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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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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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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수)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5.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이인애ㆍ박재용ㆍ이학수ㆍ김현석ㆍ장민수ㆍ김철현ㆍ황세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선영ㆍ이채명ㆍ이기환 의원 발의)
2.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동규ㆍ이인규ㆍ이영희ㆍ김철현ㆍ이채명ㆍ윤태길ㆍ김완규ㆍ황세주ㆍ이인애 의원 발의)
3.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철진ㆍ최효숙ㆍ이인규ㆍ이자형ㆍ조용호ㆍ문승호ㆍ이경혜ㆍ박옥분ㆍ이인애ㆍ이영희ㆍ김창식ㆍ이기형ㆍ유호준ㆍ장민수ㆍ서현옥ㆍ오지훈ㆍ임창휘 의원 발의)
4.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애ㆍ이인규ㆍ장민수ㆍ이경혜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호준ㆍ이병숙ㆍ오창준ㆍ최민ㆍ최효숙ㆍ이동현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철진ㆍ김용성ㆍ임창휘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안광률ㆍ이제영ㆍ이혜원ㆍ허원ㆍ이재영ㆍ김종배ㆍ김태희ㆍ오지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5.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심홍순ㆍ박재용ㆍ이영희ㆍ정하용ㆍ최종현ㆍ장민수ㆍ이자형ㆍ오창준ㆍ황세주ㆍ정동혁ㆍ변재석 의원 발의)


(11시17분 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임위 회의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조례 4건 및 건의안, 동의안 각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이인애ㆍ박재용ㆍ이학수ㆍ김현석ㆍ장민수ㆍ김철현ㆍ황세주ㆍ이인규ㆍ박옥분ㆍ김선영ㆍ이채명ㆍ이기환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지위의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인사ㆍ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 공공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도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0년 이상 재직자 및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국내외연수 등 포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 구성과 기능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회의 개최 주기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의 만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문제없이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4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8월 25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재훈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업무 성격과 중요성에 반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양극화, 초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도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가 타당하며 필요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 면에서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입법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지위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토론을 해 주시기, 죄송합니다. 잘라주세요.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인애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인애 위원님은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이인애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9조제3항제5호 및 제7항, 제12조에 대한 수정 의견입니다. 제9조제3항제5호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자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9조제7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대행한다.”를 위원장은 당연히 의장이 되므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대행한다.”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12조 제목을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를 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인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인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인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에 관한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최종현ㆍ박재용ㆍ김미숙ㆍ김동규ㆍ이인규ㆍ이영희ㆍ김철현ㆍ이채명ㆍ윤태길ㆍ김완규ㆍ황세주ㆍ이인애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자원봉사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를 통하여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위탁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 역할을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13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재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ㆍ빈부격차ㆍ양극화 등 다양한 사유로 복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ㆍ폭우ㆍ한파 등 자연재난과 기후변화, 화재ㆍ붕괴ㆍ폭발 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 활동은 공동체의 문제와 위기를 예방하고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로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체계와 내용 면에서도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입법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한 점에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하나 사전에 위원님들 충분히 토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용 의원 대표발의)(박재용ㆍ최종현ㆍ김동규ㆍ김재훈ㆍ김미숙ㆍ황세주ㆍ김철진ㆍ최효숙ㆍ이인규ㆍ이자형ㆍ조용호ㆍ문승호ㆍ이경혜ㆍ박옥분ㆍ이인애ㆍ이영희ㆍ김창식ㆍ이기형ㆍ유호준ㆍ장민수ㆍ서현옥ㆍ오지훈ㆍ임창휘 의원 발의)

(11시32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위원장님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생애에 걸쳐 장애인 위생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삶의 질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거주 장애인에게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재정지원,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사무처리의 위임에 대한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23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재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조례 개정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등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 활동 등 사회참여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위생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장애인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아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는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배변, 배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위생용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정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3조는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1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등 관련 입법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한 점에서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오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황세주 의원 대표발의)(황세주ㆍ남종섭ㆍ최종현ㆍ김재훈ㆍ박옥분ㆍ박재용ㆍ이인애ㆍ이인규ㆍ장민수ㆍ이경혜ㆍ문승호ㆍ장한별ㆍ유호준ㆍ이병숙ㆍ오창준ㆍ최민ㆍ최효숙ㆍ이동현ㆍ전석훈ㆍ김선영ㆍ김철진ㆍ김용성ㆍ임창휘ㆍ이채명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안광률ㆍ이제영ㆍ이혜원ㆍ허원ㆍ이재영ㆍ김종배ㆍ김태희ㆍ오지훈ㆍ정윤경 의원 발의)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4항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세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주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위원장님 등 35명이 공동발의한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세계적으로 퇴치 사업을 전개할 만큼 매년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감염병이며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일본의 4배, 폴란드의 4.4배의 수준에 달합니다. 이와 같은 결핵의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핵과 잠복결핵에 대한 검사 방법, 그리고 비용 부담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핵과 잠복결핵검사의 중요성을 기술하였으며 검사 시행방법 그리고 비용 부담 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결핵예방법 시행규칙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의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신규채용자에게 잠복결핵검사 결과 등의 결과를 받도록 하여 재차 잠복결핵검사를 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잠복결핵검진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국가에 지원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세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종현 의원님 등 35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황세주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입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발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사망률은 3위로 결핵퇴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결핵 사망자 수는 2022년 기준 123만 명이고 결핵 환자는 1,060만 명으로 결핵연례보고서, 결핵퇴치전략 등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도 전 세계적으로 결핵퇴치 방안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0년 이후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의무화, 의무 검진대상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경비지원 확대 등 결핵 예방정책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바 본 건의안에 신규채용자의 검진시기 개선과 검진비용의 국가 또는 지자체 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은 검진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건의안은 신규채용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시기 개선과 잠복결핵감염 검진 적용 대상 검진 비용의 국가 지원 등 검진 실시 방법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바 신규채용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시기 개선은 신규채용자의 중복 검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을 해소할 수 있고 잠복결핵감염 검진 적용 대상 검진비용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은 검진 기피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궁극적으로 결핵 예방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오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규임용자 잠복결핵검사 시기 개선을 위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촉구 건의안


5.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55분)

○ 위원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종현 네.

김동규 위원 남양주병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이번 회차에는 보류를 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남양주병원, 남양주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사무위탁 동의안의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운영사무 등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애 의원 대표발의)(이인애ㆍ심홍순ㆍ박재용ㆍ이영희ㆍ정하용ㆍ최종현ㆍ장민수ㆍ이자형ㆍ오창준ㆍ황세주ㆍ정동혁ㆍ변재석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 최종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의원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재용 의원님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출산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경기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출산 두려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과 만혼 추세에 따른 장래 미래에 아이를 낳고 싶은 상황에서 미리 난자를 동결해 보관하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저출생의 문제 극복을 위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1항제4호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중 선택적 제왕절개 수술 비용 지원 등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1항제6조의2는 경기도 모자보건사업 중 장래 출산 난자 동결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은 인구 감소와 여러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해 이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기도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이근택입니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인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심홍순 의원 등 총 12명의 공동발의로 2023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이인애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78명을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와 출산율 모두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경기도 청년들에게 출산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출산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및 기타 신체적 이유로 인한 선택적 제왕절개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택적 제왕절개술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혼인 및 출산 연령 증가에 따라 난자 동결 시술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점, 서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관련 내용을 신설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종현 이근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이오나 사전에 충분히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6항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김동규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위원님 자료요청…….

김동규 위원 남양주병원 민간위탁 동향과 관련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개년간 회계보고서, 감사보고서입니다, 공인회사에서. 그 감사보고 실시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설장비에 대한 재투자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위탁 재산 현황에 대해서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시설물에 대한 신증축 현황과 장비 현황을 기록한 장부 5년간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년 이내에 경기도 감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병원 내 운영위원회 회의 현황과 운영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위원회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최종현김재훈김동규김미숙박옥분박재용이인애황세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ㆍ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남상은복지사업과장 박근태

장애인복지과장 김영희

ㆍ보건건강국장

국장 유영철질병정책과장 장우일

공공의료과장 신형진건강증진과장 장석미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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