 우리가 지금 경찰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이 5년 쓰고는 그다음에 공매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 차량들을 활용해서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치안에 또 큰 역할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적극 명심해서 검토하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자율방범대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야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경찰력의 빈틈을 메우고 있는 중요한 치안의 조력자인 것만큼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분들의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복지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직무대행 김정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배진기 북부특자도추진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특자도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윤충식 위원 여기 보면 기존 연구용역과 유사 중복성이 있다고 했는데 기존 연구용역은 언제 집행된 용역을 얘기하는 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이거는 전년도에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북부지원센터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맞춤형 특구방안이라든지 또 다음에 맞춤형 규제 개선 이 부분들을 연구한 것들이 있었고요.

윤충식 위원 25년도에 집행됐다는 얘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사실 그때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목적이 좀 강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진 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맞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 본예산에 들었던 이 연구용역도 똑같이 설치를 위한 목적이었단 말입니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그렇습니다.

윤충식 위원 그럼 아까 뭐 잘못했다고 말씀은 하신 거 같은데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좀 잘 준비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

윤충식 위원 그리고 이제 북부 대개발 2040 얘기가 나온 게 한 3월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그전에서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정식으로 이렇게 발표된 게 올해 3월이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그 당시에는 북부자치도 설치에 대한 업무도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제 포커…….

윤충식 위원 그걸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없앨 게 아니라 지금의 목표에 맞게끔, 북부 대개발 2040에 맞춰서 좀 전환을 시켜서 실시했으면 어떨까 그런 거죠.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안 한 게 아니라 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도정 전반적인 재정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사실 여러 부분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런데 북부에 대한 이 불씨가 불타오르다가 점점 이제 사그라드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자도추진단 자체에 대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이런 상황으로 가면 부서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때도 잠깐 답변 주셨던 거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아니, 저희가 민선9기 준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제안을 드렸을 때 앞으로 이 방향으로 지사님이 이쪽으로 안 가신다 그러면 명칭 자체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신 업무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행정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특자도, 특별, 뭐 북부대전환추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걸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조직개편이라는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조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 위원 가는 길은 달라졌는데 그냥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북부 대개발에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계속적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단장님, 지금 북부지역 도민들이 어쨌든 지역이 굉장히 소외되고 좀 낙후됐기 때문에 뭔가를 하다 보니까, 분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도에서 분도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른 걸로 바꾼다? 그건 참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왜 이제 와서, 그러면 그쪽에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는 뭐라고 그럴 거며,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걸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연천이나 포천이나 고양이나 의정부, 동두천 뭐 하다못해 김포까지 해서 그쪽 지자체하고 뭔가 협의한 게 있습니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위원장님, 저희가 특별자치도 설치 부분 자체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그 앞, 민선9기에서 가는 부분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자도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이제 특례를 확보해서 어쨌든 경기북부 발전에 좀 도움이 되게끔 만들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조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가 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북부 발전을 위한 정책에 지금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경석 그건 저희도, 저도 뭐 10대 의원을 해 봤지만 그때도 북부가 어쨌든 한강 이북으로 했을 때 자생력이 없는 거라고 다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일몰시키는 거는, 그냥 한순간에 일몰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준비해 왔던 과정이 있는데 이게 진짜 뭐 지사님 한 분 바뀐다고 그래서 그게 별안간에 지금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거거든요. 아니, 이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저희들 선출직들은요, 4년 임시직입니다. 그렇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정년이 보장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 안 잡으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치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장님이고 단장님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중심 잡아야 돼요. 바꿀 때 바꾸더라도 절차가 있는 거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 어쨌든 그런 희망을 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서 어쨌든 지금 위에 계신 분들 그냥 일반적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 공직자잖아요. 중심 좀 잡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 성남 출신 정종혁입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정종혁 위원 혹시 실장님, 2022년에 서울 관악에서 8월 달에 40대 자매하고 열세 살 어린아이가 홍수로 인해서 반지하 시설에 있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 사건이 일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때 결국은 폭우가 이렇게 계속 오고, 우리나라 기후환경이 상당히 폭우가 많이 오고, 시간당. 기존에는 뭐 100년에 한 번 올 것이다, 말 것이다 막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하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2025년에 신규사업으로 아마 우리 안행위에서 조례도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 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116가구를 선정을 하셨었나 봐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12개 시군에 116가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중에서 우리 성남시도 있었는데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5가구가 선정됐는데 10가구만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25가구 중 15가구 설치됐고 뭐 기타 다른 도시들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사업비가 총 3억 7,950만 원 편성됐는데 실제 집행된 거는 2억 6,700여만 원, 그러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번에 그 예산 삭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종혁 위원 그럼 이거는 왜 일몰이 된 것입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82가구만 설치가 됐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연천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수요조사를 거쳤는데 사실은 좀 성과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은 일몰이 됐지만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특히 침수방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1개 시군과 함께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와 대피를 한꺼번에 이루고 있고 중요한 게 그 대피, 특히 어린이들도 그렇겠지만 65세 노인분들, 장애인분들도 폭우가 오게 되면 반지하에서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특별히 일대일 매칭을 했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랄지 장애인분들, 특별히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남이 구조적,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언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밑에 동네로 물이 다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급경사인 지역입니다. 그만큼 폭우가 오면 물이 아래 지역으로 다 옵니다. 근데 또 성남의 본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반지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대개가 고령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범창이라든가 개폐시설, 그러니까 차수시설 같은 것들을 좀 적극 설치할 것을 검토해서, 이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고가 나면 그 어떠한 일, 피해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고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다면 지금 사고 안 났으니까 이거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고가 나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방안 좀 많이 검토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경석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의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안전행정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성삼김귀근김동희김용찬박영선양경석윤충식이성한이철형장민수

정종혁최종현

○ 청가위원(1명)

김회철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영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인권담당관 최현정

ㆍ자치행정국장 조병래

ㆍ안전관리실

실장 김규식안전기획과장 박근태

사회재난과장 한동욱자연재난과장 이상우

안전특별점검단장 정연석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박진일

특별사법경찰단장 권문주

ㆍ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단장 배진기특례정책과장 김연섭

ㆍ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연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곽동주

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상로사무국장 이경자

북부기획조정과장 이우정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조은순

○ 기록공무원

신지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