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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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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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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5.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9.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종배ㆍ김태희ㆍ이용욱ㆍ신미숙ㆍ이성호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병길ㆍ김규창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허원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준환ㆍ강웅철ㆍ김동희 의원 발의)
3.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정영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황세주ㆍ김근용ㆍ김회철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기환ㆍ서현옥ㆍ이영주ㆍ허원 의원 발의)
4.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황대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임창휘ㆍ이한국ㆍ임광현ㆍ유경현ㆍ김창식ㆍ김옥순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기형ㆍ전자영ㆍ변재석ㆍ박상현ㆍ명재성ㆍ오준환ㆍ강웅철ㆍ유형진 의원 발의)
5.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정영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김회철ㆍ황세주ㆍ김근용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기환ㆍ서현옥ㆍ이영주ㆍ허원ㆍ양운석 의원 발의)
6.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영주ㆍ허원ㆍ김동희ㆍ김영민ㆍ김종배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석규ㆍ강웅철 의원 발의)
7.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이인규ㆍ임상오ㆍ김규창ㆍ이석균ㆍ오준환ㆍ김상곤ㆍ장대석ㆍ김종배ㆍ이선구ㆍ유종상ㆍ신미숙ㆍ이병숙ㆍ이채명ㆍ이용욱ㆍ이기환ㆍ박옥분ㆍ김창식ㆍ김선영ㆍ이경혜ㆍ오석규ㆍ박상현ㆍ김태희ㆍ김동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양운석ㆍ안광률ㆍ이홍근ㆍ김영민ㆍ장대석ㆍ김동희ㆍ김옥순ㆍ유종상ㆍ이경혜ㆍ김종배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허원ㆍ최종현ㆍ오석규ㆍ김동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성호ㆍ서성란ㆍ김근용ㆍ오준환ㆍ이기형ㆍ김판수ㆍ이홍근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은주(구리2)ㆍ허원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기인 의원 발의)


(11시54분 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3년 우리 위원회 공식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2건, 건의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4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드린 것처럼 금일 회의 안건을 의사일정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일괄 상정, 일괄 제안설명, 일괄 검토보고, 일괄 질의 답변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5분)

○ 위원장 김종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사전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홍원길 의원 대표발의)(홍원길ㆍ김종배ㆍ김태희ㆍ이용욱ㆍ신미숙ㆍ이성호ㆍ고은정ㆍ김완규ㆍ이용호ㆍ이병길ㆍ김규창ㆍ서현옥ㆍ전석훈ㆍ김선영ㆍ허원ㆍ김동영ㆍ이기형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준환ㆍ강웅철ㆍ김동희 의원 발의)

3.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정영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황세주ㆍ김근용ㆍ김회철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기환ㆍ서현옥ㆍ이영주ㆍ허원 의원 발의)

4.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오석규 의원 대표발의)(오석규ㆍ김종배ㆍ황대호ㆍ박진영ㆍ전석훈ㆍ김선영ㆍ이경혜ㆍ최효숙ㆍ김태희ㆍ이재영ㆍ장한별ㆍ문승호ㆍ장민수ㆍ이자형ㆍ박재용ㆍ임창휘ㆍ이한국ㆍ임광현ㆍ유경현ㆍ김창식ㆍ김옥순ㆍ이기환ㆍ김동희ㆍ이기형ㆍ전자영ㆍ변재석ㆍ박상현ㆍ명재성ㆍ오준환ㆍ강웅철ㆍ유형진 의원 발의)

5.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동영 의원 대표발의)(김동영ㆍ김종배ㆍ유종상ㆍ고준호ㆍ김판수ㆍ이재영ㆍ박진영ㆍ최민ㆍ이홍근ㆍ박세원ㆍ최효숙ㆍ정동혁ㆍ이석균ㆍ장대석ㆍ이병길ㆍ명재성ㆍ김옥순ㆍ김용성ㆍ박옥분ㆍ장민수ㆍ김동규ㆍ최만식ㆍ이채영ㆍ안광률ㆍ이용욱ㆍ이채명ㆍ김정영ㆍ김동희ㆍ이기형ㆍ국중범ㆍ황대호ㆍ김회철ㆍ황세주ㆍ김근용ㆍ김광민ㆍ임창휘ㆍ오지훈ㆍ김창식ㆍ이기환ㆍ서현옥ㆍ이영주ㆍ허원ㆍ양운석 의원 발의)

6.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운석 의원 대표발의)(양운석ㆍ이기형ㆍ김동영ㆍ이영주ㆍ허원ㆍ김동희ㆍ김영민ㆍ김종배ㆍ이홍근ㆍ김정영ㆍ오석규ㆍ강웅철 의원 발의)

7.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김동희ㆍ이인규ㆍ임상오ㆍ김규창ㆍ이석균ㆍ오준환ㆍ김상곤ㆍ장대석ㆍ김종배ㆍ이선구ㆍ유종상ㆍ신미숙ㆍ이병숙ㆍ이채명ㆍ이용욱ㆍ이기환ㆍ박옥분ㆍ김창식ㆍ김선영ㆍ이경혜ㆍ오석규ㆍ박상현ㆍ김태희ㆍ김동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기형 의원 대표발의)(이기형ㆍ양운석ㆍ안광률ㆍ이홍근ㆍ김영민ㆍ장대석ㆍ김동희ㆍ김옥순ㆍ유종상ㆍ이경혜ㆍ김종배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허원ㆍ최종현ㆍ오석규ㆍ김동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민 의원 대표발의)(김영민ㆍ강웅철ㆍ정하용ㆍ이성호ㆍ서성란ㆍ김근용ㆍ오준환ㆍ이기형ㆍ김판수ㆍ이홍근ㆍ김종배ㆍ김동희ㆍ이은주(구리2)ㆍ허원ㆍ이애형ㆍ정경자ㆍ이기인 의원 발의)

(11시57분)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항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홍원길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기형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은 6시부터 23시까지 일평균 440대, 2분 30초마다 1대씩 비행기가 운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의 항공기가 운항이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은 필수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공항소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현실화를 위하여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1호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역시 담았습니다.

김포공항은 한국 경제발전의 관문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반대로 공항 주변 주민들은 건강권, 생활권, 학습권, 재산권 등에 대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고통에 대응하는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불과합니다.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건의안의 제안 취지를 헤아리시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제3항과 제5항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시행으로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배송하는 시설인 주문 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종류에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범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온도의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의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어 유통과정에서 변질 또는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온물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온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기술과 장비가 필요함에 따라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ㆍ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도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정보망 등을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안 제2조1호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물류창고의 정의에 보관시설에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 배송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물류창고의 등록 건수 중 약 40%는 경기도 소재이며 물류창고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화물자동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유발,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창고 및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 등으로 경기도민들은 정주환경의 악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물류창고의 허가 시 주거지역 등과의 이격거리, 진출입로의 확보 등을 규정하는 물류창고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창고 설립 기준이 없는 시군이나 시군 간 그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야기되는 혼동 및 그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물류창고의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시군에 권고하고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안 제3조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물류창고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에서는 물류창고가 난립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 그리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의해 수립한 경기도의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에 따라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 마련을 권고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제4항을 대표발의하신 오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지금부터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초등학교 등과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가 들어서면서 화물차로 인한 주민과 학생, 고령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성만을 따져 물류창고 건설을 쉽게 허가하는 시군의 관행적 행정은 주민들의 반대에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의 난립으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는 만큼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물류창고 인허가에 직접적으로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ㆍ행정적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촉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물류창고 인허가 시 광역시 또는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축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과 경기도 내 시군이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권고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제6항을 대표발의하신 양운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양운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5만 2,391건에서 2022년 5만 2,968건으로 연평균 0.5% 증가율에 반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0년 6,257건에서 2022년 7,938건으로 연평균 12.6%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경기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5.5%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1.8%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일회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공하는 지원금으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과 적극행정을 담는 조례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기존 10만 원 지원금에서 30만 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기 위해 똑버스 앱 호출 사용과 같은 교통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제2항제4호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을 발굴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실태조사 결과와 대책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 음주운전도 아니고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최근 언론에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발생해 더욱 안타깝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분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이 제고되고 자진반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게 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신호등 앞에 멈추는 일이 없이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출동해 일반 신호체계보다 이동시간이 44~59% 단축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해 소프트웨어 개발에 돌입하였고 올해 고양과 파주, 안양, 의왕, 과천, 군포, 광명까지 7개소에 도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광역 우선신호시스템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시간의 단축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시군 간 이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와 관리, 관계기관 연계 구축과 통합운영센터 설립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기술적 오류 등으로 시스템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민들의 이해를 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홍보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인력의 역량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인력 확보 노력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경기도와 도내, 인접 지자체,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에 지나친 행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6년까지 도가 계획하고 있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과 광역 연계를 통해 골든타임의 확보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긴급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형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부분은 제8항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7항을 대표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김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인원, 구성 방법, 임기, 회의, 의결과 같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협의회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인원수, 구성 방법, 임기 등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의3에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회의, 의결과 같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9항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와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운영되는 시민감리단에 대한 행정구역의 단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시민감리단”의 명칭을 “도민감리단”으로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감리활동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감리단원에 대한 연임 불가 규정을 신설하여 도민감리단 운영 효율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같이해 주신 17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감리단”의 명칭을 “도민감리단”으로 조례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에 감리단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도민감리단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신 순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에서는 두 가지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음 등으로 인해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 수립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개정 촉구 사항입니다.

검토보고 5쪽 두 번째로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에 주민건강권 증진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개정 촉구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 제4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주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항소음 등으로 인하여 건강권을 침해받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국토부가 시범운영 중인 주민지원사업 분과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 체감도 제고 과정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주민건강증진 지원사업을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제1항에 신설 개정할 것을 건의한 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김동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관시설의 범위에 주문 배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에서 우선 지원을 명시한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활용한 물류공동화 사업과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물류창고업자 등에 대해 자금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이어서 김동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요건만 갖추면 적법성만을 검토하여 건축을 허가하는 시군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위해 도지사에게 물류창고 건축 표준 허가 기준 등이 포함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 마련을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이미 개정된 상위법의 개정 사항 반영을 추가하는 것이나 조례 적용 대상을 넓히는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물류창고 건설 등에 있어 일체의 권한이 시군에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 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나 본 조례안은 표준 허가 기준 마련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시군에는 별도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써 법률 위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지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권고를 넘어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정행위는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 기관이 아닌 도의 허가 기준 마련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법률상 효과는 없으며 계획 수립에 대한 도와 시군 간의 의견 합치가 중요한 부분이기에 임의규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드려보는 바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오석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물류창고는 건축물로 분류되어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수리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적법성만을 따져 물류창고 건설을 허가하고 있고 물류창고업 등록 역시 경기도는 권한 밖에 있는 상황에서 도내 시군 중 창고시설 허가 기준 관련 도시계획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사회 갈등 시설화되어가는 물류창고에 시군 인허가 과정에 일부 일정 부분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검토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양운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금 상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를 반납한 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스마트 정보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자진반납의 적극적인 유인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이기형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하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우선신호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는 2021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돌입했고 2023년 고양과 파주, 경기 남부권 등 7곳에 시범 구축한 후 24년 10곳, 25년 9곳, 26년 5곳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체에 추진하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우선신호시스템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대형재난, 응급환자 발생 등 시군 경계를 넘어 출동해야 할 경우 우선신호를 미제공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도에서 시군에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3년 55억 원을 시작으로 26년까지 총 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도가 시군에 설치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역 우선신호시스템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3조에 근거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김동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고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를 두고 있으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협의회 운영 사항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개정 사항을 적법하게 신설하였으나 안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시군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과장의 경우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김영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부합하도록 “시민감리단”의 명칭을 “도민감리단”으로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기 중 특별한 사유 없이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도민감리단은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검토보고서(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종배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회 시간 중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공항소음 피해 주민을 위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류창고 인허가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 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된 상위법령 미반영 조항이 있어 안 제2조제1호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적용대상은 과소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어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변경등록의제까지 적용대상 확대를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 따른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에 “경기도지사”로 표기된 용어는 앞서 제4조에서 약칭 표기하기로 하였으므로 “도지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단일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 번호가 부여되어 제목 부분에 이어 제1항의 내용을 이어가고 제1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위원님 수정 제안 잘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수정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집행부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 근본적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성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이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또 추가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기형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영 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시군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과장의 경우는 각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정한 안 제6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의2제3항제3호로 시군 특별교통수단 업무 담당 과장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정 의견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리 교통국장님.

○ 교통국장 김상수 네, 이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동희 위원님 의견대로, 김동영 위원님 의견대로…….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김동영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의 정정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안 정정요청에 대해서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드립니다.

제출된 조례안 제3조 본문에서 “경기도지사”를 “도지사”로 약칭하는데 안 제4조제1항에서 약칭한 조문을 사용하지 않고 “경기도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수정안을 통한 수정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문구의 정리에 해당하므로 안 제4조제1항 중 “경기도지사”를 “도지사”로 수정하는 것을 심사보고에서 의안의 정리를 통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의된 조례안에 오기가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른 의안의 정리를 요청받겠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의안의 정리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해당 위원의 정리 요청은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종배이기형허원강웅철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이홍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

○ 출석공무원

ㆍ건설국

국장 정선우건설안전기술과장 김완신

ㆍ교통국

국장 김상수광역교통정책과장 엄기만

교통정보과장 이배석

ㆍ철도항만물류국

국장 남동경물류항만과장 고병수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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