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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4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25.06.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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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
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7.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김규창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상곤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명수ㆍ유영일ㆍ윤종영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학수ㆍ정하용ㆍ한원찬 의원 발의)
2.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은미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영희ㆍ안계일ㆍ국중범ㆍ정하용ㆍ지미연ㆍ김영민ㆍ이성호 의원 발의)
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남종섭ㆍ유경현ㆍ강웅철ㆍ이영봉ㆍ장대석ㆍ윤성근ㆍ국중범ㆍ임상오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4.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영희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채명ㆍ정윤경ㆍ박재용 의원 발의)
5.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안계일ㆍ정경자ㆍ이오수ㆍ이영희ㆍ이은미ㆍ김규창ㆍ남종섭ㆍ윤충식ㆍ이상원ㆍ장윤정ㆍ한원찬ㆍ박명원ㆍ김정호ㆍ이은주ㆍ백현종ㆍ이애형ㆍ이제영ㆍ양우식ㆍ유영일ㆍ김성수(하남2)ㆍ허원 의원 발의)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 대표발의)(이영희ㆍ임상오ㆍ윤성근ㆍ유경현ㆍ강웅철ㆍ김규창ㆍ남종섭ㆍ안계일ㆍ이영봉ㆍ이은미ㆍ장대석ㆍ김상곤ㆍ김영기ㆍ김영민ㆍ김재훈ㆍ김현석ㆍ박명수ㆍ유영일ㆍ윤종영ㆍ이성호ㆍ이오수ㆍ이학수ㆍ정하용ㆍ한원찬 의원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용인 출신 이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성근 의원, 유경현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화재 안전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의 위력을 보여주었고 대량의 열과 유독가스로 인해 화재 진압의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소방청에서는 신축 건축물에 대해 화재 감지 및 진압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도 이에 대응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항목의 모호성,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도 실효성이 있는 화재 예방과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방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을 명확하게 재분류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에 과충전 방지 기능 탑재 및 관계인의 자체 소방훈련 실시, 전기 관련 안전 관리자 선임 등을 화재 예방 조치로 권고하여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규정 정비를 넘어 전기차 확산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이영희 의원 등 24명이 발의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을 계기로 소방청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개선 종합대책으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 건축물의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품목을 정비하고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사항을 확대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하주차장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화재 초기 진화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희 의원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장대석 위원 잠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아, 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장대석 위원 이영희 의원님께서 전기자동차 화재가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경기도민들 중에 신규 건축물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될 수 있는지 그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첫 번째로 보면 의원님께서 주요 골자를 보면 제5호에 지하 충전시설 지상 이전 권고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천에 화재 난 것도 지하에서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권고 사항이지만 우리 소방관서에서 소방 안전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 동의시 때 이 부분을 좀 시설 설치하는 시공사에 지상으로 좀 옮기라 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게 아마 발효가 되면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ㆍ임상오ㆍ윤성근ㆍ이은미ㆍ남종섭ㆍ유경현ㆍ이영봉ㆍ장대석ㆍ이영희ㆍ안계일ㆍ국중범ㆍ정하용ㆍ지미연ㆍ김영민ㆍ이성호 의원 발의)

(10시2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강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임상오 위원장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2014년 제정되어 공포ㆍ시행된 이후 2020년에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이 상위 법령과 상충되어 왔습니다. 법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분리발주 규정사항을 모두 규정하면서 조례에 별도로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조항과 현행 조례의 소방시설 분리발주 제외 대상이 달라 위법 요소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라 일괄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강웅철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와 관련된 규정이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반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상충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건축물 분리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하고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정하여 공사의 품질 향상과 도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위법령인 소방시설공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었고 해당 조항이 조례로 위임되지 않아 현재는 조례의 존치 근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법 체계성의 정당성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웅철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폐지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미 의원 대표발의)(이은미ㆍ남종섭ㆍ유경현ㆍ강웅철ㆍ이영봉ㆍ장대석ㆍ윤성근ㆍ국중범ㆍ임상오ㆍ안계일ㆍ이영희 의원 발의)

(10시27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이은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종섭 의원ㆍ강웅철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까지 국가 주도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인 선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명시하고 도지사가 추모행사와 교육, 홍보 및 기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매년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1항제4호에 추모의 날 관련 사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여 추모의 날과 연계한 사업들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추모일을 명확히 지정함으로써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경기도의 인권정책 실현과 피해자 명예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부디 이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이은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여 선감학원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진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선감학원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였으나 특정 날짜가 지정되지 않아 도민의 관심 유도와 사회적 인식 확산, 안정적인 참여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을 추모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추모의 의미를 강화하고 도의 공적 책임 이행과 인권 존중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종섭 의원 대표발의)(남종섭ㆍ임상오ㆍ안계일ㆍ유경현ㆍ이영희ㆍ고은정ㆍ조미자ㆍ이채명ㆍ정윤경ㆍ박재용 의원 발의)

(10시32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남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임상오 위원장님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 그리고 대형화재, 감염병, 붕괴 사고 등 사회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를 고려하여 재난대응체계를 보다 촘촘히 보완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하여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재난복구비의 최대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일상회복지원금 제도를 신설하여 기상이변 등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피해 도민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농가, 축산농가, 사회재난 피해 이재민 등에게 재난 피해 상황에 따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원체계로는 충분히 포괄되지 못하는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복구 기반을 제공하고 누구도 재난 앞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도민 체감형 복구체계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6월 2일 남종섭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여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한 피해는 광범위하나 현행 재난복구 지원체계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국고 지원으로 한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피해 시군은 자체 재정으로 추가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자연재난 발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시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추가 지원하고 재난 피해자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재난 피해 규모 및 시군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신속한 재난 수습과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재난복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남종섭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역과 구역 이렇게 나누셨는데 구역으로 지정된 데는 본부장님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6조를 이렇게 보면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또 7조에 보면은 “일상회복금의 지원”, 이렇게 보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다음에 또 2항에 보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중”. 구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지역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앞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장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특별재난지역은 예를 들면 평택시 같으면 그 지역에 142억 5,000만 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안성시가 100억 상당의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그럼 142억 5,000만 원 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됩니다. 그럼 국고지원이 그만큼 덜 되는 거죠.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런 부분,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도가 특별지원구역으로 별도로 지정해서 도비를 50% 이상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를 새로 만든 제도입니다.

윤성근 위원 네. 근데 7조에 보면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래서 그런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특별지원구역은 시군에 대해서 복구비의 부족한 부분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제도고요. 일상회복지원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망위로금이라든지 철거비 등 복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신설한 겁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작년 11월 말 폭설 때 소상공인들 피해가 엄청 컸습니다. 그때 재난지원금이 국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점포당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00만 원은 좀 부족해서 저희가 7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소상공인 점포당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700만 원을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차원에서 제도화를 한 겁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 지역이라는 개념은 넓은 거고 구역이라는 거는 또 좁은 개념이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개념으로는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이 기존에 제도화된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서 별도로 특별지원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41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2024년 1월 17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도내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조항입니다. 재난관리자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구성,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 정의 조항입니다. 여러 규정과 지침에 산재해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정의를 조례로 규정하고 비축시설의 종류를 광역ㆍ개별ㆍ자체비축창고로 구분했습니다.

다음 책무 조항에서는 도의 시책 수립과 시군 그리고 공기업의 협력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담 조직의 구성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대행,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물품의 종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도내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원 효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담 조직을 구성,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의 비축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내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광역적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동원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일부 용어의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6조 제목의 수정 및 법적 근거의 명시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형식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 제가 질문 좀…….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7조에 “비축 대상 재난관리물품” 이런 게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해당이 좀 되는 건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7조에 비축시설에 보관하는 물품의 종류에 대해서 위원님…….

장대석 위원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참고 자료를 위원님, 별도로 제공을 해 올리겠습니다. 방재물자 비축 현황을 보면요. 주로 크게 대분류로 하면 구조장비들이 있고요. 또 복구 지원하는, 예를 들면 안전화, 장화, 랜턴 이런 난방기구, 이런 복구 지원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이재민들 텐트라든지 또 모포, 수건 이런 것들 또 구조장비도 있습니다. 이런 물품 비축현황 자료를 위원님, 참고로 올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통합관리센터가 설치가 되면 이 통합관리센터라고 하는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보다는 도의 전체적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해 가지고 어떤 공간적 개념보다는 도의 행정체계라고 좀 이해하면 되나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조직이고요. 저희 안전관리실의 자연재난과에 이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를 담당하는 전담팀이 조직이 되고요. 이미 있습니다만 그걸 공식화하는 거고요. 또 공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광역센터가 있고 개별센터가 있고 이렇게 지역 거점마다 공간적으로 비축해 놓는 창고의 개념도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러면은 통합관리센터를 또 새롭게 공간적 개념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이제 경기도 내 광역비축센터하고 또 개별, 시군마다 거점별로 개별비축창고 이렇게 배치해 놓는 그걸 공식화하는 겁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광역비축창고가 한 몇 개 정도가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광역은 1개 있습니다. 광역비축창고는 현재 이천에 1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북부 쪽에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광역창고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광역비축창고를 1개소 더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시군마다 이런 재난 관련된 비축창고들이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현재?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개별비축창고는 현재 66개소 있습니다, 위원님.

장대석 위원 경기도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장대석 위원 시군에서 관리하는 창고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자체비축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31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비축시설이 있고요. 그거는 995개소. 그건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개별비축창고” 그래서 도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물품들 재고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건 66개가 있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장대석 위원 시군에 비축창고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재원은 어떻게 도비가 지금 지원이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구호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 재해구호기금 활용해서 물품 구입해 가지고 시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런 건물을, 창고를 건립할 때 재원이 도비가 함께 좀 지원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나 해서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 자연재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 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시군에서는 뭐 특별하게 별도로 법에 따라 창고를 설치한다기보다는 동사무소라든지 일반적인 물품들 놔두는 곳에 혼재해서 갖고 있고요. 한 곳에 모아뒀다가 여름철이나 겨울철 이렇게 재난 상태가 되면 그런 거를 바로 불출할 수 있도록 전진배치하는 식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법에 따라 정식적으로 설치하는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장대석 위원 사실은 이런 재난과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많은 시민들이 막 좋아하고 이용하고 이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도의 안전관리실에서 어떤 건립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이 조례에 담겨야 될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개별비축창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직접 관리하면서 창고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지원할 수도 있고요. 각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이용, 비축해 놓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도 차원에서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도에서 얼마든지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2분)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는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지원을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난안전연구 전문성을 갖춘 도 출자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 주요 당면과제 조사ㆍ연구,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ㆍ지원, 관련 기술 연구개발 등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사업비는 연간 기준 3억 6,100만 원 규모이고 올해 예산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운영 기준으로 해서 1억 8,100만 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탁기간은 운영 개시 후 2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재난안전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연구를 위해서 상시 연구 기능이 있고 또 관련 기술을 접목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025년 제1회 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결과 수의계약 대상 적정으로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에 동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재난안전 정책 연구를 통해서 안전한 경기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세부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2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은 도의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 출연연구원에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무의 근거 및 필요성, 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등 전반적으로 본 동의안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로서 적정이라는 결과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제5조제2항제8호로서 포함되는 내용으로 제7호로서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동의안 제출 형식으로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재난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서 정책 연구를 하신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경기연구원에 재난안전 쪽 박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 의뢰를 하면 연구 수행을 했는데 그 프로세스가 절차가 저희가 비전 그쪽 담당관 쪽인가요? 그쪽에 저희들이 사전 부서 심의를 통해서 또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 왔는데…….

남종섭 위원 아니, 그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러면 아예 그냥 안전센터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 첫째는 경기연구원에 전문박사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긴급한 어떤 현안 발생을 했을 때 의뢰하면 이게 이제 한 분이 도저히 소화하는 그게 좀 부족해서…….

남종섭 위원 그럼 거기다가 인력을 보충하면 되지 굳이 또 이 센터를 만들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물론 경기연구원을 저희가 재난안전연구센터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남종섭 위원 그러면 수많은 사례들이 지금 재난연구에 관련된 거는 유독 경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시도에서, 공공기관에서 재난 관련해 가지고 연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걸 세워 가지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지금 시도에서 각각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종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얼마 전에 광명에 지하철 사고 있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남종섭 위원 그거 재난으로 봅니까,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일단 터널 공사 중에 터널 붕괴 사고입니다. 안전사고로 보고요.

남종섭 위원 안전사고.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난의 기준이 지금 여기서 연구해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에 서천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항타기 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지금 파손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파트 한 동 전체가 한 60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한 100명이 넘잖아요, 그 가구 수까지 합치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1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의 이재민이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재난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관점과 기준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인명 피해가 있으면 재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서천지구는 용인시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했고요. 그거는…….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난으로 보냐라는 시각이에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판단을 안 해요, 그러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용인시 차원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은…….

남종섭 위원 재난이라고 봤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용인시에서 재난으로 본 거고요.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용인시에서 구성을 한 거고 저희 도 차원에서 시군이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 차원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남종섭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를 설립하면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60가구가 이재가 발생이 되고 이재민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 절차나 아니면 지금 사고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재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체계 관리라든가 아니면 정책방향 결정이나 이런 건데 세부 사례나 이런 사례들, 광명 사례, 지하철 사례 지금 안전점검에 이거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거든요, 지하철 공사장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거 불안해 가지고 지하철 공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겠어요? 항타기가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안전사고 조치 미흡이나 이상 징후가 있었을 텐데 이걸 관리를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런 거 지금 센터 만들어 가지고 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례들을 연구 개발을 해야지 그냥 정책 개발은 지금도 숱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하는 게 다. 근데 이게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라면 지금 사례 조사나 그다음에 정책 연구를 할 때 이러한 작은 사례들, 이주민이 발생이 되면 재산상에 피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 정밀안전진단은 안 받았지만 이게 과연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 정밀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느냐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들이 위원님, 그 과정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고 발생하자마자 저희 도의 안전관리실의 안전특별점검단이 현장 나가서 1차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차 안전점검은 특별하게 항타기가 15층 그 한 채 거기가 직접 타격을 했지만 다른 60세대 전체 나머지 세대들은 1차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저희들이 우선은 점검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이 불안해하시니까 정밀안전점검을 하겠다라고 방향이 선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주민분들이 주민분들이 선정하는 업체에 맡겨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남종섭 위원 자,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재난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 안전사고가 될지 그거는 판단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거기에 지사님이 왔다 가셨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남종섭 위원 그럼 이게 큰 재난이라고 딱히 얘기를 붙이지 않아도 어쨌든 간에 심각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사님이 왔다 가시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남종섭 위원 그럼 그 후속조치로 지금 안전실에서는 뭐를 했어요, 그러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도에서 파견관이 매일 나가서 현장점검했고요. 오늘까지 우선은 2명씩 낮에 용인시하고 같이 해서 현장에서 천막 밑에서 같이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또 안전점검 관련해서 업체 선정 관련 사항이라든지…….

남종섭 위원 그냥 들어주는 거. 민원인 들어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연구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런 사례들을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좀 빨리, 지금 거기의 피해자들은, 주민들은 뭐를 원하냐면 최대한 빨리 그 사고가 수습되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뭐 시공사나 아니면 시행사나 발주처나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도나 시 행정이나 자기들의 기준에 충족을 못 하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이거를 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빨리빨리 주민들한테 효용감을 심어줄 수 있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사례도 좀 연구를 해 줘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지만 안전점검 실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알겠습니다, 네.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이종돈 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김규창 위원 재난안전센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제 민간위탁…….

김규창 위원 그래서 이제 하려고 지금…….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동의안을 얻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김규창 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박사분이 한 분이 계셔 갖고 그걸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었어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경기연구원에.

김규창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그럼 거기서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를 하면 사무실이 우선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동의해 주십사 이렇게 올렸는데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이미 재난안전 쪽 전문 박사가 세 분이 계시고 그 센터를 관리하기 위한 센터장 한 분까지 하면 4명의 인력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김규창 위원 현재 지금 상주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1명만 있었는데 이제 3명을 같이 합류를 시킨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경기연구원에 1명의 전문박사가 있는데 그동안은 그분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의뢰를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소위 요즘에 재난의 시대라고 합니다. 워낙에 불확실성 뭐 이런 또 기후위기 이런 상황에서 재난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또 예측 불가능한 재난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박사급 인력이 더 많은 그런 기관에 아예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를 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기연구원에 박사 한 분 있는 그 조직 말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네 분의 전문인력이 있는 곳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인원을 충원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현재도…….

김규창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되면 인원을 다시 충원을 해서 센터를 하겠다 이거잖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현재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경기도의 재난안전연구센터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저희 도의 정책과제를 전담하는 그런 인력으로 활용이 되니까 그 인건비를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게끔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자, 이제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도에서 정책과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다시 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지금 하고 계신 거를 다시 이쪽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면 그분들 이리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로 오시면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전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연구하던 박사분들은 다른 과제라든지 다른 타 부처 혹은 다른 과제의 수행을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저희 도의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조직의 일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 부과하는 그런 정책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조직하고 뭐 어차피 연구하는 사람은 같더라도 기존에는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저희 경기도의 재난안전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조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거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쪽 와서, 재난안전센터로 와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모든 거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그런다 이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그분들은 거기서 손을 떼는 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도의 전담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거기서 손을 떼고 이제 이쪽으로 오셔 갖고 전담 부서로, 재난안전센터로 와서 업무를 보시는 거라 이거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조직은 사무실은 어차피 거기 있습니다, 위원님. 사무실은 거기 있는데 저희 도의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안은 다 해 놓고 동의만 얻는 거잖아요. 그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가 “민간위탁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김규창 위원 지금 거기서 실장님께서는 다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만 얻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우선은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은 다 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다 해 놓고 이제 동의만 얻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뭐 다 해 놓고 나서, 이제. 그런데 이런 건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다 해 놓고 와서 위원들보고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실은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 가지고 잘 통과가 됐고요. 이미 그때부터 저희들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그쪽 기관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김규창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기도의 정책적인 과제를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게 될 텐데, 연구센터가. 이게 보니까 기존에 한 분이 경기연구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인 연구를 하셨다가 이게 차세대기술융합원에 기존적인 부분들이 계세요. 계신데 거기에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거기 다 세 분이 박사급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책임연구원 한 분하고 연구원 2명인데요. 연구원 두 분은 석사급, 책임연구원은 박사급입니다.

이영봉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상당히 커요. 31개 시군이고 그리고 재난이라는 게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입니다. 어디에서 발생할지 또 어느 곳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어찌 됐든 이 센터를 앞전 회기 때 조례가 생산돼서 통과가 됐고 이번에 동의안을 지금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봉 위원 그걸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차세대융합기술원에 지금 위탁하는 거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이 한번 저한테 사전 설명하러 오셨었어요. 오셨는데 제가 그때도 제기했었던 부분들이 연구인력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문적인 부분일 거예요, 연구가.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박사급 한 분에 석사급 두 분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봉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 한 분이 총괄을 하시는 거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분야별로 다 나눠질 텐데 연구인력들이 지금 박사급 한 분하고 석사급 두 분하고 해서 그게 다 경기도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업도 상당히 많이 주어질 텐데, 앞으로.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이영봉 위원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그 포지션이 그쪽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에서도 과업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매월 생산이 돼요, 과업들이 지시가 돼서. 그리고 그 정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의 정책과제들을 수립하고 사업들로 진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런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물론 초기 단계고 하는 부분이지만 전체예산이 지금 1년 예산으로 3억 6,100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6개월 치만.

이영봉 위원 네. 좀 짧은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통 크고 세련되게 인력을 좀 확충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팀장님 사전보고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제안하고 얘기했는데 전혀 고민이 안 됐네요, 이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충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도 공공기관담당관실 쪽 의견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영봉 위원 물론 이제 정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담당관실에서 규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늘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향후에 이게 재난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에서 미리 우리가 선행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전에.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 연구결과가 어떻게 과업을 주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렇다고 여기의 전문적인 부분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기에 석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석사분들이나 박사분들도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분 가지고 과연 전체 경기도를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센터를 설립하는 건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보면 당연히 경기도의 큰 조직에서 이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게 이왕에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제대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것은 한번 유념하셔서 올해는 어찌 됐든 이게 통과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형식적이게 어떤 기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과 일을 수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의견하고 같거든요. 이왕 센터를 설치했으면은 아까 뭐 석사학위를 가지신 분, 연구원분들이라는데 좀 다 박사급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요새 석사학위 받아 갖고 과연 그런 훌륭한 연구실적이 나올까 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석사분들을 폄훼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인력 확충도 좀 했으면, 연구원 확……. 지금 3명 있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윤성근 위원 그래서 재난에는 소방하고 관련된 사건이 많잖아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소방하고 관련된 정책 전문연구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방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연구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각 분야별로, 특히 소방 관련해서도 전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전에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제안을 주셨는데 우리 소방 쪽에서도 이 센터에 파견 형식으로 해서 한 분이 가서 소방 쪽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연구과정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또 기왕에 저희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우리 부서에서 검토를 하게 된 사유 중의 하나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말 그대로 융합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부 다 포진해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조직이에요. 당장 원장만 해도 화공 쪽 전문가, 교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연구인력은 3명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연구하면서도 바로 즉시로 타 연구하는 분들과 협력해서, 협조해서, 컬래버레이션 해서 얼마든지 전문지식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좀 부족하지만 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위탁해서 그쪽 인력들을 활용하면서 정책연구하고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세대융합연구원 거기서도 없는 것 같던데요, 소방하고 관련된 연구인력.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소방은 말씀 주신 대로 소방 쪽 전문가 저희들이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노력만 하실 건가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이종돈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제시한 내용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요즘에 안전사고냐, 재난이냐 뭐 이런 진짜 사고의 상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전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전문가인 거지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고가 뭐 예고 없이 나는 거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윤성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방의 전문가들이 하다못해 그리로 파견을 나가서 있는, 그러면 뭐 급여야 여기서 나가는 거지만 거기 파견 가서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전문가가 뭔가 제안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알찬 센터가 되지 않겠냐 싶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오 의원 대표발의)(임상오ㆍ유경현ㆍ안계일ㆍ정경자ㆍ이오수ㆍ이영희ㆍ이은미ㆍ김규창ㆍ남종섭ㆍ윤충식ㆍ이상원ㆍ장윤정ㆍ한원찬ㆍ박명원ㆍ김정호ㆍ이은주ㆍ백현종ㆍ이애형ㆍ이제영ㆍ양우식ㆍ유영일ㆍ김성수(하남2)ㆍ허원 의원 발의)

○ 부위원장 윤성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두천 출신 임상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경현 의원, 안계일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하고 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월에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 계발과 휴식 기회를 보장하고 업무 누적으로 인한 피로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 생일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임상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30일 임상오 의원 등 23명이 발의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특별휴가에 생일특별휴가를 추가 신설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일ㆍ생활 균형 문화 정착 및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계발과 충분한 휴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정착률을 높이는 하나의 복지대안으로 생일특별휴가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025년 1월 1일부터 생일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여 조직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복무 여건 및 복지 수준에도 공정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도 구성원의 만족도와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임상오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창 위원 내가 한번 해야겠네.

○ 부위원장 윤성근 네, 김규창 위원님.

김규창 위원 공무원들을 위해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1일이라고 그렇게 딱 해 주셨네요, 위원장님. 그거를 너무 1일 같으면, 공무원들이 하루 생일 때 놀자고 그냥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한 2∼3일로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 하시는 거 하루 전날하고 하루 그날, 그 이튿날, 3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상오 의원 그 부분은 어찌 됐든 본인들의 연차 휴가기간도 1년에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1일을, 특별한 날이니까 1일만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했는데 만약에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안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뭐 한 3일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1일도 참 좋으신 조례안인데 이왕이면 2박 3일은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왕 우리 조례를 제정하려면 2박 3일 해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논의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9.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36분)

○ 부위원장 윤성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 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수시분 및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384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사업 1건이며 건물 증축 약 470㎡로 기준가격은 24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84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5년도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5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동두천소방서 소요119안전센터 이전 등 총 5개 사업, 토지 4필지 약 1만 7,401㎡, 건물 5동 약 7,016㎡로 총 기준가격은 637억 2,900만 원, 추정가격은 773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및 수시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

(수석전문위원, 윤성근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바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도민의 안전과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1층인 대강당을 2층으로 증축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급이 부족한 소아재활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주ㆍ여주ㆍ양평을 포함한 이천권역 등록 장애아동 수는 약 3,900여 명으로 도내 전체 장애아동의 15.5%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아재활의료기관은 전무한 상황으로 주민들은 원거리 진료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5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 소요예산은 24억 4,400만 원으로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총사업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사전절차 관련 사항으로 25년 3월 공공건축물 사전검토를 의뢰하여 4월에 완료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제출 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소요사업비가 기준가격 20억 이상인 재산 취득 사안으로 도의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되어 제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25년 6∼7월 공공건축전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5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6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6년 5월 공사 발주 및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의 도움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도내 장애아동과 가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안녕하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높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안설명드린 안건은 총 5건입니다.

먼저 6쪽 동두천소방서 소요119안전센터 이전 사업입니다. 현 소요119안전센터는 1991년 준공이 되어 34년이 경과한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서 동두천시 소유 부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중이며 해당 부지 일대가 동두천시의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이 되어서 청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편도 1차선 소요산 등산로에 위치하여 등산객이 증가하는 주말과 봄, 가을철에는 상습적인 차량 정체로 인해 출동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119안전센터를 새로운 부지로 이전ㆍ신축하여 현장 대응 및 출동 여건을 향상시키고 노후하고 협소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3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3,184㎡, 기준가격 3억 5,000만 원이며 건물 994㎡, 기준가격 65억 6,900만 원으로서 총 69억 1,900만 원이며 사업 완료는 2028년입니다.

다음 18쪽 시흥 장곡119안전센터 및 안전체험관 신축사업입니다. 기존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원안 가결된 시흥 장곡119안전센터 신축 사업에 산업형 안전체험관 건립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재의결을 요청드리는 건입니다. 시흥 장곡은 2023년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안전체험관 확충 연구용역에서 도내 7개 후보지 중 우선 신설의 필요성이 높은 2위 지역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인근 택지 개발로 안전체험 및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부지 매입비, 부대 토목비 등 예산 절감 효과가 크고 도민의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사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존 104억 1,300만 원 대비 약 42% 증가된 금액이며 토지 3,116.7㎡, 기준가격 55억 3,200만 원, 건물 1,350㎡, 기준가격 93억 5,500만 원으로서 총 148억 8,700만 원, 사업 완료는 2028년입니다.

다음 33쪽 경기도 북부특수재난대응단 이전 사업입니다. 파주, 김포, 고양을 비롯한 경기북서부는 경기북부 전체 산업단지 입주 전체의 85%, 화학물질 사업장의 78%, 위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소의 71%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북부 합동청사는 북부소방재난본부, 의정부소방서 등 5개 기관이 함께 사용하고 있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을 파주로 이전 배치함으로써 북서부지역의 산업단지, 화학물질 사업장 등이 밀집된 대형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 3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283㎡, 기준가격 140억 7,300만 원, 건물 2,340㎡, 기준가격 146억 500만 원으로서 총 286억 7,800만 원으로 사업 완료는 2028년입니다.

다음은 45쪽 화성소방서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건은 작년 6월 24일 23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초래한 아리셀 화재사건 이후 화성시 서신ㆍ마도면 일대에 대한 소방력 확충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에 따라 화성시의 적극적인 제안을 수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화학공장 밀집지역인 화성 마도면에 전국 최초의 화학구조안전센터를 신축하여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대한 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력 운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3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918㎡, 기준가격 2억 9,400만 원, 건물 1,496㎡, 기준가격 95억 8,500만 원으로서 총 98억 7,900만 원이며 사업 완료는 2028년입니다.

다음은 59쪽 광명소방서 다목적 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광명소방서 부지 공간을 활용하여 도민과 소방공무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 7명이 사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를 계기로 완강기, 에어매트 등 피난기구의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화재 대피 훈련 시설을 조성을 함으로써 재난 시 인명피해 최소화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소방대원들이 기상이나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훈련의 효율성 및 현장대응 능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총 3년의 사업기간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836㎡, 기준가격 33억 6,600만 원이며 사업 완료는 2027년입니다.

각 안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소방재난본부 소관 신ㆍ증축 사업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해 주시면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력 강화와 출동여건 개선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나아가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신축 및 증축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4월 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소아재활서비스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기존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소아재활센터 건립을 내용으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천권역 내 장애아동 수 대비 소아재활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원거리 진료가 불편한 상황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의 소아재활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산 취득의 국비 확보 노력에 따라 경기도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없이 사업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공유재산 총괄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두천소방서 소요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은 동두천시의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에 따라 기존 소요119안전센터 부지가 테마형 상업시설 조성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개발계획과 연계한 청사 이전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및 소방력 재배치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청사는 소요산 등산로 입구의 왕복 1차로로 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말 및 성수기 차량 정체로 인해 상습적인 출동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긴급상황 대응의 어려움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의 청사 신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대응역량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시흥소방서 장곡119안전센터ㆍ안전체험관 신축 건은 장곡119안전센터와 안전체험관을 동일 부지에 복합 개발함으로써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건축비 절감 및 향후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CT 기반의 미래형 체험관으로 기획됨에 따라 체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실질적인 위기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면 기존 체험시설과 차별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형 체험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인력 확보, 체험 콘텐츠 구성, 유지관리비 등 운영체계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소방특수대응단 이전 건은 경기북부는 화재와 구조 출동이 전국 최상위권이며 특히 화학물질 사업장이 집중되어 있어 고위험도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특화된 구조역량을 갖춘 경기북부특수대응단의 북서부지역의 배치는 북부 중심권에만 집중된 특수대응기관의 기능을 분산하여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북부지역 전체의 균형적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쪽 되겠습니다. 화성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와 같이 대형화재 대응에 있어 기존 119지역대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화학구조119안전센터의 신설이라는 점은 정책적 시급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담 안전센터 신설은 소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긴급 상황 대응체계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쪽 되겠습니다. 광명소방서 다목적 훈련센터 건립 건은 광명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응해 성인 실습 중심의 재난 체험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위기 대응역량을 높이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 예산의 선편성과 관련하여 예산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이해되나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관련 절차가 적시에 마무리되어 예산의 계획성과 집행의 연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윤성근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위원님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의2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의결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유경현 위원 근데 왜 이천병원 증축사업은 예산이 먼저 반영되고 나중에 관리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 추진사업은 저희 도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정기분 관리계획을 의결한 게 작년 9월 23일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선정된 거는 작년 10월 16일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복지부에서 사업으로 선정되고 그 이후에 도의회 상임위 계수조정 과정상에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사전에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수시분의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보건건강국장님, 앉아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천 소아재활센터 건립은 도지사 결재가 아까 2월 26일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25년 지역거점병원으로 대상 선정이 되었고요. 지원계획 통보는 지난해 10월 16일 그리고 예산은 11월 상임위 통과해서 12월 본예산 의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산을 보건복지위에 올릴 때 안행위에도 사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상에서 많은 미숙함이 있었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기능보강사업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한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부서하고만 협의한 상태에서 공모를 참여하고 그리고 어느 뒤에 선정되고 나면 뒤에 행정절차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모 과정에 참여하더라도 그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필한 다음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못 하면 다음에 지방비 사업으로 하든 뭐든 꼭 필요한 사업만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고 같이 맞추어서 도 안행위하고 맞추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게 담당자 실수도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비롯해서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사전에 확인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확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죠?

○ 보건건강국장 유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담당자 실수라기보다는 국에서의 잘못된 관행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을 다 한 부분을 같이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러지 않고 했던 부분도 같은 저희가 실수를, 저희는 이제 공모과정에서 국비 확보만 먼저 신경 써서 급하게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시기가 안 맞으면 그 전의 해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경현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산관리과는 매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제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유경현 위원 해당 사업부가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도 총사업비 20억 이상인데 부서에 올해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 관리 대상 사업 여부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못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 위원 부서 간의 협업과 책임 분담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산관리과, 자산관리 부서에서 각 실국에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게 체계입니다. 그래서 일부 실국에서 중앙부처의 사업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늦게 되면서 누락되거나 실수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도 저희가 각 실국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공문도 좀 시행하면서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좀 더 이 부분은 면밀히 챙겨볼 생각입니다.

유경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제출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최소 1개월 전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맞습니다.

유경현 위원 그런데 이번 사례는 예산 편성 후 심의도 하셨고요. 절차상 오류가 계속 반복되면 도의회 심의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은가요? 저희가 하는 역할이 있고 결재란이나 같이 봐야 되는 역할에서 계속 충분한 역할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체계를 조금 프로세스를 바꿔서 조금 더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확정이 통보되면 바로 저희 예산부서와 같이 정보를 공유받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현 위원 이게 계속 반복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방법을 대처할 방법이 정확히 뭔가 있을지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유경현 위원 이게 뭐 복지부도 그렇고 저희 자치행정국도 그렇고 분명히 보는 눈은 여러 개고 여러 분이 같이 느끼셨을 부분의 그런 걸 놓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시기 전에 각 실국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시분으로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게 교육 강화나 매뉴얼 이런 건 다 둘째 치고 저희가 무언가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서로 상호 간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저희 체계에서 예산의 편성이나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희 도의회도 좀 존중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서로 계속 놓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왜 업무보고 안 했었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됐었냐?”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같이 신경 써주셔서,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보고체계를 좀 더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게요. 시흥 장곡119안전센터하고 안전체험관,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이자 119안전센터인데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곡119안전센터와 안전체험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인노동자가 주변에 많고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쭉 있거든요. 이런이런 필요성들 때문에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체험시설 배치를 보면은 화재안전, 생활안전 그리고 산업안전체험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산단이 위치한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구조를 만드는 것 같은데 체험운영계획을 보면 일 2회 이 정도 해서 한 25명, 25명이면 많지 않은 숫자인 것 같아요. 이게 시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시에서 다 체험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지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테마존별 참고 이미지 이렇게 보면 향후 기술 개발에 따라서 체험시설이 변경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좀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지난해 부천화재 보면은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다 성인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숙박시설에는 스프링클러라든가 완강기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래서 체험을 하실 때 숙박업 관계자라든가 내지는 좀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설계들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어린이들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성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관을 설계하고 구성할 때 그런 코너들을 많이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특히 여기 산업안전체험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성인들을 위한 체험 코너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접목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숙박업 관계자 내지는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 내지는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체험의 거리와 공간 내지는 규모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잘 설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나서 이번에 장곡에 체험관을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곡에 설치하는 주요 구성이 4개의 테마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OT체험관, 미디어체험관이라든지 화재안전체험 그다음에 생활안전체험, 산업안전체험 이렇게 크게 네 곳의 테마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제 장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할 게 있으면 또 그 부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도 한번 검토를 또 하고 그리고 주 어린이를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도 전부 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도 특히 말씀하셨듯이 숙박업이라든지 외국인도 다 포함이 돼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장을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네, 지역에서 많이 기다리는 시설이니만큼 빨리 좀 잘 완공이 돼서 저희도 한번 이용해 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

(12시09분)

○ 부위원장 윤성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금고 운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금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금고 운용보고에 앞서 2025년 4월부터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된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경기도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정기채 지점장입니다.

(인 사)

하나은행 정판욱 지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 금고 운용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 금고 운용보고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금고은행에 예치한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과 경영지표 확인을 통해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하여 상ㆍ하반기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번 보고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1금고인 농협은행과 제2금고인 국민은행의 금고 운용보고가 되겠습니다.

1쪽 금고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드릴 도금고 운용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국민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해구호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금고 잔액은 총 2조 3,895억 원으로 일반회계 3,614억 원, 특별회계 2,027억 원, 기금 1조 8,254억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총 1,110억 원으로 일반회계 417억 원, 특별회계 115억 원, 기금 578억 원입니다.

금고 이자율은 공금 예금은 고정금리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0.66%입니다. 정기예금 금리와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금고은행별 금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쪽 2024년 12월 31일 기준 회계별 자금 현황입니다. 농협은행에 총 1조 5,704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3,614억 원이고요, 기금은 1조 2,090억 원입니다.

이어서 4쪽 국민은행에는 총 8,191억 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2,027억 원이고 기금은 6,164억 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와 기금별 예치금액과 이자수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등의 경영지표와 자본의 적정성 및 신용평가등급은 유인물 5쪽부터 9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금고은행의 주요지표와 경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두 금고은행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신용등급도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금고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지표 중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자면 수익성은 농협은행이 당기순이익이 1조 7,619억 원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3조 736억 발생하였습니다. 건전성은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농협은행은 0.51%, 국민은행은 0.32%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우수등급 기준인 0.7% 이하로 모두 건전성이 양호합니다.

다음 11쪽 유동성 지표에서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농협은행 111.14%, 국민은행 102.5%로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기준의 양호등급인 97.5% 이상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농협은행은 17.57%, 국민은행은 17.31%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경영지도비율인 8%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에서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모두 투자적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금고를 운용하고 있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운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금고 운용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금고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실국장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어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세정과장님 오셨나요?

○ 세정과장 류영용 세정과정 류영용입니다.

국중범 위원 네. 지금 참고자료인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를 보면은 NH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예치현황과 예상이자 또 10페이지에 국민은행 예치액과 예상이자가 있는데 1조 3,951억을 예치해서 127억여 원의 예상이자와 7,099억을 예치해서 예상이자가 351억 정도인 이 차이의 주된 요인이 뭡니까?

○ 세정과장 류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기본적으로 1금고와 2금고의 약간 예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당초 약정할 때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자금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치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도 이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예금 예치 이후 정기예금 이자율이 좀 낮은 부분이, 1금고가 낮은 부분이 조금은 예금 수입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좀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7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10대 도의원 되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평가표에 좀 많이 예전보다는 반영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좀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17개 광역지자체가 운용하고 있는 금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의 예금 이율이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로 인한 이자수입이 더 큰 차이가 벌어졌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를 드렸던 거고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것들은 수치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 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래서. 또 이제 도금고가 선정이 됐으니까 이후에 또다시 선정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사전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으니 기금 운용이라든가 정기예금 예치해서 운용한다든가 했을 때 같은 거였을 때도 이자율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뚜렷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잘하셔서 이런 이자수입도 도민의 세금을 잘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또 도민들에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류영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윤성근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 위원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을 위해 결산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제안설명에 앞서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소방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도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앞서 36개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장동권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성기창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과 이천우 여주서장, 최준 과천서장, 권선욱 양주서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으로, 김명찬 파주서장, 홍의선 연천서장은 관내 접경지역 군부대 합동 작전에 따른 특별경계근무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서장들은 각 소방서의 현장대응 근무를 위해 근무지로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선 소방서장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은 근무지로 복귀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누신 후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덕호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현액 1조 2,745억 1,527만 원이며 1조 2,745억 1,527만 원을 집행하고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원인별 불용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1,000원으로 2023년 세계 잼버리 지자체 비용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입니다.

개요서 9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297억 3,478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5,216억 3,801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3,661억 7,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554억 6,381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913억 6,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부 및 25개 소방관서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202억이며 수납액은 1조 5,193억 3,0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381억 2,3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88억 4,279만 원이며 복지 지원 10억 7,712만 원, 양주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22억, 용인 포곡119안전센터 증축 사업 11억 4,882만 원 등 총 18건입니다.

다음은 16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35억 8,443만 원 중 131억 5,56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87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이용, 전용, 변경, 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4억 5,936만 원이고 예산 변경은 2건 3,141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 이월비는 소방관서 신축 예산 8건 예산현액 495억 5,832만 원 중 271억 6,662만 원을 지출하고 212억 5,1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4건 259억 2,466만 원이고 30쪽 사고이월은 3건 20억 6,6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회계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선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소방행정기획과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 입교로,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중요상황 대기 중으로 참석지 못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9,809만 원으로 11억 92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64.1%인 7억 1,139만 원을 수납하였고 191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9,59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386억 7,405만 원으로 이 중 94.2%인 364억 1,5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1,62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억 3,893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21페이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5억 3,893만 원 중 낙찰차액은 1억 6,179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 7,714만 원입니다.

9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총 3건 711만 원입니다. 첫 번째 불용내역은 성능 위주 설계 평가단 심의수당으로 연중 9회를 실시 후 집행잔액 2,343만 원이고 두 번째 불용내역은 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금으로 연중 12회 지급 후 집행잔액이 409만 원이며 세 번째 불용내역은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시 동원 비용으로 연중 42건 동원 후 집행잔액이 4,364만 원입니다.

10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에 4억 7,637만 원으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관련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예산입니다.

1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 12억 3,985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남양주소방서 본서 증축, 남양주소방서 화도119안전센터 증축,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 증축, 연천소방서 연천119안전센터 증축 공사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코자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소방학교 2024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 676만 원이며 관사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감소 차액 등으로 약 1억 5,000만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은 2억 5,367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5,28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2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5억 3,962만 원으로 이 중 65억 1,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2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은 배부하여 드린 개요서 6∼1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02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사업비 낙찰액 59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지출잔액 1,960만 원입니다.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2024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정병도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연 경기도특수대응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특수대응단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특수대응단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3억 4,32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6억 1,111만 원으로 41억 9,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404억 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지출잔액이며 총 1,153만 원입니다.

9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소방헬기 교체 1건으로 총사업비 600억, 예산현액 400억이며 24년 3월에 계약되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액은 400억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4억 100만 원이며 부지매입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태연 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입니다. 평소 북부특수대응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북부특수대응단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5,485만 4,000원으로 6억 5,482만 1,000원을 집행해 집행잔액 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13쪽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인별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4개 사업, 12개 통계목의 집행잔액 합계로 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6쪽 주요 불용내역,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비비 지출내역,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 총 5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중간평가를 통한 실적 관리로 모든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해 보다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안전체험교육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 및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3,484만 원으로 11억 3,159만 원을 지출하였고 3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25만 원이며 각 사업예산의 지출잔액으로 32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쪽 주요 불용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3개의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하여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소방헬기 교체사업 관련돼서 지금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약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기관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 네, 김규창이올시다. 소방항공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담당자 누구시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입니다.

김규창 위원 결산을 보니까 2001년도에 도입되어 있는 노후된 헬기를 교체를 해요. 교체 예정이에요. 그렇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맞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게 뭐 프랑스산하고 러시아산인데 이게 보니까 수리하는 데 30억 정비비용이 투입됐어요. 그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그렇습니다. 매각하기 1년 전에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정비비용이 21년에는 20억이 투입됐고 22년에는 2억이 투입됐고 23년에는 9억이 투입됐어요.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이거를 또 매각을 해요. 그렇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김규창 위원 예산을 그렇게 들여 갖고 매각을 또 하게 돼. 매각한 비용이 13억 원이야?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13억 2,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수리를 해서 그럼 매각을 또 한다? 그게 과정이 온당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그때,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가지고 이 헬기를 갖다가 운영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게 더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갖다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진행하고 헬기 2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정책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과정에는 수리를 해서 매각을 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3년에 30억 이상을 들여 갖고 수리를 해서 그걸 또 매각을 했어. 이게 이해가 갑니까? 그죠? 고쳐서 다시 팔았어, 그걸 쓸 수도 있는 걸. 안 그래요? 더 써야 되는 건데, 수리를 해서 더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매각을 해. 그럼 수입하는, 매각 인도하는 사람한테 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죠? 어디로 매각을 했어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국내에 헬기를 갖다 운영하는 업체인데 잠시만요.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모든 걸 헬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수리를 해서, 3년에 30억이 넘게 수리비용을 해서 13억에 팔았단 말이야. 그게 정책상으로 맞나 이거예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근데 그때 당시에 헬기의 엔진 등 추가로 고장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원래 헬기의 내용연수 규정은 없으나 약 한 20년 정도로 소방청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현재 헬기 교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리를 진행했는데도 엔진에 문제가 계속 정비되어서 불가피하게 매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돼요. 그죠? “혈세”, “혈세” 그러는데 30억 이상을 들여서 수리를 한 거를 3년 있다가 13억에 매각을 했다는 거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고물로 팔든지 해야지 수리를 해 갖고 새로 인도하는 분한테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헬기 운영에 꼼꼼히 운영을 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런 부분 발생이 되지 않도록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김규창 위원 이거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지 이렇게 수리를 해서 인도를 했다고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현 상태에서 매각을 해서 돈을 조금 받는 게 더, 본 위원들은 그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3년간에 30억 이상을 들여서 수리를 해 갖고 13억에 팔았다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거야. 그죠? 이거는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이건 감사의 지적감이에요, 이거는. 누가 이거, 이거 동의를 하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사업별 설명자료 4권의 5061쪽을 보시면요.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사업 진행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해서 1단계로 성능평가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이죠?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안계일 위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2024년에 배정된 약 15억 원을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 또한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에 계획된 일정 및 대상과 결산 결과가 불일치하여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및 책임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사업 국비 약 15억 원이 전액 이월되고 그 사유로는 다수 대상, 그러니까 다수 대상, 숫자가 많다는 거죠. 53개 동인데요, 소방서. 일괄 실시에 따른 적정 계약방식 검토 및 시군 소유 청사 담당부서와 협의 과정에 지연이 돼서 그런지 계약방식의 검토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약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 좀 지연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방식은 어떤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청사에 대한 내진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총 53개 동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군 소유가 45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소유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서 2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승인하는 과정이 한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진성능 용역 적격자 선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내진설계 단독 수행했을 때는 PQ 실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계일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56개소를 이제, 본예산 심사 당시에 56개소로 했는데 결산보고서에는 53개소로 축소가 됐어요. 이게 축소된 이유가 뭐죠? 시군 관계 때문에 그러나요? 시군하고 협의가 안 된 청사가 있어서 세 곳이…….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최초에는 56개 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진평가가 기이 실시된 곳이 한 두 곳이 있고 근무인원 비상주로 내진성능평가가 불필요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제외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53개 동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안계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기존 계획대로 하면은 2024년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25년에 내진보강 실시설계를 하고 26년에 내진보강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대로라면 24년 11월에 내진성능평가가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25년 7월까지, 올 7월까지 지금 지연되고 있죠, 일부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안계일 위원 그런데 7월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가능합니다, 네.

안계일 위원 충분히 가능하시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안계일 위원 본 사업은 단순 예산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의 기초가 되는 사업임에도 전액 명시이월 처리됐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계획단계가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었나 또는 내부 협업체계의 미흡이라든지 일정 지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집행 책임성을 제외하고 계획과 결과 간의 괴리가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 및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소방의 사업설명서 자료 5080쪽입니다. 소방차량 및 특수장비 보강 등 관련해서 특수소방차량을 비롯한 특수재난 대응장비 보강사업은 대형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나 차량 장비 및 구매에 대한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수차량을 제작하는 데 보통 한 5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보통 한 1년 정도 넘게 걸립니다.

안계일 위원 1년이 더 걸리는 거죠, 사실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안계일 위원 내폭고성능화학차는 이미 2023년도에 명시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그 차량 제작에 540일이 소요되는 사실을 사전에 다 인지하고 있었는지요? 제작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를.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안계일 위원 그러면 제작기간이 1년 이상 걸리면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편성은 당초 회계연도별로 편성을 하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안계일 위원 그래서 1년 이상 걸리면 그 회계연도에 필요한 거 편성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가피함이 명백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연차별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내폭고성능화학차 외에도 특수차량 납품이 매년 지연되고 예산 이월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월이 되고 이에 대한 이월 관리대책이 있나요? 예산 이월 대책이.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좀 사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규격서의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규격서를 좀 빨리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특수소방차량은 대형 화재나 화학사고 또는 복합 재난대응의 핵심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장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신규장비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월되면 아마도 현장대응에 공백이 많이 생기겠죠. 초기계획으로 내폭고성능화학차 1대와 다굴절무인방수차 이건 뭐 질의가 계속 연관되는 건 아니고, 다른 내용이니까. 예산을 승인받았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좀 다르게 구매가 됐어요. 다굴절무인방수탑차가 아닌 초고압방수차로 2대를 변경해서 구매를 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는데요.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은 한 10억이었는데 제작사 요구는 한 13억을 요구해서 그게 예산이 맞지 않아서 그쪽에서 철회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럼 필요한 차량을 구매는 못 하고 다른 차량을 2대 구매하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계일 위원 다 필요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다 필요한 겁니다. 초고압방수차를 2대를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제 초고층 건물을 진압하다 보면 멀리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펌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특수소방차량은 대형화재 또는 화학사고 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 재난대응의 핵심장비입니다. 신규장비 구매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실제 제작기간이 소요되는 기간하고 또는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해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자료 4권 4855쪽입니다. 비상구 폐쇄 포상금 관련해서요.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위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성과로 성과지표 중 유일하게 미달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예산 또한 매년 미달성되다 보니까 좀 불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24년의 경우 집행률이 44.3%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신고 건수와 포상 지급 건수는 어떻게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2024년도 신고 건수는 623건인데 지급은 266건을 지급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포상금 지급 건수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한 원인은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감소한 이유는 지금 포상금 제도를 상한선을 안 두었는데 2023년 4월 1일 자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내용이 개인별 5건 이하로 지급을 제한하다 보니까 아마 신고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 지급률은 소방재난본부의 성과지표 중 하나이면서 계속 지금 미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신고 건수에 비해서 지급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아마 포상금을 지급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앞으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 이 노력은 화재나 이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목표 달성을 평가하는 데 예산 집행률이 적절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은 조금 아마 고칠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현행 지표 구조상 예산이 적게 배정되면 달성률이 높아지고 많이 배정되면 낮아지는 구조적인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구 폐쇄 등 포상금 사업은 도민의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목적을 달성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조례 제명이나 사업명 자체를 좀 비상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다른 걸로 해서 조례 개정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상구 폐쇄만으로 한정을 해서 하니까 오인의 소지도 좀 있고 현재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광역시도는 해당 조례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법 신고 포상 조례로 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소방본부도 이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위원은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정책적인 효과성 제고를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요. 집행부에서도 제도 개선과 성과지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결산 한번 볼게요. 세입결산에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10페이지? 여기 보면 10억 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거 내역이 어떻게 되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외수입 내역이 법인카드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보험금 환급금, 급여 환수, 소송비용 회수 등 뭐 그런 수입들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발생을 하려면 예산현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규칙에?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왜 없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은 3년간 평균을 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누락이 됐던 겁니다.

강웅철 위원 누락된 거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도 이거 누락시킨 거 맞으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굳이 따져 보면 꼭 누락이라기보다는 3년간 추계를 내다보니까 그 부분이…….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3년간 추계 내서 평균 내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락이잖아요. 3년간 없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3년간은 없어 가지고 추계를 냈던 겁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3년간 없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들어온다 하는 거는 있었다고 하는데 확실치가 않아서 아마 추계를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좀.

강웅철 위원 전년도에 있었으면은 3년간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 가지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치 않다. 아니, 다 확실치 않은 거죠. 세입이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 저기 예산현액 안 잡으면 되죠. 이게 행정편의주의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한번 볼게요. 15페이지 보게 되면 양주소방서 신축이 있는데 이게 부지 미조성 사업으로 보류가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불용을 하게 된 사유는 매입부지는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되지 않아 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서 아마 시설비를 좀 불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15억 원은 뭐죠? 집행액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15억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부지가 미조성으로 사업 보류라면서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부지가 체결된, 준공 전에 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성 공사 준공 전에 가처분할 면적을 추정을 해서 조성원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게 지금 가능한가요? 부지가 미조성이 됐는데 어떻게 추정을 해서 가계약을 하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근데 그때 당시에 관계기관에서 협의 결과 2003년 하반기 부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접수를 받아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부지 조성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관계기관에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가계약 가지고도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현황 상황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웅철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입니다. 우리 강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부지 조성이 25년도에 완공될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작년 8월 달에 양주시로부터 그 면적이 그 부지가 토지 보상이 다 완벽하게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27년도 이후에나 그 부지 조성이 완료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24년도 1월 달에 가분할 해 가지고요, 먼저 부지 매입을 했고 실제 분할해서 정밀 측량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 부지 매입이 먼저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27년도에 토지 매입할 거를 24년도에 돈을 준 거잖아요. 맞나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강웅철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그거는 반환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 경기도가 왜 땅을 몇 년 뒤에 살 거를 미리 돈을 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집 살 때 분양받기 몇 년 전에 3년 전에 하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지금? 3년이 늦어지면 당연히 계약 해지하고 환수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돈을 줬는데 “3년 늦어집니다.”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있는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얘기인가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좀 나중에 회의 끝나기 전에 추가로 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다시 추가로 한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월 좀 한번 볼게요. 이월을 보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4권 4910페이지 여기 보게 되면 부천소방서 소방청사 관리 시스템에어컨 뭐 방화구역 장애인시설 해 가지고 이게 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맞지 않거든요, 여기 우리 이월 내역하고. 이월 내역이 뭐냐 하면 2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부천소방서 소방청사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5억 8,000으로 돼 있고 여기는 9억이거든요. 이 숫자가 왜 안 맞는 거죠?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를 지금 보고를 하시려고 그러시면 업무파악을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결산개요 불용액하고 이거하고 안 맞죠? 지금 숫자가. 이거 왜 안 맞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담당 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입니다. 4910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그 사업과 관련한 전체 예산을 다 담아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5억 8,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 일부 그러니까 시설비만 담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불용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항목별로 명시이월에는 명시이월된 금액만 대상으로 해서 여기가 저희들이 그 결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같은 사업이라도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이 금액이 안 맞아요. 명시이월된 것만 하더라도 5억 3,000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5억 8,000이잖아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5억 8,000은 예산현액을 5억 8,000으로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쪽에서는 예산현액을 5억 8,000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5억 8,000을 잡고 있는데, 현액으로. 그러면 현재 4910페이지에 그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여기는 결산서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서류를 볼 때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어떻게 맞춰봐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제가 위원님 말 뜻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이 금액이 틀린데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업 목이 소방청사관리로 돼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강웅철 위원 그렇죠? 여기도 소방청사관리로 돼 있죠. 목이 같은데 금액이 틀리면 어떻게 맞춰 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목이 같은데 어떻게 금액이 틀려요? 아니, 목이 같으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 밑의 세부사항이 아니잖아요. 목이 같잖아요. 그럼 같은 금액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회계규칙에. 아닌가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왜 그렇게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또 하나 미리 아예 제가 해 볼게요. 그러면 안성소방서 걸 하나 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안성소방서 거 보면은 저게 있습니다. 이거는 페이지 26페이지고 설명서는 4979페이지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성소방서 소방관서 증축이 있어요. 자, 여기는 금액이 맞아요, 예산현액하고. 그렇죠? 이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그건 사업이 안성소방서, 그러니까 청사 관리로 해서 안성소방서 사업이 있는데 안성소방서가 지금 세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은 목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한 가지 사업만을 하고 있기, 이렇게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럼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면은 서류를 어떻게 봐요, 과장님. 그거를 같게 하려면 다 같게 맞춰야 되고 세부 목으로 가려면 세부로 다 맞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하나는 찢었다고 그러고 안 하는 거는 안의 속의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세부 목은 똑같은 거거든요, 사업 편성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밑에 또 세부로 하나 또 들어갔다 그러면 얘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요. 근데 사업 편성목으로 똑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위원님, 그러니까 같은 질문을 지금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이 용의치를 못하는데요. 다시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 소방재난본부장님, 저도 그럼 이거를 한번.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이 그렇게 결산서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저도 한번 이거를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결산서 내용하고 경기데이터드림에 공개된 예산 및 집행현황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페이지가 4856페이지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의 사업비 집행잔액이 이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비예요, 그 예산 항목이. 보시면 소방재난본부 사업비 집행잔액이 7,521만 2,000원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경기데이터드림에서는 예산을 모두 100% 소진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돼 있는데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거?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우리 과장님이…….

남종섭 위원 네, 과장님이 좀…….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입니다.

남종섭 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저희가 작성한 결산서가 맞고요. 그래서 다르다는 내용을 알고 데이터드림에다가 확인을 했는데…….

남종섭 위원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 쪽에서 오류가 있었다?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저희 결산서 내용이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결산서 내용이 맞겠지. 이거 100%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 이게. 근데 그러면 북부재난본부에도 마찬가지로 5313페이지에 집행액이 3,076만 6,000원으로 보고했는데 데이터드림에는 이건 또 3,745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틀려도 되는 겁니까, 이게?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같은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어떻게 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도 된다, 아니면 전산상의 오류가 있어서 이걸…….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아니요, 틀리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것은 맞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표기는 저희 결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이 맞는 거고…….

남종섭 위원 알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한번 경기데이터드림 자료하고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고. 아니, 그 데이터드림에서도 마찬가지로 e호조하고 연결이 돼서 정확하게 이게 사업 시작부터 결산까지 거기도 맞게 다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남종섭 위원 근데 거기 100% 소진하는 데 100% 다 예산이 집행됐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것도 이상해요, 거기 데이터상에. 그게 오류라고 그러면 그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좀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활동 이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정소방대상물이 쭉 나열돼 있죠?

○ 소방재난본부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네.

남종섭 위원 주요대상물. 혹시 주요대상물 뭐 뭐가, 주요대상물 한 몇 가지만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특정소방대상물. 뭐 대단위 숙박시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주로 이제 근생이라든지 가축시설, 의료시설 뭐 그런 걸…….

남종섭 위원 데이터센터도 포함이 되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데이터센터는 업무시설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남종섭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업무시설로. 업무시설.

남종섭 위원 아니, 시행령을 보고 말씀하세요. 데이터센터가 거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상이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아, 네. 데이터센터는 방송시설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방송시설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남종섭 위원 이게 데이터센터, 우리 카카오 사태 아시죠? 성남의.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남종섭 위원 이거 그때 UPS 화재, 리튬배터리 사고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사고조사 어떻게 됐어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사고조사 이후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화재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아니면…….

남종섭 위원 그걸로 이제 화재 진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데이터센터가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남종섭 위원 전산망이 만약에 이게 화재가 나게 되면 모든 게 다 먹통이 되잖아요. 카카오도 그렇고 지금 행정기관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국가에서 중요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중요시설인데 그러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분류하는 체계가…….

남종섭 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소방서에서 이제 카카오 사태도 있고 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산업시설 중의 하나인데 소방대상물 안전관리활동이 지금 아까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계속 이거 다 쓰지를 못해요, 지금 보면. 이제 한 58% 정도 지금 집행률이 돼 있는데, 2024년도에. 그러니까 여기에 소방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뭐, 데이터센터에 뭐 하신 일이 있어요, 그쪽에?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쪽에 지금도 당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방시설을 보강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남종섭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특정소방대상물이 되면, 그러니까 주로 가 가지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보면 행정조사도 하고 지금 사전재난영향성검토도 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성능 위주 설계평가단 뭐 이것도 하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남종섭 위원 화재안전조사단 운영도 하고 이런데 제가 이제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데이터센터에 적용을 하고 있냐라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지금 사실 주요소방대상물 안전관리활동에 대해서 꼭 데이터센터만을 집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남종섭 위원 아니, 하냐 안 하냐 그 얘기로 보고하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지금은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센터만 집어 가지고 하고 있지는…….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카카오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데이터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냥 그렇게 관리할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아니, 아닙니다.

남종섭 위원 돈은 지금 집행률이 한 50%, 60%밖에 안 되는데 왜 그 돈을 안 쓰시는 거죠, 거기다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지금 실제적으로 안전활동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비는 사실 민간전문수당이라든지 평가 위주 설계 운영에 대한 감소의 어떤 그런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센터에 이렇게 집행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었…….

남종섭 위원 아니, 예방활동에 관련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산이? 조사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전체적으로 보면 예방활동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직접적으로 가서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돈은…….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런 돈은 아닙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거 소방에는 관련이 없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관리는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관서에서 가서 소방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남종섭 위원 아니,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소방관서에서 가서.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건 하고는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하고 있다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관리는 청에서도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거나 우리 자체적으로…….

남종섭 위원 그러면 소방관서에서 나가 가지고 데이터센터에 조사를 한 보고나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세부에 보면은 아마 내부의 자체조사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남종섭 위원 근데 자체조사에서 불량, 불량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런 부분은 자체조사를, 이제 왜냐하면 그게 소방법에 의해 가지고 자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전선이 오래되거나 감지기가 오래되면 불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년 가더라도 조금씩 생기니까 아마 그런 불량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좀 가서, 이거는 국가기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조사도 좀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예방활동도 하고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저의 취지는 얘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남종섭 위원 근데 지금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조사활동도 하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거를 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불용소방자동차 무상양여사업을 하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하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지금 우리가 자체사업하고 위탁사업의 2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키르기스스탄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탁사업은 몽골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종섭 위원 아, 추진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남종섭 위원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도 해요, 이거를? 직접?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위탁사업을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되어서 소방본부에서 직접 불용소방차를 수리를 해서 직접 이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여러 개 나라에 그게 가능한가요, 그거 자체사업 하는 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은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할 수는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전에 행정사무감사인데 전기차 화재가 요즘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매뉴얼 한번 제가 요청드린 게 이게 아파트별로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유독가스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유독가스가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인체에?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유독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남종섭 위원 근데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파트 게시벽에 좀 붙이게 해 달라, 그거를.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셨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홍보물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벽면, 전기차 옆의 벽면에 그런 홍보물도 부착을 해서 전기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행동요령도 그렇게 붙여놓고…….

남종섭 위원 행동요령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유독가스 부분에 대해서?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남종섭 위원 전에는 그냥 행동요령이 유독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 했다라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올해 한 3,000여만 원으로 예산을 해서 5,400대 단지에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행동매뉴얼까지…….

남종섭 위원 행동요령?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매뉴얼.

남종섭 위원 그거 한 부만 저를 주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이상 발언 마칩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소방관의 현장대응에 관련해서 현장소방활동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률, 집행률을 보니까 68.2%이고요. 운영비는 53.3%, 일반보증금 71.5%인데 보면 최근 소방공무원이 화재, 재난재해 등의 현장에서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지만 손실보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소방기본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고는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소방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을 개정하려고 2월 달에 발의가 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자료 내용이나 국회의 입법 추진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전체 현장의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까다롭고 복잡한 신청 및 입증절차 그리고 소극적 행정과 보상 범위의 문제점 등이 지적이 좀 된 사항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익히 현장활동을 담당했던 부서의 장으로서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재출동을 나가면은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돼 있을 때 차가 못 가면은 실질적으로 외국처럼 차를 좀 파손을 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이제 주로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이 손실보상이 일어나면 또 행정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영봉 위원 꺼려하죠, 현장에서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절차 부분을 개정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청에서도 지금 법적 개정을 통해서 소방관들 소방 현장활동하는 데 좀 무리하게 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도로에 대한 부분에 막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에는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을 따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좀 머뭇거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이영봉 위원 사실 이게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보면. 그러나 소방관분들의 갈등하고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금 소방청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회의를 어느 정도나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지만 간혹 한 번씩은 합니다.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영봉 위원 유사시에?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영봉 위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제기도 하고 좀 공론화를 시켜서,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소방기본법 이런 부분들은 외적인 부분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이영봉 위원 소방청 차원에서도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들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일선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들의 애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경기도 입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그걸 떠나서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함으로 해서 손실보상의 어떤 책임성을 좀 경감시키는 그런 부분을 좀 제도를 더 강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건 아주 조그마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이게 위계에 따라서, 경과에 따라서 큰 부분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있는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러한 부분들은 소방청에 강력히 건의를 또 하시고 하셔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 소방기본법이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 아까 소방헬기 관련돼서 질의했었는데 특수대응단 단장님.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특수대응단장 김태연입니다.

장대석 위원 지금 계약을 24년 3월에 하고 두 차례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런데 언제 인수가 되는 건가요, 이게?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내년 1월, 2월에 순차적으로 2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장대석 위원 그럼 이 400억은 1대당 200억 정도가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1대당 290억 원입니다. 총 3개년 예산으로 해 가지고 60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당 290억, 총 580억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장대석 위원 580억에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게 이탈리아산인 거죠?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그렇습니다.

장대석 위원 근데 왜 이렇게, 교육까지 다 받는데도 이게 주문 제작인가요? 이렇게 뭐 받는 데, 인수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헬기를 제작하는 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약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는 그 중간 검수가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달에는 완공 검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이게 다목적 소방헬기 2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기 소방본부 전체에 화재 진압을 위한 헬기는 모두 몇 대가 있는 건가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현재는 카모프 헬기가 주력 헬기였는데 작년도 5월 달에 매각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구스타 헬기가 약 한 1,500ℓ 물을 갖다가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구스타 헬기로 현재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1대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더핀 헬기하고 아구스타가 있는데 더핀은 물탱크 용량이 900ℓ 정도 되고요, 아구스타는 약 한 1,600ℓ, 1,590ℓ가 지금 현재 물을 갖다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경기도 전체에 그러면 지금 2대인 건가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소방에는 2대가 있고 각 시군별로 임차 헬기가 또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임차 헬기까지 하면 몇 대가 되나요?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임차 헬기 현황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뉴스 보면 강원도나 경상도 산불 났을 때 보면 헬기 이상의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계시나요, 혹시?

○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현재 헬기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다목적 산불 진압 화재차를 갖다가 약 경기도 도내에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해서 현재 화재 진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는데요. 간단한 겁니다. 화재안전조사단 운영 이쪽 보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위원회 운영 이게 2024년도에 계획은 10회였는데 실적은 1회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장대석 위원 실적이 왜 10%밖에 안 되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점검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회 이렇게 측정을 했다 하면 예를 들어 점검의 대상물이 좀 커지면 일수가 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수가 증가하면 그 일수 증가에 따라서 예산액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실적이 조금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조금 작아진 게 아니라 계획이 10회였는데 1회로 줄었으면 많이 작아진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그리고 화재안전조사단 운영도 20회였는데 15회밖에 못 했고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운영도 계획은 61회였는데 실적은 40회, 전반적으로 달성도가 좀 낮아서 -계획 대비 평가 심의 이런 것들이 좀 회의가 안 된, 평가 실적이 없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실적 이 부분도 보면 원래 600건이 목표였었는데 실집행률 자체가 한 50% 정도로 감소한 것 같아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신고 포상금이 600건이 계획이었는데 신고 포상금 실제 지급은 266건.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옛날에는 건수 제한이 없었는데 5건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신고하는 사람들이 다중으로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말 못 하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아마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해당 건물이 어떤 어떤 것들이 좀 되는 건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사실 모든 건물에 해당이 되지만 신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 연면적 1,000헤베라든지 그다음에 방어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화기라든지 이렇게 일시적 상황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대석 위원 비상구 신고 포상제 홍보는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장대석 위원 혹시나 신고 포상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들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재난본부장님, 잘 보이시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잘 보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난 작년에 12월 29일 날 제주항공 사고 때도 경기도에서 많은 소방가족분들이 제주항공 참사가 났을 때 많이 가서 사고 수습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지난 4월 11일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때도 실종자 수색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고맙습니다.

이은미 위원 금방 장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에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아홉 분이 독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100%가 됐을 때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4,000만 원 이상을 그분들이 나눠 가지게 되신 거고 그 이후로 5건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가 좀 부족이고 일반인들이 많이 이런 신고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이게 홍보도,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안내문을 지금 2만 1,000매를 배부하였다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게 신고를 하신 분들의 유형 분석을 보니까 전체 34인 중에 상인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인 상가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비상구를 많이 보시게 되니까 신고가 많은 것 같은데 요즘 그래서 제 생각은 자영업자분들이 다 어려우시고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우신데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고 또 일반 아파트나 다가구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는 다 상가밀집지역이 비상구가 잘 열려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인분들 위주로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비상구라 하면 주로 다중이용시설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크게 화재가 나면 비상구가 없어 가지고 탈출을 못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상인분들이 이용을, 관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다수의 우리 도민분들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신고 포상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전문구급장비 구매 그다음에 감염관리 물품 보강 그다음에 드론 등 신규 구매를 하시는데 불용액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전문구급장비를 구매하셨는데 집행률은 83.3%, 잔액은 이게 4억 4,595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계획은 원래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가 7종이었어요. 이게 페이지가 5087페이지입니다. 근데 실적은 14종이거든요. 2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낙찰자를 활용한 추가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리고 그다음 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관리물품 보강 사업도 집행률이 67%, 잔액이 1억 7,550만 7,000원 이렇게 남았고 계획은 3종 4만 4,100종인데 실적은 5종 7만 9,444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예상했던 거 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드론 신규 구매도 집행률은 65.3%, 근데 잔액이 1,545만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획은 30점 구매였는데 실적이 40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다 낙찰차액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낙찰 금액의 차액은 있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물품에 대한 기본적인 금액은 나올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예상보다 너무 목표를 적게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구매를 하다 보면 구급장비별로 단가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서 그 차액에 대해서 다른 어떤 똑같은 구급장비를 구매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그 차액으로 이 분만실습마네킨도 지금 진행도 하셨고 또 다른 일회용 소독캔 이런 것도 차액으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근데 그래도 집행률이 65%, 67%, 80% 조금 넘는 그 건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예측을, 아주 정확은 아니어도 그래도 근사치로 예측을 해서 편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진행되는 계약의 낙찰차액 등을 분석해서 최대한 차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아예 추가로 필요한 구매할 물품이 있으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좀 설계하셔서 집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하나는요. 우리 안산에 수암119안전센터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저도 안산소방서장님한테도 내용을 잘 들었고 그리고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착공, 준공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연한 사유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민들께 좀 말씀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지연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지연 사유가 2001년도에 부지 매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아마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소송이 지연이 되니까 한 3년 4개월 정도 지연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다들 안산 수암동이 산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119안전센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토지수용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면서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진행돼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원래 계획으로는 12월 준공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12월 준공?

이은미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올해 12월 준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한 2월 달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예상하시는, 그렇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내년 한 2월 26일로 지금…….

이은미 위원 2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26일.

이은미 위원 26일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은미 위원 2026년 2월 26일로 준공 계획을 잡고 있으시단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원래 이게 2021년에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지연이 됐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래서 각종 행정절차 지연을 최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그리고 내년에 금방 말씀하신 2026년 2월 26일에는 준공을 꼭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최근에 한 3년간 소방관서 신축하고 또 개소하고 이러면서 정원 증원 승인이 되지 않아 갖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구급차 3인 탑승 인원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현장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 갖고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2022년도 이후에 인력이 동결이 되었습니다, 전임 정부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서 신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469명 정도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관서에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왔기 때문에 그 정부의 기조에 맞게 인력이 증원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윤성근 위원 정원을 증원을 하려면 좀 작전을 잘 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사실 이게 인력 증원이라는 게 중앙정부의 어떤 고유권한이라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그다음에 소방청하고도 같이 면밀히, 우리 특히 경기도의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했으니까 경기도 사정을 잘 아니까 그 계통으로 한번 해서 노력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리고 올해 제가 대표발의해 갖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근데 그와 관련해 갖고 또 제가 지난 2월 달에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경기공유학교 연계 사업을, 그게 교육청의 3대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공유학교가.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119청소년단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운영 현황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후로 한 11개 교육지청과 13개 소방서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좀 경기도 119청소년단 사업 이게 사실은 소방청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경기도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119청소년단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 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저도 사실 119청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전이라는 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익혀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중요한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119청소년단이 중앙이 꼭 아니더라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활성화 방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내년에는 예산 좀 119청소년단에 많은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26년도에도, 지금은 한 2억 1,000 정도 되는데요. 내년 26년도는 증액을 해서 119청소년단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많이 증액해야 될 것 같은데.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또 제가 이제 소방산업하고 관련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내에는 소방산업 관련 업체가 한 2,600개 정도 있거든요. 전국의 한 27% 정도 차지하는 건데 이 소방산업이 그동안 우리 소방에서는 소방본부에서는 좀 무관심했었거든요. 지원 그러니까 소방청에는 소방산업과가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근데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방산업팀이라도 있는 데가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없죠. 지금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산업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저도 사실 청에서도 소방산업 부분 장비 부분을 담당해서 소방산업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다행히도 자체적으로 우수장비 전시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6월 달, 6월 24일 정도 되면 다시 한번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경기도에 있는 소방업체들이 좋은 제품을 출품해서 서로 구매자와 소비자가, 소비자하고 판매자가 이렇게 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장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자체적인 조그마한 것보다는 킨텍스를 빌려서 자체적인 어떤 소방산업전시회를 경기도 내에서 좀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건데요. 작년에 저도 그 전시회 하고 소방학교에서 조그맣게 전시회를 했는데 사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전시회를 와서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대구에서 지금 국제, 요번에 얼마 전에 했지만 그게 21년 차, 21회째인데 저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좋은 소방 제품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직원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이 볼 기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경기도소방본부에서 장비 구매하고 이럴 때도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런데 그냥 서류적으로 이렇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물건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 같은 거 또 필요하다면은, 대구도 처음에 할 때 전시회는 좀 허름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대구의 제일 큰 행사가 그거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 많은 소방산업업체를 보유한 데가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전시회 같은 것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에서.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건 위원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 소재하고 있는 소방산업업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판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를 추진하려면은, 그러니까 소방산업팀이라든지 뭐 이런 조직개편할 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장비 부분을 한번 과를 만들려고는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플러스 소방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담부서도 만드는 걸 또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래서 같이 이제, 이 사람들 우리 소방조직의 가족이잖아요, 이제 소방산업도.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또 퇴직 소방공무원 예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화재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맞습니다.

윤성근 위원 우리 경기도소방본부에서는 퇴직자 현황 파악하고 예우 어떤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좀…….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현재 지금 퇴직 소방공무원 재향소방동우회라고 비영리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개 관서에 한 789명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향소방동우회 육성을 위한 조례도 제정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무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남부소방서에 조금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향후에 여기에 플러스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그게 현황 파악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 단체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천소방서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퇴직 소방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저도 봤습니다.

윤성근 위원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퇴직 소방공무원들이라는 게 결국은 경기소방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모든 소방서도 좀 같이 그런 식으로 아니면 소방본부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그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는 했는데 보니까 너무 주위의 여론이 좀 좋고 해 가지고 좋은 이런 부분은 전 관서에 전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성근 위원 소방본부는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의 정책방향하고 실천의지는 각 소방관서를 통해서 그대로 도민들한테 전달되고 또 이거는 곧 도민들의 생명하고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헌신적으로 임해 주시고 계신 점은 또 잘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좀 더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경기도가, 제 방에도 그런 게 있는데 “최강경기소방”이라는 그런 수건인가 그것도 작년에 주셔 갖고 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민의 소방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에는 편성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결산개요에는 통계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하면은 사업설명서하고 결산개요서가 맞는 것도 있고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보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좀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회계과나 아니면 이걸 담당하는 예산과에 하나로 통계목이면 통계목, 편성목이면 편성목으로 좀 맞춰달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소방에서도 좀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여기 보니까 또 숫자 오기가 몇 개 있었는데 이런 거 앞으로 하실 때 좀 신경 쓰셔서 이런 오기 같은 숫자,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집행부에서 서로 오해 없는 어떤 그런 업무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도.

소방재난본부의 결산 내용을 보니까 특히 소방관서 증축ㆍ신축ㆍ리모델링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신축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게 프로세스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 그런 어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좀 돌발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이 좀 지체되거나 더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서나 조직을 만들어서 사전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계약을 지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설교통본부에서 하던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소방ㆍ건축을 담당하는 부서는 생겼습니다. 이제 새로 생기다 보니까 약간 좀 초기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미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만약에 뭐 인력이 부족하다면 더 보강하고 또 다른 방법이, 또 왜냐하면 경기북부는 따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경기북부에 줄 사항이 있으면 그게 경기북부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19 청소년 지원계획 이번에 보니까 모 초등학교에, 보산초등학교에 다문화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24개 나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무슨 옷을 맞춘다든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다문화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의 소방안전 하는 거에 대해서 호기심이 또 많고 지원자가 넘쳐나더라고, 지원자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야, 예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아까 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 아까 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을 해서 향후에 우리 국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문화가정에 다니는 그런 어린이들도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어찌 됐든 소방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각종 재난과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소방재난본부는 언제나 긴장감 유지하면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방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은 핵심적인 요소이며 주어진 예산은 적기에 계획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도 그런 재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년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관리실 등 7개 기관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종료 후에는 일괄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강웅철국중범김규창남종섭안계일유경현윤성근이영봉이영희이은미

임상오장대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

○ 출석공무원

ㆍ안전관리실

실장 이종돈안전기획과장 박근태

ㆍ자치행정국

국장 김상수총무과장 최홍규

세정과장 류영용

ㆍ보건건강국

국장 유영철의료자원과장 엄원자

ㆍ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재병소방행정과장 조창래

화재예방과장 김상현재난대응과장 길영관

구조구급과장 김범진소방감사과장 박승주

인사담당관 배영환생활안전담당관 최덕호

회계장비담당관 박평재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강대훈예방과장 나종선

대응과장 임일섭

ㆍ소방학교

학교장 정병도교육지원과장 이상태

교육기획과장 오은석교수운영과장 배종혁

ㆍ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

ㆍ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

ㆍ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

ㆍ소방서

경기도수원소방서장 권용성경기도용인소방서장 안기승

경기도수원남부소방서장 고영주경기도성남소방서장 홍진영

경기도부천소방서장 지준호경기도안양소방서장 장재성

경기도안산소방서장 박정훈경기도용인서부소방서장 장재구

경기도평택소방서장 김진학경기도송탄소방서장 김승남

경기도광명소방서장 이종충경기도시흥소방서장 이정용

경기도군포소방서장 이치복경기도화성소방서장 고문수

경기도이천소방서장 장동권경기도김포소방서장 유해공

경기도광주소방서장 황원철경기도안성소방서장 신인철

경기도하남소방서장 조천묵경기도의왕소방서장 황은식

경기도오산소방서장 정찬영경기도양평소방서장 서병주

경기도고양소방서장 박기완경기도일산소방서장 권웅

경기도의정부소방서장 문태웅경기도남양주소방서장 나윤호

경기도구리소방서장 최진만경기도포천소방서장 임찬모

경기도동두천소방서장 최문석경기도가평소방서장 성기창

○ 기타참석자

농협은행 경기도청출장소 지점장 정기채하나은행 경기도청출장소 지점장 정판욱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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