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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2023.11.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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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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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7일(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14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 위원장 김미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은 조원고등학교 오종민 행정실장 외 3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어느 분이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 지금 잠깐 갔는데 조금만 있다가 하시죠.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신 거죠?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저희가 약속된 시간은 2시였고 2시 15분까지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 15분 동안 기다렸는데 여기서 또 기다려 달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심홍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식사 시간도 좀 늦어지고 해서 잠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김미리 식사 시간은 저하고 같이 했어요.

심홍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밖에 나갔다 오신 분들이 조금 늦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미 논의를 하고 오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좀 더 정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통 정회를 요청을 할 때는 사유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입니다. 추가 증인 요구가 왔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장을 부른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각 교육청의 학폭 관련된 모든 교장을 다 출석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 구리에도 여러 학교에서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교장을 출석시켜서 행감장에서 이걸 질의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뺐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회 요청의 안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내용 질의를 하신 거죠?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그럼 자연스럽게 정회를 요청하는 거는 없어진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아마 이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할 때 여러 사안들을 다 질의할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게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아마 교기에서 많이 다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쪽에서 이렇게 또,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학교 하나를 지칭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뭔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 다른 쪽에서 봤을 때, 이 학교에서 봤을 때는 다른 학교는, “다른 학교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 발생됐는데 거기는 왜 소환하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의 논리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지금 증인들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분 중에 교장, 신백현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것만 문제 삼으시는 겁니까?

이은주(구리2) 위원 같이, 우영진 장학사 포함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러니까 학폭에 대한 거는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겁니까?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학폭이 아니고 감사과의 영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구리2) 위원 자료에 보면 신백현초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기 위한 출석요구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다른…….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 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이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사항이긴 하나 해당 지원청을 우리가 방문을 해서 감사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워낙 또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분들께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궁금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현장의 상황들과 대처방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 위원 관련해서 지난 20일 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특정 모 교육지원청의 교장, 장학사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학폭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맞지 특정 안건에 대해서 그 학교 교장과 장학사를 지청에 관한 감사를 한다. 이거는 너무 협의적이고 광의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전반적인 학폭, 이 건에 관한 학폭 외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물론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합감사라는 걸 할 때에는 전체를 다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25개 교육지원청을 한 해는, 반씩 나눠서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가 나눠서 행감을 하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도 당연히 저희 행감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할 때 증인 선택하는 것은 위원들의 고유 권한이고 그거에 대한 것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증인 출석을 철회하자라고 하시는 것에 대한 명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그렇게, 아까 이자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이미 다 나온 이야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정말 성남보다 더 심하게 학폭위가 일어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알고 어느 지원청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원청, 이런 행감 할 때 그런 학교의 학교장이나 장학사님이나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언론에 나온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돼서 언론에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언론에 이미 다 나와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하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김회철입니다. 이거 몇 가지 선을 좀 짚어 봐야 되는 게 비고란에 신백현초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이다라는 것 때문에 학폭으로 지금 보느냐라는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교기의 문제다라고 광의적으로, 협의가 아닌 광의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은 다 좋은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언론에서 다뤄졌다라는 부분이 학폭이어서 언론에서 다뤄졌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부분이 단순한 학폭이거나 학폭의 정도 때문에 언론에서 다뤄졌다라고 하면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행정처리가 됐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 그 처리과정에서의 미진한 점 또는 외압 요소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의 감사관실 소관의 사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인 요청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김선희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맨 처음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학폭에 관하든 감사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든 모든 증인을 다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관여되는, 학폭 관련해서. 관련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그러면 증인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 위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해당하는 학폭 관련된 증인들 총 다 해서 증인 출석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잠깐만, 잠깐만. 위원님들 잠깐만 한숨 돌리십시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증인 채택의 건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지금 이 자리에서 판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의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손 드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안광률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우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이 증인 출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신 거는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증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연히 저희는 교육위원으로서, 경기도의회의 교육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접 이거에 대한 의문점들을 묻지 않고 국회에서 했으니까, 언론에서 했으니까 이걸 패스하자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을 좀 빗겨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부위원장님.

한원찬 위원 안광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패스가 아니고 교기에서도 이것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안 한다고 교기에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지금 교기에서도 준비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패스하자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안광률 위원 아니, 그 문제는…….

○ 위원장 김미리 잠깐만요.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안광률 위원 성남지역교육청을 저희가 행감을 하고 감사관을 저희 행감…….

○ 위원장 김미리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지금 한원찬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정식 회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안광률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네.

안광률 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희도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성남지역교육청이 행감 수감 대상이고 거기서 일어난, 그 지역의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또 이거는 현재 감사과에서 감사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관, 저희 상임위의 감사관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에 있어서 저희가 이게 부당한 증인 출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글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 위원 이 부분이 갑자기 좀 예민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고 또 아까 민주당 안광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행감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좀 궁금스럽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사건이 감사 진행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가 진행 중인 거를 우리가 먼저 나서서 행감 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감사가 정리된 다음에 별도의 날을 잡아서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감 때 해서, 어떤 결과도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된 건 매스컴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조사 내용도, 아직 이게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인 것 아닌가요?

○ 위원장 김미리 성남교육지원청 단위에서의 감사는 마쳤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도 감사에서는요?

○ 위원장 김미리 아직 도 감사로 연결이 된 것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 위원장 김미리 그래서 아마 성남지원청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성남지원청 감사가 끝났으므로 그래서 아마 증인 채택의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용 위원 그러면 성남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나요? 내용 나온 게.

○ 위원장 김미리 받아보시면 될 겁니다. 결과가 끝났다고 합니다.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런 안을 올린다면 그 감사 결과나 어떤 내용이라든지 보고 거기에서 감사 결과가 어떤 의문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얘기와 의논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감사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지금 이거를 하자 말자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진짜 이쪽,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위원님들도 예민한 부분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국감에서 정리를 했었고, 국감도 했었고 또 진행 중인 부분이니까 잠시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성남지원청 감사의 결과를 한번 보고 의논을 하는 게 어떤지 저는 그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이자형 위원님이 먼저 손 드시긴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양당 부위원장들 간에 잠깐 협의를 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러면 손 드셨던 이자형 위원님 발언까지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자형 위원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지원청의 감사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좀 파악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남지원청의 보고가 미흡한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전 보고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런 보고에 대한 질의 사항들도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통해 검증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이러한 내용들을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다뤘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회라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도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의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증인 출석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받기로 해서요. 한원찬 부위원장님 받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간 양당 협의 먼저 하시고 그다음 진행하는 걸로…….

한원찬 위원 네, 일단은 의사진행발언 나왔으니까 의사진행발언하신 안광률 부위원장님 잠깐 얘기를 하고 또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러면 양당 두 부위원장님들 간의 의견조율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시 40분이고요. 3시에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당 부위원장님들 협의를 마치고 그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결과를 좀 공유해 주십시오.

한원찬 위원 안광률 부위원장님과 정회 시간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은 지금 특정한 학교 한 학교보다도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우리 회의 동안에 감사 대상인 지원청을, 12개죠. 12개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학폭이 좀 심각한 데 순위를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를 다, 12개 교육지원청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들으신 바대로 지원청 행감 대상인 12개 지원청의 이슈 안이거나, 이슈로 크게 됐던 사안이거나 아니면 거기 지원청별 순위, 징계 순위 1ㆍ2ㆍ3위의 자료를 오늘까지 취합을 해서 그 선정을 지원청별당 3개를 다 하진 못하고 1개를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또 함께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지원청에 각 1개씩 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광민 위원 죄송한데 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 위원장 김미리 네?

김광민 위원 한 번만 다시 설명…….

○ 위원장 김미리 아, 다시 설명?

김광민 위원 네.

○ 위원장 김미리 지난 지금, 원래의 증인 채택은 취소하고요, 지금 그 학교 건에 대해서만. 지금 우리가 행감해야 할 지원청이 12개입니다, 1반ㆍ2반 다 합쳐서. 12개 지원청이고 우리가 행감을 하지 않는 지원청을 제외한 12개 지원청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 징계 순위, 학폭이 일어나면 징계 점수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징계 수위가 다 다릅니다. 그거를 했을 때 가장 중한 징계를 받은 순위로 1ㆍ2ㆍ3위 그러니까 3개 사안, 지원청별 3개 사안씩 자료와 함께 선정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내오면 지원청당 3개니까 곱하기 12 하시면 되죠? 해서 두 분 부위원장님이 논의를 하셔서 지원청 3개 자료가 왔지만 그중에 1개를 선정합니다. 그중에 1개 자료만 선정해서 3개를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청 감사하실 때 그래서 그 1개 사안만 좀 더 명확하게 해 볼 수 있도록. 그걸 다 무슨 징계가 그러니까 감사가 제대로 됐었을 수도 있고 한번 위원님들이 짚어보는 사안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시 개중에 그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보고받지 못한 사안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부위원장님이 합의를 그렇게 하신 거로 보시고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안광률 위원 잠시만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1개의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지역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들을 출석시키는 겁니다, 증인으로. 그러니까 여기 12개 지역교육청에 다 담당 학교 교장선생님, 담당 교육지원청의 장학사가 출석하는 걸로, 증인으로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더 이상 위원님들의…….

(김광민 위원, 거수)

일찍 오세요!

(웃 음)

이건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위원님.

김광민 위원 제가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마이크를 오랜만에 잡으니까 어색하네요. 제가 좀 사안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우선은 아까 징계 사안이라고 말씀하신 게 학폭 처분 그러니까 9호 처분 나왔냐 8호 처분 나왔냐 이거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김미리 전체 중에, 모든 지원청이 징계 수위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사안 사안마다 징계 수위가 달라서 어느 지원청은 징계 수위가 아주 높을 수 있고 또 어느 지원청은 징계 수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저게 징계야?’ 할 만큼이 제일 최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원청에서 징계 수위의 1ㆍ2ㆍ3등을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징계를 받은 그 건 3개씩 제출하게 한 겁니다.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용어가 좀 약간 헷갈려 가지고요. 이제 징계라는 게 해당 학생이 처분받은 수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미리 네, 그렇습니다.

김광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점은 우선은 처분 수위 그러니까 학폭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예컨대 9호 처분은 퇴학입니다. 퇴학인데 그러면 하여튼 9호 처분이 제일 센 거고 지원청별로 9호 처분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학폭 문제를 처분의, 몇 호 받았냐 수위를 가지고 문제의 경중을 따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힘 위원님들이 주로 이의제기를 하셨던 내용인데 처분 수위를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는 그건 사실상 학폭 문제입니다. 그 지원청의 어떠한 학교의 학폭 상황이 심하냐 안 심하냐, 예컨대 부천에 있는 남중학교, 부천남중학교에 9호 처분이 많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 학교가 학생 인성지도나 학폭 예방 등 이런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국힘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주장하셨던 그거는 교기에서 하는 학폭 문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케이스를 추출해낼 때 이거를 처분의 수위를 놓고 추출해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학교의 학폭 예방교육이라든지 그 내용을 보겠다라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가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학폭위 이후의 과정에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를 처분 수위를 놓고 간다고 하면 저희가 보고자 했었던 내용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보고자 했었던 내용은 단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9호 처분받아야 할 애인데 이게 행정처리가 잘못돼서 4호 처분받았다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9호 처분받은 사건들만 다 갖고 와 가지고 본다고 하면 언뜻 보면 정말 처분을 제대로 했든지 아니면 과잉해서 처분했든지라는 사례가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좀 매칭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양당 부위원장님들이 합의하신 부분이라서 이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으나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행정적 문제가 있는 사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보완책을 좀 가미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미리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원칙적 학폭에 대한 거는 한원찬 부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기획위원회 사안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거쳐서 감사의 결과와 절차에 관련한 얘기들은 교육행정위원회의 전담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제대로 그것이 되어져 있는지를 절차에 준해서 그거를 논의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칼로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경계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 위원 각 지원청, 각 지역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학폭위가 모두 다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여기 본청으로 다 접수가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절차로 보면 일단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모든 지원청으로 갑니다.

심홍순 위원 다 지원청으로 가서 지원청에서…….

○ 위원장 김미리 학교폭력위원회가 예전에는 학교에 있었었는데 그게 모든 지원청으로 갔기 때문에…….

심홍순 위원 네, 지원청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 위원장 김미리 그리고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보고를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큼 본청이 커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감시를 하고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행감을 하면서 그 부분들은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학폭위 완전히 끝난 상태 부분만 소환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 위원장 김미리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진행 중인 건 저희가 할 수 없어요.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잘, 이게 사실은 학폭은 그게 없잖아요. 10년 전 거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안광률 위원 아니, 최근 거죠.

윤태길 위원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 문제가 됐던 사람이 아버지가 문제되는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애가 지금 몇 년, 수 년 전의 걸 소환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는 거는 3년째 소송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피해자 쪽에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아버지가 경찰에 과장인데도 아버지가 몸무게 10㎏ 빠질 정도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이상한 판결이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잘못 개입을 해서 이상하게 우리가 만드는 그런 꼴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미리 학폭 전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한 이후에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됐는지만을 저희가 감사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도 지금 TV든 뉴스든 통해서 보면 말씀대로 10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로 여전히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피해 학생들도 있고 잊고 살았던 가해 학생이 뒤늦게 그런 걸로 인해서 반대로 또 그로 인해서 인생이 피해 보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쨌든 그 전 사안이지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듯이 적어도 학교와 어른들과 그리고 교육청들이 쉬쉬하기 위하거나 감추기 급급해서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이걸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신백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엄청 시달렸을 거야, 아마 지금. 이쪽저쪽에…….

○ 위원장 김미리 그런데 그 학교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셨냐라고 했더니 지원청에서 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보고는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런 사항을 크게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막 떠벌릴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아까도 그래서 받으셨냐라는 거에 제가 되게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느 한 학교 또는 어느 한 학교를 무슨 문제 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너무 큰 이슈거리가 돼 버렸으니 이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쉬쉬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우리 학생들도 좀 그런 학폭 같은 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한번 경각심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저도 그렇지만 학폭 관련돼서 만약에 주위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선생님,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요즘 옛날처럼 말이 먹혀 들어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부 다 공평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가 가만히 있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그렇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요, 지금 여기서 우리끼리 왈가왈부해서 해결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12개 지원청의 자료를 받았어도 12개 지원청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반ㆍ2반 우리 각 부위원장님들께서 리드하셔서 상황에 따라서 진도가 진행이 나아가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채택의 건은…….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 취합을 위해서, 내일이 며칠이죠?

(「11월 8일.」하는 위원 있음)

11월 8일 11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잠시 와서 마지막 마무리만, 방망이만 치고 폐회하면 되는데.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9시 30분에 해도 되겠습니까?

김회철 위원 일찍 하시죠. 본회의 전에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 위원장 김미리 내일 또 의총이 아니고 회의가 있나요?

안광률 위원 점심 먹고 잠깐…….

○ 위원장 김미리 그러면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1시 30분. 아니, 우리 지금 여기서 합의를 다 보셨기 때문에 자료 취합이 와서 부위원장님들이, 양당 부위원장님이 다 체크하시고 그리고 좀 리스트 정리된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10분이면 돼요. 이거 마무리 결과만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하고 그리고 방망이 치면 되는 거니까 10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오전이 정확하게 몇 시에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자료 취합을 위해서 11월 8일 아침 09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6명)

김미리안광률한원찬김광민김선희김옥순김일중김현석김회철문승호

심홍순윤태길이은주(구리2)이자형장한별정하용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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