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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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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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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협약 보고
- 수색ㆍ구조ㆍ피해복구를 위한 민ㆍ관ㆍ경 드론지원 업무협약 보고
9.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
12.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3.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상곤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두ㆍ유영일ㆍ임창휘 의원 발의)
3.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이선구ㆍ유호준ㆍ성기황ㆍ유영일ㆍ김태형ㆍ박명수ㆍ명재성ㆍ이택수ㆍ임창휘ㆍ문병근ㆍ이영희ㆍ김용성 의원 발의)
4.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명재성ㆍ김태형ㆍ이택수ㆍ성기황ㆍ박명수ㆍ김용성ㆍ김상곤ㆍ임창휘ㆍ이선구ㆍ이영희 의원 발의)
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영두ㆍ이택수ㆍ임창휘ㆍ유영일ㆍ명재성ㆍ성기황ㆍ박명수ㆍ문병근ㆍ김상곤ㆍ김용성ㆍ백현종ㆍ유호준ㆍ이선구 의원 발의)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협약 보고
- 수색ㆍ구조ㆍ피해복구를 위한 민ㆍ관ㆍ경 드론지원 업무협약 보고
9.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이선구ㆍ김용성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박명수ㆍ김상곤ㆍ유영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10.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태형ㆍ유종상ㆍ김용성ㆍ김판수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동규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강태형ㆍ최만식ㆍ장대석ㆍ이동현ㆍ이기형ㆍ김동희ㆍ오석규 의원 발의)
11.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백현종ㆍ박재용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진경ㆍ임창휘ㆍ박명수ㆍ성기황ㆍ이택수ㆍ김태희ㆍ명재성ㆍ정동혁ㆍ장윤정ㆍ이병숙 의원 발의)
12.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3.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오랜만에 회의석상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후에 조례안ㆍ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23년 11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등 8개 기관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168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04건, 건의사항 63건입니다. 감사위원들은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도정정책의 공과를 명확히 하는 한편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서의 경기도와 GH의 역할 강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개선, GH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 모색, 경기RE100의 실천적 사업 당부, 경기 국제공항 추진 용역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요구, 팔당호 수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 촉구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졌고 적극적인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소관 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남 유니온파크 및 수자원본부 팔당호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직원 격려와 더불어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 폐기물 처리 및 물관리 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도내 생활환경 및 수질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걸쳐 단순한 질책과 비판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곁에서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지금보다 더욱더 다양한 도민의 요구에 행정 전반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며 개선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명재성 의원 대표발의)(명재성ㆍ백현종ㆍ문병근ㆍ김상곤ㆍ김용성ㆍ성기황ㆍ김태형ㆍ유영두ㆍ유영일ㆍ임창휘 의원 발의)

(10시07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명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명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의 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부당한 역차별을 바로잡고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보전과 지역 거주민의 합리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은 3,091억 원으로 전체 징수액 대비 38%를 차지한 데 반하여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을 위하여 지원받은 금액은 1,233억으로 징수액 대비 39%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불균형과 역차별의 원인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써야 할 재원이 전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배분하는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합리적인 교부제도 개선을 위하여 첫째 징수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50%를 시도 특별회계로 귀속시켜 자율 집행권을 보장하고, 둘째 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따른 시군 징수위임수수료를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셋째 오랜 기간 토지이용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거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경우 보전부담을 면제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에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명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23년 12월 6일 명재성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1. 주문 및 2.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징수 및 집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ㆍ관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21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제 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하지 아니한 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동법 제24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 등에 따라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ㆍ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개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십 년간 개발행위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경우에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건의하는 사항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26조에서 징수된 부담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 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획 세출에 개발제한구역법 26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토지 등의 매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공원화사업, 인공조림 조성, 여가체육공간 조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실태조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경기도가 납부한 부담금은 3,091억 원으로 총 8,109억 원 중 38.1%를 납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주민지원사업비 총 4,451억 원 중 1,233억 원만 지원받아 총액 대비 27.7%, 경기도가 납부한 부담금 대비 39.8%에 불과하며 최근 5년간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련하여 필요예산으로 산정한 2,322억 원 중 1,233억 원만 지원받아 부담금의 징수 및 집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39조의2에서는 예산 편성금액, 예산 집행실적, 자금 배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비율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부담금의 1000분의 45는 주민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경기도가 받은 지원사업비는 법령에서 정한 비율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징수된 부담금의 1000분의 50을 해당 시도 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해당 지방단체에 위임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에서 부담금 징수금액의 1000분의 1 또는 1000분의 3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5년간 징수된 부담금이 3,091억 원이나 위임수수료는 80억 8,9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개발부담금과 유사하게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0분의 12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없는 수수료의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보전ㆍ관리에 관한 의욕 및 관심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수료 상향을 통해 시군의 부족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재원을 확보하고 담당자 업무의욕 고취 등 합리적인 징수위임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의 상향 건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건의안은 징수된 부담금의 1000분의 50을 해당 시도 특별회계에 편입,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의 상향 조정 및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보전분담금을 면제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가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명재성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간단한 거 좀 질의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집행부에 질의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해 주신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일단 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드리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낸 보전부담금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으로 돌아오는 거는 적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촉구잖아요. 그런데 6페이지 맨 위에 잠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현황 그래서 전국에서 보전금 낸 게 지금 8,109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경기도에서 답변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7페이지, 뒤로 돌아가서 보면 7페이지 맨 위에 최근 5년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그래서 전국에 지금 지원된 금액을 보면 4,45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5년간 부담금으로 낸 게 8,10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돌려받은 것은 4,451억 정도인데 대충 보면 한 5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주민사업으로 돌아온 게. 그럼 나머지 45%는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토지매수나 훼손지 복구사업 등으로 균특으로 가서 지원하게 됩니다. 법상…….

백현종 위원 조금만 상세하게 다시,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사용용도가 주민지원사업이 45% 그다음에 토지매수 및 훼손지 복구가 45% 그다음에 연구조사ㆍ불법 예방 및 단속 등에 10% 이렇게 45, 45, 10으로 구성돼 있는데…….

백현종 위원 45, 45, 10?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1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타사업들에 사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백현종 위원 나머지 45% 정도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거 혹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한번 그 퍼센티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이거 저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 기사예요.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그때 지적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편입돼서 실제로 경기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배정 방식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 관련 법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의회에. 2014년에 건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건의는 수차례…….

유호준 위원 했는데 결과가 없던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논의를 할 때도 없었던 거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유호준 위원 의회에서 건의안을 내거나 하는 방식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018년도에 의회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유호준 위원 혹시 가능하다면 2018년도 건의안의 내용과 지금 건의안의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가능하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유호준 위원 네.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지역정책과장 류호국입니다. 2018년도에 건의했던 내용은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액 대비 진행률이 적다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귀속을 시도 특별회계에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은 공공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기재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는 국토교통부하고 국회에 한 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이렇게 더 폭넓게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2018년에 건의안 보냈을 때 따로 답은 없었을 테고,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입장이나 이런 건 밝혀온 게 있었나요?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토부에 불합리한 점하고 그다음에 이런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었고요. 실무적으로 가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얻기는 하는데 제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 조금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린벨트 총면적 대비 경기도에 있는 그린벨트가 29.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주민환원사업들을 하는 기금들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주민사업 현안도 적어도 한 29.8% 정도는 되나요?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네, 그 정도 됩니다. 문제는 이제…….

유호준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도 인구가 더 많죠?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환원사업이니까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개발제한과 보전부담금이라는 게 결국은 지가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면적보다.

유호준 위원 저는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지가 때문이기는 한데 그거에 대한 집행은 부담금 목적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이기 때문에 저는 면적에 비례하는 만큼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이거는 검토의견 요약에 잘못 나온 것 같아서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지금 검토의견 요약에 있는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50%를 시도에 설치된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로 귀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도에 개발제한구역특별회계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 지역정책과장 류호국 시도에는 없고요. 남양주시에만 지금 하나 시군 특별회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유호준 위원 그래서 남양주시에도 특별회계 용도 가지고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알기로도 이게 없을 텐데 있다고 나와서 검토의견서 한번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의안에 대한 부분 의결 전에요. 수석전문위원이 징수된 부담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검토보고 중에 1000분의 50을 100분의 50으로 속기를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자율권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곤 의원 대표발의)(김상곤ㆍ이선구ㆍ유호준ㆍ성기황ㆍ유영일ㆍ김태형ㆍ박명수ㆍ명재성ㆍ이택수ㆍ임창휘ㆍ문병근ㆍ이영희ㆍ김용성 의원 발의)

(10시23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상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상곤 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ㆍ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명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재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김상곤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7일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부합하여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 경기도 지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한 것은 법 시행령 제88조에서 위원회 인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 민간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제4항에서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소속인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에 한해 대리 참석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4항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당연직 위원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재심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은 법 제91조의3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반영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의 제고 및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지명 결정은 지리ㆍ역사ㆍ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2조에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은 제4조에 해당하므로 제3조의 규정을 제4조의 규정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상곤 의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안 제2조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4항을 삭제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조금 전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임창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곤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곤 의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수정 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일 위원장, 김상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일 의원 대표발의)(유영일ㆍ명재성ㆍ김태형ㆍ이택수ㆍ성기황ㆍ박명수ㆍ김용성ㆍ김상곤ㆍ임창휘ㆍ이선구ㆍ이영희 의원 발의)

(10시31분)

○ 부위원장 김상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일 의원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양 평촌 출신의 유영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 감리자 모집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제4조 기존 건축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은 상위법인 건축법상 시장ㆍ군수 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삭제하였으며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군의 조례가 정비되도록 부칙에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문화재”는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권역을 설정하도록 정한 제22조 후단을 개정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한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 활용, 관리,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 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유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유영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반사항 및 입법 취지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건축법 제6조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않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을 개축ㆍ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허가권자는 시장ㆍ군수이므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은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9개 시군의 건축 조례에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군의 건축 조례 정비를 위해 부칙에서 해당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의 의미와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포함한 국가유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제3항에서 도지사는 공개모집에 응한 건축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후단에서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리자 명부의 작성기준, 활용, 관리,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등록 신청 기준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현재 공사감리자를 선정할 때 감리자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선정함에 따라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저하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사감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감리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사감리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조치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의 용어 정의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영일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 백현종입니다. 집행부에 간단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출해 준 개정조례안 2페이지에 보면 예고결과에 의견이 1건 들어왔어요, 입법정책담당관. 그건 단순하게 유예기간 그거에 관한 거라서 특이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 개정안 자체가 보면 감리사라든가 건축사들한테 좀 예민하거나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쪽에서는 의견 들어온 거 없나요? 첫 번째로 의견 들어온 거 없는지하고 향후에 이게 조례가 개정됐을 때 이쪽 업계에서 뭐 반발이나 다른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의견 들어온 건 없고요. 이미 다른 시도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후에도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더 구체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김상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곤 부위원장, 유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형 의원 대표발의)(김태형ㆍ유영두ㆍ이택수ㆍ임창휘ㆍ유영일ㆍ명재성ㆍ성기황ㆍ박명수ㆍ문병근ㆍ김상곤ㆍ김용성ㆍ백현종ㆍ유호준ㆍ이선구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열네 분의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LH 등 각 지역 공사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 GH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재정건전성 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GH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및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동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4항에서 도지사가 인가한 정관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2조제3항에서는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여 재정건전성과 자산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도지사가 GH의 업무ㆍ회계 및 자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에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결과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따르도록 하여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GH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6조에서 GH가 공급한 주택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김태형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사의 정관 변경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 매각의 경우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법률상의 문제는 없으나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한 도지사의 검사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법령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인가한 공사 정관의 변경사항을 도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공사의 사업, 조직, 재무회계, 사채발행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공사의 정관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2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에서 지방공기업 자산의 취득, 관리ㆍ처분업무를 도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서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출자받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것은 법률적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물출자의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을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하나 의결을 받은 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출자규모를 확정하게 되므로 매각시기에 따라 출자규모의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및 자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33조제2항을 신설하여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는 경우 관련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것은 도지사가 시행한 검사 및 보고사항을 의회와 공유함으로써 공사의 관리 및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검사결과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사의 재정건전성, 운영 효율성 등의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서 지방공사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2조에서 이사회를 두어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스스로 의결ㆍ처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공사의 독립성ㆍ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 제78조의2는 경영 개선 명령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명령과 조례상 도지사의 조치사항이 합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 경영에 혼선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도지사가 감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한 후 사장이 이에 따르도록 정하는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6조를 신설하여 공사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공개하도록 정한 것은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 및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익적 책임과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이권 카르텔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권한 및 도의회 의결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공사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유호준 위원 저는 세 분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례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에 따라서 경영 개선 명령의 권한을 행안부장관에게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거 김세용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행안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도지사의 조치사항이 만약에 달라요. 그러면 지금 GH 입장에서는 어느 게 우선한다고 보고 계세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이 조례가 시의적절하고 이런 건 맞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지적 또 입법정책담당관 지적 그리고 저희 법무실도 아마 그런 의견을 냈을 텐데 이게 지방공기업법하고 좀 상충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례를 신설하고 이런 건 저도 적극 찬성인데 이게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한 게 법적 해석을 요청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 걸 따르실 거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지사의 명을 따랐을 경우에 법에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 안건, 몇 조죠? 33조3항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이걸 잘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 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상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호준 위원 다음은 이계삼 실장님한테 똑같은 질문 던질게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걸 우선해서 따라야 된다고 보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에 우선해야 되고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혹시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김태형 의원 네, 저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의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건 동의를 하고요. 그런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현명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 명령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명령을 따르는 게, 지사의 명령은 아니고 지사의 개선사항인가요? 그걸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호준 위원 네, 조치사항. 그럼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조례에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도지사가 감독 후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사장이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항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GH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혼선이 고스란히 도민에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형 의원 일단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유호준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GH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공공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LH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국민적으로 큰 어떤 문제의식을 발휘시키고 또 최근에 LH에서 나온 혁신안을 두고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독립성과 자율성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라고 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과 또 현재 저희 도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 충돌될 때, 그러니까 행안부의 지침과 경기도의 지침이 상충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GH 안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판단에 있어서 경기도의회가 또 경기도가 그 역할을 더 해야 된다는 것도 또 우리 도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H는 100% 지분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 또 경기도와 도의회가 판단하는 것, 더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을 경영과 GH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저희 상임위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회와 경기도가 논의한 내용이 GH의 어떤 경영의 자율성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GH의 경영을 더 활성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그러한 지침에 대해서 GH가 수용해야 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 백현종입니다. 지금 질의 시간인데 의견이나 토론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의견 드려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일 네, 의견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앞에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다음에 이 조례 취지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인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김태형 의원님이 아주 혁신적인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발의자가 딱 14명인데 우리 도시환경위원만 받으셨어요. 그렇죠?

김태형 의원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 14명, 아마 그만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지를 좀 살려보겠다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 말씀드릴 게 2페이지의 예고결과에 이렇게 의견 들어온 거 하나도 없었나요? 제가 항상 조례 보면 예고결과를 좀 유심히 보는데 이거는 빈칸으로 돼 있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없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의견 들어온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의 33조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조례 개정안에 보면, 몇 페이지였죠? 입법전문위원인가 그분 의견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지금 제출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의 8페이지에 보면 입법정책담당관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거기 검토의견에. “또한, 법 제78조의2는 경영 개선 명령의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선 명령과 조례상 도지사의 조치사항이 합치하지 않을 경우 공사 경영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문구 때문에 이 33조에 대한 개정이 이제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조례 33조를 보면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보면 SH나 IH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만들 때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늘 이 33조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도지사가 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검사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검사도 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대한 조치가 없거든요. 검사했어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했어. 그다음에 보고도 다 받았어요.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도지사의 역할은 뭐냐라는 거죠. 그 부분이 빠져 있었던 게 저는 33조 이 조항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거의 관행적으로 이렇게 33조에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SH나 IH나 시군구 도시공사도 전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검사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그다음에 조치사항은 없는 것, 그게 아마 이 입법조사관이 얘기한 이런 우려사항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그냥 입법조사관의 우려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입법조사관이 문제제기한, 아니, 문제제기가 아니라 검토의견을 낸 것 78조의2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78조1항의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경영 개선 명령에 관한 건데 지금 문제가 된 이 78조의2가,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도 들어있는 이 78조의2가 결국에는 7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78조 내용을 보면, 지방공기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78조를 보면 경영평가 및 지도에 관한 조항이 있죠. 이게 보면 행안부장관한테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경영평가 및 지도, 그 1항을 잠깐 보시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도 하고 지도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런데 그 1항의 후미에 보면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 그 뒤에 시행령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경영, 이게 왜 이런 공사를 조사하게 되냐면, 시행령에 있는 거 잠깐 보시자고요.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78조와 78조의2를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지방공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후속조치에 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현금과 현물출자를 우리 공기업에다 해 주는데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저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태형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발의해 주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이게 상위법을 위반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좀 더 적극행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법에서 얘기하는 건, 물론 지방공기업이 이사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그 이사회 내에서 출자한, 집행부가 이사회에 참여해서 온전하게 도민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관행상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가능한 형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부분, 일단 오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정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도지사가 재의권을 발동하셔서 이제 논쟁을 좀 시작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란을 만들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씩 정리해 가는 과정에 논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다음 안건 자체가 또 출자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GH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출자를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GH에 대한 도민의 통제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잠시 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명재성 위원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 위원장 유영일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 하나 하고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백현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령을 봤는데요. 실장님,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행안부에서 한 적은 거의 없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행안부에서도 하고 지평원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런데 뭐 할 때 도에서 많이 하지 않나요, 거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합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성과급이라든지 기관평가를 하는 거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런데 실무적으로 봤을 적에 행안부의 의견하고 도하고 법령상으로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최근에 이견이 좀 있는 거, 대부분은 없을 것인데 행안부에서는 대강의 방향을 잡을 것이고 우리는 정책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인데, 또 사업적인 사안을. 행안부에서 우리하고 약간 이견이 있는 것은 부채비율에 대한 이견이 최근에 조금 있는 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조례에, 지금 입법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조항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개선 명령할 때 행안부의 법령이나 지침을 어기면서 개선 명령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물론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거의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에 감사가 발생하면 감사할 때는 재심의라는 것도 있고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지도감독을 한 다음에 어떤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서로 실무적으로 이론상 법조항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도 하고 그럴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개선 명령을 내린다든지 시정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럼 이 조항이 꼭 법에 위배된다고, 내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정면 배치되는 건 아니고요. 배치될 소지가 없지 않다 정도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행안부에 있는 법이나 시행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정이나 지도 명령을 내릴 수는 거의 없다고 보고 아마 나머지 경영평가, 이 법에서 지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아마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꼭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질의하실 건가요?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저는 김세용 사장님께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공사가 보니까 97년도 해서 지금 26년 됐는데요. 그동안에는 왜 이런 조례 필요성이 없다가 갑자기 제기됐는지, 또 지금 사장님은 제12대 사장님인데 이전에 11명의 사장님은 이런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왜 이 조례 개정안이 나오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생각하는 내용을, 파악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러니까 지금 조례 전반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문제가 되는 33조3항에 대한 것…….

이택수 위원 조례 자체하고 3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조례는 물론 이걸 의회에서 발의한 것이지만 조례의 어떤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이게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분양원가 공개 등 이런 건 이미 하고 있지만 조례에 맞춰서 해 주면 조례에 명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른 공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33조3항은 방금 명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필요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행안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명하겠죠. 그러면 사장이 그거를 당연히 이행을 할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을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공사들도 이런 3항 같은 조항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 조례에 놔뒀을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사님은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도지사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뭔가 개선을 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지금 의회의 조례를 만드시는 취지하고는 달리 그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조항이 26년 동안 없었던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택수 위원 네, 저도 조금 동의하는 내용인데요. 경기도가 100% 출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사회를 경기도가 장악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개선 의견이 공사에 반영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왜 나오게 됐느냐? 조례 개정안이 왜 나오게 됐느냐? 그 원인은 저는 제가 볼 때 우리 김세용 사장님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조금 어떤 면에서는 독단적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소통 부재 이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특히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서 경기도시공사가 보여준 그동안의 어떤 행동을 보면, 과거 SH공사에서 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는 뭐 그래도 큰 회사고 그렇게 해서 좀 틀이 잡혔지만 아직 경기도시공사는 걸음마 단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의회에, 또 특히 우리 의회 의원들은 각 지역구라는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공사는 광범위한 경기도 내의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택산업, 도시재생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과의 어떤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소통이 거의 단절돼 있는 그런 상태고 급기야 감정대립까지 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무리하다면 무리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까지 나오지 않았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만약에 제가 그걸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됐다든지 그러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거는 저는 되게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를 옭아매려고 하신 거라면 잘못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필요한 조례예요. 필요한 조례인데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다만 33조3항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럼 하여튼 김세용 사장님은 분양원가, 자산현황, 주요 개발사업 결과 등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 이것도 수용하고 도의회에 사전에 여러 가지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신다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이택수 위원 그러면 김태형 의원님의 어떤 발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김태형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제가 이번에 3기 신도시 관련해 갖고 도의 재정건정성 확보는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재정건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3기 신도시 지역 내에서 토지보상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저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계속 저희 의회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진하는 GH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인가?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현재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즉시 시정되지 않고, 이건 제가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인데 관에서 보고절차 거치고 문제가 돼서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고 시정이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비슷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여전히 계속 계류 중이다.” 그런 민원인의 답변을 들어서 그건 필요하면 제가 정회 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시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이거든요. 어차피 이 택지개발사업도 적절한 시기에 빨리 사업이 집행돼야지 필요한 거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 즉시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게 시정이 느려지고 만약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모든 피해는 경기도민이 고스란히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혹여 33조2항에 관해서, 2항인가 3항인가에 관해서 문제가 되면 분명히 이건 도지사의 재의요구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 개정안은 시행을 해 보고, 오늘 제가 부탁을 드리면 원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지사께서 재의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 의원을 포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도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발맞춰서, 지금 사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GH와 경기도가 서로의 발전과 공정하고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을 발의한 거니까 이런 취지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제가 질의한 중에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 아까 김세용 사장님께서 제가 말씀한 거에 마치 동의한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규정이 행안부의 지침하고 도하고 거의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급기관의 지침을 따르고 그다음에 서로 나중에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아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면 충분히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조례 3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치 제가 반대하는 것같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기에 의사일정 제5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의 투명한 운영과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수행 및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조례 개정 발의해 주신 입법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상위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33조제3항에 대해서는 입법정책관에서, 입법부서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원안 의결해 주신다면 법무담당관실이나 또는 행안부 조례의 검토과정에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41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3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되는 시설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에서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공공기여시설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안입니다. 현물출자하는 내용은 이천의 주택 29호와 용인의 토지 3,004㎡의 시설을 출자하는 것으로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126억 2,000만 원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출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번 출자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정부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6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경기도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기부채납으로 받게 되는 공공기여시설을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도가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건물 및 토지를 GH에 현물출자하고 부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GH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감정평가 후 출자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는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 시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부지로 기부채납 받고 이를 GH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GH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GH는 경기도로부터 장학관부지, 한류월드, 수원영통 경기행복주택부지,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부지 등 총 8,682억 원의 현물출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경기도가 민간으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부지를 GH에 현물출자함으로써 3기 신도시 사업 조성 참여로 인해 불안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GH는 재무구조의 개선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 강화 등 자체적인 자금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이번 현물출자는 현재 경기도가 소유한 예산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예정시설에 출자하겠다는 계획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기부채납이 완료됐을 때 출자 동의를 받지 않고 서두르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출자 동의를 미리 받아서 단계별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받는 절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절차도 거쳐서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물출자 내용이 기준가격으로 약 126억 원인데 감정평가 후의 실제 출자규모는 얼마가 예상되는지, 늘어난 자본금은 어느 사업에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활용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동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1년 안에 또 다른 출자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 감정평가를 거치면 기준가격의 대략 한 1.5배 정도 상향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하게 진행될 사업들은 제3판교 스타트업 플래닛이라든가 주택사업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박명수 위원 출자의 내용 중에 용인영덕 행복주택부지는 토지 활용이 좀 아쉽습니다. 경기도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가 임대주택을 지을 부지를 찾기 어려워서인데 경기도가 임대주택 용도로 기부채납 받는 부지에 13층짜리 용인영덕 행복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위치한 본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광교풍경채어바니티 아파트는 몇 층인지 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층고가 높다는 말씀, 층이 높다는 거죠?

박명수 위원 네. 최고 43층입니다. 완전히 붙어 있는 같은 토지인데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과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쪽 민간임대주택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큰 건물로 지어졌을 뿐이지 용적률은 마찬가지입니다.

박명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부지 내로 알고 있는데, 사업부지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사업부지가 붙어 있기는 한데 필지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소유권 때문에.

박명수 위원 같은 땅에서 민간이 하는 사업은 43층, 경기도가 하는 사업은 13층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알짜배기 땅을 놀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용적률은 똑같이……. 용적률을 다 100% 활용해서 용적률은 유사, 똑같고요.

박명수 위원 용적률 때문에 그렇게 됐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규모가, 땅이 크니까 높이 올라간 거고 우리는 땅이 작으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 정도 올라갔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저는 지난번에는 기금을 매입임대주택 사업용으로 해서 출자하는 데 대해서 좀 반대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출자, 재무구조 개선 이게 좋은 얘기인데 자칫하다가는 공룡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방만한 경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인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결입니다마는 여전히 제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GH 2020년 여기 재무손익 현황표를 보면요, 2020년에 9조였던 자산이 그다음 해에는 10조, 그런데 작년에는 14조로 4조의 자산이 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채가 4조 늘었기 때문이에요, 5조에서 6조 갔다가 10조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자산이 부채 늘리는 걸로 다 자산 늘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이 보시면 121%에서 130% 갔다 지금 202%나 됩니다. 공사의 부채비율이 202% 이렇게 됐는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지 이게 지금 100몇 억 해 가지고 부채비율을 얼마나 낮출 수 있겠어요? 한 10% 낮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채비율 그 10% 낮추는 걸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출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보다 근본적인 GH의 경영ㆍ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이 그러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도 할 일이 많고, 하지만 또 재무 여력은 제한돼서 부족한 현물출자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거 키워나가자는 취지는 다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효력도 제한되고 또 이것이 계속 매입임대주택비를 출자로 전환해서 레버리지효과만 커져서 리스크는 더 커지는 것 아니겠느냐,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걱정이 항상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또 사업의 안정성은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거짓 없이 탄탄하게 사업 구상을 해 나가면서 펼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출자규모가 지금은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큰 거 큰 것대로 이번에 우리가 용역비 4억을 세워서 수천억 또는 조 단위 이상의 출자도 노력을 준비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워나가겠다는 말씀, 그리고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매우 탄탄하게 양심을 걸고 해 나가는 자세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 그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감사하고요. 우리 김세용 사장님도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이런 현물출자를 또다시 승인을 해 줬을 때 어떤 각오로 그 출자금을 활용해서 경영ㆍ재무구조를 개선할 건지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일단 의회에서 출자금 개선을 위해서 저희를 적극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택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부채가 늘었고 올해 또 많이 늘 겁니다.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를 본격화하게 되면서 저희가 당분간은 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데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선6기 때까지는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물량을 LH에 맡기면 GH가 부채가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 LH, SH, GH 다 일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늘어났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LH에 맡기던 일들을 많이 찾아오면서 도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채의 상당 부분은 몇 년 후에 다시 리턴되는 그러한 성격의 부채가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어떻게 일을 투명하게 잘 할 것이냐 또 무엇보다도 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제대로 일할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간단한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는 출자가 이게 마지막인 거죠,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 건 말고 올 한 해 동안 출자된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많은 현물이 출자될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액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현물출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지금 저희들이 한번 추정한 걸 대충 말씀을 드려보면 위원님들…….

백현종 위원 네,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 좀 해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이지 않습니까, 둘 다? 거기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로 공급하는 방법,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있고 또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입임대주택 지원금도 있고요. 이것이 24, 25, 26, 27까지 4개, 27년 이후까지 예상되는 것만 저희들이 한번 잡아보니까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백현종 위원 2024, 25?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26, 7.

백현종 위원 27?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까지.

백현종 위원 한 4년 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대략 4년 정도. 정해진 것이니까 좀 늦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대략 저희들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들…….

백현종 위원 향후 4년 치 따져봤을 때 한 2,000억 정도 지금 추산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그걸 감정평가를 거치면 한 1.5배 된다고 봤을 때 한 3,000억 정도.

백현종 위원 이게 출자를 하시고 나서 좀 명확히 했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속기록에 좀 명확하게 남았으면 하는 건데 출자할 때 이거 출자를 하시면 주식으로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 시가로 취득을 하게 돼요, 아니면 그 토지에 대해서 또는 건물에 대해서 공시가로 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정가격입니다.

백현종 위원 감정가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공시가하고는 상관없이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시에 있는 거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가 봐요? 스물아홉 호. 이게 출자가 되면, 넘어가면 관리는 누가 하게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GH가, 소유권도 GH.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관리로 될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관리하게 되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 관리를.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GH 안에는. 임대주택들을 지금 한 1만여 호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백현종 위원 이게 용역 주던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백현종 위원 GH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 줘서 하고 있죠? 그 용역 시스템이 잘 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양해해 주신다면 GH로 하여금 답변을…….

백현종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명이 한 200호 정도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량당. 그래서 그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건물이라는 게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간단하게 우리 GH에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왕 어쨌든 현물출자가 된 건데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서요.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아마 지금 이건 꼭 GH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한 일을 하는 공기업의 문제인데 1인당 관리하는 주택 수가 수백 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리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특히 유지관리 자회사가 있는데 이 부분의 기능을 대폭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물량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GH의 재무관리 상태랑 또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리비를 내기 힘든 분들도 계신 거잖아요, 또. 그런 부분도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는 걸 거고 이게 다른 상황하고 틀려서 이분들한테 관리비를 못 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건 무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를 당장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GH의 재무상태랑 또 연관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향후에도 관리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단순한 거, 이거 기부채납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어떤 용도로 기부채납을 한 거죠? 각각 이 두 개, 토지하고 임대주택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천의 경우에는 여기가 KR산업이 민간임대주택사업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한 다음에 산업이 공공의 혜택 받은 것만큼 45% 정도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되는 겁니다, 도에. 그러면 그거를 아까 절차 진행하는 거고요.

백현종 위원 네, 그다음에 용인시 토지는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용인도 마찬가지 여기는 HM홀딩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한테 출자를 하게 됩니다. 부지를 아시는 바와 같이 3,004㎡, 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백현종 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용도가 나중에 뭘로 쓰이게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행복주택.

백현종 위원 행복주택으로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보통 보면 토지 같은 경우에 기부채납하면 도로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현물출자에 또 기부채납한 부분이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향후에는 이런 안을 제출해 주실 때 그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해서 취득을 하게 된 건지 그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좀 명시를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게 그냥 현물출자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누가 경기도한테 일단 주는 건데, 기부채납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추가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리고 그 건 말고 향후에 현물출자에 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취득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사실은 현금출자가 어렵기 때문에 현물출자 가능한 범위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저번에 고양시에서 실장님 주재하에 한번 방송영상밸리하고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중재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김세용 사장님도 잘 알겠지만 방송영상밸리가 나중에 토지 공급하면 1조에서 약간 부족하죠? 한 9,000몇 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토지공급 승인이 한 1년 6개월 됐는데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사실은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GH가 충분히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재무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지금 현재 의견이 있는 방송영상밸리는 빼놓고 먼저 공급승인 계획을 해 달라. 그러면 돈을 한 3,600억 정도는 미리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1년 6개월이 늦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해 주셔야지 지금 결국은 3기 신도시나 그런 게 보상금이 들어가고 나중에 택지분양된 다음에 분양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부채비율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인허가가 빨리빨리 돼야지 적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이 그 문제제기를 해 주셔 가지고 지난 회의는 매우 의미 있는 회의가 됐던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거의 콘셉트 개념은 다 이해가 됐고요. 후속 실무적인 회의를 도시정책과장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명재성 위원 우리 사장님도 지금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여기 고양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특히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권이 거의 시장ㆍ군수에게 있어 가지고 시장ㆍ군수가 계속 늘어져 버리면 지금 GH 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인허가권자는 갑을이 GH가 수퍼 을이에요. 그러니까 상급 기관은 도에서 힘을 중재해 주셔야지 가능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적극 중재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물출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GH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저희 유사한 사례인 서울의 SH나 인천공사나 또 정부 전체의 LH에 비해서 너무 현저히 작다는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려주기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현재 가치로 약 한 2,000억에서 3,000억 원 규모의 현물출자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과연 부족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GH가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3,000억이라는 규모가 적정한지 또한 지금 많은 경기도 내의 3기 신도시 사업장에서 LH의 추진이 제안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그러한 빈 부분에 SH가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GH가 그 역할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 있는 지금 경기도의 어떤 대안 또는 검토가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깊이 있게 논의되었던 사안인데요. 일단 현물출자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들이 또 중요합니다. 부채비율을 지금은 법상 400%인 것을 500% 또는 그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고 또는 허그에서 제공되는 임대주택 지원금을 출자금으로 LH처럼 전환해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든가 그리고 또 비채무성 부채비율에서 빼달라는 내용 등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완화되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채비율의 피크 시점은 26년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전에 24년, 25년, 2년 사이에 현물출자를 최대한 서둘러서 가능한 한 대규모의 출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물론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자본금의 현물출자 등 확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도 개선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현물출자로 한다고 하면, 현재 지금 3,000억 규모의 현물출자를 하면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걸로는 문제해결에 제한이 있고요. 또 새로 해야 될 일들도 더 많이 있어서, 지금 시군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가능한 한 출자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3,000억으로는 많이 배고픕니다.

임창휘 위원 그래서 향후에 진행하는 이와 같은 검토라든지 또 용역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랑 좀 잘 협의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확인할 게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2027년까지 향후 4년간 한 2,000억 정도 현물출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3,000억이라고 그러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감정평가하면 1.5배 정도 뛰기 때문에…….

백현종 위원 아, 감정 1.5배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출자액은 현물출자로 2,000억 정도인데 감정평가로 해 가지고 3,000억 정도다 그 말씀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럼 질의 답변 시간에 본 동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도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하기 전에 박명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셔서요. 말씀 듣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서 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의할 때 도시주택실장님의 답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부지에 민간임대주택은 43층 건물이고 경기도가 지은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은 13층인 이유에 대해 질의했을 때 실장님이 사업부지 면적 크기의 차이일 뿐 용적률의 차이는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 상한 용적률은 272%에서 실제 용적률은 270%고 용인영덕 경기행복주택 상한 용적률이 240%인데 실제 용적률은 126%에 불과합니다. 경기도가 지은 공공임대주택은 상한 용적률의 절반 정도에 그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정정해 주시고 기부채납 받은 알짜배기 땅을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이계삼입니다. 현상 실제를 파악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금 말씀하신 용적률만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미진한 것이 있다면 보완하여 이용을 최대화하도록 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수 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됐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상황을 제가 확인할 수……. 별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기를 그렇게 보고받았었거든요.

박명수 위원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또 조치계획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7.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13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어서 의안번호 738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을 정비하여 활용함에 있어서 철거 또는 정비 등 그래서 출입을 금지하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임대주택으로 정비하는 경우에 공급 대상을 외국인노동자, 반지하주택 거주자, 다자녀 가구 등으로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또는 공공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 주차장뿐만 아니라 마을정원, 공동휴게시설, 분리수거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계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내 방치된 빈집을 임대주택 및 마을정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외국인근로자, 반지하주택 거주자, 다자녀 가구로 변경한 것은 빈집을 활용하여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등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제2호는 빈집의 활용 범위에 마을정원, 주민공동휴게시설, 분리수거장을 추가한 것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공공기반시설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제2항제5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한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관리계획을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7조제3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한 것은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예산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을 활용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확대 및 지역커뮤니티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이번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개별, 각론으로 좀 들어가서 5조의2 빈집의 활용에서 구체적으로 기존의 2항에, 기존의 조례안이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텃밭 등에서 마을텃밭과 아울러서 마을정원, 주민공동휴게시설, 분리수거장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자 싶으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다 동의가 되고 별 진입장벽이나 저항이 없을 거 같은데 분리수거장이요. 이게 잠깐 저희 지역 얘기를 해 보면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신도시 택지개발이 돼서 만들어지고 대부분이 공동주택이고 일부 이주자 택지단지나 협의자 택지단지 내에 다 공공주택이나 개별주택이 공존하고 있는 시설인데 지금 현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개별주택들이 있는데 이 분리수거장 또 비슷한 말로 폐기물 처리장 같은 거, 폐기물 집하장 같은 데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갈등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마 혐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혐오성, 기피성, 냄새 나고 뭐 하는데 왜 이걸 내 집 옆에 하냐, 우리 집 근처에 하냐 그래 갖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집 앞에 뭐 내놓고 수거 안 해 가냐는 그런 민원이 나오는데 이건 아무리 빈집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주변에 이웃이 아마 주거를 하고 있는 세대가 있을 텐데 그쪽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 그런 것들의, 주민 수용성 등을 좀 걱정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재정을 아까 지원하실 수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건 일회성으로 처음 설치할 때 재정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 소규모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형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계획할 때.

김태형 위원 계획할 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용역비 지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용역비 정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빈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기로 용역 결과하고 해당 시군하고 다 동의가 됐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거 또 설치비는 별도 빈집 정비사업이니까…….

김태형 위원 별도로 또 해야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빈집 정비사업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

김태형 위원 그럼 도가 시설 설치비를 세우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하고 시하고 협력…….

김태형 위원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운영은 시에서 해야죠.

김태형 위원 아직까지 도가 이 운영에 관한 건은 설치비는 시군하고 같이 보조사업으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3 대 7로.

김태형 위원 3 대 7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은 시군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 저도 불안한 마음은 있는데요. 이제 잘 협의해서 가능한 경우는 하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려서, 이게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대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을이니까.

김태형 위원 아니, 기존에 이게 주민복리 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을 명문화시킨 거잖아요? 텃밭, 정원, 공동휴게시설. 근데 플러스 분리수거장까지 들어간 거는 아마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빈집 정비의 기존 조례로는 여의치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나열식으로 여기다 명시해 주신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 분리수거장에 접근을 잘못했을 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기도하고 시군 너희들이 만들어놓고 관리하는데, 시에서 계속 관리가 잘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마을텃밭이나 마을정원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참여해서 잘 좀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적절한 재정 지원도 해 주면 잘 되고 있는데 분리수거장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 이런 사업 구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풀어줬다가 향후 어떤 식으로, 뭐 풀어준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좀 제가 잘못했고 분리수거장 설치는 당연히 필요한데, 구도심에 빈집들이 생기면 더더군다나 이건 필요한 목적은 확실한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걱정이 되셔서 그러시는…….

김태형 위원 네, 걱정이 돼서 좀 그러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마을 공동휴게시설이나 마을정원 한 켠에 분리수거장을 소규모로 만들 수도, 동네가 작은 곳들이니까. 하면서 예를 들면 선호시설과 함께해서 관리를 잘해 가는 묘가 찾아진다면 갈 수 있는 여지를 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여기 설치비까지는 지원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운영비도 한번 이번에 용역 내지 또 필요하실 거,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같이 좀 녹여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건의를 좀 드리는데. 운영비도 어느 정도는 이거 해 줘야죠. 시군에만 맡겨버리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동주택 말고 개별주택으로, 소위 말하는 주택단지에 시범적으로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는 그런 시군이 꽤 많이 있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걸 다 없애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일부 지역은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잘 되는 지역은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고 홍보하고 지원하니까 잘 되는 거고 그냥 한 번 설치해 놓고 놔버리면 또 다른 혐오시설이 돼 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우려를 좀 전하면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그게 악화될까 봐, 운영비가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 내에 빈집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이 건을 문의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산 구도심 내에 빈집이 있고 범죄 우려도 있고 아주 방치돼 있는 그런 집인데 그걸 우선 시나 도에서는, 시는 70% 비용부담을 해야 되니까 재정 여력이 안 되고 도에서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걸 하는 데 너무 까다로운 게 많고 그래서 물론 매입 부분 해 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라도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리모델링 비용조차도 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단 말이에요, 용도에 대해서.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을 내놓는데 이걸 자칫 잘못 리모델링했다가 10년인가 이렇게 자기 소유권이 거의 제약을 받더라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용권이 제한되죠.

이택수 위원 네, 이용권을. 예를 들어서 임대도 못 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유인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다든가 카페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카페도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장사도 못 하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공동휴게시설이니까 그것도, 개인 영리사업은 아니니까요.

이택수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도 예를 들어서 이게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면 충분한 임대료를 못 받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임대료 떼일 우려도 굉장히 크고 이런데. 그래서 이번에 이왕 이 조례 개정을 한다면 앞으로 그런 걸 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된 목적은 빈집을 없애는 거잖아요, 활용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그거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셔도 좋아요, 그 연구하고 있는 게 있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저희들도 큰 틀에서 부동산 소유자, 그 빈집을 소유한 자가 가장 크게 하는 것이 일단 철거고요. 또는 펜스로 막아서 출입을 못 하게 하는 것 또는 정비를 통해서 임대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것, 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철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철거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공공의 용도로 쓰게 되면 동네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데 철거하는 경우에 나대지가 되면 비업무용 토지로 바뀌면서 세금이 증가됩니다. 세금이 증가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올해 하반기에 행안부에서는 세금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사이에 200~300만 원 정도는 개인한테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 돼서 이것이 활성화되는 데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정비해서 쓰는 경우에도 나한테 떨어지는 이익이 없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제도 발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행안부에 건의는 이미 한 번 했고요. 세금을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안 되는,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세금은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시가 부담하니까 오히려 70%, 70 대 30으로 할 때보다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또 그것이 반갑지만은 않고, 그래서 그러한 세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우리가 30%라도 지원하면서 좀 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또는 이용에 대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이익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는 이걸 본격적으로 더 진전시켜서 제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택수 위원 네, 그 실태조사하고 또 민원을 많이 의견청취, 주민들 의견청취 좀 받아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게 빈집, 법까지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경기도에서도 적극 재정 지원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다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실제로 이용, 아마 지금 그 예산을 거의 다 못 쓰고 있을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택수 위원 그래서 그만큼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그 원인을 좀 파악해서 차제에 그런 대책도 좀 마련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리하겠습니다. 더욱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지금 우리 김태형 위원님, 이택수 위원님 두 분께서 어느 정도 말씀은 다 주신 거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 도에 빈집이 혹시 데이터가, 통계가 있나요, 얼마나 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기도에 한 1,400호 정도.

문병근 위원 1,400호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우리는 도시지역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 촌락 지역이죠. 농촌이나 어촌 지역, 그건 농정국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 1,000호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2,500호 정도.

문병근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주택실에서는 촌락 지역은 염두에 안 두고 있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농정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도심화 지역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습니다, 동 지역.

문병근 위원 제가 주민 공동……. 뭐죠? 분리수거장. 이건 우리 지역에서 하나의 잘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빈집에다 한 게 아니고 공원 옆 도로에다 설치를 했어요. 한 1m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한 10m, 7~8m 이렇게 해 놨는데 지역…….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m 정도 셋백 해 가지고 그냥…….

문병근 위원 네, 해 놨는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음식물 이런 건 안 가지고 오죠. 우리가 흔히 쓰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만 갖다 모집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는 좋아요. 호응도 좋고 그러는데 지금 5조1항에 보면 결국은 이 빈집을 재정비하겠다는 건 고령자, 장애인 쭉 해 가지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닌가요?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주분들이 정비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행안부 법령하고 우리 지자체하고의 이견 이런 것들,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주차장을 만든 경우들은 있어요. 있는데 주차장 만들어놓고 나니까 몇 년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거기다 다시 건축물을 짓는 사례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이거 추구하는 목적들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 마을정원, 우리 수원시에서는 손바닥정원이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여간 조그만 틈새가 있는 이런 대지들에다가 식재를 한다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이런 것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때만 반짝하고 그다음에 가면 관리가 안 돼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 5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문병근 위원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까 김태형 위원님도 우려를…….

문병근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관리 또 지속성 그런…….

문병근 위원 네, 지속성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주택을 짓기에는 매입비용이 너무 비싸 가지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정비해서 임대주택을…….

문병근 위원 네, 하기에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지금 우리 동두천이나 평택에 그러한 용도로 해서 돌봄센터로 쓰기도 하고 주택으로 쓰기도 하고 지금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확장성에 대해서는 우리 재력의, 재정 여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여지는 확대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산다 그러면 또 그런 콘텐츠를 담을 수도 있고 하니까 여지를 열어놓는 거 자체는 뭐…….

문병근 위원 재정 문제는 이 조례를 상정한 지사님의 몫이고, 실장님 몫이고. 그러면서 재정 문제를 얘기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아니, 그러니까 재정과 별도로 용도를 열어놓는 거는 큰 무리가 없겠다, 이제 그런…….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재정까지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 조례 내용하고 현장에서 실제 접목하는 건 진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실 건지 그런 계획이나 디테일한 부분, 이게 결국 나중에 가면 시, 구, 동에서 다 관리하게 되거든요, 정원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역시 분리수거장도 그렇고. 그런데 동에도 전체적으로 지원 단돈 한 푼 안 해 주고 이거 하라고 하면 동에서 이거 못 해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 빈집 조례,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19년도에 제정해 주셔서 21년부터 대략 매년 100호 정도씩 계속 쭉 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이거에 대한 많은 지지의 말씀 그리고 여기저기서도 관심이 많아요, 언론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런 성장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 세금 문제라든가 또 운영 문제, 방금 말씀하신 지속 가능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정적인 여건도 포함해서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한 동네에 이렇게 빈집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 동네 분위기를 많이 하향시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병근 위원 지역주민들도 빈집이 많이 생기면 시도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지역 슬럼화시키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빈집 사업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1,400호 정도가 남아 있고, 이거를 매년 몇 호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매년 한 100호 정도씩은 해 왔습니다. 21년도에 92호, 22년도에 111호, 23년도에는 59호 이 정도.

문병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다 해결하려면 한 15년 동안 해 가야 되겠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번 힘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실장님이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시려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빈집과 또 소규모 정비사업에 관련된 도민들의 관심이 아마 점차 더 높아질 거고 또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도 점차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로 아까 세금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던 건물이 철거되고 나대지 또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때 오히려 비사업용이 되면서 세금이 증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나대지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빈집에 대한 세금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대지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보다 더 비싼 세금을 내는 건 도시 안에서 비어있는 것보다는 채우라는 의지가 있고 그에 대한 세금이 더 과하게 책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실제로 도시 안에서 빈집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깨진 유리창처럼,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까지 슬럼화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함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세금에 있어서는 오히려 빈집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된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하면 토지주 입장에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빈집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방향이 맞을 거 같습니다. 매수를 하거나 아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오늘 제안해 주신 조례 개정안이 의미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게 임대수익을 많이 내거나 이걸로 인해서 도시가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빈집이 있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 계기에 공공의 역할을 더 추가해서 빈집도 해소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넣는다, 저는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건 질문 같은데요.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시군에서 사업 시행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주민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안에 포함될 수는 없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일단은 시가 우리한테 신청하고 또는 지방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본인데 시민들은 시청에 건의해야 하는 방법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접 우리한테 제안할 수 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임창휘 위원 맞습니다,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은 없습니다.

임창휘 위원 아마도 주민 입장에서는 나의 집 또 나의 주변을 함께 일정 부분을 소규모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시에 제안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또 경기도에서 이렇게 관리계획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이 더 다양한 시군 또 공사, 경기도에서도 협상하고 협력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상 관리계획 수립권은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접 시민들이 입안할 수는 없고, 제안할 수는 없는 구조인데 시하고 매칭을 시켜줌으로 해서 그런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실장님, 비용추계서 보니까 지금 총사업비 15억, 1억 5,000씩 해 갖고 10개소 계획 세우신 거예요? 24년도, 25년도, 26년도, 매년 15억씩 예산 반영해 놓으신 것 같은데, 계획이.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건 추정한 겁니다. 현재 5개가 준공되었고 7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미래에 몇 개 들어올지는 확단할 수는 없는데 10개가 들어온다면 하나에 1억 5,000 지원한다고 봤을 때 15억 잡은 겁니다.

문병근 위원 이 정비사업에 15억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문병근 위원 소규모 정비 1억 5,000씩?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용역비.

문병근 위원 용역비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그중에 도비를 30% 지원할 계획이고요.

문병근 위원 1억 5,000 중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15억 중에서.

문병근 위원 아, 15억 중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한 지구당…….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1억 5,000 중에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러면 4,500만 원.

문병근 위원 4,5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주민들 사이에서 빨리 가고 작게 가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쉬워서, 보통 정비사업이 10년 본다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한 5년 정도면 정리가 되는 사업이라서 선호도가 좀 높습니다.

문병근 위원 선호도가 높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이제 시작돼서, 그리고 이번에 제도 개선도 돼서 반지하 주택에 추가 용적률 20% 포인트를 더 주는 제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서 더 활력이 붙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병근 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있는 빈집에 관련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이래 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려고 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은 되는데 이게 지원금액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여기서?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주택실 현안보고

-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협약 보고

- 수색ㆍ구조ㆍ피해복구를 위한 민ㆍ관ㆍ경 드론지원 업무협약 보고

(14시42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계삼 실장님,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도시주택실에서 협약 2건을 현안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협약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협약에 관한 건입니다.

본 협약은 지난 6월 8일 빈집 업무 관계 부처, 즉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이런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 협력하는 협약으로서 한국부동산원과 11월 20일에 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시스템을 구축한 후 빈집 정보를 우리와 공유하고 행정에 활용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도시와 촌락의 빈집 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함으로써 빈집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빈집 통계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협약 보고


한꺼번에 둘 다 할까요?

○ 위원장 유영일 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다음은 수색ㆍ구조ㆍ피해복구를 위한 민ㆍ관ㆍ경 드론지원 업무협약에 관한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으로 경기도청 그리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시청, 농어촌공사, 민간기관인 한세드론봉사대와 더스카이동호회가 참여한 협약으로서 지난 9월 6일에 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ㆍ재해 및 사건ㆍ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피해복구를 위하여 민ㆍ관ㆍ경의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상호 지원하는 협약입니다. 이를 통하여 기관별 공조체계를 구축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색ㆍ구조ㆍ피해복구를 위한 민ㆍ관ㆍ경 드론지원 업무협약 보고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이계삼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수색ㆍ구조ㆍ피해복구를 위한 민ㆍ관ㆍ경 드론지원 업무협약에 대해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뒤의 협약을 보면 참가하는 단위 주체가 나오는데 이 공간적 범위가 다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는 거겠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시청 막 그래서 혹시 이게 또 본청이 위치한 이쪽 경기남부에 국한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기 전체 다인 건 맞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왜 북부청은 안 했을까요?

김태형 위원 북부경찰청이 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거기도 하자고 그러면, 참여하자고 그러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때는 협의가 부족해서, 추가로 할 계획을 갖고…….

김태형 위원 네. 그러니까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을 하는 건 매우 잘하신 정책이고 협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하나 의구심 내지 문제점을 지금 본 것 같은데 1페이지 추진배경에서 기관별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인력ㆍ장비가 제한적이므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서 현재 협약을 맺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랑 인력을 통해서 재난 구조활동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김태형 위원 그런데 보면 경기도청은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4명이 계신 것 같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드론은 12대고 남부청은 4명에 드론 4대, 소방재난본부는 43명에 드론 43대인데 그러면 저희는 이론적으로 이걸로 보면 항상 드론 8대는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실장님?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경우에 따라서, 마치 저격수가 총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쓰는 것처럼 상황에 따라 드론을 이렇게 저렇게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하려면 다른 기관에서도, 표현이 좀 그런데 1인 1드론 조종사 인력을 충원하시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교육을 통해서 힘드시겠지만 더 충원을 하는 게 오히려, 이게 조종사 한 분이 용도에 따라서, 그러면 어차피 움직이는 건 4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분이 3대를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이상.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렇죠, 그러긴 어렵습니다.

김태형 위원 8대는 지금 쉬고 있는 상태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그 순간에는 그렇죠.

김태형 위원 그 부분을,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8대, 12대 플러스 아니라 120대도 모자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장비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장비를 가동 못 시킨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드론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경기연구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 한 거 있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재성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명재성 위원 그 부분도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이번에 최근에 법 개정도 되고 지금 변경 보고드릴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시간 잡아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법 개정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반지하 주택에 있는 사람들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한 20% 정도 더 할증해서, 이미 살고 있는 용적에 지하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정비사업하는 경우에 이만큼을 추가로 지을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만드는 등 변화가 좀 있거든요.

명재성 위원 저번에 내가 우리 지역에서, 행신동인데 한 번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내용을 몰라서 그냥 늦게 참석해서 나왔는데 저번에 경기연구원에서 할 때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전체 위원들이 한번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도시주택실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창휘 의원 대표발의)(임창휘ㆍ이선구ㆍ김용성ㆍ김태형ㆍ명재성ㆍ성기황ㆍ박명수ㆍ김상곤ㆍ유영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의원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주 출신 임창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과정 점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과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19조까지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 협력방식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수행실적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임창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을 토대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조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도록 목적을 보완한 것은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명기함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및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준수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정한 것은 본 조례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 또는 원칙이 경기도의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경기도 도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하여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 도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사업자는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뿐만 아니라 도민 및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가치를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이 경기도 도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기본 조례로서의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서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고려하여 20년 단위로 경기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전략을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은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및 목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기본전략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경기도 간의 상호협력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실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것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전략의 완성도와 타당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며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도록 정한 것은 기본전략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정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담은 기본전략을 구체적이며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한 것은 법 제11조제3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규정을 따른 것으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실적 및 미비점 등을 검토ㆍ보완하여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조례 제ㆍ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ㆍ변경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의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정한 것은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고자 설정된 방향과 목표별 현재 상황 및 상태 등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합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1조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2조에서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기 위하여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ㆍ추진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이행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에서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고 주민의견 수렴ㆍ지속가능발전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ㆍ시민실천사업ㆍ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한 것은 현행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근거에 한정되어 있던 규정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체계ㆍ재정지원ㆍ점검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ㆍ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 등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과 평가 등에 관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임창휘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우리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임창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이게 기본 조례잖아요. 그런데 다른 문제 제기나 그런 뜻은 아닌 거고 이 조례에서의 도의회의 역할 이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은가. 대부분 기본 조례 보더라도 도의 역할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데 의회의 역할이 좀 명확하게 명시되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8조에 보면 원래는 구성인데 이게 개정안에는 “추진상황 등의 점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 11조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최소한 도지사한테는 송부를 해서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역할은 여기 이 조례상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역할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임창휘 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논의하면서 크게 세 가지 논점, 쟁점이 있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각각의 어떠한 책무와 역할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좀 논점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담당부서고 그리고 지표의 개발이라든지 관리 측면을 다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경기도 전체 사업과 또 도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경기도지사 또 각각의 부서들도 그 의무와 책무가 있어야 된다는 논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경기도 또 저희 도의회까지 함께하는 그런 모든 지칭을 일단 경기도지사로 명칭을 하고 경기도지사가 기초 지표에 대한 조사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무를 도지사라는 어떤 주어를 사용해서 현재 조례를 제안드리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창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 축하드립니다. 일단 준비를 많이 하셔서 잘하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8조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13조 “위원회의 구성”으로 이렇게 변경하셨는데 잘하셨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다른 거 보면 5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지속가능업무 관련한 실무간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신 분한테 간사를 맡긴다는 건 업무를 또 과중시킬 수도 있고 또 고유의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동간사를 두거나 이렇게 해서 업무를 나누거나 아니면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처리해야지 이거를 갖다 주로 해 갖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임창휘 의원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지속가능발전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여러 부서와 연결되어 있고 조정과 관리업무가 큽니다. 말씀하여 주신 내용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입니다. 우리 임창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보면 지금 경제ㆍ사회ㆍ환경, 너무 포괄적으로 다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경제문제다 그러면 또 우리 경제국이 따로 있고 환경이라면 환경이 있고 사회 통념적인 것도, 사회 통념적인 거나 환경이나 이거를 담아서 다룬다면 업무 자체가 그렇게 포괄적이지 않고 또 이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문제 같은 경우는 경제국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거를 꼭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임창휘 의원 네,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 또 사회ㆍ경제ㆍ환경까지 포함된 굉장히 넓은 범위의 검토랑 포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책임관이라는 내용을 조정하면서 기존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아니라 이걸 기획할 수 있고,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책임관을 국장급 3급이 아니라 부지사급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조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초나 광역 자료를 보면 그런 기획부서 그리고 또 부지사급에서 하는 곳도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잘 실행되느냐에 있어서는 잘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면 주무부서,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부서에서 어떠한 접근,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랜 논의를 거치면서 이번 경기도 이 개정에서는 환경국이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하자라고 의견을 모았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경국만으로는 사회ㆍ경제적 부분까지 포함하기에는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또 저희 의회에서 채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안 6조에 보면 국가의 지속발전 기본전략을 고려해서 20년 단위로 경기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기본전략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셨는데 그 20년이라는 단위가 국가 기본전략에 나와 있나요?

임창휘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 시간적인 내용은 정부의 기본법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문병근 위원 아, 그래요?

임창휘 의원 네.

문병근 위원 근데 이게 정부 단위가 잘못돼 있다란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멀지 않아요, 20년 뒤면?

임창휘 의원 아무래도 장기적인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을 위한 기간이라고 보여지고 전략과 기본계획은 그렇지만 저희가 2년 단위로 그걸 계속 관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관리하고 확인하는 단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20년 뒤를 상상한다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건데 그건 단위가 너무 멀지 않나 이래서, 그것이 중앙정부 법에, 기본법에 이게 돼 있는지 그걸 몰라서 여쭙게 된 거고요.

그리고 발전협의회 운영 등에서 보면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육 및 홍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홍보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의 중복되는 사안들이기도 한데 굳이 여기다 교육까지 다 집어넣은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임창휘 의원 저희가 이 개정을 논의하면서 주요 논의했던 부분이 그런 교육과 홍보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참여가 중요한데 실제 처음 논의할 때는 도민추진단이란 별도의 항목을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의 탄소중립과 같은 다른 기본법에서도 도민추진단을 검토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은 좀 사례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간 민ㆍ관 또는 다자간의 협력을 이끌어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서 본 조례에는 지속가능협의회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홍보 그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 도 단위에서 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보면 이게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각 지자체 교육하는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거의 최근의 트렌드들이 뭐냐? 탄소중립이라든지 아니면 또 RE100에 관련된 에너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평생교육원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와서 교육하는 거 보면 학생들한테 가서 다 그거 똑같은 교육이에요, 중복되는 교육들. 그리고 주민자치나 통장들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중복성으로 가서 하고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각 부처마다 예산은 별도로 또 수반되고. 그래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경기도의 재정 문제라든지, 재정에 크게 뭐 지장은 안 주겠지만 늘상 그렇잖아요. 기관ㆍ단체장들은 예산의 문제, 재정의 문제 그런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뭐 뭐다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 범위 내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임창휘 의원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환경교육들이 저희 진행되고 있고 또 각각의 부서에서 유사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러한 전체적인 교육을 통합하고 또 조정하는 역할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미에서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 주신 질문과 같이 지속가능발전은 어떤 한 분야,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사회ㆍ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 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들이 중복되지 않고 일관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또 저희 도의회에서도 열심히 더 준비를 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김용성 위원 의원님, 김용성 위원인데요. 22조에 보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의 지정,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소속공무원 중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3급 이상이라고 하면 급이 상당히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에 3급이 얼마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직제를 잘 몰라서, 우리 담당 국장님의 직급이 어떻게 되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3급입니다, 3급 상당.

김용성 위원 네, 3급이죠? 한 국에, 기후환경에너지국 전체를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3급 국장님으로 계시는데 여기 지금 지속가능발전책임관 해서 3급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폭을 더 넓혀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서 이렇게, 어차피 이런 부분의 책임관을 급으로 이렇게 한정할 건 아니고 여기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속가능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거지 한 국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봐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 의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실 도민들과 논의를 하면서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과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책임관의 지위를 3급이 아니라 부지사로 올리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른 사례들을 좀 보니까 부지사나 오히려 더 급을 높였을 때 분명히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부서에 지침을 내리거나 협력을 이끌어낼 때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이 환경국을 중심으로 환경 이슈가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해 왔는데 오히려 직책이 올라감으로써 조금 더 이 사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논의하면서도 국장급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한번 해 보자라는 어떤 의욕과 함께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임창휘 의원님께서 발언을 좀 해 주십시오.

임창휘 의원 네. 수정 관련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의 내용에 반복된 문구가 존재하여 뜻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중복 내용을 삭제하는 등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창휘 의원님의 마지막 의견을 좀 들려주십시오.

임창휘 의원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받아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역할 그리고 책임관으로서 역할을 할 기후환경에너지국의 또 그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여러 환경교육과 관련된 것을 일원화하고 중복되지 않게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김태형ㆍ유종상ㆍ김용성ㆍ김판수ㆍ서현옥ㆍ정승현ㆍ김동규ㆍ성기황ㆍ명재성ㆍ임창휘ㆍ강태형ㆍ최만식ㆍ장대석ㆍ이동현ㆍ이기형ㆍ김동희ㆍ오석규 의원 발의)

(16시0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준 의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유호준 의원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종이가 아닌 디지털 문서로 본 제안설명을 지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명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되는 재난ㆍ재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적응 역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전에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안으로 접수된 원안과는 다르게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와 함께 수정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안 30조의2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와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원안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함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유호준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조사 및 피해 저감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경기도 기후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명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30조의2는 도지사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 노출 실태ㆍ피해 및 적응역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저감 및 적응역량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신설한 것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재해노출 및 피해 정도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역량 제고를 기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상위법상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이 법제화되지 않고 기후위기 영향이 재난 유형 및 지역별 인구ㆍ사회ㆍ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거나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정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유례없는 폭염ㆍ한파 등 기후위기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거빈곤층, 옥외근로자, 농수산업 종사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및 적응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유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일단은 적절하게 이렇게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유호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된다. 늘 그렇게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 정책 기조를 그렇게 가져가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거 취약계층에 이어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의미 정리까지 돼가는 건데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면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상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위법 개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늘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집행부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를 봐서. 이게 지금 보면 검토보고서 3쪽 하단 부분 각주에 1번 보시면 4건이 계류 중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집행부 의견을 한번 여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잘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현재 4건이 계류 중이다 이런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국회에서 이 법안 관련해서 계류 중인 게 18건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게 4건 올라와 있는 거고 그게 국회에서 윤영찬, 강득구, 어기구, 김용민 의원 이렇게 네 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의 어떤 모티브가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런데 김용민 의원 안을 보면 같은 조항이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노출 실태 피해영향조사, 적응역량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고 또 윤영찬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검토는 다 되어 있는 거죠? 지금.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리고 그중에서 국회에서도 이런 법 개정을 할 때 거기도 전문위원실이 있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또 이렇게 듣기도 하잖아요, 부처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회 검토보고서에, 이건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건데 환경부의 입장을 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근거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태조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기보다는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조항, 그러니까 법38조2항에 관한 거죠. 기후위기 취약계층 그다음에 취약지역의 실태평가 및 적응대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추후 실태평가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데 보다 용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부는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 지금 법 관련된 다른 조항들, 오늘 조례 상황 말고 다른 개정안에 이 네 분의 의원이 이야기한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개정 내용들을 보면 환경부 외에도 지금 기재부라든가 행안부 이런 데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다 갖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개인적으로 저는 이 조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려되는 게 중앙부처, 국회에서 지금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는 이런 입장들, 약간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됐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걸 강제규정으로 놓고 실시를 해 나갈 때 그리고 이 개정안을 놓고 개정된 조례를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갈 때 우려점이라든가 그리고 개정된 조례에 잘 맞춰서 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항상 조례라는 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 상위법에 계류가 되어 있지만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 통과되는 조례하고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조례 제ㆍ개정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법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그 부분 법이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조례 개정에 대한 이슈는 다시 또 나올 것 같고요. 그전에 현재 법상에 있어서는 조례를 제안하시는 취지 부분들은 아직 현재 법상에서는 그 충돌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현행법하에서 지금 유호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문제없이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집행부 입장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향후 제ㆍ개정 그거는 다른 이슈일 것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다든가 제재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재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오늘 이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문제없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쭤본 게 통과된 다음에 중앙부처의 의견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혹시 우리 경기도가 집행을 하는 데 이렇게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부분도 있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일단은 환경부나 다른 데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의견조율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위반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해 나갈 것이고 그런데 법적인 부분이 다른 형태로 되면 그건 다른 문제, 말씀드렸듯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백현종 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박래혁 과장님 하세요,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되니까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환경부도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저희도 환경부랑 입장은 비슷합니다. 기후변화, 별도의 이걸 용역을 하거나 실태조사를 하기보다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시켜서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거고 서울시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서 이 조례에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집행부 입장에서 이 조례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현재 상황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저도 백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면서요. 질문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 개정안에서 말고 유호준 의원께서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정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수정안에서 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게끔 개정안도 되어 있고 수정에 나와 있는데 수정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피해 민감도가 높고 적응역량이 취약한 계층 및 주거시설 거주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조례상으로는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박래혁 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서 실태조사까지 같이 겸해서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서도, 적응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취약한 계층 및 주거시설 거주자”라고 하는데 이 주거시설의 거주자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준이 있는 건지. 제가 지금 상위법도 보고 있는데 아직은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사실은 오늘 저희는 수정안을 좀 전에…….

김태형 위원 아, 그러셨나요?

○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막 받아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탄소중립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미 올라와 있고 거기에 여러 정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면서 앞으로 이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 실태조사가 돼야지 대책이 나오고 개선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취약계층의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걸 자칫하면 시군하고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정의를 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로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침수지역하고 노후주택 부분을 많이 부각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침수지역, 노후주택, 노후주택도 뭐 몇 년 이상 경과,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주택법이나 거기서 기준, 정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따른다 이거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김태형 위원 그거보다는 좀 더 세세하게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 법상에서 이렇게 노출됐을 때는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아직 없고요.

김태형 위원 령이나 어디 같이 법이 개정되고 령이 바뀌면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걸 세부적으로 건의를 추가로 하든지 조례 개정을 한 이후라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폭우나 무슨 침수 이런 게 갑자기 기후변화에 의해서 많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가 되는 지역들을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래서 또 자칫 잘못해서 이게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면 좀 더 범위가 클 것 같은데 “주거시설 거주자”라니까 범위가 대상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사업 계획을 잘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현종 위원님.

백현종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 김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서 개인적으로 약간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추가 발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침수 이런 부분들이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 전에 폭우가 왔을 때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는 사례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침수 부분이라든가 노후주택 이거 외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한 게 반지하 주택의 침수 사건 그다음에 쪽방촌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이 폭염에 돌아가시거나 혹한에 돌아가시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침수, 노후주택 그다음에 쪽방촌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유호준 의원님과 같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개정해야 된다. 물론 기본조례이긴 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용어만 있고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의무사항이 별로 없고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구체화돼 있지 않아서 말로만 하는 녹색성장 아닌가. 그리고 탄소중립 효과도 이게 측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근본적으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의견을 제시했고 또 그런 와중에 지금 도지사님도 환경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해서 환경에너지국을 기후환경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조례로 하자 이런 의견까지도 대두가 됐는데요.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모처럼 이 조례에 취약계층을 지원하자, 그런 취지의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하자 이건 굉장히 구체화되고 발전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다듬어지지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의 정의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은 “주거빈곤층, 옥외근로자, 농수산업종사자 등” 이렇게 해 놨는데요. 또 지금 강득구 의원이 국회에서 제시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취약계층으로 쪽방촌 한파 기간, 온열ㆍ한랭질환자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염, 한파, 가뭄, 홍수, 태풍, 자연재해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헐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또 국가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매년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1억 미만의 돈을 그 예산으로 확정해서 실태조사만 하는 거는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어떤 경우에는 실태조사 비용이 훨씬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또 조사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그러저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매번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이번에 꼭 이걸 이렇게 바꿨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내년 초나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례 점검을 해서 좀 구체화된 그런 조례 개정안이 나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호준 의원님한테.

유호준 의원 일단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요. 1년에 8,000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5년에 8,000만 원입니다.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5년에 8,000만 원이고 생각하시는 것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밝혀드리고 싶고요. 내용이 더 추가될 게 있다고 하면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 조례 통과시킬 때랑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안을 어떤 법안으로 할지 미확정된 상태에서 그것만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바꿔낼 의지를 드러내고 나설 것이냐는 다른 문제로 보고요. 이런 시도들이 지금 경기도가, 저는 경기도가 이게 제일 먼저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런 시도들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다른 광역 시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실제로 내년 2024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기다려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이 실태조사를 준비해서 내년에 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예산표를 보면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 이번 회기에 통과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럼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이 조례,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낼 예정인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수정안을 저희가 방금 받아봤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의나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서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또 추가로 개정 부분들의 수요 발생을 저희가 검토해서 하면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저는 이왕이면 조례 개정을 좀 완성도 있게,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완성된 그런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건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위원장님, 의견 좀 여쭤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유호준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이택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기금 관련해서 5년에 8,000만 원 맞아요? 이게 나라장터 계약서, 기후위기 실태조사 사업예산 나와 있는 거 보면 23년도에 보니까 이거 각각 8,00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 내용 중에 보면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관한 실태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기후위기와 농어민 인권 상황 실태조사 이게 있어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폭염이라든가, 예전과 다르게 여름철에 폭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내용이 들어있는 거 같은데, 조례 내용에도 있고. 나라장터에서도 2개를 이렇게 구분해서 입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각각 8,000만 원씩.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국장님, 이게 예산과에서는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해도 된다 이 조항 때문에 계속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하는 사안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과연 우리가 조례로 정해 주는 법령에 부합하는지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내용이고요. 유호준 의원님, 이게 실태조사만으로 끝나는 거죠?

유호준 의원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 저희가 최근에 수원 지동에서 있었던 사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노후주택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연계사업하는 데 이 데이터가 필요하다?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비용추계는 일단 저희가 한 건 아니지만 이게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를 하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또 그거를 수립할 때 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5년 단위라고 그러면, 우리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금 매년 재난이나 재해 상황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5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런데 실태조사는 걸리는 기간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매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거 같고요. 어쨌든 현재 비용추계는 조사를 하는 주기에 따라서 하도록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변화의 주기가 짧아져서 뭔가 변화, 변동성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될 텐데 그건 아마 여기 조례의 주기하고는 별도로 논의돼서, 주기에 다른 변화가 많으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별도로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병근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범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지진은 기후변화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그냥 재해라고 놓고 보면 그렇게 이벤트가 생기면 그건 또 별도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조례가 뭔가 좀 미흡한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러니까 이건 아마 5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계속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예산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 같고요.

문병근 위원 뭐 5년 주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산 부분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고요. 저는 지금 기후변화 관련해서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요? 거기도 역시 중앙 법에 20년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예전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빨라져 가지고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 틀 자체가 지금 뭔가 좀 잘못 잡혀 있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마 이게 기후변화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니까 20년 단위인데 5년마다 수립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예측은 20년 단위로 해라 그런 취지로 말한 거 같습니다. 법의 문제라서 저희가 논하기는 좀…….

문병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호준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제가 제안한 것처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를 대신해서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간단하시네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사안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국회 입법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혹시 변화에 이슈가 생기면 지체없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유호준 의원 대표발의)(유호준ㆍ백현종ㆍ박재용ㆍ이인애ㆍ장민수ㆍ김진경ㆍ임창휘ㆍ박명수ㆍ성기황ㆍ이택수ㆍ김태희ㆍ명재성ㆍ정동혁ㆍ장윤정ㆍ이병숙 의원 발의)

(16시54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유호준 의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지구는 더 뜨겁고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권고를 통해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난방온도 18℃, 냉방온도 28℃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정온도 기준은 1980년에 정해진 것으로 그 당시 7월의 평균 기온과 2022년 7월의 평균 기온을 비교하면 42년 동안 약 4℃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하는 적정온도의 기준은 여전히 1980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은 국민들을 위해서 봉직해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했을 뿐인데 규정을 어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의회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철에 지금 자리하고 계신 이 회의실의 온도가 과연 28℃로 유지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저희조차도 그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저해의 최종적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에너지 소비가 많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는 전체 사용량의 2%에 불과하고 이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라는 기존의 목표달성 수단으로 공공기관의 비합리적인 실내온도 제한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유의미한 변화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각종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 패시브 건축 등을 활용한 공공기관 청사 신축과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장려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 감축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노동자의 건강과 근무 여건,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고려한 공공기관 실내온도 현실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합리적인 공공기관 실내온도 설정을 위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과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한 에너지 건축, 패시브 건축 등을 활용한 공공기관 청사 신축 및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장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유호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네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기관 실내온도 제한 현실화 촉구 건의안


12.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58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2항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20호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주차 대수 50대 이상 공공이용시설 주차장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연인산도립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378대이고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297-60번지 승안리 주차장 및 가평군 북면 백둔리 807번지 백둔리 주차장 내에 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급속 2대, 완속 6대입니다. 설치 면적은 10㎡, 영구시설물 설치 수허가자는 공고를 통해 선정된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주식회사에서 충전설치비, 운영비, 유지비 등 전액 부담하며 사용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0년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릅니다.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27조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2023년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4년 3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연인산도립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검토보고서를 생략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도민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지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게 지난번에 한 번 계류됐던 안이기 때문에 제가 넘겼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당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보면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전체 설치하고 운영, 관리까지 계속 정해진 기간 동안에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도는 사용료 일부 좀 받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평 연인산 가서 현장도 보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충전소가 설치가 되면 비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마 규격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건 한번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유니버설 조례에 따라서 범용적으로 장애인들도 전기차 충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사업자한테 부탁을, 뭐 어떻게 보면 그게 강행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충전소가 사실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지 않다 보니까…….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요.

김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안인데 요즘 전기차 활성화가 안 되는 것들이 충전기 문제도 원인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4대, 4대인데 급속충전을 1대씩 더 늘리면 어떻겠냐라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현재 2대, 6대입니다.

문병근 위원 2대, 6대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반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게 제가 좀 사정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충전기를 하면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이 다 찬 데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별로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규정을 원래 2대, 6대 이렇게 돼 있는 걸 더 늘려라 이렇게 강제하면 아예 안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충전기 설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도 계속 이거 관심을 가져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 공고도 안 해 보시고 안 들어와버린다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협의……. 이게 정부에서 주는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다 협의를 해 보는데 지금 2대, 6대도 거의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게 급속이 비싸고 완속이 좀 비용이 적기 때문에 주로 완속을 하려고 하는데 급속을 늘리는 건 생각보다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문병근 위원 그럼 충전비용은 급속이나 완속이나 똑같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충전비용은 아마 ㎾당 조금 …….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3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급속이 2,700원이고 완속이 1,100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성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요. 설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급속은 많이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재 시장 상황이긴 합니다.

문병근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니즈는 완속보다도 급속을 훨씬 더 선호하거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사실은 급속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설치업자한테 급속을 늘려라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를 하고는 있지만 별 외로 좀 그런 기능들이 있지 않으면, 지원이 있지 않으면 아마 업자들은 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죠.

문병근 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가지고 해요?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 부분은 현재로는 이건 정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 지원은 별도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문병근 위원 예산을 만약에 반영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한가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근거는 마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여기 정부 지원은 법적 근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병근 위원 아무튼 차후에…….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해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급속충전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충전기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해당 부서가 달라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장소에 따라서는, 그 담당하고 있는 데서 합니다. 그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거를 일괄되게 저희 국에서 모든 전기충전소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한데 지금 오랜만에 설치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가평에 있는 연인산도립공원에 10㎡ 설치 동의안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건 뭐 당연히 동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아니, 이왕이면 경기도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전기차, 도 소유 땅도 많지 않습니까? 도립공원도 많을 테고. 그러면 그걸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하시든지. 지금 대기업 같은 데 보니까 자기들이 돈을 다 들이고 사용료까지 내서 전기차 충전소를 하겠다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 제안공모를 받아서, 도에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 소유 부지 가운데.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하면 법정 한도보다 훨씬 더 많이 해도 아무 페널티는 없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없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내년에는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도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에다가 집중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기업하고의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충전시설을 늘리는 건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바고요. 이게 현재로서는 제일 호응이 좋은 건 태양광을 충전소에다가 얹히면서 그 전기로 충전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델 개발을 대기업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델이 잘 갖춰지면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끝나셨나요?

이택수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논외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화재 예방에 대한 고려는 하고 계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화재 예방, 그게 설치, 저희가 공간만 해 주는 거고 설치에 대한 의무사항은 그 충전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안전시설이나 점검 이런 건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대체로 하는 건 배터리 발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ESS에서 발화하면서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소방당국도 그렇고 계속 그걸 검토를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계속 개선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건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요. 설치에 대한 화재 예방을 고려하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화재 예방을, 저희가 지금 그걸 공간만 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가 없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화재 예방을 위해서…….

○ 위원장 유영일 계속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전기차 화재는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손 놓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지하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충전을 100% 안 하고 그것보다 좀 적게 해서 화재 가능성을 줄이는 것 정도가 솔직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거 역시 또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지를 좀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저희가 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더 이상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본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13.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

-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시10분)

○ 위원장 유영일 의사일정 제13항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는 화성시에 조성 중인 H-테크노밸리로 입주기업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하는 도내 첫 RE100 산업단지입니다. H-테크노밸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42㎿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는 산단 수요 에너지의 100% 이상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첫 신호탄으로 앞으로 조성되는 모든 신규 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도내 기업의 RE100 지원을 위해 협약 투자사를 선정하고 지난 7월 4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평택 권역의 협약 투자사인 에넬엑스코리아, 한국중부발전 컨소시엄이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삼성전자가 20년간 구매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RE100 사업의 취지를 보여주는 협약입니다. 경기도는 산단 입주기업의 참여를 위해 설명회 개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법ㆍ제도 개선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 체결 보고


앞의 것은 신규 산단이고요. 뒤의 것은 기존 산단의 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차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똑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 위원 또 김태형입니다. 몇 가지 사항 간단한 것만 여쭤보겠는데요. 두 가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들어갔으니까, 이게 경기도의 재정이 수반되지 않은 협약이니까 사후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일부는 저희 상임위 때마다 계속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협약까지 체결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신재생에너지입니다.

김태형 위원 신재생, 태양광하고 수소연료전지발전이 들어가니까 신에너지가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은 삼성전자 고덕캠퍼스를 위시로 해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발전소를 만들어서 삼성전자가 PPA 맺어서 직접 재생에너지 구매해서 RE100 달성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여를 하겠다, 그런 걸로 사업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책적 용어로 경기 RE100을 쓰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일단 한화솔루션이 주축이 돼서 만들고 진행을 할 건데, 이건 아무래도 행정절차니 그런 거는 수소 산업이지만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나아갈 예정이시죠, 화성시랑 업무협약해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화성시가 주로 행정절차 해 주시겠지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주축은 화성시가 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리고 여기 새롭게 만들어진 산단에서 필요한 전력이 이게 됐을 때 그러면 몇 퍼센트나 신재생에너지로 커버가 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이 되시나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H-테크노밸리 그거…….

김태형 위원 네, H-테크노밸리.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그건 100% 다 되는 걸로.

김태형 위원 27년에 딱 그러면 준공되면서부터 100% 되는 걸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되면 100% 되는 걸로.

김태형 위원 한 40……. 이게 합치면 얼마야, 42㎿…….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42㎿입니다.

김태형 위원 42㎿니까 그 정도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사실은 태양광을 기준으로 하고 그 부분에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수소연료전지로 다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심플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수소는 된다고 쳐도 태양광이, ESS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간헐성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여기서 모자라는 간헐성이 나타났을 때는 수소연료전지로 백업이 돼서 전체 42를 맞추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또 화력발전이나 그쪽을 통해서 별도의 전력이 공급된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태양광, 지금 RE100 할 때는 기준이 설비용량이 어느 정도 커버하느냐로 보기 때문에요. 어차피 거기에서 간헐성 때문에 밤이면 당연히 모자라긴 하는데 대체로 산업단지가 주로 낮에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편차는 당연히 지금 전력시스템에서 오고 가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전력시스템, 전력망에서 오고 가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추계는 안 된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려면 이게 상호보완적으로 잘, 스마트 그리드나 그런 게 완전히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이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직은 그냥 시범 단계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우리나라가 완전히 태양광하고 ESS를 페어로 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는 그러면 삼성전자 고덕캠퍼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개발 및 투자해서 아직 보면, 그럼 발전용량이 지금 나와 있나요, 대략?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어디……. 죄송합니다.

김태형 위원 평택.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평택이요?

김태형 위원 네. 삼성전자, 에넬엑스코리아하고 중부발전에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여기도 그때 40…….

김태형 위원 태양광발전 하겠다는 건데 용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건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여기 45㎿입니다.

김태형 위원 45㎿, 그러면 이거 어차피 삼성전자가 하는 건 많이 모자라서, 최근에 삼성전자 고덕캠퍼스가 전력망 공급이 문제가 돼서 송전선 해 갖고 최근에야 타결됐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RE100 달성을 해야 되니까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직접 구매해서 하겠다는 거고 이것도 평택하고 진행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태양광발전 100%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태양광발전 100%입니다. 이건 산단 지붕 태양광이기 때문에요.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산단 지붕에서 만든 걸 사서 삼성전자가 주입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아직은 태양광 외에 다른 재생에너지 계획은 아직 없는 거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아직은 산단에서는 없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김태형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RE100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연설명이기 때문에.

김태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RE100 달성 못 하면 산업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생기고 생존의 위기니까 이게 꼭 달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하고 또 산업계랑 잘 협력해서 시범사업, 아니, 시범사업이 아니라 처음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삼성전자가 지금 계획이 10GW이기 때문에요. 45㎿는 완전히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제가 솔직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생색내기용이 되지 않고 진정하게 달성될 수 있게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삼성도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서 도하고 잘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이택수 위원 이게 뭐 어차피 현안보고하는 내용이라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다만 이미 지난 협약내용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이택수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 예를 들어서 한화솔루션이라든가 삼성전자, 또 기타 많은 업체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이솔라, 신성, 에넬엑스, SK, LS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받아준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게 된 겁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신규하고 기존하고 다른데요. 신규는 화성시하고 화성도시개발공사가 한화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같이 참여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거는 당연히 제안사업으로 화성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신규 산업단지는요.

이택수 위원 경기도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거기에서 경기도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인허가도 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담당하는 거고 행정적인 역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택수 위원 정책 개발 및 지원 그랬는데 지원이 뭐 어떤 게 있어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행정 지원이라는 게 산업단지 할 때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경기도 부분이 있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택수 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신재생에너지 이런 사업은 다 이권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이익이 안 나면 기업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기업이 들어온다 하면 또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이익을 하고 누구는 거기서 소외되느냐, 항상 이런 투명성의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있어서 좀 투명한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저희도 계속 강조하는 게 투명성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기존 산단은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냥 제안을 했다고 받은 게 아니라 공모심사위원단을 만들어서, 심사위원단도 공모를 해서 뽑았습니다만 공모한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가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 지원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투명성을 가장 우선시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한번 보시면 묘하게 경기도 남부, 그 가운데서도 서부, 남서부에 집중이 돼 있어요,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시범사업이니까 시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동부와 북부는 완전히 배제돼 있단 말이에요, 소외돼 있단 말이에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아닙니다. 지금 권역별로 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속도가 제일 빨라서 거기서 먼저 시작한 거고요, 지금 기존 산단의 것은요. 다른 데서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 따라서 공개경쟁 원칙이지만 또 시장경제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가 또 이렇게 지역별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4개 권역을 나눠서 계속 각 권역별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곳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문병근 위원 국장님.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여기서는 협약서 내용은 주로 기관들하고 하신 것 같고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 섹터를 뭐라고 부르죠? 도청, 도의회, 도서관, 교육청, 도시공사.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행정융합…….

문병근 위원 융합, 융합센터라고 부르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게 우리 경기도에서도 주도적으로 RE100 사업 관련해서 그린재생에너지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유지에다 검토해 보셔라 했는데 검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유휴부지 앞으로 해서 점점점점 좁혀나가고 있는데 가능한 데 800군데에 대해서 지금 공유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기관들하고도 하고 있고 여기 융합센터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문병근 위원 지금 용역 중이라는 거예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유휴부지에 대한 조사는 4월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병근 위원 4월까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문병근 위원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상임위…….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당연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상임위에도 좀 알려주시고 서로 머리 맞대서 같이 좋은 안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 백현종입니다. 그냥 간단한 거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 체결 보고는 공간이 딱 특정이 되잖아요, 화성이라는 시 지자체로.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업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는 이게 지금 AㆍBㆍCㆍD로 나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백현종 위원 A는 주로 반월특수단지 그다음에 B권역, C권역은 국가산단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AㆍBㆍCㆍD 4개 권역으로 지도상 보면 나뉘어 있는 거잖아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D권역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건가요, D권역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D권역은 여기에…….

백현종 위원 남는 데 모아 가지고 하는 건가?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여기는 공모를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해서 이 회사의 성격과 이 지역들이 갖고 있는 산단들의 특성이 맞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백현종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묶기도 그렇고 이렇게 산업 특수분야로 묶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D권역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지.

(관계공무원,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과장님이 그냥 거기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돼요. 부담 안 갖고 답변하셔도 되니까.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왜냐하면 공모심사위원회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저희 193개 산단이 경기도에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태양광발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50개 산단이거든요. 50개 산단을 저희가 권역별로 나눴고 그 면적을 적절히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밀집해 있는, 안산 시화ㆍ반월 같은 경우는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밀집해 있는 곳과 또 좀 흩어져 있는 곳을 나눴고요. D권역은 기타 권역이 다 D권역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거네요.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이게 D는 어떻게 해서 묶인 건가가 궁금했는데 AㆍBㆍC권역 외에 D는 기타 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 네.

백현종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유영일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두

유호준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이계삼도시재생추진단장 김기범

지역정책과장 류호국토지정보과장 고중국

도시재생과장 이은선택지개발과장 김영선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에너지산업과장 김연지정원산업과장 설종진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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