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72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12.20.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72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2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20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재용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동규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일중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광민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유경현ㆍ오석규ㆍ최효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기환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 의원 발의)
3.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이한국ㆍ최승용ㆍ윤충식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유종상ㆍ임광현ㆍ이경혜ㆍ윤성근ㆍ윤재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 발의)(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혜원ㆍ유종상ㆍ윤재영ㆍ윤충식ㆍ이한국ㆍ윤성근ㆍ임창휘ㆍ이채명ㆍ김용성ㆍ오지훈ㆍ최효숙ㆍ최종현ㆍ황세주 의원 발의)
5.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이영봉ㆍ유종상ㆍ이경혜ㆍ이한국ㆍ최승용ㆍ윤성근ㆍ윤충식ㆍ김철진ㆍ조미자ㆍ이혜원ㆍ황대호ㆍ박진영ㆍ임광현 의원 발의)
6.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영봉ㆍ임광현ㆍ윤재영ㆍ최승용ㆍ이한국ㆍ이경혜ㆍ유종상ㆍ박진영ㆍ이채명ㆍ서현옥ㆍ황세주ㆍ박재용 의원 발의)
7.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영봉ㆍ황대호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이한국ㆍ이혜원ㆍ최승용ㆍ윤재영ㆍ이경혜ㆍ윤성근ㆍ윤충식ㆍ김철현ㆍ강웅철ㆍ서광범ㆍ이택수 의원 발의)
8.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임광현ㆍ이경혜ㆍ박진영ㆍ유종상ㆍ윤성근ㆍ이한국ㆍ최승용ㆍ윤충식ㆍ김성수(안양1)ㆍ윤재영 의원 발의)
9.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혜원ㆍ김철진ㆍ윤재영ㆍ윤충식ㆍ이한국ㆍ윤성근ㆍ조희선ㆍ명재성ㆍ유영일ㆍ심홍순ㆍ김진경ㆍ정승현ㆍ정윤경ㆍ박옥분ㆍ정동혁ㆍ김선영 의원 발의)
10.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최승용ㆍ윤충식ㆍ유종상ㆍ조미자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이혜원ㆍ김재균ㆍ안광률ㆍ최종현ㆍ이홍근ㆍ전자영ㆍ정경자ㆍ김용성ㆍ이은주(구리2)ㆍ방성환ㆍ오석규ㆍ김도훈ㆍ이학수ㆍ김재훈ㆍ오세풍ㆍ이병길ㆍ이오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서영ㆍ안명규ㆍ유영일ㆍ안계일ㆍ서광범ㆍ윤태길ㆍ백현종ㆍ이애형ㆍ김규창ㆍ유영두ㆍ허원ㆍ김창식 의원 발의)
11.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혜원ㆍ김철진ㆍ유종상ㆍ윤재영ㆍ윤충식ㆍ윤성근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ㆍ박명숙ㆍ임광현ㆍ이영희ㆍ심홍순ㆍ이제영ㆍ허원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규창ㆍ김시용ㆍ방성환ㆍ이은주(구리2)ㆍ이애형ㆍ이용호ㆍ이영주ㆍ김정호ㆍ조희선ㆍ오준환ㆍ황대호ㆍ서광범ㆍ안명규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이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지역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건의안 1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조례안 9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정동혁 의원 대표발의)(정동혁ㆍ박재용ㆍ최종현ㆍ박옥분ㆍ김미숙ㆍ김동규ㆍ황세주ㆍ김재훈ㆍ이인애ㆍ김일중ㆍ오지훈ㆍ임창휘ㆍ김광민ㆍ장민수ㆍ문승호ㆍ장한별ㆍ박진영ㆍ유경현ㆍ오석규ㆍ최효숙ㆍ전석훈ㆍ김태희ㆍ박상현ㆍ변재석ㆍ전자영ㆍ이기환ㆍ문형근ㆍ박세원ㆍ김창식 의원 발의)

(10시05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2항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동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정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진영 의원, 최종현 의원, 박재용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수어는 농인들의 고유한 언어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2017년 경기도에서는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국수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농인들에게 한국수어의 위상은 법과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학교와 사회는 자라나는 농인들에게 수어보다는 인공와우 수술들을 통한 듣고 말하기를 가르치려 하고 농학교에서조차 수어 과목이 없으며 초ㆍ중ㆍ고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과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농인이 인공와우 수술로 얻게 되는 듣고 말하기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다양한 학습을 위해서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농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교육현장에서의 수어교육 및 활용에 관해서는 실태 파악도 부족한 상황이며 특수학교와 교육기관에는 농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수어 교원의 수가 부족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수어를 농인들의 이중언어로 인정하고 연령, 목적, 대상에 따른 맞춤형 수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 개발, 교육기관 확충 등 환경 조성을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농교육 정상화를 통해 농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전반에서의 한국수어 및 수어 통역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편성에 기반한 특수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여 한국수어 등 농교육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한국수어 교원이 충분히 양성되고 다양한 교육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어는 농인들에게 가장 마음 편한 소통법이라고 합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바라건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이영봉 정동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36번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2023년 12월 6일 정동혁 의원 등 2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수어를 농인들의 이중언어로 인정하고 농학생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로서 대한민국 두 번째 법정 공용어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본 촉구 건의안은 농인들에게 원활한 의사소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과 읽기, 쓰기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농교육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를 양성 및 배치함으로써 농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으로써 농교육의 전면적인 재구조화와 수어 중심의 농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요구와 시의성 있는 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셔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수어를 중심으로 하는 농교육 정상화 촉구 건의안


정동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영봉 위원장, 임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영봉 의원 대표발의)(이영봉ㆍ이한국ㆍ최승용ㆍ윤충식ㆍ김성수(안양1)ㆍ박진영ㆍ유종상ㆍ임광현ㆍ이경혜ㆍ윤성근ㆍ윤재영 의원 발의)

(10시12분)

○ 부위원장 임광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5번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자법에 따라 경기도의 실정에 맞도록 경기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점자 보급 및 진흥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줄여 시각장애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사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경기도의 실정에 부합하는 시각장애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향상과 점자 발전 및 보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점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점자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의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도지사가 장애인도서관 등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점자출판물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경일, 기념일 등의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한글 점자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도 및 공공기관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5번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이영봉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점자법에 따라 경기도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과거 시각장애인에 대한 시각적 정보의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점자 및 점자 자료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점자문화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여 점자의 이용ㆍ학습ㆍ문서작성 등에 제약이 존재함으로써 점자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태조사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점자의 보급 및 지원,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임광현 전부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동광 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임광현 부위원장, 이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철진 의원 대표 발의)(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혜원ㆍ유종상ㆍ윤재영ㆍ윤충식ㆍ이한국ㆍ윤성근ㆍ임창휘ㆍ이채명ㆍ김용성ㆍ오지훈ㆍ최효숙ㆍ최종현ㆍ황세주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의원 23년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함께한 1년이 보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김철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8번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경기도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비전을 선포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 계획 및 운영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기 위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이에스지(ESG)를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 및 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 원칙과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8조까지는 도지사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철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8번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김철진 의원 등 1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계획 및 운영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의 선제적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내외적으로 이에스지(ESG) 실천 및 운동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문화ㆍ체육ㆍ관광 관련 행사 및 축제 등에서 이에 반하는 개최ㆍ운영으로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대두되는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입법 취지로 전 세계적 변화와 시대적ㆍ문화적 흐름 속에서 이에스지(ESG)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실천사업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실천 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이에스지(ESG) 실천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환경보호 및 기후문제에만 국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므로 사회적 책임, 수평적 지배구조의 개념까지 보편화되고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구체적인 사례 발굴ㆍ확산 등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광 문화체육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대표발의)(윤재영ㆍ이영봉ㆍ유종상ㆍ이경혜ㆍ이한국ㆍ최승용ㆍ윤성근ㆍ윤충식ㆍ김철진ㆍ조미자ㆍ이혜원ㆍ황대호ㆍ박진영ㆍ임광현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재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윤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3번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한 사회적ㆍ문화적ㆍ산업적 환경이 반영된 한국도자재단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자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ㆍ제2조는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목적과 법인격의 규정을 근거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 진흥산업, 도예인 육성 지원산업, 도자문화시설 및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산업 등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ㆍ제5조ㆍ제6조에서는 재단운영 근거인 정관, 임원, 기본재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람료, 사용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단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규정하였고 제10조ㆍ제11조를 신설하여 회계연도 및 사업계획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윤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3번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윤재영 의원 등 1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ㆍ문화적ㆍ산업적 환경변화에 도자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여 조례의 정비를 통해 한국도자재단의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설립목적, 역할 및 기능, 사업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조례의 일괄 정비를 통해 한국도자재단의 도자전문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국도자재단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목적, 사업 등을 정비하고 정관, 임원, 기본재산, 수익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도자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한국도자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자 의원 대표발의)(조미자ㆍ이영봉ㆍ임광현ㆍ윤재영ㆍ최승용ㆍ이한국ㆍ이경혜ㆍ유종상ㆍ박진영ㆍ이채명ㆍ서현옥ㆍ황세주ㆍ박재용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미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자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조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2번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9호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 관련 정보제공과 교육, 창작공간 마련, 공연ㆍ전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조미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2번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조미자 의원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제공 및 교육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현행 조례에 미비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포함하고 도지사가 장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이를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기회 확대, 경제적 자립에 기여,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인식개선 등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세부기능, 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및 관련 일자리 연계 지원 등으로 장애예술인의 역량강화,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미자 의원님께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제8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치가 있어요.

○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입니다.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어제 저희가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정담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창작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극히 없어요. 아예 없을 거예요, 공공영역에서 하는 부분들이.

○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그렇죠?

○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 위원장 이영봉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지금 장애인단체라든가 당사자 부모님들의 저한테 주신 민원도 상당했었어요, 실은. 그럼에도 예산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진을 못 했었는데 오늘 존경하는 조미자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이 안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 과에서는 저희 의회와 같이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네, 고민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하고 노력해서 생각한 방안의 계획을 수립하든가 어떤 방향을 잡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임광현ㆍ이영봉ㆍ황대호ㆍ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이한국ㆍ이혜원ㆍ최승용ㆍ윤재영ㆍ이경혜ㆍ윤성근ㆍ윤충식ㆍ김철현ㆍ강웅철ㆍ서광범ㆍ이택수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광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가평 출신 임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7번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정하고 프로스포츠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프로스포츠단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조사와 연구사업 진흥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임광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7번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임광현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규정과 프로스포츠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프로스포츠 관람객 유입, 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 발전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도내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스포츠향유권 제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려는 것은 장애인의 스포츠 문화향유 권리 보장 및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대호 의원 대표발의)(황대호ㆍ이영봉ㆍ임광현ㆍ이경혜ㆍ박진영ㆍ유종상ㆍ윤성근ㆍ이한국ㆍ최승용ㆍ윤충식ㆍ김성수(안양1)ㆍ윤재영 의원 발의)

(10시45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대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황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6번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한말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의병전쟁을 벌이다 산화한 경기도 무명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1985년 을미사변부터 1910년 한일합방 전후까지 일제와 맞서 싸운 의병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정 영웅을 중심으로 서술된 기존의 역사인식을 성찰하며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무명의병을 재조명함으로써 순국선열을 기리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중적 관심 확산을 촉발하여 공동체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한말 무명의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이 경기도의 역사적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한말 의병운동에 무명의병을 포함함으로써 무명의병 발굴 및 관련 기념사업을 추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한말 의병운동을 1995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 활동한 구국의병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기존 조례가 일제강점기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발생한 입법 공백을 해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한말 무명의병 발굴사업 등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말 무명의병운동에 관한 유적지 발굴 및 유지ㆍ관리 및 기념물 설치ㆍ관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발굴,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등 학예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7조는 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일 지정과 지명 등에 대한 의병 관련 명칭 사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시설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한말 무명의병 발굴 및 관련 기념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황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6번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황대호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말 국권침탈을 막기 위해 의병전쟁을 벌이다 산화한 경기도 무명의병을 발굴하고 관련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그 적용대상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눠 구체적인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조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1945년으로 한정해 1910년 이전 독립운동가는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한계와 공백을 보완하고 항일의병 참여자의 명예 진작 및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대상으로 하는 1895년∼1910년 사이 의병전쟁에서 전사한 무명의병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 총 1만 7,779명이며 이 중 경기지역 전투에서 숨진 의병전사자는 1,288명으로 집계되는 등 아직 발굴조차 되지 못한 무명의병은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무명의병을 발굴ㆍ보존ㆍ기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ㆍ활용함으로써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지역의 항일의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의 토대를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역사인식에 대한 차이로 다양한 역사왜곡, 편향 논란 등이 발생하는바 지원위원회 내에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와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자문ㆍ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종상 의원 대표발의)(유종상ㆍ김성수(안양1)ㆍ이영봉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혜원ㆍ김철진ㆍ윤재영ㆍ윤충식ㆍ이한국ㆍ윤성근ㆍ조희선ㆍ명재성ㆍ유영일ㆍ심홍순ㆍ김진경ㆍ정승현ㆍ정윤경ㆍ박옥분ㆍ정동혁ㆍ김선영 의원 발의)

(10시53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종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49번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2년 야간관광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간관광은 연간 약 1조 3,5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는 물론 약 5,309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1만 5,835명의 취업 유발효과, 약 9,093명의 고용 유발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내에서도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대표 야간경관 자원 선정 등 경기도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했지만 실체적인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은 부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경기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야간관광의 용어를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나 관광 현상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는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시설 조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 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등 도지사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는 진흥계획의 수립,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야간관광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9번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유종상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풍부한 야간경관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콘텐츠 개발 등 관광시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코로나 이후 세계 관광시장 선점을 위한 도시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한류로 높아진 한국에 대한 관심을 도내 방문으로 이어지게 하는 구체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나 지원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별도의 조례안을 제정하여 도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과 선제적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로 야간관광 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석균 의원 대표발의)(이석균ㆍ최승용ㆍ윤충식ㆍ유종상ㆍ조미자ㆍ김철진ㆍ김성수(안양1)ㆍ이혜원ㆍ김재균ㆍ안광률ㆍ최종현ㆍ이홍근ㆍ전자영ㆍ정경자ㆍ김용성ㆍ이은주(구리2)ㆍ방성환ㆍ오석규ㆍ김도훈ㆍ이학수ㆍ김재훈ㆍ오세풍ㆍ이병길ㆍ이오수ㆍ김선희ㆍ서성란ㆍ이서영ㆍ안명규ㆍ유영일ㆍ안계일ㆍ서광범ㆍ윤태길ㆍ백현종ㆍ이애형ㆍ김규창ㆍ유영두ㆍ허원ㆍ김창식 의원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석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이석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0번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내의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지원하고 작은축제를 지역 문화자원으로 육성함은 물론 그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작은축제의 정의를 주민화합, 전통계승, 향토자원 특화, 지역상권 활성화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축제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작은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일정, 대상 선정 기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는 작은축제가 중복 지원 및 특정 계층 위주의 행사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비ㆍ도비ㆍ시군비 지원을 받는 축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작은축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경기도 작은축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축제 실무평가를 위한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은축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석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0번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이석균 의원 등 38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성과 공동체의식 등을 기반으로 작은축제를 주최하는 도내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작은축제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작은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축제와의 차별화된 소규모 작은축제의 육성을 주요 목표로 작은축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지역만의 특색 있고 스토리가 있는 마을축제 등 작은축제의 육성으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이 가능하고, 작은축제의 체계적 지원으로 주민 역량강화, 방문객 유입 확대 및 지역의 가치창출 등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올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 취지대로 작은축제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민 주도의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축제별 규모 및 단체의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작은축제를 육성할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의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석균 의원님,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적절한 시기에 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2023년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결과가 있는데 우리 안양에서는 작은축제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혹시 안양은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안양은 없나요, 작은축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확인을 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신청은 안 했다고 합니다, 위원님.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작은축제라는 개념이 요즘은 마을단위로 축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와는 좀 무관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그건 마을단위 작은축제도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할 때 규모에 따라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김성수(안양1) 위원 안양의 제 지역구만 봐도 삼덕공원, 명학공원, 시민공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두루미축제, 뭐 축제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안양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거 공문을 통해서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양시에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도 지역단위로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하게 된다 그러면 홍보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봉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의정부도 1건입니다.

(웃 음)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임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 물꼬를 김성수 위원님이 터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작은축제 부분에 작년에 본 검토보고서 보니까 첨부돼 있는 게 58건이에요. 58건인데 취지도 좋고 우리 존경하는 이석균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형을 조례안으로 만드셨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거에도 워낙 관심이 많아서, 외곽 의원이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수원, 양주, 동두천 거기에 분명히 적을 두고 있지 않은 단체가 선정된 곳이 있어요. 제가 행감 때 좀 지적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없앨까 봐 두려워서 지적도 못 하고 그랬는데 진심입니다, 없앨까 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양평에 거주하고 주로 활동을 하는 예술인인데 주소만 가평군에 메인 중에 단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평에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양평에 가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정산보고 뭐 다 가평에서 한 거예요. 지원사업 결과 표출도 가평으로 돼 있어요. 저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게 “문체위 부위원장이라고 가평에서만 이거 다 하냐.” 이런 오해를 받아서 아닌데 싶어서 본인이 조용히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을 통해서 적절하게 공모 선정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소관 국장님으로서 많은 업무에 과중은 되시겠지만 우리 작은축제는 올해에도 더 육성되고 더 발전돼야 될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의 큰 뭐라고 그럽니까, 좋은 인프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도 그 지역 출신 예술가가 그 지역에서 이 작은축제의 모든 기획과 프로젝트와 총괄마스터, 특히 총괄 아트디렉터 같은 경우에는 그 출신이면 그 출신이 이거 해야지 주소만 여기다 넣고 공모는 여기서 받고 행사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아주 부도덕하고 나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된다면 그거는 3년간이나 5년간 공모 중지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시든지, 이런 좋은 취지를 악용하는 예술인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적극 찬동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고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고 답변 필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국 의원 대표발의)(이한국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조미자ㆍ이경혜ㆍ이혜원ㆍ김철진ㆍ유종상ㆍ윤재영ㆍ윤충식ㆍ윤성근ㆍ김선희ㆍ윤종영ㆍ임상오ㆍ박명숙ㆍ임광현ㆍ이영희ㆍ심홍순ㆍ이제영ㆍ허원ㆍ안계일ㆍ김성남ㆍ김규창ㆍ김시용ㆍ방성환ㆍ이은주(구리2)ㆍ이애형ㆍ이용호ㆍ이영주ㆍ김정호ㆍ조희선ㆍ오준환ㆍ황대호ㆍ서광범ㆍ안명규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이영봉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 의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이한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851번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의 환경과 지역사회를 모두 고려한 공정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공정관광의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관광행위 과정에서 공정관광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제6ㆍ7ㆍ8호를 신설하여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그리고 민ㆍ관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각각 지원계획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정관광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공정관광 인식개선사업과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호의 위원회 기능에 공정관광 우수ㆍ시범지역의 지정ㆍ해제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공정관광 우수ㆍ시범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봉 이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전부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1번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6일 이한국 의원 등 3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근거를 확대함으로써 경기도의 환경과 지역사회를 모두 고려한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안은 공정관광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정비하는 한편 계획수립 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도민의 수요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공정관광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공정관광 우수ㆍ시범지역의 지정을 통해 공정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영봉 전부열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봉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1건의 촉구 건의안과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가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사전회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동광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출석위원(16명)

이영봉황대호임광현김성수(안양1)김철진박진영유종상윤성근윤재영윤충식

이경혜이석균이한국이혜원조미자최승용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동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안동광문화정책과장 조상형

예술정책과장 김도형체육진흥과장 남궁웅

문화유산과장 박성환

○ 기록공무원

예정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